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2월 20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 2.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
-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물관리 기본법안(계속)
- 8. 물관리 기본법안(계속)
- 9. 물관리 기본법안(계속)
- 10. 물관리 기본법안(계속)
- 11. 물관리 기본법안(계속)
- 12. 물관리 기본법안(계속)
- 13. 물 기본법안
-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2.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04)
-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3)
-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1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2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 2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2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1.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3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3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5)
- 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82)
(09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ㆍ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다행입니다. 저희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타 위원회의 문제 때문에 유탄을 맞은 격으로 지난번에 잡았던 의사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련 법안 등 여러 민생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오후 2시부터 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집중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많은 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09시18분)
오늘 자리에는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백종윤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 2개의 제정법안에 대해서 분량이 좀 많지만 함께 끝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전번 2월 5일 우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진술인 두 분이 나오셨는데 이 두 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셨고 또 두 법안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질의ㆍ답변 내용 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기계설비 기술기준 통합 시 다른 부처의 반대도 예상되는데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이 법안에서 이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충돌 여지는 낮다는 답변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총괄 검토로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논의도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나온 대로 이 두 법안을 통합할 경우에 통합법안의 제명을 정하고 또 2개의 제정안 시행일이 각자 ‘공포 후 1년’, ‘공포 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공포 후 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선 법률의 제명으로서 일단은 통합한다고 하면…… 통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합하지 않으면 법명을 따로 쓰면서, 저희가 낸 수정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따로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에서는 일단은 통합을 전제로 해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오른쪽에 통합 법률의 제명 예시로서 ‘기계설비 발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기계설비 산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더 간략하게는 어차피 유지관리 쪽도 산업이나 발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계설비발전법’이라든지 ‘기계설비산업법’ 등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목적’은 2개 법안을 통합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통합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정의’ 부분에서도 두 법률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공통되는 부분인 ‘기계설비’, ‘기계설비사업자’ 등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수정의견에서 통합시켰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산업의 진흥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 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여야 한다’ 등으로 너무 강한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를 타 입법례에 따라서 좀 더 재량규정,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도 기계설비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법을 따르도록 하는 게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법 제정을 위해서는 다른 부처하고의 협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원안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이렇게 일반적인 관계규정을 하는 것은 타 입법례나 또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원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희도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원안에서는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점검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14페이지 오른쪽 제일 하단에 표를 보시면 건설업의 일종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유지관리점검업하고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어서 이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건기법상 건설기술용역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기법의 건설기술용역업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켰고 또 이 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협회의 반대 기류가 조금 있었던 것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법에서 밝혀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15페이지입니다―제4조 3항으로 ‘도급에 관해서는 그와 관련되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서 분리발주는 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 관련 기본계획을 두 제정안에서 각자 따로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하는 쪽으로 해서 통합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두 가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통합을 시켰고 특히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정보체계 구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법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국토부장관이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건기법이나 다른 법과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법에 대령으로 되어 있으면 현재 부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대령으로 바꾸는 등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세제․금융 등은 국토부장관 소관이 아니고 또 유독 기계설비산업에 대해서만 ‘세제․금융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무화보다는 ‘할 수 있다’, ‘강구할 수 있다’ 정도의 임의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다만 내용 중에서 ‘발주자가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기계설비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분리발주와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분리발주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서 수정의견을 그런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의 기술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기준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서 유사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했다면 여기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절차규정은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규정상 기계설비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분리발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별도로 작성되지 않음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별로 그 특성을 분석해서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유지관리 하고 또 그 성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검기록의 제출요청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계설비를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관리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원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지나친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점검업이 있는데 이는 건설업의 일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과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수정의견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건기법 등의 입법례에 따라서 이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증을 빌려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그 외에 이를 빌리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도 포함되도록 수정의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수단으로써 잘못될 경우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입법례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상 영업정지의 상한이 1년이기 때문에 이를 이에 맞추어서 원안에서 6개월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관련해서 보고 및 검사 권한을 국토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행정조사에 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는 점을 법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교육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사용자가 유지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다른 타 입법례에 따라서 여기서도 그렇게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벌칙 규정으로서 체계나 자구가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증을 빌리거나 알선한 사람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벌칙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님.

