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3월 7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1)(계속)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78)(계속)
-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0)(계속)
-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9)(계속)
-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4)(계속)
- 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8)(계속)
-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3)(계속)
-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47)(계속)
-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37)(계속)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소위에서 미처 심의하지 못하였던 안건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1)(계속)상정된 안건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78)(계속)상정된 안건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0)(계속)상정된 안건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9)(계속)상정된 안건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4)(계속)상정된 안건
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8)(계속)상정된 안건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3)(계속)상정된 안건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47)(계속)상정된 안건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37)(계속)상정된 안건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최병환 국무1차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지난 5일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규제의 등록제도 개선으로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등 규제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등록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하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번,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제출권은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절차가 미흡하므로 김종석 의원안은 규제정비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소관 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고 소관 부처는 책임자의 실명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 청구권을 도입하고 행정지도를 규제개선 청구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명시할 경우에 규제가 아닌 행정지도까지 정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규제정비하고는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설명드립니다.
과거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전수를 인터넷에 올려서 관리할 때 부처별 규제 개수를 공지했잖아요?



다른 의견일지 모르겠는데 ‘행정지도’라는 용어를 법문에 넣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예규나 지침 이건 문서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지도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를 포괄하는 굉장히 모호한 용어라서 법적인 용어로서 사용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사실은 지금 규제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법적 용어 속에 예규나 지침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예규나 지침까지를 모두 규제 총량의 범위 내에서 공시했던 것이라서 그 가운데 이것은 행정지도라고 구분해 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될 때 현장에서 문서로 하거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구시 북구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만 한다 또 어떤 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걸 담당 공무원들이 한번 내려 버리면 그게 실제 법이 돼 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 자체가 규제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이것 좀 바꿔 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현실적인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 단속을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법에도 없어요. 그거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라 하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도 사실상의 규제 그건 누가 하느냐?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쪽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예규나 법령이나 이것은 사실상 규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적으로 필요한 거다 이 판단을 규제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이것 자체를 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제에 있어 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지도․권고․조언, 그다음에 여기에 실제로 하나 더 넣으면 법령해석이 사실상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는 구제받으려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런 행위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반려처분 내지 거부처분 받으면 그 처분을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거기서 계속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어린이집이나 식품위생업소나 건축업자나 재개발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사실상 넣어 놓고…… 또 이것은 큰 법령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위원회에다가 청구하고 위원회가 읽어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면 그냥 태운다든지…… 이 자체를 뺄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규제 작용을 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개위는 문서를 다루어야 되지, 그러니까 문서화되어 있는 그것을 다루어야 하지 구두로 내려진 그런 것들……
나는 대구시 입장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문서로 써요. 대구시가 각 구청에다가 지침을 내릴 때 이것은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예규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쓰레기업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업자 하는 것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공개입찰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규개위의 근본적인 업무범위가 규제에 대한 개선․정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넣으면 규개위가 지나치게 본연의 업무영역을 초과하는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개별적인 작용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심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말씀하시는 그 영역은 사실상 현장에서의 문제로서 오용이나 남용이나 국민신문고나 제도개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행정지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지금 또 박선숙 위원님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걸 좀 더 구체화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적 속성이 있는 행정지도’ 또는 아예 ‘예규․고시․가이드라인․지침 등’ 이렇게 문서화된 규제에 대하여 민원인이 규제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관규제의 개선으로 김종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에 여러 부처들이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연관규제의 효과적 개선을 위하여 각 부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연관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5번, 행정규제의 차등적용제 도입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안은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 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년간 규제면제 방안을 마련하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중소기업 등 규제를 받는 국민의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김종석 의원안 22조의5 1항과 2항을 통합 보완해 가지고 1항으로 하고, 3항을 2항으로 하는 대신에 ‘22조의5’를 ‘16조의2’로 조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규제적용의 유예기간은 이 법에 상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규제의 목적이나 내용, 효과 등을 고려해서 개별법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번,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건으로 채이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6조의2(회의록의 작성․공개) 조문을 신설하면서 1항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그다음에 ‘참석자, 안건’을 추가하고 이하는 같습니다,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이 ‘다만’ 이하의 문장은 13쪽의 ‘개정안의 취지 및 경과’의 현황에 있는 현행 시행령 제19조3항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되,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법문으로 인용해서 2항을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하는 조문으로 법문화하는 것을 수정 제안했습니다.

