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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국회
(임시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국회사무처

(10시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9회 국회(임시회) 제13차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절호의 기회를 꼭 살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1년 반 가까이 개헌특위 그리고 헌정특위의 과정에서 노력들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이 우리 특위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증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속 시원하게 여야의 큰 타협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국민들께 기쁨으로 선사를 했으면 합니다.
 저 또한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간사를 선임하고 정치개혁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건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처리한 후에 헌법 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새로운 교섭단체로 등록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는 심상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상정 위원님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심상정) 인사상정된 안건

 간사로 보임되신 심상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부족한 저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과 민평당 의원 중에 헌정특위 위원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저에게도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3선 의원이고 또 당대표도 하고 대선후보도 해 봤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감투를 써 보는 것은 오늘 헌정특위 간사직이 처음입니다. 30년 만에 우리 촛불시민들의 열망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데 헌신하라는 그런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개헌 성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개헌안 논의에 있어서만큼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기 한 발씩 양보해서 30년 만의 헌정 개혁을 이루어 내는 데 꼭 성과를 만들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섭단체가 4개로 편제됨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인원수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는 일응 인원 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차후 회의 때는 간사 간의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인원 조정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서영교․백재현․김경진․박용진․김종민․박홍근․박정․김철민․박남춘․금태섭․유동수․김수민․표창원․손혜원․김성수․유승희․김영춘․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22)(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수민․신용현․최도자․이용호․김동철․이동섭․권은희․김중로․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김현권․박찬대․원혜영․표창원․신창현․민홍철․천정배․황주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20)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권미혁․정춘숙․서영교․김삼화․인재근․진선미․설훈․박주민․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권미혁․김종훈․서영교․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창일․김영춘․김정우․김종훈․김현권․민홍철․박남춘․박재호․박주민․서영교․서형수․소병훈․송옥주․윤소하․이원욱․이정미․표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정재호․소병훈․진선미․손혜원․표창원․김정우․박찬대․김영진․김영호․이재정․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정동영․서영교․채이배․김세연․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조승래․김정우․김종민․박정․소병훈․박남춘․이철희․유동수․윤관석․송옥주․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이양수․박덕흠․전희경․이헌승․여상규․홍철호․경대수․유승희․강병원․박용진․원혜영․이철희․박재호․이태규․정인화․송옥주․윤소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신창현․정성호․고용진․김정우․유동수․심기준․최명길․민병두․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김성태․이우현․임이자․조경태․박대출․강석진․이종배․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조승래․이춘석․남인순․강훈식․정춘숙․기동민․이인영․안규백․이찬열․윤관석․문희상․김정우․김해영․제윤경․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 1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영 정치개혁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소위원장 김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 게시물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공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호별방문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문자메시지에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 업무 처리 비효율 해소를 위해 입당원서, 탈당신고서를 전자 사본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은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저장매체 기술 발달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법 시행일 이전 접수된 입당원서 등에 대해서도 동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유승희, 이명수, 백재현, 함진규, 윤소하, 박남춘, 김경수, 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위원회안의 형태로 제안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내용이 반영된 법률들로서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법률안을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위원장님과 정치개혁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님.
 제가 정개소위에서는 옵서버 자격이고 의결권이 없었고 또 간사도 오늘에야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개소위에서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헌정특위 본회의에서 저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관영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했고 그동안에 같이 금지되어 있던 농협을 비롯한 협동조합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지 상태로 놔두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철도공사 직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서울메트로 노동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철도공사에서 철도공사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농․축협 협동조합이나 지방공기업에서 헌법소원을 하면 똑같이 위헌 판결을 받을 그런 입법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문제 인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풀려면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함께 묶여 있는 농협을 비롯한 협동조합, 지방공기업까지 동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이걸 통과시키고 추후에 추가로 논의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추후 논의라도 상임위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발언하실 분이……
 김진태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아까 설명한 공직선거법 중에 호별방문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고 한 게 몇 호 법안입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분 전문위원인가요? 아까 누구였어요?
 설명은 우리 김관영 위원장님께서 하셨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참고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대년 사무총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공직선거법 중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래 대법원 판결이 몇 년 전에 내려져서, 지금 공공기관 호별방문 금지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현장에서도 그게 정착이 되고 있는 마당에 삼사년 만에 또 법을 바꿔 가지고 다시 그게 괜찮다 그러면 혼란이 오고 이렇게 되면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선거기간만 되면 시청이다 교육청이다 관공서마다 실․과 모든 문을 하나씩 다 열고 들어가서 후보마다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는 후보대로 힘들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냥 계속 사람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되는 게, 마침 어떤 사각지대 같은 그런 것이 판례에 의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됐는데 그것을 금방 다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님 발언 끝나셨고.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김관영 소위원장님께서 설명 좀 하시겠어요?
 예.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호별방문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그동안 관공서가 들어가 있다가 빠지게 될 경우에 여러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면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또 그런 우려가 소위원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개진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소위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호별방문 대상으로 제한된, 소위 갈 수 없는 기관에 감으로써 선거운동을 하는 자들이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공서에 갔는데 관공서에서 여러 명이 있는 소위 민원실이라든가 다중이 있는 곳에서 인사를 하거나 명함을 교부하는 것 그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실에 갔는데 만약에 민원실 안쪽에 있는 민원실장의 방에 가서 명함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관공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위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소지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선관위에 의해서 단속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다중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처벌의 이 모호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 우리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또 의당 가져야 될 책임이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견이 됐고요.
