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3월 13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나경원ㆍ이현재ㆍ윤종필ㆍ김태흠ㆍ송희경ㆍ강석호ㆍ김승희ㆍ경대수ㆍ지상욱 의원 발의)(계속)
-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찬대ㆍ김종회ㆍ박주현ㆍ김광수ㆍ김삼화ㆍ천정배ㆍ김성수ㆍ이철희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찬열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김해영ㆍ김병욱ㆍ정재호ㆍ이학영ㆍ민홍철ㆍ채이배ㆍ한정애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 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조경태ㆍ김승희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채익ㆍ박완수ㆍ성일종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김현아ㆍ송희경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현재ㆍ이완영ㆍ추경호ㆍ김기선ㆍ윤재옥ㆍ주호영ㆍ곽대훈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김현아ㆍ송희경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현재ㆍ이완영ㆍ추경호ㆍ김기선ㆍ윤재옥ㆍ주호영ㆍ곽대훈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 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서청원ㆍ박명재ㆍ김석기ㆍ정갑윤ㆍ김정재ㆍ민경욱ㆍ김승희ㆍ이은권ㆍ오신환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
-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신창현ㆍ추미애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소병훈ㆍ유동수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남춘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 2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133)(계속)
- 2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02)(계속)
- 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 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남춘ㆍ서영교ㆍ임종성ㆍ민병두ㆍ김종훈ㆍ이언주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현미ㆍ김관영ㆍ진선미ㆍ박광온ㆍ김해영ㆍ이정미ㆍ박용진ㆍ어기구ㆍ문미옥ㆍ김종대ㆍ김종민ㆍ최운열ㆍ박정ㆍ이훈ㆍ윤종오ㆍ이찬열ㆍ위성곤ㆍ박범계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1)(계속)
-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김현아ㆍ송희경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현재ㆍ이완영ㆍ추경호ㆍ김기선ㆍ윤재옥ㆍ주호영ㆍ곽대훈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정성호ㆍ함진규ㆍ곽대훈ㆍ정유섭ㆍ박덕흠ㆍ이우현ㆍ박완수ㆍ윤한홍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용진ㆍ신창현ㆍ정재호ㆍ김병욱ㆍ박범계ㆍ윤관석ㆍ진선미ㆍ정성호ㆍ김정우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전혜숙ㆍ박찬대ㆍ황희ㆍ기동민ㆍ임종성ㆍ정재호ㆍ고용진ㆍ김성수ㆍ유승희ㆍ박주민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안규백ㆍ이춘석ㆍ이훈ㆍ김경협ㆍ김상희ㆍ이학영ㆍ김현권ㆍ김영진ㆍ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78)(계속)
-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3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 3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김정우ㆍ남인순ㆍ박찬대ㆍ설훈ㆍ송기헌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해찬ㆍ전재수ㆍ제윤경ㆍ최운열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
- 3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손금주ㆍ설훈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윤관석ㆍ권미혁ㆍ김해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김상희ㆍ도종환ㆍ전혜숙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4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4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정우ㆍ김철민ㆍ유동수ㆍ윤관석ㆍ홍의락ㆍ박정ㆍ심기준ㆍ노웅래ㆍ박주민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4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용진ㆍ정재호ㆍ김병욱ㆍ윤관석ㆍ진선미ㆍ정성호ㆍ김정우ㆍ장정숙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4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ㆍ이만희ㆍ김성원ㆍ백승주ㆍ안규백ㆍ박덕흠ㆍ이명수ㆍ홍문표ㆍ안상수ㆍ김성찬ㆍ김태흠ㆍ황주홍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5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박명재ㆍ여상규ㆍ함진규ㆍ김정재ㆍ정유섭ㆍ이군현ㆍ정갑윤ㆍ주광덕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 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윤종필ㆍ안상수ㆍ황영철ㆍ이만희ㆍ김승희ㆍ김현아ㆍ이우현ㆍ이장우ㆍ함진규ㆍ이개호ㆍ최경환(새)ㆍ이군현ㆍ김정재ㆍ민경욱ㆍ황주홍ㆍ장석춘ㆍ이양수ㆍ염동열ㆍ박덕흠ㆍ김명연ㆍ김성찬ㆍ김성태ㆍ김석기ㆍ윤상직 의원 발의)(계속)
- 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박경미ㆍ최경환(국)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한정ㆍ정인화ㆍ김철민ㆍ조정식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5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황주홍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언주ㆍ이상돈ㆍ김수민ㆍ유성엽ㆍ박지원ㆍ이용주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5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문진국ㆍ김성찬ㆍ이장우ㆍ윤종필ㆍ이현재ㆍ원유철ㆍ이명수ㆍ엄용수ㆍ유민봉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 5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김종회ㆍ위성곤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박준영ㆍ김경진ㆍ황주홍ㆍ정인화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5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김도읍ㆍ조훈현ㆍ김석기ㆍ송희경ㆍ정병국ㆍ주광덕ㆍ박명재ㆍ박대출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5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혜숙ㆍ전해철ㆍ박재호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찬열ㆍ이원욱ㆍ김중로ㆍ최운열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5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김관영ㆍ박찬대ㆍ김성수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재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동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5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 6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
