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3월 5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133)(계속)
-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02)(계속)
-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1)(계속)
-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78)(계속)
-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0)(계속)
-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9)(계속)
- 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4)(계속)
- 7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8)(계속)
- 7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3)(계속)
- 7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47)(계속)
- 7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37)(계속)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법안심사에 앞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새로 보임받으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133)(계속)상정된 안건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02)(계속)상정된 안건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1)(계속)상정된 안건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78)(계속)상정된 안건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0)(계속)상정된 안건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9)(계속)상정된 안건
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4)(계속)상정된 안건
7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8)(계속)상정된 안건
7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3)(계속)상정된 안건
7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47)(계속)상정된 안건
7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37)(계속)상정된 안건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최병환 국무1차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국정과제인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재정립 계획과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보이고 내용도 비교적 경미한 송옥주 의원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송옥주 의원안입니다. 헌법기관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조치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서도 현행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경우 온실가스 및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조치를 추진할 경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저는 법 자체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산업 분야라든지 농림 분야에서 나오는데 헌법기관에다 이런 것 해 놓으면 헌법기관이 엄청나게 서류 작업만 많이 하게 되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 일만 늘어나고 그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느라고 불 켜 놓고 밤늦게까지 있으면 그것 자체가 탄소 생성을 엄청나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법은, 이 법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잉행정 혹은 행정낭비 이런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취지 자체는 살리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법원 같은 경우 이 조항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 총리실에서 문서를 한 장 만들면 전국에 5만 장의 문서가 나가거든요. 법원이 무슨 문서 하나 만들면 최소한 1만 장 정도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 아니더라도 아마 그쪽에서도 녹색성장을 하도록 기관에 의무가 다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관이―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실제로 가스를 별로 많이 배출하는 기관이 아니고 밤늦게까지 공무원들이 집에 안 가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가스를 엄청 배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으로 별로, 행정낭비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이것 내가 찬성해도 관계없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국가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그렇게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나 만들 때마다 밤늦게…… 전부 다 기안할 것 아닙니까? 기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결재받고 그것을 또 주관부서에 의견 수렴하고, 의견 수렴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회의하고 나면 문서 결재 또 받아 가지고 관계기관에 시달하면 관계기관별로…… 예들 들어 대법원에서 하면 각 고등법원에 다 똑같은 문서를 또 기안하게 만들고 똑같이 베끼잖아요. 그게 지방법원에 또 가고 지원에 가고 그러면 문서가 수만 장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한 열 장짜리 만들면 그 자체만 A4 용지 10만 장 정도가 쓰이는 거예요. 그 10만 장 같으면 우리 나무 심은 것 수만 그루 베어 없애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명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탁상행정하는 걸 우리 국회가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에너지 정책 기본원칙 등에 에너지 공급방식 추가, 이원욱 의원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에너지 정책 등의 기본원칙에 수요지 발전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항을 추가하고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도 보류로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근거 명시 건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안으로 개정안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적응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적응대책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또 똑같은 것으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10년~50년, 100년에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1℃가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도 아니고 사람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성인남자, 일반 성인여자하고 어린이․노인․임산부의 차이가 기후변화에서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 무차별하고, 그리고 어린이․노인․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혹서기 대책, 혹한기 대책 그런 것은 다른 개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한여름철 같으면 무더위쉼터 같은 것 다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겨울에는 다 저것 하는데 이것을 또 별도로 어린이․노인․임산부, 예를 들어 한 50년에 1℃ 정도 차이나는 게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은데 하물며 사람들 중에도 어린이․노인․임산부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잉 입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재난재해는 인재적 속성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글로벌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이라는 걸 만든다는 건 저는 개념 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법제가 가능한 건지조차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규제 정비 시 규제정비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박남춘 의원안, 박찬대 의원안,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남춘 의원안은 규제의 정비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인권․보건,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박찬대 의원안은 규제 정비의 필요성 및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파급효과 등에 대한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안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개정안을 제외하고 이번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부작용과 파급효과를 비교․검토한 후 규제 정비에 대한 정책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생명․안전․환경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경우 소관 부처의 자의적 해석 및 심사 등으로 오히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저해하여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행정부담의 증가로 규제개혁의 속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면 정부안 제7조의2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안 제10조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며 안 제11조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그 규제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인지 결정하도록 하고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폐지․완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안 제16조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기존규제의 폐지․완화 시에도 관련 심사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안 제24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생명․안전 관련 기존규제의 폐지․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7페이지 안 제19조 박남춘 의원안은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시 해당 규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규제에 대하여 정비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분석서를 작성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 안 제19조 박찬대 의원안은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시 규제 정비의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제의 정비라 함은 저희가 신설을 하거나 강화를 할 때는 규제영향분석을 다 의무화해서 규제심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규제 정비라고 하는 것이 폐지나 완화 부분의 다른 국면으로 갔을 때 모든 규제의 폐지․완화 이런 측면에서도 다 영향분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적인 실익이나 부담의 측면에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생명이나 안전․환경 분야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폐지․완화를 할 때는 규제심사를 받도록, 그 의미가 결국은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다 거쳐서 이게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정부안을 담았습니다.
