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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정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공청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당연직으로 김성태 위원님 그리고 윤상현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먼저 보임되신 김성태 대표님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국민들이 지향하는 국정원의 변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또 이 정치권이 가장 올바른 혜안을 가지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국가정보원 개혁은 미룰 수 없는 현주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정보위원으로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 위원님은 안 오셨지요?
 

1.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기관 명칭을 안보정보원 등으로 변경을 하고 또 대공수사권 이관 등 직무범위를 조정, 예산 및 직무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조치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이러한 개혁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4건을 비롯해서 총 16건의 법률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들 법안심사에 참고하고자 국회법 제58조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다섯 분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받은 진술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례로 인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계동 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석재왕 건국대학교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태회 국가정보학회 회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윤덕 안보통일연구회 총괄위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국민의당에서 추천하신 채성준 교수님은 오늘 갑자기 모친이 위독하십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국가정보원의 신현수 기획조정실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 다섯 분께서 15분씩 차례로 의견을 발표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이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 및 방청인 등의 질의는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므로 위원님과 진술인께서는 우리 정보기관의 역량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은 유념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계동 진술인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동진술인김계동
 안녕하십니까?
 공청회에서 발표하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그동안에 많이 얘기됐던 것들은 제외하고 지금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정보학에 대해서 학문적인 배경도 좀 있고 그리고 국정원 산하의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교수로 15년 동안을 재직하면서 국정원 여러 직원들과 만나기도 했고 또 가르쳤고 또 그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은 상황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생각에 국가정보원의 주임무와 역할은 국가이익의 수호와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자료는 정보분석보고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기관은 특정 이념이나 정부의 성향보다는 국가이익에 기반한 정보 수집․판단과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정권 또는 정부의 성향에 맞추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면 국가이익에 반하는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조직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업무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개혁입니다. 업무개혁은 조직이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낮거나 업무의 합리성과 정확성이 부족하고 업무의 비윤리성이 제기될 때 이들의 개선을 위해서 추진됩니다. 제도개혁은 업무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특히 제도의 불건전성, 불법성, 비합리성을 제거하고 능률적이며 올바른 조직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도개혁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김병기 의원이 중심이 되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은 업무의 개혁보다는 제도의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업무의 개혁은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개혁은 수집 및 분석 담당자들의 수준을 높여서 정책결정자 이상의 지식과 혜안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중심이 돼서 제출한 국정원 개혁법안의 특징과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 왔고 실제로 TF팀을 만드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 그리고 조직 자체의 관성 때문에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일부 개혁이 있었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민주당의 개혁안은 내용에 있어서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으며 확고한 제도개혁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개혁이 이루어지면 향후 과거로 회귀시키는 그러한 시도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정치행위 개입 등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온 국정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개혁과 혁신을 넘어서 정보기관의 대개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은 시대적 소명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제받지 아니하는 권력, 주관적 애국심에 사로잡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국가운영의 근간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되풀이되던 불법적인 정치활동에의 개입과 인권유린 수준의 사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안은 정보기관의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하여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집중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관 직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범위를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법제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보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시 및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제도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업무의 추진방향을 법으로 정하고 업무 추진 과정 및 결과를 감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전 정권들에서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특수공작비 지출에 대한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국회 정보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본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수사업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새롭고 그동안에 감히 엄두를 내기 어렵던 조항들을 포함한 이번의 개혁법안은 과거 국정원의 일탈행위가 알려질 때마다 제시되어 왔던 국정원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 개정법안이 이전 법안들과의 차이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정원 업무에서 수사기능 및 수사권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에 수사권을 가진 수사부서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그런 관성적인 시각, 조직문화의 변화에 대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두려움 등이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기본이 되고, 그리고 정보기관에 수사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논리가 별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리보다는 그냥 주장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과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보업무를 하는 국정원으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수사권이 정보기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이론적으로 국가안보에는 수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보수사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개념이 되기에는 불명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수사보다는 대공수사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세계 정보학계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해외 대학에서 정보학만 별도로 가르치는 대학도 간혹 있지만 대체로 국제정치학 또는 안보학의 한 분야로 정보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에 관련된 강의 내용, 학자들의 논문, 학술저서 등을 보면 정보기관에 수사부서가 필요하다거나 정보업무와 수사업무가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정보서적 두 권의 목차를 제가 여기 밑에다가 적었습니다. 목차를 죽 적어 놨는데, 거기에 수사라는 말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학에서 정보기관에서 할 일은 정보지 수사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게 학술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 CIA의 정보 실패에 대해서 정보기관의 개편을 논의할 때 정보기관에 수사기능이나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분단이라든가 테러 이러한 특수한 안보상황 때문에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정원 내부로 돌아가서 국정원 내부에서 정보업무와 수사업무의 호환성과 연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보업무와 수사업무에 연관성이 있는가, 둘째는 수사는 정보기관의 정보업무에 순기능 역할을 하는가, 셋째는 정보부서와 수사부서는 인적 교류가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보업무와 수사업무의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보업무는 정보를 수집․판단․분석을 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자에게 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분석 보고서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이익의 보전 및 확장을 염두에 둔 업무 추진을 합니다. 반면에 수사업무는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이고 이적행위를 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와 국가체제 수호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업무와 수사업무는 동기, 목표, 과정에 있어서 거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수사가 정보를 수집․분석한다거나 이런 정보과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보는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수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은 조직 내에 있지 않더라도 업무 협조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의 업무 개편으로 국내정보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수사부서가 국정원에 존재할 이유가 더욱 없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수사는 정보기관의 정보업무에 순기능 역할을 하는가?
 국정원 내의 정보부서와 수사부서는 내부 직원의 성격과 이념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업무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이익의 객관적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반면, 수사업무는 국가체제와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거나 이적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세력을 적발하고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내에서 정보부서와 수사부서의 이념적 시각이 충돌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외부의 북한 전문가에 대해서 북한정보 담당부서에서는 자문을 받고 있지만 수사부서에서는 좌파이기 때문에 배제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수사부서의 이념적 경직성 때문에 정보기관 자체가 정보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저해받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정보부서와 수사부서는 인적 교류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정원의 정보부서와 수사부서의 인적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부서의 업무 목표, 내용,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적인 인사명령을 낼 필요성과 당위성이 전혀 없으며 서로 상대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입사 이전의 전공 분야도 대체로 차이가 있고 입사 이후의 교육 및 근무 중 보수교육도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직원들이 필요로 하고 축적된 지식이 상이합니다. 수사부서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의 하나는 수사기법인데 이 과목은 정보부서요원들이 익힐 필요가 없는 과목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결론과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정보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업무에만 치중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자세와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국내정보와 수사권을 국정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이러한 정보기관의 선택과 집중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정원 개혁 법안이 통과되어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업무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완전한 개혁의 길은 아직도 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의 취향에 맞는 정보 분석의 방향이 결정되는 정보의 정치화 또는 정보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적 업무의 개혁과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집 및 분석을 하는 정보업무 담당관들이 객관적 시각에서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한 정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판단력과 분석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식함양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충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원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상명하복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직급을 줄이고 계급정년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은 법규정보다는 국정원의 지휘부 및 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도만 바꾼다고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도를 적극 실행하려는 의지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가 개혁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동 교수님, 김계동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13분에 끝내셨는데 일찍 마치셔도 괜찮습니다. 단 시간을 초과하시면 조금 그거하기 때문에 시간은 일찍 마치셔도 되니까 일부러 길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상겸 진술인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안녕하십니까? 김상겸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가 정보위로부터 4개를 받았고요, 국정원의 안을 받아서 5개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가정보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아주 쟁점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들이 어떤 식으로 제안이유를 적시하고 개정요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정보원이 의견을 제출한 개정안이나 4개 의원안들의 제안이유나 개정취지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천정배 의원안을 보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정치관여 행위를 차단해서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안과 박홍근 의원안을 보면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그리고 대통령선거에 불법개입 등을 지적하고 있고, 김병기 의원안을 보면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조작, 불법 민간인 사찰, 종북몰이 등 이런 내용들 때문에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국정원 자체 안도 보면 인권침해나 사법방해 등 불법행위 이런 것과 절연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 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개정안들은 대동소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기관의 명칭에 대한 변경하고 그다음 국내정치 관여금지, 직무의 구체화 등을 통해서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권을 폐지,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통제방법을 강화하려는,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들을 보면 좀 특이한 것이 국정원 안에 보면 용어정의를 따로 조항으로 해 가지고 신설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국정원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밝히고 있는 것이 다른 법률안들과 차별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가정보기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은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면 결국 국가안보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특별한 활동을 하는 정부조직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있고요. 정부조직법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해서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으로 국가정보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가지고 국가정보원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1조를 보면 목적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목적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정원의 설치 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개정안들도 사실 특별하게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해외정보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의 목적이 그 기관의 직무범위와 연결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설치목적이 결국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의 수행이다 하는 점에서 좀 더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가정보원법의 개정 필요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개별화된 몇 가지의 내용을 중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관 명칭하고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통일해외정보원이라든지 해외안보정보원이라든가 또는 국정원 안에 보면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칭은 안보와 관련돼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국가기관의 명칭이라는 것이 그 국가기관이 수행해야 될 직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안보와 관련해서 어떤 국가정보의 컨트롤 타워, 중추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명칭이 중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국가정보를 중심적으로 주 업무수행의 대상으로 한 기관들의 명칭들을 보면 대부분 다 정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어떤 명칭을 가지느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가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정보를 한다면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초점을 좀 더 맞춰서 명칭을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직무 범위와 권한의 축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정원이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아 온 게 결국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가정보의 생산이라는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 의원님 안을 보면 통일 및 해외정보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진 의원님 안을 보면 해외정보 그리고 국내보안정보, 박 의원안에는 해외 및 북한정보 내지 국내보안정보 그리고 김 의원안은 국외정보와 북한정보 및 방첩 등으로 일단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개정안들과 국정원 안을 보면 현 국정원법상 직무에 포함돼 있는 형법상 내란․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죄 그리고 암호부정사용죄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와 국가보안법에서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권 또 국정원 직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들이 국가정보기구의 직무를 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그 규정들을 보면 도대체 정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직무의 범위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해석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할 문제들은 항상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국정원 안처럼 정의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 의원안은 특색이 뭐냐 하면, 천 의원안 3조 2항에 보면 직무수행에 있어서 인권존중이나 적법절차, 정치적 중립 준수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규정을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뭐냐 하면 방첩이라는 게 직무의 범위에 속하고 있는데 이 방첩이라는 게 결국은 간첩에 대해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첩에 대한 정보를 직무의 범위 속에 포함시킨다면…… 사실 우리 형법에 있는 간첩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문적인 수사능력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사실 정보원의 본연의 기능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직무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간첩과 같은 활동은 결국은 특수하고 전문적인 수사기법과 방법을 가진 기관이 아니면 사실은 간첩죄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지 간에 이 간첩활동과 관련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수사권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국가정보기구의 직무를 근거 법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국가정보기관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사실 헌법적인 가치를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라고 봤을 때 결국은 그 직무와 관련해서 항상 충돌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법 해석을 통해서 직무의 범위가 확대될 수 없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권한의 오남용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있는 것이 결국 국가 권력기관들이 주어진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권한행사와 관련해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들을 보면 통제에 관한 것을 현행 국정원법과 차별화시켜서 많이 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법률에 있는 내용들을 국정원법에 집어넣음으로써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불법감청 금지규정 등은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박 의원안과 김 의원안을 보면 정보감찰관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두 의원안이 약간 비슷하지만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국회 정보위의 추천을 받아서 원장이 정보감찰관을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안은 결국 국정원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이미 국정원 자체가 감찰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중복되는 감찰기능을 통해서 비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정보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감찰업무가 너무 비대화됨으로 해서 결국은 권력의 집중화라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혹시 모르겠지만 정보기관에 근무 경험이 없는 외부인사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사실은 국정원은 어찌됐건 행정기관입니다.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감찰관을 추천한다는 것은 사실은 입법부가 행정기관에 관여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감찰조직을 더 독립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정원 관련해서 특별활동비의 전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정보기관의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국가기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공개성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감사원의 감사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정원의 핵심적인 직무영역에는 감사원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요, 일반 행정영역에서만 감사업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감사원이 국정원을 감사할 때 그 인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인력의 신원조회를 통해 가지고 사전 보안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일단 그 안들을 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안을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결국 핵심은 국가정보기관의 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정보의 범위를 축소함으로 해서, 직무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주로 해외정보라든지 북한에 관한 정보만 하겠다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일응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국가정보기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국내정보의 수집 금지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수집의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은 정보수집을 통해서 그 대상자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정보기관도 국가의 행정기관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되는 법치행정의 틀 속에서 정보기관들이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하는 쪽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보기관을 유명무실화하는 어떤 직무의 범위를 확정해야 된다면 사실은 이 정보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 해서 그냥 통상적인 정보수집 업무만 한다면 국가정보기구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가정보기구가 어떤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재왕 진술인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왕진술인석재왕
