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
(임시회)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12월 21일(목)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2.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원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시행하여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책임성과 직무성과를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 영역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 헌법기관의 수장의 지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장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그 직무상 독립성을 명시하고 조직 및 예산권에 대해 기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력에 굴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이나 철학, 정책적 비전까지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은 청문회 진행 경과를 감안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에서 오전 일정을 생중계하고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첫 회의에서 실시하지 못한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님부터 차례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원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시행하여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책임성과 직무성과를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 영역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 헌법기관의 수장의 지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장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그 직무상 독립성을 명시하고 조직 및 예산권에 대해 기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력에 굴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이나 철학, 정책적 비전까지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은 청문회 진행 경과를 감안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에서 오전 일정을 생중계하고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첫 회의에서 실시하지 못한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님부터 차례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출신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깊이 국민 앞에 다짐하는 시간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되어서 국민이 보다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출신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깊이 국민 앞에 다짐하는 시간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되어서 국민이 보다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감사원장을 잘 검증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감사원장을 잘 검증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지역 백혜련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중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감사원이 가지는 공직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감사원장이 가지는 위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중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감사원이 가지는 공직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감사원장이 가지는 위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출신 표창원 위원입니다.
지난 1년 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 속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가권력과 국가기관 모두가 사유화되고 농단당했다라는 참담한 실정이 있었고요. 과연 그 사이에 감사원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숨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들은 ‘해피아’라는 말을 새롭게 떠올렸습니다. 해수 또 해양과 관련된 마피아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대한민국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을 때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역시 숨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렴도 순위는 2014년․2015년 40위권, 30위권을 맴돌다가 2016년에는 드디어 50위권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부패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을 때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사원장후보자께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부패 수준을 향상시킬 의지가 있는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년 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 속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가권력과 국가기관 모두가 사유화되고 농단당했다라는 참담한 실정이 있었고요. 과연 그 사이에 감사원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숨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들은 ‘해피아’라는 말을 새롭게 떠올렸습니다. 해수 또 해양과 관련된 마피아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대한민국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을 때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역시 숨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렴도 순위는 2014년․2015년 40위권, 30위권을 맴돌다가 2016년에는 드디어 50위권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부패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을 때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사원장후보자께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부패 수준을 향상시킬 의지가 있는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박덕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박덕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 대추의 고장 보은, 와인의 고장 영동, 절임배추의 고장 괴산, 묘목의 고장 옥천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박덕흠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원장후보자님의 청문회에 나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어떻든 감사원이 앞으로 중립성 또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자질이 있는가를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의 독립성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원장후보자님의 청문회에 나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어떻든 감사원이 앞으로 중립성 또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자질이 있는가를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의 독립성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출신 곽상도 위원입니다.
감사원은 국가 최고 정책 결정하는 데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오늘 나오신 감사원장후보자께서 그런 중책을 감당하실 역량과 능력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충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은 국가 최고 정책 결정하는 데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오늘 나오신 감사원장후보자께서 그런 중책을 감당하실 역량과 능력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충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출신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새 정부의 감사원장후보자 청문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많은 어려운 질곡의 역사를 이겨내고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한정된 재원,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정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공무를 수행하는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감사원장은 바로 이러한 한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회계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공직자들 직무감찰을 통해서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무수행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찰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원장후보자 여러 가지 도덕성과 또 자질․전문성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직위 수행할 그런 자질이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새 정부의 감사원장후보자 청문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많은 어려운 질곡의 역사를 이겨내고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한정된 재원,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정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공무를 수행하는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감사원장은 바로 이러한 한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회계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공직자들 직무감찰을 통해서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무수행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찰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원장후보자 여러 가지 도덕성과 또 자질․전문성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직위 수행할 그런 자질이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상호 위원장님과 함께 정말 뛰어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서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또 정책감사 또 공무원의 공직기강 이러한 정말 국가의 근본을 감사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원장후보자께서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수행능력이 있는지 또 헌법과 감사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과거에 인사청문회를 경험했던 저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후보자를 흠집 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삼가고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상호 위원장님과 함께 정말 뛰어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서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또 정책감사 또 공무원의 공직기강 이러한 정말 국가의 근본을 감사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원장후보자께서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수행능력이 있는지 또 헌법과 감사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과거에 인사청문회를 경험했던 저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후보자를 흠집 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삼가고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구미을 장석춘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원을 그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신뢰하는 편은 아니고, 정권에 따라서 워낙 감사 결과가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꼼꼼히 따져 볼 생각이고요. 오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경북 구미을 장석춘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원을 그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신뢰하는 편은 아니고, 정권에 따라서 워낙 감사 결과가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꼼꼼히 따져 볼 생각이고요. 오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감사원장의 임기가 12월 1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0일 동안 공백을 두고 후보자를 내놓는 현 정부에 우선 유감을 표명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것은 감사원이 제 기능을 했더라면, 제대로 역할을 했더라면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사유화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력이 제대로 가지 않은 것의 결과 또 거기에 감사원도 제 기능을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재형 후보자께서는 미담의 주인공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정한 감사원의 독립과 그리고 중립성을 권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가 또 그런 용기를 가졌는가, 그런 자질과 소신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자질과 정책․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가 12월 1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0일 동안 공백을 두고 후보자를 내놓는 현 정부에 우선 유감을 표명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것은 감사원이 제 기능을 했더라면, 제대로 역할을 했더라면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사유화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력이 제대로 가지 않은 것의 결과 또 거기에 감사원도 제 기능을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재형 후보자께서는 미담의 주인공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정한 감사원의 독립과 그리고 중립성을 권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가 또 그런 용기를 가졌는가, 그런 자질과 소신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자질과 정책․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입니다.
자질 또 능력․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고 후보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질 또 능력․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고 후보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위원님은 중요한 당내 회의 일정이 있으셔서 도착하시는 대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각 당을 대표하는 최고의 위원님들이 오늘 청문 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을 보좌할 전문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강병훈 전문위원입니다.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김병진 행정실장입니다.
(직원 인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 직원들께서는 인사청문특위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위원님은 중요한 당내 회의 일정이 있으셔서 도착하시는 대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각 당을 대표하는 최고의 위원님들이 오늘 청문 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을 보좌할 전문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강병훈 전문위원입니다.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김병진 행정실장입니다.
(직원 인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 직원들께서는 인사청문특위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공직후보자 최재형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인사청문회 자리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4대 감사원장후보자로서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86년 법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30여 년 동안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제 힘을 보태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감사원장직을 제의받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만 그보다는 감사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잘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관으로서 평생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송구스러운 마음도 교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에서 공직사회의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도 법치주의의 정착,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일했던 법관으로서의 공직생활 못지않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간 법관으로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감 있게 처리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및 부패전담 형사재판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법원 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힘쓰고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살려 국가와 감사원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저의 소명이라 생각하여 감사원장후보자로서 검증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국민께서 감사원에 대해 갖는 기대와 감사원장으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감사원이 공직사회 최후의 보루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 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신분으로 아직 감사원의 업무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한 각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아무리 뛰어난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여도 감사원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감사 결과는 물론 감사원에 대한 신뢰도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관의 독립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소신을 살려 저 자신은 물론 감사원 구성원들 모두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에도 흔들림 없이 독립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임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낭비를 막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감사원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감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법들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활력을 살리는 감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감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던 만큼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더욱 확대 적용하고 감사를 받는 공직자와 피감기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는 것은 물론 피감기관이나 감사원이 함께 국민에게 힘이 되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라는 인식하에 감사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이 그 능력뿐만 아니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저의 평소 소신이나 신상 문제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과 다름없는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충고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청문회에 앞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인사청문회 자리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4대 감사원장후보자로서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86년 법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30여 년 동안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제 힘을 보태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감사원장직을 제의받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만 그보다는 감사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잘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관으로서 평생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송구스러운 마음도 교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에서 공직사회의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도 법치주의의 정착,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일했던 법관으로서의 공직생활 못지않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간 법관으로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감 있게 처리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및 부패전담 형사재판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법원 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힘쓰고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살려 국가와 감사원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저의 소명이라 생각하여 감사원장후보자로서 검증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국민께서 감사원에 대해 갖는 기대와 감사원장으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감사원이 공직사회 최후의 보루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 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신분으로 아직 감사원의 업무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한 각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아무리 뛰어난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여도 감사원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감사 결과는 물론 감사원에 대한 신뢰도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관의 독립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소신을 살려 저 자신은 물론 감사원 구성원들 모두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에도 흔들림 없이 독립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임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낭비를 막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감사원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감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법들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활력을 살리는 감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감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던 만큼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더욱 확대 적용하고 감사를 받는 공직자와 피감기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는 것은 물론 피감기관이나 감사원이 함께 국민에게 힘이 되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라는 인식하에 감사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이 그 능력뿐만 아니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저의 평소 소신이나 신상 문제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과 다름없는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충고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청문회에 앞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자료가 안 들어오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 작성 요청을 받았는지 청와대 검증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자께서 구체적인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서 답변드리겠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에 질문하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저희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장에 오셨으니까 즉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전질문서 작성 요청은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사전질문서는 직접 제출하셨는지, 제출한 날짜는 언제인지, 사전질문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들은 뭔지, 그다음에 서류 제출을 위해서 공무원 채용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검진받은 날짜나 서류 발급은 언제 하셨는지, 예금 관련 은행 서류 등 발급이 필요한 서류들은 언제, 누가 발급받아서 청와대에다 제출했는지 이런 내용의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오늘 인사청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에 질문하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저희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장에 오셨으니까 즉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전질문서 작성 요청은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사전질문서는 직접 제출하셨는지, 제출한 날짜는 언제인지, 사전질문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들은 뭔지, 그다음에 서류 제출을 위해서 공무원 채용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검진받은 날짜나 서류 발급은 언제 하셨는지, 예금 관련 은행 서류 등 발급이 필요한 서류들은 언제, 누가 발급받아서 청와대에다 제출했는지 이런 내용의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오늘 인사청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님.
목동의 e-편한세상을 증여받으셨지요?

제 아내가 증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 신고가액을 보내 주시고 증여받은 일자 좀 주시고요.
또 역삼동 다세대 이외의 상속 및 증여재산 현황 및 그 재산의 금액과 배우자의 지분 및 상속액. 그리고 배우자가 거래를 하게 되면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금으로 다 입금되는 건 아니니까. 배우자의 통장 거래내역 이걸 좀 주시고요.
또 장인으로부터 3억을 차용했는데 종전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 등으로 갚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소유 매각대금의 상세 내역 또 전액변제의 거래내역 통장 사본, 당시 고시 이자율, 그러니까 차용했으면 이자를 갚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를 매달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님? 그러니까 그 이자 지급한 통장이 있을 테고,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그래서 그 이자 지급 여부, 출금 현황을 오전 중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역삼동 다세대 이외의 상속 및 증여재산 현황 및 그 재산의 금액과 배우자의 지분 및 상속액. 그리고 배우자가 거래를 하게 되면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금으로 다 입금되는 건 아니니까. 배우자의 통장 거래내역 이걸 좀 주시고요.
또 장인으로부터 3억을 차용했는데 종전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 등으로 갚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소유 매각대금의 상세 내역 또 전액변제의 거래내역 통장 사본, 당시 고시 이자율, 그러니까 차용했으면 이자를 갚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를 매달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님? 그러니까 그 이자 지급한 통장이 있을 테고,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그래서 그 이자 지급 여부, 출금 현황을 오전 중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 준비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증하고 자료 확보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사실 짧았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내일 본회의에 올리려면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예.
또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후보자님!
없으시면……
후보자님!

예.
이번에 시간이 좀 촉박해서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청문 위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되시는 대로 성실하게, 청문회가 진행 중이어도 준비되시면 되시는 대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청문회가 지금 지상파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넘기시면 마이크가 꺼져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7분 시간 안에 요령 있게 질의를 잘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청문회가 지금 지상파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넘기시면 마이크가 꺼져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7분 시간 안에 요령 있게 질의를 잘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으로서 재직을 오래 하시다가 감사원장으로 옮기시는 과정에 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관으로 사셨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조금 틀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정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바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법관으로 사셨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조금 틀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정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바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후보자께서 83년도에 결혼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인하고 처음에 결혼하셔서 마포구 동교동 쪽의 본가에서 조금 사시다가 그다음에 가신 데가 강남구 서초동 한양아파트 6동 811호로 같이 가서 사셨습니다.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으신 거지요, 아파트?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으신 거지요, 아파트?

예, 그렇습니다.
83년도 이 당시 서초동 한양아파트 정도면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인데 통상 우리가 법관들이, 사법시험 되신 분들이 열쇠 3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중의 하나로 보면 되는가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든가 콘도 이런 것 회원권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때 받으셨나요?
자동차라든가 콘도 이런 것 회원권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때 받으셨나요?

자동차나 콘도 구입비용은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자동차하고 회원권 같은 것 이런 것도 도움을 받으셨다?

예.
그다음에 그 뒤에 후보자께서 직접은 아니지만 배우자께서 장인으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현금이나 이런 걸 받아 왔습니다.
2005년도에 보니까 배우자께서 1750만 원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으셨고, 2008년도에는 목동 아파트를 증여받으셨지요, 배우자께서?
2005년도에 보니까 배우자께서 1750만 원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으셨고, 2008년도에는 목동 아파트를 증여받으셨지요, 배우자께서?

예.
그다음에 2008년도에 또 현금으로 1700만 원, 2009년도에는 후보자께서 3300만 원, 그다음에 후보자 장녀가 3100만 원, 차녀가 3300만 원, 장인께서 또 배우자에게 2015년도에 5000만 원 이렇게 증여를 다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하신 걸 쭉 합해 보면 27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상속까지 받으셨지요, 2015년도에?
상속받은 아파트가 4억 3000 정도로 가액을 신고했는데 이걸 12억 3000에 매도하셨지요, 곧 이어서? 맞습니까?
마지막에 상속까지 받으셨지요, 2015년도에?
상속받은 아파트가 4억 3000 정도로 가액을 신고했는데 이걸 12억 3000에 매도하셨지요, 곧 이어서? 맞습니까?

신고할 때는 규정대로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고 매도한 가격은 매도한 가격대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서초동 한양아파트는 처음에 받으셔 가지고 2억 6000에 파셨다고 신고하셨고 그다음에 현금 받은 것하고 상속받으신 것까지 다 합해서, 저희들이 부동산만의 매도가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니까 한 27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는 합산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계산하셨다면 그 금액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략 이렇게 증여 받으셔 가지고 증여 받으신 이런 것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가평에 있는 땅에 전원주택 짓기 위해서 땅 구입을 하셨지요, 2017년도에?

예, 금년 초에 구입했습니다.
물려받으신 재산으로 전원주택까지 이렇게 구입해서 사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법조계에서 소위 얘기되는 사법시험 돼서 판사, 흙수저라든지 어렵게 사시던 분이 데릴사위로 들어가서 금수저 삶을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살아오신 게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후보자께서 법조계에서 소위 얘기되는 사법시험 돼서 판사, 흙수저라든지 어렵게 사시던 분이 데릴사위로 들어가서 금수저 삶을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살아오신 게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저 스스로는 그렇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내시는 동안 후보자께서 서민들을 위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하거나 고생한 흔적이 있는지 제가 감사원장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사유를 살펴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원장 재직할 때―한참 지나서지요―시민의 사법 참여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다, 법관연수제도 정비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고, 그런 반면에 학술연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없고, 공무원들 오래 근무하고 나면 대체로 훈장이라든가 공적을 기여한 게 인정이 돼서 훈장 같은 것 다 하나 받습니다만 지금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정부의 감사원장으로 지금 나오셨는데 금수저로 되셔 가지고 살았던 삶의 흔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판사로서의 행적에는 아무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게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 적용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고 고민을 했으면 이런 게 묻어져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다 하는 이런 흔적이 저는 감사원장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를 보고서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유를 살펴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원장 재직할 때―한참 지나서지요―시민의 사법 참여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다, 법관연수제도 정비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고, 그런 반면에 학술연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없고, 공무원들 오래 근무하고 나면 대체로 훈장이라든가 공적을 기여한 게 인정이 돼서 훈장 같은 것 다 하나 받습니다만 지금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정부의 감사원장으로 지금 나오셨는데 금수저로 되셔 가지고 살았던 삶의 흔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판사로서의 행적에는 아무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게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 적용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고 고민을 했으면 이런 게 묻어져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다 하는 이런 흔적이 저는 감사원장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를 보고서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관상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당사자들, 특히 소수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의 주장을 귀담아듣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장 재직 시에는, 아마 그 청문 요청서에는 빠져 있을 줄 압니다마는, 변호사 선임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사소송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데 그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해외이주여성들 배려를 위한 정책들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장 재직 시에는, 아마 그 청문 요청서에는 빠져 있을 줄 압니다마는, 변호사 선임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사소송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데 그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해외이주여성들 배려를 위한 정책들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자료제공 요구만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공개 자료를 보니까 흔적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제공 요구를 말씀드렸는데, 장인께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돈들이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할 때에 다 신고가 됐는지, 이 다섯 개 항목을 저희들이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도 신고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자료제공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원장후보자로 추천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가 인사 7대 기준을 제시한 이후 최초로 지명된 후보라는 점에서 고르고 골라서 후보를 지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원 혁신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먼저 감사원장후보자로 추천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가 인사 7대 기준을 제시한 이후 최초로 지명된 후보라는 점에서 고르고 골라서 후보를 지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원 혁신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적인 성품이나 청렴성 이런 면에서 사실 저로서는 감탄스러운 일화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연수원 다닐 때 장애인 동료를 도운 일이라거나 혹은 입양 관련 경험이라거나, 개인적인 일들이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법관으로서 참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되시면 공무원들의 최고 감찰기관으로서 직무감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질이나 청렴성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법관들은……
후보자도 지금 판사로서 31년 생활을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적인 성품이나 청렴성 이런 면에서 사실 저로서는 감탄스러운 일화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연수원 다닐 때 장애인 동료를 도운 일이라거나 혹은 입양 관련 경험이라거나, 개인적인 일들이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법관으로서 참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되시면 공무원들의 최고 감찰기관으로서 직무감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질이나 청렴성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법관들은……
후보자도 지금 판사로서 31년 생활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렴한 삶을 살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집단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로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것이 전관예우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전관들의 말을 듣고 또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변론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지 않는가, 편의를 봐주지 않는가라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판사 생활을 30년 하시면서 전관예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중의 하나로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것이 전관예우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전관들의 말을 듣고 또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변론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지 않는가, 편의를 봐주지 않는가라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판사 생활을 30년 하시면서 전관예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 주제입니다.
법관들로서는 사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전관예우라고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에 관해서는, 저는 이미 사직했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법관들이 그러한 국민들의 의식을 인식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관들로서는 사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전관예우라고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에 관해서는, 저는 이미 사직했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법관들이 그러한 국민들의 의식을 인식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학연과 지연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도 이런 폐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장이 되시면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세월호 감사,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한 코드 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세월호 감사,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한 코드 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감사들이 대개 정권 교체기를 전후해서 종전 정부의 중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그 감사 결과가 보기에 따라서는 감사 시행 당시 정부의 입장에 좀 부합하는 것 같은 외관을 가졌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단단한 각오가 있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로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수시보고 개선 또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 등 투명성 강화, 감사운영 개선, 결산검사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외부 인사로 과반수를 구성한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또 언제쯤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발표하실 예정이신가요?
이번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로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수시보고 개선 또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 등 투명성 강화, 감사운영 개선, 결산검사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외부 인사로 과반수를 구성한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또 언제쯤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발표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사실은 감사원장 청문 준비 기간이 워낙 짧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혁신․발전위원회에서 감사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진행 상황이나 언제쯤 종결할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는 감사원 자체에서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진행 상황이나 언제쯤 종결할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는 감사원 자체에서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대통령 수시보고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보고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또 수시보고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안건을 보고하도록 논의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수시보고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수시보고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또 수시보고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안건을 보고하도록 논의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수시보고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수시보고는 감사원법 제42조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보고의 성격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국정운영자에게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림으로써 적시에 개선하도록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이 향후 이루어질 감사 결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시보고 제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할 수 있도록 제도의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보고의 성격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국정운영자에게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림으로써 적시에 개선하도록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이 향후 이루어질 감사 결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시보고 제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할 수 있도록 제도의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헌법 98조 3항에 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위원이 앞으로 계속 공석이 생길 거고 감사원장이 되시면 제청을 하게 될 기회가 생기실 터인데 이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에서 누구를 제청해 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전제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적절치는 않지만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상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감사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이라든지 능력 또 경력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위원에 관해서 만일에 청와대로부터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제청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과연 그 인물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적임자를 제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감사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이라든지 능력 또 경력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위원에 관해서 만일에 청와대로부터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제청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과연 그 인물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적임자를 제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말씀이신데요. 정확히는 이렇게 답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 원칙에 따라서 제청 여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을 하겠다, 누가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는 그 인물을 임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제대로 독립성을 유지할 의지를 가진 감사원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전에 특정인에 대해서 제청 요청을 한다면 제청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사원법에도 보면, 감사원법 2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항에 보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법 조항에 되어 있고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발언하실 때도 첫 일성이 ‘지금까지의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의 역사가 있었으니 나는 감사원장이 된다면 독립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청와대에서 특정인을 제청해 달라, 감사위원 또는 사무총장으로 특정인을 제청해 달라고 요청이 온다면 이것은 감사원장의 제청권에 대해 실질적인 부인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협의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제청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가장 결연한 의지의 표현 아닌가요?
지금 감사원법에도 보면, 감사원법 2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항에 보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법 조항에 되어 있고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발언하실 때도 첫 일성이 ‘지금까지의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의 역사가 있었으니 나는 감사원장이 된다면 독립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청와대에서 특정인을 제청해 달라, 감사위원 또는 사무총장으로 특정인을 제청해 달라고 요청이 온다면 이것은 감사원장의 제청권에 대해 실질적인 부인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협의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제청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가장 결연한 의지의 표현 아닌가요?

