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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법안심사에 앞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새로 보임받으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133)(계속)상정된 안건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02)(계속)상정된 안건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1)(계속)상정된 안건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78)(계속)상정된 안건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0)(계속)상정된 안건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9)(계속)상정된 안건

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4)(계속)상정된 안건

7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8)(계속)상정된 안건

7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3)(계속)상정된 안건

7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47)(계속)상정된 안건

7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37)(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77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7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최병환 국무1차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우원식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등 총 9건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들은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관계 재정립 등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재정립 계획에 따라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논의를 보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국정과제인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재정립 계획과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보이고 내용도 비교적 경미한 송옥주 의원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송옥주 의원안입니다. 헌법기관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조치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서도 현행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경우 온실가스 및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조치를 추진할 경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헌법기관의 동참 필요성과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수정의견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지금 이게 저는 법 자체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산업 분야라든지 농림 분야에서 나오는데 헌법기관에다 이런 것 해 놓으면 헌법기관이 엄청나게 서류 작업만 많이 하게 되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 일만 늘어나고 그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느라고 불 켜 놓고 밤늦게까지 있으면 그것 자체가 탄소 생성을 엄청나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법은, 이 법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이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 헌법기관들도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목표관리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제안된 법으로 보이고요.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동의한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잉행정 혹은 행정낭비 이런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취지 자체는 살리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 법이 아니더라도……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같이하는데요 이 조항 자체는 헌법기관 동참의 훈시적인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없더라도 지금 현재 이 법 앞뒤 조문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특별히 조문화한 거고.
 법원 같은 경우 이 조항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 총리실에서 문서를 한 장 만들면 전국에 5만 장의 문서가 나가거든요. 법원이 무슨 문서 하나 만들면 최소한 1만 장 정도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 아니더라도 아마 그쪽에서도 녹색성장을 하도록 기관에 의무가 다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관이―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실제로 가스를 별로 많이 배출하는 기관이 아니고 밤늦게까지 공무원들이 집에 안 가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가스를 엄청 배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으로 별로, 행정낭비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이것 내가 찬성해도 관계없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국가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그렇게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나 만들 때마다 밤늦게…… 전부 다 기안할 것 아닙니까? 기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결재받고 그것을 또 주관부서에 의견 수렴하고, 의견 수렴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회의하고 나면 문서 결재 또 받아 가지고 관계기관에 시달하면 관계기관별로…… 예들 들어 대법원에서 하면 각 고등법원에 다 똑같은 문서를 또 기안하게 만들고 똑같이 베끼잖아요. 그게 지방법원에 또 가고 지원에 가고 그러면 문서가 수만 장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한 열 장짜리 만들면 그 자체만 A4 용지 10만 장 정도가 쓰이는 거예요. 그 10만 장 같으면 우리 나무 심은 것 수만 그루 베어 없애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명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탁상행정하는 걸 우리 국회가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 논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정책 기본원칙 등에 에너지 공급방식 추가, 이원욱 의원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에너지 정책 등의 기본원칙에 수요지 발전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항을 추가하고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정부 측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동의하는지.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에너지 공급방식에 수요지 발전방식이라고 해서 분산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계획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에 좀 더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동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꼭 지금 이렇게 수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지금 현행으로도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만 법령화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계획상으로는 포함을 해서 저희가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지 지금 다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있다고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없잖아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이 전체 법령체계와 관련해서 사실상 많은 개정안이 와 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버넌스체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처들이 이견이 없고 쟁점이 정리되어 있는 안들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하시는 것 같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관계기관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 이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동의의 의견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급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법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이 조항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 한번 예를 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심의하겠는데, 이것 있으나 없으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 무차별하다 하면 필요 없는 법이거든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여기 내용 들어간 것 중에 41조에 ‘에너지 절약’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에너지 공급 방식’하고 ‘에너지 절약’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공급 방식’을 여기다 명기한 건 의미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보완적 의미가 있는데 에너지 공급 방식이라는 것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되어 있던 에너지 공급 방식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수요함으로써 좀 분산형으로 많이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법안심사소위 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잘 쓰게끔 해 주세요. 전문위원께서 지금 얘기한 것 그냥 ‘이 취지대로 타당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이러면 이게 계속 논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문위원들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 이 법이 왜 필요한가, 예를 들어 사법부 판례법에 보면 무슨 격언이 있느냐 하면 현실적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입법에 대해서 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면 학문적 지식을 쌓는 데 필요하냐 이런 거니까 오늘 이 3건은 현실적인 필요성보다는 그냥 법안 하나 바꾸었다고 하는 것밖에 의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법이 바뀜으로써 국가 정책이 뭐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같이 검토해 주면 우리가 법안심사 할 때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여기서 전문위원님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써라’ 이것까지 규정해 주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전문위원님들께서 타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함께 고려하셔서 좀 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편하게 어떻게 더 보충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도 보류로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근거 명시 건에 대해서.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6페이지입니다.
