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12월 19일(화)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3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소관 7건의 법안을 상정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소관 7건의 법안을 상정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박경미 의원과 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박경미 의원과 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문제가 지적이 돼서 대안을 마련해서 지난 소위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대안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 학교법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고 영향력을 지닌 임원 또는 대표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 위헌 소지가 많이 완화되었으나 소급적용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제3차 소위원회 이후 교육부가 서남학원에 대해서 법인 해산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해산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대안 부칙 제2조를 수정하였습니다.
대안 부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부의 해산명령에 따라서 서남학원은 지금 해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미 해산한 서남학원에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안과 같은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규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하여 법령의 시행일에도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이미 과거에 해산되었지만 현재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다른 학교법인들도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실제 적용되는 학교법인은 이 대안의 경우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문제가 지적이 돼서 대안을 마련해서 지난 소위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대안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 학교법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고 영향력을 지닌 임원 또는 대표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 위헌 소지가 많이 완화되었으나 소급적용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제3차 소위원회 이후 교육부가 서남학원에 대해서 법인 해산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해산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대안 부칙 제2조를 수정하였습니다.
대안 부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부의 해산명령에 따라서 서남학원은 지금 해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미 해산한 서남학원에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안과 같은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규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하여 법령의 시행일에도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이미 과거에 해산되었지만 현재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다른 학교법인들도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실제 적용되는 학교법인은 이 대안의 경우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 소위에서 토론을 한 바 있고 쟁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견을 좁히고 대안을 합의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오늘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과 차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견을 좁히고 대안을 합의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오늘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과 차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분의 재산에 대해서 이걸 보호해 주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법체계하고 반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유로 귀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재산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런 문제되는 재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재산 환수하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내놓은 재산 자체는, 그 재산 자체는 이런 문제 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횡령한 돈도 아니고. 그 돈 자체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이 돈 자체를 국가가 가져오든지 공익적인 재단에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 만들 때도 제3자의 재산, 제3자에게 넘어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민족행위 특별법으로 재산을 국고로 가져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점유하거나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이렇게 옛날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재단에 출연했을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가져온다 하는 것 이런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횡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지만 사후에 이 사람이 횡령을 했다고 해서 사전에 점유해 놓은 것을 국가가 가져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교육부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정관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하게 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회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자는 거지 이것 이렇게 자꾸 해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취지를 오해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국가에 귀속시킨 재산들 입법할 때의 과정을, 다른 법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면 그 당시에도 제3자의 재산은 안 된다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인 걸 알면서 취득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게 아니면 제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재산에 대해서 이걸 보호해 주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법체계하고 반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유로 귀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재산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런 문제되는 재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재산 환수하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내놓은 재산 자체는, 그 재산 자체는 이런 문제 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횡령한 돈도 아니고. 그 돈 자체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이 돈 자체를 국가가 가져오든지 공익적인 재단에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 만들 때도 제3자의 재산, 제3자에게 넘어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민족행위 특별법으로 재산을 국고로 가져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점유하거나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이렇게 옛날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재단에 출연했을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가져온다 하는 것 이런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횡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지만 사후에 이 사람이 횡령을 했다고 해서 사전에 점유해 놓은 것을 국가가 가져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교육부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정관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하게 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회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자는 거지 이것 이렇게 자꾸 해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취지를 오해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국가에 귀속시킨 재산들 입법할 때의 과정을, 다른 법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면 그 당시에도 제3자의 재산은 안 된다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인 걸 알면서 취득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게 아니면 제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의 목적은, 학교법인의 재정의 경우에는 사실 공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학교등록금이라든가 국가지원금, 기부금 등이 함께 포함되어 형성된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해서 교비 횡령 등으로 학교 재정상태를 위험하게 하고 결국 해산에 이르게 된 학교법인에 대해서 그 해산 후에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제한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일단 처분하는, 귀속을 시키려고 하는 쪽은 그렇고요. 또 받는 쪽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것은 특별히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이게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리고 귀속재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든 것에 대한 처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으로 하는 학교라든가 다른 목적으로만 귀속 주체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일단 주는 쪽을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을 하겠다는,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저희가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받는 쪽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귀속되지 못하게 한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국가가 귀속하고 환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 입법취지의 목적상 학교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귀속에 대한 것들도 어차피 지금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인이 문제가 되는 법인에다가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 자체를 막자는 데, 그런 사회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입법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고 귀속과 환수라는 측면에다 보시기보다는 입법 목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법인이 더더구나 횡령을 통해서 저희가 감사처분 이행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못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의 재산을 귀속시킬 때 문제가 되는 법인에다가는 귀속이 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지금도 학교법인이라든가 교육적인 목적에 대해서만 저희가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그렇게 귀속을 못 시키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환수하는 측면에서 보시기 보다는 문제가 있는 법인이 문제가 있는 법인에다 재산을 줄 수 없게 하는, 지금보다 귀속재산에 대한 처분을 좀 더 제한하는 걸로 이걸 봐주실 수 없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처분하는, 귀속을 시키려고 하는 쪽은 그렇고요. 또 받는 쪽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것은 특별히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이게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리고 귀속재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든 것에 대한 처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으로 하는 학교라든가 다른 목적으로만 귀속 주체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일단 주는 쪽을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을 하겠다는,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저희가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받는 쪽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귀속되지 못하게 한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국가가 귀속하고 환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 입법취지의 목적상 학교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귀속에 대한 것들도 어차피 지금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인이 문제가 되는 법인에다가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 자체를 막자는 데, 그런 사회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입법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고 귀속과 환수라는 측면에다 보시기보다는 입법 목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법인이 더더구나 횡령을 통해서 저희가 감사처분 이행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못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의 재산을 귀속시킬 때 문제가 되는 법인에다가는 귀속이 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지금도 학교법인이라든가 교육적인 목적에 대해서만 저희가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그렇게 귀속을 못 시키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환수하는 측면에서 보시기 보다는 문제가 있는 법인이 문제가 있는 법인에다 재산을 줄 수 없게 하는, 지금보다 귀속재산에 대한 처분을 좀 더 제한하는 걸로 이걸 봐주실 수 없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법인 정관을 만들 때 그때 이미 조건부로 다 준 거예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학교가 해산하게 되거나 나중에 끝나면 그때 준다는 거지, 시기만 그때 주는 걸로 하는 거지 조건부로 이미 다 준 거예요. 정관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줬고 그래서 이미 다 준 상태기 때문에 주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 횡령행위를 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이미 준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법인이나 이런 데서 횡령행위에 가담을 했거나 이러면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내 물건을, 장물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바로 가져오는 것도 그 사람이 장물인 걸 모르고 취득했으면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모든 법체계라든가 여기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장물인 것 알고 있어도, 국가 문화재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우리가 못 가져옵니다. 달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것인지 다 알아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못 가져오거든요. 우리 모르고 취득한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실적으로 장물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인들이 뭘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환수를 그대로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무너뜨릴 만큼 현실적으로 방법,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 달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내 물건을, 장물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바로 가져오는 것도 그 사람이 장물인 걸 모르고 취득했으면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모든 법체계라든가 여기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장물인 것 알고 있어도, 국가 문화재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우리가 못 가져옵니다. 달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것인지 다 알아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못 가져오거든요. 우리 모르고 취득한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실적으로 장물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인들이 뭘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환수를 그대로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무너뜨릴 만큼 현실적으로 방법,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 달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너무 자주 얘기해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서 서남학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행 법률과 제도에서?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서남학원 문제, 핵심적인 문제는 귀속처가 바뀐다는 거지요? 어디지요, 신경학원인가요?