차장님, 제 이야기는 공개의 절차와 방법에 시기를 하나 넣어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만 공개가 돼야 되고 그 이전에는 공개는 만 1년 이상 지났을 때만 공개한다 그게 나는…… 그러니까 법 자체에는 ‘공개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대통령령에는 기본적으로 공개 시기는 상당한 시기, 6개월 내지 1년이 지난 때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안을 나는 제시하는 겁니다.

현재 운영은 저희 내부적인 세칙상 즉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것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7번, 규제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건으로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규제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규제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8번,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제 도입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신산업 분야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기술발전 및 융합 등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기존 규제의 폐지․개정 또는 한시적 적용 유예 그다음에 시범사업의 실시, 국제적 기준의 규제 신설 등 규제의 탄력적용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런 취지를 반영한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탄력적용을 하는 안이 의원입법으로 어제 아마 발의된 것으로, 추가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분야에 이렇게 다 적용하는 것은 약간의 부담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이나 ICT나 융합산업이나 이런 신산업 분야가 많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개별법으로서, 김종석 의원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신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포섭되는 개별법도 아마 곧 제출이, 금주 내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이게 민병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이지요, 지금 언급하신 게?




그래서 제가 오히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뒷받침해 드리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4개 분야에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해당 부처에서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차장님, 정부입법으로 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것은 좀 미뤘으면 하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입법을 하는 것은 규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 드론에 관한 규제가, 그것 지금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법이 통과돼도요 드론에 대해서 가장 나쁜 규제는 뭐냐 하면 항공법입니다. 규제 영역이 달라요. 드론법에 대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항공법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법은 김종석 의원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단일 개별법을 자꾸 하면 다른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저기가 안 됐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한 것이, 푸드트럭 해 가지고 법을 바꿔 준 것이 뭐냐 하면 자동차법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을 바꿔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푸드트럭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도로교통법하고 공원관리법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푸드트럭은 트럭을 변경해 가지고 음식점을 만들고, 자동차를 형식승인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것이 도로나 공원에도 세워 놓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개 법, 도로법과 공원관리법이 통과 안 되니까 안 됐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샌드박스 법으로 하면 규제가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푸드트럭이나 한 개의 사안이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법이 한 대여섯 개, 그러니까 공원이나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 하천 고수부지에다 푸드트럭 갖다 놓고 팔려고 하는데 하천법에 거기서 음식을 못 팔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되듯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이 법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풀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샌드박스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훨씬 더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제도나 법률의 개선이 빨리 돼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신산업, 이 법 같은 경우 외국의 사례도 지금 현재 금융 이런 쪽들만 샌드박스적인 특례조항들을 적용하는 법규 체계가 있고요. 제가 부문별로 우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의 규제 부분들을 준 상태에서 특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법체계와 기존 규제와 상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안전장치 같은 부분들 그것으로 인한, 예를 들어 금융 같은 경우에 어떤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상품을 내놓았을 때 그 부분들은 안정성이나 담보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장치나 정교한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개별법에서 개별 전문 분야에서의 부작용까지 다 고려한 개선들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규제법에 다 해 놓으면 모든 분야를 다 오버라이드할 우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곧 법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취지들을 다 반영한 법안이 나오면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은 여기 법문에서 보시다시피 해당되는 사업자나 산업에서 해당 부처에다 요청하는 형식이에요. 저는 제 아이디어가 더 적극적인 규제개혁 방안이고 4차 산업혁명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박선숙 위원님, 이 건은 보류하자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한데,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행정혁신 5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개별법으로 다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개별법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이 법이 오히려 규제적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별법으로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날까 싶어서……