- 6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박찬대ㆍ김관영ㆍ김성수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재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동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6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주현ㆍ김종회ㆍ김광수ㆍ손금주ㆍ장병완ㆍ경대수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6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박찬대ㆍ김관영ㆍ김성수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재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동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6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박찬대ㆍ김관영ㆍ김성수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재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동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6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박찬대ㆍ김관영ㆍ김성수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재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동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6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박찬대ㆍ김관영ㆍ김성수ㆍ이동섭ㆍ장정숙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동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o 현안질의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나경원ㆍ이현재ㆍ윤종필ㆍ김태흠ㆍ송희경ㆍ강석호ㆍ김승희ㆍ경대수ㆍ지상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찬대ㆍ김종회ㆍ박주현ㆍ김광수ㆍ김삼화ㆍ천정배ㆍ김성수ㆍ이철희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찬열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김해영ㆍ김병욱ㆍ정재호ㆍ이학영ㆍ민홍철ㆍ채이배ㆍ한정애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조경태ㆍ김승희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채익ㆍ박완수ㆍ성일종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김현아ㆍ송희경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현재ㆍ이완영ㆍ추경호ㆍ김기선ㆍ윤재옥ㆍ주호영ㆍ곽대훈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김현아ㆍ송희경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현재ㆍ이완영ㆍ추경호ㆍ김기선ㆍ윤재옥ㆍ주호영ㆍ곽대훈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서청원ㆍ박명재ㆍ김석기ㆍ정갑윤ㆍ김정재ㆍ민경욱ㆍ김승희ㆍ이은권ㆍ오신환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신창현ㆍ추미애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소병훈ㆍ유동수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남춘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133)(계속)상정된 안건
2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02)(계속)상정된 안건
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남춘ㆍ서영교ㆍ임종성ㆍ민병두ㆍ김종훈ㆍ이언주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현미ㆍ김관영ㆍ진선미ㆍ박광온ㆍ김해영ㆍ이정미ㆍ박용진ㆍ어기구ㆍ문미옥ㆍ김종대ㆍ김종민ㆍ최운열ㆍ박정ㆍ이훈ㆍ윤종오ㆍ이찬열ㆍ위성곤ㆍ박범계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1)(계속)상정된 안건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김현아ㆍ송희경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현재ㆍ이완영ㆍ추경호ㆍ김기선ㆍ윤재옥ㆍ주호영ㆍ곽대훈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정성호ㆍ함진규ㆍ곽대훈ㆍ정유섭ㆍ박덕흠ㆍ이우현ㆍ박완수ㆍ윤한홍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용진ㆍ신창현ㆍ정재호ㆍ김병욱ㆍ박범계ㆍ윤관석ㆍ진선미ㆍ정성호ㆍ김정우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전혜숙ㆍ박찬대ㆍ황희ㆍ기동민ㆍ임종성ㆍ정재호ㆍ고용진ㆍ김성수ㆍ유승희ㆍ박주민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안규백ㆍ이춘석ㆍ이훈ㆍ김경협ㆍ김상희ㆍ이학영ㆍ김현권ㆍ김영진ㆍ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78)(계속)상정된 안건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김정우ㆍ남인순ㆍ박찬대ㆍ설훈ㆍ송기헌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해찬ㆍ전재수ㆍ제윤경ㆍ최운열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손금주ㆍ설훈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윤관석ㆍ권미혁ㆍ김해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김상희ㆍ도종환ㆍ전혜숙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정우ㆍ김철민ㆍ유동수ㆍ윤관석ㆍ홍의락ㆍ박정ㆍ심기준ㆍ노웅래ㆍ박주민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용진ㆍ정재호ㆍ김병욱ㆍ윤관석ㆍ진선미ㆍ정성호ㆍ김정우ㆍ장정숙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ㆍ이만희ㆍ김성원ㆍ백승주ㆍ안규백ㆍ박덕흠ㆍ이명수ㆍ홍문표ㆍ안상수ㆍ김성찬ㆍ김태흠ㆍ황주홍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박명재ㆍ여상규ㆍ함진규ㆍ김정재ㆍ정유섭ㆍ이군현ㆍ정갑윤ㆍ주광덕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윤종필ㆍ안상수ㆍ황영철ㆍ이만희ㆍ김승희ㆍ김현아ㆍ이우현ㆍ이장우ㆍ함진규ㆍ이개호ㆍ최경환(새)ㆍ이군현ㆍ김정재ㆍ민경욱ㆍ황주홍ㆍ장석춘ㆍ이양수ㆍ염동열ㆍ박덕흠ㆍ김명연ㆍ김성찬ㆍ김성태ㆍ김석기ㆍ윤상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박경미ㆍ최경환(국)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한정ㆍ정인화ㆍ김철민ㆍ조정식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황주홍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언주ㆍ이상돈ㆍ김수민ㆍ유성엽ㆍ박지원ㆍ이용주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문진국ㆍ김성찬ㆍ이장우ㆍ윤종필ㆍ이현재ㆍ원유철ㆍ이명수ㆍ엄용수ㆍ유민봉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김종회ㆍ위성곤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박준영ㆍ김경진ㆍ황주홍ㆍ정인화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김도읍ㆍ조훈현ㆍ김석기ㆍ송희경ㆍ정병국ㆍ주광덕ㆍ박명재ㆍ박대출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혜숙ㆍ전해철ㆍ박재호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찬열ㆍ이원욱ㆍ김중로ㆍ최운열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김관영ㆍ박찬대ㆍ김성수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재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동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박찬대ㆍ김관영ㆍ김성수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재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동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주현ㆍ김종회ㆍ김광수ㆍ손금주ㆍ장병완ㆍ경대수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박찬대ㆍ김관영ㆍ김성수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재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동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박찬대ㆍ김관영ㆍ김성수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재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동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박찬대ㆍ김관영ㆍ김성수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재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동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박찬대ㆍ김관영ㆍ김성수ㆍ이동섭ㆍ장정숙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동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김한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과 