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7년 9월 21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70)(계속)
- 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92)(계속)
-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0)(계속)
- 3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16)(계속)
- 3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39)(계속)
- 4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6)(계속)
-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44)(계속)
- 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2)(계속)
- 5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계속)
- 5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8)(계속)
- 5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2)(계속)
- 6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3)(계속)
- 6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이틀간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작성한 대안과 위원회 수정안을 확인하고 대안 마련에 따른 대안 반영 폐기 등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대안과 위원회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70)(계속)상정된 안건
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92)(계속)상정된 안건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0)(계속)상정된 안건
3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16)(계속)상정된 안건
3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39)(계속)상정된 안건
4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6)(계속)상정된 안건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44)(계속)상정된 안건
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2)(계속)상정된 안건
5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계속)상정된 안건
5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8)(계속)상정된 안건
5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2)(계속)상정된 안건
6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3)(계속)상정된 안건
6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결과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및 보훈처 소관을 정운경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14건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원안의결 2건, 수정의결 1건, 폐기 1건, 계속논의가 11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 1건, 위원회안 1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소관은 총 52건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 3건, 수정의결 23건, 계속논의가 26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 9건, 원안 1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경 전문위원, 채이배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이의 없으시지요?

제대군인법 4건인데요 소병훈 의원안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건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보훈처, 이해하셨어요?

공정위 및 권익위 소관에 대해서 오창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8개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 2개 법률 대안의결, 7건 대안폐기, 원안의결 5건, 수정의결 1건, 폐기 1건, 계속심사 4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익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8개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 2개 법률 대안의결, 13건 대안폐기, 수정의결 1건, 계속심사 14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융위 소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준비되셨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장내 정리)
자, 준비되셨나요?


어제 금융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총 46건 안건에 대해서 8건을 원안의결하였고, 10건을 수정의결하였고, 1건은 폐기, 계속논의는 9건입니다. 다만 외감법 17건과 보험업법 1건 등 18건은 다음 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하의 내용 중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 개정안은 수석전문위원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장정숙 의원님 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 단계적 상향 안은 선례가 드물고 입법기술상 난점 등을 고려했고 또 지난봄에 통과된 금융제재 개혁조치법이 이번 10월에 시행됩니다. 그 경과를 지켜보며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의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대안의결이 있었으며,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김병관 의원님과 김수민 의원님, 송희경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 안을 각각 반영하여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외감법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저희가 법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여전법 및 대부업 등 6건에 대하여는 대부방송광고 금지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끝으로 신협법에 대해서는 11월 법안소위에서 다루기로 하셨습니다.
이상 금융위 소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고요.
다음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위임하셔 가지고 문구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인 지정사유 추가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인 지정사유와 관련해서는 여섯 가지 사항을 법안에 반영하여 직권지정의 취지에 맞게 일부 조정하며 유사 지정사유를 감안해서 일부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내용들은 저희가 법안에는 반영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또 정부 측에서 답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 시 감사인의 보고의무 강화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부안과 김해영 의원님 안을 함께 고려한 수정문구를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 실무적으로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정부 측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담당이사 제재근거 신설과 관련해서는 어제 소위에서 ‘품질관리 소홀’이라는 제재요건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를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라고 보다 제재요건을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외감법 중에서 먼저 감사인 지정사유 추가하는 사안은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신 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 시 감사인의 보고의무 강화와 관련하여 정부안과 김해영 의원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감사인이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외부감사제도의 본질에 더 충실하다고 생각하여 정부안대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거나 어느 한쪽이 덕을 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서는 안 되고 양측의 의견이 공히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보면, 그동안 상장사협의회에서 일련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 좀 미약했다 이렇게들 판단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과 위원장님께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해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과연 어떤 것들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협의회의 부회장과 전무가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술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소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국회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숙성돼서 온 겁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닌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국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라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다 겪었고요.
또 매번 법안 통과마다 어느 한쪽이 격렬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다시 재논의를 하게 되면 사실 통과될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하신 김한표 간사님의 의견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는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정해진 절차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셨나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제도팀 강경진 팀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부정한 회계를 하고 있는 일부 기업을 옹호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저희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한다라는 큰 원칙에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더 강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감사인 지정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 크게 회계부정 그리고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인데 두 가지를 분리해서 각각에 올바른 처방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면지정제라든지 하는 것이 과연 독립성 강화와 회계부정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방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입장은 회계를 부정하고 그리고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나 법인에 대해서 처벌을 훨씬 강화하는 것은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해 주셔도 저희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우선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회계부정은 그동안 개발된 어떠한 감사기법 가지고도 적발해 내기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업에서 회계부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회계를 분식했을 때에는 사실상 감사인이 잡아낼 방법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제가 독립성 강화라든지, 그러니까 회계인의 독립성 강화나 또는 투명성 강화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 사실 저희가 의문을 갖게 된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은 얘기지만 1983년도부터 자유수임제를 해서 34년 동안 쭉 시행하고 있는데 지정제로 간다라고 하면 3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상장기업을 잠재적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본다는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확한 회계기준에 따라서 잘하고 있고 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그런 부정한 행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나타난 것을 가지고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좀 수긍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부고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식회계에 따른 기대비용이 이익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에 형사처벌을 엄중하게 해 주시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식회계는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신호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감리기구를 신설해 주시고 감리주기를 단축하고 강화해 주시는 그 부분 저희는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위원회 기능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해 주시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인과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정제를 했을 때, 이것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대학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정제는 우리가 몸으로 봐서는 스테로이드적인 처방밖에는 안 되고 이 부정을 치유하려면 끈기를 가지고 보약을 많이 먹이고 건강하게 해 주는 그런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전면지정제 시행을 꼭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정상적인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계가 정상화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협의회에서 이게 전면지정제로 알고 계신 건가요? 6+3인 것은 모르시나요?


