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9월 25일(월)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
-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계속)
- 3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30)
- 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41)
- 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1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1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1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18.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김삼화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3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3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유은혜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3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정기국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 위원으로 박주민 위원께서 보임해 오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과 관계공무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 32건, 청원 2건을 대상으로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정부 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30)상정된 안건
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41)상정된 안건
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김삼화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유은혜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09분)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연번 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각주 밑을 봐 주시면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사위 소관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문위 소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양 법안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12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여 가정폭력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6호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6호의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사․재판 과정의 참여), 6호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의 보호 지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인력은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주업무로 하며 법률적 지식 등 전문성이 부족하여 수사․재판 과정, 학교폭력 분쟁에 책임성 있는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의견으로는 외국인의 경우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외국어능력 및 법률지식을 갖춘 통역인이 통역을 제공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전문가가 재판․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경우 기존 통역인과의 관계상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부정적 의견입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5항은 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후단을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안 제6호의2의―수사․재판 과정의 참여입니다―업무만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상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각 센터의 비용이 가중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찰 및 법원에서 통․번역 지원 풀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수사과정에서는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별도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가 참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위 검토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 6항을 신설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특별시 등의 교육감은 다문화 이해교육 또는 관련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정기적 교육 또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또는 연수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따르므로 교원의 자격연수 또는 직무연수 과정에 다문화 이해교육 과정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육 또는 연수’를 개정안에서는 ‘정기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를 빼고 그냥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역량강화교육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다문화 이해 관련된 교육은 실시하는 것인데 ‘정기적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혹여 규정할 때에는 저희가 대통령령에 이 부분들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예방과 가족 간 소통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처 의견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배우자 외에 시부모 등 가족구성원 간 갈등 예방을 위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도 교육 지원이 필요하므로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을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수정의견을 봐 주시면 개정안에서는 ‘배우자’만 포함되어 있는데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을 추가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 다른 의견 더 보충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항에서 현행 ‘국가 및’으로 되어 있는 걸 ‘국가와’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조문 표현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6항에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6항을 봐 주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를―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통합센터의 명칭, 운영형태, 기관의 성격, 종사자의 보수체계 등에 대한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과 수정의견은 차관을 통해서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센터에 대한 민간 위탁 근거와 가족센터 설치․운영 기준 등 세부사항의 시행령 위임 부분들을 담고자 합니다.
또한 제35조의3에 가족센터 명칭의 사용 금지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고, 이후에 부칙에 따라서 관련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성을 기하려면 굳이 ‘국가와’로 고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법을 통과하게 되면 가족센터가 되는 데는 되고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센터로 또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먼저 의논이 돼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법률이 가는 게 맞다, 안 그러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지금 안산에서 이런 관련 시설을 운영하시는데 내부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것은 여가부에서 좀 힘드시지만 기관들을 먼저 정리하고 입장을 조율하시고 법안을 다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족센터가 또 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하시고, 이 명칭을 바꾸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니까 현장을 먼저 정리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건가 기능이 추가되거나 건가센터에 다문화 관련된 기능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별도로 각각의 센터가 있는데 두 센터를 합해서 가족센터로 가거나라고 하는 별도의 안들을 전부 다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6개월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을 많이 주시면 현장에서 각각의 어떤 기능들을 어디로 가져갈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는 좀 더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전달체계를. 이게 맞는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리를 우리가 하지 못해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이름을 또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이후에 이걸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승희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하시고 또 기간을 연장하신다 이런 대안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일단 이 전달체계를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다가센터를 두고 어떤 기준으로 건가센터를 두고 통합센터는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걸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아서 이걸 그냥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런이런 기준은 다가, 이런 것은 다가 중심으로, 어떤 것은 건가로, 어떤 것은 통합으로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름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6조 1항에서 청소년 한부모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단서로 추가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외에 청소년 한부모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요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통계청 의견으로는 적정 모집단 명부의 부재, 표본조사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국가승인통계로 관리가 곤란하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고 불응률이 높아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의5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신청 등 의료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36.5%에 달하므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7조의5의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과 관련된 개정안은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24세 이전 미혼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25세가 될 때까지 인턴취업지원, 교육지원 또는 자립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2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지원을 소급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행법 제14조(고용의 촉진) 및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를 통해 인턴취업지원이 가능하며 인턴 형태의 고용은 처우가 열악하고 고용불안이 상존하고 있고 24세 이전에 청소년 한부모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이 아닌 25세 이후에도 위와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타 25세 이상 한부모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라 위원님.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공공기관 청년인턴 같은 경우도 실제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이 채용형과 체험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형으로 연결되는 정규직 전환율도 한 3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질적인 취업지원으로 연결되느냐 했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현장에서 제가 만나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고용지원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취성패,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이 있고 또 여가부 차원에서는 새일센터와의 연계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취업성공패키지랄지 이런 프로그램에 그런 청소년 한부모가 지원받아서 직업훈련이랄지 이런 걸 받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이 아파서 하게 되는 결석 문제를 처리해 주지 않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80%나 90% 출석이 되어야만 취성패 인정을 받아서 취업으로 연결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보장이 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급격하게 아파서 결석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인정이 되게끔, 그런 보장을 강화해서 빠른 취업과 안정적인 직장으로 연결되게 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도 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시켜 줘야 되는데 또 인턴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물네 살 이전에 결혼했다 이혼할 수도 있고 한쪽이 도망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게 싱글맘, 싱글대디인데 그걸 한부모…… 말이 한부모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법 전체를 바꿔야 될 거예요.
