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12월 12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 2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 3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간사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
- o 간사(이원욱․박덕흠) 인사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김종민ㆍ박정ㆍ황주홍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종오ㆍ김종훈 의원 발의)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정용기ㆍ김도읍ㆍ박맹우ㆍ김성원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석기ㆍ임이자ㆍ장석춘ㆍ박덕흠ㆍ최연혜ㆍ함진규ㆍ김성태ㆍ이우현ㆍ임종성 의원 발의)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정용기ㆍ박덕흠ㆍ김기선ㆍ정유섭ㆍ염동열ㆍ이명수ㆍ권성동ㆍ이우현ㆍ김현아 의원 발의)(의안번호 4843)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박덕흠ㆍ이명수ㆍ김기선ㆍ강석진ㆍ김석기ㆍ신보라ㆍ임종성ㆍ송석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6190)
-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이동섭ㆍ윤호중ㆍ이수혁ㆍ민병두ㆍ안민석ㆍ이춘석ㆍ김철민ㆍ김병기ㆍ김해영ㆍ이학영ㆍ강창일 의원 발의)
-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이원욱ㆍ민홍철ㆍ이찬열ㆍ신창현ㆍ김성수ㆍ이동섭ㆍ김두관ㆍ소병훈ㆍ윤후덕ㆍ윤관석ㆍ안규백ㆍ조정식 의원 발의)
-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권칠승ㆍ김상희ㆍ박명재ㆍ박정ㆍ박재호ㆍ박찬대ㆍ최운열ㆍ강훈식ㆍ한정애 의원 발의)
-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정미ㆍ최명길ㆍ박용진ㆍ윤관석ㆍ노회찬ㆍ김현미ㆍ윤소하ㆍ조정식ㆍ박선숙 의원 발의)
-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황주홍ㆍ서영교ㆍ전현희ㆍ박재호ㆍ김정우ㆍ조승래ㆍ정성호ㆍ최명길ㆍ강창일ㆍ설훈ㆍ권은희ㆍ조정식 의원 발의)
-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윤상직ㆍ김성원ㆍ김명연ㆍ김규환ㆍ정운천ㆍ이찬열ㆍ박인숙ㆍ이동섭ㆍ박준영ㆍ김석기ㆍ김정재ㆍ염동열ㆍ정인화ㆍ김성태ㆍ송희경ㆍ이완영ㆍ유재중ㆍ박찬우 의원 발의)
-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정동영ㆍ이개호ㆍ박주현ㆍ최도자ㆍ강창일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용주ㆍ손금주 의원 발의)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강석진ㆍ김상훈ㆍ김명연ㆍ함진규ㆍ서청원ㆍ정갑윤ㆍ홍문표ㆍ이우현ㆍ김선동 의원 발의)
-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현아ㆍ이종배ㆍ이철우ㆍ이양수ㆍ김경진ㆍ최연혜ㆍ정진석ㆍ이진복ㆍ경대수 의원 발의)
-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훈ㆍ이학영ㆍ한정애ㆍ강병원ㆍ신창현ㆍ기동민ㆍ전해철ㆍ문진국ㆍ김철민ㆍ설훈 의원 발의)
-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조정식ㆍ최명길ㆍ금태섭ㆍ기동민ㆍ이언주ㆍ신창현ㆍ윤관석ㆍ이종걸ㆍ이찬열ㆍ김병욱ㆍ김경협ㆍ원혜영 의원 발의)
-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훈ㆍ이학영ㆍ한정애ㆍ강병원ㆍ신창현ㆍ기동민ㆍ전해철ㆍ문진국ㆍ김철민ㆍ설훈 의원 발의)
- 18.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철민ㆍ송기석ㆍ오세정ㆍ이찬열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박준영 의원 발의)
- 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함진규ㆍ이종명ㆍ곽대훈ㆍ정유섭ㆍ박덕흠ㆍ이우현ㆍ박완수ㆍ윤한홍 의원 발의)
- 20.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설훈ㆍ민홍철ㆍ윤관석ㆍ윤후덕ㆍ안호영ㆍ임종성ㆍ강훈식ㆍ문희상ㆍ최인호ㆍ장병완 의원 발의)
- 2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정ㆍ신창현ㆍ원혜영ㆍ김재경ㆍ정동영ㆍ윤관석ㆍ김종대ㆍ김철민ㆍ임종성ㆍ최인호ㆍ이우현ㆍ이학재ㆍ박덕흠ㆍ전현희ㆍ안호영ㆍ민홍철ㆍ김현아 의원 발의)
-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추경호ㆍ유기준ㆍ강석호ㆍ황주홍ㆍ김용태ㆍ김현아ㆍ이현재ㆍ이명수ㆍ金成泰 의원 발의)
-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위성곤ㆍ신창현ㆍ민병두ㆍ김철민ㆍ심재권ㆍ이원욱ㆍ김경협ㆍ민홍철ㆍ어기구ㆍ이수혁ㆍ유승희ㆍ박정ㆍ최인호 의원 발의)
-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이재정ㆍ소병훈ㆍ박남춘ㆍ황주홍ㆍ정성호ㆍ민홍철ㆍ김철민ㆍ전재수ㆍ유승희 의원 발의)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덕흠ㆍ김도읍ㆍ김명연ㆍ조훈현ㆍ이명수ㆍ박인숙ㆍ이은권ㆍ홍문종ㆍ박명재ㆍ정유섭ㆍ이양수 의원 발의)
- 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위성곤ㆍ신창현ㆍ민병두ㆍ김철민ㆍ심재권ㆍ이원욱ㆍ김경협ㆍ민홍철ㆍ어기구ㆍ이수혁ㆍ유승희ㆍ박정ㆍ최인호 의원 발의)
-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병기ㆍ김해영ㆍ신경민ㆍ위성곤ㆍ윤관석ㆍ이석현ㆍ정춘숙ㆍ조승래ㆍ한정애 의원 발의)
-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현권ㆍ소병훈ㆍ고용진ㆍ홍의락ㆍ김태흠ㆍ백혜련ㆍ노웅래ㆍ황주홍ㆍ이철희ㆍ박정ㆍ김성수 의원 발의)
-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덕흠ㆍ윤영석ㆍ이은재ㆍ이종명ㆍ이종구ㆍ홍철호ㆍ이군현ㆍ박찬우ㆍ황영철 의원 발의)
-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엄용수ㆍ이완영ㆍ정성호ㆍ문진국ㆍ박인숙ㆍ박찬우ㆍ이종명ㆍ이채익ㆍ이은권ㆍ함진규 의원 발의)
- 3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노웅래ㆍ민병두ㆍ김종민ㆍ박정ㆍ김철민ㆍ정재호ㆍ이종걸ㆍ유승희ㆍ남인순ㆍ오제세ㆍ소병훈ㆍ황주홍 의원 발의)
- 3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정재ㆍ김태흠ㆍ김명연ㆍ윤영석ㆍ장석춘ㆍ김기선ㆍ이헌승ㆍ이장우ㆍ김성원ㆍ경대수 의원 발의)
- 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석기ㆍ김도읍ㆍ유민봉ㆍ박인숙ㆍ홍문표ㆍ이채익ㆍ이은권ㆍ박순자 의원 발의)
-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위성곤ㆍ김영주ㆍ송기헌ㆍ윤관석ㆍ권미혁ㆍ정재호ㆍ김한정ㆍ안호영ㆍ소병훈ㆍ강창일ㆍ심재권ㆍ박정ㆍ박찬대ㆍ윤후덕ㆍ권칠승 의원 발의)
- 3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이완영ㆍ김성원ㆍ홍철호ㆍ주호영ㆍ김승희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완수ㆍ박찬우ㆍ김태흠ㆍ이헌승ㆍ윤상현ㆍ신보라ㆍ최연혜ㆍ염동열 의원 발의)
- 3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
