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소위에 출석하신 기관의 간부들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김용범 부위원장님 또 김학수 기획조정관님 오셨고, 배석기관 간부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김광남 부사장님, 오셨어요?
김학수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학수
 밖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우승 부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재선 상임이사, 신용보증기금의 권장섭 전무이사, 한국산업은행의 이대현 전무이사, 중소기업은행의 임상현 전무이사, 농협중앙회의 이종수 상무님, 신협중앙회의 문철상 회장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거나 혹은 참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두 개의 복수 소위원회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심사 안건이 미리 확정되지 못하고 심사자료 지원도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안건 목록을 조기에 확정하여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모범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법안심사 보좌에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 목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금융위원회 소관 안건은 총 124건으로서 우측에 기재된 심사자료 번호 순서를 참고하셔서 심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11월에 새로이 상정된 법안들을 먼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전에 상정되었으나 논의가 미진했던 주요 안건들은 이어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무쟁점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토론이 좀 더 필요한 안건들은 이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의 결과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안건들은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 6일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김용범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발언할 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이미 위원장님께서 양해말씀을 해 주셔서 더 덧붙여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나 이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소위를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하는 것도 원래 월요일부터 법안소위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 날 분리를 하고, 사실 그것부터 저희는 좀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의사일정이 그때그때 계속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가면 무슨 깜깜이 법안심사도 아니고 국회가 너무 무책임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던 법을 조금 뒤로 빼셨다고는 하는데 아예 빠진 것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 대부업 광고 규제 관련한 논의는 한 분의 위원님만 우려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류가 된 건데 이게 이번에 아예 안건 상정이 안 되는 것은 다시 재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추가로 안건 상정을 꼭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말씀 잘 받들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시는 대로, 저도 사실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먼저 분리하자는 의견들을 주셔 가지고 우리 당 지휘부와 상의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 2월부터 하자, 그리고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제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위원님들 또 다른 당의 간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견을 받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불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행정적인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법안심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새롭게 1․2소위로 나누어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관행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시로 상의해 가면서 우리 1소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원만한 회의 진행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시작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1권입니다.
 박홍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은 채무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징역 1년당 1000만 원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지난 2003년 주택금융공사법 제정 이후 벌금형 개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여타 금융 관련 법률에 비해 주금공법에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심사자료 2권입니다.
 이진복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2건의 법안입니다.
 각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여신성 상품광고 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기존의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에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광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여신상품광고 및 상호저축은행 대출광고에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함으로써 예비 이용자들에게 여신성 상품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각 개정안의 입법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대부업법 개정에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에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현재도 위험성을 알리는 것 광고하던데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시행령하고 자율광고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고문들을 포함해 이런 경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하고 있는데 지금 더 강화하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법으로 이제 명확히……
 그 문구가 더 길어지는 건데 그것이 효과가 있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검토해 본 적 있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 그 경고문구의 효과요?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고문구의 효과가, 그게 실제로 경고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저희가 따로 그것만 가지고 유효성 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기 신용등급이 하락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명시적으로 알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티비 광고든지 해 갖고 선전을 잘해 놓고 마지막에 따따따따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빠르게.
 그렇게 되니까 그게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저는 효과가 없거나 거의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시행령을…… 이것은 제가 법안 자체는 반대하는데, 그 자체도 나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문에 있어 가지고 일반 기사의 활자체 크기하고 광고 활자체 크기를 같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똑같은, 광고는 아주 멋있게 천천히 해 놓고 경고하는 문구는 속사포처럼 해 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게 만들어 놓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양을 줄이고 차라리 제대로 경고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 그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옆에 담당국장 계십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담당국장은 시행령 만들 때…… 시행령에 위임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이명순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명순
 예.
 만들 때 그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꼭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명순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입니다.
 현재도 관련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나 이런 것들의 위치라든지 활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히 방송에서 앞의 광고는 잘해 놓고 마지막에 속사포 같이 따따따따 이야기해요. 그러면 결국 경고 효과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넣으라는 겁니다.
