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2월 1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5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가야역사문화권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8년 새해 들어 처음 여는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가야역사문화권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19일과 11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문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만 지난 12월 15일에 있었던 전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이를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 법률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높여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진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합뉴스 김태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이성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 문안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미옥 전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서 김재정 국토부 기조실장, 안충환 국토부 국토정책관, 이경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김제홍 경상남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네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부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19일과 11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문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만 지난 12월 15일에 있었던 전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이를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 법률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높여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진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합뉴스 김태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이성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 문안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미옥 전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서 김재정 국토부 기조실장, 안충환 국토부 국토정책관, 이경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김제홍 경상남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네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부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합뉴스 김태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합뉴스에 입사, 올해 만 25년을 채웠는데 그중에서 제가 20년을 문화재를 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이런 소중한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가야특별법 관련 법률안을 제가 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동계올림픽을 생각하게 됐어요.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이 2월 9일 날 개막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동계올림픽을 왜 개최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번 가야특별법과 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동계올림픽 개최를 우리가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SOC 중심으로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강선 고속철이 개통되고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예정보다 더 앞당겨지는 이런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들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예컨대 경강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현되기까지 아마 수십 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그 자체로 보면, 거기에 경기장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경기장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그 경기장들은 그전에도 우리가 많은 큰 국제 스포츠를 개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아마 이번 동계올림픽도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가야특별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특별법안을 보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이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전체의 틀 안에서 이 법률안이 내세우는 전체 대의, 그다음에 이번 기회를 빌려서 소중한 가야 관련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 어떠한 반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누가 추진을 할 것인가, 정부 부처로 보면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가, 국회에서 보면 이게 어느 상임위 소속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유감…… 죄송합니다, 제가 유감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데가 국토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갸우뚱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국토위에 와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걸 크게 관련 부처들로 보면 일단 중앙 부처에서는 국토부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로서는 강원도가 있고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시종일관 국토부에서 주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법률안을 오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문화재청이 가운데, 정부조직법으로 보면 옆에서 그냥 쑥 끼어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쪽에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할 때 철도를 놓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 소관이겠지요. 하지만 이 법률안을 견주컨대 이런 거예요. 국토부에서 철도도 놓고 고속도로도 건설하는 것은 그거야 뭐 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게 국토부나 국회로 보면 국토위 소관이라는 것에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경기장을 건설을 하는데 국토부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가야사 관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무리 봐도 가야사 특별법의 대통령 지시사항 핵심도 그렇고 제가 이해하는 요지도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가야가 남긴 역사 문화를 잘 정비․보존해서 후손한테 물려주자는 이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기 힘든데, 여기서 문제는 핵심이 이게 찐빵으로 비교를 하면 앙꼬가 문화재입니다. 가야사 관련 문화유산들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유형뿐만이 아니고 무형의 유산들도 있는데, 이 앙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대두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앙꼬, 가야사 관련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어야 되는 가야사 관련 문화유산들을 다루어야 되는, 그것을 관장하는 문화재청이 시종일관 방관자처럼 돼 있습니다.
이 법률안을 개별적으로 죽 뜯어보면, 그 중심 되는 부분을 뜯어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국토부장관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혹은 반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거는 거의 합의 수준, 협의 수준으로 가야지, 이 부분을 국토부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 법안 자체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수정 요구를 해서 어떻게 나중에 들어갔는가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둔다’라고 지금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발전위원회를 애초에는 국토부에서 주관하기로 했다가 이게 아마 국무총리실로 가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론도 없고 반대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핵심이라고 하는 가야사 관련 유산들을 좀 더 역사성을 살리고 문화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역할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역사 관련 프로젝트가 국토건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1971년에 계획이 입안되고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시행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짤 때, 이게 나중에 최종 법률로 확정이 되고 할 때 그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부처들 간,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다음에 관련 공공기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짤 때는 반드시 1970년대에 추진이 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참고하셨으면 싶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그 당시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단장을 하고 그 밑에 각 정부부처가 포진을 했는데 건교부 그다음에 문화재관리국, 문화부 그다음에 관광공사, 경주시, 경상북도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다 참여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1970년대, 아마 시대 상황이 그런 게 또 있겠지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보다는 훨씬 잘 움직일 때니까 그런 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그때 경주관광개발계획이라는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경주관광개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경주의 모습은 1970년대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의 양대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경주 분지 일대의 첨성대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지구 정비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주가 탄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야사 특별법을 추진할 때도 경주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선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조금 더 정부 부처 간에 대등한 발언권을 갖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합뉴스에 입사, 올해 만 25년을 채웠는데 그중에서 제가 20년을 문화재를 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이런 소중한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가야특별법 관련 법률안을 제가 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동계올림픽을 생각하게 됐어요.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이 2월 9일 날 개막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동계올림픽을 왜 개최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번 가야특별법과 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동계올림픽 개최를 우리가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SOC 중심으로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강선 고속철이 개통되고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예정보다 더 앞당겨지는 이런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들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예컨대 경강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현되기까지 아마 수십 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그 자체로 보면, 거기에 경기장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경기장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그 경기장들은 그전에도 우리가 많은 큰 국제 스포츠를 개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아마 이번 동계올림픽도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가야특별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특별법안을 보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이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전체의 틀 안에서 이 법률안이 내세우는 전체 대의, 그다음에 이번 기회를 빌려서 소중한 가야 관련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 어떠한 반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누가 추진을 할 것인가, 정부 부처로 보면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가, 국회에서 보면 이게 어느 상임위 소속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유감…… 죄송합니다, 제가 유감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데가 국토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갸우뚱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국토위에 와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걸 크게 관련 부처들로 보면 일단 중앙 부처에서는 국토부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로서는 강원도가 있고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시종일관 국토부에서 주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법률안을 오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문화재청이 가운데, 정부조직법으로 보면 옆에서 그냥 쑥 끼어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쪽에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할 때 철도를 놓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 소관이겠지요. 하지만 이 법률안을 견주컨대 이런 거예요. 국토부에서 철도도 놓고 고속도로도 건설하는 것은 그거야 뭐 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게 국토부나 국회로 보면 국토위 소관이라는 것에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경기장을 건설을 하는데 국토부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가야사 관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무리 봐도 가야사 특별법의 대통령 지시사항 핵심도 그렇고 제가 이해하는 요지도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가야가 남긴 역사 문화를 잘 정비․보존해서 후손한테 물려주자는 이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기 힘든데, 여기서 문제는 핵심이 이게 찐빵으로 비교를 하면 앙꼬가 문화재입니다. 가야사 관련 문화유산들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유형뿐만이 아니고 무형의 유산들도 있는데, 이 앙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대두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앙꼬, 가야사 관련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어야 되는 가야사 관련 문화유산들을 다루어야 되는, 그것을 관장하는 문화재청이 시종일관 방관자처럼 돼 있습니다.
이 법률안을 개별적으로 죽 뜯어보면, 그 중심 되는 부분을 뜯어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국토부장관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혹은 반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거는 거의 합의 수준, 협의 수준으로 가야지, 이 부분을 국토부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 법안 자체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수정 요구를 해서 어떻게 나중에 들어갔는가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둔다’라고 지금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발전위원회를 애초에는 국토부에서 주관하기로 했다가 이게 아마 국무총리실로 가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론도 없고 반대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핵심이라고 하는 가야사 관련 유산들을 좀 더 역사성을 살리고 문화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역할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역사 관련 프로젝트가 국토건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1971년에 계획이 입안되고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시행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짤 때, 이게 나중에 최종 법률로 확정이 되고 할 때 그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부처들 간,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다음에 관련 공공기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짤 때는 반드시 1970년대에 추진이 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참고하셨으면 싶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그 당시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단장을 하고 그 밑에 각 정부부처가 포진을 했는데 건교부 그다음에 문화재관리국, 문화부 그다음에 관광공사, 경주시, 경상북도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다 참여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1970년대, 아마 시대 상황이 그런 게 또 있겠지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보다는 훨씬 잘 움직일 때니까 그런 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그때 경주관광개발계획이라는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경주관광개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경주의 모습은 1970년대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의 양대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경주 분지 일대의 첨성대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지구 정비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주가 탄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야사 특별법을 추진할 때도 경주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선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조금 더 정부 부처 간에 대등한 발언권을 갖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아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성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아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성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에 있는 이성주라고 합니다. 전공은 한국 고대 고고학을 연구합니다.
저는 오늘 이 특별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점이 있지만 특별법의 제정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특별법안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재 연구․조사 및 정비의 형평성의 문제, 행정적․재정적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문화유산이 분포하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고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권역들이 구분되어 있고 가령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가야문화권, 남한 지역의 고구려 유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역사문화권에 대한 개발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면 아마 당연히 다른 지역들은, 다른 문화권역에서는 ‘소외되었다, 한쪽만 너무 지원한다’ 이런 불만이 나올 것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타당성을 들어서 또 다른 특별법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고구려문화권 이런 식의 특별법 제정의 요구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야문화권이 개발이 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연구가 덜 되어 있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발굴조사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돼 있고 연구적인 차원으로 봐서 유적 정비들도 좀 덜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적 조사가 많이 되고 정비가 많이 된 지역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간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사가 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동안에 가야 유적이 소외되었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야의 사회 발전단계가 고대국가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도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보존법 여기에서 가야권이 배제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고도보존법을 보완해서 가야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도 고도에 포함시켜서 정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가야역사문화권의 범주적인 모호성입니다. 사실 가야는 어느 한 시대에 있어서도 지리적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학계의 논란거리입니다. 가야라는 역사체 자체가 그렇게 정의되고 그렇게 연구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자가 주로 어디가 가야다, 가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유물을 가지고 판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토기 양식의 분포라든가 고분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여기가 가야다,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가야에 관한 역사 기록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어떤 가야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의 범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가야의 권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의 금관가야라든가 고령의 대가야라든가 아라가야라든가 그다음에 고성의 소가야와 같은 것은 누구도 논란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떤 연구자는 가야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연구자는 가야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범위까지 다 합쳐서 아마 가야문화권이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법에 보면 여기 각 지자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지자체의 장들이 이것을 가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기가 가야다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야의 역사를 재정립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그 결과는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김태식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특별법이 문화재의 조사와 연구, 보존과 정비보다는 개발 쪽에 치중해 있는 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실 기본계획이라든가 수립에서부터 또 사업의 추진에 이르기까지 전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고의 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를 다루면서 문화재 담당의 최고책임자인 문화재청장은 발굴한 유적에 중요성이 있을 때 이것을 보존 조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정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추진의 주체가 광역지자체의 장이고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연구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유적의 정비나 보존 이런 모든 것들이 활용 쪽으로, 개발 쪽으로, 그걸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작업으로 갈 우려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법률안에 보면 조직 추가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안 제14조에 보면 가야역사문화권의 연구․조사 및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조치 그리고 복원을 위해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혹은 지원을 기초로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가야권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이런 모든 문화재적인 활동들은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문화재 조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들이 축적돼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문화권 개발의 편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조사기관을 따로, 그것도 정식 국가기관이 아닌 지자체 혹은 국가에서 출연한 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지금 가야권에 대한 연구․조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조사원들의 수가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급조하게 되면 아무나 뽑아서 이런 기구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출연기관들은 대체로 보면 사업비에 의존해서 기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에 맞춰서 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고고학적인 조사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유적 정비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사업비에 맞춰서 추진되기 때문에 아마 부실한 조사와 연구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특별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와 같은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특별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점이 있지만 특별법의 제정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특별법안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재 연구․조사 및 정비의 형평성의 문제, 행정적․재정적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문화유산이 분포하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고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권역들이 구분되어 있고 가령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가야문화권, 남한 지역의 고구려 유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역사문화권에 대한 개발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면 아마 당연히 다른 지역들은, 다른 문화권역에서는 ‘소외되었다, 한쪽만 너무 지원한다’ 이런 불만이 나올 것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타당성을 들어서 또 다른 특별법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고구려문화권 이런 식의 특별법 제정의 요구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야문화권이 개발이 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연구가 덜 되어 있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발굴조사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돼 있고 연구적인 차원으로 봐서 유적 정비들도 좀 덜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적 조사가 많이 되고 정비가 많이 된 지역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간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사가 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동안에 가야 유적이 소외되었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야의 사회 발전단계가 고대국가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도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보존법 여기에서 가야권이 배제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고도보존법을 보완해서 가야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도 고도에 포함시켜서 정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가야역사문화권의 범주적인 모호성입니다. 사실 가야는 어느 한 시대에 있어서도 지리적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학계의 논란거리입니다. 가야라는 역사체 자체가 그렇게 정의되고 그렇게 연구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자가 주로 어디가 가야다, 가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유물을 가지고 판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토기 양식의 분포라든가 고분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여기가 가야다,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가야에 관한 역사 기록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어떤 가야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의 범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가야의 권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의 금관가야라든가 고령의 대가야라든가 아라가야라든가 그다음에 고성의 소가야와 같은 것은 누구도 논란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떤 연구자는 가야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연구자는 가야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범위까지 다 합쳐서 아마 가야문화권이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법에 보면 여기 각 지자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지자체의 장들이 이것을 가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기가 가야다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야의 역사를 재정립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그 결과는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김태식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특별법이 문화재의 조사와 연구, 보존과 정비보다는 개발 쪽에 치중해 있는 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실 기본계획이라든가 수립에서부터 또 사업의 추진에 이르기까지 전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고의 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를 다루면서 문화재 담당의 최고책임자인 문화재청장은 발굴한 유적에 중요성이 있을 때 이것을 보존 조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정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추진의 주체가 광역지자체의 장이고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연구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유적의 정비나 보존 이런 모든 것들이 활용 쪽으로, 개발 쪽으로, 그걸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작업으로 갈 우려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법률안에 보면 조직 추가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안 제14조에 보면 가야역사문화권의 연구․조사 및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조치 그리고 복원을 위해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혹은 지원을 기초로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가야권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이런 모든 문화재적인 활동들은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문화재 조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들이 축적돼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문화권 개발의 편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조사기관을 따로, 그것도 정식 국가기관이 아닌 지자체 혹은 국가에서 출연한 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지금 가야권에 대한 연구․조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조사원들의 수가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급조하게 되면 아무나 뽑아서 이런 기구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출연기관들은 대체로 보면 사업비에 의존해서 기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에 맞춰서 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고고학적인 조사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유적 정비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사업비에 맞춰서 추진되기 때문에 아마 부실한 조사와 연구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특별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와 같은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안식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안식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문안식입니다.
