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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이 차관회의 참석 관계로 오전 회의에 불출석하게 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로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임명되신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자로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오영식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요한 시기에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혁신을 통한 미래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절대 안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들께서 ‘코레일이 안전은 확실히 챙긴다’는 인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사람 중심 그리고 현장 중심의 안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최적의 운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고객 이용패턴에 최적화된 열차 운행체계 재정립과 연계 교통수단의 확대 등을 통해서 운송체계를 고객의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벽지노선의 공익서비스를 유지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철도운임을 할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1600명의 신규 채용을 통해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 근로자의 단계별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조직체질을 혁신하겠습니다.
 경영가치체계를 재정립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현장 중심의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새로운 IT 서비스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코레일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용산 등 핵심 역세권 개발 추진은 물론 낙후된 철도부지의 개발을 통해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OSJD 정회원 가입 지원 등을 통해서 남북철도 실현과 대륙철도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세계인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 전 임직원은 안전 수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4일 자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임명받은 김상균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철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 기간철도망 구축을 위한 철도 건설과 철도시설 관리는 물론 철도 국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창출과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에는 인천공항-강릉 간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평창동계올림픽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승-평택, 충주-문경,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고막원 고속화 등 신규사업도 적기 착공하여 국민들에게 철도서비스 확대는 물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공단 이사장의 임무를 새롭게 맡은 만큼 앞으로도 철도 건설, 유지보수, 시설 관리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품질 높은 철도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사-원시 복선전철 등 4개 철도사업을 차질 없이 개통하는 한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수원발․인천발 KTX, 보성-임성리 등 44개 철도건설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 등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활동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모두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라는 기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철도자산을 활용하여 지역과 상생하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정부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균 이사장님, 임명에 대한 인사 하시라 그랬는데 업무보고 인사까지 다 하셨어요.
김상균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그랬습니까?
 그래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지금 이걸로 다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균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 행정부의 연간 집행계획을 살펴보고 주요 정부 정책 보고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법안심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국회의 예산 및 입법 심사 취지가 정부 정책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철저히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간사 선임 및 소위원회 위원ㆍ소위원장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및 소위원회 위원․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민주평화당 윤영일 위원님과 바른미래당 이학재 위원님이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직과 청원심사소위원장 직을 각각 사임하고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바른미래당에서 이학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 요청함에 따라 바른미래당 간사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및 청원심사소위원장 등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학재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을 각각 사임하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며 윤영일 위원님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섭단체 바른미래당에서 이학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학재 위원님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함과 동시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윤영일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간사(이학재) 인사상정된 안건

(10시23분)