이명순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명순
 예, 실제 표시되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 위원님.
 일전에 제가 ‘추가 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이 대부업보다 저축은행하고 카드사가 더 크다. 그래서 대부업만 경고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 법안하고 그 뒤의 법안이 후속 법안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정태옥 위원님 말씀처럼 보험도 경고문구가 뜨잖아요. 너무 속사포처럼 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용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는 대단히 자극적인데 경고문구는 아무 자극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용어를 남발합니다.
 광고는 사실은 실제로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전부 숨기고 그 상품이 갖지 않은 장점까지도 부각시키는 그런 식의 과장광고가 많은 반면에 경고문구는 전문용어들을 남발하니까 들으면서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게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대부업광고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대출광고도 ‘친구 같은 대출’ ‘무이자’ 이런 식의 표현을 다 규제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자체가 대출자들에게, 특히 채무취약계층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또 경고문구는 그냥 맡기는 것 같아요.
 담배나 이런 것도 보면 경고문구를 오히려 정부에서 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대출도 저는 경고문구를 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자 이내로 그리고 이게 갖고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떠들면 누가 알아듣느냐는 거지요.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대출은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끝나요. 별로 하나도 위험하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문구 자체를 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드는 것이 어떤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시행령에 반영을 하고요. 혹시 또 미진한 부분은 다시 입법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광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것을 제대로 하도록 그것을 감독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우리 법문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페이지에 예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신용카드 사용,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남용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아예 카드 사용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경고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신용카드 사용이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 갚아야 할 빚은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지…… 신용카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이런 문구가 있어도 신용카드가 왕성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게 실험 결과가 있기는 있어요. 뭐냐 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인식이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하는 게 되게 낮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짚어 주는 게, 이게 남용을 어느 정도 막을지에 대한 효과성이 오히려 의심스럽지…… 저는 이게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는 아니고 신용카드가 빚이 아니라는 인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국민 계도가 필요한 거냐,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만한 수준이 되어 있는 거지 정부가 과연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참작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들이 오늘 주신 고견을 저희가 시행령 작업할 때, 제가 한번 현행 문구, 과정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내용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대부업에서 대출받은 사실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축은행과 카드로 카드론을 막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그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합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게 등급이 일률적으로 하락하지를 않고요. 어떤 것은 한 낱이 그냥 풀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약간 조정되기도 하고 참고의견도 되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대부업과 저축은행 금리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카드론도 대출 금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조회할 때는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이 위험도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여신금융 중에 자동차캐피탈 같은 경우는 신용 하락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소비금융이 주로 해당됩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고요.
 제50조의9에 보면 광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학 호를 포함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은 무엇을 포함할지만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광고표시 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넣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광고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도 대통령령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대통령령에 넣을 수 없는지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저는 근거 만드는 것 좋다고 봅니다. 표현 같은 것을 조금……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수석전문위원께 위임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는데 끝나기 전까지 광고 방법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을 줄 수 있도록 문구를……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시행령 사항을 법으로 올릴 때, 그것을 처음으로 법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시행령에 있는데 법에 올라가니까 법에서 그것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표에 있는데……
 법에는 시행령에 위임한 적이 없는데? 대통령령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니까 ‘그 밖에’에 다……
 아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포함하도록 하는 거지 광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시행령에 있다는 것은 시행령이 법 위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시행령 19조의14에 되어 있는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를……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정태옥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아,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됐어요. 4항의 생략 여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진행 과정에 하자가 발견되어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2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그다음에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생략이 됐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정된 안건

17.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김성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5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7분)


