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5월 16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
-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71)
-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90)
-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종전의 예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종전의 예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71)상정된 안건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90)상정된 안건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전문위원 설명하기 전에 이종구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설명하기 전에 이종구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총리가 면세자 축소 계획을 1/4분기, 3월 말까지 제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번, 정확히 11월 30일 날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부수 법안으로 여러 가지 세법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로 논의된 것이 제가 일명 당당국민법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들이 46.8%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십시일반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도 그것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더 많이 내고 또 소득이 적게 있는 사람도 조금이나마 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국민개세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당당국민법이라는 국민개세주의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부총리가 11월 30일 날 바로 여기 이 자리 세법 심사 소위원회에 와 가지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낸 법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자기네들이 모색해서 국민개세주의가 조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3월 말까지 대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월 9일 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3월 말까지 그 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시 세제실장이 나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3월 말이 지난 다음에 기재부가 안을 가지고 왔는데 기재부의 안이라는 것은 그 전해에 공청회에서 다루었던 그런 안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세법 심사 소위원회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제가 낸 법안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고 ‘지금 46.8%가 안 내고 있는데 앞으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1년에 한 3%씩 이것이 줄어갈 것이다’ 이런 안을 지금…… 이것은 우롱하는 거예요. 세법 심사 소위원들을 우롱하고 약속도 파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아침에 내가 부총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세법 심사하는 소위원회에 와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하지 않는 부총리가 이렇게 국회의원도 무시하고 국민도 우롱하는데 경제정책, 세제정책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조세소위 개의 자체를 반대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이 시간까지도 안 가지고 오는데 그 약속을 지키라고. 그 안을 자기네들이 내겠다 그러고 그것을 세법 심사 소위원회에 와 가지고 얘기했으면 세제 개선, 세법을 어떻게어떻게 고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야지 ‘자연적으로 1년에 3%씩 줄어드니까 추후 검토하자’ 이게 무슨 안이냐고? 안을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안을. 그 당시에 미봉책으로 사탕발림해 가지고 ‘3월 말까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뭘 가지고 오는 거냐고?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낸 안에 대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 그러면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안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달에 1만 원, 적어도 1년에 12만 원은 내는 게 국민개세주의에 맞는 것 아니냐, 그것도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한 달에 1만 원 내는 것 그것도 불합리합니까?
그 안에 대해서 하여튼 수정안이 됐건 그것을 포함한 그런 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것 가지고 오기 전에는 저는 회의 못 합니다. 지금 5월 달이 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번, 정확히 11월 30일 날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부수 법안으로 여러 가지 세법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로 논의된 것이 제가 일명 당당국민법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들이 46.8%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십시일반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도 그것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더 많이 내고 또 소득이 적게 있는 사람도 조금이나마 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국민개세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당당국민법이라는 국민개세주의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부총리가 11월 30일 날 바로 여기 이 자리 세법 심사 소위원회에 와 가지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낸 법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자기네들이 모색해서 국민개세주의가 조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3월 말까지 대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월 9일 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3월 말까지 그 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시 세제실장이 나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3월 말이 지난 다음에 기재부가 안을 가지고 왔는데 기재부의 안이라는 것은 그 전해에 공청회에서 다루었던 그런 안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세법 심사 소위원회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제가 낸 법안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고 ‘지금 46.8%가 안 내고 있는데 앞으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1년에 한 3%씩 이것이 줄어갈 것이다’ 이런 안을 지금…… 이것은 우롱하는 거예요. 세법 심사 소위원들을 우롱하고 약속도 파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아침에 내가 부총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세법 심사하는 소위원회에 와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하지 않는 부총리가 이렇게 국회의원도 무시하고 국민도 우롱하는데 경제정책, 세제정책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조세소위 개의 자체를 반대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이 시간까지도 안 가지고 오는데 그 약속을 지키라고. 그 안을 자기네들이 내겠다 그러고 그것을 세법 심사 소위원회에 와 가지고 얘기했으면 세제 개선, 세법을 어떻게어떻게 고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야지 ‘자연적으로 1년에 3%씩 줄어드니까 추후 검토하자’ 이게 무슨 안이냐고? 안을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안을. 그 당시에 미봉책으로 사탕발림해 가지고 ‘3월 말까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뭘 가지고 오는 거냐고?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낸 안에 대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 그러면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안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달에 1만 원, 적어도 1년에 12만 원은 내는 게 국민개세주의에 맞는 것 아니냐, 그것도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한 달에 1만 원 내는 것 그것도 불합리합니까?
그 안에 대해서 하여튼 수정안이 됐건 그것을 포함한 그런 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것 가지고 오기 전에는 저는 회의 못 합니다. 지금 5월 달이 넘었는데……
오전에 이종구 위원님께서 방금 유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4시 전에, 소위 개의하기 전에 기재부의 입장 또 마련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보고가 어떻게 좀 됐습니까?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우선 기재부 입장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우선 기재부 입장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회의 전에 제가 이종구 위원님 방에 들러서 보고를 하러 갔었는데요. 제대로 보고가 못 됐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1/4분기까지 보고를 한번 드리겠다고 한 그 보고안을……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보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당국민법에 대해서 그 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3월 말까지 가지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보고? 그것에 관해서 보고야 그날도 했고 그 후에도 여러 번 했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대안을 시뮬레이션한 보고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고 자체가 안 됐고요.
여기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 담당 국장이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 담당 국장이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종구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려고 했던 것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료가 있으면 우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정기국회 때 1/4분기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소위에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했거든요. 지난 3월, 4월에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일단 준비된 사항을 보고받고 이종구 위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회의 전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정기국회 때 1/4분기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소위에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했거든요. 지난 3월, 4월에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일단 준비된 사항을 보고받고 이종구 위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회의 전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안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내용 다 아니까 핵심 포인트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소득법인세국장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시면, 중간의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05년도에 48.9%에 이르던 면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가 13년에 32.4%까지 떨어졌는데 그해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14년에 48.1%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46.8, 43.6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급여수준별 현황은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면세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면세자 비율이 14년 이후로 2~3%p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이유로 증가 요인은 근로자 인원이 증가해서 면세자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감소 요인은 5000만 원 이하에서 임금 상승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증가 요인이 8.1, 감소 요인이 12.6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한 4.5%p가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 공제 체계 유지안입니다.
그대로 자연 감소를 하는 것인데 효과 분석에 보시면 1년에 한 2~3%p씩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특정 계층의 세 부담 증가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면세자 축소가 가능하다, 단점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한 2~3년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득공제 조정 방안으로서 첫째는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에서 현행 70%를 65%로, 500~1500만 원 구간을 40에서 35% 이런 예시를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면세자 비율은 한 번에 5.8~6.4, 한 6%p 떨어지는 것으로 하고, 세수 효과는 한 1.0조 원 정도 되는 플러스 효과로 분석됐습니다.
장점은 세 부담 정상화를 통해서 소득세 과세 기반의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면세자도 축소되지만 이 방안은 실질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전반적인 증세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세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 세금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준세액공제 축소 방안입니다.
근로자가 특별세액공제를 여러 개를 하든지 특별세액공제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 13만 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10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 역시 면세자 비율이 한 번에 한 6%p 정도 감소하고, 세수 효과는 한 10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면세자 비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효과적인 면세자 비율 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주로 표준세액공제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특별공제가 없는 저소득이나 1인 가구, 청년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독가구에게 세 부담이 귀착되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액공제 종합 한도 설정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등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거기에 캡을 씌워 가지고 종합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입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총급여 25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산출세액의 95%까지만 공제해 준다 이렇게 캡을 씌우는 방안인데 기준소득 2500만 원으로 설정했을 때는 한 번에 7%p 정도 면세자가 줄어들고 5000만 원으로 설정했을 때는 한 2~3%p 정도 감소됩니다.
장점으로는 이 역시 면세자 축소가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방안은 주로 다인가구, 그러니까 특별공제가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이 증가됩니다. 이 역시 또 가족 수가 많은 가구 쪽에서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입니다.
이 방안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과 거의 유사한 방안입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최소 연 12만 원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총급여 2500만 원으로 자르느냐 5000만 원으로 자르느냐 기준선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데 기준소득 2500만 원으로 설정할 때는 한 번에 8~9%p 면세자가 줄어들고 세수 효과는 한 2000억, 기준소득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하면 한 번에 2~3%p 정도 감소하고 세수 효과는 90억 정도 됩니다.
이 방안은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면세자 논란을 해소하고 과세자를 많이 늘릴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개개인의 부담이 인정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일정 금액을 내니까 응능부담원칙에 약간 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과세자 수는 늘어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무늬만 과세자라는, 너무 저액으로 하는 사람이 양산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표는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방안별 장단점, 면세자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기국회에서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도 하고 조세소위에서 이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시면, 중간의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05년도에 48.9%에 이르던 면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가 13년에 32.4%까지 떨어졌는데 그해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14년에 48.1%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46.8, 43.6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급여수준별 현황은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면세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면세자 비율이 14년 이후로 2~3%p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이유로 증가 요인은 근로자 인원이 증가해서 면세자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감소 요인은 5000만 원 이하에서 임금 상승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증가 요인이 8.1, 감소 요인이 12.6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한 4.5%p가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 공제 체계 유지안입니다.
그대로 자연 감소를 하는 것인데 효과 분석에 보시면 1년에 한 2~3%p씩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특정 계층의 세 부담 증가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면세자 축소가 가능하다, 단점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한 2~3년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득공제 조정 방안으로서 첫째는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에서 현행 70%를 65%로, 500~1500만 원 구간을 40에서 35% 이런 예시를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면세자 비율은 한 번에 5.8~6.4, 한 6%p 떨어지는 것으로 하고, 세수 효과는 한 1.0조 원 정도 되는 플러스 효과로 분석됐습니다.
장점은 세 부담 정상화를 통해서 소득세 과세 기반의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면세자도 축소되지만 이 방안은 실질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전반적인 증세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세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 세금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준세액공제 축소 방안입니다.