 한정애 의원안으로 개정안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적응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적응대책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입니다.
 이것은 또 똑같은 것으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10년~50년, 100년에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1℃가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도 아니고 사람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성인남자, 일반 성인여자하고 어린이․노인․임산부의 차이가 기후변화에서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 무차별하고, 그리고 어린이․노인․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혹서기 대책, 혹한기 대책 그런 것은 다른 개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한여름철 같으면 무더위쉼터 같은 것 다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겨울에는 다 저것 하는데 이것을 또 별도로 어린이․노인․임산부, 예를 들어 한 50년에 1℃ 정도 차이나는 게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은데 하물며 사람들 중에도 어린이․노인․임산부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잉 입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
 예.
 김종석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재난재해는 인재적 속성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글로벌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이라는 걸 만든다는 건 저는 개념 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법제가 가능한 건지조차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견 없으시면 이 안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그동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김종석 의원안, 박찬대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었습니다만 2017년 12월 26일 정부안이 추가 제출됨에 따라 기존의 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규제 정비 시 규제정비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박남춘 의원안, 박찬대 의원안,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남춘 의원안은 규제의 정비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인권․보건,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박찬대 의원안은 규제 정비의 필요성 및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파급효과 등에 대한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안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개정안을 제외하고 이번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부작용과 파급효과를 비교․검토한 후 규제 정비에 대한 정책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생명․안전․환경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경우 소관 부처의 자의적 해석 및 심사 등으로 오히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저해하여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행정부담의 증가로 규제개혁의 속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면 정부안 제7조의2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안 제10조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며 안 제11조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그 규제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인지 결정하도록 하고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폐지․완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안 제16조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기존규제의 폐지․완화 시에도 관련 심사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안 제24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생명․안전 관련 기존규제의 폐지․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7페이지 안 제19조 박남춘 의원안은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시 해당 규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규제에 대하여 정비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분석서를 작성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 안 제19조 박찬대 의원안은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시 규제 정비의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의 정비라 함은 저희가 신설을 하거나 강화를 할 때는 규제영향분석을 다 의무화해서 규제심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규제 정비라고 하는 것이 폐지나 완화 부분의 다른 국면으로 갔을 때 모든 규제의 폐지․완화 이런 측면에서도 다 영향분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적인 실익이나 부담의 측면에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생명이나 안전․환경 분야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폐지․완화를 할 때는 규제심사를 받도록, 그 의미가 결국은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다 거쳐서 이게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정부안을 담았습니다.
 병합 심사할 때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법에 보면 7조부터 죽 나오는데, 2장의 제목이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취지 자체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제3자적 품질관리가 입법취지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둔 것은 예산심의를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또 정부조직을 행정안전부에서 하듯이 그냥 놔두면 자꾸 늘어나는 속성이 있는 정부 행정에 대해서 예산이나 정부조직에 대한 규제처럼 제3자적 통제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규제기본법은 설립취지 자체가, 존재 자체가 신설․강화에 대한 견제지 폐지하고 개선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임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환경과 안전에 관한 주무부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선하고 절차를 바꾸고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 부처에 귀속되는 책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책임을 공유할 이유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겁니다. 신설․강화에 대한 규제를 품질관리하고 제3자적 통제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개념인데 이것은 저는 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셨고 정부안에도 들어갔지만 이것은 규제개혁 시스템과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주 잘못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절대적으로 어긋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설 또는 완화․폐지할 때도 이 규제가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요한 위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분석을 해야 사실 기본법에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법은 설정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폐지나 완화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김종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안전․환경에 관한 규제는 우선 개념 자체가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를 인가제나 면허제로 한다는 법안이 있다고 치면 이게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건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명․안전․환경에 관한 정책 집행의 책임은 그 주무부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바꾸고 완화할 때는 그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과 그 주무부처에게 책임이 귀속돼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루에도 몇백 건씩 몇천 건씩 이런 제도, 시행규칙, 시행령, 법령 개선 작업이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설․강화하는 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개중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도 많은데 심지어는 풀고 절차 개선하는 것까지 오면 이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이 순간 진행되는 모든 제도개선이 규제개혁위원회로 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명제입니다.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국무조정실의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규제의 폐지라든가 완화에 대해서 다 적용하는 것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규제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좁혀서 수정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생명․안전․환경에 대해 가지고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법에서 아주 구체적인 적용의 예까지 다 입법화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폐지하고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가 재량에 의해서 자기 책임하에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시행령 이하에서 이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석 위원님하고 다른 의견이고요.
