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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CES가 개막되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첨단 기술들이 선보이고 향후 표준이나 기술적 선점을 위한 많은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해 충분히 손에 가깝게 느끼고 계시지는 못하면서도 일자리 등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능동적으로 잘 대비해서 국민들에게 삶의, 일자리의 좋은 기회를 드리는 한편 삶의 위험을 미리 우리가 잘 지켜 드릴 수 있도록 사회의 제도도 잘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큰 틀의 숲을 바라보면서 어젠다를 추출해 보는 그런 의미의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혁신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리고 규제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일자리 안전망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제2차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차 산업혁명 관련 제2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생중계로 중계가 되니 만큼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혁신시스템과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규제 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위하여 KAIST 이민화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끝으로 일자리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정말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권용현 부단장이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듣고 부처에도 전해 주시고 업무보고에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의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주요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이 정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위원장이 봐서 한 1, 2분 더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은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근 교수께서 혁신생태계의 문제에 관해서, 그 개선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진술인이근
 감사합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자리에 나온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입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혁신시스템 또는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현재 한국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가하고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번 1차 위원회 때 이미 4차 혁명에 대해서는 많이 서로 논의가 된 것으로 봐서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가는 식으로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한국의 현재 혁신시스템,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 그러는데요. 이 시스템이 뭐가 문제냐는 관점에서 보면 우선 과거의 혁신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과 정부 주도 또는 제조업 주도의 추격형, 선도형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수명이 다하고 효력이 떨어져서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크게 말해서는 이중적인 혁신시스템이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특허를 많이 내고 국제화돼 있고 임금도 높은 대기업 쪽 혁신시스템이 있고 반대로 덜 국제화돼 있고 혁신 성과도 적은 또 임금도 낮고 불안정한 중소기업 혁신시스템, 이 양 개의 시스템이 분절, 단절돼 있는 것이 한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년실업에 영향이 있는 것이 청년들은 후자 쪽, 중소기업체에 한 번 들어가면 전자 대기업 쪽으로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스펙을 쌓으면서 중소기업 부분에 취직하지 않고 대기업 부분에 취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기업에서는 구직난,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이라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한국 경제의, 한국 혁신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 업종을 좀 더 혁신화시키고 국제화시켜서 고부가가치화해서 임금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더라도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유망한 중소․벤처가 있다면 그것을 대기업들이 인수해서 자연스럽게 대기업이 되는 것이고 또는 반대로 대기업의 유능한 인재들이 뛰쳐나가서 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중소․벤처를 창출하는, 양자 간에 다 중소가 대기업 되고 대기업에서 나와서 중소기업 창출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선순환 구조가 없고 양자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까지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공공 R&D 부분인데요.
 공공 R&D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는데 특허 건수라든가 이런 양적 지표면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그다음 폐이지 넘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이전계약 또는 상업화 면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창업을 하고 또는 중소기업에도 기술이전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문제인지 제가 보니까 출연연 공공연구소의 R&D 시스템이 대개 2, 3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 3년 단위로 돌아가서는 중소기업이 바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친절한 R&D가 되지 못하고 중간단계인 실험실에서 작동하는 정도만 하고 넘겨주고 또 연구소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너무 짧은 것이지요.
 그래서 기술적 완성도를 하는 지표가 아홉 가지 단계가 있는데 가장 완성도 높은 한 7단계까지 해 주고 중소기업에 넘겨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4단계까지만 하고 그냥 넘기고 또 다른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중소기업은 분명히 실험실에서는 됐는데 자기가 해 보는데 안 되니까 사기 당했다 그럽니다, 사기 당했다고. 돈만 내고 기술이 안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좋은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업화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또 하나의 우리 혁신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도 좋은 특허 많이 나는데 특허들이 상용화 안 되고 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이를 고치는 혁신방안을 몇 개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방안 1’ 해 가지고 공공 R&D 시스템 개혁방안은 핵심 내용이 우선 현재 정부 R&D 시스템이 PBS라 해 가지고 공공연구소의 예산을 다 프로젝트로 해야만이 따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1인당 1년에 평균 5개에 달하는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바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중소기업이 바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친절하게 R&D를 하지 못하고 또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2, 3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4, 5년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유연하게 해 줘야만이 중소기업이 바로 먹을 수 있게끔 공공연에서 R&D가 충분히 되는 것이고 또는 이 공공연에 있는 연구원들이 중소기업에 가 가지고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상업화할 때까지 계속 파견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한 번 중소기업에 가면 돌아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퇴직한 뒤에 갑니다, 퇴직한 뒤에. 그래서 이걸 기관한테 예산권의 자율권을 줘 가지고 중소기업에 파견 나가서 해 보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선순환 시스템이 또 하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좋은 R&D 해 놓고 특허만 내고, 논문만 내고 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소기업은 쟤네들이 한 연구는 우리한테 아무 쓸모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한국 혁신시스템 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는 ‘방안 2’ 해 가지고 5페이지 하단에 중소․벤처기업 엑시트(exit) 방안을 잠깐 적어봤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중소․벤처 많이 창업을 하는데 엑시트,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기술과 지식을 회수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엑시트 방안은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이에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기업들이 다 죽어요. 왜냐? 자기들이 최초에 기업을 시작할 때는 기술 때문에 하는데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마케팅이라든가 각종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걸 다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간에 다른 대기업들이 이걸 인수해 가지고 키우는 게 중요한데, 특히 미국에서는 중소․벤처의 엑시트 채널이 상장보다는 M&A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부분이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 하면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M&A 자체를 부정시하는 사회적 인식하에서 M&A 못 하니까 그냥 중소기업한테 기술만 빼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기술 빼오기보다는 M&A 자체를 하게 하는 것을 장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 인수하면 이건 대기업 경제 집중이라 해 가지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중소․벤처 자체도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인식도 고쳐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의한 벤처기업 인수를 장려해야 되는데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 말부터 대기업이 벤처를 인수할 경우에 계열사 편입을 7년간 유예하게 해 주고 또 대기업으로 인수돼도 당분간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세제면에서도 이런 중소와 같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주식의 양도세 세율이 지금 비상장기업에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어요. 7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장기업에 대한 주식 양도세는 비과세인데, 중소기업의 경우에, 비상장기업만 10%, 20%를 내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거꾸로. 비상장기업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각종 벤처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이걸 자유롭게 사고팔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상장기업은 세금을 더 매기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부터 빨리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방안 3’으로서 8페이지에 적은 것은 대기업의 중소․벤처에 대한 지분 투자 장려도, 이것도 최근에 정부가 작년 말부터 조금 세제혜택을 추가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은 시간관계상 발표자료를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안 4’로 9페이지에 가시면 중소․벤처에게 최초 상장 시에 1회에 한하여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고 써놨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의 구글 같은 IT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이유가 창업주들한테 특별의결권을 가진, 1주당 10배의 투표권을 가진 주식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창업주들의 지분이 50%를 넘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의 간섭이라든가 견제에 상관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 자체가 상법상 불법입니다.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최소한 최초 상장 시에 한 번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 창업자한테 과감한 의결권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장 이외에도 다른 투자자들, 특히 주식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경영권 간섭에 노출되지 않고 과감하게 경영을 해 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국도 최소한…… 물론 이것이 기존 기업한테는 어렵겠지만 벤처 창업 시에, 특히 코스닥이라든가 그런 데 최초 상장 시에만 한해서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조류인 것 같고 이것을 많은 벤처기업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장 이후에 자기 지분이 떨어지니까 경영권 방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지요. 돈이 다른 데 쓰인다는 말이에요. 투자에 안 쓰이고 경영권 방어에 쓰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외국 사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입법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방안 다섯 번째는 장기적 주식 보유를 장려하기 위해서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다른 배당금 같은 것도 추가로 줄 수 있는 입법을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에서 이런 단기적 투기 금융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단기 주식 보유자가 아닌 기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당을 주고 추가적으로 의결권을 주는 그런 주식 장기 보유제를 다 유럽의회 차원에서 채택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유럽연합은 2014년, 2015년부터 최소한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추가 의결권을 주고 세금 감면, 추가 배당을 주는 걸 실시했는데 한국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이 단기적인 이윤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미 유럽의회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해서 저희가 입법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단기적인 투기자본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회사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적대적 M&A 규제인데요. 우리나라 규제가 다 포지티브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규제가 많다 그러는데 M&A에 대해서만은 네거티브로 해 가지고 뭐뭐뭐 빼고는 다할 수 있다 해서 가장 M&A에 대해서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외국들은 최소한 국가 차원에서 한 번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또는 금융위 차원에서 위험할 수 있는 M&A를 국가가 한 번 거르는 장치가 있는데 한국은 이게 없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나라 수준 정도까지 거르는 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여기서, 특히 외국인에 의해서 한국 기업이 인수될 때 한 번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지막으로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주식을 처음에는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경영 참여로 바꿔서 가끔 장난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의 규제도 한국이 굉장히, 제일 느슨합니다. 보면 주식을 과도하게, 5% 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투자 목적에서 경영 참가 목적으로 변경할 때 우리나라는 5일간만 추가 취득이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 있는데 독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일간 의결권 행사와 주식 추가 취득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존 기업을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M&A 장난에 대해서 좀 더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생태계의 개선에 필요한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민화 교수께서 규제 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화진술인이민화
 반갑습니다.
