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8년 2월 1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
- 78.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 나. 질병관리본부
- 상정된 안건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유승희ㆍ윤관석ㆍ이수혁ㆍ김경수ㆍ유동수ㆍ금태섭ㆍ서영교ㆍ송기헌ㆍ임종성ㆍ박정ㆍ이용득ㆍ문희상ㆍ노웅래ㆍ김정우ㆍ추미애ㆍ김두관ㆍ민병두ㆍ위성곤ㆍ권미혁 의원 발의)
- 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김성찬ㆍ주광덕ㆍ이종명ㆍ민경욱ㆍ김선동ㆍ김석기ㆍ김종석ㆍ원유철ㆍ유재중 의원 발의)
- 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권미혁ㆍ신창현ㆍ송옥주ㆍ진선미ㆍ소병훈ㆍ추미애ㆍ양승조ㆍ최도자ㆍ한정애 의원 발의)
-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해영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이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08)
-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권미혁ㆍ신창현ㆍ김정우ㆍ송옥주ㆍ박정ㆍ정춘숙ㆍ민홍철ㆍ한정애ㆍ이종걸 의원 발의)
-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안호영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찬열ㆍ서청원ㆍ유성엽ㆍ백재현ㆍ김한정ㆍ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02)
-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석기ㆍ엄용수ㆍ정유섭ㆍ이채익ㆍ강효상ㆍ김성태ㆍ박성중ㆍ송희경ㆍ강석진 의원 발의)
-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서영교ㆍ이원욱ㆍ이종걸ㆍ인재근ㆍ전혜숙ㆍ한정애ㆍ황희 의원 발의)
-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박명재ㆍ박덕흠ㆍ윤영석ㆍ이채익ㆍ곽상도ㆍ이양수ㆍ이완영ㆍ조경태ㆍ신상진 의원 발의)
-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정재호ㆍ박정ㆍ송옥주ㆍ김철민ㆍ이재정ㆍ김영진ㆍ장정숙ㆍ홍영표ㆍ황주홍ㆍ전해철 의원 발의)
-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명ㆍ윤한홍ㆍ강석진ㆍ이완영ㆍ김승희ㆍ김순례ㆍ성일종ㆍ김명연ㆍ정태옥 의원 발의)
-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송석준ㆍ주광덕ㆍ이종명ㆍ함진규ㆍ김상훈ㆍ이완영ㆍ윤상현ㆍ박순자ㆍ김성찬 의원 발의)
-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신창현ㆍ윤소하ㆍ김병욱ㆍ김정우ㆍ민홍철ㆍ한정애ㆍ정성호ㆍ기동민ㆍ김상희 의원 발의)
- 1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정유섭ㆍ이은권ㆍ이종명ㆍ나경원ㆍ강석진ㆍ윤종필ㆍ안상수ㆍ김명연 의원 발의)
- 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오세정ㆍ윤영일ㆍ김중로ㆍ김관영ㆍ신용현ㆍ채이배ㆍ장정숙ㆍ박준영ㆍ정운천ㆍ정동영 의원 발의)
- 1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오제세ㆍ김상희ㆍ송영길ㆍ전현희ㆍ박정ㆍ안규백ㆍ최인호ㆍ박영선ㆍ임종성ㆍ이원욱ㆍ이학영ㆍ민홍철ㆍ장정숙ㆍ이재정ㆍ조정식 의원 발의)
-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태규ㆍ이동섭ㆍ김종회ㆍ윤소하ㆍ김수민ㆍ조배숙ㆍ박선숙ㆍ정성호ㆍ김중로ㆍ박준영ㆍ김삼화ㆍ오세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45)
-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김종회ㆍ이용호ㆍ오세정ㆍ김중로ㆍ유성엽ㆍ조배숙ㆍ이용주ㆍ김동철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29)
-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종회ㆍ주승용ㆍ김중로ㆍ채이배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삼화ㆍ남인순ㆍ강창일 의원 발의)
-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ㆍ조승래 의원 발의)
-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이종명ㆍ김세연ㆍ유승민ㆍ조배숙ㆍ장제원ㆍ이태규ㆍ김현아ㆍ하태경ㆍ주호영 의원 발의)
- 2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문진국ㆍ윤영석ㆍ조경태ㆍ김한표ㆍ김명연ㆍ강석진ㆍ이은권ㆍ이종명ㆍ나경원 의원 발의)
- 2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변재일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 의원 발의)
- 2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철민ㆍ기동민ㆍ유은혜ㆍ이인영ㆍ정춘숙ㆍ오제세ㆍ추미애ㆍ김영진ㆍ박정ㆍ신경민ㆍ강창일 의원 발의)
- 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세연ㆍ하태경ㆍ유승민ㆍ정진석ㆍ박주민ㆍ염동열ㆍ김성원ㆍ이명수ㆍ김석기 의원 발의)
- 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강석진ㆍ윤영석ㆍ윤종필ㆍ박찬우ㆍ박맹우ㆍ김성찬ㆍ김상훈ㆍ이은권ㆍ장석춘 의원 발의)
- 2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정재호ㆍ박정ㆍ김철민ㆍ이재정ㆍ김영진ㆍ장정숙ㆍ홍영표ㆍ황주홍ㆍ전해철 의원 발의)
- 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한표ㆍ홍문표ㆍ박순자ㆍ김승희ㆍ이우현ㆍ함진규ㆍ서청원ㆍ정갑윤ㆍ권석창 의원 발의)
- 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권미혁ㆍ신창현ㆍ송옥주ㆍ박정ㆍ추미애ㆍ노웅래ㆍ한정애ㆍ이학영ㆍ원혜영 의원 발의)
- 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경진ㆍ박순자ㆍ송석준ㆍ송희경ㆍ정진석ㆍ김석기ㆍ주호영 의원 발의)
- 3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세연ㆍ하태경ㆍ정진석ㆍ박주민ㆍ정병국ㆍ정운천ㆍ오신환ㆍ염동열ㆍ김성원 의원 발의)
- 3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윤영석ㆍ최도자ㆍ강석진ㆍ정우택ㆍ이종배ㆍ윤한홍ㆍ박맹우ㆍ송석준ㆍ이종명 의원 발의)
- 3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윤영일ㆍ위성곤ㆍ홍문표ㆍ김철민ㆍ민홍철ㆍ김정우ㆍ이군현ㆍ박정ㆍ김한정ㆍ김현권 의원 발의)
- 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신창현ㆍ윤관석ㆍ채이배ㆍ서형수ㆍ김종회ㆍ김정우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
-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설훈ㆍ양승조ㆍ이재정ㆍ전현희ㆍ이춘석ㆍ원혜영ㆍ기동민ㆍ김현권ㆍ홍영표 의원 발의)
-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권미혁ㆍ신창현ㆍ송옥주ㆍ박정ㆍ김성수ㆍ추미애ㆍ노웅래ㆍ한정애ㆍ김상희ㆍ원혜영 의원 발의)
- 3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주승용ㆍ김종회ㆍ송옥주ㆍ박주현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 의원 발의)
- 3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김상훈ㆍ김승희ㆍ주광덕ㆍ장석춘ㆍ이완영ㆍ윤상현ㆍ김성찬ㆍ지상욱 의원 발의)
- 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중로ㆍ오세정ㆍ김경진ㆍ정인화ㆍ박선숙ㆍ김광수ㆍ이용주ㆍ김상희ㆍ윤종필 의원 발의)
- 4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철민ㆍ기동민ㆍ유은혜ㆍ이인영ㆍ정춘숙ㆍ오제세ㆍ김영진ㆍ권미혁ㆍ박정ㆍ신경민ㆍ강창일ㆍ설훈 의원 발의)
- 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해영ㆍ오제세ㆍ이학영ㆍ윤소하ㆍ김상희ㆍ안호영 의원 발의)
- 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기동민ㆍ신창현ㆍ정춘숙ㆍ한정애ㆍ오제세ㆍ이재정ㆍ김현권ㆍ김철민ㆍ박정 의원 발의)
- 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강석진ㆍ윤영석ㆍ윤종필ㆍ박찬우ㆍ박맹우ㆍ김성찬ㆍ김상훈ㆍ주광덕ㆍ이은권 의원 발의)
- 4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
- 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김명연ㆍ김승희ㆍ함진규ㆍ남인순ㆍ조경태ㆍ소병훈ㆍ임종성ㆍ김한표ㆍ박맹우 의원 발의)
- 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서영교ㆍ장정숙ㆍ김수민ㆍ정인화ㆍ박선숙ㆍ김중로ㆍ조배숙ㆍ이용주ㆍ박주현 의원 발의)
-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철민ㆍ기동민ㆍ유은혜ㆍ이인영ㆍ정춘숙ㆍ오제세ㆍ추미애ㆍ김영진ㆍ권미혁ㆍ박정ㆍ신경민ㆍ강창일ㆍ설훈 의원 발의)
-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신창현ㆍ표창원ㆍ원혜영ㆍ박찬대ㆍ유동수ㆍ김영호ㆍ박남춘ㆍ윤관석ㆍ정성호ㆍ추미애 의원 발의)
- 4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
- 5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김도읍ㆍ나경원ㆍ주광덕ㆍ김진태ㆍ유재중ㆍ윤재옥ㆍ권성동ㆍ정태옥ㆍ정용기ㆍ김선동ㆍ윤상현ㆍ정종섭 의원 발의)
- 5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홍의락ㆍ서영교ㆍ이용득ㆍ송옥주ㆍ강병원ㆍ이학영ㆍ김영진ㆍ이찬열 의원 발의)
- 5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민기ㆍ신창현ㆍ송옥주ㆍ박정ㆍ김정우ㆍ원혜영ㆍ유동수ㆍ김영호ㆍ최도자ㆍ윤관석ㆍ추미애ㆍ강병원ㆍ김성수ㆍ오제세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발의)
- 5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관석ㆍ채이배ㆍ서형수ㆍ김종회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
- 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박정ㆍ박광온ㆍ표창원ㆍ김정우ㆍ김영진ㆍ박주민ㆍ조정식ㆍ정재호ㆍ안호영 의원 발의)
- 5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김상훈ㆍ김한표ㆍ김성찬ㆍ주광덕ㆍ이종명ㆍ민경욱ㆍ김선동ㆍ김석기ㆍ유재중 의원 발의)
- 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박명재ㆍ신상진ㆍ문진국ㆍ이군현ㆍ김성찬ㆍ안상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김학용 의원 발의)
- 5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정갑윤ㆍ이종배ㆍ김성찬ㆍ조배숙ㆍ나경원ㆍ이종명ㆍ김석기ㆍ이동섭ㆍ원유철 의원 발의)
- 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정춘숙ㆍ안규백ㆍ천정배ㆍ김철민ㆍ김정우ㆍ박찬대ㆍ민홍철ㆍ권미혁ㆍ추미애ㆍ남인순ㆍ신창현 의원 발의)
- 5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오제세ㆍ정춘숙ㆍ김영호ㆍ김광수ㆍ정성호 의원 발의)
- 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김종대ㆍ권미혁ㆍ송옥주ㆍ윤관석ㆍ윤소하ㆍ인재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발의)
- 6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권미혁ㆍ신창현ㆍ김정우ㆍ송옥주ㆍ박정ㆍ홍익표ㆍ정춘숙ㆍ윤관석ㆍ민홍철ㆍ오제세ㆍ전재수 의원 발의)
- 6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
- 6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두관ㆍ김성수ㆍ박홍근ㆍ심기준ㆍ유은혜ㆍ이종걸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정식ㆍ최명길ㆍ황희 의원 발의)
- 6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소병훈ㆍ신창현ㆍ채이배ㆍ서형수ㆍ김종회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
- 6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정우ㆍ신창현ㆍ이재정ㆍ박정ㆍ노웅래ㆍ김철민ㆍ오제세ㆍ추미애ㆍ인재근 의원 발의)
- 6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윤호중ㆍ정춘숙ㆍ이학영ㆍ김현권ㆍ이원욱ㆍ이춘석ㆍ윤관석ㆍ이찬열ㆍ인재근ㆍ기동민 의원 발의)
- 6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박덕흠ㆍ임이자ㆍ신보라ㆍ송희경ㆍ김승희ㆍ주광덕ㆍ최도자ㆍ조훈현ㆍ성일종 의원 발의)
- 6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인재근ㆍ안규백ㆍ기동민ㆍ고용진ㆍ김성수ㆍ윤관석ㆍ이학영ㆍ김상희ㆍ권미혁ㆍ이원욱 의원 발의)
- 6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윤소하ㆍ민홍철ㆍ정성호ㆍ이동섭ㆍ주승용ㆍ정인화ㆍ김철민ㆍ김경진ㆍ윤종필 의원 발의)
- 7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김종대ㆍ권미혁ㆍ송옥주ㆍ윤관석ㆍ윤소하ㆍ인재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발의)
- 7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권미혁ㆍ박정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관석ㆍ윤소하ㆍ인재근ㆍ전혜숙ㆍ정춘숙ㆍ최인호 의원 발의)
- 7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권미혁ㆍ이찬열ㆍ남인순ㆍ김영진ㆍ장정숙ㆍ홍영표ㆍ황주홍ㆍ정재호ㆍ박남춘 의원 발의)
- 7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
- 7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정춘숙ㆍ권미혁ㆍ윤관석ㆍ윤소하ㆍ송옥주ㆍ위성곤ㆍ전혜숙 의원 발의)
- 75.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찬열ㆍ정춘숙ㆍ천정배ㆍ김철민ㆍ기동민ㆍ김정우ㆍ김민기ㆍ윤관석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양승조ㆍ유은혜ㆍ박주민 의원 발의)
- 7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장석춘ㆍ성일종ㆍ이은권ㆍ김명연ㆍ강석진ㆍ윤영석ㆍ안상수ㆍ조경태ㆍ이종명 의원 발의)
- 7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김순례 의원의 소개로 제출)
- 78.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 나. 질병관리본부
(14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지금은 우선적인 수습이 가장 중요한 단계인 만큼 사고 수습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수습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나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해를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병원에서의 사고로 국민들에게 가장 믿음을 줘야 하는 병원이 불안을 안겨 주는 근원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업무보고의 질의와 답변으로 모든 의문과 문제들이 해소되거나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가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주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업무뿐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 정책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안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수습과 조치뿐 아니라 2018년을 맞이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안 상정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 측 참석 및 회의 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국가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참석으로,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해외 출장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유승희ㆍ윤관석ㆍ이수혁ㆍ김경수ㆍ유동수ㆍ금태섭ㆍ서영교ㆍ송기헌ㆍ임종성ㆍ박정ㆍ이용득ㆍ문희상ㆍ노웅래ㆍ김정우ㆍ추미애ㆍ김두관ㆍ민병두ㆍ위성곤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김성찬ㆍ주광덕ㆍ이종명ㆍ민경욱ㆍ김선동ㆍ김석기ㆍ김종석ㆍ원유철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권미혁ㆍ신창현ㆍ송옥주ㆍ진선미ㆍ소병훈ㆍ추미애ㆍ양승조ㆍ최도자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해영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이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08)상정된 안건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권미혁ㆍ신창현ㆍ김정우ㆍ송옥주ㆍ박정ㆍ정춘숙ㆍ민홍철ㆍ한정애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안호영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찬열ㆍ서청원ㆍ유성엽ㆍ백재현ㆍ김한정ㆍ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02)상정된 안건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김석기ㆍ엄용수ㆍ정유섭ㆍ이채익ㆍ강효상ㆍ김성태ㆍ박성중ㆍ송희경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서영교ㆍ이원욱ㆍ이종걸ㆍ인재근ㆍ전혜숙ㆍ한정애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박명재ㆍ박덕흠ㆍ윤영석ㆍ이채익ㆍ곽상도ㆍ이양수ㆍ이완영ㆍ조경태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정재호ㆍ박정ㆍ송옥주ㆍ김철민ㆍ이재정ㆍ김영진ㆍ장정숙ㆍ홍영표ㆍ황주홍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명ㆍ윤한홍ㆍ강석진ㆍ이완영ㆍ김승희ㆍ김순례ㆍ성일종ㆍ김명연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송석준ㆍ주광덕ㆍ이종명ㆍ함진규ㆍ김상훈ㆍ이완영ㆍ윤상현ㆍ박순자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신창현ㆍ윤소하ㆍ김병욱ㆍ김정우ㆍ민홍철ㆍ한정애ㆍ정성호ㆍ기동민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정유섭ㆍ이은권ㆍ이종명ㆍ나경원ㆍ강석진ㆍ윤종필ㆍ안상수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오세정ㆍ윤영일ㆍ김중로ㆍ김관영ㆍ신용현ㆍ채이배ㆍ장정숙ㆍ박준영ㆍ정운천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오제세ㆍ김상희ㆍ송영길ㆍ전현희ㆍ박정ㆍ안규백ㆍ최인호ㆍ박영선ㆍ임종성ㆍ이원욱ㆍ이학영ㆍ민홍철ㆍ장정숙ㆍ이재정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태규ㆍ이동섭ㆍ김종회ㆍ윤소하ㆍ김수민ㆍ조배숙ㆍ박선숙ㆍ정성호ㆍ김중로ㆍ박준영ㆍ김삼화ㆍ오세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45)상정된 안건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김종회ㆍ이용호ㆍ오세정ㆍ김중로ㆍ유성엽ㆍ조배숙ㆍ이용주ㆍ김동철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29)상정된 안건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종회ㆍ주승용ㆍ김중로ㆍ채이배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삼화ㆍ남인순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이종명ㆍ김세연ㆍ유승민ㆍ조배숙ㆍ장제원ㆍ이태규ㆍ김현아ㆍ하태경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문진국ㆍ윤영석ㆍ조경태ㆍ김한표ㆍ김명연ㆍ강석진ㆍ이은권ㆍ이종명ㆍ나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변재일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철민ㆍ기동민ㆍ유은혜ㆍ이인영ㆍ정춘숙ㆍ오제세ㆍ추미애ㆍ김영진ㆍ박정ㆍ신경민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세연ㆍ하태경ㆍ유승민ㆍ정진석ㆍ박주민ㆍ염동열ㆍ김성원ㆍ이명수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강석진ㆍ윤영석ㆍ윤종필ㆍ박찬우ㆍ박맹우ㆍ김성찬ㆍ김상훈ㆍ이은권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정재호ㆍ박정ㆍ김철민ㆍ이재정ㆍ김영진ㆍ장정숙ㆍ홍영표ㆍ황주홍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한표ㆍ홍문표ㆍ박순자ㆍ김승희ㆍ이우현ㆍ함진규ㆍ서청원ㆍ정갑윤ㆍ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권미혁ㆍ신창현ㆍ송옥주ㆍ박정ㆍ추미애ㆍ노웅래ㆍ한정애ㆍ이학영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경진ㆍ박순자ㆍ송석준ㆍ송희경ㆍ정진석ㆍ김석기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세연ㆍ하태경ㆍ정진석ㆍ박주민ㆍ정병국ㆍ정운천ㆍ오신환ㆍ염동열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윤영석ㆍ최도자ㆍ강석진ㆍ정우택ㆍ이종배ㆍ윤한홍ㆍ박맹우ㆍ송석준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윤영일ㆍ위성곤ㆍ홍문표ㆍ김철민ㆍ민홍철ㆍ김정우ㆍ이군현ㆍ박정ㆍ김한정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신창현ㆍ윤관석ㆍ채이배ㆍ서형수ㆍ김종회ㆍ김정우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설훈ㆍ양승조ㆍ이재정ㆍ전현희ㆍ이춘석ㆍ원혜영ㆍ기동민ㆍ김현권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권미혁ㆍ신창현ㆍ송옥주ㆍ박정ㆍ김성수ㆍ추미애ㆍ노웅래ㆍ한정애ㆍ김상희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주승용ㆍ김종회ㆍ송옥주ㆍ박주현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김상훈ㆍ김승희ㆍ주광덕ㆍ장석춘ㆍ이완영ㆍ윤상현ㆍ김성찬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중로ㆍ오세정ㆍ김경진ㆍ정인화ㆍ박선숙ㆍ김광수ㆍ이용주ㆍ김상희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철민ㆍ기동민ㆍ유은혜ㆍ이인영ㆍ정춘숙ㆍ오제세ㆍ김영진ㆍ권미혁ㆍ박정ㆍ신경민ㆍ강창일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해영ㆍ오제세ㆍ이학영ㆍ윤소하ㆍ김상희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기동민ㆍ신창현ㆍ정춘숙ㆍ한정애ㆍ오제세ㆍ이재정ㆍ김현권ㆍ김철민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강석진ㆍ윤영석ㆍ윤종필ㆍ박찬우ㆍ박맹우ㆍ김성찬ㆍ김상훈ㆍ주광덕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김명연ㆍ김승희ㆍ함진규ㆍ남인순ㆍ조경태ㆍ소병훈ㆍ임종성ㆍ김한표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서영교ㆍ장정숙ㆍ김수민ㆍ정인화ㆍ박선숙ㆍ김중로ㆍ조배숙ㆍ이용주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철민ㆍ기동민ㆍ유은혜ㆍ이인영ㆍ정춘숙ㆍ오제세ㆍ추미애ㆍ김영진ㆍ권미혁ㆍ박정ㆍ신경민ㆍ강창일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신창현ㆍ표창원ㆍ원혜영ㆍ박찬대ㆍ유동수ㆍ김영호ㆍ박남춘ㆍ윤관석ㆍ정성호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김도읍ㆍ나경원ㆍ주광덕ㆍ김진태ㆍ유재중ㆍ윤재옥ㆍ권성동ㆍ정태옥ㆍ정용기ㆍ김선동ㆍ윤상현ㆍ정종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홍의락ㆍ서영교ㆍ이용득ㆍ송옥주ㆍ강병원ㆍ이학영ㆍ김영진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민기ㆍ신창현ㆍ송옥주ㆍ박정ㆍ김정우ㆍ원혜영ㆍ유동수ㆍ김영호ㆍ최도자ㆍ윤관석ㆍ추미애ㆍ강병원ㆍ김성수ㆍ오제세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관석ㆍ채이배ㆍ서형수ㆍ김종회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박정ㆍ박광온ㆍ표창원ㆍ김정우ㆍ김영진ㆍ박주민ㆍ조정식ㆍ정재호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김상훈ㆍ김한표ㆍ김성찬ㆍ주광덕ㆍ이종명ㆍ민경욱ㆍ김선동ㆍ김석기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박명재ㆍ신상진ㆍ문진국ㆍ이군현ㆍ김성찬ㆍ안상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정갑윤ㆍ이종배ㆍ김성찬ㆍ조배숙ㆍ나경원ㆍ이종명ㆍ김석기ㆍ이동섭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정춘숙ㆍ안규백ㆍ천정배ㆍ김철민ㆍ김정우ㆍ박찬대ㆍ민홍철ㆍ권미혁ㆍ추미애ㆍ남인순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오제세ㆍ정춘숙ㆍ김영호ㆍ김광수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김종대ㆍ권미혁ㆍ송옥주ㆍ윤관석ㆍ윤소하ㆍ인재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권미혁ㆍ신창현ㆍ김정우ㆍ송옥주ㆍ박정ㆍ홍익표ㆍ정춘숙ㆍ윤관석ㆍ민홍철ㆍ오제세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두관ㆍ김성수ㆍ박홍근ㆍ심기준ㆍ유은혜ㆍ이종걸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정식ㆍ최명길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소병훈ㆍ신창현ㆍ채이배ㆍ서형수ㆍ김종회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정우ㆍ신창현ㆍ이재정ㆍ박정ㆍ노웅래ㆍ김철민ㆍ오제세ㆍ추미애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윤호중ㆍ정춘숙ㆍ이학영ㆍ김현권ㆍ이원욱ㆍ이춘석ㆍ윤관석ㆍ이찬열ㆍ인재근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박덕흠ㆍ임이자ㆍ신보라ㆍ송희경ㆍ김승희ㆍ주광덕ㆍ최도자ㆍ조훈현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인재근ㆍ안규백ㆍ기동민ㆍ고용진ㆍ김성수ㆍ윤관석ㆍ이학영ㆍ김상희ㆍ권미혁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윤소하ㆍ민홍철ㆍ정성호ㆍ이동섭ㆍ주승용ㆍ정인화ㆍ김철민ㆍ김경진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김종대ㆍ권미혁ㆍ송옥주ㆍ윤관석ㆍ윤소하ㆍ인재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권미혁ㆍ박정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관석ㆍ윤소하ㆍ인재근ㆍ전혜숙ㆍ정춘숙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권미혁ㆍ이찬열ㆍ남인순ㆍ김영진ㆍ장정숙ㆍ홍영표ㆍ황주홍ㆍ정재호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정춘숙ㆍ권미혁ㆍ윤관석ㆍ윤소하ㆍ송옥주ㆍ위성곤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찬열ㆍ정춘숙ㆍ천정배ㆍ김철민ㆍ기동민ㆍ김정우ㆍ김민기ㆍ윤관석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양승조ㆍ유은혜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장석춘ㆍ성일종ㆍ이은권ㆍ김명연ㆍ강석진ㆍ윤영석ㆍ안상수ㆍ조경태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김순례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4분)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산업정책국과 장애인정책국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주민들에게 부가로 지급하는 복지급여도 기초생활급여 수급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가 복지급여의 압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압류 금지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 복지급여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압류 금지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연금의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급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제도 간 정합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족연금 등 다른 변수를 함께 고려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승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찰청 소관 업무인 실종아동 등의 신고 및 수색․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소관 사항이 혼재되어 있고 경찰청 소관 사항에 대한 개정 수요가 적시에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 시 현행법에 남게 되는 사항이 많지 않아 실종아동 등을 위한 법률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과 연계된 법률안인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 상황도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의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서 이를 효율적으로 확충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동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송석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사고를 포함한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이라는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얻게 되는 법익과 한국소비자원 등이 직접 진료정보를 교부받음으로써 향상되는 환자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1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권고 의결한 법 개정 필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하고,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말기 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 한 명이 임종과정 여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이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이라는 당초 취지가 구현되기 어렵다는 의료계 등 각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이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되나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 말기 환자와의 관계나 그 판단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송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인재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법 체계를 보완하고자 제명을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보건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산업의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보건의료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 보건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보건산업을 미래 혁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산업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방법, 기금의 설치 여부 및 보건의료 정보의 연계․처리 근거 신설 여부 등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윤소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 정당한 편의 등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이 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며,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정의에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거나 교육과 고용 부문에서 편의를 확대하는 내용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발할 경우 판단요건을 배제하는 개정안의 조치는 권고의 주체와 시정명령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권미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서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을 두며,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무인증 기업의 인증 사칭을 예방하는 등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보완이라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기동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정취소 전의 제재처분으로서 시설개선과 영업정지를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취소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생산시설에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정취소가 최후의 행정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금전적 제재로의 대체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7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전제로 소위원회 회부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76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 인재근 소위원장님과 청원심사소위원회 김광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그러면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을 맞이하여 보건복지부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이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보건복지 정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지지와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데 앞서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화재 진압과 구조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고령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상황 관리와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유가족, 부상자 등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밀양시 등과 함께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경찰 조사로 향후 밝혀지겠으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작년 말 국민들이 불안해하셨던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원인 불명으로 다수가 사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감염 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면서 운영성과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수급, 감염병 대응, 지역 균형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치매 국가책임제 세부계획 등을 올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수립 등 삶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립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2년까지 자살사망률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 복지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함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장성,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한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25만 원 인상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10월에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일정대로 추진하되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추가로 보호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는 등 자립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복지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이 시설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소득,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한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선진국형 복지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이형훈 대변인입니다.
