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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정기국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 위원으로 박주민 위원께서 보임해 오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과 관계공무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 32건, 청원 2건을 대상으로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정부 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30)상정된 안건

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41)상정된 안건

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김삼화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유은혜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연번 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각주 밑을 봐 주시면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사위 소관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문위 소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양 법안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12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여 가정폭력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6호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6호의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사․재판 과정의 참여), 6호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의 보호 지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인력은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주업무로 하며 법률적 지식 등 전문성이 부족하여 수사․재판 과정, 학교폭력 분쟁에 책임성 있는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의견으로는 외국인의 경우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외국어능력 및 법률지식을 갖춘 통역인이 통역을 제공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전문가가 재판․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경우 기존 통역인과의 관계상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부정적 의견입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5항은 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후단을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안 제6호의2의―수사․재판 과정의 참여입니다―업무만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상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각 센터의 비용이 가중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 의견 얘기해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개정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찰 및 법원에서 통․번역 지원 풀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수사과정에서는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별도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가 참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위 검토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박인숙 위원님 같은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 6항을 신설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특별시 등의 교육감은 다문화 이해교육 또는 관련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정기적 교육 또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또는 연수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따르므로 교원의 자격연수 또는 직무연수 과정에 다문화 이해교육 과정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육 또는 연수’를 개정안에서는 ‘정기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를 빼고 그냥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다문화 교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교원의 교육 부분은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연수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직무연수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자체를 의무화하되 ‘정기적으로’라고 하는 문구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은 들어 보셨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교육부 의견까지만 일단 수렴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기적으로 안 하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현재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연수과정에서 4시간 정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연수는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매우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다문화 이해 관련된 교육은 실시하는 것인데 ‘정기적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혹여 규정할 때에는 저희가 대통령령에 이 부분들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3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예방과 가족 간 소통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처 의견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배우자 외에 시부모 등 가족구성원 간 갈등 예방을 위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도 교육 지원이 필요하므로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을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수정의견을 봐 주시면 개정안에서는 ‘배우자’만 포함되어 있는데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을 추가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다른 의견 더 보충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4번입니다.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항에서 현행 ‘국가 및’으로 되어 있는 걸 ‘국가와’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조문 표현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6항에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6항을 봐 주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를―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통합센터의 명칭, 운영형태, 기관의 성격, 종사자의 보수체계 등에 대한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과 수정의견은 차관을 통해서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가족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설치 근거를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의견으로 ‘제35조의2(가족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가족센터에 대한 민간 위탁 근거와 가족센터 설치․운영 기준 등 세부사항의 시행령 위임 부분들을 담고자 합니다.
 또한 제35조의3에 가족센터 명칭의 사용 금지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고, 이후에 부칙에 따라서 관련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다른 의견은 없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성을 기하려면 굳이 ‘국가와’로 고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현장에서 이게 다 통일이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법을 통과하게 되면 가족센터가 되는 데는 되고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센터로 또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먼저 의논이 돼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법률이 가는 게 맞다, 안 그러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지금 안산에서 이런 관련 시설을 운영하시는데 내부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것은 여가부에서 좀 힘드시지만 기관들을 먼저 정리하고 입장을 조율하시고 법안을 다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관련된 현장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체적인 의견 수렴은 1차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이 통합된 센터들이 거의 한 101개 정도 되고 있고요. 이 통합센터의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로서는 통합한 경우에는 가족센터 그리고 통합하지 않은 건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 통합의 내용 부분에 따라서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족센터가 또 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하시고, 이 명칭을 바꾸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니까 현장을 먼저 정리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기이 통합된 센터들이 있어서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가 좀 그래서 여가부에서 이것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법안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요.
 통합 운영되는 센터의 운영상 애로점은 따로 없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통합센터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통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의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의 유형이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가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별도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통합센터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다양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관련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용도…… 지금 윤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으니 그 부분들 더 논의하셔서 하시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이 먼저 정비되고 현장이 따라가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뭐가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현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법이 먼저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칙조항이라든지 어떤 강제조항이 아닌 이상 일단 법이 되고 현장이 정비가 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지연시켜서 언제까지 현장이 정비되는 것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법에 대해서 일단 정비가 되고 그리고 현장은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법 정비를 해도 현장이 정비가 안 된다는 거지요, 문제는. 3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되면 법에 따라서 현장 정비가 따라가게 되는데 그나마 지금 법까지도 지연시키면 현장은 언제 그게 정비가 되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법이 먼저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것을 법으로 질서를 잡게 하는 것도 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칙조항이나 그런 게……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 시행일을 지금 6개월인데 그것을 조금 더 늦추는 것도, 1년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칙의 시행일을 유예기간을 주고 정비가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면 되기 때문에 법은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6개월 정도면 이게 정비가 되겠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6개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정비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통합센터만으로 정비한다라는 것보다는 가족센터와 건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통합센터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현장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존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건가와 다가를 전부 다 통합센터로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건가 기능이 추가되거나 건가센터에 다문화 관련된 기능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별도로 각각의 센터가 있는데 두 센터를 합해서 가족센터로 가거나라고 하는 별도의 안들을 전부 다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6개월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을 많이 주시면 현장에서 각각의 어떤 기능들을 어디로 가져갈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는 좀 더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면,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시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전달체계를. 이게 맞는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리를 우리가 하지 못해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이름을 또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이후에 이걸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승희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하시고 또 기간을 연장하신다 이런 대안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일단 이 전달체계를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다가센터를 두고 어떤 기준으로 건가센터를 두고 통합센터는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걸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아서 이걸 그냥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런이런 기준은 다가, 이런 것은 다가 중심으로, 어떤 것은 건가로, 어떤 것은 통합으로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름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러면 현장의 의견들을 좀 더 저희가 수렴하고요, 별도로 한 번 더.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더 많이 수정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유예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것을 1년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유예기간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것은 좀 놔두고 여가부에서도 더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6조 1항에서 청소년 한부모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단서로 추가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외에 청소년 한부모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요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통계청 의견으로는 적정 모집단 명부의 부재, 표본조사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국가승인통계로 관리가 곤란하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고 불응률이 높아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의5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신청 등 의료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36.5%에 달하므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청소년 한부모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별도의 실태 파악에 대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모집단 자체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는 이 부분을 ‘실태를 조사․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정안을 제시를 드리고요.