 혁신을 이룩하려면 규제 개혁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4차 산업혁명……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한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현실 세상을 데이터화시켜서 현실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만들고 이것을 다시 현실세계로 가져온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산업혁명에서 가져왔던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산업화 과정에서는 1산업 1기술 원칙이 적용되어서 조선 기술로 조선산업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과 산업이 N 대 N의 복잡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기술보다 제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여러 기관들의 평균적인 대한민국 순위를 보면 기술은 대략 10위권, 제도는 70위권, 규제는 90위권입니다.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보다 제도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가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성장을 하자는 혁신 중심의 사상과 분배를 하자는 분배 중심의 사상이 부딪치면서 두 개의 정책 모두가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성장 양극화로 가고 있지요.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분배를 위해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은 성장대로 키우고 분배는 분배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1차 분배를 중심으로 한 생산 사이클과 2차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수요 사이클을 최적화하고 이 사이를 조세와 기부로써 균형 맞추어 나가는, 성장전략에서는 규제개혁과 노동 유연안전성, 혁신의 안전망, 분배전략에서는 사회 안전망, 일자리 안전망, 생산과 복지의 연계, 이 두 개를 순환시키는 것이 조세와 기부가 되겠지요. 이것을 저는 선순환 상생모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장을 이끄는 축으로서 규제의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우리는 혁신을 통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벽을 철폐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부처 간의 장벽, 또 분야 간의 장벽, 각종 진입장벽이 있지요. 장벽이 혁신을 저해하지요. 일단 장벽을 없애야 됩니다. 장벽을 없애면 이들은 융합이 촉진되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새로운 혁신은 80%가 실패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벤처기업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평생 결혼도 하지 마’ 그러면 공무원시험보러 가는 일이 생기지요. 이들을 재도전을 통해서 다시 현실로 돌려줄 수 있는 혁신의 안전망, 단 이 실패 중의 5%는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평균, 대한민국도 이러합니다. 이들은 가중 징벌을 하자.
 그러면서 세 번째 기업가정신이 혁신의 리더십으로 이 전체를 다시 이끌어간다. 이 전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가 규제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규제를 놓고 보면 규제는 결코 암이 아니지요. 규제는 옥과 같이 비용과 편익,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과 편익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놓고 보면 기업의 경우에도 품질 불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수 검사를 합니다. 불량이 대단히 적으면 샘플링 검사를 하지요. 그래서 우량과 불량의 분리……
 대한민국이 과거 발전시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량이 있었습니다. 포지티브의 사전규제가 필요했지요. 이제는 전체 기업들이 극소 불량의 경우인 네거티브의 사후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만능은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규제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규제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정보와 힘의 비대칭성이 사라진다면 민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런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정보와 힘의 비대칭성을 없애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규제 자체로 얼마큼 비용과 편익이 생기느냐 하는 규제 영향평가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하는 정보 개방,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통, 그리고 규제 주체들이 경쟁을 통해서 순환하는 관리 이 세 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총론을 넘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두 가지 변화지요. 굉장히 빠른 변화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초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규제 패러다임이 낳는 문제는 규제 지체 현상, 세상은 바뀌었는데 규제는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소위 규제 장벽이 초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네거티브 규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지요. 또 하나가 규제 장벽을 넘어서는 스마트 규제 인프라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탈규제를 넘어서, 규제 품질관리를 넘어서, 효율적 규제 관리를 넘어서 스마트 규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죄송하지만 2차 산업혁명의 개별적 포지티브 규제에 위치해 있고 규제경쟁력 90위권의 국가로 여러 군데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별적 네거티브 또 포지티브 인프라를 넘어서 네거티브 규제가 인프라로 구축되는 4차 산업혁명의 네거티브 규제 인프라 프로젝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모든 정권들이 얘기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추진했지요. 결과적으로 2015년 행정연구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양적 평가―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미미하다. 질적 평가―실익이 다르게 평가되어 있다. 대단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사고의 차이가 있지요. 불량 중심의 사고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전 규제→사후 징벌로 바꾸어야 되지요. 진입 규제→시장 평가로 바꾸어야지요. 사전 허가→사후 평가로 바꾸어야지요. 원칙적 비공개, 원칙적 공개로 바꾸어야지요. 근본적 성과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의 규제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클라우드 발전법 3조를 보면 지자체는 클라우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밑에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세칙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추가 규제 금지를 해서 지자체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도 사실 가이드라인이 없고 현재 비식별화 규제의 문제도 가이드라인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하나 문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규제 생각 자체를 네거티브 리스트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거티브 디딤돌 프로젝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저는 KTX라고 봅니다. KTX, 옛날에는 표 다 검사했습니다. 지금은 검사 안 하지요. 그런데 KTX 잘 돌아갑니다.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를 산다. 1번, 일정 수준의 신뢰지요. 2번, 사후평가 방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좌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10배의 사후 징벌적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전환을 강구할 수 있지요.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의 샘플 프로젝트인 쌍끌이 시범 프로젝트가 시간적으로 쌍끌이가 규제 샌드박스, 지역적으로 쌍끌이가 규제프리존이 되지요. 각각 벤처 육성의 대안과 지방분권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뭐냐? 도대체 이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어느 것이 많은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1만 5000개가 넘는 규제들을 매년 일일이 평가하면 연간 1조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실시간이지요. 이제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국무조정실이 시범사업을 고려한 바가 있습니다. 시범사업 중이 아니고 고려한 바가 있고 제가 인공지능으로 이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마트 규제영향평가로 인공지능으로 이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규제 인프라가…… 규제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으면 뭐가 되냐. 부처별로 과별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규제의 비용․편익이 어떤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디딤돌 프로젝트로써 참여자의 신뢰, 준수 동기를 만들 수 있고 언론의 이해가 가능해지지요. 특히 규제 거버넌스의 재정비를 통해서 규제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최우선 과제,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세계가 데이터를 통해서 융합하지요. 여기에 클라우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산업화의 대동맥이 경부고속도로이듯이 4차 산업혁명의 대동맥은 클라우드 고속도로지요. 문제는 대한민국은 이 도로가 막혀 버렸습니다. 재작년 수치로 전 세계 OECD의 인터넷 트래픽(traffic) 중에서 클라우드 트래픽의 비중은 86%입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지요. OECD에서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근본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획기적으로 개방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세 가지 숙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네거티브 데이터 규제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문제를 보면 3차 산업혁명은 서버 기반의 혁명이었습니다. 즉, 단일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제도보다는 기술이 이끌었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의 인터넷코리아 운동으로 한국이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일조직이 아니고 산업 생태계의 초융합 혁명입니다. 여기서는 서버가 아니고 클라우드 중심의 혁명이 되지요. 따라서 개별 기업의 기술이 아니라 제도 중심의 혁명이 됩니다. 한국은 OECD 최악의 데이터 규제에 OECD 최저의 클라우드 활용, 4차 산업혁명의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규제를 보면 클라우드 설치의 다양한 규제, 활용의 규제, 클라우드 글로벌 표준과 어긋나 있는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의 금융, 보건, 물류, 교육, 모든 신산업들이 죄송하지만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벤처기업의 70%는 한국에서 불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수많은 벤처기업들은 그만두거나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해외는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 정책이 이미 확립되어 있지요. 그래서 미국도 미 국방성 CIA에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영국은 정부가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일본은 아예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클라우드 퍼스트, 대단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현 가이드라인의 규제가 공공기관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공공부문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지요. 가능하다면 중앙정부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활용, 표준 준수 그리고 논리적 망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공공 데이터 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이 중에서 공공기관만 정보자원의 중요도에서 ‘하’인, 이것이 전체의 8%인데 이것도 제대로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 못 하고 있지요. 계획상 40%가 목표였는데 클라우드의 현 예산은 1%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는 과도한 망 분리로 인해서 민간 생산성의 3분의 1로 미비합니다. 세종시, 혁신도시에 스마트 워크(smart work)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른 1급 공무원들이 국회에 와 있는 동안 세종시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유일한 데이터 반출을 카톡으로 하다가 문제가 되었지요. 바로톡을 만들었는데 로그인해야 되고 데이터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생산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데이터 분리를 하고 그리고 90%는 외부 망으로 보내는 대단히 큰 프로젝트가 필요하지요.
 빅데이터 개인정보, 한국은 개인정보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면 대한민국같이 규제하는 데가 없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개인 재산권으로 생각하고 유럽, 일본도 이제는 익명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재식별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4개의 법률에 의해 혼동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지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수집 규제는 지금같이 개인정보 사전 규제를 하더라도 비식별화의 경우는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재식별화를 강력히 규제하라, 그리고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는 법률적 열거주의, 사전 규제에서 사후 징벌로 가고 전 시대적 징벌 위주 제도를 혁파하라.
