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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국회(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일정을 확인해 보니 한 4시쯤에는 나가셔야 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등등 해서 가급적이면 5시 이전에 오늘 회의를 마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뽑아 놓은 의안들은 박덕흠 위원님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아주 강력한 반대의견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은 좀 나중으로 심의를 미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이따 위원님들 의결정족수가 차면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급적 많은 법안들을 오늘 의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한 번 논의를 하셨는데요. 검토보고에서는 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또한 고등교육법 등 유사 입법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임대료 납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
 임대료 납부 방식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의 사적 거래에 속하는 영역이라서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합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명시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임대료 납부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김현아 위원님께서 보다 실효성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법률 규정 자체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석이 어려우신데 그래서 개정안을 다음번 소위 때 다시 논의를 해 주시면, 그때 김현아 위원님 있는 자리에서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이따 위원님들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을 하도록 하는데 김현아 위원님께는 박덕흠 위원님이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실 때 김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이 또다시 세입자들한테 전가되는 것 아니냐, 임차자라든가 등등한테 전가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만약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안을 김현아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내용이 있어요? 준비를 먼젓번에…… 외국에 있는데 저한테 전화까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이 수수료를 보면 보통 건당, 물론 공공부문입니다만 1000원, 어떤 경우는 500원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것이 전가될 우려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도 김현아 위원 있을 때, 큰 쟁점이 있는 것 아니니까.
 이게 카드 수수료율 문제지.
 나도 찬성하는데, 그때 대안을 국토부에서 해 오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김현아 위원이 와서, 어차피 먼젓번에……
 대안 가지고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대안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법률이든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납부의 길을 터 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수료의 요율 같은 것들이 높고 그렇다면 그런 전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다시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교문위 있을 때도 등록금 납부할 때 신용카드를 쓰냐 안 쓰냐, 써도 일부에서는 또 안 받아 주고 그래 갖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취지는 쓰게 하는 겁니다. 활용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율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도 도입 자체가…… 사실상 임차인들이 볼 때는 훨씬 편리하거든요.
 나도 동의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의제기를 한 소위 위원이 있으니까 또 전화까지 오고 그래서, 크게 쟁점이 있어서 통과 못 시킬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경우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 개조를 하게 되면 그 개조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주택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이러한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상 그렇듯이 재정 여건 및 타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개조뿐만 아니고 노후주택 보수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법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나 또 그리고 타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에서도 향후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이 법률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므로 저희 정부에서는 현 개정안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노후 자가주택에 대한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서 주택개량 지원 대상이 자꾸 확대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개조하고 노후화로 인한 불편 보수가 어떻게 다릅니까, 개념상?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개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단차를 없앤달지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화장실은 특별한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조라고 하고. 노후주택의 여러 가지 집의 외풍도 심하고 단열도 안 되고 이래서 집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금 개조는 지원되고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개조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조는 재정 사정상 다 지원되고 있다?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주택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 개조비용을 작년도 예산에 17.1억 반영했고 금년도 예산에 17.1억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 380만 원까지 개조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청한 분들 거의 대부분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해 주고 있다?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예.
 그런데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실제 수요가 있는데 다 알려져서 신청되고 있는 건지, 몰라서 신청이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우선순위로 개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원이 다 되고 난 뒤에 이것을 순서상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어떤 건지, 실제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홍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대상자들이 이익을 다 향유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심의 여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마이홈센터나 각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비용은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거 다 포함될 테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게 그냥 법으로 못 박아서 다 해 주는 게 맞는지, 재정 여건이 되는 대로 정부에서 그냥 예산 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은 좀…… 어느 게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하여튼 정부 입장은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노후주택 개보수가 지원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 가능’이니까 사실 조문이 들어가도 별 차이도 없네?
 이게 선언적인 용어인데요. 실제 통과시켜 놓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현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물론 청년주택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선언적으로라도 통과시켜 놓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법 통과됐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재정지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득하는 방식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장기 검토한다고 그러면 언제 되겠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 저는 국토부가 아니고 정부의 대표로 여기서 사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재정 당국의 의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를 전달하지 않고 법률을…… 말하자면 국토위를 통과해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법사위에 지금 많이 계류가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고, 아무리 선언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재정 당국에서는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더 우려하는 것이지요. 이런 근거가 있으면 정부로서는 계속 압박을 받게 되니까, 그 부분이 통상적인 주거급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고령자 주거약자법으로 우회해서 지원이 되게 되고, 자꾸만 지원 통로만 많아지고 이런 혼선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우려는 또 저희들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거약자 세대수가 전국적으로 몇 세대쯤 됩니까?
 그것을 뽑을 수가 있나?
 대충 대략적인 통계는 있겠지.
