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국회
(임시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개혁소위원회)
제7호
- 일시
2018년 4월 9일(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22)(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0)(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66)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1)(계속)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09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국회(임시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7차 정치개혁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정치개혁소위에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에 이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국회(임시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7차 정치개혁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정치개혁소위에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에 이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22)(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0)(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66)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1)(계속)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1항부터 14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 심사결과 합의에 이른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 심사결과 합의에 이른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섯 차례의 소위 협의 결과 합의에 이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개소위 합의사항’이라고 한 페이지짜리로 되어 있는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입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비례대표의원의 기탁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1인당 기탁금을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기탁금 반환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네 번째, 문자메시지의 정의를 명확화해서 의례적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이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호별방문 제한 완화입니다.
관공서․공공기관을 호별방문 제한대상 기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위법게시물 삭제 시에 정보 게시 사항입니다.
선관위가 위법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 선관위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시 사후조치 사항입니다.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공받으면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법 합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두 번 참여하여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 수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입당원서나 탈당신고서의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후 전자매체로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사안이고,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횡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3월 30일 본회의 의결 관련 폐기대상입니다.
3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에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 대상 안건은 9건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에 관한 3건,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을 위한 1건,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대신한 선거운동 허용 2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1건, 그리고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동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1건,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 강화에 관한 2건입니다.
이상 9건은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회에 계류가 필요 없다고 보이는 안건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개소위 합의사항’이라고 한 페이지짜리로 되어 있는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입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비례대표의원의 기탁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1인당 기탁금을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기탁금 반환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네 번째, 문자메시지의 정의를 명확화해서 의례적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이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호별방문 제한 완화입니다.
관공서․공공기관을 호별방문 제한대상 기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위법게시물 삭제 시에 정보 게시 사항입니다.
선관위가 위법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 선관위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시 사후조치 사항입니다.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공받으면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법 합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두 번 참여하여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 수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입당원서나 탈당신고서의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후 전자매체로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사안이고,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횡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3월 30일 본회의 의결 관련 폐기대상입니다.
3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에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 대상 안건은 9건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에 관한 3건,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을 위한 1건,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대신한 선거운동 허용 2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1건, 그리고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동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1건,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 강화에 관한 2건입니다.
이상 9건은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회에 계류가 필요 없다고 보이는 안건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9건에 대해서는 대안 폐기로 되는 건가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폐기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대안 폐기가 안 되고 폐기를 이렇게 따로 하느냐고요.

사실 3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 당시에 성안을 하실 때 위원회안으로 성안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회안이면 대안 폐기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은 그냥 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효과는 대안 폐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회안이면 대안 폐기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은 그냥 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효과는 대안 폐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는 똑같지만 여기에 낸 사람들이 대안 폐기가 되느냐 그냥 폐기가 되느냐는 이게 좀 다르잖아요?
전문위원님, 지금 김상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어렵게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대안 폐기가 되는 것하고 그냥 폐기가 되는 것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입장상 고려가 돼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회안으로 하다 보니까 대안 폐기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대안 폐기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안정보시스템에……
의안과 정보실에 제가……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것은 대안 폐기로 등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좀 처리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9건에 대해서 대안 폐기하는 것에 이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오늘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한 거지요?
오늘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한 거지요?
예, 일단……
그러면 공기업 노동자 선거운동 허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월 30일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5항부터 13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정치개혁특위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안을 제안하여 이미 입법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정개소위 합의사항’ 이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9건으로, 금방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거요.
오늘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 정비와 관련해서는, 정당법 중에 이것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빼겠습니다.
다만 심상정 의원님, 공직선거법 중에 3번 공공기관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이 부분이 소위에서 의논이 굉장히 깊게 되었고 당시에 ‘농․수․축협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반영해서 그 뜻을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허용해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농․수․축협이 일선 시골이나 이런 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을 이번에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위헌 판결을 직접 받은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놔두고 나중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나서 이것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만 먼저 개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자’ 그때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여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 의원님 생각하실 때는 어차피 할 때 좀 더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은 이해는 하는데 제가 국회에서 죽 있어 보면 그래도 안 고치는 것보다는 고치는 것이 낫고, 이것을 고치면 당장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헌 판결을 우리가 시정을 해 줌으로써 뭔가 그래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면 그래도 4월 달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가능하면 오늘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지난번에 말씀 주신 그것은 또 정개소위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또 의논을 해 가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월 30일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5항부터 13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정치개혁특위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안을 제안하여 이미 입법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정개소위 합의사항’ 이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9건으로, 금방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거요.
오늘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 정비와 관련해서는, 정당법 중에 이것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빼겠습니다.
