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1월 31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안
- 4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48.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54. 재난안전통신망법안
- 5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7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업무보고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경찰청 소관
- 다. 소방청 소관
- 상정된 안건
- 1.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영호ㆍ추미애ㆍ원혜영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표창원ㆍ남인순ㆍ금태섭ㆍ노웅래ㆍ소병훈ㆍ오제세 의원 발의)
- 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전혜숙ㆍ손혜원ㆍ노웅래ㆍ주승용ㆍ신용현ㆍ박찬대ㆍ윤관석ㆍ김종회ㆍ홍영표 의원 발의)
-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문진국ㆍ김승희ㆍ박맹우ㆍ백승주ㆍ조경태ㆍ염동열ㆍ유민봉ㆍ김선동 의원 발의)
-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신상진ㆍ서청원ㆍ안상수ㆍ김명연ㆍ이은권ㆍ김학용ㆍ나경원ㆍ이종배ㆍ문진국 의원 발의)
-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주승용ㆍ신용현ㆍ조배숙ㆍ황주홍ㆍ최도자ㆍ이동섭ㆍ오세정ㆍ김종회ㆍ최명길ㆍ김삼화 의원 발의)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정ㆍ윤관석ㆍ소병훈ㆍ민홍철ㆍ박경미ㆍ표창원ㆍ김정우ㆍ김병욱ㆍ김민기ㆍ박주민 의원 발의)
-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윤관석ㆍ기동민ㆍ신창현ㆍ소병훈ㆍ신경민ㆍ김종대ㆍ김영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정성호ㆍ홍익표 의원 발의)
-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종명ㆍ박맹우ㆍ이동섭ㆍ이완영ㆍ박덕흠ㆍ김성원ㆍ엄용수ㆍ김현아ㆍ이종배 의원 발의)
-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박성중ㆍ윤재옥ㆍ홍철호ㆍ강석호ㆍ황영철ㆍ김영호ㆍ이헌승ㆍ김도읍ㆍ박순자 의원 발의)
-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채이배ㆍ최명길ㆍ박준영ㆍ주승용ㆍ김중로ㆍ오세정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규환 의원 발의)
-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주승용ㆍ노웅래ㆍ손금주ㆍ신창현ㆍ김민기ㆍ조배숙ㆍ김관영ㆍ이종걸ㆍ송기석ㆍ문희상ㆍ장병완ㆍ김동철 의원 발의)
- 15.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유성엽ㆍ조배숙ㆍ조정식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김종회 의원 발의)
- 18.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영호ㆍ유동수ㆍ정성호ㆍ추미애ㆍ윤관석ㆍ최도자ㆍ신창현ㆍ전해철ㆍ이해찬ㆍ한정애ㆍ권미혁ㆍ남인순 의원 발의)
- 1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정춘숙ㆍ김영진ㆍ조승래ㆍ김영호ㆍ김현권ㆍ유은혜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재정 의원 발의)
-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덕흠ㆍ김명연ㆍ이명수ㆍ박인숙ㆍ이은권ㆍ홍문종ㆍ박명재ㆍ정유섭ㆍ이양수 의원 발의)
-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유성엽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조경태ㆍ정인화ㆍ김중로ㆍ김동철ㆍ박준영 의원 발의)
-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유동수ㆍ이종걸ㆍ김해영ㆍ이훈ㆍ이군현ㆍ김성수ㆍ정성호ㆍ제윤경ㆍ이철희 의원 발의)
-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박성중ㆍ이명수ㆍ박찬우ㆍ문진국ㆍ金成泰ㆍ김승희ㆍ민경욱ㆍ임이자ㆍ신보라ㆍ김규환 의원 발의)
-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순자ㆍ성일종ㆍ강석호ㆍ이은재ㆍ김석기ㆍ이은권ㆍ박찬우ㆍ유민봉ㆍ곽대훈 의원 발의)
-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홍익표ㆍ홍의락ㆍ주승용ㆍ손혜원ㆍ전해철ㆍ소병훈ㆍ김정우ㆍ윤영일ㆍ위성곤ㆍ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13)
-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윤관석ㆍ소병훈ㆍ오영훈ㆍ신창현ㆍ유승희ㆍ노웅래ㆍ이종걸ㆍ위성곤ㆍ백재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74)
-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이찬열ㆍ윤영일ㆍ이학영ㆍ황주홍ㆍ홍문표ㆍ김현권ㆍ정재호ㆍ변재일ㆍ이수혁ㆍ송기헌ㆍ유승희ㆍ심기준ㆍ송옥주ㆍ이용득ㆍ박영선ㆍ강병원ㆍ홍영표ㆍ강창일ㆍ오영훈ㆍ김상희ㆍ심재권ㆍ이원욱ㆍ소병훈ㆍ기동민ㆍ김두관ㆍ설훈 의원 발의)
- 2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ㆍ이완영ㆍ권석창ㆍ박명재ㆍ김성원ㆍ한선교ㆍ김석기ㆍ이종명ㆍ김정재ㆍ곽대훈ㆍ김성찬 의원 발의)
- 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장제원ㆍ나경원ㆍ박성중ㆍ이철우ㆍ김태흠ㆍ김광림ㆍ정우택ㆍ정갑윤ㆍ이만희ㆍ이양수ㆍ장석춘ㆍ안상수ㆍ김성찬ㆍ송희경ㆍ민경욱ㆍ엄용수ㆍ김한표ㆍ조훈현ㆍ문진국ㆍ강석호ㆍ김재원ㆍ추경호 의원 발의)
- 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이춘석ㆍ유동수ㆍ김철민ㆍ민병두ㆍ이동섭ㆍ신창현ㆍ김해영ㆍ임종성ㆍ이종걸ㆍ설훈ㆍ조정식 의원 발의)
- 3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권칠승ㆍ유동수ㆍ이채익ㆍ김경수ㆍ윤한홍ㆍ김종훈ㆍ홍의락ㆍ김수민ㆍ신경민ㆍ이훈 의원 발의)
- 3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정춘숙ㆍ김영진ㆍ조승래ㆍ김영호ㆍ김현권ㆍ유은혜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재정 의원 발의)
- 3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주승용ㆍ박덕흠ㆍ이동섭ㆍ신용현ㆍ정동영ㆍ민홍철ㆍ김삼화ㆍ심기준ㆍ황주홍 의원 발의)
- 3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주영ㆍ함진규ㆍ김성찬ㆍ홍철호ㆍ김도읍ㆍ이명수ㆍ이만희ㆍ이은재ㆍ김성원 의원 발의)
- 3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해영ㆍ김관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윤호중ㆍ윤관석ㆍ이찬열ㆍ박영선ㆍ김정우ㆍ박홍근ㆍ백혜련ㆍ심기준 의원 발의)
- 3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해영ㆍ김관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윤호중ㆍ윤관석ㆍ이찬열ㆍ박영선ㆍ김정우ㆍ박홍근ㆍ백혜련ㆍ심기준 의원 발의)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해영ㆍ김관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윤호중ㆍ윤관석ㆍ이찬열ㆍ박영선ㆍ김정우ㆍ박홍근ㆍ백혜련ㆍ심기준 의원 발의)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신창현ㆍ안민석ㆍ원혜영ㆍ이동섭ㆍ김상희ㆍ조승래ㆍ유은혜ㆍ김병욱ㆍ박경미ㆍ노웅래ㆍ전재수 의원 발의)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이종명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성일종ㆍ김현아ㆍ유민봉ㆍ박명재ㆍ박순자 의원 발의)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성일종ㆍ김성원ㆍ김석기ㆍ문진국ㆍ주광덕ㆍ김정재ㆍ김순례ㆍ정태옥ㆍ추경호 의원 발의)
- 42.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박성중ㆍ윤재옥ㆍ홍철호ㆍ강석호ㆍ황영철ㆍ김영호ㆍ이헌승ㆍ김도읍ㆍ박순자 의원 발의)
- 4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
- 4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정춘숙ㆍ김영진ㆍ조승래ㆍ김영호ㆍ김현권ㆍ유은혜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재정 의원 발의)
- 4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박성중ㆍ이명수ㆍ윤재옥ㆍ김정훈ㆍ경대수ㆍ이종구ㆍ심재철ㆍ김상훈ㆍ김규환 의원 발의)
- 47.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
- 48.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해찬ㆍ전해철ㆍ유승희ㆍ진선미ㆍ남인순ㆍ윤호중ㆍ정춘숙ㆍ이원욱ㆍ박정 의원 발의)
- 4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
- 5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소병훈ㆍ김민기ㆍ정성호ㆍ신창현ㆍ유은혜ㆍ김경진ㆍ최인호ㆍ안규백ㆍ추혜선 의원 발의)
- 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김민기ㆍ김영호ㆍ남인순ㆍ민홍철ㆍ박정ㆍ송옥주ㆍ신창현ㆍ윤관석ㆍ황주홍 의원 발의)
- 53.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정용기ㆍ김정재ㆍ임이자ㆍ박명재ㆍ김종석ㆍ원유철ㆍ함진규ㆍ정유섭ㆍ이완영ㆍ윤재옥 의원 발의)
- 54. 재난안전통신망법안(정부 제출)
- 5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이원욱ㆍ김성수ㆍ박주민ㆍ박재호ㆍ유동수ㆍ소병훈ㆍ김현권ㆍ김철민ㆍ김정우ㆍ최도자ㆍ민홍철ㆍ금태섭ㆍ권미혁ㆍ정성호ㆍ손혜원ㆍ정인화 의원 발의)
- 5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임종성ㆍ고용진ㆍ민홍철ㆍ송옥주ㆍ노웅래ㆍ박재호ㆍ남인순ㆍ표창원ㆍ정성호ㆍ한정애ㆍ김정우ㆍ박찬대ㆍ박남춘 의원 발의)
- 5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순례ㆍ서청원ㆍ송희경ㆍ안상수ㆍ윤종필ㆍ이학재ㆍ임이자ㆍ정병국ㆍ조훈현 의원 발의)
- 6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조훈현ㆍ김성원ㆍ백승주ㆍ유민봉ㆍ임이자ㆍ이찬열ㆍ추경호ㆍ이은재ㆍ이종배ㆍ이종명 의원 발의)
- 6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
- 6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남인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
-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유동수ㆍ임종성ㆍ정재호ㆍ김영호ㆍ최인호ㆍ권칠승ㆍ윤관석ㆍ홍의락ㆍ김정우ㆍ노웅래ㆍ홍익표 의원 발의)
-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주승용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관영ㆍ김철민ㆍ윤영일ㆍ박준영ㆍ장정숙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8942)
- 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주승용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관영ㆍ김철민ㆍ황주홍ㆍ윤영일ㆍ박준영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9049)
-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주승용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관영ㆍ김철민ㆍ황주홍ㆍ윤영일ㆍ박준영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9101)
- 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주승용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철민ㆍ윤영일ㆍ박준영ㆍ정동영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9128)
-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백승주ㆍ이만희ㆍ장석춘ㆍ정종섭ㆍ정태옥ㆍ조훈현 의원 발의)
-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수민ㆍ박준영ㆍ김경진ㆍ김중로ㆍ천정배ㆍ이용주ㆍ오세정ㆍ최명길ㆍ이찬열ㆍ송기석ㆍ김종회ㆍ이동섭 의원 발의)
-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재원ㆍ김석기ㆍ김성찬ㆍ홍문표ㆍ박순자ㆍ강석호ㆍ장제원ㆍ주광덕ㆍ유민봉 의원 발의)
-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윤영석ㆍ박명재ㆍ박맹우ㆍ정유섭ㆍ여상규ㆍ주호영ㆍ곽대훈ㆍ이철우ㆍ김정재 의원 발의)
-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주승용ㆍ김민기ㆍ김상희ㆍ이학영ㆍ전혜숙ㆍ박홍근ㆍ소병훈ㆍ이개호ㆍ백혜련 의원 발의)
-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신창현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성수ㆍ원혜영ㆍ추미애ㆍ김한정ㆍ정성호ㆍ소병훈ㆍ최운열 의원 발의)
-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정우ㆍ서영교ㆍ설훈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ㆍ제윤경ㆍ조승래 의원 발의)
- 7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
- 7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
- 77. 실종자 수색ㆍ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윤영석ㆍ최도자ㆍ강석진ㆍ정우택ㆍ이종배ㆍ윤한홍ㆍ박맹우ㆍ송석준ㆍ이종명 의원 발의)
- 7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경수ㆍ정춘숙ㆍ강훈식ㆍ위성곤ㆍ신창현ㆍ윤관석ㆍ원혜영ㆍ박정ㆍ김정우 의원 발의)
- 7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재원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성찬ㆍ홍문표ㆍ박순자ㆍ강석호ㆍ이은재ㆍ박찬우 의원 발의)
- 8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하태경ㆍ이철우ㆍ김정재ㆍ유재중ㆍ유민봉ㆍ민경욱ㆍ정태옥ㆍ홍철호ㆍ박성중 의원 발의)
- 8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박정ㆍ임종성ㆍ윤관석ㆍ김종대ㆍ이재정ㆍ민홍철ㆍ고용진ㆍ유승희ㆍ소병훈 의원 발의)
- 8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3.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경진ㆍ김민기ㆍ김성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철민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설훈ㆍ신경민ㆍ안규백ㆍ유동수ㆍ유은혜ㆍ임종성ㆍ정춘숙ㆍ천정배 의원 발의)
- 8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성원ㆍ주호영ㆍ김정훈ㆍ김중로ㆍ홍철호ㆍ김재원ㆍ유동수ㆍ민병두ㆍ함진규ㆍ여상규ㆍ김진태ㆍ박맹우ㆍ김선동ㆍ박덕흠ㆍ이종명ㆍ이군현ㆍ김학용ㆍ김용태ㆍ유기준ㆍ김무성ㆍ조경태ㆍ이찬열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
- 8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ㆍ김영진ㆍ노웅래ㆍ유동수ㆍ민홍철ㆍ신창현ㆍ정성호ㆍ윤관석ㆍ김상희ㆍ손혜원ㆍ박정 의원 발의)
- 8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신경민ㆍ설훈ㆍ이춘석ㆍ조승래ㆍ홍익표ㆍ어기구ㆍ김수민ㆍ김두관ㆍ권칠승 의원 발의)
- 8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
- 8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소병훈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남인순ㆍ윤관석ㆍ오제세ㆍ정성호ㆍ신창현ㆍ김성수ㆍ박정ㆍ추미애ㆍ민홍철 의원 발의)
- 9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소병훈ㆍ김영호ㆍ유동수ㆍ박찬대ㆍ김정우ㆍ남인순ㆍ윤관석ㆍ오제세ㆍ정성호ㆍ김성수ㆍ박정ㆍ추미애ㆍ천정배ㆍ전해철ㆍ금태섭ㆍ신창현ㆍ민홍철 의원 발의)
- 91. 업무보고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경찰청 소관
- 다. 소방청 소관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원회로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위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모두 다 각고의 노력을 해서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사고경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희 전문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입니다.
수고해 주세요.
김사우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주홍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훌륭한 직원들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리라 믿습니다. 성실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온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소방청 소관 법률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다음 법률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밀양 화재 사고 등 현안 중심의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9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개별 위원님들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 수정․보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배부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영호ㆍ추미애ㆍ원혜영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표창원ㆍ남인순ㆍ금태섭ㆍ노웅래ㆍ소병훈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전혜숙ㆍ손혜원ㆍ노웅래ㆍ주승용ㆍ신용현ㆍ박찬대ㆍ윤관석ㆍ김종회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문진국ㆍ김승희ㆍ박맹우ㆍ백승주ㆍ조경태ㆍ염동열ㆍ유민봉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신상진ㆍ서청원ㆍ안상수ㆍ김명연ㆍ이은권ㆍ김학용ㆍ나경원ㆍ이종배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주승용ㆍ신용현ㆍ조배숙ㆍ황주홍ㆍ최도자ㆍ이동섭ㆍ오세정ㆍ김종회ㆍ최명길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정ㆍ윤관석ㆍ소병훈ㆍ민홍철ㆍ박경미ㆍ표창원ㆍ김정우ㆍ김병욱ㆍ김민기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윤관석ㆍ기동민ㆍ신창현ㆍ소병훈ㆍ신경민ㆍ김종대ㆍ김영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정성호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종명ㆍ박맹우ㆍ이동섭ㆍ이완영ㆍ박덕흠ㆍ김성원ㆍ엄용수ㆍ김현아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박성중ㆍ윤재옥ㆍ홍철호ㆍ강석호ㆍ황영철ㆍ김영호ㆍ이헌승ㆍ김도읍ㆍ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채이배ㆍ최명길ㆍ박준영ㆍ주승용ㆍ김중로ㆍ오세정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주승용ㆍ노웅래ㆍ손금주ㆍ신창현ㆍ김민기ㆍ조배숙ㆍ김관영ㆍ이종걸ㆍ송기석ㆍ문희상ㆍ장병완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유성엽ㆍ조배숙ㆍ조정식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영호ㆍ유동수ㆍ정성호ㆍ추미애ㆍ윤관석ㆍ최도자ㆍ신창현ㆍ전해철ㆍ이해찬ㆍ한정애ㆍ권미혁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정춘숙ㆍ김영진ㆍ조승래ㆍ김영호ㆍ김현권ㆍ유은혜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덕흠ㆍ김명연ㆍ이명수ㆍ박인숙ㆍ이은권ㆍ홍문종ㆍ박명재ㆍ정유섭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유성엽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조경태ㆍ정인화ㆍ김중로ㆍ김동철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유동수ㆍ이종걸ㆍ김해영ㆍ이훈ㆍ이군현ㆍ김성수ㆍ정성호ㆍ제윤경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박성중ㆍ이명수ㆍ박찬우ㆍ문진국ㆍ金成泰ㆍ김승희ㆍ민경욱ㆍ임이자ㆍ신보라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순자ㆍ성일종ㆍ강석호ㆍ이은재ㆍ김석기ㆍ이은권ㆍ박찬우ㆍ유민봉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홍익표ㆍ홍의락ㆍ주승용ㆍ손혜원ㆍ전해철ㆍ소병훈ㆍ김정우ㆍ윤영일ㆍ위성곤ㆍ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13)상정된 안건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윤관석ㆍ소병훈ㆍ오영훈ㆍ신창현ㆍ유승희ㆍ노웅래ㆍ이종걸ㆍ위성곤ㆍ백재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74)상정된 안건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이찬열ㆍ윤영일ㆍ이학영ㆍ황주홍ㆍ홍문표ㆍ김현권ㆍ정재호ㆍ변재일ㆍ이수혁ㆍ송기헌ㆍ유승희ㆍ심기준ㆍ송옥주ㆍ이용득ㆍ박영선ㆍ강병원ㆍ홍영표ㆍ강창일ㆍ오영훈ㆍ김상희ㆍ심재권ㆍ이원욱ㆍ소병훈ㆍ기동민ㆍ김두관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ㆍ이완영ㆍ권석창ㆍ박명재ㆍ김성원ㆍ한선교ㆍ김석기ㆍ이종명ㆍ김정재ㆍ곽대훈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장제원ㆍ나경원ㆍ박성중ㆍ이철우ㆍ김태흠ㆍ김광림ㆍ정우택ㆍ정갑윤ㆍ이만희ㆍ이양수ㆍ장석춘ㆍ안상수ㆍ김성찬ㆍ송희경ㆍ민경욱ㆍ엄용수ㆍ김한표ㆍ조훈현ㆍ문진국ㆍ강석호ㆍ김재원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이춘석ㆍ유동수ㆍ김철민ㆍ민병두ㆍ이동섭ㆍ신창현ㆍ김해영ㆍ임종성ㆍ이종걸ㆍ설훈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권칠승ㆍ유동수ㆍ이채익ㆍ김경수ㆍ윤한홍ㆍ김종훈ㆍ홍의락ㆍ김수민ㆍ신경민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정춘숙ㆍ김영진ㆍ조승래ㆍ김영호ㆍ김현권ㆍ유은혜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주승용ㆍ박덕흠ㆍ이동섭ㆍ신용현ㆍ정동영ㆍ민홍철ㆍ김삼화ㆍ심기준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주영ㆍ함진규ㆍ김성찬ㆍ홍철호ㆍ김도읍ㆍ이명수ㆍ이만희ㆍ이은재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해영ㆍ김관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윤호중ㆍ윤관석ㆍ이찬열ㆍ박영선ㆍ김정우ㆍ박홍근ㆍ백혜련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해영ㆍ김관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윤호중ㆍ윤관석ㆍ이찬열ㆍ박영선ㆍ김정우ㆍ박홍근ㆍ백혜련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해영ㆍ김관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윤호중ㆍ윤관석ㆍ이찬열ㆍ박영선ㆍ김정우ㆍ박홍근ㆍ백혜련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신창현ㆍ안민석ㆍ원혜영ㆍ이동섭ㆍ김상희ㆍ조승래ㆍ유은혜ㆍ김병욱ㆍ박경미ㆍ노웅래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이종명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성일종ㆍ김현아ㆍ유민봉ㆍ박명재ㆍ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성일종ㆍ김성원ㆍ김석기ㆍ문진국ㆍ주광덕ㆍ김정재ㆍ김순례ㆍ정태옥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박성중ㆍ윤재옥ㆍ홍철호ㆍ강석호ㆍ황영철ㆍ김영호ㆍ이헌승ㆍ김도읍ㆍ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정춘숙ㆍ김영진ㆍ조승래ㆍ김영호ㆍ김현권ㆍ유은혜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박성중ㆍ이명수ㆍ윤재옥ㆍ김정훈ㆍ경대수ㆍ이종구ㆍ심재철ㆍ김상훈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해찬ㆍ전해철ㆍ유승희ㆍ진선미ㆍ남인순ㆍ윤호중ㆍ정춘숙ㆍ이원욱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소병훈ㆍ김민기ㆍ정성호ㆍ신창현ㆍ유은혜ㆍ김경진ㆍ최인호ㆍ안규백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김민기ㆍ김영호ㆍ남인순ㆍ민홍철ㆍ박정ㆍ송옥주ㆍ신창현ㆍ윤관석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정용기ㆍ김정재ㆍ임이자ㆍ박명재ㆍ김종석ㆍ원유철ㆍ함진규ㆍ정유섭ㆍ이완영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이원욱ㆍ김성수ㆍ박주민ㆍ박재호ㆍ유동수ㆍ소병훈ㆍ김현권ㆍ김철민ㆍ김정우ㆍ최도자ㆍ민홍철ㆍ금태섭ㆍ권미혁ㆍ정성호ㆍ손혜원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임종성ㆍ고용진ㆍ민홍철ㆍ송옥주ㆍ노웅래ㆍ박재호ㆍ남인순ㆍ표창원ㆍ정성호ㆍ한정애ㆍ김정우ㆍ박찬대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순례ㆍ서청원ㆍ송희경ㆍ안상수ㆍ윤종필ㆍ이학재ㆍ임이자ㆍ정병국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조훈현ㆍ김성원ㆍ백승주ㆍ유민봉ㆍ임이자ㆍ이찬열ㆍ추경호ㆍ이은재ㆍ이종배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남인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유동수ㆍ임종성ㆍ정재호ㆍ김영호ㆍ최인호ㆍ권칠승ㆍ윤관석ㆍ홍의락ㆍ김정우ㆍ노웅래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주승용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관영ㆍ김철민ㆍ윤영일ㆍ박준영ㆍ장정숙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8942)상정된 안건
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주승용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관영ㆍ김철민ㆍ황주홍ㆍ윤영일ㆍ박준영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9049)상정된 안건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주승용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관영ㆍ김철민ㆍ황주홍ㆍ윤영일ㆍ박준영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9101)상정된 안건
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주승용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철민ㆍ윤영일ㆍ박준영ㆍ정동영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9128)상정된 안건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백승주ㆍ이만희ㆍ장석춘ㆍ정종섭ㆍ정태옥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수민ㆍ박준영ㆍ김경진ㆍ김중로ㆍ천정배ㆍ이용주ㆍ오세정ㆍ최명길ㆍ이찬열ㆍ송기석ㆍ김종회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재원ㆍ김석기ㆍ김성찬ㆍ홍문표ㆍ박순자ㆍ강석호ㆍ장제원ㆍ주광덕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윤영석ㆍ박명재ㆍ박맹우ㆍ정유섭ㆍ여상규ㆍ주호영ㆍ곽대훈ㆍ이철우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주승용ㆍ김민기ㆍ김상희ㆍ이학영ㆍ전혜숙ㆍ박홍근ㆍ소병훈ㆍ이개호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신창현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성수ㆍ원혜영ㆍ추미애ㆍ김한정ㆍ정성호ㆍ소병훈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정우ㆍ서영교ㆍ설훈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ㆍ제윤경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실종자 수색ㆍ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윤영석ㆍ최도자ㆍ강석진ㆍ정우택ㆍ이종배ㆍ윤한홍ㆍ박맹우ㆍ송석준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경수ㆍ정춘숙ㆍ강훈식ㆍ위성곤ㆍ신창현ㆍ윤관석ㆍ원혜영ㆍ박정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재원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성찬ㆍ홍문표ㆍ박순자ㆍ강석호ㆍ이은재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하태경ㆍ이철우ㆍ김정재ㆍ유재중ㆍ유민봉ㆍ민경욱ㆍ정태옥ㆍ홍철호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박정ㆍ임종성ㆍ윤관석ㆍ김종대ㆍ이재정ㆍ민홍철ㆍ고용진ㆍ유승희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3.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경진ㆍ김민기ㆍ김성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철민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설훈ㆍ신경민ㆍ안규백ㆍ유동수ㆍ유은혜ㆍ임종성ㆍ정춘숙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성원ㆍ주호영ㆍ김정훈ㆍ김중로ㆍ홍철호ㆍ김재원ㆍ유동수ㆍ민병두ㆍ함진규ㆍ여상규ㆍ김진태ㆍ박맹우ㆍ김선동ㆍ박덕흠ㆍ이종명ㆍ이군현ㆍ김학용ㆍ김용태ㆍ유기준ㆍ김무성ㆍ조경태ㆍ이찬열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ㆍ김영진ㆍ노웅래ㆍ유동수ㆍ민홍철ㆍ신창현ㆍ정성호ㆍ윤관석ㆍ김상희ㆍ손혜원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신경민ㆍ설훈ㆍ이춘석ㆍ조승래ㆍ홍익표ㆍ어기구ㆍ김수민ㆍ김두관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소병훈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남인순ㆍ윤관석ㆍ오제세ㆍ정성호ㆍ신창현ㆍ김성수ㆍ박정ㆍ추미애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소병훈ㆍ김영호ㆍ유동수ㆍ박찬대ㆍ김정우ㆍ남인순ㆍ윤관석ㆍ오제세ㆍ정성호ㆍ김성수ㆍ박정ㆍ추미애ㆍ천정배ㆍ전해철ㆍ금태섭ㆍ신창현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11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총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인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시에는 진행과정과 그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SNS 등을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증가에 따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등에 유통되고 있는 영상정보의 삭제 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각 기관의 데이터요청 및 제공에 관한 규정과 함께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기반구축과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등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섯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회 등 특수법인에 대한 감독규정 보완조치의 일환으로써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법․부당한 운영 및 업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시정․제재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타 법상의 타당성조사를 이미 받았거나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상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출자․출연기관 결산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여덟째,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은 재난 발생 시 소방․경찰 등 재난안전 관련 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협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인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체계적인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홉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심리회복 지원 총괄 조정 기구로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 시도에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0721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경비업과 특수경비업은 업무 성격과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허가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시설경비업 창업에 따른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법안은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설경비법에 한해 허가 시 인력기준을 기존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대한소방공제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의 시정․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완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의 경우 우리나라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성주참외의 주산지입니다. 전국 최고 품질의 성주참외 군납을 통해 성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6월 참외 군납이 시범사업으로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군납을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성주는 사드 배치로 인해 주민 갈등과 지역경제가 매우 피폐해 있습니다. 5만 성주군민이 5000만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주민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정부 보상 일환으로 추진되는 성주참외 군납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농어촌 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시켜 주셔서 이미 출하되고 있는 성주참외가 빠른 시일 내에 군납이 허용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76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따로 배부하지는 않고 위원님의 컴퓨터에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혹시 유인물이 필요하시면 입법조사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의 기능 중 정부조직과 정원, 정부혁신 및 전자정부, 청사관리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한편 인사혁신처는 행정혁신처로, 행정안전부는 자치안전부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직관리 기능과 인사관리 기능은 상호 연계가 필요하며, 전형적인 지원통제 기능으로서 여러 부처에 관련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의 처 단위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참모․계선조직 이론에 부합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직관리 기능은 자치행정 기능과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참모조직이 계선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한편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 전자정부법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정부에서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체계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공공기관이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간법인 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 제공 요청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한 부속도서에서 본 섬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인구 유입과 관광 활성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겪는 심각한 교통문제를 섬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행 제한의 사유를 도내 교통문제 해소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해소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의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두고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정부 관련사업의 부처 간 협업․조정이 미흡하고 관리․활용이 미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합적인 전자정부 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소속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의 전자정부 기본계획도 포함되게 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촬영 등에 관한 사항, 통계작성 목적을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활용,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시설의 설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자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영상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기본법인 점을 고려할 때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별도의 법을 추진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이 있고, 또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통합관제시설의 설치와 통계목적의 고정형 촬영기기 설치 허가규정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별도의 법률인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 제정을 통해 그 성질에 부합하게 각각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은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기관 간의 통합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정부안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관련기관과의 협의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직무를 관장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강석호 의원안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여행․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소방관리 업무가 시간적 공백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대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방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직무수행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소방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일부 있고 또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최근에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소관 총 2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경비인력 기준을 경비원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경비업의 종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창업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빌딩 등 시설을 경비하는 시설경비업이 호송경비업 및 신변보호업에 비해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인 인력기준과 시설경비업자의 창업부담 완화라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서 도급인의 불법적인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도급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여 및 처벌조항을 마련하려는 취지로서 도급인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률해석의 명확성 확보 및 중복 입법을 피하기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무신호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에 관하여 동시진입 시 우측도로의 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하려는 것으로서 명확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단순화할 경우 선후 진입차량 간 통행순위, 서로 마주보는 방향에서 진입하려는 차량 간 통행순위, T자형 교차로 등에서의 문제 등 교통 통행상의 혼란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종성인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이 법에 규율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성인에 대한 실종신고 접수 건수가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 접수 건수보다 3배 이상 높고 미발견자 비율도 높아서 실종성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 법안이 아닌 경찰청 관할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 실종아동 등에는 이미 지적장애인 또는 치매환자 등 일부 성인이 포함되어 있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하에서도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종성인을 따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시킬지의 여부, 그리고 제정안보다 실종성인의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규격에 따라 제조된 동일 제품을 인체보호 에어백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스발생기에 대한 통일된 국제기준 및 표준규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안전기준을 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의원안에서는 총포․화약류 전체에 대해 총포의 무허가 제조․판매․소지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한이 없는 하한 규정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비해 표창원 의원안에서는 무허가 총포 처벌에 있어서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등 고위험 총포와 기타 저위험 총포를 구분하여 고위험 총포에만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안에서와 같이 무허가 총포에 관한 형벌하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총포의 위험성 정도 및 일반적인 벌칙조항과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처벌 수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C 단말기에 있는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먼저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12월 제천 참사에 잇따라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로 39명이 희생되고 1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천 화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안전규정과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관련 부처 및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함께 위험시설과 안전취약지역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오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직원들은 각종 정책을 보다 더 면밀히 평가하고 재검토함으로써 정책이 현장에 그대로 작동하고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한 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실질적 자치분권, 안전선진국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자치분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량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민선 7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과 지역 간의 재정균형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재정 운용의 책임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제고하고 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동체 기반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를 개최하고 지방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주인되는 열린 정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와 데이터를 적극 공개하고 정부 정책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정책과 운영방식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생활의 접점 중심으로 공무원을 재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도 현장과 실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혁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감적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원봉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미해결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등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 통합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지능형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관련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혁신창업 지원과 강소 데이터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긴급신고 전화 내용을 소방․경찰․해경에 동시 전송하고 재난상황 정보도 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전국 단일의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하여 재난 현장상황의 통합대응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 등 일선 지휘관은 소정의 역량교육과 평가를 받은 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 안전한국 훈련을 비롯한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수습 및 복구지원체계도 개선하여 대규모 재난현장에 범정부 수습지원단을 즉시 파견하도록 제도화하고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중앙부처, 지방을 잇는 현행 통합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거쳐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진, AI, 화학물질 유출 등 국민 불안이 큰 중대재난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과 함께 우리 주변에 만연한 안전 무시 관행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제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기준이 미비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나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취약분야의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안전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신고를 활성화하고 점검․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체험 중심의 교육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범국민 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민방위훈련도 내실화하고 민방공, 지진과 화재대피훈련 등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민방위훈련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실전에 대비하는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직원들은 오늘 위원들께 보고드린 정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입니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입니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김계조 재난안전조정관입니다.
