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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소위에서 미처 심의하지 못하였던 안건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1)(계속)상정된 안건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78)(계속)상정된 안건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0)(계속)상정된 안건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9)(계속)상정된 안건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4)(계속)상정된 안건

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8)(계속)상정된 안건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3)(계속)상정된 안건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47)(계속)상정된 안건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37)(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6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1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최병환 국무1차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심사자료 국조 1권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5일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규제의 등록제도 개선으로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등 규제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등록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하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도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번,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은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입니다. 김종석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제출권은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절차가 미흡하므로 김종석 의원안은 규제정비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소관 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고 소관 부처는 책임자의 실명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 청구권을 도입하고 행정지도를 규제개선 청구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지난번에 한번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지도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인 행정지도가 있고 규제가 아닌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강제성이 수반되는 행정지도인 규제인 행정지도는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아도 저희 쪽 안처럼 규제정비 요청의 대상이 기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명시할 경우에 규제가 아닌 행정지도까지 정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규제정비하고는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설명드립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전수를 인터넷에 올려서 관리할 때 부처별 규제 개수를 공지했잖아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규․지침에 포함된 규제도 다 건수로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예규․지침에 의한 행정지도를 규제로 보고 규제 전수에 포함을 해 왔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제안한 안에 보면 ‘행정지도’ 하고 특별히 괄호하고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적 성격의 행정지도는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로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해 오던 행정관행을 반영했을 뿐인데 오히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지도’라는 용어를 뺀 것은 규제개혁 의지가 좀 약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차장님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러시다면 ‘규제인 행정지도’라고 명시를 하시는 것도 절충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다른 의견일지 모르겠는데 ‘행정지도’라는 용어를 법문에 넣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예규나 지침 이건 문서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지도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를 포괄하는 굉장히 모호한 용어라서 법적인 용어로서 사용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사실은 지금 규제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법적 용어 속에 예규나 지침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예규나 지침까지를 모두 규제 총량의 범위 내에서 공시했던 것이라서 그 가운데 이것은 행정지도라고 구분해 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추가 보완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법령의 체계가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하위 쪽으로, 시행령 아래 단위의 훈령, 예규, 고시 이런 형태로 문서화되어 있고 조문화되어 있거나 지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규제로서 저희가 과거에 등록도 했었고 관장을 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마는 행정지도라는 것의 개념이 법령상의 체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의 행위라든지 간접적인 행정 이런 부분들, 아주 모호한 측면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류체계와는 좀 상이한 용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규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정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의견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차관님 이야기하시는 게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 현재 되어 있는 지도․권고․조언을 해 가지고 행정작용을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될 때 현장에서 문서로 하거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구시 북구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만 한다 또 어떤 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걸 담당 공무원들이 한번 내려 버리면 그게 실제 법이 돼 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 자체가 규제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이것 좀 바꿔 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현실적인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 단속을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법에도 없어요. 그거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라 하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도 사실상의 규제 그건 누가 하느냐?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쪽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예규나 법령이나 이것은 사실상 규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적으로 필요한 거다 이 판단을 규제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이것 자체를 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제에 있어 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지도․권고․조언, 그다음에 여기에 실제로 하나 더 넣으면 법령해석이 사실상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는 구제받으려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런 행위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반려처분 내지 거부처분 받으면 그 처분을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거기서 계속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어린이집이나 식품위생업소나 건축업자나 재개발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사실상 넣어 놓고…… 또 이것은 큰 법령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위원회에다가 청구하고 위원회가 읽어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면 그냥 태운다든지…… 이 자체를 뺄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규제 작용을 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정태옥 위원님 지적하신 현장에서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관한 문제거든요, 혹은 오용에 관한 문제이고. 이건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맞는데 이 문제를 규개위로 가져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개위는 문서를 다루어야 되지, 그러니까 문서화되어 있는 그것을 다루어야 하지 구두로 내려진 그런 것들……
 아니, 구두가 아니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상당히 동의하는 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해라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지자체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대구시는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중에 민간시설이지만 거기 보면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만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대구시 입장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문서로 써요. 대구시가 각 구청에다가 지침을 내릴 때 이것은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예규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위력을 발휘한다는 말씀이지요?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규제가 맞느냐 이렇게 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지자체의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다투면 안 된다라든지 이것은 명백하게 규제에 해당된다든지 그런 것은 한번, 내가 예가 적절하지 않아 그렇지 이것은 행정지도를 넣어 놓으면 현실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고충처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말한 그것은 정책적으로 대구시가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쓰레기업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업자 하는 것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공개입찰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제가 조금만 보완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한번 설명 들어 보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현실적으로 행정작용으로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의 문제 제기와 고민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동의를 드립니다만 이것은 규제정비에 대한 대상이거든요. 규제법령 체계상 규제 자체가 예규나 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현장에서 작용하는 사실상의 규제나 통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행정작용 모든 것을 다 규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규개위의 근본적인 업무범위가 규제에 대한 개선․정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넣으면 규개위가 지나치게 본연의 업무영역을 초과하는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개별적인 작용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심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말씀하시는 그 영역은 사실상 현장에서의 문제로서 오용이나 남용이나 국민신문고나 제도개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아까 당초 제 질문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답변은, 행정지도 중에 문서화된 행정지도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 가이드라인이라 그래 가지고 이런저런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실제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동안 품질관리를 해 왔어요.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행정지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지금 또 박선숙 위원님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걸 좀 더 구체화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적 속성이 있는 행정지도’ 또는 아예 ‘예규․고시․가이드라인․지침 등’ 이렇게 문서화된 규제에 대하여 민원인이 규제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안은 ‘행정지도’라는 용어를 빼신다는 거지요?
