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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이 모두 91건입니다.
 소위 심사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주제별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86)상정된 안건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5)상정된 안건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계속)상정된 안건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2)상정된 안건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3)(계속)상정된 안건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5)(계속)상정된 안건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68)(계속)상정된 안건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2)(계속)상정된 안건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87)상정된 안건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91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언론인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번으로 올리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번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준비된 자료 Ⅳ권의 73쪽입니다.
 이용득 의원님이 발의하신 근로복지기본법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로 보면 75쪽에, 현행법에서는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근로복지시설을 지원한다면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현재는 국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정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여건이 좀 달라서 지역별로 지원 편차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부처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쪽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당연히 수용을 하고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부처 간에 이견을 조정할 필요성들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법안 발의 취지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강제 지원의무를 부여하자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원천적으로 지금 막혀 있는 것을 근거를 마련해 놓자는 얘기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여건 차이나 이것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설명하신 것은 마치 이게 어떤 강제조항이고 의무조항인 것처럼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원의무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은 임의규정은 맞고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단지……
 장석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용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보면 노동계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그것도 재정적으로 보면 온도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심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 근로자들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 이런 쪽은 전혀 아니고 근거를 마련해 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근로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온도차가 심해요. 재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쪽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이용득 위원님이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사실은 법률적 근거 없이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게 되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것 저희들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한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노동부에서 설명을 잘해 줘야지, 행안부에다가. 그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무조건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절충점을 찾아내도록 해야지요, 그게 책무인데.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법사위나 논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위원님들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기존에 국고로 지원을 하다가 2003년 국고보조사업 중에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서 시행되다가 2015년에는 분권교부세마저도 폐지되면서 이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말씀……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저희들 검토……
 저희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예산을 심사할 때 그래서 어디에선가 운영비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어서 결국은 예산 반영이 안 되었던 기억이 나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 법적 근거는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지원은 완전히 폐지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근로복지기본법에는 나와 있으나 국고보조금 관련한 법상에 그 근거가 삭제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김왕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왕
 위원님,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저희가 지원했을 때에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립비를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건립비를.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왕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왕
 그래서 차관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설치 등의 지원’ 이렇게 법조항이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설립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결국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의 경위에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팩트이긴 합니다마는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그런 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차관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일부 지방에 근로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있단 말이에요,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용득 위원께서 지금 한 것이 바로 여러 가지 그런 것 복합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에서는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상위법이 지금, 여기 위에 보니까 부처 간에 이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는 뜻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방도 자치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상위법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취지가 더 크다 이런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거니까 부처 간에는 설명만 잘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릴게요. 통과시킵시다.
 이용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 심의가 90건이 넘는데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심사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게 행정안전부를 핑계로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안 시켰고, 또 지자체에 근거법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아닌데 지자체 내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자체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방의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무조건 대고 지자체에서 예산집행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또 행안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 텐데도 이해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법안들이 92개인데 일․학습 병행 등등 정부안이 하자고 하는데 정부 입장대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이런 자정 시스템이 다 있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행안부 핑계를 대면서 가로막고 이런다면 오늘 회의가 진행이 제대로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기본적인 방향에 다 동의하고 동의한다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이게 행정안전부, 관계부처의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위원님들.
 이걸 계속심사…… 그러면 모든 걸 다 계속 심사하자고요. 그렇게 하자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강병원 위원님.
 차관님, 76페이지 보면 개정안 현행이 있는데 28조 3항과 4항이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는 설치․운영이고 뒤에는 거기 비용……
 아니,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미 설치․운영하는 거기에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어떤 차이지요, 이 법 조항이? 똑같은 조항 아닌가요?
김왕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왕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은 포괄적인 지원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조항이고 4항은 운영비 지원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체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4항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 부분은 3항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 부분은 사실 4항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4항을 통해서 비용 지원을 더 구체화시켜 놨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의 부분은 필요한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할 때에는 분명한 규정이, 비용이라든가 예산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항을 특별히 더 꼭 지원받아야 될 대상을 정해 놓고 비용 지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강병원 위원님?
 똑같은 것이라서……
 내가 쉽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돼도 결국 위에 가서 최종적으로 법사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서 법안을 발의하신 이용득 위원님과 여기에 찬성을 하신 장석춘 위원님, 문진국 위원님께서 협상력을 발휘하시든 정치력을 발휘하시든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업안정법으로 가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직업안정법은 3권의 135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정애 간사님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임이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소개사업하고 겸업이 금지되는 업종에 결혼중개업을 추가하고 지금 금지되고 있는 식품접객업종 중에서 일부를 해제하자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도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7조에서 결혼중개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결혼중개업이 겸업 금지업종에 포함되지 않아서 결혼중개업을 금지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식품접객업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이외에도 구직자를 직업소개하여도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없는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에 대해서는 겸업할 경우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도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을 금지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에 포함하도록 해서, 금지업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측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 법은 인신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법들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3항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고용보험법 가운데 1쪽에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4건을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셨는데 김성태 의원님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가 동일한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적용하자는 의견이시고 홍영표 의원님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제외 폐지를 해서 65세 나이 제한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의견, 박광온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고 한정애 의원님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적용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의원안들 중에서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김성태 의원님 안은 구직급여 지급일수 연장이라든지 구직급여액 인상 이런 부분도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박광온 의원님도 자발적 이직자에 3개월 유예 후 구직급여 지급을 하도록 하자는 내용, 한정애 의원님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시키자는 내용도 논의사항은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조항으로 3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3개안의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5쪽에 수정의견으로 내놨는데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라도 계속해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계와 관련해서는 김성태 의원님 안보다는 새로운 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2항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용하는 방법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는 전문의원실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요. 이게 각각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범위를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나름 정리를 해 준 부분들을 정부도 수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그것은 없고요. 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하는 부분만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른 논의가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예를 들자면 김성태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서 표기를 못 했고요. 7쪽에 보면 지금 외국인근로자도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해서 적용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 간에.
 한정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 없으십니까?
 저희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아무런 부담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더 외국인노동자를 찾게 하는 유인책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이 내용은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것까지를 포함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사업주의 부담은 첨가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인 고용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00억 정도가 되는데요. EPS 센터 운영하는 데 30억 정도 들어가고 외국인 인력센터 운영하는 데 76억 정도 해서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조차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과 관련하여 아무런 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정부에서 고용보험기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부담은, 외국인노동자를 쓰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부담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급작스럽게 도입하게 될 경우의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이것은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의견은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자들의 취업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해외 사례들을 살펴본 게 있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65세 이상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65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나라들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각국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65세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조금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4대 보험들이,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통해서 조금 더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나는 몰랐는데 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우리 고용보험기금을, 거기서 지출하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채용 예정자에 대한 훈련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사업주가 채용 예정자를 훈련시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도 들어오면 채용 예정자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이 됐던 측면이 있고요.
 한정애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인 근로자도 사실 국내 근로자하고 다르지 않고, 동등하게 같이 적용돼야 되고 현재도 능력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있고 실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도 같이 걷고 국내 근로자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능력개발사업도 시켜 주고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관, 정부 입장에서는 근거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왜 고용보험하고 전혀 상관없는 노동자들 부분에 대한 지출이 고용보험에서 나가야 됩니까?
 이것은 고용보험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인데, 거기에 노사 대표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정부 돈 아니잖아요. 노사가 낸 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용하니까 이런 중대한 결함들이 있는 겁니다. 고용보험 운영체계부터 바로잡으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그 근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용보험운영위원회에 대한 체계의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에 노사대표를 참여시키라는 겁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들어 있는데요.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노사대표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지, 실무진만 들어가 있지.
 이용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정부 측에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사용자가 고용보험 내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실업급여하고 능력개발.
 실업급여 내는 것하고 직업훈련이라든가 고용안정 관련돼 가지고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채용할 때 채용 예정자이기 때문에 교육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설명 이상하게 하시니까 역정을 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외국인 노동자는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원으로의 숫자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만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안정기금과 관련된 또는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 부담은 하게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걸 그렇게 잡아 주시고요.
 한정애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외국인 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내국인하고 달라서 계속 거주하는 게 아니라 고용허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것은 관계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예를 들면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받아 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능력개발이나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재직하는 동안에 해당되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 스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이익이 될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견들이 있으시니까 유보해 놓으시지요. 유보하고 다음 넘어가시지요.
 아니, 이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시라잖아요. 반대하시잖아.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가 안은 준비를 했는데요.
 반대는 아닙니다. 저는 한 위원 얘기에 동의하면서 애초 근거법이 잘못된 것 그것은 노사대표 참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검토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석춘 위원님께서는 이것 동의하십니까?
 나는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이게 구체적인 조문으로 해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그런 경우에는 원하는,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쪽에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구체적인 조문이 위원님들한테 배포됐는데 구체적으로 조문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일종의 수정의견으로 제안해 주신 것에 따르면 고용안정기금에 해당되는 고용안정 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부분은 의무화를 하고 그 외의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임의 가입입니다.
 임의규정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했고 그리고 시행시기를 노동자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시차를 두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계도기간을 거치고 하면 충분하고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고용보험기금을 써야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 가입을 하고 비용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고용보험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업급여가 있고 하나는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사업이 있는데요.
 다 의무 가입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와 가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임의 가입하도록 돼 있고요. 또 이게 호혜주의라는 이름으로 각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능력개발이나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동등하게 수혜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요건에 처하면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미비라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업주 스스로 하고 있는 직업훈련의 경우에 그 사업장 내에 외국인과 내국인이 다 있을 때 내․외국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직업훈련, 직무능력개발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용보험기금에 직업안정기금이나 직업능력개발에 해당되는 비용을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는 전혀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최소한 의무를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김삼화 위원님께서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좀……
 이건 유보시켜 놓고 의결할 때까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설명을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9쪽의 김삼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용보험법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징수위탁비를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자는 의견이신데, 11쪽의 보험료 징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 배치된 징수인력의 실인건비에 따라 분담하고 사업비와 경상운영비는 담당 인력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징수위탁비를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15쪽에 보면 지금 업무량과 분담비용이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차이가 나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지금 적게 부담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뒤의 다음의 산재보험 편에서도 있습니다마는 김삼화 의원님께서는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이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의 개정안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한 후에 개정안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은 12쪽에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사회보험별로 징수업무 등등들을 분류할 수 있는 양적인 측정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양적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업무 난이도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난이도가 달라서 직접 비교도 쉽지 않고 그 난이도를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것도 기재부라든지 보건복지부 등등 해당 부처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부처 간의 협의도 조금 더 필요한 사안인데, 이런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삼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산재보험법에도 발의가 됐고 그때는 정부가 사실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환노위 201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면 기금이 합의된 비율대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2015년 예산안도 그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대의견이 있었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기금 등과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서 관련 법률에 관련해서 기관들 분담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추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을 명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라 이런 부대의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법안이 준비가 된 건데 그것은 아까 이용득 의원님 법안이 안행부하고 부처 간 협의가 덜 됐다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보여져요, 기재부하고 덜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국회가 계속 부대의견 내는 걸 정부는 전혀 안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이전에 논의할 때 저희가 ‘이견 없음’으로 보고가 됐던 것 같은 것 저도 보고는 받았는데요. 제가 죽 보면서 나름 몇 가지를 챙겨봤더니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얘기였고요.
