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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예정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소관 98건의 법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안체계 정리 등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개별 법안에 대해 원안․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을 하더라도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문위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할 때에는 개별 법안 각각의 의결 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되므로 이 점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각 개인 일정들이 있으시니까 대체로 11시 한 40분이나 50분 정도까지 오전 회의를 마치고요, 그리고 오찬하신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한 6시까지는 법안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오늘 일정을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면……
 위원장님, 저희 2시에 의총이 있어서 저희가 2시 딱 정각에는 참석을……
 그러면 한 2시 20분쯤 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이종배 간사님 곧 도착하시는데 2시 속개 부분은 간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후에 일정들이 있으실 테니까 조정하셔서 6시까지는 법안소위를 계속한다고 판단하시고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교육법안과 관련해서 진도를 잘 나갈 수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비 전액지원에 관한 청원(신동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7)상정된 안건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계속)상정된 안건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4)(계속)상정된 안건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64)(계속)상정된 안건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70)(계속)상정된 안건

35.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계속)상정된 안건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47)(계속)상정된 안건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89)(계속)상정된 안건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계속)상정된 안건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계속)상정된 안건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1)(계속)상정된 안건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8)(계속)상정된 안건

9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계속)상정된 안건

9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동근 의원이 소개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비 전액지원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99항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9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동근 의원이 소개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비 전액지원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청원은 인문계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의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의 검토보고를 보시면 교육부는 직업교육의 활성화와 우수 현장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2011년부터 정책적으로 고등학교 단계인 특성화고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2011년부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 이수 학생에게도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지원에 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평생교육시설 자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인문계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정규 인문계고 학생의 장학금 지원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 대한 지원은 특별교부금과 지방비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문계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 대하여 동일하게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지방비의 대응투자를 확보해야 하므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고 같습니다.
 일단 일반고에 대한 무상교육과 같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일반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 대한 무상교육이 되었을 때는 일반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첫해에 그 부분도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첫해 언제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니까 20년부터 단계적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좀 더 전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원칙적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직업교육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실인데 성인학생의 경우에 평균연령이 60세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거든요. 60년․70년대에 굉장히 어렵게 경제활동을 했던 분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만학도로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일정하게 재산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소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취지이고,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이게 보니까 한 30억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저희가 일단 추정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약 43억 정도.
 그러니까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건가요, 이게 한 2년인데?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무래도 또 저희가……
 올해가 지금 18년이지요? 그러면 19년, 내년인데. 올해 예산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 달라, 1년 치를 좀 당겨 달라는 건데.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도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잠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보면, 현재는 2 대 8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단 8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아까 특성화고 입장 그것을 저희들이 할 때도 현장에서는 약간 이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약간의 갈등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년도에 저희가 일반고에 대한 부분 검토를, 그때부터 실행할 때 가능하다면 첫해 연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하위소득 50%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빼고 추가로 되는 게 40억인가요? 지원액이? 추가로 더 넣는 게 40억?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학력인정학교에서,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직업교육으로 채용이 되는 거, 활용이 될 수 있었던 인력적인 풀이 얼마나 됐습니까? 장학금을 줘서 직업고등학교를 나왔을 때……
 지금 그러니까 학력인정 평생교육 중에서 특성화고에 해당하는 데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령층이 6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직업을 가져서 활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현재 저희가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생 중에서 학령기가 한 6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는 높은, 그러니까 한 36% 정도는 학령기는 아닙니다. 성인들 아니면 20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은?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일반고는 아무래도 더 낫지요. 아무래도 성인들 비율이 훨씬 더 높지요.
 생각보다는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다니네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맞습니다. 특성화고 형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동근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저기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지원이 어려우면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시키는 방안이라도 모색을 한번 해 보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당연히 그 취지는 저희들도 너무 공감하고요.
 그런데 당시에도 보면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을 장학금 형태로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그 형태 때문에 사실 저희가 특성화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검토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일반고가 일반적인 형태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평생교육시설을 먼저 무상 형태로 가는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게 정책적으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특성화고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저희가 도입할 때도 실은 교육청하고는 8 대 2라는 분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존재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1년 정도라면 2020년도에 일반고에 대한 무상교육이 도입될 때 바로 2020년도에 일반고 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종배 위원님.
 지금 차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나 평생교육시설,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또 인문계는 같은 맥락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평생교육시설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학교를 부득이 못 다니다가 다니는 장애인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라도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할 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재원이 허락되어야 되고 여건을 만들어져야지 고교 무상교육이 되는데, 지금부터 2020년으로 미루어 가지고 한다는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특성화고에 준하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 해 주고 많이 해 주고 이러면 다 좋겠지만 항상 모든 문제는 재원이 부족하고 우선순위의 문제하고 또 형평의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라면 지금 이분들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지요, 고교 무상교육도 재원 수립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때 어디가 최우선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교육부도 당장 이 자리에서 ‘여기부터 최우선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장학금 혜택도 주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 현실을 공유하면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49개 학교, 그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36개, 불과 13개 학교에 대해서만 특별히 고려하면 되는데, 재원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까 43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전체 똑같이 할 때 그런 거고……
 그중에서 그래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감안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5분위의 경우에는 저희가 급여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급여대상이 아닌 비율을 따져 보면, 현재 일반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한 89% 정도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저희 생각에는 일반고 무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평생교육시설부터 먼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43억이고요. 그중에서 8 대 2로 분담해서 국고나 특교로 저희가 2 정도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8억 5000 정도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고 같은 형태의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 일단 89%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일반고에 대한 무상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은 같이 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나 차관님의 말씀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청원의 취지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학금 지원 대상을 늘리거나 그 폭을 확대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해서 이 부분은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그 구체적인 확대 폭과 규모, 단계적인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다시 한번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각 대학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연구원 및 직원에 대해서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공제회는 전․현직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사무직원에 대해 공제제도를 보장하고자 설치된 것이고 산학협력단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제7조의2제2항제1호와 같이 계약직 중에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회하고도 협의됐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됐습니다.
 산학협력단 직원 및 연구원에서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비율은 아닌데 지금 현재 산학협력단 직원 한 3954명이 있고요. 그중에 이렇게 됐을 때 수혜 예정이 되는 인원이 한 182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 정도인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전체 계약직 형태 중에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수혜자가 한 2132명 되고요. 이렇게 되면 1822명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교직원공제회하고 협의하셨다고 그랬는데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하던가요?
최은희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최은희
 학교혁신정책관인데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지요.
최은희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최은희
 학교혁신정책관입니다.
 이 부분은 공제회에서 반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현재 회원 자격의 큰 대강이 기본적으로 교직원분들이 가장 주요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교육계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의 근본은 일단은 기간제가 아닌 완전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무기계약직 직원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단 직원들 중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직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의 조항과 궤를 맞춰서 회원을 수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유사 입법례를 살펴봤는데 과학기술인공제회법도 있습니다. 그 법에도 보면 똑같이 그냥 일반 직원들 중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만 회원으로 받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도 나름대로, 왜냐하면 기간이 짧게 되면 공제회 혜택을 드렸다가 다시 또 드리지 않았다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불완전성이 있어서 일단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신 분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이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수정한 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법률에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습생의 인권을 면밀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제7조제2항을 최근에 개정해서 시행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문체계를 수정하는 게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면 국가에서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중복해서 하는 겁니까? 매년 국가에서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현장에 직접 가서, 내용 보니까 조사항목들이 뒤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걸 매년 다 국가에서 이렇게 조사할 수 있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일차적으로는 일단 교육청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럼 개별 교육청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그 부분을 스크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자체가 일단 교육청으로……
 지자체에서만 하는 거고 국가는 총괄하고 있는 거지요? 국가에서도 매년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런……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총괄하고 저희들도 일부는 나가기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시행령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느냐 이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들도 일부는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샘플해서 하는 거지, 이거는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이렇게 법에 나오는 건 사실상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대로는. 법대로는 이행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국가도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되면. 우리는 조사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국가에 이런 의무를 부과할 때는 국가에다 그런 인력을 배치해서 해야 되고 또 전에 대통령령에 보면 국가가 교육부장관도 되고 노동부장관도 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구분이 되고 책임이 나눠지는지 이런 걸 분명히 해야지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사실상 이행이 안 되면서도 받아 주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런 인력이 다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지방의 교육청을 이용해서 또 시․도교육청도 아니고 시․군․구교육지원청을 활용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그걸 또 시․도교육청에서 집계를 하고. 필요할 때는 물론 시․도교육청에서도 나가긴 하겠지요. 그걸 국가에서 전체 집계를 하고 혹시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땐 나가고 아니면 샘플링해서 나갈 수도 있고 이 정도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인력 운용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런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글쎄 이렇게 법에다가 의무규정을 지워 놓는 것이 과연 국가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종전에는 그냥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의무규정으로 했는데 국가에서 이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까 여기 있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은 아니고요, 본청인 시․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일일이 점검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국가가 하고 있다고 하는 많은 형태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다 점검한다기보다는 때로는 용역을 주기도 하고 다른 힘을 빌려서 그걸 또 저희들이 다시 스크린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해 놓고 그런 형태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안 그러면 모든 국가가, 중앙부처 공무원이 100% 직접 현장을 다 가 봐야 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형태에서 저희들도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부도 이 부분은 직접 현장을 가 봅니다. 물론 100%를 다 간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오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스크린하고 이런 형태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형태로 규정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이 운영 실태 조사대상이 몇 개 장소에 있고 그래서 그 인력 운용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지면 인력을 늘려서 하겠다든지 용역을 줘서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용하고 그래야지 그냥 막연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선 안 돼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국가 및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100%를 다 하고 지자체가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해서 현장을 다 실태 점검을 하고 그거를 발표한다는,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한다는 그 의미로 봐 주시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하면 국가도 조사해야 되고 결과를 공개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이 의미를 이렇게 봤습니다.
 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만약에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 관할하에 있는 거기서 현장실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시행한다 이 의미로 봤고요.
 그리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다 받아서 그걸 다 샘플조사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모아서, 같이 저희들도 현장에 직접 나가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같이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서로가 역할 분담도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도 ‘국가 및 지자체’라고 했을 때는 각각을 한다기보다는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하고 그런 계획 아래서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관한테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차관하고 질의한 거에 내 얘기는 중간에 다 끊겨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차관은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다 끝날 때 답변을 하세요. 중간에 차고 들어오니까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차관 얘기가 죽 나오고 또 뒤에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내가 나중에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지난번에도 주의를 줬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든지 얘기할 때는 중간에 자르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회의록이 정리가 안 된다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을 다 하신 줄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들어왔다고요.
 이종배 위원님이 끝까지 의견을 마무리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관이 얘기한 것같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할 수도 있겠는데 법이라는 건 좀 더 명확하게, 나중에 책임론까지도 얘기될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왜 매년 공개 안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공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책임론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법을 만들 때는 좀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감사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저는 법안 발의한 사람으로서 차관님의 의견에, 그러한 취지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지요. 똑같은 의견입니다, 차관님하고.
 곽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조항에 대해 시행 예정 법률이 있다는 거예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 이걸 같이 좀 하지 왜 이걸……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는가 본데 시행도 안 되고 있는 법률을 우리가 또 개정하나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이게 좀 회부가 늦게 돼서 그때 같이 심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올라와 있으면 이걸 같이 해 가지고 그때 같이 좀 해 주지, 이게 시행 예정인 법률을 우리가 또 고친다고 그러면……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게 지금 현재 3월 27일 날 공포 예정입니다.
 아니, 차관한테 물은 게 아니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네요. 아직 시행도 안 한 법률을 우리가 또 고치면…… 시간을 조금 두고 하면 안 되나요?
 이 조항 자체가 지금 11월 14일 날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본회의까지 보내 놓은 거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도 안 한 상태에 있는 법을 또 지금 손을 대서 또 고치나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곧 3월 말에 그 법은 공포를 할 거고요.