- 3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윤관석ㆍ김태년ㆍ최인호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
- 38.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문진국ㆍ정양석ㆍ이용주ㆍ박주현ㆍ박인숙ㆍ주호영ㆍ김석기ㆍ이학재ㆍ오신환ㆍ김세연ㆍ김무성ㆍ박주민ㆍ이정미ㆍ하태경ㆍ조정식ㆍ황희ㆍ이원욱ㆍ윤후덕ㆍ전현희ㆍ윤관석ㆍ민홍철ㆍ임종성ㆍ주승용ㆍ윤영일ㆍ박덕흠ㆍ안규백ㆍ정병국ㆍ유승민 의원 발의)
- 3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소병훈ㆍ서영교ㆍ정동영ㆍ송옥주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개호ㆍ윤영일ㆍ전혜숙ㆍ위성곤 의원 발의)
- 4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윤호중ㆍ김상희ㆍ박홍근ㆍ윤영일ㆍ이학영ㆍ변재일ㆍ강병원ㆍ송옥주ㆍ박재호 의원 발의)
- 4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기동민ㆍ김철민ㆍ조승래ㆍ이용득ㆍ박경미ㆍ윤후덕ㆍ어기구ㆍ김상희ㆍ위성곤ㆍ김민기ㆍ이학영ㆍ김영주ㆍ김현미 의원 발의)
- 4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박명재ㆍ박덕흠ㆍ조훈현ㆍ정운천ㆍ홍철호ㆍ이명수ㆍ나경원ㆍ박맹우ㆍ곽대훈ㆍ조경태ㆍ김정재 의원 발의)
- 4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원유철ㆍ황영철ㆍ김세연ㆍ김승희ㆍ경대수ㆍ박명재ㆍ홍문표ㆍ김태흠ㆍ이명수ㆍ박맹우 의원 발의)
- 4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박덕흠ㆍ신경민ㆍ고용진ㆍ원혜영ㆍ김성수ㆍ박홍근ㆍ위성곤ㆍ이개호ㆍ문희상ㆍ설훈 의원 발의)
- 4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유민봉ㆍ조훈현ㆍ박대출ㆍ김상훈ㆍ이은재ㆍ김기선ㆍ최교일ㆍ김재원ㆍ신상진ㆍ곽상도ㆍ이헌승ㆍ최연혜ㆍ김규환ㆍ김성찬 의원 발의)
- 4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성일종ㆍ정종섭ㆍ경대수ㆍ민경욱ㆍ정태옥ㆍ곽상도ㆍ이철우ㆍ나경원ㆍ이명수ㆍ김정재ㆍ정용기 의원 발의)
- 4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철우ㆍ이채익ㆍ김성원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
- 4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윤관석ㆍ김태년ㆍ최인호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
- 4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손혜원ㆍ윤호중ㆍ윤관석ㆍ기동민ㆍ박용진ㆍ정성호ㆍ이석현ㆍ임종성ㆍ이원욱ㆍ김경협ㆍ김상희ㆍ민홍철 의원 발의)
- 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박재호ㆍ김해영ㆍ최인호ㆍ김영춘ㆍ노웅래ㆍ김정우ㆍ손혜원ㆍ이재정ㆍ금태섭 의원 발의)
- 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유민봉ㆍ문진국ㆍ조경태ㆍ김정재ㆍ정갑윤ㆍ정태옥ㆍ강효상ㆍ金成泰ㆍ이은권ㆍ김학용ㆍ윤영석ㆍ김성태ㆍ김성찬ㆍ이우현ㆍ염동열 의원 발의)
- 5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장석춘ㆍ김종대ㆍ김석기ㆍ황주홍ㆍ성일종ㆍ신상진ㆍ주광덕ㆍ김현아ㆍ임이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5092)
- 5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염동열ㆍ이석현ㆍ이찬열ㆍ유동수ㆍ임이자ㆍ양승조ㆍ홍일표ㆍ이학재ㆍ홍문종ㆍ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520)
-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백혜련ㆍ유은혜ㆍ전혜숙ㆍ이원욱ㆍ김민기ㆍ인재근ㆍ박광온ㆍ윤후덕ㆍ서영교 의원 발의)
- 5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유동수ㆍ이찬열ㆍ유기준ㆍ김정우ㆍ안상수ㆍ남인순ㆍ이종배ㆍ이진복ㆍ정인화 의원 발의)
- 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안규백ㆍ김해영ㆍ박찬대ㆍ김정우ㆍ서영교ㆍ소병훈ㆍ임종성ㆍ인재근ㆍ박남춘ㆍ김영호ㆍ심재권ㆍ이주영ㆍ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3975)
- 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안규백ㆍ전혜숙ㆍ박재호ㆍ전해철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삼화ㆍ정성호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4033)
- 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개호ㆍ장정숙ㆍ정동영ㆍ서영교ㆍ최명길ㆍ민홍철ㆍ박정ㆍ김민기ㆍ김두관 의원 발의)
- 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엄용수ㆍ이진복ㆍ박명재ㆍ김현아ㆍ윤영석ㆍ장제원ㆍ강석호ㆍ이종구ㆍ금태섭 의원 발의)
- 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기동민ㆍ설훈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전혜숙ㆍ최도자ㆍ이재정ㆍ김병기ㆍ김현권 의원 발의)
- 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조배숙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해영ㆍ황주홍ㆍ박주현ㆍ이용주ㆍ이언주ㆍ송기석 의원 발의)
- 6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임이자ㆍ이진복ㆍ박성중ㆍ장석춘ㆍ김현아ㆍ강길부ㆍ권성동ㆍ안규백ㆍ문진국 의원 발의)
- 6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황주홍ㆍ박준영ㆍ이동섭ㆍ하태경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관영ㆍ천정배ㆍ진영ㆍ최운열ㆍ박주선 의원 발의)
- 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정인화ㆍ정동영ㆍ이원욱ㆍ이언주ㆍ주승용ㆍ이개호ㆍ김관영ㆍ박선숙ㆍ이학영ㆍ송기석 의원 발의)
- 6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민병두ㆍ최명길ㆍ강병원ㆍ박찬대ㆍ김관영ㆍ김해영ㆍ정성호ㆍ이종걸ㆍ이철희 의원 발의)
- 6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위성곤ㆍ안규백ㆍ김영진ㆍ임종성ㆍ소병훈ㆍ박찬대ㆍ이개호ㆍ윤소하ㆍ금태섭ㆍ박남춘ㆍ원혜영ㆍ조정식ㆍ양승조ㆍ신창현ㆍ신경민ㆍ박경미ㆍ이찬열ㆍ박주민 의원 발의)
- 6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민병두ㆍ서영교ㆍ김경진ㆍ조배숙ㆍ김상희ㆍ김정우 의원 발의)
- 6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최명길ㆍ권미혁ㆍ박범계ㆍ전재수ㆍ윤관석ㆍ송옥주ㆍ신경민ㆍ안규백ㆍ민병두ㆍ김영춘 의원 발의)
- 6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강효상ㆍ이명수ㆍ김성찬ㆍ김석기ㆍ이양수ㆍ윤종필ㆍ권석창ㆍ장제원ㆍ김규환 의원 발의)
- 7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이종구ㆍ정양석ㆍ김현아ㆍ김세연ㆍ황주홍ㆍ이학재ㆍ이완영ㆍ정병국ㆍ김영우 의원 발의)