예, 현재 신경학원입니다.
신경학원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신경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홍하 씨의 딸이 현재 부총장으로 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자와 법인이 똑같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방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여러 가지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미 우리가 법무법인이라든가 여러 헌법학자들, 법학자들의 의견을 다 들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여러 가지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미 우리가 법무법인이라든가 여러 헌법학자들, 법학자들의 의견을 다 들은 것 아닙니까?

예, 법무법인……
충분히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것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서남학원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서 위헌소지가 제기가 되면 그것에 맞게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전희경 위원님.
지금 몇 차례에 걸쳐 동일한 법을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게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이 해당 법인이 해산되고 이제는 소급입법이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한 새로운 다툼의 여지까지 생겼습니다. 여기 부진정소급효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명실상부 부진정소급효일지 진정소급효일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쟁점이 위헌소지나 특화된 한 학교법인의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목적 이런 것들에 더해서 법인 해산도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해산 절차에 있는 6개 법인은 이 법이 개정되어도 이것으로 인한 실익이 여타 다른 대학에는 없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해당사항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법안소위에서 새롭게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법안소위에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점이 위헌소지나 특화된 한 학교법인의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목적 이런 것들에 더해서 법인 해산도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해산 절차에 있는 6개 법인은 이 법이 개정되어도 이것으로 인한 실익이 여타 다른 대학에는 없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해당사항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법안소위에서 새롭게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법안소위에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35조 제2항에 따른 현재 법령상에 보게 되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청산종결이 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 있고요. 지금 해산만 됐을 뿐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곽 위원님께서 당초에 정관을 처음 만들어서 저희가 승인할 때부터 이게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이미 그쪽으로 사실은 조건부로 가 있는 것이다, 재산이 귀속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률을 만드는 이상 이것은 소급하는 게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관을 승인을 해 줄 때 아니면 처음 만들 때 저희가 허가를 해 줄 때 그 당시에는 귀속받을 주체가 그런 문제를 야기할지 하는 부분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저희가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정말 문제가 되는 법인에다가는 귀속시키면 안 되겠다는 사회 정의적인 측면, 사회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서 그것을 처음 당시에 정관을 만들 때부터, 저희가 승인을 해 줄 때부터 이것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산종결의 시점에 이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산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은 목적 달성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곽 위원님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없는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저것 다 한번 법률 자문도 받아 보고 다른 방안을 찾아봤습니다마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는 지금 이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곽 위원님께서 당초에 정관을 처음 만들어서 저희가 승인할 때부터 이게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이미 그쪽으로 사실은 조건부로 가 있는 것이다, 재산이 귀속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률을 만드는 이상 이것은 소급하는 게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관을 승인을 해 줄 때 아니면 처음 만들 때 저희가 허가를 해 줄 때 그 당시에는 귀속받을 주체가 그런 문제를 야기할지 하는 부분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저희가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정말 문제가 되는 법인에다가는 귀속시키면 안 되겠다는 사회 정의적인 측면, 사회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서 그것을 처음 당시에 정관을 만들 때부터, 저희가 승인을 해 줄 때부터 이것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산종결의 시점에 이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산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은 목적 달성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곽 위원님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없는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저것 다 한번 법률 자문도 받아 보고 다른 방안을 찾아봤습니다마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는 지금 이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청산 절차를 거쳐서 귀속이 된다고 한다면 서남대 외에 다른 법인들 있잖아요, 그 법인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나요?
예를 들어 청산 절차를 거쳐서 귀속이 된다고 한다면 서남대 외에 다른 법인들 있잖아요, 그 법인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나요?

