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9월 19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
- 3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 7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98.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 99.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계속)
- 10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70)
- 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92)
-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16.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3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 34.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3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4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 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 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 4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5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5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 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 5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6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6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0)
-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16)
- 6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 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 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 6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7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7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7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계속)
- 7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민병두 의원의 소개로 제출)
- 7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
- 7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19)
- 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3)(계속)
- 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8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39)
- 9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6)
- 9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9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9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97.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98.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 99.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1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10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법안심사에 앞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새로 보임받으신 세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영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고맙습니다.
(박수)
각 당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법안소위 운영 방식을 약간 바꾸어서 운영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법안이 들어오는 날짜 순서대로 했는데요, 먼저 소위가 열리기 전에 각 당 간사들이 모여서 법안 논의 순서를 조정한 후에 소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됐다는 점을 미리 말씀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70)상정된 안건
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92)상정된 안건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0)상정된 안건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16)상정된 안건
6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계속)상정된 안건
7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민병두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7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19)상정된 안건
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3)(계속)상정된 안건
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39)상정된 안건
9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6)상정된 안건
9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7.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8.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0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심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심덕섭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순국선열 등의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관리에 드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직의 설치라든가 관리인력의 상시운영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리 인력을 제외하고 관리비용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국의 여러 곳에 있을 텐데 인력을 지원한다고 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개념은 상관이 없는데 보훈처에서 운영할 때 곳곳마다 인력을 두자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현재 인력에다 관리 기수가 늘어나면 보강해서 현재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자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전국에 이런 곳이 늘어나면 그쪽에 다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의 기존 관리인력에서 출장이라 할지 파견이라 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런 계획은 논의 안 해 보셨어요?

국립묘지 밖의 지역에 있는 전몰․순직 군경이나 6․25 참전유공자들 이런 분들이 대상자여서 형평성 문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해서 제도적인 개정도 함께 고려돼서 병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이 법률은 독립유공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전몰․순직 군경 등 다른 분야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의결하기 전에 뭐 좀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 개정안하고 수정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내용상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법 등 소병훈 의원안 5건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현행의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에게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우선공급 규정을 신설하며, 이종명 의원안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을 두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보훈 관련 법률에도 이를 직접 규정하여 양자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 우선공급대상인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보훈관계 법률 및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등과의 형평성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등의 우선공급자 선정기준을 국가유공자 등은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를 국가유공자법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중 대부대상자’에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로 확대하는 경우 시행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 후부터 규정하는 것을, 각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민영주택이 이 개정안에 빠져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자는 것으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법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을 정하면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에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골의 형태로도 안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책임으로 전사자의 시신이나 유해를 찾지 못해 영정이나 위패로만 봉안되어 있는 것인데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골로 안치를 원하는데 위패로만 봉안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위패 형태로 안장된 다른 국가유공자 배우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유공자 및 행방불명자뿐만 아니라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모든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위패 봉안을 원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대구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통해서 해당 묘역의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인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현 관리주체인 대구광역시 등과의 원만한 협의 등이 있다면 개정안에 따라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국립묘지로 지정한 이후 기존에 매장되어 있는 미서훈자 묘소 4기과 신원미상 묘소 3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것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5조는 국립묘지별로 안장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현재 묘역의 안장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5조1항5호를―안장대상자 관련 조항입니다―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신암선열공원에 안장된 사람이나 묘, 시설 등을 이 법에 따른 사람이나 묘, 시설 등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을 국립묘지로 선정하게 되면 이후의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자체가 하던 것을 이제 국가가 하게 됩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 말고도 전국에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13개소, 전몰군경 등 합동묘역 4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부대의견으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무연고 묘소 3기가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개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장하여 후손을 찾아서 이장하는 방안까지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위원님들의 회의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또 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뭣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앞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공급되는 주택의 범위 논의하면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잠깐 놓쳤는데, 보훈체계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다는데 그게 언제쯤 나와요?






차장님, 1년당 1000만 원은 다른 법률하고 정합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국회사무처 예규에 따라서 징역 1년이면 벌금 1000만 원, 징역 5년이면 벌금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다 패럴렐하게 모든 법들이 고쳐져 가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국적상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국적회복유족에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국적을 회복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외국국적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그 유족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외국국적에서 다시 우리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외국국적인 국가유공자가 사망 당시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유족이 우리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9조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상충되지 않도록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 당시 그 유족이 계속하여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하고 병합해서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개정안에 ‘제9조2항에도 불구하고’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유족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에 상당하는 수혜 예상자가 약 3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가유공자 후손들의 좀 더 나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취지에서 저희 정부에서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의 내용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안 제2조의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우리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이 법 시행일 전에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유족이 우리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유족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제명을 명확히 해서 ‘외국국적동포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를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 유족의 국적 회복 등에 따른 보상에 관한 적용례’로 하고, 이 법 시행 이전의 국적 보유 또는 회복한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외국에서 국적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 유공에 대한 부분이 국적 소유 여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개정안에는 찬성하지만 앞으로 국적상실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보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논의 과정 속에서 수정 논의한 방향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개정안 10조1항2호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 운영법 제34조1항2호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이고, 개정안 20조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반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결산의 확정시기를 3월 31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법 제43조에 맞추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결산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미망인은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회원이 아닌 사람을 구성원으로 특별지회를 설립하는 것은 고엽제전우회의 설립목적, 회원자격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고엽제전우회의 정관에 따라서 미망인을 준회원으로 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이 준회원은 되고 특별회원으로서는 반대한다는데 명예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법률상으로 준회원과 특별회원의 차이가 뭡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본회의 회원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부․지회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고엽제전우회에서는 의견이 ‘특별지회 설립 곤란하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왜 고엽제전우회에서 미망인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지, 법은 우리가 지금 고치거나 제정하면 되니까 법 말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누는 혜택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등등 그런 이유가 있는데,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백스토리(backstory)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법형식 논리 말고 고엽제단체가 미망인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지요.