3월 13일 양일간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등에 인용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신고의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문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후견이 종료되거나 복권이 되면 바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한정후견․피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후견이 종료되거나 복권이 되면 바로 가맹점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재호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 및 보장하고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국가유공자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해 극복 의지를 독려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역형과 벌금형 간 편차를 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은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하도록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학영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소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종석 제2소위 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5일, 3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등 규제를 받는 국민의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규제의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고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연관 규제의 개선 권고절차 마련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운열 의원, 박남춘 의원, 박맹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 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납품업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과 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체계․요건 등을 정비하며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 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 송희경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징수와 과태료 부과요건 등을 정비하고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통화내용 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부정수령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조업체에 대하여 선수금 보전내역을 해당 소비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징수와 과태료 부과요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윤경 의원, 김상훈 의원, 김기선 의원, 박찬대 의원, 전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자료 탈취에 대한 조사시효를 7년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유출행위를 금지하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의 규정례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요건․체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기헌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부과 가능기간을 늘리는 한편 변호사를 통한 대리 공익신고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종태 의원, 강석호 의원, 이완영 의원, 이개호 의원, 박준영 의원, 강효상 의원, 윤영일 의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그 상한이 1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개정안들의 취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중에 기술자료 탈취에 대한 조사시효를 7년으로 확대하고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유출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어디에서 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증책임과 관련된 내용은 약간 다른 이슈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얼마 전에 범정부 대책 차원에서 발표한 기술유용종합대책에서, 그러니까 영업비밀보호법상에서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급법의 개정 내용은 그런 입증책임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제3자를 통한 기술유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범위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술유출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데가 중국 현지예요. 제3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기술유출한 거지요. 누가 유출했는지 알아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막연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원이나 검찰도 책임 못 지고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이 일을 미궁에 빠트리면 대한민국 정부 전부가 미궁에 빠지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 올해 들어와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중기부나 산업부, 경찰 등등과 협업체계를 통해 가지고 기술유용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된 법안1소위 심사보고나 2소위 심사보고, 저도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한표 위원님이나 이진복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저희가 법안심사소위를 할 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생각하듯이 현행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유출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법조문을 바꾸는 것은 심도 깊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쪽 부분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경찰, 검찰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좀 더 