 제17조의5의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과 관련된 개정안은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수정의견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저도 기본적으로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요, 청소년 한부모로 이렇게 특정해서 실태조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고 또 그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그런 부작용도 걱정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장관의 판단하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통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청소년 한부모의 법적 정의가 뭐예요? 청소년 한부모 대상이 뭐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청소년 한부모는 현재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는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통계청에서는 이것을 행정통계로, 국가승인통계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수정안에서는 실태조사라고 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작동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태를 조사․연구할 수 있다’ 쪽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24세 이전 미혼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25세가 될 때까지 인턴취업지원, 교육지원 또는 자립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2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지원을 소급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행법 제14조(고용의 촉진) 및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를 통해 인턴취업지원이 가능하며 인턴 형태의 고용은 처우가 열악하고 고용불안이 상존하고 있고 24세 이전에 청소년 한부모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이 아닌 25세 이후에도 위와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타 25세 이상 한부모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청소년 한부모의 고용과 자립을 위해서 인턴취업지원 부분에 대한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현행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5세 이상 한부모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신청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계시는 윤종필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들과 함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시설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런 청소년 한부모의 취업지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보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공공기관 청년인턴 같은 경우도 실제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이 채용형과 체험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형으로 연결되는 정규직 전환율도 한 3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질적인 취업지원으로 연결되느냐 했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현장에서 제가 만나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고용지원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취성패,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이 있고 또 여가부 차원에서는 새일센터와의 연계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취업성공패키지랄지 이런 프로그램에 그런 청소년 한부모가 지원받아서 직업훈련이랄지 이런 걸 받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이 아파서 하게 되는 결석 문제를 처리해 주지 않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80%나 90% 출석이 되어야만 취성패 인정을 받아서 취업으로 연결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보장이 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급격하게 아파서 결석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인정이 되게끔, 그런 보장을 강화해서 빠른 취업과 안정적인 직장으로 연결되게 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도 봅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시켜 줘야 되는데 또 인턴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저는 법안 자체보다 어휘, 그러니까 이 언어 사용을 24세 이전의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것, 이것은 전체적인 법안인데 꼭 법적으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렇게 나눈 것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이 법 전체에 대해서 다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스물네 살 이전에 결혼했다 이혼할 수도 있고 한쪽이 도망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게 싱글맘, 싱글대디인데 그걸 한부모…… 말이 한부모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법 전체를 바꿔야 될 거예요.
 그전에도 어느 신문에 어느 동에 가서 뭘 신청을 하렸더니 ‘미혼모세요?’ 하고 커다랗게 떠들었다는 식으로…… 그 미혼모 자체가 외국에는 결혼 안 하고 아이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훨씬 더 많지요. 북구 유럽은 육칠십%에 달하고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통계상 안 잡혀서…… 그러니까 법의 이 말을 다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좋은 정책 제안 또 현장에 입각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2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7번, 8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김삼화 의원안은 먼저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품지원의 기준․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김 의원 안과 동일하고 추가로 제5조 제목을 ‘건강한 심신의 보존’에서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물품지원의 방법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방식도 바우처 방식 등을 지양하고 자판기 등 설치를 통하여 여성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생리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는 김삼화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양 의원안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부처 간 중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자를 보편적으로 확대할 경우 낙인효과 예방 등 행정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는 해당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 제목 변경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조 제목을 변경하고 있는데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조 제목을 ‘건강한 심신의 보존’에서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3항입니다.
 3항은 위생용품 전달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김삼화 의원안에서는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4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항은 물품지원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구체적인 전달 방법은 여성청소년의 인권, 낙인효과 예방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지침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먼저 제5조 제목과 관련하여서는 입법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3항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여성청소년의’보다는 ‘여성청소년에게’로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항에 있어서의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범위․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물품지원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김삼화 의원님의 4항 부분을 수정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법안을 냈던 사람으로서, 어쨌든 5조의 조 제목을 성장지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4항 역시 방법을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의 없고요. 3항에서 특별히 ‘여성청소년에게’로 꼭 해야 되는지 ‘여성청소년의’인지 이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여가부가 ‘에게’로 하는 걸 더 선호한다면 저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게 같은 법이라서요,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9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로는 가출 행동을 청소년 개인의 비행․일탈행위로만 접근하는 관점의 가출청소년이라는 용어는 변경이 필요하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대안을 제시하라는 권미혁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위의 2017년 1월 2일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인권보장 측면에서 가출청소년 관련 정책이 실행되도록 ‘가출’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으로’ 대체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정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가출청소년에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지 않고 가족관계는 유지되는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원․소년원 입소자 등도 가정 밖 청소년에 해당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므로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이 가정 밖 청소년의 별도 정의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원칙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항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원 제공, 다음 2항은 청소년복지시설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의 확보, 3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 강화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노력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항에 대해서는 현행 청소년복지시설이 종교행사 의무 참여, 외출 제한 등 엄격한 규율과 통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시설별 특성이 부족하여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인권보장 등 운영원칙을 명시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항에서는 시설 운영을 위한 기준 확보 의무를 법에서 규정한 사례는 대부분 인력 또는 장비 확보이므로 재원 확보 의무는 삭제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었고 3항에서는 ‘이동형 청소년쉼터’라는 용어는 시행령에 있는 용어이며 지역에 따라 이동형 쉼터가 없는 곳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동형’을 빼고 ‘청소년쉼터’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먼저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두 가지 용어가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여서 지금 현재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만약에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할 경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저희의 연구와 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고 난 다음에 수정이 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여 신중한 검토의견을 드리고요.
 그밖에 31조의2의 1항과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항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위 검토의견으로 나온 이동형 청소년쉼터를 청소년쉼터의 범위 안에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가부에서 말씀하신 31조의2의 2항에 ‘재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인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재원이?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리고 저도 지금 여가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출이나 가정 밖이 언뜻 보면 같을 수도 있지만 이게 법률용어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다른 법하고의 체계라든가 또 어디에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는지 이런 법적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출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고 가정 밖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온건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인권위 권고를 보면 가출과 가정 밖을 거의 등치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상식적인 혹은 일반적인 언어 사용 측면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이 좀 더 광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조작적인 정의가 좀 이루어지고 요 두 개념에 대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필 위원님.
 가정 밖과 가출을 동의어로 쓰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여가부 의견처럼 이게 별도의 정의규정이 먼저 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0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0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진단결과 공개 금지, 청소년복지시설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 공개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 위반으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없었는바 현행법의 형량이 낮아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된 비밀누설 금지 위반에 대한 법정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쪽의 타 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벌칙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벌칙 상향 시 타 법률과의 균형성 부분에 있어서 고려할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가정 밖 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인데 학교 밖 청소년은 교과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도 여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따로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이 따로 있고 그게 좀 혼란스럽지 않나요, 그게 그건데? 그것 법이 따로 있지요. 그래서 서로 상충하고 겹치고 그렇게 되는 게 맞나요, 법체계상?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집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형태의 청소년이 범주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서비스가 되고요.
 그런데 집 밖에 나가서 다른 데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지는 않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것은 중복되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중첩되거나 또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법이 따로 있고 학교 밖 청소년 법이 따로 있고 가정 밖 청소년 법이 따로 있고 그런 거지요, 말하자면?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아직 가출청소년 형태로 지금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부족하여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신보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안 16조의 2항을 신설하여 수련시설 설치․운영자의 계약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서 작성 의무는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탁 주체가 개인․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도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현행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위탁업무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16조의2를 신설하여 위탁계약 해지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탁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부실 위탁운영단체가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련시설의 관리 감독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호에서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종합안전검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이하 용어도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는데 위탁 금지 범위를 위탁해지된 해당 수련시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2년 동안 수련시설의 운영’ 앞에 ‘해당’을 추가하여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현행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 조문에 항을 신설하여서 종합안전점검 시 사전통보․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감독에 대한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현행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항을 신설하여서 종합평가 시 사전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시설 감독에 대한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7의2호, 7의3호를 신설해 가지고―참고로 7호는 제18조의2 수련시설 운영자의 수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7의2호에서 종합안전점검 자료제출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7의3호에서 종합평가 자료제출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님.
 다른 위원님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이 법안을 제안한 의원으로서 정부 측 수정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법을 발의한 취지 자체가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지가 되어 있는 기관들도 있을 뿐더러 2년 주기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응해도 부처 차원에서는 그냥 다시 검사를 받아라 하는 정도의 권고만 하는 상황을 빨리 극복해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랄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안 처리에 따라서 관련한 기관들에 대한 조사들이 성실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숙 위원님.
