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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3차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지방선거와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를 위해 행전안전부 윤종진 국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 시ㆍ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보고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잠시 정회를 하고 비공개로 위원님들끼리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72)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65)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 간단히 인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박영수입니다.
 저희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부내용을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심사자료 8쪽입니다.
 2,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가, 자치구․시․군의회의 선거구를 읍면동 단위로 획정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여러 읍면동을 묶어 하나의 선거구제로 획정하는 현행 자치구․시․군의회의 선거구 획정 방식을 변경하여 개별 읍면동당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선거구 획정 방식을 변경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공직자 선출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표성에 있어서 광역의원과 차별을 명확히 하며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의 중선거구제는 사표를 방지하고 공정한 진출 기회를 부여하며 유권자의 인물 선택 범위를 확장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견해와 지역주민과 지역의원의 직접적 접촉 기회를 늘리고 광역의원과의 대표성 혼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나, 지방의회 선거구를 인구비례 2 대 1의 범위 내에서 획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하여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이 2 대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범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을 분할하여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을 4 대 1로 정한 기준이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범위는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구성의 특례 규정입니다.
 개정안들은 1명의 도의원이 읍과 수 개의 면을 동시에 대표하게 됨에 따라 지역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을 대표할 충분한 의원 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에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구비례의 원칙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핵심적인 기본 틀이 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안 1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비례 기준 4 대 1에 대한 예외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이 과대 대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안 2는 행정구역을 분할하는 것으로 선거의 유․불리에 따른 자의적 선거구 분할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선관위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먼저 가 번, 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를 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의회 선거구를 인구비례 2 대 1로 하는 부분은 헌재 결정에서도 인구비례를 4 대 1로 하라고 정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2 대 1로 했을 때는 선거구 획정에 사실상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구성의 특례 규정은, 박덕흠 의원안의 1안 같은 경우에는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재 결정하고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2안 부분은 과거에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은 조금 이따가 한목에 모아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또 보고해 주시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55쪽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 표의 등가성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입니다.
 58쪽입니다.
 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득표비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보장하고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것은 다수대표제에 따른 사표 발생 등의 대표성 및 비례성 문제를 완화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직능을 대표하는 정치인․정당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1석 또는 2석에 불과한 곳이 199곳으로 전체 227곳의 87.7%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 비해서는 유권자와 대표 간 연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경우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방식과 과정의 민주화, 투명화 그리고 책임성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나,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당 선출 인원 및 최소 정수 확대, 광역의회의원 최소 정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기초의회의 경우 2인 선거구가 많아 전체의 59.2%가 되겠습니다.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늘리고 이에 따라 기초의회의원의 최소 정수를 늘려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유성엽 의원안에서 기초의회의원 최소 정수와 광역의회의원 정수를 확대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것입니다.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늘릴 경우 사표 방지 효과 및 다양한 계층․집단의 대표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1인 당선자와 최하위 당선자의 득표율 차이가 클 경우에는 최하위 당선자의 대표성 및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할 때 왜곡이 발생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를 늘릴 경우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가 줄어들어 의회의 대표성과 반응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광역의회의원 보수가 16개 시도 평균 약 5626만 원, 세종시를 제외할 경우입니다. 기초의회의원 보수가 약 2900만 원에서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는 필연적으로 재정 측면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의원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 또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9쪽입니다.
 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득표 비율과 의석수 간에 비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비례대표 의석 독점 제한 규정을 기초의회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의회에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경우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며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정당정치의 제도화와 민주적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다당제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 소선거구제에 비해서는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성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자격 기준 완화(5%→3%)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독점 제한 규정 적용 확대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결합하여 운영되면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의회 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의회 내 정치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를 살펴보았을 때 입법의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입니다.
 78쪽입니다.
 가, 세종시에 대한 조직․정원 특례에 관한 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나, 세종시의회의원 정수 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세종시 인구는 2012년 출범 당시 10만 명에서 2017년 11월 현재 28만 명으로, 2045년 통계청 추정으로 5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상에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시의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여 시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동시에 심상정․오세정 의원안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현행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에 따른 사표의 발생으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83쪽입니다.
 시의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하여 세종시 인구 증가 추세에 비추어 시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의회의원 일인당 인구수는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하여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 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하여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성이 약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8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입니다.
 90쪽입니다.
 가,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는 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나, 제주도의회의원 정수 조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도의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여 도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현행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에 따른 사표 발생으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하여 제주 인구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도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하여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수 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하여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 소선거구제에 비해서는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성이 약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냥 막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1소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선거나 의회 관련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굉장히 도착적인 시각이 반복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도 지금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하여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소개하는데, 이것을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기관에서 의회정치의 역사적인 과정과 의의를 정말 잘 이해할,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런 게 전체 의견이 아니라 일부 의견의 소개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를 구성할 때 절대다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든 어떻든 연대․합의․협치에 의한 이런 대외 터부 문화가 생기는 것이고, 선진화법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건데 마치……
 그렇게 보면 제일 좋은 게 유정회예요. 유정회 만들어 가지고, 제1당 또는 집권당이 안정적 다수를 하기 위해서 3분의 1로 확 준 거거든요.
 그게 안정성이고 그렇지 않을수록 불안정해진다 이런 시각이 우리 국회의 공공문서에 이렇게 등장한다는 게, 나는 정말 우리 관련된 기관이나 모든 저기에 민주주의, 의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잠깐만요.
 잠깐요, 30초만……
 잠깐만요,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해 주시고.
 다음은 우선 선관위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는 ‘가’에 있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나 ‘나’에 있는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당 선출 인원 및 최소 정수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에 69쪽에 있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고요.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같이 고려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종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전체 정수 조정 문제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비공개로 전환을 하고……
 아니, 그 전에 정수 말고 지금 이 법안만 가지고 의논을 또 하실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일단 이 법안만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부터요.
 우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원혜영 위원장님이 좀 하셨는데 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든 저기에 그대로 다 붙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 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그리고 두 번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음,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쨌든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표의 등가성이 높아지는 게 숫자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팩트에 기초한 것으로 했는데 그 반대한…… 꼭 그렇게 확정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검토의견을 쓸 때 원래 전문위원의 의견이 반대에 있으면 반대를 나중에 쓰는 것으로 대개는 인식이 돼 있기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뒤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객관적인 건가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있어야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합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가지 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합의 문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으면 제도는 영영 도입을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의견……
 그리고 또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성이 약하다, 이것은 또 누구 의견입니까?