근로자가 특별세액공제를 여러 개를 하든지 특별세액공제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 13만 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10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 역시 면세자 비율이 한 번에 한 6%p 정도 감소하고, 세수 효과는 한 10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면세자 비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효과적인 면세자 비율 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주로 표준세액공제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특별공제가 없는 저소득이나 1인 가구, 청년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독가구에게 세 부담이 귀착되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액공제 종합 한도 설정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등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거기에 캡을 씌워 가지고 종합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입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총급여 25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산출세액의 95%까지만 공제해 준다 이렇게 캡을 씌우는 방안인데 기준소득 2500만 원으로 설정했을 때는 한 번에 7%p 정도 면세자가 줄어들고 5000만 원으로 설정했을 때는 한 2~3%p 정도 감소됩니다.
장점으로는 이 역시 면세자 축소가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방안은 주로 다인가구, 그러니까 특별공제가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이 증가됩니다. 이 역시 또 가족 수가 많은 가구 쪽에서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입니다.
이 방안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과 거의 유사한 방안입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최소 연 12만 원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총급여 2500만 원으로 자르느냐 5000만 원으로 자르느냐 기준선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데 기준소득 2500만 원으로 설정할 때는 한 번에 8~9%p 면세자가 줄어들고 세수 효과는 한 2000억, 기준소득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하면 한 번에 2~3%p 정도 감소하고 세수 효과는 90억 정도 됩니다.
이 방안은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면세자 논란을 해소하고 과세자를 많이 늘릴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개개인의 부담이 인정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일정 금액을 내니까 응능부담원칙에 약간 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과세자 수는 늘어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무늬만 과세자라는, 너무 저액으로 하는 사람이 양산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표는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방안별 장단점, 면세자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기국회에서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도 하고 조세소위에서 이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참고 자료로 외국의 면세자 비율 자료 같은 것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세제실장님, 이것은 우선 결론이 잘못된 겁니다. 전문가들이 안을 만들어서 정부 책임하에 가야지 왜 국회에 떠밀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내가 보면 안 하려고 국회 핑계 대는 것 같아.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면세자 비율이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필요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앞에서 설명했지만 2013년에 우리가 세법 고치는데 이걸 고침으로써 이렇게 쭉 올라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가능성 없는 네 가지 안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만 보여 주는 것이지, 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안으로 제시해야지 보면 전부 문제점이 더 큰 것을 잔뜩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할 수 없다, 이건 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회 차원에서 정기국회에서 결정해 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능한 방안, 결국 이 모든 안이 보면 저소득층에게 도로 세금을 많이 걷는 방안이 아니고 뭔가 잘게 쪼개서 그래도 소득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지 시행 가능하지 않은 방안을 만들어 놓고 방안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내가 보면 안 하려고 국회 핑계 대는 것 같아.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면세자 비율이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필요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앞에서 설명했지만 2013년에 우리가 세법 고치는데 이걸 고침으로써 이렇게 쭉 올라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가능성 없는 네 가지 안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만 보여 주는 것이지, 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안으로 제시해야지 보면 전부 문제점이 더 큰 것을 잔뜩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할 수 없다, 이건 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회 차원에서 정기국회에서 결정해 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능한 방안, 결국 이 모든 안이 보면 저소득층에게 도로 세금을 많이 걷는 방안이 아니고 뭔가 잘게 쪼개서 그래도 소득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지 시행 가능하지 않은 방안을 만들어 놓고 방안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면세자 비율 현황이라든지 향후 전망으로 볼 때 한 2, 3년만 기다리시면 과거에 뛰지 않았던 율 3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은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같은 얘기 반복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저소득층한테 세금을 더 거둬서 면세비율을 낮추겠다 하는 네 가지 안은 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우리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소득층에는 부담이 안 되도록 하면서 뭔가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좀 더, 면세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추자는 취지인데 대안이 안 되는 것을…… 4개 안이라고 했는데 보면 전부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 대안이 되는 방안을 내놓고 논의를 해야지 대안이 안 되는 방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정기국회 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고 차관님, 이거 차관님 소관이신가요?
우리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소득층에는 부담이 안 되도록 하면서 뭔가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좀 더, 면세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추자는 취지인데 대안이 안 되는 것을…… 4개 안이라고 했는데 보면 전부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 대안이 되는 방안을 내놓고 논의를 해야지 대안이 안 되는 방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정기국회 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고 차관님, 이거 차관님 소관이신가요?

맞습니다.
차관님 소관이에요?

예.
그러면 고 차관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대안이 안 되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아니라고 와서 설명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저소득층에 전부 다 떠넘기는 안을 갖다 놓고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하자는 정부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국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것은 책임 있는 정부 자세가 아닙니다.
고 차관, 답변해 보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저소득층에 전부 다 떠넘기는 안을 갖다 놓고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하자는 정부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국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것은 책임 있는 정부 자세가 아닙니다.
고 차관,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님,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자면 현재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부담을 안 지면서 면세자 축소를 하는 방법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정부도 고심을 해봤지만 어떤 안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우월한 안은 만들기가 어렵고 지금 정부의 생각은 세제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자연스럽게 한 2, 3년 있으면 세액공제 도입에 따라서 면세자가 확 늘어났던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지금 정부가 낸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면세자 비율이 이러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세수 효과가 얼마다라고 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작위적이에요. 왜냐하면 근로소득공제 축소에도 예를 들면 70%에서 65%, 40%에서 35%,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안도 있고, 70%에서 67%로 하는 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세수 효과가 1조 원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2000억, 3000억, 5000억, 7000억, 1조, 1조 2000억 안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공제 축소안은 이게 1조 원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에서 10만 원, 11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8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비교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다른 안들을 보면 어쨌든 한계에 있는 면세자들,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에게만 추가 부담이 되는 것에 비해서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오히려 모든 계층에 공평하게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형태로 지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그나마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가장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매우 타당한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조세소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세․재정TF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작년 조세소위에서 얼마나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조세․재정TF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올해 조세소위에 올리겠다 해 가지고 다 유보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여기 조세소위에 이렇게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종구 위원님이 면세자 축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작년 조세소위에서 1분기 안에 국회에 보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셨고, 사실 지금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조세소위에 적용해서 저는 오늘 조세소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비교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다른 안들을 보면 어쨌든 한계에 있는 면세자들,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에게만 추가 부담이 되는 것에 비해서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오히려 모든 계층에 공평하게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형태로 지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그나마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가장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매우 타당한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조세소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세․재정TF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작년 조세소위에서 얼마나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조세․재정TF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올해 조세소위에 올리겠다 해 가지고 다 유보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여기 조세소위에 이렇게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종구 위원님이 면세자 축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작년 조세소위에서 1분기 안에 국회에 보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셨고, 사실 지금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조세소위에 적용해서 저는 오늘 조세소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 위원님.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지난번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은 새롭게 나온 안이 아니잖습니까? 면세자 축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난 몇 년간 고민고민하다가, 이런 안 저런 안 고민고민하다가 적당한 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국회입법조사처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안 정도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낸 안이고, 부총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정기국회 예산 통과가 급하니까 와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약속을 했잖아요, 3월 말까지 내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금년 3월까지 내겠다고 한 안을 가져 오라니까. 왜 자꾸 헛소리를 하냐고?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요. 국회의원이 국민개세법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월 1만 원씩이라도 내도록 하자 이런 안을 내니까 이 안이……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타당한 안이다, 왜냐하면 면세자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안을 포함해서 금년 3월 말까지…… 그것도 속기록을 보세요. 제가 1월 말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1월 말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3월 말까지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갖고 와야지. 금년 정기국회에 이것을 또 검토해서 또 하고, 아니 검토한 지가 지금 몇 년씩 되는데.
여야의 많은 위원들이 46.8%나 높은 면세자 비율이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것이다, 특히 선진국으로서 부끄럽단 말이지. 국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세금을 내 가지고 복지국가를 만들어야지 일부 계층만 정말 계속 때려 가지고……
국민들 본인도 프라이드가 상하는 거예요. 세금 한 푼 안 내고 노상 국가에 기대 가지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안을 내라고, 안을 오늘 중으로 내라고.
아니, 금년 3월까지 내겠다고 한 안을 가져 오라니까. 왜 자꾸 헛소리를 하냐고?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요. 국회의원이 국민개세법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월 1만 원씩이라도 내도록 하자 이런 안을 내니까 이 안이……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타당한 안이다, 왜냐하면 면세자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안을 포함해서 금년 3월 말까지…… 그것도 속기록을 보세요. 제가 1월 말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1월 말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3월 말까지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갖고 와야지. 금년 정기국회에 이것을 또 검토해서 또 하고, 아니 검토한 지가 지금 몇 년씩 되는데.
여야의 많은 위원들이 46.8%나 높은 면세자 비율이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것이다, 특히 선진국으로서 부끄럽단 말이지. 국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세금을 내 가지고 복지국가를 만들어야지 일부 계층만 정말 계속 때려 가지고……
국민들 본인도 프라이드가 상하는 거예요. 세금 한 푼 안 내고 노상 국가에 기대 가지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안을 내라고, 안을 오늘 중으로 내라고.
오늘 중에 내라 그러시는데 오늘 논의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조세․재정TF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결론은 올해 면세자 축소에 관련된 그런 세법안을 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인가요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면세자 비율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줄이는 데만도 이미 3년 지났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때 당시의 면세자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었느냐? 그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해외 사례도 봤지만 5%까지 떨어진 나라들도 있어서 우리가 면세자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맞는 방향이지 그게 꼭 세액공제 이전의 그 비율이 황금비율이라서 거기로 수렴하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년 정도 더 있으면 원래 세액공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면세자 축소가 필요 없다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방안을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세․재정TF를 통해서 결론 내시고.
왜냐하면 2015년인가요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면세자 비율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줄이는 데만도 이미 3년 지났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때 당시의 면세자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었느냐? 그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해외 사례도 봤지만 5%까지 떨어진 나라들도 있어서 우리가 면세자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맞는 방향이지 그게 꼭 세액공제 이전의 그 비율이 황금비율이라서 거기로 수렴하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년 정도 더 있으면 원래 세액공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면세자 축소가 필요 없다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방안을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세․재정TF를 통해서 결론 내시고.