 다만 금방 김진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관공서를 갔는데 개별적인 사적 사무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쭉 하는 일이 혹여라도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하는 분들이 지금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를 하고 여기는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나름 굉장히 판단해 가면서 선거운동을 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위법하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것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 결과를 종합해서 이렇게 여야가 전원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신 것 같고, 아까 심상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이……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은 소위 철도공사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통상적으로 수동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헌 소원,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 그 조항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부분 그것을 조금, 그것이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정부가 50% 이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까지 저희가 다소 확대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에 더해서 심상정 위원님께서는 헌법재판소의 취지가 적어도 공기업 내지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해 주자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 전체를 이번 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주로 논점이 되었던 부분은 지방공기업 또 농협․수협․축협의 직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농․수․축협의 역사성 또 실제 시골에서 농․수․축협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될 개연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 부분까지 이번에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일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난 부분 그 부분만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정개소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농․수․축협 직원까지 확대할 것인지 또 지방공기업의 직원까지도 확대할 것인지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들어 보니 또 나름 다들 고민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소위원회에서 다들 의견 개진이 충분히 되었고 많은 논의를 거친 것 같은데 소위원회 보고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데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13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헌법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상정된 안건

(10시4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헌법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상정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선거법하고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때문에 배석을 하셨는데 헌법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석하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돌아가서 업무를 하시게 하는 데 위원님들 별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가 좀 많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교섭단체별 개헌의견 및 대통령 발의안 비교’ 이것 상당히 두툼한, 이 자료입니다. 어제까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제출한 헌법개정 의견과 대통령 발의안을 현행 헌법하고 비교해서 대비표 형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참고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오늘 오후 합동 의원총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본 자료에는 민주평화당안 그다음에 정의당안의 개정 의견이 각각 별개로 정리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개정 의견은 내일, 4월 10일 의원총회를 거친 후에 제출될 예정이라는 점의 말씀을 미리 덧붙입니다.
 그리고 ‘개헌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제출 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기관과 민간단체 및 개인들이 지난 개헌특위와 우리 헌정특위에 문서로 제출한 개헌 의견 150건을 총망라해 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 개정 등과 관련해서 작성한 ‘국민투표법 개정 및 헌법개정안 국회 의결 관련 검토’ 자료 이것도 참고자료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제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 주신 국민투표법 개정 및 헌법개정안 국회 의결 시한 관련 검토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헌법 개정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지금 각 당의 안이 제출되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인영 간사님, 황영철 간사님, 심상정 간사님 순서대로 각 당 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진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일단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결 시한과 관련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국민투표법 개정 및 헌법개정안 국회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자료는 6월 13일 지방선거 시 헌법개정안이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보시면 4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합의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신청 기간을 20일에서 16일로 단축했을 시에는 4월 27일이 개정시한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대통령 발의안이 공고가 된 상태이고요. 여기에 맞추어서 6․13 지방선거 시에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경우에 국민투표법 의결시한은 4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절차에 따라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신청일이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동시에 필요한 시간이 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고요.
 국민투표안 공고 부분을 보시면 5월 21일에 국민투표안이 공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밑의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이유는 이중등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투표인명부 작성 전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신청 기간 20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기간 7일, 총 2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국회 개헌안 발의시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헌정특위에서 논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6월 13일 지방선거 동시에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 시 국민투표법 부칙 특례규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신청 기간 16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기간 7일 등 국회 의결시한 5월 21일까지 총 23일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국회 개헌안 발의 시점을 4월 27일로 보았고요.
 그다음 대통령 개헌안 및 국회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5월 21일에는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투표안(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 공고 후 국내투표인명부 작성에 5일, 재외투표 소재지 공고, 재외투표 6일, 재외투표 회송 등 국민투표일까지 총 23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5월 21일까지는 국회 개헌안이 의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응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세히 읽어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은 헌법 개정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전에 간사님 세 분으로부터 각 당의……
 국민투표법 관련해서 질문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문위원님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회 합의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신청 기간을 20일에서 16일로 단축하면 27일까지 의결이 되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국회 합의라는 것은 어디서 합의를 하는 겁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이게 특례 규정으로 국민투표법에 반영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합의라는 것은 여야 의원님들 합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는 게 대표끼리 합의를 하면,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그런 의미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7일까지 국회 합의가 되지 않거나 국민투표법 의결이 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개헌은 불가능한 것이 맞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더 방법이 있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저희들이 발의 시한을 데드라인 기준으로 작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한이 27일까지다 이 말씀이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상 위에 깔린 ‘교섭단체별 개헌의견 및 대통령 발의안 비교’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간사님께서 더불어민주당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른미래당 개헌안과 관련한 설명을 나중에 들어야 되겠지만 먼저 제출한 각 당의 개헌안과 관련한 입장들을 청취하게 되어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이것과 대통령 개헌안은 완벽하게 100% 조문상으로 일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칙, 기준, 방향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일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향에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입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금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또 책임성을 가지고 국회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아홉 가지로 나누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문, 총강과 관련한 분야입니다.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10 민주항쟁을 수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까지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총강과 관련해서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행정수도화에 관한 헌법규범을 시도하되 그러지 못하면 법률에 위임하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다양성, 문화가치의 사회 확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조항도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본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권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문제로 또 사회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문제로 크게 구분을 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권의 확대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해서 이런 저희들의 관점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조항들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안전권, 생명권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이런 부분들을 헌법조항에서는 이제 폐지하고 법률로 다루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사회의 심화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관련해서 정보기본권을 신설해서 자기결정권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헌법규범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해서 체계를 다시 정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연령을 인하해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는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법률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법률안과 관련해서 국민발안권이 신설되었으면 하고요.