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3월 6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 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3)(계속)
-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20)(계속)
- 1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43)(계속)
-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2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국회(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일정을 확인해 보니 한 4시쯤에는 나가셔야 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등등 해서 가급적이면 5시 이전에 오늘 회의를 마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뽑아 놓은 의안들은 박덕흠 위원님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아주 강력한 반대의견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은 좀 나중으로 심의를 미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이따 위원님들 의결정족수가 차면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급적 많은 법안들을 오늘 의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08분)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한 번 논의를 하셨는데요. 검토보고에서는 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또한 고등교육법 등 유사 입법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임대료 납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료 납부 방식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의 사적 거래에 속하는 영역이라서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합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명시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임대료 납부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김현아 위원님께서 보다 실효성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법률 규정 자체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석이 어려우신데 그래서 개정안을 다음번 소위 때 다시 논의를 해 주시면, 그때 김현아 위원님 있는 자리에서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실 때 김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이 또다시 세입자들한테 전가되는 것 아니냐, 임차자라든가 등등한테 전가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취지는 쓰게 하는 겁니다. 활용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율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도 도입 자체가…… 사실상 임차인들이 볼 때는 훨씬 편리하거든요.
이것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3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경우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 개조를 하게 되면 그 개조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주택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이러한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상 그렇듯이 재정 여건 및 타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개조뿐만 아니고 노후주택 보수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법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나 또 그리고 타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에서도 향후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이 법률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므로 저희 정부에서는 현 개정안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노후 자가주택에 대한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서 주택개량 지원 대상이 자꾸 확대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택 개조비용을 작년도 예산에 17.1억 반영했고 금년도 예산에 17.1억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 380만 원까지 개조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청한 분들 거의 대부분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선언적으로라도 통과시켜 놓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법 통과됐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재정지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득하는 방식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장기 검토한다고 그러면 언제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고, 아무리 선언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재정 당국에서는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더 우려하는 것이지요. 이런 근거가 있으면 정부로서는 계속 압박을 받게 되니까, 그 부분이 통상적인 주거급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고령자 주거약자법으로 우회해서 지원이 되게 되고, 자꾸만 지원 통로만 많아지고 이런 혼선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우려는 또 저희들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한정 없이 들 거라고, 사실은.




괜찮은데, 문제는 국가 재정정책상 100만 세대가 되면 사실 이 주거약자들은, 거의 다 노후화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면 100만 세대를 사실상 정부예산 가지고 고쳐 주는 일을 하자는 건데 그것을 할지 말지 그 결심이 중요한 거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4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은 유치원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일정 기간까지 유치원을 건축하지 않은 경우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서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주민의 영유아 보육 수요를 충족하는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유치원 설치 의무가 무력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청구 현황을 사업주체가 시․군․구에 통보하고 또 시․군․구에서는 이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공동주택 하자를 관리하려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청구된 내용이 실제 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결국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자 관리에 대해서는 하자심사를 통해 확정된 하자 현황을 분석․관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점에서 개정안보다는 현행대로 하자심사를 통해 확정된 하자 위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하는 목적이나 교사의 자격 요건이 서로 달라서 동일한 시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현재 그 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뜻을 명확히 했고 ‘지금 유치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를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은 공립 유치원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헌승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자 청구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하자를 보다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하자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조사 그다음에 발표 이런 것을 통하는 것보다는 감리를 내실화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이나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그런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하자 청구에 대해서는 원래 정부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청구 집계 현황을 보완해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자는 그런 대안을 이헌승 의원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원실에서는 지금 현재 원안 통과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법원에서 건설하자 재판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하자가 생기면 입주자가 구제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하자를 감정하는 데 드는 돈이 수천만 원이어서 그것을 입주자가 먼저 선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시공사는 그냥 젖히고 있다가 ‘아닙니다’ 하고 부인하는 서류 한 장 내고 있다가 판결 나면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것이고 입증 책임이 모두 입주자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말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최소한 입주민들이 이것은 하자라고 신청한 것이 있으면 그 정도를 외부에 공지하는 것도 아니고 감독관청에 신고하라는 정도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너무…… 이런 정도까지 정부가 막아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 중에 하자가 아닌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엄격한 분쟁조정기관이나 판결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고, 입주민들이 이것은 하자라고 고쳐 달라고 신청한 것은 일단 보고를 하라는 정도까지는 의무를 부과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사업주체가 통보해 주는 것은 규제 강화 측면도 있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통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다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자분쟁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도 병합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유치원 용지의 어린이집 용도 변경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용지의 어린이집 용도 변경은 이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수요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주되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장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의견을 내고 싶네요.
