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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총 41개입니다. 오늘 어느 정도 채택이, 의결이 가능한 비쟁점에 가까운 법안도 있고 아주 쟁점이 두드러지는 법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쟁점 법안은 충분히 숙의를 하고요, 비쟁점 법안에 가까운 법안들은 오늘 결론을 내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를,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9)상정된 안건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2)상정된 안건

 일단 의사일정 제1항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항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보고 간단히 해 주세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금태섭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또 피내사자 및 참고인에 준용하고 또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의 녹음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되 신문 도중에 변호인이 의도적으로 신문을 방해하는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일 날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은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로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부분을 삭제해서 피의자신문 전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되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부당한 변호인 참여 제한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8쪽입니다.
 피의자신문 일시 등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하는 내용인데 개정안의 내용은 피의자신문 시에 그 일시와 장소를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속피의자가 피의자신문 전에 변호인 접견이나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서 접견․참여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지만 변호인에 대한 사전 통지를 법률에서 의무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개정안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반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기록 및 조언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의 이의제기 및 피의자가 의견진술을 거부한 사실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내용을 기록할 수 없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는 신문 중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인 점을 감안해 보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네 번째 항목,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에 있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명시적으로 보장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측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피내사자 및 참고인에 대한 준용 관련 조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내사자 및 참고인에 대해서도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반면에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내사자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내사자와 참고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신문으로부터 피내사자와 참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 개정안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항목,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그것은 생략하시고요. 왜 생략하느냐 하면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래서 개정안은 이와 같이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려는 취지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신용성의 보장은 현저히 약하며 또 이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주체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주체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현행법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그래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소송경제의 요청에 반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일곱 번째 항목,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의 녹음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 준 후에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피의자 진술 녹음물의 녹취록 작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녹취록 작성을 완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 등에게 녹음기를 활용해서 조사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은 충분히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강압수사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또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는, 현행법상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취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처인 법무부차관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항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변호인 참여를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사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권은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일정한 경우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피의자 신문 방해, 수사 기밀 누설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 영국․호주 등의 외국 입법례도 공범의 도주 우려, 증거 은닉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피의자 신문 도중에 변호인 참여 배제를 수사를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호인 참여 제한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현재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무도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부분은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피의자 신문 일시 등을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전 통지의 실익이 없습니다. 구속피의자에 대해서는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전 연락을 통해서 통지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기간도 짧은데 절차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통지할 수밖에 없고, 불구속피의자는 피의자가 출석 전에 변호인과 피의자 신문 일시, 동행 여부 등을 상의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때 별도의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쪽의 세 번째,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의 기록 및 조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수사 기밀 누설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증거물, 압수물, 참고인 진술 등 수사정보나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 입법례도 신문 중 조언 방법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피의자 신문 중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구속피의자는 현행법상에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 또 불구속피의자는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5쪽의 피내사자 및 참고인에 대해서 준용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도 피내사자에 대해서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피내사자 신문 단계에서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내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 지금 실무나 법률은 내사 단계에서 과도하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사를 하려면 입건해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치 ‘내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에 대해서는 참고인의 특성상 피의자와 동일한 내용의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수사의 밀행성이라든지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위험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자는 17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심각한 장애가 우려됩니다. 어린이 상대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중범죄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변화할 경우에 실체적 진실 발견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 단계의 피의자 신문은 무죄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지 않는 최종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만을 정확하게 기소하는 이른바 정밀사법의, 한국 사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밀사법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 피의자 신문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게 되면 검찰에서 직접 조사하려는 의지가 제약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재판에 넘어가서 무죄가 나올 때까지 장기간 동안에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검사의 객관의무 및 준사법적 기능, 인권 옹호적 기능에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의 효율성 및 소송경제 요청에도 반하고, 또 2007년에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바꿀 필요성이 있나 의문이 되고, 또 이러한 외국 입법례도 없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의 녹음을 의무화하자는 22쪽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사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수사방법의 하나로서 녹음의 실시 여부는 수사기관이 사안의 성격과 수사 효율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측면도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녹음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에 그를 원치 않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영상녹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를 활용하여 피의자 신문에 대한 녹음․녹화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트랙으로 녹음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영상녹화를 활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영상녹화가 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영상녹화물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증거능력의 제한을 없애 주어서 검사들이 영상녹화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과를 봐 가면서 의무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입법례적으로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녹음․녹화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 주시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먼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하게 보장하자는 그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따라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되, 만약 입법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참여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변호인에 대한 신문 일시 및 장소 사전통지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하게 보장하자는 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조력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현재 검찰사무규칙상으로는 참여 변호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인 조언과 상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에 조언과 상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조력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헌법 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파생되는 핵심적인 권리인 접견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이 문제 역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의 참여 규정을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에 준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피내사자로 조사받다가 그 신분이 피의자로 갑자기 변화되는 경우도 간혹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의 어느 시점부터 변호인의 참여권을 허용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차별화하는 입법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입법례가 형성된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고문경찰관에 의한 인권유린 사례로 인한 아픈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실질적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송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라는 측면에서 좀 비교형량의 측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녹음 의무화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되, 만약 입법화가 된다면 조사 개시 시점이 아니고 첫 대면 시점부터 모든 과정이 녹음되어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개의 법안인데 내용은 꽤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무부는 소극 신중 처리, 신중 의견이고요. 법원행정처 입장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적극 찬성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오신환 위원님.
 일단 전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방어권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 입법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지금 신중한 검토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안을 보면 한 일곱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취지에 좀 공감하면서 조정 가능한 부분들이 행정부 쪽에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곱 번째, 진술의 녹음 의무화의 경우는 외국의 사례는 좀 어떠한지 혹시 차관님 아시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입법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한적으로라도, 그것을 범위나 내용들을 줄여 나가면서 피의자의 방어권들을 보장하는, 좀 더 확대하는…… 지금은 물론 인권이 중시되는 과정 속에서 수사 방식이 많이 투명하고 객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피의자가 조사받는 과정 속에서 방어권 보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 취지로 발의가 된 것 같으니 거기에 좀 부합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독일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과정을 임의적으로 녹음․녹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원할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영국․일본의 경우에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만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유치되어 있는 피의자의 신문과 관련해서는 신문 과정의 녹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단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고의적 범죄행위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이런 등에 대해서는 필요적 영상녹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녹음을 전면적으로 의무화하는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상녹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나라도 또 없는 부분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그 증거능력 문제와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님.
 이게 7개 사안이나 이렇게 되는데, 앞부분에 변호인 접견교통, 조력권을 강화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물론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만―검찰도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고, 현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 무제한적으로 이미 허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곳곳에 나오는 개정할 실익이 없다는 부분은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도 변호인 참여권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보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발 두 발 더 나가면 정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형사사법 기능에 상당한 저해 사유가 될 수 있다 해서 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저는 반대입니다. 곳곳에서 ‘왜 경찰하고 검사하고 이게 다르게 되어 있느냐? 그런 입법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은 맞지요.
 어떻게 다르게 되어 있느냐, 경찰이 기껏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들어도 내용을 부인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명국가에서 우리가 무슨 G20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10만이 넘는 경찰이 고생해서 만든 조서가 ‘그냥 나 이것 인정 안 해’ 그러면 그냥 휴지처럼 되어 버리는 이게 오히려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검사 작성하고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데, 그 차이를 없애려고 하면 경찰조서도 검사 작성 조서처럼 만들어야지요. 다른 어떤 입법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술한 게 맞다고 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제는 도리어 검사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 이것은 뭐…… 우리가 해방 이후 그렇게 해 왔는데 완전히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이 고문하고 나쁜 짓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제 검사도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지금 어디 검사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방향을 완전 반대로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7번 마지막 부분, 이것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차관님이 ‘영상녹화가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경우에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영상녹화는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있고요, 어떤 특신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정황적 자료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다만 성폭력법에서 어린 아동에 대해서 피해자 조사할 때 영상 녹화했을 때에는 진술조력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한 다음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만 본증으로서의 증거능력을 주고 있고 다른 사안에서는 증거능력을 안 주고 있습니다.
 차장님, 대답……
 맞나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보충적 증거능력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예컨대 임의성을 다투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임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임의성 부분을 어떤 경우에 인정해 주지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한번 중요한 부분……
 아니, 제가 질문 중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실제 사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런데 성폭력범죄에서는 본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그것을 빼고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저는 또 어떤 부분에는 상당 부분 인정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많은 비용과 예산을 들여서 정말 수사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녹화까지 했는데도 이게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녹음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아주 미봉책이고, 그런 영상녹화제도의 증거능력과 같이 이것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내 형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조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7페이지 여섯 번째 꼭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강화 이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사나 조사의 여러 면을 보여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 선서를 하지 않지요? 미국 같으면 변호사 경우에도 데퍼지션(deposition) 할 때 선서를 받잖아요. 선서를 하고 난 이후에 증언이 달리 바뀌어졌을 때는 위증의 죄가 부과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서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다가 강화하니 마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절차상에 증언을 하든 또 신문에서 답변을 하든 우리가 위증의 죄와 연결되었을 때는 좀 더 증거 인정 요건이 논쟁이 없이,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또는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런 절차상의 위증의 죄와 연결된다고 그러면 상당 부분 이런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법원에서만 위증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증언했을 때. 그런데 나머지는 다 위증의 죄가 지금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하고 이런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강화 부분은 후속적으로 좀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런 데퍼지션 절차가 구비되어 있지를 않고.
 또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사실은 전문법칙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법칙에서 어드미션(admission), 그러니까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자기가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문법칙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거기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예 전문법칙 자체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나와서 법정에 와서 ‘이 사람이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자기 혐의를 인정했었다’ 얘기하면 그 경찰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게 미국 법제입니다.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님.
 차관님,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인이 참여를 해서 조언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변호인의 기본적 권리이고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조언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기록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이라는 것은 단순한 메모를 넘어서는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인 기록을 허용한다면 도대체 어느 부분까지 허용할 것인지, 모든 피의자 신문 내용 전체를 거의 녹취하는 수준에 이르는 정도까지를 허용할 것인지,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교부가 일정한 법률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피의자신문조서를 그대로 교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 법률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피내사자, 참고인에 대해서 변호인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것을 준용을 하게 되면 의무적인 부분이 된다는 것인데, 특히 참고인 중에, 피내사자의 경우는 다르지만 피의자성 참고인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참고인의 경우에 변호인이 참여를 하겠다고 할 때 막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패범죄 사건이나 조직적인 범죄 사건의 경우에 결국 여러 참고인들을 조사한 후에 주된 피의자를 조사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지 수사 보안이 거의 지켜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피의자성 참고인이 아닌 단순한 참고인을 통해서 사실상 주된 피의자가 변호인을 대신 선임한다든지 그런 것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수사 보안이 전혀 지켜질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녹음 의무화도 마찬가지 경우인 겁니다.
 특히 참고인 진술의 녹음 의무화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방금과 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보면 신청하면 녹취록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사건들,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으나 여러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이후에 주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사가 정식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수사 내용이라든지 질문 내용, 그리고 증거관계 등을 피의자가 파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그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변호인이 조사할 때 참여했을 때는 기억 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하는 것은 현재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를 기록하거나 녹음하도록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밀이 그대로 누설될 수도 있고 또 제삼자의 영업 비밀이 침해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순수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피의자가 아니니까―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회적 강자일 경우에 참고인에게 변호인을 붙여서 입회시키면서 사실상 수사에 협조하는 진술을 못 하도록 감시하는 그런 장치로 악용될 수도 있는 그런 점은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가능한 한 전체를 다, 지난 제2차 1소위가 공전되었기 때문에 41개의 법안을 다 보려 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2차 회의 공전도 감안해서 오늘은 저녁 이후에도 회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2개의 법안을 가지고 현재 40분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적어도 1소위 법안에 관해서는, 2소위 법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소위 법안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들의 어떤 형사법적 철학을 기초해서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것은 오늘 통과가 가능한 법안들이 몇 개 있고요, 또 솔직히 절대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한 법안들도 있어 보이고 일부라도 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법안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만, 국조 간사로서 협상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 제가 잠시 우리 회의를 대행을 시키고요. 가능한 한 오늘은 점심, 저녁 그 시간만 제외하고는 저녁 늦게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의사진행발언……
 아니, 잠깐만요. 우리 백혜련 위원님이 아까……
 지금 저는 의견이 아니라요, 사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하나를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니까 오히려 더 진척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좀 감안해서……
 지금 처음부터 하고 있잖아요?
 뭉뚱그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조문 하나하나씩 따로 하자.
 아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지금 5개의 사안인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7개.
 그러니까 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수렴되지 못하고 문제 제기가 산발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고……
 위원장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는데 이것을 밤늦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조정을 해 주셔서, 지금 시국도 이렇게 엄중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런 아주 실무적인 것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하기에는 우리 당 위원들이 그런 여유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고민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소위 쟁점 법안, 지금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씩 속도를 좀 내 주시고, 이것을 한번 일별을 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여상규 위원님이 제1차 회의 때도 지적을 하셨고 오늘 백혜련 위원님도 그렇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항목별로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또 쟁점 법안 위주로 하자는 의견과 또 결론의 도출이 가능한 법안부터 하자는 의견과 이런 등등이 있는데, 시간은 제가 이따 우리 오전 회의 끝나고 김진태 위원님하고……
 이용주 위원님, 오늘 저녁까지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하고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 하는 것은 좋아요. 하나씩 하고 이견이 있으면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하자 이것이지요.