 빼고 구체적으로 예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행정지도는 구두지도까지를 포함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어서.
 그런데 사실 행정규제기본법 4조인가 5조에 보면 ‘모든 규제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요. 문서를 통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에 만연한 보이지 않는 섀도 규제 이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문서를 통하지 않은 구두의 행정지도는 없애야 될 것인데 우리가 법문에 문서로 넣어 주면 마치 행정지도를 합법화시켜 주는 것 같아서……
 예, 맞아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행정지도’라는 용어는 사실상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운영도 할 것이고요. ‘기존규제 정비’를 ‘훈령 등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다……
 가이드라인까지 포함하자는 말씀이지요?
 ‘훈령 등’…… 좋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훈령 등’으로만 하시면……
 그러면 정부안의 첫 번째 본문 ‘기존규제’ 앞에 약간의……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훈령 등’으로 표시를 하시면……
 아니요, 훈령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훈령․예규․고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침……
 지침․가이드라인 등등.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행정규제기본법에 ‘훈령 등’이라 하면 예규 이런 부분을 포함한다는 정의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법에 있어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이걸 문안으로 수정해서 그때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부안 17조의 ‘기존규제’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므로 그 ‘기존규제’ 앞에 ‘훈령 등’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요, 오케이.
 차장님, 괜찮겠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저희도 동의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훈령 등’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안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예, 그러면 충분히 제 입법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논의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죄송합니다. 저희 법에 ‘고시 등’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 안에 훈령․예규 등이 포함돼 있는데……
 그렇지요. ‘고시 등’이에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고시 등’으로 하시면 그게 좀 더 정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시 등’으로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다음 4번, 연관규제의 개선 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6페이지입니다.
 연관규제의 개선으로 김종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에 여러 부처들이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연관규제의 효과적 개선을 위하여 각 부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연관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견 없는 거니까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건 합의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5번, 행정규제의 차등적용제 도입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7페이지입니다.
 김종석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안은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 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년간 규제면제 방안을 마련하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중소기업 등 규제를 받는 국민의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수정안만 검토하시지요.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됐고 거의 합의에 이른 것이라서요.
 예.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그러면 8페이지 수정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김종석 의원안 22조의5 1항과 2항을 통합 보완해 가지고 1항으로 하고, 3항을 2항으로 하는 대신에 ‘22조의5’를 ‘16조의2’로 조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규제적용의 유예기간은 이 법에 상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규제의 목적이나 내용, 효과 등을 고려해서 개별법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도 수정의견에 동의드립니다만 마지막에 ‘마련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도로 단어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세요.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련하여야 한다’이니까 ‘정비하여야 한다’ ‘검토하여야 한다’……
 아니,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로 하겠습니다.
 6번,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12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건으로 채이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만 검토하시지요.
 예.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수정의견은 이 건에 대해서도 속기방법으로 기록하여 공개할 경우 위원의 발언 내용 공개로 인한 공정하고 활발한 논의 저해, 발언 내용과 관련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 국무조정실하고 조금……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제가 추가 의견을 드렸는데요 한번 수정의견을 봐 주십시오.
