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12월 22일(금)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6)
- 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6)
- 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2)
- 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0)
-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0)
-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4)
-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0)
-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4)
- 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59)
- 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4)
- 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5)
- 1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6)
- 17.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2)
- 18.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7)
- 19.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3)
- 2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9)
- 2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9)
- 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8)
- 2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1)
- 2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2)
- 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3)
- 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0)
- 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8)
- 3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8)
- 3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8)
- 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0)
- 3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6)
- 3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0)
- 3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7)
- 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
- 상정된 안건
- 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6)
- 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6)
- 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2)
- 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0)
-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0)
-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4)
-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0)
-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4)
- 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59)
- 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4)
- 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5)
- 1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6)
- 17.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2)
- 18.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7)
- 19.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3)
- 2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9)
- 2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9)
- 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8)
- 2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1)
- 2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2)
- 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3)
- 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0)
- 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8)
- 3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8)
- 3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8)
- 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0)
- 3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6)
- 3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0)
- 3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7)
- 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환노위 차원에서 인도와 스리랑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올해 또다시 불거진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국가의 의회 및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 양국 간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소수 문제의 경우에는 인도의 대표적인 석유 관련 가공 기업인 아파르 인더스트리즈와 차량용 요소수 수입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국내 수요량의 55.5%, 연간 기준으로 약 6.6개월 치에 달하는 요소수를 확보함으로써 수입 채널 다변화를 통해 요소수 수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춰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인도 요소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인도 수자원위원장, 수자원부차관, 에너지연구소 소장과의 면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크고 작은 수해 발생에 대해 정부 역할 강화의 필요성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환경부차관과의 면담에서는 환경분야 협력을 위한 공무원 파견 프로그램 활성화, 생물다양성 조사를 위한 양국 간 인적 교류 필요성, 스마트팜 등 농업 관련 기술 발전을 기대하며 KOICA를 통해 생산성 강화를 위한 기술교류 확대 필요성,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특화하여 양국 간 협력 제고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소수력발전소 건설 활성화를 통해 국제 감축실적 이전을 통해 국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성과 그리고 새롭게 인식하게 된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6)상정된 안건
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6)상정된 안건
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2)상정된 안건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0)상정된 안건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0)상정된 안건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4)상정된 안건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0)상정된 안건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4)상정된 안건
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59)상정된 안건
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4)상정된 안건
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5)상정된 안건
1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6)상정된 안건
17.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2)상정된 안건
18.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7)상정된 안건
19.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3)상정된 안건
2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9)상정된 안건
2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9)상정된 안건
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8)상정된 안건
2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1)상정된 안건
2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2)상정된 안건
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3)상정된 안건
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0)상정된 안건
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8)상정된 안건
3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8)상정된 안건
3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8)상정된 안건
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0)상정된 안건
3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6)상정된 안건
3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0)상정된 안건
3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7)상정된 안건
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상정된 안건
