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54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실시하게 된 것은 2016년 11월 18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기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으므로 이에 따라 오늘 공청회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공청회에서 동 법안에 대하여 진술인들과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와 지적을 해 주시면 법률심사과정에서 보다 나은 법률안으로 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지적을 당부드립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 진행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진술인으로 참석하신 세 분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정부 측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담당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 측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민경 법무법인(유) 원 구성원인 변호사이십니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이십니다.
 허순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에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원민경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민경진술인원민경
 안녕하십니까?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들이 대폭 반영되어 있어 이 법이 피해자보호법으로서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중인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 과정 중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로부터 폭력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 중임에도 가정폭력범죄의 특징을 간과한 채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부부상담 명령을 내리고 있어 쉼터 등에 피신해 있는 여성과 자녀들이 별다른 보호책 없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녀면접교섭 과정에서는 피해자뿐 아니라 비밀 전학한 학교와 비공개시설인 쉼터까지 노출되어 폭력피해의 위험에 노출된 사례가 전국의 피해자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면접교섭권이나 부부상담 명령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단독으로 가해자를 만나게끔 하는 것은 이미 오랜 기간 폭력을 당해 온 피해여성과 자녀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부부상담 권고는 의무조항이 아니며,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시 당사자 청구에 의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재판절차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해서 판사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거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여도 수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를 이유로 이혼 과정에 있는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여 피해자와 동반자녀의 신변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일괄적으로 부부상담․면접교섭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실제로 추가 피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까지도 전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일괄적인 제한보다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과정에서 법원에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 과정에서의 가정폭력 추가 피해 가능성을 주장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원이 부부상담․면접교섭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국가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한 피해자가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 과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제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개정도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로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 동행 규정 삭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쉼터에 피신해 있는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의 친정이나 지인들뿐 아니라 자녀의 학교와 공공기관, 경찰서 등을 찾아다니며 피해여성의 소재를 추적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가해자가 실종신고를 하여 위치추적을 하는 등 공권력을 이용하는 경우는 차라리 쉼터 입소 사실 또는 이혼 과정임을 밝혀서 공권력을 이용한 소재 탐지를 중단시킬 수 있으나 불법적이고 사적인 추적은 피해자와 쉼터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오랜 기간 폭력피해를 입으면서도 대응하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의 통제범위 밖으로 나간 이유가 쉼터라고 오해하고 쉼터 및 종사자들을 아내와 아이들을 빼앗아간 주범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 상담소와 쉼터의 업무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을 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바, 이 때문에 가정폭력쉼터 종사자들이 가해자에게 신분이 노출되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4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국 가정폭력쉼터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중 종사자 위험도 설문조사에서 정서적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45개 쉼터 종사자 115명의 응답자 중 73.1%가 지난 3년간 가해자 또는 가해자 가족에게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쉼터 종사자의 노출은 쉼터 자체의 노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해당 피해자뿐 아니라 쉼터에 거주 중인 여성과 아동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의한 신변안전 위협은 종사자들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의 질과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저하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안에 명시된 보호시설의 업무 중 수사기관과 법원 동행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경찰 등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의 협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지키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무이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 시 경찰 동행을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이 협조하도록 해서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쉼터 입소 피해자뿐 아니라 쉼터 입소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소재지가 노출되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귀가에 대한 제반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법원 출석의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동행이 곤란하다면 법원이 방호원 내지 법정경위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로 수사기관 현장 출동 시 상담소, 쉼터 종사자들 동행 요청 삭제안입니다.
 수사기관의 동행 요청 시 가정폭력 현장에 쉼터 종사자들이 동행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가정폭력 피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서 민간인인 쉼터 종사자들은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담소 및 쉼터 종사자들은 동일 지역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사기관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과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피해자 연락처를 지원기관에 제공하여 다음날 지원기관의 보호를 받는 방안 등―받아서 상담소 등에 협조를 요청하면 상담소 및 쉼터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엄수 의무자의 확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으로 이어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인정보의 비밀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쉼터 등의 피난처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노출의 문제는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련자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해야 하며 민감성을 갖고 피해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엄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 학교 등에서 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거나 직접 노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행 보호법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대상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만 명기되어 있고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 등의 비밀엄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피해자 지원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을 각각 명시하여 분명하게 비밀엄수 의무에 대한 근거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준섭 과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섭진술인정준섭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입니다.
 저는 개정안 중 제7조의6(피해자의 생활 보호에 관한 특례) 조항과 관련하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의6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자산 조사 없이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즉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급여의 기본원칙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제3조 2항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 대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여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비는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고, 의료비는 치료비용의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 치료 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개정안과 같이 보장시설 수급자 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만 자산 조사 등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칙, 다른 시설 수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제도에서도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수급자에 준하는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7조의6 개정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순임 상임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안녕하십니까?
 전국쉼터협의회 대표 허순임입니다.