이 법안이 제출된 지 지난 정부부터 해서 1년여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관계 당국하고 상당히 협의 절차가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공청회도 있었고.
지금 하신 말씀의 요지가 충분히 관계 당국에 전달이 됐지요?

다섯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주신 것은 잘 새겨듣겠는데요, 제가 듣고 조금 놀란 게 뭐냐 하면…… 오죽하면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가 두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과연 이 법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냐? 해도 별로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일부를 갖고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시각이 부담스럽다 하는 것이요,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드리면 어떤 회사는 지난번에……
회계부정을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범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정부 측 의견 못 들었지요? 들었나요?


지금 들어 보니까 자기네들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금융위에서 이분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TF라는 것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고 처음에 반대하고 그러다가도…… 그러면 정 반대하면 사실 TF에 안 오면 되지요.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TF를 수차례 했고요. 최근에는 저희 4월 달에 발표한 내용들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또 상장기업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겁니다, 3개 선택하는 것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정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들이 많고요. 또 회계법인이 우월적 지위, 보수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오르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여기 해 주신 대로 표준감사시간 기준들이 더 설정될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설명드렸던 예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입장을 많이 수용했고요.
의원님들 법안이 나와 있지만 전면지정 법안도 많거든요. 아무런 예외없이 전면지정 하자는 법안도 많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개혁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들이 적절히 반영된 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사실 상장기업은 논의 과정에서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또 본인들도 회원사 입장에서 와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 상장기업과 다른 그룹과 논의할 때 특별히 상장기업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 피드백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법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좀 너그럽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정부 측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제 예외사유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합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4개 사유 중에서 외국에 상장된 사유는 시행령에 반영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도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남은 기준이 6년 내에 감리를 받고 지적을 받지 않은 아주 깨끗한 회사가 예외의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상법에 따라서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한 회사들 그런 경우로 2개만 시행령으로 정하려고 저희가 생각하는데요.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의견을 모아 주셨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판단을 맡기는 것은 그 2개 사항을 정해서 아예 2개 사항만으로 법률에 딱 적시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대안은 마련은 돼 있고요.
저희가 시행령으로 2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행령 절차를 할 때는 입법예고가 있고 규개위도 있고 또 의견수렴을 할 텐데 그러면 다른 요구들이 사실 또 봇물처럼 터지면 저희가 국회에서 어제 논의하신 소위 안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시행령 절차가 많이 지연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2개 사안이 확정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 이걸 법률로 적시하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마지막 제안을 한번 드리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리를 받은 회사의 경우에 한해서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에 너무 큰 폭으로 위임되는 것보다는 법률로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상법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설치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현재 상법이 계류 중입니다. 