(11시08분)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수진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7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4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 김성원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난․재해 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과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 지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여 2026년 2월 14일까지로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이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관리 상황의 점검을 위해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하계기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하천의 불법점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집중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임이자 의원,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며 둘째,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기준인 연간 제조․수입량은 100㎏에서 1t으로 조정하고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공개 및 적정성 검토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호자료 유출 등 자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통보 의무와 사후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기준 조정에 맞추어 신고 대상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적정성 검토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학물질의 관련 정의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인용하여 정비하고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며 둘째, 금지․제한․허가 물질을 국외에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연구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허가를 취급량 및 위험도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국외 제조․생산자가 별도로 선임한 국내 대리인이 화학물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 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이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검사기관이 업무 재위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추상적인 환경권 개념을 감안하여 법률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위원회 명칭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심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고 둘째,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제도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여 위원회가 제도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을 심의하는 3개 상설 분과위원회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재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중앙위원회 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며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업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기존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석면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기존의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및 구제급여심사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김영진 의원,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가능 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둘째,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관련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며 셋째, 환경부는 향후 판매 경과조치 기간 종료 전이라도 제조․수입자의 선제적․적극적 회수를 위해 현행 회수명령 등의 조치명령 관련 사항을 준용하여 회수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 시책을 마련할 때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등과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인용조문의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등 동 이용권의 발급,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용품은 그 용품의 목록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셋째,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6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성준 의원, 김영주 의원, 윤준병 의원, 김영선 의원, 지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규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 융자 실시 요건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 외에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요구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경감 대상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설정 사업주를 포함하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사업주 부담금 징수 및 기금 설치 목적에 대지급금 지급, 생계비 등 융자 외에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등 다른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님,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이라기보다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기준인 연간 제조․수입량을 현행 100㎏에서 1t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학물질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100㎏ 이상이 되면 반드시 등록하고 신고하도록 한 것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제조․수입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제가 일견으로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확대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심사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들어 보고 싶고 만일 그것이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조금 축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사 배경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장관님이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게 0.1t에서 1t, 신규 화학물질 등록에서 신고로 전환하면서 신고 정보를 대국민 공개를 할 것이고요. 우려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확보 가능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의 경우는 정보 없음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서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의 관리가 더 강화된다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에서 봤을 때 이러한 등록 준비기간이라든지 또 비용 소요로 인해서 생애주기가 짧은 물질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지금 1t 미만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서 0.1t에서 1t으로 이렇게 이것을 규제를 좀 합리화했다, 등록기준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추세인데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면서도 1t 이상만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잘 안 되어서 저는 이 양을 1t으로까지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살생물질 같은 경우는 용량에 관계없이, 톤수에 관계없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이것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엄격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물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유해한 살생물질제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이것은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이것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합리화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담보는 저희가 철저히 지키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유해화학물질, 미확인물질 정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1t으로 확대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임이자 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5분 드리세요.


또 하나는 1t으로 올리면서, 양은 올리면서 그 대신 독성물질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했고 아주 유독한 물질은 철저히 등록과 감시를 할 거고 좀 유해성이 떨어진 물질은 그렇게 안 해서 실무적으로 일을 좀 줄인다 하는 취지를 그때 설명을 했잖아요.


우선 논의 경과를 보고드리면, 저희가 시민사회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 포럼을 2022년부터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등록기준의 조정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0.1t 이상으로 등록을 다, 0.1t 이상으로 등록해 왔던 거를 1t으로 조정하면서 혹시라도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논의 과정에서도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 대상 물질의 유해성 정보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최대한 그걸 제출하도록 하고 즉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다른 제3자가 더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직권으로, 만약에 이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0.1t 이상에서 1t 미만의 물질이 등록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톤수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가 차등화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의 어떤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점이 계속 지적이 돼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에 같이 법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대의견에서도 제시해 주신 것처럼 후속 작업을 통해서 물질의 유해성 등록․신고에 관련된 절차들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장황하게, 길어 가지고 쉽게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물을게요, 구체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화학물질을 많이 수입을 하고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고 했잖아요.