김혜진 감사관입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입니다.
조태익 국제협력관입니다.
최태붕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입니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입니다.
정충현 복지행정지원관입니다.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임인택 노인정책관입니다.
김상희 보육정책관입니다.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입니다.
김서중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입니다.
은성호 기획조정부장입니다.
나성웅 긴급상황센터장입니다.
김현준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성원근 감염병분석센터장입니다.
고운영 질병예방센터장입니다.
지영미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제세 위원님?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먼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제도화하고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진료정보 교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또 지역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암검진을 강화하고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등을 확대함으로써 전주기 암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고 의․한 협진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도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얼마 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인 불명으로 다수가 사망한 경우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 관련 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는 등 감염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안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립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형별 환자안전 세부지침을 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보건의료 역할 정립입니다.
인력 수급, 감염병 대응, 지역 형평성 제고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보건의료 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를 3개소 늘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대해서 신속한 응급진료를 뒷받침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상반기에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입니다.
MRI․초음파 등은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면서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도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 가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경감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의무화하는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우울증, 골다공증 등 건강검진의 항목 주기를 조정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10만 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는 목표로 생명존중․자발예방 정책협의회를 통해 범사회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살자 7만 명을 전수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 명을 양성하는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 인프라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자살사망률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여섯째로 보건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배아줄기세포․유전자가위 연구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연구중심병원 R&D 규모를 300억 원까지 늘리고 혁신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5년간 혁신창업 1000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협약 의료연수 국가를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으로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한국의료거점센터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득 기반 마련과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지원 강화입니다.
주거급여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최대 생계급여액을 인상하고,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10만 명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승에 따른 재산 기준 개선 등 적정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서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완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활급여를 8.2% 인상하고, 자활일자리도 1500개 늘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시행하고, 기초수급자의 사회보험료 공제도 확대하여 청년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도시재생, 사회적 농업 등과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17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통합지원업무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거쳐 소득, 욕구 등에 따라 긴급복지, 의료 등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우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권익 신장입니다.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이를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상생활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읍면동 복지센터를 활용하는 한편 관계 법령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도입하여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건강관리,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치하는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입니다.
돌봄, 건강, 고용,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부처 협업체계,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품질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호응이 높은 사회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고 연가, 직무교육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보호자 없는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집,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욕구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대상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공공․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입니다.
첫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개편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대응 실천계획을 3월에 마련하고 기존의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둘째, 아동 투자 확대와 보호 강화입니다.
난임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등으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아동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조사-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학대 위험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전담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피해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셋째, 영유아․초등생 돌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하여 2022년에는 공공보육 40%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신축의 경우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자체 보조율을 차등화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적으로도 균형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를 새롭게 도입하고 민간 매입도 활성화하는 한편 아파트관리동 2층 등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는 등 확충 방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한편 합리적인 보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특성,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고 보육료 현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방과후 시간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협력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아동의 이용비율을 늘리고 기본운영비 인상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편안한 노후 지원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하고 출산크레딧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기초연금 인상계획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실시하고 65세가 되는 어르신에게는 사전에 신청을 안내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기금 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금 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익활동 노인일자리는 4만 개 이상 늘리고 맞춤형 교육훈련도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노인고용기업을 인증․지원함으로써 민간의 노인일자리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담-검진-치료-돌봄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진단 영상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가서비스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통합재가급여, 가족상담 강화 등으로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응 현황입니다.
화재 현황입니다.
1월 26일 7시 32분에 화재신고를 접수하였고,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 서른아홉 분, 총 19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는 등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입니다.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밀양시가 지급보증을 하였으며, 밀양시 공무원이 유가족 의견을 들어 장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상자․유가족 대상의 심리지원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화재 잔해물 처리 등 조기 수습을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구호물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개선 방향입니다.
소규모 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소방설비를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하겠습니다. 불시 점검 등을 통해 소방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9만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전대진단도 실시하는 한편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체험형 안전교육을 늘리고 대국민 재난대응교육을 강화하면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고 후속 조치입니다.
작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 내 감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97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원인불명으로 다수가 사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 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고, 세부 감염관리지침을 배포하는 등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장비는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 기준도 개선하는 한편 환자 관리에 필요한 활동과 치료재료 등에 대한 수가 개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에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는 한편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 종합대책 마련 TF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인사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소관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이 발생하면 위험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전문가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초동대응 체계를 완비하겠습니다.
결핵 후진국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잠복결핵 검진을 지속 추진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여 결핵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진료비의 80%를 차지하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국민들께 보다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내 관리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축적해 왔던 인체․병원체 자원과 데이터를 민간 연구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감염병 24시간 즉시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전 단계에 걸친 상황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초기 대응, 신속한 의사결정 및 자원 동원을 지원할 수 있는 감염병위기관리모듈을 구축하여 방역 컨트롤타워로서의 긴급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같은 원인불명 질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 중앙역학조사반을 긴급상황실에 배치하여 상황 인지 즉시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하도록 대응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금년에 2개 지역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바이러스 복제약 출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 전략과 비상시 사용계획을 보완하고, 조선대병원으로 선정된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를 마쳐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확대하고 앞으로 운영될 중앙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계한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 치료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 개최 등으로 증가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해외 로밍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검역정보체계를 운영하고, 검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해외 유입 감염병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련감염과 항생제 내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시기관을 21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시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전국 중환자실 운영 병원에 배포하고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사처치 관련 잘못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교육․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료기관에 확산하겠습니다.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요로감염, 위장 관계 감염 항생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일선 의료기관이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항생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처방전달시스템과 연동하는 등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퇴치를 위한 예방접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초등학생 325만 명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에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 더해 중학교 입학 시에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는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미접종자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백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총량구매 등 국가백신 수급 안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백신 자급화를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고위험․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공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강화입니다.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복결핵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집단시설 접촉자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결핵의 고위험군인 어르신과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확대하겠습니다.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를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배치하여 복약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여 결핵치료의 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및 희귀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의 국가적 관리를 위해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사․연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인 및 청소년 흡연자 패널조사,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현황 파악 등 금연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겠습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 목록을 금년 상반기까지 지정하고, 희귀질환 발생 위험요인, 치료관리 현황 등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희귀질환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건의료 핵심연구 강화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와 같은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병인기전 규명 연구, 치료제․백신 개발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방역연계 R&D를 시행하여 감염병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 진단키트와 같은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임상시험용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극복연구 활성화를 위해 치매뇌조직은행, 의료기관 치매 임상 및 유전체 정보 공유시스템 등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체 자원의 체계적인 확보와 국가자산화를 위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건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병관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에도 감염병, 만성질환 등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의 유감 표명 또는 사과 내용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제가 한 3주 전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국회에서 아동수당 문제가 상당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었고 상임위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으로 남겨둔 그 내용을 어쨌든 소득 상위 10%는 배제한 상태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 분기 정도 늦춰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복지부장관께서 국회하고 사전 협의 없이 바로 언론에 여야 합의된 내용을 번복해서 당초 원안대로 추진할 의사를 비친 것은 굉장히 국회를 통법부 내지는 거수기로 보는 처사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수당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는 이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한 가구당 월 10만 원 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거니와 이미 복지부에서 파악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처리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해서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해당 부처 장관이 번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보건복지 상임위를 이끌어 나가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자리에서 아동수당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언론매체에 대한 여러 가지 회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 표명 또는 유감의사 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거버넌스 구조상 행정부가 또 행정부의 장관이 국회의 합의사항이나 의결사항을 번복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위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아동들이 받을 수 있고 또 행정적으로 행정비용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도된 신문에도 보시면 제목은 ‘합의 번복’이라고 해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제목을 뽑았습니다마는 그 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합의를 번복한다거나 국회 의견에 맞서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언론 보도를 보시고 제가 국회의 의견을 경솔히 여겼다고 받아들이셨으면 그것은 제가 혹 언론을……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회의 합의나 의결사항을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의 소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님께 이 부분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대표께는 장관께서 가셔서 사과 의사를 표명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론에 난 기사가 장관님이 언론에 한 이야기의 내용을 좀 왜곡해서 보도가 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언론에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실 양이면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와는 좀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발언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굉장히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장관님 하신 말씀의 결론은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번복할 의사가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장관님한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이 주셨으면 하는데 허락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동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 학교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때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 예산 문제가 있지만 여야가 동의만 해 주면 된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장관님은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씀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이 지금 다시 변명을 하시면서 국회 무시 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렇게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마음대로 국회를 무시해서 이런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도, 방금 위원님께서도 읽어 주셨습니다마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고려해 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만 행정부란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 준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그 법에서 어긋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위법사항입니다. 거기서 번복이라든지 국회 무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질문이,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번 국회 예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쉬운 점은 아동수당이 10%를 뺀 상태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어제 양승조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세종병원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고, 특히 정치인으로서 또 보건복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책임감을 더 느낀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실제 과거의 우리 모두의 잘못이 현재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부분을 철저히 원인 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안전한 보건의료 복지 환경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밀양 세종병원 사고는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 의료기관 특수성에 맞는 세밀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인재다 이렇게 보고요.
2010년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 화재로 10명 사망 그리고 2014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형 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총 1851개인데 그중 종합병원 341개 제외한다 합시다. 그런데 1500개가 넘는 중소병원이 화재에 취약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왜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이 돼야 되고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정부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대책,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정확히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2014년 강화된 요양병원 안전설비 관련 기준이 중소병원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양병원의 안전설비 기준과 일반의료기관의 기준을 비교합니다.
화면에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부터 요양병원은 600㎡ 이상 의무화, 기존 시설에는 올해 6월 30일까지 설치 유예기간을 줬어요. 하지만 일반병원은 바닥 면적 1000㎡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강화 조치는 없었습니다. 또 연기와 유독가스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제연․배연 설비와 난염․방염 물품 사용은 요양병원 중에서도 신규 요양병원만 적용했고 병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전체 요양병원이 적용 대상이지만 병원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 600㎡ 이상 그리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30층 이상만 의무화돼 있습니다. 저는 30층 이상짜리 병원을 잘 못 봐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이 화재의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소방설비 기준에 대해서 요양병원 기준을 병원급까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보는데, 특히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을 구분하지 말고 일부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동일한 기준 적용을 도입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의 최소 근무인원을 2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비의료인 당직근무자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요양병원만 강화됐고 일반병원 시설은 강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표를 보시면 병실당 최소 병상 수 기준입니다.
둘째, 병실 안 손씻기시설 설치, 환기시설 설치의 경우 신설 병원과 증축 시에만 적용되고 기존 병원은 적용 대상조차 아닙니다.
병원 내의 감염이나 화재가 기존 병원과 신규 병원 구분해서 발생합니까? 아니,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기존 병원이 위험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을 보면 신규 시설은 1.5m, 기존 시설은 1m입니다. 환자 1명당 면적의 경우도 신규 시설은 6.3㎡, 기존 시설은 4.3이에요. 이렇게 기존 병원에만 기준을 면제시켜 주거나 완화시켜 주는 것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 이 또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환자안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받는 서비스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꼭 개선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기존 병원과 신규 병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 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과감하게 신규 시설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적용 못했던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소급 적용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사고 발생의 위험은 오히려 기존 시설에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도 낙후돼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면서 무난하게 끌어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되 방금 말씀하신 방향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송석준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새해 첫 상임위인데 오늘 보건복지 상임위원님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알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출산율이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저는 아동수당보다도, 이미 제가 아이돌봄 지원법으로 발의를 했지만 할보미수당이라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어요. 할보미수당 들어 보셨나요?