그다음에 추가로 불우 미망인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런 내부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입법으로 또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안 하는 게 맞겠네요.
전몰군경미망인회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 전몰군경의 고엽제후유증 미망인들이 가입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전몰이라고 하면 전사하신 분 외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돌아가셨더라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의 차이 때문에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당국에서는 후유의증이라고 하는 분들을 후유증인지 아닌지…… 의증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놔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국가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분들은…… 당국이 노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의증으로 놔둘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고엽제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라면 후유증으로 빨리 판명을 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증이 아니라 이분은 고엽제와 관련 없는 분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 가족들은 고엽제에 의해서 그런 후유증이 있다고, 지금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고 그것을 국가에 토로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의증이라고 판별되어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다만 고엽제후유의증은 미국에도 없는 제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일종의 굉장히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해석할 때 확대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념사업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9가지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이 법의 목적, 기금 설치 등 총 22개 조문의 본칙과 2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입법취지입니다.
입법취지는 제정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등이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제정안은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제출되었으나 제정안의 입법취지나 주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의 협의를 통해서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하기로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근간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념사업의 추진 및 준비를 법령에 근거해서 민간 주도하에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과 같이 기념사업을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민간 주도로 추진할 경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으나 각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주체의 사업추진 역량 및 정부의 지원 의지 등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역사적 차원의 기념사업 등을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훈령에 근거를 두고 정부 내 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온 전례 등에 따라서 현재 100주년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 여부 등은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지원에 보다 적합한 사업추진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제정안과 정부 주도의 국가보훈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련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15조는……


안 제2조 및 제15조는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기념행사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되 3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안 4조는 기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에 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재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거나 양여하도록 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고, 예산서 작성 및 결산보고서 제출 시 국무조정실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는 이 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런 기념사업을 위한 준비체제는 통상적으로 정부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2년 정도, 맥시멈 2년 정도의 공기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한 게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대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법인도 만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수익사업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어서 저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좀 맡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까지 정부 기념일은 기념행사를 2, 3년 동안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 법의 취지 자체는 기념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조직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정부 기념일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민간으로부터 기부금 받고 국가재산으로 하고 영속적인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광복 칠십몇 주년 되는 동안 이런 사례가 실제로 없었지요. 옛날에 하나 유일하게 있었던 게 DJ 대통령 때 건국50주년기념위원회라고 지금 민주평통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대통령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저절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었듯이……
이 법의 취지는 3․1운동이나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것 자체보다는 조직위원회 만드는 지원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성격이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누설) 이외에 방위산업체 등에 종사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이 법 적용배제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 간에 군사기밀을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 우리가 이것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의가 제기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재판을 다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얻은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구제대상을 새롭게 선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군사기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가차 없이 국가예우 차원에서는 그냥 없애 버려요. 이런 단호한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 내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 확정 후 사면․복권되었다 하더라도 기왕의 전과 사실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상의 안장대상 결격사유가 사면․복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사면․복권으로 안장 자격이 회복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면법 자체가 ‘형의 선고를 받았으면 이미 법률적으로 발생한 요건은 변경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사면․복권을 못 받았을…… 그러니까 당초에 형의 선고를 받아 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됐다가 다시 후에 사면․복권된다면 지금 현재 법해석상으로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방부에서 온 의견으로 보여지는데요. 사면법에 따라서 사면․복권되더라도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안장자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국방부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견제권의 일환으로서 그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지 그 형벌 이외에 이런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부분은 사면권 행사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법안의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어설프게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마는 사면․복권은 형법상의 적용에 해당되고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국방부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어떻게……

그래서 통일적인 의견을 저희도 제시를 못 하는 거고요, 그냥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정도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비영리법인이나 향토방위 협조와 지원, 호국정신의 함양과 고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행정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종 이권과 부정비리 발생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직무정지와 해임명령을 도입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향군인회 임원은 총 287명입니다. 구분을 하자면 향군 본부 임원이 54명 정도 되고요, 다음에 각급 회 해서 시․군․구급 임원까지 다 포함하면 한 233명 정도가 됩니다. 이 임원들은 전부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훈처장이 직접 해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임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저는 조금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본부장이나 산하 업체장들과 또 수익사업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람들을 그 기간 중에 측근을 채용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사무실을 이전한다든가 조직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안이 있었고 또는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외국 출장을 추진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들을 빌려 볼 때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다른 국회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안이 통과가 돼도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수익사업이라든가 인사에 있어서 회장 1인체제로, 사실은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패․비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임원의 해임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재향군인회 임원 현황을 보게 되면 향군 본회 임원이 54명이고 각급회 임원이 233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훈처가 광역시도라든가 기초 시․군․구의 회장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해임명령권을 갖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은가,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본회 임원에 한해 이것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문으로 듣기로도 굉장히, 그간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많이 나왔지만 분명히 재향군인회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 듣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법안으로 이렇게 내 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하자 그런 뜻인데 저는 이것 처리하기에 앞서서, 이건 좀 더 이따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 정무위 소관으로 하든지 해서 재향군인회에 관한 공청회 내지는…… 진상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잘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엉망진창 됐던 그 연유가 뭔지에 대한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걸맞게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태옥 위원님.
이게 만약 입법이 된다 그러면 다음에 농협도…… 보통 농협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워낙에 선거과정이 혼탁하기 때문에 거의 현직인 분들이 기소돼 있는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소될 때마다 해임을 시키든지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정말 엉망인 건 있는데 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제27항까지 8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다섯 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상이자 고용 시 고용인원의 2배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취업이 어려운 5급 이상 중상이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중상이자 등을 채용․고용하는 경우 실제 채용인원의 2배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5급 이상 상이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할 때 고용인원의 2배를 채용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실제보다 국가기관 등의 채용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실제 고용인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단순히 의무고용비율만을 채우려고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적인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중상이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고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처럼 축소되는 듯한 모양새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이자 의무고용 이행률이 4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추산한다 하더라도 취업률을 줄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상이가 많은 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 준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이분들에게 고용인원 2배로 인정해 주는 게 다른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는 의무비율과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다만 아까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유공자들이 취업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있는데……



또 두 번째로는 대기업 같은 경우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 보훈대상자를 의무채용하는 비율하고 장애인을 의무채용하는 비율하고 전혀 다른, 티오가 칸막이가 돼 있지요? 예를 들어 보훈대상자를 더 많이 채용한다고 해 가지고 장애인을 적게 채용한다든지 이런 티오하고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보훈대상자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페널티를 받는 쪽으로 가는데 이걸 2배로 쳐주면 고용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것 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니까 인센티브 설계를 하되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거나…… 또 모르잖아요. 2배 인정을 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행하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요소들을, 적당히 기업들에게 의무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어떤 게 더 정교한지를 설계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5급 이상 상이자 고용에 대한 게 의무비율을 높여 주는 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은지……
저는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위원님, 일단 그것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안건은 다음번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손목, 발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현재 5급 이상인 사람의 취업률이 6급․7급․8급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을…… 5급 이하인 사람도 취업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니까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정말 6급․7급에 대해 장애가 되는지를 한 3년 정도 지켜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법기술적으로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끝나기 전에 그 문구를……


그러면 이것은 그 안을 준비해 오시면 그때 다시 논의해서……


5페이지는 자료제공 요청 및 복지정보 연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안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국가유공자법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대상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과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영향으로 요청대상 자료 등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르면 자료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특별한 경우’보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제77조제1항 본문 중 ‘특별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수정하고, 제85조제1항 본문을 개인정보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맞춰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며, 제85조제1항제2호의 금융정보는 현행법상 제14조의4제1항에서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금융정보 등’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수정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고 안 제85조제3항을 안 제85조제1항제3호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할 때 그리고 또 부정수급이라든가 중복수급을 찾아낼 때 관련되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법률에 두자고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두자는 조항입니다.
다른 법률에도 입법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법 조항은 꼭 저희에게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니까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고엽제 피해에 대한 조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고엽제에 관한 역학조사,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김용태 의원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구 내용은 수정의견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거부 요청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보면 김용태 의원안 31조에 자료 요청과 관계기관의 리스트업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방금 전에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의 자료 요청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행령에서 명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국가유공자법, 고엽제후유법 등 모든 사항들은 대통령령에다가 관련된 기관들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건보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방부라든지 병무청이라든지 각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학조사를 그것으로써 사용하게 돼 있고요.