저희들도,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의 말을 듣고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많이 통과됐던 일반적인 물질은 1t 단위로 툭툭툭 들어와도 간편한 절차로 해서 통관은 시키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물질이나 다시 그 똑같은 물질이라도 의심되는 물질들은 이렇게 구분을 따로 해서, 1t 단위로 하기는 하지만 1t 밑도 철저하게 감시 체계가 없으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우리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의심을 편하게 풀어 주시라, 그러지 않으면 저희도 한번 다시 재논의하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기존에 100㎏에서 1t 사이가 등록 대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에 1t 이상의 등록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의 물질들이 신고 대상으로 들어가면서 신고로 바뀌니까 이게 관리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신고 대상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고 대상 물질에 대해서도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이번 법 개정안에 같이 반영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소위에서 심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사실은 야당이 뭘 우려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화학물질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어떤 건강상 피해를 준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원식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으로 적정성과 여기에 대해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이게 지금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환경부에 질의했다시피……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그래서 좀 차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럼에서, 화학안전정책 포럼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했고요. 그래서 신고로 가되 신고 대상 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유해성에 의심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정부에서 직권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으로 가도록 변경을 저희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안전장치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신고 대상 물질들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저희한테 제출이 됐었던 것을 이번에는 정보를 철저하게 공개하고 제3자가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거나 관리가 약화되는 그런 문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이 몇 t인가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신고로 가면서 관리가 소홀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부대의견에서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할 때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동일하게 시민사회를 포함한 전반적인 그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했고 그랬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전체회의에서 그냥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직권으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해성에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등록기준 미만이라 할지라도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김영진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 내용 관련해서 상당히 긴 논의를 했었고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담당 국장과 차관께서도 관련한 취지와 입장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 논의한 바대로 해 주시고 추후 만약에 문제가 됐을 시, 이게 집행상에서 문제가 나면 실은 이 문제가…… 1t에서 100㎏로 줄인 이유가 가습기살균제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한 관리를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런 위험을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했다가 그런 부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너무 과한 규제로서…… 좀 풀어 주고 그러면서 디테일한 규제와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끔 논의됐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에서 이 취지에 맞게끔 집행과 감독 그다음에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진성준 위원님이 정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것은……
위원장님, 저 5분만……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기존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이미 등록되고 신고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1t 이상 들여오는 경우에는 또는 1t 이상 만들 경우에는 등록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규 화학물질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화학물질이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서는 신규 화학물질은 100㎏ 이상만 되면 그것은 수입하거나 제조하거나 다 등록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기존 화학물질과 똑같이 1t 이상일 경우에 등록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크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국민 안전을 우선 고려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또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존 화학물질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신규 화학물질이라고 한다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점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역설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행 100㎏을 1t, 1000㎏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심사하신 소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를 하셨고 또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간에 걸쳐서 업계의 불편 사항에 대한 것들을 시민단체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학영 의원님 법안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담아서 이 법안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성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게 100㎏이든 1t 미만이든 간에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유해성 정보공개를 하고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우려 물질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 물질이라고 그러면 유해성 정보에 대한 확인․확보를 하고 다시 한번 고유해물질로서 많이 유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등록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해성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예방적 관리 책임을 다시 또 지워 주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더 강화한 것 같아요, 이번 법안을 통해서.
그래서 그전에, 이것 진성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충분히 고려되어서 안전장치를 좀 확보한 측면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학안전정책 포럼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등록 대상 기준을 1t에서 100㎏으로 조정하되 기존의 신고 물질들, 그러니까 100㎏ 미만의 작은 미량의 신규 화학물질 신고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유해성 정보 없음으로 해서 도대체 물질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을 이것을 좀 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측면을 반영해서 저희가 유해성 정보가 없더라도 그것을 제삼자가 알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직권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유해성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한 것으로 일단은 보고서, 추정을 하고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같이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에서 1t 사이가 기존의 등록에서 신고로 바뀐 부분이 약화됐다라고 우려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신고 대상 전체 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보완책을 강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환경소위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방금 진성준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다 논의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톤수를 100㎏에서 1t으로 상향하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제대로 된 절차들을 마련해서 적정성 검사라든지 실제로 환경부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라, 그렇게 하면 더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봤던 것은 거의 2년여에 걸쳐서 산업계라든지 또 시민사회계 그리고 또 환경부랑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한 설명을 실제로 시민단체가 같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신규 화학물질에 관련된 환경부의 관리나 앞으로 제대로 된 대책들을 더 잘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어서 실제로 장시간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저희 소위에서 논의됐던 대로 전체회의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환경부나 노동부나 어떤 법안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 만들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논의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도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산자위에서 지난 11월 29일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소위에서 통과된 겁니다―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법안 만들고 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면 뭐 합니까? 이렇게 다른 상임위에서 정말 모든 규제를 다 철폐하고 노동법을 무력화시키고 환경 관련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법안이 산자위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도대체 산업부 같은 경우는 이런 논의, 관련한 법이 분명히 노동법과 환경법을 침해하는데 노동부나 환경부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그 법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특례가 보장됩니다. 그 특례가 보장되는 내용들을 보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라든지 3개월 탄력근로제를 제외한 임금체불, 휴게․휴가․근로시간 중에 연장근로․선택근로 이런 나머지 모든 조항은 특례를 허용할 수 있게 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요, 과태료나 양벌규정 적용 안 되게 할 수 있고요.
