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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박완주 의원, 박홍근 의원, 양승조 의원, 황주홍 의원, 유은혜 의원, 심재권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8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2017년 2월 22일 제349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사하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동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과 위원님들이 의견제시와 지적을 해 주시면 이를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률안이 의도하는 취지가 법률안에 반영되어 보다 나은 법률안으로 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지적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정의당 추혜선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혜선 위원입니다.
 20대 국회의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여가위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여성과 인권, 가족이라는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하여 정의당 추혜선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 위원과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소위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박완주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 양승조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 유은혜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 심재권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 박광온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 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 진행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진술인으로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정부 측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권익증진국장과 외교부의 동북아시아국 심의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정부의 정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 측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부관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한혜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에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희 부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진술인김동희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있는 원고가 10분 안쪽이기 때문에 자료집에 있는 원고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원 및 기념사업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93년 제정하여 초기 경제적으로 열악하였던 피해자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권 제공 및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월 생활비 지원 등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원 및 기념사업법은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법까지 확대되어 현재의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각 시기별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등이 이루어져 왔고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및 추모사업이 진행되었고 민간단체 주도의 박물관 건립 지원을 통해 각 민간 박물관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역사․평화․인권 교육의 장으로 넓혀 나가는 데 공헌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 신고된 이백삼십아홉 분의 피해자 중 서른다섯 분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지원 및 기념사업법을 통해 고령의 피해자 개개인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역사왜곡에 맞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역사교육, 추모, 기념사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에 좀 더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사업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 개정안은 기림일, 위원회 구성, 추도공간․사료관․박물관 건립, 추도․기념시설 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서 내용상 중복되는 측면이 많으므로 하나의 개정안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공청회는 법률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기보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이루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법률안을 만들기 위한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법정 기념일 지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은 91년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공개증언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발한 날을 기려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계가 함께 노력하자는 결의를 담아 2012년 12월 제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선포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하여 민간에서는 매년 기림일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5회가 된 올해 한국에서는 34개 도시, 50개의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아시아 피해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가 연대활동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널리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기림일 지정과 관련해서 박완주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심재권 의원님, 유은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각각의 발의에서 명칭에 차이는 있으나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명칭을 이어받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로 용어를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기림일 지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념행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인류역사에 있어 반인도적인 비극적 범죄였던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기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유은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성가족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로 격상하는 데 적극 찬성합니다.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 및 정책은 여성, 가족, 외교, 지방행정 등 국가 활동 전반에 걸치는 것이므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단순히 심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까지 하는 기관이므로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박물관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양승조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유은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박물관 건립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보면 사업 내 자료수집․보존․관리, 조사연구에 해당하는 사업의 결과물들이 영구적 보관 및 데이터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박물관은 민간 주도의 박물관의 성격과 달리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들에 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아카이브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은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에 제5조의2(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등)의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11조(기념사업 등) 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재단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비영리단체 및 재단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복지와 치유, 기념사업의 근간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며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 엔으로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여 피해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2015년 한일 합의 및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운영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률안 개정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 무효확인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 엔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함께 지혜를 모아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연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의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길에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셨네요.
 다음은 조시현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현진술인조시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별적인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는 쪽으로 의견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안부 피해자법으로 약칭되는 해당 법률에 대한 국가적인 이해가 토대가 돼서 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조치로 자리매김되어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현행법상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정부 차원의 노력 같은 것을 개관하는 것을 통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해서 의견을 진술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법안에 관한 주요내용 관련한 것이어서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러 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법상 심의위원회의 여러 권한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을 포함해서 조사․연구, 교육․홍보, 학예,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해 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중심으로 돼서 정부 또한 국가의 활동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법은 십여 차례 개정이 된 상황이고 지금도 작년, 올해 해서 십여 건이 넘는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면에는 역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기타 법원들, 외교부 또 국제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진행사항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헌법재판소의 2011년 결정에 따른 국가의무의 확인이지요. 헌법재판소에 따른 정부의 작위의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고 또한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12년 대법원의 신일본제철 등에 대한 판결에서도 일제 식민지배가 갖는 법적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페리미터(perimeter)라고 할까요, 주변 틀을 만든 법적으로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는데 이 합의 자체는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재단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왕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법, 특히 심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국회에서만이 아니라 유엔 또 국제노동기구 또 세계 각국의 의회 등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이고 전시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이자 전시 성노예 문제, 나아가서 강제노동 또 국제 인신매매 문제로서 인식이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확산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5년 합의에 대해서도 유엔 등의 인권기관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국제인권의 관점에서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하는 법명이 갖고 있는 차원만이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개정문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종합적으로 완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간의 대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특히 13쪽에 좀 쓰고 있는데 93년부터 지금까지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이것은 사실은 크게 평가되어야 되고 칭찬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복잡한 문제를 낳고 있지만―그것은 차차 해결하기로 하고 일단 피해자들의 인도적 문제에 초점을 두어서 피해자 중심의 입법으로 유례가 드물지 않는가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의 측면에서 좀 더 법개정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한편 외교적 노력의 경우에 굉장히 2015년 합의를 둘러싸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법적으로 특히 국제법에 입각해서 어떤 국제재판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 있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어려운 점들이 현실적으로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덮고 가기에는 현재 세대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일본의 책임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문제를 외면해 왔던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또 피해자의 나라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도 성찰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식민지를 지배했던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를 입은 나라와도 연대해서 책임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야 될 어떤 한국 사회 또 한국 국가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노력을 봤을 때 물론 청와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많은 기관들이 그때그때 현안마다 행동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직적인 상설기구라든지 입법적인 뒷받침이 충분했는가 또는 입법적으로 어떤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약간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에서의 성과 또한 국무총리 산하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의 활동 또 동북아역사재단 또 한국연구재단, 각종 사업이 있었지만……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또 지자체 등의 노력들이 있었고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일원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서 좀 더 국가 차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대통령 차원의 대응, 그에 뒷받침한 입법, 조직정비, 정책조율이 좀 긴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제인권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본군위안부 피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등록된 이른바 생활안정지원자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위안부 피해 전반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또 이를 해석하기 위한 연구 작업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나 인권보장에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첫 단계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는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갖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의 책임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식민지 이후의 한국 사회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미 구미 각국의 주요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테마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논의를 그야말로 한국에서 주도하고 원전 내지는 원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단위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국가의 기억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법에 근거조항들이 있고 다양한 기념사업 등 실천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심의위원회의 권한 같은 것을 재검토하면서 다양한 처방들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종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진술인하종문
