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비 전액지원에 관한 청원
-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26.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계속)
-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계속)
- 9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비 전액지원에 관한 청원(신동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 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 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7)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 1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 1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계속)
-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4)(계속)
-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64)(계속)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70)(계속)
- 35.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계속)
-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47)(계속)
-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89)(계속)
-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계속)
-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계속)
-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1)(계속)
-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7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 8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8)(계속)
- 9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계속)
- 9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소관 98건의 법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안체계 정리 등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개별 법안에 대해 원안․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을 하더라도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문위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할 때에는 개별 법안 각각의 의결 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되므로 이 점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각 개인 일정들이 있으시니까 대체로 11시 한 40분이나 50분 정도까지 오전 회의를 마치고요, 그리고 오찬하신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한 6시까지는 법안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오늘 일정을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면……
이종배 간사님 곧 도착하시는데 2시 속개 부분은 간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지요.
그러면 어쨌든 오후에 일정들이 있으실 테니까 조정하셔서 6시까지는 법안소위를 계속한다고 판단하시고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교육법안과 관련해서 진도를 잘 나갈 수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비 전액지원에 관한 청원(신동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7)상정된 안건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계속)상정된 안건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4)(계속)상정된 안건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64)(계속)상정된 안건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70)(계속)상정된 안건
35.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계속)상정된 안건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47)(계속)상정된 안건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89)(계속)상정된 안건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계속)상정된 안건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계속)상정된 안건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1)(계속)상정된 안건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8)(계속)상정된 안건
9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계속)상정된 안건
9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신동근 의원이 소개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비 전액지원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보고를 보시면 교육부는 직업교육의 활성화와 우수 현장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2011년부터 정책적으로 고등학교 단계인 특성화고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2011년부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 이수 학생에게도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지원에 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평생교육시설 자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인문계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정규 인문계고 학생의 장학금 지원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 대한 지원은 특별교부금과 지방비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문계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 대하여 동일하게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지방비의 대응투자를 확보해야 하므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일반고에 대한 무상교육과 같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일반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 대한 무상교육이 되었을 때는 일반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첫해에 그 부분도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한 30억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약간의 갈등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년도에 저희가 일반고에 대한 부분 검토를, 그때부터 실행할 때 가능하다면 첫해 연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력인정학교에서,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직업교육으로 채용이 되는 거, 활용이 될 수 있었던 인력적인 풀이 얼마나 됐습니까? 장학금을 줘서 직업고등학교를 나왔을 때……
지금 그러니까 학력인정 평생교육 중에서 특성화고에 해당하는 데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령층이 6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직업을 가져서 활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그런데 당시에도 보면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을 장학금 형태로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그 형태 때문에 사실 저희가 특성화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검토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일반고가 일반적인 형태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평생교육시설을 먼저 무상 형태로 가는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게 정책적으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특성화고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저희가 도입할 때도 실은 교육청하고는 8 대 2라는 분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존재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1년 정도라면 2020년도에 일반고에 대한 무상교육이 도입될 때 바로 2020년도에 일반고 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평생교육시설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학교를 부득이 못 다니다가 다니는 장애인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라도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할 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재원이 허락되어야 되고 여건을 만들어져야지 고교 무상교육이 되는데, 지금부터 2020년으로 미루어 가지고 한다는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특성화고에 준하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고교 무상교육도 재원 수립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때 어디가 최우선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교육부도 당장 이 자리에서 ‘여기부터 최우선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장학금 혜택도 주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 현실을 공유하면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감안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저희 생각에는 일반고 무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평생교육시설부터 먼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43억이고요. 그중에서 8 대 2로 분담해서 국고나 특교로 저희가 2 정도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8억 5000 정도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고 같은 형태의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 일단 89%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일반고에 대한 무상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은 같이 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각 대학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연구원 및 직원에 대해서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공제회는 전․현직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사무직원에 대해 공제제도를 보장하고자 설치된 것이고 산학협력단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제7조의2제2항제1호와 같이 계약직 중에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공제회에서 반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현재 회원 자격의 큰 대강이 기본적으로 교직원분들이 가장 주요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교육계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의 근본은 일단은 기간제가 아닌 완전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무기계약직 직원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단 직원들 중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직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의 조항과 궤를 맞춰서 회원을 수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유사 입법례를 살펴봤는데 과학기술인공제회법도 있습니다. 그 법에도 보면 똑같이 그냥 일반 직원들 중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만 회원으로 받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도 나름대로, 왜냐하면 기간이 짧게 되면 공제회 혜택을 드렸다가 다시 또 드리지 않았다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불완전성이 있어서 일단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신 분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법률에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습생의 인권을 면밀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제7조제2항을 최근에 개정해서 시행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문체계를 수정하는 게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사실상 이행이 안 되면서도 받아 주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런 인력이 다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지방의 교육청을 이용해서 또 시․도교육청도 아니고 시․군․구교육지원청을 활용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그걸 또 시․도교육청에서 집계를 하고. 필요할 때는 물론 시․도교육청에서도 나가긴 하겠지요. 그걸 국가에서 전체 집계를 하고 혹시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땐 나가고 아니면 샘플링해서 나갈 수도 있고 이 정도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인력 운용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런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글쎄 이렇게 법에다가 의무규정을 지워 놓는 것이 과연 국가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종전에는 그냥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의무규정으로 했는데 국가에서 이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일일이 점검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국가가 하고 있다고 하는 많은 형태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다 점검한다기보다는 때로는 용역을 주기도 하고 다른 힘을 빌려서 그걸 또 저희들이 다시 스크린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해 놓고 그런 형태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안 그러면 모든 국가가, 중앙부처 공무원이 100% 직접 현장을 다 가 봐야 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형태에서 저희들도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부도 이 부분은 직접 현장을 가 봅니다. 물론 100%를 다 간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오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스크린하고 이런 형태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형태로 규정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실태 조사대상이 몇 개 장소에 있고 그래서 그 인력 운용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지면 인력을 늘려서 하겠다든지 용역을 줘서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용하고 그래야지 그냥 막연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선 안 돼요.


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만약에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 관할하에 있는 거기서 현장실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시행한다 이 의미로 봤고요.
그리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다 받아서 그걸 다 샘플조사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모아서, 같이 저희들도 현장에 직접 나가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같이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서로가 역할 분담도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도 ‘국가 및 지자체’라고 했을 때는 각각을 한다기보다는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하고 그런 계획 아래서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다 끝날 때 답변을 하세요. 중간에 차고 들어오니까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차관 얘기가 죽 나오고 또 뒤에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내가 나중에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지난번에도 주의를 줬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든지 얘기할 때는 중간에 자르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회의록이 정리가 안 된다고요.


국가에서 왜 매년 공개 안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공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책임론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법을 만들 때는 좀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 조항 자체가 지금 11월 14일 날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본회의까지 보내 놓은 거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도 안 한 상태에 있는 법을 또 지금 손을 대서 또 고치나요?


