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1월 31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34.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6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관한 청원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업무보고
- 가. 기획재정부
- 나. 한국은행
- 상정된 안건
- 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원ㆍ이양수ㆍ강석진ㆍ김명연ㆍ민경욱ㆍ김정재ㆍ이은권ㆍ전희경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용진ㆍ이동섭ㆍ이개호ㆍ황주홍ㆍ김종회ㆍ변재일ㆍ이종걸ㆍ민홍철ㆍ장정숙ㆍ오세정 의원 발의)(계속)
- 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박덕흠ㆍ원유철ㆍ강석호ㆍ김광림ㆍ박성중ㆍ이학재ㆍ주호영ㆍ박맹우ㆍ김재원ㆍ경대수ㆍ이철우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
- 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이명수ㆍ박맹우ㆍ조경태ㆍ김정재ㆍ정양석ㆍ정용기ㆍ장석춘ㆍ장제원ㆍ정운천ㆍ이종구 의원 발의)(계속)
- 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김석기ㆍ강석호ㆍ이완영ㆍ최교일ㆍ이정현ㆍ김종석ㆍ김상훈ㆍ이만희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이동섭ㆍ유은혜ㆍ김민기ㆍ이찬열ㆍ윤호중ㆍ신경민ㆍ권칠승ㆍ이춘석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광수ㆍ신용현ㆍ주승용ㆍ박주현ㆍ유성엽ㆍ천정배ㆍ손금주ㆍ오세정ㆍ김중로ㆍ김삼화ㆍ송기석ㆍ이용호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박광온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관영ㆍ김영주ㆍ김태년ㆍ안규백ㆍ도종환ㆍ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677)(계속)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관영ㆍ이종걸ㆍ고용진ㆍ김종민ㆍ이용호ㆍ김상희ㆍ조정식 의원 발의)
-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태규ㆍ조배숙ㆍ서영교ㆍ황주홍ㆍ유승민ㆍ유동수ㆍ장제원ㆍ남인순ㆍ최도자ㆍ신상진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세연ㆍ김승희 의원 발의)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상훈ㆍ김도읍ㆍ윤영석ㆍ박맹우ㆍ김명연ㆍ조훈현ㆍ이종명ㆍ김규환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종민ㆍ박광온ㆍ문미옥ㆍ김영춘ㆍ소병훈ㆍ박남춘ㆍ권칠승ㆍ표창원ㆍ박주민ㆍ유은혜 의원 발의)(계속)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이학영ㆍ전혜숙ㆍ박주민ㆍ이재정ㆍ이찬열ㆍ이개호ㆍ김경협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강병원ㆍ권미혁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성수ㆍ노웅래ㆍ노회찬ㆍ백재현ㆍ설훈ㆍ소병훈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재권ㆍ어기구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승희ㆍ이수혁ㆍ이용득ㆍ이정미ㆍ이훈ㆍ조승래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8304)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김석기ㆍ강석호ㆍ이완영ㆍ최교일ㆍ이정현ㆍ김종석ㆍ정태옥ㆍ유민봉ㆍ김용태 의원 발의)(계속)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종회ㆍ이동섭ㆍ장정숙ㆍ김삼화ㆍ권은희ㆍ송기석ㆍ김동철ㆍ신용현ㆍ채이배ㆍ김수민ㆍ이용주ㆍ천정배ㆍ정동영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종오ㆍ김종훈ㆍ이종걸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02)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종오ㆍ박주현ㆍ김종훈ㆍ이종걸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17)
- 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황주홍ㆍ박주선ㆍ김관영ㆍ김경협ㆍ장병완ㆍ오제세ㆍ박지원ㆍ주승용ㆍ손금주ㆍ박주민ㆍ조배숙ㆍ정성호ㆍ권은희 의원 발의)(계속)
- 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현권ㆍ우원식ㆍ신경민ㆍ안규백ㆍ진선미ㆍ이찬열ㆍ서형수ㆍ전재수ㆍ신창현ㆍ김영호 의원 발의)(계속)
- 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이찬열ㆍ이춘석ㆍ도종환ㆍ유은혜ㆍ문미옥ㆍ윤관석ㆍ박범계ㆍ오영훈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김종대ㆍ이정미ㆍ김종훈ㆍ윤종오ㆍ오제세ㆍ이종걸 의원 발의)
- 26.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호ㆍ박재호ㆍ박정ㆍ신창현ㆍ김성수ㆍ김철민ㆍ전해철ㆍ정동영ㆍ정성호 의원 발의)
-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홍일표ㆍ신용현ㆍ김삼화ㆍ오세정ㆍ김광수ㆍ하태경ㆍ최도자ㆍ윤영일ㆍ김중로ㆍ권은희ㆍ최경환(국)ㆍ김경진ㆍ이용호ㆍ송기석 의원 발의)