저는 제청권에 대해서 임명권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분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분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저의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할 것을,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님 말씀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답변입니다.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 명이나 파견 나가 있는지는 모르시겠군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릅니다.
대략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총무비서관실, 공직기강, 민정, 반부패, 인사, 국정상황실, 경호처 등등에 파견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와대에 감사원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는 판단은 안 드십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감사원 직원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가서 근무하고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만일 그러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검사들도 청와대 파견 금지, 법 조항으로 아예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들도 청와대 파견 금지, 법 조항으로 아예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검사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를 통해서 검찰의 실질적인 부서와 의사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청와대가 파악을 하거나 또는 거꾸로 청와대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검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법제화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실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와는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파견 나간 직원들을 통해서 청와대의 의중이 속속들이 감사원으로 미치게 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이것은 제도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판단 안 드십니까?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실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와는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파견 나간 직원들을 통해서 청와대의 의중이 속속들이 감사원으로 미치게 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이것은 제도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판단 안 드십니까?

만일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감사원 파견 직원들이 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실제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런 역할로 작동될 수 있는,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리스크는 항상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단 그 운영 형태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만일에 제가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장은 우리 공직자들의 고도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될 그런 책무에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원장님은 역시 고도의 청렴성 그리고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은 그러한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후보라고 자임하십니까?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부끄러움은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공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부인에게도 고도의 청렴성이 같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어떤 의혹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으시지요?

과거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처분하고 그 이후에는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금년 초에 토지를 매입하신 게 있었지요?

가평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니까 임야 그리고 전을 매입했어요.

지목이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시지가를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싼 땅인데 실제 거래금액은 굉장히 비싸게 사셨지요?

평당 80만 원 정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시지가 수십 배의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하고 또 그 지역이 요즘 굉장히 뜨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런 지역에 땅을 산 그것 자체는 공직자로서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투기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법관으로서 저의 공직생활을 마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지 않았다면 제 생각으로는 내년 정도까지 사법연수원장으로서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보직을 맡아서 법관으로서 평생을 마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저희 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구상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전원주택을 구입한다는 생각으로 토지를…… 이미 개발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기준시가와 제가 매입한 가격과는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투기 의혹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뭔가 신중한 여러 가지 처신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준법정신 많이 강조하는데, 주정차 위반 사례가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 준법정신 많이 강조하는데, 주정차 위반 사례가 있었지요?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되고 체납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그런 위반을 하면 처분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응해서 불법 요소는 해소하고 이런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인데 법관 생활을 하시면서 과태료 체납을 하고 압류를 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록을 보니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맞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 아내가 주차위반을 하면서 본인이 없는 사이에 단속이 돼서 그 과태료 고지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납부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은 실수라도 공직자들은 그것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도 받고 또 많은 지탄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를 관리․감시해야 될 이런 직위를 맡게 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공직자로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KBS에 대해서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업무집행비 관련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KBS사장과 또 이사진들에 대해서 해임건의 그리고 주의 처분, 이런 통보된 사실이 있어요.

예, 그것은 언론 등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대상 착수하는 것부터 공정해야 되고 또 과정 자체도 공정해야 되고 또 결과 자체도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번 KBS의 감사 그리고 결과 처분 이런 것은 상당히 좀 과도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감사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인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내용이 아마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것이어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그게 회계검사의 대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 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내용이 아마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것이어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그게 회계검사의 대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 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 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세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대학교수 1000명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사악하고 그릇된 것은 깨고 바른 것은 드러낸다는 의미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정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먼저 감사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대학교수 1000명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사악하고 그릇된 것은 깨고 바른 것은 드러낸다는 의미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정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삼청동 감사원 뒤뜰에 있는 상징물에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증표였던 마패와 함께 ‘파사현정’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감사원 뒤뜰에 파사현정이 상징물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파사현정이 바로 감사원이 현 시점에서 지향해야 할 바를 묵시적으로 웅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파사현정이 바로 감사원이 현 시점에서 지향해야 할 바를 묵시적으로 웅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감사원이 그 당시에 정말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감사원이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몇몇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를 했으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논란이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감사를 했다면 이러한 혼란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제가 과거 감사원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평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감사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감사를 했다면 이러한 혼란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제가 과거 감사원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평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에는 도덕성과 청렴성 기준에 비추어서 질의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칭찬해 드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발표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청와대에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발표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미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직접 작성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서면답변을 통해서 7대 비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국민 앞에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 기피한 적 있으십니까?
병역 기피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 국민들께도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임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병역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마찬가지로 병역명문가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문가’라는 표현을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가족들 전원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대부분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해군 수병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병역명문가는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써도 됩니다.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한 경우―본인․형제․사촌형제까지 포함해서입니다―그런 경우에 병역명문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병역명문가이신 것은 맞으신 거지요?

현역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은 제 큰조카가, ROTC 지원을 했다가 척추에 좀 이상이 있어서 현역으로 가지 못한 장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현역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친척까지 다 현역으로 근무했다라는 조건을 붙이신다면 병역명문가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계는 모두 다 현역으로 했고 사촌께서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셨다 이런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금 탈루한 적 있습니까?

성실히 다 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재산 증식은 있으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재산을 제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세금은 정확하게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는 당연히 없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
사전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물론 2002년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의 일이라서 7대 비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만 고위공직후보자로서 국민 앞에서 이의 해명과 사과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1994년으로 기억합니다. 제 큰아이가 중학교 진학할 무렵이었는데 당시 제 주소 이동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장모가 87년도에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지시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수술이 잘못돼서 식물인간으로 거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물인간과 비슷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결국은 처가 살림하고 간병을 위해서 정릉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당시에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정릉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는 곳에서 당시 배정받을 학교를 가려면 버스도 갈아타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녀를 위한다는 짧은 생각에 한 번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에 애를 진학시키면 좋겠다 해서 마침 그 근처에 저의 아내 친구와 잘 아는 분이 계셔서 그곳으로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4년도에 갔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 집에 두 가구가 사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랬는지 어쨌든 저희 가족이 다시 원래 정릉으로 왔다가 그 후에 제 아내 친구, 본인 집입니다. 역시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좀 편하게 보내려는 짧은 생각에 그렇게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또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1994년으로 기억합니다. 제 큰아이가 중학교 진학할 무렵이었는데 당시 제 주소 이동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장모가 87년도에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지시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수술이 잘못돼서 식물인간으로 거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물인간과 비슷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결국은 처가 살림하고 간병을 위해서 정릉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당시에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정릉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는 곳에서 당시 배정받을 학교를 가려면 버스도 갈아타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녀를 위한다는 짧은 생각에 한 번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에 애를 진학시키면 좋겠다 해서 마침 그 근처에 저의 아내 친구와 잘 아는 분이 계셔서 그곳으로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4년도에 갔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 집에 두 가구가 사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랬는지 어쨌든 저희 가족이 다시 원래 정릉으로 왔다가 그 후에 제 아내 친구, 본인 집입니다. 역시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좀 편하게 보내려는 짧은 생각에 그렇게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또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도 인사청문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생애의 흔적이 조금 과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분이 어떠한 공직생활을 해 왔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보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케이스구나, 경기고․서울법대 나오셨으니까 참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또 미담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 위원이지만 그래도 괜찮으신 분을 감사원장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몇 가지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저도 인사청문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생애의 흔적이 조금 과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분이 어떠한 공직생활을 해 왔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보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케이스구나, 경기고․서울법대 나오셨으니까 참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또 미담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 위원이지만 그래도 괜찮으신 분을 감사원장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몇 가지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우선 얼마 전에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주간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원장의 얼굴’, 전임 황찬현 감사원장의 낙수라 그럴까, 그런 관련된 칼럼이 되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 보시고요. 정말 필요한 내용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겠다, 그것을 또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감사원 출신입니다. 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여기도 감사원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 사람들이 청와대 권력의, 권부의 핵심에 들어가 있고 또 낙하산으로 감사원 출신 분들이 공기업에 취업한다 그러면 이것 문제 있지 않을까요, 권력과 돈을 다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겠다, 그것을 또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감사원 출신입니다. 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여기도 감사원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 사람들이 청와대 권력의, 권부의 핵심에 들어가 있고 또 낙하산으로 감사원 출신 분들이 공기업에 취업한다 그러면 이것 문제 있지 않을까요, 권력과 돈을 다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분들이 과거 감사원에 계셨는지 직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 그러한 것들이, 지금 권력과 돈을 다 주는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면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권력과 돈으로부터 초연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다음, 지금까지 감사원이 굉장히 비난받는 것 중의 하나가 코드감사 또 표적감사 또 정치감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법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아마 자주 묻게 될 것 같아서 아주 구체적인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질문을 드리고요.
정치감사, 코드감사, 표적감사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 지금까지 감사원이 굉장히 비난받는 것 중의 하나가 코드감사 또 표적감사 또 정치감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법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아마 자주 묻게 될 것 같아서 아주 구체적인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질문을 드리고요.
정치감사, 코드감사, 표적감사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감사를 착수할 때부터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감사 개시 여부, 그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면서 얼마나 감사원이 과거에 이러한 정치감사, 표적감사…… 하청감사입니다. 하도급 감사도 했다는 것 잘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답변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야당이 감사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 이것을 감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답변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야당이 감사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 이것을 감사하시면 됩니다.

야당이 요구하시는 사안이라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다.
감사원도 결국은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도 결국은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선 감사원은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산검사, 두 번째 회계검사 그다음에 직무감찰. 직무감찰에는 요즘은 정책감사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야당 위원이자 저도 34년 공무원 생활을 했고 또 인사청문회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다는 충정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무감찰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도 결국 왜 직무감찰을 하겠습니까?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에 따른 행정, 그렇지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야당 위원이자 저도 34년 공무원 생활을 했고 또 인사청문회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다는 충정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무감찰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도 결국 왜 직무감찰을 하겠습니까?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에 따른 행정,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강정마을 불법시위 구상권 철회한 것, 어쨌든 이거 법치 허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감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민에 대한 배임입니다.

그 문제는 아마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 쌍방이 이의하지 않는 형식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발점은 국방부부터 그런 의도를 비쳤습니다. 이것 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받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직무감찰과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직무감찰과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서울시가 시민 세금을 털어서 시민단체들에게 이권사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질문 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질문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처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가 겪은 대한민국의 탄핵과 국정농단의 아픔은 공직이, 특히 고위공직이 축하받을 자리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지기 때문이거든요.
과거 우리는 고위공직에 아는 분이나 고향 사람이나 가족이나 동문이 진출을 하면 플래카드를 내걸고 잔치를 열고 축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강했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야말로 가까운 사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축하만 있을까, 그 이면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도 덕 볼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가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청렴도 순위,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담한 수준인데 동의하십니까?
과거 우리는 고위공직에 아는 분이나 고향 사람이나 가족이나 동문이 진출을 하면 플래카드를 내걸고 잔치를 열고 축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강했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야말로 가까운 사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축하만 있을까, 그 이면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도 덕 볼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가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청렴도 순위,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담한 수준인데 동의하십니까?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마이클 샌델이라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가 와서 우리 언론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의 국민께서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셨는지?

마이크 샌델이 와서 그런 강연을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비율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무려 73.8%의 응답자들께서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다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후보자께서는 아직 감사원장 직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유보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판사로 재직하시면서 반부패 전담 재판부에도 활약을 하셨지요?
그리고 연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후보자께서는 아직 감사원장 직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유보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판사로 재직하시면서 반부패 전담 재판부에도 활약을 하셨지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사법 심판대에 올라온 부패 사건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심리하시면서 도대체 왜 여기까지 이 공직자들이 왔는가, 다들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고 국민 모두의 봉사자라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임무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셨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이런 참담한 대한민국의 부패 수준, 국민들의 불신 그리고 부패 사건의 만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런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이런 참담한 대한민국의 부패 수준, 국민들의 불신 그리고 부패 사건의 만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우선 제가 생각한 점은 이 점입니다.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들에 대한 어떤 무감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본인이 사실은 그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관행에 비추어서 그것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행 속에는 인간관계, 청탁 그리고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겠지요?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민 여러분과 인식이 같으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바로 그런 관행이 너무 넓게 퍼져 있다……
그러면 그 관행을, 특히 공직사회 내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기본적인 사명은 어떤 기관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관행을, 특히 공직사회 내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기본적인 사명은 어떤 기관에 있습니까?

감사원이 그중에 중요한 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열 분 중에 아홉 분이 불신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해야 할, 그 선두에 서야 할 감사원이 신뢰도 조사에서 전체 33개 기관 중에 29위라는 참담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꼭 감사원을 질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선 감사 요원들이,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예방에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국민 여러분에게 잘 알려 드리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대단히 상징적인 중요 사건에서,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감사원이 눈치를 보고 움츠러들거나 또는 코드감사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권력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비쳐졌기 때문이 아닌가.
둘 중에 어느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꼭 감사원을 질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선 감사 요원들이,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예방에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국민 여러분에게 잘 알려 드리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대단히 상징적인 중요 사건에서,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감사원이 눈치를 보고 움츠러들거나 또는 코드감사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권력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비쳐졌기 때문이 아닌가.
둘 중에 어느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하십니까?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과거 역대 감사원장 중에 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분처럼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제가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감사원장님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셨는지 또는 어떤 분이 계셨는지조차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분들은, 법조인 출신의 감사원장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그분 중에 아마 떠오르시는 분이 이회창 전 감사원장이실 테고. 그렇지요?

이회창 감사원장님도 그중에 계시지요.
포함되고요?

예.
또 한승헌 변호사 출신 감사원장도 떠오르실 테고요?

아, 그분도…… 저는 지금 법원 출신 감사원장님들만 기억했습니다만 한승헌 변호사님도 감사원장이셨지요.
아마 국민들도 같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회창 전 감사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의 행보는 별론으로 치고요, 감사원장 재직 시절에는 과거 어사 박문수 내지는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포청천 같은 모습이었고 그분의 시원한, 공직 부패 적발에 대한 추상같은 모습에 많은 환호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나 여당 또 정부는 엄청난 부담과 불편함을 느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후보자님께 쏟아지고 있는 평가들을 보면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좋은 분이다, 착한 분이다, 미담이 많다……
과연 감사원장후보자가 가장 착한 분을 선발하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후보자님께 쏟아지고 있는 평가들을 보면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좋은 분이다, 착한 분이다, 미담이 많다……
과연 감사원장후보자가 가장 착한 분을 선발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저는 오늘 청문회 중에 우리 후보자께서 좋다라는 평가가 다 나오는 감사원장후보자가 아니라 싫다, 무섭다, 저 사람이 감사원장 되는 것 막아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의 좀 추상같은 모습, 그런 과거의 사례, 그런 어떤 성격의 일단, 이런 부분들을 꼭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런 면들의 알려지지 않은 면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온화하다 이런 평이 있는 것은 제가 과분한 것이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성격과 업무 집행에 있어서의 저의 자세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요구하는 윤리기준이 매우 높다. 엄정하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의 어떤 성격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크게 우려 안 하셔도 좋을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요구하는 윤리기준이 매우 높다. 엄정하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의 어떤 성격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크게 우려 안 하셔도 좋을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축하를 먼저 드리고요.
후보자님,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핵심가치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후보자님,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핵심가치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독립성이 있어야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공정성이 저는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감사원이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예.
저는 국회에 오고 나서요 이 4대강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오늘도 4대강 질의합니다.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4대강 감사를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현 정부에서 보면 여론몰이 해 가지고 상당히 적폐․부정부패, 22조 원이 들어간 대형 국책사업에 일단은 상당히 안 좋은 식의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4대강 현 정부에서 보면 여론몰이 해 가지고 상당히 적폐․부정부패, 22조 원이 들어간 대형 국책사업에 일단은 상당히 안 좋은 식의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론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4대강을 활용해서 농사라든지 다른 여타 생업으로 하는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계층들이 있거든요. 4대강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측면만 부각해 가지고 이 사회가 상당히 편향된 그러한 부분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민들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불과 12일 만에 네 번째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책감사를요. 그러니까 정치보복 하명감사 이런 비판은, 저는 충분히 정치적 논란거리로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감사원의 독립성이 저는 지금까지 무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독립성이란 그러한 부분을, 감사원이 본연의 그런 부분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번째 감사가 들어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불과 12일 만에 네 번째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책감사를요. 그러니까 정치보복 하명감사 이런 비판은, 저는 충분히 정치적 논란거리로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감사원의 독립성이 저는 지금까지 무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독립성이란 그러한 부분을, 감사원이 본연의 그런 부분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번째 감사가 들어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방에서 오늘 4대강 질의한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숙지 안 하고 오셨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수질과 생태계에 일부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다고 해도 홍수 예방․수자원 확보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수질과 생태계에 일부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다고 해도 홍수 예방․수자원 확보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예.
정부 여당이나 시민단체가 4대강을 적폐로 규정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적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법관들은 적폐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갈라치기로 갔을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세 번의 감사원 결과를 내놓은 것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그때도 발견했을 겁니다, 환경적인 측면이라도요―또 두 번째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총체적 부실. 세 번째는 대운하의 전초 사업이었다. 세 번 다 감사원에서 내놓은 평가가 달라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내놓겠냐 이 말이지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적폐로 규정한 이 4대강의 평가는 감사원에서, 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짤막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의 감사원 결과를 내놓은 것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그때도 발견했을 겁니다, 환경적인 측면이라도요―또 두 번째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총체적 부실. 세 번째는 대운하의 전초 사업이었다. 세 번 다 감사원에서 내놓은 평가가 달라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내놓겠냐 이 말이지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적폐로 규정한 이 4대강의 평가는 감사원에서, 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짤막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국민들의 감사원장에 대한 기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의 의도와 관계없이 정말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저는 그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미 이루어진 감사의 경우 그것이 혹시 어떤 의도하에 진행됐는지 여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만일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미 이루어진 감사의 경우 그것이 혹시 어떤 의도하에 진행됐는지 여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 철거입니다. 보 철거라고요. 지금 4대강이 갈수기에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내년 가뭄 대비해서 지금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참고사항으로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올해 국정감사 끝나고 지난 11월 9일 날 여당 정책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한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감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과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법관으로 30년 넘게 고귀한 직분을 수행한 후보자께서 이 정치적 논쟁에서 버텨낼 재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요.
또 하나, 언론에서는 후보자를 ‘미담 제조기’라고 표현을, 많이 추켜세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했을 때는 후배들한테 쌓아온 신망이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데, 저는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지금까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소신을 가지고, 만약에 오늘 통과된다고 하면 직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잠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올해 국정감사 끝나고 지난 11월 9일 날 여당 정책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한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감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과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법관으로 30년 넘게 고귀한 직분을 수행한 후보자께서 이 정치적 논쟁에서 버텨낼 재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요.
또 하나, 언론에서는 후보자를 ‘미담 제조기’라고 표현을, 많이 추켜세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했을 때는 후배들한테 쌓아온 신망이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데, 저는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지금까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소신을 가지고, 만약에 오늘 통과된다고 하면 직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잠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감사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겠고, 그게 바로 국가를 위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감사원장직을 언제 누구로부터 통보받았습니까?

