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3월 15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8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 86.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 8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상정된 안건
-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86)
-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5)
-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계속)
-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2)
-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3)(계속)
-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5)(계속)
-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68)(계속)
-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2)(계속)
-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87)
-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3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 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3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 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3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3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4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 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 5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5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5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 6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6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 6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 6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6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 6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 6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6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6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7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7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7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 7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 7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7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7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7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 7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7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8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8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86.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 8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이 모두 91건입니다.
소위 심사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주제별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86)상정된 안건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5)상정된 안건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계속)상정된 안건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2)상정된 안건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3)(계속)상정된 안건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5)(계속)상정된 안건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68)(계속)상정된 안건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2)(계속)상정된 안건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87)상정된 안건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언론인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번으로 올리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번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의원님이 발의하신 근로복지기본법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로 보면 75쪽에, 현행법에서는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근로복지시설을 지원한다면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현재는 국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정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여건이 좀 달라서 지역별로 지원 편차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부처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쪽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당연히 수용을 하고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부처 간에 이견을 조정할 필요성들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강제 지원의무를 부여하자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원천적으로 지금 막혀 있는 것을 근거를 마련해 놓자는 얘기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여건 차이나 이것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설명하신 것은 마치 이게 어떤 강제조항이고 의무조항인 것처럼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원의무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임의규정은 맞고요.

장석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온도차가 심해요. 재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쪽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이용득 위원님이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사실은 법률적 근거 없이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게 되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것 저희들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한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차관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일부 지방에 근로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있단 말이에요,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용득 위원께서 지금 한 것이 바로 여러 가지 그런 것 복합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에서는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상위법이 지금, 여기 위에 보니까 부처 간에 이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는 뜻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방도 자치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상위법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취지가 더 크다 이런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거니까 부처 간에는 설명만 잘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은 포괄적인 지원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조항이고 4항은 운영비 지원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체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4항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 부분은 3항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 부분은 사실 4항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4항을 통해서 비용 지원을 더 구체화시켜 놨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의 부분은 필요한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할 때에는 분명한 규정이, 비용이라든가 예산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항을 특별히 더 꼭 지원받아야 될 대상을 정해 놓고 비용 지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업안정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품접객업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이외에도 구직자를 직업소개하여도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없는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에 대해서는 겸업할 경우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도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을 금지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에 포함하도록 해서, 금지업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수용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3항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안들 중에서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김성태 의원님 안은 구직급여 지급일수 연장이라든지 구직급여액 인상 이런 부분도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박광온 의원님도 자발적 이직자에 3개월 유예 후 구직급여 지급을 하도록 하자는 내용, 한정애 의원님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시키자는 내용도 논의사항은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조항으로 3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3개안의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5쪽에 수정의견으로 내놨는데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라도 계속해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계와 관련해서는 김성태 의원님 안보다는 새로운 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2항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용하는 방법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외국인 고용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00억 정도가 되는데요. EPS 센터 운영하는 데 30억 정도 들어가고 외국인 인력센터 운영하는 데 76억 정도 해서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조차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과 관련하여 아무런 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정부에서 고용보험기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부담은, 외국인노동자를 쓰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부담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급작스럽게 도입하게 될 경우의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이것은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자들의 취업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해외 사례들을 살펴본 게 있습니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인 근로자도 사실 국내 근로자하고 다르지 않고, 동등하게 같이 적용돼야 되고 현재도 능력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있고 실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도 같이 걷고 국내 근로자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능력개발사업도 시켜 주고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인데, 거기에 노사 대표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정부 돈 아니잖아요. 노사가 낸 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용하니까 이런 중대한 결함들이 있는 겁니다. 고용보험 운영체계부터 바로잡으세요.