그러니까 귀속을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산 자체를 그대로 놓고 청산 절차를 거쳐서 국가로 귀속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인 자체에 놓고 다만 그것을 담보적인 제한으로 재산을 귀속시키게 되나요?

이제 청산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부채들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갖고 있는 부채들, 지금 사실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밀려 있는 보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채를 다 청산하고요. 그리고 남는 재산을 귀속하게 되는 건데 그 남는 재산은 신경학원에 현재 정관상으로는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신경학원……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청산해서……

신경학원과 서호학원 두 군데로……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지금 현행법으로 청산을 지속해서 정리하는 단계까지는 가능하지요? 그리고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잔여재산이 실질적으로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청산 다 하고 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저희가 볼 때는 남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교의 기본재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 병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재단 돈을 횡령하고 배임했는데 그것이 그 재단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법리적인 충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법을 만드는 의원으로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약간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남대만 본다면 잔여재산이 많이 남아서, 이것 하나만 보는 거예요. 많이 남아서 신경학원에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하나의 서남대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대충 이렇게 청산해서 잔여재산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립대학제도과장께서 말씀을……

사립대학제도과장입니다.
저희가 잔고 가액으로 추산했을 때 한 800~1000억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잔고 가액으로 추산했을 때 한 800~1000억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남는 잔여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차관께서 보고했던 지금 밀린 임금이 금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조사 나갔을 때 한 180억 정도가 되고요. 시점이 지나갈수록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체불임금이 한 200억 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 공과금이라든지 각종 채무관계가 아마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포함하면 전체 한 800억으로 잡았을 때는 600억 정도, 그중에 문제가 된 횡령액이 333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공제하지 않고 체불임금이나 기타 채무만 청산하게 되면 800억으로 잡을 때는 한 600억 정도 상당, 육칠백억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학원이나 서호학원으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포함하면 전체 한 800억으로 잡았을 때는 600억 정도, 그중에 문제가 된 횡령액이 333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공제하지 않고 체불임금이나 기타 채무만 청산하게 되면 800억으로 잡을 때는 한 600억 정도 상당, 육칠백억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학원이나 서호학원으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동산이라든가 현물이 아니라…… 이리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청산을 여기에서 완전히 해서 현금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청산이 되면 법원에서 청산인 선정을 합니다. 청산인이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면서 처분된 재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채무관계, 예를 들면 국세나 지방세 같은 체납세를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를 하고 그다음에 체불임금, 기타 채무관계 순으로 청산을 하게 되면 아까 차관이 보고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것은 부동산을 다 매각해서 얻어지는 수입금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대로 현금이면 현금대로 해서 끝나면 최종 잔여재산으로 특정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지정된 법인으로, 학원으로 귀속이 됩니다. 거기로 명의를 옮겨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현금이 있어야지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매각을 해 가지고 현금화해서 그렇습니다.
매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매각이라든가 절차는 보통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청산인이 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합니다.
제3자 청산인이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여금이 대충 얼마나 남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과 채무 관계되는 게 보고드린 대로 200억 정도가 된다면, 물론 청산인이 매각이나 이런 것 해 봐야 알겠지만 횡령액을 빼고 한 6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800억으로 잡으면 한 600억 정도.
좋아요. 그러면 이 법 말고 다른 것으로 제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배임행위니까 이것을 실제로 누구도 처분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제재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수단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곽상도 위원님도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시긴 했지만 이제 차관께서 보고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 죽 논의하면서 이 법의 취지와 목적으로 보면 사학재단이 수십 년 동안 공공재적 성격의 교육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등록금 등을 포함한 부정비리, 횡령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 부를 더 확대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지금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횡령, 부정비리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그리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이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언론들에서도 지금 이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정의나 책임의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이 법은 서남재단에 대한 청산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시기적 요청까지를 포함해서 오늘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른 회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삼백몇십억 횡령할 동안 교육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것 감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다 놓치고, 횡령하도록 다 내버려 뒀다가 지금 와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법 안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난센스 아니에요?
그다음에 횡령한 돈들 중에 일부가 법인으로 들어가거나 횡령한 게 직접 있으면, 정부 돈이 들어간 거나 학생들 돈 등록금 같은 것 있으면 그 사람들 소송하도록 만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가져가게 사실상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정부도 교육부 돈이 들어간 게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횡령한 돈 중에 일부는 정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환수한다, 그다음에 학생들 등록금이 대부분이니까 학생들 집단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것 학생들 명부가 다 있잖아요. 소송 통해서 그 사람들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교육부가 지금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왜 돈을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쉽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 없는 게 아닙니다.
삼백몇십억 횡령할 동안 교육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것 감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다 놓치고, 횡령하도록 다 내버려 뒀다가 지금 와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법 안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난센스 아니에요?
그다음에 횡령한 돈들 중에 일부가 법인으로 들어가거나 횡령한 게 직접 있으면, 정부 돈이 들어간 거나 학생들 돈 등록금 같은 것 있으면 그 사람들 소송하도록 만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가져가게 사실상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정부도 교육부 돈이 들어간 게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횡령한 돈 중에 일부는 정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환수한다, 그다음에 학생들 등록금이 대부분이니까 학생들 집단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것 학생들 명부가 다 있잖아요. 소송 통해서 그 사람들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교육부가 지금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왜 돈을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쉽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주십시오. 방법을 주세요. 왜 이렇게 서남학원을 비호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그 학생들 상대로 등록금 횡령한 게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해서 받아 가면 돼요.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것 소송을 걸라고 얘기해요? 책임을 그렇게 전가해요?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우리가 반성할 생각을 해야지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우리 모두한테 하는 얘기지요. 교육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모두 다.
위원장님!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육부가 이것 핵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무슨 서남학원에 대해서 뭐 비호나 서남학원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예,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입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차수를 거듭하면서 공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곽상도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노력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방법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난번 소위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뭐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셔서 저희가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우리가 헌법에 따르면 국가질서 유지라든가 그다음에 공공복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일단은 있다고 판단을 받았고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정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법인이 해산하게 됐을 때 해산 후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라고 본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단의 적합성에서 보더라도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법인 또는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정관에서 정한 자가 일정한 자격이 안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 문제가 있는 법인이 그 잔여재산을 귀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에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최소침해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에게 이걸 제한한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기존 학교법인과 아무 연관성이 없거나 학교회계 및 재정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부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상 귀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데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의 침해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헌법상에서 얘기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합헌성이 인정된다라고 저희는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수단의 적합성에서 보더라도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법인 또는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정관에서 정한 자가 일정한 자격이 안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 문제가 있는 법인이 그 잔여재산을 귀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에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최소침해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에게 이걸 제한한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기존 학교법인과 아무 연관성이 없거나 학교회계 및 재정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부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상 귀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데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의 침해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헌법상에서 얘기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합헌성이 인정된다라고 저희는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 법하고 약간 비켜 있는데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낸 법안 중에서, 2023년도에 대학교 정원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잖아요. 