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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위법 중에 여야 이견이 없는 안건 58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된 입법조사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문규 입법조사관입니다.
 권준율 입법조사관입니다.
 황지현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안나 입법조사관입니다.
 김광선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명종 입법조사관입니다.
 소만경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보임하신 입법조사관들은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 활동에 성실하게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4년제 대학 졸업 및 전공학과와 관련된 직무 종사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자는 1급 내지 2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총장님.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예.
 회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이 이석하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앉아 계셔야지요.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나오셨는데 국회 운영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잘하고 있으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감사합니다.
 

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현재ㆍ이은권ㆍ김석기ㆍ조경태ㆍ이채익ㆍ정갑윤ㆍ김태흠ㆍ전희경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김성태ㆍ장석춘ㆍ여상규ㆍ김정재ㆍ박명재ㆍ배덕광ㆍ원유철ㆍ윤재옥ㆍ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2분)


 다음은 정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호저축은행의 광고에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예를 참고해서 정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과태료를 두는 수정의견을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동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는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 공익신고 등을 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에서 제외하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서 법문을 수정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사일정 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에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전문위원께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2016년 12월 달에 제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그런데 법사위 회부일이 2017년 12월 1일, 즉 작년 12월 1일 날 회부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무위에서 이 안건을 1년 이상 심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저희가 의사일정을 상정할 때는 소관 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또 소관 부처의 예컨대 기관장님들의 출석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참고해서 의사일정을 반영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일자는 2016년 12월 29일 날 제출이 돼서 정무위에서 심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사위에 회부된 것은 2017년 12월 1일 회부가 됐는데, 이러한 안건이 정무위에서 1년 동안이나 심의가 됐다는 것은 특별한 쟁점이 있거나 논란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논란이 없다고 한다면 1년 동안이나 정무위에서 심의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용보다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뢰한 내용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소관 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사 기간이 오래됐는지, 아니면 그런 저간의 사정 자체를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법안이 2016년 12월 29일 날 제출됐지만 오늘에서야 법사위에 올라온 것은 법사위가 이 법안에 대해 심의를 안 했다거나 그런 뜻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맞지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대체토론하시겠습니까?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와 계신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위원장님이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최종구입니다.
 가상화폐는 화폐입니까, 아닙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화폐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그리 안 간다고 보장할 수 없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미래 일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금은으로 거래를 하다가 지폐가 나올 것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지폐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본에서 해킹 당해 가지고 수십조 그런 사고가 났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도 2030세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거래하고 있는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이에 대한 대비가 없이……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국무총리실이 총괄을 하고 관계 부처, 금융위원회 법무부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가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가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법무부에서 폐쇄한다고 할 때까지 금융위원회에서는 뭘 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같이 총리실 주관하에 관계 부처 차관회의라든지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폐쇄로 결정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폐쇄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이런 부작용이 워낙 심하게 나타나니까 법무부안으로는 폐쇄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까지 검토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편의주의로 미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규제해 버리고, 무조건 폐쇄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디 있어요?
 그러한 해킹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입장은 뭡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의 한계,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도 그 교환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과 가치의 등락이 워낙 심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화폐로써 기능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 정부는, 우선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이런 과열투기에서 빚어지는 소비자 피해 그리고 자금세탁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릅니다. 그렇지만 금과 은으로 거래를 할 때 ‘종이가 무슨 돈이냐’라고 했지만 지폐가 지금 다 사용되고 있어요. 가상화폐를 지금은 ‘화폐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시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장께서 조금 주도적으로, 블록체인 같은 것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다 하고 단속은 또 해야 되고, 물론 규제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자꾸 변하니까 별수 없지만 자꾸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특히 해킹의 불안에 대해서 우려가 얼마나 큽니까? 북한도 우리 해킹해서 그것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말이지요, 지금도 답변 중에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을 갖다가 투기라고 하셨거든요. 투기라고 하셨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투기적인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30세대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투기적이다라는 시각에서 하니까 규제 일변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또 정부가 정책 일관성도 가지지 못하면서 오락가락했잖아요.
 컨트롤타워 제대로 했어요? 국무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한다 그러는데 금융위원장은 ‘화폐가 아니다’ 해서 뒤로 빠져 버리고, 국무조정실은 뭘 합니까? 그냥 차관회의 정도 하는 것이지.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화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아니지요. 화폐로 보라 말라 문제가 아니고, 거래가 되고 있고 또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금융 차원에서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투기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규제 일변도, 거래소 폐쇄하겠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금 가상통화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품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찌감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적정한 규제와 함께……
 또 해킹 문제도 그래요. 지금 일본도 마운트곡스가 한 5억 불 조금 빠지는 그것을 해킹당했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래소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누군가는 빨리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고 와서 지금 와 가지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해킹 또 보안의 취약점 이런 것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동안 뭐 했어요? 핑퐁 치기 바쁘고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맡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전문가들이. 그러면 틀림없이 거래소 폐쇄 문제 끄집어낼 것이다, 법무부는 돌덩어리로 보니까.
 그런데 이 점에서 금융위원장 너무 직무유기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법무부장관한테 맡길 일이에요?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 부서가 금융위인데 쏙 빠지고 있다가 말이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저희가 쏙 빠진 적은 없습니다.