 이것은 재원이 한정 없이 들 거라고, 사실은.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이 법이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법인데 거기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는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숫자인데……
 그러니까 전국에 몇 세대 정도, 이 적용 대상이 되는 주거약자는 대략적으로라도 몇 세대 정도 되느냐……
 주거급여 지원받는 호수가 한 100만 정도 된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의 취지는 장애인하고 고령자처럼 거동에 불편이 있으신 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차를 없앤다든지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만 일반적인 집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보강 하는 것은 주거급여법에 의해 가지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회입법에 대한 내용 타당해 보이고요. 그러면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이러한 근거조항들을 마련하는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이 법과 현재 주거급여법의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에 사각이 따로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결국은 소득의 차이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주거급여법은 보다 소득에 오리엔티드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잘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 장애인․고령자법은 예를 들어서 그분의 거동의 원활성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기본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그 자금은 그분이 얼마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냐에 따라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아마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는 그것은 굳이 차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법 자체는 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개조 비용인데 거기에 더해서 나머지 주거세대를 좀 편하게 해 주는 것을 여기에 넣어도 입법체계상 그렇게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쪽에 넣어도 되지만 여기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국가 재정정책상 100만 세대가 되면 사실 이 주거약자들은, 거의 다 노후화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면 100만 세대를 사실상 정부예산 가지고 고쳐 주는 일을 하자는 건데 그것을 할지 말지 그 결심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회적 약자한테 이런 주거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취지는 좋은데 입법 실효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사실상 해 놓고 나서, 임의조항인데 주거급여법에서 지원하는 것들만도 못하게 그냥 조항만 살아 있게 될 가능성도 높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주거급여법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꼭 필요한 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잡아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이상 2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두 가지 사항인데요,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유치원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일정 기간까지 유치원을 건축하지 않은 경우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서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주민의 영유아 보육 수요를 충족하는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유치원 설치 의무가 무력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청구 현황을 사업주체가 시․군․구에 통보하고 또 시․군․구에서는 이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공동주택 하자를 관리하려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청구된 내용이 실제 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결국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자 관리에 대해서는 하자심사를 통해 확정된 하자 현황을 분석․관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점에서 개정안보다는 현행대로 하자심사를 통해 확정된 하자 위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하는 목적이나 교사의 자격 요건이 서로 달라서 동일한 시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현재 그 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뜻을 명확히 했고 ‘지금 유치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를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은 공립 유치원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헌승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자 청구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하자를 보다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하자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조사 그다음에 발표 이런 것을 통하는 것보다는 감리를 내실화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이나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그런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하자 청구에 대해서는 원래 정부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청구 집계 현황을 보완해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자는 그런 대안을 이헌승 의원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원실에서는 지금 현재 원안 통과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하자보수 청구 통보 의무화에 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이런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저는 법원에서 건설하자 재판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하자가 생기면 입주자가 구제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하자를 감정하는 데 드는 돈이 수천만 원이어서 그것을 입주자가 먼저 선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시공사는 그냥 젖히고 있다가 ‘아닙니다’ 하고 부인하는 서류 한 장 내고 있다가 판결 나면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것이고 입증 책임이 모두 입주자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말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최소한 입주민들이 이것은 하자라고 신청한 것이 있으면 그 정도를 외부에 공지하는 것도 아니고 감독관청에 신고하라는 정도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너무…… 이런 정도까지 정부가 막아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 중에 하자가 아닌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엄격한 분쟁조정기관이나 판결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고, 입주민들이 이것은 하자라고 고쳐 달라고 신청한 것은 일단 보고를 하라는 정도까지는 의무를 부과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주호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사업주체가 통보해 주는 것은 규제 강화 측면도 있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통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다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자분쟁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도 병합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유치원 용지의 어린이집 용도 변경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하자보수 청구와 관련해서 ‘미이행 시나 거짓 통보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은 나는 규범력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건설회사는 500만 원이 큰돈도 아닌데, 이것은 훨씬 더 올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실효성 있게 하려면.
 그다음에 유치원 용지의 어린이집 용도 변경은 이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수요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주되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장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의견을 내고 싶네요.
 예를 들면 유치원 조건으로 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없다면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게 안 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2000세대 이상의 단지의 경우에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부지를 확보한 단지에는 어린이집이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300 이상이 있기 때문에, 2000세대 이상 유치원에는 당연히 300 이상이 다 들어가서 어린이집이 이미 다 있다?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예,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어린이집으로 바꾸어 주면 유치원이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수요가 공백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법을 발의한 이헌승 의원실하고 계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을 받고 오히려 이헌승 의원 쪽은 시행을……
 이게 지금 관리가 전자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행을, 그러니까 하자판정 기준의 보완 그리고 시스템 구축 이런 것에 필요한 기간 한 2년 정도를 유예시키는 방안을 또 이헌승 의원실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이헌승 의원실과 같이 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감독관청에 반드시 하자를 들고 갑니다. 안 갈 리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딱딱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물론 그 전년도에 생긴 것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도록 하면 이게 이미 아마 구청에 분쟁 조정하러 민원 다 들고 가고 숱한 자료가 들어가고 난 뒤에 통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접수되면 얼마 이내에 통보하게 한다든지, 이것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면 기 노고가 드는 만큼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1월 31일까지라는 것은 그냥 사후 보고적인 의미밖에 없고 실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이것 들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다면 신고 접수되고 2주면 2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감독관청이 제때 알 수 있도록 하는, 오히려 그런 실효성 있는 것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주체 부분은 당사자인 의원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완책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할 때 지금 나온 것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우리 주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과태료 부분은 이게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칙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헌승 의원하고 의논을 같이 또 해 보자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34분)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앞에서 저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결……
 지금 가결할 것이 없어요, 다 계속 심사예요.
 왜? 이것 1항입니까, 임대료 신용카드?
 이것은 김현아 의원님이 지난번에 반대가 있었는데 이것은 본인이 여기 회의에 참가했을 때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수용하시면 그냥 그렇게……
 아니, 그때 문제 제기를 했고 전화까지 또 왔어요.
 예.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다음 회의 때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35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금은 공공 부문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의 건설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민간이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반시설 등의 비용을 우선 지원 가능하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번 법안소위에서는 이렇게 민간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낙후지역에서 공공 부문이 단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가 공유지를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이 하는 경우에도 공유지의 무상 양여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특혜 논란이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하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에 정부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대체로 같습니다.
 우리 재정 여건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나 융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훨씬 높은 공공성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익이 결국 조합에 귀속된다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공공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공유지 무상양여의 대상을 민간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같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19대 국회 때 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보조․융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지어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1월 달입니다. 그 이후에 법을 다시 개정할 만큼 정비사업의 여건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님.
 여기 보니까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지역만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기존에 형성된 도시 중에서도 어찌 보면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개념 자체도 부정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민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남 대이주단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 법인가요?
유삼술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유삼술
 주택정비과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그 개념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익사업을 통해서 300세대 이상이 특정 지역으로 집단이주가 발생된 그런 지역들을 얘기하고, 신상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성남에 있는 2개 지역 거기는 모두 시행령 개정에 포함됩니다.
 이것 아니어도?
유삼술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유삼술
 되는데, 시행자가 조합이냐 공공이냐 그 부분…… 개념에는 포함이 되는데 성남 지역은 지금 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는 공공에서 하면 포함이 되고 그런데 민간에서 할 때는 제외되고?