숙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빼고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제재가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에 하도급법에 도입 논의를 시작해서, 그때 처음 기술탈취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관계에서의 기술탈취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공감 속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법의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제한한 부분은 오히려 기술탈취 전체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탈취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탈취로 제재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좀 풀어 준 면도 사실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안2소위 논의 과정에서 지금 지적된 문제들이 논의되었던 사항이니만치 법안소위 논의의 결론을 존중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 문제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운영할 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아까 관계부처 의견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이미 관계부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대책 같은 것을 다 한 결과가 이 입법으로 나오고 있어서 굳이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소위에서 이미 이런 논점들이 충분히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전체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얼마든지 주의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입법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죄라든지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 꼭 본인이 아니고 다른 제3자를 해서 했을 때도 구성요건상 처벌되는 예도 많고 또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경우가 많아서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 생각을 해서요,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이미 2소위에서 이 부분을 했으니까,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앞으로 유념, 유의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것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과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 자유로운 거래행위에 규제를 가하느냐의 한계선상을 규정하는 아주 기술적이고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대충 들어보면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한표 위원은 한 번 더 업계와 함께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재검토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공정위가 작년부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5대 업종의 주요한 기술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유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입증책임 차원의 문제는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유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인가에 대한 자문을 듣고, 더 나아가서 경찰이나 특허청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소위를 충분히 존중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심도 있게 검토가 됐는지 한 번만 더 검토를 하고 가면 어떠냐 그런 생각인데요.
제가 2소위에 참석해서……
지금 박선숙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에서 소위에서 법안심사나 예산심사를 한 다음에 전체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상임위 소속 위원들 전부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존중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법안들을 의결해야 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한 다음에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법의 규제이고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행정처분을 내릴 때의 입증책임은 당연히 공정위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증책임이 공정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조항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정당한 사유를 변론하고 입증하면 적용 제외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법조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론하는 것이 좀 외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런 점들까지를 고려하여 실제로 법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절차를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처분을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공정위가 행정집행할 때 당연히 저희들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유용에 관한 고시가 이미 제정돼 있고 그것의 어떤 세세한 내용들이, 요건들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입법례와 그다음에 집행 사례들이 구축돼 있어서 법적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박선숙 위원님 말씀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탈취랑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중소기업들의 기술탈취랑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술탈취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에 대해서, 보호를 위해서 법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입증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어떤 능력적인 부분 가지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다 논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법안소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실은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토록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대체토론하는 이유는 결국 상임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법안을 의결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견들이 지금 존재한다면 위원장으로서는 이 법안을 의결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다들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그러면 먼저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전해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는지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법안심사를 할 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워요.