 26조의2(회의록의 작성․공개) 조문을 신설하면서 1항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그다음에 ‘참석자, 안건’을 추가하고 이하는 같습니다,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이 ‘다만’ 이하의 문장은 13쪽의 ‘개정안의 취지 및 경과’의 현황에 있는 현행 시행령 제19조3항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되,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법문으로 인용해서 2항을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하는 조문으로 법문화하는 것을 수정 제안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니, 우선 수정 제안에 정부 쪽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박 위원님이 수정 제안해 주신 것에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 제안한 것은 ‘공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를 더 넣어서 ‘공개의 시기와 절차와 방법’, ‘시기’를 꼭 넣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해 보니까 이 규제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규제를 해결하거나 변경하는 데 극단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극도로 로비를 해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고 나면 워낙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공개는 하되 기본적으로……
 차장님, 제 이야기는 공개의 절차와 방법에 시기를 하나 넣어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만 공개가 돼야 되고 그 이전에는 공개는 만 1년 이상 지났을 때만 공개한다 그게 나는…… 그러니까 법 자체에는 ‘공개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대통령령에는 기본적으로 공개 시기는 상당한 시기, 6개월 내지 1년이 지난 때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안을 나는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다만,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현재 수정의견 부분은 삭제하고 대신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현행 시행령의 조문을 그대로 법문으로 상향하자는 것인데요. 제가 그렇게 한 것에 국무조정실이 동의를 했고, 사실상 그렇게 하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사유에 방금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아니, 비공개하는 요건은, 하나하나 비공개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현실적으로 공개 자체를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시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실제로, 제가 위원장 할 때 건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 벌떼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발언을 못 하게 되는……
 아니, 이것은 회의록 공개의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리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그것 자체에 ‘시기’라는 걸 정확하게 법문에 넣어 달라는 거예요, 시기.
 지금 법문에 ‘시기’를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행령 조항이 현행법의 시행령이거든요.
 그 개정안이 어느 겁니까?
 13쪽, ‘개정안의 취지 및 경과’의 ‘현황’에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되,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게 현행법의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놓으면 원칙 자체가 즉시 바로 당일 날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여기……
 여기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실명으로 이렇게 공개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은 저희 내부적인 세칙상 즉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것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채이배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취지는 속기록 형태로 해서 국회의사록이나 소위 회의록처럼 실명으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수정의견이 나온 것은 ‘속기록’ 형태라는 단어를 빼고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일종의 실명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법에 열어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으셔도 취지는 반영된 것으로……
 정태옥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말씀처럼 하시고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그때 더 재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더 고집피우고……
 취지가 반영됐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보했다니까.
 그러니까 ‘속기방법’ 뺀 것도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쪽 수정안대로, 박선숙 위원님 제안 받아들여서 문안을 이따……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문안을 한번 제가 정리했습니다. 26조의2 1항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2항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구 안에 ‘공익보호’만 넣지 말고 한 줄만, ‘자유로운 의사 개진’하고 ‘공익보호’ 두 개를 넣어 주십시오.
 불필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또 해 봅시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7번, 규제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14페이지입니다.
 규제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건으로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규제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규제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이것 합의한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8번,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제 도입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15페이지입니다.
 김종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신산업 분야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기술발전 및 융합 등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기존 규제의 폐지․개정 또는 한시적 적용 유예 그다음에 시범사업의 실시, 국제적 기준의 규제 신설 등 규제의 탄력적용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제도나 도입 필요성, 취지 자체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다 동의드립니다만 행정규제기본법의 조항으로서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고요.
