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2월 5일(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 2.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 4.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공청회
- 5.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09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손병석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손병석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2.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4.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5.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의사일정 제2항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의사일정 제4항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공청회, 의사일정 제5항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공청회는 5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 각 제정법률안들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는 법률안별로 각각 두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 최수정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김성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국회에서는 회의 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서요, 박수를 못 쳐 드림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서 손병석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두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정 센터장님으로부터 진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청회는 5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 각 제정법률안들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는 법률안별로 각각 두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 최수정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김성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국회에서는 회의 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서요, 박수를 못 쳐 드림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서 손병석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두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정 센터장님으로부터 진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최수정입니다.
이렇게 공청회에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기계설비산업에 진흥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계설비산업이라는 것은 기계설비 관련해서 연구 개발하고 또 계획하고 또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전반적인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종사자는 약 43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연간 매출액은 3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를 보면 우선 독립적으로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열역학이라든지 유체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기계 분야 학문을 종합한 기술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계설비산업은 그 규모와 또 산업의 어떤 경제상에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황입니다.
최근 건설공사가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고요 여의도에도 IFC몰이라든지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기계설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런 시설물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 중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안전사고들이 많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세브란스병원의 화재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화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은 이런 기계설비의 안전 관리와도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미세먼지라든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계설비산업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물의 수명하고 기계설비 자체 수명에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건설이라든지 건축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해서 건설은 100년 이상 된 건물들도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 라이프사이클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계설비에 어떤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사 입법례를 보시면 전기나 정보통신이나 소방과 같은 설비산업이나 조경산업 같은 경우는 각각 법률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이라든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최근에 제정된 조경진흥법이 있는데요.
이와 달리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그 산업의 독립성이라든지 학문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다수 법령에, 소관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서 사회적 요구 실현과 정책 추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의 법률을 개정을 할지 여부는 기존 법률이 새로운 입법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개정사항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법을 아우르고 있고 또 그 입법 목적이 전 건설산업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건설공사의 도급이라든지 건설업의 등록 등에 대해서 규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설비산업에서 요구를 하고 또 지금 상황에 맞는 니즈에 부합하기는 어려워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환경, 안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최근에 있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기계설비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육성할 법적 기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이 제정된다면 그 효과로서는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서 미래 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또 최근에 있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서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에 진입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GVC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계설비산업 진흥을 하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안전한 국민 생활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실현에도 도움을 주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접목으로 건설발전 견인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계설비 전문기업이 해외로 진출해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실외로 나가는 것보다 실내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까 생각이 들지만 요즘은 실내의 공기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저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주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주말이나 저녁에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서 나오는 공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의 제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설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사실 이것은 규제입니다. 기계설비의 전문 관리자가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제공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우선 기계설비와 관련해서 가장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기술기준이 굉장히 여러 부처의 소관 법률들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규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 향상을 위하여 각종 법령에 분산된 기술기준을 재정립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제도를 구축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국가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기술기준이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현재 15페이지 초반에 보시면 이런 기술기준들이 굉장히 여러 법률과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법이라든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든지 도시가스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기계설비 관련된 기술기준은 국토교통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산재되어 있어서 이런 기계설비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이 안전관리기준을 기술기준에 있어서 이행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원화되고 통일화된 것이 필요한데요. 유사 업종인 전기설비나 정보통신설비나 소방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 통합적인 기준이 전기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소방시설법에서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일원화되고 또 통일화된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과 또 소관부처의 일원화는, 사실 기계설비 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런 기준을 잘 이행하고 또 규제를 잘 이행함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피규제자의 어떤 규제이행력 제고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규제 개선과 규제역량평가 업무인데요, 요즘은 규제개혁의 추세가 물론 신설 강화 규제를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규제 이행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즉 잘 설계된 규제를 어떻게 잘 전달해서 그 피규제자들이 잘 이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각 국가에서.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원 인 쓰리 아웃(one in, three out)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규제 이행이라는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PA(Primary Authority)라는 제도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성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규제집행 일원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잠시 설명드리면 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체 같은 경우는 소방관리시설이나 보건이나 여러 가지 안전기준을 사실은 잘 이행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것은 다원화된 규제집행기관들에 잘 대응하고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영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말해서 하나의 PA(Primary Authority), 즉 주 집행 권한기관을 정하게 돼서 그 집행기관하고만 규제 관련돼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규제에 대한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를 잘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이 법률에 의해서 일관된 규제체계를 통하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기계설비 기업에 전달될 때 그 규제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국민 안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 간단하게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최수정입니다.
이렇게 공청회에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기계설비산업에 진흥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계설비산업이라는 것은 기계설비 관련해서 연구 개발하고 또 계획하고 또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전반적인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종사자는 약 43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연간 매출액은 3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를 보면 우선 독립적으로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열역학이라든지 유체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기계 분야 학문을 종합한 기술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계설비산업은 그 규모와 또 산업의 어떤 경제상에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황입니다.
최근 건설공사가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고요 여의도에도 IFC몰이라든지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기계설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런 시설물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 중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안전사고들이 많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세브란스병원의 화재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화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은 이런 기계설비의 안전 관리와도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미세먼지라든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계설비산업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물의 수명하고 기계설비 자체 수명에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건설이라든지 건축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해서 건설은 100년 이상 된 건물들도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 라이프사이클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계설비에 어떤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사 입법례를 보시면 전기나 정보통신이나 소방과 같은 설비산업이나 조경산업 같은 경우는 각각 법률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이라든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최근에 제정된 조경진흥법이 있는데요.
이와 달리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그 산업의 독립성이라든지 학문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다수 법령에, 소관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서 사회적 요구 실현과 정책 추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의 법률을 개정을 할지 여부는 기존 법률이 새로운 입법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개정사항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법을 아우르고 있고 또 그 입법 목적이 전 건설산업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건설공사의 도급이라든지 건설업의 등록 등에 대해서 규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설비산업에서 요구를 하고 또 지금 상황에 맞는 니즈에 부합하기는 어려워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환경, 안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최근에 있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기계설비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육성할 법적 기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이 제정된다면 그 효과로서는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서 미래 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또 최근에 있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서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에 진입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GVC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계설비산업 진흥을 하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안전한 국민 생활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실현에도 도움을 주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접목으로 건설발전 견인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계설비 전문기업이 해외로 진출해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실외로 나가는 것보다 실내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까 생각이 들지만 요즘은 실내의 공기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저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주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주말이나 저녁에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서 나오는 공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의 제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설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사실 이것은 규제입니다. 기계설비의 전문 관리자가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제공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우선 기계설비와 관련해서 가장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기술기준이 굉장히 여러 부처의 소관 법률들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규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 향상을 위하여 각종 법령에 분산된 기술기준을 재정립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제도를 구축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국가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기술기준이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현재 15페이지 초반에 보시면 이런 기술기준들이 굉장히 여러 법률과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법이라든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든지 도시가스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기계설비 관련된 기술기준은 국토교통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산재되어 있어서 이런 기계설비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이 안전관리기준을 기술기준에 있어서 이행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원화되고 통일화된 것이 필요한데요. 유사 업종인 전기설비나 정보통신설비나 소방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 통합적인 기준이 전기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소방시설법에서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일원화되고 또 통일화된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과 또 소관부처의 일원화는, 사실 기계설비 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런 기준을 잘 이행하고 또 규제를 잘 이행함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피규제자의 어떤 규제이행력 제고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규제 개선과 규제역량평가 업무인데요, 요즘은 규제개혁의 추세가 물론 신설 강화 규제를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규제 이행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즉 잘 설계된 규제를 어떻게 잘 전달해서 그 피규제자들이 잘 이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각 국가에서.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원 인 쓰리 아웃(one in, three out)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규제 이행이라는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PA(Primary Authority)라는 제도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성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규제집행 일원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잠시 설명드리면 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체 같은 경우는 소방관리시설이나 보건이나 여러 가지 안전기준을 사실은 잘 이행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것은 다원화된 규제집행기관들에 잘 대응하고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영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말해서 하나의 PA(Primary Authority), 즉 주 집행 권한기관을 정하게 돼서 그 집행기관하고만 규제 관련돼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규제에 대한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를 잘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이 법률에 의해서 일관된 규제체계를 통하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기계설비 기업에 전달될 때 그 규제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국민 안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 간단하게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약간 넘기는 했지만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성일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약간 넘기는 했지만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성일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의 김성일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개 법안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법안을 통합해서 병합 심의할 수 있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최수정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기계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복합적이고 시스템으로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적용되는 사항이고……
일반 건축물의 구조물 안에 내장되는, 인체로 비교하자면 여러 가지 순환기 계통, 혈관․신경 이런 데 비유하면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정기적으로 진단해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우리가 건강 진단하듯이 그렇게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산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기계설비 부분이 건설산업 중에, 또 4차 산업 영역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loT),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빅 데이터(Big data)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요소들하고도 접목될 수 있고……
그다음에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 및 운영정보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이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계를 가지기 때문에 기존에 토목건축공사와 구분되는 기술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산업의 연구개발 계획이나 설계․시공, 기술진단․점검, 사후 유지관리 이런 부분의 산업 육성이 전체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규모로 보면 사실 기계설비 쪽이 17조 정도, 한 7000개 정도의 업체 수를 가지고 있고, 종합건설업체 수주금액을 포함하면 한 30조 원 정도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산업 전체로 보면 산업설비 부문이 13조 정도가 해당되고, 건축․토목 다음 세 번째 정도로 큰 분야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총공사비 중에 기계설비 비중이 한 20% 정도를 넘어서고 향후에 계속 증가할 겁니다.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가 증가하는 그런 걸로 해서 향후에 이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지난 15년간 토목․건축․설비 부문별 성장속도를 볼 때도 다른 부문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한 1.5배 정도 성장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안전․에너지 효율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여기에 따라서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이런 부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시설물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시설물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리모델링 이런 부분의 시장규모도 향후에 상당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법안의 필요성,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은 국가 차원의 진흥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기계설비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체계의 구축,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 기계설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진흥법으로 4개 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계설비산업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이고요. 대부분 산업이 시공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기계설비업체의 한 98%가 중소기업이고 그럼에 따라서 인력 양성이나 연구개발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면 역량을 키워서 해외진출도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산업의 발전 내지는 국민의 삶의 질․건강․안전을 위해서 국가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행 법체계에 의해서 정책과 기술지원 사항은 건설산업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중요성에 비해서 기계설비 부분에 특화된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그간에 소홀히 취급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진흥법을 만들어서 좀 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계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동 법안의 제정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사 입법으로는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기, 정보통신이라든지 소방 이런 부분에도 진흥법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 조경공사인 경우에도 조경에 특화된 조경진흥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너무 분야별로 나눠지고 계속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지만 일단 이런 분화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향후에 전체 통합과정을 거치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각각 영역별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생활과 안전하고 밀접한 기술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설계 유지관리 기준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특히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이 관리비나 이런 부분의 열 손실로 인한 관리비 증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사회적 비용을 크게 초래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중의 71%가 기계설비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 효율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관련 설비가 건축설비 일부로 규정되어 있고 소방이나 전기설비 이런 부분들은 개별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계설비 부분은 독자적인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비용이 전체 건축물 생애주기비용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에너지 절감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이렇게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안 제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기계설비의 기술 기준이라든지 유지관리체계 이런 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사례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가 최근 3년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환기시스템 부재로 인한 문제 그다음에 주방 공기 질 개선시스템 부재로 여성의 폐암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물론 수사를 하고 있고 화재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배관 보온재 시공 대신에 천장 안에 해빙용 보온등을 설치해서 기계설비의 관리 부실이 한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관리자가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사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따라서 지금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기계설비가 고시된 기술기준에 따라서 설계 및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착공 전에도 확인하고 시공한 이후에 사용 전에 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설계기준에 맞는 건설 기계설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띠고 있고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 성능을 점검토록 함으로써 기계설비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유지관리점검업 이 부분을 도입함으로써 기계설비 분야의 일자리 창출, 물론 국민 비용도 일부 초래되겠지만 기존 기술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두 법안의 통합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두 가지는 모두 기계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의 정비 및 고시, 유지관리점검업의 등록 등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조항은 궁극적으로는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과 궁극적으로 그 입법 목적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는 ‘진흥’이고 하나는 ‘규제’ 성격이 되지만 이걸 산업적으로 보면 산업 진흥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입법 목적의 적용대상이 동일하고 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도 거의 같기 때문에 두 법령의 심의과정에서 통합을 검토할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개 법안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법안을 통합해서 병합 심의할 수 있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최수정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기계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복합적이고 시스템으로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적용되는 사항이고……
일반 건축물의 구조물 안에 내장되는, 인체로 비교하자면 여러 가지 순환기 계통, 혈관․신경 이런 데 비유하면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정기적으로 진단해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우리가 건강 진단하듯이 그렇게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산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기계설비 부분이 건설산업 중에, 또 4차 산업 영역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loT),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빅 데이터(Big data)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요소들하고도 접목될 수 있고……
그다음에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 및 운영정보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이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계를 가지기 때문에 기존에 토목건축공사와 구분되는 기술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산업의 연구개발 계획이나 설계․시공, 기술진단․점검, 사후 유지관리 이런 부분의 산업 육성이 전체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규모로 보면 사실 기계설비 쪽이 17조 정도, 한 7000개 정도의 업체 수를 가지고 있고, 종합건설업체 수주금액을 포함하면 한 30조 원 정도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산업 전체로 보면 산업설비 부문이 13조 정도가 해당되고, 건축․토목 다음 세 번째 정도로 큰 분야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총공사비 중에 기계설비 비중이 한 20% 정도를 넘어서고 향후에 계속 증가할 겁니다.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가 증가하는 그런 걸로 해서 향후에 이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지난 15년간 토목․건축․설비 부문별 성장속도를 볼 때도 다른 부문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한 1.5배 정도 성장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안전․에너지 효율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여기에 따라서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이런 부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시설물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시설물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리모델링 이런 부분의 시장규모도 향후에 상당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법안의 필요성,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은 국가 차원의 진흥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기계설비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체계의 구축,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 기계설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진흥법으로 4개 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계설비산업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이고요. 대부분 산업이 시공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기계설비업체의 한 98%가 중소기업이고 그럼에 따라서 인력 양성이나 연구개발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면 역량을 키워서 해외진출도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산업의 발전 내지는 국민의 삶의 질․건강․안전을 위해서 국가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행 법체계에 의해서 정책과 기술지원 사항은 건설산업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중요성에 비해서 기계설비 부분에 특화된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그간에 소홀히 취급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진흥법을 만들어서 좀 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계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동 법안의 제정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사 입법으로는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기, 정보통신이라든지 소방 이런 부분에도 진흥법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 조경공사인 경우에도 조경에 특화된 조경진흥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너무 분야별로 나눠지고 계속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지만 일단 이런 분화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향후에 전체 통합과정을 거치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각각 영역별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생활과 안전하고 밀접한 기술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설계 유지관리 기준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특히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이 관리비나 이런 부분의 열 손실로 인한 관리비 증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사회적 비용을 크게 초래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중의 71%가 기계설비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 효율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관련 설비가 건축설비 일부로 규정되어 있고 소방이나 전기설비 이런 부분들은 개별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계설비 부분은 독자적인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비용이 전체 건축물 생애주기비용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에너지 절감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이렇게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안 제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기계설비의 기술 기준이라든지 유지관리체계 이런 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사례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가 최근 3년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환기시스템 부재로 인한 문제 그다음에 주방 공기 질 개선시스템 부재로 여성의 폐암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물론 수사를 하고 있고 화재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배관 보온재 시공 대신에 천장 안에 해빙용 보온등을 설치해서 기계설비의 관리 부실이 한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관리자가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사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따라서 지금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기계설비가 고시된 기술기준에 따라서 설계 및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착공 전에도 확인하고 시공한 이후에 사용 전에 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설계기준에 맞는 건설 기계설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띠고 있고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 성능을 점검토록 함으로써 기계설비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유지관리점검업 이 부분을 도입함으로써 기계설비 분야의 일자리 창출, 물론 국민 비용도 일부 초래되겠지만 기존 기술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두 법안의 통합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두 가지는 모두 기계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의 정비 및 고시, 유지관리점검업의 등록 등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조항은 궁극적으로는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과 궁극적으로 그 입법 목적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는 ‘진흥’이고 하나는 ‘규제’ 성격이 되지만 이걸 산업적으로 보면 산업 진흥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입법 목적의 적용대상이 동일하고 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도 거의 같기 때문에 두 법령의 심의과정에서 통합을 검토할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본부장님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약간 넘었지만 잘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이후에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시간이 약간 넘었지만 잘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이후에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최수정 진술인께 한번 질문할게요.
