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법안심사에 앞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새로 보임받으신 세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영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선배님들 많이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찬대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좋은 성과 내는 소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제윤경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실적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새로 보임받으신 위원님들께서 다 기립해서 인사를 해 주시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또 예외적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니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법안소위 운영 방식을 약간 바꾸어서 운영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법안이 들어오는 날짜 순서대로 했는데요, 먼저 소위가 열리기 전에 각 당 간사들이 모여서 법안 논의 순서를 조정한 후에 소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됐다는 점을 미리 말씀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70)상정된 안건

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92)상정된 안건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0)상정된 안건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16)상정된 안건

6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계속)상정된 안건

7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민병두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7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19)상정된 안건

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3)(계속)상정된 안건

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39)상정된 안건

9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6)상정된 안건

9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7.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8.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02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심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심덕섭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순국선열 등의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관리에 드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직의 설치라든가 관리인력의 상시운영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리 인력을 제외하고 관리비용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거고?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박용진 위원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수유리 같은 경우 그 밑에 4․19묘역이 있거든요. 수유리의 경우 독립지사들 묘가 있는데 그 밑에 4․19묘역이 따로 있어요.
 하여튼 전국의 여러 곳에 있을 텐데 인력을 지원한다고 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개념은 상관이 없는데 보훈처에서 운영할 때 곳곳마다 인력을 두자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현재 인력에다 관리 기수가 늘어나면 보강해서 현재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자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전국에 이런 곳이 늘어나면 그쪽에 다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의 기존 관리인력에서 출장이라 할지 파견이라 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런 계획은 논의 안 해 보셨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산재묘지에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리 부분은 지금 현재 지자체도 일부 하고 있고 또 각종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산재묘지에 있는 통합관리사무소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인력만 추가로 거기다 파견하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일부 지원 또는 전부 지원하는 형태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말씀 하나만.
 국립묘지 밖의 지역에 있는 전몰․순직 군경이나 6․25 참전유공자들 이런 분들이 대상자여서 형평성 문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해서 제도적인 개정도 함께 고려돼서 병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이 법률은 독립유공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전몰․순직 군경 등 다른 분야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의결하기 전에 뭐 좀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 개정안하고 수정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내용상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당초의 개정안에는 인력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력은 제외하고 비용만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형태로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대비 인력 부분을 제외하자는 게 수정안 뜻입니다.
 인력이라는 게 전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구태여 인력이라고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런데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정부 인원,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으로 많이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시스템하고 자꾸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어서 인력이라는 부분은 빼고 비용으로 보전을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법 등 소병훈 의원안 5건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현행의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에게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우선공급 규정을 신설하며, 이종명 의원안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을 두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보훈 관련 법률에도 이를 직접 규정하여 양자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 우선공급대상인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보훈관계 법률 및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등과의 형평성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등의 우선공급자 선정기준을 국가유공자 등은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를 국가유공자법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중 대부대상자’에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로 확대하는 경우 시행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 후부터 규정하는 것을, 각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개정안은 지금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이미 거의 대부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민영주택이 이 개정안에 빠져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자는 것으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는 찬성인데 혹시 국토부의 의견이 따로 있었습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저희가 국토부와 더 협의를 했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수정안대로 가야 되는 거지요?
 예.
 이 수정의견은 정부 측에서 낸 겁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낸 겁니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전문위원실하고 보훈처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훈처도 다 동의한다는 거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정안이지요?
 예,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논의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금 논의하신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4개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법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을 정하면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에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것은 입법적 불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정태옥 의원님 발의안인데 전문위원 의견 말씀대로 저희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은 6페이지,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유골 안치 문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골의 형태로도 안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책임으로 전사자의 시신이나 유해를 찾지 못해 영정이나 위패로만 봉안되어 있는 것인데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골로 안치를 원하는데 위패로만 봉안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위패 형태로 안장된 다른 국가유공자 배우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동의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인원이 약 7500여 명 되십니다. 이분들은 주로 미망인들이신데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보여지고,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동의안에 보면 ‘안장보다는 안치가 적합하다’고 지적했는데 안장보다는 안치가 더 적합한지 이것은……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안장이라 함은 묘지에 모시는 거고요, 안치라 함은 봉안담 또는 봉안당에다가 위패 또는 영정을 모시는, 유골까지 같이 모시는 건데 이분들은 남편의 유골이 없기 때문에 묘지에 따로 모시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안당이나 봉안담에 남편의 위패와 함께 모시는 것이 안치라는 표현으로 지금 써 놨습니다.
 그래서 안치가 더 적합한 표현이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 주신 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 8페이지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안장대상자의 국립묘지 봉안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유공자 및 행방불명자뿐만 아니라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모든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위패 봉안을 원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약 629명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미망인보다도 사실은 사정이 더 애틋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취지를 감안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대구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통해서 해당 묘역의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인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현 관리주체인 대구광역시 등과의 원만한 협의 등이 있다면 개정안에 따라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국립묘지로 지정한 이후 기존에 매장되어 있는 미서훈자 묘소 4기과 신원미상 묘소 3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것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5조는 국립묘지별로 안장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현재 묘역의 안장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5조1항5호를―안장대상자 관련 조항입니다―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신암선열공원에 안장된 사람이나 묘, 시설 등을 이 법에 따른 사람이나 묘, 시설 등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안건 관련하여 저희가 대구시와도 협의를 했는데 대구시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있고요 또 대구시 주민들도 국립화해 주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히 52기가 모두 다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는 이 묘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묘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을 국립묘지로 선정하게 되면 이후의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자체가 하던 것을 이제 국가가 하게 됩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1년에 약 8000여만 원 정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이제 국가에서 부담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지는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부지는 지금 현재 산림청 땅입니다. 정부 땅이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 말고도 전국에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13개소, 전몰군경 등 합동묘역 4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부대의견으로 드립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나머지 13개에 있는 묘소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서훈자 묘소 4기하고 신원미상 묘소 3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이것은 일단 국립묘지로 승격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대구시와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서훈자 묘소인 경우에는, 이분들은 서훈은 받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을 하였던 분들입니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20년 이상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저희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무연고 묘소 3기가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개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장하여 후손을 찾아서 이장하는 방안까지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안 되면 미서훈자 묘소는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시간을 두고요.
 저는 미서훈자 묘소나 무연고 신원미상의 묘소라 하더라도 협의가 안 된다면 굳이 그렇게 억지로 꼭 옮기려고 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안에서 잘…… 어차피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연간 8000만 원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한 추진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위원님들의 회의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또 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뭣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앞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공급되는 주택의 범위 논의하면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잠깐 놓쳤는데, 보훈체계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다는데 그게 언제쯤 나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것은 ‘보훈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8월부터 줬습니다. 12월쯤에 그 결과가 나오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각 이해관계인과 함께 논의하여 보상체계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대부분 입법이 필요한 내용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각 이해관계자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지금 현재로서는 공청회도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방에 보고를 따로 좀 해 주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이찬열 의원안 및 장제원 의원안은 각각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안은 일종의 형벌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국회사무처 예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볼게요.
 차장님, 1년당 1000만 원은 다른 법률하고 정합성이 있는 겁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사무처 예규에 따라서 징역 1년이면 벌금 1000만 원, 징역 5년이면 벌금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다 패럴렐하게 모든 법들이 고쳐져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이 개정안은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국적상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국적회복유족에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국적을 회복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외국국적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그 유족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외국국적에서 다시 우리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외국국적인 국가유공자가 사망 당시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유족이 우리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9조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상충되지 않도록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 당시 그 유족이 계속하여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하고 병합해서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개정안에 ‘제9조2항에도 불구하고’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유족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안도 사실은 법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입니다.
 지금 현재 이에 상당하는 수혜 예상자가 약 3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가유공자 후손들의 좀 더 나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취지에서 저희 정부에서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의견에 대한 부분 의견……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만들 때 저희들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안 제2조의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우리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이 법 시행일 전에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유족이 우리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유족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제명을 명확히 해서 ‘외국국적동포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를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 유족의 국적 회복 등에 따른 보상에 관한 적용례’로 하고, 이 법 시행 이전의 국적 보유 또는 회복한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정부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법 시행 후에 회복하는 분으로 했는데 지금 이것을 시행 전에도 회복한 분까지 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가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법 시행 전에도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한해서도 보훈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대상자가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적상실의 경우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나 유족이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도 국가보훈대상으로 더 확대하는 게 앞으로의 입안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가유공자가 외국에서 국적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 유공에 대한 부분이 국적 소유 여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개정안에는 찬성하지만 앞으로 국적상실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보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부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확대할 분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동료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국적 상실할 때 왜 상실했는지 연유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억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꼭 유족이나 혹은 그 후손들에게 정신을 이어줄 수 있으면 괜찮겠고…… 하여튼 그것은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논의 과정 속에서 수정 논의한 방향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맞추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에 대한 임명 및 결산 등에 관련된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 8조2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개정안 제8조3항은 비상임이사 임명 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려는 것으로 이들 개정 사항은 공공기관 운영법 제26조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개정안 10조1항2호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 운영법 제34조1항2호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이고, 개정안 20조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반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결산의 확정시기를 3월 31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법 제43조에 맞추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결산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정부 산하기관의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그에 따라서 모든 산하기관의 임원 임명절차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기에…… 물론 이 법안 자체가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많이 좋은 방향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미망인의 경우 전역한 참전자의 신체적 장애와 질병 등의 문제로 경제적․심리적 곤란을 함께 겪었음에도 국가적 지원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엽제전우회의 특별지회로 미망인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미망인은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회원이 아닌 사람을 구성원으로 특별지회를 설립하는 것은 고엽제전우회의 설립목적, 회원자격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고엽제전우회의 정관에 따라서 미망인을 준회원으로 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지금 현재 정관에서 미망인들의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대우를 하고 있고, 이 법에서는…… 미망인들께서 지금 고엽제 회원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회를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그 점을 감안하여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이 준회원은 되고 특별회원으로서는 반대한다는데 명예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법률상으로 준회원과 특별회원의 차이가 뭡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특별지회.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했는데, 지회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이기는 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 대구 북구 같은 경우에 고엽제후유의증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속된 단체가 아니라 별도의 미망인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이 통과되면 고엽제 단체 밑에, 산하에 특별지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별도의 준독립적 기관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입법례에 보면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다른 입법례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는 지회나 지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회․지부의 회원 자체가 본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지회․지부의 회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회의 회원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부․지회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핵심이 국가보훈처 산하의 14개 단체 그런 형식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 14개 단체 안에 특별지회로, 공식적인 단체로 들어오겠다는 건데요. 미망인의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법 자체에서, 고엽제법에서 그 회원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고엽제전우회에서는 의견이 ‘특별지회 설립 곤란하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미망인회를 별도해서 특별지회로 두자는 것 아니에요, 권익을 위해서?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도움을 더 받는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런데 지금 고엽제전우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아니면 권장해 줘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본질이 뭐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반대하는 거예요?
김이주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김이주
 일단 기본적으로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환자의 재활이랄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만든 단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미망인을 별도로 편입시킬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망인들의……
 아니, 그런데 그 이유가…… 법이라고 하는 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다’가 아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개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왜 고엽제전우회에서 미망인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지, 법은 우리가 지금 고치거나 제정하면 되니까 법 말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누는 혜택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등등 그런 이유가 있는데,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백스토리(backstory)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묻는 것은, 여기 지금 2페이지 보면 고엽제전우회 의견이라는 게 반대의견인데, ‘고엽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별지회 설립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쭤보고……
 그런 법형식 논리 말고 고엽제단체가 미망인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지요.
김이주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김이주
 기본적으로 고엽제 미망인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부류는, 고엽제후유증 미망인은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미망인회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나머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미망인들만 지금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감안되어 있고요.
 그러면 고엽제후유의증 말고 고엽제후유증 미망인회는 법적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김이주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김이주
 예,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후유의증미망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엽제 단체가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 맞나요?
김이주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김이주
 아니, 넓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불우 미망인 관련해서는 별도로……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됐네요.
 그런 내부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입법으로 또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안 하는 게 맞겠네요.
 이것은 단순 질의인데요.
 전몰군경미망인회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 전몰군경의 고엽제후유증 미망인들이 가입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전몰이라고 하면 전사하신 분 외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돌아가셨더라도?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전몰군경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잠깐만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의 차이 때문에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당국에서는 후유의증이라고 하는 분들을 후유증인지 아닌지…… 의증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놔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국가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분들은…… 당국이 노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의증으로 놔둘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고엽제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라면 후유증으로 빨리 판명을 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증이 아니라 이분은 고엽제와 관련 없는 분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 가족들은 고엽제에 의해서 그런 후유증이 있다고, 지금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고 그것을 국가에 토로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의증이라고 판별되어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김이주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김이주
 미망인들은 한 칠백 분 정도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살아 계신 분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당국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좀 뭔가 갈등 소지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정부 안에서 고엽제에 대한 역학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의증에 들어 있는 그런 병들도 가급적이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연계성을 높여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이관시키는, 이전시키는 그런 작업을 점진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은 미국에도 없는 제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일종의 굉장히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해석할 때 확대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더 논의하기로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이 법안은 제정안으로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념사업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9가지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이 법의 목적, 기금 설치 등 총 22개 조문의 본칙과 2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입법취지입니다.
 입법취지는 제정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등이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제정안은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제출되었으나 제정안의 입법취지나 주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의 협의를 통해서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하기로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근간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념사업의 추진 및 준비를 법령에 근거해서 민간 주도하에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과 같이 기념사업을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민간 주도로 추진할 경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으나 각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주체의 사업추진 역량 및 정부의 지원 의지 등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역사적 차원의 기념사업 등을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훈령에 근거를 두고 정부 내 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온 전례 등에 따라서 현재 100주년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 여부 등은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지원에 보다 적합한 사업추진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제정안과 정부 주도의 국가보훈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련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15조는……
 먼저 이것을 논의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읽어는 볼게요.
 조문이 너무 길어서, 너무 많아서 이 조문을 다……
 간략하게 읽어 주세요, 어차피 저희가 다 읽은 거니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예, 알겠습니다.
 핵심사항만 요점 위주로……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15조는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기념행사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되 3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안 4조는 기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에 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재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거나 양여하도록 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고, 예산서 작성 및 결산보고서 제출 시 국무조정실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는 이 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사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리는 그런 국가적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자는 조승래 의원님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기념사업을 위한 준비체제는 통상적으로 정부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2년 정도, 맥시멈 2년 정도의 공기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한 게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대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법인도 만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수익사업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어서 저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좀 맡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국가기념사업을 정부 주도로 해 왔다는 이야기지요, 법까지 안 만들고도?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취지는 민간까지 확대해서 거국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법 안 만들고 관례대로 하되 체제를 이번에는 거국적인 민간과 함께하는 체제로 내용을 할 수는 있나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가 위원회의 구성을, 지금 현재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100인 위원회’라는 이름을 써서 많은 민간인분들을 이쪽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분야에 헌신하신 분들도 모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쪽 분야의 학계, 전문가,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다 함께 참여하여 이 기념식을, 국가적 기념사업을 아주 정말 뜻깊게 기리는 사업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다시 논의하지요.
 계류하시지요.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폐기 아니면 계속 논의?
 폐기합시다. 이건 폐기해도……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아니, 폐기하실 거면 지금 계속 발언하시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실 거면 다음 회기로 넘기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 우리가 꼭 하자는 이야기보다는 이제 한 번 봤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이제까지 정부 기념일은 기념행사를 2, 3년 동안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 법의 취지 자체는 기념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조직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정부 기념일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민간으로부터 기부금 받고 국가재산으로 하고 영속적인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광복 칠십몇 주년 되는 동안 이런 사례가 실제로 없었지요. 옛날에 하나 유일하게 있었던 게 DJ 대통령 때 건국50주년기념위원회라고 지금 민주평통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대통령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저절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었듯이……
 이 법의 취지는 3․1운동이나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것 자체보다는 조직위원회 만드는 지원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성격이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미뤄 놓읍시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 안건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누설) 이외에 방위산업체 등에 종사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이 법 적용배제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 제안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요. 또 전문위원 수정의견처럼 보다 명확히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군 내부에 내부고발자가 혹시 있게 된다면 이런 것들 일괄해서 모조리 배제하기에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형이 확정된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국방비리, 군납비리 관련해 가지고 국민적 의혹들도 많이 있는데 깨끗하게 잘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사실 일부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고발자가 만약에 있는 경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여부로 해서 징계를 받은 그런 경우를 모조리 배제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형이 확정된 것인데……
 그러면 재심을 통해 가지고……
 그게 내부고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법을 지켜야 되는데 재심을 통해서 다시 저거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배제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런 사례를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더 깊은 말씀을 나누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내용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런 사례를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는데……
 있을 수는 있지요.