언론에 발표되는 그 전날 오후쯤 민정수석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장 임기는 12월 1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통보받은 게 그러면 언론에 12월 7일에 났으니까 6일 날 통보받은 거지요?

그것 내정됐다는 통보이고, 처음에 감사원장으로서 후보 검증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것은 그로부터 한 1주일 정도 전입니다.
그러면 12월 1일 안팎이겠네요?

예, 그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감사원 원장은 처음부터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준비 못 하고 그때 12월 1일 정도에 내정을 이렇게 통보하고 하는 것이, 이게 현 정부가 잘한 일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이 그동안에 역대 쭉 보면요 감사원장이 제대로 임기를 지킨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홉 명 중에서 다섯 명에 불과합니다. 이회창 전 원장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또 김황식 전 원장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총리 제안 받고 감사원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의 직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후보자께 그런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장래 일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저는 감사원장의 직이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께서 미담 제조기다’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뇌물판사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고 또 70대 여성을 성폭행했는데 솜방망이 처벌했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전에 뇌물판사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고 또 70대 여성을 성폭행했는데 솜방망이 처벌했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뇌물판사라면 최민호……
이름은 선재성 판사 관련입니다.

그 사건의 뇌물죄 부분은 아마 투기의 기회가 되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기소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 1심에서 무죄판결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결론은 투자 제안을 받은 그 회사가 당시에 사실은 투자 회수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러한 회사였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투기적 기회의 제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1심에서 선고한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감사원장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폭력 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서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68세 남성, 44세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후보자께서 집행유예로 떨어뜨렸습니다. 요즘 추세로 보면 성범죄에 대해서 중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와 또 국민의 성범죄에 대한 법감정과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지금도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은 아주 특이한 사안이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것은 일부만 지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논란도 역시 뒤따라서 다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감사원 내에 적폐청산위원회 이런 것 만드시겠습니까?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감사원 내에 적폐청산위원회 이런 것 만드시겠습니까?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모든 정부의 부처, 심지어 국정원 다 적폐청산위원회,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에는 안 두시겠습니까?

감사원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안 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훈령에다가 규정을 해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권익위원장 또 장관급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건데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패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창설된 기구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거기에 배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석이 적절합니까?

그게 아마 관련 규정상 배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의 훈령 가지고 이런 부패기관협의회에 배석을 한다,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위의 훈령 가지고 이런 부패기관협의회에 배석을 한다,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정확히 말씀을,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위원으로 하지 않고 배석했다는 점은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튼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찰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대통령에 관해서도 역시 감찰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더구나 헌법상 독립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런 회의에 배석을 해서 같이한다, 이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원장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님이 살아오신 길은 아름답고 미담과 귀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후보자 청문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한 거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감사원장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님이 살아오신 길은 아름답고 미담과 귀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후보자 청문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한 거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 직무상의 독립 그것이 어떠한 가치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원장님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원 개혁 또 검찰 개혁 방안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개혁은 좀 묻히는 모양새입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지키고 또 감사원의 추락한 위상을 높이려면 감사원장님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필요한데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지키고 또 감사원의 추락한 위상을 높이려면 감사원장님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필요한데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개혁할 부분이 있다면 개혁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개혁의 일환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개해서 감사위원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의결을 한 결과.

의결한 결과는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의 진행 전체를 공개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는지요?
의결 결과를 공개해서 추진 감사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또 참관할 수 있으면 공청회랑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참관을 해서 공청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회를 공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1999년 8월에 3억을 차용하셨지요?

예, 그때 부동산……
차용증은 작성하셨나요?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차용증을 작성 안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자 지급은 하셨나요?

이자 지급 관계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아마 제대로 안 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지급한 것도 지금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겁니까?

그때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처가 저희 장모 일 때문에 간병과 처가 살림을 계속 도와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전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시차가 있어서 잠시 차용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아마 정확히 지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을 거래할 때는 보통 차용증을 써 주고 반환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 전에 소유하던 아파트가 팔리면 바로 변제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차용이기도 하고 저희 장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이어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차용이라고 그래도…… 법관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할 때 법원에서 거래한 차용증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인정을 하세요? 사실로 인정이 될까요?

제가 점․소유하던 아파트 판 대금으로 바로 변제한 것은 재산 등록할 때 다 소명해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시이자율이 11%입니다. 그런데 이자 3억이면 얼마 됩니까, 매달?

정확히 제가……
거액인데 이 돈을, 이자를 지급했는지 안 줬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장인이 제 아내가, 처가 장모 간병하고 살림하는 것 때문에 이자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그런 걸 감안해서 이자를 요구하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후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후보자님, 여기 보시면 공직사회가 감사원을 두려워는 하는데 표적감사, 코드감사로 언제 경을 칠지 모르니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회창 원장 이후 정치권력의 도구라는 퇴행의 흑역사로 점철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도덕성을 자처하는 현 정부에서 출범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취임 12일 만에 4대강에 대한 네 번째 감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부당한 권력 개입, 코드감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은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후보자님?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후보자님, 여기 보시면 공직사회가 감사원을 두려워는 하는데 표적감사, 코드감사로 언제 경을 칠지 모르니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회창 원장 이후 정치권력의 도구라는 퇴행의 흑역사로 점철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도덕성을 자처하는 현 정부에서 출범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취임 12일 만에 4대강에 대한 네 번째 감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부당한 권력 개입, 코드감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은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후보자님?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경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감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제가 만일 감사원장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또 대선캠프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서실장실에서 함께했던 비서관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코드 인사 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공기업에 다시 낙하산 인사를 했거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따 오후 보충질의 때 다시 답변하시면 되겠지요?
이따 오후 보충질의 때 다시 답변하시면 되겠지요?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아마 김진국 위원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해서 감사위원 제청할 때 과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제가 감사원장에 취임된 이후에는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의혹이 될 만한 그러한 감사위원 제청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표창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클 샌델의 어렵다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경희대 강연 때 3000명의 청중들이 운집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정의에 대해서 정말로 목말라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정말 정의, 공정한 나라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후보자께서 아까 인사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말씀을 듣고자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극 확대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요. 2009년도에 실시된 제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후보자께서 아까 인사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말씀을 듣고자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극 확대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요. 2009년도에 실시된 제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적극행정면책제도의 판단이 제가 설명듣기로는 그다지 인정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소극행정이라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면책제도에 관해서는 최대한 그 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피감기관과 피감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런 제도 몇 가지를 만들어 왔거든요, 적극행정면책제도 2009년도, 2014년도에는 대심제도.
내용 알고 계시지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15년도에 감사권익보호관제 등등을 실시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실제로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제도화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유념해서 그런 제도가 활성화돼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부동’, ‘보신주의’ 이런 단어가 난무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감사 무서워서 일 못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감사원 독립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9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감사위원 전원과 1급 이상 고위직 12명이 일괄 사표를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그리고 좀 다른, 감사원 독립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9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감사위원 전원과 1급 이상 고위직 12명이 일괄 사표를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제가 그 내용은 모릅니다.
어떻게 그 순간 갑자기 1급 이상의 고위직 12명이 일괄 사표를 낼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굉장한 뭔가 외압이 있었거나 감사원의 중립성,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독립성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헌법에 보면 감사원에 대한 규정들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청권이 대통령이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사원은 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전체 임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지요?
임기도 재판소나 중선관위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년에 1차 연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격 문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선관위 위원은 법관,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종류의 공무원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감사원은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제청할 수가 있고요, 자격 조건이 됩니다.
신분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금고 이상의 선고 아니면 파면이 금지되도록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원법에 의해서―헌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탄핵, 금고 이상의 선고 또는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그러면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 애매한 규정이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감사위원 전원과 1급 이상의 고위직들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싶은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헌법에 보면 감사원에 대한 규정들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청권이 대통령이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사원은 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전체 임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지요?
임기도 재판소나 중선관위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년에 1차 연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격 문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선관위 위원은 법관,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종류의 공무원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감사원은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제청할 수가 있고요, 자격 조건이 됩니다.
신분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금고 이상의 선고 아니면 파면이 금지되도록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원법에 의해서―헌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탄핵, 금고 이상의 선고 또는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그러면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 애매한 규정이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감사위원 전원과 1급 이상의 고위직들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싶은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면 그러한 제도개선은 충분히 검토해 보고 또 추진할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조항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많은 내용이 ‘개헌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그것에 따라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규정은 빠져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감사원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헌 이전에라도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감사원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헌 이전에라도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감사원의……
시간이 다 됐는데 이상 하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상 하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때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의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의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께 묻겠습니다.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감사원장후보자께 묻겠습니다.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오늘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제도에 관련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예,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내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그 매출액의 정해진 일정 요율에 따른 금액을 카드사에게 가맹점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판 사람, 판매자가 지불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요즘 같은 우리나라 자영업 대란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공약,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미 이러한 취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매출액에 따라서, 즉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예컨대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아예 면제하거나 3억 원을 초과하되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좀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1.3%. 그리고 5억 이상일 때는 2.5%, 다소 좀 무겁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담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담배가 대부분이, 저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편의점 매출액에서 담배 매출이 45.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하나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팔리는 여러 물건들의 매출 총액의 절반이 담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담배라는 게 다른 상품과 달리 세금이 아주 특수합니다. 담배 한 갑이 4500원이라고 보면 여기서 세금이 74%입니다. 일반 다른 상품에도 붙는 부가가치세를 빼면 65%가 담배에만 부과되는 특수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65%는 바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상품과 달리 아주 대단히 비중이 높은 세금 때문에 이 가격이 사실은 좀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일반 상품보다는. 그리고 이것이 다 세금까지도, 65%에 해당되는 이 세금까지도 매출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출이 결과적으로 부풀려지고 부풀려진 매출 때문에 우대 적용을 못 받는, 매출이 5억 이하일 경우에는 1.3%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물면 되는데 담배에 붙어 있는 특수한 세금 때문에 매출이 부풀려지는 관계로 연간 매출액이 5억을 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모든 매출에 대해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2.5%라는 것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담배에 부과된 세금 때문에 가맹점들인 편의점들이 연간 추가로 지불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207만 원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 207만 원이면 요즘에 장사 잘 안 되는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점주가 한 달에 가져가는 총수익과 거의 근접할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 부담을……
결과적으로 이 세금은 국가가 필요해서 가져가는 세금인데 이 세금을 갖다가 유통 단계에서 매출액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편의점 가맹점주가 이 세금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로 부담하게 되는 거고.
이 세금이 사실 수익이라면 수익이 발생된 만큼 가맹점 수수료나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가 가져가는, 징수하는 세금을 갖다가 중개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매출에 포함돼서 자기 매출로, 이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 매출로 환산되어서 가맹점 수수료까지 더 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갑을관계로 인해서 노예계약 등의 논란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또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 비용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부담도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담배라는 특수한 상품을 갖다가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담배 매출인 상황에서 이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그 적정성이라거나 또는 편법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게 요즘 같은 우리나라 자영업 대란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공약,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미 이러한 취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매출액에 따라서, 즉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예컨대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아예 면제하거나 3억 원을 초과하되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좀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1.3%. 그리고 5억 이상일 때는 2.5%, 다소 좀 무겁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담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담배가 대부분이, 저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편의점 매출액에서 담배 매출이 45.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하나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팔리는 여러 물건들의 매출 총액의 절반이 담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담배라는 게 다른 상품과 달리 세금이 아주 특수합니다. 담배 한 갑이 4500원이라고 보면 여기서 세금이 74%입니다. 일반 다른 상품에도 붙는 부가가치세를 빼면 65%가 담배에만 부과되는 특수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65%는 바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상품과 달리 아주 대단히 비중이 높은 세금 때문에 이 가격이 사실은 좀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일반 상품보다는. 그리고 이것이 다 세금까지도, 65%에 해당되는 이 세금까지도 매출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출이 결과적으로 부풀려지고 부풀려진 매출 때문에 우대 적용을 못 받는, 매출이 5억 이하일 경우에는 1.3%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물면 되는데 담배에 붙어 있는 특수한 세금 때문에 매출이 부풀려지는 관계로 연간 매출액이 5억을 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모든 매출에 대해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2.5%라는 것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담배에 부과된 세금 때문에 가맹점들인 편의점들이 연간 추가로 지불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207만 원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 207만 원이면 요즘에 장사 잘 안 되는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점주가 한 달에 가져가는 총수익과 거의 근접할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 부담을……
결과적으로 이 세금은 국가가 필요해서 가져가는 세금인데 이 세금을 갖다가 유통 단계에서 매출액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편의점 가맹점주가 이 세금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로 부담하게 되는 거고.
이 세금이 사실 수익이라면 수익이 발생된 만큼 가맹점 수수료나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가 가져가는, 징수하는 세금을 갖다가 중개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매출에 포함돼서 자기 매출로, 이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 매출로 환산되어서 가맹점 수수료까지 더 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갑을관계로 인해서 노예계약 등의 논란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또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 비용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부담도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담배라는 특수한 상품을 갖다가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담배 매출인 상황에서 이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그 적정성이라거나 또는 편법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 소상공인에게 매우 불리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는 제가 감사원장 취임한 이후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꼭 살펴봐 주십시오.

예.
보시고 아까 제가 인용했던 감사원법의 어떤 역할과 관련된 규정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하신 청문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가 대개 감사원의 독립성 또 공정성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깊이 들여다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것은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하신 청문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가 대개 감사원의 독립성 또 공정성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깊이 들여다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것은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장이 외풍을 막아 주고 직원들이 소신 있게 자기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잘 하셔야 할 텐데 독립성은 협조, 부탁이라는 이유로 다가오는 압력을 잘 이겨내야 될 것이고요. 또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인연 관계에서 오는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할 텐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감사원 같은 이런 공직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감찰기관들은 강골 공무원을 많이 만드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 하는 수준은 아니어도, 목숨까지 걸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옷을 벗을지언정 이런 부당한 지시나 압력은 이겨 내겠다 이런 공직자가 많아야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그 기관의 신뢰가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권에 잘 협력해서 승진해야지’ 또 ‘퇴임 이후에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득하고 있으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판사 출신인 원장후보자를 모신 이유도 결국은 아마 이런 일을 가장 잘할 적임자가 그래도 독립적인 판결을 많이 해 왔던 법관 출신이 잘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의 의지 또 감사원 전체 직원들의 새로운 다짐 이런 것들이 이번 새로운 감사원장후보자 혹시 결정되시면, 통과하시면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판사 출신인 원장후보자를 모신 이유도 결국은 아마 이런 일을 가장 잘할 적임자가 그래도 독립적인 판결을 많이 해 왔던 법관 출신이 잘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의 의지 또 감사원 전체 직원들의 새로운 다짐 이런 것들이 이번 새로운 감사원장후보자 혹시 결정되시면, 통과하시면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예, 말씀……
자료 요구한 것을 좀……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대로…… 그냥 시간을 쓱 흘려보내지 마시고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해서 준비되시는 대로 요청하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대로…… 그냥 시간을 쓱 흘려보내지 마시고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해서 준비되시는 대로 요청하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과거에 간혹 다 끝날 때쯤 형식적으로 한 장 보내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간 내에, 질의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대로 7분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 첫 번째 순서로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대로 7분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 첫 번째 순서로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가 부실, 제대로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다시 좀 보완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한 것 가운데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데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아까 답변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가 부실, 제대로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다시 좀 보완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한 것 가운데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데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께서 상속받은 역삼동의 주택 때문에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소득,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15년도에 1200만 원, 16년도에 2200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한 서류 제출하신 데 보면 2015년도에도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자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셨거든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연말정산 한 서류 제출하신 데 보면 2015년도에도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자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셨거든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규정대로 소득공제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2015년도에 연말정산 할 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소득공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신청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 과정에서 검토해 본 결과 그 소득이라는 것이 세법상 인정되는 소득이었고, 제 아내의 임대소득 1200만 원의 경우에는 아마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검토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6년도 2200만 원 소득은 신고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뜨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넣었거든요.

그게 2000만 원 이하면 아마 종합소득 신고대상에서 제외돼서 배우자 공제의 소득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소득공제의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의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도 오늘 답변 종결 전까지 규정을 확인해서 잘못된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래는 소득이 있다고 하면 신고는 공제대상에서 빠뜨려야 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그 당시에도 이런 규정에 대한 검토를 다 안 하고 신고에 넣었다가, 한 번은 넣고 한 번은 빼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임대소득 자체에 대해서 제가 거의 인식을 못 하고 늘 하던 대로 했었고, 그다음에 2016년도는 제가 상속세 관련해서 저희를 자문해 주던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소득공제 받으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규정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지요.

예.
저기 뒤에 배석하신 감사원 분들은 규정 다 아실 텐데 확인해서 바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동양그룹 사기사건, 현재현 회장 사기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동양그룹 사기사건, 현재현 회장 사기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원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후보자가 재판장이 돼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사건 피해자단체에서는 아직도 후보자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전관예우가 끼어 있어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 때 없었던 딱 한 사람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충상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후보자 경기고 후배지요?
그런데 이 사기사건 피해자단체에서는 아직도 후보자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전관예우가 끼어 있어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 때 없었던 딱 한 사람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충상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후보자 경기고 후배지요?

1년 후배입니다.
1년 후배, 잘 아시지요?

아는 편입니다.
이분이 항소심에 그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원래 없었던 분이 후보자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합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들어와서 한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한테는 이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본인이 재판장하고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겠지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호인들이 왕왕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아 갑니다, 변호료로. 그러고 나서 재판의 결과가, 재판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재판 결과가 이렇게 12년이 7년으로 내려가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본인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본인이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돈을 주더라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의 피해자인 사람들은 이런 관계 때문에 이 판결이 석연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돈을 주더라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의 피해자인 사람들은 이런 관계 때문에 이 판결이 석연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구체적인 것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사건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이런 형식적인 것들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고 이 문제가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청문회장에 나온 대법관들, 헌법재판소장들 다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전관예우가 처음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관예우라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재판이 잘 됐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청문회장에 나온 대법관들, 헌법재판소장들 다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전관예우가 처음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관예우라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재판이 잘 됐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사안을 잘 살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야말로 법률에 따라 법관의 양심을 걸고 재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서, 수시보고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수시보고에 대한 논란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세월호 수시보고와 관련해서 감사원과 청와대 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미리 받아 검토, 코멘트’ 이게 2014년 10월 8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고, 당시 청와대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도로 2014년 10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 발표 자료를 대거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감사결과를 수시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최종 감사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질문을 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서, 수시보고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수시보고에 대한 논란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세월호 수시보고와 관련해서 감사원과 청와대 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미리 받아 검토, 코멘트’ 이게 2014년 10월 8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고, 당시 청와대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도로 2014년 10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 발표 자료를 대거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감사결과를 수시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최종 감사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반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보고 제도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 자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상태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다면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 이 보고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는 제도를 좀 보완해서, 예를 들면 수시보고 내용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보고 제도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 자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상태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다면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 이 보고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는 제도를 좀 보완해서, 예를 들면 수시보고 내용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수시보고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시보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선책을 검토해 보시겠다 그런 의견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수시보고의 기능에 관한 제 이해는 그렇습니다마는 감사원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지금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제도기 때문에 또 운용의 묘가 중요할 텐데요.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시게 되면 이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 중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국정원, 검찰 등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최근 10년간 국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내역을 보면 청와대 17건, 국무총리실 51건, 국회 32건, 법원 42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국정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1993년 평화의 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및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시에 훈령 조작 및 청원 처리실태 감사 그리고 2004년 김선일 피랍사건 감사 이후 단 한 번도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최근 10년간 국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내역을 보면 청와대 17건, 국무총리실 51건, 국회 32건, 법원 42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국정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1993년 평화의 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및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시에 훈령 조작 및 청원 처리실태 감사 그리고 2004년 김선일 피랍사건 감사 이후 단 한 번도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기관 중 특별히 권력기관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감사원의 기능 중에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원장후보로 추천된 이후에 내용을 설명 듣는 과정에서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국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감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적인 제약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면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원장후보로 추천된 이후에 내용을 설명 듣는 과정에서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국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감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적인 제약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면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정원법상 감사원 감사 시에 자료 제출, 답변 거부가 가능하고 또 국정원의 경우에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비 단일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정보활동 외의 일반경비 집행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감사 접근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만약 제도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만약 제도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의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정보 수집을 위해서 공개하기 어려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검사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청의 경우에 지금 벌과금 징수실태 등 일반 행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청에 출장을 가서 감사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제도적인 제약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조차도 제대로 감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한번 좀 깊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서 또 정권에 따라서 쉽게 좌우되었다는 지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 개헌 논의과정에서 감사원의 소속 또 기능에 관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혹은 독립기구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후보자의 평소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원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서 또 정권에 따라서 쉽게 좌우되었다는 지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 개헌 논의과정에서 감사원의 소속 또 기능에 관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혹은 독립기구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후보자의 평소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감사원장후보자로 지명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감사원의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경우에 국회에 대한 지원이나 재정감독의 효율성은 상당히 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정치화될 것이 아니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좀 소홀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결국 국민과 국회의 결단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경우에 국회에 대한 지원이나 재정감독의 효율성은 상당히 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정치화될 것이 아니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좀 소홀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결국 국민과 국회의 결단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질문에 앞서서 간단하게 후보자님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저희 당의 이용호 위원께서 오전에 질문을 하실 때 최소한 12월 1일 내지 12월 초순 정도는 민정수석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저희 당의 이용호 위원께서 오전에 질문을 하실 때 최소한 12월 1일 내지 12월 초순 정도는 민정수석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로 검증하는 데 동의하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받은 것은.
그런데 그 정도라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송석준 위원이라든지 몇몇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은 준비가 덜되어 있다’ ‘아직은 공부가 덜되어 있다’라고 청문회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법원장을 하셨고 건전한 평균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20일 남짓 준비를 한다면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자세다라고 저는 비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국가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직의 엄중함에 비해서 본인의 자세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책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철학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상당수의 위원들은 사전에 질문할 내용을 보좌진을 통해서 감사원 측에 전달을 해 드립니다. 대략 알려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많은 생각을 해 보시고 충실한 답변을 얻고 싶어서 저희들이 미리 개략적인 질문 항목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본인의 마음 자세의 문제, 또 국회에 대한 존중의 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남겨야겠습니다.
아까 송석준 위원이라든지 몇몇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은 준비가 덜되어 있다’ ‘아직은 공부가 덜되어 있다’라고 청문회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법원장을 하셨고 건전한 평균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20일 남짓 준비를 한다면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자세다라고 저는 비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국가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직의 엄중함에 비해서 본인의 자세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책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철학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상당수의 위원들은 사전에 질문할 내용을 보좌진을 통해서 감사원 측에 전달을 해 드립니다. 대략 알려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많은 생각을 해 보시고 충실한 답변을 얻고 싶어서 저희들이 미리 개략적인 질문 항목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본인의 마음 자세의 문제, 또 국회에 대한 존중의 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남겨야겠습니다.