유삼술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유삼술
 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관님, 이 법안이 20대 때 다시 논의되어서 수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입니다.
 행안부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공유지를 양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원래 주관부처인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확고한 반대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보조․융자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 국토부로서는 민간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우선 지원은 곤란하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면 뭐, 이 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면 어떻겠습니까, 폐기하면?
 300세대 이상 도시영세민이 입주한 데가 몇 군데쯤 있습니까?
유삼술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유삼술
 저희가 전수적으로 파악은 아직까지 못 해 본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성남 대단지 외에 그런 데가 있나, 도시에서?
 거의 없지요?
유삼술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유삼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상진 의원님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계속 놔둘까요?
 그냥 놔두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2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할 때 그 법안과 동시에 이 법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그 법안을 심사를 할 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우려해서 토지 수용․사용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토지보상법에서도 삭제하고 사실은 폐기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폐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일에서 다 문제가 될 텐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어떤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의해서는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수용 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법안인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 근거는 빈집법에 수용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토지보상법에서 또 동시에 고쳐져야 됐습니다.
 하여튼 길을 터 주려고 하는 의도로 체계는 다 골고루 갖춰야 되는 그런 건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발동되는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 이 지역 요건, 그 요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수용이 안 돼서 협의매수만 가능해서 이게 대개 장애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소위 알박기에 가깝다 하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수용의 길을 좀 터 줘야 될 테고, 이게 다른 수용에 비해서 여기에만 수용요건이 되게 엄격해서도 안 될 거라고. 다른 데는, 원래 수용이 공익사업에서 지금 많이 넓어져 왔잖아요, 강제수용이.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이것만 문이 좁아서는 안 될 테고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은 지금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죽 보고, 지금 토지보상법이나 이런 토지수용과 관련된 법령의 전체적인 체계는 수용이 가능한 사업을 사실 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 너무 넓혔다가, 개인사업에도 막 하도록 해서 문제 되니까 다시 좁혀 가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행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행 과정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나는 그것도 시간낭비라고 보고, 실제 지금 모델이나 이런 것을 놓고 더 검토해 보고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라는 게 빈집들이 군데군데 있고 이런데 그중의 한두 사람이 반대해서 아무것도 진행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좀 고리를 풀어 줘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 요건이 되는 것하고 따져서 좀 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은 열어 주되 개인 재산이 무단으로 침해되는 길도 막아 주는 그 균형을 잡아 주는 일인데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소위 알박기식이나 한 개인이 고집 부려서 많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따져보고, 그것 시행하다가 안 돼서 뒤늦게 하느니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요.
 오히려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수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원래 수용규정을 넣었다가 그때 우리 국토위에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그래서 수용조항을 삭제하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공공목적으로도 될 수 있고 도시정비도 할 수 있는 목적인데 공특법에는 일반적으로 수용과 협의매수가 다 규정돼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일반법이잖아요. 거기에는 있는데 특별법에는 없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지요? 아까 주 위원 말씀대로 알박기나 이렇게 돼 버리면……
박무익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박무익
 일반법에도 없는 겁니다.
 아니, 공특법에는 있잖아요?
박무익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박무익
 없습니다.
 수용과 협의매수.
박무익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박무익
 이 사업의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넣는 법이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보통 두 법을 동시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규정을 둬야 되는데 한쪽만 둘 수는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사업법과 그다음에 토지보상법, 그러니까 지금 기본법을, 양쪽을 다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그 당해 사업법에서 결정을 먼저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개 다 근거를 둬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소유자나 대지의 일정 면적이 넘으면 수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것과 요건을 맞춰 주든 비슷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가능하도록.
유삼술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유삼술
 주택정비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빈집정비법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고 빈집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합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는 수용권 말고 동의요건 충족이 덜 됐을 때는 매도청구권이라는, 강제적으로 재산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기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은 그 부분 말고 빈집 정비에 관해서 수용권을 부여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의가 되는데……
 그 빈집 정비는 구역으로 하는 겁니까, 빈집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유삼술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유삼술
 그냥 개개 호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법 체계는, 어떤 구역을 해서 집단적인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체제하에서 집단적 정비사업을 하고 이 빈집 정비사업은 개별 집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러면 그 개별 집이 안 할 때는 그냥 놓아두지 강제로 하지는 않는다 이런 취지네?
유삼술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유삼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공공에서 매수해서 도시재생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빨리 이해가 되지.
 이 법안이 작년에 저희 국토위에서 두 법안인가 세 법안인가를 병합심사하면서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 그때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법안을 같이 폐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폐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다시 심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그 당시에 통과되면서 폐기했어야 되는 것이 좀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토지법 체계에 있는 강제수용이 가능한 요건들을 표로 만들어서 하나 줘 봐요.
유삼술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유삼술
 예, 알겠습니다.
 어느 법에서는 얼마면 강제수용이 되고 얼마면 되고 이걸 표로 한번 만들어 줘 봐.
유삼술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유삼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시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 이상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51분)


 의사일정 제7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대상 구역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경관지구․미관지구, 지금 경관지구로 통합됐는데요, 경관지구를 취득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인토지거래제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전국의 경관․미관지구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만 토지거래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나 미관지구가 난개발 또는 환경파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그걸 방지해야 된다면 우리 국토계획법과 이에 위임을 받은 지자체 조례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제주도 이런 데……
 주된 지역이 제주도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것 혹시 제주도 의견은 물어 봤습니까?
박무익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박무익
 제주도에서도 특별한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익이 없다?
박무익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박무익
 예.
 어차피 경관지구 안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든 내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든 개발행위를 할 때는 조례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조례로 통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호주의가 당연히 적용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아마 매년 국정감사 때도 제주도의 경우에 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이민의 상한, 현재 5억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좀 상향조정해서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5억을 50억이나 100억 정도로 해서. 아마 그래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런 제도로 활용해도. 그렇지요?
