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7년 9월 25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청회
- 3.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4.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 5.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청회와 관련하여 오전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오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회의를 속개하여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의 건을 논의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정감사 관련 안건 중 증인 채택은 이번 추석 연휴로 인하여 송달시간 확보 차원에서 오늘 부득이 의결할 필요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청회와 관련하여 오전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오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회의를 속개하여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의 건을 논의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정감사 관련 안건 중 증인 채택은 이번 추석 연휴로 인하여 송달시간 확보 차원에서 오늘 부득이 의결할 필요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참석자 약력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 뒷부분에 실려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네 분의 진술인이 차례로 진술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은 충분한 의견개진을 위해 사실 7분이 적은 듯합니다마는 7분으로 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7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운열 위원님, 진술인들 진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다 하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참석자 약력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 뒷부분에 실려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네 분의 진술인이 차례로 진술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은 충분한 의견개진을 위해 사실 7분이 적은 듯합니다마는 7분으로 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7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운열 위원님, 진술인들 진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다 하고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또 다른 세미나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진술인,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술인,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정감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오후 일정이 겹쳐서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하는 것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하는 시기가 오면 행정부가 국정감사 대상인지 민간기업이 국정감사 대상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4당 간사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사람들로 민간기업의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민간기업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정부를 추궁하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만약 민간기업이 심각한 잘못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면 그건 별도의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기업의 관련자들을 정식 증인으로 불러 추궁하면 될 것입니다.
국정감사의 취지는 행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증인만을 부르라는 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도 정무위 국감 증인이 30여 명 채택되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 그분들의 증언이 꼭 필요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행정부를 감사하는 데, 행정부의 잘못을 입증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별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언론에서는 누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는지, 그들이 국감에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임직원들은 자기 총수들, 회장들, 사장들을 증인에서 빼기 위해 경영은 뒷전이고 국회에 줄을 대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언론을 장식하는 국정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모습이 국정감사의 본질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막상 행정부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국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뉴스에서 사라지고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국정감사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부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감사의 효율과 성과를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지난 6일 상임위원장단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증인 채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숙고해서 증인 신청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간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하는 시기가 오면 행정부가 국정감사 대상인지 민간기업이 국정감사 대상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4당 간사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사람들로 민간기업의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민간기업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정부를 추궁하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만약 민간기업이 심각한 잘못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면 그건 별도의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기업의 관련자들을 정식 증인으로 불러 추궁하면 될 것입니다.
국정감사의 취지는 행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증인만을 부르라는 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도 정무위 국감 증인이 30여 명 채택되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 그분들의 증언이 꼭 필요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행정부를 감사하는 데, 행정부의 잘못을 입증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별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언론에서는 누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는지, 그들이 국감에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임직원들은 자기 총수들, 회장들, 사장들을 증인에서 빼기 위해 경영은 뒷전이고 국회에 줄을 대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언론을 장식하는 국정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모습이 국정감사의 본질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막상 행정부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국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뉴스에서 사라지고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국정감사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부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감사의 효율과 성과를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지난 6일 상임위원장단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증인 채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숙고해서 증인 신청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간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일반증인이 한 명도 없는 국감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각자 준비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증인만 채택해 증인 채택 문제로 인해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숙 위원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취지를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분이 저는 적어도 우리 정무위 내에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30여 명의 증인을 채택해서 질의응답을 벌인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치 무용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의 그 세부적인 활동 내용들에 대해 그렇게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증인을 꼭 필요한 분들로 하기 위해서 의논해 왔고 또 의논해 갈 것입니다. 더군다나 발언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번에는 특히 증인 신청한 분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운열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비슷한 취지에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30여 명의 증인을 채택해서 질의응답을 벌인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치 무용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의 그 세부적인 활동 내용들에 대해 그렇게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증인을 꼭 필요한 분들로 하기 위해서 의논해 왔고 또 의논해 갈 것입니다. 더군다나 발언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번에는 특히 증인 신청한 분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운열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비슷한 취지에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저도 오후에 불가피하게 지방 일정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앞두고 증인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기관으로서의 책임에 걸맞게 증인 채택도 하고 또 책임도 본인 스스로가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위원님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서로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간인도 필요하면 불러야 하고 또 지금 우리 최운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증인을 불렀을 때 그 누구보다도 언론에서 또 유권자들이 혹독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이 존중되는 그런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간사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요.
저는 5개 정당 중에 저희만 비교섭단체라서 증인 채택 협상에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간사님들, 특히 우리 민주당 간사님께서 늘 소홀함 없이 다루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으나 오늘 간사 간의 증인 채택 논의에서 정의당의 요구도 좀 빠짐없이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감사 앞두고 증인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기관으로서의 책임에 걸맞게 증인 채택도 하고 또 책임도 본인 스스로가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위원님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서로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간인도 필요하면 불러야 하고 또 지금 우리 최운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증인을 불렀을 때 그 누구보다도 언론에서 또 유권자들이 혹독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이 존중되는 그런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간사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요.
저는 5개 정당 중에 저희만 비교섭단체라서 증인 채택 협상에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간사님들, 특히 우리 민주당 간사님께서 늘 소홀함 없이 다루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으나 오늘 간사 간의 증인 채택 논의에서 정의당의 요구도 좀 빠짐없이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에 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관계 결정을 하기 위해 간사님들이 두 번째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참고로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 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관계 결정을 하기 위해 간사님들이 두 번째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참고로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국고보조금 운영․평가에 초기부터 계속 참여를 해서 아마 그 관계로 저를 불러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제에도 보시면, 국고보조금 운영에 관한 논의에 비추어서 본 법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법,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 국고보조금 사업이 그나마 제일 잘 확립이 되어 있고 이것이 가장 큰 참고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게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본보조 또 경상경비 보조 이렇게 두 가지 형태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의 8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부터인데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5년 이상 계속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전반적으로 도덕적인 해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 근거라든가 또는 사업 목적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또는 보조사업의 구성 내역 등이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부패, 불법 등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언론에서는 이것을 ‘눈먼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매년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부정수급이 2300억에 이르고요 또 구속된 사람만 253명입니다. 또 자체부담이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덕적인 해이가 아주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나마 매년 그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평가도 강화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현재 국회 확정 예산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은 59.6억입니다. 그래서 단일 꼭지로는 가장 큰 규모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법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다 합하면 현재 60억이 되는 이 국고보조금 금액은 제외를 하더라도 약 70억 가량이 본 법안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계나 의료나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개별법을 통해서보다는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겠다, 이러한 본 법안의 취지에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령 사업이 51.4%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시장실패나 또는 스필오버(spill-over)라고 알려져 있는 누출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고보조 지원 대상 이외에 이를 규율하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이 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청구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그것을 환수하고 강하게 제재를 하는 그러한 내용 또 그 행위자들의 명단 발표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별법이 80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일일이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환수나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법 간에 형평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법안에서 통일적으로 제재의 수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0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 관련해서는, 복지예산의 지출규모가 매년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빼자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 제재의 효과를 반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든 대상을 잡아 두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형편을 좀 가려서 약간의 감면이라든가 고려 등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계약관계 포함 찬반이 상당히 갈려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계약관계도 역시 법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포함을 하는 것이 옳겠다,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반쪽짜리 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고보조금 운영․평가에 초기부터 계속 참여를 해서 아마 그 관계로 저를 불러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제에도 보시면, 국고보조금 운영에 관한 논의에 비추어서 본 법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법,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 국고보조금 사업이 그나마 제일 잘 확립이 되어 있고 이것이 가장 큰 참고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게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본보조 또 경상경비 보조 이렇게 두 가지 형태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의 8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부터인데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5년 이상 계속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전반적으로 도덕적인 해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 근거라든가 또는 사업 목적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또는 보조사업의 구성 내역 등이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부패, 불법 등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언론에서는 이것을 ‘눈먼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매년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부정수급이 2300억에 이르고요 또 구속된 사람만 253명입니다. 또 자체부담이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덕적인 해이가 아주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나마 매년 그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평가도 강화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현재 국회 확정 예산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은 59.6억입니다. 그래서 단일 꼭지로는 가장 큰 규모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법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다 합하면 현재 60억이 되는 이 국고보조금 금액은 제외를 하더라도 약 70억 가량이 본 법안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계나 의료나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개별법을 통해서보다는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겠다, 이러한 본 법안의 취지에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령 사업이 51.4%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시장실패나 또는 스필오버(spill-over)라고 알려져 있는 누출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고보조 지원 대상 이외에 이를 규율하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이 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청구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그것을 환수하고 강하게 제재를 하는 그러한 내용 또 그 행위자들의 명단 발표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별법이 80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일일이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환수나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법 간에 형평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법안에서 통일적으로 제재의 수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0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 관련해서는, 복지예산의 지출규모가 매년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빼자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 제재의 효과를 반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든 대상을 잡아 두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형편을 좀 가려서 약간의 감면이라든가 고려 등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계약관계 포함 찬반이 상당히 갈려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계약관계도 역시 법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포함을 하는 것이 옳겠다,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반쪽짜리 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반부패인식지수가 지난해에 100점 만점에 53점, 순위로는 전 세계 176개 국가 중에서 5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는 점수로는 3점, 순위로는 무려 15위나 급락한 수치입니다. 우리의 국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권력형 비리, 사회지도층 공직자의 고질화된 부패로 단정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사회 전방위에 퍼져 있는 무감각한 일상의 부패 관행도 우리나라를 부패한 국가로 낙인찍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윗물이 맑아야지만 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윗물도 맑고 아랫물도 모두 맑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 중의 하나가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권력형 비리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일상의 부패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일종의 내로남불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법은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보조금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지만 지방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공공재정은 무려 800여 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징벌적 환수 규정은 800여 개 법률 중에서 16개에 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정환수법은 정파를 떠나 재정 누수에 의한 예산 낭비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장치로써 이번에 이 법이 제정 공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부정환수법안을 보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할 때 좀 더 강한 법이 제정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환수법에는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사립학교 및 그 법인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제재부가금에 있어서 ‘5배 이내’라고 했는데 최소한도 ‘2배 이상 5배 이내’로 해서 최저선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제재부가금의 감면에 있어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제재부가금은 부과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또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에 있어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관대와 관용은 부패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금액에 제한선을 두지 말고, 하한선을 두지 말고 반드시 제재부가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것 관련해서 장애수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적용 배제를 하고 있는데, 장애수당의 실제 수령자는 보호자이고요 제 주위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다 하는 점에서 적용 배제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있어서도 완납할 때까지는 가산금을 계속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약간의 누진제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부정수익자의 명단 공표를 이 법안 제16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정이익 가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한정하였는데 이 금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봅니다.
또 이 법 제19조제9항에 보면 징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되므로 ‘징계 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한 부정환수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위반의 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져 있는데, 이미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공재정의 누수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여러 사례를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공공재정금은 약 70조 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패행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부정수급액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800여 개의 개별법만으로는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법으로 해서 공공재정의 올바른 수급원칙을 확립하고 반드시 부정이익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말고 환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찍이 우리 사회의 패망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논의의 부정환수법은 반부패․청렴 사회로 가는 데 국민 의식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누수를 예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파를 떠나서 이 법이 이번에 반드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권력형 비리, 사회지도층 공직자의 고질화된 부패로 단정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사회 전방위에 퍼져 있는 무감각한 일상의 부패 관행도 우리나라를 부패한 국가로 낙인찍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윗물이 맑아야지만 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윗물도 맑고 아랫물도 모두 맑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 중의 하나가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권력형 비리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일상의 부패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일종의 내로남불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법은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보조금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지만 지방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공공재정은 무려 800여 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징벌적 환수 규정은 800여 개 법률 중에서 16개에 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정환수법은 정파를 떠나 재정 누수에 의한 예산 낭비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장치로써 이번에 이 법이 제정 공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부정환수법안을 보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할 때 좀 더 강한 법이 제정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환수법에는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사립학교 및 그 법인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제재부가금에 있어서 ‘5배 이내’라고 했는데 최소한도 ‘2배 이상 5배 이내’로 해서 최저선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제재부가금의 감면에 있어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제재부가금은 부과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또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에 있어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관대와 관용은 부패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금액에 제한선을 두지 말고, 하한선을 두지 말고 반드시 제재부가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것 관련해서 장애수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적용 배제를 하고 있는데, 장애수당의 실제 수령자는 보호자이고요 제 주위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다 하는 점에서 적용 배제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있어서도 완납할 때까지는 가산금을 계속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약간의 누진제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부정수익자의 명단 공표를 이 법안 제16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정이익 가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한정하였는데 이 금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봅니다.
또 이 법 제19조제9항에 보면 징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되므로 ‘징계 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한 부정환수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위반의 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져 있는데, 이미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공재정의 누수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여러 사례를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공공재정금은 약 70조 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패행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부정수급액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800여 개의 개별법만으로는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법으로 해서 공공재정의 올바른 수급원칙을 확립하고 반드시 부정이익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말고 환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찍이 우리 사회의 패망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논의의 부정환수법은 반부패․청렴 사회로 가는 데 국민 의식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누수를 예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파를 떠나서 이 법이 이번에 반드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 주셨네요.
다음은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 주셨네요.
다음은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법, 약칭 부정환수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정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와 소극적인 예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뛰어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쟁점이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현재의 공공재정 지원 근거로 되어 있는 약 800여 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현실이 일괄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의견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대상의 특성이나 부정수급의 양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입법의 자의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반법 제정이 적절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각각의 공공재정 분야에서 부정청구 및 부정사용의 요건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법 제정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요건 자체는 부정수령이라든지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달리 규율되어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공공재정 낭비 및 부당청구라는 비정상적인 부당이득인 점에서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부당이득 행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정환수법안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일반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각의 공공재정 분야마다 제재부가금 및 명단공표 등 제재의 적정 수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각 분야마다 제재의 적정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법으로 제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제재부가금의 경우에도 어떠어떠한 분야는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2배 이내 또는 3배 이내 이런 형태로 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장에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국가계약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컨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서도 계약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처분에 있어서의 재량행위와 기속규정 부분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에 있어서는 처분에 있어서는 엄격하면서도 요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이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공공기관운영법에 있어서는 요건은 아주 엄격하게 명백성을 요구하지만 재량권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있어서 처분이 달라집니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입법에 있어서 상호 간에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재부가금이라든지 공공 부정 환수에 관한 부분도 통일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계약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부분인데요, 계약관계 제외 여부라든지 제외 찬성론, 제외 반대론 등에 대해서 26․27페이지에 죽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현재의 부정환수법안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과연 어느 방향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현행 법안 자체를 놓고 본다면 법안의 해석상으로는 계약관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조4호라든지 이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 계약관계를 포함하는 별도의 규율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의 규정으로써는 어렵다고 하는 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안 2조5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일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예컨대 제5호 규정에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도 포함하는 형태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을 한다면 그것은 위헌․위법적인 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 제외에 관한 법안인데 제4조4호 후단 부분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표현으로써 이것을 거기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계약관계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 재정건전성의 문제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조달계약 등의 사무는 일반사법상의 계약과 성격이 다릅니다.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 행정법 영역에서는 공공성의 성격이 상당히 강화된 계약관계를 공법상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달관계 공공계약 분야는 공법상 계약으로서 사법상 계약의 논리로써 적용되는 것으로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뒤의 사소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법, 약칭 부정환수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정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와 소극적인 예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뛰어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쟁점이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현재의 공공재정 지원 근거로 되어 있는 약 800여 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현실이 일괄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의견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대상의 특성이나 부정수급의 양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입법의 자의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반법 제정이 적절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각각의 공공재정 분야에서 부정청구 및 부정사용의 요건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법 제정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요건 자체는 부정수령이라든지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달리 규율되어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공공재정 낭비 및 부당청구라는 비정상적인 부당이득인 점에서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부당이득 행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정환수법안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일반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각의 공공재정 분야마다 제재부가금 및 명단공표 등 제재의 적정 수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각 분야마다 제재의 적정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법으로 제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제재부가금의 경우에도 어떠어떠한 분야는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2배 이내 또는 3배 이내 이런 형태로 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장에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국가계약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컨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서도 계약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처분에 있어서의 재량행위와 기속규정 부분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에 있어서는 처분에 있어서는 엄격하면서도 요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이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공공기관운영법에 있어서는 요건은 아주 엄격하게 명백성을 요구하지만 재량권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있어서 처분이 달라집니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입법에 있어서 상호 간에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재부가금이라든지 공공 부정 환수에 관한 부분도 통일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계약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부분인데요, 계약관계 제외 여부라든지 제외 찬성론, 제외 반대론 등에 대해서 26․27페이지에 죽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현재의 부정환수법안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과연 어느 방향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현행 법안 자체를 놓고 본다면 법안의 해석상으로는 계약관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조4호라든지 이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 계약관계를 포함하는 별도의 규율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의 규정으로써는 어렵다고 하는 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안 2조5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일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예컨대 제5호 규정에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도 포함하는 형태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을 한다면 그것은 위헌․위법적인 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 제외에 관한 법안인데 제4조4호 후단 부분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표현으로써 이것을 거기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계약관계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 재정건전성의 문제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조달계약 등의 사무는 일반사법상의 계약과 성격이 다릅니다.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 행정법 영역에서는 공공성의 성격이 상당히 강화된 계약관계를 공법상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달관계 공공계약 분야는 공법상 계약으로서 사법상 계약의 논리로써 적용되는 것으로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뒤의 사소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환수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법은 보조금, 보상금 등 재정 분야의 부정청구가 전형적인 부패행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연방 부정청구금지법―링컨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법―또는 영국의 사기행위방지법 등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환수법은 모든 부정청구의 이익을 환수함은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가금의 부과하고, 고액․상습 부정청구행위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 범정부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급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신고 없이는 부정청구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자를 보호하고 그에 대해서 파격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익신고자가 환수금액의 10~15%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환수법과 관련되어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법 제정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본 부정환수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보상금 등에 대한 부정이익의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보조금이나 보상금이 고유의 특성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공공재정 지원 규정이 있는 법률이 800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16개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법을 저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800개에 가까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현 부정환수법안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어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면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일반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있는 계약관계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건설이나 방위사업 등 거액의 부정부패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고 이를 막아야 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약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측면은 백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간의 거래는 반대급부가 있는 상황인데 부정환수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조금이나 보상금 등은 반대급부가 없는 금품의 제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과 동등하게 보기는, 또 같은 법체계 안에서 계약과 같이 논하기는 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상대방이 부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법상 관계에 있어서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적인 성격의 계약도 있지만 사적인 성격의 계약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체계 안에서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 제도상으로서도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법 절차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청렴계약 등의 내용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일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것은 여기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위사업이나 이런 공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계약에 대해서 일부 논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에서는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관계는 부정환수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환수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법은 보조금, 보상금 등 재정 분야의 부정청구가 전형적인 부패행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연방 부정청구금지법―링컨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법―또는 영국의 사기행위방지법 등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환수법은 모든 부정청구의 이익을 환수함은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가금의 부과하고, 고액․상습 부정청구행위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 범정부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급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신고 없이는 부정청구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자를 보호하고 그에 대해서 파격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익신고자가 환수금액의 10~15%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환수법과 관련되어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법 제정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본 부정환수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보상금 등에 대한 부정이익의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보조금이나 보상금이 고유의 특성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공공재정 지원 규정이 있는 법률이 800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16개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법을 저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800개에 가까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현 부정환수법안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어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면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일반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있는 계약관계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건설이나 방위사업 등 거액의 부정부패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고 이를 막아야 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약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측면은 백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간의 거래는 반대급부가 있는 상황인데 부정환수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조금이나 보상금 등은 반대급부가 없는 금품의 제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과 동등하게 보기는, 또 같은 법체계 안에서 계약과 같이 논하기는 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상대방이 부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법상 관계에 있어서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적인 성격의 계약도 있지만 사적인 성격의 계약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체계 안에서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 제도상으로서도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법 절차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청렴계약 등의 내용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일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것은 여기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위사업이나 이런 공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계약에 대해서 일부 논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에서는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관계는 부정환수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 들어 보니까 부정환수법 제정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은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정안을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800여 개에 달하는 법률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분보다는 저는 오히려 권익위 부위원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타난 바와 같이 조달계약을 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냐의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조달계약이 부정하게 수행됐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 축적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것을 제정법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권익위원회가 조달계약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이 점에 관해서는 기획제정부가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요.
지금 교수님들께서 공․사법 체계의 종합성 문제나 규율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결국 이것은 이론적인 논의이고 현실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소관하는 국가재정법에 계약관계 부정청구에 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이근주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켜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권익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자․불성실자에게 과태료를 부여하는 방안은 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조사권을 부여할 경우에 조사절차의 공정성이나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규정도 법에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 13조에 그냥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관의 비밀준수 의무라든가 또는 절차준수 의무 또는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규정은 이 법안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을 이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저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혹시 신봉기 교수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보충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 보니까 부정환수법 제정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은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정안을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800여 개에 달하는 법률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분보다는 저는 오히려 권익위 부위원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타난 바와 같이 조달계약을 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냐의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조달계약이 부정하게 수행됐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 축적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것을 제정법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권익위원회가 조달계약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이 점에 관해서는 기획제정부가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요.