김석진 안전정책실장입니다.
정종제 재난관리실장입니다.
최계명 비상대비정책국장입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입니다.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계획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 현황입니다.
2018년 1월 31일 기준 행정안전부의 정원은 3511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48조 6567억 원입니다.
그 밖의 소관 법률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2017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자치분권 로드맵 제시, 국민 참여 및 소통 기반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현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과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구현에 있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2쪽,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8년에는 자치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혁신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재난안전정책을 통해 국민 안심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15쪽, 2018년 정책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실질적 자치분권과 안전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해 5대 분야의 18개 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자치분권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능은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의 자치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공명하게 실시하여 민선 7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및 균형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2월 말까지 재정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이 실질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인상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간의 재정균형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자체의 재정 운용 책임성도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도입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용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를 개최하고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지방규제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국민이 주인 되는 열린 정부 혁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와 데이터를 적극 공개하여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원법과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국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정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생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생활 접점에 공무원을 집중 충원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처별 5년간 효율화․재배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현장의 실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정부조직의 운영을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공공분야의 사회적 가치 구현입니다.
정부 정책 및 운영방식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와 기부를 활성화하여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미해결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인 진실 규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정부운영 지원 기능을 투명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국가기록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과 2019년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지능형 정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행정 실현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을 제정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혁신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 정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핵심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맞춤형 스마트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24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세 납부 모바일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는 것과 아울러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제거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원패스를 실시하여 편리한 전자정부 인증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안전한 정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공표기준을 개선하는 등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상황 정보를 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하고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를 개선하여 소방․경찰․해경에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초기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2020년까지 전국 단일의 재난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재난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선 현장지휘관에 대한 실전용 현장대응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피해 주민 맞춤형 복구지원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중앙수습지원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의 설치 등을 통해서 재난현장에 대한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연재난 시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지하층 및 건설기계 침수 피해 등에 대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재난보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중앙부처, 현장기관 등 현행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독립된 가칭 국가재난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여 재난 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가칭 국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의 수립과 지자체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국민 불안이 큰 중대재난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주․포항 지진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보완하고 한반도 활성단층 지도와 액상화 위험지도의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 정책협의체를 상설 운영하여 AI, 방사능 유출 등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기준이 미미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하여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중대 안전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칭 안전보안관을 양성하여 국민안전지킴이로 활용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생활 곳곳에 산재한 안전위협요인을 발굴하여 해소하는 한편, 생애주기별로 체험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범국민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국민안전과 생명수호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칭 국민안전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국민안전 기본법을 구체화하고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약자에 대한 안전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무계획을 보완해서 미비점을 개선하고 비상시 국민의 자발적 준비와 대처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대국민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확충과 동원자원 및 비축물자의 관리를 개선하여 국민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전국 단위 민방위훈련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민방공 대피훈련과 지진 및 화재 대피훈련 등을 실전 대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부터 2018년 정부입법 계획입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의 정부입법 계획은 주민등록법 등 총 29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경찰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찰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결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으로 현장 경찰관의 사기가 높아지고 예산 또한 4.2% 증액되어 법집행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경찰은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기본 책무를 완벽히 수행하면서 경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민주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 따뜻한 인권경찰의 3대 전략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로 도약하겠습니다.
우선 함께하는 민주경찰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조성하여 교통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순찰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등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믿음직한 민생경찰이 되겠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책임 있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피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각종 테러와 안보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인권경찰이 되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경찰관 인권기준을 제정해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치안 R&D도 활성화하여 고품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직급구조와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제도와 문화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도 완수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선진국형 분권수사구조를 도입하고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신설 등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여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안보수사권 이관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찰은 1만 3300여 명, 연인원 22만 5000여 명을 동원하여 완벽한 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고 행사장 경비, 요인 경호, 소통 중심의 교통관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올 한 해도 국민이 공감하는 경찰 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찰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찰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호선 기획조정관입니다.
허경렬 수사국장입니다.
이승철 교통국장입니다.
김규현 경비국장입니다.
조희현 정보국장입니다.
박재진 보안국장입니다.
구현모 감사관입니다.
최관호 자치경찰추진단장입니다.
김재규 수사구조개혁단장입니다.
이영상 수사제도개편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은 향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 내용은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경찰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지난해 치안 성과, 올해 주요 추진업무, 주요 현안 및 법안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경찰기구는 8개 국, 9개 관, 31개 과, 16개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경찰대학 등 5개 부속기관과 17개 지방경찰청, 254개 경찰서, 2004개 지구대․파출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금년 1월 1일 정원 기준 총 14만 6504명이며 경찰관은 11만 6584명입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4.2% 증가한 10조 5362억 원이며 인건비가 77.6%, 사업비가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치안 성과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 중심의 예방치안에 주력한 결과 범죄 검거율, 교통사고 사망자 등 주요 치안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정의로운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각종 비리와 부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습니다. 특히 5개월여 간에 걸친 대규모 집회를 유연한 대응으로 변수 없이 관리하여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으로 인력과 예산 등 치안인프라가 확충되어 현장 경찰관들의 법집행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함께하는 민주경찰이 되겠습니다.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교통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선진국의 보편적인 기준인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하고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사고 요인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불합리한 교통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최소화하는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내와 계도 중심의 활동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치안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탄력순찰제’를 정착시켜 주민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범죄 대응역량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112신고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범죄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증거물 분석능력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믿음직한 민생경찰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의 책임성을 높이고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중랑 여중생 살인사건의 뼈아픈 과오를 거울삼아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실종 예방정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민생 침해 범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고질적인 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여 공정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토착․권력형 부패와 민생비리, 각종 특혜 및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마약, 도박 등 음성적 불법행위도 추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겠습니다.
확고한 안보․테러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직 전체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한국 치안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따뜻한 인권경찰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찰관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인권교육 내실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의 가치가 체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권익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장 경찰관들도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가 사용을 권장하고 가정의 날을 운영하는 등 근무를 혁신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신고 채널을 활성화하고 균형인사 등을 통해 소통․화합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현장 법집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제도․장비를 개선하고 R&D를 활성화하여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여 첨단 교통운영체계 구축 및 가칭 공인탐정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경찰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치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에 충실한 수사구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자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선진국형 분권 수사구조는 기관 간의 단순한 권한 배분이 아니라 민주경찰, 민주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찰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실질적 통제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시민 참여에 의한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인권․감찰 옴부즈맨 제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일반 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하겠습니다.
관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영상녹화 확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등 절차상 인권보호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밀착형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를 기본 모형으로 하여 조직, 사무, 인사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부 시도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에 따른 우려 또한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에 철저히 대비하고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여 안보 수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총 1만 3309명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현장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모든 대회시설, 선수단 및 관람객, 주요 외빈 등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겠습니다.
차량, 드론 등 취약요소별 대테러 대책을 수립하고 총포․화약 사용을 통제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 등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통해 원활한 경기 진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25쪽의 주요 법안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소방행정에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연이은 대형 화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을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소방청은 대형 화재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진행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안전취약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형 화재 방지를 비롯한 소방안전대책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에 따라 금년도는 첫째, 현장 중심의 총력대응시스템 강화 둘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 셋째, 위험과는 타협 없는 안전 우선의 예방행정 실현 넷째, 인텔리전트 소방 실현을 위한 역량 고도화를 4대 핵심전략으로 수립하고 세부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소방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오며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기획조정관입니다.
신열우 소방정책국장입니다.
변수남 119구조구급국장입니다.
이어서 소속기관장입니다.
김홍필 중앙소방학교장입니다.
김성연 중앙119구조본부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계획은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 소방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17년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은 핵심 내용만 보고드리고 당면 현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청은 1관, 2국, 14과, 2개 소속기관에 635명이, 지방은 17개 시도 18개 소방본부, 215개 소방서에 4만 7457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기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 소관 법령 및 예산현황입니다.
소관 법령은 법률 15건, 대통령령 19건, 부령 17건 등 총 51건이며, 18년 예산은 인건비 485억, 기본경비 106억, 119특수구조대 대형헬기 보강 등의 사업비 1097억 원 등 1688억 원입니다.
9페이지, 17년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7561명을 충원하였고 개인보호장비는 100%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소방장비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만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시 화재 초기에 인명구조 등 전술적 조치 미흡과 대응 과정에서 취약점 등이 노출되었으며 소방안전과 재난대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할 당위성도 제기되었습니다.
10페이지, 환경분석 및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국민의 안전․복지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가안전망 구축 열망에 부응하는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소방업무 영역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둘째, 1988년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의 도래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한 안전수요 다양화 등에 따른 새로운 생활안전 수요에 대응할 선제적인 소방서비스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2018년 소방청 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금년도 우리 소방청은 안전강국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현장중심의 총괄대응시스템 강화 등 4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여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는 0.6명에서 0.5명으로 감소시키고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8.9%에서 11%까지 끌어올릴 것이며, 전 소방대상물의 점검 주기를 17.4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소방공무원 1인당 보호 인구수도 1126명에서 799명으로 줄이는 등을 통해 보다 질 높고 고품격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첫 번째 전략과제, 현장중심의 총력대응시스템 강화입니다.
육상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서의 현장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금년도 1월부터 중앙통제단 지휘작전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8개 권역에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설치하는 등을 통해 지휘관의 현장대응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화생방․테러 등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보강 등으로 특수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차 우선 통행과 교통 신호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앙119구조본부의 4개 권역별 현장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전략,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화재 인명피해 10% 저감 종합대책 추진과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역량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통신환경 활용과 맞춤형 구급출동체계 개선을 통해 심정지 환자 등의 소생률을 제고하는 등 국민 생명 보호와 인간 중심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과 어린이 등 안전약자를 위한 안전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등 국민생활 속의 구조대책 추진과 안전체험관 추가 건립 등 안전체험시설 확충으로 국민생활 중심의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 번째 전략과제, 위험과는 타협 없는 안전 우선의 예방행정 실현입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의 선진화와 국가화재정보 제공 확대 등 예방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기준 개선과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제 도입 등 취약대상별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물 운반자격자 제도 도입 등으로 위험물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대국민 재난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에게 소방서비스 알권리 제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마지막 전략과제, 인텔리전트 소방을 위한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똑똑하고 지능적인 현장 대응과 인적자원 기반의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장 부족인력 4124명을 확충하여 농어촌 등 구급사각지대에 95개 구급대를 보강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와 심신건강수련원 건립도 추진하겠으며, 여성소방공무원 업무영역 확대와 사기진작 시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명구조사 및 구급전문강사 양성제도 확대 등으로 재난 유형에 최적화된 구조구급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및 충주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아시아의 소방 선도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방산업 진흥을 통해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입니다.
35페이지 첫 번째 현안, 밀양 세종병원화재 대처 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먼저 다수 인명피해 발생 사유입니다.
첫째, 관계자 초기진화 실패 및 가연성 물질의 연소로 유독성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둘째,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의 환자로 거동이 불편해 자력 대피가 어려웠으며 셋째, 중앙계단 부분의 방화 구획과 방화문 유지·관리 미흡으로 유독성 연기 확산이 빨랐으며 넷째,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화재진화 기능이 미비했습니다. 또한 입원환자에 비해 근무인원이 적어 많은 환자를 대피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6페이지,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입니다.
화재발생 당일 07시 32분에 신고를 받고 07시 35분에 도착한 밀양구조대는 복식사다리 등을 통해 32명을 구조하였으며 진압대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대피용 수직구조대 등을 이용하여 요구자를 대피시켰습니다.
관할 선착대인 가곡119안전센터는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건물 전면 1층 내부로 진입해서 화재진압 활동을 하였으며, 그 후 도착한 진압대는 병원건물 측면으로 진입하여 건물 후면에 있는 응급실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먼저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확보 및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병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입소노인의 특성 및 시설현황 등을 파악하고 안전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고 없는 불시단속을 확대하고, 관계인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와 비상구 폐쇄 등 중대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토부와 협업하여 불법건축물 등 건축법령 위반행위 단속 강화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병원에도 자동소화설비 및 자동화재신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령자 친화형 피난기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인명대피훈련 강화와 병원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교육․훈련으로 초기 대응역량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현안, 제천 복합건물화재와 관련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5대 전략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제, 재난상황 판단의 고급화 및 역량 집결을 위해 신고자, 상황실, 출동대 간 현장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명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출동예고시스템 운영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지휘작전실 가동 및 초광역 재난대응 통합지휘훈련 확대 등으로 시도 경계를 초월한 대형재난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과제, 선발 출동대 역량 및 대응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대형재난 발생 시 상황복기 전술검토회의를 의무화하고 현장 출동대원의 상시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셋째 과제, 현장대응조직 편제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발 출동대의 소방력을 보강하고 소방관서 등급별 출동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넷째 과제, 출동장애 및 위험 방치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권 집행을 위해 민간업체 소방점검 시 중대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보고토록 하여 시정조치하고, 허위․부실 점검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불시 소방검사 확대와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 인재 양성과 특수장비 개발을 통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기동성이 우수한 도심형 소형 특수장비를 개발하고 장비 관리․운영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와 특수장비조작 등 분야별 자격인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 번째 현안, 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올림픽 기간 중 일일 최대 744명의 소방공무원과 102대의 소방차량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양국제공항, 선수촌 숙소 등 올림픽 직간접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등을 통한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상황발생 시 총력대응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대응매뉴얼 제작과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였고, 올림픽 소방상황관제센터 구축 및 구조․구급 특수장비를 확충하는 등을 통해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경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 12시 반까지 하겠는데요 이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및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 하겠는데……
양 간사님, 이것은 마치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홍철호 위원 이야기하세요.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또 밀양의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습니다. 그 유가족들과 본인에게 위로와 명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제천 화재가 나고 다시 또 밀양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우선 제천 건을 가지고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의혹 제기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건물주 등 민간의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충북도 등 광역단체 또 제천시와 같은 기초단체가 해야 될 행정기관의 소방업무 전반의 관리에 대한 조사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 등의 필요에 의해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특히 다수의 여성 희생자가 40분 이상 눈앞에서 현장책임자에게 눈으로 또 유선으로 구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현장책임자인 소방서장의 어리석음으로만 치부하고 이 화재 사건이 묻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고요.
또 하나는 재발방지, 또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을 법적 미비가 있다면 우리가 보완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제천과 밀양이 다르지만 유사한 사건이거든요. 앞에 선제적 소방행정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양은 이번 제천청문회를 우선 해 보고 거기의 성과에 의해서 밀양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진선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계속 유가족분들 또 제천 화재 유가족분들 그리고 어제는 소병훈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함께 밀양에 가서 분향을 하고 유가족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요. 진상규명 중요하고 이후 조치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다만 두 유족분들의 가장 큰 바람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명사고가 났지만 그 사고 자체가 자꾸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상처를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후에 질의응답을 하겠지만 그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사실과 다르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로 왜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주의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여러 법안이 지금도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소방 관련 법뿐만 아니라 많이 쌓여 있는 안전에 관한 법안을 우리 스스로 먼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다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문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청문회가 또 현장의 수습이나 이런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히 봐 가면서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재가 났으니까 화재 안전에 관한 법만 또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 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 행안위가 여러 가지 법안이 많아요. 많은 만큼 소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의견 조율보다도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넘겨서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하여튼 청문회 문제는 간사님들이 의견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후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지요.
표창원 위원님 양해되나요?
또 일이 있어서 간다 하니까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 오전에 한 분으로서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거듭된 화재 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4월 13일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비해서 ‘안전만큼은 책임지겠지’ 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많이 저버렸습니다.
작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가 얼마나 선제적 대응이라든가 또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방 미비점, 건물에 대한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정말 참담하다는 평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장관님, 행안부가 안전에 대해서는 총체적 책임 자리이지요?