 감사합니다. 석재왕입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법률개정안을 포함해서, 특히 김병기 의원님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 어떤 평가와 고려사항의 제시기준은 정보활동의 제약이라든가 국정원 수사권의 이관, 통제의 강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국의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개혁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고요. 또 여러 나라의 정보기구와 관행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발전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번 개정안은 수사권과 일부 보안정보 기능의 폐지를 통해서 순수 정보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업무는, 정보업무가 원래 안보정책을 지원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해서 태동된 기관인데요, 이것은 국가안보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좀 부합하지 아니한 면도 있고 또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비밀정보가 외교정책의 한 이행 수단이기 때문에 비밀공작도 과연 이게 정보기관의 업무냐? 왜냐하면 비밀공작 자체가 외교정책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처 업무와 아주 구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수사업무가 과연 정보업무에 맞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표 1에서 보시면 수사의 목적은 범죄인 기소입니다. 그리고 정보는 당연히 안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고요. 일단 비밀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사는 아무리 좋은 정보․첩보를 수집해도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판결에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정보는 비공개고요. 수사 관련된 정보는 합법성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는 불법 활동도 용인이 됩니다, 모든 정보기관이요. 내용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기능과 수시기능이 동일 기관 내에 존재할 경우에, 존치시킬 경우에 대개는 정보활동이 모략이라든가 공작, 기만 그다음에 암살과 같은 비윤리적인 수단을 갖고 활동을 하는데 엄격한 법 적용을 중시하는 수사 활동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시비 그다음에 계속 정보기관의 존폐가 논란이 되면 정당하게 수행해야 될 방첩이나 대북 정보분석 업무도 동시에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권 이양을 그런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국정원의 수사업무가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인권이라든가 이런 법 절차를 중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적폐냐, 아니냐 하는 관점을 떠나서 정보와 수사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해서 제가 이관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보완책은 제가 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제가 31개의 국가정보기관을 비교 분석한 건데요. 서방권 정보기관은 대개 국내․해외․수사 기관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프랑스, 이스라엘도 다 분리시켜 놨고요. 또 90년도의 체제전환국가도 상당 부분이 연구를 해서 3개 기관을 다 분리시켜 놨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는 통합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국정원에서 수사권이 이관되면 마지막에 있는 우리는 국내외 정보 통합형으로 가는데요. 이런 나라를 보면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설사 수사권이 떼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이 어느 정도의 좌표에 있는지, 이걸 보면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일각에서 분리를 반대하는 이유가 수사과정에서 정보의 필요성, 그 지원의 필요성 그다음에 북한 대남전략의 불변성을 들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수사와 정보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한국적 안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1차․2차 세계대전의 나치와 그다음에 이태리의 어떤 공격들 그다음에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분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미국은 정보기관이 25개나 됩니다. 정보공동체가 17개고요. 그러면 효율성 차원에서 보면 다 통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25개를 다 분리시켜 놨어요. 이런 선진국가들이 왜 분리시켰는가, 우리가 좀 성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국정원의 어떤 수사 또 정보업무의 노하우를 경찰에 이관했을 때 국민들은 좀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발표를 하지만 고민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국정원의 수사업무의 패턴을 이해해야 됩니다. 국정원의 수사업무는 90% 이상이 정보수집 업무입니다. 만약에 수사를 100건을 하게 되면 95개 정도는 첩보수집과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몇 가지 정도는 피의자를 신문하고 인치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 사실은 많은 시비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국정원 인력을 활용해서 수사와 정보를 분리시키되 첩보수집 분야는 기존의 국정원 팀에서 하고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수사단계는 경찰로 이관하면 국정원의 수사업무 기능을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것도 불안하다 그러면 미국에 보면 DNI, 국가정보장 산하에 NIC가 있는데요. 거기는 CIA, FBI, 국무성, 5개 기관이 나와서 합동으로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CommitteeX라고 해서 암살을 할 때 국내정보기관 신베트(ShinBeth)와 모사드(Mossad)와 그리고 군정보기관 아만(Aman)하고요, 그다음 경찰청과 외교부 직원이 들어가서 합동으로 암살 리스트를 작성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단일기관에서 오는 정보 왜곡과 국민들의 불신을 이제는 제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일부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비의 대상이 됐던 대공․대정부전복 업무를 삭제하고요. 대신에 국가 보안정보 업무를 구체화했습니다. 국외정보, 북한정보, 방첩, 이런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 이상 정보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단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 3에 보시면 선진국 정보기관과 그렇지 못한 정보기관 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개 선진국 정보기관은 국내․해외 정보기관이 다 내무부나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국내 정보기관은요, 뒤에 좀 밀려서 그런데 이게 독일 사례가 아니고 프랑스 사례인데요. 38페이지 위의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전형적인 서구 정보기관의 포맷입니다. 일단 대통령이나 수상이 최고 정보소비자로 있고요. 거기에 반드시 국가정보조정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 하면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정보분석기법도 공유하게 하고 또 정보소비자와 생산자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정보위원회라고 해서 경찰, 외교부, 경우에 따라서는 산자부, 국가안보보좌관이 들어가서 정보기관과 정보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 산하에 대개 국내 정보기관을 둡니다, 또 법무부장관이나. 미국 FBI도 법무부장관 산하에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외인데 해외 정보기관은 대개 외교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런 통제장치가 우리처럼 국정원장이 모든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일단 행정부처 장관 산하의 정보기관장이 대개 차관급입니다. 모사드라든가 CIA장도 차관급인데요. 그래서 장관 밑에 통제를 받고 다시 또 국가정보위원회의 통제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의회 통제는 물론 또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은 정보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법에 감사에 대한 강제력의 확보 그다음 예산통제도 기존에 총액 규모로 했는데 특수공작비가 집행 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고 또 집행 내역을 보고하는,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치관여 금지 의무도 강화했고요. 또 의미 있는 부분은 국회가 정보수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번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과정에서 어떤 소비자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대통령 공약사항을 바꾸어서 안보정보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세계 모든 나라, 특히 선진국 정보기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내․해외․수사 기관이 분리되어 있고 다시 그것을 제3의 협의체로 커미티를 만들어서 정보기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분리를 시켰지만 명칭은 국내, 해외로 쓰지 않습니다. CIA 같은 경우도 해외업무를 하지만 중앙정보국이고요. 영국의 국내 정보기관은 국내가 없고 보안정보부 그리고 해외는 비밀정보부, 호주도 비밀정보부,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해외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도 국내정보 행정업무를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칭과 실제가 상이하게 따라오는 그런 정보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내외의 어떤 사이버 활동에서 영역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사이버활동을 명기한 것도 상당히 정보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정보 업무 기획․조정권, 이것도 이번에 명기를 해서 국가정보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표 4에 보시면 우리는 없는 기구인데요.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닙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외교부, 통일부 그다음에 국방부와 같은 여러 개 부처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동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결론 부분인데요.
 국정원의 정보활동은 겉으로 보면 막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빈사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국정원법 제3조를 보시면 보안정보 업무 활동,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원들이 구체적인 법이 없기 때문에 편법을 쓰거나 또 상황 변화에 따른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휴대폰 감청 같은 것, 지금 우리 국민들 2000만 이상이 휴대폰을 쓰는데 만약에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들이 다 휴대폰으로 하는 상황에서 휴대폰 감청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보기관보고 정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통제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정보통제와 관련해서 원장에 대한 자격임명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정원, 정보개혁은 50%는 원장에 관한 개혁, 원장 임용에 대한 엄격성이 이루어지면 정보개혁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 전문가라든가 그런 자격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DJ 정부 이후에 13명 국정원장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5년 이상 정보기관 경험을 가진 분들이 네 분밖에 안 돼요. 특히 MB 정부 때는 정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왔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자질검증을 국회에서 강화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정보감찰관도 국정원 근무 경력자를 배제하는데 굳이 배제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오면 휘둘릴 수도 있고요.
 이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의 공소시효 20년도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정보기관 요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애정을 갖고 국정원의 발전을 위해서 입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재왕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회 진술인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회진술인허태회
 허태회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서 제 나름대로 영광이고요. 또 나름대로 알고 있는 제 견해를 여러분들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의견은, 특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소속된 국가정보학회의 의견을 대변한다거나 또는 제가 그동안 함께 일했던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의견과 소신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의견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가정보원의 명칭과 변경 관련돼서, 그동안 우리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정원 명칭을 천정배 의원안이 내는 통일해외정보원이나 진선미 의원안이 나온 해외안보정보원 또는 국정원 자체에서 만들어진 대외안보정보원 또는 김병기 의원안이 나온 안보정보원, 나름대로 다 각각의 제시한 명칭이 개정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새로운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명칭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만 딱히 그렇게 마땅한 것이 저도 없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해외안보정보원은 북한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데서 조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천정배 의원이 제안한 통일해외정보원은 통일부와 이미지가 중첩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국정원이 제시한 대외안보정보원은 새로 개편되는 국정원이 해외정보에 집중된다는 그런 차원의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국가정보기관, 부문 정보기관이 아닌 국가정보를 대표하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다면 이게 조금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반면에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돼서 미국의 FBI 같은 그런 대내 정보기관의 신설을 고려한다면 대내안보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 보통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2개를 다 양립해서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또 고려할 만한 명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안보정보원이라는 명칭의 경우 진선미 의원 발의안에서 보면 해외안보정보원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안보정보원으로 약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안보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써도 나름대로 국가정보기관의 그 위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영문 명칭으로 하면 SIS,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서비스(Security Intelligence Service)라는 이름으로 쓰면 나름대로 무난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각 개정법안에서 제시된 직무범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보면 대체로 국내보안정보 용어나 대공, 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진작에 개정해야 됐을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보수집의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으로 이렇게 구체화한 것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번에 보면 김병기 의원 발의안에는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포함된 방위산업 침해와 경제안보 침해가 빠져 있고요. 대신 3조5항에 ‘국가안전보장에 한정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하다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정보환경의 변화 또 미국 같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방위산업이나 경제안보 침해행위 같은 것은 개정법안에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막는 것일 수 있겠다, 특히 적법성 소지나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직무범위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의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북한이나 해외에서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대놓고 공공기관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 산업체 그냥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식으로만 해 놓으면 사실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을 정 뭐 하면 ‘국가안보와 연계된 사안으로서 국내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런 식으로 해 주면 훨씬 더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일부에서는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이 사이버 업무 문제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에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관련돼서 사이버 댓글수사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문제를 삼고 이것이 사이버안보하고 같이 연관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전연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적폐청산에서 문제가 됐었던 것은 국내파트의 심리전단들이 이쪽에 나가서 사이버댓글 외곽팀을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이 사이버안전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전연 관련이 없었던 문제인데 이것을 오해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무범위와 관련된 정의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오늘 제일 많이 논란되고 있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중 수사권 폐지 또는 수사권의 경찰 이전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직무범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기법, 국가보안법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첩을 수사하고 적발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근거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쪽저쪽에 다 나눠 놨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여기서 떼는 문제를 가지고 안보공백 문제를 얘기 삼고 있는데, 실제로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연방형법이나 영국의 공직자비밀법이나 이런 법들은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제도나 근거가 어느 정도 보완적으로 마련되고 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찰에다가 이 수사권을 이전해 준다는 얘기를 하면 아까 석재왕 교수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찰이 수사하는 안보수사와 정보기관이 하는 안보수사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범죄수사는 주로 사례 중심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 이것을 기소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수사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서 안보수사는 주로 미리 전향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을 다룰 수 있는 정보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는 것은 사실 경찰이 국가정보원보다 훨씬 더 이 부분을 잘해야 된다는 또는 잘해 왔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전연 없이 무조건 이관한다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공청회에서 수사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적폐청산 과정에서 과도한 수사권의 남용이 문제가 된 것은 15개 과제 중에서 1개, 특히 중국화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너무…… 제도적인 준비나 대책이 마련되고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과 비슷한 예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국민의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이 70~80명으로 확대되면서 굉장히 권력이 방대해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정부에서 이걸 20명 내외로 감축해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인원을 조직하고 축소했다가 결국 그다음에 MB 정부에 들어와서 천안함 사건이나 금강산 박왕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연달아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를 축소하고 기능을 약화시킨 폐해는 우리가 미리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정보통제를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정보감찰관직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정보감찰관직제는, 제가 그전에 국회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국회의 국가정보에 대한 민주적 감시제도 방안을 연구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저도 이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현실은 국가정보기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너무 한 걸음 나아가서, 정보감찰관의 자격요건과 관련돼서 오늘 여기 나와 발제하는 분들 모든 의견이 저하고 다 공통된 의견 같은데요, 정보기관의 근무경력자를 배제시킨 것은 물론 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에 너무 오래 있으면 정보포획이라고 그래서 정보기관에 대해서 편향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격요건에다가 정보기관의 근무경력자를 배제시킨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의 투명성과 관련된 개정 문제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안,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방안 등 굉장히 꼼꼼하게 했습니다, 특히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그래서 최근에 국정원의 특활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이런 방향을 잘 고려해서 발의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연 이견이 없습니다.