 위원장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1항의 변호인 참여권은 기존 안이나 개정안이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 어차피 이것은 수사 주체인 검사가 판단할 문제이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증거능력을 다툴 때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사유를 소극적으로 열거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열거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전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수사 주체가 조금 더 변호인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쪽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쪽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항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과 큰 어떤 실효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3항은 결국은 수사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규문주의에 입각하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호인의 이의와 각종 조언 등이 수사조서에 다 남겨지는 것도 역시 형사 정책적인 문제인데, 수사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제력 또 진실을 규명하는 첫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필요성 등등 해서는 저는 좀 소극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4항의 접견교통권도 역시 운영하는 주체인 검찰의 시대적 추세에 맞는 적극적인 운영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5항의 피내사자․참고인, 일단 내사 단계가 절차적으로 정비되기 전에는 이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사 단계의 법적․절차적 정비가 전체적으로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인 부분은 어떤가요? 참고인에 대해서 최근의 게이트 수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참고인에 대한 변호인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참고인에 대해서도 사실은 장차에 조금이라도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변호인을 대동하면 검찰은 다 입회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야말로 순수한 참고인이라든지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 약간 공격적인 입장에 있는 참고인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수사기관의 의무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6항의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엄격화, 경찰처럼 결국은 하자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형사소송법 전체를 다시 봐야 되는 중대 규정이라고 보여지고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술 녹화․녹음 의무화, 이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쓰는 것에 관한 것도 정비가 되어야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용도가 무엇인지, 용도 제한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의 밀행성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되었나요?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것은 아주 짤막하게 보고해 주시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했는데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리선고와 신상정보 등록기간 산정이 쟁점이었는데 분리선고와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원이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한 후에 소위에 보고할 것’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고.
 신상정보 등록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법정형과 선고형 의견들이 다 있었으나 ‘법정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하되 법무부와 법원이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소위에 보고할 것’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면제 제도 도입은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또 그 밖의 내용들은 수석전문위원이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법원하고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30쪽입니다.
 검토의견 항목을 보시면, 소위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분리선고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분리선고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따라서 관계기관도 동의를 해서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인용 조문과 관련해서 경미한 자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의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3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선고형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되 경합범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정 등록기간보다 낮은 등록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선고형의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하고 또 연계된 등록정보 진위․변경 여부 확인 및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정도 두 기관이 지금 다 접근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제가 추가로……
 예.
 이번에 이게 법안 제출되고요,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다른 것은 다 그런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몰카 범죄를 신상 등록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확실한 반대 입장을 전달해 왔고 국민들도 1만 700건이나 거기에 반대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를 신상 등록에서 제외하는 것 그것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하자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이창재 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취지가 그겁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성폭력범죄는 벌금형을 받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은 등록하도록 지금 개정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경하다고 볼 수 있는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하지 않도록, 그게 저희 정부안이었던 겁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백혜련 위원님이 적어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소위 몰카 범죄는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등록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성계의 우려를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것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물론 충분히 여성계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선고형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몰카 범죄의 선고형과…… 이것은 예외를 두자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4개 범죄는 비교적 경하다고 보고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성폭력범죄는 벌금형을 등록받더라도 10년 동안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는 등록하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할 때 이렇게 경한 것까지 하는 것은 위헌이다 하는 의견을 내신 분이 그 네 가지별로, 어떤 것은 6명이 안 돼서 위헌은 안 되었지만 네 분, 다섯 분 말씀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면 다수인데, 위헌은 아니지만, 저희가 입법 정책적으로 그러면 빼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인데, 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는 두 분만 위헌 의견을……
 두 분?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헌법재판관 딱 두 분만 위헌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지지가 적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한 건 정도는 벌금을 받더라도 10년 동안 등록하도록 하자는 게 지금 백혜련 위원님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우리 차장님……
 그러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는 몇 명이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다섯 분이……
 그것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지금 저는 차관님 말씀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아니고요. 카메라를……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두 분.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두 분이고, 헌법불합치 결정 두 분 해서 네 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아닌 것 같고……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제가 두 분이라고 그랬는데, 위헌이 두 분이고……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리고 헌법불합치도 이게 위헌이다라는, 위헌이지만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 입법 취지를 준 거니까 결국 헌법불합치도 위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위헌에 가까운 의견이, 네 분이 위헌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말씀을 해 놓으셔 가지고……
 지금 백혜련 위원님의 지적, 여성계 지적도 매우 호소력이 짙은 부분이고, 차관님도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 수용 의견이신데……
 10년이지요, 10년?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몰카 범죄 이게 그때…… 저는 만약에 지금 다시 이게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 2년간에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경종을 울리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여론이나…… 그리고 이것들이 뭐냐 하면 상습범이라는 거지요, 거의. 한 번 한 사람들이 또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은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신상정보에서 빠지는 것은 국민적으로도 굉장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담당 과장이나, 법무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이상호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이상호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안을 마련할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헌재 결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이 됐고요. 위헌이 두 분, 헌법불합치가 2인이었습니다. 4인이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위헌이 여섯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고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는 합헌이 났지만 위헌이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도 합헌이었지만 위헌이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헌재 결정을 존중해서 이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그래도 죄질은 나쁘지만 등록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여성계와 여성가족부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정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더 의견 수렴을 했고 죽 하던 중에, 차이가 난다면 다른 부분은 5인까지 이루었고 통신매체는 위헌이 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범죄는 당연히 전향적으로 하지만 계속 몰카, 소위 말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 선고가 되면서……
 결론은 저희들은 백혜련 위원님이나 이용주 위원님이 이의 제기를 했고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그 뒤로도 계속 들어서 적어도 이 부분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오늘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민 법감정에, 아무리 정부안이지만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 논의 결과를 수용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은 위헌 여부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수용을 했고 제가 보기에도 헌재, 아까 헌법불합치까지 네 분의 의견이신데, 전체 아홉 분 중에. 그래서 다섯 분 혹은 여섯 분의 위헌 결정과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 또 시대적 요청이 몰카 범죄가 워낙 광범위하고 빈번하고 상습적이고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저도 법무부 의견과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할 수 있습니다.
 차장님, 법원행정처도……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거기에 반대는 아닙니다.
 반대 입장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정리가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소위에서 오늘 논의된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5항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자력원안전위원회 등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39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 등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선의 안전 관리를 감독하고 또 국가의 방사능 대책을 총괄하는 원자력 분야의 규제 감독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법률의 범죄가 주로 무허가 핵연료물질의 사용이라든가 또 원자력시설의 방호 기준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등과 관련된 전문적 분야의 행정업무 위반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상법률의 범죄 중에는 핵물질의 강취라든가 또 원자로의 파괴, 관련 비밀 누설 등 일반 형사범의 성격이 강한 범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수석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윤상직 위원님이 내셨으니까 동의하시면 다 된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갑자기 당겨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원래 처음부터 그런 의견이셨나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소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6항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횡령․배임행위의 가중처벌과 관련되어서 부패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46쪽입니다.
 먼저 횡령․배임죄의 가중처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은 별표 제1호 ‘다’목에서 형법상의 횡령죄와 배임죄 등이 부패범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가 부패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현행법 별표에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경가법 제3조의 죄 중 횡령죄와 배임죄를 별표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의 태도가 보다 중한 범죄인 특경가법의 횡령죄․배임죄 등을 부패범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뇌물 범죄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수뢰죄 등을 별표 제2호에서,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수뢰죄 등은 별표 3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특경가법 제3조의 횡령죄․배임죄 등이 부패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처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행법 별표 제1호 다목의 표현을 고려하면 법률 문언의 통일성을 위해서 개정안의 표현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현행법 제2조제3호 및 제6조는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형법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이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경가법상의 횡령죄․배임죄로 인해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도 범죄피해재산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0쪽,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 반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별표에 열거된 일부 부패범죄의 경우에 그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부패재산법 별표가 다른 법률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제9호․16호․19호․21호․27호 및 제28호는 부패범죄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부패범죄의 경우에도 그 처벌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고려해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수석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행정처도 동의를 합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는데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두 건은 관련 법안이, 의사일정 제30항․31항 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7항․8항․30항․31항,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4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그리고 30․31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7항과 8항은 박범계 의원 그리고 백혜련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박범계 의원안은 검사 등 이해관계인 사적 접촉의 보고 의무 위반 시에 징계하는 내용이고, 백혜련 의원안은 검사 퇴직 전에 징계 사유 확인 및 징계 등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의 검토 의견 첫 번째 항목은 현직 검사 등 이해관계인 사적 접촉 보고 의무 위반 시 징계 내용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이 개정안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를 징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인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면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하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검사의 징계 사유로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 검사 퇴직 전 징계 사유 확인 및 징계 등 청구와 관련된 백혜련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나 징계부가금을 청구하도록 하며 검사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등을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특정직공무원인 검사의 특수성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는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또 검사의 징계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이 검찰총장의 징계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인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30항․31항.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30항․31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법관 및 법원 직원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근무 공간 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연락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입니다.
 법관 및 법원 직원이 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현행 법원조직법 제49조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전관예우 의혹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관 등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재판의 공정성이 중한가, 사생활 자유가 더 중한가를 비교형량해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일부 법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이해관계자’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보완이 필요하고 ‘면담’의 범위를 분명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법관징계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법관 징계사유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가지를 추가하려는 것인데요, 개정안의 징계사유는 현행 법관징계법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두지 않아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차관님.
 또 있어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검사와 관련해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내용이 포함됐는데 의사일정 9항~14항 항목 중에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사적접촉’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항이지요.
 보고하십시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사적접촉 보고 의무화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 또는 지휘․감독하는 사건의 이해관계자와 자기가 근무하는 공간 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경우 면담내용 등을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에게 서면보고하도록 하고 서면보고를 받은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은 그 보고내용 등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담당 사건 이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내용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사적 관계를 이용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법무부 훈령인 검사윤리강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취급 중인 사건 변호인 및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접촉을 제한하고 있고 대검찰청 훈령인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찰청 공무원의 사건 관계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접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내부규칙인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적접촉 제한에 관한 사항을 발전적으로 법률에 명시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사적 접촉 대상자인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사적 접촉 장소인 ‘근무하는 공간 외의 장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보고받은 ‘기관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가 어떤 조치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또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우선 사적 접촉의 보고의무 위반 시 징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이 부분은 현행 규정상으로도 검사윤리강령, 법무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미 그러한 부당한 사적 접촉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므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굳이 법률로 승격해서 규정할 실익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71쪽에 사적 접촉 보고 의무화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현행 규정 문언상으로 사적 접촉이라는 취지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화로도 참고인 조사라든지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시간이 없을 때는 검사나 수사관이 나가서 만나서 조사하는 때도 많고 그래서 그걸 꼭 하더라도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8항 검사 퇴직 전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등 청구에 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 중 첫 번째 부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일차적 감찰 권한이 대검찰청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에 일차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1항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징계청구권자가 법무부장관이니까 2항 부분의 괄호 부분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30항․31항도 같은 취지라고 보면 되겠지요? 기관을 달리하지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먼저 백혜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검사가 퇴직 희망 시에 징계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청구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박범계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사징계법 그리고 법관징계법의 입법취지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포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관의 경우에도 현재 법관윤리강령 4조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1호에 따라서 이미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소송관계인과 만나거나 변론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부적절한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청렴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법률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언에 보면 일단 ‘면담 또는 연락’이라는 의미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검사나 판사가 능동적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해서 소송관계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면담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여 연락한 경우 이른바 능동적인 경우에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면담을 요청받고 면담을 하거나 연락 요청을 받고 연락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일 후자의 경우도 포함한다면 판사 또는 검사가 현재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필요에 의해서 사건관계인인지 여부를 모른 상태에서 연락을 받고 어떤 모임에서 만났는데 대화 등을 통해서 비로소 소송관계인인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른바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건 이해관계자라든가의 의미가 사적접촉 대상자인 사건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또 사적 접촉 장소인 근무하는 공간 이외의 장소라는 것이 범위가 불분명해서 수범자로 하여금 이른바 예측가능성을 낮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직무수행상 필요에 의한 면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고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과 좀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면을 함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먼저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상 사건 이해관계인을 접촉하고 보고하는 의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훈령 등 하부 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법으로까지 규정해서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너무 세부적인 것들을 징계사유로 다 법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징계사유들, 직무 등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거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법으로 했을 경우에 모든 삼라만상을,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법으로 다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부 규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것은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렇더라도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끌어올렸을 때 지금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방금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몇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제대로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법사위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상 원칙을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담당자들의 사생활보호원리 또 과잉금지원칙 이런 헌법상 원리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백혜련 의원님이 얘기하신 퇴직 전 징계사유 확인 이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법무부가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실익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겁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수정의견을 하더라도 그런 실무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제가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다면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 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역시 필요성은 있고 하지만 현행 하부 규정으로 다 특별한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 올려서 법 체제나 기본적인 법의 속성에도 좀 맞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노회찬 위원님.
 법관윤리강령 내용하고 비교해 볼 때 이 개정안이 더 명확성의 원칙에 문제되거나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그냥 ‘면담’으로 돼 있어요. 여기 면담이 개정안의 면담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접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접촉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는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윤리강령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런데 직무상 필요한 경우 불문하고 모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그러니까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 것 이외의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사생활이니 뭐니 거론할 여지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여기서 보면 예컨대 권고의견 1호 같은 경우 보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 이렇게 제한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해서는 아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미 윤리강령에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뭐가 다르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권고의견 1호에는 이것을 좀 구체화해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이른바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예측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백혜련 위원님.