보통 다른 데의 교육기관을 보면 ‘5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과태료도 좋지만 피치 못해서 못 받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과태료를 일단 1차로 하고 삼진아웃제도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책임을 갖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률의 제명을 먼저 정해 놓고 시작해 나가는 게 좋겠는데요.
아까 정부 측에서는 기계설비 발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 말고 예를 들어 기계설비산업육성법 이런 식으로 간명하게 법률의 제명을 붙여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법률 제명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크게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설비산업 및 기계설비 기준이나 이런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발전이 있고 또 하나는 규제의 측면, 이 기계설비가 제대로 작동되게 해서 국리민복을 증진시키는, 안전이나 위생 부분에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규제적인 측면,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은 그 두 개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명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부에서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두 개 법안이 진흥법과 유지관리 관련된 또 교육 관련된 이런 게 통합된 건데요. 그래서 기계설비산업 발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산업’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흥 측면에서는 그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는 측면을 같이 포괄하는 이런 것 때문에.
기계설비 발전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기계설비산업 발전이지.
두 번째는 아까 박덕흠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저도 좀 담고 싶은데 국토부는 이번에 일단 시행하고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는데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번에 이 법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자격제도 등이 사실 한번 자격증만 따면 중간에 유지보수 없이 기득권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안전부터는 제가 봤을 때 적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 자격 형태 자체를 박탈하는 이런 법이 선례가 되어서 저는 다른 법들도 이 법에 따라서 그런 식의 제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행령에서 이 법에 의무교육 기간을 얼마로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5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게 되면 삼진아웃이면 15년 동안 교육 한 번도 안 받고 이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건 좀 무리라고, 있으나마나 한 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적어도 저는 한 3년 단위로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과태료로 갈음할 수 있는 것들을 1회, 그러니까 2회 이상은 과태료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참에 담아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다른 법이 이 법을 모태로 해 가지고 적정한 유지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모법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명칭에 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계설비산업육성법이든 진흥법이든 ‘산업’이 들어가면서 좀 짤막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기계설비산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든지 앞으로 기술 발달과 건축물의 안전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담는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건축물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설비부분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건축에 관한 경쟁력에 있어서도 기계설비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이 점점 증대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국가가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15페이지 보면 기계설비 부분이 분리발주를 못 하게 현재 제도는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계설비의 중요성 그리고 이 기계설비가 차지하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걸 감안할 때 건축물 발주를 할 때 저는 장기적으로는 분리발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분리발주를 못 하게 하려고 아예 이렇게 법에 규정을 했는지……
왜냐하면 27페이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보면 다른 법에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으면 분리발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법을 만들면서 굳이 분리발주를 아예 못 하도록 하는지, 왜 그러신 거지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걸 분리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는 서로 조금 다른 측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드는 데 비유하자면 뼈대, 골격 이런 것들은 구조물 공사에서 하는 거고 그 안에 내장되는 파이프나 기계나 이런 것은 기계설비 쪽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연동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따로따로 사업이 시행되면 실제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점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꼭 분리발주 이퀄 그 산업 발전 이렇게 등식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정부 공청회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폭넓은 의견 수렴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건설업계 쪽이나 건설협회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리발주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따라서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원활한 제정을 위해서는 분리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에 조경산업 진흥법처럼 미리 교통정리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건축물의 안전이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 여러 가지 그런 취지를 생각할 때 만약에 지금 현재 법을 만들 때 분리발주 규정을 넣는 게 법 제정에 완전 방해가 돼서 법 제정 자체를 막는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할 측면이 있다 생각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사실 건설을 할 때에 통째로 발주를 해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때 기계설비 부분이 오히려 건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히 다루어질, 주인공이 아니라 곁다리로 다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기계설비가 제자리를 갖지 못하고 건축물, 건설에 하나의 부속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건축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분리발주가 이번 법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발주를 할 때 이거는 입법이랑 상관없지만 국토부 쪽에서 기계설비나 그 안에 내장되는 여러 가지 기계설비에 대한 건축물에 희생되지 않고 제자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가격을 이쪽에 적게 주고 건축물에서 좀 더 이윤을 남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기계설비의 독자성을 인정해 주고 제대로 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국토부에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유지관리를 빼고 간단하게 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업계에 있어 봤지만 이게 유지관리라는 것도 사실상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육성도 중요하지만. 물론 육성법 이렇게 하면 그냥 통괄적으로 다 들어간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돈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문구 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설비산업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런 식으로 ‘유지’를 빼고 ‘관리’라도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계설비법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면서 아주 심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발전법이라든가 기계설비법, 아예 모든 사족을 다 빼고 건축법, 조경법 이렇게 만들 듯이. 그래도 유지관리라든가 규제나 육성 이런 것들은 다 포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협회에서의 의견은 어떠신가 여쭤보려고요.


수석님, 특별히 어디 문제……

그러면 법안 제목은 기계설비법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계설비, 하여튼 산업이 안 들어간다면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관련된 법인데요.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법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포함해서 진흥하겠지만. ‘기계설비법’ 하면 하여튼 뭐 좀 이 법안 명칭이……
조경진흥법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37페이지하고 40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은 두 법안을 통합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업무 있지 않습니까? 37페이지에 보면 수정의견의 18조가 되겠지요.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이렇게 돼 있고 유지관리업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 40페이지 보면 유지관리점검업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으로 이렇게 바꾼단 말이지요. 그러면 성능점검업은 좀 좁아질 것 같아요, 유지관리보다는.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 조항은 유지관리업무라는 게 나오는데,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뒤에는 갑자기 유지관리점검업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으로 바꾸는데 이게 굉장히 좁아지는 것 같아요. 성능만 점검하는 것처럼 보여서 기타 유지관리도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인데요. 기계설비성능점검업보다는 유지관리점검업, 유지관리업 한다든지 그게 오히려 포괄적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앞의 조항하고 이게 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업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 성능만 점검한다는 게……
하여튼 포괄적 유지관리업을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성능만 점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좁아져 버린 것 아니냐 이거지요. 원래 입법 취지하고는 다르다 이거지요.