 그 법형식을 맞추려고 지금 법을 만드는 그 내용이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내부고발자는 형을 살면 말씀하신 대로……
 많이 까 줘요?
 예.
 제가 한마디……
 어떻든 간에 군사기밀을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 우리가 이것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의가 제기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재판을 다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얻은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구제대상을 새롭게 선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군사기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가차 없이 국가예우 차원에서는 그냥 없애 버려요. 이런 단호한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려하는 것은 행여나 내부고발하고 싶은 사람이 유공자인데 이것 군사기밀 보호법에 연루될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를 하면 내부고발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려하는 거예요. 군사기밀 보호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이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면 유공자가, 유공자 가족이나 자녀가 혹시 내부고발하는 데 위축되지 않을까, 특수한 경우이겠지만.
 그런 분들은 더 보호해 주고 더 존중해 줘야지.
 그런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그런…… 오늘 어차피 또 논의할 내용이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을 통해서 해 주자고 하는 것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여기에서까지, 그것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무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단서조항에 ‘단 어떤 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어떤가요?
 공익신고가 공고인지 아닌지는 또 재심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익신고에 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것으로……
 이게 형이 확정된 거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다른 부대의견 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어떤가 싶은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 내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확정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 확정 후 사면․복권되었다 하더라도 기왕의 전과 사실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상의 안장대상 결격사유가 사면․복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사면․복권으로 안장 자격이 회복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전문위원 말씀대로 사면․복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쭤보는 것인데, 2페이지에 보면 ‘사면법에 따라 선고받은 자가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기성의 효과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면법 자체가 ‘형의 선고를 받았으면 이미 법률적으로 발생한 요건은 변경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사면․복권을 못 받았을…… 그러니까 당초에 형의 선고를 받아 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됐다가 다시 후에 사면․복권된다면 지금 현재 법해석상으로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는 겁니까?
이승우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직무대리이승우
 보훈예우국장 직무대리 이승우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방부에서 온 의견으로 보여지는데요. 사면법에 따라서 사면․복권되더라도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안장자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국방부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없어도 사면․복권받더라도 안장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승우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직무대리이승우
 예, 그 실익이 없다는……
 실익이 없는 법 아닙니까?
이승우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직무대리이승우
 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돌아가시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가 없다 이거지요, 사면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면을 받지도 못했지만 사면받는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입법의 실익이 없네요.
 이게 그런데 입법의 실익이 있을 수 있는 게 입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법의 실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견제권의 일환으로서 그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지 그 형벌 이외에 이런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부분은 사면권 행사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법안의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설프게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마는 사면․복권은 형법상의 적용에 해당되고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국방부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어떻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에서도 설이 갈리고 부처 간에도 많이 설이 갈립니다.
 그래서 통일적인 의견을 저희도 제시를 못 하는 거고요, 그냥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정도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논의하시지요.
 다음에 하시지요.
 그러면 이 안건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이 재향군인회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향군인회에 임원의 해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비영리법인이나 향토방위 협조와 지원, 호국정신의 함양과 고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행정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종 이권과 부정비리 발생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직무정지와 해임명령을 도입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안은 과거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반면교사로 하여 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독권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재향군인회의 임원이라고 하면 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을 다 지칭하는 건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렇다면 그중에 선출된 분이 있고 또 회장이 지명한 분이 있을 텐데……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국장이 답변할까요?
 예.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제대군인국장입니다.
 재향군인회 임원은 총 287명입니다. 구분을 하자면 향군 본부 임원이 54명 정도 되고요, 다음에 각급 회 해서 시․군․구급 임원까지 다 포함하면 한 233명 정도가 됩니다. 이 임원들은 전부 선출직입니다.
 287명이 전부 선출직이에요?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선출직이 잘못했을 때 그 선출직의 가장 책임을 지고 있는 재향군인회장이 아닌 보훈처장이 그 선출직에 대해서 해임명령을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재향군인회에만 해당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의 하나의 선례가 되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훈처장이 직접 해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임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금품 선거, 이권 개입 이러면 형사법에 문제가 되는 사안들인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저는 조금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이렇게 감독권한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말씀하신 대로 형사법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직을 유지했다거나……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지난번 사례를 저희들이 들어서 이 법안을 좀 더 구체화시키게 되었는데 지난번 15년도 재향군인회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시에 회장이 수사 중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 상황에서 혹은 기소 중인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본부장이나 산하 업체장들과 또 수익사업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람들을 그 기간 중에 측근을 채용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사무실을 이전한다든가 조직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안이 있었고 또는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외국 출장을 추진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들을 빌려 볼 때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난 재향군인회장 조남풍 씨인가요?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존함이 맞나요, 조남풍 씨가?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예, 맞습니다.
 그때 그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벌어진 일 때문에 지금 이 문제 제기가 일어난 거지요?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래서 그러한 사태가 있을 때 보훈처에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만 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상황이 진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독권이 아예 훼손돼 있구나 이런 취지에서 법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감독권이 남용되거나 오용될 것에 대한 염려가 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방대한 조직인데요.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임원들이 타 임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올 수도 있고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대한 조직을…… 지금 이 조직 말고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여타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해당된 선출된 장이 아니라, 지금 보면 7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다 이런 것은 물론 제가 무슨 문제점인지 알겠는데 그 해당기관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보훈처장께서 이것을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상급기관, 주무부처의 장의 마음에 안 들거나 또 뭔가 뜻을 따라주지 않았거나 이럴 때도 왜곡되게 그런 권한이 사용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다, 민주국가에서 형사법도 있고 또 그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또 국민들도 계시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지금 재향군인회는 결국은 법적인 단체잖아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그런데 감독기관인 보훈처에서 어떠한 감독권한도 지금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정지나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사유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안들이 아니라 굉장히 위법적 사안들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감독권한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다른 국회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안이 통과가 돼도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도 한 말씀……
 수익사업이라든가 인사에 있어서 회장 1인체제로, 사실은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패․비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임원의 해임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재향군인회 임원 현황을 보게 되면 향군 본회 임원이 54명이고 각급회 임원이 233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훈처가 광역시도라든가 기초 시․군․구의 회장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해임명령권을 갖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은가,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본회 임원에 한해 이것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냈을 때 취지는 충분히 감지가 됩니다. 왜 이 법안을 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문으로 듣기로도 굉장히, 그간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많이 나왔지만 분명히 재향군인회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 듣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법안으로 이렇게 내 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하자 그런 뜻인데 저는 이것 처리하기에 앞서서, 이건 좀 더 이따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 정무위 소관으로 하든지 해서 재향군인회에 관한 공청회 내지는…… 진상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잘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엉망진창 됐던 그 연유가 뭔지에 대한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걸맞게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악용될 소지에 대한 우려들을 하시니까 보훈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된 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하시는 과정을 거치는 건 어떨까요?
 정태옥 위원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아까 지상욱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제가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제 소관에 새마을금고도 있고, 그것도 똑같은 사례거든요. 그분들이 비리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산하기관이고 법으로 만든 단체인데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그다음 농협 이런 것 다 정부산하기관인데 법적인 뒷받침을 받는 산하기관인데 선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에도 정부가 해임권을 가지거나 직무정지권을 가지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체가 아니지만……
 아니, 선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가 새마을금고, 농협 그다음에 신용협동조합 이런 건데 그것하고의 정합성 문제도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입법이 된다 그러면 다음에 농협도…… 보통 농협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워낙에 선거과정이 혼탁하기 때문에 거의 현직인 분들이 기소돼 있는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소될 때마다 해임을 시키든지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정말 엉망인 건 있는데 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이 따로 있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든 법정단체인 거고,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다 법률이 있습니다.
 물론 농협법이 있고 새마을금고법이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아니, 거기에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거지, 설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를 그 동네에서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거지 그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성격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당부드렸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안건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제27항까지 8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다섯 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상이자 고용 시 고용인원의 2배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취업이 어려운 5급 이상 중상이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중상이자 등을 채용․고용하는 경우 실제 채용인원의 2배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5급 이상 상이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할 때 고용인원의 2배를 채용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실제보다 국가기관 등의 채용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실제 고용인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단순히 의무고용비율만을 채우려고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적인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중상이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고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안을 저희가 제안한 이유는 중상이자인 경우에는 물론 제도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상이자와 대비해서 중상이자는 거의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다 안 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분이 채용되면 두 분이 채용된 걸로 통계를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처럼 축소되는 듯한 모양새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이자 의무고용 이행률이 4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추산한다 하더라도 취업률을 줄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상이가 많은 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 준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세요.
 좋습니다.
 좋다는 말씀이 어떤 게 좋다는 말씀인지……
 중상이자를 일반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의무취업을 2배로 쳐주자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런 거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티오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 해 준다 해 가지고 특별히 다른 보훈대상자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 줘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중상이자 취업에 도움이 되고 중상이자가 취업이 되면 국가가 그 사람들에 지급하는 복지비용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와 유사한 게 장애인의 경우에도 3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2배로 쳐주는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책임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상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들을 국가가 케어하는 게 맞는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민간에 취업을 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자활하도록 하는 건데, 취지는 저도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역할이 미흡한 부분을 오히려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민간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아닌가요?
 그러니까 민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뽑기보다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뽑아놓는다면 여기 우려한 대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이분들을 2배로 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채용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5급 이상 상이자 같은 경우는 기껏해 봐야 1016명이 채용돼 있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봐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다른 인센티브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이분들에게 고용인원 2배로 인정해 주는 게 다른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는 의무비율과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할당된 의무고용률을 채워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가 되지 역인센티브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유공자들이 취업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 얘기는 그거인 거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올린 바와 같이……
 그리고 인센티브를 다른 식으로 설계할 수는 없는 건지 여쭙는 거예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또 한번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를 법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44%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렇습니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배로 쳐준다고 해서 다른 보훈대상자한테는 최소한 손해가 가지 않고.
 또 두 번째로는 대기업 같은 경우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 보훈대상자를 의무채용하는 비율하고 장애인을 의무채용하는 비율하고 전혀 다른, 티오가 칸막이가 돼 있지요? 예를 들어 보훈대상자를 더 많이 채용한다고 해 가지고 장애인을 적게 채용한다든지 이런 티오하고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보훈대상자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페널티를 받는 쪽으로 가는데 이걸 2배로 쳐주면 고용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것 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훈대상자에 대해 하는 것 중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티오의 44%밖에 활용이 안 되고 56%가 지금 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행비율이 되게 낮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좀 더 설계할 필요는 있는데 그 인센티브가 다른 보훈대상자에게 오히려 기회를 잃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인센티브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설계를 하되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거나…… 또 모르잖아요. 2배 인정을 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행하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요소들을, 적당히 기업들에게 의무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어떤 게 더 정교한지를 설계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5급 이상 상이자 고용에 대한 게 의무비율을 높여 주는 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은지……
 저는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태옥 위원님하고 제윤경 위원님 두 분 다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44%라고 하니…… 그런데 이게 만약에 50%가 넘으면 다른 5급 이하 장애인분들의 기회가 침해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2년이나 3년 정도의 한시법으로 해서 일단은 시행을 하고 그 추이를 봐서 다시 연장을 시키든지 만료를 하든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은 생각이에요.
 전문위원님, 일단 그것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들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안도 다시 한번 만드셔서 개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안건은 다음번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한시적으로라도 부칙에 달고 가면 어떻게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아마 저희가 의결하는 날……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안을 만들어 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 한시법이 법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께서 법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안을 갖고 와 가지고 일단……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한시적으로라도 우선 해 보고……
 왜냐하면 한 3년 정도 하면 지금 44%밖에 안 되니까 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5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손목, 발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현재 5급 이상인 사람의 취업률이 6급․7급․8급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을…… 5급 이하인 사람도 취업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니까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정말 6급․7급에 대해 장애가 되는지를 한 3년 정도 지켜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법기술적으로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끝나기 전에 그 문구를……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예, 알겠습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한 3년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한번 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 안을 준비해 오시면 그때 다시 논의해서……
 예, 끄트머리 한 30분 남았으니까 30분 내로 알아보세요. 누가 좀 나가 만들어 오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자료제공 요청 및 복지정보 연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안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국가유공자법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대상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과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영향으로 요청대상 자료 등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르면 자료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특별한 경우’보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제77조제1항 본문 중 ‘특별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수정하고, 제85조제1항 본문을 개인정보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맞춰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며, 제85조제1항제2호의 금융정보는 현행법상 제14조의4제1항에서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금융정보 등’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수정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고 안 제85조제3항을 안 제85조제1항제3호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도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할 때 그리고 또 부정수급이라든가 중복수급을 찾아낼 때 관련되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법률에 두자고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두자는 조항입니다.
 다른 법률에도 입법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법 조항은 꼭 저희에게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니까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큰 문제 없는데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 수정의견에 만족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고엽제 피해에 대한 조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고엽제에 관한 역학조사,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김용태 의원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구 내용은 수정의견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거부 요청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안도 정부 제출안입니다만 김용태 의원님께서 또 추가로 내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의원님 의견을 저희도 수용하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 하나 의문이 김용태 의원안이 앞엣것하고 다 비슷한데 왜 같이 통합을 안 하고 이렇게 했지요? 어쨌든 이게 각종 자료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통합해 가지고 안 만들고 이렇게 각각을 했지요?
 이게 지난 2월에 우리 법안소위 했을 때 정부안하고 병합심사를 위해서 계속 심사 의결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태옥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래서 이게 정부안으로 하기보다는 아마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안과 김용태 의원님 안이 다 포괄하여 들어가 있는 게 수정의견입니다.
이남일국가보훈처복지증진국장이남일
 복지증진국장입니다.
 거기 보면 김용태 의원안 31조에 자료 요청과 관계기관의 리스트업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방금 전에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의 자료 요청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행령에서 명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국가유공자법, 고엽제후유법 등 모든 사항들은 대통령령에다가 관련된 기관들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 두 번째 논의했던 것과 지금 세 번째 논의하는 것 둘 다 자료제공에 대한 부분이고 또 보훈처가 직접 복지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기보다는 아예 직접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자, 그러니까 보훈처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벌칙조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런데 2번에서는 벌칙조항까지 있는데 3번에서는 31조2항으로 가서 똑같이 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벌칙조항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현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김동현
 보훈의료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건보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방부라든지 병무청이라든지 각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학조사를 그것으로써 사용하게 돼 있고요.
 아니, 그런데 7페이지 보시면 2항에 ‘보훈처장은 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니까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현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김동현
 고엽제 쪽이 아닙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것은 앞엣것……
 아니, 고엽제 말고 앞에서도. 그렇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앞엣것……
 앞에서 그렇고.
 앞에서 그렇고, 고엽제는 ‘역학조사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는 게 아닌 거지요.
 죄송한데요, 정부 관계자분들 발언하실 게 있으면 손 들고 발언권을 획득하신 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불쑥불쑥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회의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는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료가 쭉 나열이 돼 있는 것이고 ‘그 나열된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2번, 3번 모두 다 보훈처에서 직접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황선우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황선우
 등록관리과장입니다.
 말씀하세요.
황선우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황선우
 등록관리과장 황선우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31조 정부안이 있고 이게 고엽제법입니다.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은 고엽제밖에 없기 때문에 고엽제법에서 수정의견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11페이지 보게 되면 ‘정부안과 같음’으로 해서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2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한다는 것도 정부안과 같다고 돼 있거든요. 고엽제법도 국가유공자법 체계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직접 보훈처가 들어가서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황선우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황선우
 예, 그렇습니다.
 통계나 이게 아니라 개별 개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황선우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황선우
 맞습니다.
 벌칙이나 이런 게 여기 다 따라붙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3번 고엽제 관련된 것은 이런 정보를 오남용하거나 누설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거잖아요?
황선우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황선우
 여기 보면 3항에 정부안과 같다고 돼 있으니까, 3항에 보면 ‘1항 및 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1항에 따라 얻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관에 제공․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고 그런 조항을 그대로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금지하는 것은 맞고요,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황선우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황선우
 예.
 그런데 그 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황선우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황선우
 현행 벌칙조항을 보게 되면, 고엽제법 보면 나올 겁니다.
 아니 신설을 한 2항에 대한 건데 2항을 위반하면 벌칙이 어떻다라는 내용이 있어야지요. 신설한 조항인데 신설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기존 법에 따른다고 합니까?