이때 그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거나 사학의 폐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낸 법안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국가 귀속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부 설립자가 투자한 금액은 설립자에게 돌려주거나 제3의 교육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저희들이 내놨잖아요. 물론 연관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회계 부정이나 학교법인에 문제가 있었을 때 국가로 귀속되잖아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그런 정확한 잣대로 인해서 명확하게 구분되면 되는데,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간사님하고도 말씀드리고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것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혹시 이 잣대를 임의적으로 댔을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조정에 대한 대학의 탈출구를 굉장히 제한하고 막는 그런 법이 상충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계속해서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저는 서남대학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해 볼까, 제가 곽상도 위원 보고 ‘한시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서남대학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얘기를 잠깐 여쭤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저희들이 낸 법안 중에서, 2023년도에 대학교 정원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잖아요. 이때 그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거나 사학의 폐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낸 법안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국가 귀속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부 설립자가 투자한 금액은 설립자에게 돌려주거나 제3의 교육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저희들이 내놨잖아요. 물론 연관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회계 부정이나 학교법인에 문제가 있었을 때 국가로 귀속되잖아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그런 정확한 잣대로 인해서 명확하게 구분되면 되는데,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간사님하고도 말씀드리고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것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혹시 이 잣대를 임의적으로 댔을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조정에 대한 대학의 탈출구를 굉장히 제한하고 막는 그런 법이 상충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계속해서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저는 서남대학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해 볼까, 제가 곽상도 위원 보고 ‘한시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서남대학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얘기를 잠깐 여쭤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문제가 있는 법인의 재산을 결국 국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아니냐, 결국 국가가 몰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적 자체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법인이 재산을 못 받도록 하겠다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게 목적이지만 그것이 잣대에 따라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결국은 서남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폐교를 자유스럽게, 우리 국가에서는 일부 학교가 사실 폐교가 돼야지 구조조정이 되잖아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충돌적인 법이 될 것 같아서 나는 계속 우려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는 법인, 해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횡령 등으로 인해서 그 법인에다가 재산 보전을 명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 이행을 못 한 법인입니다. 그러면서 해산하는 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받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 법인하고, 금방 이 해산되는 법인하고 아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그리고 또 이 법인조차도 똑같은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 문제 법인 여기만 재산을 못 받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구조개혁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립학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때도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한데 그때도 우리가 사회정서에 비춰 봤을 때 등록금으로, 아니 할 말로 착복을 한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인의 경우에 그런 경우조차도 본인이 다 가져가게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때도 아마 제한적으로 들어간다거나 해야 되지 이런 법률은 아마 먹튀라고 해서 아마 그런 법률 자체가, 만약 그 문제가 있다면 입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때도 산정을 할 때는 분명히 제한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는 법인, 해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횡령 등으로 인해서 그 법인에다가 재산 보전을 명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 이행을 못 한 법인입니다. 그러면서 해산하는 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받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 법인하고, 금방 이 해산되는 법인하고 아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그리고 또 이 법인조차도 똑같은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 문제 법인 여기만 재산을 못 받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구조개혁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립학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때도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한데 그때도 우리가 사회정서에 비춰 봤을 때 등록금으로, 아니 할 말로 착복을 한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인의 경우에 그런 경우조차도 본인이 다 가져가게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때도 아마 제한적으로 들어간다거나 해야 되지 이런 법률은 아마 먹튀라고 해서 아마 그런 법률 자체가, 만약 그 문제가 있다면 입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때도 산정을 할 때는 분명히 제한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유는 믿고 있고 그런 공명한 잣대를 저는 믿고는 있지만 혹 그 잣대에 따라서 상당 부분 왜곡될 수 있다고 하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조치 명령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행을 못 해서, 이행을 못 한다고 무조건 해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못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해산을 하게 된 법인만 제한적으로 가고요.
오케이. 예를 들어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면 어때요? 이 서남대학교에 한정돼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또 너무 특정한다라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만 이 목적이 달성되고 그런 데는 이 목적 달성이 이 법 없어도 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염동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법이 입법됨으로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평행선을 달려 가지고 저도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래도 세 번째인데 원안도 아니고 지금 위헌 소지를 많이 해소시킨 안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목적과 취지는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어서 여전히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반대하는 주장인데……
그런데 위헌 소지 부분도 사실은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받은 법률검토안에 의하면 위헌 소지가 오히려 없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세 번째인데 원안도 아니고 지금 위헌 소지를 많이 해소시킨 안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목적과 취지는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어서 여전히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반대하는 주장인데……
그런데 위헌 소지 부분도 사실은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받은 법률검토안에 의하면 위헌 소지가 오히려 없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목적과 취지가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정의와 질서에 부합한다면 이것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지요, 염동열 간사님.
그래서 관습법이나 다른 방법이 없느냐……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것을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특정한 누구를 비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정치라는 게 선의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우리 정치인들이 다 무능하다고 얘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법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어 오면서 실제로 서남학원에 대한 청산 절차가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좀 더 먼저 입법이 됐다면 이후에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도 아마 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정 의원이 무슨 사학재단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이 법안이 계속 미뤄지면서 사회적으로 해석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가 마치 특정 사학재단의 비리와 횡령을 감싸는 듯한 그리고 그렇게 언론에서는 지금 몇 차례 보도도 되고 해서 사실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입법은 저희가 너무 다양한 우려를 다 제기해서 과도하게 우려를 앞세우기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법적 취지를 살려서 개정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게 지금 저희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몇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곽상도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그 위헌 소지 또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소지는 최소화시키고 우려는 해소되는 대안들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자문을 받았던 내용들도 있고.
해서 제기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부와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이 법이 지연됐을 경우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것이 공공재로서 교육기관들이 제 몫을 다하지 않아도 뭔가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도 사실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기석 위원님, 지금 뭐……
특정 의원이 무슨 사학재단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이 법안이 계속 미뤄지면서 사회적으로 해석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가 마치 특정 사학재단의 비리와 횡령을 감싸는 듯한 그리고 그렇게 언론에서는 지금 몇 차례 보도도 되고 해서 사실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입법은 저희가 너무 다양한 우려를 다 제기해서 과도하게 우려를 앞세우기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법적 취지를 살려서 개정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게 지금 저희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몇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곽상도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그 위헌 소지 또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소지는 최소화시키고 우려는 해소되는 대안들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자문을 받았던 내용들도 있고.
해서 제기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부와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이 법이 지연됐을 경우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것이 공공재로서 교육기관들이 제 몫을 다하지 않아도 뭔가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도 사실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기석 위원님, 지금 뭐……
지금 적용례 관련돼서 좀 더 문안을 다듬어보고 있습니다.
미리 좀 하시지 그랬어요.