제주도 그 사고 이후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제 장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조금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신 건데 지금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아직 공포되기 전의 법률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사실 그렇게 취지나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무슨 반대 의견은 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지난번 법안심사할 때 이게 발의가 됐으면 같이 병합심사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절차상의 과정을 보면 법안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 개정안을 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는 4월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우리 장정숙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의사일정 제4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교과용도서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조치 수단을 둠으로써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바람직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29조의2로 이동시켜 불공정행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에는 불공정행위 이외에도 선정의 주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현행과 같이 제29조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재 소관 중복 우려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중복되므로 산업별 집행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고 기업에 대한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과용도서 선정과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 수단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불공정행위는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 중입니다.
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공정행위는 교과서 홍보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웹전시용 서책의 제공인데 공정거래법은 홍보를 보장받아야 할 기업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상 제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교과서 선정 단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차례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적이 있었고요. 정부에서도 2010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로 교육부는 교과서 시장에서 감독기관 역할을 합니다. 교과서 시장의 특성상 교육부의 조치가 효율적일 수 있고 집행의 일관성은 공정위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는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동일 행위, 동일 사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송법 등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가 제도 운영과 관련 규제를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고 시정조치 추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토대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안 제66조의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고 교육부는 시정조치 관련 규정까지 추가하자는 입장이므로 부처 간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수정의견과 유사 입법례 자료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과서 채택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들은 요즘에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투명해져서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 채택할 때 보면 정말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투표를 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를 묻고 교장․교감이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출판사들이 채택비를 준다거나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여러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많이 근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정화된 상태인데 이 조항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채택비 이런 것보다도 교과용 도서의 선정을 위해서 홍보하는 추가 자료들을 제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교과서가 있고 서책 형태의 교사용 지도서, 그런데 그것이 CD와 같은 걸로까지 제공이 되는데 그것 이외에 출판사들은 교사의 수업자료 제공을 위해서 굉장히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하거든요.
너무 경쟁적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그게 사실은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규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순기능을 갖기보다는 좀 더 수업을 풍부하게 하는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에서 중복으로 이것을 추징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공정위에서는 어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는 매출액의 100분의 2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과징을 안 하면 어느 쪽을 택하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공정위에서는 매출액의 얼마를 하게 되는 건지 그걸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일단 관련되는 매출액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매출액의 모수가 확정이 되면 모수에 2를 곱해서 실링이 2%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변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모수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될 수 있을지, 관련 매출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하나랑 그다음에 실링 2% 범위 내이기 때문에 반드시 2%를 하는 게 아니고 1.5%, 1%가 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과징금 액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선언적으로 얼마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드리기는 현 단계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과정에서 나타난 양태들이 공정거래법상에서 공급자 간에, 그러니까 기업 간에 소비자를 두고 벌어지는 불공정행위 혹은 기업들 간에 불공정행위 양태라기보다는 이게 제 사회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양태는 예를 들어서 그 행위가 개별 학교의 업무 방해의 수준에 이르렀는가, 혹은 그 과정에서 채택이든 불채택이든 간에 그것이 채택자라고 볼 수 있는 이사장․교장 및 해당 교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같은 그런 양태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지금 현재 도서 사용의 범위로 묶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형법상의 문제로 그 행위를 귀착시켜서 그 법에 따라서 의율하면 되는 그런 양태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공정행위의 금지라고 되어 있는 개정안도 그렇고 수정안도 놓고 보면 29조의2 1항의 각 호, 1호 같은 경우는 명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2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3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법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행위의 명확성을 굉장히 규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에서 의율할 것이 아니라 행위․양태에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 형법이나 이런 것으로 내려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뒤에 자료 붙인 걸 보면, 방송법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과징금이 100분의 2도 있고 100분의 3도 있고 그런데 교과서를 판매할 때 이윤은 몇 %입니까? 이게 100분의 2가 적절한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일률적인 건 없지만 10% 내외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홍보를 다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물품 제공 등 홍보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물품 제공 등 과도한 홍보’ 이런 식으로 좀 해 놓으면 어떨까요? 이게 아예 홍보가 필요 없는 건가요?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차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법률로 규정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출판사들이 모인 검정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어떤 출판사에서 과도하게 해서 그 책의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서로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에 준수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1과 고1에 적용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되니까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페이지 수를, 홍보 매수를 15매 이내 이렇게 정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출판사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30매, 40매 또 CD, 필요한 브로슈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제공함으로 해서, 그래서 책이 많이 채택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출판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방지책을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정성을 따져서 동등하게 정해진 검정협회에서의 지침만 따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제, 제한 이런 것만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좀 더 싼 가격으로 좋은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뒤에 붙인 법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공정위와 협의하여’라는 얘기도 있고 협의하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 공정거래법에서 운영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법에 있는데 공정위와 매 건건 ‘우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 공정위와 협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여기서 부과해서 나중에 통보해서 공정위에서 알고 이중부과만 하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정위와 기회 닿으면 앞으로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해서는 이종배 위원님과의 합의에 따라서 오후 속개한 회의에서 제일 첫 번째로 다루는 것으로 순서를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 역시 연수는 받고 있으나 법률상 연수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구수정 사항이 있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교육과 별개로 연수를 적시하고 있는데 연수는 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55조의3 경우도 앞에 ‘55조의2에 따른 연수기관’ 이렇게 해서 연수기관을 한정하고 있는데 굳이 특별하게 한정할 필요 없이 모든 연수기관에서 연수가 가능하도록 수정의견처럼 풀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5조의4(연수 실적)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인사관리에 연수 실적을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55조의4 2항과 관련해서 삭제의견 주셨는데요. 연수 실적 및 인사관리 반영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건 삭제하는 그 의견에도 동의는 하지만 좀 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하도록 연수를 진흥한다는 측면에서는 인사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다음에 세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둬도 크게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지 않는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삭제하는 것에도 이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만 원안도 한번 다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 전희경 의원, 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원장의 재직 횟수를 승진으로 임용된 교장․원장의 경우와 같이 2회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승진 임용된 교장․원장 역시 공모에 응할 수 있으므로 공모 교장․원장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다 보면 지원자 감소 등에 따라 교장공모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어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의원님 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을 금지하고 내부형 임용을 확대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전희경 의원님 안은 15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 관리직 경험 없이 교장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교감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관리직 경험 없는 평교사가 바로 학교 경영을 담당하게 되어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제18대 국회에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학교에서만 시행하도록 입법하였습니다.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자율학교 내에서도 법률의 위임 없이 내부형 임용의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시행령 규정은 정부의 위임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박경미 의원님 안은 이를 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 전희경 의원님 안은 학교경영의 전문성 저하, 학부모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나 젊고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혁신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려는 공모제의 목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하도록 한 취지를 감안하면 평교사에게도 교장공모에 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박경미 의원님께서 시행령으로 교장공모제 일정비율 제한하는 그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내부형 공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0%로 일단 제한하는 형태로 이미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부분이 지금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삭제해서 제한을 못 하도록 하게 된다면 현장에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꾸 이게 논쟁이 되고 관련 단체 간에 갈등이 있고 또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내부형 공모제의 성과에 대해서, 성과 내지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들의 진단 작업들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급히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 5년간 했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2009년도에 내부형 교장공모에 대한 성과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민주적 학교풍토나 학교 운영의 투명성 이런 측면에서 다른 학교 유형보다 높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제 입법예고 하기 전인 작년 말에도 정책연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때는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서만 따로 빼기는 어려웠습니다.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가 전체 공모교장이 1700․1800개 학교 정도 되는데 내부형이 5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볼 때 모수가 너무 작아서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내부형만 따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작년 연구에서는 공모제 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서 성과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 평가한 결과를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잘 분석을 해 주셨기는 한데, 6페이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정부의 위임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걸 쓰셨는데 이 법에서 보면 학교 유형별 공모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이 정도 해 줬으면 위임입법권 범위를 넘어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을 지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글쎄, 이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돼 왔습니다만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했고 정부에서나 또는 여당에서도 100%까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장했고 이번에 박경미 의원님 안도 100%로 늘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난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잘못되면 이게 코드인사․보은인사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된다, 단순히 전교조만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분들도 보은․코드 인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여야 관계없이 모두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교원 승진제도, 교장 승진제도, 교감․교장 승진제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하고 있어요. 기존 교사가 부장 되고 교감 되고 교장 되고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올라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교사들 중에서도 더 열심히 해서 부장 되고 부장에서 교감 되고 이렇게 해서 교장 빨리 되시는 분들은 몇 세쯤, 40대 되시는 분들도 있나요, 단계적으로 올라가셔도?