앞의 이성주 교수님은 고고학자지만 저는 마한과 백제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관점에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저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학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법적 지원체계가 만들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한․백제사의 관점에서 가야문화권 특별법하고는 배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범위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민홍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간적 범위를 봤는데요. 그 전인 2015년에 이완영 의원님께서는 가야문화권의 범위를 기원전 후부터 6세기까지, 그러니까 가야가 기원하고 성장․발전해서 소멸하기까지 낙동강 서안, 서쪽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2017년이지요. 여기에는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북도까지 널리 가야문화가 조사되고 있다 해서 가야문화권의 범위가 섬진강을 넘어서 호남, 그러니까 전북의 동부와 전남 동부지역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준비해 온 페이퍼가 있으니까 페이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특히나 여수․순천․광양 일대 전남 동부지역은 일반적으로 마한문화권에 속해 있다가 백제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475년에 백제가 고구려 3만 대군에 쫓겨서 웅진으로 내려오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금관가야가 해체되고 대가야로 성장․발전하는데 이러한 과도기에 있어서 5세기 중엽인 450년쯤 되면 대가야가 성장․발전하고 그다음에 475년 백제가 웅진으로 내려올 때 세력이 확장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과정에서 고령의 대가야가 전남의 동부지역, 그러니까 여수․순천까지 일시적으로 세력권을 확장했던 것 같고 그 흔적들이 지금 고고유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서기 기록을 봤을 때 512, 513년쯤 되면 백제가 여수․순천까지 다시 점령하고 그로부터 523년까지는 섬진강을 넘어서 함안․창원 일대까지 백제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남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시적으로 가야의 세력권하에 들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 고분이나 토기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역을 가야문화권으로 묶기에는 좀 문제가 따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황초령비나 마운령비가 함경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라비지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신라문화권으로 묶을 수는 없고 그것은 역시 옥저나 동예문화권으로 묶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청주, 청원 그다음에 남한강 유역에 고구려 유적들이 보입니다. 예컨대 중원 고구려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고구려문화권으로 묶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일시적으로 고구려 세력권이었다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고구려문화권으로 묶기에는 역사적 상식과는 좀 배치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전남 동부와 전북 동부를 가야문화권 이렇게 묶어 내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45쪽, 한마디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필요성입니다. 이렇게 가야사 조사와 연구에 대한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를 고려할 때 가야역사문화권 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시급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한 가야문화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삼국 중심의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서 가야사가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가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가 심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삼국과 가야 외에 다른 문화권도 규명 가능하다면 역사적 실체와 문화유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을 통해서 재조명했으면 합니다. 문화권별 고른 개발 및 발전 대안을 마련해서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문화권 조성사업의 추진 사례는 백제문화권이며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 브랜드를 확립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발 중인 8개 문화권 조성사업의 경우 집행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나 문화권에 따라서 유형별 추진 실적도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문화권을 고대사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의 설정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백제 및 가야문화권 등과 더불어서 마한문화권이나 강원도의 예맥문화권이나 충청도 일원의 중원문화권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호남 동부지역의 경우에는 섬진강 고대문화권 등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과 문화전통을 조사․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의 이성주 교수님은 고고학자지만 저는 마한과 백제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관점에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저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학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법적 지원체계가 만들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한․백제사의 관점에서 가야문화권 특별법하고는 배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범위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민홍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간적 범위를 봤는데요. 그 전인 2015년에 이완영 의원님께서는 가야문화권의 범위를 기원전 후부터 6세기까지, 그러니까 가야가 기원하고 성장․발전해서 소멸하기까지 낙동강 서안, 서쪽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2017년이지요. 여기에는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북도까지 널리 가야문화가 조사되고 있다 해서 가야문화권의 범위가 섬진강을 넘어서 호남, 그러니까 전북의 동부와 전남 동부지역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준비해 온 페이퍼가 있으니까 페이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특히나 여수․순천․광양 일대 전남 동부지역은 일반적으로 마한문화권에 속해 있다가 백제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475년에 백제가 고구려 3만 대군에 쫓겨서 웅진으로 내려오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금관가야가 해체되고 대가야로 성장․발전하는데 이러한 과도기에 있어서 5세기 중엽인 450년쯤 되면 대가야가 성장․발전하고 그다음에 475년 백제가 웅진으로 내려올 때 세력이 확장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과정에서 고령의 대가야가 전남의 동부지역, 그러니까 여수․순천까지 일시적으로 세력권을 확장했던 것 같고 그 흔적들이 지금 고고유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서기 기록을 봤을 때 512, 513년쯤 되면 백제가 여수․순천까지 다시 점령하고 그로부터 523년까지는 섬진강을 넘어서 함안․창원 일대까지 백제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남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시적으로 가야의 세력권하에 들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 고분이나 토기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역을 가야문화권으로 묶기에는 좀 문제가 따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황초령비나 마운령비가 함경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라비지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신라문화권으로 묶을 수는 없고 그것은 역시 옥저나 동예문화권으로 묶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청주, 청원 그다음에 남한강 유역에 고구려 유적들이 보입니다. 예컨대 중원 고구려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고구려문화권으로 묶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일시적으로 고구려 세력권이었다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고구려문화권으로 묶기에는 역사적 상식과는 좀 배치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전남 동부와 전북 동부를 가야문화권 이렇게 묶어 내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45쪽, 한마디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필요성입니다. 이렇게 가야사 조사와 연구에 대한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를 고려할 때 가야역사문화권 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시급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한 가야문화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삼국 중심의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서 가야사가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가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가 심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삼국과 가야 외에 다른 문화권도 규명 가능하다면 역사적 실체와 문화유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을 통해서 재조명했으면 합니다. 문화권별 고른 개발 및 발전 대안을 마련해서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문화권 조성사업의 추진 사례는 백제문화권이며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 브랜드를 확립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발 중인 8개 문화권 조성사업의 경우 집행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나 문화권에 따라서 유형별 추진 실적도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문화권을 고대사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의 설정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백제 및 가야문화권 등과 더불어서 마한문화권이나 강원도의 예맥문화권이나 충청도 일원의 중원문화권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호남 동부지역의 경우에는 섬진강 고대문화권 등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과 문화전통을 조사․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미옥 센터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미옥 센터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미옥입니다.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문화로 전 국토를 디자인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문화국토연구센터를 만들어서 한 10여 년 정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주로 한 것이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고도보존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법안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고대사가 미지의 부분입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가야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그 범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거 공주, 부여, 익산, 경주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 범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하지만 그 계획은 문화재청에서 단위문화재를 원형 보존적으로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도시 차원에서 문화재도 보존하고 역사문화 축을 조성하고 회복하면서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도시 기능을 활성화해 주는 이 세 가지 기능의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시행 못 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고 훌륭한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잘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이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특별회계도 있고 또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가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서 일부는 좀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보완을 통해서 이 법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야 되는 취지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제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이 제도와는 관계없지만 정책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 부분입니다. 가야사 복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이것이 지금 미지의 잊혀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그만 지역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야문화권의 역사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가야사 연구를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52페이지의 상단 부분입니다. 가야문화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관가야나 비화가야만 있는 게 아니라 약 22개의 소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국에 대해서 아직 학자들마다 학술도 다르고 정립된 견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가야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단순히 가야사만이 아니라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시대 이전의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미지의 상태입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고 연구되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 학술로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야사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적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특히 가야사가 갖는 의미는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하면서 가야 임나본부설을 주장했습니다, 자기네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고대사를 왜곡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가야사는 빨리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다 하는 부분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계적인 발굴 자료나 기록을 집대성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일제시대 때 발굴했던 기록 자체가 아직도 제대로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 후에 발굴된 것도 온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발굴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경남․경북․전남․전북 5개 시도에, 그다음에 한 45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밝혀진 곳은 한 2500건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발굴된 것은 한 27%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건 더군다나 3.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밝혀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당 부분들은 구제발굴에 의해서 개발사업 할 때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굴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도 많고 또 조금 전에 나왔지만 전북 쪽이나 동부 쪽에 있는 데는 지금 사적으로 지정된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방대한 발굴이라든가 역사기록 연구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서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지역 개발과 보전의 사전적 갈등 관리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보면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온 사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 맨날 올라오는 것들이 그것인데 이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각자의 제도, 개발 제도나 계획 관련 제도하고 보전 제도 간에 연계성이 없습니다. 서로 각자 괴리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가 같이 협력체계를 해서 하게 되면 이러한 갈등을 사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법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나온 그런 우려 사항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이 이런 겁니다.