병합 심사할 때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법에 보면 7조부터 죽 나오는데, 2장의 제목이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취지 자체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제3자적 품질관리가 입법취지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둔 것은 예산심의를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또 정부조직을 행정안전부에서 하듯이 그냥 놔두면 자꾸 늘어나는 속성이 있는 정부 행정에 대해서 예산이나 정부조직에 대한 규제처럼 제3자적 통제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규제기본법은 설립취지 자체가, 존재 자체가 신설․강화에 대한 견제지 폐지하고 개선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임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환경과 안전에 관한 주무부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선하고 절차를 바꾸고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 부처에 귀속되는 책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책임을 공유할 이유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겁니다. 신설․강화에 대한 규제를 품질관리하고 제3자적 통제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개념인데 이것은 저는 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셨고 정부안에도 들어갔지만 이것은 규제개혁 시스템과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주 잘못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생명․안전․환경에 관한 규제는 우선 개념 자체가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를 인가제나 면허제로 한다는 법안이 있다고 치면 이게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건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명․안전․환경에 관한 정책 집행의 책임은 그 주무부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바꾸고 완화할 때는 그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과 그 주무부처에게 책임이 귀속돼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루에도 몇백 건씩 몇천 건씩 이런 제도, 시행규칙, 시행령, 법령 개선 작업이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설․강화하는 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개중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도 많은데 심지어는 풀고 절차 개선하는 것까지 오면 이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이 순간 진행되는 모든 제도개선이 규제개혁위원회로 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명제입니다.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안전․환경에 대해 가지고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법에서 아주 구체적인 적용의 예까지 다 입법화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폐지하고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가 재량에 의해서 자기 책임하에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시행령 이하에서 이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석 위원님하고 다른 의견이고요.
만약에 어차피 이 폭을 모두 동의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의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추후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만들어진 것은 김종석 위원님 말대로 주관부처는 다 규제를 만드는 부처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통부에서는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량이라든지 산업부 같은 경우 로봇 같은 것 다 규제를 만드는데 그 규제를 만드는 기관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카운터파트로서 총리실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서를 만들고 거기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래서 서로가 대립되게 만들자는데 여기부터조차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되지 않는 규제가 과연 몇 개나 있겠는가? 아마 없을 겁니다. 생명․안전․환경 같은 것이 우리 전체 규제의 한 70~80%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같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드론, 신약 개발, 로봇 이런 것 다 규제완화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다 이 세 가지 조항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총리실에서 규제를 한번 하려고 하면 관계부처하고 다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하는데 주관부처에서부터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규제영향분석까지 하게 되면 입법기간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시간이 무지 걸립니다. 제가 정부가 있을 때 법 하나 만들려고 하면 아주 급하게 하면 6개월, 기본적으로 1년 반 내지 2년 걸리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취지를 좀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박찬대 위원님 법 자체가 조정안을, 포괄적으로 생명․안전․환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이 조항을 좀 양보를 하셔 가지고, 다른 조항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자꾸 찬성한다 그러는데 입법취지 자체에서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저금 저희 정부에서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이 1페이지부터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정부안이고요. 생명․안전․환경과 모든 규제가 너무 폭넓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차적인 행정목적이 생명․안전이나 환경을 직접 규율하는,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그런 규제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종석 위원님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규제 신설이나 강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규제 정비를 해 왔습니다만 규제라는 자체가 강화 부분뿐만 아니고 질 높은 규제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규제 부분들은 무분별하게 없애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하는 그런 절차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에 걸쳐서 정부안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개정안들의 취지를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저는 이 도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도표상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 일정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관련하여 제가 전체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서 취지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폐지․완화할 때는 규개위로 안 가지요? 폐지․완화할 때는 사실은 법과 관련된 사항이면 차관회의로 가지요, 그런 변경?