황선우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황선우
 벌칙조항을 다 같이……
이남일국가보훈처복지증진국장이남일
 복지증진국장 이남일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앞의 2번에 있던 그 내용처럼 저희들도 수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부 관계자가 저희 의견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남일국가보훈처복지증진국장이남일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3항에 대한, 고엽제에 대해서도 두 번째에 저희가 논의한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부분하고, 국가유공자법이지요. 거기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벌칙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무안을 빨리 만들어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2016년 1월 6일 폐지된 국가유공자법 제79조1항3호나목 등을 법적용 배제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1항 등이 폐지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대상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참전유공자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동일한 구성요건의 형법의 범죄로 대체하려는 것은 국가유공자법 등이 16년 1월 6일 이들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참전유공자법은 미개정되어 이를 국가유공자법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정부 제출안인데 이것도 입법적 불비 사항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1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2012년 7월부터 상이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면 신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변동하지 않거나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체계 개편으로 오히려 보훈급여금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보훈체계 개편과 관련된 신법의 적용으로 보훈급여금이 하락한 국가유공자에게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하락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민원 해소 이외에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법률의 본문이 아닌 부칙에 규정할 경우 2012년 7월 시행된 보상체계 개편의 취지에 위배되고 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하락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그 적용기한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부분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2012년 7월에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분이 오히려 종전보다도 더 적게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치유하고자 종전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게 받도록 하려고 하는 조항입니다.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 긍정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세요?
 이렇게 되면 수정안으로 가는 거지요?
 아니요, 개정안……
 한시적……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부칙에 두는 것이 혼선을 초래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 적용시한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황선우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황선우
 등록관리과장 황선우입니다.
 제가 좀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보상체계 개편하면서 이 법은 보상금, 간호수당과 위탁수당은 신법, 새롭게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해 놓고, 그리고 기존 대상자들도 신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기 때문에 기존 대상자가 신체검사를 받으면 넘어오도록, 신체검사를 받으면 신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다 넣었는데 앞의 권한규정에 신체검사를 받아서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신체검사는 받았고 그 효력은, 신체검사 신청이 종결된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법원이나 이런 해석을 보면 아예 신체검사를 안 받은 것처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부칙에 3년 기한을 두더라도 여전히, 그게 제한을 두면 현행법상 3년 후에도 신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상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여지는…… 저희들은 어차피 풀어주는 마당에 양해 좀 해 주자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재판정을 하는 건 아닌 거지요?
황선우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황선우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재판정 받아서 등급이 떨어지면 그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지 않게 하자는 취지라는 거지요?
황선우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황선우
 떨어진 등급이 무변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상금이 줄어듭니다.
 예, 따라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황선우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황선우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또 나올 여지도 있으니까 제한을 두지 말고 보훈을 해 주는 게 유공자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개정안대로 정리를 합니다. 정부안에서 한 내용……
 지금 논의하신 이 안건에 관해서는 정부 측에서 오늘 이 법안소위가 끝나기 전까지 안을 다시 만들어 오시면 그때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에서 제30항까지 3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정의에 단기복무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신설하는 내용 등 여덟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대군인의 정의에 단기복무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정의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장기복무와 중기복무 제대군인 중심의 지원정책을 단기복무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안도 저희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단기복무와 의무복무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의규정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까지 좀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선언적으로 정의규정에 집어넣었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기한을 정한 기준이 뭐예요? 5년․10년으로 정한 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말씀하세요.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제대군인국장입니다.
 ‘장기’라 하면 통상 10년 이상 군복무를 장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장기는 보훈특별고용이나 전직지원금……
 아니, 그게 아니고 10년은 자동적으로 장기라는 개념 정의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편의적으로 그냥 10년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통상적인 개념을 여기다 적용을 하신 건가요?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10년이라는 데 대한 어떤 특별하게 정의된 건 없고요, 편의적으로 10년으로 정해 왔습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제대군인 중에 20년도 있습니다. 20년인 경우에는……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숫자로 금을 긋다 보면 선 경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니까 제가 5년․10년, 5년 이상․5년 미만 이 개념이 어디에 정의가 돼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그에 대한 개념은 별도로 준비돼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 개념을 좀 더 정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직역이 있어서 그 직역이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당신이 이 업무를 했으니까’ 하는데 어떤 그런 마땅한 기준이 없이 어느 날 내가 제대신청을 하고 보니 4년 9개월이고, 어느 날 내가 제대신청하고 보니 5년 1개월이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어요?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10년이라는 개념은 통상 사관학교를 나왔을 때 10년이 의무복무기간입니다. 어쨌든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장기근무자로 이렇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칭하고……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다?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예, 사관학교 나와서……
 그러면 5년은요?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5년이라는 특별한 그것은 없고요. 지금 그렇게 정해 놓고 그에 대해서는 쭉 혜택을 좀 달리 규정을 해 왔습니다.
 요 대목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더 이해를 시켜 주세요. 10년에 대한 기준은 지금 사관학교 졸업자들이 10년 의무복무기간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5년에 대한 기준은 제가 보기에도 좀 모호하거든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위원장님께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고요. 지금 현재 이 제대군인법의 정의규정에 아예 ‘10년’ ‘5년’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 규정이 돼 있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돼 있습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현행 법령에 돼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5년을 정의한 기준은 뭐예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런데 그 기준은 그때 입법 상황에서 어떤 것을 감안했는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정의가 법에 돼 있으면 그냥 그 기준대로 따라가시지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도로 저한테 좀 이해를 시켜 주시겠습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이견 없으신 거지요,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중기복무 제대군인과 단기복무 제대군인 중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 단기복무 장교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입법취지가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관후보생은 중도 퇴교 후 병으로 복무 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서 군사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려는 군인사법 등과 달리 실제로 의무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안은 신용현 의원님 안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도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인원은 약 5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의견 없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앞에 단기복무나 의무복무를 다 규정을 해 놓으면 이게 결국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에 복무기간별 제대군인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행되는 지원책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신 거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지금 현재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나 ‘의무’를 정의규정에 넣게 되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의무복무라고 하면, 하여튼 병역을 필한 남성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더 만들겠다라는 것은 항상 사회적으로 논란과 논쟁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인데……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 부분은 하나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각계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면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훈처가 할 일인가요? 그냥 남성들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제대군인이라고 해서 보훈처에서 어떤 보훈의 관점에서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의 절반이 보훈대상자로 보훈혜택을 받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은 일단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보니까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 병역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지원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훈처 소관 법률인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계시는 법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보훈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채이배 위원님 의견은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 법률안에 의무복무자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보훈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병역의무 이행 제대군인 지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도 거기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
 게다가 사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호봉 인정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들의 굉장히 강한 문제 제기가 다 해소돼 있지 않은데 지금 보훈처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추진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런데 의무복무자의 경우에……
 잠시만요, 문제의 핵심은 병의 경우에는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기간이 그 기간 안에 산입이 되는데 장교 이상의, 부사관 이상의 직업으로 군복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훈련기간이 여기에 산입이 안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입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산입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맞습니다.
 이게 그냥 여성․남성 구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단기복무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호봉 이게 있고요, 여기 이 대목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나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여기 네모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항입니다. 법률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의무복무……
 합의가 돼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요.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거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의무복무자에 대한 정책이 하나 나오면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입법과정이건 아니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건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말씀이고 저희는 근거만 여기서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 뒤에 쭉 보면, 예를 들어서 8번 보시면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아무튼 군대 갔다 온 남성이 여기 많이 취업하면 제대군인 우수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뭔가 그런 인증이 있으면 이후에 노동부에서 또 혜택을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근거를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런데 지금도 법에 제대군인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년 이상 제대군인에 했는데 지금 이것을 모든 의무복무한 사람들까지로 그렇게 확대를 해 놓으면, 제대군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그 대상을 정의조항에 늘리는 거잖아요.
 남성 고용에 대한 특혜지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다음번에 논의를 계속하지요.
 아니 차관님, 지금 이 논쟁이 자꾸 되니까 의무복무만 제외하는 그런 방법은 가능합니까?
 국장님!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제대군인국장입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법안을 준비하거나 하지는 않고 향후에 전체……
 아니, 그렇게 자꾸……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법안 자체의 제대군인에 대한 우수기업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지금 남녀 문제 때문에…… 일반 단기 의무복무까지 합치니까 이게 자꾸 논쟁이 되니까 최소한 의무복무, 예를 들어 저같이 27개월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법안을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그 부분은 저희 다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설에서 4번을 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빼고 하면 또 문제 됩니까, 차관님? 오늘 결정이 안 되면 좀 미루어야 될 거고……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할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군인사법에 보게 되면 복무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그것은 군인사상의 기준이고요, 이것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복무기간에 군사훈련기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군인사법에서 복무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그 규정을 그냥 받아 오면 되지 않겠어요?
 2번에 한해서는?
 그렇지요, 2번은.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군인이 인사상 승진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는 군인사법에 넣어야 되지만 저희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제대군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무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군인사법에서 복무기간과 관련된 규정에 아까 말씀했던 군사훈련기간을 넣을 건지 말 건지 거기에서 해서 규정을 정비하고 이것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받아오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고요.
 이것은 또 다른 제안이지.
 이 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의견을 좀 더 모은 안으로 준비를 해서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지침을 주시지요. 예를 들어 어떻게 답변을 줘야 다음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막연하게 재논의하면 또 똑같이, 제윤경 위원님 같은 경우는 또 반대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꼭 반대라기보다는 이것은 논란이 있는 거라……
 지금 위원님들 의견 나누시는 것 보고 보훈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디쯤 가야 된다는 대략적인 포인트는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지금 제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복무자를 빼는 방안은 제가 조금 검토해서 이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럽시다, 그러면. 그러면 문제없잖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다음에 근무경력을 빼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제외해도 됩니다. 이번에 논의 안 하고 다음에 해도 되고요. 이것 빼고 가도 되고.
 그것 합의된 부분만……
 이것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오후 늦게 끝나니까 그때까지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2012년부터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대군인 주간이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제대군인 주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되 제대군인 주간을 매년 10월 둘째 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보다 구체화시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국민의 반이 제대군인인데 국민의 반을 위한 특별한 날을 꼭 법까지 만들어야 될까요? 그냥 시행하면 안 될까요? 여성들이 보면 ‘쟤네들 뭐 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죄송한데 여성 주간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차원보다도……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 주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하면 여성 주간도 법으로 하겠지.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자꾸 그쪽으로 논란이 이어져서 죄송한데, 제대군인 주간 동안 하는 일이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장을 열어 주는 거거든요.
 사실 고용노동부가 할 일 아니에요, 전체 국민을 위한 행사면?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제대군인에 포커스를 둬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수정의견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제대군인 주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시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게 도대체 저는…… 법률에 명시를 하면 국민들이 제대군인 주간으로 더 인식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법률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명분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네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게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면 이 꼭지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등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제대군인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체의 성격, 구성, 기능 등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협의체의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제9조2항부터 4항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장기복무와 중기복무, 단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의 협의체의 회의 횟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전역 이후 3년이 경과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취업지원을 하던 것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취업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취업지원 제한 사유 및 횟수 등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오랜 군복무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제대군인이 구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기존에 소득수준의 고려가 있었는데 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긴급하고 절박하신 분들이 아니란 거잖아요, 소득수준을 고려하면요. 그런 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을까 싶은데요, 저는.
 취업을 지원하는데 소득수준을 고려할 소득이 있나요?
 아니 취업을 안 한 상태에서 소득이 있다라는 것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 등을 통한 자산소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냥 부지요, 소득이 아니라 그냥 자산.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국가가 취업지원을 해야 되냐 이거지요.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지원이 소득수준에 대한 차별이 있나요?
 소득수준에 대한 규정은 아니에요. 자산 소득은 취업과 별개입니다.
 제가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3년을 풀어 버리면 전체 남자 실업자가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올 테니까. 그러면 고용노동부 산하일 텐데……
 장기복무……
 장기복무만, 일반병이 아니고?
 전역 후 3년 지난……
 그러니까 일반병은 아니고 장기복무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저희가 이것을 시뮬레이션해 봤더니 소득 제한까지 다 풀어도 실질적으로 수요인원이 305명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77% 정도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미 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23%만 이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향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하면 이 조항이 풀리더라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약 305명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오랫동안 케어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안대로 나중에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단기복무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제대군인국장님이신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해서 단기복무도 지금 법적으로는 보훈처의 업무대상인가 보지요?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예, 전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현행 우리 보훈제도에서 단기복무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제도가 뭐, 뭐 있습니까?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지금 단기복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군복무기간 중에 복무상이자라고 있습니다, 7급까지 등급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한 치료지원을……
 아니, 그것 말고. 상이 말고 단순 군에 갔다 온 사람들……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훈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단기복무, 그러니까 단기라기보다도 의무복무한 사람한테까지 확대되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나오겠네요?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예,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그것은 또 엄청난 새로운 정책결정이 되어야 될, 보훈처가 의무복무 갔다 온 6개월짜리 뭐 1년짜리 그다음에 방위 한 사람까지 과연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여기 이 단기가 그냥 5년 이하 이런 단기 같으면 괜찮은데 의무복무로 갔다 온 사람까지를 의미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것은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안은 사실 저희 정부안은 아니고요 이종명 의원님안인데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취업프로그램을 해 주자 하는 건데 아까 제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정의 규정에서 빠져 버리면 이게 다 좀……
 이것 너무 재량이 많아, 어차피 다 커버도 못 하는데. 시혜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훈처가 케어대상으로 되면 지금은 주관 이렇게 되는데 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남성이 다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단기도 좋은데 단기 중에도 의무복무를 한 단기는 어떻게든 케어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현재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이미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하려고 한다면 저희도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사실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6번, 7번, 8번 전부 다 앞서 있었던 그 논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된 후에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안들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런데 7번의 경우에는 사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 입사했을 경우에 호봉에 반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 국가기관은 전체가 다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지금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93%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걸 의무화시켜서 나머지 7%도 호봉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좀 필요하겠네. 남자들이……
 그게 논란이 있다는 거지요.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가 그 논란 때문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호봉이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그런데 호봉 자체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공공기관도 93%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에 의해서는 의무화가 안 돼 있어서……
 아니, 공공기관에서 93% 하고 있으면 나머지 7%는 왜 안 하는 거래요? 이것을 꼭 규정으로 강제를 해 줘야 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에 대한 고려사항들을 저희들이 고려했기 때문에 그걸 피하다 보니까, 군 전체에 일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호봉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하는 걸로 하지요.
 그런데 호봉과 승진은 다 연결이 되지.
 아니, 호봉하고 승진하고는 연결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군 경력을 인정해 주면 호봉뿐만 아니라 이미 경력에 가산이 돼서 승진 연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논의가 더 많이 필요……
 그런데 지금 법조항이 ‘임금을 결정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7%가 왜 안 하는지.
 그런데 군에서 고생한 사람들 호봉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업 자체에 대해서는 워낙 요즘 취업에 대해서 갈등이 심하니까 해 주지 말아야지 하는 그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치더라도 호봉조차 인정 안 해 주는 건…… 사실 2년 갔다 온 사람들 그러면 뭘로 보상받습니까? 그리고 요즘같이 이러저런 이유로 빠진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오히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이 사회봉사를 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지금 실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일반 민간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7%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관은 100% 되는 거고, 그렇지요?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예.
 공기업의 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광우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같은 공공기관에 취직을 했는데 93%는 되는데 7%만 안 된다는 것은 또 다른 형평의 문제, 여성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들과의 형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하지 말고 이번에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성가족부든 다른 부처와도 의견을……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은 정부안이기 때문에 이미 정부 안에서 여성부랑 다 논의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정부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남성들이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런 법안을 낸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그러면 여기에 의견 주실 때 아예 여성가족부 의견도 정리해서 주시지 그랬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여성가족부 의견은 여기에 반영됐습니다.
 ‘이견 없음’인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왜냐하면 정부안이 나올 때는 국무회의 통과하기 전까지 부처 간에 다 협의를 하는데 그때까지…… 이것도 지금 상당 부분 타협안일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지금 임금만 해 놨으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사실 현역병 마쳐서 또 딸아이들만 있는 입장이어 가지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안 되지만 이것은 임금을 결정할 때니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어찌 됐건 법안소위에서는 모든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때 저희가 법을 결정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신지 말씀을 주시면……
 저는 여가부 좀 와서 한번 의견을 직접 청취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후에 이 안건은 결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차관회의, 국무회의 다 통과된 것 아닙니까, 정부안이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채이배 위원님한테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데 만약에 여가부를 실제 불렀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했을 때, 이게 정부법안으로 갈 때 반대를 안 하고 한 부분인데 이걸 다시 여기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 했을 때 찬성한다 하기가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정을……
 이게 국무회의는 언제 통과된 거예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법이 상당히 오래 전에 왔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게.
 그러면 여가부 입장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요. 저희 걱정은 논란이 될까 봐, 그러니까 한번 확인은 하는 게……
 아니, 공공기관이니까. 여가부가 와 가지고 명시적으로도 찬성한다 하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서면으로 받아 오시지요.
 예,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지요.
