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1월 30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
-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현재ㆍ이은권ㆍ김석기ㆍ조경태ㆍ이채익ㆍ정갑윤ㆍ김태흠ㆍ전희경ㆍ박찬우 의원 발의)
- 3.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김성태ㆍ장석춘ㆍ여상규ㆍ김정재ㆍ박명재ㆍ배덕광ㆍ원유철ㆍ윤재옥ㆍ정병국 의원 발의)
-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정인화ㆍ안규백ㆍ서형수ㆍ윤관석ㆍ김철민ㆍ김수민ㆍ박주민 의원 발의)
-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송옥주ㆍ황주홍ㆍ김정우ㆍ김해영ㆍ김현미ㆍ김영춘ㆍ김상희ㆍ서영교ㆍ박남춘ㆍ우원식ㆍ윤관석ㆍ남인순 의원 발의)
- 1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명재ㆍ유기준ㆍ김정재ㆍ주호영ㆍ유민봉ㆍ윤후덕ㆍ이현재 의원 발의)
-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종회ㆍ윤관석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정ㆍ박주민ㆍ김해영 의원 발의)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승희ㆍ박맹우ㆍ박성중ㆍ서청원ㆍ윤상직ㆍ이채익ㆍ이현재ㆍ조경태 의원 발의)
-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정인화ㆍ정동영ㆍ이원욱ㆍ이언주ㆍ주승용ㆍ이개호ㆍ김관영ㆍ박선숙ㆍ이학영ㆍ송기석 의원 발의)
- 1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소병훈ㆍ서영교ㆍ정동영ㆍ송옥주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개호ㆍ윤영일ㆍ전혜숙ㆍ위성곤 의원 발의)
- 1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최명길ㆍ김정우ㆍ민홍철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정ㆍ박재호ㆍ황희 의원 발의)
- 1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김성원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석기ㆍ임이자ㆍ장석춘ㆍ전희경ㆍ박덕흠ㆍ최연혜ㆍ함진규ㆍ김성태ㆍ이우현 의원 발의)
- 1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철우ㆍ이채익ㆍ김성원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
- 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
- 2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
- 2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홍문표ㆍ민경욱ㆍ이양수ㆍ홍문종ㆍ조훈현ㆍ김석기ㆍ이우현ㆍ서청원ㆍ김도읍 의원 발의)
- 2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관영ㆍ송기석ㆍ김종회ㆍ김삼화ㆍ박준영ㆍ이태규ㆍ최경환(국)ㆍ강창일 의원 발의)
- 2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위성곤ㆍ소병훈ㆍ송기헌ㆍ윤영일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훈식ㆍ김종회ㆍ정인화 의원 발의)
- 2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김현권ㆍ박찬대ㆍ원혜영ㆍ위성곤ㆍ홍의락ㆍ정성호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후덕 의원 발의)
- 2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관영ㆍ송기석ㆍ김종회ㆍ김삼화ㆍ박준영ㆍ이태규ㆍ최경환(국)ㆍ강창일 의원 발의)
- 2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상훈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명연ㆍ문진국ㆍ이현재ㆍ김재원ㆍ송석준ㆍ백승주 의원 발의)
- 2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도읍ㆍ이양수ㆍ홍문표ㆍ정유섭ㆍ민경욱ㆍ권석창ㆍ이군현 의원 발의)
- 3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박덕흠ㆍ경대수ㆍ이철규ㆍ박명재ㆍ권석창ㆍ김기선ㆍ염동열ㆍ유민봉ㆍ이양수ㆍ이종명 의원 발의)
- 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서영교ㆍ박주민ㆍ윤관석ㆍ김철민ㆍ어기구ㆍ기동민ㆍ인재근ㆍ양승조 의원 발의)
- 3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성일종ㆍ유민봉ㆍ정갑윤ㆍ문진국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석기ㆍ나경원ㆍ정우택ㆍ박준영ㆍ송석준ㆍ민경욱 의원 발의)
- 4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김성원ㆍ배덕광ㆍ윤상직ㆍ윤상현ㆍ김성찬ㆍ홍문표ㆍ김승희ㆍ신상진ㆍ박찬우 의원 발의)
- 4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김중로ㆍ이춘석ㆍ유승희ㆍ박경미ㆍ김경진ㆍ장병완ㆍ변재일ㆍ임종성ㆍ김민기 의원 발의)
- 4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45.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4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4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관석ㆍ추혜선ㆍ인재근ㆍ장정숙ㆍ문미옥ㆍ권칠승ㆍ박광온ㆍ김해영ㆍ박정 의원 발의)