 그래서 지금 찬성에 대한 의견은 객관화될 수 있는 수치의 의견 그런 건데 반대의견은 너무 주관적이고, 아까 원혜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사고가 안 돼 있는 의견들을 여기 붙이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다 붙이셨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제 통합해서 비공개로 의원 정수 문제……
 저는 그냥 의견 주셨으니까, 결국에는 연동제와 관련돼서 법안 중심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연동형을 수용할 건지 말 건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수용을 한다면 우선 지방자치제 선거부터 정수 문제가 굉장히 걸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현행법으로 해도 정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연동형으로 해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수를 좀 줄이고 비례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각 시도 단위로 현재 있는 분들을 줄여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가라는 현실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수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현재 지역은 유지를 하고 비례를 늘리는 방법, 그래서 비례연동형을 더 많이 늘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인구가 변화되고 이래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또 불만이 생길 거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국민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겠지만 일정 부분 지역도 확대를 하고 비례에 대한 숫자도 늘려서 전체적으로 정수를 늘릴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논리를 대도 선택해야 될 문제이고, 다만 국민정서와 더더구나 국회의원은 안 건드리면서 시도부터 건드리는 것에 대한 오해들 이런 부분들이 남은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개혁을 위해서 비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 비례는 남양주시를 예를 들 때 70만 도시에 비례가 기초시의원 2명입니다. 여야 하나씩 나눠 먹습니다. 비례 전문성, 담보되거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연동형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의 등가성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하거나 미루거나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적 편차나 농촌 고려한 부분에서 현실적 대안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왜 합니까? 참여 보장, 민의 대변을 위해서 지방의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인구는 늘어난 수도권 같은 경우 지방의원들 이대로 억제한다면 지방의회는 기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세비 문제라든지 의정지원비가 국민적 부담인 만큼 세비는 따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내가 대가를 안 받고도 의정에 참여해서, 지방자치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늘어난 만큼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존의 제주도의회 보니까 지역구가 29명인데, 비례대표가 7명입니까?
 누가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임홍철제주특별자치도청자치행정과임홍철
 7명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10%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지요?
이창민위성곤의원보좌관이창민
 특별법에 20%로 돼 있습니다.
 아, 20%로 돼 있습니까?
이창민위성곤의원보좌관이창민
 예.
 잠깐만, 29명인데 20%면 6명이 돼야 되지 어떻게 7명이 됐나?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비례대표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에.
 아니, 그런데……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41명인데요. 지역구가 29명, 비례대표가 6명, 교육위원이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례대표 7명 돼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92페이지 중간에 현재 도의원 정수 41인, 지역구 29, 비례 7, 교육위원 5……
 아는 사람?
이창민위성곤의원보좌관이창민
 저희들은 20%가 교육위원을 제외합니다. 제외해 가지고 거기서 20%로 하면……
 그러니까 교육위원 제외하니까 29 곱하기 0.2 하면 5.8이잖아요. 그러면 6명이잖아. 그런데 왜 7명이 됐느냐고요. 내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좀 잘 아는 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제주도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41인에서 교육위원 빼면 36이니까 곱하기 2 하면 7이네요. 41인에서 교육위원 빼니까.
 교육위원을 빼고 해야지.
 아니야, 비례까지 포함해서 41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지. 비례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계산을 해야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41인에서 5를 빼면 36이고, 곱하기 2.
 36 더하기 5 해서 41이야, 지금.
 아, 거꾸로 했네, 거꾸로. 알았어요.
 김한정 위원님이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문제보다도 또 국회 문제와는 별개로 지방의회 구성 현실의 문제점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고치고 방치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 의원 정수는 만약에 사유가 명백할 때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늘려야지 의원 정수는 더 늘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그 비례 비율을 전체 각 시군 행정구역 단위별로 최소한 30% 이상은 비례대표로 할당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하지요? 30%냐 50%냐 이 문제, 비례 비중은 논의해서 정하더라도 일단 내년 2018년도 지방선거에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방의회의 지나치게 편향되게 구성된 잘못을, 기형적인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위에서 합의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들은 정부 측에서도 얼마든지 그려 올 수 있고 배분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박완주 위원님께서 반대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은 절차상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토론이 계속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의원 정수를 자꾸 늘리자고 하는데 국민적인 의견이나 국민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발언이니까 그걸 꼭 좀 양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한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치를 위해서 해야 된다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법령체계 자체가 현재의 헌법 구조와 현재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실제 없습니다.
 저도 광역의 기획관리실장 했고 부시장 하고 오래 있어 봤는데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말만 그렇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에는 할 일 없는 한량만 엄청나게 고급 인력을, 의회가 지방민들의 살림살이에서 받아 낸 세금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있어 가지고 조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또 헌법에서 지방의 예산 구조를 바꾸는 것이 전제가 돼 줘야 됩니다.
 제가 인천시에도 있었고 대구시에서도 부시장을, 각각 일을 해 보면 다 국가에서 돈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매칭펀드 줘야 됩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서울시의원들 백여 명이 앉아 가지고, 실제로 시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건 500억도 안 됩니다. 예산이 20조, 30조 되지만 전부 다 교부세 내려온 것 그대로 내려가고 국가의 예산에 대해서 매칭펀드 주고, 그런데 시의원 필요한 것 그것은 정말 의원들 먹여 살리느라고 시민들 등골 휘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걸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방의원 늘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례대표 늘리는 게 마치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좋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성공한 제안인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비례대표를 늘리는 대전제는 정당 민주화가 전제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정당 민주화가 안 되면 정당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수족을 늘리고 자기의 수족에게 국가예산 내지 지방예산으로 봉급 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정당 민주화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하고, 또 비례대표에 정말 이제까지 훌륭한 활동을 하신 의원님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 계시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유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의원을 늘리는 문제 그리고 또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독일에서 성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니까 지난번 총선보다 의석수가 101석인가 백몇 석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독일 의회 자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판론이 굉장히 많고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제가 발언에 좀 수정을, 비공개 때 말씀하신 것을 공개적으로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정수 문제 때문에 연동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현실의 문제로 걸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비례를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런데 늘리는 방법에 있어서 지역구를 줄여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예상을 해도 각 시도별로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있는 걸 다 빼앗아서 비례로 줘야 되는데 이것 동의하기가 각 당이, 각 당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그걸 합의하기가 만만치 않은 현실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려면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 확대를 최소화하는 속에서 늘리는 방안에 대한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지역구 숫자를 유지하고 비례를 늘리는 방안하고 또는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지역구를 최소화하고 결국은 비례를 늘려 줘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역균형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지난번 현행을 가지고서 검토했던 지역구 정수처럼 그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큰 틀에서는 저는 약간의 숫자를 30%…… 숫자는 논의하실 수 있지만 현행 10%보다는 좀 늘리는 방향이 맞다라는 부분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 정 위원님이 지방의회 효율성이 낮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지난번에 원혜영 위원장님도 현재 어떤 지역들에서는 의회가 한 당 일색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경우에 의회 내 경쟁이 없고 사실 의회로서 기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도의 상황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로 인해 지방의회의 효율성이 낮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게 어떻게든 경쟁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연동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독일에서 추가 의석수가 100석이 나서 거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제출된 안들은 어쨌든 스코틀랜드 방식에 따라서 총 의석수는 고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론 독일형처럼 초과 의석수에 따른 의원 정수 증가를 인정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이득률이 일정 정도 제한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제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이득률이 높아지는, 표의 등가성이 높아지는 그런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대 비례가 5.38 대 1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4 대 1로만 해도 연동형으로 돌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16석만 늘리는 그런 안이 제출돼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9 대 1이잖아요? 9 대 1을 30%로 한다고 하면 총 정수의 30%니까 제 생각에 한 2.5 대 1 정도가 될까요? 