 저희들도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쪽 설명, 보건복지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쪽도 나름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설명을 더 하고 이해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다른 부처에서 이견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법사위 등등에 올라갈 수 있는, 만약에 올리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겠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다시 설명하고 부탁을 해 나가신다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가서 설명하고 똑같이 하실 건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량을 실무적으로는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난이도별로 좀 다르다 보니 난이도를 어떻게 측정해 가지고 적용할래라는 등등의 실무적인 어려움들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얘기가 타당하기는 한 것 같아요. 난이도가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다 객관화해 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부과 따로 하고 징수도 따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징수는 지금 일원화돼 있고요.
 징수는 일원화돼 있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원화돼 있고요.
 이것을 어쨌든 한꺼번에 부과도 징수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부과 일원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징수 통합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아마 방향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징수를 먼저 일원화했는데 부과 일원화하는 것도 아마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정부가 부과와 징수를 일원화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야지만이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4대 보험과 국세 징수를 일원화해 가지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지, 정부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업무량이라든지 난이도를 산정하기 곤란한데 이렇게 단기 처방으로 가는 건 맞지 않겠다, 저는 고용노동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 그러면 다른 부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TF 제대로 만드셔 가지고 4대 보험하고 국세징수를 일원화하는 방안 그것을 정말 수립해서 환노위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강병원 위원님이나 김삼화 위원님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들은 고용노동부만의 업무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징수통합을 포함한 지금 말씀 주신 4대 보험하고 국세징수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형태의 효율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돼서요, 이것은 기재부나 보건복지부하고 협조를 통해서 체계적인 방안들을 한번 강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것도 2014년, 2015년 건데 지금 2018년이지 않습니까? 그냥 부대의견 달아놔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 2018년 말까지는 이것을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부대의견 계속 달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연말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일자리위원회에서 장기 방향으로 잡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게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부처 것 같으면 12월 말까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만 기재부하고 협의해 보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한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좌우지간 여기서 12월 말까지로 약속드리면 반드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금년 말까지 보고하도록 노력할 것’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대 보험과 국세징수가 통합돼서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맞는 얘기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통계를 사용할 수 있고 통계가 정확해야 예산이라든가 정책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갈 수가 없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김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에 따라서 기준을 삼아서 하라라고 법에 근거라도 마련해 놓자라고 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렇게라도 해 놔야 여기에 따른 노력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더 업무 부담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부처 간에 협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것을 협의하고 하는 속에서 발전돼서 아까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4대 보험하고 국세징수를 같이 통합하는 것은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만큼이나 큰 혁신인 겁니다. 잘 안 되어서 문제인데, 그래서 최소한도로 전문위원께서 낸 수정의견으로 해서 의결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저는 듭니다.
 정부 측 어떻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2012년도에도 저희들이 징수통합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되지 않아 가지고 이른바 각 공단별로 전환인력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위탁사업비 분담 기준을 설정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할 필요도 있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당장 12월 말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소위에서는 이것을 수정의견으로 의결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시겠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수용하고요.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위원님은 생각이 어때요?
 정부가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면 4대 보험하고……
 거기까지는 절대 못 나가고요.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그것을 해 보실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논의돼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2012년에 통합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징수일원화 결정이 되고 나서 계속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해 오고 부처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합리적인 기준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지요. 못 하는 부분이고 국무회의에 가서 해도 쉽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소한도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해서 산정한다라고라도 해 놓으면 논의는 될 것이라는……
 법사위에 가서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 그런 취지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이게 정부의 숙제로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되는데, 각 부처 간에 과제의 합의점이 찾아진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징수 업무가 통합되는 과정까지는 또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볼 때 지금 이 정도 숙제라도 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그것을 조금 더 빨리 촉진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징수통합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정도의 수정의견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 가기 위해서 한 단계 가는 거기 때문에 양해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아니요.
 김삼화 위원님, 이 법안 말고 관련되는 다른 법안도 같이 지금 발의를 하셨습니까?
 예, 같이했습니다. 산재.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부분……
 여기 안 올라왔나요? 어디 있어요?
 여기는 우리 소위는 아니겠지요.
 아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닙니다. 그 뒤에 5번, 6번, 7번이 해당되는……
 건강보험. 우리 소관이 아닌 법률안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그것도 내겠습니다.
 같이하셔야지요. 건강보험 같이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서형수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탁탁 집어 주시니까.
 서형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요. 예를 들면 12쪽의 80조(기금의 용도)에서 마지막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율만 하면 조금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비율 등’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서 자구 수정이 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부분을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시행일 관련해서는 3개월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준비기간 등을 포함해서 6개월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대의견이라면 부대의견, 관련되는 법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김삼화 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내겠습니다, 빠진 게 있는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7쪽의 정부안으로 제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인데요. 실업급여계정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 지출 근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 등의 사실 신고의무 폐지 등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취업사실에 대한 신고 범위 조정 및 제재 개선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쪽의 조문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의 경우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용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추가하는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도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보고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3쪽의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건데 현재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용근로자가 조금 불리함을 갖고 있고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많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에 14일간 연속해서 근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7일간의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복잡하기는 한데 24쪽에 저희들이 예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직을 3월 31일에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바로 다음날 신청하면 대기기간 7일 이후에 15일이 되면 8일치 구직급여를 4월 15일 날 받게 되고 현재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했을 때 5월 7일 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건설일용근로자가 많이 불리함을 받고 그래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4일간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7일간 대기기간을 없앴을 경우에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 4월 29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도 당연히 수용을 하고요. 이게 이른바 상용근로자보다 일용근로자 등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현실적 애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법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무엇이었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런 겁니다. 일용근로자는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실직이라는 개념이 모호합니다. 상용근로자는 딱 그만두면 실직이 되는데 일용근로자는 오늘은 일 안 하고 내일은 일하고 모레는 일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실적으로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진 게 있어서 저희가 대기기간도 없애고 하면서 대폭 축소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2005년부터 계속 시행이 돼 오다가요.
 2005년도에 만들어질 때 이게 만들어졌다고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3년 지났는데 13년이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많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의는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27쪽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인데 이것은 지금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실직자 구직급여 신청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29쪽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신고범위 조정인데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으로 인정되는 취업을 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취업사실 신고범위를 조정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 당연히 처리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을 받는 분들이 모든 경우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만 신고하도록 하면서 범위를 넓혀 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직급여 관련돼 가지고 부정수급이 2017년도 얼마 정도 됐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2017년도에 건수로는 3만 5000건 정도가 되고요.
 금액으로는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금액으로는 실업급여와 전부 다릅니다마는 실업급여만 하더라도 한 3조……
 3조면 거덜 나지요, 차관님.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318억?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318억.
 300억 이상이 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셔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이 동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정수급 관련돼 가지고 염려가 많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부정수급하고는 사실 특별하게…… 저희가 부정수급은 부정수급대로 하고요, 3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요건들만 더 명확하게 시행규칙에다 해 놓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겠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33쪽 근로제공 미신고에 따른 부정행위 제재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신고의무의 불이행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2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은 1회 위반행위 경우, 2회 이상 위반행위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1회, 2회, 3회 이상인 경우에 이것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측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부정수급 당연히 예방해야 됩니다마는 잠깐 한 번 잘못한 것으로 해서 완전히 전체 전 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위반 정도 1회, 2회, 3회에 따라서 기간을 제한하는 그런 안들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의견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일단 위원님들 먼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철학적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동의하려고 그랬더니 딱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따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억 이상은 계속 부정행위에 의해서 부정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또 완화시켜 줘서 하자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한정애 위원님.
 저도 국감을 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위원장님의 의견에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1회 위반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부정수급을 한 해당 날짜에 더해서 전체 실업급여 기간 중에 아예 원천적으로 못 받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 해당 부정수급한 그 날짜만큼 지급 제한을 정확하게 안 주는 것 그것 하나가 추가됐을 뿐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안 걸리면 그만이다는 것이거든요, 1회가. 이거 안 걸리면 내가 받는 것이고 걸리면 딱 그만큼만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제재입니까? 현행이 낫다고 저는 봅니다.
 차라리 2회, 3회 가중이 되었을 때 그때의…… 지금 내용도 가중인데 여기에 조금 더 가중을 하는 방식도 괜찮지 않나요?
 하태경 위원님?
 예.
 하태경 위원님,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보아 온 하태경 위원님도 이것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장님 뜻에 따릅니다. 1회 원스트라이크아웃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저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효과가 가장 큽니다. 한 번만 해도 영원히 퇴출이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김삼화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서 지급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추상적이지는 않고요. 내용은 구체적인데 이것을 완화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현행 있는 게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완화시키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는……
 그런데 보세요. 1회가 부정수급일수 만큼만 지급을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는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내가 걸린 만큼만 내놓는다는데 이게 무슨 제재냐 이거야.
 성추행 한 번만 하면 괜찮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추가해서 저희가 배액징수가 또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 위반행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수급일수 만큼만 지급 제한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의 2배, 배액을 다시 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보면 일단 근로 제공을 한 날짜 만큼만 1회의 경우에는 그렇게 제재를 가하는 게 통상적인, 거의 다른 나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대로 가시지요.
 잠시만요.
