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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전문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위원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좋은 말씀을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만 연초부터 들려온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와 사망 소식에 대하여 언급할 수밖에 없어 매우 슬픈 심정입니다.
 먼저 이번 화재로 큰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입은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추운 겨울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에게 병원이 편안한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걱정과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러한 슬픔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도 병원에서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한 해에도 생리대와 달걀 파동과 같은 우리 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를 주문하였습니다. 관계 부처는 과거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리와 함께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2018년 한 해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계속되는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처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고 또한 보건복지 정책의 전달체계와 정책적 방향으로 적정성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이 윤택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안 상정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새로 취임한 소관 공공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기관장들께서는 간단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
 (소속 공공기관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먼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하시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그러면 먼저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원래 2월 국회 시작하면서 복지부장관님께 묻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얘기도 많은데 왜 첫 상임위가 복지부를 상대로 안 하고 산하기관 먼저 하게 된 건지 경위 좀 한번……
 아마 간사님들하고 상의했을 텐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외순방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내일 업무보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행정부의 국회 무시 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난 가을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지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합의된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그 안 합의한 것을 복지부장관이 못 받겠다, 당초 정부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를 보이더니, 새해 들어와서 첫 임시국회 아닙니까? 다들 여기 위원님들 바쁘시고요, 해외순방 중에 계시다가도 이 상임위를 위해서 급거 귀국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세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국민의, 민의의 대변자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더구나 최근 들어서 우리 상임위인 복지위 소관 관련된 병원 화재 참사로 지금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참사의 와중에 해외순방이 뭔지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순방 목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엄중한 시국에 상임위를 외면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해외순방 나가시는 것, 이것 되겠습니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다들 여러 가지 개인 사정도 많고 하는데 어렵게 짬을 내서 이렇게 같이…… 이게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석준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해외 일정이 있었지만 밀양 참사로 인해서 일정을 한번 조정해서 국내에 있는데 아마 그런 일정하고 관련해서 잡혔다는 말씀 드리고 내일 업무보고를 받을 테니까 그때 충분히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일단 먼저 처리부터 하고 다시 한번 듣지요.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김상희ㆍ윤소하ㆍ소병훈ㆍ진선미ㆍ안규백ㆍ오제세ㆍ심기준ㆍ손금주ㆍ유은혜ㆍ신창현ㆍ박남춘ㆍ남인순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전혜숙ㆍ정춘숙ㆍ박정ㆍ김상희ㆍ김영진ㆍ유은혜ㆍ기동민ㆍ설훈ㆍ이인영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김상희ㆍ윤소하ㆍ소병훈ㆍ진선미ㆍ안규백ㆍ오제세ㆍ심기준ㆍ손금주ㆍ유은혜ㆍ신창현ㆍ박남춘ㆍ남인순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김상희ㆍ윤소하ㆍ소병훈ㆍ진선미ㆍ안규백ㆍ오제세ㆍ심기준ㆍ손금주ㆍ유은혜ㆍ신창현ㆍ박남춘ㆍ남인순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훈ㆍ권칠승ㆍ어기구ㆍ신경민ㆍ윤후덕ㆍ김영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남인순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김상희ㆍ윤소하ㆍ소병훈ㆍ진선미ㆍ안규백ㆍ오제세ㆍ심기준ㆍ손금주ㆍ유은혜ㆍ신창현ㆍ박남춘ㆍ남인순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상훈ㆍ김명연ㆍ성일종ㆍ주광덕ㆍ김승희ㆍ함진규ㆍ이완영ㆍ윤상현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정유섭ㆍ김석기ㆍ정진석ㆍ문진국ㆍ박명재ㆍ김현아ㆍ김중로ㆍ신보라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ㆍ김영진ㆍ노웅래ㆍ유동수ㆍ신창현ㆍ정성호ㆍ송옥주ㆍ박정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상훈ㆍ윤종필ㆍ정갑윤ㆍ김재원ㆍ박명재ㆍ이완영ㆍ김도읍ㆍ염동열ㆍ정태옥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소병훈ㆍ신창현ㆍ전해철ㆍ서형수ㆍ김종회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세연ㆍ하태경ㆍ유승민ㆍ정운천ㆍ오신환ㆍ염동열ㆍ김성원ㆍ김석기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김상희ㆍ윤소하ㆍ소병훈ㆍ진선미ㆍ안규백ㆍ오제세ㆍ심기준ㆍ손금주ㆍ유은혜ㆍ신창현ㆍ박남춘ㆍ남인순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인체적용제품 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위성곤ㆍ정춘숙ㆍ기동민ㆍ권미혁ㆍ김정우ㆍ김민기ㆍ전혜숙ㆍ인재근ㆍ윤소하ㆍ김종대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영호ㆍ홍문표ㆍ이용득ㆍ이개호ㆍ김민기ㆍ최인호ㆍ이정미ㆍ박남춘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현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가 2017년 12월 21일 날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월 23일 날 박근혜정부 때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1962년도부터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농림부 소관으로 분리해서 시행해 오던 50년간의 일을 그 당시 사실 공청회도 한번 거치지 않고 식약처를 만들면서 식약처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이 사실상 이것이 통합 관리되면서 축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원화되고 안전의 여러 군데에서 허점이 발생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이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을 평가하여 개선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가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자라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강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란 파동에서도 겪었지만, 제가 계란 하나를 놓고 보겠습니다. 축산물은 농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농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농장의 계사별로 또 안전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농장, 같은 계사라 하더라도 어제 생산한 계란과 오늘 생산한 계란이 똑같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결국 이 문제는 그 축산물의 생산 과정을 내밀히 관리함으로부터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물은 생산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식약처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동안 실제 이 축산물의 생산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농가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식약처의 모든 조치들이 변화되는 것이 농가들과 협의되거나 의견 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축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결국 생산 과정에 대한 관리의 허점이 크게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미국도 FDA와 별도로 농림부 산하에 식품안전검역청을 둬 가지고 축산물은 FDA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농무성에서 관리를 합니다. 네덜란드도 식품․소비자․제품안전청을 둬 가지고 축산물은 여기서 관리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농식품부 식품검사청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관리합니다. 독일은 연방식품농업부에서 관리하고 프랑스도 농업식품부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이번 기회에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부분은, 축산물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고 보다 전문화하고 그래서 식약처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봐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현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정부가 제출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은행이 직접 채취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조직을 의료기관에 분배하기 전에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여 조직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수입 조직의 수출국 제조원을 등록하도록 하여 인체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인체조직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송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 21건의 법률안에 대해 요약본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인재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은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수산물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제도를 통하여 안전성 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 부실 검사를 예방하고,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품질 관련 정책․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성격을 고려해서 수산물 잔류물질 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총 5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강석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때 식품위생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시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감시활동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식품위생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이 풍부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춘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등 이상 5건의 개정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정액에서 매출액 또는 생산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의 상한액이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의 제재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출액이 적은 영업자는 현행보다 과징금액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 각 산업별 매출 규모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입법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김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체적용제품 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식․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과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 및 통합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 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위해성평가가 단일 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해물질이 다양한 제품 및 노출경로를 통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합위해성평가를 도입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식품안전처가 식․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인체 노출이 많은 제품을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위해성평가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동일한 유해물질이 여러 부처 소관 제품의 생산에 함께 사용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통합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통합위해성평가를 위해서는 부처 간 조정․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2.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상정된 안건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상정된 안건

다. 국민연금공단상정된 안건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정된 안건

(14시20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셨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식약처의 업무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저를 포함한 식약처 모든 직원들은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식․의약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듯 최근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정책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의약 소비 트렌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신종 병원체, 화학물질 등 새로운 위해요인의 등장으로 인해 먹거리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각종 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 성장에 대한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목전에 둔 금년 한 해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식․의약 안전관리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처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단순히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넘어서 국민들이 식․의약 안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핵심 정책 방향은 제품의 안전관리를 넘어 사람 중심의 안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식․의약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식약처, 국민과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리 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다 상세한 정책 과제는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리겠으며,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입니다.
 이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입니다.
 양진영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장열 소비자위해예방국장입니다.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김영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이현규 식품소비안전국장입니다.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입니다.
 이동희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입니다.
 박선희 식품기준기획관입니다.
 홍진환 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입니다.
 김대철 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입니다.
 서경원 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 일반현황, 2.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3. 주요 업무 추진계획, 4. 주요 현안사항, 5. 입법 추진계획 순이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현황은 2쪽과 3쪽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5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새로운 미생물이 출현하고 국가 간 교류 증가로 위해요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개인 맞춤형 스마트 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의약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혼밥․외식 문화가 확산되는 등 식문화가 바뀌고 있고 국민의 정책 참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변화로 농약․항생제 사용이 늘어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식품․제약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K-뷰티로 상징되는 화장품 수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IT․BT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제품 개발도 늘어나며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8년 식․의약 안전 정책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을 목표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구현,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규제로 혁신 성장 선도, 네 가지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생산 단계 농축수산물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가정용 계란에 세척과 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농장 검사도 강화하여 부적합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산란계 농장부터 HACCP 의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전 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농약, 동물용의약품 관리도 강화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산물과 유제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전통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식용 금지 농산물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식품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식품과 외식 관리를 위해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에 HACCP 적용을 지속 추진하고 배달전문 음식점,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분산된 모니터링 기능을 통합하여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고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수입식품 증가에도 적극 대응하여 부적합을 받거나 안전 이슈가 제기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 즉시 통관을 차단할 수 있는 수입신고 보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도 정비하겠습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일관된 식품사고 대응과 상황 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민간전문위원회와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을 이루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 식품안전 정책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과제 발굴부터 모니터링까지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의 신뢰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임산부, 어르신 등 대상별로 위해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등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체계도 넓혀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발암물질 등의 유해요인을 분석하여 기준․규격 설정, 사용 제한 등 선제적 관리를 실시하고 인체에 쓰이는 제품의 노출경로, 노출매체를 통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위해성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생활 밀접 제품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추진하겠습니다. 공산품으로 분류되었던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지정하여 보존제, 색소 등 원료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 유관기관 등과 실시한 공동 실태조사 결과나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관리 사각지대 제품도 선제적으로 발굴, 관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을 보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먼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시설의 급식 안전과 영양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안전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영유아 식품의 식중독균, 식품첨가물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커피 판매를 금지하며 어린이 대상 화장품도 성인용과 구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생리대 위해성 논란을 계기로 여성용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에 대해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전성분표시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분야를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검사제를 도입하고 국민 참여 열린포럼을 운영하여 국민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도 확대하여 식품사고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의약품 피해구제의 경우에는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한 비급여 치료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 종류별로 상이한 표시규정을 통합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용자 중심 안전관리로 의약품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종 전염병 대응과 환자 치료를 위하여 시장 기능만으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소아마비백신 등 수급이 불안정한 백신 제품화도 지원하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치매환자 치료에 필요한 치료제와 진단기기 제품화를 지원하고 소아당뇨 환자용 연속혈당측정기 등 국내 대체재가 없는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임상시험 이상반응으로부터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약물로 인한 건강 위해요인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을 수액세트뿐만 아니라 수혈세트, 체내이식용 의료기기까지 확대하고 주사기와 수액세트 해외 제조소 전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을 집중 단속하고 알선․광고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부작용 모니터링과 부적합 제품 회수․추적도 강화하여 약물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연계․분석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약국에 위해 의약품 차단시스템 설치도 의무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정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확충을 위해 허가부터 이상사례 관리까지 통합 관리하는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여 제조부터 사용까지 모든 취급 과정을 상시 관리하겠습니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일반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표시체계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하여 글씨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 표준서식 모델을 개발하고 용어도 쉽게 정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규제로 혁신 성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한 인허가 심사체계를 도입하고 융․복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심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간 정보 연계 및 통합심사를 추진하고 심사 결과 공개, 선제적 가이드라인 제공 등 허가심사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겠습니다.
