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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정성호ㆍ정춘숙ㆍ김정우ㆍ문진국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명재ㆍ함진규ㆍ김성찬ㆍ유기준ㆍ권성동ㆍ박맹우ㆍ성일종ㆍ오신환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정성호ㆍ최도자ㆍ신창현ㆍ윤관석ㆍ박정ㆍ송옥주ㆍ윤호중ㆍ홍의락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하태경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찬대ㆍ이용득ㆍ정춘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정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강석호ㆍ김정재ㆍ문진국ㆍ이학재ㆍ박순자ㆍ윤종필ㆍ김승희ㆍ홍문종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현아ㆍ이종배ㆍ이종구ㆍ박덕흠ㆍ윤종필ㆍ정갑윤ㆍ함진규ㆍ김성찬ㆍ권석창ㆍ이종명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금태섭ㆍ서영교ㆍ박주민ㆍ김수민ㆍ권미혁ㆍ이철희ㆍ윤영일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삼화ㆍ박준영ㆍ서형수ㆍ송옥주ㆍ위성곤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정미ㆍ최도자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487)(계속)상정된 안건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744)(계속)상정된 안건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774)(계속)상정된 안건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영진ㆍ강병원ㆍ신창현ㆍ송옥주ㆍ이학영ㆍ윤관석ㆍ민홍철ㆍ이찬열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김종훈ㆍ서형수ㆍ윤관석ㆍ이정미ㆍ박홍근ㆍ손혜원ㆍ신창현ㆍ소병훈ㆍ홍의락ㆍ심기준ㆍ박광온ㆍ강훈식ㆍ김한정ㆍ김병기ㆍ유동수ㆍ김철민ㆍ권미혁ㆍ송옥주ㆍ문희상ㆍ표창원ㆍ김상희ㆍ노웅래ㆍ이수혁ㆍ한정애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재호ㆍ신창현ㆍ강병원ㆍ한정애ㆍ김해영ㆍ이정미ㆍ이용득ㆍ신용현ㆍ전재수ㆍ박홍근ㆍ최인호ㆍ송옥주ㆍ박정ㆍ민홍철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정성호ㆍ이용득ㆍ정춘숙ㆍ김정우ㆍ문진국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영교ㆍ김수민ㆍ백재현ㆍ이학영ㆍ윤영일ㆍ제윤경ㆍ김영진ㆍ강병원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하태경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찬대ㆍ이용득ㆍ정춘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정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이용득ㆍ문희상ㆍ송옥주ㆍ서형수ㆍ김영호ㆍ김한정ㆍ이원욱ㆍ한정애ㆍ강병원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용득ㆍ이동섭ㆍ한정애ㆍ노웅래ㆍ서형수ㆍ박재호ㆍ박찬대ㆍ강병원ㆍ박남춘ㆍ전해철ㆍ남인순ㆍ박홍근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동섭ㆍ김경진ㆍ윤호중ㆍ박용진ㆍ김관영ㆍ고용진ㆍ이원욱ㆍ이찬열ㆍ장병완ㆍ노웅래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민홍철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한정애ㆍ홍일표ㆍ이용득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재호ㆍ신창현ㆍ강병원ㆍ한정애ㆍ김해영ㆍ이정미ㆍ이용득ㆍ신용현ㆍ전재수ㆍ박홍근ㆍ최인호ㆍ송옥주ㆍ박정ㆍ민홍철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6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소위원회 소위원장 한정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13일 정부 측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과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2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업무 가운데 ‘대민 기상상담시설 운영․관리’ 부분을 삭제하고 기상청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상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 강병원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척추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또한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척추동물시험 최소화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환경부장관이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보급이나 대체시험 개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험기관이 운영 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서 시험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환경교육 관련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학교교육진흥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및 지자체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비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 대도시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사무의 권한이 다시 또 시․도지사에게 환원되어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3건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는 간주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넷째, 이동오염원 중의 하나인 철도차량의 경유엔진장치를 원동기에 포함함으로써 원동기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규제를 철도차량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나 복원센터의 기능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기능이 명시되지 않아서 이를 보완하고 산업화 및 전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 산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관리지침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의 체계적 운영과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만 동물복지종합계획은 기존의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보전․연구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으로 수정하고, 이 법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소관법률인 점을 고려하여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동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 의견 수렴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 착공에 대한 정보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계층을 예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의 다른 기본원칙과 유사한 서술 구조를 취하도록 수정하고 향후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대상이 될 지역이 예측 가능하도록 추가될 지역의 범위를 일부 예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이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만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고용부담이나 또는 현재 품질관리인의 부적정 운영 적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서 품질관리인의 사후교육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건축자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출기준 준수 확인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른 법령에서 현행법보다 높은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건축자재도 표지를 부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급이 제한된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금지물질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시설에서 발생한 다량의 다이옥신이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스스로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사업자에게 스스로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기보다는 환경부장관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게 사용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위반수준이 경미한 사업장 등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냉매 인계 근거를 마련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심사기준 관련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보다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 최명길 의원, 이정미 의원, 서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기본이념 등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및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이념 중에서 지구환경상 위해의 예시로 기후변화를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에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부가 환경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규정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에서 일부 문구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은 기술관리인의 대리자 지정에 관한 것으로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업무공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안들을 이번에 많이 처리해 주셔서 한정애 환경소위 위원장과 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명수, 한정애,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임이자․신보라․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정부가 제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송옥주․최명길․이정미․서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정부가 제출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4건의 안건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체계의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 의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와 관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비용추계서가 본회의 부의 이전에 회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3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그동안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경유철도차량을 원동기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스스로 허가나 신고를 하는 등의 셀프허가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배출시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악취방지법의 개정을 통해서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그간 애매한 법 규정과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관리지역 지정을 회피하던 자치단체의 사례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서는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등의 환경정의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환경적 혜택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정책 입안기준이 마련되었으며 환경기준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환경기준을 내실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개정으로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배출시설에 대해 즉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시설의 계속 운영에 따른 주민 건강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서는 화학물질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서의 척추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더불어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환경교육진흥법,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한정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십시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상청 소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기상콜센터의 관리주체가 기상청으로 변경되어 상담의 품질 개선 및 공공성 강화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형식승인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되어 부실한 기상측기 납품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상측기의 품질을 보증하여 기상측기의 신뢰성과 예보 정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은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된 법안의 입법취지가 국민 실생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상정된 안건

나. 기상청상정된 안건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금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에 많은 부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살생물제법 제정안과 화평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올해는 환경부 조직도 확대 개편되었고 정부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업무가 재이관되는 등 환경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국민들이 환경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내외 가용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7월까지 진단하고 연말까지 2030 국가 지속 가능 발전목표와 이행과제 그리고 이행과제별 평가지표를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현행 급전체계와 세제구조가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측면에서도 국토정보와 환경정보의 통합, 환경영향평가 혁신 등으로 국토이용계획들이 친환경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작년 한중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력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살생물제법의 하위법령 준비도 철저히 해서 빈틈없는 화학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녹조 등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주민 중심의 유역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고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해 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펴겠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들은 선공개 원칙하에 적극 공개하는 한편 정책을 기획할 때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관리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의 문제라고 외면하지 않고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후에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습니다.
 넷째, 환경산업을 혁신 성장으로 관리해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남아, 중남미 등 기존 환경시장뿐 아니라 동유럽, 인도 등에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환경산업 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 생명체나 생태계의 원리를 응용하여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는 생태모방기술들을 적극 개발하여 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는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환경부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본부입니다.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정기 자연환경정책실장입니다.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입니다.
 금한승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종선 자연보전정책관입니다.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입니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입니다.
 박연재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원민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산하기관장 및 임원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십시오.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기획조정실장 박천규입니다.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만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총괄표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환경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4대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첫 번째 분야로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분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고, 세 번째 분야로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 네 번째 분야로는 환경산업 혁신성장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만들었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분야인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지속가능 발전지표 및 UN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지표 중 국내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금년 7월까지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추진하고 동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30년까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제 및 국가지표를 포함한 이행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원탁회의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개별평가제도에 지속가능 발전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타 평가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하며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SOC사업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환경․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지표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하고 지속위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발전, 녹색성장 관계 재정립 포럼을 구성 운영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 조화로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제도정비 이전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심의 기능 수행을 위해 제9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장항산단 등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갈등관리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대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 발전 이행모델 발굴․전파 및 교육․홍보입니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먼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작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한 실천운동 전개 및 지역 실천 우수사례 발굴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에 대한 지속가능성 교육 홍보를 위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미세먼지․온실가스 통합 관리를 위한 세제 및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 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세출 비율이 조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발전용 연료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며 후속 세금체계 조정 논의 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력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급전체계 개편 사항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다배출 화력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이를 위한 급전체계 개선안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과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하고 아울러서 제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국토․환경정보 통합 및 환경영향평가 혁신입니다.
