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국회
(임시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개혁소위원회)
제6호
- 일시
2018년 4월 4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36.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37.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38.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39.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4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3.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4.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9)(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3)(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3)(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78)(계속)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65)(계속)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72)(계속)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45)(계속)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2)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1)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1)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41)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22)(계속)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66)(계속)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0)(계속)
- 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36.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37.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38.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90)(계속)
- 39.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4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4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 4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103)(계속)
- 43.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44.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15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359회 국회(임시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정치개혁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백 번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선거까지를 다 포괄한 득표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 말씀 때문에 재론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농협하고 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노동자 선거운동 관련해서 합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은 금지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뭐냐 하면 헌재가 위헌 판결을 할 때 참정권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허용을 하고 지방공기업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농협과 지방공기업 노동자가 헌법소원을 하면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헌인 것이 분명한 이런 방식으로 국회가 입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재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황영철 위원님.
헌재 결정 취지를 충분히 담은 개정안을 우리가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도 바꾸자고 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9)(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3)(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3)(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78)(계속)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65)(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72)(계속)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45)(계속)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2)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1)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1)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41)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22)(계속)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66)(계속)상정된 안건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0)(계속)상정된 안건
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90)(계속)상정된 안건
39.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4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103)(계속)상정된 안건
43.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4.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26분)
먼저 호별 방문의 제한 완화입니다.

지난번에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에서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자라는 합의는 하셨는데 저희가 관련 조문을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 제5조(선거사무협조)에서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용어가 표현되어 있고 아울러 제86조에 공공기관의 범위가 나오고, 그리고 제87조에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는 조항이 있고,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조항을 보면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제3항에서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57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참고하실 만한 조항은 제5조, 제86조, 제87조, 제147조로 보이는데 저희가 선관위와 협의해 본 결과 선관위에서는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서 제86조제6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5항의 범위로 준용하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라는 것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차기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의견으로 보아서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5항에 따른 범위는 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공공기관에는 기타공공기관과 각 대학의 종합병원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산업은행과 국책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병원과 국책은행을 포함해도 되겠다, 이 판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더 구하고 싶습니다.
종합병원 괜찮으세요?



또 일부 유민봉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종합병원이나 또 각종 의료원 같은 데는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거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나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충분히 자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페이지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10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안에서는 일단 지금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돌리면서 현행 26조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고,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는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읍․면․동 단위로 획정을 하고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읍․면․동별로 획정된 선거구별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정수의 산정에 관한 23조에서 별표3을 삭제하고 시․군․구별 정수를 따로 시․도 조례로 정할 때의 기준으로 읍․면․동당 1명 그리고 3만 명 이상 읍․면과 5만 명 이상 동은 의원정수 1명을 증원하고 하는 등으로 해서 최소 정수 7명으로 이렇게 해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정수는 현행 자치구․시․군 의원정수의 10%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함으로써 공직자 선출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표성에 있어서 광역의원과의 차별을 명확히 하며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현행의 중선거구제가 사표를 방지하고 공정한 진출 기회를 부여하며 유권자의 인물 선택 범위를 확장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견해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 지역 의원의 직접적 접촉 기회를 늘리고 광역의원과의 대표성 혼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입니다.
정유섭 의원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를 인구 비례 2 대 1의 범위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일단 현재 선거구 인구의 상․하한에 대해서 지방의회 선거구에 관해서 또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인구 비례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상한․하한의 비율을 2 대 1로 명확하게 하며, 읍․면․동의 분할 여부가 현재는 불가능한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인구 범위 2 대 1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현재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을 4 대 1로 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다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범위는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원의 대표성 그리고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편차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부분입니다.