 그래도 우습잖아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이거는 이번 달에 의결해도 어차피 다음 달에나 우리 국회에서는 처리될 걸로……
 아니, 이게 얼마나 웃겨요? 시행도 안 된 법 조항을 또 고치고 있으니……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이 오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던 법인가요?
 아니, 전재수 의원님.
 아, 전재수 의원님……
 제주도 그 사고 이후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제 장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조금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신 건데 지금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아직 공포되기 전의 법률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사실 그렇게 취지나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무슨 반대 의견은 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지난번 법안심사할 때 이게 발의가 됐으면 같이 병합심사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절차상의 과정을 보면 법안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 개정안을 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는 4월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다음 소위에서 이걸 제일 1번으로 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우리 장정숙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예, 좋습니다.
 내용상의 큰 이견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요, 공포가 조금 이르다고 하니까……
 우리가 법안을 처리하는 그 과정과 절차상에는 순서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혹시 조문을 약간 수정해서라도 책임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교과용도서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조치 수단을 둠으로써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바람직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29조의2로 이동시켜 불공정행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에는 불공정행위 이외에도 선정의 주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현행과 같이 제29조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재 소관 중복 우려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중복되므로 산업별 집행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고 기업에 대한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과용도서 선정과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 수단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불공정행위는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 중입니다.
 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공정행위는 교과서 홍보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웹전시용 서책의 제공인데 공정거래법은 홍보를 보장받아야 할 기업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상 제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교과서 선정 단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차례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적이 있었고요. 정부에서도 2010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로 교육부는 교과서 시장에서 감독기관 역할을 합니다. 교과서 시장의 특성상 교육부의 조치가 효율적일 수 있고 집행의 일관성은 공정위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는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동일 행위, 동일 사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송법 등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가 제도 운영과 관련 규제를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고 시정조치 추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토대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안 제66조의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고 교육부는 시정조치 관련 규정까지 추가하자는 입장이므로 부처 간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수정의견과 유사 입법례 자료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의제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채택․선정하고 관련해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취지에는 십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교과서 채택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들은 요즘에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투명해져서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 채택할 때 보면 정말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투표를 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를 묻고 교장․교감이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출판사들이 채택비를 준다거나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여러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많이 근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정화된 상태인데 이 조항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채택비 이런 것보다도 교과용 도서의 선정을 위해서 홍보하는 추가 자료들을 제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교과서가 있고 서책 형태의 교사용 지도서, 그런데 그것이 CD와 같은 걸로까지 제공이 되는데 그것 이외에 출판사들은 교사의 수업자료 제공을 위해서 굉장히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하거든요.
 너무 경쟁적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그게 사실은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규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순기능을 갖기보다는 좀 더 수업을 풍부하게 하는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에서 중복으로 이것을 추징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공정위에서는 어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는 매출액의 100분의 2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과징을 안 하면 어느 쪽을 택하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공정위에서는 매출액의 얼마를 하게 되는 건지 그걸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호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일단 관련되는 매출액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매출액의 모수가 확정이 되면 모수에 2를 곱해서 실링이 2%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변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모수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될 수 있을지, 관련 매출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하나랑 그다음에 실링 2% 범위 내이기 때문에 반드시 2%를 하는 게 아니고 1.5%, 1%가 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과징금 액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선언적으로 얼마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드리기는 현 단계에서는 곤란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2%로 돼 있잖아요?
신영호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신영호
 그러니까 실링이, 맥시멈이 2%입니다.
 이것도 실링인가요? 이것도 실링이고 그러면 지금 이 법률에 있는 과징금과 그다음에 공정위의 과징금이, 실링이 같은 거예요?
신영호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신영호
 법률에 과징금 최대 부과 액수, 부과율이 2%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무 집행단계에서 행위의 위법성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1% 부과될 수도 있고 0.5% 부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희경 위원님.
 이게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좀 더 명확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교과용 도서 사용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의 금지 부분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채택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한 부작용을 억제해 보기 위한 그런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그 과정에서 나타난 양태들이 공정거래법상에서 공급자 간에, 그러니까 기업 간에 소비자를 두고 벌어지는 불공정행위 혹은 기업들 간에 불공정행위 양태라기보다는 이게 제 사회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양태는 예를 들어서 그 행위가 개별 학교의 업무 방해의 수준에 이르렀는가, 혹은 그 과정에서 채택이든 불채택이든 간에 그것이 채택자라고 볼 수 있는 이사장․교장 및 해당 교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같은 그런 양태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지금 현재 도서 사용의 범위로 묶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형법상의 문제로 그 행위를 귀착시켜서 그 법에 따라서 의율하면 되는 그런 양태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공정행위의 금지라고 되어 있는 개정안도 그렇고 수정안도 놓고 보면 29조의2 1항의 각 호, 1호 같은 경우는 명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2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3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법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행위의 명확성을 굉장히 규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에서 의율할 것이 아니라 행위․양태에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 형법이나 이런 것으로 내려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뒤에 자료 붙인 걸 보면, 방송법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과징금이 100분의 2도 있고 100분의 3도 있고 그런데 교과서를 판매할 때 이윤은 몇 %입니까? 이게 100분의 2가 적절한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조훈희교육부교과서정책과장조훈희
 교과서정책과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률적인 건 없지만 10% 내외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이 얼마요?
조훈희교육부교과서정책과장조훈희
 이윤율이 10% 내외에서 결정되는 걸로……
 3%?
조훈희교육부교과서정책과장조훈희
 10% 정도……
 10%.
조훈희교육부교과서정책과장조훈희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하는 건 없나요? 이윤은 얼마 정도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은 없어요?
조훈희교육부교과서정책과장조훈희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만들면 일부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요? 내 책은 뭐가 이렇게 좋다, 만든 출판사의 입장에서 우리 책은 특징이 뭐고 오탈자도 하나도 없고 전체 이렇게 보고 바로 바로 시각적 효과도 높다든지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홍보가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홍보를 다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물품 제공 등 홍보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물품 제공 등 과도한 홍보’ 이런 식으로 좀 해 놓으면 어떨까요? 이게 아예 홍보가 필요 없는 건가요?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차관 어떻게 보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남부호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법률로 규정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출판사들이 모인 검정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어떤 출판사에서 과도하게 해서 그 책의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서로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에 준수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1과 고1에 적용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되니까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페이지 수를, 홍보 매수를 15매 이내 이렇게 정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출판사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30매, 40매 또 CD, 필요한 브로슈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제공함으로 해서, 그래서 책이 많이 채택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출판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방지책을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정성을 따져서 동등하게 정해진 검정협회에서의 지침만 따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출판협회에서 그렇게 제한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해서 책을 잘 만들고 싼 가격에 잘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경쟁체제도 필요하지, 딱 기준 만들어서 뭐는 몇 페이지 하고 그림은 몇 개 넣고 등등 자꾸 규제할수록 오히려 책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규제, 제한 이런 것만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좀 더 싼 가격으로 좋은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뒤에 붙인 법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공정위와 협의하여’라는 얘기도 있고 협의하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 공정거래법에서 운영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법에 있는데 공정위와 매 건건 ‘우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 공정위와 협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여기서 부과해서 나중에 통보해서 공정위에서 알고 이중부과만 하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정위와 기회 닿으면 앞으로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과용 도서는 그냥 시장경제의 모든 도서가 다 경쟁하는 게 아니라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만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한된 검정 합격 도서들이 과도하게 경쟁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이게 또 참고서나 이런 학습도서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검정도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나 이런 데서도 요구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대표발의하신 염동열 의원님께서 오늘 안 계셔서 그 취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 듣지는 못했으나, 저는 그래서 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확실한 협의가 아직 되지 않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에 이 법안 문구나 내용에 대한 보완 혹은 문제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제4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종배 위원님의 문제 제기나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포함해서, 특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까지를 다 포함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의 협의까지를 더 진전시켜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불공정행위로 예시된 게 금품 제공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알겠는데 홍보․비난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그다음에 선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이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규제한다고 하는 건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경우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불공정행위라고 본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 같이 확인 좀 해 주세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지금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대표발의한 의원님이 그 불공정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나 적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문위원님 검토를 해 주셔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해서는 이종배 위원님과의 합의에 따라서 오후 속개한 회의에서 제일 첫 번째로 다루는 것으로 순서를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연수를 받는데 그 법적 근거로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조문을 사립학교법에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 역시 연수는 받고 있으나 법률상 연수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구수정 사항이 있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교육과 별개로 연수를 적시하고 있는데 연수는 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55조의3 경우도 앞에 ‘55조의2에 따른 연수기관’ 이렇게 해서 연수기관을 한정하고 있는데 굳이 특별하게 한정할 필요 없이 모든 연수기관에서 연수가 가능하도록 수정의견처럼 풀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5조의4(연수 실적)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인사관리에 연수 실적을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고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대체적으로 찬성하고요. 지금 현재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일정 기간 연수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3~4년 차에 한 번 받고 62세까지 아무 것도 안 받고 전문성 신장을 안 해도 되는 구조인데 그래도 사립학교 교사들이 어느 정도는 다 받고 있기는 하지만 공립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을 내게 됐고요.
 마지막에 55조의4 2항과 관련해서 삭제의견 주셨는데요. 연수 실적 및 인사관리 반영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건 삭제하는 그 의견에도 동의는 하지만 좀 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하도록 연수를 진흥한다는 측면에서는 인사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다음에 세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둬도 크게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지 않는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삭제하는 것에도 이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만 원안도 한번 다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도 동의를 하는데 원안을 더 주장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예, 헷갈리게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학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 주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종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교육부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으로 처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이게 지금 교총하고 전교조하고 아주 심각하게 대립돼 있는 그것 아닌가요? 교장공모제……
 그것 아닙니다. 그건 다음번 법안입니다.
 이 법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지금 보면 공립학교 교원들의 ‘연수의 권리와 책무 및 제반사항’의 조항을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등하게 입법화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법적 기반을 두자,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이 원하면 차별은 없는 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법문은 단순할수록 좋고 차이가 없는 것은, 자꾸 몇 조의2, 3 이런 식으로 빼는 것은 우리 법의 전반적인 골격상 조금 지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의 기회균등이라고 이 조문에 넣는 것이 연수의 기회균등에 사실 근거를 줘 가지고 뭔가 확실히 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같지만 이 법에 이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마치 기존에 어떤 차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의 간결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의 것을 한 번 더 명확히, 현행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수정안에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인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 전희경 의원, 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원장의 재직 횟수를 승진으로 임용된 교장․원장의 경우와 같이 2회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승진 임용된 교장․원장 역시 공모에 응할 수 있으므로 공모 교장․원장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다 보면 지원자 감소 등에 따라 교장공모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어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의원님 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을 금지하고 내부형 임용을 확대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전희경 의원님 안은 15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 관리직 경험 없이 교장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교감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관리직 경험 없는 평교사가 바로 학교 경영을 담당하게 되어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제18대 국회에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학교에서만 시행하도록 입법하였습니다.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자율학교 내에서도 법률의 위임 없이 내부형 임용의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시행령 규정은 정부의 위임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박경미 의원님 안은 이를 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 전희경 의원님 안은 학교경영의 전문성 저하, 학부모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나 젊고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혁신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려는 공모제의 목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하도록 한 취지를 감안하면 평교사에게도 교장공모에 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교육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대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고 같습니다.
 다만 박경미 의원님께서 시행령으로 교장공모제 일정비율 제한하는 그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내부형 공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0%로 일단 제한하는 형태로 이미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부분이 지금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삭제해서 제한을 못 하도록 하게 된다면 현장에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의원님 안에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교육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50%로 시행령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꾸 이게 논쟁이 되고 관련 단체 간에 갈등이 있고 또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내부형 공모제의 성과에 대해서, 성과 내지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들의 진단 작업들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급히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모제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그 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모제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장이나 또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평가는 해 봤어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난 5년간 했지요?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평가는 하셨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는 누가 했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잠깐……
 아니, 잠깐만이 아니라……
장미란교육부교원정책과장장미란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내부형 교장공모에 대한 성과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민주적 학교풍토나 학교 운영의 투명성 이런 측면에서 다른 학교 유형보다 높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제 입법예고 하기 전인 작년 말에도 정책연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때는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서만 따로 빼기는 어려웠습니다.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가 전체 공모교장이 1700․1800개 학교 정도 되는데 내부형이 5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볼 때 모수가 너무 작아서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내부형만 따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작년 연구에서는 공모제 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서 성과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거의 다 초빙형이지요. 그렇지요?