또 중임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교장 선생님들도 일찍 하신 분들은 60세 이전에 두 번 중임이 끝나 가지고 원로교사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원로교사 하시는 분이 전국에 몇 분이나 되세요?



교장보다도 교사로 취임했을 때, 교대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교사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게 목적이었지 교장 되는 게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평성으로 볼 때는 같이 중임제로 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하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일종의 보수 교육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진보적으로, 전향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시고 있고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또 반대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런가를 제가 봤더니 진보 교육감 입장에서는 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보수 쪽으로 더 제스처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보수 교육감 입장에서는 진보정책을 펴서 이쪽의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점이 있고 이런 경향성이 보이는데 차관님도 혹시 그런 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극명하게 시각이 갈리고 또 그런 와중에 최근에 50%로 상향하는 그런 조정이 있었고 여전히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시각차가 크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교육청마다도 입장이 많이 다르고 등등 그래서 이 개정안을 낸 사람 입장으로는 이걸 좀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일단은 계속 심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모든 내용과 방향성이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시행되어 온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우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집단의 목소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전혀 없이 이 제도의 처음 도입 취지에 대해서만 확증, 확신을 하시고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행 시행령이 정부의 위임입법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법으로 올려서 교장공모제를 100% 시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안을 법이 아니라 영에 위임할 때는 이것이 법에 이를 정도의 권리․의무상의 새로운 제약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견의 여지가 없이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선에서 그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선에 그칠 때는 우리가 영에 두고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어 놓으신 검토보고서의 의견은 일견 이대로 봐서 법으로 올리는 게 낫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이게 영에…… 오히려 이 검토보고서의 그 조항은, 이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내용대로 두더라도 지금 그 50% 확대된 과정이 이게 영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에 있었으면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50%로 교육부에서 확대할 수 있었다, 심지어 보면 입법예고 결과가 자기를 드러내고 의견을 보낸 학교 공문이라든지 팩스 접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확대에 대한 반대가 91.7%, 팩스는 80.2%로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영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려 가지고 100% 전면 확대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위임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라고만 단언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찬반의 의견 그리고 시행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한 검토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주실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관님, 이게 지금 보면 2012년에 제도 시행 이후에 5년 지나고, 이 5년 지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 그리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제도가 이렇게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행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사실 면밀히 들여다보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의의 목적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50% 확대를 밀어붙인 것은 저는 교육부가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건이 묶여서 병합 심사되고 있는 이 2건의 법률안이 이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심사가 된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행정을 펴는 과정에 있어서 영에 규정되어 있다고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인 선례는 저는 나중에 반드시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시행 과정상에서 드러난 문제가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거스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다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학교 구성원들,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없이 일방적인 임명직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어야지 내부형……

그리고 그동안에 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들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제가 경험했거나 혹은 전해 들었던 평가의 결과는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조사하시게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5%로 제한을 해 놓으니까 더 원하는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형 교장공모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열어 놓으면 사실은 100%든 50%든 학교에서 원하지 않고 이것이 폐해가 크다고 하면 학교 부모님들이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과도하게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실시해 왔었던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원하는 학교․학부모들이 있으면 그 기회는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도 그래서 19대 때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만 폐기됐고 오늘도 우리 법안소위에서 논의의 과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이견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시각의 차이가 커서 이것들을 합의하기가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취지와 그리고 그동안에 실시했던 것에 대한 성과와 지금 교총을 포함한 학교현장에서 어렵지만 하여튼 50%까지 합의한 것의 현장성까지를 반영해서 이 제도가 갖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말씀하셨던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의 결과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사일정 제7항……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 학운위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선택할지 하는 부분은 또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6개 교라고 하는 부분은, 내부형으로 한 경우는 사실 더 많은 거고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교장 자격이 없는 분이 된 데가 그저 56개 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는 50%까지 합의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현장의 반대라든가 또 여러 위원님들의 찬반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안소위에서 요구한 자료까지를 제출하셔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영훈 위원님.
이게 지금 시행령이 이중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5%냐 50%냐 이런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행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15%, 50%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법령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나는 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언제였지요, 법제처에서 검토한 적이?