 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긴급전화 1366,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각종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 된 지 올해로 20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아직도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역시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가정폭력범죄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정책을 4년 동안 펼쳐 왔으나 가정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여 4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기소율은 오히려 2013년 15.0%에서 2016년 7.8%로 점차 감소하여서 미온적인 가해자 처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2017년 상반기 국민들의 가정폭력 불안감은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 11.4%에 비해 6.7%나 상승하여 18.1%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가해자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살해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지만 법률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을 만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어린이집 네 가족 살인사건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를 죽이고 가해자가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2013년 2월 역시 쌍둥이 딸을 데리고 쉼터 퇴소 후 주거지원시설에 자립을 준비하고 있던 중 목사인 가해자에 의해서 14년 동안 주 1~2회 구타를 당하고 목이 졸리고 흉기로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 중에 법원에서는 부부상담을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나야 했고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가 아이들을 몰래 데리고 가 버려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집에 갔다가 목이 졸려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상황에서 탈출하여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혼소송을 하는데도 법원․검찰에서는 끊임없이 가해자를 만나게 하거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며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로서 고려돼야 하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복지 수혜자로 대상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인 생명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청회를 비롯하여서 법률 개정의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여 젠더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법안의 개정을 위한 발전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이념의 명시를 요청합니다. 목적 규정에 다 나타내지 못하는 법령의 기본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 제정의 이념을 특히 강조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변보호, 자립자활, 인권회복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위한 가정폭력의 특수성이 반영된 전달체계 마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이념은 정춘숙 의원안에 적절하게 나와 있는 존엄성 보장, 가정폭력의 특수성이 반영된 피해자 안전에 대한 지원과 예방활동을 통한 인식개선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사회복지 대상으로 한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 지원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이며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가정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체계의 재정비가 매우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생존을 위한 안전보장입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아동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2014년 남편으로부터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심했던 피해자는 7세 아이와 함께 쉼터에 입소하여서 이혼소송을 준비했지만 남편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2층 창문을 열고 아이를 집 밖으로 내놓은 상태에서 창문으로 아이를 꺼내 떨어뜨리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경찰을 통해서 아이를 보호해서 함께 쉼터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3~4개월 쉼터에 있으면서 보지 못했다는 남편의 말만 듣고 법원 상담원 입회하에 남편과 아이를 만나게 했고 쉼터에서 아동심리치료를 통해 안정을 찾던 아이는 남편을 만나고 난 후 심리적 퇴행을 하여 바지에 오줌을 싸고 엄마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악몽을 꾸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 다시 아동심리치료 및 가족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오랜 기간 폭력을 당한 피해여성과 자녀들에게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인 남편과 아버지를 만난다는 자체로 제2의 폭력을 재경험합니다. 특히 면접교섭권은 쉼터나 비공개 전학을 한 아동이 가해자에게 노출됨으로 인해 다시 폭력상황인 가정으로 강제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며 부부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인간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며 가정폭력 처벌법에 가정폭력은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에게 면접교섭권, 부부상담의 명목으로 만남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와 아동의 생명권보다 가해자인 남편의 보고 싶다는 말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 범죄 피해자에 대해 사회복지 대상자로 선별하는 지원체계의 문제점, 현재 보호시설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로 규정, 수급 지원 여부를 그 기준에 근거하여 조사한 후 수급․비수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오랜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 오는 차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당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지원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는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보충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기초생활 보장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심사를 하기 위해 1개월 또는 1개월 반을 기다린 후에 수급 여부를 판정받아서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시면 한쪽은 팔에 금이 갔고 한쪽은 부러진 상태에서 쉼터에 입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 한 달이나 한 달 반을 기다려서 수급이 결정되고 나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입소 후 당장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으로 진료할 경우 대부분 쉼터 1년 전체 의료비 예산이 200~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급 여부가 결정된 후에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의료비 차이가 매우 커서 의료지원을 차등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쉼터 구조라 쉼터 입소자 전체에 대해 경제적 여건 고려 없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것이 피해자 안정과 피해자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언제나 폭력과 차별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생명권과 생존권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가정폭력은 가정의 일이 아닌 범죄행위이며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것은 국가의 책무로 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권과 생존권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각의 중요한 쟁점 혹은 부처의 입장 그리고 가정폭력 현장의 문제들을 들었고요.
 이제 진술인들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진술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술인들이 죽 얘기하신 자료 뒤편에 보시면 관련해서 개정안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것을 주로 하시지만 원민경 변호사님이나 허순임 대표께서는 그동안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우선 오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세 분 진술인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원민경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상담소나 보호시설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명시된 보호시설 업무 중 종사자의 수사기관과 법원 동행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 등의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호시설 종사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여러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동행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또 법원 동행 과정에서 가해자와 만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이유로 지금 종사자분들의 동행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의 검토의견을 한번 드려 보는 건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원민경진술인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당의 함진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공동발의를 했었는데,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이런 증인지원시설과 증인지원관을 둬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공동발의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당시 법무부에서 어떤 검토……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2차 피해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와 달리 가정의 평화 회복과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일 경우에는 증인지원시설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현행법상 보호시설 업무에 증인신문에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도 중복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현행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가폭법 내에 증인지원시설과 증인지원관을 두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그런데 실은 법무부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이어서 가폭법 내에 증인지원시설과 증인지원관을 둬서 오히려 피해자를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준하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민경진술인원민경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와 더불어서 제안하신 안이 저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가운데 나온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법무부와 전문위원이 그런 의견을 낸 것 자체가 피해자보호법에 들어가 있어야 될 기본이념이 사실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의견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안을 보면 기본이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고 2항에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기본이념이 같이 들어간다면 그런 법무부의 신중검토 의견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규정안을 삭제하면서 더불어서 이미 법원에 마련되어 있는 증인지원시설과 증인지원관 제도를 활용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법원 출석 시에 그런 보호를 받게 한다면 피해자 보호에 아주 완벽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 개정안을 보고 여러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법원이나 이런 데서 생각하는…… 그래서 기본이념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2차 피해 우려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원민경진술인원민경
 예, 맞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같은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건 근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범주에 두고 해결해야 된다, 어쨌든 이 문제를 분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접근을 하는 건데 사실상 가폭법의 취지는 가정의 회복을 바라는 거다, 이게 실은 가장 상충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가 기본이념을 그렇게 정의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원민경진술인원민경
 그러니까 기본이념의 정의를 둔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이 부분은 기본이념을 넣어 놓고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 무엇인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만이 아니라 그 가정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한 미래를 담보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이념을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본이념이 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폭력 관련법이 제정되었지만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법이 제정된 취지와 각 법조항의 목적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법에 일단 기본이념을 넣어 두어야, 심지어 법무부와 같이 사실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해 내야 될 조직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물론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 등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하고 심지어 아이들도 납치되어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기본이념을 두어서 이후에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보호시설 종사자의 동행 규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법원에 갈 경우 증인지원시설과 증인지원관을 두는 제도에 대해서 대안으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원민경진술인원민경