윤호중 위원님.
마침 박주현 위원님께서 조세․재정개혁TF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2월 말까지 구성돼서 아마 이것을 제일 먼저 이종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3월에 하겠다 이렇게 2월 달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4월 말에 TF가 구성이 됐지요? 지금 검토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종구 위원님한테 TF에서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당연히 개세주의는 조세 원칙 중의 하나니까 저희가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급한 것은 추경예산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세법 개정안을 다뤄야 되니까 차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이종구 위원님 잘 설득을 해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을 바지저고리로, 세법 심사 소위 위원들을 아주 바지저고리로 알고 있어요. 나는 다른 회의는 안 합니다.
위원님, 그러고 나가십니까?
앉으세요.
잘해 보세요.
하여튼 3월 말에 약속 안 지킨 것에 대해서 내가 응분의 조치를 해 볼 테니까.
하여튼 3월 말에 약속 안 지킨 것에 대해서 내가 응분의 조치를 해 볼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현재 위원님.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이달에 한번 공청회를 한다든지 뭘 하면 좋겠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울 테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상반기 중에 빨리 공청회라든지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안으로…… 전부 안 되는 안, 저소득층한테 다 떠넘기는 안을 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정부가 정확히 알 텐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득 구간을 어떻게 해서 소득이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갖고 와야지 전부 저소득층에게 떠넘기면서 안이라고 가서 설명하는 것은 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 차관님, 정부는 선거에 관련이 없을 테니까 조금 빨리 5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서 6월 중에 한번 공청회를 해서 소위 차원으로 회의, 상임위나 이런 것 관계없이 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보지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 차관님, 정부는 선거에 관련이 없을 테니까 조금 빨리 5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서 6월 중에 한번 공청회를 해서 소위 차원으로 회의, 상임위나 이런 것 관계없이 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보지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김정우 위원님.
결국 조세는 우리 입법부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세법률주의상? 그래서 정부안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 국회가 그것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면세자는 저소득층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면세자 비율이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면세자 비율 축소는 저소득층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면세자는 저소득층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면세자 비율이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면세자 비율 축소는 저소득층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아니지요. 그것은 하후상박으로 해서 고소득층이 조금 더 부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면세자 축소라기보다는 이미 내고 있는 사람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되는데요. 지금 면세자 축소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면세자 축소가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3000만 원 이하 소득이……
근로소득공제와 비슷한 여러 가지 공제제도들이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 없애는 것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박광온 위원님.
이 사안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마는 우리 조세제도 전반에 관해서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아마 다 검토를 할 겁니다. 민간위원들 또 정부위원들이 참여해서 소득세 면세자 비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을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추경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 문제 제기를 제일 강하게 하셨던 이종구 위원님 말씀은 아마 충분히 들었을 거고 국민개세주의,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자는 데 대해서는 정부나 위원님들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같을 겁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관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막연히 또 조세․재정개혁TF 그쪽으로 넘겨 놓으면 이것이 아까 우려했던 대로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논의가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아마 여러 조세 개혁과 관련된 고민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정부가 지금 전문가들이 제시한 4개 안을 우선 장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왕에 있던 걸 포함해서 다시 정부가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현실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소득세하고 관련해서 안을 좀 성안을 해 주시고, 거기에 정부 입장을 분명히 제안을 하면서 안을 우선 하나 만들어 내는 게 시급할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을 만들고 늦어도 지방선거 끝나고 우리 소위 차원에서도 한번 전문가 등의 의견을 같이 듣는, 정부안을 제안하고 거기에 관해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그런 소위 차원의 공청회를 6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전체 과정을 그렇게 정리해 가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다만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관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막연히 또 조세․재정개혁TF 그쪽으로 넘겨 놓으면 이것이 아까 우려했던 대로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논의가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아마 여러 조세 개혁과 관련된 고민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정부가 지금 전문가들이 제시한 4개 안을 우선 장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왕에 있던 걸 포함해서 다시 정부가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현실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소득세하고 관련해서 안을 좀 성안을 해 주시고, 거기에 정부 입장을 분명히 제안을 하면서 안을 우선 하나 만들어 내는 게 시급할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을 만들고 늦어도 지방선거 끝나고 우리 소위 차원에서도 한번 전문가 등의 의견을 같이 듣는, 정부안을 제안하고 거기에 관해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그런 소위 차원의 공청회를 6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전체 과정을 그렇게 정리해 가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을 마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조세소위가 긴박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세출 심사하고 연계돼서 우리 정기국회 때처럼 이게 안 되면 연계가 안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조세소위 심사할 안건도 8개였다 4개였다 내용도 바뀌고, 그것 자체가 지금 긴박성․필요성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더구나 조세․재정TF에서 근본적인 안을 만든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찔끔찔끔 하나씩 꺼내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조세 감면이라는 것은 어쨌든 5분위 이상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대책 그래 가지고 2.9조 한 것도 우리 아들, 제 아들딸이 그것을 받고 있어요.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결국은 괜찮은 일자리에 취직한 그런 청년들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요. 내일채움공제도 그렇고.
지금 실직한 청년들, 취준생 그리고 알바생 또 산업 기반이 아주 없어서, 군산이나 전북은 산업 기반이 낮고 고용률이 최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의 2.9조 예산이나 세금 감면이나 혜택이 가장 최하로 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산업 기반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지역에 뭐가 가는 대책이 아니라 그나마 지금 어쨌든 일자리가 있고 취업자가 많은 내일을 향한 그런 정책들이라고요. 지금 추경 세출도 그렇고 결국 세입도 내용이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이종구 위원님 나가셨는데 앉아 있고 싶지가 않아요. 앉아 있고 싶지가 않아요. 정부가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정작 일자리 재난에 처한 지역이나 정말 일자리 재난에 처한 개인들에게는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조세소위를 우리가 안 해서 만약에 추경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적으로 조세․재정TF의 어떤 결과를 보고 또 전체적인 조세 틀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조세소위에서 별 내용이 있는…… 그래서 오늘 조세소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조세소위가 긴박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세출 심사하고 연계돼서 우리 정기국회 때처럼 이게 안 되면 연계가 안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조세소위 심사할 안건도 8개였다 4개였다 내용도 바뀌고, 그것 자체가 지금 긴박성․필요성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더구나 조세․재정TF에서 근본적인 안을 만든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찔끔찔끔 하나씩 꺼내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조세 감면이라는 것은 어쨌든 5분위 이상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대책 그래 가지고 2.9조 한 것도 우리 아들, 제 아들딸이 그것을 받고 있어요.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결국은 괜찮은 일자리에 취직한 그런 청년들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요. 내일채움공제도 그렇고.
지금 실직한 청년들, 취준생 그리고 알바생 또 산업 기반이 아주 없어서, 군산이나 전북은 산업 기반이 낮고 고용률이 최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의 2.9조 예산이나 세금 감면이나 혜택이 가장 최하로 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산업 기반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지역에 뭐가 가는 대책이 아니라 그나마 지금 어쨌든 일자리가 있고 취업자가 많은 내일을 향한 그런 정책들이라고요. 지금 추경 세출도 그렇고 결국 세입도 내용이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이종구 위원님 나가셨는데 앉아 있고 싶지가 않아요. 앉아 있고 싶지가 않아요. 정부가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정작 일자리 재난에 처한 지역이나 정말 일자리 재난에 처한 개인들에게는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조세소위를 우리가 안 해서 만약에 추경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적으로 조세․재정TF의 어떤 결과를 보고 또 전체적인 조세 틀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조세소위에서 별 내용이 있는…… 그래서 오늘 조세소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의 절실한 마음을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회의에서부터 군산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공감하고요.
오늘 조특법에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취업을 못 한 청년들이 취업했을 경우 어떠어떠한 세제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또 청년들이 창업했을 경우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게 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나마 돼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꼭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 조특법의 내용이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 있는 청년 실업 대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저도 간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좀 심의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 마음은 제가 정말로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오늘 조특법에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취업을 못 한 청년들이 취업했을 경우 어떠어떠한 세제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또 청년들이 창업했을 경우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게 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나마 돼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꼭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 조특법의 내용이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 있는 청년 실업 대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저도 간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좀 심의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 마음은 제가 정말로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더구나 제가 실직자, 취준생, 또 낙후 지역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했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낸다고 해도 거의 의미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런 대책이 나오면 오히려 더 처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들딸 번듯한 직장 갖고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뭘 얼마 하면 900만 원 채워 준다고 그래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아들딸 번듯한 직장 갖고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뭘 얼마 하면 900만 원 채워 준다고 그래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최교일 위원님 하시고, 우선 회의 운영 방향을 상의해서 정하고 그다음 단계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위에서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전에도 지적이 됐지만 정부 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월급을 채워 주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중학생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더 보태 주는 것 아닙니까, 청년들? 여기에다 세제까지 플러스를 해서 세제 혜택까지 더 주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박주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현 상황에서 현 소득과 세금, 이 세제에서 정부 재정으로 소득을 늘려 준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세제 혜택도 더 주자. 그것 지금 늘려 주는 것만으로도 청년들한테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가 연말에 세제를 논의한 것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거지요. 세제 혜택까지 더 주자.
추경이 100%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재정정책 아닙니까, 재정정책? 이 재정을 사용하는 건데. 또 조세정책은 재정정책하고 연계돼 있지만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렇게 긴요한 것은 아니다 또 필요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에, 결론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더 보태 주는 것 아닙니까, 청년들? 여기에다 세제까지 플러스를 해서 세제 혜택까지 더 주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박주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현 상황에서 현 소득과 세금, 이 세제에서 정부 재정으로 소득을 늘려 준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세제 혜택도 더 주자. 그것 지금 늘려 주는 것만으로도 청년들한테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가 연말에 세제를 논의한 것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거지요. 세제 혜택까지 더 주자.