간단하게 보충말씀 드리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와의 협의 결과 이 부분은 실제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자격이 없으신 분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범위 설정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법령에서 위임하고 거기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셨고요. 저희가 그것을 또 한 번 더 정부 공단에 입장을 여쭤봤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내용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면, 이게 애초에 법안 입법 당시에 국회에서 논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다 숙지하고 검토를 해서 이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냐를 한번 저희가 바라봤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적용범위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15%로 제한을 했고 거기에 앞으로 전향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취지가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실현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 학교의 15%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 볼 때 자격 미소지자의 실제 교장 임용률이 한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의 취지가 시행령에서 과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적용범위와 관련돼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이라면 그것은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못 넣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검토해서 지적한 취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한국당 위원님들 의총이 있는 관계로 일단 3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5항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속개해서 제일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법상 ‘장애’와 ‘장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장해’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맞추어서 개정안도 함께 ‘장해’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항은 이미 공포된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례와 같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에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따라 안 제33조가 이미 개정되어 그 취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부분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직무상 유족연금과 공무원 본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50%를 각각 최고 보상기준 금액, 최저 보상금액으로 하여 급여액을 산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설정은 유족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고 소득재분배 효과로 장․단기 근무자 간, 상․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사학연금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부칙에서 현행 제35조제2항을 개정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부칙에서 현행 제35조제3항을 개정했으므로 사학연금법 부칙에서 양 법의 부칙을 각각 개정하여 조문 이동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하여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신설하여 재활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급여 종류 변경,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제도 등 분할제도 도입과 같은 변경사항도 함께 준용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체에 대한 일회성 치료가 아닌 재활운동 및 심리상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두 조항을 준용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권익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 발의 후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가결되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 제29조에 그 외 제도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이 법 제42조를 개정하였고 이미 공포된 상태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심리상담비 및 재활운동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두 법률과 동시에 시행하면 서로 다른 내용이 동시에 시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 예정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부칙 중 준용조항 부분을 삭제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 발의 당시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함께 공포될 것을 전제로 하여 ‘공포 후 6개월’을 시행일로 규정한 것이나 두 법률이 이미 공포되었으므로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서조항 역시 직무상 유족연금에 대한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 일부 급여기준 상향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 부칙 2조부터 8조까지 적용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먼저 안 제2조에 관한 것은 안 제35조 직무상 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 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고 보상기준 금액으로 기존 수급자를 제한하는 것은 침익적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유족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칙 제2조와 같이 소급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부칙 제3조는 직무상유족연금 지급액의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2항은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액을 높이는 것이므로 역시 개정안 부칙과 같이 소급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안 부칙 제4조는 급여의 종류를 유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어서 기존 급여의 수급권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급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부칙 제5조는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은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 일시금제도 등 분할제도가 이혼 배우자에게 수익적인 규정이므로 분할연금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이혼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하려는 취지이나, 제45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 기준은 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공무원 및 교원에게도 침익적인 규정이어서 이미 공포된 공무원연금법 부칙에서는 소급적용이 제외되었으므로 이 개정안에도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외 사항은 부칙 제5조제2항은 공무원연금법에도 규정된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따른 경과조치이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부칙 제6조는 혼인기간의 정의 변경에 있어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이혼한 사람에게 소급적용하려는 취지이나 앞서 부칙 제5조제1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공무원 또는 교원인 배우자에게 침익적일 수 있으므로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무원연금법 부칙 역시 동일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부칙 제6조제2항은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실제로 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 부칙 제7조는 분할연금액의 한도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 이전에 청구하는 경우까지 소급하면 연금액의 한도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 이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액 한도에 대한 단서규정이 신설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문을 규정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칙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 부칙 제8조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은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을 받던 사람의 무죄가 밝혀지면 그동안 제한받아 온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이자까지 돌려받는 것이므로 부칙 제8조와 같이 소급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법 제54조의 시효규정에 따르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시효는 5년이므로 이 법 시행 후 5년 뒤에는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어서 부칙 제9조는 새로 도입된 심리상담비ㆍ재활운동비를 이 법 시행 전에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적용하려는 것으로 수익적인 규정이므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42조제1항에서 심리상담비ㆍ재활운동비를 포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보다 많은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 중 준용규정을 개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시행 조문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35조제2항의 신설로 조문이 이동한 것도 반영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교원의 일반적인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 범죄 행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및 성희롱 행위 등의 징계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징계시효 제도는 교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것의 적법 또는 타당성을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교원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교원 신분의 불안정성의 연장을 불러올 수 있으나 징계가 가능한 기간을 늘려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관련 비위의 발생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현재 공무원 등에 대한 각 개별 법률의 징계시효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징계시효는 3년이고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군인, 검사의 경우에는 금품ㆍ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ㆍ유용의 경우에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경우 이에 더해 비밀누설, 정치 관여,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공무원, 군인 등 다른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보다 2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징계시효 연장은 징계시효 설정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직무 안정성을 저해하고 금품 수수, 성폭력 범죄 등 각각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며 범죄 행위에 따라서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부과되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일반 공무원, 검사, 법관 등 다른 공직자에 비하여 교육공무원에게만 과도한 시효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사유에 관하여 징계시효를 설정할 것인지 여부, 설정하는 경우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여부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는바 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로서 고도의 윤리ㆍ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공ㆍ사립학교 교원이 지니는 동질성 등을 고려한다면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보다 길게 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교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규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생하여 법령의 시행일에도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관련하여 징계시효와 관련한 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의 이익이 교원 징계의 실효성 확보라는 개정안의 공익적 요청보다 크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규정의 부진정소급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징계시효 연장에 대하여 소급 적용한 입법례 또 소급 적용하지 않은 입법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6쪽에,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할 경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2조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 이는 현행 사학법 제6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로 징계시효 현황 또 교총의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교원의 일반징계에 대한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그다음 금품 및 향응수수의 징계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교원에 대해서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최근에, 그러니까 15년에 일률적으로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연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다시 연장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일단 교원의 성폭력 범죄행위 징계시효에 대해서만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금품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그렇게 제출한 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품비위는 10년으로 제출을 했어요.

성범죄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학생들의 어떤 표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론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또 협의를 할 때는 교육부에서 이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총이라든가 이런 쪽에 최근에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지금 성범죄 외에는 그냥 현행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아마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은 좀 짧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7년으로 하자, 이런 현실적인 사정을 갖다가 지금 반영한 법 개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면 기간은 그대로 두더라도 징계 강도를 높이면 상당히 압박이 될 거다 생각이 됐는데 대부분 또 이렇게…… 지금 현행 규정도 보니까 성범죄 관련해서는 이게 퇴직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더 올릴 것도 없어, 더 압박할 게 없어서. 그러면 이것은 기간을 좀 늘리자. 나머지는 필요할 경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3년․5년으로 하더라도 더 압박할 수 있으면 좀 더 강도를 높여서 경징계를 중징계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성범죄 관련은 우선 10년 안을 좀 제시를 해 봅니다.