그렇게 가려면, 만약에 현재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서 그것을 채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의석수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적은 의석수 증가를 통해서 30%나 50%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30%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는 이런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역구를 조정하는 경우에 지난번에도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는 지금 대개 국회의원 1명에 광역의원 2명,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선출된 2명 정도가 이렇게 있어서 어떤 하이어라키(hierarchy)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잘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역구가 줄어들면 의원 1명당 광역의원 1명이 돼서 오히려 득표율은 더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제도를 논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2명인데 광역단위에서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지방의회 체제에서는 다룰 수 있는 의제가 한정돼 있고 예산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의회가 더 작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2명이고 거기에 광역의원 1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역할이 많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1명에 광역의원 1명이라는 그 상황이 뭔가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지역구 줄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은 우리가 적어도 제도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전제에서 지방의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표의 등가성 내지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너무 받아들여지길래 제가 비공개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지금 이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계시는 박주현 의원님 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그대로 하면 당시 민주당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를 110석 얻어서 사실은 정당 득표율을 벗어나는 의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1석도 얻지 못하게 되고, 당시 새누리당은 105석을 얻었는데 비례대표를 31석 갖고 가게 되고, 국민의당은 지역구 25석인데 비례대표를 25석을 얻게 되고, 정의당은 지역구 2석에 비례대표를 7석 그리고 무소속이 11석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새누리당은 136석, 민주당은 110석, 국민의당은 50석, 정의당은 9석, 무소속이 11석 해서 전체 316석으로 됩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제도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손해를 보는 민주당조차 동의하는 제도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냐라고 하는데, 가장 이익을 보는 당시 새누리당의 한 일원인 저도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표의 등가성은커녕 표심을 왜곡하고, 이 제도를 가지고 유권자의 표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의로운 제도인 것처럼 자꾸 받아들여지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총선이나 선거에 실제 한번 적용해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의 막대한 증가를 필수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이렇게 늘리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하겠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반드시 제시하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한정 위원님께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민주당 걱정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이런 제도에 대한 평가는 당리당략입니다. 그리고 현실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내일 총선 치르면 지난 20대 총선 결과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치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 지방 선거구 제도가 올바르고 마땅한데 이걸 바꾸겠다고 하면 정의를 거론할 수가 있겠지요. 어떻게 지금 이 20대 국회에 기초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의를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위원들이 뭘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비례를 늘린다는 취지는 지방의회도 전문성과 또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동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금 표의 등가성이 너무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수를 왜 늘리냐? 지금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형 연동형은 초과 의석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제출돼 있는 안들을 보면 상당 부분들이 다 캡을 씌우는 겁니다. 정원 내에서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현재 지역구 축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정을 하되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정수를 늘리자는 것은 현행 의원 수의 두 배를 늘리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세 배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 취지를 너무 왜곡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총선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한 게 제가 시뮬레이션했던 것하고 좀 달라요. 달라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숫자를 다 다르게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거기에 적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에 20대 총선에서는 병립형으로 해서 정당투표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차 투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동형으로 투표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례대표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전에 전국구에서 ‘돈 전(錢)’ 자 전국구였다가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비례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가 또 최근에는 뭔가 당대표에 줄 서는 사람들 이런 식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감안해서 비례대표를, 표의 등가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지만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비례대표 늘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16석이라는 4 대 1로, 연동형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을 그렇게 제안했었던 것이고.
 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원 연동형이 아니라 지방 광역에서의 연동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9 대 1에서 어느 정도…… 연동형으로 돌리기 위하여, 현행 지역구를 다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수를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구 조정은 일정 정도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하십시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과제도 우리 정치개혁특위에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전망이 특별히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앞으로 더 연장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도 남은 다음 주 한 주일간 동안에 우리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현재 제도하에서의 정수 조정은 좀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지방정부나 지방선관위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오늘 얘기된 비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어떤 보정 효과가 있으려면 30%는 돼야 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10% 선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또 의석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나 저항도 해서 기존에 있는 제주도 모델로 한 20%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주도 모델로 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찍고 정당의 비례대표의원 투표를 하는, 소위 정당투표 하는 것을 볼 때 그게 과연 정확하게 민의를 대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김재원 위원장님의 지적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그 사람이 1번이기 때문에 거기를 찍는 것도 있지만 또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같은 투표 성향을 보이는 지역에서도 어떤 다양한 당의 후보가 선택받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정당투표, 비례투표는 1차로 후보를 뽑고 2차 선택(secondary choice) 같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균형이라 그럴까, 나눠 준다 그럴까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 1소위에서 그 논의를 하면서, 김상희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에 있어서 일반적인 해석은 비례대표 투표 결과라고 특정을 안 했다면 의원에 대한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믹스(mix)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한 가지 그냥 견해인데, 저는 어쨌든 비례성을 강화할 때 현재 제2차적 선택에 의의가 있는 정당 비례의원 투표를 그대로 하는 것이 꼭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좀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당투표 득표율이 전통적인 지금의 여야 구도에서 야당이 넘겼을 때가 10대 국회, 박정희 정권이 붕괴되기 직전에 민심의 이반으로 나타난 게 그때에 신민당이, 어쨌든 야당이 일점몇 %인가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그 뒤로 민주헌법 제정 이후에는 17대 국회에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새 여당이 되면서 득표율이 역전된 유일한 경우고.
 아까도 소개하셨지만 전통적인 여당이 득표율에서 항상 앞섭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는 당의 유․불리를 갖고 따지면 사실……
 탄핵 때 외에는 다 여소야대 식으로 됐다고요, 득표율에 있어서?
 전통적인 여당의 득표율이, 비례대표 투표 득표율이지요, 항상 높았습니다. 그것이……
 여대야소였다고요?
 예?
 여대야소요, 여소야대요?
 여소야대가 아니라 정당 득표율로 얘기하는 그것이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1위를 한 게 탄핵 때 한 번이었고,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17대 빼놓고는 전통적인 여당이 득표율에서 항상 높았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흐름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도 10%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라는 게 장단이 다 있는 거지요. 장단이 있고,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문제를 검토할 때는 우리가 항상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고려해서 가는 건데.