 안전기술 혁신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 기술혁신에 대비한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 모델 개발 확대와 규제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우리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WHO 품질인증 업무협약 성과를 토대로 국내 백신 및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에 대해 맞춤형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피부상태 등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맞춤형 화장품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조화를 주도하기 위해 ICH 등 글로벌 규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한․아세안 화장품 규제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콘퍼런스도 개최하여 바이오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한 정보 교류와 선진 규제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와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 가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22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식음료 안전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오는 2월 9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식품사고 없는 안전한 평창올림픽을 위해 올림픽 식음료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장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사전 위생점검을 강화해 왔습니다. 음식점 4321개소를 점검하였고 지하수 사용 시설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을 강화하였으며, 선수촌 식당에 납품하는 식재료 공급업체 및 올림픽 공식호텔 14개소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조리․배식하는 음식물과 식재료에 대해서도 모의 검수․검식․검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식약처․조직위 등과 합동으로 구성한 식음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통해 선수촌․미디어촌 식당, 심판․IOC 임원단 호텔 등에서 제공되는 식재료 검수와 조리․배식 검식을 철저히 실시하고, 신속검사차량을 이용하여 2개 선수촌 식당의 조리음식과 식재료에 대한 식중독 신속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 지도․점검도 지속 실시하여 식중독 없는 평창올림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입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올해 우리 처는 총 12건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강보험공단을 맡게 된 김용익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업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사회보장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임직원은 더욱 발전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보장성, 지속적인 비급여의 팽창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사회학적 환경 등으로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 그리고 적극적인 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행과 보험료 부과체계의 안정적인 개편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의 만족도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이 건강보험의 미래를 개척해서 국민들의 평생건강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공단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권 기획상임이사입니다.
 김홍중 총무상임이사입니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입니다.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입니다.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금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말씀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도 중점 추진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입니다.
 비급여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비급여 자료를 분석하여 급여 필요도가 높은 항목의 급여 확대 로드맵을 지원하고 의료 이용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위원회를 제도화해서 급여 우선순위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급여 우선순위 논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또한 비급여 발생․관리 강화 방안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기반을 조성하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400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현장 밀착형 홍보․컨설팅을 강화하여 국민인식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를 적용했고, 난임치료 시술비 급여에 이어 올해는 노인 임플란트,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의 양압기 대여료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하향 조정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여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언론, 방송,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공단의 전국 인프라를 활용한 대면 홍보로 이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치매질환자 모두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치매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를 확대하고 입소시설 식재료비 급여화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을 통한 치매돌봄서비스 및 통합 재가서비스를 제공해서 수급자 가족의 심리적 부양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재정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분석 강화로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 그린기관 확대 및 RFID 참여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확인심사를 확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단위 묶음지불제도 모형 개발 및 통합적 의료․요양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기능정립 방안을 연구하여 운영 모델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확산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및 임신 근로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불법 의료협동조합은 퇴출시키고 의료협동조합의 순기능이 작동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기 위해 원주시와 함께하는 건강도시 만들기와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고 의료봉사 등 공단만의 특화된 사회공헌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 연체요율 및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임의계속가입기간 및 결손처분 기준 확대 등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의료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운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7일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임시국회에서 저희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국민연금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은 국민연금공단은 465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년 20조 원의 연금을 드리는 노후소득 보장 기관이자 615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대 연기금 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은 이러한 외형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어제를 반성하며 오늘을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다운 연금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는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국민께서 맡기신 노후자금이 특정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와 공단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잘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임시국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조언은 향후 공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들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상 기획이사직무대리입니다.
 조인식 기금이사직무대리입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직무대리입니다.
 (임원 및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쪽의 주요 업무성과 및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성과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 운영 및 복지서비스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현재 가입자 2180만 명, 소득신고자 179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단시간․일용근로자의 사업장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저임금 근로자와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단은 공적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가입을 확충하고 노후준비 상담을 통해 자발적 가입을 안내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수급자 465만 명에 매월 1조 7000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소득 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의 제도개선과 함께 공적자료 연계를 강화해 수급권 변동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며 오류 없는 정확한 급여 지급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청구 안내 및 행안부 및 금융감독원 주요 포털사이트와 연계한 미청구 연금조회 서비스 제공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단은 전 국민을 상대로 노후준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고객 스스로 연금액 늘리기나 운동하기 등 개인 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연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농지와 직역연금 정보 연계까지 확대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50세부터 64세까지 신중년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신중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장애심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재심사와 장애등록 재판정 주기를 일치하겠으며 활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장애인 권익보호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제 개편 사업의 안착을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운영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약 484만 명의 어르신께서 최대 20만 6000원을 수급 중인 기초연금은 18년도에는 선정기준액을 10% 올리고 기초연금액도 25만 원으로 올리게 됨에 따라 수급자도 늘어나고 금액도 올라갑니다. 이를 위해서 신청 안내 등의 업무를 제대로 잘하여 기존 탈락자 중 수급 가능자들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찾아뵙는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기금 운용 분야입니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기금은 지속적인 투자 다변화와 운용전략 고도화 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대체투자 세부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자산배분체계 마련 등 운용전략을 고도화하고 포트폴리오 분석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해외투자 전략을 세분화하는 한편 책임투자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기금 운용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기금 운용 투명성도 제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해외 및 대체투자 확대로 위험요인이 복잡․다양화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거래 상대방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반영한 통합 익스포저 한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대체․해외투자에서도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금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전주 이전과 정부 정책을 고려한 인재 채용 프로세스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이 선정된 주거래은행 업무를 안정화하고 화재․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기 포털을 구축하는 등 투자지원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관 운영 분야입니다.
 우리 공단은 공단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및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 등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와 공단의 특성을 반영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단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 등 업무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카카오톡, 채팅로봇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개선하고 무방문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서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정보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리 공단은 이전 지역 인재 및 장애인 등 사회형평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탄력정원제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맞춤형 근무제는 현재 314명이 이용 중이며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10 to 4 근무제 및 남성 출산휴가 10일 확대 운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21쪽, 주요 현안입니다.
 기금 운용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600조 원을 돌파하여 2025년경 1000조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인재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태로 공단은 금년 상반기 중 38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운용인력을 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운용직 보수가 시장 평균 아래라 운용직 이탈과 우수인재 확보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운용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내외 유수 운용사가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세계 3대 연기금에 걸맞은 과감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처우 수준을 시장 평균에서 상위 25%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9년도 운용직 인건비 60억 원의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약 15억 건, 79조 원의 진료비를 심사평가하여 보험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수행하여 4조 5000여억 원의 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원은 조직개편을 통하여 보장성 강화 실행 전담부서와 심사평가 업무체계 개선 조직을 신설하여 우리 원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열린 혁신에 부응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평가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요양기관, 의약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열린 경영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의약계 모두가 신뢰하는 심사평가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례 기획상임이사 겸 업무상임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원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준 비급여의 경우에는 감염관리와 응급․외상․화상 환자 관련 140여 개 항목의 급여 전환과 MRI․초음파의 단계별 급여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재 비급여의 경우에는 질환 중증도와 의료 취약계층 항목을 우선하면서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예비급여 항목의 재평가 및 조정 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약제 분야에서도 환자 전액 부담 약제의 급여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고가 신약의 신속한 등재 방안과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및 조정 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의 해소를 추진하고 신포괄수가제 참여 기관의 확대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확대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여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관련 수가 개발 사업 및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상급병원과 병․의원 간의 진료의뢰․회송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진료의뢰․회송 체계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아동 진료비 부담 완화, 여성 진료 보험 적용 확대, 소아재활치료와 호스피스서비스에 대한 수가 개선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자 안전 중심의 의료 인프라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항암제․마약류 등 고위험 약물의 안전관리와 수술실 감염예방 활동, 중증외상․응급의료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적정수가 보상 등 환자 안전에 관한 수가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결핵 등의 환자 안전 영역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노후장비 일제 정비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검사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환자 안전에 관한 의료의 질과 자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투약정보 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DUR 정보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에 대한 이력 추적을 실시하고 불법․위조 의약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 원은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의 진료량 중심의 심사체계를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관리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심사는 의료 이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의학적 적정성이 현저히 벗어난 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에 기반한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심사사례, 급여기준, 수가․약가․재료 목록 등을 한곳에 모아 주제별로 제공하는 심사 종합정보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시에 심사조정 문안을 의료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측 가능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지원 간, 심사위원 간, 심사직원 간의 심사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질병과 시술 위주의 현 평가를 영역별 목표에 대한 기관단위 평가로 전환하고 기관별 평가 결과가 심사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 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건강보험 효율성 중심의 의료 질 관리를 확대하고 일차의료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평가 결과를 보상과 연계하는 부분도 더욱 확대하고 평가의 필수적인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 원은 투입 비용 대비 의료의 적정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로 심사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의료 질을 기반으로 하는 보상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에 더욱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 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구성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 및 외부 전문가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기간제 계약직 10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였고 파견 및 용역직은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고용 지원 시범사업과 중소병원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대학과 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의료기기 보험등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 열린 경영입니다.
 우리 원은 심사기준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에 기반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업무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행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료의 자율성과 필수의료를 규제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혁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하기 전에 김승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어서 윤소하 위원님.
 김성주 신임 이사장님께 제가 자료 요구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도가 점점 지나치고 있다, 여기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을 해 주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고요.
 업무보고 때도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연기금이 일본과 노르웨이에 이어서 3대 연기금입니다. 곧 이어서 1000조가 된다 그랬는데 사실 2043년도에는 2500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금이 또 주식시장에 관여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주 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박능후 복지부장관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김상조 위원장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등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을 찾겠다고 했어요.
 이게 재벌 구조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은 이 시점에서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뭐를 했느냐 하면 주요 국가별 공적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와 만약에 도입이 됐다면 도입 이후의 평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김성주 이사장님도 취임사에서 권한도 없으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돼서 의견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장관들이 그리고 또 공단 이사장님까지 이것을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료가 없다는 대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챙겨 보시고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빨리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 가지고 외국의 자료에 대한 것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윤소하 위원님.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식약처장께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자료 중 11페이지에 기존 식품․의약품․의료기기에 나누어진 사이버 감시기능을 통합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통합하면서 인력 변동 현황을 비롯해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통합해서 한다는 것인지 자세한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12페이지를 보시면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두고 민간전문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민간전문위원회의 구성원과 구성 절차, 추천 절차가 있다면 추천인이나 단체까지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고요. 동 페이지에 민간 주도의 식품안전 정책추진협의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를 보시면 인체에 쓰이는 제품의 위해성 평가에서 2020년까지 페놀 화합물, 프탈레이트류, 중금속 등 19종을 우선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19종이 무엇인지, 우선 평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후 추가되는 종류는 몇 가지이고 어떤 것들인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전제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2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의 심사 기간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인재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합의에 의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출신 남인순 위원입니다.
 먼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전임 이사장의 경우에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노조 반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김성주 이사장과 김용익 이사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조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용익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취임사를 보니까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의료계 일각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가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적극 추진하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두 가지가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하나는 정부와 공단 그리고 심평원이 기술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급여와 수가ㆍ약가 조절에 만반을 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과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의를 만들어 가는 전체적인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실은 적정 부담에 대해서는 보험료와 급여에 대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 원가에 기반한 적정 수가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할 기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보공단에서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수가 산정을 위한 권역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로 다수의 모델 병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공단이 병원을 많이 가질 수는 없지만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서 병원이나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 등을 복수로 가지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 수가 보상체계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체계를 통해서 그런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불의의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과 또 희생자들에 대해서, 그 유족들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이사장님께서도 2014년 5월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 기억하고 계시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와 함께 진상조사 활동도 같이 하셨었는데요. 이번 사건이 저는 그 당시의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령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만…… 물론 그때도 그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재 신고 후 3분 만에 소방대가 병원에 도착했지만 화염보다도 유독가스가 사실 더 문제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체보호대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 그 당시에 문제로 지적됐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대안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안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특히 이사장님께서는 그간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들이 경영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당청구 의혹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병원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장성 사건과 이번 밀양 사건은 유사점이 대단히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직접적인 원인은 스프링클러라든지 건축 재료의 문제 등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은 병원의 규정 부분을 재검토하고 또 소방안전에 대한 점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고.
 두 번째로 중소병원들이 워낙 구조적으로 굉장히 높은 원가를 부담하고 원가 절감을 아주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소방안전 또는 의료의 질 문제가 잘 해결될 여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런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문제도 이번에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성주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중심에 있었고 또 전임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계획, 무엇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우리 국민들은 연금에 대한 두 가지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연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내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잘 운용할까에 대한 두 가지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조치는 일단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ㆍ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제도에 있어서는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개편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국회 등에서 활발하게 해 주셔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기금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털 펀드 두 곳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26억 투자한 것 알고 계시지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물론 이것은 투자 매뉴얼에 따라 하셨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 회사들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업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분류상으로 보면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이전 14년, 15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제가 해명자료를 냈듯이 실제로 기금이 어떤 펀드에 출자하더라도 어디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보고를 받은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논란이 벌어지기 전이었고, 최근에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순서인가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 이사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취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남은 6명의 해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원직복직에 대해서 작년 국정감사 때 이야기했고, 이사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미처 그걸 챙기지 못하고 그만두신 것 같아요.