아마 입법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발의한 내용은 유지관리업 전체를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해 줘야지, 여기는 성능점검업만 해 놓고 나머지 일반적인 유지관리업은 다른 법에다 해 버리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법체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서 ‘유지관리업’이라고 하는 업역을 별도로 창설하고 그 업역에 대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보다 더 메인이 되는 ‘건축물 유지관리업’ 그것 자체도 아직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법에서 전체 총괄적인 유지관리 부분이랑 맞춰서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법은 아마 유지관리업을 별도로 창설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유지관리자를 기존에 있는 관리주체,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관리주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상정하고 그중에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게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별도로 위탁할 수 있도록만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지요. 업을 별도로 창설하지는 않고……

현재 유지관리업이 있으면 그것을 기계설비법에다가 규정해 주는 게 맞지, 성능점검업만 여기다 해 주면 조정식 의원안의 입법 취지를 다 담지 못한다는 거지요.
조정식 의원안은 제목이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건데, 이 속에는 관리업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이라든지 업종이나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계설비 성능점검만 나왔단 말이지요. 그건 여기 이 법에다가 규정하고 나머지는 현재 하고 있는 대로 그냥 하겠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 목적에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계설비에 관련된 업무도 여기서 업을 규정해 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존 정부에서도 계속 검토해 왔던 게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업을 별도의 업으로 창설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역과 충돌 문제나 이런 복잡한 문제가 개재돼서 여태까지 엄두를 못 낸 것이 사실인데, 금번 제천․밀양 화재 재난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차피 피치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물관리법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마치 여기서 유지관리업을 별도로 만들면 꼭 이렇게 되는 거지요. 건설업에서 ‘건설업자’가 아직 없는데요. ‘건설업’이라고 하는 업역이 없는데, ‘기계설비 공사업’이 먼저 생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전체 건축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교통정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기계설비유지관리업을 전문 분야로 넣는 것이 가장 체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성능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안전점검과 유사해서 공공의 필요가 아주 특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능점검업은 시급하게 이 법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계설비업 발전과 설비업 관련된 안전 모든 것을 여기다가 담을 것 같으면 기계설비유지관리업이라고 할까요? 그걸 만들어줘서 포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거기서 관리자를 선임해 줘도 되고요. 위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편리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관련 문제가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분리발주 문제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요.
전현희 위원님께서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에 얽힌 문제라면 어떤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이 법에서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어 기사 자격증이나 기능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과 관계된 거라면. 자격법과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다만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수석실과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분리발주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입법에 대한 게 아니고 정부에 대한 당부로써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기계설비산업이 기계설비산업으로서의 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훈시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 박탈의 경우에는 교육을 안 받아서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 법에서 소정의 위반행위를 적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 뭐를 위반하고 돈은 뭐를 위반하면 그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식으로 자격 자체를 두는 자격의 근거법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밀어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우리나라의 전문기술자격제도 전반적으로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여기서 어쨌든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선언적으로 갖고 가셔서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법과, 지금부터 이걸 뒷걸음치셔서 주저주저하시면 영원히 못 바꾸는데요. 저는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자격증을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업무를 못 하게 하는데 과태료는 한 번밖에는 대체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과태료를 두 번 이상 교육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여기서 해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이 관리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양질의 기술자가 들어오고 그래야지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업이나 다른 업으로 발전시켜 나갔을 때 명분이 있는 거지 이런 것 없이 지금 유지관리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신설하게 되거나 나중에 확장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계속 업역을 늘려 나가는 겁니다.