지금 교수님들께서 공․사법 체계의 종합성 문제나 규율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결국 이것은 이론적인 논의이고 현실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소관하는 국가재정법에 계약관계 부정청구에 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이근주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켜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권익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자․불성실자에게 과태료를 부여하는 방안은 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조사권을 부여할 경우에 조사절차의 공정성이나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규정도 법에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 13조에 그냥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관의 비밀준수 의무라든가 또는 절차준수 의무 또는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규정은 이 법안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을 이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저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혹시 신봉기 교수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보충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익위가 조달계약을 포함한 국가계약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은 우리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인 행정청에서 일차적인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오면 저희들은 신고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기관에 이첩해서 해당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같이 답변을, 조사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계약법을 별도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원래 정부안으로 제출될 때 정부들이 이것에서 합의한 게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집어넣는 것은 우리나라에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는 게 좋다라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재부하고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을 수용해서 그 부분을 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 있는 제가 그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진술인들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입법정책이 문제인데 그것은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은 계약 부분은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법이 상당히 늦을 경우 그만큼 재정누수가 심각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피신고자에 대한 인권, 권익보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조사기본법인가 거기에 다 그런 내용이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준용하면 크게 피신고자에 대한 인격 침해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익위가 조달계약을 포함한 국가계약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은 우리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인 행정청에서 일차적인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오면 저희들은 신고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기관에 이첩해서 해당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같이 답변을, 조사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계약법을 별도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원래 정부안으로 제출될 때 정부들이 이것에서 합의한 게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집어넣는 것은 우리나라에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는 게 좋다라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재부하고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을 수용해서 그 부분을 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 있는 제가 그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진술인들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입법정책이 문제인데 그것은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은 계약 부분은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법이 상당히 늦을 경우 그만큼 재정누수가 심각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피신고자에 대한 인권, 권익보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조사기본법인가 거기에 다 그런 내용이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준용하면 크게 피신고자에 대한 인격 침해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법에는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법 구분론에 대해서 너무 이론적인 측면의 말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실제로 행정과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법관계․사법관계 또 공법상 계약관계․사법상 계약관계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법적인, 예를 들면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사법관계가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또 공기업과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적용 법 원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계약 영역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강화된 계약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언을 한다면 지금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17․18․19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정부안도 그렇고 대법원의 개정 의견도 그렇고 그 내용을 보면 당사자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안에 보면 종래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일반 당사자가 또 행정주체가 되는 이런 소송을 당사자소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종래에 전통적으로 법원에서…… 우리가 행정소송법이 1985년도에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행되면서 당사자소송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법상 계약관계가 민사소송, 민사재판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금전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사자소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당사자소송에 공법계약이라든지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손실보상청구라든지 이런 규정들을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전적인 부분들이 모두 다 사실은, 계약관계에 해당이 되는 다툼은 행정소송으로서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법에 충분히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하나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국가계약법에 포섭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아까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공공계약법은 4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도 지방 공사․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각종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것들. 그렇게 한다면 이 4개 법률에서 또 모두 개별적으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 계약 관련 법률 규정이, 국가계약법이 이렇게 4개로 나뉘다 보니까 이 4개 법률이 모두 뿔뿔이, 따로따로 지금 규정들이…… 아까 제가 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계약법은 염려가 있는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에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규정으로 가 있어 가지고 이게 현장에서는 뒤죽박죽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위원님들께 오히려 거꾸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4개 법률이 오히려 하나의 단행법률로서, 국가에서도 지방에서도 공기업들도 모두 다 하나의 법률로서 이것이 입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법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공․사법 구분론에 대해서 너무 이론적인 측면의 말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실제로 행정과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법관계․사법관계 또 공법상 계약관계․사법상 계약관계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법적인, 예를 들면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사법관계가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또 공기업과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적용 법 원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계약 영역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강화된 계약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언을 한다면 지금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17․18․19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정부안도 그렇고 대법원의 개정 의견도 그렇고 그 내용을 보면 당사자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안에 보면 종래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일반 당사자가 또 행정주체가 되는 이런 소송을 당사자소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종래에 전통적으로 법원에서…… 우리가 행정소송법이 1985년도에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행되면서 당사자소송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법상 계약관계가 민사소송, 민사재판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금전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사자소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당사자소송에 공법계약이라든지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손실보상청구라든지 이런 규정들을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전적인 부분들이 모두 다 사실은, 계약관계에 해당이 되는 다툼은 행정소송으로서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법에 충분히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하나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국가계약법에 포섭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아까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공공계약법은 4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도 지방 공사․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각종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것들. 그렇게 한다면 이 4개 법률에서 또 모두 개별적으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 계약 관련 법률 규정이, 국가계약법이 이렇게 4개로 나뉘다 보니까 이 4개 법률이 모두 뿔뿔이, 따로따로 지금 규정들이…… 아까 제가 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계약법은 염려가 있는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에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규정으로 가 있어 가지고 이게 현장에서는 뒤죽박죽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위원님들께 오히려 거꾸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4개 법률이 오히려 하나의 단행법률로서, 국가에서도 지방에서도 공기업들도 모두 다 하나의 법률로서 이것이 입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법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은 굉장히 중복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굉장히 중복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부위원장님, 아까 송준호 대표님께서 사립학교 및 그 법인도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법의 형평성에 비추어서 같이 포함시키는 게 맞다 하는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다음에는 자진신고 시 감면하는 것하고 혹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랄지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원금만 환수하고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부정환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적정한 수준이라도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자진신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10%랄지 20%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또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10~20%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근주 선생님께서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국민에게 징벌적 소송을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800개 법안이 있지만 이미 16개 법안에서 상당히 규율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순관계가 또 발생하게 되지요.
과학기술기본법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호법 등등등에서는 대개 5배 이하 추가 징수를 이미 규정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제외하기로 한다면 사실은 기존에 이것을 도입한 법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이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과태료랄지 벌금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조금 유연하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각각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진신고 시 감면하는 것하고 혹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랄지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원금만 환수하고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부정환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적정한 수준이라도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자진신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10%랄지 20%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또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10~20%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근주 선생님께서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국민에게 징벌적 소송을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800개 법안이 있지만 이미 16개 법안에서 상당히 규율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순관계가 또 발생하게 되지요.
과학기술기본법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호법 등등등에서는 대개 5배 이하 추가 징수를 이미 규정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제외하기로 한다면 사실은 기존에 이것을 도입한 법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이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과태료랄지 벌금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조금 유연하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각각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포함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부패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환수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이 법은 사립학교가 그 돈을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립학교가 오히려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사립학교가 굳이 여기에 추가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0만 원 이하를 제재부가금 감면해 주는 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복잡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100만 원 정도는 해당 금액만 환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 공청회 진술인들도 다른 지적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액수가 큰 경우가 자주 있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아니라 보호자들이 실제 그 돈을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면 진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안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이것도 감면으로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사립학교가 그 돈을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립학교가 오히려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사립학교가 굳이 여기에 추가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0만 원 이하를 제재부가금 감면해 주는 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복잡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100만 원 정도는 해당 금액만 환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 공청회 진술인들도 다른 지적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액수가 큰 경우가 자주 있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아니라 보호자들이 실제 그 돈을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면 진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안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이것도 감면으로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현행 법률 중에서 공공재정 지원 규정이 있는 법률이 800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서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경우가 16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입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수급과 관련된 제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저는 계약과 관련돼서는 당사자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환수법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법의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별도 입법으로 하는 것이 법논리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부분을 특수하게 다룬다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계약과 관련돼서는 당사자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환수법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법의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별도 입법으로 하는 것이 법논리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부분을 특수하게 다룬다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를 보니까 부정환수법의 일반법 제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의 없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요. 내용 몇 가지만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계약 관련된 부분을 제외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먼저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담합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순번을 정해서 신고하고 과징금을 돌아가면서 감면받는, 이런 악용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송준호 상임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자진 시정 감면제도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동의하고 계시는 거지요, 송준호 대표님?
저는 자진 시정 감면제도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동의하고 계시는 거지요, 송준호 대표님?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은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제재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자칫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일단 나중에 소위 말해서 걸릴 가능성 이런 것에 대비할 때, 사전에 어떤 정보유출로 인해 가지고 자진신고의 형식을 통해서 빠져나온다든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행정청이 부정수익에 대해서 환수 처분하기로 내부 결정을 한다면 아마 사전 통고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당 수익자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반납하는 이 정도 가지고서는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는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환수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태준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이나 기초연금․복지수당 부정수급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과 비슷하게 부정환수법 안에 또 무슨 언급이 되어 있냐면 구체적으로 ‘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조 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태준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이나 기초연금․복지수당 부정수급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과 비슷하게 부정환수법 안에 또 무슨 언급이 되어 있냐면 구체적으로 ‘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조 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취약계층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나눠서 법의 형평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는 대상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 원 이하 그것은 또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은 대상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라든가 또는 물리적인 형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것은 효과가 반감되겠다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은 대상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라든가 또는 물리적인 형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것은 효과가 반감되겠다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예에 대해서는 제정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법 형태의 부정환수법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별법을 통해 가지고 특수성을 반영하는 입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전반적으로 있었는데요.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신봉기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이근주 교수님 두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부정환수법의 법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계약 관련 법안에 이 부정환수법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부정환수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 봤을 때는 사실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정안에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봉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근주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체계상으로는 이것은 개별적으로 취급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정환수법이 이번에 일반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만약에 계약 관련된 법이 빠져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 관련 네 가지 법안이 각각 입법될 때까지 사실 상당한 입법정책적 시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신봉기 교수님과 이근주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법 형태의 부정환수법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별법을 통해 가지고 특수성을 반영하는 입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전반적으로 있었는데요.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신봉기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이근주 교수님 두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부정환수법의 법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계약 관련 법안에 이 부정환수법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부정환수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 봤을 때는 사실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정안에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봉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근주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체계상으로는 이것은 개별적으로 취급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정환수법이 이번에 일반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만약에 계약 관련된 법이 빠져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 관련 네 가지 법안이 각각 입법될 때까지 사실 상당한 입법정책적 시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신봉기 교수님과 이근주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에서 계약관계 적용대상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정청구 등’의 개념 규정입니다. 그 개념에 해당이 되면 그것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부정이익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모두 다 공공재정지급금을 전제로 해서 ‘부정청구 등’ 개념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무자격 부정청구, 과다 부정청구, 목적 외 사용, 과오지급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 법안 자체만 놓고 본다면 법안 해석상으로는 계약을 포함시키려면 일단 그 문구, 2조 규정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넣어야 된다면 6호 ‘부정청구 등’의 개념에 마목을 신설해서 거기에다가 계약 관련 부정청구를 포함시킨다면 모든 것이 또 순탄하게 입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실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페이지의 셋째 부분에 있는 겁니다마는, 법안 4조4호 부분에 보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 및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정환수법의 적용에서 명백히 배제되는 것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입니다.
그런데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이것을 과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이라든지 이것을 여기서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명시적으로 규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규정이 만일 시행령에서 또는 해석에 의해서,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지방공기업법상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포함해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과잉해석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4호를 엄격하게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준하는 그 정도에서, 국가와 지방계약법에 준하는 내용만 포함시키고 지방공기업법 등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논외로 하는,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면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 법의 포함 대상으로 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법 4조4호 부분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법에서 계약관계 적용대상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정청구 등’의 개념 규정입니다. 그 개념에 해당이 되면 그것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부정이익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모두 다 공공재정지급금을 전제로 해서 ‘부정청구 등’ 개념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무자격 부정청구, 과다 부정청구, 목적 외 사용, 과오지급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 법안 자체만 놓고 본다면 법안 해석상으로는 계약을 포함시키려면 일단 그 문구, 2조 규정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넣어야 된다면 6호 ‘부정청구 등’의 개념에 마목을 신설해서 거기에다가 계약 관련 부정청구를 포함시킨다면 모든 것이 또 순탄하게 입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실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페이지의 셋째 부분에 있는 겁니다마는, 법안 4조4호 부분에 보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 및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정환수법의 적용에서 명백히 배제되는 것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입니다.
그런데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이것을 과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이라든지 이것을 여기서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명시적으로 규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규정이 만일 시행령에서 또는 해석에 의해서,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지방공기업법상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포함해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과잉해석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4호를 엄격하게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준하는 그 정도에서, 국가와 지방계약법에 준하는 내용만 포함시키고 지방공기업법 등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논외로 하는,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면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 법의 포함 대상으로 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법 4조4호 부분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약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논거는 현재 이 법체계가 보조금이나 보상금처럼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재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처럼 상호성 있는 부분을 같이 규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계약과 관련된 부분의 논의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방위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공공에 큰 해가 가는 계약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여기에 넣어서 할 건지 아니면 계약과 관련된 법에 같이 넣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논의는 그것을 뺀 상태에서 여론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을 넣어서 할 경우에는 취지나 의도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국민들한테 혼란이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론수렴 단계를 거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일방적인 수급하고 계약하고의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계약과 관련된 부분의 논의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방위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공공에 큰 해가 가는 계약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여기에 넣어서 할 건지 아니면 계약과 관련된 법에 같이 넣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논의는 그것을 뺀 상태에서 여론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을 넣어서 할 경우에는 취지나 의도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국민들한테 혼란이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론수렴 단계를 거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일방적인 수급하고 계약하고의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고요, 또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이 법이 좋은 형태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오늘 특별한 질문보다는 진술인들이 충분히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제 질의시간을 그쪽에 할애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법안소위원장이면 안 하셔도 되겠다, 나중에 많이 하셔야 되니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많이 듣는 시간으로……
예, 옳은 말씀입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술인마다 다른 입장을 다 주시고 해서 계약관계에서 쟁점이 뭔가 충분히 다 이해를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이근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해서 법안소위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토론해서 적절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학영 위원님도 법안소위 위원이십니다.
다음 국민의당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의당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안소위 위원이 아니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체계상 지금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들 몇 가지 점검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마 네 분이, 정부 쪽까지 해서 다섯 분이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법률안 제2조(정의) 1호에 라목이 들어가 있는 것은 거꾸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분들은 초․중등교육법 등의 열거주의에다가 사립학교법까지를 포함시켜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현 조문의 성격상 이 라목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항목입니다. 이 라목이 들어간 것은 사립학교를 제외하기 위해서 적시된 것이고, 법체계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의와 공공재정의 정의는 사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공공재정 여기에는 유일하게 수급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목은 삭제되고 당연히 사립학교의 전체 재정이 아니라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제4조4호 국가계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법이 일반법으로서 800개의 법을 한꺼번에 개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효율성의 측면보다는 국가재정을 얼마나 엄격히 다루어야 되는가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4조4호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거의 하나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사실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을 법문 자체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에 관한, 청렴계약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은 금품․향응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만 규율하고 있고, 또 그래서 재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얼마나 적절하게 집행되어서 실제로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급했는가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점검하는 장치가 법 장치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법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5배 이내의 과징금에 관한―저는 과징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혹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엄격한 것입니다. 이 수준에 대해서 저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에 관해서 계약액의 100분의 10 혹은 100분의 30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이 법으로 전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별법에서 다른 보완장치를 둠으로써, 그러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예외가 개별법에 의해서는 허용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작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포괄적인 법의 성격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관계되어 있는 진술들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잠깐씩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법체계상 지금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들 몇 가지 점검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마 네 분이, 정부 쪽까지 해서 다섯 분이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법률안 제2조(정의) 1호에 라목이 들어가 있는 것은 거꾸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분들은 초․중등교육법 등의 열거주의에다가 사립학교법까지를 포함시켜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현 조문의 성격상 이 라목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항목입니다. 이 라목이 들어간 것은 사립학교를 제외하기 위해서 적시된 것이고, 법체계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의와 공공재정의 정의는 사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공공재정 여기에는 유일하게 수급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목은 삭제되고 당연히 사립학교의 전체 재정이 아니라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제4조4호 국가계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법이 일반법으로서 800개의 법을 한꺼번에 개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효율성의 측면보다는 국가재정을 얼마나 엄격히 다루어야 되는가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4조4호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거의 하나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사실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을 법문 자체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에 관한, 청렴계약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은 금품․향응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만 규율하고 있고, 또 그래서 재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얼마나 적절하게 집행되어서 실제로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급했는가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점검하는 장치가 법 장치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법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5배 이내의 과징금에 관한―저는 과징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혹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엄격한 것입니다. 이 수준에 대해서 저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에 관해서 계약액의 100분의 10 혹은 100분의 30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이 법으로 전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별법에서 다른 보완장치를 둠으로써, 그러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예외가 개별법에 의해서는 허용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작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포괄적인 법의 성격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관계되어 있는 진술들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잠깐씩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목을 해 주시지요.
이근주 진술인께서 먼저 해 주시고, 신봉기 진술인, 박경호 진술인 송준호 진술인……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말씀드려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일반법으로 하는 취지에 있어서 상징성을 부각하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에서 청렴계약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현 제도상에서는 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가금 같은 것을 조사하거나 부여하는 것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법은 이 법대로 가고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에서 청렴계약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현 제도상에서는 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가금 같은 것을 조사하거나 부여하는 것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법은 이 법대로 가고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4조4호 부분에 있어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게 입법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법안 자체를 놓고 제가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입법정책적인 검토를 했는데 입법정책적으로 본다면 저는 어쨌든 4조4호 계약을 국가계약하고 지방계약 또 그다음에 기타 공공계약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애매한 이런 상황을 일단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과징금 형태로 해서 100분의 30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과징금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당이득금 받은 그것을 다시 환수시키는 제재금 형태거든요. 그런데 공공재정 부분에 있어서의 단순한 과징금 제도는 이것이 제대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대로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저는 다소 위하적인 징벌적 성격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법안 자체를 놓고 제가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입법정책적인 검토를 했는데 입법정책적으로 본다면 저는 어쨌든 4조4호 계약을 국가계약하고 지방계약 또 그다음에 기타 공공계약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애매한 이런 상황을 일단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과징금 형태로 해서 100분의 30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과징금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당이득금 받은 그것을 다시 환수시키는 제재금 형태거든요. 그런데 공공재정 부분에 있어서의 단순한 과징금 제도는 이것이 제대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대로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저는 다소 위하적인 징벌적 성격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숙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즉 이 법안은 사립학교를 제외한 의도로 법안이 마련되어졌다고 보는데요.
과거 청탁금지법이 초안의 경우에 바로 이런 식으로 제정되어졌다가 그 이후에 사립학교 및 그에 따른 학교법인까지 포함시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가 교육기관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라고 생각되고요.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보며 성장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사학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저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사립학교지 실제 중․고등학교에는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국가장학금이 엄청난 금액으로 지급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지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법적인, 과학기술기본법이라든가 등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 부정환수법이다 하는 점에서 볼 때 대국민들에게 주는 파급 효과는 저는 청탁금지법 못지않게 이 법이 갖는 의의가 크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시 한번 주장을 폅니다.
과거 청탁금지법이 초안의 경우에 바로 이런 식으로 제정되어졌다가 그 이후에 사립학교 및 그에 따른 학교법인까지 포함시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가 교육기관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라고 생각되고요.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보며 성장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사학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저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사립학교지 실제 중․고등학교에는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국가장학금이 엄청난 금액으로 지급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지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법적인, 과학기술기본법이라든가 등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 부정환수법이다 하는 점에서 볼 때 대국민들에게 주는 파급 효과는 저는 청탁금지법 못지않게 이 법이 갖는 의의가 크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시 한번 주장을 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박선숙 위원님 말씀이 두 가지였는데, 2조1호 라목을 삭제하자는 의견하고, 4조4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먼저 4조4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입장에서 법안 통과에 너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일까 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정부 측으로서는 합의가 된 안입니다. 다만 다른 공청회 진술인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계약 관계를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번 법안소위 단계에서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도 도출이 됐었고……
제가 또 살펴보니까 방위사업법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 방위사업 부분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법에서 하는 제재부가금 5배에 비해서는 턱도 없는 금액이고, 결국 이것을 국가재정을 엄격히 집행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법안으로 만든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위원님들이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봐집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온 의견을 제가 한 말씀 소개해 드리면, ‘국가우월적 입장에서 제재부가금 5배를 부과하면 국가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국가배상법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 맞다, 국가우월주의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지적도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를 여기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가 아직 그 지적을 받은 취지들을 심도 있게 검토 안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사립학교는 재정을 받는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행정청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지급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공청인 중에 누가 말씀했듯이 연구비가 대학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 규율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4조4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입장에서 법안 통과에 너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일까 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정부 측으로서는 합의가 된 안입니다. 다만 다른 공청회 진술인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계약 관계를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번 법안소위 단계에서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도 도출이 됐었고……
제가 또 살펴보니까 방위사업법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 방위사업 부분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법에서 하는 제재부가금 5배에 비해서는 턱도 없는 금액이고, 결국 이것을 국가재정을 엄격히 집행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법안으로 만든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위원님들이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봐집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온 의견을 제가 한 말씀 소개해 드리면, ‘국가우월적 입장에서 제재부가금 5배를 부과하면 국가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국가배상법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 맞다, 국가우월주의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지적도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를 여기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가 아직 그 지적을 받은 취지들을 심도 있게 검토 안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사립학교는 재정을 받는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행정청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지급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공청인 중에 누가 말씀했듯이 연구비가 대학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 규율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분만……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비 등이 있더라도 이미 제2조1호하고 그다음에 제2조4호에 의해서 다 포괄적으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이 2조1호 라목 이게 형식에 맞지 않게 수급자가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사립학교가, 전체적으로 공공재정을 수급하는 자는 모두 포함되는 대상으로써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연구비도 당연히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징벌적인 제재부가금을 5배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30% 정도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징벌적인 제재부가금을 5배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30% 정도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을 드린 것은 추가질문을 안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박경호 부위원장님, 각 부처에서 의견을 주셨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추가질의시간을 드린 것은 추가질문을 안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박경호 부위원장님, 각 부처에서 의견을 주셨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법안심사를 하기 전에 법안심사소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주셔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법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해도 아마 우리 법안심사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자료 요구를 할 거예요. 미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소위 위원이라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질문하기가.
그런데 두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부정수급을 하는 부정수급자도 문제지만 결국은 부정수급을 담당했던 공무원, 즉 충분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수급대상을 확정하고 또 지급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될 텐데 부정수급이 되는 과정에서는 결국 공무원에게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부정수급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은 넣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가계약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인데요. 지금 이 법은 부정이익과 그것에 따른 이자까지 일차적으로 환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환수에 추가해서 제재부가금을 5배 이내로 받겠다고 하는, 일종의 징벌적 배상을 국가가 받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물론 그 안에는 벌금․과료․몰수․추징․과징금․과태료 등을 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제재부가금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까지, 아마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감안해서 부가금은 결정을 할 거라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계약에 대해서, 이런 논리지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방산 관련된 수조 원대의 계약인데 그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게 되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요.
저는 일반적인 사적계약에서는 개인 대 개인으로서 계약을 취하면서 한쪽에서 속여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사적계약에서 일대일 손해, 실손배상이 원칙이겠지만 국가를 속인 것은 굉장히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를 속인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일 수 있는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근주 교수님이 국가계약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오히려 국가계약에서는 더 엄격히 봐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근주 교수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두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부정수급을 하는 부정수급자도 문제지만 결국은 부정수급을 담당했던 공무원, 즉 충분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수급대상을 확정하고 또 지급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될 텐데 부정수급이 되는 과정에서는 결국 공무원에게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부정수급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은 넣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가계약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인데요. 지금 이 법은 부정이익과 그것에 따른 이자까지 일차적으로 환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환수에 추가해서 제재부가금을 5배 이내로 받겠다고 하는, 일종의 징벌적 배상을 국가가 받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물론 그 안에는 벌금․과료․몰수․추징․과징금․과태료 등을 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제재부가금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까지, 아마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감안해서 부가금은 결정을 할 거라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계약에 대해서, 이런 논리지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방산 관련된 수조 원대의 계약인데 그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게 되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요.
저는 일반적인 사적계약에서는 개인 대 개인으로서 계약을 취하면서 한쪽에서 속여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사적계약에서 일대일 손해, 실손배상이 원칙이겠지만 국가를 속인 것은 굉장히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를 속인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일 수 있는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근주 교수님이 국가계약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오히려 국가계약에서는 더 엄격히 봐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근주 교수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지요.