 당시 정년을 앞두고 있는 두 분의 해고자의 경우는 참 가슴이 먹먹했단 말이에요. 명예로운 은퇴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셨어요.
 현재 해고자 전원 복직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저도 6명의 해고자를 원직복직을 시켜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지금 노조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조와 해고자,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7년간 해고되셨던 분들이에요. 신속하고 원만하게 원직복직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알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지원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2017년 12월 말 기준 정부지원금을 보면 2016년보다 3136억 원이 줄었어요. 전체 수입 대비 비율도 12.7%에서 11.6%로 오히려 1.1% 하락했어요.
 작년 국감 때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정부 예산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건강증진금의 6%, 20%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간 지켜진 적이 없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제기한 바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려대로예요. 법적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2018년에는 정부지원금을 12%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원내대표님께서 당에서 보장성 강화를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참조하시고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정부지원금 부족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이 문제는 88년에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이 되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 이후에 초기 한 2~3년을 제외하고는 원래 약속된 금액을 지원한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도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어떤 형태든지 제도적인 논의를 다시 하고, 논의된 제도는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묵은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지요.
 보십시오. 2015년 국정감사 회의록입니다. 이사장께서 의원 시절에 정부 미지급금 문제를 저와 똑같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당시 누적된 10조 5000억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하셨어요.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 내야 된다, 복지부와 협의할 일도 아니고 부탁할 일도 아니고 법적 소송을 걸어서 받아 내야 된다,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세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소송을 지금 하지는 않겠지만 복지부, 기재부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소송할 생각은 없으시다? 적극적인, 가장 적극적인 부분을 주문하셨잖아요, 그때.
 강력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지금 제 말씀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사장님이 되셨으니까 추진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은 사후정산제 도입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사후정산제?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사후정산제도 제가 의원 시절에 추진을, 저 자신은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하겠고 또 위원님들의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복지부와 기재부를 향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 주시겠습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두 번째, 부적정 지출 발생, 재정 누수 문제인데요. 사무장병원 그리고 면대약국 등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원 건전성 문제이기도 하면서 구조적인 적폐를 청산하는 거라고 봅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결정 금액이 1조 3406억, 그중에 실제 징수된 금액은 910억 원으로 징수율이 6%입니다. 사무장병원과 약국 연도별 환수결정 금액과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은 10년 전 22.05%에서―절대액으로 보지요―2017년 7.33%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환수결정 금액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낮잖아요. 오늘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니까 누수 방지 대책이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현재 건보공단 직원들이 서류상으로 사무장병원 운영 정황을 포착해도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통보하기까지 3개월이, 관계자들이 그동안에 병원을 폐업처리하거나 팔아넘기고 해외 도피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환수결정 금액의 10분의 1도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7년 대비 조사대상을 30% 확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본단 말이지요. 사법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전제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는데 구체적인 방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이라도 전수조사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사무장병원은 징수율 이전에 사무장병원이 척결되도록, 사라지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이 수사권을 가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해야 될지를, 방안을 지금 연구할 것을 지시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저 자신의 대책을 말씀드리지를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단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계속 살아 남아 있는 그런 상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정춘숙 위원까지 질의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국민건강보험 김용익 이사장님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류영진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배달앱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이제 직접 배달하는 음식점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수도권은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을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실제 배달앱 시장이 업계 추산 15조 원의 규모고요, 매출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업체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배달음식 전문점들이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식약처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년 11월에 배달앱 회사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과 음식점 위생등급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배달앱에 올라온 음식점들만 믿을 만한 그런 가게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한 배달앱 업체의 음식점 정보 화면입니다. ‘8282 컴퓨터 수리’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곳에서 쌈밥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도시락 배달업체인데요. ‘컴퓨터911’로 상호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강남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이 업체는 상호명이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요 4년 전 폐업한 업체였는데 최근까지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 업체들을 보시면 한 사업자가 여러 가지 식당 이름을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컴퓨터 수리업체나 폐업된 사업자가 배달앱에 광고를 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자격 음식점이 배달앱 음식점 등록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거지요.
 음식점이 영업정지나 취소를 받더라도 배달앱에 광고료만 주면 새로운 이름으로 업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 같은 식품안전정보가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아주 의문입니다.
 식약처장님, 배달앱은 광고와 수수료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 파악조차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업 업체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현실이 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처장님, 배달앱 업체가 광고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셔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방금 PPT를 보시면서 처장님께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이 영업신고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업체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배달앱은 처벌 근거가 없지만 음식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업을 한 지가 4년이 넘는데도 이렇게 배달앱을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인력의 한계는 있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배달앱 시장이 업계 추산 한 15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이 1000억이 넘고요.
 처장님께서는 이 배달앱 업체에 광고하는 거 또 음식점에 대해서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확실히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님, 제가 국감 때 심사평가위원회 실명제 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도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지금 저희가 대표위원들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일단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원 심사평가제 도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하시겠습니까?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의약계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끝나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까? 협의가 언제까지 끝나겠습니까?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그 부분이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꼭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과 심사평가원장님, 문재인 케어에 의해서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보장성을 높이는 데 국민들은 굉장히 박수를 하고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병원과 의사들은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급여로 받던 것을 급여로 받으면 그만큼 액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의사와 병원들의 우려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상보육과 노인요양도 개인으로부터 받다가 정부가 보육비를 다 지급하니까 보육료가 동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이 안 돼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사례입니다. 개인이 부담할 때는 상당히 많은, 적정한 비용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국민들은 상당히 복지의 혜택을 받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유념하셔서 어떻게 병원이나 의사들의 수입이 많이 줄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로 잘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제도는 자기 구실을 못 하고 있어요. OECD에서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4배 높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기능을 못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익비가 보면 7배에서 6배, 4배 이렇게 받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79년생의 경우에는 1.3배를 받아요. 그리고 79년 세대 이하 세대로 내려가면 연금이 고갈돼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600조 원을 쌓아 놓고 있는데, 지금 막상 받아갈 사람은 없기 때문에 600조 원을 쌓아 놓고 매년 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연금 지급은 1년에 20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20조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연금이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데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에 따라서 어떤 세대는 자기가 낸 것의 7배를 받고, 49년생 같은 경우에 3.27배를 받고, 59년생은 2.2배를 받아요. 자기가 낸 것의 2배를 받는데 79년생은 1.3배를 받거든요. 세대에 따라서 수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세대 간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많이 받는 세대는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많이 받는 것만큼 다른 세대가 못 받고 그리고 고갈이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돈을 부과식으로 해서 충당해서 그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과를 받는 세대는 엄청난 돈을 내야 이분들에게 과거에 낸 돈에 대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빨리 바꿔서 현재의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세대 간에 균형 있게 연금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제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60%, 국민들께 18만 원부터 금년에 2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초연금에 의해서 지급하는 돈이 1년에 1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돈의 반 정도를 지금 기초연금으로 지급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노인빈곤율이 조금 낮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에 비해서는 4배 이상의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지금부터, 지금 2018년인데 8년 후 2026년에는 노인고령률이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이 늘어납니다, 8년 동안에. 1년에 37만 명의 65세 이상인 노인이 늘어나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갑니다, 불과 2026년에.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때에 노인빈곤율이 얼마가 될 것인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얼마고, 그것으로 하더라도 노인빈곤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그야말로 가장 힘든 그런 세대가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를 빨리 고쳐서 쌓아 놓고 있는 돈과…… 그 돈도 한꺼번에 올라갔다가 한꺼번에, 30년 동안 쌓아 놓고 있다가 30년 동안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립식 연금제도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이사장님 취임식 때 ‘그런 지불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과식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를 저는 빨리 더 앞당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더 연구하셔서 좋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오제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해 주셔서 말뜻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많은 나라들, 특히 독일처럼 1889년에 연금제도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에도 처음에 적립식으로 출발했다가 1957년에 2차 대전 후에 부과식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적립식으로 출발해서 부과식으로 전환해 오면서 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급을 해 왔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고민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부과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그 세대, 일하는 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해야 되는데 최소한 인구구조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격하게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된, 인구구조가 안정된 상태여야 부과식 전환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다만 급격한 변화는 또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가 약간의 버퍼 펀드, 완충역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기금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번에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관련 논의 내용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그것을 개선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평창올림픽이 시작되지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3월 9일부터 패럴림픽이 개최되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국민연금 안내문에 올림픽 관련 홍보 문구를 삽입한다든지 8개 본부에서 한 240여 명하고 패럴림픽을 관람하는 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기 관람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경기장을 찾는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부스를 개발한다든지 내지는 그걸 기회로 삼아서 장애인 인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짧게 얘기해 주실까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저희도 단순한 홍보 안내 업무는 해 왔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패럴림픽에 대한 참여방안은 잘 준비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보완책을 마련했는데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평창올림픽 경기장 사전 관람을 같이 시행한 적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경기 기간 중에 그런 걸 한다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보공단하고 심평원 본부가 다 강원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익 이사장님하고 김승택 원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보험공단이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적극적 재정관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 확보를 하시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방안 얘기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오늘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부산지역에 국한해서 의료생협으로 신고된 요양병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 공단 자료를 받아 보고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 14년부터 17년까지 총 83개 의료생협 요양병원이 개설됐는데요. 그중에 46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의료생협도 보면 불법개설이 37개고 직권수사 의뢰가 5개에 이릅니다. 그러면 지금 37개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PPT 보여 주시면, 남아 있는 37개도 27개가 불법개설이 돼 있고요. 현재 미조사한 데가 6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뜻으로 모여서 잘 운영하고 있는 의료생협 요양병원은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밀양 세종병원도 혹시 사무장병원인가 하는 의혹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잘 안 하는 요양병원을 반드시 적발하고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6개소에 대한 조사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은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 현재 추가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6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제가 듣기로 지금 지적하신 조사 대상 여섯 곳 중에 세 곳은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세 곳도 지금 조사 중이고 조속히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약처장님, 최근에 네 살 어린아이가 감기약 부작용으로 피부가 녹아내리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사실 알고 계시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모님들이 괴로우셨을 건데 다행히 정부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에 의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안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을 보고 45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누구나 닥칠 수 있다. 국가가 제도를 마련해 달라’ 이런 게 4500개 달렸는데 사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국민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PT 한번 보시면, 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인지도를 조사하니까 2015년에 4%밖에 모르고요. 16년에 3%밖에 모르고 2017년 출구조사는 한 33% 아는데 의․약사도 지금 82%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얼마나 되고 있나 봤더니 실적은 굉장히 높아요. 지급률이 60%,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이 이 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제가 알기로 피해구제부담금 누적 금액이 거의 109억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KTX 등 예산이 덜 드는 데에 82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이 좋은 제도로…… 금액도 109억에 달하니까 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김성주 이사장님, 지난 1월 중순에 언론사하고 인터뷰하셨지요? 뭐냐 하면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서 기업을 통제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현재 영국,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20개국에서 이걸 도입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 관련된 법안,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고 의결권 행사 절차 등 국민연금 거버넌스에 관한 국민연금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연금사회주의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매우 잘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투자가 단기 재무적 투자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사결정이 오히려 경영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내부 수익을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기업의 미래를 상수로 삼는 게 아니고 주주의 이익을 상수로 삼게 돼서 기업의 가치가 내려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관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스튜어드십 코드는 몇 차례 강조했듯이 저희가 국민들의 보험료를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혹시 기업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려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기업 가치도 잘 보호하고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두 가지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치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지난번에 삼성 합병 의결에 대한 찬성이 바로 관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갑 전혜숙 위원입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잠깐 걱정이 돼서 짧게만 언급하겠습니다.
 보니까 해외 주식에 대해서 책임투자 활성화, 기금 운용 이렇게 말씀하시고 펀드매니저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의욕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2008년에서 10년까지 보건복지위원 할 때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이사장이 투자를 의욕적으로 하려다가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해외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투자를 기본으로 해서 이익을,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의 복지에 힘쓰고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기금 운용을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답변할까요?
 뭐 답변할 건 크게 없는데 한번 해 보세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기본적인 운용은 기금운용본부에 있는 펀드매니저들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대신 이사장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준법감시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을 추구하다가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위험을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하실까 봐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통합부터 시작해서 우리 보건의료 전반에 이사장님 손길이 안 간 데가 없는데 아마 공단 이사장님이 되셔서 의욕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실망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밀양 요양병원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손목이 거기 묶여 있다거나 이랬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간병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을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게 없지요? 직영하는 게 없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요양병원은 없습니다.
 요양원은 하고 있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하나 있습니다.