 19대 때 이런 법안이 안 만들어졌나요? 그때 청소년수련원에서 사고도 많이 생기고 화재도 있고 이런 게…… 그때 저도 비슷한 것을 썼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전혀 없었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등급에 전부 ‘평가 거부’로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이 하나도 없었지는 않잖아요? 완전히 법이 새로 만든 것 같은데……
 개정안이니까.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9대 말에 정부제출로 나왔는데 임기말로 폐기됐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을 했는데 왜 이게 이제 나오나 했는데,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국가행동계획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행동계획 이행평가를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교부장관이 양성평등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남인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밑의 각주를 보시면 참고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 코소보, 르완다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성폭행을 계기로 국가 또는 분쟁당사자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하여 인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00년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로서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고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유엔 안보리 1325호 결의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평가 등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 제3조제1호에서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고 분쟁해결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위 결의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41조에 항을 신설하여 정부가 1325호 결의 등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검토보고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정부 측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정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1325호 등에 따라’라고 하여서 ‘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국가행동계획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325호에 따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가부 안에 동의합니다.
 윤종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두 군데에서 다 빼는 거지요?
 예, ‘등’은 뺀다는……
 추가적인 결의안이 곧 나올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 1325호 안이니까 그냥 ‘등’을 삭제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을 딱 해 주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3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내결혼중개업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로는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결혼중개에 관련된 국내외 실태조사의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 최초의 실태조사를 2017년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이 2017년에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실태조사를 2020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부칙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4번입니다.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 심의위원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유해성(선정성․폭력성 등), 약물의 습관성․중독성․내성 등의 심의를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든 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의무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밑의 박스를 보시면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4항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성․지속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에서는 보았습니다.
 다음 5항에서는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 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의해 활동성과가 좌우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청소년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5조의2 2항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의 기구에의 청소년 포함을 강행 규정으로 진행할 경우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이 청소년 광고의 유해물이라든가 음란물 등등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하는 위원회에 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서 수정의견을 제출드리고요. ‘수렴하여야 하며’까지는 강행 규정으로 하고 그 이후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 여타 4항과 5항, 6항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에만 청소년 참여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청소년들은 지금 그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역할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다른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년정책위원회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라든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그리고 국립청소년……
 아니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에만 청소년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데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청소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청소년들의 당사자적인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일 같은데 여기서 지금 청소년보호위원회만 배제시키면…… 그러니까 하나를 콕 짚어서 이것 이외의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의 위원회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할 위원회와 혹은 배제해야 될 위원회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여러 위원회 중에서 지금 현재는 청소년보호위원회만 예외로 두면 될까요? 향후에도 또 어떤 위원회들이 구성이 될 때 매우 필수적이라는 식으로 조건을 달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부분들이 청소년 참여를 강행 규정으로 가기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몇 가지 단서 조항을 포함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한 의견은 아니고요, 이것 하나만 예외로 하면 되나 싶어서요. 말씀하신 그 단서 조항……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런데 추후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들이 생겨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정의해서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될 다른 위원회 부분에 대한 걸 예상하기 어려워서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서 질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고 한데, 결국은 유해․약물 쪽에서 이렇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에 어떻게 참여시키고 그럴까 그런 신중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구분 짓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수렴하는 쪽으로 하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청소년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쪽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도 너무 구분 지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생기고 하면 오히려 법으로 인해서 더 제한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문제에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다 법에 넣기보다는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여타의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한을 다 반영해서 수렴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년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윤종필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박경미 위원님은 위원회마다 차이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수정안에……
 신보라 위원님.
 저도 재량 규정으로 하는 건 찬성하는데요. 어쨌든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노력은 더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중에서 청소년정책위원회나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이런 곳에 청소년을 더 포함시키려고 한번 노력을 더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의견 수렴은 받고 정책제안을 통해서 참여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오늘 위원님들 주신 말씀들 참고하셔서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22조 2항―여가부장관의 업무위탁 규정입니다―여기에 따라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임직원에게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수뢰죄 관련 규정입니다―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로는 위탁업무의 경중, 임직원의 업무 관여도 등 구체적 사정을 불문하고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과도한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가위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가족친화 관련된 환경 업무가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 등등을 수뢰할 우려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예.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6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님 발의하신 것 그리고 제17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님 발의하신 것, 제18항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 청원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김삼화 위원님께서 본인 오시면 다뤄 주면 좋겠다 하셔서 일단은 16항 청소년 보호법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경찰서장․지자체장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의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차단 요청이 가능하므로 경찰관서와 여성가족부장관이 요청주체에 포함되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검토보고도 같은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단속주체를 확대하는 것 외에는 입법실익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자인 KT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여가위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고자 합니다.
 지금 17항과 18항 부분은 일단 김삼화 위원님이 오시면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19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9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상담소 등의 장 또는 상담원이 아닌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장 또는 상담원에 준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상담소 등의 신뢰 확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상담소 등의 장과 상담원도 종사자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체계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개정안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20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3년․2000만 이하에서 3년․3000만 원이하로 하고, 상담소 종사자 등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은 2년․500만 원 이하에서 3년․3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위반 관련 처벌한 사례가 없고, 비밀엄수 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시 벌칙(2년․500만 원 이하)에 비해 상담소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더 강화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행 3년 이하․2000만 원 이하 벌금 부분을 3년 이하․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제36조 1항 1호 피해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36조 1항 2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현재 공무원의 경우에도 비밀누설 금지 위반 시 벌칙이 2년․500만 원 이하인 점에 비해서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님.
 지금 현재 법정형 정비를 하면서 벌금하고 징역을 맞춰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물론 지금 공무원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시 벌칙이 2년에 5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벌금 수준과 징역 수준을 맞춰 가고 있는데……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추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된 의견은 제시토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타 부처하고 한번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법무부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타 부처 입장도 한번,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보다 과한 벌칙을 부과하는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 이것은 타 부처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걸 왜 삭제하지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비밀누설 이게 2년에 500만 원인데 똑같은 거잖아요. 뭐가 더 강화된 벌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강화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라고 했는데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삭제하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36조 1항의 1호는 피해자 당사자이고요, 36조 1항의 2호는 제30조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30조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라 종사자들을 다 포함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종사자들도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상담소의 종사자들한테는 너무 세다, 그 말인가 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종사자들의 비밀엄수와 관련된 부분은 현행법 36조 2항 4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또 있을 필요 없다 그 얘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공무원보다 형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검토해 보세요.
 박경미 위원님.
 이게 성폭력 보호법이 있고 처벌법이 있고, 가정폭력 보호법․처벌법이 있어서 보호법류는 여가부고 처벌법류는 법무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비밀엄수 의무 위반만 해도 말하자면 관련법이 4개가 있다고 할 때 형량이 좀 들쭉날쭉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차제에 한번 쫙 일관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박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차후에 다른 부처랑 의논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오늘 낸 이 안들은 여성가족부의 수정의견대로 일단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면 이 자체를?
 예, 이 자체가 제대로 타 부처하고도 한번……
 합의가 안 됐으니까?