 먼저 국토, 환경정보 통합 및 국토, 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현행 생태정보 위주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대기, 수질 등 매체별 환경정보―오염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의 공간화를 추진하고,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국토부의 국가공간정보통합서비스 간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며 국가단위 계획의 통합관리 기구로서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계획 간의 세부 연계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협의 완료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강화하고, 거짓 평가서는 반려 또는 재평가하며 부동의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는 등 평가 협의과정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통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실태조사를 거쳐 시설 운영의 최적화 및 재원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의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순환 기본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산 공정 혁신, 물질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형 생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업종별 물질흐름 분석 및 자원 효율성 평가, 단계별 개선계획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저해요소를 평가하여 생산자에 개선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탈수기 등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을 확대하고 플라스틱 제품 등 물질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에코디자인 확산 지원으로 순환경제형 생산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참여 기업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신제품 공동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에코디자인 사업 확대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식자본 기반 에코디자인 펀드 조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녹색기업 지정 확대 등을 통한 친환경경영 확산입니다.
 녹색기업을 금융 등 비제조업 분야까지 확대 지정하고 친환경 경영 기업 우대금융을 민간 은행에서 보험권까지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 요율체계에 기업별, 사업장별 환경성평가 정보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소비 확산입니다.
 녹색구매 실적 점검 권한을 개별 공공기관에 이관하여 자발적으로 녹색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녹색구매율 52%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회용품 저감 국민 실천운동 추진 및 자발적 협약 강화, 보증금제 및 판매자 책임 재활용제 도입 등 일회용컵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분야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장님,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해 주세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내용들인데 너무 다 읽으시면 우리가 질의를 못 해요. 질의를 원천봉쇄하려고 이렇게 오래 하시는지……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압축적으로 핵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압축적으로 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두 번째 분야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물관리 체계의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 물관리 추진은 정부조직 개편과 병행해서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조 등으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4대강 보 수질․수생태계 변화, 용수이용 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 전문가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처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대청호, 안동댐, 낙동강 하류지역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퇴적물 등에 대한 수질안전 관리제도도 강화해 나가고, 다음으로 유역 단위 지속가능한 용수 확보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돗물의 신뢰도 및 음용률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도꼭지의 수질을 검사해 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적․입체적 배출원 관리로 체감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9월에 마련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점검도 같이해서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측정 인프라 확충 및 원인 규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하고 측정소 높이 조정 등 우심지역 대상 이동측정차량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항공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기질 집중 관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 및 비상저감조치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과학적․종합적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밀집지역, 다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제를 확대해 나가고 환경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먼지, SOx, NOx에 대한 강화된 배출기준을 마련하고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제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확대하고 측정항목도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 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 경기도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 실질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증사업 대상지역 및 업종도 확대하고, 가시적 사업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그러면 양국 정상 간 미세먼지 협력의지를 공동으로 선언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고, 금년 6월까지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해서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화학안전 관리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국가화학안전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화평법 및 살생물제법 제․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이나 제품, 사업장 관리 등 화학안전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국가 비전과 전략인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조기 확보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금년 중에 유해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의 물질 정보를 확보하고 미등록 시 해당 물질의 제조 수입을 금지하고 2021년까지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약 1100종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조기 확보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화학제품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의 독성, 노출정보 등을 고려한 인체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제품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후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유통 중인 위해우려 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위반 제품은 신속히 퇴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다 읽고 계시는데……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특별히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 중에서 사업장 역량, 특히 고독성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과 운송차량 안전관리체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목표관리제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0쪽이 되겠습니다.
 귀, 코, 눈이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 밀착형 소음․진동 관리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이웃사이센터 상담대기시간을, 작년에 좀 문제가 됐습니다. 상담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층간 내리사랑 단지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시행 예정인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실내공기질 강화 관련해서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 사전적합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이용입니다.
 동 사업 중에서도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 방안을 현재 저희들이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생태계보전협력금 개선 방안도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상위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을 정립하는 등 국립공원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의 건강한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처별로 분산 추진 중인 복원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외 지역주민․단체가 참여하여 복원사업 계획 및 사업 관리를 주도하는 복원협의체 구성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심 내 생태휴식공간 확충,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가 되겠습니다. 그 해결 방안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민박형 숙박시설 홍보라든가 특산물 판매 지원을 통해 지역 소득도 창출하고 고용 확대도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제,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재부에서 추진 중인 범정부 국민참여예산 도입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관 환경협력 추진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확대 개편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간담회라든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수시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강화 및 환경정보 공개 확대가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추진체계를 다변화하고 운영방식도 대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내 환경교육팀을 신설하고 학교․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조기 구축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이 되겠습니다. 18개 자발적 협약기업의 제품 전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국내 유통 화학제품 정보를 통합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의 석면 관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석면 제거 시 학부모 참여, 학교장 책임 강화, 잔재물 조사 합격 전 후속 마감공사 금지 등 학교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지역의 보호 및 환경피해 구제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입지 및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건강․환경영향 검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영향평가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별․유형별 건강영향 위험도 사전 평가․관리 제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 서비스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라든가 여성․임산부,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세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적 인과관계 조사․규명을 위해 환경역학조사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 피해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포함한 통합 피해구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범죄 감시 및 처벌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환경범죄 분석 및 기획수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물환경정보시스템, 올바로시스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지능화된 불법행위를 조사․발굴하고 환경 관련 빅데이터를 상시 분석하면서 환경단속․수사 부서 간 공유를 위한 정보협의체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환경범죄 단속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장 정보 사전 확인, 현장 단속결과․증거사진 실시간 입력 등 단속 시스템의 모바일화를 추진해 나가고 휴대용 먼지채취기, THC분석기 등 휴대용 감시장비 구매․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산업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난제 해결 및 혁신성장을 위한 R&D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R&D 과제 발굴․선정․평가 체계를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상시․상향식 수요조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동시에 연구 성과물의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한 패키지형 R&D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R&D 성과 제고 및 기 개발된 미활용 환경기술 사업화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 해외 진출 확대 및 혁신성장전략 마련입니다.
 한중 환경오염 저감 협력사업 성과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증사업의 대상 지역 등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 민간 투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양국 공동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진출 다변화 및 정부 지원 강화로 환경 수출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전통적 협력시장 외에 동유럽이라든가 인도 등 서남아지역으로 진출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자개발은행 협력 강화로 국제 공적환경자금의 활용 기회 확대 및 유관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 유․무상 ODA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 혁신성장 및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플랜트 및 서비스 등 핵심 분야 육성전략도 마련하고 발주체계․용역단가․금융지원 등 개선과제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산업 등 국내외 환경위기 대응 및 미래가치 보전을 위한 환경산업 활성화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 신산업 및 신사업 발굴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주민 이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시설은 유휴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2030년까지 시설 사용 에너지의 30%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하고 폐기물매립장 상층부를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부지를 활용한 신개념 민간 투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의 현대화 및 지하화를 위한 비용을 상층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혁신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산업폐수 완충저류조를 활용하여 민자사업 모델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차,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재활용 신시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화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에 제주도와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연으로부터 혁신기술을 도출하는 생태모방기술 연구 개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태모방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기술․정책 협력 MOU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물자원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남아, 남미 등으로 생물자원의 수급처를 다변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소재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R&D도 생체모방형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올해 첫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상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지진조기경보 개선을 통해 지진속보의 통보시간을 15~25초 내외로 대폭 단축시키고 작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당시 실제 상황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국민들께 지진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상 실황정보의 서비스 주기를 단축하고 항만기상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 안전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한 단계 고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폭염과 일부 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며 위험기상에 대한 기상청의 예측이 국민들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채 안정화되지 못한 정부의 지진대응체계로 이례적인 규모의 여진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늦어지는 등 국민들께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학적․기술적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기상청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고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는 올 한 해 기본에 빈틈없이 국민들의 안전에 앞장서는 기상청이 되고자 올해 기상청의 정책 목표를 ‘안전한 나라, 안심하는 국민,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 서비스 실현’으로 정하고 5대 핵심 가치를 정했습니다.
 5대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므로 바로 6쪽으로 넘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중반입니다.
 우리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매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올 한 해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고려하고 정책 대안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말씀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상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흥진 차장입니다.
 김성균 기획조정관입니다.
 유희동 예보국장입니다.
 김남욱 관측기반국장입니다.
 이미선 지진화산센터장입니다.
 김영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석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입니다.
 정홍상 APEC기후센터원장입니다.
 홍성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로 2018년도 기상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쪽 2018년도 기상청 주요정책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18년 주요정책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상청의 비전인 신뢰받는 정보 제공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정책 목표를 ‘안전한 나라, 안심하는 국민,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 서비스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5대 핵심 가치를 정하고 11개의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째로 안전에 앞장서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지진경보의 신속한 전달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진 관측 후 7~25초 이내에 정보를 전달하고 기상청에서 직접 구축한 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지진조기경보체계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진에 따른 지역의 흔들림 정도를 알려드리는 진도 서비스를 정식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한반도에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진도 등급을 적용하고 국내외 지진 자료를 활용하여 인공지진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한반도 지하단층과 속도 구조 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진의 분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내외 지진 분야의 활발한 협력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내 유관기관과 실시간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지진 관측자료 활용계획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교육을 강화하여 지진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우선 국지적인 위험기상의 감시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상레이더의 강수 이미지 표출 시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하고 강수 추정 정확도를 큰 폭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예보와 다른 기상실황이 나타날 때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에 즉시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신속한 날씨정보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기상정보를 바로 알릴 수 있는 푸시 기능을 가진 앱을 개발하겠으며 주요 언론과 1 대 1 소통체계를 만들어 국민께 위험기상에 대한 전달력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수 지속 시간을 고려한 새로운 호우특보를 올 여름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본에 빈틈없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기상 업무의 근간인 예보와 관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대설 감시 강화를 위한 적설관측장비 등 핵심적인 기상관측망을 추가 설치하여 관측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의 관측장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사람이 직접 관측하는 목측 기상요소에 대한 관측을 자동화하는 등 과학적 관측체계를 도입하여 관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육상예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양기상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과 항로를 중심으로 해상 시정관측망을 시범 구축하는 등 관측망을 늘려 해양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기상예보의 바탕이 되는 수치 예측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실황 분석을 강화하고 물리과정을 개선하여 6시간 이내 초단기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고 올해부터 10㎞ 고해상도의 전 지구 예보모델을 운영하여 집중호우와 10일까지의 중기 기온예보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초단기모델 강수 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수치모델 예측 정확도를 10% 이상 향상시키겠습니다.