 일산병원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양병원을 공단이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이 직접 운영을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제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처방이 안 나옵니다. 아시지요? 일일정액제로 돼 있어서요. 처방이 바깥으로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개별적으로 나온 분들의 처방을 심평원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항우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손목을 안 묶어도 화재가 났을 때 항우울제로 인해서 일어나서 걷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령자들에게 항우울제를 하고 또 처방을 낼 때 보면 밤에 잠잘 때 수면제를 먹이라고 또 처방을 내 줍니다. 그런데 그 수면제가 보면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고 야간에 소변을 보기 힘든 그런 거고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도, 병용 금기도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공단이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심평원과 함께 DUR을 해서 의약품에 대한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같은 상황을 제가 19대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원래 요양병원은 노인들이 가급적 활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기능을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안정제나 수면제를 먹여서 재우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전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문제라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요양병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을 직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단 직영?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필요하면……
 필요하지 않으세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을 직접 모델로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원도 일산병원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하나 필요하고요. 요양원도 또 몇 개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 인프라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금 잘못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국정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1등급과 2등급이 있는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1등급, 2등급이 더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치매 국가책임제를 해야 되는데도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등급을 다 낮춰서 이분들이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2008년도에 1등급이 26.8%였는데 2017년도에는 7.6%, 4분의 1로 감소했어요. 그리고 2등급도 2008년도 27.2%에서 13.9%,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건 공단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또 국가 시책에서 이 어르신들을 방기한 거예요. 국가가 어르신들을 고려장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국가가 효도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노인장기요양병원도 공단에서 직영을 해서, 최소한 2개 이상 직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약물에 관한 관리도 어르신들이 15개 이상의 약물을 보면 그건 병을 더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심평원과 연계해서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산병원처럼 된 병원을 수도권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도 저는 몇 개를 둬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양원도 지금 세곡동에, 그때 제가 주장을 해서 세곡동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곡동은 수도권이에요. 그 외에도 강남 말고 강북이나 또 지방에 수요가 많은 데를 하나 만들어서, 몇 군데를 해서 정말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이런 것을 통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야지 그냥 지금 이대로 이렇게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책임제라고 말은 하면서 공단 스스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기준을 만들 수 있어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가지 다 하시겠다는 발언을 좀 남겨 주세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원 등의 운영을 직접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입니다.
 심평원장님!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 일부 환자에 대한 신체억제대 사용 때문에 화재 구조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지요?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그래서 경남소방청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것을 제가 봤는데, 3층 중환자실의 21명 가운데서 18명 정도가 로프나 태권도 허리띠 같은 걸로 한쪽 손이 결박이 돼서 이것을 푸는 데 30초에서 1분 정도 걸렸다, 그래서 구조활동이 지체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3층 21명 가운데 9명이 사망을 했는데, 현재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규정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에 요양병원에만 적용이 되고 있지요, 일반병원은 따로 사용 제한이 없는데.
 그래서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의료기관이 실제로 신체억제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신체억제대에 대한 표준 규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밀양 세종병원처럼 로프나 태권도복 허리띠, 사실 아무거나 갖다가 묶은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신체억제대와 관련해서 보면 신체억제대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 생각에는 신체억제대가 의료법에 있는 것처럼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라’라고 하려면 신체억제대를 의료기기로 등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신체억제대의 규격 또 활용 목적, 응급상황에 맞게 표준화해서, 또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 수가를 산정해서 청구하도록 하면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주 응급한 상황에서도 규격에 맞는 이런 것이어서 구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환자 안전관리의 최선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해서 신생아들에게 주입된 약물 스모프리피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스모프리피드에 관련해서 2018년 1월 12일 언론에 나기를 ‘미국 FDA가 스모프리피드 사용설명서에 대두 기반 정맥 지질유제를 투여한 후에 미숙아가 사망한 사례를 추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미국에서 2016년 7월 스모프리피드 허가검토서에 처음 이런 내용을 넣었지만 공개가 된 게 이번이어서 놓쳤다’, 공개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냐 하면, 제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스모프리피드 관련한 해외 유해정보 수집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2016년 6월 23일 대만에서 미국 FDA와 동일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지질유제를 정맥에 투여받은 조산아의 사망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유해정보를 식약처가 수집했습니다. 수집을 했는데 스모프리피드 허가사항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마침 스모프리피드 의약품을 재평가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평가에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이렇게 한 것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대만 같은 경우는 2016년 6월 당시에 조산아 사망 사례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정보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모프리피드 허가사항을 조산아 사망과 관련해서 유해정보로 반영할 시간과 정보가 있었지만 사실 식약처에서 놓쳤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약처가 연간 3만 건 정도 유해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을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든 것처럼 의약품 품목 허가를 갱신할 때 업체가 현재는 해외 의약품 사용현황만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더해서 해외에서 수집한 유해정보도 함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련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에서 수집한 유해정보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판 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처장님, 제가 지난 1월 11일 날 부산식약청에 있는 시험분석센터하고 수입수산물 검사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식약청을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추웠는데 거의 외부 베란다에서 수산물 전처리를 해 가지고 분석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동창고가 20도입니다, 영하 20도.
 보면서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산물 현장검사하고 검체 채취를 위해서 직원들이 매일 영하 20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15분에서 30분 정도 검체 수거를 하고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여름에는 바깥 온도가 30도기 때문에 온도 차가 50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겨울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랜 기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도 외국 사례를 찾아보고 그랬지만 충분치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이렇게 일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마련하는 것,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부산청 같은 경우 수산물 수입량이 전국 물량의 81%를 차지합니다. 엄청나지요. 그런데 물량에 비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20㎏이 넘는 냉동수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저도 물론 같이 고민하겠지만 이 부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내년에 부산 통합청사가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고가 검사장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은 되어 있는데 검사장비가 사실 무진동으로 옮기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필요한 예산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9초밖에 안 남았는데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부산청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름에 특히 힘듭니다, 바깥 온도와 차이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때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고 또 부산청이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옮길 때 시설이라든지 그것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님, 지난해 12월 1일 날 박능후 복지부장관께서 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시고 이사장님도 아마 같은 입장으로 언론에 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던 기업들, 그러니까 연금공단이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포지션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한 자산 가치를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투자를 받았던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 길들이기 차원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기업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배경 중의 하나가,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하나의 배경같이 그렇게 언론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책임은 기업활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면 그것은 기업이 할 수 있는 맡은바 소임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이외에 무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연금공단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어떻게 작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또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배경 중의 또 하나는 여타의 선진국도 이미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니까 더 높아지더라는 것이 또 하나의 배경인데 그것이 저는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연금공단에서 선진국으로 인용한 영국조차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과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공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포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칫 지금 상당한 기업에 많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연금공단이 투자 지분을 통해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 경영활동에 제동을 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여러 경제단체에서도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회적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기업 측으로부터 그런 우려들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자체는 하나의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고요. 어떻게 그것을 높이느냐라고 하면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상 위기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인 또 내부적인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일정한 지침을 투자자로서 갖게 됨으로써 그런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잘 유지가 된다면, 또 상승한다면 주주로서의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이미 공기업에 도입하기로 한 노동이사제의 확대를 민간기업에 다시 한번 시도하는 차원에서 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 11대 경제 대국 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등등 이런 사실은 뭐니 뭐니 해도 민간기업들의 주도적인 세계시장 공략, 그 성과의 득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동력을 흐트러뜨리는 데 연금공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좀 적절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식약처장님, 지금 현재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저는 의약품 품목 허가나 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오송의 식약처가 지방식약청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안 심의 때 여러 이유로 해서 일단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만 해도 약 20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임상 또 인허가 승인과 관련해서 식약처의 전문적 인력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 교육이라든지 수요 관리, 그다음에 적절하게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데 대한 식약처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처장님의 입장이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 식약처의 전문인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는데 현재로서는 충분한 인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주 기업 또 입주 예정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강석진 위원입니다.
 김용익 건보 이사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취임하셨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금년 1월 2일 날 취임했습니다.
 아, 1월 2일 날 취임하셨습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축하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 케어 관련해서 설계도 하시고 아주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제가 많이 관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한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1월 25일인가 언제 기자들과 신년인사회 하면서 수가협상은 원가 플러스알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의료협회에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근본적인 것이 저수가 문제가 상당히 논점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통상 수가를 6월 달에 협상해서 완료하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5월 말……
 5월 말까지, 플러스알파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수가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러니까 원가 플러스알파라고 표현한 것은 약간의 이윤을 보장해 줘야, 우리나라가 민간 의료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원가 외에 이윤을 일정 부분 보장해 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원가에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현재는 원가보다 밑에 되어 있는 보험수가가 있고요, 일부는 원가보다 올라가 있는 보험수가가 있고, 비급여는 그와는 무관하게 시장가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평균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한 80% 정도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수가가?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앞으로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전부 급여화시킬 때 8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올려야 이게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5월 달까지?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5월 달까지요?
 예, 수가를.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금년 부분은 5월 달까지 한꺼번에 그것을 다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님께서 현재 수가가 평균적으로 볼 때 원가의 한 80%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 80% 정도, 분명히 그러셨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그렇다면 원가 플러스알파를 하려면…… 향후 비급여를 급여로 많이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수가를 상당히 대폭 올려야 될 텐데 올해 5월 말까지는 그것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아니요, 그것은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금년에요?
 예.
 인터뷰할 때 플러스알파라는 것은 22년까지의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렇지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금년도 조정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조정분에 대해서 의료기관들의 수지 타산을 맞춰서 조정을 하는……
 조정하는데 그것이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 소비자들이 협의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원가의 평균 한 80% 정도 보장한다고 보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급여가 급여로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의료협회에서……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의사협회입니다.
 의사협회에서 가장 걱정하고 시위도 하는 것이 원가, 수가를 보전해 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렇지요.