발표문 15페이지 표 있잖아요? 현재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법규 현황’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4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발표문 15페이지 표 있잖아요? 현재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법규 현황’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4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이 법안을 하게 되면 이게 전부 국토교통부로 다 통합된다 이 말씀입니까?

우선은 통합되고, 전반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게 되고요. 물론 각 분야별로 워낙 요즘은 전문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야가 있을 때에는 물론 그러한 기준들이 마련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규제대상들이 기준을 이행할 때는 하나의 기준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좋은데 어쨌든 규제를 통합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맞습니다.
통일적인 규제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금 산업통상부, 환경부, 고용부가 이것 오케이합니까?

우선 그 부분들은 부처 간에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이게 통합하려면…… 다른 부처에서는 그쪽 전문성 등등 이런 이유를 내서 끝까지 이걸 안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외국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유사한 입법례가?
지금 외국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유사한 입법례가?

기준들이 국가마다 다 다른데요. 이런 기준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주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다르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돼 있는 것을 통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세세한 내용들은 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일 진술인께 말씀드리면 이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라는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통합하면 결국은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기설비는 전기설비유지관리자가 되고 이렇게 나눕니까,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라는 것은 기존에 소방 관리 부분이 있고 또 승강기 관리…… 기계설비가 하나의 그걸로 되면 기계설비관리자가 선임이 되는데 그 관리자의 어떤 기본 자격요건이나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규정이 돼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설비관리자라는 게 뭉뚱그려서 갈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전기가 다르고 정보통신은 또 다를 테니까 각각 분야에서 관리자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개념으로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현재 진흥법과 유지관리법 두 개가 제출돼 있는데요. 아까 김성일 연구원님은 통합을 해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진흥법과 유지관리법을 같이 하기에 과연 그게…… 뭐 통합 못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진흥법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설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쭈어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현재 현장에서 건설업하는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좀 부정적이었고. 기계설비산업은 육성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수정 진술인께서도 정리를 해 놨습니다마는 각종 각 파트별로 정보통신설비 그다음에 방송설비, 수도 관련된 것도 있고요.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특수성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계설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건축물 또 주거, 공장 이런 큰 플랜트나 그런 건축물에는 별도의 기준이, 모아서 관리를 하는 측면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법률로서의 기계설비 관련된 법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각 특별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표에 있습니다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든지 환경부의 수도법이라든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그 분야는 특별한 설비의 어떤 기준이 다 다를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계설비 진흥법이나 설비 안전․유지관리법으로 가는 방안 이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한 두 가지만, 현재 진흥법과 유지관리법 두 개가 제출돼 있는데요. 아까 김성일 연구원님은 통합을 해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진흥법과 유지관리법을 같이 하기에 과연 그게…… 뭐 통합 못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진흥법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설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쭈어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현재 현장에서 건설업하는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좀 부정적이었고. 기계설비산업은 육성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수정 진술인께서도 정리를 해 놨습니다마는 각종 각 파트별로 정보통신설비 그다음에 방송설비, 수도 관련된 것도 있고요.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특수성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계설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건축물 또 주거, 공장 이런 큰 플랜트나 그런 건축물에는 별도의 기준이, 모아서 관리를 하는 측면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법률로서의 기계설비 관련된 법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각 특별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표에 있습니다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든지 환경부의 수도법이라든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그 분야는 특별한 설비의 어떤 기준이 다 다를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계설비 진흥법이나 설비 안전․유지관리법으로 가는 방안 이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 하는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부분 같고요. 과거에 소방 관련법도 통합으로 되었다가 수요에 의해서 분리되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수요나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산업 육성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법조문도 보면 2개의, 별도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업 진흥하고 실제로 규제지만 이 부분들은 또 거기에 따른 기술기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개발하고 거기 관련된 인력 양성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가다가 기준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많이 늘고 또 굉장히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되면 분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종합건설업체 반대 말씀인데요, 사실 그 부분은 업역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내지는 국가계약법에 분리발주가 안 되게 돼 있고 구체적인 특별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한은 이런 부분들은 분리발주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장은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분리발주하고 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도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권장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 쪽에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 진흥하고 실제로 규제지만 이 부분들은 또 거기에 따른 기술기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개발하고 거기 관련된 인력 양성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가다가 기준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많이 늘고 또 굉장히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되면 분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종합건설업체 반대 말씀인데요, 사실 그 부분은 업역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내지는 국가계약법에 분리발주가 안 되게 돼 있고 구체적인 특별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한은 이런 부분들은 분리발주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장은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분리발주하고 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도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권장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 쪽에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유사업종인 전기설비나 어떤 정보통신설비나 소방설비 같은 경우도 업법에,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또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부처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계설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이 법에서 통합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요, 그 위에 정말 각 부처의 진짜 특화된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어떤 특별법으로써 고시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계설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이 법에서 통합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요, 그 위에 정말 각 부처의 진짜 특화된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어떤 특별법으로써 고시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최수정 진술인, 정종섭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각각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진흥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 아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있는 이 법규가 좀 통합이 됩니까, 차관님?

그건 별도로 부처 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각 부처의 개별 목적에 의한 법령에 따른 기준들 그것을 이쪽으로 다 흡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법에서는 전체 총괄적인 기준 또는 그 법규를 각각 운용할 때 생기는 기계설비의 통합성을 기하는 그런 기준들에 치중을 하고 개별, 예를 들어서 에너지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그다음에 또 반송설비면 승안법 이런 식으로 각각, 수도의 경우에는 수도법 이렇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설비라고 하는 게 급․배수 배관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조화, 냉난방(HVAC)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생설비 그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자동제어설비 이렇게 아마 네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의 일반적인 기준들은 여기서 정하되 예를 들어서 자동제어설비의 에너지이용에 관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준들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급․배수 배관설비에서 급수설비, 특히 수돗물과 관련된 것은 수돗물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의 내용이나 기준의 원래 취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법에서는 전체 총괄적인 기준 또는 그 법규를 각각 운용할 때 생기는 기계설비의 통합성을 기하는 그런 기준들에 치중을 하고 개별, 예를 들어서 에너지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그다음에 또 반송설비면 승안법 이런 식으로 각각, 수도의 경우에는 수도법 이렇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설비라고 하는 게 급․배수 배관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조화, 냉난방(HVAC)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생설비 그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자동제어설비 이렇게 아마 네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의 일반적인 기준들은 여기서 정하되 예를 들어서 자동제어설비의 에너지이용에 관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준들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급․배수 배관설비에서 급수설비, 특히 수돗물과 관련된 것은 수돗물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의 내용이나 기준의 원래 취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지금 얘기했던 수도법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하고, 이 진흥법이 유지관리 하는 데에는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지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기준의 통합이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통일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돼서 전문 분야별로 나가게 되면 점점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일 진술인, 두 법안 통합 방안 검토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건설산업도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앞으로 저는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을 모토로 해서 가야 되는데 저도 이것 통합 방안보다는 각각의 법안으로 가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좀 더 미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김성일 진술인, 두 법안 통합 방안 검토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건설산업도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앞으로 저는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을 모토로 해서 가야 되는데 저도 이것 통합 방안보다는 각각의 법안으로 가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좀 더 미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 같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이렇게 분리해서 진흥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이 지금 그렇게 당장 법을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로 지금 치중돼 있는 게 뒤쪽 유지관리 기준 만들고 하는 이게 오히려 더 시급하고 이걸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진흥법안하고 연결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진흥법하고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묶어 놔도 진흥․규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법도 가능하니까 규제는 규제대로 진흥은 진흥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창기에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수요에 따라서 좀 분리하는 그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로 지금 치중돼 있는 게 뒤쪽 유지관리 기준 만들고 하는 이게 오히려 더 시급하고 이걸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진흥법안하고 연결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진흥법하고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묶어 놔도 진흥․규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법도 가능하니까 규제는 규제대로 진흥은 진흥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창기에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수요에 따라서 좀 분리하는 그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은 없고 좀……
의견?
예, 의견……
의견은 나중에 법안소위에서 이것 법안 심의할 때 저희끼리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하고……
한 말씀 하고……
제가 기계설비협회 행사나 기계설비 관련 단체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건축하고 건축물을 생각하면 외형의 하드웨어적인 그런 큰 건축물을 생각하는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내부의 기계설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또 실제로 필요하고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기술의 발달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기계설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계설비가 건축물과 함께 기존에 규율이 되고 또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하고 또 공사발주를 할 때도 같이 턴키(turn-key)로 함께 하는 과정에서 기계설비산업의 독자성과 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념과 또 여러 가지 형식이나 법령 체계상에서도 조금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계설비산업을 육성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소방설비 같은 경우도 보면 건축물하고 같이 발주가 되다 보니 건축회사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제대로 된 소방설비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근본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 자체의 가치와 그런 산업을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이번 법안이 준비가 됐고 저도 발의에 같이 동참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진술하러 오신 분들의 견해도 여쭙고 싶고요. 국토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입장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또 실제로 필요하고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기술의 발달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기계설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계설비가 건축물과 함께 기존에 규율이 되고 또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하고 또 공사발주를 할 때도 같이 턴키(turn-key)로 함께 하는 과정에서 기계설비산업의 독자성과 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념과 또 여러 가지 형식이나 법령 체계상에서도 조금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계설비산업을 육성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소방설비 같은 경우도 보면 건축물하고 같이 발주가 되다 보니 건축회사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제대로 된 소방설비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근본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 자체의 가치와 그런 산업을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이번 법안이 준비가 됐고 저도 발의에 같이 동참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진술하러 오신 분들의 견해도 여쭙고 싶고요. 국토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입장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도 비슷한 내용이라 추가로 같이 말씀드릴게요.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일단 타 부처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협의가 됐는지 손 차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필요한 것 같은데 상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기계설비라고 하는 게 협회도 있고 등등, 그런데 조금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다른 업종들이 막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조부터 냉난방, 보일러 시설―보일러 하나만 하더라도 냉방과는 전혀 다른―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발전된다면 감리제도도 도입하고 등등 해야 할 텐데.
그리고 아까 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선임해야 될 텐데 현재 자격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유지관리자를 과연 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잘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현희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제 말씀 섞어 가지고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타 부처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협의가 됐는지 손 차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필요한 것 같은데 상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기계설비라고 하는 게 협회도 있고 등등, 그런데 조금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다른 업종들이 막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조부터 냉난방, 보일러 시설―보일러 하나만 하더라도 냉방과는 전혀 다른―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발전된다면 감리제도도 도입하고 등등 해야 할 텐데.