- 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박명재ㆍ박대출ㆍ김순례ㆍ조훈현ㆍ정병국ㆍ강석호ㆍ김도읍ㆍ곽대훈ㆍ김성원 의원 발의)
- 5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소병훈ㆍ송영길ㆍ박정ㆍ인재근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상희ㆍ박주민ㆍ김성수ㆍ김정우 의원 발의)
- 5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노웅래ㆍ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ㆍ도종환ㆍ손혜원ㆍ유은혜ㆍ안민석ㆍ신동근 의원 발의)
- 56.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5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삼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장병완ㆍ송기석ㆍ최명길ㆍ정인화ㆍ안규백ㆍ김관영 의원 발의)
- 5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5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위법 중에 여야 이견이 없는 안건 58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된 입법조사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문규 입법조사관입니다.
권준율 입법조사관입니다.
황지현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안나 입법조사관입니다.
김광선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명종 입법조사관입니다.
소만경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보임하신 입법조사관들은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 활동에 성실하게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1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4년제 대학 졸업 및 전공학과와 관련된 직무 종사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자는 1급 내지 2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총장님.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나오셨는데 국회 운영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현재ㆍ이은권ㆍ김석기ㆍ조경태ㆍ이채익ㆍ정갑윤ㆍ김태흠ㆍ전희경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김성태ㆍ장석춘ㆍ여상규ㆍ김정재ㆍ박명재ㆍ배덕광ㆍ원유철ㆍ윤재옥ㆍ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호저축은행의 광고에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예를 참고해서 정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과태료를 두는 수정의견을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동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는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 공익신고 등을 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에서 제외하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서 법문을 수정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사일정 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에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2016년 12월 달에 제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그런데 법사위 회부일이 2017년 12월 1일, 즉 작년 12월 1일 날 회부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무위에서 이 안건을 1년 이상 심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이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일자는 2016년 12월 29일 날 제출이 돼서 정무위에서 심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사위에 회부된 것은 2017년 12월 1일 회부가 됐는데, 이러한 안건이 정무위에서 1년 동안이나 심의가 됐다는 것은 특별한 쟁점이 있거나 논란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논란이 없다고 한다면 1년 동안이나 정무위에서 심의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와 계신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본에서 해킹 당해 가지고 수십조 그런 사고가 났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도 2030세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거래하고 있는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그러한 해킹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입장은 뭡니까?