 예, 협의도 해 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해 보는 게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보다 더 높은 이런 것도 문제는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법무부나 이런 데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벌금이 2년에 500만 원 이하인데 3년에 3000만 원 이하는, 지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가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그대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0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속 계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7번, 18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삼화 의원 외 2인 소개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은 기이 논의됐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고 법안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 중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경우에만 유해매체물 심의의 예외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소위심사) 요지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인터넷신문이 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운영제도를 활용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김삼화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대체토론에서는 인터넷 유해매체물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취지에 공감하나 여러 가지 대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이재정․신용현․정춘숙 위원님께서 주셨고, 청원소위심사에서는 현행 여가부(모니터링) 및 문체부(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유해매체물 규제는 실효성이 미흡한바 부처 간 협조를 통하여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신보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일부 유해정보를 이유로 인터넷신문 전체를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게 되면 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인터넷광고의 경우 삭제 및 변경이 용이하여 현실적인 규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여가부 의견은 차관을 통해서 들으시도록 하고 관계 단체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신문 광고는 통상 광고정보를 전송하는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신문매체는 어느 이용자에게 어떤 광고가 노출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인터넷신문 광고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위 확대에 대해 실효적인 강제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자율규제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유해광고물을 게재한 인터넷신문을 조사해 봤을 때 이미 상당수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이 발견되었고요. 또 현재 인터넷신문 중 약 80% 정도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 부분을 통해서 유해성을 차단하는 부분은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가부 입장은 결국 제가 제출한 청원하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가 한 80% 정도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신문 기사를 보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유해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 약간 수정한 것을 한번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체물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 2조 2호 사목이 나온 건데, 여기에 신문을 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예외규정을 두고 인터넷신문에 실리는 유해광고도 신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심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신문’이라는 용어를 ‘기사’라는 것으로, 현행법에 보면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파하는 신문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지 않다면 ‘기사’로 해서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해서 제가 수정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할 경우에 대다수의 많은 신문들이 여기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해물 광고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모수가 되는 대상 신문 자체가 매우 축소되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규제한다라고 할 때도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신문’을 ‘기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다 더 분명하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빠지고 광고에 대한 심의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지금 김삼화 위원님의 ‘신문’을 ‘기사’로 바꾸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사’로.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잠시만, 다시 한번 의견 드리겠습니다.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안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정치․경제․사회에 관한’을 빼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중에서 ‘주로’ 뒤의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이걸 빼고 ‘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그 앞에는 수식어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문화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분명하게 정리되셨지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아직 설명을 덜 하셨지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청원소위에서 이미 다 논의를 해서 법안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청원을 냈는데 계속 심의가 안 돼서 제가 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7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안에 대한 청원은 제17항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32항까지 12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3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21~33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번부터 32번 사이는 박완주 의원, 정부제출, 박홍근 의원, 양승조 의원, 황주홍 의원, 유은혜 의원, 심재권 의원, 박광온 의원, 진선미 의원, 김해영 의원, 소병훈 의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고 33번은 유은혜 의원 소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소위자료 2쪽에서 7쪽까지는 주요내용, 대체토론, 1차․2차 법안심사, 공청회 토론요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련되는 항목을 몇 개씩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혜․진선미 의원안에서는 법 제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안은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은 ‘생활안정지원’을 ‘보호․지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진선미 의원안의 조약체결 시 공청회 개최 및 내용 공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조약 등의 체결에 관한 국가의 의무조항을 신설해서 공청회 등을 통한 설명, 의견 청취, 조약 결과 공개, 정보 공개 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약 등의 체결 관련 국가의 의무인 공청회 등을 통한 사전 의견수렴과 사후 내용 공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워낙에 많이 있어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먼저 법 제명 변경에 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법률 제명과 관련하여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제2조의3과 관련하여서 1항에 있는 내용들을 국가의 의무조항으로 별도 신설하여서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사전 의견청취와 사후 공개 부분에 대한 것을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2조의2의 3항으로 신설할 것을 수정의견으로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제2조의3의 1항에 있는 부분 제2조의2의 3항을 별도로 신설하여서 진선미 의원의 개정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2조의2의 3항 부분에 담고자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당사자의 얘기를 듣자 그것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2조의2 3항이 그거잖아요, 추가하는 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피해자의 얘기를 직접 듣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박광온 의원안에는 심의위원회 소속 및 구성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은혜 의원안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현행법상 여가부가 수행하도록 규정된 실태조사, 법률상담,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 관련 조항과의 소관과 정책추진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제6조의3을 신설하고 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심의위원회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성가족부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재단에 사업비를 몰아준 경험이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소관이 불명확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하 조문은 심의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한 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입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의원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여가부장관으로 하면서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적 안정성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로는 위원장 직급 상향조정은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인데 11쪽부터 19쪽 사이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심의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집행 성격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심의위원회 자체의 개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의 보다 더 엄밀한 운영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어디에다 둘 거냐 그런 얘기인 거지요?
 의견 주십시오.
 여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여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의원안에서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선정기간 단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의 신속한 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지원대상자 선정기간 단축은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제7조 개정에 있어서 협조요청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은 1개월 이내에 요청에 따른다’ 이런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유은혜 의원안에서는 장례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 이걸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장례비 지급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현행법상 장례비 지원 규정은 없으나 현재도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보호시설 시설개선비용 지원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신축이나 시설개선 지원 조항을 동법에 규정하기보다는 고령과 노환에 따른 요양지원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3쪽입니다.
 유은혜 의원안에서는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 등의 내용인데, 재단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검토보고 의견은 동일한데, 제11조(기념사업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사업 수행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제2항에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등을 하는 경우 경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0쪽에서 23쪽 사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간을 ‘1개월 이내에 제3조’라고 1개월을 명시한 부분은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현장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더 많은 기간들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1개월 이내로 법에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항에 있어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7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처리기간 자체가 매우 탄력적이기 때문에 ‘1개월 이내’라고 못 박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례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잠깐만요.
 이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례비 지원.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장례비 지원과 관련하여 제5조 1항의 5호 부분을 ‘장제비 지원’으로 수정하는 부분은 현재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추모시설 설치비용과 관련된 개정안은 기념사업 부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5조 3항과 4항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장례비 지원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2쪽 보호시설 시설개선비용 지원,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보호시설 시설개선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은 ‘우리집’과 ‘나눔의 집’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나눔의 집은 노인복지법상에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생존하신 분들 중에서 시설 희망자, 별도의 시설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은 2명 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온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가위 검토의견과 동일합니다.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소녀상 등의 기념비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설치 지원,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박광온 의원안에서는 소녀상 등의 기념비와 시설물 유지 관리 개정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녀상 등 기념비에 대한 국가의 유지 관리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설물을 보호 및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와, 황주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개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 민간의 자산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정부와 민간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국가의 책무 강화,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 지정․관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5쪽입니다.
 김해영 의원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설치 지원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의4에서는 민간이 조형물 설치 지원 요청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및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형물 설치와 관련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대립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한다는 의견과, 외교부에서는 여타 피해자와의―징용․원폭 피해자, 사할린 한인 등―균형 고려가 필요하고,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유은혜․박홍근․양승조․남인순 의원안에서는 기념사업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념사업 등에 추모공간의 조성, 사료관․박물관 건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명시화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와, 현행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각종 기념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추모공간 조성 등의 별도 지원에 대한 개정 실익은 크지 않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을 보다 직접적․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을 기념사업에 명시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9쪽,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교육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연구기관의 법적 성격,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령이 아닌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법령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행정․재정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관련 연구수행기관 중에서 지정․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유은혜․박완주․박홍근․심재권 의원안에서는 기림일 및 기림주간 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기림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남인순 위원님의 질의,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이라는 각국 시민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박주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일제강점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법정기념일 제정은 여타 일제강점기 피해자와의―징용․원폭 피해자, 사할린 한인 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4쪽에서 31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제11조 2항 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11조 2항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제6조와 관련된 조형물 설치 지원 부분도 역시 조형물 설치 허가권이 현재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좀 더 원활한 협조가 있거나 혹은 지자체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11조의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기념사업 확대 부분과 관련하여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현행의 제11조 1항의 1호부터 4호까지는 현행을 유지하되, 5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연구 및 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기관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인데요. 연구기관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개정안이 포괄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지속적 또는 안정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조직의 성격과 사업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적 규정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림일 및 기림주간 지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해자를 위로․추모하고 명예회복 지원을 위하여 기림일 지정과 관련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지금 24쪽부터 기림일이 있는 31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설치한 시설물을 국가가 지정해서 보호․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박광온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다고 해서 무작위로 그리고 마구잡이로 시설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안전장치가 이미 있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부의 그런 우려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동안 자발적인 민간의 추모사업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시설물에 대해서는 물론 심의위원회 규정을 따르는 게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많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여가부 안처럼 이 부분은 좀 더, 개인하고 법인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셔서요.