 아니, 안 빠졌어요? 화폐가 아니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저희가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현상이 작년 7월부터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가 등장한 지 한참이 지나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없었던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일본만 말씀하신 것처럼 마운트곡스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소비자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존 법에 일부 규정을 반영해 놓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것은……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금융위도 정부에 속해 있고, 법무부도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정부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은 주광덕 위원님이 먼저 드시고 또 박주민 위원님이 뒤늦게 신청을 했는데 여당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박주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주광덕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가상화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17년 12월 28일 날 정부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지고 가상통화(가상화폐) 관련돼서 투기적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실시하겠다, 그다음에 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 합동으로 은행권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라는 것이 시작됐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 경우에 신한은행․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것을 통해서만 가상화폐 관련돼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자금이동이 투명해진다든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소지가 좀 줄어든다든지 미성년자나 외국인의 무분별한 거래가 차단된다든지 향후에 과세 방안이 확정될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의 효과가 예상이 되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저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은행이 6개 은행인데 은행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가상화폐거래소가 소위 말한 빅 4예요. 나머지 중소 거래소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 20개 정도 거래소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출금은 가능하나 입금은 사실상 더 이상 안 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인 손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자금세탁 문제 또 소비자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게 됐고, 또 취급업소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고 은행들이 계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취급업소가 대형이든 소형이든 가상통화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갖추어져야 할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와 관계없이 이러한 장치를 갖추게 되면 은행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 전자지갑 등에 대한 해킹 우려를 차단할 만한 조치들도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사실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방지장치 여부를 확인하고 또 의무를 부과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권한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기정통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엊그제 발표한 정부의 발표에도 보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하겠다, 오늘부터 실시하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거래 시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서 자금세탁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가상통화라고 용어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언론이나 국민들 보면 가상화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분들은 전문가들도 방송에 나와서 암호화폐라는 말도 많이 쓰고 이와 관련된, 일종의 디지털 화폐인데 정부의 공식 용어는 뭡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이게 아직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정부에서……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어디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 부처 간에는 가상통화라는 명칭으로 통일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용어는 현재까지는 가상통화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정책 발표할 때도 보니까, 언론에는 가상화폐 실명제를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발표문에 보면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 정의부터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가상화폐를 정부에서 쓰지 않는 것은 이것이 화폐가 아니라는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의 전자거래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니까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정부가 지금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가 실시되는데 이렇게 되면 투기는 진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앞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의 거래동향을 보면 가격 등락이라든지 또는 외국 시세와의 격차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내에 약 300만 명의 투자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일어난 그분들의 실제 손해 규모는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투자 손실이라 그럴까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어떤 손실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쨌든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투자한 300만 명 투자자분들의 손해를 약 얼마 정도로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저희가 과열된……
 아니, 못 하면 못 하고 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 규모는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런데 그것을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쨌든 정부에서는 현재 투자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는 더 과열되기 전에 진정되는 것이 그러한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부가 실명제로 하고, 일종의 시장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혹시 해외 가상화폐 시장으로 투자처를 옮긴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규제의 순기능보다는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을 등지고 이 투자를 해외 거래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가상통화 거래하는 분들이 해외 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가상화폐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하겠다는 발표를 하신 적이 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아마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국무조정실이 이 안건의 주무부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무조정실 차관회의에서 다른 관계부처들이 다 협의한 결과로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가 논의가 된 것은 맞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관계부처 장관 간에 그때 얘기된 것은 일단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단속 결과에 따라서 아마 폐쇄되는 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에 대한 논의는 있었던 것은 맞네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한은행에서 그런 조치에 따라서 1월 15일부터 빗썸, 코빗, 이야랩스 등 관련 거래소에 가상계좌 입금중단 공문을 요청했고, 이후에 가상계좌를 통한 거래가 정지가 됐지요? 맞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개별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아니, 위원장이 그것은 아셔야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신한은행에서 그런 것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2030세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넣어서 논란이 제기되자 청와대에서 드디어 나섰어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주체가 국무조정실이라면 국무조정실이 발표하지 왜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를 합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아마 청와대에 많은 그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도 청와대랑 같이 논의한 적은 없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청와대와 그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청년층을 비롯한 많은 2030세대들에 논란을 빚은 게 또 있어요. 금감원 직원이 정부대책 수립․발표 전에 이미 구입했던 가상화폐를 팔아서 수익을 취했다는 그것 들어 보셨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수익률이 어느 정도라고 들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차익이 한 700만 원 정도 됐다고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액수는 700만 원인데 구입한 시점이 7월 3일이니까 12월까지 4개월 만에 50%의 수익률을 올린 거예요, 50%의 수익률을.
 청년층 2030세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이 자신들의 돈을 빼앗아갔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면 이것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조사하는 정부의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불거진 그 사람만을 조사해서는 많은 청년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공무원들이나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니까 충분히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아직도 가상화폐 관련돼서 주무부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국무조정실은 무슨 집행기능이 있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빨리 주무부처를 정부 내에서 정해야 될 텐데……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장님, 이 문제는 어느 한 부처를 주무부처로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법무부면 법무부, 금융위원회, 정해 놓고 다른 부처하고 협조를 해야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리실이라는 데가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지 무슨 집행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빨리 정부 내에서…… 이게 화폐가 아니니까 금융위원회가 하기에도 적절치가 않고 또 불법행위 측면에서만 보면 법무부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적절치가 않고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일응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부 내에서 빨리 주무부처를 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할 때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정인화ㆍ안규백ㆍ서형수ㆍ윤관석ㆍ김철민ㆍ김수민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송옥주ㆍ황주홍ㆍ김정우ㆍ김해영ㆍ김현미ㆍ김영춘ㆍ김상희ㆍ서영교ㆍ박남춘ㆍ우원식ㆍ윤관석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9항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소방 관련 법률이 5건이 와 있는데 오늘 3건을 상정하고 나머지 2건은 소방안전이라든가 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선언적 규정의 법률이기 때문에 2월 6일 개의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권성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소방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줄 알고 제가 준비를 못 했던 것을 지금 소방청장님한테 넘겨받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방염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에 의한 방염처리로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제출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정부 제출 법률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이 법률안에서 법률 제명을 정비하려는 조문은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 시행일을 개정안의 ‘6개월’에서 ‘공포 후 시행’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이 3건 법률안의 시행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공포 후 즉시 시행인가요, 아니면……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아까 보고드렸듯이 공포 후 6개월인 개정법률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갖다 저희가 조속히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는 입법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다만 보고 올린 바대로 경미한 변경 내용 같은 경우, 예컨대 법률 제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만큼은 공포 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방청장님, 이 법률을 시행하는 데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공포 후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소방기본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나머지 법도 그렇고.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저희들 뭐 특별한…… 일찍 해도 저희 관계없습니다.
 공포 후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마치 이 법이 통과 안 돼서 화재가 자꾸만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공포 후 시행하는 것으로 이 3건의 법률안을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입니다.
 법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이 법률안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공포 후 6개월이라고 시행일을 했잖아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그런데 지금은 또 답변이 공포 후 즉시 시행해도 법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시 이것 관련 대통령령이나 이런 게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필요는 한데, 저희들 그 내용을 주시면 더욱 좋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전용차선 구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법령을 시행해도 되지만 6개월 더 주시면 저희들이 하위법령 개정하고 했으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법안 발의하신 분들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정부에서 관계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최소한의 소요되는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공포 후 즉시 시행해도 대통령령이나 이런 영을 만드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지금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나 언론의 주목도 때문에 무조건 이게…… 즉시 시행한다 그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준비할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법령 시행시기를 두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제가 주무 청장한테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제가 하나 미세한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전용구역 설치라든지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전용차선 구역만 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대통령령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장이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지.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죄송합니다.
