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3월 14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업무보고
- 가. 환경부
- 나. 기상청
- 상정된 안건
-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정성호ㆍ정춘숙ㆍ김정우ㆍ문진국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명재ㆍ함진규ㆍ김성찬ㆍ유기준ㆍ권성동ㆍ박맹우ㆍ성일종ㆍ오신환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정성호ㆍ최도자ㆍ신창현ㆍ윤관석ㆍ박정ㆍ송옥주ㆍ윤호중ㆍ홍의락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하태경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찬대ㆍ이용득ㆍ정춘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정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강석호ㆍ김정재ㆍ문진국ㆍ이학재ㆍ박순자ㆍ윤종필ㆍ김승희ㆍ홍문종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
- 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현아ㆍ이종배ㆍ이종구ㆍ박덕흠ㆍ윤종필ㆍ정갑윤ㆍ함진규ㆍ김성찬ㆍ권석창ㆍ이종명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
- 10.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금태섭ㆍ서영교ㆍ박주민ㆍ김수민ㆍ권미혁ㆍ이철희ㆍ윤영일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 1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삼화ㆍ박준영ㆍ서형수ㆍ송옥주ㆍ위성곤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정미ㆍ최도자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487)(계속)
-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744)(계속)
-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774)(계속)
-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영진ㆍ강병원ㆍ신창현ㆍ송옥주ㆍ이학영ㆍ윤관석ㆍ민홍철ㆍ이찬열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1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김종훈ㆍ서형수ㆍ윤관석ㆍ이정미ㆍ박홍근ㆍ손혜원ㆍ신창현ㆍ소병훈ㆍ홍의락ㆍ심기준ㆍ박광온ㆍ강훈식ㆍ김한정ㆍ김병기ㆍ유동수ㆍ김철민ㆍ권미혁ㆍ송옥주ㆍ문희상ㆍ표창원ㆍ김상희ㆍ노웅래ㆍ이수혁ㆍ한정애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2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재호ㆍ신창현ㆍ강병원ㆍ한정애ㆍ김해영ㆍ이정미ㆍ이용득ㆍ신용현ㆍ전재수ㆍ박홍근ㆍ최인호ㆍ송옥주ㆍ박정ㆍ민홍철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 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정성호ㆍ이용득ㆍ정춘숙ㆍ김정우ㆍ문진국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2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영교ㆍ김수민ㆍ백재현ㆍ이학영ㆍ윤영일ㆍ제윤경ㆍ김영진ㆍ강병원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 2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하태경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찬대ㆍ이용득ㆍ정춘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정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2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이용득ㆍ문희상ㆍ송옥주ㆍ서형수ㆍ김영호ㆍ김한정ㆍ이원욱ㆍ한정애ㆍ강병원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 2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용득ㆍ이동섭ㆍ한정애ㆍ노웅래ㆍ서형수ㆍ박재호ㆍ박찬대ㆍ강병원ㆍ박남춘ㆍ전해철ㆍ남인순ㆍ박홍근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2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동섭ㆍ김경진ㆍ윤호중ㆍ박용진ㆍ김관영ㆍ고용진ㆍ이원욱ㆍ이찬열ㆍ장병완ㆍ노웅래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 2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민홍철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한정애ㆍ홍일표ㆍ이용득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3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재호ㆍ신창현ㆍ강병원ㆍ한정애ㆍ김해영ㆍ이정미ㆍ이용득ㆍ신용현ㆍ전재수ㆍ박홍근ㆍ최인호ㆍ송옥주ㆍ박정ㆍ민홍철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 3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3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3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3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37. 업무보고
- 가. 환경부
- 나. 기상청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정성호ㆍ정춘숙ㆍ김정우ㆍ문진국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명재ㆍ함진규ㆍ김성찬ㆍ유기준ㆍ권성동ㆍ박맹우ㆍ성일종ㆍ오신환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정성호ㆍ최도자ㆍ신창현ㆍ윤관석ㆍ박정ㆍ송옥주ㆍ윤호중ㆍ홍의락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하태경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찬대ㆍ이용득ㆍ정춘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정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강석호ㆍ김정재ㆍ문진국ㆍ이학재ㆍ박순자ㆍ윤종필ㆍ김승희ㆍ홍문종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현아ㆍ이종배ㆍ이종구ㆍ박덕흠ㆍ윤종필ㆍ정갑윤ㆍ함진규ㆍ김성찬ㆍ권석창ㆍ이종명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금태섭ㆍ서영교ㆍ박주민ㆍ김수민ㆍ권미혁ㆍ이철희ㆍ윤영일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삼화ㆍ박준영ㆍ서형수ㆍ송옥주ㆍ위성곤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정미ㆍ최도자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487)(계속)상정된 안건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744)(계속)상정된 안건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774)(계속)상정된 안건
1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영진ㆍ강병원ㆍ신창현ㆍ송옥주ㆍ이학영ㆍ윤관석ㆍ민홍철ㆍ이찬열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김종훈ㆍ서형수ㆍ윤관석ㆍ이정미ㆍ박홍근ㆍ손혜원ㆍ신창현ㆍ소병훈ㆍ홍의락ㆍ심기준ㆍ박광온ㆍ강훈식ㆍ김한정ㆍ김병기ㆍ유동수ㆍ김철민ㆍ권미혁ㆍ송옥주ㆍ문희상ㆍ표창원ㆍ김상희ㆍ노웅래ㆍ이수혁ㆍ한정애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재호ㆍ신창현ㆍ강병원ㆍ한정애ㆍ김해영ㆍ이정미ㆍ이용득ㆍ신용현ㆍ전재수ㆍ박홍근ㆍ최인호ㆍ송옥주ㆍ박정ㆍ민홍철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정성호ㆍ이용득ㆍ정춘숙ㆍ김정우ㆍ문진국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영교ㆍ김수민ㆍ백재현ㆍ이학영ㆍ윤영일ㆍ제윤경ㆍ김영진ㆍ강병원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하태경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찬대ㆍ이용득ㆍ정춘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정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이용득ㆍ문희상ㆍ송옥주ㆍ서형수ㆍ김영호ㆍ김한정ㆍ이원욱ㆍ한정애ㆍ강병원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용득ㆍ이동섭ㆍ한정애ㆍ노웅래ㆍ서형수ㆍ박재호ㆍ박찬대ㆍ강병원ㆍ박남춘ㆍ전해철ㆍ남인순ㆍ박홍근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동섭ㆍ김경진ㆍ윤호중ㆍ박용진ㆍ김관영ㆍ고용진ㆍ이원욱ㆍ이찬열ㆍ장병완ㆍ노웅래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민홍철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한정애ㆍ홍일표ㆍ이용득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재호ㆍ신창현ㆍ강병원ㆍ한정애ㆍ김해영ㆍ이정미ㆍ이용득ㆍ신용현ㆍ전재수ㆍ박홍근ㆍ최인호ㆍ송옥주ㆍ박정ㆍ민홍철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6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13일 정부 측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과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2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업무 가운데 ‘대민 기상상담시설 운영․관리’ 부분을 삭제하고 기상청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상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 강병원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척추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또한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척추동물시험 최소화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환경부장관이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보급이나 대체시험 개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험기관이 운영 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서 시험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환경교육 관련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학교교육진흥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및 지자체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비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 대도시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사무의 권한이 다시 또 시․도지사에게 환원되어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3건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는 간주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넷째, 이동오염원 중의 하나인 철도차량의 경유엔진장치를 원동기에 포함함으로써 원동기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규제를 철도차량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나 복원센터의 기능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기능이 명시되지 않아서 이를 보완하고 산업화 및 전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 산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관리지침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의 체계적 운영과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만 동물복지종합계획은 기존의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보전․연구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으로 수정하고, 이 법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소관법률인 점을 고려하여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동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 의견 수렴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 착공에 대한 정보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계층을 예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의 다른 기본원칙과 유사한 서술 구조를 취하도록 수정하고 향후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대상이 될 지역이 예측 가능하도록 추가될 지역의 범위를 일부 예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이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만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고용부담이나 또는 현재 품질관리인의 부적정 운영 적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서 품질관리인의 사후교육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건축자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출기준 준수 확인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른 법령에서 현행법보다 높은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건축자재도 표지를 부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급이 제한된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금지물질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시설에서 발생한 다량의 다이옥신이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스스로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사업자에게 스스로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기보다는 환경부장관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게 사용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위반수준이 경미한 사업장 등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냉매 인계 근거를 마련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심사기준 관련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보다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 최명길 의원, 이정미 의원, 서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기본이념 등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및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이념 중에서 지구환경상 위해의 예시로 기후변화를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에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부가 환경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규정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에서 일부 문구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은 기술관리인의 대리자 지정에 관한 