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
-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 41.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 42. 금융소비자보호법안
- 4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 4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
- 5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 7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 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 1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2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2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2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2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3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3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 3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 3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 3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 3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40.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 41.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42.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 4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 4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4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5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51.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김성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
- 5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5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5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5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 5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5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5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6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6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 6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6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6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6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 6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 7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71.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7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7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7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7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7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7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8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8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8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8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8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8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 8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 8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8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 8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 9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9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9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9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9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9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9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9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9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9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10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10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10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10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 1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1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10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1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11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11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1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1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 1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1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11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1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1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 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소위에 출석하신 기관의 간부들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김용범 부위원장님 또 김학수 기획조정관님 오셨고, 배석기관 간부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김광남 부사장님, 오셨어요?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두 개의 복수 소위원회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심사 안건이 미리 확정되지 못하고 심사자료 지원도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안건 목록을 조기에 확정하여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모범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법안심사 보좌에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 목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금융위원회 소관 안건은 총 124건으로서 우측에 기재된 심사자료 번호 순서를 참고하셔서 심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11월에 새로이 상정된 법안들을 먼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전에 상정되었으나 논의가 미진했던 주요 안건들은 이어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무쟁점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토론이 좀 더 필요한 안건들은 이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의 결과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안건들은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 6일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김용범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발언할 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소위를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하는 것도 원래 월요일부터 법안소위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 날 분리를 하고, 사실 그것부터 저희는 좀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의사일정이 그때그때 계속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가면 무슨 깜깜이 법안심사도 아니고 국회가 너무 무책임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던 법을 조금 뒤로 빼셨다고는 하는데 아예 빠진 것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 대부업 광고 규제 관련한 논의는 한 분의 위원님만 우려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류가 된 건데 이게 이번에 아예 안건 상정이 안 되는 것은 다시 재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추가로 안건 상정을 꼭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시는 대로, 저도 사실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먼저 분리하자는 의견들을 주셔 가지고 우리 당 지휘부와 상의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 2월부터 하자, 그리고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제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위원님들 또 다른 당의 간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견을 받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불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행정적인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법안심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새롭게 1․2소위로 나누어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관행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시로 상의해 가면서 우리 1소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원만한 회의 진행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시작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금융 1권입니다.
박홍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은 채무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징역 1년당 1000만 원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지난 2003년 주택금융공사법 제정 이후 벌금형 개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여타 금융 관련 법률에 비해 주금공법에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2건의 법안입니다.
각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여신성 상품광고 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기존의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에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광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여신상품광고 및 상호저축은행 대출광고에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함으로써 예비 이용자들에게 여신성 상품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각 개정안의 입법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대부업법 개정에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에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도 위험성을 알리는 것 광고하던데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현재도 관련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나 이런 것들의 위치라든지 활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광고는 사실은 실제로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전부 숨기고 그 상품이 갖지 않은 장점까지도 부각시키는 그런 식의 과장광고가 많은 반면에 경고문구는 전문용어들을 남발하니까 들으면서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게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대부업광고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대출광고도 ‘친구 같은 대출’ ‘무이자’ 이런 식의 표현을 다 규제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자체가 대출자들에게, 특히 채무취약계층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또 경고문구는 그냥 맡기는 것 같아요.
담배나 이런 것도 보면 경고문구를 오히려 정부에서 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대출도 저는 경고문구를 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자 이내로 그리고 이게 갖고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떠들면 누가 알아듣느냐는 거지요.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대출은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끝나요. 별로 하나도 위험하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문구 자체를 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드는 것이 어떤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법문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페이지에 예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신용카드 사용,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남용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아예 카드 사용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경고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신용카드 사용이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대부업에서 대출받은 사실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축은행과 카드로 카드론을 막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그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합니까?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대부업과 저축은행 금리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카드론도 대출 금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조회할 때는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이 위험도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제50조의9에 보면 광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학 호를 포함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은 무엇을 포함할지만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광고표시 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넣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광고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도 대통령령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대통령령에 넣을 수 없는지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정태옥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아,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됐어요. 4항의 생략 여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과정에 하자가 발견되어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2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그다음에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생략이 됐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정된 안건
17.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김성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5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7분)
하여 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다시 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항 및 제3항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권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신협법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설립 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공제규정 인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먼저 조합설립인가 간주제도 도입과 관련된 제8조제3항과 관련하여 금융위가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규정되지 않고 있어 집행기관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간주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항, 97조4항․5항과 관련하여 공제규정 변경신고 간주제도 도입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심사하는 금감원장으로부터 수리거부 등의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주를 살펴보시면, 이러한 내용은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에서 신고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보고드리면, 제97조(공제사업) 규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의가 인가를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독규정에서는 이런 위탁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지만 법 제4항과 5항에서는 인가의 주체가 금융위원회이기 때문에 수리의 주체도 금융위원회로 명시한 개정 내용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가 필요하다고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지요?