그전에도 어느 신문에 어느 동에 가서 뭘 신청을 하렸더니 ‘미혼모세요?’ 하고 커다랗게 떠들었다는 식으로…… 그 미혼모 자체가 외국에는 결혼 안 하고 아이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훨씬 더 많지요. 북구 유럽은 육칠십%에 달하고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통계상 안 잡혀서…… 그러니까 법의 이 말을 다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정말 좋은 정책 제안 또 현장에 입각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2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김삼화 의원안은 먼저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품지원의 기준․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김 의원 안과 동일하고 추가로 제5조 제목을 ‘건강한 심신의 보존’에서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물품지원의 방법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방식도 바우처 방식 등을 지양하고 자판기 등 설치를 통하여 여성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생리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는 김삼화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양 의원안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부처 간 중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자를 보편적으로 확대할 경우 낙인효과 예방 등 행정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는 해당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 제목 변경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조 제목을 변경하고 있는데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조 제목을 ‘건강한 심신의 보존’에서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3항입니다.
3항은 위생용품 전달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김삼화 의원안에서는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4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항은 물품지원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구체적인 전달 방법은 여성청소년의 인권, 낙인효과 예방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지침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항에 있어서의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범위․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물품지원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김삼화 의원님의 4항 부분을 수정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게 같은 법이라서요,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로는 가출 행동을 청소년 개인의 비행․일탈행위로만 접근하는 관점의 가출청소년이라는 용어는 변경이 필요하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대안을 제시하라는 권미혁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위의 2017년 1월 2일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인권보장 측면에서 가출청소년 관련 정책이 실행되도록 ‘가출’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으로’ 대체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정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가출청소년에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지 않고 가족관계는 유지되는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원․소년원 입소자 등도 가정 밖 청소년에 해당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므로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이 가정 밖 청소년의 별도 정의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원칙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항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원 제공, 다음 2항은 청소년복지시설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의 확보, 3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 강화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노력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항에 대해서는 현행 청소년복지시설이 종교행사 의무 참여, 외출 제한 등 엄격한 규율과 통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시설별 특성이 부족하여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인권보장 등 운영원칙을 명시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항에서는 시설 운영을 위한 기준 확보 의무를 법에서 규정한 사례는 대부분 인력 또는 장비 확보이므로 재원 확보 의무는 삭제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었고 3항에서는 ‘이동형 청소년쉼터’라는 용어는 시행령에 있는 용어이며 지역에 따라 이동형 쉼터가 없는 곳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동형’을 빼고 ‘청소년쉼터’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서 지금 현재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만약에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할 경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저희의 연구와 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고 난 다음에 수정이 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여 신중한 검토의견을 드리고요.
