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7년 12월 21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9.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5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5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5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53.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54.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5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56.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5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7)(계속)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6)(계속)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8)(계속)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0)(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4)(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9)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계속)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06)(계속)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34)(계속)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5)(계속)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4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49.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5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3.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4.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6.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오늘 회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영수 사무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소관 공직선거법 심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7)(계속)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6)(계속)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8)(계속)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0)(계속)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4)(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9)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계속)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06)(계속)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34)(계속)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5)(계속)상정된 안건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9.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3.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4.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20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제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차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개헌 관련 사항․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이렇게 다섯 가지 논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사항으로 선거권․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그리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병역기피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한 주요 심사 결과를 3쪽에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위원 간에 의견이 나뉘어져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의견을 보면, 사표 완화를 위해 현재 도입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그 비율이 너무 부족한데다가 병립형이어서 비례성 제고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경쟁체제가 각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정치에서 소외된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국회는 더욱더 국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의석 배분 비율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세비, 보좌진 등 관련 비용을 전체적으로 동결하고 국민에 대한 설득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의 요지는, 우선 지역구 선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표 및 비례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도 정당 투표에서 얻어진 득표율만큼의 정당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고, 또 비례대표선거에서의 정당 지지율만으로 국회의원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은 대표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너무 비례성만을 강조하는 획일적인 잣대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얻으면 정당 투표에서 많은 득표를 하더라도 실제 획득하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은 상황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선거가 존재하는 한 비례성 확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 의석 증원이라든가 초과 의석 인정 등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국민 정서가 이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모두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독자적으로 떼어서 결론 내기 어려워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 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부분도 함께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의 상세 논의 내용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모든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의석수 확대라든지 초과 의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 그다음에 해외 사례 검토,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관련, 의석 정수 관련, 그 밖의 의견, 지역구 출마자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허용(석패율제 포함),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긍정적 의견과 신중 의견을 죽 나눠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워낙 연말에 여기저기 법안도 많고 상임위도 많고 해서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 의견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지속해서…… 워낙 이 부분이 사실 정개특위를 만든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라 좀 더 토론을 해 보고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심상정 의원님 법안도 있지요?

10쪽에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이 새로 들어와서 지난 소위에서는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로 똑같고, 의석수에 있어서 법문에 360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240명, 비례대표 120명, 이렇게 명확히 법문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부 작성 단위는 전국으로 하고, 중복 입후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정당별 의석 배분을 보면 박주현 의원님 안과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초과 의석을 허용하느냐 여부인데, 박주현 의원님 안은 총 정수를 316명으로 고정하고 있는 반면에 심상정 의원님 안은 초과 정수를 허용한다는 부분이 다르고, 정당별 의석 배분이나 당선인 결정 방식은 문구는 약간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박주현 의원님 안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지요, 헌법재판소에서 ‘1인 1표는 위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지금 1인 2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인 1표로 후보들만 뽑았잖아요. 또 후보들이 득표한 수를 합친 것을 정당 득표율로 계산했었습니다, 예전에. 그게 위헌이라고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고, 그래서 헌재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1인 2표제가 된 겁니다. 그것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 1인 1표가 위헌이고 정당을 후보로 별도 투표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다가 심상정 위원님 말씀대로 헌재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 정당 후보자명부에 대한 별도의 1인 2표 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정당을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정치이지요. 