- 7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장정숙ㆍ이동섭ㆍ강창일ㆍ김관영ㆍ윤영일ㆍ이용주ㆍ최도자ㆍ이용호ㆍ이찬열ㆍ이개호 의원 발의)
- 7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윤관석ㆍ김태년ㆍ최인호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
- 7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백혜련ㆍ유은혜ㆍ전혜숙ㆍ이원욱ㆍ김민기ㆍ인재근ㆍ박광온ㆍ윤후덕ㆍ서영교 의원 발의)
- 7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정성호ㆍ박맹우ㆍ경대수ㆍ김승희ㆍ이채익ㆍ문진국ㆍ남인순ㆍ황주홍ㆍ성일종ㆍ박명재 의원 발의)
- 75.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윤관석ㆍ김태년ㆍ최인호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
- 7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명연ㆍ김성찬ㆍ윤한홍ㆍ홍문표ㆍ조경태ㆍ김태흠ㆍ성일종ㆍ정태옥ㆍ이주영 의원 발의)
- 7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상훈ㆍ이종구ㆍ박인숙ㆍ이명수ㆍ권은희ㆍ김성태ㆍ윤영석ㆍ김학용ㆍ김현아 의원 발의)
- 7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이개호ㆍ홍문표ㆍ어기구ㆍ황주홍ㆍ심기준ㆍ정성호ㆍ황영철ㆍ오영훈 의원 발의)
- 7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안규백ㆍ김경수ㆍ최인호ㆍ오영훈ㆍ주승용ㆍ이찬열ㆍ이원욱ㆍ윤영일ㆍ조정식 의원 발의)
- 8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윤관석ㆍ김태년ㆍ최인호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
- 8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윤관석ㆍ김태년ㆍ최인호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
- 82.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김성원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석기ㆍ임이자ㆍ장석춘ㆍ전희경ㆍ박덕흠ㆍ최연혜ㆍ함진규ㆍ김성태ㆍ이우현 의원 발의)
- o 현안질의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의 마지막인 12월 임시국회의 첫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토부 및 산하기관장께 감사드리며 오늘 법안상정 및 토론을 비롯해 법안소위에서 심의하고 통과되는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어 12월 임시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요한 시기에 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돼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장관을 대신하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 및 소위원장 개선을 한 뒤 8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15분)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님이 간사 및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직을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우현 위원님이 간사직을 각각 사임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간사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위원님을 간사로, 교섭단체 자유한국당에서는 박덕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원욱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박덕흠 위원님을 자유한국당 간사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항상 국감이나 상임위 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단어가 서민 주거안정과 교통복지,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서민 주거안정과 교통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생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다음은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결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64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제명의 법률안들과 병합심사 등 긴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김종민ㆍ박정ㆍ황주홍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종오ㆍ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정용기ㆍ김도읍ㆍ박맹우ㆍ김성원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석기ㆍ임이자ㆍ장석춘ㆍ박덕흠ㆍ최연혜ㆍ함진규ㆍ김성태ㆍ이우현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정용기ㆍ박덕흠ㆍ김기선ㆍ정유섭ㆍ염동열ㆍ이명수ㆍ권성동ㆍ이우현ㆍ김현아 의원 발의)(의안번호 4843)상정된 안건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박덕흠ㆍ이명수ㆍ김기선ㆍ강석진ㆍ김석기ㆍ신보라ㆍ임종성ㆍ송석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6190)상정된 안건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이동섭ㆍ윤호중ㆍ이수혁ㆍ민병두ㆍ안민석ㆍ이춘석ㆍ김철민ㆍ김병기ㆍ김해영ㆍ이학영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이원욱ㆍ민홍철ㆍ이찬열ㆍ신창현ㆍ김성수ㆍ이동섭ㆍ김두관ㆍ소병훈ㆍ윤후덕ㆍ윤관석ㆍ안규백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권칠승ㆍ김상희ㆍ박명재ㆍ박정ㆍ박재호ㆍ박찬대ㆍ최운열ㆍ강훈식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정미ㆍ최명길ㆍ박용진ㆍ윤관석ㆍ노회찬ㆍ김현미ㆍ윤소하ㆍ조정식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황주홍ㆍ서영교ㆍ전현희ㆍ박재호ㆍ김정우ㆍ조승래ㆍ정성호ㆍ최명길ㆍ강창일ㆍ설훈ㆍ권은희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윤상직ㆍ김성원ㆍ김명연ㆍ김규환ㆍ정운천ㆍ이찬열ㆍ박인숙ㆍ이동섭ㆍ박준영ㆍ김석기ㆍ김정재ㆍ염동열ㆍ정인화ㆍ김성태ㆍ송희경ㆍ이완영ㆍ유재중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정동영ㆍ이개호ㆍ박주현ㆍ최도자ㆍ강창일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용주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강석진ㆍ김상훈ㆍ김명연ㆍ함진규ㆍ서청원ㆍ정갑윤ㆍ홍문표ㆍ이우현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