 청장,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정부에서 시행령 같은 것을 만들고 정비하는 데 6개월이 소요되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대형 화재참사가 두 번이나 발생했고 정부나 국민들도 지금 하루빨리 제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 법안 정비가 되어야 된다 하니까 정부에서 시행령 만드는 준비하는 기간을 통상의 6개월보다 시간을 단축해서 예를 들어서 2개월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특단의 준비가 가능하지 않냐, 그렇다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는 시행시기를 6개월 후로 해야겠지만 정부에서 각별히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를 해서 1개월 후 아니면 2개월 후로 단축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조금 답변을 보태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가능한 한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바로 시행령을, 절차를 가능한 한 줄여서 빨리 이걸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나 대통령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을 때 국민들이 그런 상황의 변경에 대한 최소한도 인지나 이런 기간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 하여튼 가능한 한, 워낙 지금 국민적으로 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이런 제도 개선에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이 법안이 빨리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냥 공포 후 즉시 법안 효력이 발휘하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결과적으로 시간이 조금 소요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청장께서 답변하신 취지, 첫 번째 취지는 그런 것 같고요. 아마 입법기술상 혹은 또 옆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시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이 문제는 소방청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제가 법제처장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 한 하여튼 그 시행시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법안에 대한 질의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법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이 법을 정부가 준비하는 데 최단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6개월은 제가 봐도 너무나 긴 것 같고……
 잠깐만, 백혜련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 이 건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할 사항이 있다니까 보고 듣고 질의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보고해 보세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장관님과 소방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일단 부칙에 있는 기본적으로 공포일이 6개월과 또 어떤 경우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이 부분을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3개월 내지 6개월 이 범주 내에서, 그러니까 6개월 부분을 3개월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서 이렇게 좀……
 아니, 즉시 시행으로 해 놓고 빨리 준비하면 되는 거지.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즉답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왜냐하면 시행령 자체를 갖다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일정한 부분이 필수불가결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효력이 발생되니까 법 통과해 놓고 시행령 만드는 즉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즉시 하면 되고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래서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을 얘기를 했으니까 듣고,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된 건데요. 장관님이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최단기간에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좀……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제가 그 행정적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법제처하고 상의해서 최소 요건만 채운 채로 바로 공포,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에 대해서 이런 변경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혹은 대상이 되는 쪽에서 충분히 이걸 인지하거나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건 바로 국회 통과시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절차를 최소로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지요?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통 법이……
 이춘석 위원님 마이크 넣어주세요.
 법이 만들어지면 해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을 만들면 행정부처에서 하기 싫으면 시행령을 안 만들면 효력이 발생 못 해요. 그러면 법은 그대로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즉시, 공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즉시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시점에…… 3개월 정했는데 한 달 만에 절차 마쳤으면 두 달 동안 법이 시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은 즉시 시행으로 하고 그 시행령을 만들 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요. 저는 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어떻게 빨리 법을 시행할 것인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논란은 이 정도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다른 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안이 아니고 경찰청장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법안에 대해서만. 현안질의는……
 법안입니까?
 예.
 이용주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지금 소방관계법 2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정부 입법으로 그리고 소방기본법은 의원 입법으로 왔는데 이게 법사위에 제출된 것은 2018년 1월 12일, 불과 한 20여 일 전에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2016년 11월 21일 또 한 법안은 2016년 11월 4일 제출이 돼서 이 두 법안을 행안위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 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 보이기도 한데 행안위에서 이렇게 1년 이상 심의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글쎄,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 내용은 제가 좀……
 행안위에 저희들 법령뿐만 아니라 타 기관 법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기본법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급하지 않은 법률이었다는 뜻입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요즘 화재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소방청장 입장에서 이 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면 국회나 아니면 여럿 찾아다니면서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의견도 개진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시급한 법률안이 2016년 11월에 제출이 돼서 이제야 법사위에 올 수 있게 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우선 법안 의결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현안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신청하신 노회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범계 위원 그다음에 오신환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에 외연재와 관련해서 정부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6층 이상 건축 시에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또 작년 12월 22일 날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기 발표된 안들이 보면 이미 건축된 건물에 대한 소급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밀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비트가 외장재로 사용된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드라이비트 등의 문제 있는 외연재를 사용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8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그렌펠 타워 화재 이후에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건물의 외장재는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독일도 예방 차원에서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모두 제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 2월 초부터 해서 3월 말까지 전국에서 약 한 29만 개 건물이라든가 혹은 위험요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금년에 하면 3년째 실시하게 됩니다마는 그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 제기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정도 논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안전문제의 중요 가치를 국민들께 한번 정확하게 알리고 인식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아까 적용 문제는 입법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이번에도 스프링클러와 관련해 가지고 요양병원과 달리 중소 병원 같은 경우에 바닥 면적이 1000㎡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가 아닌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시행령 규정사항이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방화문이라거나 제연설비라거나 방염조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시행령 개정 계획을 일정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금 1차, 2차, 3차 조사 및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번에 미비점, 특히 제천 사고와 함께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이 준비돼 있습니다만 시간을 특정하지는 못하겠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저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관련된 정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많은 언론인들이 오셨는데 조금 전에 통과시킨 의사일정 제9항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이 3건의 법률안이 마치 법사위에서 오래 잡아둔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해명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세 법은 금년 1월 12일 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1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를 개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 이 법의 시급성을 법사위 차원에서 인지를 하고 임시국회가 오후 2시부터 열림에도 불구하고 10시에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안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 이 점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TBC 카메라가 왔는데 자동인식돼서 여기 나오는데 지금 장관 답변할 때 장관 얼굴이 전혀 국회방송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뒤로 빼주시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좀, MBN이 조금 더 저쪽으로 오고 이렇게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장관 답변이 자동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장관 얼굴이, 답변이 전혀 화면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잘하신다.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법사위를 자주 안 여는 건 맞지요.
 이철성 경찰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왜 자치경찰제 속도가 이렇게 늦어요? 지난번 제가 예결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대로 받아 가려면 자치경찰제 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이런 것을 스스로 빨리 진도를 내는 게 필요한 일이다, 그것 없이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경찰 공룡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 못 시킨다 이런 지적을 드렸는데 왜 진도가 안 나갑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진도가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개혁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법안을 성안해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는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빨리 가는데 ‘지금 개혁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대답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하고 크게 차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입장은 정리가 안 된 게 아니지요.
