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9월 21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 4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김학용ㆍ홍문표ㆍ박명재ㆍ권석창ㆍ이종명ㆍ장석춘ㆍ추경호ㆍ황영철ㆍ金成泰ㆍ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윤호중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남춘ㆍ이원욱ㆍ김상희ㆍ박홍근ㆍ윤영일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동섭ㆍ황주홍ㆍ김병기ㆍ오세정ㆍ정인화ㆍ김광수ㆍ장정숙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이현재ㆍ윤영석ㆍ함진규ㆍ김도읍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
- 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이현재ㆍ김성찬ㆍ이명수ㆍ경대수ㆍ최연혜ㆍ김명연ㆍ윤한홍ㆍ정용기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5970)(계속)
- 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정종섭ㆍ곽대훈ㆍ홍의락ㆍ윤재옥ㆍ김상훈ㆍ추경호ㆍ조원진ㆍ김부겸ㆍ박명재ㆍ최경환(한)ㆍ곽상도ㆍ김광림ㆍ이완영ㆍ김정재ㆍ박찬우ㆍ정용기ㆍ이만희ㆍ백승주ㆍ정진석ㆍ장석춘ㆍ최교일ㆍ주호영ㆍ김석기ㆍ이철우ㆍ유승민ㆍ강석호ㆍ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792)(계속)
- 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김석기ㆍ김성찬ㆍ조훈현ㆍ김도읍ㆍ박인숙ㆍ정태옥ㆍ유민봉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 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정성호ㆍ정우택ㆍ김종대ㆍ김성찬ㆍ나경원ㆍ이춘석ㆍ김현아ㆍ이양수ㆍ김무성 의원 발의)
- 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유민봉ㆍ金成泰ㆍ최연혜ㆍ신보라ㆍ김현아ㆍ김정재ㆍ엄용수ㆍ심재권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 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이동섭ㆍ전혜숙ㆍ조승래ㆍ이춘석ㆍ원혜영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종대ㆍ권칠승ㆍ문희상ㆍ임종성ㆍ김경협ㆍ이원욱ㆍ윤호중ㆍ강훈식ㆍ이종걸ㆍ김성찬ㆍ전현희ㆍ소병훈ㆍ김병관ㆍ설훈ㆍ이철희ㆍ최인호ㆍ이석현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 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어기구ㆍ우원식ㆍ박홍근ㆍ김광수ㆍ서영교ㆍ윤후덕ㆍ김철민ㆍ김상희ㆍ추혜선ㆍ윤관석ㆍ김정우ㆍ전재수ㆍ서형수ㆍ이재정ㆍ박남춘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3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고용진ㆍ김영주ㆍ최명길ㆍ김해영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종걸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
- 3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강훈식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중로ㆍ민홍철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성호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3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광림ㆍ문진국ㆍ신보라ㆍ이종구ㆍ이채익ㆍ임이자ㆍ장석춘ㆍ전희경ㆍ정진석ㆍ조경태ㆍ조원진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 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백혜련ㆍ안규백ㆍ추혜선ㆍ소병훈ㆍ서영교ㆍ윤후덕ㆍ황희ㆍ박재호ㆍ강훈식ㆍ전재수ㆍ박정ㆍ강창일ㆍ박용진ㆍ박남춘ㆍ김영춘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종훈ㆍ박주민ㆍ김영호 의원 발의)(계속)
- 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병욱ㆍ장정숙ㆍ노웅래ㆍ김정우ㆍ박용진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학영ㆍ박남춘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0)(계속)
-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병욱ㆍ장정숙ㆍ노웅래ㆍ박정ㆍ김정우ㆍ박용진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학영ㆍ박주민ㆍ송옥주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716)(계속)
- 4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서청원ㆍ정태옥ㆍ이종배ㆍ김선동ㆍ장석춘ㆍ박대출ㆍ김명연ㆍ곽대훈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
- 4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도읍ㆍ박덕흠ㆍ김성원ㆍ김규환ㆍ송희경ㆍ정갑윤ㆍ김광림ㆍ김명연ㆍ김성태ㆍ나경원ㆍ신보라ㆍ이주영ㆍ박인숙ㆍ이진복 의원 발의)(계속)
- 4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4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민병두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계속)
- 4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민병두ㆍ소병훈ㆍ노웅래ㆍ유동수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상희ㆍ신창현ㆍ홍의락ㆍ정성호ㆍ윤관석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 4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춘석ㆍ김성식ㆍ서영교ㆍ유성엽ㆍ이동섭ㆍ조배숙ㆍ이태규ㆍ김중로ㆍ박주현ㆍ오세정ㆍ황주홍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광수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4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홍철호ㆍ이진복ㆍ오신환ㆍ정양석ㆍ유승민ㆍ김현아ㆍ이학재ㆍ김성원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9)(계속)