 그렇다면 문제의식 접근을 지금 현재 뭐가 가장 문제인가 그걸 먼저 결정해 놓고 가장 문제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인가 또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점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렇게 풀어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봤을 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자치단체장과 동일 정당 의원들이 90% 넘게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 과연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현상은 어떻게든지 이번에 해소하고 극복시켜야 한다.
 저는 그것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길 중의 하나가, 유력한 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일이다. 물론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의석수 증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소한으로 하고 또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의원 신분 문제를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현재 지급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서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얼마든지 현행 아래로 묶어둘 수가 있는 것이다. 초과 의석 문제를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통해서 또 의원들이 총체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제어할 수도 있다.
 또 아까 정당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정당 현실 문화에서는.
 그러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당헌․당규에다 맡길 게 아니고 비례대표 명단을 오더를 내는 방법을 정당법을 고쳐서 각 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내는 방식을, 절차를, 내용을 당헌을 뛰어넘어서 정당법에다 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향성과 의지의 문제지 이것을 자꾸 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심지어 우리 위원장님은 정의․부정의 문제까지를, 전혀 거기에 맞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객관적이고 원론적인 선에서 바라다보고 접근해 가면서 해결책을 풀어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소위 때 국회의원 선거구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지요. 마찬가지의 연장선인데 이것을 하려는 것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일을 특별하게 잘한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
 문제의 출발은 현행에서 표의 불일치, 등가성이 확보 안 되는 문제라든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 또는 지역주의가 있어서 각 지방에 가면 국회의원선거보다 훨씬 더 쏠림 현상이 돼서 사실상 의회가 갖고 있어야 될 견제와 감시의 균형 기능이 발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보완하고 완화시키고 개선할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데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고, 그 제도 도입에 대해서 물론 가치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제도가 과연 최선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그 제도를 통해서 아까 말한 몇 가지 문제점, 등가성의 문제라든가 불일치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주의 완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거기에서 개인이 잘하냐 못하느냐, 개인의 선출 과정이 좀 더 비민주적이냐 아니면 좀 더 정당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후에 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제도의 가치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갔을 때 사실상, 우리가 국회의원선거제도 얘기할 때도 연동형을 넣으면, 선관위 안은 늘리지 않고 하는 안인데 현실적으로 지역 수를 줄여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셨고, 마찬가지로 광역도 그렇게 됐을 때는 줄이는 방식으로의 부분은 훨씬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현재의 지역구 선출의 정수 또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인구 증가나 변화에 따른 정수 확대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나 비례에 대해서는 연동형을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그 비율이 현재 10%인데 이걸 상향시키는 방식, 얼마로 할지는 해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지, 제주도 식의 20%일지 아니면 아까 유성엽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박주현 위원님의 30% 될지 이것은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는지도 봐야 될 건데, 현재 지역구 의석에 플러스해서 지금 변화되고 인구 증가에 따른 것들을 집어넣고 그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속에서의,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속에서의 어떤 방안 이것을 접합시키는 지점에서는 한번 논의해 볼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1명 있고 광역의원이 1명 있는 것은 위계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사무와 지방사무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그게 없게 되면 다 지역 가서 사실상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 하중을 받게 돼요. 현재 행정단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태고 점점 더 분권이 강화된다고 봤을 때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 나가는 방식은 국민정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별개의 문제지만 이것을 결합해서 봤을 때 해결책은 저는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나마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적으로 개혁적으로 현재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면서도 현실에 이것을 적용시킬 때 최대한 가능한 한 수용성이 있는 것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의 논의를 합쳐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초에서 3인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돼서 제출된 안이 다 3인 이상으로, 3인~5인, 3인~4인, 3인 이상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온 법안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원혜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기초에서 2~4인으로 했던 것은 그야말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의미에서 했던 건데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2~4인을 사실상 2에 초점을 맞추고 3인 이렇게 하면서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마치 2인 선거제처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래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에 굉장히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3인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기초의회에서는 연동형을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적절치 않다면 광역에서는 연동형을 고려하고 기초에서는 3인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개혁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 김성원 의원안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토론을 계속해서 진행한 후에 비공개로 전환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계해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속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현 제도하에서 정수 조정 문제를 일차로 정리를 하고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선거제도의 변화가 초래되는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오전에 유성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일단 진행을 해 왔는데, 만약에 현 제도대로 한다는 것은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 제도 그대로 한다면 의석수를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행정구역 단위 읍면동 수만큼 늘리는 것도 포기하고 나서야 가능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법안 자체는 지금……
 아니, 제가 오전에…… 이렇게 자꾸 논의를 흩트려 놓으면 안 되고요. 하나는 우선 정개특위에서는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합의를 전제로 하는 체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가 안 되면 현행법 내에서 6월 13일 날 벌어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는 안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게 현실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왕에 제도를 바꿔서, 그게 대표적으로 연동제를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포함한 법안이 올라왔으니 그것도 포함해서 의견들을 나눠 보자 이렇게 해서 두 축을 같이 해 보자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다 위원장님이 소선거구제 얘기까지 이렇게 끌어들일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연동제에 대해서 추가로 오후에 더 논의할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하시고 그게 다 끝났다라고 하면 원래 진행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비공개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게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위원장님, 최소한 오늘하고 내일 결정이 안 되면 22일까지면 우리 정개특위 임기가 만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논의에서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면 그냥 공친 것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할 건지도 비공개 때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 부분 합의한 게 있으니까 공친 것은 아니고……
 아직 의결은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의원 정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기초의원 정수까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원 의원안이라든가 이런 것 또 유성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읍면동 숫자만큼의 선거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단 논의가 되어야 정수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안하고 현재 제도를 그대로 한다고 전제하고 정수 만들고 또 새로 다른 제도를 할 때의 정수를 확정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서 정수 조정을 하자라고 하려면 그 앞에 전제에서 지금 제출된 법안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제기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간사들한테 위임하는 쪽으로 하시지요. 아까 전체 토론 다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간사님도 안 오셨고 그다음에 또 아주 유력한 주장 하신 박주현 위원님이……
 유 위원님이 간사이십니까, 아니면 박주현 위원님이 간사이십니까?
 지금 박주현 위원한테 넘기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직은 안 넘어갔는데.
 합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3당이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간사에게 넘기는 것은 예를 들어 미세한 조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수 조정은 몰라도 이 큰,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또는……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큰 틀의 것은 좀……
 예, 여기서 토론을 하고……
 예,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원혜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큰 틀의 것은 지금 당장 이야기하기가 뭐하니까 일단 현행 의원 숫자에다가 약간 미세 조정만 한둘 정도,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 정도를 하는 수준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 그 말이지요.
 그것은 그러려면 큰 틀이 정해져야 돼요.
 아니, 그런데 오전에도 이야기 나온 대로 연동형 제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지요.