것으로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업무공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안들을 이번에 많이 처리해 주셔서 한정애 환경소위 위원장과 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명수, 한정애,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임이자․신보라․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정부가 제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송옥주․최명길․이정미․서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정부가 제출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4건의 안건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체계의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 의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와 관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비용추계서가 본회의 부의 이전에 회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3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그동안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경유철도차량을 원동기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스스로 허가나 신고를 하는 등의 셀프허가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배출시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악취방지법의 개정을 통해서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그간 애매한 법 규정과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관리지역 지정을 회피하던 자치단체의 사례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서는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등의 환경정의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환경적 혜택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정책 입안기준이 마련되었으며 환경기준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환경기준을 내실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개정으로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배출시설에 대해 즉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시설의 계속 운영에 따른 주민 건강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서는 화학물질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서의 척추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더불어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환경교육진흥법,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한정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십시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상청 소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기상콜센터의 관리주체가 기상청으로 변경되어 상담의 품질 개선 및 공공성 강화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형식승인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되어 부실한 기상측기 납품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상측기의 품질을 보증하여 기상측기의 신뢰성과 예보 정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은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된 법안의 입법취지가 국민 실생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환경부장관 나오셔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금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에 많은 부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살생물제법 제정안과 화평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올해는 환경부 조직도 확대 개편되었고 정부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업무가 재이관되는 등 환경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국민들이 환경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내외 가용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7월까지 진단하고 연말까지 2030 국가 지속 가능 발전목표와 이행과제 그리고 이행과제별 평가지표를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현행 급전체계와 세제구조가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측면에서도 국토정보와 환경정보의 통합, 환경영향평가 혁신 등으로 국토이용계획들이 친환경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작년 한중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력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살생물제법의 하위법령 준비도 철저히 해서 빈틈없는 화학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녹조 등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주민 중심의 유역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고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해 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펴겠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들은 선공개 원칙하에 적극 공개하는 한편 정책을 기획할 때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관리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의 문제라고 외면하지 않고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후에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습니다.
넷째, 환경산업을 혁신 성장으로 관리해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남아, 중남미 등 기존 환경시장뿐 아니라 동유럽, 인도 등에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환경산업 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 생명체나 생태계의 원리를 응용하여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는 생태모방기술들을 적극 개발하여 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는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환경부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본부입니다.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정기 자연환경정책실장입니다.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입니다.
금한승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종선 자연보전정책관입니다.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입니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입니다.
박연재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원민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산하기관장 및 임원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만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총괄표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환경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4대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첫 번째 분야로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분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고, 세 번째 분야로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 네 번째 분야로는 환경산업 혁신성장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만들었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분야인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지속가능 발전지표 및 UN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지표 중 국내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금년 7월까지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추진하고 동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30년까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제 및 국가지표를 포함한 이행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원탁회의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개별평가제도에 지속가능 발전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타 평가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하며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SOC사업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환경․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지표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하고 지속위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발전, 녹색성장 관계 재정립 포럼을 구성 운영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 조화로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제도정비 이전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심의 기능 수행을 위해 제9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장항산단 등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갈등관리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대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 발전 이행모델 발굴․전파 및 교육․홍보입니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먼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작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한 실천운동 전개 및 지역 실천 우수사례 발굴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에 대한 지속가능성 교육 홍보를 위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미세먼지․온실가스 통합 관리를 위한 세제 및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 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세출 비율이 조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발전용 연료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며 후속 세금체계 조정 논의 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력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급전체계 개편 사항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다배출 화력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이를 위한 급전체계 개선안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과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하고 아울러서 제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국토․환경정보 통합 및 환경영향평가 혁신입니다.
먼저 국토, 환경정보 통합 및 국토, 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현행 생태정보 위주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대기, 수질 등 매체별 환경정보―오염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의 공간화를 추진하고,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국토부의 국가공간정보통합서비스 간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며 국가단위 계획의 통합관리 기구로서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계획 간의 세부 연계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협의 완료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강화하고, 거짓 평가서는 반려 또는 재평가하며 부동의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는 등 평가 협의과정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통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실태조사를 거쳐 시설 운영의 최적화 및 재원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의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순환 기본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산 공정 혁신, 물질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형 생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업종별 물질흐름 분석 및 자원 효율성 평가, 단계별 개선계획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저해요소를 평가하여 생산자에 개선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탈수기 등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을 확대하고 플라스틱 제품 등 물질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에코디자인 확산 지원으로 순환경제형 생산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참여 기업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신제품 공동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에코디자인 사업 확대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식자본 기반 에코디자인 펀드 조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녹색기업 지정 확대 등을 통한 친환경경영 확산입니다.