지금 사용자가 고용보험 내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한정애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외국인 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재직하는 동안에 해당되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 스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이익이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계도기간을 거치고 하면 충분하고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고용보험기금을 써야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징수위탁비를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자는 의견이신데, 11쪽의 보험료 징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 배치된 징수인력의 실인건비에 따라 분담하고 사업비와 경상운영비는 담당 인력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징수위탁비를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15쪽에 보면 지금 업무량과 분담비용이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차이가 나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지금 적게 부담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뒤의 다음의 산재보험 편에서도 있습니다마는 김삼화 의원님께서는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이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의 개정안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한 후에 개정안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은 12쪽에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것도 기재부라든지 보건복지부 등등 해당 부처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부처 간의 협의도 조금 더 필요한 사안인데, 이런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노위 201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면 기금이 합의된 비율대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2015년 예산안도 그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대의견이 있었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기금 등과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서 관련 법률에 관련해서 기관들 분담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추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을 명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라 이런 부대의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쪽 설명, 보건복지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쪽도 나름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설명을 더 하고 이해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다른 부처에서 이견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법사위 등등에 올라갈 수 있는, 만약에 올리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겠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다시 설명하고 부탁을 해 나가신다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지, 정부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업무량이라든지 난이도를 산정하기 곤란한데 이렇게 단기 처방으로 가는 건 맞지 않겠다, 저는 고용노동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 그러면 다른 부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TF 제대로 만드셔 가지고 4대 보험하고 국세징수를 일원화하는 방안 그것을 정말 수립해서 환노위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들은 고용노동부만의 업무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징수통합을 포함한 지금 말씀 주신 4대 보험하고 국세징수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형태의 효율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돼서요, 이것은 기재부나 보건복지부하고 협조를 통해서 체계적인 방안들을 한번 강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갈 수가 없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김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에 따라서 기준을 삼아서 하라라고 법에 근거라도 마련해 놓자라고 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렇게라도 해 놔야 여기에 따른 노력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더 업무 부담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부처 간에 협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것을 협의하고 하는 속에서 발전돼서 아까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4대 보험하고 국세징수를 같이 통합하는 것은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만큼이나 큰 혁신인 겁니다. 잘 안 되어서 문제인데, 그래서 최소한도로 전문위원께서 낸 수정의견으로 해서 의결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저는 듭니다.
정부 측 어떻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당장 12월 말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징수통합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정도의 수정의견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이 법안 말고 관련되는 다른 법안도 같이 지금 발의를 하셨습니까?
서형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요. 예를 들면 12쪽의 80조(기금의 용도)에서 마지막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율만 하면 조금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비율 등’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구체적으로 19쪽의 조문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의 경우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용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추가하는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내용이 복잡하기는 한데 24쪽에 저희들이 예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직을 3월 31일에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바로 다음날 신청하면 대기기간 7일 이후에 15일이 되면 8일치 구직급여를 4월 15일 날 받게 되고 현재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했을 때 5월 7일 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건설일용근로자가 많이 불리함을 받고 그래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4일간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7일간 대기기간을 없앴을 경우에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 4월 29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우리가 구직급여 관련돼 가지고 부정수급이 2017년도 얼마 정도 됐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정수급 관련돼 가지고 염려가 많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고의무의 불이행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2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은 1회 위반행위 경우, 2회 이상 위반행위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1회, 2회, 3회 이상인 경우에 이것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님들 먼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철학적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한정애 위원님.
김삼화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1회가 부정수급일수 만큼만 지급을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는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내가 걸린 만큼만 내놓는다는데 이게 무슨 제재냐 이거야.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보면 일단 근로 제공을 한 날짜 만큼만 1회의 경우에는 그렇게 제재를 가하는 게 통상적인, 거의 다른 나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법의 원칙을 잘 세우는 것에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에 1회 부정수급일수 만큼 지급 제한을 하는데 그게 그 날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배를 징수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식의 우리가 법 준수 의식을 가지고 전체 법으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한 번 위반했다고 그러면 다 걸려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유독 여기에만 그렇게 가혹하게 적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1회 부정수급일수 만큼 그만큼, 걸려도 그만이다가 아니라 2배를 징수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부정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만큼 징벌적인 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외국 예 말고 국내에서 혹시 유사한 부정수급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횟수별로 구분해서 차등을 주는 제도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제가 배액징수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일단 그것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화이트컬러 범죄 같은 경우는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법을 잘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법의 허점이라든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을 다 알고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업의 범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본인이 부정수급하면 그 부정수급한 것 2배를 토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약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1회에 대해서 개정안처럼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재보험법에 조문이 달라진 것인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나와 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받은 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취업사실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 또는 취업한 사실을 해당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여부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2항인데 109조에 조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앞부분의 부정 부분과 맥락은 같아 보이는데 성격은 다르지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쪽.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 이 4개로 55페이지에 있는 개정안에 있는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건가 보지요? 여기는 5개로 나누어 놓아서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1항부터 7항까지를 다 했는데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정애 의원님께서 안을 발의했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관된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었던 것은 이관이 됐고요.