현아ㆍ이종배ㆍ이철우ㆍ이양수ㆍ김경진ㆍ최연혜ㆍ정진석ㆍ이진복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훈ㆍ이학영ㆍ한정애ㆍ강병원ㆍ신창현ㆍ기동민ㆍ전해철ㆍ문진국ㆍ김철민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조정식ㆍ최명길ㆍ금태섭ㆍ기동민ㆍ이언주ㆍ신창현ㆍ윤관석ㆍ이종걸ㆍ이찬열ㆍ김병욱ㆍ김경협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훈ㆍ이학영ㆍ한정애ㆍ강병원ㆍ신창현ㆍ기동민ㆍ전해철ㆍ문진국ㆍ김철민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철민ㆍ송기석ㆍ오세정ㆍ이찬열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함진규ㆍ이종명ㆍ곽대훈ㆍ정유섭ㆍ박덕흠ㆍ이우현ㆍ박완수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설훈ㆍ민홍철ㆍ윤관석ㆍ윤후덕ㆍ안호영ㆍ임종성ㆍ강훈식ㆍ문희상ㆍ최인호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정ㆍ신창현ㆍ원혜영ㆍ김재경ㆍ정동영ㆍ윤관석ㆍ김종대ㆍ김철민ㆍ임종성ㆍ최인호ㆍ이우현ㆍ이학재ㆍ박덕흠ㆍ전현희ㆍ안호영ㆍ민홍철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추경호ㆍ유기준ㆍ강석호ㆍ황주홍ㆍ김용태ㆍ김현아ㆍ이현재ㆍ이명수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위성곤ㆍ신창현ㆍ민병두ㆍ김철민ㆍ심재권ㆍ이원욱ㆍ김경협ㆍ민홍철ㆍ어기구ㆍ이수혁ㆍ유승희ㆍ박정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이재정ㆍ소병훈ㆍ박남춘ㆍ황주홍ㆍ정성호ㆍ민홍철ㆍ김철민ㆍ전재수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덕흠ㆍ김도읍ㆍ김명연ㆍ조훈현ㆍ이명수ㆍ박인숙ㆍ이은권ㆍ홍문종ㆍ박명재ㆍ정유섭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위성곤ㆍ신창현ㆍ민병두ㆍ김철민ㆍ심재권ㆍ이원욱ㆍ김경협ㆍ민홍철ㆍ어기구ㆍ이수혁ㆍ유승희ㆍ박정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병기ㆍ김해영ㆍ신경민ㆍ위성곤ㆍ윤관석ㆍ이석현ㆍ정춘숙ㆍ조승래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현권ㆍ소병훈ㆍ고용진ㆍ홍의락ㆍ김태흠ㆍ백혜련ㆍ노웅래ㆍ황주홍ㆍ이철희ㆍ박정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덕흠ㆍ윤영석ㆍ이은재ㆍ이종명ㆍ이종구ㆍ홍철호ㆍ이군현ㆍ박찬우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엄용수ㆍ이완영ㆍ정성호ㆍ문진국ㆍ박인숙ㆍ박찬우ㆍ이종명ㆍ이채익ㆍ이은권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노웅래ㆍ민병두ㆍ김종민ㆍ박정ㆍ김철민ㆍ정재호ㆍ이종걸ㆍ유승희ㆍ남인순ㆍ오제세ㆍ소병훈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정재ㆍ김태흠ㆍ김명연ㆍ윤영석ㆍ장석춘ㆍ김기선ㆍ이헌승ㆍ이장우ㆍ김성원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석기ㆍ김도읍ㆍ유민봉ㆍ박인숙ㆍ홍문표ㆍ이채익ㆍ이은권ㆍ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위성곤ㆍ김영주ㆍ송기헌ㆍ윤관석ㆍ권미혁ㆍ정재호ㆍ김한정ㆍ안호영ㆍ소병훈ㆍ강창일ㆍ심재권ㆍ박정ㆍ박찬대ㆍ윤후덕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이완영ㆍ김성원ㆍ홍철호ㆍ주호영ㆍ김승희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완수ㆍ박찬우ㆍ김태흠ㆍ이헌승ㆍ윤상현ㆍ신보라ㆍ최연혜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윤관석ㆍ김태년ㆍ최인호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문진국ㆍ정양석ㆍ이용주ㆍ박주현ㆍ박인숙ㆍ주호영ㆍ김석기ㆍ이학재ㆍ오신환ㆍ김세연ㆍ김무성ㆍ박주민ㆍ이정미ㆍ하태경ㆍ조정식ㆍ황희ㆍ이원욱ㆍ윤후덕ㆍ전현희ㆍ윤관석ㆍ민홍철ㆍ임종성ㆍ주승용ㆍ윤영일ㆍ박덕흠ㆍ안규백ㆍ정병국ㆍ유승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소병훈ㆍ서영교ㆍ정동영ㆍ송옥주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개호ㆍ윤영일ㆍ전혜숙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윤호중ㆍ김상희ㆍ박홍근ㆍ윤영일ㆍ이학영ㆍ변재일ㆍ강병원ㆍ송옥주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기동민ㆍ김철민ㆍ조승래ㆍ이용득ㆍ박경미ㆍ윤후덕ㆍ어기구ㆍ김상희ㆍ위성곤ㆍ김민기ㆍ이학영ㆍ김영주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박명재ㆍ박덕흠ㆍ조훈현ㆍ정운천ㆍ홍철호ㆍ이명수ㆍ나경원ㆍ박맹우ㆍ곽대훈ㆍ조경태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원유철ㆍ황영철ㆍ김세연ㆍ김승희ㆍ경대수ㆍ박명재ㆍ홍문표ㆍ김태흠ㆍ이명수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박덕흠ㆍ신경민ㆍ고용진ㆍ원혜영ㆍ김성수ㆍ박홍근ㆍ위성곤ㆍ이개호ㆍ문희상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유민봉ㆍ조훈현ㆍ박대출ㆍ김상훈ㆍ이은재ㆍ김기선ㆍ최교일ㆍ김재원ㆍ신상진ㆍ곽상도ㆍ이헌승ㆍ최연혜ㆍ김규환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성일종ㆍ정종섭ㆍ경대수ㆍ민경욱ㆍ정태옥ㆍ곽상도ㆍ이철우ㆍ나경원ㆍ이명수ㆍ김정재ㆍ정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철우ㆍ이채익ㆍ김성원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윤관석ㆍ김태년ㆍ최인호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손혜원ㆍ윤호중ㆍ윤관석ㆍ기동민ㆍ박용진ㆍ정성호ㆍ이석현ㆍ임종성ㆍ이원욱ㆍ김경협ㆍ김상희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박재호ㆍ김해영ㆍ최인호ㆍ김영춘ㆍ노웅래ㆍ김정우ㆍ손혜원ㆍ이재정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유민봉ㆍ문진국ㆍ조경태ㆍ김정재ㆍ정갑윤ㆍ정태옥ㆍ강효상ㆍ金成泰ㆍ이은권ㆍ김학용ㆍ윤영석ㆍ김성태ㆍ김성찬ㆍ이우현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장석춘ㆍ김종대ㆍ김석기ㆍ황주홍ㆍ성일종ㆍ신상진ㆍ주광덕ㆍ김현아ㆍ임이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5092)상정된 안건
5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염동열ㆍ이석현ㆍ이찬열ㆍ유동수ㆍ임이자ㆍ양승조ㆍ홍일표ㆍ이학재ㆍ홍문종ㆍ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520)상정된 안건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백혜련ㆍ유은혜ㆍ전혜숙ㆍ이원욱ㆍ김민기ㆍ인재근ㆍ박광온ㆍ윤후덕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유동수ㆍ이찬열ㆍ유기준ㆍ김정우ㆍ안상수ㆍ남인순ㆍ이종배ㆍ이진복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안규백ㆍ김해영ㆍ박찬대ㆍ김정우ㆍ서영교ㆍ소병훈ㆍ임종성ㆍ인재근ㆍ박남춘ㆍ김영호ㆍ심재권ㆍ이주영ㆍ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3975)상정된 안건