녹색기업을 금융 등 비제조업 분야까지 확대 지정하고 친환경 경영 기업 우대금융을 민간 은행에서 보험권까지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 요율체계에 기업별, 사업장별 환경성평가 정보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소비 확산입니다.
녹색구매 실적 점검 권한을 개별 공공기관에 이관하여 자발적으로 녹색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녹색구매율 52%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회용품 저감 국민 실천운동 추진 및 자발적 협약 강화, 보증금제 및 판매자 책임 재활용제 도입 등 일회용컵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분야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먼저 통합 물관리 체계의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 물관리 추진은 정부조직 개편과 병행해서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조 등으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4대강 보 수질․수생태계 변화, 용수이용 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 전문가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처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대청호, 안동댐, 낙동강 하류지역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퇴적물 등에 대한 수질안전 관리제도도 강화해 나가고, 다음으로 유역 단위 지속가능한 용수 확보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돗물의 신뢰도 및 음용률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도꼭지의 수질을 검사해 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적․입체적 배출원 관리로 체감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9월에 마련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점검도 같이해서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측정 인프라 확충 및 원인 규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하고 측정소 높이 조정 등 우심지역 대상 이동측정차량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항공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기질 집중 관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 및 비상저감조치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과학적․종합적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밀집지역, 다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제를 확대해 나가고 환경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먼지, SOx, NOx에 대한 강화된 배출기준을 마련하고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제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확대하고 측정항목도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 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 경기도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 실질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증사업 대상지역 및 업종도 확대하고, 가시적 사업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그러면 양국 정상 간 미세먼지 협력의지를 공동으로 선언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고, 금년 6월까지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해서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화학안전 관리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국가화학안전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화평법 및 살생물제법 제․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이나 제품, 사업장 관리 등 화학안전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국가 비전과 전략인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조기 확보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금년 중에 유해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의 물질 정보를 확보하고 미등록 시 해당 물질의 제조 수입을 금지하고 2021년까지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약 1100종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조기 확보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화학제품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의 독성, 노출정보 등을 고려한 인체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제품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후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유통 중인 위해우려 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위반 제품은 신속히 퇴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중에서 사업장 역량, 특히 고독성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과 운송차량 안전관리체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목표관리제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0쪽이 되겠습니다.
귀, 코, 눈이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 밀착형 소음․진동 관리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이웃사이센터 상담대기시간을, 작년에 좀 문제가 됐습니다. 상담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층간 내리사랑 단지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시행 예정인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실내공기질 강화 관련해서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 사전적합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이용입니다.
동 사업 중에서도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 방안을 현재 저희들이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생태계보전협력금 개선 방안도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상위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을 정립하는 등 국립공원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의 건강한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처별로 분산 추진 중인 복원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외 지역주민․단체가 참여하여 복원사업 계획 및 사업 관리를 주도하는 복원협의체 구성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심 내 생태휴식공간 확충,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가 되겠습니다. 그 해결 방안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민박형 숙박시설 홍보라든가 특산물 판매 지원을 통해 지역 소득도 창출하고 고용 확대도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제,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재부에서 추진 중인 범정부 국민참여예산 도입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관 환경협력 추진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확대 개편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간담회라든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수시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강화 및 환경정보 공개 확대가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추진체계를 다변화하고 운영방식도 대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내 환경교육팀을 신설하고 학교․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조기 구축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이 되겠습니다. 18개 자발적 협약기업의 제품 전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국내 유통 화학제품 정보를 통합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의 석면 관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석면 제거 시 학부모 참여, 학교장 책임 강화, 잔재물 조사 합격 전 후속 마감공사 금지 등 학교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지역의 보호 및 환경피해 구제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입지 및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건강․환경영향 검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영향평가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별․유형별 건강영향 위험도 사전 평가․관리 제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 서비스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라든가 여성․임산부,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세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적 인과관계 조사․규명을 위해 환경역학조사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 피해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포함한 통합 피해구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범죄 감시 및 처벌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환경범죄 분석 및 기획수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물환경정보시스템, 올바로시스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지능화된 불법행위를 조사․발굴하고 환경 관련 빅데이터를 상시 분석하면서 환경단속․수사 부서 간 공유를 위한 정보협의체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환경범죄 단속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장 정보 사전 확인, 현장 단속결과․증거사진 실시간 입력 등 단속 시스템의 모바일화를 추진해 나가고 휴대용 먼지채취기, THC분석기 등 휴대용 감시장비 구매․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산업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난제 해결 및 혁신성장을 위한 R&D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R&D 과제 발굴․선정․평가 체계를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상시․상향식 수요조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동시에 연구 성과물의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한 패키지형 R&D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R&D 성과 제고 및 기 개발된 미활용 환경기술 사업화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 해외 진출 확대 및 혁신성장전략 마련입니다.
한중 환경오염 저감 협력사업 성과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증사업의 대상 지역 등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 민간 투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양국 공동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진출 다변화 및 정부 지원 강화로 환경 수출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전통적 협력시장 외에 동유럽이라든가 인도 등 서남아지역으로 진출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자개발은행 협력 강화로 국제 공적환경자금의 활용 기회 확대 및 유관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 유․무상 ODA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 혁신성장 및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플랜트 및 서비스 등 핵심 분야 육성전략도 마련하고 발주체계․용역단가․금융지원 등 개선과제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산업 등 국내외 환경위기 대응 및 미래가치 보전을 위한 환경산업 활성화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 신산업 및 신사업 발굴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주민 이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시설은 유휴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2030년까지 시설 사용 에너지의 30%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하고 폐기물매립장 상층부를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부지를 활용한 신개념 민간 투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의 현대화 및 지하화를 위한 비용을 상층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혁신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산업폐수 완충저류조를 활용하여 민자사업 모델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차,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재활용 신시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화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에 제주도와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연으로부터 혁신기술을 도출하는 생태모방기술 연구 개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태모방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기술․정책 협력 MOU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물자원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남아, 남미 등으로 생물자원의 수급처를 다변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소재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R&D도 생체모방형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상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지진조기경보 개선을 통해 지진속보의 통보시간을 15~25초 내외로 대폭 단축시키고 작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당시 실제 상황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국민들께 지진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상 실황정보의 서비스 주기를 단축하고 항만기상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 안전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한 단계 고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폭염과 일부 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며 위험기상에 대한 기상청의 예측이 국민들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채 안정화되지 못한 정부의 지진대응체계로 이례적인 규모의 여진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늦어지는 등 국민들께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학적․기술적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기상청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고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는 올 한 해 기본에 빈틈없이 국민들의 안전에 앞장서는 기상청이 되고자 올해 기상청의 정책 목표를 ‘안전한 나라, 안심하는 국민,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 서비스 실현’으로 정하고 5대 핵심 가치를 정했습니다.