 예보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예보관의 근무여건 개선 등 사기 진작을 통해 우수 예보인력을 확보하고 맞춤형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통해 다수의 정예 예보관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해상도의 수치예보모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차기 5호기 슈퍼컴퓨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께 다가가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올림픽예보관 훈련과 경기장별 기상관측장비를 구축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 기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는 기상관측 봉사자를 포함해서 백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경기장별 선수, 임원, 운영진에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입니다.
 스마트 기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회종합상황실에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IOC와 조직위원회에 평창올림픽 공식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한한 가치를 가진 기상정보라는 빅데이터를 국민들께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기후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선하고 유관기관의 플랫폼과 연계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상강좌를 확대하고 날씨 터치 카드뉴스 등 국민친화적인 기상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매달 다양한 예보정확도 지표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예․특보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예보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맞춤형 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수범람 예측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기상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해양기상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올 11월부터 기상학적 가뭄예보를 실시하는 등 부문별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APEC기후센터 내에 장기예보 전담팀을 운영하여 장기예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민간 기상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날씨경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기후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겠으며 기상기후 분야 민간 수익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상기술의 민간 이전을 확대하는 등 기상기후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1쪽입니다.
 기상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 기상사업 지원금을 확대하고 타 부처의 지방창업센터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국제 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기상 분야 수출 기반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네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기상 전용 위성인 1호기에 비해 획기적으로 성능이 좋아진 천리안 2호기를 발사하여 초기 궤도상 시험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취항한 기상 전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기상 선행 관측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상항공기를 활용하여, 33쪽입니다,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실험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법과 수치모델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수치예측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 기상기술 개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작년 1월에 신설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통해 수준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기상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과 맞춤형 방재기상교육을 실시하여 유관기관의 기상재해에 대한 방재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해 현상 중심의 기존 예보 서비스에서 그 영향까지 고려한 수요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향 예보기술을 개발하여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여름철 더위체감지수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대상의 문자서비스 체계를 보완하여 활용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동고속도로 강원권에 대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위험기상정보를 실시간에 제공하고 있으며 CCTV를 활용한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안개정보를 시험 생산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계와 협력하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새롭게 합의된 기후변화 전망에 맞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와 기후정보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8쪽입니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발맞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확대하고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최종 승인되는 48차 IPCC 총회를 금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또한 4월에는 인천에서 세계기상기구 농업기상위원회 총회를 개최하는 등 기상 분야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 기상기후 분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국에 대해 상생발전형 ODA 사업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상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쪽부터 48쪽의 주요현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상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기상방송을 위해 MBC, KBS, SBS와 핫라인을 연결해 자료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핫라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기상예보와 특보, 기상정보 등을 스마트 통보 시스템과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지상파 3사는 기상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받은 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에서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 현황을 보면 KBS 7명 가장 많고, MBC 6명, SBS 4명 등 총 17명의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상청에서는 지상파에서 방송하는 기상방송정보의 정확성 등과 관련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기상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기상은 급변하는 날씨 속에 기상재해가 늘어가고 점점 더 국지적인 현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채널 등에서 부실한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해 기상방송을 자체 제작하고 있는 등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기상정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방송에서는 좀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이고, 해당 지역에 맞게 차별화된 맞춤정보를 원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보나 방송 콘텐츠 제작은 방송사 자체 실정에 따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방송사들의 부족한 콘텐츠 내용과…… 지방청 지청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지상파 3사 기상방송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BS 지역국의 경우 총 18개 지역국 중 7개사만이 자체 기상방송을 제작하고 있고 MBC 역시 총 18개 중 9개사만이 자체 기상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SBS 경우에는 총 11개의 지역국 중 8개사가 자체 기상방송을 제작하였지만 최근에 대전․강원 지역방송에서는 폐지해 현재 6개사가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런 현실이 지역민들에게 정확한 기상정보와 맞춤형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맞춤형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캐스터 및 제작 인력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지역방송 기상팀은 1인 1제작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사유로 인력이 교체될 경우에는 실무적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확한 기상정보 전달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지방방송사의 경우 대부분이 녹화시스템으로 시간적인 격차로 최신 기상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 MBC의 경우 뉴스투데이에서 7시 38분에 기상방송이 나가지만 녹화는 6시 55분에 이루어져 6시에 업데이트한 정보를 최신으로 사용하고 있어 약 2시간의 기상정보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상캐스터가 직접 CG 작업 및 수치 입력을 하는 등 전문적인 기상방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해 기상청이 직접 관여를 할 수 없지만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최신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기상청의 책무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기상정보는 생산 시점부터 국민에게 전달되기까지를 다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기상청의 예보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몰랐던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상청은 관측, 정보 생산, 예보를 해서 방송국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간까지 기상청의 책무라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정책 및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고 하루빨리 기상전문방송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기상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 다양한 기상정보 전달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부장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부분 때문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입장 차가 있고 국민들이 좀 혼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환경부는 어떤 판단기준이나 어떤 결정을 내려 준 게 있나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본, 유지되어야 되는 최저 수준을 정하게 하는 것이 정책적인 역할이고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부분 이것은 세계 초일류 국가, 독일이나 파리나 타이베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는 양쪽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가만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누가 포퓰리즘인지, 또 이게 얼마나 우리 건강에 심각성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환경부 입장 표명도 없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냥 다소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 건강과 이 부분에 미세먼지 심각성이 있는데 15년도에 인하대ㆍ아주대 공동연구팀이 한 게 ‘서울ㆍ경기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연간 1만 5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요, OECD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한국이 2060년도―상당히 미래지만―100만 명당 1100명 정도로 조기사망률 1위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임이자 간사,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우리는 지금 언론 탓인지 뭔지 몰라도 전부 남의 탓을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의 문제’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인지 이것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민들 아무도 없어요. 환경부에서 입장 표명이 나온 적도 없고 언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이것을 해법 찾기 위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미세먼지 안에 있는 오염 성분 중에 황산염이 있고 질산염이 있습니다. 황산염은 중국의 공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질산염은 우리나라 자동차나 가정 난방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18일까지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기간인데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황산염은 평소보다 3.6배밖에 안 늘었는데 질산염은 10배나 늘었다, 그러면 중국 영향도 컸지만 국내 영향이 훨씬 컸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고 지금 중국 문제, 남의 탓이 아니라 우리 국내 문제다 그러면 서울시가 조치했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가용을 덜 가지고 다니자 하는 이 정책이 올발랐던 겁니까, 포퓰리즘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시도별로 각각의 미세먼지나 이런 것의 원인들은 조금 다르게……
 이것 서울ㆍ경기 동시에 한 겁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러니까 서울ㆍ경기라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지역과 인천시는 원인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그러면 제가 질의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끝나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30초만……
 이런 강제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강제성 있는 정책이 환경부장관이 가능한 겁니까, 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이 가능한 겁니까? 환경부장관이 가능한 거지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런 올바른 정책을 내놓았을 때 환경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보완적 조치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방향성도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금 언론은 헷갈린 보도만 하고 있고 국민들은 여전히 혼돈상태고 환경부는 자꾸 지자체마다 어디마다 지역마다 이런 얘기 그것은 일종의 변명입니다, 국민의 건강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그래서 본인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정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도시 대기 영향 중에서 자동차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강화된 규제들을 하거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배출차들의 오염 등급을 정해서 기준들을 정하고 그 차들이 운행들을 오염도에 따라 차등하고 있는 방법들을 지금 3개 지자체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법들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효율적인 답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모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답변 한꺼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하고 산업폐기물 선별 관련해서, 주제가 서로 다른데 각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제가 보니까 주로 산업부의 문제인데 환경부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작년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노후 석탄화력,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가동 중단 조치를 했는데 그게 아마 산자부에서 주로 자료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해도 발전소 5기가 4개월 중단이 되어서 813t 저감될 거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어요, 산자부에서. 그런데 이게 완전히 산수를 잘못해서 틀렸는데 노후 발전소를 가동 중단하면, 저 식에서 있지만 대체발전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순수 미세먼지 저감되는 수치는 노후 발전을 중단해서 배출되지 않는 감소된 배출량 빼기 대체발전으로 새롭게 배출되는 미세먼지 이 빼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빼기를 안 했어요. 대체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고려를 안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왜 이랬을까, 이게 고의냐 아니냐 하는데 저는 고의라고 확신을 했는데 왜 고의라고 확신을 했냐면 작년 걸 데이터를 봤어요. 작년의 걸 보니까 중단한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보다 대체발전하는 게 농도가 더 높아요.
