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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140건 및 청원 4건 등 144건의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김대년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방송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백재현ㆍ원혜영ㆍ박남춘ㆍ김경협ㆍ김성찬ㆍ김민기ㆍ설훈ㆍ노웅래ㆍ안규백ㆍ윤관석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문표ㆍ김태흠ㆍ경대수ㆍ황영철ㆍ권성동ㆍ이장우ㆍ이우현ㆍ홍문종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유성엽ㆍ김경진ㆍ정동영ㆍ이상돈ㆍ최경환(국)ㆍ이찬열ㆍ오제세ㆍ박준영ㆍ장병완ㆍ장정숙ㆍ박주선ㆍ채이배ㆍ김삼화ㆍ박주현ㆍ이용호ㆍ주승용ㆍ김병관ㆍ김광수ㆍ이종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광온ㆍ박경미ㆍ설훈ㆍ이학영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철희ㆍ서영교ㆍ이해찬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39)(계속)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최도자ㆍ홍의락ㆍ한정애ㆍ전재수ㆍ이찬열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병욱ㆍ윤후덕ㆍ서형수ㆍ박남춘ㆍ신동근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회ㆍ정인화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손금주ㆍ김광수ㆍ이용주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주현ㆍ유성엽ㆍ주승용ㆍ김관영ㆍ이용호ㆍ신용현ㆍ박준영ㆍ장정숙ㆍ이동섭ㆍ송기석ㆍ장병완ㆍ오세정ㆍ김삼화ㆍ권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계속)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문미옥ㆍ김병관ㆍ김영주ㆍ원혜영ㆍ최인호ㆍ백재현ㆍ안규백ㆍ권칠승ㆍ신경민ㆍ박남춘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고용진ㆍ황희ㆍ이찬열ㆍ김종회ㆍ임종성ㆍ윤후덕ㆍ전해철ㆍ김해영ㆍ유은혜ㆍ전재수ㆍ박경미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6)(계속)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채이배ㆍ윤종오ㆍ최경환(국)ㆍ정인화ㆍ문미옥ㆍ박광온ㆍ황희ㆍ김종대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승희ㆍ윤후덕ㆍ유은혜ㆍ김종훈ㆍ임종성ㆍ백재현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정우ㆍ박남춘ㆍ위성곤ㆍ김광수ㆍ김해영ㆍ이훈ㆍ김영춘ㆍ강병원ㆍ유성엽ㆍ정동영ㆍ인재근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6)(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윤관석ㆍ박경미ㆍ전재수ㆍ원혜영ㆍ임종성ㆍ인재근ㆍ김영진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8)(계속)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종훈ㆍ추혜선ㆍ유은혜ㆍ김해영ㆍ권미혁ㆍ윤종오ㆍ박경미ㆍ송옥주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0)(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유은혜ㆍ김병관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언주ㆍ오제세ㆍ이철희ㆍ서영교ㆍ전혜숙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박덕흠ㆍ윤소하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삼화ㆍ김상훈ㆍ이명수ㆍ이만희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학영ㆍ전현희ㆍ남인순ㆍ윤호중ㆍ이춘석ㆍ김영진ㆍ김해영ㆍ양승조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계속)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신창현ㆍ제윤경ㆍ김해영ㆍ박주민ㆍ박남춘ㆍ유은혜ㆍ소병훈ㆍ김종훈ㆍ송옥주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9)(계속)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이원욱ㆍ손금주ㆍ이동섭ㆍ조배숙ㆍ전현희ㆍ기동민ㆍ설훈ㆍ이개호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9)(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어기구ㆍ김해영ㆍ안규백ㆍ박정ㆍ김성수ㆍ전혜숙ㆍ김정우ㆍ변재일ㆍ서영교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3)(계속)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정춘숙ㆍ서영교ㆍ김삼화ㆍ인재근ㆍ진선미ㆍ설훈ㆍ박주민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2)(계속)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권미혁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동영ㆍ양승조ㆍ황주홍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73)(계속)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황주홍ㆍ김경진ㆍ박홍근ㆍ손혜원ㆍ박남춘ㆍ신창현ㆍ남인순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5)(계속)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남인순ㆍ박주민ㆍ서형수ㆍ손혜원ㆍ송기헌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재수ㆍ최인호ㆍ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653)(계속)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현미ㆍ박광온ㆍ박정ㆍ박준영ㆍ이언주ㆍ정동영ㆍ천정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영춘ㆍ노웅래ㆍ도종환ㆍ안민석ㆍ오영훈ㆍ윤관석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김영호ㆍ김영진ㆍ김정우ㆍ표창원ㆍ진선미ㆍ박남춘ㆍ최경환(국)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3139)(계속)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박경미ㆍ안규백ㆍ박홍근ㆍ윤소하ㆍ추혜선ㆍ정성호ㆍ김경진ㆍ어기구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종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정우ㆍ황주홍ㆍ정동영ㆍ전해철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3214)(계속)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박경미ㆍ안규백ㆍ박홍근ㆍ윤소하ㆍ추혜선ㆍ정성호ㆍ김경진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종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정우ㆍ황주홍ㆍ정동영ㆍ전해철ㆍ서영교ㆍ박남춘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239)(계속)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서영교ㆍ윤관석ㆍ이재정ㆍ홍영표ㆍ손혜원ㆍ강병원ㆍ전해철ㆍ이찬열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258)(계속)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추혜선ㆍ이정미ㆍ정성호ㆍ조배숙ㆍ김종훈ㆍ김종회ㆍ신창현ㆍ김정우ㆍ백혜련ㆍ전혜숙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277)(계속)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김성태ㆍ이현재ㆍ김종석ㆍ김성원ㆍ한선교ㆍ김선동ㆍ정우택ㆍ조훈현ㆍ권석창ㆍ심재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이찬열ㆍ김경수ㆍ홍익표ㆍ박재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윤후덕ㆍ이훈ㆍ박정ㆍ송옥주ㆍ송기헌ㆍ채이배ㆍ어기구ㆍ신창현ㆍ김병관ㆍ박남춘ㆍ소병훈ㆍ이정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찬열ㆍ김정우ㆍ조승래ㆍ설훈ㆍ이해찬ㆍ손혜원ㆍ황주홍ㆍ지상욱ㆍ송옥주ㆍ전현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경진ㆍ권은희ㆍ오세정ㆍ장정숙ㆍ박주현ㆍ채이배ㆍ김종회ㆍ주승용ㆍ김광수ㆍ남인순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권미혁ㆍ김종훈ㆍ서영교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유승희ㆍ배덕광ㆍ윤소하ㆍ경대수ㆍ황주홍ㆍ김재경ㆍ이혜훈ㆍ박용진ㆍ원혜영ㆍ박덕흠ㆍ이태규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범계ㆍ박재호ㆍ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16)(계속)상정된 안건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유승희ㆍ배덕광ㆍ윤소하ㆍ경대수ㆍ황주홍ㆍ김재경ㆍ이혜훈ㆍ박용진ㆍ원혜영ㆍ박덕흠ㆍ이태규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범계ㆍ박재호ㆍ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37)(계속)상정된 