5대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므로 바로 6쪽으로 넘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중반입니다.
우리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매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올 한 해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고려하고 정책 대안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말씀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상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흥진 차장입니다.
김성균 기획조정관입니다.
유희동 예보국장입니다.
김남욱 관측기반국장입니다.
이미선 지진화산센터장입니다.
김영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석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입니다.
정홍상 APEC기후센터원장입니다.
홍성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로 2018년도 기상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쪽 2018년도 기상청 주요정책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18년 주요정책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상청의 비전인 신뢰받는 정보 제공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정책 목표를 ‘안전한 나라, 안심하는 국민,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 서비스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5대 핵심 가치를 정하고 11개의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째로 안전에 앞장서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지진경보의 신속한 전달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진 관측 후 7~25초 이내에 정보를 전달하고 기상청에서 직접 구축한 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지진조기경보체계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진에 따른 지역의 흔들림 정도를 알려드리는 진도 서비스를 정식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한반도에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진도 등급을 적용하고 국내외 지진 자료를 활용하여 인공지진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한반도 지하단층과 속도 구조 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진의 분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내외 지진 분야의 활발한 협력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내 유관기관과 실시간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지진 관측자료 활용계획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교육을 강화하여 지진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우선 국지적인 위험기상의 감시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상레이더의 강수 이미지 표출 시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하고 강수 추정 정확도를 큰 폭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예보와 다른 기상실황이 나타날 때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에 즉시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신속한 날씨정보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기상정보를 바로 알릴 수 있는 푸시 기능을 가진 앱을 개발하겠으며 주요 언론과 1 대 1 소통체계를 만들어 국민께 위험기상에 대한 전달력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수 지속 시간을 고려한 새로운 호우특보를 올 여름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본에 빈틈없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기상 업무의 근간인 예보와 관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대설 감시 강화를 위한 적설관측장비 등 핵심적인 기상관측망을 추가 설치하여 관측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의 관측장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사람이 직접 관측하는 목측 기상요소에 대한 관측을 자동화하는 등 과학적 관측체계를 도입하여 관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육상예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양기상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과 항로를 중심으로 해상 시정관측망을 시범 구축하는 등 관측망을 늘려 해양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기상예보의 바탕이 되는 수치 예측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실황 분석을 강화하고 물리과정을 개선하여 6시간 이내 초단기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고 올해부터 10㎞ 고해상도의 전 지구 예보모델을 운영하여 집중호우와 10일까지의 중기 기온예보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초단기모델 강수 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수치모델 예측 정확도를 10% 이상 향상시키겠습니다.
예보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예보관의 근무여건 개선 등 사기 진작을 통해 우수 예보인력을 확보하고 맞춤형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통해 다수의 정예 예보관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해상도의 수치예보모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차기 5호기 슈퍼컴퓨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께 다가가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올림픽예보관 훈련과 경기장별 기상관측장비를 구축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 기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는 기상관측 봉사자를 포함해서 백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경기장별 선수, 임원, 운영진에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입니다.
스마트 기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회종합상황실에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IOC와 조직위원회에 평창올림픽 공식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한한 가치를 가진 기상정보라는 빅데이터를 국민들께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기후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선하고 유관기관의 플랫폼과 연계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상강좌를 확대하고 날씨 터치 카드뉴스 등 국민친화적인 기상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매달 다양한 예보정확도 지표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예․특보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예보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맞춤형 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수범람 예측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기상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해양기상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올 11월부터 기상학적 가뭄예보를 실시하는 등 부문별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APEC기후센터 내에 장기예보 전담팀을 운영하여 장기예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민간 기상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날씨경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기후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겠으며 기상기후 분야 민간 수익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상기술의 민간 이전을 확대하는 등 기상기후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1쪽입니다.
기상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 기상사업 지원금을 확대하고 타 부처의 지방창업센터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국제 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기상 분야 수출 기반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네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기상 전용 위성인 1호기에 비해 획기적으로 성능이 좋아진 천리안 2호기를 발사하여 초기 궤도상 시험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취항한 기상 전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기상 선행 관측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상항공기를 활용하여, 33쪽입니다,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실험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법과 수치모델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수치예측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 기상기술 개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작년 1월에 신설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통해 수준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기상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과 맞춤형 방재기상교육을 실시하여 유관기관의 기상재해에 대한 방재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해 현상 중심의 기존 예보 서비스에서 그 영향까지 고려한 수요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향 예보기술을 개발하여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여름철 더위체감지수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대상의 문자서비스 체계를 보완하여 활용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동고속도로 강원권에 대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위험기상정보를 실시간에 제공하고 있으며 CCTV를 활용한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안개정보를 시험 생산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계와 협력하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새롭게 합의된 기후변화 전망에 맞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와 기후정보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8쪽입니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발맞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확대하고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최종 승인되는 48차 IPCC 총회를 금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또한 4월에는 인천에서 세계기상기구 농업기상위원회 총회를 개최하는 등 기상 분야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 기상기후 분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국에 대해 상생발전형 ODA 사업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상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쪽부터 48쪽의 주요현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기상방송을 위해 MBC, KBS, SBS와 핫라인을 연결해 