이것을 하려면요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적당히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범주를 벗어나서 피해 다니는 미꾸라지들을 계속 놔 둘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한 것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 부분들을 들여다봤는지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들한테 설명을 했더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 찬반을 하기 전에 우리가 법을 만드는 데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소위원들한테 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안 다뤘거나 또는 소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다를……
소위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점을 다뤘다는 거거든요. 소위에 참석했던 다른 위원님들이 안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소위 했던 분들이 다뤘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고. 더 나아가서 부처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내용하고…… 이미 부처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도가 엄청, 훨씬 더 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는데 무슨 부처의 의견을 들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전체회의에서 보류하거나 또는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맞지만 그 지적하는 사유가 이 안에 논의해서 통과될 정도면 그것은 넘기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소위에서 하고 나서 얼마든지 전체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너무 형식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에서 충분하게 잘할 수 있다 또는 문제를 삼아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권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께서 반대 의사가 있으면 의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의결하는 형식을 여기에서 찬반 거수로 하는 것은 우리 국회 관례상 다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 여야 합의, 특히나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처리해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여러 분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의결하지 않고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 말고 1소위, 2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제윤경 위원님.
이 법안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기보다 몇 가지 우려 사항들을 말씀하셨고 좀 더 필요한 논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논의를 못 할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홍일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도 저는 제3자에게, 그것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출했던 여러 몇 가지 기업들의 사례에서…… 이것은 수급 관계라는 데서 비롯된 여러 문제점들이거든요. 제3자에게 자료가 유출됐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전제를 걸어서 입증의 기회를 기업에 한 번 준 것인데 이것이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신 건지 이게 저도 좀 납득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이진복 위원님께서는 그런 기술유출 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기업의 보호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약간은 문제 제기 내용이 조금 상충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현재 기술유출과 관련된 여러 피해 사례들에서 피해 수급사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 이견 혹은 문제 제기가 있으니 이 법안은 보류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보류하고 나서 이 법안을 다시 심사하고 또 의결하기까지의 과정이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례들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오늘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피해 기업들의 절박함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국회의, 특히 정무위의 입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길어지더라도 저는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여야 간사 합의로 이제 법안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를 좀 바꾸어서 방금 전 논의했던 사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4항까지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를 토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되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정당한 이유 없이’를 ‘부당하게’로 의사일정 제3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에는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2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3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2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12항, 2건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4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3건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27항, 2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2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6항까지 8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및 58항,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9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및 62항,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3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대안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선숙․정태옥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정부 공직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지켜 주시고요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한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처음 신청하신 김관영, 다음에……
그러면 제가 아까 본 바로는 김관영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이렇게 질의 순서를 하도록……
먼저 김한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 서로 격론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각 소위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우리가 다루어서 이런 부분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의 과정에서 각 당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노출시켜서 불필요한 그런 언쟁이나 혹은 논쟁은 가급적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개별로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다 우리 서민․ 중산층을 위하고 또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있는, 잘 버티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또 부당함에 대한 호소 부분은 어느 한 분도 게을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혹여 진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낙인 발언하는 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 우리 모두가 다 좀 삼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 아마 시간들이 좀 없어서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모처럼 열려 있는, 또 관계장관들이 오시고 해당 간부들이 다 오셨는데 이 기회에 우리 위원들이 현안 문제는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11시 30분)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심상정 위원, 지상욱 위원, 정재호 위원, 박용진 위원, 홍일표 위원, 박선숙 위원……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지요?