56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타 법과의 관계 부분의 보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 4조 1항에 되어 있고 4조 2항에 보면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은 규정 같은데 이 부분이 자칫하면 너무 개발 지향적으로 흐르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낳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만이 아니라 다른 법보다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더 추가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위문화지만 점적으로 보존해서는 문화권의 역사문화 축이라든가 역사문화 환경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현지의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주변 지역을 제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이런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미 개발계획이라든가 또는 상당 부분의 고밀도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려면 이 법에서 그런 규정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57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가야문화권 전반의 체계적 발굴계획 수립과 다른 계획에 우선하는 규정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90%가 구제발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학술발굴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반적 체계적인 발굴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발굴 결과 중요한 것이 나오고 또 발굴해야 될 지역들이 실제로 다른 용도 지역으로 있을 때, 다른 개발계획이 있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 계획이 우선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개발계획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여기에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발목적과 보전목적의 정비 구역 세분 방안도 필요합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는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이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개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연구․조사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설물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지역도 필요하지만 연구 개발하고 발굴해야 될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구역을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된다면 이 법에서 갖고 있는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이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발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무작정 기다리고 하는 데는 많이 지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관광자원화하는 것, 지역 활성화하는 방안을, 패러다임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발굴과 그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발굴이 다 끝난 게 아니라 발굴 과정 자체를 관광자원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의 진시황릉과 같은 그런 경우인데 발굴하면서 바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쓰고, 그다음에 발굴해서 복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 발굴지들의 초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시화해 갖고 역사적 실체를 보여 주는 것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스토리 라인을 만들면 지금 당장에 굳이 개발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발굴하면서 이 지역 개발 활성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주민지원 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미옥입니다.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문화로 전 국토를 디자인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문화국토연구센터를 만들어서 한 10여 년 정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주로 한 것이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고도보존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법안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고대사가 미지의 부분입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가야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그 범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거 공주, 부여, 익산, 경주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 범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하지만 그 계획은 문화재청에서 단위문화재를 원형 보존적으로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도시 차원에서 문화재도 보존하고 역사문화 축을 조성하고 회복하면서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도시 기능을 활성화해 주는 이 세 가지 기능의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시행 못 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고 훌륭한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잘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이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특별회계도 있고 또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가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서 일부는 좀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보완을 통해서 이 법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야 되는 취지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제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이 제도와는 관계없지만 정책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 부분입니다. 가야사 복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이것이 지금 미지의 잊혀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그만 지역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야문화권의 역사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가야사 연구를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52페이지의 상단 부분입니다. 가야문화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관가야나 비화가야만 있는 게 아니라 약 22개의 소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국에 대해서 아직 학자들마다 학술도 다르고 정립된 견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가야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단순히 가야사만이 아니라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시대 이전의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미지의 상태입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고 연구되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 학술로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야사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적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특히 가야사가 갖는 의미는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하면서 가야 임나본부설을 주장했습니다, 자기네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고대사를 왜곡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가야사는 빨리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다 하는 부분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계적인 발굴 자료나 기록을 집대성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일제시대 때 발굴했던 기록 자체가 아직도 제대로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 후에 발굴된 것도 온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발굴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경남․경북․전남․전북 5개 시도에, 그다음에 한 45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밝혀진 곳은 한 2500건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발굴된 것은 한 27%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건 더군다나 3.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밝혀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당 부분들은 구제발굴에 의해서 개발사업 할 때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굴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도 많고 또 조금 전에 나왔지만 전북 쪽이나 동부 쪽에 있는 데는 지금 사적으로 지정된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방대한 발굴이라든가 역사기록 연구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서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지역 개발과 보전의 사전적 갈등 관리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보면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온 사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 맨날 올라오는 것들이 그것인데 이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각자의 제도, 개발 제도나 계획 관련 제도하고 보전 제도 간에 연계성이 없습니다. 서로 각자 괴리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가 같이 협력체계를 해서 하게 되면 이러한 갈등을 사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법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나온 그런 우려 사항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이 이런 겁니다.
56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타 법과의 관계 부분의 보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 4조 1항에 되어 있고 4조 2항에 보면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은 규정 같은데 이 부분이 자칫하면 너무 개발 지향적으로 흐르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낳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만이 아니라 다른 법보다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더 추가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위문화지만 점적으로 보존해서는 문화권의 역사문화 축이라든가 역사문화 환경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현지의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주변 지역을 제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이런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미 개발계획이라든가 또는 상당 부분의 고밀도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려면 이 법에서 그런 규정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57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가야문화권 전반의 체계적 발굴계획 수립과 다른 계획에 우선하는 규정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90%가 구제발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학술발굴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반적 체계적인 발굴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발굴 결과 중요한 것이 나오고 또 발굴해야 될 지역들이 실제로 다른 용도 지역으로 있을 때, 다른 개발계획이 있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 계획이 우선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개발계획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여기에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발목적과 보전목적의 정비 구역 세분 방안도 필요합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는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이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개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연구․조사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설물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지역도 필요하지만 연구 개발하고 발굴해야 될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구역을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된다면 이 법에서 갖고 있는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이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발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무작정 기다리고 하는 데는 많이 지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관광자원화하는 것, 지역 활성화하는 방안을, 패러다임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발굴과 그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발굴이 다 끝난 게 아니라 발굴 과정 자체를 관광자원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의 진시황릉과 같은 그런 경우인데 발굴하면서 바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쓰고, 그다음에 발굴해서 복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 발굴지들의 초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시화해 갖고 역사적 실체를 보여 주는 것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스토리 라인을 만들면 지금 당장에 굳이 개발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발굴하면서 이 지역 개발 활성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주민지원 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여기 보면 보상이나 수용을 할 수 있게, 이주대책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 보면 굳이 그 지역의 주민을 소개시키지 않고 그 지역을 보존하거나 관리할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주민과 주민 생활과 이 문화유산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주대책도 좋지만 주민지원 사업을 해 갖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그 지역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 주면 이 법이 보존하고 개발을 조금 더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도보존 육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 이런 분들이 지키는 것이지만 문화재 주변에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역사 축을 조성하는 데는 도시계획 하는 쪽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서구에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나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진정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면 그다음에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주변 지역에 그것과 어울리게 조화되는 형태의, 용도지역을 낮춰 주고 그 개발을 지향하고 건물 형태를 바꾸고 이런 것으로 해서 고품질의 역사문화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법은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가 같이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협력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겠지만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이 MOU를 체결해서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는 고도개발 시대를 지났습니다. 인구 저성장 시대기 때문에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이 같이 힘을 합하면 우리나라의 국토 품격, 국토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서 국토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여기 보면 보상이나 수용을 할 수 있게, 이주대책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 보면 굳이 그 지역의 주민을 소개시키지 않고 그 지역을 보존하거나 관리할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주민과 주민 생활과 이 문화유산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주대책도 좋지만 주민지원 사업을 해 갖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그 지역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 주면 이 법이 보존하고 개발을 조금 더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도보존 육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 이런 분들이 지키는 것이지만 문화재 주변에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역사 축을 조성하는 데는 도시계획 하는 쪽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서구에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나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진정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면 그다음에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주변 지역에 그것과 어울리게 조화되는 형태의, 용도지역을 낮춰 주고 그 개발을 지향하고 건물 형태를 바꾸고 이런 것으로 해서 고품질의 역사문화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법은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가 같이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협력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겠지만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이 MOU를 체결해서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는 고도개발 시대를 지났습니다. 인구 저성장 시대기 때문에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이 같이 힘을 합하면 우리나라의 국토 품격, 국토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서 국토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미옥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숨도 안 쉬시고 계속 말씀을 장시간 잘하세요.
아이고, 숨도 안 쉬시고 계속 말씀을 장시간 잘하세요.

시간이 너무 급해서요.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명해 주시고요.
안호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명해 주시고요.
안호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가야문화권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참석해서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저희 지역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분포된 가야 유적들 중에서 장수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장수 지역을 방문해서 가야 고분군하고 제철유적을 봤는데요. 실제로 광범위하게 제철유적이 있는 현장을 봤고 또 고분을 봤는데 이것이 제대로 발굴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소중한 문화유산이 도굴되어 있던 그런 현장도 봤고요. 그래서 보존이 참 시급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은 장수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82년부터 약 35년간 이렇게 지방비만을 투자해서 발굴하고 정비를 해 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가야문화 유적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또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한 이런 특별법에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진술인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야사 연구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꼭 영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호남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사․연구를 하게 되고 하면 영호남 장벽 해소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가야문화권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참석해서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저희 지역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분포된 가야 유적들 중에서 장수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장수 지역을 방문해서 가야 고분군하고 제철유적을 봤는데요. 실제로 광범위하게 제철유적이 있는 현장을 봤고 또 고분을 봤는데 이것이 제대로 발굴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소중한 문화유산이 도굴되어 있던 그런 현장도 봤고요. 그래서 보존이 참 시급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은 장수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82년부터 약 35년간 이렇게 지방비만을 투자해서 발굴하고 정비를 해 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가야문화 유적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또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한 이런 특별법에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진술인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야사 연구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꼭 영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호남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사․연구를 하게 되고 하면 영호남 장벽 해소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사업의 가장 시급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 사실은 장수하고 남원, 진안입니다. 이쪽에는 가야고분이, 특히 장수하고 남원에는 겉으로 드러난 가야 혹은 가야계 고분만 각각 수백 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한 군데도 국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다 훼손 일로에 있는데 이런 기회를 살려서 이것을 시급히 보존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사업의 가장 시급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 사실은 장수하고 남원, 진안입니다. 이쪽에는 가야고분이, 특히 장수하고 남원에는 겉으로 드러난 가야 혹은 가야계 고분만 각각 수백 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한 군데도 국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다 훼손 일로에 있는데 이런 기회를 살려서 이것을 시급히 보존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려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개발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특별법에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굴하고 복원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어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폐해나 이런 부분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채미옥 박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더 잘 정리하셨다라고 보는데, 지금 법률안이잖아요, 제가 이 법률안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을 주체에서 배제하는 듯한, 적어도 국토부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이 구조만 된다라면,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만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문화재청을 사실 아주 안 좋게 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을 주체에서 배제하는 듯한, 적어도 국토부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이 구조만 된다라면,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만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문화재청을 사실 아주 안 좋게 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런가요?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가면 국토부, 인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회를, 서로가 그렇게 극심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서로에 대한 시선을 지금 이 가야사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이해를 서로 완화를 하면서 나아가 서로가 상생하는 방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회를, 서로가 그렇게 극심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서로에 대한 시선을 지금 이 가야사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이해를 서로 완화를 하면서 나아가 서로가 상생하는 방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사문화권 이런 계획이, 사실은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종합적인 계획과 이용 계획에 관한 이런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자면 지역 계획의 하나로 이게 자리매김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문화재청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단계 단계마다 적절하게 반영된다 그런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면?
그러면 역사문화권 이런 계획이, 사실은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종합적인 계획과 이용 계획에 관한 이런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자면 지역 계획의 하나로 이게 자리매김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문화재청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단계 단계마다 적절하게 반영된다 그런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면?

단계 단계마다보다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같이 협의해서 하기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련되는 지자체들은 모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직접 관련이 되는 해당 지자체들은. 그런데 그것도 단 하나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주도를 하는 것을 당연히 선호합니다.
왜? 국토부는, 제가 어릴 때 워낙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잘 알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서원 고쳐 주고 신작로를 내 줘야 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련되는 지자체들은 모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직접 관련이 되는 해당 지자체들은. 그런데 그것도 단 하나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주도를 하는 것을 당연히 선호합니다.
왜? 국토부는, 제가 어릴 때 워낙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잘 알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서원 고쳐 주고 신작로를 내 줘야 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개발 위주로 하다 보면 문화재 자체의 연구․조사 혹은 발굴․복원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고, 문화재청이 사실 주도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그게 완충이 되는 조건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 부분만 문제가 없다 그런다면 꼭 필요한 일이다, 지금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이성주 진술인요, 네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소극적인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가야문화 유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족하고 또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장수의 경우에는 제철유적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또 봉수대도 있고 또 산성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성격이나 혹은 범위가 말하자면 마한 유적인지 혹은 가야 유적인지 이게 여러 가지 불분명하다면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조사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더 있지 않을까, 또 미비하니까 그만큼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동을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문화재의 조사․보존․연구에 대한 형평성을 상실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유적에 대한 관광자원적인 이용․활용․개발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조사․연구가 뒤따라가는, 아니면 조사․연구는 그것을 위한 전제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추진되고, 조사․연구라 하는 것은 천천히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필요한데 너무나도 성급하게 추진될 가능성 우려가 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발굴들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 고적 발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관광자원적인 활용을 위해서 발굴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유적 파괴에 가까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문화재의 조사․보존․연구에 대한 형평성을 상실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유적에 대한 관광자원적인 이용․활용․개발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조사․연구가 뒤따라가는, 아니면 조사․연구는 그것을 위한 전제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추진되고, 조사․연구라 하는 것은 천천히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필요한데 너무나도 성급하게 추진될 가능성 우려가 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발굴들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 고적 발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관광자원적인 활용을 위해서 발굴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유적 파괴에 가까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그 염려하시는 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작용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추진한다 그런다면 근본적으로 반대하실 일은 아니시지요?