지금도 징계시효에 관한 것이지만 이게 형법상의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해당되어서 그것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형법상 처벌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법상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또 징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관련해서는요 지금 많이 높아져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시면 형벌 중에 어떤 형이라도…… 형벌이 많지 않습니까? 과료, 구류, 어떤 거라도 형만 확정되면 무조건 결격사유이자 당연퇴직 사유이고요. 만약에 성인에 대한 성범죄를 하시면 그 경우에도 많이 높아져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으시면 바로 당연퇴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범죄에 대해서 뭔가 교원들의 경각심이 떨어지는 문제 혹은 학생들이나 대학원생 같은 경우 구제를 못 받는 문제가 아니라 경각을 주는 문제라면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성폭행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대한 성범죄인 경우에는 형사적인 실효성 있는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 형법 체계를 보면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들이, 그것도 학교 현장에서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징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계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5년이 지나고 나면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전희경 위원님 말씀대로 형사처벌이 분명해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성폭행과 관련한 이런 중대범죄는 또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미투운동의 확산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범죄의 유형은, 특히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 대학원에서는 5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어떤 피해를 당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고요. 최소한 7년 이상은, 아까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10년으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책적 의지의 표현을 통해서라도 10년까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오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내 주신 것처럼 최소한 7년 정도는 이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현재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퇴직을 했어요. 퇴직 이후에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강등, 파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 연금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미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10년이 되면 퇴직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퇴직한 사람에게 과연 징계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퇴직한 자도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거 뭐라고 유추할 수 없지만……


형사벌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건을 조사해서, 고발이나 이런 것을 단초로 해서, 물론 요즘 인지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형사적으로 가는 거고요. 물론 아까 전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품위유지 의무가 또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것으로만, 기소라든가 이렇게만 돼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서 또다시 징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상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번에 아청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교육감으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보면 아청법 같은 이런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의외로 그냥 기소유예라든지 불기소처분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에 있어서도 형사적으로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징계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징계하고, 특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8년 전에 당했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상급학년 이때부터 계산하면 10년도 저는 적당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범죄에 한해서 10년 안에 제가 찬성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형법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응징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에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자에 대한 시효인 5년에 성범죄를 넣어서 7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이종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3․5․1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5․7로 해서 성범죄 부분을 7년으로, 지금 제안하신 대로 이 법에 7년으로 하고 여타 금품․향응수수하고 공금횡령․유용에 대해서는 기본 공무원의 그것에 맞춰서 5년으로 두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8년 전 사례가 문제가 되면 이게 15년 전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정말 어떻게 어떤 사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8년 사례를 두고 10년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것은 교사 초임부터 퇴직 시까지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4살에 교사가 된다 그럴 때 퇴직연한인 63세, 65세까지를 사실 시한으로 둬야 원천적으로 가능해요, 여러 벌어질 수 있는 케이스들이.
그래서 제가 왜 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법의 제안자가 7년으로 제안을 하셨고 그런 것들이 아까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의 경우라도 대학원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의 어떤 타이트한 연한을 잡았을 때 7년 정도로, 발의하신 분의 그런 의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연한은 살려 주면서 대신에 성범죄는 7년으로, 그리고 여타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5년으로 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취지라면 사십몇 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학교 내에서는 성범죄가 추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들은 어린학생들을 잘 보호하고 잘 키워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는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하다. 그것을 심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범죄와 관련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제가 제안을 한 건데, 좀 논의하셔서 다른 그런 행위는 5년으로 그냥 그대로 두고, 3년․5년으로 두고 성범죄, 성 관련 징계시효만 7년으로 할 거냐, 10년으로 할 거냐 그것을 결정하시는 거지요?
다만 5년에서 10년으로 확 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교육부에서 10년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정 부담이 된다면 7년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저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막 반론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초기의 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이런 일이 있었던 일까지도 10년이 되는 그런 면도 있기는 있어요.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5년이었는데 갑자기 10년으로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러면 우선 7년으로 하고 또 상황을 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하시는 것으로 위원장님, 정리를 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3․5․10으로 하고 그리고 소급효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 시행에 따라서 행위가 있었던 것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마지막에 전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대학 여성 교원의 낮은 비율로 인하여 우수한 여성인력의 상실, 학문발전에서의 성편견, 여학생의 역할 모델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학 여성 교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대학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여성 교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여성 교원의 비율이 높은 가정․간호 계열의 경우에는 남성 교원의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학사회 전체에 남녀의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원 신규채용 시 어느 한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법률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교원의 임용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다면 성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역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2016년 기준 대학 여성 교원의 비율은 22.5%로 성별편중이 꾸준히 점차 완화되고 있는 반면 초중고 여성 교원의 비율은 66.6%로 성별 편중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바, 대학교원에만 성별 채용비율을 정할 경우 남성 교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원의 임용방식은 기존 교원의 퇴직 및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원정원 증가 등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석에 한정하여 신규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므로 신규 채용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과 동시에 성별 채용비율까지 준수하도록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성별 채용비율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그 입법 취지와 함께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6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국공립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대학의 양성평등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국공립대학의 양성평등 추진 실적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대학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가 결과를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 보장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학의 의견이 있고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인력수급 현황,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 중 평가 결과를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별에 따른 채용비율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학이나 학과별 또는 특정 학위 및 성별 등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채용비율을 적용할 때는 많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워낙에 특히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아요. 심각한 상황인 거지요. 저는 의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정상화시켜 보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헌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원의 문제로 가게 되면 반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지만 왜 유독 대학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더군다나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양성평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으면 최근 5년 동안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 줬어야지요. 그게 데이터로 나타나야 되는데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의지를 밝히는 게 저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법안이 인브리딩(inbreeding)에 대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가게 되면 3분의 1은 적어도 타 학부에서 공부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브리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따르면 그 부분하고 성별에 대한 것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다시 인브리딩 문제가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뒤에 통계를 봐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수의 여성인원 비율이 달라요. 그건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또 대학과 초중고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떨어지거든. 대학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 또 초등학교 같은 데는 여성교사 비율이 너무 높아요, 국공립 같은 데. 여기 국공립이 초중고 다 합친 거지요, 이 통계가?


또 차관이 처음 얘기할 때는 학과별 이런 것까지 하기는 부담이 된다 했는데 그렇게까지 꼭 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되니까 정책적으로 용역을 하면서라도 바람직한 교사의 성별 비율은 어떤 것이 좋은지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성에 대해서 넣는 것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국공립대의 교수 임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나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깰 때는 적극적 조치들이 취해졌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 제도에 힘입어서 여성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냥 교육부에서 얼마 정도 늘리겠다라고 입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법적 근거를 통해서 약간의 강제성을 갖지 않고서는 초기에는 유리천장을 뚫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적 관례와 경험을 보면.
그래서 국공립대의 여성교원 비율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의 취지대로 또 현실적 요구까지를 반영해서, 지금 이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또 초중고의 교사들 성별 분포가 역전 현상들이 있기도 해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오늘 제 의견은 법에 국공립대 평균 여성 교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구합니다.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대학에서, 특히 국공립대학에서 여성들이 임용이 안 되는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어떤 임용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학과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립과의 차이에 있어서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보면 교실 자체의 문화가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고 또 교실을 운영하면서 주임교수가 뽑을 때 남성을 주로 뽑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를 바꿔 주지 않으면, 아니면 제도적으로 바꿔 주지 않으면 이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법 개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정적 또 행정적인 평가에 반영하겠다면 뭘 반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한 평가할 때……






이 조문을 정확히 보시면 지금 현재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 가서는 특정 대학이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브리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성별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브리딩이 가능하도록 터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지금 3분의 2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을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나’ 해 버리면 앞으로 서울대 나온 여성은 모두 서울대로 다 채우게 됩니다.