 다만 이런 취지를 반영한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탄력적용을 하는 안이 의원입법으로 어제 아마 발의된 것으로, 추가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분야에 이렇게 다 적용하는 것은 약간의 부담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이나 ICT나 융합산업이나 이런 신산업 분야가 많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개별법으로서, 김종석 의원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신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포섭되는 개별법도 아마 곧 제출이, 금주 내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종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병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이지요, 지금 언급하신 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행정규제기본법은 아마 그렇게 발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발의한 내용과 거의 같은데, 지금 차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차별성이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안은 선별적으로 돼 있다 이거지요? 특정 규제 특례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차이가 뭔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게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예를 들어 기존 규제를 오버라이드(override)를 하거나 특례를 제공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개별법에서 규율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금융혁신법을 통해서 사실상 거기에서 심사도 하고 전문 분야에서……
 바로 그것 제가 지난번에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서, 그때 기억나시지요? 차장님이 그때 업무보고 오셨을 때 현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5법 내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4개는 소위 규제 샌드박스 법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이것인 모양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법안 하나 통과하는 데 1년 이상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지금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진화가 엄청 빠른데 현 정부에서는 샌드박스라고 그래서 개별법으로, 금융․융합산업․ICT 이렇게 개별법을 주무부처 장관과 협의해서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현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뒷받침해 드리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4개 분야에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해당 부처에서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언젠가 유통이나 우주항공이나 물류 분야에서도 굉장한 혁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또 규제 샌드박스 법 만들어서 해당 부처하고 해서 한 1년이나 2년쯤 걸려서 법안 통과시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후발국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민병두 의원님도 아마 그래서 이런 법안을 제출하신 걸로 아는데 제 소망은 일단 저의 선의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이걸 특정 분야에 한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디서 혁신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법적 근거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민병두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할 때 이 조항의 개정이나 어떤 현실화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한마디……
 차장님, 정부입법으로 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것은 좀 미뤘으면 하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입법을 하는 것은 규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 드론에 관한 규제가, 그것 지금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법이 통과돼도요 드론에 대해서 가장 나쁜 규제는 뭐냐 하면 항공법입니다. 규제 영역이 달라요. 드론법에 대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항공법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법은 김종석 의원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단일 개별법을 자꾸 하면 다른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저기가 안 됐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한 것이, 푸드트럭 해 가지고 법을 바꿔 준 것이 뭐냐 하면 자동차법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을 바꿔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푸드트럭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도로교통법하고 공원관리법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푸드트럭은 트럭을 변경해 가지고 음식점을 만들고, 자동차를 형식승인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것이 도로나 공원에도 세워 놓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개 법, 도로법과 공원관리법이 통과 안 되니까 안 됐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샌드박스 법으로 하면 규제가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푸드트럭이나 한 개의 사안이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법이 한 대여섯 개, 그러니까 공원이나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 하천 고수부지에다 푸드트럭 갖다 놓고 팔려고 하는데 하천법에 거기서 음식을 못 팔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되듯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이 법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풀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샌드박스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훨씬 더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제도나 법률의 개선이 빨리 돼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신산업, 이 법 같은 경우 외국의 사례도 지금 현재 금융 이런 쪽들만 샌드박스적인 특례조항들을 적용하는 법규 체계가 있고요. 제가 부문별로 우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의 규제 부분들을 준 상태에서 특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법체계와 기존 규제와 상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안전장치 같은 부분들 그것으로 인한, 예를 들어 금융 같은 경우에 어떤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상품을 내놓았을 때 그 부분들은 안정성이나 담보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장치나 정교한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개별법에서 개별 전문 분야에서의 부작용까지 다 고려한 개선들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규제법에 다 해 놓으면 모든 분야를 다 오버라이드할 우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곧 법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취지들을 다 반영한 법안이 나오면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아직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정부 협의하에 제출된 민병두 의원님 발의안의 핵심 골자는 규제특례 산업이나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지정을 해서 규제특례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제가 발의한 내용은 여기 법문에서 보시다시피 해당되는 사업자나 산업에서 해당 부처에다 요청하는 형식이에요. 저는 제 아이디어가 더 적극적인 규제개혁 방안이고 4차 산업혁명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나머지 분야별 규제특례 인정은 다 민간사업자들이 요청을 하고 그 내부의,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쪽 심사를 통해서 특례를 인정해 주고 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법안은 그런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에 대한 것을 포괄해서 설정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4개 법안들은 그런 다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십시다.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진행 상황…… 지금 40분이 넘었어요. 이것을 마쳐야 되니까 의결할 것을 하고 이 건만 넘겨서 다음 법안심의 때 토론하기로 하고……
 탄력적용이요?
 예.
 그러시지요.
 이것 우선적으로 병합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늦추지 마시고.
 예, 그때 하기로 하고요.
 박선숙 위원님, 이 건은 보류하자고요.
 그래서 이 건은 민병두 의원안의 소위 직회부를 요청해서 같이 병합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의견을 주시면 다음에 직회부해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궁금하기도 하고 한데,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행정혁신 5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개별법으로 다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개별법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이 법이 오히려 규제적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별법으로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날까 싶어서……
 이것은 포괄법이고……
 그러니까 저는 포괄법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개별법들에, 혁신법안들에 담아져야 될 내용들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동안 설명드린 바와 같은 절차와 방향성을 가지고 개별법에 규율이 될 것이고요. 민병두 의원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방향성, 원칙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김종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분야, 현재 항공이나 또 새로운 분야에서 신산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법규 체계를 또 규율을 더 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 심의할 때 보면 콕 찍어서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해 버리니까 그게 나중에 또 발목 잡는 법이 되는…… 콕 찍어서 하자고요, 콕 찍어서.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나중에 하지요.