현재로써 정부는, 우선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이런 과열투기에서 빚어지는 소비자 피해 그리고 자금세탁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장께서 조금 주도적으로, 블록체인 같은 것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다 하고 단속은 또 해야 되고, 물론 규제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자꾸 변하니까 별수 없지만 자꾸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특히 해킹의 불안에 대해서 우려가 얼마나 큽니까? 북한도 우리 해킹해서 그것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롤타워 제대로 했어요? 국무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한다 그러는데 금융위원장은 ‘화폐가 아니다’ 해서 뒤로 빠져 버리고, 국무조정실은 뭘 합니까? 그냥 차관회의 정도 하는 것이지.


또 해킹 문제도 그래요. 지금 일본도 마운트곡스가 한 5억 불 조금 빠지는 그것을 해킹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맡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전문가들이. 그러면 틀림없이 거래소 폐쇄 문제 끄집어낼 것이다, 법무부는 돌덩어리로 보니까.
그런데 이 점에서 금융위원장 너무 직무유기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법무부장관한테 맡길 일이에요?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 부서가 금융위인데 쏙 빠지고 있다가 말이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일본만 말씀하신 것처럼 마운트곡스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소비자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존 법에 일부 규정을 반영해 놓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것은……


손은 주광덕 위원님이 먼저 드시고 또 박주민 위원님이 뒤늦게 신청을 했는데 여당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박주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주광덕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7년 12월 28일 날 정부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지고 가상통화(가상화폐) 관련돼서 투기적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실시하겠다, 그다음에 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 합동으로 은행권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저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은행이 6개 은행인데 은행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가상화폐거래소가 소위 말한 빅 4예요. 나머지 중소 거래소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 20개 정도 거래소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출금은 가능하나 입금은 사실상 더 이상 안 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인 손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취급업소가 대형이든 소형이든 가상통화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갖추어져야 할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와 관계없이 이러한 장치를 갖추게 되면 은행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 전자지갑 등에 대한 해킹 우려를 차단할 만한 조치들도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가상통화라고 용어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언론이나 국민들 보면 가상화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분들은 전문가들도 방송에 나와서 암호화폐라는 말도 많이 쓰고 이와 관련된, 일종의 디지털 화폐인데 정부의 공식 용어는 뭡니까?




아마 가상화폐를 정부에서 쓰지 않는 것은 이것이 화폐가 아니라는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의 전자거래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니까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정부가 지금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지요?








지금 이렇게 정부가 실명제로 하고, 일종의 시장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혹시 해외 가상화폐 시장으로 투자처를 옮긴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규제의 순기능보다는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을 등지고 이 투자를 해외 거래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가상화폐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하겠다는 발표를 하신 적이 있지요?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주체가 국무조정실이라면 국무조정실이 발표하지 왜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를 합니까?


이 와중에 청년층을 비롯한 많은 2030세대들에 논란을 빚은 게 또 있어요. 금감원 직원이 정부대책 수립․발표 전에 이미 구입했던 가상화폐를 팔아서 수익을 취했다는 그것 들어 보셨지요?


청년층 2030세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이 자신들의 돈을 빼앗아갔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면 이것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조사하는 정부의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관님, 아직도 가상화폐 관련돼서 주무부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국무조정실은 무슨 집행기능이 있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빨리 주무부처를 정부 내에서 정해야 될 텐데……

총리실이라는 데가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지 무슨 집행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빨리 정부 내에서…… 이게 화폐가 아니니까 금융위원회가 하기에도 적절치가 않고 또 불법행위 측면에서만 보면 법무부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적절치가 않고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일응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부 내에서 빨리 주무부처를 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할 때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정인화ㆍ안규백ㆍ서형수ㆍ윤관석ㆍ김철민ㆍ김수민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송옥주ㆍ황주홍ㆍ김정우ㆍ김해영ㆍ김현미ㆍ김영춘ㆍ김상희ㆍ서영교ㆍ박남춘ㆍ우원식ㆍ윤관석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8분)
이 소방 관련 법률이 5건이 와 있는데 오늘 3건을 상정하고 나머지 2건은 소방안전이라든가 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선언적 규정의 법률이기 때문에 2월 6일 개의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소방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줄 알고 제가 준비를 못 했던 것을 지금 소방청장님한테 넘겨받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방염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에 의한 방염처리로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제출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정부 제출 법률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이 법률안에서 법률 제명을 정비하려는 조문은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 시행일을 개정안의 ‘6개월’에서 ‘공포 후 시행’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보고 올린 바대로 경미한 변경 내용 같은 경우, 예컨대 법률 제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만큼은 공포 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입니다.
소방청장님.