그밖에 31조의2의 1항과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항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위 검토의견으로 나온 이동형 청소년쉼터를 청소년쉼터의 범위 안에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윤종필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제10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진단결과 공개 금지, 청소년복지시설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 공개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 위반으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없었는바 현행법의 형량이 낮아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된 비밀누설 금지 위반에 대한 법정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쪽의 타 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벌칙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가정 밖 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인데 학교 밖 청소년은 교과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부족하여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신보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안 16조의 2항을 신설하여 수련시설 설치․운영자의 계약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서 작성 의무는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탁 주체가 개인․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도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현행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위탁업무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16조의2를 신설하여 위탁계약 해지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탁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부실 위탁운영단체가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련시설의 관리 감독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호에서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종합안전검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이하 용어도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는데 위탁 금지 범위를 위탁해지된 해당 수련시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2년 동안 수련시설의 운영’ 앞에 ‘해당’을 추가하여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현행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 조문에 항을 신설하여서 종합안전점검 시 사전통보․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감독에 대한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현행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항을 신설하여서 종합평가 시 사전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시설 감독에 대한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7의2호, 7의3호를 신설해 가지고―참고로 7호는 제18조의2 수련시설 운영자의 수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7의2호에서 종합안전점검 자료제출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7의3호에서 종합평가 자료제출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보라 위원님.
제가 이 법을 발의한 취지 자체가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지가 되어 있는 기관들도 있을 뿐더러 2년 주기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응해도 부처 차원에서는 그냥 다시 검사를 받아라 하는 정도의 권고만 하는 상황을 빨리 극복해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랄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안 처리에 따라서 관련한 기관들에 대한 조사들이 성실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인숙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국가행동계획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행동계획 이행평가를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교부장관이 양성평등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남인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밑의 각주를 보시면 참고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 코소보, 르완다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성폭행을 계기로 국가 또는 분쟁당사자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하여 인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00년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로서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고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유엔 안보리 1325호 결의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평가 등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 제3조제1호에서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고 분쟁해결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위 결의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41조에 항을 신설하여 정부가 1325호 결의 등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검토보고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1325호 등에 따라’라고 하여서 ‘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국가행동계획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325호에 따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내결혼중개업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로는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 심의위원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유해성(선정성․폭력성 등), 약물의 습관성․중독성․내성 등의 심의를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모든 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의무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밑의 박스를 보시면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4항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성․지속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에서는 보았습니다.
다음 5항에서는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 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의해 활동성과가 좌우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제5조의2 2항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의 기구에의 청소년 포함을 강행 규정으로 진행할 경우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이 청소년 광고의 유해물이라든가 음란물 등등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하는 위원회에 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서 수정의견을 제출드리고요. ‘수렴하여야 하며’까지는 강행 규정으로 하고 그 이후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 여타 4항과 5항, 6항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구분 짓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수렴하는 쪽으로 하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청소년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쪽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도 너무 구분 지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생기고 하면 오히려 법으로 인해서 더 제한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문제에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다 법에 넣기보다는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신보라 위원님.

위원님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오늘 위원님들 주신 말씀들 참고하셔서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22조 2항―여가부장관의 업무위탁 규정입니다―여기에 따라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임직원에게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수뢰죄 관련 규정입니다―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로는 위탁업무의 경중, 임직원의 업무 관여도 등 구체적 사정을 불문하고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과도한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가족친화 관련된 환경 업무가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 등등을 수뢰할 우려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6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님 발의하신 것 그리고 제17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님 발의하신 것, 제18항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 청원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김삼화 위원님께서 본인 오시면 다뤄 주면 좋겠다 하셔서 일단은 16항 청소년 보호법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경찰서장․지자체장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의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차단 요청이 가능하므로 경찰관서와 여성가족부장관이 요청주체에 포함되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검토보고도 같은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단속주체를 확대하는 것 외에는 입법실익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자인 KT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고자 합니다.
지금 17항과 18항 부분은 일단 김삼화 위원님이 오시면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19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상담소 등의 장 또는 상담원이 아닌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장 또는 상담원에 준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상담소 등의 신뢰 확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상담소 등의 장과 상담원도 종사자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체계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개정안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3년․2000만 이하에서 3년․3000만 원이하로 하고, 상담소 종사자 등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은 2년․500만 원 이하에서 3년․3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위반 관련 처벌한 사례가 없고, 비밀엄수 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시 벌칙(2년․500만 원 이하)에 비해 상담소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더 강화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제36조 1항 1호 피해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36조 1항 2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현재 공무원의 경우에도 비밀누설 금지 위반 시 벌칙이 2년․500만 원 이하인 점에 비해서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보라 위원님.