박덕흠 의원안 2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구 구성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보면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구는 자치구․시․군 또는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전체를 분할하는 구역으로 획정하되 읍․면․동을 분할할 수는 없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인구 비례 4 대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안에서는 하나의 읍으로는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를 구성하나 나머지 면의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하나의 도의원 선거구를 별도로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왼쪽 편 A군의 a읍, b면, c면, d면을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서 a읍은 60%라서 인구 하한을 충족하나 b, c, d는 다 합해서 35%이기 때문에 하한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현행법상으로 허용되는 것은 이런 경우에 a, b, c, d를 전부 합하면 95%라서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데 비해서 박덕흠 의원안 첫 번째 안에서는 a읍은 40% 이상의 하한을 충족하기 때문에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고 b, c, d를 합해서 하한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b, c, d를 합한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어 주자라는 안이고, 두 번째 안은 60%에 해당하는 a읍을 쪼개서 b, c, d와 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A군에 선거구를 두 개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신 안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인구 비례의 원칙이 선거구 획정에서 핵심적인 기본 틀이 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 박덕흠 의원안 첫 번째, 인구 비례 하한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의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안 행정구역을 분할해서 a읍을 분할해 주는 것은 선거의 유․불리에 따른 자의적인 선거구 분할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인구가 감소해서 도시와 농어촌 간 인구 편차가 가속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영월읍 그리고 경상남도 거창읍의 경우에는 부칙으로 분할을 허용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윤호중 의원안에서는 현행 자치구․시․군 의회의 의원 최소 정수를 7명으로 하고 있는 것을 7명으로 하되 인구가 15만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경우는 9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서 법률적 제한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과 도농 간의 격차 문제 완화 기조에 역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윤호중 의원님 안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16석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의견 있으신가요?

먼저 가에 있는 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를 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는 부분의 선거구 획정을 읍․면․동 소선거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의원정수 산정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의원정수가 과연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산정을 해 보고 있는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 보면 지금 의원정수가 2927명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수는 3496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 한 500개 정도 차이인데 얼마나 늘어날지는 또 통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정을 해 봐야 되고 일단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있는 나 부분의 지방의회 선거구를 인구비례 2 대 1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을 때 선거구 획정 자체가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선거도 2 대 1로 바꾸고 나서 획정할 때 많은 변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방선거는 조금 더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있는 다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구성의 특례 부분은 박덕흠 의원님 안 중에서 1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인구 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2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부칙으로 세 군데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칙에 넣어서 일반적으로 허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허용해서 전국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면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선거 관리하는 부분에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한 읍면이 2개 선거구로 나눠져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라에 있는 인구 15만 명 이상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최소 정수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기초의원을 폐지하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겸하자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지방의회제도를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큰 그림 제도가 있어야 되고 또 이미 지난번에 광역의원에 관해서는 법 개정할 것은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온 안에 대해서는 구태여 저희가 지금 새롭게 논의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또 지방의회에 대한 토론을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성원 의원안의 자치구․시․군 선거구를 읍․면․동 단위로 획정한다는 것은 비례대표제가 없는 100% 소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비례성 강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유섭 의원안, 그러니까 지방의회 선거구를 인구비례 2 대 1 범위 내에 획정한다는 것은 아까 선관위에서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해서는 현재 4 대 1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비례 범위와 동일하게 명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도의원 선거구 구성의 특례 규정에 관한 박덕흠 의원님의 Ⅰ, Ⅱ안인데요. 읍․면․동 분할 허용은 게리맨더링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윤호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구 15만 명 이상의 자치구․시․군 의원 최소 정수 상향 조정 문제인데요. 현재 최소 정수가 7인이니까 이거는 좀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9인으로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비례성 확보와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정수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
22페이지.

22페이지부터는 지방의회 의원선거 표의 등가성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의 등가성 강화라고 표현을 한 안들의 대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개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행 기초의회 의원의 비례대표 정수는 전체 의원 정수의 10%이고 광역의회는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의 최소 정수는 7인, 또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당 선출 인원은 2인 이상 4인 이하, 그리고 비례대표 배분은 병립형으로 5% 이상 득표 정당에 배분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의석 독점 제한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정배 의원안에서는 기초의회 의원의 비례대표 정수를 전체 의원 정수의 30%로 올리고 광역의회 의원의 비례대표 정수도 지역구 의원의 30%로,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의 최소 정수를 9인으로, 그리고 기초의회 선거구당 선출 인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 그리고 비례대표의 배분은 연동형으로 해서 5% 이상 득표 정당에 배분을 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독점 제한 규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폐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삭제하고 계십니다.