 만약에 어차피 이 폭을 모두 동의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의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추후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찬대 위원님의 우리 국민들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해서 더 신중하자 하는 그 취지 자체는 좋은데 만약 이 조항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규제혁신법안 자체가 입법취지가 아마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만들어진 것은 김종석 위원님 말대로 주관부처는 다 규제를 만드는 부처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통부에서는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량이라든지 산업부 같은 경우 로봇 같은 것 다 규제를 만드는데 그 규제를 만드는 기관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카운터파트로서 총리실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서를 만들고 거기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래서 서로가 대립되게 만들자는데 여기부터조차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되지 않는 규제가 과연 몇 개나 있겠는가? 아마 없을 겁니다. 생명․안전․환경 같은 것이 우리 전체 규제의 한 70~80%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같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드론, 신약 개발, 로봇 이런 것 다 규제완화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다 이 세 가지 조항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총리실에서 규제를 한번 하려고 하면 관계부처하고 다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하는데 주관부처에서부터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규제영향분석까지 하게 되면 입법기간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시간이 무지 걸립니다. 제가 정부가 있을 때 법 하나 만들려고 하면 아주 급하게 하면 6개월, 기본적으로 1년 반 내지 2년 걸리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취지를 좀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박찬대 위원님 법 자체가 조정안을, 포괄적으로 생명․안전․환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이 조항을 좀 양보를 하셔 가지고, 다른 조항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자꾸 찬성한다 그러는데 입법취지 자체에서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추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금 저희 정부에서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이 1페이지부터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정부안이고요. 생명․안전․환경과 모든 규제가 너무 폭넓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차적인 행정목적이 생명․안전이나 환경을 직접 규율하는,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그런 규제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종석 위원님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규제 신설이나 강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규제 정비를 해 왔습니다만 규제라는 자체가 강화 부분뿐만 아니고 질 높은 규제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규제 부분들은 무분별하게 없애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하는 그런 절차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에 걸쳐서 정부안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개정안들의 취지를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저는 이 도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도표상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 일정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관련하여 제가 전체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서 취지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폐지․완화할 때는 규개위로 안 가지요? 폐지․완화할 때는 사실은 법과 관련된 사항이면 차관회의로 가지요, 그런 변경?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시행령까지 다 차관회의……
 다 차관회의로 가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리고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변경에 관해서는 차관회의로 가기 전에 부처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관계기관의 협의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차관회의에서 결론을 내게 되어 있고 그 결론은 이제까지는 사실은 표결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 차관회의의 운영 방식이고요.