안건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민기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우원식ㆍ권칠승ㆍ박광온ㆍ전재수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30)(계속)상정된 안건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정우ㆍ김종훈ㆍ김현권ㆍ민홍철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주민ㆍ서영교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옥주ㆍ윤소하ㆍ이원욱ㆍ이정미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146)(계속)상정된 안건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ㆍ김성원ㆍ김순례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순자ㆍ송희경ㆍ원유철ㆍ이우현ㆍ이현재ㆍ정갑윤ㆍ조원진ㆍ지상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병기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태규ㆍ김삼화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김종대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종훈ㆍ심상정ㆍ이종걸ㆍ윤종오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779)(계속)상정된 안건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태규ㆍ조배숙ㆍ안철수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선숙ㆍ이용주ㆍ박준영ㆍ최경환(국)ㆍ김종훈ㆍ추혜선ㆍ윤소하ㆍ양승조ㆍ서영교ㆍ김삼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권은희ㆍ주승용ㆍ이동섭ㆍ박주선ㆍ장병완ㆍ김성식ㆍ김수민ㆍ손금주ㆍ송기석ㆍ김중로ㆍ윤영일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종회ㆍ장정숙ㆍ정동영ㆍ박지원ㆍ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5006)(계속)상정된 안건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정재호ㆍ소병훈ㆍ진선미ㆍ손혜원ㆍ표창원ㆍ김정우ㆍ박찬대ㆍ김영진ㆍ김영호ㆍ이재정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5031)(계속)상정된 안건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광온ㆍ이개호ㆍ전재수ㆍ이학영ㆍ박홍근ㆍ설훈ㆍ안민석ㆍ박경미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307)(계속)상정된 안건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박찬대ㆍ이철희ㆍ문미옥ㆍ강창일ㆍ위성곤ㆍ안민석ㆍ김병기ㆍ송옥주ㆍ최인호ㆍ박광온ㆍ최운열ㆍ유동수ㆍ권미혁ㆍ박남춘ㆍ김영호ㆍ조승래ㆍ이춘석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창현ㆍ표창원ㆍ전현희ㆍ이재정ㆍ설훈ㆍ윤후덕ㆍ안호영ㆍ김현권ㆍ김철민ㆍ제윤경ㆍ고용진ㆍ김병욱ㆍ강병원ㆍ박경미ㆍ김종민ㆍ우원식ㆍ전해철ㆍ정재호ㆍ소병훈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병관ㆍ박완주ㆍ임종성ㆍ기동민ㆍ홍영표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권성동ㆍ정양석ㆍ정운천ㆍ오신환ㆍ이군현ㆍ이학재ㆍ김성태ㆍ하태경ㆍ김현아ㆍ홍철호ㆍ김세연ㆍ박인숙ㆍ이진복ㆍ강길부ㆍ홍일표ㆍ여상규ㆍ김재경ㆍ이종구ㆍ김학용ㆍ정병국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무성ㆍ김영우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용태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혜훈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오신환ㆍ장제원ㆍ박인숙ㆍ정운천ㆍ김성태ㆍ이진복ㆍ하태경ㆍ강길부ㆍ주호영ㆍ정성호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5595)(계속)상정된 안건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원혜영ㆍ유승희ㆍ이용득ㆍ김두관ㆍ박주민ㆍ제윤경ㆍ강병원ㆍ유동수ㆍ설훈ㆍ김철민ㆍ최운열ㆍ김병기ㆍ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2)(계속)상정된 안건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설훈ㆍ김영호ㆍ김상희ㆍ김두관ㆍ제윤경ㆍ이용득ㆍ강병원ㆍ김병기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4)(계속)상정된 안건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1)(계속)상정된 안건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중로ㆍ전혜숙ㆍ김정우ㆍ이동섭ㆍ김경진ㆍ홍영표ㆍ조배숙ㆍ이용호ㆍ천정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서영교ㆍ백재현ㆍ김경진ㆍ박용진ㆍ김종민ㆍ박홍근ㆍ박정ㆍ김철민ㆍ박남춘ㆍ금태섭ㆍ유동수ㆍ김수민ㆍ표창원ㆍ손혜원ㆍ김성수ㆍ유승희ㆍ김영춘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22)(계속)상정된 안건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영진ㆍ진선미ㆍ김정우ㆍ소병훈ㆍ박남춘ㆍ백재현ㆍ표창원ㆍ김영호ㆍ금태섭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660)(계속)상정된 안건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김성수ㆍ이용득ㆍ서영교ㆍ김종훈ㆍ유은혜ㆍ박홍근ㆍ고용진ㆍ김수민ㆍ한정애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무성ㆍ이종구ㆍ유승민ㆍ하태경ㆍ정운천ㆍ정병국ㆍ홍철호ㆍ황영철ㆍ정양석ㆍ여상규ㆍ김성태ㆍ김재경ㆍ이학재ㆍ오신환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9)(계속)상정된 안건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주승용ㆍ김경진ㆍ이태규ㆍ김종회ㆍ김삼화ㆍ오세정ㆍ천정배ㆍ김관영ㆍ박선숙ㆍ최도자ㆍ윤영일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표창원ㆍ노웅래ㆍ김영호ㆍ박정ㆍ김상희ㆍ원혜영ㆍ위성곤ㆍ이철희ㆍ이원욱ㆍ심기준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조승래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혜숙ㆍ유동수ㆍ강창일ㆍ우원식ㆍ전재수ㆍ어기구ㆍ강훈식ㆍ문미옥ㆍ강병원ㆍ제윤경ㆍ박경미ㆍ이용득ㆍ백재현ㆍ박찬대ㆍ설훈ㆍ유은혜ㆍ안호영ㆍ김철민ㆍ송영길ㆍ김경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9)(계속)상정된 안건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전재수ㆍ박남춘ㆍ신창현ㆍ송옥주ㆍ노웅래ㆍ박홍근ㆍ안민석ㆍ소병훈ㆍ조승래ㆍ설훈ㆍ이용득ㆍ이해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혜숙ㆍ박영선ㆍ윤관석ㆍ김태년ㆍ고용진ㆍ김상희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0)(계속)상정된 안건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노웅래ㆍ조승래ㆍ인재근ㆍ정성호ㆍ위성곤ㆍ윤관석ㆍ윤종오ㆍ박홍근ㆍ송기헌ㆍ신창현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경진ㆍ정인화ㆍ황주홍ㆍ노웅래ㆍ김관영ㆍ이용호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훈식ㆍ고용진ㆍ김경협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영춘ㆍ김철민ㆍ김한정ㆍ문미옥ㆍ박정ㆍ백혜련ㆍ설훈ㆍ소병훈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어기구ㆍ위성곤ㆍ유동수ㆍ이개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조승래ㆍ최운열ㆍ최인호ㆍ표창원ㆍ송기헌ㆍ진영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5)(계속)상정된 안건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훈식ㆍ고용진ㆍ노웅래ㆍ김경협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영춘ㆍ김철민ㆍ김한정ㆍ문미옥ㆍ박정ㆍ백혜련ㆍ설훈ㆍ소병훈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어기구ㆍ위성곤ㆍ유동수ㆍ이개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조승래ㆍ송기헌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8)(계속)상정된 안건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조배숙ㆍ오세정ㆍ김삼화ㆍ권은희ㆍ주승용ㆍ최명길ㆍ최도자ㆍ이찬열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2)(계속)상정된 안건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김종훈ㆍ정동영ㆍ문진국ㆍ김종대ㆍ이정미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용호ㆍ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3)(계속)상정된 안건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윤관석ㆍ안민석ㆍ유은혜ㆍ전혜숙ㆍ김민기ㆍ이찬열ㆍ윤호중ㆍ정춘숙ㆍ오영훈ㆍ양승조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5)(계속)상정된 