추경이 100%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재정정책 아닙니까, 재정정책? 이 재정을 사용하는 건데. 또 조세정책은 재정정책하고 연계돼 있지만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렇게 긴요한 것은 아니다 또 필요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에, 결론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말씀이 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온 세법 개정안이 무슨 세입을 보정한다든가 세입예산을 변경하기 위한 그런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소위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걸 거고요.
그러나 이 법이 청년들에게 어떤 세금 혜택을 줘서, 이를테면 이미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또는 이것이 세제 개정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저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이견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제라고 하는 게 물론 재정의 면에서 보면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고 또 정책적인 효과도 있어서 청년들이나 또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그렇게 고용을 하려고 하는 기업주들에게 있어서도 이를테면 임금 인상의 부담을 좀 줄여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줄어드는 부담만큼 더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그런 유도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이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이 세법을 함께 검토를 해서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세제정책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 주자 이런 취지에서 함께 논의가 되면 그만큼 더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지적하시는 말씀이 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온 세법 개정안이 무슨 세입을 보정한다든가 세입예산을 변경하기 위한 그런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소위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걸 거고요.
그러나 이 법이 청년들에게 어떤 세금 혜택을 줘서, 이를테면 이미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또는 이것이 세제 개정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저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이견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제라고 하는 게 물론 재정의 면에서 보면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고 또 정책적인 효과도 있어서 청년들이나 또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그렇게 고용을 하려고 하는 기업주들에게 있어서도 이를테면 임금 인상의 부담을 좀 줄여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줄어드는 부담만큼 더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그런 유도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이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이 세법을 함께 검토를 해서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세제정책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 주자 이런 취지에서 함께 논의가 되면 그만큼 더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도 박 위원님이나 최교일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취지는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전부 청년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일자리가 아니고 청년들한테 돈을 쥐어 준다는 데 초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으로 주고, 그다음에 세금 깎아서 주고. 정말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에 세제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데 그것은 오늘 논의되는 과제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유턴기업 세제, EITC 같은 것은 근로와 직접 관련되는 거고 기업 활성화와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EITC, 유턴기업, 이런 것을 빼고 청년들한테 돈 더, 세금 깎아 줘서 월급을 올려 준다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한편 보면 이게 여기서 논의가 안 되면 원안이 올라갈 거예요. 원안이 올라가면 직권상정해서 이렇게 되고 하면 이게 우리 세제의 모양을 더 우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제의 디스토션(distortion)을 그래도 좀 더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년이 모든 법에서 15~29세인데 연령만 자꾸 늘리는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34세까지 청년입니까? 이러한 발상이 정부에서도 아주 참 무책임한 거예요, 원칙 지키자고 하면서 나이만 늘리는 것. 29세까지 해 놓으면 29세까지 취직을 하는데 34세까지 가면 사실은 청년이 일자리를 더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뭔가……
그리고 지금 현 정부 출범하면서 모든 것을 기본을 바로잡게 했는데 기본을 바로잡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떡하든지 그냥 임시방편 식으로 가자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막고 해서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빨리 좀 심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전부 청년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일자리가 아니고 청년들한테 돈을 쥐어 준다는 데 초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으로 주고, 그다음에 세금 깎아서 주고. 정말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에 세제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데 그것은 오늘 논의되는 과제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유턴기업 세제, EITC 같은 것은 근로와 직접 관련되는 거고 기업 활성화와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EITC, 유턴기업, 이런 것을 빼고 청년들한테 돈 더, 세금 깎아 줘서 월급을 올려 준다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한편 보면 이게 여기서 논의가 안 되면 원안이 올라갈 거예요. 원안이 올라가면 직권상정해서 이렇게 되고 하면 이게 우리 세제의 모양을 더 우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제의 디스토션(distortion)을 그래도 좀 더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년이 모든 법에서 15~29세인데 연령만 자꾸 늘리는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34세까지 청년입니까? 이러한 발상이 정부에서도 아주 참 무책임한 거예요, 원칙 지키자고 하면서 나이만 늘리는 것. 29세까지 해 놓으면 29세까지 취직을 하는데 34세까지 가면 사실은 청년이 일자리를 더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뭔가……
그리고 지금 현 정부 출범하면서 모든 것을 기본을 바로잡게 했는데 기본을 바로잡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떡하든지 그냥 임시방편 식으로 가자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막고 해서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빨리 좀 심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회의 모두에 이종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근로자 면세자 축소 방안 등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일부 위원님들은 정부가 지금보다 진전된 검토 그리고 안을 성안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늦어도 6월 중에는 한 번 개최하는 방안도 나왔고 또 일부 위원님은 지금 단편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 조세․재정TF에서 전반적인 안이 나올 거니까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같이 논의해야지 이렇게 단편적인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신 분의 뜻을 조금 더 진전되게 가려고 그러면, 물론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정부나 위원님들께서 결론 내기에는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6월 공청회 관련 제안을 드렸고 또 그것이 조금 더 이종구 위원님의 문제 제기를 그나마 실천적으로 이행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것과는 별론으로 이게 종합적으로 틀이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전체 틀에서 보자, 이렇게 일부에서는 지금 제기를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면세자 축소 방안이 아마 상대적으로 정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저소득층의 부담 부분이 나올 텐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방안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선 6월 공청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도 저도 없이 전체 조세․재정개혁TF 등에서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논의하면서 필요할 때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갈 것이냐,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추경 관련해서 세법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다음에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모두에 이종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근로자 면세자 축소 방안 등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일부 위원님들은 정부가 지금보다 진전된 검토 그리고 안을 성안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늦어도 6월 중에는 한 번 개최하는 방안도 나왔고 또 일부 위원님은 지금 단편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 조세․재정TF에서 전반적인 안이 나올 거니까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같이 논의해야지 이렇게 단편적인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신 분의 뜻을 조금 더 진전되게 가려고 그러면, 물론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정부나 위원님들께서 결론 내기에는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6월 공청회 관련 제안을 드렸고 또 그것이 조금 더 이종구 위원님의 문제 제기를 그나마 실천적으로 이행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것과는 별론으로 이게 종합적으로 틀이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전체 틀에서 보자, 이렇게 일부에서는 지금 제기를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면세자 축소 방안이 아마 상대적으로 정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저소득층의 부담 부분이 나올 텐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방안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선 6월 공청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도 저도 없이 전체 조세․재정개혁TF 등에서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논의하면서 필요할 때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갈 것이냐,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추경 관련해서 세법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다음에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소위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됐던 사항이니까 설사 최악의 경우 만족할 만한 결론이 안 나더라도 우리가 공청회를 한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늘 보고된 것보다는 정부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정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하고 그리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안을 제안해 주시고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소위 차원에서 6월 중에 면세자 축소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일단 오늘은 그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늘 보고된 것보다는 정부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정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하고 그리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안을 제안해 주시고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소위 차원에서 6월 중에 면세자 축소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일단 오늘은 그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재위 할 때 공식으로 보고하도록 하시지요.
공청회 하는 사실 자체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추경 관련 청년 고용 세법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게 과연 필요하냐 등에 관한 문제인데, 우선 일차적으로 이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지요? 이게 소위 차원에서 만약에 논의가 불필요하다 해 가지고 계속 계류해서 더 보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볼 뿐이고 한 것이지 이것이 바로 직상정되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오늘 추경 관련 청년 고용 세법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게 과연 필요하냐 등에 관한 문제인데, 우선 일차적으로 이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지요? 이게 소위 차원에서 만약에 논의가 불필요하다 해 가지고 계속 계류해서 더 보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볼 뿐이고 한 것이지 이것이 바로 직상정되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일단 예산 부수 법안 아니고요. 다만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서 직권상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원내대표 합의는 추경안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지, 이것은 추경안과 관련성이 있는 검토일 뿐이지 이게 직접적인 추경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안하고 또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할 때 하나는 재정지출 사이드의 대책이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조세지출 관련해서 조세 감면 대책이 나왔던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패키지로 쳐다보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논의가 되느냐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 국회에서 이 논의가 한쪽의 예산지출은 논의가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가 안 될 때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면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근로장려세제가 올라왔다면 그것은 이번 추경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보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이 가타부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임시방편으로 긴급한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근로장려세제이기 때문에 청년층으로 그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30세 이하에 대해서 근로장려가 올라오면……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자산 기준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산 기준이 가족이 있는 경우나 40대 이런 것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 기준이 확 달라야 되고, 더구나 우리사회에서는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부모의 자산 기준도 네거티브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90%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설정해야 된다고 봐서 그것이 이번 조세소위에서 논의된다면 이번 추경과 발을 맞추는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조세소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설정해야 된다고 봐서 그것이 이번 조세소위에서 논의된다면 이번 추경과 발을 맞추는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조세소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EITC, 유턴기업 세제 지원, 지역특구 세액 감면, 이 3건까지 포함해서 다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김성식 위원님이 ‘이 3건은 적용 시기가 내년부터니 굳이 이번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머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조특법은 통과되면 바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것들이고 이 3건은 내년 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EITC, 유턴기업 세제 지원, 지역특구 세액 감면, 이 3건까지 포함해서 다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김성식 위원님이 ‘이 3건은 적용 시기가 내년부터니 굳이 이번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머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조특법은 통과되면 바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것들이고 이 3건은 내년 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부수 법안이 아니라면 박주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EITC를 통해서 근로를 저소득층은 보전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게 이중이 될 겁니다. 그러면 EITC를 나중에 하면 그렇다고 이것을 세금을 깎아 줬다가 또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것이 충돌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조정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지요?
고 차관, 한번 말씀해 보세요.
EITC하고 이게 상당히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면 사실은 EITC와 같이 논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턴기업법 이것은 꼭 청년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사실은 EITC를 통해서 근로를 저소득층은 보전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게 이중이 될 겁니다. 그러면 EITC를 나중에 하면 그렇다고 이것을 세금을 깎아 줬다가 또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것이 충돌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조정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지요?
고 차관, 한번 말씀해 보세요.