자료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핫라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기상청에서는 지상파에서 방송하는 기상방송정보의 정확성 등과 관련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기상은 급변하는 날씨 속에 기상재해가 늘어가고 점점 더 국지적인 현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채널 등에서 부실한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해 기상방송을 자체 제작하고 있는 등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 지역국의 경우 총 18개 지역국 중 7개사만이 자체 기상방송을 제작하고 있고 MBC 역시 총 18개 중 9개사만이 자체 기상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SBS 경우에는 총 11개의 지역국 중 8개사가 자체 기상방송을 제작하였지만 최근에 대전․강원 지역방송에서는 폐지해 현재 6개사가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런 현실이 지역민들에게 정확한 기상정보와 맞춤형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대부분의 지역방송 기상팀은 1인 1제작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사유로 인력이 교체될 경우에는 실무적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확한 기상정보 전달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지방방송사의 경우 대부분이 녹화시스템으로 시간적인 격차로 최신 기상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 MBC의 경우 뉴스투데이에서 7시 38분에 기상방송이 나가지만 녹화는 6시 55분에 이루어져 6시에 업데이트한 정보를 최신으로 사용하고 있어 약 2시간의 기상정보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상캐스터가 직접 CG 작업 및 수치 입력을 하는 등 전문적인 기상방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해 기상청이 직접 관여를 할 수 없지만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최신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기상청의 책무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기상청의 예보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몰랐던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상청은 관측, 정보 생산, 예보를 해서 방송국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간까지 기상청의 책무라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정책 및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고 하루빨리 기상전문방송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부장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부분 때문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입장 차가 있고 국민들이 좀 혼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는 양쪽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가만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누가 포퓰리즘인지, 또 이게 얼마나 우리 건강에 심각성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환경부 입장 표명도 없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냥 다소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 건강과 이 부분에 미세먼지 심각성이 있는데 15년도에 인하대ㆍ아주대 공동연구팀이 한 게 ‘서울ㆍ경기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연간 1만 5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요, OECD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한국이 2060년도―상당히 미래지만―100만 명당 1100명 정도로 조기사망률 1위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임이자 간사,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이것을 해법 찾기 위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미세먼지 안에 있는 오염 성분 중에 황산염이 있고 질산염이 있습니다. 황산염은 중국의 공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질산염은 우리나라 자동차나 가정 난방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18일까지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기간인데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황산염은 평소보다 3.6배밖에 안 늘었는데 질산염은 10배나 늘었다, 그러면 중국 영향도 컸지만 국내 영향이 훨씬 컸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런 강제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강제성 있는 정책이 환경부장관이 가능한 겁니까, 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이 가능한 겁니까? 환경부장관이 가능한 거지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런 올바른 정책을 내놓았을 때 환경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보완적 조치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방향성도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금 언론은 헷갈린 보도만 하고 있고 국민들은 여전히 혼돈상태고 환경부는 자꾸 지자체마다 어디마다 지역마다 이런 얘기 그것은 일종의 변명입니다, 국민의 건강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그래서 본인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정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문제하고 산업폐기물 선별 관련해서, 주제가 서로 다른데 각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제가 보니까 주로 산업부의 문제인데 환경부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작년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노후 석탄화력,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가동 중단 조치를 했는데 그게 아마 산자부에서 주로 자료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해도 발전소 5기가 4개월 중단이 되어서 813t 저감될 거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어요, 산자부에서. 그런데 이게 완전히 산수를 잘못해서 틀렸는데 노후 발전소를 가동 중단하면, 저 식에서 있지만 대체발전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순수 미세먼지 저감되는 수치는 노후 발전을 중단해서 배출되지 않는 감소된 배출량 빼기 대체발전으로 새롭게 배출되는 미세먼지 이 빼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빼기를 안 했어요. 대체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고려를 안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왜 이랬을까, 이게 고의냐 아니냐 하는데 저는 고의라고 확신을 했는데 왜 고의라고 확신을 했냐면 작년 걸 데이터를 봤어요. 작년의 걸 보니까 중단한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보다 대체발전하는 게 농도가 더 높아요.
저기 데이터를 보시면 위의 노란색이 중단한 거고요, 파란색이 대체발전한 건데 중단한 것은 최소 10에서 최대 24, 대체한 것은 최소 25에서 40이에요. 저러니까 더하고 빼면 실제로 저감된 게 아니라 증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이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보여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허위․과장광고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어요, 산자부가.
거기다가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올해는 지금 대체발전한 것을 결과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발전한 데이터는 6월 되어야 나올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올해 가동 중단한 게 작년에 가동 중단한 거랑 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 말에 가동 중단했던 것 배출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배출량이 한 절반 정도로 다 떨어졌어요.
저기 제일 오른쪽 초미세먼지표를 보세요. 개선 전에 삼천포화력 1호기가 18에서 올해는 10이에요. 절반씩 다 떨어졌어요. 아시잖아요, 오래된 발전이라도 배출시설을 개선하면 배출량은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동 중단된 5개가 미세먼지 작은 것을 기준으로 상위 20%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우수 발전소가 가동 중단되고 미세먼지 불량 발전소가 대체발전되는 이런 황당한 정책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한번 검토하셨는지 답변 듣고 싶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산업폐기물 관련인데요.
보세요, 산업폐기물 첫 번째는 저기…… 그다음 바로 봅시다. 저게 산업폐기물 수거 용기입니다. 하나는 액상물질로 된 것하고 플라스틱 용기하고 금속 용기인데 저거를 다 파쇄를 한답니다, 용기를 한 번 쓰고 나서는. 왜 파쇄하냐니까 재활용을 못 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왜 재활용 못 되는지 그것을 찾아보시고 법 개선이면 법을 개정을 하고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김삼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3월 5일 날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토론회를 했는데요, 소각업체들 하는 이야기가 폐기물을 한꺼번에 소각을 해야 된대요, 현행법으로는. 그래서 안 타고 남은 게, 불연재 이게 40∼70%가 남는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왜 이게……
30초만 더 쓰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제도적으로 선별처리업 이런 게 없다, 선별시설을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시설만 두더라도 안 타는 것은 빼내고 타는 것만 소각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소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도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지금 전체 72개의 소각업체가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얼마만큼 잔재물이 남느냐, 데이터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개 소각업체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빨리 좀 자료 제출을 하라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석탄발전소를 LNG가 대체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0%의 미세먼지가 절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계속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안 빼먹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굳이 안 끼어들 테니까.





그다음에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산업폐기물은 지금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이 정확하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 주신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체적으로 소각 잔재율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배출할 때부터 사실은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거나 탈 수 없는 것들은 배출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것을 배출 분리하지 않고 모아서 태우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위탁받은 사람이 분리하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상 지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저희가 잘 받아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될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5분씩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원들별로 다 바쁜 사정들이 있는 겁니다.