10페이지를 보시면 31조 정부안이 있고 이게 고엽제법입니다.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은 고엽제밖에 없기 때문에 고엽제법에서 수정의견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11페이지 보게 되면 ‘정부안과 같음’으로 해서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2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한다는 것도 정부안과 같다고 돼 있거든요. 고엽제법도 국가유공자법 체계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돼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앞의 2번에 있던 그 내용처럼 저희들도 수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2016년 1월 6일 폐지된 국가유공자법 제79조1항3호나목 등을 법적용 배제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1항 등이 폐지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대상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참전유공자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동일한 구성요건의 형법의 범죄로 대체하려는 것은 국가유공자법 등이 16년 1월 6일 이들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참전유공자법은 미개정되어 이를 국가유공자법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2012년 7월부터 상이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면 신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변동하지 않거나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체계 개편으로 오히려 보훈급여금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보훈체계 개편과 관련된 신법의 적용으로 보훈급여금이 하락한 국가유공자에게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하락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민원 해소 이외에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법률의 본문이 아닌 부칙에 규정할 경우 2012년 7월 시행된 보상체계 개편의 취지에 위배되고 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하락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그 적용기한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 7월에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분이 오히려 종전보다도 더 적게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치유하고자 종전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게 받도록 하려고 하는 조항입니다.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 긍정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없으세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부칙에 두는 것이 혼선을 초래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 적용시한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보상체계 개편하면서 이 법은 보상금, 간호수당과 위탁수당은 신법, 새롭게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해 놓고, 그리고 기존 대상자들도 신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기 때문에 기존 대상자가 신체검사를 받으면 넘어오도록, 신체검사를 받으면 신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다 넣었는데 앞의 권한규정에 신체검사를 받아서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신체검사는 받았고 그 효력은, 신체검사 신청이 종결된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법원이나 이런 해석을 보면 아예 신체검사를 안 받은 것처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부칙에 3년 기한을 두더라도 여전히, 그게 제한을 두면 현행법상 3년 후에도 신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상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여지는…… 저희들은 어차피 풀어주는 마당에 양해 좀 해 주자 그런 취지로……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대군인의 정의에 단기복무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정의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장기복무와 중기복무 제대군인 중심의 지원정책을 단기복무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단기복무와 의무복무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의규정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까지 좀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선언적으로 정의규정에 집어넣었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기한을 정한 기준이 뭐예요? 5년․10년으로 정한 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말씀하세요.

‘장기’라 하면 통상 10년 이상 군복무를 장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장기는 보훈특별고용이나 전직지원금……









오케이, 그러면 5년을 정의한 기준은 뭐예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도로 저한테 좀 이해를 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개정안은 중기복무 제대군인과 단기복무 제대군인 중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 단기복무 장교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입법취지가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관후보생은 중도 퇴교 후 병으로 복무 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서 군사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려는 군인사법 등과 달리 실제로 의무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단기’나 ‘의무’를 정의규정에 넣게 되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은 일단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사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호봉 인정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들의 굉장히 강한 문제 제기가 다 해소돼 있지 않은데 지금 보훈처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추진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법안을 준비하거나 하지는 않고 향후에 전체……







이것 언제 끝나는 거예요?


개정안은 2012년부터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대군인 주간이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제대군인 주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되 제대군인 주간을 매년 10월 둘째 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민의 반이 제대군인인데 국민의 반을 위한 특별한 날을 꼭 법까지 만들어야 될까요? 그냥 시행하면 안 될까요? 여성들이 보면 ‘쟤네들 뭐 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수정의견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제대군인 주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시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게 도대체 저는…… 법률에 명시를 하면 국민들이 제대군인 주간으로 더 인식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법률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명분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네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게 이해가 좀 안 돼요.
다음.

개정안은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등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제대군인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체의 성격, 구성, 기능 등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협의체의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제9조2항부터 4항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장기복무와 중기복무, 단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의 협의체의 회의 횟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전역 이후 3년이 경과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취업지원을 하던 것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취업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취업지원 제한 사유 및 횟수 등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오랜 군복무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제대군인이 구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을 풀어 버리면 전체 남자 실업자가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올 테니까. 그러면 고용노동부 산하일 텐데……

저희가 이것을 시뮬레이션해 봤더니 소득 제한까지 다 풀어도 실질적으로 수요인원이 305명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77% 정도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미 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23%만 이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향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하면 이 조항이 풀리더라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약 305명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오랫동안 케어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단기복무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번, 7번, 8번 전부 다 앞서 있었던 그 논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된 후에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안들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리고 지금 실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일반 민간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7%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관은 100% 되는 거고, 그렇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사실 현역병 마쳐서 또 딸아이들만 있는 입장이어 가지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안 되지만 이것은 임금을 결정할 때니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어찌 됐건 법안소위에서는 모든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때 저희가 법을 결정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신지 말씀을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해서 13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참전유공자법에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무 규정과 국가보훈 기본법에 국가가 국제 교류․협력의 추진․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지원 및 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참전국 현지에서도 6․25전쟁 참전 관련 행사 등이 보다 활발히 개최되고 있고 참전용사와 참전국 국민은 한국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어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외교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바 국제보훈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입법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유엔참전용사의 예우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 많고 사업 내용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사업이 적다는 점에서 사업내역, 목적, 내용과 절차 등을 보다 다양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조항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유엔참전용사, 유엔참전국 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는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법제화하여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한 공적 발굴과 선양, 사망 시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업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유엔참전용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국내외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등이 유엔참전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엔참전에 관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함으로써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항구적으로 기억하고 이를 미래세대의 교육 등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특별하게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안에서는 근거법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실어집니다. 저희가 훨씬 더 일할 수 있는 힘과 또 지탱력을 갖추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어떻게 보면, 유엔참전용사도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교적 자산인데 이분들을 잘 예우하면서 우리가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면 저희가 훨씬 더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법에 있어야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왕이면 법에 근거를 두면 저희가 훨씬 일하기가 용이하고 근거가 있어서 더 타이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아까 제대군인법을 하면서 의무복무한 우리 현역 장병들에 대한 것까지 다 제대군인으로 포섭을 하면서 보훈처의 업무 범위를 굉장히 넘어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군인이라는 틀을 너무 넓게 잡으면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제대를 앞둔 현역 장병들에게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주거나 하는 것들은 그 안에서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같은 것은 외교부가 주로 할 일이겠지요. 다른 국가적인 외교활동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꾸 보훈처가 보훈의 개념을 넘어서면서 지나치게 확대를 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런 부분은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들이 더 수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사업보다도 보훈처가 더 영역을 늘려 갈 거냐에 대해서 봤을 때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사업은 외교부 영역이라고 빼고 기존에 있던 사업 위주로, 기존에 있던 사업의 법적 기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간다면 이게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의견……