 그래서 이상 1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하여 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다시 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항 및 제3항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권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신협법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설립 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공제규정 인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먼저 조합설립인가 간주제도 도입과 관련된 제8조제3항과 관련하여 금융위가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규정되지 않고 있어 집행기관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간주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항, 97조4항․5항과 관련하여 공제규정 변경신고 간주제도 도입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심사하는 금감원장으로부터 수리거부 등의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주를 살펴보시면, 이러한 내용은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에서 신고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보고드리면, 제97조(공제사업) 규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의가 인가를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독규정에서는 이런 위탁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지만 법 제4항과 5항에서는 인가의 주체가 금융위원회이기 때문에 수리의 주체도 금융위원회로 명시한 개정 내용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큰 이의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감독규정에 적시된 신고간주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건데, 앞으로 세계적인 규제 흐름이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가는 추세잖아요. 그 추세로 보면 자꾸 하위 쪽으로 내려 보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할 텐데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약간 좀, 이 법안 자체의 반대라기보다도 앞으로 원칙 중심 규제를 정립했을 때 전반적인 것을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가 필요하다고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예요, 아니면 그냥……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설립하면 설립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인허가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보고 좀 황당하기 그지 없는 것은 60일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도대체 그 설립 인가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오케이했다는 것인지, 노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심사를 못 했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도대체……
 아니, 금융위는 왜 존재하는 거고, 신용협동조합은 왜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 항목으로 상정을 해 놓은 것이며, 도대체 국가가 국민들한테…… ‘우리가 일처리 못 했으면 못 한 그다음 날 그냥 인가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라고 이것은 퉁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간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그게 부적절하다 싶으면 인가 요건에서 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인가는 금융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날짜는 정해 놨는데 이것을 금융위에서 행정의 결과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결과를 못 냈으니 그 기간 지나면 그냥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적 책임을 다 못한 금융위의 공직자는 해태한 사유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시 처리기간이 경과한 사례와 이유를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발상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 해냈으니 날짜 지나면 그냥 해 준다’는 건데 그것은 금융위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스스로 존재 의미와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인가는 여기서 허가나 마찬가지의, 법률적으로 따지면 일종의 권한을 창설해 주는 행위잖아요. 예를 들어 신고를 수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때 하는 것하고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그런 행위인데 이런 것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의제한다? 이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신고수리 여부 이런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인가나 허가를 시간 지날 때까지 안 했으면 한 걸로 간주한다 그건 좀 문제가 많지 않을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잠깐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상욱 위원님 말씀 당연히,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인가가 부여돼서는 안 될 거고, 그런 상황이면 금융위가 인가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할 겁니다, 60일 내에.
 그리고 자료보완 요청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자료심사를…… 아무 가타부타 말이 없이 기간이 도과되는 걸 말하는 건데 가급적 60일 내에 어려운 경우에는 어렵다고 답변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사가 개시돼서 60일 내에 불충분하면 자료보완 요구를 계속 하면 그 기간이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부담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상욱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있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타 비슷한 상호금융 쪽에, 농협이나 수협 쪽에 비슷한 조항들이 법제 정비 차원에서 제안이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일성 측면에서는 이쪽 신용협동조합의 이게 통과되더라도 지상욱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행정을 너무 경직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면은 저희가 슬기롭게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일응 이게 너무 경직적으로 현 제도를 만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게 행정작용의 해태에 따른 사인의 불이익을 방지하자는 취지잖아요. 이 규정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동의는 하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라든지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간을 해태한 사유를 받는다든지……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보면 당연히 민원에 대해서 적절한 회신을 해야 되겠지요.
 내부적으로 그런 감독규정을 한번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것이 기간을 정해 놓고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하나의 훈시규정이라고도 보고 어떤 때는 강행규정이라는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은 그냥 이게 하나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기준이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민원처리 기본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걸 하나의 엄격하게 지켜야 될 강행규정화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지요. 그러니까 한번 더 생각들을 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내용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걸 선의로 해석하면 계속해서 자료를 보완하라 어떻게 죽 진행은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도과했다고 해서 바로 어느 행위에 대해서 인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나 담당자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잘 케어를 해 가지고 죽 진행했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이것 그냥 붕 뜬 상태에서 했다고 해서 방망이 쳐 주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담당 공무원한테 징계 내지는 상응하는 책임이 같이 물어져야 그 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관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은 계속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마디……
 예.