 여성가족부 더…… 박주민 위원님이 지금 심의위원회를 두니까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정부의 의견이 되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민간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념사업 확대에 관해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림일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녀상 등 기념비 설치와 유지 관리 이런 부분하고 기념사업 확대, 기림일 및 기림주간,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기림일 취지에는, 지정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미 14일 날 다양한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일을 법정기념일로 했을 경우에 일제강점기 피해자와―아까 말씀하셨지만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나 사할린 한인 등―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지난번 외교부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현재 외교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외교부는 전반적으로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림일을 지정하는 것이 한일 합의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기림일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정이 되어도 크게 무방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 외교부 심의관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술을 했고 여가부든 외교부든 정부에서 이 피해자 단체들의 의견을 구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기림일을 정할 경우 일본의 독도, 다케시마의 날 혹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거기도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지만 같이, 우리가 법으로 한다면 걔들이 또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런 염려도 좀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어떤 게 더 나을지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교부하고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그 관계관들하고도 좀 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 생각하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국익 차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외교부나 그 당사자들 얘기도 좀 더 들어서 심도 있게 결정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박경미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이 온건하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도 전향적으로 나온 상태이고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림일 지정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 이분들을 기리는 날도 있어야 된다라는 국민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안부 기림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정하는 쪽을 당연히 지지하고요.
 그다음에 국익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일본이 망동을 멈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물론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것도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주는 것이 일본의 망언이나 이런 것을 잠재우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실증적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양보를 한 상태지요.
 소녀상 등의 기념비 문제나 기념사업 확대 이런 것도 저희가 정부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 법에서 마지막 남은 게 기림일 지정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이번에 분명히 지정하고 우리 여가위에서 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라는 표현은 사실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성과라기보다는 온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걸음 내디뎠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그동안 사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반면에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는 많은 것을 못 해 드렸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서른세 분 정도 남으셨는데 뭐라도 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는데 언제 저희가 그것 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독도의 날, 다케시마의 날 안 했나요?
 아니, 지금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우리가 법으로 이것을 했을 때 그런 염려가 된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해 드려야 된다라는 취지지만 국익 차원에서 비교를 해 봤을 때 그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다케시마의 날 경우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아마 다른 우려도 있기는 있겠지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반발하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국민적 공감을 이루어 왔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또 이 논의를 제대로 해결을 못 보면 제가 보기에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전혀 안 한다라는 비난을 면키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지금 윤종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하고 의견조율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사실 오늘까지 저희가 관계부처에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의견을 요청드렸는데요. 외교부에서도 기림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법에 이 부분이 정의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외교부와 행안부하고 의견이 좀 조율됐으니까, 사실은 지금 윤종필 위원님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걱정하시는 건데 그 부분을 정부 측에서 잘 다루어 가면서 기림일은 또 기림일대로 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라면,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국익 차원에서 이런 것을 다 따져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지요.
 예, 그럼요.
 정하는 것 자체야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법으로 정했을 때 또 일본이 저렇게 나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주변국하고 잘해야지 또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극과 극으로 치닫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기림일을 하되 지금 윤종필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다른 부처에도 다 전달하셔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빨리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외교부, 행안부 이런 부분의 합의나 협의 사항이 있었으면 그것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의원안에서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 지원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 검토의견도 같습니다. 현행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조사단을 구성․조사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실익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33쪽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은 개정안 3조와 연계되는데 앞서 심의위원회를 신중검토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부안으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입니다.
 이는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무원 의제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5쪽입니다.
 유은혜 의원안은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인데 국회에 대한 보고는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부칙에서는 개정안 등이 시행일이 다양한데 시행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32쪽에서 36쪽 사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2번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역시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신중검토였기 때문에 여가위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이것이 권익위 권고사항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개정안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4번 국회에 대한 보고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서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규정은 법적인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칙조항과 관련해서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 권한의 위임․위탁 그다음에 벌칙 적용 시, 국회에 대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꺼번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동의를 하고 아까 연구소 쪽은 어떻게 됐나요?
 그 연구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정부안.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하나씩 다 의견을 받고 검토를 했고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32항까지 12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21항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정부제출 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총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하며 의사일정 제25항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총 5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하며 의사일정 제33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도 청원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한 가지 추가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만약에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졌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제명도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 제6조에 있는 부분도 역시 ‘생활안정지원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로.
 아까 말씀하신 법 제목이 바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제목도 법 제목에 따라 바뀐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제 위원님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시 15분까지 정회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4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연번 34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에서 7쪽까지 있는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소위심사․공청회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기본이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1차 소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세한 조문 설명은 생략하고 대체토론과 소위 심사내용, 검토보고 등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현행 목적조항은 법 해석기준이 불충분하므로 법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정춘숙․박경미 위원님의 질의와 현행 목적규정의 미비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국가의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 의무를 규정하므로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용어의 정의 및 개념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성의 정도를 좀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피해자 개념을 ‘직접적 피해’에서 ‘피해’로 피해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정폭력 피해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와 여성가족부와 법안소위 1차 심사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 개념은 가정폭력 처벌법 제2조 4호를 인용한 것으로 용어의 통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행 법체계가 직접적 피해자와 동반아동 등 간접 피해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지원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바, 피해자 개념 확장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가정폭력 처벌법상 가정폭력행위자 용어와 통일성을 기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여기서는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신설하고 뒤의 12쪽에서는 2항에 재원 확보 및 배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있는 제4조제1항제8호는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는 정춘숙․박경미 위원님의 질의와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현행법 제4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재원 확보․배분 의무 규정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부처 의견을 종합 조정한 수정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으로 돌아가시면 현행 제3호를 수정해서 수정의견으로 3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그리고 4호와 5호를 신설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4호 ‘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호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다음 쪽에 9호―이것은 안 제1조의2(기본이념)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 구축’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8쪽에서 12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제1조의2(기본이념)과 관련하여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유사 입법례가 있는 관계로 검토보고 의견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제2조(정의) 조항의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가정폭력 처벌법상의 용어와의 통일성 및 여타의 다른 현행법 체계가 직접적 피해자와 동반아동 등 간접적 피해자를 구분하여서 되어 있는바 이 가해자, 피해자 개념 논란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안소위 1차 심사안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부분에서는 앞서 개정안 1조의2의 2항과 3항에 있던 부분들을 반영하고요. 국가의 책무로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현행 제4조의3에 있는 부분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9호에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이라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4조 2항에 관련한 부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해야 한다라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예산상의 조치’라고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한 다문화 쪽하고 일부 연관이 되는데 직업훈련비를 지원을 해도 또 가정폭력이나 이 부분에서 애가 아파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가 취직하려고 다녀도 애가 아파서 부득불 빠질 때, 또 일정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애로점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좀 심도 깊게 해서 직업훈련비 지원이 한 번에 그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가정폭력 쪽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좀 신중하게 퇴소 시 예산 이 부분을, 하여튼 가정……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있어요.