 마지막 3대 프로젝트는 개인정보 혁신, 공공 데이터 90, 클라우드 50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
 (책을 들어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15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드린 인쇄된 책자가 있습니다. 이 인쇄된 책자에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화 교수님, 열정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공청회의 특성을 감안해서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께서 일자리 안전망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진술인최영기
 최영기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이 당초 부탁하신 취지에 부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문제의식으로 했는지 목차를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면 크게 그리고 멀리 보는 얘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위기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의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노동, 일자리 관련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의 기풍, 질서를 개혁하는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꼭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고용․노동정책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아마 시간관계상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토론 세션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한국의 정치․경제, 교착상태에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를 가지고 담았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그래프를 보시면 사회가 진화할 때 언덕 오르기식으로 서서히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계단 오르기식으로 점프한다는 것이지요. 계단을 오르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더딘데 막상 오르고 나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인데 우리 정치․경제가 계단을 오르는 변곡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체돼 있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에 휩싸여 있는 결정장애에 빠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정치․경제적인 난관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는 여러 이해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는 정의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나 과거 정부가 했던 혁신경제정책은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고 정부 주도성이 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전반을 리모델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측기관별로 서로 다른 전망을 내리고 있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과도하게 우려를 갖는다든가 또 과도하게 낙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형 교수 같은 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대량 실업에 빠지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가 포퓰리즘과 또 다른 깊은 사회적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하는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은 AI와 로봇이 다 하고 근로시간의 대폭적인 단축을 통해서 새로운 노동 해방의 시대에도 갈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현실적인 전망은 일자리의 소멸보다는 직업의 전환, 직무의 변화가 훨씬 더 현실적인 전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AI가 교사의 직무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사의 직업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기가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로자라는 신분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법적 신분, 사회적 시민권을 얻는 지위 기제로 작용하는 시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노동 관련 제도나 규범들이 굉장히 한정된 인구 집단에만 혜택을 주는,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의 조직 원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인정해 오던 연공주의적, 신분주의적 질서를 타파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좁혀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사회 분야에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을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그동안 노동 개혁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됐던 것들이고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더욱 촉발될 문제가 근로자성에 대한 시비입니다. 근로자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의해서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근로자성이 모호한 취업자들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미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라든가 플랫폼 노동, 다양한 노무 공급 형태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법, 근로기준법 가지고 이들을 보호하거나 규제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기존의 노동법체계에 밀어 넣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고에 대한 노동삼권 보장이라든지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이라든가 이것은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도리 없는 조치일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 대비 정책으로는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고용 형태나 계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공급, 취업 형태에 대해서 일반적인 노동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기존의 임금 책정이나 근로시간 제도의 운영으로 규율할 수 없는 근로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그리고 근무 장소가 불분명한, 그 경계가 사라지는 취업 형태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을 중심으로 한 임금 책정 방식이 굉장히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직장을 중심으로 짜여진 각종 사회보장제도라든가 노동 규범들이 무력화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히 강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직장을 중심으로 한 연공주의적 임금 책정과 인사관리제도는 직장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도 직장을 옮기면 급격한 임금 하락이라든가 인사상 불이익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의 유연화를 약화시키는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은 사실은 기업 횡단적인, 기업을 가로지르는 직무 중심의 임금 책정 방식과 근로시간제도, 커리어 관리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관철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새로운 임금보험제도의 설계라든가 근무시간제도를 대폭적으로 유연화시키는 새로운 근로시간 법제도라든가……
 그리고 연령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봐야 됩니다. 연공주의가 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60세 정년의 문제가 아니고 정년을 철폐하거나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대담한 발상도 필요한 시기에 도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관심이 가는 부분이 사회안전망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민화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로는, 고용안전망 가지고는 당장 창업 실패자에 대한 보호를 아무것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고용보험제도는 경제활동인구의 47%밖에 커버를 못 합니다. 근로자, 그것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제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400만 명의 근로자 이외에도 6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고 60만 명 가까운 취업준비생들이 있고 재취업을 기다리는 수많은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비정규직 여성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영세사업장 근로자 누가 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인력들은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직업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다 대담한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특히 생활안정자금만이 아니고 한 커리어에서 여러 직업을 체험하고 직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대폭적으로 강화돼야 될 것입니다. 평생에 걸친 수많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1조 원 가까운 자금이 쓰이고 있지만 이것은 주로 대기업 정규직의 재직훈련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하고 창업에 실패한 개별 개인사업자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교육훈련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학교 교육에 치중돼 있습니다. 독일은 대학진학률이 12%밖에 안 됩니다. 20대에 대학에 있는 학생 비중이 12%밖에 안 되는데 실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20대의 비중은 35%입니다. 이것이 숙련 중심의 유럽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이런 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교육훈련시스템은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편 방안으로는 지금의 고용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서 사각지대를 대폭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한다면 사회보험시스템이 아니고 사회보장체계로, 소셜 시큐리티 택스(social security tax)로 넘어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연구가 부족합니다만 아이디어로 거론되는 것은 고용보험을 취업보험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로자 중심의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에서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보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깔고 있는 기본철학은 학력 위주, 학위 위주로 평가하는 우리 사회의 모든 평가제도들을 자격과 전문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는 노사관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노사관계, 노동시장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지나칩니다. 이 개입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노사관계가 협력적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안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훨씬 더 노사 자치, 자율 기반을 확충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노동조합의 기능을 이 과정에서 대폭 전환하는 큰 구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 전 원장님 의견진술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질문 시간만 3분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를 짧게짧게 하시면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답변 시간은 시간 계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진술인께서는 가급적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셔서 공청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분 질의 시간만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1분 질의 시간을 더 쓰실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시간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민화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시간 관리를 하시느라고 위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 제도개선을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사실상 스킵(skip)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집 50, 51페이지 사항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하시는 게…… 아마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자료집 50, 51페이지 언저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먼저 시간 절약을 하겠습니다.
이민화진술인이민화
 51페이지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데이터를 매개로 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닦는 일인데, 크게 세 가지지요.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자. 그래서 그것이 개인정보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식별화 규제, 현재는 가이드라인에 의한 비식별화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제대로 정의하고, 비식별화는 일본․유럽과 같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규제는 재식별화를 가지고 누군지 다시 알아보는 행위를 규제해라.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많은 벤처기업들은 이 문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가 남아 있는 것들은 옵트인(Opt-in)으로 하되 개인에게 통제권을 제공하고, 비식별화 정보는 옵트아웃(Opt-out)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잘못된 활용에 대해서 징벌한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현재 4개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 관련법들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지요.
 두 번째는 공공 데이터 개방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영국은 90%를 목표로 했는데 94%를 개방했습니다. 한국은 개방이 잘돼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네거티브화 원칙을 적용해라. 지금은 개방할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개방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방 안 할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이 네거티브 데이터이고,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3단계로 분류하면 절대 보안해야 될 것, 보존해야 될 것, 개방해야 될 것, 이 중 90% 개방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작업을 앞으로 3년 내에 하자. 그래서 90%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망 분리로 인한 스마트 워크(smart work)가 안 되는 문제도 해결하고 민간 클라우드 활용도 활성화될 겁니다.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프로젝트들은 목표를 정하면 잘됩니다.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트래픽이 OECD 최저고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데―한 자리 숫자지요―이것을 50%까지 끌어올리자. 그래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규제개혁과 더불어서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개의 개방정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글로벌 교육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하자.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분으로 하고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우선 세 분 전문가 진술인께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큰 숙제들 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무엇보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공청회 때도 전문가 분들 나와서 말씀이 계셨지만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앞으로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칸막이가 많다. 융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데이터다. 데이터 관련해서 빅데이터 등 여러 가지 시스템 관련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없애야 되겠다. 사회시스템도 굉장히 유연해야 되겠다. 유연한 쪽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은 보강해 줘야 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 노동, 산업 등등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 과기정통위원회 실에서 합니다마는 자칫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과학기술 쪽에 포커싱(focusing)해서 보면 그것은 단순 과학기술의 혁신, 발전 여기에 국한되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분씩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근 교수님, 대기업 M&A, 중소․벤처,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숙제가 대기업에 대한, 그것이 대기업의 책임이든 어쨌든 간에, 현재의 인식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면 또 문어발식으로 계열사 확장한다 등등 여기에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이것을 혁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로직(logic)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진술인이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 부분과 중소․벤처의 선순환 구조인데요. 그 가장 큰 장애요인이 추 위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엑시트로서 가장 중요한 채널인 대기업이 중소․벤처 인수할 경우에 이것을 경제력 집중 내지는 문어발이 일어나 가지고, 이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어떤 법으로 제한하던 규정은 아니고 사회 통념인데.
 그래서 법적 차원의 지원책을 아까 몇 가지 말했지만 그보다도 사회의 인식 수준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정부도 사실 이것을 인식하고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완화조치를 했어요. 작년에 가령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M&A할 경우에 계열사 편입을 당장 인정하지 않고 7년 동안 유예해 준다, 이것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사회적으로 일반 분위기는…… 저도 어디 가서 유명한 중소기업을 대기업한테 인수하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크게 놔두지 왜 인수하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소기업이 끝까지 계속 잘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다른 어떤 경영 영역이 필요한 것인데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다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이것을 다 대기업이 인수하는 식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활발한, 자주 등장하는 엑시트 채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통념, 사회적 관념이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핀란드 노키아나 삼성도 보면 절대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을 인수 안 하려고 그래요. 핀란드 노키아도 그랬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욕먹고 또 그렇게 나가면, 말하자면 국내 벤처기업을 인수해서 잘되게 하면 자기네 대기업에 있는 인재들이 뛰쳐나갈까 봐 그런 것도 걱정하더라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면 자기네 인재들이 뛰쳐나가서 창업할까 봐.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부정시하고 대기업 내에서도 그것을 꺼려하는 측면이 있어요. 국내에서 대박을 터트리면 자기 인재들이 뛰쳐나가서 창업할까 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통념, 인식에 대한 것도 결국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세제상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는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매도 수입 같은 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율이 비상장기업의 차별을 요구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경쟁 질서 확립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정치권이나 정부는 여전히 2차 산업혁명, 좀 나가도 2.5 정도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교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국회 또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민화 교수님,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규제 관련해서 지금도 수없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일하는 주체나 이것에 접근하는 방식 등등의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지요.