 이것을 시행을 할 거냐,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중장기적으로 넘길 거냐 이 문제를 결론을 낸 다음에……
 결론을 내야 그다음에 가능해요.
 내고 가야지.
 박주현 위원님 오시라고 하세요.
 예, 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 5 대 5 정도로 해서, 현행 정수라 하더라도…… 지금 행자부 그려 온 안을 보면 현재 각 시도별로 정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건데, 설령 그렇게 1안대로든 2안대로든 3안대로든 약간 늘리든 아니면 현행대로 가든 그것을 놓고 반반 갈라서 반절은 지역구에서 뽑아 보고 반절은 연동형 비례대표로 뽑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그것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반반 늘어나는 게 그렇게 안 늘어난다니까요.
 아니, 현실적으로 지역의 많은 군 단위는 최소 단위 1명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반을 비례대표 하면 1명조차 못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속기되고 있는 중인가요?
 그건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50%라고 그냥 대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 계산을 해 보니까요 방법은…… 이것 진짜 솔직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연동제 검토할 수 있는데 정수를 유지하고 하는 방법은 자연승계분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어요,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인구가 늘어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유지한다로 하는 것은 50 대 50이 아니라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은 36개인데 자연승계분 늘리는 것도 안 늘려 주고 이 중에 말씀하신 대로 50 대 50 이게 쉽지가 않아요. 18개로 줄이는데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것은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해야 될 문제인 거지요. 정수의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그러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현행 지역을 유지하고 비례를 늘리는 방법이 있지요. 그것을 20%로 할 건지 30%로 할 건지 이것은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지역구에 대한 확대 요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늘어났는데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 확대를 최소화하고 또 마찬가지로 비례에 대해서 일정 10%를 아까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20%로 한다라고 하면, 이 세 번째 방법으로 하면 한 11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현재 3안으로 갖고 온 26명 플러스 거기서 약간 비례 늘어나는 숫자 서너 명 해서 한 30명 잡고 현재 76명 있으니까 하여튼 한 110명 내외 늘어나는 이 부분을 국민적 저항 없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굳이 지역구를 안 줄여도 되는 이런 것인데, 다만 이렇게 100여 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있느냐 이 판단은 정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게 기록된다고 했지요.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면 아까 그런 국민적인 수용 가능성 문제이고, 정수를 남겨 놓고 비례대표를 반반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당 내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실 개개 국회의원들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공천의 관여권을 빼앗아 가지고 당대표나 당의 권력자한테 실질적인 임명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공천권 자체가 임명권인데 그렇게 되는 것은 당내 민주화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역행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막상 시작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밑에 보통 시의원이 2명 정도 되는데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1명은 당에서 당대표가 결정한다? 그것을 일반 의원들이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결정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아마 국민의당 내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 윤관석 간사님하고 박주현 위원님 오셨으니까 지금 논의된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시․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먼저 하자,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한다든가 다른 제도를 도입할 때의 정수도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새로운 여러 가지 쟁점이 함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지도 않고 현재 제도를 그대로 갖고 간다는 전제 아래 정수 조정하는 것은 법안 심의라든가 제도의 심도 깊은 토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된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결론 그리고 기타 몇 가지 결론을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수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결론을 오늘 낼 수 있으면 내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가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의사일정상으로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마는 그다음 단계는 다시 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간사님들하고 의논한 임시국회에 따른 2주간의 일정에서는 2소위는 내일까지 하고 1소위는 다음 주에 한번 또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내일도 안 하려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전체회의를 한 번 또 잡아놨는데 전체회의 일정을 어차피 조정해야 돼요, 본회의가 같은 시간으로 이동이 돼 버려서. 그래서 그것은 논의를 해 가지고 다시 일정을 간사 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는 이것을 먼저 결론을 낸 다음에 아까 비공개 보고 받은 내용으로 돌아갈지의 문제는 지금 돌아가서는 안 되고, 여하튼 여기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가부간에 장기 계류를 시켜 놓는 결정을 해놓고 간다든지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대신 아까 50 대 50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의원 정수 시도별로 50 대 50으로 할 때 각 지역구 선거가 복잡해진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50%로 하면 그게 아주 치명적으로 복잡하면 40%로 했을 때 한번 돌려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그려 보고, 40% 가지고도 치명적이다 그러면 30% 정도 가지고라도 한번 해 보고, 30%도 너무 골치 아프다 그러면 25%라도 한번 그려 보고 이렇게 해서 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꼭 실현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역마다, 행정실이든 또는 행자부든 해서 지금 현재 지역구 의석을 50%를 줄여서 선거구 획정을 한번 해 보고, 아니면 현재 선거구의 숫자를 60%로 줄여서 한번 해 보고, 아니면 70%로 줄여서 또 만들어 보고, 아니면 75%로 줄여서 만들어 보고 또 80%로 줄여보고, 90%는 지금이니까. 그렇지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것을 한번 보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문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을 줄여 가지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그것은 당에서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60%, 70% 하는데 지역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표현해 놓아 가지고 국회의원 하나에다가 광역의원 2명이거든요. 줄이면 절반으로 줄여야 되지. 그것 잘못하면 예를 들어 60%나 70%로 돌리면 저쪽 지역에는 국회의원 밑에 광역의원이 2명이고 내 지역구는 1명이다? 그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국회의원의 무능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차라리 50% 같으면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저것하고 똑같아지니까 관계없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당 입장에서는 똑같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사실상 개개 국회의원에게서 공천권을 뺏어 가지고 당대표한테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 개개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없다고 해 가지고 가만있겠어요? 의원총회 가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당은 워낙 단합이 잘돼서 그런 것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지는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그 안을 들고 가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천권 문제보다도 지역 대표성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광역의원이 행정구역 단위의 자치단체에서 2명 이상 있는 곳은 그래도 좀 정리가 되겠지만 1명 있는 곳도 많은데, 그래서 결국에 가면 줄이게 될 때 또 인구편차를 과도하게 늘리는, 결국 한 지역구에, 예를 들어 지금 울릉군 같은 데는 인구 겨우 1만 명쯤 되고 경북 영양군 같은 경우 한 1만 8000명 되는데 여기도 1명 주고 또 인구 한 5만 명, 6만 명 되는 곳도 1명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될 때에는 또 인구편차를 맞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비공개 때 보고 받은 1․2․3안 중에서 일부를 수정해서 확정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하라고 정개특위를 만들었는가? 그런 정도 내용이라면 그냥 원래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심의해서 처리할 안건이지 그런 정도를 처리하고 일을 하라고 정개특위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물론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당내에 가서 또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그런 정도의 일을 하라고 정개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라는 거지 앞에서 나온 1안․2안․3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걸 일부 수정해서 하라고 이 정개특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토론을…… 또 행정실이나 부처에서 자료 준비하기에 다소 힘이 드는 것이 있더라도 해서 논의를 해 보자 이거예요, 논의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저런 것 논의할 바에야 정개특위 그냥 문 닫고 갖다 넘겨버려요. 넘겨버리고 되돌려 줘 버리라고.