 또 정치관여행위 등의 금지 및 근절 방안과 관련돼서 모든 의원들이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별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다른 의견 중의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은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권력기관에 속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권력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같은 그런 대통령책임제하에서는 전부 다 정보기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인준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지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자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는 내각책임제라서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상과 같은 여당의 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김병기 의원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국가운영의 근간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책임제하에서 대통령이 자기 측근을 정보기관장으로 권력기관에 임명하는 것을 어느 정도 국회가 동의를 해서 하는 그런 견제장치가 필요하지 이것이 없으면 제2, 제3의 잘못된 정보기관의 장이 탄생이 될 거고요, 과거의 폐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개정안 자체가 나중에 견제장치 없는 미봉책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태회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윤덕 진술인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저는 현재 안보통일연구회 총괄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국정원에서 따지고 보면 한 25년간 수사직무를 하고 또 국정원 기획부서에서 한 5년 가까이 근무한 경력, 더불어 퇴직하고 나서 안보통일연구회를 이끌어 가면서 느낀 바를 이번 국정원법 개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까지의 진술인들이 보통 한 10페이지 내외입니다마는 저는 한 30페이지 내외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술목차는 전부개정안에 대한 비교, 국정원 개혁 요구의 발단이 된 불법 의혹 사건 요지, 그런데 사실은 국정원법 개정 주장의 3대 핵심근거가 왜곡되었다, 네 번째로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한 우리의 안보수사역량의 최적화 방안이 뭐냐, 마지막으로 현행 국정원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순으로 진술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4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표로 이렇게 간략히 만들어 봤습니다. 전부개정안 비교에서 제안이유와 개정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71페이지, 국정원 개혁 요구의 발단이 된 불법 의혹 사건 요지입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및 적폐청산TF 선정 15개 사건의 조사결과와 진술인이 1건을 임의 추가해서 도합 16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사건명․사건개요․조사결과․심의조치의 양식과 내용은 전량 국정원 프리랜서 기자인 김당 씨가 지은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이라는 책자를 참고했음을 알려 드리면서 다만 오른쪽의 비고란은 본인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 어느 부서 누구한테 해당되는지 나름대로 분석한 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번으로 진술인인 제가 추가한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원장․기획조정실 관련 사안으로 추가 설명, 분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국정원법 개정 주장의 3대 핵심근거가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의 취지요지와 진술내용을 개설하였습니다마는 첫째로 국정원 대공수사부서는 정치권과 무관한 부서입니다. 둘째로 대공수사는 인권침해라는 구태적인 등식으로 외부에서 수사조직을 공격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셋째로 국정원의 창설 이래 수행해 오던 국내정보활동은 국내보안정보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되겠다……
 이를 상술하면, 왜곡근거 1입니다.
 대공수사 기능이 정치와는 무관한데도 정치관여의 뿌리인 양 잘못 선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 근거는 우선 국정원 개혁발전위의 적폐청산TF가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평가이며, 다음으로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역대 정부하에서의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임을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16건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과 심의조치를 책임소재와 해당 부서별로 나누어 보면 원장 관련 1, 원장과 대북전략부서 관련 1, 원장과 기획조정실 관련 1, 원장과 심리전부서 관련 1, 원장과 국내정보부서 관련 2, 국내정보부서 관련 5, 안보(대공)수사부서 관련 2, 국정원와 관련 없거나 혐의가 없는 사건이 3건인데 전체 16건 중 안보(대공)수사부서 관련 사건은 좌익효수 사건과 화교간첩 수사증거 조작 사건 등 2건으로 공히 국정원에 수사기능을 부여한 법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수사부서 차원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서 수사부서를 축으로 공식적인 조직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실행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익효수 사건은 생략을 하고요. 특히 수사권 폐지 논거의 핵심 사례인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수사증거 조작 사건은―7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북한에서 거주하던, 북한주민이 아닌 화교가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후 중국인임을 속이고 ‘북한을 탈출하여 입국한 북한의 주민’으로 이름과 신분을 세탁하여 대한민국에서 정착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고용혜택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나아가 서울시의 탈북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된 점이 수사의 발단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비공식 제도적 시각에서 심층 고려하여 업무관행의 잘못된 문화를 개선하고 수사부서뿐 아니라 국정원 전체 차원에서의 치열한 승진․보직 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정상궤도로의 복귀가 가능한 사안일진대 안보수사부서가 그동안 거양한 간첩 사건 등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기여와 성과를 종합해 보면 수사기능을 폐지하거나 이관해야 할 만큼의 귀책사유가 과연 국정원이나 수사부서에 있는지 정확하게 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 국정원 과거사위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역대 정부하의 의혹 사건을 조사한 내용과 결과를 보게 되면 참여정부 때인 2005~2006년간에도 국정원 밖 인사들로 구성된 발전위원들이 수많은 사안을 대상으로 7대 의혹 사건과 6개 분야로 압축하여 수사부서와 국내정보부서를 주 대상으로 집중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대공수사부서에서 담당했던 KAL858기 폭파 사건이나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북한의 명백한 소행이거나 남한 내 지하당 조직이라고 결론 내렸으며, 그러나 박정희 정부에서의 인혁당․민청학련 사건과 동백림 간첩단 사건은 핵심인물 이외의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과장되었다고 지적함에 따라서 당시 국정원 지휘부와 수사부서는 과거사위원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정권안보 수사라거나 민주화세력 탄압수사라는 등의 문제제기 소지를 아예 근절하기 위하여 검경․군 등 대공 담당 유관부처와 협의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서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해당사안은 일체 이첩하기로 한 후 지금까지 동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 수사부서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통계를 보면 경찰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지하다시피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등과 같은 간첩이나 간첩단 사건과 반국가단체 등과 관련된 사건은 단연 국정원 수사부서의 실적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정원의 수사부서는 현재까지 정치관여나 민주화세력을 의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수사는 일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부서가 이렇게 오래 전부터 용공․민주화 탄압과는 결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개발독재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과거의 인식과 시각으로 현재를 재단함으로써 그릇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창설 이후 이제까지 국가안보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체면을 지탱해 온 버팀돌이 바로 안보(대공)수사 기능임에도 국정원이 스스로 타박, 자해하여 내부로부터의 현 개혁방향에 동조하는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이 인식의 오류를 일으키도록 오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는데, 이러한 의구심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국정원이 작성․발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이라는 제안서를 보면 ‘국정원은 1961년 창설 이래 대공수사․방첩․대테러 등 업무를 수행,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헌법수호를 위한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증거 조작 등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사법방해 사건과,―이 콤마가 중요합니다―인터넷 댓글 작성 등 정치관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개혁발전위는 이렇게 이렇게 권고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정원은 안보(대공)수사가 창설 이래 안보전선에서 묵묵히 일해 왔으나 간첩증거 조작뿐 아니라 인터넷 댓글 사건까지 부정을 저질러 불법, 정치개입의 뿌리이고 온상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콤마 하나로 외식(外飾)하고 있어 얼마나 국정원법 개정, 특히 수사권과 국내보안정보활동을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한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곡 2입니다.
 ‘대공수사 하면? 인권침해!’라는 구태적인 등식화로 수사기능을 과장 전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공수사 하면? 인권침해!’ 상정으로 공격하는 것은 20세기적 편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에 있어서 대공(안보)수사 기능은 61년 6월 중앙정보부 창설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63년 12월 중정법의 제1조 ‘기능’이 제1조 ‘목적’과 제2조 ‘직무’로 나누어지면서 직무범위에 국내보안정보의 개념이 도입되고 중정의 안보수사 대상 분야가 구체화되었으며 수사관은 이제껏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에 의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절차를 준수토록 규제하고 있고, 81년 1월 전두환 정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으로 법률 제명이 바뀌는 와중에서도 안보(대공)수사의 기능은 유지되었으며, 94년 1월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제7조 ‘찬양․고무죄’와 제10조 ‘불고지죄’를 제외함으로써 수사기능이 민주화 운동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소멸시키는 획기적인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부장․차장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자신의 정치활동, 나아가 정치관여행위도 세분화하여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특히 ‘직권남용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준법수사와 인권수사에 있어서 큰 변혁을 가져온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1년 되던 1999년 1월 ‘국가정보원법’으로 법률제명이 바뀔 때에도 안보(대공)수사 기능에서 특별히 논할 변화는 없습니다.
 2003년 4월경 노무현 정부 초기에 ‘대공수사부서’의 명칭이 강압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국가안보 개념이 대공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어서 42년간의 ‘대공수사부서’명은 ‘안보수사부서’로 개칭되고, 2005~2006년간에 걸쳐 있었던 국정원 과거사진실위가 중정 창설 이래 모든 의혹 사건을 심층 조사한 7대 의혹 사건․6대 분야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특정 사건의 경우 강압에 의한 과잉수사가 있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후 정관․인침의 빌미가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찬양․고무, 불고지 혐의 사안은 경찰 등 부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준법수사와 인권수사가 성과수사와 효율수사를 지배․통제하는 수사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평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진보정권이라고 부르는 98년 김대중 정부, 2003년 노무현 정부와 보수정부라고 부르는 이명박 정부․박근혜정부에 걸쳐서 국정원의 안보수사부서가 안보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등의 접견권을 통상적인 수사절차마저도 지연․방해를 받을 정도로 보장하면서까지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적법 수사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거쳐 사법부에서 법적 심판을 받는 전 수사 경로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부단히 함으로써 표와 같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래 국정원 안보수사 부서가 수사한 사건 일람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민혁당 간첩사건, 노무현 정부에서 김동식 목사 납치 중국동포 사건,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 노동당 35호실 간첩사건, 북한 연계 지하당 왕재산 간첩단사건, 박근혜정부에서 RO 내란음모사건 등등. 그런데 2014년도에는 탈북 화교 사건 관계로 수사 의욕을 상실했고요. 작년에는 탄핵정국과 안보수사 기능 폐지 논란으로 인해서 수사를 못 한 것으로 신문 보도상 나오고 있습니다.
 표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만약 이 많은 사건과 관련한 사람들이 규명․처리되지 않고 현재까지 암약하거나 열린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구성원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거나 음으로 지하당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 만약 이 많은 사건들이 정치관여에 목적이 있다거나 인권탄압에 목적이 있다면 검찰이 제2차 수사나 공소유지를 했을까?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이 났을까?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정원의 안보수사 부서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지금껏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는 와중에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탈북하여 국내에 들어온 화교가 중국인임을 속이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행세하며 정착금을 비롯해 많은 지원과 보호를 국가로부터 받으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하여 탈북주민들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위에서 설명드린 화교 출신 간첩사건의 전례로 보아 당연히 안보수사기관과 보안기관은 이러한 자를 방관할 수 없음은 당연하여…… 물론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게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화교 사안이 유일함에도 마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여 상시적이고 관례적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인권침해이며 정치관여 행위인양 침소봉대하여 국정원 안보수사 기능의 폐지 여론으로 몰아가고 합법화하려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상당성 즉 응징 수단의 적합성과 처분의 균형성 등에서 타당성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진술인의 일관적 논리이며 이 의견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볼 것이고.
 왜곡근거 3, 국내정보활동을 국내보안정보활동으로 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정보활동에 따른 잘못을 근거로 국내보안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그릇 설정한 결과입니다. 국내보안정보는 국정원법의 변천 과정을 보면 법치주의와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나타난 용어이고 개념으로 국민의 인권과 자유와 더불어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흠결 없이 지키기 위해 학계 및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투영되어 규정화된 것으로서 국정원의 전신인 구 중앙정보부는 63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서 이 규정이 개정되었고 1987년 민주화 체제를 거쳐 김영삼 정부 초기인 94년 1월 안기부법 개정을 통하여 안기부 부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안기부를 법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대통령의 지시․감독권을 처음으로 부여하고 당시 국제적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내보안정보 개념을 확대하여 대공․대정부전복에 대하여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확장하는 대신 각급 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권을 제외하고 종전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행위유형별로 세분화하는 한편 ‘직권남용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두 금지 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내보안정보 활동에 대하여 문제 삼는 까닭과 배경은 무엇인지? 가장 큰 요인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정무직들에 대한 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적인 임면이 있는데 이는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직무를 구실로 하여 국내보안정보가 아닌 국내정보 활동을 전통적으로 해온 비공식적 조직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수․진보정권이든 개발독재․권위주의 또는 민주화 정부이든 국정원의 이러한 조직문화를 활용해 왔음은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
 황윤덕 위원님, 이제 좀 간결하게 결론을 맺어 주십시오.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응한 우리의 안보수사 역량 최적화 방안입니다.
 북한의 대남공작과 공작 방향을 개괄해 보면 김정은은 올 신년사에서도 ‘남과 북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주장을 했고, 9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조선 당국은 지난 보수정권 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내세워 각 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고 있다’ 여기서 법적․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수사권 폐기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요점은 대한민국의 안보수사 역량과 기능의 배열 최적화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 설명했고, 마치겠습니다.
 국가안보는 다층적이고 중첩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방어망에 의해서 그 취약성이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대외적 동맹과 대내적 무장이고 군사 외적 정책인 안보수사정책의 방향과 높이 즉 수준에 있어서는 중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적․국가적 수준의 안보수사 기능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되는가? 바로 정보 및 수사의 글로벌적 통합성과 기능성 융합입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 주시지요. 저희가 이것 한번 다 읽어 봤거든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결론을 내겠습니다.