 아니, 직접 청취를 하시자니까요.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니까 다음에 이 안건을 논의할 때 여가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마지막 한 건이 있습니다. 20페이지……
 아니, 8번도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이따가 저희가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 마치기 전까지 다시 의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이 법률안은 제정안이므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해서 13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참전유공자법에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무 규정과 국가보훈 기본법에 국가가 국제 교류․협력의 추진․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지원 및 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참전국 현지에서도 6․25전쟁 참전 관련 행사 등이 보다 활발히 개최되고 있고 참전용사와 참전국 국민은 한국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어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외교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바 국제보훈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입법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유엔참전용사의 예우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 많고 사업 내용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사업이 적다는 점에서 사업내역, 목적, 내용과 절차 등을 보다 다양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조항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유엔참전용사, 유엔참전국 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는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법제화하여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한 공적 발굴과 선양, 사망 시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업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유엔참전용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국내외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등이 유엔참전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엔참전에 관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함으로써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항구적으로 기억하고 이를 미래세대의 교육 등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안이니까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할게요.
 특별하게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법안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저희가 2020년에 6․25전쟁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도 확립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3․1절도 그랬고, 3․1절은 또 일회적인 행사이기도 했고 그런데, 정부의 각종 기념일들이 많을 텐데 다 법으로 이렇게 일일이 제정하는지, 아니면 법이 없으면 사업을 확장해서 못 하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법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법을 안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하고 또 그 나라들과 우호증진을 하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굉장히 간헐적이고 체계적이지 않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법체계가 갖추어지면 상당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안에서는 근거법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실어집니다. 저희가 훨씬 더 일할 수 있는 힘과 또 지탱력을 갖추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어떻게 보면, 유엔참전용사도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교적 자산인데 이분들을 잘 예우하면서 우리가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면 저희가 훨씬 더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법에 있어야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왕이면 법에 근거를 두면 저희가 훨씬 일하기가 용이하고 근거가 있어서 더 타이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정법이잖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제정법입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국회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제정법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면 공청회를 안 거쳐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정법이라도 약 반 정도는 공청회를 안 거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사항은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마도 참전용사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겠지요. 국내에도 그렇다시피 해외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찾아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참전국과의 우호증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제대군인법을 하면서 의무복무한 우리 현역 장병들에 대한 것까지 다 제대군인으로 포섭을 하면서 보훈처의 업무 범위를 굉장히 넘어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군인이라는 틀을 너무 넓게 잡으면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제대를 앞둔 현역 장병들에게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주거나 하는 것들은 그 안에서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같은 것은 외교부가 주로 할 일이겠지요. 다른 국가적인 외교활동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꾸 보훈처가 보훈의 개념을 넘어서면서 지나치게 확대를 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런 부분은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들이 더 수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없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1조 목적에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이것은 빼고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바로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채 위원님,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별도로 더 사업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 그렇다면 더더욱이 법을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재부에다 예산을 요구하거나 할 때 근거법이 있는 것과 근거법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참전용사 초청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근거법이 있을 때가, 기재부에서는 항상 보면 예산을 심의할 때 근거법이 있는 예산과 근거법 없는 예산으로 가르니까 의미는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사업보다도 보훈처가 더 영역을 늘려 갈 거냐에 대해서 봤을 때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사업은 외교부 영역이라고 빼고 기존에 있던 사업 위주로, 기존에 있던 사업의 법적 기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간다면 이게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의견……
 공청회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시설 건립 얘기도 법률안에 포함시켜 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추진되는 사업 범위를 넘어서서 어쨌든……
 그것은 예산으로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러니까 사업의 영역을 법률로써 많이 열어 놓은 인상이 있기는 있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제정법이니까 좀 더……
 이것 보훈처에서 2014년도에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11월 11일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행자부에서 제동 걸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다 검토된 건가요, 정부안이기 때문에?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번 법안은 정부안으로 왔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다 협의를 거친 겁니다.
 사실 유엔참전, 귀한 일이지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보훈처에서 현재도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을 위해서 무공훈장 수여하고, 평화의 사도 메달도 수여하고, 유엔참전용사 사망 시 추모패하고 추모화환 증정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엔기념공원 안장 시에도 안장식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우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엔참전용사 기리는 기념일이 유엔군 참전의 날 7월 27일이 있고, 또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날이 있고, 국제연합일이 또 10월 24일 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군 참전의 날 등이 있는데 또 국제추모의 날을 별도로 추가하는 게, 많이 할수록 좋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보훈처에서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중첩되어서 하는 말이지만 법률안 없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또 공청회도 거처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비슷한 논의로 임시정부 수립 70주년과 관련된 기념식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100주년으로 해 가지고서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 그것도 보류해서 고민해 보자라고 했던 거랑 맞추어 보면 이것도 조금 더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제정법이고 오늘 처음 올라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정법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뚝딱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일독 하시면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에 대한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공청회 계획도 한번 잡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안을 만들어서 다음 소위 때 저희한테 의견을 한번 주세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래서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2건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의 중요 행사에서 실시하는 묵념 시 최경환 의원안은 민주화영령을 포함하려는 것이고, 이종걸 의원안은 5․18 등의 민주화 유공자,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국가적 재난사고 희생자 등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50년 이상 관습적으로 쓰여진 오래된 표현이며, 16년 12월 30일 정부에서는 국민의례 규정 제7조를 신설하여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의 묵념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국민의례 시 5․18 등 민주화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17년 8월 10일 동 규정을 개정해서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개정함에 따라 행사 주최자의 판단에 따라 묵념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법은 묵념의 대상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으로 규정하여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둘째, 현행 국민의례에 관한 대통령훈령도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4․19나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한 묵념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례 규정을 최종적으로 개정해서 정리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좋습니다.
 수정안이?
 아니, 수정안이 아니고. 지금 별 실익이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최근 정부가 공식 행사․회의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의 묵념을 금지함으로써’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나요? 이외에는 금지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나요?
 예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금지했다가 이 정부 출범하면서 이것을 풀었고.
 이것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국민의례 때 하는 용어를 국가보훈 기본법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례에 관한 법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법이 따로 있지요? 거기에 이것을 하는 것은 정부부처의 업무 소관 영역 자체가 다른……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참고로 현행법에서도 묵념의 대상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이라고 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현행법 자체가…… 국민의례하고 의전에 관한 것은 행안부에 아마 기본법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국가보훈법 중에 각종…… 기존에 있는 법 중에 이런 데 저런 의전을 주고 이런 의전을 준다는 그 말이지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법은 보훈처가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 말은.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국가보훈 기본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법에 대해서 행사에 참석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호국영령이라는 말도 해 주고 순국선열이라는 말도 해 준다라는 그 뜻이지 기본법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얼마든지 또 그것 할 수 있도록 풀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주화영령’이라는 이 말을 넣어 놓지 않아도 눈치 안 보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아니아니, 법적으로…… 지금 유권해석으로 풀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아니, 훈령에 넣었지요.
 그러니까 풀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법조문화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이 법 없이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법에 이 정신이 반영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예, 현행법에 묵념의 대상 등에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폐기하시지요?
 폐기하지요.
 죄송합니다.
 최경환 의원안의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해 왔단 말입니다. ‘민주화영령’이라는 법조문이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보편화되게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민주화영령은 안 넣었거든요. 국가 공식인데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법조문에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감으로써 이것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기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 실익은 있다고 봅니다, 법률적 실익은 똑같다고 하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생각이 또 여기서는 갈라질 수 있는데 하나하나 다 여기서 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뒤에 적시해 놨지만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나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 그러면 다리 붕괴사고 그다음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최경환 의원안 정도로 받아 주면 안 돼요?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이 법이 없어도 지금 현재 충분히 자유스럽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굳이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논란을 키우지 말자……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최경환 의원안 정도로 받아 주면 어떤가 하고 그냥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산업화영령과 선진화영령도 넣자는 말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와 선진화를 이룬 위대한 나라인 것은 맞는데, 저는 솔직히 ‘영령’이라는 말도 종교적 자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순국선열이면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호국영령까지 들어갔는데 저는 이것 가지고 자꾸 소모적 논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코미디 프로그램에 보면 아이 장수하라고 ‘김수환무’ 이렇게 해서 이름 쭉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의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국선열하고 호국영령 정도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목숨 바쳐서 노력하셨던 그분들 다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중단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의견들 어떠신가요?
 아니면 계속 검토해요?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서 기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다 동의하는데 민주화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기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국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현실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은 민주화 열사 등에…… 그분들이 순국선열 안에 포함 안 되나요? 그게 아닌가요?
 저는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확대해석하면 되지요.
 확대해석해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순국선열 안에 호국영령은 또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이것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순국선열하고 호국영령?
오진영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보훈처 선양국장 오진영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법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례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독립유공자예우법에 있는 순국선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 더 큰,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약 50년 동안 그런 뜻으로 국민의례에 관한 규정이 실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자는국장님의 해석이지요, 전자는 법에 있고?
오진영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오진영
 아닙니다.
 순국은 목숨을 바쳐서 하는 부분이 순국이고, 호국은 나라를 지키다가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등등 해서 돌아가신 그분들 뜻하는 것이 영령이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게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세분화를 계속시켜 나가면……
 민주화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잠깐만요, 박찬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아니, 그러니까 비판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다 똑같은 마음,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애를 쓰시고 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그 정신과 그런 것을 높이 생각하고…… 당연히 같아요. 그런데 그 해석과 지금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범위라든지…… 지난번에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헌법전문에 5․18 정신을 넣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똑같아요. 5․18 정신을 넣으면 4․3 정신은 뭐며 부마 정신은 뭐며 그다음에 산업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정신을 폄훼하거나 그 중요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뻔히 똑같은 카테고리 안에 다 집어넣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러다 보면 너무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행사라든지 헌법정신이라든지 이런 데 뭘 집어넣을 때 이게 너무 세분화해서 길어지고 이럴 수 있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렸다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논의하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이게 아주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이 용어 자체를 조금 다르게 바꾸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든지 조금 평이한 이런 낱말로 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봐 주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 국민의례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하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아니, 요새 나오는 것 그것 뭐지요?
 국민교육헌장이예요.
 아니, 국민교육헌장말고.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 그 용어도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한번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행정안전부에 의정관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거기에서 정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례 규정도 그쪽 소관입니다.
 제가 회의 진행하는 것에 충실히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이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346회 국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논의 내용을 보면 이 제정안의 입법 여부에 대해 유의동 위원장님과 김종석 위원님은 부정적인 의견을, 이학영 위원님과 전해철 위원님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시 올라온 거지요? 우리가 이번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새롭게 올라온 법안만 논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게 중간에 들어온 거지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이것은 논의가 시급하다고, 왜냐하면 임시정부기념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아니, 논의가 시급한 것은 누가 결정해요? 이것을 누가 여기다 넣었어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일단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제가 기본적인 원칙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 행정실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죄송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의를 드립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안건은 4당 간사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전문위원님들한테 이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이 개정안은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몰․순직 군경 등과 같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소비지출액을 보상금을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적용하여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다만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개정안과 같이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전몰․순직 군경 등 유족 중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직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보상금보다 높게 지급됨에 따라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보상하려는 현행 보상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는 경우 2018년 3202억 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약 1조 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전문위원 의견대로 보상대상자층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돈 문제만 아니라면…… 형식적인 형평성의 문제는 있네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배우자도 없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자녀를 잃고도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못 받잖아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금 형제라도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지금 그 법이 아닌데요.
 그 법 아닙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지금 이것은 전몰군경 유족들이……
 아, 통계에 의해서 그것……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것, 유성엽 의원 발의안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가계소비지출액 이상으로 하자?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겁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겠네요.
 정부 의견이 뭐지요?
 정부는 어렵다는 거예요, 1조 이상이 들어가니까.
 보상문제는 정부 의견에 따르는 게 맞아요.
 어차피 보훈체계 전반에 대해서 지금 용역 주고 정비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다 포함해서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금과 관련된 것은 정부의 용역이 검토된 후에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 2번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2번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아, 그런가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예.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으나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한 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가 의무적으로 부양해야 할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보아서 이 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성년 형제자매까지 교육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보훈보상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형제자매에게 교육지원을 확대할 경우에 5년간 62억 원 정도 추가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보훈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건만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상체계를 다시 한번 볼 때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보상체계에 대해서 검토하실 때 형제자매를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다시 하는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타당한 내용이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새로 용역하는 데다가,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저희가 검토 꼭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가면 다른 분야까지 다 파급되는 효과도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2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이 개정안도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6․25참전경찰유공자회를 설립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6․25참전경찰유공자회를 설립함으로써 6․25전쟁에 참전하였던 경찰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익을 향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참전경찰유공자회가 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설립․운영되는 경우 첫째, 향후 계급별․군별․직업별 등 여러 형태에 따른 참전단체 인정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이 경우에 단체 간의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안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6․25참전유공자회에서 경찰만 떼어 나와서 별도로 독립하겠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것은 사실 과거에 이렇게 다 분야별로 쪼개져 있던 것을 저희가 6․25참전유공자회로 다 통합시켜 놨던 건데, 이 안에 학도병이면 학도병 그다음에 강제동원근로자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다 나눠서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요.
 저는 검토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쁜데 하나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체계 보면 전몰 군․경을 분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체계하고 안 맞지 않나요? 지금 우리 법에 보면……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단체는 전몰군경 해 가지고 하나의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립묘지법 보면 전몰군인하고 경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데?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 보훈단체 체계에서는 모든 게 다, 군경은 다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검토해 주세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회원들의 복지향상과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으나 회비와 자체 수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지만 현재 보훈처에서는 상이보훈단체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은 검토의견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대적 열위에 있는 상이를 입으신 분들한테만 주는 특수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혜택을 준다 그래도 추가로 재정이 더 들어가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재정이 안 들어가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훈을 합니까?
 재정이 안 들어가는 것은 우선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익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니까 실시가 안 된다 그런 말인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아닙니다. 수익사업을 하면 되는데 꼭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단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것도 최근에 다 허용이 돼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하나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내가 법안심의를 지금 통과시키자는 것은 아닌데 자료 1페이지 보면 참전경찰유공자는 참전유공자회 임원에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다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최소한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8만 8000명 중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참전경찰을 완전히 왕따시키니까 이런 독립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행정지도를 통해 15명 임원 중에 최소한 1명이나 2명 정도는 주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서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이 안건은 폐기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찬성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한 번 더 계속 논의를 해 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무공영예수당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의 명예형 수당이라는 점과 개정안에 따라서 배우자가 무공영예수당을 승계할 경우 2018년도에 3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렇습니다.
 그때 논의할 때 다 충분히 담아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의원발의된 안도 다 포함하여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된 내용들을 보면 유형별로 죽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랑 정부안이랑 또 정부 재정여력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및 40항,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이 개정안도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현재 ‘자녀와 손자녀’에서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로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선정 또는 등록이 늦어진 후손에 대해서도 2대까지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강창일 의원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과 그 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교육지원과 취업․생업 등의 지원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자녀는 일제치하에서 독립유공자와 함께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등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고 이후 그 자녀의 자녀도 교육 등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은 후대로 갈수록 독립유공자의 독립운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어진다는 점과 개정안에 따라 직계비속으로 교육지원을 확대할 경우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것도 보상체계와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역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번 똑같은 거잖아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예, 10페이지도 주거지원금․취업……
 이것도 역시 보상체계와 관련된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주거지원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영주귀국독립유공자 자녀들이 국내로 귀국했을 때는 저희가 주택 지원을 하는 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다음 주면 국회로 옵니다. 그래서 이 2번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병합심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행정미비 등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그 유족에게 일정기간 소급하여 보상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 소요예산 확보 문제가 있겠습니다. 2017년 보상금 기준으로 1년간 약 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은 보상금 소급기간이라든가 보상금액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보상금 소급기간 및 산정기준 등은 소급 보상규모, 공정한 보상의 입법취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률로 최대 소급 보상기준 등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것도 보상체계와 연계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소급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같이 검토하여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보상체계하고는 조금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게 국가책임이 분명하면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거지요?
 예.