혹시 이것 관련 대통령령이나 이런 게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가능한 한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바로 시행령을, 절차를 가능한 한 줄여서 빨리 이걸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나 대통령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을 때 국민들이 그런 상황의 변경에 대한 최소한도 인지나 이런 기간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 하여튼 가능한 한, 워낙 지금 국민적으로 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이런 제도 개선에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통 법이……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다른 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입니까?
소방청장님.

그런데 이 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2016년 11월 21일 또 한 법안은 2016년 11월 4일 제출이 돼서 이 두 법안을 행안위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 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 보이기도 한데 행안위에서 이렇게 1년 이상 심의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안위에 저희들 법령뿐만 아니라 타 기관 법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신청하신 노회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범계 위원 그다음에 오신환 위원입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에 외연재와 관련해서 정부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6층 이상 건축 시에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또 작년 12월 22일 날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기 발표된 안들이 보면 이미 건축된 건물에 대한 소급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8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그렌펠 타워 화재 이후에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건물의 외장재는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독일도 예방 차원에서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모두 제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스프링클러와 관련해 가지고 요양병원과 달리 중소 병원 같은 경우에 바닥 면적이 1000㎡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가 아닌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시행령 규정사항이지요?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많은 언론인들이 오셨는데 조금 전에 통과시킨 의사일정 제9항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이 3건의 법률안이 마치 법사위에서 오래 잡아둔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해명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세 법은 금년 1월 12일 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1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를 개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 이 법의 시급성을 법사위 차원에서 인지를 하고 임시국회가 오후 2시부터 열림에도 불구하고 10시에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안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 이 점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TBC 카메라가 왔는데 자동인식돼서 여기 나오는데 지금 장관 답변할 때 장관 얼굴이 전혀 국회방송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뒤로 빼주시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좀, MBN이 조금 더 저쪽으로 오고 이렇게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장관 답변이 자동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장관 얼굴이, 답변이 전혀 화면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사위를 자주 안 여는 건 맞지요.
이철성 경찰청장님.















청장님, 그러면 자치경찰의 규모나 범위 이런 개념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자치경찰이 안 되면 검경 수사권 분리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방법, 소방관계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또한 오늘 소방관계법 3건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안전사고, 화재사고에 대해서 만병통치약, 전지전능한 해결책인양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TF에서 논의한 후에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지원 위원님 다음에 박주민 위원님,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순으로 합니다.
제가 일본 고베 지진 때 당시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이기택 총재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왔는데 일본마저도 미국의 건축물들과 비교를 해 보면 판잣집이에요. 그리고 지진 피해도 컸지만 2차 피해, 즉 프로판가스 같은 게 터져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는 더 컸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판잣집이다. 기능 위주로 우리가 그냥 살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건축을 했고 도로 같은 것도 그런 관계로 건설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구조적으로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권의 책임이 아니라 역대 정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가장 건설적인 얘기는 역시 이낙연 총리께서 ‘29만 개의 부실 시설을 완전히 점검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모레 또 안 터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고 얼마나 촛불에서 떠들었지만 제천은, 밀양은, 또 다른 곳에서 또 터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치권에서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말씀하신 약 29만 개의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소방청장, 제가 미국에 살면서 맨해튼에 빌딩을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소방점검을 예고하고 안 나옵니다. 소방차가 웽 하고 빌딩 앞에 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십여 명의 완전 장비를 갖춘 소방관들이 내려와 가지고 빌딩 전체를 샅샅이 뒤져 본단 말이에요. 그때가 한 20~3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맨해튼의 건물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건물들하고 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회를 보세요. 저 문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끌어당겨야 열린단 말이에요. 또 어떤 문은 열어야 되고 밀어야 되고 미닫이가 있고. 그런데 미국은,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빌딩 하나가 굉장히 올드한 빌딩인데 전부 밀어야, 안에서 화재가 나면 밀고 나가야 산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당겨야 되고 밀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티켓을 떼더라고요. 티켓을 떼는데 엄청난 고가예요. 그러면서 6개월 있다가 소방점검 오겠다 하고 오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티켓 벌금보다 공사하는 게 훨씬 싸게 나와요. 그게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법안을 내려고 했어요. 우리도 고치자 했더니 지금 시행령으로 우리도 문을 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지 자꾸 사고 나니까 누구 책임이다……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하나 법과 제도를 정비해 가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질문이 아니라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9만여 개소를 전부 점검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말씀하셔서 굉장히 잘한 정치적인 결단이고 정책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소방시설법 개정되면서 기존의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소방특별조사로 바뀐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부 다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몇몇 개소를 선택해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바뀐 이유로 당시 들었던 것이 바로 점검 인력이 부족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29만 개소를 충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점검 인력이 현재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점검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되 반드시 누가 점검했다는 것을 남겨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하도록 함으로써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박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9만 개소 전체 다를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런 정도로 곳곳에 놓여 있는 안전 위험 요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전문인력을 포함해서, 그중에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3만여 개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전문가들을 도입을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이루어지면 어찌됐든 경찰은 이전보다 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과연 그런 큰 권한을 인권 친화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경찰로서도 과거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용산참사도 과거사 조사 대상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석기 전 서울청장 등도 조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조사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고 있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관련된 경력직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채용되고 일단 2월 초부터 가동되면서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저희가 다 할 수 있도록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낚싯배 충돌사고로 15명 돌아가셨지요?