그러면 발표라도 하면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국무조정실 또 고용부 이런 데가 충분히 코워크(co-work)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속도가 제대로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지자체가 결국은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할 때도 이게 특정 지역의 일시적인 위기 모면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국가적 전략의 문제도 좀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국무조정실장과 기재부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로서도 지금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절차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다시피 제가 2주 정도 의정보고를 하면서 군산 전체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가장 일차적인 타격이 음식점업이에요. 일단 회사에서의, 협력업체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회식이라든가 월급 받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직격탄을 맞은 제일 첫 번째 업종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업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꼭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GM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관련 감리를 하겠다. 법 위반 유무를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증선위 의결을 통해서 특별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GM 경영 실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시작이 됐습니까?



그래서 실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도 정확한 실사의 범위, 실사기간이 합의가 안 되고 지금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이런 우려를 상당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지 간에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GM이 정부에 제안한 7가지 투자방안, 이 실사 이후에 군산공장의 정상 가동도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GM 전체의 정상화방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확하게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 회장이 GM에 전달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김관영․김한표 위원께서도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사 첫 실무회의 들어갔지요?



또 지금 GM 측이 인천 부평공장하고 경남 창원공장 일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지요?


그러니까 실사도 그렇고 외투지역 지정도 그렇고 지금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 나가요. 이것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원칙대로 하나하나 짚어서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사가 꼭 필요하고, 또 지원을 위해서는 GM 측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 측의 조건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채용비리 당사자로 지목돼서 사퇴를 했어요. 그동안 금융권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앞서 왔던 저로서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스스로 채용비리를 인정한 만큼 검찰에 나가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최흥식 원장 사퇴로 은행권 채용비리를 밝히는 노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독원에서 신임 감사를 중심으로 특별검사단을 구성해서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반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추진계획 차질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은행은 지난번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채용비리 백화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채용비리에 대한 입장도 거짓말로 일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흥식 원장이 ‘이게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했던……
채용비리가 2013년에 이루어진 건데 김정태 회장이 2012년부터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행이었고, 그런 채용비리가 관행이었고 또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채용비리가 이루어졌고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김정태 회장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감원장이 사임을 하게 된 것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기본적인 뜻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감원이 보다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제기된 2013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은행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이 확인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인력이라든지 검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확실하게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장이 이것은, 채용비리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금감원장으로서 한 게 아니라 하나은행 임원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보도내용을 보면 하나은행 내부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은행의 경영진들도 이러한 것들이 제보된다는 사실을 아마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문제는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무엇보다 채용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와 함께 또 이번 조사가 감독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확인해 보십시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최종구 위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임단협 타결이 돼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맞지요?




작년 국감 때부터 우리 지적했을 때 다 같이 공감을 하셨던 여당 위원님들, 이것은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동참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여기를 보면 정말 딱하기 한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에 대해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산업은행은 중요한 보고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어떤 정책방향이든 지시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 보고는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지시한 게 없다 하거든요, GM에 대해서.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들썩이고 한 지역의 경제가 파탄되고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와중인데 국가기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자부, 기재부, 국무조정실, 금융위, 공정거래위, 국세청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국조가 필요한 겁니다. 국조를 하면 지금 GM이 철수를 하는 데 용이해진다, 명분을 준다 그러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국조를 해서 GM과 산은을 압박해야 GM이 협상에 임하더라도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할 수 있고 또 산은도 더 열심히 실사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영정상화 계획, 그동안 발생한 영업손실 또 구조조정 비용, 희망퇴직금 포함해서입니다. 