 저기 데이터를 보시면 위의 노란색이 중단한 거고요, 파란색이 대체발전한 건데 중단한 것은 최소 10에서 최대 24, 대체한 것은 최소 25에서 40이에요. 저러니까 더하고 빼면 실제로 저감된 게 아니라 증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이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보여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허위․과장광고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어요, 산자부가.
 거기다가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올해는 지금 대체발전한 것을 결과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발전한 데이터는 6월 되어야 나올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올해 가동 중단한 게 작년에 가동 중단한 거랑 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 말에 가동 중단했던 것 배출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배출량이 한 절반 정도로 다 떨어졌어요.
 저기 제일 오른쪽 초미세먼지표를 보세요. 개선 전에 삼천포화력 1호기가 18에서 올해는 10이에요. 절반씩 다 떨어졌어요. 아시잖아요, 오래된 발전이라도 배출시설을 개선하면 배출량은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동 중단된 5개가 미세먼지 작은 것을 기준으로 상위 20%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우수 발전소가 가동 중단되고 미세먼지 불량 발전소가 대체발전되는 이런 황당한 정책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한번 검토하셨는지 답변 듣고 싶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산업폐기물 관련인데요.
 보세요, 산업폐기물 첫 번째는 저기…… 그다음 바로 봅시다. 저게 산업폐기물 수거 용기입니다. 하나는 액상물질로 된 것하고 플라스틱 용기하고 금속 용기인데 저거를 다 파쇄를 한답니다, 용기를 한 번 쓰고 나서는. 왜 파쇄하냐니까 재활용을 못 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왜 재활용 못 되는지 그것을 찾아보시고 법 개선이면 법을 개정을 하고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김삼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3월 5일 날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토론회를 했는데요, 소각업체들 하는 이야기가 폐기물을 한꺼번에 소각을 해야 된대요, 현행법으로는. 그래서 안 타고 남은 게, 불연재 이게 40∼70%가 남는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왜 이게……
 30초만 더 쓰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제도적으로 선별처리업 이런 게 없다, 선별시설을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시설만 두더라도 안 타는 것은 빼내고 타는 것만 소각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소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도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지금 전체 72개의 소각업체가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얼마만큼 잔재물이 남느냐, 데이터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개 소각업체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빨리 좀 자료 제출을 하라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전체, 저희가 지금 있는 석탄발전소가 59기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은 대체고 어떤 것은 대체가 아니고 이런 개념은 없고 다 가동하는 중에서 저희가 문제가 된 것만 가동 중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께서 대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뭔지는 잘……
 시간이, 안 하다가……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게 저희……
 상식적으로 다 하던 건데 안 하면 뭔가를 대체할 것 아니에요. 전기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체 개념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런 개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소각을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배출량이 어떻게 줄었느냐를 파악하는……
 장관님이 그 기본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단하면 뭔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 개념이……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다니까요.
 대체 개념이 없다고 표현하시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석탄으로 석탄을……
 대체 개념은 있는데 어떤 발전소인지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러니까 석탄으로 석탄을 대체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 석탄발전소가 석탄발전소를 대체 개념으로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모든 발전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개념은 있고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석탄만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답변을 한번……
 그러니까 석탄발전소는 가동 중단하고 다른 화력발전소로 대체한다 이거 아니에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명단 이것은 다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대체 가동하는 것도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아니, 위원님이 주신 것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대체 가동하는 것 다 석탄이냐고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지 않다니까요. 석탄을 석탄으로 대체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산업부가 어떤 시설을 가동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과 별개로 환경부는 무엇을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대한 자동측정기 TMS를 가지고 배출한 양을 측정해서 실제로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면 200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석탄발전소 미세먼지가 31% 준 것으로 나왔고 LNG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62%가 증가, 퍼센티지로 하니까 이건 실제 양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62%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석탄발전소를 LNG가 대체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0%의 미세먼지가 절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데이터를 주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러니까 결론은 화력이 화력을 대체한 것은 맞고, 그렇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LNG로……
 LNG가 석탄을 대체했는데 그러면 아까 계산식에서 절감된 미세먼지와 LNG가 대체했을 때 배출된 미세먼지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절감이 됐다는 것이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30%요.
 그 자료를 주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보고 나중에 또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 계속 답변해 보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폐기물을 일단 지정폐기물하고……
 아니, 그 전에 올해 가동 중단된 5개 이게 미세먼지 배출……
 하태경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추가질의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주고받기를 하시면……
 주고받기는 안 할게요, 가급적 안 할게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서……
 답변을 안 하니까, 이건 주고받기가 아니고……
 일단 정부 측의 답변을 다 들으시고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추가질의를 못 해서 그래요, 그것 이해 좀 해 주세요. 추가질의 못 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안 빼먹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굳이 안 끼어들 테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저희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2018년 3월 1일부터 그 측정한 것들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이 석탄발전에서 10% 정도 준 것으로 나오고 LNG에서는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전체 발생량은 6.9% 감소한 것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결과……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올해요.
 이제 시작인데 무슨 감소를 해……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아니,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이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산업폐기물은 지금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이 정확하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 주신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체적으로 소각 잔재율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배출할 때부터 사실은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거나 탈 수 없는 것들은 배출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것을 배출 분리하지 않고 모아서 태우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위탁받은 사람이 분리하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상 지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저희가 잘 받아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될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답변 좀 주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강병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회의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5분씩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원들별로 다 바쁜 사정들이 있는 겁니다.
 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시간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이런다고 하시는데 그 뒤에 줄줄이 질문 대기하는 위원들은 뭡니까, 그러면? 재선 의원이시고 충분히 다 아실 만한 분이신데 충분히 정부 측에서 답변할 기회를 주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거나 서면질의를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들을 좀 배려해서 본인의 질문시간 5분을 정확히 지켜주는 게 상임위에서 서로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질의 순서인가요?
 다음은 한정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 업무보고 자료 중에 상수원 상류지역 폐수․축산분뇨 무단배출행위 근절하겠다라고 하신 것 올해 단속을 6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논란 끝에 가축분뇨법을 개정을 시켰습니다, 부칙에다가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내용은 축산분뇨로부터 안전한 물, 산과 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유예를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일정 기간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한 어느 정도 기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 내에 농림부와 협조하에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갖출 것 갖추어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5일 날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냈던 보도자료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그냥 언급을 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생 무당개구리를 통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한 부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실은 실험에 쓰이는 설치류의 숫자가 거의 한 300만 마리 가까이 되는데 그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이는 측면 그리고 실험동물로 어쨌든 희생당하는 동물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지금 기초 단계니까 환경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체시험법안이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산업클러스터가 보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 달성군 구지면인가요, 여기에 조성하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원래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 조성만 해 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주하는 업체들은 입주 기업들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물산업클러스터는 환경부가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지난 정권 때 시작이 되어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해마다 논란 끝에 예산 반영이 되었었고 그리고 해마다 불용액이 무지하게 나와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게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산업클러스터가 입주를 하건 어쨌건 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그냥 공사만 진행되고 있고 그 공사마저도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하기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올해 2월 말 현재도 지난해 이월되었던 예산 포함해서 전혀 예산이 별로 쓰이지 않고 있거든요. 불용 예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이게 근거법령 없이 한 2500억이나 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원점에서부터라도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왜냐하면 이게 기재부가 근거 없이 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었고 여전히 그 의문점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운영상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재부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장관께서 최소한 기재부 부총리하고 함께 물산업클러스터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우선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저희 환경부가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확실하게 농가들이 적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것까지 해서 제대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생물자원관 문제는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청색 경제 이런 새로운 영역인데요.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물산업클러스터는 저희가 상당한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가 굉장히 조성 단계에서부터―아마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환경부가 이 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예산을 14년에 반영했는데 이게 한 20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물산업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자 했는데 이 예산이 없어지고 바로 그냥 설계 예산이 그대로 반영돼서 100억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예산이 계속 반영될 때마다 사실은 환경부가 준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배정이 되면서 실제로 연간 한 300억 이상씩의 불용 예산을 지금까지 이월해 왔고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7년에도 18년으로 336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고 또 그것과 플러스 해서 623억의 예산이 작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버거워 보이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게 예산을 들여서 다 짓는다 하더라도 운영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근거법이 없어서 누구한테 운영을 어떻게 주거나 이런 계획들이 다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자꾸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정말 중단을 할 것인지,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관련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도 논의들을 해서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혁신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셨네요. 과거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환경영향평가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잘 아시는 것처럼 4대강도 그중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사례와 비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 정책 과정에서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사하고 있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법과 제도가, 절차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켰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게 있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자체적으로 평가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그 결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객관적인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고요. 과거에도 이런 문제는 많이 짚어졌었는데 환경부 자체적으로 장관님께서 장관에 취임하시거나 이후에 이것도 한번 되짚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상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의사결정이나 이런 과정들에서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들은 많이 있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정 이상의 정보들이 공개되는 방향이 필요하겠다는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에서 나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혁신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과거 4대강 사업에서의 영향평가라는 게 정말 절차에 맞지 않았고 과정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것인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랬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은 감사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MB 정부 시절에 이 4대강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부당하게 축소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진행됐던 그런 지시 문서 같은 것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감사원에 제출을 했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부분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같은 경우는 공문서니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당연히 제출을 해야겠네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감사가 나오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공문서들이나 필요한 것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무관하게 상임위의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위원님, 거의 감사가 끝나 가서요. 두 가지를 함께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하여튼 그렇다면 뉘앙스로는 그런 대통령 지시사항이 됐든 청와대가 됐든 국무조정실이 됐든 4대강 감사를 부당하게 축소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지시라기보다 그런 것들을 논의한 정황들은 여러 가지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가 제 생각으로는 4월에 발표될 줄 알았는데 늦춰진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늦춰지면 4월 안으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환경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22년까지 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경 일자리 규모가 한 46만 명 정도 되나요? 맞습니다. 전체 고용인구 대비해서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환경 일자리가 고용인구 대비해서 4%를 차지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5%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선진국 못지않게 환경의 문제가 중요한데 환경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가 22년까지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그러면 왜 환경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곳보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일자리들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특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2018년, 17년 2년 동안 조사 예산이 기재부에서 삭감된 것 때문에 그게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2018년도 업무보고 중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관련해서 보고한 것 중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업무보고 때 나오는 얘기 같은데 환경부나 산하기관은 그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봤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이 6822억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관련된 예산이 3971억 원으로 거의 4000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도로․수송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거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노후 경유차 관리나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환경부는 어떤지 한번 보니까 환경부하고 산하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저 표에서 보듯이 913대의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가 18대고 DPF 저감장치도 부착되지 않은 차량도 16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유종별 차량 구매하고 렌트 계획을 보면 구매 예정 차량이 59대인데 그중의 41대가 경유차입니다. 그다음에 렌트할 차량도 297대 중에서 경유차가 131대, 저기 보면 가장 많지요.