 1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안보적 특수상황을 질문해 본다면 피식민 시기 이래 또 세계 냉전체제 당시, 전쟁 이후에도 민족의 한쪽이 위와 같은 사례가 종합적으로 엄습하고 있는 안보적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는 국가가 근대국가 형성 이래 지구상에 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행 국정법원 개정 방향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으로서 ‘원 포인트+알파’의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국정원법에 대한 안보수사권의 폐기나 ‘국내보안정보’ 용어 및 개념 삭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인 문제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현행 국정원법 제3조제1항 1호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에 한하여 수집․작성 및 배포’로 일부개정안을 제안하면서 나머지는 민주당 전부개정안의 의견을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진술인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신 다음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님들이 합의한 대로 7분씩으로 하고요.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는데 제가 우리 정보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명칭이 중앙정보부부터 알고 있습니다. 중정, 안기부, 국정원 이렇게 그때마다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바뀔 때마다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꾸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원을 보면 지난 정권하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일탈 그리고 범죄적 행위들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된 배경은 역시 이름은 바꾸었어도 민주적 통제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분이 낸 개혁안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하에 각 기관의 작동방식을 민주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이고요. 권력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향후 과거로 회귀하는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확립해 보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금 낸 것의 쟁점이 수사권 이전 문제와 국내보안정보나 대공․대정부전복 용어를 삭제하자 이런 등등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수사권 이전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계동 진술인, 수사권이 정보기관의 고유업무입니까?
김계동진술인김계동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수사권을 이전할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특성 그리고 관행상 유기적인 협조가 어렵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역량이 붕괴돼서 국가안보에 큰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계동진술인김계동
 제가 발표했다시피 국정원의 정보업무하고 수사업무는 거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수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구해야지, 정보부서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수사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국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쩌다 부수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정보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수사는 수사 파트가 독립되어 가지고 자기가 수사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야지 정보부서에 요구해 가지고 우리 수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달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연관성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권이 국정원 내에 있든 아니면 경찰로 가든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 수사권은 수사기관 나름대로의 자체 노력을 하면서 수사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석재왕 소장님, 진술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선진 정보기관들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석재왕진술인석재왕
 예.
 이렇게 선진 정보기관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석재왕진술인석재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목적이 다릅니다. 수사는 범인의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보는 국가안보정책, 국방․외교, 우리 같으면 통일정책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수사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한데 비밀공작이나 이런 정보활동은 비윤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사에 불법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저도 보니까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최근에 6년간 총 166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했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요?
석재왕진술인석재왕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한 것은 국정원, 검찰 등 관계기관 간에 공조체제를 잘 이루어서 이런 성과를 낸 것 같은데요. 이처럼 수사권이 없어도 국가 핵심기술 보호라는 국정원의 역할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으면 큰 공백이 발생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석재왕진술인석재왕
 산업보안 첩보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수집해서 검경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요. 우리 경찰과 국정원의 관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첩보를 수집해서 경찰에 이관하고 만약에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미비하거나 불안하면 국정원과 경찰이 공조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 80년대에 김동식 간첩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정원과 검․경찰이 협력해서 수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로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개혁안에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국정원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비협조적이었던 조직문화와 관행을 극복하고 외국처럼 경찰기관 그리고 정보기관이 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서로 견제도 되고 인권침해의 소지도 없어지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석재왕진술인석재왕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국정원 개혁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 동의가 74.9%입니다. 절대적인 지지인데, 이것은 국정원이 과거에 자행한 정치개입이나 정치공작, 특수공작비 상납 이런 수많은 악습을 제도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 개혁이 제도적 장치만 만들어졌다고 완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계동 교수님 진술에 보니까 ‘제도개혁 이후에 국정원의 업무개혁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개혁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계동진술인김계동
 우리 정보학계에서 정보업무에 대해서 제일 위험스럽게 얘기하는 게 정보의 정치화입니다. 정보의 정치화인데 정보의 정치화는 정보기관에서 정보분석 보고서를 만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보고서를 정권의 성향에 맞게 만드는 것, 전체적인 국가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왜냐하면 그래야 국정원이 귀여움을 받고 지원도 더 받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분석관들과 수집관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분석을 해야 되느냐? 수준이 없으면 그냥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국정원의 성향에 맞게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수준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관들의 자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썼다시피 여러 가지 인적 수준, 사람 뽑는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을 개선해야지만 정말 국가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할 수 정보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석재왕 교수님께 말씀을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와 그 역사, 또 이번에 특활비 사태로 불거진 내부 운영의 불법성 또 끊임없는 정치개입,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한국의 정보기관이고 또 거기에 걸맞게 많은 기능과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공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권한과 기능이 너무 많이 있으면 조직 스스로 권력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의 잘못된 인식과 결합하면 정말 권력의 불법 사병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지금 국정원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분리하신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원처럼 해외․국내․수사, 여러 가지 하여간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중동의 왕정국가에나 있을 법한 이런 정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 현재 정부 여당이 내놓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극히 기능적이고 대증적인 접근방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국정원 내부의 이제까지 국정원을 지배하고 있던 어떤 인식이나 문화, 관행 이런 것이 개혁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해외와 국내, 대북 중심으로 나누고 그래서 두 정보․방첩 기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협업과 상호 견제하는 체제로 재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부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국회의 통제나 이런 부분은 나중의 문제고 일단 거대한 국정원을 반으로 갈라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국정원을 개혁하는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재왕진술인석재왕
 기본적으로 독재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 국가는 일단 분리시킵니다. 국내, 해외, 북한을 분리시킨 다음에…… 그러면 분리시키게 되면 협조가 원활하게 안 되고 또 정보 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3의 통합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듭니다. 그 협의체라는 것은 정보기관을 융합한다는 게 아니고 별도의 연락관 체제와 같은 것을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분리 없이는…… 만약에 우리가 분리형이었으면 최근에 목도하고 있는 각종 댓글사건이니 무슨 상납금이니 지금 언론에 나고 있고 있는 대북 공작금 유용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종합비리세트가 나오겠는가? 사실은 지금 대북 공작금, 국내정보, 심리전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 권력의 남용과 일탈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차제에 구조적인 분리, 기능이 우선시되지 않으면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태규 위원 고맙습니다.
 김계동 교수님께 제가 말씀을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정보기관의 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라는 것은 결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봤을 적에 이 대공수사의 범죄정보라는 부분은 대북정보, 휴민트 또 해외의 어떤 대공정보 여러 부분이 종합적으로 취합이 돼서 결국은 수사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적으로 분리했을 경우에 과연 대공수사기능이 위축 안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처해 있는, 다른 일반 선진국가 정보기관과의 차이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했을 적에 현재 대북정보를 수집하고 휴민트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특수성 부분들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떨어져 나간 수사 기능과 대공 정보 기능의 원활한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계동진술인김계동
 수사 파트가 국정원에 존치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주장의 가장 큰 게 우리의 특수적인 안보상황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한테 특수적인 상황이 과연 무엇이냐, 분단상황입니다. 분단상황인데, 사실 세계적으로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 초기 대결, 50년대, 60년대의 대결 상황이 지금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 남․북한 대결 이상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공산주의에 대한 수사 같은 게 필요했으면 CIA라든가 이런 데에 분명히 수사권이, 진짜 그걸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들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서도 그런 대공수사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안 만들었고, 그리고 테러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테러상황도 사실 지금 우리 남북한 대립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테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CIA 같은 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11 사태 이후에 정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개편을 할 때 수사 파트도 여기에 넣자 그렇게 나왔을 텐데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적으로 남북한이 극한적인 대치상황은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수사 파트를 꼭 국정원에다 넣어야 된다는 것은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 대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테러와 같은 위험상황에서 정보기관을, 다른 상황에서도 안 넣은 걸 보면 제 생각에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허태회 교수님께, 이게 적절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정원이 국내 보안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IO들도 다 철수시키고 이랬는데, 사실 IO들이 수집한 부분도 여러 가지 정보가 정책정보도 있겠지만 사실은 동향정보 기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정원이 완전히 폐지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기능들을 경찰이 다 독점하는 거냐?
 그러면 사실 정치 개입이나 사찰 의혹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향정보 수집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경찰은 여전히 그것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경찰도, 물론 국정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쓰고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물론 국정원이 취급하고 있는 국내 방첩정보 수집이나 이런 부분과 동향정보의 경계선이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정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국정원이 그런 일반 동향정보 수집을 완전 폐지했는데 이런 부분이 경찰에서 그대로 치안정보라는 이름하에 실제 동향정보가 수집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차제에 국정원이 폐지한 만큼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경찰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기관이 동향정보 수집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허태회진술인허태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먼저 법․제도적인 걸 정비를 다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가야지 먼저 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하면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국정원의 수사 기능도 문제가 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의 하나 큰 문제는 미국 정보기관 중에서 수사를 하는 데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미국 FBI는 정보기구가 아니고 뭡니까? 미국 FBI는 정보기구인데 안보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서 경찰이 아닌 제3의 어떤 한국 내 FBI 같은 것을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떼어 버린다는 것은, 먼저 법 취지를 말씀드린다면…… 그걸 경찰에 준다면 경찰 또한 똑같은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러면 경찰에 대한 개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법적인 게 그것과 관련돼서 아까 그런 것, 그다음에 아까 간첩법에 대한 모든 법령들이 다 일반법적으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완비되고 나서 단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 함께 고려가 돼야지 국정원이 제일 먼저 적폐청산 대상에 올라서 여기서 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윤상현 위원님.
 다섯 분의 진술인이 나와 계신데 국정원에서 근무하신 분은 황윤덕 진술인이시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채성준 국장님 못 나오셨지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 지지가 높은 것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빨리 확보해라’이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를 박탈하자’ 이것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에 기반되지 않은 법은 현실을 왜곡하고 또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전, 현실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위험하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그러면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기 위한 대공수사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요, 기밀성도 필요하지요,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지요, 장기수사 또 공조를 해야지요, 또 심지어 공작까지 하는 주요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과제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정말로 극히 대단히 어려운, 오랜 기간이 걸리는, 심지어 10년 가까이 걸리는 추적 과업이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실수만 나와도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의 인력을 경찰에 보낸다 또 대체 수사기관을 만든다, 이게 이런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오히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이야말로 국정원의 대공수사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는 거다, 동의하시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이 자리에 기자분들 많이 계신데, 정보의 핵심은 저는 출처라고 생각합니다.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정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윤덕 진술인, 주요 대북정보요, 어떻게 얻습니까? 휴민트를 통해 얻지 않습니까? 맞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요 정보원을 노출하면서 수사기관에 줄 수 있나요? 못 주지요? 그러면 정보원의 출처를 알리지 않는 그 정보를 수사기관이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정보원의 신원이 노출되고 휴민트의 신원이 노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박탈이라는 것은 수사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국정원의 정보 기능까지도 와해시키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는 안보 특수성, 북한이 지금 대남적화 야욕을 버렸습니까? 지금도 호시탐탐 대남적화 야욕을 그치지 않고 있는 게 호전적인 북한집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간첩하고 싸우는데 정보 기능 따로, 수사 기능 따로 이게 말이 되느냐?
 황윤덕 진술인,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정보 기능․수사 기능 분리했습니까? 정보 기능․수사 기능 분리해 가지고 헐렁헐렁하게 이렇게 대남적화 공작을 합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오히려 북한은 국가보위부를 2016년 10월 달에 ‘부’에서 ‘성’으로 승격시킬 정도로 오히려 대남공작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남한의 파괴공작을 더 강화할 것으로 이번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도 나온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상황을 자꾸 간과하려고 하지 않느냐? 선진국, 선진국 얘기하는데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그렇습니다.
 싸우는 가운데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그러면 요즘 같은 첨단과학시대 때 정말 수사권 없이 북한의 대남공작정보, 간첩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불가합니다.
 불가능하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모르는 분들이, 수사실무를 모르고 공소유지를 못 해 보고 신문조서를 안 써 본 분들이, 정보 공동체만 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지 절대 수사실무나 이쪽 경찰 공안 파트의, 보안국 출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국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첩임무라는 것에서 보면 정보 파트, 수사 파트 나누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저는,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한민국 어느 집단인지 아십니까?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아니지요. 대한민국 국정원 아닙니까?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961년부터 지난 50~60년 동안 정말로 이름 없는 헌신을 통해서, 정말 목숨 건 희생을 통해서 구축한 게 대한민국 안보, 안보의 방파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대공수사망을 법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정말로 현실을 간과한 입법권 남용을 통해서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그렇습니다.
 이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약화, 누가 좋아합니까? 결국 북한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북한과 거기와 연계된 사람들……
 추종세력들이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25 이후의 최대 안보위기가 현재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대공수사력을 약화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그래서 국정원의 개혁방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편향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정치하고 독립하기 위해서는 집권세력의 뜻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조삼모사식의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바로 현재의 집권세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게, 그게 국정원 개혁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의 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정원장을 국무총리 같이 본회의 투표에 부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윤덕진술인황윤덕
 국정원장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 여러 가지 국정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정치적 중립성이야 당연히 원장입니다.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역대 정권 다 똑같습니다. 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갖는 방안을 지금 현 체제는 못 가지니까 국정원법에 의해서, 김병기 의원님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중립 방안은 강구하면 되지요. 인준동의안이랄지 탄핵소추권이랄지……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데 그러면 국정원장을 임기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정원장의 풀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국정원장을 국무총리 같이 본회의 투표에 부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야 오히려 국정원 개혁방향이 아니냐? 정보감찰관을 한다든지.
 네 분의 다른 진술인분들 중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 있는 분 계십니까?
허태회진술인허태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에 국정원장의 국회 임명동의권이 있어야 대통령책임제하에서는 이것이 바람직하게 견제와 균형이 됩니다.
 물론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의원내각제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의원내각제는 수상과 내각들이 전부 다함께,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대통령책임제하에서는 미국처럼 철저하게 CIA 국장이든지 FBI 국장이든지 가서 임명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아마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임기제, 3년 정도 임기제를 주면 그동안 흔들리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1년 있다가 대통령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문제가 되고요.