 예.
 지금 검토한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이 안건들을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김종석 의원님 안의 대부분이 논의되어서 수용되거나 폐기되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논의된 조항만 종결이 안 된 채로, 그러나 대안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의결하려면 김종석 의원님 안을 마지막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제외하고 의결하자는 거지요.
 김종석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 조항만 다시 제출하셔야 돼요, 법안을.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지요. 문제없이 의결하면 돼요, 대안폐기로.
 그러니까 대안폐기로 하고요. 민병두 의원안하고 병합 심의하기 위해서 재발의하겠습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이해를 못 했었는데요. 저희 정부 개정안 내용 중에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완화 시, 폐지 시에 심사를 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직 논의는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의견만 제시를 하시고.
 논의해서 합의를 못 봤지요.
 합의가 안 됐어요.
 논의는 했어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빼는 걸로 했어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그게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 방금 대안으로 해서 다 폐기를 한다고 하시면 안 될 것……
 정부도 다시 제출하셔야 돼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지금 위원회안으로 몇 가지 합의된 사항만 한다고 하시지……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면서 대안폐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부안은 그대로 놔두겠다는 뜻인가요?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논의가 지금 살아 있는 거잖아. 다음에 다시……
 그때 우리가 안 하기로, 그것은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김종석 의원님 법안은 대안폐기하고 정부안은……
 다시 재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검토한 안건들 중 정부안을 제외한 두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을 잠시 정돈한 후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겟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지철호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공정 1번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윤경 의원안은 기술유용행위에 유출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유용행위 내용으로 포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기술자료에 대한 제3자의 유용 여부가 추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수급사업자 기술보호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술편취행위 규율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기술편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 즉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의 기술자료 편취행위도 금지되는 기술편취행위 유형으로 보아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도급거래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등을 편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추가 검토사항입니다.
 계약체결 전 교섭단계 또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여 법 집행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을 기술자료를 제공하여 청약할 것을 문서 등으로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 건에 대해서는 기술편취를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된다는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도급거래에서는 원래 계약을 전제로 하는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 법체계 전반을 개정하지 않고 이것만 개정하면 하도급법의 체계가 이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그게 정부 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개정안 수용 시 추가 검토사항을 보면 일정하게 수정의견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법의 적용 대상을 기술자료를 제공하여 청약할 것을 문서 등으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술자료를 첨부하여 청약서를 제출해라라는 문서상의 요구가 있는 것은 하도급법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입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지금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바가 없고요. 이 사항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가지고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기밀을……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런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사항인 것 같고요.
 이미 기존 법으로, 그러니까 ‘기술자료를 첨부하여 청약할 것’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니,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공정거래법으로.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공정위에서는요.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것까지는, 하도급법 체계 전반을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다 하는 그런 양해는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보류입니다.
 보류가 아니고 폐기인데요. 아닌가요?
 관련 의원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하신다고 얘기 안 했나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미 드렸습니다.
 아, 이미 다 드렸나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래서 양해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술편취행위 규율대상 범위 확대 건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공정 2번입니다.
 하도급법 개정안 김상훈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원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등의 과태료 부과상한과 비교할 때 이 법의 부과상한은 500만 원으로 현저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상향 필요성은 인정되나 하도급거래의 규제대상인 원사업자에는 중소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향폭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하다……
 저도 이견 없습니다.
 이 의견 수용인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예.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강요한 행위는 ‘강요’라는 게 상당히 입증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 경우에 위반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요’를 ‘요구’로 바꿔 달라는 이야기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상향 조정된 금액은 그대로인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과태료도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지금 다른 법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정도의 의견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닌데…… 정부가 다시 수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공정위 제시안이 2페이지에 설명돼 있습니다. 공정위 쪽에서 2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일단 법인은 5000만 원으로 하고 개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500만 원으로 하고 좀 구분하자는 뜻이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문정리가 다시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공정위 제시안이 3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공정위 제시안대로 받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4페이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 하여금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해 보입니다.
 공정위 제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 안도 조금 전에 논의하셨던 안처럼 자료 미제출이나 거짓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로 문구를 수정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좋은데 지금 과태료 부분은 현행유지 그대로 해 달라는 게 공정위 안인가요? 