아까 초기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이 자구에 따르면 ‘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나’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사실상 거의 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자체에서 합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조문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령에서도 그 취지대로 끌고 가게 되면 합해서 그러면 뭔가 비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인브리딩에 대한 학과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면서 성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어떤 비율을 만든다는 것이 참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자체에서 ‘이나’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할 것이냐에 따른 판단이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만약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입법기술적으로 다른 항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이게 ‘이나’ 붙여서 ‘사람이나 성별’ 이렇게 붙였다고 해서 그거에다 얽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이 또 수정안을 낼 수 있거든요. 어떤 정책을 가지고 펼칠 거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시면 돼요, 정부는.
하나 또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학별로 설립돼 있는 양성평등추진위원회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만약에 입법화한다고 할 때 분명히 국공립대 교원 비율이 사립대에 비해서 여성 비율이 많이 낮은 건 사실인데, 사립대의 경우도 각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 대학에 받은 의견 중에 보면 각 대학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국립대의 경우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초중고 교사들 부분도 같이 고려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목표제가 아니고 할당제 방식으로 만약에 이게 입법이 된다면 지금 현행 법령 체계에서 아마 양성 평등과 관련된 여성 비율을 법에서 딱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최초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법률도 한번 살펴보고, 다만 취지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고, 교육부도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는 아니시잖아요?



여기는 사실 채용권자가 개별 학교이고 학과가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임용권자가 개별 총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기본 프로세스 안에는 개별 학과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인브리딩의 경우에는 사실은 학과별로 3분의 1이라는 인브리딩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과별로 워낙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성이 너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성을 추가적으로 합격시킨다든지, 양면으로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제22조(공직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 비율을 정하는 문제도 그 법과 관련해서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법을 준용해서 우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안을 한번 교육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에 교육부가 특히 국공립대학의 여성교원의 비율을 늘리는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일정기간 동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만 가지고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여성교원 비율을, 특히 국공립대와 관련해서는 몇 %까지 늘린다든지 그것을 강제규정이 아니면 최소한 노력한다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뭔가 현실을 바꿔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계기 그런 뭐가 있어야지, 아니면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만 해 놓고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양성 평등 한다고 해 놓고서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특정 학교에 편중되는 것이나 성별로 한 성에 편중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내기 위해서 법안의 성안과 시행령까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런 데 고민을 해 주셔서 다음번 법안소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의 수정안을 저희 법안소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전문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오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조훈현 의원,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의 개정안은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 전체를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시행령 제17조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2018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 규정의 실효에 따라 현재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교육비 증가, 교육격차 심화 등 여러 우려가 있었고, 두 개정안은 이런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두 개정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하나임에도 정규과정에서는 선행교육이 금지되는 반면 방과후학교에서는 가능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허용은 선행교육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공교육 내 선행교육 유발요인을 규제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며, 학원 선행교육 광고 단속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는 약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만큼 이해 관계자 등도 일몰계획을 알 수 있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공교육 내실화,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학교 학생 지원 확대 등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개정안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학생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영어를 해 왔었고, 특히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1학년까지도 방과후에서 영어를 공부해서, 3학년 들어가면 정규 과정에도 들어가거든요. 방과후에도 있고……
그러니까 1년간 영어를 안 배우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들 걱정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설학원에 보내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
파악이 안 됐으면 잘 안 됐다고 그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기들 공급자 입장에서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아시지요?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1․2의 경우에는 때로는 방과후학교로 들어가고 영어 자체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특기적성이나 다양한 분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설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이 농산어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학년 방과후수업이 이제 3월 1일자로 금지된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유치원에서 영어수업을…… 영어유치원이라고, 실제로는 학원이지만 이름을 영어유치원이라고 붙이잖아요. 영어유치원을 보내 가지고 언어 공부를 그렇게 시켰는데 이게 중단됐다가 3학년까지 하니까 너무 아깝다, 애가 이제 막 언어에 눈을 뜨고 재미있어하는 단계에서 중단되는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그래서 중단되는 것이 아쉬운 사람은 학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교육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월 1일 자로 못 하게 된 다음에 추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작은 규모의 학교들의 방과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 그 학교에 방과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과후 업체가 어느 과목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고 영어나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데에서 이득을 보는 것을 자체 내로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서 이 학교에 우리가 방과후 수업을 넣겠다, 빼겠다라는 것을 정합니다.
그런데 1․2학년일수록 영어 수요가 높아서 자기네들은 3․4․5․6학년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방과후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학교에 영어수업을 넣었는데 이제는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2학년이 빠지면서 3․4․5․6학년의 방과후 클래스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법이 지향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선행학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언어에 있어서 조기 노출이라는 교육적 효과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1․2학년에 영어 아니고 중국어나 불어, 일어 이런 건 방과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지금 일단 3월부터는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9월이 됐든 내년 1월, 내년 3월이 됐든 학년․학제에 맞춰 가지고 영어교육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선행학습 금지법에 맞춰 가지고 ‘이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못 하는 겁니다’라고 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당장의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이 조금 더 계속 논의가 되더라도 저는 교육부가 당장 9월 학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어교육을 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로 1․2학년 때부터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은 강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교육부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일몰제로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어떤 사인이 돌았냐면 이제 수요가 방과후에서 학원으로 흐를 거기 때문에 학원비 인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학원비 인상을 당연한 듯이 학원에서 얘기를 하고 몇 개월 치씩을 먼저 등록하는 사람을 선착순으로 우리 영어학원에서 먼저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인근의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를 볼모 삼아 가지고 주변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인상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교육부가 계속 이걸 이렇게 두는 것은 저는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검토의견에 동의하셔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법에 대해서 9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교육부가 보다 구체적인 안을 통해서 영어교육의 문제를 죽 연장되게 풀어 주든지 이것은 국회에 빨리 교육부의 안을 내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19대에서 우리 당 출신, 그 당시에 간사를 하셨던가 그러신 것 같은데 강은희 의원님이 발의했던 안이었고 이걸 또 이렇게 바꾸는 안을 우리 당 의원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저는 얘기하는 거고 전희경 위원님도 얘기했던 건 지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당초에 이게 그 당시에 교육부의 청부입법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는데 교육부에서 부탁해 가지고 만들어진 법안일까 싶기도 한데……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교육부에서 부탁해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줬어요. 교육부에서 그동안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