안건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동섭ㆍ문진국ㆍ양승조ㆍ정동영ㆍ서영교ㆍ채이배ㆍ김세연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341)(계속)상정된 안건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박경미ㆍ김경협ㆍ이춘석ㆍ표창원ㆍ박용진ㆍ신창현ㆍ최명길ㆍ강훈식ㆍ노웅래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정우ㆍ김병욱ㆍ채이배ㆍ박범계ㆍ장정숙ㆍ안호영ㆍ박용진ㆍ박남춘ㆍ소병훈ㆍ민병두ㆍ송옥주ㆍ노웅래ㆍ권미혁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조승래ㆍ김정우ㆍ김종민ㆍ박정ㆍ소병훈ㆍ박남춘ㆍ이철희ㆍ유동수ㆍ윤관석ㆍ송옥주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478)(계속)상정된 안건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재원ㆍ엄용수ㆍ김영춘ㆍ김성찬ㆍ윤후덕ㆍ장정숙ㆍ박정ㆍ홍철호ㆍ이양수ㆍ이동섭ㆍ박준영ㆍ윤소하ㆍ황영철ㆍ김철민ㆍ김용태ㆍ오제세ㆍ윤영일ㆍ신상진ㆍ백재현ㆍ조배숙ㆍ이원욱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박범계ㆍ전혜숙ㆍ홍익표ㆍ백혜련ㆍ서영교ㆍ이종걸ㆍ인재근ㆍ이원욱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병관ㆍ이동섭ㆍ고용진ㆍ김경진ㆍ이용호ㆍ노웅래ㆍ김영주ㆍ최운열ㆍ장병완ㆍ김관영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5)(계속)상정된 안건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홍철호ㆍ유의동ㆍ정운천ㆍ이종구ㆍ지상욱ㆍ정양석ㆍ유승민ㆍ박명재ㆍ김세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양수ㆍ박덕흠ㆍ전희경ㆍ이헌승ㆍ여상규ㆍ홍철호ㆍ경대수ㆍ유승희ㆍ강병원ㆍ박용진ㆍ원혜영ㆍ이철희ㆍ박재호ㆍ이태규ㆍ정인화ㆍ송옥주ㆍ윤소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상희ㆍ이인영ㆍ박홍근ㆍ김영진ㆍ오영훈ㆍ설훈ㆍ정재호ㆍ소병훈ㆍ강창일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유승희ㆍ민병두ㆍ송기헌ㆍ어기구ㆍ신창현ㆍ노웅래ㆍ정재호ㆍ박남춘ㆍ전현희ㆍ고용진ㆍ김영호ㆍ김경협ㆍ박찬대ㆍ강창일ㆍ송옥주ㆍ김상희ㆍ백혜련ㆍ위성곤ㆍ이재정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병욱ㆍ조승래ㆍ김민기ㆍ박완주ㆍ오제세ㆍ안민석ㆍ이수혁ㆍ박광온ㆍ심기준ㆍ유동수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이철희ㆍ윤소하ㆍ박주민ㆍ원혜영ㆍ송옥주ㆍ신창현ㆍ김철민ㆍ소병훈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8)(계속)상정된 안건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신창현ㆍ정성호ㆍ고용진ㆍ김정우ㆍ유동수ㆍ심기준ㆍ최명길ㆍ민병두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해영ㆍ손혜원ㆍ박경미ㆍ박정ㆍ조승래ㆍ김병욱ㆍ박남춘ㆍ안규백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이은권ㆍ윤영석ㆍ추경호ㆍ박완수ㆍ김진태ㆍ윤한홍ㆍ김석기ㆍ주광덕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김석기ㆍ이은재ㆍ권석창ㆍ이양수ㆍ이헌승ㆍ강석진ㆍ김도읍ㆍ민경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변재일ㆍ설훈ㆍ위성곤ㆍ윤소하ㆍ정춘숙ㆍ조승래ㆍ최명길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도읍ㆍ곽대훈ㆍ이채익ㆍ염동열ㆍ김정재ㆍ박명재ㆍ정갑윤ㆍ박덕흠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채이배ㆍ박주민ㆍ김경진ㆍ노회찬ㆍ김종대ㆍ김종민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영호ㆍ권미혁ㆍ표창원ㆍ한정애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343)(계속)상정된 안건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후덕ㆍ윤한홍ㆍ김명연ㆍ박명재ㆍ이양수ㆍ박덕흠ㆍ유민봉ㆍ조훈현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고용진ㆍ김민기ㆍ조승래ㆍ서형수ㆍ박재호ㆍ전재수ㆍ윤호중ㆍ박광온ㆍ박홍근ㆍ윤소하ㆍ이찬열ㆍ최인호ㆍ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8385)(계속)상정된 안건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김종대ㆍ심기준ㆍ이정미ㆍ김종민ㆍ심상정ㆍ윤소하ㆍ박주민ㆍ김종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413)(계속)상정된 안건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신경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박정ㆍ윤소하ㆍ정재호ㆍ김현권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정갑윤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찬열ㆍ최경환(국)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종회ㆍ이동섭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강길부ㆍ김무성ㆍ김세연ㆍ김영우ㆍ김용태ㆍ박인숙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종구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양석ㆍ정운천ㆍ주호영ㆍ지상욱ㆍ하태경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병관ㆍ김삼화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오제세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호ㆍ이종걸ㆍ이찬열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권미혁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동영ㆍ손혜원ㆍ양승조ㆍ황주홍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주선ㆍ박광온ㆍ박경미ㆍ설훈ㆍ이학영ㆍ윤후덕ㆍ서영교ㆍ박남춘ㆍ김철민ㆍ이해찬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박맹우ㆍ박덕흠ㆍ김성태ㆍ홍문표ㆍ김광림ㆍ이우현ㆍ김기선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3)(계속)상정된 안건

1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원ㆍ김정재ㆍ최연혜ㆍ이채익ㆍ권석창ㆍ김명연ㆍ정태옥ㆍ배덕광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계속)상정된 안건

1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병관ㆍ어기구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송옥주ㆍ이언주ㆍ오제세ㆍ이해찬ㆍ이철희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2)(계속)상정된 안건

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윤후덕ㆍ이원욱ㆍ황희ㆍ정재호ㆍ박광온ㆍ김병관ㆍ추미애ㆍ권칠승ㆍ김철민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훈ㆍ송기석ㆍ윤후덕ㆍ이개호ㆍ송옥주ㆍ이춘석ㆍ김철민ㆍ백재현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박광온ㆍ정재호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경미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박홍근ㆍ민병두ㆍ위성곤ㆍ황주홍ㆍ김정우ㆍ강창일ㆍ최명길ㆍ박재호ㆍ유동수ㆍ전해철ㆍ김상희ㆍ유은혜ㆍ고용진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정성호ㆍ박정ㆍ신창현ㆍ황주홍ㆍ황희ㆍ서영교ㆍ박남춘ㆍ박주민ㆍ소병훈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김상희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장정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김병관ㆍ이원욱ㆍ황희ㆍ박홍근ㆍ박재호ㆍ박광온ㆍ김해영ㆍ정재호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관영ㆍ조배숙ㆍ박준영ㆍ김종회ㆍ황주홍ㆍ유성엽ㆍ김중로ㆍ김영춘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전재수ㆍ박홍근ㆍ인재근ㆍ강창일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찬대ㆍ강병원ㆍ윤관석ㆍ박주민ㆍ윤소하ㆍ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무성ㆍ이종구ㆍ황영철ㆍ주호영ㆍ이은재ㆍ하태경ㆍ지상욱ㆍ정양석ㆍ김영우ㆍ박인숙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유승희ㆍ박정ㆍ인재근ㆍ김철민ㆍ김상희ㆍ이재정ㆍ김정우ㆍ표창원ㆍ진선미ㆍ김영진ㆍ박남춘ㆍ김영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원혜영ㆍ조승래ㆍ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1)(계속)상정된 안건

1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이원욱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5)(계속)상정된 안건