-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
-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유동수ㆍ지상욱ㆍ정동영ㆍ윤영석ㆍ황주홍ㆍ박인숙ㆍ하태경ㆍ김상훈ㆍ이철규ㆍ정운천 의원 발의)
-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소병훈ㆍ정춘숙ㆍ장정숙ㆍ정재호ㆍ김영진ㆍ홍영표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기헌 의원 발의)
- 3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김상훈ㆍ강석진ㆍ김승희ㆍ김진태ㆍ김성태ㆍ조경태ㆍ소병훈ㆍ나경원ㆍ엄용수 의원 발의)
- 3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김정우ㆍ박재호ㆍ윤소하ㆍ박광온ㆍ김해영ㆍ박정ㆍ최인호ㆍ진선미ㆍ백재현 의원 발의)
- 34.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이석현ㆍ김태흠ㆍ박맹우ㆍ박완수ㆍ정갑윤ㆍ이종구ㆍ이은재ㆍ나경원ㆍ이철규 의원 발의)
-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훈식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영호ㆍ박완주ㆍ박정ㆍ송옥주ㆍ유승희ㆍ송기헌ㆍ이용득ㆍ원혜영ㆍ오영훈ㆍ이개호ㆍ신창현ㆍ문희상ㆍ유동수ㆍ강병원ㆍ어기구ㆍ설훈 의원 발의)
-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박맹우ㆍ김승희ㆍ강석진ㆍ정유섭ㆍ곽대훈ㆍ최연혜ㆍ조훈현ㆍ이장우 의원 발의)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철민ㆍ권칠승ㆍ변재일ㆍ설훈ㆍ신경민ㆍ위성곤ㆍ이춘석ㆍ박광온ㆍ박완주 의원 발의)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소병훈ㆍ박재호ㆍ원혜영ㆍ어기구ㆍ강병원ㆍ박주민ㆍ민병두ㆍ김종민ㆍ송기헌ㆍ김철민ㆍ전해철ㆍ정재호ㆍ강창일ㆍ김병기ㆍ위성곤ㆍ박영선ㆍ이훈ㆍ신창현ㆍ박정 의원 발의)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곽대훈ㆍ나경원ㆍ유민봉ㆍ김석기ㆍ박맹우ㆍ박덕흠ㆍ정태옥ㆍ이헌승ㆍ김재원 의원 발의)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이종배ㆍ김현권ㆍ안상수ㆍ김성찬ㆍ김용태ㆍ이개호ㆍ박명재ㆍ염동열ㆍ정태옥 의원 발의)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수민ㆍ홍일표ㆍ김삼화ㆍ황주홍ㆍ김광수ㆍ정동영ㆍ이용주ㆍ박지원 의원 발의)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정우ㆍ신창현ㆍ정춘숙ㆍ손혜원ㆍ손금주ㆍ양승조ㆍ정동영 의원 발의)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ㆍ이종명ㆍ김재원ㆍ장석춘ㆍ김정재ㆍ김석기ㆍ김한표ㆍ이완영ㆍ김성원ㆍ곽대훈ㆍ박덕흠ㆍ김태흠ㆍ성일종 의원 발의)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이학영ㆍ안호영ㆍ전혜숙ㆍ김병욱ㆍ유은혜ㆍ김성수ㆍ박홍근ㆍ위성곤ㆍ김영호ㆍ윤관석 의원 발의)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표창원ㆍ김철민ㆍ김정우ㆍ노웅래ㆍ홍의락ㆍ김영호ㆍ양승조ㆍ제윤경ㆍ소병훈 의원 발의)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ㆍ변재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 의원 발의)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박완수ㆍ박덕흠ㆍ유민봉ㆍ권석창ㆍ황영철ㆍ김명연ㆍ김성원ㆍ신동근ㆍ김두관ㆍ이명수 의원 발의)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소병훈ㆍ박재호ㆍ원혜영ㆍ어기구ㆍ강병원ㆍ박주민ㆍ민병두ㆍ김종민ㆍ송기헌ㆍ김철민ㆍ전해철ㆍ정재호ㆍ강창일ㆍ김병기ㆍ위성곤ㆍ박영선ㆍ이훈ㆍ신창현ㆍ박정 의원 발의)
- 5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수민ㆍ홍일표ㆍ김삼화ㆍ김광수ㆍ정동영ㆍ이용주ㆍ박지원 의원 발의)
- 5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정우ㆍ신창현ㆍ정춘숙ㆍ손혜원ㆍ손금주ㆍ양승조 의원 발의)
- 5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ㆍ변재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 의원 발의)
- 5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김해영ㆍ민홍철ㆍ이종걸ㆍ노웅래ㆍ김민기ㆍ정재호ㆍ박재호ㆍ유성엽 의원 발의)
- 5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박용진ㆍ전재수ㆍ정재호ㆍ이철희ㆍ이찬열ㆍ민병두ㆍ고용진ㆍ민홍철ㆍ추미애 의원 발의)
- 5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박명재ㆍ박덕흠ㆍ윤영석ㆍ이채익ㆍ곽상도ㆍ이양수ㆍ송석준ㆍ이완영ㆍ신상진 의원 발의)
- 5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신용현ㆍ황주홍ㆍ정동영ㆍ김관영ㆍ김종회ㆍ이개호ㆍ김삼화ㆍ주승용ㆍ정인화ㆍ민홍철 의원 발의)
- 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이원욱ㆍ안호영ㆍ최인호ㆍ전현희ㆍ안규백ㆍ윤관석ㆍ임종성ㆍ이학재ㆍ박덕흠ㆍ엄용수ㆍ강훈식ㆍ김정우ㆍ윤영일ㆍ민홍철ㆍ백혜련 의원 발의)
- 6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기헌ㆍ제윤경ㆍ표창원ㆍ조승래ㆍ전해철ㆍ심재권ㆍ윤관석ㆍ박정ㆍ강훈식ㆍ한정애ㆍ최운열ㆍ문희상ㆍ민병두ㆍ송옥주ㆍ김정우ㆍ전현희ㆍ전재수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주민ㆍ임종성ㆍ민홍철 의원 발의)