상법이 통과가 되면 모든 상장회사가 여기에 해당되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예전에 증권거래법이 있을 때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분식회계 문제나 지배구조가 안 좋아서 계속적인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이고, 그게 지금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옮겨 가면서 법 조항이 바뀌어 가지고 분리선출을 안 하는 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상법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법에다가 저희가 규정을 해 놓으면 이후에 상법에 따라서 지정감사제도가 완전히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범의가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범의가 없는 정직한 기업까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적용이 배제되는 기준은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것만 해도 2000개가 넘는 기업이 적용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이 제도가 연착륙하고 또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수용도를 높이려면 처음부터 과격하게 모든 기업을 범죄자로 전제하고 하는 제도보다는 가급적 유연하게 취약 부문부터 차근차근 넓혀 나가는 것이 이 법의 지속가능성과 수용도를 높이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배제 사유를 만드실 때도 이 점을 십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높이는 방향보다는 가능한 한 기존 시스템적으로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2099개 중에서 한 여섯 군데 정도만 의견제안이 있으면 나머지는 사실은 내부회계제도가 잘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이렇게 넣어 주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증선위의 판단에 따라서 지정에서 거의 다 제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그중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데, 증권선물위원회는 외감법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해야 되는 기구입니다. 외감법의 정신과 이번에 지정제가 확대된 정신을 당연히 충실히, 그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준도 저희가 그렇게 설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상법이 통과돼 버리면 지정제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수년을 논의해 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아시다시피 지배구조가 좋다고 분식회계가 안 생겼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이나 포스코, KT 등등이 항상 보면 대주주가 없는, 총수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들 분식회계 다 나오고 맨날 배임․횡령 사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시행령에서 조금 더 위임은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2호는 좀 더 일반론적으로 적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2호는 삭제를 하고요, 3호를 2호로 하고 법률에 확정적 예외사유로 한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1호만 하고. 1호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그 사항은 저희가 국회와 상의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은.
또는 상법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한 회사의 내부회계감사 수준이나 이렇게 6+3으로 해서 3년을 감사하는 회사나, 말하자면 회계감사의 강도나 투명도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정부 측에서 제안한 대로 2호를 시행령에 넣고 1호․3호를 법률에 반영하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법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상법 통과되고 나면 다 제외되면 또 그것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종석 위원님?
지금 이 문구를 보면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로서’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증선위가 인정한’, 두 단계의 스크리닝을 거친다고요. 지금 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다 빠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조문하면서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외감법 4조에 보면 외부감사의 대상을 정하는데요 4조1항3호에 보면 ‘다만’이라고 하면서 유한회사 중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한정해서 얘네들만 외부감사를 받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 3월에 논의했을 때는 유한회사는 다 외부감사를 받자라고 했고 그것을 공시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공시까지 하자고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원 수나 이런 조직변경 등을 감안할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외부감사 받는 대상에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한회사만 달리 보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하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11조1항7호인데요. 이 7호 부분이 뒤의 12호 부분에 포괄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7호가 따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선위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가 있고 또 12조에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어차피 포섭되는 내용인데 별도로……


11조2항을 보게 되면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래 우리가 6+3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외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거니까 이것은 ‘변경선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변경선임한다’로 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19일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과징금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나머지 사항은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등 75건의 법률안은 지난 이틀간 논의한 바와 같이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각각 마련하고 각각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지금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의사일정 제3항 등 75건의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74항 1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4항 등 7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애써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오후에 개의되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