지분만큼 자금 지원을 한다고 정부가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실패는 한국GM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면 뉴머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그것 말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수백억에 달하는 공사대금 미지급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떠안은 그 회사가 부도됐고, 서면 미발급 그런 행정처리도 안 한 대기업에 대해서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는 김상조 위원장께서 맡고 있는 공정위가…… 과징금 900만 원이면 ‘여러분들 계속 그런 짓 하세요’라고 선언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 여기서 국민 앞에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관련 처리 과정이나 또는 법률상의 한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사실 대림 사건도 그랬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저희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들이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고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곧 금융지주사들 주총 시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간 새 정부 들어서고 여러 가지 개혁책을 이야기하는 것 중 핵심이 지배구조 개선 이 문제인데 금융기관은 공공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주 회장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해 왔던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의 콘텐츠는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그다음에 소액주주 또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그런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주총 시즌에 즈음해서 금융위에서 이것 들여다보고 있는지 또 현재 개선한다고는 계속 언론에다 대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점검이 되고 어떻게 되어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총 시즌에 즈음해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주총 안건 상정 과정에 대해서도 점검이 돼야 됩니다. 안건이 올라가야 논의를 하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GM 자동차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터지니까 이슈가 커져 있어요. 묻고 싶은 것은 조선․해운업 관련해서 왜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곧 또 터질 것 같은데. 무려 20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최근에, 성동조선은 중소형이라고 보지만, 성동조선이 법정관리로 들어갔지만 법정관리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조선․해운업 관련해 가지고 금융위가 구조조정 그립을 쥐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듣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 두 가지를 길게 대답하세요.
이상입니다.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서 가장 큰 논란이 CEO에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임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들인데 그동안 이런 개혁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을 해 왔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반영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성동조선과 STX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고 해운업도 역시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산업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종합방안을 만들고 있어서 조만간 저희가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시다가 제가 듣기에는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흥식 금감원장과 관련된 제보가 하나은행 내부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 임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김정태 회장의 3연임과 관련된 우리 금융 당국의 경고에 대해서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의 반격 카드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우리 금융 당국은 안녕하시냐? 혹시 금융권에 대해서 우리 금융 당국이 갖는 절대적․우월적 지위 때문에 지난 과거 몇 년 사이에 혹시 채용 청탁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화도 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금융 당국이 자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앞장서서 그런 게 과연 있었다고 한다면 자진신고기간을 갖든지 어떻게 하든지 먼저 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채용비리 건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해서 정말로 반격 카드로 쓴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국민들이 아주 황당한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나만 먹었냐, 같이 먹었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발본색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 반드시 그러셔야 된다. 만일에 그런 식으로 막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금융위원장이 중심을 분명히 잡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본색원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하실 각오로 일단 내부 정비부터 하시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충심에서 나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난 5일 날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께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대응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선제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별로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위원장께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작년 10월 30일, 11월 27일, 12월 22일 이 자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듭거듭 밝히셨는데 어떻게 금융감독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제도적인 정비가 남아 있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언제든 금융위원회가 국민들께 24년 동안 금융실명제가 잘못 적용돼 왔었고 바로잡혀 가고 있는 과정이나 주무 담당 부처로서의 국민들께 드리는 유감의 말씀, 사과의 말씀 이런 것을 정식으로 한번 하실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제 앞의 금융위 직원 모두가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명법 전체 정신 그리고 당시의 입법자들이 생각했던 입법 취지 그리고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고려했던 내용들이 다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함께 대법원의 판례 등을 감안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해석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제도 개선도 국회와 논의해서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 왔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사과를 하는 게 맞을지는 제가 사실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금융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관치라는 것 아닙니까? 관치를 걷어내지 못하면 금융의 삼성전자는 나올 수 없다 이게 공통된 진단 아니었어요? 그러나 은행장 하나 제대로 은행들이 선임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된다면 이것 또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도록 금융위원장께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섀도보팅제도. 일전에 언론 보니까 영진약품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정족수 미달이 돼서 못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 이런 것을 여러 개 다 했지만 결국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소액주주는 이런 데 무관심하고 또 명부상 주소 오류도 있고 이래서 결국은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태가 속출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장사협의회에서는 향후 3년간 516개사가 감사 선임에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법안심사할 때 섀도보팅 일몰기간 연장을 심의하면서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대신에 올 2~3월까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재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 회사는 상법상의 계속감사나 임시감사 제도를 통해서 감사를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만 있는 섀도보팅을 계속 연장해서 운영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상법을 개정해서 의결정족수 완화되는 게 제일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용비리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그야말로 발본색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대우건설 매각 실패 또 신탁업 신규 허가, 채용비리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권력 핵심들과 관련된 온갖 설이 난무하는 것에 관해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이 중심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앞에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의욕이 있고 또 목표도 있을 겁니다만 문서가 말하게 하고 제도와 절차에 맞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신탁업 하나만 잠깐 말씀드려 보지요.