 예, 저는 그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지금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허순임 선생님이 조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나 전문위원의 의견이 가정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 2차 피해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지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법원이나 경찰에서 제2차 피해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정말 현실이고요. 사실은 2012년에도 인천지법에서 사실은 이혼조정을 하고 나온 상태에서 가해자가 화단에다가 흉기를 숨겨 두었다가 법원 앞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도망갔던 사건도 있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아내 폭력의 피해자, 응급실로 온 피해자의 75%가 이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고 아까 변호사님 의견처럼 그런 적극적인 게 있으면 더 좋겠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쉼터에서 피해자와 법원이나 사법기관에 동행하는 게 없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는 경찰에서 보호를 하고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법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쉼터에 있는 피해자들한테 상담원이 동행했을 때 더 안전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법원이나 경찰에서 동행했을 때 더 안전감을 느끼는지 의견을 물었을 때 법원이나 경찰이 동행했을 때 훨씬 더 안전감을 느낀다고 본인들도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이념을 법에다 집어넣겠다 그런 말씀을 허순임 진술인께서 하셨는데, 법에 따라서 기본이념이 들어가 있는 법도 있고 또 안 들어가 있는 법도 있는데 지금 법무부 의견은……
 원래 법을 제정하려고 그러면 제1조에 목적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이념이 있는 법도 있고 없는 법도 있는데, 목적에 그 기본이념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좀 중복이 되는 상황도 있고 보통 기본이념은 이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기본이념이어야지, 또 국가의 책무는 제4조에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책무를 기본이념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국가의 책무로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법조문에 따라서 아까 신보라 위원이 얘기한 것도 경찰이 파견이 되려면 또 경찰에서의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부처 간 의견을 받아서 소위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4조에 보니까……
 법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가 있어요, 현행법에. 그런데 그것의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이 법조항 자체가 선언적 의미만 있지 피해자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니까 그 벌칙조항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벌칙조항을 집어넣을 때는 타 법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용주와 근로자하고의 관계에서 해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이 벌칙조항이 있다면 굳이 여기서 이 벌칙조항을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순임 진술인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일단 기본이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보호법 1조에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실현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 놓고 그리고 가해자의 보호 아래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주체적인 인간으로 피해자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해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를 추적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경찰이나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교육기관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조항으로 인해서 친권자 또는 보호자라는 미명하에 다시 가해자한테 피해자의 정보를 주거나 노출하거나 이런 법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변보호, 자립 자활, 인권회복은 국가의 책무이고,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회복이나 인권회복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특성이 반영된 지원전달체계를 마련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이념 신설이 굉장히 중요하며 특히 기본이념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그다음에 장애아동 복지법, 아동 빈곤예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등등에서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 전체 기조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이념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책무라는 제4조의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본이념이, 국가가 해야 되는 이념을 거기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에 들어가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얘기예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기본이념에서 명시하는 것과……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기본이념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에 대한 책무는 조금 뒤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법체계상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술인 의견 잘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그 부분에 대한 벌칙조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지금 현행법에는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고용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좀 더……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원민경 변호사님께서 좀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원민경진술인원민경
 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용주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와 또 궤를 같이해서 저희 법에 이러한 내용을 넣는 것이 별로 크게 문제는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한 거고 어떤 특별한 타당한 이유가 없이 고용주가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해고를 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 벌칙조항을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집어넣는 것은 법체계상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원민경진술인원민경
 부당해고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관련, 노동 관련 법률에 의해서 다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벌칙조항은 그보다 더 경미해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 법에 벌칙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이중이지만, 부당해고에 대해 이중으로 조항이 들어간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벌칙이 더 경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적용할 때 고용주의 입장에서 경미한 조항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처벌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원민경진술인원민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 관련 법률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위원님의 질문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그렇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 조항을 굳이 넣으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쉼터에 입소해 있거나 여러 다른 모든 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심지어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 위협하는 고용주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피해자보호법에 그러한 조항이 들어간다면 적어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부당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피해자보호법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이중 조항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벌칙이 더 경미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부당해고 관련해서도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부분을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해고 관련 소송, 민사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지 형사적으로 어떤 벌칙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 벌칙이 경미하다고 해서 근로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 약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법이잖아요. 여가부가 소관부처인…… 행정법에서 주로 형사벌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분과 과태료에 대한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이걸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이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느냐? 지금 이건 벌칙이 형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민사상의 소송에 해당되는 건데 형벌로 벌칙을 하는 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행정…… 이건 업소가 아니니까 행정처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로 해 가지고 행정질서벌로 이걸 전환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질서를 위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근로기준법을 찾아보게 됐고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또 벌칙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술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여가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여가위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민사소송상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사인 간의 계약관계의 불이익인데 이것을 소위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서 하는 걸……
 이건 부당해고잖아요. 이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이 벌칙조항을 집어넣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여가위 입법조사관의 의견인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맞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진술인한테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도 이거하고 관련된 거라서 원 변호사님한테 하나만, 거기 내용에 보면 현행법 4조의5에 보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해서 약간 선언적인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것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이게 형사처벌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밖의 불이익’ 이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입법조사관 보고도 있기는 하던데 그런 부분이 죄형법정주의나 유추해석 금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나중에 위헌 여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이 사실은 형사처벌에 들어가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용계약은 사회적 범죄로 보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민간소송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부당해고 같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다 처벌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하는 게 맞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칙조항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밖의’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표시해 가지고 벌칙조항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면도 좀 있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해서 변호사님은……
원민경진술인원민경
 죄형법정주의의 어떤 명확성 원칙을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 법을 입법한 취지가, 이 법조항이 드러난다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후속 절차가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에다 모든 경우를 저희가 다 상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 보호 그리고…… 이 피해자 보호의 의무는 단순히 어떤 사회와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이걸 부담하는 의무라고 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그걸 선언한다면 거기에 대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꼭 지켜져야 하는 내용으로서 벌칙조항까지 마련한다면 김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이후에 또 다른 법적 절차들에 의해서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필 위원님.