EITC하고 이게 상당히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면 사실은 EITC와 같이 논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턴기업법 이것은 꼭 청년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 일본은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규제 완화하고 유턴기업이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논의를 하고, 시점이 바로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박주현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박주현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이 독자적으로 있었다기보다도 추경 이전에 일자리 대책과 지역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하나는 추경예산을 낸 것이고 또 그보다 사이즈가 같지는 않지만 두 번째로 이 세법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패키지로 되어 있고 박광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정부는 조특법 개정안을 냈는데 간사님들끼리 심의하시면서 더 급한 것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고, 정부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번에 한꺼번에 다 심의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EITC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서 30세 이하에 대해서 나이 제한 폐지하는 게 여기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크게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키지로 되어 있고 박광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정부는 조특법 개정안을 냈는데 간사님들끼리 심의하시면서 더 급한 것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고, 정부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번에 한꺼번에 다 심의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EITC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서 30세 이하에 대해서 나이 제한 폐지하는 게 여기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크게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 다소 유감스럽고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관련된 안건이 있으면 사전에 소위원들한테는, 차관이 직접 못 하시더라도 담당 심의관이나 총괄국장이나 세제실장이나 관련 의견들을 조율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지금 조세소위가 통과 의례적인 것처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EITC 하니까 같이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EITC를 통해서, 이것은 근로를 기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소득세 깎아 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되면……
이것은 솔직히 단순히 청년들에게 월급을 얼마를 더 얹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효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로하고 그게 얼마나 연결이 됩니까? EITC야말로 근로하고 근본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EITC 하니까 같이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EITC를 통해서, 이것은 근로를 기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소득세 깎아 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되면……
이것은 솔직히 단순히 청년들에게 월급을 얼마를 더 얹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효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로하고 그게 얼마나 연결이 됩니까? EITC야말로 근로하고 근본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김정우 위원님 하시고, 최교일 위원님 하시고요.
이 세법들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형식논리에 저희가 치중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금년 들어서 거의 처음 국회가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원내대표회담으로 해서 거의 처음 정상화됐는데 그 뜻은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자, 그것을 국민께 또한 보여 드리자 그런 합의정신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법 이 분야를 반드시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논의 범위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EITC나 유턴기업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3당 간사 간에 논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3당 간사 간에 논의하기로 한 부분 먼저 하고 나머지 이 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같이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연계되어서, 물론 시행 시기가 내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패키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은 소위가 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3당 간에, 특히 김성식 위원을 설득하시면 이 부분은 같이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 거의 처음 국회가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원내대표회담으로 해서 거의 처음 정상화됐는데 그 뜻은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자, 그것을 국민께 또한 보여 드리자 그런 합의정신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법 이 분야를 반드시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논의 범위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EITC나 유턴기업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3당 간사 간에 논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3당 간사 간에 논의하기로 한 부분 먼저 하고 나머지 이 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같이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연계되어서, 물론 시행 시기가 내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패키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은 소위가 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3당 간에, 특히 김성식 위원을 설득하시면 이 부분은 같이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워낙 국회가 안 열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얘기도 못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의 제일 척도는 결국 투자입니다. 그것도 국내 투자지요. 국내 투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표제를 일자리 현황판보다도 사실은 투자 현황판을 갖다 놔야 됩니다. 국내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밑의 돌 빼서 윗돌 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기업들이 설비도 늘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린다, 일자리 늘린다? 밑의 돌 빼서 위로 계속 올리는 겁니다. 아무리 올려도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척도다, 그래서 국내 투자 현황판 설치하고, 국내 투자를 얼마나 올리느냐 거기에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주로 재정정책이지요. 정부 돈을 퍼 주는 재정정책 이게 진짜 밑의 돌 빼서 위에 놓는 것처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많은 논의를 할 때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랬습니다. EITC가 답이다, 아마 전부 다 그랬을 겁니다. EITC가 답인데, 우선 이렇게 하자 했으니까 결국 EITC라든지 조세 감면이 이거냐 저거냐,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박주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찬성은 찬성입니다. 정부 재정을 풀든 어떻게 하든 해결은 하자 그런 부분은 찬성하기 때문에, EITC하고 양자택일의 관계지만 일부라도 논의가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표제를 일자리 현황판보다도 사실은 투자 현황판을 갖다 놔야 됩니다. 국내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밑의 돌 빼서 윗돌 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기업들이 설비도 늘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린다, 일자리 늘린다? 밑의 돌 빼서 위로 계속 올리는 겁니다. 아무리 올려도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척도다, 그래서 국내 투자 현황판 설치하고, 국내 투자를 얼마나 올리느냐 거기에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주로 재정정책이지요. 정부 돈을 퍼 주는 재정정책 이게 진짜 밑의 돌 빼서 위에 놓는 것처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많은 논의를 할 때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랬습니다. EITC가 답이다, 아마 전부 다 그랬을 겁니다. EITC가 답인데, 우선 이렇게 하자 했으니까 결국 EITC라든지 조세 감면이 이거냐 저거냐,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박주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찬성은 찬성입니다. 정부 재정을 풀든 어떻게 하든 해결은 하자 그런 부분은 찬성하기 때문에, EITC하고 양자택일의 관계지만 일부라도 논의가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시작도 하기 전에 자꾸 주변부에서 맴돌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면세자 관련 논의는 정부에서 좀 더 진전된 안, 치밀한 검토를 통해서 안을 제안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6월 달 우리 조세소위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추경 관련 조특법 개정법률안은 일단 EITC 등 3건은 차후에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가 논의를 할지를 정하도록 하고, 우선 소득세․법인세 분야의 조특법 개정안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여기에 관해서 우선 정리를 하면서 이 안을 우리가 수정안을 추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안 자체도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번에 논의하지 말자든지 등등의 방향을 정해야 되니까 우선 준비된 안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서 가닥을 치면 좋겠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서 자꾸 머무르기보다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추경 관련 조특법 개정법률안은 일단 EITC 등 3건은 차후에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가 논의를 할지를 정하도록 하고, 우선 소득세․법인세 분야의 조특법 개정안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여기에 관해서 우선 정리를 하면서 이 안을 우리가 수정안을 추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안 자체도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번에 논의하지 말자든지 등등의 방향을 정해야 되니까 우선 준비된 안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서 가닥을 치면 좋겠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서 자꾸 머무르기보다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추경이 청년 일자리 대책 그리고 지역 대책이라면 조세소위에도 청년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이렇게 올라왔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지금 산업위기대응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갔을 때 세제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올라왔다면 지금 추경 세출과 뭔가 패키지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무슨 세제 혜택이 들어가는 것이, 조세 감면하는 것이 지금 추경하고 어떤 패키지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재위 때 어떤 위원님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군산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 지금 4조 중에 군산에 400억이 배정됐습니다. 1% 배정됐는데 그 대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삭감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350억 가까이를 삭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추경이 청년 일자리 대책 그리고 지역 대책이라면 조세소위에도 청년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이렇게 올라왔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지금 산업위기대응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갔을 때 세제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올라왔다면 지금 추경 세출과 뭔가 패키지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무슨 세제 혜택이 들어가는 것이, 조세 감면하는 것이 지금 추경하고 어떤 패키지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재위 때 어떤 위원님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군산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 지금 4조 중에 군산에 400억이 배정됐습니다. 1% 배정됐는데 그 대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삭감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350억 가까이를 삭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위원님들 의견 다 경청하셨을 거고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좁혀서 우리 소위에서 할 일을 하나 진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가닥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경 관련해서 일단 논의하기로 한 조특법 소득세 분야, 법인세 분야 논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 또 추가를 어떻게 할지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 수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상진 전문위원,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좁혀서 우리 소위에서 할 일을 하나 진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가닥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경 관련해서 일단 논의하기로 한 조특법 소득세 분야, 법인세 분야 논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 또 추가를 어떻게 할지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 수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상진 전문위원,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가 2개입니다. 하나는 총괄표로 한 장짜리가 있고요 하나는 소위원회 심사 자료가 있는데 총괄표도 보시면서 소위원회 심사 자료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위원회 심사 자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1번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 연장 건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단 소득세 감면율 상향 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6개의 개정안은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18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인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하여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감면율 적용 대상은 박광온 의원안에서는 현행을 유지하고요. 정부안에서 청년 15~34세로 늘리려는 안을 냈고요. 그리고 감면 기간은 정부안이 청년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는 거고요. 감면율은 박광온 의원안은 청년 80~100% 그리고 정부안은 청년 100%로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적용 기한은 기본적으로 박광온 의원안이 2021년까지, 정부안은 청년만 2021년까지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먼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 고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둘째, 중소비용의 경우에는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첫째, 소득세 감면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감면율 인상만으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최대 한 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지 임금 격차뿐만이 아니라 복리후생제도, 사회적 평판 이런 등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취업유인 효과의 크기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행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취업 초기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15년 실시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감면 기간 확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다,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범위 확대입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하단에 보면 일단 청년 연령 범위가 현행은 15~29세로 돼 있는데 박준영 의원안은 만 15~34세로 그리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에서 이것을 15~34세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최근 어학연수나 인턴십 참여 등으로 대학 졸업이 늦어지고 취업난이 심화되어 첫 취업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20대뿐만 아니라 30대 초반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20대에 비하여 30대 초반의 고용 상황이 훨씬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소위원회 심사 자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1번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 연장 건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단 소득세 감면율 상향 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6개의 개정안은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18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인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하여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감면율 적용 대상은 박광온 의원안에서는 현행을 유지하고요. 정부안에서 청년 15~34세로 늘리려는 안을 냈고요. 그리고 감면 기간은 정부안이 청년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는 거고요. 감면율은 박광온 의원안은 청년 80~100% 그리고 정부안은 청년 100%로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적용 기한은 기본적으로 박광온 의원안이 2021년까지, 정부안은 청년만 2021년까지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먼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 고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둘째, 중소비용의 경우에는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첫째, 소득세 감면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감면율 인상만으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최대 한 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지 임금 격차뿐만이 아니라 복리후생제도, 사회적 평판 이런 등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취업유인 효과의 크기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행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취업 초기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15년 실시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감면 기간 확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다,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범위 확대입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하단에 보면 일단 청년 연령 범위가 현행은 15~29세로 돼 있는데 박준영 의원안은 만 15~34세로 그리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에서 이것을 15~34세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최근 어학연수나 인턴십 참여 등으로 대학 졸업이 늦어지고 취업난이 심화되어 첫 취업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20대뿐만 아니라 30대 초반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20대에 비하여 30대 초반의 고용 상황이 훨씬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부 측 의견……

정부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정부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가장 과감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감면율이 현재는 70인데 이것을 100으로 올리고, 현재는 기간이 3년인데 5년으로 늘리는 것이고 또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하고 현재는 29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34세까지로 해서 정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안이 나온 것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청년 실업 대책을 그동안에 여러 번 했어도 분석을 다 해 보니까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장기 대책 여러 가지 해 봐도 청년 고용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논의 끝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있는데 청년은 가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뽑아서 경쟁력이 약화돼서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 채용 조건이 나빠지고 이렇게 악순환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취업자 연봉이 한 3800만 원 수준인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한 2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채움공제도 해 주고, 그다음에 취업할 경우에 세제 혜택은 기존이 70%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로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큰 혜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한 1600억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청년들이 이것이 예산 패키지하고 다른 지원 방안하고 합쳐져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직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이를 올린 것은 저희들이 청년 취업통계 잡을 때는 29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다른 예산사업도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40세까지도 청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함으로써 효과를 더 넓힐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면율이 현재는 70인데 이것을 100으로 올리고, 현재는 기간이 3년인데 5년으로 늘리는 것이고 또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하고 현재는 29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34세까지로 해서 정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안이 나온 것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청년 실업 대책을 그동안에 여러 번 했어도 분석을 다 해 보니까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장기 대책 여러 가지 해 봐도 청년 고용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논의 끝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있는데 청년은 가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뽑아서 경쟁력이 약화돼서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 채용 조건이 나빠지고 이렇게 악순환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취업자 연봉이 한 3800만 원 수준인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한 2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채움공제도 해 주고, 그다음에 취업할 경우에 세제 혜택은 기존이 70%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로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큰 혜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한 1600억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청년들이 이것이 예산 패키지하고 다른 지원 방안하고 합쳐져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직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이를 올린 것은 저희들이 청년 취업통계 잡을 때는 29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다른 예산사업도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40세까지도 청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함으로써 효과를 더 넓힐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고 차관님, 이 제도 시행하면 청년 100% 되면 혜택이 얼마인가요?