 정개특위가 1소위도 있고 또 2소위도 있고, 2소위에서도 이 안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안건도 논의해 왔고 교육자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시킬 수 있고 개혁이라고 해도 좋고 개편할 수도 있고 이런 안들을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정이 정해져서 진행되는 선거 일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또 법정시일이 12일로 지나 버린 상황이고 관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가능한 한 지키려는 노력 속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용론을 벌써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오전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개혁적인 조치라는 입장과 이건 개혁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하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광역에 도입해서 현실적인 비율을 조정해서 일정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갖고 변화를 발생하는 데 사실상 모두에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또 제기가 됐던,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지역주의 완화라든가 표의 등가성 확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현행 선거법 제도에서 얘기되고 있는 선출직에 대한 의원 정수 부분들 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좀 확정하는 것들을 가져가면서 해야지 ‘이 논의를 충분히 해 본다’는 말씀 속의 ‘충분히’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저는 그 논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 정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논의했고 안을 다시 가져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확정 논의도 함께 하면서 만일 접근하면 결정해내고, 이 부분과 별개로 연동형 비례 부분은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한계 속에서 이 정개특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개특위 관련해서 관행으로 합의한다, 합의제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 처리를 명문화했다라는 점에서 너무 한계가 뚜렷한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는 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23일, 그러니까 임시국회 안에 뭔가 결론을 내는 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성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정개특위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정치 개혁을 위한 적어도 새로운 입법에 대한 모색을 해 보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광역에서는 연동형, 또 기초에서는 2~4를 3으로 하는 이런 정도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논의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좀 전에 유성엽 위원께서 50%, 60%, 70%, 75%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20%를 하고 있으니까 20%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지금 제출된 안에서 30%가 가장 많으니까 30%에 대한 시뮬레이션 정도는 그것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의석을 늘리는 경우 몇 석이 늘어나는가, 아니면 의석을 늘리는 것을 최소화했을 때 어떤 식의 선거구 조정이 가능한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는 논의 정도는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하는 것이 그나마 프로그레스(progress)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공식으로 보고 받은 것을 먼저 논의해 버리면 아까 그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라는 것이 검토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별도의 날짜를 확보해서라도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오늘 비공식 회의 때 보고 받은 것을 논의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진척이 안 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지금 이런 구체적인 제안이 나온 상태에서 내일 바로 해서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내일 회의를 다음 주 적당한 시기로 좀 연기하는 건 어떤가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하더라도 조금 더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려면 일단 그것을 하는가 동의 여부를 떠나서 시뮬레이션을 지금 얘기하는 대로, 박주현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예로 제주특별시에서 하는 20% 안 정도를 연동형에 넣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 달라는 건데, 그게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의석이 몇 개 증가하는 거야 금방 나오는 거고요. 의석을 무조건 현재에서 완전 플러스가 아니라 현재 선거구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의석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금 해 주시면……
 그건 경우의 수를 갖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제 판단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시뮬레이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연동형을 도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의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방향에서는 좋은데 과연 실제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따져보자는 정도까지 합의가 있을 때 그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꼭 시뮬레이션 자료 없이도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조율을 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좋은 방향이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을 때 그다음 단계에서 그 얘기를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우리 김재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낸 안이 모순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순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개혁특위는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개헌 문제와 관련된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논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가 현재 우리 특위가 갖고 있는 다음 주까지의 시한, 법적으로는 연말까지 시한 속에서 갑자기 확 순탄하게 풀려서 크게 압축되고 모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 문제는 개헌 논의와 함께, 정치개혁특위는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또 전면적인 정치구도의 변경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될 일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 특위가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개헌특위가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관련되어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현 제도하에 원래 12월 10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 정수 문제를 이 논의하고 같이 묶어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꾸 밀려가야 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일단은 저도 제 논리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의원 정수를 1안․2안․3안 갖고 한번 정리를 해 놓고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시간 내에 광역선거구제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이라든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근본적인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로 돌려드려서, 금년 내에 마무리를 못 한 우리의 책임은 분명히 느끼고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가서 안행위에서 서둘러서 부분적인 조정을 통한 확정으로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하면서 굳이 이것만 그냥 어떻게 처리해 주고 마무리하는 것도 모양새가 무겁고 착잡하기 그지없지요.
 그리고 잘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12월 며칠 법정 시한을 지킨 예가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 특별한 상황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행정실에서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운영위에 보고하는 서면을 저한테 갖고 왔던데 지금 연장을 요구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언제 제출되게 되어 있나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23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22일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그전에 운영위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난번에 12월 7일 날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운영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잠깐 보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저께 회동에서 절차적으로 운영위에 특위 위원장과 간사가 각자 의견을 주면 그걸 가지고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단과 회동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논의하는 절차적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누구예요?
 아직은 정우택 의원인데요.
 우리가 정개특위 구성계획서 의결할 때 내용은 국회 선진화법을 아주 훨씬 뛰어넘는 만장일치 합의 결정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든 정치의 근본적인 혁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만장일치 합의제 처리의 관행을 뛰어넘어서 뭔가 결단들을 내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개특위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더군다나 만장일치로 처리하도록 하는 정개특위는 선진화법보다도 모든 일의 논의 결정을 완전히 봉쇄하는 아주 백해무익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 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산시키고 연장해서는 안 된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원내대표들이 합의에 의해서 만들었고 연장 여부도 어차피 거기에서, 물론 특위에서 의견을 각자 당에다 줄 수는 있지만 하는 거니까.
 유성엽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이번에 정개특위를 만든 핵심이고 개혁적인 그런 환경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그런데 그 충분한 논의 정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안들을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하는 정도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시간을 더 투자해서 1월, 2월 가더라도 그때까지 우리가 화두로 붙잡고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되는 것인지? 시간적 제약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저는 그 논의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백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다만 현실적으로 현행 선거법 제도에서의 광역의원의 선거구 획정과 정수 부분은 또 엄존하는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그 정도 역할은 좀 하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물론 논의의 제약은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의 논의를 하는 수준에서는 한번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이게 오래 끌 일이 아니에요, 반복하는데요.