이민화진술인이민화
 굉장히 뿌리가 깊은 문제인데 제일 큰 걸림돌은 이 규제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규제 비용과 편익이 있는데 비용․편익을 측정하는 게 코에 대면 코걸이고 귀에 대면 귀걸이가 됩니다. 규제영향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부처나 한 부문이 갖고 있는 규제 총량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규제 개혁한다 그러면 숫자만 몇 개 줄이고 그냥 흉내 내고 끝나는 일들이 생겼지요.
 그다음에 규제에 대해서 규제 당국들의 이해관계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규제 당국들, 소위 정부부처의 힘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과 규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을 내려놓는 과정이 그다지 쉽지 않고, 많은 규제들이 보면 규제의 이해관계 집단들에 형성된 규제 포획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지요.
 세 번째 문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사회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를 법․제도를 만드는 쪽에서 가장 늦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초융합하는 새로운 사회 혁명을 제대로, 본질이 왜 변하고 있는지,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발한 지도 꽤 되었는데 아직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들고 나오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 문제 본질에 대한 인식 부재, 저는 그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 원장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 노동시장 유연성,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직 유연하지도 않은 시장에 안전망, 안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필요한 유연성에 의한 화두가 점점 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규직․비정규직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러한 기존의 사고……
 1분만 주십시오.
 이러한 사고 접근에 관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하려면 노동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가 굉장히 필요한지에 관해서 정리해 주시지요.
최영기진술인최영기
 노동 개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10년, 15년, 2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한 이유는 여야가 너무 대립하고 노사가 대립하고 보수․진보 이념 대립이 이 속에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고용, 유연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노동시장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런 원칙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노동시장을 움직이는 시그널은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궁극적인 해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유연하게 해라 그러면 노동계나 진보에서는 안전망을 갖춰 놓고 난 이후에 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정규직 문제의 근본 문제도 사실은 임금 책정을 어떻게 해 주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임금 결정시스템을 공정하게 해 주는 이 작업을…… 정부와 노사가 이것은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공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의 수평적인 노동시장으로 만들어 주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저는 보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큰 시대의 변화 이것에 다들 공감하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연공서열 위주로 가는 것과 같은 최근의 이런 임금정책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영기진술인최영기
 성과연봉제를 했던 것이, 정부가 너무 나섰어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연공임금을 타파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임금을 다 공개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해 주면 시장이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너무 시한을 정해 놓고 하나의 포뮬러를 가지고 ‘언제까지 다 맞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공공기관의 노사가 다 힘들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동개혁이 마치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만 인식됐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이슈가 되고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 이것이 오히려 건드리지 않으니만 못하게,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임금 개혁이 근본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기부, 산업부, 고용부, 중소기업부가 메인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걱정하시는, 오늘도 개인정보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빠져 있지요, 기재부 빠져 있지요, 금융위 빠져 있지요.
 여기에 저는 규제를 하는 국무조정실이라든가 감사원 이런 데가 같이 어울러야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의 사회 틀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시는지 간단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이민화진술인이민화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그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국회 특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위원회는 지금 기술 중심으로 가 있고 그 구조를 쉽게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은 기술보다 제도가 더 중요합니다. 제도 문제는 결국 국회 소관이니까 특위가 시대적인 소명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교수님.
이근진술인이근
 제 생각에도 현재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너무 포괄 범위가 작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모든 분야에 다 임팩트가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부서 구성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들께서 답변해 주실 때 조금만 더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신용현입니다.
 오늘 이근 교수님, 이민화 교수님, 최영기 교수님, 세 분 발표하신 것 보고 제가 공부도 많이 됐고요, 아마 오늘뿐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 공부해야 될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은 거의 100% 공감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근 교수님께서 공공 R&D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잘 짚어 주셨거든요. 제가 연구자 출신이지만 저보다 더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일종의 기술이 개발됐을 때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때 지금은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기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하면 대기업 위해서 돈 썼느냐 이렇게 나오고, 중소기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하다 보면 캐퍼시티(capacity)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추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엑시트 시장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A를 활성화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잘 몰랐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조세제도나 주식거래 같은 제도를 보완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공부했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 혹시 우리나라에서 기술가치평가 아니면 기술중개 이러한 기술거래시장이 잘 정착되지 않아서 이게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지요?
 이근 교수님께서 한번……
이근진술인이근
 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정부 돈으로 산출된 R&D 결과의 용도 활용에 있어서 제한이 많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제한도 있고 또 해외하고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국내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제한해 놓은 것이지요, 시장의 폭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국내에 활용 못 하고 해외에 할 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고, 그것은 이제 인식이 돼서 풀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거래시장 자체가 활성화 안 되는 것도 사실은 많은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관이 특허를 만들어 내는데 특허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저질 특허를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특허도 잘 써야지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특허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도 포장을 못 해 가지고 버텨 보면 이것은 별로 좋은 기술이 아니라는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기술 거래가 활성화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로 벤처업자나 기술 위주의 업체들이 M&A를 하기보다는 사람을 빼 가는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사람을 빼 간다, 사람을 못 빼 가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이근 교수님하고 이민화 교수님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화진술인이민화
 정상적으로 M&A가 일어나면 대기업은 혁신을 얻고 중소․벤처는 시장을 얻고 투자가들은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효율과 혁신을 선순환시키는 국가 최대의 방안이 M&A이고 한국 경제의 미싱링크(missing link)지요.
 그런데 M&A가 일어나는데 그 편법을 막기 위한 방법이 사람 빼 가기, 한마디로 기술 유출이지요.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냐, 입증 책임에 대해서 누가 입증을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사람을 빼 갔는데, 직업 이동의 자유는 있는데 사람은 이동할 수 없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고, 기술 유출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의 전환이 중요하고 그 입증 책임이 있을 때 징벌적 배상이 따라가는 구조가 문제를 푸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근진술인이근
 또 하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임치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기술의 내용을 동반성장위원회 안에 임치, 보관해 두면 그 기술이 보호되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이 별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미약하나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이민화 교수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아까 혁신 안전망 할 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같으면 기관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있는 데는 앞으로 투자를 절대로 안 해 준다 이런 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스타트업들을 정부가 초기에는 지원하고 나중에 상장되거나 이러면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때문에 정보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를 누가 결정하고 징벌하는 체제가 우리나라에서 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이민화진술인이민화
 4차 산업혁명의 다행스러운 점은 정보의 누적에 의한 평가시스템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과거에 불가능했던 방을 빌려 주는 에어비앤비가 가능하고 저 손님이 좋은 손님인가 나쁜 손님인가, 우버도 그런 것을 판단하지요. 당연히 이 투자시장도 그러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들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런 트랙 레코드를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받아 가지고 모럴 해저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트랙 레코드가 남는 시스템이 발달할 것이고 또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데이터 규제에 대해서, 저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실은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심한 것이 어떤 통계수치나 이런 것 때문인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같으면 공공데이터 개방률도 굉장히 높고 이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많았다 이런 주장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거꾸로 미국의 FCC 같은 데는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화진술인이민화
 역사적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민주화 이전에 중앙정부의 정보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받은 분들이 시민단체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일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여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역사적 맥락은 이해되지만 개인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면 빅데이터가 안 만들어지고 빅데이터가 안 만들어지면 4차 산업혁명의 길이 막힌다는 것은 국가가 추락하는 길이지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비식별화 정보는 활용하고 재식별화를 규제하자, 이것이 사실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위험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활용할 수 있지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바로 지금 모호한 비식별화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현재 없는 재식별화 규제를 도입하고, 이 두 가지 조치로써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입법화 과정에서 그럴 경우 어마어마한 징벌이 그 기관에 가해지도록 명문화하면 시민단체에 대한 설득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최 교수님한테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 교수님이 제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4차 산업혁명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깨우침을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개방적인 거버넌스, 지금처럼 어떤 노조라든지 정해진 직장 위주의 타협이 아니고 개방적인 거버넌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져가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대화 상대가 너무 많으면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혹시 이런 일종의 멀티(multi)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대타협을 이룬 경우가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최영기진술인최영기
 타협까지는 아니고요, 가장 흔히 드는 예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맨 처음에는 제조업 인더스트리 4.0으로 시작해서 한 2년쯤 지난 후에 이것이 현장에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노사를 포함하는 아르바이트 4.0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투 트랙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거기에 노사나 전문가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이 작년에 ‘일본 부흥전략’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정의했다가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형식으로 해서 ‘소사이어티 5.0’ 이런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 같아요, 그 거버넌스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사회는 정치․사회적으로 굉장히 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많은 개혁 과제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기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트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사회의 어떤 계기로 삼으면 더 좋지 않겠나, 너무 기술 위주의 4차 산업혁명으로 좁히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더 키워서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민화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세계 100대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 그 스타트업 100대 기업의 모델을 우리 한국에 적용하게 되면 한 71개 모델이 모두 위법이 된다고 들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규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규제와 관련돼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사전 규제를 없애고 사후 징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전 규제라는 개념보다는 사후에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는 사전에 정부나 규제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미리 재단하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규제하기보다는 대신에 사후에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규제를 혁신하려면 그것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려면 규제를 혁신했을 때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책임을 묻는 방법이 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민화진술인이민화
 규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제천사고라든지 세월호 이런 문제들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또 혁신에 대해서는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크게 봐서 새로운 변화가 촉발되는 쪽에서는 규제는 유연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규제가 상당히 원칙을 지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로부터 우선 출발해서 사전 규제와 사후 책임 문제도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혁신의 중점이 되는 분야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규제에서 사후 책임으로 가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네거티브 해서 작을 때는 규제하지 말자는 규제의 샌드박스 제도가 되겠지요.