 정리됐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정리됐는데, 그러면 자치경찰제는 정리가 됐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자치경찰제도 큰 흐름은 정리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역이라든지 또는 일부 범죄에서 공무집행방해라든지 도로교통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한정해서 자치경찰, 즉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주는 자치경찰의 범위를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일원화 모델이냐, 이원화 모델이냐에서는 이원화 모델로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논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4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그러면 대략 언제쯤 경찰청이 바라보는 자치경찰제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예측하건대?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이번 상반기 안으로는 그 안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예?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이번 상반기 안으로는……
 상반기 안으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래 가지고 어떻게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이게 연동이 되겠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거기에 전혀 늦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동되는 문제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김부겸 장관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는 작년에 정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도 양쪽을 같이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개특위의 장제원 간사가 얘기하는 한국형 FBI 구상 중에 경찰이 갖고 있는 모든 수사권을 국가경찰에서 지방경찰로 분산한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은 어떻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조금 과도한 일반화라고 할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청장님, 그러면 자치경찰의 규모나 범위 이런 개념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자치경찰이 안 되면 검경 수사권 분리는 안 되는 겁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이 최근에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지 또 안보수사국 문제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안 되면 검경 수사권 분리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닌데 경찰에 권한이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또 도려내는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이 선행돼야 결과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도 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선행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저희들 표현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결국은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보장하느냐는 관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물론입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형사사법권한을 독점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관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게 무슨 선행 조건인양 그것이 꼭 전제돼야만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인권의 문제 그리고 공룡화의 문제 분명히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자치경찰이 꼭 돼야만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에 안 하겠다는 것과 동일하게 들린다는 말이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저희들의 표현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 소방법 관련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방법, 소방관계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또한 오늘 소방관계법 3건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안전사고, 화재사고에 대해서 만병통치약, 전지전능한 해결책인양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맞습니다.
 지금 통과된 법은 주정차에 대한 문제와 결국에는 소방공사 업자 문제에 대한 관련 법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기본적인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에 대한 적폐 문제, 그리고 TF팀을 구성해서…… 앞서 노회찬 위원님 말씀하신 드라이비트에 대한 외장재 문제, 건축법의 문제 또 이번 밀양 사고는 방화문 개폐 시설 문제, 불법 증축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특히 건축도면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설계한 내용 속에 전기설계나 그다음에 배관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소방설계를 하는 지금의 관행적인 문제들도 개선돼야 됩니다. 건축을 다 만들어 놓고 소방시설을 나중에 하려니까 건축주들이 그것을 동의합니까,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TF에서 논의한 후에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님 다음에 박주민 위원님,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순으로 합니다.
 김부겸 장관 고생 많습니다. 소방청장 수고 많으신데.
 제가 일본 고베 지진 때 당시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이기택 총재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왔는데 일본마저도 미국의 건축물들과 비교를 해 보면 판잣집이에요. 그리고 지진 피해도 컸지만 2차 피해, 즉 프로판가스 같은 게 터져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는 더 컸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판잣집이다. 기능 위주로 우리가 그냥 살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건축을 했고 도로 같은 것도 그런 관계로 건설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구조적으로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권의 책임이 아니라 역대 정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가장 건설적인 얘기는 역시 이낙연 총리께서 ‘29만 개의 부실 시설을 완전히 점검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모레 또 안 터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고 얼마나 촛불에서 떠들었지만 제천은, 밀양은, 또 다른 곳에서 또 터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치권에서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말씀하신 약 29만 개의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소방청장, 제가 미국에 살면서 맨해튼에 빌딩을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소방점검을 예고하고 안 나옵니다. 소방차가 웽 하고 빌딩 앞에 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십여 명의 완전 장비를 갖춘 소방관들이 내려와 가지고 빌딩 전체를 샅샅이 뒤져 본단 말이에요. 그때가 한 20~3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맨해튼의 건물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건물들하고 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회를 보세요. 저 문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끌어당겨야 열린단 말이에요. 또 어떤 문은 열어야 되고 밀어야 되고 미닫이가 있고. 그런데 미국은,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빌딩 하나가 굉장히 올드한 빌딩인데 전부 밀어야, 안에서 화재가 나면 밀고 나가야 산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당겨야 되고 밀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티켓을 떼더라고요. 티켓을 떼는데 엄청난 고가예요. 그러면서 6개월 있다가 소방점검 오겠다 하고 오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티켓 벌금보다 공사하는 게 훨씬 싸게 나와요. 그게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법안을 내려고 했어요. 우리도 고치자 했더니 지금 시행령으로 우리도 문을 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회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아마 소방청도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지 자꾸 사고 나니까 누구 책임이다……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하나 법과 제도를 정비해 가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질문이 아니라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도 소방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9만여 개소를 전부 점검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말씀하셔서 굉장히 잘한 정치적인 결단이고 정책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소방시설법 개정되면서 기존의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소방특별조사로 바뀐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부 다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몇몇 개소를 선택해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바뀐 이유로 당시 들었던 것이 바로 점검 인력이 부족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29만 개소를 충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점검 인력이 현재 있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만한 인력이나 시간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자가 점검을 시켰더니 셀프 점검이라고 해서 많이 조롱을 받고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점검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되 반드시 누가 점검했다는 것을 남겨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하도록 함으로써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박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9만 개소 전체 다를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런 정도로 곳곳에 놓여 있는 안전 위험 요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전문인력을 포함해서, 그중에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3만여 개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전문가들을 도입을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이루어지면 어찌됐든 경찰은 이전보다 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과연 그런 큰 권한을 인권 친화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경찰로서도 과거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데 최근에 과거사 조사 관련된 훈령이나 규칙들을 보면 과연 제대로 과거사 진상 규명에 나설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제가 그 훈령들을 보니까 이미 경찰을 떠난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는 안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용산참사도 과거사 조사 대상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석기 전 서울청장 등도 조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조사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고 있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진상조사위 관련 훈령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으신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훈령의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처에서 다시 자문을 받아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훈령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관련된 경력직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채용되고 일단 2월 초부터 가동되면서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저희가 다 할 수 있도록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장관님, 힘드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뭐 여러 가지……
 너무 힘드시지요.