조세지출 규모로 보아서……
아니, 개인당 월 혜택이 얼마예요?

처음 취직했을 경우에 개인당 평균적으로 연 45만 원 정도 세금이……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좀 침소봉대하는 것 같아요. 청년 고용 효과가 여태껏 없었다, 이게 근본적으로 접근이 잘못되는 거거든. 세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 활성화, 좋은 기업을 많이…… 그리고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가가치가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되면 다 되는 양, 연 45만 원 늘린다고 청년이 그리 확 몰리고 중소기업으로 확 간다? 그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연령도 다른 사업에 사례가 많다, 여기 자료에 돼 있듯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는 39세도 있고 또 고용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을 많이 늘리기 위해 30세, 이것은 그것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부안이 대체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의 연령은 현행처럼 29세로 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도 전부 연령은 현행대로 두었어요. 정부에서 34세까지 올리면 여기 검토보고 9쪽에도 있듯이 주로 20대 후반에 취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결국 34세까지 하면 오히려 20대 청년들의 취업을 구축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안을 다 지지하되 연령은 현행대로 29세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되면 다 되는 양, 연 45만 원 늘린다고 청년이 그리 확 몰리고 중소기업으로 확 간다? 그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연령도 다른 사업에 사례가 많다, 여기 자료에 돼 있듯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는 39세도 있고 또 고용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을 많이 늘리기 위해 30세, 이것은 그것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부안이 대체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의 연령은 현행처럼 29세로 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도 전부 연령은 현행대로 두었어요. 정부에서 34세까지 올리면 여기 검토보고 9쪽에도 있듯이 주로 20대 후반에 취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결국 34세까지 하면 오히려 20대 청년들의 취업을 구축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안을 다 지지하되 연령은 현행대로 29세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우선 연령과 관련해서 정부 측 제안의 타당성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선 연령과 관련해서 정부 측 제안의 타당성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조정식 의원안과 박준영 의원님 안도 35세, 34세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법률로 상향 규정하자는 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령을 높인 것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가 한 20만 개 정도 되는데 중소․대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수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연령 간 경쟁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라든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그다음에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다양한 청년 지원을 이미 34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확대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령을 높인 것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가 한 20만 개 정도 되는데 중소․대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수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연령 간 경쟁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라든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그다음에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다양한 청년 지원을 이미 34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확대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얘기를 하시니까 차관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34세로 하면 모든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전부 34세로 다 바꾸겠습니까, 다른 법 모든 것을 다?
그러면 34세로 하면 모든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전부 34세로 다 바꾸겠습니까, 다른 법 모든 것을 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원칙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하자고 하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청년이라는 것이 중소기업…… 조감법에 보면, 제 개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중소기업 쪽에서 막 늘려 달라고 할 때 청년이 29세밖에 안 된다고 다 원칙을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뭔가 정부에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서 생색을 내려고 나이만 늘려 놓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청년 취업은 기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제의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조세 감면 비율이 48%로 높다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원칙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고치세요. 고치고 해야지 전부 다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뭔가 정부에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서 생색을 내려고 나이만 늘려 놓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청년 취업은 기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제의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조세 감면 비율이 48%로 높다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원칙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고치세요. 고치고 해야지 전부 다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꼭 이 말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도 34세로 돼 있고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도 34세로 돼 있고요.
창업 지원에는 39세로 돼 있어요. 그것은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나이를 34세로 고치라고요. 거기도 공공기관은 채용을 늘리려고 34세로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그러면 모든 청년을 29세가 아니고 34세로 다 고치면 맞다 이거야. 필요에 의해서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들쭉날쭉 가는 게 안 맞다는 지적입니다.
고형권 차관님, 평소에 항상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또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나이를 34세로 고치라고요. 거기도 공공기관은 채용을 늘리려고 34세로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그러면 모든 청년을 29세가 아니고 34세로 다 고치면 맞다 이거야. 필요에 의해서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들쭉날쭉 가는 게 안 맞다는 지적입니다.
고형권 차관님, 평소에 항상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또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령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칙이라는 게 각 개별법에 연령을 두도록 돼 있는데 개별법 목적에 맞게 연령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34세까지로 돼 있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에는 39세까지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 취업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첫 취업 연령 수준이 2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특별하기보다는 20대 후반에 취업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안도 34세까지 하는 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각 개별법에 연령을 두도록 돼 있는데 개별법 목적에 맞게 연령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34세까지로 돼 있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에는 39세까지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 취업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첫 취업 연령 수준이 2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특별하기보다는 20대 후반에 취업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안도 34세까지 하는 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일단 29세 안에 의미 있는 소득세를 낼 정도의 직장을 구한 청년은 완전 럭키한 청년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약국, 병원 또 알짜 중소기업 이런 데에서 상당한 정도의, 다른 사람들이 ‘오, 그 정도 받아?’ 하는 그런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자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혜택이 달라서 임금을 주는 사업주 쪽에서 세제 혜택, 근로장려세제를 고려해서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세제 혜택 제도가 들어가면 사업주가 그것을 다 고려하지요. ‘너 지금 소득세 얼마 되는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임금을 책정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실제로 어떤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일몰이 될 때 정확한 일몰 평가를 해서 이게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업주가 혜택을 보는 것인지 번듯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전문직이나 이런 데 혜택이 주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불과 바로 직전에 우리 조세소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자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혜택이 달라서 임금을 주는 사업주 쪽에서 세제 혜택, 근로장려세제를 고려해서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세제 혜택 제도가 들어가면 사업주가 그것을 다 고려하지요. ‘너 지금 소득세 얼마 되는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임금을 책정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실제로 어떤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일몰이 될 때 정확한 일몰 평가를 해서 이게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업주가 혜택을 보는 것인지 번듯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전문직이나 이런 데 혜택이 주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불과 바로 직전에 우리 조세소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현재 위원님.
방금 청년 취업이 늦어지니까 나이를 높여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청년 취업이 늦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청년이 학교 졸업하면 빨리 20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나 경기 활성화를 끌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취업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소득을 감면해 주자, 그것은 맞는 논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 취업이 늦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청년이 학교 졸업하면 빨리 20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나 경기 활성화를 끌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취업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소득을 감면해 주자, 그것은 맞는 논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직 연령이 27세이기 때문에 34세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일몰됐을 때 정확한 일몰 평가를 해서 29세로 되니까 이게 어떻다더라, 그러니까 34세로 하는 게 맞고, 이런 정확한 평가를 가지고서 논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막연한 짐작과 좋은 선의 또 우려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교일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이 없는 건데, 사회과학, 그렇지요? 자연과학에는 ‘1+1=2’ 이런 답이 있지만 사회과학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조세율도 법인세 20%가 답인지 30%가 답인지 답이 없습니다. 청년도 답이 없는 것인데……
저는 단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추경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추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재정정책을 하는 건데, 정부의 돈을 푸는 것인데 재정정책을 하면서 청년 나이까지 연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것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답이 없는 건데, 사회과학, 그렇지요? 자연과학에는 ‘1+1=2’ 이런 답이 있지만 사회과학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조세율도 법인세 20%가 답인지 30%가 답인지 답이 없습니다. 청년도 답이 없는 것인데……
저는 단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추경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추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재정정책을 하는 건데, 정부의 돈을 푸는 것인데 재정정책을 하면서 청년 나이까지 연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것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는 취지상으로 보면 34세로 늘리는 것을 전체적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박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논의 과정에서 이 논의를 연장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한번 논의는 해 보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에코 세대 및 최근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된 약간 비상한 대책 차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제도적인 정합성이 떨어지더라도 제도 투입, 비상 대책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정부안대로 그냥 수용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취지상으로 보면 34세로 늘리는 것을 전체적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박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논의 과정에서 이 논의를 연장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한번 논의는 해 보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에코 세대 및 최근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된 약간 비상한 대책 차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제도적인 정합성이 떨어지더라도 제도 투입, 비상 대책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정부안대로 그냥 수용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감면율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일부에서는 그것도 효과 분석을 한 뒤에 의사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시지만 연령과 관련해서 가장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연령 부분에 관해서 우선 의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29세로 돼 있는 부분을 34세로 확대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조금 더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범위를 29세로 돼 있는 부분을 34세로 확대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조금 더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자꾸 취업이 늦어지고 하는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사실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우선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가자 하는 원칙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34세로 해 놓고 넘어가 보자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한 번 제도를 넓혀 놓으면 축소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세자 비율 높인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
그리고 1년에 40만 원 더 받아 가지고 얼마나 촉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에 철저하자.