하여튼 저는 이번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더 따져 보고 싶습니다. 지금 장관님은 모든 계층에…… 10% 깎은 것을 오히려 더 살리고 싶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것을 좀 더 대폭 상위 계층을 잘라서 더 실효적인 예산으로 돌리면 훨씬 더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이 느끼셨지요?

현장에 가 보시면 이번에 시설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알려졌습니까. 이번에 제대로 설비도 안 되어 있거나 또는 설비된 것조차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결국은 긴급 시에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것이 바로 시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돈을 줘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투자를 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드려야지요.
혹시 포항 지진 현장 가 보셨습니까?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있지요? 그것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최소정부의 기본 임무가 뭡니까?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개입해서 임금을 보태 주고, 나서서 사람들한테 원하지 않는데 아동수당…… 부자들은 돈이 없어서 애 못 낳는 것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주시려고 그래요? 그 돈 아끼셔서 시설 그리고 가난한 분들 주고 보육 여건, 지금 어린이집들 보육료 부족해서 난리 치는 것 아시지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돈 한 푼을 쓰더라도 지속가능하게……
아시잖아요. 자본을 대서 지속적으로 효용을 발휘하는 것과 일시적으로 지출하고 이전적 지출로 끝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시설에 제대로 투자하면 오랫동안 두고두고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것 명심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르신들이 그것 회계처리 하신다고 머리를 싸매십니다. 그 실태를 제가 문제 지적을 몇 번 했어요. 그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이런 것을 좀 유도리 있게 총액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요즘은 투명한 회계 다 됩니다. 그것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맡기시고요 어른들은 편하게 노후생활 즐기실 수 있게, 행정으로 어른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일선의 어떤 시스템을 보완하면 얼마든지 카드, 시스템에 의해서 굳이 회계처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장관님, 그것 한번 현장 좀 돌아보시고 제발 경로당에서 원성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제가 지난 상임위 기간 동안에 계속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천 지역에 병원이 있어요. 그게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이 요새 지원 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중에 실무자들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경로당의 냉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좀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능보강 시설은 지방으로 이전되어 있고 그리고 경로당의 경우에 냉난방비는…… 경로당 운영비 자체도 사실 지방에 이전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해마다 국회 차원에서 특별히 지급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산의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것으로.
그것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더더구나 냉난방비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또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지방비하고 국고는 같이 회계를 섞을 수 없기 때문에, 회계 부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현장에서 우리가 재정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의 원칙이고 또 재정운용 원칙이라서 어떻게 그 두 항목을 섞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쉽게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셨던 이천의 응급의료센터는 실무자들이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법안에 대해 발언한 데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건강보험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많이 내더라도 혜택을 받는 것은 똑같이 받습니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서 세금은 우리가 많이 내더라도 아이들을 저출산에…… 지급하는 것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동수당에 관한 법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상위 10% 정도를 빼고 이렇게 주는 것은 예산에 의한 것이지, 아동수당의 법안을 법안 취지에 맞춰서 동일하게 주는 법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소신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국회에서 우리가 합의한 것을 깼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밀양 사태가 나면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스프링클러지요?