 가정폭력행위자 개념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윤종필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나중에 한번 더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저는 지금 수정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과 관련해서 여가부에 제가 좀 주문을 할게요.
 이게 전부개정을 해야지 지금 보면 조항들을 중간에 개정을 하는 바람에 제4조의8까지 가고 4조하고 5조 사이에 집어넣다 보니까 4조의1, 4조의2, 4조의3 이런 식으로 해서 8까지 가고, 그다음에 제3조는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조, 2조, 지금 3조가 없어요. 그리고 4조는 8까지 가는데 지금 삭제니까 8까지는 안 가겠지만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 법이, 여가부에서 좀 나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전부개정을 해야지 전부개정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한다면 이 법조항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수정한 의견에는 4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십니까?
 저도 정부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부부상담 또는 가해자의 면접교섭권을 직접 법원에 신청한 경우 외에는 부부상담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폭력을 방지하므로 타당하다는 정춘숙․박주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과도한 규제로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가정폭력이 개입된 이혼사건에서 상담권고와 면접교섭권의 인정은 가정폭력의 정도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고 부부상담, 면접교섭권의 일률적 제한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법안소위 1차 심사에서는 가사소송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소송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개정안입니다.
 검토보고와 여성가족부의 의견은 같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에 규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 의견.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제4조의8(이혼 중인 피해자 보호 등)에 관련된 조항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부부상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삭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2항과 관련하여서는 가사소송법에 규정할 사항이라고 하는 검토보고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장애인상담소 설치․운영에 관련한 개정입니다.
 여기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므로 타당하다는 정춘숙․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여성가족부․검토보고 의견 같습니다. 대상별 특화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나 재정여건, 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접근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 외에 민간에서도 상담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현행 개정안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신설합니다.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업무의 조정 개정입니다.
 상담소의 업무에서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임시보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으로는 상담소 공간이 협소하고 인력 부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와 원활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성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와 현재 시설에서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등 보완이 가능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춘숙․박주민․박경미 위원님의 질의와 검토보고에서는 직업훈련비, 주거지원,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입소자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현재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주거지원시설(임대주택) 운영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시설 미입소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15쪽에서 19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개정안의 제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상담소 및 장애인 상담소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지만 서비스 지원의 대상 규모라든가 재정여건, 접근성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의 상담소에서 이러한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6조의 경우에 현행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 부분은 이 부분을 삭제할 시에 피해자 지원 공백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제6조 4호 부분의 존치로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와 관련하여 각각의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시설에서 맞춤형으로서의 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되어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4호의2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이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라든가 자녀동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들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15쪽부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던 그 부분인 것 같은데, 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첨가하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데, 보호시설의 자립지원 강화가 필요하지만 좀 더 실무에 가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쨌든 입소기간 안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고 하면 자녀를 동반했을 때는 자녀가 아플 때 자기가 갈 수 없는 이런 걸 전혀 고려치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넣어 가지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 부분은 이런 거지요. 쉼터에 온 여성들이 취업훈련을 갈 때 애가 아프거나 그러면 애를 돌보느라고 못 가잖아요. 못 가게 되면 출석이 안 되니까 그게 빠져 가지고 훈련을 계속 받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훈련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 내용을, 지금 윤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이유로 빠졌을 경우에 나중에 그 부분을 더 받게 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빨리 하고 싶은데 애가 아프니까 부득불 자기가 또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여기에 다 동의하는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여기 시설의 종류에서 보시면, 지금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건 아닌데 7조의2에 보면 ‘보호시설의 종류’ 그래서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이렇게 개정안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안 받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폭이나 가폭이나 다 똑같은데 여기에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같이 들어오시면 실제로 폭력을 당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나가게 할 수도 없고 이분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지요.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사정은 잘 알겠는데 예를 들면 이걸 따로따로 안 한다 하더라도, 가폭․성폭 따로따로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이게 심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정신보건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약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기서 아니어도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서비스가 좀 연계되어야 되는데요. 기존의 가폭 시설에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으신 현장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더 열심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개정안입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에 대해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간주하여 생계․의료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부, 법무부, 기재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21쪽입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시 동행 업무를 보호시설 업무에서 삭제하고 이를 경찰 협조요청 사항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상담원 등 종사자 신변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춘숙․박경미 위원님의 질의와, 종사자 신변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이 존재하나 피해자 보호지원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신뢰관계자 동석 등 조력, 법정 모니터링, 심리적 안정감 부여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동행 업무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부처와 조정한 수정의견으로는 4호를 삭제하고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22쪽입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시 소속 직원의 동행 요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법원 출석 시 동행할 경우 가해자와의 불가피한 대면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행 종사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쪽에서 23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제7조의6(피해자 생활보호에 관한 특례) 부분에서 입소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부분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되고 또 현재 보호시설에서 수급자에 준하는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삭제로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부분은 상담원 동행규정을 삭제할 시에는 피해자 보호나 지원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8조제1항제4호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와 관련해서 1호, 2호 그리고 2항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구체화되어 있고 또 수사기관에 많은 의무들을 부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경찰의 동행 부분을 의무화할 경우에 인력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도 수반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수정의견으로 나온 삭제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내용이 너무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정춘숙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라 사실은 지금 여가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신 면이 있는데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좀 얘기를 하면, 20쪽이지요. 이것은 공청회 때 충분히 의견제시가 됐어요. 의료급여 또 생계급여는 사실……
 삭제하는 걸로 가는……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시켜야 되는 이유는 결국 건강보험 환자로서 병원에 갈 때 신분 노출 때문에 그런 건데 의료급여로 하면 코드화를 해서 신분 노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법을 개정하는 취지고, 그렇지만 또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의료급여냐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자기 부담금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코드화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거기에 의견을 같이하는 거고요.
 그리고 8조도 그때 사실 논의가 됐잖아요, 공청회에서. 그런데 9조의2의 경우에는, 이게 현행은 여가부 소관 법률이니까 여가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보호시설의 장이 해야 되는 그런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의 어떤 업무가 조율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삭제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가 공청회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을 코드화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돈을 본인이 얼마나 내느냐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코드화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들은 일차적으로 제가 다 동의하는데, 현실적 필요 뭐 일차 동의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여가부에서 좀 체크해서―저희도 체크하겠지만―만약에 그런 코드화가 안 될 때는 이걸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더 설명 듣도록 하지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시 상담원 동행 요청 규정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리의 피해자 분리 및 피해자 지원안내, 보호시설 인도 등 현장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시설별 종사자 수가 3명 내외로 동행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폭력현장에 특별한 보호대책 없이 민간 상담원을 동행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상황에 노출되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경찰의 현장출동 시 상담소․보호시설 전문가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처 간 조정한 수정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5항에서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를―응급조치는 폭력행위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 긴급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것입니다―한 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호 가정폭력 관련 법률 및 피해자 지원제도, 2호 가정폭력 관련 상담, 보호, 의료, 법률 등 지원 내용과 지원 기관’.