다만 심상정 의원님, 공직선거법 중에 3번 공공기관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이 부분이 소위에서 의논이 굉장히 깊게 되었고 당시에 ‘농․수․축협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반영해서 그 뜻을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허용해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농․수․축협이 일선 시골이나 이런 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을 이번에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위헌 판결을 직접 받은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놔두고 나중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나서 이것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만 먼저 개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자’ 그때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여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 의원님 생각하실 때는 어차피 할 때 좀 더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은 이해는 하는데 제가 국회에서 죽 있어 보면 그래도 안 고치는 것보다는 고치는 것이 낫고, 이것을 고치면 당장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헌 판결을 우리가 시정을 해 줌으로써 뭔가 그래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면 그래도 4월 달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가능하면 오늘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지난번에 말씀 주신 그것은 또 정개소위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또 의논을 해 가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구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농․수협이나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하면 똑같이 위헌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입법을 할 때 철도공사 사례로 됐지만 같은 기준으로 묶여 있는 다른 부분이 똑같이 위헌소송을 하면 헌재에서 똑같은 판결을 받을 것을 알고도 이런 입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이거든요. 그것을 입법부가 그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법을 할 때 철도공사 사례로 됐지만 같은 기준으로 묶여 있는 다른 부분이 똑같이 위헌소송을 하면 헌재에서 똑같은 판결을 받을 것을 알고도 이런 입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이거든요. 그것을 입법부가 그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일견 동의를 합니다만 또 위원님들 생각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일단은 그래도 안 고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위헌 판결이 이 조항에 대해서 났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고쳐 놓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은 또 정개소위에서 이다음에 의논할 때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나가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정개소위에서는 의결권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뭘 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입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합의를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개소위에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제가 농․수․축협의 역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서울이 좀 다르지만 지방선거에 있어서 농․수․축협 직원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소위 그때 한나라당 그 이후의 공화당, 공화당이 선거를 치르면서 이것을 엄청나게 이용을 했거든요, 경찰하고 농․수․축협 직원들을.
그래서 그 당시의 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이것을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런 역사성에 대해…… 지금은 입장이 정반대지요. 우리들은 못 하게 했으면 좋겠고 여당 쪽에서는 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농․수․축협의 역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서울이 좀 다르지만 지방선거에 있어서 농․수․축협 직원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소위 그때 한나라당 그 이후의 공화당, 공화당이 선거를 치르면서 이것을 엄청나게 이용을 했거든요, 경찰하고 농․수․축협 직원들을.
그래서 그 당시의 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이것을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런 역사성에 대해…… 지금은 입장이 정반대지요. 우리들은 못 하게 했으면 좋겠고 여당 쪽에서는 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동네는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불리 가지고 하기가, 이게 원칙에 관한 문제니까, 기본권에 관한……
그게 지금 철도공사 직원들의 선거 영향력하고 농․수․축협 직원들의 선거 영향력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 의원께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영철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이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농․수․축협 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에는 지역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될 거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지금 심상정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헌될 것을 알고도 이걸 통과시켰다는 논리는 저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농․수․축협의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헌재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점에서 우리가 헌재 위헌 판결이 나올 줄 알면서도 이걸 통과 안 시켜 줬다는 논리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심상정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헌될 것을 알고도 이걸 통과시켰다는 논리는 저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농․수․축협의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헌재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점에서 우리가 헌재 위헌 판결이 나올 줄 알면서도 이걸 통과 안 시켜 줬다는 논리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럼 지방공기업은 어떻습니까, 지방공기업은?
제가 말씀 중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헌재 결정은 철도공사에 한한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준용되는 다른,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서 해 준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위헌판결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수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축협 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상당한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헌재 결정은 철도공사에 한한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준용되는 다른,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서 해 준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위헌판결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수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축협 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상당한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은 왜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농․수협은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논리도 저희는 거기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불리가 아니라 기본권 차원에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논리대로 할 때 지방공기업은 왜 안 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물론 안전행정부에서도 국장을 하고 청와대에도 근무했지만 지방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요. 실제로 농․축․수협의 개인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 하면 별 영향이 없어요. 일반인들하고 관계없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 동원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농협조합장 있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개인적인 친소 관계든 할 때 그 가공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농․축․수산 위원장들은 판공비가 있어 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두세 번씩 차를 네다섯 대씩, 어떨 때는 제 지역에는……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물론 안전행정부에서도 국장을 하고 청와대에도 근무했지만 지방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요. 실제로 농․축․수협의 개인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 하면 별 영향이 없어요. 일반인들하고 관계없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 동원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농협조합장 있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개인적인 친소 관계든 할 때 그 가공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농․축․수산 위원장들은 판공비가 있어 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두세 번씩 차를 네다섯 대씩, 어떨 때는 제 지역에는……
직원이에요, 직원.