심상정 의원안에서는 기초의회 의원 비례대표 정수는 전체 의원 정수의 30%, 그리고 광역은 현행과 같이 지역구 의원의 10%,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 최소 정수는 9인, 그리고 기초의회 선거구당 3인 이상 5인 이하로, 그리고 비례대표 배분은 병립형으로 하되 3% 이상 득표 정당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독점 제한은 기초의회 의원 비례대표에도 적용하고 모든 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유성엽 의원안에서는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정수를 전체 의원 정수의 50%로, 그리고 광역의회는 지역구 의원의 50%로, 기초의회 의원의 최소 정수는 9인으로, 그리고 선거구당 선출 인원은 3인 또는 4인으로, 그리고 비례대표의 배분은 연동형으로 해서 5% 이상 득표정당에 배분하는 것으로 하고 독점 제한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라서 비례대표제도를 삭제하고 광역의회 의원의 비례대표 정수는 지역구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수로 하고 기초의회 의원 최소 정수는 현행과 같이 7인으로, 그리고 선거구당 선출 인원 역시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비례대표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여 5% 이상 득표 정당에 배분하고 독점 제한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드리면 25페이지 이하 가 부분부터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기초는 전체 의원 정수의 10%, 광역은 지역구 의원의 10%인 것을 천정배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 유성엽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각각 30% 또는 50% 아니면 1 대 1의 비율로 하되 이용호 의원안은 기초 비례대표는 선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것이 다수대표제에 따른 사표 발생 등의 대표성 또는 비례성 문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1석이거나 2석인 경우가 전체의 87.7%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경우에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방식과 과정의 민주화, 투명화, 책임성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석 현황은 26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구당 선출 인원과 최소 정수의 확대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의 기본 정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구당 2인 이상 4인 이하의 선출 인원을 천정배 의원안에서는 3인 이상 5인 이하, 심상정 의원안 3인 이상 5인 이하 그리고 유성엽 의원안에서는 3인 또는 4인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정수도 7인인 것을 3개 안 공히 9인으로 확대를 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의 기본 정수도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유성엽 의원안에서는 3배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서는 기초의회의 경우에 2인 선거구가 많아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 따라서 기초의회의 최소 정수를 늘려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기초의회 의원 최소 정수와 광역의회 의원 기본 정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표 방지 효과와 다양한 계층․집단의 대표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1위 당선자 또는 최하위 당선자의 득표율 차이가 클 경우에는 최하위 당선자의 대표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득표율을 의석으로 전환할 때 왜곡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표의 등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를 늘릴 경우에 의회의 대표성과 반응성이 높아질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만 필연적으로 재정 측면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과 의원 증원에 대한 국민의 여론 또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흔히 말씀하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용호 의원안에서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안에 대한 설명은 광역의원선거로 한정되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의석 배분 자격을 현행은 병립형으로 하고 5% 이상 득표 정당에 대해서 배분하는 것을, 연동형으로 하고 5% 이상 득표 정당 또는 병립형으로 하되 3% 이상 득표 정당 이렇게 조정하시는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구에서는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정받은 정당별 의석 수보다 많은 추가 의석을 획득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있어서는 추가 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석 할당 정당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정수 측면에서 초과 의석을 불인정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전체 의원의 숫자는 늘리지 않도록 하는 안이 천정배 의원안, 유성엽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독점 제한 규정을 개정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아니면 기초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각각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 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나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정당제도와 민주적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정당 투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이고도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배분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구에서 많이 득표를 하시면 비례대표에 의석을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자격 기준의 완화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독점 제한 규정 적용 확대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결합하여 운영되면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이 용이하게 되어서 의회 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입법에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42페이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자치구․시․군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그 지역구의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 지역구를 현행 보시면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그 밖의 요소를 고려하여 획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현행 조항을 김동철 의원안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하되 하나의 지역구에서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경우에 분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며 심상정 의원안, 유성엽 의원안에서는 그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4인 선거구를 2개의 2인 선거구로 분할하지 않도록 하여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김동철 의원안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해서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을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의 규모를 증대시키면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해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선거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고 광역의원과의 대표성 혼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과, 그리고 김동철 의원안과 같이 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하는 경우에 한 시군구의 지역구 기초의원 정수가 광역의원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측면 등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토론하기 전에.