 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현황이나 전망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법률개정안을 개별적으로 논평하는 대신에 사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역시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2015년 12월 28일 날 있고 난 다음에 이후의 변화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의 국제관계라든지 국내정치를 참작해서 어쨌든 2017년 이 법안의 개정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방향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지지난주에 중국 난징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위안부 기념관이 제가 2002년에 갔을 때니까 15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15년 사이에 난징에 위안부 기념관이 생겼는데 그 안을 둘러보면서 느꼈던 느낌은 ‘아, 이제 중국이 위안부 이슈에 대해서도 거의 동북공정과 같은 느낌으로 중국 나름대로 자기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도대체 한국에서 뭘 하고 있나’ 그런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중국의 경우에 앞서 나가고 있는 이 행보를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상황은 이미 그 정도까지 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무엇보다 현주소는, 위안부 합의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초래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국내가 균열이 됐다라는 게 클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피해자를 경시했다라는 얘기, 물론 국익이라든지 차선책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그러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위안부 합의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재협상 내지 폐기를 할 것인가, 지난해 올해 걸쳐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국내적인 쟁점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론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표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열되고 있고 이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2016년 작년이 최대의 혼란기였고요. 올해는 이 법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공청회가 준비되었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어떤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정부한테도 역시 족쇄로 작용한 게 아닌가, 물론 한일관계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피해자라는 입장을 활용한 느낌에서 주도권을 잡아 왔던 것도 사실인데, 약화된 것은 사실이고 정확하게는 상실되었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아시다시피 2007년에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미국 쪽이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공조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우호적인 발언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적어도 역사문제가 한일관계에서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한국의 대외협상력의 약화, 동시에 국가가 만약 향후에 위안부 합의를 폐기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결국 일본에서 주장하는 대로 국가 위상의 문제, 신인도의 문제 이런 것들과도 역시 결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해결할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과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한국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해 왔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조건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미 피해자는 다 80세를 넘으시고 90세 되신 분도 있고 해서 연령이란 것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이번 개정 법안에서 피해자가 부재할 시까지의 상황까지도 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향후 5년이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피해자가 활발하게 활동하시지 않고 거의 병중에 계신다든지 했을 때 피해자가 갖는 상징성의 부분도 경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동시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역시 위안부 피해가 갖고 있는 민족주의적 관점을 넘어서는 여성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관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현해낼 것인가, 이 문제가 역시 개정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향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동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안부 합의가 초래한 균열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우리가 한국 국민의 총의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피해자 대책은, 역시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촘촘하고 따뜻한 케어(care)라는 표현을 제가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서 썼습니다만 결국 돈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피해자를 분열시키고 단체가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10억 엔이 뿌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에 이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후 추도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준비해 낼 것인가, 그 ‘기억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동시에 국내에서 역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교육이나 기억의 차원에서 남을 텐데요. 이 기억을 어떤 식으로 현재화해 나갈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 정도의 차원까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 측면의 문제의식이 담긴 개정안이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은 피해자들은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고 그동안 당신들의 삶에서 적극적인 인권활동가라는 부분을 분명히 정립해 왔고 그것이 우리가 위안부 피해 문제를 적어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진보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에서 살려내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국제 역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시 여성 성폭력이라든지 여성인권의 관점을 더욱더 정교화하고 전면화해 나갈 수 있는 시각이 우선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구는 역시 국제연대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조직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의 실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정부 산하 위원회, 대통령령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 부처에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출구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독립적인 ‘전쟁과 여성인권 아카이브’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작년의 위안부 합의가 초래했던 작년 한국 사회의 분열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둔다면 적어도 개정안에서 아카이브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의 합의를 여야에서 충분히 합의해 내는 그런 차원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아카이브에는 자료와 더불어서 다방면의 전문가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 아카이브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한국에도 박물관이 많습니다만 국립이라는 의미보다는 역시 시민적인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비를 투입하고 당연히 어느 정도의 관여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활동이 본격화하게 된다면 국가의 관여는 최소한으로 그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생존자 대책은 지금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각 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사안들을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동시에 여성인권이나 전시 민간인 피해는 앞으로도 분명히 이 지구상에서 발생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국제단체, 그다음에 기존에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홀로코스트 단체도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유기적인 연대를 추진하고 실현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국제적인 인권단체의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엔 산하의 각종 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이것은 거의 저의 개인적인 소망의 차원입니다만 일본이 과연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전쟁과 여성인권 아카이브’라고 하는 형태의 틀을 만들었을 때 재작년에 10억 엔을 갹출하면서 일본이 보여 줬던 태도 정도를 연상한다면 적어도 일본의 협력이라는 부분은 향후 일본의 정치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저는 일정 정도는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사안이면 한국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역사화의 모범적인 세계적인 사례로서 저희가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고 20세기 역사의 부의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21세기의 대한민국이 그런 문제를 발전적으로 전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결해 내는 그런 역량을 보여 준다면 대한민국이 인권강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혜인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인진술인한혜인
 안녕하세요? 한혜인입니다.
 93년 지원법이 생긴 이후에 국회에서 여러 노력에 의해서 시의적절하게 법안을 바꿔 가면서 사실상 시의적절하게 위안부를 위해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의 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기념하고 교육하고 기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법안들을 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8개국 17개 단체에서 2744건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을 취급하면서 위안부 문제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일본군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할머니가 스스로 자각해서 커밍아웃을 하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주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주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 세계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런 법안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좀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종문 선생님께서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를 문제화시키면서 해결해 가는 한국 사회의 노력이, 시민사회 노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념일 지정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위령탑을 만들거나 박물관, 추도관을 설립한다라는 것에 관련해서는 역시 법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사실상 소녀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소녀상들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 소녀상을 위해서 그 소녀상을 기념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에 관련해서는 위안부 운동이나 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모든 것을,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잘못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진술인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5분 이내 또 보충질의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때 간사님들 간에 의논해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진술인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입니다.
 우선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기념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던져 준 네 분 진술인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35명 정도만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이후의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역사적 기록의 발굴과 전시 속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평가로 옮겨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많은 동의가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가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내용들의 검토도 필요하고 또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청회가 그 진전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이것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조문들을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안 조항 중에 특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림일 지정, 그다음에 기념사업 규정 등에 대해서 몇 차례 있었던 법안심사소위 때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저는 심의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지위와 기능상으로 보면 사실상 자문위원회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유은혜 의원안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소속의 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면서 지위를 조정하고 행정 집행 기능까지를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심의위원회가 현행법은 지원대상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실은 지원사업을 하는 집행 기능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을 심의해서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승인하는 구조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그것이 아니라 아예 소속 위원회가 지원 기능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위와 역할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은 지원 기능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이제 지원 기능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여가부도 그렇고 국회 여가위의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고 행자부 모두 신중검토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두 분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김동희 부관장님께서는 유은혜 의원안에 적극 동의 입장을 표하셨는데, 심의위원회의 지위 조정이 필요…… 지금도 심의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집행은 여가부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심의위원회의 지위 조정까지를 다 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에 어떤 실익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조시현 연구위원님께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법률을 참고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과거사와 관련한 위원회 관련 법들이 무엇이 있고 그 안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여건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참고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좀 구체적인 의견을 더 제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동희 부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희진술인김동희
 우선 심의위원회라는 말 자체에서 오는 뉘앙스가 아까 말씀한 정말 심의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등록에 대해 가부의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뺀 ‘위원회’라는 이름을 먼저 제안을 드린 거였고요.
