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8호
- 일시
2017년12월8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소방장비관리법안
- 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
- 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추미애ㆍ권칠승ㆍ문미옥ㆍ이찬열ㆍ백혜련ㆍ김현미ㆍ신경민ㆍ서영교 의원 발의)
- 5.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해찬ㆍ김영호ㆍ박영선ㆍ박광온ㆍ심기준ㆍ정성호ㆍ송영길ㆍ김종민ㆍ신창현ㆍ홍의락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병석ㆍ김병기 의원 발의)
- 6.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윤후덕ㆍ전재수ㆍ정성호ㆍ손혜원ㆍ노웅래ㆍ황주홍ㆍ오제세ㆍ김두관 의원 발의)
-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8. 소방장비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윤재옥ㆍ김정우ㆍ최연혜ㆍ소병훈ㆍ배덕광ㆍ이철규ㆍ김상훈ㆍ김규환ㆍ박맹우 의원 발의)
- 1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3.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
- 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안호영ㆍ최인호ㆍ안규백ㆍ황희ㆍ이원욱ㆍ윤관석ㆍ민홍철ㆍ전현희ㆍ임종성ㆍ조정식 의원 발의)
- 3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훈ㆍ정인화ㆍ윤후덕ㆍ조정식ㆍ강훈식ㆍ김해영ㆍ소병훈 의원 발의)
- 3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규환ㆍ김선동ㆍ김성찬ㆍ김용태ㆍ김태흠ㆍ박덕흠ㆍ유민봉ㆍ이군현ㆍ이명수ㆍ이은권ㆍ정용기ㆍ주승용 의원 발의)
-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
- 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박선숙ㆍ송기석ㆍ오세정ㆍ윤소하ㆍ이동섭ㆍ인재근ㆍ장병완ㆍ정인화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
- 4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
- 42.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삼화ㆍ황주홍ㆍ정동영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종회 의원 발의)
- 4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관석ㆍ전현희ㆍ조정식ㆍ소병훈ㆍ이찬열ㆍ김철민ㆍ김병욱ㆍ박정ㆍ이인영 의원 발의)
- 4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
- 4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o 5분자유발언
(14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8일 금일 우원식․정우택․김동철 의원 외 269인으로부터 제355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추미애ㆍ권칠승ㆍ문미옥ㆍ이찬열ㆍ백혜련ㆍ김현미ㆍ신경민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해찬ㆍ김영호ㆍ박영선ㆍ박광온ㆍ심기준ㆍ정성호ㆍ송영길ㆍ김종민ㆍ신창현ㆍ홍의락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병석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6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박광온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 김태년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서류에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식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면제 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명세서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이 가능한 지역 단위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과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0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3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42인, 반대 14인, 기권 7인으로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5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4분)
이 안건은 작년 11월 30일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심사가 지연되어 금년 11월 17일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의장이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세무사자격시험 일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둘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칙 중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개정법률안이 계류되면서 시행일이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게 되어 이에 부칙 시행일을 본회의 투표일에 맞추어 2018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웅래 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서 노웅래 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윤후덕ㆍ전재수ㆍ정성호ㆍ손혜원ㆍ노웅래ㆍ황주홍ㆍ오제세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8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수원 팔달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과 유사성이 높음에도 궐련 대비 52%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의 세액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안 등 25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되 다만 15%의 최소납부세제는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고유 업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생산․가공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공공행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되 15%의 최소납부세제는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질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두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판단 기준을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으로 보다 간결하게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경영 구조와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소속을 이사회에서 중앙회로 변경하면서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주무부 장관의 금고․중앙회 감독․검사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30인, 반대 8인, 기권 12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8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9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31인, 반대 7인, 기권 16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30인, 반대 5인, 기권 18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소방장비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윤재옥ㆍ김정우ㆍ최연혜ㆍ소병훈ㆍ배덕광ㆍ이철규ㆍ김상훈ㆍ김규환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59분)
행정안전위원회의 박성중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 서울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관 의원, 황주홍 의원, 신용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자로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는 등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찬열 의원님 및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관석․박성중 의원, 이학영 의원, 이용호 의원, 민병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정부 제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소방장비 업계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소방기관이 인증받은 소방장비만 구매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의 사용연장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정형 정비 차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 내용을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중 의원, 송기헌 의원,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의장 법정형 정비 요청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개호 의원, 오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폐지법률안은 1980년 헌법 개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폐지되었으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여전히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3인으로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2인, 기권 3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소방장비관리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8인, 기권 5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2인, 기권 1인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6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6인, 기권 5인으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0분)