박무익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박무익
 당초에 제주도 전역에 투자이민 지원제도가 적용됐는데 지금은 관광지만 축소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측에서도 제주도와 상의 등등을 거쳤는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을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5분)


 8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운용한 자 등에 대한 벌금액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법률안의 표준화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이렇게 다 법안을 맞추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행의 ‘5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로 돼 있는 것을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안의 표준화기준에 따르더라도 경제범죄는 일반범죄와 벌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 여지는 두고 있고 또 주로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벌금이 좀 낮은 경우, 그러니까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렇게 맞추면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주로 그렇게 해 왔는데 벌금이 더 높은 경우에 낮추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법에도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일단 저희 의견은 그냥 현행대로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내용으로서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1년당 1000만 원’ 이렇게 맞추는 건데 이 부분도 꼭 맞출 필요는 없고 아까 논리대로 현행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권익위에서 벌금형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높인 그런 일반적인 기준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경제범죄, 특히 부도나 횡령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여타 무슨 자본시장법이랄지 유사 입법례를 보더라도 ‘1년당 1000만 원’ 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하향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법 양쪽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행대로, 오히려 더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지 낮춘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박덕흠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릴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데?
 위원님들의 만장일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승용 의원님실과 특별히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큰 관심 법안은 아니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잠깐만요, 그래도 의원실에서 법안 낼 때는 10명 이상 동의받아서 내는데 1회 심사하면서 바로 그냥 폐기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알려 주고 다음번에 폐기하고 하는 게, 혹시 우리가 놓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시지요.
 주승용 의원님실과 저희 보좌관이 통화를 했는데, 의견을 나눠 봤는데 ‘폐기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다시 한번 주승용 위원님과 상의해서 다음 소위 때, 이게 실효성 논란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폐기해 주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2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 재원조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과 용도, 운용․관리주체 및 위탁의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기금 신설 요건 결여, 재정의 효율성 저해, 불완전한 기금수입 재원 등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기금 신설 필요성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적측량수수료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이 재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적측량수수료의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비용 부담 증가가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기금 용도에 대해서도 다소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또 위탁기관을 몇 개 나열하고 있는데 특히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적측량수수료 중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이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하고 법이 다르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의 재원으로 되는 지적측량수수료 일부는 부담금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보게 되면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측량업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27페이지 하단, 제47조에 있습니다―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등 해서 결격사유가 있는데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업이 취소가 되면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더라도 또 2년 동안은 등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그런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3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즉각적으로 등록 취소를 하지 않고 3개월은 유예시켜 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하고 측량업무 수행의 지속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써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유예기간 중에 그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측량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먼저 공간정보법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특히 유예기간 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 국가보안에 관한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적격 임원의 업무를 정지토록 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금이 신설되는 것이 지적재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재정 당국에서는 기금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입장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기금 신설은 절대 불가하다 그리고 기금 신설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수료, 기금 용도와 관련된 규정은 다 기금 신설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감 때마다 항상 문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지지부진하고 느리다고? 그래서 아마도 윤후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대체토론을 해 주신 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정부 측의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국토부만의 입장을 보면 기금이 설립되어서 이 사업을 보다 안정적,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재정 당국은 또 재정 당국대로 어떤 원칙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 당국에서 계속 반대할 경우에는 기금 신설보다는 정부 예산편성할 때 이런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을 최대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국감 때마다 이게 항상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실제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더 많은 재정 확보를 해 본 적 또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올해는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가 올해 확보한 예산이 한 5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 실제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목표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하는 실정인데 여하튼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열심히 투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어떤 재원 조달 방법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수치지적화하는 작업입니까?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만드는 건가?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예, 그렇습니다.
 몇 % 진행됐어요?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재조사사업은 지금 당초보다 한 20~30%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 필지의?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예, 그렇습니다.
 사업 목표의 20~30% 됐다고요?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예, 그런데 저희가 각종 신기술 도입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 절감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예산을 한 50억 정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에 150억이었는데 올해 500억이라고요?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아니요, 50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아니, 말고 2017년 예산이 150억이었거든.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 얼마라고요?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금년도 확정된 예산은 150억입니다.
 아까는 500억이라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500억이 아니라 150억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150억이 들어가면 목표 연도가 몇 년도예요? 언제 다 돼요?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당초 2030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한 30~40년 정도…… 그래서 저희가 각종 신기술을 도입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지역 하천구역 편입시키는 데 보니까 옛날에 측량을 해서 댐 수몰지구를 만들었는데 지금 조사를 하면 영 틀려요. 들어가 있는 데가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을 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내가 지금 그걸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빨리 투입해서.
 그러면 투입한다고 해결되나?
 그래도 빨리 해 놔야지.
 차관님, 이건 재정 당국하고의 예산 협의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급한 불이 아니니까. 그래서 박맹우 의원님께서 오죽하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 재정을 확보하자고 하는 이런 안을 내셨겠습니까?
 이것을 정부 측에서, 국토부에서 그나마 이걸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주민의 불편을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100년 이렇게 늘려 보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실제 이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저희 지역에만 하더라도 수도 없거든요.
 지적과장님이세요?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사업총괄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바꾸는 사업 맞아요?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치지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분쟁이 없어지나?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예, 수치지적으로 바꾸면, 저희가 지금 측지계를 동경 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치지적으로 하면 세계 측지계를……
 동경부터 죽 해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예.
 기존 도해지적을 근거로 한 경계들이 다 설정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도해지적을 보고 수치지적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현지에서 복원측량할 때나 마찬가지로 1㎜에 600분의 1 축적 같으면 60㎝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600분의 1이면 18㎝ 차이 납니다.
 600분의 1에 1㎜ 차이면 600㎜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예.
 지적도에서 1㎜를 잘못 읽으면 600분의 1에서는 60㎝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하면서 도로 없는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해 부분을 수치로 만드는 사업이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계 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80% 정도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 동경 측지계를 세계 측지계로 바꾸는 좌표만 이동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분쟁 같은 것을 새로이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다고 그래 가지고 불부합지 문제가 해결이 되나?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예, 그렇습니다.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아니, 이거 한다고 그래서 기존 불부합지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고요?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기존 불부합지를 재조사사업지구로 만들어서 새로이 경계를 설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불부합지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저하고 한번 만나요.