그러니까 조합장이 그 직원을 동원한다니까요. 내가 농협조합장 같으면, 거기 안에 보면 주부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한번 놀러 가면 차량이 한 스무 대씩 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특정인을 선거운동 시키기 시작하면 그것은 여야를 떠나 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지방공기업은 지방단체장에 따라서 이게 얼마든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있는 직원 개인의 인권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기본권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 조직적인 동원이 됐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가공할 위험을 발휘하느냐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것, 그다음에는 공기업……
두 번째로는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지방공기업은 지방단체장에 따라서 이게 얼마든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있는 직원 개인의 인권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기본권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 조직적인 동원이 됐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가공할 위험을 발휘하느냐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것, 그다음에는 공기업……
신협은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런 데에서 특정인을 몰아붙일 때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엄청 좌지우지하고 갑질을 해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형적인 지역 토호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여기는 대상 자체가 되지를 않는데 사실은 그게 가지고 오는 폐해라는 게 참 위험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여기는 대상 자체가 되지를 않는데 사실은 그게 가지고 오는 폐해라는 게 참 위험하다는 거지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지방공기업은 불허하고 공공기관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철도공사는 허용하고 서울메트로 노동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운동…… 선거법이라는 것은 시민의 참정권의 관점에서, 기본권의 관점에서 이것을 중심에 두고 그다음에 여러 우려를 고려해야 되는데 서울메트로하고 철도공사 노동자들은 업무에 있어서 구별도 안 됩니다, 소속만 다르다 뿐이지. 이런 불합리한 방안을 제시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기본권 차원의 형평성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운동…… 선거법이라는 것은 시민의 참정권의 관점에서, 기본권의 관점에서 이것을 중심에 두고 그다음에 여러 우려를 고려해야 되는데 서울메트로하고 철도공사 노동자들은 업무에 있어서 구별도 안 됩니다, 소속만 다르다 뿐이지. 이런 불합리한 방안을 제시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기본권 차원의 형평성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심상정 의원님 말 참고해서 다음번 우리 소위에서 그 부분 추가로 더 할 것인지의 여부는 좀 더 의논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존에 합의된 대로 통과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합의된 것 중 7번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시 사후조치 그 부분에 관해서 선관위 의견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합의된 것 중 7번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시 사후조치 그 부분에 관해서 선관위 의견 말씀해 보세요.

선관위 사무차장입니다.
정개소위 합의사항 7번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공받으면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나눠 드리고 있는데요.
개정 의견은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문서 등 방법을 통해서 해당 이용자한테 알리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칙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나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용자한테 통보하는 것을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조사 중인데 통보가 됐을 때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에 통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통지하지 않도록 돼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사전에 통보를 해 버리면 검찰 조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저희들은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저희들이 통지할 수 있도록 단서를 하나 추가를 해 줬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개소위 합의사항 7번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공받으면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나눠 드리고 있는데요.
개정 의견은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문서 등 방법을 통해서 해당 이용자한테 알리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칙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나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용자한테 통보하는 것을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조사 중인데 통보가 됐을 때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에 통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통지하지 않도록 돼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사전에 통보를 해 버리면 검찰 조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저희들은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저희들이 통지할 수 있도록 단서를 하나 추가를 해 줬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굉장히 타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양해해 주시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약간 두꺼운 14페이지짜리 유인물요.
14페이지 중의 14페이지를 보시면 금방 공직선거법 7번, 저희가 272조의3 5항을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 단서를 달아서 ‘단, 위원회에서 고발, 수사 의뢰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금방 선관위가 얘기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합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타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양해해 주시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약간 두꺼운 14페이지짜리 유인물요.
14페이지 중의 14페이지를 보시면 금방 공직선거법 7번, 저희가 272조의3 5항을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 단서를 달아서 ‘단, 위원회에서 고발, 수사 의뢰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금방 선관위가 얘기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합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금방 선관위에서 얘기한 이 부분을 삽입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발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건이 넘어가 버려 가지고……
예, 뭐요?
지금 수정의견을 선관위에서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경찰이나 검찰도 통비법 조항을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이유로 실제 사례 중에는 7년째 돼도 통보를 안 해 주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아직 안 끝났다 이러면서.
그래서 기소나 불기소가 된 시점으로부터 30일이라고 하면……
그래서 기소나 불기소가 된 시점으로부터 30일이라고 하면……
10일.
예, 그러니까 통비법은 30일, 지금 선관위가 준 의견은 10일인데 그런 식으로 시점을 잡으면 또 무수한 많은 사례에서 그런 통보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정보를 입수한 때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때로부터 몇 개월 내에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지……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 위원님, 다만 검찰에서 통비법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하게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은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고발, 수사 의뢰한 경우에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관위에서 고발 내지 수사 의뢰한 경우에는 뭔가 혐의가 있는 거니까 이것은 전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빨리빨리 결론을 내도록 돼 있잖아요, 공직선거법과 관련돼 있는 것은.
박 위원님, 다만 검찰에서 통비법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하게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은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고발, 수사 의뢰한 경우에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관위에서 고발 내지 수사 의뢰한 경우에는 뭔가 혐의가 있는 거니까 이것은 전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빨리빨리 결론을 내도록 돼 있잖아요, 공직선거법과 관련돼 있는 것은.
부작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금방 통상적인 다른 사건에서 통비법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에는 적어도 적용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로 하시지요.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 그 부분, 함진규 의원님 안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다음번에 다시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 그 부분, 함진규 의원님 안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다음번에 다시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