 이게 단순 보상체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소요예산이라고 하면 국가 잘못이 분명하면 그것은 예산규모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여기 언급한 것처럼 국가책임 범위․내용 이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화하는 부분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직접 법을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직접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가가 늦게, 예를 들면 무공수훈자나 이런 분들이 유공대상자인데 돌아가시거나 한 후에도 전달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다면 이런 경우는 그동안 국가로부터 소외된 거니까 추계를 낼 수는 없으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형평성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정신은 저는 살려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16만 4000명 정도로 대상 인원 추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이런 민원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6․25 때 참전하셔서 다치셨는데 그때는 국가기록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기록이 발견되거나 그래서 국가책임 소홀로, 저희가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민원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전체 인원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계를 낸 것이고요, 정확한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정도 인원을 저희가 추계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정확한 인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부모가 일찍 죽어 버렸다든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보상을 재깍재깍 찾아먹은 사람들보다는 못 찾아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정도가 훨씬 더 크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버리고 자기는 고아가 됐다라든지, 그런데 자기가 고아인데 전쟁고아인지 아닌지조차도 기록이 없었는데 훗날 알게 됐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의견 중에 소급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아주 정당한 법이고, 다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 같은 것으로 아주 구체화시켜 준다든지 정 안 되면 이번 기회를 지나 가지고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들어 와야지 이것을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안 한다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했고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뜻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안은 이 조항 특례를 신설하고 대신에 시행령에 과감하게 구체적인 절차나 시기나 대상을 위임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자리가 너무 급하면 다음번에 반드시 가져와 가지고, 그냥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것을……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아직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계속 논의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우선순위가 시급한 것들을 조만간 또 다른 소위를 열어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해요. 그 시기가 아마 지금 예상했을 때는 대략 11월이나 12월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가기 전에 하려고 하는데 그전까지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을 받으신 것을 정리해서 보훈처가 입장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돼서 국가의 책임이 분명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논의를 제외하고 범위․내용 부분 정리해서 안을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러겠습니다. 특히 국가책임의 범위․내용 부분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함께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 소위 때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을 무공수훈자로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지만 다만 외국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무공수훈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에는 외국 훈장 관련 원본자료 등이 없어 외국 무공훈장의 서훈대상자 및 공헌 정도 등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해당 국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해당 국가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 입장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정부도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제가……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 의견이나 전문위원 의견보다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외국 훈장 수여 관련 원본자료 등의 확인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원본자료로 하는 게 아니라 신문이나 이런 것 가지고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 확인이 안 되면 안 주면 될 일이지 아예 법안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베트남 관련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베트남 문제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이것은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문제지, 실제로 6․25전쟁 때나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는 훈장 외에 똑같은 상황이라도 외국 훈장 받아 버리면 우리나라 훈장을 못 받은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입법화해 주는 게…… 숫자도 아주 적을 거라고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보상국장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그게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은성․동성 이렇게 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훈장을 많이 발행했습니다, 6․25 당시에. 숫자는 상당한 숫자고요.
 이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런 관련 자료들 외국 대사관 쪽에 한번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주재 대사관 쪽에다가. 저희가 그런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원문자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것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면 안 주면 되는 거지 확인이 되는 경우에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냐 이거고, 실제로 그분들이 외국 훈장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협동작전을 했을 때 공을 세운 경우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한국군 전투에 가 가지고 공을 세우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캐나다 군인들하고 협동작전을 했을 때…… 이 전쟁 자체가 한국전쟁이었는데 이건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입법례가 있나요, 이런 게?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보상국장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어요, 다른 나라 사례들을?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예, 저희가 그런 조사를 다 했고요. 외국은 기본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보상금을 수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시행령에 위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연합작전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6․25 때? 보상국장, 6․25 때 연합작전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그렇지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나 터키 정부나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도 있었는데……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잖아요? 외국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못 받았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지 않냐 그 이야기지요.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저희 생각은 기존 상훈법 체계하고 맞출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상훈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똑같은 가치로 인정을 해 준다면 저희는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상훈법이 있으니까 그 상훈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을 것 같습니다. 정태옥 위원님의 뜻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그런데 이건 보훈처 법이 아니라 국방부 법이지요?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행안부……
 행안부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전혀 불가능해요, 이렇게 한다는 건 법이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사실 저희도 모든 포상, 보상금을 주거나 할 때도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을 받은 경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훈법에 ‘이것도 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제가 행안부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 2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지난 17년 2월 23일 날 전현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1차 심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17년 4월 12일 심재권 의원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새로 제출되어 병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전현희 의원안을 제외하고 심재권 의원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외 현충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외 현충시설에 대한 재외공관의 관리임무를 부여하고 현충시설의 실태조사를 하며 국외 현충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유공자법과는 별도로 현충시설의 관리에 관한 제정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중에 있으므로 이 법안도 추후 정부안과 병합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병합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들어올 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번은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이것도 같이 병합심사하는 것으로, 같은 법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과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대해 사업비와 운영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 대해서는 법정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과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기본적인 운영경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등의 고유사업 수행경비도 지원하는 것이 되므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타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 요구도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정부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운영비는 보조하지 않고 있고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대로……
 지금 말씀은 사업비는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사업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따로 있는 건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일반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논의……
 계속 논의예요?
 이것 폐기하지요.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정부 측 의견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측 의견대로 이것 폐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던 단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DJ 정부가 들어서고 전부 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바꾸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은 다 없애 버리고 전부 다 사회단체 지원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이제까지 지난 20년 동안 해 왔던 관행을 다시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재논의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다음 논의로 넘긴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소위에서 일제히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사님들이 안 계셔 가지고 여기서 폐기 논의까지 가기는 좀 그래서요.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공상공무원 등의 유족에게 보상금 및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5년간 약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제출되어서 현재 행안위원회 심의 예정에 있으므로 동 법률안 심사 과정을 보아 가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전상군경,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비상이국가유공자를 말합니다―및 배우자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비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제반여건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진료금액을 부담하고 있어 국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감면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은 지방자치단체……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지요.
 검토요지에 동의하므로 추가 논의하셨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에 논의를 계속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 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다음에 논의하자는 거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저희가 이 법안 취지에 따라서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우선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에 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의견을 다음 소위 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훈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비상이자까지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체에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단체 중 상이자로 구성된 단체에 한하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 의견의 내용은 첫째는 수의계약이나 우선구매 공공단체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를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를 상이단체만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주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김이주
 보훈단체협력담당관입니다.
 일단 15년도에 전체 14개 단체로 수익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은 상이자단체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든 단체들이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거의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확대시키는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여성단체라 할지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만든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상이단체가 아니어도 우선구매 형태로 해서 결국은 수의계약 같은 효과를 내자?
김이주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김이주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아닌데 나중에 제품을 생산해서 만들었을 때는 우선구매로 팔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 주자는 게 저희……
 그러니까 상이단체가 아니어도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이주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김이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성기업, 친환경제품, 사회적기업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사회적기업 해 봐서 아는데, 사실 다른 데는 몇 %, 몇 % 구매의무비율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것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구매의무비율도 없고 이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계 부처 의견은 다 반대네요?
김이주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김이주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우선구매 자체에 대해서 추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부처에서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수의계약으로 이미 그 수요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제공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김이주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김이주
 당초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우선구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시키는 부분인데 이번에 발의한 안은 전체적으로 14개 단체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해 달라는 그런 안으로 온 겁니다.
 김해영 위원님.
 이게 반드시 의무적인 규정은 아니니까요. 다른 제품에서 이미 한 10여 개 가까이 우선구매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수정의견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김 위원님 뜻도 그러신데……
 법무부에서 이것을 상이자단체로 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선책으로 상이자단체로 한정을 해야 되겠다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으신다면 그렇게 수정안으로라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하시지요.
 다른 기관들도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김해영 위원님 의견 주신 것 충분히 감안을 해서 보훈처에서 다음 논의 때 이것을 수정한 상태로 저희 소위에 제출해 주시지요.
김이주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김이주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처도 더 조정 과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것은 어렵잖아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하게 되면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다음번에는 참석시켜서 논의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훈처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이 법 통과 안 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아니, 의견만 들어 보자는 말씀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결국 기재부가 대부분 관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 수정안을 기재부와 한번 잘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이 개정안도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60세 이상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 개정안과 같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29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공수훈자 등의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5년간 한 7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가 논의했었던 그 보훈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러면 그 용역 결과 나오면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에서 52항까지 3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이 3건의 개정안은 수당과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병급을 허용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은 동일원인(사건)별로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감안하여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는 희생 정도 및 무공훈장 훈격 등에 따라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보상금과 수당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이중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따라서 병급을 허용하는 경우 2022년도까지 약 2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같은 원인에 따른 것은 병급을 금지하고 있는 게 현 보상금 체계의 기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해서 참전유공자법 병급 금지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작을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이의가 없습니다.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도 추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논의할 안건은 지금 자료를 나눠 드리고 있는데 오전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받아서 수정한 논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안건 심사를 이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에서부터 27항까지 8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보고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첫 번째, 중상이자 고용 시 2배 인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다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엽제 벌칙조항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5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의 자료 제공 요청 관련 말씀드리면서 고엽제법 등 참전유공자법 해서 7개 법안의 내용이 유사하게 되어 있고 제가 국가유공자법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벌칙조항이 고엽제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따로 말씀 주실 게 있나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아닙니다. 전문위원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오전에 고엽제법에 대해서 벌칙조항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법안심사자료는 ‘보훈 12’이고요 페이지는 5페이지 자료제공 요청 및 복지정보 연계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77조2항에 ‘국가보훈처장이 자료 또는 정보 확인을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연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벌칙 수정의견으로 나온 것이 85조1항3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 벌칙조항을 마련한 것인데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런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면, 당연히 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면 그것은 바로 문제가 되기 쉬운데 흔히 발생하는 게 조회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 이외의 조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개인정보 조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내용에 조회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벌칙조항 앞부분의 금지사항에 업무 외에 조회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명확한 문구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벌칙조항이 같이 연계되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떠세요?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얻은 자료와 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런데 ‘사용’뿐만 아니라 ‘조회 및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아니면 고엽제법 벌칙조항 관련된 이 부분만 떼서 다음 논의할 때 좀 차분하게 더 보도록 하고 앞에 있는 중상이자 고용 시 2배 인정 관련 내용만 통과시키는 것은 어떠세요? 지금 논의 과정 속에서 조문화, 문서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헷갈리실 수도 있잖아요.
 이것 빼고 하지요.
 이 부분만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이것 빼고 통과시키면 안 돼요?
 정부 측 의견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제 생각으로는 채이배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부분은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에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침해됐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벌칙조항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법이고 여기서 또 이렇게 정해 놓으면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그 부분까지 못 박아 놓는 것이 저는 안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여기 ‘사용’에 대해서는 금지했는데 ‘조회’에 대해 언급이 없으면 여기에서 마치 조회는 허용하는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논의하신 안건들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상이자 고용 시 2배 인정 관련 부분만 수정한 대로 통과를 시키고, 이 부분은 채이배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더 의견조율을 해 보시고 그 안건을 다음번 논의 때 올리셔서 그것을 전체 소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이 법안 자체가 앞의 법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왕이면 갈 때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이게 ‘중상이자 고용 시 2배’하고도 연결이 돼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지금 법이 5개가 있고 고엽제법 일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이배 위원님하고 법안 상의를 내일까지라도 해서 모레 의결할 때까지, 저희가 빨리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들을 법안소위가 다 마치는, 이번 회기 내 마치는 그때까지 조율해서 다시 논의하시는 것으로, 목요일 오전까지.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서 같이 한번……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에서 제30항까지 3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이 안에 대해서는 2조1항 정의 규정에서 의무복무 군인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고, 임용 전 군사훈련기간을 군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군인사법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여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대군인주간이라든가 그 밑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복무 군인이 제외되는 것으로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신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지금 하나씩 보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 전체 묶어서.
 이 중에 의무복무 쪽은 쫙 빼고……
 그다음에 이것도 있잖아요, 임용 전 군사훈련기간. 그것도 삭제하기로 했고……
 삭제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의무복무 제외하고, 여성주간……
 그다음에 여가부 동의…… 호봉에 대한 것 여기 동의 의견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회의록을 살펴보면 오전에 논의한 것 중에서 저희가 합의를 이룬 부분이 있고……
 꼭지 5번 같은 경우에는 원안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을 할 거고, 저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에 본회의 넘어가기 전에 정리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의견을 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그것은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오전 논의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돼서……
 예.
 예, 그럽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이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심덕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박경호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안건 심의하기 전에, 여기 언론인들 안 계시지요?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8항까지 6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권익위 1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개정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 및 상훈법상 포상 추천 규정 신설사항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다섯 가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79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내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고 그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대상 법률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 5개 법률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에 대한 공정성 요구 제고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자본시장법의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외부에서 파악․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 공익신고의 활성화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금융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도 창업자 및 기존 기업 간 공정한 경쟁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위사업법도 방산비리 문제 대처 등을 위해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국방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다섯 가지 법안이 모두 다 공정과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법안이므로 공익신고대상 법률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심사참고자료 권익1을 보고 있고요, 권익4의 첫 번째 논의사항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포괄주의로 변경하자는 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함께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그렇게 하셔도 무방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포괄주의로 되면 권익1은 심사할 필요가 없게 돼 버리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포괄주의로 변경할지 여부도 논의를 하시지요.
 심사자료 4번의 1호를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 4번.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열거주의로 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포괄주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모두 279개 열거 법률을 삭제하고 현행 5대 분야, 즉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이 법을 적용받도록 포괄주의 형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그 밖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즉 1개 분야를 추가해서 6개 분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보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부당조치․보복행위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은 오히려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공익침해행위 선정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포함 시 6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신고 접수기관으로 인하여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경우 집행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은 공익신고대상을 포괄주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는 공익신고대상 범죄가 수사기관에 이첩됐을 때 모두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때문에 지금 열거주의와 별표에서 279개 법률을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더 좋은 입법 형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1번에 나온 것처럼 대상법률 몇 가지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괄주의를 완전하게 하기에는 전문위원이나 정부 입장대로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권익위에서 신중 검토라고 말씀하시면서, 열거방식에 대한 전제로 나와 있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의 5가지 분야만 되어 있는데 이에 더해서 ‘이에 준하는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분야를 추가하자는 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 이 기회에 그 부분을 같이 추가하는 것까지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5대 분야로 너무 한정하다 보니까 이런 포괄주의 논의나 또는 법률을 계속 추가해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5대 분야에 공공의 이익 분야까지 추가하는 것까지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도 ‘이에 준하는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공익대상 기준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몇 가지 법률을 더 추가하는 것에 역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열거주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즉각적인 대응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다양한 분야 또는 다양한 종류의 공익신고 활성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차명계좌, 배임, 횡령, 탈세, 기업비리라든가 사학비리 등은 대표적인 공익침해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열거주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같이 있거든요.
 결국은 공익신고라고 하는 것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포괄주의로 열거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죄형법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법률 없이 형벌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공익침해 소지에 대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언급이 되면 이것 가지고 고발이 되면 그 이후에 사실은 형사법적 체계를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익에 침해되는 행위 사유에 대해 가지고 고발하는 것 그 자체로는 사실 죄형법주의에 위배되는 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포괄주의로 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해석이 분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배임․횡령․탈세 이 부분은 사실 법무부가 너무 그렇게 하면 형법까지 여기 다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명백히 하고 있고요.
 사학비리는 저번에 부방권익위법이 개정돼서 이것이 부패신고대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점은 커버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주의로 할 경우 일반 형법상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사기사건인데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형법을 통한 고소 고발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어떤 영향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하고 공익신고나 이런 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리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상법률이 한정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배임이나 횡령은 형법인데 여기에 법이 아니라 행위를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형법을 넣으면 그런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대 행위에다가 추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넣고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계속 법률을 추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
 지금 권익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포괄주의로 하면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요, 예를 들어서?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컨대 지금 추가되는 방위사업법 같은 경우 공정한 경쟁이나 안전에도 관련이 있어서 공익신고대상이 된다고 봐지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공익과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반대의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준하는 `그 밖에 공공의 이익’으로 하고, 국회에서 ‘이 법은 공익신고대상이다’ 딱 정해 주시면 별표에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논란이 없어집니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 주는 입법방식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5대 분야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면서 이것으로부터 소외되는 다른 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에 준하는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라고 표현을 달아 놓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이 무엇이냐는 국회에서 달아 나가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첫 번째 심사대상이었던 6개 대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하자는 거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나중에 또 거론되지만 박범계 의원안에도 비슷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본적으로 정부 의견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박찬대 위원님?
 저는 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의안 1로 와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하고 포괄주의는 나중에 더 추가 논의하자……
 예, 좀 더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가시면……
 저희가 조금 전에 논의했던 공익신고대상을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저희가 맨 처음에 논의를 했었던 공익신고대상법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심사자료 1번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상훈법상 포상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의 규정례에 따라 이 법에 포상추천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수용 시 상훈법상 포상과 보상금이 중복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조문 제목하고 전문위원이 수정한 그것에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신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및 제60항, 2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권익2, 부패방지법입니다.
 개정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뒤의 목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패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권익위의 확인 근거 및 징계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 비밀누설죄 및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부패행위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로 하여금 그 경위를 확인하고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신설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정례와 같이 모든 신고자의 신분노출 상황에 대해 권익위가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조사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변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일부 조문 변경이 있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업무상 비밀누설죄 및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 수준을 각각 5000만 원 및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은 김성원 의원안으로 된 ‘5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 이 안이 다른 의원님들 개정안도 다 반영한 것이라서 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내용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정심판 업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청구사건 수 및 변호사 선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약자 지원이 저조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에 의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됨으로써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가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안 1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국선대리인의 신청 및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의 선임 여부 등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개정안에 찬성하고,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형사라든지 민사에서도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그 요건이, 보통 신청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소극적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정을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 방식보다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체계가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선정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률에.