지금 고용보험 업무에 관해서는 공단이나 이런 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고요, 그것을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권한위임 범위를, 위탁이나 이런 부분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임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공단에 위임했던 업무를 다시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공단에 일괄적으로 적용 그리고 사업장 적용 모든 부분을 일원화시켜 놨고 향후에 그것이 변경될 가능성은 저희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방향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률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 부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를 저희가 결정을 못 했는데요.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관련돼서 김삼화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시면……



근로제공 미신고에 따른 부정행위 제재에 관련돼서 지금 정부 측 안은 현행보다 더 완화시켜서 개선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태경 위원님 같은 경우는 1회부터 그냥 아웃시켜야 된다, 현행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완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저는 현행 유지대로 그냥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님께서는 정부안에 찬성을 하셨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현행 유지대로 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일단은 현행 유지 어떻겠습니까?


안건 1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의원안은 쟁점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오후는 그러면 3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시간씩 딜레이되면 소위 일정을 하루 더 잡겠습니다. 이건 해야 되니까요.



조문별로 보면 77쪽의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 근로자 개념 명확화인데,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 고용보험가입자 근로자 개념을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먼저 나오는 5조1항에서 약칭을 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예시를 저희들이 넣어 놨는데요. 예방활동 인정기간은 요율을 할인해 주는 건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3년,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년에 대해서 예방활동 인정기간으로 하는데 3년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예방활동 인정을 10월 1일에 했을 때 3년을 하는데 산재예방요율 적용은 인정을 받은 그 연도의, 보험 연도의 그다음 연도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월 1일부터 요율 할인을 시작을 하게 돼서 이 A 부분이 격차가 발생을 하고 또 예방활동 인정기간이 먼저 끝나고 요율 적용기간이 계속되면서 예방활동 인정 이후에 대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조항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산재예방요율 적용기간을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하고 일치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이라는 것은, 지금은 보수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다음 연도에 당해 연도 보수를 확정해 가지고 덜 낸 것 있으면 더 내고 더 낸 것 있으면 저희가 반환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이 끝나면 다음 월 10일까지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더 받을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받을 보험료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거고요. 더 줄 것 있으면 바로 저희가 다음 달 보험료에서 감액해서 주거나 감액하는 것보다 남으면 추가적으로 더 돈을 입금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5월에 퇴직하더라도 이분에 대한 정산은 다음 연도 3월이 돼야지 정확한 전년도 보수가 확정이 되고 그 금액에 따라서 더 줄 금액과 덜 줄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5월 달에 이직했으면 다음 달 15일 날 바로 정산을 해서 더 줄 돈과 덜 줄 돈을 저희가 확정해서 지급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현재 공단이 과납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일괄해서 반환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과납액을 사업주가 사망했든지 행방불명 등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과납액 중에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는 또 이렇게 강하게 해 놓으셨네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은 없는 것도 만들어 놓으시면서 아까는 왜 그랬는지 몰라.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납부기한 전 보험료 징수제도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보험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폐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제도 시행의 실효성도 없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폐지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109페이지.

이상입니다.