다만 포괄위임의 문제로 지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후단 규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명확한 근거에 대한 것들을 대통령령이든 국토부장관령이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다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결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설비법과 관련된 추가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04)상정된 안건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3)상정된 안건
(10시16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기계관리법 법안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최근에 타워크레인 사고 등과 관련해 가지고 검사대행의 부실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검사대행자 총괄기관을 지정해서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일단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위원회의 구성이나 임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한 부분은 부령으로 위임하겠지만 일단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총괄기관에 대해서는 총괄기관이 지정되어 총괄기관도 검사업무를 직접 한다면 스스로 자기 업무를 점검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괄기관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 총괄기관은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및 부품의 내구연한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제 등 체계적으로 좀 더 정비할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고 또 법 개정 내용은 실제는 타워크레인에 한정돼서 할 걸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는 모두 내구연한제를 적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에서 우선은 타워크레인만 하겠다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구연한을 정하는 건설기계를 완전히 정부에 위임해 주는, 타워크레인 나중에는 뭐뭐뭐 이렇게 다 정부에서 알아서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직 타워크레인만 법률에 별도로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로 해서 정부에서 알아서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줄 것인지는 심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용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부품 등의 사용을 묵인․지시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도록 법안에서 의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의무규정을 두는 그런 체계적인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이 높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건설기계의 주요 부품을 제작하는 경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부품 인증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체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서 상당히 과로했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는데도 그냥 무리해서 조종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로․질병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일단은 보았습니다마는 과로 등으로 정상적으로 조종이 어려운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안에서는 이렇게 과로나 질병에 의하더라도 벌칙을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로․질병의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허취소․정지 쪽으로 하고 징역이나 벌금형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해서 정기적성검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을 겪는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을 업무수행 적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입법례에 따라서 수시적성검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을 제시했고 또 자구나 이런 부분에서 체계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적성검사에 충실히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의 입법례를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안에서는 안전교육을 부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교육과정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현재 법안에서는 6개월로 하고 있는데 공포 후 1년으로 약간 더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위반 등 위반자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안에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서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서는 이를 고려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내구연한 20년 초과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하고 소정의 검사를 받으면 3년간, 그러니까 계속 유예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그 시행이 지금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계산해 보면 6개월이면 충분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혹시 업계에서의 준비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 지금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 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반입돼 가지고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이 20년이 넘었다, 그 경우에는 뺄 수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사용하게 해 주는, 그러니까 시행과 관련된 경과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첫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구연한 대상 규정을 지금 대령으로 위임해 놨는데 그것을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타워크레인을 일단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긴 한데 그 부분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다만 지금 양자가 다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를 보다 더 우수하게 계속 관리해 나가서 사고를 줄이자고 하는 게 목적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안법을 개정해 가지고 조종사나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더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그렇게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밀진단을 통해서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검사 총괄기관에 대한 신뢰성 또 얼마나 정밀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숙제가 남아 있어서 저는 20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른 법에서도 무조건 연식만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이 얘기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지금 타워크레인만 담느냐 아니냐,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약간 근원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가 연식으로만 규정하는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서 부처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20년으로 한 것은 타워크레인이 통상적인 기계보다 사고가 나면 훨씬 커지고 또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20년 넘으면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이런 건설기계는 보면 내용이 건설기계와 부품 두 가지 내구연한을 설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와 부품은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품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면 마모가 된다든지 녹이 슨다든지 해 가지고 수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은 일견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기계 자체는 내구연한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김현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기계의 경우에는 얼마나 관리를 해 주고 점검을 해 주느냐 여기에 기계 자체의 내구연한이 달려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기계의 경우에 20년 이후에는 사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만약에 기계 자체를 평소에 관리를 잘해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컨디션으로 해 놨는데도 내구연한 20년 지나서 사용을 못 한다 이러면 이것은 물자의 낭비도 될 뿐더러 그 관리를 할 필요성조차 없게 만드는 제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또 오히려 평소에 관리를 잘한 그런 사용주에게 단지 기계의 내구연한이 지난 걸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기계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칙을 적용시킨다, 이런 것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일률적으로 해서 몇 년 지나면 못 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부품에 관해서는 내구연한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기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달리 기준을 정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평소에 얼마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 자체를 잘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하는 시스템을 둬서 단지 몇 해 지나면이 아니라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은 기계와 관리가 되지 않은 기계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나눠서 분리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로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평소에 안전관리하는, 유지관리․보수에 종사하는 업체도 무지 많다고 알고 있어요. 내구연한 딱 정해 가지고 이러면 사용주의 입장에서는 안전관리나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 업종 전체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산업 전반의 문제점으로 또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쓰다 보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장비들은 사망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차량도 쓰다가 보면 시동이 꺼진다거나 그러면 다시 또 교체하면 그렇게 크게 인명피해 이런 것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타워크레인하고 다른 장비 기계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만 또 20년 지나서 3년마다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더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로 딱 끝나서 못 쓴다면 모르지만 다시 그것을 정밀점검해서 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특히 부품이 아니라 기계 자체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전체적으로 산업이라든지 기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그게 정답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계의 경우에 이렇게 내구연한 20년을 설정할 경우에, 부품의 경우에는 일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기계의 경우에 내구연한을 설정하면 기계 자체를 점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20년 가까이 되는 기계들은 비용이 더 크니까 오히려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차라리 기계 교체하고 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자원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관련된 산업의 도태를 야기하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계들의 안전관리가 오히려 더 문제점이, 안전점검 자체를 안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구연한 설정보다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그러니까 연한이 아니라 안전관리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로 가는 게 옳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10년 미만, 10년 이상 그다음에 15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각기 다 그 연한에 맞는 검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미만이면 정기검사 그다음에 15년이 경과하면 비파괴검사를 또 거기에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위임이 돼 가지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다 제도개선안이 마련돼 있고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정부 내에서 이것을 논의할 때 사실 그랬습니다. 어떤 내구연한을 둬 가지고 정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저희들은 현실을 고려해서 내구연한을 도입하더라도 정밀진단을 거쳐서 3년씩 유예시켜 나가는 것, 그런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제도개선안이 됐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들의 평균 내구연한 또는 평균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다만 2항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까? 정밀진단만 되면 그러면 50년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3회에 한하여 3년씩 연장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30년이 돼 버리는 거네요. 