또 노동조합법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제외하고는 노사자치 내지는 노조나 사용자 규제와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설정 및 지급만 하면 제도 변경할 때 노동조합 대표 등의 동의 같은 것들을 받지 않았을 때 벌칙규정 같은 것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도 마찬가지고요. 양벌규정․벌칙․과태료 다 미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조치 빼놓고는 안전 관련 모든 조항이 미적용이 가능한 그런 법을, 그런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이 지난 산자위 소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도대체 이런 상황을 노동부장관이 알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다른 상임위에서 그리고 또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이라든지 환경보호를 위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런 중요한 법안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통해서 실제로 화학물질관리법도 어떻게 보면 이학영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발의하실 때도 굉장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단체들의 얘기들을 듣고 그리고 위원들을 설득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지금 국장 나와서 그 논의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도 안 되고 통과되었을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그런 환경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이 지점을 이번에, 오늘 분명하게 장관들에게 답을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지역균형촉진 특별법안이 11월 29일 날 산자위에서 통과됐는데―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산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산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총 스무 가지의 법률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이 기회발전특구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산자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곳에는 전부 다 노동관계법이 무력화되어 버리면 노동자 입장에서의 어떤 것들도 법으로 호소할 수 없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산자부에서 이것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부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캐치를 못 하고 있다가, 검토를 못 하고 있다가 이 문제를 최근에, 아침에 이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이런 내용을―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충분히 설명하시고,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악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셔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다 심의․논의를 하시고 이 법에 대한 것들을 법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한테 드릴까요?

사실 포럼에서 산업계와 시민사회계가 같이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완화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주고받은 듯한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00㎏에서 1t으로 늘리면 대폭 완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그러면 분명히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기업이 있을 텐데 중소기업은 대폭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의하신 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22년의 경우에 0.1~1t 사이가 13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t 미만 신고의 경우에는 116건이 신고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신고의 관리가 강화되는 측면에서 화학물질 관리의 효용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안전정책 포럼에서 시민사회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사실은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를 어떻게 더 합리화하고 선진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 체계를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 거버넌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체계들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려면 이번 합의안이 법안에 반영이 돼서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요. 사실 이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쟁적으로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해당 법안만 봤을 때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쭤봤던 요점은 결국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조․수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1t 이상씩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이런 중소기업은 많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비율도 정확하게 모르고 100㎏에서 1t으로 완화시켜 주는 부분들을 동의해야 된다, 산업계와 시민사회계가 합의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라고만 접근했을 때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진성준 위원님이 우려 사항을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10조가 2013년 5월 달에 개정될 때는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해 가지고 신규 화학물질은 100㎏이 아니라 아주 소량도 다 등록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인 2018년, 2013년 처음에 그렇게 개정됐다가 2018년에는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100㎏ 이상은 등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는 100㎏ 밑도 다 등록하라고 했던 것을 5년 뒤인 2018년도에는 100㎏ 이상만 등록하도록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1t으로 다시 늘리고 있는 겁니다. 5년 주기로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 기준이 자꾸 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100㎏ 이상 물질은 다 등록해서 관리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을, 등록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왔는데 신고하도록 바꾸면 더 안 되지요.