예, 사실 문화재와 관련된 어떤…… 사실 문화재 보존이라는 것은 개발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도 이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가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가 문화재 보존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개발보다도 보존에 신경을 쓴다면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가 문화재 보존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개발보다도 보존에 신경을 쓴다면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제가 잠깐 순서를 불러 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주승용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그런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종섭 위원님.
다음,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제가 잠깐 순서를 불러 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주승용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그런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종섭 위원님.
다음,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입니다.
우선 네 분에게 공통적인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진술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하고 사이에 약간 갭이 있습니다.
가야라는 역사적인 어느 실체 또 거기에다가 문화까지 넣어서 이런 법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위 법안으로 와 있어요. 국토위 법안으로 와 있는데, 가야문화를 다른 지역과 구분해서 별도로 국가가 더 연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 하나 먼저 검토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제문화, 신라문화 그다음에 마한문화권 개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 것과 같은 논리로 역사적인 사실에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어느 역사를 더 지원하고 덜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하나 남아 있고, 그걸 거쳐야 되고. 그것에 관해 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고대사학회장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고. 그러나 가야 역사가 조금 소외되어 있고 학문후속세대가 없어서 조금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봐요.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가야역사문화는 지금 문헌적인 자료는 거의 잘 남아 있지 않고 주로 유물적인 자료로 남아 있는데 역사라는 게 역사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를 연구․조사하고 이런 것이 위주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걸 토대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순서일 텐데 아직 그 기초도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로 그 사이에 개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존 안 되고 파괴도 되고 또 복원․연구하는 과정도 졸속으로 하면 더 파괴되고 없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시간을 가지고 이것의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이나 혹은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가 끊겨 있는 가야사를 더 연구하고……
지금도 논란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범위가 어디까지냐, 시간적으로 어디까지냐, 공간적으로 어디까지냐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전남을 중심으로는 마한문화권하고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범위상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보존 이런 것은 더 돼야 되는데 이 방식이 맞느냐, 국토부가 주관해서 하는 방식이 맞느냐, 김태식 부장님이 하셨지만 저하고 생각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나의 관점은 이런 식으로 국토부 법안으로 국토부가 주관해서 역사문화적인 걸 끌고 가고 곁다리로 붙은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법안을 하더라도 이것이 문화재청이나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가 주동이 돼서 역사를 연구하고 발굴하고 이게 전제되고 나서 그 후속으로 가야 되지 주로 역사문화를 파괴하거나 개발 위주로,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하던 국토부가 중심으로 이걸 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그런 당위성은 다 인정하더라도―잘못됐다 이런 거거든요.
김태식 진술인은 이런 법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러 나오셨기는 한데 이걸 문화재청이 아닌 국토부가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까지 진술해 놓으셨잖아요.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다음에 문안식 교수님은 제가 논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글 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식의 개발은, 보존․연구는 반대하는 듯하면서도 또 결론은 하자고 되어 있고 이래서 제가 시간을 더 가지고 따로 한번 만나서 제 생각을 논의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한 프로젝트하고 충돌 논란은 어떻게 하렵니까?
우선 네 분에게 공통적인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진술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하고 사이에 약간 갭이 있습니다.
가야라는 역사적인 어느 실체 또 거기에다가 문화까지 넣어서 이런 법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위 법안으로 와 있어요. 국토위 법안으로 와 있는데, 가야문화를 다른 지역과 구분해서 별도로 국가가 더 연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 하나 먼저 검토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제문화, 신라문화 그다음에 마한문화권 개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 것과 같은 논리로 역사적인 사실에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어느 역사를 더 지원하고 덜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하나 남아 있고, 그걸 거쳐야 되고. 그것에 관해 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고대사학회장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고. 그러나 가야 역사가 조금 소외되어 있고 학문후속세대가 없어서 조금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봐요.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가야역사문화는 지금 문헌적인 자료는 거의 잘 남아 있지 않고 주로 유물적인 자료로 남아 있는데 역사라는 게 역사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를 연구․조사하고 이런 것이 위주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걸 토대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순서일 텐데 아직 그 기초도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로 그 사이에 개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존 안 되고 파괴도 되고 또 복원․연구하는 과정도 졸속으로 하면 더 파괴되고 없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시간을 가지고 이것의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이나 혹은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가 끊겨 있는 가야사를 더 연구하고……
지금도 논란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범위가 어디까지냐, 시간적으로 어디까지냐, 공간적으로 어디까지냐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전남을 중심으로는 마한문화권하고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범위상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보존 이런 것은 더 돼야 되는데 이 방식이 맞느냐, 국토부가 주관해서 하는 방식이 맞느냐, 김태식 부장님이 하셨지만 저하고 생각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나의 관점은 이런 식으로 국토부 법안으로 국토부가 주관해서 역사문화적인 걸 끌고 가고 곁다리로 붙은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법안을 하더라도 이것이 문화재청이나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가 주동이 돼서 역사를 연구하고 발굴하고 이게 전제되고 나서 그 후속으로 가야 되지 주로 역사문화를 파괴하거나 개발 위주로,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하던 국토부가 중심으로 이걸 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그런 당위성은 다 인정하더라도―잘못됐다 이런 거거든요.
김태식 진술인은 이런 법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러 나오셨기는 한데 이걸 문화재청이 아닌 국토부가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까지 진술해 놓으셨잖아요.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다음에 문안식 교수님은 제가 논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글 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식의 개발은, 보존․연구는 반대하는 듯하면서도 또 결론은 하자고 되어 있고 이래서 제가 시간을 더 가지고 따로 한번 만나서 제 생각을 논의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한 프로젝트하고 충돌 논란은 어떻게 하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마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산강……
자, 잠깐만요.

예.
가야문화권이 전남 일부에도 겹쳐 있으면 마한문화권도 하고 가야문화권도 하고 같이 한다는 겁니까?

저는 가야문화권은 가야가 기원, 성장, 발전, 쇠퇴했던 고령과 금관가야 일대 중심으로 낙동강 서안 쪽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전남 동부 일대에는 마한문화권, 백제가 이어지니까 여기에는 다른 프로젝트로 하고 공간적 범위가 안 넘어오면 좋겠다……
그건 좋은데 그걸 왜 국토부에서 해야 되냐고요, 문화재청이나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서 안 하고? 그 답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백제와 신라 유적은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더 있고 이제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진했지만……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말을 새겨들어요. 그런 것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문화재청이나 우리 국가기관 중에서 할 일이 주어진 데가 있잖아요?

예.
문화재청이나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가 주관이 돼야지 왜 국토부…… 국토부라는 데는 국토 개발하고 하는 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지금이 제4차고 2020년부터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큰 틀은 국토부에서도……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문화 연구․보존보다는 개발에 편승해서 국가예산, 국토부 예산 가져가는 데 주안점이 있고 그게 지적되다 보니 문화를 끌고 와서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이건 지금 김태식 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남원․장수에 수백 개의 유적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제 목소리 못 내고 파괴하는 이런 우려를 이 법이 오히려 만들 수 있다는 데 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주무부처는 거기가 되고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거기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보면 개발이나 이런 걸로 환경 파괴, 문화재 보존 파괴 이런 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토부가 이것 주관이 돼 가지고 한다는 게 맞느냐 그 답을 김태식 부장님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주무부처는 거기가 되고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거기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보면 개발이나 이런 걸로 환경 파괴, 문화재 보존 파괴 이런 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토부가 이것 주관이 돼 가지고 한다는 게 맞느냐 그 답을 김태식 부장님 한번 해 봐 주세요.

저는……
저 필요성 다 공감합니다. 국가가 이것 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채미옥 박사님이……
요즘 문화재 보존․관리라는 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보면 문화재청에 해당되는 국제기구가, 유엔 기구가 유네스코인데 유네스코는 시종일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sustainable development)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발이라는 용어도 발전으로 바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이 서로 지금까지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호의적이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것을 서로 다 완화해 나가야 되겠지요.
국토부에서도 사실 문화재청 시각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문화재청에서도 저걸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토․도시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재 관리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하고는 상통하는 듯하면서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문화재 보존․관리라는 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보면 문화재청에 해당되는 국제기구가, 유엔 기구가 유네스코인데 유네스코는 시종일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sustainable development)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발이라는 용어도 발전으로 바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이 서로 지금까지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호의적이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것을 서로 다 완화해 나가야 되겠지요.
국토부에서도 사실 문화재청 시각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문화재청에서도 저걸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토․도시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재 관리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하고는 상통하는 듯하면서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문안식 교수님 보면 결론 부분에 ‘가려진 가야의 역사와 문화전통의 조사․연구․활용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은 시급하다’ 이래 놓았는데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가야사의 조사와 연구, 유적 개발 및 관광자원 활용’ 이래 놓았는데 이 법체계가 조사와 연구․보존 이게 하나 있고 개발, 관광자원 활용 이게 있어요. 그렇지요?
문안식 교수님 보면 결론 부분에 ‘가려진 가야의 역사와 문화전통의 조사․연구․활용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은 시급하다’ 이래 놓았는데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가야사의 조사와 연구, 유적 개발 및 관광자원 활용’ 이래 놓았는데 이 법체계가 조사와 연구․보존 이게 하나 있고 개발, 관광자원 활용 이게 있어요. 그렇지요?

예.
죽 차례대로 이어져 가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법은 어떤 말이나 표현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활용에만 중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꼬리가 잘못해서 몸체를 흔들면 조사․연구․보존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은 어떤 말이나 표현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활용에만 중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꼬리가 잘못해서 몸체를 흔들면 조사․연구․보존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하고 이 법을 국토위에서 만드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필요성을 다 인정한 특별법을 만들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와 조사와 보존이 우선하는 그 해당 국가기관에서, 그 일을 맡은 데에서 법을 주관하는 것하고 개발, 관광자원 활용 그다음에 무슨 도시정비 이런 걸 하는 국토부가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낫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구와 조사와 보존이 우선하는 그 해당 국가기관에서, 그 일을 맡은 데에서 법을 주관하는 것하고 개발, 관광자원 활용 그다음에 무슨 도시정비 이런 걸 하는 국토부가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낫겠어요?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 제 옆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조사․연구를 기본 토대로 해서 활용하고 또 그걸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데 시간적인 순서는 앞에서부터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단도직입적으로 딱 갈라서 ‘어느 쪽에 맡길래?’ 하면 어느 쪽에 맡기는 게 좋습니까?