정해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정해익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기금 설치하더라도 재원이 수수료 포함되고 이래서 민간에 떠넘기는 형국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2050년 넘어갈 겁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재정으로 갈 필요가 있고 하려면 빨리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필요성은 있는데 재원의 문제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고 기재부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를 지원 안 해 주려면 기금이라도 동의해 줘야 되는데 둘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상당히 문제는 있어요. 이거 빨리 해 줘야 된다……
김택진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장김택진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불부합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해지역의 수치화사업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토지가 도해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정보제도과에서는 별도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경계 분쟁이 나지 않는 지역의 도해지역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까지 실증사업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재조사사업이 아니라 도해지역을 수치화하는 사업을 촉진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조사사업도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도해지역을 수치화하는 사업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재조사사업 지역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13년도에 215억, 14년도부터 대폭 깎여 가지고 80억 그다음에 150억, 150억 죽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내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냐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산 확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뚜렷한 방안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 이게 단순히 국가의 예산만 물 먹는 하마처럼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 당국에서는 이 예산을 어느 정도의 틀로 올려 달라 이런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재부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소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테니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시고 예산을 대폭 올릴 것인지 아니면 박맹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설치할 것인지라고 하는 대안을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과 12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1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관련 불법행위(무등록, 표시․광고 제한 위반, 등록증 등의 대여․알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할 수 있는 민간인 명예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인력을 활용해서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그런 취지로 법안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명예지도원의 권한을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성 등등 부작용이나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번 소위에서도 그런 내용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명예지도원을 두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명예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또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명예지도원을 두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지도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단속이 아니고 지도․홍보․계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명예지도원을 의무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두도록 해서 필요시에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소위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권한 범위의 한계 또 인력예산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명예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인력이 필요하거나, 명예지도원은 보통 외부인사들을 모시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 증원이나 이런 부분들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예산도 일반 기관운영비 정도에서 충당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도 단속이 아니고 지도․홍보․계몽 등이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인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 논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이 통과를 한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국토부장관뿐만 아니고 지자체장도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이게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만약 명예지도원이 있으면 1인당 어느 정도가 소요돼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는 출장비나 이 정도의 실비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명예지도원이라고 하는 게 명예직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적인 급여가 나간달지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사회 공헌 차원에서의 재능기부 이런 취지로 해석돼야 되고 실제 건축지도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유사하게 운영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 명예지도원 관리하려면 관리부서가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닌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건 당해 건설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냥 수행을 해야지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닌데 업무가 또 늘어나면…… 그래도 명수에 따라 가지고, 명수가 몇 명이면 괜찮지만 명수가 상당히 많아지면 그만큼 인력이 또 필요한 거지요, 관리하려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고 많이 대량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 당해 지자체에서 인력 운영이나 재원 배분을 통해서 그것이 달성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보면 지자체에서도 명예경찰 쪽에서 명예요원들 위촉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환경 쪽에서도 명예요원들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방향이 좀 틀리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취지는 사실 저도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홍보하고 또 무등록, 표시․광고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어쨌든 방향이 잘못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단속권을 갖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업무 범위에 단속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뒤에 표에도 나와 있는데 유사한 건축지도원도 있고 환경보전, 마약류, 노인복지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것도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건설 현장이 점점 그런 부분에서 선진화되고 또 안전화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예지도원을 둬서 홍보하고 안내하자 이런 취지로 된 것이라 저는 한번……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인력이 추가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요즘 안전에 대한 강화라는 국민적인 요구와 흐름에 맞춰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축지도원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법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데는 사실은 들여다볼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여기 이 법은 가져온 거 보면 3개 항인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행위 이건 무자격자 건설행위라는 거고, 표시․광고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건 주로 언론 같은 데 과장광고 이런 것일 테고,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위반인데 사실 1․3번은 이게 그냥 행정기관이 단속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간단하다고, 이것.
 현장이 관내에 있으면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지 대여 아닌지 이건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표시․광고 제한은 신문 같은 데 광고 난 것 보고 현장의 표시․광고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런 정도여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 건축물이야 건축법 위반 여부라는 게 워낙 세세하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보면 되지만 지금 이 법 차제에 의하더라도 명예지도원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근본적으로 부실시공하고 관계가 크게 없어요.
 이거는 없어.
 왜냐하면 면허 대여․알선 이런……
 건축지도원은 그런 게 많은데 이건 주로 이것밖에 없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화성시에 하도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려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이 걸려 있어서 그걸 화성시에다가 이걸 어떤 일정한 민간인을 위촉해 가지고…… 많이 걸리는 데가 있잖아요, 사거리나 이런 데.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즉각 즉각 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민간인에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탁으로 갈 수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하다 보면 위탁용역업체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고 이래야 되는 거여서 실제 만약에, 저는 이 법을 보면서 어느 건물에 있는 상점 주인을 명예지도원으로 딱 임명을 해서 ‘너네 여기 명예지도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현수막이 걸리면 즉각 신고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빨리 알 수 있고 굉장히 그런 불법현수막 같은 걸 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주 거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의 장점도 있겠고, 이러면 결국 신분증하고 이런 게 다 부여될 거라고. 이걸로 인한 아까 우려하신 파파라치라든지 이 사람들의 다른 비위, 부정행위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광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신고를 해도, 예를 들면 신고를 하는데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제일 현수막 같은 거 달아, 내가 보니까.
 우리는 과장광고는 없잖아요.
 글쎄, 과장광고는 아닌데…… 하여간 이 현수막이 실제로 광고 현수막 걸 수 있는 데다 걸려고 한다면 없어요, 걸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보이는 쪽에 사실 걸잖아요, 현수막도. 그런데 이것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와서 떼지도 않고 한 며칠 걸려요. 저희들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는 것을 가지고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1․3번을 제외하면 표시․광고 제한은 사실은 경쟁업체들이 다 신고하잖아요, 경쟁자들이 알아서.
 다 신고하고, 우리 정치 현수막도 마찬가지야.