 지금 환경부는 최근에 우체국까지 전기차 보급하겠다 그랬는데 정작 환경부하고 소속․산하기관은 이렇게 여러 차종 중에서 경유차를 가장 많이 렌트하고 가장 많이 구매하고 좀 모순적인, 다른 데는 그렇게 쓰라고 하면서 정작 본부하고 산하기관은 안 쓰고 있는, 수천억 친환경 예산의 친환경차 보급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40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쏟는데 운영비 조금 덜 들이려고 이렇게 경유차를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기 보면 일부 경유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특수경유차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승용차도 경유차로 구매한 게 꽤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 환경부가 주장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 같고 환경부 정책하고 이게 맞는 것인지 장관님 제 질의가 끝나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석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학교 석면 최근에…… 이번에도 보면 학교 석면 안전관리 강화하겠다, 학교 석면 제거공사 매뉴얼 제정을 협의 중이다, 왜 이제서 협의를 하고 있는지…… 작년 가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문제를 삼아서 개학도 미루어지고 한 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겨울방학 동안에 한 1200개 학교가 석면을 철거했는데 201개 샘플링했지요? 그중에서 43개 학교에서 석면이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학 연기한 학교도 있습니다.
 또 지금 몇 개를 더 조사하겠다고 추가 계획을 세우셨어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100개 정도를 다시……
 예, 그런데 지금 1200개 중에서 201개 했는데 43개에서 석면이 나왔는데 100개만 해서 나오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할 겁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1200개 중에서 200개 하고 1000개 남았는데 그중에 100개 하면 900개가 또 남거든요. 결국 그 정도만 해서 완전하게 다 될 것인지, 자꾸 이렇게 샘플조사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작년에도 전수조사했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샘플조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번에 200개 중에서 43개 학교가 석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저도 1분만……
 1분 더 드리세요.
 지금 석면 조사기관에 대해서 작년에 처분을 강화하겠다 또 감리인 전문성 강화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얘기도 들었고, 작년에도 국무총리 산하 여러 부처가 모여서 석면 관리에 관해서는 TF팀도 만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변한 것 없이 또다시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석면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매뉴얼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매뉴얼을 제정하실 건지 또 지금 현재 일부 샘플링 조사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미세먼지 대책과 환경부의 자동차 구매가 역행한다는 말은 저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자동차 구매계획은 전면 수정해서 다시 재수립하는 것으로 산하기관하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 수정이 되면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이 예산이 일반 개인들이 그런 차량을 사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는 것 때문에, 아마 예산 자체를 그렇게 편성해 놓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지적은 굉장히 적절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다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 걱정을 저도 정말 똑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스템이 뭐냐는 것이지요. 학교가 석면검사를 하면 환경부가 가서 다 검사를 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환경부가 다 제거공사를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 시스템이. 그러니까 학교 석면 제거의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고 그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나 이런 위해성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정말 잘했는지를 감시하는 권한만 지금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어쨌든 이것의 유해성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인식시키는 사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작하기 전에 불러서 교육까지 다 하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끝나고 나면 이걸 감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감리회사들이 하고 또 방학 때 일이 몰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안타까운데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석면검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한 학기에 1200개 교, 이렇게 물량이 너무 많은 걸 그러면 줄여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해라 그러면 그 줄이는 게 정말로 좋은 것이냐 그건 또 우려가 있으시잖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가능하면 빨리 석면을 제거해 줘야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는 아예 시작 때부터 학부모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거나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교육부하고 노동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상청장님, 오늘 자료 4쪽에 보면 전체 인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기상청 같은 경우는 정원 525명에 현원이 560명으로 35명 많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지방기상청과 본부하고의 업무중복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예보기관 이걸 축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사례를 해서 업무 조정, 직제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짧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정원이 늘어나 보이는 것은 지난 2015년도에 조직 개편하면서 45명을 전수 감축했습니다. 그 인원이 자연 감축할 때까지 조금 늘어나는 그 현상이고요. 예보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그걸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에서는 예보 조를 5개 조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러면 현원을 실제 정원 수준으로 맞추는 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그때까지 뽑는 인원을 줄여 가지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뽑는 인원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오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4대 분야, 16개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게 최근까지, 작년까지는 4대 분야나 심지어는 하부 추진과제에도 환경산업 혁신성장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산업 혁신성장 문제가 4대 중점으로 올라온 이유가 지금 환경정책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환경정책을……
 기조를 바꾸겠다는 뜻인가요? 제가 장관님을 믿었던 것은 어쨌든 이제 좀 바뀌는구나, 지금까지 말했던 환경기술․환경산업에서 계속 갔던 부분 자체를 이제는 환경보전과 복원 쪽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되는 걸 기대를 했는데, 작년까지 전혀 없던 게 오늘 보면 갑자기 4대 중점과제, 16개 나온 자체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전이나 이런 쪽의 그것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미세먼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금 현재 기조는 바뀌지 않았는데, 지난번 자료까지는 왜 중점과제나 신개념 추진 항목이 없었던 거예요, 이 자체가? 지난번 자료 보세요, 이런 항목이 들어 있었는지. 그러면 그때는 왜 안 넣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환경산업이라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기존의 보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거나 더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2쪽 자료를 보시면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장 짓겠다는 겁니다. 유휴부지를 지금 현재 해서, 친환경 공원이라든지 그냥 두면 되는 것이지 유휴부지를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사실이 어떻든 간에 실제 장관님이 이런 식으로 레토릭(rhetoric) 가져가면 전체 환경부 자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자체도 혁신성장, 해외진출 확대 이런 용어를 쓰지 마세요.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환경부가 나서서 혁신성장 합니까? 환경부에서 잘할 수 있는 일, 환경부만 할 수 있는 일에 자원을 집중하시라는 말이에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러면 지금 환경산업기술, 물산업클러스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정책의 전체적인 기준이나 자원비율을 정할 때 거기에 대한 균형점을 작년까지 잘 맞췄는데 이번 보고에서 갑자기 흐트러진 것이라고 저는 보인다는 말이에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일반적인 일들은 다 저희는 실장 체제로 하면서 다 세팅이 됐다고 보고요. 이제 새로운 영역, 그동안 미진했던 영역들은 조금 더 과제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실전 체제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요, 보세요. 첫째 과제를 보면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제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전 체제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에 국가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다음 장에 가서 또 보면 아예 생산공정 혁신을 환경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부가 감당할 수 없는 추상적인 또는 이념적인 의제는 가져가시면서 또 기본틀을 흔들기 때문에, 제가 작년까지 보아 왔던 장관님의 기조하고 오늘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위원님, 소통이 잘 안 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려하시는 일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예를 들어서 자원 재활용이든지 또는 물이든지 이런 문제가 기술과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물산업클러스터는 물이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기조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기조들은 확실히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개선해야 될 것들은 개선은 하는 쪽으로, 그래서 기술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자원을 적게 쓰거나 되돌려 쓰거나 하는, 아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술들 이런 것들은 새로 만들어야지 현재 있는 나쁜 기술들, 그러니까 오염을 시키는 기술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것들을 안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기술은 저희는 더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기상청장님께 지진과 같은 특보나 정보에 대한 통보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청과 지방기상청이 지진, 화산 등의 특보정보를 제공해야 될 통보처를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보처 관리 총괄은 기상청의 지진화산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구조가 맞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보시면 지방기상청 관측과가 통보처들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통보처의 점검결과를 지진화산센터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가 기상청의 인공지진 정보가 행안부의 재난상황실에 정확하게 통보되지 않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었고, 그래서 통보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기상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살펴보니까 이런 지방기상청들이 지진정보들을 제공해야 될 통보기관들에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는 관리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보시면 이게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수도권기상청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기상청 감사관실에서 수행한 것이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내용을 보시면 수도권기상청이 지진정보를 통보해야 될 기관들이 있는데 이 통보기관들이 제대로 수신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수신되지 못한 사례가 8개 기관에 총 56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이 정확히 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도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2월, 3월에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과 관련한 내용을 기상청의 지진화산센터의 실무자들이 알고 있느냐고 봤더니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또 넘겨 보시면 지방기상청이 지진화산센터장에게 분기별로 그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 내용이 어떤지 봤더니, 내용이 여기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기관에게 통보를 하고 있고 어떤 기관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보기관들이 있으면 그 통보기관에게 제대로 정보가 수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점검보고서입니까? 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그러면 수신 확인 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 다음 보시면, 매체별 통보처 수와 수신결과 확인을 포함한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취합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간 분기별 보고를 이런 방식으로 전혀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신 자료도 실은 정말 명확하게 수신 확인을 하고 나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것인지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 첫 번째는 지진통보기관의 점검보고 형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기상청에서 이 감사결과가 나왔다면 이 내용을 실은 반드시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장에서 보고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보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를 수행한 기상청 감사실도 같은 기상청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진화산센터장에게 보고를 안 해요. 이럴 거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통보체계에 여전히 총체적 부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기상청의 안일한 태도로 결국 지진 발생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국민이 피해를 보지요.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고쳐지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상청장님?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보체계에 대해서 점검하지 못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온 것을 그 당시 공유하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결과를 내부망을 통해서 감사계획안 나올 때마다 했고요. 