예, 그런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릴 때 제청과 임명의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참 생각할 부분이 많고 뭐라고 딱 떨어지게 말씀을 못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령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께서 임명이 가능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명과 또 임명을 위한 동의 관계, 사실은 대통령께서 ‘후보자님을 동의 요청할 테니까 어떻습니까?’라고 국회하고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인사에 있어서 분리 독립이 감사원의 분리 독립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청과 임명을 분리해 놓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인사처에서 그냥 실무 기안해서 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사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다 또는 청와대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감사원의 분리 독립에 대한 어떤 명확한 철학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령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께서 임명이 가능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명과 또 임명을 위한 동의 관계, 사실은 대통령께서 ‘후보자님을 동의 요청할 테니까 어떻습니까?’라고 국회하고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인사에 있어서 분리 독립이 감사원의 분리 독립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청과 임명을 분리해 놓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인사처에서 그냥 실무 기안해서 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사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다 또는 청와대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감사원의 분리 독립에 대한 어떤 명확한 철학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사원법에 보면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는 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가령 검찰에 비해서는 법원 사법부가 훨씬 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법조계 내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법관에 대한 인사는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감사원도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로부터 감사원장을 제외한 또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주요 보직자들이라든지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인사가 독립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첫 선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원 식으로 감사원장이 인사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으로 가령 입법 조치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령 검찰에 비해서는 법원 사법부가 훨씬 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법조계 내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법관에 대한 인사는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감사원도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로부터 감사원장을 제외한 또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주요 보직자들이라든지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인사가 독립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첫 선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원 식으로 감사원장이 인사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으로 가령 입법 조치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이루어진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감안하셔서 제정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나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본질인데, 가령 지금 특별감찰관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법 자체는 지금 현재 액티브(active) 한 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특별감찰관을 아예 임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가 초창기에 민간인 신분 자격에서 비밀취급인가도 없이 국정원 내부 자료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보수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지금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위법한 것 아닌가, 물론 또 검찰의 수사 판단이 있겠지만, 감사원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석준 위원께서 KBS 문제를 얘기했는데, KBS 파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KBS를 여러 가지 잘못된 방식으로 장악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해 왔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한다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1000만 원 상당을 문제 삼기 위해서 감사원이 나서서 KBS 이사 하나에 대해서 이 카드 사용이 사적 사용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의 감사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감사 또는 현재의 살아 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감사, 이런 부분은 감사원이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인데 현 정부 들어와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장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 염두에 두고 계시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나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본질인데, 가령 지금 특별감찰관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법 자체는 지금 현재 액티브(active) 한 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특별감찰관을 아예 임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가 초창기에 민간인 신분 자격에서 비밀취급인가도 없이 국정원 내부 자료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보수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지금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위법한 것 아닌가, 물론 또 검찰의 수사 판단이 있겠지만, 감사원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석준 위원께서 KBS 문제를 얘기했는데, KBS 파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KBS를 여러 가지 잘못된 방식으로 장악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해 왔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한다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1000만 원 상당을 문제 삼기 위해서 감사원이 나서서 KBS 이사 하나에 대해서 이 카드 사용이 사적 사용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의 감사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감사 또는 현재의 살아 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감사, 이런 부분은 감사원이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인데 현 정부 들어와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장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 염두에 두고 계시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 깊이 유념하고 제가 만일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감사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모두발언을 통해서 감사원장이 되시면 감사원의 중립성 확보하시겠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꼭 지켜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해내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가 아니고 국민들의 기대,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진정한 공정한 감사 하실 자신 있으시지요?

사실은 엄격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그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현 정부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감사원의 인력과 조직 또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인력과 조직으로써 감사 업무를 수행하시려면 아마 굉장히 벅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미 감사원에 억울한 사정으로 재심 청구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5년의 통계를 보면 재심의 청구 541건 중에 총 이월 건수가 253건이나, 절반 이상이 제대로 기한 내 처리를 못 하고 이월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처리 소요 기간이 또 339일에나 달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한정된 시간 내에 한정된 조직으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부적정한 공무 집행, 공무원들의 태도, 또 예산집행 과정을 감시할 현실 여건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요.
이런 와중에 어쩌면 이게 과잉, 해서는 안 되고 또는 불필요하게 과잉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미 감사원에 억울한 사정으로 재심 청구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5년의 통계를 보면 재심의 청구 541건 중에 총 이월 건수가 253건이나, 절반 이상이 제대로 기한 내 처리를 못 하고 이월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처리 소요 기간이 또 339일에나 달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한정된 시간 내에 한정된 조직으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부적정한 공무 집행, 공무원들의 태도, 또 예산집행 과정을 감시할 현실 여건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요.
이런 와중에 어쩌면 이게 과잉, 해서는 안 되고 또는 불필요하게 과잉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번 볼까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그동안에 몇 차례 있었는지 아십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그동안에 몇 차례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 차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세히 말하면 네 차례 정도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상당히 진행됐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야 4당과 환경단체들이 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야 4당과 환경단체들이 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대법원 판결도 있고 또 감사원의 많은 감사가 이미 진행이 된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서는 또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하고 뭔가 새로 감사 필요성이 있느니 이런 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 교체 후에 과거 정부의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개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4대강 감사에 관해서는 제가 들어와서 설명 들은 바로는 아마 종전의 4대강 감사는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약간은 부분적인 점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이번 감사는 사업 계획 수립에서부터 그 성과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감사라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정권이 요구하는 어떤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제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번 4대강 감사에 관해서는 제가 들어와서 설명 들은 바로는 아마 종전의 4대강 감사는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약간은 부분적인 점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이번 감사는 사업 계획 수립에서부터 그 성과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감사라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정권이 요구하는 어떤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제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사정으로 재심 청구된 사건들이 즐비한데 그런 것을 해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빨리 긁어 주고 예산 낭비되는 것 또 부적정한 공직자의 행태 바로잡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급한데도 정권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의 사업을 갖다가 다른 잣대를 갖고 이렇게 감사를 자꾸 또 하고 이것은 좀 지나친 낭비이고 그야말로 불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는 측면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게 반복이 된다면 감사원 본래의 기능은 정말 자꾸 축소되고 그야말로 공직자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행태 보여 주기(showing) 행정이 되지 않겠어요?
후보자님, 이번에 감사원장이 되면 이런 어떤 악순환을 끊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사정으로 재심 청구된 사건들이 즐비한데 그런 것을 해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빨리 긁어 주고 예산 낭비되는 것 또 부적정한 공직자의 행태 바로잡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급한데도 정권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의 사업을 갖다가 다른 잣대를 갖고 이렇게 감사를 자꾸 또 하고 이것은 좀 지나친 낭비이고 그야말로 불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는 측면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게 반복이 된다면 감사원 본래의 기능은 정말 자꾸 축소되고 그야말로 공직자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행태 보여 주기(showing) 행정이 되지 않겠어요?
후보자님, 이번에 감사원장이 되면 이런 어떤 악순환을 끊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그런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장이 되시면 공직의 여러 가지 실태를 많이 이해하시게 될 텐데 공직자들은 감사원 감사 방향, 태도에 따라서 행태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 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다면 훨씬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야말로 칼자루 휘둘러대고 또 새 정부의 정권 눈치 보면서 그런 것에 주력을 한다면 공직자들은 또 복지부동하고 국민들보다는 정권에 추종하는 행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행한 거지요.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공직자들이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하고 공정한 행태를 보여서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제대로 된 감사원의 행태 제발 꼭 한번 보여 주세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 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다면 훨씬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야말로 칼자루 휘둘러대고 또 새 정부의 정권 눈치 보면서 그런 것에 주력을 한다면 공직자들은 또 복지부동하고 국민들보다는 정권에 추종하는 행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행한 거지요.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공직자들이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하고 공정한 행태를 보여서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제대로 된 감사원의 행태 제발 꼭 한번 보여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 공감하고 제가 그러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문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4대강 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잉․중복 이런 감사보다는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동안 밀린 숙제들 또 국민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고마워할 만한 그런 감사 보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원이 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법관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조계 내에서는 사실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는 법원도 마찬가지이고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그 점에서는 사실 감사원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찰 담당하는 직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인 감사도 또 감사원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어떤 비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감사원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 자체의 공직기강 그것은 다른 어느 국가기관보다 더 엄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전체 구성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감사원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 자체의 공직기강 그것은 다른 어느 국가기관보다 더 엄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전체 구성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 직원 비리 현황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간의 감사원의 직원 비리 현황을 보면 다른 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서 뇌물수수, 성폭력 범죄까지 여러 가지 범죄들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인데요, 총 11명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내부 기강 확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내부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복안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간의 감사원의 직원 비리 현황을 보면 다른 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서 뇌물수수, 성폭력 범죄까지 여러 가지 범죄들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인데요, 총 11명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내부 기강 확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내부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복안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감사원 직원들 전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감사원 직원들이 공직기강에 관해서 외부로부터 정말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된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들어간 이후에 제도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지는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장님이 되신다면 다시 감사원에서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현황을 보면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비공개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보세요, 다른 중앙행정기관 비율이 10%대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감사원의 비공개 비율은 거의 20%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원의 업무라는 것이 다 공개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은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이런 비공개가 높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밀실주의가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것이 또 의심받게 되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도 이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다른 중앙행정기관 비율이 10%대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감사원의 비공개 비율은 거의 20%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원의 업무라는 것이 다 공개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은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이런 비공개가 높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밀실주의가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것이 또 의심받게 되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도 이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정보공개는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감사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감사원의 비공개 현황이 왜 저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은지 잘 살펴보고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직무의 투명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만일 감사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감사원의 비공개 현황이 왜 저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은지 잘 살펴보고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직무의 투명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기밀을 제외하고는 감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께서 아까 개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감사원의 업무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원이 성립된 과정을 보면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 그리고 국가 회계 감독을 했던 심계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했던 감찰위원회가 통합이 되면서 감사원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사원의 기능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원이 성립된 과정을 보면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 그리고 국가 회계 감독을 했던 심계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했던 감찰위원회가 통합이 되면서 감사원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사원의 기능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살펴본 바로는 예산과 집행을 상당히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검사 기능과 직무감찰 기능의 분리 여부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입법적으로 결단하실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추가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의 기능에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이 아니라 정책감사를 포함시키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 정책감사를 포함시키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정책감사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국가의 대규모 사업이나 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과 관련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감사라고 해서 시행되고 있지요?

예, 감사원법 내 규정상으로는 성과감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감사가 어떻게 보면 정책감사하고 접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해서 성과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화ㆍ복잡화 추세를 감안할 때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는데 성과감사를 확대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또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업무의 어떤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우선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우선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특히 올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지침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보면 아주 반듯하게 규정이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업무추진비ㆍ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고요.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측면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지침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보면 아주 반듯하게 규정이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업무추진비ㆍ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고요.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측면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소액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대법원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서 어떤 비용으로 특수활동비가 지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입법부인 국회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
바로 답변하기 힘드시지요?

예, 제가 사실은 국회의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2004년도에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기에 무슨 이유로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로 얼마를 책정했든 간에 국회의 활동이 이렇게 비공개되어야 될, 즉 특수활동비로 비공개해야 될 만큼의 어떤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판단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난 9월에 행정법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도 항소심 재판에서 시민단체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기획재정부에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올해 감사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께서는 감사원장이 되면 이 특수활동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러한 판단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난 9월에 행정법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도 항소심 재판에서 시민단체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기획재정부에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올해 감사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께서는 감사원장이 되면 이 특수활동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에 대해서는 아마 개선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기준을 각 공공기관에 전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엄격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그러한 어떤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취임한다면 그 점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감사원에 촉구를 해 가지고, 시도별 도시가스요금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지역구로 있는 창원의 도시가스요금이 서울보다 월등히 비싼 그런 납득 안 가는 현실 때문에 감사를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 및 집행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약 172억 정도가 잘못 계산되어서 시민들이 부당하게 추가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모펀드, 고수익을 노리는 사모펀드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도시가스공급업체들을 인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짧은 기간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으로 최근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가스요금 같은 것은 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 산정과 요금 책정 등의 제반 과정에서 일반상품 거래와는 다른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익이 적게 나야 오히려 건실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도시가스요금, 도시가스공급업체와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어떤, 여느 업체보다도 더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 사모펀드까지 경쟁적으로 덤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막연하게 그냥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현재 요금 책정 체계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일에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이 된다면 제가 감사원에 이것을 참고자료로서 제출할 테니까 좀 살펴보시고 이것이 좀 더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엄격히 감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에너지 사용이 그런 해외 투기자본들의 먹잇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해부터 감사원에 촉구를 해 가지고, 시도별 도시가스요금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지역구로 있는 창원의 도시가스요금이 서울보다 월등히 비싼 그런 납득 안 가는 현실 때문에 감사를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 및 집행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약 172억 정도가 잘못 계산되어서 시민들이 부당하게 추가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모펀드, 고수익을 노리는 사모펀드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도시가스공급업체들을 인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짧은 기간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으로 최근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가스요금 같은 것은 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 산정과 요금 책정 등의 제반 과정에서 일반상품 거래와는 다른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익이 적게 나야 오히려 건실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도시가스요금, 도시가스공급업체와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어떤, 여느 업체보다도 더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 사모펀드까지 경쟁적으로 덤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막연하게 그냥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현재 요금 책정 체계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일에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이 된다면 제가 감사원에 이것을 참고자료로서 제출할 테니까 좀 살펴보시고 이것이 좀 더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엄격히 감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에너지 사용이 그런 해외 투기자본들의 먹잇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연구하셨다는 자료를 전달해 주신다면, 제가 감사원장이 만일에 된다면 서민들에게 참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정책감사 관련해 가지고 ‘확대하겠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의견은 달리 하지만 조금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끝나면, 현재 정책 중에서 1호 감사 대상이 지금 아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앞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께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보셨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끝나면, 현재 정책 중에서 1호 감사 대상이 지금 아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앞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께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보셨을 겁니다.

재생에너지 말씀을 압니다마는 그 뒷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원전 35기에 해당하는 그런 발전을 갖다가 재생에너지를 하겠다, 돈이 거의 100조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보조금 잔치를 할 것이다, 좌파 비즈니스에 100년짜리 비즈니스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오늘 중앙일보 이정재 논술위원이 했던 걸, 위에 타이틀만 그냥 보십시오, 들으시면 되니까.
‘태양광,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 ‘100년짜리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책감사하셔야 됩니다. 돈이 1, 2조가 아닙니다. 4대강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100조입니다, 100조. 그리고 앞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면 수십 조를 몇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전기요금이든 세금이든.
지금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원전마피아라는 말은 들어 보셨지요?
문제는 이 사업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보조금 잔치를 할 것이다, 좌파 비즈니스에 100년짜리 비즈니스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오늘 중앙일보 이정재 논술위원이 했던 걸, 위에 타이틀만 그냥 보십시오, 들으시면 되니까.
‘태양광,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 ‘100년짜리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책감사하셔야 됩니다. 돈이 1, 2조가 아닙니다. 4대강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100조입니다, 100조. 그리고 앞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면 수십 조를 몇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전기요금이든 세금이든.
지금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원전마피아라는 말은 들어 보셨지요?

예, 수년 전에 논란이 있었던……
‘광피아’라는 말은 들어 보셨어요?

광피아는 제가……
태양광 마피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지금 서울시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돼 있는 게 한 1만 5000개쯤 됩니다. 이중에 1만 개 이상을 3개 협동조합이 가져갔습니다. 다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좌파 단체들입니다. 국민의 세금, 이 사람들이 지금 빨대 꽂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100조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것 보조금 잔치 안 하겠습니까?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라고 난리입니다. 정부, 하겠다 했습니다. 이것 나라 망합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장 되시면 분명히 이것부터 하셔 가지고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 근무해 봤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해 봤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 분명히 짚어 주십시오.
지자체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100조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것 보조금 잔치 안 하겠습니까?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라고 난리입니다. 정부, 하겠다 했습니다. 이것 나라 망합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장 되시면 분명히 이것부터 하셔 가지고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 근무해 봤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해 봤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 분명히 짚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하신 말씀 제가 깊이 유념해서 만일 제가 감사원장에 취임된다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 문제.
지금 주요 기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기여금, 보험료 또 우리가 채권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정부가 털어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앞으로 저 기금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네들이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 기금 지금 이 정부하에서 다 털어먹을 판입니다. 지금 기금 풀어 헤쳐 쓰는 정책만 골라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요 기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기여금, 보험료 또 우리가 채권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정부가 털어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앞으로 저 기금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네들이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 기금 지금 이 정부하에서 다 털어먹을 판입니다. 지금 기금 풀어 헤쳐 쓰는 정책만 골라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거 지금부터 사전에 충실하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후보자의 이름이 두고두고 역사에 잘못된 이름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 기금은 우리가 그냥 쓸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기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나이 든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한 정부가 마음대로 풀어 헤쳐서 쓸 돈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이것 적정한지 봐 주십시오.
저 기금은 우리가 그냥 쓸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기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나이 든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한 정부가 마음대로 풀어 헤쳐서 쓸 돈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이것 적정한지 봐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 저도 감사원장에 취임한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직무감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기세등등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얼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이 EU로부터 조세피난처라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국가적인 망신입니까?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엉망이 됐습니다.
아니, 조세피난처라니요, 말이나 됩니까?
EU, 브뤼셀에 우리 대사관 나가 있습니다. 인원도 많습니다.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감사원의 하나의 업무입니다, 직무감찰은. 이것 분명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복지부동 이것 이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기세등등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얼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이 EU로부터 조세피난처라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국가적인 망신입니까?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엉망이 됐습니다.
아니, 조세피난처라니요, 말이나 됩니까?
EU, 브뤼셀에 우리 대사관 나가 있습니다. 인원도 많습니다.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감사원의 하나의 업무입니다, 직무감찰은. 이것 분명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복지부동 이것 이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좀 더 보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좀 더 보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장후보자 검증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흐르는 부분들은 없었으면 했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들을 보면 과연 정권 교체 전후기의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EU에서 조세회피처로 지정하게 된 사연은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가 특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면세조치를 취한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지속돼 오던 문제를 EU가 계속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2017년도에 결국 결정이 되고 공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EU에서 조세회피처로 지정하게 된 사연은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가 특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면세조치를 취한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지속돼 오던 문제를 EU가 계속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2017년도에 결국 결정이 되고 공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감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곤란하시지요?