적용례 문안을 다듬는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박경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오늘 이렇게 토론 중에, 오늘 회의를 저희들도 동의하고 하는 것은 이 법안에 대한 진정한 토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막고 절대적으로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모여서 얘기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시각은 저는 지난번과 이번 토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법을 우리들이 의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열띠게 토론하는 것도 저는 의회 민주주의의 굉장히 성장된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싸움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야당은 이것을 감싸려고 하고 있고 혹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상황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저는 저보다는 그래도 법률학을 전공했던 몇몇 위원이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거기에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유은혜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분위기 이런 데 공감을 하면서 이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이지, 이것을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가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당리당략의 개인적 시각에 의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 하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이 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지 이것을 밀어붙이거나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송기석 간사님이 지난번에 반대하셨다가 상당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셨어요. 같은 법률학자니까요.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딱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토론회가 뭐라고 그럴까, 정당성이 좀 흐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각은 저는 지난번과 이번 토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법을 우리들이 의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열띠게 토론하는 것도 저는 의회 민주주의의 굉장히 성장된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싸움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야당은 이것을 감싸려고 하고 있고 혹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상황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저는 저보다는 그래도 법률학을 전공했던 몇몇 위원이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거기에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유은혜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분위기 이런 데 공감을 하면서 이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이지, 이것을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가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당리당략의 개인적 시각에 의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 하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이 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지 이것을 밀어붙이거나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송기석 간사님이 지난번에 반대하셨다가 상당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셨어요. 같은 법률학자니까요.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딱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토론회가 뭐라고 그럴까, 정당성이 좀 흐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 해석하면서 그런 언론 기사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박경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서남대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반대하고 그렇다고 전혀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대안을 만들어 왔잖아요. 아마 계속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해산되는 학교법인하고, 그러니까 이전이 사유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해산되는 학교법인과 그다음에 정관 지정을 통해서 재산 귀속을 받게 되는 학교법인 사이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 지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비슷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겠지만 그 사유재산권 침해는 많이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정관 지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요.
이 서남대 관련해서 사학법 요즘에 언론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매우 필요한 이 법을 적시에 통과시켜서 그 서남대 사태를 막지 않으면 정말 이런 비리․횡령을 일삼는 비리사학의 아이콘인 서남대를 교문위가 눈감아 준다는 그런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대안을 만들어 왔잖아요. 아마 계속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해산되는 학교법인하고, 그러니까 이전이 사유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해산되는 학교법인과 그다음에 정관 지정을 통해서 재산 귀속을 받게 되는 학교법인 사이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 지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비슷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겠지만 그 사유재산권 침해는 많이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정관 지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요.
이 서남대 관련해서 사학법 요즘에 언론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매우 필요한 이 법을 적시에 통과시켜서 그 서남대 사태를 막지 않으면 정말 이런 비리․횡령을 일삼는 비리사학의 아이콘인 서남대를 교문위가 눈감아 준다는 그런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송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특정 학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저는 이제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위헌성을 제거하자는 것이거든요. 법안소위가 물론 교문위 전체를 거치겠지만 역시 또 법사위에서도 거기 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더 검토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교육부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서남학원 설립자가 해산 시에 잔여재산 귀속권자를 다시 신경학원으로 이렇게 지정한 데 있어서는 어쩌면 그것을 좀 예상하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인들 시각으로 본다면 대학의 설립자의 재산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세금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친일행위자에 대해서 귀속재산, 상속재산 이런 데에 대해서도 다시 국가가 회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위법성이 큰 것이지요. 무효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경우에도 그렇게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까지, 물론 일반적인 원칙적인 방법은 이게 설령 신경학원으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주무 관청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게 되면 많은 재산이 다시 거기에 귀속되게 되고 그것은 또 이차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입법에 의해서 지금 해결해 보자는 것이데요.
저는 아까 단순히, 우리가 몇 번의 수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미 해산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해산 상태라는 것이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학교법인의 권리능력이 남는 것인데요.
물론 교육 관련 재산의 공공성 이런 측면에서 여기 적용례를 삭제하고 하면 좀 더 그렇게 되면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추후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설립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막는 그런 형태의 법이 반드시 일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 서남학원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법원의 해석에 맞길 것인가 저희가 입법에 의해서 거기까지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수정안을 전문위원님이 만든 것인가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를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적용은 일단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위헌성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공성 그러니까 이게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유재산 침해는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판단은 역시 각자 위원님의 몫이고요. 그것은 각자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최종 헌재에서 판단하겠지요. 만약에 이게 위헌제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정도까지의 입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교육부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서남학원 설립자가 해산 시에 잔여재산 귀속권자를 다시 신경학원으로 이렇게 지정한 데 있어서는 어쩌면 그것을 좀 예상하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인들 시각으로 본다면 대학의 설립자의 재산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세금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친일행위자에 대해서 귀속재산, 상속재산 이런 데에 대해서도 다시 국가가 회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위법성이 큰 것이지요. 무효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경우에도 그렇게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까지, 물론 일반적인 원칙적인 방법은 이게 설령 신경학원으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주무 관청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게 되면 많은 재산이 다시 거기에 귀속되게 되고 그것은 또 이차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입법에 의해서 지금 해결해 보자는 것이데요.
저는 아까 단순히, 우리가 몇 번의 수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미 해산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해산 상태라는 것이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학교법인의 권리능력이 남는 것인데요.
물론 교육 관련 재산의 공공성 이런 측면에서 여기 적용례를 삭제하고 하면 좀 더 그렇게 되면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추후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설립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막는 그런 형태의 법이 반드시 일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 서남학원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법원의 해석에 맞길 것인가 저희가 입법에 의해서 거기까지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수정안을 전문위원님이 만든 것인가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를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적용은 일단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위헌성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공성 그러니까 이게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유재산 침해는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판단은 역시 각자 위원님의 몫이고요. 그것은 각자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최종 헌재에서 판단하겠지요. 만약에 이게 위헌제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정도까지의 입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남대 때문에 그런데 서남대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나는 상당 부분……
아까 얘기는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약 이 적용례가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적용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일단 서남대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서남대가 빠져 버린다고 한다면 이 법의 취지가 상당 부분……
추후라도 서남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몇 개 대학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의 입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입법의 취지와 목적에 근거해서 봤을 때도 원칙적으로 이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게 서남대에 적용할 경우에 위헌 여부나 이런 것들이 일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만약에 헌재에서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해서 헌재 판결에 그렇게 나온다면 그것에 따르게 되겠지만 실제로 서남대의 경우에도 지금 준비된 대안의 정도를 보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송기석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위헌 여부, 위헌 요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오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대안 마련된 것에 의하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취지에 대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 부분들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송기석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위헌 여부, 위헌 요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오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대안 마련된 것에 의하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취지에 대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 부분들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그것 아닙니까?
결국 판단은 소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해서…… 이게 여전히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러시고 송기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까 송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용례의 부분에서 일부 수정한 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청산되지 아니한 법인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특정 학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약화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최초로’, 그러면 지금 뻔히 최초로 청산되는 법인이라는 게……
‘최초’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청산되지 아니한 법인부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문제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쪽의 대안에 있는 부칙 제2조의 사항을 변경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변경하자는 말씀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초로 청산을 종결하는 법인’으로 이대로 두면……
그러니까요. 이게 서남대를 지칭하는 게 되니까 어떻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이 법 시행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그런데 지금 해산명령을 하면 사실상 법인은 해산되는 것이고 해산명령 이후에는 잔여재산의 처리라든지 채무관계 처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그것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라는 것이?