지금 사고가 난 것은 주정차 문제, 그다음에 방화문 개폐 문제, 특히 제천의 경우에는 목욕탕의 유리 안 깨지는 문제 또 무전기가 작동이 안 됐던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인재거든요. 물론 불에 취약한 외장재를 좀 더 난연 소재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게 드라이비트가 왜 갑자기 책임지라는 식으로 나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책임지는 사람 나왔어요?


두 번째, 이것 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에 국민발의권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화재 참사나 밀양 병원 화재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 느낌엔 이래요. 청와대에서는 신속히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현장에 최고 수위의 현장 대응조치를 주문했다, 그리고 청와대 내의 수석비서관 회의든 NSC든 최고 수위의 회의를 소집해서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 앞으로의 화재든 각종 재난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대형 참사를 정말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 또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국민 모두가 재난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지금보다는 훨씬 달라져야 되고 또 그 매뉴얼이 정확히 현장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매뉴얼에 따른 예행 훈련을 해야지요. 그런 게 전제되지 않고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대책회의가 아무리 되고 가장 강도 높은 회의가 청와대에서 수십 번 벌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말 진솔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국민들께 호소할 것은 호소해서 앞으로 미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좀 더 높은 단계로 지켜 낼 수 있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안전문화가 근본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임을 또 국민들에게 돌리는 듯 그렇게 비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대진단이라고 201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금 내용이 명실상부하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그중에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중점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반드시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나중에 분명히 그 책임이 주어지는…… 그렇게 함으로써 한번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도 드리고 또 국민들에게 모두 다 힘을 합쳐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십시오.

김부겸 장관님, 정말 제가 안 지가 꽤 오래됐는데 얼굴이 참 안됐습니다. 얼굴 표정 자체로 국민께 참 송구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지금 주광덕 위원님 지적도 옳고요 재난과 관련해서는 모든 분들의 지적이 저는 다 옳다고 봅니다.
이번에 특별히 대통령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수만 개의 점검 사항들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규정과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의 규모, 그 시설물이 설치된 시점,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의 변화 이런 등등이 서로 부조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보충할 것인지.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규정의 미비 이 부분의 부조화가 저는 상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해하시는가요? 어떻습니까?