- 5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홍철호ㆍ이진복ㆍ오신환ㆍ정양석ㆍ유승민ㆍ김현아ㆍ이학재ㆍ김성원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956)(계속)
- 5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5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윤소하ㆍ윤관석ㆍ남인순ㆍ신경민ㆍ김해영ㆍ고용진ㆍ위성곤ㆍ노웅래ㆍ추혜선 의원 발의)(계속)
- 5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최경환(국)ㆍ조배숙ㆍ김종훈ㆍ윤영일ㆍ김해영ㆍ박정ㆍ김관영ㆍ임종성ㆍ채이배ㆍ박남춘ㆍ김정우ㆍ진선미ㆍ김성수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 5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
- 5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성일종ㆍ송희경ㆍ김성원ㆍ염동열ㆍ원유철ㆍ김태흠ㆍ김선동ㆍ김재경ㆍ홍철호ㆍ홍일표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 5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정ㆍ장정숙ㆍ노웅래ㆍ김현권ㆍ채이배ㆍ김관영ㆍ신용현ㆍ인재근ㆍ고용진ㆍ김현미ㆍ김영주 의원 발의)(계속)
-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 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조배숙ㆍ오세정ㆍ김삼화ㆍ권은희ㆍ주승용ㆍ최명길ㆍ최도자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6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 6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 6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 6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한정애ㆍ이원욱ㆍ김상희ㆍ남인순ㆍ김현권ㆍ김영주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6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7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하태경ㆍ이종배ㆍ이우현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학재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고용진ㆍ김영주ㆍ최명길ㆍ김해영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종걸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167)(계속)
- 7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7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제윤경ㆍ박용진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송희경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7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영일ㆍ이원욱ㆍ이춘석ㆍ남인순ㆍ정춘숙ㆍ윤호중ㆍ이재정ㆍ박광온 의원 발의)
- 7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이찬열ㆍ김관영ㆍ고용진ㆍ인재근ㆍ김영주ㆍ김현권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종회ㆍ오세정ㆍ권은희 의원 발의)(계속)
- 7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도읍ㆍ김성찬ㆍ이종배ㆍ정태옥ㆍ이명수ㆍ안상수ㆍ홍문종ㆍ김선동ㆍ이양수ㆍ김한표ㆍ박찬우ㆍ배덕광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 7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천정배ㆍ전혜숙ㆍ김종회ㆍ박찬대ㆍ유성엽ㆍ김광수ㆍ주승용ㆍ이용호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정재ㆍ김용태ㆍ정갑윤ㆍ장석춘ㆍ金成泰ㆍ이은권ㆍ조원진ㆍ이종배ㆍ이학재ㆍ배덕광ㆍ곽상도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김경진ㆍ김영주ㆍ강창일ㆍ황주홍ㆍ서영교ㆍ김관영ㆍ박남춘ㆍ이찬열ㆍ안규백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종걸ㆍ이철희ㆍ박찬대ㆍ김관영ㆍ강병원ㆍ제윤경ㆍ김해영ㆍ최명길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6044)(계속)
- 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박재호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정ㆍ백혜련ㆍ이용득ㆍ이훈ㆍ김정우ㆍ김철민ㆍ홍의락ㆍ강창일ㆍ김관영ㆍ김경수ㆍ최명길 의원 발의)(계속)
-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경대수ㆍ김광림ㆍ김규환ㆍ이은재ㆍ윤한홍ㆍ김용태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
- 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종석ㆍ배덕광ㆍ김성태ㆍ박준영ㆍ김석기ㆍ조훈현ㆍ성일종ㆍ최연혜ㆍ김순례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민병두ㆍ고용진ㆍ김영주ㆍ최명길ㆍ김해영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종걸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112)(계속)
- 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민병두ㆍ최명길ㆍ강병원ㆍ정성호ㆍ이철희ㆍ김영주ㆍ최운열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8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경대수ㆍ김광림ㆍ김규환ㆍ이은재ㆍ윤한홍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