국가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논리적으로 국가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이 법안에 담는 것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국가계약과 관련된 규정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사업과 관련된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지금 위원님하고 사실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논리적으로 국가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이 법안에 담는 것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국가계약과 관련된 규정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사업과 관련된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지금 위원님하고 사실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법에 넣기는 조금 부담되지 않겠나……

예, 형식상으로 이것은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것이, 일방적으로 급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호 거래가 있는 부분을 같이 넣을 경우에 검토할 부분이 더 많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따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한번 죽 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법에서는 사실은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떤 처분을 한다라는 내용은 별도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은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관련됐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 교수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관련 법령상으로 보면 이 법 자체에서 일단 그런 취지는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근주 교수님 말씀처럼 국가공무원법이나 각종 공무원법, 공기업 관련 법률에 의하면 복무의무라든지 성실의무라든지 청렴의무라든지 등등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 법에다가 명문으로 넣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근주 교수님 말씀처럼 국가공무원법이나 각종 공무원법, 공기업 관련 법률에 의하면 복무의무라든지 성실의무라든지 청렴의무라든지 등등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 법에다가 명문으로 넣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답변을 누가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목을 하시지요.
송준호 대표님하고 나태준 교수님도 같이……

부정수급자도 문제지만 담당 공무원도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담당 공무원의 문제는 행정력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것이 고의성보다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미스터리쇼퍼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청년과 노인층들이 것을 공공감사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무엇보다도 부정수급자들의 인식의 문제 이것이 더 크다,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많이 감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수급자들의 인식의 문제 이것이 더 크다,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많이 감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공무원이 어떤 부정이익에 대해서 알고도 눈감아 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을 때도 부정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남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인 것을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공무원이 현장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눈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에 공백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바깥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소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문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을 때도 부정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남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인 것을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공무원이 현장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눈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에 공백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바깥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소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송준호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등의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적용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그동안 장애수당 등의 혜택을 받아 왔던 정말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뭔가 최소한의 긴급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송준호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등의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적용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그동안 장애수당 등의 혜택을 받아 왔던 정말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뭔가 최소한의 긴급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장애수당은 지급되어져야 되겠지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 주위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장애수당이 실제 장애인에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행되어지지 않고 결국은 보호자들이 수령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소에서 나름대로 다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같이 거주하지 않는 보호자들이 받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사실 전체 법안을 보면서 눈에 먼저 띄었습니다, 경험상.
실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아주 어려운 약자층에 대한 뭔가 아주 최소한의 조치는 이 법에서 규정을 하든지 아니면 관련 법률에서라도 검토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가산금 징수 기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법상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가산금 징수기간까지 삭제를 하면 혹시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가산금 징수 기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법상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가산금 징수기간까지 삭제를 하면 혹시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60개월의 한계를 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는 역누진제를 실시하더라도 기한을 두지 말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굳이 반드시 기한까지 정할 이유가 있는가, 실제 부정수급에 대해서 100% 환수하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이런 규정에 있어서는 어떤 한계를 굳이 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단장님, 환수기간을 없애버리면 실질적으로 그걸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오히려 그 법을 악용을 해서 안 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상에 대해서도 부정수급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다만 제재부가금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누진의 폭을 낮추는 그런 것들, 결국 어떻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도 없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위원들이 법을 만들 적에 국세나 지방세 미납한 분들에 대한 누진세요율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아주 좋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법을 일반법으로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없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만들어서 실효성을 강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참고입법인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남북전쟁 때인 1863년에 제정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한 123년 동안 거의 활용되지 않다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 확대 제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비로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86년에 이르러서.
그러다 보니까 부정환수법도 어떻게 하면 신고자들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고 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송준호 진술인께서 이 법이 너무 약하다 해 가지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죽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강경 일변도같이도 들릴 수 있는. 저는 여러 가지 충정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예를 들면 제재부가금을 감액은 해도 면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와 면제 제도를 두는 경우 어느 것이 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잘못한 사람이긴 하지만 면제 제도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가 더 신고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있어서 한번 우리가 그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토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봉기 진술인께서 법적인 여러 가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특히 적용 제외에 관한 안 제4조4호 후단 부분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계약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과 구별해서 또 일반 사계약과 구별해서 별도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사자소송이라는 데에서 공법상의 계약에 관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어떤 규율을 더 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물론 공공재정에 대해서 손해가 나게 하는 그런 계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한 자들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맞는데 그러나 현대사회가 공적기관이라 해서 더 많은 권력과 권위와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것도 꼭 바람직한 것이지만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사적 주체, 민간행위의 주체들도 다 공적기관과 동일한 선상에서 대등한 계약을 맺어야만 그것이 민주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계약관계의 성질이 있는 곳에는 이런 형벌적 의미가 있는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의 의문이 있어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 안 자체는 그냥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다만 토론은 얼마든지 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준호 진술인님하고 신봉기 진술인님, 한 말씀씩 해 주시지요.
우선 이 법을 일반법으로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없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만들어서 실효성을 강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참고입법인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남북전쟁 때인 1863년에 제정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한 123년 동안 거의 활용되지 않다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 확대 제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비로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86년에 이르러서.
그러다 보니까 부정환수법도 어떻게 하면 신고자들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고 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송준호 진술인께서 이 법이 너무 약하다 해 가지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죽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강경 일변도같이도 들릴 수 있는. 저는 여러 가지 충정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예를 들면 제재부가금을 감액은 해도 면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와 면제 제도를 두는 경우 어느 것이 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잘못한 사람이긴 하지만 면제 제도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가 더 신고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있어서 한번 우리가 그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토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봉기 진술인께서 법적인 여러 가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특히 적용 제외에 관한 안 제4조4호 후단 부분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계약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과 구별해서 또 일반 사계약과 구별해서 별도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사자소송이라는 데에서 공법상의 계약에 관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어떤 규율을 더 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물론 공공재정에 대해서 손해가 나게 하는 그런 계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한 자들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맞는데 그러나 현대사회가 공적기관이라 해서 더 많은 권력과 권위와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것도 꼭 바람직한 것이지만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사적 주체, 민간행위의 주체들도 다 공적기관과 동일한 선상에서 대등한 계약을 맺어야만 그것이 민주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계약관계의 성질이 있는 곳에는 이런 형벌적 의미가 있는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의 의문이 있어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 안 자체는 그냥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다만 토론은 얼마든지 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준호 진술인님하고 신봉기 진술인님, 한 말씀씩 해 주시지요.

제재에 대한 부가금 감면․면제 제도 어느 것이 더 많은 금액을 환수할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드시 이것이 환수금액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 종전처럼 그냥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보다는 좀 더, 아주 미약하지만 어떻든 그동안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별도의 논의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위에 일상생활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정수급을 하는 일들이 그야말로 800여 법이면 800여 법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착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런 사실들을 목격하면서, 어떤 면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100% 착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위화감도 있고요, 마음속에 불평등도 그런 점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가령 자동차 폐차를 할 경우에 보면 그동안 밀린 여러 가지 교통범칙금들이 사회 어느 지도층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폐차할 때 가서야 한꺼번에 다 물고 폐차 처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연 그 범칙금만 부과해서 결국은 폐차, 버릴 수도 있지만…… 폐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진신고지요. 내용이 조금 다른 말씀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그야말로 부가적인 제재금을 가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5년 10년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도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강경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 종전처럼 그냥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보다는 좀 더, 아주 미약하지만 어떻든 그동안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별도의 논의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위에 일상생활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정수급을 하는 일들이 그야말로 800여 법이면 800여 법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착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런 사실들을 목격하면서, 어떤 면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100% 착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위화감도 있고요, 마음속에 불평등도 그런 점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가령 자동차 폐차를 할 경우에 보면 그동안 밀린 여러 가지 교통범칙금들이 사회 어느 지도층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폐차할 때 가서야 한꺼번에 다 물고 폐차 처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연 그 범칙금만 부과해서 결국은 폐차, 버릴 수도 있지만…… 폐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진신고지요. 내용이 조금 다른 말씀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그야말로 부가적인 제재금을 가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5년 10년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도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강경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의 취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단계별로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컨대 조달계약을 과연 순수한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흔쾌하게 오케이라고 답변 아마 못 하실 겁니다. 단순한 조달계약이 계약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자로 이루어지지만 양 당사자에 있어서의 실질은 상당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자료에, 혹시나 이런 질문이 있으실까 해서…… 자료 32페이지 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공법상 계약의 예로서 박스 안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도 특정한 행정법관계의 설정을 위해서 계약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지원입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밑줄 친 공법상의 보조계약이라든지 국․공유재산의 매각․양여․대부․교환에 관한 계약,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물품계약․공공시설건축도급계약 등과 같은 정부계약이 공법상 계약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체법적인 특색과 절차법적 그리고 쟁송법적인 특색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법에 맞춰야 된다, 이것은 사법상 계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법상 계약은 꼭 반드시 법률에 맞지 않고 이면계약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계약절차에 있어서 부합계약성이라든지 계약강제성 같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문서원칙 필요하고요. 계약체결 방법에 있어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이런 것들을 모두 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변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절차법적으로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의 강제나 자력집행력 같은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쟁송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소송 형태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면 이것을 이러한 특수성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이런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일반법원에서의 민사소송으로서 계산기 두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손해배상액 청구하고 계산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 공법상 계약 영역에서도 그렇게 지금 되어 왔습니다.
1985년도에 아마 법사위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985년도에 행정소송법이 옛날 구 행정소송법에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법이 1985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그때 새로 등장한 게 당사자소송 제도입니다.
이 당사자소송 제도를 항고소송의 하나로 도입시킨 이유는 항고소송을 통해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적인 문제는 행정소송으로서의 당사자소송으로 처리해라라고 하는 이런 입법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해서 여전히 그냥 민사소송으로서 민사법원에서 그것을 처리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어낸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제도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법원이 안 따라오니까 그 이후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수차례 나왔습니다. 2006년도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 의견, 그다음에 2006년도에 정부 개정 의견, 심지어 2012년도에 법무부에서 또 행정소송법 개정 의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당사자소송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은 당사자소송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행정소송법 규정 도입을, 지금 법안에서는 그렇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만일 이 법에서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우리 행정소송법에서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당사자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문의 취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단계별로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컨대 조달계약을 과연 순수한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흔쾌하게 오케이라고 답변 아마 못 하실 겁니다. 단순한 조달계약이 계약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자로 이루어지지만 양 당사자에 있어서의 실질은 상당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자료에, 혹시나 이런 질문이 있으실까 해서…… 자료 32페이지 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공법상 계약의 예로서 박스 안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도 특정한 행정법관계의 설정을 위해서 계약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지원입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밑줄 친 공법상의 보조계약이라든지 국․공유재산의 매각․양여․대부․교환에 관한 계약,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물품계약․공공시설건축도급계약 등과 같은 정부계약이 공법상 계약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체법적인 특색과 절차법적 그리고 쟁송법적인 특색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법에 맞춰야 된다, 이것은 사법상 계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법상 계약은 꼭 반드시 법률에 맞지 않고 이면계약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계약절차에 있어서 부합계약성이라든지 계약강제성 같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문서원칙 필요하고요. 계약체결 방법에 있어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이런 것들을 모두 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변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절차법적으로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의 강제나 자력집행력 같은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쟁송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소송 형태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면 이것을 이러한 특수성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이런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일반법원에서의 민사소송으로서 계산기 두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손해배상액 청구하고 계산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 공법상 계약 영역에서도 그렇게 지금 되어 왔습니다.
1985년도에 아마 법사위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985년도에 행정소송법이 옛날 구 행정소송법에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법이 1985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그때 새로 등장한 게 당사자소송 제도입니다.
이 당사자소송 제도를 항고소송의 하나로 도입시킨 이유는 항고소송을 통해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적인 문제는 행정소송으로서의 당사자소송으로 처리해라라고 하는 이런 입법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해서 여전히 그냥 민사소송으로서 민사법원에서 그것을 처리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어낸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제도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법원이 안 따라오니까 그 이후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수차례 나왔습니다. 2006년도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 의견, 그다음에 2006년도에 정부 개정 의견, 심지어 2012년도에 법무부에서 또 행정소송법 개정 의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당사자소송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은 당사자소송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행정소송법 규정 도입을, 지금 법안에서는 그렇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만일 이 법에서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우리 행정소송법에서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당사자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누구 답변하셔야 되는 분 또 있습니까?
제가 잠깐만.
하여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당사자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뤄 온 이유는 그만한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공공재정의 일방적 공여가 아니고 반대급부의 교환이 서로 있는 계약의 성질 때문에 여기서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나머지 여러 부수적인 쟁송적․절차적 특수성은 당연히 다…… 그게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점입니다.
하여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당사자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뤄 온 이유는 그만한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공공재정의 일방적 공여가 아니고 반대급부의 교환이 서로 있는 계약의 성질 때문에 여기서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나머지 여러 부수적인 쟁송적․절차적 특수성은 당연히 다…… 그게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점입니다.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법이 자칫 잘못하면 나라 판 도둑은 못 잡는데 비수급빈곤층만 괴롭히는 법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원래 이 법의 취지는 사실 좀 큰 도둑 잡으려고 시작한 법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송준호 대표님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는데 사실 장애인들…… 복지수급현장 가보면 보호자도 빈곤층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그런 작은 도둑의 문제는 되게 크게 괘씸하게 보는 이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정작 방산비리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고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지금 오히려 복지수급 같은 경우는 복지제도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비수급빈곤층이 9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목표를 할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색출사업 이런 것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렇게 커다란 계약관계에서 벌어지는 부정수급 이것에 공무원들이 실적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사실 복지급여 현장에서 실적 채우려고 혈안이 돼서 굉장히 많은 수급자들이 수급권 박탈이 되거나……
그런데 이게 복지 쪽 가보면 대개 애매한 게 많거든요. 이혼을 안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서 수급권이 박탈된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자녀가 대학에 진학을 못 하고 돈을 벌어야 돼서 돈을 벌려고 했더니 이게 또 부양의무가 발생해서 공공임대 살다가 갑자기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 수급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부양의무제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쪽에서도 이런 애매한 수급 논란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런 애매한 기준 때문에, 부당한 기준 때문에 비수급빈곤층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되돌아보고 그에 충실한 내용이 구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100만 원 이하의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아까 보호자가 받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결국 토해 내면 장애인이 토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여러 부처하고 다 합의했다고 자꾸 강조하셨는데 법무부 의견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셨거든요. 이런 복지 수급 문제에 있어서 복지부 의견은 정말 디테일하게 충분히 들으신 건지, 왜 이런 것은 강조를 안 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고요. 복지부의 복지수급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 법에서 조금 달리 다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부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래 이 법의 취지는 사실 좀 큰 도둑 잡으려고 시작한 법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송준호 대표님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는데 사실 장애인들…… 복지수급현장 가보면 보호자도 빈곤층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그런 작은 도둑의 문제는 되게 크게 괘씸하게 보는 이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정작 방산비리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고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지금 오히려 복지수급 같은 경우는 복지제도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비수급빈곤층이 9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목표를 할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색출사업 이런 것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렇게 커다란 계약관계에서 벌어지는 부정수급 이것에 공무원들이 실적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사실 복지급여 현장에서 실적 채우려고 혈안이 돼서 굉장히 많은 수급자들이 수급권 박탈이 되거나……
그런데 이게 복지 쪽 가보면 대개 애매한 게 많거든요. 이혼을 안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서 수급권이 박탈된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자녀가 대학에 진학을 못 하고 돈을 벌어야 돼서 돈을 벌려고 했더니 이게 또 부양의무가 발생해서 공공임대 살다가 갑자기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 수급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부양의무제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쪽에서도 이런 애매한 수급 논란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런 애매한 기준 때문에, 부당한 기준 때문에 비수급빈곤층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되돌아보고 그에 충실한 내용이 구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100만 원 이하의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아까 보호자가 받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결국 토해 내면 장애인이 토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여러 부처하고 다 합의했다고 자꾸 강조하셨는데 법무부 의견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셨거든요. 이런 복지 수급 문제에 있어서 복지부 의견은 정말 디테일하게 충분히 들으신 건지, 왜 이런 것은 강조를 안 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고요. 복지부의 복지수급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 법에서 조금 달리 다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부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복지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제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또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잠시만요, 복지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요?

예, 저희들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때 의견 온 것만 답변도 해 주고……
그런데 미국도 최근 몇 년간 부정수급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가난한 빈곤층의 부정수급 발굴에 아주 굉장히 많이 실적 채우는 데 급급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이 법이 자칫 잘못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왜 의견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의견을 받으시고. 그리고 법무부는 너무 큰 도둑에 대해서 늘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의견을 적당히 참고하시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지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물어보겠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수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또 고의적으로 명백하게 잘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환수하고 제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취지에 동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수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또 고의적으로 명백하게 잘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환수하고 제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취지에 동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현장에서 그런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수급자 아파트에 외제차가 많다, 즐비하다’ 그러는데 제가 수급자 가정 교육, 상담도 많이 다녀 봤는데 정말 아주 드물게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외제차 한 대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절박한 수급권자 대다수를 되게 모욕하는 경향이 있고 의심부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아예 빼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자체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생계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쨌든 그것을 아예 빼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자체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생계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안 냈다는 게 참 이상하네요, 이 중요한 일의 법안을 만드는 데 왜 의견을 안 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안 냈다는 게 참 이상하네요, 이 중요한 일의 법안을 만드는 데 왜 의견을 안 내지요?

거기에 의견이 반영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나 제재부가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법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복지부의 의견도 다시 한번 받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해당 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의견을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자료……
예, 이학영 위원.
부위원장님, 말이 나온 김에 예전에 법안 발의 초기에 의견들을 받으셨을 텐데 이제 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전체 관련 부처에 입장을 다시 한번 물어서 그걸 다음 법안심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법안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은 법 적용범위 중에 계약관계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기 교수님께서는 계약관계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근주 교수님께서는 우선은 포함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고, 그다음에 권익위 부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니까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맞나요?
법안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은 법 적용범위 중에 계약관계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기 교수님께서는 계약관계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근주 교수님께서는 우선은 포함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고, 그다음에 권익위 부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니까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맞나요?