 저는 정부에서 오신 정준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정춘숙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고심 끝에 이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게 정신적인 피해가 크지 않나 싶은데 현 제도에서, 제가 7조의6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 제도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법과의 법체계 문제에서 타 시설 수급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지적하신 사항 이외에 어떤 문제점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실무 담당하시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나 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섭진술인정준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계비의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시설수급자에 준하는 생계비가 지급되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차이 나는 부분이 본인부담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똑같습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본인부담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리고 비급여, 흔히 얘기해서 급여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은 비급여 부분은 의료급여에서도 전혀 제공을,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본인의 높은 본인부담금에 추가로 비급여에 따른 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급여보다는 좀 더 맞춤형으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97% 국민께서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고 계시고 3%의 국민께서는 의료급여의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원칙은 소득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데 현재도 사실은 저소득층 중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 다른 시설의 입소자분들도 의료급여를 일괄적으로 해 달라는 법률 개정안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관되게 일단은 소득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이 의료급여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좀 견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지난 8월 달에 저희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 본인부담상한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 소득하위기준으로 120만 원 지급인데 그걸 80만 원 수준까지 떨어뜨려서 의료급여 2종 수급자하고 똑같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많이 완화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자체도 여러 가지 보장성이 많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보완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기초생활 보장법에서도 사실 좀 어떤 신청에 따른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늦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 해서 두 번, 총 6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항목 사유 중의 하나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도 명시를 해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도 보완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원민경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듣고 충분히 저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면접교섭과 관련해서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이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도록 의무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실무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많은 가정폭력을 주장하는 사람과, 그로 인해서 면접교섭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상대방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어떻게 결정하기는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힘든데,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상담이라든가 면접교섭을 하라든가 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랬기 때문에 사실 이혼 사유라는 건 상당히 다양한데 그러면 가정폭력을 유일한 이유로 하는 것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혼 사유 중에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극심한 폭력부터 정말 어쩌다 한 번 다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이 법에, 국가가 해야 된다기보다 가정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사소송법이나 이런 쪽에 표현을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가정법원은’ 이렇게 해서 하고, 아까 변호사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은 오히려 ‘국가는’보다는 ‘가정법원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렇게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그 내용도 여기보다는 가사소송법이나……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데 넓게 보면 물론 법원도 국가지만 여기서 규율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혼소송 중인 가정법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민경진술인원민경
 김삼화 위원님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면접교섭권이나 부부상담의 제한에 대한 조치의 주체가 실무상 가정법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사소송법 관련 법안의 어떤 개정이 사실은 저희 법의 개정보다,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가정법원 역시 국가의 한 기관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 법에서 조금 더 먼저 선행적으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이후에 가사소송법과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라 위원님.
 아까 7조의6 개정 부분에 대해서 윤종필 위원님 이어서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준섭 진술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수급자에게만 조건 없이 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나 원칙, 그러니까 보충성이나 형평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순임 진술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하게 신속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조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 지적도 저는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법 개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기초생활 보장법상에서는 그런 원리나 원칙의 훼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제도개선사항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지원 여부를 심사받고 판정받기 위해서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우선 그게 행정체계상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건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쉼터에 입소하셔서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그걸 저희가 시청에다 보고하고 시청 사회복지과로 가서 피해자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하고 다시 그게 시청 주무과로 와서 결정돼서 저희까지 오는 게 30~50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규정상 안 돼요. 저희만을 하기 위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충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보충성의 의미의 기준이 수급권자가 소득․재산․근로능력이 있고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보조해 준다는 의미인데 가정폭력 피해자는 일단 소득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쉼터에 입소할 때는 직장을 그만둬야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가 직장으로 찾아와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발생할 수 없고요. 재산권은 주로 집과 차인데, 집은 가해자가 살고 있고 차도 가해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 역시 입소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혼과 이런 걸 준비하는 동안 직장을 다닐 수가 없을 뿐더러 워낙 집착이 심하고 끝까지 파고들어서 찾아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생활 보장과 별도의 지원체계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다시 신청해야 되고요. 물론 일주일 안에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심사를 하는 담당자가 쉼터에 다시 와서 피해자를 만나서 그 상황을 또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쉼터가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행 의료비 지원기금 집행실적을 받아 봤는데 예컨대 2016년에도 의료비 예산액이 9억 9000인데 그중 불용액이 3억, 그러니까 3분의 1이 불용이 된 거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지자체별로 n분의 1로 나누고 거기서 또 시설별로 n분의 1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시설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차라리 쓰지 않거나 집행이 안 되거나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건지?
허순임진술인허순임
 현장은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일반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은 시설에 있는 대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폭 피해자는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대상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의 의료비가 1년에 200~250만 원입니다. 보통 1년에 입소하는 인원이 80~100명인데 그러면 1월 달에 온 사람한테 1인당 10만 원 이상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예상으로 가예산이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로 입소했을 경우에 아까처럼 양팔에 기브스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규정에 정해져 있듯이 5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건지, 말 건지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차후에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예상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11월, 12월 되면 예산이 남아 버리는 상황 또 어떤 지역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 그런데 예산이 7월, 8월에 의료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신청해서 지원을 못 받고요.
 그다음에 신청하더라도 그 예산이 언제 나오느냐면 행정체계상 추경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피해자는 퇴소하거나 지난 다음에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의료비가 지금 넉넉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건 가정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특성에 대한 이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 시설별 지원으로 하고 있는 체계상의 문제 아닌가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체계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급자인 경우는 의료비가 몇 회까지는 0원, 그다음에 1000원, 2000원 이 정도 되지만 비급여인 경우에는 일반으로 받기 때문에 한 번 갔을 때 2만 원, 5만 원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서 시설 자체에서는, 여가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규정 절차상으로는 그렇게밖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비급여 예산을, 의료비를 증가시키면 과연 이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소자한테 의료급여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지금 쉼터의 특성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수급인 경우에 건강보험을 쓸 수 있습니까?