 먼저 제가 낸 법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아까 김진태 위원님께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검사징계법하고 국가공무원법을 따지면 일종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검사징계법에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직 검사와 판사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접촉 보고의무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안되기까지 올해의 과정을 분명히 반추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만표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의 모든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진짜 국민들의 공분이 굉장히 들끓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법안이 나오게 됐다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생활의 보호나 이런 이익과 국민들의 공적인 이익을 형량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큰지? 그런 점에서 이것들이 훈령에 규정됐다 하더라도 법의 위치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님.
 저는 사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보고의무 여기에 대해서는 훈령에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옳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56, 57페이지에 지금 검사의 퇴직 전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등의 청구, 검사는 돼 있는데 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검사나 법관이나 퇴직 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사표를 낼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 법관징계법이나 법원조직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 해당 사항, 검사들의 퇴직 전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등의 청구 관련된 조문이……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법원조직법이나 거기에는 없습니다, 현재.
 왜 없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건 아직 입법의 미비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예규상으로……
 이것은 2개를 같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규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사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논의를 하는데 법관이나 검사나 마찬가지로 물의를 일으키고 나서 본인이 그냥 사표 내 버리고 나면 후속적으로 관련된 형사벌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검사나 판사로서의 자격은, 일단은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게 변호사법이잖아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징계를 받은 게 없으니까, 퇴임하고 나면. 이번에도 그런 일 벌어졌잖아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표 수리와 관련한 예규가 있어 가지고 어떤 징계 사유에 있는 경우에는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징계 후에 사표를 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나중에 변호사 하는 데 등록상 제약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규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규에 있는 부분을 법으로 올리려면 마찬가지로 검사징계법이든 법관징계법이든 같은 조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하나는 예규, 하나는 훈령으로 가지고 있든가.
 발의를 하셔야지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적 접촉에 대한 보고의무와 위반 시의 징계규정이 법원이나 검찰이나 다 내부 규정에 의해 있습니다. 윤리강령에 다 있지요. 또 공직자윤리강령에도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백혜련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금년 한 해 동안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검찰과 법원의 현직 검사장, 현직 고위 법관들의 정말 낮 뜨겁기 짝이 없는 추문과 비행, 비리가 있었고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성적 고려가 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윤리강령이 규범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두 분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 근거를 둠으로써 규범적 효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에 대해서 적어도 그 요구의 일정 부분 검찰과 법원 조직이 부응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부적으로 두고 있는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그 조사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하는 일들이 과거에 정말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규범화하는 요구까지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차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법정 외 장소라든지 일종의 불명확 규정을 예로 드셨는데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다소 모호할 수 있다, 또 근무하는 공간 외의 장소 역시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다, 차관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최대한 접근하되 이것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검찰과 법원의 기능을 통해서, 일종의 법 해석을 통한 법 형성적 기능이 저는 없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사실은 법원이 판례로 남긴 사례들은 꽤 많이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괜한 시비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노회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윤리강령에 있는 규정의 모호성, 추상성과 이 법률안이 갖고 있는 모호성, 추상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든지 대안으로서 법무부와 법원이 좀 더 충분히 축조심사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대적 타당성과 요구에 부응하느냐 안 부응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고, 이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소위가 어떻게 잡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속 심사를 하기로 하지요. 하는데 두 기관에서 이것을……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리강령과 공무원윤리강령이 다 있는 건데, 규범화할 건지 말 건지의 차이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대안을 좀 만들어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낸 건 이것만 빼면 의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백혜련 위원님 그 부분도 사실은 역시 상징적 의미가, 저는 선언적․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그냥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에서 한번 대안을 좀 만들어 오시지요, 차관님.
 차관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수정의견에서 다만 “검찰총장인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이 구절만 빼면 동의할 수 있다는 취지 아니신 건가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가공무원법이 있으니까 없어도 동일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정안으로 간다 할 때 그것은 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만 빼면 동의가 되시는 것 같은데……
 대안을 한번 적극 검토해 봐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참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한 41개 법안을 한 번은 다 볼 예정입니다.
 일단 건너뛰어서 19항, 20항, 21항의……
 수석전문위원님.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22항의 김도읍 의원님 안은 취지가 조금 다르지요? 여기까지 같이 심사해요?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19항부터 22항까지……
 먼저 심사한다고요?
 예.
 왜 갑자기?
 빨리 해야 밥을 먹지.
 어차피 맞을 매면 하지.
 

1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2분)


 의사일정 제19항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2항까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항부터 22항까지는 오신환 의원, 함진규 의원, 김학용 의원, 김도읍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자료 99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에 대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 오신환 의원안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자는 내용, 오신환 의원안 제11조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 이 부분은 오신환 의원, 김학용 의원, 김도읍 의원 안 제18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제도의 병행 존치는 오신환 의원, 함진규 의원,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사법시험 응시 제한과 관련해서는 오신환 의원, 함진규 의원, 김학용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대법원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변호사시험법 제15조에 따라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들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고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고 방법은 제1회․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합격자의 명단과 응시번호를 모두 게재했습니다마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부터는 불합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응시번호만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등 시험에서도 2016년 현재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격자 명단 공개에 대한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과 또 변호사시험 이외의 다른 시험과의 합격자 명단 공개 현황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심사 항목,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신환 의원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김학용 의원안 그리고 김도읍 의원안은 해당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변호사법 제18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시험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고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015년 7월 9일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해서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현재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개정안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성적 공개의 기간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종사기관 실무연수 이후 사실상 법조직역으로 진출하는 점, 그리고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위해서 청구기간 제한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성적 공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성적뿐만이 아니고 석차도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으로 인한 학비 부담 또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시험성적 및 판․검사 임용기준 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법시험 폐지를 예정하고 있는 부칙 안 제1조, 안 제2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 단서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법조인 양성방안으로 사법시험 제도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행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는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 등 각종 토론회 및 입법발의 등을 통해서 방안을 모색해 온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서는 대학교육의 파행화 및 인력낭비 초래 등을 우려하는 반대의견이 있는 반면에,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 부여라는 등의 찬성의견과 또 법무부가 실시한 사법시험 존치 여론조사 결과에서 사법시험 존치의견이 다수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심사항목,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사법시험 응시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해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과 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안 제4조제2항․3항을 개정해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존치 여부가 결정돼야지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항,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에 대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법무부에서 대법원 또 대한변협 등 각 기관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합격 결정에 대해서 일일이 기관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에도 상당히 경청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합격자 결정 공고 내용에 명단 자체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행정부의 재량으로 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불합격 여부가 노출되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과 또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 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부의 재량으로 좀 남겨 주시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지적된 대로 위헌결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 2015년 7월 9일부터 법무부는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이미 모든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사법시험 존치 관련된 4항하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5항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사법시험 응시 제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1년 전에 법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이미 충분히 국민들에게 개진한 적이 있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인 만큼 법무부는 앞으로 국회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이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먼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에 대법원 등의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명단 및 성적 공개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서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시 존치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사법․행정은 물론이고 법조계, 법학계,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여 1994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이후 장기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충분히 경청해야 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결정을 통해서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로 보아 이로 인한 경제적 진입장벽의 문제, 둘째 입학전형과 학사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불신, 셋째 사실상 포기 상태인 전문화․특성화 교육,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 연수의 파행적 운영, 넷째 순수 법학의 위축, 그리고 실무가 교원을 비롯한 로스쿨 교원의 질적 수준이 과거 법과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역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에서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입시 부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심지어 15년 동안 ICTY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관을 역임한 권오곤 변호사에 대하여도 논문점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로스쿨 강의를 불허할 정도로 교육 당국이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스쿨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법학계, 법조삼륜, 정부부처 등 모든 주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로스쿨제도가 오랜 논의를 거쳐서 어렵게 도입된 제도이고 첫 졸업생이 배출된 것이 지난 2012년으로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 불가능한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인지, 아니면 극복 가능한 문제점인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법무부차관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향후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사법시험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현행 로스쿨제도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시험이라든가 야간․온라인로스쿨 설립 운영방안 등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일원화한 제도 도입의 목적을 끝끝내 구현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설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추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제가 대표발의자의 1명으로서 먼저 위원님들께 간단한 설명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의를 국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뜻 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9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지부진 미루어 왔던 것을 오늘 이 소위에서 다루게 된 점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판단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2004년도부터 논의를 심도 있게 해 와서 2009년 도입했다, 그것이 모든 국민적 합의나 동의를 거친 절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2개 법안을 맞 딜 하는 과정 속에서 12시 7분 전에 국회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법이 통과됐다는 점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반대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로스쿨제도에서 계속 표출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로스쿨의 문제점들도 반드시 개선하고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되는 데 있어서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로스쿨이 정착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을 통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막힌 구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논의되는 과정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제도가 서로 상충되는 두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하기는 어렵다라는 이분법적인 생각 때문에 저는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8년째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같이 병행해서 치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분명히 그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 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서로 보완하면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로스쿨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예비시험제도 등을 통해서 다른 우회적 통로를 분명히 만들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논의를 한다면 저는 꼭 사법시험제도만을 고집해서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는 것을 막아 내는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이 두 제도를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것 자체를 위헌판결 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 그리고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의 헌재 판결이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진일보한 의견들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윤상직 위원님.
 로스쿨제도 관련해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전적으로 교육부가 관여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로스쿨은 ABA(America Bar Association)에서 학교의 수준이라든가 어떤 퀄리피케이션(qualification)을 검증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 부분은 저는 변호사단체든 법무부와 대법원 이런 쪽에서 분명히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교육부가 전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관장하고 변호사시험만 법무부가 관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사위 차원이든 뭐든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 보니까.
 먼저 법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의견 없이 그냥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 소신 없음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아까 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로스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음에도 또 결론은 변호사시험 존치, 사시 존치에 대해서는 신중 의견을 내셔서 그렇게 길게 답변을 주신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시를 준비하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걸 조금만 더 존치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더벅머리, 그냥 고시원에서 금방 공부하다가 시간을 내서 달려온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로스쿨제도가 이렇게 도입되어서 거기가 이렇게 가야 되고 하니까 너네들은 안 되겠다, 다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공평한 사회, 공정한 사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험 좀 보게 해 주세요’라고 외치는데 ‘너희들 이제 일몰조항에 걸려서 올해가 끝이야 내년이 끝이야, 안 돼’, 정말 국가가 나서서 공부하겠다는 사람을, 시험을 보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매정하게 뜯어 말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스쿨 쪽에서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시가 존치되면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을 그동안 8년간 운영해 오면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비용, 학사관리의 불투명성, 순수 법학교육의 거의 빈사상태, 이런 문제들을 다 얘기합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냐’ 하면 로스쿨에서는 다 이겨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맡겨 주시면 이런 것도 이렇게 개선하고 저런 것도 저렇게 극복할 수 있다’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시만 존치되면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좀 같이 해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쟁해 가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에게도 기회를 주면 우리가 이것은 큰일 납니다’, 자기들이 안고 있는 다른 문제는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남을 꼭 눌러서 봉쇄하려고 하는 그것에 저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마당에 어느 제도가 좋냐를 우리가 선택하자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로스쿨을 몇 년 하다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까 사시를 준비한다는 학생들에게 그게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가 됐건 공정한 사회로 가는 마지막 출구가 됐건 그걸 우리가 치워 버리지는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부칙에 있는 일몰조항을 단 몇 년이라도 좀 살려 두는 게 어떠냐, 적어도 지금 마지막 막차를 타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사시가 존치되니까 계속 사시를 준비해서 해 보자’고 들어올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이라도 다시 한 번 시한을 연장시키자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94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었고 2003년에 대법원 산하에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법무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94년도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2003년에 로스쿨제도 도입에 관한 의제가 만들어진 이후로 그 뒤에 로스쿨제도가 도입이 됐고 반대로 사법시험에 대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이면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3년에 로스쿨제를 도입하는 데 발제를 했던 청와대 측 간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시 존치라는 제도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자격이 있는지도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의 아내와 아들, 지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저의 아들의 장학금, 고등학교 전교 1등 학생에게 당연히 나오는 장학금조차도 시비를 거는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제 아내는 제가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된 뒤에 석사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했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저는 또 고발도 되었습니다.
 제가 대전의 모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제가 19대 때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간사로서 소위 겸직금지를 제가 발제하고 제가 관철을 한 사람입니다. 저 스스로 그 당시 19대 때는 변호사, 물론 법사위원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 스스로 변호사를 휴업을 했습니다. 단 1건도 제가 직접 자문에 응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발도 당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제 지역구의 사무실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정문과 후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피케팅과, 그 내용의 시작은 저를 상대로 한 호소가 아니라 저의 아내를 걸고서 ‘박범계 의원 사모님’으로 시작되는 피케팅, 심지어 제가 간헐적으로 집에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에 사는 서울의 숙소, 대학교 다니는 제 아들 녀석과 함께 사는 그 숙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밤 10시가 넘어서 약 10여 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나타나서 저에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자도 제가 마치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문자가 그렇게 나와서 해명하고 고발조치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19대 법사위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원은 우리 두 분 잘 아시는 서영교 의원입니다.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의원이기도 합니다. 다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논의가 왜 이성적으로 논의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겪었던, 또 저희 당의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표가 양산 자택에서 겪었던 일, 또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신환 위원님이 제일 의지가 강한데, 공론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견 맞습니다. 지난 19대 때 공론화의 과정을 조금 더 겪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 논의는 우리 8명의 위원들이 지금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낼 주제는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역대 정권이 다 논의했던 주제이고 도입이 된 것이고 또 뿐더러 현재도 소위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 관심 사항으로 갖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도입 자체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학계와 법조계와 또 법무부와 대법원과 또 시민사회와 또 당장에 사법시험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 모두 다가 참여해서 몇 년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도입이 된 제도이고, 2012년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로 현재 2016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황교안 국무총리도 불과 몇 달 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입을 했고 우리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의 질문에 지금 사법시험을 일부라도 존치시킨다고 하면 또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님은 차관님대로 또 뉘앙스가 좀 달라 보입니다,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했고요.