아니, 금융위는 왜 존재하는 거고, 신용협동조합은 왜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 항목으로 상정을 해 놓은 것이며, 도대체 국가가 국민들한테…… ‘우리가 일처리 못 했으면 못 한 그다음 날 그냥 인가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라고 이것은 퉁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간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그게 부적절하다 싶으면 인가 요건에서 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인가는 금융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날짜는 정해 놨는데 이것을 금융위에서 행정의 결과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결과를 못 냈으니 그 기간 지나면 그냥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적 책임을 다 못한 금융위의 공직자는 해태한 사유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시 처리기간이 경과한 사례와 이유를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발상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 해냈으니 날짜 지나면 그냥 해 준다’는 건데 그것은 금융위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스스로 존재 의미와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지상욱 위원님 말씀 당연히,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인가가 부여돼서는 안 될 거고, 그런 상황이면 금융위가 인가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할 겁니다, 60일 내에.
그리고 자료보완 요청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자료심사를…… 아무 가타부타 말이 없이 기간이 도과되는 걸 말하는 건데 가급적 60일 내에 어려운 경우에는 어렵다고 답변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사가 개시돼서 60일 내에 불충분하면 자료보완 요구를 계속 하면 그 기간이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부담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상욱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있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타 비슷한 상호금융 쪽에, 농협이나 수협 쪽에 비슷한 조항들이 법제 정비 차원에서 제안이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일성 측면에서는 이쪽 신용협동조합의 이게 통과되더라도 지상욱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행정을 너무 경직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면은 저희가 슬기롭게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일응 이게 너무 경직적으로 현 제도를 만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내용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걸 선의로 해석하면 계속해서 자료를 보완하라 어떻게 죽 진행은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도과했다고 해서 바로 어느 행위에 대해서 인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나 담당자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잘 케어를 해 가지고 죽 진행했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이것 그냥 붕 뜬 상태에서 했다고 해서 방망이 쳐 주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담당 공무원한테 징계 내지는 상응하는 책임이 같이 물어져야 그 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관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은 계속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인이 뭘 신청을 하면 보완 자꾸 해 가지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민간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차라리 아예 거부 처분을 해 주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데 계속 미루고 붙들고 앉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조항이고 정부에서 잘 제출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걸 잘 설득을 해 가지고 다음에는 꼭 관철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들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이건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케이블티비라든지 인터넷방송이라든지 등등 같은 데서 한 달 두 달 무료로 주잖아요, 써 봐라. 그리고 그걸 해지 안 하면 그냥 자동으로 가입이 돼서 돈이 나가거든요. 우리 살 때 힘들거든요, 그것. 그러면 그쪽에서 ‘이게 기간이 다 끝났으니 등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 주길 바라는데 그것 안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비슷한 거예요. 안 해 주면 그냥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솔직하게 이건 인가의 문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까 정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사단법인을 추진하면서 겪으니까 공무행정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서류 문구 하나,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문구랑 이번 주에 요청한 문구가 또 원칙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막판에 되는 것 보면 그냥 돼요. 사실 그런 인가 과정에서는 공무원의 재량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 또한 그런 과정으로 시간이 무한정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공무원이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걸 넘기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징벌을 추가하자.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목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요 소비자로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과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오히려 반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법문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주관으로 신고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는 총 451개의 법률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신용정보법상 적법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하도록 법문에 명시하려는 내용은 수리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 위원님.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자나 민원인이 어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일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 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행정행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구제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게으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시고 대신에 그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신고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하는 부분이니까 이 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행정력의 세이브라는 측면을 얘기하시는데 전 국민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답이 있다 없다, 예스일까 노일까에 대해서도 지금 며칠 내로 다 답을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도 아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안을 떠나서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든지 폐업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냥 신고한 것으로 수리된다는 게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고한 것을 접수했다라고 굳이 통보를 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랄지 뭔가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당연할 거니까 그 앞전에도 통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기존에 신고하면 수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개정 조문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런 것 아닙니까, 원래 행정기관은 적법한 신고는 수리의무가 있는 것이고 신고라는 행위는 수리를 해야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적법한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수리를 안 했을 때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개정안으로 명문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자는 그런 규정 아닙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5번입니다.
개정안은 계리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처리로 바꾸어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식 한자 표현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6권입니다.
박광온 의원님 대표발의 개정안의 내용은 신협중앙회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무형의 지원활동뿐만 아니라 출자를 통한 자금 지원도 허용하려는 취지입니다.
공동체조직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외에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불리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내용의 시행경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