지금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가 인정이 되고 있지만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를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각종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것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승인’이라는 말을 빼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심사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목록 제출을 폐지해 가지고 분할납부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런 기회를 넓히는 것도 오히려 채권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득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보험료 분할납부 절차 완화 이것 논의하다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들이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이상 장기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에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 미가입 사업장들이 어떤 형태로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느냐 하면 산재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산재가 발생을 하면 당연 적용대상인데 ‘아, 가입을 안 했네? 이것은 가입을 해야 된다’ 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대부분 굉장히 열악하고 취약한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할납부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했고 재산목록 등등을 내게 했더니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인지 여태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이렇게 유명무실한 제도를 두지 말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주들한테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계속 체납으로 가는 그런 사업장들보다는 분할납부 형태로 돈을 좀 나눠 내서 보험에 가입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승인을 신청만으로 하고 재산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지 않아도 되게 규제를 좀 완화해 주면 이 사람들이 체납하지 않고 바로 고용보험을 계속 내고 보험에 들어와서, 제도권 내에 들어와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년 이상 미가입 사업장이었다면 예컨대 재산목록이 아니라 최소한 그동안 부가세를 납부했다거나 아니면 법인세를 냈거나 종합소득세를 냈거나 하는 세금납부 실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라도 받고 해서 이 사람을 한꺼번에 받는 게 타당할지, 한꺼번에 내기가 힘드니까 분할납부하도록 해서라도 하는 게 타당할지 그런 재량을, 분할납부를 하도록 할지 아니면 일시금 납부하도록 할지에 대해서 재량권을 갖고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분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게 꼭 맞는가요? 나는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재산목록이 좀 부담스러우면 그동안 재산목록 또는 세금납부 실적 이런 것을 좀 내게 해서 분할납부의 필요성, 일시금 수령을 할지 분할납부하게 할지 판단을 담당자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승인으로 돼 있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실무자들이 왜 이게 이렇게 안 돌아가는지, 실적이 0인지를 파악을 하다 보니 재산목록 제출하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예 신청도 안 하게 되고 아예 체납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절차들은 조금 완화를 시킬 필요는 있는데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단순히 신청이 아니라 어떤 승인절차는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그대로 현행을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가 됐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1년 이상 장기 미가입 사업장들을 조금 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고민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할납부라는 게 체납한 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는 그런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몰라요?

이게 일괄납부제도는 없어지고 분할납부제도로 의무화되는 겁니까?




위원님, 일단 저희가 바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하문하신 내용들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체가 되면 그 연체에 대해서 최초에는 연체 금액의 3% 그다음에 한 달에 1%씩 추가해 가지고 최대한 9%까지 해서 연체금도 부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들도 최대 300만 원, 미가입에 대한 것은 300만 원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건 그런 제재와 아울러서 이분들이, 제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금 쉽게 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요.
지금 신보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3항을 빼는 방법까지 고려해서 바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3항을 빼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험료 분할납부 절차 완화 관련돼 가지고는 수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추가 부과되게 하는 보험료 이것은 뭘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0만 원 내고……
다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형수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너무 강해서 이 부분을 6개월간 연속 체납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완화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체납․결손처분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체납․결손처분제도는 혹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고용보험이 당연소멸되면 이분들은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상태에서 그 돈도 받아내고, 그다음에 체납․결손처분을 안 하게 되면 돈을 또 받아내고 소멸을 시켜야 되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행 제도가 3개월인데요 이 사람이 두 달간 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두 달 치를 내게 되면 당연히 받지만 두 달 치를 안 내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두 달간 체불을 하고 있다가 극단적으로 계속 혜택을 못 받으니까 ‘내가 보험료를 낼게, 혜택을 주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줍니다. 다만 이분이 계속 안 내면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고 한 달간 더 체불을 하게 되면 아예 소멸이 돼 가지고 그때는 돈을 내더라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칙, 12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주가 산재 발생 이후에 임의 가입하더라도 보험관계 성립일을 해당 사업 시작일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특별히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1․2호의 규정 방식과 통일해서 괄호를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아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당연히 보험의 원리하고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임이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들처럼 이게 그야말로 극히 열악한 예외적인 입장에 있는 대상들입니다.
우선 이 대상을 저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게 현재는 상시 1인 미만, 한 사람 썼다가 어떨 때는 한 사람도 안 쓰는, 즉 한 사람도 안 되는 그런 1인 미만 사업장 또는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 아니면 5인 미만의 농림어업, 이것도 법인도 아니고요 개인이 사람들 데려다 불러다 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열악한 상황에 사고가 나면 다친 피해자, 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보상받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보험의 원리에는 조금 어긋나지만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예외를 허용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에 저희들도 보험의 원리하고는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괜찮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수정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 자체가 특수한 보험 아닌가요? 모든 근로자가 다 들어야 되지만 임의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 개인사업,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임의 가입한 사업장은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형수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의 원칙을 깨 버리면,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비슷한 사례에 다 적용하자는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담을 국회가 져야 됩니다. 법사위 가도 통과 못 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27조의3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 좀 한번 보시지요. 아까 신보라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석춘 의원님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업종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상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시기를 신고일 또는 변경 결정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로 늦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 변경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고하지 못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지적한 부분처럼 성실히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요, 이전에는 이게 사업주들이 다 자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성실히 신고한 사람들과 이렇게 신고 안 한 사람들 간에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이게 근로복지공단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계속 법인 신청된 것을 받고 하기 때문에 바뀐 내용들을 근로복지공단이 체크할 수 있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착오로 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인데 공단에서는 나중에 본인 잘못이 아닌 걸 생각하지 않고 소급해서 징수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김은혜 비서관, 장석춘 위원님 안 계시는데 잠깐 내가 발언권 줄 테니까 얘기 한번 해 봐.


