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9월 25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8)
-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0)
-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5)
-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7)
- 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4)
-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8)
- 10.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
-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8)
-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4)
-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8)
-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 1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9)
- 1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3)
- 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2)
- 1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7)
- 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0)
- 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4)
- 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8)
- 23.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2)
- 2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9)
- 2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5)
- 2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6)
- 2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8)
- 2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0)
- 2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3)
- 3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1)
- 3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3)
- 3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
-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임미애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6)
- 3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원택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3319)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8)
-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0)
-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5)
-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7)
- 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4)
-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8)
- 10.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
-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8)
-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4)
-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8)
-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 1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9)
- 1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3)
- 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2)
- 1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7)
- 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0)
- 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4)
- 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8)
- 23.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2)
- 2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9)
- 2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5)
- 2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6)
- 2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8)
- 2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0)
- 2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3)
- 3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1)
- 3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3)
- 3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
-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임미애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6)
- 3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원택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3319)
(15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채택한 다음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 등 30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된 고온 현상으로 전국 약 2만 7000㏊ 농지에서 벼멸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전북, 충남 등 해안가 인접지역에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벼멸구는 기류를 타고 날아와서 줄기 아랫부분에 서식하면서 벼가 말라 죽게 하는 해충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신속한 방제를 비롯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전량 수매, 재해 인정 등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시29분)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배부된 국정감사계획서(안)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52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0월 11일 금요일, 16일 수요일 및 21일 월요일에는 현장 감사와 현지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시와 장소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30분)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피감기관에 대하여 해당 감사일에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국정감사 준비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피감기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는 자료를 받고자 하는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9월 24일 화요일, 어제까지 제출해 주신 요구서는 오늘 위원회 의결로 확정 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제출되는 서류제출요구서는 해당 기관 감사일 7일 전까지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법률 규정을 감안하여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서 서류제출 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32분)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감기관의 기관증인은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증인 명단은 양당 간사 간의 협의된 내용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추가 또는 변경을 위한 증인 등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감사 기간 중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위원들께서 원하는 증인들은 모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정감사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여기 채택하는 명단 외에 30일 날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그동안 위원들이 요구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30일 날 최대한 반영이 돼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추가로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한을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합의된 데까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증인을 변경한다든가 추가한다든가, 아까 그 변경이라는 말을 쓴 측면도 아마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국회 실천계획에 부응하여 우리 위원회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종이 등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는 방안의 시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요구 자료, 답변서 등의 제출은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종이문서 사용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요청하는 의원실에만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장에 배포하는 종이문서는 두꺼운 표지, 여백 속지 등의 제작을 지양하고 양면 인쇄 등으로 종이 사용의 최소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방침을 모든 피감기관에 전달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을 통한 친환경국회 실천계획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소위 심사가 완료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8)상정된 안건
(15시38분)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원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 산림청 소관 법률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은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목진료의 정의에서 수세의 유지·관리·회복을 포함하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며,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나무병원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수목진료에 대한 정의규정과 나무병원 미등록자에 의한 수목진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실시하기 전에 지난번 법안소위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 산림청에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안건에 대한 산림청장의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현재 상정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원택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기습적으로 태풍의 영향으로 엄청난 비가 왔는데 산림청장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격려를 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칭찬 한번 해 주시지요.