 또 대법원의 입장은 로스쿨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일일이 열거를 했고, 이 로스쿨 제도를 대체하는 사시의 존치라든지 또는 어떤 중간적인 단계에서의 절충형 이런 것들은 로스쿨 제도가 정말 더 이상 그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검증이 확정되었을 때 최후 수단적인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 논의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망받는 과거, 그러한 직군을 만들어 내는 그런 인재양성제도를 논의하는 이 논의 수준에 어쩌면 대한민국의 이성적 수준과 합리적 수준과 국격이 걸려 있는 이 논의 수준에 제가 겪은 3개월, 4개월 동안의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논의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로스쿨을 발제한 사람으로서 로스쿨에 대한 애정은 있되 지금 로스쿨 제도의 시행과 운영이 법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적합하게 가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엄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육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엄정한 조사와 엄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운영의 과정도 물론이고 입학의 과정 그리고 고비용의 구조, 교육의 질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약 7년 8년의 유예기간을 준 지금, 이것이 한두 해의 예고 기간을 거친 것이 아니고 적어도 7년 이상의 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시 존치가 아까 어느 분의 말씀처럼 그냥 부칙을 개정해서 몇 년을 더 연장하고 또는 그냥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고 사시 존치를 병행하고 하는 차원으로 저는 극복되거나 보정되는, 보완되는 그러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정말로 갈망해 마지않는 사시 존치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정말 주도면밀하게 조사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일본과 같은 병행제도, 병존이 사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직군의 인재양성 시스템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서로 간에 피멍 들게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저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9대 때 말에, 2016년 4월에서 5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 법사위에 법조인양성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도입이 되었고 거기에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은 그때 당시의 자문위의 활동 취지와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틀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오신환 위원님이나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김진태 위원님이 한번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제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박범계 위원장님의 고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는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꽤 오랜 시간 다시 재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행정부나 또 다른 어떤 논의 과정 속으로 미루어 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도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큰 틀 속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그런 구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일정 정도 시간의 유예기간 동안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로스쿨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같이 로스쿨을 가지 않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공정사회․기회균등의 사회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꼭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황교안 총리가 저의 대정부질문 당시에 답변한 것은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측면이지, 황교안 총리 개인의 확고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이 국회에서 논의할 부분들인 것이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뿐이지,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큰 혼란들을 막고 그리고 로스쿨제도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서 로스쿨이 계속 존속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제도에 대한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로스쿨도 제대로 안착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법안에 상정되어 있는 성적 공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로스쿨의 공정성을 담보해 내는 데 분명히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분명히 되어야 되고, 사시 존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일정 정도 시간을, 지금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말씀대로 2년 혹은 4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들, 로스쿨을 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누구든지 다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떤 입장을 발표할 때 다 그에 따른 굉장한 부담 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느 위원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으로 이 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닌 좀 더 계속 우리가 활발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안을 합니다.
 오늘 또 마침 존경하는 우리 다른 야당 위원님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 존치가 아니라면 단 몇 년 유예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활발하게 입장을 나누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9항에서 22항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3항 권성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권성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권성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종희․강남일 전문위원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먼저 23항․24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1.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법원의 종류에 회생법원을 신설하고, 회생법원과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장사무를 정하며, 회생법원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서울시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해서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업 구조조정 및 도산절차 그리고 개인회생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생법원의 필요성 및 효과, 기업 구조조정절차의 전반적 개선방향에 관해 관계 당국 간 이견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입법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의 구체적인 사항은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회생법원 도입이 결정된다면 인구와 사건규모 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회생법원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관련해서 추가 보고해 주세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이어서 권성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박종희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을 전제로 해서 이 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을 회생법원으로 하고, 지방법원장을 회생법원장으로 하며,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 그리고 파산법원을 파산계속법원 그리고 개인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용어만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 때 대체토론 시에 특허법원․행정법원 등의 특수법원을 통하여 해당 사건처리가 진일보하고 있는 등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회생법원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관리위원회는 현재도 지방법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행정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는 구조조정을 선진화하도록 관리위원회를 회생법원에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였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파산사건의 양적 증가와 사건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서 전문법원의 설립은 법원의 전문성 제고와 파산사건 처리에 효율적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연계해서 처리되어야 될 일입니다만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관리위원회에 대해서만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페이지 보시면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게,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관리위원은 지방법원장이 위촉한다’고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으로, 관할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장으로 본다’라는 이 경과규정만 두면 다른 문제가 다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의 이창재 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사건처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산법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장기근무가 필요하다면 꼭 법원을 설립해야만 되는 것인가, 반드시 법원 설립이 아니라 인사규칙 변경을 통해서도 장기근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정되고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금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채권자 300인 이상, 채무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재판이 가능하도록 관할 집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전문법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관할 집중에 따른 사건 변동의 추이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게 19대 국회 마무리 단계에서였는데 이 법을 통과시킬 때에는 회생법원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할 집중에 관한 규정까지 신설해 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회생법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국가의 중요한 조직인 전문법원을 신설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연방지방법원의 하나의 부 형태로 파산법원이 운영되는 것 외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어떻게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워크아웃은 신규 자금을 신속히 투입하여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지만 부채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편 법정관리는 모든 채무의 포괄적 조정이 가능하지만 신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대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조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인해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기업의 부채 구조가 복잡․다변화되어서 종래의 워크아웃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018년 6월 일몰 예정인 한시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약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 지금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향후 진행해 나갈 것인지 보다 큰 틀에서의 설계를 논의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단계에서 이런 큰 틀에서의 제도 운영에 대한 논의보다 먼저 회생법원을 만든다는 그런 것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회생법원은 국가의 중요한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 없이 일단 조직부터 신설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염려가 됩니다. 종합적인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의 연계 문제, 회생법원의 기능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는 관리위원회를 독립시키는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앞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 문제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거시경제 정책과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워크아웃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실물경제의 주무 부서인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또 논의 끝에 전문법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정관리 제도와 워크아웃 제도의 전체적인 운영 체계가 큰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시점에 조직부터 먼저 만드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아닌가, 그런 취지가 지금 현재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 주십시오.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먼저 도산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제외한 경제부처에서 전부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경제계, 그 밖에 학계에서도 찬성의 의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님이 지난 10월 31일 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이 회의는 부총리께서 주재하는 회의라고 합니다―거기에 출석하셔서 도산 전문법원 체제로서의 전환을 통해서 법원의 도산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법원과 정부가 협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경제부총리․경제수석․산자부장관 등을 포함한 12개 기관장이 모두 도산 전문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도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다고 국회에 회신을 했고 기재부 입장도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고, 다만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향후 인력 수요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법관 증원 계획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재배치를 해야지, 신규 인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단서를 달아서 찬성하는 의견이 되었고요.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금년 5월 ‘20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정책 건의문에서 도산 전문법원 설립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산업은행 역시 2014년도에 개최된, 한국도산법학회가 개최한, 도산 전문법원 도입 연구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도 설치에 관해서 찬성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산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재판부 체제에서 장기근속, 다시 말하면 인사규칙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인사 발령을 할 때 소속 검찰청과 보직 간 발령을 냅니다. 그러나 저희 법원의 인사 시스템은 소속 법원까지만 인사를 발령을 내고 구체적 사무 분담은 법원장의 자유재량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인사 발령을 내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법원장에게 특정 판사를 파산부에 배치해라라고 요구하게 되면 이것은 각급 법원의 관할에 있어서의 사무 분담에 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단순한 사무 분담 장기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저희의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법원의 경우에는 판사가 전체 330명인데 그중에서 도산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31명에 불과하고, 판사 수뿐만 아니고 사건에 있어서도 민․형사 사건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으로서는 사법행정 역량을 민․형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산법원을 설치해야 비로소 해당 법원장이 해당 인적․물적 역량을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및 전문적인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미국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세계적으로 볼 때 2008년도에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이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극복한 데는 파산법원이 그 일익을 담당했다고 유럽정책연구소장 다니엘 그로스와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 스튜어트 길슨의 견해가 바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법원에 있어서 이게 전혀 외국의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사법원이 바로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있고, 이 도산법원의 존재 자체가 국가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차관님께서 금년 11월 30일 날 시행 예정인 채무자 회생법에서 관할 집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문성 제고가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개정안은 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대규모 사건인 경우에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할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법안 제안이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도산 절차, 기업회생 절차를 재구축해야 된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먼저 기촉법이 현재는 2018년 6월 30일 날 일몰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경우에는 이 기촉법이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촉법 상시화에 관한 법률 의견회신과 관련해서는 도산전문법원의 설치가 전제가 된다면 기촉법 상시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와의 사이에 이른바 워크아웃 제도는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제도적 장점, 그리고 기업회생절차는 강제적인 채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장점, 이 제도적 장점을 결합을 시켜서 이른바 프리패키지드 플랜 (prepackaged plan) 제도에 관해서 양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더욱더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기하기로 양 기관 사이에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다.
 차관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양쪽에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지금 프랑스․벨기에는 상사법원에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상사법원이 도산 사건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사 사건을 다 하는 부분 중에서 도산 사건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도산 사건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영국․일본은 모두 일반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미국은 파산법원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파산법원 제도가 연방관재인 제도와 동시에 도입된 제도라는 것은 맞습니까?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미국은 법원이 아니라 법원의 한 부입니다.
 부이고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것은 제가 말씀……
 그것보다는 저는 미국 연방관재인 제도와 동시에 도입된 제도인지를 알고 싶어 가지고요.
 사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파산법원, 회생법원이 도입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해외 입법 사례들을 보니까 실제로 파산부가 단일한 법원으로 된 곳은 미국이고, 어쨌든 미국도 관재인 제도와 동시에 도입이 되어서 재판이라는 부분과 관리 감독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도산법원이나 회생법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딱 잘라서 이 제도만이 답이다 이렇게는 말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 구조조정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죽 우리가……
 처음에는 금융기관의 자율협약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기촉법으로 발전해 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산법도 정비를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미루게 되는 그런 제도는 사실상 기업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과연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대우조선의 문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지적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관리 기능이 어느 정도 따라가 줄 것인가, 관리 기능은 상당히 또 다른, 사법의 영역에서도 매우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뭔가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관재인을 선정하는데 관재인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을 하거나 또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도가 같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행정의 개입을 많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는 그러한 행정 개입을 많이 촉발하는 행태의 구조조정은 이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때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법원의 절차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또 우리나라 구조조정을 더 앞당기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되 관리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또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 또 안 계신가요?
 백혜련 위원님 의견은 어느 쪽에 조금 무게가 더 있으신가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관리 감독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은 저도……
 분리해서 독립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셨지요?
 예, 필요할 것 같은……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저도 미국 법을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법원은 우리나라 법원하고 좀 다릅니다. 인정크션(injunction),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미국 법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소극적인 구제 조치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생소한 영역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관리 감독의 영역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산법원과 관련해서 관계 부처, 특히 금융위원회라든지 관계 부처가 적극적인 수용 의견을 갖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는데요. 어떻든 도산법원이 만들어지면 관할 집중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그래서 여러 면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영역이 재판의 기능과 행정의 기능 혹은 더 나아가서 경영의 기능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특허법원을 도입할 때 그리고 지금 특허법원에서 관할을 자꾸 집중해 가는, 저는 적극 찬성 입장인데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면적인 요소가 있는 거지요. 있는 건데, 저도 여기 발의를 했고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의 지적처럼 개정 회생법,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어 있고, 이게 사실 개정안으로, 한 세 개의 관련법인가요? 개정안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거지요,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기능을 집중하고 이런 부분인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대표발의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한 부분 또는 침묵하고 있는 이유까지 포함해서 또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도 한번 우리 소위에서 들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소 이의가 있어요. 있는 이상은 여기에서 패스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법안은 이따가 한 번 더, 위원장님이 오늘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혹시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저희 법원에서 도산 업무 실무를 6년 하고 미국에 가서 또 1년 동안 이 업무에 관한 연구를 하고요. 또 행정처 심의관으로 도산 업무를 전담했던 광주지방법원의 이진웅 부장이 여기 출석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관리 감독 기능과 재판 기능의 분리가 필연적인지, 우리 법원에서 관리 감독 기능을 혹시 소홀히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시지요.
 누구예요, 어느 분?
 이진웅 부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이진웅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이진웅
 광주지방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웅 판사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산법원과 연방관재인 제도가 도입된 것이 1978년이 맞습니다. 그때 파산법원과 연방관재인 제도가 동시에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어떤 하나의 제도가 절대적으로 옳고 우월한 것은 없어서 다 짐작하시는 대로 사회 국가가 처한 상황과 그 역사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고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일단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미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했을 당시의 상황과 역사가 판이하게 많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78년 당시의 미국 상황은 크게 이렇게 요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정실주의의 폐단입니다.
 여러 예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파산법관이라고 하는 법관들이 친분이 있는 변호사 등을 관재인 등으로 선임하는 선임을 둘러싼 정실주의 폐단이 크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뱅크럽시 링(bankruptcy ring)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 감독 기능과 재판 기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일상적인 허가 업무를 하는 법관이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두 개의 모자를 쓰는 것에서 오는 부자연스러움, 따라서 일반인들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외관 형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점을 과연 우리나라에 비춰서 검토를 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실주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법관의 단순한 직업적 윤리의식에 의존하는 것일 겁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을 믿는 것인데요.