 그렇다면 현재 의사, 의료인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비급여가 급여로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80%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 수가를 책정하다 보면, 올리지 않으면…… 올해는 좀 많이 올려야 된다고, 그래도 의료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런 부분을 의료계하고 충실히 협조를 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찾도록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향후, 현재 우리가 건강보험료 3.2% 인상하면 앞으로 문 케어를 지속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연구 자료나 이런 데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비급여가 급여가 되고 이렇게 될 때 또 의료수가를 올려 주고 한다면 이 3.2% 인상 가지고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 문제를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문 케어를 발표할 때 추정한 상황에서 특별히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정은 현재로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3.2% 한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2.2%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통상 인상률이……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되고 할 텐데 앞으로 이 3.2% 유지는 계속 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이 정도 유지되면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보험 수가를 앞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급자와 소비자와 정부가 합의하고 협의하는 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현재 지난번 추계를 했을 때와 그 합의안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정을 앞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제가 볼 때 수가를 원가 플러스알파를 더 준다고 하면 분명히 재정상 더 들어갈 텐데, 현재 3.2% 인상 그것 가지고도 건전성 유지가 됩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지난번에 문 케어 계산을 할 때 원가 플러스알파를 해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수가를 올려 줄 경우에 돈이 더 들어갈 텐데 과연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아니, 더 들어간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다음에 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질문이 많은데 준비된 것 말고……
 심평원장님, 아까 12페이지를 보다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아까 보다가 퍼뜩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이리저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언급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약사가 빠졌어요. 약사가 빠졌는데 이게…… 그래서 환자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뭔가 알아봤더니 약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생긴 배경을 보니까 항암제 투약오류 사망사건 때문에 생겼더라고요. 항암제 잘못돼 가지고 마비가 되는 수도 있고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후유증이 심각한데…… 마약류, 항암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약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빨리 법안을 써야겠구나, 법안 아니더라도 시행령 할 수 있는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만 되고 약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스모프리피드니 뭐 이런 것들을 원래는 약사가 클린벤치에서 만들어서 중환자실로 보내야 완벽한 시스템이고, 그렇게 하는 병원이 전국에 한두 군데뿐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간호사가 만들어요. 이것은 사실 간호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의사의 영역도 아니고. 그런데 또 간호사를 잡아 가고, 이것은 내일 제가 질문할 거지만…… 그래서 심평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게 약사가 빠졌고, 그러다 보면 약사가 왜 없냐? 다 알기는 알아요. 수가가 없어서 약사를 안 뽑아요. 뽑은 사람도 주말에는 없고 밤에는 없어요. 환자가 24시간 치료받지 주말에 안 받고 밤에 안 받는 것 아니잖아요. 어느 병원은 24시간 있고 어디는 없고 그러니까 병원 약사, 조제하는 수가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밑지더라도 병원에서 병원 약사를 많이 고용할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정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생겼는데 왜 약사가 빠졌나……
 그리고 심평원장님한테 하나 더, 제가 얼마 전에 희귀질환 토론회를 했는데 항상 그래요. 그냥 심평원 성토장이거든요. 아시지요? 다 경험을 하셨고 병원장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다 아시니까 구체적인 얘기 안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삭감, 삭감, 삭감, 이래서 삭감, 저래서 삭감…… 막 떠들면, 네다섯 번 그것을 더 적어 내면 또 주고, 기준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희귀난치환자들은 환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러는데 희귀난치는 정말 목소리 내기도 힘들게 아프고 또 사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다 새로 생기는 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평원에 그런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전문가들하고 논쟁하지 마시고, 몇 번 이것은 이러이러하니까…… 자료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몇 명 안 되는 환자도 있거든요, 국내에 한두 명 있는 환자도 있고. 그런 것은 무조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실험을 해 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 얘기를 조금 들어서……
 아까 맨 끝에도 있더라고요. 소통을 하고, 또 그런 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데 그것을 충실히 하셔서, 특히 희귀난치환자들 그렇게 피눈물 흘리지 않게, 잘 이해를 하시니까 그것을 조금 잘 챙겨 주세요.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이 많은데 추가질의를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대답은 다 오케이하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식약처장님, 작년에 제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산삼약침에 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후속조치가 법적으로 생긴 것은 없거든요. 이것은 내일 또 장관님한테도 하겠지만 그게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일방적으로 이것을 다 한의사한테 뺏어서 제조를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옛날에 심바로정이라고 한약 6개를 합해서 이것을 현대의학으로 검증을 해서 제조공장에서 만들었더니 한약인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쓸 수가 없어요, 제조를 했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사야 되니까. 이런 난센스가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한의사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약사법이. 그러니까 약침은 굉장히 법의 맹점이에요. 이게 사각지대라고 할까……
 복지부에서는 이것은 아예 정의가 없어요. 그런데 주사잖아요, 먹는 것도 아니고. 과자도 그렇고 생리대도 그렇고 온갖 것에 성분표시를 하라는데, 심지어 먹는 음식에 다 성분표시를 하고 원산지까지 하는데 주사로 하는 것, 피하든 정맥이든 약침으로 그렇게 들어가는데 성분표시가 없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복지부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산삼약침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미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제라는 미명하에 제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막을 생각은 없는데 성분명이라도 좀 표기를 해라, 그러려면…… 조제면 성분명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을 조금 바꾸더라도…… 법을 바꿔서 이것도 다 열어 주면 한의사들이 모든 약을 또 다 제조를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조금 숨통을 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직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환자의 안전 문제인 거거든요. 자기 정맥으로 들어오고 피하로 들어오는 주사액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때도 충분히 제가 얘기드렸으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복지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식약처장님, 국민청원검사제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국민청원도 좋고 국민의 목소리 듣는 것은 좋은데 거의 청원 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어요. 뭐만 하면 청와대 가서 막 사람 모아서 하고 이제 또 식약처에서도 이것을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이전의 생리대에서부터 라면에서부터 우지파동이니 이런 것 있잖아요. 언론에 잘못 나면 그냥 그 기업 망해 버려요. 회복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법적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포퓰리즘의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듣기는 들어도…… 그리고 요새 댓글 그것도 다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수만 건의 댓글도 순식간에 하거든요. 이렇게 청원 올리면 누가 올라가서 ‘이 제품 내가 썼는데 틀리다’ 막 이런 것 올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주식 떨어지고 기업 망하고. 망하는 것은 한순간인데 그 기업이 억울한 일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윤리적이 아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국민의 목소리는 좀 다른 방법으로 듣더라도 저는 이 건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청원검사제는 국민이 위해하다고 생각하는 불안한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소통하겠다는 것이고, 특정 제품이라든지 특정 회사라든지 하는 것은 숨김 처리를 하든지 해서 제품군별로 어느 제품군들이…… 예를 들어서 립스틱이 문제가 된다, 좀 조사해 달라고 하면 전체 립스틱을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제품군별로 해서 하려는 것이지 개인 업체를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SNS에 다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 주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간사이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가상화폐 26억 투자한 것에 대해서 간접투자이고 위탁운용사가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금공단이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들었어요. 맞습니까?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해 보여요. 기금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사장께서 공언하신 거고 문 정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위탁 펀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투자를 한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는 투기라고 규제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왜 투자했느냐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위탁기관들의 자금 운용․관리에 대해서 공단이 한편으로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진 거고요, 현재 법에 따라서 일단 출자를 하면 그 펀드를 통해서 어디에 투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상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적인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반복하지 말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된 논란이 뜨거운 상태고요 정부도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관련된 법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식약처장님, 청원만 받지 말고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많이 추웠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오늘은 좀 풀렸는데, 시민들이 삼한사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대요. 추위 풀리면 바로 미세먼지가 온다고 그래요. 차라리 추운 게 낫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 휩쓸려서 미세먼지 관련 용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마다 거의 한 250~920%까지 최근에 급증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제는…… 저기 앞에 한번 보시렵니까? 이것 좀 가지고 왔는데, 경인지방식약청에서 허가한 제품이고, 이것은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이 제품에 ‘사계절 바이러스 99% 차단,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완벽 방어, 신종플루 예방, 황사 속의 세균 예방’ 이렇게 다 쓰여 있어요.
 지금 식약처의 허가받지 않고 이런 문구 사용하는 게 불법이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렇습니다.
 불법이지요. 이렇게 과대 포장되어 팔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들이 온라인상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다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러고 있는 것 알고 계셨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이렇게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시민들은 이것이 식약처에서 허가한 황사 마스크다, 보건 마스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지요. 그런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원만 받지 말고요 이런 것 찾아서 조치 좀 취하시라고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국민건강을 담보로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완전 범법 행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전에 살충제 계란 사건이나 생리대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셨잖아요. 미리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가짜 마스크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 초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색조화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녹색건강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 24%, 중학생 52%, 고등학생 69%가 색조화장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색조화장품에 대단한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두통이나 현기증, 발진, 기관지 자극 향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성분조차도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과다한 환경호르몬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값싼 문구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로션이나 크림이나 오일이나 이런 것은 규정을 신설해서 예고했는데 정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립스틱 또는 섀도 같은 색조화장품, 이것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왜 규정 마련을 않고 있는 거지요? 이유가 뭐예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들이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해서 보존제 또는 색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고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로션이나 크림이나 오일이나 13세 이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어린이용 화장품은 규정 신설 예고를 하셨어요.
 (립틴트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립틴트라고요. 이게 입술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유해성분이 어떻게 들어 있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다 문구점이나 팬시점에서 팔리고 있으니까 이런 색조화장품에 대해서 규정 마련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어린이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리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나중에 부랴부랴 대책 마련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청소년, 우리 아이들의 민감한 피부나…… 또 성장기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시고 규정도 마련하시고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인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입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축하드려요. 고생 많이 하세요.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신뢰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7월부터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인데 지금까지도 공석이지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그것 왜 그런지…… 지금 금융시장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저희 연금공단이 이사장과 기금본부장이 동시 공석 상태였는데요, 제가 11월 달에 취임한 이후에 우선 조직이 좀 안정되고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하는 게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기금본부장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가겠다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이 언제예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곧 합니다.
 곧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용익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감사합니다.
 지난해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 정치적인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부과체계 개편이 여야 합의하에 이루어졌잖아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이사장님도 부과체계 개편을 주장해 오셨는데 여야 합의해서 추진한 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늘 질의하는 건데,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에 대해서 연구용역 이런 것 한다고 장관님도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가 건립을 하게 되는 건지, 연구용역이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현재 상태로서는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여야 위원님들을 위시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방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역 보험료 부과체계는 합의가 없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영병원 부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좀 속도를 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제가 아는 한 아직 용역을 했다든지 하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도감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식약처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이 포함되어서 발표되었는데 이에 맞게 처장님께서 지난주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서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장 방문하셨을 때의 소회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다른 광역단체와 동일하게 맞추든지 아니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 부담을 덜어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광역단체는 50%를 국비지원을 하는데 서울시는 30%거든요. 왜 이렇게 차별을 둔 건지 처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영양사분들께서 어린이 대상 급식에 대해서 위생이라든지 영양 관리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이면서도 전체 5만 4000개 중에서 약 3만 2000개만 지금 관리하고 한 40%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현재 30% 정도 지원되고 또 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예산당국하고도 협의해서 서울시도 다른 지방과 같이 50%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한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지원하는 방법,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셔서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처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타기 때문에 인건비는 자꾸 상승이 되고, 아까 윤소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승되는데 운영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 신청할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복지위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님 두 분이 자리를 해 주셨어요. 두 분 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피감기관에 있으면서 마주쳤던 분이시기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짚을 것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익 이사장님 그리고 김성주 이사장님 임명과 관련해서는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보와 연금, 모든 국민의 건강과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전문성 시비, 막말 논란의 대상이 되는 두 분이 수장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어느 분이 굉장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짚겠습니다.
 김성주 이사장님과 관련해서는 국회 복지위에서 4년 일한 게 전문성의 전부다, 그러니까 국사학과 출신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주에 뿌리를 둔 정치인으로서 전주에 위치한 연금공단이 정치적 연고로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연금이라는 것은 투명성 못지않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데 정치인을 거기다 갖다 박는 것은 전형적인 정피아 출신이다,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고요.
 김성주 이사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 1월 8일 날 민주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민주연TV의 민주공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적 있지요, 그렇지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있습니다.
 화면 안 되나요? 화면이 안 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멈춰야 한다. 그리고 기금이 제로가 되면 부과식으로 바꾸면 된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으시지요, 그렇지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저는 이사장님의 발언이 상당히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일 때에는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국민을 대표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굉장히 경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득대체율이 매년 0.5%씩 낮아지면 2028년도에 40%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그런데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가 됐는데 이 45%를 유지하자고 하셨고 그 이전에 의원 시절에는 50%로 올리겠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셨어요. 그러셨지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추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면 연도 구간별로 소득대체율 45%를 고정하고 현행 제도를 해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추가 재원이 소요되느냐를 보는 자료입니다. 예정처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2060년도까지 435조의 예산이 더 듭니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를 하면. 그러면 이것을 60년까지니까 42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10조가 추가로 재정이 더 든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적립금 소진 시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율을 지금처럼 9%로 유지하고 현행 방식처럼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40%까지 낮추면…… 이것은 지금 현행입니다. 2058년에 적립금이 소진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소득대체율을 45%로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적립금 소진 시점이 4년 빨라져서 2054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소득대체율을 변동하면 추가 재정 소요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그런데 이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진 시기가 빨라지는 결과가 예정처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할 때 그때 찬성하는 비율에 대한 경험조사 결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28.1%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국민건강보험처럼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인상 폭은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아까 답변하는 것을 제가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독일도 부과방식으로 전환됐다. 잘 운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부과식 연금을 줄이고 리스터 펜션(Riester Pension)이라는 적립식 연금을 추가로 도입했고요, 스웨덴도 프리미엄 펜션(Premium Pension)이라는 적립식 연금을 추가로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된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말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전문성은 정말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공부를 하셔서, 그리고 국민적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뀐 나라에서 소득대체율 변화 그리고 보험료율 변화는 어떠한지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그리고 부과식으로 전환을 하면 미래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사장님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김성주 이사장님!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캠코더 인사다, 보은 인사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글쎄,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제가 생략하고요. 단지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 4년 동안 주로 연금을 중심으로 관련된 입법과 여러 토론회들을 개최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건복지위 4년 활동하시면 어디 가셔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안 들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익 이사장님은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제가 전문가로 성장한 이후 40여 년 동안 보건의료 정책을 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가일 필요가 있는 거냐, 꼭 전문가만 기용되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전의 인사를 본다 하더라도 저는 전문성이 때로는 독이 되어서 행정기관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균형 감각과 추진력, 소통 감각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세간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용하시되 자신감을 가지고 현안들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상태로 방임하면 기업 편들기로 보여질 것 같고요, 또 일정한 가이드라인 없이 무원칙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기업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과정은 기업이 제자리를 찾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사회에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없는가…… 부를 축적하고도 그것을 사회와 함께 나누면서 국민들과 함께 신망받고 존경받는 재벌기업, 오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졌다는 것에 대한 증오감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회적 활동, 혹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뭔가 충분하게 집단공동체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에게 얻어진 수익, 예를 들어서 삼성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수십조가 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생겨난 것이며 그러면 하청업체들은 그 영업이익 속에서 얼마만큼 같은 수혜와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저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재벌의 사회적 책임,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립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책임 있게 이런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제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국민들과 함께 신망받는 기업인, 기업들이 나오기를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어떤 생각이신가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유럽의 연기금들이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연기금들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 왔습니다. 비교적 영미 계열의 연기금들은 그 부분에 소극적이었고요, 우리는 의결권 행사에 가장 소극적인 나라였습니다. 2014년에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16년에 결정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연금이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난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영미에서 추진․도입 움직임이 일었고,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있었던 삼성 합병 사태의 엄청난 상처를 겪고 난 다음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이것이 기업 길들이기냐 또는 기업의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조처들이 저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민연금공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 참된 이유구나’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상징화된 조처들을 잘 연구하셔서 논란을 불식시키고 기업이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데 기여해 주시길 하는 당부를 올립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그리고 김용익 이사장님, 이건 작은 걸 수 있는데요. 지금 건보공단도 그렇고 연금공단도 그렇고,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받고 있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새로운 업무가 생기니까 그 담당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지점이 있어서 추가 인력 배치도 해 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좀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1개월 이상 이렇게 해야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건강보험 취득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기준을 갖고 통일을 시켜 주시고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저는 조금 과도한 부탁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국가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단히 어려움들이 파생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호소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임대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카드 수수료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면서 모든 것들을 다 최저임금에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추가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국가적 시책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대처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지금 기동민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임금이 한국 사회를 바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공단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님께 보장성 강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30조 6000억이라는 이 추계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과거 4대 중증질환에 따른 628개 항목을 급여로 확대하는데 이 재정 추계가 어렵다고 토로했었습니다. 그러면 3800개 항목에 대한 재정 추계가 제대로 되었겠는가 이것을 국감에서 지적했었는데, 보장성 강화에 추가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건보공단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니까 추계가 부정확한 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고개를 끄덕임)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장성 강화의 추계가 부정확한 만큼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추계를 산정하기도 전에 이처럼 보장성 강화를 홍보하겠다고 업무보고에 기재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홍보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공감하는 응답이 76.6%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는 찬성하지만 건보료를 더 내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런 보장성 강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반대하고 있는 건보료 인상도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건보공단이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부분 얘기하고 보장성 강화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것을 적정히 잘 판단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국민들에게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본 의원실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그리고 김성주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수지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4차 재정 계산이 실시될 예정인데,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 기금 운용 성과가 당시 예측했던 정부 추계 수치보다는 차이가 많이 컸었습니다. 그만큼 잘 못 냈다는 거지요, 성과를.