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안규백ㆍ전혜숙ㆍ박재호ㆍ전해철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삼화ㆍ정성호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4033)상정된 안건
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개호ㆍ장정숙ㆍ정동영ㆍ서영교ㆍ최명길ㆍ민홍철ㆍ박정ㆍ김민기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엄용수ㆍ이진복ㆍ박명재ㆍ김현아ㆍ윤영석ㆍ장제원ㆍ강석호ㆍ이종구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기동민ㆍ설훈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전혜숙ㆍ최도자ㆍ이재정ㆍ김병기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조배숙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해영ㆍ황주홍ㆍ박주현ㆍ이용주ㆍ이언주ㆍ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임이자ㆍ이진복ㆍ박성중ㆍ장석춘ㆍ김현아ㆍ강길부ㆍ권성동ㆍ안규백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황주홍ㆍ박준영ㆍ이동섭ㆍ하태경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관영ㆍ천정배ㆍ진영ㆍ최운열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정인화ㆍ정동영ㆍ이원욱ㆍ이언주ㆍ주승용ㆍ이개호ㆍ김관영ㆍ박선숙ㆍ이학영ㆍ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민병두ㆍ최명길ㆍ강병원ㆍ박찬대ㆍ김관영ㆍ김해영ㆍ정성호ㆍ이종걸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위성곤ㆍ안규백ㆍ김영진ㆍ임종성ㆍ소병훈ㆍ박찬대ㆍ이개호ㆍ윤소하ㆍ금태섭ㆍ박남춘ㆍ원혜영ㆍ조정식ㆍ양승조ㆍ신창현ㆍ신경민ㆍ박경미ㆍ이찬열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민병두ㆍ서영교ㆍ김경진ㆍ조배숙ㆍ김상희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최명길ㆍ권미혁ㆍ박범계ㆍ전재수ㆍ윤관석ㆍ송옥주ㆍ신경민ㆍ안규백ㆍ민병두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강효상ㆍ이명수ㆍ김성찬ㆍ김석기ㆍ이양수ㆍ윤종필ㆍ권석창ㆍ장제원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이종구ㆍ정양석ㆍ김현아ㆍ김세연ㆍ황주홍ㆍ이학재ㆍ이완영ㆍ정병국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장정숙ㆍ이동섭ㆍ강창일ㆍ김관영ㆍ윤영일ㆍ이용주ㆍ최도자ㆍ이용호ㆍ이찬열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윤관석ㆍ김태년ㆍ최인호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백혜련ㆍ유은혜ㆍ전혜숙ㆍ이원욱ㆍ김민기ㆍ인재근ㆍ박광온ㆍ윤후덕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정성호ㆍ박맹우ㆍ경대수ㆍ김승희ㆍ이채익ㆍ문진국ㆍ남인순ㆍ황주홍ㆍ성일종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윤관석ㆍ김태년ㆍ최인호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명연ㆍ김성찬ㆍ윤한홍ㆍ홍문표ㆍ조경태ㆍ김태흠ㆍ성일종ㆍ정태옥ㆍ이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상훈ㆍ이종구ㆍ박인숙ㆍ이명수ㆍ권은희ㆍ김성태ㆍ윤영석ㆍ김학용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이개호ㆍ홍문표ㆍ어기구ㆍ황주홍ㆍ심기준ㆍ정성호ㆍ황영철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안규백ㆍ김경수ㆍ최인호ㆍ오영훈ㆍ주승용ㆍ이찬열ㆍ이원욱ㆍ윤영일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윤관석ㆍ김태년ㆍ최인호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윤관석ㆍ김태년ㆍ최인호ㆍ안호영ㆍ김현권ㆍ서형수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김성원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석기ㆍ임이자ㆍ장석춘ㆍ전희경ㆍ박덕흠ㆍ최연혜ㆍ함진규ㆍ김성태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법률안 원문 및 제안설명은 의석 노트북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8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헌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규모는 747.6㎢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상당 부분이 공원․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난개발․교통방해 등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 등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법을 개정해 국비 우선지원 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신규 항공조종사가 약 2700명 정도 필요한데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법을 개정해 한국공항공사가 국가 비행장시설을 신설․증설․개량해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인프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항부터 제82항까지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8항까지 4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분야 4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노회찬 의원안은 대규모 점포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도록 일원화하고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대규모 점포 개설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정 지역․지구 등이 아닌 대규모 점포라는 특정 유형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 법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 함진규 의원안(제4843호)은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로서 관할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으나 지자체에 의한 개발행위가 확대될 우려, 공공기관 등 다른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중 김영주 의원안은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근거를 승용 및 비상용 승강기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고 높이 31m 초과 건축물의 승강기에는 지진감지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승강기 지진감지장치의 설치는 법률 