예를 들면 유치원 조건으로 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없다면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게 안 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2000세대 이상의 단지의 경우에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부지를 확보한 단지에는 어린이집이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법을 발의한 이헌승 의원실하고 계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을 받고 오히려 이헌승 의원 쪽은 시행을……
이게 지금 관리가 전자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행을, 그러니까 하자판정 기준의 보완 그리고 시스템 구축 이런 것에 필요한 기간 한 2년 정도를 유예시키는 방안을 또 이헌승 의원실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이헌승 의원실과 같이 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기 노고가 드는 만큼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1월 31일까지라는 것은 그냥 사후 보고적인 의미밖에 없고 실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이것 들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다면 신고 접수되고 2주면 2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감독관청이 제때 알 수 있도록 하는, 오히려 그런 실효성 있는 것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34분)
그래서 가결……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35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금은 공공 부문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의 건설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민간이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반시설 등의 비용을 우선 지원 가능하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번 법안소위에서는 이렇게 민간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낙후지역에서 공공 부문이 단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가 공유지를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이 하는 경우에도 공유지의 무상 양여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특혜 논란이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하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에 정부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정 여건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나 융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훨씬 높은 공공성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익이 결국 조합에 귀속된다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공공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공유지 무상양여의 대상을 민간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같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19대 국회 때 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보조․융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지어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1월 달입니다. 그 이후에 법을 다시 개정할 만큼 정비사업의 여건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개념 자체도 부정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그 개념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익사업을 통해서 300세대 이상이 특정 지역으로 집단이주가 발생된 그런 지역들을 얘기하고, 신상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성남에 있는 2개 지역 거기는 모두 시행령 개정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보조․융자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 국토부로서는 민간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우선 지원은 곤란하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2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할 때 그 법안과 동시에 이 법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그 법안을 심사를 할 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우려해서 토지 수용․사용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토지보상법에서도 삭제하고 사실은 폐기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폐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위 알박기에 가깝다 하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수용의 길을 좀 터 줘야 될 테고, 이게 다른 수용에 비해서 여기에만 수용요건이 되게 엄격해서도 안 될 거라고. 다른 데는, 원래 수용이 공익사업에서 지금 많이 넓어져 왔잖아요, 강제수용이.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이것만 문이 좁아서는 안 될 테고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법과 그다음에 토지보상법, 그러니까 지금 기본법을, 양쪽을 다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그 당해 사업법에서 결정을 먼저 해 주게 됩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소유자나 대지의 일정 면적이 넘으면 수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것과 요건을 맞춰 주든 비슷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빈집정비법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고 빈집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합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는 수용권 말고 동의요건 충족이 덜 됐을 때는 매도청구권이라는, 강제적으로 재산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기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은 그 부분 말고 빈집 정비에 관해서 수용권을 부여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의가 되는데……


그래서 그 논의가 그 당시에 통과되면서 폐기했어야 되는 것이 좀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 이상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51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현재 외국인이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대상 구역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경관지구․미관지구, 지금 경관지구로 통합됐는데요, 경관지구를 취득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인토지거래제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의 경관․미관지구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만 토지거래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나 미관지구가 난개발 또는 환경파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그걸 방지해야 된다면 우리 국토계획법과 이에 위임을 받은 지자체 조례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제주도 이런 데……



어차피 경관지구 안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든 내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든 개발행위를 할 때는 조례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조례로 통제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측에서도 제주도와 상의 등등을 거쳤는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을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5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운용한 자 등에 대한 벌금액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법률안의 표준화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이렇게 다 법안을 맞추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행의 ‘5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로 돼 있는 것을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안의 표준화기준에 따르더라도 경제범죄는 일반범죄와 벌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 여지는 두고 있고 또 주로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벌금이 좀 낮은 경우, 그러니까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렇게 맞추면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주로 그렇게 해 왔는데 벌금이 더 높은 경우에 낮추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법에도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일단 저희 의견은 그냥 현행대로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내용으로서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1년당 1000만 원’ 이렇게 맞추는 건데 이 부분도 꼭 맞출 필요는 없고 아까 논리대로 현행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위에서 벌금형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높인 그런 일반적인 기준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경제범죄, 특히 부도나 횡령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여타 무슨 자본시장법이랄지 유사 입법례를 보더라도 ‘1년당 1000만 원’ 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하향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법 