 이 부분에 관해서 법의 원칙을 잘 세우는 것에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에 1회 부정수급일수 만큼 지급 제한을 하는데 그게 그 날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배를 징수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식의 우리가 법 준수 의식을 가지고 전체 법으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한 번 위반했다고 그러면 다 걸려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유독 여기에만 그렇게 가혹하게 적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1회 부정수급일수 만큼 그만큼, 걸려도 그만이다가 아니라 2배를 징수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부정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만큼 징벌적인 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병원 위원님, 한 가지 스탠스만 취해 주세요. 환경 관련돼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 할 때 엄청나게 가혹하게 하시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차관님,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부정수급을 하면 2배 하는 것은 당연한 규정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기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중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시고요. 모든 제도에서 부정수급하면 받은 금액 2배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그 문제로 다른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거꾸로 범죄에 대한 유혹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외국 예 말고 국내에서 혹시 유사한 부정수급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횟수별로 구분해서 차등을 주는 제도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횟수별로 차등은 두고 있는데요. 이 형태처럼 되어 있는 그것은 봐야 되겠고, 횟수별로 1회 2회 3회에 따라 가중을 하는 형태로는 많은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날짜가 똑같은지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고요.
 아까 제가 배액징수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일단 그것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화이트컬러 범죄 같은 경우는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법을 잘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법의 허점이라든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을 다 알고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업의 범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본인이 부정수급하면 그 부정수급한 것 2배를 토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약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1회에 대해서 개정안처럼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겁니다. 법을 어기는데 약자가 어디 있고 강자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의 질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오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35쪽 조문 정비하는 것인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재보험법에 조문이 달라진 것인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나와 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37쪽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사실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육아휴직을 받은 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취업사실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 또는 취업한 사실을 해당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여부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2항인데 109조에 조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측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41쪽에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하는 경우에 급여지급을 변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육아휴직을 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한 사실의 신고의무의 불이행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아까 취지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측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앞부분의 부정 부분과 맥락은 같아 보이는데 성격은 다르지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쪽.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45쪽에 육아휴직 급여 부정지급이나 과오납 시 반환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육아휴직 급여 반환 명령에 대해서 구직급여 반환 명령을 준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62조를 준용하지 않고 다시 73조의2를 신설해서 62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 반환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준용 규정을 폐지할 이유가 없는데 따로 육아휴직 급여 명령을 구직급여 반환 명령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대로 놔두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수용합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사족이야.
 원래 이 제안 취지는 뭐였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별도로 저희가 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좀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49쪽,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 의제하는 내용인데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해촉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53쪽, 소멸시효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데 현재 이 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반환 명령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구직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권리 발생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더라도 3년간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55쪽에 보면 저희들이 비교를 했는데 지급받을 권리는 지원금하고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적용을 하고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만 모든 급여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규정을 하고 오해될 소지가 있는 구직급여․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삼화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 이 4개로 55페이지에 있는 개정안에 있는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건가 보지요? 여기는 5개로 나누어 놓아서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54쪽에 107조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년 내에 달라고 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것은 소멸시효고요.
 지금 지급받을 권리 중에서 구직급여․육아휴직 급여 등 네 가지는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12개월,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 제척기간인데 이게 3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게 시효 관련된 일이니까……
 이게 다른 법하고 다르게 돼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척기간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되지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57쪽, 부칙인데요. 시행일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18년 7월 1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놓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측은 2018년 7월 1일로 조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61쪽, 장석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내용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67쪽에 보면 피보험자격 관리를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던 것을 공단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측 수용하고요. 2017년부터 피보험자격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1항부터 7항까지를 다 했는데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정애 의원님께서 안을 발의했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죄송한데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방금 논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시행령에 근거해서 넘어갔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행령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법률을 바꿔 놓으면 나중에 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권한 위임 관련 규정들은 특별히 바뀔 것은 없는데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이관한 근거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이관됐잖아요.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법률안을 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시행령 자체를 바꾸면 법률 또 바꿔야 되잖아요.
권진호고용노동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권진호
 법무담당관 권진호입니다.
 기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관된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었던 것은 이관이 됐고요.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기관 자체를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한 근거가 법률 근거가 아니고 시행령 근거잖아요. 나중에 시행령이 바뀌어 버리면 다시 법률 또 바꿔야 되잖아.
정원호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장정원호
 고용보험기획과장입니다.
 지금 고용보험 업무에 관해서는 공단이나 이런 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고요, 그것을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권한위임 범위를, 위탁이나 이런 부분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임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공단에 위임했던 업무를 다시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공단에 일괄적으로 적용 그리고 사업장 적용 모든 부분을 일원화시켜 놨고 향후에 그것이 변경될 가능성은 저희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방향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률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 부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는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거꾸로 법률로 올릴 방법이 없냐 이거지요.
정원호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장정원호
 그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요. 통상의 법률이 보험관리 주체, 주관 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주되 일정 정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률에서……
 그렇게 하시려면 이 법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특정할 것이 아니고 이 사무를 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 충분히 지금 검토를 못 하고 왔는데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석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고용부에서 고용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다 작년 1월 1일부로 이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그 부분 법률 조문 형식을 그러면 이관받은 기관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지 근로복지공단으로 특정해 버리면 나중에 이관 기관이 달라지면 또 법을 바꾸게 되니까.
 그런데 고용부에서는 이게 바뀔 일이 없다……
 그 바뀔 일이 없다는 것은 실무자 의견이고……
 그것은 서형수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 거지요. 표현을……
 표현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바뀌면 그때 다시 또 바꿔야 되는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 지적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요. 저희가 바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되 혹시 나중에 의견 있으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을 가져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저희가 볼 때는 특별히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바뀌게 되면 또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향후 4년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를 저희가 결정을 못 했는데요.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관련돼서 김삼화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정애 의원님 안으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포함한 수정대안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이 수정대안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의결하고 넘어갈 거지요?
 아니요,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1항부터 7항까지를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의견을, 정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20쪽 실업급여 개정에서 모성보호급여 비용 지원이 그동안 건강보험 개정에서 하다가 고용보험 개정으로 넘어왔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하면 혹시 더 이 부분이 앞으로 고용보험 개정으로 하는 게 좀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만 들어 보고, 제가 이 법안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의견을 들어 보고 싶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모성보호에 대한 급여 충당하는 부분, 재원을 충당하는 부분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별개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히 저희가 들여다보기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제공 미신고에 따른 부정행위 제재에 관련돼서 지금 정부 측 안은 현행보다 더 완화시켜서 개선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태경 위원님 같은 경우는 1회부터 그냥 아웃시켜야 된다, 현행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완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저는 현행 유지대로 그냥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님께서는 정부안에 찬성을 하셨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현행 유지대로 가시지요.
 저도 꼭 이것을 손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강화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아까 43쪽하고 맞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43쪽도 안 되는 거지.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될 것 같아서, 지금 워낙 조문이 많아서…… 달라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넘어가시지요. 말씀은 맞아요. 지적은 맞는데 그래도 약간은 뉘앙스가 틀려요. 이것은 완전 부정적인 거고.
 그래서 일단은 현행 유지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 정리됐습니다. 제1항부터 7항까지 다 정리됐기 때문에……
 부정행위와 관련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현행을 그냥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 가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 보고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기간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고의성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고의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현실적인 필요성은 뭐냐면 특히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 일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28일 전체에 대해서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을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행대로 가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제대로 개선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의원안은 쟁점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의결을 하지 말고 좀 더 논의해요.
 아니, 2항부터는 가능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이 뭐였지요?
 김성태 의원님 안은 쟁점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런데 박광온 의원님도 다른 안이 있는데 통과된 내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도 저희들 입장으로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혹시 의원님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큰 것이, 큰 내용이 반영된 경우면 그건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항부터 13항까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몇 시까지 하십니까?
 12시 반까지 하고 3시에 속개할까 싶습니다.
 아니, 안 되는데? 12시 반은 안 되는데?
 그래요?
 12시 10분까지 하십시다.
 12시 10분까지만 해요.
 그러면 12시까지만 하겠습니다, 12시까지. 12시까지 오전에 하고요. 오후는 2시 반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시? 오후는 그러면 3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시간씩 딜레이되면 소위 일정을 하루 더 잡겠습니다. 이건 해야 되니까요.
 토요일로 하지요.
 토요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좌진들은 특근수당 줘야 됩니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100%입니다.
 보좌진들을……
 토요일에 하는 걸로 정하시지요.
 저는 토요일 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토요일 날 보좌진들 분명히 특근수당 줘야 됩니다.
 보좌진 없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12시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3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일정을 한번 봐서 하루 더 잡든지 하겠습니다.
 잡도록 합시다.
 토요일에 진짜 잡는 거야?
 예, 토요일에 하는 걸로.
 안 돼요.
 토요일은 아니고 저희가 3월 말 정도에 하루 더……
 의사일정 8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69쪽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안인데요. 이 부분은 고용보험법에서 65세 이상자 실업급여계정 보험료 징수 관련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한 그 내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75쪽의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징수법인데요. 주요내용은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기간 변경, 그다음에 과납액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 등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별로 보면 77쪽의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 근로자 개념 명확화인데,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 고용보험가입자 근로자 개념을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먼저 나오는 5조1항에서 약칭을 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동의합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81쪽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기간 변경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예방요율 적용기간과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83쪽에 보면 예시를 저희들이 넣어 놨는데요. 예방활동 인정기간은 요율을 할인해 주는 건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3년,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년에 대해서 예방활동 인정기간으로 하는데 3년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예방활동 인정을 10월 1일에 했을 때 3년을 하는데 산재예방요율 적용은 인정을 받은 그 연도의, 보험 연도의 그다음 연도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월 1일부터 요율 할인을 시작을 하게 돼서 이 A 부분이 격차가 발생을 하고 또 예방활동 인정기간이 먼저 끝나고 요율 적용기간이 계속되면서 예방활동 인정 이후에 대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조항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산재예방요율 적용기간을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하고 일치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게 재해예방활동하고 인정기간, 취소기간이 달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치시켜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85쪽의 근로자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현재는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보험료 정산이 다음 해 정기정산 시에 이루어지는데 개정안은 고용관계 종료를 신고할 때 보험료를 정산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편의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것도 정부 동의합니다.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보험료를 과지급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노동자는 정산할 때 바로 같이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연도의 4월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정산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대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정산이라고 합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급하는 걸 정산이라고 합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확정하는 것을 정산이라고, 최종 확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액수가, 금액이 달라집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 일단은 편의 제공인데요. 사업주나 근로자 자신의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급시기가 당겨진다든지 그런 편의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시기라는 것은 결국은 금액 확정시기일 테고 그럼 실제 거기에 따라 지급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서형수 위원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십시오. 다 통과되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냈다고 그러면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4월 15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퇴직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정산을 해 가지고 돌려줄 돈 있으면 바로 돌려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자는 게 지금 노동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업주를 위해서도 굉장히 편의가 제공이 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산 이후에 지급까지 걸리는 유예기간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유예기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5월 달에 퇴직했을 경우에 그다음 해……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다음 연도 4월까지.