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 신설하되 법률로 그 조건과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은 세부화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의 근거를 만들고 오랫동안 이견 없이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으로 군․경 이중배상 금지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헌법상에 반영해서 소득격차, 사회적 격차의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상에서 ‘근로자’의 문제는 ‘노동자’로 또 ‘여자’의 문제는 ‘여성’으로 그다음에 ‘신체장애자’의 문제는 ‘모든 장애인’으로 자구와 표현을, 개념을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사회보장권리,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는 이런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신․출산․양육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규범화하고 주거권, 건강권 이런 것들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동등한 기회와 참여 권리를 명시하고 환경권을 확대해서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까지 명시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물권 조항도 규범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성평등을 확대해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런 규범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조항에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이동해서 확대하고 그다음에 군인의 인권과 관련한 보장 조항들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회와 관련해서 선거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 규범에도 명시하고, 말하자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 더 구체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법안제출권을 제한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목적, 구체적인 집행 기준 등을 법조문의 형태로 기재해서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규범화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정부와 관련해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되 대통령 4년 연임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 표현 규정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길을 정치 과정상에서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나이 제한을 삭제하고 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런 표현을 삭제해서 국무총리의 책임성․자율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서 사면위원회를 통해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규범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의 소속을 변경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 변화를 취해서 독립성․중립성 이런 것들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특히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명․선출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서 삭제할 때도 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로 법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민참여재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귀속성을 부분적으로 개방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 법관의 임명 또는 선출 과정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법관 임기 조항은 삭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구성의 다양성을 꾀하고 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균형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임명 또는 선출 과정에서 호선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서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로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 또는 선출 과정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위원회로 변경하는 문제들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 외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규범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우선 지방자치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장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그 명칭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전면적 확대 강화의 과정에서 주민자치권을 보장하고 보충성의 원리를 도입하고, 자치조직권을 특히 지방정부의 구성 및 기관에서 보장하고 자치입법권을 부여하며 또 주민직접참여제도 그리고 자치조세권 이런 것들을 부여 또는 강화하되 지방정부의 형태는 최종적으로 법률로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로 경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119조 2항에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서 경제의 민주화에 관한 조정과 규제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들을 ‘상생과 조화를 위한 이런 방향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조정과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토지공개념을 조금 더 강화해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제한을 두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범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보호 규정을 강화해서 소상공인을 헌법 규범으로 반영하고―이미 이것은 중소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만―그다음에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들을 보호․육성하는 조항들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초학문의 장려와 관련해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학문을 장려하는 이런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전향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간사님께서 자유한국당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정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의 헌법개정안의 기본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년 개헌의 기본 과제는 새로운 가치의 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입니다. 구체제와 단절하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 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권화된 권력을 내려놓고 권력에 무거운 정치적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권화된 권력은 구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만들어 낸 구조적인 요인이며, 국회의 비정상화를 탄생시킨 내재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은 단지 권력구조를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틀, 시스템과 콘텐츠를 함께 바꾸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87년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 헌법을 쟁취해 냈습니다.
 공정한 규칙을 절차적으로 제도화하고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87년 헌법은 이후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정치의 민주적 성숙을 완성해 가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에 초점을 맞춰 온 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구조는 그 정치공동체의 역사적 산물이며 그 사회의 정치 문화와 정치 행태 그리고 정치 과정을 포괄하는 틀입니다.
 여전히 정치적인 책임성보다 정치적 정당성에 우위를 두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기에는 우리 사회는 이미 다원화되었고 절차적으로도 충분히 민주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적 고민의 수준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부여된 정치적 과제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는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정치적 책임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완성해 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인 것입니다.
 대통령에 부여된 현행의 헌법적 권한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면 총리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또다시 대통령만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권력 균형의 원칙에 따라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견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모색하였습니다.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의 제안의 주요 골자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정치적 책임성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의 어느 것을 선택할지 여부는 그 사회의 민주적 정치 발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우리는 이제 책임총리제를 선택할 정도의 민주적 정치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유지한 채 임기를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제인 문재인 대통령안은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공통된 문제의식, 이번 개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 그 시대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넘어 진정으로 국민께 권력을 되돌려 드리는 개헌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분권화된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선거제도를 통해 민의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선거구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적극 보완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학령제와 연계하여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함으로써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불체포특권은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분명한 제한도 두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가 사정기관을 비롯한 억압적 기구에 대한 권력의 지배 및 권력기관화에서 비롯되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국정원, 공정위 등 5대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확립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인사 추천을 통해 헌법기관과 권력기관의 인사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중 특별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통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국민 개헌을 무력화하는 관제 개헌의 시도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의권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의 정도와 시민적 권리의 확대, 민주적 시민의식의 확장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강화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평등권을 확대하는 데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새 헌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 강화,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합니다.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지역 간, 지방 간 재정 편차를 극복하고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모색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조직․재정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고 확대하되 방만한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되지 않도록 책임성을 병행하는 방안 또한 함께 담겨야 합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가 재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재정 집행에 대한 예산법률주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국가 재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안을 헌법에 담고자 합니다.