위원님, 제가 식견이 짧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제가 가야문화권 발전 포럼 국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그동안 아주 무관심했고 소외됐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진술인들의 짧은, 한 삼사십 분 들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정도로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법안을 왜 국토부가 주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국토부에 좀 알아봤더니 국토부에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공항계획을 담당하는 것은 국토부가 하고 앞으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문화재 연구․조사․발굴․복원은 문화재청이 맡아서 해서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단지 아까 이성주 교수님께서…… 이성주 교수님하고 문안식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타 지역 문화권에서 반발할 것 아니냐? 고구려․신라․백제 이쪽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좀 강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술하셨던데 가야는 한국 고대사 중에서 고구려․백제․신라 못지않은 황금기를 누렸고 당당히 4국시대를 열었고 한 520년 동안 존속했던 그런 나라인데, 백제나 신라 문화의 경우에는 경주․부여처럼 특별법이 없었어도 그동안 우리 고대 문화로 인식돼서 자발적으로 복원․정비 이런 게 개발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가야문화의 경우는 국가적 지원이나 관심에서 소외돼 왔고 또 우리 스스로가 평가절하를 했고 역사에서 잊혀져 가고 있어서 복원이나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역사 왜곡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타 역사 문화권역에 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타 문화에 비해서 가려져 왔던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그 일을 대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원이 과연 얼마만큼 지원이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가야문화권 발전 포럼 국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그동안 아주 무관심했고 소외됐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진술인들의 짧은, 한 삼사십 분 들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정도로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법안을 왜 국토부가 주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국토부에 좀 알아봤더니 국토부에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공항계획을 담당하는 것은 국토부가 하고 앞으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문화재 연구․조사․발굴․복원은 문화재청이 맡아서 해서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단지 아까 이성주 교수님께서…… 이성주 교수님하고 문안식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타 지역 문화권에서 반발할 것 아니냐? 고구려․신라․백제 이쪽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좀 강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술하셨던데 가야는 한국 고대사 중에서 고구려․백제․신라 못지않은 황금기를 누렸고 당당히 4국시대를 열었고 한 520년 동안 존속했던 그런 나라인데, 백제나 신라 문화의 경우에는 경주․부여처럼 특별법이 없었어도 그동안 우리 고대 문화로 인식돼서 자발적으로 복원․정비 이런 게 개발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가야문화의 경우는 국가적 지원이나 관심에서 소외돼 왔고 또 우리 스스로가 평가절하를 했고 역사에서 잊혀져 가고 있어서 복원이나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역사 왜곡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타 역사 문화권역에 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타 문화에 비해서 가려져 왔던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그 일을 대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원이 과연 얼마만큼 지원이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예, 간단히 좀……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른 문화권에서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것은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가야가 특별히 연구에서 소외되었다, 그것은 연구자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가야 지역의 유적 발굴이 특별히 저기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야문화권 지역은 아시다시피 소백산맥 산간지대에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덜된 건 사실입니다. 관광자원화도 덜된 건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가야 유적의 거의 90%는 고분군인데 특히 가야 고분군 도굴이 심합니다. 아주 처참하게 도굴된 유적들이 많습니다. 합천, 산청, 특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유적들은 마음 놓고 도굴을 해서 이런 것들을 현황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지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가야가 특별히 연구에서 소외되었다, 그것은 연구자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가야 지역의 유적 발굴이 특별히 저기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야문화권 지역은 아시다시피 소백산맥 산간지대에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덜된 건 사실입니다. 관광자원화도 덜된 건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가야 유적의 거의 90%는 고분군인데 특히 가야 고분군 도굴이 심합니다. 아주 처참하게 도굴된 유적들이 많습니다. 합천, 산청, 특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유적들은 마음 놓고 도굴을 해서 이런 것들을 현황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지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도굴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도…… 백제나 신라의 문화에 비해서 가야문화가 지금 너무 소외돼 있고, 무관심돼 있고, 인적 자원도 한계가 돼 있고, 그래서 출연기관도 설립해 봐야 오히려 역사 왜곡을 시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야문화를 지금이라도 이번 기회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재원도 확보해서 연구․복원․발굴․정비를 더욱더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이 필요하다, 지금 시기는 백제문화하고 형평성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문안식 소장님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마한과 백제의 공간적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전남 동부권이 마한문화권이고 백제문화권이지, 물론 마한에서 백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 50년 내지 60년 정도만 가야문화라고 보고 있는데 50년․60년이라 하더라도, 10년이라고 하더라도 가야문화권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 발굴조사 결과 4세기 후엽 또 6세기 전반까지의 아라가야․금관가야․소가야․대가야 문화유적이 대거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가야문화권이 동부권의 좁은 면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야문화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 1년을 했더라도 가야문화권에 포함을 시켜서 연구를 하다 보면 더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전남 동부권뿐만 아니라 서부권까지도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는 다 아직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연구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 동부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지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문안식 소장님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마한과 백제의 공간적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전남 동부권이 마한문화권이고 백제문화권이지, 물론 마한에서 백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 50년 내지 60년 정도만 가야문화라고 보고 있는데 50년․60년이라 하더라도, 10년이라고 하더라도 가야문화권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 발굴조사 결과 4세기 후엽 또 6세기 전반까지의 아라가야․금관가야․소가야․대가야 문화유적이 대거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가야문화권이 동부권의 좁은 면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야문화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 1년을 했더라도 가야문화권에 포함을 시켜서 연구를 하다 보면 더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전남 동부권뿐만 아니라 서부권까지도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는 다 아직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연구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 동부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지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말씀을 올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문화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올렸지만 한 집단 또는 한 국가가 기원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쇠퇴하고 후대가 느꼈을 정체성이 됐을 때 이게 가야문화권이다, 마한문화권이다, 백제문화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 가야문화가 전남 동부권에서 일시적으로 확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동부지역은 가야문화의 영향력과 유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앞에 있는 마한 그 후대, 예컨대 순천 검단산성은 국가 사적으로 돼 있고 위원님 지역구인 여수의 고락산성 같은 수많은 역사 문화유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백제적 정체성과 마한의 정체성도 있는데 거기서 한 시기만 특정해서 가야문화권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가야문화가 전남 동부권에서 일시적으로 확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동부지역은 가야문화의 영향력과 유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앞에 있는 마한 그 후대, 예컨대 순천 검단산성은 국가 사적으로 돼 있고 위원님 지역구인 여수의 고락산성 같은 수많은 역사 문화유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백제적 정체성과 마한의 정체성도 있는데 거기서 한 시기만 특정해서 가야문화권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저도 그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화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 문화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가 시작될 때 같이 연구는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 설명 잘 들었고요.
국회에 오시면 권역이 어디가 포함되느냐가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권을 논의하시는데 밖에서 학문적 논의하시는 것보다 국회에서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김태식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되게 참신하게 들렸던 게 옛날에 경주 개발할 때 특별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특별법이 없이 잘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사실은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법체계에서 보면 특별법보다는 일반법들 체제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대개 정상화되는 건데 우리가 여전히 특별법이라는 걸 선호하는 이런 법제문화나 정치문화가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 중에 공약 실천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공약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공약 실천하기 위해서 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 나온 공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꼭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은, 사실은 이해관계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허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의제처리해서 뭔가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법체계가 특별법입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야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고 문화재 정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국토부에서 이 법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를 저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반론을 좀 여쭈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똑같은 법의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문화재청이 발의해서 진행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처음에 문화재 발굴 예산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국토부 주관일 때 그 예산 따기가 쉬울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재생에서 건축자산 기초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건지 대충 이해는 하실 겁니다. 옛날부터 남아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 기초자산 조사를 하는데요 이 예산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많이 잡아 주지도 않고요 기재부에 올라가는 순간 다 잘립니다. 국토부에서 이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가 그렇게 힘이 세지도 않을뿐더러 여기서 그걸 갖고 예산을 따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조정식 위원장, 이원욱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문화재청에서 주관해서 조사를 하고 다른 법에서 이 가야문화와 관련된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법안소위 때 무수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많은 이유에서 이걸 국토부 소관 법률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지정하지 않고 혹시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이것이 꼭 국토부에서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뭔가 설득력 있게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오시면 권역이 어디가 포함되느냐가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권을 논의하시는데 밖에서 학문적 논의하시는 것보다 국회에서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김태식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되게 참신하게 들렸던 게 옛날에 경주 개발할 때 특별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특별법이 없이 잘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사실은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법체계에서 보면 특별법보다는 일반법들 체제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대개 정상화되는 건데 우리가 여전히 특별법이라는 걸 선호하는 이런 법제문화나 정치문화가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 중에 공약 실천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공약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공약 실천하기 위해서 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 나온 공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꼭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은, 사실은 이해관계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허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의제처리해서 뭔가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법체계가 특별법입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야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고 문화재 정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국토부에서 이 법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를 저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반론을 좀 여쭈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똑같은 법의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문화재청이 발의해서 진행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처음에 문화재 발굴 예산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국토부 주관일 때 그 예산 따기가 쉬울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재생에서 건축자산 기초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건지 대충 이해는 하실 겁니다. 옛날부터 남아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 기초자산 조사를 하는데요 이 예산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많이 잡아 주지도 않고요 기재부에 올라가는 순간 다 잘립니다. 국토부에서 이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가 그렇게 힘이 세지도 않을뿐더러 여기서 그걸 갖고 예산을 따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조정식 위원장, 이원욱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문화재청에서 주관해서 조사를 하고 다른 법에서 이 가야문화와 관련된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법안소위 때 무수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많은 이유에서 이걸 국토부 소관 법률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지정하지 않고 혹시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이것이 꼭 국토부에서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뭔가 설득력 있게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반드시 국토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지요.
제가 2005년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도 보존에 관한 기초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착수 보고를 하러 갔을 때 문화재청에서 얘기한 것은 ‘개발의 괴수집단에서 오셨군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국토부에서…… 저는 도시계획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의 괴수집단’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영산강 유역이라든가 내포문화권이라든가 백제문화권, 문화권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문화권 사업을 보면 주로 기반시설 설치하고 도로시설, 그러니까 주로 개발 중심적인 것으로 갔던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는데, 그 법하고 이 법하고 다른 부분이 지금은 문화재청과 같이 역사성을 고려하면서 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왜 국토부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 ‘국토부에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한 개 부처가 아니라 두 개 부처가 한다는 데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고 2012년도에 육성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법 제정 과정에서 다 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경주․공주․부여․익산이 굉장히 살아났습니다.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주민교육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해 갖고 살아났지만 실제로 중요한 사업들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이 그 이후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2014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가 마련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도 보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화재보호법 관련되는 예산으로 하는데 문화재 정비 예산은 문화재가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만이 아니라 문화재로 규제받고 있는 그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하거나 도심 활성화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화재청 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드시 국토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지요.
제가 2005년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도 보존에 관한 기초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착수 보고를 하러 갔을 때 문화재청에서 얘기한 것은 ‘개발의 괴수집단에서 오셨군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국토부에서…… 저는 도시계획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의 괴수집단’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영산강 유역이라든가 내포문화권이라든가 백제문화권, 문화권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문화권 사업을 보면 주로 기반시설 설치하고 도로시설, 그러니까 주로 개발 중심적인 것으로 갔던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는데, 그 법하고 이 법하고 다른 부분이 지금은 문화재청과 같이 역사성을 고려하면서 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왜 국토부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 ‘국토부에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한 개 부처가 아니라 두 개 부처가 한다는 데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고 2012년도에 육성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법 제정 과정에서 다 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경주․공주․부여․익산이 굉장히 살아났습니다.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주민교육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해 갖고 살아났지만 실제로 중요한 사업들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이 그 이후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2014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가 마련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도 보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화재보호법 관련되는 예산으로 하는데 문화재 정비 예산은 문화재가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만이 아니라 문화재로 규제받고 있는 그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하거나 도심 활성화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화재청 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채 원장님 연구 실적도 많이 알고 있고 저도 도시계획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토부도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 기존에 없던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어차피 새로 만드는 거면 여기에 이것만 적용하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문화재밖에 돈을 못 쓰는 그 관련법을 고치는 거냐라고 보면 저는 같은 일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저희 소위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건 이 법을 만들지 말자가 아니고요 이 법에 대한 주체가 누가 될 거냐라는 건데 이 법의 내용을 보시면, 아까 김태식 선생님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냥 협의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에게 굉장히 심하게 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많이 지적, 그러니까 수정해야 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법의 수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 문화재청은 끌려가는 거지 절대로 동등한 주체로 이 법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 기존에 없던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어차피 새로 만드는 거면 여기에 이것만 적용하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문화재밖에 돈을 못 쓰는 그 관련법을 고치는 거냐라고 보면 저는 같은 일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저희 소위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건 이 법을 만들지 말자가 아니고요 이 법에 대한 주체가 누가 될 거냐라는 건데 이 법의 내용을 보시면, 아까 김태식 선생님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냥 협의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에게 굉장히 심하게 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많이 지적, 그러니까 수정해야 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법의 수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 문화재청은 끌려가는 거지 절대로 동등한 주체로 이 법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법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부처 이해가 나뉘고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5개 시도에 45개 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극히 일부 중의 일부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도시계획으로서 관리지역이든지 주거지역이든지 공업지역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청에서 ‘이 개발계획 바꾸시오, 여기 용도지역 바꾸시오’ 하는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시군에? 더군다나 각 지자체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지역 개발하겠다, 우리 지역에 관광시설 넣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올 텐데 그런 개발 압력에서 과연 이 법이 없을 때 가야의 대부분 밝혀지지 않고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청에서 ‘이 개발계획 바꾸시오, 여기 용도지역 바꾸시오’ 하는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시군에? 더군다나 각 지자체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지역 개발하겠다, 우리 지역에 관광시설 넣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올 텐데 그런 개발 압력에서 과연 이 법이 없을 때 가야의 대부분 밝혀지지 않고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요……
김현아 위원님, 조금 이따……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 법안에서 담고 있는 기본적인 가야문화에 대한 발굴․조사보다는 지금 개발에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 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법안에서 담고 있는 기본적인 가야문화에 대한 발굴․조사보다는 지금 개발에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 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법에……
잠깐만요, 보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다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민홍철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김해시갑 출신의 민홍철 위원입니다.
