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8년 2월 28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ㆍ이종배ㆍ윤영일ㆍ홍문표ㆍ김성찬ㆍ정태옥ㆍ이양수ㆍ김해영ㆍ이철우ㆍ안상수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태흠ㆍ김용태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성중ㆍ이우현ㆍ신상진ㆍ정용기ㆍ김선동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 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진ㆍ남인순ㆍ박광온ㆍ박범계ㆍ이원욱ㆍ이춘석ㆍ정춘숙ㆍ천정배ㆍ한정애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
- 1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철민ㆍ이철우ㆍ이완영ㆍ조경태ㆍ이명수ㆍ나경원ㆍ박찬우 의원 발의)(계속)
- 1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양승조ㆍ이동섭ㆍ박준영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수민ㆍ김삼화ㆍ정동영ㆍ황주홍ㆍ유성엽ㆍ주승용ㆍ박주현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13)(계속)
- 1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찬열ㆍ신용현ㆍ정동영ㆍ주승용ㆍ박주현ㆍ유성엽ㆍ정인화ㆍ이상돈ㆍ최도자ㆍ김광수ㆍ김중로ㆍ장정숙ㆍ최경환(국)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29)(계속)
- 1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찬열ㆍ신용현ㆍ정동영ㆍ박주현ㆍ유성엽ㆍ정인화ㆍ이상돈ㆍ최도자ㆍ김중로ㆍ장정숙ㆍ최경환(국)ㆍ김삼화ㆍ김광수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41)(계속)
- 1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강병원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관영ㆍ김두관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영호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종회ㆍ김철민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백혜련ㆍ서영교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옥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안호영ㆍ원혜영ㆍ유동수ㆍ유성엽ㆍ윤소하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이개호ㆍ이동섭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해찬ㆍ이훈ㆍ임종성ㆍ전재수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최운열ㆍ추혜선ㆍ표창원ㆍ홍영표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1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신용현ㆍ주승용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삼화ㆍ홍문표ㆍ김태흠ㆍ김영춘ㆍ김부겸ㆍ이개호ㆍ이종배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1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김태년ㆍ박주민ㆍ김해영ㆍ백혜련ㆍ표창원ㆍ박정ㆍ어기구ㆍ김병기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을 의결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와 해양수산법안소위의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ㆍ이종배ㆍ윤영일ㆍ홍문표ㆍ김성찬ㆍ정태옥ㆍ이양수ㆍ김해영ㆍ이철우ㆍ안상수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태흠ㆍ김용태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성중ㆍ이우현ㆍ신상진ㆍ정용기ㆍ김선동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진ㆍ남인순ㆍ박광온ㆍ박범계ㆍ이원욱ㆍ이춘석ㆍ정춘숙ㆍ천정배ㆍ한정애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철민ㆍ이철우ㆍ이완영ㆍ조경태ㆍ이명수ㆍ나경원ㆍ박찬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양승조ㆍ이동섭ㆍ박준영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수민ㆍ김삼화ㆍ정동영ㆍ황주홍ㆍ유성엽ㆍ주승용ㆍ박주현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13)(계속)상정된 안건
1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찬열ㆍ신용현ㆍ정동영ㆍ주승용ㆍ박주현ㆍ유성엽ㆍ정인화ㆍ이상돈ㆍ최도자ㆍ김광수ㆍ김중로ㆍ장정숙ㆍ최경환(국)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29)(계속)상정된 안건
1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찬열ㆍ신용현ㆍ정동영ㆍ박주현ㆍ유성엽ㆍ정인화ㆍ이상돈ㆍ최도자ㆍ김중로ㆍ장정숙ㆍ최경환(국)ㆍ김삼화ㆍ김광수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41)(계속)상정된 안건
1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강병원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관영ㆍ김두관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영호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종회ㆍ김철민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백혜련ㆍ서영교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옥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안호영ㆍ원혜영ㆍ유동수ㆍ유성엽ㆍ윤소하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이개호ㆍ이동섭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해찬ㆍ이훈ㆍ임종성ㆍ전재수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최운열ㆍ추혜선ㆍ표창원ㆍ홍영표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신용현ㆍ주승용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삼화ㆍ홍문표ㆍ김태흠ㆍ김영춘ㆍ김부겸ㆍ이개호ㆍ이종배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김태년ㆍ박주민ㆍ김해영ㆍ백혜련ㆍ표창원ㆍ박정ㆍ어기구ㆍ김병기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결국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18개월 정도 유예키로 했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날 새벽에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오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는데 그동안 적법화 기간 연장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는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의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한목소리를 내 가지고 어쨌든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회의를 거쳐서 마지막까지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서 현장의 축산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지금 농림부차관님 나와 계신데 환노위 부대의견으로 제시되어 있는 관계부처 간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TF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TF 운영의 주체가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저희들 많은 위원들의 의견이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배경을 들어 보니까 환노위 회의석상에서 이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분분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한테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반드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TF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축산단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축산 관계자들의 참여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이번 TF가 운영되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미허가축사 문제가 