 그러면 바른미래당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학재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주도 없는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기회를 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팍팍 밀어 주신 주승용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재 간사님, 간사 재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2.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설훈ㆍ민홍철ㆍ윤관석ㆍ윤후덕ㆍ안호영ㆍ임종성ㆍ강훈식ㆍ문희상ㆍ최인호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강훈식ㆍ최인호ㆍ전현희ㆍ박정ㆍ강병원ㆍ김병욱ㆍ김철민ㆍ임종성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기계설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이명수ㆍ김태흠ㆍ함진규ㆍ홍철호ㆍ김정재ㆍ이은권ㆍ이원욱ㆍ황희ㆍ원유철ㆍ윤영일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종민ㆍ민병두ㆍ박주민ㆍ김한정ㆍ강훈식ㆍ이수혁ㆍ윤관석ㆍ김영호ㆍ유동수ㆍ문희상ㆍ유승희ㆍ이훈ㆍ김현권ㆍ김철민ㆍ서형수ㆍ위성곤ㆍ박경미ㆍ강병원ㆍ윤후덕ㆍ기동민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병욱ㆍ강훈식ㆍ제윤경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재호ㆍ강병원ㆍ김민기ㆍ김경협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04)(계속)상정된 안건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병욱ㆍ강훈식ㆍ제윤경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재호ㆍ강병원ㆍ민홍철ㆍ김민기ㆍ김경협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33)(계속)상정된 안건

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주광덕ㆍ추경호ㆍ김선동ㆍ최연혜ㆍ유기준ㆍ김승희ㆍ이완영ㆍ김상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남인순ㆍ윤호중ㆍ윤관석ㆍ안규백ㆍ윤영일ㆍ이학영ㆍ전현희ㆍ임종성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윤재옥ㆍ김석기ㆍ강석호ㆍ이은권ㆍ민경욱ㆍ최연혜ㆍ주광덕ㆍ박명재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박주민ㆍ정춘숙ㆍ이찬열ㆍ박덕흠ㆍ최인호ㆍ윤영일ㆍ홍문표ㆍ전재수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백재현ㆍ정인화ㆍ김관영ㆍ유성엽ㆍ윤영일ㆍ윤소하ㆍ전혜숙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윤관석ㆍ권미혁ㆍ박완주ㆍ김해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김상희ㆍ전혜숙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어기구ㆍ박재호ㆍ정재호ㆍ오제세ㆍ전현희ㆍ최인호ㆍ홍익표ㆍ권칠승ㆍ김성수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찬열ㆍ조승래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병욱ㆍ김병기ㆍ박정ㆍ조정식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정재ㆍ강석진ㆍ윤종필ㆍ김세연ㆍ김성찬ㆍ정종섭ㆍ추경호ㆍ성일종ㆍ정성호ㆍ윤재옥ㆍ권성동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정재ㆍ강석진ㆍ윤종필ㆍ김세연ㆍ김성찬ㆍ정종섭ㆍ추경호ㆍ성일종ㆍ윤재옥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정용기ㆍ김도읍ㆍ박맹우ㆍ김성원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석기ㆍ임이자ㆍ장석춘ㆍ박덕흠ㆍ최연혜ㆍ함진규ㆍ김성태ㆍ이우현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김정우ㆍ주승용ㆍ윤관석ㆍ안규백ㆍ안호영ㆍ전해철ㆍ설훈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정동영ㆍ김중로ㆍ주호영ㆍ김삼화ㆍ김경진ㆍ김종회ㆍ위성곤ㆍ강창일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노웅래ㆍ강창일ㆍ장정숙ㆍ황주홍ㆍ박주선ㆍ최도자ㆍ이용주ㆍ손금주ㆍ박선숙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진선미ㆍ박광온ㆍ김해영ㆍ윤관석ㆍ문미옥ㆍ정성호ㆍ우원식ㆍ전재수ㆍ이원욱ㆍ김정우ㆍ서형수ㆍ유은혜ㆍ홍익표ㆍ제윤경ㆍ김영춘ㆍ양승조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이찬열ㆍ강훈식ㆍ양승조ㆍ김종민ㆍ조승래ㆍ정성호ㆍ함진규ㆍ박명재ㆍ박맹우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강훈식ㆍ민홍철ㆍ전현희ㆍ노웅래ㆍ안호영ㆍ이찬열ㆍ윤후덕ㆍ조승래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해영ㆍ윤영일ㆍ최인호ㆍ이찬열ㆍ문희상ㆍ박경미ㆍ안규백ㆍ전재수ㆍ박재호ㆍ서형수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750)(계속)상정된 안건

3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28)(계속)상정된 안건

3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757)(계속)상정된 안건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27)(계속)상정된 안건

3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이원욱ㆍ박덕흠ㆍ김정훈ㆍ김관영ㆍ정갑윤ㆍ문진국ㆍ정우택ㆍ배덕광ㆍ박성중ㆍ이현재ㆍ이우현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박성중ㆍ이종명ㆍ윤후덕ㆍ유승민ㆍ김명연ㆍ이명수ㆍ윤영일ㆍ박완수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이동섭ㆍ신용현ㆍ황주홍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삼화ㆍ손금주ㆍ김중로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민병두ㆍ박성중ㆍ김관영ㆍ김무성ㆍ이완영ㆍ강석호ㆍ이원욱ㆍ박인숙ㆍ문진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5.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민홍철ㆍ김경수ㆍ김종태ㆍ이정현ㆍ추경호ㆍ여상규ㆍ김성찬ㆍ윤영석ㆍ강석진ㆍ엄용수ㆍ이용주ㆍ안호영ㆍ이용호ㆍ주승용ㆍ이명수ㆍ정인화ㆍ이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위성곤ㆍ이개호ㆍ여상규ㆍ정인화ㆍ윤영일ㆍ엄용수ㆍ강석진ㆍ이용주ㆍ김해영ㆍ함진규ㆍ최도자ㆍ전현희ㆍ윤후덕ㆍ강훈식ㆍ이원욱ㆍ안규백ㆍ남인순ㆍ이학재ㆍ박덕흠ㆍ홍의락ㆍ최인호ㆍ추미애ㆍ노회찬ㆍ조정식ㆍ박주선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4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원욱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이원욱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총 32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 중 23건을 처리했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 법률안의 제명을 ‘기계설비법’으로 하고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며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 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발주자 및 기계설비사업자 또는 관리주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유지관리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박덕흠 의원, 신창현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 및 부품의 내구연한제를 신설하고 부품인증제를 도입하며 검사총괄기관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 평가제를 신설하는 한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제 도입,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강석진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부지 사용계약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주체에 산림조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재난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생지역에 대해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훼손지 복구 대상에 도시공원 부지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실효된 공원 부지는 훼손지 복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민법 부칙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규율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종합계획 