 3월 15일까지 정산이 확정되었어도 정산이 안 되는 거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정산을 해 주자 그런 얘기입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정산이라는 것은 금액을 확정하는 시기가 정산시기 같고요. 지급시기하고 정산시기는 다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일단 정산이 돼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산되고 나면 바로 지급하도록……
 ‘바로’라는 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대답하세요.
정원호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장정원호
 고용보험기획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이라는 것은, 지금은 보수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다음 연도에 당해 연도 보수를 확정해 가지고 덜 낸 것 있으면 더 내고 더 낸 것 있으면 저희가 반환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이 끝나면 다음 월 10일까지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더 받을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받을 보험료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거고요. 더 줄 것 있으면 바로 저희가 다음 달 보험료에서 감액해서 주거나 감액하는 것보다 남으면 추가적으로 더 돈을 입금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5월에 퇴직하더라도 이분에 대한 정산은 다음 연도 3월이 돼야지 정확한 전년도 보수가 확정이 되고 그 금액에 따라서 더 줄 금액과 덜 줄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5월 달에 이직했으면 다음 달 15일 날 바로 정산을 해서 더 줄 돈과 덜 줄 돈을 저희가 확정해서 지급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정산시기가 달라짐으로 해서 정산금액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는 얘기지요?
정원호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장정원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89쪽의 과납액의 환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현재는 공단이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할 때 과납액이 있어도 이를 고용보험료의 지원 환수금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개정안에서 보험료 과납액을 환수금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에 95쪽, 과납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단이 과납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일괄해서 반환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과납액을 사업주가 사망했든지 행방불명 등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과납액 중에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측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이게 사업주라면 개인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도 사업주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의 사망 말고 파산이라든지 법인 자체의 해체를 염두에 두고 조금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아주 예리하십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97쪽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반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환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측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는 또 이렇게 강하게 해 놓으셨네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은 없는 것도 만들어 놓으시면서 아까는 왜 그랬는지 몰라.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01쪽의 징수 대상에 고용보험료 환수금을 포함시키는 내용인데요. 현행 보면 징수대상에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환수금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포함시키는 내용이고 징수 순위에 관련돼서도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징수금이 둘 이상이 있을 때 납부기한이 빠른 징수금을 선순위로 징수하도록 하는 등 이런 개선을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05쪽의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 징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인데 현재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 징수제도가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납부기한 전 보험료 징수제도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보험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폐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에서는 이 부분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납부기한도 안 됐는데 저희가 보험료 징수를 하도록 해 놓고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게 거의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기업이라고 상정을 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기업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험료 들어가고 다른 것들이 징수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도 막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제도 시행의 실효성도 없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폐지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지금 어차피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청구권은 발생한 거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청구권은 확정돼 있습니다. 청구금액도 확정돼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납부 의무자가 파산일 경우에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파산 신청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한이 안 돼도 파산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파산 신청은 당연히……
 권리를 확보하려 그러면 파산에 대해서 권리신고를 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규정을 하면 권리신고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파산의 경우에만 해당되나?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청산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채권확보 방안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청구권이 확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권자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이게 실무적인 어려움이나 나중에 어떤 책임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걱정은 이해를 하지만 이 조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알겠습니다.
 현행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 징수제도가 지금은 강제로 징수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렇습니다. 보험기간 전이라도, 예를 들면 6월 말일까지 내게 돼 있는데 어떤 특수한 사정들이 발생을 하면 6월 말 이전이라도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이 되지 않고……
 그런데 대개 순위에서 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탕감을 하다 보니 결국은 보험료와 관련된 것이 후순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못 받은 금액으로 자꾸 남으니까 이 방식을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은 또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것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소위를 이끌면서 느끼는 뉘앙스는 고용노동부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로서 모든 것을 막 면피용으로 하는 것 같아. 그냥 해 본 소리입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109페이지.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09쪽의 보험료 분할납부 절차를 완화하는 것인데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보험료 분할납부 절차를 ‘승인’에서 ‘신청’으로 하고 분할납부 신청대상에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추가부과하게 되는 보험료를 포함시키고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재산목록 제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측 동의합니다. 처리가 필요합니다.
 수용하신다는 얘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수용합니다.
 현장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혁태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지금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가 인정이 되고 있지만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를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각종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것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승인’이라는 말을 빼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심사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목록 제출을 폐지해 가지고 분할납부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제도의 원래 취지가 그러면 납부해야 될 분들이 어쨌든 당장은 지불능력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기를 유예해 주면 지불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결국은 우리 채권자 입장에서도 실제 채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만든 제도인데……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목록 제도를 철폐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두 가지 법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보험료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줄이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재산목록 자체를 저희가 제출받아야만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재산목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굉장한 규제로 작용을 해서 또 실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
 그래서 우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런 기회를 넓히는 것도 오히려 채권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용득 위원님.
 그러니까 납부자의 편의를 봐주자,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일괄납부를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누구나 다 분할납부하려고 들 거다, 그래서 이것을 열어 놓으면 남용이 될 거다 하는 것은 너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놓은 것이 있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은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른바 사업장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정부로서는 채권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되는 측면에서 저희 책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확보 측면에서 저희가 재산목록을 받는 것과 이것을 조금 더 넓혀 가지고 그분들이 아예 못 내고 체불로 가는 것보다는 재산목록 제출을 안 하고 좀 편의를 봐줘서 많은 사람들이 제출을 해 가지고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의 형펑이……
 그러니까 나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왜 그 측면만 보느냐 이거예요. 일괄납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나 다 신청에 의해서 분할납부하려고 들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제도가 오히려 남용될 수 있도록 문을 엄청나게 넓혀 주는 것인데 이 남용 방지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전번의 조선소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분할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체납을 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이용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100% 맞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왜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제가 보면 근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법률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채권․채무관계로 보면……
 채권을 확보해야지.
 권리관계 자체가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지급시기 자체를 분할한다는 것은. 권리관계의 중요한 변동인 경우에는 당연히 최소한 채권ㆍ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채무자의 신청으로서 이게 확정된다는 자체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내가 보면 채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라는 절차도 없이, 승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변한다는 자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110페이지 조문을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27조의3입니다.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보험관계 성립이 돼 가지고 바로 해야 되는데 그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1년이 지난 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서 아까 말한 권리관계가 변경이 돼 버리는 겁니다, 지급시기 자체가.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정부 취지는 1년 정도 돼서 성실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편의를 봐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일단 1년이 지나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 많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분합날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은데 분할납부할 때 여러 가지 재산목록 등등을 제출하게 했더니 승인도 해야 되고 재산목록 제출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이 제도가 잘 활용이 안 되더라 해서, 오히려 관계성립 신고가 늦게라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규제를 완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이상이 지나서 그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1년 이상이나 보험 성립신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지체하고 있었던 사업주에게 오히려…… 더군다나 임의로 그냥 신청만 하면 보험료를 분할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동안 있었던 재산목록 내는 것도 안 내게 해 주고, 그것은 그냥 이게 범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 안에 들어오는 부분이 오히려……
 위원님들하고 좀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할 때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지. 그동안에 신고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 한 사람한테 신고를 하는……
 그러니까 보험료를 안 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을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 아니에요?
 유도를 하는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낼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보험료 성립신고 안 된 부분들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가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이견이 많으니까 오후에 속개해서 하도록 하고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보험료 분할납부 절차 완화 이것 논의하다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09쪽의 보험료 분할납부 절차 관련해서 지금은 분할납부를 승인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도록 완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추가 부과하게 되는 보험료를 분할납부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들이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이상 장기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에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 미가입 사업장들이 어떤 형태로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느냐 하면 산재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산재가 발생을 하면 당연 적용대상인데 ‘아, 가입을 안 했네? 이것은 가입을 해야 된다’ 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대부분 굉장히 열악하고 취약한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할납부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했고 재산목록 등등을 내게 했더니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인지 여태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이렇게 유명무실한 제도를 두지 말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주들한테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계속 체납으로 가는 그런 사업장들보다는 분할납부 형태로 돈을 좀 나눠 내서 보험에 가입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승인을 신청만으로 하고 재산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지 않아도 되게 규제를 좀 완화해 주면 이 사람들이 체납하지 않고 바로 고용보험을 계속 내고 보험에 들어와서, 제도권 내에 들어와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1년 이상 장기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 하신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분할납부 신청만 하면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그동안 내던 재산목록도 안 내게 하고 승인하던 것도 승인도 필요 없이 그냥 분할납부 신청만 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 주게 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오히려 그동안 1년 이상 미가입한 사업장이면 그때까지 안 한 것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오히려 다 안 하게 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 미가입 사업장이었다면 예컨대 재산목록이 아니라 최소한 그동안 부가세를 납부했다거나 아니면 법인세를 냈거나 종합소득세를 냈거나 하는 세금납부 실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라도 받고 해서 이 사람을 한꺼번에 받는 게 타당할지, 한꺼번에 내기가 힘드니까 분할납부하도록 해서라도 하는 게 타당할지 그런 재량을, 분할납부를 하도록 할지 아니면 일시금 납부하도록 할지에 대해서 재량권을 갖고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분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게 꼭 맞는가요? 나는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재산목록이 좀 부담스러우면 그동안 재산목록 또는 세금납부 실적 이런 것을 좀 내게 해서 분할납부의 필요성, 일시금 수령을 할지 분할납부하게 할지 판단을 담당자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승인으로 돼 있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실무자들이 왜 이게 이렇게 안 돌아가는지, 실적이 0인지를 파악을 하다 보니 재산목록 제출하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예 신청도 안 하게 되고 아예 체납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절차들은 조금 완화를 시킬 필요는 있는데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단순히 신청이 아니라 어떤 승인절차는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그대로 현행을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가 됐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1년 이상 장기 미가입 사업장들을 조금 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고민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드려 볼게요.
 분할납부라는 게 체납한 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는 그런 것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밀린 것을 내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승인을 하면 재산목록 이런 것을 줘야 되니까 아예 계속 체납 상태로 간다 이거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렇습니다.