장미란교육부교원정책과장장미란
 예, 초빙형이 많습니다.
 내부형은 56개 학교밖에 안 됐고,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평가가 좋았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56개 학교도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 장단점이 나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 평가한 결과를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합시다, 내부형 공모제 평가를.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 56개 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심도 있게 평가를 진단해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잘 분석을 해 주셨기는 한데, 6페이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정부의 위임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걸 쓰셨는데 이 법에서 보면 학교 유형별 공모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이 정도 해 줬으면 위임입법권 범위를 넘어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을 지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글쎄, 이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돼 왔습니다만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했고 정부에서나 또는 여당에서도 100%까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장했고 이번에 박경미 의원님 안도 100%로 늘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난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잘못되면 이게 코드인사․보은인사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된다, 단순히 전교조만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분들도 보은․코드 인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여야 관계없이 모두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교원 승진제도, 교장 승진제도, 교감․교장 승진제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하고 있어요. 기존 교사가 부장 되고 교감 되고 교장 되고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올라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교사들 중에서도 더 열심히 해서 부장 되고 부장에서 교감 되고 이렇게 해서 교장 빨리 되시는 분들은 몇 세쯤, 40대 되시는 분들도 있나요, 단계적으로 올라가셔도?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실질적으로 40대까지 단계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초반?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40대도 있는 것 같던데, 종전에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초등 같은 경우에는 40대 후반 이렇게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빨리 승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노력하도록 만드는 교장 승진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오히려 그런 제도를 좀 더 약화시키고 인기 위주의 교사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사에서 부장도 안 해 본 이가 바로 교장을 하신다 이런 점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단은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안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필요하고요.
 또 중임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교장 선생님들도 일찍 하신 분들은 60세 이전에 두 번 중임이 끝나 가지고 원로교사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원로교사 하시는 분이 전국에 몇 분이나 되세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 데이터는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도 다른 분들도 교장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좀 피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지요? 또 한편으로는 두 번 정도 하셨으면 충분하다 이런 측면도 있어서 중임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래도 너무 일찍 퇴직하시기에 뭐하시니까 다시 교사로 채용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공모제도 마찬가지로 하셔도 돼요, 두 번만 하셔도. 똑같지요. 두 번만 하셔도 자기가 뜻을 펴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교장공모제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그분들도 그것 끝나면 교사가 돼서 가르칠 수도 있고.
 교장보다도 교사로 취임했을 때, 교대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교사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게 목적이었지 교장 되는 게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평성으로 볼 때는 같이 중임제로 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하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보은․코드 인사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건데, 그런데 제가 일련의 교육청 교육감님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소위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보수적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종의 보수 교육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진보적으로, 전향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시고 있고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또 반대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런가를 제가 봤더니 진보 교육감 입장에서는 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보수 쪽으로 더 제스처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보수 교육감 입장에서는 진보정책을 펴서 이쪽의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점이 있고 이런 경향성이 보이는데 차관님도 혹시 그런 게 보이십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지향과 또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막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미 위원님.
 교장공모제가 워낙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건데 내부형 교장공모제 이것을 자율학교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그중에서 15%, 그러니까 7명이 돼야지 1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첩첩산중의 규제를 시행령에 둔 것이라서 그래서 이 개정안을, 그러니까 사실 이게 2016년 12월에 발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극명하게 시각이 갈리고 또 그런 와중에 최근에 50%로 상향하는 그런 조정이 있었고 여전히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시각차가 크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교육청마다도 입장이 많이 다르고 등등 그래서 이 개정안을 낸 사람 입장으로는 이걸 좀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일단은 계속 심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전희경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모든 내용과 방향성이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시행되어 온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우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집단의 목소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전혀 없이 이 제도의 처음 도입 취지에 대해서만 확증, 확신을 하시고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행 시행령이 정부의 위임입법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법으로 올려서 교장공모제를 100% 시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안을 법이 아니라 영에 위임할 때는 이것이 법에 이를 정도의 권리․의무상의 새로운 제약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견의 여지가 없이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선에서 그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선에 그칠 때는 우리가 영에 두고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어 놓으신 검토보고서의 의견은 일견 이대로 봐서 법으로 올리는 게 낫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이게 영에…… 오히려 이 검토보고서의 그 조항은, 이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내용대로 두더라도 지금 그 50% 확대된 과정이 이게 영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에 있었으면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50%로 교육부에서 확대할 수 있었다, 심지어 보면 입법예고 결과가 자기를 드러내고 의견을 보낸 학교 공문이라든지 팩스 접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확대에 대한 반대가 91.7%, 팩스는 80.2%로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영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려 가지고 100% 전면 확대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위임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라고만 단언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찬반의 의견 그리고 시행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한 검토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주실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관님, 이게 지금 보면 2012년에 제도 시행 이후에 5년 지나고, 이 5년 지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 그리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제도가 이렇게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행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사실 면밀히 들여다보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의의 목적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50% 확대를 밀어붙인 것은 저는 교육부가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건이 묶여서 병합 심사되고 있는 이 2건의 법률안이 이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심사가 된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행정을 펴는 과정에 있어서 영에 규정되어 있다고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인 선례는 저는 나중에 반드시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시행 과정상에서 드러난 문제가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거스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다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의 차가 너무 커서 계속 심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학교 구성원들,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없이 일방적인 임명직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어야지 내부형……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걸, 공모제를 도입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운위에서 일단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학부모 등을 포함한 내부의 요구가 있어야지만 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들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제가 경험했거나 혹은 전해 들었던 평가의 결과는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조사하시게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5%로 제한을 해 놓으니까 더 원하는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형 교장공모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열어 놓으면 사실은 100%든 50%든 학교에서 원하지 않고 이것이 폐해가 크다고 하면 학교 부모님들이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과도하게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실시해 왔었던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원하는 학교․학부모들이 있으면 그 기회는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도 그래서 19대 때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만 폐기됐고 오늘도 우리 법안소위에서 논의의 과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이견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시각의 차이가 커서 이것들을 합의하기가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취지와 그리고 그동안에 실시했던 것에 대한 성과와 지금 교총을 포함한 학교현장에서 어렵지만 하여튼 50%까지 합의한 것의 현장성까지를 반영해서 이 제도가 갖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말씀하셨던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의 결과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사일정 제7항……
 그것 하시기 전에 잠깐 자료요구 좀……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 교장공모제를 15%에서 50%로 올리는 과정에서 방금 유은혜 위원장님 말씀하신, 좀 하고자 했는데도 15%로 제한이 돼서 못 한 학교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것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또 50%로 늘렸을 때 앞으로 얼마나 예상되는지 어느 정도의 학교가, 지금까지 5년에 56개 교 이러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운영이 될 것인지 예측한 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예측이 가능한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측 안 됩니다. 50%, 두 번째 것은 사실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 학운위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선택할지 하는 부분은 또 다르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검토 안 해 봤어요?
 아니, 그것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의 추세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늘릴 때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연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을 텐데, 어떤 행정을 하고 이렇게 입법을 할 때, 시행령을 바꿀 때는 그런 자료가 기본적으로 다 첨부가 되잖아요. 그것 한번 검토하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측에서 제안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50%까지 해 놨다 그래서 50%까지를 의무적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그게 10%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교장공모제를 했는데 그 성과가 별로 없고 평가가 좋지 않다 그러면 15%가 아니라 그냥 0%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학운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형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장 자격이나 이게 없는 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도 여기에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응모를.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장자격증이 있는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교장으로……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누가 선택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이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이들이 교장 자격이 있는지 교감 중에서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부형 공모제가 지금 56명이 됐는데 15%에서 50%로 늘릴 때는 얼마로 예측이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과정이라든지 또 아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 비율에 묶여서 못 하는 학교도 많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었고 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사실은 저희가 몇 개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5%라는 그런 제한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당초에 이게 입법됐을 때 원래 취지는 다 오픈하는 것도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상한선을 조금 더 넓힌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뮬레이션해 보고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6개 교라고 하는 부분은, 내부형으로 한 경우는 사실 더 많은 거고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교장 자격이 없는 분이 된 데가 그저 56개 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부형 전체를 요구한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아시겠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것은 가능한가요, 차관님? 이종배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그동안에 15%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내부형 교장을 공모하길 원하는 학교가 하지 못했던 그것들은 가능하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어쨌든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는 50%까지 합의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현장의 반대라든가 또 여러 위원님들의 찬반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안소위에서 요구한 자료까지를 제출하셔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영훈 위원님.
 교육부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게 지금 시행령이 이중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5%냐 50%냐 이런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행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15%, 50%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법령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나는 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법제처하고 협의해 본 바는 법제처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아니, 잠깐만……
 그게 언제였지요, 법제처에서 검토한 적이?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번에, 올해……
 올해 했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추가로 말씀해 보세요.
최은희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최은희
 학교혁신정책관입니다.
 간단하게 보충말씀 드리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와의 협의 결과 이 부분은 실제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자격이 없으신 분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범위 설정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법령에서 위임하고 거기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셨고요. 저희가 그것을 또 한 번 더 정부 공단에 입장을 여쭤봤습니다.
 그 문서 있어요?
최은희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최은희
 아니요, 법제처와 한 것은, 실은 법제처는 이 건을 계기로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게 된 건데 법제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으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공식적으로 받아서 주세요, 법제처의 입장을.
최은희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최은희
 예, 그러면 법제처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추후로 다시 하고요.