저기 한번 보시지요.
9건의 대형 사고 중에 사망자가 101명, 부상자가 320명이나 됩니다. 선박 전복사고, 크레인사고 또 화재 사고. 비슷한 사고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이번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밀양 요양병원 화재 그리고 또 제천 화재참사 그리고 종로여관 화재,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재 초기 인명 구조에 대한 초기대응부터 시작해서 건물 구조가 신축 준공할 때의 건물 구조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인데 여기에 제대로 된 점검 그리고 준비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한 사전 점검 그리고 또 병원의 안전에 대한 사전의 준비, 이것이 전혀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주체가 되는 정부에서 제대로 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해서 사고 시에 희생자가 더 많이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점, 이 사고의 본질이 비슷하다는 유형 이것은 바로 화재의 책임들이…… 인명피해가 인재에 가깝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여러 가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을 보면 시행령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시설이라거나 또 움직임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요양시설에는 그런 안전체계가 시스템이라든가 전체적인 메뉴얼에 그것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전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이런 준비는 차제에 화재 인명구조 초기대응부터 전면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업무 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하루 빨리 이 긴급점검 실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대안전진단 재정립이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상황의 결과가 바로바로 대응이 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안전처가 있을 때보다는 지금 이렇게 분산하고 나서, 역할분담을 하고 나서 안전 컨트롤타워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처 할 때가 더 정확한 통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였다가 15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는데,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서 무척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안타까워하시고요.
앞서 진선미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진선미 간사님, 박남춘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과 함께 밀양을 다녀왔고요. 유족분들 만나 뵀고요. 그전에 제천 화재 피해 유족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 결과로 저희들이 발견한 게, 가장 큰 공통점은 정말 너무 큰 감동과 존경의 마음을 느끼고 왔습니다, 유족분들께요.
제천이나 밀양 유족분들 공히 다 하시는 말씀이 ‘우선은 정부를 신뢰한다. 그리고 본인들보다도 지역사회의 화합과 안정, 빠른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장관님?