왜냐하면 공무원보다 더 높은 이런 것도 문제는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법무부나 이런 데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벌금이 2년에 500만 원 이하인데 3년에 3000만 원 이하는, 지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가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그대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0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속 계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삼화 의원 외 2인 소개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은 기이 논의됐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고 법안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 중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경우에만 유해매체물 심의의 예외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소위심사) 요지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인터넷신문이 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운영제도를 활용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김삼화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대체토론에서는 인터넷 유해매체물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취지에 공감하나 여러 가지 대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이재정․신용현․정춘숙 위원님께서 주셨고, 청원소위심사에서는 현행 여가부(모니터링) 및 문체부(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유해매체물 규제는 실효성이 미흡한바 부처 간 협조를 통하여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신보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일부 유해정보를 이유로 인터넷신문 전체를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게 되면 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인터넷광고의 경우 삭제 및 변경이 용이하여 현실적인 규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여가부 의견은 차관을 통해서 들으시도록 하고 관계 단체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신문 광고는 통상 광고정보를 전송하는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신문매체는 어느 이용자에게 어떤 광고가 노출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인터넷신문 광고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위 확대에 대해 실효적인 강제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현재 유해광고물을 게재한 인터넷신문을 조사해 봤을 때 이미 상당수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이 발견되었고요. 또 현재 인터넷신문 중 약 80% 정도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 부분을 통해서 유해성을 차단하는 부분은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신문 기사를 보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유해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 약간 수정한 것을 한번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체물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 2조 2호 사목이 나온 건데, 여기에 신문을 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예외규정을 두고 인터넷신문에 실리는 유해광고도 신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심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신문’이라는 용어를 ‘기사’라는 것으로, 현행법에 보면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파하는 신문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지 않다면 ‘기사’로 해서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해서 제가 수정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규제한다라고 할 때도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신문’을 ‘기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다 더 분명하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빠지고 광고에 대한 심의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지금 김삼화 위원님의 ‘신문’을 ‘기사’로 바꾸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지요?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안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아직 설명을 덜 하셨지요?

그러면 제17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안에 대한 청원은 제17항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32항까지 12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3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번부터 32번 사이는 박완주 의원, 정부제출, 박홍근 의원, 양승조 의원, 황주홍 의원, 유은혜 의원, 심재권 의원, 박광온 의원, 진선미 의원, 김해영 의원, 소병훈 의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고 33번은 유은혜 의원 소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소위자료 2쪽에서 7쪽까지는 주요내용, 대체토론, 1차․2차 법안심사, 공청회 토론요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련되는 항목을 몇 개씩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혜․진선미 의원안에서는 법 제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안은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은 ‘생활안정지원’을 ‘보호․지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진선미 의원안의 조약체결 시 공청회 개최 및 내용 공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조약 등의 체결에 관한 국가의 의무조항을 신설해서 공청회 등을 통한 설명, 의견 청취, 조약 결과 공개, 정보 공개 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약 등의 체결 관련 국가의 의무인 공청회 등을 통한 사전 의견수렴과 사후 내용 공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법 제명 변경에 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3과 관련하여서 1항에 있는 내용들을 국가의 의무조항으로 별도 신설하여서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사전 의견청취와 사후 공개 부분에 대한 것을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2조의2의 3항으로 신설할 것을 수정의견으로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유은혜․박광온 의원안에는 심의위원회 소속 및 구성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은혜 의원안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현행법상 여가부가 수행하도록 규정된 실태조사, 법률상담,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 관련 조항과의 소관과 정책추진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제6조의3을 신설하고 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심의위원회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성가족부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재단에 사업비를 몰아준 경험이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소관이 불명확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하 조문은 심의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한 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입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의원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여가부장관으로 하면서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적 안정성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로는 위원장 직급 상향조정은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인데 11쪽부터 19쪽 사이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의 보다 더 엄밀한 운영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어디에다 둘 거냐 그런 얘기인 거지요?
의견 주십시오.

유은혜 의원안에서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선정기간 단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의 신속한 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지원대상자 선정기간 단축은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제7조 개정에 있어서 협조요청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은 1개월 이내에 요청에 따른다’ 이런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유은혜 의원안에서는 장례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 이걸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장례비 지급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현행법상 장례비 지원 규정은 없으나 현재도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보호시설 시설개선비용 지원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신축이나 시설개선 지원 조항을 동법에 규정하기보다는 고령과 노환에 따른 요양지원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3쪽입니다.
유은혜 의원안에서는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 등의 내용인데, 재단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검토보고 의견은 동일한데, 제11조(기념사업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사업 수행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제2항에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등을 하는 경우 경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0쪽에서 23쪽 사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3항에 있어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7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처리기간 자체가 매우 탄력적이기 때문에 ‘1개월 이내’라고 못 박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례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례비 지원.