그다음에 통보체계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정상적으로 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점검하는 내용도 형식을 아예 다 바꾸시는 건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보기관의 형식만 보고를 하시고 정작 통보기관에 제대로 된 수신이 전달되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안 하시는 거면 실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는 저 업무규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지진이 간혹 가다 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한 정보 통보기관에 대한 정보공유도 부서별로 칸막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도권기상청에서도 보고를 안 하고 같은 기상청 내에서도 보고를 안 하고, 공유를 안 하고. 저는 비단 이 문제에서만 발생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전반적인 부서 간의 정보공유 차원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하시고요. 지진 통보처 관리 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측면에서 지방기상청별 통보처 관리 후속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지난 겨울에 낙동강 수계, 보 수위를 낮춘 것…… 지금부터 농번기가 되니까 수위를 또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봄부터 겨울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위를 낮추고 보니까 수질도 좋아졌고 특히 하상이 많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수위를 낮추게 되면 물이 잘 흐르니까 물도 좋아지고 또한 이렇게 원래의 하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수위를 낮추니까 지난 겨울에 하류 쪽에서, 광암들이라 그러지요. 온도가 높은 지하수를 뽑아서 그린하우스 농사를 하는 데서 수위가 낮아지니까 더운 물이 안 들어온다 해서 심각한 민원이 제기된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겨울에는, 대체로 얘기해서 겨울에는 농사용으로 하천 물을 뽑아 쓰지 않지요. 다만 광암들은 지하수를 쓰니까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수위를 낮춰서 물을 흘려보내고 했을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저처럼 많은 양수장이, 특히 농업 양수장의 취수구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놔도 큰 문제가 없는데 4월부터는 당연히 취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은 이런 양수장 시설을 개비를 해서 더 깊이 시설을 하고 깊은 데서 물을 뽑아 오고 수위를 낮추는 건데 사실상 농어촌공사 이런 데서는 기술적으로 거의 보완이 불가능하고 다 뜯고 새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산이 몇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날씨가 더워지는 한 오뉴월까지 계속 수위를 높이게 되면 또 녹조가 생기고 물이 썩는 이런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양수장의 취수구가 드러나게 됐느냐, 장관께서는 궁극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일단 4대강 사업을 할 때 바닥을 너무 깊게 파서 수위가 내려간 것이 원인이지요.
 그렇지요. 준설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4대강 사업하고 나서 보면 물이 그야말로 호수처럼 돼 있으니까 수위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 올라온 데 있지요, 수위 따라서. 그러나 수량이 많아진 게 결국에는 시각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라 워낙 깊이 준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대강, 특히 낙동강의 경우에 심각한 녹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위를 낮춰서 보를 개방해서 물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하상에 모래를 집어넣어서 수위를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정수장 문제 가지고 수위, 녹조 개선 2개를 동시에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은 4대강 사업 때 퍼낸 모래를 갖다가 다시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입니까? 가능해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결국에는 모래가 들어온 데는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낙동강에서 가장 풍부……
 15초만 더 주세요.
 가장 풍부하게 모래를 공급했던 지류가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내성천 아닙니까? 내성천에서 모래를 흘려보내야 하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는 맞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단기적으로 모래를 집어넣거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사실은 개방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위에서 모래가 내려오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유한국당 임이자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6개 산하기관 중에서 장이 오신 데가 한 군데밖에 없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아니, 임기가 막 2년씩 남고 이러신 분들도 막무가내식으로 사표 받아 놨으면 바로 지체 없이 새로 임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청와대에서 아직 승인 안 해 주나요, 아니면 장관님 능력이 없는 건가요? 왜 안 하고 계시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제가 능력이 부족한 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환경부의 조직개편하고 인사를 거의 끝낸 게 2월 말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저희……
 이것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장관님.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산하기관장들을 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리고 장관님, 지난 국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대책을 세워서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때 장관님께서는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없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한 서울시의 정책이 법에 위반한 것은 아니며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 그게 적절한지 계속할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가 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 부분의 정책을 지금 철회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위원님 잘 아시지만 환경이 비용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아니, 물론 그런데요. 우선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바로 국민의 생명이 급하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효과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왕이면 적은 비용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같은 효과라면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한 정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장관님도 곁다리로 거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제가 숱하게 얘기해 왔습니다, 지난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여기에 대해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떠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말씀하셨던 지하철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 25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다중이용시설이 25군요?
 예. 지하도 상가라든가 지하역사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영화상영관이라든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이 있는데 유지기준 5개, 권고기준이 5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면이라든가 오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되지 않고요. 그러면 유지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지도 점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태료가 얼마예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과태료가……
 권고기준은 과태료가 없는 거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지요.
 봐요, 장관님. 이렇게 본 위원이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했고, 왜냐하면 실외도 중요하지만 실내도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권고기준 같은 경우에는 위반해도 처벌기준이 없어요, 그렇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러면 PM2.5가 얼마나 중요해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PM10보다도 PM2.5가 더 위해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M2.5는 지금 권고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유지기준으로 올리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장관님?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연구하고 계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저희가 이게 6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논의는 죽 계속하고 있고요.
 1분 더……
 그러면 올 6월 달에 나온다고 본다면 지금 최소한도 WHO 기준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PM10과 PM2.5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그냥 100~200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WHO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기준, 연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왜 그냥 100~200 이렇게만 돼 있는 거지요? 이 부분도 같이 개선할 건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기준 강화와 관리 기준들을 전체적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셨지요? 장관님 여기 관심 좀 가지세요. 실외도 중요하지만 실내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다시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장관님이 성의를 보이세요, 계속 연구만 하지 마시고.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죄송합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통과됐잖아요, 그렇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런데 1년 유예되고 9월 24일까지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연장됐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뭐를?
 정부에서 그 당시에 제도개선하는 데 3개월을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제도개선에 대해서 정부안이 있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제도개선이 아니고 저희는 이행을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여서요. 법이나 시행령을 개선하거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그러면 1년 뒤에, 9월 24일 하고 1년 연장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실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는 이번에는 농림수산부나 아니면 축산업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 국토부 또 농림부 이렇게 TF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농민들이 이것들을 적법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들을 지금 마련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래서 이게 꼭 필연적으로 선 제도개선이 되고 후에 적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식이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되어야 되는데 이행계획서 보면 가축분뇨법 있고 현황 측량 성과도도 있고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측량은 설계사무소에서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설계사무소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안?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일단은 그래서 가장 간소한 신청서를 3월 24일까지 받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TF 논의들을 거쳐서 방법들을 마련하고요. 실제로 지역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나 측량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대안들을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축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법이 바뀐 것이지요. 관계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주대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한시적 적법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제도개선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각각의 축사들이 적법화하는 데 부딪혀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 더 파악해서 유형화한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분들의 대안은 따로 논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청서를 3월 24일까지 가장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삼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축산업체들이 부딪혀 있는 문제점을 유형화해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할 때 정부는 접근하는 방법이 축사를 하다가 나중에 관계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도저히 본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부가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범법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 주시고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간의 유예 이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제도개선 내에서 다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실 텐데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서 2월 달에 문제가 생겨서 영업정지 10일을 하셨습니까, 장관님?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20일……
 20일이지요? 20일 맞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아직 영업정지를 실행한 것은 아니고요. 영업정지를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아마 이게 처음 아닙니까? 이 공장 생기고 나서 영업정지 20일 맞은 것은 처음 아니에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그래서?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처음은 처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2월 24일 날 적발을 했다고 했는데 적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정말 과거에 일상적으로 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역의 주민들, 환경단체,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 처음으로 20일 영업정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쪽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넘어서서 작년에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공장 바닥이 아예 오염된 문제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지하수로 흘러서 또 낙동강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조사․연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지금 민관 여러 사람들이 대책위를 만들어서 추진 시작하는 중입니다.