 저는 지금 여가부가 글쎄요, 제가 법적인 부분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해서 이게 법적으로 얼마나 좋고 문제가 있고 이것보다는 우선 여기에 제가 제안한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만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은 외교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지방자치 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가위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통합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금 하종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 정도, 지금 평균 92세시거든요. 등록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은 가면 갈수록 적어질 수밖에 없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아직은 없었다고 봐요.
 가면 갈수록 생존해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할머니들의 맞춤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한 거라면 심의를 뺀 위원회 기능이 외교적이거나 지방자치적이거나 이런 것에 특수화될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 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여가부 하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특별기구로서의 그런 위원회를 조속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시현진술인조시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다는 면에서는 한국전쟁 후 민간인 학살이나 국가에 의한 다른 인권 유린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5․18특별법과 위원회 등을 필두로 해서 민주화 이후에 상당히 다양한, 그러나 그 대응은 상황에 맞춘 사건별 대응이 상당히 많았고 그나마 유형별로 대응했던 것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 진실․화해위원회 시즌2라고 할까요,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위원회 활동들의 축을 한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진실규명이 되겠고 이 밝혀진 사실들, 이 밝혀진 진상을 놓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대응은 법적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사실 책임자 처벌 부분은 여러 과거사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라, 가해자가 일본인데 또 우리가 뭘 다 보상을 하느냐 이런 심리도 사실 있습니다만 인간으로서 누릴 최소한의 조치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이른바 인도적인 차원의 보상 노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범죄자들을 수사한다라는 차원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진실은 이미, 일본의 책임을 확립하기에 충분하다 싶을 정도의 진실은 이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더 밝혀내고 보충하고 체계화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진상규명 쪽이 기존의 위원회들과는 좀 다른 뉘앙스를 갖게 된다, 어떤 면에서는 꾸준한 작업을 요구하는 것, 예를 들면 미국의 FBI에서 나치 전쟁범죄나 일본 범죄에 대해서 수사․조사하는 작업 또 그것은 전후 독일도 법무부 검사국 내부에서 홀로코스트 범죄를 조사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것까지 갈 수 있느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진상규명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위원회들은 각부에서 장관들이 파견된, 위원회 자체가 일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책을 조율하는 위원회가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새로 만드는 위원회라는 것은 자체의 일도 하면서 그에 맞는 권고도 하고 또 정부의 정책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위로 저는 이해하고 싶고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봄직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일 제정의 필요성 관련해서 김동희 진술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은 1991년 8월 14일 날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공개 증언한 그 날을 기리면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기림일을 선포했는데, 지금 아시아 피해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메모리얼데이 이런 이름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이 정하는 기림일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원폭 피해자 등 여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등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반대의견은 유엔의 여성폭력 철폐의 날 또 분쟁하 성폭력 철폐의 날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념일은 특정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례나 이슈를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피해자의 경우에는 여성폭력 및 분쟁하 성폭력 범죄 범위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특정 국가가 전시에 아시아 피해국을 대상으로 저지른 집단 성범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유엔에서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 같은 것을 통해서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일로 특정 사례나 이슈를 기념일로 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도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위안부 추모의 날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요.
 이처럼 기림일을 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적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김동희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진술인김동희
 2년 전인가 3년 전에 페이스북을 그냥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누군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용기를 기립니다’라고 하면서 누구 누구 누구를 지정해서 사람들이 손글씨를 쓰게끔 했던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당신의 용기를 존경합니다’라는 퍼포먼스였거든요. 그게 1년 내내 진행되더니, 누구였느냐면 ‘기림일을 생각하면서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기억하겠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 퍼포먼스가 1년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올해 또 그 퍼포먼스를 누군가는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기림일로,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용기 있는 어떤 사람의 활동 그리고 그 활동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감을 느꼈다라는 것에 하나의 커다란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지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제가 가끔 박물관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0년 전 아이들한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얘기했을 때는 그 아이들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할머니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했을 때 그 아이들 얘기가 ‘불쌍해요’, 불쌍해요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했을 때 아이들의 목소리는 ‘당당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얘기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10년 전과 10년 후의 반응이 바로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제정하고 활동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유사한 어떤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같이하면 되겠다, 뭐 그럴 수야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특수성을 얘기하고 존재감을 얘기했을 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림한다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시현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술인께서 체계적인 조사와 포괄적인 연구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고 기초적인 아카이브 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동안 흩어진 작업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얘기는 다 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동북아재단 등 유사 관련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기관 설치가 필요 없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일제동원피해자재단처럼 유사한 성격의 재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시 성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차별성 있는 연구 및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현진술인조시현
 글쎄요, 사실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위원회, 독립한 위원회는 가져 보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기관들에서 어떤 문제의 하나로서 다뤄진 측면이 있었고 또 그것은 단발성 내지는 지속성을 띨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성인권 또 전시하 여성인권, 굉장히 포괄적인 이슈 또 식민지하에서의 여성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관련 운동단체나 학계의 여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도 평균 90세가 넘고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시현 연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 건국대 법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지요?
조시현진술인조시현
 예.
 법학자신데 의견진술서 진술에 보면 입법, 조직정비, 정책조율이 긴요하다고 기재하셨는데 현행법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공청회는 현재 제출되어 있는 총 8개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최되었는데, 첫째는 기림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인 것 같고, 둘째는 추모공간․사료관․박물관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 있고, 셋째는 현행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내용이 있고, 넷째는 소녀상을 국가 및 지자체가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현진술인조시현
 먼저 발제가 세부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존의 과거사 위원회들을 보면 위원회들이 활동을 종료하면서 결과보고서에 진상규명의 현황이라든지 또한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권고를 담는 그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별도의 재단 같은 것을 설립해서 그러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추구해 왔던 목적을 달성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많은 법들의 궤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에서 앞으로의 방향 역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 가운데서 지금 심의위원회보다는 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그다음에 국가의 할일과 시민사회의 역할 이것을 잘 조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단이라고 할까요 사업주체를 국가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림일 문제는 역시 피해자 인권회복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고 오히려 이미 제정돼 있는 기념일들을 갖고 있는 사례들과 비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녀상 등 기념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나 관리 감독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법안을 만드신 분들은 일본의 철거 요청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막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도 역시 국가가 할 일과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하는 것들, 표현의 자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조화하는 방향에서 방향이 설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한혜인 연구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에 소녀상을 국가에서 관리하게 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 기재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관리라고 보시는지요?