또한 제5조 3항과 4항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소녀상 등의 기념비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설치 지원,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황주홍․박광온 의원안에서는 소녀상 등의 기념비와 시설물 유지 관리 개정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녀상 등 기념비에 대한 국가의 유지 관리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설물을 보호 및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와, 황주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개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 민간의 자산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정부와 민간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국가의 책무 강화,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 지정․관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5쪽입니다.
김해영 의원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설치 지원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의4에서는 민간이 조형물 설치 지원 요청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및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형물 설치와 관련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대립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한다는 의견과, 외교부에서는 여타 피해자와의―징용․원폭 피해자, 사할린 한인 등―균형 고려가 필요하고,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유은혜․박홍근․양승조․남인순 의원안에서는 기념사업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념사업 등에 추모공간의 조성, 사료관․박물관 건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명시화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와, 현행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각종 기념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추모공간 조성 등의 별도 지원에 대한 개정 실익은 크지 않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을 보다 직접적․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을 기념사업에 명시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9쪽,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교육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연구기관의 법적 성격,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령이 아닌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법령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행정․재정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관련 연구수행기관 중에서 지정․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유은혜․박완주․박홍근․심재권 의원안에서는 기림일 및 기림주간 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기림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남인순 위원님의 질의,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이라는 각국 시민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박주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일제강점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법정기념일 제정은 여타 일제강점기 피해자와의―징용․원폭 피해자, 사할린 한인 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4쪽에서 31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와 관련된 조형물 설치 지원 부분도 역시 조형물 설치 허가권이 현재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좀 더 원활한 협조가 있거나 혹은 지자체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11조의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기념사업 확대 부분과 관련하여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현행의 제11조 1항의 1호부터 4호까지는 현행을 유지하되, 5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연구 및 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기관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인데요. 연구기관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개정안이 포괄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지속적 또는 안정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조직의 성격과 사업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적 규정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림일 및 기림주간 지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해자를 위로․추모하고 명예회복 지원을 위하여 기림일 지정과 관련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24쪽부터 기림일이 있는 31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그리고 국가가 그동안 자발적인 민간의 추모사업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더…… 박주민 위원님이 지금 심의위원회를 두니까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기념사업 확대에 관해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림일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녀상 등 기념비 설치와 유지 관리 이런 부분하고 기념사업 확대, 기림일 및 기림주간,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어떤 게 더 나을지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교부하고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그 관계관들하고도 좀 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 생각하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국익 차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외교부나 그 당사자들 얘기도 좀 더 들어서 심도 있게 결정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국익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일본이 망동을 멈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물론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것도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주는 것이 일본의 망언이나 이런 것을 잠재우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실증적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양보를 한 상태지요.
소녀상 등의 기념비 문제나 기념사업 확대 이런 것도 저희가 정부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 법에서 마지막 남은 게 기림일 지정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이번에 분명히 지정하고 우리 여가위에서 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라는 표현은 사실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성과라기보다는 온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걸음 내디뎠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물론 일본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는데 언제 저희가 그것 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독도의 날, 다케시마의 날 안 했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국민적 공감을 이루어 왔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또 이 논의를 제대로 해결을 못 보면 제가 보기에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전혀 안 한다라는 비난을 면키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림일을 하되 지금 윤종필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다른 부처에도 다 전달하셔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행안부 이런 부분의 합의나 협의 사항이 있었으면 그것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유은혜 의원안에서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 지원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 검토의견도 같습니다. 현행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조사단을 구성․조사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실익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33쪽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은 개정안 3조와 연계되는데 앞서 심의위원회를 신중검토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부안으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입니다.
이는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무원 의제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5쪽입니다.