 나는 이게 옥상옥이고 자칫 잘못하면 완장 채워 줘서 이 사람들 사고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국토부에서는 제도에 나타날 부작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지자체에 잘 안내를 해 주시고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도입하는 걸로 의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도원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런 걸 잘 시켜서, 이게 대단한 자리도 아닌데 뭘…… 단속권이 있으면 갑질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니까.
 저희 지역에는 되게 필요해 보여요.
 그래도 신고하는 것도 편중되고 잘못될 수가 있다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지.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다니면서 다 봐요.
 하더라도 가면 결국 행정처분은 건축공무원들이 다 하게 되고 이건 그냥 신고, 알리는 의미 정도밖에 없는 거니까 주민들이 거의 다 한다고, 일반 주민들이.
 그리고 이게 인원 제한이나 이런 걸 안 두면 지자체장들이 임명을 남발해 가지고 정치 기반을 다지는 데도 활용한다거나 훨씬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봐요, 대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
 시골에서는 한 달에 단돈 10만 원, 5만 원을 줘도 다 하시려고들 그래요. 그러면 서로 경쟁이 돼서 서로 안 시켜 주냐 하는데 그게 하나의 또…… 인원제한도 없잖아. 인원제한도 없으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냥 다 시켜 줘 버리면……
 그러면 이런 내용은 어떠세요? 둘 수 있게,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해서 실제로 한 번 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방자치위원회 거기에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두게 하는 것. 여기에 설치 근거는 두고.
 저는 정말 필요해 보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이게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법에다가 설치 근거를 줘야지 해 주지요.
 자기 지역에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명예이기 때문에……
 명예인데 뭔 상관이 있어.
 사실은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은 하지. 그런데 명예에 대한 무슨 보수나 실비 지출 근거가 좀 박약해서 그렇지, 신고 이런 것 하게 하고 실비 주는 게 법 근거 없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선언적 규정이거든요.
 저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오남용 때문에 저도 조금 부정적인데, 명예지도원을 둬서 지도․홍보 및 계몽 이것은 건설협회에서도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관련 협회에서도? 건설업 등록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이건 완전히 불법적인 행위고요. 3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여․알선 이것도 불법적인 행위인데 이것은 건설협회나 관련 협회에서도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하고 계몽할 수 있는데……
 아까 그것을 말씀하시면, 대여하고 알선하고 이러는 것은 지역 업자들이 다 알아서 이것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들 밥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고를 해요.
 예, 말씀도 이해하는데……
 면허를 대여한다거나 또 알선하거나 무등록업자가 하게 되면 알아서 다 신고해서 이건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명예지도원의 업무가 지도․홍보․계몽이라고 하면, 단속은 아니고요. 단속 같으면 이것은 일종의 특별사법경찰이니까. 하지만 이 업무가 지도나 홍보나 계몽 이건데 1․3호 같은 경우는, 뭐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협회나 관련 전문건설협회 이런 데서 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하고 지도할 수 있는데 굳이 또 명예지도원을 주면, 저는 부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계몽과 지도만 하는데 자기는 단속권이 있다 이래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행위가 없겠지만 있으면 부작용이 크다 저는 그런 측면이지요.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또 오남용이 크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혹시 만들어 주면 오남용이 크다는 거지요.
 이것을 명예지도원으로 하면 아까 주호영 위원님 얘기했듯이 지자체에서 이것을 유리하게 해 갖고 잘못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더 커요.
 왜냐하면 오히려 표시․광고 이런 부분도 지금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은 신고를 해 주라고만 해도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신고해요. 청소하고 미관 정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차량 교통지도도 다 한다고. 말만 하면 그런 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도 신고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 신고를 한다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고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뭐 떼고 이러려면 자기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민원 들어오고 왜 떼었니 해 가지고 지자체장은 또 머리가 아픈 거거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의견이 반대의견도 있으시고 찬성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33분)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입니다.
 현재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는 다 법률에서 규정하는데 피난용승강기는 국토부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피난용승강기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국토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지진감지 시 관제운전 기능이 포함된 지진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를 보면 이러한 사항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재안전이 고려된 일관성 있는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화설비는 사실 건축법령이 아닌 소방법령에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소화설비 관련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법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는 화재 확산과 피난 등에 대비한 방화구획, 대피공간 등 건축물의 반영구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소방법령에서는 화재진압 및 피난을 도와주는 교체 가능한 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에서보다도 이 두 관계부처 간 협의로써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진감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필요성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호영 의원님 안의 소방시설법령으로 소화 및 피난을 다 일원화시키자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방시설법령에서 소화전과 소화설비는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피난시설은 결국 이게 출입문 그리고 복도, 피난계단 이런 부분입니다. 건축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난과 건축계획의 용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건축법령에서 지금처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3)(계속)상정된 안건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20)(계속)상정된 안건

1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43)(계속)상정된 안건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제18항 이상 3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쉬고 해도 됩니까?
 그러면 법률안 심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이번 법률안은 꽤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은 했고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역별 행위제한을 완화한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이를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면 이것까지 위원회가 집계하여 공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의 공개는 위원회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현재 이 법 시행령에서 공장에 대해서는 총허용하는 양과 또 그 총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공장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해서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허용량을 제한하는 경우 총허용량과 산출근거를 고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총허용량을 좀 과도하게 정해서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개정안에서는 지적을 하고서 좀 더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대체지정 할 수가 있는데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을 대체지정 할 때 주로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녹지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공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해제하면서 다른 지역의 다른 곳에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업지역 규모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인 공업지역의 면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모호한, 현실성 측면에서 좀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먼저 이헌승 의원님의 수정법 개정안, 첫 번째 개정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정안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세 번째 개정안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대체지정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고 수도권 내부에 정상적인 기능 발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공업지역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수요나 용도지역 실태 등을 반영해서 공업지역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거나 공업지역 내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금 현 제도 취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상 불명확한 부분이라서……
 42페이지 조문대비표 수정의견 23조의3 거기에 보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개한다는데 매년 1회 이상 공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를 1년에 보통 몇 번 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해진 숫자는 없지만 1년에 보통 한 대여섯 번, 네댓 번 그 정도 하게 됩니다. 한 두세 달마다 한 번 정도씩은 합니다.