체계상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축법 개정안 중 김순례 의원안은 공원 등에 설치되는 장애인화장실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장애인화장실 확충에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 공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경우 실제 건축물 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등재되어 소유권 행사 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개정 취지가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바닥면적에는 포함하되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조정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 관련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기계설비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 점검업자에 대해서도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용역업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조정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및 재정건전성 위협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을 관리주체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요건 중 ‘사고 발생 시 광범위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것’을 제외하며 제정안에 따른 성능평가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성능평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김성원 의원안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신청 여부, 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으로 임차인의 재산권 및 알권리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신청 여부도 알리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박홍근 의원안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려는 것으로 입주자의 정보 접근성 증진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이명수 의원안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방식을 구술심리 원칙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사자의 신청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법 등의 입법례를 참조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이우현 의원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익금 처리 순서 중 토지은행적립금 적립과 국고납입 순서를 변경하여 국고납입 상한을 현행 2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되며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함진규 의원안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등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업역 제한을 국외사업의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공사의 기술력과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하여 물 관련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82항까지 3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최시억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주체나 시기가 다르더라도 인근 개발사업과 합산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등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완료된 개발사업에 개선대책을 시행하게 할 경우 그 재원의 마련 및 분담에 관한 조정이 어려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재수 의원안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열운행 금지를 법률에 상향하려는 것으로 대열운행 정의의 어려움과 유사한 내용의 위반행위 등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박대출 의원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 대여 시 본인 인증을 통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인 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 등을 갖춘 비대면 방식의 자동차대여의 경우에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안번호 제5092호 문진국 의원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운송사업 경영, 교육 및 연수사업 등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및 그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교육 및 연수사업은 운송사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으나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는 올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복지기금이 이미 설치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 부분, 다음 김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일반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한 공사시행인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반물류터미널의 광역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먼저 관계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중 의안번호 제3975호 황희 의원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자동차정비업자가 재수리를 하는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견인료, 부품 비용 및 정비 공임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품 하자의 책임 소재와 범위에 대한 행정력의 개입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안, 박성중 