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12월 20일(수)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안민석ㆍ조승래ㆍ김영호ㆍ임종성ㆍ김태년ㆍ김병욱ㆍ유은혜ㆍ박홍근ㆍ손혜원ㆍ이정미 의원 발의)(계속)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용호ㆍ최명길ㆍ이찬열ㆍ조배숙ㆍ이동섭ㆍ오세정 의원 발의)(계속)
-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이찬열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종회ㆍ장정숙ㆍ최명길ㆍ오세정ㆍ이용호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윤호중ㆍ최도자ㆍ이춘석ㆍ이원욱ㆍ남인순ㆍ김상희ㆍ윤영일ㆍ한정애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정인화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관영ㆍ정동영ㆍ이용호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중로ㆍ황주홍ㆍ김삼화ㆍ신용현ㆍ주승용ㆍ유성엽ㆍ박주선ㆍ조배숙ㆍ이상돈ㆍ김성식ㆍ권은희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
-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유은혜ㆍ노웅래ㆍ김민기ㆍ조승래ㆍ서형수ㆍ정재호ㆍ박재호ㆍ오영훈ㆍ김해영ㆍ최인호ㆍ이종걸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두관ㆍ문희상ㆍ김종민ㆍ김철민ㆍ오제세ㆍ심기준ㆍ신경민ㆍ위성곤ㆍ서형수ㆍ권미혁ㆍ유동수ㆍ강훈식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성원ㆍ박인숙ㆍ이은재ㆍ홍문표ㆍ박명재ㆍ홍문종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태옥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10시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은 양성평등위원회 참석 차 교문위 회의에 불참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안민석ㆍ조승래ㆍ김영호ㆍ임종성ㆍ김태년ㆍ김병욱ㆍ유은혜ㆍ박홍근ㆍ손혜원ㆍ이정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용호ㆍ최명길ㆍ이찬열ㆍ조배숙ㆍ이동섭ㆍ오세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이찬열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종회ㆍ장정숙ㆍ최명길ㆍ오세정ㆍ이용호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윤호중ㆍ최도자ㆍ이춘석ㆍ이원욱ㆍ남인순ㆍ김상희ㆍ윤영일ㆍ한정애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정인화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관영ㆍ정동영ㆍ이용호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중로ㆍ황주홍ㆍ김삼화ㆍ신용현ㆍ주승용ㆍ유성엽ㆍ박주선ㆍ조배숙ㆍ이상돈ㆍ김성식ㆍ권은희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유은혜ㆍ노웅래ㆍ김민기ㆍ조승래ㆍ서형수ㆍ정재호ㆍ박재호ㆍ오영훈ㆍ김해영ㆍ최인호ㆍ이종걸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두관ㆍ문희상ㆍ김종민ㆍ김철민ㆍ오제세ㆍ심기준ㆍ신경민ㆍ위성곤ㆍ서형수ㆍ권미혁ㆍ유동수ㆍ강훈식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성원ㆍ박인숙ㆍ이은재ㆍ홍문표ㆍ박명재ㆍ홍문종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태옥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염동열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6일과 19일에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의원, 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현행 제10조제4항의 내용을 제35조로 이동하였고,
둘째,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에서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한 자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공복리 및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으나 여전히 소급적용과 관련한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영 의원, 김광수 의원, 전재수 의원, 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셋째,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넷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월 19일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인 매복 마케팅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매복 마케팅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각 호에 열거함으로써 국가대표 선수, 경기종목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이나 대회 관련 상표법상 등록상표,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 입장권 또는 라이센스 상품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법안소위와 문화체육관광법안소위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 1항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주에서 발생한 고 이민호 군의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인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이 이렇게 긴급하게 심의되는 과정에 있지만 다른 대책들이 지금 충분히, 산업 현장에서 실습생이 혼자 작업하다가 변을 당하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들을 이중 삼중으로 다 구비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을 그것도 교육부가 당초 발표했던 2020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급작스럽게 앞당겨서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이번 개정안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치들, 예를 들어서 표준협약서 고시 주체를 고용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바꾸고 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제도를 없앨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봤는지 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본인이 조기취업을 위해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야기가 특히 지금 1․2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른 일반고를 가지 않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이유가 상대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취업을 해서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본인이 기여를 하고자 조기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특성화고에 입학을 했는데 특히 지금의 1학년, 2학년생들은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어떤 행정 계획에도 있지 않은 급작스러운 변경을 맞이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조기취업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경우에 이 학생이 지금 조기취업의 실습을 받고 있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올 인재라는 보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정성을 다해서 지도를 할 것인데 만약에 교육 목적으로만 아주 제한된 기간에 한 달씩 하는, 제한된 기간에 가르치기만 해라, 그런데 취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현장실습생들한테 지도하듯이 성심성의껏 가르치는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학력과잉 현상 때문에 오히려 고졸 취업자들이, 최근에 있었던 변화를 보자면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고졸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아주 끼얹을 수 있는, 즉 특성화고와 기업 현장 간의 다리에, 두 지점을 연결하는 다리에, 교각에 하자가 생겼으면 하자보수만 하면 되는데 다리 자체를 끊어 버리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준협약서가 존재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지침상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는 교육 목적보다는 근로계약서를 더 우선하도록 행정 지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취업해서 일하고 있을 때 교육생이라기보다는 근로자로 간주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법을 개정하되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동시에 존재할 때 교육부장관이 관리하는 표준협약서를 우선해서 보도록 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기존에 조기취업의 꿈을 안고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특히 지금의 1․2학년 학생들이 전혀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도부터 수능처럼 3년 유예 기간을 설정해서 교육부가 올해 8월 달 발표한 것을 지금 급작스럽게 서너 달 만에 2년을 앞당겨서 1․2학년생들 멘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면서 우리가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또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가 보완해서 더 발전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조 1항의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런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의결 절차를 밟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처에서 어제 법안소위에 보고한 대안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부차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정부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추후에, 이게 학습형으로 갔을 때 나중에 취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근로에 대한, 그러니까 부족한 노동력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사실 소위에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기취업과 관련해서 이게 취업률이 저하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리고 우수일자리 중심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지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부 주도로 취업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중심의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각 부처에서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부에서는 내년도에 S-OJT라고 해서 진로를 나중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의 지원을 해 나가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내년도부터 마련이 되고요. 