아까 국장의 답변에서도 ‘신고 물질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유해성 정보가 제대로 신고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등록 물질도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완화해서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5년 주기로 완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관리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제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관리하겠다? 등록해 왔던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것을 이제 와서 신고 단계에서부터 잘 관리하겠다? 이것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해요, 죽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것이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아니, 어느 정부가 국민에게 유해하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아까 국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산업계와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양해가 돼 있어서 양당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고 여기서 진성준 위원님께서 혼자 반대하시면, 나머지 찬성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사 협의에 따라 일몰 예정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6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7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9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부터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의 토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이수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주신 임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본 위원은 존경하는 환노위 김영진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이랑 같이 대유위니아 체불임금 당사자 노동자들과 함께 박영우 회장 규탄 및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유위니아의 박영우 회장은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몽베르CC 자산 매각을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몽베르 골프장 매각 이후에 회사가 체불임금에 사용한 금액은 0원, 즉 한 푼도 없습니다. 오히려 11월 말 기준으로 체불임금이 100억이 늘어나서 이제 700억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한 증언조차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뒤늦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이행하지 못한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임금 절도와 위증 범죄에 뒤이은 거짓 해명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박영우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에 따라 위증 등의 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임금체불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정말 반체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임금체불이라고 말하지만 영어 표현, 국제적으로는 임금 도둑질, 임금 절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해도 되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재계 순위 6위에 해당하는 77억의 연봉을 받아 가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짧게는 1년, 길게는 15개월 넘게 도둑질해 온 박영우 회장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져야 하고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루속히 복구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요청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은 이미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 1000만 원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 융자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기간이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당장 다음 달 1월이 되면 매월 35만 원에서 40여만 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까지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환을 못 하면 종국에는 신용불량 등록까지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개정을 통해서 상환 유예와 또 융자한도 상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융자라도 받아야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정말이지 절박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더 이상 최악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일단 긴급한 조치로 고용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대출에 대한 이자 문제는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조금 전에 김형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1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중처법 관련한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적용 유예 연장 개정 반대 입장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또 최근에 정부가 우리 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원내수석부대표 등에게 유예 연장 시 대책을 보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맹탕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장할 필요도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들이 보도되고 있어요. 어제 서울경제 조사 발표를 봤는데 거기서도 68%가 유예 연장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제지 조사에서조차도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 노동부장관은 여전히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실제로 환노위에서는 정말 침통한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연대입법이라고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얼마 전에 환노위에 찾아오셨어요. 5만 명 이상이 서명한 서명지를 위원장님과 제가 있을 때 전달했고 임이자 간사님 그때 안 계셔서 같이 전달을 못 받았는데 그런데 사회연대입법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논의하고자 했는데 법안 상정에 있어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논의 못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입법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또 노동부에서도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난 20일 서명지가 전달됐고 그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이 이 사회연대입법에 대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환노위 위원들께서도 입법에 찬성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대표발의한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견이 있어서 못 하지는 않을 거다, 21대 국회에서 조속하게 입법을 촉구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그런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입법 논의를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간사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가 필요한 법안들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야가 그리고 노동계에서 노동부에 요청하는, 정부에 요청하는 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환노위 역할에 방점을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준 차관이 법사위 2소위에 가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요. 제가 발의해서 환노위 위원님들 다 찬성해서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하천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랑 협의 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의원실과 협의를 언제 했는지 사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연속성이 추상적이다’ 이렇게 법사위의 유상범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동의하느냐?’ 이렇게 법안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전에 계셨던 기조실장이 ‘알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자 해서 수정안도 만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통과시키겠다라고, 이게 저 혼자 생각해서 만든 법안도 아니고 환경부랑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한 것인데…… 이것을 법사위 위원님이 4대강 보랑 연결을 시켜서, 지류․지천에 있는 소형 보 같은 것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천의 연속성이라는 게 전혀 추상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법안 내용을 가지고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거든요.
실제로 이 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법에 있어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가 아닌 내용을 가지고 다루는 것에 있어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분명하게 경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사위의 기능을 넘어서는 월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부장관께서 종이빨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책이라는 게 나온 게 없어요. 다 지금 도산하게 생겼는데……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중소벤처부에서 대출을 더 해 주겠다는 건데 이분들은 지금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다,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다, 빨리 계도기간 확정해 달라.