지금 검토한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이 안건들을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을 잠시 정돈한 후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겟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지철호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 의원안은 기술유용행위에 유출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유용행위 내용으로 포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기술자료에 대한 제3자의 유용 여부가 추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수급사업자 기술보호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기술편취행위 규율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기술편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 즉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의 기술자료 편취행위도 금지되는 기술편취행위 유형으로 보아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도급거래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등을 편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추가 검토사항입니다.
계약체결 전 교섭단계 또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여 법 집행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을 기술자료를 제공하여 청약할 것을 문서 등으로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것까지는, 하도급법 체계 전반을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다 하는 그런 양해는 구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보류입니다.


지금 검토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 개정안 김상훈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원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등의 과태료 부과상한과 비교할 때 이 법의 부과상한은 500만 원으로 현저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상향 필요성은 인정되나 하도급거래의 규제대상인 원사업자에는 중소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향폭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강요한 행위는 ‘강요’라는 게 상당히 입증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 경우에 위반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 하여금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해 보입니다.
공정위 제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이 법의 목적이 가맹점사업자 보호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전체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방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종업원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누락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그 범위와 관련해서 정부안대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모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김상훈 의원안과 같이 일부에 한정해서 삭제하는 게 타당한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검토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정하기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서도 대안 및 대안 반영 폐기 등의 형태로 정리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8건의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 조정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자 등의 조사불출석, 자료 미제출, 조사방해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개의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규정례와 같이 조사방해행위의 과태료를 가장 중하게 부과하고, 표시광고법 개정안에서는 다른 과태료 규정과 동일하게 시정명령 미이행의 경우에도 임직원 등의 과태료 수준을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하며,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조사방해행위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조정 내용은 공정거래법에서 조사방해행위를 제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맞추어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조사불출석, 자료 미제출, 조사방해행위의 과태료 상한도 동일하게 상향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시정명령 미이행 시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 하향조정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셋째, 질서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내용도 공정거래법의 규정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번, 공정거래법의 규정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계․요건 정비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사업자․사업자단체 및 그 임직원 간 과태료 차등부과 도입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공정거래법 등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단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방해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수준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조사불출석 과태료 부과요건에서 ‘두 번 이상’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시행령 위임 근거 신설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전자기기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수첩 발급 허용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원이 동의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 및 수첩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전자기기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검토의견 중간 부분입니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등록증 등을 전자문서, 전자기기로 발급받을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에 의한’을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로 보완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3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소사업자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 등 중소사업자들이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 또는 성과공유제 관련 협의를 위한 공동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으려는 내용으로 중소사업자들의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수급사업자, 대리점, 가맹사업자, 납품업자 등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에는 잠정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시행령 또는 고시로 정하게 되는 예외요건인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의 구체적인 예시를 확인한 후 처리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농업협동조합은 회원사들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그쪽에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 필요하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그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을 거기다 만들어 놔야지 공정거래법에다가 만드는 것은 경쟁 당국의 기본법으로서의 공정거래법에 몹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오히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그 필요성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정거래법에 자꾸 이런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지난 소위에서도 좀 논의를 했었는데 김종석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앞에 행정규제기본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행정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새로운 법의 개정을 오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 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소위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동의를 해 주셨다고 봅니다.
문제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법으로 공정거래법의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농협법처럼 중소기업 관련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는 가능하다라고 법조문을 신설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법조문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산자위 소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정거래법에 예외조항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공정거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법이 공정거래법을 배제하도록 허용해 줄 것인가에 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정거래법이 타 법에 의해서 적용 제외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보다는 공정거래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 단서로서 허용해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19조에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되 단 이러이러한 요건에 맞으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시멘트나 이런 데 해 줬잖아요, 그동안 불황카르텔이라든지.

공정위 측 의견 좀 주세요.