 그러면 1회 이상이라는 의미가, 하여튼 심의가 1회 이상은 있으니까 그래서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횟수 필요 없이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10일 내에 공개한다든지, 횟수야 몇 번이 되든지 간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해도 저희들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심의 결과를 결정 후 열흘 이내에 한다든지,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국민들한테 알려 주는……
 며칠 하면 될까요?
 30일.
이동민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장이동민
 지금 현재 회의 결과는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해요? 왜 이렇게 썼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건 집계해서……
이동민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장이동민
 집계해서 하라는 겁니다. 통계를 인터넷에 공개하라는 겁니다.
 아니, 매 회의 때마다 공개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의 때마다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지 몇 회 이상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동민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장이동민
 지금 현재는 위원회 회의 결과는 바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도록 이미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이동민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장이동민
 이거는 그동안에 행위제한을 완화한 내용을 다 모아서 통계표로 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수정의견이 약간 내용이 미흡하네.
 회의가 1차․2차 그러면, 3번 끝나면 이제까지 3회 한 것 표 만들어 주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마다 그것 딱딱 표로 만들어서 누적된 결과도 알려 주나? 이 말이 그 말인지를 내가 모르겠다고.
이동민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장이동민
 예, 그렇게 하라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그런 취지인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실효성이 전혀 없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집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안건들이 쭉…… 한 번 위원회를 할 때 대여섯 개의 안건을 하면 이것은 통과되었다, 이것은 조건부 통과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기면 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면 연간이든지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공업지역은 어떻게 되고 주거, 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심의에 통과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취지에 맞도록……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러면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심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집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집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까지 하면 좀 더 세부적인 것은 거기서 규정을 해 주고……
 그러니까 이 횟수라는 말이 별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요?
유병권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유병권
 예.
 어쨌든 취지는 다 동의하시는데 거기에 맞도록 표현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44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면 실질적인 공업지역의 면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그랬는데 이 모호하다는 게 뭐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국계법상 용도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서 100% 주거에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건 주거에 쓰이고 나머지는 일부 근생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기능도 있고 또 녹지적 기능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대한민국은 다 믹스드 유스(mixed use), 그러니까 혼합된 용도로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업지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공장도 있지만 공장을 지원하는 용도 또는 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상가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개정안의 취지는 예를 들자면 공장만 발라내 가지고 그 공장 면적만 대체지정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용도들도 같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실질적인 공업 기능이냐 아니냐 이걸 발라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업지역이 수도권에, 예를 들면 공업지역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네? 항상 그 면적을 보유해야 되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를 들자면 지난 20년 가까이 서울의 경우에는 약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경기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공업지역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산단들도 있고요. 공업지역들은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그렇지, 공장 총량제에 따라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공장 들어가 있는 지역들.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 지역하고 수도권하고 역차별적인 문제가 있거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공장이 그래도 농촌지역 그리고 수도권 아닌 지역에 있게 되면 주거가 또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인구의 분산효과도 사실상 있단 말이지요. 억지로 우리가 인구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수도권의 밀집현상을 작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지금 농촌지역이나 작은 소도시들은 사실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면밀히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항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때문에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있지만, 어쨌든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런 법안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조화되고 균형된 그런 배려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나 수도권에 대해서 규제를 크게 완화해서 지역과의 격차를 크게 만든다 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개정안은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실질적으로 상당히 강화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정부가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8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지금 16항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잖아요.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 지금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걸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42페이지, 23조의3인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집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아니, 지금 그 내용이 이헌승 의원님이 내신 법안의 경우하고는 내용이 많이 달라 보여요. 여기에는 보시면 권역별 행위제한을 완화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하게 법을 내셨거든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위원회에서 한 것은 위원회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니까 알 수가 있는데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른 행정기관으로 가면서 또 이렇게 처리 결과들이 있는 것을 다 통합하려면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한 것만 심의 결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수정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개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건 이미 회의록은 다 공개가 되고, 그것을 단순하게 집계해 가지고 이거는 뭐 했다 뭐 했다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게, 이미 공개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실효성에서.
 그러니까 이헌승 의원님은 다른 위원회에서 한 것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한 것에 대해서 완화한 것, 강화한 것은 몰라도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 또 균형발전 없애고 수도권에서 풀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내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개정안 취지하고.
 그러면 개정안대로 하면 심의를 거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보낸 것을 심의위원회가 다시 집계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 내용은 그건 아닌데요.
 이게 그거잖아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역별 행위제한을 완화한 경우……’, 그러니까 다른 행정기관에서 완화했을 것 아닙니까? 이 심의위원회는 또 공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시 통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안 내용이 좀 불명확한데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점은 있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수정의견에서는 그냥 위원회의 심의 결과만 집계해서 공개하도록……
 그렇지요, 그러면 권역별 그것도 다 포함되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 통계를 집계해 가지고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실효성 있는 법안인가?
 취지를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헌승 의원님하고 조금 더 상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이헌승 의원님께 전달해 드리고 한번 또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항과 18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17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맞지요?
 16항과 18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17항 규제의 총허용량과 산출근거를 고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46페이지입니다.
 현재 산업단지의 종류가 국가, 일반, 도첨, 농공 이렇게 있는데 전환이 가능하되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국가산단과 연접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국가산단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이 연접해 있는 경우에 사업 환경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데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 산업단지의 지정목적․지정권자가 다르고 또 전환이 허용되면 결국은 국가산단이 확대될 것인데 국가재정이 과다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문제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
 만약에 연접한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허용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증가돼서 노후 국가산단 기반시설 긴급보수비와 같은 이런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돌리게 되면 당해 국가산단에 적합한 업종으로 다 업종 전환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일반산단에 지금 기 입주해 있는 그런 유치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안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유연성을 가지고 하게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요? 처음에 자기 계획대로 해 놨다가 그 산단의 기능을 약간 바꿀 필요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늘 처음에 산단 그것 할 때 보면 너무 크게 잡든지 또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이 안 되면서 적게 했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너무 경직된 방식으로 갈 것 같으면 현실에 잘 안 맞는, 그래서 산단이 다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것은 조금 유연성을 둬서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나은 것 아니겠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현실적으로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접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고 하는 그 목적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산단에 대한 기반시설 보수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리기관을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 국가산단은 산단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일반산단은 그렇지 않고?