- 8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윤후덕ㆍ강창일ㆍ김해영ㆍ이찬열ㆍ어기구ㆍ김철민ㆍ이훈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
- 8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노웅래ㆍ이찬열ㆍ윤관석ㆍ윤후덕ㆍ변재일ㆍ송영길ㆍ표창원ㆍ박남춘ㆍ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628)(계속)
- 9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김현권ㆍ윤후덕ㆍ이원욱ㆍ윤관석ㆍ홍의락ㆍ김관영ㆍ박광온ㆍ권칠승ㆍ박재호ㆍ서형수ㆍ송옥주ㆍ이찬열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9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경진ㆍ유승희ㆍ황희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윤호중ㆍ전현희ㆍ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8)(계속)
- 9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윤종오ㆍ박남춘ㆍ서영교ㆍ정성호ㆍ박용진ㆍ유승희ㆍ위성곤ㆍ김삼화ㆍ김현미ㆍ전혜숙ㆍ백혜련ㆍ김영춘ㆍ윤관석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철민ㆍ이정미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 9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조경태ㆍ김재경ㆍ박완수ㆍ주호영ㆍ김학용ㆍ김현아ㆍ안상수ㆍ박대출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 9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윤관석ㆍ민병두ㆍ최운열ㆍ김병욱ㆍ김해영ㆍ홍익표ㆍ심상정ㆍ백혜련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9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박재호ㆍ이종명ㆍ김재경ㆍ정갑윤ㆍ유기준ㆍ김현아ㆍ엄용수ㆍ조훈현ㆍ문진국ㆍ곽대훈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
- 9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박덕흠ㆍ박명재ㆍ김선동ㆍ이종명ㆍ경대수ㆍ강길부ㆍ이현재ㆍ문진국ㆍ윤종필ㆍ안상수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
- 9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조배숙ㆍ최경환(국)ㆍ김경진ㆍ신용현ㆍ김삼화ㆍ천정배ㆍ김종회ㆍ민병두ㆍ박선숙ㆍ이용득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 9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용진ㆍ김정우ㆍ전혜숙ㆍ박주민ㆍ윤후덕ㆍ김병욱ㆍ김현미ㆍ송옥주ㆍ김영춘ㆍ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4642)(계속)
- 10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선숙ㆍ이동섭ㆍ이종걸ㆍ김수민ㆍ김삼화ㆍ신용현ㆍ최도자ㆍ권은희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 10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갑윤ㆍ김정재ㆍ나경원ㆍ송희경ㆍ이양수ㆍ윤상직ㆍ윤영석ㆍ송석준ㆍ정유섭ㆍ박순자 의원 발의)(계속)
- 10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송옥주ㆍ김철민ㆍ윤후덕ㆍ민병두ㆍ박정ㆍ김정우ㆍ전현희ㆍ이언주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5783)
- 10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남춘ㆍ어기구ㆍ임종성ㆍ이학영ㆍ표창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박용진ㆍ박정ㆍ윤관석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 10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경대수ㆍ김광림ㆍ김규환ㆍ이은재ㆍ윤한홍ㆍ김용태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
- 10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대훈ㆍ김명연ㆍ김정재ㆍ김진태ㆍ유기준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종명ㆍ정갑윤 의원 발의)
- 10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5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김학용ㆍ홍문표ㆍ박명재ㆍ권석창ㆍ이종명ㆍ장석춘ㆍ추경호ㆍ황영철ㆍ金成泰ㆍ김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윤호중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남춘ㆍ이원욱ㆍ김상희ㆍ박홍근ㆍ윤영일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동섭ㆍ황주홍ㆍ김병기ㆍ오세정ㆍ정인화ㆍ김광수ㆍ장정숙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이현재ㆍ윤영석ㆍ함진규ㆍ김도읍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이현재ㆍ김성찬ㆍ이명수ㆍ경대수ㆍ최연혜ㆍ김명연ㆍ윤한홍ㆍ정용기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5970)(계속)상정된 안건
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정종섭ㆍ곽대훈ㆍ홍의락ㆍ윤재옥ㆍ김상훈ㆍ추경호ㆍ조원진ㆍ김부겸ㆍ박명재ㆍ최경환(한)ㆍ곽상도ㆍ김광림ㆍ이완영ㆍ김정재ㆍ박찬우ㆍ정용기ㆍ이만희ㆍ백승주ㆍ정진석ㆍ장석춘ㆍ최교일ㆍ주호영ㆍ김석기ㆍ이철우ㆍ유승민ㆍ강석호ㆍ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792)(계속)상정된 안건