그리고 국장의 계도기간 관련해서 빠르게 확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더니 장관께서 ‘잘 모르겠다’라고 한 그 뒤로 얘기가 더 없었어요. 계도기간 관련해 가지고 국장이 한 얘기와 장관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들도 사실 문제지만 실제로 종이빨대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더 세우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환노위 위원님들한테 질의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챙겨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낙동강 에어로졸 검사하는 것을 2023년에는 조사를 안 하셨는데 마치 2022년․2023년 다 조사해서 마이크로시스틴 에어로졸이 발생 안 했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했는데 실제 아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3년에는 조사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언론에 발표했는지 그것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 여러 분들이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회를 방문했는데 5만 881분의 서명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문제,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대한 문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에 대한 것들을 조속히 논의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이자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정부 측과 이수진 간사님과 같이 협의하시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간사님.

지금 저희가 일단 몇 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일단 판로 확대라든지 금융 지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부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판로 확대 같은 경우는 자발적 협약으로 브랜드하고 한 게 있는데요. 자발적 협약 브랜드 그리고 또 협약 체결에 관심 있는 업체하고 자발적 협약을 내년 1월에 갱신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빨대 제조사하고 해서 매칭을 하고요. 그래서 수요를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지원하고 관련한 것은 중기부에서 2024년도 내년 예산 확정 이후에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 시에는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판로 개척, 해외 수출이라든지 기술개발 지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업 공고 또 심사 후에 요건 만족 시 금융 지원하는 것을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금상환 유예하고 관련된 부분은 중기부 산하기관이 종이빨대 업계에 대한 기존의 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개별적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도기간 관련해서는 사실 플라스틱빨대 사용 제한이 무기한 계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는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낙동강 에어로졸하고 관련된 부분은 혹시 괜찮으시면 실무 실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에어로졸 부분은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이 작년과 올해 검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낙동강과 금강을 같이 했으나 금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낙동강은 녹조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강만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물환경학회에서 낙동강도 다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내년 초에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낙동강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녹조 경계 발생일수가 7%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낙동강을 했지만 올해는 녹조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낙동강을 하지 않았으나 물환경학회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내년 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함께 논의하셔서 녹조 에어로졸까지도 포함해 갖고 검출되지 않도록 물관리 잘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이자 간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임이자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체불임금 관련되어서 대유위니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정말 이 문제, 체불임금 근절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한 고용안정뿐만 아니고 생활자금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융자받아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돈을 안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갚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정말로 체불임금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아주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하셔야 돼요. 꼭 해 주시고 여기 와서 위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걸 심각하게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님께서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분들이 사회연대법을 국민청원을 받아 갖고 5만 881명의 서명을 갖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기대를 했는데 임이자 간사가 태도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태도 바꾼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노동과 자본과 그다음에 토지가 있을 때 생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기업가의 도전정신이 있을 때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노동자가 있으면 상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밀어붙였을 경우에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역효과를 볼까 봐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경사노위에서 좀 해결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안 받을 이유가 없지요. 당연히 받습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되어서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목수 방망이하고 판사 방망이하고 두드리는 게 뭐가 다른가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야 될 테고 유명한 배우가 연기하는 것하고 엑스트라들이 연기하는 것 이런 부분도 개념이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법을 그냥 마구마구 만들어 댄다고 해서 이게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실효성이 확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동조합,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법치주의 확립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여지고 이제 고용노동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힘을 합쳐서 이중구조 개선법, 이중구조 개선제도, 이중구조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내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이나 아니면 장관님이 생각하고 있던 부분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실행해야 되니까 이런 데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셨고 아까 임금 절도, 임금 도둑이라 그랬는데 이건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노사 법치 중의 핵심이 괴롭힘,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대유위니아 사태도 저희들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동자들이 임금 떼이는 일 없고 가정 파탄까지 이를 수 있는데 하여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인 미만 등에 대해서는 이게 국정과제이고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 권리보장 이런 것들, 지금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라고 한 마당에 저희들이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해 왔던 이것들을 노사의 참여하에 환노위에서 공감대를 이루어 오면 입법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입법만능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념으로서의 정치와 책임으로서의 정치, 늘 위원님께서 고뇌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지금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 내용이 실효적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도 상생임금위원회에서 조만간에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중대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의 종합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을 김형동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12월 6일 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제가 알기로 올해인가요, 행정법원에서 석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약간 비껴 나간 얘기지만 50년 동안 석포제련소가 석포면의 많은 노동자들, 많은 주민들에게 그래도 먹고살게끔 해 줬기 때문에 크게 본인들이 아프고 편찮은 부분을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지금 합동조사가 들어가면 언제쯤 발표를 합니까?