 아니, 돈 내겠다는 사람을 신청만 하고 내게 하면 되지…… 이 사안의 성격을 내가 아까 좀 오해했는데 이것은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분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한테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신청하는 경우에 그랬는데요 자기들이……
 체납자에 한해서……
 아니, 체납자라도 일단 일괄납부가 원칙이에요. 원칙은 설명하고 예외적으로 이런 사정이 생길 때 그러하다 그러면……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승인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2항에 나와 있는 재산목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시행령이든 완화를 시키되 다만 신청하려고 하더라도 어차피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고 나서 승인의 요건을 좀 완화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쪽에서 신청해서 일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안 되고 최소한 승인을 하되 다만 필요한 재산목록에 대해서 완화를 하고 승인절차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다시 수정안을 나중에 다시 한번……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바로 제가 문구 수정안, 대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질문 하나, 재산목록을 내는 게 왜 부담이 되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자기들이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야 되는데요.
 내역을 다 공개해야 되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극단적으로 예금이 얼마이고……
 그러니까 고용보험료는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당연 적용입니다.
 그런데 안 했을 경우에는 벌칙이라든가 과태료는 없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과태료는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과태료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과태료가……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몰라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죄송합니다. 제가 과태료 금액까지……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담당자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일괄납부제도는 없어지고 분할납부제도로 의무화되는 겁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면 일괄납부 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분할납부도…… ‘또는’입니다.
 아,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럴 경우에 누가 일괄납부해요, 분할납부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다 해 주게 돼 있는 것을?
 아니, 이 조문을 ‘분할납부 신청이 있으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승인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그런 취지로 해서……
 그냥 1조를 그대로 두면 되지 않나요? 1조를 그대로 두고 3항만 삭제를 하시면 되지요.
 2항이 힘들다는 거야, 재산목록 이것.
 재산목록 제출하는 제도만 폐지를 하고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그대로 살려서 신청을 해서 승인요건만 완화를 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가 바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하문하신 내용들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체가 되면 그 연체에 대해서 최초에는 연체 금액의 3% 그다음에 한 달에 1%씩 추가해 가지고 최대한 9%까지 해서 연체금도 부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들도 최대 300만 원, 미가입에 대한 것은 300만 원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건 그런 제재와 아울러서 이분들이, 제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금 쉽게 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요.
 지금 신보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3항을 빼는 방법까지 고려해서 바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3항을 빼도 될 것 같은데요.
 뭘 뺀다고요, 3항?
 3항이 아니라 2항을 좀……
 그렇지요. 2항 재산목록.
 그러니까 2항이 만약 빠진다면 그것에 따라서 3항이 수정돼야 되겠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2항을 빼면서 3항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목록 제출하는 것을 완화시킨다는 겁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인은 그대로 놔두고?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신청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분할납부 절차 완화 관련돼 가지고는 수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추가 부과되게 하는 보험료 이것은 뭘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사업주의 책임 없는, 과오납부……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세요.
정원호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장정원호
 처음부터 부과를 할 때 저희가 잘못 산정해서 적게 부과를 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나 그리고 본인이 착오로 인해서 산정을 잘못해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착오? 그게 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 본인 귀책사유이고요.
 요새 전산 넣으면 다 나오는데 무슨……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공단에서 보험료 산정을 하면서 과소 책정을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대표적인 것 같고요.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0만 원 내고……
 그런 경우에는 신청이 있으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주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리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13쪽의 정산보험료의 소멸시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확정보험료 소멸시효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산보험료 소멸시효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보험료 소멸시효를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고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입장은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이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안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형수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삼화 위원님이 전문이니까요.
 김삼화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17쪽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인데 현행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너무 강해서 이 부분을 6개월간 연속 체납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완화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체납․결손처분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멸시효’라는 용어는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소멸요건’이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소멸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아니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게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임의 가입해서 고용보험 가입하고 있다가 3개월간 연속 체납하면 바로 소멸시켰는데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것을 6개월로 늘려 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체납․결손처분제도는 혹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고용보험이 당연소멸되면 이분들은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상태에서 그 돈도 받아내고, 그다음에 체납․결손처분을 안 하게 되면 돈을 또 받아내고 소멸을 시켜야 되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체납기간 동안에 어쨌든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 받은 혜택에 대해서도 지금 체납이나 그것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 체납해서 저희가 소멸을 시키게 되면 체납기간 중에는 아예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보험료를 안 낸 체납기간 중에는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현재 3개월 동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안 내고 있으면 그동안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극단적으로 발생을 하더라도 이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다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혜택을 못 본다는 말씀이고요.
 아직 어쨌든 소멸 처분은 안 됐지 않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소멸 처분이 안 됐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보험 혜택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보험은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때는 내지요.
 아, 사후에라도 내면?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요, 그 당시에 일단 요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행 제도가 3개월인데요 이 사람이 두 달간 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두 달 치를 내게 되면 당연히 받지만 두 달 치를 안 내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두 달간 체불을 하고 있다가 극단적으로 계속 혜택을 못 받으니까 ‘내가 보험료를 낼게, 혜택을 주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줍니다. 다만 이분이 계속 안 내면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고 한 달간 더 체불을 하게 되면 아예 소멸이 돼 가지고 그때는 돈을 내더라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뒷부분 말고 앞부분의 경우에 한 달 동안 내가 보험료 자체를 미납하고 있더라도 실제 그 기간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보험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미납 보험료를 내는 것을 전제로……
 그 조건이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잠시만, 저도……
 신보라 위원님.
 3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그때 고지를 하는 게 있나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고지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고지 방식이 어떤 건가요?
정원호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장정원호
 저희가 3개월 체납했다고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봐서 회복시키는 제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3개월 연속 체납이 됐기 때문에 폐지가 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내라’고 해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을 6개월까지 연장을 더 해 주겠다 지금 그런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원호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장정원호
 지금 현재는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어쨌든 소멸되기 전에 고지를 하신다는 거지요?
정원호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장정원호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칙, 121페이지.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21페이지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 경과조치 등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지금 개정안에 있는데 특별히 뭐 없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는 그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돼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25쪽의 징수법, 임이자 의원님과 장석춘 의원님 안인데요. 산재보험 임의 가입자의 보험 가입에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주가 산재 발생 이후에 임의 가입하더라도 보험관계 성립일을 해당 사업 시작일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특별히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1․2호의 규정 방식과 통일해서 괄호를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측 입장에서는 임이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대로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것이요 임의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험료 납부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 아마 전문위원 수정안으로 나온 것처럼 엄격하게 정확하게 해 놓자는 취지에서 전문위원 대안을 수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가 발의한 안이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건데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취지로 하는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일단 보험이라는 원리가, 보험이라는 게 어쨌든 보험사고와 거기에 대한, 보험체계에서 최소한 가장 중요한 게 적용기간입니다. 기간 자체를 이렇게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하면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 계리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보면 그 위험도와 그다음에 적용기간을 가지고 사실 보험 요율을 정하고 하는 건데 그 큰 틀을 깨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급하는 문제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소급적용을 안 할 경우에는 기업도 망하고, 한두 사람 데리고 일하는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근로자도 완전히 부담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험이 아니고 부조나,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세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게 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
 아니, 소급해서 낸다니까요.
 다른 보험 가입자하고 형평 문제까지 좀 따져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물론 시기가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보험료 내는 것 자체는, 일반 보험사고는 확률 자체가 0.5%인데 이것은 100% 발생한다 했을 때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정부 입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아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당연히 보험의 원리하고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임이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들처럼 이게 그야말로 극히 열악한 예외적인 입장에 있는 대상들입니다.
 우선 이 대상을 저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게 현재는 상시 1인 미만, 한 사람 썼다가 어떨 때는 한 사람도 안 쓰는, 즉 한 사람도 안 되는 그런 1인 미만 사업장 또는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 아니면 5인 미만의 농림어업, 이것도 법인도 아니고요 개인이 사람들 데려다 불러다 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열악한 상황에 사고가 나면 다친 피해자, 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보상받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보험의 원리에는 조금 어긋나지만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예외를 허용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에 저희들도 보험의 원리하고는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괜찮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것은 산재보험제도에서 커버할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사회부조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쨌든 지금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 가서 소급해서 적용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보상은 보험료만 내게 한다? 이것은 보험의 기본적인 설계하고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요.
 보험 요율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복잡해요, 보험 요율도.
 그러니까 사실 사고 난 다음에……
 아니지, 소급적용해서 가는 거니까 처음에는 사고 안 난 거지요.
 사고 나서 나서 사실 보험……
 사고 안 나고 했을 때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아니요, 그게 좀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하는데……
 어쨌든 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정말로 영세한 건축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이 다쳐서, 사다리 부러져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다쳤을 경우에는 그 일을 맡긴 업주도 망하고 여기도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제 좀 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했는데, 서형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공적부조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수정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저희들도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참조를 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정부안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해 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수정의견이 아닌데요, 보니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명확하게 한다라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런데 조금 상황이 다르게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수정의견하고 지금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요.
 아니요, 수정의견이 저거잖아요.
 서형수 위원님은 보험의 원리와 안 맞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사후에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면 해 주는 보험이 있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한국에는 그런 보험이 없고요 일본이 비슷하게……
 그러면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법에 명문화하면 일단은 보험 들 사람이 안 드는 거야. 안 들고 있다가 사고 나면 그때 듭니다. 들고 나서 소급해서 하게 되면 이 보험제도를 유지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것은 당연적용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의 가입 대상 중에 극히 일부분만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글쎄 어쨌든 우리가 임의대상 가입자를 이 제도 안에 끌어들이고 하는 게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표의 지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와줄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제도?
 없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분들을 도와드리기에는 어렵고요. 저희가 보험 틀 내에서……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야지요, 그럴 경우에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되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 다치면 그 업주도 파산하고 본인도, 업주가 파산해 가지고 치료비를 못 댈 경우에는 이분도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지요, 다친 사람도.
 그러니까 산재보험 자체가 특수한 보험 아닌가요? 모든 근로자가 다 들어야 되지만 임의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임의보험을 실제로 가입하는 경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의무 가입자하고 임의 가입자하고?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128쪽 보시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1만 1000개 정도 있습니다만 이 중에 상시 1인 미만 사업장하고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 경우에는 7월 1일부터는 또 적용제외 됩니다. 즉 임의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남는 것은 농림어업 등 5인 미만만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아마 한 1000개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임의 가입자인데 실제로 가입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주평식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주평식
 산재보상과장입니다.
 현재 개인사업,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임의 가입한 사업장은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임의 가입한 사람이 없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주평식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주평식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사고 났을 때 보험료 소급하고 하게 되면 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전체 보험료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평식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주평식
 대부분의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납부할 보험료는 거의 안 됩니다.
 그게 아니 아니라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은 전체 보험료 가지고 하지 않느냐.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맞습니다, 전체 보험금에서.