그렇지요? 20년에다가 정밀검사해서 3회 3년씩 연장하면 30년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볼 때 내구연한 20년으로 정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3회 3년씩 연장해 가면 아마 그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안 되지만. 제가 여기에 극구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맥시멈으로 막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강제적으로 딱 한도를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지금 사고도 많이 났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아까 내용에 보면 이미 투입되어 있는 타워크레인에 적용 안 하고 그다음에 3년으로 연장했을 때 민홍철 위원님과 같이 저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고 났을 때는 대응방안이 뭔가요? 이 법의 적용은 경과규정 두고 이미 사업장에 들어가 있는 타워크레인은 적용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데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국토부는 어떤 대응전략이 있으신 건가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반입되기 전에 반입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입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물론 정밀진단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전은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는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들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건설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이미 반입되는 기계에 대해서 ‘10년 이하, 15년 이하’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제한을 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워낙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규제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증가되는 것,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정말로 미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0년 이상짜리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6항, 이상 4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내지 제12항 6건의 물관리 기본법과 제13항 물 기본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들 간에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상정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9분)
저희가 거의 두 시간 가까이 했는데 이제 법안을 2개뿐이 못 해 가지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사서 도시공원을 조성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공원부지 결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 문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가 2020년 7월 1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조정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공공법인에 의한 수목장림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산림조합이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셈이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다른 공공법인들은 지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따르면 산림조합만 더 허용되는 것인데 이는 다른 기관 단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목장림 조성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봅니다.
또 현재 GB(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수목장림 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주체가 제한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1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86페이지입니다.
재난지역에 대한 특별재생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특별재생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해서 대규모 재난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보시면 ‘예측 곤란한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측 곤란한’이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예측이 어느 정도 곤란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구가 삭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제35조 수정의견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제시한 것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피해’라고 했는데 대규모 재난피해, 왜냐하면 특별재난지역은 그렇게 아주 대규모 재난이 아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아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서 특별재생이 필요한 그런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난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서 대규모 재난피해로 다시 수정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체계 정비가 되겠고요.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에서 특별재생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에 개정안 법안을 보시면 여러 가지 각호가 있습니다.
이 중에 4호 같은 경우에는 지역거점의 육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경우 관련 계획, 5호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의 관련 계획, 6호는 관광거점 육성을 추진하려는 경우의 관련 계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수적으로 필요 없는 경우에도 다 포함하도록 개정안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임의적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체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내용은 동일한데 체계 정비를 좀 한 부분입니다. 특별재생계획도 사실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재생계획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으로, 체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그리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재생지역이 그야말로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로 특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를, 타 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예외가 없는데 지금 이 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좀 특이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계법이나 또는 지역개발법에서 이러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특별재생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에 관한 특례도 인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매각을 한다든지 이러한 특례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것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도시재생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특례가 타 예에 비춰 볼 때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법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또 공공시설은 개정안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특별재생지역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예측 곤란한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그 밑에 ‘기준금액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피해’ 앞에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입지규제최소구역과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이 법이 도시재생 특별법임을 감안하고 또 수혜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특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또 개정도 시급하고 그래서 각각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 특히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도시재생법에는 여러 가지 재생사업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처럼 정말 대규모 지진이 나 가지고 커뮤니티가 붕괴된 수준의 이런 사업을 하는 데의 특례를 꼭 일반법을 굳이 다 개정해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그것보다는 그냥 근거되는 특별법에서 하나로 일관되게 정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화될 우려는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정말 특별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 국토부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일반법으로 고쳐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이것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 법안에서 특례를 다 모아 놓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의견 하나 드리고, 두 번째 국유재산법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는 기재부 핑계를 대시면서 안 하겠다고 삭제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은 뭐냐 하면 공공사업자에 한해서만 국유시설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어요. 이 내용까지도 그냥 다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입지규제최소구역보다는 재난지역에서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국․공유지에 대한 특례를 받는 게 훨씬 더 사업 추진상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4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훼손지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훼손지의 개념을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와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실효된 부지까지로 확장하는 건데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실효된 부지는 이제는 일반토지이기 때문에 이를 훼손지 복구대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시행일을 공포한 날보다는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0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바꾸려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기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규율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임대료 납부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아 위원님.
저는 하나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법이라는 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또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 논리나 법 구조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이 규정 때문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카드 수수료율하고 관계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구를 삽입하시면 은행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 안 해 주면 제가 봤을 때는 민간에서는 임대료를 카드로 받는 대신 그 카드 수수료를 임차인한테 전가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게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에 이 내용을 담는 것은 그런 대규모 사업자가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한테도 임대료를 카드로 받으라고 하는 취지가 포함된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것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카드로 받을 수 있는 건데 법 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이면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이 법을 도입하는 목적이지 이것 ‘받을 수 있음’으로 그냥 임의규정으로 해 두는데 수수료 해결 안 되면 이 법을 만드나 마나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만 이 개정안 자체는, 안규백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 취지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취지를 활용하셔서 이게 작동이 되게 해야지, 이것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지요. 이거를 취지가 맞다고 그냥 덜컥 받으시고 실행으로는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게 한다고 하면 이 법을 만드는 게, 이건 필요 없는 법을 만드는 거지요.
이 법 없이도 지금 카드로 받을 수 있잖아요, 임대료. 이 문구를 도입하는 데는 이 법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거나 임대시장에 뭔가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지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입법을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임대사업자가 내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규정 때문인지 아니면 그 수수료가 과해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세입자들이 ‘그것 때문에 임대료 늘어나는 것보다는 우리 그냥 현찰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파악하신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LH가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카드 납부가 허용되어 있고요.