 사실은 신설하지 않는 규제, 그러니까 규개위에서의 심사 대상은 신설 규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이게 입법취지나 규개위의 현재의 진행하고 맞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폐지․완화’로 정부안을 가져오셨는데 도표1에 보면 박남춘 의원안 그리고 박찬대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폐지․완화’라고 하지 않고 ‘정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비는 사실은 신설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폐지․완화’라고 하지 않고 ‘정비’라고 보면서 규제심사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규제도 규제를 정비할 때는 규제심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가 제출한 것처럼 생명․안전․환경에 관련된 것만 규제심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법을 이렇게 세부화해서 갖고 왔는지는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기존의 법의 취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신 건데 그러면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설 규제가 아닌 폐지․완화할 때에도 매번 규개위 심사를 받는다는 이것이 절차상으로 이중행정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정비로 해서 오히려 박남춘 의원님 안과 박찬대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논점은 조금 더 좁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능과 기능은 예산통제 기능이나 정부조직에 대한 제3자적 통제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늘어나는 성향이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적 통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도 어느 장관, 어느 도지사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느 장관, 어느 도지사도, 국․실장 마음대로 못 만들게 하고 사람 못 뽑게 하는 데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부장관이 자기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 2개를 합쳐서 하나의 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그러지 말라고 말릴 이유가 있습니까? 또 국토부장관이 예산을 절약해서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실장이 그 예산 줄이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주무장관이 자기네 규제를 합리화하고 줄이겠다고 할 때 왜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라 마라 간섭하는 겁니까? 이것은 애당초 행정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저 자신 학계에 있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여러 번 해 봤는데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은 분석이 됩니다. 푸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이 법안의 개념적 카테고리 자체가 생명․안전․환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저는 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과도하게 다 포괄적으로 하는 그것이 사실은 실제로 행정력이 뒷받침도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가장 근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생명․환경 이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국가적인 현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 세월호니 제천 화재니 이런 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선 너무 과도하게 이 법의 목표의식을 광역화해서 실제로 추스르기도 어렵고 사실은 이것을 법 적용을 안 하면 이 부분은 사문화된 법이 되는 거고 불필요한 행정행위만 양산하는 그런 법이 되는 건데 저는 사실 한다 그러면 안전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규제와 관련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신체와 여기에 포함되는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과 환경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 버리면 이것은 너무나 광역화된 그리고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이런 법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거고 이것으로 인한 또 다른 행정비효율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숙려를 해서 개념도 콘크리트(concrete)하게 집약을 해서 당대에 꼭 필요한 부분……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과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그 시점에 정말 현안이 되고 중요한 문제부터 핀셋으로 집어내서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하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노력 이런 것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지적 저희가 유념하겠고요. 안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층빌딩 같은 경우에 화재사고가 그동안, 최근에도 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건축물 자재 같은 경우에 드라이비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이 규제 완화가 되어서 사용이 중간에 허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같이 안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질 높은 규제가 있는데 무분별하게 폐지나 완화를 함으로써 또는 사회에 부작용을 끼치거나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통제장치로서 심사 이 부분들을 한 것이고요.
 앞서도 추가로 말씀하신 것들 중에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김종석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지만 신설․강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장이 규개위원회의 심사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의 장이 하나가 있고요.
 행정규제기본법의 또 다른 장에는 현재로서는 폐지나 완화를 하는, 정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기존규제의 정비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법령의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규제기본법은 그 장을 별도로 둠으로써 정비를 효율적으로 하고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부처의 전체적인 계획이지만 전체적으로 심사도 하고 제어를 하는 그런 장들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행정규제기본법은 신설․강화, 폐지․완화를 포함한 전체적인 개선, 정비 이런 부분들을 다 포섭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지금 결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비라고 하면 보통 신설을 정비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지․완화라고 아마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것 같고요.
 폐지․완화와 관련된 어떠한 규제영향분석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폐지하고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게 되면 오히려 완화와 폐지가 더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완화와 폐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영향을 분석했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지와 완화와 관련된 어떠한 영향도 분석하지 않는다보다는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오히려 염려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드라이비트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 생각을 하면서 안전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명․환경 이렇게까지 가 버리면 이게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 화재사건이 났는데 과거에는 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의 현실이 현장을 못 따라가서 생기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으로 어떻게 따라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 지금 몇 층 이하는 설치 안 해도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참에 그런 규제와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비해 내고 함부로 더 완화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제라면 국민들이 다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안전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광역화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합당한 건지, 너무 커다란 모자는 씌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 문제로 집약을 해서 해도 여기에 담으려고 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의 상당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다 그러면요.