유은혜 의원안은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인데 국회에 대한 보고는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부칙에서는 개정안 등이 시행일이 다양한데 시행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32쪽에서 36쪽 사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역시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신중검토였기 때문에 여가위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이것이 권익위 권고사항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개정안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4번 국회에 대한 보고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서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규정은 법적인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칙조항과 관련해서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 권한의 위임․위탁 그다음에 벌칙 적용 시, 국회에 대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꺼번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에서 하나씩 다 의견을 받고 검토를 했고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32항까지 12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21항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정부제출 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총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하며 의사일정 제25항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총 5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하며 의사일정 제33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도 청원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님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시 15분까지 정회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4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연번 34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에서 7쪽까지 있는 심사경과, 주요내용, 대체토론․소위심사․공청회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기본이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1차 소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세한 조문 설명은 생략하고 대체토론과 소위 심사내용, 검토보고 등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현행 목적조항은 법 해석기준이 불충분하므로 법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정춘숙․박경미 위원님의 질의와 현행 목적규정의 미비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국가의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 의무를 규정하므로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용어의 정의 및 개념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성의 정도를 좀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피해자 개념을 ‘직접적 피해’에서 ‘피해’로 피해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정폭력 피해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와 여성가족부와 법안소위 1차 심사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 개념은 가정폭력 처벌법 제2조 4호를 인용한 것으로 용어의 통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행 법체계가 직접적 피해자와 동반아동 등 간접 피해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지원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바, 피해자 개념 확장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가정폭력 처벌법상 가정폭력행위자 용어와 통일성을 기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여기서는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신설하고 뒤의 12쪽에서는 2항에 재원 확보 및 배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있는 제4조제1항제8호는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는 정춘숙․박경미 위원님의 질의와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현행법 제4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재원 확보․배분 의무 규정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부처 의견을 종합 조정한 수정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으로 돌아가시면 현행 제3호를 수정해서 수정의견으로 3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그리고 4호와 5호를 신설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4호 ‘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호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다음 쪽에 9호―이것은 안 제1조의2(기본이념)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 구축’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8쪽에서 12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제2조(정의) 조항의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가정폭력 처벌법상의 용어와의 통일성 및 여타의 다른 현행법 체계가 직접적 피해자와 동반아동 등 간접적 피해자를 구분하여서 되어 있는바 이 가해자, 피해자 개념 논란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안소위 1차 심사안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부분에서는 앞서 개정안 1조의2의 2항과 3항에 있던 부분들을 반영하고요. 국가의 책무로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현행 제4조의3에 있는 부분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9호에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이라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4조 2항에 관련한 부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해야 한다라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예산상의 조치’라고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승희 위원님.
이게 전부개정을 해야지 지금 보면 조항들을 중간에 개정을 하는 바람에 제4조의8까지 가고 4조하고 5조 사이에 집어넣다 보니까 4조의1, 4조의2, 4조의3 이런 식으로 해서 8까지 가고, 그다음에 제3조는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조, 2조, 지금 3조가 없어요. 그리고 4조는 8까지 가는데 지금 삭제니까 8까지는 안 가겠지만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 법이, 여가부에서 좀 나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전부개정을 해야지 전부개정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한다면 이 법조항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수정한 의견에는 4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럼 다음.

여기서는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부부상담 또는 가해자의 면접교섭권을 직접 법원에 신청한 경우 외에는 부부상담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폭력을 방지하므로 타당하다는 정춘숙․박주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과도한 규제로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가정폭력이 개입된 이혼사건에서 상담권고와 면접교섭권의 인정은 가정폭력의 정도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고 부부상담, 면접교섭권의 일률적 제한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법안소위 1차 심사에서는 가사소송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소송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개정안입니다.
검토보고와 여성가족부의 의견은 같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에 규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측 의견.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외국인․장애인상담소 설치․운영에 관련한 개정입니다.
여기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므로 타당하다는 정춘숙․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여성가족부․검토보고 의견 같습니다. 대상별 특화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나 재정여건, 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접근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 외에 민간에서도 상담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현행 개정안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신설합니다.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업무의 조정 개정입니다.