현장에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6일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지자체 통보,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및 공표, 지자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권 등이 미비된 경우 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다른 입법례를 감안하여 시행계획 또한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제출 시기를 ‘수립한 때’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농식품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한 위 6건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것으로, 해당 법안의 심사는 완료하였으나 미심사된 동일 제명의 다른 안건과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금일 전체회의 의사일정에는 상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황주홍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15건의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나머지 4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처벌을 과태료에서 징벌형으로 강화하며, 약물 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대행기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습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주요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공간관리중앙위원회 대신 유사 기능을 가진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용하고,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해양공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수립 주체에 관계없이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며, 유도구역은 용도구역에 비해 지정 수요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유도구역의 지정 규정을 삭제하고, 해양공간계획평가관리원 설립 규정은 전문기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과거 정부가 맑은 물 공급 정책을 시행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보상금 산정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조항 및 제79조의2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는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5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3조 및 제24조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춘 해수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및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 해역의 통합관리를 통해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고 해양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은 하위 법령 정비와 법령 운용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수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법사위에 가서 해수부가, 어쨌든 여기서 통과를 시켜 놓고 거기에 가면 또 기재부는 예산 때문에 이견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마치 소급 입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실무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발언하는 내용도 전국에 있는 100여 가구뿐만 아니라 내수면어업인 수만 명이 듣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인도 해수부의 정책 대상자들인데 여기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법사위에 가서 만약에 이것이 뭐 소급 입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전문위원도 써 놓은 대로 이것은 헌법상 문제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시혜를 주는 소급 입법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급 입법에 대한, 마치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간혹 실무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어업인의 고통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법사위에서, 정부 입장상 적극…… 저는 뛰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대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만약에 있다면 저희 농해수위의 여야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이미 종료된 사안이고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전체의 통일된 입장으로서 재산권을 소급해서 보상해 준다라는 것이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가 별도로 이 문제만큼은 다르게 특별법 제정을 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차관님, 오늘 장관께서 안 나오셨는데 차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위반 유형이 시․군별로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다양화되어 있는 것은 26개 법률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는 것에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반 유형이 다양화되어 있는 시․군별로 처리 실태가, 처리 방법이나 또 처리 결과가 달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의 방침을 보면 거의 모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 이런 방임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유형들을 우선 소상하게 파악하고 유형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26개 법안을 관장하고 있는 각 부처와 긴밀하게 연락․연결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게, 26개 법안과 관련된 부처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은 결국은 국무총리 산하에 TF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요약을 하면 실제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반 유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다음에 처리 결과나 처리 방법이 시․군별로 달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지침을 내려야 되고 강력한 지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무총리 산하에 TF를 마련해서 관련된 부처, 중요한 부처는 차관, 그다음에 덜 중요한 부처는 국장급으로 해서 반드시 TF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수리안전답 지역에 과거에 용․배수로를 U자형 플륨관을 사용했어요. U자형 플륨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기가 지나고 무게가 무거운 농기계가 그 위를 통과하면서 틀어져요. 틀어지면서 물이 줄줄 샙니다. 배수나 용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쌀생산조정제의 대체작물로는 물을 싫어하는 참깨나 콩이 주 작목인데 물이 새고 있는 수리안전답 지역에 참깨나 콩을 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쌀생산조정제의 취지에 부합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농정 정책보다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용․배수로 노후관 교체 사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누차 장관님 또 농어촌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이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용․배수로 노후관 사업안이 이미 발표되어서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몇 건이나 새로 신설하기로 하였는가요?