후보도 정당에서 내는 거고, 물론 무소속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 정의당이 정당 지지율 7.2%를 얻었는데, 그 얘기는 정의당은 7.2%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에서 정당명부라는 것은 7%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석수를 맞춰 주는 겁니다. 그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7%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21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6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10석밖에 안 됐다면 11석을 비례로 채워 주는 겁니다. 21석을 지역구에서 확보를 했으면 거기는 비례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이, 말하자면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갖는 의미나 또 정당 투표, 정당 지지율이 의원 개개인의 선택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돼 있지 않고서는 연동형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부 정당에서는 비례를 마치 공천권을 가진 대표나 이런 분들의 쌈짓돈처럼 써 버릇 하니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선택한 거지요. 정당을 후보로 선택해서 그 정당이 자기 상품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비례 후보는 정통성이 없고 정당성이 결여된 의원들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아니라 비례 후보야말로 정당의 책임을 구현하는 실체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바로 정당인 거예요. 정당 투표의 결과를 대표하는 그런 후보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정의당 예를 들었는데 정의당이 7%를 얻었을 때 그 7%를 채우기 위해서 비례가 배분이 된다고 하면 비례 의석이 7% 투표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뽑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전제되지 않고 기술적인 논쟁만 되면 아마 이게 결론이 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해서 정당도 후보로서 1표를 별도로 투표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대한 이해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정당 투표는 그냥 폼으로 한 게 아니라 정당 투표의 결과만큼 의석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례 의석이라는 게 정당 투표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받은 의원들인데, 특정 정당에서는 대표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처럼 운영해 온 것을 정당화하면서 비례대표의 의미를 축소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3월 달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그때 위헌 판결을 했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구 후보자명부와 비례대표 후보자명부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선거 결과를 가지고 비례대표 후보자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거를 해서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식할 때 지역구는 국민들이 투표한 거고 비례는 국민들이 투표한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19대 때도 내 가지고 이틀 만에 한 5만 개 댓글이 달려서 폭탄도 맞고 그랬는데, 저는 국회……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은 줄이되 의회는 대폭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국민들에게 취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의원 개개인의 특권은 낮추고 의회 전체의 권한과 책임은 확대․강화하는 방향의 일환으로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종합적인 국회 강화 방안과 함께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다들 뒷걸음치는데 저희 당, 여러 당들이 의지를 모아서 국민들을 함께 설득하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그리고 만약에 전국 단위 의석수로 따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지역 구도 해결이라는 주장 자체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또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첫째는 비례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정당투표제에서의 비례성을 오히려 역진화시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지 헌법의 명백한 국민주권 원리에 역행하는 제도로 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비판하는 의석수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국민의, 주권자의 의지와는 전혀 반대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
특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 당초 갖고 있던 의원 정수, 의석수에 비례해서 지난번과 이번 총선을 비교해 보면 그 전보다도, 지난번 총선에서도 의석수가 늘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다시 100석이 넘는 의석수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조차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판에 전 세계 문명국가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물론 뉴질랜드 의회도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마는―문명국가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조차 후퇴하는 이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도 역행하고 또 국민들도 의석수 늘리는 데에 대해서 아무도 그에 대해서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은 정당 소속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 정당이 따로 있고 비례 정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연동형이라는 것은 우리 당이 지역구에 후보를 냈는데, 그러나 정당이 받는 지지율의 토털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정당 투표율에 연동해서, 정당 투표율에 수렴되는 그런 의석수가 바람직하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충분히 득표를 해서 의석수가 많으면 굳이 비례를 추가하지 않아도 정당 지지율에 수렴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구는 단순다수대표제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하고 큰 차이가 날 때는 정당 지지율에 수렴되는 의석 배분을 비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고요.
그다음에 독일식처럼 반반 하는 것은 독일의 하나의 형태지요. 꼭 반반 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직하다고 한 얘기이고요, 저도 우리나라 여러 전통이나 현실을 고려해서 2 대 1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 대 1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되도록 비례성은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비례성이 10%대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100%인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60%인 데도 있고 최소한 30%대를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정당정치에서 정당 지지율에 연동되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꼭 독일식이 아니라도 우리나라의 10% 비례 배분은 정당 민주주의의 수렴되는 비례성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헌이라고, 헌법정신하고 맞지 않는다는데…… 헌법정신하고 정확히 부합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헌재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 낸 게 저희입니다. 누구보다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가 민심을 잘 반영해서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숫자 그 자체를 주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권력자들이나 국회의원 스스로를 위한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 성찰하고 제대로 하겠다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되지……
우리 자식들한테 속 썩여서 ‘너 집 나가’ 한다고 해서 부모가 집 나가라고 실제 마음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찰과 대안을 통해서 그 문제는 국민들을 설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자 투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의 결정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와 다르다라는 의의로 위헌판결을 했는데 그것이 같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헌법을 해석해야 될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정당민주주의 정신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비례대표제 강화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발달시킨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나라들 다 비례대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정치 후진국입니까?