그리고 아까 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선임해야 될 텐데 현재 자격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유지관리자를 과연 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잘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현희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제 말씀 섞어 가지고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설비업이 전문 공정 중의 하나로 전문업의 기계설비업이랑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그 내역들이 있고. 그런 공조라든지 냉난방 이런 세부공정 부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기계설비라는 게 포괄적으로 기계기술자, 설비기술자 그리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특화돼 있느냐 하는 부분이 세부 시설물별로―일종의 설치물이지요―그 부분 구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틀 내에서 규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통합적으로 교과내용이라든지 교육내용을 잘 설정해서 이 부분을 이수한 사람이면 항상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시키고 또 설비의 기술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존의 기계기술자가 관리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그럼으로써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관리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통합적으로 교과내용이라든지 교육내용을 잘 설정해서 이 부분을 이수한 사람이면 항상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시키고 또 설비의 기술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존의 기계기술자가 관리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그럼으로써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관리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선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계설비라는 것이 물론 독립됐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관념에는 아직 정확한 상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진흥법이 만들어지고 또 유지관리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기해서 후속작업들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실제적으로는 있지만 아직 법제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 것들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협회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협회가 있다는 건 분명히 분리된 어떤 독립된 기반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진흥법이 만들어지고 또 유지관리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기해서 후속작업들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실제적으로는 있지만 아직 법제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 것들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협회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협회가 있다는 건 분명히 분리된 어떤 독립된 기반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일단 이 법 자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의 필요성, 물론 이 법 자체는 진흥법과 안전유지관리법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법의 입법취지나 그 목적, 그다음에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통합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정부 측의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쪽 기계설비의, 아까 두 분 진술인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별도의 법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기보다도 이제 오히려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점점 건축물이 고도화되고 그러니까 건축물 안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건축설비의 내용들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첫째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관계부처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하는 중인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제에 따르자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특히 기술기준 같은 경우에는 법령의 코드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정종섭 위원님 질문 주신 것과도 닿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전부 다 일일이 코드를 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법에 해당하는 빌딩코드가 있으면 배관과 관련되는 플러밍(plumbing) 코드를 따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밍과 관련돼 가지고는 각종 그 안에서 각 필요한 법률에 있는 기준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것을 설계․시공․유지관리 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건축법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법령이 수십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사들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코드화시키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가칭 기계설비발전법이나 이런 식으로 제정이 된다면 이에 따르는 기술기준에서 각 법령에서 있는 기준들을 다 같이 모으는 것, 비슷한 사례로 전기설비기술기준 같은 게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의 법률안에서는 타 법률을 저희들이 다 존중했기 때문에 아마 관계부처 협의는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관계부처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하는 중인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제에 따르자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특히 기술기준 같은 경우에는 법령의 코드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정종섭 위원님 질문 주신 것과도 닿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전부 다 일일이 코드를 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법에 해당하는 빌딩코드가 있으면 배관과 관련되는 플러밍(plumbing) 코드를 따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밍과 관련돼 가지고는 각종 그 안에서 각 필요한 법률에 있는 기준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것을 설계․시공․유지관리 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건축법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법령이 수십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사들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코드화시키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가칭 기계설비발전법이나 이런 식으로 제정이 된다면 이에 따르는 기술기준에서 각 법령에서 있는 기준들을 다 같이 모으는 것, 비슷한 사례로 전기설비기술기준 같은 게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의 법률안에서는 타 법률을 저희들이 다 존중했기 때문에 아마 관계부처 협의는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플랜트 건설회사 분들을 현장에도 가 보고 만나 보면 기계설비라고 하는 게 인간의 몸으로 치면 내장부터 심장․혈관․신경까지 다 포함되는, 건축물에서 이런 구조인데 한국의 기계설비업체들이 낙후되다 보니까 대형플랜트에 한국 기계설비업체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정된다면 그러한 육성과 관련된 것들도 많이 담은 내용으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진술인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계설비 관련 법안 2건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2~3분 정도 장내정리를 위해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플랜트 건설회사 분들을 현장에도 가 보고 만나 보면 기계설비라고 하는 게 인간의 몸으로 치면 내장부터 심장․혈관․신경까지 다 포함되는, 건축물에서 이런 구조인데 한국의 기계설비업체들이 낙후되다 보니까 대형플랜트에 한국 기계설비업체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정된다면 그러한 육성과 관련된 것들도 많이 담은 내용으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진술인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계설비 관련 법안 2건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2~3분 정도 장내정리를 위해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 이영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공정식 교수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번 공청회도 우선 두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환 본부장님으로부터 진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 이영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공정식 교수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번 공청회도 우선 두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환 본부장님으로부터 진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영환입니다.
우선 법안심사소위원회 진술 기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진술요지와 별도로 컬러로 참고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위원님 책상에 올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문제점,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준비된 진술자료를 활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법 제정의 배경 및 문제점을 노후화 실태와 관리 실태 그리고 투자 실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반시설의 노후화 실태입니다.
서울시 도로 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하수관로 중에서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이 48.3%이고, 50년 이상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상수관로도 보통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수관로가 20년 이상이 31%이고 정수장도 약 60%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수로 연간 605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지역 누수율이 28.8%로 특․광역시 4.5%에 비해서 6배나 높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약 4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노후화와 함께 70년대에 신규 건설된 노후 기반시설의 재투자(개량)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추정해 보니 2016년 이후 향후 10년간 약 53조 정도 재투자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1․2종 시설물도 30년 이상 노후 기반시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0%이던 것이 26년도에는 26%, 36년에는 6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증 사례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 미달입니다. 저희들 70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 되지 않은 945달러입니다. 2016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 7561달러라고 그러면 약 30배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내진설계 기준이 8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하고 있으나 1단계가 끝난 2015년도 말에 서울 학교 시설은 77%, 공공건축물은 83%가 내진성능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 1호선 내지 4호선 연장 길이의 약 40%도 내진성능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제정된 철도안전기준은 화재가 발생하면 4분 이내에 발화지점, 즉 승강장 근처를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지하철 1호선 내지 4호선 97개 역사 중에 피난시간을 초과하는 게 34군데입니다. 이 주요 원인은 승강장 내부 계단의 용량이 부족한 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라 가지고 도시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시간당 최대 100㎜ 이상 오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는 설계기준을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시간당 95㎜로 늘렸지만 100㎜ 이상 오는 그러한 폭우에는 도시 전체가 홍수로, 도시 홍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지자체 공무원이 안전 등급을 판정했던 18만여 개의 종외 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편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인 경우에 전국적으로 2만 9000여 개가 있는데요 3분의 2에 해당하는 게 종외 시설입니다.
또한 저수지․댐의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1만 4000여 개의 소형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이, 특히나 안전 등급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7만 60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시설점검을 받은 게 1만 40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종외 시설물과 소형 기반시설의 관리가 미흡합니다.
시설물 안전법상 1․2종과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부분이 폐쇄적이고 부정기적이어서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신뢰도가 저하되고 활용도도 미흡합니다. 미국에서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평가보고서라든지 일본의 경우와 같은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물 간 투자 조정이라든지 우선순위 등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 내 거버넌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반시설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관리 투자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기반시설을 적기에 보수․보강․성능개선․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많고 지역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그러한 원인 중의 하나가 투자원가 회수가 어려운 낮은 요금 수준이고 수입 자체도 인건비 위주의 운영비 위주로 우선 주 사용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개량이라든지 보수․보강의 투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1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의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가 약 57%의 계획 달성률을 보이는 데 비해서 지자체는 내진 보강률이 7.8%로써 중앙․지자체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내진보강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 아파트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반시설 관리주체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비용과 개량에 대한 필요재원 산출근거라든지 조달계획이 없습니다.
재투자와 개량을 위한 예산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운영․유지관리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금 관리 규정의 적용이 불확실합니다. 지방국도라든지 도시철도의 재투자와 개량 투자 재원을 지자체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치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도로 함몰, 교량 붕괴, 전통시장 화재 등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수질 저하, 출퇴근 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국민 생활의 삶의 질은 저하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보다 인프라를 먼저 지어서 노후 인프라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미국 인프라 재건을 실행하고 있다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반시설은 D 또는 D+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필요예산은 16년간 약 2배로 늘어났습니다. 2001년도 2600억 달러가 2017년도에는 연간 459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금 재정지원의 제도화를 통한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공약 1조 달러도 지금 주로 노후 인프라의 투자입니다.
일본은 국가 전략과 연계해서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도 정비를 통해서 2013년을 일본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노후화에 의한 중대사고 발생을 제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크게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방재․안전교부금으로 정비해서 실질적 재정 지원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노후 기반시설의 조사진단 소요비용의 55%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신규 건설과 유지관리․개량 사업에 공히 정부보조금을 55%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1월 달에 출장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시사점은 정부 내 거버넌스의 확립을 제도화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작동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실태분석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이루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중앙정부의 지자체 또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 전략과 연계하는 게 필요하고 재정만으로 안전한 스마트 기반시설 구현이 불가하기 때문에 민간자본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발의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앞에 살펴본 시사점을 국내 제도․환경에 맞춘 비교적 잘된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통하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개선(개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자구 노력으로써 성능개선충당금 재원 확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법에서 사용료의 10% 한도 내에서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능개선 재원의 전제조건으로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심사소위원회 진술 기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진술요지와 별도로 컬러로 참고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위원님 책상에 올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문제점,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준비된 진술자료를 활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법 제정의 배경 및 문제점을 노후화 실태와 관리 실태 그리고 투자 실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반시설의 노후화 실태입니다.
서울시 도로 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하수관로 중에서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이 48.3%이고, 50년 이상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상수관로도 보통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수관로가 20년 이상이 31%이고 정수장도 약 60%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수로 연간 605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지역 누수율이 28.8%로 특․광역시 4.5%에 비해서 6배나 높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약 4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노후화와 함께 70년대에 신규 건설된 노후 기반시설의 재투자(개량)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추정해 보니 2016년 이후 향후 10년간 약 53조 정도 재투자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1․2종 시설물도 30년 이상 노후 기반시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0%이던 것이 26년도에는 26%, 36년에는 6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증 사례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 미달입니다. 저희들 70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 되지 않은 945달러입니다. 2016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 7561달러라고 그러면 약 30배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내진설계 기준이 8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하고 있으나 1단계가 끝난 2015년도 말에 서울 학교 시설은 77%, 공공건축물은 83%가 내진성능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 1호선 내지 4호선 연장 길이의 약 40%도 내진성능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제정된 철도안전기준은 화재가 발생하면 4분 이내에 발화지점, 즉 승강장 근처를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지하철 1호선 내지 4호선 97개 역사 중에 피난시간을 초과하는 게 34군데입니다. 이 주요 원인은 승강장 내부 계단의 용량이 부족한 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라 가지고 도시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시간당 최대 100㎜ 이상 오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는 설계기준을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시간당 95㎜로 늘렸지만 100㎜ 이상 오는 그러한 폭우에는 도시 전체가 홍수로, 도시 홍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지자체 공무원이 안전 등급을 판정했던 18만여 개의 종외 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편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인 경우에 전국적으로 2만 9000여 개가 있는데요 3분의 2에 해당하는 게 종외 시설입니다.
또한 저수지․댐의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1만 4000여 개의 소형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이, 특히나 안전 등급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7만 60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시설점검을 받은 게 1만 40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종외 시설물과 소형 기반시설의 관리가 미흡합니다.
시설물 안전법상 1․2종과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부분이 폐쇄적이고 부정기적이어서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신뢰도가 저하되고 활용도도 미흡합니다. 미국에서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평가보고서라든지 일본의 경우와 같은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물 간 투자 조정이라든지 우선순위 등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 내 거버넌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반시설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관리 투자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기반시설을 적기에 보수․보강․성능개선․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많고 지역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그러한 원인 중의 하나가 투자원가 회수가 어려운 낮은 요금 수준이고 수입 자체도 인건비 위주의 운영비 위주로 우선 주 사용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개량이라든지 보수․보강의 투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1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의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가 약 57%의 계획 달성률을 보이는 데 비해서 지자체는 내진 보강률이 7.8%로써 중앙․지자체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내진보강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 아파트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반시설 관리주체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비용과 개량에 대한 필요재원 산출근거라든지 조달계획이 없습니다.
재투자와 개량을 위한 예산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운영․유지관리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금 관리 규정의 적용이 불확실합니다. 지방국도라든지 도시철도의 재투자와 개량 투자 재원을 지자체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치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도로 함몰, 교량 붕괴, 전통시장 화재 등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수질 저하, 출퇴근 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국민 생활의 삶의 질은 저하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보다 인프라를 먼저 지어서 노후 인프라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미국 인프라 재건을 실행하고 있다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반시설은 D 또는 D+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필요예산은 16년간 약 2배로 늘어났습니다. 2001년도 2600억 달러가 2017년도에는 연간 459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금 재정지원의 제도화를 통한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공약 1조 달러도 지금 주로 노후 인프라의 투자입니다.