 작년 12월 3일 날 낚싯배 충돌사고로 15명 돌아가셨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 이후에 거의 한 달이 멀다 하고 완전 대형 재난사고가 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에 갑자기 드라이비트 있잖아요, 외장재가 책임을 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불에 약하다고.
 지금 사고가 난 것은 주정차 문제, 그다음에 방화문 개폐 문제, 특히 제천의 경우에는 목욕탕의 유리 안 깨지는 문제 또 무전기가 작동이 안 됐던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인재거든요. 물론 불에 취약한 외장재를 좀 더 난연 소재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게 드라이비트가 왜 갑자기 책임지라는 식으로 나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책임지는 사람 나왔어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드라이비트가 책임져라 그런 취지보다는 분명히 드라이비트 문제도 한 번은 짚어야 되겠다……
 짚어 보는 것은 좋은데 인재인데 너무 본말이 전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런 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정부의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누가 거기에서 나는……
 아니, 세월호 때는 그렇게 대통령까지 책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우려합니다. 갑자기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끄집어내 와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재에 관한 사항들은 당연히 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시정을 했어야 되지요. 그것 안 하고 지금 와 가지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도 없고 말이지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것 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에 국민발의권이 있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현재 우리 헌법에는 발의권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왜 지금 지방분권 개헌 하자 그러면서 지자체까지 동원해서 서명을 받습니까? 왜 관제개헌 합니까? 이것 장관 지시 있었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절대로 거기 한 적이 없고요. 아마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4대 지방자치 협의기구에서 결론을 내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그런……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라, 행안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합니까? 방조합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연 그런 뜻도 없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즐기시는 것 같아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닙니다. 전연 그렇지도 않고, 저는 어디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개헌의 주도권은 국회 또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 부적절하다고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왜 안 하시고…… 지금 서명받느라고 난리입니다.
 자……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정부가 전연 여기에 관여하거나 혹은 그것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 한 달 전에 세월호 관련 현장을 방문하셔서 대형 현수막인가에 이렇게 직접 서명을 하세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2017년 4월 며칠 문재인. 그게 많이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됐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나 밀양 병원 화재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 느낌엔 이래요. 청와대에서는 신속히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현장에 최고 수위의 현장 대응조치를 주문했다, 그리고 청와대 내의 수석비서관 회의든 NSC든 최고 수위의 회의를 소집해서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 앞으로의 화재든 각종 재난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지요. 저는 여기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이러한 대응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백 번 해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했던 안전사고는 지금 이 시간도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나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해서 감성에 호소하는 구호로만 또 국회에서 법안이 몇 개 만들어진다고 해서 제2의, 제3의 그런 재난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대형 참사를 정말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 또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국민 모두가 재난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지금보다는 훨씬 달라져야 되고 또 그 매뉴얼이 정확히 현장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매뉴얼에 따른 예행 훈련을 해야지요. 그런 게 전제되지 않고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대책회의가 아무리 되고 가장 강도 높은 회의가 청와대에서 수십 번 벌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국민 모두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정책 당국도, 정부도 달라져야 되지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말 진솔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국민들께 호소할 것은 호소해서 앞으로 미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좀 더 높은 단계로 지켜 낼 수 있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우선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공직자든 국민들의 책임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저도 늘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안전문화가 근본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임을 또 국민들에게 돌리는 듯 그렇게 비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대진단이라고 201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금 내용이 명실상부하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그중에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중점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반드시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나중에 분명히 그 책임이 주어지는…… 그렇게 함으로써 한번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도 드리고 또 국민들에게 모두 다 힘을 합쳐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30초만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통해서……
 예.
 30초만 제가 쓰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십시오.
 
 제가 장관께 질의한 취지가 국민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정책이나 정치를 하는 분들의 책임이 크고 그 책임이 무한책임에 가까운데 아무리 좋은 회의를 하고 제도를 만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매뉴얼과 훈련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그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취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까 제 답변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위원님 짧게 두 번째 질의하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김부겸 장관님, 정말 제가 안 지가 꽤 오래됐는데 얼굴이 참 안됐습니다. 얼굴 표정 자체로 국민께 참 송구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지금 주광덕 위원님 지적도 옳고요 재난과 관련해서는 모든 분들의 지적이 저는 다 옳다고 봅니다.
 이번에 특별히 대통령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수만 개의 점검 사항들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규정과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의 규모, 그 시설물이 설치된 시점,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의 변화 이런 등등이 서로 부조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보충할 것인지.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규정의 미비 이 부분의 부조화가 저는 상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해하시는가요? 어떻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대통령 지시 때문에가 아니고요, 원래 2015년부터 계속 매년 안전대진단을 한 두 달에 걸쳐 쭉 해 왔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저희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또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자체 스스로 점검하도록 맡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다들 한번 되짚어 보겠다, 대통령께서도……
 그러면 하나만 더요. 소급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형벌은 소급할 수 없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고 그렇기 떄문에 얼마든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 그 규정을 보완하지 않으면 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리 행정적인 조치로 점검을 하려고 그래도 규정 자체가 미비돼 있다면 행정조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거다라는 얘기를 국민께 솔직하게 말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바로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대진단을 해서 하겠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기 소급적용 선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금년 6월 말까지 반드시 보강하도록 했던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 문제에 관해서 그런 요건만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위원님 지적 잘 수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세월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세월호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 주재 회의는 신속하게 열리고 또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고위관계자들이 현장 방문해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훨씬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회의만 했지 가시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 즉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생각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중밀집시설을 포함해서 특별점검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장관님, 이것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산은 제대로 확보됐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에는 30년 전 건물은 기준이 C라고 그러면 20년 전 건물은 B로 올라갔고, 10년 전 A로 올라갔고 이렇게 쭉 기준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C를 A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저항이 일어날 거예요. C를 A로 법률만 개정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저항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 몇 %, 정부에서 몇 % 해 주겠다 이런 식의…… 결국은 다 나중에 돈의 논리가 지배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고 무조건 먼저 발표부터 하는 거예요, 당장 국민적인 그런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산 확보가 됐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지금 현재 재난 중에서도 지진․화재 등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투자했을 때 그분들에게 조금 주는 지방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같고요.