최무진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최무진
 이미 유통업법은 법인에 대해서는 5000만 원으로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직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그대로 활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공정위 제시안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6페이지, 가맹사업법 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이 법의 목적이 가맹점사업자 보호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전체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방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종업원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누락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그 범위와 관련해서 정부안대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모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김상훈 의원안과 같이 일부에 한정해서 삭제하는 게 타당한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위 말씀해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 과제도 조금 전에 논의하신 대로 ‘강요’하는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문구를 수정해 주시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모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종업원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하면 등기이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최무진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최무진
 친인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맹본부에 개인 일가가 지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친인척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표시했을 때에 그걸 규율할 수 있나요? 물론 앞에다가 ‘종업원에는 준하는’이라고 해서 굉장히 범위를 넓혀 놓기는 했습니다만…… 
최무진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최무진
 주로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
 누구를 규율하려는 건지는 알겠는데요. 오히려 특수관계인을 규율해야지 ‘종업원’이라는 너무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규율대상을 좀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7쪽에서 검토의견으로 말씀해 주신 가맹본부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다가 ‘종업원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는 것을 추가해서 뒤에 9쪽에 조문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게 맞을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다 포괄되는 것으로 정부 쪽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하고 또 그와 관련돼 갖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자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문제……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상 법률적으로 가맹본부의 대표라거나 그 친인척 등을 특정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그렇게 특정되지 않은 종업원에게 갈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무진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최무진
 이게 출발점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전제가 됩니다. 다른 규제처럼 출발점 자체가 막연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과 상황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봤을 때 분명히 허위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자료제출을 못 하도록 방해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게 특정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검토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모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대안에 반영돼 있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금 정부 측에서 이 법의 목적이 가맹점사업자 보호기 때문에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삭제하자는 제시를 하셨고 정부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부안대로 그냥 의결하는 것이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정하기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서도 대안 및 대안 반영 폐기 등의 형태로 정리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8건의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공정 3번 소위 자료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 조정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자 등의 조사불출석, 자료 미제출, 조사방해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개의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규정례와 같이 조사방해행위의 과태료를 가장 중하게 부과하고, 표시광고법 개정안에서는 다른 과태료 규정과 동일하게 시정명령 미이행의 경우에도 임직원 등의 과태료 수준을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하며,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조사방해행위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조정 내용은 공정거래법에서 조사방해행위를 제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맞추어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조사불출석, 자료 미제출, 조사방해행위의 과태료 상한도 동일하게 상향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시정명령 미이행 시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 하향조정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셋째, 질서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내용도 공정거래법의 규정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번, 공정거래법의 규정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계․요건 정비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4개 개정안은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사업자단체와 그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조사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요건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사업자․사업자단체 및 그 임직원 간 과태료 차등부과 도입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공정거래법 등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단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방해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수준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조사불출석 과태료 부과요건에서 ‘두 번 이상’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시행령 위임 근거 신설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개정안은 과태료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 전자기기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수첩 발급 허용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원이 동의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 및 수첩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전자기기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검토의견 중간 부분입니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등록증 등을 전자문서, 전자기기로 발급받을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에 의한’을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로 보완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3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공정 5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소사업자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 등 중소사업자들이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 또는 성과공유제 관련 협의를 위한 공동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으려는 내용으로 중소사업자들의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수급사업자, 대리점, 가맹사업자, 납품업자 등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에는 잠정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시행령 또는 고시로 정하게 되는 예외요건인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의 구체적인 예시를 확인한 후 처리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 쪽에서도 전해철 의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것은 공정위가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형적인 경성카르텔 여기에서는 허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정말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그런 차원의 개정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의 중대한 예외를 형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법에 자꾸 기본 경쟁법으로서의 취지에 어긋나는 예외조항을 만드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농업협동조합은 회원사들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그쪽에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 필요하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그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을 거기다 만들어 놔야지 공정거래법에다가 만드는 것은 경쟁 당국의 기본법으로서의 공정거래법에 몹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오히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그 필요성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정거래법에 자꾸 이런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법에 대해서 지난 소위에서도 좀 논의를 했었는데 김종석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앞에 행정규제기본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행정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새로운 법의 개정을 오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 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소위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동의를 해 주셨다고 봅니다.
 문제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법으로 공정거래법의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농협법처럼 중소기업 관련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는 가능하다라고 법조문을 신설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법조문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산자위 소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정거래법에 예외조항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공정거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법이 공정거래법을 배제하도록 허용해 줄 것인가에 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정거래법이 타 법에 의해서 적용 제외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보다는 공정거래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 단서로서 허용해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선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19조에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되 단 이러이러한 요건에 맞으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시멘트나 이런 데 해 줬잖아요, 그동안 불황카르텔이라든지.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전에 한 번 했지요. 아주 오래됐지요.