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 부담을 임대인 측에 경감시킴으로써 임대료 안정을 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카드 수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없다’ 아니면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입법 목적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규정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규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임차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 봐도 꼭 현금으로 내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면 당사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카드 수수료의 증가 문제를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에다가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전가시킬 수 없다’ 이런 규정을 하나 넣으면 안 되나요, 단서조항을?

다만 이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가는 안 시키는 대신 임차료에, 그 전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밝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 자체를 올려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의문시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서 이런 카드를 받을 때 임대인에게 보다 더 유리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아파트 관리비도 카드로 내지요? 은행들이 그것 유치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설안이라고 하는 게 의원님은 그런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국토부는 검토의견을 하실 때 다른 의견을 갖고 오셔야지 이것 자체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온적인 대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도 이것으로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선언적이니까, 이미 시장에서 하고 있고.

현재 이 안은 좀 더 선언적 규정으로 해서 명확하게 하자 이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임대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받는 통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대안이 제시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현재 카드로 받는 비율 이것 지금 갖고 있습니까,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 제시를 해서 카드로 받는 게 저조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금 통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의사일정 제19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7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12페이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아까 다른 법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9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때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안에서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라고 추가하고 있는데 지역․지구 지정 등을 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르면 반드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도면 미고시에 따른 효력 미발생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합리적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 내용에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 등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1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현재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미한 변경이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의 해석이 애매한데 개정안에서는 명확하게 그런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적용례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를 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적정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번 법과 마찬가지로 민간위원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고, 이것도 ‘위촉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지가가 상승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지가상승분을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근거가 현재는 국토부 고시로 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임의 한계 문제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존치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금 납부자의 소유면적 비율에 따라 존치시설부담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설부담금 단가를 도입해서 이 단가를 존치하는 부지면적에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가가 낮기 때문에 존치시설 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분양받는 산업용지 비용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신규 입주자의 부담 증가 문제는 조금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처분제한 규정을 그 의미가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현행의 입법적 흠결입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집행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줄이려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해서는 지정․해제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부담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의 의견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자체가 지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근거 규정이 이미 있고 거기에 호가 추가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기재부에서도 원칙적 반대이나 이 부분을 강경하게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기재부랑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현재 건축사의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점에 있어서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그 능력이 회복되면 바로 건축사를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무능력이 능력으로 회복이 되면 바로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의 유예기간을 해제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8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자격 제한을 받는데 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파산과 관련해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또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것은 현행은 어떤 법을 위반하든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하면 결격사유가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다른 법이 아니고 이 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으면 결격사유로 해서 매우 완화를 시키는데 다만 이 법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위반하더라도, 거의 에너지평가사가 활동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두 법을 위반한 실형의 경우에는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행위무능력,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0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현행법에서는 ‘건설기술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를 ‘건설기술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좀 더 존경이랄까 이런 의미를 담고자 하는 그런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자로 ‘놈 자(者)’ 자 이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은 과학자라든지 학자 이런 데서 보듯이 꼭 ‘자’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건설업 등록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원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인력을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지도원들에게 행정 권한의 행사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또 명예지도원의 권한을 둘러싸고 현장에서의 분쟁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실효성 문제도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아 위원님.