내용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벌칙 적용 시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두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재투자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존치시설부담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우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유예기간 없이 건축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의 제한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에너지관리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까지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훈련 이수실적을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항목에 채취량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골재채취업 허위등록자 및 부정허가자 등에게도 무허가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시켜 하천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이용․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11월 28일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며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체계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의 지정, 가야역사문화연구의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가야역사문화의 발전을 위한 지원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박맹우 위원 나오셔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박맹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총 16건의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서 이 중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최인호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운임 보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을 공표토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며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이후에도 보장하되 6회 이상 위․수탁료 미납 등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집․관리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장 내 경사진 곳에 주차장관리자의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와 차량의 정지 상태 유지를 위한 운전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운전자의 의무 위반으로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려는 것으로 안내표지가 설치된 주차장에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역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 대안 모두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이라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 각각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용 자동차 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객실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승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승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버스 입석탑승의 해결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2층 버스 도입에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택시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현행 규정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대체부품이라는 약칭을 도입하고 튜닝 승인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지자체장과의 협의 간주제 도입,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개통 전 시험운행 의무화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을 위하여 시급히 시행될 필요가 있는 개통 전 시험운행 의무화만 먼저 추진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및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관련해서 오늘 어떤 언론에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관련해서 졸속 심의가 있었다, 위원님들의 실명이 거론돼서 그런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이원욱 소위원장님이나 조정식 위원장님이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지, 마치 우리 위원회가 법안심사를 졸속으로 한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언론보도 확인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이것 좀 확인해서 사실을 정확히 밝혀서 해명해 줘야지, 국토교통위의 권위와도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관련해서 타워크레인 사고들이 많이 나서 이런 대책 법률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가려운 자기 다리를 긁는 게 아니라 남의 다리를 긁는 대책으로 법률안이 성안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나서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기계적 결함보다는 인력 문제에 원인이 있다는 것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최근 5년간 26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사고원인이 미확정된 것 2건, 조사 중인 것 3건으로 5건을 제외하고 21건 사고 중 8건이 작업자의 작업방법 불량에 따른 사고가 절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의 결함 이런 것보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내구연한을 20년 이상 된 것은 못 쓰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계 결함보다 작업방식의 인력 운영 문제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법안이 대책으로써 맞는 건지, 예를 들면 최근에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도 분석해 보면 연식이 20년 이하의 것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남양주 진건 아파트 사고 2010년식입니다. 8년밖에 안 됐어요. 의정부 낙양동 사고 타워크레인 91년식입니다. 용인 물류센터 사고 타워크레인 2012년식입니다. 평택 칠원동 아파트 사고 2007년식입니다. 10년밖에 안 된 것들인데 이것 내구연한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인력 운영 부분은 고용노동부 대책과도 연동돼 있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그래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제시돼서 내구연한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법률로 내구연한만 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제대로 된 대책인지?