사실은 신설하지 않는 규제, 그러니까 규개위에서의 심사 대상은 신설 규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이게 입법취지나 규개위의 현재의 진행하고 맞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폐지․완화’로 정부안을 가져오셨는데 도표1에 보면 박남춘 의원안 그리고 박찬대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폐지․완화’라고 하지 않고 ‘정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비는 사실은 신설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폐지․완화’라고 하지 않고 ‘정비’라고 보면서 규제심사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규제도 규제를 정비할 때는 규제심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가 제출한 것처럼 생명․안전․환경에 관련된 것만 규제심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법을 이렇게 세부화해서 갖고 왔는지는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기존의 법의 취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신 건데 그러면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설 규제가 아닌 폐지․완화할 때에도 매번 규개위 심사를 받는다는 이것이 절차상으로 이중행정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정비로 해서 오히려 박남춘 의원님 안과 박찬대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논점은 조금 더 좁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능과 기능은 예산통제 기능이나 정부조직에 대한 제3자적 통제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늘어나는 성향이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적 통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도 어느 장관, 어느 도지사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느 장관, 어느 도지사도, 국․실장 마음대로 못 만들게 하고 사람 못 뽑게 하는 데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부장관이 자기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 2개를 합쳐서 하나의 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그러지 말라고 말릴 이유가 있습니까? 또 국토부장관이 예산을 절약해서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실장이 그 예산 줄이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주무장관이 자기네 규제를 합리화하고 줄이겠다고 할 때 왜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라 마라 간섭하는 겁니까? 이것은 애당초 행정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저 자신 학계에 있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여러 번 해 봤는데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은 분석이 됩니다. 푸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국가적인 현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 세월호니 제천 화재니 이런 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선 너무 과도하게 이 법의 목표의식을 광역화해서 실제로 추스르기도 어렵고 사실은 이것을 법 적용을 안 하면 이 부분은 사문화된 법이 되는 거고 불필요한 행정행위만 양산하는 그런 법이 되는 건데 저는 사실 한다 그러면 안전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규제와 관련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신체와 여기에 포함되는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과 환경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 버리면 이것은 너무나 광역화된 그리고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이런 법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거고 이것으로 인한 또 다른 행정비효율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숙려를 해서 개념도 콘크리트(concrete)하게 집약을 해서 당대에 꼭 필요한 부분……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과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그 시점에 정말 현안이 되고 중요한 문제부터 핀셋으로 집어내서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하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노력 이런 것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과 같이 안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질 높은 규제가 있는데 무분별하게 폐지나 완화를 함으로써 또는 사회에 부작용을 끼치거나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통제장치로서 심사 이 부분들을 한 것이고요.
앞서도 추가로 말씀하신 것들 중에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김종석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지만 신설․강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장이 규개위원회의 심사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의 장이 하나가 있고요.
행정규제기본법의 또 다른 장에는 현재로서는 폐지나 완화를 하는, 정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기존규제의 정비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법령의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규제기본법은 그 장을 별도로 둠으로써 정비를 효율적으로 하고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부처의 전체적인 계획이지만 전체적으로 심사도 하고 제어를 하는 그런 장들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행정규제기본법은 신설․강화, 폐지․완화를 포함한 전체적인 개선, 정비 이런 부분들을 다 포섭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비라고 하면 보통 신설을 정비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지․완화라고 아마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것 같고요.
폐지․완화와 관련된 어떠한 규제영향분석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폐지하고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게 되면 오히려 완화와 폐지가 더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완화와 폐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영향을 분석했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지와 완화와 관련된 어떠한 영향도 분석하지 않는다보다는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오히려 염려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안전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광역화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합당한 건지, 너무 커다란 모자는 씌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 문제로 집약을 해서 해도 여기에 담으려고 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의 상당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다 그러면요.

박남춘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 중심으로 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임의자문기구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률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채이배 의원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의원안으로 행정규제 차등적용제 도입 관련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 3년간 규제 적용 면제, 중소기업에 대해 규제 면제․유예 등 구체적 차등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안은 규제개혁 원칙으로 해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 차등화를 위해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계속하시지요.

안 6조3항인데 정부안은 규제등록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등록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에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생명․안전․환경 규제 폐지․완화 심사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도 일몰제도가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이렇게 시한을 정해 줘야지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일몰도 다 그래서 법에 시한을 못 박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에 대한 규제 면제를 시한을 정해야만 이게 영속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3년을 도입한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은 이렇게 해 놓으면 행정기관의 재량이 너무 크고 중소기업, 1인 기업 하나…… 제 지역구에 있는 드론 만드는 회사는 전 직원이 5명인데 총리실에 ‘이것 완화해 주시오’라고 서류를 낼 형편도 못 되는 업체기 때문에, 정부안은 새로운 규제 하지 말라는 것이어서 이건 안 되고 한다면 김종석 의원 원안이 맞고. 다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상공인은 3년간 규제 완화하지 말고 상공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가지고 누가 봐도…… 대구시 침산동에 있는 5명짜리 저거도 인터넷만 보면 ‘아, 우리 지역 드론 만드는 건 2년간 면제되는 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재안을 낸다면 김종석 의원안을 원안으로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차등화를 한다 하고 5조에 신설이 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 위임한다, 그러니까 대상, 기간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타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장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제개선 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석 의원안은 규제개선 청구권 도입 및 대상에 행정지도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정부안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규제비용관리제입니다.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중요규제 신설․강화 시에 예상되는 규제의 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 순비용을 가진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연관규제의 개선입니다.