형벌은 소급할 수 없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고 그렇기 떄문에 얼마든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 그 규정을 보완하지 않으면 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리 행정적인 조치로 점검을 하려고 그래도 규정 자체가 미비돼 있다면 행정조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거다라는 얘기를 국민께 솔직하게 말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금년 6월 말까지 반드시 보강하도록 했던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 문제에 관해서 그런 요건만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위원님 지적 잘 수용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사고 발생 즉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생각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중밀집시설을 포함해서 특별점검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장관님, 이것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산은 제대로 확보됐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에는 30년 전 건물은 기준이 C라고 그러면 20년 전 건물은 B로 올라갔고, 10년 전 A로 올라갔고 이렇게 쭉 기준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C를 A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저항이 일어날 거예요. C를 A로 법률만 개정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저항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 몇 %, 정부에서 몇 % 해 주겠다 이런 식의…… 결국은 다 나중에 돈의 논리가 지배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고 무조건 먼저 발표부터 하는 거예요, 당장 국민적인 그런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산 확보가 됐습니까?


그리고 사고는 줄여야 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는 법칙이 있어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 그 관건이 돈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명재ㆍ유기준ㆍ김정재ㆍ주호영ㆍ유민봉ㆍ윤후덕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종회ㆍ윤관석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정ㆍ박주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승희ㆍ박맹우ㆍ박성중ㆍ서청원ㆍ윤상직ㆍ이채익ㆍ이현재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정인화ㆍ정동영ㆍ이원욱ㆍ이언주ㆍ주승용ㆍ이개호ㆍ김관영ㆍ박선숙ㆍ이학영ㆍ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소병훈ㆍ서영교ㆍ정동영ㆍ송옥주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개호ㆍ윤영일ㆍ전혜숙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최명길ㆍ김정우ㆍ민홍철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정ㆍ박재호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김성원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석기ㆍ임이자ㆍ장석춘ㆍ전희경ㆍ박덕흠ㆍ최연혜ㆍ함진규ㆍ김성태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철우ㆍ이채익ㆍ김성원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30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없는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지 또는 퇴거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하되, 범칙금 제도를 추가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2018년 6월 27일 시행 예정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지․퇴거 명령권자로 국가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개정안의 내용에 통고처분권자에 경찰서장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조문 간의 체계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0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조문 간 체계를 맞추기 위해 의견청취 사유에 ‘폐지’를 추가하고, 임대 또는 전대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신설되는 점을 감안해서 안 부칙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그 표현을 ‘종전의 예에 따른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15항, 18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3항, 제16항, 제17항, 제19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4항, 제15항, 제18항, 제2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6항, 제17항, 제1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범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김현미 장관님.



이 중 4대강 관련 기록물 265건 중에 원본 추정 문건이 약 37건, 경인 아라뱃길 기록물 18건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 이미 폐기된, 무려 16t에 이르는 1월 초에 폐기된 문서의 내용은 뭘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국가기록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폐기된 문서 중에는 메모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폐기가 적발돼 가지고 폐기가 안 된 문서에도 메모가 꽤 있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이 메모를 단순 일반자료로 분류해 가지고 보존기간 1년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기록원은 메모의 형식과 내용이 중요한 거지, 메모라고 그래서 그것이 원본 문서가 아니다 또는 국가기록물 혹은 공공기록물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국가기록원의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폐기되려다가 멈췄던 그 문서 중에는 메모도 있는데 이 메모 중에는 실제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는 문서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어떤 최종 문서를 완성하기 위한 전자절차에서 만들어진 메모면 국가기록물이나 공공기록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결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메모는 완전히 원본 문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저희 산하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위와 경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부동산거래 조정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기장군, 대상이지요?