1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철우ㆍ김기선ㆍ염동열ㆍ이종배ㆍ이명수ㆍ권성동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2)(계속)상정된 안건

1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강병원ㆍ김병기ㆍ김영주ㆍ김철민ㆍ박주민ㆍ박광온ㆍ박정ㆍ이원욱ㆍ유승희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6)(계속)상정된 안건

1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정재ㆍ김태흠ㆍ성일종ㆍ김명연ㆍ윤영석ㆍ이채익ㆍ곽대훈ㆍ김기선ㆍ이헌승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0)(계속)상정된 안건

1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광온ㆍ박경미ㆍ설훈ㆍ이학영ㆍ윤후덕ㆍ서영교ㆍ박남춘ㆍ김철민ㆍ이해찬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홍익표ㆍ황희ㆍ박재호ㆍ윤관석ㆍ문미옥ㆍ김해영ㆍ김태년ㆍ제윤경ㆍ추미애ㆍ이원욱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윤후덕ㆍ이원욱ㆍ황희ㆍ정재호ㆍ박광온ㆍ김병관ㆍ추미애ㆍ권칠승ㆍ김철민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박광온ㆍ정재호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김성수ㆍ박정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용태ㆍ김승희ㆍ임이자ㆍ김종석ㆍ김성태ㆍ이은권ㆍ유재중ㆍ김규환ㆍ유민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민병두ㆍ최명길ㆍ위성곤ㆍ김정우ㆍ전해철ㆍ유동수ㆍ고용진ㆍ김상희ㆍ유은혜ㆍ강창일ㆍ황주홍ㆍ박재호ㆍ박홍근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장정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선동ㆍ이현재ㆍ하태경ㆍ김성원ㆍ김성찬ㆍ함진규ㆍ이종배ㆍ조경태ㆍ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7)(계속)상정된 안건

1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조승래ㆍ백혜련ㆍ김병욱ㆍ소병훈ㆍ신창현ㆍ박영선ㆍ어기구ㆍ강병원ㆍ최운열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원혜영ㆍ조승래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이원욱ㆍ김세연ㆍ김현아ㆍ윤종오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선동ㆍ함진규ㆍ이종배ㆍ김성찬ㆍ정갑윤ㆍ하태경ㆍ박명재ㆍ김석기ㆍ경대수ㆍ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3)(계속)상정된 안건

1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해찬ㆍ노웅래ㆍ박찬대ㆍ신창현ㆍ송옥주ㆍ제윤경ㆍ권미혁ㆍ유동수ㆍ김종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유동수ㆍ어기구ㆍ신창현ㆍ제윤경ㆍ유은혜ㆍ고용진ㆍ이용득ㆍ김철민ㆍ권미혁ㆍ민홍철ㆍ박정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규환ㆍ권석창ㆍ안상수ㆍ김용태ㆍ김무성ㆍ김종석ㆍ전희경ㆍ경대수ㆍ유의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병관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송옥주ㆍ이언주ㆍ오제세ㆍ이해찬ㆍ이철희ㆍ전혜숙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강석호ㆍ이명수ㆍ정운천ㆍ홍문표ㆍ김성태ㆍ김현아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2.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3.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4.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4항까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5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3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법률안 140건과 청원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사일정 번호순으로 입력되어 있는 PC 단말기 내의 관련 법안 및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별도의 질의 순서는 없으니까 질의를 원하는 위원님께서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의사진행발언요?
 예, 김성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대체 발언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 시정을 요구할까 합니다.
 저번에 우리 기존 개헌특위 활동경과 및 주요쟁점 여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 개헌특위 논의 경과에 대한 삭제는 간사님들 합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8페이지에 있는 헌법 전문 및 총강에 나와 있는 통일정책 관련한 현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이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개헌특위에서 기본권 총강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논의는 자문위원회에서 이루어졌지, 제가 소위에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소위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소위에서 이런 논의가 있은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문위원회 의견에 대한 부분이 소위나 본 회의에서 논의된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관련 자료하고 검토를 해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셨던가요?
 예, 대체토론……
 예, 발언하십시오.
 윤관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정개특위에서 저희가 논의했던 과정에 따르면 각 당에서 법안을 놓고 견해 차이가 컸던 주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거구제 개선방안인데, 이 부분은 이미 지난번 지방선거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15개 법안을 정치개혁소위로 넘겨서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선거권 연령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투표시간 연장, 이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공직선거법이 99건 회부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사항’ 중 ‘가.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을 못 내리고 넘어온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먼저 지난 29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고’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이런 것과 관련된 언론 보도도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빨리 진전시키면 상당한 논의의 일치와 합의과정을 통해서 선거연령 하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법들을 다 보시면 관련한 법들인데요. 사실 세계 각국이 20~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현재 선거권 연령이 19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것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의견을 2016년도에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논지를 그동안 전개해 왔고요. 교육현장에서 정치화의 부작용 예상이라든가 또 미성년자나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일상생활 여건에 대한 문제, 독자적인 판단 능력,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토론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가지고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예측보다는 참정권에 대한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마침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개혁소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전체회의도 의견이 일치되면 합의해서 2월 국회 내로 처리하는 것들이 헌정특위에서 중요한 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투표시간 연장 관련해서도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신속히 토론해서 함께 연동해서 논의해서 저희가 합의 도출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법안에 대한 대체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지요?