 그래서 서형수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을 보호할 길이 없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책적으로 좀 보호할 필요 때문에 저희도……
 결국은 모든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건데……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 안 든 사람이 어려운 사람인데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 난 후에 그때 들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의 원칙을 깨 버리면,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비슷한 사례에 다 적용하자는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담을 국회가 져야 됩니다. 법사위 가도 통과 못 해요.
 이렇게 되면 보험이 아니지. 보험이 아닌데, 일본의 예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확실해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평식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주평식
 일본에는 특별법으로 해서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만들어야지요.
 특별법에 있다는 얘기지.
주평식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주평식
 산재보험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입니다. 노재보험법 특별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것을 좀 한번……
주평식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주평식
 참고로 일본에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원래는 산재보험을 해 줘야 되는데 행정적인 이유로 보상을 못 해 주니 이렇게라도 조금 보상적인 것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판단으로 적용제외 사업장 중에서 아주 제한적이지만 산재보험에, 원칙적으로는 신청한 다음날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되면 미가입 재해가 됩니다. 미가입 재해가 된 경우에는 각종 페널티가 많이 있는데 그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근로기준법상 재해상 책임을 면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해 주면……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보험사고가 나고 이것을 적용하면 보험사고에 대한 전체 보험금을 먼저 다 지급해 줘야 돼요, 여기 보면. 사망사고 나면 어차피 다른 것과 똑같이 몇천만 원, 몇억 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다 해 봐야 결국은 얼마 안 될 것이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되고요. 3년까지 소급해 가지고 받을 것은 다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50%까지는 받는데, 거기도 자기가 내야 될 보험료의 5배 이렇게 한도가 또 설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특별규정으로 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특별규정은 없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특별규정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규정이라고 어디에 명시가 되든가, 어쨌든 지금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이런 근본적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보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국회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좋지 않은 선례이고 하니까 특별규정이라고 하는 이런, 뭐를 좀 적극 검토해서 만들어 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본다면 일단 보험의 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특별규정이라는 형태로 조항을 하나, 몇-2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 포괄하는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대안 수정 작업을 해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원리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있는데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글쎄요, 그래서 원리에 대한 부분……
 아까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논리면 사실은 자동차보험 같은 것도 비슷한 것이지요. ‘나 소급해서 낼 테니 보상해 줘’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당연적용 사업장은 돈을 다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미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는 갖고 있지만 생계 때문에 정말 어려워서 보험 못 들었다 이것하고 똑같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런 경우는 당연적용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가 허용이 안 되는데요.
 여기는 임의 적용이니까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이것은 임의로 극히 취약한 경우만 저희가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설사 우리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 가서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27조의3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 좀 한번 보시지요. 아까 신보라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간단히 설명드리면 2항은 일단 삭제를 하고요, 3항을 좀 바꿔서 ‘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능력을 확인하여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해서 재산목록 제출하는 것만 면해 주고 그 승인 조항을 그대로 가져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석춘 의원님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29쪽의 업종 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상 적용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에서 업종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상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시기를 신고일 또는 변경 결정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로 늦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 변경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고하지 못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입장은 수용을 하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지적한 부분처럼 성실히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요, 이전에는 이게 사업주들이 다 자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성실히 신고한 사람들과 이렇게 신고 안 한 사람들 간에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이게 근로복지공단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계속 법인 신청된 것을 받고 하기 때문에 바뀐 내용들을 근로복지공단이 체크할 수 있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하도록 하는 게 어디 법 규정에 있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11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법규상 명확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업종 변경 자체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대로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연기해 줄 이유가 더 없지 않습니까?
주평식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주평식
 산재보상과장입니다.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착오로 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인데 공단에서는 나중에 본인 잘못이 아닌 걸 생각하지 않고 소급해서 징수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하려는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도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설명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법에 있든 없든 그것에 대해서 실제 소급해 줘야 되는 문제고 이것은 여하튼 현재 업종이 바뀐 실시간 기준이 아니고 지금 신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늦춰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다음 연도부터로 늦춰 준 겁니다.
 지금 신고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면 되는데 늦게 신고한 사람들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 법 이익이 뭐냐 이거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받기는 받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업장들의 바뀐 부분들을 전부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업주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고 사업주가 확인한 순간부터 다음 연도부터 받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업주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지요. 보험료를 잘못 부과를 한 것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이겠지만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을 안 낸 것인데 그것을 손해 봤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러면 예컨대……
 이 법 자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잘못 산정을 해서 이랬다 이렇게 그러면 법 개정을 나가야지 여기는 ‘사업 종류 변경에 따른 보험료 산정’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산재보상과장 얘기대로 하면 안 맞지요.
 말이 안 맞지.
 김은혜 비서관, 장석춘 위원님 안 계시는데 잠깐 내가 발언권 줄 테니까 얘기 한번 해 봐.
 그러니까 역차별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역차별이 아니라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실히 신고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다 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신고를 제대로 못 했어. 그런데 그다음부터 몇 달은 적은 보험료를 내는 건데 그거를 추가 징수를 해야지……
 어쨌든 산재보상과장 설명이 잘못된 거야.
주평식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주평식
 기존에는 자진 신고로 거의 납부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사업주에 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부과징수로 바꿨습니다. 신고한 것의 내용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 얼마 내라고 고지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그것을 믿고 계속 냈는데 공단이 어느 순간에 ‘내가 통계를 잘못 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내세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신뢰보호의 문제가 있으니……
 아, 공단이 더 내라고 하게 되면?
주평식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주평식
 더 내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라는 대로 냈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내야 될 것을, 물론 공단이 고지를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다 면제해 주는 것은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현재 130쪽에 있는 신설 조문 한번 읽어 보세요. 읽어 보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 이 내용이 나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설명이 전혀 안 맞는데.
 130쪽에 있는 그 내용을 읽어 보세요, 그 내용 자체를.
 장 위원님 오실 때까지 조금 보류를 하시지요.
 그럽시다.
 그러면 장석춘 의원님 안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보험료징수법 마지막에 134쪽의 부칙……
 다 넘어가야지요, 부칙도 넘어가야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그러면 13번까지 지금 끝난 거지요? 이것은 의결을 나중에 하자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걸 논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임이자 의원이 낸 안은 계속 논의니까 다음으로 미룬다 하더라도 장석춘 의원님이 내신 안에 대해서는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으니까 의결을 지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의결은……
 장 위원님 나중에 오실 것 아닌가요? 조금 더 논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를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나는 장 위원님 오시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비서관보고 좀 설명을 해 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래요.
 그래도 되지요?
 예.
 김은혜 비서관 어디 갔지?
 맞지 않네요.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맞지를 않으니까……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30쪽의 19조의3을 보시면, 2항입니다,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사업종류가 변경되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제조업과 판매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사업을 주사업장으로 할 것이냐, 거기는 인원이 많은 데 혹은 월급이 많은 데입니다. 맨 처음에는 제조업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제조업 인원이 많았었는데 사업 관계에 따라서 어느 순간 판매업의 인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업종이 제조업에서 판매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요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이 올라가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알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인상되는 경우에 그 경우까지 한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하지 못한 경우까지 소급해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부과를 시킨다면 이게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인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다음 연도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차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우선은 지금 ‘신고일 또는 변경 결정일’이라고 지금 현재 ‘or’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신고한 날짜는 확인…… 그러니까 신고 내용에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 ‘요율이 변경되는 업종 변경이 신고일이 아니고 그전에 있었습니다’라는 날짜가 확정될 수 있을 거잖아요, 신고 내용에. 신고서에다가 ‘신고 날짜에 우리가 업종 변경된 게 아니고 언제부로 업종이 변경됐습니다’라고 분명히 적시를 할 거란 말이지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그러면 적시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든가 그것을 공단에서 확인하면 될 텐데 그러면 신고 내용에 나와 있는 업종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신고일까지 늦추어서 이것을 적용하냐 이거지요.
 저도 한 말씀……
 예,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행법이 업종 변경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악용하는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업종이 바뀔 때부터 부과하는 게 맞고요. 이것을 이렇게 그다음 연도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걸로 인해서 악용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삼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은 지금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일 또는 변경 결정일 이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게, 만약 해야 된다면 하나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파악을 못 했다, 그게 파악을 못 한 것이 한두 달이면 상관없지만 한 1, 2년 파악을 못 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3년, 예컨대 그다음 해니까 한 3년 것을 인상된 것을 안 내고 그냥 다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바로 몇 달만 예상을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럴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업종 변경이면 14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굳이 지금 변경을 해서 신설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본인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조업인지 판매업인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또 자동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면서요, 국세청하고 연결해서.
 몰라서 신고일자가 실제 날짜보다 늦었다 하더라도 실제에 맞춰서 바뀌어진 날짜를 해서 부과하는 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아까 제조업, 판매업 같이하는데 제조업 인력이 많았다가 판매업 인력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게 등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숫자가. 그 등록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업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신고를 하든지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변경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변경 날짜는 어떻게 확인해요?
주평식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주평식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바로 등록이 되는데 모르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제조업 위주에서 판매업 위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는, 확정하는 그것은 어쨌든 그쪽에서 신고해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주평식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주평식
 신고를 국세청에 하면 국세청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 들어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를 하겠지요. 하는데 그런데 그 신고를 제때 하지 않고 늦춰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신고일 기준이 아니고, 그 원칙을 왜 변경시키고자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 안을 발의하신 장석춘 의원님 측에서……
 오시면 이야기하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고……
 속기록 삭제하고요. 속기하지 마시고, 비서관 설명 좀 해 보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
 장석춘 위원 오면 해요.