PPT 한번 보시면, 제가 상황을 알아보니까 지금 소급적용 대상 1358개 중에서 완료한 것은 816개이고 미완료한 게 542개입니다. 그런데 6월 말까지 지금 5개월 남았거든요. 밀양 병원도 유예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개월 남았지만 유예해 놓은 부분을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에 제가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이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만들어진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사건 계속 둘 거냐? 안 둘 거지요. 빨리 대책 마련하셔야지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안이 뭐예요? 국가안전대진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PPT 한번 보여 줘 보세요.
2017년에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이미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보면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하겠다는 거지요. 즉 국가안전대진단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새로운 대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되어야 그 뒤에 그나마 단기 대책이라도 세울 수 있다는 거지요.
화면에 보시면, 제가 안전관리점검표를 봤습니다. 안전관리점검표 보시면 환자 대피․이산 대책이 있습니다. 이것 다 한 게 아니고 일부만 제가 한 거예요. 거기 보면 환자대피계획 수립 여부 있고요, 대피 전담 의료인력 편성 여부 있습니다. 이번에 대피 전담 의료인력이 없다는 것 문제점 지적됐지요?

문제는, 이게 점검표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것 말고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7년에 의료기관 3618개소를 하고 2016년에는 2285개소를 점검했는데 거기 보면 자체점검이 2016년은 82%, 17년은 60%고요 전문기관 위탁점검 24개밖에 안 돼요, 표본점검은 317개이고. 즉 대부분 시설관리 주체가 자체점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점검이 별 게 아니에요. 건축주나 시설관리 주체가 점검표에……
앞 PPT 좀 보여 줘 보세요.
점검결과 보이시지요? 오․엑스…… 내용, 위치, 상태, 점검표에 오․엑스 표시해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지자체는 자체점검 대상 기관의 10% 정도만 표본을 뽑아서 확인점검하면 끝입니다. 나머지 90%는 안 되고요. 세종병원도 3년간 건축주가 자체점검을 했어요. 이 자체점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는 건데요.
그동안 계속 해 오신 국가안전대진단, 복지부도 해 왔습니다. 저희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한 다음에 대책 마련하실 건데 이것 조금 더 보강해서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29만 곳 중에서 10% 정도의 샘플을 뽑고 그 10%에 대해서만 현장점검을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90%는 자체점검이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린 것은 정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질문 할 수 있는데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짧은 기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긴 것은 아니어도, 근본 대책은 아니어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검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안전대진단을 복지부 차원에서, 다른 데하고도 중요하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이번에 마련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련하겠고 이렇게 진단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 방으로 역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성일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려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관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말려서 대답을 하셨든 아니면 장관님께서 소신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셨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장관님, 지금 현재 아동수당을 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 지출을 하려고 한다면, 아동수당을 만들려고 한다면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의 토대 위에서 아동수당을 신설할 것 아닙니까? 일이 잘못됐어요.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40일인가 얼마 만에 법 제출하고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이 예산 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시고 법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협의를, 여야가 협의를 이렇게 하자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달리 나갔다, 유추했다, 다른 말씀을 하셨다, 저는 이것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법이 있는 상태라면 이 논점이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법도 없는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집권한 여당에 의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하니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떤 형태로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분명히 국회의 정신이나 또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법을 만들 때 이 법은 우리가 경과규정을 둘 수도 있고 그 뒤에 시행 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얼마든지 설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여야 합의된 대로 그대로 준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론이 없습니다. 그 뒤에 시행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해 가면서 여러 가지 행정비용이 드니까 다른 여지도 만들어 두고, 특히 가능한 한 행정적인 비용이 적게 들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동수당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고 제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혹시 제 말씀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질의 시간에 하세요.
(웃음소리)
질의 시간에 하세요.
26일의 밀양 사고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묻혀 버렸었는데요 사실 그것도 상당히 아픈 사고였거든요. 다행스럽게 먼저 복지부나 외교부 모두 합심해서 잘 대응을 해 주셔서 학생들을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었고, 특히 복지부나 외교부가 노력을 해서 서울대 의료진을 직접 현지에 7명이나 파견해서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문제가 8명 중에서 5명은 현재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괜찮은 편인데 3명은 아예 중상입니다. 오늘까지도 2명은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분들을 갔던 분, 학부모 등등 이렇게 모시고 올 때 캄보디아 치료비가 2000만 원 또 모시고 온 수송 항공료가 5000만 원이라서 그것에 대해 일단은 경남도교육청이 선지불을 했어요. 그렇지만 현재 국내에 와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입원비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또 경남도교육청은 현재 1인당 보험료가 1000만 원씩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어려운 농촌지역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한 번만 간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이번에 세 번째 갔어요, 3년째 연이어서.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학생들이고 또 어쩌면 봉사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완전 태무심하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가치나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26일 자 한국경제 신문에 ‘의결권 행사를 민간전문위원회로 넘긴다는 복지부 방침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경제 전문가들한테 들어 보니까 민간전문위원회로 이관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국민연금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금 통해서 기업 통제를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재계나 투자 업계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에 비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전문위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걱정과 우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용역이 12월 말까지 나오면 저에게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와서 보고를 한다 그러고 설명한다고 했었는데 몇 차례 보좌진을 통해서 얘기해도 전혀 연락이 없어요.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민간전문위는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것도 아직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 말씀드렸던 것은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현재 우리가 하려는 방안과 현재 일본이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비교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담당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용역 결과에 대해서라도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도록 지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투자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현재 정부에 계신 분들도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철저한, 심사숙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안을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밀양 세종병원으로 또 신생아 감염 문제로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포항 지진 때도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긴급 대피할 때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이 8~10% 정도밖에 안 됐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거의 수면제 에나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나폰하고 열다섯 가지 정도 약을 쓰면 약물로 인해서 병이 더 증가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일당 정액수가로 되어 있어서 약물 사용에 대해서 국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을 해서, 요양병원은 DUR 정리를 해서 약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에 대해서…… 장성 요양병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1등급 인정자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자꾸 더 줄고 있습니다. 2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제가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아마 노홍인 국장이 잘 들어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장기요양병원이 없어서 그래요. 건강보험공단에 과거에 제가 18대 때 보험자 직영 요양원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세곡동에? 일산병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지금 기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요양병원도 만들어야 됩니다. 기재부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우리가 아동수당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 하셨고, 장애등급제도 장애인들에게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장애등급제를 만드는 데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등급제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이 등급제 폐지를, 제가 장관님 취임할 때 등급제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맞는, 거기에 맞는 수요에 따른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욕구충족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그런 것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중증과 경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특수교사, 활동보조인 이분들의 봉급을 올려 줘야 되는데 기본급을 안 올리고 수당의 문제로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정노동자가 돼서 집에도 못 가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처우를 하고 계신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로, 현장의 도매협회의 문제점, 가 보셨잖아요? 그때 장관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것 정말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복지부에 제가 다시 문의해 보니까 묶음번호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 다국적들은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들에 대한 것은 다국적에 있는 도매가 그것을 받아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10년간 걸쳐서, 다국적 약들이 쥴릭에게만 줘서 국내 도매들이 그냥 죽을 지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에 걸쳐서 과거에 그것을 풀었습니다. 묶음번호로 인해서 또 다시 그런 형태의 잘못된 유통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장관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제대로 된 유통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일련번호 자체가 그것을 잡지도 못하면서 업계에서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다는 말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탄력보육지침을 개정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통보를 늦게 받았습니다. 통보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탄력보육은 신학기 반 편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규정보다 1~3명 초과해서 보육하도록 허용한 제도인데요, 이게 늦게 되어서 이미 받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이후에 이것을 알고 가는 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제대로 된 조처를 해 줘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의 감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제내성에 대한 것을 심평원에 보고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보고를 하게 해야 됩니다, 다제내성 같은 경우.
신생아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은 썼던 약제를 또 쓰고 썼던 주사제를 또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용량을 굉장히 적게 넣기 때문에 남는 약을 병원에서 또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신생아 감염 보셨지요? 약물이 남는 거예요. 사입에 비해서 쓴 약이 적은 것입니다. 정부가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생아 감염을 막을 수가 없고요.
또 의료인들이 결핵이나 이런 데 감염이 돼서 환자들에게 감염을 하고 있는 그 교육 관리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장께서 답변할 것은 하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1일 정액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약물 사용의 내역을 우리가 파악 못 한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병원의 표본모델이 되는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산병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험수가의 적정성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에 대해서도 빨리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달리 사실 활발하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장애 욕구별로 모든 것을 분류하다 보니까 현재 장애등급표에 따라서 급여를 주고 있는 다른 제도들,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특성화된 파악이 힘들어서 경증․중증으로 일단 남겨 두는 것이, 이행기 동안이나마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서 경증․중증으로 남겨 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전문화된 그런 평가체계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고 또 그것을 단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단체들하고 활발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장애인단체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지적 없이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약가, 시중 약에 대한 일련번호, 이건 저도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많은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부터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도 관련 단체들과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탄력보육은 저희들도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까지는 받은 아동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 보내지 않고 받아들여서 하도록 약간의 기한 여유를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도, 지금도 탄력보육의 적용을 해 달라는 것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문이 시달되고 난 뒤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온 아이들은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감염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약제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약제 사용에 대한 지침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만들고요, 주사 처치를 무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사 처치행위를 개선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인 결핵 감염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올해도 계속 국가가 지원해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해서 발병하는 것 자체를 예방하고 또 결핵 검진을 제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밀양 세종병원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장관님, 지난 2014년 화재가 났던 장성 요양병원이 화재안전관리 활동이나 시설관리에 대해서 인증받았던 병원인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대책으로 우리 국회에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016년 5월에 통과시켜서 바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이후에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개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료법 개정사항인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복지부가 일을 안 하는 거지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조사위원 614명 중에서 시설안전 전문가가 2명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법을 바꾸어서 시설안전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무력화된 겁니다.
그때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에 시설안전 조사위원이 1명이었는데 지금 2명 됐어요, 1년 6개월 지나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을 평가인증한다고 말할 수 있나, 이런 게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요.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인증제도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190여 명이나 사상을 당해도 사실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복지부동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혁신하지 못하면 공무원 스스로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1466개 중에서 중환자실이 있다고 신고한 병원이 43개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전히 세종병원처럼 신고하지 않고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은 환자들이 중환자실을 가는 것은 상당한 정도 수준의 처치를 기대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동수당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기도 했고 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이것과는 또 반대로, 다른 문제인데요. 이 지급 대상 선별 과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별 지급을 위해서 담당자 인건비, 금융통보비용 그리고 세액공제 유지 등 또 국민불편비용까지 포함해서 복지부가 현재 추산한 비용이 한 해 706억~1002억 원으로 예상이 돼요. 이건 앞으로 매년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소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을 필수적인 것만 남겨서 간소화하고, 금융통보비용 같은 경우도 기초연금의 경우에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융조회 사실을 미통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활용을 하셔서, 적극 검토하셔서 선별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요청드리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관련해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정책 평가를 면밀히 하셔서 전체 아동 지급과 실제 10% 선별 지급을 비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복지부가 추산한 선별 지급으로 절감되는 액수가 1821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향후에 아동수당이 전체 아동이 수당을 받는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또한 철학에 입각한 기준을 가지고 정책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재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재의 기준을 병원의 특성에 따라 달리해야 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여야에서 예산 과정에서 합의해 주신 것은 전체 아동의 6%를 제외하고 94%를 주는 것으로 합의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6%의 아동을 제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소득조사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행정비용은 가능한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이 되는 인원이 253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 253만 중에서 약 15만 가구를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조사라든지 자산조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컨대 그 가정이 이미 기초생활수급가구다 그러면 추가적인 소득조사 없이 바로 그냥 하위 94%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지표만으로도 가려낼 수 있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 나오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작년까지 발표한다던 약제 선별급여 적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등의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급한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제도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길고 큰 고통입니다. 지금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을 사용하는 환자들은 한 해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약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의약품이 급여 확정되기까지 최대 수년이 걸리는 현재의 절차는 한시가 급한 환자들의 생활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가 삶의 기반을 잃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는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장관님, 신약의 급여 적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자들은 신약의 신속 건강보험 급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라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는 되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서두르면 그 약을 판매하는 제약사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약가를 고가로 부르는 흥정의 기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냥 서두를 수만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효능이 인정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적정한 약가인지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물론 많은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약가 부담으로부터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빨리 이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우려되는 부분은 사회적 평가를 강화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비교임상연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급여 등재 후에도 모니터링과 안전성 그다음에 유해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의 급여 심사기간 축소와 사후적 평가제도 강화에 대해서 검토하고요, 그 검토한 내용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KB국민은행이 신입직원 연수 과정에서 100㎞ 야간 행군을 앞두고 여직원들에게 피임약을 나눠 줘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주무부처입니다. 국민은행은 피임약을 나눠 주면서까지 신입직원들에게 특전사도 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강요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안에 있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위법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요, 이를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근절을 약속하였습니다. 불법까지 저지르며 약자에 대한 갑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회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엄중한 법 해석으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행 의약품 수여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 결과 또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위원님.
신년도 업무보고장에서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는 게 저는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제가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아동수당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양극화 해소는 그 본질이 뭡니까? 양극화 해소는 가난한 분들에게 부담을 더 덜어 드린다든가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는 부담을 좀 지운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적게 배분한다든지 이게 양극화의 본질에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보면 앞으로 건보료 자체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가겠다는 게 그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소득분위별로 가구당 소득이 언젠가는 파악이 돼서 그게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아동수당 90% 지급은 데이터 축적의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기초연금 4월, 아동수당 7월, 이것을 예산으로 정해서 예산 테이블에 갖고 왔어요. 그때 저는 정부 측에 ‘법률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왜 예산부터 이렇게 해서 확정적으로 하는 양 프레임을 짜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부처 관계자 이야기가 ‘예산으로 먼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제는 다시 ‘법률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한번 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장관님 말씀과는 달리 몇 개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상위 10% 가정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도록 하려 하고 있다, 작심한 듯이 발언했다, 기사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타 매체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게 해당 매체가 허위 보도를 한 것인지, 장관님이 여당 원내대표에게는 사과를 하면서 언론에는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상임위장에서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안쓰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비용이 과다하다…… 장관님께서 아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저비용 구조로 각 가구당 소득을 파악하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국세청의 과세자료도 이제는 더 이상 성역화가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해서 활용된다면 어느 정도는 활용될 여지를 풀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0%도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장관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장관님 주머닛돈에서 나간다면 그렇지 않으시겠지요? 이것은 누증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겁니다. 또 지방정부가 24~27% 정도까지는 매칭 부담을 해야 될,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미 소득분위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0~5세까지 거의 완벽한 무상보육을 하고 있고 거기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동수당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가지 다 정리해서 지급하는 나라는 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보수적으로 따져 봐도 3개국밖에 없습니다, 3개국.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장관님의 본의와 다르게 기사가 나갔다면 저는 장관님께서 언론에 해명을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기사 제목에 ‘아동수당 100% 지급 다시 시도하겠다’라는 등의 기사가 나갔으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배제된 10%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치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성찰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합니다.
국회에서 법안 심의 때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아동수당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여야 합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스타트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해서 장관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과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제가 그 이후에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복지부의 판단이 굉장히 안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된 이대목동병원이 작년 10월에 대통령상을 수상했어요. 또 감염관리 부분에서 복지부로부터 우수 평가인증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51개 항목 중에 50개가 우수하다는 평가 등등,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대목동병원은 2002년도에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집단감염 사건이 있었고, 2016년에 결핵 감염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벌레가 혼입된 수액세트를 투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복지부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앞으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겠다…… 정부부처에 연구용역 만능주의가 또다시 팽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 그 개선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련하도록 검토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해당 주체에게 그 평가를 맡기는 듯한 인상이 들어서 굉장히 시정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타 내용은 제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마는 세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아동수당은 제가 1월 23일 날 바로 보도 성명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언론사에 잘못된 보도를 냈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서도 아동수당 예산 관련 국회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제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보도를, 항변을 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경청하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와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의료인력들이 동원된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향후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복지부가 임의로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선정하는 아이템 자체가 수백 가지 아이템을 다 선정해서 한 1년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저도 이대목동병원이 최근에 몇 건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왜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리스트상에 올라와 있는 항목들은 제대로 갖추어져 가지고 기계적으로 점수를 받아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 다음 제4차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할 때는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지표를 만들어서 하라고 저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실무자들이 평가지표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 의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코 책임을 보건복지부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객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고충의 한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잘 명심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한 20분 쉬겠습니다.
정회를……
그러면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건 발생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확한 감염 원인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간호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생아 사망사건 발생 당시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 통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역학조사반이 현장에 도착한 17일 오후에는 이미 현장 보존이나 오염 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오염원 밝혀내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제 대응 매뉴얼은 만들었습니까?