유족분들의 그런 엄중한 요구와 항의는 수용을 계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소방관들의 어려움도 다 알고 현장의 어려움도 다 알지만 철저한 진상은 규명해 주셨으면, 그러고 나서 미진하다면 차후에 국회와 다시 논의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진상조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어느 정도 간략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유족대표 한 분은 조사위원 자격이 아니라 참관 자격으로 참여해서 그분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정확하게 듣고, 1차 조사단장을 했던 변수남 구조국장을 중심으로 2차에서 저희들이 유족들의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분의 처음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셨던 분들, 그들 중에 부검이 진행되고 그리고 특히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셨던, 자가호흡이 어려우셨던 환자분 같은 경우 사인이 화재와 직결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라도 그 환자분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구조․구급 기능에서 알고 있었다면 바로 즉시 대체적인 인공호흡이 가능한 곳으로 이송이나 또는 구조․구급 상황에서의 인공호흡에 대한 보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크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분일지라도, 밀양 유족분이 한 분일지라도 끝까지 설명과 조사와 납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화재 모두 공히 가장 큰 부분은 매연 아니겠습니까, 유독가스. 유독가스의 발생 원인인 스티로폼이라는 가연성 단열재 이 부분이 가장 큰 골칫거리인 것 같고요.
계속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대형 다중이용 장소는 사용 불가하도록 했지만 이미 그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는 국토부와 협의하에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화문하고 방화시설 같은 경우에 의무화되어 있는 곳들이 거의 갖추지 않고 있고, 이번 밀양 세종병원도 1․2층 간에 방화문을 활짝 열어 둔 채로 전혀 연기를 막을 수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지자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소방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윤재옥 위원님, 그다음에 이용호 위원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재난안전실장한테 잠깐 답변하게 할까요?
병원은 왜 뺐지요, 특별점검에?