 정태옥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토론하는 것보다 지금 뒤에 보면 여러 조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진짜 동의하느냐 마느냐만 따져 가지고 개개인의 의견 제시는 하고, 이것은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음 조항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박찬대 의원님하고 김종석 의원님이 여러 조항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찬성하는 부분만으로 묶어 가지고 오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 2페이지 도표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박선숙 위원님 제안대로 1, 2페이지 쭉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오늘 서로 합의해서 받자 하는 것이 있으면 찍어서 그 부분만 전문위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춘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 중심으로 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임의자문기구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률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채이배 의원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의원안으로 행정규제 차등적용제 도입 관련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 3년간 규제 적용 면제, 중소기업에 대해 규제 면제․유예 등 구체적 차등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안은 규제개혁 원칙으로 해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 차등화를 위해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것 다 읽지 말고 하나씩 얘기하는 게 어때요?
 쭉 설명해 놓고, 이왕 하셨으니까 끝까지 읽고 전체를 이해하실 것 아니에요. 모르는 것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면 되고요.
 계속하시지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 등록제도 보완 부분입니다.
 안 6조3항인데 정부안은 규제등록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등록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에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생명․안전․환경 규제 폐지․완화 심사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시고 여기 안에서 오늘 이 정도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만 골라 주십시오. 그래서 이따 넘겨서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석 의원님 안하고 정부안이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차등 적용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김종석 의원님 안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규제 면제․유예 등 차등화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건데 정부도 취지에는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습니다. 저희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차등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안에도 있다시피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신설해 놨는데 다만 3년간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든지 이렇게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심사나 입법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차등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등을 둘지는 시행령으로 가져가시겠다는 겁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도 있고 저희가 좀 더 행정적으로는 어떤 규제를 할 때 심사과정에서 차등화된 부분들을 하도록……
 그것은 임의성 때문에 곤란하고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침을 주면 그런 부분들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석 위원님 의견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도 일몰제도가 있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규제를 도입했을 때 2년 뒤에 본다, 3년 뒤에 재검토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이렇게 시한을 정해 줘야지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일몰도 다 그래서 법에 시한을 못 박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에 대한 규제 면제를 시한을 정해야만 이게 영속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3년을 도입한 겁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효과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안에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만 규제라는 것이 워낙 양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기간이나 또는 일부 배제 이런 측면의 다양한 방법들이 차등화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적인 배제라기보다는 부분 배제라든지 내용이나 절차, 벌칙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하게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표현을 3년으로 특정하지 말고…… 사실은 법에 3년을 박는 것은 방금 정부 측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것은 3년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3년 이내에 좁힐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등’ 이렇게 해서 좀 포괄적으로 법안에다가 예시할 수는 있나요, 정부 쪽에서?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제가 좀…… 일단 차등 적용에는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이따 논의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대신 절충안을 낼게요.
 정부안은 이렇게 해 놓으면 행정기관의 재량이 너무 크고 중소기업, 1인 기업 하나…… 제 지역구에 있는 드론 만드는 회사는 전 직원이 5명인데 총리실에 ‘이것 완화해 주시오’라고 서류를 낼 형편도 못 되는 업체기 때문에, 정부안은 새로운 규제 하지 말라는 것이어서 이건 안 되고 한다면 김종석 의원 원안이 맞고. 다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상공인은 3년간 규제 완화하지 말고 상공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가지고 누가 봐도…… 대구시 침산동에 있는 5명짜리 저거도 인터넷만 보면 ‘아, 우리 지역 드론 만드는 건 2년간 면제되는 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재안을 낸다면 김종석 의원안을 원안으로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차등화를 한다 하고 5조에 신설이 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 위임한다, 그러니까 대상, 기간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타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가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 일단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구체적인 건 저쪽에……
 이따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잠깐, 1쪽에 정부안만 있는, 전문위원이 앞에 보고해 주셨던 것 가운데 규제등록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 내용 오류 등의 경우는 부처에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추가하는 것 이것은 저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이따 논의에서 토론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2페이지입니다.
 규제개선 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석 의원안은 규제개선 청구권 도입 및 대상에 행정지도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정부안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규제비용관리제입니다.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중요규제 신설․강화 시에 예상되는 규제의 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 순비용을 가진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연관규제의 개선입니다.
 다수 부처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하여 연관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신산업 탄력적용입니다.
 신산업 사업자는 소관부처에 규제의 해석․적용여부 등 질의, 탄력적용 그러니까 한시적 적용유예라든가 시범사업, 규제 신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사항은 지난번에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했습니까?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예.