양쪽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승용 의원님실과 특별히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다시 한번 주승용 위원님과 상의해서 다음 소위 때, 이게 실효성 논란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폐기해 주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 재원조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과 용도, 운용․관리주체 및 위탁의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기금 신설 요건 결여, 재정의 효율성 저해, 불완전한 기금수입 재원 등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기금 신설 필요성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적측량수수료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이 재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적측량수수료의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비용 부담 증가가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기금 용도에 대해서도 다소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또 위탁기관을 몇 개 나열하고 있는데 특히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적측량수수료 중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이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하고 법이 다르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의 재원으로 되는 지적측량수수료 일부는 부담금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보게 되면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측량업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27페이지 하단, 제47조에 있습니다―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등 해서 결격사유가 있는데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업이 취소가 되면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더라도 또 2년 동안은 등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그런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3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즉각적으로 등록 취소를 하지 않고 3개월은 유예시켜 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하고 측량업무 수행의 지속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써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유예기간 중에 그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측량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유예기간 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 국가보안에 관한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적격 임원의 업무를 정지토록 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금이 신설되는 것이 지적재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재정 당국에서는 기금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입장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기금 신설은 절대 불가하다 그리고 기금 신설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수료, 기금 용도와 관련된 규정은 다 기금 신설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당국은 또 재정 당국대로 어떤 원칙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 당국에서 계속 반대할 경우에는 기금 신설보다는 정부 예산편성할 때 이런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을 최대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올해는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예산을 한 50억 정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부 측에서, 국토부에서 그나마 이걸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주민의 불편을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100년 이렇게 늘려 보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실제 이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저희 지역에만 하더라도 수도 없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해 부분을 수치로 만드는 사업이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계 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80% 정도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 동경 측지계를 세계 측지계로 바꾸는 좌표만 이동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분쟁 같은 것을 새로이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이게 필요성은 있는데 재원의 문제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고 기재부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를 지원 안 해 주려면 기금이라도 동의해 줘야 되는데 둘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상당히 문제는 있어요. 이거 빨리 해 줘야 된다……

금년도까지 실증사업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재조사사업이 아니라 도해지역을 수치화하는 사업을 촉진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조사사업도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도해지역을 수치화하는 사업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재조사사업 지역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과 12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1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 관련 불법행위(무등록, 표시․광고 제한 위반, 등록증 등의 대여․알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할 수 있는 민간인 명예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인력을 활용해서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그런 취지로 법안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명예지도원의 권한을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성 등등 부작용이나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번 소위에서도 그런 내용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명예지도원을 두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명예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명예지도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단속이 아니고 지도․홍보․계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명예지도원을 의무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두도록 해서 필요시에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소위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권한 범위의 한계 또 인력예산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명예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인력이 필요하거나, 명예지도원은 보통 외부인사들을 모시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 증원이나 이런 부분들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예산도 일반 기관운영비 정도에서 충당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도 단속이 아니고 지도․홍보․계몽 등이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인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 논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이 통과를 한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국토부장관뿐만 아니고 지자체장도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명예지도원이라고 하는 게 명예직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적인 급여가 나간달지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사회 공헌 차원에서의 재능기부 이런 취지로 해석돼야 되고 실제 건축지도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유사하게 운영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취지는 사실 저도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홍보하고 또 무등록, 표시․광고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어쨌든 방향이 잘못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건설 현장이 점점 그런 부분에서 선진화되고 또 안전화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예지도원을 둬서 홍보하고 안내하자 이런 취지로 된 것이라 저는 한번……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인력이 추가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요즘 안전에 대한 강화라는 국민적인 요구와 흐름에 맞춰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데, 여기 이 법은 가져온 거 보면 3개 항인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행위 이건 무자격자 건설행위라는 거고, 표시․광고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건 주로 언론 같은 데 과장광고 이런 것일 테고,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위반인데 사실 1․3번은 이게 그냥 행정기관이 단속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간단하다고, 이것.
