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5월 17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외교부 소관
- 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 6.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
- 14.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
- 15.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에 관한 촉구 결의안
- 16.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현안보고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상정된 안건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외교부 소관
- 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최운열ㆍ문희상ㆍ어기구ㆍ권미혁ㆍ노웅래ㆍ김병욱ㆍ박광온ㆍ김영호ㆍ김한정ㆍ강병원ㆍ심재권 의원 발의)
-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
- 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김민기ㆍ이인영ㆍ김상희ㆍ신동근ㆍ신창현ㆍ전재수ㆍ정성호ㆍ조승래ㆍ이춘석ㆍ전해철ㆍ손혜원ㆍ설훈ㆍ김병욱 의원 발의)
- 6.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기동민ㆍ김영호ㆍ김정우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ㆍ원혜영ㆍ윤관석ㆍ이철희ㆍ정성호 의원 발의)
-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
-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장석춘ㆍ이헌승ㆍ김규환ㆍ김성찬ㆍ김진태ㆍ김성원ㆍ강효상ㆍ송희경ㆍ홍일표ㆍ이종명 의원 발의)
- 9.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
- 1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
- 11.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유기준ㆍ이진복ㆍ원유철ㆍ이동섭ㆍ金成泰ㆍ김광림ㆍ김태흠ㆍ윤종필ㆍ권석창ㆍ이완영ㆍ정용기ㆍ최연혜 의원 발의)
-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광수ㆍ김종회ㆍ손금주ㆍ윤영일ㆍ이용호ㆍ장정숙ㆍ주승용ㆍ천정배ㆍ최경환(평)ㆍ최도자 의원 발의)
- 13.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박선숙ㆍ인재근ㆍ박지원ㆍ기동민ㆍ주승용ㆍ박주현ㆍ장정숙ㆍ김현권ㆍ윤영일ㆍ천정배ㆍ노웅래ㆍ최경환(평)ㆍ김관영 의원 발의)
- 14.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김두관ㆍ심기준ㆍ문희상ㆍ최운열ㆍ강훈식ㆍ오영훈ㆍ신창현ㆍ김상희ㆍ기동민ㆍ박경미ㆍ김한정ㆍ박정ㆍ김해영ㆍ박광온ㆍ서영교ㆍ김영호ㆍ김현권ㆍ임종성ㆍ김철민ㆍ김병욱ㆍ안호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수혁ㆍ김종민ㆍ이용호ㆍ천정배ㆍ신동근ㆍ유동수ㆍ이춘석ㆍ노웅래ㆍ유은혜ㆍ고용진ㆍ소병훈ㆍ전해철ㆍ어기구ㆍ이훈ㆍ손혜원ㆍ유성엽ㆍ조정식ㆍ백재현ㆍ강병원 의원 발의)
- 15.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에 관한 촉구 결의안(홍철호ㆍ이명수ㆍ이학재ㆍ김명연ㆍ유의동ㆍ박덕흠ㆍ윤영일ㆍ김두관ㆍ김승희ㆍ안상수 의원 발의)
- 16. 6ㆍ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강석진ㆍ김기선ㆍ김성원ㆍ김정재ㆍ문진국ㆍ박대출ㆍ박맹우ㆍ엄용수ㆍ염동열ㆍ윤종필ㆍ이만희ㆍ이양수ㆍ이헌승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승희ㆍ박맹우ㆍ성일종ㆍ박성중ㆍ이진복ㆍ여상규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 의원 발의)(계속)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주승용ㆍ노웅래ㆍ손금주ㆍ신창현ㆍ김민기ㆍ조배숙ㆍ김관영ㆍ이종걸ㆍ문희상ㆍ송기석ㆍ장병완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주승용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찬열ㆍ이동섭ㆍ윤영일ㆍ정동영ㆍ인재근ㆍ김관영ㆍ원혜영ㆍ최경환 의원 발의)(계속)
-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원욱ㆍ원혜영ㆍ김정우ㆍ박정ㆍ송옥주ㆍ이수혁ㆍ인재근ㆍ신창현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고용진ㆍ손혜원ㆍ안호영ㆍ박찬대ㆍ조승래ㆍ노웅래ㆍ윤관석ㆍ이춘석ㆍ박주민ㆍ추미애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인재근ㆍ신창현ㆍ유은혜ㆍ기동민ㆍ전해철ㆍ김정우ㆍ김종대ㆍ위성곤ㆍ송옥주ㆍ이해찬 의원 발의)(계속)
- 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주승용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찬열ㆍ이동섭ㆍ윤영일ㆍ정동영ㆍ인재근ㆍ김관영ㆍ원혜영ㆍ최경환 의원 발의)(계속)
- 2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주승용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찬열ㆍ윤영일ㆍ정동영ㆍ인재근ㆍ김관영ㆍ원혜영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 2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주승용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찬열ㆍ윤영일ㆍ정동영ㆍ인재근ㆍ김관영ㆍ원혜영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 2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정유섭ㆍ성일종ㆍ김선동ㆍ김상훈ㆍ정진석ㆍ원유철ㆍ유기준ㆍ윤상직ㆍ김진태ㆍ여상규ㆍ정양석 의원 발의)(계속)
-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권은희ㆍ김정우ㆍ손금주ㆍ노웅래ㆍ조승래ㆍ이찬열ㆍ정춘숙ㆍ이종걸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 28. 현안보고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외교부 소관
- 28. 현안보고(계속)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지난 수년간의 대립과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괄목할 만한 변화와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함은 물론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의 금년 내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ㆍ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북ㆍ미 정상회담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판문점 선언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평가와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번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대 전기로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 모멘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관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판문점 선언의 지속 가능하고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북핵의 근본적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된 문제는 곧 있을 북ㆍ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재점검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에 최선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5월 23일부터 25일에 걸쳐 폐쇄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결정은 판문점 선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조치로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태도와 조치를 이어 주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예결소위 심사가 오늘 전체회의 중에 실시되는 관계로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에 대한 