 또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정보감찰관제는 우리가 한 번도 실시를 안 해 봤지만 한다면 안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일하는 데 상당히 나름대로, 훨씬 더 안전장치로 내적으로 장치를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석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계시는데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방청인 여러분들, 위원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가신 게 아니고.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덕 단장님, 아주 울분을 토하시는데 사고는 국내수집에서 다 쳐 놓고 왜 우리 수사 쪽에다가 덤터기를 씌우느냐? 뭐 이해가 됩니다.
 지금 법안이 주요하게 한 4개가 나왔고 국정원 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야당 위원님하고도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대외안보정보원이 뭐냐, 무슨 서비스하는 것 같다, 아예 통일전략부로 바꾸자, 그래서 통전부로 하자, 이렇게 센 이름으로 가자 농담도 하고 그래요. 국익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는 것, 그래서 대통령에게 다른 부처를 거치지 않고 직보를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 무서워하고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지는 것,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연히 정보의 유일한 최종 소비자는 대통령이고요. 그러니까 원장이 들고 가 가지고 칭찬 받으려면 입안의 혀처럼 대통령이 궁금해할 것, 듣기 좋은 얘기 그런 것만 생산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좀 리모트(remote)하게 중간에 범퍼를 하나 넣는 게 어떠냐? 아까 석재왕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다른 나라 보면 국가 정보위도 있고 정보관도 있고 중간에 최고 권력자와의 사이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석재왕진술인석재왕
 예.
 우리나라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재왕진술인석재왕
 그것을 도입해야 국정원장의 독대로 인한 정보 왜곡 그다음에 정보의 정치화 또 우월의식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같은 게 그걸로 상당히 반감될 것 아닌가, 국내정치에 관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또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윤덕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정치적 중립의 달성 여부는 원장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십시오. 군사정부가 끝나고 개발독재시대가 끝나면서 정보기관의 수난사는 시작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정부가 계속 가니까 국익과 정권의 이익이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 왔으면 됐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권이 어디로 바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정권 한 2~3년 차 되면 어디가 유리할까 보고 줄 서 가지고 누가 그러면 유력한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가정보를 수집 안 하고 자기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앉아 있어, 전부 다. 그래 가지고 유력한 쪽에다가 딱 찍습니다. 그러면 누구 통한다, 거기다가 정보 장사해요.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또 오더 내려오지요. 그것 수행합니다. 하다가 터지면 저런 댓글사건 같은 것이 터지는 거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정말 안심하고 자기 일 묵묵히 하고 있으면 나라가 알아주고 조직이 알아줘 가지고 그 조직 내에서 마스터가 되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건데 지금 현상은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바보예요. 승진을 못 해. 그에 비해서 줄 대고 살살거리고 막 정치공작하고 또 유력 후보에게 정보 갖다주는 사람, 정권 딱 바뀌면 옛날 월남 패망 후에 베트콩 쳐들어온 것처럼 좍 들어오잖아요, 그날로. 완장 차고…… 영포 그랬고 이번에 추명호가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자르느냐? 이것은 바로 원장의 요건을 법정화하고 원장의 임기를 저는 대통령 임기보다 1년이라도 더 길게 해야 된다, 더 길게 해서―그리고 단임제로 하고―대통령이 5년이면 6년, 그래서 대통령 신경 안 쓰고 그냥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원장이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이 뭐라 하더라도 ‘이것은 국익으로 가는 것입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허태회 회장님,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허태회진술인허태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의견에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BI 코미 국장이 10년 임기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돼서 해고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초유의 사태인데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탄핵위기에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장을 우습게 알고 한 번 해고했던 것이 자기한테 불통이 튀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나 6년, 그게 어려우면 지금 저는 3년이라도 우선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계동 교수님, 제 1페이지에 국가정보기관의 임무는 정책결정과 집행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분석보고서다, CIA가 분석합니까?
김계동진술인김계동
 예, 분석합니다.
 지금 분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계동진술인김계동
 분석합니다.
 합니까?
김계동진술인김계동
 예, 분석관 학교도 있습니다, CIA 내에.
 정보기관은 말이지요. 책상물림으로 앉아 가지고 글 잘 쓰는 사람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우리가 첩보영화 보면 스파이가 책상에 앉아서 자판 치고 있어요? 오퍼레이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오퍼레이션하면 사장이 돼. 그리고 분석을 하면 이게 또 대통령 직속기관하고 연결이 되는데 계속 망을 돌리고 안테나 돌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원장이 안 깨질까, 대통령이 좋아할까, 분석기능을 분리해내고 중간에 범퍼를 끼우면 순수정보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계동진술인김계동
 CIA에서는 분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편향되게 할 수도 있고 해서 A팀, B팀 만들어 가지고 한 이슈에 대해서……
 아, 레드팀 만들어 가지고요?
김계동진술인김계동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단연코 얘기하는데 우리 국정원은 분석 때문에 망했다, 분석 때문에, 사탕발림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요 정보라는 게 기자 수준보다 못해요. 그것 가지고 기자 오피니언에 쓰는 것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것 왜 그러냐?
 기조실장님, 지금 무선감청 합법적으로 못하지요?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핸드폰 감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영장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법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통신사업법상에……
 모든 통신의 한 90%가 지금 유선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 못하고 제대로 정보수집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질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통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제하에서……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윤덕 단장님, 시간이……
 미안합니다.
 여기 94쪽에 보면 케이스를 하나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국정원 말고 할 수 있겠느냐, 싱가포르 가 가지고 북한놈하고……
 그것 설명하셨잖아요, 94쪽․95쪽?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정원이 해내고 체포 및 조서 작성만 경찰에 맡기는 건 안 돼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대상자에 대한 소재파악이나 이런 것은……
 아니, 체포를 한다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검찰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조서는 수사관이, 현장을 아는 사람이 조서 쓰고 증거서류가 첨부로 붙어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수사를 해 왔던 사람, 수사관이 해야지 타이핑 친다든가 그 정도로 간단히 그것만 떼어서 가면 있을 수가 없고 출처 보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말씀 대체로 제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말씀만 해 주셔서 고마웠는데 권력기관의 개혁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로부터 독립하라는 얘기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게 우리가 이 개혁방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하면 대통령께 양보를 좀 얻어낼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돼요.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권력을 좀 손해보고 하는 것을 결심을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권력 의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응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윤상현 위원도 말씀하시고 결국 신분보장하는 문제, 임기제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확립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그래서 엊그저께 발표도 크게 했는데 권력기관이 뭡니까?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이런 게 권력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제일 큰 권력기관이 어디예요? 대통령이거든. 청와대. 그게 제일 큰 권력기관이에요. 거기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거기부터. 대통령과 청와대가 변하지 않고 밑에 있는 권력기관이 아무리 개혁해 봐야 그 영향은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허태회 회장님 말씀 제가 경청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명칭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는 결론을 못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저도 아무리 읽어봐도 통일해외정보원, 해외안전정보원, 대외안전정보원, 저도 명칭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을뿐더러 명칭을 왜 바꿔야 되지? 이런 자문을 또 하게 됩니다.
 이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서 그대로 쓰셨고.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부터 가장 박해받은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무슨 정보기관한테 그렇게 크게 피해본 것 없습니다. 그런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꾼 장본인이거든요. 나는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요? 뭘 또 새롭게 바꿔요? 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일종의 전시행정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본질하고는 거리가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힘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국가정보원 어때서 명칭을 자꾸 바꾸자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피해의식 있어요. 댓글사건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2012년 선거 때 댓글사건 때문에 자기가 피해 봤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사실 당락에 큰 결정적인 영향은 없는데. 그때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에 이 명칭도 바꾸고 싶고 죄 뜯어고치고 싶은 것이지. 그런데 그건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자, 이 대공수사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가안보, 방첩기능을 강화하고 극대화하는 것, 이게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방첩․안보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대공수사권의 유지가 중요하냐 검찰의 이관이 더 낫느냐의 판단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에 넘기는 게 국가안보․방첩기능을 극대화하고 최대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검증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실험적으로 가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감상적이고 낭만적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프랙티컬(practical)하게 해야지요, 프랙티컬하게. 요즘 이삼십 대들 문제제기하는 것 보세요. 이것 실질적인 것 아니면 당장 분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제대로 천칭에 저울질을 대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결론에 도달해야지 무조건 이런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 위험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태규 위원도 얼핏 얘기하는 것 같던데 경찰도 대공업무를 합니다. 보안업무, 과거에 박종철 고문치사한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게요, 거기가 간첩 잡고 학생 잡고 뭐 하는 대공수사의 본산이에요.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몰빵으로 주지 않을 때도 대공수사 했어요, 국정원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데 아예 수사권을 경찰에 몰빵을 준다? 이건 괴물경찰 만들려는 거예요. 경찰이라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너무나도 비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국가정보원에서 던져준 정보만 갖고 수사합니까? 수사라는 게 자체적으로 정보수집도 해야 돼요. 수사하고 정보를 어떻게 떼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간첩 잡는 수사가? 그렇게 간단해요? 그게 도둑놈 잡는 수사랑 같은가?
 내가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인데 말이지요. 내가 지역에 토요일 날 내려가잖아요? 그럼 사무실에 공주경찰서 정보계장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 ‘의원님 오셨어요?’ 이러고, 내가 돌아다는 것 다 파악해. 정보동향, 그것 다 보고하는 거예요. 게다가 대공수사권까지 주면 이건 경찰에 양 날개를 달아주는, 무소불위의 정보동향 파악을 하러 훨훨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부작용, 역기능이 파생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경찰조직이 뭐예요?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기관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거든. 나는 대통령과 검찰이 가까우냐 경찰이 가까우냐? 경찰이 더 가까워요.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에 따라서 작용할 수 있는 거라고. 부릴 수 있는 게 경찰조직인데 그걸 비대화시키고 괴물경찰을 만들어? 이게 시대가 어느 상황인데 그런 발상들을 합니까?
 허태회 회장이 한번 의견 좀 줘 보세요.
허태회진술인허태회
 아까 다른 건 모르지만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하는 문제는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 넘겨준다고 해서 경찰이 국정원보다 더 잘 하고 대공수사 부분에 있어서 더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국정원의 적폐청산 과정이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사권을 그냥 경찰에 이전해 준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 놓고 하면 사실 대공수사 부분 자체는 특정한 쪽으로 다 권력을 밀어주고 국정원 자체만 기능이 약화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동안 해 왔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긴다면, 만약 다른 문제가 파생되면 책임을 아무도 안 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차라리, 대신 미국 FBI는 정보기관이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입니다. 아까 이쪽에서 얘기를 잘못하셨는데 수사기관이에요. 그래서 미 FBI가 얼마나 막강한 기능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과거에 잘못된 역사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로 몰아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FBI를 그대로 신용하고 믿어주면서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지금 국정원에 있는 수사 부분이나 대공 부분을, 방첩에 대한 부분을 다 거기에 몰아서, FBI는 방첩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만들어준 다음에 이쪽 부분을 떼고 지금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 그래서 해외정보만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우선 여기서 떼어서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이완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정원 개혁 공청회는 매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위원도 국가공무원 출신으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해 온 자부심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국정원 직원 보면 저는 사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만큼 60여 년 가까이 국정원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긍정 평가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초에 61년도 중정 설립목적은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대한민국 전복, 북의 침투방지가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국정원 개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국정원 개혁은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내정보를 폐지하는 대통령 공약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국내정보 하면서 정치 개입하는 이탈, 대공수사하면서 간첩조작, 종북몰이 했다, 사이버 하면서 권한 남용했다, 이런 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오늘 신현수 실장님 나오셨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정보 없앴는데 국내 보안정보를 현재 안 합니까?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법을 개정도 안 했는데, 그렇지요?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국내 보안정보라는 것은 그 안에 방첩, 대테러 그다음에 국제범죄조직 그리고 거기에 대공, 대정부전복이라는 것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법에 있는 그 구체적인 것은 다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정치개입을 국내 보안정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그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한편 국내정보 인력을 대폭 축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하신 것은 그대로 하고 있다, 테러나 대공이나 이런 정보는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진술인님들 말씀 중에 와 닿는 발언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황윤덕 교수님은 과거 개발독재와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인식 시각으로 현재를 재단하고 있다, 그래서 그릇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황윤덕진술인황윤덕
 그렇습니다.
 석재왕 교수님은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 굉장히 와 닿았고요. 허태회 회장님, 기관의 축소와 기능 약화로 인한 폐해는 심각할 수가 있어서 조직과 기능의 축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 말씀 자료에서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다음에 김계동 교수님, 제도보완과 업무개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오는 것도 업무개혁으로 추진할 것이 있고 제도개혁으로 추진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공수사를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공수사 하면서 인권침해하고 정치 관여에 관련된 사건이 몇 건 있었다고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황윤덕 진술인? 대공수사 하면서 인권침해나 정치관여한 것, 몇 건 정도……
황윤덕진술인황윤덕
 말씀을 드리면 지금 2건으로 현재……
 그러면 수많은 대공수사 중에 2건 정도 가지고……
황윤덕진술인황윤덕
 2건인데 1건은 또 아니고요.
 잘못됐다, 잘못됐다로 이렇게 침소봉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렇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당 연찬회에서 이런 게 지적이 됐어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잘못 수사해 가지고 대기업이 치명적인 손실을 보고 고위공직자가 자리 날아가고 무죄가 돼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이것 어떻게 보고만 있냐, 그렇다고 해서 검경을 없애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요? 설령 이런 이탈행위가 있다고 해서 국정원을 없애라, 대공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어떠세요, 황윤덕 진술인?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어불성설입니다.