허순임진술인허순임
 개인 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왜 안 씁니까?
허순임진술인허순임
 개인 걸 쓰게 되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수급인 여성들이 와서 자기가 쓸 수 있지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으로 병원에 가야 하고, 일반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감기 같은 경우도 5만 원 정도의 돈이 든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비가 엄청나고요.
 또 한 가지는 비수급인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의료비를 썼으면 구상권을 신청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허순임진술인허순임
 해야 됩니다, 50만 원 이상이면.
 그래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다 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피해자쉼터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낼 수도 없고 가해자가 찾아오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토킹 피해자의 가장 많은 경우가 가정폭력 피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살해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우리나라 쉼터가 다 비공개 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결해 보면, 많이 있고요.
 아까 노동에 관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 피해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 가정폭력 있어서 일주일 정도 못 올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출근 못 하게 되면 당연히 부당노동행위 재판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직장에 못 나가는데 해고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일반적인 노동쟁의 사건으로 갈 수 없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은 많이 됐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와 이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먼저 설명이 됐으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도 훨씬 더 효율적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승희 위원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면,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해당되는, 소득 10분위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지불해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의료급여 환자로 해 달라 이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의료급여 환자나 건강보험 적용 환자나 사실은 본인부담금의 차이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 비급여는 다 각자 내야 되는 것은 둘 다 똑같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좀 차이가 난다, 의료급여가 더 싸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소득에 따라서, 소득 10분위에 따라서 소득이 굉장히 적으면 굉장히 적게 내고 더불어 또 이런 쉼터에 있는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보장 대상자로 해서 의료급여 환자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정준섭 과장 설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로 병원에 못 간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 신분에 대한, 자기가 어디에 거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굳이 거기에 정확하게 쓰지 않아도 되는, 소위 자기 의료보험증에 해당되는 환자의 개인정보만 있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의료급여 환자로 분류가 돼서 병원에 가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그것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급여 환자가 된다고 해서 소위 의료비의 지출이 더 적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급여 환자보다 소위 저소득층 건강보험 환자가 오히려 더 신속하게 의료치료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 환자는 하루에 동일 항목으로는 한 번뿐이 못 가는데, 소위 감기로 한 번 갔는데 그게 내과로 진료가 되면 내가 신장이 나빠서 다른 병원에 당일 날 또 가는 게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한 걸로 의료급여 환자한테는 치료의 선택이 굉장히 제한돼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환자로 된다고 그래서 혜택이 더 많아지는 것보다 혜택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의료급여 환자로 해야 더 이로운지에 대한 납득이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섭진술인정준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똑같이 병원에 가면 본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노출은 둘 다 똑같다는 거지요.
정준섭진술인정준섭
 똑같이 되고, 그리고 구상권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마찬가지로 제삼자에 의해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똑같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만약에 폭력 피해자가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 아마 건보하고 똑같은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 이용과 관련해서 건강보험보다 의료급여가 이용에 조금 엄격한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상급 종합병원 갈 때만 진료의뢰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냥 병원이나 대학병원 갈 때는 상관없는데, 의료급여는 의원에서 병원 갈 때, 병원에서 종합병원 갈 때, 종합병원에서 상급 종합병원 갈 때 다른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강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의료 이용이 조금 더 불편하실 수 있는 측면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환자로 만들어 주면 쉼터에 있는 피해자들이 의료 이용을 할 때 훨씬 더 편리하다, 그리고 더 싸게 할 수 있다라는 요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정준섭진술인정준섭
 의원급을 갈 경우에는 의료급여 환자는 1000원을 내십니다. 1종은 1000원을 내고 계시고, 건강보험 같으면 초진료가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0%니까 보통 5000~6000원 그 정도 지불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20% 본인 부담인데 의료급여에서는 10%, 1종은 노인 같은, 근로능력이 전혀 없으신 노인분들은 공짜인데 2종 수급자들은 10%를 내고 있어서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간 총부담해야 될 진료비 상한이 규정되어 있는데 의료급여 환자는 지금 120만 원인데 이게 80만 원으로 낮춰지게 되고요, 건강보험도 소득에 따라서 12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준이 대폭 낮아져서 소득 하위계층이라면 의료급여 환자와 똑같은 180만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사실 본인부담의 측면에 있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사회적으로 쉼터에 있는 피해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의료급여 환자로 조건 없이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 여가부에서 소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의료비 지원을 맞춤형으로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를 봤을 때 제가 느낄 때는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의료급여 환자로 되면 의료이용권에 대한 제한이, 물론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좀 낮아질 수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미미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이 굉장히 불평하는 게 뭐냐 하면 의료급여 환자라고 구분이 되면 건강보험 환자보다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라든지 의료 전문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어서 동일한 수준으로 해 달라는 게 지금 의료급여 환자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필요하지요.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은 줘야 되는데 그 도움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의료급여,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증의 서식이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그 서식에 수급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요.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왔을 때 수급자인 경우에도 의료급여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나요?
정준섭진술인정준섭
 어떤……
 그러니까 내가 의료보호 환자야, 의료보호 수급자야. 그런데 쉼터에 왔어요. 그러면 제가 쉼터에서 의료급여증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됩니까?
정준섭진술인정준섭
 예, 지금 급여증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준섭진술인정준섭
 병원에 갈 때는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도록……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설명해 주세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쉼터에 입소하면 일주일 안에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그게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지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예, 주민번호가 아니고 고유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의료급여증이 나올 때 의료급여증에 고유번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노출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다른 거예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쉼터에 왔을 때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본인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집요한 추적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확인한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본인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해자가 쉼터를 찾아와서 쉼터가 문을 닫은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피해자가 자기 카드로―대개 실수한 거지요―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파악해서 가해자가 찾아와서 아이와 부인을 데리고 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해자의 집요한 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수성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다 확실한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 법과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비수급자에게도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이게 얼마를 버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 황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갖고 나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가정폭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로 본다고 한다면 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측면에서도 이 의료적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영유아동반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아이행복카드 같은 경우 전산번호로 등록이 돼요. 그만큼 피해자 또 동반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의료급여를 해당 법이 아닌 가정폭력방지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타 법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정준섭진술인정준섭
 타 법에도 있고 저희 기초생활 보장법에도 동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나 있나요?