 또 하나는 이렇게 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을 못 쓰게 할 경우에 전국에 1대나 2대를 운영하는 아주 영세업자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정부의 방침을 믿고 크레인을 사서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생업을 잃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께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내구연한 규제를 한다면 기존의 정부 방침대로 운영해서 따랐던 분들의 피해, 이게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권한을 박탈해 버리는 건데 이분들의 지원대책도 같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안은 업계의 현실들과 사고원인과 연동 관련,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대책과 연동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워크레인 사고는 기계의 결함에 의한 문제도 한 축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또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타워크레인 대책을 위한 TF를 구성해 가지고 몇 달 동안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와 관련된 것은 기계적 결함의 문제를 저희가 다루고요, 말씀하신 인력 운영에 관련된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문인력의 역량 제고 방안이라든지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의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 하는 기계적 문제만이 전체 사고대책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자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20년이 다가옴에 따라서 비용부담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진단을 해서 합격하면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밀진단에 따른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점검항목이나 소요기간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계 연식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 등도 있고 다른 기계, 뭐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도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고 워낙에 타워크레인이라고 하는 기계가 설․해체를 반복하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른 사고 같은 것들이 많다는 결론에서 이런 법 개정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저는 그래도 이게 사고원인이 기계 결함, 설비 결함의 원인보다 작업방법 불량이 월등히 많은데 이것을 내구연한 규제로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크레인 운영 사업자들의 피해 이런 걸 생각할 때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충분히 다루기로 했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내구연한이 10년도 안 된 크레인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또 하나의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기관 같은 것들을 새로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지정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의사일정 45․46․47항, 소위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 제명이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돼 있는데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는 사실 국토부나 국토위 소관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문위에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복원과 관련해서 법안이 3건이나 제출돼 있는 상태이고 또 문화재청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가야역사 연구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고대사학회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른 관련 상임위 합동위원회 개최라든지 이 정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 법안 내용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특별회계 설치는 기재부나 이런 데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토론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사일정에 관한……
 주호영 위원님, 이 가야역사문화권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이게 제정법안이고 저희가 의사일정 제47항에 축조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그때 다시 집중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오늘 의사일정으로 논의하지 말자는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더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합의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또 논의해서……
 합의해 올라왔는데 논의를 그것 하고 나서 하자 이거지요. 오늘 상정은 돼 있지만 논의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치자는 얘기지요.
 간사 간에 이미 다 합의해서 올라온 사안을……
 이것은 지금 다른 법안들도 있으니까 한 이후에 그런 등등을 다 종합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야겠는데요.
 이원욱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전현희 위원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욱입니다.
 최경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졸속 심의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제 주장이 아니고 언론에 그런 주장이,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해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전혀…… 위원님께서도 소위 활동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당시에 저희 국토법안소위가 9명 중에서 8명이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물론 다른 업무를 보느라고 잠깐잠깐 사람이 빠진 적 이런 것은 있지만 그날 참석률이 특히나 좋아서 여섯 분 정도가 평균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의결할 때도 5명이 의결정족수인데 6명 이상이 항상 있는 상태에서 의결했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속기록을 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그날, 타워크레인 문제는 최근에 사건사고가 워낙 많았던 문제여서 소위에서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헤럴드경제에 나온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사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수정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문제가 됐던 건설기계관리법 관련해서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법안소위에 저도 참석을 해서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타워크레인이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사고기 때문에 안전의 중요성은 너무나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그 중요성을, 안전을 담보하는 방법이 내구연한을 설정하는 것 이게 과연 최선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부품의 경우에는 마모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내구연한을 설정해서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동의를 하는데요. 크레인 기계 자체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한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설정할 경우에 내구연한이 가까워 올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오히려 소홀히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구연한을 이렇게 두는 방법도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관리 유지를 철저히 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관리 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없고 내구연한을 설정해서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데 중점이 두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토부에서 면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유지 관리에 종사하는 많은 종사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부분에 관한 그런 대책도 아울러 국토부가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기계에 대한 점검 문제를 저희가 단계를 좀 더 강화했고 이것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도록 함으로 해 가지고 날림으로 점검해서 기계 성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타워크레인 정책이 연식이 전부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식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업방식의 문제라든가 인력 역량 제고방안이라든가 또 원․하청 관계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다 담았고 우리 부에서 하는 것은 기계 문제를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법안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간사 간 협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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