이게 자꾸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나라들이 마치 정치 선진국인 양 또는 자유주의 내지 정치민주주의가 강화된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어디 지구 모퉁이에 있는 레소토라는 나라까지 언급하고, 지난번에 선관위에서는 무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알바니아까지 거론하던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전제조건을 달고 마치 이것이 민주주의인 양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결국은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2 대 2를 하나 1 대 1을 하나 결국,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과 의석이 계속 늘어나서 우리가 의원 정수가 몇 석인지 묶을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2 대 1이면 어떻고, 3 대 1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현재 의석보다 늘어나지 않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애당초 필연적으로 개념 상정하기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의석보다 줄이라고 하고, 지난번 우리가 선거구 획정 때도 1석 가지고 그만큼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비례대표 2석을 줄이지 않으면 지역구 획정조차 못 해서 그 난리를 치고 의석을, 결국은 지역구를 획정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비례대표 의석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한 게 뭡니까? 의석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줄이는 것을 더 원하거나 국회 의석수 전체를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300석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안이 뭡니까? 최소 316석에서 360석,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꾸 국민 설득하자 하는데 국민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누가 설득을 할 겁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360석, 400석, 어떤 것은 450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360석이라 해도 총선을 치르면 이게 360석이 될지 400석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실에서 지난번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여기 공개했습니다. 거기 보면 70% 훨씬 넘는 국민들이 의석수 늘리는 거 다 반대해요. 심지어는 ‘전체 비용은 고정시킬 테니 의석수 늘려 주세요’ 그것도 다 조삼모사라고 생각해서 반대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설득할 겁니까?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정치권이 기껏 해 가지고 의석수 늘리는 안을 내놓고 설득하자, 설득하자 하는데 설득이 될 리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현실성이 없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 의석수 늘리는 것이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꼭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적어도 우리 당에서는 많은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 본 결과 현재 의석을 늘리는 선거구 제도나 선거법 제도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개헌과 함께 선거법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선거법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에서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목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만연된 지역 구도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현재 우리가 비례의석 수가 적고 지역구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사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현재 선거를 하면서 의석이 배분되는 결과를 보면.
그래서 어떻든 지역 구도 정치를 완화 내지는 해소하는 방향에서 또 사표를 최대한 방지해서 민심을 최대한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가자라는 의미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분석해 보고 또 반성하면서 발전시켜 나가 보자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안들 또 청원 제기된 내용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다만 저는 지난번 2소위에서 우리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정당 투표가 일정 부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동형으로 하다 보니까 정당후보자가 하나도 안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비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연동형만 100%를 고집할 게 아니고, 하나도 없는 경우가 문제라고 한다면 병립형과 연동형을 적당한 비율을 섞어서 하다 보면 정당 투표에 의해서 배분되는 경우도 나온다, 하나가 없는 경우는 절대 방지할 수 있다, 비례대표를 배분할 때 100% 연동형으로만 배분할 것이 아니라 병립형과 연동형을 섞어서 일정 비율을 두어서 배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면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어느 정도는 또 수용하면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봐지고요.
또 300명을 늘릴 거냐 아니면 300명을 고정하고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300명 이상을 늘리는 것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을 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의원들이 양보를 해야지요, 현역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다 보면 현재 있는 현역 의원들은 거기에 또 반발할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국민 뜻에 의해서 300명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양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제시한 300으로 고정하고 2 대 1로 해서 100명 정도를 비례대표로 가자는 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국민들을 팔아서 100명 이상 넘어가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대신 그러면 우리 것을 내놔야지. 우리 현역 의원들 것을 저는 내놔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300명 이상으로 넓힐 거냐, 아니면 도저히 설득이 불가하다고 보기 때문에 못 한다면 우리 스스로, 현재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양보를 해서 우리 것을 줄이든지, 지역구를.