 그건 안 됩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이번에 대진단을 해서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데 있어서 개별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만 다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재정당국을 설득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예비비라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든가 해서 정부가 그 의지를 반드시 싣겠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행안부에서 이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발표를 해야 그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는 줄여야 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는 법칙이 있어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 그 관건이 돈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이철성 경찰청장님, 조종묵 소방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명재ㆍ유기준ㆍ김정재ㆍ주호영ㆍ유민봉ㆍ윤후덕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종회ㆍ윤관석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정ㆍ박주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승희ㆍ박맹우ㆍ박성중ㆍ서청원ㆍ윤상직ㆍ이채익ㆍ이현재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정인화ㆍ정동영ㆍ이원욱ㆍ이언주ㆍ주승용ㆍ이개호ㆍ김관영ㆍ박선숙ㆍ이학영ㆍ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소병훈ㆍ서영교ㆍ정동영ㆍ송옥주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개호ㆍ윤영일ㆍ전혜숙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최명길ㆍ김정우ㆍ민홍철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정ㆍ박재호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김성원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석기ㆍ임이자ㆍ장석춘ㆍ전희경ㆍ박덕흠ㆍ최연혜ㆍ함진규ㆍ김성태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철우ㆍ이채익ㆍ김성원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30분)


 의사일정 제12항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없는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지 또는 퇴거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하되, 범칙금 제도를 추가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2018년 6월 27일 시행 예정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지․퇴거 명령권자로 국가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개정안의 내용에 통고처분권자에 경찰서장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조문 간의 체계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0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조문 간 체계를 맞추기 위해 의견청취 사유에 ‘폐지’를 추가하고, 임대 또는 전대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신설되는 점을 감안해서 안 부칙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그 표현을 ‘종전의 예에 따른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15항, 18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3항, 제16항, 제17항, 제19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4항, 제15항, 제18항, 제2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6항, 제17항, 제1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범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춘석 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김현미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수자원공사 건 보고 다 받으셨고, 즉각적인 감찰반을 투입하셨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양의 4대강 사업 문서들이 폐기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아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다행히 폐기된 건 없는데요, 문제는 그것은 1월 18일 얘기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올해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무려 16t 분량의 문서가 반출돼서 이미 폐기 처분이 됐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번 건, 1월 18일 날 5회차 4t 반출 중에 제보를 받아서 중단을 시켰는데 그 내용을 따져 보면 총 2360건 중 원본 추정 기록물이 한 407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국가기록원의 분석입니다.
 이 중 4대강 관련 기록물 265건 중에 원본 추정 문건이 약 37건, 경인 아라뱃길 기록물 18건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 이미 폐기된, 무려 16t에 이르는 1월 초에 폐기된 문서의 내용은 뭘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2월 중에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물 법정 폐기절차가 완전히 생략됐다고 지금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불법이고요, 그렇지요? 문제는 수자원공사와 국가기록원 사이에 심각한 법률적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기록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폐기된 문서 중에는 메모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폐기가 적발돼 가지고 폐기가 안 된 문서에도 메모가 꽤 있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이 메모를 단순 일반자료로 분류해 가지고 보존기간 1년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기록원은 메모의 형식과 내용이 중요한 거지, 메모라고 그래서 그것이 원본 문서가 아니다 또는 국가기록물 혹은 공공기록물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국가기록원의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폐기되려다가 멈췄던 그 문서 중에는 메모도 있는데 이 메모 중에는 실제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는 문서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어떤 최종 문서를 완성하기 위한 전자절차에서 만들어진 메모면 국가기록물이나 공공기록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결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메모는 완전히 원본 문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문제가 발생한 당일 감사관실에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현지에 조사를 진행했고요, 국가기록원과 함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본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발견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저희 산하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위와 경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이 윤상직 위원님 그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순으로 신청을 해서 그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는 장관님이 실세 장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세가 아니더만요. 도대체가 시중에는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 부동산 고꾸라졌다 이거거든요.
 저희 지역에 부동산거래 조정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기장군, 대상이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거기 한번 가보세요, 장관님. 실상이 어떤가요? 부동산 거래 초토화되고요 가격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서민들 정말 끌탕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잡습니까? 강남 부동산을 잡아야지요. 그런데 강남에서는 장관님 얼굴만 보면 좋아한다면서요. 마이다스 손이라고, 가격 막 오른다고. 그런데 지방 가보세요. 죽겠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서민들 괴롭혀도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제 조정대상지역 풀어주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지방에서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은 최근 몇 년 들어서 특히 아파트 공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공급이 많아서 떨어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풀 수 있잖아요, 공급이 늘었으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검토는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제가 차관한테 이야기하니까 차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더라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들이 지역의 주택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으니까 보고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대상지역에서 우리 기장군은 빼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관께서 부동산 거기 좀 집중해 주세요. 지금 일자리 창출까지, 최저임금까지 맡으셔 가지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파트는 저희 부 산하이기 때문에, 주거 문제가 저희 산하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부동산가격 안정화 아니겠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시장 안정, 주거 복지 그런 것 다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분명히 이해를 하십시오. 아십시오.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힘으로 한번 부동산시장을 억눌러 보겠다 하셨는데 실패를 자인하는 시간이 가까이 왔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여상규 위원과 사회교대)
 목포 같은 데를 투기지역으로 발표나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투기지역으로 발표되는 게 얼마나 영예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자꾸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에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부동산대책이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부동산, 주거복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가상화폐 문제나 또 영어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주도해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지금 강남과 말씀하신 목포와의 집값 양극화 이런 문제는 정말 너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8월 2일 날 부동산대책 발표하실 때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불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장관님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들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 가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아닙니다.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을 하고 제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파실 거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정리는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취지는……
 그러니까 빨리…… 그러면 정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세요. 필요한 집을 갖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어떻게 비쳐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그것에 대한 시그널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이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요동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장관님께서는 1월 18일 날 재건축 연한 등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연한과 안전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바로 즉각적으로 재건축 연한 연장은 결정된 정책 아니다,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러니까 검토하신다고……
 그래도 그 뉘앙스가 앞과 뒤가,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진 다음에 그것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김동연 부총리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인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시사한 측면이 있는데 또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께서는 집 한 채 가진 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시그널 자체가 서로 상반된 반응들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아까 말씀드린 금융이든 시장에 반응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 결정되지 않은 것을 그냥 냅다 질러 놓은 다음에 국민들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반응을 보이면 금방 회수해 가지고 이거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는 정부가 됐다고 지금 자꾸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정 부분 맞는 말씀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혼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 각 부처가 좀 더 세심하게 조율하고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 취임한 이후에 청년주택, 청년 관련 주택 문제, 신혼부부들 주택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발표하셨잖아요? 많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많이 발표됐는데 그 확산 속도가 늦고 시행이 자꾸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빨리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100만 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택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집이라는 게 오늘 공장에 들어가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100만 호 정도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신중한 정책 고안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장관님, 제가 고마워할 게 또 하나 있는데 최근에 재건축 연한 연장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서초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아파트값이 또 급등을 했어요. 원치 않게 급등을 해 가지고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강남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강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의 규제를 좀 완화해서 수요를 분산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강남 집값을 강남에 대한 정책으로만 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강남 이외의 지방은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약조정대상지역 있지 않습니까? 