지금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그다음에…… 다른 것 다 떠나서 비례대표 정수 확대하는 것이 만약에 법률안이 개정되더라도 이번 선거에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지금 불가능합니까, 개정이 되면 이번 선거에도 적용은 가능합니까? 법리적으로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가능은 합니다.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하나밖에 안 되는 의회가 전체 의회의 절반입니다. 105곳인데요, 46.5%거든요. 2014년 선거를 보면 65곳에서 기초의회 비례대표가 무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례 의석이 한두 석에 불과하니까, 당선시킬 가능성이 없으니 아예 후보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1당에 한 석 더 얹어 주는 이 의석이 보너스 의석이지 무슨 비례 의석입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제나 비례 의석이라는 것은 소선거구제가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두었는데 제1당에 한 석 더 얹어 주는 것은 비례대표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보너스 의석이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간단히 의석수 좀 늘리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초의회 선거원수 최소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그래서 기초의회 정수를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이것을 극복하려면. 그리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인원을 3 내지 5명으로 확대해서 기초까지 거대 정당들이 독식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풀뿌리, 다양한 정파나 계층들을 반영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기초의회로 만들어 가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광역․기초 연동비례제를 도입하자는 거고요. 이것은 아마 국회의원선거구 선거제도 개선에 따라서 연동될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비례제는 비례성을 보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규모 증대에 관한 문제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격앙됐었습니다. 4인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를 하자, 3 내지 5인으로 늘리는 게 합의가 안 되면 최소한 4인 선거구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는 4인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두 곳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다 둘 둘로 쪼개 버렸어요. 그러고도 무슨 비례성이나 또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것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지만 정의당이 보다 큰 정당이 되면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킬 겁니다. 이것은 정당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심상정 의원님께서는 비례성 강화 또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이런 쪽 말씀 많이 하세요. 표의 등가성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국회에 있어서의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회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로 분류되는 지방의회는 목적, 활동의 목적,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과연 기초의회가 왜 설치되었느냐,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 이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대해서는 생활정치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본다면 기초의회에 있어서 비례대표의 확대는 기초의회의 제도에 좀 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부분, 특히 정당공천제 폐지 이야기도 나오는 기초의회에 있어서의 비례성 강화 부분은 기초의회 도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논의에서 앞으로 그런 관련된 공청회라도 계획을 하신다면 우리가 찔끔찔끔이 아니라, 또 헌법에서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당이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테고……
또 지금 국회․광역․기초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아니면 지역은 2단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지역소멸 시대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설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지 어느 하나의 조항을 그때그때 변경하는 것으로는 최적의 선거구와 또 선거제도를 설계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기 때문인데 그것은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국가 시스템 그리고 정당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정당공천제, 정당을 아예 폐지하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 독점 현상 때문에 제기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자유한국당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영호남 보세요. 시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다 한 당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비례성이라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제도 설계상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2 대 1을 거의 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도 제출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5.2 대 1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매우 왜곡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당, 작은 당을 가지고 자꾸만 이게 무슨 어떤 소수정당의 민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이 아주 중요한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권과 자치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광역단체장까지 있는 데다가 국가권력을 나눠 주면 한 정당 독재체제가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자치분권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나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다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논의할 수 있다면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예를 들면 광역 같은 경우는 소수정당 더 확대해 가지고 100% 다 비례로 하자, 저희는 그런 안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데 제시된 것은 현실적인 합의 수준을 고려해서 내놓은 안인데요.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 인식에 대해서 좀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일단 기초자치단체에 비례대표공천제가 왜 생겼는가에 대한 출발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사실 정당제에 대한 보완적 측면이 아니라 출발 자체가 여성 의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지방에서 특히 여성을 지방의회에 진출시켜야 되는데 그 진출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것이 논의가 됐다. 논의의 출발점이 정당의 차원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해석을 우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진출하는 여성의 대표성을 어떤 쪽에서 갖는 것이 좋으냐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에 의한 정당 득표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설계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지방의회에도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7인 이하의 아주 작은 선거구에 있어서 결국은 지역구에서 단 한 석의 의석도 획득하지 못하는 정당의 여성 대표가 그 지역의 여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또 다른 해석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지방자치,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비례대표를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면 그것은 해석의 관점이 매우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개헌소위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뭐냐 하면 오랜 권위주의 시절에 기본권만 유린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발육이 저지되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오다가 여성의 참정권이 불균형하다고 하니까 그것 조금 늘리고, 그다음에 1인 1표가 아니라 1인 2표다, 이것 위헌이다 해서 저희가 또 위헌 소송을 해서 1인 2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왜곡된 대의민주주의제도가 하나둘씩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제기될 때마다 짜깁기식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실적인 전개 과정을 설명하신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변화에 직면할 때는 그래도 의회민주주의의 큰 원칙 속에서 크게 어긋나는 점들에 대해서 짚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냐? 