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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1시4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S&P 대표단의 한국 경제 연례회의 참석차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태년ㆍ권칠승ㆍ김해영ㆍ문미옥ㆍ이찬열ㆍ백혜련ㆍ이석현ㆍ김현미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영호ㆍ민병두ㆍ박홍근ㆍ민홍철ㆍ유동수ㆍ김철민ㆍ유승희ㆍ이철희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송희경ㆍ김순례ㆍ박덕흠ㆍ임이자ㆍ장석춘ㆍ김승희ㆍ김성찬ㆍ김종석ㆍ이종명ㆍ배덕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어기구ㆍ송옥주ㆍ김종민ㆍ윤관석ㆍ박찬대ㆍ서형수ㆍ정동영ㆍ이철희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경진ㆍ김종회ㆍ김광수ㆍ이동섭ㆍ박준영ㆍ이찬열ㆍ손금주ㆍ최경환(국)ㆍ김현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이종배ㆍ곽대훈ㆍ박맹우ㆍ김석기ㆍ김광림ㆍ엄용수ㆍ박명재ㆍ곽상도ㆍ김선동ㆍ정진석ㆍ조경태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병국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이 실업률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낮고 법적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향후 추경 편성 시 추경의 필요성 및 편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이 청년 실업에 대한 구조적․근본적인 접근 없이 단기 일자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세계잉여금을 추가적으로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다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세계잉여금 처리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된 한국은행 잉여금의 초과 수납액은 한은의 부정확한 자체 수지 전망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향후 경제 전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체 수지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할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타기금으로 추가 예탁되는 자금의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추경사업에 대해 사후적 통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과다 계상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계획을 지출 소요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 방안과 모성 보호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2018년 정기회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관계 부처와 함께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족수가 조금 부족하네요.
 여당 위원님들이 왜 안 계십니까?
 여당 위원님들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조세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조세소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원회 추경호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고, 청년의 범위는 정부안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및 연 수입 4800만 원 이하의 영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으로 확대하여 5년간 50%를 감면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100%로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창업 중소기업 등의 범위에 통신판매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고용증대세제에 관해서는 계류하고 추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조세소위원회는 첫째,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둘째, 청년 취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법을 의결할 경우 금번 전체 정부의 추경사업 중 성과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정부는 청년 고용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 청년 연령의 범위를 통일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안 반영 폐기되는 법안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비수도권 의원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고 있고 또 영세 창업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비수도권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청년들이 지방에 가서 창업을 하고 싶어도 일단 거주하는 지역이 수도권인데 일부러 지역에 내려가서 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아이들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꾸만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둔다고 해 가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세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 왜 지가도 싸고 모든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비싼 임대료 내 가면서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방안으로는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그대로 세액감면율 100%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잠시 후에 이 부분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국 위원님의 말씀을 추경호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이시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 상태에서 최초 3년 75%, 이후 2년은 50% 이렇게 현행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겠지만 지방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관한 차등 법규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도 세제 혜택은 주되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가면 또 당초 현행 입법취지 논의가 다소 형해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격차를 두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도 이번에는 조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주자 하는 차원에서 50%, 100%로 차등해서 소위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소위원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법 취지에 따라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위 차원에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지금 처음부터 보면 전반적으로 정부 자체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수도권․비수도권을 가르고 있는데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그 정책들이 실패했다 하는 것은 이미 다 확인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효과가 없다 하는 결론이 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폐기하고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접근을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제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없다, 어렵다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롭게, 어떤 법안을 개정하거나 접근할 때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쪽으로 전향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현재 위원님.
 위원장님께 좀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번에 추경이 정부에서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어제 하고 또 소위도 어제 늦게까지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소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안 계시고 특별히 여당 위원님들 두 분 밖에 안 계시고 한데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정리하셔서 따로 일정을 잡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를 쭉 진행해 보면 모범적인 위원님들은 항상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모범적이지 않은 위원님들은 자기 발언만 하고 잘 빠져 나가고 또 이런 결정적인 날은 참석도 안 하고,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국회의원으로서의 본 모습인가 하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부에 어떤 견제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성실하게 상임위에 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저 개인적으로도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여당에서 이번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추경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당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다소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바쁘면 추경은……
 그러면 추경만큼 중요한 게 여당 입장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다들 바쁘신 것까지는 알지만 오늘 같은 날은 열 일 제치고라도 오셔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 저는 국민적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따져 보면 야당 위원들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그런 이미지로 각인되지 않을까, 여야가 같이 고생을 해 놓고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당 위원님들이 많이 이석, 출석을 못한 부분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회를 좀 하지요.
 그러면 여야 간사님들께서 한번 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현실적으로 오시겠느냐고요?
 여당 위원님들이 정족수를 채워 주셔야지.
 지금 점심시간이고 약속이 다 있는데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정회했다가……
 정회해서…… 다른 날짜로 잡지요, 시간을.
 추후 공지를 해서……
 간사님 모시러 갔습니다.
 대충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박광온 간사님 오시면 그때 판단하시고, 일단 여당 간사님이 오실 때까지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끈질기게 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소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대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은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6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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