한혜인진술인한혜인
 저는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공동체적인 의식, 공통의식으로서 그것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조형물인데요 일정 정도 국가가 그것을 관리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민사회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아무리 국가의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라는 것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가 만들어 놓은 소녀상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사회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제 생각에서는 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당의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신 조시현 진술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고요.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과 국제 인권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신 말씀 중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 있어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작업은 회피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하시면서 ‘법적 책임을 비롯해서 다양한 수준의 책임 논의를 다층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단위가 필요하고 그와 관련해서 국가 차원의 의미 있는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좀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또 국가 차원의 책임과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한 번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가지고 혹시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데 아마 제약이나 한계가 있다고 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법에서 조금 더 다룬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전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친일반만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것은 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특별법이 없이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혹시 이 결과로 필요하다면 국제사법위원회 제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예 질의를 한꺼번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법안에 대해서 아마, 벌칙 적용이 심의위원회 규정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벌칙조항을 정부안으로 내신 것이지요?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벌칙조항, 그 의제 규정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가요?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이 규정을 두는 경우가 여러 경우의 법률에 있나요?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조시현 위원님부터.
 먼저 조시현 연구위원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시현진술인조시현
 저는 법학으로 시작해서 역사 쪽을 공부해 나가는 입장에서 자료조사의 어려움 이것을 제가 다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사권한이 없는 일반 개별 연구자가, 예컨대 예전에 호적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호적부에 보면 동원이 됐는지 이런 사항들이 기재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제동원 피해를 입고 계신데 전수조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할 도리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형편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법률적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비껴가기 위해서는 어떤 충분한 조사권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 조사만이 아니라 해외 조사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관별로 협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류․협력 장치를 만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이 왜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것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수상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청구권 협정으로 다 된 것이다. 왜 너희는 2015년 합의를 존중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인데 기왕에 정부쪽에서 2015년 한일 합의를 검증하는 단계에 왔다고 한다면 청구권 협정으로 다 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작업은 역시 한일 수교회담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 검증 또 앞으로 나아갈 과제 이런 것을 차분히 정리하는 가운데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님.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은 정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등의 공무원 의제 적용에 관한 내용이고요. 2013년도에 권익위원회 권고가 있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 적용을 하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사실상의 공무를 심사하기 때문에 민간인이지만 공무원 의제를 하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별도의 벌칙을 마련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다 이렇게, 민간위원 자문위원 심의위원 이런 분들도 다 공무원으로 의제하라는 건가요?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단순한 자문위원들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위안부 피해자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도 굉장히 밀접한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걸로 저희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기림일 법정 지정 문제와 위원회 구성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추도공간 등 위령사업, 박물관 건립 그다음에 소녀상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네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별도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진상규명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시현 연구위원님, 그런 것 아닌가요?
조시현진술인조시현
 예, 좀 셌으면 좋겠습니다.
 하종문 교수님께 여쭈어볼게요.
 하종문 교수님께서는 국제 역량의 재편․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국내 동력의 재구축으로서는 우리가 촘촘하고 따뜻한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고요. 국제 역량의 재편․강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시각적인 측면에서 여성인권의 관점 그리고 정교화․전면화의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고 기구적인 차원에서는 국제연대를 실행하는 조직체의 구성과 활동의 지원이 요구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백번 동의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아까 김삼화 위원님께서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종문진술인하종문
 지금 현재 아마 이 법안이 만들어질 때 일본 정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현실적인 양국 간에 국제법적인 틀이 어쨌든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특별법에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을 담은 것들이 만들어질 때 실질적으로 현재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틀이 그대로 온존된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이른바 신인도와 관련된 아니면 국제적 합의에 대한 준수의무와 관련된 어떤 정도의 행보의 폭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회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서 국내적인 의미의 정비를 하더라도 출구는 어차피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어지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용어로 한다면 일종의 민간의 의미,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 그게 재단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위안부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이 현실적으로 국제무대에서도,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물론 정부도 관여합니다만―각종 민간기구도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도 위안부 문제에서 촉발된 국제연대를 담당하고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기구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전망을 담은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적어도 그 정도라면 저는 일본 정부에서도 위안부 합의가 있더라도 이른바 국제적 신의와 관련해서 심각한 손상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조시현 연구위원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화해․치유재단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향후 화해․치유재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시현진술인조시현
 사실 그 부분은 너무 어렵고 생각도 많이 못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동희 부원장님께서……
김동희진술인김동희
 저는 진술한 것처럼 해체돼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진술인김동희
 왜냐하면 태생부터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는 어쨌든 2015년 한일 합의의 잘못된 점을 계속 이야기해 왔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그리고 잘못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이라면, 태생부터의 문제점이 있었고 한다라면 해체돼야 되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새롭게 재편성하더라도 우선 화해․치유재단은 해체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기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김동희진술인김동희
 남아 있는 기금은 잘 논의해야 되겠지요. 그거야 썼던 부분의, 어쨌든 정부에서 했던 부분이니까요 저는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든가……
 일본으로?
김동희진술인김동희
 예, 어떤 방식이 됐든 그것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선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았고 또 태생부터의 문제점이 있다면 해체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혜인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혜인진술인한혜인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외교부에서 합의에 관련해서 그 합의의 과정을 살펴보는 TF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의 결과에 따라서 이 합의를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불완전하더라도 합의는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화해․치유재단이라고 하는 것의 탄생은, 일본이 돈을 주고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서 그 10억 엔을 사용하는 방식은 지금 한국과 일본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합의가 파기되지 않는 이상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 한국 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그 TF가 어떤 결론을 내는가에 따라서 좀 더 넓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공청회 주제에 집중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시현 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미에서 여러 연구기관에서 여성학, 사회학, 역사학, 법학 등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중요한 연구 테마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의 포인트가 뭔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사업을 할 때 한계나 미흡한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종문 진술인께 질문 하나 마저 드리고 저는 답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종문 진술인께서 시민이 주체가 돼 가지고 우선은 정부위원회가 아닌 독립적인 전쟁과 여성인권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이 주체가 되고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설립 초기에만 한정되는 이런 모델이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비슷한 걸 겪은 나라 중에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비용이나 이게 국민적인 모금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아까 재단도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모델로 삼을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시현진술인조시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구미에서는 자신들이 2차 대전 경험이 있고 그 2차 대전을 어떻게 극복해 가려고 했던가? 자국 중심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경험을 주시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예컨대 프랑스 같으면 프랑스를 이해하는 도구가 바로 프랑스가 과거사를 어떻게 직면해 왔는가를 가지고서 가르쳐 나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독일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아시아의 여성 문제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도 탈냉전기 90년대 이래로 국제사회의 변화, 여성이라든지 소수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면서 그러한 인권담론들이 국가에 의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주류로 와서 이제는 그러한 요구를 담지 않는 세상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자국 안에 있는 소수자들의 이해, 우리 같으면 미국 이민을 가신 분들이 많은데 미국 사회가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분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현실적인 것들도 포함해서 관심이 많이 높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한국의 일본군 성노예 관련 조사나 연구를 해 오셨을 때 한계나 미흡한 점이 뭐였는지 그 부분이 짚어져야 이후에 이 부분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조시현진술인조시현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존에 있는 연구 인력들을 모으려는 작업들이 사실은 시민단체나 연구기관에서 시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동력이라고 할까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는 대개 개별적인 개인 차원의 어떤 노력에 맡겨진 측면이 있다, 물론 어떤 지원도 해 오셨지만 모아지지 않은 그런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각 분야마다의 학문 분과에서 이 문제가 주류화됐다고는 아직 하기 어려운, 인력의 문제, 후속세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의 양성,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종문 진술인.