 현행 헌법상 누락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기(國旗)인 태극기와 국가(國歌)인 애국가, 국화(國花)에 대한 헌법적 조항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의 상징성과 국민의 단합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 조항과 관련해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법률로써 수도 기능 중 일부를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행정수도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조항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률적으로 구현하는 범위를 넘어 헌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의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현재로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은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가치의 틀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대통령과 정권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제입니다. 국민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은 국민의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개헌을 추진해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헌정특위를 정상적이고 성실하게 운영하여 6월 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서 이후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9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국민께 약속하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의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헌법,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 가는 헌법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철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심상정 간사님 발언하시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개괄적인 방향 설명만 해 주시면 다음에 바른미래당하고 함께 자세한 당의 안을 설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지요.
 민평당하고 정의당 자체 안은 지금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정당으로서는 가장 먼저 당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1시 반에 민주평화당과 저희 정의당이 개헌과 선거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통일을 위한 합동 의총을 열어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통일을 이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마디로 이 30년 만의 개헌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논리를 중심으로 한 대결정치 단계는 이제 좀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보고된 바에 따르면 4월 27일까지 국회 개헌 발의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3주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타협을 전제로 한 그런 전향적인 안들이 빨리 제출되어야 될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미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문에서 핵심은, 저희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정의하고 사람과 자연의 공존, 지방분권국가 지향 이게 핵심입니다.
 기본권 분야는 저희 정의당이 가장 강조를 두었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평등권 또 성평등 조항, 생명권 그리고 사회보장권을 폭넓게 존중하는 것과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골자로 되어 있고요.
 특히 새롭게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서 정보기본권과 먹거리 기본권, 문화 향유권, 접근권, 건강권 그리고 아동과 노인,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형태 문제가 중요한데요, 정부형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전제 위에 국민과 권한을 나누고, 지방과 권한을 나누고, 국회와 권한을 나누는 권력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대안으로서 국무총리는 국회의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서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 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법부는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없애고,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 핵심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선거 분야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선거의 비례성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국회의원 수를 300인 이상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제 근거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고요. 정당공천의 민주화도 헌법에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위원회로 수정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자유선거의 원칙 그리고 선거위원회의 직무범위 체계를 규정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필요한데, 이것은 헌법에 명시보다도 현행과 같은 법률에 위임해서 더 낮출 수 있도록 열어 놓아야 된다, 물론 18세 문제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큰 차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입법권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조직구성권,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정․경제 분야에 예산법률주의 도입,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고 또 국토와 자원에 대한 국가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토지공개념 도입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대외무역의 원칙에 호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명시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득불 시간제한을 조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5분씩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개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민투표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야의, 국회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 드리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투표법은 위헌결정을 받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19대 국회, 20대 국회가―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헌의 진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 6․13 동시선거에 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당은 1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헌의 성사 여부하고는 관계없는, 위헌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을 최소한 4월 23일 전에 분명히 통과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저는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의 문제는 정치협상, 즉 지도부와 우리 개헌특위가 함께 참여하는 정치협상에 맡기는 것이 좋겠고요. 지방분권과 기본권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와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문화 작업에 들어가는 투 트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실질적인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하는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논의와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과 타협, 의지의 문제다, 결단의 문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구체적인 안에 관한 장단점 그리고 양당 간의 이견과 합치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토론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실질적인 개헌 성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고, 조속히 타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호 의심과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6․13 동시투표는 사실상 6․13 지방선거의 초점을 흐림으로써, 개헌이 블랙홀 역할을 함으로써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지를 없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큰 여러 가지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장이 실효성이 약화되었지만 그러한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당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것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즉 이번 6․13과 동시투표를 하지 않고서는 적어도 20대 국회 내에서 개헌을 담보할 수 없다는 여당의 고민과 우려에 관한 충분한 해명과 답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6․13 동시투표에 개헌을 연결시키는 것이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데 어떻게 20대 국회, 21대 국회 선거와 동시투표를 할 수 있겠는가, 결국 6․13이 안 되면 이번 국회 내에서는 개헌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여당의 우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합의해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 50%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에 관해서도 야당은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조치는 국민투표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이달 23일 내에는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내용에 대한 협상은 투 트랙으로, 즉 권력구조․정부형태의 문제는 정치협상, 지도부와 개헌특위가 함께하는 정치협상으로, 그리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은 바로 조문화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국민 개헌을 위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현해 왔고, 또 방금 황영철 간사께서 발표한 바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은 이미 원내대표께서 4월 3일 날 확실한 골격과 방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민주당 이인영 간사께서 발표한 민주당 개헌안은 대통령 개헌안을 판박이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헌정특위 위원들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민주당 헌정특위 이인영 간사께서는 우리의 개헌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고 지난 2월 개헌 의총을 하고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민주당 개헌안이 대통령 개헌안으로 충분히 반영됐다. 특별히 더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국회 개헌특위와 헌정특위에 참여해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를 해 왔고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쟁점에 대한 의견이 모여져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은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은 한 자의 수정 없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여기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도 아주 좋은 내용을 발표하셨지만 이제 이 쟁점들은 깡그리 무시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민주당의 개헌안이라면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사당화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은 그 과정도 위헌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시키고 국회 주도의 개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당의 이런 대통령 바라기나 눈치 보기 행태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주의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권 말 예외 없이 반복되어 대통령과 관련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역대 어느 대통령, 현 대통령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헌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해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미래로 가는 기틀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어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결선투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필연적으로 소수정당의 출현은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것은 대통령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모순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주장하고 개헌할 의지가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재 국회의원의 의석은 116석으로 개헌 저지선 96석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6월 국민투표 실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여당은 더 이상 불가능한 6월 개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지적한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특히 훌륭한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안은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에서 만들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개헌안이 민정수석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소관이고 또 의견수렴과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고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국민 주도의 개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견 대립이 심한 다양한 내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지공개념이나 이런 부분도, 동일가치노동이나 동일임금원칙에 대한 쟁점에 대한 것도 충분히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매우 우려가 큰, 국민들이 우려를 매우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중지되어야 하고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이러한 우리 헌정특위 주도의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시간 때문에 추가 시간을 드리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고 스스로 이 시간 조절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제가 의견을 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당안 그리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의혹들을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때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였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되어서 여러 진상규명 시도들, 특검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을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제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란 단어가 처음 쓰였던 것이지요.