그래서 대개 지금 보면 저는 그것을 절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300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박주현 의원안이 편차를 2 대 1보다는 높게 잡아 가지고 253 대 63으로 해서 316명으로 고정하는 거지요. 초과 의석을 더 이상 316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16명도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거라고 본다면 300명으로 고정시키면서도 지역구를 줄이자 이거예요. 지역구 줄이는 방법은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줄일 수도 있고, 더 좀 수용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이 폭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나와 있는 안들 보면 대개 권역별이 더 많네요, 명부 작성 기준을 보면. 권역별이 전국 단위보다는 더 많으니까 할 수도 있고, 4건, 5건의 청원도 만약에 비례 의석을 100석 이상 확보할 경우에는 권역별도 검토 가능하다, 전국 단위가 원칙이겠지만.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초과 의석 문제 아까 독일 예를 들면서 김재원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 있으면 초과 의석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도입을 하자 이거예요. 초과 의석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초과 의석 문제는.
그래서 어떻든 방향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부분 부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가지치기를 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논의를 좀 이어가면서 절충을 해서 뜻을 모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상희 위원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 주로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된 이 선거제도안에 대해서는 지금 죽 이게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정개특위를 19대도 그렇고 계속 구성하면서 정개특위에 주어진 임무 중에서 가장 또 큰 부분이 선거제도의 개편입니다.
다 말씀하셨지만 현행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이 너무 낮다, 그리고 지역주의,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여야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개특위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의원들이 낸 안이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청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들은 또 우리가 일면 타당한 면이 있고 특히 초과 의석과 관련해서 지금 독일에서도 그렇고 초과 의석이 많아질 때 국민들이 이것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공통의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법안이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정치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연동형 비례대표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고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제도로서 우리 당이나 많은 의원님들, 그다음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좀 수정을 해서, 다 보완을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를 내시든지 아니면 병립형으로 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비례대표가 있긴 있지만, 그나마 병립형으로 있긴 있지만 47석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54석 아니었습니까? 54석이었는데 지역구 의석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전체 의석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다 잡아먹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병립형 선거제도는 워낙에 최소한의 목표 달성도 못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면 병립형으로 해서 적어도 비례대표의 의석이라도 늘리든지 뭔가 대안을 내놓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태도는 우리 정개특위의 설치 목적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또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그리고 우리 정개특위에 요구하는 그 요구에도 저는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놓고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걸 만들어 낼 것인지를 토론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내든지, 그리고 지금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 왜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저는 토론이, 우리가 이걸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개선을 하든지 새로운 안을 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현 의원안은 굉장히 현실적인 안을 내신 거예요. 초과 의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주현 의원안 정도는 다른 당도 받을 만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말 최대한 수용 가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박주현 의원이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안은 사실은 우리 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굉장히 받기 어려운 안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추가로 더 말씀드립니다.
저도 선거제도라는 게 옳고 그름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대의가 있고 현실이 있는데 대의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지요, 사실 비례 의석도 줄여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 볼 때 과거 양당체제 중심으로는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고 또 각 당에서 자기 조건들을 따져 볼 때도 충분히 저는 자유한국당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선거제도라는 게 어떤 절대선이 있는 건 아니지요, 이것은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연동형 방향과는 다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 것인지, 그런 의중을 사실 듣고 싶어요. 그동안에 주로 반대 입장만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안이 달라서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취지에 동의하지 않아서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오늘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셨네요, 강 위원님이.