 그런데 제도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아주 안전한 안전판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절차 관계인에 대한 선임, 그리고 평가․평정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의 회생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선발위원회 구성과 그 선발에 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예규를 신설해 놓고 그에 따라 서류심사, 면접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회생절차에서 선임되는 제3자 관리인, 그리고 감독을 하는 감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역시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있고 예규 등에 의해서 그 선발 절차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사 선임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채권자협의회 의견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대부분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로 선임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주식회사 동양 사건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사가 관리인의 부적정한 행위를 적발해 내기도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담당 임원이라는 이름, 흔히 CRO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이 회사에서 기업 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중 삼중의 감독 체계를 갖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절차 관계인들에 대한 선임을 공정하게 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정의 절차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위원회의 상임관리위원을 증원하고 회생․파산위원회에 금융위원회 인사 등의 전문가들을 확대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재판 불공정성의, 외관의 문제에 대한 법원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허가 업무를 하던 법관이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게 되는 모양새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를 못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허가 업무를 하는 재판부와 사법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조사확정재판 그리고 부인의 청구 재판을 하는 재판부를 분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소위원장, 김진태 위원과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관리 기능과 재판 기능이 중복될 여지를 시스템상으로 방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UST(United States Trustee) 업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UST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연방관재인을 말씀드립니다.
 그 기능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연방관재인은 절차관계인들의 형사상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 미국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회생절차,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서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라는 것을 이미 시행해 가지고 절차 남용자들을 형사 고발한 바 있습니다. 총 225명이 사법처리가 됐고 54명이 구속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죄송한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조금만 축약해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웅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이진웅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UST 업무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근본적으로 파산법관의 지위의 차이, 연혁적으로 원래 미국의 파산법관은 레퍼리(referee)라고 불리는 파산심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법조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1978년에 법관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을 종신의 지위가 보장되는 연방헌법 3조상의 파산법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조상의 법관으로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일반적인 연방법관, 그러니까 종신직이 보장되는 법관과 달리 임기 14년의 약간 하급의 대우가 주어진 지위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도산감독기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2012년도에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입법을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 했습니다. 이건 전국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 조직을 만들면 어떠한 예산과 인원이 필요하냐면 법무부 자체의 연구용역 결과 연 200억이 넘는 돈과 400명이 넘는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US Trustee라는 조직하고 도산관리인이라는 두 가지 도산감독기구가 있는데 US Trustee의 경우에는 저효율 고비용 구조다라고 해서 US Trustee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2007년도에 미국 연방의회 공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워치독, 소위 말해서 감시견 역할을 하라고 만든 US Trustee가 어택 도그, 채무자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도산관리인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회생파산위원회를 도입했고요, 회생파산위원회가 지금 적절한 감독기능을 하고 있고 미국과 같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산 감독기능을 적절하게 법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도산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논의 범위에,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하느냐의 문제는 개정안의 논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원한다면 단순히 전문재판부를 하나의 독립법원으로 승격하는 데 불과한, 별도의 예산과 인원이 필요 없는 조직 전환의 문제에 불과한 도산법원을 반대할 게 아니고 별도로 도산감독기구에 관한 법률안을 내서 거기서 논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행정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압니다.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신중의견을 낸 것이 자칫 법사위에서 늘 있어 왔던 어떤 기관 이기주의로 좀 볼썽사납게 비쳐질 수가 있다는 점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관리감독기능에 대해서 여야 각각 한 분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 분 위원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퇴장하신 상태이고 또 소위원장님께서도 오늘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가 버리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그런 것을 충분히 유념해서……
 또 설명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사전에 관심이 없는 위원들은 저만 해도 사실 다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하는 작업을 해서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이 지금 다른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저한테 위임을 하면서, 지금 법안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소위 무쟁점 법안이 있습니다. 일응 간사 간에 짐작할 수 있는 무쟁점 법안을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의 경제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법안을 하고 그 후에 35번부터 뒤까지 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의사일정 제3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 필요하면 보호관찰이 지속되도록 하고 가해제가 취소되면 보호관찰이 재개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사회보안처분은 일종의 세트로 명령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장치 부착은 필요 없지만 경미한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가해제하면 보호관찰도 가해제해야 하므로 사회보안에 일부 공백이 생기고 그 가해제를 불허하면 불필요한 전자장치 부착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관리인력 투입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자의 준수사항도 보호관찰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착명령 가해제 시 필요하면 준수사항은 계속 부과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경과조치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3페이지 2번 전자장치 가해제 취소 시 보호관찰 재개문제입니다.
 개정안은 부착명령 가해제 취소 시 보호관찰을 다시 재개하려는 것입니다. 부착명령 가해제의 취소는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할 때 이루어지므로 보호관찰 재개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명확성의 원칙상 이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준수사항도 보호관찰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착명령 가해제를 취소하면 준수사항도 재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기관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는 동의하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법무부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이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4분)


 의사일정 제35항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금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민법 937조에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 8호를 보시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금주 의원님께서 내신 개정안은 우선 8호 중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를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두되, 다만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9호를 신설해서 그중에서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는 없지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예외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 취지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부부가 이혼소송을 거쳐서 이혼한 경우 등 부부 사이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자녀는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의 직계혈족(직계비속)이어서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혼한 부모 중의 일방이 정신적․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후견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윗대의 부모가 서로 이혼소송을 했다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혼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 이혼한 경우 또는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부부 일방만 남은 경우에 그 자녀들이 후견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과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후견인이 필요하더라도 과거에 부모 간 소송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이 될 수 없게 되므로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 및 권리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현재의 불합리한 모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취지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에 부칙에 다음과 같은 적용례를 두어서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칙 2조에서 937조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라는 적용례를 두시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손금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위원장님, 이게 뒤의 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라서 이것을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의 2건, 이명수 의원님하고 민병두 의원님 건은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에 대한 겁니다.
 내용이 다른 거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저희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따가 의결정족수가 되면 같이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보고해 주시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자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과 민병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각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님 안은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의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양의무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증여자가 즉시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님 안은 증여의 해제사유에 증여자에 대한 학대,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합니다. 앞의 이명수 의원님하고의 차이는 여기는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 증여라는 제한이 없이 모든 증여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해제의 경우 수증자는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상속인에게 해제권이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6조 제1항부터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민법 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사유에는 1호에서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범죄행위에 덧붙여서 학대,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해제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민병두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 대가 없는 무상․출연행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증자의 이익보호를 고려해서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민법 558조에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해제라도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 또는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증여해제 사유를 두고 있으며 그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제하도록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님 안은 학대행위를 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까지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해제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과 찬성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장의 논거는 계약해제 사유 중에 ‘학대,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해제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부모․자식 간 나아가 증여자와 수증자 간 빈발한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 는 점 그리고 증여 후에 증여자와 수증자 간 통정하여 증여를 해제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논거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논거는 부모․자식 간의 증여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도 적용되고 증여자에 대한 학대,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는 증여계약의 기초인 신뢰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으로 증여재산을 원래대로 반환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증여자가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망은행위의 수증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반면 증여를 한 다음에 재산을 준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해제로 인한 제3자의 권리관계 문제는 현행법상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등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약해제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548조 제1항 단서의 경우처럼 증여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3자 권리보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면 충분하고 다른 채권적 권리자의 권리침해 문제는 사해행위의 취소법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민법의 경우 학대를 망은행위에 대한 증여해제 사유에 포함하는 등 외국 입법례에서도 망은행위에 대한 증여해제 사유를 우리 민법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58페이지에 보시면 독일 민법 530조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의 근친에 대한 현저한 비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망은의 책임이 있는 때 증여를 철회할 수 있고 또 수증자가 고의로 위법하게 증여자를 살해하였거나 철회를 방해한 때 철회권 역시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스위스 민법 249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 또는 친족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역시 증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 민법 955조도 증여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경우, 학대․경죄․모욕의 범죄를 한 경우 그리고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역시 증여계약이 철회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증여해제 사유를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와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범죄에 이르지 않는 학대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증여자의 해제권을 인정하여 증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학대의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법 등에 의해서 처벌되는 학대의 경우 범죄행위로 취급되고 있어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는 외국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그 의미가 불명해서 해제로 인한 반환을 인정할 경우 해석상 논란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하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전문위원은 학대의 경우는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만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는 외국 입법례에서도 사실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이명수 의원님께서는 부양의무 이행 청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자고 하시면서 556조와 556조의2로 이렇게 기존의 556조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안은 증여자에 대하여 974조에 따른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수증자를 상대로 부양의무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명수 의원님 안에 따르면 법원에 별도의 부양의무 이행청구를 하여야만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여의 해제에 별도의 절차를 하나 더 만들게 되므로 개정 취지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사자 간 부양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취지라면 민법 7장에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63페이지입니다.
 망은행위에 대한 증여의 해제와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해 이명수 의원님 안과 민병두 의원님 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대체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하는 점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안은 부양의무 이행청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소급효 있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민병두 의원님 안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둬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해제권 행사의 제척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 중 원상회복 의무 이때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하는 규정은 민병두 의원님 개정안에만 있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행 민법 558조에 따르면 증여를 해제하는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증자는 증여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급부가 이행된 후에 해제가 가능하다면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를 규정한 입법 취지와 해제의 소급효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현존이익에 한정하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은 받은 이익을 전부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망은행위에 대한 증여의 해제에 대해서는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자신의 비난받아야 될 행동에 의해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이므로 수증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환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독일 민법과 같이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준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망은행위에 따른 증여해제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민법 548조의 계약해제는 그 의미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민병두 의원님 안에서 민법 548조 단서를 참조하여 선의․악의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제3자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48조 단서의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완전한 권리를 가진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하며, 계약 해제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선의의 경우에만 보호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민법 제548조 단서의 해석론에 따를 경우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도 그 해제 전에 수증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는 등 대항요건을 갖춘 자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전에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알고 있었고 오히려 가담까지 한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망은행위로 인해 증여가 해제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선의․악의를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해 증여계약이 해제될 것이라는 점을 제3자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기까지 갖춘, 즉 대항요건까지 갖춘 제3자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제권 행사의 제척 기간을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있는데 통상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에 비춰서 볼 때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재산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에 관한 개정안 557조 제2항․제3항에 대한 민병두 의원님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증여가 해제된 때 수증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단서로 “그로 인하여 수증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2항이고, 3항은 “제1항의 해제권은 해제권자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증여가 있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해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여가 해제된 경우 민병두 의원님 안은 수증자의 반환 범위에 대해 새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증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수증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지급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 해제의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배신행위 등 특별한 비난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상회복이 아니라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민병두 의원님 안은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의 해제에 있어서 수증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반환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증여와 증여해제 등으로 인한 수증자와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누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 경우 현재의 법률관계 내지 재산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 보호에 충실하고 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증여해제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수증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병두 의원님 안은 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해제권 행사의 제척 기간을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래 안전 보호 측면에서, 그리고 외국 입법례에 비춰 볼 때도 적정한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독일 민법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채무법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그 중간쯤으로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사료가 됩니다.
 71페이지 해제권의 상속에 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망은행위에 대한 증여의 해제, 그리고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에 따른 해제의 경우 증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고 규정해서 해제권이 상속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 의해서 살해된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의 해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외국 입법례에도 증여자의 상속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외국 입법례, 주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민법 등이고 이 내용은 대체로 수증자의 망은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상회복 내지는 증여자에 의한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무쟁점 법안이 아니네요. 굉장히 쟁점이 많은 건데, 그러면 차관님부터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내용이 많고 쟁점이 많으므로 부득이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서상의 1항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해제 사유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남소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대와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가 추상적 개념으로서 의미가 명확치 않아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부양의무 이행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의 절차를 신설할 필요성이 적고 오히려 뜻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망은행위에 대한 증여의 해제와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여해제와 원상회복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수증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해제 시 이미 이행된 부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증여해제 불소급효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가사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해제 시 이미 이행된 부분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반환 범위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증여해제 시 원상회복과 제3자 보호 관련해서도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해제 시 이미 이행된 부분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면 법률관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3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증여해제권의 제척 기간 삭제, 연장 관련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척 기간을 연장하면 법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현행 6개월 제척 기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척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면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1년으로 연장하는 정도는 수용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재산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부분입니다.
 우선 수증자의 생계비 지급 책임 신설 관련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수증자에게 생계비 지급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기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수증자의 생계비 지급 책임 범위에 관련해서 개정한다면 결론적으로 수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존이익 한도에서 지급하되 수증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필요시 수용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해제권의 행사 기간 신설 관련해서도 개정한다면 합리적인 기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법률관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해제권의 제척 기간을 규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 실무계 또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기간이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항 해제권의 상속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 행사 여부는 증여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점에서 해제권을 일신전속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상속인에게 해제권을 인정할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상속인정 여부 및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사 증여해제권의 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해제권 행사 기간 규정 여부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대체적으로 법무부하고 의견이 같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여자 보호 차원에서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해제, 그리고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 그리고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개정안들은 모두 이미 이행된 증여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 체계를 급격하게 변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검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증여해제 사유 확대와 관련해서 먼저 이명수 의원님 안은 부양의무 불이행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개정안이 증여자 보호 취지에 반하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민병두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이 학대에는 찬성을 하면서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구는 독일 민법 제5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저한 비행에 상응하는 문구라고 볼 수 있고 그 해석은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민병두 의원님 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해제의 방법과 관련해서 먼저 이명수 의원님 안은 부양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와 관련해서 법원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청구하고 해제권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을 해제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증여자 보호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반환의 범위와 관련해서, 먼저 민병두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망은행위 해제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한 취지에서 수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을 원인으로 한 해제와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증여자가 고의로 재산상황의 악화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 사유에서 제외하여야 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척 기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제권 상속과 관련해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와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에 대해서는 생전에 증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해제권 상속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지만 망은행위 시에는 해제권을 상속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양 기관에서 다 여러 가지 찬반양론, 특히 좀 신중론을 많이 제기를 하셨고 이게 또 민법을 개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목은 많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주지 않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쟁점이 굉장히 많은 법안이고 그야말로 취지 자체는 우리가 다 수긍하는 점이 많이 있지만 이게 다른 법도 아니고 민법입니다. 여기 한 군데 잘못 들어가면 그게 전체 민사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이것은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해서 계속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잠깐……
 예.