우리가 제천 참사 이후에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아직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이번에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5일부터 당초 계획이 있는데 또 그사이에 밀양 화재가 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강해서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해서 점검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오늘 우원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거의 2년 정도 걸렸습니다. 11년 동안 14만 명 이상이 화재로, 미국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2년간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냈단 말입니다.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정말 대상도 선정을 잘하고 그래서 실효적으로 실제 효과가, 현장에서 사고 발생을 정말 막을 수 있는 진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는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현상을, 현실을 정확하게 수집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또 각자의 책임이 얼마나 귀중한지도 나누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천 참사 이후에 충북 소방이 현장대응능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 보고받으셨나요?




소방인력 늘리고 장비 늘리는데 우리 당 아무도 반대 안 해요. 그런데 인력이나 장비만 개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대응 역량은 스스로 훈련이나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따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런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개선되는 거지 사람 늘리고 장비 고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장에서 생깁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셔야 되지요. 그런 데 중점을 두시고 소방청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부의 큰 방침에 따라서 저희한테 일이 맡겨졌을 때 안보수사 영역에 공백이 있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낚싯배 전복사고 같은 경우는 출동하려고 보니까 고깃배에 묶여서 구조를 못 나가는 일이 있었고 제천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2층에 진입을 못 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밀양 화재참사를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든지 불은 날 수 있고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장관께서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 도대체 장비가 부족한 겁니까, 인원이 부족한 겁니까, 매뉴얼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준비할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해 놓으면 이렇게 재난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나는 예외가 될 것이다’ ‘내 건물은 괜찮을 것이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각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대각성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정부에서는 거의 루틴한 대책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재난이나 혹은 그 외에 참사가 생길 때마다 꼭 그 부분만 신경을 쓰거든요. 작년에 지진 생기니까 지진에 온통 매달려서, 그렇지요? 지난번에 낚싯배 문제 생기니까 낚싯배 문제만 그랬고 또 이번에 화재가 그러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과 이런 데 대해 전체적으로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하여튼 그 시행령 바꾸실 거지요?





지난 1월 18일 날 수자원공사가 문서를 대대적으로 파기하면서 4대강 문서를 파기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온 적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든 종이문서로든 그 원본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에게 제출하면 파기한 것이 사본이 되는 것이고요. 제출하지 못하면 원본을 파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볼 때 수공이 4대강 문서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보십니까?


정말로 수공이 4대강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고 그러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때 그 자료 파기할 때 보니까 수자원공사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연금공단, 다른 여러 군데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는 것은 또 아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국가기록원이 냉정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화재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아까 표창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진선미 간사님, 소병훈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이렇게 어제 다녀왔는데 역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시더라고요. 어제 유가족분들 말씀 들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분들 말씀 중에 아까 표창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희생양을 만들지 마라, 고인들의 죽음을 위해서라도 누구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밀양 송전탑이나 밀양 신공항 입지 선정 관련해서 지역이 지금 굉장히 양분되어 있는 것을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통합하고 싶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쟁거리나 이런 것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뼈아프게 들으셔야 될 게 불필요한 말들이 너무 많다, 특히 보상금 액수 같은 것이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서 아주 너무나 큰 상처를 준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것은 언론에 협조도 요청하시고 공직자들 특히 말조심 시키시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아프시대요. 아시겠지요?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또 한 가지는 고 김수진 씨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세종병원에서 11년간 근무하셨던 요양보호사이신데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저는 그게 산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이 그 교통사고로 환자가 됐고 다른 병원에 가 있다 이쪽으로 왔고 해고가 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티오가 없어서 사직권고를 당했다 이렇게 유족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분이 간병팀장의 역할을 했고 어머니의 평소 품성으로 봐서는 끝까지 피해자 구출작업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몇몇 분들에게 전언으로 들었을 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추측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의사자는 의사선생,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세 분만 신청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찰 쪽에서도 CCTV 다 분석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런 대목들에 관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천 참사 나고 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의 규제완화가 우리 소방검사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주민들의 힘을 빌려야 된다, 협치를 해야 된다. 물론 국민안전처 시절에 신문고라는 것이 있어서 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건수 올리려고 실적 올리려고 모니터하는 형식으로 해서 막 올렸지만 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 또 다중이용시설에 관해서만이라도 주민들의 힘을 빌리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행정력만 가지고는 굉장한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장관님, 지금 밀양의 병원 실태에 대해 어떤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진주의료원 같은 곳을 왜 폐쇄합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 공공의료원 같은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의료체계를 갖추어 주어야, 그렇지 않겠어요? 치매 같은 것도……
저도 1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이 행안위에서 논해야 할 사안은 아니겠지만 청와대가 어차피 안전TF를 만들어서 한다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특히 병원 같은 경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가져왔지만 300병상 미만인 경우인 세종병원은 인증도 안 받는 병원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도 과연 병상 기준으로 인증을 안 받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안부장관님은 서무 일을 다 하시는 장관님이시고 안전 총괄하시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공공의료에 관한 문제들까지도 다 포함하지 않으면 중소도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항상 안고 가게 되어 있다, 사무장병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쪽한테도, 현재 보건복지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맡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한 단계 마무리할 때쯤에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하고도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병상 미만이 여러 가지 다양한 데 대해서 저희들의 점검대상에서 빠져 있는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든……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참사, 국가적 참사에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책임을 묻고 들어선 정권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제1의 국정과제로 안전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기초단체장에게 특별소방점검, 특별재난 진단하라고 이미 정권 시작 때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국가안전대진단’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관께서는 지금부터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근거 법령으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질의서에 제시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근거가 되지 못한다.’ 입법조사처의 결론입니다.
이것 보시고 지금 임용 중단하실 생각 없습니까?



왜 공무원임용령 이거 어깁니까? 이것까지 어겨서 급하게 민간조사관 임용할 이유 있습니까?