의원안, 양승조 의원안은 모두 에어백 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에어백의 경우 다양한 사고 유형에서의 작동조건을 표준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동섭 의원안은 같은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발급받는 때에 경찰청장이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도 특수번호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심사 경과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윤영일 의원안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등록원부의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포차 단속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나 등록원부의 이해관계인이 운행정지 명령제도를 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박용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자동차사고가 아닌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법 제765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경감이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과 손해배상제도 확립을 통한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윤소하 의원안은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단 부분, 주호영 의원안은 도로시설 파손의 원인자로 하여금 그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국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승용 의원안은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와 같이 초과점용 등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변상금 징수 처분이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김경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 수립 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더불어 긴급 자금조달 문제 등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엄용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개별적인 협의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 인가 전에 일정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장 등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장비를 사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장 등의 협조요청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항공보안의 확보라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장비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위성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항공노선의 운임 등에 대하여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면허 취소 등의 제재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 통제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 감소 및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홍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영향 조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등에게 통보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헌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업무범위에 국가가 건설하는 비행장의 관리․운영 및 국내외 비행장 시설의 신설 및 증설 등의 업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법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대체토론으로……
첫 번째, 최근 3년간의 주거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예산하고 결산하고요, 그다음 조세지출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정리해서 세부 항목별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외국은 조세감면에 대한 지원도 주거복지나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조세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집계를 해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예산서나 결산서를 다 뒤지면 자료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국토부가 효과적으로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30일 날 국토위 전체회의 때 본 위원이 김현미 국토부장관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관련 예산도 아직 예결위에서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때 장관께서는 예결위 소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다 통과되었다, 통과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법안 할 때는 예산이 통과되었다 해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예산할 때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 달라 이런 논리로 이 법안과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발의한 청년주거안정지원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신 위원들을 포함해서 여야 총 29명의 의원들께서 발의에 동의해 주신 법안입니다. 그만큼 청년주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널리 확산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에서도 그렇고 일부 검토의견에서 보면 특정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나 주거지원책이라는 것이 약간 쏠림이 있을 수 있다, 또 편향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서 신중해 주실 것을 검토의견으로 주고 계신데요.