일본은 국가 전략과 연계해서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도 정비를 통해서 2013년을 일본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노후화에 의한 중대사고 발생을 제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크게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방재․안전교부금으로 정비해서 실질적 재정 지원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노후 기반시설의 조사진단 소요비용의 55%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신규 건설과 유지관리․개량 사업에 공히 정부보조금을 55%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1월 달에 출장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시사점은 정부 내 거버넌스의 확립을 제도화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작동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실태분석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이루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중앙정부의 지자체 또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 전략과 연계하는 게 필요하고 재정만으로 안전한 스마트 기반시설 구현이 불가하기 때문에 민간자본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발의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앞에 살펴본 시사점을 국내 제도․환경에 맞춘 비교적 잘된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통하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개선(개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자구 노력으로써 성능개선충당금 재원 확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법에서 사용료의 10% 한도 내에서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능개선 재원의 전제조건으로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안 자구에 대한 검토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용어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의 기대효과 첫 번째 일반적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는 저희 건설이 신규 건설에서 유지관리․운영을 포함한 생애주기 관점의 기반시설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서울시․부산․전남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고 타 지역도 지금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기반시설충당금과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삼아 기반시설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부산과 서울의 도시철도 개량에 570억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8년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4107억이 지원됐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일부 기반시설의 개량투자를 개별 사안별로 심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이러한 것을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5년 안에 약 5만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직접적으로 조사․진단 업무의 설계에서 2만 2000여 개의 실버․청년 건설엔지니어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관 산업에 약 2만 960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시설 개량을 통한 조사․진단 및 개량공법 기술 축적과 경험을 통해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1조 달러 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자구에 대한 검토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용어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의 기대효과 첫 번째 일반적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는 저희 건설이 신규 건설에서 유지관리․운영을 포함한 생애주기 관점의 기반시설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서울시․부산․전남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고 타 지역도 지금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기반시설충당금과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삼아 기반시설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부산과 서울의 도시철도 개량에 570억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8년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4107억이 지원됐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일부 기반시설의 개량투자를 개별 사안별로 심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이러한 것을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5년 안에 약 5만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직접적으로 조사․진단 업무의 설계에서 2만 2000여 개의 실버․청년 건설엔지니어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관 산업에 약 2만 960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시설 개량을 통한 조사․진단 및 개량공법 기술 축적과 경험을 통해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1조 달러 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다음, 공정식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정식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의 공정식입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기본적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과거 70년대 경제성장으로 시설물들이 많이 건설된 이후에 3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의 선제적․과학적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저는 다만 그 안에서 과연 그러면 어떠한 시설물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관리기준을 설정할 것이며 또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그러면 비용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조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 25쪽에서 보시면, 1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의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에 대한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약간 다른 개념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제11조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 기준”이라 한다)를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효과 및 최적 유지관리 주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국내 유지관리 체계는 일반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후에 저희들이 사후 대응형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지관리형은 비용이 일순간에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안전이라든가 성능을 담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시설물이 설계․준공된 당시에 요구된 안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되는 경우에 필요한 유지관리, 보수․보강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부분을 이제는 유지관리 효과 및 최저 유지관리 주기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예방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적은 금액으로 시설물의 특정 성능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고 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제13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능개선기준을 정할 때 이 부분은 유지관리와는 달리 개축이라든가 개량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축 구조물․시설물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정책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명시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부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지 안전성이라든가 성능뿐 아니라 경제적인 분석, 정책적인 분석이 같이 수반될 수 있는 법안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필요성 및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은 크게 경제성 평가와 잔존가치 평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는 기반시설 운영에 의한 편익/비용 비율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B/C 레이셔겠지요, 기반시설의 순현재가치 등의 계산을 통해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편익/비용의 경우에 기반시설의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B/C 레이셔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순현재가치의 경우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며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확인하며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잔존가치 평가라는 것은 반면에 기반시설의 잔여 내구연도를 평가하여 향후 해당 시설의 잔여 내구연도 동안 유지관리/증축 등의 비용과 대체시설 신규 건설 등의 비용과 비교를 통해서 해당 시설물의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구연도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분석이 필요한데 사용자들이 해당 기반시설에 요구되는 성능과 해당 기반시설 관리주체의 정책 방향성 등에 따라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필요성 또는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기반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용성능 평가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이 성능에 보면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이라든가 사용성이 중요한 이슈로 기본법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설물 안전 특별법,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특법에는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회적인 가치라든가 사회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서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원조달을 하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가 부분이고요. 참고자료 28쪽부터 진술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된 기본법안의 23조(기반시설의 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1항에서는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4조는 충당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3항에서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으로서 ‘기반시설 관리․운영에 의한 수입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에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거에 저희 나라에서 어떤 법안들에서 이러한 부담금이라든가 충당금에 대한 제도가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 해외의 다른 기관이라든가 국가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러한 충당금이나 개선금, 부담금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능개선 충당금과 부담금을 약간 구별을 해서 기본법에 제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앞에서 이영환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참여와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저희 나라에 회계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이슈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금에서 모든 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비용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체계가 바뀌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재정만으로는 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힘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사례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부담금과 충당금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8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하수법이라든가 댐건설법, 공항소음방지법, 혈액관리법 등등 쭉 법제가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법 등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이익금 및 이용료의 일부를 유지관리 재원 및 기타 지원사업의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설물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을 유지관리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29쪽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수자원법 제정을 통해서 항만시설기금과 내륙수로기금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이러한 기금 자체가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부담금으로써 충당이 되게 하는 그런 통합적인, 복합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쪽에 보시면 항만시설 유지비용을 측정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또한 지자체 내 거주지 및 사업장에게 교통시설물의 사용료를 요금으로 산정해서 부과하는 교통시설 부담금 제도를 캘리포니아주라든가 오레곤주, 플로리다주, 몬타나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기금을 충당하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전체 도로 중 민간 사업자 참여로 건설․운영되는 도로 등에 대해서 신규 도로 및 거리 사업 관련법에 의해서 톨게이트 비용 내에 도로건설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금뿐 아니라 신규 사업 플러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서 징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에서는 다른 국가, 인접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교량에서 사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유지관리 비용으로 충당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일부 도로에서 교통시설 개선 및 효율적 이용 증대를 목적으로 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유지관리 및 신규 사업을 위한 부담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예가 존재합니다. 현재는 유지관리비용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래의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미래에 사용 발생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기금이라든가 부담금 또는 충당금으로 적립한다면 그다음에는 이러한 기금 또는 충당금, 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본법에서는 디테일한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시행령이라든가 시행세칙에서 적절히 설계가 되고 향후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기본적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과거 70년대 경제성장으로 시설물들이 많이 건설된 이후에 3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의 선제적․과학적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저는 다만 그 안에서 과연 그러면 어떠한 시설물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관리기준을 설정할 것이며 또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그러면 비용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조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 25쪽에서 보시면, 1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의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에 대한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약간 다른 개념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제11조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 기준”이라 한다)를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효과 및 최적 유지관리 주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국내 유지관리 체계는 일반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후에 저희들이 사후 대응형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지관리형은 비용이 일순간에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안전이라든가 성능을 담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시설물이 설계․준공된 당시에 요구된 안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되는 경우에 필요한 유지관리, 보수․보강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부분을 이제는 유지관리 효과 및 최저 유지관리 주기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예방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적은 금액으로 시설물의 특정 성능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고 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제13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능개선기준을 정할 때 이 부분은 유지관리와는 달리 개축이라든가 개량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축 구조물․시설물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정책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명시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부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지 안전성이라든가 성능뿐 아니라 경제적인 분석, 정책적인 분석이 같이 수반될 수 있는 법안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필요성 및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은 크게 경제성 평가와 잔존가치 평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는 기반시설 운영에 의한 편익/비용 비율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B/C 레이셔겠지요, 기반시설의 순현재가치 등의 계산을 통해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편익/비용의 경우에 기반시설의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B/C 레이셔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순현재가치의 경우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며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확인하며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잔존가치 평가라는 것은 반면에 기반시설의 잔여 내구연도를 평가하여 향후 해당 시설의 잔여 내구연도 동안 유지관리/증축 등의 비용과 대체시설 신규 건설 등의 비용과 비교를 통해서 해당 시설물의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구연도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분석이 필요한데 사용자들이 해당 기반시설에 요구되는 성능과 해당 기반시설 관리주체의 정책 방향성 등에 따라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필요성 또는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기반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용성능 평가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이 성능에 보면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이라든가 사용성이 중요한 이슈로 기본법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설물 안전 특별법,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특법에는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회적인 가치라든가 사회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서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원조달을 하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가 부분이고요. 참고자료 28쪽부터 진술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된 기본법안의 23조(기반시설의 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1항에서는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4조는 충당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3항에서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으로서 ‘기반시설 관리․운영에 의한 수입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에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거에 저희 나라에서 어떤 법안들에서 이러한 부담금이라든가 충당금에 대한 제도가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 해외의 다른 기관이라든가 국가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러한 충당금이나 개선금, 부담금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능개선 충당금과 부담금을 약간 구별을 해서 기본법에 제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앞에서 이영환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참여와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저희 나라에 회계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이슈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금에서 모든 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비용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체계가 바뀌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재정만으로는 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힘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사례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부담금과 충당금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8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하수법이라든가 댐건설법, 공항소음방지법, 혈액관리법 등등 쭉 법제가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법 등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이익금 및 이용료의 일부를 유지관리 재원 및 기타 지원사업의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설물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을 유지관리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29쪽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수자원법 제정을 통해서 항만시설기금과 내륙수로기금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이러한 기금 자체가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부담금으로써 충당이 되게 하는 그런 통합적인, 복합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쪽에 보시면 항만시설 유지비용을 측정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또한 지자체 내 거주지 및 사업장에게 교통시설물의 사용료를 요금으로 산정해서 부과하는 교통시설 부담금 제도를 캘리포니아주라든가 오레곤주, 플로리다주, 몬타나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기금을 충당하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전체 도로 중 민간 사업자 참여로 건설․운영되는 도로 등에 대해서 신규 도로 및 거리 사업 관련법에 의해서 톨게이트 비용 내에 도로건설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금뿐 아니라 신규 사업 플러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서 징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에서는 다른 국가, 인접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교량에서 사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유지관리 비용으로 충당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일부 도로에서 교통시설 개선 및 효율적 이용 증대를 목적으로 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유지관리 및 신규 사업을 위한 부담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예가 존재합니다. 현재는 유지관리비용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래의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미래에 사용 발생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기금이라든가 부담금 또는 충당금으로 적립한다면 그다음에는 이러한 기금 또는 충당금, 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본법에서는 디테일한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시행령이라든가 시행세칙에서 적절히 설계가 되고 향후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그런데 진술하시는 중에 ‘저희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몇 번 쓰시던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로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그런데 진술하시는 중에 ‘저희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몇 번 쓰시던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로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될지는 판단하셔서 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실태조사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의 결과하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실태조사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의 결과하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가안전대진단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특법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능 중심 안에서 안전성 위주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더하여서 사용성과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기본법의 시설물 평가 부분과는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특법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능 중심 안에서 안전성 위주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더하여서 사용성과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기본법의 시설물 평가 부분과는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법에서 각각 하게 되면 예산이 다 별도로 책정이 되는데 이왕이면 시특법에서 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와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좀 적은 비용으로도, 여기는 좀 더 심도 높은 성능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법에 담지 않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어차피 기본법을 제정할 때에 지금 거기서 나오는 법을 준용하게끔 하는 문구를 넣는 게 좋을지를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 법안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법안에서 시행한 실태평가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법안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김 위원님, 제가 조금 덧붙이면……
그런데 국가안전대진단은 조금 캠페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특법이라든지 이것은 어떤 공학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는데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시지만 대부분 지나가다가 ‘어디 위험하다, 신고해’ 이런 정도의 부분들, 그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조사․진단을 통해서 그게 보수․보강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어떤 기술적인 프로세스가 같이 가는 것을 좀 강조해서 그것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2․3월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연중행사로 어느 정도 파악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투입해서 하면 이중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대진단은 조금 캠페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특법이라든지 이것은 어떤 공학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는데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시지만 대부분 지나가다가 ‘어디 위험하다, 신고해’ 이런 정도의 부분들, 그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조사․진단을 통해서 그게 보수․보강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어떤 기술적인 프로세스가 같이 가는 것을 좀 강조해서 그것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2․3월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연중행사로 어느 정도 파악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투입해서 하면 이중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것을 어쨌든 지금 한 3년 연속 하고 있고 또 올해 총리가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신 상황에서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는 것은 조금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조짐을 발견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저희가 심층조사를 하게 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그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두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새로 제정할 때 이게 국무총리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격상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왕 만드는 것,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상위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셔서 국무총리로 양보하신 건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조짐을 발견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저희가 심층조사를 하게 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그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두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새로 제정할 때 이게 국무총리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격상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왕 만드는 것,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상위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셔서 국무총리로 양보하신 건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의된 법 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으로서 지금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러 가지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결국은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소관 업무를 하면서 국무총리님을 모셔와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더 높게 격상된다 그러면, 이 논의가 다시 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정도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법안에 서명하고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려되는 게 물론 비용의 부담이지요. 그래서 현재 법안 설계도 보면 기반시설 전체, 이게 아까 아마 54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사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부담금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해마다 우리가 국감 때도 문제되고 있는 게 수도거든요. 거의 70%가 50년 이렇게 되어 가지고 노후화됐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 너무 노후화돼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돼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도로까지 포함되면 유료도로 같은 경우는 민자나 이런 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국도 같은 것 새로 건설할 때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들, 이걸 좀 뭔가 더 축소한다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투자의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하는 것은 아까 어디에 두든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다만 성능개선충당금이나 부담금을 징수해서 관리하는 이런 문제가 체계적인 기금이나 특별회계 설치 이걸 개별적인 사업별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을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런데 사실은 우려되는 게 물론 비용의 부담이지요. 그래서 현재 법안 설계도 보면 기반시설 전체, 이게 아까 아마 54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사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부담금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해마다 우리가 국감 때도 문제되고 있는 게 수도거든요. 거의 70%가 50년 이렇게 되어 가지고 노후화됐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 너무 노후화돼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돼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도로까지 포함되면 유료도로 같은 경우는 민자나 이런 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국도 같은 것 새로 건설할 때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들, 이걸 좀 뭔가 더 축소한다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투자의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하는 것은 아까 어디에 두든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다만 성능개선충당금이나 부담금을 징수해서 관리하는 이런 문제가 체계적인 기금이나 특별회계 설치 이걸 개별적인 사업별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을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은 모든 것을 다 출발시키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의 부담금 부분들하고 충당금에 대한 전제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범위는 정해 놓고 저희가 시행령을 하면서 준비된 법부터 출발시키는 쪽이 맞고 지적하신 것처럼 비용이, 요금이 있는, 세입이 있는 쪽부터 출발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것, 학교시설 같은 게 가장 문제인데 세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나갈 거냐?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교육세에서 1%라도 집어넣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제 사업 단위별로 뭔가를 결정하는, 칼질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본 사례를 보니까 일본은 종합교부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자체에 덩어리 돈을 줍니다. 당연히 금액 계산은 개별적으로 하지만 줄 때는 줘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 제도가 새롭게 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법은 모든 것을 다 출발시키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의 부담금 부분들하고 충당금에 대한 전제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범위는 정해 놓고 저희가 시행령을 하면서 준비된 법부터 출발시키는 쪽이 맞고 지적하신 것처럼 비용이, 요금이 있는, 세입이 있는 쪽부터 출발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것, 학교시설 같은 게 가장 문제인데 세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나갈 거냐?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교육세에서 1%라도 집어넣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제 사업 단위별로 뭔가를 결정하는, 칼질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본 사례를 보니까 일본은 종합교부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자체에 덩어리 돈을 줍니다. 당연히 금액 계산은 개별적으로 하지만 줄 때는 줘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 제도가 새롭게 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특법에 1․2종으로 구분돼 있잖아요. 그리고 종외로는 시특법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시특법에 1․2종으로 구분돼 있잖아요. 그리고 종외로는 시특법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유지관리 기본법에서 종외 시설물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어요, 통합하는 게?