다수 부처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하여 연관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신산업 탄력적용입니다.
신산업 사업자는 소관부처에 규제의 해석․적용여부 등 질의, 탄력적용 그러니까 한시적 적용유예라든가 시범사업, 규제 신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사항은 지난번에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규제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규제비용관리제, 규제 순비용을 가진 기존규제 정비를 하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관규제 개선은요?

그다음에 신산업 탄력적용 이것은 찬성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좀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성격을 가진 행정지도는 사실은 이미 이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부분을 명시할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비강제적인, 비규제적인 행정지도 부분은 일반적인 민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규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제정비의 요청이거나 규제개혁신문고 같은 그런 부분들의 대상은 아니고 국민신문고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안에서 새로 가져왔던 규제정보시스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도 저는 크게 이견이 없어서 동의해 주실 것 같은데.
앞에 1페이지, 넘어간 것 가운데 채이배 의원이 제기한 임의자문기구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 적용 배제하는 권익위원회․국민인권위원회 이 부분들도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지난번에 과징금․과태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으로 절충이 되었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쪽에 있는 채이배 의원안, 규개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정수를 확대하는 문제는 이것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존에 위원들을 확대를 한 상태였고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좀 더 보완을 한 그 정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록 보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록 보존에는 동의하셔야 되는 것 맞지요?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선숙 위원님의 아주 건설적인 제안과 정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소상공인에 대해 3년간 규제 적용 면제를 그러면 유연하게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3년이라고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만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검토된 합의 토론하기로 한 세 번째 행정규제의 차등적용제 도입안, 그다음에 등록제도 보완 건, 다음에 규제개선 청구권 도입 건, 연관규제 개선 건, 신산업 탄력적용 건 그리고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건을……
괜찮으시지요?
국조실 소관 법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본회의가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고 오늘 공정위 소관 법안 중에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으므로 이상으로 국조실 소관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 소관 법안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을 잠시 정돈한 후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지철호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개정안은 최근 문서 작성 시 기명날인 이외에도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약관분쟁조정협의회 등이 작성하는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서명 또한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협의회의 조정조서는 하도급법에 따라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의 방법으로도 작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결정된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1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례에 따른 벌칙규정 정비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첫째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례에 따라 처분시효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둘째 공정거래법상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례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규정의 벌칙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꼭지, 영업정지 요건 구체화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은 현행 영업정지 요건 중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반복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해당 영업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 전문위원님.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집단분쟁조정의 절차개시 여부 결정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신속한 집단분쟁조정 해결을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와 관련 그 개시 기한이 없는 임의규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건에 대해 그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행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10개월, 29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항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련 시행령에 있는 적용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을 법률에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18항, 2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의원님 안은 비대면거래를 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 요청 시 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의무 위반 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은 공정거래법 규정례에 따라 부정수령 등에 대한 포상금 환수 근거 및 미반환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안에서는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준용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20항, 2건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 이행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보전 내용을 은행, 공제조합 등 보상금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소비자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그 발송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여부를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체 폐업 시 해당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정부안 수용 시 수정의견입니다.
첫째,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공정위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 최초의 통지는 이 법 시행 후 일정기간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하여 통지의무 최초 적용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은 현행 18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상조업체가 거짓의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하단 각주 7번 보시면 사립학교법하고 약간 다르다는 정부의견이 있습니다.
상조업체에 관해서 특별하게 회계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영업정지 요건 중에 ‘반복’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섯 번째,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절차 관련 규정 정비의 건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정부안은 이 법에 규정된 신고 중 신고인 등록변경․지위승계 등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신고 수리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둘째, 정부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양도․합병․분할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합병일 등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그 기산일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검토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하면서 원안과 수정안을 의결한 안건들 중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대안 및 대안 반영 폐기 등의 형태로 정리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조사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해철 의원님 안의 경우 모든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기한을 7년으로, 박찬대 의원님 안의 경우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한정하여 조사기한을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은 처분시효를 최장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들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하도급대금은 민법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금미지급 등 모든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기한을 확대하기보다는 박찬대 의원님 안과 같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기간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검토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