 예전에 몇 번 해 줬지요, 도서도 해 줬고. 그래서 정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는 공정거래법 내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공정위가 해 줄 수 있어요. 이미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그 예외를 만드는 것은 저는 이 법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정위도 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 저기 하시면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이번에 장관급으로 격상됐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정책적으로 공정위하고 협의해서 중소벤처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공정위 측 의견 좀 주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예외를 다른 법에 규정할 때는……
 지금 공정위 안에나 아니면 전해철 의원안에는 소비자 이익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법에 적용될 때는 그런 조항이 사실 규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루프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나 이런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게 일단은 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박선숙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것을 허용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 자체의 취지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정부도 고민고민해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으로 볼 때…… 대안이나 아니면 꼭 허용해 줄 수 있는 행위 유형, 허용해서는 안 되는 행위 유형이 대충 예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시나 아니면 지침에 잘 담아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정거래법 19조2항6호에 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공동행위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으로 정책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더군다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을 고시에다 정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외를 만드는데 그것을 고시의 형태로 한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 하고 싶으면 행정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가야지 고시에다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법의 원문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좀 묶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끝나지 않으므로……
 제가……
 예, 발언하십시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된 것 보면……
 심사자료 3페이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보면, 특히 공동생산이나 공동판매에 사례 1, 사례 2가 있는데 사례 1이 현행법상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까, 둘 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런 경우는 위반이 안 된다고 저희들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요지는 결국에는 사례 2가 문제가 되지 사례 1은 현행법상으로도 전혀 위반이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이 정도로 사례 1을 인정한다고 하면 사실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자체를 거의 형해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사례 1, 사례 2지만 사례 1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전혀 위반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례 2 같으면……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8%가 중소기업인데, 300인 미만인데 결국에는 공정거래법 자체를 형해화시키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 개인적인 견해로 김종석 위원님하고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 대신에 뒤의 중소사업자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이 자체는, 이것도 똑같이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 낮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입장에서는 전혀 저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법령을, 어떻게 보면 자료를 국회의원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한 거라고 봐요. 사례 1 같은 경우, 위에 있는 것은 법령 개정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령이…… 특히 예를 들어 하도급거래 같은 경우에는 납품단가를 인하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반대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고.
 납품단가 인상……
 예.
 지금 사실 대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노사 임단협 한번 끝나고 나면 하도급업체들 쫙 불러다 놓고 납품단가 15%, 완전히 척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좀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것 나는 공정거래법 정신에는 어긋나지만 우리나라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면 이것은 법을 형해화시키기 때문에 분명히 해서는 안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에 대규모유통사업법, 가맹거래사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한두 분야에 타깃을 정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는 하도급거래 분야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가 임단협 한 번 하고 나서 임금 한 10% 올리면 하도급업체들 불러다 놓고 ‘무조건 10% 쳐’ 이렇게 하는 게 문제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포커스를 가지고 정말 설득력 있게 해야지 이 법 자체가……
 사실상 김상조 위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공정거래법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이런 대량으로 완전히 예외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은 논의가 끝나지 않으니까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하면서 원안과 수정안을 의결한 안건들 중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 및 대안 반영 폐기 등의 형태로 정리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새로 의결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4번까지는 다 의결했기 때문에, 이 건은 의결하면 안 되는……
 의결 아직 안 했어요.
 안 한 거지요. 보류한 겁니다.
 공정위 소관 법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늘 권익위 소관 법안 중에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으므로 이상으로 공정위 소관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권익위 소관 법안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철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을 잠시 정돈한 후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박경호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권익 1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정조서 작성 방법에 서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어제 5개 법률안에 대해서 동일한 사항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 동의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권익 2번 소위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권익위가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사안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 권익위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이송받은 기관에서 그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충민원에 관한 권익위의 후속조치 마련 및 권익보호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나 헌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독립적 기능과 고유권한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전문위원 검토의견같이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하려는 게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기관이라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원칙적으로 각하할 수도 있는데 민원이니까 해당 기관에 이송을 해서 처리하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첩받을 수 있는 사항은 1항에 따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기관이라서……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헌법기관 포함해 전 정부부처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다 포함돼 있어서?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폐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폐기 여부는 김관영 의원한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7항까지 8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권익 3번 소위 자료입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안 처리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 차원의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8개 개정안들의 개정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이것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 아니에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래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안 취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폐기할지 여부를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기록만 좀 남겨 놓으려고 그러는데요.