 그런데 전자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실정입니다. 추가적인…… 지금 현재 노후 국가산단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는 판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기관 일원화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현행 제도에 산집법이라고 있습니다, 산업집적법이라고.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일원화 가능하고 일원화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탁 의뢰해 가지고 산단공으로 넘겨주면 되거든요, 관리기관 일원화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의원님 안 자체는 저희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 문제로 해서 재정 부담을 크게 하면 그것을 심사할 때 그런 경우는 안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심사해서 이것을 안 해 주고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될 부분에 길은 어딘가는 열어 놓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단 문호를 터놓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봇물 터지듯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것을 계속 안 된다 그러고 또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겠나,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현재도 가능은 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접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연접이지요? 그 개념이 나와 있나요? 어떤 특정 지역에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이 있을 때 전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바로 붙어 거리를 하나 두고, 도로를 하나 두고 옆에 있다든지 뭔가 연접이라는 개념 이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법에서 연접의 개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하고 있지 않은데, 대략 이런 겁니다. 지금 대구국가산단 있지 않습니까? 대구국가산단 인접에 보면 달성2차 그다음에 대구 구지, 넥센 이렇게 3개 산단인데 계획상 보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경계선을 공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네, 그게 연접이네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경계선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의해서도 연접을 하든 안 하든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국가산단이든 일반산단 다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전환이 가능한 게 아니라 관리기관의 일원화가 가능합니다, 관리기관의 일원화.
 관리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일반산단인 경우에는 만들어 가지고 산단공에다가 위탁 의뢰를 하면 산단공이 다 받아 주고요. 받아 주고 있는데 다만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대해서 이름이 뭐더라, 영어로 뭐라고 쓰잖아요. 하여튼 산단을 새로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산단재생 또는 산업구조고도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안산산단이라든가 부평산단이라든가 시화공단 이런 것들을 죽 하고 있는데, 지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추경호 의원님은 일반산단을 국가산단화시킴으로 해서 그 산단마저도 그러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이런 것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법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의 반대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그렇다고 폐기시키기는 뭐한 것 같고 그래서 의사일정 제19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 등 좀 더 큰 광역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범죄예방 환경 조성은 상대적으로 좀 더 국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 넣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다만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방재는 안전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법 문언상으로만 보면 범죄예방 환경 조성도 안전에 포함되는지 법에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해서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방재․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법안의 취지도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0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훼손 행위 등. 그런데 여기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도 금지하는 행위로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넣고 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흡연을 줄여서 국민건강 폐해를 감소시키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보건복지부와 또 관련법에서 일관되게 규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킬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제외시키더라도 현재는 10만 원 이하인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상한을 10만 원으로 하는 입법례도 있고 20만 원으로 하는 입법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타 입법 사례를 비교해 볼 때 10만 원 현행 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체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을 개정할 것이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 이런 법체계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서 금연행위에 대한 일관된 금지체계 또는 단속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박인숙 의원님이 내실 때 이 체계를 잘 모르셔 가지고 이렇게 발의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앎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해 보면?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저희가 의원실과는 이야기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모르시고 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놓쳤다?
 이분이 보건복지위원 아니신가? 박인숙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 아니신가?
 보건복지 쪽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 쪽인데, 그러면 당신이 있는 그 위원회에 오히려 우선적으로 할 텐데 왜 이쪽으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일단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하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박인숙 의원님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는 심의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 한번 주시고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법체계상의 문제 그리고 법제처에서의 의견 등등을 고려해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 이상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친수구역 이주대책 대상자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와 또 현재 일반적 보상 관련 사항은 토지보상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댐건설법 등 특별법 사례를 준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변의 타 공익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번 소위 심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사실은 생계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법에 이주대책이나 생계지원 수립 이런 사항들을 규정하게 되면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산업입지 같은 그런 유사 개발사업과 보상 내용과 수준이 서로 달라지게 돼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례로 사실 이 법이 제일 크게 적용되는 거는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되는데 여기에 이걸 소급 적용을 해 주게 되면 바로 인근의 LH 명지지구 그리고 또 산입법에 따른 국제물류 1단계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외에 생계지원을 중복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또 투기를 조장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폐기하지요. 사실상 이것은 남겨 둬 봤자 오히려 김도읍 의원님이 더 부담만 갈 법 같은데, ‘국토위의 사람들이 폐기시켜 가지고 미안하다’ 이렇게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정무적으로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 이상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2분)


 오늘 의사일정의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60페이지입니다.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있어서 체육시설․캠핑장 등을 사용할 때 시설사용료를 내는데 이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시설, 즉 체육시설 등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증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좀 더 유지 보수가 잘 되어서 관리가 강화되어지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현행법상 시설사용료를 포함하는 하천수입금은 치수 및 친수 시설 유지 보수에 모두 사용이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일정 비율은 반드시 친수시설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는데 그러면 친수시설 활성화 등을 위한 재원 확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하천 유지 보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시급성이 높은 안전 관련 치수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좀 곤란해지는 그런 우려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친수시설에 대해서 수입금이 발생되면 지자체의 일반회계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친수시설의 운영․유지 예산은 지자체의 일반회계에서 다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를 지금 현행법에서는……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상당 부분 하천 시설물의 안전 관리 이런 부분에 쓰여야 될 예산이,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한 50% 정도 수준밖에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고 또 재정 당국에서도 그런 똑같은 우려 때문에 이 법 개정은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 것 같은데 이 법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 이상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소위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후보로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전현희 위원님께서 소위를 지켜 주셔서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도 안 하셨길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하시는 시간, 발언권을 한 번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몸이 좀 아파 가지고…… 자리 지키느라고, 당연한 의무인데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몸이 좀 아프시다는데 그러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몸 빨리 나으시고 아주 더 큰 성과 있으시라고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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