이렇게 서민들 괴롭혀도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제 조정대상지역 풀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힘으로 한번 부동산시장을 억눌러 보겠다 하셨는데 실패를 자인하는 시간이 가까이 왔다……

(권성동 위원장, 여상규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가상화폐 문제나 또 영어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주도해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지금 강남과 말씀하신 목포와의 집값 양극화 이런 문제는 정말 너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8월 2일 날 부동산대책 발표하실 때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불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이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요동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장관님께서는 1월 18일 날 재건축 연한 등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김동연 부총리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인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시사한 측면이 있는데 또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께서는 집 한 채 가진 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시그널 자체가 서로 상반된 반응들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아까 말씀드린 금융이든 시장에 반응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 결정되지 않은 것을 그냥 냅다 질러 놓은 다음에 국민들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반응을 보이면 금방 회수해 가지고 이거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는 정부가 됐다고 지금 자꾸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책은 많이 발표됐는데 그 확산 속도가 늦고 시행이 자꾸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빨리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까?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약조정대상지역 있지 않습니까? 현재 40개 시군구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여상규 위원,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2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홍문표ㆍ민경욱ㆍ이양수ㆍ홍문종ㆍ조훈현ㆍ김석기ㆍ이우현ㆍ서청원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관영ㆍ송기석ㆍ김종회ㆍ김삼화ㆍ박준영ㆍ이태규ㆍ최경환(국)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위성곤ㆍ소병훈ㆍ송기헌ㆍ윤영일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훈식ㆍ김종회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김현권ㆍ박찬대ㆍ원혜영ㆍ위성곤ㆍ홍의락ㆍ정성호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관영ㆍ송기석ㆍ김종회ㆍ김삼화ㆍ박준영ㆍ이태규ㆍ최경환(국)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상훈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명연ㆍ문진국ㆍ이현재ㆍ김재원ㆍ송석준ㆍ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도읍ㆍ이양수ㆍ홍문표ㆍ정유섭ㆍ민경욱ㆍ권석창ㆍ이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박덕흠ㆍ경대수ㆍ이철규ㆍ박명재ㆍ권석창ㆍ김기선ㆍ염동열ㆍ유민봉ㆍ이양수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서영교ㆍ박주민ㆍ윤관석ㆍ김철민ㆍ어기구ㆍ기동민ㆍ인재근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47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의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계획 수립 시 관련 법정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 법률의 처벌 수준과 형평에 맞도록 징역형의 형량을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하고 벌금액을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들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40항까지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고 등급을 구분하는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그 직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주제와 등록업무 담당 기관이 동일한 경우 행정관청이 스스로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국가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인 산림청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국가기관의 장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수정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산림청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규모와 미납 정도,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의 유형이나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산림청장의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된 승인․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행정청의 처분 권한을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제23항, 제25항, 제33항, 제35항, 제36항, 제37항, 제39항 등 7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 순서를 수정하고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10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5항, 제31항, 제32항, 제33항, 제35항, 제37항, 제3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 제24항, 제26항, 27항, 28항, 29항, 30항, 제34항, 제4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록 장관님 그리고 김재현 산림청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두 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온 주의보 내린 것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특히 양식어류 폐사와 저수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논의가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폐사가 저수온과 관련돼 있다면 그런 대책도 충분히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홉 분 남았기 때문에 한 분만 이석하시면 의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 법안 처리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성일종ㆍ유민봉ㆍ정갑윤ㆍ문진국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석기ㆍ나경원ㆍ정우택ㆍ박준영ㆍ송석준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김성원ㆍ배덕광ㆍ윤상직ㆍ윤상현ㆍ김성찬ㆍ홍문표ㆍ김승희ㆍ신상진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김중로ㆍ이춘석ㆍ유승희ㆍ박경미ㆍ김경진ㆍ장병완ㆍ변재일ㆍ임종성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관석ㆍ추혜선ㆍ인재근ㆍ장정숙ㆍ문미옥ㆍ권칠승ㆍ박광온ㆍ김해영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박명재ㆍ박대출ㆍ김순례ㆍ조훈현ㆍ정병국ㆍ강석호ㆍ김도읍ㆍ곽대훈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소병훈ㆍ송영길ㆍ박정ㆍ인재근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상희ㆍ박주민ㆍ김성수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59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인데 이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인 제안설명서를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안건도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51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다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오늘 상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법률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허가간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두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후 연장된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경우에도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44항, 45항, 47항, 49항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42항, 46항, 48항, 50항, 53항의 법률안은 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또 제공할 때는 소유자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맞지요, 방통위원장님?