 현행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법안에서 규율할 것인가는 국회가 선택할 문제라고 보고, 저는 지금 현재의 시행령 개정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은 있으나 저는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논의하신 안건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합의하셨으므로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하여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이 안건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9항까지 1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권익 4 소위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그 금액ㆍ회수ㆍ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타 법률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이행강제금 수준에 대한 대안을 권익위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권익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박찬대 의원님 안이 다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님 안을 반영한 법안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것 지금 특별히 이견 있는 건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1페이지 하단에 저희들 의견이 잘 제시돼 있습니다. 상한액도 박찬대 의원님이 다 포괄하고 있고 또 기간 제한도 폐지돼 있고. 다른 법에도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안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검토한 안건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의 기명신고가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은 변호사 또는 언론을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익명의 변호사 대리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익명의 변호사 대리신고 허용 관련 권익위 제시안 중 제2항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신고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라는 권익위 반론이 있었습니다.
 공익신고 내용은 당연히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에 비밀보장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는 경우 변호사 대리신고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과 일부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에서 익명의 변호사 대리신고는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현행법이 익명신고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비실명대리신고제도입니다. 최초에 신고할 때 누가 신고했는지는 알게끔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고 그것을 봉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절대 열어 보지 못하도록 하면서 변호사가 대신 모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저희들은 4쪽에 나와 있는 제시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이러면 3번으로 그냥 다시 다, 굳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한 건씩 의결하기에는 한 법이라서……
 그럴까요?
 예.
 다음 3번 공익신고 대상기관 확대 건에 대해서……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공익신고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국회의원의 소속정당,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를 공익신고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소속정당,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를 공익신고 대상기관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행 시행령상 공익신고 대상기관인 국회의원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률로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당이나 언론, 특히 언론 같은 경우는 취재원 보호 때문에 이것을 신고 대상, 법률로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는……
 잠깐.
 그러면 의결하고 가세요, 앞에 합의된 것까지라도.
 이것 합의돼요?
 아니, 앞의 것만이라도.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합의된 안건은 13일 날 아침에 김종석 위원님이 좀 대행하셔서 오늘 합의한 것 몇 건이라도……
 정무위 전체회의에?
 아니, 정무위 전에 소위 열어서.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세부 안건을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13일 이전에 정리해서 대안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법 2번까지만이라도 의결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공익신고법 2번까지만 쪼개서 의결해도 되겠냐고요.
연광석입법조사관연광석
 그러면 위원회안으로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위원회안으로 하지요.
 아니,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지금 여기서……
 쪼갠다는 말이지.
 12번까지 있는데 2번까지 의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이게 공익신고……
 그러면 대안 폐기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아니, 할 때 다음에 토론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면 모르겠는데 안 하는 상황에서는 1번, 2번만 토의하고 끝내야지……
 이게 우리가 지난번 11월 달에……
 한 번 했어요.
 논의를 꽤 오래 한 거예요.
 나도 그때 했어요. 했는데, 오늘 이게 다 합의가 되느냐 문제고. 1ㆍ2번만 오케이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법 전체에 대해서 가결하냐 말 것이냐지 1개 조항에 대해서 가결ㆍ부결은 한 적이 없잖아요, 이제까지.
 아니, 쪼개 갖고는 할 수 있지요. 일부만 보내고 나머지는 논의하고.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계속 논의해야지요, 3번 이하는.
 그렇게 하나라도 정리하게요.
 이를테면 신동근․박찬대 의원 안 그리고 노회찬․신동근․소병훈․송기헌 안 이렇게 해 가지고 1․2번으로 묶여 있는 것은 다 위원회 대안으로 보낼 거거든요, 1번․2번은.
 이게 지금 숨넘어가는 법도 아니잖아요.
 너무 시간을 끌어서……
 아니, 조금씩 처리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세요, 1․2번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찬대 의원님은 대안 폐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원포인트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것 하나만 있나요?
 예.
 방금 전에 심사자료 1번 항목에 대하여는 대안이 아닌 위원회안으로 변경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아니라 1번 박찬대 의원님 안은 대안 폐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님이 판단하세요.
 저는 의결했는데요, 뭐.
 대안폐기로 하는 게 맞지요.
 이것 하나만 빼내시지요.
 아니, 없어요. 박찬대 의원안 하나예요.
 그러면 다시……
 다시 대안 폐기로, 위원회 대안으로.
 다시 변경 의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박찬대․송기헌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박경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8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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