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김석기ㆍ김성찬ㆍ조훈현ㆍ김도읍ㆍ박인숙ㆍ정태옥ㆍ유민봉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정성호ㆍ정우택ㆍ김종대ㆍ김성찬ㆍ나경원ㆍ이춘석ㆍ김현아ㆍ이양수ㆍ김무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유민봉ㆍ金成泰ㆍ최연혜ㆍ신보라ㆍ김현아ㆍ김정재ㆍ엄용수ㆍ심재권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이동섭ㆍ전혜숙ㆍ조승래ㆍ이춘석ㆍ원혜영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종대ㆍ권칠승ㆍ문희상ㆍ임종성ㆍ김경협ㆍ이원욱ㆍ윤호중ㆍ강훈식ㆍ이종걸ㆍ김성찬ㆍ전현희ㆍ소병훈ㆍ김병관ㆍ설훈ㆍ이철희ㆍ최인호ㆍ이석현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어기구ㆍ우원식ㆍ박홍근ㆍ김광수ㆍ서영교ㆍ윤후덕ㆍ김철민ㆍ김상희ㆍ추혜선ㆍ윤관석ㆍ김정우ㆍ전재수ㆍ서형수ㆍ이재정ㆍ박남춘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고용진ㆍ김영주ㆍ최명길ㆍ김해영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종걸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강훈식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중로ㆍ민홍철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성호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광림ㆍ문진국ㆍ신보라ㆍ이종구ㆍ이채익ㆍ임이자ㆍ장석춘ㆍ전희경ㆍ정진석ㆍ조경태ㆍ조원진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백혜련ㆍ안규백ㆍ추혜선ㆍ소병훈ㆍ서영교ㆍ윤후덕ㆍ황희ㆍ박재호ㆍ강훈식ㆍ전재수ㆍ박정ㆍ강창일ㆍ박용진ㆍ박남춘ㆍ김영춘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종훈ㆍ박주민ㆍ김영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병욱ㆍ장정숙ㆍ노웅래ㆍ김정우ㆍ박용진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학영ㆍ박남춘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0)(계속)상정된 안건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병욱ㆍ장정숙ㆍ노웅래ㆍ박정ㆍ김정우ㆍ박용진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학영ㆍ박주민ㆍ송옥주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716)(계속)상정된 안건
4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서청원ㆍ정태옥ㆍ이종배ㆍ김선동ㆍ장석춘ㆍ박대출ㆍ김명연ㆍ곽대훈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도읍ㆍ박덕흠ㆍ김성원ㆍ김규환ㆍ송희경ㆍ정갑윤ㆍ김광림ㆍ김명연ㆍ김성태ㆍ나경원ㆍ신보라ㆍ이주영ㆍ박인숙ㆍ이진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민병두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4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민병두ㆍ소병훈ㆍ노웅래ㆍ유동수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상희ㆍ신창현ㆍ홍의락ㆍ정성호ㆍ윤관석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8.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춘석ㆍ김성식ㆍ서영교ㆍ유성엽ㆍ이동섭ㆍ조배숙ㆍ이태규ㆍ김중로ㆍ박주현ㆍ오세정ㆍ황주홍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광수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홍철호ㆍ이진복ㆍ오신환ㆍ정양석ㆍ유승민ㆍ김현아ㆍ이학재ㆍ김성원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9)(계속)상정된 안건
5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홍철호ㆍ이진복ㆍ오신환ㆍ정양석ㆍ유승민ㆍ김현아ㆍ이학재ㆍ김성원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956)(계속)상정된 안건
5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5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윤소하ㆍ윤관석ㆍ남인순ㆍ신경민ㆍ김해영ㆍ고용진ㆍ위성곤ㆍ노웅래ㆍ추혜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최경환(국)ㆍ조배숙ㆍ김종훈ㆍ윤영일ㆍ김해영ㆍ박정ㆍ김관영ㆍ임종성ㆍ채이배ㆍ박남춘ㆍ김정우ㆍ진선미ㆍ김성수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성일종ㆍ송희경ㆍ김성원ㆍ염동열ㆍ원유철ㆍ김태흠ㆍ김선동ㆍ김재경ㆍ홍철호ㆍ홍일표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정ㆍ장정숙ㆍ노웅래ㆍ김현권ㆍ채이배ㆍ김관영ㆍ신용현ㆍ인재근ㆍ고용진ㆍ김현미ㆍ김영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조배숙ㆍ오세정ㆍ김삼화ㆍ권은희ㆍ주승용ㆍ최명길ㆍ최도자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한정애ㆍ이원욱ㆍ김상희ㆍ남인순ㆍ김현권ㆍ김영주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하태경ㆍ이종배ㆍ이우현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학재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고용진ㆍ김영주ㆍ최명길ㆍ김해영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종걸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167)(계속)상정된 안건