장관님, 이번에 문제된 지질영양제가 소포장이 안 됐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동안 왜 이런 분주 과정에 감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소용량 제품 생산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소용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만 이 제약회사가 국내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사고로 의료진의 부족 또 수명연한이 기재되지 않은 인큐베이터, 이런 다양한 문제가 많이 노출됐습니다. 이번 사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생아 중환자실은 또 여전히 관심 사각지대에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동결된 예산이나 부족한 의료진하고 계속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인재근 간사, 김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무조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인력과 장비, 근무조건, 기준,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 나가 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감염대책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가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게 북한 결핵 문제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결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이 요구되는데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군사적․경제적 협력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올해 유엔 총회의 의제로 채택되어 있는 결핵치료 분야의 협력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민간 차원의 단순한 물품 지원, 이 사람들도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인도적인 지원이란 말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과 북의 의료진이 협력해서 교류뿐 아니라 실질적인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때도 장관님 긍정적인 말씀 하셨는데 이제 평창 올림픽이라는 아주 화해의 무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지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입니다. 하지만 빈틈이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교육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서 건강정보가 연속적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복지부 건강검진체계의 사각지대입니다. 저는 학생 건강검진 사업을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드러난 문제점과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도대체 맞춤형 보육을 왜 실시한 것인지조차 의문스러울 지경입니다.
지금 보육현장에서는 정부가 맞춤 보육을 어떻게 바꿀 건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장관님이 인사청문회 하실 때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취임 후에 맞춤형 보육에 대한 질문에 ‘복지부는 검토 중이다. 의견 수렴 중이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저 역시 궁금해서 맞춤 보육에 대한 장관님과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맞춤형 보육이 폐해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폐해를 줄이고 또 원래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보육체계 개편 TFT를 구성해서 그 사이에 광범위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 아시지요?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 이런 데 가서 전자카드를 사용하는데 전자카드가 급식 지원에서 차지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중이 50% 정도 됩니다. 카드를 사용해서 편의점 이런 데 가서 홀로 아이들이 끼니를 때우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복지부가 아동 분야 사업으로 일정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아동급식 전자카드는 이렇다 할 정부의 관리 감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하거든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2022년까지 4년 동안 자살률을 30% 줄이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

(김상훈 간사,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다만 정부의 빠른 발표를 보면 자살률 감소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30%가 줄어들면 아주 좋은데 이게 과도한 목표 설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30%의 자살률 감소에 OECD 국가에서도 평균 거의 30년 걸렸다는 그런 논리적인 문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진화된 자살률 방지에서도 이 정책이 12년간 펼쳤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30% 감소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비치는데 환영은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의 무엇이 가장 문제냐 하면 예산의 지원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자살예방센터를 하면서 상담자 3교대, 거기에 119, 그다음에 응급요원이나 또 아니면 병원 관계자 그리고 또 더불어서 경찰 관계자가 필요해서요.
제가 지방정치를 할 때 자살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쪽 많은 데이터를 보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복지부장관님의 야심찬 30% 줄이겠다, 이것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심차게 만들어 낸 정책의 대안 속에서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조금 더 나간 다음에 답을 듣기로 하고요.
이런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미흡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성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만 명당 자살률은 여성이 15명, 남성 36.2명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로 나오고는 있으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 또 산모우울증 등 여러 가지 등등의 환자는 여성이 더 많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 환자가 여성이 43만 명, 남성 21만 명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우울증은 자살로 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여성 자살의 동기는 거의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겠다, 이런 데 장관께서 많이 숙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핀란드 등 외국 선진국에서 아주 우수한 사례로 나온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보통 지금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심리부검 활성화 등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 같은 제2차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정신과학회에서 나오고 있는 반론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상 사회풍토가 가족과 지인들의 주변 진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심리부검이 주변 사람에게 동기 부여를 줘서 모방 자살로 가는 이런 사례도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살은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적인 치료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환경 마련이 시급한데 이게 대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보험회사, 우리나라 지금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실손보험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가입을 제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사회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대책 마련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목표의 설정보다는 세밀한 정책, 타이트한 정책 설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기 중에 보통 유치원까지는 종일반 돌봄을 하기 때문에 워킹맘들이 7시나 8시에 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에 진학을 하게 되면, 물론 방과후 학습은 있지만 방학 중에 이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이게 난리더라고요.
저희 방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한 학교에서도 한 학급 정도만, 만약에 선생님들이 방학 중에 자기의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식한다는 그런 논리가 된다면 지금 학교에 보임하기 전 과정 중의 대기발령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이용한다든가, 그리고 충분히 무료가 아닌 학부모에게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갑자기 7세에서 8세가 된 아이들이요 방학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밥을 먹을 데도 없고, 이 아이들이 아침 9시부터 종일 학원에 뺑뺑이를 돌려서 저녁 7시까지 하는데 그 학원도 점심을 내줄 수 있는 학원이 있고 안 내주는 학원이 있어서 그 점심을 줄 수 있는 학원 때문에 몇 정거장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지금 초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워킹맘이 유치원 아이를 두고 있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갔다고 그 엄마가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까? 엄청난 고민에 육아의 어려움을 자초하는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방과후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는 방치되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살에 대한 부분, 세 가지에 대한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과 이렇게 지금 워킹맘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종일 돌봄을 했던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방학 중에 이 아이들이 의지처가 없이 갈 데가 없고 밥을 얻어먹을 데가 없다…… 이것은 누구도, 이 엄마들이 단체적인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문제시하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이것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내에, 원래는 2년에 걸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기간을 단축해서 지난 5년간 일어났던 자살 7만 건을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경찰 기록에 의존해서.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변 친척을 조사하면 또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찰 기록에 의존해서 그걸 전수조사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계층이 어떤 이유로 자살하는지를 일단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할 겁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깃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서 해 나가면……
제가 현장에서 만나 본 분들과 대화를 할수록 ‘아, 이것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너무 정책이 방치돼 있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대책을 만들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성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또 자살 원인이 밝혀졌을 때 여성이 어떠한 이유에서 자살이 일어났는지 원인이 밝혀지면 그 부분에 맞는 대책 마련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부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건 제가 대처를 하겠고 여러 가지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정신병 치료로 돼 있는데…… 정말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신과에 들러서 치료를 받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꺼렸는데 심리상담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별로 그걸 꺼리지 않고 거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해서 보다 쉽게 자기를 노출하고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정신과라는 그런 병명을 붙이기보다 심리의 어떤 취약성이라 그럴까 이 정도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심리상담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아동이 방학 중에 돌봄이 없다는데 때마침 정부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지금 막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출범을 하는데 지금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학교를 중심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이 절대 소홀히 안 되도록, 방학 중에도 이 아이들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돌봄체계가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 때도 제대로 작동이 돼서 온종일 애들을 돌보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응 현황 이걸 현안 과제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비급여 통제․관리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지역 간의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세요?