 (김재경 위원장, 이인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미국에서는 그 사건 이후에 개선이 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오명을 벗었다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안을 보시면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둔다거나 또는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고 또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설치한다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중앙행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도 방금 황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안 법률주의를 채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행사 가능한 것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이 이 부분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감사원의 위치를 독립기구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감사권 역시도 일정 정도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의 중립적 행사 부분도 황영철 위원님이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저희들 개헌안 그리고 대통령님 발의 개헌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발의되어 있는 대통령 개헌안이나 또는 저희들이 마련했던 저희 개헌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사실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과거에도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립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수처를 설치하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나 또는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 제도특검을 하지 말고 기구특검을 하자라는 여러 의견들을 냈지만 오히려 당시에 지금 야당이신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덧붙여 드립니다.
 반면에 국민소환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을 밝혀드리고요.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학령제와 연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18세 중에 고3은 적다, 오히려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령제와 이것을 연계해서 꼭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라는 말씀은 현재의 상황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의견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찌 되었든 개헌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늦추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이미 위헌 판정이 난 법안이기 때문에 그 개정을 늦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만이라도 서둘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위헌적인 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국무회의 회의록을 입수해서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빨리 빨리 안 줘요. 계속해서 시간 끌다가 ‘오늘 진짜 안 주면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이것을 주는 거예요. 국무회의 회의록도 하나 야당 의원들은 받아보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보니까, 심의를 얼마나 했느냐 봤더니 몇 사람이 와서 돌아가면서 죽 설명하고 그것으로 끝, 딱 40분. 그게 다예요. 국무위원 중에 단 한 사람도 ‘이것은 뭡니까? 제 의견은 어떻습니다’ 없습니다. 뭐, 반대? 그런 분위기에서 반대요? 있을 수도 없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 개헌안은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한 그런 안, 비서가 만들어 보낸 것을 우리 국회에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다, 바로 부결이다, 휴지통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 번 지적을 했더니 이제는 비서실장까지 뛰어나와요. 요즘 정부는 그래요. 뭐, 좀 이것 법에 문제가 된다 이야기를 하면 더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합니다’라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비서가 무슨 입장이 있어요?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게 비서들 아닙니까? 비서실장은 엄청 높은 자리인 줄 아는 모양인데 비서 아닙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개헌특위에도 저도 그냥 비서관을 보낼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바쁜데, 의원들 바쁘고 하니까 우리 그냥 비서관, 보좌관 보내 가지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것도 그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발표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특정 법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면서 국회를 압박합니다, ‘언제까지 안 되면 이게 안 되니까, 반개헌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예민한 정치적인 사안을, 특정 법률에 대해서 국회 전체를 압박하는 이런 것을 비서가 와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특위를 열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시중 일각에서는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비서실장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요 그래서 비서가 보낸 것, 비서들이 나서 가지고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국회의 이 테이블에 올린다는 그 자체가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야 4당이 계속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어차피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러는데, 빨리 국회 일정 잡아 가지고 표결에 부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대로 빨리 처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자꾸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하니까 우리 여야는 빨리 모여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계속 민주당, 우리 여당은 ‘개헌안이 뭐냐? 없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오늘 와서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안하고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대통령안하고 다른 게 뭡니다’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더 좋겠어요, 이해하기도 쉽고.