 그러면 차관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최은희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최은희
 그런데 정부 법률공단에서 의견을 받아 보니까 역시 같은 취지로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수석전문위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전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기에 검토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기본적으로 용어 표현과 관련해서 단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 부분 조율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면, 이게 애초에 법안 입법 당시에 국회에서 논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다 숙지하고 검토를 해서 이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냐를 한번 저희가 바라봤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적용범위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15%로 제한을 했고 거기에 앞으로 전향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취지가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실현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 학교의 15%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 볼 때 자격 미소지자의 실제 교장 임용률이 한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의 취지가 시행령에서 과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적용범위와 관련돼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이라면 그것은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못 넣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검토해서 지적한 취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지 말고 여기 법에서 다 지정을 해야지.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한 것은 ‘단계적으로 상황을 한번 보자’ 이런 취지일 수도 있고 또 그때 회의록은 안 봤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으면 위임입법권을 남용했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제한을 너무 적게, 계속 이렇게 해서 장기간 15%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그 당시에 15% 주장한 교육부 공무원 누구인지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의 차이와, 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자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음 법안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한국당 위원님들 의총이 있는 관계로 일단 3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5항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속개해서 제일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법상 ‘장애’와 ‘장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장해’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맞추어서 개정안도 함께 ‘장해’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항은 이미 공포된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례와 같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에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따라 안 제33조가 이미 개정되어 그 취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부분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직무상 유족연금과 공무원 본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50%를 각각 최고 보상기준 금액, 최저 보상금액으로 하여 급여액을 산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설정은 유족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고 소득재분배 효과로 장․단기 근무자 간, 상․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사학연금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부칙에서 현행 제35조제2항을 개정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부칙에서 현행 제35조제3항을 개정했으므로 사학연금법 부칙에서 양 법의 부칙을 각각 개정하여 조문 이동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하여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신설하여 재활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급여 종류 변경,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제도 등 분할제도 도입과 같은 변경사항도 함께 준용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체에 대한 일회성 치료가 아닌 재활운동 및 심리상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두 조항을 준용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권익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 발의 후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가결되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 제29조에 그 외 제도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이 법 제42조를 개정하였고 이미 공포된 상태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심리상담비 및 재활운동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두 법률과 동시에 시행하면 서로 다른 내용이 동시에 시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 예정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부칙 중 준용조항 부분을 삭제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 발의 당시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함께 공포될 것을 전제로 하여 ‘공포 후 6개월’을 시행일로 규정한 것이나 두 법률이 이미 공포되었으므로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서조항 역시 직무상 유족연금에 대한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 일부 급여기준 상향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 부칙 2조부터 8조까지 적용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먼저 안 제2조에 관한 것은 안 제35조 직무상 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 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고 보상기준 금액으로 기존 수급자를 제한하는 것은 침익적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유족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칙 제2조와 같이 소급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부칙 제3조는 직무상유족연금 지급액의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2항은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액을 높이는 것이므로 역시 개정안 부칙과 같이 소급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안 부칙 제4조는 급여의 종류를 유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어서 기존 급여의 수급권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급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부칙 제5조는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은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 일시금제도 등 분할제도가 이혼 배우자에게 수익적인 규정이므로 분할연금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이혼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하려는 취지이나, 제45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 기준은 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공무원 및 교원에게도 침익적인 규정이어서 이미 공포된 공무원연금법 부칙에서는 소급적용이 제외되었으므로 이 개정안에도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외 사항은 부칙 제5조제2항은 공무원연금법에도 규정된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따른 경과조치이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부칙 제6조는 혼인기간의 정의 변경에 있어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이혼한 사람에게 소급적용하려는 취지이나 앞서 부칙 제5조제1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공무원 또는 교원인 배우자에게 침익적일 수 있으므로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무원연금법 부칙 역시 동일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부칙 제6조제2항은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실제로 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 부칙 제7조는 분할연금액의 한도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 이전에 청구하는 경우까지 소급하면 연금액의 한도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 이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액 한도에 대한 단서규정이 신설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문을 규정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칙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 부칙 제8조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은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을 받던 사람의 무죄가 밝혀지면 그동안 제한받아 온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이자까지 돌려받는 것이므로 부칙 제8조와 같이 소급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법 제54조의 시효규정에 따르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시효는 5년이므로 이 법 시행 후 5년 뒤에는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어서 부칙 제9조는 새로 도입된 심리상담비ㆍ재활운동비를 이 법 시행 전에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적용하려는 것으로 수익적인 규정이므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42조제1항에서 심리상담비ㆍ재활운동비를 포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보다 많은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 중 준용규정을 개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시행 조문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35조제2항의 신설로 조문이 이동한 것도 반영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교육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용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안행위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거든요, 재해보상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사학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여기에 준용되기 때문에 똑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안은 지금 신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급여 부분이나 재해보상 부분이 공무원연금법에 다 준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연동해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쭉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그 법에 준용해서 한 것이므로 특별히 반론이나 이견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일반적인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 범죄 행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및 성희롱 행위 등의 징계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징계시효 제도는 교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것의 적법 또는 타당성을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교원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교원 신분의 불안정성의 연장을 불러올 수 있으나 징계가 가능한 기간을 늘려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관련 비위의 발생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현재 공무원 등에 대한 각 개별 법률의 징계시효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징계시효는 3년이고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군인, 검사의 경우에는 금품ㆍ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ㆍ유용의 경우에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경우 이에 더해 비밀누설, 정치 관여,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공무원, 군인 등 다른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보다 2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징계시효 연장은 징계시효 설정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직무 안정성을 저해하고 금품 수수, 성폭력 범죄 등 각각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며 범죄 행위에 따라서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부과되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일반 공무원, 검사, 법관 등 다른 공직자에 비하여 교육공무원에게만 과도한 시효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사유에 관하여 징계시효를 설정할 것인지 여부, 설정하는 경우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여부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는바 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로서 고도의 윤리ㆍ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공ㆍ사립학교 교원이 지니는 동질성 등을 고려한다면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보다 길게 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교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규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생하여 법령의 시행일에도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관련하여 징계시효와 관련한 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의 이익이 교원 징계의 실효성 확보라는 개정안의 공익적 요청보다 크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규정의 부진정소급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징계시효 연장에 대하여 소급 적용한 입법례 또 소급 적용하지 않은 입법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6쪽에,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할 경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2조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 이는 현행 사학법 제6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로 징계시효 현황 또 교총의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교원의 경우에 성폭력 범죄행위의 징계시효를 현재 있는 5년에는 7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교원의 일반징계에 대한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그다음 금품 및 향응수수의 징계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교원에 대해서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최근에, 그러니까 15년에 일률적으로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연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다시 연장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일단 교원의 성폭력 범죄행위 징계시효에 대해서만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교육부에서는 수정안을 내 주셨네요. 일부 성범죄와 관련된 것만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시대적 상황도 많이 고려해서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제관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5년으로 제한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다…… 그러니까 졸업 이후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저희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영훈 위원님.
 국가공무원법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국가공무원법은 일반 징계, 성의 경우에는 3년이고요. 그다음에 금품․향응수수는 다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품이 10년 아닌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금품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여기 자료에는 19대 때 정부에서 금품비위를 10년으로 제출했었네요? 오히려 10년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그렇게 제출한 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금품비위는 10년으로 제출을 했어요.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고 타 공무원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인식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달리 생각하면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뭔가 엄격한, 타 공무원과 차별화를 둔다는 반론을 만약에 한다면, 나는 지금 반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범죄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학생들의 어떤 표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론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래서 그런 모범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그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향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또 협의를 할 때는 교육부에서 이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총이라든가 이런 쪽에 최근에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지금 성범죄 외에는 그냥 현행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아마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요.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이 4년, 빨라도 6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제관계가 거의 도제적 관계인데 그 상황에서 교수 갑질 문제, 성비 문제만이 아니고 갑질 문제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에도 논문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년으로 해 버리면 그 사이에 이미 시효가 지나 버린다고. 졸업하고 나면 비로소 자유스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폭로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5년은 좀 짧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7년으로 하자, 이런 현실적인 사정을 갖다가 지금 반영한 법 개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그때 금품비위에 대한 부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일단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일단 통과가 안 된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검토한 게 성범죄, 성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7년으로, 나머지는 그냥 현행대로 하자는 얘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3년․5년․7년 세 가지로 나누자는 얘기인데, 신동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애들이 성인이 돼서 그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성범죄, 성 관련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10년으로 늘려서 3년․5년․10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고 성범죄만 10년.
 성범죄를 10년으로 더욱 강화시키자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기간을 자꾸 늘리는 것은, 징계시효를 늘리는 것이 압박은 되기는 하지만 또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불안정하거든요. 이렇게 불안정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면 기간은 그대로 두더라도 징계 강도를 높이면 상당히 압박이 될 거다 생각이 됐는데 대부분 또 이렇게…… 지금 현행 규정도 보니까 성범죄 관련해서는 이게 퇴직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더 올릴 것도 없어, 더 압박할 게 없어서. 그러면 이것은 기간을 좀 늘리자. 나머지는 필요할 경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3년․5년으로 하더라도 더 압박할 수 있으면 좀 더 강도를 높여서 경징계를 중징계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성범죄 관련은 우선 10년 안을 좀 제시를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게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국회가 엄벌주의로 처방을 내놓아서 벌금 액수도 상향하고 징역형 연한도 상향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물론 그럴 필요도 있지만 또 그것이 여타의 법률과 갖는 문제, 형평의 문제 이런 것들이 관여된 문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징계시효에 관한 것이지만 이게 형법상의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해당되어서 그것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형법상 처벌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법상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또 징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못 하지요. 징계시효가 지나면 못 하잖아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게 형사소추가 됐다, 이 사람이 형법에 의해서 공무원법상의 저촉되는 그런 게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이 징계시효가 지나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징계는 못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보통 일반적으로는 당연퇴직 사유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시효 중단제도가 있어요? 없잖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중간에 징계의결 요구가 들어가게 되면 시효는 일단 그런 의미에서 중단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조사에 들어간다거나 이랬을 때, 감사원 감사가 들어가서 그때 시효 중단을 하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차관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5년을 7년으로 늘려야 되는 게 미성년자인 학생들 혹은 또 대학원생 같은 이런 교수와의 권력구조에서 약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로워져서 무언가 자기가 피해 회복을 하거나 범법행위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자 할 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늘려 주자라는 것 아닙니까, 이 입법의 취지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형사범죄의 시효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람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있을 때 그 처벌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으로서 최고 수위의 징계라는 것은 파면이나 이런 거일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보통 징계로 가게 되면 파면이 제일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처벌이 됩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면 혹시 양해해 주시면 최은희 국장이……
 예, 답변해 주십시오.
최은희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최은희
 학교혁신정책관입니다.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관련해서는요 지금 많이 높아져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시면 형벌 중에 어떤 형이라도…… 형벌이 많지 않습니까? 과료, 구류, 어떤 거라도 형만 확정되면 무조건 결격사유이자 당연퇴직 사유이고요. 만약에 성인에 대한 성범죄를 하시면 그 경우에도 많이 높아져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으시면 바로 당연퇴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형사범죄의 공소시효 문제하고 우리가 이 법의 실익, 이 법에 그것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이런 실익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는 이 자리에서 누구나 그냥 다 징계시효를 늘리자 이럴 수 있지만 이게 형사소추로 들어가서 당연퇴직이나 파면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선에서, 그렇다면 그 실익을 우리가 살려 나갈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늘려서 이런 교원집단이 다른…… 여기 보면 8쪽의 표처럼 국가공무원, 군인, 검사․법관, 국가정보원 직원 어디에도 없는 7년이라는 시효를 해서 가뜩이나…… 교원의 사기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고려해 우리가 범주에 둬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성범죄에 대해서 뭔가 교원들의 경각심이 떨어지는 문제 혹은 학생들이나 대학원생 같은 경우 구제를 못 받는 문제가 아니라 경각을 주는 문제라면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제가 잠깐 하나 추가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연퇴직 됐을 때하고요 그다음에 징계됐을 때하고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징계시효를 좀 연장하는 부분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어린 아이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성년이 돼서,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효가 연장돼야 되는 거지요.