하종문진술인하종문
 제가 생각했던 만약 일본군위안부 아카이브가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유사한 사례는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과문한 탓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라는 게 시민사회 노력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를 포함해서 정부 쪽에서도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결실들을 묶어내는 작업은 지금 현재 진상규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일정 정도의 교육과 기억에 대한 얘기,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현재화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도의 기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령 나치스 치하에서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느낌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국제적인 역량이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둘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갖는 특수성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한다면 제가 볼 때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모델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30년 정도의 작업, 30년이 넘네요. 한 40년 정도 되는 작업들을 포함해서 일련의 것들을 수렴해 내는 작업이니까 그 기구에 대한 논의들을 만약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내부에서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 최종적인 작업으로 만들어내는 기구가 결정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어 내는 역량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진술인의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그 질문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보라 위원께서 김동희 진술인께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성가족부에 있는 기념사업심의위원회 이 조항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를 빼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어쨌든 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을 때 김동희 진술인께서 이건 여가부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부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위상을 좀 격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외교부 심의관님 나오셨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외국과 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법정기념일 지정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또 아까 외교부 입장이 있어서 위상을 격상해야 된다 이렇게 김동희 진술인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가부의 국장님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격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청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을 언제 할 것인지,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면 미리 이견 조율이 돼야지 그것을 나중에 소위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외교부에서 이걸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청와대 직속의 위원회로 격상하는 데 있어서 당․정․청 간의 협의가 그동안 있었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앞으로 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가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심의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외교부동북아시아국심의관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의 김용길 심의관입니다.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낸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외교부의 입장은 법정기념일 제정은 여타 일제 강점기 피해자, 예를 들어서 징용이라든지 원폭 피해자, 사할린 한인 등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분들과의, 그런 사안들과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외교부 입장입니다.
 지금 의원입법으로 7명의 의원께서 의원입법 발의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부 입법에서 심의위원회 위원들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정부 법 해서 지금 8건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결국 외교부의 입장은 국민의 의견에 따른다는 뜻인지, 어떤 뜻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 법안을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건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외교부 심의관님, 다시 답변을……
김용길외교부동북아시아국심의관김용길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선인 것 같고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외교부 내에서 검토 TF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희 외교부장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저희 정부 입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만 기념일 제정 문제도 명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이 법에 대한 소관부처가 여가부거든요. 그러면 여가부는 부처 간에 조율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이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데 대한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일단은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당과 협의를 거치지는 못했고요. 일단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 식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그 시급성이라든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별도의 조직과 별도의 인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기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그리고 행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만큼 업무의 상시성이 있는지 그리고 독자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행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당의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저도 외교부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신중검토, 주로 기념일 제정에 대해서 신중검토라고 주시면서 그 이유는 여타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말고는 다른 반대 의견은 아니신 건가요? 오로지 그것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지금 신중검토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신 거지요? 다른 외교적인 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신 거지요?
김용길외교부동북아시아국심의관김용길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반대나 신중의견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아도 되겠지요?
 오늘 이 법안들이 이렇게 여러 건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제대로 공청회도 못 했었습니다. 사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이런 여론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한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여가위 자체도 이것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여가부가 입장을 바꿔 주신 건 고맙고요. 아직도 외교부나 이런 데는 흔쾌하게 동의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쪽은 조금 유감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시현 연구위원님께서 국가 기억의무라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실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일제 위안부 얘기를 하는 것은 잊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사업 같은 것은 미래 세대에다가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하 위원님이셨나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단순한 피해자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당한 실상을 알린 활동가이기도 하고 이런 능동적인 행동을 보여 주신 어떻게 보면 선구자 같은 그런 상도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를, 알려야 되겠다, 제대로 후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실질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김동희 관장님한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질문을 다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관장님한테, 기념사업 중에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료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발굴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관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점을 국회가 도와줬으면 좋을지, 기왕에 이런 기념사업을 할 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시현 연구위원님께는 아까 다른 분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국가의 역할과 아니면 정부의 역할과 민간 시민단체나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을 하는 게 제일 좋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가 너무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시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종문 교수님에 대해서는 아까 난징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같은 피해 국가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하고의 연대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국회가 도와주면 좋은지 좀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혜인 연구원님께는 아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장례식장에, 보통은 빈소에 가는데 실제로 발인할 때 가보고 좀 놀란 게 너무나 격식을 안 갖췄다고 그러나요, 여가부에서 장례비는 지원을 하는데 운구하시는 분들의 복장이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로 국가가 제대로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장례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제대로 기릴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느꼈던 미비한 것들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유네스코 등재를 맡으셨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끼리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이런 역사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기록물을 번역해서 어떻게 해야 더 잘 퍼트릴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희 진술인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희진술인김동희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관련 자료 수집이나 연구․수집․홍보 이런 것들이 어쨌든 법안으로 이렇게 재정비하는 것의 중요성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여타 피해국 국회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공조를 해 왔는지, 그 부분은 사실은 이 법안 속에 없지만 또 빨리 같이 해결하고 연대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일본과는 한일의원연맹이라는 게 있지요. 그걸 통해서 계속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시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위안부 문제가 의제로 그렇게 채택된 적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이런 여타 국가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 어떻게 함께 의논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야기는 되어 왔지만 한번도 실질적으로 어떤 운영이 되거나 행동으로 조직된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좀 더 이 부분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국회의 역할 중의 하나로서 아시아 여타 피해 국가 국회와의 연대, 공조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하나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시현진술인조시현
 국가와 민간 시민단체 사이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잘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너무 가까우면 또 서로 통제하게 되고 관제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 중간에 서서 좀 더 중립적으로 또 위안부 문제처럼 그야말로 정파를 초월해서 대응할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위원회든 재단이든 그런 단위, 운영의 묘가 또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 주시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종문진술인하종문