 이제 시작하셨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게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서요. 그 과정을 다루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풍석포제련소도 이번에 세상이 바뀌었구나 느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네들 몇십년 동안 그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면서도 온갖 로비와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이런 것을 해 왔는데 이번에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역시 지금 환경부가 이제 제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상도 좀 주시고 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영풍석포제련소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전국에 아주 고질적이고 문제가 심각한 환경오염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공장을 완전히 폐쇄하거나 아니면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꼭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위원장님. 이번 계기로 환경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일 영업정지 말꼬리를 흐리시던데 그것도 적당하게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처분권자가 경북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야 되는데 지자체장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하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지자체장을 고발하든가 해서라도 그것을 관철시켜야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내일부터 제주도에서 제15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열리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제가 그 행사는 잘…… 못 받았습니다.
 2004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하고 매년 15년째 이러고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워크숍은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 인원이 500명이라네요. 장관님 참석 안 합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저는 다른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수계별로 단계별로 실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워크숍에서도 한강수계 새로 도입하면서 일단 정책에 대한 지금까지 평가와 새로운 방향을 정할 것 같은데요.
 거기 나와 있듯이 결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의 관건은 결국은 물관리 일원화하고 두 번째는 비점, 특히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체제로 보이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법은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집중적으로 말했는데 지금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보면 21년까지 양분관리제를 도입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러면 양분관리제를 도입하시려면 우선 가축분뇨가 어느 정도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홍성하고 안성이었던가요, 이렇게 지금 실태조사 지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환경부에서는 소옥천이나 이런 것은 아주 다른 방법의 실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 정도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21년에 절대 양분관리제 도입 못 합니다.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집중적으로 일단은 거기 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가축분뇨 예방 별도로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뇨법에 보면 허가대상 처리시설, 신고대상 처리시설을 나누면서 가축 종류별로 그 대상을 사육장 농가의 규모로만 한정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육농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육 두수가 중요한데 그게 지금 현재 기준을 아까 말하는 농장 규모별로 방류수 수질기준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규제 강도를 달리한다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 그러면 사육장 규모보다도 오히려 사육 두수, 사육 방법 자체가 밀집 사육해서 거기에 대한 분뇨의 배출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바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면적만으로 하는 것은 조금 입법이 미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한 가지 우려는 밀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상시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밀도는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은 있습니다마는 면적만으로 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도 질문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과연 가축 종류별로 허가대상 시설이 지금 전국에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 신고대상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사육제한구역은 지금 현재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다 규제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가축 종류별, 사육 두수별로 실태를 조사하셔야 되는데, 특히 지금 허가대상, 신고대상도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더더구나 지금 신고대상도 아닌 소규모에 대한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전혀 실태가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농림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아까 제가 말씀한 실태조사 같이 곁들여서 하셔야만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법이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설정 권한이나 사육제한구역을 설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금지행위를 지금 지자체장들, 기초단체장에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리 제한도 지금 보면 지자체마다 거리가 들쑥날쑥하고, 심지어는 아예 제한구역을 설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필요하면 개정해서라도 제한구역 설정의 기준이라든지 제한구역 내에서 행위 제한 자체를 유형별로 최소한 법률에 끌어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될 것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따로 하고 있나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법에 대해서 거리 제한을 두든가 또는 실제로 위법을 했을 때 그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들이 지자체에 넘어가 있는 것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분권이라는 것과 크게 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것을 하게 하면서 조례가 강화되는 측면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가축분뇨 이행기간 동안에 앞에서 말씀하신 충분한 실태조사의 정보를 취득하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함께 이 방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또는 지방정부와 환경부 간에 권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제한도 보면 제가 이번에 보니까 같은 축종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자체는 2㎞까지 아주 넓게 잡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한 50m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법률에도 보면 제한구역에서 제한행위 자체를, 아예 축사 이전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해시설 제거 정도, 그래서 똑같은 제한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지자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지요, 우리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최저 기준, 최고 기준이라든가 일정 기준, 행위 제한도 최소한 유형화해서 규정 자체는 어느 정도 정해 줘야 된다, 그것은 저는 지방분권하고는 다른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전체 예측 가능성과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전체 형평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법률로써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을 일단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기본적인 유형화에 따른 기준을 만들거나 강화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업무보고 26페이지 보시면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하겠다라고 했고 기존 측정소 중에서도 25m 초과 3개소는 우선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25m 초과 측정소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대기오염집중측정소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장관님?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집중측정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포함을 안 하는 거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그 부분은 다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불광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 26m인데?
 다음 사진 넘겨 봐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불광동에 소재해 있는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방문했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 기관이 환경산업기술원 건물에 있는 기관의 옥상에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위치를 아시겠지만 대기오염집중측정소가 여기에 설치된 것은 수도권에 있는 대기오염을 집중 측정하겠다는 건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여러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실은 자동차 미세먼지잖아요, 매연과 관련해서.
 그러면 대기오염집중측정소가 제대로 된 수도권 역할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불광동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도 가장 외곽입니다. 그리고 북한산이 바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뒤에 이렇게 있는 곳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대기오염집중측정소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어렵고 위치와 높이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왜 이 부분은 배제하고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장관님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하고요.
 위원님 혹시 다른 곳도 이렇던가요? 혹시 다른 정보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요. 다시 넘겨 보시면 수도권만 그렇고 다른 지역은 20m 이하이기는 합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이 경우지요. 이게 아마 가장 최초에 생긴 지역이면서, 요건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수도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는 아예 종로 한복판에 있거나 아니면 강남 한복판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자동차로 발생하는 그런 매연 문제랄지 그것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이 어떤 식의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을 챙겨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환경산업기술원 건물이 거기 있으니 거기에 설치됐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끝나고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화관법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이잖아요.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제도가 실시된 배경은 실은 영세 소기업의 경우에는 무지해서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들을 위해서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까지 환경부에서 집계한 여러 자진신고 항목 중에 유독물질 수입 관련 자진신고 건수를 보면 오히려 영세 50인 미만 소기업은 63건에 불과했는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중기업은 518건, 거의 84%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자진신고 내역을 보면 영세 소기업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중기업 이상이 오히려 더 혜택을 보는, 그런 취지와는 무색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 사항에 국한해서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는 했는데 항목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도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실제 실사를 가서 그 시설이랄지 장비를 사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영업허가를 그동안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한 기업체를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자진신고 시행 이전 기간인 2017년 11월까지 거의 한 1년간 화관법 위반 건수가 237건이었는데 이 기업들은 다 과태료를 물거나 징역을 살았거나 벌금을 받아서 범법자가 됐지요. 그런데 자진신고 시행 이후에는 화관법 처벌 건수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자진신고 바로 전에 적발돼서 과태료를 물거나 범법자가 된 사람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것에 대한 제도의 취지도 무색한 결과가 나오고 또 형평성 문제도 드러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졸속 행정이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2017년 11월 이후에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환경부가 이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런 적발이나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기업체들로 하여금 자진신고기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런 게 화학사고랄지 이런 것으로 분명히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과 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위원님,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측정소 문제는 사실은 집중측정소의 역할과 도로변 대기측정망들은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어서 그것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있으니까 설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집중측정소나 미세먼지 측정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시절도 있어서 공공기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러는데요. 어쨌든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불광동이 높이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화관법의 자진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 이전에 했던 사람과 신고기간 동안에 했던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도 충분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진신고기간이라는 것을 화관법에서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제도에서 두고 있는 거지요.
 이 경우에는 그런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도,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기간을 두면서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후에 관리가 훨씬 더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것을 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유용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소기업보다는 중기업들이 이익을 더 받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이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이 중간에 이 많은 업체들이 신고한 내용들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었지요. 그래서 향후로는 이런 기업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다라는 성과들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있더라도 조금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볼 때는 중기업이 한 15% 되고 소기업이 한 17% 돼서 더 적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중기업이 84%인데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중기업이 15% 정도 되고 소기업이 17% 그렇게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는 것은 이후에 이 업체들의 정보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갖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소기업 같은 경우에 여전히 10% 미만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소기업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해서 빨리 양성화 단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이 제도가 저희가 의도했던 것만큼 충분하게 사람들이 신고를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점검해서 강화하는 방안을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광동에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에 신설해서 이전한 것 아닌가요? 최근에 지은 것 아닌가요? 제가 개원한다는 소리를 20대 국회 초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은평구……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원래 있던 곳이고 리모델링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평창동계올림픽 무사히 끝난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날씨 전망을 대체로 정확히 예보하셨다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정확도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이번에 IOC하고 조직위에서 예보가 굉장히 참 잘됐다고 해서 예보에 따라서 경기를 바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편견은 뭐냐 하면 비 온다고 일기예보해서 우산 갖고 나가니까 비가 안 와서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기상 전망하는 것하고 통상적으로 강우 전망하는 것하고 난이도가 어떻게 됩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평창 같은 경우는 집중 관측도 이루어졌고 또 국지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포인트 예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에 대한 광역 예보나 이런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의 체감 정확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강우 예측도 잘 틀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상 예측이 개막식, 폐막식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맞춰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게 있는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맞은 건지……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특별히 추가적으로 했던 것은 국제기구 WMO의 도움을 받아서 ICE-POP 2018이라고 그래서 24개 나라의 27개 기관이 같이 한 3년간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도움이 됐습니다.