지금 공정위 안에나 아니면 전해철 의원안에는 소비자 이익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법에 적용될 때는 그런 조항이 사실 규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루프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나 이런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게 일단은 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박선숙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것을 허용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 자체의 취지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정부도 고민고민해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으로 볼 때…… 대안이나 아니면 꼭 허용해 줄 수 있는 행위 유형, 허용해서는 안 되는 행위 유형이 대충 예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시나 아니면 지침에 잘 담아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19조2항6호에 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공동행위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으로 정책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더군다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을 고시에다 정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외를 만드는데 그것을 고시의 형태로 한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 하고 싶으면 행정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가야지 고시에다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법의 원문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좀 묶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된 것 보면……
심사자료 3페이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보면, 특히 공동생산이나 공동판매에 사례 1, 사례 2가 있는데 사례 1이 현행법상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까, 둘 다……

내 개인적인 견해로 김종석 위원님하고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 대신에 뒤의 중소사업자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이 자체는, 이것도 똑같이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 낮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입장에서는 전혀 저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법령을, 어떻게 보면 자료를 국회의원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한 거라고 봐요. 사례 1 같은 경우, 위에 있는 것은 법령 개정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령이…… 특히 예를 들어 하도급거래 같은 경우에는 납품단가를 인하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반대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고.
지금 사실 대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노사 임단협 한번 끝나고 나면 하도급업체들 쫙 불러다 놓고 납품단가 15%, 완전히 척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좀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것 나는 공정거래법 정신에는 어긋나지만 우리나라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면 이것은 법을 형해화시키기 때문에 분명히 해서는 안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에 대규모유통사업법, 가맹거래사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한두 분야에 타깃을 정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는 하도급거래 분야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가 임단협 한 번 하고 나서 임금 한 10% 올리면 하도급업체들 불러다 놓고 ‘무조건 10% 쳐’ 이렇게 하는 게 문제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포커스를 가지고 정말 설득력 있게 해야지 이 법 자체가……
사실상 김상조 위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공정거래법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이런 대량으로 완전히 예외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해 주셔 가지고……
오늘은 논의가 끝나지 않으니까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논의하면서 원안과 수정안을 의결한 안건들 중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 및 대안 반영 폐기 등의 형태로 정리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소관 법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늘 권익위 소관 법안 중에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으므로 이상으로 공정위 소관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권익위 소관 법안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철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을 잠시 정돈한 후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박경호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정조서 작성 방법에 서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어제 5개 법률안에 대해서 동일한 사항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권익위가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사안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 권익위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이송받은 기관에서 그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충민원에 관한 권익위의 후속조치 마련 및 권익보호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나 헌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독립적 기능과 고유권한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7항까지 8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안 처리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 차원의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8개 개정안들의 개정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현행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법안에서 규율할 것인가는 국회가 선택할 문제라고 보고, 저는 지금 현재의 시행령 개정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은 있으나 저는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이 안건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9항까지 1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그 금액ㆍ회수ㆍ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타 법률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이행강제금 수준에 대한 대안을 권익위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행법상의 기명신고가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은 변호사 또는 언론을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익명의 변호사 대리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익명의 변호사 대리신고 허용 관련 권익위 제시안 중 제2항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신고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라는 권익위 반론이 있었습니다.
공익신고 내용은 당연히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에 비밀보장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는 경우 변호사 대리신고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과 일부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에서 익명의 변호사 대리신고는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이 익명신고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비실명대리신고제도입니다. 최초에 신고할 때 누가 신고했는지는 알게끔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고 그것을 봉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절대 열어 보지 못하도록 하면서 변호사가 대신 모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저희들은 4쪽에 나와 있는 제시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공익신고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국회의원의 소속정당,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를 공익신고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소속정당,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를 공익신고 대상기관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행 시행령상 공익신고 대상기관인 국회의원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고 가세요, 앞에 합의된 것까지라도.
오늘 합의된 안건은 13일 날 아침에 김종석 위원님이 좀 대행하셔서 오늘 합의한 것 몇 건이라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면 모르겠는데 안 하는 상황에서는 1번, 2번만 토의하고 끝내야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박찬대․송기헌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박경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8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