현재 40개 시군구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두 달간 아파트값 상승한 곳은 서울하고 서울 이외에는 성남, 과천, 하남, 광명, 남양주, 세종시 이 정도밖에 없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산 기장군을 포함해서 동탄, 남양주 이런 데 있어서는 규제를 좀 해제해 달라, 수요 분산 차원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특히 동탄 같은 경우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이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이상 되어야지 지정되지 않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그 요건도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어요. 차제에 청약조정대상지역 정책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서면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해제한 적이 있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조정지역에는 말씀하신 대로 급등지역이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침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위축지역으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거기에 맞는 어떤 세제라든가 금융의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조정지역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즘처럼 경기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방 시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과 연계되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에 지방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의 과다 공급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주정심을 열어서 위축지역 문제로 삼을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여상규 위원,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홍문표ㆍ민경욱ㆍ이양수ㆍ홍문종ㆍ조훈현ㆍ김석기ㆍ이우현ㆍ서청원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관영ㆍ송기석ㆍ김종회ㆍ김삼화ㆍ박준영ㆍ이태규ㆍ최경환(국)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위성곤ㆍ소병훈ㆍ송기헌ㆍ윤영일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훈식ㆍ김종회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김현권ㆍ박찬대ㆍ원혜영ㆍ위성곤ㆍ홍의락ㆍ정성호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관영ㆍ송기석ㆍ김종회ㆍ김삼화ㆍ박준영ㆍ이태규ㆍ최경환(국)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상훈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명연ㆍ문진국ㆍ이현재ㆍ김재원ㆍ송석준ㆍ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도읍ㆍ이양수ㆍ홍문표ㆍ정유섭ㆍ민경욱ㆍ권석창ㆍ이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박덕흠ㆍ경대수ㆍ이철규ㆍ박명재ㆍ권석창ㆍ김기선ㆍ염동열ㆍ유민봉ㆍ이양수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서영교ㆍ박주민ㆍ윤관석ㆍ김철민ㆍ어기구ㆍ기동민ㆍ인재근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47분)


 의사일정 제21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정부가 제출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의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계획 수립 시 관련 법정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 법률의 처벌 수준과 형평에 맞도록 징역형의 형량을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하고 벌금액을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들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40항까지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고 등급을 구분하는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그 직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주제와 등록업무 담당 기관이 동일한 경우 행정관청이 스스로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국가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인 산림청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국가기관의 장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수정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산림청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규모와 미납 정도,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의 유형이나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산림청장의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된 승인․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행정청의 처분 권한을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제23항, 제25항, 제33항, 제35항, 제36항, 제37항, 제39항 등 7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 순서를 수정하고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10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해서 거의 대부분의 법안들을 간소화하려고 하는 취지의…… 이게 정부 제출 법안입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사위에서 작년 11월 6일 날 신고사항이 아닌 허가사항에 대해서 간주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2소위에 회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회부가 되어서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이 36항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2소위에 회부해서 개정안의 형평성 차원에서 좀 더 심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6항 법률안은 지금까지의 법사위 심사 관행에 따라서 제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심사한 후에 다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위원님.
 산림청장님, 38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조에 우리 법사위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어요.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삭제해 버리면 원래 이 법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 의원의 의사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앞에 부분에 ‘행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데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따를 경우를 대비해서 그 단서조항을 뒀는데 단서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따라도 좋고 안 따라도 좋고 그러면 요청이 뭐 하러 필요해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아마 중앙부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청장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법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발의한 해당 의원의 동의 절차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춘석 위원님, 38항 법률안은 그 절차를 거치도록 계류시킬까요?
 저는 그 조항을 삭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38항 법률안은 전체위에 계류를 시키고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5항, 제31항, 제32항, 제33항, 제35항, 제37항, 제3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 제24항, 제26항, 27항, 28항, 29항, 30항, 제34항, 제4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록 장관님 그리고 김재현 산림청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두 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장관님, 현재 지금 삼한사온이 무너지고 일주일째 한파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최근 한파에 의해서 여수, 고흥, 영광 등지에서 한파에 따른 어류 양식장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은 잘 하고 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방금 어류 양식장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이라기보다는 해수부 소관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여하튼 농업 분야와 수산 분야 다 피해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에서만, 여수 돌산․남면․화정면 일대에서 돔 양식장 피해가 있어서 126만 마리가 폐사를 했어요. 여수뿐만 아니라 고흥,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파 때문에 바닷물이 저수온이 됐다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수온 주의보 내린 것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해수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소관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전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연 현상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책을 명확히 세워 주시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를 밟을지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양식어류 폐사와 저수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논의가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폐사가 저수온과 관련돼 있다면 그런 대책도 충분히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해수부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홉 분 남았기 때문에 한 분만 이석하시면 의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 법안 처리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성일종ㆍ유민봉ㆍ정갑윤ㆍ문진국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석기ㆍ나경원ㆍ정우택ㆍ박준영ㆍ송석준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김성원ㆍ배덕광ㆍ윤상직ㆍ윤상현ㆍ김성찬ㆍ홍문표ㆍ김승희ㆍ신상진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김중로ㆍ이춘석ㆍ유승희ㆍ박경미ㆍ김경진ㆍ장병완ㆍ변재일ㆍ임종성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관석ㆍ추혜선ㆍ인재근ㆍ장정숙ㆍ문미옥ㆍ권칠승ㆍ박광온ㆍ김해영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박명재ㆍ박대출ㆍ김순례ㆍ조훈현ㆍ정병국ㆍ강석호ㆍ김도읍ㆍ곽대훈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소병훈ㆍ송영길ㆍ박정ㆍ인재근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상희ㆍ박주민ㆍ김성수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59분)


 의사일정 제41항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인데 이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인 제안설명서를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안건도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51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다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오늘 상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의사일정 제41항 법률안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도 입법 소요 기간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법률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허가간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두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후 연장된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경우에도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44항, 45항, 47항, 49항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42항, 46항, 48항, 50항, 53항의 법률안은 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항 법률안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또 제공할 때는 소유자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맞지요, 방통위원장님?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맞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내용을 삭제한 것이어서 결론적으로는 개인위치정보와 관련 없는 사물위치정보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가 없어도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는 거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순수한 사물위치정보만이 뭔지, 개인위치정보하고 관련 없는 사물위치정보로서의 위치정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드론이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것, 그러니까 재목 같은 것을 이동할 때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령 자동차가 이동하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하는 경우라도 그것은 순수한 사물위치정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매우 제한적으로 사물위치정보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순수한 사물위치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일견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위치정보하고 구별되는 그런 사물위치정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내부적으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그걸 구분할 수 있게,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사람과 같이하는 사물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향후 엄격하게 만들겠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가이드라인을 사후에 만들어도 돼요? 법에다 명확하게 해야지 개인위치정보라든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지 않지, 나중에 만들겠다 그러면 법이 그냥 방송통신위원회 마음대로 어떤 경우는 침해고 어떤 경우는 침해 아닌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없는 순수한 사물의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분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넘겨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개인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52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제43항, 44항, 45항, 47항, 49항, 5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46항, 48항, 제50항, 5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민 과학기술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나와 계신데 윤상직 위원님 현안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이효성 위원장 말이지요.