환경부장관님, 통합 허가를 해 주셨는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이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석포제련소 그것 없으면 대한민국 안 돌아갑니까? 충분히 바닷가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그것 세워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안 한 것 아닙니까? 밀폐명령을 내린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장관께서 통합관리 전제로 허가를 해 줬는데 거기에 하나라도 걸렸으면 문 닫게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물이 저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형사 고소․고발 조치할 것 있으면 장관께서 아까 형식적 기준으로는 중대재해법에 해당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환경부도 당연히 위반사항 확인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보고받아 보시고, 이것은 현장조사가 됐든 청문회가 됐든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이렇게 또 넘어가면 그분들이 21대 넘어가면 또 자기들이 잘났다고 고개 들고 다닙니다. 꼭 이번 우리 환노위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한해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또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이자 간사도 얘기했고 정부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체불임금 문제에 관해서 단호하게 법적 조치와 행정적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장관님께서, 저는 직접 고발도 더 필요하고 또 이 문제를 정부의 연말이나 연초 국무회의 때 좀, 법무부 차원에서도 문제를 표명했고 법무부에서 이런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우 회장이 또다시 국회 증언에서 한 것까지 뒤집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께서 좀 잘 대처하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조치해서 저는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하고 본인이 해결한다고 해 놓고 매각이 됐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로 둘러댈 수 있겠습니까? 장관께서 꼭 그것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도 국정감사 위증에 관한 부분으로 간사님들과 전체회의를 통해서 후속 조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대통령부터, 지난번에 법무부장관하고도 합동브리핑을 했습니다만 강력한 근절의지를 갖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검찰에서 오너 박 회장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자택 압수수색했고요. 저희는 사안 송치를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 직접 나서서 하고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일단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처벌은 그다음에 또 하고. 그 외의 다른 방법도 아까 이은주 위원 말씀처럼 저희들이 다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내 도입 장담했는데 산업인력공단 EPS센터 확인 등 한 것 고려해 보면 이것 연내 도입이 어려운 것 맞습니까?



그리고 장관께서 지난번 국감 때인가요?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산재보험제도를 혁신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조사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특정 집단이 공모하거나 치료 연장을 위한 뇌물 등의 사례는 없다, 카르텔이 없다 이렇게 확인했다 이렇게 중간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것 역시 재계가 소원수리 하는 산재보험 개혁․개선하려고, 개선인지 개혁인지 모르겠지만 개혁하려고……
결국은 실제로는 없는 것을, 기업들이 소원수리 하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침소봉대한 거다, 노동부장관께서 이렇게 기업 편만 들고 그리고 정부 정책이 실제로는 닿지 않는 것들을 마치 당장 할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리고 그 대책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들을 빨리 실행하려고 애쓰시는 건 제가 잘 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 걸 되는 것처럼 내지는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침소봉대하는 것들은 하시지 말아야 된다고 당부드립니다.


산재 카르텔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환노위 국감 때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도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래서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해서 특정감사를 했는데, 카르텔 문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이 내용이 알려지면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 데도 방해가 되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대로, 고용노동부가 누구 편을 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산재보상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보상받고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가사근로자는 아까 두 분이 사망한 것, 필리핀 노동부장관이 사망한 것 이렇게 필리핀 국내 사정 때문에 다소 저희랑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원래 그분들이 저희랑은 그렇게 하기로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자꾸 사람이 바뀌니까 그리고 필리핀이 우리나라랑 같지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한테 약속드린 대로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