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시간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이런다고 하시는데 그 뒤에 줄줄이 질문 대기하는 위원들은 뭡니까, 그러면? 재선 의원이시고 충분히 다 아실 만한 분이신데 충분히 정부 측에서 답변할 기회를 주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거나 서면질의를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들을 좀 배려해서 본인의 질문시간 5분을 정확히 지켜주는 게 상임위에서 서로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논란 끝에 가축분뇨법을 개정을 시켰습니다, 부칙에다가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내용은 축산분뇨로부터 안전한 물, 산과 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유예를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일정 기간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한 어느 정도 기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 내에 농림부와 협조하에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갖출 것 갖추어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5일 날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냈던 보도자료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그냥 언급을 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생 무당개구리를 통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한 부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실은 실험에 쓰이는 설치류의 숫자가 거의 한 300만 마리 가까이 되는데 그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이는 측면 그리고 실험동물로 어쨌든 희생당하는 동물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지금 기초 단계니까 환경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체시험법안이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산업클러스터가 보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 달성군 구지면인가요, 여기에 조성하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원래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 조성만 해 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주하는 업체들은 입주 기업들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물산업클러스터는 환경부가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지난 정권 때 시작이 되어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해마다 논란 끝에 예산 반영이 되었었고 그리고 해마다 불용액이 무지하게 나와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게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산업클러스터가 입주를 하건 어쨌건 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그냥 공사만 진행되고 있고 그 공사마저도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하기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올해 2월 말 현재도 지난해 이월되었던 예산 포함해서 전혀 예산이 별로 쓰이지 않고 있거든요. 불용 예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이게 근거법령 없이 한 2500억이나 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원점에서부터라도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왜냐하면 이게 기재부가 근거 없이 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었고 여전히 그 의문점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운영상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재부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장관께서 최소한 기재부 부총리하고 함께 물산업클러스터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립생물자원관 문제는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청색 경제 이런 새로운 영역인데요.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물산업클러스터는 저희가 상당한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가 굉장히 조성 단계에서부터―아마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환경부가 이 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예산을 14년에 반영했는데 이게 한 20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물산업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자 했는데 이 예산이 없어지고 바로 그냥 설계 예산이 그대로 반영돼서 100억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예산이 계속 반영될 때마다 사실은 환경부가 준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배정이 되면서 실제로 연간 한 300억 이상씩의 불용 예산을 지금까지 이월해 왔고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7년에도 18년으로 336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고 또 그것과 플러스 해서 623억의 예산이 작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버거워 보이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게 예산을 들여서 다 짓는다 하더라도 운영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근거법이 없어서 누구한테 운영을 어떻게 주거나 이런 계획들이 다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자꾸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정말 중단을 할 것인지,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관련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도 논의들을 해서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도로․수송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거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노후 경유차 관리나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환경부는 어떤지 한번 보니까 환경부하고 산하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저 표에서 보듯이 913대의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가 18대고 DPF 저감장치도 부착되지 않은 차량도 16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유종별 차량 구매하고 렌트 계획을 보면 구매 예정 차량이 59대인데 그중의 41대가 경유차입니다. 그다음에 렌트할 차량도 297대 중에서 경유차가 131대, 저기 보면 가장 많지요.
지금 환경부는 최근에 우체국까지 전기차 보급하겠다 그랬는데 정작 환경부하고 소속․산하기관은 이렇게 여러 차종 중에서 경유차를 가장 많이 렌트하고 가장 많이 구매하고 좀 모순적인, 다른 데는 그렇게 쓰라고 하면서 정작 본부하고 산하기관은 안 쓰고 있는, 수천억 친환경 예산의 친환경차 보급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40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쏟는데 운영비 조금 덜 들이려고 이렇게 경유차를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기 보면 일부 경유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특수경유차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승용차도 경유차로 구매한 게 꽤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 환경부가 주장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 같고 환경부 정책하고 이게 맞는 것인지 장관님 제 질의가 끝나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석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학교 석면 최근에…… 이번에도 보면 학교 석면 안전관리 강화하겠다, 학교 석면 제거공사 매뉴얼 제정을 협의 중이다, 왜 이제서 협의를 하고 있는지…… 작년 가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문제를 삼아서 개학도 미루어지고 한 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겨울방학 동안에 한 1200개 학교가 석면을 철거했는데 201개 샘플링했지요? 그중에서 43개 학교에서 석면이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또 지금 몇 개를 더 조사하겠다고 추가 계획을 세우셨어요?

작년에도 전수조사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저도 1분만……
그런데 전혀 변한 것 없이 또다시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석면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매뉴얼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매뉴얼을 제정하실 건지 또 지금 현재 일부 샘플링 조사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어려운 것은 이 예산이 일반 개인들이 그런 차량을 사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는 것 때문에, 아마 예산 자체를 그렇게 편성해 놓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지적은 굉장히 적절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다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 걱정을 저도 정말 똑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스템이 뭐냐는 것이지요. 학교가 석면검사를 하면 환경부가 가서 다 검사를 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환경부가 다 제거공사를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 시스템이. 그러니까 학교 석면 제거의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고 그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나 이런 위해성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정말 잘했는지를 감시하는 권한만 지금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어쨌든 이것의 유해성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인식시키는 사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작하기 전에 불러서 교육까지 다 하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끝나고 나면 이걸 감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감리회사들이 하고 또 방학 때 일이 몰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안타까운데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석면검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한 학기에 1200개 교, 이렇게 물량이 너무 많은 걸 그러면 줄여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해라 그러면 그 줄이는 게 정말로 좋은 것이냐 그건 또 우려가 있으시잖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가능하면 빨리 석면을 제거해 줘야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는 아예 시작 때부터 학부모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거나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교육부하고 노동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을 적게 쓰거나 되돌려 쓰거나 하는, 아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술들 이런 것들은 새로 만들어야지 현재 있는 나쁜 기술들, 그러니까 오염을 시키는 기술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것들을 안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기술은 저희는 더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상청과 지방기상청이 지진, 화산 등의 특보정보를 제공해야 될 통보처를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보처 관리 총괄은 기상청의 지진화산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구조가 맞지요?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가 기상청의 인공지진 정보가 행안부의 재난상황실에 정확하게 통보되지 않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었고, 그래서 통보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기상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보시면 이게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수도권기상청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기상청 감사관실에서 수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실태도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2월, 3월에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과 관련한 내용을 기상청의 지진화산센터의 실무자들이 알고 있느냐고 봤더니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또 넘겨 보시면 지방기상청이 지진화산센터장에게 분기별로 그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 내용이 어떤지 봤더니, 내용이 여기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기관에게 통보를 하고 있고 어떤 기관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보기관들이 있으면 그 통보기관에게 제대로 정보가 수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점검보고서입니까? 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그러면 수신 확인 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 다음 보시면, 매체별 통보처 수와 수신결과 확인을 포함한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취합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간 분기별 보고를 이런 방식으로 전혀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신 자료도 실은 정말 명확하게 수신 확인을 하고 나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것인지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 첫 번째는 지진통보기관의 점검보고 형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기상청에서 이 감사결과가 나왔다면 이 내용을 실은 반드시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장에서 보고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보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를 수행한 기상청 감사실도 같은 기상청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진화산센터장에게 보고를 안 해요. 이럴 거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통보체계에 여전히 총체적 부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기상청의 안일한 태도로 결국 지진 발생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국민이 피해를 보지요.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고쳐지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상청장님?