예, 유지관리 기본법에서 1․2종 이외의 종외 시설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술인께서 종합교부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자체장들이 선출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지방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장비라든가 인원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천 화재 참사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지원이 천차만별이에요. 충북의 제천 화재가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그렇게 인명피해가 없었을 거다라고 먼젓번 진술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지자체에다가 교부금 줘 가지고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그게 그쪽으로 안 들어갈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그다음에 선거직들이기 때문에 선거에 필요한 데에 예산을 다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지방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장비라든가 인원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천 화재 참사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지원이 천차만별이에요. 충북의 제천 화재가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그렇게 인명피해가 없었을 거다라고 먼젓번 진술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지자체에다가 교부금 줘 가지고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그게 그쪽으로 안 들어갈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그다음에 선거직들이기 때문에 선거에 필요한 데에 예산을 다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어차피 지자체에 그런 돈들이 내려오면 회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 용도만 쓰게끔 하는 시스템이 아마 제공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중앙교부금이 내려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서 다음 교부금을 줄 때에 그 평가를 한 실적을 반영하는 그러한 운영 체계로 가져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셨던 것을 저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중앙교부금이 내려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서 다음 교부금을 줄 때에 그 평가를 한 실적을 반영하는 그러한 운영 체계로 가져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셨던 것을 저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교부금이 지방에 내려가거든요. 그런데도 약간 변칙적으로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해서 이게 지방으로만 계속 갈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중앙에서 전부 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한다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지자체로 간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조달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한 10% 이내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용 조달을. 그러면 어떻게 했든 사용자,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또 돈을 더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비용 조달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한 10% 이내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용 조달을. 그러면 어떻게 했든 사용자,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또 돈을 더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하여간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지방정부에 가는 특별보조금과 관련해서 이게 기존의 보조금 실링 안에서 배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더 추가적인 보조금의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지방정부에 가는 특별보조금과 관련해서 이게 기존의 보조금 실링 안에서 배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더 추가적인 보조금의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그것은 운용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두 가지의 케이스도 있는데요. 아마 현안의 문제가, 국토부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교통특별회계의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올 연말에 또 일몰제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금들 자체가, 지금은 신규 건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을 개량이라든지 이런 투자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확대시키는 부분을 통해서 원칙적으로는 돈이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국토부 검토의견도 필요하지만 법안소위로 가게 되면 기재부 의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는 이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쉽게 동의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서는 기재부하고 의견 조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토부에서는 기재부하고 의견 조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전에 도시철도에서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기재부에서는 신규적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설사 이 부분이, 지자체 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가 기본법에서…… 저희들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기본법에 두자 이런 얘기고, 재정 당국에서는 그것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만약에 이게 국토위에서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법사위에서 이 부분은 또 쟁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설사 이 부분이, 지자체 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가 기본법에서…… 저희들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기본법에 두자 이런 얘기고, 재정 당국에서는 그것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만약에 이게 국토위에서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법사위에서 이 부분은 또 쟁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링을 키우지 않으면 이런 쪽에 추가적인 투자가 들어갔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줄어드는 예산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경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SOC하고 복지하고 부딪히는 문제하고 똑같은 건데 이 부분에서 설득을, 만약에 실링을 키우지 못하면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지방정부로서는 SOC 예산을 더 받느냐 다른 예산을 받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실링을 늘리시는 것으로 이렇게 도전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만들고 놓고도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자체는. 개별법이나 개별 사업에서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받으면 그대로 그냥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건데, 문제는 보조금 관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일정 주기로 계속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조를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은 받겠다는 그런 입장이지요.
다만 신규로 기반시설을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취약한 지자체에만 맡겨둘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나누어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중앙과 지방 그리고 수익자까지 포함해서. 수익자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 부담금을 별도로 걷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지관리나 안전이나 돈이지요. 그 돈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는 방법론의 문제여서 이 기본법에서는 여러 가지 그것을 다 제시해 드리고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기반시설을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취약한 지자체에만 맡겨둘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나누어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중앙과 지방 그리고 수익자까지 포함해서. 수익자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 부담금을 별도로 걷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지관리나 안전이나 돈이지요. 그 돈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는 방법론의 문제여서 이 기본법에서는 여러 가지 그것을 다 제시해 드리고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것의 필요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그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각 법안소위 위원들 방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을 닫아 주시고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장내 정리)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상인연합회 하현수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김종천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우선 두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현수 부회장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것의 필요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그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각 법안소위 위원들 방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을 닫아 주시고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장내 정리)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상인연합회 하현수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김종천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우선 두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현수 부회장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공청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그간 전국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양도․양수 문제 내지는 임대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는데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런 설명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은 아마 1500개가 넘는 시장으로 대부분 영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영업 집단체로써 각 지역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항상 선거철 때 되면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지역경제가 살려면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된다’ 하는 말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또한 수년째 시설 현대화 및 가게 리모델링 사업, 정부보조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 광역지자체 지원까지 해서 많은 그러한 지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오래된 전통시장 내에는 자의든 타의든 경미한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위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점포들도 수십 년간 관례에 의해 점포를 매매하고 무허가인 상태로 장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 위생에 관한 관심과 대형 화재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어 법이 강화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상인들이 유입되고 있으나 정상적인 허가를 득하여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시장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 매매나 임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영세 상인들의 고충이 정말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발생된 곳이 전북 전주의 남부시장입니다.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중에 청년몰이나 야시장 그러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돼서 성공시킨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무허가인 관계로 청년 상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입점을 주저하고 있으며 입점한 상인들은 무허가나 편법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시장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위생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합법적인 증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한 위법 건축물의 특성상 구조 안전성이 열악하고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여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즉 인허가 업종 입점 불가―일반음식점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음식점 및 음식 가공업으로 업종 전환도 불가합니다. 무허가 영업으로 국민 위생 불안, 그다음에 영업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소유 재산권 행사, 건물의 증개축 및 용도변경 불가, 건물의 미등기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담보 문제는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금융권에서 담보를 해서 자금을 상인들이 쓰려고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첨부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시장 중에 제일 큰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데가 전라북도 전주 남부시장입니다. 5900평이고요. 8개 동으로 혼합된 농수산물 도소매형 시장으로써 종사자 수가 한 1000여 명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69년도에 전주시가 건물을 지어서 상인들에게 분양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사 착수 전 건축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나 미협의 및 건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개 동이 있는데 대다수 건축물이 불일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이것도 8개 동 중에 5개 동이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중에 1개 동이 허가가 나 있었는데 일반인이 그것을 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주고등법원에 재판 중에 있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건축물 상태가 건축기준에 부적합하여 사용승인이 어렵습니다. 건축물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화구획, 소방시설 확보 기준 등에 부적합하다, 그다음에 임의 증축 등으로 사실상 건축물 건폐율 초과, 주차장 확보 기준 부적합 그다음에 그동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주택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양성화하였으나 대상을 시장도 포함 시 기존 한시법 내용으로는 양성화 추진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통시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그간 전국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양도․양수 문제 내지는 임대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는데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런 설명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은 아마 1500개가 넘는 시장으로 대부분 영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영업 집단체로써 각 지역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항상 선거철 때 되면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지역경제가 살려면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된다’ 하는 말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또한 수년째 시설 현대화 및 가게 리모델링 사업, 정부보조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 광역지자체 지원까지 해서 많은 그러한 지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오래된 전통시장 내에는 자의든 타의든 경미한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위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점포들도 수십 년간 관례에 의해 점포를 매매하고 무허가인 상태로 장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 위생에 관한 관심과 대형 화재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어 법이 강화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상인들이 유입되고 있으나 정상적인 허가를 득하여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시장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 매매나 임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영세 상인들의 고충이 정말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발생된 곳이 전북 전주의 남부시장입니다.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중에 청년몰이나 야시장 그러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돼서 성공시킨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무허가인 관계로 청년 상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입점을 주저하고 있으며 입점한 상인들은 무허가나 편법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시장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위생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합법적인 증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한 위법 건축물의 특성상 구조 안전성이 열악하고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여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즉 인허가 업종 입점 불가―일반음식점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음식점 및 음식 가공업으로 업종 전환도 불가합니다. 무허가 영업으로 국민 위생 불안, 그다음에 영업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소유 재산권 행사, 건물의 증개축 및 용도변경 불가, 건물의 미등기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담보 문제는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금융권에서 담보를 해서 자금을 상인들이 쓰려고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첨부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시장 중에 제일 큰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데가 전라북도 전주 남부시장입니다. 5900평이고요. 8개 동으로 혼합된 농수산물 도소매형 시장으로써 종사자 수가 한 1000여 명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69년도에 전주시가 건물을 지어서 상인들에게 분양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사 착수 전 건축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나 미협의 및 건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개 동이 있는데 대다수 건축물이 불일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이것도 8개 동 중에 5개 동이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중에 1개 동이 허가가 나 있었는데 일반인이 그것을 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주고등법원에 재판 중에 있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건축물 상태가 건축기준에 부적합하여 사용승인이 어렵습니다. 건축물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화구획, 소방시설 확보 기준 등에 부적합하다, 그다음에 임의 증축 등으로 사실상 건축물 건폐율 초과, 주차장 확보 기준 부적합 그다음에 그동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주택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양성화하였으나 대상을 시장도 포함 시 기존 한시법 내용으로는 양성화 추진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통시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김종천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김종천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에 의해서 대표발의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법체계적인 정당성에 대한 부분하고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진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조치법안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말 기준으로 1511개이고 전국의 전통시장 내에 건축 허가나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한 위법한 건축물이 다수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위법한 건축물에 입주한 상인 같은 경우에는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재산권 제약이라고 하는 불만,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광수 의원에 의해서 대표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위법한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게 입법자의 입법 취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라든지 밀양 세종병원의 참사 등의 경험을 통해서 보듯이 위법한 건축물이 양성화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라든지 피난기준 등이 위법하게 존치되어 있는 이상 안전성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인근 주민에 의한 역민원 제기라든지 법령을 준수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2014년 5월 21일에 법률 제12649호로 일부 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동 법률이 종료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지역의 선심성 공약 정책을 이어가도록 한다는 것은 영국의 금융학자인 그레셤이 말했듯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위법한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됨과 아울러서 단속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적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 곤란하게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법률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입법자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양성화를 통해서 구제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재산권 보호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위법한 건축물이 양성화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라든지 피난기준 등이 그대로 존치하게 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성 확보 문제라든지 다른 용도―판매라든지 종교시설 등―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문제 그리고 법치행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3조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먼저 제3조 1항에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로서 201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건축물’로 규정돼 있는데 이게 특정건축물의 완공되는 시점하고 향후 설정되는 시행일 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의 완공 시기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선행돼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특별조치법안 3조 1항에 ‘201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건축물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형태에 적합한 건축물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서 양성화하고자 하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규모․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원칙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이라든지 범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서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조치법안 제3조 1항에서 전통시장 내의 위법한 건축물 중에 양성화하게 될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규모, 형태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조치법안상 위법한 건축물의 적법화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와 종래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고․사용승인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별조치법안상에서는 전통시장 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화하기 위해서 자진신고라든지 신고받은 대상 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현황 조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부칙 규정에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문 규정에 실태조사를 먼저 선행해서 그와 관련돼 있는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고, 특별조치법안상의 신고라든지 사용승인에 관한 과정을 모두 거쳐서 위법한 건축물의 적법화에로 전환되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절차적인 문제와 기존의 건축법하고 관계 법률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 건축법상의 법체계적인 정합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21일에 제12649호로 개정된 법률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고 규정하고 사용승인 규정이 마련되어 종료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에서 그대로 신고 규정이라든지 사용승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무분별한 양성화에 따른 위법한 건축물의 악화를 방지하는 취지로 이해되고, 주거지역과 전통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위법한 건축물의 적법화에 대한 절차 규정이라든지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남용에 따라서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법 인식 저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이 한시법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법령 자체에 명확하게 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실효기간이 도래함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 형식의 한시법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제정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문제인 경우, 두 번째로 일정한 기간의 경과 후에 다른 적절한 조치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경우, 셋째 장차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불확실한 법률인 경우, 네 번째로는 체계적인 효력통제의 관점에서 그 규율이 주기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큰 법률의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한시법 형식의 특별법은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일반적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 가운데 한정된 자 또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시키거나 어떠한 사안을 단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제정되기 때문에 이 특별조치법안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조치법 형식의 한시법과 관련된 법적 과제는 헌법상 특별조치법 허용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헌법상의 법원칙인 법적 안정성의 원칙하고 그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 그리고 평등의 원칙과 관계되기 때문에 헌법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980년도 그다음에 1981년도, 2000년도, 2005년도, 2013년도에 이러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한 경험에서도 보듯이 행정편의적인 사고 그리고 작금의 지역의 여론 등에 의해서 실효성에 관한 적절한 평가 없이 특별조치법 형식의 한시법 제정이나 적용 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남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법체계의 혼란과 번잡함을 초래하고 법 적용상의 형평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함과 더불어서 고의적인 법 위반 사례의 증가 및 법 인식의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법자와 같은 경우에는 구제조치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특별조치법 형식의 한시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그 적용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법률의 경우에는 경과조치만 남겨 두고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특별조치법안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말 기준으로 1511개이고 전국의 전통시장 내에 건축 허가나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한 위법한 건축물이 다수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위법한 건축물에 입주한 상인 같은 경우에는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재산권 제약이라고 하는 불만,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광수 의원에 의해서 대표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위법한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게 입법자의 입법 취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라든지 밀양 세종병원의 참사 등의 경험을 통해서 보듯이 위법한 건축물이 양성화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라든지 피난기준 등이 위법하게 존치되어 있는 이상 안전성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인근 주민에 의한 역민원 제기라든지 법령을 준수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2014년 5월 21일에 법률 제12649호로 일부 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동 법률이 종료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지역의 선심성 공약 정책을 이어가도록 한다는 것은 영국의 금융학자인 그레셤이 말했듯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위법한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됨과 아울러서 단속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적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 곤란하게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법률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입법자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양성화를 통해서 구제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재산권 보호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위법한 건축물이 양성화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라든지 피난기준 등이 그대로 존치하게 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성 확보 문제라든지 다른 용도―판매라든지 종교시설 등―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문제 그리고 법치행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3조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먼저 제3조 1항에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로서 201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건축물’로 규정돼 있는데 이게 특정건축물의 완공되는 시점하고 향후 설정되는 시행일 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의 완공 시기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선행돼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특별조치법안 3조 1항에 ‘201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건축물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형태에 적합한 건축물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서 양성화하고자 하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규모․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원칙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이라든지 범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서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조치법안 제3조 1항에서 전통시장 내의 위법한 건축물 중에 양성화하게 될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규모, 형태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조치법안상 위법한 건축물의 적법화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와 종래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고․사용승인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별조치법안상에서는 전통시장 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화하기 위해서 자진신고라든지 신고받은 대상 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현황 조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부칙 규정에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문 규정에 실태조사를 먼저 선행해서 그와 관련돼 있는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고, 특별조치법안상의 신고라든지 사용승인에 관한 과정을 모두 거쳐서 위법한 건축물의 적법화에로 전환되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절차적인 문제와 기존의 건축법하고 관계 법률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 건축법상의 법체계적인 정합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21일에 제12649호로 개정된 법률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고 규정하고 사용승인 규정이 마련되어 종료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에서 그대로 신고 규정이라든지 사용승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무분별한 양성화에 따른 위법한 건축물의 악화를 방지하는 취지로 이해되고, 주거지역과 전통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위법한 건축물의 적법화에 대한 절차 규정이라든지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남용에 따라서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법 인식 저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이 한시법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법령 자체에 명확하게 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실효기간이 도래함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 형식의 한시법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제정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문제인 경우, 두 번째로 일정한 기간의 경과 후에 다른 적절한 조치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경우, 셋째 장차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불확실한 법률인 경우, 네 번째로는 체계적인 효력통제의 관점에서 그 규율이 주기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큰 법률의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한시법 형식의 특별법은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일반적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 가운데 한정된 자 또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시키거나 어떠한 사안을 단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제정되기 때문에 이 특별조치법안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조치법 형식의 한시법과 관련된 법적 과제는 헌법상 특별조치법 허용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헌법상의 법원칙인 법적 안정성의 원칙하고 그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 그리고 평등의 원칙과 관계되기 때문에 헌법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980년도 그다음에 1981년도, 2000년도, 2005년도, 2013년도에 이러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한 경험에서도 보듯이 행정편의적인 사고 그리고 작금의 지역의 여론 등에 의해서 실효성에 관한 적절한 평가 없이 특별조치법 형식의 한시법 제정이나 적용 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남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법체계의 혼란과 번잡함을 초래하고 법 적용상의 형평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함과 더불어서 고의적인 법 위반 사례의 증가 및 법 인식의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법자와 같은 경우에는 구제조치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특별조치법 형식의 한시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그 적용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법률의 경우에는 경과조치만 남겨 두고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시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님.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시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님.