 그러면 현행 5년 추계 주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계속 해 왔었는데, 실제 기금 운용 수익률이 예상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렇지요? 낮고, 앞으로 출산율이나 기대수명이나 그 밖의 경제 변수도 애초의 전망과는 많이 달라질 전망인데 더 이상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5년 주기로 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재정 전망을 하는 것과 실제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예, 일치는 안 하겠지만……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5년 정도의 단기 전망은 비교적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데요, 70년 단위 하는 것은 상당히 불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그래서 본 위원이 현행 5년 주기에서 3년으로 낮추는 법안을 지금 한번 추진해 보고 있는데, 5년 주기로 재정 계산을 실시할 경우는 급변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캐나다 연기금은 3년 주기로 재정 추계해서 급변하는 환경에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금 규모가 이렇게 급속히 커지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공단 내부에서 논의는 있었나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지금 연구원 차원에서 그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한 전망치를 내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재정 계산 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구계획 한번 수립해 주실 것을 바라고, 향후 진행되는 상황은 본 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승택 건보심사평가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많은 문제는 지적이 됐지만 본 위원이 의료인력 문제를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세종병원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화재사고 발생 당시 보다 적극적인 초동 대응이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병원은 실제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뒤로 미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건의료인력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원장님께서 최소한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상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갖추고 있는지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 의무화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정확한 의료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위원님.
 올해 들어 첫 번째 업무보고, 특히 김용익 이사장님과 김성주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용익 이사장님,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직접 설계에 참여도 하시고 또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서 복무를 하게 되셨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발표된 정책 중에서 국민들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재정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또 야당 위원님들 걱정이 굉장히 크십니다. 정부가 30.6조 원이 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만큼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지금 30.6조 원을 조달하는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더 든다라면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갈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개혁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해야 되고 또 합리적으로 수가 조정을 하면서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함께 진행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장 평가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정 확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고지원금의 정상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예산은 국고지원금 중 2200억이 삭감됐어요. 벌써 첫발자국부터 사실은 이게 예상대로 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사후정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이렇게 되니까 국고 예산을 할 때 항상 이 부분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후정산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국고지원금 정상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사후정산제는 제가 의원 시절, 그 이전부터도 주장해 왔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지원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복지부 등등과 협의해서 정말로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된 제도는 반드시 준수하는 방향으로, 그중의 한 방법이 사후정산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가 약속한 것은 국민들에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 줘야지, 국가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몇십 년째 계속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와 함께 이 부분 도입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준비금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준비금을 사용하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준비금을 이렇게 써 버리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50%까지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3개월분, 한 25%까지는 우리가 준비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법을 개정해서 3개월분까지 적립하도록 아예 규정을 해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동의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과체계 개편이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데 아마 이사장님께서도 이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저는 추가로 부과체계 개편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반영하지 못한 분리과세, 소득과 그다음에 재산을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된 방안을 추진하고……
 시행하시고, 추가로 준비를……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그리고 추가로 더 준비하는 것은 별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심평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대목동병원에 지금 감염예방․관리료를 수가로 지급하고 있지요?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그렇지요? 수가 지급하고 있지요?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수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 조건을 보면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해서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 실시하고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그런데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대병원이 수가를 받았으면 이런 감염예방 관련 활동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심평원이 가서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조금만, 1분만 주시겠어요?
 지금 스모프리피드 부당청구만 조사하고 이 부분 전혀 조사 안 하셨지요?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평원이 스모프리피드의 부당청구만 조사하고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저는 심평원의 잘못을 은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땅히 심평원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동병원에 가서 심평원이 조사를 할 때 당연히 감염예방․관리료와 관련해서 수가를 받은 만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 안 하셨지요?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반 수가하고 달리 이 수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병원이 청구해서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되거나 잘못됐으면 환수 조치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허점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심평원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서 심평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원장님도 생각하시지요?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평원 자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잘못됐는가, 그리고 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차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마이크가 없어서, 질문 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됐나요?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그러면 1차 질의의 마지막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위원입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김용익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질문은 김용익 이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 건강보험료에 관련된 부분인데, 보험료가 국가의 재정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가입자의 자산입니까? 애매하지요, 지원을 하니까?
 준비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보험가입자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어디까지 손을 댈 것인가,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 케어를 대선 때 직접 설계하신 장본인이시니까…… 본 위원도, 많은 의료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가면 이 중에 그것을 반대할 위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인데. 다만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은 다소 생각이 다르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를 걱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현 집행부에 그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장관 청문회 때부터 계속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2017년부터 22년까지 30조 6000억에 대한 재정 수요가 발생한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외에도 1월 4일 날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추가 소요가 있다. 간호․간병서비스라든지 또 환자의 안전 문제 그리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등 해서 의료 발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 이것은 추가적인 인상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말씀을 다 해 주시고 끝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정부에서 건보료 인상 3.2%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1.16%가 부족하게 인상을 시켰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것을 장관이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때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리는데 얼마의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후손 대대로 건보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속시키려면 우리가 이 정도를 인상을 시킨다. 다만 정부는 재정을 이만큼 투입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 투입에서 이미 18년도에 2조가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2조를 추가로 채워서 4조를 채울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1.16%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 3.2% 올린 것에서 또 추가 소요가 생기면 거기에 올해 미처 못 올린 것을 추가로 올릴 건지, 이것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이사장님 임기 중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다 올릴 것을 안 올리고 그냥 ‘내가 이만큼 혜택을 줬다’ 이것만 홍보를 하고…… 그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그다음 이사장이 누가 올지, 이 사람들은 그거 채우느라고…… 무절제하게 대책 없이 다 퍼주고 재정을 도탄에 빠뜨린 사람들은 다 퍼준 세력이 되고 나머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습한 사람들은 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또 부딪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빤히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아주 질문을 다 할게요, 일괄로.
 평소에 의원 시절에 건강보험 성상철 전 이사장한테 ‘기재부하고 소송을 걸어서라도 정부에서 재정을 받아 내라. 소송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까지 하실 정도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신 분인데, 지금 기재부는 안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안 하고 있고…… 담당 이사장으로 오셨으니 이것을 소송을 불사하고서라도 내년도에는, 이것 4년 후까지 미뤄서 한 번에 하겠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시지 말고 내년도에는 올해 못 한 것까지 해서 다 챙기겠다 하는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내 직을 걸고 하겠다, 청문회를 안 하시기 때문에 처음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 정도의 결기는 있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새로운 이사장을 믿고 많은 혜택을 기대하고 그래도 이 보험의 지속가능성에는 우리가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안심을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올해 1월 25일이니까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 42.8%가 추가 지불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내가 낼 수도 있다, 찬성하시는 분이 28.1%예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국민은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알려 드리고 이런 대가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 솔직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러면 재정 추계 문제에 대해 조금만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작년 여름 당초에 처음으로 이 방안을 낼 때는 어떤 급여를 들여와서 어느 정도 수가를 주겠다고 하는 걸 보건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등등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추계를 다 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걸 잠정적으로 정하고 그것의 추계를 내게 되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런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게 그대로 복지부의 의견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를 하고 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하고 해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복지부가 가정한 그대로 똑같은 수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와 수가의 내용이 결정돼야 그다음에 재추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동의를 얻어서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됩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늘 새로 추계한 것은 전보다 많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시는데 양자가 얘기를 하다 보면 내려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증감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완전히 그 안이 확정되면 그 방안을, 부담은 얼마가 된다고 하는 걸 다시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그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추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질문할게요.
 복지부가 지금 현재 이 문 케어 홍보비로 얼마 썼는지 아세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그리고 이 발표가 성급했던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보고 완전한 합의를 보고, 그래도 나중에 오차가 생깁니다. 그런 정도는 국민이 수용을 해요. 뭐가 급해서 정권 초기에 그걸 다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해 놓고 복지부 홍보예산까지 들여서 이게 대통령이 마치 다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현란하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합의를 보고 나중에 허용오차도 있을 수 있다, 이건 답변이 너무 궁색한 겁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 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는 스킴(scheme)을 발표하는데 그걸 그렇게 늦춰야 된다고 하는 건 동의는 잘 안 됩니다.
 준비 부족인 상태에서, 그리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제시를 정확히 못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정부의 역할도 못 한 거예요. 재정 조달도 못 하면서……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 부분은 지금……
 적어도 합의가 부족해서 허용오차가 생기는 건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100% 했어야지요, 거기에. 9조 얼마 이렇게 하기로 한, 이 2조 삭감된 내용은 100% 챙겼어야지요.
 그리고 보험료 인상은 얼마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시행을 하고, 그래서 그걸 넣고 거기에 추계를 해 봤는데 오차가 있으면 좀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역할도 못 하고 가입자들 준비금까지 당겨쓰면서도 정부는 재정을 못 넣고 그리고 얼마 인상도 추가로 못 하고…… 인상에 대한 부담을 안는 거예요, 부담을.
 아니, 혜택을 주면 인상되는 걸 탁 터놓고 얘기해서 국민적 동의를 보는 게 합의지요. 그걸 안 하고 지금 그냥 확 발표하고 다 준다는 것만 홍보비를 들여서…… 그것 홍보비 안 들여도요, 그 홍보비도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면 다 홍보는 돼요.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요.
 시간이 너무 경과됐으니까요, 이사장님.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의견은 귀중하게 듣도록 하고요. 그런데 아까 보험료 문제나 그 부분은 제가 중간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파악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김용익 이사장님, 애정이 많아서 그래요, 늘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리고 그만큼 가장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입장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을 강화하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향은 맞지만 저와 정의당의 부분은 보다 과감하게 목표치를 상향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실제 그렇잖아요. 정부지원금 문제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준비금 문제 이야기가 꼭 나오잖아요, 이 비율이 50%가 맞느냐 하는 문제. 국민연금이 아니잖아요, 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보료 인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아, 나에게 실제적 혜택이 온다’ 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보험료를 조금씩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긍정적인 부분들이,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70%로 목표를 임기 내에 삼았는데 그 부분도요…… 아니, 잘 아시잖아요. 신포괄수가제만 도입해도 73%로 오른다니까요, 보장성이. 그러면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니냐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러니까 보장성 향상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런데 보장성 향상을 하는데 그동안에 비급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비급여를 그대로 남겨 놓은 상태로는 보장성 확대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문재인 케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급여를 전부 전면 급여화하는 시스템 개혁을 하는 부분에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개혁을 하고 나면 70%에서 80으로 올라가는 것은 파라미터 개혁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속도감을 좀 빨리 하자는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아, 이게 맞다. 문재인 케어의 부분이 맞구나’ 하는 것으로 오히려 긍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건보 부과체계가 7월이면 6개월 남았지요. 이번 체계 개편이 긍정적이면서도 여전히 소득에 대해서 단일한 부과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단계로 진행해서 2022년 최종 단계에 가더라도 여전히 고소득 무임승차,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벽한 소득 중심의 개편 시기나 그에 대한 입장이 혹시 있으십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는 합의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그 이상의 파악을 하려면 완벽한 부과체계는 전 국민 소득 파악이 다 되는 시점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 국민 소득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언제나 추정소득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세청과 그 부분의 세제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장님의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부분이 일면 이해도 가지만 그 전에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정책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주문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알겠습니다.