그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비례대표를 늘리면, 비례성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정당 간의 비례성은 강화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정당같이 정당민주주의가 담보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큰, 국민들과는 멀어지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비례대표가 정말 성공하려고 하면 정당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헌법과 법률에 원칙적으로는 개입을 하기 시작해야지 지금과 같이, 자유한국당 내지 보수정당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천이 오고 가고 하고 난무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비례대표나 중․대선거구가 강화되면 그러니까 정당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져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비례대표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기 이전에 정당민주화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 없이 저것을 했다가는, 그야말로 정당 내에 있는 헤게모니 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당선되는 것은 어디서 표와 관계없이 그냥 다 당선…… 그것은 임명직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말 안에는 반드시 정당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적 또는 법률적인 개입을 전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비례대표성 강화가 굉장히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엄청나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시고, 비례대표성 강화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제도하고 진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쌍궤병행이 되어 줘야만이 되는 일이다, 저는 그것을 기록에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방의회 구성에 관해서도 지방자치 부분에 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 당은 비례성 강화가 이미 국정과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지난번에 선거구 획정할 때 사실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는 좀 종결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그다음에 지금 올라와 있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라든가 비례성 강화를 통해서 비례의 비율을 높이고 그래서 지지율과 의석점유율에 대한 어떤 불일치를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획정하고 정수 조정할 때 이미 한 차례 정리된 바가 있어서 지금 개헌 논의하면서 또 선거구와 선거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여야 원내대표의 테이블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의 성과들을 같이 보면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그때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나면 고치고 또 현장에서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견이 되면 또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누더기식의 선거제도, 선거구역 획정이 되는 이런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만 해도 상당히 3차원, 4차원의 방정식을 사실은 풀어야 될 문제이지 이게 그냥 1차 방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전체 의원 정수의 30%를 비례대표로 하겠다, 그러면 비례의 1번은 여성이다, 그러면 여성 3인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9인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러면 기호 1번 여성을 해제할 것인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기초의원 정수를 9인으로 해서 비례를 3인 가져가면 6인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한 선거구당 3~5인, 2~4인 하면 시군구는 선거구가 딱 2개로 나누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이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것인지 이 부분이 검토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단면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부분, 비례성,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뒤, 그리고 지금 논의 주제 중에서 앞뒤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제가 문제 인식을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에서 후보가 선출되는 의원들로 정당이 구성되는 게 아니라 정당이 자기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후보를 공천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비례제 배분 방식이…… 우리 정의당 같은 경우 그렇지요, 후보 개인은 득표를 못 하지만 정당 전체의 득표는 훨씬 높단 말이에요. 정당도 후보거든요.
우리가 1인 2표를…… 헌법재판소에서 1인 1표, 그러니까 후보들이 얻은 표를 다 합산해서 정당지지율로 예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유는 정당이 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보수정당 같은 데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비례후보는 마치 국민이 뽑지 않은 의원처럼 취급하는데 그것은 전혀 오해인 거예요. 그것은 그 당의 공천 과정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그 정당을 후보로 국민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동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정당이,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10%를 얻었으면 그것은 국민의 의사가 그 당은 10%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명의 10%면 30석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당민주주의 차원에서 정당의 지지율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그래서 소선거구제에서 정당지지율과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례 의석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연동형의 원래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비례는 국민이 뽑은 게 아니고 당에서 당대표가 무슨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공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당에서 리스트업을 했다 뿐이지 당의 얼굴들로 국민들에게 득표를 한 그런 의원이지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서 비례성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암만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하더라도 그 정당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치활동의 결과가 10%밖에 안 됐는데 의원 개개인의 인기로 20%가 됐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을 비례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거든요.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득표의 비례성을 연동해서 구성한다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저는 내용적인 이해도 서로 좁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 의원님께서 아까부터 자꾸, 저희가 좀 인기도 없고 하지만 보수정당에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저는 국회에 있어서의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정수의 확대 없이 비례대표를 확대할 수 있느냐? 사실 저는 지역구 의원 수……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어서 그러면 의원정수가 확대되는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에 있어서의 정당민주주의 실현의 부분 또 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의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심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지방의회는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를 다시 한번 제안을 하면, 일단 우리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통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만약에 통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초의회에서 논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젠다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물론 지금 현실은 정당이 공천하지만 기초의회라는 의회가 하는 일, 업무의 성격 이런 것을 봐서 과연 여기서 정당민주주의를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기초의회 도입의 취지하고 맞느냐, 그것이 같이 갈 수 있느냐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부터 기초의회의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만 뭐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정당민주주의를 확보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마 모든 정당이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이야기 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당민주주의가 조금 더 신장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제도 좀 더 정당 내의 당내 민주주의가 확대된 상태에서 제대로 실현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헌소위도 해 보니까 토론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게 참 좋아요. 서로 문제인식들을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개헌의 어떤 필요성이나 현실적인 합의 범위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르마가 타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 주장보다는 열심히 한번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대를 남길 필요는 있다, 이번에 어떤 결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고.