보훈처에서 현재도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을 위해서 무공훈장 수여하고, 평화의 사도 메달도 수여하고, 유엔참전용사 사망 시 추모패하고 추모화환 증정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엔기념공원 안장 시에도 안장식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우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엔참전용사 기리는 기념일이 유엔군 참전의 날 7월 27일이 있고, 또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날이 있고, 국제연합일이 또 10월 24일 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군 참전의 날 등이 있는데 또 국제추모의 날을 별도로 추가하는 게, 많이 할수록 좋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보훈처에서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중첩되어서 하는 말이지만 법률안 없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또 공청회도 거처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비슷한 논의로 임시정부 수립 70주년과 관련된 기념식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100주년으로 해 가지고서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 그것도 보류해서 고민해 보자라고 했던 거랑 맞추어 보면 이것도 조금 더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2건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50년 이상 관습적으로 쓰여진 오래된 표현이며, 16년 12월 30일 정부에서는 국민의례 규정 제7조를 신설하여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의 묵념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국민의례 시 5․18 등 민주화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17년 8월 10일 동 규정을 개정해서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개정함에 따라 행사 주최자의 판단에 따라 묵념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법은 묵념의 대상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으로 규정하여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둘째, 현행 국민의례에 관한 대통령훈령도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4․19나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한 묵념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국민의례 때 하는 용어를 국가보훈 기본법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례에 관한 법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법이 따로 있지요? 거기에 이것을 하는 것은 정부부처의 업무 소관 영역 자체가 다른……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국가보훈 기본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법에 대해서 행사에 참석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호국영령이라는 말도 해 주고 순국선열이라는 말도 해 준다라는 그 뜻이지 기본법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얼마든지 또 그것 할 수 있도록 풀었지 않습니까?

최경환 의원안의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해 왔단 말입니다. ‘민주화영령’이라는 법조문이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보편화되게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민주화영령은 안 넣었거든요. 국가 공식인데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법조문에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감으로써 이것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기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 실익은 있다고 봅니다, 법률적 실익은 똑같다고 하지만.
순국선열하고 호국영령 정도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목숨 바쳐서 노력하셨던 그분들 다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중단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의견들 어떠신가요?
아니면 계속 검토해요?

독립유공자예우법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례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독립유공자예우법에 있는 순국선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 더 큰,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약 50년 동안 그런 뜻으로 국민의례에 관한 규정이 실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든지 조금 평이한 이런 낱말로 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봐 주세요.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몰․순직 군경 등과 같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소비지출액을 보상금을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적용하여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다만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개정안과 같이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전몰․순직 군경 등 유족 중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직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보상금보다 높게 지급됨에 따라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보상하려는 현행 보상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는 경우 2018년 3202억 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약 1조 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으나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한 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가 의무적으로 부양해야 할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보아서 이 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성년 형제자매까지 교육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보훈보상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형제자매에게 교육지원을 확대할 경우에 5년간 62억 원 정도 추가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가면 다른 분야까지 다 파급되는 효과도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2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6․25참전경찰유공자회를 설립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6․25참전경찰유공자회를 설립함으로써 6․25전쟁에 참전하였던 경찰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익을 향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참전경찰유공자회가 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설립․운영되는 경우 첫째, 향후 계급별․군별․직업별 등 여러 형태에 따른 참전단체 인정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이 경우에 단체 간의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실 과거에 이렇게 다 분야별로 쪼개져 있던 것을 저희가 6․25참전유공자회로 다 통합시켜 놨던 건데, 이 안에 학도병이면 학도병 그다음에 강제동원근로자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다 나눠서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검토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체계 보면 전몰 군․경을 분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체계하고 안 맞지 않나요? 지금 우리 법에 보면……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회원들의 복지향상과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으나 회비와 자체 수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지만 현재 보훈처에서는 상이보훈단체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대적 열위에 있는 상이를 입으신 분들한테만 주는 특수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재정이 안 들어가는 것은 우선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내가 법안심의를 지금 통과시키자는 것은 아닌데 자료 1페이지 보면 참전경찰유공자는 참전유공자회 임원에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다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최소한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8만 8000명 중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참전경찰을 완전히 왕따시키니까 이런 독립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행정지도를 통해 15명 임원 중에 최소한 1명이나 2명 정도는 주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공영예수당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의 명예형 수당이라는 점과 개정안에 따라서 배우자가 무공영예수당을 승계할 경우 2018년도에 3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및 40항,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현재 ‘자녀와 손자녀’에서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로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선정 또는 등록이 늦어진 후손에 대해서도 2대까지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강창일 의원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과 그 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교육지원과 취업․생업 등의 지원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자녀는 일제치하에서 독립유공자와 함께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등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고 이후 그 자녀의 자녀도 교육 등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은 후대로 갈수록 독립유공자의 독립운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어진다는 점과 개정안에 따라 직계비속으로 교육지원을 확대할 경우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번 똑같은 거잖아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정기간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 소요예산 확보 문제가 있겠습니다. 2017년 보상금 기준으로 1년간 약 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은 보상금 소급기간이라든가 보상금액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보상금 소급기간 및 산정기준 등은 소급 보상규모, 공정한 보상의 입법취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률로 최대 소급 보상기준 등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직접 법을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직접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16만 4000명 정도로 대상 인원 추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민원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6․25 때 참전하셔서 다치셨는데 그때는 국가기록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기록이 발견되거나 그래서 국가책임 소홀로, 저희가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민원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전체 인원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계를 낸 것이고요, 정확한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정도 인원을 저희가 추계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정확한 인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버리고 자기는 고아가 됐다라든지, 그런데 자기가 고아인데 전쟁고아인지 아닌지조차도 기록이 없었는데 훗날 알게 됐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의견 중에 소급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아주 정당한 법이고, 다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 같은 것으로 아주 구체화시켜 준다든지 정 안 되면 이번 기회를 지나 가지고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들어 와야지 이것을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안 한다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했고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뜻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안은 이 조항 특례를 신설하고 대신에 시행령에 과감하게 구체적인 절차나 시기나 대상을 위임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자리가 너무 급하면 다음번에 반드시 가져와 가지고, 그냥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것을……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돼서 국가의 책임이 분명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논의를 제외하고 범위․내용 부분 정리해서 안을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지만 다만 외국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무공수훈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에는 외국 훈장 관련 원본자료 등이 없어 외국 무공훈장의 서훈대상자 및 공헌 정도 등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해당 국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해당 국가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베트남 관련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베트남 문제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이것은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문제지, 실제로 6․25전쟁 때나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는 훈장 외에 똑같은 상황이라도 외국 훈장 받아 버리면 우리나라 훈장을 못 받은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입법화해 주는 게…… 숫자도 아주 적을 거라고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그게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은성․동성 이렇게 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훈장을 많이 발행했습니다, 6․25 당시에. 숫자는 상당한 숫자고요.
이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런 관련 자료들 외국 대사관 쪽에 한번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주재 대사관 쪽에다가. 저희가 그런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원문자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것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 2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전현희 의원안을 제외하고 심재권 의원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외 현충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외 현충시설에 대한 재외공관의 관리임무를 부여하고 현충시설의 실태조사를 하며 국외 현충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유공자법과는 별도로 현충시설의 관리에 관한 제정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중에 있으므로 이 법안도 추후 정부안과 병합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 대해서는 법정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과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기본적인 운영경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등의 고유사업 수행경비도 지원하는 것이 되므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타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 요구도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5년간 약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제출되어서 현재 행안위원회 심의 예정에 있으므로 동 법률안 심사 과정을 보아 가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비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제반여건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진료금액을 부담하고 있어 국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감면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은 지방자치단체……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훈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비상이자까지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체에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단체 중 상이자로 구성된 단체에 한하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 의견의 내용은 첫째는 수의계약이나 우선구매 공공단체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를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를 상이단체만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15년도에 전체 14개 단체로 수익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은 상이자단체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든 단체들이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거의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확대시키는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여성단체라 할지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만든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존의 우선구매 자체에 대해서 추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부처에서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것을 상이자단체로 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기관들도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김해영 위원님 의견 주신 것 충분히 감안을 해서 보훈처에서 다음 논의 때 이것을 수정한 상태로 저희 소위에 제출해 주시지요.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60세 이상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 개정안과 같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29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공수훈자 등의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5년간 한 7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에서 52항까지 3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은 동일원인(사건)별로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감안하여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는 희생 정도 및 무공훈장 훈격 등에 따라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보상금과 수당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이중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따라서 병급을 허용하는 경우 2022년도까지 약 2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논의할 안건은 지금 자료를 나눠 드리고 있는데 오전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받아서 수정한 논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안건 심사를 이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에서부터 27항까지 8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또한 고엽제 벌칙조항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5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의 자료 제공 요청 관련 말씀드리면서 고엽제법 등 참전유공자법 해서 7개 법안의 내용이 유사하게 되어 있고 제가 국가유공자법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벌칙조항이 고엽제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법안심사자료는 ‘보훈 12’이고요 페이지는 5페이지 자료제공 요청 및 복지정보 연계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77조2항에 ‘국가보훈처장이 자료 또는 정보 확인을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연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벌칙 수정의견으로 나온 것이 85조1항3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 벌칙조항을 마련한 것인데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런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면, 당연히 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면 그것은 바로 문제가 되기 쉬운데 흔히 발생하는 게 조회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 이외의 조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개인정보 조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내용에 조회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벌칙조항 앞부분의 금지사항에 업무 외에 조회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명확한 문구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벌칙조항이 같이 연계되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논의하신 안건들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상이자 고용 시 2배 인정 관련 부분만 수정한 대로 통과를 시키고, 이 부분은 채이배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더 의견조율을 해 보시고 그 안건을 다음번 논의 때 올리셔서 그것을 전체 소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논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들을 법안소위가 다 마치는, 이번 회기 내 마치는 그때까지 조율해서 다시 논의하시는 것으로, 목요일 오전까지.