 얼마 전에 중학교 학생이 8년이 지나서, 성범죄 피해 당사자가 폭로를 했는데 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8년이 지나서 아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성폭행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대한 성범죄인 경우에는 형사적인 실효성 있는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 형법 체계를 보면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들이, 그것도 학교 현장에서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징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계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5년이 지나고 나면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전희경 위원님 말씀대로 형사처벌이 분명해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성폭행과 관련한 이런 중대범죄는 또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미투운동의 확산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범죄의 유형은, 특히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 대학원에서는 5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어떤 피해를 당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고요. 최소한 7년 이상은, 아까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10년으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책적 의지의 표현을 통해서라도 10년까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오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내 주신 것처럼 최소한 7년 정도는 이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현재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징계처분 내용이 뭐예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징계처분은 경징계, 중징계가 있는데요. 견책부터 감봉, 정직 그다음에 강등 그다음에 해임, 파면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퇴직을 했어요. 퇴직 이후에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강등, 파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 연금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미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10년이 되면 퇴직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퇴직한 사람에게 과연 징계가……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퇴직의 경우에는 지금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퇴직한 자도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거 뭐라고 유추할 수 없지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0대 이럴 때 한 경우에는. 연세가 아주 넘어서, 50대 후반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물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징계에 대한 단초가 고발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검찰이 고발합니까? 그때부터 다시 조사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보통 징계는 사실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징계가 이루어질 때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감사라든가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보통 징계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형사벌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건을 조사해서, 고발이나 이런 것을 단초로 해서, 물론 요즘 인지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형사적으로 가는 거고요. 물론 아까 전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품위유지 의무가 또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것으로만, 기소라든가 이렇게만 돼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서 또다시 징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상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번에 아청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교육감으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보면 아청법 같은 이런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의외로 그냥 기소유예라든지 불기소처분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에 있어서도 형사적으로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징계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징계하고, 특히……
 징계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경중 여부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10년이나…… 저는 7년도 좀 부담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의 반론입니다. 교육공무원이 타 공무원보다, 물론 학생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엄격해야 되지만 타 공무원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압박을 주는 것도 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도 10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너무 과도한 것이고 5년이냐 7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그런 특수한 상황이니까 2년 정도는 더 연장하면 허용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길어 버리면 타 공무원에 비해서 너무 압박수단이 될 수도 있다. 왜? 그 이후에 시효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다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도하게 너무 길게 잡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 그분들만 별도로 우리가 더 강력한 책임을 지운다, 이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피해자였던, 일 수 있는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은 어린학생들하고 대면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어린 학생들은 교육공무원, 선생님들과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8년 전에 당했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상급학년 이때부터 계산하면 10년도 저는 적당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범죄에 한해서 10년 안에 제가 찬성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차관님께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형사소추가 돼서 거기에 따른 결과로 인한 교원의 신분변동으로 구제, 피해학생들이 뭔가 구제될 수 있고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 응징을 가할 수 있는 것과 이 법 사이의 실익이 어떻게 되느냐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차관님 말씀대로 성범죄가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사안이 형법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법으로 경미하다고 봐서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나 이렇게 내리는데 실제 현장에서 피해 학생이 느끼는 것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혹은 형법상의 그런 것보다 굉장히 과도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형법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응징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에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자에 대한 시효인 5년에 성범죄를 넣어서 7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이종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3․5․1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5․7로 해서 성범죄 부분을 7년으로, 지금 제안하신 대로 이 법에 7년으로 하고 여타 금품․향응수수하고 공금횡령․유용에 대해서는 기본 공무원의 그것에 맞춰서 5년으로 두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 동의를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8년 전에 그 사례가 있어서 10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는 다른 공무원들과 다 똑같이 가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10년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니요, 8년 전 사례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8년 전 사례가 문제가 되면 이게 15년 전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정말 어떻게 어떤 사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8년 사례를 두고 10년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것은 교사 초임부터 퇴직 시까지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4살에 교사가 된다 그럴 때 퇴직연한인 63세, 65세까지를 사실 시한으로 둬야 원천적으로 가능해요, 여러 벌어질 수 있는 케이스들이.
 그래서 제가 왜 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법의 제안자가 7년으로 제안을 하셨고 그런 것들이 아까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의 경우라도 대학원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의 어떤 타이트한 연한을 잡았을 때 7년 정도로, 발의하신 분의 그런 의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연한은 살려 주면서 대신에 성범죄는 7년으로, 그리고 여타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5년으로 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취지라면 사십몇 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10년 하면 되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학교 내에서는 성범죄가 추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들은 어린학생들을 잘 보호하고 잘 키워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는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하다. 그것을 심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범죄와 관련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제가 제안을 한 건데, 좀 논의하셔서 다른 그런 행위는 5년으로 그냥 그대로 두고, 3년․5년으로 두고 성범죄, 성 관련 징계시효만 7년으로 할 거냐, 10년으로 할 거냐 그것을 결정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으로 하면 다른 건 그대로 둬도 되는데 7년으로 하면 다른 것도 5년으로 올려야지요. 그렇잖아요?
 7년으로? 다른 것도 7년으로?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일반 징계시효도.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5년에서 10년으로 확 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교육부에서 10년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정 부담이 된다면 7년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데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교사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학교현장에서 성범죄와 같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특히 교사들의 책임을 더 엄중하게 강조하는 입장에서 저는 10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초중고 그리고 고등교육까지를 생각한다면 그 기한이 사실은 7년도 짧지요.
 말씀하세요.
 아마 이 법을 제출할 당시에는 미투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원 갑질 폭행사태 또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도 보신 것처럼 의대에서 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심각한 폭행과 협박과 금품갈취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을 7년으로 하자고 한 건데 최근에 미투가 벌어지니까 성범죄가 주로 부각이 되면서 성범죄는 7년으로 하고 아마 그러지 않나.
 저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막 반론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초기의 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당초에 7년 안을 말씀하신 거지요, 성범죄와 관련해서?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여기서 7년 하니까 7년 얘기하신 거지요.
 아니, 다른 것은 그냥 3년․5년 그대로 두고 성범죄만 7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신 것 아니에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지금 발의안을 전제로 일단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발의안을 전제로 했는데……
 기존에 이런 일이 있었던 일까지도 10년이 되는 그런 면도 있기는 있어요.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5년이었는데 갑자기 10년으로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러면 우선 7년으로 하고 또 상황을 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하시는 것으로 위원장님, 정리를 하시지요.
 이종배 위원님께서 의견을 다시 수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또 좀 부담되는 측면도 있는 그런 면도 있어서 우선 7년으로 해 놓고……
 반대하더라도 10년으로 그냥 놔두고 고민을 하시지 먼저 하셨어요?
 그러세요? 아니, 10년으로 의견이……
 아니, 그렇게 해요.
 지금 전희경 위원님만 그러면 7년이에요?
 아니, 40년도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를 망라하려면 범위가 넓으면 좋은데, 저는 7년이냐 10년이냐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렇게 굳이 강한 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부분만 떼어낼 경우는 10년으로 가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에 3․5․10이 어떻겠느냐 부분하고 아까 이 법의 소급효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검토의견에서 열어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5․10으로 하고 그리고 소급효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 시행에 따라서 행위가 있었던 것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마지막에 전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정리해 주세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급적용하는 부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자료 2쪽을 보시면 현행은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성별과 관련하여서도 일정 비율 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는 사립대학, 서울대․인천대 교원의 임용에도 같이 준용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대학 여성 교원의 낮은 비율로 인하여 우수한 여성인력의 상실, 학문발전에서의 성편견, 여학생의 역할 모델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학 여성 교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대학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여성 교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여성 교원의 비율이 높은 가정․간호 계열의 경우에는 남성 교원의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학사회 전체에 남녀의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원 신규채용 시 어느 한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법률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교원의 임용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다면 성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역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2016년 기준 대학 여성 교원의 비율은 22.5%로 성별편중이 꾸준히 점차 완화되고 있는 반면 초중고 여성 교원의 비율은 66.6%로 성별 편중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바, 대학교원에만 성별 채용비율을 정할 경우 남성 교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원의 임용방식은 기존 교원의 퇴직 및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원정원 증가 등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석에 한정하여 신규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므로 신규 채용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과 동시에 성별 채용비율까지 준수하도록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성별 채용비율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그 입법 취지와 함께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6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국공립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대학의 양성평등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국공립대학의 양성평등 추진 실적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대학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가 결과를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 보장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학의 의견이 있고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인력수급 현황,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 중 평가 결과를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거의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별에 따른 채용비율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학이나 학과별 또는 특정 학위 및 성별 등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채용비율을 적용할 때는 많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워낙에 특히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아요. 심각한 상황인 거지요. 저는 의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정상화시켜 보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헌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원의 문제로 가게 되면 반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지만 왜 유독 대학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더군다나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양성평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으면 최근 5년 동안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 줬어야지요. 그게 데이터로 나타나야 되는데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의지를 밝히는 게 저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 저희는 2022년까지는 한 19% 정도의 여성 교원 비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어디서? 국공립대에서?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19% 정도는 되도록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2%까지 올린다고 일단 목표를 잡아야지요. 지금 전국 평균이 22.5%가 맞는데 그 정도 목표를 단기목표로 잡고 나가야 비율을 일정 정도 맞춰 나갈 수 있지요, 19%가 아니라.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도 이 부분은 과거에 해 온 것보다 저희가 조금 더 높이 잡아서 사실 현재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5년 동안 변화가 없다니까, 1%밖에.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저희가 양성평등 관련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컨설팅도 하고 계속 평가도 해서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성과가 없어서 이런 개정안이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법안이 인브리딩(inbreeding)에 대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가게 되면 3분의 1은 적어도 타 학부에서 공부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브리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따르면 그 부분하고 성별에 대한 것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다시 인브리딩 문제가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뭐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은 아닌데 여성 교원 현황의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조금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에요.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뒤에 통계를 봐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수의 여성인원 비율이 달라요. 그건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 비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교육부에서도 어떤 노력도 그동안 별로 안 해 왔다, 앞으로도 조금 더 이걸 규정함으로써 더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대학과 초중고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떨어지거든. 대학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 또 초등학교 같은 데는 여성교사 비율이 너무 높아요, 국공립 같은 데. 여기 국공립이 초중고 다 합친 거지요, 이 통계가?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대학만 한 것입니다.
 아니, 밑에 초중고 다 합친 거거든요. 초중고 다 합쳐서 2016년도에 국공립은 72.2%가 여성이라는 얘긴데 초등학교만 따지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차관, 초등학교는 더 높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성으로 편중되는 것은 아이들한테 균형적인 교육을 시키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꼭 여성만을 위한 것보다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측면도 고려하고 남성도 고려하고 이런 것 해서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니까 급격하게는 안 정하더라도.
 또 차관이 처음 얘기할 때는 학과별 이런 것까지 하기는 부담이 된다 했는데 그렇게까지 꼭 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되니까 정책적으로 용역을 하면서라도 바람직한 교사의 성별 비율은 어떤 것이 좋은지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성에 대해서 넣는 것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차관님, 대학원생들의 성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대생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42%입니다, 학부에서.
 대학원.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은 한 38%로 나오고요, 대학원으로 따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여학생들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대학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공립대학은 거의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지금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특히 국공립대의 교수 임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나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깰 때는 적극적 조치들이 취해졌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 제도에 힘입어서 여성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냥 교육부에서 얼마 정도 늘리겠다라고 입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법적 근거를 통해서 약간의 강제성을 갖지 않고서는 초기에는 유리천장을 뚫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적 관례와 경험을 보면.
 그래서 국공립대의 여성교원 비율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의 취지대로 또 현실적 요구까지를 반영해서, 지금 이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또 초중고의 교사들 성별 분포가 역전 현상들이 있기도 해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오늘 제 의견은 법에 국공립대 평균 여성 교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구합니다.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그런데 지금 대학에서, 특히 국공립대학에서 여성들이 임용이 안 되는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니까 사립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일정 부분은 아무래도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대, 이공에 대한 부분들이 사립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당초에 공대나 이런 쪽 진학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어떤 임용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학과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립과의 차이에 있어서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의학계열의 석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같이 했던 여학생들이 훨씬 공부에 집중도도 높고…… 보통 남성의 경우는 나와서 개업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성은 상대적으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덜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임용을 바라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보면 교실 자체의 문화가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고 또 교실을 운영하면서 주임교수가 뽑을 때 남성을 주로 뽑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를 바꿔 주지 않으면, 아니면 제도적으로 바꿔 주지 않으면 이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법 개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정적 또 행정적인 평가에 반영하겠다면 뭘 반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한 평가할 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재정 지원은 예를 들어서 국립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역설적으로 교육부도 성평등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같이 가 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편 겁니까, 그 동안에?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어서 저희가 정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배정을 해 줄 때 더 많은 정원을 배정해 준다든지 그런 작업들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평가에 반영한 거 아니에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런데 왜 반대하는 거지요, 평가하는 걸?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평가 자체가 일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요. 전체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약간의 의무화적으로 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반 내지는 이렇게 되는 것이지 패스한다고 해서 더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명이 좀 명쾌하지가 않은데……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혹시 기회를 주시면 우리 국장님한테 조금……
 예.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고등교육정책관 김규태입니다.
 이 조문을 정확히 보시면 지금 현재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 가서는 특정 대학이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브리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성별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브리딩이 가능하도록 터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지금 3분의 2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을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나’ 해 버리면 앞으로 서울대 나온 여성은 모두 서울대로 다 채우게 됩니다.