사실 저도 발의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 법률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많습니다.
하현수 진술인 이하 말씀 다 구구절절 옳은 것 같고요.
김종천 연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연구위원님의 말씀 다 옳지요. 그러나 현실이 과연 그렇느냐? 학술적인 측면, 법률 논리적인 측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현황에는 전통시장이 1500곳 정도 되고 위법 건축물이 1000여 개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아마 점포별로 보면 수천 개 이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다, 여러 가지 국가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재산권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현실은 이게 아니에요.
물론 법리․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측면이 다 옳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동안 특례법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이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러나 3년이 안 지나서 이걸 못 한다 이런 측면, 상호 정책이 충돌돼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포가 무허가다 보니까 건축 자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아까 안전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안전을 해소하려니까 대수선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또 있게 돼요. 뭔가 합법적인 상태로 해 줘야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고.
어떤 형태냐 하면, 제가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오일장에서 전통시장으로 전환된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포가 한 평도 있고 열 평도 있고 세 평도 있는데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 있느냐? 상가번영회한테 가 있어요, 상가번영회에 건축뿐만 아니라 토지도 다 소유권이 되어 있고, 소상공인들은 뭐냐? 회원입니다.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회원들이 회원의 지위를 물려주면서 재산권이 정말 불안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라.
우리가 도시재생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 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풀어 줘야 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정건축물이…… 어떤 개인적인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특정 지역, 전통시장 내에서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축법의 예외로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 그 대신에 안전의 기준은 안전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발의가 된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내의 많은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봤어요. 똑같아요. 하현수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철저하게 내재돼 있다, 그러면 국가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심이 살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영업문제, 심지어는 무허가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요즈음은 콩나물 500원어치 사더라도 신용카드 냅니다. 어떻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입법의 정당성이라든지 법체계에 안 맞다 또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측면에서의 법률 설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한 1200개, 한 1400개 되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또 전통시장 내에서 어렵게 영업을 해 나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저는 이것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너무 법률적인 측면만 말씀해서, 오늘 아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리적인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해결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거냐 그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현수 진술인 이하 말씀 다 구구절절 옳은 것 같고요.
김종천 연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연구위원님의 말씀 다 옳지요. 그러나 현실이 과연 그렇느냐? 학술적인 측면, 법률 논리적인 측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현황에는 전통시장이 1500곳 정도 되고 위법 건축물이 1000여 개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아마 점포별로 보면 수천 개 이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다, 여러 가지 국가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재산권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현실은 이게 아니에요.
물론 법리․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측면이 다 옳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동안 특례법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이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러나 3년이 안 지나서 이걸 못 한다 이런 측면, 상호 정책이 충돌돼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포가 무허가다 보니까 건축 자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아까 안전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안전을 해소하려니까 대수선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또 있게 돼요. 뭔가 합법적인 상태로 해 줘야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고.
어떤 형태냐 하면, 제가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오일장에서 전통시장으로 전환된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포가 한 평도 있고 열 평도 있고 세 평도 있는데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 있느냐? 상가번영회한테 가 있어요, 상가번영회에 건축뿐만 아니라 토지도 다 소유권이 되어 있고, 소상공인들은 뭐냐? 회원입니다.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회원들이 회원의 지위를 물려주면서 재산권이 정말 불안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라.
우리가 도시재생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 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풀어 줘야 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정건축물이…… 어떤 개인적인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특정 지역, 전통시장 내에서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축법의 예외로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 그 대신에 안전의 기준은 안전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발의가 된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내의 많은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봤어요. 똑같아요. 하현수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철저하게 내재돼 있다, 그러면 국가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심이 살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영업문제, 심지어는 무허가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요즈음은 콩나물 500원어치 사더라도 신용카드 냅니다. 어떻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입법의 정당성이라든지 법체계에 안 맞다 또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측면에서의 법률 설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한 1200개, 한 1400개 되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또 전통시장 내에서 어렵게 영업을 해 나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저는 이것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너무 법률적인 측면만 말씀해서, 오늘 아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리적인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해결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거냐 그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됩니까?
답변드려도 됩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의견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사실은 국토부는 반대하시지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 찬성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성화법, 불법 상태를 면해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네댓 번 해 왔습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해 왔었는데요. 이것을 또 더 넓혀서 시장에 대해서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찬성할 수가 없는 그런 법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들은 어떤 개별 사업법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시장의 주무부처에서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이 현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지구 지정을 하고 그 지구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업지구 안에서는 관계법령에 어떤 특례를 두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이지 이것처럼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적용 범위도 모호하고 신청된 지 한 달 내에 사용검사 내줘야 된다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들은 어떤 개별 사업법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시장의 주무부처에서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이 현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지구 지정을 하고 그 지구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업지구 안에서는 관계법령에 어떤 특례를 두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이지 이것처럼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적용 범위도 모호하고 신청된 지 한 달 내에 사용검사 내줘야 된다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기술의 문제이겠지요. 이게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자체에 신고를 한 지역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돼 있고 그래서 아마 특정이 될 수 있어요, 그 지역은. 그리고 특정건축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주거시설이 아니고.
물론 개별적인 사업지구로 가고 하면 전체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국토부가 협의가 되면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논의의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러한 소상공인들의 문제 그다음에 도심의 문제가 이 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업지구로 가고 하면 전체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국토부가 협의가 되면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논의의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러한 소상공인들의 문제 그다음에 도심의 문제가 이 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김현아 위원님.
일단 찬반이 팽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성도 굉장히 높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으신 같은데요.
제가 보는 취지는, 저는 양성화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양성화를 하면서 권리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정식 건축물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사항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저는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현수 부회장님께 여쭤볼게요.
시장에 계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재산권을 회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재산권을 회복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안 되어 있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물 구조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만약에 법에서 같이 맞물려가게 되면 이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경우에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취지는, 저는 양성화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양성화를 하면서 권리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정식 건축물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사항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저는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현수 부회장님께 여쭤볼게요.
시장에 계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재산권을 회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재산권을 회복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안 되어 있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물 구조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만약에 법에서 같이 맞물려가게 되면 이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경우에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인 상태에서도 시설현대화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양성화가 됐을 때는 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요. 왜? 시장 상인들의 자부담은 10%뿐이 안 됩니다. 불법일 때나 이게 양성화가 됐을 때나 그 부분은 변함이 없거든요. 개인등기가 난 시장들 여기도 10% 자부담을 내고 있고 불법인 남부시장 양성화 안 된 데도 그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허가인 상태에서도 시설현대화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양성화가 됐을 때는 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요. 왜? 시장 상인들의 자부담은 10%뿐이 안 됩니다. 불법일 때나 이게 양성화가 됐을 때나 그 부분은 변함이 없거든요. 개인등기가 난 시장들 여기도 10% 자부담을 내고 있고 불법인 남부시장 양성화 안 된 데도 그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김 박사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이게 포괄위임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분명히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보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인 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시장을 담당하는 부처하고 같이 소관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몇 개의 사례를 갖고 저희가 유형을 해서 그 유형에 먼저 적용하고 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이 법을 조금씩 개정해서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유형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떤 특별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이걸 조금 보완한다고 하면 그 부분의 내용들을 같이, 그게 오히려 굉장히 제한적 적용일 수도 있지만 맞춤 적용일 수도 있고요. 일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서 지자체가 자기 맞춤형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저는 국토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존의 도시재생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이게 연계돼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걸로 가고 그걸로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약간 보완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그 법과 이 법 간의 위계질서가 없이 이걸 무조건 풀었을 때는 많은 부분들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법명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통시장이 아니고, 제가 도시재생 현장을 가 보니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시장의 역할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등 특정건축물 정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훨씬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성능이나 안전의 것들을 담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내용을 그렇게 해서 다시 보완을 하면 훨씬 더 이 법의 제안 취지하고 저희가 얻으려고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몇 개의 사례를 갖고 저희가 유형을 해서 그 유형에 먼저 적용하고 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이 법을 조금씩 개정해서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유형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떤 특별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이걸 조금 보완한다고 하면 그 부분의 내용들을 같이, 그게 오히려 굉장히 제한적 적용일 수도 있지만 맞춤 적용일 수도 있고요. 일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서 지자체가 자기 맞춤형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저는 국토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존의 도시재생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이게 연계돼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걸로 가고 그걸로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약간 보완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그 법과 이 법 간의 위계질서가 없이 이걸 무조건 풀었을 때는 많은 부분들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법명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통시장이 아니고, 제가 도시재생 현장을 가 보니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시장의 역할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등 특정건축물 정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훨씬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성능이나 안전의 것들을 담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내용을 그렇게 해서 다시 보완을 하면 훨씬 더 이 법의 제안 취지하고 저희가 얻으려고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술인들께서 혹시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
그러면 진술인들께서 혹시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시장 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 전주 남부시장 같은 경우 행정에서 잘못해서 상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청년몰과 야시장을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에 만들어서 성공적인 모델을 제가 만든 사람인데요. 1층이 무허가 건물인 상태에 2층의 가건물에다 청년몰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7억 5000의 특별교부세를 갖다 했을 때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지요. 이것은 행정에서 다 묵인해 줬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에 영업허가 안 나서 카드기 못 놓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걸려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맞춤 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땅에 집을 지었다고 하고 잘못했다면 저희들이 벌금도 맞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엄연히 전주시에서 69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전주 남부시장상인회한테 상인들을 모집을 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전체가 상인회장 앞으로 돼 있어요, 제 앞으로. 그리고 몇 분의 몇 가게 지분만 주고 권리증만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아무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하시든 어쩌든 또 중기부에서는 사업의 그걸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등기를 내주고 안 내주고의 양성화 문제기 때문에 먼저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시장 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 전주 남부시장 같은 경우 행정에서 잘못해서 상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청년몰과 야시장을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에 만들어서 성공적인 모델을 제가 만든 사람인데요. 1층이 무허가 건물인 상태에 2층의 가건물에다 청년몰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7억 5000의 특별교부세를 갖다 했을 때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지요. 이것은 행정에서 다 묵인해 줬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에 영업허가 안 나서 카드기 못 놓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걸려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맞춤 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땅에 집을 지었다고 하고 잘못했다면 저희들이 벌금도 맞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엄연히 전주시에서 69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전주 남부시장상인회한테 상인들을 모집을 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전체가 상인회장 앞으로 돼 있어요, 제 앞으로. 그리고 몇 분의 몇 가게 지분만 주고 권리증만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아무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하시든 어쩌든 또 중기부에서는 사업의 그걸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등기를 내주고 안 내주고의 양성화 문제기 때문에 먼저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교수님께서도 첨언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법제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의원님 두 분께서 입법 목적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 체계 정합성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리뉴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권을 인정해 주게 되면 소방시설이라든지 건축물 구조 이런 안전사항까지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치 법안을 낼 때 그런 부분을 담아서 법명이라든지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상권을 인정해 주게 되면 소방시설이라든지 건축물 구조 이런 안전사항까지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치 법안을 낼 때 그런 부분을 담아서 법명이라든지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김종천 진술인한테……
지상권 획득하는 방법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상권을 획득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지상권 획득하는 방법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상권을 획득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일단 법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특별법이니까……
그게 제일 문제지요. 지금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법적 권리 문제를 획득하는데 이게 처음에 없는 권리 아니에요.