따라서 제대군인주간이라든가 그 밑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복무 군인이 제외되는 것으로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신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꼭지 5번 같은 경우에는 원안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을 할 거고, 저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에 본회의 넘어가기 전에 정리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의견을 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그것은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이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심덕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박경호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안건 심의하기 전에, 여기 언론인들 안 계시지요?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8항까지 6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 및 상훈법상 포상 추천 규정 신설사항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다섯 가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79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내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고 그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대상 법률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 5개 법률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에 대한 공정성 요구 제고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자본시장법의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외부에서 파악․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 공익신고의 활성화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금융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도 창업자 및 기존 기업 간 공정한 경쟁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위사업법도 방산비리 문제 대처 등을 위해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국방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열거주의로 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포괄주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모두 279개 열거 법률을 삭제하고 현행 5대 분야, 즉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이 법을 적용받도록 포괄주의 형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그 밖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즉 1개 분야를 추가해서 6개 분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보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부당조치․보복행위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은 오히려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공익침해행위 선정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포함 시 6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신고 접수기관으로 인하여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경우 집행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공익신고대상 범죄가 수사기관에 이첩됐을 때 모두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때문에 지금 열거주의와 별표에서 279개 법률을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더 좋은 입법 형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주의를 완전하게 하기에는 전문위원이나 정부 입장대로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권익위에서 신중 검토라고 말씀하시면서, 열거방식에 대한 전제로 나와 있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의 5가지 분야만 되어 있는데 이에 더해서 ‘이에 준하는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분야를 추가하자는 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차명계좌, 배임, 횡령, 탈세, 기업비리라든가 사학비리 등은 대표적인 공익침해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열거주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같이 있거든요.
결국은 공익신고라고 하는 것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포괄주의로 열거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죄형법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법률 없이 형벌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공익침해 소지에 대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언급이 되면 이것 가지고 고발이 되면 그 이후에 사실은 형사법적 체계를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익에 침해되는 행위 사유에 대해 가지고 고발하는 것 그 자체로는 사실 죄형법주의에 위배되는 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배임․횡령․탈세 이 부분은 사실 법무부가 너무 그렇게 하면 형법까지 여기 다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명백히 하고 있고요.
사학비리는 저번에 부방권익위법이 개정돼서 이것이 부패신고대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점은 커버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배임이나 횡령은 형법인데 여기에 법이 아니라 행위를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형법을 넣으면 그런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대 행위에다가 추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넣고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계속 법률을 추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권익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포괄주의로 하면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에 준하는 `그 밖에 공공의 이익’으로 하고, 국회에서 ‘이 법은 공익신고대상이다’ 딱 정해 주시면 별표에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논란이 없어집니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 주는 입법방식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본적으로 정부 의견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박찬대 위원님?
다시 의안 1로 와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상훈법상 포상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의 규정례에 따라 이 법에 포상추천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수용 시 상훈법상 포상과 보상금이 중복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신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및 제60항, 2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뒤의 목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패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권익위의 확인 근거 및 징계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 비밀누설죄 및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부패행위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로 하여금 그 경위를 확인하고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신설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정례와 같이 모든 신고자의 신분노출 상황에 대해 권익위가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일부 조문 변경이 있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은 업무상 비밀누설죄 및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 수준을 각각 5000만 원 및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정심판 업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청구사건 수 및 변호사 선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약자 지원이 저조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에 의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됨으로써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가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안 1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국선대리인의 신청 및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의 선임 여부 등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변호사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직역을 추가할 것이냐에 다소 이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출범을 시켜 보자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수정의견대로 가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정안은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행정심판의 진행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을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상호 양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이해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에 조정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은 첫째, 청구인과 피청구인 중 어느 일방만이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는 현 제도의 한계가 있으므로 심판청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둘째 공익성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를 토대로 한 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정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은 첫째, 행정사건은 권리의무에 대한 처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사사건과 달리 법치주의에 의하여 기속되는 공익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피고 행정청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쌍방의 양보하에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고충민원의 내용이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인 처분인 경우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간에 조정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반대하는 것은 강학상의 문제일 거고요. 제가 실제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조정을 해도 할 만한 사건들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행정심판법에는 근거가 없고요, 권익위법에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심판을 하다가 중단하고 권익위 고충처리국에 보내서 거기서 조정을 하는, 이렇게 우회적인 조정을 몇 건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 법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 절차 내에서 조정을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정제도가 있다면 국민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런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소송을 하면 속된 말로 찍힌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꺼려지는데 이 조정제도가 있으면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처분의무 및 간접강제 제도 도입을 하는 내용이나 이 내용은 2017년 4월 18일 기 개정되어 있어 개정안의 입법 실익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앞서 일부 논의를 했었는데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에서 제73항까지, 1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했었던 내용은 제하고.