 국제연대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도 중요한 진일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생각이 났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난징에서 경험했던 것은 위안소의 흔적을 만들고, 즉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당시의 흔적으로 만드는 것은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는 북한에 지금 일부 남아 있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게 가능할까라고 한다면 지금 남아 있는 피해자들, 한 10년 사이에 그분들이 계실 때 적어도 한국의 국회에서 그분들이, 피해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한국인 피해자 외에 특히 외국에 있는 피해자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요즘 사드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만 중국의 피해자들도 초청하는 방식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피해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분들과 한국의 피해자들이 같이 만나는 자리를 국회라고 하는 권위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자리를 만들어 주고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동희 관장님 말씀하셨던 국회 간의 연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게 전문적인 사안이니까 조금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채널을 만드는 작업에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작업들은 지금 현재 있는 피해자들을 적어도 한국이라는 장에서, 국회라는 장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일정한 메시지를 발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아계실 때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다면 아마 한 자리에 회동하는 자리조차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빨리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혜인진술인한혜인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할머니들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장례에 관련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점에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보다는 김동희 부관장님이 훨씬 오랫동안 그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2014년부터 16년 정도까지 일을 하면서 치료사업 지원을 받으면서 그 치료사업 중에서 할머니들 장례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 치료사업을 하게 되는 예산을 보면 그 예산 속에서 할머니들의 장례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치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국가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 많이 남지 않으셨는데 그 치료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아마 제 기억에는 2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일정 정도 해결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대협이든지 같이, 지금도 많이 협조해 주고 계신데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국회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4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8일 이후에 지원이 끊어진 다음부터는 사실 저희 민간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조금 받으면서 올해 10월 달에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등재 신청을 한 그 자료는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라고 하는 방식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등재를 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등재했던 것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를 하게 된 것이, 지금 저희들 자료 자체가 역사적 자료 그다음에 증언 자료 그다음에 운동 자료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그 20세기의 비극을 어떻게 자각하고 그걸 해결해 갔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자료가 활용되어야 되고 그렇게 세계에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등재가 되면 더 좋겠지만 등재가 되지 않더라도 등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지금 한국어도 있지만 동티모르어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번역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25년간의 혹은 1931년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1세대, 2세대가 넘어가는 이 역사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장례식장에 한번 갔었는데 우리나라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계속 살다가 오셔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중국이나 이런 쪽에 거주하고 계신 위안부 피해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할까요, 좀 찾아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한혜인님께서 우선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혜인진술인한혜인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티모르까지 포함한 피해국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요. 완벽하게 일본군이 가서 점령해서 그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까지 포함하면 나이가 어린 분들도 계셔서 지금도 발굴 가능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이완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식민지 체제 속에서, 어떤 지배체제 안에서의 법률체제 속에서 끌려가신 분들에 관련해서는 새로운 분을 발굴해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국제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그 연구자들도 있는 것이고 활동가들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사가 가능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저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희 부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인데요. 저희도 좀 답답한 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8개가량의 법이 제출되어 있는데 국회에서의 논의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저도 납득이 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계신 시민분들의 여러 가지 지지라든지 성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이런 입법을 촉구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희진술인김동희
 없었네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입법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회와 시민단체의 공조가 없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민사회단체는 사실은 국회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 왔지요. 하지만 법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시민단체 간에 한 번도 이 법에 대해, 기림일이나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었다고 보이고요.
 이후에라도 만들어 주신다면 공청회를 시민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이 필요함을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텐데요.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도 이 입법을 위한 여론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현 연구위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술요지에서 외교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2011년 헌재 결정을 언급하셨어요. 이 결정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과 기본권 보호를 헌법 차원에서 확인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2․28 위안부 합의로 부작위 위헌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하시는지?
조시현진술인조시현
 전혀 그렇지 않지요.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뿐이 아니라 다른 학자분들도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12․28 합의는 사실은 생활안정지원법 자체도 위반했다라고 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헌법 위반도 있고 또 국제인권법, 피해자의 권리를 또다시 침해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본과 한국 정부 측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또 다른 국제법 위반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나 고문방지위원회 등 이런 국제인권기관들이 이미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제인권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은 아니지만 정부 관계자로 외교부에서 참석하신 김용길 심의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한 거지요?
 예,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 ‘아이 캔 스피크’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내일 여가위원님들하고도 그 시사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흔이 되신 이용수 할머님, 그리고 얼마 전 별세하신 김군자 할머님이 2007년에 미국 하원의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하신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해 7월에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지요.
 일본 정부가 집요하게 로비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때 만장일치의 통과를 이끌어 낸 전 연방 하원의원이 ‘이분들의 증언은 움직일 수도, 바꿀 수 없는 기록이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7월 31일에 외교부장관 직속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TF가 출범을 해서 첫 회의를 했고 김용길 심의관님께서 실무적인 지원팀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불과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성급한 면도 없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조사가 진척되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길외교부동북아시아국심의관김용길
 TF 관련사항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계시고요, 오태규 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마는 출범 당시에 위원장이 직접 온카메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TF 관련사항은 여러 차례 회의가 개최됐습니다마는 관련사항은 지금 현재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최종 결과만 대외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대로 착실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외비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상세하게 말씀 주시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졸속 합의가 이루어진 경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 주시고 또 외교부장관이 약속한 대로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외교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날을 정하는 것 자체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에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김용길외교부동북아시아국심의관김용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합의하고는 무관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의 입장은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취지 및 정신에 부합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기림일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 오늘 공청회 대상 법안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어느 쪽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다 됐나요? 시간이……
 혹시 간단하게 정리…… 아니면 이따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그냥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께서 말씀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베를린에 손기정 선수 금메달 딴 것 80주년 그 동상에 일장기를 떼고 태극기를 다시 다는 동상 제막식에 다녀왔는데, 후손으로서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관련된 논문도 너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추모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그 규모와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아픈 기억이지만 기억하려고 하는 의지에 굉장히 저도 많은 걸 생각하고 왔습니다.
 글쎄요, 아까 모든 후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파적으로 또 균열되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 자체가 후손으로서 참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독일은 어떻게 그것을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메모리얼 파크로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는 뭘 배워야 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권과 정권을 넘나들면서 좋은 정책에 대한 계승과 버림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지렛대를 이용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 하종문 교수님께서 서두에 한국 국내 상황과 국제관계에서의 한국 정부의 외교역량을 중심으로 고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기적인 로드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에 정말로 동의하면서 그런 정책이 지금이라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동희 부관장님께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저는 이게 정부가 너무 관여하다 보니까…… 만약에 박물관, 추모관 여러 가지 명칭은 좀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도 베를린에 있는 것처럼, 지금 또 관리하시는 전쟁과여성박물관을 훌륭히 잘 운영하고 계신데 이런 걸 괜히 정부가 나서서 만들겠다고 그러면 또 전시행정적인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정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기림일은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외교부의 김용길 영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징용이나 다른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김동희 부관장님의 대답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정심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예.
 만약에 박물관 같은 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민간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카이브 형식으로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꼼꼼한 정책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과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우리가 늦었지만 굉장히 제대로 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된 그런 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액션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동희 부관장님께서 먼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김동희진술인김동희
 우선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와서 박물관을 보고서 ‘정말 좋네요’ 하면서 화를 내요. ‘우리나라 정부는 뭐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작아요. 할머니들……
 얼마나 되나요, 크기가?
김동희진술인김동희
 저희가 100여 평, 건물이 아니라 토지까지 합쳐서 100평 정도밖에 안 돼서, 지하 1층에 지상 2층인데요.