 식약처장님께 짧게……
 인재근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하튼 국감에서 1515명 비정규직 근로자 그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 편성해서 꼭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꼭 하실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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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산당국하고 의논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가야겠어요, 저도.
 그리고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서 그때 질의드렸는데, 기억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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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업무계획에는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2018년 GMO 표시제 확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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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 표시제 확대 부분은 사회적 또 경제적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하고 또 국민영향분석 등을 통해서, 제외국 사례도 또 참고를 하고 해서 합리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안을 의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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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에서 지금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아니라 그 일정과 그것을 좀 보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의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관련해서 식품안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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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촌식당 등 올림픽시설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저희 식약처가 검식관하고 검사원,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텔 및 경기장 주변 식품취급시설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최지 주변도 지금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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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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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해 식약처가 경기장과 개최지 주변 도시의 음식점 등을 위생점검하셨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런데 위반사항이 상당히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주는 선수들과 관중 여러분께서 식중독이라도 걸려서 돌아가면 국가적인 큰 망신이지요. 해당 지역의 음식점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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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한 올림픽이 겨울에 열려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겨울, 영하에도 생존 가능한 노로 바이러스 등이 있지요? 이런 걸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강원도 지역 식중독 발생을 보면 경기장이 있는 강릉과 그 인접지역인 속초와 고성 그리고 삼척, 양양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바닷가 지역은 횟집이 많아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다른 곳보다 좀 높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식품사고로 인해서 그동안 올림픽 준비로 고생하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저희 처에서 지금 26명이 파견돼 있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해서, 그다음에 또 위생감시원이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업무보고에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마는 지금 강원도 지역에서 2년간 식중독 발생 건수를 보면 안심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노로 바이러스가 문제가 돼서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선수촌 선수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폐공을 다 했고요, 그 지하수를. 그다음에 바깥 부분에서도 폐공을 시키고 또는 염소 소독이라든지 위생감시라든지를 통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용익 이사장님, 이번에 치매 국가책임제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경증의 치매 어르신들도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아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2022년까지 39만 명의 경증치매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건보공단에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을 위해서 정책가산금을 지원하기로 하셨지요?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계획 과정에서 단체나 현장 의견을 좀 들어 보셨습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그 담당자들이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장에. 그랬더니 이렇게 한시적인 인센티브로는 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장기요양기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난립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치매전담형 시설 이렇게 해서 또 중복돼서 늘어날까 이러면서, 사실은 전달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그래서 이런 우려가 좀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설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게 먼저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 시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미 장기요양시설들의 수급자의 절반이 치매 어르신이라고 한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장기요양시설 안에 있는 치매 수급자 비율이 어느 정도고 그래서 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어느 정도고 그래서 더 필요한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야지 이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신설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의원실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검토해 보시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주요 현안으로 기금 운용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이렇게 하셨어요. 훌륭한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을 하는 게 마땅한 건데,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인데요, 지난해 9월에 연금공단이 대체 투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소에 대한 주주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그런데 감사 결과 이 사업소에서 용역 이행 내용에 대한 검수와 용역비 정산도 하지 않고서 어떤 기업체가 청구한 용역비를 12억 3000만 원을 과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수납 업무와 무관한 경비용역 이런 것도 정당한 입찰 절차 없이 추가로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다수의 부정한 사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담당자의 관행적이고, 그러니까 기금운용본부 담당자의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지 사실은 그 업체랑 무슨 일이 어떻게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처우개선은 좋은데, 기금운용본부나 이런 데서 좋은 인력을 갖기 위한 처우개선은 좋은데, 이렇게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이것처럼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일제히 주주감사 하시고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먼저 조치를 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대체투자, 사후관리 업무체계에 대해서도 개편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저희가 제보에 의해서 감사에 착수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에 따라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내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건데 현재 대체투자실에서 이 관리업무까지 담당했는데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다 해서 저희가 그 체계를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BTO 민자법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결과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께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화장하는 문제, 그게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떠나서 이미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는 키즈카페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화장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제외를 하고 이 키즈카페 자체가 놀이시설로 되어 있어서 관광진흥법상의 기타유원시설에 해당이 되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련 업체 그리고 소비자한테 어린이 화장품 체험시설에 대한 주의사항을 좀 안내하고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관부서하고 소통해서 실태조사 그리고 위생관리 방안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립스틱, 파우더 발랐는데 트러블 생겼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식약처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식약처가 직제 시행규칙을 작년 9월 28일 날 개정해서 개정 당일 날 1차 공고 그리고 10월 19일, 두 차례 공고를 통해서 임기제 서기관을 채용한 적이 있으시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11월 27일 날 채용했지요, 그렇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이 직제 개정을 9월 28일 날 했는데, 이 지시 언제 했어요? 언제 지시했어요? 개정하라고 언제 지시했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날짜까지 필요 없고 언제 지시했어요?
 취임 언제 하셨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취임 이후에……
 취임 언제 하셨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7월 12일 날 했습니다.
 그렇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래서 언제 했어요, 그다음에? 이 직제 개정 지시 언제 하셨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정확하게 기억을……
 8월 달에 했어요, 9월 달…… 언제 했어요? 취임하자마자 그때 하셨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취임하자마자 바로 한 건 아니고 9월 달 정도에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9월 달에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금방 9월 28일 날 개정이 된 거예요? 이 시행규칙을……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이전에, 9월 28일 전에는 했을 겁니다. 9월 28일 전에 제가 했을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직제 개정을 지시를 해서 개정이 돼서 보좌진을 뽑았는데 목적이 뭐였어요? 정책보좌관으로 뽑으셨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들이 대외협력 부분을 좀 중요시해서 생리대라든지 계란 사태 때문에 홍보라든지 또는 국회하고 협력이 중요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직제 개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외협력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저기 자료를 좀 봐 주세요.
 저희가 오늘 자 홈페이지 들어가 갖고 뽑은 사람의 직무를 보니까 빈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대외협력이 필요하다면 대외협력하는 파트가 없어요, 지금? 지금 있잖아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보강을 한 거지요.
 보완을 했다고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직무가 지금 명시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입법예고한 거를 그 날짜로 들어가서 보니까 원문에 이 직제 개정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약처에 물어봤어요. ‘왜 이것 빠졌냐’ 그랬더니 ‘이게 누락된 것 같아서 법제처를 통해서 나중에 집어넣었다’ 이러는데,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게 9월 28일 날 직제가 개정이 되려면 7월 12일 날 취임을 하셨는데 이게 9월 달에 지시를 했으면 급하게 나중에 집어넣은 거예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인사처하고 사전협의라든지 행안부하고 협의는 다 했습니다.
 물론 협의를 했겠지요. 협의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바람에 이게 입법예고할 때 원문에 직제 개정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행정 절차에 따라서 입법예고하는 취지를 훼손한 거고요. 사람들이 봐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런 직제 개정을 통해서 대외협력관을 이렇게 임시직으로 뽑으면…… 그것도 왜 그러면 대외협력을 국회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만 필요합니까? 저는 이것 꼼수 채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완전히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저기 공고문 좀 봐 주세요.
 대외협력을 하는데 공고문 보시면 ‘국회 상임위, 정당 근무 유경험자’, 대외협력하고 홍보하는 데 정당 근무 유경험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들이 제일 대외협력을 많이 해야 될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지요, 그렇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래서 국회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국회 담당관이 있잖아요? 국회 담당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데 홍보라든지 대외협력이 더 추가해서 필요하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써야지 저렇게 짚어 놓고, ‘국회 상임위, 정당 근무 유경험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1차 공고에 몇 명 들어왔어요? 1차 공고 했을 때 몇 명 들어왔냐고요. 지원 몇 명 했냐고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3명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공고 해 갖고 2명 더 들어와서 3명인데,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찍어 본 그 조회 수는 6000번이 넘어요. 지금 공무원 되기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과장급으로 채용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 보좌진을 뽑기 위해서……
 누구 지시였어요, 이것? 이것도 정당의 압력을 받은 거예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렇지는 않고 저하고 처에서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공기관장도 정치인을 박아 놓고 그다음에 식약처장님도 지금 정치적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잖아요. 거기다 오시자마자 직제를 개정해 갖고 그것도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좌진…… 정당 근무자가 왜 필요합니까, 홍보하는 데?
 그리고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민주당이었던 정당 근무자를 뽑으면 우리 당하고는 소통도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는 게, 이게 바로 특혜지. 이게 특채예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특정 정당이라고는, 그렇게 제시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여러 당에서 세 분이 다 응시를 했고요. 보통 부에서는 장관님들이 정책보좌관이라든지 몇 분 하시는데……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특혜 채용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인사 비리예요. 아니, 겉으로는 이번 정부가 지난번에 공공기관장, 건강증진개발원장을 비롯해서 8개 기관장을 채용 비리로 뒤집어씌워서 다 해임시켰어요. 그리고 새로 뽑았어요. 그래 놓고 지금 식약처장님이 하는 것이 바로 채용 비리입니다.
 이게 공공기관도 아닌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아무리 본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뽑았다 하더라도, 항변을 하더라도 이거는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보통 다른 부에는 장관님들을 보좌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식약처에는 전문가들을 많이 써서 주로 홍보라든지 또는 예산 문제 또는 국회 관계 문제가 다른 부하고 거의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처에는 그런 전문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이라든지……
 그 말씀 하셨으니까, 잠깐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이런 쪽도 임기제로 뽑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필요해서 행안부에 요청했고 또 총리실 결재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뽑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말이…… 잘 말씀하셨어요. 부에는, 이런 장관급 부, 장관 밑에는 고공단 별정직 공무원 이렇게 보좌진을 뽑게 돼 있어요. 그게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뽑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처나 청은 지금 보훈처의 장관급 빼 놓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최초로 식약처가 지금 정책보좌관을, 보좌진을 뽑은 거예요. 그것도 딱 정해 놓고서 뽑았어요. 이게 어떻게 국민……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이게 무슨 정당한 절차입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의하면 이건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특혜 채용입니다.
 자, 식약처장님……
 국민 앞에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입법예고했을 때 왜 원문에 직제 개정한 게 안 들어갑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고 이렇게 행정적 절차까지 변경하면서 변명으로 일삼고,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해 갖고 이게 말이 됩니까?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약처장님, 더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절차에도 없는 것 가지고 직제를 갖다가…… 아까는 대외협력, 홍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국회하고의 업무라고 했다가 채용공고는 국회로 나가고……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해서 부처 사정에 따라서 홍보라든지 국제문화교류, 국민소통 등에 대해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채용했다면 왜 채용공고에 ‘정당 근무 경험자’라고 쓰냐는 거예요. ‘국회 상임위’라는 말을 왜 쓰냐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 인사 쪽 담당하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이…… 아니, 지금 처장님의 책임하에 채용하는 거예요. 왜 인사 담당을 얘기합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규정이…… 그렇게 나간 부분을 해서 항목을 위원님이 따지시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집어서 나갔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장님,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자세히 찾아서 김승희 위원님한테 특별히 보고해 주시고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과 문제는 또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과를 받을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하고요. 제가 이거는 납득이 될 때까지 그리고 제삼자가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짚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차 질의 할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총량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3차 질의를 하실 거면 정식으로 발언 요청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5분 발언 다 하시고 그다음에 5분 이상 발언하시고 또 3차 질의 하겠다,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자, 기 위원님.
 아니,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의를 계속 하는 건 문제 삼지 않겠어요. 계속 하세요. 그런데 룰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 위원님! 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셔 가지고……
 아니, 무슨 룰이에요, 지금 요청을 하는 건데? 그게 룰이지, 뭐가 룰이에요?