 사실은 이걸 저도 보면서 참 입법의 필요성 또 민법 개정의 필요성은 정말 백번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정말 이게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참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 개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원들이 발의하셨는지는 각자의 상황이라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이 정도는…… 과거에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했습니까? 안 했다면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하고도 관련돼 있는 것이고 상속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불효자에 대해서 다들 말은 그냥 이렇게 하지요. ‘아니, 그러면 왜 상속해’ 도로 그냥 상속 철회하라고 말이지. 하지만 막상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우리가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한 번 하든가 또는 다른 단체들 하든가 해서 이건 한 번 걸러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여야 간사 간에 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정족수가 됐습니다.
 정리를 하면, 아까 의사일정 제35항 법률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어서 의결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제36항 및 37항 두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쟁점이 있는 것 같아서 순서를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8.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의사일정 18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난민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입니다.
 쟁점이 없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도록 행정기관 위원회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견 없습니다.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황주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국적법에서 복수국적자와 관련한 사항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문구가 없는데 이걸 넣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이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이어서 후단으로 “그 밖에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 선택 의무가 있고 국내 법 적용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 받는 등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문의 위임근거 조항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복수국적자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한 위임근거 규정을 둘 경우 법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복수국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실체적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복수국적 제도는 국제환경 및 시대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수시로 변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복수국적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법률에는 위임근거 규정만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후단을 신설해서 그 밖에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면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 위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국적법 시행령에서 복수국적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에서 복수국적자의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규정을 수정해서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면 11조의2 1항에서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후단을 둘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부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행정처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령에 뭘 규정하려는 거지요, 어떻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지금 기존의 시행령령에 세 가지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하는 건 아니고 그걸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위원님, 보고자료 10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 현행 국적법 시행령에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시행령에만 복수국적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걸 위임한 규정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거네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는 것은 자기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대한민국 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사법절차의 대상이 됐을 때는 자국 영사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는 것이 영사 보호를 안 하겠다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어떤 특혜도 주지 않고 대신 국민으로서 대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구금 및 체포가 됐을 때 그 사람을 미국인으로 보게 되면 미국 영사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한국인으로만 처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영사관에 연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도 다른 특별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이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상정된 안건

(15시24분)


 의사일정 제15항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남궁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7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그리고 김도읍 의원, 김삼화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85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광덕 의원안과 김도읍 의원안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내용이고 김삼화 의원안은 음주․약물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심신장애감면․작량감경의 배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 제7조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내용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는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부분을 형의 선고 내지 집행에 있어서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두 가지 입법 개선방향을 예시하고 있는데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방안 그리고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개정안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두 가지 개선방안 중 형의 필요적 감면 방식이 아닌 형의 산입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안은 외국에서 집행 받은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필요적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도읍 의원안은 외국에서 구금일수 1일을 유기자유형 또는 환형유치기간의 1일로 반드시 산입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집행한 재산형 금액 전부를 벌금․과료에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두 가지 개선방안 중에 형의 필요적 감면 방식은 법원의 양형재량이 지나치게 제한되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게 되는 경우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종류나 형량․형기에 관계없이 형법 제55조에 따라 형종 선택을 제한받거나 처단형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2분의 1로 제한받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에서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두 개정안의 방식이 신체의 자유와 형벌의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의원안과 김도읍 의원안의 차이는 주광덕 의원안이 산입을 의무화하되 산입의 범위는 법원의 재량으로(전부 또는 일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인 반면에, 김도읍 의원안은 외국에서의 구금일수 1일을 유기자유형 또는 환형유치기간의 1일로 반드시 산입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집행한 재산형 액수 전부를 벌금․과료에 산입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의 종류가 다른 경우 또는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이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종류의 경우 등 산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종류와 집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산입범위를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게 주광덕 의원안이 되겠습니다마는―이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4쪽 두 번째 심사 항목입니다.
 음주․약물 상태에서의 강간․추행의 죄에 대한 심신장애감면 배제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형법 제32장의 죄를 범한 경우 심신장애 감면, 농아자 감경, 작량감경을 필요적으로 배제하고,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성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고 있어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과 특히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판결로 사법 불신의 여론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공감할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성폭력 범죄 관련 특별법의 최근 개정 경과 그리고 책임주의․평등의 원칙을 고려해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서 형법이 필요적 감면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는 책임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의 감경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의 임의적 배제 규정보다 더 강화해서 필요적 배제를 규정하려는 것인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한 죄질,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의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려워서 형법상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또한 죄질이나 피해 정도가 성폭력 범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은 강력범죄의 경우와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현행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근 개정한 내용임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숙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개정안은 음주․약물로 인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작량감경 규정도 적용 배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 제2항은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죄행위를 고의범의 경우보다도 가중처벌하게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먼저 외국에서 집행된 형 문제에 있어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같은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음주․약물 상태의 강간․추행의 죄에 대한 심신장애 감면 배제 등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마는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 형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우선 염려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개정 성폭법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서 그 후에 검토하는 것이 또 옳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차장님 말씀하시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먼저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적절하게 예시를 한 것처럼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이, 예컨대 태형과 같이 우리나라 형법이 규정하지 않는 형인 경우에도 이것을 필요적으로 산입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필요적으로 산입하되, 그 산입의 범위는 법원에서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는 주광덕 의원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삼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현행법은 임의적으로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필요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또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에 의한 자유로운 행위가 있는가 하면 과실에 의한 자유로운 행위가 또 있는데, 이를 고의범보다 가중처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조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심신장애 감면 배제 관련 규정은 일반적인 형법이라든지 다른 규정들을 볼 때 이와 같은 규정을 도입하는 데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여성계 입장을 한번 대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작량감경 문제는 그런데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한 때가 고의범보다도 어떻게 보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기는 한데 용기가 안 나서 술을 일부러 먹고 범행을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자는 취지예요, 이 의견을 보면.
 그러면 생각해 보면 고의로 진짜 범행을 저지른 것보다 오히려 저지를 것을 알지만 용기가 안 난다든지 죄의식을 더 흐리게 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음주를 하고 범행을 한 것, 그게 꼭 도덕성이나 이런 면에서 더 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뭐, 그런 취지라면 최고형을 선고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
 우리 행정처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용기가 안 나서 술을 먹고 범행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것은 고의에 의한.
 고의에 의한, 고의로 그런 상태를 만든 것이고, 과실로 인한 경우는 좀 다른 경우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보기에도 이 성폭력 사범을 이렇게 엄단해야 될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과중하게 그 해당 범죄만 형이 높아지고 작량감경 뭐, 필요적…… 하여튼 감경들을 못 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우리 법체계를 흔드는 문제가 나와서 이것은 조금 더 계속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정된 3건의 법률안 중에서 앞의 제15항 법률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및 17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29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정범죄의 범위에 부패범죄 등 현대형 범죄를 추가하는 것과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그리고 인적사항 공개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특정범죄의 범위에 부패범죄 등 현대형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특정범죄의 범위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부패범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또 형법 제114조 및 289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인신매매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행법에서는 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의 범위를 특정강력범죄, 마약류범죄, 조직범죄, 반인도범죄, 보복범죄 및 테러단체 구성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 보호 대상 범죄에 부패범죄, 공중협박자금 제공․모집 등의 죄,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부정 금융거래 죄, 범죄단체조직죄 및 인신매매죄 등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대하고 또 해당 범죄의 폐해 정도가 광범위해서 갈수록 고도화․현대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패범죄 등은 수사를 위해 내부 증언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그로 인한 신고자 등에 대한 보복 우려 및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서 그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를 위반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범죄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범죄신고자 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가 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피고용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불이익 처우 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신고자 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인적사항 공개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 상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개정안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개정권고안 그리고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1년의 징역 기간에 상응하는 적정 벌금액으로 100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은 동일한데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액이 법률에 따라 심한 편차를 나타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법적용의 공정성 평가에 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징역형을 선택하느냐 벌금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권 침해나 비례의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1항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그다음에 2, 3항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수정의견이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그것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것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145쪽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내용인데 벌칙조항 규정 순서가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순서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통상의 법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 순서 바꾸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행정처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특정범죄의 범위에 부패범죄 등 현대형 범죄를 추가하는 부분은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이익조치 유형에 따라서 처벌 규정을 달리 마련하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찬성을 합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처장님이 불이익조치 유형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형벌 부과한다…… 수정 의견이 그것은 아니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순서를 바꾼 겁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고, 수정의견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저는 이 개정안과 관계없이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징역 1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뒀지요? 저번에 의료법 개정안에도 보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00만 원 단위에서 1년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미만의……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권익위원회하고 국회사무처하고 연구를 해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게 1년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결정한 내용이고, 이게 어떤 완벽한 답은 아닌데 다만 그런 부분이 적당하다고 해서 그런 의견으로 정리된 의견들이 얼마 전에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경제관계법 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일률적으로 30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은 그렇게 큰 벌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0만 원 단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요건은 되잖아요, 범죄가?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의료법 같은 경우는 외과의사가 수술할 환자들을 죽 예약해 놓고 했는데 수술해야 되는 날에 긴급체포되면 누가 책임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 개정안과 관계없이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9항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춘석 의원안은 이의제기 절차 근거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검사 적격심사 주기 단축 그리고 검사 부적격 사유의 구체화를 담은 내용입니다.
 박범계 의원안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사적 접촉 보고 의무화 등과 관련된 내용이고, 노회찬․이용주․김종회 의원안은 대통령비서실 퇴직자 검사 임용 제한 등을 담은 내용이고, 또 이용주․김종회 의원안은 검사의 겸임 제한 관련 규정, 그리고 이용주 의원안은 법무부 근무 검사 보수 지급 기준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항목 첫 번째 항목으로 이의제기 절차 근거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마련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개정안은 검사의 검찰사무에 관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근거 규정과 이의제기로 인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동일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규정을 마련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행법은 검사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소속 상급자가 내린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명하복 조직인 검찰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데다가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이의제기의 대상과 절차, 그 결정 및 불복 방법 등에 대한 근거 규정, 그리고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검찰조직 외부나 상부의 부당한 지시․압력으로부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의제기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는 업무 집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하는 반대의견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이의제기를 법령으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거나 너무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오히려 검사의 이의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러한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사항목, 검사 적격심사 주기 단축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7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검사 적격심사를 임명 후 2년이 되는 해에 최초 적격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개정안은 임명 후 2년 째 되는 해에 최초 적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 적격심사의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조기 퇴출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난 2004년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적격심사위원회의 퇴직 건의에 따른 퇴출 사례가 1명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격심사의 결과에 따른 퇴직건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적격심사의 실질화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심사항목, 검사 부적격 사유의 구체화와 관련된 정부안의 내용입니다.