그다음에……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 질의한 것 기억하시지요?

추경을 급작스럽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제가 많이 지적했고요. 그래서 분명히 불용될 거다, 그래서 예상 추계 달라고 그랬더니 제출을 했어요. 그때 81억 정도로 불용될 거다 이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올해 1월 22일 날 복지부에 실제 불용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파악해 놓은 자료가 없어서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고요. 기다렸더니, 한 일주일쯤 기다리니까 제출을 했어요. 그게 바로 저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걸 보면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치매안심센터 추경예산이 1879억 원이에요. 이건 국비에다가 지방 매칭비까지 합쳐서거든요. 그중에서 설치비, 운영비, 사업관리비 다 합쳐서 소위 6.7%만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월되고 불용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건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됐을 때, 그때 추경을 편성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설사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로 만든 그 추경을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서까지 급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이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채용 방식을 지금 현재는 계약직인데 정규직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작년 11월 15일 날 공문 내용을 바꿔서 계약직 채용을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저것 보세요, 공문.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약할 때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건 그만큼 현실을 도외시해서 탁상행정으로 정책 공약을 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심히 우려되는 거고 이런 일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장관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추경을, 아주 급하다고…… 이런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서 결국은 불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월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복지부의 그 태도,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만 워낙 치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과 또 그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이렇게……

앞으로 실예산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그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을 차별할 수 없는 것이지요. 보편적 복지의 일반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책임 있게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위 상임위 차원에서는 시기에 대한 논란과 조정은 있었지만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일정 정도 틈을 내어 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야 지도부 협상 패키지 딜 과정에서 저희 당이 내세웠던 공약은 기본정신이 훼손되고 무너졌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이 10%를 걸러냄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손실을 아낄 수 있는 이런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시기를 늦추고 그리고 또한 정책 수혜 대상을 10% 줄이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파생한 재정을,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보조금으로 전환한다든지 사회복지 비용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 분노가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그 돈들이 다 어디 가 버렸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는 정치적 책임만 있는 의원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몇몇 우리 당 위원님들과 함께 야당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2월 법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상임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아동수당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 보려고 했습니다.
의도야 어쨌든, 그리고 장관께서 말씀 주신 실내용과 그것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 거야 어쨌든지 간에 저는 장관님의 한 말씀이 우리들의 이런 여지 자체를 다 날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국회를 무시한 걸로 받아들이시거든요. 저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 역시 하나의 과정이고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고뇌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정치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행정적 책임을 함께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발언에 신중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전달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전달되었지만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깨끗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달라진 시대입니다. 사과하는 것은 국회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정책 혼선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재단 보니까요 의료인력 기준 위반 밥 먹듯 했어요. 의료법 기준 대비 의사 3분의 1, 간호사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최소 의료진은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이지만 정원은 의사 2명, 간호사 3명에 불과했어요. 부족한 간호인력은 조무사로 다 채웠습니다. 숨진 응급실 당직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오신 알바 의사였어요. 병실, 병상 꾸준히 늘렸습니다. 병실 7개, 병상 40개 수준이었다가 2년 만에 병실 16개, 병상 99개 수준으로 확대되었어요. 이때 의사 3명이었습니다. 서른한 차례에 걸쳐 시설 변경을 했고요. 2014년에는 병실 18개, 병상 113개까지 늘렸다가 2015년부터 병실 17개, 병상 95개로 유지 중입니다. 의사 2명입니다. 환자는 빼곡해요. 환자 1인당 평균 면적 4.6㎡, 권유하는 것은 6.3㎡ 이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규 병원이 아니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문제지요, 이 부분까지.
세종병원, 결국 지난 5년간 건보 재정 부당수급으로 적발당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경찰이나 건보공단은 의료법인이 운영주체이지만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착수하고 있어요. 이 병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책임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런 시설 속에서는 이런 화재가 어쩌면 필연적일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의 인식 구조 그리고 지침, 내규, 시행령 다 뜯어고쳐야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사회의 품격 자체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장관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있으면서 합동점검반이 왔을 때 세종병원의 화재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겠느냐 물었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드 위의 천장과 천장 사이에서 불꽃이 튀어서 난 것인데 그것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발견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겠습니다. 해서 좀 더 샅샅이 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그 부분을 준수시키고 또 준수하는 국민들의 의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가 좀 총체적으로 같이 이 부분을 풀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보건복지부로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바는 마땅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아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제일 중요한 병원이지요. 제일 크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병원인데 거기 기관장을 캠코더 임명한 것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 제가 뭘 물어보는지 아시지요?
중앙의료원이 그냥 하나의 병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헤드쿼터즈(headquarters)예요, 컨트롤타워이고. 응급센터, 외상센터, 감염센터 또 지방의료원, 200개 이상의 지방센터 등…… 원지동에 이전을 하면 더 큰 병원으로 될 텐데 여기 병원장으로 우리가 봤을 때 캠코더 인사가 됐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 분이 신청을, 어플라이를 했는데 정기현 원장님이 선택됐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은 잘 모르고 다 훌륭한 의사라고 하시니까, 훌륭한 소아과 의사고 병원장 하신 것은 아는데 과연 이 직책에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심사 점수를 보면 특별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나오신 차관님들이 100점을 줘요, 일반인은 85점을 주고.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면접을 한 다음에 투표했는데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이분을 선택했어요. 다른 두 분의 경쟁자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언뜻 봐서 경쟁력이 꽤 있는 분들인데 점수가 훨씬 박하거든요.
권준욱 정책관님이 그때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서류심사 할 때 이미 언론에 나왔거든요. 이분이 문재인 정부의,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 2017년에는 더불어포럼을 창립했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산하 전남정책연구원 설립추진공동위원장을 하고 지역 정치도 좀 하셨고 그랬는데, 이것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지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장관님 뭐라고 하실지…… 제가 지금 구태여 답변을 들을 시간도 없고요. 어차피 임명이 됐으니까 잘하기만 바랄 뿐이고, 캠코더 인사는 맞지요? 그래서 그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인사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실 거면 나중에 잠깐 말씀하시고요.
오늘 화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또 불이 나서 아침에 다녀와서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짧은 시간에 불이 번지지도 않았는데 연기만 번져서 8층으로 너무너무 빨리 올라가서 8층에 있는 분들이 탈출하려고 나오시다가 연기 마시고 네 분이 입원을 하셨어요. 가 보니까 온통 현장이 까맣고 그 까만 연기들이 정말 기도에, 폐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사건이 생긴 것을 보면 이런 사고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처벌을 더 강화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은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도 고쳐야 되지만 있는 법만 다 지켜도 이런 일 안 일어나거든요.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중환자실 없는데 심지어 인공호흡기까지 달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병실 간격, 지금 법적으로 정해졌는데 새로운 병원에만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또 적용이 안 되잖아요, 또 병원 사이즈도.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모든 사고가 전부 법만 지켰으면 이런 일 안 나요, 비상구만 열려 있어도 되고 비상셔터만 내려와도 되고. 그때 보면 화재경보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법은 법대로 만들고, 오래 걸릴 거예요. 저는 졸속으로 나오는 대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몇 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잘 만들되 있는 법을 지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더러 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명령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병원장들과 목욕탕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영업을 하는 분들이 셀프 점검을 해야 돼요. 저는 저희 집부터 하려고 해요. 나가서 화재경보기는 되는지, 화재경보기 안 울렸거든요. 비상탈출구, 비상계단에 물건은 없는지 스프링클러는 작동을 하는지 방화문과 셔터는 작동을 하는지 소화기는 되는지 비상발전기는 되는지, 병원 같은 데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데 발전기도 안 됐잖아요. 이런 모의연습을 병원마다 한번 훈련을 해라, 명령이 아니라 권고안을 해서 지금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병상 간 거리, 갑자기 있는 환자를 내쫓을 수는 없지요. 그래도 조금 줄일 수는 있지요. 불법 증축한 것 지금 다 부수면…… 그러니까 병원이나 기차나 열차나 준법 투쟁을 하면 다 멈춰요. 지금 병원에 가서 있는 법을 다 지켜라 하면 병원 다 문 닫아야 돼요. 또 병원의 사람들마다 의사, 간호사, 의료인 다 숫자 맞춰라 그러면 병원 못 열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너무 짧은 시일 내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너무너무 팽창을 해서 의료가 어떤 면에서는 세계 최고지만 이런 데서는 완전히 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시간이 들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증축한 것도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중환자실 환자 과밀, 의료인 부족, 이런 것을 법을 좀 지켜 가면서, 지금 무상복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무상복지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정말 후진국형의…… 안전 투자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환자들은 물밀듯이 오는데 세종병원 이런 일이 생길 줄 미리 알고 있는 법을 다 지켜라…… 환자들이 또 갈 데가 없잖아요. 환자가 많이 몰릴 때는 수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미스매치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다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행안부장관이 아니시지만 병원이라든가 이런 위험, 그런 데서 일단 셀프 점검이라도 하고, 연습하는 것 있잖아요? 드릴(drill) 이런 것을 다 한번 해서 자기 그런 것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이대병원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7초뿐이 안 남아서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 오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양 사고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받은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가 아직도 이런가, 이런 자괴감이 드는 그런 참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에도 보면 원인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리 강화하고 안전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화재안전훈련 및 매뉴얼 개선을 하겠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에 그치는 그런 대책을 수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도개선도 사실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롭게 건축되는, 새롭게 지어지는 병원들에 적용되지 기존에 있는 병원들에는 제대로 적용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 생기는 병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지요.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요양병원에 대한 시설기준만 강화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리고 평가인증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강화했지만 요양병원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어떻게 보면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직접적인 화재의 원인이 되는 기준과 점검이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병원들에게 엄격하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관리 강화한다고 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 굉장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과도 하고 앞으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는 여러 가지 또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요.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저항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똑같은 결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병원이 헬스클럽만큼도 못하다고 비아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준을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불법적 증개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복지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특별한 대책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병원을 불법적으로 증개축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지부 차원에서 병원 운영을 중단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제대로 된 제도개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기존의 중소병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조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료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 기준의 규정에 비교해서도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하는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요양병원하고 겸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점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참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함께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관리체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요.
장관님, 병원 관리 감독을 계속 보건소에 맡겨 두실 생각입니까? 저는 지금 보건소는 관리 감독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도 봤지만 보건소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도 이런 의료관리체계에서는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참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료관리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의료계의 큰 문제점이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질과 관련해서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것이 문재인 케어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들의 안전 문제, 의료 질 문제,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도 부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참에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도 엄격하게 하고 그러면 자연 도태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도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관리체계 이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재검토 이런 것을 하셔야 되고, 정책 제도개선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의료계와 합의해야 된다……
지금 협의하고 계시지요, 의료전달체계 관련해서?


의료인력이 법적 기준에 훨씬 미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방치했느냐? 물론 시정명령이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는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을 바랄 수 없는 것이 그분들이, 그 특정 병원이 아니라 지방 중소병원이 의사와 간호사를 못 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시정명령 자체가 현실성을 가지기 힘듭니다. 실효성을 가지기 힘듭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없는 인력을 구하라고 그러면서 시정명령을 하고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앞서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하냐?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각 직능단체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인력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복지보건 분야도 정말 직능단체 간에, 국민 간에, 그리고 정부 간에 같이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의료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런 여건 속에서 그러한 의료인력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준법을 강조해야만 그 법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데 그런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문제를 포함해서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다 우리가 지적을 하고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갈까 하고요. 그래서 좀 큰 틀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겠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혹시 기회 되시면, 저는 이번 기회로 해서 제천에도 가고 밀양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특히 밀양의 경우는 외형적으로 보면 지방의 깨끗하고 좋은 도시입니다. 인구 11만의 고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거기서 평균 발생하는 사망자가 3.1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루 만에 첫날 37명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3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장례식장이 없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10배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의료시설, 불이 나지 않은 다른 병원들, 이송되어 있는 병원들을 가 보니까 병원의 낙후됨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사고 안 난 병원들도 가 보면 응급실이라는 것이 이것이 응급실인가 싶을 정도의 낙후된 시설입니다. 지금 전국의 중소도시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보는 100병상 미만의 일반병원하고 지방 병원은 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서, 사고는 그런 데서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고 방향을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까 합니다.
우선 그중의 하나는 100병상 미만의 전국 병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일단 거기에 안전성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증개축이 있었는지까지 저희들이 조사할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 사회 각계 직능단체들이 양보할 게 있으면 그것도 요구하면서 이번에 문제를 같이 근본적으로 풀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보시지요.
장관님, 치매 국가책임제 광고 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번 볼까요?
‘나는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저는 가슴에 와 닿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가 많이 있는, 치매를 둔 가정에서 보면.
두 번째, 치매환자 부양가족 수가 270만 명이고 그 부양가족이 59% 정도가 된다 이랬거든요. 치매가족을 돌보는 것이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지요.
동의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그것부터 광고한다…… 상품이 나오지 않았는데 광고부터 ‘나 이렇게 상품 만들겠소’라고 하는 것 보셨습니까? 이것 상품입니다, 치매 상품.
아닙니까?