개별 규정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객체를 따질 때에는 건설기술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통칭해 가지고, 말하자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집합명사 비슷하게 할 때에는, 개별적인 기술자가 아니라 기술인 전체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술인으로 하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건설기술인협회로 명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건축법에서 한 번 진행을 했고, 폭넓은 의미에서 일반 용도로 봤을 때에 건설기술자보다는 기술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미상 훨씬 더 좋다고 하고 또 지금 현 정부가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하시니까 ‘놈 자(者)’ 자보다 ‘사람 인(人)’을 써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국토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29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 이상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옆을 바라보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협회 교육을 잘해서 협회에 등록을 할 때에 정확하게 실사를 한다든가 또 그것을 잘못했을 때에는 협회에 책임을 물어야 돼요, 책임을. 책임을 묻게 되면 협회 자체에서도 이거를 같이 대행해 주면서 확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 보면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하는데, 특별사법경찰 기능이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이런 명예지도원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명백히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29항, 이상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41분)
이것 정부 측 수정의견인가요?


선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과태료 조항에서 해임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43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과태료 부과에서 역량지수 반영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를 한 번 하셨는데요. 과태료를 폐지하는 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역량지수에 대해서도 기술사회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의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 등등을 통해서 과태료 규정의 적용은 3년간 유예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또 한국기술사회의 의견도 들어서 현재 시행령에서 건설기술자 등급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올려서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등급 산정에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나왔던 것과 같이 이 법에 있는 ‘건설기술자’라는 용어를 ‘건설기술인’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인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재원과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자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무적 행사비 지원근거를 두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인에게 부당한 요구나 이를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에 발주자와 사용자를 과태료로 제재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고려해 볼 때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당한 요구 및 불이익의 입증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로 가능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인권리헌장을 제정․공표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전번 소위에서도 한 번 심사를 하신 내용인데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대상에 민간실적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한국건설관리협회(CM 협회) 간의 통합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 것으로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듣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의 지정 등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과 관련해서 두 협회 간의 통합 정도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인해서, 대표자가 결격사유가 있으면 건설기술용역업 법인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에 대표자가 결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면 등록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규제를 다소 완화해 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기술용역업 수행의 지속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등록취소 유예기간 3개월 동안에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인해서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있기 때문에 무슨 용역 입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들어갈 때 지금 등록취소 유예기간에 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인은 당초 건산법과 동일한 의견이고요. 지금 건설기술인의 날 그다음에 권리장전 이런 부분들은 다 수용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만 거기 건설기술인의 날에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지금 기재부에서 선례도 없고 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지원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건설기술인, 이것은 물론 건설기술인협회 임의의 단체에서 어떤 날을 정해 가지고 기념하는 것은 법적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윤리헌장입니까? 권리헌장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임의대로 본인들이 단체에서 윤리규정처럼 할 수도 있는데 용어의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건설기술자의 날이라면 명확하게 법하고 상충……

물론 지난번에 해외 건설의 날인가요?

그래서 다른 건설단체에서도 요구하는 날, 기념일을 많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어느 특정 단체의 날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행사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정부 측 의견은 저는 동의하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만 해 놔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왜 건설기술인만 날을 해 주고 그때 해외 건설인은 반대하지 않았느냐? 저희가 반대를 했던 게 아니고 그때 해외 건설인의 날의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자는 법안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기념일을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기념일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로 대안이 나와 가지고 그때 그렇게 돼서 기념일 규정으로 넘어갔었지요.

그러면 아까 기계설비법을 통과시키면 기계설비의 날도 정해 줘야지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으니…… 제가 이것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아요, 그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법에 이렇게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명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설 관련 단체 또 건설기술인, 기술자들의 여러 분야별로 한번 정부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러면 기념일은 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해 주라 이거지요. 하나하나 이렇게 정해 가면 다른 단체도 다 이제 법에다가 날짜 정해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많이 올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선후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건설의 날도 법적으로 정해 놓지 않았는데, 건설의 날을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이런 데서 정해 주고 거기에 같이 통합해서 모든 해외플랜트라든지 해외건설이라든지 다 같이 행사를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아요? 거기는 떳떳하게 정부가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결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건설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존감을 높여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지원 의무조항 삭제하는 것 제가 받아들이고요. 국토부 의견 존중하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 순화하는 것도 제외했을 경우에 지정이 가능한지,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고.
제가 건설기술인은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건설의 날, 해외 건설의 날은 종합적인 산업을 지칭하는 것인 데 반해서 건설기술인의 날은, 기술인은 해외건설, 플랜트까지 전체적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인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의 날이라든가 그렇게 따지는 그런 형평성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권리장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국감에서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건축허가 때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방임하고 건물이 옆으로 기울어지고 하는 사태들이 막 일어나는데 모든 잘못을 지금 다 사업자나 기술자에게 우리가 부여하고 있지만 기술자들 자체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게 권리장전에서 얘기가 됐다가 이렇게 확대된 건데요.
저는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 삭제하고 ‘건설기술자’를 ‘기술인’으로 용어 순화하는 것 빼고 권리장전하고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하는 것 정도로만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소위에 너무 늦게 올라왔어요. 1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작년 봄에 이걸 제안을 했던 겁니다.
논란이 있으니까 차관님, 지금 민홍철 위원님이나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등등을 반영하셔 가지고 대안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기술인이라 하면 어떻게 통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기술인? 건설에 관련된 데서 일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일정 31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요.
30항․32항․33항 이것은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항은 지난번에 논의했던 내용이고요.