7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제윤경ㆍ박용진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송희경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영일ㆍ이원욱ㆍ이춘석ㆍ남인순ㆍ정춘숙ㆍ윤호중ㆍ이재정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이찬열ㆍ김관영ㆍ고용진ㆍ인재근ㆍ김영주ㆍ김현권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종회ㆍ오세정ㆍ권은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도읍ㆍ김성찬ㆍ이종배ㆍ정태옥ㆍ이명수ㆍ안상수ㆍ홍문종ㆍ김선동ㆍ이양수ㆍ김한표ㆍ박찬우ㆍ배덕광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천정배ㆍ전혜숙ㆍ김종회ㆍ박찬대ㆍ유성엽ㆍ김광수ㆍ주승용ㆍ이용호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정재ㆍ김용태ㆍ정갑윤ㆍ장석춘ㆍ金成泰ㆍ이은권ㆍ조원진ㆍ이종배ㆍ이학재ㆍ배덕광ㆍ곽상도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김경진ㆍ김영주ㆍ강창일ㆍ황주홍ㆍ서영교ㆍ김관영ㆍ박남춘ㆍ이찬열ㆍ안규백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종걸ㆍ이철희ㆍ박찬대ㆍ김관영ㆍ강병원ㆍ제윤경ㆍ김해영ㆍ최명길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6044)(계속)상정된 안건
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박재호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정ㆍ백혜련ㆍ이용득ㆍ이훈ㆍ김정우ㆍ김철민ㆍ홍의락ㆍ강창일ㆍ김관영ㆍ김경수ㆍ최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경대수ㆍ김광림ㆍ김규환ㆍ이은재ㆍ윤한홍ㆍ김용태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종석ㆍ배덕광ㆍ김성태ㆍ박준영ㆍ김석기ㆍ조훈현ㆍ성일종ㆍ최연혜ㆍ김순례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민병두ㆍ고용진ㆍ김영주ㆍ최명길ㆍ김해영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종걸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112)(계속)상정된 안건
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민병두ㆍ최명길ㆍ강병원ㆍ정성호ㆍ이철희ㆍ김영주ㆍ최운열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경대수ㆍ김광림ㆍ김규환ㆍ이은재ㆍ윤한홍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윤후덕ㆍ강창일ㆍ김해영ㆍ이찬열ㆍ어기구ㆍ김철민ㆍ이훈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노웅래ㆍ이찬열ㆍ윤관석ㆍ윤후덕ㆍ변재일ㆍ송영길ㆍ표창원ㆍ박남춘ㆍ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628)(계속)상정된 안건
9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김현권ㆍ윤후덕ㆍ이원욱ㆍ윤관석ㆍ홍의락ㆍ김관영ㆍ박광온ㆍ권칠승ㆍ박재호ㆍ서형수ㆍ송옥주ㆍ이찬열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경진ㆍ유승희ㆍ황희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윤호중ㆍ전현희ㆍ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8)(계속)상정된 안건
9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윤종오ㆍ박남춘ㆍ서영교ㆍ정성호ㆍ박용진ㆍ유승희ㆍ위성곤ㆍ김삼화ㆍ김현미ㆍ전혜숙ㆍ백혜련ㆍ김영춘ㆍ윤관석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철민ㆍ이정미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조경태ㆍ김재경ㆍ박완수ㆍ주호영ㆍ김학용ㆍ김현아ㆍ안상수ㆍ박대출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윤관석ㆍ민병두ㆍ최운열ㆍ김병욱ㆍ김해영ㆍ홍익표ㆍ심상정ㆍ백혜련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박재호ㆍ이종명ㆍ김재경ㆍ정갑윤ㆍ유기준ㆍ김현아ㆍ엄용수ㆍ조훈현ㆍ문진국ㆍ곽대훈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박덕흠ㆍ박명재ㆍ김선동ㆍ이종명ㆍ경대수ㆍ강길부ㆍ이현재ㆍ문진국ㆍ윤종필ㆍ안상수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조배숙ㆍ최경환(국)ㆍ김경진ㆍ신용현ㆍ김삼화ㆍ천정배ㆍ김종회ㆍ민병두ㆍ박선숙ㆍ이용득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용진ㆍ김정우ㆍ전혜숙ㆍ박주민ㆍ윤후덕ㆍ김병욱ㆍ김현미ㆍ송옥주ㆍ김영춘ㆍ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4642)(계속)상정된 안건
10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선숙ㆍ이동섭ㆍ이종걸ㆍ김수민ㆍ김삼화ㆍ신용현ㆍ최도자ㆍ권은희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갑윤ㆍ김정재ㆍ나경원ㆍ송희경ㆍ이양수ㆍ윤상직ㆍ윤영석ㆍ송석준ㆍ정유섭ㆍ박순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송옥주ㆍ김철민ㆍ윤후덕ㆍ민병두ㆍ박정ㆍ김정우ㆍ전현희ㆍ이언주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5783)상정된 안건
10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남춘ㆍ어기구ㆍ임종성ㆍ이학영ㆍ표창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박용진ㆍ박정ㆍ윤관석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경대수ㆍ김광림ㆍ김규환ㆍ이은재ㆍ윤한홍ㆍ김용태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대훈ㆍ김명연ㆍ김정재ㆍ김진태ㆍ유기준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종명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유의동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중상이자에 대한 고용인원 산정 특례 등입니다.
다음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엽제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대상기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김중로 의원․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며,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채익 의원과 정태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 시 유골의 형태로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고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며 복지혜택의 중복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죄송합니다.