전반적인 부서 간의 정보공유 차원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하시고요. 지진 통보처 관리 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측면에서 지방기상청별 통보처 관리 후속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봄부터 겨울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위를 낮추고 보니까 수질도 좋아졌고 특히 하상이 많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수위를 낮추게 되면 물이 잘 흐르니까 물도 좋아지고 또한 이렇게 원래의 하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수위를 낮추니까 지난 겨울에 하류 쪽에서, 광암들이라 그러지요. 온도가 높은 지하수를 뽑아서 그린하우스 농사를 하는 데서 수위가 낮아지니까 더운 물이 안 들어온다 해서 심각한 민원이 제기된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겨울에는, 대체로 얘기해서 겨울에는 농사용으로 하천 물을 뽑아 쓰지 않지요. 다만 광암들은 지하수를 쓰니까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수위를 낮춰서 물을 흘려보내고 했을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저처럼 많은 양수장이, 특히 농업 양수장의 취수구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놔도 큰 문제가 없는데 4월부터는 당연히 취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은 이런 양수장 시설을 개비를 해서 더 깊이 시설을 하고 깊은 데서 물을 뽑아 오고 수위를 낮추는 건데 사실상 농어촌공사 이런 데서는 기술적으로 거의 보완이 불가능하고 다 뜯고 새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산이 몇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날씨가 더워지는 한 오뉴월까지 계속 수위를 높이게 되면 또 녹조가 생기고 물이 썩는 이런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양수장의 취수구가 드러나게 됐느냐, 장관께서는 궁극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4대강, 특히 낙동강의 경우에 심각한 녹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위를 낮춰서 보를 개방해서 물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하상에 모래를 집어넣어서 수위를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결국에는 모래가 들어온 데는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낙동강에서 가장 풍부……
15초만 더 주세요.
가장 풍부하게 모래를 공급했던 지류가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내성천 아닙니까? 내성천에서 모래를 흘려보내야 하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개방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위에서 모래가 내려오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오늘 6개 산하기관 중에서 장이 오신 데가 한 군데밖에 없지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환경부의 조직개편하고 인사를 거의 끝낸 게 2월 말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제가 숱하게 얘기해 왔습니다, 지난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여기에 대해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 25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권고기준 같은 경우에는 위반해도 처벌기준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 6월 달에 나온다고 본다면 지금 최소한도 WHO 기준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PM10과 PM2.5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그냥 100~200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WHO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기준, 연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왜 그냥 100~200 이렇게만 돼 있는 거지요? 이 부분도 같이 개선할 건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안?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청서를 3월 24일까지 가장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삼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축산업체들이 부딪혀 있는 문제점을 유형화해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실 텐데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서 2월 달에 문제가 생겨서 영업정지 10일을 하셨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저는 이것을 넘어서서 작년에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공장 바닥이 아예 오염된 문제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지하수로 흘러서 또 낙동강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조사․연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상도 좀 주시고 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영풍석포제련소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전국에 아주 고질적이고 문제가 심각한 환경오염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공장을 완전히 폐쇄하거나 아니면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꼭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나와 있듯이 결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의 관건은 결국은 물관리 일원화하고 두 번째는 비점, 특히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체제로 보이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분뇨법에 보면 허가대상 처리시설, 신고대상 처리시설을 나누면서 가축 종류별로 그 대상을 사육장 농가의 규모로만 한정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육농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육 두수가 중요한데 그게 지금 현재 기준을 아까 말하는 농장 규모별로 방류수 수질기준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규제 강도를 달리한다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 그러면 사육장 규모보다도 오히려 사육 두수, 사육 방법 자체가 밀집 사육해서 거기에 대한 분뇨의 배출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바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다음에 가축분뇨법이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설정 권한이나 사육제한구역을 설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금지행위를 지금 지자체장들, 기초단체장에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리 제한도 지금 보면 지자체마다 거리가 들쑥날쑥하고, 심지어는 아예 제한구역을 설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필요하면 개정해서라도 제한구역 설정의 기준이라든지 제한구역 내에서 행위 제한 자체를 유형별로 최소한 법률에 끌어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될 것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따로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가축분뇨 이행기간 동안에 앞에서 말씀하신 충분한 실태조사의 정보를 취득하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함께 이 방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또는 지방정부와 환경부 간에 권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법률에도 보면 제한구역에서 제한행위 자체를, 아예 축사 이전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해시설 제거 정도, 그래서 똑같은 제한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지자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지요, 우리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최저 기준, 최고 기준이라든가 일정 기준, 행위 제한도 최소한 유형화해서 규정 자체는 어느 정도 정해 줘야 된다, 그것은 저는 지방분권하고는 다른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전체 예측 가능성과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전체 형평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법률로써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을 일단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불광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 26m인데?
다음 사진 넘겨 봐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불광동에 소재해 있는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방문했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 기관이 환경산업기술원 건물에 있는 기관의 옥상에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위치를 아시겠지만 대기오염집중측정소가 여기에 설치된 것은 수도권에 있는 대기오염을 집중 측정하겠다는 건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여러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실은 자동차 미세먼지잖아요, 매연과 관련해서.