장 위원님 오실 때까지 조금 보류를 하시지요.
그러면 장석춘 의원님 안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의원이 낸 안은 계속 논의니까 다음으로 미룬다 하더라도 장석춘 의원님이 내신 안에 대해서는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으니까 의결을 지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의결은……

지금 130쪽의 19조의3을 보시면, 2항입니다,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사업종류가 변경되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제조업과 판매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사업을 주사업장으로 할 것이냐, 거기는 인원이 많은 데 혹은 월급이 많은 데입니다. 맨 처음에는 제조업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제조업 인원이 많았었는데 사업 관계에 따라서 어느 순간 판매업의 인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업종이 제조업에서 판매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요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조업, 판매업 같이하는데 제조업 인력이 많았다가 판매업 인력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게 등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숫자가. 그 등록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업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신고를 하든지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변경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변경 날짜는 어떻게 확인해요?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상 적용시기 관련돼서 연기해 주는 것에 대하여는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견도 분분하시고 그다음에 이 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이 잠시 부재중이므로 이 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이 참석하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리 좀 해야지요. 의결합시다, 지금 임이자 의원하고 장석춘 의원이 발의한 안은 빼 놓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그다음에 제13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2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은 현행법 산업재해 범주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법은 같은 내용인 근로기준법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의결해야 되는 연계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7쪽에 직장내괴롭힘이나 사망 또는 부상․질병 등을 산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9쪽에 보면 다의 근로기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경우를 산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정부 책무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근로기준의 하나로 직장내괴롭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산업재해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산안법에서는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사업주가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인 산업재해의 하나로 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하는 건데요, 네 분 의원님 공히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관련된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조문별로 보면 144쪽의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해서 한정애 의원님은 고객 등의 폭언, 폭력,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사업주가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로 포함시키고 있고, 이정미 의원의 경우에도 폭언, 폭력,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건강장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별로 보시면 145쪽에 한정애 의원님과 이정미 의원님은 24조(보건조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24조보다는 24조 이후 거기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한정애 의원님하고 이정미 의원님은 보건조치에 일단 근거를 놓자는 얘기입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법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의부터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로 한정하는 경우에 콜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배제될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렇게까지 포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우려 시에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열거적 방식이 아닌 예시적 방식으로 규정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업무의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이라든지 휴식시간의 연장, 법률적 지원 등을 고려하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다음에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만 규정할 경우에는 사실상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로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도 규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고요. 이러한 예방조치의무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사업주의 조치의무의 실질적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재조치를 두되, 은행법 등에 이런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법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조치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필요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자는 것이고요. 불이익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이익 처우를 하게 되면 벌칙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럴 때 형벌 조항으로 할지 과태료 조항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개정안은 저희들이 예시적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회의원들은 문자폭탄 많이 받잖아요.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그럴 수 있다, 그것을 다 계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을 교육을 해 가지고, 주관적인 것은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원래 감내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화로 고객을 응대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폭언이나…… 폭행은 범죄니까 열외로 하고 이것을 스트레스를 안 받게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받게 해야 되는데 법 취지를 보면 그런 트레이닝 측면보다는 폭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업무 중단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국민들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의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업무 중단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을 또 요구할 것이고. 시각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일단 우선에 놓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보다는 ‘폭언 있어요. 나는 일 못 하겠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개정안의 예시로 드렸던 안을 보시면 1항․2항․3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선 이 조항 자체들이 폭언, 폭행, 괴롭힘인데 그야말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라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야말로 악성 민원인들, 악성 고객으로 인한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까지 장해가 올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경우를 저희가 상정했던 것이고요.