국토교통위원회의 박덕흠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대추의 고장 보은, 묘목의 고장 옥천, 와인의 고장 영동, 절인 배추의 고장 괴산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훈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면서 신용카드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홍철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찬우 의원과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손금주 의원과 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3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9인, 기권 5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0인, 기권 7인으로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99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안호영ㆍ최인호ㆍ안규백ㆍ황희ㆍ이원욱ㆍ윤관석ㆍ민홍철ㆍ전현희ㆍ임종성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훈ㆍ정인화ㆍ윤후덕ㆍ조정식ㆍ강훈식ㆍ김해영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17분)
국토교통위원회의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해시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반시설의 종류를 정비하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기반시설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황주홍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정식 의원과 김정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빈집정비사업과 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등록, 국세, 지방세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권자가 지역․지구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8인, 기권 5인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91인, 반대 4인, 기권 24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규환ㆍ김선동ㆍ김성찬ㆍ김용태ㆍ김태흠ㆍ박덕흠ㆍ유민봉ㆍ이군현ㆍ이명수ㆍ이은권ㆍ정용기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박선숙ㆍ송기석ㆍ오세정ㆍ윤소하ㆍ이동섭ㆍ인재근ㆍ장병완ㆍ정인화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24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최경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비대상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물류 운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 업무 중 국가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인호 의원, 임종성 의원, 이학재 의원, 안호영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범위를 농어촌에서 대중교통 취약지역까지 확대하며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제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맹우 의원, 황희 의원, 박찬우 의원, 신동근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동차 안전단속원의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근거와 자동차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 박찬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는 것으로 자격을 갖춘 교통안전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2인, 기권 5인으로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6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6인, 기권 5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삼화ㆍ황주홍ㆍ정동영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관석ㆍ전현희ㆍ조정식ㆍ소병훈ㆍ이찬열ㆍ김철민ㆍ김병욱ㆍ박정ㆍ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3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임종성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시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든든하다 임종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 먼저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강훈식 의원, 이학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오영훈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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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0인, 기권 5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1인, 기권 5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국정감사 그다음에 예산심의 또 법안 심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100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오늘로 국회가 휴지기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에는 7600건의 법안이 여러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다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크리스마스 전날인 23일까지 국회를 열기로 합의해서 임시국회가 다시 열립니다.
힘드시겠지만 법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는 열려 있는데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시42분)
오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 25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다섯 분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을 경청함으로 해서 정기국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입니다.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한 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SNS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의 열풍으로 영국과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의 성추문 의혹이 끊임없이 폭로되었습니다. 타임지는 미투 캠페인으로 성폭력을 고발한 침묵을 깬 사람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강남역 살인 사건,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한샘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 등 수많은 여성 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 몰래카메라 범죄처럼 일상 속에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지방 출장을 갔다가 버스터미널 화장실 문에 작게 뚫어져 있는 구멍마다 모두 휴지로 막아 넣은 것을 보면서 여성들이 몰래카메라 피해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의 89%가 여성으로 여성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낮은 지위로부터 기인합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성 평등 수준은 전 세계 144개국 중 118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본질은 권력과 통제입니다. 여성의 낮은 지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손쉽게 발생시키고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듭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삶에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가져오며 행동반경을 축소시키고 일상생활을 위축시키며 통제합니다.
하버드 의대 쥬디스 허먼 교수는 여성이 경험하는 가정폭력, 성폭력은 베트남전쟁에 못지않은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범죄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많은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23년간 몸 담았던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만난 대부분의 여성들도 수많은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나의 어머니와 아내와 딸과 여동생이 학교, 일터, 거리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일상의 사건들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보장은 국가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공약은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입니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더 이상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고자 제안해 온 저의 입법 과제이기도 합니다.