그러면 대기오염집중측정소가 제대로 된 수도권 역할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불광동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도 가장 외곽입니다. 그리고 북한산이 바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뒤에 이렇게 있는 곳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대기오염집중측정소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어렵고 위치와 높이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왜 이 부분은 배제하고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장관님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혹시 다른 곳도 이렇던가요? 혹시 다른 정보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이잖아요.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제도가 실시된 배경은 실은 영세 소기업의 경우에는 무지해서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들을 위해서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까지 환경부에서 집계한 여러 자진신고 항목 중에 유독물질 수입 관련 자진신고 건수를 보면 오히려 영세 50인 미만 소기업은 63건에 불과했는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중기업은 518건, 거의 84%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자진신고 내역을 보면 영세 소기업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중기업 이상이 오히려 더 혜택을 보는, 그런 취지와는 무색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 사항에 국한해서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는 했는데 항목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도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실제 실사를 가서 그 시설이랄지 장비를 사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영업허가를 그동안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한 기업체를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자진신고 시행 이전 기간인 2017년 11월까지 거의 한 1년간 화관법 위반 건수가 237건이었는데 이 기업들은 다 과태료를 물거나 징역을 살았거나 벌금을 받아서 범법자가 됐지요. 그런데 자진신고 시행 이후에는 화관법 처벌 건수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자진신고 바로 전에 적발돼서 과태료를 물거나 범법자가 된 사람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것에 대한 제도의 취지도 무색한 결과가 나오고 또 형평성 문제도 드러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졸속 행정이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2017년 11월 이후에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환경부가 이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런 적발이나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기업체들로 하여금 자진신고기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런 게 화학사고랄지 이런 것으로 분명히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과 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기 있으니까 설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집중측정소나 미세먼지 측정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시절도 있어서 공공기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러는데요. 어쨌든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불광동이 높이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화관법의 자진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 이전에 했던 사람과 신고기간 동안에 했던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도 충분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진신고기간이라는 것을 화관법에서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제도에서 두고 있는 거지요.
이 경우에는 그런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도,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기간을 두면서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후에 관리가 훨씬 더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것을 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유용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소기업보다는 중기업들이 이익을 더 받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이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이 중간에 이 많은 업체들이 신고한 내용들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었지요. 그래서 향후로는 이런 기업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다라는 성과들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있더라도 조금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볼 때는 중기업이 한 15% 되고 소기업이 한 17% 돼서 더 적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감사합니다.
불광동에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에 신설해서 이전한 것 아닌가요? 최근에 지은 것 아닌가요? 제가 개원한다는 소리를 20대 국회 초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은평구……

신보라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날씨 전망을 대체로 정확히 예보하셨다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정확도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기상청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는 실내오염원 분석과 그다음에 위해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관리물질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획일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 유지기준 5개, 권고기준 5개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다중이용시설군은 이게 더 중하고 어느 부분은 이게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준도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에 실제로 미세먼지 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 안에 한 꼭지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녹색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의 저감책,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사무공간의 녹색화를 통해서 실제 실내공기질의 상당 부분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부가 과제로서 추진하는 게 어린이집이나 그게 아니면 학교, 아이들 있는 데 그냥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통한, 그러니까 공기정화를 실질적으로 많이 시킬 수 있는 녹색식물들을 한 벽면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해 본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원예업자라든지 화훼농가라든지 그분들 어려움을 같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금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연구는 연구대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마지막으로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하고 오색케이블카 보면 환경단체라든지 환경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를 내가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한 걸 너무 많이 봤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면 적폐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요.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을 대변하면 적폐로 규정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 왔는데, 특히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탈원전․탈석탄 이래 가지고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상당히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전국적으로 경상도, 전라도 다 똑같아요. 충청도 할 것 없이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건설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산림 훼손이 심각합니다. 오래된 소나무도 벌목을 하고요. 환경 파괴가 아주 심각한데 이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전자파라든지 경관이 훼손이 되고 주변 온도도 상승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고. 또 업자들이 발전소 허가를 내면 주로 보면 관계법령에 맞게 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라는데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요구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안 내주면 행정소송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다 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지금 조사한 것 보면 전국에 한 90군데가 조례가 돼 있는데 어떤 데는 100m에서 1㎞까지 거리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자치단체도. 그런 데는 5m까지 마을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소음이라든지 갈등요소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환경단체 그렇게 떠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뭘 했는지 나는 정말로 궁금해요. 환경부라든지 환경단체 이런 것 자료 있으면 가져와 봐요. 자료 가져 와요.
제가 지난주에 이 문제 때문에 지역을 갔는데 이장이 맨발로 따라와 가지고 울어요, 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해요. 노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부는 허가를 막 어떻게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규제책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책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보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속력을 담보하는 규제책이 없으면 저는 업자들 돈벌이로 전락한다고 봅니다. 전락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한번 보십시오. 풍력, 풍력으로 해 가지고 산사태 나고 그 지역 농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상돈 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지적하시던데,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실패가 나왔고. 이것도 친환경적인 요소는 맞는데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허가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구미, 제 지역구가 구미인데요. 200개 업체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을? 산은 절단 내 가지고 미관도 정말 안 좋고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 정부는 원전을 없애고 석탄을 없애면서 이쪽으로 정책을 유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특정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총량제라든지, 그렇지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이 들어섰을 때 공정하게 보상체계,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모릅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지역주민들이 아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정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빨리 공개가 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의견이 모아졌을 때만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갈등요인만 문제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친환경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금방 질의드린 데서 발췌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대책은, 산자부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었던 것은 일단 이게 산자부에서 사업 허가를 먼저 내준 다음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막을 수 없다, 그러니 환경부가 계획입지를 먼저 해서 여기 여기에서는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거기에 사업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산자부가 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요, 지금 입지에 대해서는 계획입지 지역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셨던 주민들 협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협의하도록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 다 조건으로 달고 했었는데요. 내일 저희가 가 보는 지역도 아마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들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갈등을 해소하는 논의 구조들을 먼저 만드는 것으로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총량제나 공정한 보상제도 또는 사전에 협의하는 것들을 저희가 절차를 개선하는 과정에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추가적으로 보충질의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안 좋은 제품 알아서 찾으라는 식인가’, ‘도대체 뭘 어떻게 보라는 건지’, ‘기대되는 제품들은 모조리 다 영문명 없음으로 돼 있는’, ‘공무원의 귀차니즘을 확인할 수가 있음’, ‘제품명이 영문명인데 한글로 대충 입력돼 있고 옆에 영문명 없음으로 표기됨’, ‘검출된 것들만 고지해 놓으면 될 걸 하나하나 일일이 이 많은 제품을 클릭해 보라는 건가’, ‘무능력한 정부’, ‘가습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는데도 또 이런 일이 나오네’ 지금 이게 초록누리에 접속한 누리꾼의 댓글입니다. 무능력한 정부랍니다.
장관님, 이것은 안 되지요. 국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사이트를 열어 주셔야지. 문제 있지요?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진의 크기, 해상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개정하는 과정에 반영해서 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외람되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직원이 열심히 53개를 찾아 와서 ‘이것 열심히 찾았습니다. 보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칭찬은 좀 해 주고 싶고요. 찾은 것은 칭찬해 주고……



차관님, 장관님 바쁘시니까 차관님이 공무원의 귀차니즘을 그렇지 않도록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첨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재부와 협조하셔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예산과 앞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정리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마련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상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다수의 환경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위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처리가 지연되어 왔던 많은 민생법안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관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