 그거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든지 조정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령은 불변으로 하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면 돼요? 이렇게 성별을 넣을 때는 성별에 따른 내용은 달리해 놓고 또 그 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건 달리해 놓고 대통령령에서 여러 가지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떼어서 따로 넣어도 되고, 별표로 해서 넣어도 되고 초등학교 따로 넣어도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국립, 사립 이런 것 따로 넣어도 되는 거지, 대통령령은 불변이고 거기다 갖다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 의미는 제가 다시 한 번 혹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아까 초기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이 자구에 따르면 ‘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나’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사실상 거의 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자체에서 합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조문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령에서도 그 취지대로 끌고 가게 되면 합해서 그러면 뭔가 비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인브리딩에 대한 학과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면서 성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어떤 비율을 만든다는 것이 참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자체에서 ‘이나’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할 것이냐에 따른 판단이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그런 거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 그거야 조문을 하나 다시 만들어 가지고 성별에 대한 것도 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꼭 여기 지금 있는 이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서 꼭 그것이 필요한지, 성별도 균형적으로 교사나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맞추는 것이 필요한지 그런 의지가 중요한 거지요.
 만약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입법기술적으로 다른 항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이게 ‘이나’ 붙여서 ‘사람이나 성별’ 이렇게 붙였다고 해서 그거에다 얽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이 또 수정안을 낼 수 있거든요. 어떤 정책을 가지고 펼칠 거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시면 돼요, 정부는.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될 법률 개정인데 하나로 묶으면서 뭔가 또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숨겨진 의도를 차단하는 것이 또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양성평등 문제를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싶고요.
 하나 또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학별로 설립돼 있는 양성평등추진위원회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양성평등추진위원회를 법적 근거를 두게 되면 그 활동에 따라서 행정적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각 대학에서 임용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거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법적 근거가 없이 마련된 거라고 한다면 대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걸 확인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우선 조문이 ‘또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둘 다가 적용이 안 되고 선택적으로 의무화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입법을 한다면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만약에 입법화한다고 할 때 분명히 국공립대 교원 비율이 사립대에 비해서 여성 비율이 많이 낮은 건 사실인데, 사립대의 경우도 각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 대학에 받은 의견 중에 보면 각 대학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국립대의 경우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초중고 교사들 부분도 같이 고려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목표제가 아니고 할당제 방식으로 만약에 이게 입법이 된다면 지금 현행 법령 체계에서 아마 양성 평등과 관련된 여성 비율을 법에서 딱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최초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전에 공무원 채용할 때는 여성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건 뭐로 되어 있었지요? 그건 법령으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는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력하여야 한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건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률도 한번 살펴보고, 다만 취지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고, 교육부도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는 아니시잖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다만……
 말씀하세요, 차관님.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다만 아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해서 채용하는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행안부 인사혁신처장님이나 이분들이 채용권자입니다. 채용권자고 정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비율을 나름대로 지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사실 채용권자가 개별 학교이고 학과가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임용권자가 개별 총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기본 프로세스 안에는 개별 학과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인브리딩의 경우에는 사실은 학과별로 3분의 1이라는 인브리딩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과별로 워낙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아까 그건 확인하셨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게 잠깐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 30% 할당 이런 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20조에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 합격’, 그러니까 이것은 정원 내가 아니라 정원 외로 해서 할당제도 아니고 채용목표제 또 의무화가 아니고 일종의 의무화 재량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노력하여야 한다’ 그건……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것은 법률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도 대학이 됐든 초중고가 됐든 국공립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여성 비율을 얼마 이상, 남성 비율을 얼마 이상, 양성 평등에 맞추어서 하도록 조금 더 강제적으로 약간 의무적으로 제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일단 여성교원 채용에 대해서는 계속 대학에다가 요청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잠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사실 양쪽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성이 너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성을 추가적으로 합격시킨다든지, 양면으로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추가 합격일 때 얘기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다 추가 합격일 때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선발할 때도 여성을 몇 % 이상 30%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든지, 아까 보니까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든지……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니요, 어느 정도 이게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는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문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관련한 다른 것은 다시 한번 보겠고요.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제22조(공직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곤 취지가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추후에 계속 심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제정 취지, 거기에 근거해서 대학별로 설립되어 있는 양성평등추진위원회의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권한을 강화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저는 열릴 거라고 봐요.
 의무 비율을 정하는 문제도 그 법과 관련해서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법을 준용해서 우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안을 한번 교육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알겠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법안의 성안이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합의된 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다음 법안소위로 넘기면서 교육부에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기왕에 교육부가 특히 국공립대학의 여성교원의 비율을 늘리는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일정기간 동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만 가지고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여성교원 비율을, 특히 국공립대와 관련해서는 몇 %까지 늘린다든지 그것을 강제규정이 아니면 최소한 노력한다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뭔가 현실을 바꿔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계기 그런 뭐가 있어야지, 아니면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만 해 놓고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양성 평등 한다고 해 놓고서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특정 학교에 편중되는 것이나 성별로 한 성에 편중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내기 위해서 법안의 성안과 시행령까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런 데 고민을 해 주셔서 다음번 법안소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의 수정안을 저희 법안소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전문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오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조훈현 의원,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의 개정안은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 전체를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시행령 제17조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2018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 규정의 실효에 따라 현재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교육비 증가, 교육격차 심화 등 여러 우려가 있었고, 두 개정안은 이런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두 개정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하나임에도 정규과정에서는 선행교육이 금지되는 반면 방과후학교에서는 가능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허용은 선행교육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공교육 내 선행교육 유발요인을 규제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며, 학원 선행교육 광고 단속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는 약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만큼 이해 관계자 등도 일몰계획을 알 수 있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공교육 내실화,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학교 학생 지원 확대 등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개정안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방과후 영어교육을 하지 않는 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 영어교육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려되는 것이 사교육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우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왔던 건데, 현재 기간이 얼마 안 지나서 확연히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학교현장에서 그런 움직임, 영어수업을 방과후에서 안 받으니까 사설학원으로 가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에서 영어가 일단 금지됨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방과후 과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특히나 예체능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과정들을 일단 개설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학교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물어본 것은 학생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영어를 해 왔었고, 특히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1학년까지도 방과후에서 영어를 공부해서, 3학년 들어가면 정규 과정에도 들어가거든요. 방과후에도 있고……
 그러니까 1년간 영어를 안 배우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들 걱정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설학원에 보내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
 파악이 안 됐으면 잘 안 됐다고 그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기들 공급자 입장에서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아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이기 때문에……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찬동하고 신중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를 금지시키면 영어 선행학습이 학원에서는 가능합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 가능은 합니다.
 가능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겠네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초등학교 3학년 들어왔을 때 충분히 따라가지 못할까 봐, 혹시 선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우려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충분히 선행 없이도 차근차근히 영어를 가르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능한 그쪽으로 역점을 두고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1․2의 경우에는 때로는 방과후학교로 들어가고 영어 자체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특기적성이나 다양한 분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설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이 농산어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지금 교육부에서 1․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을 일단은 3월 1일부터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현재 1․2학년들은 안 배우고 있는 거지요? 영어가 방과후에 없는 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배우지 못하도록 하자 그랬다가 그게 유예됐었나요? 어떻게, 보류됐었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결정을 일단……
 결정을 안 하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1년 뒤로 해 놨습니다.
 1년 뒤에 확정하겠다 그렇게 하셨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유치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유치원의 경우에는 아주 일반적으로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유치원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일단은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교육을?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영어에 대한 부분은. 놀이, 노래라든가 이런 형태로는 혹시 가능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게 왜 유치원도 유치원의 원래 정규과정에 포함되면 유치원비 내는 게 있고 또 그 클래스 외에 종일반이나 이런 걸 해서 사이에 비는 시간에 영어수업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따로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영어수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유치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알기로는 별도 영어수업을 전제로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어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정적인 열의, 왜냐하면 언어는 초기에, 조기에 노출될수록 언어에 있어서 빨리 그걸 터득한다 이런 것 때문에 유아 단계에서부터 시키고 유치원 단계에서 시키고 그리고 유치원 현장을 한번 보시면, 유치원도 교육부 관할 아닙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맞습니다.
 유치원 현장을 보시면 유치원이 오전에 끝나는 것 그다음에 점심 먹고 종일반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될 때 유휴시간들을 유치원에서 엄마들이 고학력 엄마들이 많으니까 그 고학력 엄마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자투리 시간에 영어수업을 넣고 그것을 그 유치원의 특장점이라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혹은 아예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거는 시간 외의 수업 같은 거다 해서 그것에 대한 별도 비용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유치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학년 방과후수업이 이제 3월 1일자로 금지된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유치원에서 영어수업을…… 영어유치원이라고, 실제로는 학원이지만 이름을 영어유치원이라고 붙이잖아요. 영어유치원을 보내 가지고 언어 공부를 그렇게 시켰는데 이게 중단됐다가 3학년까지 하니까 너무 아깝다, 애가 이제 막 언어에 눈을 뜨고 재미있어하는 단계에서 중단되는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그래서 중단되는 것이 아쉬운 사람은 학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교육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월 1일 자로 못 하게 된 다음에 추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작은 규모의 학교들의 방과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 그 학교에 방과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과후 업체가 어느 과목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고 영어나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데에서 이득을 보는 것을 자체 내로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서 이 학교에 우리가 방과후 수업을 넣겠다, 빼겠다라는 것을 정합니다.