 위원장님, 다 나온 건데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우선……
 선택이 지금 안 돼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정수를 정해야 되는데 아침에 얘기했듯이 기존 방식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논의 안 하면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동시에 같이 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하셨던,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연동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수 유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퍼센티지를 제주도 중심으로 20% 또 다수 의원이 30% 했으니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고, 정수 확대해서 지역을 약간 확대하고 실제 지금 우리가 조정하려고 했던 1안․2안․3안을 갖고 그에 따른 숫자에 따라서 20%짜리 30%짜리를 만들어 보고……
 이건 기계적인 거니까 그걸 놓고 논의하는 게 풍부한 논의라고 박 위원님은 생각하시니까 그걸 놓고, 결정은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정개특위 오랜 전통은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국회의원 정수든 지방의원 정수든 철저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놓고 이야기를 해 보면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는지 더 논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찬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접고 현실적으로 현행 제도로 할 건지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반복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같이 의견 나누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우의 수를 놓고 여기서 충분히 해 보고 각 당의 의견을 들어 보고 이걸 갖고 지도부한테 얘기도 해 보고 해야지요. 우리끼리 다 결정을 못 하잖아요.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기초의회 3인 이상이라거나 선거구 조정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해지거나 합의 가능성 이런 건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여기 소선거구제 하자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한국당 안인가요?
 한국당 안이 아니라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요, 우리 당 소속 의원의.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안으로 올라온 것은 일단 2인이 아니라 1인 선거구로……
 소선거구제라니까요. 소선거구제, 1명 뽑는.
 그러니까 1인 뽑는 거요.
 그게 우리 당에서 협의해서 갖고 온 것은 아니고 그 의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는 한국당 입장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아니, 인수.
 기본적으로 의석수를 많이 늘리는 것은 국민의 여론에 굉장히 반한다,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자라는 것입니다.
 잠깐 정회하고 간사들끼리……
 유성엽 간사님, 우리 잠깐 정회하고 간사님들끼리 한번 협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광역의회의 경우에 오늘 올라온 선거구 인구수 증가에 따른 의석수 증원 1안․2안․3안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동시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지금 현재 10%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와 같이 20%로 올리는 안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내신 안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30%로 올리는 안을 적용해서 20% 안, 30% 안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인구수 증원에 따른 의석수 조정을 합한 시뮬레이션한 안을 다음번에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기초의회의 경우에 지금 현재 2~4인으로 되어 있는데 원혜영 위원님도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의회의 경쟁체제를 만들어 내자는 취지였는데 현실적으로 정치에 있어서 편의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2인으로 된 것은 원래의 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인, 3인, 4인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2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인 혹은 4인으로 만드는 그런 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은 시도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개특위에서 권고안을 내거나 아니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 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법안을 심의할 때 논의를 해서 하면 되지요, 법이 통과되면 말할 것 없는 거고.
 지금 심상정 의원 등 3인 이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법안 심의 때 해서 통과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아닌 대로 말한 대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아니면 그것 동의가 안 되면 그냥 법안 심의만 하고 끝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으로 하는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선거구에서 어떤 식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정수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광역의회의 권한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안 심의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특위 안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숫자 외에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을 수 있냐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는 보고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법안 심의 때 논의하시지요.
 지방자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을 해서 결정하자는 게 전혀 아니고 개략적으로라도 ‘이러이러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간 보고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 말한 광역 획정과 정수와 연동형 비례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함께 연동한 논의를 먼저 하고…… 앞에 논의도 쉽지 않은데 이 부분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세부적인 건 우리 권한 밖이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걸 먼저 하고, 이 부분은 법안을 심의할 때 어차피 3인 선거구 법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논의하면서 법안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하면 요청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3인 이상에 대한 법안 심의는 언제 하게 되나요?
 오늘 토론까지 했지 않습니까?
 토론 충분히 했나요?
 토론을 다 하지는 않았지요.
 오늘 보고해서 정부 측 의견도 들었고…… 아까 안 했나요?
 아까 잠깐 보고했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사실상 토론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을 할 기회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문제는 어떻든 광역시․도 문제 매듭을 짓고 이어서 나중에 기초도 논의해서 확정할 수 있으면 또 토론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행안부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십니까?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복잡하실 텐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1안, 2안, 3안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안, 2안, 3안으로…… 현재 1안으로 놓고, 현재 의석수 그대로 1안으로 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갖다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지난 지방선거를 상대로 특별히 서울하고 어디 지방 한 군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시든가 그렇게 하시고 지역구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10% 늘려서 20%로 하는 안, 지역구를 20%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30%로 하는 안 이 세 가지를 만들어 주시고 2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3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만들어서 박주현 의원님 안으로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9개의 결과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효율성을 위해서, 3개 안이기는 하지만 행안부가 첫날 보고했던 1안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거의 정하기가 어려운 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돌려 봐야, 숫자도 안 늘어나는데 연동형 비례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안이라는 건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의 법안에는 제일 맞는 안이에요. 법 정신에는 기본 정수를 인정하는 것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위 1안이?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법안은 기본정수를 기준으로 14% 범위 내에서……
 기준으로 해서 14%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시작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는 둘째 이야기고 법으로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안하고……
 그런데 법이 기본 정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증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이 정신이 아니라 1안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안하고 2안하고 3안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10%, 20%, 30%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지요. 그랬을 때 어디어디…… 그러면 또 각각 지역구가 줄어드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것을 다 책정을 해 봐야 되겠지요?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현행 10%에서 20%, 30% 늘릴 경우에 그만큼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현행……
 아까 그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것은 둘 다를 얘기드렸던 것이거든요. 지금 지역구를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20%, 30%로 올리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의원 수만 늘리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의석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경우에 지역구 수를 좀 조정을 해서 그만큼 비례를 늘리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서 비례 수를 20~30%로 늘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원래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것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안까지 해서 어쨌든 다 올려 주시면……
 아니 아니, 그 안을 해 봐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안을 만드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현재 지역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니, 그런데 그것도 또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현재의 의석 배분과 어떻게 의석 배분이 달라지는 것인지, 그것이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게 다음 주까지……
 아니, 그거야 당연히……
 가능하면 하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당연히 지금 정치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불리……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정치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이것이 훨씬 개혁적이다, 옳다, 더 나은 방향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기에 과연 더 나은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그냥 늘리기만 하면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만약에 비례대표를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로 의석 구분을 했을 때 과연 기존의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정치 세력들이 다 납득이 가능하냐, 아니면 ‘이게 과연 무슨 정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있다면 또 그렇게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해 보든가 같이 해 보든가 해야지요.
 아니 아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연동형 비례제를 놓고 그것에 포션을 얼마를 주는가에 따라서 변동을 보자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현행 선거법 제도에서의 지역구 정수 확대,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놓고 그냥 그대로 가면서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역구 수를 줄이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아까 틀림없이 미리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역구를 줄이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 놓고 이것을 다시 시뮬레이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의원 정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많이 늘어나지.
 아니, 그것을 보자고요, 사실상 얼마나 늘어나는지.