그리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의 범위가 15~29세로 기본이 돼 있잖아요. 개별법에서는 지원을 더 많이 끌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제가 하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29세 원칙을 지키든지 아니면 박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나이를 조정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타 법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정부에서 이 법에는 몇 세, 저 법에는 몇 세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정부에서 조정을 해서 모든 법에서 해야지 여기서는 몇 세, 몇 세, 몇 세 다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선 34세로 해 놓고 넘어가 보자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한 번 제도를 넓혀 놓으면 축소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세자 비율 높인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
그리고 1년에 40만 원 더 받아 가지고 얼마나 촉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에 철저하자.
그리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의 범위가 15~29세로 기본이 돼 있잖아요. 개별법에서는 지원을 더 많이 끌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제가 하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29세 원칙을 지키든지 아니면 박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나이를 조정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타 법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정부에서 이 법에는 몇 세, 저 법에는 몇 세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정부에서 조정을 해서 모든 법에서 해야지 여기서는 몇 세, 몇 세, 몇 세 다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선 정부 측에 제가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할게요.
예산 쪽에, 지출 쪽에 청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년 고용 확대정책이 있을 텐데 거기에 청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예산 쪽에, 지출 쪽에 청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년 고용 확대정책이 있을 텐데 거기에 청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이번 실업 대책에는 대부분 34세로 돼 있습니다.
아니, 현행 돼 있는 것. 시행하는 것 얘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시행하는 것하고 이번에 추경안 올라와 있는 것하고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재 시행하는 것 얘기하라고요. 고치려고 하는 것 말고요.

지금 29세로 돼 있는 게 오히려 지원, 각종 예산 프로그램에 조금 더 적은 편이고요. 이번 추경에 추가고용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34세로 돼 있습니다. 34세가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논의를 해 보는 것도 차기 과제지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의 29세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고용을 촉진하거나 고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득세 감면과 관련돼 있는 34세 규정의 취지는 고용의 수를 늘리는 취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경제정책 전반에서 수요 보강 차원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고용 촉진은 29세라고 하는 게, 25세에서 29세 사이의 고용을 촉진 확대시키는 그런 점에서 저는 29세가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법의 취지로 본다면, 재정 보강을 통해서 수요를 확대하고 보강하는 이런 정책의 취지에서 본다면 29세보다는 34세가 좀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정책적 취지가 더 맞는 것 아니냐, 정합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논의를 해 보는 것도 차기 과제지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의 29세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고용을 촉진하거나 고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득세 감면과 관련돼 있는 34세 규정의 취지는 고용의 수를 늘리는 취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경제정책 전반에서 수요 보강 차원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고용 촉진은 29세라고 하는 게, 25세에서 29세 사이의 고용을 촉진 확대시키는 그런 점에서 저는 29세가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법의 취지로 본다면, 재정 보강을 통해서 수요를 확대하고 보강하는 이런 정책의 취지에서 본다면 29세보다는 34세가 좀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정책적 취지가 더 맞는 것 아니냐, 정합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윤호중 위원님.
지금 34세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입직 연령이 점점 늦어져서 25세였다 27세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27세에 들어와서 적어도 34세면 7년 정도 대체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1~2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금방 무슨 효과가 나타나서 청년들의 입직 연령이 갑자기 20세로, 23세로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놓고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빚어낸 결과로 인구사회학적인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잘못됐으니까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정부가 10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20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청년 실업의 문제는 현재 닥쳐 있는 문제인데,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자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안이 시행령의 규정을 29세에서 34세로 늘리자고 하는 게 또 일견 타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29세 이전의 취업을 늘려 가지고 34세까지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법에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연령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문제는 청년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늘려 주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에코붐 세대에 대한 애기도 나왔습니다만 연령대별로 8만에서 10만 정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27세로 하면 올해, 내년 이때부터 늘어나서 앞으로 5년 정도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 청년들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긴급한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데 인구사회학적인 것까지 싹 바꾸자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놓고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빚어낸 결과로 인구사회학적인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잘못됐으니까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정부가 10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20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청년 실업의 문제는 현재 닥쳐 있는 문제인데,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자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안이 시행령의 규정을 29세에서 34세로 늘리자고 하는 게 또 일견 타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29세 이전의 취업을 늘려 가지고 34세까지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법에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연령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문제는 청년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늘려 주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에코붐 세대에 대한 애기도 나왔습니다만 연령대별로 8만에서 10만 정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27세로 하면 올해, 내년 이때부터 늘어나서 앞으로 5년 정도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 청년들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긴급한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데 인구사회학적인 것까지 싹 바꾸자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박광온 위원님.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물론 임금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의 전부는 아니지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 유인 효과도 있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젊은이들의 소득 보강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34세로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하는 생각이고 정부안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물론 임금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의 전부는 아니지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 유인 효과도 있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젊은이들의 소득 보강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34세로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하는 생각이고 정부안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보시면서 감안하셔야 될 게, 현재는 청년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 15~29세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늘리면서 청년의 범위를 정책적으로는 29세에서 34세로 하겠다고 발표는 했고, 하게 되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34세로 가게 할지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지만 34세라는 게 적정하지 않다, 정부에서 그렇게 못 하게 하려고 그러면 입법적으로 법에서 청년의 범위를 29세로 아예 규정을 해 주면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 소위에서 뭔가 담보를 얻어 내지 않으면 정부는 그냥 시행령에서 34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조금 더 일찍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위 위원님들께 또 국회에 보고를 하고 정부 방침이 이렇게 해서 시행령도 34세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일종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지금 이 안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여기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으로 29세로 아예 확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기술상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부는 조금 더 일찍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위 위원님들께 또 국회에 보고를 하고 정부 방침이 이렇게 해서 시행령도 34세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일종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지금 이 안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여기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으로 29세로 아예 확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기술상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면세자 축소를 위해서 6월 달에 공청회하자고 했는데 여기 또다시 엄청난 면세자를 양산하자는 법안이 올라온 겁니다.
70% 3년 동안 감면해 주면 되지 그것을 왜 100%로 올립니까?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세금을 안 내는 훈련을 그런 식으로, 그게 당연하도록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30%라도 내는 것과 소득세를 안 내는 것은 다른 거고요. 처음부터 면세자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고, 면세자를 양산하는 것이고……
어쨌든 현재의 제도도 긴급 대책으로 만든 건데 그것을 원칙에 따라서 일몰할 때 평가를 해서 연령을 올리고 뭘 좀 낮추고 이런 조정을 정교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추경하니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것저것 막 끼워 팔기 식으로…… 조세 감면 축소해서 가는 방향을 세워 놓고는 이런 식으로 또 여기저기 남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70% 3년 동안 감면해 주면 되지 그것을 왜 100%로 올립니까?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세금을 안 내는 훈련을 그런 식으로, 그게 당연하도록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30%라도 내는 것과 소득세를 안 내는 것은 다른 거고요. 처음부터 면세자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고, 면세자를 양산하는 것이고……
어쨌든 현재의 제도도 긴급 대책으로 만든 건데 그것을 원칙에 따라서 일몰할 때 평가를 해서 연령을 올리고 뭘 좀 낮추고 이런 조정을 정교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추경하니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것저것 막 끼워 팔기 식으로…… 조세 감면 축소해서 가는 방향을 세워 놓고는 이런 식으로 또 여기저기 남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저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박주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고용촉진법은 고용을 촉진하는 취지다, 사실 이것은 청년 고용 추진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지가 같다는 말씀이고요.
입직 연령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빨리 산업현장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외국 보십시오. 외국 보면 고등학교 졸업, 전문학교 졸업,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갑니다. 재수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로 낭비 요인이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유인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효과가, 연 40만 원 정도라는데 이것 때문에 취업을 하고 안 하고, 일자리라는 너무 큰 주제를 끌어다 붙여서 모든 것을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취업이 확대된다, 세금 40만 원 깎아 준다고 취업이 확대된다, 그 부분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경호 소위원장님 말씀에는 조금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29세로 하려면 법으로 정한다고 하는 건데 시행령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소위에서 의견을 29세로 제시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소위에서 법안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시행령에 위임하더라도, 여기서 29세로 하면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박주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고용촉진법은 고용을 촉진하는 취지다, 사실 이것은 청년 고용 추진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지가 같다는 말씀이고요.