이 법안 제안자 입장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신다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법안이라는 게 입법자의, 여론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19대 때뿐만 아니라 18대 때도 아마 가야 관련된 법률이 시도가 됐고요. 19대 때도 가야역사포럼이 결성이 되어 있었고 또 20개 이상의 지자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과연 이게 특별법으로 꼭 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특정 지역,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은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리고 또 이게 왜 연구․조사 및 정비가 들어와 있느냐?
저하고 이완영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완영 의원님 법안 내용은 개발 위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어차피 개발 위주로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역사 이 부분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제가 법안을 다시 같이 낸 계기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연구․조사․정비 이 부분이 더 아주 자세히 들어 있고.
또 국토부 소관은, 왜 그럼 국토부냐? 여러 위원님도 몇 분 말씀드렸지만 국토종합계획의 책임은 중앙부처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국토종합계획 속에 역사의 발굴이나 조사․연구, 특히 문화재 발굴 이 부분은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큰 틀 안에서의 일부분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화재청의 역할, 문화재청의 권한 훼손하지 않고 넣을 수 있을까, 그 조문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주 교수님께서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신라문화권 이 부분은 수십 년에 걸쳐서 수조 원을 투입해서 아주 잘 연구하고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제문화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가야문화권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지금까지 형평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았느냐, 소외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려 주시고.
그다음에 문안식 소장님 말씀은 권역이 어떻게 되느냐 불명확하다. 분명히 소위에서 올라온 대안, 그러니까 각자 의원 법안 말고요. 소위에서 올라온 대안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 서안에 국한되지 않고, 왜냐하면 연구 성과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연구가 어디까지 가야문화권이다, 이것은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연구하시는 학자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법 조항에서 열어 놨습니다. 왜? 연구 성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고 축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지역적으로 어떻게 특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안에 그렇게 넣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성주 교수님께서 아까 잠시 지적을 하시던데요. 가야역사연구소를 그러면 국가가 설립을 하느냐? 대안 법안에 보면 그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초안에는 아마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위에서 논의될 때 이게 문제가 있다, 교수님 말씀대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연구기관이 기존의 연구기관이 있거나 또 새로운 연구기관이 어떤 민간이나 학계에서 설립이 되면 엄격한 조건에 의해서 지원 대상의 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안에 보시면.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의 그 지적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채미옥 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저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융복합의 시대고 또 행정의 칸막이를 가능하면 없애도록 하는 게 지금 시대 추세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어떤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을 할 때 보면 문화재 전문기관과 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에 보시면 국무총리 산하에 발전심의위원회를 엄격하게 구성을 해서 국토부장관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특히 종합계획 속에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특별한 일반법이 있지 않습니까? 매장문화재 관리법이라든지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그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소관이 맞느냐 문화재청 소관이 맞느냐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융복합 시대에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는 시대에서.
그리고 또 공동 소관인 법률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도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큰 틀에서의 종합계획에 되어 있지만 문화재의 발굴과 조사․연구는 문화재청 소관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분들께서 혹시, 아까 김태식 진술인께서도 취지에는 동감하셨는데 소관을 어디로 할 거냐 이게 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 법안 제안자 입장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신다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법안이라는 게 입법자의, 여론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19대 때뿐만 아니라 18대 때도 아마 가야 관련된 법률이 시도가 됐고요. 19대 때도 가야역사포럼이 결성이 되어 있었고 또 20개 이상의 지자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과연 이게 특별법으로 꼭 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특정 지역,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은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리고 또 이게 왜 연구․조사 및 정비가 들어와 있느냐?
저하고 이완영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완영 의원님 법안 내용은 개발 위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어차피 개발 위주로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역사 이 부분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제가 법안을 다시 같이 낸 계기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연구․조사․정비 이 부분이 더 아주 자세히 들어 있고.
또 국토부 소관은, 왜 그럼 국토부냐? 여러 위원님도 몇 분 말씀드렸지만 국토종합계획의 책임은 중앙부처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국토종합계획 속에 역사의 발굴이나 조사․연구, 특히 문화재 발굴 이 부분은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큰 틀 안에서의 일부분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화재청의 역할, 문화재청의 권한 훼손하지 않고 넣을 수 있을까, 그 조문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주 교수님께서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신라문화권 이 부분은 수십 년에 걸쳐서 수조 원을 투입해서 아주 잘 연구하고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제문화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가야문화권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지금까지 형평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았느냐, 소외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려 주시고.
그다음에 문안식 소장님 말씀은 권역이 어떻게 되느냐 불명확하다. 분명히 소위에서 올라온 대안, 그러니까 각자 의원 법안 말고요. 소위에서 올라온 대안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 서안에 국한되지 않고, 왜냐하면 연구 성과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연구가 어디까지 가야문화권이다, 이것은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연구하시는 학자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법 조항에서 열어 놨습니다. 왜? 연구 성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고 축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지역적으로 어떻게 특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안에 그렇게 넣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성주 교수님께서 아까 잠시 지적을 하시던데요. 가야역사연구소를 그러면 국가가 설립을 하느냐? 대안 법안에 보면 그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초안에는 아마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위에서 논의될 때 이게 문제가 있다, 교수님 말씀대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연구기관이 기존의 연구기관이 있거나 또 새로운 연구기관이 어떤 민간이나 학계에서 설립이 되면 엄격한 조건에 의해서 지원 대상의 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안에 보시면.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의 그 지적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채미옥 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저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융복합의 시대고 또 행정의 칸막이를 가능하면 없애도록 하는 게 지금 시대 추세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어떤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을 할 때 보면 문화재 전문기관과 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에 보시면 국무총리 산하에 발전심의위원회를 엄격하게 구성을 해서 국토부장관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특히 종합계획 속에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특별한 일반법이 있지 않습니까? 매장문화재 관리법이라든지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그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소관이 맞느냐 문화재청 소관이 맞느냐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융복합 시대에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는 시대에서.
그리고 또 공동 소관인 법률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도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큰 틀에서의 종합계획에 되어 있지만 문화재의 발굴과 조사․연구는 문화재청 소관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분들께서 혹시, 아까 김태식 진술인께서도 취지에는 동감하셨는데 소관을 어디로 할 거냐 이게 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사를 특별 지시를 하실 때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재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못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저겁니다. 이완영 의원님하고 민홍철 의원님 두 분이서 하셨는데 문방위에서 보니까 문방위에서 사실 별도, 쉽게 말을 해서 여기에서 특별법안이 나왔으면 거기에서도 별도 법안이 나와 갖고 병합을 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을 종합을 해 나갔으면 싶었었는데요. 문방위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문화재청 쪽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그래서 반드시 어디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란보다는 사실 어디서 주관을 하든지 간에 국토부하고 문화재청하고 그다음에 또 덩치가 하나 큰 게 지자체들 아닙니까? 서로 동등한, 지금 법률안에 보면 제가 보건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저겁니다. 이완영 의원님하고 민홍철 의원님 두 분이서 하셨는데 문방위에서 보니까 문방위에서 사실 별도, 쉽게 말을 해서 여기에서 특별법안이 나왔으면 거기에서도 별도 법안이 나와 갖고 병합을 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을 종합을 해 나갔으면 싶었었는데요. 문방위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문화재청 쪽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그래서 반드시 어디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란보다는 사실 어디서 주관을 하든지 간에 국토부하고 문화재청하고 그다음에 또 덩치가 하나 큰 게 지자체들 아닙니까? 서로 동등한, 지금 법률안에 보면 제가 보건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정과제, 대통령께서 지시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선후가 바뀌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대 때부터 이 법안이 제출되어 있었고 저도 20대 국회 되자마자 제출을 한 겁니다. 그 법안이 계속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 가야문화권 전체에 대한 그게 나오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것하고 연결시키면, 이 법안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법안이 국토위로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19대 국회에서도 수없이 예결위 정책 질의할 때나 이럴 때 문화재청에 대해서 가야역사문화권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하고 활발하게 연구를 해 달라, 아마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지요, 솔직히. 이 법안을 해놓고 보니까 왜 국토부에서 하느냐……
지금은 다 합의가 됐습니다. 참고 말씀……
제가 사실 19대 국회에서도 수없이 예결위 정책 질의할 때나 이럴 때 문화재청에 대해서 가야역사문화권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하고 활발하게 연구를 해 달라, 아마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지요, 솔직히. 이 법안을 해놓고 보니까 왜 국토부에서 하느냐……
지금은 다 합의가 됐습니다. 참고 말씀……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고요. 들어 보니까 가야문화 복원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법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한 분은 강하게 반대를 하시고 세 분은 찬성을 하시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반대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성주 진술인께 먼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야문화권으로 언급되는 지역은 영호남이라든지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곳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이것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소요될 텐데 이것을 조사하는 데, 발굴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린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네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고요. 들어 보니까 가야문화 복원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법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한 분은 강하게 반대를 하시고 세 분은 찬성을 하시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반대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성주 진술인께 먼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야문화권으로 언급되는 지역은 영호남이라든지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곳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이것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소요될 텐데 이것을 조사하는 데, 발굴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린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발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굴하지 말아야 문화재가 보존되고 우리 후손들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국정과제로 선택이 돼 가지고 신속하게 성과 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충분한 시간 없이 이렇게 빠르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우려되는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적을 아껴야 됩니다. 유적을 다 발굴해서 없애 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목표를 세워 놓고서 문화재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가야사 복원 학술회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제목이 ‘설화가 역사 되는 가야사 만들기 곤란하다’, ‘무자격자 마구잡이 발굴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정부 주도로 역사 연구가 진행될 때 정치논리에 따라 가지고 역사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역 개발 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가야 지역에 대해서 총 9158억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진술인께서 보시기에 현행 지원 제도하에서 충분히 가야사 연구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특별법의 제정은 문화재 조사․연구의 형평성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고 또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법 제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보니까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회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역사문화권역에서도 유사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모든 문화권역들을 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보호법이나 고도 보존법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김태식 진술인님, 발제문 보니까 진술인께서는 이 법이 문화재청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지 조금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태식 진술인님, 발제문 보니까 진술인께서는 이 법이 문화재청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지 조금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거기에 적었듯이 여기에 보면 국토부장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을 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손을 봐야 된다라는 의미 정도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법안의 핵심은 문화재 보호하고 국토 개발의 조화인데 오늘 진술인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한번 들어 보니까 가야문화권 사업이 조금 개발지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역사 발굴 관련해서 정부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법안은 아시다시피 19대에서 20대에 오랫동안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인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재 역사 발굴 관련해서 정부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법안은 아시다시피 19대에서 20대에 오랫동안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인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정치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 논의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네 분은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 보고 싶은데요.
아까 채미옥 진술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때 ‘고도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고도라는 것이 경주․부여․익산․공주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되면 개성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평양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사실은 통일 전이라도 서울지역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조선시대 고도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서울을 지정해서 사실은 이것을 고도보존법을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나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원리이고, 다만 이제 고도보존법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해 보니까 도대체 이게 계획만 계속하게 되고, 그나마 예산이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부지하세월로 지금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 예산이 충분히 충원되는 방법인데 그게 특별회계라는 것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것을 문화재청이 안고 있었을 때 여전히 문화재청이 아무런 힘도 없고, 아까 김태식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국토부라도 쥐고 있어야 돈이라도 따올 것 아니냐 이것도 생각이 가능한 얘기지요.