 이럴 때 우리가 사후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이냐? 규제의 샌드박스와 같이 작은 문제에 프리존을 만들었을 때 이때는 원칙적으로 모럴해저드가 아닌 경우에는 책임은 묻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샌드박스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전에 문제를 풀어 줬는데 예를 들어 KTX 표를 검사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만약에 KTX 표를 안 사고 탔다? 그러면 원칙은 이렇습니다. ‘3배의 징벌배상을 물린다’예요. 그런데 그냥 3배가 아닙니다. 거기에 곱하기 걸릴 확률이지요. 걸릴 확률 곱하기 3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걸릴 확률 곱하기 3배의 징벌적 배상이 따라간다 그러면 개인은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키는 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규제 개혁’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지 ‘규제 완화’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사람들은 모럴해저드에 빠질 우려가 있지요. 그래서 징벌적 배상의 원칙은 ‘확률 곱하기 3배’ 이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징벌적 배상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든지 그다음에 손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고 그 유형이 다양하니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화진술인이민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영기 전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자와 사업자 사이의 개념도 모호해지고 계약관계 자체도 모호해지고 법적 정의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상황이 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기진술인최영기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고용안전망을 강조하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AI가 들어와서 상점이 폐점하게 되면 그 상점 주인에 대해서 현재 고용안전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나요?
최영기진술인최영기
 지금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자기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 관행이 가입을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고용안전망을 예컨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든가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최영기진술인최영기
 그렇습니다. 근로자만이 아니고 경제활동인구 대부분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버 택시와 관련돼서 미국하고 호주의 일부 주에서 우버 사용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우버로 인해서 실직한 택시노동자나 그쪽한테 보전해 주거나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기진술인최영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이라기보다는 기업 단위 내지는 업종 단위로 안전망을 구성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사례별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확대해서 크게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는 것도 하지만 우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매칭돼서 조세 측면에서 보면 목적세 같은 성격도 있는 것이거든요.
최영기진술인최영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사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기진술인최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세 분 교수님 발표 그리고 발제를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중국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 1호가 3월 말 지구에 추락할 것이라는 보도가 화제였는데요. 그 원인은 구심력과 원심력의 물리적 균형이 무너져서라고 합니다. 구심력과 원심력처럼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힘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은 항상 난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도 구심력, 원심력과 유사해 보입니다. 이것처럼 양가성을 갖는 두 가지의 충돌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무거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정들이 국가와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상 개인정보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루즈-루즈(lose-lose) 상태라고 비판을 받는데요. 이민화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비식별화를 허용해서 활용하고 대신 재식별화를 규제하면 개인에게도 또 사업자에게도 윈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예후는 여쭤 보는 게 우문인 것 같고요.
 개헌이 최근 정치권 담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개인정보하고 관련해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에 정보인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항이 제안되어 있는데 물론 이건 최종안은 아니고 자문위의 제안일 뿐이지만 정보인권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세 분 다 여쭈어도 되지만 이민화 교수님, 헌법에 정보인권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화진술인이민화
 저는 인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보의 통제권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서 자기의 데이터는 자기의 재산인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희들의 개인정보 체계 변화에서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개인에게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돌려주자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는 개인에게 통제권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이 전부 다 가고 있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식별화에서 재식별화의 규제로 간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 특히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에게 개인정보 통제권을 돌려주는 가장 큰 이유가 정보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 정보가 큰 대기업에 있지만 그것을 새로운 스타트업에 옮겨라 하는 결정을 개인이 할 수 있을 때 스타트업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들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이라는 표현보다는 개인의 정보 통제권.
 개인의 정보 통제권, 예.
 이근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이 엑시트 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M&A를 위한 엑시트보다는 IPO를 위한 엑시트 규모가 훨씬 더 큰 거지요. 그래서 M&A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전체를 면제해 주는 보다 획기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대 중소․벤처기업 이런 이분법적 구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또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동반성장을 하는 선순환 고리에서 보면 ‘어디가 유리하다’ 이건 지나치게 단선적인 사고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제안하신 바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를 고착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들었습니다. 아까 추경호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랑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5일 한미 FTA 재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진술문에서 제안하신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 중에는 FTA와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해서 유독 관대하다. 그래서 적어도 외국 수준으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제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자 또 보유 목적을 변경하거나 일정 지분 이상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외국과 맺어 온 FTA 협정들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을지 우려되어서 그 부분하고 또 한미 FTA 조항에 이번 재교섭을 계기로 국내 혁신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진술인이근
 감사합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
 특히 대기업의 인수합병을 장려하는 것이 대기업 편향적이냐에 대해서는 언뜻 보면 대기업 편향적 같은데 사실은 이게 활성화되면 대기업에서 많은 인재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창업합니다. 대기업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중소․벤처가 활성화되면 사실은 다 뛰쳐나옵니다, 옛날에 2000년대 초반 붐처럼. 그때 재벌들이 놀랐어요. 그렇게 되는 붐을 다시 조성하면 그것은 결국은 꼭 대기업 편향적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에 대안적인 중소․벤처를 활성화하는 것에 협조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외국 기업만 인수하는 것이 국내 기업 인수하면 욕먹는 것도 있지만 대박 심리를 주지 않기 위한 것도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들이 대박을 터뜨린 우리나라 위대한 사례가 여기 쓴 ‘김기사’ 같은 사례들인데,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창업해서 인수당하고 또 창업하는 것이지요. 이게 선순환 구조의 또 하나의 측면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특기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순환 구조의 확립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미 FTA 관련해서 저는 이건 팔로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외국의 일반적인 수준 정도라 하면…… 사실은 외국에 의한 인수합병에 가장 규제적인 나라가 미국이지요, 우리나라가 제일 개방적이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수준의 것을 한다는 정도까지는 FTA에 있어서 크게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세 분 진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근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근 교수님께서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거시적으로 짚으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또 미스매치 현상을 지적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 크게 공감하는데 4차 산업 시대에도 이대로 두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다고 진단하는 거지요?
이근진술인이근
 예, 그런데 4차 혁명이 심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기회이지요.
 그래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다섯 가지 방안이 제대로 적용되면 미스매치 구조가 해소된다고 제안하셨는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역점적으로 선택을 집중한다면 어느 방안, 어느 쪽에 두고 싶습니까?
이근진술인이근
 중소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에 젊은이들이 안 가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근진술인이근
 그래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이 일단 전망이, 유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전망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임금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유치한 지역에 젊은이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오락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지금 세 가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차 혁명은 몇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이 4차 혁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화되면 우선 임금이 높아지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다면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폭적인 예산 지원이 가면…… 중소기업이 현재 한계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화하면서 굉장히 살아나 가지고 계속 고용을 더 확대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돈을 투입하면 중소기업 자체가 4차 혁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고부가가치 하면서 좀 더 매력적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입지 규제를 풀어 가지고 수도권 부근에 중소기업이 올 수 있게 해야만, 젊은이들이 시골 같은 데 가서 일하는 걸 제일 꺼려합니다. 제가 중소기업 몇 군데 방문해 봤는데 다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있어 가지고 거기 가면 허허벌판이에요. 젊은이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락이 없고 여가가 없기 때문에.
 안 가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최소한 중소․벤처에 대해서만이라도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임금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도권 입지 규제를 중소․벤처에 완화하거나 아니면 많은 중소도시를 스마트 시티 해 가지고 좀 더 여가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는, 최소한 온라인상이라도. 그런 환경으로 바꿔 줘야만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세 가지, 임금하고 장래성하고 위치, 여가, 이것이 가장 관건이고 그런 면에서 4차 혁명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사실은 그것의 미스매치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을 때는 이것은 4차 산업과 관계없이 3차 산업 중에도 그런 문제 하면 미스매치가 해결되는데 4차 산업 미스매치가 더 심화되는 것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미스매치뿐만 아니라 한 49% 정도 일자리가 없어진다니까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미스매치가 더 심화될 것 같아서 그런 데 대해서 나중에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영기 교수님, 정말로 오늘 세 분 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4차 산업 시대에 근로자성이 모호한 일자리가 증가한다 이랬는데, 근로자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최영기진술인최영기
 예를 든다면 골프장 캐디,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 보호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상에 근로자 정의가 있는데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노동삼권을 보장받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파업할 수 있고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으로 얻는 사회적 지위, 법적 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돼서 굉장히 심각하게, 저도 공감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노동삼권으로 인정받는 노동자, 근로자의 개념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4차 산업 시대에 가면 노동 관련 법률과 규범, 인식이 거기에 따라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최영기진술인최영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당장 급한 것은 우선 근로자 지위를 폭넓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일단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어날 일자리 혁명, 직업의 변화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노동법 체계보다는 훨씬 유연한 그렇지만 포괄 범위는 좀 더 넓혀 주는 새로운 노동 규범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합니다.