중기부에서 중기 맞춤반이라고 해서 재정지원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도제학교가 있어서 계속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돼서 여기에만 지금 2만 100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부사관 같은 경우에도 9급 고졸 채용 때 지역 인재를 고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고 지방직에 고졸자 경력경쟁 9급이라든가 부사관 선발 때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같이 검토해서 추진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는 고졸 채용 목표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부나 산업부, 중기부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안전하고 학습 환경이 구축된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그리고 또 현장실습 참여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같이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들을 세운 건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기존에 주된 방법이 잘 작동되고 있었지만 다만 산업 안전, 산업재해의 측면에서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던 것을 국소적으로 바로잡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끌어내리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이게 과연 잘 작동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군대에서 문제 생기면 군대 없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자조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냐면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이 제 역할을 전혀 못 해서……
그래서 해경이 해체했다가 부활됐는데 이번에 선창 1호 때도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듯이 이게 큰 틀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을 고쳐 나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세연 위원님의 말씀 일정 부분 공감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 또한 이 문제가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현장 방문과 그리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노동이냐 학습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들이 사업장에서 아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업체가 일정 정도 기준에 있고 제대로 운영되는 업체 같은 경우 그렇게 아이들 인권을 무시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바꿔 나갈 것이냐는 점인데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이 업체를 찾아가면서 취업을 알선하고 실습을 알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담당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그래서 현장학습 학습중심으로 전환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로, 근로자로서 2~3개월 월급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부분으로 이게 전환되게 되면 그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국가가 학습 비용을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측면도 있지만 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적 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7조 1항의 의무조항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이번에는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곽상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방식, 이런 법안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립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학교 재산을 국고로 가져온다는 게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본질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권을 조금 과도하게 손을 봐서 침해를 하는 것 이런 것은 헌법에서도 허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엉뚱한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잘못한 사람의 문제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잔여재산이 회수대상 금액보다 많을 때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횡령금액 초과하는 부분도 국고로 귀속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재판 가운데 판사나 검사들이 직무상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입법행위 자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하나하나 만들 때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혹시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박경미 의원과 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학영 의원, 김광수 의원, 전재수 의원, 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했던 법안 의결을 모두 마쳤는데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아까 앞에서 부대의견 단 부분도 제가 우리 위원회의 어떤 존재 이유가 상실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안은 또 조정하겠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직위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로 IOC와 대회 후원사가 요청하는 바와 같이 비정상적 매복 마케팅으로 인해 대회 관련 상징물 등에 관한 사용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회의를 마칠 순간입니다마는 염동열 간사님께서 한 5분 정도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일단 됐습니다, 일부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소급적용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소급적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교육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을 수용해서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백하게 2015년 10월 29일에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의 행위에 대해서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배, 제56조(성실 의무) 위배,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배,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배 해서 더러는 고발조치, 더러는 징계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라는 데가 진상조사도 탈법적으로 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조사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국감 내내 지적받았는데 이렇게 명백히 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한 교육부의 판단과 후속조치들을 권고문 하나 내니까 이것을 교육부에서 수용하고 고발을 취소하시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렇게 비민주주의적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객관적으로 위법하고 부정의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가 그렇게 동조하고 이렇게 법 위반했다라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 보도자료 내고, 그러면 교육부는 적폐의 온상이니까 해체돼야 되겠네요? 교육부는 해체 대상이네요? 그렇게 반민주적이고 부정의한 일을 하고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교육부는 해체돼야지요. 그 교육부의 수장으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공무원들이 다 이런 일을 한 공무원들인데요. 다 자기 의사에 반해 가지고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했다고 보고받으셨어요? 이렇게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으면 교육부는 해체해야지요. 어떻게 그런 교육부가 이제는 말을 바꿔서 무슨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을 수용하네, 사회갈등을 치유하네,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초석을 놓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법치 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있고 대한민국 법 위에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법은 법대로 진행이 되고 법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짐짓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 놓고 전부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그 권고문 뒤에 부총리 부처인 교육부가 숨습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납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행정부의 조치라는 것은 당시의 여러 가지 권력 상황, 시국 상황에서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것을 바꾸어 내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1분만 더 넣어 드리세요.