 현재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른 퇴직사유를 ‘①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검사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적격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부적격 사유 중에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현행 검찰청법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실효성을 가진 규정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사적 접촉 보고 의무화 등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아까 오전에 심사 과정 중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다섯 번째 심사 항목으로, 대통령비서실 퇴직자 검사 임용 제한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회찬 의원안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사 임용을 제한하고, 이용주 의원안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을 제한하고 검사 퇴직 후 1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제한하며, 김종회 의원안은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의 검사로의 임용 또는 재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 방안의 하나로써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에 다시 검사로 임용하는 편법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편법적인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하고자 대통령비서실 퇴직자의 일정 기간 검사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는 다른 부처의 공무원과 비교하여 검사에 대해서만 퇴직 후 일정 기간 대통령비서실 근무를 제한하거나 검사 재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검사의 겸임 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겸직 검사의 수가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 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되어 검사이자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겸직 검사의 수를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않고 실제 근무 부서인 법무부 정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겸직 검사의 수를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 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은 정원 외의 검사로 겸직을 운영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겸직 검사의 경우 정원 제한을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법무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법무부의 검찰 비리․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3쪽 일곱 번째 심사 항목, 법무부 근무 검사의 보수 지급기준 변경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겸직 검사의 보수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이 검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겸직 검사의 경우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 등 검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법무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겸직 검사의 보수를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력직공무원의 범위에 특정직공무원인 검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법무부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내용이 많아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이의제기 절차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마련에 관해서는 상명하복 규정에 대한 보완 장치로서 검사가 정당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그런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또 어느 정도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흔치는 않은 경우이지만 악의로,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례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당한 이의제기에 국한하는 쪽으로 조금 문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이의제기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은 검찰청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취지에는 저희가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다음번 기일까지 저희가 대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검사 적격심사 주기 단축 이 부분은 정부 발의 안건이고 또 세 번째, 검사 부적격 사유의 구체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발의 안건인데 저희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중에 적격심사로 인한 퇴출 사례가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충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적격심사위원회에 여러 번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여러분들이, 외부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내부위원들이 어떤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배제시키려는 의사가 오히려 더 강하고, 외부위원들이 오히려 이런 것 가지고서 검사를 부적격 결정을 하면 검사가 소신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경향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적 접촉 보고 이 부분은 아까 된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다음에 다섯 번째, 대통령비서실 퇴직자 검사 임용 제한에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행법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고, 또 이렇게 발의한 입법 취지는 저희가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현실적으로 우수한 사람 또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고루 기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로 임용되는 것 자체를 막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좀 과도하고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음에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겸임하는 검사 수를 제한하자는 6항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서 법무부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좀 늘려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검사를 법무부에 근무토록 하는 것은 검사의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에 불순한 의도로 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변호사를 임명하려고 하면 우수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변호사들을 법무부에서 임용을 했더니 이삼 년 근무하고 자꾸 다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검사 정원의 100분의 1이라고 하면 20명 남짓일 텐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실무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지는 저희가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근무 검사의 보수 지급 기준을 변경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연혁적으로 봤을 때 법무부의, 요즘은 달라졌습니다마는 과거에 검사들 중에 법무부에 와서 근무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래 받던 보수를 그대로 유지해 줄 테니 와서 근무하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이런 규정이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보직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려는 사람들이 검사들 중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있는 법률 전문가 중에 우수한 사람을 저희가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검사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검사가 법무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보수를 일선에 있는 검사보다 적게 받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저는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법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경력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검사도 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복수 직급이 또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 중에 꼭 검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직제가 검사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또 파견검사들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그래서……
 입법 취지는 저희가 앞으로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저희로서는 검찰의 내부 인사라든가 조직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의견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행정부 내에서는 법률 수요가 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쓰기도 하는데, 고문변호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어떤 때는 좋은 의견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번 끝나면 자문료를 줘야 되고 또 수시로 접촉해서 의견을 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부에 법률 자문관으로 해서 검사들이 파견을 옵니다마는, 부장검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법률 자문해 주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산업부도 에너지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분쟁이라든가 쟁점들이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수시로 받아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제가 부장검사 한 분을 꼭 파견시켜 달라 해서 그렇게 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가는, 대통령비서실에 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취지도 분명히 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차관님, 검사 보수와 관련해서 만약에 개정안으로 하게 되면 월급이 깎이는 거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액수,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깎이게 되는 건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계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수로 규정된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때도 있고, 검사 또는 3급으로 한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검사 또는 4급 내지 5급, 이렇게 다 각각이라서 자리마다 똑같은 기수의 검사가 가서 받는 월급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차관님, 법무부 파견 제한하고 그리고 청와대 근무 후 검찰 복귀에 관해 제한하는 것들은 이게 다 현 정부 초기에도 법무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법무부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해서 다시 이렇게 의원입법이 되고 있는 건데, 다음 정부에서도 법무부에서 하겠다고 나오겠습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 부분은, 법무부 근무 검사 숫자하고 또 타 기관 파견검사 숫자를 사실 실제 공약 이행 차원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법안 낼 때도 타 기관은 그래서 제외를 하고 법무부만 대상으로 넣어 놓은 것이고, 법무부의 100분의 1의 기준은 이것 보시면 알겠지만 검찰국 소관, 검찰국 파견 숫자, 그 정도 하면 100분의 1 정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한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이번 정부 초기에 법무부 파견 검사를 줄이고자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100분의 1이 기준으로 나왔지만 100분의 5 정도면 되겠다든지 아니면 크게 100분의 10 정도면 되겠다든지 무슨 기준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런 기준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번의 이 법안이, 100분의 1이 적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암만 법무부에서 이것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100분의 1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도입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법무부에서는 어느 정도 숫자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나름대로의 숫자가 있는 건지, 그래야지 꼭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입법을 우리가 준비를 하더라도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사실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라든지 정원 관련 규정을 보면 법무부 각 부서별로 검사의 정원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법무부의 검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조직 당국에서 굉장히 부정적 의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되어 있는 정원은 정말로 이것은 검사가 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으로 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정원이 규정되어 있는 거고, 물론 거기에 조금 더 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방만하게 검사들이 와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국가 운영을 더 상위 개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법치행정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의 법률 전문가의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만 있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저희가 데려오면서 검사 숫자를 줄여 나갈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속적 근무라는 관점에서도 법무부 파견검사 제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오면 2년 내지 3년 근무하고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검사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2년, 3년 있기 때문에 지속적 근무가 오히려 안 된다, 오히려 2년 내지 3년 단기간적인 근무로서 고착화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로서 지속적인 근무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은 검사가 꼭 법무부에서 와서 근무해야 된다는 이유로서는 제가 볼 때 타당치 않은 지적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 나왔던 개정안들은 실질적으로 검사가 사직 후 청와대에 파견을 가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현행 법률을 탈법적 우회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개정안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원래 있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안 그것을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우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 취지는 경청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검사들이 2, 3년씩밖에 근무를 안 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부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 법률가들이 와서 근무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개방을 하고 있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그런 노력은 저희가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에 따라서는 또 검사들도 한 3년 내지 5년씩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100분의 1로 했을 때는 사실 진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실에 법률상 파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사표 내고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기에 안 좋다는 지적에도 경청할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의 어떤 형사사법 행정에 대해서 또 형사사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보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였다가 퇴직하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3년씩 검사를 못 하게 제한을 한다고 그러면 우수한 사람들을 임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헌법적으로 봤을 때도 직업선택의 자유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신중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한마디만 더 하고……
 저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내자는 게 아니고요. 조금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이춘석 위원님의 이의 제기와 관련해서 정당한 이의 제기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좀 문구를 바꾸어서.
 임은정 검사 이의 제기는 정당한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특정 검사를 사례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검사들을 지금,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개중에는, 또 판사들도 마찬가고요. 다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판검사들이 있고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 전제되는 이성은 정당한 이성을 전제로 하지요. 그래서 법률에서 상정하는 이의 제기라는 것은 정당한 이의 제기지 부당한 이의 제기를 상정하지는 않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당한 이의 제기로 수정안 수용 의견을 말씀하신 것도 진일보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사 하는 얘기고요.
 적격심사 이것은 제가 큰……
 저는 이것에 대해 의견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도 제 의견 좀 말씀드리려고요.
 다음에 검사 부적격 사유 이것은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사적 접촉 보고는 아까 다, 한번 적극적으로 두 기관이 대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십사 드렸고요.
 지금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 파견 검사들의,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직 혹은…… 아주 강한 대안은 아예 복직을 못 하게 하는 안이 있고, 지금 이용주 의원님 안처럼 1년 이런 안이 있고, 노회찬 의원님은 3년 이런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검찰 업무와 관련된, 수사 업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검사가 청와대 비서실에 와서 할 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의 참모가, 정상적인 법무참모는 법무부지요, 법무부장관을 위시한. 그다음에 비서실에 참모가 있음으로써 사실은 좀 더 원활한 업무 협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법원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수사와 관련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극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절대로 이용주 의원님․노회찬 의원님 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파견 검사가 복직해서 수사 업무에서는 제외를 당분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일종의 청와대 비서실과 관련된 직무상 취득한 사실의 보안 유지 의무라든지 이런 등등이 강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 수사 파트에서 배제하고, 내부적으로 사실은 거기에서 원든 원치 않든 취득한 정보들의 활용 행위가 사실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게이트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용주 의원님이 오죽했으면 법무부 정원 이것에 대해 개정법률안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개방형 직위제로 하면 변호사 중에 갈 사람 많습니다. 꽤 많은 경력과 학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중에 많습니다. 참여정부 때―검찰국장님은 인권국장 하셨으니까 알 거예요―인권담당관, 지금 대전시 정무부시장하고 있거든요.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규제를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지금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0분의 1로 하면 수적으로 검찰국 파견만큼만 제한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아마 못 쓰게 되잖아요. 그 계산을 하셔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국 외에 법무실……
 저는 법무부의 꽃은 법무실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한 10년 동안의 철학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찰국장도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오해 받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국면에서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시하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원래 제대로 된 법무실 중심의 기능이 꽃을 피우고 잘하면 ‘수사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이 사태가 아주 극명한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무실과 범죄예방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개방형 직위제 또 보수에 대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나하나 하지는 않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검사적격 심사주기 단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검사적격 시스템을 너무 단기간으로 할 때는 검사 길들이기 차원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고위공무원단이나 이런 적격심사 기간과 비교해서도 2년은 너무…… 사실 최초 임용 후 2년이 되는 해에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법관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5년인가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너무 기간이 짧고 아직까지 검찰인사위원회가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부적격 사유 구체화는 그렇게 구체화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검사의 겸임제한과 관련해서는 그 자료를 다음번에 법무부에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차관님이 변호사들이 있어도 별로 오래 있지 않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치를 한번 객관적으로, 저도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별로 오래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런 수치가 나온다면 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한 분석까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 검사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실제로 변호사들이 들어와서도 버티지 못하고 간다면 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진단을 한 후에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대통령비서실 검사임용을 제한하는 이용주 의원안 제가 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못 할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 그동안 검찰이 늘 순수한 마음으로 항상 답변을 해 왔는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그것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우리 당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오늘 통과 못 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검찰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법무․검찰의 동의를 받아서 개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입법기술적으로 만약에 요대로 한다고 그러면 검찰 출신 아닌 사람도 대통령비서실에 있다가 검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조금 손봐야 될 것 같고, 적용 법조도 44조보다는 33조가 낫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다듬어서 다음번에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을 놓고 한꺼번에 의견을 말씀드리려니까 참 그런데 우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대통령비서실 퇴직자 검사임용 제한 이때의 검사는 분명히 검사로 있다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을 게 거의 확실한데 대통령비서실이라는 데가 정치적 중립 의무가 굉장히 강조되는 자리임에는 틀림없지만 검사로서 있던 사람이 대통령비서실에 가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겠는지 저는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 위에 비서관 있고 수석비서관 있고, 수석은 당연히 현직 검사장 급에서 간다 하더라도 퇴직하고 가야 될 테고 나중에 그만두고 나면 다시 검찰에 복귀하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일반 검사들의 경우에는 그런 수석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퇴직한 뒤에도 검사로 복귀하는 걸 제한하는 경우는 좀 가혹하지 않겠나.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면서 혹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일한 검사까지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깊이 여러 모를 봐야 되지 한 측면만 보고 이렇게……
 나중에 비서실을 그만두고 검사임용이 1~3년 이렇게 늦춰진다면 거기에 갈 검사들이 있을까요? 지금 적어도 대통령비서실에 가는 검사라면 상당히 폭넓은 주관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상당히 엘리트 검사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검사로서 상당히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대통령비서실의 검사 파견 자체를 아예 봉쇄하는 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파견을 제한하는 것, 글쎄요, 지금 이런 입법례가 있나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런 입법례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제도가 있는 일본에서도 다수의 검사들이 법무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 같은 데서 보더라도 미국 법무부 같은 데에도 검사들이 다 가 있고 그렇던데요. 왜 한국만 검사들이 이렇게 불신을 받고, 지금 보면 전부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그런 면에서 법무부에서 수세적으로 방어하려고만 들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쟁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법무부에 파견되는 검사의 숫자나 검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앞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의신청 및 불이익 금지에 대해서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적법하고 정당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다 보니까 찾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정리가 잘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러세요.
 이의신청은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용주 의원님 안 중에는 거꾸로 검사 퇴직 이후에도 청와대비서실 파견을 제한한 거지요. 그러니까 검사의 신분으로는 갈 수가 없도록 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거꾸로 비서실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2년을 제한해 놓으신 건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저와 같이 있었던 판사님인데, 장 모 판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 파견 나갔다가 돌아갈 때 스테이를 했었어요, 바로 판사로서 재임용을 안 하고. 그것은 규정에 없이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청와대에 파견 나간 전례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 모 판사님이 유일합니다.
 그 이후로는 없는 것이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그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여상규 위원님 지적처럼 이렇게 제한을 해 놓으면 우수한 자원이 가지를 않겠지요.
 그런데 저는 수사와 관련된 것만 아니면 또는 정보의 활용․악용․남용 이런 것만 아니면 대통령이…… 우리가 항상 이성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대통령이 만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대통령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그분이 국정을 잘하도록 여러 전문가, 검사를 비롯해서 전문 공무원들이 협조하는 것은 행정 수반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게 정보의 활용․남용 또 수사에 관여 이거거든요.
 그러면 연구검사, 연구관, 판사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든지 보직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능력 있는 검사의 인력 활용 측면에서는 충분히 법무부나 대통령비서실 파견에 활용하는 것은 국정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그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돼서 지금 현행법상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은 금지되어 있는 게 맞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런데 그것을 우회적으로, 편법적으로 검사의 퇴직 후 파견 후에 다시 바로 재임용되는 그런 불안정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사문화된 입법취지에 부합하게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처음에 그 법을 만들 때 법무부도 검찰도 그것을 수용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현행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도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법무부가 어떻게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무부의 검사 정원 부분도 지금 이용주 의원님 발의하신 100분의 1이 다소 무리가 있다면 법무부 파견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것이 갖는 폐해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계속 현실적인 문제들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이 지금 당장 짧은 기간 있다가 퇴직한다는 핑계로 인해서 제도를 자꾸 기피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만든 상황에 적응해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다음 소위 회의 때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사가 퇴직하고 임용할 때…… 지금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자기가 원하면 재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온 사람들이 대충 그 규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는 그런 제한이 없지요, 검사 임용의 경우에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저희 신규검사 임용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재임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그런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한 2년 동안 검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검사직에 임용되지 못한다 그러면 상당부분 그런 부분에서…… 왜 청와대에 가서 근무하려고 그러냐면 앞으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그런 메리트를 없앤다면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이 가서 일을 하고 또 돌아올 때도 일반 동료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한 2년 정도 검사생활 못 하면 대등한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다만 2년이 지나고 나서 저 친구 똑똑한 친구니까, 인사상에 있어서 유능한 친구니까 잘 한번 키워 보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태근법무부검찰국장안태근
 실제로 파견 나갔다 들어온 평검사들이 맡은 보직을 보면 상당히 실무적이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직에는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 중립성이고 뭐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검사임용이라는 것이 꼭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법무부라든가 일반 공무원의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길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꼭 검사 임용이 안 되더라도 또는 검사 임용을……
 검사는 좀 독특한 직렬이라 내가 정확하게 인사규정이 머릿속에 있지 못해서 그러는데 법무부라든가 다른 데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핵심은 청와대 비서실과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검찰도 100% 동의는 못 하겠지만 받아들여서 대안을 좀 마련해서 이제는, 그것이 바로 앞으로 검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더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할게요.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요..