(박수)
산림청장 파이팅입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의사 제도는 생활권에 대한 과도한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현재 나무의사, 나무병원들이 운영하는 데 대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보완하기 위한 그리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 개정안대로 저희들이 충실히 법 집행을 실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0)상정된 안건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5)상정된 안건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7)상정된 안건
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4)상정된 안건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8)상정된 안건
10.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상정된 안건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상정된 안건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8)상정된 안건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4)상정된 안건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8)상정된 안건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상정된 안건
1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9)상정된 안건
1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3)상정된 안건
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2)상정된 안건
1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7)상정된 안건
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0)상정된 안건
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4)상정된 안건
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8)상정된 안건
23.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2)상정된 안건
2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9)상정된 안건
2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5)상정된 안건
2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6)상정된 안건
2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8)상정된 안건
2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0)상정된 안건
2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3)상정된 안건
3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1)상정된 안건
3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3)상정된 안건
3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상정된 안건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임미애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6)상정된 안건
3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원택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3319)상정된 안건
(15시47분)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명달 해양수산부차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제30항 및 제32항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경제·사회 여건 변동에 따라 그 부과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부담금을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농림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임미애 의원이 소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방식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재지정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해수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최근 8년간 부담금이 면제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하단에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벌의 하한과 과태료 한도액을 각각 상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29건의 법률안 등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의 결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에, 이걸 내신다고 하는데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안전 또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내용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 위원님들은 아직 결의안은 아무도 못 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의안을 충분히 보고 서로 논의를 한 이후에 처리를 하시는 게 합리적인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것에 동의도 안 한 상태에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처리하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99%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 일원으로 있는 우리에게 촉구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고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지금 살펴보시고 결의안이 처리되는 데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내용을 어느 정도 보면 마치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런 식의 괴담도 이렇게 서슴없이……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으로 전 인류의 공유 자산인 바다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도 거침없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230개 위판장의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는 고작 69개에 불과하다’ 이것 맞습니까? 팩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수부 누구 나와 있습니까? 이 내용 팩트입니까, 이게? 차관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의안 내용 자체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보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조금 전에, 한 5분 전에 이 내용 제가 지금 받아 봤어요. 이게 마치 사람들한테 이런……
우리 여당 위원들한테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하는 그 말에 동의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맞서 가지고 정말 과학적인 증거, 과학적인 방법 또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그 기조는 전임 정부하고도 다를 게 없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는 야당 위원들의 우려도……
저희들 여당이라고 해서 그것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같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철저한 점검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결의안 내용 중에 확인도 안 된 내용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쓰여서 우리 국회의 이름으로 결의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들은 결의안이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가 되고 이 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짚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면, 이 내용은 반드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 결의안은 8월 29일 날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8월 30일 날 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오늘이 지금 9월 25일이거든요. 위원회에 회부된 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각 의원실에 이게 전파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위원님들, 아까 정희용 간사께서 동의할 수 없다는 표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조금 그렇게 좀……
조경태 위원님, 마지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지역이지요. 바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삶의 터전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매일 부산시청에 가 보시면 우리 부산 앞바다에 있는 해양 방사능과 관련해서, 해양 오염수와 관련된 방사능에 대해서 측정한 게 계속 모니터로 나옵니다. 혹시 존경하는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산에 방문하신다는데 부산시청을 꼭 방문하시면 그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안전하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에 후쿠시마가 2013년도에 터졌을 때 그것은 원액 그대로, 거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4년, 5년은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다 이것만큼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보면 시간이 촉박하다 했는데 이미 2013년도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농도가 깊었던 그런 정말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갔지만 우리 부산의 앞바다, 대한민국 앞바다에 그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의안이 나오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저의 표현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좀 더 확인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결의안을 우리가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인 그런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가 정치적으로 논쟁하기보다는 한 번 더 실제로 부산 앞바다의 해양수에, 바다에 방사능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점검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결의문 보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나고 나서…… 큰 내용이 없습니다. ‘국민건강과 수산업계의 피해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한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회는 IAEA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큰 내용이 없어요. 1년 후쿠시마 오염수 지나면서 저희도 국회에서 결의문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해양투기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하고, 처분돼야 한다는 사실을 일본과 국제사회에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원액 그대로, 그때는 하나도 거르지 않고 그냥 그게 폭발하면서 바로 그게 방류됐거든요. 4~5년 이상…… 여기에 보면 결의문에도 4~5년 지나면 영향을 미친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 데이터를 그대로 해서 최근까지 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해양수에 대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터졌잖아요. 그러면 결의문대로 하면 4년에서 5년 이후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표결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표결)
이 안건은 재석 17인 중 찬성 1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