1안은 하태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치료해 주는 조치들이 강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경우에 필요한 조치들은 2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심한 경우다라고 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저 사람이 폭언할지도 모른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백화점에서 그런 응대를 하다가 안 되어서 전화 한 통을 받는데 이 사람이 몸이 떨려서 더 이상 응대를 할 수 없는 지경인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빨리 격리를 시켜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계속 그 전화를 받아라, 그래서 네가 쓰러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는 이미 건강장해가 발생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소위 의사가 우울증 진단을 내렸다거나 이 상태를 건강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봐서 고객들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의사의 진단 이전에 주위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우울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의사에게 한번 가봐야겠다 그 정도의 상황을 발생할 우려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은 어쨌든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지, 이 법 조항은.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지. 그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아니야?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특이체질의 경우가 있습니다. 특이체질의 사람들, 심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하다든가 또 여러 가지 특이체질도 있는데 일단은 고객이 와 가지고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했으면 내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두근두근 뛰고, 이것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있으니까 사업주한테 가서 나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전환배치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주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면 사업주가 판단했을 때 ‘그래, 이렇게 해 주마’라고 하면 조치를 한 것이고, 안 해 줬어. 사업주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안 해 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법부로 가는 거야. 안 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서로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정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 이것은 명확하잖아요. 법령에 따른 업태가 명확한데 고객을 직접 대면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되면 어느 업태는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느 업태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업체의 규정이 정해지나요? 대통령령이나 뭐 이렇게 정해지나요?
그러니까 모든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직접 대면을 하는, 그러니까 고객을 주로……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이것을 아마 법률로 다 정해 놓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엄밀히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세세하게 하는 것인데 고객 개념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는 개념일 때는 범위를 좀 좁혀서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을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는 식으로 법이 발전해야 되고.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의무를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폭행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신체 위험력 행사하지만 욕설을 막 심하게 하는 것도 폭행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법에서 규정할 수가 없지요.



저도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으로서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미투도 문제가 됐던 것은 위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우습게 알고,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없는 사람을 우습게 아는 것에서 출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서로 내가 돈을 지불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어찌 보면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중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마디의 폭언이라도, 단 하나의 폭력이라도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그게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국민들도 공무원에게 단 한마디라도 폭언이라든지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관계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좀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생각입니다만.
(「예」 하는 위원 있음)
154페이지까지 정리됐습니다.
한정애 의원․김삼화 의원․임이자 의원․이정미 의원의 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가져온 이 대안으로 하고, 여기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벌칙 과태료 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고객 응대 근로자인데 근로자의 개념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노조 대상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소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보호해야지요, 고위직 공무원 보호될까 봐 우려돼서.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벌칙 및 과태료 규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결정한 그 내용에 따라서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한정애 의원님이 내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방금 3항의 불리한 처우 관련한 벌칙 조항으로 포함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벌칙 조항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벌칙은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저희들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법정형 정비에 따른 것은 수정의견으로 포함시켜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면 한정애 의원님 안 1의2 이 부분을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이것이 신설되는 조항으로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벌칙은 특별히 규정 필요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태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시키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 최저임금법을 논의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쟁점이 뜨거울 것 같아서 또 본 위원장이 판단건대 내일 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논의를 하다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그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비쟁점 법안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