 아무리 스토리텔링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박물관이라 하더라도 한편에서는 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저희는 마포 그곳에 있거든요. 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왜 이렇게 한 군데에 있어요? 서울시 한복판에 이걸 세울 수 없나요?’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열심히 선두에 서서 활동해 왔던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국회가 만들어 준 생활안정지원법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생활적인 안정을 통해서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도 한국 국회의 커다란 역할이었지요. 한국 정부가 한 역할이었지요.
 그런데 아까 하종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한 중국 같은 경우는 갑자기 리지샹이라는 위안소에 역사관을 세웠습니다. 그 속의 내용이 어떻게 됐든 국가 차원의 커다란 활동을 저희보다 먼저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지금도 이것을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박물관 그다음에 대구에도 있고 경기도 광주에도 관련한 유사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다룰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 주도의 박물관이나 사료관이나 뭔가가 되어야 되겠지요.
 자료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기념사업 법률안에 따라서 많은 기념사업을 하면서 연구조사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구조사했던 기념물들, 자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료가 없다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연구용역 작업들을 한 군데 모아 놓는 그 작업부터,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는 포맷을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시작을 하고 장기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은 또 다른 해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요. 국가가 하지 않는 것은…… 책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국가가 먼저 나서서 어떤 형식의 박물관이 되었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도 썼지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아카이브,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국가 박물관에서는 꼭 같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지금 김동희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정과제에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설립․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관은 박물관 플러스 말씀하신 아카이브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연구소, 지금 연구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모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을 다 포괄하는 역사관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인 로드맵도 필요하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필요해서 내년도에 일단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용역을 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부지도 섭외를 하고요.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역사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의당의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추혜선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 고생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하종문 교수님께서 진술하신 내용 중에 기억의 현재화 그리고 국제연대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일본군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런데 2015년 5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국 14개 시민단체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는데 다음 달 10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지요.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김용길 심의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교부 답변……
김용길외교부동북아시아국심의관김용길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을 포함한 8개국 시민단체에서 합동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가부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외교부가 해야 될 일들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관련 법안을 작년에 발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외교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액션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김용길외교부동북아시아국심의관김용길
 죄송합니다만 제가 동북아국 심의관을 하다 보니까 국제기구국하고, 제가 지금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허락을 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술문 중에 2015 한일 합의 및 화해․치유재단 설립․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보충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가부 이정심 국장님, 지난 7월 27일에 정현백 장관께서 화해․치유재단 실태점검을 통해서 재단의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실태점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시현 위원님 진술 중에 저도 국가의 기억의무라는 것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 냈었나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고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그런 의무의 공백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국가의 의무가 사라진 공간이 아픔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정말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동희 진술인께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희진술인김동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를 팔아먹은 건 정부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앞장서 오셨던 국회나 정부가 한순간에 역사를 팔아먹은 정부로 낙인이 찍혀진 것입니다. 그것이 12․28 합의 이후에 우리에게 벌어진 모습이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역사를 팔아먹은 정부의 한 일원이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를 팔아먹은 정부의 일원이 안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나가 주시는 것, 역사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28 합의 이후에 몇 개의 결의안이, 제가 결론에도 썼지만 몇 개의 결의안이 나왔지요. 그것도 20대 국회가 세워지면서 첫 번째 결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의안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속된 노력이라는 것은 한일 합의를 폐기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속히 폐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외교적인 사안으로만 바라보시지 말고 정말 전시하 여성 성폭력 문제 또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문제라고 바라보시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쟁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가 역사를 세우는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정심 국장님 답변……
 죄송합니다.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재단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화해․치유재단 활동이라든가 예산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점검 중입니다. 그 점검기한은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점검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이 아닌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팀을 꾸려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질의 마지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인 연구원께 여쭙겠습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평화의 소녀상 보존 가치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건전성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개정안에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기존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의 관리하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에서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보호 또는 관리에 개입한다, 그래서 책무를 강화한다는 의견인데 그렇다 보니까 연구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피해가는 수준의 개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여가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원주시의 예를 통상 언급하고 있는데요,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원주시는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효율성이나 용이성 또는 국가 주도에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다소 불식시킬 수 있는 지점 등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혜인진술인한혜인
 우선 저는 역사학자라서 아주 소중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전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만드는 소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또 지켜 가면서 거기에서 얻어내지는 시민사회의 건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소녀상에 대해서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사회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안부에 관련된 소녀상의 문제는 현재진행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더라도 시민사회가 그것을 극복해 가는 노력을 좀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여기 나와 계신 전문가분들 중에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 관여를 하셨던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당시에는 남북 피해자가 함께 증언을 하는 등의 국제연대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남북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이라든지 관련 증거의 취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그때 모아진 내용들 그리고 추후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보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기관을 바라보면서 비판적 취지에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관련된 정보들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하종문진술인하종문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 평양을 방문해서, 그때는 남북 간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채널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지만 북쪽에서 모았던 관련된 자료들이 활자화된 것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교환하고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쪽에서 필요한 연구를 다시 진행하는 차원에서 만났던 것들은, 저희처럼 2000년 법정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중에서 일부 사람들 중에서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 쪽에서 조금 더 북쪽에 남아 있는 위안소 흔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증언을 듣는 작업들을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후에 특히 재일교포, 조사를 했던 분이 사실은 조총련하고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되어 있지 않으시고 해서 연구 자체가 한국에 알려지는 것도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오히려 위안부를 통한 협력 차원의 여러 가지 채널들도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이후에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었을 때 위안부 문제로 다시 한 번 더 협력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질까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회에서 추진을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피해자 여러 가지 포함해서 아마 마지막 찬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시현진술인조시현
 한 가지만 보충드리면 사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는 물론 여러 나라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또 유엔의 특별보고관들이라든지 협력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은 일회성었다는 것이지요. 판결이 끝나고 나니까 다 그 판결의 내용을 성찰하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인 활동 계기는 만들어지지 못해서 일부에서는 2000년대 한 중반 이후에 남북관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언감생심이고 한일이라도 또는 한중이라도 시민단체 차원에서 어떤 국제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작업을 해 보려고 했던 적은 있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혜인진술인한혜인
진술인 한혜인 저한테 물어보지는 않으셨는데 유네스코 등재를 하면서 저희가 북한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공동 등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북한에서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저희가 멈췄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12월 28일 이후에 저희한테 또 연락이 왔었는데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 저희가 신청서를 내는 게 16년 5월 31일까지 내야 돼서 그때 거의 같이 등재하고 싶다고 다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준비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치 않아서 저희가 요번에는 같이 못 했는데요, 이 유네스코 등재를 할 때 북한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자료도 실질적으로 그때 같이 목록 교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번에 저희가 등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등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추가등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경험한 바로는 북한에서도 연대를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입니다.
 외교부 김용길 심의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원폭 피해자 등 여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등과의 형평성을 봐서 종합적으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형평성은 어떤 형평성을 말하나요?