 대통령안은 어차피 부결될 것인데 그것하고 99.9% 같은 것이면 그 안은 그러면 살려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다 하다 개헌안까지 표절을 합니까? 여당 패싱 민주당,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베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국민과 약속한 개헌은 반드시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앞에 일정 보고가 있었는데 그 일정 내에 통과시키고 이루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정특위도 지난주에 한 번 열리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개헌안 제출 이전에 정부가 주도했다 뭐, 청와대가 제대로 토론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형식과 절차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로 그동안 우리가 상호간에 얼마나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다시 헌정특위를 연 것은 각 당의 개헌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개헌안이 제출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오늘 헌정특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용 중심으로, 각 당이 제출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서로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논의 과정에서 서로 함께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생산적으로 되고, 많지 않은 일정 안에 국회 중심의 개헌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것을 다시 또 흘러간 레코드처럼 하는 것으로 한다면 헌정특위가 정말 무력화되고 헌정특위가 패싱당한 상태에서 개헌안이 논의가 되겠지요. 이미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개헌안을 중심으로 정치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내용을 따라가기는커녕 전혀 별개의 것으로 과거의 이야기만 해서는 헌정특위가 무력화된다 이런 것을 한번 지적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개헌안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 이인영 간사도 몇 가지 함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개헌안이 정부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당에서 먼저 여러 차례 개헌 의총을 열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당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선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헌안 선 논의가 있었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 측에서,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부 측의 발의로 국회에 넘어왔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한 현재 원내대표 중심으로 정치협상을 하면서 민주당의 이 개헌안에 대한 자율성, 독자성 그리고 또 유연한 협상을 하겠다 이런 것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 중심의 논의가 들어가면 저는 상당한 부분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3일 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속한 당론 확정을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발표해서 내용 중심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표한 개헌 로드맵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또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대통령에게는 통일․외교․국방의 권한만 주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한 총리에게 나머지 권한을 모두 주겠다 이 부분은 자칫 국민주권 부정으로 나아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왕적 총리를 탄생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저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까지 부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보십시오. 지금 4월 국회가 열렸지만 정상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정특위만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1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해서 국회가 지금 멈춰 선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국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국회가 총리선출권을 가지고 제왕적 총리를 선출해서 이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멈춰 서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정당성이나 책임성․안정성 모두 현재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내각제라고 봅니다.
 또한 내용의 다른 부분도,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지방정부’라는 용어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청년과 미래세대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학제 개편을 전제로 선거연령을 조정하겠다고 하고 청년과 미래세대 스스로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자유한국당의 개헌 시기를 저는 신뢰할 수 없다. 6월 국회 발의, 9월 국민투표를 지속 주장하지만 1분, 1초가 아쉬운 상태에서 보이콧하는 것으로는 진정성이 송두리째 의심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헌정특위가 신속하게 내용 중심의 개헌안 논의를 통해서 국회 중심의 개헌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민봉 위원님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는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권력독점에 대한 반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87년 헌법에서는 임기를 5년으로 하고 단임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권력독점은 우리가 제대로 장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 입법부․사법부․행정부(대통령), 삼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국회에서 통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의회에 소속되어 있지요. 의회예산처가 굉장히 큰 규모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의원, 보좌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원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헌법, 개헌발의안 대통령에게 없습니다. 법안발의권 없습니다. 예산은 법률로 규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자리가 1000개가 넘습니다. 의원을 장관에 임명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로 의회가 대통령 권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적인 것 이외에 인사권에서 헌법과 법률기관에 대한 대통령 몫이 있지요. 헌법재판관이 그렇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5인 중에서 2명을 임명하고 여당 몫으로 1명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법 밖에서의 대통령 권력 행사는 더 큽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 형식적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제대로 제청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는 상당히 제한되겠지요.
 우리 공공기관장 임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 규정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 그다음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그리고 장관 제청 그리고 대통령 임명입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 먼저 내정합니다. 그 내정된 인물이 임추위와 공운위와 그리고 제청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요. 이거 지금 다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나는 절대 제왕적 대통령 권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다음 대통령이 지금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과거까지는 지금까지는 관례이지만 어쨌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제도적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 과거 정부 과거 대통령에 대한 법적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당과 대통령이 특수관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대통령과 여당이 그런 정도의 특수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우리나라는 여당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사항을 국회에서 실행에 옮기는 거의, 이 표현이 적당치는 않지만 출장소 역할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그것조차도 여당에서 야당과 어떤 협상의 재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법 법률기관의 여당 추천 몫도 실제로는 대통령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제왕적 권력구조를 개선․개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금의 발의안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규모로 국회에 분점하고 또 국회의 권한을 국민에게 분점시키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안상수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헌재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된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할 그런 의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에 6월 13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 헌법 개정이 과연 될까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헌법 개정을 우리가 국민투표에 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6․13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국회에서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아까 윤관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집권 초기의 약속을, 국민과 함께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한 대통령의 진심이 저는 국민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의 80%가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하자 이런 대답을 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도 2017년 4월 12일 날 서면으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하겠다라고 하신 바가 있으니 저는 약속 지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헌법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헌법이 국민의 삶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초석을 놓는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안이 제시되고 나서 과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재량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국회가 합의된다면 국회 합의 내용을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회의 합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충분히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당을 국회출장소라고 운운하시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 개헌안은 이후에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의견을 모아 내는 훨씬 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헌법과 관련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미 남녀동수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청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헌법안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 시간에 저는 국회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주신, 자유한국당에서 주신 내치는…… 결국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외치는 대통령이 하시고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내각제와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내치와 외치의 구분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문은 저만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개헌안이 여러 분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사원이라든지 또 대법원장의 선출이라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욱더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안에도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안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국회가 합의하는 헌법개정안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박병석 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구체적인 조항 조항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과 차이점을 분명히 하면서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투표법과 관련해서는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나 정치적인 테이블을 통해서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정말 30년 만에 도래한 이 헌법 개정의 시기에 국회가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장님께서 민주당안의 골간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안하고 말하자면 대동소이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대통령안을 지금은 철회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라는 것이지요.