김현아 의원님 안은 빼고.






의사일정 제32항 및 33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골재채취법하고 하천법까지만,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3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2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항목에 채취량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채취량이 허가사항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0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해서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타 입법례 등을 볼 때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더하여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건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5년, 5000만 원 이 규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골재채취업 등록 그다음에 선별․세척․파쇄 같은 채취신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서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5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하천기본계획에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지속가능한 하천 이용․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의……
3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5)상정된 안건
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82)상정된 안건
(12시06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층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피난용 승강기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지진감지 장치 등의 설치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 강화 등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법체계를 볼 때 이러한 승강기의 지진감지 장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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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에 현재는 ‘주요구조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지붕을 추가하려는 안으로서 화재로부터의 인명 피해 최소화를 감안할 때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는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들어가는데 지붕 자체는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구조 건축물과 같이 구조의 특성에 따라서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제외를 시켜 주고 그다음에 내화구조 지붕 인정에 필요한 시간과 기술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한 3년 정도 유예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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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 시에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라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소화설비는 건축법령이 아닌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이러한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을 좀 삭제하고 또 피난시설은 건축법령하고 소방법령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건축법령은 화재 확산과 피난 등에 대비한 방화구획, 대피공간 등 건축물의 반영구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이고, 소방법령은 화재 진화 및 피난을 도와주는 교체 가능한 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화설비 관련 부분은 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피난시설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로써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그렇게 하여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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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의 설치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실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는 정책수요자가 건축주에 한정되어 있고 또 이 영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꼭 개입해야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신중한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김영주 의원님 안에 보면 지진감지 장치 설치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의 설치 자체는 건축법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승강기의 구조․설비 이런 것들은 승안법이라고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인데 그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지붕의 내화구조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되는데, 또한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1년 유예를 시켰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3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수석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지금 3년으로 의견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우려나 그다음에 또 시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러면 최소기간으로 단축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더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법 시행 1년 후에 시행을 해서 시험받는 데 보통 1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빠듯하지만 저희들이 안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유예를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차관님, 지금 굉장히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법을 개정했을 때 신축 건축물에는 적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법 보면 공포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을 하니까 사실은 경과조치도 충분하거든요. 왜 2년이지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과 같이 화재가 났는데 저희가 이 법을 계속 이렇게 경과규정을 두면 이것 법사위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으로 하시고 1년에 맞춰서 로드맵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화재가 났는데도 이 법을 이렇게 통과 못 하면요 계속 못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복합재료로서의 지붕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다 성능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화구조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난번 제천 화재 이후에 현재 정부에서 TF 구성해 가지고 논의하고 있잖아요. 산학연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서 두 번 회의를 하셨지요?



다만 아까 얘기가 지금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연내화구조,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나 아니면 철골조에 일정 두께 이상의 뿜칠을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별도의 구조를 만들어서 복합구조로서의 지붕을 만들면 그 기준의 제정이나 그 기준에 따른 방내화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면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2016년 11월 18일에 저희 의원실 주최로 해서 이 토론회 했고요, 그 이후에 국토부 담당자 불러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준비 안 하고 지금 저희가 화재를 겪었다고 하면 저는 이것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홍철 위원님 제기하신 TF, 4개 분과가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여기서는 지붕과 관련된 법은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 지금 통과 못 하면 기존 제천 화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화재로 인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희생이 굉장히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1년 6개월입니다. 시행 시기 2년 안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계속 화재 나면 국토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사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화재 나는 것은 다 어떻게 하고요?

이 법이 공포되고 난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 전에 허가받는 것들은 이것하고 무관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지금 곧 분과의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정부가 이것의 시행을 빨리 당기고 싶지 않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논의를 들어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 불가능하다 지금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1년이나 1년 6개월로 해 놓았다가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수혜자가 건축주라고만 얘기를 하시는데요. 1992년 10월 이전에 사업승인받은 아파트는 피난시설 설치 관련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92년부터 2005년까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의해서 선택사항이었고요. 2005년 이후에 사업승인 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런데 왜 이게 건축주한테만 수혜가 가는 겁니까?
지금 우리 안전 관련돼서 다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것들 적용 못 해서 어떻게 하면 보완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한다고 하지요? 하면 화재 같은 것 났을 때 노후 아파트 재개발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면 피난시설기구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부가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규정, 임의규정 두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저희 검토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의견 가지고 오십시오.
의사일정 제36항 내지 제39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