 아니, 발언을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발언 순서는 지켜야지, 시간도 지켜 줘야 되고.
 자, 됐습니다.
 누차 강조……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위원의 권리기에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기 위원님……
 위원장님이 판단할 일이지, 기동민 위원이 판단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 우리는 문제 제기를 못 합니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의 발언권도 침해받고 있잖아요. 왜 혼자 발언권을 독점하십니까?
 자,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아니, 제가 제 발언이 끝난 부분에서 위원장님한테 얘기한 거지, 제가 언제 기동민 위원님한테 얘기한 겁니까?
 저는 제 발언권이 침해받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제가 발언이 지금……
 과하지 않습니까?
 자, 두 분 위원님……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세요.
 두 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권을 얻고 의사진행발언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심사평가원장님, 별로 누가 안 찾으니까 질의 한번 할게요.
 약제관리실장이 작년 12월 31일 자로 사직을 했네요?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그런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영입설이 있어요. 약제관리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정부와 제약사가 약값 협상이나 이것 할 때 약의 경제성도 평가하고 약값 기준선도 제시하고, 중요한 자리예요. 이런 분들이 여기로 가면 약값에 대한 정부 전략 정보나 이런 게 다 빠져 나가게 되고 또 추후에 소송이나 김앤장의 컨설팅 과정 속에서 심평원의 반대급부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우려가 아주 심각하지요?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이사급 이하 임직원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가 없다 이건데,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맞습니다.
 심평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심평원 역할 하겠어요? 대책이 뭐예요?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저희가 퇴직 임직원 윤리규정을 신설해 가지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윤리규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퇴직해 버리는데. 지금 윤리규정 신설하고 준수서약서 퇴직 전 제출하고 이런 건 하잖아요?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저희가 내부자가 퇴직자하고 접촉했을 시는, 사적으로 접촉하였을 시는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 방지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알겠습니다.
 식약처장님!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제가 지난번에 5대 메이저 병원의 인큐베이터 250대 중에서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 연월일 미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감독이, 주무부처가 식약처잖아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처음에 허가해 줄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해 줍니다. 관리는 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인큐베이터나 또는 인공심폐기, 호흡보조기, 혈액펌프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사각지대예요.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 저희가 문제 제기했는데 제도개선을 위해서 복지부나 기관이 같이 협의하고 대책 마련한 게 있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복지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이게 언제인데 계속 협의만 하고 있을 겁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법제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법안 발의는 했는데, 하여튼 빨리 이것 마련하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이게 사각지대로 이렇게 방치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생깁니다, 재발이.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님!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승택
 예.
 아까 강석진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재원 대책에 대해서, 30.6조 원 이게 지난번 국감에서 전임 성상철 이사장님께 계속 질문하니까 ‘이게 3.2% 내에서 커버가 불가능하다. 3.2% 수준의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이게 정확히 그분의 워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복지부장관도 그렇고 일관되게 ‘3.2% 내에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임 이사장께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정확히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간호․간병서비스,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제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등 건보료 상승 요인이 많다’ 이렇게 4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여튼 이 3.2%에서 불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발뺌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발 물러서서 3.2%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 의미가 뭐예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 뜻은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수가 조정을 하는 부분을 지칭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과 나란히 다른 종류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간호․간병서비스라든지 의료전달체계라든지 등등이 동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은 별도로 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이 제일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은 3.2% 내에서 커버가 가능한가, 내 건보료가 대폭……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문재인 케어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 들으세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답변 시간 드리잖아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알겠습니다.
 3.2%에서 커버가 가능한지, 내 보험료가 더 인상되고 올라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태로는 3.2%의 추계가 유효한 것입니다.
 3.2% 내에서 커버가 가능하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기존의 정부 입장하고 똑같다, 이 말씀이지요?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일단 의사협회나 이런 쪽도 소위 MRI나 초음파나 이렇게 3800여 개 비급여의 급여화, 이게 지금 11조 원이잖아요. 이게 과소 추계 됐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의사협회에서는 MRI나 초음파만 가지고도 약 9조 6000억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의 시선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의료보험료 3.2%, 10년간 평균 선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준비금은, 뭐 준비금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이것도 우려가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사장께서 다시 공언을 하셨으니까 이것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도개선이나 지출 절감이나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쟁점으로 남을 문제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식약처장님!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채용 비리라는 얘기를 듣고 가만 계세요? 이게 어떻게 채용 비리입니까? 채용 비리라고 하는 것은 자격조건도 안 되는 사람들을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서 마음대로 집어넣는 게 채용 비리라고요.
 채용 비리 하셨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김 모 씨, 새누리당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기간제 계약직 다급으로 충원했고요.
 분쟁조정원, 새누리당 등 당명 변경 이전까지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보좌진 경력 직원 4명 지금도 근무하고 있고요.
 국립중앙의료원, 한나라당 보좌진 지금 3명 근무하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변 모 씨, 2016년 7월 4일 채용되어서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2년째 근무 중이고요.
 사회보장정보원 윤 모 씨, 정 모 씨…… 사회복지협의체 전략기획팀 무기계약직으로 지금도 근무하고 있고요. 신한국당․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입니다.
 더 세요? 이것 뭡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 채용 비리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과한 것이지.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핵심 당직자, 보좌진들을 공공기관에 밀어 넣는 행위,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총리실까지 상의를 해서 내규대로 시행을 했다면 당당하게 해명하고 주장을 하셔야지 채용 비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가만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라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 뽑으셨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직제개편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운영지원과에서 공고를 내고 그 공고를 내서, 이게 해당되는 분들이 클릭 수는 많은데 한 세 분 정도가 응모를 하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외부 위원들에 의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압력을 받았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로부터 로비를 받았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안 그렇습니다.
 식약처는 외부 사람들 좀 더 뽑아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살충제 계란 처리 과정이나 여성 생리대 처리 과정이나 보면 도대체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전문가의 맹신과 함정에 빠져서 얼마나 헛발질을 많이 했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정무적인 판단도 처에 필요한데 우리는……
 이종교배를 좀 많이 하시라고요, 거기는 동종교배만 하지 마시고.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실제적으로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여러 부분에 식약처도 전에 뽑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시민적 눈높이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상식적인 사람들을 전문가들과 좀 섞어야, 그래야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심사평가원도 마찬가지이고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 그렇게 많지만 전문가들이 언제 시민적 요구와 시민적 눈높이를 제대로 다 맞춘 적 있습니까? 전문성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시민적 눈높이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직이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명 뽑았는데, 특정 정당 보좌진 이런 것 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은데 정말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 속에 충원되어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5분 동안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질의 겸 부탁말씀 드릴게요.
 김용익 이사장님!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저도 축하드리고요. 매번 질문석에 앉으시다가 답변석에 앉으시니 아마 소회가 깊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장성 강화 내지 보장성 확대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데 사후정산 문제는 이사장님도 의원 시절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이 사후정산 문제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지원금 문제가 14% 또 기금에서 7% 해서 20%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비율 아닙니까? 보통 OECD 국가라든가 다른 나라에 준할 정도의 정부 지원 문제를 이사장님이 반드시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마찬가지로 축하드리고요.
 지난번에 전 이사장님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약속하신 것 중의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전범기업 투자 문제 아시잖아요?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이 문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고민이 사실 있는 문제인데요. 주로 일제 전범기업을 이야기하는데 전쟁이 끝난 지 굉장히 오래됐고 그 당시에 기업이 갖고 있었던 성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이 직접 특정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위탁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위탁운영사가 위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이게 현실이고요.
 다만 계속 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원칙도 분명히 세우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새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일이 년 된 문제가 아닌 것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지는데 김성주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성주
 예, 알겠습니다.
 2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강하게 3차 질의를 요청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3차 질의를 한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 지나가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세요.
 질의를 하다가 추가로 더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제가 3차 질의를 요청한 것이 위원장님 생각할 때 이게 국회의 룰에 벗어나는 겁니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그러면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잠깐만요.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2차 질의를 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 정신은 지켜져야 된다, 하지만 3차 질의를 요청하신 게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질의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저는 3차 질의든 4차 질의든 날을 새서 질의하는 것은 위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기간에도 천정배 위원님이 30분, 40분 발언권을 획득해서 말씀 주실 때도 모든 위원들이 경청했습니다. 위원의 권리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차 질의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추가발언을 사람들이 전부 다 양해했던 것이지요, 그것도 상당히 긴 분량의 추가발언을. 만약에 3차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끊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3차 질의를 통해서 하시지요’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위원장님께 3차 발언을 신청한 게 룰에 어긋나느냐, 이것이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동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더 이상 논란할 것 없이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그대로 놔 주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면서 위원 간에 토의를 하는 것을 배제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저의 생각이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견해가 다르고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다른 시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시각을 가진 위원으로서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제가 식약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충분하게 답변이 안 나와서 3차 질의를 위원장님께 요청한 그 부분이 상대 위원들한테 불쾌한 느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을 더 이상 이렇게 토론으로 연이어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앞으로도 그런 면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질의 끝나시고 한번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 좀……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질의 시간 중에 잠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먼저……
 저도 말씀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뭐 중간에 끼어들거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나마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발언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을 채용 비리와 똑같다고 몰아세우는 것, 그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팩트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전부 다 듣고 있어야 되고 용인할 수는 없는 거지요. 토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됐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그 말씀 견해에 일리도 있지만 일단 우리 전통이 상대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끼어들기 안 하는 게 전통인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기 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은 명백한 채용 비리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원이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시각이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길게 더 이상……
 저 질문할 게 또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 꼼수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직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분명히 기획조정관 밑에 국회 입법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지금 임시직 외부……
 일반적인 론에서 전적으로 저 동의해요. 외부 사람들 많이 수용을 해 가지고, 저도 제가 있을 때 개방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 측면에서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의 시각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추호도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직제를 급하게 개정을 해 가지고 공고를 냈을 때는, 직제 개정에는 분명히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보는 원래 있었고요, 지금 이게 대외협력 파트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공고는 직무기술서에 우대요건을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노량진에 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급 서기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자리이고 여기에 ‘국회 상임위, 정당 근무 유경험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6000건이 넘게 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1명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보좌진이 지원을 했고, 보좌진 경력이 많지도 않아요. 짧은 경력 가지고서는 채용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그것도 정부․여당, 정부와 집권여당이 한 몸이 되는 이런 측면으로 뽑았어요. 그런 시각에서 충분히 저는 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충분히 해명이 안 되면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측면에서 제가 질문했다는 것 그리고 그 측면은 아직까지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식약처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망 원인이 지질영양주사제 투약과 처방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주 과정에서 오염되는 이런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실제로 100㎖, 250㎖, 500㎖ 이렇게 포장 단위가 3개로 돼서 수입 완제품입니다. 그리고 주사제이고요. 그런데 실제 미숙아들한테 투여할 때는 100㎖가 아니라 50㎖도 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 투약을 하다 보니까 한 바이알(vial)을 오픈해서 더 여러 명한테 투약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많이 있고 식약처는, 여기에 한 번 쓰고 남은 것은 버리라고 제품설명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주사제뿐만이 아닙니다. 미숙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의사협회라든지 병원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 당부의 안전성 서한을 저는 발송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발송했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서한을 발송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FDA는 여기에, 신생아에 대해서는 사용허가가 났습니까? 신생아한테 사용되도록 허락이 돼 있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사용 못 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워닝(warning)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부작용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그게 2016년도입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맞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재평가를 이 품목에 대해서 2016년도에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미국 FDA 규정하고 우리 경고 문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사항 변경해야 하는지 논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전에부터 있었다든지 또 이런 탓 하지 마시고 실제로 즉각적으로 식약처가 해야 할 일을 즉시즉시 해서 이런 일이 다른, 지질영양제뿐만 아니라 미숙아나 신생아한테 투여하는 다른 주사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국내외 부작용이라든지 보고를 저희가 받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또 외국의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하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다만 이번의 신생아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심장 지질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보고 건수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위원장님!
 예, 김용익 이사장님 뭐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것……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제가 답변 하나 수정할 게 있어서 허락을 하시면 잠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아까 인재근 위원님께서 제2 보험자병원 설립하는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처 보고를 받지 못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2016년에 그 연구용역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실로 보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인재근 위원, 권미혁 위원, 김상훈 위원, 강석진 위원, 기동민 위원, 김상희 위원, 남인순 위원, 김승희 위원, 박인숙 위원, 정춘숙 위원, 김광수 위원, 천정배 위원, 송석준 위원, 최도자 위원, 윤종필 위원, 김명연 위원, 양승조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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