정준섭진술인정준섭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10개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그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다른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의료급여의 문제가 불가능하다 혹은 한시적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법률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김승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쉼터 혹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쉼터에 왔을 때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경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시설종사자 동행의무 삭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허순임 대표님께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시설종사자들 신분 그리고 월급이나 상여, 복지와 같은 처우들이 어떤지 또 통상 근무시간이나 휴가와 같은 근무환경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순임진술인허순임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지금 전국에 약 70개 정도 있는데요, 평균 종사자 인원이 3명입니다. 3.4명 정도 될 겁니다. 3.4명이 365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상담원 임금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리고 위험과 관련한 대책은 거의 전무하고요. 물론 여가부에서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1년에 5만 원 정도 들도록 돼 있지만 사실 그것은 죽거나 어디가 잘리거나 한 경우에만 지원이 되지 평상시에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휴가는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휴가를 가게 되면 나머지 2명이 주야간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종사자 인원과 예산으로 인해 동행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폭력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쉼터가 생긴 지가 거의 19년, 20년 되는데 종사자 증원이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밀엄수 또 경찰이나 법원에 동행하는 업무 외에 또 다른 법적인 의무도 혹시 있습니까?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저희 쉼터 종사자 관련해서?
 예.
허순임진술인허순임
 비밀엄수와, 동행 업무인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동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병원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학교 아니면 집에 중요한 물건을 가지러 갈 때 다 상담원들이 동행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력들…… 그다음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험과 관련해서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가부, 법무부, 경찰, 법원 모두 다 국가기관이고 이들 신분은 모두 공무원이지요. 그에 반해서 지금 시설종사자는 민간인 신분이고 박봉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처우에도 사명감 하나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들 시설종사자들에게 피해자 편의와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동행의무 삭제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 출석 시 경찰에 동행 요청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 관련해서요, 지금 부처의 의견을 보면 ‘전담 경찰관이 200명인 상황이라 재정 부담이 수반돼 기재부나 경찰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여가부 의견, 그리고 법무부의 경우는 ‘모든 피해자를 다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찰 일률 동행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열악하기로 따지면 법무부나 경찰, 법원 인력보다 시설종사자들이 비교도 되지 않게 열악한데 제가 금방 요약된 의견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자료에 다 있기도 하고. 허순임 대표님, 이런 관계부처들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순임진술인허순임
 경찰 같은 경우 인원배치가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보고 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허탈하고 기운이 빠지지요. 왜냐하면 3명, 4명이 근무하고 사실은 민간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동행할 때 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위협의 상황에 처했을 때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못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허순임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진술해 주셨는데 정준섭 과장님, 보충성․형평성 이런 논리 여전히 같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맞아 죽지 않으려고 가정을 뛰쳐나와서 시설에 입소한 여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깨지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당장 응급치료가 필요한데도 보충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한 달, 한 달 반씩 걸리는 자격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보충성․형평성이 이런 처절한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주장이 되어야 하는 원칙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요.
정준섭진술인정준섭
 말씀 주신 대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우선해서라도 해 드려야 될 텐데 설명드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서비스는 똑같고, 앞서 말씀 주신 의료급여증의 주민번호 관련해서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린 점은 사과를 드리는데 저희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두고 환자가 병원에 오면 이 사람이 건강보험 환자인지 의료급여 환자인지 그것을 우선 식별해야 진료가 시작이 됩니다. 뭐냐 하면 본인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료급여 환자 누구인지 건강보험 환자 누구인지를 확실히 구분해야 거기에 따른 진료비의 본인부담 이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보에 구상이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치료행위상의 어떤 진료코드를 보고―건보공단에도 저희가 업무를 똑같이 위탁하고 있는데―발췌를 해서 제삼자의 상해에 의한 치료비 지원은 저희가 똑같이 구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환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라든지 그런 차이는 없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부에 응급대불금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도 실제로는 법무부 재정이기는 하지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재원이 됐든지 간에 폭력 피해로 뛰쳐나온 오갈 데 없는 여성들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재원이 됐든지 정말 가장 우선순위로 이루어져야……
 지금 차관님은 안 계신 거지요? 국장님이 계신가요?
 여가부 국장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이런 것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일단 저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쓰고 있지는 않고 성폭 피해자만 쓰고 있습니다.
 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여기에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일단 정부 예산이……
 워낙 제한적이라서요?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예, 예산이 범피기금에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범피기금을 쓰고 있지는 않은데 사안 사안별로 범피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익명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범피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나요?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이정심
 예.
 아까 정준섭 과장님이 의료보호로 하나 건강보험으로 하나 익명성 보호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허순임 선생님, 어떤가요? 그렇습니까?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보호증이 되면 고유번호로……
 그렇지요. 전산번호가 따로 나옵니다.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전산번호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엄마가 비수급자면 아이들도 다 비수급자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있고 없고,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익명성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황적인 특성에 따른 특별한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이지 횟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예산을 그것과 동일하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하고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행복e음으로 연결해서 고유번호가 나오고 그 고유번호는 임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정준섭진술인정준섭
 이름은 그래도 어쨌든 시군구에서도 신청 과정에서 주민번호는 다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식별이 된다는 거예요?
정준섭진술인정준섭
 이름은 적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의료급여 환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이 사람의 익명성이 어디에서 보장이 돼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느 병원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연락처를 알아서 그 가해자가 찾아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까?