예.
바로 그 점이 이 정치적인 공방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나오고 있다고 저는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4대강 사업 아니겠습니까? 4대강 사업이 이제까지 세 차례 공식 감사가 진행됐는데, 아시지요? 두 차례 감사는 모두 4대강 사업을 진행하던 이명박 대통령 정권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4대강 사업 아니겠습니까? 4대강 사업이 이제까지 세 차례 공식 감사가 진행됐는데, 아시지요? 두 차례 감사는 모두 4대강 사업을 진행하던 이명박 대통령 정권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마저도 사실 박근혜 정권, 같이 이어 낸 정권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이루어진 사안들을 보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학계, 국제사회에서 환경 파손 문제라든지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사 자체에 대해서도 역시 부실이라는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2013년 1월에, 정권 말기입니다, 교체 바로 직전에 다시 감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2013년 7월에 다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2013년 7월에 진행됐지요.
그런데 이 세 차례 감사에서도 다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초점이 되었던 것은 첫째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됐느냐? 원래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6개월 만에 부실하게 마쳤던 부분이지요. 그다음에 건설사들에 대한 담합․특혜 의혹 이런 부패 문제가 제기가 돼서 상당수가 형사고발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2009년 3월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갑자기 개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국가재정법은 아시겠지만 대형 국책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이 과연 적정한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22조나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에 예타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국가재정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된다면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드러날 것을 예견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자체를 바꿔 버립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자연재해․재난에 대비한 급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꿔 버립니다. 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과거나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감사원의 흑역사, 동일 사안에 대해서 세 차례나 감사를 실시하고도 여전히 의혹이 가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완결 짓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은 후보자님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없이 많은 정쟁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다 감안하시고 이겨 내실 내공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주문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KBS 감사 부분이 오늘 또 제기가 됐는데, 혹시 KBS 파업이 몇 일째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이루어진 사안들을 보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학계, 국제사회에서 환경 파손 문제라든지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사 자체에 대해서도 역시 부실이라는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2013년 1월에, 정권 말기입니다, 교체 바로 직전에 다시 감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2013년 7월에 다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2013년 7월에 진행됐지요.
그런데 이 세 차례 감사에서도 다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초점이 되었던 것은 첫째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됐느냐? 원래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6개월 만에 부실하게 마쳤던 부분이지요. 그다음에 건설사들에 대한 담합․특혜 의혹 이런 부패 문제가 제기가 돼서 상당수가 형사고발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2009년 3월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갑자기 개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국가재정법은 아시겠지만 대형 국책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이 과연 적정한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22조나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에 예타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국가재정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된다면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드러날 것을 예견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자체를 바꿔 버립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자연재해․재난에 대비한 급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꿔 버립니다. 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과거나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감사원의 흑역사, 동일 사안에 대해서 세 차례나 감사를 실시하고도 여전히 의혹이 가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완결 짓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은 후보자님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없이 많은 정쟁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다 감안하시고 이겨 내실 내공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주문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KBS 감사 부분이 오늘 또 제기가 됐는데, 혹시 KBS 파업이 몇 일째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11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KBS 구성원들은 거리에서 이 찬 겨울에 지속적으로 KBS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같은 언론인들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인 감사 요구를 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MBC ‘PD수첩’에서는 다른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자신의 개밥 사료까지 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식당에서 유흥업소에서 마구 결제한 부분들이 고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눈을 감아야 되겠습니까?
KBS 구성원들은 거리에서 이 찬 겨울에 지속적으로 KBS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같은 언론인들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인 감사 요구를 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MBC ‘PD수첩’에서는 다른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자신의 개밥 사료까지 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식당에서 유흥업소에서 마구 결제한 부분들이 고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눈을 감아야 되겠습니까?

업무집행비의 집행에 관해서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업무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그것은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이 해야 할 바람직한 국정에 대한 감사, 행정의 비위사항에 대한 확인․파악 그리고 그를 통한 제도개선, 법령 개선, 본질적인 사안은 만약에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결코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이 해야 할 바람직한 국정에 대한 감사, 행정의 비위사항에 대한 확인․파악 그리고 그를 통한 제도개선, 법령 개선, 본질적인 사안은 만약에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결코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원의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요망사항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혹시 소방관들의 사망 원인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소방관들의 사망 원인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장비와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들 알고 계시겠지요, 소화․진화 과정에서 혹시 장비 부실로 또 화재에 대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지 않으실까?
자살입니다.
자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장 많은 분이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십니다.
물론 화재 진압 과정에서 겪으신 트라우마로 인해서, PTSD라는 증상과 우울증 연계가 많겠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소방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과정상 문제 그리고 교대근무에 있어서의 문제, 결과적으로 소방업무 자체가 과연 법령․제도, 업무의 관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들은 꼭 소방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임신하고 계셨던 여성 공무원께서 휴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사망하시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패나 비리 예방, 이후에 감찰 그리고 조치․고발, 법령․제도의 개선 이러한 사이클을 제대로 순화하시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공무원의 사망 등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화재 진압 과정에서 겪으신 트라우마로 인해서, PTSD라는 증상과 우울증 연계가 많겠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소방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과정상 문제 그리고 교대근무에 있어서의 문제, 결과적으로 소방업무 자체가 과연 법령․제도, 업무의 관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들은 꼭 소방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임신하고 계셨던 여성 공무원께서 휴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사망하시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패나 비리 예방, 이후에 감찰 그리고 조치․고발, 법령․제도의 개선 이러한 사이클을 제대로 순화하시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공무원의 사망 등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사고 예방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4대강 얘기하니까 계속 4대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4대강 감사는 감사원이 스스로 신뢰도를 추락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감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 번 하고요, 인수위 시절에 한 번 하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한 번 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신뢰도 추락한 원인은 감사원이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종합적인 감사를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는 감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겠다는 뜻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KBS 이사진 감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 열 분이 쓴 게 1175만 원인가요 해 가지고 강규형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327만 원을 부당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당사용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KBS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해도 징계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유독, 해임 또는 파면 직원은 없었는데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해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오해하기 좋은 게 강규형 이사는 현재의 한국당, 지난번에 여당 추천 인사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임이 되면 KBS 이사진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고대영 사장은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표적 감사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정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건이 3개가 있지요. 올해 8월에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언론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MBC․KBS 사장과 이사진들을 퇴출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1․2․3번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개인 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대로 감사가 이루어졌고 표적이 된 겁니다, 표적이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표적감사를 했고 이 사람은 방통위에서 지금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공공의 큰 이익을 위해서 감사를 해야지,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해서 맞춤형 감사다 그러한 부분이 오해를 사기에 충분히 감사원이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이 낸 시청료로 국영방송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나쁘게 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직원이 해임이나 다른 징계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그런 표적감사를 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역대 감사원장들이 이 자리에 오면 ‘독립성으로 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가지고 공정성 있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갈 때 되면 다 공염불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감사원장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조하시고 두 번 다시 감사원의 위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고 지금 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4대강 감사는 감사원이 스스로 신뢰도를 추락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감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 번 하고요, 인수위 시절에 한 번 하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한 번 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신뢰도 추락한 원인은 감사원이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종합적인 감사를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는 감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겠다는 뜻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KBS 이사진 감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 열 분이 쓴 게 1175만 원인가요 해 가지고 강규형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327만 원을 부당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당사용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KBS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해도 징계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유독, 해임 또는 파면 직원은 없었는데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해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오해하기 좋은 게 강규형 이사는 현재의 한국당, 지난번에 여당 추천 인사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임이 되면 KBS 이사진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고대영 사장은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표적 감사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정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건이 3개가 있지요. 올해 8월에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언론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MBC․KBS 사장과 이사진들을 퇴출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1․2․3번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개인 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대로 감사가 이루어졌고 표적이 된 겁니다, 표적이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표적감사를 했고 이 사람은 방통위에서 지금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공공의 큰 이익을 위해서 감사를 해야지,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해서 맞춤형 감사다 그러한 부분이 오해를 사기에 충분히 감사원이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이 낸 시청료로 국영방송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나쁘게 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직원이 해임이나 다른 징계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그런 표적감사를 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역대 감사원장들이 이 자리에 오면 ‘독립성으로 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가지고 공정성 있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갈 때 되면 다 공염불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감사원장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조하시고 두 번 다시 감사원의 위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고 지금 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권적인 차원을 떠나서 감사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가를 위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권적인 차원을 떠나서 감사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가를 위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읽어 드렸다시피 정부의 언론 장악 문제 가지고 여야 간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도 크고 어제도 저희들이 방통위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항의하러 간 것 같으면 감사원에서 감사 건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쟁거리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부분이 정치적 중심에, 논쟁의 중심에 안 서는 그런 감사원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항의하러 간 것 같으면 감사원에서 감사 건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쟁거리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부분이 정치적 중심에, 논쟁의 중심에 안 서는 그런 감사원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정치적 독립성 또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다짐의 답변을 여러 번 주셨어요. 그렇지요?

예.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회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이 여기에 지금 배석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원장이 여기에 지금 배석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멤버들을 보면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이런 분들과 사실은 자리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은 배석이지만 참석하는 겁니다. 감사원 내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런 정도 급과 같이 나란히 앉아서 회의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장의 의전적 서열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감사원장의 의전적 서열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총리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리와 장관급 사이. 그런데 민정수석이나 검찰총장이나 국세청장 이런 분들과 나란히 앉아서 반부패회의 한다고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회의가 지난 9월에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방위사업 비위 척결 추진, 국방부 쪽에서 가져온 겁니다. 법무부 쪽에서는 지역 토착비리 엄단 추진 이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내용을 논의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배석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서 거기에서 영향권 내에 있고, 그다음 뭐 아무래도 논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대통령 앉고 옆에 감사원장 앉으실 것 아니에요, 의전적으로 앉다 보면? 배석이지만 뒤에 앉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지시나 또 여러 가지 논의된 것 가지고 감사원에 와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더구나 감사원법보다 대통령 훈령은 아래지요, 훈령이니까?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배석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서 거기에서 영향권 내에 있고, 그다음 뭐 아무래도 논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대통령 앉고 옆에 감사원장 앉으실 것 아니에요, 의전적으로 앉다 보면? 배석이지만 뒤에 앉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지시나 또 여러 가지 논의된 것 가지고 감사원에 와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더구나 감사원법보다 대통령 훈령은 아래지요, 훈령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훈령이 감사원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이 훈령을 감사원장이 되시면 개정할 것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런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절대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현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결국은 정치적 중립 얘기하고 독립성 얘기하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의 독립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답변드린 것처럼 결국은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원 구성원들의 의지와 사명감 이런 것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은 그걸 지킬 의지가 없다면 그 제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점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 의문이 없도록 제대로 감사원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이 정말로 죽은 권력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감사를 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 달게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지켜보고 역할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 4년 동안 검찰청에 대해서는 단 2건 지적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아예 한 번도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도 4년 동안 고작 재무감사를 통해서 8건 지적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처분요구도 아주 가벼운 주의, 통보에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그 외에 청와대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사원로서의 기능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 4년 동안 검찰청에 대해서는 단 2건 지적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아예 한 번도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도 4년 동안 고작 재무감사를 통해서 8건 지적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처분요구도 아주 가벼운 주의, 통보에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그 외에 청와대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사원로서의 기능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감사원장으로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939억 원입니다, 올해. 그런데 국정원이 4931억 원으로 5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올해 7~8월에 감사를 했는데 정작 이 국정원은 빼고 했어요. 만일 이때라도, 뒤늦게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당히, 전 국정원장 이런 문제들이 다른 경로로 감사원을 통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문제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수의 특정업무경비로 바꿨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영수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도 특수활동비처럼 깜깜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올해 7~8월에 감사를 했는데 정작 이 국정원은 빼고 했어요. 만일 이때라도, 뒤늦게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당히, 전 국정원장 이런 문제들이 다른 경로로 감사원을 통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문제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수의 특정업무경비로 바꿨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영수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도 특수활동비처럼 깜깜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감사원에 주어진 임무를 성역 없이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대법원․검찰청․국세청․경찰청 여기는…… 지금 대법원장님도 대법원에서 법관 출신 현직에서 뽑지요?
후보자님, 지금 대법원․검찰청․국세청․경찰청 여기는…… 지금 대법원장님도 대법원에서 법관 출신 현직에서 뽑지요?

지금까지 대개 법관이거나 퇴임하신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국세청․경찰청도 자체승진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장님은 자체승진이 있었나요, 역대?

근래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래 전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체승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감사원장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 내부에서 감사원장이 되는 것도 감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국은 임명권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실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만약에 감사원장이 되시고 나면 다음 차례는 자체 승진을 한번 대통령한테 건의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개혁의 의지가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력기관이 거의 다 자체승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국정원․청와대․검찰․국세청 그런 권력기관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국정원․청와대․검찰․국세청 그런 권력기관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역 없는 감사, 감사원의 권한을 충실히……
그러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원의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드 인사가 이렇게 되풀이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전 정부, 현 정부 다 이렇게 보면 코드 인사다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영미는 입법부형입니다. 독일, 프랑스는 독립기관임에 반해서 OECD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권력이 이렇게 분산될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개헌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영미는 입법부형입니다. 독일, 프랑스는 독립기관임에 반해서 OECD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권력이 이렇게 분산될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개헌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원의 소속을 어떻게 두느냐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유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헌 논의와 관련돼서 많은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후보자님께서도 ‘중립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한은 좀 어렵지 않나, 요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법 제42조에 보면 수시보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감사원법 제42조에 보면 수시보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를 끝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괜찮은데 수시로 대통령한테 보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마 실지 감사가 마쳐진 이후에 최종 감사 결론을 내기 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감사의 결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고 감사를 하면 결과만 보고하면 딱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보고사항에 예정사항 및 진행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고서 사후 정기보고 형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에 내년 1월에 임기 만료되시는 분이 두 분이시지요?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원장이 되시면 내년에 감사위원 제청권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소신껏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 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이라는 직책도 원장님보다도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내부에도 어느 정도 사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낙하산이나 코드 인사로 해 버리면 저는 정말 감사원이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인사보다는 감사원장 되신 분이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분별을 잘해서, 옥석을 가려서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전부 다 낙하산이나 코드 인사로 해 버리면 저는 정말 감사원이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인사보다는 감사원장 되신 분이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분별을 잘해서, 옥석을 가려서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원법 2조에는 감사원 예산편성 시에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41조에는 기재부가 감사원 요구액을 감액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그런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가재정법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되시면 국무회의 등에서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 규정에 정해진 감사원의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후보자께서 답변 자료를 내신 것을 잠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통해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지만 실질적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감사원 직원들의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을 포함해 뇌물수수, 피감기관 압력행사, 향응성 성매매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등등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다만 청렴성과 공정성, 품위 등은 감시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백혜련 위원께서도 이것 관련된 질문 하셨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셨는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후보자께서 답변 자료를 내신 것을 잠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통해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지만 실질적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감사원 직원들의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을 포함해 뇌물수수, 피감기관 압력행사, 향응성 성매매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등등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다만 청렴성과 공정성, 품위 등은 감시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백혜련 위원께서도 이것 관련된 질문 하셨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셨는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원 직원의 비위와 관련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되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그것을 감안해서 엄중히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 동일한 사건일 경우에 피감기관보다는 훨씬 더 가중처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가중처벌이라고까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다 높은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서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 그 정도의 말씀 가지고는, 보다 높은 윤리성 이 정도 가지고는 뭔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내용이어서요.
가중처벌 같은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가중처벌 같은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되겠지요?

예, 무거운 책임을 진다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직무 범위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직무감찰 중에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가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식으로 입장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가 2008년도에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감사원 직무감찰 중에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가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식으로 입장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가 2008년도에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합법성 감사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결문을 냈고요. 그래서 다수의견은 헌법에서 위임한 감사원법에서 감사원의 권한을 폭넓게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소수의견이었는데요. 3인의 소수의견은 위임사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이기에 합목적성 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자치사무까지 합목적성 심사를 하게 되면 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이 반대의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93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한 25년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실제 이번에 국회에서나 민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 내용 중에서 여야가 가장 폭넓게 합의 보고 있는 내용이 지방분권을 확대하자, 지방자치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많은 내용에서 거의 합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원이 개헌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치사무까지 감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소수의견이었는데요. 3인의 소수의견은 위임사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이기에 합목적성 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자치사무까지 합목적성 심사를 하게 되면 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이 반대의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93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한 25년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실제 이번에 국회에서나 민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 내용 중에서 여야가 가장 폭넓게 합의 보고 있는 내용이 지방분권을 확대하자, 지방자치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많은 내용에서 거의 합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원이 개헌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치사무까지 감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법령의 규정이나 해석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희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매년 몇 군데씩 집어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들도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례상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물론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치사무마저도 우리가 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서울시의회가 있는데 그들이 하면 되는 문제를. 그래서 공무원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헌법상에 가지는 권한, 감사원법상에 가지는 권한 문제를 떠나서 행정을 하시는 데, 감사 업무를 하시는 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에 가지는 권한, 감사원법상에 가지는 권한 문제를 떠나서 행정을 하시는 데, 감사 업무를 하시는 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감사가 핵심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한번, 차원을 다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서울시장이 임명한 감사실장이 서울시장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지자체의 모든 감사가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기관의 장이 자기의 준사법기관화시키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현실입니다. 특히나 공적인 영역에서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별도로 뽑고 감사를 별도로 뽑는데 그 제도보다도 못한 거지요. 하다못해 동네에서의 친목회마저도 감사는 별도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보다도 못한 거지요.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서울시장이 임명한 감사실장이 서울시장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지자체의 모든 감사가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기관의 장이 자기의 준사법기관화시키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현실입니다. 특히나 공적인 영역에서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별도로 뽑고 감사를 별도로 뽑는데 그 제도보다도 못한 거지요. 하다못해 동네에서의 친목회마저도 감사는 별도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보다도 못한 거지요.

그렇게 보신다면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직렬을 별도로 독립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는 생각인데 그럼으로 해서 지자체라든가 모든 공적 기관이 폭넓은 감사의 제대로 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제도개선 할 점 있으면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후 보충질의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화장실도 좀 다녀오셔야 되고 또 이후 진행에 대한 간사 간 협의도 필요하고 내실 있는 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오후 보충질의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화장실도 좀 다녀오셔야 되고 또 이후 진행에 대한 간사 간 협의도 필요하고 내실 있는 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여야 간사단 사전 합의에 따라 5분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질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여야 간사단 사전 합의에 따라 5분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질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관예우 문제, 동양그룹 현재현 씨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후보자께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절차적인 것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온 고위공직자들의 대부분이,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건 자체는 아무런, 외부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결정을 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의 이면에 있는 절차적인 과정에는 이렇게 사적인 인연이 얽혀 있는 사람들이 전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이런 질책을 받고, 전관예우만은 근절해 달라고 하는 국민이 50%가 넘는 통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못 했느냐? 왜 못 했겠습니까?
그 절차에서 그 사람들을 배제시켰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배제시키는 절차를 법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절차에 들어오는 것을 중지시키고 못 오게 했어야지요.
가령 미국만 해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판사한테 와서 그 관계되는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 그것 신고해서 변호사 자격 박탈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도입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 줘야 되는데 못 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을 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면 감사원 쪽에서 봐야 될 시각이 또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청하고 공정위 같은 데서는 직원들로 하여금 그 회사에 있다가 퇴직한 공무원들하고 만나는 것을 신고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이미 행정부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처 쪽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지금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전관예우 문제, 동양그룹 현재현 씨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후보자께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절차적인 것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온 고위공직자들의 대부분이,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건 자체는 아무런, 외부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결정을 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의 이면에 있는 절차적인 과정에는 이렇게 사적인 인연이 얽혀 있는 사람들이 전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이런 질책을 받고, 전관예우만은 근절해 달라고 하는 국민이 50%가 넘는 통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못 했느냐? 왜 못 했겠습니까?
그 절차에서 그 사람들을 배제시켰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배제시키는 절차를 법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절차에 들어오는 것을 중지시키고 못 오게 했어야지요.
가령 미국만 해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판사한테 와서 그 관계되는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 그것 신고해서 변호사 자격 박탈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도입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 줘야 되는데 못 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을 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면 감사원 쪽에서 봐야 될 시각이 또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청하고 공정위 같은 데서는 직원들로 하여금 그 회사에 있다가 퇴직한 공무원들하고 만나는 것을 신고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이미 행정부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처 쪽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지금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처도 마찬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정위하고 서울교육청에서 직원들은 퇴직자를 만나거나 하면 만난 사실을 신고하게 하고 어떤 업무적인 관련이 있어서 얘기 듣거나 하면 그걸 신고하는 제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신 우리 후보자께서 아직까지는 법원 판사니까, 법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적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신 우리 후보자께서 아직까지는 법원 판사니까, 법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적이 없잖아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원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배당을 하거나 이런 룰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양기업 현재현 씨 사건 같은 경우 당사자들이 승복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이런 절차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됐고, 아직까지도 기피하고 제척하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감사원에 가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부처가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느끼고 법원에서 잘못됐던 것 이것을 행정부처 쪽으로 가면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국민 모두가 원하는 전관예우 근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꼭 해 주시기를, 제가 사례까지 다시 한번 말씀 다 드리고 했으니까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됐고, 아직까지도 기피하고 제척하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감사원에 가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부처가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느끼고 법원에서 잘못됐던 것 이것을 행정부처 쪽으로 가면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국민 모두가 원하는 전관예우 근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꼭 해 주시기를, 제가 사례까지 다시 한번 말씀 다 드리고 했으니까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점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재산 증여받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죽 말씀드렸는데, 설명 자료로 해서 부인한테 받은 돈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에 미기재했다고 하는 게 3개 있고 기재했다고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증여받았다는 것을 기재했다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은 인정하신다는 취지입니까?