진상조사위원회는 또 무엇입니까?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를 했습니까, 명명백백한 결과를 내놓기를 했습니까?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낸 권고문을 가지고 자신들이 했던 위법행위라고 했던 것에 대한 고발조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하한다고 그러고 상장도 주라고 그러고,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법을 지키며 어떤 국민이 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준수하며 살겠습니까? 정부부처가 정권 빼앗겼다고,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되면…… 제발 법대로 하십시오. 감정대로, 본인의 신념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 민주주의 또 법 제정 취지 이것을 살려 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도종환 장관님은 어디 행사 오찬에 가셔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셔도 됩니까? 이제서야 나한테 가져왔어, 11시 20분에 출발해야 한다는 자료를.


그리고 이석을 허가하고 안 하고는 이차적인 문제더라도 그것을 나한테 이제 와서 전달해 주면……
어떻게, 지금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그러면 염동열 위원님 가급적이면 5분 이내에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위나 문체부 직원에게 한번 실제 체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저도 실질적으로 한 두어 시간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가 실질적으로 직접 방한복을 입고 거기에 세 시간가량 실제 자기가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이 기자께서 한 언론사의 기자인데 손핫팩, 발핫팩, 귀마개, 마스크, 목도리, 목토시, 장갑, 롱패딩, 무릎담요, 방한바지, 핫팩방석, 일반우의. 그러니까 우리 조직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경과하니까 볼펜의 글씨가 안 됩니다. 저도 가서 30분 보니까 굉장히 추워서 견디기가 어려웠었는데 한 시간 30분 경과되니까 손발이 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추위는 손끝, 발끝, 귀, 얼굴 문제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가 한 시간 반입니다.
두 시간 반 때 되니까 양말 한 겹 더 신습니다. 그리고 더 무장을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시간 반 되니까 도저히 통증을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게 두 시간 반인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들어간 분이 마지막에 차를 탈 경우에는 다섯 시간 정도 외부에 노출이 되는데 올해 추위가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한 10년 만에 제일 큰 추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리게 되면 혹시 좀 소홀히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것을 한번 직접 몇 명이 가서 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평창 패딩을 직접 회사에 가서 하나 구입해 왔거든요. 패딩에 대해서 소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의만 입게 되면 허리나 이 끝까지 내려가는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담요를 덮거나 지금 조직위에서 준비한 다섯 세트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추위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창 패딩이 유행입니다마는 다른 패딩이라도 실질적으로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시거나 이것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매점을 연결시켜 주거나 안내해 주거나 그래서 저는 패딩을 좀 착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자가 체험했던 것처럼 직접 시뮬레이션을 체험적으로 한번 해 보셔서 다시 한번 이 추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세요. 저도 내려가서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고 또 세심하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귀한 시간 제가 냈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지난 12월 12일 날 총리와 함께 대테러 훈련을 평창에 가서 하면서 그날 아침에 영하 15도였습니다. 30분 이상을 견디는 게 힘들더라고요. 또 직접 개막식장에 가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가 같은 것들을 직접 체크를 하면서 일단 북서풍을 차단하는 차단막부터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의견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형태, 거의 중무장하다시피 하는 그런 방한복장은 기본적으로 다 입고 오도록 국내․국외에 홍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혹한대책 세트를 나눠 드리면서 앉는 의자에 발열방석 문제도 거기서 검토를 했고요. 모든 의자의 방석을 발열방석을 깔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온풍기구 그다음에 5종 세트 외에 더 추가해야 될 것 이런 것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패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고요.
지금까지 지붕이 없는 개막식장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지붕을 설치했을 때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막식 준비를 위해 들어간 예산하고 지금 이 혹한대책을 위해서 세우는 비용들 합하면 지붕을 씌웠을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은 마련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더 함께 그리고 지금 보여 주신 자료들을 더 반영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최대한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각 당 간에 또 위원님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합의를 위한 합의, 결국 어떻게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야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어느 당도 과반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위원회를 원만하게 매끄럽게 운영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은 자칫 그런 어떤 안이한 야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쟁성 발언은 좀 삼가는 것이 좋겠고 또 동료 위원이 발언하고 있을 때 상대 의석에서 그 발언을 지적하는 그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님, 도종환 장관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