그러면 이 법을 가야문화권특별법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로 부르든 간에 신라․백제․고구려․가야 문화권 연구․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고도보존법 만들 듯이 그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다른 법에는 전부 특별회계가 없는데 이 법만 지금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만 특별하게 딱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고대 문화권이 될지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종전의 신라나 백제나 고구려의 연구에서는 상당 부분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거기에서 드는 예산을 배정할 때 가야 부분에다가 더 배정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래 그게 법 원리예요. 법 원리인데 그것을 다 배제해 버리고 특정 지역을 가지고 어떤 특정 문화권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과연 이런 게 법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부터 이게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나 거기에 연구원까지 다 설립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학계에까지 영향을 줘 가지고 오히려 학계의 연구 자체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네 분 다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청의 얘기가 ‘이런 특별법 만들 필요 없다. 지금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지역 개발 지원법 가지고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채미옥 진술인 걱정대로 이 예산이 도대체 충분히 확보가 될까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특정 대통령이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데다가 사업을 지시하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의 역사연구 쪽은 또 소홀히 되고 그 대통령이 들어올 때마다,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경상도 대통령 나오면 신라사 연구하고 호남 대통령 나오면 백제사 연구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이 역사연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이성주 교수님 말씀대로 ‘발굴을 하지 말자’ 그것도 하나의 철학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도 그렇게 양쪽이 갈리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령왕릉 발굴이라든지 신라 고분 발굴이라든지 급작스럽게 해서 그게 폐단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발굴을 전혀 안 한다 이렇지는 않다는 말이지요, 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발굴을 하되 제대로 좀 발굴을 해야 되는 그것은 사실인데 ‘발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이유가 좀 안 그러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어떤 공통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 분이 전문가시고 또 오랫동안 경험도 많으시니까 한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채미옥 진술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때 ‘고도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고도라는 것이 경주․부여․익산․공주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되면 개성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평양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사실은 통일 전이라도 서울지역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조선시대 고도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서울을 지정해서 사실은 이것을 고도보존법을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나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원리이고, 다만 이제 고도보존법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해 보니까 도대체 이게 계획만 계속하게 되고, 그나마 예산이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부지하세월로 지금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 예산이 충분히 충원되는 방법인데 그게 특별회계라는 것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것을 문화재청이 안고 있었을 때 여전히 문화재청이 아무런 힘도 없고, 아까 김태식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국토부라도 쥐고 있어야 돈이라도 따올 것 아니냐 이것도 생각이 가능한 얘기지요.
그러면 이 법을 가야문화권특별법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로 부르든 간에 신라․백제․고구려․가야 문화권 연구․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고도보존법 만들 듯이 그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다른 법에는 전부 특별회계가 없는데 이 법만 지금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만 특별하게 딱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고대 문화권이 될지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종전의 신라나 백제나 고구려의 연구에서는 상당 부분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거기에서 드는 예산을 배정할 때 가야 부분에다가 더 배정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래 그게 법 원리예요. 법 원리인데 그것을 다 배제해 버리고 특정 지역을 가지고 어떤 특정 문화권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과연 이런 게 법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부터 이게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나 거기에 연구원까지 다 설립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학계에까지 영향을 줘 가지고 오히려 학계의 연구 자체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네 분 다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청의 얘기가 ‘이런 특별법 만들 필요 없다. 지금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지역 개발 지원법 가지고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채미옥 진술인 걱정대로 이 예산이 도대체 충분히 확보가 될까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특정 대통령이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데다가 사업을 지시하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의 역사연구 쪽은 또 소홀히 되고 그 대통령이 들어올 때마다,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경상도 대통령 나오면 신라사 연구하고 호남 대통령 나오면 백제사 연구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이 역사연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이성주 교수님 말씀대로 ‘발굴을 하지 말자’ 그것도 하나의 철학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도 그렇게 양쪽이 갈리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령왕릉 발굴이라든지 신라 고분 발굴이라든지 급작스럽게 해서 그게 폐단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발굴을 전혀 안 한다 이렇지는 않다는 말이지요, 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발굴을 하되 제대로 좀 발굴을 해야 되는 그것은 사실인데 ‘발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이유가 좀 안 그러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어떤 공통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 분이 전문가시고 또 오랫동안 경험도 많으시니까 한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좀 많았는데요. 짧게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제대로 이해를 못해 갖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야문화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소외 차원에서 들고 나온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하고 백제는, 지금 백제는 또 한창 추진단계에 있고 신라는 경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갖고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원욱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또 백제하고 신라에 견주어서 가야가 좀 다른 측면이 제가 봐서는 있습니다. 백제하고 신라는 지역적으로 명확합니다. 경주 그다음에 백제의 경우에는 부여․공주, 서울이 제외됐지만 익산까지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명확하고 또 정치체도 명확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기존 법률로써 얼마든지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가야는 애매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특별법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쪽 법률 갖고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야문화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소외 차원에서 들고 나온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하고 백제는, 지금 백제는 또 한창 추진단계에 있고 신라는 경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갖고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원욱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또 백제하고 신라에 견주어서 가야가 좀 다른 측면이 제가 봐서는 있습니다. 백제하고 신라는 지역적으로 명확합니다. 경주 그다음에 백제의 경우에는 부여․공주, 서울이 제외됐지만 익산까지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명확하고 또 정치체도 명확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기존 법률로써 얼마든지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가야는 애매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특별법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쪽 법률 갖고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자체에서 나중에 특별계획까지 다, 예산까지 다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지자체에서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문화재의 어떤 보존과 활용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문화재라는 게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화재는 파괴하고 어떤 문화재는 남겨 놓습니다. 그 경관까지 잘 보존합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하고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데는 국토교통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토 개발과 관련된 법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도 그것이 상당 부분 문화재 주변에 대한 개발이라면 국토교통부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화재에 대한 파괴행위라는 것이지요. 유물․유적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미래의 자산으로 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토 개발과 관련된 법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도 그것이 상당 부분 문화재 주변에 대한 개발이라면 국토교통부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화재에 대한 파괴행위라는 것이지요. 유물․유적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미래의 자산으로 또 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그러면 이상으로……
다른 두 분도……
아, 답변을 다 듣고 계시는 거지요? 말씀하세요.

가야사 입장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한국 고대사를 삼국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삼국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이고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 반면에 가야는 삼국 같은 정도의 고도로 발전된 국가 단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일찍이 신라에게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망국의 역사가 또 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록과 또 승리의 역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학계의 성과에 의해서 상당할 정도로 연구 성과와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거기에 개발해서 조사․연구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의 소외 이런 문제는 있지만 지금의 조사․연구 성과로서는……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규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병폐가 있으면 최소화시키면서 가야사 문제는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잃어버린 역사를 제대로 좀 조사하고 연구하고 정리해 나가자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록과 또 승리의 역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학계의 성과에 의해서 상당할 정도로 연구 성과와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거기에 개발해서 조사․연구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의 소외 이런 문제는 있지만 지금의 조사․연구 성과로서는……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규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병폐가 있으면 최소화시키면서 가야사 문제는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잃어버린 역사를 제대로 좀 조사하고 연구하고 정리해 나가자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법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 2018년이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예산 확보까지도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국이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전국에서는 각종의 지역개발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야와 관련되는 것들은 그냥 망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전라도 쪽에 보면 월산리 고총 같은 게 원래 백제계 유적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게 88고속도로 만들면서 발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백제계가 아니고 가야계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군데군데……
그다음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농지정리 사업을 해서 망가지고 있고요. 평탄화 작업 이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안 만든다고 해서 가야 문화유산이 보존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각개격파 돼서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한반도의 고대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것은 역사기록이 없기 때문에 발굴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발굴을 지금처럼 졸속으로 하지 않고 정말 서서히 하나하나 규명해 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굴의 방법이 문제인 것이지, 발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꾸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 간의 이런 역학관계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앴다는 것이고, 이미 국토부에서도 신개발이 아니라 국토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것을 다시 관리하고 개보수 하고 재생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이미 2011년도인가 그때 지방 대도시권의 역사문화 역량 강화라는 연구도 국토교통부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의 마인드도 바꾸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너무 개발지향적으로 갔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바꾸고 문화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양 부처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에 있는 문화재보호법이나 매장문화재 보호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다 수용을 해야 되고, 다 내보내고 수용해서 발굴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을 다 바꿔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문화재청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국토교통부하고 문화재청이 같이하게 되면 시너지가 일어난다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라도 쪽에 보면 월산리 고총 같은 게 원래 백제계 유적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게 88고속도로 만들면서 발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백제계가 아니고 가야계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군데군데……
그다음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농지정리 사업을 해서 망가지고 있고요. 평탄화 작업 이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안 만든다고 해서 가야 문화유산이 보존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각개격파 돼서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한반도의 고대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것은 역사기록이 없기 때문에 발굴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발굴을 지금처럼 졸속으로 하지 않고 정말 서서히 하나하나 규명해 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굴의 방법이 문제인 것이지, 발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꾸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 간의 이런 역학관계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앴다는 것이고, 이미 국토부에서도 신개발이 아니라 국토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것을 다시 관리하고 개보수 하고 재생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이미 2011년도인가 그때 지방 대도시권의 역사문화 역량 강화라는 연구도 국토교통부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의 마인드도 바꾸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너무 개발지향적으로 갔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바꾸고 문화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양 부처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에 있는 문화재보호법이나 매장문화재 보호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다 수용을 해야 되고, 다 내보내고 수용해서 발굴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을 다 바꿔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문화재청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국토교통부하고 문화재청이 같이하게 되면 시너지가 일어난다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호영 위원님, 5분 시간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호영 위원님, 5분 시간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채미옥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공이 부동산, 국토 개발 이쪽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 생각과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옛말에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법이 딱 양두구육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문화재의 보존 그다음에 훼손 금지, 연구 이건데 이 법대로 하면 그게 아니고 다 훼손하는 법이에요.
이 법 내용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시․도지사가 가야역사문화권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가야역사문화권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발전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 하는 이게 포인트예요. 가야역사문화권이라는 게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국토 개발해 갖고 국토부 돈 다 가지고 오겠다 이거거든요.
김태식 진술인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야 역사 유물이라는 게 고분 중심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토계획이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발굴하고 보존하고 하는 거 전부 문화재청 일이에요.
그런데 보존․연구, 가야 역사연구 필요성을 다 말하는데 이게 양머리야, 양머리. 실제로는 개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것은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충하고 파괴할 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내놓은 게…… 더구나 지금 진술인은 국토부 산하 공기관에 있는 거지요? 근무하시는 거지요?
전공이 부동산, 국토 개발 이쪽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 생각과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옛말에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법이 딱 양두구육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문화재의 보존 그다음에 훼손 금지, 연구 이건데 이 법대로 하면 그게 아니고 다 훼손하는 법이에요.
이 법 내용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시․도지사가 가야역사문화권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가야역사문화권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발전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 하는 이게 포인트예요. 가야역사문화권이라는 게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국토 개발해 갖고 국토부 돈 다 가지고 오겠다 이거거든요.
김태식 진술인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야 역사 유물이라는 게 고분 중심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토계획이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발굴하고 보존하고 하는 거 전부 문화재청 일이에요.
그런데 보존․연구, 가야 역사연구 필요성을 다 말하는데 이게 양머리야, 양머리. 실제로는 개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것은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충하고 파괴할 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내놓은 게…… 더구나 지금 진술인은 국토부 산하 공기관에 있는 거지요? 근무하시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내놓은 게 해외 성공 사례하고 중국의 시안과 일본의 나라를 가져왔어요. 왔는데, 이 시안과 나라는 그 나라 안에서 어느 부처가 주관했느냐? 다 국가문물국하고 문화재청이 했지 국토부가 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것을 놓치고 있느냐? 이게 보존․연구면 보존․연구 파트가 해야 되고 당위성은 다 인정하는데 국토부가 맡는 순간에는 거꾸로 갈뿐만 아니라 여기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 왕도나 고도 정도 아니고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 이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그 지역을 개발하는, 역사문화권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다예요. 고분 수백 기가 있는데 개발계획이 뭐가 있겠어요? 선후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다 인정해요. 필요하고 다 하는데, 그것을 예산 지원하면 하고 보존하면 하고 다 하되 국가의 해당 전문기관이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미옥 진술인께 질문할 차례인데, 2005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무슨 경주든 부여든 예산이 없고 발전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것을 놓치고 있느냐? 이게 보존․연구면 보존․연구 파트가 해야 되고 당위성은 다 인정하는데 국토부가 맡는 순간에는 거꾸로 갈뿐만 아니라 여기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 왕도나 고도 정도 아니고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 이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그 지역을 개발하는, 역사문화권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다예요. 고분 수백 기가 있는데 개발계획이 뭐가 있겠어요? 선후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다 인정해요. 필요하고 다 하는데, 그것을 예산 지원하면 하고 보존하면 하고 다 하되 국가의 해당 전문기관이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미옥 진술인께 질문할 차례인데, 2005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무슨 경주든 부여든 예산이 없고 발전이 없다 했잖아요?