 

3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6분)


 심사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의사일정 제33항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33항, 34항 보고해 주시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검토자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 의원님 안과 제윤경 의원님 안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의원님 안의 주요 내용은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포함되는 걸로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의원님 안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지 못하고 한 소멸시효의 이익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신설을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고의․과실로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대부업자 등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즉시 채무자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지급명령의 신청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대부업자, 상거래채권의 양수인 또는 재양수인을 포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과실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할 경우 그 손해의 3배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집단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단체는 이와 관련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조문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금지 및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박병석 의원님 안하고 제윤경 의원님 안이 규정 형식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먼저 제윤경 의원님 안은 소멸시효의 특례 및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금지 조항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제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1항에서는 민법 제18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84조의 규정은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18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지 못하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를 1항으로 하고, 2항에서는 “채권추심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면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요구하는 행위”, 2호 “시효중단의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지급명령 청구, 최고 등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7조에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병석 의원님 안은 현행 공정추심법 11조에 ‘거짓표시의 금지 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1호를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그리고 기존의 조항을 1항으로 올림과 동시에 2항을 신설해서 “채권추심자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고, 15조에서 역시 위반하면 형사처벌 하는 것으로 추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박병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원래 정상적으로 존재했던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원칙상 구체적 소송에서 완성을 주장하기 전에는 판단할 수 없고, 학설 및 판례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한 변제의 경우 악의의 비채변제 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채무자의 자의에 의해 변제되는 것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 개정안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허용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그런 비판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 달라고 추심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매우 가혹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무효 또는 부존재 채권의 추심목적 양도 및 양수의 금지․처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추심목적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 하려는 것이 박병석 의원님 안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면 양도․양수만 하고서 실제 추심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까지 형사처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로 불법 추심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목적 양도․양수를 처벌하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소법상 변론주의 원칙상 소송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양도․양수 당시에 그 채권의 시효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지 알기 어렵고, 채권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양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윤경 의원님 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 불발생 부분입니다. 개정안 4조의2제1항은 민법 제18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지 못하고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적으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184조는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유효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승인행위가 있었거나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에 관계없이 소멸시효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판례의 해석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4조의2제1항은 기존 민법의 제184조의 해석을 명시한 데 불과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 제18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법문은 마치 민법 184조를 배제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고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외에 채권추심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시효중단의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신청 등 일체의 채권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소법상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소멸시효 완성 채권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알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지명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업자 등의 전문채권추심자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설령 관련 정보를 확보하였더라도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결국 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많은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 채권을 소위 말하는 정크본드처럼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은 채권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량으로 아주 싼값에 매집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채권추심에 나서는 경우가 있고, 이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법 자체가, 공정추심법 자체가 대부업자의 채권뿐만 아니라 모든 금전대여 채권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사실의 고지의무 등, 제윤경 의원님 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업자 등의 채권추심자는, 여기서는 주체가 대부업자 등의 채권추심자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즉시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자 등에게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그 실효성을 위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에 따른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격상시켜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채권추심업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즉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다라는 것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한층 보호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론주의 원칙에 따른 항변사유로서 그 완성을 주장하기 전에는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물론 중단․정지 사유와 양도 시 채무자 이의 보류 여부, 기산점 등까지 모두 고려해서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 그리 쉽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보여진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위임받은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통지의무입니다.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 채권추심 착수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사항에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역시 이 부분도 변론주의 원칙상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통지 사항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 범위 확대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타인 채권의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외에 대부업자,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은 자 등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을 보시면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채권추심자는 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라목” 이렇게 넣어 가지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채권추심 관련 소송행위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채무자와 적법한 법률관계로 금전채권을 취득한 자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정당한 채권자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은 채권자로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데, 그런데 개정안 같이 하게 되면 채권자 본인이 변호사가 아닌 이상 스스로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채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채권추심행위를 하기 위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 이 개정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소송금지 범위 확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무효 채권 등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제외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추심의 의사표시가 금지되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의 범위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제윤경 의원님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박병석 의원님 안에서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지만 여기서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11조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이렇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이것은 과태료 사안으로 했기 때문에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다른 입법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몇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만 이 법의 경우에도 과연 채권추심행위 자체가 사회상규에 반하고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려야 할 정도로 나쁜 행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문제로 사료가 됩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역시 제윤경 의원님 안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의 다수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인 경우에 채권추심자에게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단체소송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판단하신 것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소위원장, 김진태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관계기관 의견 들을 순서지요.
 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내용이 많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결론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금지 및 처벌 중 우선 박병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또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할 우려도 있고 혼란 야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윤경 의원님 안 중에 1항 우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윤경 의원님 안 중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등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혼란 야기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항 소멸시효 완성사실 고지의무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가 우려되는 부분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항 위임받은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은 역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 범위 확대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악용의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무효 채권 등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제외하자는 부분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단체소송 등의 도입 관련 부분은 역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박병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유효한 변제를 할 수 있어 무효이거나 부존재한 채권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박범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채권 양도․양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면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윤경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먼저 시효이익 포기 효력의 불발생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것은 현행 법률조항의 해석을 그대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또 소멸시효 완성사실의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추심 당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고 전문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 자체가 변론주의 원칙상 재판에서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자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스스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채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소구력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체소송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조항을 벤치마킹하고 소송요건 등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권리침해 행위의 개념이 모호하고 또 추심행위는 채권의 원인 발생 그리고 채무자별로 추심 방식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서 금지청구의 대상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는 단체소송보다는 행정적인 규제가 훨씬 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업자의 대출상품을 구입한 채무자 역시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과 별도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단체소송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행법상 이른바 영미법과 대륙법과의 차이점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과의 경계선에 속하는 점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러한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다 과잉금지 원칙 위배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법률안을 내게 된 배경이 사실 45페이지 참고자료에 있어요. 이걸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런 법률안이 나오게 됐냐면 법률적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문제, 채권자의 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금융회사들이 통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면 2013년에 9조 118억 원에서 2015년에는 10조 5576억으로 증가 추세인데 이것을 다 판매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결국은. 다 판매하고 결국 마지막에 사는 채권추심업자들이……
 사실 저도 ‘얼마 미납됐다’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언제적인 건지 뭔지, 미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이스피싱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계속 내라고 온다는 말이지요. 또 거기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일부의 금액이라도 내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 그래’ 그러고 내다 보면 ‘시효 중단됐다’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아주 너무나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법들이 입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인 채권자와 전문 채권추심업자들을 분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안 해 보셨나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우선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추심법의 적용 범위가, 그러니까 원래 이 법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이 가진 그런 채권을 중심으로 규율하려는 취지는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정추심법 적용을 받는 채권은 모든 금전대여 채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권자가 금융기관이거나 대부업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대여 채권도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금전대여 채권의 범위를 그렇게 정하고 있는 이상 여기서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더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개별법에서, 예를 들어서 대부업과 관련한 부분이면 대부업법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 법에서 일률적으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민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방식, 이 법 개정안의 방식이 일반적인 금전대여 채권 전반에 대해서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고 그것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보편 규범으로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 좀 있고, 그건 차라리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입법에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들이 가진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입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업법에서 규율해 보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세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그러니까 그 채권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멸시효 완성은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 항변을 해야 결론이 나는 것이기는 한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채권관리카드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중단사유가 있는지 계속 체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응 소멸시효 완성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금융기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과 공정추심법에서 일반적인 금전대여 채권에 대해서 효력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은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검토해 본 것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부업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 쪽 법이라는 것은 어느 쪽 법을 검토하신 게 있나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그것은 개별 금융기관별로…… 지금 제3금융권까지 금융기관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융감독원의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을 다 분석해서 그것을 개별법에서 적용해야지 이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정의조항 같은 것, 채권추심업자라는 것은 어느 것을 의미한다든지, 여기서 의미하는 채권자는 뭘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조항에서 규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어떤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그러면 전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 법 2조에서 이미 채권추심자가 뭔지에 대한 정의와 여기서 규정하는 채권의 범위를 이미 다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손을 대야 됩니다, 2조부터.
 그런데 제가 아까 보니까 자료 26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에 정의가 있잖아요. 채권추심자란 가․나․다․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 정도에 해당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이 조항에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법 조항에 할 때 ‘채권추심자는 제2조1호가목의 채권추심자를 의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범위를 좁히는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2조1호가목 정도면 지금 우리가 제한하고자 하는 범위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시효 소멸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금융기관을 뭐 보고 하려고 그럽니까?
 예?
 지금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어떤 불공정한 추심을 막아 보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 금융권이 시효 소멸도 모르고 앉아 있는 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 현실적으로 이런 채권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금융기관 자체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막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떠냐 하면 금융기관들이 한마디로 1억짜리 채권이 있으면 그걸 100분의 1을 받고 밑의 하위 채권추심업자한테 넘깁니다.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아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마지막에 간 채권추심업자들이 100억이면 한마디로 1000만 원도 안 되게 인수를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채권추심업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그래서 그걸 막자는 취지로 이 법안들이 사실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금융시스템에 의해서 길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이 나온 거지요, 이런 제안들이 나온 거지요.
 좀 불이익을 준다든지, 금융기관들이 왜 그렇게……
 이용주 위원님.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26페이지 보면 작년 12월부터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매각에 대해서 법률이 아니라 행정지도로서 못 팔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정지도가 아니라 법률상으로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매각 못 하게끔 금지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하나는 못 팔게 하는 경우, 매각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에 위헌성 문제가 될 것이고 또한 실효성으로는 소멸시효 완성되어서 파는 게 아니라 완성되기 6개월 전에 팔게 되는, 결국 NPL 불량채권 파는 식으로 6개월 전에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사실상 실효성 있는 것은 팔게는 하되 매각․매수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어떠어떠한 요건의 규정에 있는 사람만이 이 금융기관이 매각하는 채권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규정을 둠으로써 매수자, 그 채권을 매수하는 사람이 과도한 채권의 추심을 못 하게 하는, 사실상 그렇게 하는 규제가 가장 현실성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우리 백혜련 위원님이 지적한, 다시 한 번 45쪽을 좀 보시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자료 이전에 이 법안을 발의한 제윤경 의원님으로부터 이 현황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천막에서.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채권자를 떠나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이 완성이 되어서 얼마든지 빚 갚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고, 늘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완성된 이후에 양도되어서 강압적으로 추심되는 그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저는 막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금액이 그냥 한두 푼이 아닙니다, 추세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15년에 10조 5576억 원, 너무나 놀라운 규모인데요.
 금융회사는 일종의 자체 회계규정에 의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금융회사들은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이후에 문제되는 추심상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 강남일 전문위원이, 현재 추심과 관련된 법률은 이것밖에 없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민법에 소위 채권에 관한 규정들이 있고, 양도에 관한 규정들이 있고,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일반법으로 존재하고요. 그러한 전제하에 이것을 추심에 관한 일종의 일반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금전대여채권에 대한 추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입장에서 권리 있는 권리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해 주고, 다만 그런 속에서도 공정하게 권리 행사를 유도하는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인 규정으로 일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사실상 그 기능을 일관적으로 소멸시켜 주는 것이지요, 이 개정안 자체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일반규범으로의 이런 규정은 좀 입법체계상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은 일응 귀담아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이 지적하기를 구체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권을 양도하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있고 특히 대부업자들이 꽤 있으며, 그 이후의 과정에서 소위 악덕으로 비춰지는 그런 추심 행위가 빈발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행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입법을 한번 대안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전문위원의 지적은 매우 현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체계상으로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이 책임을 지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웃으시는데, 같이 한번…… 이참에 10조가 넘는…… 놀랍잖아요? 법무부라면 이 실태도 좀 조사를 하시고,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하는 게 법무부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윤상직 위원님.
 법기술적인 것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가 민법, 또 금전대여채권 추심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근본적인 추심을 막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마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채권을 매각해서, 어떻게 보면 더 험한 추심 행위도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심 행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어떤 빚에 대해서 돈을 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추심 행위에도 좀 지나친 추심 행위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막을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추심 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그런 노력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도저히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악덕한 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좀 막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라는 게 풍선과 똑같아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걱정을 합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이 채권양도의 양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양도가 있는가 하면 추심 목적에 의한 채권양도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특정 채권자를 서민 보호를 위해서 입법화할 때는 그러한 양도의 형식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입법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한 번 더 숙고를 해 주시고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33항․34항의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법안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위원님들 여러 사정도 있고 오늘 빡세게 심사도 했으니,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창재 법무부차관님, 수고하셨고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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