 마지막으로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규제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합의하기 위해서 토론해 봤으면 하겠다 하는 걸 정해 주십시오.
 규제개선 내용에 행정지도가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도가 오히려 굉장히 가시같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규제비용관리제, 규제 순비용을 가진 기존규제 정비를 하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규제비용관리제 자체의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이 부분들이 운영이나 분석에 전제가 되는 비용관리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치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법률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이것을 원론으로 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시행을 위임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총리훈령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률이나 법령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것을 근거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규제도 행정수준이 자꾸 높아져야 되니까 이런 원론적인 것을 법안에 넣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규제비용과 규제로 보는 편익비용을 합쳐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훈령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비용편익분석의 기법이나 정치성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비용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기업들의 경제적 비용 이외에 사회적 부담, 사회적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찬반양론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정부 입장은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러면 이건 빼고.
 그러면 연관규제 개선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것은 동의하고.
 그다음에 신산업 탄력적용 이것은 찬성할 것 아닙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신산업 부분의 탄력적용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행정규제기본법과 기타 다른 개별법에 탄력적용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입법을 곧 법안의 제출을……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법안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런데 저희는 행정규제기본법에는 원칙적인 방향 조항만 하자는 것이고요 개별적인 내용 부분들은 아마 개별법으로 좀 더 추가로 국회에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조문에 대한 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취지는 놔두고.
 이 부분은 이 조항에 ‘소관부처에 규제의 해석․적용 여부 등 질의, 탄력적용 요청 가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하고 정부에서 신산업 규제 완화하는 그 법안하고 충돌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질의……
 오히려 보완되는 거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전체적으로는 보완되는……
 보완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다만 조항의 문구나 이런 부분 같은 것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구가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런 것은 하면 되잖아요.
 조문은 조금 논의해 보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규제개선 청구권 도입하고 연관규제개선하고 신산업 탄력적용 이 세 가지의 조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참고로 규제개선 청구권과 관련해서 행정지도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요.
 행정지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좀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성격을 가진 행정지도는 사실은 이미 이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부분을 명시할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비강제적인, 비규제적인 행정지도 부분은 일반적인 민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규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제정비의 요청이거나 규제개혁신문고 같은 그런 부분들의 대상은 아니고 국민신문고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이게 방향은 대개 비슷해 보이지만 조문의 표현에 따라서 국민의 의견보다는 혹시 주로 이익단체의 의견들의 영향력이 높아지지 않게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조문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안에서 얘기한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정부안에서 새로 가져왔던 규제정보시스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도 저는 크게 이견이 없어서 동의해 주실 것 같은데.
 앞에 1페이지, 넘어간 것 가운데 채이배 의원이 제기한 임의자문기구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되었고 또 채이배 의원님께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임의기구화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 적용 배제하는 권익위원회․국민인권위원회 이 부분들도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지난번에 과징금․과태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으로 절충이 되었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익위․인권위 문제하고 그다음에 건강․안전에 관한 사항 문제는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7조의2 문제하고 같이 한꺼번에 논의할 문제인 것 같아요, 생명․안전․환경에 관한 합의되지 않았던 그 내용하고.
 그리고 2쪽에 있는 채이배 의원안, 규개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정수를 확대하는 문제는 이것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이 부분도 지난번에 소위에서 논의는 되었고 채이배 의원님도 이해를 하셨는데요.
 기존에 위원들을 확대를 한 상태였고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좀 더 보완을 한 그 정도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수는 그대로 두고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확대는……
 아니, 정수를 늘리자는 건데요 정수가 25명으로 그대로 묶여 있으면……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한 번 늘렸기 때문에 추가 더 늘리는 단계까지는 지금은……
 이대로 조금 더 운영해 보자?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 작성 문제는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거의 회의록에 준하는 작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아니, 회의록은 작성하고 공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게 낫지 회의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도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규개위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그에 준하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준하는’이 아니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니까요. 속기록을 작성해야 된다고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속기록, 공개했을 때 약간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는 것까지는 법조문화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공개 요건을 엄격하게 하되?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상세하게 작성을 하고, 다만 어떤 의견들을 개진을 하셨을 때 찬반이 첨예하거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명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은 일단 수용하시고, 그다음에 공개의 요건을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나중에 시행령에서 정리하시든가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록 보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록 보존에는 동의하셔야 되는 것 맞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것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속기록 형태라는 문구 자체가 저희한테는 기속이 많이 돼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속기록 형태라고는 법조문에 안 넣지요.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건은 어떻습니까? 정부안, 현재 운영 중인……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박선숙 위원님의 아주 건설적인 제안과 정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소상공인에 대해 3년간 규제 적용 면제를 그러면 유연하게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같이 상의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항의 조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데 지금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규제를 도입한다고 하고서는 도입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도 차등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규제가 도입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법 근거를 두고.