뒤에 목차 부분입니다.
심사사항은 청원 1건 포함 아홉 가지 사항입니다.
1페이지는 보고드렸고, 4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공익신고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소속정당, 언론, 시민단체를 공익신고기관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규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속정당, 언론, 시민사회단체를 추가하는 문제는 신고사건에 대한 정부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속정당의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정당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게 돼서 이게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언론의 경우는 취재원 보호와도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기관에 접수를 하는 것에 저희들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경우 신고한 시민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겨 가지고 민간사찰로 오해될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정당, 시민단체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해영 위원님……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기명신고에 의한 신고방식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 또는 언론을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익명의 변호사 대리신고 허용 문제는 실제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그 필요성에 응답한 점, 미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익명의 언론 대리신고 허용 문제는 보도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과 상충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익명 대리신고 시 신고자 보호는 보호조치가 신고자의 특정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변호사에 의한 공익신고 대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접수단계에서 누가 신고하는지 확인만 되면 그 이후에는 대리인이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의 문제는 최종적인 단계에 가서 보상할 때는 신고인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익명의 변호사 대리신고는 충분히 가능하고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까지 해 봤어요. 공증을 따로 해 와서 따로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지문을 찍어서 이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다 저희 권익위에 그렇게 접수를 시키든지……
이 취지에 대해서는, 익명의 변호사 대리신고 허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건데 보호 문제와 관련된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두 분 간에 행정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셔서 다음번 논의 때 저희한테 의견을 내주시면 어떨까요?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조사 종료 시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의 유인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인 부패방지법에 집행정지 규정은 없고 또한 형의 집행정지를 위한 허위 공익신고가 우려된다는 점 등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하나 의견을 드리면 보통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자료들을 아무튼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대부분 기관이 기밀유출이나 그런 걸로 해서, 공익신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가지고서 고소․고발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적 감면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만일 실질적으로 범죄에 가담을 했던 사람이 공익신고를 통해서 그런 감면을 받으려는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엄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집행정지는 법무부가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에 한해서만, 예컨대 병이 중하다든지 노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서 법무부가 일단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문제는 공직자의 공익신고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일반 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신고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규모를 국가․지자체의 수입회복 등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문제는 현재 시행령에서 감면폭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 보상금 지급결정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문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미 26조2항에 위임입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익신고자 등에게 소송제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재판청구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행정소송 제기자 대다수가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라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논의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익신고자의 전직 또는 재취업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직의 경우 현행법 제16조에 따라 기 시행 중입니다. 재취업의 경우 실제 공익신고자 상당수가 파면, 해임 등을 경험하는 등의 실태를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인 신고자의 경우 인사조치 요구가 정당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례에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타당하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개별 사안을 봤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다 하면 그때는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필요성 측면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금액․횟수․기간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 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규정 사례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시는 대로 박찬대 의원안하고 신동근 의원안이 있는데 신동근 의원안은 너무 많습니다. 무한정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데 박찬대 의원님 안으로 하면 회당 5000만 원, 매년 3회 또 3년 이내로 해서 최고 4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행을 강제하는 데 많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에 더하여 보상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보상’이라는 용어보다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을 포괄할 수 있는 ‘지원’이라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현행법 제23조에서는 공익신고 후 2년 내에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에 한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더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노회찬 의원안은 불이익조치 전체에 대하여, 민경욱 의원안은 법원에 원상회복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 등 2개를 추가하고자 하는 반면에 신동근․박광온 의원안은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불이익 전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수용 시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현행법 제23조제2호의 규정이 사문화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에 공익신고자가 원상회복 등을 요구한 경우를 추가하는 문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를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는 문제는 오히려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된 다음에 보호신청을 했을 때 증거가 없고 그럴 경우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익신고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모든 의원님들 안을 다 포괄한 민경욱 의원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민경욱 의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불이익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당연히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정안은 권익위로 하여금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보호조치결정을 한 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신분이 노출된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렇게 법으로 상향이 돼서 2년 내에 불이익조치한 자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의무감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다음.