이게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교육부장관님 말씀하실 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워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자료 있으면 저를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육시키는 걸로 했더라면 갑자기 지금 와서 유치원․어린이집 과정에서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럴 게 아니고 미리 서서히 그걸 준비를 해서 못 하게 했어야지 되고 학원도 못 가르치게 하고 이래야 선행교육금지법에 합당한 정책이 되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3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교육부에서 전혀 준비를 못 해 오고 진행을 안 해 왔다는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원․어린이집은 가르치고 1․2학년 안 가르치고 3학년부터 가르치고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당 의원님들이 만들었던 법을 다시 또 개정안 낸 것에 대해서는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를 들어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국민들께 또 아이들에게 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돼서 학원 영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일정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행교육에 대한 가장 큰 폐해는 사실은 사교육 쪽, 학원 쪽에서 더 많이 유발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두 가지, 아까 전희경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유치원은 시키고 1․2학년은 안 시키고, 일단 누가 뭐래도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학원에서 이것을 열어 두게 되면 사교육으로 빠져 나가서 계속 그건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어차피 3월 1일부터 1․2학년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 대책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한 6개월이라든지 상태를 봐서, 1년을 시행하든지 봐서 만약에 문제 있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든지, 그래야 유치원도 형평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효과가 발휘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유치원도 똑같이 금지를 해야지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초3부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선행 없이 예를 들어서 초3부터 잘 따라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서 혹시 그런 부분이 유발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영어교육 내실화에 대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잠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아 영어학원 말씀 주셨는데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굉장히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또는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병행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같이 보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의의 흐름이 이제는 심지어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나 학원의 영어교육 금지를 하면 있는 사람들이야 해외로 애들 조기유학이라도 보내고 무슨 튜터 붙여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규제의 풍선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또 가정에서 하는 학습 기자재, 기구 이런 것 가격만 폭등하지요. 항상 그렇게 되지요, 수요가 있는데 막으면. 교육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일단 지금 3월 1일부터 금지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3월부터 6월까지가 방과후 한 텀이고 그다음에 6월부터 9월까지가 한 텀이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텀까지는 교육부가 현상을 본다고 치더라도 교육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 현장수요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를 상반기 내에 검토해서 교육부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그 후에 교육부 안이 실효성이나 뾰족하게 뭐가 없다 그러면 이 법안은 계속 논의로 묻어 두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다시 꺼내서 논의하는 것으로 법안소위에서 그렇게 아예 시간을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지금 영어가 문제되는 것은, 사실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교육을 조기에 시키는 것이 더 실효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많은 학계의 논란이 있습니다. 영어교육을 3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더 어린 나이에 외국어교육을 시작하는 것보다 모국어를 충분히 습득한 이후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외국어 습득능력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게 3학년 때부터 학교 교과과정, 정규 교과과정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도록 했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실제로 이러한 학계의 의견이나 교육부의 정책의지와는 관계없이 유치원이나 또 1․2학년의 영어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교육부가 충분히 정책의 홍보와 준비와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말 깊이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됐는데, 예를 들면 영어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들도 선행학습을 금지했는데 다른 것들은 학교 현장에서 문제 제기들이 없어요. 유독 영어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입법하신,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은 현장의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향이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3학년부터 학교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영어를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 영어를 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 내에서 아이들이 잘 배우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이 우선 마련되고 신뢰를 가져야, 학원 안 보내고 유치원 때 안 해도 3학년부터 해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법으로 강제해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그리고 3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시행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내에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이나 이렇게 진행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이 정책 실행의 문제들, 현장의 요구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법의 취지와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만약에 계속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현장의 요구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교육부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 시행 이후에 평가와 현장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그것에 대한 교육부의 대안까지 포함해서 추후 법안소위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 일부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 형성되고서 외국어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외국어와 같이 배우면 오히려 우리나라 말, 외국어 이런 것들 습득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융합해서 하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료를 빨리 줘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부장관님도 3학년부터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런 건지, 지금도 전부 다 그러리라고 한다면, 전제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분명히 자료를 주시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6월까지 자료가 되면 우선 6월까지 평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것 가지고 법안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하반기부터라도 만들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대안도 찾아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조훈현 의원,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안 이외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유치원의 영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과 또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수요나 요구,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은, 6월까지인가요? 7월에 아이들이 방학하지요? 그 한 학기 동안에 진행된 것들은 잘 정리하고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것을 보고 이 법안의 재논의나 법적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도 좀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요, 일단 한 학기 동안의 진행 상황을 보고 교육부의 대안까지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무를 총괄하고 교직원 감독 및 학생 지도 등의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대학의 장은 개인의 경력과 실적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 여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자격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대학의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의 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현행 관계 법령은 그 절차 및 배제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총장 및 학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부여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런 분은 자격이 안 된다라고 넣는 배제요건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도리어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실 보좌관 계십니까?
그래서 총장 및 학장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하는 취지, 그런 입법 이유를 좀 더 충분히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것으로 보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노웅래 의원, 김병욱 의원, 박경미 의원, 안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입학금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법적으로 대학의 입학금 징수권한을 폐지하는 사항과 6쪽에 보시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산정대상에서 입학 관리 명목의 비용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보시는 것처럼 종래 대학의 입학금 수준은 평균 64만 원 수준이고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의 입학금이 훨씬 더 많은 경향입니다. 연평균 수업료 대비 입학금 비율은 평균 9.6% 수준입니다.
입학금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시고요.
작년 8월에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해서 시행 중이고요. 사립대학, 전문대 등에서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합의하였고 올해 2월 전국의 개별 사립대학 330개교가 입학금 감축 계획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전문대학 학부학생 입학금뿐만 아니라 현행 제2조 각 호의 원격․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의 학부생과 모든 대학원의 입학금도 폐지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9쪽 이하 입학금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의 검토보고를 보시면,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입학금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록금의 구성요소인 ‘그 밖의 납부금’을 입학금으로 한정하려는 사항, 입학금을 징수하되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 직전학기 평균 등록금의 5%라는 입학금의 상한을 규정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입학금 폐지와 연계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에 보시면 등록금의 납부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규정된 사항을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어서 등록금의 분할납부를 4회 이내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2017년 현재 정보공시 대상인 333개 중 97%인 324개 대학에서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다면 대학의 2.7%에 해당하는 9개 교에서만 제도가 변경되고 현재 미실시 대학은 등록금이 없거나 장학금 지급률이 높아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적은 대학들이 대다수이므로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의 최대 횟수를 4회로 한정하면 현재 5회 이상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17개 교는 오히려 횟수를 감소시켜야 하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학기 분할납부 이용률이 학생 수 기준 3.14%, 납부금액 비율 2.92%에 불과하여 제도 시행을 강제하는 것만으로 분할납부의 활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학생이 신청할 경우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등록금 분할납부의 근거법령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4조의 월별 납부 규정과 5조의 납입기일 연장 규정인데 해당 법령의 문언은 분할납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그 가능성에 대한 명확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분할납부는 등록금 납부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현행법상 등심위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각각의 대표자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어느 한 구성단위의 위원 수가 과반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심위의 위원별 구성현황을 보면 학생 위원이 37.5% 수준으로 학생 위원의 출석 없이도 교직원 및 관련 전문가만으로 심의가 가능하고 관련 전문가를 학교 측이 선임할 수 있어 사실상 학교 측을 대변하므로 실질상 학교 측 위원이 과반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각 개정안은 학생 위원의 구성 비율 확대 등을 통하여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17쪽을 보시면 먼저 박경미 의원님 안은 등심위 구성 시 학생 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되 교직원 위원과 동수로 구성하여 학생 위원의 의견을 보다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 위원이 과소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학생 위원이 교직원 위원과 동수이면서 40% 이상인 대학은 106개교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교직원 위원이 학생 위원보다 많은 학교는 159개교로 해당 학교의 학생 위원 비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학생 위원이 교직원 위원 수보다 많은 학교는 25개교로 개정안 통과 시 학생 위원 비율을 축소하게 됩니다.