 그런데 1․2학년일수록 영어 수요가 높아서 자기네들은 3․4․5․6학년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방과후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학교에 영어수업을 넣었는데 이제는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2학년이 빠지면서 3․4․5․6학년의 방과후 클래스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별도로 지금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못 들으셨는지, 아니면 그게 교육부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현상은 벌어지고 있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교육부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건지 이걸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향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선행학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언어에 있어서 조기 노출이라는 교육적 효과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1․2학년에 영어 아니고 중국어나 불어, 일어 이런 건 방과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중요하고 글로벌 언어로서 영어가 갖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3학년부터 공교육 체제에서 가르치는데 3학년부터 들어갔다는 이유로 1․2학년 때 중국어, 일어, 기타 등등은 배울 수 있는데 이걸 못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지금 일단 3월부터는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9월이 됐든 내년 1월, 내년 3월이 됐든 학년․학제에 맞춰 가지고 영어교육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선행학습 금지법에 맞춰 가지고 ‘이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못 하는 겁니다’라고 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당장의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이 조금 더 계속 논의가 되더라도 저는 교육부가 당장 9월 학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어교육을 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로 1․2학년 때부터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은 강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교육부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일몰제로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어떤 사인이 돌았냐면 이제 수요가 방과후에서 학원으로 흐를 거기 때문에 학원비 인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학원비 인상을 당연한 듯이 학원에서 얘기를 하고 몇 개월 치씩을 먼저 등록하는 사람을 선착순으로 우리 영어학원에서 먼저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인근의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를 볼모 삼아 가지고 주변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인상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교육부가 계속 이걸 이렇게 두는 것은 저는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검토의견에 동의하셔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법에 대해서 9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교육부가 보다 구체적인 안을 통해서 영어교육의 문제를 죽 연장되게 풀어 주든지 이것은 국회에 빨리 교육부의 안을 내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님.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전희경 위원님 이렇게 길게 얘기하신 것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법안을 19대에서 우리 당 출신, 그 당시에 간사를 하셨던가 그러신 것 같은데 강은희 의원님이 발의했던 안이었고 이걸 또 이렇게 바꾸는 안을 우리 당 의원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저는 얘기하는 거고 전희경 위원님도 얘기했던 건 지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당초에 이게 그 당시에 교육부의 청부입법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는데 교육부에서 부탁해 가지고 만들어진 법안일까 싶기도 한데……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교육부에서 부탁해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줬어요. 교육부에서 그동안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
 이게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교육부장관님 말씀하실 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워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자료 있으면 저를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육시키는 걸로 했더라면 갑자기 지금 와서 유치원․어린이집 과정에서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럴 게 아니고 미리 서서히 그걸 준비를 해서 못 하게 했어야지 되고 학원도 못 가르치게 하고 이래야 선행교육금지법에 합당한 정책이 되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3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교육부에서 전혀 준비를 못 해 오고 진행을 안 해 왔다는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원․어린이집은 가르치고 1․2학년 안 가르치고 3학년부터 가르치고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당 의원님들이 만들었던 법을 다시 또 개정안 낸 것에 대해서는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고 그리고 또 일몰제도 충분히 줬는데 여러 가지 홍보나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철저히 마련하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되는 부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감의 뜻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를 들어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국민들께 또 아이들에게 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돼서 학원 영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일정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선행학습의 가장 큰 폐해는 사교육에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학원 부분에 대해서 사적자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선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행교육에 대한 가장 큰 폐해는 사실은 사교육 쪽, 학원 쪽에서 더 많이 유발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규제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과도한 비용을 투입해서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타당한 측면들을 찾아보시고 다음에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2학년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이유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사교육 열풍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모국어에 대한 게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영어교육하는 게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학술적으로 뭐가 검증이 됐나요? 어쨌든 이런 이유에서 아마 그런 정책을 편 것 같은데 그게 맞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두 가지, 아까 전희경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유치원은 시키고 1․2학년은 안 시키고, 일단 누가 뭐래도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학원에서 이것을 열어 두게 되면 사교육으로 빠져 나가서 계속 그건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어차피 3월 1일부터 1․2학년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 대책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한 6개월이라든지 상태를 봐서, 1년을 시행하든지 봐서 만약에 문제 있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든지, 그래야 유치원도 형평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효과가 발휘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유치원도 똑같이 금지를 해야지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3학년 때부터 영어를 하게 된 배경 자체가 그때 배우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도입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고교정상화법의 취지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부분, 특히 공교육기관에서의 선행에 대한 부분을 일단 금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원칙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6개월 전에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부분을 적용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초3부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선행 없이 예를 들어서 초3부터 잘 따라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서 혹시 그런 부분이 유발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영어교육 내실화에 대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잠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아 영어학원 말씀 주셨는데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굉장히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또는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병행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같이 보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심지어는 박사과정까지 마침에도 불구하고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조기유학 열풍이 불기도 했고 그것 못 하는 사람들은 우선 조기교육이라도 시키자, 이게 사실은 보편적인 학부모들의 생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실화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검증된 바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3월 1일부터, 다행히 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 영어 문제처럼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다양한 방과후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리가 없다면 이것을 한 1년 죽 하다가 그런 과정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유치원도 저는 거기에 맞추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다시 환원시켜서 유치원하고 똑같이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일단 학교교육을 강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의 제약도 있고……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차관님께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학교교육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의지 표명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교육효과나 이런 것 다 연결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내려오는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추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하고 괴리가 이렇게 큰데 그것을 교육부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의의 흐름이 이제는 심지어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나 학원의 영어교육 금지를 하면 있는 사람들이야 해외로 애들 조기유학이라도 보내고 무슨 튜터 붙여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규제의 풍선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또 가정에서 하는 학습 기자재, 기구 이런 것 가격만 폭등하지요. 항상 그렇게 되지요, 수요가 있는데 막으면. 교육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단 지금 3월 1일부터 금지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3월부터 6월까지가 방과후 한 텀이고 그다음에 6월부터 9월까지가 한 텀이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텀까지는 교육부가 현상을 본다고 치더라도 교육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 현장수요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를 상반기 내에 검토해서 교육부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그 후에 교육부 안이 실효성이나 뾰족하게 뭐가 없다 그러면 이 법안은 계속 논의로 묻어 두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다시 꺼내서 논의하는 것으로 법안소위에서 그렇게 아예 시간을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교육정상화법은요 영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학교 교과과정에서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야기된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공교육 내에서 정상적인 학교 교과과정으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유독 지금 영어가 문제되는 것은, 사실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교육을 조기에 시키는 것이 더 실효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많은 학계의 논란이 있습니다. 영어교육을 3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더 어린 나이에 외국어교육을 시작하는 것보다 모국어를 충분히 습득한 이후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외국어 습득능력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게 3학년 때부터 학교 교과과정, 정규 교과과정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도록 했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실제로 이러한 학계의 의견이나 교육부의 정책의지와는 관계없이 유치원이나 또 1․2학년의 영어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교육부가 충분히 정책의 홍보와 준비와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말 깊이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됐는데, 예를 들면 영어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들도 선행학습을 금지했는데 다른 것들은 학교 현장에서 문제 제기들이 없어요. 유독 영어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입법하신,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은 현장의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향이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3학년부터 학교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영어를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 영어를 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 내에서 아이들이 잘 배우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이 우선 마련되고 신뢰를 가져야, 학원 안 보내고 유치원 때 안 해도 3학년부터 해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법으로 강제해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그리고 3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시행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내에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이나 이렇게 진행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이 정책 실행의 문제들, 현장의 요구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법의 취지와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만약에 계속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현장의 요구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교육부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 시행 이후에 평가와 현장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그것에 대한 교육부의 대안까지 포함해서 추후 법안소위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전희경 위원님 얘기한 대로 6월 달에 다시……
 그걸 빨리 하셔야지요.
 두 번째 텀이 6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9월 달까지니까 두 텀 정도까지 이것 추이를 보고 벌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고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의, 이게 여러 가지 종합검토도 필요하고 영어문제도 필요하고 그것을 국회에 보고해 주시면, 또 5월 31일 원 구성이 달라지면 이 자리의 위원님들이 논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9월 전까지는 얘기를 해서 법안소위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 6월까지 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충분하고 오히려 어떤 한 측면의 문제가 과도하게 제기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평가가 6월까지 한 학기 동안에 이것으로는 제한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오히려 더 교육부가 면밀하게 6월까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것까지를 평가해서 이 법이나 정책을 전환하는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학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1․2학년에 해당되는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유치원에서 1학년으로 올라오는 학생들이, 또 그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법이 어떻게 되나 들여다보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육부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끝났습니다’, 내년에도 또 새로운 진입자들한테 그럴 겁니까, 또 혼란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취합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9월까지는 교육부 안이 나와야 국회에서 이것을 법으로 해결해 줄 것은 법으로 해결해 주고, 그래야 내년부터 만약에 다른 안을 우리가 수립한다면 학부모들한테, 새로운 1․2학년 학생들한테 적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9월 연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자료도 주시고 빨리 검토를 하시고 또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치원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라고 전희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놀이형태로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체는 못 했지만 일부 파악하면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이럴 겁니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챙겨서 주시고.
 또 일부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 형성되고서 외국어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외국어와 같이 배우면 오히려 우리나라 말, 외국어 이런 것들 습득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융합해서 하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료를 빨리 줘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부장관님도 3학년부터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런 건지, 지금도 전부 다 그러리라고 한다면, 전제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분명히 자료를 주시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6월까지 자료가 되면 우선 6월까지 평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것 가지고 법안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하반기부터라도 만들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대안도 찾아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제가 아까 아마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3월 달에 직접 현장을 가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그것을 봐서 그렇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유치원 얘기예요, 유치원.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유치원이지만 제가 3월 달에 직접 이 시점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계 의견도 양론이 있고 하나가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조훈현 의원,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안 이외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유치원의 영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과 또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수요나 요구,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은, 6월까지인가요? 7월에 아이들이 방학하지요? 그 한 학기 동안에 진행된 것들은 잘 정리하고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것을 보고 이 법안의 재논의나 법적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도 좀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요, 일단 한 학기 동안의 진행 상황을 보고 교육부의 대안까지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무를 총괄하고 교직원 감독 및 학생 지도 등의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대학의 장은 개인의 경력과 실적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 여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자격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대학의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의 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현행 관계 법령은 그 절차 및 배제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총장 및 학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제안이유를 잘 몰라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차관님, 대학의 총장․학장의 자격인정, 자격기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학의 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개별 학교의 교육 목적이라든가 여건 그리고 대학의 발전 비전, 경력 이런 아주 다양한 것들을 바탕으로 대학의 장을 임용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적으로 어떤 자격을 설정하는 것은 대학의 여러 가지 자율성이나 그리고 대학의 상황에 맞는 적확한 대학의 장을 임용하는 데는 도리어 한계를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부여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런 분은 자격이 안 된다라고 넣는 배제요건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도리어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법안의 입법 취지를 좀 더 전문위원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이은재 의원실 보좌관 계십니까?
 그래서 총장 및 학장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하는 취지, 그런 입법 이유를 좀 더 충분히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것으로 보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노웅래 의원, 김병욱 의원, 박경미 의원, 안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입학금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법적으로 대학의 입학금 징수권한을 폐지하는 사항과 6쪽에 보시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산정대상에서 입학 관리 명목의 비용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보시는 것처럼 종래 대학의 입학금 수준은 평균 64만 원 수준이고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의 입학금이 훨씬 더 많은 경향입니다. 연평균 수업료 대비 입학금 비율은 평균 9.6% 수준입니다.
 입학금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시고요.
 작년 8월에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해서 시행 중이고요. 사립대학, 전문대 등에서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합의하였고 올해 2월 전국의 개별 사립대학 330개교가 입학금 감축 계획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전문대학 학부학생 입학금뿐만 아니라 현행 제2조 각 호의 원격․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의 학부생과 모든 대학원의 입학금도 폐지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9쪽 이하 입학금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의 검토보고를 보시면,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입학금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록금의 구성요소인 ‘그 밖의 납부금’을 입학금으로 한정하려는 사항, 입학금을 징수하되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 직전학기 평균 등록금의 5%라는 입학금의 상한을 규정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입학금 폐지와 연계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에 보시면 등록금의 납부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규정된 사항을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어서 등록금의 분할납부를 4회 이내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2017년 현재 정보공시 대상인 333개 중 97%인 324개 대학에서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다면 대학의 2.7%에 해당하는 9개 교에서만 제도가 변경되고 현재 미실시 대학은 등록금이 없거나 장학금 지급률이 높아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적은 대학들이 대다수이므로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의 최대 횟수를 4회로 한정하면 현재 5회 이상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17개 교는 오히려 횟수를 감소시켜야 하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학기 분할납부 이용률이 학생 수 기준 3.14%, 납부금액 비율 2.92%에 불과하여 제도 시행을 강제하는 것만으로 분할납부의 활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학생이 신청할 경우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등록금 분할납부의 근거법령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4조의 월별 납부 규정과 5조의 납입기일 연장 규정인데 해당 법령의 문언은 분할납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그 가능성에 대한 명확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분할납부는 등록금 납부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현행법상 등심위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각각의 대표자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어느 한 구성단위의 위원 수가 과반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심위의 위원별 구성현황을 보면 학생 위원이 37.5% 수준으로 학생 위원의 출석 없이도 교직원 및 관련 전문가만으로 심의가 가능하고 관련 전문가를 학교 측이 선임할 수 있어 사실상 학교 측을 대변하므로 실질상 학교 측 위원이 과반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각 개정안은 학생 위원의 구성 비율 확대 등을 통하여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17쪽을 보시면 먼저 박경미 의원님 안은 등심위 구성 시 학생 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되 교직원 위원과 동수로 구성하여 학생 위원의 의견을 보다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 위원이 과소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학생 위원이 교직원 위원과 동수이면서 40% 이상인 대학은 106개교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교직원 위원이 학생 위원보다 많은 학교는 159개교로 해당 학교의 학생 위원 비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학생 위원이 교직원 위원 수보다 많은 학교는 25개교로 개정안 통과 시 학생 위원 비율을 축소하게 됩니다.