개정안은 시행령상의 보호조치 조사 시 조사대상기관 협조 의무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긴급한 필요에 따른 신속한 구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수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구조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구조금 산정 시의 고려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임금손실액 산정기간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당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실은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임시적으로 구조금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정으로 확대될 경우 정부 예산 부담이 크므로 저희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라는 점 등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정안은 공익신고대상 분야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가하고 관계 대상법률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을 공익신고대상법률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상 최고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와 관련된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헌법 위반사항이 공익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분야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추가를 전제로 관련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선관위 및 인사혁신처는 동의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에서는 고유임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은 관련 부처에서 찬성을 했는데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통과시키기로 하고 포괄주의만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곱 번째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가지고는 반대의견도 있고 하니까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공공의 이익 등’을 추가하는 선까지 하고 이 부분은 추가 논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제한된 시간이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루를 보내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익신고자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 신고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와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행위는 불이익조치 또는 보복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금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타 위법행위의 벌칙 수준 상향 문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차이점은 박찬대 의원님은 마지막 경우 1년 이하를 2년 이하로 올린 것이고, 박명재 의원안은 3년으로 올린 건데 저희들은 행위별로 차별을 둘 필요는 있다고 보아져서 박찬대 의원안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위반 등에 대하여 권익위의 의무고발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벌칙조항 위반자에 대한 권익위의 실제 고발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 중 불이익조치를 한 자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화해권고제도와의 상충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 청원안은 2017년 2월 27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고 권익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라는 용어를 ‘고발’로 변경하는 문제는 권익위, 지자체 등 공익신고기관이 수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3번에 대해서는 소위 자료에서 기 보고드렸습니다.
네 번째, 대리신고 시 변호사에게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권한 인정 문제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인바 대리신고를 하는 변호사와 그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권 부여하는 문제는 공익신고 접수․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이나 권익위 조사권 부여에 따른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피신고자 조사 종료 전까지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직․재취업 문제는 소위 자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제대군인에 준하는 지원 제공 문제는 그 취지는 긍정적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현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문제는 기 보고드렸습니다.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10년 치 임금을 지급하자는 청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자의 직접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벌칙 상향 조정 문제는 소위 자료에서 기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신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79항까지 6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등을 ‘금품등’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농수축산물 제외 문제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본 뒤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종태 의원안 등 4개 안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제외하자는 것이고 박준영 의원안은 농수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수축산물의 매출액 감소 등으로 해당 업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특정 기간 또 특정 품목을 제외할 경우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권익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 했었던 부분이어서 이것도 그렇게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뒤에 있는 두 번째 강효상 의원님 내신 안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다음에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용역이라는 게 시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꽃 하나만 보면, 꽃도 예를 들어 국화꽃 하나만 보면 한 60%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꽃시장 전체로 보면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은 그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의도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춤추고. 이것은 진짜 우리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 국회의원들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것이 9월 말이나 이 정도에 나올 줄 알았는데 11월 달쯤 되니까 12월도 금세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용역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국민 중에 일부는 정말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인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용역 결과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고치지 못하고 넘어온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고치겠다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생각을 갖고 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었는데 훨씬 지났어도 11월 달, 11월 달 넘으면 잘하면 12월 달 이렇게 되면 결국은 너무 가혹한 고통들을 국민들에게 계속 드리는 건데……


용역도 빨리 마치고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권익위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권익위 위원 15명 중 비상임위원이 8명인데 6명을 외부기관 추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구성 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친 거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박경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이어서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최병환 국무1차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 법률안 2건을 심의하고 국무조정실 소관 일반 법률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9항 및 제90항, 2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명시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정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살펴보면 현재 연구회와 각 출연연구기관은 개별적으로 행동강령 또는 복무규정을 통해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참고자료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직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이 전체 27개 기관 중에서 20개, 임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이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쪽, 정치적 중립에 관한 주요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신용협동조합법, 상공회의소법 등 여러 입법례에서 공기업의 임직원이나 특별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법에서는 국회사무처의 여러 공무원들 중에서도 위원회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이번 출연연구기관법에 명시함으로써 연구수행 및 정책개발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내부규정인 복무규정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법체계상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낸 법안이니까 제가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법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법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필요가 느껴지고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입법 발의 취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명시를 해 놓고 어떤 부분은 명시를 하지 아니한 그런 경우를 보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든지 어떻든 우리가 하나씩하나씩 전부 다 고쳐 나가는 것이, 전체를 다 그렇게 고려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어려울 때는 우리가 보이는 것부터 개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의 의견을 ‘신중 검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신중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만날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공방이 오고 가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예 이 부분은 정치하고는, 정책과는……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지만 정치하고는 서로 상관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현재 앞에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자체 규정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률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자체 규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는 관행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말하면 법률적 근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들의 구성원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는데 취지는 다 공감이 되어 있고 한 두 가지 측면 정도가 고려가 되는데, 첫 번째로 유의동 위원장님께서 같이 제출하셨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셨는데 저희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들의 모든 제도나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과학기술계보다 여러 가지로 취약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만 그런 부분에 규제가 가해지고 저쪽은 안 가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위화감 같은 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법안, 유의동 위원장님 내신 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사회 이사장 또 각 연구기관의 장, 원장 이런 분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말단 연구원까지 다 해당되는 건지……
상공회의소법은 상공회의소 자체가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고 상공회의소에 소속된 임직원들은 얼마든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법의 정합성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것은 통과됐으면 싶고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그렇게 문구를 바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이 개정돼서 하게 된다고 하면 적용을 받을 사람들이 연구기관의 이름으로 하는 것하고, 물론 연구원들도 포함되는데 주로 단체장이라든지 임원들이 많이 활동하겠지요, .
그런데 정부출연기관이면 반공무원적인 성격이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간인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준공무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 같은 신분을 반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공무원에 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썰물처럼 밀렸다가 썰물처럼 바뀌고 그런 걸 우리가 방지하자는 뜻이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좋은 정책들 이런 걸 쭉 연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정치적 성향을 물어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라, 들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신분의 안정성도 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정치집단화되어 버리면 정말 옳게 제대로 된 정책 낼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런 게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개개인으로 어디 투표하는 성향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지만 집단의사를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비중 있는 사람이 다른 정치 캠프에 가서 정치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 않다.
만약에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완전히 싹 빠진 상태라고 하면, 민간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한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등등 여기에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출연기관이, 반공무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기관이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충정에서니까 이건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각주를 보면 우원식 의원안으로 공공기관은 아예 선거운동 못 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안이 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법, 상공회의소법, 국회법도 보게 되면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 관여에 대해서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로서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이미 연구원에 있으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과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시에 이분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정당을 포기하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치는 파장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견을 제시하고 또 위원님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자는 분이 계시니까……
출연연구기관에 속한 개개인들이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우려했던 것은 그 개개인의 정치적 지향이 결국에는 정책적 연구결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편향이 담겨 있는 기관의 또 그 기관을 대표하는 장의 모습, 발언,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거였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사장이 비상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직원을 추가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 이런 국책기관의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그런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 침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개정안 정도의 안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정안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현직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고, 다만 국책연구기관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임을 받아서 국가의 싱크탱크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기관이나 기관의 장이 정치적인 색깔을 띠게 되면 그 기관의 연구원들한테 자연스럽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이 법안을 만든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두 번째 법안은 연구회 이사장의 상근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면, 2005년에 경제 관련 연구기관과 인문사회 관련 연구기관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하면서 통합 연구회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하였는데 그 취지는 외부의 저명인사 영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율성 보장으로 연구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비상근 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차량과 사무실이 제공되는 등 상근에 가까운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경우 그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하여 연구회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연 이사장에게 연구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등의 중대한 임무가 부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005년도에 비상근으로 했던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다시 이를 상근으로 할 경우 연구기관의 자율성 위축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위원회 같은 경우에 비상근 위원장으로 운영되는 행정위원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상근으로 전환을 한다면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약 2억 정도 더 추가 부담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산 부담이라면, 상근이 되면 연봉을 드려야 될 텐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사무총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상근화하든가 비상근으로 하려면 아예 그런 모든 프린지 베니핏(fringe benefit)을 없애든가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1차장님, 아까 예산 2억 그것은 듣기에 좀 궁색해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상근으로 하면 유수한 연구인력 또 유수한 연구관리능력을 가진 인력이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직을 버리고 온다든지 휴직을 해야 되든지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유입되는 인재 폭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 저는 이 경인사연구회의 이사장님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므로 혹시 방향을 지금 현재 비상근으로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사외의 모든 사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형태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장관급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1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의 신설․강화가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의 시행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하도록 이 법이 현재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개정 실익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소상공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 사항은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어서 시행 중이라고 하니까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서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538호 박홍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었으므로 폐기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동 위원회를 법정심사기구에서 임의자문기구로 변경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에 대한 자체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동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법정심사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할 경우 규제의 시행과 책임을 일원화하고 부처의 자율에 의해 능동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에 부처의 이기주의, 기득권 유지 차원의 소극적 업무추진 및 규제의 신설 등으로 현안을 쉽게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행정업무 등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의 전환에 따른 찬반 의견 및 주요 국가의 추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규개위 심사를 받지 못하면 정부 입법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개위를 임의자문기관으로 변경을 하고 결국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들을 조금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행정부 내의 하나의 행정절차로 둔 것은 공무원 조직의 규제 선호 현상과 과잉규제를 내부적으로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그게 경제와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문기구로 한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규제의 부작용, 나쁜 측면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관료의 규제 선호 경향을 제3자적 관점에서 통제하는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다, 외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ECD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장기 검토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는바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 및 인권신장 등에 기여하려는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 소관 사무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관리하거나 양산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의 보전과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소관 부처의 자의적 해석 및 집행 등으로 오히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저해하여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들 분야는 전통적으로 규제의 주요 영역이었다는 점 등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분야 중에서 건강이나 안전․환경 분야를 일괄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것보다는 중요하고 필요한 규제로서 건강․안전․환경 부분들은 좀 더 심사를 강화하는 대상이 돼야 될 것이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안전이나 환경 부분에 대한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를 하는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좀 더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국민들의 눈에 안 띄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5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조직이고요.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을 자세히, 백서를 매년 보시면 우리 국민생활에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무원, 행정규제 집행자들이 만들어 온 규제 내용을 보면 어떤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3자적 시각의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품질관리를, 그것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행정부 내에서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업의 이익이나 대기업을 옹호하는 조직이 절대로 아니고요 오히려 규제의 품질을 높여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더 도모하는 사례도 많았고요.
특히 요즘과 같이 기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국민생활 안정과 기업환경 개선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저기인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특히 환경이나 위생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정말 규제수단과 목적의 미스매치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형사고가 나는 게 규제가 없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규제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그나마 규제라는 게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저질 규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규제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품질을 관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빼면 우리 국민들이 규제라는 어떤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진다 이겁니다.
제가 말이 장황했는데요 제가 이 현상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다본 사람으로서의 말이니까 좀 배려하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럽 차들은 핸들을 돌리는 데 따라서 헤드라이트가 방향이 바뀌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이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차를 수입하려고 하면 멀쩡한 차 갖고 와 가지고 분해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수입을 몇천 대밖에, 몇백 대밖에 안 하니까 그 나라에서 안 해 주는 겁니다. 가져와 가지고 멀쩡한 차 뜯어내 가지고 헤드라이트 돌아가는 것 못 돌아가게 꿰매 가지고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전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 같은데도 그것이 또 엄청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안전이나 건강이라 그래서 그게 성역이 돼서는 안 되고 아까 그랬듯이 규제의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 수단이 정합하다고 해도 규제의 양의 정합성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합하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또 다른 사회적인 편익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정합하냐 이 세 가지 단계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가 기업 하는 사람들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징금과 과태료는 저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일도…… 김영란법 보셨잖아요. 엄청난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규제 목적을 훼손하자는 게 아니고요. 규제개혁의 개념은 그 목적은 인정하되 수단이 적정하냐, 비규제적 수단이 있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규제라는 것을 공급하면서 양질의 규제를 공급하는 의무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게…… 인권보호, 좋지요.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 갖고 오는 규제가 제대로 인권보호하는지 누군가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 안에 그런 기능을 하는 조직이 없어요, 규제개혁위원회 외에는.
사실은 앞에 생략된 1∼6호가 뭔지 아십니까? 국방, 국제조약, 조세, 병역을 뺐거든요. 사실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있으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게, 조세행정이 어마어마하게 일방적인 갑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제기본법에서 빠져 있어요. 조세행정은 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규제 강압도의 상당 부분이 조세행정이거든요. 이것을 넣으려고 그러니까요 국세청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적용배제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과태료, 과징금은 저는 예전부터 이것 규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것을 빼는 것은 좋은데요. 인권위나 국민권익 부패방지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 수단이 적정하냐는 것은 누군가는 제3자적 관점에서 품질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시도록 하고요.
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다음.