그렇지요.
권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없는 권리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적법하게 하는 방법이,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법 전체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방식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이런 방식보다는 전체 법체계를 소관 부처가 같이 결부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이론 체계상으로 봤을 때 지상권 획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지상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지역권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획득하는 방법이 민법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돼 버리는데 이게 아주 큰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진술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시간 반을 하셨으니까 2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진술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시간 반을 하셨으니까 2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김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이신데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상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박미선 책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이번 공청회도 우선 두 분의 진술인께서 일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김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이신데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상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박미선 책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이번 공청회도 우선 두 분의 진술인께서 일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상영입니다.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안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거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한다는 이런 목적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이런 주거지원의 필요성과 이 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의 주거개선이 가능한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의 표 1을 보시면,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자들 가구의 지금 현재 주거지원 현황이 표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상대적으로 고령가구가 전체 가구의 한 65.8%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서 신혼부부의 경우는 15.7% 그리고 청년 미혼의 경우는 7.2%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 이 가구 수가 163만 5000 정도 되는데요. 실지로 지원을 받는 가구가 22.9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40만 가구 이상이 공적인 지원을 현재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에 청년이 특별하게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기존의 주거 관련법에 일반적인 주거지원에 대한 규정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대상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항들이 명백하게 규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 청년 지원하는 방식이 현재 정책에서 매년 일정의 예산이라든지 신청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있고 이 부분을 사실은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그래서 청년들의 수급권을 주거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입법을 할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결혼과 출산까지 연결이 되어야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에 나서고 있는 곳들은 지자체인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가 2016년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가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적률 완화라든지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지자체 중에 이런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들만 청년을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종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것을 하나의 상위 입법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원의 대상과 관련해서 현재 19세에서 39세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18세부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 청년기본조례가 이미 18세로 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연령에서는 한 18세 정도로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득이나 자산 기준도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분위 이하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2분위 이하가 집중적으로 지원될 필요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구체적으로 좀 더 명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주거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는데 이런 사회적 경제주체만이 이것을 위한 공급자가 되도록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경우에 다 지원을 하되 특히 이런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상대적으로 영리적인 목적이 덜한 상태에서 청년주거에 좀 더 기능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명기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년의 주거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주거기본법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주거권을 법에서 명기해 줌으로써 그 지원의 당위성을 좀 더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최저주거기준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청년주거 실태를 상당히 파악을 해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있는 법을 인용하거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명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통계의 작성․관리,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주거실태조사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계층을 통해서는 되지만 청년을 위해서 따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자체는 이것을 하겠다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자체만이 수행할 일은 아니라고 보이고 전국적인 통계를 파악해서 주거에 대한 지원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주거복지센터 안이 있는데, 청년주거복지센터는…… 사실 주거복지센터는 다른 주거약자법이나 여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지원된 사업이나 상담 위주인데 이 법에서는 자산 형성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을 명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센터가 할 일이라기보다는 위탁을 주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는 다른 법에 있는 것과 유사하게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대신에 청년주거위원회와 같은 정책을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는 지금 이 법안에 제안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신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주택임대차계약 시에 소액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청년들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증서로 대체하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것을 과연 모든 임대인들한테 수용하도록 할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도 있지만 민간의 경우에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보증서든 보증금이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와 관련된 수수료나 이자를 좀 감면해 주는 형태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계약해지청구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대차계약법이 2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 짧게 계약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곤란이 생길 수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가 어렵다면 이 법에서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홉 번째로 중개보수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청년들이 임대계약을 짧게 하다 보니까 중개수수료를 다른 계층에 비해서 많이 부담하는 것은 현실이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되 지원을 하는 범위나 폭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년지원주택에 대한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받는 임대인들에게 일정하게 이 청년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주거의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중에 이 부분을 특별히 넣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비교적 비영리적인 목적을,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청년임대주택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 주체들이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이 법에서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주택임대 관리와 관련해서 등록된 업체만이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사실은 그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라면 선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등록된 업체라고 명기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고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이 존재함으로써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개별 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상위 입법에서 명백하게 이런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게 청년주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상영입니다.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안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거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한다는 이런 목적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이런 주거지원의 필요성과 이 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의 주거개선이 가능한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의 표 1을 보시면,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자들 가구의 지금 현재 주거지원 현황이 표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상대적으로 고령가구가 전체 가구의 한 65.8%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서 신혼부부의 경우는 15.7% 그리고 청년 미혼의 경우는 7.2%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 이 가구 수가 163만 5000 정도 되는데요. 실지로 지원을 받는 가구가 22.9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40만 가구 이상이 공적인 지원을 현재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에 청년이 특별하게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기존의 주거 관련법에 일반적인 주거지원에 대한 규정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대상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항들이 명백하게 규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 청년 지원하는 방식이 현재 정책에서 매년 일정의 예산이라든지 신청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있고 이 부분을 사실은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그래서 청년들의 수급권을 주거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입법을 할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결혼과 출산까지 연결이 되어야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에 나서고 있는 곳들은 지자체인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가 2016년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가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적률 완화라든지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지자체 중에 이런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들만 청년을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종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것을 하나의 상위 입법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원의 대상과 관련해서 현재 19세에서 39세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18세부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 청년기본조례가 이미 18세로 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연령에서는 한 18세 정도로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득이나 자산 기준도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분위 이하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2분위 이하가 집중적으로 지원될 필요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구체적으로 좀 더 명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주거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는데 이런 사회적 경제주체만이 이것을 위한 공급자가 되도록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경우에 다 지원을 하되 특히 이런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상대적으로 영리적인 목적이 덜한 상태에서 청년주거에 좀 더 기능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명기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년의 주거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주거기본법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주거권을 법에서 명기해 줌으로써 그 지원의 당위성을 좀 더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최저주거기준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청년주거 실태를 상당히 파악을 해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있는 법을 인용하거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명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통계의 작성․관리,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주거실태조사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계층을 통해서는 되지만 청년을 위해서 따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자체는 이것을 하겠다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자체만이 수행할 일은 아니라고 보이고 전국적인 통계를 파악해서 주거에 대한 지원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주거복지센터 안이 있는데, 청년주거복지센터는…… 사실 주거복지센터는 다른 주거약자법이나 여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지원된 사업이나 상담 위주인데 이 법에서는 자산 형성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을 명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센터가 할 일이라기보다는 위탁을 주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는 다른 법에 있는 것과 유사하게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대신에 청년주거위원회와 같은 정책을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는 지금 이 법안에 제안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신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주택임대차계약 시에 소액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청년들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증서로 대체하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것을 과연 모든 임대인들한테 수용하도록 할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도 있지만 민간의 경우에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보증서든 보증금이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와 관련된 수수료나 이자를 좀 감면해 주는 형태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계약해지청구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대차계약법이 2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 짧게 계약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곤란이 생길 수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가 어렵다면 이 법에서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홉 번째로 중개보수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청년들이 임대계약을 짧게 하다 보니까 중개수수료를 다른 계층에 비해서 많이 부담하는 것은 현실이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되 지원을 하는 범위나 폭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년지원주택에 대한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받는 임대인들에게 일정하게 이 청년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주거의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중에 이 부분을 특별히 넣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비교적 비영리적인 목적을,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청년임대주택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 주체들이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이 법에서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주택임대 관리와 관련해서 등록된 업체만이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사실은 그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라면 선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등록된 업체라고 명기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고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이 존재함으로써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개별 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상위 입법에서 명백하게 이런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게 청년주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박미선 책임연구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미선 책임연구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박미선입니다.
저도 일단 청년주거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노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청년과 관련된 주거 지원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주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게 실제로 청년이 어떤 다음 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가 되어야 하는데 주거 문제로 인해서 그 과도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식의 주거비 부담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다음 생애, 그러니까 다음 미래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계속 부정적인 영향이 나왔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주거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여건 또 학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모두 다 오버랩이 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지금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47번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신혼부부 특화 주택도 만들고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에 특별 공급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임대 30만 실 공급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2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가장 큰 주안점이 사실은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었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요 대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를 위해서 청년을 위한 소형주택,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등 해서 30만 실 이상 공급을 한다든지 자산 형성 지원, 주거 관련 정보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청년주거 지원 전용 상품을 HUG에서 발표를 하였고요, 또 3월부터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도 영구나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기재부에서도 공공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전 부처에서 다양하게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되어서 주거기본법이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목적 중의 하나도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1․2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이를 위해서 기존의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 위주에서 복지로 그리고 행복주택이나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으로 이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주거기본법에서 주거권, 주택정책의 어떤 기본원칙, 종합계획, 최저주거기준, 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복지센터 등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두 명시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택 관련된 정책의 가장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주거안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주거기본법에 최근에 청년주거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실제로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도 청년주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제안하신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조금 검토했으면 하는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법안으로 제안을 하신 내용과 기본법 간의 관계성 문제입니다.
현재 특별법안에서 청년의 주거권, 기본원칙, 국가의 역할, 계획 수립 등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은 모두 주거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특별법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정을 해서 비슷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거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특정한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특정한 대상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주거권이 과연 일반 국민의 주거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일반법과 특별법 간의 관계 또는 상위법과 특별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법에서 정한 연령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 검토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19세에서 39세로 적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관련된 법령에 다양하게 청년 연령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주에 처리를 하였는데요, 이것이 약간 일관성이 없습니다.
해서 법에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을 규정을 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당 연령이 아닌 경우에 탈락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역시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가 지금 청년과 같이 특정한 생애주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령을 만든다고 하면 일단 청년 이외의 중장년 또는 신혼부부, 1인 가구 등과 같은 또 다른 주거 수요를 갖고 있는 계층들도 우리들을 위한 특별법안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5년에 신혼부부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하여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인 주거복지 모델을 갖지 못했던 한계이기도 하지만 정책 대상을 특정해서 하는 이런 잔여적 모델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청년지원주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이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자체가 우리나라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여 개가 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고요 또 각 임대주택마다 자격 기준이 다르고 또 시기적으로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마다 각각의 배분 기준이 달라서 굉장히 복합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를 현재 통합을 해서 일관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청년지원주택이 온다라고 하면 행복주택과의 관계나 기존 임대주택과의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어떤 복잡성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기본법에 사실은 최저주거기준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연령대를 위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제안을 하셨는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연령대별로 각기 다른 최저주거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청년 또는 1인 가구 등과 같이 홀로 사는 분들이 공유하거나 셰어하고 있는 주택들 또는 이렇게 셰어하우스로 개조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주택들에 대한 기준이 현재 좀 불분명합니다. 하여 이런 공유형 주택들에 대한 주거기준 정립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청년 임차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동이 많고 유연한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공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청구권을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청년 임차인을 기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의 의도치 않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좀 고려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지원주택에 대한 비용 지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주택에 대한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 청년을 일단 임차인으로 받고 나서 이 청년이 퇴거한 다음에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년 임차인 및 임대인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제가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했을 때 중개수수료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3점이 나왔습니다. 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수수료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100점 만점에 53점이나 29점을 받으면 낙제라고들 보통 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중개 과정에서 느끼는 서비스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직거래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약간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여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사실 차별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임차인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조금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청년만 주거 약자인 것인지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청년도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수익을 보전하는 것은 아닌지 약간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많은 거처 중에는 근린생활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주거 이외의 거처라서 중개수수료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그 사항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여 기존에 있는 체계 내에서 거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율을 동일하게 하거나 청년들의 경우는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한다는 등으로 조금 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저 역시 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데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을 해서 기존의 다양한 법률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존에 있던 주거기본법과 청년지원을 위한 특별법 간의 관계성 그리고 그들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하시어 법 도입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일단 청년주거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노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청년과 관련된 주거 지원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주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게 실제로 청년이 어떤 다음 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가 되어야 하는데 주거 문제로 인해서 그 과도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식의 주거비 부담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다음 생애, 그러니까 다음 미래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계속 부정적인 영향이 나왔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주거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여건 또 학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모두 다 오버랩이 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지금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47번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신혼부부 특화 주택도 만들고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에 특별 공급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임대 30만 실 공급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2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가장 큰 주안점이 사실은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었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요 대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를 위해서 청년을 위한 소형주택,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등 해서 30만 실 이상 공급을 한다든지 자산 형성 지원, 주거 관련 정보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청년주거 지원 전용 상품을 HUG에서 발표를 하였고요, 또 3월부터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도 영구나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기재부에서도 공공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전 부처에서 다양하게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되어서 주거기본법이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목적 중의 하나도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1․2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이를 위해서 기존의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 위주에서 복지로 그리고 행복주택이나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으로 이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주거기본법에서 주거권, 주택정책의 어떤 기본원칙, 종합계획, 최저주거기준, 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복지센터 등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두 명시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택 관련된 정책의 가장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주거안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주거기본법에 최근에 청년주거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실제로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도 청년주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제안하신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조금 검토했으면 하는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법안으로 제안을 하신 내용과 기본법 간의 관계성 문제입니다.