그런데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법인에 대한 해산의 효와 청산의 효 사이에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법인에 대한 해산의 효와 청산의 효 사이에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해산이 되면 기본적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이 되고 나머지 청산 절차의 범위 내에서 사실 권리․의무 관계가 남는 거거든요. 그 목적 내에서만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런 행위를 한 학교법인일 경우, 적어도 그랬을 경우에는 사유재산 또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게 해석상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해산이 되면 기본적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이 되고 나머지 청산 절차의 범위 내에서 사실 권리․의무 관계가 남는 거거든요. 그 목적 내에서만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런 행위를 한 학교법인일 경우, 적어도 그랬을 경우에는 사유재산 또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게 해석상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사립학교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속시점 자체는 청산종결 신고시점입니다. 현재 사실상 청산이 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귀속이지 않습니까? 잔여재산의 귀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적으로는 지금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속시점 자체는 청산종결 신고시점입니다. 현재 사실상 청산이 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귀속이지 않습니까? 잔여재산의 귀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적으로는 지금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송기석 간사가 얘기한 대로 하더라도 서남대학교가 빠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적구나.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못 빠져 나갑니다.
못 빠져 나가는 효과는 동일하고요. 단지 법문을 다듬는 데 있어서 법리적으로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쓰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안의 입법 취지와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감이 되신 것 같은데요.
잠시 이 처리와 관련돼서 숙의를 하기 위해서 한 3분 동안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이 처리와 관련돼서 숙의를 하기 위해서 한 3분 동안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논의를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논의를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학영 의원, 김광수 의원, 전재수 의원, 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심사에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 실시될 경우 참여 기업체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등 입법 이후 나타날 부작용에 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과태료 부과주체에 관하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에 서로 좀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25쪽을 보시면, 양 부처가 이에 대해서 며칠 전에 합의를 해서 그 합의 결과를 보시면 2개 부처가 공동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합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28조에 관한 위임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과태료 공동부과에 관한 것은 지금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에 그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소위 심사에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 실시될 경우 참여 기업체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등 입법 이후 나타날 부작용에 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과태료 부과주체에 관하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에 서로 좀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25쪽을 보시면, 양 부처가 이에 대해서 며칠 전에 합의를 해서 그 합의 결과를 보시면 2개 부처가 공동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합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28조에 관한 위임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과태료 공동부과에 관한 것은 지금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에 그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우려하셨던, 일단 고용부와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 수정안대로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과태료 부과주체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남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 실시될 경우에 참여 기업체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위원님들께서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우려에 대한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부 입장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우려에 대한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부 입장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가 취업처 확보를 위한 노력을 범부처적으로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고졸 취업처 우수 일자리 중심으로 저희가 발굴․연계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로서 보더라도 내년도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는 취업처 확보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뿐만이 아니라 고용부, 중기부 이런 쪽에서 지금 새로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3만 명 이상이 실습할 수 있는 취업처 확보가 예상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것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부 주도의 취업 연계로 해서 도제학교라든가 S-OJT, 이게 지금 고용부에서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중기 맞춤반 등 해서 취업 약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더라도 한 2만 10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요. 이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이나 부사관의 경우에도 저희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과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 그리고 군 부사관 선발을 단계적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는 고졸 채용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기재부와 협의하여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학습환경이 구축된 우수 현장실습 기업후보군을 정부 차원에서 선정해서 학교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부․산업부․중기부와 같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운영해서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고용부랑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고용부와 좀 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해서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현장실습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인증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중기부․산업부․조달청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증기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있는 입찰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그리고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의 정책사례를 참고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고안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입찰 가점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저희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가점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력 마일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직업계고에도 확대 적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저희가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하는 부분이 세액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하겠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세액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특히 재학생에게 직업반 훈련수당, 식비, 실습 재료비가 있는데 거기다가 현장교사 수당을 저희가 더 추가해 가지고 세액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때 말씀하셨던 현장실습 기업체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습에 대한 단일교과 도입이라든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졸취업 활성화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2년 근속할 때 본인이나 정부․기업이 공동 적립해서 1600만 원 정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 이런 부분 등 해서 저희가 기재부나…… 또 복직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든지,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 활성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현장실습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고졸 취업처 우수 일자리 중심으로 저희가 발굴․연계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로서 보더라도 내년도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는 취업처 확보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뿐만이 아니라 고용부, 중기부 이런 쪽에서 지금 새로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3만 명 이상이 실습할 수 있는 취업처 확보가 예상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것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부 주도의 취업 연계로 해서 도제학교라든가 S-OJT, 이게 지금 고용부에서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중기 맞춤반 등 해서 취업 약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더라도 한 2만 10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요. 이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이나 부사관의 경우에도 저희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과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 그리고 군 부사관 선발을 단계적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는 고졸 채용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기재부와 협의하여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학습환경이 구축된 우수 현장실습 기업후보군을 정부 차원에서 선정해서 학교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부․산업부․중기부와 같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운영해서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고용부랑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고용부와 좀 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해서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현장실습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인증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중기부․산업부․조달청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증기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있는 입찰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그리고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의 정책사례를 참고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고안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입찰 가점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저희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가점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력 마일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직업계고에도 확대 적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저희가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하는 부분이 세액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하겠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세액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특히 재학생에게 직업반 훈련수당, 식비, 실습 재료비가 있는데 거기다가 현장교사 수당을 저희가 더 추가해 가지고 세액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때 말씀하셨던 현장실습 기업체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습에 대한 단일교과 도입이라든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졸취업 활성화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2년 근속할 때 본인이나 정부․기업이 공동 적립해서 1600만 원 정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 이런 부분 등 해서 저희가 기재부나…… 또 복직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든지,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 활성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현장실습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심사 이후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또 관계부처 간에 상당히 많은 우려가 해소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다 100% 해소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많은 보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문제라든가, 특히 이것은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취업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권과 그리고 역할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나가기 전에?