아니요, 발전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자, 그런데 예산이 간 건 많이 갔어요. 몇천억, 조 단위 간 것도 있어요. 있는데, 왜 예산이 투입이 안 돼요? 고증이 안 되어 있고 연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잘못 예산 주면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니까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황룡사지 복원이든 뭐든 신라 왕궁 같은 경우도 고증이 되지 않고 확인 안 하니까 잘못…… 지금 복원한다고 예산 때려 넣으면 역사 왜곡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
이것은 지금 이 법 목적 자체가, 국토부가 그 넓은 범위를, 이 범위 놓고 아마 싸울 거예요. 오늘도 보셨지만 모든 지자체가 여기에 끼워 달라는 거예요. 왜 끼워 달라고 그러느냐? 예산 나오니까. 예산 받아먹는 데 한다리 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적하고 전혀 다르게 거꾸로 갈 거라는 우려인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채미옥 진술인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이 법 목적 자체가, 국토부가 그 넓은 범위를, 이 범위 놓고 아마 싸울 거예요. 오늘도 보셨지만 모든 지자체가 여기에 끼워 달라는 거예요. 왜 끼워 달라고 그러느냐? 예산 나오니까. 예산 받아먹는 데 한다리 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적하고 전혀 다르게 거꾸로 갈 거라는 우려인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채미옥 진술인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유적이 지금 발굴되고 있는 게 물론 고분이 그 주입니다. 그런데 가야는 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나오는 것 보면 생산유적, 철기유적, 철기 생산했던 것, 토기, 가야 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산성이나 왕성 터 일부, 성벽 일부가 주거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야 유적이 지금 발굴되고 있는 게 물론 고분이 그 주입니다. 그런데 가야는 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나오는 것 보면 생산유적, 철기유적, 철기 생산했던 것, 토기, 가야 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산성이나 왕성 터 일부, 성벽 일부가 주거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좋아요.
자, 잠깐만……
자, 잠깐만……

자, 그거고요.
어찌 보면 저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요. 그런 것 위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가야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이게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은 그 법인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러니까 이 법에서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 백 가지 이유를 만들 수 있고요. 된다, 된다라고 하면 또 백 가지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진술인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일거에 고치는 방법은 문화재청이 주관하게 해 주면 돼요, 이 골격을 다 주고. 되는데, 여기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 문제점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 같은 경우나, 경주․공주․부여․익산에서 고증이 안 돼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고도보존육성 사업계획에서 해 놓은 것 보면 그것을 복원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기 발굴지를 보존 처리해 갖고 가시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역사성 왜곡도 없습니다. 진정성 왜곡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생각하자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경주 같은 경우나, 경주․공주․부여․익산에서 고증이 안 돼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고도보존육성 사업계획에서 해 놓은 것 보면 그것을 복원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기 발굴지를 보존 처리해 갖고 가시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역사성 왜곡도 없습니다. 진정성 왜곡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생각하자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도와주셨어야 되지요. 국회에서 도와주셨어야 되고 기재부에서 도와주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마인드가……
그래서 진술인하고 저하고 예산 나가는 이것을 보는 기제가 서로 다르니까 그런 차이가 오는 건데요. 사실은 저는 이 법 만들면 우리가 두고두고 후대나 이런 데 후회할 만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재청에서 해도 우려가 갈 텐데 국토부가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가야역사문화, 이게 전부 문화인데 가야역사문화 특별법안을 왜 국토부가 하느냐고, 개발부서가? 넘겨주면 간단한 건데.

그 부분은 위원님, 문화권 사업을 그전에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청이 해야 된다, 국토부가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이 법에서 개발지향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보완하면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발굴하는 것 이런 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는 방법으로는 발굴을 서두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면서 발굴 과정을 관광자원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 발굴지, 이미 발굴했던 것 그것을 자원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 해서 발굴을 서두르지 않더라도, 개발시설을 만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발굴하는 것 이런 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는 방법으로는 발굴을 서두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면서 발굴 과정을 관광자원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 발굴지, 이미 발굴했던 것 그것을 자원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 해서 발굴을 서두르지 않더라도, 개발시설을 만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을 마쳐야 되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왜 국토부가 해야 되냐고요, 문화재청이 해야지?
제가 말을 마쳐야 되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왜 국토부가 해야 되냐고요, 문화재청이 해야지?
이제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부장님, 오랫동안 이쪽 분야에 취재를 하시고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지금 문화재청의 의견이 뭐냐 하면 이 경우에 기존의 법률로도 가능하다, 문화재보호법. 그다음에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처음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법률로 안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법으로 신라문화, 백제, 4국 시대도 좋습니다. 4국 시대 문화권에 관한 지원 특별보호법 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핸들링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핸들링을 한다고 그래서…… 공간계획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가 한다라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것은 협업체제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데.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또다시 검토를 해서 문화파트에서 이것을 해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화재청의 의견이 뭐냐 하면 이 경우에 기존의 법률로도 가능하다, 문화재보호법. 그다음에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처음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법률로 안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법으로 신라문화, 백제, 4국 시대도 좋습니다. 4국 시대 문화권에 관한 지원 특별보호법 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핸들링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핸들링을 한다고 그래서…… 공간계획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가 한다라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것은 협업체제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데.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또다시 검토를 해서 문화파트에서 이것을 해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법률안을 보니까, 지금 있는 법률안들 중에 몇 가지들이 보면, 제가 발표문에는 그렇게 써 놨어요.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해당 문화권에서 문화재 조사는 문화재청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거나 혹은 조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법률로도 이게 가능한가? 저는 사실은 가야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지금 핵심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가야문화권 지정이 어떤 모습인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지금 우리가 1970년대 경주의 모습을 원하는지, 아닌지 사실 그것을 모르겠어요. 지금 핵심이 가야문화권 지정이라고 했는데 가야문화권이 과연 어떻게 지정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주처럼 1970년대 경주의 토대를 만드는 것, 한쪽은 지금 경주 시내 분지 중심의 유적지구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유적이 상대적으로 없거나 덜한 곳에다가 관광위락단지를 만드는 것 이게 세트가 된 가야문화권인지 그게 사실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개념으로 떠오른 가야문화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법률로도 이게 가능한가? 저는 사실은 가야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지금 핵심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가야문화권 지정이 어떤 모습인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지금 우리가 1970년대 경주의 모습을 원하는지, 아닌지 사실 그것을 모르겠어요. 지금 핵심이 가야문화권 지정이라고 했는데 가야문화권이 과연 어떻게 지정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주처럼 1970년대 경주의 토대를 만드는 것, 한쪽은 지금 경주 시내 분지 중심의 유적지구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유적이 상대적으로 없거나 덜한 곳에다가 관광위락단지를 만드는 것 이게 세트가 된 가야문화권인지 그게 사실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개념으로 떠오른 가야문화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성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지금 있는 현행법으로도 가야 이쪽을 보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 문화재청 의견은 그것인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지금 있는 현행법으로도 가야 이쪽을 보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 문화재청 의견은 그것인데?

하여튼 지금에 있는 법률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는 사실 도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중심지나 그런 센터는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도읍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도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의 주요 거점들이 고도보존법 안에 포함돼서 함께 다루어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도보존법 같은 것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제1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만 위주가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 뿐만 아니라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그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국토에 사실은 그 지역의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재청이 할 일도 있고 또 농림부가 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전체 위원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문화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법에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야문화권의 정의에 대해서도 제2조와 6조에 명확히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가야문화권이다 이것은 아직도 이 법에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문화권이라는 말을 학계에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문화권․백제문화권․가야문화권? 아까 이성주 교수님께서도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그것을 문화권이라고 한다는데 사실상 지금 신라문화권이라든지 백제문화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의 구체적인 공간 개념은 연구 성과에 따라서 정설이 나와야 되지만 현재는 연구 단계에 있고 학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연구 성과가 없다 해서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연구 자체를 국가가 또 기초자치단체가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좋은 가치로 활용할 것이냐를 지원해 주는 법안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리고 아까 이성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채미옥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도 보존에 관한 법률 이것은 고대국가의 수도 또는 왕도 또는 어떤 지배체가 있던 장소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런데 가야문화권은 어떻게 보면 그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도로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지요.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 제1조(목적)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발굴 위주가 아닙니다. 지금 발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발굴 필요성이 있으면 문화재청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사하고 연구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발굴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훼손의 문제가 나오고 그런 거지요.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갈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 법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대안을 보십시오. 처음에 발의된 법안 말고요, 위원회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은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이 다 합의해서 수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법안을 보시면 제2장에, 그래서 대안에는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앞으로 와 있어요.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부터 문화재청의 소관사항이 앞에 와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정비나 개발 관련된 내용은 뒤로 가 있거든요. 사실 이 대안의 입법적인 목적은 문화재 보존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국토부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의에 있지 않습니까? 6조 2항에 되어 있고요.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지요.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사문화와 관련된 것은 분명히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이 함부로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최종적인 권한은 국가에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소관사항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뭐 논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려면 분명히 특별법이 필요하고 소관 부처에 명확하게 역할을 부여해 주는 규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고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법으로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가야문화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법에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야문화권의 정의에 대해서도 제2조와 6조에 명확히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가야문화권이다 이것은 아직도 이 법에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문화권이라는 말을 학계에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문화권․백제문화권․가야문화권? 아까 이성주 교수님께서도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그것을 문화권이라고 한다는데 사실상 지금 신라문화권이라든지 백제문화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의 구체적인 공간 개념은 연구 성과에 따라서 정설이 나와야 되지만 현재는 연구 단계에 있고 학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연구 성과가 없다 해서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연구 자체를 국가가 또 기초자치단체가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좋은 가치로 활용할 것이냐를 지원해 주는 법안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리고 아까 이성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채미옥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도 보존에 관한 법률 이것은 고대국가의 수도 또는 왕도 또는 어떤 지배체가 있던 장소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런데 가야문화권은 어떻게 보면 그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도로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지요.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 제1조(목적)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발굴 위주가 아닙니다. 지금 발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발굴 필요성이 있으면 문화재청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사하고 연구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발굴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훼손의 문제가 나오고 그런 거지요.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갈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 법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대안을 보십시오. 처음에 발의된 법안 말고요, 위원회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은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이 다 합의해서 수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법안을 보시면 제2장에, 그래서 대안에는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앞으로 와 있어요.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부터 문화재청의 소관사항이 앞에 와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정비나 개발 관련된 내용은 뒤로 가 있거든요. 사실 이 대안의 입법적인 목적은 문화재 보존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국토부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의에 있지 않습니까? 6조 2항에 되어 있고요.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지요.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사문화와 관련된 것은 분명히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이 함부로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최종적인 권한은 국가에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소관사항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뭐 논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려면 분명히 특별법이 필요하고 소관 부처에 명확하게 역할을 부여해 주는 규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고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법으로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고도 보존법 안에서는 가야의 유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도 보존법을 개정해서 가야의 주요 거점을 준고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면 보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기 위해서 학설이 갈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가 과연 국가였느냐, 부족연맹체였느냐, 아니면 그냥 국가의 전 단계였느냐 그 부분이 지금 다 학설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가야문화권이 하나의 문화권으로서 있었을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고도 보존에 관한 법률로써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고 더군다나 국토종합계획을 위해서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고 더군다나 국토종합계획을 위해서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와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치고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네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진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와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치고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네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진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