재산 신고 당시에 총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세세한 내용까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몇 부분은 그 내역이 누락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락된 것 일부분은…… 미기재라고 한 게 지금 세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누락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 변동 사항에 있어서, 12월 31일 현재의 총액만 신고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누락이라고 봐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를 비롯해서 재산은닉 등 불법행위에 쓰인 차명계좌에서 나온 소득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 절차를 최근 밟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 등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나온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율 90%로 세금을 물려야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데요.
국세청의 이런 조치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추가 확인 및 이에 대한 추가 과세 필요성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도 같은 것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를 비롯해서 재산은닉 등 불법행위에 쓰인 차명계좌에서 나온 소득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 절차를 최근 밟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 등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나온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율 90%로 세금을 물려야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데요.
국세청의 이런 조치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추가 확인 및 이에 대한 추가 과세 필요성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도 같은 것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차명계좌에 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감사원이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하는데,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많이 됐지만, 재계의 영향력이 세지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재벌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등에 대해서 국세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과세 대상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융실명법에는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는 차등과세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 국세청이 비실명계좌에 대해서 차등과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직 이것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국세청이 재벌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을 해서 또 그 과세 대상이 되어야 될 비실명계좌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과소 징수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 재벌을 대하는 공직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보시겠습니까?
금융실명법에는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는 차등과세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 국세청이 비실명계좌에 대해서 차등과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직 이것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국세청이 재벌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을 해서 또 그 과세 대상이 되어야 될 비실명계좌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과소 징수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 재벌을 대하는 공직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보시겠습니까?

예, 유념해서 엄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도중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아직 감사원 실무에 익숙하시진 않으실 텐데요,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전에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못 하게 되고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전에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못 하게 되고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무거운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서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서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2015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감사원 또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인사혁신처에 통보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기간 중에 22건, 37명입니다.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가 시작된 다음에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가 시작된 다음에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가 시작된 후에 사직하는 경우인데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 메르스 사태 때 문형표 전 장관입니다. 이때 당시에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주말, 휴일을 반납한 채 최일선에 있던 복지부 또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를 받은 사람 합계가 16명인데 보건복지부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입니다.
그런데 문형표 장관은 실질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를 해서 그 전에 옮겨 갔기 때문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 메르스 사태 때 문형표 전 장관입니다. 이때 당시에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주말, 휴일을 반납한 채 최일선에 있던 복지부 또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를 받은 사람 합계가 16명인데 보건복지부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입니다.
그런데 문형표 장관은 실질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를 해서 그 전에 옮겨 갔기 때문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옮겨 간 다음에 문형표 장관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구속돼서 형을 받으신 것은 알고 있지요?

재판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과정에서 메르스 사태 때 똑같이 징계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미리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감사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감사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 시작 전에 공직자가 사퇴했더라도 비위 행위의 정도, 필요성, 시간 등을 봐서 함께 감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최소한 통보해서 다음번에 공직을 가는 데 있어서는 고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 감사 시작 전에 공직자가 사퇴했더라도 비위 행위의 정도, 필요성, 시간 등을 봐서 함께 감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최소한 통보해서 다음번에 공직을 가는 데 있어서는 고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규정상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게 규정이 좀 미비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게 규정이 좀 미비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3% 정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령 대출이자로 20∼48%까지를 받는다라는 경우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가령 대출이자로 20∼48%까지를 받는다라는 경우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차용한 분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용을 해 준 사람은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여자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요새 형사사건 중에 대부업법에 위반되는 깡패 사채업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20~40%까지 이자를 받아 가는 주체가 회사의 대주주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회사법상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제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아 가는지, 아니면 그게 불법적인 소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정계약서에 따라서 받아 가는 거지요?

단순한 대여금이라면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적절을 넘어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여지는 없을까요?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요.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2011년도에 감사원에서 민자 사업자에 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라든지 전국 여기저기에 민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칭 맥쿼리라고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맥쿼리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 지금 여러 가지 펀드들의 형태로 들어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묘한 게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군인공제조합이라든지 공적인 연금기구를 같이 끼고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연금은 투자만 하는 주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대주주의 형태로 대체로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 대주주인 국민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결국은 이 펀드를 조성해서 들어오는데 후순위채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20~48%까지 받아 갑니다. 그러면 후순위채라고 하는 데 집중을 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부도나면 맨 마지막에 그걸 찾아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부도의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까, 채권을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인 연금은 투자만 하는 주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대주주의 형태로 대체로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 대주주인 국민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결국은 이 펀드를 조성해서 들어오는데 후순위채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20~48%까지 받아 갑니다. 그러면 후순위채라고 하는 데 집중을 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부도나면 맨 마지막에 그걸 찾아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부도의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까, 채권을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민자 사업의 경우 MRG 조항이 있습니다, 최소수입보장 조항. 최초의 사업 단계에서 예측했던 수입의 몇 %는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리스크가 큰 후순위라고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일정 금액의 수입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부도가 날 수 없는, 말만 후순위지 실질적으로는 완벽한 보장채권입니다. 국가에 의해서 보증이 되는 채권입니다. 이것을 후순위 채권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자를 20~48%까지 가져갑니다.
자, 법관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회사의 대주주들입니다. 이것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법관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회사의 대주주들입니다. 이것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적인 결론은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때 2011년도의 감사원 결과는 뭐냐면, 이게 세법상 회사의 비용을 크게 처리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그 점에 관련해서 국세청이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정도의 감사원 의결 주문에 그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를 했던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최초의 수입 기대의 양에 대한 뻥튀기성 이런 부분을 아예 차치하고서라도 후순위채라는 말도 안 되는 형식의 가면을 쓰고 이렇게 20~48%까지 이자를 받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가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매년 새 나가는 돈이 수천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사정기관의 수사도 있어야 하겠지만 감사원에서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습니까?
그때 2011년도의 감사원 결과는 뭐냐면, 이게 세법상 회사의 비용을 크게 처리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그 점에 관련해서 국세청이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정도의 감사원 의결 주문에 그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를 했던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최초의 수입 기대의 양에 대한 뻥튀기성 이런 부분을 아예 차치하고서라도 후순위채라는 말도 안 되는 형식의 가면을 쓰고 이렇게 20~48%까지 이자를 받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가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매년 새 나가는 돈이 수천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사정기관의 수사도 있어야 하겠지만 감사원에서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잘 몰라서 즉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제가 감사원장에 취임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취임하신다면 반드시 MRG SOC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행히 최근에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아마 법사위 통과했으면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 당국에서도 이런저런 자료를 들어다볼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자료 접근이 쉽고 용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부분이 국가의 돈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 당국에서도 이런저런 자료를 들어다볼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자료 접근이 쉽고 용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부분이 국가의 돈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감사는 공정하게 그리고 국민적 요구․기대 수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많이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일부 말씀드렸지만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 그것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뭔가 좀, 과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 감사였는가 의문이 갑니다.
우선 감사원에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기관운영감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일부 말씀드렸지만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 그것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뭔가 좀, 과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 감사였는가 의문이 갑니다.
우선 감사원에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기관운영감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데 그때도 지적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KBS 언론노조가 감사 요구를 하니까 뒤늦게 다시 특별감사반을 편성해서 또 감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게 또 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말 중요한 감사 대상들이 많은데 이미 벌써 통상 감사 과정에서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이 갑자기 중요한, 특별감사반까지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로 KBS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감사는 하지요. 하는데 적발해서 이것을 갖고서 해임이나 파면되는 정도까지 이렇게 처리된 사례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강규형 이사 같은 경우 340만 원 정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 물론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은 우선 여러 가지 공정성이 필요하지만 특히 처분의 결과는 뭔가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반의 심각성과 정도에 비해서 처분의, 그야말로 이사진에 대한 해임 인사 처분을 요구하는 이런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게 또 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말 중요한 감사 대상들이 많은데 이미 벌써 통상 감사 과정에서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이 갑자기 중요한, 특별감사반까지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로 KBS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감사는 하지요. 하는데 적발해서 이것을 갖고서 해임이나 파면되는 정도까지 이렇게 처리된 사례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강규형 이사 같은 경우 340만 원 정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 물론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은 우선 여러 가지 공정성이 필요하지만 특히 처분의 결과는 뭔가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반의 심각성과 정도에 비해서 처분의, 그야말로 이사진에 대한 해임 인사 처분을 요구하는 이런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된 진행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자세히 좀……

차후에는 그런 류의 논란이 없도록 제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유념하겠습니다.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정말 존경받는 법조인으로서 그동안에 해 오셨듯이 공정하고 정말 법적 양심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상기 현 법무부장관도 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시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부당 사용했다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변상 조치하고, 그런데 이분은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있었지만, 현 법무부장관의 이런 사례도 고려하셔 갖고……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서 지금 아마 당사자는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심의 청구에 대해서 취임하시면 공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국민적 기대에 정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처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서 지금 아마 당사자는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심의 청구에 대해서 취임하시면 공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국민적 기대에 정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처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또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신호가, 왜 소리가 안 났지요, 삐 소리가?
1분 30초가 남아 있어요.
다시 1분 30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넣어 주세요, 2분.
1분 30초가 남아 있어요.
다시 1분 30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넣어 주세요, 2분.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공정하게 이렇게 또 보상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원 고위직 출신의 재취업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보면 4급 이상의 고위직 감사원 출신 공무원 31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원 고위직 출신의 재취업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보면 4급 이상의 고위직 감사원 출신 공무원 31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취업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본 위원은 고위공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재취업을 하는 자체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평생 전문성을 기르고 경륜을 키워 온 분들이 그야말로 어떤 걱정 때문에, 예를 들면 부당한 전관예우라든가 이런 몇 가지 우려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는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그것은 과거에도 한때 논의가 있었지만 그야말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위 위헌적 소지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관련 부문에서 오랫동안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서 경험을 살려서 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취업은 허용해 주되 취업 이후의 부당한 취업 후 활동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한국판 로비스트법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취업제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관련 부문에서 오랫동안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서 경험을 살려서 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취업은 허용해 주되 취업 이후의 부당한 취업 후 활동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한국판 로비스트법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취업제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취업제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을 살린다는 문제와 함께 직무 관련성 때문에 야기되는 퇴직했던 기관의 업무의 적정성이나 청렴성과 관련된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유념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그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유념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그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성 장관 비율이 30%가 넘으면서 유리천장이 깨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사원의 여성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여성 불모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율을 보니까 여성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34.5%인 데 비해서 감사원은 22.5%입니다. 고위감사공무원으로 가면 그 비율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고위감사공무원 중 여성은 2.7%,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6.4%, 그래서 이것도 전체 공무원의 평균에서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후보자님께서는 감사원에 특별하게 여성 공무원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비율을 보니까 여성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34.5%인 데 비해서 감사원은 22.5%입니다. 고위감사공무원으로 가면 그 비율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고위감사공무원 중 여성은 2.7%,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6.4%, 그래서 이것도 전체 공무원의 평균에서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후보자님께서는 감사원에 특별하게 여성 공무원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제가 이번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감사 업무가 사실은 상당 기간 외부로 출장을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지원이 좀 적은 것은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성의 고위공직자 취업 비율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여성들이 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개선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출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여성들이 기피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 원인은 거의 크지 않다고 봅니다. 법원이나 검찰 같은 경우도 예년에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었지요. 그런데 지금 특히 검찰 업무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적절치 않은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업무도 제가 볼 때는 세심함이나 꼼꼼함이 필요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 오히려 적절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이 감사원에서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들을 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업무도 제가 볼 때는 세심함이나 꼼꼼함이 필요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 오히려 적절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이 감사원에서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들을 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만일에 감사원장에 취임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유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요, 현재 감사원의 5개 직―감사연구원장․연구부장․감찰관․공공감사운영단장․교육운영부장―을 개방형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도 지금 여성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방형이나 공모직위를 적극적으로 여성 공무원을 임용 확대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감사원장후보자로서 본인의 단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행정부의 주요정책 사업 집행에 관한 경험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채워 나가겠다’ 이것을 단점으로 적시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경험이나 그런 것들, 행정경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미 후보자께서 법관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서의 경험 부족 이런 것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감사원장은 공직을 바르게 하고 또 재정을 튼튼하게 감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어떤 비전, 후보자의 신념과 소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후보자께서 법관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서의 경험 부족 이런 것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감사원장은 공직을 바르게 하고 또 재정을 튼튼하게 감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어떤 비전, 후보자의 신념과 소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의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장후보자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청문회보다도 무난하게 청문회를 치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좀 인생을 돌아보시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많은 후보자의 다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많은 후보자의 다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마무리발언을 하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야 할 마무리발언을 하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감사원에 대해서 좀 아실 겁니다, 후보자기 때문에.
국가보훈처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지요?
국가보훈처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날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직무유기로 내부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수사의뢰를 당했어요. 검찰에 수사의뢰를 당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보훈처가 감독하는 재단․공제회 등을 둘러싼 다섯 가지 비위 의혹에 대해서 내버려 뒀다, 그다음에 나라사랑재단의 전직 이사장 등이 29억 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질렀는데 감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감사원 뭐했습니까? 감사원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을 보면 보훈처가 감독하는 재단․공제회 등을 둘러싼 다섯 가지 비위 의혹에 대해서 내버려 뒀다, 그다음에 나라사랑재단의 전직 이사장 등이 29억 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질렀는데 감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감사원 뭐했습니까? 감사원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전 국가보훈처장의 직무유기로 인한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감사원도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찾아내지 못하고, 감사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한 감사원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보훈처장이 내부감사를 통해서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되고 수사의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딸이 아버지를 갖다가 고발합니까? 이것은 무리한 수사의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딸이 아버지를 갖다가 고발합니까? 이것은 무리한 수사의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정치보복이냐,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 또는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 또는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이 직무유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은 감사원에서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심판하는 그러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이 한번 봐주시고요

예.
두 번째, 4대강 사업 감사, 무려 네 번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일 만에 수석회의에서 4대강 감사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자, 국무총리가 요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직권조사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일 만에 수석회의에서 4대강 감사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자, 국무총리가 요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직권조사 그다음……

국회 요구도 있습니다.
국회의 요구권.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공익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예, 감사청구가 있지요.
이에 해당됩니까?
이에 해당됩니까?

대통령이 감사를 직접 지시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이것 위법한 대통령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독수독과 이론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원이 위법한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감사원은, 후보자께서는 법관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것 감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고 정치적 독립 아닌가요?

과거의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만일 제가 감사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감사의 개시 여부나 대상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감사에 대해서 절차적인 정당성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저는 신임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하고 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복종의 의무가 요즘 혼란스럽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하고 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복종의 의무가 요즘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복종……
예, 57조에 명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을 위반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와 가지고 고발 취하하고 국정교과서 관련 참여했던 교육부 직원들은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것 정말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법 위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정당하냐?
과연 공무원이 이래 가지고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적극행정면책 적용되겠습니까?
이것 정말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법 위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정당하냐?
과연 공무원이 이래 가지고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적극행정면책 적용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감사 개시에 관한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들이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4대강 감사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에 시민단체가 이미 공익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알고 계시지요?
우선 지금 감사 개시에 관한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들이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4대강 감사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에 시민단체가 이미 공익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공익감사청구 형식으로 감사청구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민감사청구는 권익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익감사청구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청구 창구가 300인 이상 또는 각종 단체 이런 기관을 통해서……
피감기관의 장이나……

예, 그렇습니다.
의회 등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더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국민감사청구는 법상의 요건이고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이고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정한 기소권이지요?
그리고 더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국민감사청구는 법상의 요건이고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이고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정한 기소권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공익감사청구 요건 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실제 감사원에서도 법상의 국민감사청구보다는 감사원 훈령상의 공익감사청구를 훨씬 더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지요?
특히 보면 2015년에는 국민감사청구법상 국민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된 것이 13건입니다. 그리고 16년에는 11건, 17년에 들어와서 다소 활발해졌는데 11월까지 17건.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접수에 대해서 실시된 감사의 건수를 보니까 15년에는 13건 중에 1건만 실제로 감사가 실시가 됐고요. 16년에는 11건 중에 또 1건만 감사 실시가 됐습니다. 올해 2017년 들어와서는 17건 접수됐는데 2건이 현재 감사 실시가 되고 있고 2건 중 1건이 아마 4대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감사청구를 보면 15년에는 무려 147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 33건이 감사 실시, 16년에는 131건 중에 17건이 감사 실시, 올해 17년 들어와서는 97건 접수에 12건이 감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제가 앞서도 질의드렸지만 꼭 감사원이 잘못해서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훌륭한 감사관 여러분들을 알고 있고 또 일선 현장에서 무척 열심히 암행감찰 그다음에 접수한 이후의 조사, 직무감찰, 정기감사……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세요.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께서 행정기관의 불법․부당 혹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삼백 분이 모여서 감사원에 직접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 봐야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실제 감사 실시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는 ‘감사원은 우리랑 거리가 멀어. 이건 그냥 대통령의 부하인가 봐’ 이렇게 인식을 주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국민감사청구 그리고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조금 더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 귀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보면 2015년에는 국민감사청구법상 국민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된 것이 13건입니다. 그리고 16년에는 11건, 17년에 들어와서 다소 활발해졌는데 11월까지 17건.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접수에 대해서 실시된 감사의 건수를 보니까 15년에는 13건 중에 1건만 실제로 감사가 실시가 됐고요. 16년에는 11건 중에 또 1건만 감사 실시가 됐습니다. 올해 2017년 들어와서는 17건 접수됐는데 2건이 현재 감사 실시가 되고 있고 2건 중 1건이 아마 4대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감사청구를 보면 15년에는 무려 147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 33건이 감사 실시, 16년에는 131건 중에 17건이 감사 실시, 올해 17년 들어와서는 97건 접수에 12건이 감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제가 앞서도 질의드렸지만 꼭 감사원이 잘못해서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훌륭한 감사관 여러분들을 알고 있고 또 일선 현장에서 무척 열심히 암행감찰 그다음에 접수한 이후의 조사, 직무감찰, 정기감사……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세요.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께서 행정기관의 불법․부당 혹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삼백 분이 모여서 감사원에 직접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 봐야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실제 감사 실시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는 ‘감사원은 우리랑 거리가 멀어. 이건 그냥 대통령의 부하인가 봐’ 이렇게 인식을 주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국민감사청구 그리고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조금 더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 귀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감사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연결돼서 하나만 여쭤보자면 범죄 신고는 112인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예.
화재 신고는 119인 것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만약에 행정 비리․비위, 공무원의 비위 현장을 목격해서 감사원에 내가 급히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몇 번에 전화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실 걸 알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사원이…… 경찰이나 소방은 112․119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감사원장후보자께서도 모르고 계신 거지요. 188이거든요, 188.
그 부분을 앞서 국민감사청구와 함께 연결 지어서 감사원이 앞으로 좀 더 국민과 가깝고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행정에 대해서 주권자로서 감시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청와대로 쏟아지고 있는 청원들 그중의 상당수는 감사원이 접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앞서 국민감사청구와 함께 연결 지어서 감사원이 앞으로 좀 더 국민과 가깝고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행정에 대해서 주권자로서 감시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청와대로 쏟아지고 있는 청원들 그중의 상당수는 감사원이 접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감사원장에 취임한다면 감사 업무를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면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번호를 홍보하셔 갖고 전화가 빗발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업무를 잘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188이랍니다, 188. 한 번 더 강조해서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를 홍보하셔 갖고 전화가 빗발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업무를 잘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188이랍니다, 188. 한 번 더 강조해서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님 알고 계시나요?