 예, 발언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지난해 정치개혁특위가 6개월 정도 활동했고요, 어렵게 큰 쟁점이 없는 공직선거법 일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바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새 시대를 열었던 국민들의 열망은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이러한 내용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야 위원님들 다수가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요구받고 있고 청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상정안 중에서 4건의 청원안이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간 정치개혁특위의 공직선거법 제1소위,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세 번 정도 회의를 했고요, 한 번에 3~4시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간사님들 간에는 회의를 더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이런 정도의 활동을 가지고는, 지금도 140개가 올라와 있는데, 충분하게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정특위나 정치개혁소위와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내 주셔서 국민들의 민의를 담는 선거법 개정 부분들 또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들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독일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반문을 때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으로 뽑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제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아시는데요. 35개 OECD 국가 중에서 비례대표만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70%에 달하는 24개국이고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혼합제를 선택한 나라가 6개 나라입니다. 또 이 6개 국가 중에서도 2개 나라에서는 비례대표제가 33%나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비례 병립형인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멕시코, 헝가리 이 정도고요,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에서 병립형을 채택한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대로 ‘다수의 나라가 채택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맞다 틀리다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의 개혁이 사실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야당 위원님들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당의 이해득실이 중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 그런 심정으로 헌법과 선거제도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하고 정치개혁소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정치개혁소위원회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6월 지방선거에서의 지역구 선거구 획정입니다마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당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총선에 앞서서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광역의회에서도, 현재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현재 10% 정도의 병립형만으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총선에 앞서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서울시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초의원 선거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 공직선거법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만들려는 취지로 2~4인 선거구로 선거구를 나눌 수 있도록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독소조항이 생겨서,, ‘4인 이상의 선거구는 또 다시 분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기존에 4인 선거구로 되어 있는 모든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는 조례안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선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에 촛불 민심 또 그 이후에 민심대로의 선거구제를 반영해 달라는 많은 요구에 따라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소위 기초의회에서의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반영한 획정위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의원 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께서 전부 한목소리로 반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더 유감스러운 것은 그동안 민심 그대로의 선거구제를 말씀하신 민주당에서조차 중앙당 지도부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서 제대로 4인 선거구제가 2인 선거구제로 바뀌어서 그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는 이것을 법안에 담아서 가능하면 법안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당의 김동철 원대대표께서 이런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조례 제정 시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독소조항의 수정에 동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거연령 인하 문제 또 투표시간 조정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선거연령 인하에 관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 부분이 제대로 논의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보다 전향적인 발언을 하신 것을 계기로 이 문제도 원만하게 타협이 되어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넓혀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선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정부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먼저 논의가 되고 함께 논의가 되어야 효율적으로 이게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권 말 예외 없이 반복되는 대통령 관련 불행한 사태의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개헌 관련 여론조사도 보면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게 국민들의 55%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자유발언대나 개헌특위에서 운영한 홈페이지 여기도 보면 대통령에게 치중된 권력이 의회나 사법부, 지방정부, 국민, 시민단체 등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홈페이지도 해방 이후, 민주화 이후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때문에 분권의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부여받았다 이런 주장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상호 모순이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형태와 선거구제는 사실은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 그 자체 논의만이 아니라 정부형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혁과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개헌 사항인 정부형태가 우선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전에 선거․정치 관련 제도가 먼저 개선되고 난 다음에, 개정되고 난 다음에 권력구조를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선관위에서 그것을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일반적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부형태가 지금 사실은 조화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하고는 바로 역행하고 있다 하는 것은 많이 말씀을 들으셨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학계에서 그런 주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번에 헌정특위를 하는 이유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조화롭게 하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규모의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결국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제안한 법안을 보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는 방안 중 하나가 선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국민들 정서상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어떤 명분으로 동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지금 현재 개헌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권력 분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회의 권한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다원화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가 확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그런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정서상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례대표 의원 수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구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의원정수를 늘려야 되는 것인지는 이제 국민정서도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뉴질랜드는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바른정당 지상욱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광역 또 기초 분야에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를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특히 기초의원 같은 경우 2인을 4인으로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김관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4인을 다시 2인으로 쪼개서 하는 것은 저희는 엄격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2인을 4인으로 하는 것을 저희는 2인을 3인 이상으로 하는 그런 의미로 뜻을 바꿔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를 등록할 때 게재하는 범죄 사실과 재산 등록을 예비후보 시절부터 하는 게 옳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후보 때 게재하는 사실만 가지고는 유권자들이 그 사실을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때까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순서가 다 있는데……
 정태옥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관위에 여쭈어 보기보다도 제 의견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헌정특위에 회부된 법률안 중에 일관된 아주 여러 개 법안이 있는데 아까 여당 위원께서 선거권 연령 하향이 국제적으로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 보면 크게 나눠서 선거법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해 가지고 9개 법안이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게 있고 또 정당법이라 해 가지고 4개 법안이 정당발기인의 가입연령을 15세까지나 교사․공무원까지 다 넣자는 이런 법안이 있고, 그다음 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으로 해 가지고 정책연구소가 선거권 대상이 아닌 어린애들한테도 예비유권자라는 이름으로 정치 교육이나 정강 교육 정보를 제공하자 이런 법안을 제출해 놨어요. 이게 일부 나라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선거연령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졌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토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같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교조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문을 받고 있고 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세우는 말에 아직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선거연령을 인하시키고 또 미리 예비유권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애들한테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전체 고3 학생 중에 선거연령으로 따지면 약 한 30%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됐을 때는 30% 학생과 70% 학생이 구분이 안 될 것이고, 고3 학생하고 고1․2 학생이 구분이 안 되면 결국 학교 전체가 선거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아무리 선진국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선진국 제도 중에 학령에 대한 제도가 선진국하고 좀 다릅니다. 서구는 한 학년이 가을 학기에 애들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생 18세인 학생이 선거에 직접 투표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같이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띤 전교조가 없는 성향의, 그야말로 학생들의 자율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교조가 있고 또 학교 학생들의, 학령아동이 서구하고 제도가 다른 상황에서는 받아들이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존경하는 김성태 대표께서 개헌 중심 정당으로 국민 개헌을 연내에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권력구조와 선거구조를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말씀을 하셨고 또 선거연령 인하도 전향적으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해서 우리가 헌정특위를 구성한 만큼 이제 반대와 대결 국면에서 조정과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이 하나의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관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늘 쟁점이 없는 것들 또 시급한 것들을 먼저 논의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본질적인 개선 문제는 늘 뒤로 미루다가 결국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의원정수만 확정하고 넘어왔지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 선거제도가 민심의 뜻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역사적인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중심 의제로 정치권이 삼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번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광역의원 정수, 기초의원 정수 확정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기초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복원하는, 그런 독소조항 개정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소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지금 중앙선관위 지침으로 되어 있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기준 관련해서 정수를 정하면서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고려하게 되어 있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아직 선관위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이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 수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이 적어도 지금 행정 개혁에 역행하는 문제, 이걸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개선책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나 또 시․도의원 선거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때 중앙선관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국회의원 선거구나 이것은 지금 해당되는 문제 아니니까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지금 이 경우에도 모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법에 규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칙에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도 단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 단체가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읍면동 수를 광역화하고 통합해 나가는 추세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꾸 읍면동 수를 틈만 나면 더 쪼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일단, 선관위의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선관위에서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선관위가,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운영 같은 것은 행안부에서 해 왔거든요. 시․도지사 관할로 획정위원회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의견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의견을 내 주시면 되는 건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래서 만약 저희한테 자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 오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규칙 개선안을 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행안부한테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소위가 개최될 때도 저희 선관위는 거기에 참여하지를 않았거든요. 관련된 자료라든가 보고를 행안부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안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규칙 개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규칙 개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에게 있습니다.
 아니, 규칙 개정권을 중앙선관위에서 가지고 있으면 중앙선관위에서 안을 내는 거지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규칙 개정권을.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획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 부분을 과도하게 의견 제시하는 것은 좀 합당치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도하게 규칙에다가…… 규칙에다가 읍면동 수를 고려하도록 지금 현재 넣어 놓고 있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것은 저희가 원론적인 수준의 기준을 천명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획정위원회가 별도의 독립기구로 운영이 되어서 상설기구로 운영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니, 그걸 자꾸 시도 단위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다 또 떠넘기지 마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 정도 여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잡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걸 자꾸 여기저기에 떠넘기면 어떡합니까? 중앙선관위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은 해야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다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한데요. 물론 보궐선거 때는 좀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국은 아침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시간, 일본은 아침 7시부터 오후 20시까지 13시간 이렇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투표 시간이 좀 짧기는 한데 이렇게 가능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데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시간 길기로 2위인데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라라고 하는 지침을 우리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중소․영세 기업에서 이게 거의 지켜지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중소․영세 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회사 사장님한테 언감생심 ‘투표 시간 보장해 주세요’ 이랬다가는 오래 못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법적으로 제대로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 시간하에서 이런 취약한 근로자층 같은 경우는 투표할 시간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감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자영업자들 문제도 사실 투표 시간을 넉넉하게 부여하지 않으면 가게 문 닫고 나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자영업 업종에 따라서 잠시 문 닫고 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또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투표율 제고인데, 투표율을 제고하고 투표 참여자를 높여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투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투표 시간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넉넉하게, 아까 말씀드린 취약한 중소․영세 기업의 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 그다음에 이런 자영업자, 이들이 충분히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투표 시간을 넉넉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투표 시간이 연장되면 투표율 제고에는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밤샘 개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개표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익일 주간 개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요즘에 개표 시간이 워낙 짧아지지 않았어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워낙 투표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수정하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기초의원 획정위원회에 대하여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반대했다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당에서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공직선거법 관련되어서 99건 중에 참정권 관련된 부분에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분이 총 열한 분이 계시고 청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볼 것은 심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연찬회에서 존경하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에 앞장서겠다라는 말씀은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1일 날 안행위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내리자고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회의에 통과되지 않은 부분은 무척 아쉬웠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한 분의 의원님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원 두 분 중의 한 분도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
 물론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대한 요구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제헌의회부터 4대까지는 투표연령이 21세였습니다. 5대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2005년까지 20세로 하향 조정해서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19세로 낮춰졌습니다. 약 13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다만 다른 법령에는, 교육현장의 정치화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우려점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독자적․정치적 판단에 의문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령과 관련된 여러 법을 봤을 때 7급 이상 공무원 응시는 20세 그리고 민법에서는 성년 분명히 19세입니다. 그러나 혼인에는 민법 18세입니다. 그리고 8급 이하 공무원시험 응시는 18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인 군대 가는 것은 병역법에 18세 이상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도로교통법인데 18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취업 가능한 나이가 15세 이상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지적했던 원칙적으로는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요. 의무를 부여한 만큼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참고로 다 아시다시피 OECD 34개 회원국 중 선거연령 관련되어서 보면 오스트리아가 16세입니다. 그리고 약 32개국, 대부분 나라가 18세입니다. 칠레, 에스토니아, 폴란드, 미국, 일본, 헝가리, 호주 등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18세의 연령을 갖는 국민들이 절대로…… 이 OECD 34개 회원국의 판단 미숙이라든지 교육현장의 혼란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최소화하고 각 당 대표들이, 각 당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를 기왕에 하셨고 그동안 완강히 반대하셨던 1당의 원내대표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특위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좋겠고요.