다음 정부가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공단 임원에 대한 임명과 결산 관련 절차의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박찬대 의원․박용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 대상 분야 및 관계 대상 법률을 추가하고 주기적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병두 의원이 소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안에 주요 취지를 반영하고 청원안은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과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자 인적사항의 공개․보도에 대한 권익위의 경위 확인 및 징계요구권을 신설․규정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선대리인제도와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의 결정 및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며 조정하려는 경우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며 나머지 사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영향분석 작성 시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나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혜선 의원, 김도읍 의원, 유의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외국에서 리콜 발생 시 제품결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증원하며, 분쟁조정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간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시행 이전 체결된 대리점거래를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 이찬열 의원,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원 사업자가 수출할 물품 등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여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각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법정형 정비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합병으로 소멸한 장기신용은행을 채무보증 관련 규정에서 삭제하려는 내용이나 현행법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폐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지주회사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으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된 법률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법행위 신고자보호 내용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 법률에 자본시장법을 추가하되 자본시장법상 신고자 보호조항도 병행하여 유지토록 하고 개정안은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의 정의에서 정책금융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의 주식취득심사 완화 대상인 금융․보험업 경영회사의 범위에서 일반지주회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 미청구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계정 출연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그 취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권추심회사의 위임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상 의무를 이 법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역형․벌금형 간 비례성 확보를 위하여 벌금액 상한을 상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추경호 의원, 이종걸 의원, 박용진 의원, 김병관 의원, 김종석 의원, 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시 1주 전 공시를 의무화하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 형식적발행인을 통한 동일한 증권 발행 시 공모규제를 적용하며,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및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정 의원, 박용진 의원,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및 그 사유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의 비감사용역 금지 범위를 확대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용진 의원, 김해영 의원, 제윤경 의원, 김선동 의원, 채이배 의원, 최운열의원, 김관영 의원, 박찬대 의원, 김종석 의원, 김성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7건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법의 적용회사 범위를 확대하여 유한회사에도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감사인 선임제도를 6 플러스 3 지정감사제로 개편하며,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님.