현장이 관내에 있으면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지 대여 아닌지 이건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표시․광고 제한은 신문 같은 데 광고 난 것 보고 현장의 표시․광고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런 정도여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 건축물이야 건축법 위반 여부라는 게 워낙 세세하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보면 되지만 지금 이 법 차제에 의하더라도 명예지도원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런데 위탁을 하다 보면 위탁용역업체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고 이래야 되는 거여서 실제 만약에, 저는 이 법을 보면서 어느 건물에 있는 상점 주인을 명예지도원으로 딱 임명을 해서 ‘너네 여기 명예지도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현수막이 걸리면 즉각 신고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빨리 알 수 있고 굉장히 그런 불법현수막 같은 걸 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주 거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말 필요해 보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오히려 표시․광고 이런 부분도 지금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은 신고를 해 주라고만 해도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신고해요. 청소하고 미관 정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차량 교통지도도 다 한다고. 말만 하면 그런 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도 신고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 신고를 한다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고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뭐 떼고 이러려면 자기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민원 들어오고 왜 떼었니 해 가지고 지자체장은 또 머리가 아픈 거거든.
의견이 반대의견도 있으시고 찬성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33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35페이지입니다.
현재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는 다 법률에서 규정하는데 피난용승강기는 국토부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피난용승강기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국토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지진감지 시 관제운전 기능이 포함된 지진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를 보면 이러한 사항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재안전이 고려된 일관성 있는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화설비는 사실 건축법령이 아닌 소방법령에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소화설비 관련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법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는 화재 확산과 피난 등에 대비한 방화구획, 대피공간 등 건축물의 반영구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소방법령에서는 화재진압 및 피난을 도와주는 교체 가능한 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에서보다도 이 두 관계부처 간 협의로써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진감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필요성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호영 의원님 안의 소방시설법령으로 소화 및 피난을 다 일원화시키자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방시설법령에서 소화전과 소화설비는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피난시설은 결국 이게 출입문 그리고 복도, 피난계단 이런 부분입니다. 건축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난과 건축계획의 용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건축법령에서 지금처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3)(계속)상정된 안건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20)(계속)상정된 안건
1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43)(계속)상정된 안건
(15시37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은 했고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역별 행위제한을 완화한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이를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면 이것까지 위원회가 집계하여 공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의 공개는 위원회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현재 이 법 시행령에서 공장에 대해서는 총허용하는 양과 또 그 총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공장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해서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허용량을 제한하는 경우 총허용량과 산출근거를 고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총허용량을 좀 과도하게 정해서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개정안에서는 지적을 하고서 좀 더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대체지정 할 수가 있는데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을 대체지정 할 때 주로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녹지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공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해제하면서 다른 지역의 다른 곳에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업지역 규모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인 공업지역의 면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모호한, 현실성 측면에서 좀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세 번째 개정안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대체지정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고 수도권 내부에 정상적인 기능 발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공업지역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수요나 용도지역 실태 등을 반영해서 공업지역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거나 공업지역 내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금 현 제도 취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조문대비표 수정의견 23조의3 거기에 보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개한다는데 매년 1회 이상 공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를 1년에 보통 몇 번 하지요?



며칠 하면 될까요?










공업지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공장도 있지만 공장을 지원하는 용도 또는 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상가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개정안의 취지는 예를 들자면 공장만 발라내 가지고 그 공장 면적만 대체지정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용도들도 같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실질적인 공업 기능이냐 아니냐 이걸 발라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항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때문에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있지만, 어쨌든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런 법안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개정안은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실질적으로 상당히 강화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정부가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8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지금 16항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잖아요.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 지금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한 것만 심의 결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수정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헌승 의원님은 다른 위원회에서 한 것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한 것에 대해서 완화한 것, 강화한 것은 몰라도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 또 균형발전 없애고 수도권에서 풀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내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개정안 취지하고.
이게 그거잖아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역별 행위제한을 완화한 경우……’, 그러니까 다른 행정기관에서 완화했을 것 아닙니까? 이 심의위원회는 또 공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시 통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안 내용이 좀 불명확한데요.