 육아휴직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육아휴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휴직의 전제는 취직이어야 되는데 취직 자체를 못 하는데 육아휴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고용보험은 고용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고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의 새로운 설정 굉장히 저는 신선하게 생각했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
 고용보험보다는 취업보험, 육아휴직은 사실 취직을 못 하는데 육아휴직 하니까 이건 진짜 그림의 떡인 겁니다, 7000억이. 그런 말씀을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공감이 가서,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준비했는데 발표 안 한 내용들이 67쪽에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돼서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시지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신 것 같은데.
최영기진술인최영기
 얘기가 많아서요 그냥 몰아서 한 포인트로 정리하면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특고에 대한 노동삼권 보장이라든가 여러 노동․일자리 관련 정책들이 개별 정책들로 보면 다 해야 될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선 때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도 있었다, 너무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바텀 업(bottom up)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한 6~7개월 이걸 시도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비용 증가 요인이 있는데 비용 부담을 기업이 다 지게 되는 겁니다. 기업이 다 지게 되고 그것도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많이 부담을 지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한 분담, 누가 부담해 줄 거냐 이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그것에 대한 정치권, 노사의 타협 없이 이것을 개별 이슈별로 밀고 가면 결국 6개월, 1년 후에는 고용 압박으로 온다.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에서의 많은 논란과 핫이슈들이 이 문제들이지요.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현재 취약계층에 대해 기업 고용 절벽이 오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기 때문에, 물론 4차 산업 관련 논의와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드립니다.
 이민화 교수님!
이민화진술인이민화
 예.
 스마트 규제 영향평가에 대해서 다른 장소에서도 교수님 말씀 들었는데 이 사업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인데 이 평가 사업이, 프로젝트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민화진술인이민화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안 하는 거지요.
 안 하는 무슨 비용과 저항이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민화진술인이민화
 아마 국회에서 예산 통과시킬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아주 굉장히 규제 완화, 규제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것 해 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을 동원해 가지고 규제를 통해서 편익이 얼마 나오고 비용이 얼마 나오는 것, 우리가 주관적이 아니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처리하면 정말 매력적인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이민화진술인이민화
 우선 이 얘기가 나온 게 한 3년 됐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파워가 지금보다는 많이 인식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자신이 없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거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기 국무조정실에서 누가 나와 계시나요?
 아무도 안 나와 계시나요?
 우리 특위에서도 사업을 제가 죽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해……
이민화진술인이민화
 국무조정실에서는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4개 시도의 27개 전략사업에,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규제 완화가 획기적으로 될 걸로 생각하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화진술인이민화
 저보다 백 위원님께서 훨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규제 샌드박스는 작은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는데 규제프리존은 보니까 결국 이게 대기업이 큰 수혜 대상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은 일이 되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학계에서도 규제프리존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과시켜라 이런 주장을 해 주십시오.
이민화진술인이민화
 제가 글도 여러 번 쓰고 보고서도 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규제프리존은 일본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벤치마킹한 건데 일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거기서 우리 정책의 아쉬운 것은 현 상태에서는 수도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제프리존의 가장 큰 것은 도시형 산업에 해당되는 수도권의 포함이 저는 규제프리존에 추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미하고는 조금 상충되지만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 할 차례……
 최운열 위원님 다음에 박맹우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양해 받은 것은 다음 아닙니다.
 두 분 간에 뭐……
 서형수 위원이 오늘 안 오셔 가지고 서형수 위원님……
 서형수 위원 자리에 미리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 기회 바로 연결하도록……
 그것 통보해 주시지 그랬어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분 발표 오늘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우선 이근 교수님하고 이민화 교수님께서 규제 완화를 두 분 다 공히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혁신벤처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M&A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것도 대기업이 하게 되면 또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결국은 한국만 있는 재벌이라는 고유한 기업의 행태가 가져다 준 순기능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그 구도가 더욱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 앞으로 다른 곳에 가서도 강의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러면 재벌이나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어떻게 높이고 그들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선진화하면 이런 우려를 없애줄 수 있겠는가,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을 보면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장치들이거든요. 또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한 경쟁의 풍토를 조성하는 법들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런 재벌이나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은 동시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규제 빅딜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공감하시면 앞으로 이민화 교수님도 어디 가셔서 하실 때 오늘 내용에다가 그걸 첨언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근 교수님이 여러 가지 벤처가 성장하는 데 엑시트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왜 비상장기업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상장기업은 없느냐, 이것도 과거에 경영 투명성 장치를 위해서 가능하면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마 출발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양도소득세하고 법인세 정도 면세해 주면 중소․벤처기업의 엑시트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근진술인이근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각종 규제라든가 또 M&A 엑시트 이런 게 활성화됐을 때 그 혜택이 기존 대기업에 간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벌 섹터의 투명성, 공정거래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하시는 규제 빅딜 아이디어를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활성화는 어느 하나가 가장 큰 효과가 있다 말하기 어렵고 정부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긍정적인데 최근에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벤처붐이 일어났을 때 했던 각종 환경을 다시 한번 다 지금 복원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이런 여러 조치들이 다 같이 물려질 때 중소․벤처붐이 다시 한번 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4차 혁명 시기의 도래가 그런 붐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큰 기회인 것 같고 이걸 한국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영기 교수님, 여러 노동 개혁 강조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궁극적으로 임금이 자기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해법이다,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행태를 보면 사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교수님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런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동일 노동 공정 임금의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직무 분석이 잘 전제되어 있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은 일을 할 때, 사실 비정규직은 훨씬 더 리스크가 높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더 커야 된다. 그렇다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오히려 더 높은 체계로 가는 것이…… 고용 행태도 취업자가 선택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용자가 임금도 적게 주고 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양산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동일 노동 공정 임금 체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기진술인최영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내부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임금 이외에 여러 가지 프린지 베니핏(fringe benefit)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으로 따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비정규직은 사내 노동시장에 들어가 있는 정규직보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훨씬 더 프린지 베니핏에 대한 플러스알파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영기진술인최영기
 호주나 일부 외국에서 그런……
 호주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영기진술인최영기
 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행태는 노동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은 연공주의 내부 노동시장에 묶여 있고 비정규직은 그 내부 노동시장에 못 들어간 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전문직에 한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 직무, 그래서 직무형 노동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체계도 없고 경력개발프로그램도 없고 인사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자유방임되어 있는 그런 인력들이 비정규직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인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금을 표준적으로 책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공해 준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정규직들이 다 누리고 있는 산전․산후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그게 실질적인 혜택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갖춰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청회가 대단히 진지하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위원장으로서 브레이크 타임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맹우 위원입니다.
 이근 교수님, 이민화 교수님, 최영기 원장님, 아주 알찬 진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부를 많이 했다기보다도, 하여튼 보니까 광범위합니다.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최영기 원장님!