예, 저희 입장은 맞습니다.
그러면 신봉기 교수님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면, 아까 32페이지 3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말씀도 하기는 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제재부가금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면 국민에 대해서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셈이 되지 않나, 이런 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의문점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그것을 논거로 삼는 것 자체는 별로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행정계약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그러니까 행정주체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우월적인 지위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에 의하든.
그러니까 권력적인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의한 것이든 국가가 일정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영역에 있어서든 거기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적인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의한 것이든 국가가 일정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영역에 있어서든 거기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태준 교수님께 하나 여쭈어보면, 아까 발제하실 때 아주 강하게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본 법의 제재효과는 반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억울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좀 넓게 해석하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교수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태준 교수님께 하나 여쭈어보면, 아까 발제하실 때 아주 강하게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본 법의 제재효과는 반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억울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좀 넓게 해석하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교수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사회의 모든 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둘씩 놓치기 시작하면 이 법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계층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자라는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립학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사립학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제윤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의 취지가 큰 도둑에 관대하자라는 게 아니고 작은 도둑까지도 다 잡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부정이익을 추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은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지 만약 감면을 하면 어디까지 감면을 하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이슈로서 이것은 100만 원 이하는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아까 제윤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의 취지가 큰 도둑에 관대하자라는 게 아니고 작은 도둑까지도 다 잡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부정이익을 추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은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지 만약 감면을 하면 어디까지 감면을 하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이슈로서 이것은 100만 원 이하는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이배 위원님.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이배 위원님.
제가 링컨법을 좀 검토해 보니까 링컨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허위주장에 대한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사인에 의한 소송 제기, 사인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국가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즉 링컨법은 당연히 국가계약이 포함되니까 국가계약을 통해서 부정하게 부정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나서서 조치를 안 하면 사인이, 결국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죽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근주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근주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사회가 또는 정치적으로 얼마만큼 성숙되었느냐라는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회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 여론이 수렴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 제도가 도입된다면 또 다른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게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론수렴과 토론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사법 구분에 따른 그런 소송방식은 미국식 소송방식하고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공법상 계약의 형태로서의 소송 방식 그다음에 순수한 사경제적 영역에서의 소송 방식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유럽에서도 독일법계를 계승한 우리나라의 법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고, 그런 구분이 적용되는 것이고. 미국식의 소송 방식은 공․사법 구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이런 소송은 미국식의 소송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대신 부정수급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사인에 의해서 한마디로 대리소송을 하는 거지요, 회사법에서 주주대표소송처럼 국가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 대표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그쪽은 제가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추가 의견 없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말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토론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등 법률안 5건에 대한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토론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등 법률안 5건에 대한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참석자 약력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 뒷부분에 실려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서광석 신한은행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출석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공청회도 먼저 일곱 분의 진술인이 차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오전과 같이 진술인별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수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참석자 약력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 뒷부분에 실려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서광석 신한은행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출석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공청회도 먼저 일곱 분의 진술인이 차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오전과 같이 진술인별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수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김수언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들은 공통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회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법안들이 다 그렇고요. 과거 키코 사태라든지 부실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회사채․CP 불완전판매 등을 겪으면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 사회적 요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금융규제의 틀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바꿔 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 그러면 금융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법령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보호에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산업경쟁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제하고 간섭하는 지금의 방식이 반드시 옳은 것이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데 최적의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적인 규제를 무조건 강화하는 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은 저런 겁니다. 금융회사가 언제나 우리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이고 금융소비자는 늘 피해자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점도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금융소비자 스스로도 자기투자책임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지난 국회에서도 사실 여러 번 입법화가 추진됐지만 결국 제정을 못 했던 다른 이유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의견들이 조율되지 않았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큰 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추가적인 의견은 사실 현장에서 적용받게 될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제 나름대로 간추려 본 내용들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간추린 내용이고요.
첫 번째,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과 관련해서 금융회사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추후에 실제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대출이 적합한 절차와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을 준용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데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가 나온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험사의 경우도 보험상품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순수하게 보장성 상품이 있고 투자성 상품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장성 상품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도입 문제입니다.
실제로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7영업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금융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숙려기간제도 형태로 충분히 이 법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청약철회권을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권 부여와 관련해서도, 이게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거나 부당한 계약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금융회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5년 이내라는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안기에는 너무나 이 범위가 포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대출계약철회권이라는 형태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내 자료 등에 대한 수수료 고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보험회사들과 보험설계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종의 판매수수료, 은행과 은행 직원의 관계와 달리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는 사실은 관계가 다른 부분인데, 자영업자의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것은 일종의 영업기밀을 공개하는 원가 공개에 해당하는 민감한 이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완전히 도외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한 40만 명 이상이 되고 있으니 그런 반발이나 실제로 전체 보험상품 모두에 대한 수수료를 공개했을 때의 편익이랑 보험설계사분들이 받게 될 피해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적어도 일반상품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 ‘마’번이 되겠는데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기관 분리 신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결국은 감독을 두 번 받게 되는 형태로, 이중 감독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기구를 하나 더 만든다고 금융소비자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전부 금융회사에게 떠밀어 놓는 것은 남소의 위험이 커지는, 금융거래의 안정성 저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그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게 과도하다, 다른 법률과 비교해서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서없었지만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들은 공통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회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법안들이 다 그렇고요. 과거 키코 사태라든지 부실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회사채․CP 불완전판매 등을 겪으면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 사회적 요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금융규제의 틀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바꿔 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 그러면 금융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법령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보호에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산업경쟁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제하고 간섭하는 지금의 방식이 반드시 옳은 것이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데 최적의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적인 규제를 무조건 강화하는 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은 저런 겁니다. 금융회사가 언제나 우리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이고 금융소비자는 늘 피해자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점도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금융소비자 스스로도 자기투자책임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지난 국회에서도 사실 여러 번 입법화가 추진됐지만 결국 제정을 못 했던 다른 이유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의견들이 조율되지 않았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큰 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추가적인 의견은 사실 현장에서 적용받게 될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제 나름대로 간추려 본 내용들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간추린 내용이고요.
첫 번째,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과 관련해서 금융회사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추후에 실제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대출이 적합한 절차와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을 준용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데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가 나온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험사의 경우도 보험상품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순수하게 보장성 상품이 있고 투자성 상품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장성 상품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도입 문제입니다.
실제로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7영업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금융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숙려기간제도 형태로 충분히 이 법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청약철회권을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권 부여와 관련해서도, 이게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거나 부당한 계약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금융회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5년 이내라는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안기에는 너무나 이 범위가 포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대출계약철회권이라는 형태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내 자료 등에 대한 수수료 고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보험회사들과 보험설계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종의 판매수수료, 은행과 은행 직원의 관계와 달리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는 사실은 관계가 다른 부분인데, 자영업자의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것은 일종의 영업기밀을 공개하는 원가 공개에 해당하는 민감한 이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완전히 도외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한 40만 명 이상이 되고 있으니 그런 반발이나 실제로 전체 보험상품 모두에 대한 수수료를 공개했을 때의 편익이랑 보험설계사분들이 받게 될 피해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적어도 일반상품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 ‘마’번이 되겠는데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기관 분리 신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결국은 감독을 두 번 받게 되는 형태로, 이중 감독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기구를 하나 더 만든다고 금융소비자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전부 금융회사에게 떠밀어 놓는 것은 남소의 위험이 커지는, 금융거래의 안정성 저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그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게 과도하다, 다른 법률과 비교해서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서없었지만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석 신한은행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광석 신한은행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은행 금융상품 소비자로서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금융상품 소비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금융상품 판매자로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에 들었던 단어라든지 사례 부분이 현장의 부분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라고 하면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금융상품에 대한 보호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전 그리고 구매 중간 그리고 구매 후 이 부분에 있어서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매 전에는 누구나 상품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쉬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공공성이 점차 훼손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는 수익에 따라서 고객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는 중간에는 상품구매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상품진열이라든지 불완전한 판매 방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주사 구조에서 자사 상품 위주라든지 그리고 핵심성과지표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후에는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 상품구매에 대해서 취소나 환불 이런 부분들이 쉽게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직된 해지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KPI라고 하는 핵심성과지표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지했을 경우에 2배~3배 차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에 대해서 상품판매자들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자 하시는 제도적․법적 방안, 추가적인 법적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품에 대해서 구매하기 전 단계의 어떤 틀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체계 개편,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품이 구매되고 난 이후에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사후 감독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를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성과주의가 먼저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과당경쟁이 문제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법적 장치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법률 그리고 장치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습니다. 점차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금융기관별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호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하고 있고요, 민원에 대한 평가 또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기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가권 그리고 감독권, 징계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감독체계의 개편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냐 보호위원회냐 또는 보호처 강화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보호원을 별도 설립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보호원이 별도로 설립됐을 경우에 과연 금융소비자들을 사전적으로 원천 보호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로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립한다고 해서 현재의 민원 점검이나 현장검사 등 사후점검의 업무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보호도 더 강화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호원을 별도 설립했을 때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까?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관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인원에서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예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호원 설립 자체가 별도로 독립이 됐을 경우에 존재감을 과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잉검사가 예상되고요. 현장에 있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더 큰 이중 삼중의 검사에 집중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일 날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금융감독원이 감독 명분의 분담금을 금융기관에 징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금액이 2017년도 29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 은행인 대구은행에서 당기순이익이 2647억이었습니다. 이 예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단기성과주의입니다. 현재 구조상 성과를 단기적으로 내서 거기에 인사고과가 연계되고 그리고 성과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어느 정도 다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과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현재 금융권 최고경영자의 보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충격적이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소비자보호가 되겠느냐라는 예시를 한번 들었습니다.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요, EBA 같은 경우는 은행의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전략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고정급의 100%로 한정했습니다. 일명 보너스 캡(bonus cap)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급을 제한하더라도 재무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 영향이 없다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단기성과주의의 또 다른 맹점입니다. 핵심성과지표라고 각 금융기관별로 이런 항목들을 정해 놓고 여기에 맞는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금융노조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2만 7663명이 이 설문에 답변을 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고객의 이익보다 은행의 KPI 실적 평가에 유리한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 87%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던 장본인으로서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가져가느냐? 과연 여러분들이 창구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해 드리고자 판매를 할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이자이익 평가 부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거래표를 보시면 세로로 된 화살표가 잘못됐는데요. 2014년부터 비이자이익 부분의 비중이 금융권에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1.7%에서 15년도 24.7%,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이자이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는 방카슈랑스, 펀드, 신탁, IRP, ISA, 이런 파생상품 위주입니다. 이 파생상품들은 상품이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팔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들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을 왜 판매하게 됐느냐? 결국은 단기성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과당경쟁입니다.
제가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은행 금융상품 소비자로서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금융상품 소비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금융상품 판매자로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에 들었던 단어라든지 사례 부분이 현장의 부분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라고 하면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금융상품에 대한 보호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전 그리고 구매 중간 그리고 구매 후 이 부분에 있어서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매 전에는 누구나 상품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쉬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공공성이 점차 훼손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는 수익에 따라서 고객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는 중간에는 상품구매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상품진열이라든지 불완전한 판매 방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주사 구조에서 자사 상품 위주라든지 그리고 핵심성과지표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후에는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 상품구매에 대해서 취소나 환불 이런 부분들이 쉽게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직된 해지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KPI라고 하는 핵심성과지표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지했을 경우에 2배~3배 차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에 대해서 상품판매자들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자 하시는 제도적․법적 방안, 추가적인 법적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품에 대해서 구매하기 전 단계의 어떤 틀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체계 개편,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품이 구매되고 난 이후에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사후 감독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를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성과주의가 먼저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과당경쟁이 문제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법적 장치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법률 그리고 장치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습니다. 점차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금융기관별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호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하고 있고요, 민원에 대한 평가 또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기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가권 그리고 감독권, 징계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감독체계의 개편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냐 보호위원회냐 또는 보호처 강화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보호원을 별도 설립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보호원이 별도로 설립됐을 경우에 과연 금융소비자들을 사전적으로 원천 보호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로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립한다고 해서 현재의 민원 점검이나 현장검사 등 사후점검의 업무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보호도 더 강화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호원을 별도 설립했을 때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까?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관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인원에서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예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호원 설립 자체가 별도로 독립이 됐을 경우에 존재감을 과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잉검사가 예상되고요. 현장에 있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더 큰 이중 삼중의 검사에 집중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일 날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금융감독원이 감독 명분의 분담금을 금융기관에 징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금액이 2017년도 29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 은행인 대구은행에서 당기순이익이 2647억이었습니다. 이 예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단기성과주의입니다. 현재 구조상 성과를 단기적으로 내서 거기에 인사고과가 연계되고 그리고 성과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어느 정도 다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과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현재 금융권 최고경영자의 보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충격적이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소비자보호가 되겠느냐라는 예시를 한번 들었습니다.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요, EBA 같은 경우는 은행의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전략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고정급의 100%로 한정했습니다. 일명 보너스 캡(bonus cap)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급을 제한하더라도 재무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 영향이 없다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단기성과주의의 또 다른 맹점입니다. 핵심성과지표라고 각 금융기관별로 이런 항목들을 정해 놓고 여기에 맞는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금융노조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2만 7663명이 이 설문에 답변을 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고객의 이익보다 은행의 KPI 실적 평가에 유리한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 87%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던 장본인으로서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가져가느냐? 과연 여러분들이 창구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해 드리고자 판매를 할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이자이익 평가 부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거래표를 보시면 세로로 된 화살표가 잘못됐는데요. 2014년부터 비이자이익 부분의 비중이 금융권에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1.7%에서 15년도 24.7%,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이자이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는 방카슈랑스, 펀드, 신탁, IRP, ISA, 이런 파생상품 위주입니다. 이 파생상품들은 상품이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팔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들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을 왜 판매하게 됐느냐? 결국은 단기성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과당경쟁입니다.
우리 진술인,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뒤에 많은 분들이 또 하셔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과당경쟁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성과주의와 같은 맥락입니다. 금융기관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품을 판매할 거냐 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과당경쟁 또한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금융소비자다, 그래서 과당경쟁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성과주의와 같이 우선적으로 막아야 된다.
웰스파고라든지 커먼웰스라든지 맥쿼리 같은 경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소비자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현재로도 충분하고요. 현재 금융감독기관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만으로도 현장에 있는 피감기관들의 직원들, 임원들,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자료 다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고 본질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성과주의 그리고 과당경쟁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당경쟁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성과주의와 같은 맥락입니다. 금융기관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품을 판매할 거냐 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과당경쟁 또한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금융소비자다, 그래서 과당경쟁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성과주의와 같이 우선적으로 막아야 된다.
웰스파고라든지 커먼웰스라든지 맥쿼리 같은 경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소비자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현재로도 충분하고요. 현재 금융감독기관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만으로도 현장에 있는 피감기관들의 직원들, 임원들,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자료 다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고 본질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성과주의 그리고 과당경쟁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현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정부안과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보태 주신 의원입법안, 같이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안이 중심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2011년도 정부 제출안이 입법예고된 이후에 이번 정부 제출안은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밖의 금융회사들에게도 많이 학습이 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좋은 결실을 맺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좀 더 기여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우선 다 주지되어 있다시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기본법이면서 종합법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보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다른 나라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체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와 판매 이후의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법안은 판매 단계에서의 보호와 판매 이후에 피해구제를 위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골고루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5년 동안의 큰 성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정부안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짧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꼭 필요한가, 왜 제정되어야 하는가? 소비자보호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무형의 복잡․복합적인 금융상품의 특성상 일반 소비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보호법과는 다른 취급이 분명히 필요하고,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된 규정들과 보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의문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항상 우선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논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금융소비자에게는 굉장히 보호에 충실할 걸로 보여지지만 현재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각 업법별로 나와 있는 규정들을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들이 지금 상태에서 불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해당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와 관련해서 사전적 보호장치와 사후적 보호장치로 나눈다면 사전적 보호장치로 판매규제와 비교정보공시, 금융교육 등의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섯 번째 정부 제출안을 보면 사전적인 보호와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종전과 유사한, 거의 동일한 수준이면서 용어와 일부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거나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상술하지 않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시간은 사후적 보호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적 부분은 크게 손해가 있다라고 인식되었을 때나 감독기관의 위법이 발표되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본적으로 위법행위 해지권이나 그전이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무분별한 판단에 대해서 빨리 계약관계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청약철회에 관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일부 몇 가지 의문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참고자료에서 소개를 하였습니다만 청약철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체계가 금융투자상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아마 제외되는 상품을 열거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쟁조정 그다음에 소송, 두 가지 방식입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에서 현재 편면적 구속력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류된 법원의, 수소법원의 소송금지, 소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이 2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소송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 책임을 정부안에는 없습니다만 의원입법안에 제시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각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피해자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신속한 피해구제입니다.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것은 소송과 분쟁조정 중에서 어느 쪽이든 가장 유리하게 현금, 투자자본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은 이번 정부안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같이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구제 상태에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금융회사에게 먼저 징벌적과징금이 나가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한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징벌적과징금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과징금과 징벌적손해배상이 같이 연계돼서 집단소송과 어떤 방법으로 설계되어야지만 피해자가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럽에서 실제 금융소비자에게 서베이(survey)를 한 결과를 보면 소액의 개인투자자들은 집단소송보다 집단분쟁조정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단소송은 많이 들으셨다시피 어차피 화해로 결론이 납니다. 화해는 본인의 과실비율이나 손해금액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으로 나눠 가져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결과에 대해서 불투명성을 문제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바로 피해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자기가 예상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그것은 금융회사의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의 충분성과도 상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한 개 한 개 사후적 책임추궁 수단을 별개로 보기보다는 징벌적과징금 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과 그다음에 집단소송을 함께 가장 유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감독기관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기본법에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실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감독기능 전면 분석 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정부안과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보태 주신 의원입법안, 같이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안이 중심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2011년도 정부 제출안이 입법예고된 이후에 이번 정부 제출안은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밖의 금융회사들에게도 많이 학습이 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좋은 결실을 맺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좀 더 기여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우선 다 주지되어 있다시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기본법이면서 종합법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보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다른 나라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체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와 판매 이후의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법안은 판매 단계에서의 보호와 판매 이후에 피해구제를 위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골고루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5년 동안의 큰 성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정부안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짧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꼭 필요한가, 왜 제정되어야 하는가? 소비자보호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무형의 복잡․복합적인 금융상품의 특성상 일반 소비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보호법과는 다른 취급이 분명히 필요하고,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된 규정들과 보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의문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항상 우선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논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금융소비자에게는 굉장히 보호에 충실할 걸로 보여지지만 현재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각 업법별로 나와 있는 규정들을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들이 지금 상태에서 불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해당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와 관련해서 사전적 보호장치와 사후적 보호장치로 나눈다면 사전적 보호장치로 판매규제와 비교정보공시, 금융교육 등의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섯 번째 정부 제출안을 보면 사전적인 보호와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종전과 유사한, 거의 동일한 수준이면서 용어와 일부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거나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상술하지 않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시간은 사후적 보호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적 부분은 크게 손해가 있다라고 인식되었을 때나 감독기관의 위법이 발표되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본적으로 위법행위 해지권이나 그전이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무분별한 판단에 대해서 빨리 계약관계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청약철회에 관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일부 몇 가지 의문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참고자료에서 소개를 하였습니다만 청약철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체계가 금융투자상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아마 제외되는 상품을 열거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쟁조정 그다음에 소송, 두 가지 방식입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에서 현재 편면적 구속력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류된 법원의, 수소법원의 소송금지, 소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이 2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소송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 책임을 정부안에는 없습니다만 의원입법안에 제시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각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피해자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신속한 피해구제입니다.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것은 소송과 분쟁조정 중에서 어느 쪽이든 가장 유리하게 현금, 투자자본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은 이번 정부안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같이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구제 상태에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금융회사에게 먼저 징벌적과징금이 나가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한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징벌적과징금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과징금과 징벌적손해배상이 같이 연계돼서 집단소송과 어떤 방법으로 설계되어야지만 피해자가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럽에서 실제 금융소비자에게 서베이(survey)를 한 결과를 보면 소액의 개인투자자들은 집단소송보다 집단분쟁조정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단소송은 많이 들으셨다시피 어차피 화해로 결론이 납니다. 화해는 본인의 과실비율이나 손해금액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으로 나눠 가져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결과에 대해서 불투명성을 문제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바로 피해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자기가 예상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그것은 금융회사의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의 충분성과도 상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한 개 한 개 사후적 책임추궁 수단을 별개로 보기보다는 징벌적과징금 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과 그다음에 집단소송을 함께 가장 유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감독기관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기본법에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실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감독기능 전면 분석 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복입니다.
저는 법 제정 시의 몇 가지 고려사항과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저금리․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금융업의 신뢰 제고를 위해 금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은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이런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작업은 수많은 판매업자들과 소비자들 간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행위의 질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도 그렇지만 사실 정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수정 과정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금번 법 제정도 어떻게 보면 제도의 완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좀 더 신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나 제재의 강도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느냐를 볼 때 강도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그 건에 걸려서 혜택을 받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판매채널의 다양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존재를 해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별 또는 서비스 내 경쟁구도가 형성이 되어서 양질의 서비스가 개발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보실 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틀 안에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역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시작하되 필요시에 규제 및 제재의 수준을 높여 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중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를 구분한 정부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4개의 다른 의원님들 안과 과거 정부안과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금번 정부안의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독립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독립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를 미스리딩(misleading)하지 않게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타 나라들도 기본적으로 자문업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독립의 조건을 추가하고 있으니……
61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독립이 아닌 경우에 자문업자가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수수료 수취를 허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적절한 의무 부여와 함께 공시 등을 명확히 제공하게 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시장 형성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복잡한 상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의무 수준이 높게 존재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문의 필요가 늘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수수료 수취를 처음부터 금지를 하면 일반투자자를 위한 자문시장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수수료 수취가 가능한 자문업자들은 형식적으로는 다소 이해상충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일반소비자가 자문시장을 이용하기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독립인 경우도 본인 이익과의 이해상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부분은 근본적으로 독립 여부와 관계없이 자문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수수료 수취가 가능한 겸영 자문업자가 존재하면 금융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두 서비스를 비교해서 설명해야 되므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자문서비스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부안처럼 구분을 하되, 다만 정부안에서는 의원님들 안에 있는 자문업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포함시키고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판매와 자문의 근본적인 의무의 차이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무의 차이라 함은 일반적인 판매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무가 적용이 되고, 판매 중에 필요한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의미의 적합성 원칙을, 그리고 자문에 대해서는 선관주의의무를 적용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관주의의무라는 것은 적어도 적합한 상품만을 자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적합성 원칙의 수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들이 시행령을 통해서, 아마 상품이 채널별로 존재하면서 불완전판매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또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의 차별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비용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내용 중 형식적인 구분은 6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안을 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겸영제한 규정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 취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단순상품만으로 고수익 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면 별 영향이 없지만, 이번 법을 만들게 된 취지도 금융회사들이 저금리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복합적으로 융합하여 시너지를 내려는 노력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금융소비자를 만족시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복합하고 융합하는 노력은 상품 제조단계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판매단계에서 교차판매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단계에서의 복잡한 상품도 그렇지만 판매단계에서의 교차판매도 자료에 적은 대로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최근 유로지역의 MiFID II에서도 보면 이런 교차판매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잘 판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명의무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후적 소비자보호제도 쪽인데요. 각각의 안마다 다들 말씀하셨지만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피해보상계획 수립 등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불완전판매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제도들이 아마 모두 도입이 돼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더한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초기임을 감안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집중할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금번 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다양한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했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했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작동하면서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것이 현재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징벌보다는 사실은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이 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적절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자료에 소비자를 위한 시장형성 초기에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몇 가지 적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증권집단소송 사례 등을 보면 실질적인 실효성을 아직은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재는 소비자가 사실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에게 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징벌적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 도입은 다소 보류를 하되 정부안과 같이 높은 과징금으로 불완전판매 유인을 다소 억제하고 정부안에다가 피해보상계획 수립 정도를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취지를 볼 때, 이 법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불완전판매가 금융제도권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도권 이외의 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제도권 이외의 회사들에 대해서도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들을 취급한다면 본법의 규제나 구제제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법 제정 시의 몇 가지 고려사항과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저금리․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금융업의 신뢰 제고를 위해 금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은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이런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작업은 수많은 판매업자들과 소비자들 간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행위의 질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도 그렇지만 사실 정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수정 과정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금번 법 제정도 어떻게 보면 제도의 완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좀 더 신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나 제재의 강도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느냐를 볼 때 강도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그 건에 걸려서 혜택을 받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판매채널의 다양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존재를 해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별 또는 서비스 내 경쟁구도가 형성이 되어서 양질의 서비스가 개발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보실 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틀 안에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역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시작하되 필요시에 규제 및 제재의 수준을 높여 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중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를 구분한 정부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4개의 다른 의원님들 안과 과거 정부안과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금번 정부안의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독립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독립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를 미스리딩(misleading)하지 않게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타 나라들도 기본적으로 자문업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독립의 조건을 추가하고 있으니……