 등심위의 특정 구성집단의 비율을 확대하면서 그 수에까지 제약을 두는 것은 학교별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약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박주민 의원님 안은 등심위 구성 시 학생 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집단이 등심위 내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어 등록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교육투자가 적기에 적정 규모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집단의 과반수 구성은 대학 내부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등심위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개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학교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위원 등 등심위 내 소수집단의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등심위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등심위 회의록 기재사항 구체화인데요. 회의록은 대학의 등록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가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기재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대학별 통일적인 정보공개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표의 1호 및 제2호는 회의의 기본적 사항이며 현행법에서도 규정된 사항이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호에서 출석한 위원의 성명 기재는 문제없으나 그 밖의 참석자 및 배석자는 회의 중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 주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4호는 현행법에서도 일부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고 법 개정에 따라 오히려 비밀투표를 이유로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령에 일부 규정되어 있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방법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방식은 취득학점 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형태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수업연한 초과자 중 졸업을 위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4조 7항에 따라 학점구간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학위취득 유예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학위취득 유예생에 대하여도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통일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초과학기생에 대한 학점비례 등록금제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학점구간별 등록금제에 따르면 10학점과 18학점 수강학생에게 동일한 등록금을 징수하는 등 구간 내에서는 학점 수와 관계없이 등록금을 산정하고, 특히 9학점 수강에 비해 10학점 수강 시 2배의 등록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사기준으로 경곗값이 되는 3․6․9학점에서 두 제도의 등록금이 동일하도록 학점당 등록금을 설정할 경우 18학점까지는 학점비례 등록금제의 학비 부담이 더 적거나 같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점구간별 등록금제보다 개정안의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학비 부담 및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이나 학생의 학비 부담 완화는 대학의 재정손실을 의미하고 이는 고등교육 서비스 질이 하락하거나 등록금 인상 유인이 되어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에 도달하는 학점을 교육부령이나 학칙에서 정하게 되는데 18학점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경곗값 3․6․9학점 등에서 등록금이 증가하고 3학점 단위로 강의가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면 초과학기생의 학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초과학기생에 대한 학점비례 등록금제 적용입니다. 현재 학위취득 유예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는 각 대학의 자율로 정하고 있는데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 대학이 15.5%, 등록금의 6분의 1, 10분의 1 수준의 정액을 징수하는 대학이 65.1%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들 대학이 의무적으로 더 많은 등록금을 징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업연한 초과자의 학비 부담 완화라는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개정안은 대학별 등록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액을 제시하고 기준액의 1.2배를 등록금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등록금에 대한 통제는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재와 같은 등록금 인상률 통제가 등록금의 절대적 수준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등록금 규모 자체에 대하여 상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모두 등록금 상한의 기준이 되는 등록금기준액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등록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 현재는 알 수 없으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을 언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등록금이 책정되어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개개의 학교별로 교육 여건, 장학금 지급 정도, 기부금 등 자체 수입과 특성화 분야 등 대학 특성이 다르므로 동일한 등록금 수준을 적용할 경우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에 교육서비스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각기 다른 대학에 동일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학의 교육서비스 향상 인센티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등심위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고 대학의 다양한 발전전략 선택을 제약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현행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11조 7항은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16년 동안 해당 인상률 상한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의 기준에 따르면 2016년 16개 대학이 상한을 초과하게 되어 상한의 하향 조정에 따른 대학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물가와 고등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원가 간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물가를 기준으로 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현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개별 대학 간의 재정 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동일한 제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 간 교육 여건 등의 격차를 고착화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책정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매년 상승하는 추세라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해당 연도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현행보다 커지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강제하여 고등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학의 정부재정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바 개정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1쪽 이하 부칙사항인데 시행일과 입학금 산정, 등록금 징수, 등심위 구성․운영, 회의록 작성․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대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두 가지는 저희가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제11조제1항에서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부 입장은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했으면 합니다, 대학원을 제외하고.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부칙 적용례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또는 편입생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몇 년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2023학년도부터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시기부터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하면 큰 혼란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입학금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등심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제5항 박경미 의원님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을 때는 많은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가 너무 용이하게 굉장히 많이 빈번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등심위의 의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학원은 제외하는 거예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로서는 우선 대학원의 경우에는……
 법 적용은 똑같이 돼야지, 대학원은 허용을 하고 일반 학부는 허용하지 않으면 위배되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보통은 일단 대학하고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령기의 학생들이 죽 가고 있습니다만 대학원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다, 입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받을 근거가 없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받습니까, 지금?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산정 근거를……
 아니, 입학금의 근거가 뭐냐고, 입학금을 받는 근거가 뭐냐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입학금의 근거는 지금 고등교육법에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거기에 ‘그 밖의 납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아니, 그게 근거가 되냐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핵심이 근거가 없는데 받는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입학금을 폐지하자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근거가 있으면 돈을 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입학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교육부가 인정을 한다면 대학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입학금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일단 그 밖에 납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입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선은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밖의’라고 표현된 게 입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하고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입학금 폐지 운동을 계속 해 왔던 해당 단체나 관련 단체 이런 기관에서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취지가 맞다면 대학원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의 취지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국공립대든지 사립대든지 다 최근에 입학금 폐지를 하겠다라고 총장들 간에 합의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했잖아요. 빨리 해야지요. 왜 이것을 22년, 23년으로 늦춥니까?
 지금 몇 년 얘기했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23학년도.
 그러니까 23년을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미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공분을 얻어서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그런 흐름이 형성된 것이고 국공립대든 사립대학들도 동참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2023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3년 정도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 일단 대학들하고 협의된 내용 자체가 그때까지 다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의 재정 여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오늘 통과됐다고 칩시다. 입학금 폐지가 당연하다, 어쨌든 통과가 됐어요,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든 어떻게 되든. 곧바로 법이 시행이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학금을 내야 되는, 계절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입학금 폐지가 됐다고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내후년 입학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현재 언론에도 일단 연차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나는 그 항의가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현재 대학 학생들도 입학금 폐지를 당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때 학생들까지 같이 해서 이 부분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학생회 대표들도 같이 와서 같이 협의한 내용입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표가 되게 되면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저항운동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입학금 폐지, 근거 없다라고 해서 법이 개정됐는데 입학금을 내년부터 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고지서가 다시 나갈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한테. 그런데 나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당겨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학금의 근거는 ‘그 밖의 납부금’ 이렇게 해서 아마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의 성격, 징수 목적 또 산정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또 학교마다 금액이 천차만별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폐지 운동이 벌어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10년 정도 등록금 동결이 되면서 실제로 대학의 재정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입학금 폐지하는 조건으로 국가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2023학년도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초기 24년보다는 1년 당겼네요. 어쨌든 21년이든 22년이든 좀 더 당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오영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뭘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 대학들하고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 보지요? 그러면 오늘 이 법 당장 해서 해 버리면 대학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서 저희는 일단 부칙 적용례에서 완전 폐지의 경우에는 23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례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대학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플랜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하고 대학들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합의된 플랜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법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지금 당장 대학들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또 대학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짜서 대학들하고 전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교육부 전체적인 플랜을 하나 주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합의가 됐으니까 법도 이렇게 맞춰서 가면 좋겠다, 이게 순서 아닌가 싶은데 안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법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교육부하고 대학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강제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까 초기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학, 전문대학의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연도별 계획까지 다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나중에는 하여튼 이것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다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는 일단 대학과의 협의를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규정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없애 버려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23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 적용례를 두게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언론에 입학금 폐지한다고 다 나가 있는데 그러면 23년 전까지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언론에도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입학금을 내고 어느 학교는 안 낸다 하는 게 공개가 됐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대학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언론에서 그것을 접할 수 있느냐고요? 어느 학교는 입학금을 내고 어느 학교는 안 낸다, 왜냐하면 학교를 초이스할 때 ‘나는 입학금이 없으니까 이 학교를 가겠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개가 돼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정보 공시는 됩니다.
 전부 된다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내년부터 그게 더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입학금을 받는 학교, 안 받는 학교, 기타……
 거기에 따라서 초이스를 하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은 ‘대학 입학금이 이제 폐지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어떤 학교는 어떻게, 이게 순차적으로 된다는 것보다 그냥 폐지됐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입학금을 또 내라고 하면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사실은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 입장들이 법안 제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나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또 전문대학총장협의회 등과 교육부가 정책적 합의를 통해서 입학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인가를 합의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 항목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현장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안들이 무효화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서 다른 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만 제21조 1항이 다른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나름대로 수정한 안을 한번 돌려 드려도 되겠습니까?
 21조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 11조 제1항입니다.
 아니, 지금 전문위원 의견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 군데에서 있는데 이 의견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교육부 안이 이미 대학들하고 사회적 합의가 됐다든지 합의가 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가면 된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의견하고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제외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곳곳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써 놓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위원님.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다른 것이 두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의 하나가 11조 제1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학년도 신입생․편입생부터 적용해서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수정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금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1조제5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아니 차관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생위원 비율 확대 등 이 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는 전문위원이 다 설명을 해 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한 분명한 의견이 없거든요. 전문위원 생각하고 같다고 하니까 뭐가 같은지를……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니요, 그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저희가 의견이 좀 다른 것인데요. 지금 박경미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건 중에 등심위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등록금 산정 관련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심위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너무 빈번하고 중복적인 자료요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와 같이 등심위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형태로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대로 하지 않고요.
 그 두 가지만 다릅니다. 다른 것은 동일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비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전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원님 일곱 분의 안이 하나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다른 것은 검토의견하고 다 똑같다 그러시고 이것 11조 적용 연한에 대한 그것만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시는데, 입학금에 대한 쟁점 외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게 쟁점들이 여러 개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법안소위에서 대교협, 대학총장협의회 이런 데에서 어떻게 절충 과정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이 안을 도출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놓고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이 7개 안을 모두 포괄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나의 안을 도출해서 저희한테 뭔가 검토안을 주신 것도 아니고 개별 건건이 쟁점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대교협, 총장협의회, 전문대협의회 이런 데하고 다 협의하신 내용 자료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학 구성원들도 완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을 주시면 이 7개 안하고 같이 해서 위원회 대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떤 식으로 안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주체가 돼서, 심지어 학생회까지도 다 구성원으로 해서 의견들을 모으셨다고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뚜렷하게 어떤 안이다라고 머릿속에 명시적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료상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부안을 주시면 여기 일곱 분 의원님의 안하고 같이 놓고서 위원회 대안을 도출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이 교육부 안을 봤는데 왜 교육부가 입학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일단 학생 부담과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입학금을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는 것이라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이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학원 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래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제가 고등교육법을 말씀드렸고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보면 입학금이 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까 법률 단계에서 제가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시행령 단계에서는 입학금이라는 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미칠 사회적 파장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적용 연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3년에 시행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입학금 폐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교육부의 입장과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좀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실행계획을 지금 잡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습니다.
 그 실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리고 입학금 폐지뿐만 아니라 여기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법안 내용에 보면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리고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이미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22년까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현실에서의 혼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혹은 그 시기가 2023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정책적 혼선을 없애도록 해야지 이게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울 수도 있거든요. 이미 다 입학금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보도자료에는 다 그렇게 나갔었는데요. 그때까지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나 보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입학금을 제한하거나 폐지 등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정리해서 압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폐지하기로 정책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법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좀 더 압축해서 항목별로 다시 검토보고를 만들어 주셔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교협이라든가 이런 데 의견도 확인을 다시 하게, 전부 의견들이 뭔지, 지금 등록금 납부 방법이라든가 학생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 그쪽 의견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거든요. 수업료에 관해서는 폐지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쪽의 의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견도 같이 수렴해 가지고 관련되는 것 전부 같이 제출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하셨지만 대학원은 제외한다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꼭 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왜 대학원은 제외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 혹은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7건의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논의하시기가 어려우신 거지요?
 오영훈 위원입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돼서……
 제가 대표발의한 25번 연번인데요.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계속 논의 순번이 늦게 돼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나은행 입사비리 문제, 스카이대학 중심의 면접점수 조작 사건 또 오늘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하면서 남자 신입응시자의 점수를 조작해서 여성의 점수를 하락시키는 이런 사태가 오늘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10대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273명이 작년에만 자살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교육비 문제, 출신학교 학벌의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이것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드리고 또 교육부에도 드리고 전문위원님께도 드릴 테니까 잘 검토를 해 달라는 의미인데 강길부 의원님 법률안하고 병합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심사 때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하나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의무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란 얘기예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현황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법률적 의무가 아니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대학별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립을 위해서 사실상 양성평등위원회를 운영은 하고 있는데 꼭 두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더 많은 법안을 심의하기를 희망했으나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심의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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