정준섭진술인정준섭
 병원에서는 의료급여 환자 누구다라는 것은 식별이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확인을 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그 사람을 고유번호로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 그 시스템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등록을 할 때는 이 사람 개인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행복e음에서는. 그러나 고유번호가 나와서 의료급여증이 나온 이후에는 이 사람 개인이 특정돼서 예를 들면 여의도동 어디에 있는 무슨 의원에서 이 사람이 진료를 받았다 이런 것을 가해자가 알게 돼서 찾아오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명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병원에서 이 사람이 식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준섭진술인정준섭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더 확인을 해 보지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예를 들어 허순임이라는 사람이 고유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보통 일반으로 했을 때는 허순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허순임과 고유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가 비수급이 돼서 아이들도 된다면 아빠가 건보공단을 찾아가서 내가 보호자인데 이 아이가 어디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건보에서는 확인해 줄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고유번호가 나오게 되고 고유번호에 따라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지요.
정준섭진술인정준섭
 그리고 여기 법안에 따르면 입소한 자에게만 가기 때문에 가족, 자녀들은 사실 여기 개정안에……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정준섭진술인정준섭
 아, 입소할 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알아보신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서 동시에 결국 중요한 게 기초생활 보장법은 어쨌든 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인데 이에 따라서 그것을 아예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은 익명성 보장이잖아요. 그러면 쉼터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에게 고유번호를 주는 것처럼 쉼터에 있는 피해자들은 신청만으로도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정준섭진술인정준섭
 건강보험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
정준섭진술인정준섭
 예, 알겠습니다.
 실은 익명성 보장이 핵심이지 수급권자 자격을 받자는 게 핵심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를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소위 논의할 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도 신보라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고 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피해자를 보호해 주고 피해자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의료급여 환자일 경우에는 건강보험 환자하고 똑같이 병원에 가서 자기 신분을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면 비용이 다르게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 그 경우를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 하게 된 거고, 그렇지만 피해자의 경우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익명성 때문에 다른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는 신분 노출이 안 된다, 이렇다면 꼭 의료급여 아니더라도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제도를 도입하면 익명성이 보장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 확인을 해 주고요.
 이게 사실은 도와는 드려야 돼요. 도와드려야 되는 것에 대한 반론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 특히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의료급여든 뭐든 급여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이 있고 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필요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준섭 과장님, 만약에 이런 입소자들한테만 의료급여 혜택을 준다면 형평성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법안심사하기 전까지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법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다른 법하고 충돌이 되면 또 법을 잘못 개정한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과장님이 책임지고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정준섭진술인정준섭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원민경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2조 2호에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명칭 변경하는 걸 법안으로 개정하는 게 들어와 있는데 ‘행위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이 법에서가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소년법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도 사실은 형사처벌만 할 게 아니라 보호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해서 가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제가 읽어 볼게요.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성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형사처벌, 이 법이 없었다면 예전 같으면 벌금이든 아니면 징역형이든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물론 지금도 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가지요. 그런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옴으로써 형사벌하지 않는 게 목적이잖아요, 가정폭력 특별법이. 그런 의미에서 아마 행위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형사처벌할 때도 소년에 대해서도 ‘보호소년’ 이렇게 표현하듯이 여기서도 ‘행위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에서 행위자를 가해자로 바꾸는 게 앞에 있는 또 다른 법률에서 먼저 선행이 돼야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상 이게 또 하나는 아주 가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지금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오지 않잖아요. 지금도 형사범으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소년법하고 똑같이.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걸 가해자, 피해자 개념으로 갔을 때 그게 오히려 더…… 아까 보니까 법안 내용 중에 오늘 논의에서는 없었지만 과태료 규정을 없애자, 과태료 규정을 둠으로써 가정폭력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없애자 하는 그런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하고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 가해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꼭 맞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비밀엄수의무자 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현행 규정된 그것 이외에 쭉 여러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있는 그 법으로도, 사실은 비밀유지의무가 다 있잖아요, 저희. 그래서 그 법으로도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이 규정될 수 있게 되어 있고, 물론 법률구조법에는 보니까 1년 이하의 징역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금 틀리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하고, 100만 원이 예전 법체계로 된 거라면 그걸 1000만 원으로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건 가능한데 오히려 더 약화시키고, 다만 이 법에 넣는 의미는 여기에 특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비밀유지의무는 당연히 있는 건데 이걸 꼭 여기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민경진술인원민경
 지금 저희가 여가위 소관인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법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함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를 어떻게든 가정으로 복귀시키고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성행(性行)을 교정한다는 명분하에 가해자들의 형사처벌이 원칙이 아닌 보호처분이,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원칙이 아닌 것처럼 그 법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가정폭력 방지의 목적을 저희가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해서는 그 법 자체가 사실은 선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정폭력범죄와 피해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많은 변호사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그 법과 무관하게 저희 소관위 법에서 먼저 행위자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가정폭력은 어떤 단순행위가 아니라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 개념을 저희 법에서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처벌법에서 행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해자 규정을 두지 못하고 꼭 행위자로 두어야 하는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판단, 선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후에 혹여라도 피해자가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그 과태료를 결국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과태료 규정 대신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두는 방향으로 아마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밀엄수의무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으로 비밀엄수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처벌도 더 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은 맞는데 사실상 가정폭력 피해자의 어떤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단 한 번도 수사기관이나 학교관계자들 상대로 어떤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문제제기가 된 적도 없었고 실제로 입증을 해서 처벌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법에 이런 부분을 둔다면 설령 먼저 선언적으로 둔다 하더라도 관련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각심을 갖고 조심을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은 입증의 문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를 삼았는데, 문제제기를 피해자들 입장에서 했는데 입증이 안 돼서 처벌이 안 된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2015년에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엄마랑 같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려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전학을 가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가 전학간다라는 걸 가해자한테 알려야 된대요, 친권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랑 이거랑 별개라고 현장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그 부분을 넣으면 훨씬……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걸 가해자한테 알려 주면 안 된다라는 법조항을 달라라고 계속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교사나 경찰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효성은 정말 낮을지라도 법에 이 조항이 되면 이걸 근거로 우리가 학교나 아니면 경찰이나 행정에다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실질적인 사례를, 그런 경우에 물론 공무원인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쪽도 보호자고 여기도 보호자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주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위자를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에는 그냥 두고 여기만 넣는 게 현실적으로 법체계상 맞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의문이에요. 아직 안 풀려요.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건 법조항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허순임 진술인께서 아까 의견을 진술할 때 2013년도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 가정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해서 4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증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일단 첫 번째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 경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했던 부분……
 그렇지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그리고 두 번째는 워낙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인식도 달라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지만 문제는 발생률이 이렇게 높은데 기소율은 굉장히 낮고 오히려 쉼터 입소율도 더 낮아요.