- 6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이학영ㆍ신창현ㆍ신경민ㆍ김정우ㆍ한정애ㆍ송옥주ㆍ김병관ㆍ김민기ㆍ유동수ㆍ조경태 의원 발의)
- 6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
- 6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4.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
- 6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유동수ㆍ지상욱ㆍ윤영석ㆍ황주홍ㆍ박인숙ㆍ하태경ㆍ김상훈ㆍ이철규ㆍ정운천 의원 발의)
- 6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성수ㆍ신창현ㆍ고용진ㆍ소병훈ㆍ김철민ㆍ전해철ㆍ윤관석ㆍ박정ㆍ심기준ㆍ유동수ㆍ박남춘 의원 발의)
- 6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ㆍ변재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 의원 발의)
- 68.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박준영ㆍ김승희ㆍ유기준ㆍ김경진ㆍ이은재ㆍ박맹우ㆍ정우택ㆍ문진국ㆍ최교일 의원 발의)
- 69.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
- 7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
- 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
- 7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문진국ㆍ김경협ㆍ이용득ㆍ최인호ㆍ박정ㆍ신창현ㆍ박찬대ㆍ장석춘ㆍ위성곤ㆍ윤호중ㆍ홍영표ㆍ김경수ㆍ강병원ㆍ진영 의원 발의)
- 73.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관한 청원(이학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이동섭ㆍ송기석ㆍ황주홍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장정숙ㆍ정인화ㆍ김수민ㆍ채이배 의원 발의)
-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박용진ㆍ손혜원ㆍ유동수ㆍ윤관석ㆍ박영선ㆍ홍영표ㆍ김정우ㆍ조승래ㆍ유승희ㆍ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19)
-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정우ㆍ박찬대ㆍ추미애ㆍ노웅래ㆍ김철민ㆍ박영선ㆍ윤관석ㆍ소병훈ㆍ유동수ㆍ최도자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21)
-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정성호ㆍ김정우ㆍ박준영ㆍ박정ㆍ한정애ㆍ김영진ㆍ정재호ㆍ유승희ㆍ문희상ㆍ김관영ㆍ박재호ㆍ이용득ㆍ전현희ㆍ이수혁ㆍ신창현ㆍ손혜원ㆍ김경협 의원 발의)
- 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전혜숙ㆍ김종회ㆍ윤영일ㆍ유민봉ㆍ김해영ㆍ문희상ㆍ김병욱ㆍ이원욱ㆍ박인숙 의원 발의)
- 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김규환ㆍ박명재ㆍ원유철ㆍ정갑윤ㆍ나경원ㆍ강석진ㆍ경대수ㆍ신보라ㆍ정운천 의원 발의)
-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유승희ㆍ문희상ㆍ정성호ㆍ박정ㆍ김경협ㆍ이용득ㆍ민병두ㆍ전현희ㆍ이수혁ㆍ남인순ㆍ신창현ㆍ손혜원 의원 발의)
-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주승용ㆍ황주홍ㆍ전혜숙ㆍ이동섭ㆍ김종회ㆍ윤영일ㆍ김수민ㆍ김해영ㆍ김병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16)
-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이명수ㆍ신용현ㆍ김석기ㆍ원유철ㆍ최연혜ㆍ조훈현ㆍ이종배ㆍ홍일표ㆍ성일종 의원 발의)
-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전혜숙ㆍ이동섭ㆍ김종회ㆍ윤영일ㆍ유민봉ㆍ김해영ㆍ김병욱ㆍ오세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31)
-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영호ㆍ신창현ㆍ민홍철ㆍ이원욱ㆍ문희상ㆍ조승래ㆍ정재호ㆍ김민기ㆍ유승희 의원 발의)
-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안규백ㆍ박찬대ㆍ김철민ㆍ윤관석ㆍ소병훈ㆍ박정ㆍ김정우ㆍ조승래ㆍ박영선 의원 발의)
-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김성원ㆍ정유섭ㆍ조훈현ㆍ성일종ㆍ문진국ㆍ정태옥ㆍ김정재ㆍ김종석ㆍ윤영석ㆍ이현재ㆍ최교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45)
-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성일종ㆍ김성원ㆍ김석기ㆍ문진국ㆍ주광덕ㆍ김정재ㆍ김순례ㆍ정태옥ㆍ추경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67)
-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조승래ㆍ노웅래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정ㆍ정성호ㆍ김병관ㆍ추미애ㆍ전혜숙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91)
-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ㆍ문진국ㆍ이종명ㆍ백승주ㆍ이철규ㆍ김광림ㆍ이명수ㆍ김중로ㆍ조훈현ㆍ김석기 의원 발의)