등심위의 특정 구성집단의 비율을 확대하면서 그 수에까지 제약을 두는 것은 학교별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약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박주민 의원님 안은 등심위 구성 시 학생 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집단이 등심위 내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어 등록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교육투자가 적기에 적정 규모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집단의 과반수 구성은 대학 내부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등심위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개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학교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위원 등 등심위 내 소수집단의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등심위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등심위 회의록 기재사항 구체화인데요. 회의록은 대학의 등록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가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기재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대학별 통일적인 정보공개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표의 1호 및 제2호는 회의의 기본적 사항이며 현행법에서도 규정된 사항이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호에서 출석한 위원의 성명 기재는 문제없으나 그 밖의 참석자 및 배석자는 회의 중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 주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4호는 현행법에서도 일부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고 법 개정에 따라 오히려 비밀투표를 이유로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령에 일부 규정되어 있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방법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방식은 취득학점 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형태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수업연한 초과자 중 졸업을 위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4조 7항에 따라 학점구간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학위취득 유예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학위취득 유예생에 대하여도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통일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초과학기생에 대한 학점비례 등록금제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학점구간별 등록금제에 따르면 10학점과 18학점 수강학생에게 동일한 등록금을 징수하는 등 구간 내에서는 학점 수와 관계없이 등록금을 산정하고, 특히 9학점 수강에 비해 10학점 수강 시 2배의 등록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사기준으로 경곗값이 되는 3․6․9학점에서 두 제도의 등록금이 동일하도록 학점당 등록금을 설정할 경우 18학점까지는 학점비례 등록금제의 학비 부담이 더 적거나 같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점구간별 등록금제보다 개정안의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학비 부담 및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이나 학생의 학비 부담 완화는 대학의 재정손실을 의미하고 이는 고등교육 서비스 질이 하락하거나 등록금 인상 유인이 되어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에 도달하는 학점을 교육부령이나 학칙에서 정하게 되는데 18학점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경곗값 3․6․9학점 등에서 등록금이 증가하고 3학점 단위로 강의가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면 초과학기생의 학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초과학기생에 대한 학점비례 등록금제 적용입니다. 현재 학위취득 유예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는 각 대학의 자율로 정하고 있는데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 대학이 15.5%, 등록금의 6분의 1, 10분의 1 수준의 정액을 징수하는 대학이 65.1%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들 대학이 의무적으로 더 많은 등록금을 징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업연한 초과자의 학비 부담 완화라는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개정안은 대학별 등록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액을 제시하고 기준액의 1.2배를 등록금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등록금에 대한 통제는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재와 같은 등록금 인상률 통제가 등록금의 절대적 수준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등록금 규모 자체에 대하여 상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모두 등록금 상한의 기준이 되는 등록금기준액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등록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 현재는 알 수 없으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을 언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등록금이 책정되어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개개의 학교별로 교육 여건, 장학금 지급 정도, 기부금 등 자체 수입과 특성화 분야 등 대학 특성이 다르므로 동일한 등록금 수준을 적용할 경우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에 교육서비스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각기 다른 대학에 동일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학의 교육서비스 향상 인센티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등심위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고 대학의 다양한 발전전략 선택을 제약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현행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11조 7항은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16년 동안 해당 인상률 상한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의 기준에 따르면 2016년 16개 대학이 상한을 초과하게 되어 상한의 하향 조정에 따른 대학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물가와 고등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원가 간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물가를 기준으로 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현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개별 대학 간의 재정 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동일한 제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 간 교육 여건 등의 격차를 고착화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책정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매년 상승하는 추세라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해당 연도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현행보다 커지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강제하여 고등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학의 정부재정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바 개정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1쪽 이하 부칙사항인데 시행일과 입학금 산정, 등록금 징수, 등심위 구성․운영, 회의록 작성․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제11조제1항에서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부 입장은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했으면 합니다, 대학원을 제외하고.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부칙 적용례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또는 편입생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등심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제5항 박경미 의원님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을 때는 많은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가 너무 용이하게 굉장히 많이 빈번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등심위의 의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취지가 맞다면 대학원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의 취지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국공립대든지 사립대든지 다 최근에 입학금 폐지를 하겠다라고 총장들 간에 합의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했잖아요. 빨리 해야지요. 왜 이것을 22년, 23년으로 늦춥니까?
지금 몇 년 얘기했어요?





정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당겨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10년 정도 등록금 동결이 되면서 실제로 대학의 재정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입학금 폐지하는 조건으로 국가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2023학년도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초기 24년보다는 1년 당겼네요. 어쨌든 21년이든 22년이든 좀 더 당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오영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뭘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교육부하고 대학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강제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사실은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 입장들이 법안 제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나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또 전문대학총장협의회 등과 교육부가 정책적 합의를 통해서 입학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인가를 합의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 항목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현장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안들이 무효화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11조 제1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학년도 신입생․편입생부터 적용해서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수정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금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1조제5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그 두 가지만 다릅니다. 다른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안소위에서 대교협, 대학총장협의회 이런 데에서 어떻게 절충 과정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이 안을 도출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놓고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이 7개 안을 모두 포괄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나의 안을 도출해서 저희한테 뭔가 검토안을 주신 것도 아니고 개별 건건이 쟁점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대교협, 총장협의회, 전문대협의회 이런 데하고 다 협의하신 내용 자료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학 구성원들도 완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을 주시면 이 7개 안하고 같이 해서 위원회 대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떤 식으로 안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주체가 돼서, 심지어 학생회까지도 다 구성원으로 해서 의견들을 모으셨다고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뚜렷하게 어떤 안이다라고 머릿속에 명시적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료상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부안을 주시면 여기 일곱 분 의원님의 안하고 같이 놓고서 위원회 대안을 도출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교육부 안을 봤는데 왜 교육부가 입학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지적하는 이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학원 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실행계획을 지금 잡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입학금을 제한하거나 폐지 등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정리해서 압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폐지하기로 정책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법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좀 더 압축해서 항목별로 다시 검토보고를 만들어 주셔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논의하시기가 어려우신 거지요?
속기록에 남겨야 돼서……
제가 대표발의한 25번 연번인데요.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계속 논의 순번이 늦게 돼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나은행 입사비리 문제, 스카이대학 중심의 면접점수 조작 사건 또 오늘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하면서 남자 신입응시자의 점수를 조작해서 여성의 점수를 하락시키는 이런 사태가 오늘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10대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273명이 작년에만 자살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교육비 문제, 출신학교 학벌의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이것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드리고 또 교육부에도 드리고 전문위원님께도 드릴 테니까 잘 검토를 해 달라는 의미인데 강길부 의원님 법률안하고 병합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심사 때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하나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의무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