다른 전국적인 현상은 제가 모르겠고 전라북도만 파악한 바로는 8건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라북도 중에서 김제 같은 경우는 단일 평야로 가장 수리안전답 지역이 잘 된 곳이에요, 넓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김제 같은 지역은 수리안전답 용․배수 공사를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용․배수로관이 노후될 대로 노후된 상황인데 전라북도 전체에 8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쌀값 안정에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쌀생산조정제가 기한이 내일모레,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1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선행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 전라북도 전체에서 8건이라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생산조정제와 관련해서 지금 신청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쌀생산조정제를 준비하면서 논에 밭작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배수시설이 양호한 데를 찾아봤더니 약 한 30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U자관의 문제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U자관의 문제를 배수로 할 때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 8건밖에 배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생산조정제의 신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기한을 늘린다라든지 또 신청 대상 농지의 자격을 전에는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로만 했는데 받지 않은 농지라도 지난해에 벼를 심었던 농지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안들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콩입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 수매량을 많이 늘립니다. 지난해에는 3만t 수매했는데 올해는 거의 4만t까지 수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매가격도 올렸습니다. 수매가격도 4000원 하던 것을 4100원까지 올리고 이런저런, 수입량도 줄이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팥, 녹두도 수매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쌀생산조정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요.
U자형 배수관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생산조정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배수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콩을 심었던 농가에 대해서도 쌀 생산조정제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75만 5000㏊의 벼 재배면적을 올해는 70만㏊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만㏊를 줄이는 건데 이미 안 심었던 농지를 그 대상에 넣어 버리면 이 모수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콩을 심었던 농가가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해서 생산 조정을 한 건데 그것을 또 영 무시해 버리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수산업법에 의한 보상, 그 당시의 내용도 1심, 2심이 승소한 이유가 이렇게 양식업자가 원하는데 못 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돼야 된다는 원칙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보장에 의해서 다 했는데, 법상 댐 건설이 공익상 이유냐 아니냐를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댐 건설이라는 용어가…… 약 이십몇 개인데 제가 개수는 모르겠고요 그 안에 철도, 도로, 항만은 다 들어 있는데 댐 건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상 이유에, 대법원은 법률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댐 건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건데 그 판단을 가지고 마치 이렇게 양식업 면허를 중간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단시킨 것을 보상을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물었던 내용도 ‘이거는 위헌이다. 왜 댐 건설이 항만, 도로하고 다르냐? 이게 없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입법권의 내용이지 결코 위헌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업법을 다시 개정해서 가기에는 훨씬 더 많은, 영업 보상까지 해야 됩니다, 폐업 보상까지. 그래서 이분들도 20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법안을 낸 것이 이번에 처음 낸 게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법안을 내왔는데 저희들도 예산 액수가 많고 또 전체 어민 중에서는 소수다 보니까 그분들도 많이 양보해서…… 정말 다 폐인이 돼서 저희 방에 나타나서,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저희 지역만 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대법원이나 헌재의 문제를 실무자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법을 만드는 건데 이 법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견 있습니다’는 좋은데 왜 자꾸 헌재 얘기를 하고 왜 대법원 얘기를 하느냐, 다른 법인데 그것은.


그리고 입법권은 최종적으로 국회에 있으니만큼 해양수산부로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존중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수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