상담소의 업무에서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임시보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으로는 상담소 공간이 협소하고 인력 부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와 원활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성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와 현재 시설에서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등 보완이 가능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춘숙․박주민․박경미 위원님의 질의와 검토보고에서는 직업훈련비, 주거지원,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입소자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현재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주거지원시설(임대주택) 운영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시설 미입소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15쪽에서 19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의 경우에 현행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 부분은 이 부분을 삭제할 시에 피해자 지원 공백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제6조 4호 부분의 존치로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와 관련하여 각각의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시설에서 맞춤형으로서의 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되어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4호의2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이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라든가 자녀동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들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5쪽부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다 동의하는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여기 시설의 종류에서 보시면, 지금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건 아닌데 7조의2에 보면 ‘보호시설의 종류’ 그래서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이렇게 개정안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안 받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폭이나 가폭이나 다 똑같은데 여기에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같이 들어오시면 실제로 폭력을 당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나가게 할 수도 없고 이분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지요.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사정은 잘 알겠는데 예를 들면 이걸 따로따로 안 한다 하더라도, 가폭․성폭 따로따로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이게 심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정신보건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약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기서 아니어도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신질환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서비스가 좀 연계되어야 되는데요. 기존의 가폭 시설에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으신 현장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더 열심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개정안입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에 대해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간주하여 생계․의료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부, 법무부, 기재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21쪽입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시 동행 업무를 보호시설 업무에서 삭제하고 이를 경찰 협조요청 사항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상담원 등 종사자 신변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춘숙․박경미 위원님의 질의와, 종사자 신변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이 존재하나 피해자 보호지원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신뢰관계자 동석 등 조력, 법정 모니터링, 심리적 안정감 부여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동행 업무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부처와 조정한 수정의견으로는 4호를 삭제하고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22쪽입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시 소속 직원의 동행 요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법원 출석 시 동행할 경우 가해자와의 불가피한 대면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행 종사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쪽에서 23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부분은 상담원 동행규정을 삭제할 시에는 피해자 보호나 지원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8조제1항제4호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와 관련해서 1호, 2호 그리고 2항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구체화되어 있고 또 수사기관에 많은 의무들을 부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경찰의 동행 부분을 의무화할 경우에 인력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도 수반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수정의견으로 나온 삭제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너무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그리고 8조도 그때 사실 논의가 됐잖아요, 공청회에서. 그런데 9조의2의 경우에는, 이게 현행은 여가부 소관 법률이니까 여가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보호시설의 장이 해야 되는 그런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그래서 일단 이 내용들은 일차적으로 제가 다 동의하는데, 현실적 필요 뭐 일차 동의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여가부에서 좀 체크해서―저희도 체크하겠지만―만약에 그런 코드화가 안 될 때는 이걸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더 설명 듣도록 하지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시 상담원 동행 요청 규정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리의 피해자 분리 및 피해자 지원안내, 보호시설 인도 등 현장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시설별 종사자 수가 3명 내외로 동행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폭력현장에 특별한 보호대책 없이 민간 상담원을 동행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상황에 노출되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경찰의 현장출동 시 상담소․보호시설 전문가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처 간 조정한 수정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5항에서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를―응급조치는 폭력행위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 긴급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것입니다―한 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호 가정폭력 관련 법률 및 피해자 지원제도, 2호 가정폭력 관련 상담, 보호, 의료, 법률 등 지원 내용과 지원 기관’.
개정안과 비교하면 피해자 요청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9조의4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5항 기존 현행법에서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이라고 주체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사법경찰관리’로 주체를 변경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초동 의무를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하 5항의 1호, 2호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한 현재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현행에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것을 삭제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삭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 의견은 뭐냐면 아예 정춘숙 의원 개정안처럼 제8조 1항의 4호가 삭제됐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삭제되지 않고 4호를 수정의견으로 했단 말이에요. 수정의견으로 했는데, 말이 바뀌어서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인데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에는 동행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는 건데 왜 24쪽 제9조의4 현행에서―나머지는 조문 정리한 건데―‘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라는 이 조항을 뺐느냐는 거예요. 앞과 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8조는 보호시설의 업무예요. 그래서 주체가 보호시설에서 하는 겁니다. 보호시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서비스에 연계하는 것 이런 걸 말씀한 거고요. 9조의4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할 때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속 상담원이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타의 다른 지원이라든가 서비스 연계 부분은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비스 연계 부분에 동행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을 삭제하는 조항을 정춘숙 의원님이 냈는데 그것을 수정의견을 내서 다른 걸로 한 것은 삭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동행 플러스 지원도 하고 서비스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삭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조문을 다시 재정리한 걸로 저는 이해했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삭제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면 법무부나 경찰청하고 업무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법무부하고 경찰청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피해자의 정서적인 안정감 부여를 위해서 보호시설의 업무에 어느 누군가가 증인신문에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것이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게 지금 법무부하고 경찰청의 의견이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 걸로 생각해서 이 조문이 지나갔고, 그런데 다시 9조의4 수정의견에 이 ‘동행’이 빠지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정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원․서비스 연계 부분인데 현재 경찰청 의견은 전체적으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삭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정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동행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의 조항은 그것을 뺐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려고 그러면 경찰청이나 법무부에, 부처 간에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조율이 안 되면 이 수정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요.