대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15일 날, 지난주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사원은 이 현궁에 대해서 방산비리를 적발했다 해 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검찰 수사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하고 검찰의 압박에 못 견뎌서 한 연구원이 스스로 목숨을 던진 사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사원은 이 현궁에 대해서 방산비리를 적발했다 해 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검찰 수사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하고 검찰의 압박에 못 견뎌서 한 연구원이 스스로 목숨을 던진 사건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그 연구원 세 분이 무죄 판결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 그런 부분이 촉발이 돼 가지고 이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상처로 오고 귀한 국가 자산인 한 연구원이 목숨을 던졌고,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무죄 받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이 있었고, 그것 누가 보상해 줍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그 부분을 설명하시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그 부분을 설명하시렵니까?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 이런 면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원의 업무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유족이나 무죄 받은 연구원들한테 사과 한 말씀 하시지요.

감사원의 업무로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는 게 적절하다면 사과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접한 사건인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8월까지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교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를 했는데 그 연구 업체에 대해서 감사원 평가가 개발 시험평가 결과 조작과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3개월간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것을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 방사청은 그대로 또 처분했고, 그래서 이 업체로 보면 필수 오류 수정 작업을 감사원에서는 조작이라고 판단하고 단순 오타를 허위 문서로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원에서 Ⅱ급비밀로 지정해 놓아 버렸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이것을 열람할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그러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처럼 방산업계의 억울하다는 이 호소, 청와대의 국민 청원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요. 이것 다시 감사원에서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원이 국방 분야, 특히 무기 개발 사업 같은 이런 부분을 보면 현실적인 이해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관들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틀에 맞춰 놓은 끼워 맞추기 식의 감사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타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순환보직의 원인도 있었고요.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무기 개발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무기 개발 전문가를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하고, 그렇지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전문성은 떨어지고 관련 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감사원에서 Ⅱ급비밀로 지정해 놓아 버렸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이것을 열람할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그러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처럼 방산업계의 억울하다는 이 호소, 청와대의 국민 청원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요. 이것 다시 감사원에서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원이 국방 분야, 특히 무기 개발 사업 같은 이런 부분을 보면 현실적인 이해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관들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틀에 맞춰 놓은 끼워 맞추기 식의 감사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타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순환보직의 원인도 있었고요.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무기 개발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무기 개발 전문가를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하고, 그렇지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전문성은 떨어지고 관련 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성과 관련하여는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도록 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과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겠고, 감사와 관련해서는 피감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그러한 감사제도의 개선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많이 남았는데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통치행위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초법적으로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 헌법에 손 얹고 ‘헌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공약 여기에 따라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 한 마디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정률이 29%입니다, 사업비가 무려 8조 6000억. 물론 사후에 뒤늦게 한수원을 통해서 뭔가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으로 인한 보상청구비용이 1013억입니다. 이 초법적 행정조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공약 여기에 따라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 한 마디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정률이 29%입니다, 사업비가 무려 8조 6000억. 물론 사후에 뒤늦게 한수원을 통해서 뭔가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으로 인한 보상청구비용이 1013억입니다. 이 초법적 행정조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공사 중단에 관한 전체적인 과정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점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정부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6.4% 오릅니다, 올해 6470원인데 7530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절벽 현상이 생길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3조 원의 현금을 투입해서 소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00억 이상 넘는 것에 신규 재정이 지출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6.4% 오릅니다, 올해 6470원인데 7530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절벽 현상이 생길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3조 원의 현금을 투입해서 소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00억 이상 넘는 것에 신규 재정이 지출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생략을 했습니다. 물론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의 기능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검사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사원의 기능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검사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타당하게 지금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 물론 한계 중소기업이나 그 외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압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영리행위를,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임금을 세금을 통해서 보전해 준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적절하게 세금이 쓰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감사원이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15년 11월에 제주 성산 지역의 제2공항 건설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것은 KDI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B/C 결과 1.23으로 사업성이 인정됐어요. 그런데 또 국토부가 이것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또 2015년 11월에 제주 성산 지역의 제2공항 건설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것은 KDI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B/C 결과 1.23으로 사업성이 인정됐어요. 그런데 또 국토부가 이것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 우려가 됩니다. 이미 예타가 끝나고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 입안된 정책에 대해서 또 하겠다고 한다면 대체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행정절차 이것 초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서서 마음은 급하고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비타당성조사하지 않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런 것들요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서서 마음은 급하고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비타당성조사하지 않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런 것들요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피곤하시지요?

괜찮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하루로 일정을 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이 많으신 거예요, 후보자님.

감사합니다.
기간도 짧고 여기서 무난히 통과가 되면 내일 또 바로 본회의가 열려서 아마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243개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감사원이 최근 10년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는데 절반이 10년 동안에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거든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은 기관운영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평가도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한 4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은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243개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감사원이 최근 10년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는데 절반이 10년 동안에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거든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은 기관운영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평가도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한 4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은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임기 중에 한 번은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원 나름대로 지방행정감사2국을 신설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자체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서라도, 인허가의 민원 또 사업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허가가 지연되면 그만큼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의 감사를 무작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에 한국행정연구소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7.8%가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또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감사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5만 8156건, 그래서 감사원이 지난해까지 총 아홉 차례의 소극행정 민원 감사를 실시하여서 징계․수사 요청 등 119건만 처분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극적인 민원처리 실태 감사, 표에 나와 있습니다.
소극행정은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재량을 남용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 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는 식의 악성 행정 처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드렸는데 이 소극행정에 대한 부작위 감사를 활성화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2014년도에 한국행정연구소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7.8%가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또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감사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5만 8156건, 그래서 감사원이 지난해까지 총 아홉 차례의 소극행정 민원 감사를 실시하여서 징계․수사 요청 등 119건만 처분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극적인 민원처리 실태 감사, 표에 나와 있습니다.
소극행정은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재량을 남용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 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는 식의 악성 행정 처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드렸는데 이 소극행정에 대한 부작위 감사를 활성화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소극행정은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된, 소극행정의 원인이 감사원의 감사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명감 있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극행정 이것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감사원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날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명감 있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극행정 이것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감사원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개인명과 기관명이 모두 익명으로 기호화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어느 기관의 누가 어떤 공무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관과 개인명이 전부 다 무작위인 기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난수표 해독하는 것 같고 또 범죄 드라마를 보는데 마치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가리니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사생활 비리가 아니라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저지른 공적인 비위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공직자의 사생활 비리가 아니라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저지른 공적인 비위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익과의 이익교량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개인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가 문제될 수 있지만 기관의 경우에는 그게 프라이버시로 보호할 만한 성질인 것은 아니다. 다만 기관을 특정할 경우에 개인이 자동적으로 특정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명을 공개하는 것은 별문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국 감사원은 이런 취지로 공직자 공무 비리에 대한 정확한 기관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의 사건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80건이었고요, 16년에는 127건, 17년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20건. 재심의를 청구하는 건이 계속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원법 제38조3항을 보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3년에 80건이었고요, 16년에는 127건, 17년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20건. 재심의를 청구하는 건이 계속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원법 제38조3항을 보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30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인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13년에는 303일 정도였는데 올해 8월까지는 374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일에 걸친.
그래서 이 문제는, 재판도 상급심으로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어떻게 해 볼 것인가 이런 문제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재판도 상급심으로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어떻게 해 볼 것인가 이런 문제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시간이 늘어지면 관련되는 모든 기관이나 모든 당사자가 굉장히 시간의 지체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은 없으실까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도 있습니다. 권리구제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감사원의 업무량이나 인원,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국민들께서 그런 불편을 덜 겪으시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원의 업무량이나 인원,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국민들께서 그런 불편을 덜 겪으시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 직원들은 굉장히 밤도 새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 이런 문제가 근본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행자부하고 또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문제 하나, 제가 감사요구를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올해 10월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인천시에 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직원들의 책상 위에 캘린더가 붙어 있는데요, 국장급 정도 되면 ‘오늘은 어느 부서하고, 오늘은 어느 부서하고’ 해 가지고 거기 달력에 싹 붙어 있어요. 이것 자료도 제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사진 자료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도……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거냐 하면, 2005년도에 한번 보도가 있었어요. 국장이 직원한테 밥을 사 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 직원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국장한테 밥을 사 주는 이런 관행들이 2005년도부터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공직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합니다, 하급 공직자들은. 자기 시간도 뺏기고 왜 국장하고 내가…… 내 돈을 들여 가지고 밥까지 사 줘야 되나, 사실 이것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에는 김영란법 위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인 문제 하나, 제가 감사요구를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올해 10월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인천시에 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직원들의 책상 위에 캘린더가 붙어 있는데요, 국장급 정도 되면 ‘오늘은 어느 부서하고, 오늘은 어느 부서하고’ 해 가지고 거기 달력에 싹 붙어 있어요. 이것 자료도 제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사진 자료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도……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거냐 하면, 2005년도에 한번 보도가 있었어요. 국장이 직원한테 밥을 사 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 직원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국장한테 밥을 사 주는 이런 관행들이 2005년도부터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공직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합니다, 하급 공직자들은. 자기 시간도 뺏기고 왜 국장하고 내가…… 내 돈을 들여 가지고 밥까지 사 줘야 되나, 사실 이것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에는 김영란법 위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보도가 됐었는데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제가 국감 때 지적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까지도, 최근에도 제가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까지도 그 관행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감 때 현장에서 아마 공무원들도 다 듣고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거든요.
10년 넘게 이러한 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악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 감사원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원장님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들여다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 넘게 이러한 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악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 감사원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원장님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들여다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원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 점도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그리고 보충질의, 1차 추가질의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청문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차 추가질의는 신청하신 분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 있으시면 거수로……
전원 다……
이쪽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추가질의 신청을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다섯 분이 하셨기 때문에 신청하신 다섯 분들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다섯 분의 추가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질의 그리고 보충질의, 1차 추가질의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청문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차 추가질의는 신청하신 분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 있으시면 거수로……
전원 다……
이쪽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추가질의 신청을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다섯 분이 하셨기 때문에 신청하신 다섯 분들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다섯 분의 추가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번에 네 번째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먼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하는 이런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감사원법에는 대통령이 감사원에다가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지시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감사원법에는 대통령이 감사원에다가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지시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법령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없지요? 법에 근거 없는 지시를 대통령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공익감사청구 형태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께 물어본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걸 지금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게 감사원에 대해서 직접 지시했다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얘기한 원문을 보면 감사원에 지시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현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까요?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4대강 사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현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까요?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4대강 사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아마 그 내용은 법률적인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표현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그 워딩 자체만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후보자가 처갓집 재산으로 판사 생활을 죽 해 오시면서 정말 판사로서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저는 없다고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감사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사원의 중립성․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상당히 미심쩍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법하냐 위법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시했다고 하면 위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취지이신데 이런 것 같으면 지금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감사가 사실상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감사원장이 되시거나 하면 직원들한테 감사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후보자가 처갓집 재산으로 판사 생활을 죽 해 오시면서 정말 판사로서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저는 없다고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감사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사원의 중립성․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상당히 미심쩍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법하냐 위법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시했다고 하면 위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취지이신데 이런 것 같으면 지금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감사가 사실상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감사원장이 되시거나 하면 직원들한테 감사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는 감사청구의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포함해서 이번 4대강 감사가 엄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론 내려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감사했을 사안인지 여부까지도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감사개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지요.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없었어도 감사했을 사안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시하실 때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지시가 됐지요? 그 당시 문안에……

보 개방에 관한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곧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감사합니까?

아마 수질에 관한 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보 상시 개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지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법하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지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법하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현재 감사 진행 과정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수질에 관한 것도 감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다 검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께서 법원에서 하신 그런 내용으로, 그런 업무처리로 감사원을 이끌어 가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독립성․중립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시고 과거에 법관으로서 했던 일을 그대로 되풀이하시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후보자께서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독립성․중립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시고 과거에 법관으로서 했던 일을 그대로 되풀이하시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되나요, 더 할 수 있나요?
더 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합의는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될 감사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본인도 물론 오늘 여기서 여러 번 약속하신 대로 특별한 각오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만 직원들도 같이 새 감사원장님의 자세에 못지않게 새로운 각오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업무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최근에 감사원 직원에 대한 청렴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청렴하다’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22%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청렴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28.9%로 ‘청렴하다’라고 인식하는 분보다 더 많다는 현실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최근에 감사원 직원에 대한 청렴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청렴하다’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22%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청렴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28.9%로 ‘청렴하다’라고 인식하는 분보다 더 많다는 현실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으로서는 많은 반성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면 비위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에 1건이었던 것이 금년에만 최근까지 적발된 것이 6건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과거에 2015년에 7건이었지만 이것이 좀 개선되는 듯하다가 방심하는 동안 누구보다도 공직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될 감사원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다시 또 늘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새 정부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실제 적폐청산이라는 큰 어젠다를 내세우면서 말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나라다운 나라, 정말 국가가 해야 될 일 본업에는 제대로 충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만일 감사원장에 취임한다면 감찰 대상이 되는 기관보다 감사원 자체의 공직기강 확립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비위 유형도 음주운전에서부터 심지어는 뇌물수수까지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잡아서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의 위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대국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감사조치 결과 자체가 우선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고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이사진들의 업무추진비 감사 처분은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좀 과도했다, 소위 비례의 원칙을 어겼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로부터도 공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이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대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시정요구액이 2354억 정도가 미집행, 1조 2000억 원 정도를 시정조치 예고했는데 2354억 원이 미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변상 판정 요구하지 않습니까, 비위가 있는 공직자들한테? 그것도 5년간 약 133억 원이 됐는데 미집행액이 무려 96억 원에 이르러서 미집행률이 72.2%에 이릅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변상 판정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하셔서 감사가 보다 실효성 있게 그리고 그 처분 자체가 수용성 있게 특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시정요구액이 2354억 정도가 미집행, 1조 2000억 원 정도를 시정조치 예고했는데 2354억 원이 미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변상 판정 요구하지 않습니까, 비위가 있는 공직자들한테? 그것도 5년간 약 133억 원이 됐는데 미집행액이 무려 96억 원에 이르러서 미집행률이 72.2%에 이릅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변상 판정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하셔서 감사가 보다 실효성 있게 그리고 그 처분 자체가 수용성 있게 특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 결과의 이행 실효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민감한 한 말씀 드리고 아까 이어서 할 건데요.
후보자님은 좀 민감한 질문에는 비켜 가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판사 시절에는 판결을 하면 1명에서 때로는 몇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전 국민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원법 34조의2를 보면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사청에서는 자율적으로 못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원의 위상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보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의 사건처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 요구나 개선 요구 아닌……
이런 시정 요구, 개선 요구는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권고나 통보를 한 경우에는 불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좀 민감한 질문에는 비켜 가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판사 시절에는 판결을 하면 1명에서 때로는 몇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전 국민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원법 34조의2를 보면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사청에서는 자율적으로 못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원의 위상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보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의 사건처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 요구나 개선 요구 아닌……
이런 시정 요구, 개선 요구는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권고나 통보를 한 경우에는 불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현재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방사청이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그 위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생사여탈권의 문제가 된다는 소리지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을 받아 버리면 수사 내용도 열람할 수 있고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하면 소송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막혀 있고 또 무기 이런 부분은 기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급이라든지 뭐 어떤 식이든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기업체 측면에서는. 그리고 국가 기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언론에 호소도 못 하고. 여러 가지로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상 영장 없이도 감사에 필요하면 민간기업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검찰보다 뛰어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기 개발 사업처럼 특화된 분야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사업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사 결과의 통보나 권고는 책임 관청이, 이를테면 방사청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을 받아 버리면 수사 내용도 열람할 수 있고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하면 소송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막혀 있고 또 무기 이런 부분은 기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급이라든지 뭐 어떤 식이든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기업체 측면에서는. 그리고 국가 기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언론에 호소도 못 하고. 여러 가지로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상 영장 없이도 감사에 필요하면 민간기업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검찰보다 뛰어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기 개발 사업처럼 특화된 분야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사업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사 결과의 통보나 권고는 책임 관청이, 이를테면 방사청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질책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세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개선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가시거든 이것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실적 채우기 감사라면 사업이 중단됐을 때 자칫하면 국가 경제도 그렇고 그 기업한테는 존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파급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런 부분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오를 한번 해 주세요.
각오를 한번 해 주세요.

제도적으로, 감사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연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책임감, 전문성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원에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충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대강 사업 네 번째 하는 정책감사 이게 참 무리라고, 대통령 지시도 법상에 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4대강 사업 네 번째 하는 정책감사 이게 참 무리라고, 대통령 지시도 법상에 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대통령……
더 고약한 것은 감사원에서 이것 문제 있다라고 하고 또 언론이 지적하니까 공익감사청구 들어갔어요. 환경단체가 감사 청구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되겠어요?
그렇게 꼼수 부리는 것 감사원이 받아 줍니까?
뻔하게 아는데 감사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KBS 이사들에 대해서, 법인카드 쓴 것 있잖아요, 그것 직권 감사를 했었어요. 안 그러면……
그것도 또 노조에서 하니까 공익감사청구 형태로 했지요? 노조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꼼수 부리는 것 감사원이 받아 줍니까?
뻔하게 아는데 감사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KBS 이사들에 대해서, 법인카드 쓴 것 있잖아요, 그것 직권 감사를 했었어요. 안 그러면……
그것도 또 노조에서 하니까 공익감사청구 형태로 했지요? 노조에서 했잖아요.

그게 훈령상 감사 요구로 들어왔는지 공익감사청구로 들어왔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노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조에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노조는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공익감사청구는 아니고 아마 훈령상 민원 요구, 감사 요구 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다 감사원에서 감사하시면 그것이야말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 문제뿐 아니라 이제는 시민단체로부터도 막 휘둘린다…… 그것 아니잖아요?
후보자님,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후보자님,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제가 감사원장으로 취임한다면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감사다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압니다. 이 정부의 신적폐입니다. 누가 몰라요, 그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압니다.
감사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태어나려고 그러면 이것 확실하게 선 그어야 됩니다. 떼법, 여론을 통해 가지고 감사청구하고 거기에 또 호응을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 어느 나라 감사원이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아까 감사원의 직무감찰, 공직기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관계 부처, 행정 부처 가 보시라고요, 공무원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그럽니다. 이것 뭐 국세청은 세무조사 잘못했다 해서 지금 해당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의심된다 해서 검찰로 넘기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박승춘 보훈처장은 이것 제대로 감사 안 했다고 내부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검찰에다 수사 의뢰했습니다. 다 압니다.
특히 박승춘 보훈처장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했습니다. 여권 눈에, 여권에서 볼 때는 눈엣가시입니다, 가시. 이것 보복한 겁니다. 정무직입니다, 보훈처장. 보훈처장이 직무유기로 직원들에 의해서 수사 의뢰 당하는 것, 정말 이것은 아니올시다.
후보자님, 부디 감사원장 되시거든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신껏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태어나려고 그러면 이것 확실하게 선 그어야 됩니다. 떼법, 여론을 통해 가지고 감사청구하고 거기에 또 호응을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 어느 나라 감사원이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아까 감사원의 직무감찰, 공직기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관계 부처, 행정 부처 가 보시라고요, 공무원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그럽니다. 이것 뭐 국세청은 세무조사 잘못했다 해서 지금 해당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의심된다 해서 검찰로 넘기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박승춘 보훈처장은 이것 제대로 감사 안 했다고 내부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검찰에다 수사 의뢰했습니다. 다 압니다.
특히 박승춘 보훈처장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했습니다. 여권 눈에, 여권에서 볼 때는 눈엣가시입니다, 가시. 이것 보복한 겁니다. 정무직입니다, 보훈처장. 보훈처장이 직무유기로 직원들에 의해서 수사 의뢰 당하는 것, 정말 이것은 아니올시다.
후보자님, 부디 감사원장 되시거든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신껏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충고라고 생각……
후보자께 하는 질책은 아닙니다, 제가. 과거, 지금의 감사원 행태에 대해서 제가……

예. 어쨌든 감사원을 포함한, 또 후보자인 저에 대한 따끔한 지적과 충고라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됐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지금 민주당 대표실에 가 가지고 농성 중이지요? 이 양반 지명수배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민노총 가 가지고 방문했을 때 배웅을 했어요. 이것, 법을 위반한 사람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어떻게 백주에 장관을 배웅합니까? 이게 법치주의가 바로 선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지금 민주당 대표실에 가 가지고 농성 중이지요? 이 양반 지명수배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민노총 가 가지고 방문했을 때 배웅을 했어요. 이것, 법을 위반한 사람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어떻게 백주에 장관을 배웅합니까? 이게 법치주의가 바로 선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좀 문제는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기관별 징계위원회가 훈장, 포장, 표창, 모범공무원 등 공적을 참작해서 징계를 감경할 수가 있지요?