 대통령안은 국회에서 한 자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통과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다른 두 야당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가능한데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내놓고 그러면서 또 여당안을 내세워서 협상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당안이 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안은 철회를 하고 그야말로 진지하게 여야 간, 혹은 4당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시기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이 몇몇 걱정을 하시면서 그래도 지자체 때 이것을 해야지 그때 이후가 지나면 어떻게 이것을 담보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정특위가 6월 말까지 되어 있는 만큼 우리 당에서는 그때까지 국회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의 정치 일정을 미리 국민들한테 약속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이 걱정은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이 예상되어 있고 또 북․미 간 정상회담, 그야말로 70년 만에 우리가 위기가 될지 또 기회가 될지 이런 중차대한 우리 국가의 운명을 가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협상과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하는 가운데 굳이 여기에다가 껴서 지자체 때 할 필요가 없다.
 또 지자체는 명백하게 현 정부가 잘했는지,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 했는지, 못 했으면 못 한 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국민들도 그것을 평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개헌안까지, 그야말로 앞으로 50년, 100년을 설계할 그런 안을 여기에다가 같이 곁다리로 투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6월 말까지 헌정특위에서 개헌안을 확정하고 또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시켜 놓고 일정을 밟아 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제 안과 저희들의 책임총리에 대해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한다는 안을 민주당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 권한을 거기서 조금 배제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지금 개헌 정국이 시작된 것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결국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대통령 자신도 불행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이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합의가 되어야 된다.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내각제에 대해서 주장도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에서부터 아마도 지금 현재 여당의 한 3분의 2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을 텐데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다 보니까 경륜 있는 국회의원조차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이 대통령의 마음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비서들 생각이거든요. 비서들 생각이 투영되어서 다음번에 혹시 대통령 한번 해 보려고, 이 제왕적 대통령 보니까 좋으니까 자기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들어갔다라고 오해받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미국의 대통령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은 그래도 권한이 그렇게 많이 별로 없는데 세계에서 지금 3만 불 이상 소득을 가진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그나마 미국입니다. 나머지는 다 몇천 불씩 하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 OECD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내각제입니다. 우리가 당장 내각제를 가자는 것이 아니고 중간 어느 지점에서 합의하자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무리가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고.
 국회 불신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불신이 된 거다,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된 거다. 따라서 협치에 기반한 책임총리로 간다면 이것은 국회에서 스스로 잘 합의해 나가는 그런 관행과 문화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안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권력구조, 분권대통령 또 책임총리제라는 그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쨌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에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또 내각을 통괄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내각제가 아니냐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 균형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 해산권, 대통령이나 국가원수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는 것은 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전형적으로 다 나타나는 그런 제도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요청을 해야만 국왕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도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의 승인을 얻어서 천황께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천황이 해산을 하게 되고. 그런데 천황의 국회 해산은 총리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독일도 연방수상의 제청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의 요청이나 제청이 아니면 형식적인 권한만 있을 뿐인 대통령으로서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내각제의 국회 해산과 관련된 특징이자 의회의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각제에서 채택되는 의회해산권을 균형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치 새롭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인 지적 수준을 상당히 폄하하는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해산을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견제 권한을 주는 것처럼 하는, 국민들을 조금 무시하는 듯한 주장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대통령 발의안 중에서 일부 내용을 보고 자꾸 사회주의 헌법이다라는 식으로 색깔 공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두고 그런 공격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돌아보면 이 토지공개념을 실제로 도입한 정부는 박정희 정부지요. 1976년도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에 신형식 당시 건설부장관이 토지를 절대적 사유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비추어 볼 때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토지공개념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국가기관을 설치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을 이어 받아서 1989년도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토지공개념 3법을 법제화했는데 그러면 국가기관 설치도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에 또 법제화도 노태우 정부 시절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바로 그 정부고 그 당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이고 노태우 대통령도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모순적인 무책임한 색깔 공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거둬 주시고 그야말로 헌법 개정 논의가 실제 정책면에서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속 있게 전개되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제가 마지막 발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그동안의 똑같은 공방에서 또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가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에서는 개헌안을 내놓고 지금의 토론을 하게 된 것인데요.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개헌안을 내놓으셨으면 개헌안 내놓기 전에 사실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을 하는 데 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개헌안과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모두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하는 것에 대한 불안,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반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유한국당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정과 언제 할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적어도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투표는 대통령께서 내놓은 개헌안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지금 부결될 것이다,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지 간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은 이미 2014년도에 위헌 판결이 나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 4개월간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개헌과 무관하게 2014년에 위헌 판결이 나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투표법을 갑자기 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중의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는 개헌안을 우리는 합의할 수 없다,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불가능하니까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국민투표를 막겠다, 이 두 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지대로 부결을 시키든 또 아니면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서 가결이 되든 이것은 다 정치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풀어 나갈 문제입니다. 국민투표법은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지금 개헌과 관련 없이 다른 것을 국민투표를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국민투표법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하지 않도록 하는 이중 장치로써 인질로 붙잡아 놓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해도 너무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직무유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4월 20일 안에 국민투표법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이런 것을 떠나서 마땅히 국민에게 해야 될 도리로써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주시고 개헌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협상의 테이블이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부분은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편에서는 당 차원에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금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문을 놓고 동의를 해 나가는 작업을 투 트랙으로 할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위원님들 발언 끝났고 두 분 간사님들은 아까 전반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황영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인영 위원님 하시지요.