 3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경우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에 따라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법률대리를 할 거니까 변호사, 변호사 외에도 법무사나 행정사나 여러 자격을 가진 사람들까지 포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만 가능합니까?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변호사 외의 다른 직역을 시행 초기부터 확대할 경우에 직역 간의 다툼이라든가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일단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해서 시행을 해 보고 거기서 다른 논의가 또 있게 되면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심판원 같은 경우 2015년도 국선대리인 제도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예.
 조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제도가 있는데도 변호사로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조세심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의 참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행정심판에 한해서는 변호사로만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갈등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오히려 논란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 자격요건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걸 시행령으로 규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더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논의가 복잡해질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지금 현재도 대한변협 측에서는, 행정심판에 공인노무사를 저희가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대한변협에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심판에 있어서. 노무사에게 행정심판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을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위임을 하면 시행령 기본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안을 저희한테 보여 주시라고 하는 건데 저희한테 보여 주면 그게 논란이 더 깊어진다고 그러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시행령은 아직 저희가 준비는 안 했는데요, 지금 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출발 단계에서는 자격을 변호사로써 출발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만 시작하면 다른 직역까지 넓히는 과정에서 더 많은 갈등을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보시기에는 어찌됐건 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일단 출발을 시키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른 분야까지 합류를 시키겠다는 취지잖아요?
 그것은 논의 과정을 보아 가면서……
 지금 변호사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직역을 추가할 것이냐에 다소 이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출범을 시켜 보자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다른 직역을 참여시키는 것 때문에 아예 이 출발 자체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피해자들 구제에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출발을 시키고 시행령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을 저희 상임위에서 더 챙겨 나가면 어떨까요, 위원님?
 그러시지요.
 그러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수정의견대로 가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행정심판의 진행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을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상호 양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이해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에 조정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은 첫째, 청구인과 피청구인 중 어느 일방만이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는 현 제도의 한계가 있으므로 심판청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둘째 공익성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를 토대로 한 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정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은 첫째, 행정사건은 권리의무에 대한 처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사사건과 달리 법치주의에 의하여 기속되는 공익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피고 행정청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쌍방의 양보하에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고충민원의 내용이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인 처분인 경우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간에 조정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일부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요.
 이것 조정해도 괜찮나요?
 예, 법안을 보시면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조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반대하는 것은 강학상의 문제일 거고요. 제가 실제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조정을 해도 할 만한 사건들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도를 한 2년간 시행을 하셨군요.
 아니요, 제가 맡아서 운영한 게 2년이고요. 지금 이 조정제도가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형태로, 조금 변형된 형태로 시범적으로 몇 건을 해 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에서 조정을 할 것만 조정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법적 근거가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행정심판법에는 근거가 없고요, 권익위법에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심판을 하다가 중단하고 권익위 고충처리국에 보내서 거기서 조정을 하는, 이렇게 우회적인 조정을 몇 건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 법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 절차 내에서 조정을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부분이시지요?
 이게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조정제도를 도입을 하면 아무래도 조정관이라든지 심판관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이 담당합니다.
 예,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요.
 보통 위원이 유도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사실상 많은데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뭔가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행정행위가 너무 구체적, 개별적으로 빠지게 될 염려는 없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위원들이 직접 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하다 보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게 보통 큰 결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정제도가 있다면 국민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런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소송을 하면 속된 말로 찍힌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꺼려지는데 이 조정제도가 있으면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재처분의무 및 간접강제 제도 도입을 하는 내용이나 이 내용은 2017년 4월 18일 기 개정되어 있어 개정안의 입법 실익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이 안은 이미 정부안으로 의결이 돼서 이번 10월 18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익이 없네요.
 그러면 지금 논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앞서 일부 논의를 했었는데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에서 제73항까지, 1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했었던 내용은 제하고.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권익4,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뒤에 목차 부분입니다.
 심사사항은 청원 1건 포함 아홉 가지 사항입니다.
 1페이지는 보고드렸고, 4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공익신고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소속정당, 언론, 시민단체를 공익신고기관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규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속정당, 언론, 시민사회단체를 추가하는 문제는 신고사건에 대한 정부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국회의원은 현재도 공익신고대상 접수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정당의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정당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게 돼서 이게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언론의 경우는 취재원 보호와도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기관에 접수를 하는 것에 저희들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경우 신고한 시민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겨 가지고 민간사찰로 오해될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정당, 시민단체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검토의견대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고 나머지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거나 폐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시기로 하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해영 위원님……
 예, 이의 없습니다.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기명신고에 의한 신고방식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 또는 언론을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익명의 변호사 대리신고 허용 문제는 실제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그 필요성에 응답한 점, 미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익명의 언론 대리신고 허용 문제는 보도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과 상충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익명 대리신고 시 신고자 보호는 보호조치가 신고자의 특정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도 익명신고를 허용할 경우 허위신고나 또 나중에 보호․보상을 할 때 누가 신고자인지 확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게 상당히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변호사에 의한 공익신고 대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접수단계에서 누가 신고하는지 확인만 되면 그 이후에는 대리인이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요.
 검토의견을 보면 1․2․3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번인 익명의 변호사 대리신고 허용에 대해서 권익위는 익명으로……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익명으로만 안 하면 가능하다.
 안 하면 된다는 거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는 하되 그래도 신고자의 신분은 밝혀라?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조사단계는 변호사가 대응을 할 수 있으나 누구인가는 알려 줘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대리를 하는 의미가……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나중에 보호․보상 문제가 따릅니다. 그때 누가 신고했는지 확정을 해야 되는데 조사결과 큰 보상금을 받게 되면 ‘내가 신고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법률관계가 불명확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누군가의 대리를 받아서 하면 변호사가 그 대리인에게 가겠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글쎄요, 공증이나 어떤 방법이 있기는 있겠는데 하여간 누가 신고했는지는 알아야지 이게 잘돼서 공익신고로 크게 기여를 했을 경우에 보호․보상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가 그때 가서야 이 사람이 애초에 신고한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익명을 통한 신고가 오히려 공익신고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익명이 보호되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변호사가 신고 이후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게 더 보호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보상의 문제는 최종적인 단계에 가서 보상할 때는 신고인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익명의 변호사 대리신고는 충분히 가능하고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가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정부안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익명으로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면 걷잡을 수 없는, 때로는 혼란 속으로도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익명으로 하더라도 누군가는, 예를 들면 여기는 변호사라고 지칭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양해를 해 줘야 될 거예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싹 아무것도 없이 다 해버리면 정말로 이것은 음해 내지는 혼란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대리는 괜찮지 않겠느냐? 변호사를 신뢰하고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대리할 경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호․보상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면……
 공익신고랑 관련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할 사람들에 대한 홍보를 좀 하면 어떨까요, 명확하게 대리계약을 맺게끔 하는? 이게 성공해서 만약에 포상금이 나간다라고 하면 거액의 포상금이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분명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보상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상을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일부러 하는 분들이 확률상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는 보호에 관한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네요. 이게 어찌됐건 익명이다 보면 보호에 관한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데……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나중에 그분이 밝혀져 가지고 파면됐다 이럴 경우에 보호를 해 줘야 되거든요. ‘신변 다시 원상회복해라’ 아니면 ‘파면하지 말고 임시조치로 기다려라’ 저희 권익위가 그런 보호조치 할 권한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보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까지 해 봤어요. 공증을 따로 해 와서 따로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지문을 찍어서 이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다 저희 권익위에 그렇게 접수를 시키든지……
 이것은 절차적으로 좀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익명의 신고인하고 변호사하고 간에 절차를 맺는 것은 둘 만은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는다면 저는 이 제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익명의 변호사 대리신고 허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건데 보호 문제와 관련된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두 분 간에 행정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셔서 다음번 논의 때 저희한테 의견을 내주시면 어떨까요?
 의무규정 같은 걸 두면 되잖아요. 익명의 공익신고 대리를 하는 변호사에게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뭐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그렇게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권익위에서 걱정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소관부처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거나 그러면 힘드시니까 그런 건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진짜 공익 추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절차적인 부분을, 오늘 당장 결정하자는 게 아니니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저희 소위에 제출해 주시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위원님들 뜻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지금 공익신고가 거의 쓸데없는 신고가 많이 있는데 가끔 영양가 있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따로 해서 신고사건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별로 되지는 않지만. 그런 점도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조사 종료 시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의 유인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인 부패방지법에 집행정지 규정은 없고 또한 형의 집행정지를 위한 허위 공익신고가 우려된다는 점 등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안이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사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소가 돼서 구속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조사도 안 끝나고 형이 집행 중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건 별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조금 실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또 형의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서 허위신고 할 수 있다는 전문위원 지적도 타당하고, 저희들은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정부 국정과제로 필요적 감면제도를, 저희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어차피 필요적 감면제도에 대해서 마련을 하신다니까 이후에 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의견을 드리면 보통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자료들을 아무튼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대부분 기관이 기밀유출이나 그런 걸로 해서, 공익신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가지고서 고소․고발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적 감면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만일 실질적으로 범죄에 가담을 했던 사람이 공익신고를 통해서 그런 감면을 받으려는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엄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 범죄행위와 전혀 별건 같은 경우에는 형 집행이 정지되면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공익신고하고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구분하기가 법기술적으로 어떤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을…… 임의적 감면은 지금 돼 있거든요. 보통 신고한 사람들은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걸 모르고 구속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나중에 법원에 선처를 호소해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의 이런 경우가 없다고 봐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형집행정지는 법무부가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에 한해서만, 예컨대 병이 중하다든지 노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서 법무부가 일단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8페이지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문제는 공직자의 공익신고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일반 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신고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규모를 국가․지자체의 수입회복 등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문제는 현재 시행령에서 감면폭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 보상금 지급결정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문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공직자의 공익신고 보상금 감면 규정 삭제는 공직자 업무의 일환으로 봐서 예외적인,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재량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익침해신고가 있을 경우 공무원도 줄 수는 있거든요. 다만 직무상 그런 업무를 할 공무원일 경우에 감액한다 또는 안 줄 수 있다 그런 예외적인 규정을 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미 26조2항에 위임입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동의합니다.
 어느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정부안에요.
 정부 의견에?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익신고자 등에게 소송제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재판청구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행정소송 제기자 대다수가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라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말씀해 주세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위해서는 빨리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게 좋거든요. 자기가 원상회복됐으면 그 당시 그게 확정되는 게 좋지 오히려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한테 기간을 더 준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30일에서 50일로 20일 연장하는 건데요. 물론 대상은 그런데 대부분의 공익제보자는 법적대응에 취약한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익제보를 받은 대상자들은 기간이 짧더라도 충분히 자기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약하기 때문에 법적대응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20일이라도 더 줌으로 인해서 법적대응과 관련된 충분한 준비를 하거나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 길게 한다 그래서 무조건 공익제보를 받은 기업에 이게 유리하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박찬대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그런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왜 그러면 공익신고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늘리면? 지금 박찬대 위원님은 늘리면 신고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는데 검토의견은 공익신고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사례가 이런 겁니다. 예컨대 현대차 공익신고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파면됐습니다. ‘파면하지 말라’라고 임시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법으로 보면 30일인데 50일로 늘리면 현대차에서 50일 이내에, 30일 지나서도 더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30일 지나면 확정되는 거거든요. 파면이 아니라 원상회복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반대는 뭐가 있어요?
 공익신고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신고자의 의도와 다른 결정이 나왔을 때 불복할 수 있지 않나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익신고자 측면이 개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대응에 취약한 개인한테 시간을 더 주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그런 면도 있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것 자칫 잘못 늘렸다가 불이익 받은 사람 나타나면 그때 또 곤란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접근하는 측면은 그겁니다. 공익제보자가 법적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다 보니까 충분히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데 20일 연장되는 게 굉장히 많은 이익이다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불이익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하고 이건 좀 불분명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더 논의를 해 보지요.
 다음 논의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익신고자의 전직 또는 재취업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직의 경우 현행법 제16조에 따라 기 시행 중입니다. 재취업의 경우 실제 공익신고자 상당수가 파면, 해임 등을 경험하는 등의 실태를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인 신고자의 경우 인사조치 요구가 정당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전직의 경우는 현재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재취업의 경우는 이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게 왜 신중해야 되는지 딱 이해는 안 되는데요. 신고자가 전직 또는 재취업을 요구하면 고려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공무원인 경우에는 전직이 가능한데 민간인이 공익신고해 가지고 공직으로 재취업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공무원인 경우에 공개경쟁시험이나 또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임용이 되는데, 그래서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의견이고 저희들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의 비리를 교사가, 선생님이 공익신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그 사립학교에서 더 이상 교사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런 분들을 국공립학교로 옮겨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례에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타당하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개별 사안을 봤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다 하면 그때는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공직으로 전직을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라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하는 수준이니까……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게 전제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려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공무원의 임용 이런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권한이라서 그쪽에서 임용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일반 국민이 갑자기 공직으로의 임용을 요구할 때는 그 요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끼리 전직, 전출 이런 것들을 인사혁신처가 할 수 있다는 건데 민간인이 공직으로 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려하라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 위원님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다음번 소위 때 의견을 줘 보세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도 인사혁신처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필요성 측면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는 원래 신중 검토 의견이었는데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구제신청기간도 3개월로 되어 있다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1년으로 늘리는 것도 입법정책상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하고 꼭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대로.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금액․횟수․기간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 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규정 사례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찬성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강제금을 높일 것이냐 이것은 다른 입법례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시는 대로 박찬대 의원안하고 신동근 의원안이 있는데 신동근 의원안은 너무 많습니다. 무한정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데 박찬대 의원님 안으로 하면 회당 5000만 원, 매년 3회 또 3년 이내로 해서 최고 4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행을 강제하는 데 많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타 법률에 보면 이행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보편적인 것 같거든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3000만 원, 1회……
 금액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간 제한 없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아무튼 될 때까지 강제를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그 기관 입장에서는 돈으로 때우고 만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입법례에서, 오히려 근로기준법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좀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행위와 미이행에 따른 실제 이후의 문제점의 내용에 따라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채이배 위원님 의견대로 기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이행 시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근로기준법도 그렇게 바뀌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신동근 의원안대로 계산해 보면 매월 30일에 1년 12회니까 1년에 1200만 원, 이행 시까지 이렇게 계산은 됩니다. 그런 것은 밑에 도로법 또 장애인등 편의법…… 장애인등 편의법보다는 적고 도로법도 두 번 하니까 도로법보다도 적은 그런 사항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일 100만 원은 너무 과도하다면 이것을 줄여서 맞출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것과 맞춰 볼 수는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조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안을 내신 의원님들과 또 권익위의 의견을 해서 중재안을 마련해 오시면 그 안을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에 더하여 보상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보상’이라는 용어보다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을 포괄할 수 있는 ‘지원’이라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도 문구 변경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5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23조에서는 공익신고 후 2년 내에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에 한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더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노회찬 의원안은 불이익조치 전체에 대하여, 민경욱 의원안은 법원에 원상회복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 등 2개를 추가하고자 하는 반면에 신동근․박광온 의원안은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불이익 전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수용 시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현행법 제23조제2호의 규정이 사문화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에 공익신고자가 원상회복 등을 요구한 경우를 추가하는 문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를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는 문제는 오히려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모든 의원님들 법안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삭제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보호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신중 검토 의견이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민경욱 의원안대로 하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3년, 4년 지나서 보호 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된 다음에 보호신청을 했을 때 증거가 없고 그럴 경우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익신고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모든 의원님들 안을 다 포괄한 민경욱 의원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의 없으면 통과시키지요.
 이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민경욱 의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불이익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당연히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조금 전 민경욱 의원안대로 할 경우에 이것은 필요 없는 조문입니다.
 그렇네요.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권익위로 하여금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보호조치결정을 한 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신분이 노출된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원래 현행법 제4조제2항, 각주 14번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따르면 이런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으로 상향이 돼서 2년 내에 불이익조치한 자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의무감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건 개정안대로……
 개정안대로 가자?
 예, 박찬대 의원안……
 개정안대로 하시지요.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이견 없습니다.
 덧붙이실 말 없으세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없습니다. 개정안대로 하면 저희들의 의무가 더 부과될 뿐이고 오히려 신고자는 더 좋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상의 보호조치 조사 시 조사대상기관 협조 의무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도 시행령에 있는 것이 법으로 상향된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긴급한 필요에 따른 신속한 구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수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구조금이 초과될 경우 이것 환수하는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구조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구조금 산정 시의 고려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임금손실액 산정기간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대부분 내용이 지금 시행령에 있고, 다만 월평균 금액 이런 것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3항이 문제인데요.