김용길외교부동북아시아국심의관김용길
 저희들이 형평성이라는 것은 일제 피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계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형평성은 아니고요, 그런 요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기림일 혹은 국가 지정 기념일을 정하는 데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김용길외교부동북아시아국심의관김용길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얘기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보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일제하에서 전쟁 중에 여성이 어떤 상태에 이르고 있었느냐를 보여 주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외교부에서 말씀하실 때 ‘국민의 여론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론을 거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용길외교부동북아시아국심의관김용길
 죄송합니다마는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외교부가 아니라 여가부가 주무부처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의견을 물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왔는데 외교부의 대답이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정할 일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길외교부동북아시아국심의관김용길
 그것은 지금 외교부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모으겠다든지 전화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설문을 하든지,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지정하는 것을 굉장히 동의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기림일 지정에 부정적 의견을 내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굉장히 잘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국민…… 여성가족부는 다른 의견인지 제가 알고 있지만 외교부하고 의견조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해 주세요.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한혜인 연구원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활동들은 시민단체가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가는 뒤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한혜인진술인한혜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를 들면 소녀상 문제를 얘기할 때 저희가 국가기록법이 있는데 거기서는 국가기록물로 지정하고 그 지정을 한 다음에는 그것을 국가가 완벽하게 가져가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단체를 지원한다?
한혜인진술인한혜인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지원해서 시민단체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식을 달리한다 이런 얘기지요?
한혜인진술인한혜인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당의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여가부 국장님께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박홍근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 중에 추도공간의 조성, 사료관․박물관 건립 등의 추진근거 마련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뭐라고 주셨느냐 하면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국립망향의동산 내에 추모비․추모묘역 조성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 그다음에 ‘사료관․박물관 같은 것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연구소 포함해서 역사관 건립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유은혜 의원 내신 것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서 이게 신중검토 해야 될 의견인가?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국립망향의동산 내에만 추모비하고 추모묘역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광주 나눔의 집에도 사실은 추모공간이 있고 거기에 여러 분들이 모셔져 있으니까 거기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료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도 꼭 한 군데 중앙에 하나만 하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나오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도 있고 또 현재 다른 박물관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지 그것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런 의견을 드린 것은 이게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지금 기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차원에서의 역사관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입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념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입법을 하나 하셨잖아요. 아주 마이너한 것, 다른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한 것 말고 차라리 이런 것을 더 정부 입법으로 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걱정들을 하실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중앙에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이미 되어 있던 것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지원 같은 것이 차라리 저해가 된다고 그러면 이 입법취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온 안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실 이유가 있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신중검토라고 의견을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가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은 결국 중간 쭉 생략하고 보면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당시 장하진 여가부장관이었지요―천안 독립기념관 부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관 건립하기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 기념관이 아닌 기존 위안부 전시자료를 보강하는 정도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기념관 건립이 사실상 백지화되었지요.
 이런 걸 상기해 볼 때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해서 위안부 기념관 사업을 흔들지 못하도록 또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념관 건립 혹은 박물관 건립과 같이 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가부가 굳이 실익이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건 위안부 피해자 주무부처로서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이게 작년 입장이지요.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고 혹시 입장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지금 박물관, 사료관에 대해서는 저희 정현백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위안부 피해자 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물관과 사료관 그리고 아카이브를 포함한 역사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여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어떤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검토로 의견을 드린 거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장관님께서 굉장히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조치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간 변경된, 미세 조정된 여가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여기 의견서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네요?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저희가 신중검토로 한 것은 추도공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도공간은 망향의동산에 별도의 묘역도 있고 저희가 추모비도 건립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검토라는 의견을 드린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질의 때 확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만 덧붙이기 위해서 추가질의 요청을 했는데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시민법정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정부가 아닌 NGO 간의 연대로서는 정말 혁혁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봅니다.
 당시의 관련된 재판자료들을 본 바 있는데요. 단순히 공청회나 발표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판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피해 현황의 파악이 굉장히 저도 법률가로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연대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엇보다 국가가 그 민간 단위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받아 안아서 다음 과제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역사관, 박물관, 아카이브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보관한다는 방식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자료 발굴과 실태 파악을 위한 적극적 의무가 부대해야 되는 단적인 사례가 바로 2000년의 경험을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못한다는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추가해서 말씀 덧붙여 주실 분 있으십니까?
조시현진술인조시현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중언부언이 될까 싶은데 말씀 안 드린 것 한 가지만…… 한일 문제로 많이들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2차 세계대전,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피해자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차 대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잘해 왔는가 하는 것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을 군사협력할 때 이렇게 위안부 합의하라라고 압력을 가하는 주체로만 볼 것이 아니고 위안부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를 견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의 완고한 태도도 좀 완화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은 피해자나 피해자 지원단체들 또 많은 지지자들이 원하는 세상이 아닐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심의관님, 제가 쭉 들으면서 외교부에서는 기림일 제정을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물론 그것이 12․28 합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맞지요?
김용길외교부동북아시아국심의관김용길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국장님, 지금 추모관이나 박물관 등 이런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역사관이라는 형태로 해서 다시 별도 입법으로 해서 여가부가 법안을 내실 계획이신 거지요?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예.
 그러면 개정안을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역사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할 겁니까?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그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연구용역이 내년에 언제 되나요?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지금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 예산이.
 왜냐하면 이 법안들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심의가 오랫동안 보류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빨리빨리 대응을 해 줘서 같이 병합심의를 하면 좋은데 그걸 넣어서 할 것인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굳이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후에 정부안을 더 추가로 반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박물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카이브를, 그동안 민간에도 박물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김동희 진술인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아카이브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도공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지만 정부가 나서서 아카이브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반대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예, 없습니다.
 그게 역사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여가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계신 거지요?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여가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 같은 위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하는 건가요?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신중검토의 입장입니다.
 아직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검토를 해 보시겠다라는 건가요?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저희로서는……
 이걸 검토를 하실 것 같으면, 오늘 제가 공청회 진술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갖는 생각은 현재와 같은 어떤 지원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심의하는 이런 정도의 기구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더 뭔가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총괄해낼 수 있는…… 그것이 꼭 행정위원회 같은 그런 위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총괄해낼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다, 이건 거의 진술인 네 분의 생각이 같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한혜인진술인한혜인
 예.
조시현진술인조시현
 예.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고, 그걸 포함해서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외교부하고 여가부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이 좋을지, 현재와 같은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거의 다 공통으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의견을, 현재 나온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는 문제의식을 좀 공감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맞는 대안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도 좀 더 같이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김용길외교부동북아시아국심의관김용길
 예.
 그러면 소녀상과 관련한 부분은 이견들이 많으셨으니까 그것은 법안소위에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외에도 지금 정부에서 법안을 더 추가로 가져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 오늘 공청회에는 여덟 가지 법안만 올라갔지만 네 가지 법안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공청회를 결정한 후에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공청회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논의된 토론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하여 주신 김동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부관장님,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님,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님, 한혜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또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님, 배용근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위원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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