지금 나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기초․광역을 정당공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하나의 논제로 성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전제했지만, 저희는 뭐 정당공천제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은 서로 제도상으로 경합이 가능한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갑갑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정치에서 정당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어요. 정당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으로, 자기 당이 공천도 알아서 하고 룰도…… 물론 정당이 헌법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엔진이고 공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정당이 서로 오천만 국민을 나눠서 대변한다고 할 때 그런 사회적인 공적 기관으로서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의 상호 주체니까요. 그래서 이 정당 문제가 우리의 논의 과정에서 오랫동안 밖에 있었기 때문에 선거제도 논의를 할 때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비례제 문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각 당의 공천제도가 다 다르고 또 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 후보들에 대해 굉장한 신뢰도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방의회의 구성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에 대해서 아까 정태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정특위는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혁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유민봉 위원님, 간략하게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어떤 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심상정 의원님께서 한국당을 특정해 가지고 특히 정의당은 비례대표에 대한 신뢰가 높다, 그리고 아까 한국당의 경우에는 비례의원이 국민의 대표성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당에서 주머니에서 나눠 준 것처럼,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표현을 못 하겠지만 그런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저도 비례입니다. 오히려 저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님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국가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맞을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타 당, 그것도 불특정해서 당을 언급하지 않고 한국당으로 딱 특정해 가지고 비례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어떤 국민의 대표성으로서의, 대표자로서의 자긍심이나 그런 지위에 대한 인식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태옥 위원님께서 정당민주화를 말씀하시고 비례공천제도와 정당 개혁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례제에 대해서 당대표나 또는 당내 실세들이 공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특정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토론을 할 때 힘든 게 뭐냐 하면, 그것을 갖고 전부 말꼬리가 정당에 대한 어떤 지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저는 그것을 의식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자유한국당하고 특별히 척을 지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라, 아까 비례제 문제는 정태옥 위원님께서 정당민주화를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이 주제가 논의된 모든 토론에서 사용됐던 용어들이고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자유한국당을 특정해서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비록 선거가 지방의회 선거는 이번이 지나면 4년 후에 있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아울러서 이것도 오히려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중장기적인 검토까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금 위원님들 토론 과정에서 잠깐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45페이지 3번 사항과 47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같이 아울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자치구․시․군 의원선거는 제외한다고 해서 자치구․시․군 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허용하면 선거가 과열되고 정당 대립이 심화되며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그리고 정당의 공천을 통해서 후보자의 정치적 성격을 판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지금까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자치구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합 사항입니다.
김동철 의원안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현행 지방선거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 시군구의회 의원선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도의회 의원선거, 시군의회 의원선거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대로 하되 자치구 의원선거는 폐지를 해서 특별․광역시 의원에 통합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대신에 특별시나 광역시 의원정수는 2.5배 증원하고, 그러니까 선거에서 자치구 의원선거는 없어지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지금 현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를 두는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를 함께 감안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안이 간단하므로 5번 사항까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요.