 다만 3년이라고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만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간을 3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이 투자해 가지고 죽음의 다리를 건너는 게 5년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5년 범위 내에서 차등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 무슨 개발 해 가지고 3년 이내, 이것 규제 끝나 버리면……
 자,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검토된 합의 토론하기로 한 세 번째 행정규제의 차등적용제 도입안, 그다음에 등록제도 보완 건, 다음에 규제개선 청구권 도입 건, 연관규제 개선 건, 신산업 탄력적용 건 그리고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건을……
 여기 회의록 작성․보존……
 아,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건.
 작성․보존.
 예, 그것까지 합해서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정리하셔서 모레 법안소위 때 토론․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그러니까 그때 제출된 법안 조문 내용을……
 오늘 결정된 것만 그날 심의한다.
 이것 법안 조문은 좀 봐야 되니까요.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조문을 보고.
 예, 그날 다시 재논의한다.
 저도 김종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3년이냐 5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도 있고 하니까 22조의5 1항과 2항을 보게 되면 소상공인은 3년으로 구체화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경우에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항과 2항을 합쳐서 차라리 2항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이렇게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게 하고 그다음에 3년을 적용할 건지 5년을 적용할 건지는 사실은……
 아니, 제 말은 5년 이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년, 5년을 법에다가 규정하지 말고 1항과 2항을 합쳐서,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난하게 1항과 2항이……
 차등이라 하면 업종과 기간에 대해서 차등 적용한다 그렇게 좀……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 두 가지 다 언급이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하게 되면 근거는 마련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찬성합니다.
 저는 거기에 기간을 명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하여튼 모레 다시 재논의하니까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기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상해져요.
 일정 기간?
 모레 법안소위 때 재논의하기로 하고.
 국조실 소관 법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본회의가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고 오늘 공정위 소관 법안 중에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으므로 이상으로 국조실 소관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 소관 법안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을 잠시 정돈한 후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지철호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페이지입니다.
 5개 개정안은 최근 문서 작성 시 기명날인 이외에도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약관분쟁조정협의회 등이 작성하는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서명 또한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협의회의 조정조서는 하도급법에 따라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의 방법으로도 작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결정된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공정 2번 소위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례에 따른 벌칙규정 정비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첫째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례에 따라 처분시효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둘째 공정거래법상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례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규정의 벌칙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꼭지, 영업정지 요건 구체화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3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현행 영업정지 요건 중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반복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해당 영업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자구 수정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발언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 공정위 내부적으로 ‘시정조치일 이후 3년 내에 한 번 하면 이것을 반복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 근거가 뭐예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일반 이 법에서는 3년 내에 똑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인 경우는 반복되니까 반복의 기준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에서는 5년 내에 동일 위반행위가 1회 이상인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정위 쪽에서는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5년 내에 1회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반복적인 것으로 운영할 그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런 일이 생겨도 반복으로 안 본다 이런 뜻인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니까 3년이 일종의 시효군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 전문위원님.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공정 3번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집단분쟁조정의 절차개시 여부 결정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신속한 집단분쟁조정 해결을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와 관련 그 개시 기한이 없는 임의규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건에 대해 그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데, 다만 신속한 집단분쟁 해결이라는 취지를 고려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동일분쟁이나 아니면 신청 이유가 없는 경우, 요건 불비 등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60일 이내에 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보완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보완 동의란 말이시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행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10개월, 29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이것을 60일로 하는 것은 다소 이상적으로 과도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데? 평균 300일 걸리는 것을 60일로 확 줄일 수 있겠어요? 좀 더 현실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50명에서 150명 정도로 증원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도 좀 증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지루하게 지연되니까 그것을 신속하게 하자는 취지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측에서는 단서를 달자 이거지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한 이유가 뭔지도…… 그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할 건가요?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예시적으로 해 놓은 요건을 보시면 동일한 분쟁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나 혹은 각하에 해당하는, 전혀 신청 이유가 없달지 요건 자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할 거지요? 아니면 실무적으로 그냥 분류해서 치우나요, 한쪽으로?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사실은 누가 봐도 이것은 개시를 아니 할 타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요건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예요,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적용 예외로 할 건지.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예.