두 번째,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담과 책임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당신 곁에 치매 국가책임제’, 국가가 뭘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한번 봐 보세요.
청와대가 딱 나옵니다. 대한민국 최고 심부가 다 나옵니다. 정부의 헤드쿼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치매환자 66%가 ‘간병비 때문에 가족에 짐이 되는 게 불안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냈거든요. 장관님,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간병비까지 다 국민들이 해소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기대는 잘못된 기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뭘 바로잡으셨지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할 때 1200만 원씩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2000만 원 이게 문제인데, 4대 중증환자 중에서 치매에 대해서 간병비가 문제다, 그것도 안 해 주는데 무슨 국가책임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전에 하니까 장관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로잡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바로잡으신 것 있으십니까? 뭘 바로잡으셨습니까?

산정특례를 10월부터 했지요?


최대한 많이 준다고 그래 봐야 월 5만 3970원인 것 아시잖아요?

바로잡는다고 한다고 했으면 인터넷에 나가고 있는 광고, 공익광고 나가는 것 광고비용 국민 혈세 아닌가요?


국민을 이렇게 현혹해도 되는 거예요, 광고를 해서? 과장광고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것 정말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이었으면 이것 바로 징계하고 광고에 걸리기 때문에, 과장광고에 걸리고 허위광고기 때문에 바로 문제되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이 바로잡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잡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치매 국가책임제를 얘기하면, 선전하면 되겠어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것은 치매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하는 뜻을, 방향성을 제시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게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나, 심지어 국가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다 조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 자체도 다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지요, 국가라는 것 자체가 돈을 만들어 내는 무형의 존재는 아니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담아서 이름을 지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광고 내리실 거예요, 안 내리실 거예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동수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도 사실은 아동수당을 차등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예산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100% 다 주는 보편주의로 가고 그리고 어쨌든 집행 시기를 조율하자 이런 논의들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논의대로 결정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 하에 보편주의가 아니고 차등 지급하는 걸로, 대상을 차등화해서 지급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후에 제도 설계에 있어서 복지부가 상당히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좀 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철학을 갖고 소신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장성 화재 참사랑 정말 너무나 비슷해서, 당시 제가 장성 화재 참사 할 때 저희 당의 진상조사위원이어 갖고 그때 병원을 갔다 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도 물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가 지적이 돼서 의무화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쨌든 3년 동안 유예를 해 줘서 기존 병원들 같은 경우 올해 7월까지 완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일반병원의 경우에 층수가 4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1000㎡ 이상인 층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안 돼 있는 것 혹시 조사되어 있나요? 안 돼 있지요?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4층 미만이라고 하는 것을, 4층 이상만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번에 화재로 1층과 2층에서 피해가 많이 컸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당시 장성 화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인명 피해가 컸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료기관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더라도 질식사가 60%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스프링클러 얘기만 하고 유독가스에 대한 대응 부분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장성 때도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가스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것 있나요?

유독가스에 대해서는 가스를 밖으로 뿜어내는 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방독면을 비치했다가 쓰고 나갈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히려 논자에 따라서는, 소방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방독면 찾고 그것을 착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방독면이 일반인들에게, 평상시 안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위해를 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건보공단에서 받아 보니까 세종병원하고 세종요양병원이, 세종병원 요양급여비가 2014년에 16억 6000만 원이었는데 2017년에 24억이었어요. 그리고 세종요양병원이 2014년에 11억 1000만 원에서 2017년에 14억 7000만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원 이후에 병실, 병상 수를 계속 늘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불법 증개축이라든지 방화문을 미설치한다라든지 인력을 제대로 안 쓴다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법인이 영리 추구 위주의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조사를 하고 계신지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12일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 폭력을 추방하고 범정부적인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위기아동에 대한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아동보호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을 해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발표를 들으면서……
결국은 공적 책임을 한다라는 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성을 보이려면, 그동안 민간에서 참 어렵게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인데 국가가 책임을 지려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범피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확실하게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현재 상담하는 사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봉 2700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내놓고 신뢰 있게 제시를 해야만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하는데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을 범피기금이라는 기금에서 일반 재정으로 옮기려면 상당히 많은 의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시면 올해는 제대로 된 골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표준외상센터가 있을 겁니다. 그 시설 기준과, 우리나라에도 센터별로 시설이 충족되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미흡한 데가 있어요.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자 발생 시 센터의 헬기 출동 요청 건수가 있을 겁니다, 센터별로. 그 건수 대비 출동을 몇 회 했는지, 출동 이후에 환자 처치를 전원시켰는지 그대로 했는지, 이 처치 건수 비교표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외상센터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보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 외상센터에 대기해야 될 외과 전문의가 일반진료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게요.
지금 쭉 보면 의료와 관련돼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상당히 긴장하고 법석을 떨어요. 그런데 지금도 중증외상센터는 사고 현장, 전방 부대, 교통사고 등등 해서 매일 생기고 매일 죽습니다.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권역별 외상센터를 만들었지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가 예방가능사망률이 10~1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몇 %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골든아워라고 합니다. 사고 발생하고 1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실효적으로 되면 살릴 것을 이송체계라든지 의료진들의 대응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골든아워 1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가능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루에 1명씩만 해도 연간 365명이에요, 병원별로. 그 병원 수를 하면 수천 명이 골든아워를 놓쳐서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외상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송체계, 여기서부터 한번 문제를 짚어 갈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차가 119를 통해서 출동하지요. 상태를 봐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할 수도 있고 헬기 출동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받고 헬기가 갈 수도 있고 못 가기도 해요. 주로 못 갑니다. 왜? 닥터헬기가 있어도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가동이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소방헬기 요청을 하면 소방대에서 안개가 꼈다, 야간이다, 이렇게 해서 거부하고. 이렇기 때문에 있는 헬기도 활용을 못 해서 우리가 이 가동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청이 오면 의료진들을 태우러 헬기가 병원으로 가지요. 태워서 출동하면 구급차는 헬기 인계점으로 가서 헬기가 설 수 있는 데로, 착륙할 수 있는 데로 이동을 하면 헬기가 가서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오면서 헬기 안에서 숙달된 사람이 처치를 하면서 이송하면 살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헬기가 안 갈 수도 있고 또 가는데……
지금 헬기 안에서 응급의료처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외상센터에 몇 명입니까?

그런데 왜 출동을 하냐 하면 그 현장에서 기본 처치를 하든지 아니면 헬기 타고 오면서 긴급한…… 혈관 터지고 장 터지고 그런 것들 또 세척, 이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숙달된 외과의사, 이렇게 된 사람이 가야지 이것을 살리는데 그러려면 헬기 탑승을 해 봤어야 되잖아요, 그 헬기 안에서 이렇게 숙달되게 처치를 했어야 되고. 그 헬기를 타 본 사람이 몇 명입니까?

또 민원이 생깁니다. 헬기가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에서, 외상센터에서 새벽 시간대에 헬기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 프로펠러 소음 때문에 헬기 끄든지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예요. 지자체 단체장이 보낸 공문이에요, 센터로. 이런 것 예측이 다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상센터를 선정할 때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근에 헬기착륙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동선이 신고받으면 바로 출동해서 의사들 태워 가지고 현장으로 갈 수 있고 또 현장에 도착하면 이송된 환자가 바로 외상센터로 들어가서 30분 안에 처치가 돼서 살릴 수 있는지, 이게 검토가 되고 나서 자금도 투자하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과의사들도 없고, 외과의사들이 이론교육만 받았는데 헬기를 타 보지를 못했어.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처치를 합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다음, 인천의 길병원은 간석동에 있잖아요. 김포공항 헬기장 쓰다가 지금은 미군부대 나간 거기…… 5㎞ 떨어진 데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병원 가서 의료진 태워 가지고 또 나가는 겁니다.
다음, 여기 경북대 외상센터는 지정이 됐는데 민원 때문에 헬리패드를 아예 만들지를 못해 가지고 6년째 헬기 구입을 못 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 다 지금 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다음, 이게 영국입니다. 급하면 도로에 막 내려요,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다음, 국립의료원이 지금 서울의 외상센터지요? 거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랑천이 헬기장이에요. 중랑천에 비 오면…… 여기가 헬기 내리고 뜨는 데예요. 비 오면 무용지물이에요. 이때 환자 어떻게 했습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송체계의 문제는 분명히 아시지요?

장관님, 1월 16일 닥터헬기 추가 도입하고 야간운행해서 이송체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헬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각 광역지자체에서 협조해 주는 소방헬기 이런 데들이, 헬기 대장들이 안개 꼈다고 안 가고 야간이라고 안 가고……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누구하고 일하는 줄 알아요? 미군들하고 합니다, 미군 헬기. 소방헬기 이런 데는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야간이라고 안 하고. 세월호가 터졌을 때도 경기소방헬기가 거부해 가지고 안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군들은 야간에도 사고가 나서 연락하면 헬기가 와요, 태우러. 가서 데리고 와서 고칩니다. 이게 빨라야만 권역외상센터에 베드가 딱 들어가면 그 안에서 엑스레이, CT 다 찍고 바로 O형 혈액 수혈해 가지고 30분 안에 기본 수술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다 하고 수술하니까 여기는 살리는 거예요.
다른 모든 지정된 권역별 외상센터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면 1년에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대형화재, 대형참사, 이것 하나 터지면 모든 행정력이 거기에만 가 있어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계속 국민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있는데 이런 체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담당 국장 누구입니까?
권준욱 국장님, 이것 업무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응급의료과장 한창 일해야 될 때 해외로 파견하고, 세월호 사고 때 경험 많은 그런 분들을 남겨 놓고 계속 체계 개편하고 해야 되는데 세월호 현장에서 고생했다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해외로 파견 보내고 또 새로운 사람이 이 업무 맡고,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아주 좋은 질문 같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이 공공의료 부분에 참 잘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 좀 알아야겠다 해서 공공의료 발전위원회 회의 및 활동일지, 회의록 및 회의결과…… 하니까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정책 발굴 단계로 제출 어려움’, 이게 뭐예요? 자료 제출 요구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비밀취급인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자료 제출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회의 내용에 아직 설익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논의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요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종병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요즘 적폐청산 이야기하면 정치보복이라는 정쟁으로 보거나 또 그것을 화두로만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전에 과오를 저지른 인적 청산은 분명히 법적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적폐청산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된다, 적폐청산은 정말 사회 곳곳에 이 폐단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적폐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를 좀 정상화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장관님, 이번에 세종병원 다녀오셨지요?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요, 근무인원 규정 어긴 것.
꼭대기 층을 요양병원 병동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병원 측은 장소를 달리하는 의료시설 확장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았다…… 보건소에서 했겠지요. 이것 의료법 위반 아니에요? 아니, 꼭대기 층 요양시설에 입원했던 환자들 본인하고 가족들은 요양병원 병실인 줄 몰랐다 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의료기관 확장 기준에 보면 같은 병원으로 오인되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환자 진료는 의료기관별로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중환자실은 이야기하지도 않으렵니다. 저럴 수가 있는 겁니까? 다 중환자실로 알고 다녔어요.
29만 개소에 대해서 안전대진단 하신다고 하셨지요.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한번 좀 봅시다.
본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 1355개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예요. 스프링클러 설치 60%, 또 다른 것은 뭐냐? 병상 수, 건물소유 형태, 시설관리자가 누구냐, 바닥 면적이 얼마……
2014년에 강화시킨 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제연․배연 시설, 방염 마감재 사용, 자동개폐장치, 최소근무규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지부가 자료조차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런 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요구했어요. 없대요. 했는데 없어, 지금. 안전진단 추진단을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운영해야 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계획 수립부터 실행 결과를 취합해서 국민안전처에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료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것 뭐하러 한 거예요? 29만 개 중에 지금 보고에 의하면 6만 개소 해야지요? 복지부 소속 부분은 보니까 6만 개라고 아까 보고하셨어요.