 개정안과 비교하면 피해자 요청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9조의4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9조의4의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5항 기존 현행법에서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이라고 주체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사법경찰관리’로 주체를 변경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초동 의무를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하 5항의 1호, 2호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한 현재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잠깐만요.
 현행에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것을 삭제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상담원 동행 규정은 삭제하고 그리고 경찰의 현장조치사항을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하고 제가 헷갈리고 있는 건데, 앞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제8조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이것을 그대로 유지했잖아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아니, 삭제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로 수정의견을 제시해서 이걸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게 ‘동행’ 아니에요? 말만 바꾼 거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까 존치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6조의 ‘상담소의 업무’ 부분에서 6조의 4호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존치로 수정의견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있는 제9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정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서 삭제된 게 뭐냐 하면 ‘수사기관의 장은…… 보호시설의 장에게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게 삭제됐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삭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에 21쪽에 있는 8조 1항 4호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게 개정안인데 삭제하지 않고 수정의견으로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로 되어 있거든요, 보호시설의 업무가. 그렇다는 것은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는 그것하고 혼돈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건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기존 현행은 동행이고요, 수정의견에 있어서는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아니고요.
 동행도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제 의견은 뭐냐면 아예 정춘숙 의원 개정안처럼 제8조 1항의 4호가 삭제됐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삭제되지 않고 4호를 수정의견으로 했단 말이에요. 수정의견으로 했는데, 말이 바뀌어서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인데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에는 동행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는 건데 왜 24쪽 제9조의4 현행에서―나머지는 조문 정리한 건데―‘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라는 이 조항을 뺐느냐는 거예요. 앞과 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8조는 보호시설의 업무예요. 그래서 주체가 보호시설에서 하는 겁니다. 보호시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서비스에 연계하는 것 이런 걸 말씀한 거고요. 9조의4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할 때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속 상담원이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제9조의4에서 ‘수사기관의 장이 보호시설의 장에게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시설의 장이 해야 되는 임의적인, 그러니까 강제는 아니지만 임의적인 의무 조항이라는 거지요, 제 말은. 그것은 앞에 있는 보호시설의 업무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앞에는 존치해 놓고 뒤에는 그것을 빼는 것이 서로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에요, 제 말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현재 보호시설의 업무 부분은 서비스 연계로 저희가 수정의견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고요. 동행 규정은 현행 부분에서 동행이라고 못 박고 있기 때문에 제9조의4에 있어서도 동행 부분은 저희는 삭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의 다른 지원이라든가 서비스 연계 부분은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비스 연계 부분에 동행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런데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담원이 여기까지 다 동행을 해야 하는 것을 강제 규정으로 놓는 것은 상담원에게 너무 과도한, 무리한 요구다라고 판단되어서 서비스 지원 업무를 연계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에의 동행’은 삭제된 거예요? 그러면 여가부 의견은 삭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삭제하고 ‘지원 및 서비스 연계’로 집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수정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무부하고 경찰청에서는 의견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부처 간 조율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을 삭제하는 조항을 정춘숙 의원님이 냈는데 그것을 수정의견을 내서 다른 걸로 한 것은 삭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동행 플러스 지원도 하고 서비스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삭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조문을 다시 재정리한 걸로 저는 이해했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삭제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면 법무부나 경찰청하고 업무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법무부하고 경찰청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피해자의 정서적인 안정감 부여를 위해서 보호시설의 업무에 어느 누군가가 증인신문에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것이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게 지금 법무부하고 경찰청의 의견이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 걸로 생각해서 이 조문이 지나갔고, 그런데 다시 9조의4 수정의견에 이 ‘동행’이 빠지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여기 법무부나 경찰청하고, 관계부처하고 업무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경찰청에서는 현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의 조사 시와 법원에의 동행은 일정 정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보호시설이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원․서비스 연계 부분인데 현재 경찰청 의견은 전체적으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 말은 개정안이 있으면 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개정안을 제출했잖아요. 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삭제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일 때 그것을 약간 확대하든 축소하든 그렇게 한 게 수정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정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동행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의 조항은 그것을 뺐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려고 그러면 경찰청이나 법무부에, 부처 간에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조율이 안 되면 이 수정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경찰은 동행의무 삭제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지만 저희는 서비스 연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경찰청과도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다른 여타의 부분은 법무부나 경찰청과 이후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8조로 다시 돌아가면 8조의 1항 4호 ‘증인신문에의 동행’ 이 부분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삭제예요, 아니면 포함이에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삭제입니다.
 삭제라면, 그러면 법무부하고 경찰청의 신중검토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신중검토는. 그러니까 부처 간에 조율이 안 끝났다는 게 제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처 간 조율이 안 끝난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는 수정의견이 아니라 현행대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 중에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제적인 의무 조항이 있어요.
 여기 비고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경찰과 민간 상담소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강제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사실은 경찰이 절대적으로 강제력이 있지요. 우리가 흔히 공권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민간 쪽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실제로 굉장히 공포적인 상황에서 상담원들이 그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김승희 위원님 지적대로 기관 간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수정안 못 받고 현행대로 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이나 검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십시오. 그리고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상담원들의 신변 보호를 해 달라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이렇게 살아 있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가 안 됐으니까 원래대로 가지만, 현행대로 가지만 여성가족부가 책임 있게 경찰청이나 법무부하고 의논해서 다른 안들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제9조의4의 5항도 지금……
 이대로 다 가는 거지요.
 아니요, 법무부하고 경찰청은 동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9조의4……
 제9조의4의 5항, 지금 얘기한 것도……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현행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26쪽입니다.
 비밀누설 상대방을 가해자와 친권자로 한정하고 비밀엄수 의무 적용 대상자를 보육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변호사, 법률구조법인 직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비밀엄수 의무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춘숙․박주민 위원님의 질의와 다른 법률과 중복된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검토보고 의견은 같습니다. 보육․교육 종사자 등에 대해 현재 해당 법률에서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중복의 우려가 있고 또한 해당 법률의 처벌형량이 개정안보다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누구든지 비밀누설 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비밀엄수의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보육․교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당 법률에서 관련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6조에 신설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부분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는 또한 현재 관련된 비밀엄수 대상자의 처벌규정이 타 법률과 중복되어 있거나 또는 과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현행으로 받는 것.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28쪽입니다.
 구상권 규정 삭제입니다.
 피해자 치료비의 가정폭력행위자 부담 의무 및 구상권 조항을 삭제하고 치료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피해자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정춘숙․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검토보고로는 피해자 치료보호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피해자 부담으로 치환 가능성이 있으며 성폭력의 경우 구상권제도가 없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법무부는 국가의 구상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사실상 가정폭력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게 되어 불법행위자 행위책임원칙에 반하고 도덕적 해이 및 국가 재정상 부담이 초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소위 1차 심사에서는 상징적 의미에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개정안 18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현장에서 상당수의 많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가족이 해체되지 않는 한 주로 가해자인 남편에게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러한 구상권 조항이 존치할 경우에 의료비에 대한 지원 부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까지 구상권 조항으로 인한 청구 사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조항 관련되어서는 개정안과 같은 형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가해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이 구상권 청구가 존치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타 법에도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있고 그 가해자가 피해를 입혔으면 가해자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지불을 하고 국가가 가해자한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데 이게 사실 가해자가 그 비용을 대는 게 아니라 그게 피해자한테 전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가 받아야 될 돈을 본인이 전가를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없애자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취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청구를 안 하면 이 자체가 문제될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피해자한테 있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까지 없어진다면 가해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나중에 돈을 줄 거니까 마음대로 때릴 수 있고 마음대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으로 모럴해저드가 간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징적으로.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된 사례는 있었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없습니다.