예, 나가기 전에 계속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여러 가지 권리나 학습권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나 여러 가지 위험 소지, 안전에 위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바로 교육부라든가 신고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감독․감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어쨌든 지난번 우려했던 점을, 차관님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좀 다시 체크하셔서 더 이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어쨌든 지난번 우려했던 점을, 차관님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좀 다시 체크하셔서 더 이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기석 위원님.
지금 보완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사전에 마무리되지 않고 추후로도 계속 교육부에서 또한 부처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 또 시행령 개정 등 반영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이후에도 교육부에서는 그런 점들을 계속 점검하고 또 우려를 지적한 위원님들에게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팔로우 업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 2월까지 다시 한번 보완방안을 더 만들고요. 사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2월에 저희가 이것을 수립하고 나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문제, 부처 간의 이견은 이제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구체적인 시행에 따른, 실제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준비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데서 기업들이 더 취업의, 교육의 장을 열어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이견은 없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교육부에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을 하기로 하고, 이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이견은 없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교육부에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을 하기로 하고, 이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훈 위원이 딱 앉아 있으니까 반대를 못 하겠네.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 법안도 아니야.
아니, 그래도……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책임감을 갖고 오영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법안이고요.
이어서 앞서 확인 부탁드렸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확인 부탁드렸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곽상도 위원에게 양해를 구했고요. 아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두게 되면, 법사위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부대의견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공공복리 및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대안을 의결하였으나 여전히 소급 적용과 관련한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함’ 이렇게……
‘공공복리 및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대안을 의결하였으나 여전히 소급 적용과 관련한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함’ 이렇게……
차관님 지금 들으셨어요?