먼저 대우건설 매각 실패 관련해서 3000억 원 가까운 추가부실이 드러나 갖고 호반건설이 포기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3000억의 추가부실이 사실상 84억 원짜리 히터 고장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아십니까?

그래서 3월 15일에 감사보고서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잘 짚어 보십시오, 호반건설이 갑자기 발 빼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또 호반건설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탁업 문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위원장이신 김용범 부위원장께서 사무처장 시절에 TF팀장으로 작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신탁업 전반에 대한 체계정비TF팀장을 맡아 가지고 쭉 진행을 해 왔어요.
결론은 법 정비가 필요하다였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법 정비는 어디로 날아가고 신규 인허가 문제로 올 2월 달에 업무보고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뭔가 혼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탁업 문제는 결국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거나 2009년에 자본시장법에 흡수되었던 신탁업법을 개별법으로 다시 입법하거나 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지요, 고령화사회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탁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특히 정부 초기에 인허가의 문제로 접근되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상으로 특혜 시비 같은 것들이 벌써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금융 당국에서의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는 무엇이었는지 국회에 제출을 하시고 법체계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전제 속에서 검토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감법 관련해서 유한회사에 관한 시행령 문제요.
저는 3조 원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기업 애플코리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구글코리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행령 마무리 작업 하실 테니까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포함을 시켜 놓으면 애플, 구글 등을 포함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한회사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또 법을 피해 나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국무조정실장님께 시간 내에 일단 한 가지 문제 제기만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심의위원회에서 석면대책 현황에 대해서 세 차례 회의 가운데에서 보고받고 점검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주시지요.

시행령을 개정할 때 외감법을 개정한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포함되느냐 여부보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탁업과 부동산신탁업 이 문제는 제가 혹시 조금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체계 정비는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탁업 관련된 법체계를 바꾸겠다 그런 뜻으로 작년부터 TF를 했던 거고요. 시장 개방을 해서 추가로 진입을 더 유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신탁회사들인데 현재 1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로 좀 더 진입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부동산신탁회사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 전반에 대해서 경쟁도를 평가해서 더 들어올 여지가 있는 데 대해서는 문을 열겠다, 그래서 경쟁을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후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일환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특혜 의혹 이게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 핵심 이런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해서도 신규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또 부동산신탁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부동산신탁회사 몇 개가 아주 조직적으로, 저희는 방어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GM 관련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008년에 파생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손실이 한 1조 9000억, 그래서 제조업치고는 굉장히 큰 폭의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그래서 2008년에 어쩌다가 한국지엠이 그렇게 큰 규모의 투자 실패를, 그래서 손실액이 많이 발생했고 이후에 현금흐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리고 그 투자 의사결정은 정말 문제가 없었던 건지, 투기인지 아니면 제조업으로서 사실은 그 이상의 필요한 선물 환헤지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었는지 이것은 실사 내용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에게도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축은행 인가를 취소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셨거든요, 대부업만 없애는 걸로. 그런데 최근에 대부업의 대출 잔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 많이 봐주는 식으로 사후 처리했는데 오히려 완전히 금융위의 지도나 조치를 무시하는 처사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융위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이런 기업에 당해서야 되는지, 이것 좀 엄격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정부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의 준비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 직원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