위원 바꾸었습니까? 위원 보충했습니까? 보강했습니까? 했냐고요.



이것은 실질적인 조사를 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조사를 지휘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시위에 참여했고 그 시위를 주도했던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위원회의 반은 오히려 좀 더 강한 법질서를 위해서 시위문화의 법질서 확보를 위해서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반은 시위나 집회를 좀 더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골고루 들어가 가지고…… 피치 못하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한다고 치면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수사관들이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훈령으로는 되지 않는 사무실, 별도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또 임용도 이런 훈령으로 안 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관님께서도 ‘법률을 정비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훈령 글자 몇 자 고쳐 놓고 또 다시 훈령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도, 이런 짓을 하고도 수사권 독립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국정감사 기간 동안 경찰청 감사를 모두 이것으로 할애했습니다. 경찰개혁의 편파성, 훈령의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침해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중지하고 훈령까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를 또 하겠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먼저 약간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는데요 2월 5일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제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자가진단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실명공개뿐 아니라 앞으로 이력, 예를 들면 다음에 추가로 가서 두 달 후나 석 달 후에 저희들이 또 표본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변화된 상황이라든가 지적된 상황이 이행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가능한 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소방청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는데요, 밀양병원 같은 경우 혹시 소화기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지난번 제천 화재 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정부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소급은 복지부와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형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의무화시켰는데 소형 병원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복지부와 협의해야 될 상황인 건가요?



그런데 지난번 제천도 그렇고 이번 밀양 사고에서도 그런데 불에 의한, 화염에 의한 피해보다는 연기에 의한 피해가 훨씬 많았거든요. 거의 두 배 이상 많았었는데 소방설비에서 제연설비 관련된 기준이 스프링클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언론에서도 혹은 관계자 멘트로도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나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를 하기 어려우면 탈출을 위한 승강기라든지 아니면 비상구 부분이라도 이런 것을 꼭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관계자는 물론 부정 합격자에 대해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하셨는데 작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있었을 때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부정 합격자를 퇴출시킬 방법이 없다’고 정부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채용비리 있는 사람들은 우선 퇴출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이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섣불리 처리해서 지금 현재 당사자의 직접적인 의지와 관계없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당시 강원랜드만 해도 500명 가까운 부정 채용자들이 있었는데 ‘이미 채용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고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 대법원 판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누군가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시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소위 말하는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 답답하게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여론재판 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개별개별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지난번 제천 화재 참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소방서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시설을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다중이용시설로의 진입도로를 사전에 계속 점검해서 불법주차를 강력히 집중 단속하고 심지어는 건물구조를 사전에 정확하게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다음 화재의 규모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고의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고 지자체에서의 책임성과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한 지역에서의 재직기간이 2년이 채 안 되는데 2년 이상, 3년, 4년, 5년 정도 돼야지 그 지역과 건물의 숙지성이 높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천 화재 당시의 진입도로, 3.5㎞ 길에서 피트니스센터 근처에서의 불법주차 얘기를 했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족께서 가장 애통해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2층이 여성 사우나실 아닙니까? 만약에 이 건물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했더라면…… 여기 화염의 흔적으로 봐서 왼쪽은 분명히 굉장한 화염 때문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전혀 그을림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리창도 깨져 있지 않습니다. 왜 저기를 깨고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것을 유가족이 가장 애통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2층 사우나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소방공무원들께서 미리 알았더라면 저 화염 있는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지 않고 저쪽 2층을 깨려는 생각을…… 지금도 멀쩡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번 밀양 화재 때도 개선이 안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화재 사고의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먼 데서부터 아주 가까운 데까지 많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 얘기도 하실 수 있고 심지어는 세종병원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가깝게는 일단 화재가 난 상황에서 아니면 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밀양 화재 참사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고된 지 3분 만에 출동하셨지요?


신고자도 그랬고, 오른쪽은 소방공무원들 간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가곡분대가 도착했습니다. 가곡분대가 3분 후에 도착해서 ‘화점은 응급실, 응급실입니다. 화점은 응급실’ 그러니까 응급실이 발화점이라는 것을 모르고 도착했어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
왜 응급실의 위치가 중요하냐? 여기 289m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한 사전점검은 제천 화재 사고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건물구조. 여기 건물구조를 보면 세종병원 출동지점이 대로의 전면입니다. 거기로 도착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응급실까지는 10m의 거리가 있고 진입로가 좁습니다. 반면에 노란 선으로 가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응급실에 소방차 3대를 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댔더라면……
도착시간이 7시 34분인데 화점 진입시간은 7시 41분입니다. 7분이라는 공백이 있었어요. 도착해서 응급실 발화지점까지 가서 7분이 걸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건물구조를 사전에 제대로 숙지하고 있었더라면 7분은 아니더라도 3분 내지 5분 저는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화염이 무서웠지만 그 화염의 정도가 훨씬 더 약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노란선이 대로로 가서 기역자로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 뒤편의 도로로 해서 P턴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응급실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제가 보면 소방공무원이 이 밀양 세종병원의 위치만 알고 간 거예요.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응급실이 어디라는 것을 모른 채 간 것입니다.
그러면 제천 화재 사고 때 제가 지적한 대로 전국의 소방서는 5층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적어도 설계도라든지 아니면 현장을 한번 다녀와라 정도의 소방청장의 업무 지시 내지는 지자체장이 소방본부장한테 그런 지시를 내렸더라면 아마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분명히 이번의 화재 참사의 규모보다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여기 보시면, 세종병원 정면입니다. 여기에 소방차를 댄 것입니다.
보세요. 응급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얼마나 좁고, 길게 저쪽으로 더 들어가 줘야 됩니다.
반면에 여기 오른쪽 주차장이 넓잖아요. 거기에서 응급실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소방공무원분들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더 가까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 말이 너무 길었는데 우선 소방청장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행안부 조직개편할 때부터…… 행안부의 조직규모가 장관님의 통제범위로는 너무 큽니다. 1462명,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지요. 정말 행안부장관님의 업무범위와 행사일정을 봤을 때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물론 차관은 장관님하고 자리를 함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뒤에 실․국장님보다는 재난안전본부장이 이 자리에 오셨어야지요. 그래서 이 자리의 실감나는 얘기를 들었어야지요. 저는 그런 부분이 행안부에 아쉽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우리가 물론 대형 화재라는 큰 사고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걱정이나 대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에든…… 화재가 많고, 화재뿐만 아니고 많은 재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고가. 거기에 대한 대비는 단순히 발생했을 때보다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유재중 위원장, 진선미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화재와 관련된 안전 문제는 가장 강력한 발언을 하셔 가지고 점검 결과 드러난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오늘도 수십 명,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 기억으로 보면 대연각 화재 사고도 떠올라요, 그때는 그대로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다른 큰 자연재난은 있지만 화재사건 같은 것은 건건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소방청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사고든 그 사고에 대한 백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백서는 정직하고 피해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백서가 앞으로 꼭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이번에 약 20개 정도의 재난유형을 가지고 ‘실패한 재난대응에서 배운다’라는 가칭의 제목으로 자료를 일반 대중이 읽기 쉽게 만들어서 2월 말까지 각급 학교, 공직자 이런 사람들한테 죽 배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때 한 사람만 깨어 있고 대응을 잘했더라도 큰 참화를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순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안전위험요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번에 예컨대 제천 화재, 밀양 화재를 보면서 최근에 세월호 참사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세월호의 책임을 묻기 전에 세월호 사고가 왜 일어났고 어떤 경과를 거쳤고 이 사고에서 우리가 다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정리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큰 사고들이 있기에 우리 방에서 각 정부 부처에 자료 요청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군데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없나보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컨대 세월호 예를 하나 들더라도 세월호가 그날 출항하면서, 출항 이전을 얘기하자면 선령 20년짜리를 30년으로 연장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30년으로 연장된 배를 들여와서 그 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규정에 넘어서는 화물을 적재하고 그리고 기상이 좋지 않은데도 출발했고.
이런 정도로 사고 원인과 경과들이 죽 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그와 유사한 배들이 지금도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운항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가 되지 않으면 그 사고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하실 때 말씀해 주신 국가안전 대진단은 기존의 구조물에 대한 진단만이 아니고 모든, 예컨대 도로에 대한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지난번 창원 터널사고처럼 사고의 원인도 밝혀 가지고 예컨대 기사님이 연로하셨다든가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정직한 백서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더 큰 사고들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고에서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사고를 되풀이하고 정말 문제가 난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 정리나 백서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자료들이 축적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때그때 벌어지는 일을 대처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안전정책실이나 혹은 과거의 이런 부분들 자료가 축적된 거라도 골라내서 각 재난 유형별로…… 이번에는 일반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낸다면 앞으로 전문가들이 매뉴얼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것도 몇 케이스라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우선 국회에서 혹시 법안 처리가 지체되어서 문제가 키워졌다면 해당 안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선 저부터 아쉽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법안 처리가 국회의원의 권한일뿐만 아니라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 상임위 법안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 하는 점을 함께 생각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함께 노력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사고의 대부분 지적이 소방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안전이라고 하는 전체 숲에 비하면 몇 그루 나무에 불과합니다.
정말 안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숲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숲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당장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밀양 화재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건축 문제입니다. 건축물이 있어야 화재가 따르게 되고 건축물이 생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 관련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아무리 나무를 고치고 베어내도 소용없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의 입장에서는 안전 총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당장 밀양 화재도 건축 관련 문제 또 여러 가지 보건복지 문제가 있거든요? 총괄 기능을 잘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관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안전 총괄 부처의 장으로서 새 정부 들어서 안전 관련 장관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안전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에 관한 인식과 의지고, 두 번째가 소위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제도와 법령의 문제이고. 세 번째가 물리적 시설과 환경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빨리되는 게 있고 늦게 되는 게 있는데 당장 지난번에 제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큰 사고였으면 그때 점검도 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키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소방청에서 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안전 업무를 얼마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전에 차지하는 포션이 몇 %입니까?

이 건축 관련 문제가 큰 문제예요. 그러면 국토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가 같이 논의해서 거기에서 대책이 나오지, 여기서 제일 애매한 소방청 소방공무원들 징계하고 직위해제시킨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총괄 안전 기능을 생각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종 법안들이……


‘총괄 안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행안부가 안전 총괄 조정 기능 제대로 못 해요. 강화해 주시고요.
우선 소방인력 금년에 얼마 증원되지요?





그다음에 재원, 금년에 소방청 시설장비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특별교부세 있지요, 소방특별교부세? 이것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님이 교부하게 돼 있지요?







그때 질문자께서 ‘핵 공격에 대비하여’ 해서……


소방청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인복지시설에 지금 화재안전창이라고 저것 하고 있는 것 압니까? 23억 들여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게 소방하고 협의가 됐나요, 안 됐나요? 저게 화재가 나면 화재를 키웁니까, 줄입니까?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것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소방청하고 협의가 됐나요?