 최영기 원장님의 진술을 보고, 아마 최 원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소위 4차 산업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 난관이 아마 노동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구상하는 혁명대로 제대로 되면 노동환경도 많이 바뀌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또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에 노동 분야가 장애요소도 많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예를 들면 기술 혁신 내지 데이터 혁신, 규제 혁파를 다 하더라도 노동 문제를 그냥 두고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회의가 드는 것이고, 오늘 보고에도 그런 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보면,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노동의 경직성, 심지어 문 정부 들어와서 천신만고 끝에 만든 2대 지침을 폐기했지요. 노동의 유연성 하는 것을 지난 8월에 폐기까지 하고 또 노동조합 강성화 그것 인정하고 있지요. 그러면 저생산성, 고비용 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4차 산업혁명 과제로 갈 수가 있겠느냐는 회의가 드는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개략적인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기진술인최영기
 4차 산업혁명이 사회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그림이지요. 우선 새로운 기술 도입이라든가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산업현장에서 기존의 근로자들이 그것이 자기 직업을 위협하는 것으로, 자기의 임금과 혜택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저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술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현장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협조와 동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과학기술 연구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산업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과거에 유사한 예를 2000년대 벤처붐 과정에서 한번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사회가 들썩들썩했거든요. 그것은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보고 누구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사회가 부추겨 주니까 외환위기의 절망 속에서도 사회가 굉장히 활력을 띠고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기풍이 그때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지금 한류라든가 지금 우리가 상당한 정도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을 만든 계기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이지만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100개에 가까운 프로젝트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좀 다각적이고 다층적으로 국회라든가 다른 여러 논의의 틀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을 한번 혁신하는 그런 과제로 키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진술서 66페이지에 보면 아까 백승주 위원이 지적하신 문재인 정부 일자리,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고 70페이지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임금이나 사회안전망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정말 참…… 결론적으로는 아주 막연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것이 노동 분야가 주체적으로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도 한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4차특위가 이렇게 기술, 데이터 이런 쪽에서 영향만 받고 거기에 따른 적응만 논의할 게 아니라 우리도 4차산업특위 차원에서 어떤 과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그 결과에 따라서 반응만 한다는 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렇게나 노동에서 유연성이며 모든 비용 문제며 다 그렇게 허용해 놓고 이제 4차 산업 변화에 따라서 또 적응을 하겠다 이런 아주 정말 갑갑한 결론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과제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노동 쪽에도 하나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영기진술인최영기
 저도 4차산업혁명특위 구성을 검색을 해서 보니까 활동 시한이 6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은 정파와 이념 그리고 부처를 초월해서 논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료적 서포트(support)를 받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위 차원에서 한두 번의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입법 과제라든가 예산 문제 여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사회 분야의 개혁을 좀 더 크게, 길게 본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보다는 활동 기한이라든가 지원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진술의 범위를 훨씬 더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특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차원으로 확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은 하시는 것 같은데 학계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과제도 좀 던져 주시고, 지금 정부가 던져 준 어젠다에 따라서 거기만 분석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 적극적인 발굴과 추진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 내주신 이근 교수님, 이민화 교수님, 최영기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근 교수님께 먼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교수님께서 진술문 통해서 말씀하신 혁신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엑시트 활성화나 아니면 중소․벤처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 투자 장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혁신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 또한 지난 12월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민간 창업 기업에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스타트업 투자촉진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이런 한두 가지의 어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려서 또 선순환 구조로 체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사실은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도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규제와 정책들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기념비적인 모습은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고 또 이번 새 정부 또한 굉장히 많은 양의 모태펀드를 대거 투입을 하고 있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M&A를 통한 벤처기업 엑시트가 지금 2017년도에 5%를 채 넘지 않고 있고 또 IPO가 지금 6%대에 달한 실정에서 각 경제주체 간 또 정부나 민간의 역할론이 조금 더 바뀌어야겠지만 이 중에서도 대기업의 역할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물론 행정부의 관료주의라든가 보신주의, 아니면 국회의 선제적이지 못한 대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고유한 특징상 M&A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대기업의 시장에서의 역할론을 우리가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스타트업을 바잉(buying)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을 인수한 사례를 보니까 크게 다음카카오에서 김기사 산 것부터 시작해서 죽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까지 한 20개, 30개를 보니까 대기업이 인수를 했다고 뉴스에는 나와 있지만 사실상 그 대기업이 창업을 했을 때의 그 경험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통적인 대기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이 된 것들이고 그리고 SK나 삼성 같이 최근에 한두 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대기업이 스타트업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전략적인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업이 새로운 산업 분야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과연 우리가 어떤 세제상의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규제를 몇 가지 바꾸는 것만으로 아주 전향적인 대기업의 M&A 활성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냐, 과연 그렇지 않다면 대기업의 역할을 어디까지 한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냐, 앞으로의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M&A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근진술인이근
 감사합니다.
 사실상 대기업에 의한 M&A에 대해서 간단히 논할 때 대기업들한테 이런 세제혜택 같은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대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에요. 사실은 제일 두려운 것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반대로 IT기업의 대표적인 구글 같은 기업은 전형적으로 M&A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망한 기술을 미리 흡수하는 것도 M&A의 효과이고 또 하나는 잠재적인 경쟁사들을 미리 먹어 버리는 거지요, 사실. 그래서 양면이 다 있어서 부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 삼성기업은 전혀 M&A를 안 하다가 이제야 하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점점점 이런 새로운 기술이 많이 등장하면서 M&A를 안 하고서는 자기 스스로 사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하게 됐다는 면에서 삼성도 그것을 인식한 점이고, 그렇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하겠다는 인식이 들어섰는데 아직도 부정적인 여건이라는 그런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세제혜택 같은 것은 사실상은 대기업 측에 봐서는 크게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세제혜택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소․벤처 인수가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에도 또는 개인 투자자도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할 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세제혜택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비상장기업은 아까 세제가 높은 것들은 상장기업보다 불리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꼭 대기업 아니라도 제삼자 또는 중소ㆍ중견기업 간에 인수합병할 때 그런 때는 세제혜택 같은 것이 좀 더 작동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세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민화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던 것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선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규제를 풀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면서도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그 이상의 정부로부터 계속 얘기를 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민화진술인이민화
 그렇지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도 이게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빅데이터로 가면 빅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하자고 이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편익 문제나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반대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쉽게 생각해서 4차 산업혁명을 그냥 인공지능으로 좁혀서, 그것이 좁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좁혀서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는 풀자, 이렇게 설득해 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규제를 풀어야 될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크게 반대하는 건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하니까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 때 문제가 걸리는 규제는 우선 풀자 이렇게 우리 일반 민간을 설득해 가는 과정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작동되는 길로 가 보자는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화진술인이민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규제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 정부가 규제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규제는 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지의 문제 또 방법의 문제, 거버넌스의 문제, 세 가지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방법론에서 새로운 방법론이 도입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인공지능 기반의 규제영향평가시스템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개별 공무원과 공공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규제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권력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를 바꾸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우버에 관한 규제개혁안을 갖고 오라면 갖고 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이 각 부처별 규제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본다,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혁명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인공지능도 중요한 수단으로 보시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식량, 먹이를 줘야 되지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식량이 뭐냐? 그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는 19세기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화되는 그런 추락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규제하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형성은 국가적인 과제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한다면 그것을 현실세계에 적용하러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카풀 제도라든지 콜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기존 사업체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인공지능을 넘어서 현실의 기존 사업자 간의 갈등구조 조정 문제가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첫 발자국은 뭐냐, 첫 발자국은 바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잘 안 될 테니까 이것을 각 부처가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 네거티브화의 거버넌스 구조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전 100%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단순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보를 해석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게 4차 산업혁명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찍고, 저는 우리 전체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단순화시켜서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설득을 좀…… 그리고 규제 당국에서도 이해를 하면서 그 규제 장벽을 무너뜨려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우리 전부 굉장히 불안하고 불신하면서 또 일자리 없어진다는데 과연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겠느냐, 빅데이터를 해서 축적해서 분석하는 것까지는 어떤 단계에서 한다고 하지만 판단하고 행동은 누가 할 거냐, 판단까지 간다 그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동은 누가 하냐 이런 부분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너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민화진술인이민화
 대략 홍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그래서 인간을 위한다는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은 성장을 만드는 혁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에게는 혁신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배를 뒷받침할 기술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서를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우리 특위로 새로 배속되신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각 분야별로 전문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 공감했고요 또 학습도 했습니다.
 이근 교수님, 그냥 편하게 제가 질문드리면서 또 저의 의견도 개진하고 싶은데요.
 서울대학교에 지금 편입생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어떤가요?
이근진술인이근
 서울대 편입생을 어떻게 하는지 잘……
 KAIST는 어떻습니까?
이민화진술인이민화
 제가 사실은 KAIST는 잘 모릅니다. 제가 겸임교수로 그냥 방문을 했습니다.
이근진술인이근
 서울대 편입생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국은 아이비리그가 상당히, 커뮤니티칼리지만 졸업하고, 2년 하고 아이비리그로 편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편입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지역, 자기 학교에서 기른 인재를 서울의 대학으로 뺏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학생들한테는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이지요.
 그런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서의 인력이 대기업으로 갈 때 인력을 뺏긴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2부 리그나 아니면 다른 구단의 인력을 스카우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거기에서는 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민화 교수님도 좋고 이근 교수님도 좋고요.
이민화진술인이민화
 결국은 제일 중요한 자산이 인재인데 인재의 최적 배치가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지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극대화되겠지만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문제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들이 발전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와 같이 지역 폐쇄적인 시스템들이 제대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또 클러스터 연구에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자, 모든 자원은 인적자원을 포함해서 사회 전체 최적의 배분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자, 단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불평등, 불균형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세와 기부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망을 구축하자, 저는 이게 포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근진술인이근
 제 말은 중소기업 인력만 빼 가는 것이 안 좋으니까 중소기업 통째로 인수하는 것이 낫단 말이지요.
 저는 빼 간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말 공정게임인데 스포츠 구단에서는 소위 말해서 인력을 스카우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저쪽 구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우수인력이 대기업으로 갈 때는 대기업에서 그 중소기업에 적정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최영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농업사회의 직장 중심의 정착형 노사관계와 직장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직업문화, 어떤 전문성으로 가면 이것이 산업화시대에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거의 직장문화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직장을 떠나면 안 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도 처음부터 대기업으로,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하지 중소기업을 가서 선순환 구조로 올라가지 않는 어떤 생태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까 중소기업 같은 데 M&A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말씀하셨고 최영기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개인, 근로자, 노동자 단위에서 이 성장의 사이클로 가려면 어떤 매듭을 풀어야 될까요?
최영기진술인최영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노동시장 문제인데요, 노동시장 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노동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직업노동시장이 발달한 것이 아니고 현대 노동시장, 삼성 노동시장, LG 노동시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직장문화인 거지요.