 질의할게요.
 2016년 8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세로 하향 조정 의견을 제출하셨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어떤 판단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의견을 내셨나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우선 참정권의 확대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OECD 국가의 선거권 연령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들 또 지금 18세 학생이라면 여러 가지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겠다, 이런 견해를 저희가 가지고 18세 연령 인하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학습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논의를 진행하실 때 깊이 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법과 국제적 상황 다 검토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신 거고요.
 다만 그런 순기능과 방금 일부에서 지적한 교육현장의 정치화 이런 역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사회 발전에 더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논의는 저희 특위 위원들이 하겠지만 그런 의견을 선관위에서 제출하셨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역기능․순기능 검토안하고 총이익에 대해서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교육현장의 정치화에 대한 그런 것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고요. 추가로 18세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교육현장이 정치현장으로 물들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질은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을 확정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타 법이나 내부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아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런 부분은 입법……
 그런 여지가 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입법정책적으로 좀……
 가능하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 순서는 박주민․김상희 위원님이십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에 대해서 더 나은 제도로 개선을 하고자 지혜를 모으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각자가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할 세계 각국의 유리한 근거 자료나 제도를 인용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각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접점을 찾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OECD 34개국과 우리나라 국민의 고유의 정서가 다르고 또 선거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생각, 유권자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 대표성을 갖는 대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사항,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서로 접촉면이나 소통하는 구조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 정서도 전혀 다르고 여러 가지 선거 환경이나 기초 문화가 다른 상태에서 그 제도만이 마치 지고지순한 제도인 것처럼 해서 하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체성을 상당히 잃고 우리 고유의 DNA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대체토론 대상이 된 법안을 보면 선거구제 개편, 김성태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게 개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주제이고 또 정부형태에 따라서 선거구제 개편이 논의되어야 될 그리고 선택되어야 될 제도인데, 정부형태에 관해서는 각 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 전망과 상황에 따른 주장을 하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리로 주장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부조화되고 그러한 제도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스템으로 했을 때에 결국은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혼란과 함께 커다란 손해를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문제도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단순히 미국과 일본에서는 18세 이상 선거권을 준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은 학교의 교육 환경이 어떤지, 그런 학교에서도 우리처럼 전교조 교사나 어떤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특수한 교육을 하는지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18세가 되는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토대․환경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다.
 투표 시간 조정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서 국가 중대사를 논할 대표를 뽑는 것, 그것의 원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나라가 7시부터 저녁 9시․10시까지 한다고 그럴 때 그러면 그 나라는 과연 그런 투표하는 날을, 선거하는 날을 공휴일로 두고 있는지, 근무를 하고 와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정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종 선거 투표에 있어서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여서 논의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관한 법안에 관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과연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자유를 같은 선상으로 보장할 때 학연․지연․혈연으로 얽혀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의 선출직 선거가, 선거 전문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선거 브로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그런 많은 요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화 등을 함께 같이 고려하면서 이것을 논할 때 서로 정말 지혜로운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모두들 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권력은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제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시대정신과 글로벌 스탠더드가 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분권은 지방분권만이 분권이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 이것 또한 지방분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의원선거와 관련되어서, 제가 정치한 지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만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선구제로 해 달라는 것이 더 많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울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도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해 달라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민의이고 국민의 여론인지 저는 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OECD 많은 국가들이 전체 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나라도 아까 거의 70%에 가깝다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지역구의 지역을 대표하면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사를 여의도에서 또 각 의회나 정당에서 대표하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과연 비례대표인지는 우리의 유권자는 오늘 논의된 위원들의 여러 말씀과 온도 차이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 여망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내는 데 우리가 허심탄회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입니다.
 저도 18세 선거 가능 연령 인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18세 이하 연령이 투표와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미숙하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과 흑인들이 주로 투표권과 선거권을 얻었던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시기에 당시의 여성과 흑인들에 대한 교육 수준에 비하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수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크게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어떤 분들은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면 교육현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정개특위를 운영하면서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18세 정도가 57만 명인데 그중에 고3인 학생은 17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오히려 대학교 1학년이 28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재수를 하는 분들이 12만 명, 그러니까 40만 명 정도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인데 이분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다면 투표권․선거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께서 전교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 같아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같은 나라들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가장 주도적으로 지지했고 활동했었던 그룹이 바로 교사노조입니다.
 그 정도로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있고 또 수시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나라에서도 고등학생들, 18세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까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교조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던 그 취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딱 두 가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1 운동과 4․19 민주혁명입니다. 두 역사적 사건 모두 다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이 주축세력으로 나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헌법은 고등학생들과 중학생의 정치적인 참여와 의사표현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등학생들은 정치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다 고려하신다면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 가입 연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정당 가입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거나 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거나 드뭅니다. 각 당마다 자율적으로 가입 연령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연령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사민당의 경우에 14세 이상이고 기민당은 16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프랑스의 대중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가입 연령도 역시 외국의 추세에 맞게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치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은 주승용 위원님입니다.