 발생률이 이렇게 높다면 기소율도 높아야 되고 특히나 쉼터 입소율도 높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간극이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의문사항이고요. 그러면 쉼터로 연계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인 지원이나 치료 쪽에 연계를 하기보다는 경찰 선에서 임시보호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소 고발로 이끈다거나 이런 형태의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저희 현장 입장에서는 그런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더 적다라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적극적으로 4대악으로 정해 가지고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그다음에 불량식품 근절과 관련해서는 범부처가 적극적으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섰기 때문에 발굴이 많이 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통계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소율은 낮은지 모르지만 재범률이 현저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진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검․경이 이것을 처리하고 처벌하고 이런 건 많지만 그것을 좀 더 피해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호해 주고 이런 부분이 미미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나……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통계자료의 동기를 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정춘숙 의원님이 여러 법안을, 이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중에 제가 좀 논쟁의 여지가 있겠다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료보호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데 이게 구상권을 청구하다 보니까 제2차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걸 지자체나 정부가 좀 비용을 해 달라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찬반의 논리가 있는데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행위자가 사실은 배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국가가 하다 보면 행위자의,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하면 소위 재산상의 피해가 온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행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쟁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원민경진술인원민경
 위원님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상권 관련한 부분을 저도 국회 전 회기부터 쭉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을 기존의 공청회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한 12년 정도 이런 논의가 있었고 저희 여가위 외에 다른 부처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상권 이 부분이 혹시 도덕적 해이 부분 때문에 가정폭력이 더 증가하는 건 아닌가,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가정폭력이 급속하게 증대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과 또 사실 최근 3년 동안 지자체에서 행위자에게,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 그게 어찌 보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증대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의 논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구상권을 왜 행사해야 하는가, 그게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 해이나 가정폭력 증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그 우려는 조금 불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장에서 제일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 구상권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저도 벌써 십 몇 년 전의 일이기는 한데 쉼터에 입소해 있는 피해자분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밤에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누구누구라고 신분을 밝히고 ‘변호사님 어디 사시지요?’ 하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피가 위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제가 사는 거주지만 그분이 물어봤는데도 저분은 저를 위협하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 그 피해자는 저에게 보낼 진술서를 쉼터 밖의 PC방에서, 본인은 나름 버스를 열심히 타고 가셔서 PC방에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는데 갑자기 그 PC방에서 잡히신 거예요, 남편에게. 그래서 그 남편이 피해자를 데려가시고 ‘이혼소송 중단해 달라’ 그 요청을 그 남편이 해 오셨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사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두려움, 이후에 신원이 노출될 것에 대한 걱정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3년 동안 지자체에서도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구상권 행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가정폭력이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인가, 사실 그렇다라면 저희가 이 법을 만들고 이런 피해자보호법을 통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붓고 이런 공청회까지 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구상권 행사가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의료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 저는 구상권 행사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도 있고, 구상권 행사하는 이 조항이 존재함으로써 소위 가해자가 자기가 가해를 하면 나중에 재산상의 어떤 구상권으로 인해서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 때문에 이 가해행위가 억제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돈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가해행위를 좀 더 방지하고 줄이는 그런 취지에서는 이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실질적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을 때 그 비용을 가해자가 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억제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구상권이 청구됐을 때 그 비용은 피해자가 다시 내고요.
 두 번째는 쉼터에 입소해 있는 동안 피해자의 치료에 대한 구상권이 발효가 됐을 때 가해자의 그 분노가 어디로 가냐면 피해자의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친정을 다시 위협하거나 아니면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너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폭력이 재발생하는 원인이 제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철회를 하거나 치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기 돈으로 하거나 아니면 친척에 의해서 도움 받아서 치료를 하지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가해자에 대해서 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보다는 피해자가 도움받기 위해서 집에서 탈출해서 사법이나 아니면 저희 상담소나 쉼터에 왔을 때 이 구상권이라는 제도 때문에 오히려 더 보호받지 못하는, 그리고 신뢰가 좀 깨지는 그런 효과가 훨씬 더 현장에서는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저는 양쪽의 의견이 다 맞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실제로 가해자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지불하게 되고 오히려 또 피해자가 그걸 두려워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차라리 이 조항을 삭제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피해자가 치료비용을……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건 피해자의 선택권이잖아요. 그 선택권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삭제되나 안 삭제되나 그 피해자는 자기가 청구를 안 하면, 있어도 안 하는 건데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있으면 그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조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만 대표님한테……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가정폭력 발생률은 높은데 기소율이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소율이 낮다는 게 형사처벌 공소제기를 한 기소율이 낮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보호사건으로 하는 이것도 낮다는 의미인지, 뭔가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제가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형사처벌의 기소율이 낮은 걸로……
 그러니까 형사처벌로 가는 기소율이 낮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많이 보낸다 그런 의미인가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는 율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통계가 혹시 분리돼서 나오고 있나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기소율이 낮다고 하는 의미가 그냥 합의가 돼서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끝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일부만 형사범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서 그렇다는 건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허순임진술인허순임
 이것은 좀 정리해서 제가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친부에 의한 것이든 사촌에 의한 것이든 그 어떤 관계에 있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구상권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확인을 좀 해 드리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그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구를 하라 마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의된 내용들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해 주신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님, 정준섭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님, 허순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배용근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또 위원보좌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