최영기진술인최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보다도 어떤 직장에 가느냐, 어떤 회사에 가느냐를 더 중하게 생각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 이런 노동시장 구조가 굉장히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노동시장의 장벽을 낮추고 어떤 직업 어떤 직무에 종사하느냐, 직업 노동시장, 직무 노동시장을 키워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한두 가지 조치로는 잘 안 되지만 그 접근해 가는 방식은 임금 기능을 제대로 되살리는 거다, 그래서 임금 책정 방법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삼성에 몇 년 있었느냐가 아니고 어떤 직무에 어떤 직업에 몇 년 종사했느냐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한 50년 사이에 산업화로 가고 지금 4차 혁명으로 이렇게 가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착민, 농경사회의 직장문화에서 2차 제조업의 직업문화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 노사관계나 임금구조가 개편되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개편되지 않은 채 호봉제를 가지고 그냥 산업화를 맞고 직업문화를 맞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4차 산업으로 가면 이제 유목민사회로 가고, 직업도 아니고 하나의 전문가․로봇․AI 시대로 가니까 여기에 맞는 또 다른 임금구조와 노사관계는 전혀 혁명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 동시대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몇 개의 매듭으로 풀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고민을 어떻게 우리가 타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민화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화진술인이민화
 저희들이 얘기하는 긱 경제(Gig economy)와 놋워킹(Knotworking)이라는 게 바로 그런 현상을 보여 주고 있지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초연결구조기 때문에 직장이 왕창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제 2020년이 되면 미국 경제의 43%는 긱 경제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해체되고 일거리로 재분해가 되지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일자리가 복잡한 시장구조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일자리의 시장구조를 만드는 다양한 시장 플랫폼들이 등장합니다. 이미 등장하고 있지요.
 이러한 긱 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체제가 아까 최영기 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보장제도 또 일반적인 재교육제도……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한마디로 직업은 ‘직’은 사라지고 ‘업’이 남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업이 남는 세상에서 소위 새로운 노동의 문화는 어떻게 되느냐가 한 가지의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노동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반복적인 일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이제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일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제 소견인 게 지금까지의 모든 산업혁명에서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없애지만 이 기술이 없애는 일자리를 인간의 잠재된 욕망들이 충족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게 되지요. 이 전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혹시 다른……
이근진술인이근
 일자리가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것도 있고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 또는 자동화를 하면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중소기업 사례는 위더스라는 청테이프 만드는 회사인데 중소기업 자금 투자로 공장을 자동화해 가지고 단가가 살아나니까 오히려 기업이 팽창하면서 사람을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자동화돼 가지고 경쟁력이 살아나니까 기업이 성장하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사람을 더 썼단 말이지요.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 그런 한계기업 상황에 와 있습니다. 조그마한, 한 5% 10% 단가 차이 때문에 중국한테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는 공장만 스마트 팩토리 해도 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유지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업은 2015년에 공장 문 닫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스마트 팩토리 자금을 받아 가지고 공장이 살아나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이것 문 닫았으면 거기에 매여 있던 50명 일자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마트 팩토리가 공장을 살리는 거지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민화 교수님, 스마트 규제영향평가시스템의 유용성과 가능성 질문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단적으로는 역사성, 경로 의존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규제라는 것이? 횡단적으로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어쨌든 기득권, 이익을 취하는 계층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과연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규제영향평가시스템의 결과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민화진술인이민화
 간단히 말씀드리면 완전한 정답을 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차선책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규제영향평가는 사람이 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비가 들어갑니다. 이해관계가 좌우됩니다. 이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비용․비실시간 구조입니다. 전체 집단평가를 실시간으로 할 수도 없지요.
 따라서 스마트 규제영향평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로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덜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스마트 규제영향평가는 실시간으로 모든 부처를 종단․횡단으로 규제를 추적해서 보여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단 이것이 초기에는 굉장히 어설픈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모든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누적되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발전할 것이니까 처음부터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되 이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시스템을 왜 선진국들은 만들지 않았는가? 미국이나, 중국은 선진국은 아니지만 이런 나라들은, 영국 같은 나라들은 네거티브 규제 국가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독일과 같은 대륙법 계통의 국가들은 이러한 노사정 일체의 협력구조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지체 현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 없이 문제를 많이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IT가 발달한 국가로서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이 문제에 지금 가장 절실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이근진술인이근
 제가 추가하면 규제영향평가를 AI를 통해서 좋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밖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국회 입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스스로 국회 입법도 규제영향평가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민화진술인이민화
 제 진술서에도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길부 위원입니다.
 이민화 교수님 좋은 말씀 참 잘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법령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정종섭 의원이 주관하는 회의 때 그때 발표했던 교수님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계거든요, 전부 다. 그것이 집대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딱 성격별로 분류가 되어 있던데 그 자료를 직접 보시고 이민화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법안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법안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이민화 교수님이 생각하는 쪽에 적당하시냐 하는 선택의 문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결국은 법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 있고.
 이근 교수님, 4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 이 법안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써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아까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산학 협력에 관련해서 중소기업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기술 이전하는 그 기술이 어느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은 모르거든요. 중소기업이 모르거든요. 받아 가서 해 보면, 세미나 할 때도 들어 보면 어떤 것은 금방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금방 이전이 돼 가지고 돈도 벌고 되는데 어떤 것은 몇 년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을 하는 과기부 쪽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중 돈이 나가느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선택이 되어 가지고 개발되고 기술 이전이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중간쯤 어지간히 해 놓으면 이것은 그다음에는 이게 한번 채택된 것으로 돼 가지고 연구도 또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공 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제시한 이것이 전부 다 그런 데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하는데 어느 부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그것은 틀림없이 법안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뽑아 가지고 통합 조정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새로 벤처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이 한없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달하는 방법이 융자를 해 주는 방법이 있고 투자 개념으로 해서 공개시장에서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투자 개념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융자를 해 주거든요. 융자를 해 주면 이게 하다 보면 돈이 한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되는데 딱 끊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냥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고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죽음의 계곡에……
 어느 정도 개발되고 난 다음에 4년서부터 5년 사이, 몇 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 가지고 많은 제도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러면 생겨 있는 그 제도도 적합하냐 아니냐, 업체에 따라 다르고 기술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잣대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대 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것은 실제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못 해요. 또 국회의원이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조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융자 시스템으로 하는 우리나라 이것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투자 개념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서 어떻게 끌고 가면 그게 되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좀 의견 제시를 부탁합니다.
이근진술인이근
 강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특히 정부 측의 R&D 자금 선정 기준이 중복 여부만 따지는 것 굉장히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 중복돼도 괜찮은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괜찮지요. 그런데 그것을 중복한다고 다 잘라 버려요. 그것 아니거든요.
이근진술인이근
 그렇지요, 사실. 제가 아까 썼듯이 기술개발 단계가 1에서 9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7단계까지 해 줘야지 중소기업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4단계에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단계까지 하는 식으로 권장하거나 하는 입법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령 7단계까지 할 거면 바로 넘겨도 되고 4단계까지 할 거면 그 담당 개발자가 중소기업에 파견 가 가지고 마무리해 주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트랙을 열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글쎄, 그런 것은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교수도 그런 파견 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한 2, 3개월만 하면 끝이 나는데 그냥 학교에 가 버리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근진술인이근
 그런데 국내에서 한번 파견 나가면 못 돌아와요, 1년 이상 놀면.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 개선을 하자는 거지요, 어떻게 해 주면 되겠느냐.
 
 강길부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있으시겠지만 진지하게 한 3시간 가까이 진행돼서 아마 자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마쳤고 추가질의도 자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공청회는 마칠까 하는데요.
 세 분 진술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한 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자리는 4차 산업혁명을 다루지만 이제 막 출범한 국회의 특위입니다. 정부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추진력은 때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또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을 녹여 내면서 문제를 풀어 가야 될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한 1분 이내로 특위가 4차 산업혁명의 대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기를 바라는 부분을 짧게 한 말씀씩 하시는 것으로 공청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이근 교수님부터 하겠습니다.
이근진술인이근
 감사합니다.
 4차 혁명은 분명히 한국 경제에 좋은 기회인데 특히 대기업보다도 중소․벤처한테 기회인 것이고, 그런데 단지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기회를 맞는 중소․벤처 중에서 기술이 있는데 제도나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기업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돈이 부족해서 새로운 기술을 못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좀 더 하이테크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돈보다는 아마 규제가 문제인 것 같고 좀 더 전통적인 중소기업들은 4차 혁명을 받아들이려 해도 돈이 없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이원화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화 교수님.
이민화진술인이민화
 202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해라고 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2025년을 4차 산업혁명의 임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초고령화 사회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이후의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은 물론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 4차 산업혁명의 발자국을,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고 규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의 문제가 왜 열리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성장과 분배 양쪽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제도적 접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서로 균형 있는 분배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마음으로 간다면 6개월 특위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최영기 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최영기진술인최영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리고 과도한 우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결집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우리 노동 개혁뿐만 아니고 좀 더 폭넓은 사회 개혁의 어떤 전기로 이슈를 키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어떤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그것을 적어도 한 2년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지속적인 활동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진술인께서 오늘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위원님들과의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국민과 또 기업과 함께 대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 가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기존에 익숙했던 혁신의 방식, 기존에 익숙했던 규제의 방식, 기존에 익숙했던 일하는 방식, 복지하는 방식, 사람을 키우는 방식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을 높이면서 우리 특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료 전에 한두 가지 광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는 아침 7시 20분에 조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인 장병규 위원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좋은 토론들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월 11일 목요일에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에서 산업부․중기벤처부․금융위 업무보고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안내를 해 드리면, 우리 간사님들 회의도 거쳐서 합니다만 오늘 논의에서도 빅데이터, 클라우드,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이 이슈가 굉장히 물꼬에 해당하는 이슈로서 등장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특히 과학기술계 출신인 비례대표 1번 의원님들이 수고를 해 주셔서 1월 23일 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오후 2시에 별도로 또 3차 공청회를 가집니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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