그래서 이 건을 다시 상정하기에는, 제가 당장에는 하기가 좀 그렇고요 4당 간사님들이 의논해서 이것을 다음 회의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8일 날, 3일 전이지요. 3일 전에 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랜 시간 숙려 끝에 발의한 법안이 3일 만에 폐기되었다는 말에 차마 입을 다물 수 없는 심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발의한 외감법은 우리나라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었고요 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 등을 성안을 했었는데 심도 있는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법상 발의된 법안은 15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고 또 긴급한 경우에 위원장님의 결재로 안건으로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발의한 이 외감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소위에 직 회부될 만큼의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장님과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외감법이 정무위원회에서 더 이상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향후 위원님들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해서 재발의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유사한 법이 늦게 제출되었을 경우에 병합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김성원 위원이 말씀 주신 추가 법안 제출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그 법안이 상정되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간사님들 간에 처리 문제를 그냥 협의하실 게 아니라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또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초대형 IB의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의 초대형 IB은행이 예금업무와 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전문은행 형식으로 가 버리게 되거든요.
지금의 우리 법에 따르면, 원래 IB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입했던 정책의 취지는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 이런 거였는데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신용공여는 더 늘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업전문은행으로 대출업을 하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인가되어 있는 5개의 IB 은행들 중에서 신용공여한도를 더 높여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정무위원회가 특혜 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쓸데없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말씀 드립니다.
이 법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임시국회 당시에 법안소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안소위 자체가 표결에 의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운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은 여야 4당 전원이 이미 합의해서 상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 소위로 돌려보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법안소위 자체의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형해화가 이루어질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 보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3월에 전체회의에서 통과 직전에 잠시 보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 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또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등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수렴해서, 다만 저희가 몇 가지 부대의견을 전제로 해서 이 개정안의 의결에 동의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마지막…… 금융위에서 수용해야 될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지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두 위원님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4당 간사님들께서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 논의해서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에 대해서 법안심사를 다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간사들끼리 논의를 좀 더 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 김관영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된 내용에 조금 더할 것인지 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체 다 논의하는 것보다는 간사님들끼리 모여서 이 부분을 논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간사들에게 맡겨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님도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다시 간사들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용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신용이라는 게 은행이 기업에 대출하는 그런 용도의 신용이 아니고요. IB들이 큰 M&A 빅딜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IB들은 규모가 작아 가지고 큰 빅딜에 참여를 못 합니다, 지금 정도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거의 다 외국계 IB들이 독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IB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고, ‘김한표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이 문제를 다음에 상정할 테니까 결정을 지어 달라’라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토론이 일어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안 중에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1항까지 4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9항까지 3건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2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2건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2건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3항까지 1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및 제46항, 2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7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0항, 2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다는 말을 안 하시면 가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참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2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6항까지 3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1항까지 3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부터 84항까지 7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부터 88항까지 3건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9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부터 제106항까지 17건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7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대안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3일 동안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유의동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김종석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른바 증인신청실명제라고 하여 각 위원님들께서 증인출석요구 시 신청의 이유, 국정감사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9월 25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2건의 공청회가 개최되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