 이번에 국정원 개혁에서 우리 민주당 안을 보면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로 되어 있는데 저는 국정원법 개정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와 닿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꼭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필요한 거냐, 일부개정이 필요한 거냐, 이것부터 저는 고민을 해 봤어요. 국정원 고유기능만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면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국회 정보위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위원들 비밀준수를 강하게 해 주자, 지금 국정원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요, 서류 1장 다 가져갑니다. 5분 동안 머리에 다 남겨놓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정보위원입니까? 비밀이 누설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수공작비 집행을 우리 국회에서 승인한다거나 특활비 사용을 승인한다거나,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까 허태회 원장의 소위 말해서 원장 임기제, 국회의 탄핵소추권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검사의 국정원 파견․겸직 없애야 됩니다. 정치관여․동향감시․직권남용 하면 처벌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국정원 제대로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국내정보도 없애고 또 대공수사권도 없애고 서버도 검찰에 다 내주고 이런 상황이라면 차제에 국정원도 해체할 필요가 있겠다, 차라리 지금 여당 김병기 의원안으로 나온대로 해외정보만 가지고 외무부에 두면 되겠다, 외무부에. 이런 의견도 한편으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하려면 현 시스템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방지․처벌하는 것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공약대로 해 주자,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어느 기관을 새로 만들든 해 주자 이런 양자의 선택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자의 선택에 대해서 혹시 김상겸 교수님, 코멘트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오늘 위원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질문하셔 가지고요. 좀 앉아 있기가 민망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사실 국가기관 명칭과 관련해서는 그 조직에서 자기 직무와 관련된 명칭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권한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은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조직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기관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정보 수집 정도는 다른 국가기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정원의 존재가치는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관의 어떤 반복적 폐해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개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제는? 우리가 그 대전제로 접근할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절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관권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개선해내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정원은 그 이전서부터 해서 절대권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했느냐 이것도 의심을 받았고 그다음에 국정원 자체, 그 이전에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이런 시절부터 기관권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막강했던 것 이 두 가지도 다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2개가, 요즘 표현으로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융합해 가지고 작동할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폐해로 나타났던 역사도 있고, 그래서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그럴 때 그 두 가지 방향 혹은 세 가지 방향에서 다 개혁해야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우선적인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되겠지만 어느 한 방향에서만 개혁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이것을 확보하면 기관권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정원은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그럴 때 그 두 가지 방향에서 다 접근하는 것이 옳다 현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기관권력 자체, 기관권력 자체를 개혁한다고 하면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정보하고 수사 이 능력들을 어떻게 분리할 거냐 혹은 그것을 통합할 거냐 아니면 통합한다고 그럴 때는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최소한 무엇을 결합시키면서 할 거냐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적으로.
 그래서 예컨대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 이것이 국정원의 1번의 정체성이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아주 불가피한 어떤 수사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2번으로 해서 결합시키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안이 가지는 정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할 때 기관 자체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미국이 우리보다 모자라서 정보기관이 그렇게 열 몇 개, 스무 개 가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보기관 자체만으로 존재하더라도, 수사기능을 축소시키더라도, 정보기관 자체를 많이 해 가지고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비밀성이라든가 민감성이라든가 합법과 비합법의 영역에 있어서의 모호한 경계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보기관 자체로 충실하더라도 생기는 어떤 힘들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역할․영역에 따라서 분화하고 전문화하고 이러면서 나누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그런 수준까지 많이 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크게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 이런 것들에 충실하면서 세분화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방법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는 우리가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모습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아주 최소화된 불가피한 수사영역 이런 정도를 결합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연장선에서 국정원 개혁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현재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보와 수사의 분화 그다음에 정보기관을 여러 개로 두지 않고 우선은 국정원 중심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적하셨던 김계동 교수님이나 아니면 석재왕 교수님 견해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추가로 우리가 그 외에도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들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계동진술인김계동
 저는 사실 국정원의 실무부서에 있지 않고 정보대학원에서 전 직원들을 가르치고 그러는 정보편도 아니고 수사편도 아닙니다. 국정원 편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잘되기를 항상 바라고, 그만둔 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유학할 때 국제정치를 배우면서 정보가 뭔지 정보기관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처음에 국정원 들어가 가지고 수사가 있는 것을 보고 왜 여기 수사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살펴봤습니다, 직원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 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이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길을 찾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냐? 사실 수사 쪽이 있어야 한다,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과거 냉전시대에 간첩이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있어야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도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면 정보기관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수사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역영향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고 정보기관으로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남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주는 정보기능의 어떤 부작용, 과도한 수사권이 가지는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부작용․역작용․폐해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계동진술인김계동
 예.
 알겠습니다.
 석 교수님은 뭐……
석재왕진술인석재왕
 제가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물론 수사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중앙정보부를 디자인한 김종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은 내가 만들 때는 한시적이었다.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검찰에 넘기고 정보기관 기본임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이 김종필 씨가 어떤 분입니까? 대한민국 근대 정보조직을 디자인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청석을 보니까 대부분 저희 국정원의 하나의 획을 그었던 대선배님들이 와 계십니다. 주로 대공수사 분야에서 정말 이름을 날렸던 많은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저는 전․현직 선배들이 이런 데 오시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포함해서 전․현직 직원들이 국정원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접근해서 논의가 될 수 있었다면 이런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토로해 봅니다.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 많이 안 계시고 그리고 공청회고 그러니까 시간을 더 줄 것 같고,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하나 선배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게 틀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생각이 다른 게 적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여기에 계신 선배님들의 일부는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개혁의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처음일지 모르지만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제가 질문보다도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30년 된 오랜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솔직히 더 이상 나가서 논의할 새로운 의견 같은 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 얘기를 하지만 국정원의 개혁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국정원에 대한 적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법과 무능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용어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불법에 관한 것은 적폐에 관한 것일 것이고 국정원의 역량에 관한 것은 개혁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기존에 국정원의 선배들이 해 왔던 대공수사에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됐다거나 대공수사가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된다거나 이게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시대에 맞게 이것을 새로이 디자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누가 말했듯이 돌이 떨어져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대공수사권의 조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일부는 필요하다고 그러고 일부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고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 이게 한 가지고요.
 국정원의 개혁․발전 방안에 대해서 대공수사권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만 사실은 일부분의 문제입니다.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고 이 문제의 범주 안에 수사권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논의가 상당히 접근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은 사실 국민적인 여망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부인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사실 이상하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국정원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는 좀 떠나자, 그리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계속 만나서 전․현직 선배들이, 전․현직들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발 좀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 솔직히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과 치열하게, 막말로 얘기해서 어떤 장소에서 문을 닫아걸고 저희 전․현직들이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얘기를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문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 의견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개혁은 근본적으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불법을 처단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의 국정원의 상태가 개혁을 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냐? 그러면 개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요. 그런 것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이 되고 우려스럽다 이러면 개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는 방법론의 얘기지요.
 그런데 개혁의 얘기를 하면 대부분 정치적 중립화나 탈정치 또는 탈권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혁의 이유가 아니고, 만약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그런 것을 하면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지 개혁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진단하기에는 국정원이 솔직히 얘기하기 겁날 정도로 어쨌든 조직 역량의 약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누구 핑계를 댈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세훈 원장 핑계를 많이 대는데 원세훈 원장이 처음 왔을 때 뭘 알았겠어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주문한 사람들이, 주지시킨 사람들이 따로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개혁의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덧 국정원 직원이 피해자인 것처럼 됩니다. 물론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체면이 좀 있다면 저는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세훈 원장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만 당시에 30년 이상, 30년 가까이 근무한 선배들이나 아니면 전직 부서장들께서, 여기 계신 선배들께서 원세훈 원장을 찾아가서 강력하게 ‘국정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과연 원세훈 원장이 저렇게까지 나갔을까 하는 솔직한 얘기를 후배로서 아쉬운 마음에 드려 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지금 국정원이 이렇게 된 데 우리 모두 일말의 책임이 있고 부끄러워하자, 그리고 반성하는 토대에서 어떻게 하면 국정원을 개혁할 건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저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이 부패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개혁 이 문제의 요체가 국정원에 수사권을 두느냐 안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서방의 많은 정보기관, 민주주의가 발달된 많은 정보기관이 그 여러 가지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을 나누어 놓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선배님들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제의 분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5분씩.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도 제 시간에 맞춰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재왕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중에서 외국의 경우에 경찰기관하고 정보기관 협업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협업 사례를 들으셨는데요.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히려 정보업무와 수사업무 간에 긴밀한 연관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정원 수사업무가 상당 부분 첩보수집 및 검증업무라면 수사권을 이렇게 이관하면서 국정원 요원들을 경찰에 파견하는 등 기관을 재편하는 것보다는 수사권의 남용과 정치개입에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조항들의 어떤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석재왕진술인석재왕
 위원장님 말씀은 국정원 수사권을 현재대로 존치를 시킨 다음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이게 존치를 안 하면 경찰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생각되는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과학화하고 첨단화하는 북한의 대남사업부에 대응을 하려면 국내외 정보수집망이라든지 각종 통신망, 인터넷, 과학장비, 대북공작 휴민트망, 종합적인 협조 지원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춘 기관은 현재 국정원뿐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일순간에 옮겨 놓고 어떤 경찰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경찰이 이것을 과연 받아가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재왕진술인석재왕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의 수사 관련한 어떤 그런 정보수집 역량은 경찰보다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경찰업무에, 그러니까 수사업무에 정보가 지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 기관 내의 수사를 위해서 정보를 지원하게 되면 편의성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국정원도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적법절차를 많이 준수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국정원 수사관들이 인권남용하는 경우가 없는데요. 가끔 정보를 왜곡하거나 한두 건만 발생하면 이게 다른 공개적인 조직보다도 훨씬 더 부정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국정원이 해야 할 각종 통신 관련된 감청권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이 자꾸 발목을 잡히니까 국정원 전체의 정보역량이 자꾸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일시에 경찰에 이관하고 경찰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관하게 되면 국가적인 재앙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국정원 정보, 사이버 수집권이라든가 수집역량이 한꺼번에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또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젊은 직원들은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월급도 적은데.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합동근무식으로 만약에 한번 한다든가, 그런 것도 괜찮고요. 국정원이 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도 보면 해외정보기관, 해외에서 나갈 때는 국내정보기관과 해외정보기관이 같이 나가거든요. 또 수사하게 되면 또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번에 검경수사권 전환을 하고 또 대공수사권 이관 등 해서 경찰의 매머드급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 경찰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경찰위원회는 대부분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대공수사 분야를 담당할 안보수사본부가, 오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안보수사본부가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해도 수장과 지휘권 등을 경찰위원회가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99%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보장도 문제가 된다, 지난번에 경찰개혁위원회가 KICS, 그러니까 메인 서버를 보겠다 해서 상당히 말썽이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설키고 엮이는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석재왕 소장님이 잘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여기도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석재왕진술인석재왕
 예.
 그다음에 김상겸 교수님, 아까 말씀에서 국내와 국외정보의 구분, 사실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가능한 영역은 어떤 부분이고 불가능한 영역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겠습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내정보라고 할 때 국내 일반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민 개개인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정원의 정보라는 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정보, 해외정보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요. 그분들은 국내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또는 국내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국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것을 해외정보라고 할 수 있는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를 해외정보라고 보는지, 아니면 어떤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나 사적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적정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국가정보라는 것은 사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든 사안이든 그 대상을 불문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은 국가정보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한 바퀴 돌았는데요.
 보충질의를 하는데 진술인 여러분들, 한 5분간 휴식을 하고 할까요?
 잠시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한 3시간째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윤상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황윤덕 진술인님, 국정원법 개정의 3대 핵심근거가 왜곡됐다 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사건 말씀하시는데 그게 국정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분이 무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한 게 왜 재북 화교가 탈북자로 위장을 해서 한국에 왔고 또 탈북자들의 명단을 전부 작성해서 결국 북한 정보당국에다 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1심에서 국정원이 패하니까 결국에는 그 증거,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출입경 기록을, 조선족 에이전트가 그것을 조작해 온 것을 국정원이 모르고 결국 받아든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로 판명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참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의아하다, 이걸 가지고 대공수사권 폐지 근거로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난 오륙십년 동안 대공수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케이스, 한 2건 정도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것 하나 아닙니까? 맞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무죄로 판명이 났지만 여러 가지로 자기 신분을 위장했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탈북자 행세를 했고 그리고 탈북자 명단을 전부 다 수거를 해서 결국 북한으로 들어가서 했다는 것, 그 사실관계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진실입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진실이지요.
 진실이지요? 그것의 일부에서 국정원이 조선족 에이전트가 출입경 기록을 가져온 것을, 가짜 증거조작을 해 온 것을 국정원이 덥석 받아들여서 거기서 문제가 된 사건이지요? 맞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대공수사를 하다 보면 공작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건? 대북관계 에이전트들이 미국, 중국, 일본에서 촘촘한 해외정보망을 짜지 않습니까? 그게 거미줄 같이 있는데 그걸 경찰한테 이관을 한다, 이걸 한순간에 그게…… 오랫동안 쌓아온 그 해외 공작망, 네트워크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글쎄, 오랫동안 쌓아온 것도 온 거지만 어저께 했더라도 그것은 타 기관에 소개를 한다든가 이첩을 한다든가 줄 사안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대북전략부서랄지 대북사업부서랄지 또는 해외 순수한 IO라고 그러지요. 순수한 블랙이랄지 화이트일지, 이분들의 에이전트나 협조해 주시는 분들, 그걸 래포(rapport)라고 그러는데요. 래포는 다 무너지지요.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원상회복은 전혀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경찰로 이관하기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참 어렵습니다.