제가 발의한 청년주거안정지원법은 19세에서부터 39세 비교적 굉장히 폭넓은 계층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요즘 저희가 저출산 대책 때문에…… 청년들이 애를 안 낳는데 애를 안 낳는 것의 상당부분은 결혼을 안 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지만 출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저출산 대책 또 요즘 연일 보도에 나오고 있는 고시원 등을 비롯한 비주택 거주 1인 가구들이 상당부분 젊은층들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솔로 가구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만 지금 언론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원실에도 이 주거복지 로드맵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아쉬움과 추가 보완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법이 제정법이고 어차피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위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에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제 법을 포함해서 정부가 제시하고 계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어떤 보완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국토부 담당부서에 분석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거기본법, 공공임대주택법, 주거약자법에서 여러 유형의 주거복지정책이 나열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것이 각각 특정계층에 대해 쏠려 있거나 아니면 편중돼 있어서 서로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법에서 주거기본법이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법과의 연계,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청년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주거지원정책을 수립해야 될 의무나 또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점들이 있어서 제 법에는 그 내용을 상당부분 담고 있습니다.
즉 국토부에서 저한테 제안하시는 것처럼 주거기본법이나 주거약자법을 통해서 도대체 뭐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공청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그것 소급적용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용어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열어 주시면 어떨까, 그냥 무조건 못 쓰게,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 그렇게 강제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최경환 위원님.

그래서 혁신도시나 세종시 이런 균형발전정책을 점검해 보고 또 필요한 규제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48분)
먼저 지난 11월 30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남해안 관광 거점 조성 기본구상을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완하고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하고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본구상을 우선 공간적으로 보면 경남에 4개 시군, 전남에 4개 시군을 한정해 놓고 그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관광도로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도로가 국가 대표 관광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전남 4개, 경남 4개만 할 게 아니고 남해안 전체를 포함하도록 완결된 관광도로로 만드는 것이, 이왕 정부가 남해안 특별법에 의해서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된 관광루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4개, 4개 시군만 할 게 아니고 남해안을 전체로 아우르는 전남과 경남을 포함하는 시군이 포함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열다섯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남해안이 자연경관도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각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많은 관광개발사업을 해 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또다시 별도의 개별적인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에 해 왔던 관광개발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년 10월까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2014년 당초에 결정할 때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민자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KDI에 민자적격성심사를 의뢰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9월 8일 자로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이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돼 가지고 총괄지침 제5조에 보면 사회적 할인율을 5.5%에서 4.5%로 1%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내륙철도사업이 당초보다는 경제적인 상승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현재 전국의 철도 건설을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남부내륙지방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타 부분도 처음부터 한번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자로 할 경우와 또 재정으로 할 경우의 시간 소요라든가 이런 면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미 실무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뉴스테이 사업인데요.
제가 그전의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면서 새 사업을 하다 보면 과거에 선정된 사업들이 좀 관심에서 멀어지고 또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아예 뒤로 미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나더니 뉴스테이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전 정부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공모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들 또 지자체 여기서 굉장히 거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응모해 가지고 선정되곤 했습니다. 대전 지역의 경우에도 세 군데가 응모를 했는데 딱 한 군데 선정됐습니다. 저희 지역이 선정됐는데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협약을 맺은 건설사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이런 것인데,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또 있는지 제가 실무자분한테, 그리고 왜 그런지 정확한 원인을, 저는 주민들한테만 얘기를 들었으니까 국토부에서 보는 것은 왜 그런지를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장관님께서도 전국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만약에 많은 곳에서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도 국민들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아시겠습니다마는 B/C는 0.98로 약간 부족했지만 AHP가 나와서 그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는데 당초 예타 통과될 때 오정역이 신설되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지금 KDI에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정역이 왜 필요하냐 하면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오정역과 교차하기 때문에 환승이 반드시 필요하고 며칠 전에 저와 국토위 저희 당 간사이신 박덕흠 위원님과 또 이장우 의원과 이렇게 해서 경부선 쪽으로도 전철화를 하는 이 사업을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에 연계해서 추진하자라는 토론회도 개최했고 철도국장께서 참석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사업에서 분기역도 신설될 오정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타당성조사가 KDI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곧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봐서. 그 부분도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전체적으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져서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정역은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전에서의 뉴스테이 문제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덕흠 간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가 우리 정부 쪽에서 좀 대책이 소홀하지 않나, 종합적으로 이것을 좀 스크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를 보면 이게 제조된 지 27년이나 된 장비였다고 합니다. 또 이게 원․하청 다단계 계약구조,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지금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재해가 나잖아요. 재해가 나면 이게 건설사 신용도 등급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6일 날 타워크레인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의 연식 제한은 20년까지 된 것만 쓸 수 있게 하고 20년이 지나면 정기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다 해서 지금 저희가 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사고가 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33개 과제를 크레인 분야에서 설정을 했고요, 우리 부 소관이 18개 과제입니다. 하나는 전수조사 하는 것이고 하나는 부품의 안전성 조사 그다음에 검사기관의 점검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는 문제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 법을 개정하는 것 이렇게 해서 모두 18가지 과제를 선정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되기는 한데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번에 세운 정부 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 더 보강을 하고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난다면 아마 더 큰 트라우마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하도 이렇게 나다 보니까 타워크레인만 보면 저것 또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한 65%가 설치나 해체 과정에서 일어나요. 이 업무는 국토부가 아니지요? 어디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도급사에서 크레인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크레인을 빌려와서 일을 하다가 설치와 해체는 아주 영세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박덕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다단계식 하도급 구조 개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영세업체들에 의한 설치․해체 과정에서의 사고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 예방대책 중에서 20년 이하의 크레인은 현장에서……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