현재 특별법안에서 청년의 주거권, 기본원칙, 국가의 역할, 계획 수립 등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은 모두 주거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특별법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정을 해서 비슷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거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특정한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특정한 대상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주거권이 과연 일반 국민의 주거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일반법과 특별법 간의 관계 또는 상위법과 특별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법에서 정한 연령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 검토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19세에서 39세로 적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관련된 법령에 다양하게 청년 연령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주에 처리를 하였는데요, 이것이 약간 일관성이 없습니다.
해서 법에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을 규정을 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당 연령이 아닌 경우에 탈락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역시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가 지금 청년과 같이 특정한 생애주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령을 만든다고 하면 일단 청년 이외의 중장년 또는 신혼부부, 1인 가구 등과 같은 또 다른 주거 수요를 갖고 있는 계층들도 우리들을 위한 특별법안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5년에 신혼부부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하여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인 주거복지 모델을 갖지 못했던 한계이기도 하지만 정책 대상을 특정해서 하는 이런 잔여적 모델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청년지원주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이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자체가 우리나라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여 개가 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고요 또 각 임대주택마다 자격 기준이 다르고 또 시기적으로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마다 각각의 배분 기준이 달라서 굉장히 복합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를 현재 통합을 해서 일관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청년지원주택이 온다라고 하면 행복주택과의 관계나 기존 임대주택과의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어떤 복잡성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기본법에 사실은 최저주거기준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연령대를 위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제안을 하셨는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연령대별로 각기 다른 최저주거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청년 또는 1인 가구 등과 같이 홀로 사는 분들이 공유하거나 셰어하고 있는 주택들 또는 이렇게 셰어하우스로 개조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주택들에 대한 기준이 현재 좀 불분명합니다. 하여 이런 공유형 주택들에 대한 주거기준 정립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청년 임차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동이 많고 유연한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공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청구권을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청년 임차인을 기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의 의도치 않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좀 고려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지원주택에 대한 비용 지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주택에 대한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 청년을 일단 임차인으로 받고 나서 이 청년이 퇴거한 다음에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년 임차인 및 임대인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제가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했을 때 중개수수료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3점이 나왔습니다. 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수수료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100점 만점에 53점이나 29점을 받으면 낙제라고들 보통 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중개 과정에서 느끼는 서비스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직거래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약간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여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사실 차별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임차인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조금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청년만 주거 약자인 것인지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청년도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수익을 보전하는 것은 아닌지 약간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많은 거처 중에는 근린생활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주거 이외의 거처라서 중개수수료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그 사항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여 기존에 있는 체계 내에서 거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율을 동일하게 하거나 청년들의 경우는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한다는 등으로 조금 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저 역시 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데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을 해서 기존의 다양한 법률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존에 있던 주거기본법과 청년지원을 위한 특별법 간의 관계성 그리고 그들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하시어 법 도입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박미선 진술인님, 제가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책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그런 수단,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책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그런 수단,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진술인 말씀에 따른다면 주거지원법 등 기존 법률이 다 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 안에 이 정책을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기존 법에 의하면 공백이 안 생깁니까? 제 생각도 기존 법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은 행정부의 정책 사항인데, 이 개별 정책까지 국회에서 개별 법률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 들어간다면 이것은 저는 입법권의 남용이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이 이 부분을 받아 주면, 또 필요하면 기존 법 그것을 오히려 개정을 해서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든다면 다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존 법에 의하면 공백이 안 생깁니까? 제 생각도 기존 법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은 행정부의 정책 사항인데, 이 개별 정책까지 국회에서 개별 법률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 들어간다면 이것은 저는 입법권의 남용이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이 이 부분을 받아 주면, 또 필요하면 기존 법 그것을 오히려 개정을 해서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든다면 다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같이 기본 법이라든지 정책, 계획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은 이미 기본법에 다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주거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에 많이 입주하지 못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사실은 임대물량에 대한 할당과 배점기준에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주거정책을 펴 왔던 기조가 주택의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물량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의 배분 과정에서 부양가족이 많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거주한 가구주에게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동일하게 ‘청년에게 지원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큰 물의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사실은, 그러다 보니 부양가족 수, 노인부양 수 또는 연령,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중첩되어서 가점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그게 적합성이 높았지만 현재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청년들이 많아진 때, 1인 가구가 늘어난 시기에는 이게 맞지 않게 된 것이지요. 사실은 사회변화에 정책이 따라가는 것이었는데 정책이 따라가는 속도가 좀 느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정부가 재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배점기준과 같이 주택공급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거의 많은 시․군․구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또 해당 지역 거주 오래될수록 더 많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30~40대 청년들은 사실 일단 배점기준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점기준을 좀 조정해서 30~40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공공임대주택에 조금 더 젊은층이 많이 와서 거주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미 지방에서 조금씩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통일성 있게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같이 기본 법이라든지 정책, 계획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은 이미 기본법에 다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주거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에 많이 입주하지 못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사실은 임대물량에 대한 할당과 배점기준에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주거정책을 펴 왔던 기조가 주택의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물량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의 배분 과정에서 부양가족이 많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거주한 가구주에게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동일하게 ‘청년에게 지원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큰 물의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사실은, 그러다 보니 부양가족 수, 노인부양 수 또는 연령,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중첩되어서 가점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그게 적합성이 높았지만 현재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청년들이 많아진 때, 1인 가구가 늘어난 시기에는 이게 맞지 않게 된 것이지요. 사실은 사회변화에 정책이 따라가는 것이었는데 정책이 따라가는 속도가 좀 느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정부가 재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배점기준과 같이 주택공급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거의 많은 시․군․구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또 해당 지역 거주 오래될수록 더 많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30~40대 청년들은 사실 일단 배점기준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점기준을 좀 조정해서 30~40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공공임대주택에 조금 더 젊은층이 많이 와서 거주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미 지방에서 조금씩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통일성 있게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현아 위원님.
저도 박미선 박사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기준을 만약에 주거기본법이나 공공임대주택법에서 틀면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배려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대기자들과의 경합이 벌어지면서, 아무리 지자체가 그것을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기존 공급 체계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은 분명하지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기준을 만약에 주거기본법이나 공공임대주택법에서 틀면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배려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대기자들과의 경합이 벌어지면서, 아무리 지자체가 그것을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기존 공급 체계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은 분명하지요?

저희가 지금 그 용역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대기자제도의 변경하고 또 공공임대 유형통합 과제를 지금 수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을 바꾸었을 때의 혼란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상영 박사님 진술자료에 보면, 국토연구원 자료로 나와 있는데 소득 5분위 이하 가구 중에서 공공지원을 받는 비율이 고령가구도 65.8%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매년 얼마씩 지어도 소득 낮은 고령자들 가구한테도 지금 공급체계 안에서 아직도 100% 다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상태에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우선순위를 저는 기존 법에서 주기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청년에 대한 많은 연구를 작년에 하시면서 왜 이 사람들한테 주거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사실은 주거약자법을 손을 볼까 했었습니다.
여기 국토부도 계시지만 지금 주거약자법은요, 저희가 법률에서 약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만 약자이지 경제적 계층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약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약자법에 청년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물리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계층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약자법 법률을 완전 재개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법 안에서 청년층을 구겨 넣기가, 정권의 의지가 있으면 되지만 정권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후퇴하게 되면 다시 이것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저출산의 극복 문제라는 것과 청년들의 실업 문제와 또 이 청년들이 안착되지 못하는 문제를 국정과제로 내놓은 상태에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 하나, 아까 중개수수료 얘기하셨지만 중개수수료 안에서, 기존 법 안에서 만약에 청년들에게 우대하는 법을 넣었을 때 그것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더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청년주택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가져왔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두 분 다 ‘모든 청년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미 법안에서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득 수준이나 자산기준을 별도의 기준으로 둘 수 있도록 해서 청년을 다 무조건 공급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놔두었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좀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기존 법 틀 안에서 해 볼 수 있는 것을 검토 안 해 본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혼란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들과 경합의 문제를 갖고 있는 반면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미루기보다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특별법 형태로써 가져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두 분에게 각자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또 이상영 박사님 진술자료에 보면, 국토연구원 자료로 나와 있는데 소득 5분위 이하 가구 중에서 공공지원을 받는 비율이 고령가구도 65.8%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매년 얼마씩 지어도 소득 낮은 고령자들 가구한테도 지금 공급체계 안에서 아직도 100% 다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상태에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우선순위를 저는 기존 법에서 주기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청년에 대한 많은 연구를 작년에 하시면서 왜 이 사람들한테 주거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사실은 주거약자법을 손을 볼까 했었습니다.
여기 국토부도 계시지만 지금 주거약자법은요, 저희가 법률에서 약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만 약자이지 경제적 계층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약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약자법에 청년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물리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계층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약자법 법률을 완전 재개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법 안에서 청년층을 구겨 넣기가, 정권의 의지가 있으면 되지만 정권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후퇴하게 되면 다시 이것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저출산의 극복 문제라는 것과 청년들의 실업 문제와 또 이 청년들이 안착되지 못하는 문제를 국정과제로 내놓은 상태에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 하나, 아까 중개수수료 얘기하셨지만 중개수수료 안에서, 기존 법 안에서 만약에 청년들에게 우대하는 법을 넣었을 때 그것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더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청년주택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가져왔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두 분 다 ‘모든 청년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미 법안에서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득 수준이나 자산기준을 별도의 기준으로 둘 수 있도록 해서 청년을 다 무조건 공급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놔두었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좀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기존 법 틀 안에서 해 볼 수 있는 것을 검토 안 해 본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혼란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들과 경합의 문제를 갖고 있는 반면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미루기보다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특별법 형태로써 가져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두 분에게 각자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게 일단 말씀을 주셔서……
기존에 있던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작은 조정밖에 되지 않아서 청년에게 급격하게 큰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영국의 공공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택들의 배분 체계를 다시 보았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의 자율권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지만 중앙에서 큰 틀을 제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배분을 하는 과정이 기존의 사회주택에 재공급 물량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기자제도 운영을 잘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자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홈리스입니다. 홈리스나 홈리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연령, 거주 기간 이런 게 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 과밀상태인 사람,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사람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중을 따져서 제일 높은 그룹들에게 새로 나오는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물론 해당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기준은 딱 한두 가지입니다. 소득조건이 있고요. 또 하나가 해당 지역에 최소한 2년,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는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그 결과가 놀라운 것이 실제로 작년에 새로 사회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의 50% 이상이 40대 이하 젊은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던 법률 체계를 조정함으로써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배분 체계의 문제였고 우리가 갖고 있던 주택정책의 지향점, 누구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느냐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던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작은 조정밖에 되지 않아서 청년에게 급격하게 큰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영국의 공공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택들의 배분 체계를 다시 보았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의 자율권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지만 중앙에서 큰 틀을 제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배분을 하는 과정이 기존의 사회주택에 재공급 물량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기자제도 운영을 잘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자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홈리스입니다. 홈리스나 홈리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연령, 거주 기간 이런 게 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 과밀상태인 사람,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사람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중을 따져서 제일 높은 그룹들에게 새로 나오는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물론 해당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기준은 딱 한두 가지입니다. 소득조건이 있고요. 또 하나가 해당 지역에 최소한 2년,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는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그 결과가 놀라운 것이 실제로 작년에 새로 사회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의 50% 이상이 40대 이하 젊은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던 법률 체계를 조정함으로써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배분 체계의 문제였고 우리가 갖고 있던 주택정책의 지향점, 누구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느냐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영 교수님.

저도 과거에 이런 주거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오히려 고연령자, 저소득층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과거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책을 써 왔던 것이 사실인데 최근에 이런 관련된 통계라든지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의 주거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청년층이 주요한 대상으로 이제 바뀐 거지요. 이 바뀐 것에 대응하는 수단이 여전히 공공임대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도 많이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이 저는 그냥 공공임대에서의 어떤 청년을 좀 더 많이 배정하자, 좀 더 많이 넣자라는 이런 것보다는 이미 상당히 늘어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민간의 어떤 역할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의 주거를 좀 더 개선하는 쪽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5분위 이하를 제시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 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거 지원이 소외되고 있는 계층은 2분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분위만 해도 대부분 공공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2분위 정도부터는 상당히 많은 계층이 소외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청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한다면 이 법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저는 그냥 공공임대에서의 어떤 청년을 좀 더 많이 배정하자, 좀 더 많이 넣자라는 이런 것보다는 이미 상당히 늘어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민간의 어떤 역할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의 주거를 좀 더 개선하는 쪽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5분위 이하를 제시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 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거 지원이 소외되고 있는 계층은 2분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분위만 해도 대부분 공공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2분위 정도부터는 상당히 많은 계층이 소외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청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한다면 이 법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술해 주신 두 분 진술인들께서 한 말씀씩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이 미진해 가지고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더, 이상영 교수님부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술해 주신 두 분 진술인들께서 한 말씀씩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이 미진해 가지고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더, 이상영 교수님부터……

예전에 주거약자법이라는 게 도입은 됐지만 사실 주거약자법이 큰 기능을 못해 왔고요. 주거약자법의 주요한 대상은 고령자였거든요. 그래서 고령자에 관한 부분의 역할을 향후에 좀 더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청년들이 부닥치고 있는 주거비의 부담하고는 좀 다른 의미,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사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나 거동이 어려운 것에 대한 서비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주거약자법은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년의 부분은 주거약자법하고 전혀 별개의 어떤, 정말 그런 주거의 환경이나 주거비의 지원 이런 의미에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선 책임연구원님.

작년에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고요 신혼부부도 있었고요 또 1인 가구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1인 가구였습니다. 청년도 1인 가구가 저는 주요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2분위의 청년 또는 다른 연령층의 1인 가구가 주거 지원을 가장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 지금 이 청년특별법을 발의하신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라든지 체계 내에서의 조화 등을 한 번 더 고려하시어서 신중하게 법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지금 이 청년특별법을 발의하신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라든지 체계 내에서의 조화 등을 한 번 더 고려하시어서 신중하게 법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소위원회는 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소위원회는 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