이것을 노인복지시설에 하고 있는데 점검해서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고칠 게 있으면 고치십시오. 금년에 정부예산 2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화재안전창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기왕에 저 화면까지 나왔으니까 어떤 위협요인이 있는지를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제대로 검증된 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기에는 다른 게 있거든요. 저게 내부의 공기를 밖으로 뺀다고 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오히려 연기를 더 심화시키거나 화재를 더 키울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서로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배연가스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 사고 직후에 국무총리의 안전대진단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차곡차곡 점검해 나가야겠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를 가장 우선으로 삼았던 전반적인 사회 풍토를 바꿔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소방안전관리자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 사고의 경우도 스포츠센터는 건물주 아들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밀양 화재 역시도 병원 직원인 총무과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서 수년간 건물의 소방안전점검 이상 없다라는 결과 발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셀프점검, 부실점검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이 전국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3만 1023개소를 봤더니 이 중에서 기관장이, 다른 업무를 총괄하느라 여념이 없어야 될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공공기관이 2839개입니다. 9.15%라서 공공기관 10개소 중에 1개소가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것인데요,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관련한 청장님의 대책방안 있으실지요.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대구시 국감장에서 대구시 공무원 출신 낙하산 인사 산하기관장의 갑질과 폭언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요 관련된 최근의 뉴스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배기철 부회장인데 이분은 또 그러시고 난 뒤에 지금 지방선거 출마하신다고 후보군에도 나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이 사안 자체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지적했는데 제보자는 생계 수단을 잃어 버렸습니다. 제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울면서 의원실에 전화해 와서 ‘이렇게 하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냐’라고 하는데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구조를 보면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을 노동자 볼모 삼아 가지고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DTC 운영하는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의 경우에는 매년 20억 가까운 예산을 대구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럴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서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십수 명이 하루아침에 잘리면서 그쪽으로부터 받은 변명은 사실상 고용승계의 적용을 받는, 본인이 만약에 위탁관계가 종료되고 다른 기관에서 위탁이 됐더라면 고용승계가 원칙인데 같은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고용승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자르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철저한……

최근 미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정말 미투를 용감하게 지속시킬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많은 분들이 박수로 응원을 주시고 있는데 경찰청장님, 경찰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배께 자신의 피해사실을 상의하는 것으로 비롯한 소박한 미투 절차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더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관련된 피해여성의 피해를 감찰에 이르게 도와 줬던 선배 경위―A경위가 사실상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A경위에게 지구대장은 ‘너 때문에 성비위가 드러나서 우리 경찰서 치안성과 꼴찌 된다’ ‘너 때문에 피해여경이 조사받게 돼서 2차 피해 입는다’ ‘면담했으면 나한테 먼저 보고해서 무마하게 해야지 왜 감찰에 신고했느냐’ 등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외에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A경위에게 여러 가지 책망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신과 치료 6개월 받으면서 지금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고요, 경찰 내부 조직문화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금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경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슷한 상황이면 여경들은 A경위 케이스를 보고 ‘나는 성비위 신고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청 감찰팀이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성비위 피해신고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2차․3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일단 조사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A경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방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천 화재참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외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있었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합동보고서가 끝나는 즉시 같이 저희 국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다음입니다.
밀양 화재……

다음입니다.
밀양 화재 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중앙계단 출입구에 방화문이 없어서 연기가 2층으로 퍼져서 여러 가지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2층 역시 중앙계단으로부터 들어가는 방화문이 열려 있어서 내부 유입되는 연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입수했는데 건축도면1, 건축도면2, 소방도면. 3개 설계도면 모두가 다 방화문이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동그라미 안에 보면 조그마한 ‘갑’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갑’이라는 글자는 불에 버티는 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면 ‘갑종’ 또 30분 이상이면 ‘을종’으로 해서 설계 당시에 방화문이 아주 중요하다, 갑종의 방화문을 설치해야 된다는, 설계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 확인 결과 1층 중앙계단 방화문은 화재 당시에 아예 달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소방청장님, 만약 1층에 방화문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1층 화재로 인한 연기가 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지 않았고 사고도 이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겠지요?


아마 곳곳에 저런 식으로 그동안에 편법이나 혹은 안전불감증 때문에 저런 것을 유심히 보지 않고 누락하거나 혹은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곳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도면에서 소방도면이라든지 방화문이 설치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방화문이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파악은 되어 있었습니까, 소방청장님?


그런 관점에서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1분만 주십시오.

시간이 10초밖에 없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밀양․제천 화재 관련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방규정의 사각지대, 즉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정상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소방청 시행규칙 이런 걸 통해서 풀어 주는 소방안전 사각지대가 진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소방감리제도가 문제입니다. 소방감리제도가 지금 상시감리제도, 비상시감리제도도 있습니다. 상시감리제도는 예를 들어서 3만㎡ 이상 건물 아니면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만 상시 되다 보니까 나머지 비상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감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할 때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예를 들어서 화재에 취약한 전선, 감지기, 각종 벽 매립 이런 것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제대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엉망인 시설이 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행안부장관님과……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여러 차례 말씀들 하셨는데 혹시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초등․중등․고등학교에는 학생 화재교육을 안 시키면 정부가 학교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보험회사는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이나 주택에 관해서는 보험료를 인하해 주고 국세청에서는 화재장비를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회사 이런 부분들은 감세해 주면서 당근과 채찍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해 왔다 이런 얘기가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을 54일간 한다고 했는데 매년 하는 진단에 ‘대진단’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진행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매년 하는 진단 아닙니까?

또 4월에 산불이 넘어가면 장마철 오면 화재가 없거든요. 화재가 없는 시기 아닙니까? 겨울철에 화재가 많고. 이런 시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와 행정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저는 그 시기에……
오늘 재난안전본부장님 안 오셨잖아요. 어디 가셨습니까?

너무 시간에 쫓겨서 실제로 나와 있던 미사여구나 구두 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정리하고 또 각 개별 국민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령대 또 직군별 여러 형태별로 해서 실제로 유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여기까지 하고 중기․장기적인 대책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꾸준히 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왜냐하면 재난의 일시적인 대응들에…… 재난안전본부가 사실은 대응하기에도 쉽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우리 전체적인 재난을 보면. 지진, 화재, 홍수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 소방청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근 6개월 이내에 석란정 사고에 의해서 2명의 소방관이 돌아가셨고요, 제천 사고로 29명, 또 종로 40년 된 건물에 의해서 여섯 분, 그다음에 밀양 사고로 해서 서른아홉 분 이렇게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석란정, 제천 사고, 밀양 세종병원, 종로 여관.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방의 현장대응에 대해서 신고부터 출동까지 해당 시기의 현장대응과 판단의 기준과 준거가 무엇이었는지, 그 시기에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올해 소방에 새로 들어오는 3500명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소방인력 관련해서도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숙지하고 교육훈련하고 반복하는 행위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멀리 있는 사건도 아닌데, 저는 이런 유형의 사건이 비슷하지 이것보다 더 다른 형태는 없을 것 같아요. 소방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미 간사, 유재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에 국민의당의 권은희 위원님.


이런 소화시설과 피난시설의 기준을 인명안전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인명안전기준은 소방과 관련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건축법규 관련해서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대통령령과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국가안전대진단의 기준이 될 텐데요 이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현재 세종병원과 관련해서 스프링클러의 설치 의무가 없는 것이 바닥면적 기준에 의해서 면제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령에서는 인명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닥면적이 인명 안전에 이렇게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피난경로의 수를 살펴본다면 한국은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역시 용도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보다 촘촘하게,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최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피난경로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경로의 크기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수용인원 수를 피난경로의 크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향 피난동선 구조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 한국은 막힘통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데 비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막힘통로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등 시설물의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은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이 전혀 없음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보다 엄격한 방화 기준, 피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수직피난 구조보다는 수평피난 구조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수평구조와 관련해서도 대피공간 등의 대책 등을 보다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인명안전코드가 권장하는 피난통로 구성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할 때 적용해야 되는 기준들 열두 가지를 제가 제시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풍부하고 실제적으로 인명 안전을 위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명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소방시설과 관련된 규정, 건축법령과 관련된 규정, 미국과 일본의 인명안전기준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면피해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명안전기준이라고 할 때는 안전을 기준으로 관련되는 모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이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으로 이원화돼서 제도의 충돌이 발생하고 제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장님, 실제 그렇지요?

안전처가 폐지될 당시 이렇게 얘기했지요. 안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중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적인 부처가 이 일을 맡아서 시스템적이고 예방적으로 접근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행안부장관이 안전 문제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업무 범위가 크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던 문제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에서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한 모든 분이 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도 책임이 있겠지만 야당 의원에게도 또 지자체장 또 정부 관계자 모두 국민들께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형 참사가 나면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가하려는 야당 인사들이 있지요. 최근에 밀양 화재 현장에 야당 원내대표가 가서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큰 사과를 요구하고 청와대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그리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해야 되느냐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저희가 야당 시절에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과 백남기 어르신 사건인데요, 그 사건은 당시의 정부와 또 여당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진실을 공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홍철호 위원님께서 이번 제천 화재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 도입을 제안하셨는데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우리 국민들과 또 유가족들이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경찰청장님, 수사를 진행 중인가요?



소방청장님, 오늘 SBS 뉴스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저 보도에 따르면 사실은 하나의 병원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의료법 위반했다는 근거가 나오는 것이 원래는 세종병원에 6명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2명의 의사가 근무했고 간호사는 35명인데 고작 6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런 팩트를 보시면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병원의 편리 때문에 편법으로 저렇게 운영했다는 보도거든요. 느끼시는 바 없으세요?


대신에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종사자 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특별히 느끼신다는 것보다는 사실 병원 분리의 인허가권은 소방청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누가 인허가권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책임을 지금 묻자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 관계자와 지자체장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왜 대통령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해서 정치 논쟁을 하고, 이런 문제는 적절치 않다. 사실에 대한 팩트에 근거해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할 수 있나요?
다음은 홍철호 위원님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소방청장님, 시도지사와의 관계는 상하관계예요, 뭐예요? 소방본부장들 열여덟 분 있지요?

그러니까 광역에 소방본부장들 있잖아요. 예컨대 충북소방본부장 이런 분들과 시도지사와는 상하관계예요, 뭐예요?