이번에는 조사항목을 의료기관에 맞게 갖춰서 조사해 주시고 결과를 제대로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는 위험의 특성, 재실자의 특성,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발생시설의 규모, 재실자의 방재능력에 따라서 분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면적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되어 있어요.
선진국의 사례처럼 피난약자가 많을 수 있는 입원병상이 있는 병원이나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그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서로만 놔둘 게 아니라 저는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숙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자, 간병인, 가족들 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이용자 각각의 유형에 맞는 재난 대피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까지 촘촘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9월부터 5개월간 보육체계 개편 TF팀을 구성해서 일곱 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압니다. 맞춤형 보육을 포함해서 보육체계의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회의록은 없더라도 주요 의제와 참석자들의 입장을 정리해 놓은 자료는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자료 전체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답은 현장에 있을 겁니다. 탁상에서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보육현장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막대한 지장을 빚고 있고 한데, 일곱 차례나 회의를 했는데 아직 답을 못 찾았다니 저도 한번 관심을 갖고 그 의제 그다음에 참석자들의 입장을 정리해 놓은 것을 좀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 도봉구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국공립 확충과 함께 운영의 어려움을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또 장기임차하는 방법으로 신설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국공립 확충을 임기 기간 내에 40%까지 올린다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금년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으로 123개소 확충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220개소, 신축으로 104개소, 금년에 총 452개소를 확충할 계획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20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면에는 많은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이 많이 문을 닫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298개소가 늘어난 반면에 가정어린이집 942개소가 문을 닫았고 민간어린이집 271개소가 줄었습니다. 물론 출산 저하로 인해서 폐원이 늘었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장기임차 방식 적용에 가정어린이집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과 함께 가정어린이집의 장기임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여건에 맞으면 가정어린이집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는 국공립을 장기임차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나 민간? 어떤 가이드라인에 합당하다면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확충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기존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문을, 1년에 1000개소 이상이…… 가정이 942개소, 민간이 271개소 아닙니까? 이렇게 문을 닫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으로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해소를 시켜 나가야 되겠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서 확충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신축은 가능한 어린이집 공급이 없는 새로 생겨나는 신흥주택단지 그런 쪽에 국공립을 신축을 하고 나머지는 줄어들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장하고 국공립이 서로 마찰을 안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병원 문제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부가 비록 중소병원이 어렵지만 원칙 적용을 너무 느슨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종병원이 2013년부터 거의 4678건의 부당청구 환수처분을 받았는데요 금액으로 한 8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 확인해 봤더니 세종병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해 가지고 집단급식소 신고를 안 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50인 이상 집단급식 시 급식소 신고의무를 하지 않으면 101조에 의거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종병원 현지 실사를 해서 2013년 5월 공단이 방문해 가지고 이 불이행을 적발을 했고요, 복지부에 기준 검토를 요청한 다음에 전체 환수 대상액을 6억 3000만 원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복지부는 직영가산만 위반한 것으로 경감을 해서 7900만 원가량으로 줄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소병원이 물론 어렵지만 불법․편법을 눈감아 주는 게 되고 오히려 부실 기관들의 불법․편법에 대한 내성을 키운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중증외상 등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좋다고 보지만 외상센터하고 응급의료센터가 어떻게 다른지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부산대병원 조현민 교수 같은 분은 권역외상센터하고 응급의료센터의 역할 구분이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중증외상환자들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게 골든타임을 안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상센터하고 응급의료센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중증외상환자의 80%가량을 운송하는 구급차의 이송체계를 잘 조정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환자를 이송할 때 이 환자를 응급센터로 데려갈 건가 권역별 외상센터로 데려갈 건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기초연금이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22만여 명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고 2만 3000명에게 급여신청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 1만 7143명이 수급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 대상 가구의 경우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을 비롯해서 소득하고 재산이 변동이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력관리제를 운영을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동수당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를 하면 좋겠어서 이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복지부에서 낙태죄 폐지 때문에 실태조사 하실 예정이지요?

특히 조사 항목 선정에 성인지 관점으로 세세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인공임신중절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은 항목 중에서 ‘사회활동 지장 때문에 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니다’라는 체크 항목이 있었어요. 이것은 잘못 이야기하면 중절 사유가 내가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한다라고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게끔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이나 사회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도록 설계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자문위원회에 이런 관점을 넣을 수 있는 성인지 관점의 전문가를 충원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끝에 아까 국립중앙의료원장님 신임 원장을 뽑는 데에서 미리 다 정해 놓고 딴 사람들은 들러리로 왔는지…… 이분을 또 무슨 공공의료위원장까지 만들어서 경력까지 만들어 주고 채용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짧게요.




발달장애라고 아시지요? 발달장애,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에 따라서 옛날에 100명에 1명, 어떤 분은 34명에 1명, 대개 한 육십몇 명 중의 1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계산을 해 보니까 5000~6000명 되거든요.
그런데 법이 금방 통과돼서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치매에 대한 예산이 아까…… 이것은 꼭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1879억의 추경을 받아서 142억, 7.6%만 썼다, 142억만 썼다…… 이것을 보고 제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발달장애는 달라는 예산의 10분의 1만 줘 가지고 85억이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데 숫자상으로나 이것 완전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게 빨리 치료할수록 또 더 공격적으로 많이 치료해 줄수록 굉장히 예후가 좋아지는데 어릴 때 진단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도대체 받을 데가 없어요.
알아보는 데마다 다 대기가 100명이고, 또 1년 치료한 다음에 다른 애한테 자리를 내 줘야 돼서 나가야 되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다 못해서 WHO에서 나섰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WHO에서 나서서 누구를 가르치냐 하면 이것은 결국 부모가, 보호자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이지…… 학교에 가서도 물론 배워야 되지만, 그래서 TOT라고 Training of Teachers, 그러니까 부모 교육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이것에 대한 예산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치매도 책임진다는데 모든 것을 건강보험에서 다 책임지고…… 이것은 보험도 안 되거든요. 보험도 안 되는 것도 너무 심한 게 치료비가 보통 150만 원, 250만 원,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떤 사람은 2000만 원이 든대요. 한 달에 2000만 원씩, 아니면 한 달에 500만 원씩, 150만 원씩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다 보험에서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면 부모나 케어를 하는 사람이 하게끔 WHO 프로그램이라도 빨리 도입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조금 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딴 데 비하면 껌값의 예산인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100대 국정과제에 치매 그런 것 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꼭 장관님이 염두에 두시고 좀 조처를 해 주셨으면…… 이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의 뇌 발달이, 아시잖아요? 어릴수록 빠르고 어릴 때 치료할수록 좋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은 거기서 끝내고요.
제가 이대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간단히 네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대병원에서 CPR을 4명한테 다섯 번을 했는데 이것 보면 너무…… 세상에 2명 하다가 4명 CPR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저도 의사로 CPR 맨날 해 봤지만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경찰 신고를 한다는 생각은 못 하지요.
사실 이게 다 끝났을 때 병원에 적정 진료팀이나 퀄리티,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가 와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문제가 경찰이 왔었어요. 경찰이 온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은 출동을 했는데 다른 애기들도 다 NICU에 있는데…… 다른 애기들 다 있고 약이니 주사약이니 이런 것 다 엉망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것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수사관도 아니라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게 굉장히, 후속조치가 너무 질서 없이 그렇게 된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또 경찰의 대응이 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하나 제가 지적할 게……
이것만 끝낼게요, 세 가지인데. 또 추가할까요? 그러면 추가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병원……
마이크 안 줘요?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 또 우리 정부와 국회에 생명에 대한 안전보다도 이윤 추구라든가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졸부 사회 수준의 부실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도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국회도 각성을 해서 이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청와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장관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다 다루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세종병원이 5층을 불법 증축해서 요양병원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거지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일단 복지부와 협의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소방법을 위반하거나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관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의료시설을 개설하겠다든가 변경 허가 신청 같은 것이 들어오면 보건당국에서는 불법 건축이라든가…… 아까 건축법이나 소방법 위반 문제는 우리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자, 병원에서 불법 건축물을 하면서 거기다가 요양병원으로 바꾸겠다는 이런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소방당국이나 건축을 관장하는 당국, 국토교통부 산하거나 지방정부겠지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그저 그냥 해 주면 된다 하는 것이 법적인 태도입니까?



원래 증축 허가 신청은 시청 건축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반해서 고쳐지는 경우에 어떻게 그 문제를 확인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저는 적어도 건축법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이중 삼중 체크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3차 질의는 특별하게 박인숙 위원님이 마무리 못 한 점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대병원에 대해서 더 지적할 것은요 고위험 산모․신생아 시설을 이대병원이 받았는데 안 했거든요. 그것이 마침 작년 가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안 했어요. 병원에서 그냥 우리 안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더 자세한 것은 없더라고요. 운영비하고 설치비를 주는데 아예 병원에서 우리는 그것 안 한다…… 신생아실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한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주는 기관으로서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산을 받아 놓고 안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안 것이 환자안전관리료라는 것이 있어요, 법이 통과되어서. 병원의 항암제 투약 오류 때문에 이 법이 생겼는데 제가 어저께 식약처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병원에서 환자안전 이것의 전담 인력이 누구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인만 돼요. 약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생긴 것이 항암제 투약 오류 때문에 생긴 건데 약사가 클린벤치에서 위험한 약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약사가 들어가야 되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약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가야지 예산이 생기거든요.
지금 조제료가 그런 특별한 피(fee)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의 약을, 이번에 리피드도 거기서 만들었으면 조금 다른 얘기였을 거예요. 거기에서 사실 간호사는 약을 조제할 이유가 없지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 이것은 약사의 일인데 이런 법을 만들고 수가를 만들어서 병원 약사를 고용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런 약화 사고가 안 생긴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공의 수급이거든요. 전공의가 한 학년에 4명씩 16명이 정원인데 이번에 병원에 6명뿐이 없었던 것 아시지요?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 트레이닝을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환자안전의 문제잖아요. 이번에 딱 사고가 생기잖아요. 환자안전의 문제기 때문에 전공의 수급계획을…… 일반 근로자법을 완전히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일반 사무실하고 다르잖아요. 일반 사무실은 일이 좀 늦어지고 돈을 못 벌지만 이것은 환자의 안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전공의 수급계획을…… 병협, 의협 다 상관이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동시에 몇 명 임신하고 동시에 몇 명 아프고 교통사고 나고 이러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부에서 책임지시고 전공의 수급계획을……
또 매칭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없어요. 학교도 1지망 떨어지면 2지망 가고, 병원이나 학교도 정원이 안 차면 다른 사람도 데려올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돼요. 저는 이 컴퓨터 있는 시기에 이런 원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1지망에서 못 채우면, 그 프로그램은 또 3명이 전공의인데 1명만 채우면 2명 없이 가요. 외과도 아까 트라우마센터로 보내 달라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보낼 수 없는데 거기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전공의를 못 뽑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 매칭 프로그램이, 나는 외과 하고 싶은데 A라는 병원에 가서 떨어졌어. 그러면 다른 데 못 가요. 다른 병원은 3명을 채워야 되는데 2명뿐이 못 채워서 1명 못 채우고 그냥 1년 내내 프로그램이 가요. 이것이 다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환자한테 사고가 생기거든요. 아주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의 프로그램을 잘 만드시라……
그리고 아까 권미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말이―권역별 응급센터가 따로 있고 외상센터 있고 중증외상센터―아주 헷갈려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뭘 하나하나씩 그때그때 땜빵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주 헷갈리고 지원도 많이 주는데 또 ‘우리는 못 해’ 이러고 또 엉망인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이참에 정비하셔서 정말 잘하는 데를 많이 주고 정말 안 하는 데는 프로그램을 없애든가,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기 응급센터네’ 하고 환자를 내려놓고 가면 거기 전문의 없어요. 그러면 환자가 몇 군데 돌다가 사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좀 정비를 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요전에도 아기가 ‘저기 권역별 응급센터네’ 하고 갔는데 소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요만한 애기들은 어른 보는 사람이 못 봐요. 그러니까 소아는 이참에…… 소아는 아무 데나 못 하거든요, 소아 응급실도 따로 있고, 성인 응급실이 아무리 잘해도 애기 데리고 가면 못 해요.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제대로 해서 행안부에…… 트리아제(triage)를 잘해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 EMT라고 소방, 행안부 소속 거기니까 거기서부터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이럴 때는 어디로 가라,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국립중앙의료원이거든요. 거기 아는 사람이 가야지요. 거기가 잘해서 다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데, 정말 거기 잘해야 돼요. 이것 말씀드리고.
약침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저께도 식약처에 얘기했는데, 저는 딴 얘기 안 해요. 누가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약침이 들어가는데 무슨 성분이 있는지 성분명이 표시되어야 돼요. 피하로 들어가든 정맥으로 들어가든 근육으로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도 역시 환자의 세이프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좀 고쳐야 돼요. 식약처하고 얘기해서 제발 복지부에서 약침이 뭐다, 정의를 정확히 내리고 이것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든 성분명이 표시가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번에 C형 간염이니 이런 것도 다 주사에서 연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간단히 정리하실 것이 있다고요?
이기일 정책관님, 지금 천정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유권해석이라 함은 건축법, 소방법 등에 관하여서만 유권해석을 그쪽에서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상훈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양승조 위원, 천정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