수석전문위원님, 맞지요?
16항과 18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17항 규제의 총허용량과 산출근거를 고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15분)
수석전문위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산업단지의 종류가 국가, 일반, 도첨, 농공 이렇게 있는데 전환이 가능하되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국가산단과 연접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국가산단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이 연접해 있는 경우에 사업 환경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데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 산업단지의 지정목적․지정권자가 다르고 또 전환이 허용되면 결국은 국가산단이 확대될 것인데 국가재정이 과다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문제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연접한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허용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증가돼서 노후 국가산단 기반시설 긴급보수비와 같은 이런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돌리게 되면 당해 국가산단에 적합한 업종으로 다 업종 전환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일반산단에 지금 기 입주해 있는 그런 유치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안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노후 산단에 대한 기반시설 보수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리기관을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 국가산단은 산단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일반산단은 그렇지 않고?
그런데 전자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실정입니다. 추가적인…… 지금 현재 노후 국가산단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는 판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기관 일원화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현행 제도에 산집법이라고 있습니다, 산업집적법이라고.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일원화 가능하고 일원화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탁 의뢰해 가지고 산단공으로 넘겨주면 되거든요, 관리기관 일원화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의원님 안 자체는 저희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 등 좀 더 큰 광역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범죄예방 환경 조성은 상대적으로 좀 더 국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 넣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다만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방재는 안전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법 문언상으로만 보면 범죄예방 환경 조성도 안전에 포함되는지 법에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해서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방재․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법안의 취지도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0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5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훼손 행위 등. 그런데 여기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도 금지하는 행위로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넣고 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흡연을 줄여서 국민건강 폐해를 감소시키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보건복지부와 또 관련법에서 일관되게 규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킬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제외시키더라도 현재는 10만 원 이하인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상한을 10만 원으로 하는 입법례도 있고 20만 원으로 하는 입법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타 입법 사례를 비교해 볼 때 10만 원 현행 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체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을 개정할 것이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 이런 법체계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서 금연행위에 대한 일관된 금지체계 또는 단속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박인숙 의원님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는 심의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 한번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 이상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29분)
수석전문위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친수구역 이주대책 대상자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와 또 현재 일반적 보상 관련 사항은 토지보상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댐건설법 등 특별법 사례를 준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변의 타 공익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번 소위 심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사실은 생계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법에 이주대책이나 생계지원 수립 이런 사항들을 규정하게 되면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산업입지 같은 그런 유사 개발사업과 보상 내용과 수준이 서로 달라지게 돼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례로 사실 이 법이 제일 크게 적용되는 거는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되는데 여기에 이걸 소급 적용을 해 주게 되면 바로 인근의 LH 명지지구 그리고 또 산입법에 따른 국제물류 1단계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외에 생계지원을 중복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또 투기를 조장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폐기하지요. 사실상 이것은 남겨 둬 봤자 오히려 김도읍 의원님이 더 부담만 갈 법 같은데, ‘국토위의 사람들이 폐기시켜 가지고 미안하다’ 이렇게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정무적으로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 이상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2분)
의사일정 제23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있어서 체육시설․캠핑장 등을 사용할 때 시설사용료를 내는데 이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시설, 즉 체육시설 등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증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좀 더 유지 보수가 잘 되어서 관리가 강화되어지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현행법상 시설사용료를 포함하는 하천수입금은 치수 및 친수 시설 유지 보수에 모두 사용이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일정 비율은 반드시 친수시설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는데 그러면 친수시설 활성화 등을 위한 재원 확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하천 유지 보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시급성이 높은 안전 관련 치수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좀 곤란해지는 그런 우려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런 친수시설에 대해서 수입금이 발생되면 지자체의 일반회계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친수시설의 운영․유지 예산은 지자체의 일반회계에서 다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를 지금 현행법에서는……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상당 부분 하천 시설물의 안전 관리 이런 부분에 쓰여야 될 예산이,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한 50% 정도 수준밖에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고 또 재정 당국에서도 그런 똑같은 우려 때문에 이 법 개정은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이 법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 이상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소위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후보로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전현희 위원님께서 소위를 지켜 주셔서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도 안 하셨길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하시는 시간, 발언권을 한 번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