61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독립이 아닌 경우에 자문업자가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수수료 수취를 허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적절한 의무 부여와 함께 공시 등을 명확히 제공하게 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시장 형성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복잡한 상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의무 수준이 높게 존재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문의 필요가 늘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수수료 수취를 처음부터 금지를 하면 일반투자자를 위한 자문시장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수수료 수취가 가능한 자문업자들은 형식적으로는 다소 이해상충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일반소비자가 자문시장을 이용하기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독립인 경우도 본인 이익과의 이해상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부분은 근본적으로 독립 여부와 관계없이 자문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수수료 수취가 가능한 겸영 자문업자가 존재하면 금융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두 서비스를 비교해서 설명해야 되므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자문서비스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부안처럼 구분을 하되, 다만 정부안에서는 의원님들 안에 있는 자문업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포함시키고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판매와 자문의 근본적인 의무의 차이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무의 차이라 함은 일반적인 판매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무가 적용이 되고, 판매 중에 필요한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의미의 적합성 원칙을, 그리고 자문에 대해서는 선관주의의무를 적용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관주의의무라는 것은 적어도 적합한 상품만을 자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적합성 원칙의 수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들이 시행령을 통해서, 아마 상품이 채널별로 존재하면서 불완전판매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또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의 차별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비용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내용 중 형식적인 구분은 6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안을 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겸영제한 규정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 취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단순상품만으로 고수익 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면 별 영향이 없지만, 이번 법을 만들게 된 취지도 금융회사들이 저금리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복합적으로 융합하여 시너지를 내려는 노력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금융소비자를 만족시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복합하고 융합하는 노력은 상품 제조단계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판매단계에서 교차판매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단계에서의 복잡한 상품도 그렇지만 판매단계에서의 교차판매도 자료에 적은 대로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최근 유로지역의 MiFID II에서도 보면 이런 교차판매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잘 판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명의무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후적 소비자보호제도 쪽인데요. 각각의 안마다 다들 말씀하셨지만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피해보상계획 수립 등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불완전판매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제도들이 아마 모두 도입이 돼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더한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초기임을 감안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집중할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금번 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다양한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했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했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작동하면서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것이 현재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징벌보다는 사실은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이 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적절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자료에 소비자를 위한 시장형성 초기에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몇 가지 적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증권집단소송 사례 등을 보면 실질적인 실효성을 아직은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재는 소비자가 사실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에게 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징벌적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 도입은 다소 보류를 하되 정부안과 같이 높은 과징금으로 불완전판매 유인을 다소 억제하고 정부안에다가 피해보상계획 수립 정도를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취지를 볼 때, 이 법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불완전판매가 금융제도권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도권 이외의 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제도권 이외의 회사들에 대해서도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들을 취급한다면 본법의 규제나 구제제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범식 숭실대학 경영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범식 숭실대학 경영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실대학교 장범식입니다.
71쪽입니다.
전반적으로 2008년 이후 전 세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안들은 모두 금융상품에 관한 금융회사의 모든 영업판매 관련 행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동일기능에 동일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또 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철학 그리고 판매행위 규제원칙, 감독의 방식을 포함하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적 현실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규제방식이 자본시장법이 발효된 2009년 이후에도 자리 잡지 못하고 여전히 열거주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철학, 규제체계, 감독방식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금융회사의 재량권과 책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상, 제한된 시간을 감안해서 저는 법안 발의된 것들 가운데서 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관련된 사항에 저의 오늘 진술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정부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종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률이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한 논의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현행 금융정책 감독체제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된 현재 정부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는 근본적으로 행위감독을 전제합니다.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때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감독방식에서 부족했던 소비자보호 및 영업행위에 대한 자원 배분을 위해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기구를 설치하고 강화하는 방향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정책을 구현하는 집행단계에 이르러서 현행 감독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을 벗어나 별도로 소비자보호만을 집행하는 감독집행기구가 새로이 설정될 경우에는 실제적인 쌍봉형 감독체제로 연결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소비자보호가 영업행위에 관한 감독권한을 수반할 때 법의 실체적 효력이 담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감독기구 간 협조문화가 근원적으로 어렵고, 되지 않는 조직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의 감독 현실을 냉철하고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이한 조직문화로 인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간의 권한다툼 및 경쟁으로 감독기구 간 업무 비협조가 예상됩니다.
업무의 명확한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중복규제나 규제혼선이 발생하고, 수검부담과 감독분담금 등 금융회사의 규제준수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 우려됩니다.
피검회사인 금융회사가 규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게 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 우려됩니다.
소비자보호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야 되며, 사실상 소비자보호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담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원칙중심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구현방식으로 현재의 판단 기반에 근거한 감독체계 방식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금융회사 고위 경영진의 재량과 책임을 충분히 강화시키고, 그러한 상태에서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준칙중심 규제방식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법 체제와 감독방식의 현실을 냉철히 감안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 발전에 자칫 심대한 경쟁력 훼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주 쌍봉형 체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기관 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중복규제를 최소하자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2001년도에 HIH라는 호주 2위의 보험사의 파산과 그리고 그 뒤 2010년에 Trio 캐피탈 회사의 파산이 제기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호주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책, 여러 가지 보고서들 그리고 인콰이어리(enquiry)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국 쌍봉형 감독체제는 고객공정대우 원칙과 원칙중심 규제체계 그리고 판단기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감독체계를 구현하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실제 판단기반 감독이 영국 FCA의 판단기반 감독이 어떻게 영국에서 구현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나라와 현실적으로…… 여기 사례 두 가지를 적시를 했습니다만, JP모건체이스의 소위 말하는 런던 웨일(London Whale) 사건과 푸르덴셜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원칙에서 우리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아주 격차가 심하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에 적합한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선진 시장에서 시현되고 있는 소비자보호 원칙이 우리 시장에서도 작동되려면 어떠한 판단이 필요한가를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규제체계에 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하고, 이러한 원칙이, 현실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독은 금융회사의 창의력을 후퇴시키고 과도한 규제로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는 현실적 제안으로서는 이번에 제시된 소위 정부 감독체계 자체가 개편되지 않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쪽입니다.
기타 검토사항 중 금융상품 범위와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우체국도 추후에 여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위법계약 변경․해지 요구권인데 의원발의안에 위법계약 변경권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해 있어서는 편면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는 해지요구권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마는 제3자 연대보증 금지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공정 영업행위의 하나이고, 이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서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순차적으로 징벌적과징금, 그다음에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 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하면서 시행되어 가는 것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집단소송제와 병행하는 것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71쪽입니다.
전반적으로 2008년 이후 전 세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안들은 모두 금융상품에 관한 금융회사의 모든 영업판매 관련 행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동일기능에 동일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또 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철학 그리고 판매행위 규제원칙, 감독의 방식을 포함하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적 현실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규제방식이 자본시장법이 발효된 2009년 이후에도 자리 잡지 못하고 여전히 열거주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철학, 규제체계, 감독방식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금융회사의 재량권과 책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상, 제한된 시간을 감안해서 저는 법안 발의된 것들 가운데서 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관련된 사항에 저의 오늘 진술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정부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종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률이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한 논의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현행 금융정책 감독체제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된 현재 정부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는 근본적으로 행위감독을 전제합니다.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때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감독방식에서 부족했던 소비자보호 및 영업행위에 대한 자원 배분을 위해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기구를 설치하고 강화하는 방향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정책을 구현하는 집행단계에 이르러서 현행 감독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을 벗어나 별도로 소비자보호만을 집행하는 감독집행기구가 새로이 설정될 경우에는 실제적인 쌍봉형 감독체제로 연결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소비자보호가 영업행위에 관한 감독권한을 수반할 때 법의 실체적 효력이 담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감독기구 간 협조문화가 근원적으로 어렵고, 되지 않는 조직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의 감독 현실을 냉철하고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이한 조직문화로 인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간의 권한다툼 및 경쟁으로 감독기구 간 업무 비협조가 예상됩니다.
업무의 명확한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중복규제나 규제혼선이 발생하고, 수검부담과 감독분담금 등 금융회사의 규제준수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 우려됩니다.
피검회사인 금융회사가 규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게 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 우려됩니다.
소비자보호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야 되며, 사실상 소비자보호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담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원칙중심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구현방식으로 현재의 판단 기반에 근거한 감독체계 방식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금융회사 고위 경영진의 재량과 책임을 충분히 강화시키고, 그러한 상태에서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준칙중심 규제방식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법 체제와 감독방식의 현실을 냉철히 감안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 발전에 자칫 심대한 경쟁력 훼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주 쌍봉형 체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기관 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중복규제를 최소하자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2001년도에 HIH라는 호주 2위의 보험사의 파산과 그리고 그 뒤 2010년에 Trio 캐피탈 회사의 파산이 제기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호주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책, 여러 가지 보고서들 그리고 인콰이어리(enquiry)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국 쌍봉형 감독체제는 고객공정대우 원칙과 원칙중심 규제체계 그리고 판단기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감독체계를 구현하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실제 판단기반 감독이 영국 FCA의 판단기반 감독이 어떻게 영국에서 구현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나라와 현실적으로…… 여기 사례 두 가지를 적시를 했습니다만, JP모건체이스의 소위 말하는 런던 웨일(London Whale) 사건과 푸르덴셜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원칙에서 우리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아주 격차가 심하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에 적합한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선진 시장에서 시현되고 있는 소비자보호 원칙이 우리 시장에서도 작동되려면 어떠한 판단이 필요한가를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규제체계에 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하고, 이러한 원칙이, 현실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독은 금융회사의 창의력을 후퇴시키고 과도한 규제로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는 현실적 제안으로서는 이번에 제시된 소위 정부 감독체계 자체가 개편되지 않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쪽입니다.
기타 검토사항 중 금융상품 범위와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우체국도 추후에 여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위법계약 변경․해지 요구권인데 의원발의안에 위법계약 변경권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해 있어서는 편면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는 해지요구권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마는 제3자 연대보증 금지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공정 영업행위의 하나이고, 이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서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순차적으로 징벌적과징금, 그다음에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 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하면서 시행되어 가는 것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집단소송제와 병행하는 것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성인 홍익대학 경제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성인 홍익대학 경제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제문 81페이지부터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고 시간은 적기 때문에 일단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진술은 우선 진술의 대전제를 말씀드리고, 제시된 쟁점에 대한 개별적인 진술, 그다음에 누락된 쟁점에 대한 제언 그리고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보완방안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진술의 대전제입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회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과 금융감독체계의 조직을 설계하고 권한을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 법률안에 어떤 때는 들어가 있고, 어떤 때는 빠져 있기도 하고요. 이것은 19대 때부터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전체가 지체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독체계 개편이, 이번에 정부안이 제안된 배경에는 감독체계 얘기는 일단 뒤로 빼고 시급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금융회사의 의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생각할 때 저도 부분적으로―내키지는 않지만―거기에 동의를 하고, 다만 그것이 현재의 감독체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칙에 이 법을 시행함과 함께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TF를 정무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일정 기간 내에 그 연구성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2단계 전략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본 진술에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 진술은 이번에는 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일단 논외로 했기 때문에 감독체계와 관련한 어떤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부안에 들어간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개정 또는 제정 내용을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안에는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속․역할․구성방식, 금융교육협의회의 소속․역할․구성방식,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검사권 보유 주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제재권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검토의 대상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죄송스럽지만 박선숙 의원님, 최운열 의원님, 이종걸 의원님안에 포함된 굉장히 소중한 감독체계 개편 제안들은 저는 심정적으로 많이 공감을 하지만 이번에는 진술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계 또는 시민단체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던 다른 주제, 예를 들면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이런 것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개별 조문에 대해서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부안을 2016년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조문을 지칭했기 때문에 2017년의 국회 제출안과는 조문번호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주요 쟁점에 관해서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85페이지 박스에 정리했듯이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을 할 때는 이 법을 함부로 압도하지 못하도록,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박선숙 의원안의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성 원칙과 과잉대부 금지 관련해서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현실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과잉대부 문제입니다, 대부업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데 그것의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과잉대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신용불량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보면 부적합한 상품에 대해서 적합성 원칙 또 적정성 원칙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았는데요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청약 권유를 못 한다 혹은 구매 권유를 못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을 못 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정성 원칙을 위배하는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지하고 ‘알았다’라고 서명받으면 계약 체결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있는 다른 법의 과잉대부 금지보다 훨씬 미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88페이지에 개정 조문 예시로, 과잉대부 금지와 관련해서는 별도 조문으로 빼고 그다음에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을 위해서 수집한 정보는 수집 용도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한 차별금지 조항에 있어서는 현재는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을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역을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시티은행 케이스에서 보듯이 전국 규모로 오프라인 뱅크로 인가를 받은 은행이 아주 극단적으로 지점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주도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 이런 데 오프라인 지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제주도에서 민원인이 대면방식의 민원 제기를 하려면 비행기 타고 또는 배 타고 육지로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차별금지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약간만 시간을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의무 완수와 입증방식에서는 설명의무 입증을 위해서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형광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여기 여기 체크하세요’ 그러면 찍찍찍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90페이지 하단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빨리빨리 서명하세요’ 이렇게 재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위법계약의 사후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해지권의 대상이 입증책임 전환의 대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일치시키고.
그다음에 부당한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보호가 없습니다. 그냥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러면 차별적인 계약을 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별적인 계약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호를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넣었고요.
다음에 해지 비용과 관련해서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금융회사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금융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은 손해가 될 테니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으니까 그냥 금융업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거래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편면적 구속력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안에는 소송과 관련해서 금융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있지만 편면적 구속력은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해서 보통 더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불복하면 그냥 바로 소제기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오케이 하면 거기서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통 편면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95페이지에 박스 안에 2항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설치하자. 이것은 미국에서도 인베스트 프로텐션 펀드라는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원용해서 생각할 수 있고, 지난 대선에서도 소비자보호기금 설치 얘기는 금융 쪽 혹은 일반적으로 공약에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자. 그리고 그 재원은 과징금으로 하고 보호기금 사용하는 용도는 96페이지 3항을 보시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학술연구 및 교육지원, 그다음에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판매업자 등이 파산한 경우 그것을 받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서 지급하고,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채권은 갖고 있지만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채권을 매입해서 금융소비자에게는 빠른 손실보전 효과를 주고 그 소송을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가 대신하도록……
발제문 81페이지부터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고 시간은 적기 때문에 일단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진술은 우선 진술의 대전제를 말씀드리고, 제시된 쟁점에 대한 개별적인 진술, 그다음에 누락된 쟁점에 대한 제언 그리고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보완방안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진술의 대전제입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회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과 금융감독체계의 조직을 설계하고 권한을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 법률안에 어떤 때는 들어가 있고, 어떤 때는 빠져 있기도 하고요. 이것은 19대 때부터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전체가 지체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독체계 개편이, 이번에 정부안이 제안된 배경에는 감독체계 얘기는 일단 뒤로 빼고 시급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금융회사의 의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생각할 때 저도 부분적으로―내키지는 않지만―거기에 동의를 하고, 다만 그것이 현재의 감독체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칙에 이 법을 시행함과 함께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TF를 정무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일정 기간 내에 그 연구성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2단계 전략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본 진술에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 진술은 이번에는 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일단 논외로 했기 때문에 감독체계와 관련한 어떤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부안에 들어간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개정 또는 제정 내용을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안에는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속․역할․구성방식, 금융교육협의회의 소속․역할․구성방식,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검사권 보유 주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제재권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검토의 대상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죄송스럽지만 박선숙 의원님, 최운열 의원님, 이종걸 의원님안에 포함된 굉장히 소중한 감독체계 개편 제안들은 저는 심정적으로 많이 공감을 하지만 이번에는 진술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계 또는 시민단체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던 다른 주제, 예를 들면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이런 것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개별 조문에 대해서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부안을 2016년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조문을 지칭했기 때문에 2017년의 국회 제출안과는 조문번호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주요 쟁점에 관해서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85페이지 박스에 정리했듯이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을 할 때는 이 법을 함부로 압도하지 못하도록,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박선숙 의원안의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성 원칙과 과잉대부 금지 관련해서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현실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과잉대부 문제입니다, 대부업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데 그것의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과잉대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신용불량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보면 부적합한 상품에 대해서 적합성 원칙 또 적정성 원칙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았는데요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청약 권유를 못 한다 혹은 구매 권유를 못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을 못 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정성 원칙을 위배하는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지하고 ‘알았다’라고 서명받으면 계약 체결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있는 다른 법의 과잉대부 금지보다 훨씬 미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88페이지에 개정 조문 예시로, 과잉대부 금지와 관련해서는 별도 조문으로 빼고 그다음에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을 위해서 수집한 정보는 수집 용도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한 차별금지 조항에 있어서는 현재는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을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역을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시티은행 케이스에서 보듯이 전국 규모로 오프라인 뱅크로 인가를 받은 은행이 아주 극단적으로 지점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주도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 이런 데 오프라인 지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제주도에서 민원인이 대면방식의 민원 제기를 하려면 비행기 타고 또는 배 타고 육지로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차별금지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약간만 시간을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의무 완수와 입증방식에서는 설명의무 입증을 위해서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형광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여기 여기 체크하세요’ 그러면 찍찍찍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90페이지 하단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빨리빨리 서명하세요’ 이렇게 재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위법계약의 사후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해지권의 대상이 입증책임 전환의 대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일치시키고.
그다음에 부당한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보호가 없습니다. 그냥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러면 차별적인 계약을 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별적인 계약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호를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넣었고요.
다음에 해지 비용과 관련해서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금융회사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금융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은 손해가 될 테니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으니까 그냥 금융업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거래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편면적 구속력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안에는 소송과 관련해서 금융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있지만 편면적 구속력은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해서 보통 더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불복하면 그냥 바로 소제기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오케이 하면 거기서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통 편면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95페이지에 박스 안에 2항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설치하자. 이것은 미국에서도 인베스트 프로텐션 펀드라는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원용해서 생각할 수 있고, 지난 대선에서도 소비자보호기금 설치 얘기는 금융 쪽 혹은 일반적으로 공약에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자. 그리고 그 재원은 과징금으로 하고 보호기금 사용하는 용도는 96페이지 3항을 보시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학술연구 및 교육지원, 그다음에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판매업자 등이 파산한 경우 그것을 받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서 지급하고,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채권은 갖고 있지만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채권을 매입해서 금융소비자에게는 빠른 손실보전 효과를 주고 그 소송을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가 대신하도록……
진술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것은 미국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로 가 보시면, 중요한 사항은 위반행위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해 놓았다는 점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범위를 절감한 손해액이나 회수액의 10∼30% 수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 법 통과와 함께 국회 차원의 입법 TF를 제안을 했고 그 내용을 부칙에 넣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사이에는 부칙에 들어갈 전문가위원회 이런 식의 TF 조문 예시를 한번 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4항, 제척사유가 되겠습니다. 각 개혁 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 산하 위원회에서 활동해서 일종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제척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기관들의 의견은 나중에 기관별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것은 미국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로 가 보시면, 중요한 사항은 위반행위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해 놓았다는 점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범위를 절감한 손해액이나 회수액의 10∼30% 수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 법 통과와 함께 국회 차원의 입법 TF를 제안을 했고 그 내용을 부칙에 넣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사이에는 부칙에 들어갈 전문가위원회 이런 식의 TF 조문 예시를 한번 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4항, 제척사유가 되겠습니다. 각 개혁 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 산하 위원회에서 활동해서 일종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제척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기관들의 의견은 나중에 기관별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목입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4월 8일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선임국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나와서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독업무에 종사하면서 키코라든가 동양그룹 사태라든가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저는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을 몸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불완전판매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입는 피해, 또 하나는 과잉대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직접 지켜봐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필요성은 진술인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100%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 정부안으로 만들어진 이 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무슨 사안이 터졌을 때 한쪽으로 쏠림이 심하다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고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을 심하게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든가 대출 하나 받는데 돈 급한데 돈이 안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부는 잘한다고 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 놓고도 욕먹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그런 개연성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금융접근성이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가, 또 하나는 통합 금융소비자 법규가 타 법률 등 현행제도 시스템과 이해상충되거나 기존 규제의 적용 누락이나 규제 차익, 제반 여건의 부제 등으로 인해서 원활한 제도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치 금융회사는 가해자라는 그런 편향된 선입견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는 유사금융,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라든가 우체국이 지금 빠진 상태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완한다고 하지만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은 이렇게 굳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상호저축은행 모집인이라든가 대부업체 모집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업무위탁 방식으로 계약을 맺다 보니까 여기서 빠졌는데 대부업법에서 수수료 제한 이런 것 할 때는 또 모집인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검토를 해서, 지금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상호저축은행 모집인 내지는 대부업체 모집인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적절한 규제를 받고 만약 피해를 입혔을 때는 분쟁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 현황 관련입니다.
우선 동일․유사 금융상품임에도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따라서 발생하는 규제 공백이나 규제 차익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원칙이나 적용 범위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누락되지 않음과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라든가 자기책임원칙 훼손, 시장자율기능 저해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선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추상적입니다. 법안은 국민들도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초안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두 개의 원칙이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재산상황을 조사해라 그러면 금융회사가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은 금융거래현황 정도, 지금 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그냥 요식행위로서 조사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적합성의 원칙하고 똑같이 정할 게 아니고 어떻든 상품의 유형을 판단하는 데 그런 지식이라든가 금융상품 거래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서 거래의 신속성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도 가중시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합성이라든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소비자가 약관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런 규제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률에서 잘 정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사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대출들, 새희망홀씨라든가 햇살론, 미소금융 등 이런 특수 목적 대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재산상황을 조사하다 보면 아마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위법령에서 예외 기준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예를 들어서 고금리대출 권유 시에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이라든가 개인회생제도 등 정부의 신용회복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하듯이 당신이 이렇게 이 돈을 쓰고 나서 어려워지면 이런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은 설명의무 발생요건을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와 같이 일반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제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제한하지는 말되 꼭 필요한 설명해야 될 사항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입니다.
이것들은 실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으로서 대리․중개업자가 받는 수수료라든가 보수, 대가 등을 안내자료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도 인하시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카드 같은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시해 놓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자기들한테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질서가 무질서해지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용카드 모집인 같은 경우도 10만 원, 15만 원씩 경품을 받아 가지고 주고 있는데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카드 이용자들이 더 많은 경품을 요구함으로써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금융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지금까지 감독원에서도 항상 원했던 부분이고 좀 시급하게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약의 철회권이나 계약해지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 진술하신 진술인분들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도 그렇고요.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구성 관련해서는 제가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위원회이라든가 금융교육협의회 관련해서 공무원단 위주의 구성보다는 소비자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별도의 소비자보호기구 신설 관련해서는 저는 여러 진술인들의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독 당국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감독권한이랄까 검사권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소비자보호를 하는 것하고 단지 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었을 때하고 차이는 상당히 크리라 단언합니다. 지금 현행 체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래도 다른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소비자원에, 공정위 산하에 소비자원이 있습니다. 거기 금융보험팀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을 더 투입해 가지고 같이 한번 경쟁을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하나면 썩는다, 둘이 경쟁을 시켜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하고 소비자원하고 둘이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보호 누가누가 잘하나…… 새로운 조직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만 더 투입하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우선 제 기본적인 생각은 현행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 제정 시에, 외국 사례도 보면 대부업법 하나 개정하는 데 일본 같으면 한 5년씩 걸리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시간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많이 끈다고 해서 많이 논의했다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너무 빨리빨리 문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하고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금융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시행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자문기구라든가 이런 업체 인준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 실력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구, 사람만 있고 돈만 있다고 해서 신설업종이 하나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상담사라는 업종이 생겼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한 이 안이 하루빨리 잘 논의를 마무리하고 빨리 시행이 돼서 소비자보호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4월 8일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선임국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나와서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독업무에 종사하면서 키코라든가 동양그룹 사태라든가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저는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을 몸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불완전판매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입는 피해, 또 하나는 과잉대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직접 지켜봐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필요성은 진술인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100%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 정부안으로 만들어진 이 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무슨 사안이 터졌을 때 한쪽으로 쏠림이 심하다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고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을 심하게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든가 대출 하나 받는데 돈 급한데 돈이 안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부는 잘한다고 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 놓고도 욕먹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그런 개연성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금융접근성이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가, 또 하나는 통합 금융소비자 법규가 타 법률 등 현행제도 시스템과 이해상충되거나 기존 규제의 적용 누락이나 규제 차익, 제반 여건의 부제 등으로 인해서 원활한 제도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치 금융회사는 가해자라는 그런 편향된 선입견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는 유사금융,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라든가 우체국이 지금 빠진 상태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완한다고 하지만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은 이렇게 굳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상호저축은행 모집인이라든가 대부업체 모집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업무위탁 방식으로 계약을 맺다 보니까 여기서 빠졌는데 대부업법에서 수수료 제한 이런 것 할 때는 또 모집인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검토를 해서, 지금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상호저축은행 모집인 내지는 대부업체 모집인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적절한 규제를 받고 만약 피해를 입혔을 때는 분쟁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 현황 관련입니다.
우선 동일․유사 금융상품임에도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따라서 발생하는 규제 공백이나 규제 차익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원칙이나 적용 범위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누락되지 않음과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라든가 자기책임원칙 훼손, 시장자율기능 저해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선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추상적입니다. 법안은 국민들도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초안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두 개의 원칙이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재산상황을 조사해라 그러면 금융회사가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은 금융거래현황 정도, 지금 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그냥 요식행위로서 조사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적합성의 원칙하고 똑같이 정할 게 아니고 어떻든 상품의 유형을 판단하는 데 그런 지식이라든가 금융상품 거래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서 거래의 신속성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도 가중시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합성이라든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소비자가 약관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런 규제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률에서 잘 정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사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대출들, 새희망홀씨라든가 햇살론, 미소금융 등 이런 특수 목적 대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재산상황을 조사하다 보면 아마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위법령에서 예외 기준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예를 들어서 고금리대출 권유 시에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이라든가 개인회생제도 등 정부의 신용회복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하듯이 당신이 이렇게 이 돈을 쓰고 나서 어려워지면 이런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은 설명의무 발생요건을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와 같이 일반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제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제한하지는 말되 꼭 필요한 설명해야 될 사항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입니다.
이것들은 실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으로서 대리․중개업자가 받는 수수료라든가 보수, 대가 등을 안내자료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도 인하시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카드 같은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시해 놓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자기들한테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질서가 무질서해지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용카드 모집인 같은 경우도 10만 원, 15만 원씩 경품을 받아 가지고 주고 있는데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카드 이용자들이 더 많은 경품을 요구함으로써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금융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지금까지 감독원에서도 항상 원했던 부분이고 좀 시급하게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약의 철회권이나 계약해지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 진술하신 진술인분들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도 그렇고요.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구성 관련해서는 제가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위원회이라든가 금융교육협의회 관련해서 공무원단 위주의 구성보다는 소비자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별도의 소비자보호기구 신설 관련해서는 저는 여러 진술인들의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독 당국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감독권한이랄까 검사권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소비자보호를 하는 것하고 단지 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었을 때하고 차이는 상당히 크리라 단언합니다. 지금 현행 체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래도 다른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소비자원에, 공정위 산하에 소비자원이 있습니다. 거기 금융보험팀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을 더 투입해 가지고 같이 한번 경쟁을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하나면 썩는다, 둘이 경쟁을 시켜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하고 소비자원하고 둘이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보호 누가누가 잘하나…… 새로운 조직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만 더 투입하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우선 제 기본적인 생각은 현행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 제정 시에, 외국 사례도 보면 대부업법 하나 개정하는 데 일본 같으면 한 5년씩 걸리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시간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많이 끈다고 해서 많이 논의했다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너무 빨리빨리 문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하고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금융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시행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자문기구라든가 이런 업체 인준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 실력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구, 사람만 있고 돈만 있다고 해서 신설업종이 하나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상담사라는 업종이 생겼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한 이 안이 하루빨리 잘 논의를 마무리하고 빨리 시행이 돼서 소비자보호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와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법안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소위 심의과정에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부 제안 법안에 금융상품의 범위에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예금은 들어가 있지 않지요? 맞습니까, 손병두 처장님?
제가 법안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소위 심의과정에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부 제안 법안에 금융상품의 범위에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예금은 들어가 있지 않지요? 맞습니까, 손병두 처장님?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외되면 소비자보호에 상당히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런 대부업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도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현행법상 저희가 감독이나 검사권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것을 빼놓고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일단 법을 제정하고 제도가 정착되는 추이를 봐서 관계부처…… 소관부처입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되겠고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가 될 텐데, 협의를 통해서 판매행위 규제를 같은 레벨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수의 금융소비자가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의 변경․해지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제도의 오남용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손병두 처장님?
특히 이번 법안에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의 변경․해지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제도의 오남용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손병두 처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는 안 들어 있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도 오늘 몇몇 진술인께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도입을 주장하셨는데 이 제도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오남용에 관해서 시행령에서 대부분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시행령에 담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넣어야 되겠지요.