 없었어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여기에 보시면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대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똑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인데 성폭력 같은 경우도 가해자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상권을 두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폭력을 당하고 이런 것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쉼터에 왔을 때 피해자들한테 만약에 당신이 치료를 받으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상권은 그동안 시행이 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폐지되는 게 맞다, 그리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법무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손해배상책임이에요?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건데 이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게 맞나요?
 물론 거기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의견이야 법무부에서 내지만 가정폭력의 특수성, 여기 법조문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황, 특수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성가족부가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진행했는데 두 가지 의견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상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사례가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존치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저희는 사실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가해자에게 치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피해자인 여성들이 치료보호를 받는 부분에서 주저하거나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현장적 상황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설득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법무부는 그러한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도 법무부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결론은 원래대로 하는 거지요. 구상권 살아 있는 겁니다.
 의견 주세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30쪽입니다.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칙 신설 조항입니다.
 조문을 보시면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으로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검토보고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자의적 집행 우려가 있으나 이와 같은 입법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등이 있습니다. 옆의 박스를 보시면 입법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현장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대체토론으로는 보복폭행 우려와 과태료의 피해자 부담이 우려된다는 정춘숙․박경미 위원님의 질의, 검토보고로는 과태료 부과로 인해 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가정폭력 처벌법상 응급조치 등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삭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폭행․협박이 없는 조사 거부․기피 등 부작위로 현장조사를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에서 31쪽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제20조 벌칙조항과 관련해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하여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형벌규정에 대해서 좀 더 엄격히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폭력방지법 같은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요. 벌칙의 형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22조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유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여가부의 의견은 벌칙의 형량을 올리는 것에만 동의하는 거예요? ‘개정안과 같음’이 뭐예요?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 이런 조항도 다 동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벌칙 내용 전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라고 하는 형태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명확성 부분들을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도 그 밖의 불리한 조치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요.
 더불어서 3년 이하, 3000만 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불이익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형량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지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그래서 여기도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에 저는 동의 못 하겠고요.
 보통 대부분의 법에서는, 정말 법이라는 것은 특히 이 벌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간결해야지 ‘그 밖의’라는 것이 뭐가 그 밖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상황으로 법조문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처에 한번 물어보고 또 박경미 위원도 그런 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대체토론에서.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그 용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의견을 박경미 위원도 냈고 제가 알기로는 김삼화 위원도 그날 공청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런데 법에서 벌칙을 주는 것에 대한 형사벌을 이렇게, 지금 현재 굉장히 명확한데 거기에 추가로 뭐가 들어가면 몰라도 1호부터 3호를 다 없애 버리고 ‘그 밖의’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 벌칙을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도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개정안에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행은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래 가지고 1호, 2호, 3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호, 2호, 3호 이외에 벌칙을 줘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4호를 만들든 5호를 만들든 만들거나 아니면 하위법령에 ‘대령이나 아니면 부령으로 정하는 자’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로 해 가지고 법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저는 명확성의 원칙에 안 맞다라고 느끼고요.
 다만 그 예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그 표현을 썼다고 여기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아까 여가부에서 말씀하시기를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너무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벌금이나 징역, 형사벌이나 아니면 벌금을 올리고 싶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조문을 이렇게 ‘그 밖의’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의견을 표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지금 기존에 있었던 1~3호를 삭제하고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넣는 이유가 1~3호로 포용 안 되는 불이익한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삭제가 아니고요, 1~3호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 부분들은 1항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20조 벌칙조항에서 여타의 다른 1호, 2호, 3호까지 있는 부분은 사실 피해자의 고용상의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하기는 어려워서 20조 1항에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용상 현재 몇 가지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지금 유사입법례로 지적된 남녀고용평등 관련된 법률 이 경우에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둘러싸고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 아직 그런 사례는 저희가 못 받았는데요. 일단 고평법상에서 그 밖의 불이익 조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원칙적으로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가 필요하다라고 사료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밖의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치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얘기되는 건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다른 데로 전보를 한다거나 하는 등등이 포함될 것 같고요. 현재 해고하고 그 밖의 불이익 내용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은 저희가 좀 더 수집하여야 할 것이지만 전반적인 불이익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하는…… 아시겠지만 모 아나운서의 사례도 있고 해서 가정폭력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여타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견 주세요.
 제가 아까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요. 지금 20조 1항을 신설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조항하고 제가 좀 헷갈렸는데 이게 제4조의5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 제4조의5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거든요, 그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래서 이것을 따오다 보니까 이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벌칙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공청회 때 얘기를 했지만 고용주와 근로자인 피해자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처벌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벌칙조항으로 넣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가 공청회 때 했어요.
 예, 맞습니다.
 했어요. 지금 기억이 나네요.
 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앞에 있는 제4조의5를 따오다 보니까 이 ‘그 밖의’가 나온 거네요, 보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제4조의5 조항이 1항에 있다……
 그래서 저는 신설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인 간의 계약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고나 아니면 좌천이나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법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것을 신설하면서 1항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인 간의 조항입니다마는 고평법에서 별도의 불이익 처분 금지에 대한 벌칙조항을 적용하고 있고 또 성폭력방지법에서도 별도의 불이익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각성과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저희는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이렇게 벌칙조항을, 다른 법에도 있는데 여기에다 하려고 그러면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벌금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찾아봤는데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을 때 형사벌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번 찾아봐 주시지요. 오히려 이 조항이 동일하면 몰라도……
 좀 찾아봐 주세요.
차인순입법심의관차인순
 위원장님, 차인순 심의관이고요.
 현재 근로기준법에 보면 부당해고는 기본적으로 민사 사안으로 진정 구제 소송이지만 질병휴가나 산전․산후 휴가 시에 해고를 할 경우에만 형사벌 5년 이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병휴가나……
차인순입법심의관차인순
 질병휴가나 산전․산후 휴가 시에 그 사람을 해고했을 경우에. 휴가 중에 해고한 경우는 형사벌로 다스린다……
 부당해고에 대한 전반적인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네요.
차인순입법심의관차인순
 부당해고 전반이 형사벌이 아니고요. 전반은 기본적으로 민사인데 이 두 가지의 사항만 형사벌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부당해고인데, 그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은 3000만 원……
 그런데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형량이 너무 낮은 거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근기법에서는.
 지금 김승희 위원님 얘기도 그쪽에 더 형량이 높은……
 이것은 내가 공청회 때 지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공청회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희롱 혹은 성폭력 이런 다른 여성 관련 폭력범죄에 대한 해고와 관련해서 불이익처분금지 벌칙조항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걸 포괄하지 못하면 여기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 검토의견은 수용해 주시면 어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쪽에 있는데 이쪽에 또 있는 것은 중복조항으로 맞지가 않지만 최소한 그 형량에 대해서는 좀 일치를 해야 전체 법 큰 틀에서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자세히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공청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 말씀은 맞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건 포함을 시켜 주시면……
 포함하고 형량도 한번 조절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검토가 된 거지요?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그러면 결론은 개정안……
 일단 이게 포함이 되는 거고, 김승희 위원님 말씀은 다른 것들을 좀 검토해서 같이 맞추는 게 필요한데 일단은 여기 이대로 가는데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법률의 체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고요. 검토 한번 쭉 해 주십시오. 그것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여가부가 개정안 받는 걸로, 그대로 들어가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제34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하여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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