 원래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당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실은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임시적으로 구조금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정으로 확대될 경우 정부 예산 부담이 크므로 저희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추가적인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추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지금 시행령에 36개월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데 36개월 넘어서도 더 구조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 금액도 불확정할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라는 점 등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대상 분야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가하고 관계 대상법률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을 공익신고대상법률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상 최고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와 관련된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헌법 위반사항이 공익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분야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추가를 전제로 관련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선관위 및 인사혁신처는 동의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에서는 고유임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만약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법이 공익신고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권익위가 감당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아까 모두에 저희들이 논의했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공익신고대상으로 추가하고, 박범계 의원이 제시한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은 관련 부처에서 찬성을 했는데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것은 원래 공익신고대상의 취지를 너무 확대한 것 같아요. 차라리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야지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공익신고제도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서 조금 많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 조항만 빼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것 빼고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공무원법․국정원법 이것을 추가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여기에 추가하려면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공의 이익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맨 앞에 논의했던……
 아까 소병훈 의원 것은 통과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더 논의하면 되겠네요.
 예, 더 논의하자고 하셨는데 여기서 정부 측 안대로 ‘기타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고 그리고 세 가지 법률 중에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것은 빼고, 아무튼 두 가지만이라도 추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정원도 넣지요.
 국정원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예, 넣어야지요. 세 가지를……
 국정원의 동의를 받아 오시면……
 국정원 반대 입장이 언제 나온 반대 입장인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이 물어봤고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도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이에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최근에. 저희들이 이 법안을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이후에 물어봤습니다.
 아까 1페이지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더 논의하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소병훈 의원안은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해서 ‘등’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넣어 줬거든요. 이것은 포괄주의는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통과시키기로 하고 포괄주의만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곱 번째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가지고는 반대의견도 있고 하니까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공공의 이익 등’을 추가하는 선까지 하고 이 부분은 추가 논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공익침해행위를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개별법을 그 ‘등’에 집어넣을까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너무 양이 크니까 이것은 저희가 추후 차차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제한된 시간이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루를 보내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병훈 의원안은 들어가는 거지요, 아까 논의하신 대로?
 공공의 이익.
 저희가 처음에 논의할 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으로 하기로……
 그것은 하기로 했지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이에 준하는 `그 밖에 공공의 이익’ 이 부분은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예, 그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익신고자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 신고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와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행위는 불이익조치 또는 보복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금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타 위법행위의 벌칙 수준 상향 문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여러 의원님들이 상향하는 의견을 내 주셨는데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의 개정안을 다 포괄하는 게 박찬대 의원님이 내신 것하고 박명재 의원님이 내신 겁니다.
 두 분의 차이점은 박찬대 의원님은 마지막 경우 1년 이하를 2년 이하로 올린 것이고, 박명재 의원안은 3년으로 올린 건데 저희들은 행위별로 차별을 둘 필요는 있다고 보아져서 박찬대 의원안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예, 박찬대 의원님 안으로……
 박찬대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이견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세요?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3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위반 등에 대하여 권익위의 의무고발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벌칙조항 위반자에 대한 권익위의 실제 고발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 중 불이익조치를 한 자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화해권고제도와의 상충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화해를 권고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화해를 권고하면서 또 의무적으로 고발하라고 하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31페이지, 끝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안은 2017년 2월 27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고 권익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라는 용어를 ‘고발’로 변경하는 문제는 권익위, 지자체 등 공익신고기관이 수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3번에 대해서는 소위 자료에서 기 보고드렸습니다.
 네 번째, 대리신고 시 변호사에게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권한 인정 문제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인바 대리신고를 하는 변호사와 그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권 부여하는 문제는 공익신고 접수․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이나 권익위 조사권 부여에 따른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피신고자 조사 종료 전까지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직․재취업 문제는 소위 자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제대군인에 준하는 지원 제공 문제는 그 취지는 긍정적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현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문제는 기 보고드렸습니다.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10년 치 임금을 지급하자는 청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자의 직접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벌칙 상향 조정 문제는 소위 자료에서 기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이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정부 측 입장에서도 조사권 부여 외에는 모두 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은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참조를 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염두에 두고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신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79항까지 6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권익위 5번 부정청탁금지법입니다.
 농수산물 등을 ‘금품등’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농수축산물 제외 문제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본 뒤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종태 의원안 등 4개 안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제외하자는 것이고 박준영 의원안은 농수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수축산물의 매출액 감소 등으로 해당 업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도 다 계속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종태 의원, 강석호 의원, 이완영 의원, 이개호 의원이 내신 법안은 예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이번에 박준영․강효상 의원이 의견을 내셔서 같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 논의했던 법안까지 같이 올라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부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들 입장이 명백해진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특정 기간 또 특정 품목을 제외할 경우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지금 권익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 했었던 부분이어서 이것도 그렇게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뒤에 있는 두 번째 강효상 의원님 내신 안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다음에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연구용역 언제 나온다고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한 11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 측에서도 지금 총리님하고 청와대에서도 이것 대안을 만들라고 계속 독촉하시는데 1년은 지나야 거시지표가 나온다고 연구기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추석 10월 4일은 좀 어렵습니다.
 11월 달에……
 아니, 그런데 11월에 나와서 내년 1, 2월에 있는 설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지 용역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나는 어느 방향이든 좋고 나는 농촌 지역구가 아닌데 입법정책으로 결정해야 되지.
 그리고 용역이라는 게 시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꽃 하나만 보면, 꽃도 예를 들어 국화꽃 하나만 보면 한 60%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꽃시장 전체로 보면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은 그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의도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춤추고. 이것은 진짜 우리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 국회의원들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많은 염려를 했지만 또 시행되고 나서 줄곧 정말 어쩌면 불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된다는 거예요, 국민적인 의미에서.
 난 이것이 9월 말이나 이 정도에 나올 줄 알았는데 11월 달쯤 되니까 12월도 금세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용역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국민 중에 일부는 정말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인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용역 결과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고치지 못하고 넘어온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고치겠다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생각을 갖고 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었는데 훨씬 지났어도 11월 달, 11월 달 넘으면 잘하면 12월 달 이렇게 되면 결국은 너무 가혹한 고통들을 국민들에게 계속 드리는 건데……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원래 시행령을 2018년 말까지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님들 말씀 또 여러 농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와서 1년 더 빨리 개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도 설하고 추석은 한 번씩은 지나 봐야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지나고 내년 설 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대안……
 내년 설 전에 안 되지요. 이게 올 11월에 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법안심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법안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그냥 듣기 좋게 하시는 말이지 전혀 현실성 없는 말이에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일부는 법 개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거거든요. 그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께서 선거유세 중에도 말씀하신 것이 있고 또 총리께서 청문회 중에 얘기하신 것도 있어서 저희 정부 내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관심을 갖고 그때까지는 어떤 대안을 내놓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야기는 참고사안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하고 농산물 문제하고 그다음에 3페이지 가액 문제하고 합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한번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기록에는 반드시 좀 남겨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당 부처에서 계속 용역 운운하면서 시간을 질질 끈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고통을 계속 안겨 주는 것이라고 속기록에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용역도 빨리 마치고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0항 및 제81항, 2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권익위 6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권익위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권익위 위원 15명 중 비상임위원이 8명인데 6명을 외부기관 추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구성 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지금 전문위원 지적과 같이 저희들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 이렇게 3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법안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추천권자가 그 개정안대로 의식해서 추천하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남인순 의원안은 행정기관 내 위원회를 만들 때 40%를 여성으로 하라는 얘기이고, 저희 권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법 적용이 안 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2명 이상 포함하라는 원혜영 의원님 안은 지금 시민단체 출신도 저희 권익위 위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추천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겠고요.
 그러니까 특정 성별 초과 금지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니까 특별히 이렇게 법으로 규정…… 여기 권익위 위원 구성에 대한 것에서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글쎄요, 저희들은 국회,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추천할 때 이것을 전제로 추천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이런 고민도 있지 않아요? 동시에 추천을 받는 거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아닙니다.
 순서대로 받나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대법원장, 국회의장님이 추천한, 그분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종료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추천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의식해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 규정에 맞게 추천하면 되는 건데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앞에 남아 있는 위원들의 성별에 따라서 뒤에 추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앞에 남자가 있으면 꼭 뒤에는 여자가 해야 돼.
 그런 제약이 필요하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자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2페이지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4항을 보면 하여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에서 이런 분들을 추천할 때에 다양한 사회계층이나 인권보호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명해야 된다 이런 권고규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각 지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민단체 출신들이나 여성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위원의 성별 구성이 어떤데요, 지금까지 대체로?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15명 중에 여성분이 3명입니다. 20%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나 공정위보다는……
 굉장히 낮으니까 이런 법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이것 조금 더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거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82항부터 88항까지의 안건들은 전에 소위에서 저희가 논의했었던 안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소위에서는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박경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최병환 국무1차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 법률안 2건을 심의하고 국무조정실 소관 일반 법률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9항 및 제90항, 2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의동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명시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정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살펴보면 현재 연구회와 각 출연연구기관은 개별적으로 행동강령 또는 복무규정을 통해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참고자료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직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이 전체 27개 기관 중에서 20개, 임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이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쪽, 정치적 중립에 관한 주요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신용협동조합법, 상공회의소법 등 여러 입법례에서 공기업의 임직원이나 특별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법에서는 국회사무처의 여러 공무원들 중에서도 위원회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이번 출연연구기관법에 명시함으로써 연구수행 및 정책개발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내부규정인 복무규정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법체계상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국무1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낸 법안이니까 제가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법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하셨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취지에 동의를 하시면 이게 준비가 안 된 기관들이 될 때까지, 일제히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되는 데부터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경사연법 개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을 통한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는 공무원법의 개정이나 선거법 부분들에 대한 개정 이런 취지들과 같이 보시는 방향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안을 왜 냈냐 하면 지금 경인연 이사장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때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한 캠프 행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거기에 참여를 하셨냐고 했더니 당신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교수 개인자격으로 참여를 한 것이지 경인연 이사장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 불필요한 논란은 없애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법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필요가 느껴지고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입법 발의 취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마디, 정부출연기관이라든지 정부 관련 산하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정치적 중립 문제가 거론되어 왔는데 어느 정권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책에 관한 한 깊이 연구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면 정치적 색깔을 띠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명시를 해 놓고 어떤 부분은 명시를 하지 아니한 그런 경우를 보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든지 어떻든 우리가 하나씩하나씩 전부 다 고쳐 나가는 것이, 전체를 다 그렇게 고려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어려울 때는 우리가 보이는 것부터 개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의 의견을 ‘신중 검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신중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만날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공방이 오고 가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예 이 부분은 정치하고는, 정책과는……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지만 정치하고는 서로 상관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말씀의 기본적인 취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아까 드렸고요. 다만 지금 공직선거법이 사실상 정치적 중립에 관한 기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공공기관에 관해서 현재 일부 공공기관, 정부 지분 50% 이상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 출연연구기관은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이나 전체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에 관한 것은 선거법에 규정할 수도 있지만 개별법으로도 특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의견도 우리가 참고를 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지금 현재 정부출연기관에 있는 연구원들이라든가 임직원들은 법체계하에서 정당 당원으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강은봉입니다.
 현재 앞에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자체 규정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률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자체 규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는 관행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말하면 법률적 근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에서 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분들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띠거나, 실제로 속으로는 띨 수 있지만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면 신뢰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되는 게 참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지금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들의 구성원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는데 취지는 다 공감이 되어 있고 한 두 가지 측면 정도가 고려가 되는데, 첫 번째로 유의동 위원장님께서 같이 제출하셨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셨는데 저희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들의 모든 제도나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과학기술계보다 여러 가지로 취약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만 그런 부분에 규제가 가해지고 저쪽은 안 가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위화감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과학기술계 쪽하고 인문사회계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심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정치참여를 하는 게 좋냐 안 좋냐하고 복지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저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제가 의견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법안, 유의동 위원장님 내신 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사회 이사장 또 각 연구기관의 장, 원장 이런 분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말단 연구원까지 다 해당되는 건지……
 장을 말하는 겁니다.
 문구만 가지고는 약간 애매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현행 상공회의소법 제55조의2를 그대로 준용해서 성안한 것이거든요. 이 법도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직원 개개인 모두에 대해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국회 법제실에 있는 법제관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상태에서 앞선 입법례를 그대로 준용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법의 정합성에서…… 상공회의소 자체에 있는 구성원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가 특정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것은 제가 낸 건 아니고 위원장님이 냈지만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기관과 연구회에 있는 임직원이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용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이라고 딱 못을 박아야지……
 상공회의소법은 상공회의소 자체가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고 상공회의소에 소속된 임직원들은 얼마든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법의 정합성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것은 통과됐으면 싶고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그렇게 문구를 바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마디 더……
 지금 이 법이 개정돼서 하게 된다고 하면 적용을 받을 사람들이 연구기관의 이름으로 하는 것하고, 물론 연구원들도 포함되는데 주로 단체장이라든지 임원들이 많이 활동하겠지요, .
 그런데 정부출연기관이면 반공무원적인 성격이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간인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준공무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 같은 신분을 반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공무원에 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썰물처럼 밀렸다가 썰물처럼 바뀌고 그런 걸 우리가 방지하자는 뜻이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좋은 정책들 이런 걸 쭉 연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정치적 성향을 물어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라, 들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신분의 안정성도 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정치집단화되어 버리면 정말 옳게 제대로 된 정책 낼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런 게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개개인으로 어디 투표하는 성향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지만 집단의사를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비중 있는 사람이 다른 정치 캠프에 가서 정치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 않다.
 만약에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완전히 싹 빠진 상태라고 하면, 민간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한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등등 여기에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출연기관이, 반공무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기관이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충정에서니까 이건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태옥 위원님처럼 기관 자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연구기관이 성명을 내거나 아니면 신문광고를 내거나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면, 임직원을 시행령에다……
 임직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예, 한다랄지 그렇게 대상을 좀 세분화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경인사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관이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관의 명칭이니까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서 시행령에다 하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 각주를 보면 우원식 의원안으로 공공기관은 아예 선거운동 못 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안이 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선거법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진짜 복잡해지고, 지금 이 문제가 당장 현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 인문사회연구회 원장님들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특정 정당을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일을 하거나 누구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의 심근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직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깊은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지요.
 여당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내 보십시오, 우원식 원내대표님께서도 지금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일단 계속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의동 간사님이 내신 법안에 대해서 그 취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법, 상공회의소법, 국회법도 보게 되면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 관여에 대해서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로서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지금 이 검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아까 이 조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해서 편향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 구성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요구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총장님한테 여쭈어봤지요?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정당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표현했던 분들 중에서 여기 임직원으로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강제로 막지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분들이 정당에서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옮기거나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까지 있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미 연구원에 있으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과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시에 이분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정당을 포기하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치는 파장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선거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들 부분들은 정치에 자꾸 끼워 넣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로 그런 것에 관계없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관계없이 정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좋은 정책 마련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오히려 허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그냥 썰물처럼 나가야 되고 또다시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 자체가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님도 그런 취지에서 아마 발의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은 여야 위원님들 공통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극히 당연한 문제고, 꼭 법으로 이것을 명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당연한 문제인데 또 현실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문화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견을 제시하고 또 위원님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자는 분이 계시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구 그대로 받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간사님이 처음에 의도한 것하고는, 그러면 이게 통과돼도……
 아니요, 제가 맨 처음에 의도한 바는……
 그러니까 다 고민해서 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출연연구기관에 속한 개개인들이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우려했던 것은 그 개개인의 정치적 지향이 결국에는 정책적 연구결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편향이 담겨 있는 기관의 또 그 기관을 대표하는 장의 모습, 발언,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거였었거든요.
 사실 그러한 의도가 다 반영된 개정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문구를 특별히 수정할 것까지…… 다 고민을 하시고서 내신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이 문구대로 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이사장이나……
 지금 현재 이사장이 비상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비상임이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을 했다, 그건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법감정하고 안 맞는데도 지금 현재 법상으로 전혀 제재를 안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이사장을 상근화하자는……
 아니, 상근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근화하더라도 이 조항이 없으면 상근 이사장이 또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해도 되니까 여기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이라고 딱 못 박아야 돼요, 이 기관들 정치적 중립은 당연하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회나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규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연구회의 장이 되는 분은 사실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출범하게 된 포인트가 현직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그 캠프 행사에 참석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당시에는 이사장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대학 교수의 자격으로 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그분하고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제도적인 미비성을 좀 보완하는 게 낫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낸 것이거든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 속해 있는 여러 연구기관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맥을 그어 줌으로 해서 다시 이런 정치적 논란 속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우리 야당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제가 지금 이 개정안을 보니까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 개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쟁점이 여기에다가 ‘연구회는’ 다음에 임직원을 추가한다는 것이잖아요.