예, 포상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제가 제 말씀 하느라고 질문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재판을 하실 때 또 이런 감경의 수단이 됩니까?

포상 자체가 감경인 것은 규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정상 참작의 여러 가지 사유 중의 하나로는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평소에 공적, 공훈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감경 사유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원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조사를 시작하잖아요? 이때 향후, 그 이후에 징계 경감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공적 상신하는 편법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현재 검경 수사 개시 또는 감사원 조사 개시가 이루어지면 퇴직이 제한되지요?
그래서 현재 검경 수사 개시 또는 감사원 조사 개시가 이루어지면 퇴직이 제한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점을 준용해서 향후 퇴직 제한뿐만 아니라 공적 상신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완화를 위한 편법적인 포상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 개시와 동시에 퇴직 금지 여부는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감사 개시 이후에 어느 정도 판단이 섰을 때, 아마 감사 개시 결정을 하면 제한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착수 시기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 개시와 동시에 퇴직 금지 여부는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감사 개시 이후에 어느 정도 판단이 섰을 때, 아마 감사 개시 결정을 하면 제한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착수 시기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타워크레인 사고 자주 일어나지요?

예, 근래에 여러 차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힘없는 노동자들이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사회의 제일 어려운 그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타워크레인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원에서 발 벗고 조치를 취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한테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조치가 이미 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언론 보도를 가지고 추측건대 무슨 안전기준이나 그것 점검하는 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할 역할이 있다면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인허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무원의 나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 이것이 제일 큰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든 재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도 먹고사시는 데는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립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 이회창 전 총리․감사원장께서 업적이 참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원에서는 정평이 나고 있는데 그런 전철을 밟으셔 가지고 감사원장후보자가 정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데 어긋나지 않도록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초에 약속된 대로 질의는 거의 끝났는데, 혹시 뭐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웬만하면 좀 자제하시지요?
애초에 약속된 대로 질의는 거의 끝났는데, 혹시 뭐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웬만하면 좀 자제하시지요?
야당이……
아니, 앞으로 밟아야 할 절차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전에는……
6시도 안 됐는데 뭐……
아니, 밟을 절차가 많이 남아서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 질의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 질의로 해서……
3분으로 하세요, 3분씩으로.
3분으로 하지요, 3분으로.
한 분 대표로 하시지요.
저희는 얘기할 게 더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데요.
아니, 국회의원의 발언은 막으면 안 돼요. 발언할 기회는 충분히 드립니다. 다만 저는 질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드리는데, 제 말씀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해하고 드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려고.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할 것은 많고.
아니, 그것은 뭐 앞으로 계속 또……
그러면 우리 간사께서 하세요.
법사위에서 계속 또 만나실 텐데 뭐.
알잖아요. 지금 법사위 가면 울상입니다.
아니,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진행 계획을 짜니까, 시간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일단은 마지막 질의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일단은 마지막 질의로 해서……
저녁식사 전 마지막 질의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질의……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계량을 좀 해야 되는 실무적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분, 곽상도 위원님하고 송석준……
그러면 마지막 세 분, 곽상도 위원님하고 송석준……
7분을 드리지요.
아니, 5분.
그러면 다시 또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야 되니까 관행대로 그냥 5분 드릴게요.
그러면 3차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차 추가질의는 세 분이 신청하셨고요. 5분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차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차 추가질의는 세 분이 신청하셨고요. 5분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청와대 검증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내신 서류를 참고로 해서 제가 여쭤볼 테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내신 서류를 참고로 해서 제가 여쭤볼 테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은 2017년 12월 1일 날 금요일 오전경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최초로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날 자료제출을 요구받으셨는데 아마 서약서하고 금융자료를 내셨다고 그러는데, 서약서는 아마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그 서약서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동의서지요, 정보공개동의서. 그다음에 공직취임 검증에 관한 동의서가 있고, 검증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서약서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정보에 관한 제출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당일 날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본인 계좌라든가 예금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신 것은 아니네요?

전 예금계좌와 금액 그 내용을 저와 직계존비속의 것을 그날 확인해서 제출했고, 제가 통지받은 것은 12월 1일 출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료를 그날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사전검증서를 12월 3일 날, 일요일 날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사전질문서 이것 말씀이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사전질문서 이것 말씀이신가요?

예, 140개 문항 정도 되는 그것일 겁니다.
상당히……
이것인가요?
이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2월 3일 날 제출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12월 6일 날 청와대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고 지난……

12월 6일 날 오후에 내정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최종 내정 사실 통보받으신 게 12월 6일이네요?

6일 오후입니다.
오후.
어느 분으로부터 연락받으셨습니까?
어느 분으로부터 연락받으셨습니까?

그때 민정수석의 전화 받았고……
두 번 다 민정수석한테 전화 받으셨네요?

예, 그 후 바로 인사수석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인사수석으로부터도 통보받았고……

예, 최초는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저도 실무를 해 봐서 아는데 여기 사전질문서에 보면, 다 보셨겠지만 세무조사 받거나 양도소득세 고지받은 적이 있느냐, 유가증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거나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 또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 인출하거나 채권 매도한 적이 있느냐,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다 됐느냐 이런 사항들을 묻는데 3일 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자료를 내시고, 금융기관 계좌를 보겠다는 동의서를 1일 날 내셨으면…… 3일 날이 일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그러면 이게 4․5, 이틀 검증했다는 거거든요?

1일서부터 전화로 여러 가지 확인하는 내용들은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후보자께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틀 만에 이 복잡한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그 초능력이 그게 제가 좀 신기해서 그래서 지금 후보자한테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방대한 양을 적어 내시고 하느라고 한 이틀 걸리셨는데 저쪽에서 확인은 이틀 만에 그냥 다 끝냈네요?
그러니까 되게 방대한 양을 적어 내시고 하느라고 한 이틀 걸리셨는데 저쪽에서 확인은 이틀 만에 그냥 다 끝냈네요?

사실은 토요일 날은 제가 개인적인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토요일 날은 거의 작성하지 못하고 일요일 날 완성해서 보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증해서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가 금수저 정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전남 해남의 땅 27개 필지 선산 이런 게 다 상속받은 것이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6억 9000만 원의 하월곡동 땅과 상가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홍종학 후보자도 시세 34억 원이 넘는 상가건물의 지분 25%를 딸이 증여받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흙수저를 위한 정부가 되는 건지, 정말 금수저들로 정부 고위직을 다 채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검증해서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가 금수저 정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전남 해남의 땅 27개 필지 선산 이런 게 다 상속받은 것이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6억 9000만 원의 하월곡동 땅과 상가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홍종학 후보자도 시세 34억 원이 넘는 상가건물의 지분 25%를 딸이 증여받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흙수저를 위한 정부가 되는 건지, 정말 금수저들로 정부 고위직을 다 채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마음 깊이 새기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이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던 것만큼 여러 가지 훌륭한 인품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모두발언이 상당히 제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모두발언이 상당히 제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예.
꼭 지켜 주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시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시지요?

공직사회의 활력을 살리는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활력을 살리는 감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리라고 기대는 안 했는데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처음부터 기대가 컸습니다. 확실히 이것 지켜 내실 수 있지요?

제가 약속드린 만큼 제 능력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공직사회가 활력이 살겠지요?

그렇습니다.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그야말로 너무 가혹하게 파고들어서 그 사람의 의욕을 꺾고, 주변의 지켜보던 사람이 같이 좌절하는 그런 공직사회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국토교통부에서 25년 하다가 지난 총선에 유리천장을 깨고 이렇게 낯선 정치 의정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뛰어든 이유는 바로 공직사회에 있을 때 정말 감사원이라는 조직 또 국회라는 조직이 얼마나 어렵고 또 무서운 조직인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공직자 입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감사원, 제대로 된 국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이것을 국토부에 있으면서 쭉 지켜봤습니다. 원래 당초의 공약은 대운하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운하 공약을 내걸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대운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 공직자들, 양심 있고 업무적 양심이 있는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여건에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간곡하고 간곡하게 수정을 시켜서 만들어 나온 것이 4대강 정비사업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 아직도 말이 많지요. 여기저기 문제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의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금년 상반기의 극심한 가뭄 그리고 또 여름의 많은 비 이것을 보면서 과연 4대강 정비사업이 안 됐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가뭄의 강도가 더 세질 수 있습니다. 또 강우의 빈도, 강도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에 이 4대강 정비사업 이 자체가 또 아직 완성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 피해 봤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왔을 때 우리 국가는 오로지 한 번의 중대한 재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재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공직자들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도 많이, 그 당시 대운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많이 꾸지람도 받고 또 그 사업을 그 기간 내에 완수하려고 하다가 정말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심지어 사망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여러 차례 받으면서 많은 공직자가 정말 힘든 상황에 빠져들고요, 현재까지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들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권의 입맛이 아닌 정말 국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감동을 주는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님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뛰어든 이유는 바로 공직사회에 있을 때 정말 감사원이라는 조직 또 국회라는 조직이 얼마나 어렵고 또 무서운 조직인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공직자 입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감사원, 제대로 된 국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이것을 국토부에 있으면서 쭉 지켜봤습니다. 원래 당초의 공약은 대운하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운하 공약을 내걸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대운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 공직자들, 양심 있고 업무적 양심이 있는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여건에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간곡하고 간곡하게 수정을 시켜서 만들어 나온 것이 4대강 정비사업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 아직도 말이 많지요. 여기저기 문제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의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금년 상반기의 극심한 가뭄 그리고 또 여름의 많은 비 이것을 보면서 과연 4대강 정비사업이 안 됐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가뭄의 강도가 더 세질 수 있습니다. 또 강우의 빈도, 강도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에 이 4대강 정비사업 이 자체가 또 아직 완성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 피해 봤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왔을 때 우리 국가는 오로지 한 번의 중대한 재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재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공직자들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도 많이, 그 당시 대운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많이 꾸지람도 받고 또 그 사업을 그 기간 내에 완수하려고 하다가 정말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심지어 사망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여러 차례 받으면서 많은 공직자가 정말 힘든 상황에 빠져들고요, 현재까지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들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권의 입맛이 아닌 정말 국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감동을 주는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님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깊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내로남불’ 요즘 유행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 취업비리 관련해서 발본색원하고 관련자 책임 묻고 하라고 이렇게 엄명을 하셨잖아요?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취업비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 취업비리……

아, 발본색원……
발본색원하라 하셨잖아요.

예.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입시비리 아니겠습니까, 입시비리?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아주 지대한 관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입시비리를 지적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10명을 법정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한 분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했어요, 명예훼손죄로.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감사청구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입시비리 문제가 아니라 정책감사를 할 수 있다.
왜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입시비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고위직에 있는 분이 자식에 대해서 장학생까지 만들어 가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장 딸, 미대에서, 전무후무합니다. 한 사람 딱 서울법대 전과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분들 다 통하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진보인사 품앗이한 것들. 그래 가지고 입시가, 입시정책이 바로 서겠습니까? 입시비리가 근절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청구를 했는데 아직 감사원 감사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중요한 것, 대통령은 취업비리 발본색원하라고 난리치는데 입시비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감사청구했는데 감사원은 뭉개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아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왜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입시비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고위직에 있는 분이 자식에 대해서 장학생까지 만들어 가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장 딸, 미대에서, 전무후무합니다. 한 사람 딱 서울법대 전과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분들 다 통하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진보인사 품앗이한 것들. 그래 가지고 입시가, 입시정책이 바로 서겠습니까? 입시비리가 근절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청구를 했는데 아직 감사원 감사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중요한 것, 대통령은 취업비리 발본색원하라고 난리치는데 입시비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감사청구했는데 감사원은 뭉개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아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 들은 바로는 감사청구가 들어온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돼서……
수사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것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실 것 아니에요. 정말 들여다보면 서로 간에, 좌파 인사들 간의 품앗이입니다. 그 당사자인 아들은 아름다운가게인가 아름다운재단의 장학금 받아서 기부하고 아름다운가게에서 자원봉사활동하고 그걸 가지고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에 넣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하고, 그런데 장학생 자격 없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식으로 품앗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수진영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온 난리를 치면서 이것은 왜 쉬쉬합니까?
원장후보자께서도 이것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것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실 것 아니에요. 정말 들여다보면 서로 간에, 좌파 인사들 간의 품앗이입니다. 그 당사자인 아들은 아름다운가게인가 아름다운재단의 장학금 받아서 기부하고 아름다운가게에서 자원봉사활동하고 그걸 가지고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에 넣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하고, 그런데 장학생 자격 없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식으로 품앗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수진영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온 난리를 치면서 이것은 왜 쉬쉬합니까?
원장후보자께서도 이것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예, 제가 종전 답변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깊이 유념해서 제가……
1월 17일 날 법정에 10명이 나가야 됩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져서. 그 정도로 감사원이 무감각하면, 저는 이것 국회 경시라고 보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뭉갤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시면 철저하게 감사를 지시하십시오.

예, 제가 설명 들은 내용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제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아마 저것을 알 겁니다, 공무원 한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원이 무서운지. 그것은 생각만 해 봐도 끔찍합니다. 공무원에 다가가는 감사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엄청난 외풍을 지금 맞을 겁니다. 지금 벌써 그랬지 않습니까?
4대강 이것 대통령 한마디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 위반돼도 공익감사청구를 통해서 하고 KBS 노조가 조금 자료 가지고 하면 또 감사원이 움직이고, 이것은 아니올시다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점 깊이 새기시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몇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몇 개라도 한번 제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하십시오.
그런데 감사원은 엄청난 외풍을 지금 맞을 겁니다. 지금 벌써 그랬지 않습니까?
4대강 이것 대통령 한마디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 위반돼도 공익감사청구를 통해서 하고 KBS 노조가 조금 자료 가지고 하면 또 감사원이 움직이고, 이것은 아니올시다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점 깊이 새기시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몇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몇 개라도 한번 제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약속이 자꾸 바뀌면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 전에……
아니, 어차피 정회해서 보고서 채택하려면 앞으로도 1시간 더 걸려요.
그러면 3분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3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3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것 안 하겠습니다.
후보자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도 법원 출신이니까.
등기업무가 지금 법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은 취득세 내러는 구청에 가고 등기세 내러는 등기소에 따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업무가 크게 다른 업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기소도 가고 구청도 가고 해서 두 번 가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도 법원 출신이니까.
등기업무가 지금 법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은 취득세 내러는 구청에 가고 등기세 내러는 등기소에 따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업무가 크게 다른 업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기소도 가고 구청도 가고 해서 두 번 가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그런 입법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특히 이미 떠난 법원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법부 재판 업무 같으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것은 재판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가 재판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분 등록하는 호적 업무라든가 공탁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행정부처 내부에도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쪽의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다투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 같은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데로 눈을 좀 돌려서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어떤 주제 뭐라도 좋습니다. 등기 업무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양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국회가 법 만들면 해결될 사항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부처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부처 간에 얘기가 끝이 나야 법을 만들어서도 정리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국무총리도 이런 일을 안 하지요,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은 안 하고 4대강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좋은 인력들, 감사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위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과 위주가 이런 것이 성과거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행정부처 내부에도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쪽의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다투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 같은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데로 눈을 좀 돌려서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어떤 주제 뭐라도 좋습니다. 등기 업무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양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국회가 법 만들면 해결될 사항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부처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부처 간에 얘기가 끝이 나야 법을 만들어서도 정리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국무총리도 이런 일을 안 하지요,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은 안 하고 4대강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좋은 인력들, 감사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위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과 위주가 이런 것이 성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내고 이 중의 하나라도, 혹시 원장 되어서 재임하시면 이런 것 중의 하나라도 성과를 만들어 내서 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나 잡아서 꼭 성취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국가 전체에 기능이 통합되어야 되는 것들이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한번 직원들하고 어느 것이 제일 쉬운지 보시고 정리 한번 하는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전체에 기능이 통합되어야 되는 것들이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한번 직원들하고 어느 것이 제일 쉬운지 보시고 정리 한번 하는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민생을 위한 감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청문회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공직자로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 전반까지도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바른 마음으로 일해야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감사원에 바라시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감사원장이 얼마나 막중한 직책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지만 만일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는 가운데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감사원을 만드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염려들을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 앞으로 감사원장의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표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문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청문회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공직자로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 전반까지도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바른 마음으로 일해야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감사원에 바라시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감사원장이 얼마나 막중한 직책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지만 만일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는 가운데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감사원을 만드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염려들을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 앞으로 감사원장의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표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문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좀 들으셨겠지만 당은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감사원의 독립성 또 중립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주문은 저는 한결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하시게 되면 오늘 하셨던 말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여러 가지 당부 또 지적들을 잘 유념하셔서 업무를 하나 하나 잘 점검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 당 간사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채택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단 시간은 제가 6시 반이라고 선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협의가 끝나야 개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6시 반에 개회한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한 시간이 될지 두 시간이 될지 그것은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는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6시 반에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좀 들으셨겠지만 당은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감사원의 독립성 또 중립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주문은 저는 한결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하시게 되면 오늘 하셨던 말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여러 가지 당부 또 지적들을 잘 유념하셔서 업무를 하나 하나 잘 점검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 당 간사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채택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단 시간은 제가 6시 반이라고 선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협의가 끝나야 개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6시 반에 개회한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한 시간이 될지 두 시간이 될지 그것은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는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6시 반에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의 협의로 오늘 실시한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추가로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2.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경과보고서는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실시된 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원욱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경과보고서는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실시된 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원욱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위원 이원욱입니다.
결론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박덕흠 위원님 그리고 이용호 위원님과 함께 검토한 보고서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후보자는 1986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정착에 기여하는 등 맡은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는 청와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이 배석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감사원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비록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인사청문 준비에 철저하지 못하였고, 헌법 개정 시 감사원의 지위 및 소속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하였고, 재산신고 관련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위장전입 및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체납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음.
그러나 후보자는 납세 및 병역의무 등에 있어 고위공직자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감사원장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 국가정보원․검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점,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개선 검토 및 직원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운영상 개선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 국민의 알 권리와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갖추었다고 판단됨.
이상입니다.
결론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박덕흠 위원님 그리고 이용호 위원님과 함께 검토한 보고서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후보자는 1986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정착에 기여하는 등 맡은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는 청와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이 배석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감사원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비록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인사청문 준비에 철저하지 못하였고, 헌법 개정 시 감사원의 지위 및 소속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하였고, 재산신고 관련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위장전입 및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체납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음.
그러나 후보자는 납세 및 병역의무 등에 있어 고위공직자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감사원장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 국가정보원․검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점,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개선 검토 및 직원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운영상 개선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 국민의 알 권리와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갖추었다고 판단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각 당 교섭단체 간사 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중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한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을 막론하고 정말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역시 각 당의 대표 선수들을 선발해서 보내 주셔 가지고 굉장히 지적할 점들은 거의 다 빠짐없이 지적하셨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세 분 간사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하 직원 및 또 위원 보좌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각 당 교섭단체 간사 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중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한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을 막론하고 정말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역시 각 당의 대표 선수들을 선발해서 보내 주셔 가지고 굉장히 지적할 점들은 거의 다 빠짐없이 지적하셨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세 분 간사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하 직원 및 또 위원 보좌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