 그러면 이것 보류했다가 나중에……
 속기하지 마시고……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정회를 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상 적용시기 관련돼서 연기해 주는 것에 대하여는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견도 분분하시고 그다음에 이 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이 잠시 부재중이므로 이 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이 참석하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리 좀 해야지요. 의결합시다, 지금 임이자 의원하고 장석춘 의원이 발의한 안은 빼 놓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그다음에 제13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2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35쪽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한정애 의원님 안입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은 현행법 산업재해 범주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법은 같은 내용인 근로기준법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의결해야 되는 연계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7쪽에 직장내괴롭힘이나 사망 또는 부상․질병 등을 산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9쪽에 보면 다의 근로기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경우를 산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정부 책무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측은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건 근로기준법 개정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별도 자료가 있다고 안 그랬나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권의 155쪽에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그 내용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이, 이인영 의원님, 윤종오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낸 법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세 분 의원님이 내셨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논의 시에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근로기준법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추구하는 노동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근로기준의 하나로 직장내괴롭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산업재해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산안법에서는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사업주가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인 산업재해의 하나로 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규정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투운동이나 이런 것과 굉장히 연관돼 있어서 그간 직장내괴롭힘 문제도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직장내괴롭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두텁게 보호할 차원의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하는데요. 이후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때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직장내괴롭힘의 정의규정을 어떻게 범주화하느냐, 실은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직장내괴롭힘의 실태와 유형,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도 이것을 법제화한다는 걸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전제로 하되 위원회 차원의 토론회를 열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내괴롭힘의 유형과 실태들이 아마 조금 방대하고 실례들이 각각 있을 텐데 위원회 차원의 토론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보고, 그간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더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정의규정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 범주에서 이걸 법제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보라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신보라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런데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3개 법이 있는데 그때 논의를 하고 산안법에 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 결정되면 이것을 넣어도 되는데, 특별히 연계시켜서 논의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것 논의하기보다는 근로기준법에서 우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추후에 산안법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에 그게 먼저 들어가야지만, 물론 다른 산안법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같은 범주로 봐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법체계상?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산안법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정의규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향후에 논의할 근로기준법에 괴롭힘의 정의라든지 조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혹시나 졸속으로 처리될까 봐 신보라 위원님께서는 걱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려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전체 토론회든지 아니면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거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범주를 어디까지 보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논란이 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판단까지도 저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심의할 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청회. 어쨌든 이번 안은 근로기준법 이후에 하는 걸로 순서를 조정해 놓고……
 알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논의할 때 공청회가 필요할지 여부를 그때 결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다고 마무리되면 굳이 공청회나 토론회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저도 온 김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법에 들어오는 게 처음이지요,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저희 처음입니다.
 괴롭힘이 직장내괴롭힘이 있을 수 있고 가정내괴롭힘도 있을 수 있고 학교내괴롭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보편적으로 OECD 국가나 이런 데 개념이나 이런 걸 토의를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다른 나라 사례들도 살펴는 보고 했습니다만 이따 논의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면밀히 보시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님안은 다 연결돼 있나요?
 모르겠네요. 어떤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것은 추후에 논의해도 되고 143쪽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업무를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 8번 안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8번 안은 근로기준법 논의할 때 그때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산업안전보건법은 여기서부터 해도 되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43쪽의 한정애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이 내신 산업안전보건법인데 내용은 고객응대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하는 건데요, 네 분 의원님 공히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관련된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조문별로 보면 144쪽의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해서 한정애 의원님은 고객 등의 폭언, 폭력,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사업주가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로 포함시키고 있고, 이정미 의원의 경우에도 폭언, 폭력,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건강장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별로 보시면 145쪽에 한정애 의원님과 이정미 의원님은 24조(보건조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24조보다는 24조 이후 거기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한정애 의원님하고 이정미 의원님은 보건조치에 일단 근거를 놓자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는 24조의2나 26조의2에서 별도로 빼서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 측은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일단 위원님들께 대안 부분들을 배포해 드린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법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의부터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로 한정하는 경우에 콜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배제될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렇게까지 포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손말이음센터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포함됩니다.
 거기 정보통신망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해당됩니다.
 동영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보통신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포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용득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지적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100% 동의합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다음에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괴롭힘 예방조치 의무도 무리한 요구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무리한 요구를 포함한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우려 시에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열거적 방식이 아닌 예시적 방식으로 규정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업무의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이라든지 휴식시간의 연장, 법률적 지원 등을 고려하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다음에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만 규정할 경우에는 사실상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로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도 규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고요. 이러한 예방조치의무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사업주의 조치의무의 실질적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재조치를 두되, 은행법 등에 이런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법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조치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필요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자는 것이고요. 불이익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이익 처우를 하게 되면 벌칙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럴 때 형벌 조항으로 할지 과태료 조항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개정안은 저희들이 예시적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괴롭힘에 대한 정의는 뭐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괴롭힘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법률 용어로는 처음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법률 용어로는 현재 괴롭힘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그렇게 무리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폭언, 폭행,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라든지 일반 용어로 푸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만약에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법정 용어로 쓰게 된다면……
 그것은 그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도 논의를 못하는 것이지요.
 직장내괴롭힘 문제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할 거면 서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행위를 풀어서 여기서 구체화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여기서 풀어 가지고……
 폭언, 폭행, 그 밖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용어로 했을 때 예컨대 무슨 문제가 생기냐는 거지요.
 괴롭힘이라고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괴롭힘’이 ‘무리한 요구’를 포함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어떤 행위로 봤기 때문에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이런 용어가 법률용어로는 너무 부적절하다, 불확실하다라고 하시면 맨 처음에 제안을 하셨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무리한 요구’는 아까 이 문건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추상적인 게 있기는 있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괴롭힘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 논의할 때 전체적으로 정의 개념을 해 보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러기도 하고요. 일단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법정 용어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괴롭힘 등등을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즉 폭언, 폭행과 병치하는 개념으로 괴롭힘을 해 놓고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얘기하시지요.
 저희가 법률적 용어로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민법도 전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의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들이 컴퓨터에 ‘직장 내’라고 쳐 보시면 바로 연이어 나오는 게 ‘괴롭힘’이 제일 먼저 뜹니다. 그만큼 실제 사회에서는 이 단어를 포괄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광범위하게 이미 쓰고 있는 단어를 법적 체계 안에 가지고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남지 않았나 싶은데요.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법률 용어라는 게 물론 가능하면 일상을 따라가야 맞긴 한데 지금 폭언, 폭행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괴롭힘이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 요소가 들어 있어서 같이 병렬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용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법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국회의원들은 문자폭탄 많이 받잖아요.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그럴 수 있다, 그것을 다 계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을 교육을 해 가지고, 주관적인 것은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원래 감내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화로 고객을 응대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폭언이나…… 폭행은 범죄니까 열외로 하고 이것을 스트레스를 안 받게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받게 해야 되는데 법 취지를 보면 그런 트레이닝 측면보다는 폭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업무 중단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국민들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의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업무 중단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을 또 요구할 것이고. 시각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일단 우선에 놓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보다는 ‘폭언 있어요. 나는 일 못 하겠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법 취지에, 자기 직업상 반드시 이것은 폭행이 아니면 가정이 전제가 되고 일을 하는 건데…… 직원교육이지요. 그것을 감내하는 트레이닝이 강조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게 백화점에서 소위 진상고객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콜센터 직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폭언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텐데 ‘그 밖의 괴롭힘’이라는 이 용어가 타당하냐는 의문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단 한 번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런 게 충분히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단 한 번 고객하고 다퉜다 해서 바로 배제하고 이러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를 규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에 최소한 지속적․반복적으로, 나중에 해석의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하든지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요. 해석의 문제가 남을 텐데, 이 부분은 저는 용어만 정리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뒤에 있어서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를 규정할 때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해서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정의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한다)”는 방식으로 단어를 정리했거든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근기법에.
 그러니까 몇 페이지예요?
 법안소위자료 2의 160쪽입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직장내괴롭힘에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일단 정의가 돼 있냐 이거지요.
 정의는 들어는 가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방식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개정안의 예시로 드렸던 안을 보시면 1항․2항․3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선 이 조항 자체들이 폭언, 폭행, 괴롭힘인데 그야말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라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야말로 악성 민원인들, 악성 고객으로 인한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까지 장해가 올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경우를 저희가 상정했던 것이고요.
 1안은 하태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치료해 주는 조치들이 강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경우에 필요한 조치들은 2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심한 경우다라고 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146쪽부터 비교를 해 놨는데 예방조치의 대상, 고객응대 업무의 정의부터 해서 사업주의 조치사항, 해고 등 불리한 처우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항을 위원님들이 내셨습니다. 이것을 아마 정부에서는 3개 조항에 간단한 근거 조항을 도입하는 정도에서 최소한을 정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내괴롭힘이란’ 해 가지고 근로기준법 제8조의2, 가지 조로 빼는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뺀 걸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폭언, 폭행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제8조의2에 의한 괴롭힘 그렇게 가면 되지 않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직장내괴롭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 근로자나 업무 관련성인데요.
 그 이야기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풀어서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풀어서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합시다.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저 사람이 폭언할지도 모른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거의 극단적으로 우울증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내 말은 그런 상황이면 이미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지요. 직원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지금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조금 더 폭언이나 이런 상황에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다, 기존에도 장해가 있어야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건강한 사람이 닥쳐 보지도 않고 우려를 어떻게 아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고객 응대를 하는 업무가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감정 소모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취약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직종이 그렇지요.
 아니,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안 좋은 전화를, 동일한 전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전화를 상시적으로 계속 받아 왔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충격이 더 커서 더 이상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백화점에서 그런 응대를 하다가 안 되어서 전화 한 통을 받는데 이 사람이 몸이 떨려서 더 이상 응대를 할 수 없는 지경인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빨리 격리를 시켜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계속 그 전화를 받아라, 그래서 네가 쓰러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제 이야기하고 똑같은 건데, 건강장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잖아요. 떨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로만 규정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에만 추가 우려지.
 이것은 소송까지 가야 밝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or’로 해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특이체질이 있으니까요.
 특이체질?
 특이체질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로 하면 만약에 그것의 입증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느냐가 아무래도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주변에 ‘너무 힘들어’라고 호소한 것으로도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산재로 가잖아요.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 아니야?
 법이나 제도라는 게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예방하는 게 큰 목표라고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도의 여지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게 명확해야 돼요. 우려라는 이런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이야기를 법 개념에 자꾸 가지고 들어오면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에는 최소한만 규정하고 ‘내가 지금 힘듭니다’ 하면 회사가 직원을 배려해 주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지……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법이 결과주의가 우선될 수도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만큼은 예방이 우선인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만들지 말자, 환자를 만들지 말자, 산재자를 만들어내지 말자고 하기 위해서 사업주의 책무로서 규정을 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논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안관찰법이라고 있어요. 우려가 있는 경우 잡아 두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려라는 것이 악용될 소지도 큰 거예요, 잘 활용하면 되지만. 법이라는 것은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게 법이에요.
 보호법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사회보호법도 다 그런 거지.
 뭐가 똑같아.
 대통령령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까 하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건강장해 예방이라는 게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폭언, 폭행, 괴롭힘이 어떤 악성 민원인이 한 사람을 타깃해 가지고 매번 와서 폭행하거나 폭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온달지 또 올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면 그때는 건강장해를 사실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미 발생한 것이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지요.