여기 비고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경찰과 민간 상담소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강제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사실은 경찰이 절대적으로 강제력이 있지요. 우리가 흔히 공권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민간 쪽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실제로 굉장히 공포적인 상황에서 상담원들이 그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김승희 위원님 지적대로 기관 간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수정안 못 받고 현행대로 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이나 검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십시오. 그리고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상담원들의 신변 보호를 해 달라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이렇게 살아 있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가 안 됐으니까 원래대로 가지만, 현행대로 가지만 여성가족부가 책임 있게 경찰청이나 법무부하고 의논해서 다른 안들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설명해 주세요.

비밀누설 상대방을 가해자와 친권자로 한정하고 비밀엄수 의무 적용 대상자를 보육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변호사, 법률구조법인 직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비밀엄수 의무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춘숙․박주민 위원님의 질의와 다른 법률과 중복된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검토보고 의견은 같습니다. 보육․교육 종사자 등에 대해 현재 해당 법률에서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중복의 우려가 있고 또한 해당 법률의 처벌형량이 개정안보다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누구든지 비밀누설 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또한 현재 관련된 비밀엄수 대상자의 처벌규정이 타 법률과 중복되어 있거나 또는 과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구상권 규정 삭제입니다.
피해자 치료비의 가정폭력행위자 부담 의무 및 구상권 조항을 삭제하고 치료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피해자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정춘숙․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검토보고로는 피해자 치료보호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피해자 부담으로 치환 가능성이 있으며 성폭력의 경우 구상권제도가 없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법무부는 국가의 구상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사실상 가정폭력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게 되어 불법행위자 행위책임원칙에 반하고 도덕적 해이 및 국가 재정상 부담이 초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소위 1차 심사에서는 상징적 의미에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개정안 18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현재까지 구상권 조항으로 인한 청구 사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조항 관련되어서는 개정안과 같은 형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가해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피해자한테 있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까지 없어진다면 가해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나중에 돈을 줄 거니까 마음대로 때릴 수 있고 마음대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으로 모럴해저드가 간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폭력을 당하고 이런 것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쉼터에 왔을 때 피해자들한테 만약에 당신이 치료를 받으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상권은 그동안 시행이 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폐지되는 게 맞다, 그리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법무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손해배상책임이에요?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건데 이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게 맞나요?
물론 거기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의견이야 법무부에서 내지만 가정폭력의 특수성, 여기 법조문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황, 특수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사실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가해자에게 치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피해자인 여성들이 치료보호를 받는 부분에서 주저하거나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현장적 상황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설득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법무부는 그러한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
의견 주세요.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칙 신설 조항입니다.
조문을 보시면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으로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검토보고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자의적 집행 우려가 있으나 이와 같은 입법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등이 있습니다. 옆의 박스를 보시면 입법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현장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대체토론으로는 보복폭행 우려와 과태료의 피해자 부담이 우려된다는 정춘숙․박경미 위원님의 질의, 검토보고로는 과태료 부과로 인해 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가정폭력 처벌법상 응급조치 등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삭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폭행․협박이 없는 조사 거부․기피 등 부작위로 현장조사를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에서 31쪽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폭력방지법 같은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요. 벌칙의 형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22조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유지에 동의합니다.

더불어서 3년 이하, 3000만 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불이익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형량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법에서는, 정말 법이라는 것은 특히 이 벌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간결해야지 ‘그 밖의’라는 것이 뭐가 그 밖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상황으로 법조문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처에 한번 물어보고 또 박경미 위원도 그런 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대체토론에서.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그 용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의견을 박경미 위원도 냈고 제가 알기로는 김삼화 위원도 그날 공청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런데 법에서 벌칙을 주는 것에 대한 형사벌을 이렇게, 지금 현재 굉장히 명확한데 거기에 추가로 뭐가 들어가면 몰라도 1호부터 3호를 다 없애 버리고 ‘그 밖의’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 벌칙을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다만 그 예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그 표현을 썼다고 여기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아까 여가부에서 말씀하시기를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너무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벌금이나 징역, 형사벌이나 아니면 벌금을 올리고 싶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조문을 이렇게 ‘그 밖의’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의견을 표시……









현재 근로기준법에 보면 부당해고는 기본적으로 민사 사안으로 진정 구제 소송이지만 질병휴가나 산전․산후 휴가 시에 해고를 할 경우에만 형사벌 5년 이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검토가 된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제34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하여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