소방청장님 입장에서는 항상 뒤치다꺼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고가 나면 ‘나는 참 억울하다, 늘 시도지사하고 자기네들끼리만 해 놓고, 그리고 내가 울어야 되는가’,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시도지사는 선출직이에요. 선출직이라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런 사고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늘 이게 과연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소방청에서의 입장은 또 시도지사에게 어느 정도는 원망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인사권서부터 중요한 보직들 이것은 청에서 하고……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초단체장하고 기초소방서장하고는 더 심해요. 그것은 아예 업무 협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에서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점검을 했는데 건축법 위반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자동으로 거기랑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으로 거기로 넘기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 위반 사실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일이 돼 버리면 신속하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회하고 공청회를 하든 진짜로 따져 볼 노릇이다. 이게 급하다고 해서 맨날 수백만 개에 대해서 ‘빨리 일제 점검해라’,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우선 기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청장님, 할 수 없이 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에 시작돼 가지고 여기도 해당이 됐었어요. 그랬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소방공무원을 아무리 늘려준들 우리가 아예 A급으로 분류된 위험시설 빼놓고는 이걸 어떻게 다 점검합니까? 그러나 5층이다, 3층이다, 2층이다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할 수 없이 일반인의 조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부활했으면 싶고, 제가 이 법안도 보완해서 내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무조건 5만 원 준다 이러는 게 아니라 벌과금 액수의 일정 비율을 되돌려 주는, 그러니까 큰 중과실인 경우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금이 가중돼서 나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의 10%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다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님, 제가 제천 현장 가 가지고 충북도경의 수사책임자 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무슨 사고가 나면 ‘공교롭게도’라는 말이 앞에 꼭 들어가요. 충북 소방헬기가 그때 정비에 들어가 있어요, 정기점검 이게. 또 무선통신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불통이에요. ‘이때만’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아니, 소방헬기를 왜 하필이면 겨울철에 격납고에 갖다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떻게 이때 그랬을까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업을 하시는 다수의 분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북만 관내 업체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달라, 수사를 해 달라 그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진선미 위원님.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세종병원이 요양병동과 일반병동이 나뉨으로써 이번에 화재가 난 일반병동은 그렇게 스프링클러를 소급효까지 적용시켜서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이 아예 적용조차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병동에 옥내소화전도 없더라고요.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PPT를 보시면, 지난번 제천의 비상구 저렇게 창고로 막혀 있는 부분과 정말 똑같은 느낌으로 이번 밀양에는 또 수술실로 저렇게 비상구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법을 고쳐서 될 수 있는 문제인가, 법망을 피해 가는 그런 안전의식 불감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도해 나갈 것인가, 저는 이게 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환자실에 있던 세종병원의 몇 분의 사망 원인이 원인 불상이다 해서 부검까지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지금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그게 절대 정전이 될 수 없게,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이 현상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정전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수동적으로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미 살펴보고 계시겠지만 도대체 이 안전불감증 그리고 이렇게 법을 피해 가면서 편법을 만행하고 있는, 자행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현장 위주의 정말 현실감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셀프점검할 때 여러 가지, 아예 그것조차도 안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셀프점검이라도 하시라고 만들었던 제도이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게 밝혀지면 그 즉시, 과태료 200만 원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셀프점검으로 인해서 허위신고했다는 것이 제대로 밝혀지면 돈을 들여서 그 즉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둔다든가 좀 더 현실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청문회가 나온 그 배경에는 유족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실제로 이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본인들의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청문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이 고민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난번에 16년 7월 때 부산과 울산 쪽에서 무슨 가스 냄새가 계속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민들이 불안해서 계속 신고를 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그게 화학물질관리법 대상물질이 아니다라고 피하고 고용부에서는 또 산업현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사 미루고 산업부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사고가 아니라고 또 미뤘습니다.
저는 이번 두 개의 안타까운 사고 자체도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밀양 같은 경우는 병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방청,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다 동일하게 원인들을 함께 분석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얘기하고 있지만 경찰이나 소방청은 법 위반, 현행법 위반이 있어야만 조사를 시작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 재난 원인 조사기구,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도 그분들이, 조사위원회에서 권고 사항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진, 상시적이든 그것이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설이 되면 인원이 너무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친다고 하면 비상설식으로라도 해서, 이미 구조가 지도부가 꾸려져 있고 그 상태로 각각의……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 재난사고 조사기구가 각 부처별로 거의 22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각각의 부처에 관한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 있는 화재의 경우에 그것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원인 분석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 위반과 무관하게 이렇게 인명사고가 났으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부분들이 한꺼번에 제대로 조사되어서 그 당사자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아주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독립적인 국가 사고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항상, 아까 어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건의 처음 발단부터 마지막 결과와 처리까지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교훈은, 그다음에 제도는 제도대로 혹은 다른 시설은 시설대로 교정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토론 같은 게 되면 정부안이 되든 혹은 의원님들한테 의원입법을 요청하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연이어 일어나는 참사를 보고 국민들이 정말 마음 아파하고,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나라 또 3만 5000이 되는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 이렇게 자랑스러워해도 되겠는가, 참사가 일어나 가지고 국민이 희생되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것 하나 지켜 주지 못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지 못하는 데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국민의 안전의식 불감증 또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감시자가 되고 지켜야 되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이,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남에게 불편을 안 주고 자기가 불편해도 그것을 감수하고 꼭 지키려고 하는 어릴 때부터의 이런 의식, 국민의 의식이 있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 정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장관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을 지키는 것, 정말 기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아무리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우리 국민성이 설마설마하다가 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제발 그런 참사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저는 오늘 화재참사 말고.
장관님, 전자정부 시스템은 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 이게 잘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IT 선진국으로서 제3국에 수출하고 이랬는데 그런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그래도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가지 못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큰소리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업무보고에서는, 이번 추진과제로 강력한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확실하게 변화가 있습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소방관님들을 청문 자리로 모셔 놓고 따지고 비판하고 야단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판국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기초단체장의 소방 관련 업무를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가직 전환이든 뭐든 우리가 직접 듣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광역은 소방본부장 또 기초는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청장 그리고 장관, 이 상호간에 업무 분장과 조정 등이 필요한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봐야 입법을 해 주든지 보완 입법을 해 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권은희 간사가 청문회 요구를 한 것은 기본이 그런 뜻에서 했다는 점을 꼭 이해를 해 주시고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의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또 유민봉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네 분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그러면 이것은 5분으로 하지요.
5분으로 해서, 표창원 위원님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연결 지어서 어제 밀양 갔을 때 밀양 유족분들께서는 또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지원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셔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요. 일부 유가족분들께서는 본인이 장례비를 모두 지불하시고 이게 과연 국가에서 보전이 되는 거냐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계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밀양시에서는 나름대로 각 유족분들별 공무원 한 사람씩을 지정을 했는데 지정된 공무원분들께서 장례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지원만 해 주시고는 그다음에 연락을 끊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이번에 제천ㆍ밀양 화재를 겪으면서 사실 국장급 되는 분이 늘 현장에서 오랫동안 유족분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셔야 될 일들도 많고 결재, 파악하셔야 될 일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번 두 참사를 계기로 해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숙달된 공무원, 혹은 외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언제든 피해자와 유가족 편에서 지원과 또 정부와의 연락, 협상, 중재 이런 것들을 맡아 주실 분들을 제도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밀양 유가족분들의 요청은 참사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천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 발생한 안산도 그렇고.
문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한 초기에는 이웃분들이 공동체의식으로 당연히 동병상련으로, 환난상휼 정신으로 같이 해 주시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갈등상황이 빚어지고 하면서 지역경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지역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하게 되면 유가족분들께 주변 이웃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불만스러운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분들의 자발적인 마음이나 협력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아예 제도적으로 이런 참사가 발생한다면 그 지역의 참사 발생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 지역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제도화와,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하셨지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재난의 일차적 대응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누구보다도 그분들의 마음이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수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그분들을 보듬어야 될 사람들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체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꾸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적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공직자들이 스스로 그냥 체득한 매뉴얼대로 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나오지만 이번 병원이 특수한 경우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교도소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수용자들을 대피시켜서 자유롭게 도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대피계획이 있느냐, 각각 분야별로 엄청난 다양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은 소방청이나 행정안전부에서 다 마련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각 분야별로 각자 자체 필요한 재난대응 대피계획, 대개 외국에서는 블루북이라고 하거든요. 블루북들이 모두 학교는 학교대로, 각각의 대상자에 맞춰서 장애를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응,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계시다가 소방과 협력하고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정부적인 부처적인 기관적인 협력 준비하고 계십니까?


앞에 보였던 사진입니다.
제가 제천에 가서 가장 설득력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2층 오른쪽 부분은 화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입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장님의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은 신고자는 상황실에 분명히 1층 응급실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무선녹취록상으로는 상황실에서 가곡분대가 처음 일착을 하는데 가곡분대에 응급실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곡분대가 일착해서 그때 ‘화점은 응급실, 응급실이야’, 그러니까 응급실이라는 것을 가서 인지한 것 아니냐. 그러면 신고를 받고 상황실에서 처음 출동할 때 이미 응급실이라는 것을 얘기해 줬으면, 응급실 위치를 숙지하고 있었으면 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문이 아니라 주차장 쪽으로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처음 화점 진입하는 시간을 7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그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안전대진단 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조사 따로, 조치 따로.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 따로, 답변 따로, 행동 따로, 모든 것이 그냥 따로따로 분절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12월 31일부로 지역안전지수가 나왔지요,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안전대진단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경기 충남 전북 충북 서울 대전 부산 중에서 2017년도에 각각 5등급, 4등급으로 화재에 아주 취약한 지역, 특히 원도심지역하고 산업단지 지역입니다. 전국적인 안전대진단이 아니라 이미 작년에 화재 안전취약지구로 조사가 완료된 여기부터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뭔가 화재와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국민안전처가 해체되면서 오히려 컨트롤타워 기능은 약해졌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하여튼 국민안전대진단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진단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출됐던 여러 가지 자료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 고쳐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내고요. 또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과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잘 안 된다면 국민들한테 그런 상황이라도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오케스트라이징되는 데 행안부가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의 정부 조직구조상으로는 행안부장관님께서 리더십을 다시 발휘하셔야 됩니다.

소병훈 위원님.
이번 제천ㆍ밀양 두 군데 똑같이 지금 경찰에서 이 부분 수사를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거기를 점검하는 공직자, 공무원들이 이 사정을 알 수도 있었다. 저는 그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기 이전에 그런 건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존재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어떤 로비를 받고 있었는가 그리고 누가 했는가, 시장이 했는가 아니면 그 위에서 했는가,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런 관행의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개인들이 나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떤 로비에 의해서 또 이런 건물이 묵인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밀양하고 제천에 대한 화재건물의 불법구조물, 불법증개축은 경찰에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셔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려 드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청장님이 인권경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각오와 함께 반면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를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관리가 일종의 가해자가 하는 관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하는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꼭 피해자가 아니라면 국민이 하는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청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국유재산관리법 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상대부의 방법도 있다고 그래서 행안부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신속히 시민단체들의 협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시민단체들의 협의를 통해서 다른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전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그런 총괄 조정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이게 대책이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가 반복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관님,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어떻게 정부조직을 운영하겠다는 큰 그림이 마련되어 있나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과연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정부조직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해외 나가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외교부의 전반적인, 외무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조직 문제라는데 예를 들면 공공연한 것인데 러시아의 경우에 북한대사관이 57명인가 돼요. 그러면 한국대사관에는 몇 명이냐, 삼십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일이 안 되는, 이렇게 외무공무원 전반적으로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를 여러 대사한테 들었습니다. 외무 분야의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기구에 대한 진단을 해서, 물론 외교부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우정사업본부, 교정본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크게 인원이나 예산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것인데 계속 정부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청 단위로 독립해서 하면 훨씬 일을 잘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부조직에 대한 전반적이고 사실적인 진단과 평가와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8페이지 업무보고 보니까 2019년에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이게 지난번에 3․1운동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준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두 번이나 지적했더니 넣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가능하면 국민 전체가 함께 호응하고 참여하는 행사가 되고 기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계좌를 추적한 것이고, 그중에 의미 있는 수사로 연결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권은희 위원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가 출범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저출산․고령화 대책 자체를 한곳으로 모아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무공무원 문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제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국회에 하거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책으로 민방위훈련을 강화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2018년 민방위계획 혹시 보셨습니까?


이런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도움이 있지 그저 연 2회에서 연 4회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방안전관리자와 자위소방대를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말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장관님이 총리에게 보고하신 안심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책을 이렇게 안이하게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거의 저희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심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 혹은 여러 가지 시설, 그다음 안전의식까지 이번에 뭔가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덤벼보겠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3분만 달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제천 화재 사고 때 2층 진입의 공백 문제, 그다음 밀양 화재에서 응급실이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가깝게 진입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한 상황 파악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천 건도 지금 실제로 1차 조사는 끝났고 2차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차 조사가 진행되면 직접 합동수사단장하고 제가 가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그 건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숙지했었는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실에서 처음부터 ‘응급실이야’. 바로 응급실이라는 지시 내지는 송수신이 있었는지 통화가 있었는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이런 화재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핸드폰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정말 소방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국민들한테 다 실황중계되듯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헬멧도 어떤 색을 쓴 분은 구조하러 들어가는 거고 어떤 분은 화재 진압하러 가는 거고 어떤 분이 지금 지휘팀장이고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이미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진압이 무질서하면 그 자체로 상당히 우리 소방청의 아니면 국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훨씬 더 훈련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0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권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수고 많으신데 우리 상임위 법률안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잘 보좌해서 폐기할 것은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계속심사…… 또 법률안이 많아 가지고 밖에서 보기에는 행안위가 법률안 심의를 참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 열심히 하고도 그렇게 보여지는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의장도 계속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법률안이 그거 한 것은 폐기를 좀 해라, 심의해서 안 되는 것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소위원장님들 소위원님들 좀 수고스럽습니다만도 효과성 있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의 법률안은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국회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강석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과 경찰청장님, 그리고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중앙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