법으로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 제출 법안에는 이러한 오남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포함되어 있나요?

저희가 정부법안을 만들면서는 비교적 여러 분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징벌적과징금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고 했었는데,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말씀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현행법 체계의 중요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법안소위에서 좀 더 토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포함을 하지 않았고요. 집단소송제 역시, 지금 이것 이외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른 집단소송법들이 제기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같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금융관리감독체계에 관해서 이 법안과 해당은 없지만 오늘 몇 분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의 방침대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론적으로 정책기능과 규제․집행기능은 또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범식 교수님께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끝으로 금융관리감독체계에 관해서 이 법안과 해당은 없지만 오늘 몇 분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의 방침대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론적으로 정책기능과 규제․집행기능은 또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범식 교수님께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정책집행기능과……
규제집행기능을……

감독 규제…… 그러니까 정책과 감독 쪽의 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기능도 분리되지만 동시에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과 그것을 규제로서 실현하는 기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행정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혹시 교수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책집행기능과 그다음에 감독기능 쪽의 분리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에둘러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 문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재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는 요즘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내, 국제 구분이 없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지금 기재부와 금융위 이런 이슈들도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정말 복합적으로 국가 전체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는 요즘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내, 국제 구분이 없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지금 기재부와 금융위 이런 이슈들도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정말 복합적으로 국가 전체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숭실대학교 장범식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장범식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예.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2000년경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세계적인 화두로 제시되면서 2011년에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상위 원칙이 채택된 바 있잖아요.
그런데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방안의 필수적 요소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방안의 필수적 요소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논의됐었던 것들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영국의 제도개편을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영국의 제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이 영업행위 쪽으로 감독을 치중하다 보니까 건전성 쪽들에, 비교적 시스템 리스크 쪽과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하던 것이 금융위기 이후에 바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감독은 사실상 건전성 감독 쪽이 영업행위 감독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늘 여기 적시된 소비자보호법이 지향하는 모든 부분에 총론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은 영업행위를 옥죄는 그러한 부분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통합감독체제가 발족한 이래 건전성 감독 그다음에 영업행위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 정도의 규모에 있어서 아직 그 부분 쪽은…… 통합감독시스템이 발족하면서 사실은 장점들이 훨씬 많았던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잠깐 변경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총론적으로 감독체계 개편과 곁들여서 우리 건전성 감독 그다음에 영업행위의 감독에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제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이 영업행위 쪽으로 감독을 치중하다 보니까 건전성 쪽들에, 비교적 시스템 리스크 쪽과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하던 것이 금융위기 이후에 바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감독은 사실상 건전성 감독 쪽이 영업행위 감독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늘 여기 적시된 소비자보호법이 지향하는 모든 부분에 총론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은 영업행위를 옥죄는 그러한 부분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통합감독체제가 발족한 이래 건전성 감독 그다음에 영업행위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 정도의 규모에 있어서 아직 그 부분 쪽은…… 통합감독시스템이 발족하면서 사실은 장점들이 훨씬 많았던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잠깐 변경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총론적으로 감독체계 개편과 곁들여서 우리 건전성 감독 그다음에 영업행위의 감독에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오히려 효율적 방안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 어떤 점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금융감독원에, 제가 진술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관 간 협조문화가 전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정말 외람된 말씀으로 우간다보다도 못하다는 비아냥을 받았던 것이 바로 지난해 아니었었습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건전성 감독과 이런 부분에 치우쳐진 금융감독원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소비처가 발족한 지 1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과감한 자원을 지금보다 더 쏟아 붓고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장의 책임하에 이 부분에 대한 자원을 하고, 그다음에 양쪽의 내부에서는 의견교환과 정보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교환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는 지난번 호주에서 일어났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정보교환을 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원님 지금 질문에 말씀드린다면 금융소비처 이 부분을 금융감독원에 설치하고 책임의 주체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시고요. 문제가 생기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질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하면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그리고 모든 관련인들의 견제․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거라고 진술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금융감독원에, 제가 진술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관 간 협조문화가 전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정말 외람된 말씀으로 우간다보다도 못하다는 비아냥을 받았던 것이 바로 지난해 아니었었습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건전성 감독과 이런 부분에 치우쳐진 금융감독원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소비처가 발족한 지 1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과감한 자원을 지금보다 더 쏟아 붓고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장의 책임하에 이 부분에 대한 자원을 하고, 그다음에 양쪽의 내부에서는 의견교환과 정보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교환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는 지난번 호주에서 일어났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정보교환을 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원님 지금 질문에 말씀드린다면 금융소비처 이 부분을 금융감독원에 설치하고 책임의 주체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시고요. 문제가 생기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질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하면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그리고 모든 관련인들의 견제․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거라고 진술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이라 간단하게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안수현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관련한 쟁점 중의 하나가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인데요. 반대 측에서는 입증책임을 금융소비자에게서 금융회사로 넘길 경우에 남소로 인한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금융회사의 업무리스크 증가에 따른 대출심사가 강화되는 등 서민층의 자금조달 등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진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이라 간단하게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안수현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관련한 쟁점 중의 하나가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인데요. 반대 측에서는 입증책임을 금융소비자에게서 금융회사로 넘길 경우에 남소로 인한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금융회사의 업무리스크 증가에 따른 대출심사가 강화되는 등 서민층의 자금조달 등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가장 큰 원칙이 원고가 그 입증부담을 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전환해야 되냐, 사실 전환에 관해서 그런 점에서 일반법에 굉장히 큰 예외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상품별로 한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심사를 어느 쪽에서 합니까? 은행에서 하지요. 그러면 은행은 자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당연히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한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대출상품의 경우에 오히려 남소를 우려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화의 경우에는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녹취에 관한 모든 정보는 증권회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가? 쉽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계약서 교부라든가 적합성 판단과 관련된 서류 일체도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적합성 판단 서류에 적법하게 제대로 된 노우 유어 커스터머 룰(Know your customer rule)에 따라서 절차를 숙지했다면 또 준수했다면 입증부담이 그렇게 상당히 부담스러운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주된 상품들의 경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다소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가장 큰 원칙이 원고가 그 입증부담을 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전환해야 되냐, 사실 전환에 관해서 그런 점에서 일반법에 굉장히 큰 예외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상품별로 한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심사를 어느 쪽에서 합니까? 은행에서 하지요. 그러면 은행은 자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당연히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한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대출상품의 경우에 오히려 남소를 우려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화의 경우에는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녹취에 관한 모든 정보는 증권회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가? 쉽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계약서 교부라든가 적합성 판단과 관련된 서류 일체도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적합성 판단 서류에 적법하게 제대로 된 노우 유어 커스터머 룰(Know your customer rule)에 따라서 절차를 숙지했다면 또 준수했다면 입증부담이 그렇게 상당히 부담스러운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주된 상품들의 경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다소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서 작성할 때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과정만 기업이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불완전판매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의 의원안과 정부안을 보게 되면 분쟁조정, 손해배상, 과징금 등의 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징벌적손해배상하고 집단소송, 피해자 보상계획 수립 등에 대한 포함 여부가 법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진술인의 요지를 보게 되면 정부안처럼 과징금을 높이되 정부안에 피해보상계획 수립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실효적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계획만으로는 불완전판매 유인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피해보상계획이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진술인의 요지처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과징금의 범위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다음 질문은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의 의원안과 정부안을 보게 되면 분쟁조정, 손해배상, 과징금 등의 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징벌적손해배상하고 집단소송, 피해자 보상계획 수립 등에 대한 포함 여부가 법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진술인의 요지를 보게 되면 정부안처럼 과징금을 높이되 정부안에 피해보상계획 수립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실효적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계획만으로는 불완전판매 유인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피해보상계획이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진술인의 요지처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과징금의 범위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과징금을 100분의 50으로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법안이 30%인 것에 비해서는 50% 정도 높이면 숫자를 정확히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50%라는 수준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도 그렇고 과징금도 그렇고 이번 법을 토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판매 채널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계속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돼 나가느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과징금을 100분의 50으로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법안이 30%인 것에 비해서는 50% 정도 높이면 숫자를 정확히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50%라는 수준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도 그렇고 과징금도 그렇고 이번 법을 토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판매 채널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계속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돼 나가느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순차적으로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불완전판매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전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법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한표 간사, 이진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한표 간사, 이진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본적으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완전판매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이렇게 파는 것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다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파는 것은 불완전판매가 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면서 과거에는 없던 상품들을 팔다 보니까 불완전판매도 생기기 때문에요 사실은 불안전판매를 절대 없앤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불완전판매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과도하게 넘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제도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감독 당국이 열심히 감독을 하고 또 소비자들도 열심히 민원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불완전판매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과도하게 넘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제도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감독 당국이 열심히 감독을 하고 또 소비자들도 열심히 민원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안소위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자리에 좀 계셔야 되는데……
공청회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의결할 사항이 있어서 진술인들한테 잠시 양해를 구하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의결할 사항이 있어서 진술인들한테 잠시 양해를 구하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4.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5.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59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4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제5항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동안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마련한 국정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42개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금융감독원,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합하여 총 44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기관증인은 총 237명으로 각각의 출석요구일에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되 추석 연휴로 인한 송달 시한 등을 고려하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늦어도 9월 28일 오전 10시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총 3969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9월 29일 금요일 12시까지 각 해당 기관으로부터 각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추석명절의 의미를 고려하여 연휴 기간에는 가급적 제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포함하여 부득이하게 국정감사 계획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 요구하기로 하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 중 추석 연휴로 인한 송달 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에 의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포함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정감사가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마련한 국정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42개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금융감독원,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합하여 총 44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기관증인은 총 237명으로 각각의 출석요구일에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되 추석 연휴로 인한 송달 시한 등을 고려하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늦어도 9월 28일 오전 10시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총 3969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9월 29일 금요일 12시까지 각 해당 기관으로부터 각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추석명절의 의미를 고려하여 연휴 기간에는 가급적 제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포함하여 부득이하게 국정감사 계획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 요구하기로 하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 중 추석 연휴로 인한 송달 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에 의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포함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정감사가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6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인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추천자 1인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적자금 민간인 1인을 추천하되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인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추천자 1인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적자금 민간인 1인을 추천하되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의결 사항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공청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공청회에 나와 주신 여러 진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성인 진술인께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루어져 있고 최소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체계도 아마 미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정무위에서도 다루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진술인님들뿐이 아니고 또 기타 관련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소비자 전담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이야기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과잉대부 금지 문제에 대해서 추가조항을 통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담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면 결국은 부채로서 고질적으로 남게 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마치 개인의 금융 대부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과잉대부 금지는 금융사의 부실대출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뿐 아니고 또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금융사가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새롭게 꼭 다시 재조명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융감독 시에 과잉대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판단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실제로 대부업법에서도 지금 과잉대부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 방식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민법상으로 손해배상제에 대한 예외라는 반대논리가 오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후적으로 이런 강력한 규제 없이는 아마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도입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인 진술인께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루어져 있고 최소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체계도 아마 미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정무위에서도 다루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진술인님들뿐이 아니고 또 기타 관련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소비자 전담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이야기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과잉대부 금지 문제에 대해서 추가조항을 통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담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면 결국은 부채로서 고질적으로 남게 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마치 개인의 금융 대부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과잉대부 금지는 금융사의 부실대출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뿐 아니고 또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금융사가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새롭게 꼭 다시 재조명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융감독 시에 과잉대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판단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실제로 대부업법에서도 지금 과잉대부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 방식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민법상으로 손해배상제에 대한 예외라는 반대논리가 오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후적으로 이런 강력한 규제 없이는 아마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도입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체계의 개편과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체계 개편은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많은 금융을 전공하는 1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이미 과거에 모여서 경실련 주도로 선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세 가지 원칙은 민간감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다음에 쌍봉형 또는 소봉형, 그러니까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분리하는 소봉형이나 또는 시장의 행위 감독까지 한꺼번에 분리하는 쌍봉형의 분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원론적으로는 쌍봉형 그리고 적어도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감독기구가 갖는 감독 유인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건전성 감독을 위주로 하다 보면 금융회사의 재무적 성과가 저하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는데 소비자보호 쪽에서는 금융회사의 재무적 성과 저하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두 개의 감독 유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권이 없는데 분리해 봐야 뭐가 달라질 거냐? 그러면 분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고 감독권을 주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쌍봉형이건 소봉형이건 분리된 시장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에게는 충분하게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인력, 예산, 권한을 주어야 한다.
과잉대부 금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현재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결국은 원용할 수밖에 없고 그 자료는 현행법에 의해서 재산상황이나 부채상황, 소득상황 등을 얻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적당한 함수관계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할 수…… 예를 들면 DSR이라든지 DTI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많이 쓰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부업법에 과잉대부 금지 규정이 있지만 왜 실효성이 없는가는 대부업체의 감독기관이 지금 현재로는 금융감독기구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독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대부 금지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벌칙조항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과잉대부 금지를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벌칙조항 또는 계약해지권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보호의 실효성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징벌적손해배상을 민법상의 일반적인 원칙, 즉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의 예외로 두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거래비용이 있어서 딱 그 손실까지만 보호를 하게 되면 실제 받는 수입액은 배상액 빼기 거래비용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소송 제기 유인이 저해될 수가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여러 번의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소송은 그중의 일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행위자가 느끼는 체감 제재의 강도를 실제 행위의 강도, 빈도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걸렸을 때 조금 더 과다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독체계의 개편과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체계 개편은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많은 금융을 전공하는 1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이미 과거에 모여서 경실련 주도로 선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세 가지 원칙은 민간감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다음에 쌍봉형 또는 소봉형, 그러니까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분리하는 소봉형이나 또는 시장의 행위 감독까지 한꺼번에 분리하는 쌍봉형의 분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원론적으로는 쌍봉형 그리고 적어도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감독기구가 갖는 감독 유인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건전성 감독을 위주로 하다 보면 금융회사의 재무적 성과가 저하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는데 소비자보호 쪽에서는 금융회사의 재무적 성과 저하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두 개의 감독 유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권이 없는데 분리해 봐야 뭐가 달라질 거냐? 그러면 분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고 감독권을 주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쌍봉형이건 소봉형이건 분리된 시장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에게는 충분하게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인력, 예산, 권한을 주어야 한다.
과잉대부 금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현재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결국은 원용할 수밖에 없고 그 자료는 현행법에 의해서 재산상황이나 부채상황, 소득상황 등을 얻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적당한 함수관계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할 수…… 예를 들면 DSR이라든지 DTI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많이 쓰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부업법에 과잉대부 금지 규정이 있지만 왜 실효성이 없는가는 대부업체의 감독기관이 지금 현재로는 금융감독기구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독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대부 금지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벌칙조항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과잉대부 금지를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벌칙조항 또는 계약해지권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보호의 실효성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징벌적손해배상을 민법상의 일반적인 원칙, 즉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의 예외로 두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거래비용이 있어서 딱 그 손실까지만 보호를 하게 되면 실제 받는 수입액은 배상액 빼기 거래비용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소송 제기 유인이 저해될 수가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여러 번의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소송은 그중의 일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행위자가 느끼는 체감 제재의 강도를 실제 행위의 강도, 빈도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걸렸을 때 조금 더 과다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체계 전반의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논의가 되면 순서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새정부 출범해서 한번 타이밍을 놓쳐서 전성인 진술인께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일정하게 부대조건으로 TF를 설치해서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까지 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범식 진술인도 말씀하시고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제가 제안한 법안의 취지에서, 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문제나 규제의 강화 또는 감독원하고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느냐 하면 금융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보호라는 것이 서로 어떻게 체계화될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전성인 진술인께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감독권을 부여하면 된다, 행위규제에 관한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체계를 잡아 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수현 진술인께서는 소비자보호라는 게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전적 보호의 측면에서는 행위규제의 일정한 측면을 소비자보호적 관점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정부 법안이나 다른 제출돼 있는 모든 법안의 사전적 규제, 과잉된 대부, 약탈적 대부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거나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체계가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현행 체제가 일정하게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논의를 한다면 이렇게 제약된 조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를 그대로 감독원에 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의 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은 사실은 사후 보호적인 성격에만 제한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것까지를 감독원에 넣는 것은 명백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노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그렇다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금융감독체계가 조정될 때까지 이 논의를 또 미뤄야 하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사후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일단 분리해서 출범시키고 거기에서 앞으로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의 측면을 전체적으로는 금융정책 기능하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가닥 지어졌을 때 다시 재편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저의 제안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성인 진술인님 또 장범식 진술인님, 안수현 진술인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지요.
일단 금융감독체계 전반의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논의가 되면 순서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새정부 출범해서 한번 타이밍을 놓쳐서 전성인 진술인께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일정하게 부대조건으로 TF를 설치해서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까지 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범식 진술인도 말씀하시고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제가 제안한 법안의 취지에서, 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문제나 규제의 강화 또는 감독원하고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느냐 하면 금융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보호라는 것이 서로 어떻게 체계화될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전성인 진술인께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감독권을 부여하면 된다, 행위규제에 관한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체계를 잡아 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수현 진술인께서는 소비자보호라는 게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전적 보호의 측면에서는 행위규제의 일정한 측면을 소비자보호적 관점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정부 법안이나 다른 제출돼 있는 모든 법안의 사전적 규제, 과잉된 대부, 약탈적 대부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거나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체계가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현행 체제가 일정하게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논의를 한다면 이렇게 제약된 조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를 그대로 감독원에 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의 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은 사실은 사후 보호적인 성격에만 제한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것까지를 감독원에 넣는 것은 명백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노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그렇다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금융감독체계가 조정될 때까지 이 논의를 또 미뤄야 하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사후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일단 분리해서 출범시키고 거기에서 앞으로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의 측면을 전체적으로는 금융정책 기능하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가닥 지어졌을 때 다시 재편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저의 제안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성인 진술인님 또 장범식 진술인님, 안수현 진술인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지요.