 많이 늘어나는데……
 아니,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 경우는 매우 단순해서 그것 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고, 지역구를 줄이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구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작업이 필요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난 선거에 대입했을 때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그것까지 보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회의 할 때까지……
 어쨌든 가능한 한 모든 자료가 나오면 저는 그것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박주현 위원님,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있는 행자부 직원들은 지금 가서 내일 10시까지 밤새워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도 10% 그대로 두고, 17개 시․도지요, 17개 시․도의회를 다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고 또 몇 프로 늘리는지도 각각 다 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20% 늘릴 때 또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회의가……
 거기다가 만약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까지 하면 또 인구를 각각 맞춰 봐야 되고 어디의 얼마를, 과연 어느 시도를 줄일 것인가, 어느 시도의 어느 선거구를 또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 맞춰 봐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더라도 필요하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회의를 내일 아침에 하면서 그 시뮬레이션이 저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다음 주에 적당한 시간을 잡으시면……
 이미 회의는 전부 합의해서 일정을 잡은 지가 오래되었고 그 회의 시간을 다시 바꾸는 것은 위원님들 전부 일정이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회의를 막 바꾸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간사끼리 얘기할 때는 어차피, 물론 다른 법안을 논의해도 되기는 하는데 내일 그것을 또 하고 다음 주에 지금 얘기했던 연장선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하는 회의를 또 잡기가 쉽지가 않으니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듯이 그러면 내일 것을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날짜를 하나 합의해서 잡아 갖고 그때 오늘 가져오기로 했던 백데이터를 포함한 논의를 하자 이것이지요. 안 그러면, 내일 그것 못 갖고 오면 또 잡아야 되잖아요. 내일 하고 또 잡아야 된다고요.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아니, 그때 가서가 아니라 내일밖에 없는데 시간을 어떻게 해요?
 다 일정이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불가피하잖아요.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아니, 오늘 갑자기 들고 나온 사유로 이야기한 것이지 불가피하기는 뭘 불가피해요? 또 연장한다면 연장하는 것이지.
 아니,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계속 주장이 평행선인데 어떻게……
 일단 내일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내일까지 자료가 안 되면 또 그 자료가 되는 대로 추후에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니, 그런데 날짜를 잡아야 돼요, 다음 주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든 임시국회 내에서 한번 해 봐야지 안 해 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의원님 지역구 수를 굳이 줄여서 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원래 얘기했던, 제도에서의 정수 확대에 대한 안을 가지고 놓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을 때 포션에 따른 증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그래 갖고 논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것을 지역구로 놓고 거기에다 비례대표를 20, 25, 30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20, 30.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할 것도 없지. 여기서 그냥 결정해 놓고 법에다가 ‘20%를 비례대표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시뮬레이션 해 볼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냥 이것은 선택해 버리고 선거구 확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행안부 국장?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그런데 지금은 독립형 비례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면……
 그러니까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이……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연동형으로 하면 당별로 몇 석이 가는지가 먼저 정해지고 지역구 의석으로 차지하는 숫자를 하고 나서 비례대표를 정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것이지.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예, 현재 선거제도하고는……
 그냥 방안을 연동형의 방향으로 하고 초과 의석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이런 것만 의견을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일 또 그 논의는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나는 내일 하고 또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제로 시간들이 쉽지 않으니 이미 합의해 놓은 게 내일 있기는 하지만 오늘 논의가 여기서 교착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 대안으로서 좀 자료를 갖고 하자 하니까 다시 잡자 이 얘기지요. 그렇게 하지요.
 나는 다음 주에 못 잡아요. 그리고 회의 정할 때 일정을 잡아 놓고 그것을 회의하다가 일정을 바꾸자 하는 것은…… 국회가 이렇게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간사 간에 협의해서 한번 논의하자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자주 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러면 내일 그냥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잡으면 되는 것이지요. 한 번 더 잡으면 되는 것이지요, 일정 변경 없이.
 아니, 그러니까 내일 일정을 진행하고 과연 일정 합의가 되는지는 그 후에 가서 할 일이지 지금 일정을 갑자기 새로운 제안을 해 놓고 자료가 안 나오니 내일 것 미루자 하는 식의 회의 진행은 안 되지요.
 아니, 그것은 위원들 편의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게 효율성 때문에 합의할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지요.
 간사 간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간사 간에 합의하면 일정 변경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합의를 거부했잖아요.
 내일 한 번 더 하세요.
 내일 해요. 하고 그것 잡는 논의를 하자고요, 이것 끝난 직후에 간사끼리.
 내일 회의하고, 내일 다시 의논해요.
 내일 다 끝나면 좋고 또 안 되면 상의해서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요.
 내일도 집중적으로 해서 끝내보도록 노력하고.
 정회하지요.
 정회보다도 산회를 하지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일정 안은 그렇게 하고. 하여튼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주 일정을 잡는 게 맞다고 보는데 김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끝내고 오늘 논의하든 내일 회의를 하고 논의하든 그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이 토론을 진행해 본 결과 어쨌든 지금 지방, 일단 광역의회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다가,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첫째는 의석수를 1․2․3안을 두고, 현행 1․2․3안의 정수하에서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과 지역구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10% 늘리는 안 또 지역구를 20% 줄이고 비례대표를 20% 늘리는 안, 그래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3 대 7로 만드는 안 이 세 가지에 대한 각 광역단체 광역의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내 주시고요.
 추가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2․3안에 대해서 현재의 지역구 의석을 1․2․3안에 따른 의석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10% 또는 비례대표를 20%로 늘리고 또는 비례대표를 30% 늘리는 안, 그러면 전체 6개의 안이 될 겁니다. 그 6개로 했을 때 광역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되,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 오전에 볼 수 있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은 참 염치없어서 안 되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종진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윤종진
 예, 최대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내무부 근무했을 때 경험은, 퇴근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더 주고 ‘내일 아침에 일찍 오세요’ 그러고 퇴근하니까……
 그 구악, 내무부에 저도 근무했었습니다.
 한 말씀 해도 되나요? 늦게 들어와 가지고 나는……
 하지 마요?
 아니, 말씀하시지요.
 아니, 늦게 들어와서 제가 감을 잘 못 잡겠는데 한참 하다가 그 의석수 관련돼서…… 선관위 말이에요, 이게 지금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행 지방선거제도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여러 가지 또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결되는데, 그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시간이 남아 있어도 그것 가능해요? 현행이 뭐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선거구, 물론 저희도 저희 당의 입장이 있겠지만 당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변경 가하는 게 굉장히 나는 힘들 것 같은데요, 후속조치도 그렇고.
 일단 특별히 문제점은 있어요, 각 정당의 입장에 관계없이?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러 왔었고……
 지금 현행 제도가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은 없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지금 현재 선거를 못 치를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이미 다 토론한 상황인데 지금 처음부터 하시면……
 아니,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것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런 의견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냥 현행대로 하자는……
 아주 또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어요? 다른 분이 다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감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하고……
 오늘은 산회하지요?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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