 자유한국당 황영철 간사입니다.
 오늘의 헌정특위는 국회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 대단히 획기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각 당 안을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민투표법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회의 때도 이번에 개정되어야 될 국민투표법은 위헌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투표 진행에 절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민투표법이 저희 헌정특위가 아니라 안행위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고 제가 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되는 소위에서는 이 부분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쉽게도 대통령이 발목을 잡아요. 청와대가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놔두어도 될 것을 마치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볼모 삼고 인질 삼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논의를 더욱더 굉장히 큰 문제로 발전시켰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소위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건 굉장히 무슨 정당 차원의 큰 문제로다가 확대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단독 발의해서 밀어붙이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총리제, 국정 안정성 해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총리’ 이렇게 아주 명시하면서 제대로 되겠느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희화화시키고 감성적으로 반대 논리를 얘기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홍준표 대통령에 문재인 총리’면은 국정이 안정이 안 됩니까? 적어도 이렇게 권력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렇게 국정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내각제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에서 총리를 뽑고 또 국회의원들이 장차관 많이 합니다. 그렇게 임명합니다.
 저희들은 개방형 총리입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꼭 장차관에 임명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을 누군가는 나누어야 된다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동시 실시, 국민 80%가 지지한다는 논리로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들의 이 감정, 이해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어쨌든 또 다른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필요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시기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백년 헌법을 만드는 데 충실하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국민들의 입장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과 위원들의 임명의 독립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관은 지금도 어느 정도 독립성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독립적이지 못한 권력기관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독립성과 중립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 말 헌정특위에서 논의되어서 국회안을 합의하고 7월 17일 날 개헌안을 국회 발의로 통과시켜서 발의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관련된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어쨌든 총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것에 대한 국회의 책임성 또한 강화하는 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공개념, 지금까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들에 또 무엇을 더 넣어서 강화시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정책을 하려는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이 나와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뜻깊게 논의가 됐는데, 여러 여당 위원님들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충실하게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장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제는 모두 실패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대통령제, 이것에 대한 진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각제를 안 해서 그렇다, 이원정부제를 도입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측면으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문제 이것을 작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한 것은 대통령제가 성공하는 요건과 관련한 점을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4년 연임 또는 중임제와 그다음에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이루는 것 이것이 대통령제가 성공하는 요소로써 주목할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 실패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연임․중임 조항과 그다음에 삼권분립이 분명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 있거나 둘 다 결여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 실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4년 연임․중임 조항과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출 때 대통령제가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4년 연임․중임 이런 조항이 만들어지면 아시다시피 책임성, 반응성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증가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면 조기 레임덕에 빠지는 경우 그다음에 잘못할 경우에도 5년 임기를 다 채우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이른바 반응성 이런 것 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동시에 4년 연임․중임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정권의 안정성, 지속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다음에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하는 과정, 다시 이야기하면 입법부는 입법부답게, 행정부는 행정부답게, 사법부는 사법부답게 이렇게 고유한 권능과 지위, 위상을 확보해 가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삼권분립이 분명해지면 서로 간에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작동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을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 개헌안도 그랬고 우리 당 당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 예산권 이런 것들을 예산법률주의를 통해서 통제하고 관여할 수 있는 이런 국회의 권위를, 권한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입법부의 전속적 권한일 수 있는 입법권 이런 나눠 가졌던 부분들을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국회의 권위, 권한 이런 부분들을 높여 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대통령의 상당한 권력일 수 있었던 감사권 이런 것들을 감사원을 독립시키면서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인사 과정에서 독립성․중립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인사 권한 이런 부분들을 민주적으로 분산시키는 과정도 밟았습니다.
 완벽한 의미에서 삼권분립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했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이런 부분들을 분산시키는 길은 확실하게 열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 견제와 균형 장치가 작동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내지는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당 안은 확고하게 마련했다 이런 점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게 한 말씀 드리면 내각제 혹은 내각제 형의 이원정부제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국민은 대통령 권한의 절반 이것을 총리한테 내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차관은 6명,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장차관은 36명, 이것은 겸상이 아니고 독상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반대할 것이다 이런 점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팩트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랄까요, 내각 임면권과 관련되어서 조금 오해가 있으셔서 바로잡고 싶은데요.
 저희들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배분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딱 어디 규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안과는 다르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예, 말씀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 속에서 오해가 있었으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는 내치 이렇게 발표됐던 것에 근거해서 예컨대 따져 보면 그렇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제가 너무 넘겨짚었으면 그건 뭐 제가 정정하지요.
 위원장님, 저도 조금만 더 보충해서……
 박주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주민입니다.
 사실은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일 필요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자리를 비우셨네요.
 국무회의가 40분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크게 그리고 활발한 의견 개진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 그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전에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위원회 차원에서의 의견 수렴은 없었지만 분과위별로 부처의 소관 쟁점 의견을 요청해서 청취하는 회의를 두 번 개최했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설치됐었던 정부 내부에 헌법개정지원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 존속하면서 2017년에 2월, 3월, 12월, 연속해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쟁점별로 부처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이전에 분명히 의견청취 및 의견소통 과정이 있었다, 그런 것을 토대로 개헌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회의 자체에서, 그 회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적인 논의만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지금 안이 제출되지 않은 두 교섭단체의 안이 제출되면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우리 특위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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