 위원장님께서 더 논의한다니까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인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재량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인가를 하는 이 조항 자체는 당연하고 있어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인이 뭘 신청을 하면 보완 자꾸 해 가지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민간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차라리 아예 거부 처분을 해 주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데 계속 미루고 붙들고 앉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조항이고 정부에서 잘 제출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걸 잘 설득을 해 가지고 다음에는 꼭 관철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런데 위원님, 이 사항이 준칙조항에 관한 사항들이 아니고 인가니까, 인가는 또 처분청에도 일정 부분의 재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인가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등록이나 신고 같은 준칙사항에 대한 게 아니라서 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할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효력을 발생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 가지만 제안드리면 우려가 있는 거지 아주 반대의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런 내용을, 말씀 나오신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하게 한다든지 해서 오늘 여기서 결정을 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견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법은.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지상욱 위원님이나 제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신용협동조합 말고 다른 기관을 말씀을 주셔 가지고 체계……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여타 상호금융……
 다른 곳 하고 있으니까 맞춘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으면 그걸 바꿔야지 그쪽이 선제적으로 먼저 됐으니까 이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건 그건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들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이건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케이블티비라든지 인터넷방송이라든지 등등 같은 데서 한 달 두 달 무료로 주잖아요, 써 봐라. 그리고 그걸 해지 안 하면 그냥 자동으로 가입이 돼서 돈이 나가거든요. 우리 살 때 힘들거든요, 그것. 그러면 그쪽에서 ‘이게 기간이 다 끝났으니 등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 주길 바라는데 그것 안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비슷한 거예요. 안 해 주면 그냥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솔직하게 이건 인가의 문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소비자가 당하는, 그러니까 선택옵션에 따른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정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사단법인을 추진하면서 겪으니까 공무행정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서류 문구 하나,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문구랑 이번 주에 요청한 문구가 또 원칙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막판에 되는 것 보면 그냥 돼요. 사실 그런 인가 과정에서는 공무원의 재량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 또한 그런 과정으로 시간이 무한정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공무원이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걸 넘기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징벌을 추가하자.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목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요 소비자로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과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오히려 반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부위원장님, 방금 논의 내용들을 잘 들으셨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지상욱 위원님이나 홍일표 위원님 혹은 제윤경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균형을 잘 유지해서, 이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계속 논의하되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소위 심사자료 4권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법문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주관으로 신고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는 총 451개의 법률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신용정보법상 적법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하도록 법문에 명시하려는 내용은 수리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 위원님.
 이게 조금 전의 법안하고 느낌이 비슷한 건데요.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변경 또 영업중단 및 폐업, 겸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적법한지 검토를 한 후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것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왜 통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아까 것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검토한 다음에 통보를 안 하겠다는 건데 통보하는 행정력이 그렇게나 지금 금융위를 옥죄고 있는 그런 부담이 된다? 글쎄, 저는 마찬가지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가하고는 좀 다르게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행정기관이 해태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가 거의 100%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자나 민원인이 어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행정효율성 측면입니다.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이명순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명순
 신고가 보통 관련 법률에서 얘기할 때 통보를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는 수리로 끝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의 법안에도,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조항은 당초 현행 안에도 없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을 때 그냥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는 것을 그 신고한 것을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수리행위를 분명하게 표시를 해 주는 그 정도 개정안 취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일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 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행정행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구제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게으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시고 대신에 그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신고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하는 부분이니까 이 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수리행위로 충족한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사항을 변경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겸업을 신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폐업할 때 통지대상이 미상일 경우는 공시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행정력의 세이브라는 측면을 얘기하시는데 전 국민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답이 있다 없다, 예스일까 노일까에 대해서도 지금 며칠 내로 다 답을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도 아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안을 떠나서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든지 폐업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냥 신고한 것으로 수리된다는 게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고하면 수리된다라는 게 허가나 인가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신고를 받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이후에 통보해야 되는 절차는 추가로 다른 행정절차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접수한 것을 제대로 접수했다라고 통보하는 것도 필요한 건가요?