 2월 우리 헌정특위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는 것을 정말 국민들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월에 우리 특위에서 국민들께서 그래도 국회가 밥값 하는구나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투표연령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20대 국회 헌정특위에서 대한민국은 크게 민주주의의 신장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이고 헌법 개정과 정치관계법 개정이 함께 진일보하는 그런 성과를 내야 되는 책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저는 국민들의 참정권, 이 기본권을 확장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 그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 투표연령 18세를 대한민국이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3만 불의 그리고 인구 5000만이 넘는 30-50 클럽에 들어가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또 특히 청소년들처럼 여러 가지 정보 입수하는 데 능하고 그리고 IT가 발전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만큼 여러 면에서 판단력을 갖고 있는 나라도 사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도 다 주고 있는 18세의 청소년들, 18세의 국민들…… 청소년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18세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치권이, 이것은 아주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개헌이나 정치관계법 논의가 들어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국민의 기본권을 돌려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정당의 입장이 지금 18세 국민들이 정치적인 판단력을 제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학교 현장이 정치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전교조가 문제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당한 핑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정쟁적으로 그리고 각 정치 세력의 유․불리의 문제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제도에 있어서 국민의 최소한도의 기본권은 인정을 한 상태에서 저는 정치권이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참정권을 이렇게 제한해 놓고 정치관계법을 논의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8세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돌려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자유한국당이 결단을 할 것처럼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아마 학교 현장의 정치화 문제를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정치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나의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오히려 의미 부여를 해야 되지 이것 자체를 우리가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판단력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정신질환 상태라든가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 판단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국민들에게도 다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선거제도나 헌법이나 모든 것을 논의하는 기본 전제에서 18세의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참정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조금만 더 쓰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김성태 위원께서 앞으로 정부형태나 또 선거제도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권력구조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 이래서 선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들에서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꼭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제와 관련해서도 비례대표제만 채택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있고 대통령제에서 혼합제를 선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후 문제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서 비례대표의 확대와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은 최인호 위원님입니다.
 주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개헌특위나 정개특위의 활동을 하지 않고 이번 처음으로 헌정특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20대 국회 우리 헌정특위의 목적은 저는 첫째가 개헌이고 또 개헌과 맞물린 선거구제 개편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2월 국회 내에서는 해결을 해야 될 아주 촉박한 시간인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공직선거법이 95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꼭 개헌의 문제가 아니고 참정권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그동안 수년 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던 문제고 또 이 개헌 문제나 선거구제의 개편 문제도 그동안 수년 동안 논의되어 와서 이제는 정치권의 결단만 남은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의 어떤 유․불리 그리고 또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것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것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정당마다 다 각각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대 1당과 2당의 대폭적인 양보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이번 20대 국회에서 역사적으로 국회가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저는 이번 개헌 문제가 대두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축소……
 저는 민주당이 4년 중임제,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구하지만 2개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느 제도가 채택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이번에 좀 대폭 축소시키자, 저는 이것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무슨 제도가 됐든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권․지방분권 이런 것 다 지금 이번에 해야 되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우선 합의된 것만 하고 2차적으로 또 하자는 제안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서 합의된 부분만큼만 개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헌이다 생각하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 문제도 의원정수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현실적으로 의원정수도 늘리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299명, 300명으로 한 지가 거의 한 20년 됐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제 기억으로는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8년 전에 300명으로 1명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3대 때 이상, 그때도 299명이었는데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정수가 현재 30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현재 300명이지요.
 그러니까 299명, 300명, 1명 차이인데 지금 헌법에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00명 미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그동안에 인구가 늘어도 한 1000만 이상이 늘었고 1500만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구해서 이번 기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려면, 어차피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를 구해서 이번 기회에 의원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초의원 선거구 문제도 이게 지금 2인~4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종하고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가 1034곳인데 지금 4인 선거구는 29곳(2.8%)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주 형식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영호남의 지역 구도가 아주 심하다 보니까 영남은 한국당, 호남은 민주당 이렇게 해서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이것 같이 폐해가 심각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같이 논의가 되어서…… 지금 기초의원 정수 같은 것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광역의원 정수는 지금 법률로 정하고 있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기초의원 정수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게 해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정치신인들이라든지 소수정당도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만이 어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4인 선거구제를 얼마로 할 것인가, 2인 선거구제를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4인 선거구제가 지금 2.8%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선거구에서 여성은 반드시 공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다면 한 선거구에, 무조건 한 군데 이상은 4인 선거구 제도가 들어가도록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문제가 지난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4인 선거구의 유지와 더불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선거구제를 의무적으로 한 군데 이상은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어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규칙으로 그것을 제안할 수는 없고요, 입법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각 당의 간사님들께서 또 소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4인 선거구제 무조건 안 된다 된다 할 게 아니라 한 군데 이상은 시범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안상수 위원님이십니다.
 저는 지난번 저희 헌정특위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현재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위헌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이런 식으로 개정 없이 계속 가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무총장님, 지금 투표인 명부 작성이라든지 투표에 필요한 실무적인 여러 가지 감안하면 국민투표법이 언제까지 개정이 되어야 됩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글쎄요, 국민투표가 언제 시행되어야 되느냐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사실은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한 것은 작년까지는 개정이 되어야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월 13일 날 동시에 실시하려면 너무나 촉박합니다.
 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뭐 선상투표, 재외국민투표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60일부터는 저희가 선거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준비하려면 지금도 너무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이게 아주 시급한데 더 이상 늦추다가는 개헌 자체에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시급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서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을 본 헌정특위가 이양을 받아서 저희 특위에서 빨리 심의 의결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한번 검토를 드렸는데 국회의장님과의 논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호 위원님이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안위에서 시기에 늦지 않게 자체적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고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행안위가 지금 준비를 얼마나 하는지는 다시 체크를 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 개정을 위해서만 3월에 임시국회를 또 열어야 될 상황이고 또 시간이 없다는 방금 선관위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특위의 소관 사안이다라고 간주하고 행안위에 독려 또는 점검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면 특히 개헌은 국민들이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해서 동의를 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권력구조와 관계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 이 부분은 다들 동의합니다만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권력구조의 가이드라인이라 할까요, 어디에서 어느 정도까지 권력 분산을 해야만이 국민들이 실제 국민투표에서 동의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국민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과도한 대통령 또는 행정부의 권한을 상당히 국회나 지방에 분산시키는 그런 안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핵심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인사권의 문제라든지 예산권 또 그리고 감사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국회로 이관할 것이냐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국회에서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주광덕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권력을 분산하는 전제하에서라면 제가 읽을 때는 대통령제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저희 헌정특위가 실속 있고 또 국민들의 의사에 기초한 권력 분산의 생산성 있는 논의를 시급하게 전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연령 등에 관해서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를 많이들 말씀하셨고 또 아직은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김성태 대표께서도 18세로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는 했지만 역시 학령제 등 극복해야 될 과제는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 OECD 국가에 대한 예도 많이 말씀들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역시 아까 존경하는 주광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제, 정치․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지 무조건 산술적으로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대로 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냥 몇 가지 걱정하는 분들의 사례만 말씀드려 놓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선거연령 하향과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등이 명시되어 있지요. 그래서 교실의 정치장화를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또 그동안 전교조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계기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이념적 편향 교육이 자행됐던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학교는 정치선전장으로 변질되어 있던 사례도 빈번히 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전교조가 2006년 한미 FTA 계기수업을 강행했는데 당시 전교조는 한미FTA저지교육공동대책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세월호와 관련된 계기수업을 하면서 교재에 학생들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담거나 혹은 외국선박 충돌설, 다이빙벨 강제 철수설 등 왜곡된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등 정치선전장으로 되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선거 참여에 대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즉 교총은 고3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아직은 미흡하고 교실의 정치장화 등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외국과는 입시제도나 학제, 국민적 인식 등이 다른 만큼 사회적 공동화를 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전교조 등 진보 교육단체는 찬성을 물론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18세 하향을 주장하는 게 국민 전체의 의견이라고만 말씀하실 수는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고등학생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것은 교육현장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교실이 정치적 이념 선전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법이 되었든 여러 가지 치유 대책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선거구제 개편 등을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개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의제 이전에도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합의를 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정특별위원회는 제일 중요한 과제가 여전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국민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분권형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제일 지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합의를 한 다음에 그러한 것에 잘 부응하는, 선거구제 등을 개편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이 맞을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발언 신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인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사무총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좀 실무적인 겁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만약에 선거연령을 개정한다면 언제까지 개정해야 지방선거 때 시행 가능합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선거연령 인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선거연령.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가 선거인명부 작성……
 인하든 인상이든 그것은 특정하지 말고요, 선거연령의 변화를 꾀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언제까지, 그러니까 선거인명부 작성……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작성 전에만 개정이 되면……
 그러면 대략 언제입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제가 정확한 기간을 잘……
 그다음에 국민투표 관련해서는 60일 전까지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실무적으로 저희는 60일부터는 실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 등을 생각해 볼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서부터 해당되어서 그런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러니까 선상투표라든가 재외국민투표가 도입되었을 경우에 그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거인 연령 변경하고 무관하게 별도의 실무 준비 때문에 60일 정도고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자유 이런 것들은 지금 제도를 변경한다고 그럴 때,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래서 선거운동에 제도적 변경이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언제까지 해야지만 적용 가능합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판례를 통해서 그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시기마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허용된 것이 다르니까 그것은……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용이 된다고 봅니다.