규제영향분석 결과평가 의무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규제 시행일로부터 3년 뒤 규제영향분석 결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규제 신설 당시에는 합리적인 규제라도 시간이 지나면 경제사회적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규제가 될 수 있고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를 이미 달성했을 수도 있으므로 규제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는 국회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에 평가보고서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보고서의 국회 제출의무, 제출 시기․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평가보고서의 검증을 국회 입법조사처 및 예정처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능하고 실력 있는 다른 전문기관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가 현재 연간 약 1000건에서 1600건 정도 작성 제출되고 있습니다. 사후평가를 의무화하는 데 대한 부담은 사실상 있는 형편이고요, 대안으로서 통상 3년 정도 규제에 대한 일몰심사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500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독립적인 국회의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 국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한번 일정기간 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겁니다, 정부 측은 그렇게 부담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규제영향분석서 자체가 부실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채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정부와 한번 논의해서, 협의해서 더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원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현행 20~25명에서 30~35명 사이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현행 규제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까지 걸쳐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원 정수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및 의사결정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본 위원회 이외에 저희가 전문적 자문기구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비용분석위원회나 신산업규제위원회나 기술규제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몇십 명 선의 이런 분과위원회 같은, 소위원회 같은 부분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법안소위 심사하는 것 같은 일을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서너 번씩 해요. 그렇다고 월 급여는 없어요. 그냥 시간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을 좀 늘리는 것은 규제개혁위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국조실 규제개혁조정관실에서 현재 상황을 판단하셔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 속기록은 다 공개하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정신적 부담을 받으면서도 공개하듯이 규제개혁위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동안 익명으로 처리했던 이유는 바로 이해관계자가 규제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객관적이고 솔직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제도다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치 무슨 정부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위원들의 의견이 위축될까 봐,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까봐 익명성을 보장한다라는 것인데 반대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저희 다 실명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가 발언한 내용과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질 정도가 되어야만 진짜 국가규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손을 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항․94항․95항은 지난 소위 때 논의한 안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96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6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성불평등 개선에 노력한 정도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국제기구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가 매우 낮게 나오는 원인은 정부 등의 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정부업무평가 시 성불평등 개선 정도를 반영하려는 입법취지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성불평등 개선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 방향의 대강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 체계의 정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둘째 국가적으로 성불평등 개선뿐만 아니라 많은 국정과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들 과제들도 추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