50페이지 잠깐 보시면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1차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에 투표를 하고 만약에 거기서도 동일 득표가 나온 경우에는 그 1위․2위 득표자 중에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외에 인위적인 후보단일화 시도를 제도적으로 흡수해서 정당정치의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후보자의 난립과 정치 분열의 조장, 후보 간 연대와 제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의 왜곡이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자치구의회와 광역의회 통합 문제도 헌법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겸임을 한다면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기초는 없애고 광역만 둔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현행 헌법조항에 위배되어서 위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기술적인 문제도 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예산 확보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 간사님, 결선투표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일을 5월초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2018년 6월 13일 선거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5월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해서 원래 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2017년 6월이었기 때문에 2018년 선거에서도 5월 2일로 선거일을 바꾸고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2022년 선거 당선인의 경우에는 6월 1일로 임기개시일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안을 내신 이유는 농촌에서 선거운동이 농사일로 바쁜 농번기에 집중되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4월에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번기를 피하여 선거일이나 선거운동기간을 정함으로써 농업활동이 농촌지역의 선거운동 및 투표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면에 또 5월 초 우리나라에 석가탄신일이나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의 휴일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일 변경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단축이 아울러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의 선거일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임기단축에 대한 규정이 아울러 부칙 4조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선거는 6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고, 국회의원선거는 4월에, 또 작년 5월 달에 대선을 치러 봤습니다마는 선거 실시 시기에 따라서 특별히 선거운동이 쉽고 어렵고 아니면 또 투표율이 높다거나 여기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것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의원안에서는 지방선거 등에 재외국민 선거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임기만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임기만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외부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심재권 의원안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도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여기서 ‘국외부재자’라 함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국외부재자까지는 재외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인의 지방선거 참정권 보장이나 재외선거 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자는 현재 거주자․거주불명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외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선거에서는 재외선거를 허용하면서도 지방선거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의견과 선관위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19대 대선 투표율이 75.3%였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둘 다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19대 국선 같은 경우에는 45.7%, 2.5%이고, 18대 대선은 71.1%, 9.0%입니다.


홍문종 의원안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65페이지 자료를 잠깐 보시면, 현직 선출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에 관한 53조에 대한 사항으로서 현행 조항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또는 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입후보 제한에서 걸리지 않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 본인 선거구에 포함되거나 본인 선거구가 포함되는 지방의회 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을 가진 채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행정의 공백 방지와 재․보궐선거 비용의 최소화 효과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해서 국회의원직 유지에 관한 건데 제가 보기에 저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같이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지방의회의 비례성 강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위원회는 간사 간에 일정 합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원칙적인 합의가 선거제도, 개헌, 권력기관, 시기 이렇게 연동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선거제도 문제는 우리 정개소위에서 논의되어서 뒷받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협상회의가 구성되어서 4대 원칙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 논의 뒷받침을 정개소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계획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헌소위에 있잖아요. 개헌소위에서는 앞으로 정치협상 회의하고 헌정특위가 어떻게 역할을 나눠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정리는 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개헌은 개헌소위에서 논의해서 좁혀 보는 노력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방선거가 급하다 보니까 지방선거 얘기하다가 법안 처리를 이야기하는데 일단 지금 정치협상회의 중심 안건인 국회의원선거제도 문제를 사실 국회 내에서는 여기서밖에 이야기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선거운동 부분 또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네 번에 걸쳐서 소위에서 토론했고요.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개헌 문제와 같이 연동돼서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인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비례성 강화 등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고, 이 부분에 관해 저희가 깊이 있는 토론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다가올 첫 번째 소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토론하고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한 다음에, 또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내대표단 협상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정개특위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를 포함한 비례성 강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많이 있었고, 지방자치 관계법안도 많이 있었고 심상정 의원님과 같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유성엽 위원이 나오셨고 박주현 위원도 법안 발의자로 나와서 위원으로 상당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바뀌기는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각 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또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원내대표 중심의 테이블에서 어떤 정도의 합의를 만들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서 만약에 선거제도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 합의가 있고 그것을 위원회안으로 만들든지 여기서 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소위를 열어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논의는 그 논의대로 가고 반대로 여기서 그 논의를 다시 또 시작해 버리게 되면 진행의 합의 방향과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는 여기 논의대로 가다가 이게 만약에 달라지거나 또는 분산되거나 이랬을 때 비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큰 틀의 합의를 가지고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 요청이 되면 즉각적으로 소위를 열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법안들도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의결은 안 했지만 합의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전체회의까지 의결을 해 놔야 법사위로 넘길 수가 있을 텐데, 4월 국회 처리 때문에. 그 일정도 챙겨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논의한 것은 법안 중심으로 입장을 논의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는 타협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공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된 법안에 구속되지 않고 합의될 수 있는 선거제도 부분에 대해서 프리하게 토론을 몇 차례 해 볼 것인지, 그것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박영수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