 개정되는 대로 그때부터 해당되는 것들은 들어가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선거구하고 선거인 정수 문제는 언제까지입니까?
 지난번에는 2월 7일경이라고 그랬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3월 2일부터 시․도지사선거……
 3월 2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비후보자 등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3월 2일까지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런데 그것에 부칙조항을 둬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3월 2일 이전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무적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실무적 준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데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러니까 3월 2일 이전에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법이 확정되어야 그다음에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구 조정도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시간까지 하면 3월 1일 날 해 가지고 어떻게 3월 2일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제도하고 개헌과 연동된 문제들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고.
 선거연령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사무총장께서 대답하시지는 않아도 될 문제 같은데, 제 판단에는 선거연령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타의 무슨 병역의무라든가 그다음에 병역의무에서 신체검사 등등에 적용되는 연령이라든가 이런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형평성 문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18세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국민으로서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연령으로 볼 수 있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같이 동시에 부여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선거권․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거권 참정권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헌법상에서 혹은 법률상에서 제도적 비교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선거연령의 적정선이 어디냐 이런 것에 우리가 객관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들도 아울러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학령하고 학제 이런 것에 의해서 학령적 기준하고 그다음에 병역의무 이런 것들에서 생기는 그런 기준하고 그다음에 피선거권․선거권 이런 것에, 특히 선거권을 가지는 것에서 생기는 기준하고 또 여타 다른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선거권과 관련된 선거연령 이런 것과 학제와 관련된 연령 이런 부분들에서 무엇이 더 중심적이고 우선적인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도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방적인 어떤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탈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교조가 미치는 어떤 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여성들의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이나 젊은 대학생들의 비판 이런 것 보면 특정한 편향으로 이 연령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나름대로 균형감각 있게 성숙한 시민의식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정치적 편향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분들의 어떤 시민의식 조사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좀 해서 객관성 있게 뒷받침하고 그래야지, 이게 특정한 편향 때문에 선거연령의 문제들이 낮춰져야 된다 혹은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을 선관위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들도 좀 고려해서 자료를 소개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심도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주광덕 간사님.
 총장님, 제가 아까 대체토론할 때 개략적인 말씀만 드렸고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부르는 것도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되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기초의원이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이렇게……
 그러니까 자치구․군․시의원 내지 기초의원……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냥 기초의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리고 저기를 광역의원이라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시․도의원은 광역의원이라고 부르지요.
 예, 시․도의원.
 그러면 기초의원이 선출되는 구역하고 광역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은 데서 하는 게 적절해요, 상식적으로?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사실 적절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기초의원이 보다 좀 더 소규모 단위에서 해당 지역의 생활정치, 그 지역 주민을 대변해서 어떤 의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역의원이라는 것은 기초의원보다 좀 더 규모가 큰 데서 한 사람 뽑히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4인 기초의원 선거구를 한다 그러면 보통 광역의원하고 선거구 구역이 같게 되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같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광역의원은 이만큼 넓은 지역에 그 지역구를 두어서 그중에서 1명이 선출되는데 광역의원과 같은 동일한 지역구에서 4명이 뽑혀서 1등부터 4등까지 뽑힌다 그러면 각자 기초의원들은 자치구․시․군의원들은 광역의원과 같은 지역 주민 전체를 상대로 어쨌든 활동을 해야 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홍보물이나 문자를 보낼 때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는 거지요, 지역구가 그렇게 조정이 된다면?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대선거구로 가면 사표가 방지된다, 다양한 정당에 속한 대표자가 뽑힌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제도 본래의 취지하고는 역행되는 선거구역 사이즈가 되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 정치권에 와서 활동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각자 국민 여론을 인용할 때, 내 지역에서 만난 사람을 인용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한 논리적 뒷받침으로 그것을 인용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 본 사람은 정말 예외 없이 기초의원은 광역의원보다는 더 작은 규모로 만들어서 거기의 대표성을 확실히 가져가는 것이 맞다.
 지역 주민들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원과 일치하는데 세 분 뽑힙니다, 기초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기초의원이 과연 누가 대표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세 사람이 다 대표성이 없고 책임이 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유권자인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기초의원만큼은 소선거구제로 규모를 적게 해서 선출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이 제가 만나 본 유권자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논의 하면서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개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과연 그러면 민심을 누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 이게 정당마다 또 각자 개인 편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이건 상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4년 전에 우리 지방선거를 대비할 때는 전국에서……
 총장님, 지금은 뭘 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이 시점에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직 서명을 받는 회의가 있습니까?
 입당원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답변 하시지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신문도 안 보고 언론도 안 봐요, 선거 주무 총장이?
 저런 공무원들이 정말 국민 앞에 과연……
 아니, 최소한 정직해야지요. 무슨 입당원서 얘기를 해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어떤 서명을 받는 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개헌 서명을 전국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것 왜 이렇게 국민 앞에서, 지금 이것 방송까지 하는데 최소한 공직자가 국민 앞에는 솔직해야지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탓하거나 옳고 그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미처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뒤늦게이지만 제 말씀 듣고 그건 인정하지요,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 그것들은?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서명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받고 있고 천만서명운동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방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분권되어서 자신이 담당할 권한이 커지는 것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모두가 다 일단은 찬성을 하지요. 중앙에 있는 권한이 많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면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전국적으로 무슨 서명운동과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고 기억하세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
 이것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건데, 제 기억으로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였습니다. 그것이 전국에 서명받고 전국에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던 일이에요. 그런데 왜 4년이 더 지났는데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하자는 주장도 실종됐고 그러한 서명운동하거나 캠페인도 전혀 보이지 않고……
 그때는 전국 시도를 다니면 플래카드에 전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캠페인, 이런 서명운동 등이 정말 좀 더……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행동이 저는 본질적인 진정성보다는 뭔가 이게 전국적으로 기획되고 의도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히려 4년이 더 됐으면 지금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하자는 주장이 4년 전보다 더 크게 강하게 주장되는 것이 오히려 역사의 순리적인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한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실무진에 검토를 지시한 것은 뭐냐 하면 국민투표와 관련한 그러한 활동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시했고요. 이미 검토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그것 인지를 못 했습니다.
 혹시 중앙선관위에서 4년 전에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의견 내신 적 있으시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선관위에서……
 국민들이 질의하고 국회에서 질의받고 그렇게 제도개선하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하신 적 없어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가 공식적으로 개정 의견을 낸 기억은 없는데요.
 낸 적은 없어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4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치개혁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안건 관련된 추가 안건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치개혁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해서 병합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1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최해서 정치개혁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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