 기상청 단독이 아니라 이번 열흘을 위해서……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주 몇 년 동안 국제적으로 공동연구를 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연구의 결과물을 일반적인 경우에도 보편화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산악 기상에 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기상청 인원이 좀 많다고 지적이 있었는데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것 중에서 24시간 지켜야 되는 직위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예보 현업에는 근무를 4개조로 해서 계속 24시간 365일 근무……
 그렇게 근무하는 인원이 대충 인력이 몇 명 되나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지금 총 전체 인원의 한 4분의 1 정도, 250명 정도 됩니다.
 기상청 본청․지방청 공무원 중에 4분의 1 정도는 24시간 근무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통상적으로 주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노동보다 건강이 상당히 힘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랄까 인센티브 같은 것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건강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히 임산부라든가 여성에 대해서는 스케줄 근무에서 많이 빼 주는 경향이 있고요. 나이가 많고 이런 분들은 계속 건강 체크를 1년마다 한 번씩 특별히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기상청 일기예보가 너무 정확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지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상청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담당자 잠깐 좀 나와 주실래요?
김종률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아까 여자 정책관 아니었나요?
 환경보건……
김종률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종률
 실내공기질 관련된……
 그래요. 실내공기질 관련돼 가지고 6월에 대책이 나온다고요?
하미나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하미나
 예,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6월에 확실히 종합대책이 나오는 건가요?
하미나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하미나
 지금 PM2.5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정하는 문제……
 PM2.5 설정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하미나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하미나
 아닙니다. PM10의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장관님께 질의했지만 다중이용시설 25군 중에서 4개는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넘어온 거고요. 나머지 21개 중에서 우리가 그걸 똑같이 이용계층이나 시설이용객 수 그다음에 또 시설의 성격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하미나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하미나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집중관리시설하고 자율관리시설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하역사라든가 아니면 지하도 상가, 운수시설 이런 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설이고요. 어린이집이나 또 노인요양시설,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이런 데는 또 민감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중점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나머지 자율관리시설이 필요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라 방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검토하셔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반영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는 실내오염원 분석과 그다음에 위해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관리물질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획일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 유지기준 5개, 권고기준 5개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다중이용시설군은 이게 더 중하고 어느 부분은 이게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준도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미나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하미나
 말씀하신 대로 민감 계층이 느끼는 수준하고 또 건강한 성인이 느끼는 수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집중관리시설 혹은 민감계층이 사용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차별적인 기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고요. 반드시 6월 달 대책 내놓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하미나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하미나
 예.
 그리고 장관님, 마스크는 지금 나왔어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마스크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니, 지금 그런데 제가 못 봐 갖고……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아, 못 보셨어요?
 아직 시중에서 못 봤습니다. 나왔어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스크와 그렇지 않은 마스크가 굉장히 다른 마스크여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아, 그런가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기상청장님, 지금 우리 가뭄예보하기로 돼 있지요, 올 4월부터?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17년 4월에 법을 개정시켜 드렸는데 이게 4월 달에 안 되고 11월 달쯤에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법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인력 예산이 작년 4월 달에 되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올봄까지 최대한 시스템을 완수하고 4월부터 11월까지는 기상청 지방청이라든가 관계기관에서 시험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이런 걸 파악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가뭄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반드시 11월 달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작년 4월에 법을 통과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년이 날아가 버리는 형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각별히 신경 쓰셔서 11월 달부터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에 실제로 미세먼지 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 안에 한 꼭지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녹색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의 저감책,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사무공간의 녹색화를 통해서 실제 실내공기질의 상당 부분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부가 과제로서 추진하는 게 어린이집이나 그게 아니면 학교, 아이들 있는 데 그냥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통한, 그러니까 공기정화를 실질적으로 많이 시킬 수 있는 녹색식물들을 한 벽면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해 본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원예업자라든지 화훼농가라든지 그분들 어려움을 같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금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연구는 연구대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질의 좀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한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제가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에 대해서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 좀 할게요.
 4대강하고 오색케이블카 보면 환경단체라든지 환경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를 내가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한 걸 너무 많이 봤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면 적폐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요.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을 대변하면 적폐로 규정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 왔는데, 특히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탈원전․탈석탄 이래 가지고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상당히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전국적으로 경상도, 전라도 다 똑같아요. 충청도 할 것 없이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건설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산림 훼손이 심각합니다. 오래된 소나무도 벌목을 하고요. 환경 파괴가 아주 심각한데 이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전자파라든지 경관이 훼손이 되고 주변 온도도 상승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고. 또 업자들이 발전소 허가를 내면 주로 보면 관계법령에 맞게 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라는데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요구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안 내주면 행정소송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다 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지금 조사한 것 보면 전국에 한 90군데가 조례가 돼 있는데 어떤 데는 100m에서 1㎞까지 거리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자치단체도. 그런 데는 5m까지 마을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소음이라든지 갈등요소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환경단체 그렇게 떠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뭘 했는지 나는 정말로 궁금해요. 환경부라든지 환경단체 이런 것 자료 있으면 가져와 봐요. 자료 가져 와요.
 제가 지난주에 이 문제 때문에 지역을 갔는데 이장이 맨발로 따라와 가지고 울어요, 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해요. 노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부는 허가를 막 어떻게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규제책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책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보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속력을 담보하는 규제책이 없으면 저는 업자들 돈벌이로 전락한다고 봅니다. 전락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한번 보십시오. 풍력, 풍력으로 해 가지고 산사태 나고 그 지역 농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상돈 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지적하시던데,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실패가 나왔고. 이것도 친환경적인 요소는 맞는데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허가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구미, 제 지역구가 구미인데요. 200개 업체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을? 산은 절단 내 가지고 미관도 정말 안 좋고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 정부는 원전을 없애고 석탄을 없애면서 이쪽으로 정책을 유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특정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총량제라든지, 그렇지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이 들어섰을 때 공정하게 보상체계,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모릅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지역주민들이 아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정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빨리 공개가 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의견이 모아졌을 때만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갈등요인만 문제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친환경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금방 질의드린 데서 발췌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위원님, 정말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깊은데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계 입장이었는데 신․재생에너지 건설로 인한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에 산자부와 논의를 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산에 설치하는 육상풍력 중에서는 이게 원래 산 정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규정들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그것을 그냥 설치 허가들을 많이 내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마침 내일 영양 쪽에 가서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대책은, 산자부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었던 것은 일단 이게 산자부에서 사업 허가를 먼저 내준 다음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막을 수 없다, 그러니 환경부가 계획입지를 먼저 해서 여기 여기에서는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거기에 사업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산자부가 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요, 지금 입지에 대해서는 계획입지 지역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셨던 주민들 협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협의하도록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 다 조건으로 달고 했었는데요. 내일 저희가 가 보는 지역도 아마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들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갈등을 해소하는 논의 구조들을 먼저 만드는 것으로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총량제나 공정한 보상제도 또는 사전에 협의하는 것들을 저희가 절차를 개선하는 과정에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책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추가적으로 보충질의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장관님, 지난 12일 날 안전기준을 위반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53개 제품에 대해서 발표하셨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리고 그날 오전에 초록누리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제품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런데 초록누리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우리가 숱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꿔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서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초록누리에 접속한 누리꾼들의 댓글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안 좋은 제품 알아서 찾으라는 식인가’, ‘도대체 뭘 어떻게 보라는 건지’, ‘기대되는 제품들은 모조리 다 영문명 없음으로 돼 있는’, ‘공무원의 귀차니즘을 확인할 수가 있음’, ‘제품명이 영문명인데 한글로 대충 입력돼 있고 옆에 영문명 없음으로 표기됨’, ‘검출된 것들만 고지해 놓으면 될 걸 하나하나 일일이 이 많은 제품을 클릭해 보라는 건가’, ‘무능력한 정부’, ‘가습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는데도 또 이런 일이 나오네’ 지금 이게 초록누리에 접속한 누리꾼의 댓글입니다. 무능력한 정부랍니다.
 장관님, 이것은 안 되지요. 국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사이트를 열어 주셔야지. 문제 있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 문제점들은 저희가 초록누리에서 굉장히 많은 댓글을 받아서 팝업창을 따로 띄워서 이번에 새로 밝혀진 것들은 별도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진의 크기, 해상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개정하는 과정에 반영해서 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외람되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직원이 열심히 53개를 찾아 와서 ‘이것 열심히 찾았습니다. 보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칭찬은 좀 해 주고 싶고요. 찾은 것은 칭찬해 주고……
 아니, 53개를 찾아서 회수명령하고 판매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알려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고 있는데 뭘 칭찬합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야 칭찬이 되는 것이지, 화장실 갔다가 볼일만 보고……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미흡한 점은 보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칭찬이 아니지요. 그래서 잘하시고요.
 차관님, 장관님 바쁘시니까 차관님이 공무원의 귀차니즘을 그렇지 않도록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시는데 더 잘하시라는 질책이시고요, 찾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제품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첨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재부와 협조하셔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예산과 앞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정리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마련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용득 위원, 신보라 위원, 김삼화 위원, 임이자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상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다수의 환경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위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처리가 지연되어 왔던 많은 민생법안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관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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