법 제정을 통해 젠더 폭력 전담기구를 만들고 가해자 처벌이라는 확실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우리 정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유아기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인권, 정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에 대한 폭력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강남갑 이종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국민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개인소득의 50%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독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색채가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개인과 국가권력이 서로 반타작은 해야 된다 이것이 독일 헌법의 정신입니다.
이번에 소득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42%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2%가 지방소득세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최근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늘어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 그리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이렇게 국가권력이 가지고 가는 것은 개인이 번 돈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헌입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이번 소득세법은 위헌적 요소를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자본주의의 탈마저 이제 벗어던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집권 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국유화를 운운하면서 토지 사유권 배제를 주장한 헨리 조지를 수차례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많은 국민이 사회주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집권 여당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소위 카지노 자본주의 그리고 천민자본주의 이러한 것은 배격해야 하지만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의 근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현 정부의 복지 퍼주기에 진정성이 있다면 누구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더 넓은 복지를 위해서는 더 넓은 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면세자,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은 무려 46.8%나 됩니다. 미국이 35% 수준이고, 독일이 19% 수준이고, 일본이 15% 수준입니다. 외국과 비교해서 너무 면세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면세자 축소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원을 넓히지 않으면서 무슨 수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가 계속되면 글로벌 시대에 국적을 바꾸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적을 바꾸고 외국으로 재산을 도피시킬 것입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20%로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좌파 정권인 프랑스 이러한 나라들도 법인세를 다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컴페티션의 시대입니다. 왜 우리만 유독 세율을 올려서 경기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법인세라는 것은 도관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세금이 다 전가돼서 어려운 서민에게 그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주의 그리고 재정 파탄으로 향하는 잘못된 발걸음을 돌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및 사회권과 관련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19대 국회의원 재직 중에 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과 일본에 조선통신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받았던 정세균 의장님의 인상은 참으로도 좋은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님은 국회의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우리들이 뽑아 준 의장이고 그 국회의장의 권위는 우리 의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 때 더욱 빛날 것입니다.
지난 12월 5일 화요일 저녁은 정세균 의장이 처음 취임사를 통해 밝혀 왔던 통합의 정치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석수 116명을 가지고 있는 제1 야당이 의원총회 중에 있는데 본회의를 열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두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으로 그날 밤 이후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많은 선배들에게 이런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고.
분명히 의장님께서는 야당 대표에게 연락은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연락하고 입장 안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의안을 두 건이나 상정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독재시대 때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일을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토록 처절하게 싸웠던 민주 인사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국회사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께서는 충분하게 해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1년간 상시 위원회로 활동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1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국회가 과연 예결위를 가동할 필요가 있는가 회의했습니다. 국회 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이 거의 다 예산안을 주물러 왔고 그 뒤에는 거의 다 지도부가 뒷거래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법인세법 인상, 혈세 공무원 증원 또 중소기업 재정 혈세 지원 등 이런 부분에 분명히 반대했으면서도 막판에는 다 동의했습니다.
또한 얼토당토않은 개헌 문제와 선거구제 이런 부분을, 이건 언론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다 공개됐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정세균 의장님은 다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책을 본인께서도 구축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자성을 본 의원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도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충정의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소수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에 전쟁을 막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북한이 화성-15형 ICBM을 발사한 이후 대한민국 국가안보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어제 미국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우리 청와대가 급히 수습했지만 한미 간에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 미국 간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하겠다고 말하는 등 미국에서는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018년 미국이 군사타격을 가하거나 전쟁이 날 가능성을 40~50%까지 내다보는 등 현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IA도 북한 ICBM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가 결단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로 강조한다고 막아지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전쟁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반드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말폭탄도 하나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것입니다. 무력이 아닌 구두 위협 전술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하는 하나의 협상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미 간 대북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북한의 오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물샐틈없는 긴밀한 공조와 대북 압박으로 북한을 견제해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까 말까 하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패막을 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ICBM 핵 미사일 개발을 완성시키는 시간만 벌어 주는 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함께 미국 CIA를 방문해 북 핵 미사일 위협 대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시 우리 당은 전술핵 재배치야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조야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현실적 수단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 등을 포함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북핵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북한의 괌 위협이나 재래식 국지도발에 대비한 국가적인 대비 태세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은 16~65세 국민을 대상으로 미사일이나 핵 공격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평시에도 교육하고 있고 영국도 1953년 이후 핵전쟁과 같은 긴급상황을 빠르게 전파하는 4분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평상시에 핵 공격에 대비해 준비하고 실제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대비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핵전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어야 최악의 상황, 즉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힘과 철저한 대비태세로 막는 것입니다. 평화는 결코 말로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이슈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세비를 동결하자, 반납하겠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보여 주기에 급급한 태도가 만사는 아닙니다.