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은 이 문제의 물꼬를 트신 위원님이, 최초에 19대 때 가장 컴플리트(complete)한 의견을 내신 위원님이 박선숙 위원님이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영감을 많이 얻었는데요.
감독체계 개편이 미루어지면서 지금 소비자보호 이슈가 같이 밀려 나가는 그 고민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독체계 개편부터 확 처음부터 다 빨리 정부가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한다, 그 대신 질질 끌면 안 되니까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내라, 이게 지난 박근혜정부 때 정부조직 개편을 3월 달에 야당이 허가를 해 주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7월까지 안을 내라 이렇게 됐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게 조금 논의가 되다가 그만뒀던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조직은 일단 떼어 내자,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바퀴가 굴러간다 이런 의미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추가로 제도 개편을 해서 거기다가 정비를 한다.
이 안의 장점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한 실질적인 첫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다는 점이고 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일부 살짝 단점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쌍봉형 체제로 조금 더 크게 분리를 하는 방안을 생각할 경우에는 먼저 분리해 나간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다른 조직을 상당히 많이 덧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개정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제안한 것은 미니멈 중의 미니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는. 하되 국회 내에 TF를 해서, 저는 6개월 한시를 생각했는데 6개월 내에 여기다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기초로 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든지 하는 방식이 어떠냐? 이것은 훨씬 더 소극적인 방법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방식보다는 박선숙 의원님 안을 더 지지하고 박 의원님 안보다는 사실은 정부가 지금 빅스텝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은 이 문제의 물꼬를 트신 위원님이, 최초에 19대 때 가장 컴플리트(complete)한 의견을 내신 위원님이 박선숙 위원님이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영감을 많이 얻었는데요.
감독체계 개편이 미루어지면서 지금 소비자보호 이슈가 같이 밀려 나가는 그 고민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독체계 개편부터 확 처음부터 다 빨리 정부가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한다, 그 대신 질질 끌면 안 되니까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내라, 이게 지난 박근혜정부 때 정부조직 개편을 3월 달에 야당이 허가를 해 주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7월까지 안을 내라 이렇게 됐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게 조금 논의가 되다가 그만뒀던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조직은 일단 떼어 내자,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바퀴가 굴러간다 이런 의미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추가로 제도 개편을 해서 거기다가 정비를 한다.
이 안의 장점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한 실질적인 첫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다는 점이고 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일부 살짝 단점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쌍봉형 체제로 조금 더 크게 분리를 하는 방안을 생각할 경우에는 먼저 분리해 나간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다른 조직을 상당히 많이 덧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개정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제안한 것은 미니멈 중의 미니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는. 하되 국회 내에 TF를 해서, 저는 6개월 한시를 생각했는데 6개월 내에 여기다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기초로 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든지 하는 방식이 어떠냐? 이것은 훨씬 더 소극적인 방법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방식보다는 박선숙 의원님 안을 더 지지하고 박 의원님 안보다는 사실은 정부가 지금 빅스텝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술 오기 전에 위원님 법안을 보면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을 이쪽 분야를 공부하는 전문인으로서 저는 외람되지만 백팔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민이 담겨 있는 안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술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가지는 그리고 오랫동안 감독의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구분을 우리가 그렇게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기준으로 쌍봉형 감독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금융회사가 실제 약 2만 5000개 됩니다. 행위감독을 하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 C1․C2․C3․C4 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C1이 11개, C2가 120개, C3에 해당되는 것이 400개, 그리고 나머지 C4에 해당되는 2만 5000개의 금융회사들을 전부 영업행위 감독을 FCA가 하고 있고요. 사실은 건전성 감독기구인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 해당되는 모든 기구의 영업행위 감독도 FCA가 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의 구분이 실제적으로 갈수록 규제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양쪽의 긴밀한 협조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소비자보호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회사가 단지 현재 공갈과 사기로써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회사가 건실한 회사로서 파산되지 않고 당초의 설립 목적을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쌍봉형 체제를 가장 먼저 준비했었던 호주에서 2001년, 2010년도에 나타났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해당 회사가 가졌던 정보들을 이 기관들이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호주의 이 기관들이 ‘네가 가졌겠지’ ‘내가 알고 있었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았는데,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준칙주의에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들의 협조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협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현실적인 요건들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이상적인 부분 쪽에서 들어가는 것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현실적인 그리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정책과 감독의 구분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관련돼서는 저는 감독체계 개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담기구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감독원의 모든 자원들이 그동안 건전성 쪽으로 비교적 치중되어 왔던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과 자원들을 엄격하게 그 부분 쪽으로 더 많이 배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견제․감독들을, 정부에 대한 감독들을 조금 더 강화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구장에서 선수들이 못 한다고 선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관객들도 있지만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금융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배려와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해서 위원님 고민에 충분히 다 답변은 안 됐지만 일단의 고민을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술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가지는 그리고 오랫동안 감독의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구분을 우리가 그렇게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기준으로 쌍봉형 감독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금융회사가 실제 약 2만 5000개 됩니다. 행위감독을 하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 C1․C2․C3․C4 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C1이 11개, C2가 120개, C3에 해당되는 것이 400개, 그리고 나머지 C4에 해당되는 2만 5000개의 금융회사들을 전부 영업행위 감독을 FCA가 하고 있고요. 사실은 건전성 감독기구인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 해당되는 모든 기구의 영업행위 감독도 FCA가 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의 구분이 실제적으로 갈수록 규제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양쪽의 긴밀한 협조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소비자보호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회사가 단지 현재 공갈과 사기로써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회사가 건실한 회사로서 파산되지 않고 당초의 설립 목적을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쌍봉형 체제를 가장 먼저 준비했었던 호주에서 2001년, 2010년도에 나타났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해당 회사가 가졌던 정보들을 이 기관들이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호주의 이 기관들이 ‘네가 가졌겠지’ ‘내가 알고 있었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았는데,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준칙주의에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들의 협조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협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현실적인 요건들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이상적인 부분 쪽에서 들어가는 것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현실적인 그리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정책과 감독의 구분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관련돼서는 저는 감독체계 개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담기구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감독원의 모든 자원들이 그동안 건전성 쪽으로 비교적 치중되어 왔던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과 자원들을 엄격하게 그 부분 쪽으로 더 많이 배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견제․감독들을, 정부에 대한 감독들을 조금 더 강화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구장에서 선수들이 못 한다고 선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관객들도 있지만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금융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배려와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해서 위원님 고민에 충분히 다 답변은 안 됐지만 일단의 고민을 저도 말씀드립니다.

짧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법이나 이런 쪽은 제 전공이 아니고 저는 거래법과 규제법이 전공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라고 할 때는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고 최협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충분히 숙지는 못 되어 있습니다만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안 34조에서 40조까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구제와 기본적으로 교육 그다음에 연구, 불만 처리 이쪽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권한 기능 중에서 가장 최협의로 우선 피해구제의, 서민들 또 소액 투자자들,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피부에 느끼는 부분만이라도 먼저 기구처를 만드는 게 어떠냐 아마 이런 생각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진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정말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그 결과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면 생각보다 나쁜 편은 아닙니다. 왜 제가 감사원 감사위원하고 2013년도 네덜란드와 영국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국내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 내에 민원과 분쟁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과 불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에 무력으로 힘을 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위압을 느껴서 우선 분쟁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 때문에 민원과 분쟁 부분을 별도의 기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국의 인터뷰를 했을 때 경험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투명성, 책임성…… 결국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감독기관이 분쟁 조정을 강압적으로 하였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나 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조직법이나 이런 쪽은 제 전공이 아니고 저는 거래법과 규제법이 전공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라고 할 때는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고 최협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충분히 숙지는 못 되어 있습니다만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안 34조에서 40조까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구제와 기본적으로 교육 그다음에 연구, 불만 처리 이쪽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권한 기능 중에서 가장 최협의로 우선 피해구제의, 서민들 또 소액 투자자들,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피부에 느끼는 부분만이라도 먼저 기구처를 만드는 게 어떠냐 아마 이런 생각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진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정말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그 결과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면 생각보다 나쁜 편은 아닙니다. 왜 제가 감사원 감사위원하고 2013년도 네덜란드와 영국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국내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 내에 민원과 분쟁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과 불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에 무력으로 힘을 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위압을 느껴서 우선 분쟁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 때문에 민원과 분쟁 부분을 별도의 기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국의 인터뷰를 했을 때 경험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투명성, 책임성…… 결국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감독기관이 분쟁 조정을 강압적으로 하였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나 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은 우리가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까 전성인 교수님이 19대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정을 해 드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에 이것을 정리 못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누군가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조금씩 주춤주춤한 것 같아요.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법안심사를 하면서 정리해서 이제는 뭔가를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홍일표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제가 좀……
제윤경 위원님하고 김해영 위원님하고 다시 바꿔 드릴까요?
사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은 우리가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까 전성인 교수님이 19대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정을 해 드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에 이것을 정리 못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누군가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조금씩 주춤주춤한 것 같아요.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법안심사를 하면서 정리해서 이제는 뭔가를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홍일표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제가 좀……
제윤경 위원님하고 김해영 위원님하고 다시 바꿔 드릴까요?
예.
그래서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혹시 그럴까 싶어서.
그러면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박선숙 대가가 질문한 뒤에 질문하려니까 전문성이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들어 보니까 대체로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 전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남소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는 소비자보호 효과가 있는데 우리 국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법 위반 전부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금융회사에게 과도하게 불리할 수 있음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는 중요한 영업 준수 행위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확대해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우선 김수언 논설위원과 안수현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 전성인 교수님 발표가 아주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누락 부분에 대한 쟁점을 죽 열거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보면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 설치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은 예금보호한도액이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영구 증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는 보험 한도액이 2001년부터 줄곧 5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또 미국법과 달리 금융투자업자의 규정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투자자보호기금을 통해서 보상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금보험 한도액을 점진적으로라도 증액하는 안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성인 교수님께서 금융소비자를 대신해서 소비자보호처가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안도 제안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발상이 우리나라 금융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관치금융에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감독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금융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나 GDP에 걸맞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환골탈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성인 교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시면…… 도대체 우리 금융 발전의 저해 요인이 뭐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시급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서 김수언 논설위원님하고 안수현 교수님께서……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들어 보니까 대체로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 전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남소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는 소비자보호 효과가 있는데 우리 국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법 위반 전부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금융회사에게 과도하게 불리할 수 있음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는 중요한 영업 준수 행위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확대해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우선 김수언 논설위원과 안수현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 전성인 교수님 발표가 아주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누락 부분에 대한 쟁점을 죽 열거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보면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 설치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은 예금보호한도액이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영구 증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는 보험 한도액이 2001년부터 줄곧 5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또 미국법과 달리 금융투자업자의 규정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투자자보호기금을 통해서 보상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금보험 한도액을 점진적으로라도 증액하는 안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성인 교수님께서 금융소비자를 대신해서 소비자보호처가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안도 제안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발상이 우리나라 금융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관치금융에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감독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금융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나 GDP에 걸맞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환골탈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성인 교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시면…… 도대체 우리 금융 발전의 저해 요인이 뭐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시급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서 김수언 논설위원님하고 안수현 교수님께서……

김수언입니다.
간단히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법안들에서 요구하는 것은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들이 사실은 계약서류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다 갖고 있는데 입증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냐, 별문제 없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현실 공간에서는 민원인이라든지……
선의의 민원인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회사들이 느끼는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다는 사실 때문에 남소 우려에 대한 것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절충안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법안들에서 요구하는 것은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들이 사실은 계약서류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다 갖고 있는데 입증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냐, 별문제 없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현실 공간에서는 민원인이라든지……
선의의 민원인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회사들이 느끼는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다는 사실 때문에 남소 우려에 대한 것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절충안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정부안 48조2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16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부분이 16조부터 18조 보면, 16조만 하더라도 항이 5개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위반했을 때 입증책임 전환이 좀 부담스럽지 않냐 아마 이 말씀으로 저를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16조를 보면 적합성 원칙이고요, 17조를 보면 적정성 원칙이고, 18조를 보면 설명 의무입니다. 각 항별로 굉장히 여러 개의 항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그러면 부담스러운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핵심적으로는 16조 1항․2항․3항 그다음에 17조의 경우에 1항․2항․3항, 18조의 경우 1항․2항․3항 정도는 충분히 입증책임을 전환해도 부담이 없…… 왜냐하면 자료를 설명했는지는 설명 자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설명 자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각 항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현재도 적합성 판단, 확인 서류를 다 구비해야 되고 그 서류에 따라서 확인 여부를 하고 상대방에게 이게 맞는지를, 당신이 이 분류에 맞는지를 사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이, 16조부터 19조를 해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서를 구비하도록 하고 작성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1항․2항․3항 이렇게 좀 더 명확히 해 준다면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를 굉장히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안 48조2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16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부분이 16조부터 18조 보면, 16조만 하더라도 항이 5개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위반했을 때 입증책임 전환이 좀 부담스럽지 않냐 아마 이 말씀으로 저를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16조를 보면 적합성 원칙이고요, 17조를 보면 적정성 원칙이고, 18조를 보면 설명 의무입니다. 각 항별로 굉장히 여러 개의 항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그러면 부담스러운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핵심적으로는 16조 1항․2항․3항 그다음에 17조의 경우에 1항․2항․3항, 18조의 경우 1항․2항․3항 정도는 충분히 입증책임을 전환해도 부담이 없…… 왜냐하면 자료를 설명했는지는 설명 자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설명 자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각 항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현재도 적합성 판단, 확인 서류를 다 구비해야 되고 그 서류에 따라서 확인 여부를 하고 상대방에게 이게 맞는지를, 당신이 이 분류에 맞는지를 사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이, 16조부터 19조를 해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서를 구비하도록 하고 작성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1항․2항․3항 이렇게 좀 더 명확히 해 준다면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를 굉장히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금보험 한도에 대해서는 이규복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 한도를 해외에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쪽에서 많이 올렸는데요. 그런 나라의 금융에 대한 위험도와 우리나라에 대한 위험도가 사실은 같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금융위기라는 측면이 좀 더 다가온다든가 어떠한 시스템적인 불안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원화의 예금보장한도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열려있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은 언제 올리느냐에 대한 문제가 관건인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예금보장한도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동시적으로 걸려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축은행에 예금하시는 분들이 보장한도만 전략적으로 이용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금보장한도를 전혀 아무 위기의식이 없는데 올리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제2금융권 쪽으로의 자금 이동만을 발생시킬 유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기금에 관한, 혹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
같이 그냥 답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이라는 것을 만드는―전성인 교수님 쓰신 것도 있지만―요지가 가장 큰 게 소비자가 혹시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을 당했는데 파산해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로 제일 큽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당장 발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시기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럴 때 결국은 기금이라는 것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 금소법안에도 그렇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판매 채널이 직접판매가 아니면 대리판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직접판매업자들이 다 먼저 배상을 하도록 짜여 있는 체계거든요.
지금까지 어쨌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이 발생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소비자들이 못 받아 간 사례들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소비자보호기금은……
기금이라는 것은 자금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시에 만드는 거지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개념은 약간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만들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하나는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과징금은 감독 당국이 보유를 하게 되고 또 전성인 교수님 쓰신 부분들처럼 휘슬블로어한테 포상금을 준다든가 다양한 연구, 소비자보호에 대한 연구 목적 이런 것에 쓸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감독원 쪽으로 포함시켜서 감독원의 예산으로 하게 한다든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보험 한도를 해외에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쪽에서 많이 올렸는데요. 그런 나라의 금융에 대한 위험도와 우리나라에 대한 위험도가 사실은 같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금융위기라는 측면이 좀 더 다가온다든가 어떠한 시스템적인 불안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원화의 예금보장한도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열려있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은 언제 올리느냐에 대한 문제가 관건인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예금보장한도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동시적으로 걸려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축은행에 예금하시는 분들이 보장한도만 전략적으로 이용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금보장한도를 전혀 아무 위기의식이 없는데 올리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제2금융권 쪽으로의 자금 이동만을 발생시킬 유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기금에 관한, 혹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
같이 그냥 답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이라는 것을 만드는―전성인 교수님 쓰신 것도 있지만―요지가 가장 큰 게 소비자가 혹시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을 당했는데 파산해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로 제일 큽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당장 발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시기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럴 때 결국은 기금이라는 것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 금소법안에도 그렇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판매 채널이 직접판매가 아니면 대리판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직접판매업자들이 다 먼저 배상을 하도록 짜여 있는 체계거든요.
지금까지 어쨌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이 발생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소비자들이 못 받아 간 사례들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소비자보호기금은……
기금이라는 것은 자금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시에 만드는 거지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개념은 약간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만들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하나는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과징금은 감독 당국이 보유를 하게 되고 또 전성인 교수님 쓰신 부분들처럼 휘슬블로어한테 포상금을 준다든가 다양한 연구, 소비자보호에 대한 연구 목적 이런 것에 쓸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감독원 쪽으로 포함시켜서 감독원의 예산으로 하게 한다든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누가 발언하셔야 됩니까?
또 누가 발언하셔야 됩니까?
전성인 교수님, 조금만……

제가 조금만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법보다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최고액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FDIC 안내 문구를 보면 ‘최저 얼마 보장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당이기 때문에 부부면 합산해서 한도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예금보험의 보장한도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권역별로 달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이나 보험 쪽의 보장은 한도가, 계약금액이 굉장히 큰데 준비금 5000만 원 갖고는 충분한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논의와는 살짝 별론이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투자자보호기금 관련해서는 파산만이 문제는 아니고, 미국 도드-프랭크법 개정 때 법 922조의 시큐리티 익스체인지 액트를 개정해서, 번호로는 15번 U.S.C. 78u-6조에 넣었는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쓰는 인베스터 프로텍션 펀드의 핵심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내용이 죽 있고. 특히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해당 국회에 그 운영 성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치금융 환골탈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다른 곳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문제점도 많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산업정책적 요소가 건전성 감독, 소비자보호 이런 것을 너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더욱더 그랬는데요.
예금보험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법보다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최고액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FDIC 안내 문구를 보면 ‘최저 얼마 보장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당이기 때문에 부부면 합산해서 한도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예금보험의 보장한도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권역별로 달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이나 보험 쪽의 보장은 한도가, 계약금액이 굉장히 큰데 준비금 5000만 원 갖고는 충분한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논의와는 살짝 별론이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투자자보호기금 관련해서는 파산만이 문제는 아니고, 미국 도드-프랭크법 개정 때 법 922조의 시큐리티 익스체인지 액트를 개정해서, 번호로는 15번 U.S.C. 78u-6조에 넣었는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쓰는 인베스터 프로텍션 펀드의 핵심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내용이 죽 있고. 특히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해당 국회에 그 운영 성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치금융 환골탈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다른 곳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문제점도 많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산업정책적 요소가 건전성 감독, 소비자보호 이런 것을 너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더욱더 그랬는데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현재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감독 당국으로서의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적절히 분석해서 산업정책적 권한은 정부로, 그다음에 금융감독과 관련한 권한은 민간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현재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감독 당국으로서의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적절히 분석해서 산업정책적 권한은 정부로, 그다음에 금융감독과 관련한 권한은 민간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협조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5분인데요 5분을 다 끝마치고 나서 진술인한테 10분이나 15분씩 답을 하게 하면 오늘 회의 진행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질의시간을 잘 좀 서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진술을 좀 정리해서 줄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협조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5분인데요 5분을 다 끝마치고 나서 진술인한테 10분이나 15분씩 답을 하게 하면 오늘 회의 진행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질의시간을 잘 좀 서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진술을 좀 정리해서 줄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한 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또 기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법안처럼 정부안도 다르고 또 박선숙 위원님 말도 다르고 해서 이미 전성인 교수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그것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려 하는데, 그 전에……
손병두 처장님, 정부안이 5월 달에 발의된 거지 않습니까, 5월 23일 날?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또 기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법안처럼 정부안도 다르고 또 박선숙 위원님 말도 다르고 해서 이미 전성인 교수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그것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려 하는데, 그 전에……
손병두 처장님, 정부안이 5월 달에 발의된 거지 않습니까, 5월 23일 날?

예.
여기 보면 금융위원회 안에 위원회를 구성한다,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부 간에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있어요?

정부 내에서 관계 부처하고 의견조율했고요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까? 말고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처를 원으로 독립하는 것도 나름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는 배치되잖아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얘기를 넣은 것은 소비자보호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계 부처나 금융 당국 간의……
내용은 아는데 소비자보호원 설치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배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와 별개로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원은 또 원대로 설치해도 된다?

예, 그것은 정책 수립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밑에 자문단에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별개로 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성인 교수님?

저는 앞에 일반적 전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정부안을 마련할 때는 감독 기구 개편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냈지만 그 안에 감독 기구 개편과 맞물려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 발제문에서도 나와 있지만―발제문 84페이지입니다―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속․역할 및 구성 방식, 금융교육협의회의 소속․역할 및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은 다 감독체계의 개편과 맞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
예를 들어서 금융소비자원만 덜렁 아무런 권한 없이 독립시키고 감독권, 제제권, 계획수립 이런 모든 권한을 금융위원회 내의 위원회에서 또는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다 관장하고 있다면 아까도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이제까지의 관행에서부터 얼마나 다른 문제를 나타낼 거냐, 그래서 하려면 독립된 곳에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감독체계 개편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기구를 일부 도려내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비자원만 덜렁 아무런 권한 없이 독립시키고 감독권, 제제권, 계획수립 이런 모든 권한을 금융위원회 내의 위원회에서 또는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다 관장하고 있다면 아까도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이제까지의 관행에서부터 얼마나 다른 문제를 나타낼 거냐, 그래서 하려면 독립된 곳에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감독체계 개편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기구를 일부 도려내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좀 더 실질적으로 갔으면, 기왕에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에서 그 기구 역시 실질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수언 위원과 서광석님 두 분께 간단히 질의를 하는데, 두 분이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는 약간은 유보적인 의견 또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냥 생각할 때 동양 사태나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나고 나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일환의 하나로 이런 법도 만들고 취지에 공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유보적일 때 생각하시는 대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가 있으면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보다는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수언 님부터 말씀을 하시지요.
김수언 위원과 서광석님 두 분께 간단히 질의를 하는데, 두 분이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는 약간은 유보적인 의견 또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냥 생각할 때 동양 사태나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나고 나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일환의 하나로 이런 법도 만들고 취지에 공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유보적일 때 생각하시는 대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가 있으면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보다는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수언 님부터 말씀을 하시지요.