그러면 제52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제43항, 44항, 45항, 47항, 49항, 5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46항, 48항, 제50항, 5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민 과학기술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나와 계신데 윤상직 위원님 현안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파워포인트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방송 장악 다 하셨구먼요. 그것도 아주 그냥 민주당 ‘KBS․MBC 사장 퇴진 로드맵’대로 하셨구먼요. 이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결과는, 지난 1월 21일 날 SBS 김태훈 기자가 취재파일에서 ‘북 눈치보고 미국 멀리하고, 맞는 길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정부의 보도 통제를 폭로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라 칩시다.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라고 주한미군 법무관 하신 분이에요. 북한 인권활동가입니다. 이분께서 ‘한국정부가 언론에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달라 당부했고 반 김정은 시위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스탠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화가 북한을 좋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위원장님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잘 한번 들어 보십시오. ‘개방적이고 활기찬 한국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진보적 인물들이 이제 태영호―태영호 아시지요? 전 북한 영국공사―와 다른 유명한 탈북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
또 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이 트위터에다가 ‘서울에 있는 동안 TV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너무 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편집위원회 압력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삭제됐다고 나중에 들었다’.
사실 뒤의 두 분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에 이야기했던 이 두 분, 이걸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 조야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 통제하시고 언론 장악하시고 할 일 다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께서 앞장섰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경고드립니다.
특히 SBS 김 기자의 폭로뿐 아니라 현재 지금 미국에서 대한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저렇게 보는 것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경고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 정부가 직권남용으로 전 정부 사람들을 엄청나게 지금 처벌하고 있는데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됩니까? 해임 사유가 안 돼요. 억지입니다, 억지. MBC도 그렇게 장악하더니 KBS까지 그렇게 장악을 해서……
그렇게 언론 자유 부르짖던 문재인 정부가 저는 이제 언론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만간에 그 폐해가 국민들한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방송통신위원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인데 지금 한 분이 없어서 의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조응천 위원이 계시면 하고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산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신가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5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노웅래ㆍ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ㆍ도종환ㆍ손혜원ㆍ유은혜ㆍ안민석ㆍ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삼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장병완ㆍ송기석ㆍ최명길ㆍ정인화ㆍ안규백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11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실기교사 또는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의무 사항을 일부 바로잡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57항, 제58항, 제59항은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제5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제58항, 제5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니, 부총리께서는 교육정책을 하는 것마다 왜 오비(OB) 냅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발표했다가 그냥 보류했다가…… 그리고 제일 잘하신 것은, 정책 숙의제인가요?

지금 우리 부총리가 칭송받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강남 8학군이에요. 현재 자사고․특목고 우선 선발제 없애니까 지금 강남 8학군의 부동산․아파트 가격 올리는 데 아주 일등공신이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교육부총리께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역할을 대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엇박자 내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더 안 할 테니까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정책이 다른 게 잘되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지금 교육정책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갈팡질팡, 결국 그러니까 믿는 것은 강남 8학군이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육정책을 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맞게요. 이념적인 것, 경쟁 없애겠다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적당한 경쟁, 괜찮습니다. 수월성 교육 안 되겠다? 괜찮습니다. 너무 있잖아요 그런 본인의 어떤 평등, 경쟁을 없애야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교육방식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요. 그러나 저는 우려하면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치원 영어교육도 마찬가지지요. 돈 없는 사람들, 어디 가서 과외를 배웁니까? 학원을 보냅니까, 싸고 쉽게 배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지금까지 이 정부 장관들 성적 중에서 거의 낙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제대로 된 정책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두 분 장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