왜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본질과 핵심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본인들이 낸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응당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번 2018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그럴 의지도 없었습니다. 깜깜이 예산심의, 예산 나눠 먹기 등 구태 밀실야합은 여전했고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공무원 증원 인원 산출에서 논리나 예산 추계는 배제되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와 예결위 소속 위원 등 소위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이 증액되고 새로운 지역사업 예산까지 은밀하게 신설되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고 참담합니다.
예산심의뿐만 아닙니다. 꼼꼼히 검토해야 될 결산심사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본회의는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법안 안건에 대해 반대가 거의 없는 통법 회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예산이나 법안을 처리할 때마다 여야 지도부 간의 밀실 협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짬짜미 의혹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차원의 가칭 ‘국회혁신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교적 때 묻지 않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특위를 마련해 국회 법률․예산 심의 과정에서 형해화되어 가고 있는 제도들을 개혁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한 절차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조차 감시할 수 없는 밀실에서 지도부끼리 국민세금을 축내는 이런 구태정치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증원, 적자재정으로 그리스가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똑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고는 반발 무마를 위해 국민세금으로 이를 보전하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가재정 파탄과 미래 세대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뒤따르는 사회주의 예산을 끝까지 막아 내지 못했습니다. 설사 막지 못하더라도 그 의지만큼은 보여 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점 분명히 국민들 앞에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는 데 힘쓸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입니다.
청주공항 모기지 저가항공사, 이른바 청주 LCC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국토부 심사연장 결정 이후 현재까지 충청권의 목마름과 정부의 고민은 교착상태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충청도민의 오래된 숙원이 면허 승인권자인 청와대와 정부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뜨거운 감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기존 항공업계의 기득권적 반발에 정부가 합리적 판단과 원칙적 결단 대신 눈치보기 식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한 말씀 드리면 무안공항 KTX, 새만금공항, 새만금개발공사 등 가파른 논란에도 불구하고 순풍에 돛을 단 특정지역 현안과는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이른바 국토부 신중론은 미래 항공수요 불확실성과 과당경쟁 우려이지만 이는 국토교통위원 입장에서도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등 전국 4대 공항 국제선 수송분담률이 97.8%에 달하고 김해와 제주공항은 이미 수용능력 초과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국내항공사 영업이익 증가율은 40%에 달하고 국내 8개 LCC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인 1773억 원이나 됩니다. 추가 진입 허용으로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의 바람직한 과실이 국민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과 순리인 것입니다.
미국은 신규 항공사 시장진입 허용 후에 항공료가 29% 저렴해졌고 항공기 이용률은 18% 증가를 했으며 항공산업이 2배 성장하고 3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만에 하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풀어야지 신규 진입 자체를 봉쇄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장경제 논리에도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발상은 교통체증 때문에 차를 그만 만들자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만 비싼 요금의 비행기를 타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안팎의 틈에 끼어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첩보와 로비만 어수선한 느낌입니다.
전국 4대 공항 중 청주공항만 항공사가 없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라는 말도 메아리일 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 정론관에서 충청권 국회의원, 시도지사가 청주 LCC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배경에는 이러한 고민과 위기 의식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청주공항 MRO 시범사업 번복, 신규 노선 무산, 시설 확충 지연 등으로 그동안 가슴이 멍든 충북도민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머지않은 통일시대에 평양․원산 등을 잇는 남북 거점공항으로 국토의 중심부 청주국제공항은 무궁무진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즉 청주 LCC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대박의 카드가 될 것이며 이는 국가적 항공 수요를 뒷받침하는 최선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행정 중심 도시인 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 청주 LCC가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쉰한 분의 의원님들이 아직까지도 재석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하신 의원님들이 21대 총선에 출마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웃음소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