 서훈 원장님께서 대공수사를 잘하는 기관은 국정원이다,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동의합니다.
 다른 진술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태회 진술인님, 대공수사 잘하는 기관 국정원이다, 서훈 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태회진술인허태회
 글쎄요, 저는 대공수사와 관련돼서는 딱히 이렇게 평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첩수사나 이런 관련된 법․제도적인 사항은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사실에서 보면 진짜 너무나 치명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고서 대공수사라든지 하여튼 간첩수사에 대한 부분을 다른, 경찰로 이전한다 이런 것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다,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석재왕 진술인님, 서훈 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석재왕진술인석재왕
 대공수사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비교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걸 시스템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정보기관이 보다 더 국가안보에 유용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해야 되는데 대공수사 분야가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또 과거에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정원이 발전하는 데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수사권 이양을 주장하고 또 경찰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국정원이 도와주는 범위 내에서 경찰로의 이관을 주장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상겸 교수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일단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담당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수사권 넘어가서 경찰한테만 한다는데 관련법을 다 개정하지 않는 한은 결국은 지금 수사권 행사는 검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국정원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간첩수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들이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원장님 말씀.
김계동진술인김계동
 저도 국정원의 안보수사 파트에서 우리 체제와 국가를 수호해 온 것에 대해서, 그 공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매크로하게 국가 정보기관의 차원에서 수사 파트가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외국 사례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수사 파트는, 수사권은 정보기관에 있는 게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호전적인 북한이라는 집단하고 맞서고 있고 또 핵무기, 미국 정보당국이 60개다, 20개다, 핵무기 보유도 거의 사실 아닙니까?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인 설득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잃게 되면 대공정보 수집력이 현저히 떨어질 거다, 반세기 동안 쌓아 왔던 우리 수사정보라든지 노하우도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김상겸 교수님한테 질문을 안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주장했던 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는 게 위험하다, 독대 보고하는 것이 위험하다, 또 원장의 자격요건을 둬야 된다,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낫겠다,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보기관 본연의 자세를 잃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아까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일단 문제되는 건 결국은 국가권력기관이 그 권한을 오남용하는 건데요. 결국 정치적으로 오남용을 하게 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더라도 형식적인 임명권을 갖고 국회가 통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기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년제로 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보다 많다면 대통령에 좌우될 가능성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국정원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하는 방안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도 전부 다 6년입니다.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그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서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여러 기관들이 그런 어떤 법률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무선 감청에 대해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과거 문민정부 때 미림팀이라고 불법 도․감청 조직이 국정원 내에 있었지요. 그래서 국내의 정치인 또 고위관료, 경제인, 연예인까지 전부 다 불법감청을 하고 그걸로 약점을 잡고 하는 아주 나쁜 짓을 했었습니다. 그게 세상에 밝혀지고 난리가 났었고 그 이후에 무선 감청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가 됐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불법감청을 재개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관이 발부한 합헌적인 영장, 앞서 영장에 의해서 특히 대공수사라든가 혹은 기술 유출 같은 것에서도 필요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나가려는 노력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처럼 거의 대부분의 통신을 휴대폰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그 말씀을 드린 거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수 실장님.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예.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수사권에 관해서 지금 여러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북한에서 직파됐거나 혹은 북한과 관련된, 대북과 연계된 간첩―내국인이라고 할지라도―이런 것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압도적 정보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든 인벌브(involve)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끼지 않으면 도대체 될 수가 없는 건데, 다만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게 구체적으로 조서를 받고 기록을 꾸미고,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한 후에 형사사법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국정원 직원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부분을 경찰관리에게 넘기는 게, 그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게 제 막연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그렇습니다. 저희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이관하더라도 국가안보에 공백이나 또는 결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에 대한 수사권은 폐지하지만 그 대신에 대공정보 수집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대공수사국을 범죄정보국으로 바꿔서 그 조직과 그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처리는, 사람을 잡아서 조사하는 그 최종 처리는 국가정보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실무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가정보원은 다 아시다시피 정보기관이고 비공개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비해서 다른 수사기관은 조금 더 공개가 되어 있는, 그래서 수사를 하는 우리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도, 간첩을 수사하게 되면 간첩과 만난 모든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국가정보원보다는 조금 더 공개되어 있는 그런 기관, 이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점은, 정보를 수집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수사까지 가게 되면 정보를 6개월, 1년, 2년 수집한 사람이 스스로 그 정보를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내가 6개월, 1년, 2년, 3년 죽 수집을 해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아무래도 입증이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판단을, 마지막 최종 판단을 다른 기관에서 한번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분명한 유효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가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고 안보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함께 그래도 생각해야 될 것은 국가정보원이 수사했던 사건들 중에 처음에는 유죄를 받았지만 나중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해서 무죄가 된 재심 사건이 72건에 이르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1000여 명이 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국가가 2215억 원을 현재까지 손해배상을 했다는 것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황 단장님.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조직을 걱정하시는 마음 다 알겠고 한데,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이나 수사권도 다 국민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칠십 몇 %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소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수사와 재판이 분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의 작용은 각 피리어드가 벽이 쳐져 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정보 수집과 수사를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현실을 생각해 가지고 조서를 작성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단장님 의견 좀 부탁합니다.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알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사전에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 이러는데 사실 권력분립이라는 것은 입법․사법․행정 해서 근대국가로 오면서 성립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권력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큰 리바이어던 같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국민의 기본권에서 출발했는데, 그래서 나온 개념이고 이 대공수사권이나 안보수사권에 대한 권한 관계는 국민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국, 간첩이 소속된 적국으로부터 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가운데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자유권이…… 그래서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방향이 틀리다 이런 걸 전제로 해 놓고요.
 두 번째, 비공개 기관으로서……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을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이랬는데, 참고인을 다 데려오지 않습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이 참고인을 다 데리고 옵니까, 피의자라고 해서, 혐의자라고 해서? 아닙니다. 다 걸러내고 마지막에 정말 간첩 피의자가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정보수집을 계속 포기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가. 아마 2차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검사님 출신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첫째, 용의자가 오게 되면 초동내사를 하고, 지금 국정원 개혁법안에 초동내사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사 등재부라는 게 있습니다. 내사 등재부를 검찰로부터 1년에 두 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내사 등재부터 받고 그다음에 자체 내사 검토부가 수사국 내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서 정보수집관이 계속 포기하기가 힘들다? 물론 그것을―자기 새끼라고 그러는데―포기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다 걸리는 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조서는 피신조서와 진술조서가 있지요. 여기에 채증자료하고 범증자료가 붙습니다. 여기에 누가, 지금까지 해 놓고 어떻게 타 기관 사람한테 넘기고, 이제까지 해 온 수사기관은 넘겨주면 그걸 다시 또 하고, 출처 보안이 안 되며, 만약에 법정에 수사관이 입회해서 진술을 하게 되면 여기에 누가 섭니까? 마치 수사검사가 공판검사처럼…… 이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중대한 미스가 있다 이걸 알아 두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의 수사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한 내지는 직무 내지는 기능 문제입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수사권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권력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 29일이네요. 서훈 원장 인사청문회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대공수사권 문제 지적을 하니까 서훈 원장은 ‘가장 잘할 기관은 국정원이다’ 그리고 ‘반드시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한 자리입니다.
 미 CIA의 본연의 임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정책 권고도 하지 않는다. 정책은 국무부나 국방부 같은 행정부처의 일이다. 우리는 그들이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국가정보학의 대부 서먼 켄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정보는 물리적인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정보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로 구분해야 된다, 따라서 이는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보만 하는 CIA, 그러면 대공수사를 이 정보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호전적인 북한의 남북 적화통일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서 중정이 태어났고 그 기능이 지금까지 있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안 맞다’ 이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공수사에 대해서 가장 강조돼 오고 오늘 쟁점도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현수 실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이미 부작용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 버리면 정보능력 역량 자체도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나왔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것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내사를 얘기하시는데 내사도 수사인데 그러면 기소단계에서 기소권을 타 기관으로 넘기겠다 이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법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 건지…… 정보수집권만 갖고 있는다? 그러면 내사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내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국가정보원법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국가정보원법에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소위 대공에 속하는 범죄들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넣어 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제시한 것이, 수집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조사, 공공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보수집을 위한 감청까지 해서 수집의 방법을……
 수집까지네요. 그렇지요?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그래서 외국 정보기관들도 수사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조사권까지는 갖고 있는 그런 외국 정보기관들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는 사례라고 봅니다.
 내사는 아니다, 그렇지요?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예.
 내사는 아니고, 저는 처음에 국정원 생각이 전부 채증까지 다 해 가지고 기소권자가 딱 기소할, 다 만들어 주는 그것까지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아니요……
 그것까지입니까?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사실상 운용은 최종, 사람을 검거하기 전까지 국가정보원에서 그것을 죽 진행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법으로 규정하기가 아주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대공수사’ 용어를 바꾸면 안 되나요? ‘간첩수사’ 이게 오히려……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저희들은 이번에……
 대공수사라고 하니까 자꾸 옛날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간첩수사 아니겠느냐?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공’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삭제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왜 그러냐면 대공이 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 보면 우리 국정원 직무에 수사에 대한 것에 내란죄, 외환죄 그다음에 군형법상의 반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들에 대한 정보수집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이 대공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권이라고 자꾸 공방을 벌일 때 대공수사권 하지 말고 아예 간첩수사권 하면 오히려 그걸 굳이 분리할 것 있느냐, 국정원의 고유 기능인데. 그냥 수사권 그것 간첩으로 용어를 바꾸어 주면 오히려 현행대로 가자는 데 더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지적을……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끝으로 지금 정보학회 회장님도 계시는데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어요. 경찰청법은 치안정보, 국정원법은 보안정보예요. 이제는 이 자체도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다. 동향정보 가지고 위원님들이 너무너무 문제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동향정보 하면 불법이고 경찰은 동향정보 하면 합법이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보라는 것도 국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안정보 그 안에 용어를 더 만들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요? 경찰도 더 세부적으로 용어를 정하고 그리고 괄호 열어서 ‘동향정보 이런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차제에 경찰하고 국정원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데 허태회 회장님……
허태회진술인허태회
 백번 동의합니다. 그렇게 구체화하고 명시화해야지 어떤 오해나 적법성의 소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간첩죄 이런 것 보면 너무나 정교할 정도로 한 페이지 가까이 간첩에 대한 양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 줘야지 오늘날의 이런 논란을 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 계속 국정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법 개정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우리는 북한이라는 최악의 폭력범죄 집단과 대치하고 있고 핵까지 위에 두고 있는 나라다’, 동아일보에서는 ‘대북정보 수집과 대공수사 분리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해 놓았고 중앙일보에서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대공수사권 폐지인데 국정원이 수사권을 잃게 되면 대공 정보수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반세기 넘게 축적해 온 수사 정보와 노하우는 사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으로 대구 매일신문입니다. ‘이것은 정파적 이해득실로 국정원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역할․기능이 가도록 우리가 이번 국정원법이 개정되도록 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전 얘기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정원법 개정 방안이 국정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견제하고 감독할 것이냐가 사실은 주인데 오늘 얘기 나온 것을 보면 완전히 80% 이상이 대공수사에 관한 얘기만 나오는데 저는 일단 통제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영 이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아 가지고요.
 먼저 아까 신현수 기조실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이 간첩죄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간첩죄라고 한다면 만약에 북한 이외의 어떤 국가가 우리나라 국익을 해하는 일을 하는 것은 간첩이 아닙니까?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간첩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첩일 것이면 국정원의 수사권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결과를 갖고 올 것 같은데, 만약에 간첩죄로 수사를 한다면.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준비한 안은……
 아니, 아닙니다. 압니다.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정보수집권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검토를 할 때 간첩죄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예.