제가 개략에 적었다시피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제도화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규정과 세세한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큰 틀…… 그런 차원입니다.
다만 모든 것을 규정과 세세한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큰 틀……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서광석 조합장님.
서광석 조합장님.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두고 그것과 별개로 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둔다, 그러면 정책이나 기획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보호를 위한 감독 방식은 또 다른 기관에서 한다는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과연 소비자가 선량한 소비자만 있느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저는 법안소위 위원이라 이후에 논의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오늘 짚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금융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 가서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막판에, 그러니까 입증책임의 문제하고 마지막에 손해배상 금액의 추정 문제가 가장 크게 와닿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튼 정부안에서는 입증책임 전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입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뒷부분, 손해배상 추정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만 나와 있고 내용이 다뤄진 부분이 거의 없는데, 혹시 조성목 회장님은 이 부분 실무적으로 소비자금융, 서민금융 하시면서 사례가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전성인 교수님도 혹시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안소위 위원이라 이후에 논의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오늘 짚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금융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 가서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막판에, 그러니까 입증책임의 문제하고 마지막에 손해배상 금액의 추정 문제가 가장 크게 와닿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튼 정부안에서는 입증책임 전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입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뒷부분, 손해배상 추정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만 나와 있고 내용이 다뤄진 부분이 거의 없는데, 혹시 조성목 회장님은 이 부분 실무적으로 소비자금융, 서민금융 하시면서 사례가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전성인 교수님도 혹시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손해배상 추정 문제는 좀 깊이 연구를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손해배상 추정 문제는 좀 깊이 연구를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비단 금융소비자 소송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에 관련한 소송에서도 갑과 을이 있을 때 언제나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은 을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부당행위가 갑의 위법행위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을에게 입증책임을 요구…… 을이 원고가 돼 소송을 진행할 때 하나가 입증책임이고 또 하나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법원이 보통 감정을 받아 와라 이러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감정가액이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커다란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그러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하면 분쟁조정위원의 입장에서 본 손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거기에 불복해서 법원으로 갈 텐데요. 따라서 그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자료를 소송의 원고 측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감정의 필요성이나 손해액의 입증에 관해서 훨씬 더 간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손해액 추정에 관한 조항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 최소 손해를 얼마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조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그쪽을 설계하면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해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할 경우에는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조항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비단 금융소비자 소송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에 관련한 소송에서도 갑과 을이 있을 때 언제나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은 을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부당행위가 갑의 위법행위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을에게 입증책임을 요구…… 을이 원고가 돼 소송을 진행할 때 하나가 입증책임이고 또 하나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법원이 보통 감정을 받아 와라 이러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감정가액이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커다란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그러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하면 분쟁조정위원의 입장에서 본 손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거기에 불복해서 법원으로 갈 텐데요. 따라서 그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자료를 소송의 원고 측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감정의 필요성이나 손해액의 입증에 관해서 훨씬 더 간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손해액 추정에 관한 조항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 최소 손해를 얼마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조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그쪽을 설계하면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해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할 경우에는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조항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 안수현 교수님이 주장은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증권집단소송 사례가 지금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일반소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감하고 있고 정부도 지금 일반집단소송 도입이 논의될 거라고 하는데요.
만일 일반집단소송제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따로 금융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있는 증권집단소송처럼 금융 분야에만 특별히 더 집단소송제도가 이 안에 들어올 필요가 있을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만일 일반집단소송제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따로 금융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있는 증권집단소송처럼 금융 분야에만 특별히 더 집단소송제도가 이 안에 들어올 필요가 있을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증권집단소송이 들어온다면 금융투자상품의 상당 부분도 거의 증권집단소송법에서 규정을 하는 게 원래 체계상 더 맞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그 증권집단소송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증권집단소송은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옛날에는 지금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사후적 피해구제, 여러 장치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소송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집단소송에 관한 규정이 들어올 때는 이번에 들어온 위법 해지, 청약철회 그다음에 판매 제한․유지 명령권, 징벌적과징금 등 여러 가지 새로 들어온 제도와의 관계를 같이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충분히 금융소비자 보호다 하면서 산업도 같이 적응할 수 있는 피해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집단소송에 어느 상품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나라나 남소의 가능성 때문에 대표성 요건과 그다음에 법률적 쟁점이나 사실적 쟁점의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금융투자상품은 대부분 적합성과 설명의무가 상대방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집단소송에 있어서 다소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증권집단소송법 체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혹시 대표성 그다음에 법률적 쟁점에 관한 동일성을 판단해야 되겠다 해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해서라도 금융소비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면 바로 금소법에 들어오는 것이 또 보완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증권집단소송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증권집단소송은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옛날에는 지금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사후적 피해구제, 여러 장치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소송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집단소송에 관한 규정이 들어올 때는 이번에 들어온 위법 해지, 청약철회 그다음에 판매 제한․유지 명령권, 징벌적과징금 등 여러 가지 새로 들어온 제도와의 관계를 같이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충분히 금융소비자 보호다 하면서 산업도 같이 적응할 수 있는 피해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집단소송에 어느 상품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나라나 남소의 가능성 때문에 대표성 요건과 그다음에 법률적 쟁점이나 사실적 쟁점의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금융투자상품은 대부분 적합성과 설명의무가 상대방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집단소송에 있어서 다소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증권집단소송법 체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혹시 대표성 그다음에 법률적 쟁점에 관한 동일성을 판단해야 되겠다 해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해서라도 금융소비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면 바로 금소법에 들어오는 것이 또 보완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만큼은 소비자보호가 사실은 지나치게 어렵게 논의돼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공급자를 보호하는 쪽으로만 귀결된다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사실은 정부안에서도 보면 적합성의 얘기를 하면서 면담․질문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노조에서는 식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에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투자 성향에 대해서 판매자가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설명의무를 또 다 져야 되고 그에 대해서 소비자는 투자 성향을 충분히 파악한 뒤 질문에 답했다고 또 서명도 해야 되고, 설명도 들었다고 서명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은행 가 보시고 투자상품 가입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그게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서 판매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판매과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것 또한 우리가 정말 비현실적으로 지금 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사실 휴대폰 같은 경우 폭발하면 리콜도 하고 그렇게 안전장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이에 따라서 판매됐던 상품들 중에 대표적인 게 동양사태고 또 사실은 키코상품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판매가 돼서 나중에 소비자가 본인이 불완전판매의 대상이었음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렸었다는 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과연 이렇게 논의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감독체계 개편의 논의만도 굉장히 방대하고 또 감독체계 개편 못지않게 행위규제에 대한 것도 더 구체적으로 좀, 현장에 있는 얘기를 생생하게 들고 와서 여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다 뒤섞여 가지고 진행되면서 또 이전 수준의 비현실적인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을 전제로 이런 식의 법이 그냥 통과될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성인 교수님께서 적합성에 대해서, 정부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과잉대부 문제만 조금 지적하시고 넘어가셨거든요.
특히 사실은 정부안에서도 보면 적합성의 얘기를 하면서 면담․질문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노조에서는 식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에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투자 성향에 대해서 판매자가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설명의무를 또 다 져야 되고 그에 대해서 소비자는 투자 성향을 충분히 파악한 뒤 질문에 답했다고 또 서명도 해야 되고, 설명도 들었다고 서명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은행 가 보시고 투자상품 가입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그게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서 판매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판매과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것 또한 우리가 정말 비현실적으로 지금 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사실 휴대폰 같은 경우 폭발하면 리콜도 하고 그렇게 안전장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이에 따라서 판매됐던 상품들 중에 대표적인 게 동양사태고 또 사실은 키코상품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판매가 돼서 나중에 소비자가 본인이 불완전판매의 대상이었음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렸었다는 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과연 이렇게 논의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감독체계 개편의 논의만도 굉장히 방대하고 또 감독체계 개편 못지않게 행위규제에 대한 것도 더 구체적으로 좀, 현장에 있는 얘기를 생생하게 들고 와서 여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다 뒤섞여 가지고 진행되면서 또 이전 수준의 비현실적인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을 전제로 이런 식의 법이 그냥 통과될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성인 교수님께서 적합성에 대해서, 정부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과잉대부 문제만 조금 지적하시고 넘어가셨거든요.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잉대부를 별도로 계약체결 금지 조항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적정성 원칙, 불공정행위 그다음에 부당권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것까지 다 해지의 대상으로 놔야 되고 그런 것에 관해서도 입증책임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입증책임 전환이 3개만 걸려 있거든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그다음에 설명의무 위반 이것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넓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계속……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계속……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폭파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안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폭파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안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리콜을 하고 안 팔아야 되는 건데, 판매하면서 폭파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을 테스트하는 그게 지금 적합성의 원칙이잖아요.
사실 실제로 금융소비자들이 투자상품을 판단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설명해서 팔아라, 그러니까 노조도 힘들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사실 실제로 금융소비자들이 투자상품을 판단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설명해서 팔아라, 그러니까 노조도 힘들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제가 제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지 말자라고 가기보다는 이 조항을 넣고 다만 개별 금융기관의 성과지표를 보면 그중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성과지표가 요만큼 있고 그다음에 영업실적에 관한 성과지표가 이만큼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더구나 성과보수, 한 2년 전부터 막 밀어닥친 성과연봉제랑 결부가 되면서 담당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면 이런 상품은 막 팔아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는 팔라고 나 등 떠밀고 나 보너스 받기 위해서 팔 수밖에 없는데 이것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에 따라서 소비자 손해를 절감하고 만약에 과징금이 있다면 그 수입의 일정 부분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그 성과지표 문제를 간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는 이것만 갖고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부고발자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보면 이런 상품은 막 팔아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는 팔라고 나 등 떠밀고 나 보너스 받기 위해서 팔 수밖에 없는데 이것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에 따라서 소비자 손해를 절감하고 만약에 과징금이 있다면 그 수입의 일정 부분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그 성과지표 문제를 간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는 이것만 갖고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부고발자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내부고발과 마찬가지로 성과지표도 당연히 더 들여다봐야 될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라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도 뭐……
솔직히 저는 판매현장,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가 보면 적립식 펀드를 판매하는 직원도 적립식 펀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습니다. 판매하는 직원도 공부하기 힘들어요. 키코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이 과연 알고 팔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판매자하고 소비자만 다툼이 가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애초에 그런 상품이 공급되어져서는 안 됐던, 더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단체가 주장한 또 입법 청원안을 보면 투자상품이나 금융상품을 등급제를 해서 위험도가 낮으면 초록색 상품, 위험도가 높아지면 적색 상품 이렇게 등급 분류를 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전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의무를 줄 것인지 아니면 성과지표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 정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다 섞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법이나 제도로 어떻게 강화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법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행 감독체계가 그대로 있는 한 근본적인 소비자보호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게 제 강한 생각입니다.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산업정책에 의해서 감독정책이 희생을 당하는 게 비일비재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멀리로는 저축은행 사태가 그렇고, 가까이는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지난 2~3년 동안에 금융위원회가 신상품 개발한 ISA 그것도 금융 현장에서 보면 불완전판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금융위가 새로운 상품에 대한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금융회사들한테 그런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감독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없이 근본적인 소비자보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정부 제출안을 보면 5월 23일이잖아요. 날짜로 보면 새 정부가 출발한 다음이지만 이것은 제가 보면 국정과제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그런 안이어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어차피 내년에 개헌이 이루어지고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현행 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일시적으로라도 예산이나 인사 문제를 좀 강화해서 독립성을 부여해 주고 근본적인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것은 정부조직 개편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손병두 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산업정책에 의해서 감독정책이 희생을 당하는 게 비일비재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멀리로는 저축은행 사태가 그렇고, 가까이는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지난 2~3년 동안에 금융위원회가 신상품 개발한 ISA 그것도 금융 현장에서 보면 불완전판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금융위가 새로운 상품에 대한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금융회사들한테 그런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감독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없이 근본적인 소비자보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정부 제출안을 보면 5월 23일이잖아요. 날짜로 보면 새 정부가 출발한 다음이지만 이것은 제가 보면 국정과제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그런 안이어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어차피 내년에 개헌이 이루어지고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현행 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일시적으로라도 예산이나 인사 문제를 좀 강화해서 독립성을 부여해 주고 근본적인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것은 정부조직 개편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손병두 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5월 달에 저희가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법제처의 심사가 밀려 있던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연말에 제출했던 것인데 부득불 5월 달에 제출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작년에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철학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논의를 앞으로 조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편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마련이 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가는 매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번에 했다가 또 내년에 정부조직 개편을 다루게 되면 또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 정무위 차원에서 보면 왜 감독체계 개편이 더 필요하냐면 지금 국내금융, 국제금융 구분해 가지고 국제금융은 기재위에서 하니까 우리 정무위가 금융을 다뤄야 될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름발이예요. 또 금융을 얘기할 때 중앙은행을 빼놓고 어떻게 금융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앙은행도 우리 다루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금융을 다루는 문제도 굉장히 기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넘어서 진짜 금융의 근본적인 문제 차원에서 본다면 내년 정부조직 개편과 곁들여서 한번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우리 정무위 차원에서 보면 왜 감독체계 개편이 더 필요하냐면 지금 국내금융, 국제금융 구분해 가지고 국제금융은 기재위에서 하니까 우리 정무위가 금융을 다뤄야 될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름발이예요. 또 금융을 얘기할 때 중앙은행을 빼놓고 어떻게 금융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앙은행도 우리 다루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금융을 다루는 문제도 굉장히 기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넘어서 진짜 금융의 근본적인 문제 차원에서 본다면 내년 정부조직 개편과 곁들여서 한번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운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논의 잘 듣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추정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소위 입증책임 전환인데 48조2항은 16조부터 18조의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입증자료들이 금융상품 판매업자 쪽에 존재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분들 중에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던데 제가 봤을 때 전환을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집단소송 관련해서 소액 피해자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별적으로 소의 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융 당국에서 집단소송 도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0조(손해배상액 추정)이 있는데요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합성․적정성 의무위반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을 추정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손해배상액 추정에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만 들어간 경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손병두 처장님이 정확하게 아십니까?
논의 잘 듣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추정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소위 입증책임 전환인데 48조2항은 16조부터 18조의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입증자료들이 금융상품 판매업자 쪽에 존재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분들 중에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던데 제가 봤을 때 전환을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집단소송 관련해서 소액 피해자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별적으로 소의 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융 당국에서 집단소송 도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0조(손해배상액 추정)이 있는데요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합성․적정성 의무위반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을 추정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손해배상액 추정에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만 들어간 경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손병두 처장님이 정확하게 아십니까?

지금 설명의무 위반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도 투자성 상품만 손해액을 추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금성이나 보장성․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손해금액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한적으로 적용을 한 것인데 상품의 특성을 좀 더 분석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도 설명의무 위반 외에 다른 의무 위반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빠진 이유가 뭔가요?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손해추정 조항을 지금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설명의무 위반 뛰어넘는 것이요? 그것들이 대개 저희가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이관해서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민사소송법 원칙의 과도한 수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용을 안 했는데 논의를 통해서……
아, 설명의무 위반 뛰어넘는 것이요? 그것들이 대개 저희가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이관해서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민사소송법 원칙의 과도한 수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용을 안 했는데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2조(위법계약의 해지)가 있는데 2016년 정부안을 보면 1항에서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바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17년 정부안을 보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도 통지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지권이라는 것은 형성권이지 않습니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바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게 해지권이 아니고 해지요구권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거절을 할 수 있고 거절한 후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때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체계인데 제가 처음 보는 법체계인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 처장님?
그리고 52조(위법계약의 해지)가 있는데 2016년 정부안을 보면 1항에서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바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17년 정부안을 보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도 통지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지권이라는 것은 형성권이지 않습니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바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게 해지권이 아니고 해지요구권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거절을 할 수 있고 거절한 후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때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체계인데 제가 처음 보는 법체계인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 처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내부에서 법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게 법무부 의견인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오늘 의견 진술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수현 교수님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하고 우체국은 금융 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요 금융상품의 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나 우체국․농협․수협 등이 판매하는 상품들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좀 필요해 갖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의견 진술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수현 교수님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하고 우체국은 금융 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요 금융상품의 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나 우체국․농협․수협 등이 판매하는 상품들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좀 필요해 갖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은 기본법이면서 종합법이고 횡단적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금융상품 그다음에 그러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에게, 판매업자 그다음에 자문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서 금융위 소관이 아닌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부처 간에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넣을 수 있으면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여기다 넣는 방안, 아니면 현실적으로 아까 손병두 사무처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 법과 동일한 수준의 것을 해당 관련 부처 소관 법안에서 똑같이 규정하는 그러한 방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바람직하다면 포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넣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부처 간에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넣을 수 있으면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여기다 넣는 방안, 아니면 현실적으로 아까 손병두 사무처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 법과 동일한 수준의 것을 해당 관련 부처 소관 법안에서 똑같이 규정하는 그러한 방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바람직하다면 포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넣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 법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추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만으로 추가할 경우 법적 지위나 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입법기술적으로 타 부처의 것을 바로 시행령에다 열거하는 방식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전성인 교수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금융정책하고 감독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법안들도 몇 개 나와 있는데요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현행 금융정책과 감독체제는 어떻게 조정해야지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전성인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방안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그다음에는 전성인 교수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금융정책하고 감독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법안들도 몇 개 나와 있는데요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현행 금융정책과 감독체제는 어떻게 조정해야지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전성인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방안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옛날부터 쌍봉형 체제로 개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감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아까 박선숙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도 3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최운열 위원님은 이번 정부안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게 아니니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안 개정 과정에서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는 감독체계 개편을 한 번에 가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두 번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8대 때부터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2011년 그때 정무위 열면 좀 과장해서 안건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하나가 부산저축은행에서 오신 그분이 회의실 뒤에 앉아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가 론스타 문제였고. 딱 두 가지만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때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 그리고 해당 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두 번 하기 어렵다. 지금 벌써 7, 8년이 넘은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한 번에 해야 되고.
최운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대로.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미 학자들이 한 180조 되는 모델법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거기를 기본으로 깎을 것은 깎고 더할 것은 더하고 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감독기구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관행이 문제라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이쪽 개편을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금융안정협의회라는 식의 유관 감독기구 간 협의기구를 통해서 감독정보도 교환하고 체제적 안정성 위험에 대한 스터디도 하고 그다음에 감독기구 간 역할 조정이 안 되는 것 이런 문제에 관한 조정을 다 제도화하는 어느 정도의 제안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감독기구의 협의나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쌍봉형 체제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3,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미 학자들이 한 180조 되는 모델법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거기를 기본으로 깎을 것은 깎고 더할 것은 더하고 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감독기구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관행이 문제라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이쪽 개편을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금융안정협의회라는 식의 유관 감독기구 간 협의기구를 통해서 감독정보도 교환하고 체제적 안정성 위험에 대한 스터디도 하고 그다음에 감독기구 간 역할 조정이 안 되는 것 이런 문제에 관한 조정을 다 제도화하는 어느 정도의 제안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감독기구의 협의나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쌍봉형 체제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3,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마지막 질의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마지막 질의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서 의견 주신 진술들인 모두 다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성인 교수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앞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의견들을 활발하게 개진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저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공익신고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자본시장법을 대상 법률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서 내부고발자 포상 문제 잠깐 언급하셨고 또 교수님께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하시는 건데, 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대상 법률로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해서 포상 조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하한과 상한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하한은 과징금 부과액의 10% 이상으로, 상한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나오는 20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수님 의견……
저는 전성인 교수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앞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의견들을 활발하게 개진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저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공익신고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자본시장법을 대상 법률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서 내부고발자 포상 문제 잠깐 언급하셨고 또 교수님께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하시는 건데, 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대상 법률로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해서 포상 조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하한과 상한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하한은 과징금 부과액의 10% 이상으로, 상한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나오는 20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수님 의견……

저는 이 제도가 들어오는 게, 아까 성과지표의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기관 현장 종사자들이 느끼는 압박감, 봉급이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것을 막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공익제보자 또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다만 공익제보자 쪽에서의 포상은 너무 적고 상한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의 10% 그다음에 상한을 자본시장법 상한인 예를 들어서 20억 원 하는 것은 저는 훌륭한 스타트다, 특히 하한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얼마를 보장한다라고 해 주면 KPI 문제나 이런 것 통제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다만 공익제보자 쪽에서의 포상은 너무 적고 상한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의 10% 그다음에 상한을 자본시장법 상한인 예를 들어서 20억 원 하는 것은 저는 훌륭한 스타트다, 특히 하한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얼마를 보장한다라고 해 주면 KPI 문제나 이런 것 통제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과징금의 10%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떤 금액을 정하는 것도…… 그런 의견이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과징금의 10%를 하한으로 하고 상한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5억 원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20억 원으로 늘리는 게 어떠냐라는 것인데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활발하게 의견 개진이 오고 가는 게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방안과 관련된 건인데요, 아까 최운열 위원님께서도 금융업무와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업무영역 때문에 생기는 빈 공간들 혹은 당연히 연동시켜서 같이 취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 때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외국환업무 등록 업무는 기재부가 담당하고 해외펀드 업무는 금융위가 담당하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제대로 감독을 못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27개의 회사들 중에서 7개 회사가 지금 많게는 1억 5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고 약식기소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금융․국내금융 분리에 따른 비효율 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의 이해상충 등 때문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앞서서 여러 이유로도 나왔고 또 이런 것 다 공감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금융감독과 금융산업정책을 분리해서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로 통합시키고 금융감독은 금융건전성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 이원화시키는 2+2 이렇게 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묶어서 금융건전성감독기구로 하고 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묶어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 이원화하는 쌍봉형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두 기관이 어쨌든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비상설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둬서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아까 잠깐 나왔던 별도의 의견 대립이라든지 서로 다 알고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의견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 때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외국환업무 등록 업무는 기재부가 담당하고 해외펀드 업무는 금융위가 담당하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제대로 감독을 못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27개의 회사들 중에서 7개 회사가 지금 많게는 1억 5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고 약식기소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금융․국내금융 분리에 따른 비효율 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의 이해상충 등 때문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앞서서 여러 이유로도 나왔고 또 이런 것 다 공감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금융감독과 금융산업정책을 분리해서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로 통합시키고 금융감독은 금융건전성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 이원화시키는 2+2 이렇게 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묶어서 금융건전성감독기구로 하고 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묶어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 이원화하는 쌍봉형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두 기관이 어쨌든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비상설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둬서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아까 잠깐 나왔던 별도의 의견 대립이라든지 서로 다 알고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의견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 그림에 기본적으로 찬성이고요.
금융잔정협의회의 필요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할 때 서별관회의에서 하면서 회의의 성격이나 역할, 권한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할 때의 목적이 국민경제상 필요성 때문에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금융안정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기구가 되면 그런 쪽에서 상당 부분 논의를 이어갈 수 있고 또 다른 감독기구 간의 권한 재배분 이런 것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속을 어떤 것을 총리실로 하고 또 저걸 상설기구로 할 거냐 비상설기구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저는 안정협의회는 상설기구로 해서 모임을 정례화하는 게 금융감독기구 간의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잠깐 하고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간의 관계는 저렇게 해도 좋은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사이에, 과거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19명의 공무원을 넣어 달라는 데서부터 지금 260명까지 저게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위원회와 감독원 사이, 소비자보호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사이에 공무원이 째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탄탄하게 막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잔정협의회의 필요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할 때 서별관회의에서 하면서 회의의 성격이나 역할, 권한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할 때의 목적이 국민경제상 필요성 때문에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금융안정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기구가 되면 그런 쪽에서 상당 부분 논의를 이어갈 수 있고 또 다른 감독기구 간의 권한 재배분 이런 것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속을 어떤 것을 총리실로 하고 또 저걸 상설기구로 할 거냐 비상설기구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저는 안정협의회는 상설기구로 해서 모임을 정례화하는 게 금융감독기구 간의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잠깐 하고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간의 관계는 저렇게 해도 좋은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사이에, 과거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19명의 공무원을 넣어 달라는 데서부터 지금 260명까지 저게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위원회와 감독원 사이, 소비자보호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사이에 공무원이 째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탄탄하게 막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장범식입니다.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박용진 위원님의 지금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전성인 교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동안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점과 단점 부분에 대한 더 진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무위 차원에서 모든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이후로도 좀 더 확대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박선숙 위원님 하시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영국 케이스가…… 이 사안이 간단치 않은 것들은 영국의 2만 5000개의 금융회사들 가운데서―2014년 기준입니다―약 2000개에 해당되는 것의 건전성 감독을 PRA에서 하고 있고, 2만 3000개에 해당되는 것들의 건전성 감독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행위감독기구인 FCA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행위도 같이 감독을 전부 다, 2만 5000개 다 감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슈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진솔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6개 국가들, 영국과 아까 말씀드린 호주 네덜란드 벨지움 그리고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최근에 했고 그리고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6개에 해당되는 나라들의 기본적인 도입 배경과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박용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대표적으로 발의했었던 여러 안들에 가정되는……
이게 금융의 가장 낙후된 부분의 하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감독체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래서 차제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무위 혹은 대통령 특별 커미션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더 확대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박용진 위원님의 지금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전성인 교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동안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점과 단점 부분에 대한 더 진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무위 차원에서 모든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이후로도 좀 더 확대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박선숙 위원님 하시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영국 케이스가…… 이 사안이 간단치 않은 것들은 영국의 2만 5000개의 금융회사들 가운데서―2014년 기준입니다―약 2000개에 해당되는 것의 건전성 감독을 PRA에서 하고 있고, 2만 3000개에 해당되는 것들의 건전성 감독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행위감독기구인 FCA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행위도 같이 감독을 전부 다, 2만 5000개 다 감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슈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진솔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6개 국가들, 영국과 아까 말씀드린 호주 네덜란드 벨지움 그리고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최근에 했고 그리고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6개에 해당되는 나라들의 기본적인 도입 배경과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박용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대표적으로 발의했었던 여러 안들에 가정되는……
이게 금융의 가장 낙후된 부분의 하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감독체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래서 차제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무위 혹은 대통령 특별 커미션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더 확대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두 처장님, 기재부하고 안행부에도 조직관계로 인해서, 그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손병두 처장님, 기재부하고 안행부에도 조직관계로 인해서, 그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부 내에서는 2011년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총리실 주재로, 200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정리된 그 당시의 의견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술인들 중에서 혹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다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너무 길었던 모양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일곱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정말 좋은 의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술인들 중에서 혹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다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너무 길었던 모양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일곱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정말 좋은 의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