 이미 부분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아니 폭언 한 번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누적이 되면 강화되는 것이고.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장해가 없는 사람이 무에서 생기는 경우를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있는 경우에서 많이 생기는 것을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는 이미 건강장해가 발생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소위 의사가 우울증 진단을 내렸다거나 이 상태를 건강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봐서 고객들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의사의 진단 이전에 주위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우울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의사에게 한번 가봐야겠다 그 정도의 상황을 발생할 우려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조가 있다는 것이지. 의사들한테 가면 이 사람들도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의사가 조금 위험하겠네요, 예방조치를…… 이런 게 객관적인 게 있어야지 주관적으로 자기가 우기면 그것은 아니잖아.
 법은 어쨌든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지, 이 법 조항은.
 그러니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중단 또는 전환 등을 사업주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업주가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중단……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지. 그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사업주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안 지켰어요. 고발해, 그러면 내가 볼 때 우려가 없더라, 사업주는 우려가 없더라, 본인은 저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고 법원에 가서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호소를 했다든가, 어차피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것 다 그런 것이지요.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모든 법이 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법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변에 막 하소연을 했다, 호소를 했다 이런 것 자료 입증의 문제지요, 결국에는.
 입증책임의 문제이고 그래서 사법부가 있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법을 주관적으로 만들면 안 되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만들어야지.
 하 위원님, 입법부가 있는데 또 사법부가 굳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폭언, 폭행이나 그다음에 주관적인 장해가 있는 것 자체를, 그런 점이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자체는 법률에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사법기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법을 ……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앞에 ‘심각한’이나 뭐 하나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갑시다.
 어디다가?
 건강장해 앞에.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아니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아니, 건강장해라는 게 뭐예요, 질병도 아니고?
 그것은 결국에는 진단서가 있어야 인정되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대부분 이런 게 정신적인 것이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갑시다.
 예.
 현저한 건강장해가, 이런 식으로. 현저한 우려가 아니고.
 건강장해는 그냥 가시고요. 뒤에 우려 부분을 현저한 우려가 있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경우.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경우?
 예.
 잠깐, 이게 신체적인 게 아니고 정신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신적인 것이라고.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이것을 그나마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당연히 의사한테 가서 이것은 우려가 있다는 이런 게 있어야지.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무슨 일만 생기면 무조건 의사한테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지 않으면서 계속 호소할 수 있거든요, 주변에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특이체질의 경우가 있습니다. 특이체질의 사람들, 심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하다든가 또 여러 가지 특이체질도 있는데 일단은 고객이 와 가지고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했으면 내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두근두근 뛰고, 이것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있으니까 사업주한테 가서 나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전환배치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주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면 사업주가 판단했을 때 ‘그래, 이렇게 해 주마’라고 하면 조치를 한 것이고, 안 해 줬어. 사업주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안 해 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법부로 가는 거야. 안 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서로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서 위원님 그것을 제가 수용할게요, 현저한 우려로.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잠깐 질문 좀 할게요.
 개정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 이것은 명확하잖아요. 법령에 따른 업태가 명확한데 고객을 직접 대면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되면 어느 업태는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느 업태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업체의 규정이 정해지나요? 대통령령이나 뭐 이렇게 정해지나요?
 그러니까 모든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직접 대면을 하는, 그러니까 고객을 주로……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주로입니다. 그게 저희들도 불확정 개념이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른바 고객대면업무는 거의 모든 업무에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업무가 주된 업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것을 아마 법률로 다 정해 놓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접 고객을 대면하면 그 정도로 아마 충분히……
 공무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대면, 그러니까 앞에 창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든지……
 민원실.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괴롭혀 가지고 자료 요청 엄청나게 하고 그런 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를 들면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앞에 카운터에 앉아 가지고 계속 민원인들 상대하고 주로 고객 응대하는 업무, 그다음에 콜센터 전화 받는 그게 주된 일들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요. 그 뒤에 앉아 있는 행정 일도 하면서 오면 가 가지고 고객 응대도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주로까지는 보기 어려울 같고요. 왜냐하면 자기 주된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래서 조금 판단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몇 시간을 고객을 대면하고 앉아서도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한 번에 그냥 칼 들고 와 가지고 갖다 들이밀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복지사들. 자기네들 복지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칼 들고 옵니다. 왕왕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당해도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되면 실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자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근로기준법 2조에 사용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부에서 관련해서 주로 고객 대면하는, 지난번에 연구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조금 더 정치하게 그것은 하나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전 모든 사업장 적용하는 범주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석……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에요.
 고객 응대업무.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여기서 ‘주로’라고 써 놓은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은행, 그다음에 패스트푸드점에서 민원 상대하는, 백화점……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닙니다. 은행의 경우에도 거기 앉아 있는 캐셔들은 당연히 고객 응대를 하는 분들일 것이고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주로는 아닐 겁니다, 고객 응대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래서 그렇게 정리는 하는데 지금 김삼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치하게 고시가 됐든 형태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경제․경영에서 고객개념은 돈을 지불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고객이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꼭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폭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객 개념을 명확히 해야 돼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공무원한테 고객이지요, 일반적인 범위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요. 모든 서비스업이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고객도 정의를 명확히 해야, 이게 어쨌든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인을 고객으로 볼 것이냐? 국회의원들 민원인들은 다 고객으로 볼 수 있지요, 광의의 의미에서.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민원인 고객입니다.
 그러면 보좌관들도 고객이지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엄밀히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세세하게 하는 것인데 고객 개념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는 개념일 때는 범위를 좀 좁혀서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을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는 식으로 법이 발전해야 되고.
 그러면 하태경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해 보세요.
 아니요, 저는 안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견제를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고객 개념을 너무 애매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판단할 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시행규칙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고객이라는 게 어쨌든 직무상 응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고객으로 봐야 되겠지요. 돈을 지불하느냐를 떠나서 직무상 응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다 고객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겠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저희들이 남녀고용평등법 논의할 때도 고객이라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요. 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태경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고객을?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객이라고 거기다 정의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범례가 어떻게 쓰이냐고요.
고동우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장고동우
 산업보건과장 고동우입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의무를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가지고 온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까 하태경 위원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것을 대안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아까 서형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폭언, 폭행, 괴롭힘 규정도 바꾸실……
 서술식으로, 그렇게.
 바꾸실 안을 들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유발하는 행위.
 그렇게 해 가지고 차관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시나 이렇게 할 때 고객 응대, 근로자의 범위를……
 그런데 그 부분은 지침 같은 것으로 하면 되고, 하나하나 할 수가 없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법을 너무 정치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고객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법에서 이것은 고객이고 아니고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폭행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신체 위험력 행사하지만 욕설을 막 심하게 하는 것도 폭행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법에서 규정할 수가 없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래도 어떤 형태든 저희가 하나의……
 정치하게 하시라.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해서 이렇게.
 일단은 정부 측에서 가져온 대안이 아까 괴롭힘에 대해서 푸는 문제하고 현저한 우려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공무원은 제외합시다.
 여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법 적용 대상에……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공무원을 따로 특별하게 배제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고요. 공무원도 노동자인데, 다만 공무원은 우리가 특별법에 의한 공무원법에 따라 규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무원을 따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이고.
 공무원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인데 이게 영리 비즈니스도 아니고.
 그래도 이것은……
 그런데 민원실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힘들어지면……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으로서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미투도 문제가 됐던 것은 위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우습게 알고,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없는 사람을 우습게 아는 것에서 출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서로 내가 돈을 지불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어찌 보면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중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마디의 폭언이라도, 단 하나의 폭력이라도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그게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국민들도 공무원에게 단 한마디라도 폭언이라든지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관계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좀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이 154페이지까지가 정리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54페이지까지 정리됐습니다.
 한정애 의원․김삼화 의원․임이자 의원․이정미 의원의 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가져온 이 대안으로 하고, 여기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벌칙 과태료 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물어봅시다.
 이게 고객 응대 근로자인데 근로자의 개념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노조 대상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지요.
 뭐예요? 그냥 사람 일반이에요?
 근기법 정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근로자성에 대해서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고동우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장고동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그렇지요. 근기법상 근로자지요.
 그러니까 어디 고용이 돼 있는 사람?
고동우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장고동우
 예, 그렇습니다.
 경영진은 안 들어가네?
고동우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장고동우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의한 근로자만, 원래 산안법에 근로자의 개념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치면 여기에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차관은 배제되나, 고위급?
 정무직은 다 배제되지.
 정무직 배제되면 돼요.
 (웃음소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보호해야지요, 고위직 공무원 보호될까 봐 우려돼서.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정부 개정안의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여기에서 도입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어디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정부안의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지 않고……
 않고, 그것을 갖다 폭언의 범주에 넣는 거지.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항에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26조의2를 약칭을 ‘이하 폭언등이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체계적인 문제지만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행위 이렇게 지금 있어서 2에 대한 약칭이 혹시라도 그 밖에 그 이후에만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호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 용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요? 그것은 직장내괴롭힘에 있는 정의지 여기서는 불필요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발하는 행위까지만 포함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벌칙 및 과태료 규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55쪽, 벌칙 및 과태료 규정입니다.
 방금 결정한 그 내용에 따라서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한정애 의원님이 내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방금 3항의 불리한 처우 관련한 벌칙 조항으로 포함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벌칙 조항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벌칙은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저희들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법정형 정비에 따른 것은 수정의견으로 포함시켜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면 한정애 의원님 안 1의2 이 부분을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이것이 신설되는 조항으로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벌칙은 특별히 규정 필요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대체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일단 불이익 처우 시 제재 조치는 한정애 의원님 안을 수용해서 위반 시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강장해 예방조치 위반 시에는 한정애 의원님․임이자 위원장님 안을 수용해서 은행법 등 감정노동 보호조치 미이행 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태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징역을 부과하는 상황이……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게 불이익 처우했을 때……
 불이익 처우.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어떤 조치하고 신고하고 해 달라고 그랬다 해 가지고 해고를 시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극단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징역 살아 본 사람으로서 기업 하는 사람들 자꾸 징역 살린다 그러면 누가 기업 하겠어요? 좀 이런 것은 경제적인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는 경제적인 방식의 제재를 하는 게 맞지 신체벌을 자꾸 부과하면 안 그래도 경제 어려운데……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안에 정부 측이 다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72조에 보면 1의2 한정애 의원님과 임이자 의원님이 내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안, 그것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예.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시키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 최저임금법을 논의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쟁점이 뜨거울 것 같아서 또 본 위원장이 판단건대 내일 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논의를 하다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그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비쟁점 법안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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