 신고한 것을 접수했다라고 굳이 통보를 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랄지 뭔가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당연할 거니까 그 앞전에도 통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명순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명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보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통보를 수반하려면 허가사항 변경이라든지 폐업신고라든지 겸업신고를 허가 내지는 인가사항으로 바꾸어 주고 그래서 이게 행정청에서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것은 허가사항 변경 괜찮다, 폐업 오케이다라는 것을, 결과를 통보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에 있어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양도․양수의 인가까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인가가 아니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것은 인가사항이 아니니까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이명순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명순
 이것은 조문 제목이, 그러니까 다른 조항들입니다.
 10조(양도․양수 등의 인가)5항의 경우 이것을 신고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양도․양수 인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신고의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문에 양도․양수 인가 조항에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마치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신고로 그냥 가볍게 처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신고로 완료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슨 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절차적으로 완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번 사례를 설명해 보세요.
 신고 및 보고 사항 중에서 신고사항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명순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명순
 지금 조항이 전부 다 써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10조의 제목으로 1항부터 3항이 양도․양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고 4항이 폐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4항에 따른 즉 폐업과 관련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1항~3항은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신고 수리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정식으로 안건을 다루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고를 수리한다는 의미는 내가 신고를 해 가지고 수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내용 자체를 검토하겠다, 다루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수리한다는 것은.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신고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신고의무가 행정청의 수리로써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더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찾아보니까 신고했을 때 수리를 요하는 경우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나누어져 있고 수리를 요하는 경우는 반드시 행정청에서 수리를 했다라고 해야 그 신고가 완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검토의견에 써 놓으신 것처럼 정부가 451개에 대해서 수리를 요하는 것은 명확하게 수리를 요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바꾼다는 거지요?
이명순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명순
 예, 단순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고 신고 후에 행정청이 수리했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신고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리행위까지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11조도 ‘1항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항 내용이 뭐지요?
 찾으시는 동안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심사자료에 보면 현행․개정안 대비표가 있는데요. 10조4항, 11조1항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항목은 현행법에서 명기를 해 주는 게 저희가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금융위 부위원장님과 국장님, 기존에도 신고를 하면 그냥 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 개정안을, 8조2항 ‘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0조5항 ‘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1조3항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개정 조문이 왜 필요한 겁니까?
 아까 국장님이 기존에 신고하면 수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개정 조문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명순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명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고하면 된다, 신고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냥 놔두면 이 조항 자체가 신고제를 사실상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제처럼, 신고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으니까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리라는……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이런 것 아닙니까, 원래 행정기관은 적법한 신고는 수리의무가 있는 것이고 신고라는 행위는 수리를 해야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적법한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수리를 안 했을 때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개정안으로 명문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자는 그런 규정 아닙니까?
이명순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명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규정상으로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더욱 이상한 게 공무원 사회에서 우리 공무원들 못 믿겠으니까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그런 정치행위를 행정적인 절차 그런 걸로 한다는 걸 단속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자의적인 행정권의 남용 소지가 만에 하나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앞에 쓰여 있는 1항, 4항 이런 것 자료 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논의가 계속되어질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계속 논의 항목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번입니다.
 개정안은 계리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처리로 바꾸어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식 한자 표현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권입니다.
 박광온 의원님 대표발의 개정안의 내용은 신협중앙회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무형의 지원활동뿐만 아니라 출자를 통한 자금 지원도 허용하려는 취지입니다.
 공동체조직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외에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불리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내용의 시행경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검토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금번 수석전문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다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말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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