 아까 제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지난 30년간 개혁 요구가 있을 때마다 개혁을 할 기회가 아주 많았지요. 이 개혁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대공수사권과는 별로 관계없는 종합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국정원이 내세운 논리가 ‘국정원은 비공개 조직이고 이를 침해하면 국가안보에 커다란 해를 끼칠 수 있는 비애국적 행동이다’ ‘안 된다’ ‘이번에 우리가 많이 반성했으니까 됐고 우리가 알아서 셀프 개혁할 테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 말고 믿어 달라’는 얘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국회와 국민은 그것을 믿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점점 더 문제를 일으켰지요. 여기 혹시 관계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명예 문제 때문에 제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속으면 이게 속인 자의 책임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자의 책임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와 국민이 국정원의 믿어 달라는 소리에 제가 대충 세어 봐도 한 여섯 번 속은 것 같은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속아야 정신을 차릴지 거기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국정원의 책임보다도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정원 직원이었고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정원을 옹호하는 분들, 국정원을 염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일은 극히 일부분의 일탈된 자들이 한 행위이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말 애국적이고 불철주야로 일만 한다. 이게 잘못하면 반성은 고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애국자라는 데 전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국정원 직원들의 인사를 했고 제가 제일 많이 포상을 줬던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국정원에서 일탈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된다. 정말 일탈된 직원들이 일부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분명히 한 20년 전에는 일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직무를 일탈한 범죄행위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은 직원만 몇 백 명이 됩니다. 관련 분야도 지금 국정원의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대북공작 분야는 진짜 가장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분야가 대북공작 분야입니다. 국정원 자체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을 정도로 비밀조직인 이 조직이 이번에도 연루가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첩 분야까지도 연루된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현직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밖으로 드러난 연루된 분야나 인원이 최소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인원만 연루된 것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이게 일부 직원만 일탈됐다고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강변하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은가?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직원이 수사를 받아야 우리가 이 심각성을 깨달을 것인가? 한번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볼 때가 됐다. 저는 이 분야가 결국은, 이러한 일이 결국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 국정원에 대한 통제에 실패했던 것이라고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진짜 우리 가오가 있지,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가오가 있지, 원세훈 전 원장한테 핑계 돌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우리 잘못이라고 떳떳하게 반성을 한번 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국정원에 지원할 때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여기 다 아시겠지만 안봉진 국장님이 그때 물색계장이었는데 ‘국정원 업무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멋진 말을 했습니다. ‘소방관보다 조금 힘들지, 조금 더 위험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분이 한 얘기가 아니고 CIA 모집 광고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더라고요.
 여기 계신 선배님들, 우리 동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오지 못했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그게 큰 자부심입니다. 그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런데 그 동료들의 그런 자부심을 땅에 떨어뜨린 자들이 역시 우리 직원들이에요. 아까 황윤덕 선배께서 유가려 화교 간첩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불법적인 증거를 취득했다는 데 대한 반성은 한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야지 어떤 다른 얘기의 끝에 그 얘기에 대한 지나가는 식의 반성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때만 되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때만 되면 욕먹는 게 다반사가 되고 생활화가 되는지, 아주 5년마다 반복되는지? 이제 우리가 그만 먹을 때도 됐다. 그러면 이제 진지하게 좀 논의해 보자.
 사실 수사권이라는 것은 일부분의 문제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데 선진 정보기관은, 아까 선진 정보기관의 예를 왜 드느냐고 하지만 선진 정보기관은 공통적으로 사실 정보수사, 국내외 그리고 과학정보 분야까지 다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첩수사권 같은 것을 가지려면 분리를 해야 될 같은데 국정원 기능의 선진화를 위해서 해외․국내 통신 등은 모두 통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이 간첩수사에 대해서만은 경찰이 가지면 안 되고 경찰과 국정원과 기무사가 분리해서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황윤덕 선배님께.
 여러 가지 이유로 대공수사는 일반수사와 달라서 국내외 협력, 고도의 공작이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조서만 꾸미는 것도 정보가, 자료가 넘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정원은 대공수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대테러․사이버보안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그에 대한 혐의자들을 검거하는데 체포단계에서부터는 경찰에다 이첩을 하고 있지요? 저는 여기서 공조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고 제가 공적심사를 나가도, 실사를 나가도 그것은 아주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정원의 이 분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첩․대테러․사이버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능력을 보유한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야도 지금 선배님 논리대로라면, 죄송합니다. 진술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이것도 국정원이 제일 잘하니까 국정원이 수사권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누가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지금 답변을 해야 됩니까?
 예, 간단하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그러니까 방첩, 카운터 인텔리전스(counter intelligence)와 카운터 스파이(counter spy) 내지는 카운터 에스피오나지(counter espionage)는 다르다. 왜 다르냐? 제 진술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국가안보에 대한 간첩은 다층적․중첩적입니다,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방첩은 가능해요. 그런데 북한한테는 댈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때에 따라서는 방첩에서 듣는 분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요.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방첩은 원래 수사관 출신들이니까, 군 출신이 아니고.
 왜냐하면 방첩이 맨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대공수사 분야 그 분야를 절대 욕하는 것 아닙니다, 폄훼하는 것 아니고.
 그런데 아쉬웠던 게 있었다. 여기도 적었던데 92년, 94년도 직무범위를 논의할 때 사실은 7조를 만약에 국정원에서 이해해 주면, 포기를 하면 방첩수사권과 아울러 보안감사권을 유지하게 해 주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게 안 됐지요. 지금 생각을 하면 우리가 7조에 대한 걸,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을 하면 만약에 7조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방첩수사권이라든지, 방첩수사권이 아니라 보안감사권만이라도 유지를 했다고 한다면…… 순전히 국정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감사권이 있었다 한다면 조금 더 정보활동을 하는 데, 국가보안활동을 하는 데 매우 유용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간부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이 보안감사권은 YS 때 없어진 건데요, 국정원의 처벌을 강화하면서 YS 때 직무범위를 세분화 또 외사․방첩․대테러가 들어가면서, 국제범죄가 들어가면서 보안감사권이 없어진 건데 보안감사권이 바로 3조 제1항의 4호인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이것과 맞물려서 그 폐해가 사실은 엄청났다, 그래서 보안감사권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도 좀 아쉽지만 보안감사권은 삭제하는 것이 맞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아니, 남고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려는 이유가 어쩌면 단순할 수 있어요. 아까 신현수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이 비공개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지 감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예민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박종철 사건이 안기부에서 일어났다면 그 당시 안기부 직원들의 충성심이나 안기부의 보안성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그렇게 빨리 밝혀졌을까?
황윤덕진술인황윤덕
 그것 밝혀졌을 걸요.
 아니요, 제가 질문할 때까지 계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87년 수지 김 사건 아시지요? 87년 살인을 한 윤태식이가 2001년 언론의 보도로 검거되기까지 국정원에서 약 14년간 어쨌거나 그게 은폐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상당히 은폐가 완벽하게 됐어요. 절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경찰은 어쨌든 국회와 감사원,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접근이 그래도 국정원보다는 훨씬 더 용이한 공개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만으로도 비밀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저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세계 최강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황윤덕 진술인 말대로 보고서 보니까 98년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수사한 건이 어쨌든 40건이더라고요. 그게 40건이면 1년에 한 2건 정도가 되는 건데, 1년에 2건 정도를 한데다…… 1년에 2건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대공수사는 몇 십 년 동안 걸리는 것도 있고 고도의 공작 등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국정원의 능력이 최고고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경찰한테 가면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국정원이 최고고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많이 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검증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건이 몇 건이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우리가 70․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엄청나게 사건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연 얼마나 몇 건을, 그 많은―인력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대비 산출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정말로 경찰로 이관이 되면 안 되는 것인지? 가장 보안이 확실한 감사원 직원 등 전문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선발해 가지고 검증을 한번 해 보자. 물론 누설 시에는 파면하고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사실 검증이 한 번도 안 됐는데 우리가 국정원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조실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국정원의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직무진단을 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미 사건화돼서 입건해서 했던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진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사실 그 건에 대해서 국정원을 제일 잘 알고…… 지금 대공수사국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국정원 지휘부를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지금 수사권을 그 정도는 넘겨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예,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대공수사국에서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 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국정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 감독․통제할 거냐,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낙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이 그러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독일은 분단국 시절에 동서냉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간첩들의 경연장이었어요. 동독의 슈타지는 서독권력의 핵심에까지 간첩을 침투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독이 안 망하고 동독이 망했어요. 우리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이 위기 속에서도 서독 정부는 게슈타포의 후신인 BND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1993년 11월 BND를 방문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시에 무엔스테르만 차장이 BND에 수사권이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나치정권 시절 정보기관에 있었던 권력집중의 전례를 막기 위해서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수사권은 없지만 해외에서 테러 관련 등 정보가 입수되면 국내경찰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수사를 의뢰해 대비토록 하는 등 국내 다른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독일은 정보기관에 권한이 집중된 그 폐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걸 감수하고 수사권을 안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동․서독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지요.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일 겁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 15일 기사를 보니까 메이어 다간 전 모사드 국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제14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메이어 다간 국장에게 한국에서 논의가 한창인 국가정보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주 간단한 대답을 했습니다. ‘국내외 파트를 분리해라, 미국이 해외정보를 CIA, 국내정보를 FBI가 담당하면서 정보기능을 분리해 놓는 것처럼 모사드도 국내외 정보파트를 분리해 놓고 있다’ 우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그리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 두 국가의 수장들이, 그 간부들이 얘기하는 것을 아주 유념해서, 이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는 데 아주 유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배님들께 한 말씀 드리면 지금이라도 저는 사실은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보원법을 비롯해서, 특히 수사권을 포함한 국가정보원법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개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기탄없이, 아무 전제조건 없이 논의를 할 것을 제의 드립니다. 제안 드립니다, 감히.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든 불러만 주시면 거기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의견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한 30분 드렸지요?
 저도 짤막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완영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예.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국가안보 공백 없도록 대공정보 수집권, 조사권을 그대로 갖고 인원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최종 처리는 경찰에게 대공수사권을 주겠다, 경찰은 그러면 껍데기만 쥐고 앉아 있나? 그런데 이것 경찰하고 협의했습니까?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경찰하고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안 됐지요?
 그런데 경찰은 지금 기분이 좋아 가지고 자치경찰, 준 FBI 분리해 가지고, 국립경찰 분리해서 수사안보청, 신설될 안보수사본부청 그다음에 이것을 개방형 직위로 해서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서 인력, 조직의 이동, 수사관 양성, 대북․해외․과학정보, 수사역량 구비, 이 계획을 엄청나게 세워 가지고 오늘 오후에 보고를 하던데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니네들은 조사도 하지 말고 대공정보 수집도 하지 말고 국정원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너희 이것 수사만 해’ 하면 걔네들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수사 이것 해서 검찰에 기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주는 게 낫지 뭐 하러 경찰에 줘요?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그 점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이미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경찰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정보수집부터 시작해서 사건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국가정보원 입장……
 그건 그렇지만 이제까지 그 일을 국정원에서 거의 했지요.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예.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그런 권한이 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경찰에서 국정원하고 상의를 안 하고 어떻게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을 것인가, 검토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그 시기가 너무 이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청와대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주겠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를 했으니까 경찰청에서는 준비를 또 단단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더라고.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그걸 참고를 하세요. 제가 뭐 따지는 게 아니고, 싸움 붙이는 것 아니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신현수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신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공수사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의 전문성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런 점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 가지고 오늘 나온 것을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이완영 위원님.
 간단히 기조실장님 말씀 듣고 김상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신 실장님 말씀이 비공개된 정보원이기 때문에 기소나 심지어 재판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말씀 같아요. 그렇지요? 좀 공개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 그런데 정보수집권만 갖고 기소권자가 딱 기소할 수 있도록 다 완결판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수집권만 가지고,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수사권 없이 그 완결판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거기에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면서 특히 김상겸 교수님 아시겠지만 독일의 간첩사건 같은 경우 재판이라든지 정보원들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 독일의 예도 잘 좀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도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은 관계없어요. 하셔도 돼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간첩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간첩사건은 반역죄 관련된 혐의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호인 입회를 3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변론권을 보장해 주지는 않고 있고요. 결국은 독일얘기 아까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독일이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국익입니다, 국익. 국익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 정권의 이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주권국가에서 국익이라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혐의를 가진 자들을 수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국익 차원에서 고려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인권보호 차원에 있어서 적법절차만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미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좀 더 우리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지금 조사권까지만 가지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다가 그것을 넘겨준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조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조사가 아니라 내사를 하는 거지요. 내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수사권을 넘겨주면 결국 수사기관하고 같이 공조하지 않는 이상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수사라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간첩사건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첩사건에서 수사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수사 전문가들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인권침해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법에 따라서 최대한도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지요. 현재 우리 법에는 통제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들 그리고 권한을 가진 자들의 의식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적법절차 원칙을 좀 더 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사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 수사권을 가짐으로 해서 국민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수사권을 아예 분산시키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이 갖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고요. 일반 수사권은 경찰이 갖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수사권은 검찰이 갖는다든지, 이것이 진정한 권한 배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석재왕 교수님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석재왕진술인석재왕
 어떻게 보면 반복된 얘기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검찰은 특별수사권, 경찰은 일반수사권,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인데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계론적인 그런 균형이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어떤 인권침해가 있든 없든 간에 비밀정보기관이 수사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밀스럽게 하는 것은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개에서 오는 그런 신뢰가 가장 큰데요. 앞으로 국정원이 이런 수사권을 가질 때 공개되지 않는 부분 또 접근되지 않는 이런 정보활동, 이런 수사활동을 할 때 과연 국민들부터 또 정치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눈총을 받을 것인지,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정보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산업보안 같은 것을 보면 국정원이 1년에 수조 원씩 국고유출을 방지하고 하는 아주 성공적인 정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산업정보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정원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검경에 주는 겁니다. 지금 검경이 서로 달라고 하는 정보를 국정원에서 조절해서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뭔가 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대공수사도 물론 수집, 수사대상은 다르지만 이런 모형으로, 모델로 가면 됩니다.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듯이, 그러니까 경찰이 국정원의 로봇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됐던 피의자 인치, 신문, 이 과정만 경찰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국정원에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과도기적인 어떤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양 기관의 공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해 보고, 해 보고 하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다섯 분 진술인의 소중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국가정보원 개혁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청석에 참여해 주신 과거 국정원 출신의 양지회, 덕우회를 비롯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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