-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변재일ㆍ남인순ㆍ정성호ㆍ이재정ㆍ홍의락ㆍ정인화ㆍ김현권ㆍ금태섭ㆍ이찬열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용진ㆍ전현희 의원 발의)
-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조승래ㆍ노웅래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정ㆍ정성호ㆍ김병관ㆍ추미애ㆍ송옥주ㆍ전혜숙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99)
-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도읍ㆍ김상훈ㆍ윤영석ㆍ박맹우ㆍ김명연ㆍ이종명ㆍ원유철ㆍ권성동ㆍ이진복 의원 발의)
-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김두관ㆍ김병욱ㆍ김영호ㆍ노웅래ㆍ문희상ㆍ박범계ㆍ박찬대ㆍ서영교ㆍ신창현ㆍ어기구ㆍ유동수ㆍ이수혁ㆍ전해철ㆍ전현희ㆍ조승래ㆍ최운열ㆍ최인호ㆍ표창원ㆍ한정애 의원 발의)
-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이동섭ㆍ김종회ㆍ정동영ㆍ손금주ㆍ이용호ㆍ주승용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경협ㆍ송기석ㆍ정인화ㆍ김수민ㆍ박지원ㆍ황주홍ㆍ김중로ㆍ박주선ㆍ김관영ㆍ이용주ㆍ최도자 의원 발의)
-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박지원ㆍ황주홍ㆍ고용진ㆍ주승용ㆍ박주선ㆍ송기석ㆍ박광온ㆍ민병두ㆍ정재호ㆍ위성곤ㆍ정성호ㆍ최도자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38)
- 96. 업무보고
- 가. 기획재정부
- 나. 한국은행
(11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이태희 입법조사관이 국제국 의전 담당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윤동준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작년 12월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과 세입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본회의 자동 부의 후 수정 통과된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다음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법안 상정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월 29일 자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전출입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이태희 입법조사관이 국제국 의전 담당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윤동준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작년 12월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과 세입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본회의 자동 부의 후 수정 통과된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다음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법안 상정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원ㆍ이양수ㆍ강석진ㆍ김명연ㆍ민경욱ㆍ김정재ㆍ이은권ㆍ전희경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용진ㆍ이동섭ㆍ이개호ㆍ황주홍ㆍ김종회ㆍ변재일ㆍ이종걸ㆍ민홍철ㆍ장정숙ㆍ오세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박덕흠ㆍ원유철ㆍ강석호ㆍ김광림ㆍ박성중ㆍ이학재ㆍ주호영ㆍ박맹우ㆍ김재원ㆍ경대수ㆍ이철우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이명수ㆍ박맹우ㆍ조경태ㆍ김정재ㆍ정양석ㆍ정용기ㆍ장석춘ㆍ장제원ㆍ정운천ㆍ이종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김석기ㆍ강석호ㆍ이완영ㆍ최교일ㆍ이정현ㆍ김종석ㆍ김상훈ㆍ이만희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임시회 기간 동안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형태와 규모 그리고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되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명직 금융통화위원이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지방경찰청 및 경찰청의 청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경찰수련원과 소방수련원은 공공청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임시회 기간 동안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형태와 규모 그리고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되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명직 금융통화위원이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지방경찰청 및 경찰청의 청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경찰수련원과 소방수련원은 공공청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