상정과 소위 회부 절차를 마무리한 후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각각 현안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한 예결소위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바쁘시더라도 의결 시까지 의석을 꼭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최운열ㆍ문희상ㆍ어기구ㆍ권미혁ㆍ노웅래ㆍ김병욱ㆍ박광온ㆍ김영호ㆍ김한정ㆍ강병원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김민기ㆍ이인영ㆍ김상희ㆍ신동근ㆍ신창현ㆍ전재수ㆍ정성호ㆍ조승래ㆍ이춘석ㆍ전해철ㆍ손혜원ㆍ설훈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기동민ㆍ김영호ㆍ김정우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ㆍ원혜영ㆍ윤관석ㆍ이철희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장석춘ㆍ이헌승ㆍ김규환ㆍ김성찬ㆍ김진태ㆍ김성원ㆍ강효상ㆍ송희경ㆍ홍일표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유기준ㆍ이진복ㆍ원유철ㆍ이동섭ㆍ金成泰ㆍ김광림ㆍ김태흠ㆍ윤종필ㆍ권석창ㆍ이완영ㆍ정용기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광수ㆍ김종회ㆍ손금주ㆍ윤영일ㆍ이용호ㆍ장정숙ㆍ주승용ㆍ천정배ㆍ최경환(평)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박선숙ㆍ인재근ㆍ박지원ㆍ기동민ㆍ주승용ㆍ박주현ㆍ장정숙ㆍ김현권ㆍ윤영일ㆍ천정배ㆍ노웅래ㆍ최경환(평)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김두관ㆍ심기준ㆍ문희상ㆍ최운열ㆍ강훈식ㆍ오영훈ㆍ신창현ㆍ김상희ㆍ기동민ㆍ박경미ㆍ김한정ㆍ박정ㆍ김해영ㆍ박광온ㆍ서영교ㆍ김영호ㆍ김현권ㆍ임종성ㆍ김철민ㆍ김병욱ㆍ안호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수혁ㆍ김종민ㆍ이용호ㆍ천정배ㆍ신동근ㆍ유동수ㆍ이춘석ㆍ노웅래ㆍ유은혜ㆍ고용진ㆍ소병훈ㆍ전해철ㆍ어기구ㆍ이훈ㆍ손혜원ㆍ유성엽ㆍ조정식ㆍ백재현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에 관한 촉구 결의안(홍철호ㆍ이명수ㆍ이학재ㆍ김명연ㆍ유의동ㆍ박덕흠ㆍ윤영일ㆍ김두관ㆍ김승희ㆍ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6ㆍ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강석진ㆍ김기선ㆍ김성원ㆍ김정재ㆍ문진국ㆍ박대출ㆍ박맹우ㆍ엄용수ㆍ염동열ㆍ윤종필ㆍ이만희ㆍ이양수ㆍ이헌승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승희ㆍ박맹우ㆍ성일종ㆍ박성중ㆍ이진복ㆍ여상규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주승용ㆍ노웅래ㆍ손금주ㆍ신창현ㆍ김민기ㆍ조배숙ㆍ김관영ㆍ이종걸ㆍ문희상ㆍ송기석ㆍ장병완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주승용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찬열ㆍ이동섭ㆍ윤영일ㆍ정동영ㆍ인재근ㆍ김관영ㆍ원혜영ㆍ최경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원욱ㆍ원혜영ㆍ김정우ㆍ박정ㆍ송옥주ㆍ이수혁ㆍ인재근ㆍ신창현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고용진ㆍ손혜원ㆍ안호영ㆍ박찬대ㆍ조승래ㆍ노웅래ㆍ윤관석ㆍ이춘석ㆍ박주민ㆍ추미애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인재근ㆍ신창현ㆍ유은혜ㆍ기동민ㆍ전해철ㆍ김정우ㆍ김종대ㆍ위성곤ㆍ송옥주ㆍ이해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주승용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찬열ㆍ이동섭ㆍ윤영일ㆍ정동영ㆍ인재근ㆍ김관영ㆍ원혜영ㆍ최경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주승용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찬열ㆍ윤영일ㆍ정동영ㆍ인재근ㆍ김관영ㆍ원혜영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주승용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찬열ㆍ윤영일ㆍ정동영ㆍ인재근ㆍ김관영ㆍ원혜영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정유섭ㆍ성일종ㆍ김선동ㆍ김상훈ㆍ정진석ㆍ원유철ㆍ유기준ㆍ윤상직ㆍ김진태ㆍ여상규ㆍ정양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권은희ㆍ김정우ㆍ손금주ㆍ노웅래ㆍ조승래ㆍ이찬열ㆍ정춘숙ㆍ이종걸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08분)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안 상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7항까지는 지난 2월 22일 있었던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까지 청취하였습니다만 대체토론이 종료되지 않아 오늘 계속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신규 의안과 함께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각각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외교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및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방안에 따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94억 1700만 원을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265명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 그리고 41명의 개발협력 인재를 해외로 추가 파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개발협력 현장 경험을 직접 체득하고 개발협력을 포함 국제 협력 분야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역량을 키워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KOICA는 이들의 현지 경험이 국내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재외국민 등록 사항에 여권번호,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추가하고 등록자가 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법률안을 통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보다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해외 봉사단원 등의 파견 인원을 당초 계획 인원 2077명 대비 306명을 증원할 계획인바 이 중 265명은 해외 봉사단원이고 나머지 41명은 다자협력전문가 및 개발협력 코디네이터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개도국 지역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귀국 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을 보면 해외 봉사단 파견 실적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해외 봉사 활동 지원자 감소가 그 주된 사유 중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봉사단 확대 운영 그 자체를 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만큼 해외 봉사단 활동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소관 4건의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출국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통해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직결되는 여권 발급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쪽입니다.