 임직원을 추가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 이런 국책기관의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그런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 침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개정안 정도의 안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정안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지금 안으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공직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민간인이고……
 예, 현직 공무원에는 안 들어가지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현직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고, 다만 국책연구기관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임을 받아서 국가의 싱크탱크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기관이나 기관의 장이 정치적인 색깔을 띠게 되면 그 기관의 연구원들한테 자연스럽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이 법안을 만든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그러면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지요, 합의된 것이니까. 그 정도 하시지요, 이 원안으로.
 그러면 다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심사자료 5쪽입니다.
 두 번째 법안은 연구회 이사장의 상근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면, 2005년에 경제 관련 연구기관과 인문사회 관련 연구기관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하면서 통합 연구회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하였는데 그 취지는 외부의 저명인사 영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율성 보장으로 연구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비상근 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차량과 사무실이 제공되는 등 상근에 가까운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경우 그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하여 연구회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연 이사장에게 연구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등의 중대한 임무가 부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005년도에 비상근으로 했던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다시 이를 상근으로 할 경우 연구기관의 자율성 위축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앞서 검토보고에 있었던 바와 같이 05년도에 비상근 제도로 바꿨던 배경이 이사장들이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과기연과 경사연이 같이 검토가 되다가 과기연보다는 경사연 연구원들이 인문사회 쪽 부분들을 많이 하니까 과학 쪽 전문성보다는 독립성 등이 좀 더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비상근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위원회 같은 경우에 비상근 위원장으로 운영되는 행정위원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상근으로 전환을 한다면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약 2억 정도 더 추가 부담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준영 이사장이 사외이사 맡고 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서 사기업들의 사외이사를 맡고, 그것도 두 곳이나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저는 비상근이라 괜찮습니다’였어요, 며칠 전 업무보고 시간에 이사장의 답이. 제가 보기에는 국가 국책연구기관의 이사장이 하기에는 참 부적절한 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KDI의 연구위원도 해 봤고요, 또 경사연 이사 3년 해 봤는데요 늘 느끼는 게 이사장이 사실상 상근처럼 차량도 있고 카드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비서도 있어요. 그런데 비상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꽃보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화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예산 부담이라면, 상근이 되면 연봉을 드려야 될 텐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사무총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상근화하든가 비상근으로 하려면 아예 그런 모든 프린지 베니핏(fringe benefit)을 없애든가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근 직원은 너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국정감사 때……
 맞아요, 사실상 상근이에요.
 상근 기관장 이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야 돼요, 상근화해야 돼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의 장 정도 되면 이제 상근으로 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좀 책임감 있게, 더욱더 정책개발이나 이런 데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의견 하나 드릴게요.
 저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1차장님, 아까 예산 2억 그것은 듣기에 좀 궁색해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상근으로 하면 유수한 연구인력 또 유수한 연구관리능력을 가진 인력이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직을 버리고 온다든지 휴직을 해야 되든지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유입되는 인재 폭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 저는 이 경인사연구회의 이사장님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므로 혹시 방향을 지금 현재 비상근으로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사외의 모든 사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형태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근화하지요, 앞의 법도 했듯이 원안대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비서 있고 차 주고 큰 사무실 주고 카드 주고 다 쓰는데 봉급만 없어요. 그랬더니 판공비를 봉급처럼 편법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어떤지 몰라도 다른 데, 예를 들어 지역발전위원장 같은 경우 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돼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돈 제대로 주고, 이것 연봉해 봐야 한 1억 5000 정도 주게 될 텐데……
 뭘 그렇게 많이 줘요?
 실제 그럴 거예요. 한 1억 줘도 실제는 총 연봉보다 한 5%, 10% 올려 줘야 되겠다…… 1억 5000 정도 주게 될 거예요.
 이게 장관급이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장관급이면 1억 5000 정도 줘야 되지요? 1억 5000이니까 줄 것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주고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외이사는 하지 말고요?
 예.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면 안 되지.
 상근이 되면 그것은 맡을 수가 없지요.
 상근이 되면 못 하지요. 사외이사 맡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금지한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저도 회사 대표를 했지만 사외이사 한 적이 있는데……
 민간인은 괜찮아요, 민간인은.
 아니, 사외이사를 하면, 경인사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한 이십오륙 개 관련 기관의 총책임자로서 이사장이 되시는 것인데 다 연결이 될 수 있고 경인사 소속 어떤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정책보고서 같은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민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은 좀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제한은 해야지요.
 그리고 실제로 경인연 이사장 하면 인사권도 가지고 뭐도 가지고 다 가지는데 봉급을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판공비로 해 가지고 실제로 봉급 비슷한데 그 액수가 적거든요. 오히려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 달라……
 예, 동의합니다.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1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상공인 영향평가 도입 등의 여섯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의 신설․강화가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의 시행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하도록 이 법이 현재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개정 실익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소상공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입장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 사항은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어서 시행 중이라고 하니까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서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538호 박홍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었으므로 폐기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 채이배 의원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임의자문기구로 변경하는 등의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동 위원회를 법정심사기구에서 임의자문기구로 변경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에 대한 자체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동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법정심사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할 경우 규제의 시행과 책임을 일원화하고 부처의 자율에 의해 능동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에 부처의 이기주의, 기득권 유지 차원의 소극적 업무추진 및 규제의 신설 등으로 현안을 쉽게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행정업무 등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의 전환에 따른 찬반 의견 및 주요 국가의 추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화는 사실상 규제심사 시스템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규제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작년 법안소위에서도 좀 논의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외감법을 발의했었는데 규개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심의를 하면서 정부의 법안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외감법을 개정하는 것을 거의 무력화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개위 심사를 받지 못하면 정부 입법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개위를 임의자문기관으로 변경을 하고 결국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들을 조금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취지 잘 알겠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위원을 6년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 사정을 잘 아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를 행정부 내의 하나의 행정절차로 둔 것은 공무원 조직의 규제 선호 현상과 과잉규제를 내부적으로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그게 경제와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문기구로 한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규제의 부작용, 나쁜 측면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관료의 규제 선호 경향을 제3자적 관점에서 통제하는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다, 외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ECD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장기 검토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는바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 및 인권신장 등에 기여하려는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 소관 사무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관리하거나 양산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의 보전과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소관 부처의 자의적 해석 및 집행 등으로 오히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저해하여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들 분야는 전통적으로 규제의 주요 영역이었다는 점 등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과징금, 과태료나 인권위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권익위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 등 규제를 가지고 있고 독립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야 중에서 건강이나 안전․환경 분야를 일괄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것보다는 중요하고 필요한 규제로서 건강․안전․환경 부분들은 좀 더 심사를 강화하는 대상이 돼야 될 것이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안전이나 환경 부분에 대한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를 하는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좀 더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현행대로 놔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규제를 좀 더 없애려고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예를 들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것도 목적은 이해할 수 있지만 수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뺀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규제개혁이라는 게 무슨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나 환경을 희생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규제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지금 정태옥 위원님이 아주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는 과잉규제 또는 품질 낮은 저질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들의 눈에 안 띄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5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조직이고요.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을 자세히, 백서를 매년 보시면 우리 국민생활에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무원, 행정규제 집행자들이 만들어 온 규제 내용을 보면 어떤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3자적 시각의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품질관리를, 그것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행정부 내에서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업의 이익이나 대기업을 옹호하는 조직이 절대로 아니고요 오히려 규제의 품질을 높여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더 도모하는 사례도 많았고요.
 특히 요즘과 같이 기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국민생활 안정과 기업환경 개선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저기인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특히 환경이나 위생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정말 규제수단과 목적의 미스매치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형사고가 나는 게 규제가 없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규제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그나마 규제라는 게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저질 규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규제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품질을 관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빼면 우리 국민들이 규제라는 어떤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진다 이겁니다.
 제가 말이 장황했는데요 제가 이 현상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다본 사람으로서의 말이니까 좀 배려하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간단한 예를 보면, 지금은 아마 없어졌지 싶은데 국토부에 자동차 형식승인 기준인가 그게 있습니다. 훈령인데 그것 보면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전면을 향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항이 엄청난 규제인 거예요.
 유럽 차들은 핸들을 돌리는 데 따라서 헤드라이트가 방향이 바뀌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이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차를 수입하려고 하면 멀쩡한 차 갖고 와 가지고 분해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수입을 몇천 대밖에, 몇백 대밖에 안 하니까 그 나라에서 안 해 주는 겁니다. 가져와 가지고 멀쩡한 차 뜯어내 가지고 헤드라이트 돌아가는 것 못 돌아가게 꿰매 가지고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전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 같은데도 그것이 또 엄청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안전이나 건강이라 그래서 그게 성역이 돼서는 안 되고 아까 그랬듯이 규제의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 수단이 정합하다고 해도 규제의 양의 정합성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합하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또 다른 사회적인 편익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정합하냐 이 세 가지 단계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가 기업 하는 사람들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7번부터 12번까지를 추가 신설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정부가 동의한 내용대로 제가 보기에는 벌금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사항 그리고 국가인권위에 대한 사항 정도는 충분히 규제와는 별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그 정도는 수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또 고민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정부가 수용하는 만큼……
 그렇게 하시지요.
 9․10․11․12는 추후 논의요, 아니면 이번에 폐기하고?
 아니, 이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인권 문제……
 7번과 8번에서도 권익위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사안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저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일도…… 김영란법 보셨잖아요. 엄청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빼고.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라는 것만 보고 터널비전(tunnel vision)으로 규제를 만들어 오는데 보면 인권 신장과는 무관하게 국민생활만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이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규제 목적을 훼손하자는 게 아니고요. 규제개혁의 개념은 그 목적은 인정하되 수단이 적정하냐, 비규제적 수단이 있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규제라는 것을 공급하면서 양질의 규제를 공급하는 의무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게…… 인권보호, 좋지요.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 갖고 오는 규제가 제대로 인권보호하는지 누군가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 안에 그런 기능을 하는 조직이 없어요, 규제개혁위원회 외에는.
 사실은 앞에 생략된 1∼6호가 뭔지 아십니까? 국방, 국제조약, 조세, 병역을 뺐거든요. 사실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있으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게, 조세행정이 어마어마하게 일방적인 갑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제기본법에서 빠져 있어요. 조세행정은 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규제 강압도의 상당 부분이 조세행정이거든요. 이것을 넣으려고 그러니까요 국세청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적용배제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과태료, 과징금은 저는 예전부터 이것 규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것을 빼는 것은 좋은데요. 인권위나 국민권익 부패방지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 수단이 적정하냐는 것은 누군가는 제3자적 관점에서 품질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과징금, 과태료로……
 그러면 7호만……
 7호만 하는 거지요, 뭐.
 예.
 아니, 본의 아니게 강요를 했는데 지금까지 낸 것을 한번……
 김종석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아니, 실제로 전문가이시니까. 7호만 하는 것으로……
 충분히 들으셨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시도록 하고요.
 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규제영향분석 결과평가 의무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규제 시행일로부터 3년 뒤 규제영향분석 결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규제 신설 당시에는 합리적인 규제라도 시간이 지나면 경제사회적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규제가 될 수 있고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를 이미 달성했을 수도 있으므로 규제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는 국회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에 평가보고서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보고서의 국회 제출의무, 제출 시기․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평가보고서의 검증을 국회 입법조사처 및 예정처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능하고 실력 있는 다른 전문기관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규제의 타당성이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기본적인 방향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가 현재 연간 약 1000건에서 1600건 정도 작성 제출되고 있습니다. 사후평가를 의무화하는 데 대한 부담은 사실상 있는 형편이고요, 대안으로서 통상 3년 정도 규제에 대한 일몰심사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500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안자로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규제에 대한 부분이 사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규제의 사후평가가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정부의 정해진 결론 또는 입맛에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독립적인 국회의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 국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무화하면 너무 부담이 된단 얘기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3년을 하라 그러면 전체 규제를 전부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겠네요.
 규제영향분석이 솔직히 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한번 일정기간 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겁니다, 정부 측은 그렇게 부담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규제영향분석서 자체가 부실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채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정부 측에서 이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소관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부와 한번 논의해서, 협의해서 더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합리적으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김종석 위원님, 같이 한번 논의를 하시면……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모든 규제를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보고도 드리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원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현행 20~25명에서 30~35명 사이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현행 규제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까지 걸쳐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원 정수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및 의사결정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심사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한 20~25인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위원 정수는 05년도에 15~20인에서 일차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본 위원회 이외에 저희가 전문적 자문기구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비용분석위원회나 신산업규제위원회나 기술규제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몇십 명 선의 이런 분과위원회 같은, 소위원회 같은 부분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현행대로 하자고 하는 건가요, 정부에서는?
 한 가지, 지금 법에 민간위원이 3분의 2를 넘게 돼 있습니까, 과반수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전체 규제개혁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게 돼 있는 거지요?
백일현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백일현
 과반수가 넘는 것 같습니다.
 과반수로 돼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위원이 8명 아닌가요?
백일현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백일현
 맞습니다.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다 포함해서 8명이지요?
백일현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백일현
 예.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25명이라는 것은 그 8명을 포함한 숫자지요, 그렇지요?
백일현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백일현
 예.
 그러니까 30~35명으로 늘리면 민간위원만 늘어나는 거지요?
백일현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백일현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이 그런 거지요, 개정안이?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게 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부위원은 8명으로 고정돼 있고 민간위원만 좀 대폭 늘어나는 형태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심의가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경험으로는 이 규제개혁위원들이 보상에 비해서 굉장한 격무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법안소위 심사하는 것 같은 일을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서너 번씩 해요. 그렇다고 월 급여는 없어요. 그냥 시간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을 좀 늘리는 것은 규제개혁위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국조실 규제개혁조정관실에서 현재 상황을 판단하셔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 수를 늘려 놓는데 항상 회의할 때 전체 인원이 다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결국 어떠한 분야는 두 명이 위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풀제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원수 확대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계속 회계제도를 얘기하는데 회계제도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데 특정 민간위원이 회계법인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이해상충 때문에 배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또 논의를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분야별로 더 많은 위원들을 확보해 놓고 풀링제로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소수의 몇 명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되게 돼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채이배 의원님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다음 소위 때 한번 의견을 주시는 건 어떻겠어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규제위 부분에 있어서는 상세한 회의록을 현재 작성해서 공개 중입니다. 속기록 형태까지 작성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작성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게 속기 방법으로 하는 데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속기록 형태로 하는데?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매주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또 전문 속기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자유로운 의견 토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비실명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규제위 분과심의 과정을 보면 이 규제라는 게 항상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누가 어떤 규제를 지지하고 반대했는지가 공개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들이 꽤 있습니다, 규제심사 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발언 내용은 다 수록을 하되 누가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를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자는 뜻이거든요.
 저는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 속기록은 다 공개하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정신적 부담을 받으면서도 공개하듯이 규제개혁위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동안 익명으로 처리했던 이유는 바로 이해관계자가 규제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객관적이고 솔직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제도다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치 무슨 정부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마 우리 김종석 위원님이 가장 경험이 많고 또 이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들의 의견이 위축될까 봐,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까봐 익명성을 보장한다라는 것인데 반대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저희 다 실명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가 발언한 내용과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질 정도가 되어야만 진짜 국가규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손을 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저도 정부에 있을 때 지방규제개혁을 총괄 담당해 봤는데 규제를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받는 혜택, 국가적인 혜택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데 비해서 규제 자체를 손을 대면 당연 불이익을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름이 공개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논의가 진행되기 힘들어요.
 국회에서 하잖아요.
 국회는 국회의원 자체가 실제로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선거에 의해 되고 국회가 직장으로서 봉급도 나오고 보좌진도 있고 정치적인 또 자기 지지세력이 있는데, 규제위원들이 대부분 민간 교수들이거나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는 외부의 비난이나 압박의 강도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국회의원들은 솔직히 절반 정도 욕먹는 게 대개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지지율이 절반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식으로 보면 교수님들은 솔직히 민원인이 전화 세게 진짜 한 세 통화 해 버리면 대번에 입장을 바꿔 버립니다.
 그러시면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시도록 하지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항․94항․95항은 지난 소위 때 논의한 안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96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6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개정안은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성불평등 개선에 노력한 정도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국제기구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가 매우 낮게 나오는 원인은 정부 등의 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정부업무평가 시 성불평등 개선 정도를 반영하려는 입법취지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성불평등 개선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 방향의 대강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 체계의 정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둘째 국가적으로 성불평등 개선뿐만 아니라 많은 국정과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들 과제들도 추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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