 파워포인트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방송 장악 다 하셨구먼요. 그것도 아주 그냥 민주당 ‘KBS․MBC 사장 퇴진 로드맵’대로 하셨구먼요. 이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난 1월 21일 날 SBS 김태훈 기자가 취재파일에서 ‘북 눈치보고 미국 멀리하고, 맞는 길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정부의 보도 통제를 폭로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라 칩시다.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라고 주한미군 법무관 하신 분이에요. 북한 인권활동가입니다. 이분께서 ‘한국정부가 언론에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달라 당부했고 반 김정은 시위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스탠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화가 북한을 좋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위원장님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잘 한번 들어 보십시오. ‘개방적이고 활기찬 한국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진보적 인물들이 이제 태영호―태영호 아시지요? 전 북한 영국공사―와 다른 유명한 탈북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
 또 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이 트위터에다가 ‘서울에 있는 동안 TV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너무 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편집위원회 압력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삭제됐다고 나중에 들었다’.
 사실 뒤의 두 분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에 이야기했던 이 두 분, 이걸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 조야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 통제하시고 언론 장악하시고 할 일 다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는 결코 보도……
 자유 언론을 통제하는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께서 앞장섰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경고드립니다.
 특히 SBS 김 기자의 폭로뿐 아니라 현재 지금 미국에서 대한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저렇게 보는 것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경고드립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는 그동안 통제되어 오고 비정상적으로 되었던 방송을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니,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KBS사장 해임한 것, 우리 방송통신위원장이 언젠가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심하네.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쓰나.
 들어 보세요.
 이 정부가 직권남용으로 전 정부 사람들을 엄청나게 지금 처벌하고 있는데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됩니까? 해임 사유가 안 돼요. 억지입니다, 억지. MBC도 그렇게 장악하더니 KBS까지 그렇게 장악을 해서……
 그렇게 언론 자유 부르짖던 문재인 정부가 저는 이제 언론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만간에 그 폐해가 국민들한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방송통신위원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을 하세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심하구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인데 지금 한 분이 없어서 의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조응천 위원이 계시면 하고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산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신가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5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노웅래ㆍ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ㆍ도종환ㆍ손혜원ㆍ유은혜ㆍ안민석ㆍ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삼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장병완ㆍ송기석ㆍ최명길ㆍ정인화ㆍ안규백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11분)


 의사일정 제55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의사일정 제55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학교의 교육 시행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행위 유형과 벌칙 구성요건을 일치시키는 등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실기교사 또는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의무 사항을 일부 바로잡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57항, 제58항, 제59항은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제5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제58항, 제5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통과에 말이지 민주당이 없어 가지고……
 왜요? 우리가 없어요?
 예?
 법안 통과에 여당이 없어 가지고……
 다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가 다 있어?
 왜 그러세요, 도대체?
 조용히 하십시오.
 김상곤 교육부장관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만 할게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아니, 부총리께서는 교육정책을 하는 것마다 왜 오비(OB) 냅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발표했다가 그냥 보류했다가…… 그리고 제일 잘하신 것은, 정책 숙의제인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정책 숙려제를 새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정책을 그렇게 심하게 마음대로 바꾸시는 것 아닙니다.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부총리가 칭송받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강남 8학군이에요. 현재 자사고․특목고 우선 선발제 없애니까 지금 강남 8학군의 부동산․아파트 가격 올리는 데 아주 일등공신이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교육부총리께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역할을 대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엇박자 내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더 안 할 테니까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강남의 부동산 문제는 물론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의 강남 부동산 문제는 거기의 부동산 수요자 또 구매자들 추이를 보면 실제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60% 이상이고 실제로 교육 문제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근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니, 부총리께서는 다른 나라에 계세요? 지금 언론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장에 가 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귀를 막고 눈을 닫고 계세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정책이 다른 게 잘되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지금 교육정책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갈팡질팡, 결국 그러니까 믿는 것은 강남 8학군이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육정책을 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맞게요. 이념적인 것, 경쟁 없애겠다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적당한 경쟁, 괜찮습니다. 수월성 교육 안 되겠다? 괜찮습니다. 너무 있잖아요 그런 본인의 어떤 평등, 경쟁을 없애야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교육방식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요. 그러나 저는 우려하면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부총리, 교육 문제는 국민 누구나가 다 개인적인 의견과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교육정책이 제일 형편없어요. 내 놓으면 집중 난타를 당하고 있어요. 그것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수립을 안 하고 장관 신념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유치원 영어교육도 마찬가지지요. 돈 없는 사람들, 어디 가서 과외를 배웁니까? 학원을 보냅니까, 싸고 쉽게 배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지금까지 이 정부 장관들 성적 중에서 거의 낙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제대로 된 정책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체부장관님.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올림픽 때문에 늦게 오셨습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대기하고 있다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올림픽 기간 중에 법사위 열려도, 바쁘시면 차관 대참시키십시오. 그리고 올림픽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두 분 장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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