 좋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항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련 시행령에 있는 적용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을 법률에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18항, 2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페이지입니다.
 박찬대 의원님 안은 비대면거래를 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 요청 시 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의무 위반 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즉 의무 위반 시에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 갖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공정거래법 규정례에 따라 부정수령 등에 대한 포상금 환수 근거 및 미반환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끝으로 5페이지입니다.
 정부안에서는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준용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20항, 2건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공정 5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 이행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보전 내용을 은행, 공제조합 등 보상금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소비자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그 발송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여부를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체 폐업 시 해당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정부안 수용 시 수정의견입니다.
 첫째,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공정위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 최초의 통지는 이 법 시행 후 일정기간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하여 통지의무 최초 적용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2016년 국정감사 때 문제를 제기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상조회사가 사실상 경품처럼 제공하고 있는 안마의자 등을 할부판매하고 있으면서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오는 것에 대해 이 개정 자체를 구분해 놓고 소비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는 법제라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5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현행 18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상조업체가 거짓의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 내용은 지금 대부분 상조업체가 부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로 부실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좀 부담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그냥 유지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정부안을 조금 변경하자는 건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중간 부분에 개정안 수용 시 검토사항인데, 지금 상조업체가 90% 이상이 감사보고 작성이 부실하게 돼 있어서 사실상 무의미하게 작성된 측면이 있어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차기에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차의 문제인데, 지금 거짓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주신 감사보고서에 필히 들어가야 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추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지 않나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 하단 각주 7번 보시면 사립학교법하고 약간 다르다는 정부의견이 있습니다.
 상조업체에 관해서 특별하게 회계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부거래법의 권한 밖이라 이거지요, 과태료를 받는 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감독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죄송합니다. 저희 의견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 상조업체의 특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넣어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마 다음번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의……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정부안은 그대로 찬성이고요. 다른 부분을 제가 약간 말씀……
 그러니까요. 이게 추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아닌가 하는 말씀…… 그러니까 정부안은 개정안대로 그대로 가도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다음 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영업정지 요건 중에 ‘반복’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면 다음 건, 과징금 징수 절차규정 정부안입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9페이지입니다.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견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섯 번째,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절차 관련 규정 정비의 건 설명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1페이지입니다.
 첫째, 정부안은 이 법에 규정된 신고 중 신고인 등록변경․지위승계 등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신고 수리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둘째, 정부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양도․합병․분할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합병일 등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그 기산일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검토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하면서 원안과 수정안을 의결한 안건들 중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대안 및 대안 반영 폐기 등의 형태로 정리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공정 6번, 하도급법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조사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해철 의원님 안의 경우 모든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기한을 7년으로, 박찬대 의원님 안의 경우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한정하여 조사기한을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은 처분시효를 최장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들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하도급대금은 민법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금미지급 등 모든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기한을 확대하기보다는 박찬대 의원님 안과 같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기간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박찬대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 실익에 있어 가지고 3년이 민법상의 소멸시효 같으면 돈을 되돌려 받지는 못하는데 조사를 7년으로 늘리면 실익이 뭡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다른 기술편취만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대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료도 없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면 7년 정도 가면 거의 담당자도 전부 다 바뀌어 갖고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7년까지 확대하는 건 아닌데 기술자료 같은 경우는 대개 거래를 하면 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연장하자, 그리고 기술편취가 지금 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한정해 갖고 좀 연장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은 7년으로 그대로 하자는 겁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지금 기술편취에 대해서만 7년으로 하자는 거고요.
 그러면 전해철 의원님이 7년으로 가는 건 아니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러니까 모든 그 행위를……
 여기는 안 되고, 박찬대 위원님 같은 기술편취에 대해서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안에 대해서만 동의한다는 거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검토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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