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시켜 성폭력 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경우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등록 기간 확대, 재외국민 소급 등록 금지 원칙 명시, 귀국 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말소제 도입 등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재외국민등록률 및 등록 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재외국민등록, 귀국 신고 등이 사실상 재외국민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과 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입법효과를 제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은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동 사건에 가담했던 토오 카츠아키가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히젠도’를 일본 정부가 압수하고 적절하게 처분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개입한 것이 명백한 만큼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동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동 결의안에서 적시하고 있는 토오 카츠아키가 직접 범행을 자행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없는 등 히젠도가 범행 도구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바 역사적 사실 규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세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부칙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편찬사업회가 2024년 4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약 78%의 진척률에 머무르고 있는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기간 내에는 완료되기 힘든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남북관계의 유동적 상황하에서 동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을 현행 ‘국회의장 추천’ 방식에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할 때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추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여야 교섭단체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 교섭단체 추천에 국회의장의 추천권이 기속되는지 여부, 교섭단체 추천 인원수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통일부 산하의 민간단체인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하여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동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 제공, 국․공유재산의 대부, 비용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민간 차원의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할 경우 별도의 지원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법이 없는 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에 관한 촉구 결의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하여 첫째, 남북 당국 간 조속한 실무협의를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둘째 이산가족 대다수가 초고령임을 감안하여 경기도 김포 맞은편 북측 개풍군 등 ‘한반도 서부 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추가 설치하며, 셋째 이산가족면회소 추가 설치와 이산가족 상봉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2018년 5월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생존자의 64%에 이르고 있고 이산가족면회소는 금강산 관광특구 내에 있어 이동 수단이 불편하고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산가족 상봉 실무협의의 조속한 재개 및 한반도 서부 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북은 2002년 4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선 금강산 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고 추가로 서부 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를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진전이 없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체토론을 할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통일부 현안 업무보고 시간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현안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만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근본 취지는 일자리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외교부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외교부가 제시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제안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본래 우리 본예산에서 KOICA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봉사 경험을 쌓고 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그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가는 그런 개념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이 개념 자체가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본래 이런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에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는 그렇게 포장해 가지고 갖고 온 여기에, 왜 그렇게 숭고한 봉사 이념으로 나가는 이게 경제 호구지책으로 이렇게 둔갑이 돼서 나가야 하느냔 말이에요. 그게 속상하지 않느냐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 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분들의 한 50%를 저희가 취직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좀 그 퍼센티지를 늘리려고, 지금 커리어 컨설턴트도 여기에 추가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해외 봉사하는 거랑 취업하는 거랑 반드시 그게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그런 정신도 현장에 가서 실천을 하면서 또 경험도 쌓으면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이번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정신을 결코 잊지 말고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태규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렇게 일이 없었어요? 일자리 창출할 사업들이 없었습니까? 아니,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짰는데 이것 외에는 그렇게 일이 없었습니까? 외교부에 많이 있을 텐데, 일자리 창출에.



그래서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다 더 잘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역시 일자리라는 목표 취지에 맞는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KOICA 사업 관리자들의 해외 파견 늘리는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자를 좀 많이 뽑아서……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지요?




앞으로 저희가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남북관계, 통일부 업무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