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위헌성이 남아 있다고 저희가 의결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헌소지 논란 정도로 조금 그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게, 그래도 저희 상임위도 그게 있으신데……
위헌성이 남아 있다고 저희가 의결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헌소지 논란 정도로 조금 그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게, 그래도 저희 상임위도 그게 있으신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 차이는 아닌데 공공복리가 나을지 아니면 사회질서 유지라는 게 나을지……
사회질서 유지라는 말은 쓰지 말고……
용어가 딱딱하다.

공공복리로 할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 ‘공공복리 및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대안을 의결하였으나 여전히 소급 적용과 관련한 위헌소지 논란이 남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함’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것 ‘공공복리 및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대안을 의결하였으나 여전히 소급 적용과 관련한 위헌소지 논란이 남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함’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논란이 있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우리가 확정지어서 가는 것보다는……

예, 위헌성이 남아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누어 드린 부대의견에……
이건 아닌데, 이건 논란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위헌성이 아니라 위헌 소지 논란으로 수정해서……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위헌 소지 우려도 괜찮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의하지 않는 게 나아.
‘위헌 소지 우려가 남아 있으므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했던 그 대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아까 병합심사 내용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같이 한 거잖아.

저는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아까 같이 말씀해 주신 거지요?
이게 연계법이 아닌가?

예, 어차피 패키지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계속 계류시킬 필요는 없다고……
따로 의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따로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연계법이니까.

연계해서 그냥 같이 처리하는 걸로, 대안 반영이든 뭐든……
그래, 그렇게 해요.
차관님께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3항과 관련해서는 1․2항 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유성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3항은……
아니, 아까 처음에 의결할 때 그것을 포함된 것으로 의결을 해야지.
처음에 같이 의결할 때 포함된 것으로 의결했어야지.
그래서 이제는 의결 안 하면 되는 거지요. 끝나고서 하면 되지.
그러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의견을 한번 좀 구해 보시는……
아니, 지금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얘기할 게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 입장을, 나중에라도 이걸 추진하실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좀……
마이크에 대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 회의 때 이미 한꺼번에 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다 동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사실은 유성엽 위원장님의 패키지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구분해서 보자면 이게 지금 현재 같이 꼭 처리돼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부에서 차후에라도 이 사안에 관한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의견을 구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그냥 다 같이 처리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부에서 차후에라도 이 사안에 관한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의견을 구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그냥 다 같이 처리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같이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차관님!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빼는 게 맞아요?

예.
그러면 빼자고요?

처리를 같이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차관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저희가 입법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 이번은 그대로 다 통과를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연계해서 같이 처리를 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든지……

예, 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도 1항, 2항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이게 대안인가요? 수정안인가요?
이게 대안인가요? 수정안인가요?

이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하면 꼭 대안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패키지 법안이니까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1․2항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대안으로 이 부분들은 폐기하는 걸로 의결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든지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1․2항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대안으로 이 부분들은 폐기하는 걸로 의결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든지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