그러니까 의석수를 늘리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하니까 어떻게 동의를 해 주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또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의석수 증가에 따른,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국민들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 그것 어렵다’ 이런 게 있는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비례성 강화의 방향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세부안들이 얘기가 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우리 현실에 안 맞거나 도입을 해 봐야 효과가 미미하거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조정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서 아마 이게 입장 차이가 나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김재원 간사님 말씀은 안에 대한 입장은 냈지만 그 자체로 지금 현재 안을 따로 얘기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안을 갖고 논의하자 이런 건데 지금 갑자기 개별 위원님께서, 간사님께서 안을 낼 수는 없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거의 다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추가 있으신 분은 하시고 안 되면……
좀 논의를 전진시키려면 사실 다른,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향과는 다르게 현행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게 법안이든지 의견이든, 논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논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비례성 강화를 하면서 제도 도입을 하고 거기에서 내부 조정은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 다른 쪽은 아직 안이 있는 상태는 아닌데 현행은 법안 내용으로 봐서 여러 가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려면 안들을 좀 정리를 다시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방법은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또다시 법안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이 도입 자체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이 좀 바뀌든가 아니면 새로운 안이 더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되기가 어렵다면……
그래서 지금 원천적으로 반대하시는 중요한 지점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여기서 계속 논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웃음소리)
해 보세요.
그 얘기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다수가 동의하면 저도 뭐 납득을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 안 할 것 같은데요?
정 그러면 지금까지 비례대표 늘리자고 수없이 주장하셨으니까 설득 기간을 한 일주일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해 보든가……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다른 방안도 있어요. 유럽에서 채택하는 개방형 비례대표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후보들 이름을 명기해서……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장단점도 살펴보고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이 제도를 논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또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한의 만료가 눈앞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지는 못하는 건데 그 전에 정치학회가 주관해서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가 봤더니 그때 의원들 중에서도 몇 분 오셨었는데, 우리나라의 제도 변천사나 쭉 하고 또 외국 사례 비교도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장단점과 이런 것도 좀 하고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보완책들도 다양하게 의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큰 방향이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동원해서 많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일단 큰 흐름에서 비례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현재도 정확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은 차이는 차이대로 확인을 하고, 앞으로 더 한다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학술적이고 경험적이고 역사적으로 살펴볼 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결정할 수는 없어서 그걸 과제로 남기고 토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차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안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 대한 게 현재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박주민 위원님, 뭐 얘기하실 것……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재원 위원님이 내 주신 아이디어도 꼭 저희들이 새겨서 만약에 정개특위가 연장이 된다면 전문가를 상대로 한 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지역을 좀 다니면서 설득하는 작업들도 저희가 하고,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올라온 것 중에서 다음번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토론을 했거든요. 그 토론에 대해서 요약을 해 주시고……

1쪽 개관 부분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거권, 국민투표……

도대체 19세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정치권에서 정당마다 약간의 유․불리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결단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확대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합의를 못 한다면 도대체 정개특위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결단을 내립시다.
넘어가요, 다른 걸로. 합의가 안 되는데……
이게 아무리 입법부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권 유린이에요, 사실.
진짜 말이 안 돼. 1년도 넘었네.
이 정개특위가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있어 온 것도 아니고 국회 역사상 오랫동안 만들어진 제도인데 정개특위를 만들 때 여야 간에 합의제라든가 그런 규정을 두고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운운하면서, 다수의 정치적 의사를 선진화법 또는 패스트트랙까지 이야기하면서 의논을 한다면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제 의견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갈 테니까 패스트트랙으로 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패스트트랙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위원 퇴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 정회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사이에 저희가 의논을 했는데 오전 회의는 어차피 시간이 지금 거의 다 가서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오후에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국민의당에서도 오늘 당무위가 있고 또 현재 정개특위 연장과 관련해서 아마 오후에 원내대표들 간에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개헌특위와 함께 안건으로 다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이 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내일 본회의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에 속개를 해서 법안을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 정개특위 회의는 더 진행하지 않고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참고로 자유한국당 간사님과 통화는 해서 필요하시면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사전에 같이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