입직 연령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빨리 산업현장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외국 보십시오. 외국 보면 고등학교 졸업, 전문학교 졸업,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갑니다. 재수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로 낭비 요인이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유인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효과가, 연 40만 원 정도라는데 이것 때문에 취업을 하고 안 하고, 일자리라는 너무 큰 주제를 끌어다 붙여서 모든 것을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취업이 확대된다, 세금 40만 원 깎아 준다고 취업이 확대된다, 그 부분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경호 소위원장님 말씀에는 조금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29세로 하려면 법으로 정한다고 하는 건데 시행령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소위에서 의견을 29세로 제시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소위에서 법안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시행령에 위임하더라도, 여기서 29세로 하면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차원에서 통일된 의견은 제시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컨센서스를 이루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정부대로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으니까 입법 체계에 관해서도 유의하면서 말씀해 주시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얘기드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금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추경안의 조특법에 있는 내용이 단순히 말씀드리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급하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효과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것의 논의를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조세소위에서 추경과 관련됐다고 한, 연관 있다고 한 청년 고용 관련 조특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이냐 이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물음을 할 것인지……
이번 추경안, 지출예산안도 오늘 오전의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추경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도대체 과거에 했던, 지난해에 했던 추경안에 대해서 효과 분석이 됐느냐 효과가 있느냐 또 이번 것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해서 자료가 있느냐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강한 문제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또 추경안에 대한 심의는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또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을 것이냐, 아쉽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정, 가감을 하자 이렇게 갈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고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 총의가 모아지는 대로 회의 진행의 방향성을 잡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에 관해서 논점이 대개 지득이 되었으면 조세감면폭을 100%로 확대하는 문제 하나하고 연령의 조정 문제, 이 두 개로 압축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일단은 이 정도 논점을 확인하고 그 뒤에 법인세 분야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듣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비슷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는 수순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그 뒤의 것도 설명 듣고 정리해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추경안의 조특법에 있는 내용이 단순히 말씀드리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급하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효과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것의 논의를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조세소위에서 추경과 관련됐다고 한, 연관 있다고 한 청년 고용 관련 조특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이냐 이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물음을 할 것인지……
이번 추경안, 지출예산안도 오늘 오전의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추경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도대체 과거에 했던, 지난해에 했던 추경안에 대해서 효과 분석이 됐느냐 효과가 있느냐 또 이번 것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해서 자료가 있느냐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강한 문제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또 추경안에 대한 심의는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또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을 것이냐, 아쉽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정, 가감을 하자 이렇게 갈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고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 총의가 모아지는 대로 회의 진행의 방향성을 잡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에 관해서 논점이 대개 지득이 되었으면 조세감면폭을 100%로 확대하는 문제 하나하고 연령의 조정 문제, 이 두 개로 압축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일단은 이 정도 논점을 확인하고 그 뒤에 법인세 분야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듣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비슷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는 수순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그 뒤의 것도 설명 듣고 정리해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문제 인식 차원에서 소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추경 재원은 추가 세수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한다는 거니까 추경하고는, 본 위원도 초기에는 이게 부수 법안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가 조세 전반적인 틀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것 한다고 마치 청년 실업이 해소되고 청년 일자리가 왕창 늘어나는 것처럼 과대 확대해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가 조세 전반적인 틀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것 한다고 마치 청년 실업이 해소되고 청년 일자리가 왕창 늘어나는 것처럼 과대 확대해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뒷부분 설명을 한번 듣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어떤 식으로 우리 소위 결론을 낼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법인세 분야 우선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그다음, 법인세 분야 우선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예, 법인세 분야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액 감면 확대 등입니다. 일괄해서 가, 나, 다, 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세액 감면 확대 및 청년 범위 확대 건입니다.
11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4건의 개정안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을 보시면 정부안은 세액 감면을 최초소득 발생 후 5년간 100%로 하고, 그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창업까지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박준영 의원안은 종전에 논의됐던 식으로 연령 기준을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상향해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시행령으로 청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세액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업에 대한 부담 경감의 취지를 유지하고 청년 창업에 대한 부담을 더욱 완화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청년의 연령 범위는 종전에 논의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세액감면율을 100%로 확대하는 것은 일반 창업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 과세특례 제외 지역이었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청년 창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집중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과세특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청년 연령 범위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 논의와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련하여서 나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중소기업 업종 범위 확대 건입니다. 정부안이고요.
개정안은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추가하려는 통신판매업 등은 창업자 수 기준으로 청년 창업 업종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임에 따라 개정안의 세액 감면 혜택이 창업자 수가 많은 업종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청년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등 세 가지 추가 업종은 이미 시장에서 창업 비중이 높은 업종임에 따라 과세특례가 특별히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더불어 제한된 시장에서 이 3개 업종에 대한 과세특례가 경쟁의 심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6쪽 다 연수입 4800만 원 이하의 영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최초소득 발생 후 5년간 연수입이 4800만 원 이하인 영세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100%의 세액 감면 규정을 신설해서 생계형 영세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연수입 4800만 원 이하의 영세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소득 보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과세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영세 창업 중소기업도 개정안에 의해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영세 창업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한 일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개정안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연수입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영세 일반 창업 중소기업에게 창업한 지역과 관계없이 100%의 세액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세제 지원 대책은 정부가 2018년 3월에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개정안은 연수입이 4800만 원 이하의 영세 일반 창업 중소기업 중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이미 창업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과세특례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쪽 라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인데요. 창업 중소기업, 창업 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관련 기업 등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19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은 청년 실업 악화 등에 따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2017년 세법 개정에서 신설되어 2018년 현재 시행 2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신성장서비스업 관련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시행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현황 자료 등 관련된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제출될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21쪽은 다음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액 감면 확대 등입니다. 일괄해서 가, 나, 다, 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세액 감면 확대 및 청년 범위 확대 건입니다.
11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4건의 개정안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을 보시면 정부안은 세액 감면을 최초소득 발생 후 5년간 100%로 하고, 그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창업까지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박준영 의원안은 종전에 논의됐던 식으로 연령 기준을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상향해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시행령으로 청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세액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업에 대한 부담 경감의 취지를 유지하고 청년 창업에 대한 부담을 더욱 완화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청년의 연령 범위는 종전에 논의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세액감면율을 100%로 확대하는 것은 일반 창업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 과세특례 제외 지역이었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청년 창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집중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과세특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청년 연령 범위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 논의와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련하여서 나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중소기업 업종 범위 확대 건입니다. 정부안이고요.
개정안은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추가하려는 통신판매업 등은 창업자 수 기준으로 청년 창업 업종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임에 따라 개정안의 세액 감면 혜택이 창업자 수가 많은 업종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청년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등 세 가지 추가 업종은 이미 시장에서 창업 비중이 높은 업종임에 따라 과세특례가 특별히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더불어 제한된 시장에서 이 3개 업종에 대한 과세특례가 경쟁의 심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6쪽 다 연수입 4800만 원 이하의 영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최초소득 발생 후 5년간 연수입이 4800만 원 이하인 영세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100%의 세액 감면 규정을 신설해서 생계형 영세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연수입 4800만 원 이하의 영세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소득 보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과세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영세 창업 중소기업도 개정안에 의해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영세 창업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한 일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개정안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연수입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영세 일반 창업 중소기업에게 창업한 지역과 관계없이 100%의 세액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세제 지원 대책은 정부가 2018년 3월에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개정안은 연수입이 4800만 원 이하의 영세 일반 창업 중소기업 중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이미 창업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과세특례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쪽 라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인데요. 창업 중소기업, 창업 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관련 기업 등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19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은 청년 실업 악화 등에 따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2017년 세법 개정에서 신설되어 2018년 현재 시행 2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신성장서비스업 관련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시행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현황 자료 등 관련된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제출될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21쪽은 다음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창업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세제실장이 보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쪽에 많이 쏠려 있는데 좀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에서 지출 쪽에서는 심지어 좋은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성공불융자,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만 상환하고 실패하면 신용불량자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사업도 도입을 하고 또 기술형 창업인 경우에는 1억 원까지도 융자나 출자를 해 주는 사업과 프로그램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세제 쪽에서는 5년 동안 창업을 할 경우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하자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 이런 세제 혜택은 주로 지방에만 부여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정말 창업을 해서 성공할 만한 지역,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가 많은 지역들이 빠져서 효과가 좀 미약했던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는 과밀억제권역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쪽에 많이 쏠려 있는데 좀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에서 지출 쪽에서는 심지어 좋은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성공불융자,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만 상환하고 실패하면 신용불량자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사업도 도입을 하고 또 기술형 창업인 경우에는 1억 원까지도 융자나 출자를 해 주는 사업과 프로그램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세제 쪽에서는 5년 동안 창업을 할 경우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하자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 이런 세제 혜택은 주로 지방에만 부여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정말 창업을 해서 성공할 만한 지역,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가 많은 지역들이 빠져서 효과가 좀 미약했던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는 과밀억제권역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설명할 때 여기 각 아이템별로 세수감, 조세 효과가 얼마인지 그것을 간단히 위원님들 참고용으로 말씀하면서 설명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세수 효과는 총 2512억인데 청년 창업이 2500억, 그다음에 생계형이 한 12억 정도 세수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세금이 느는 거예요? 감되는 거지.

예, 세수 감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수도권을 푸는 게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과밀억제구역도 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3개 업종을 확대했는데 이 3개 업종이 청년이 굉장히 선호하는 업종에 해당되고 직업기술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판단이 되고 실제 이쪽에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선정을 했고,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는 해외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것과 같이 경쟁이 가열될 그런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벤처중소기업하고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100% 감면 안 해 주면서 영세 창업 기업만 100% 감면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창업 벤처중소기업하고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지금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펀딩이라든지 초기 단계, 성장 단계, 회수․재투자 단계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00% 감면에서는 뺐고요.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에 혁신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혁신창업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병행한다는 차원에서, 4800만 원 미만은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매출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소형, 생활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를 해도 세수감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번 지원 대책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수도권을 푸는 게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과밀억제구역도 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3개 업종을 확대했는데 이 3개 업종이 청년이 굉장히 선호하는 업종에 해당되고 직업기술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판단이 되고 실제 이쪽에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선정을 했고,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는 해외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것과 같이 경쟁이 가열될 그런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벤처중소기업하고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100% 감면 안 해 주면서 영세 창업 기업만 100% 감면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창업 벤처중소기업하고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지금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펀딩이라든지 초기 단계, 성장 단계, 회수․재투자 단계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00% 감면에서는 뺐고요.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에 혁신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혁신창업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병행한다는 차원에서, 4800만 원 미만은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매출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소형, 생활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를 해도 세수감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번 지원 대책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지금 100% 세액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청년 창업 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사업자 거기도 청년인 경우에는 똑같이 100% 적용되는 겁니까?

예, 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사실은 청년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 평가할 만한 것은 수도권과밀억제지역도 포함한다는 것, 사실은 창업을 할 때 젊은이들이 비수도권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생태계 측면에서 이 부분은 잘된 것 같고.
그리고 28개 업종에 3개를 추가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법이 많으니까 해 준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문호를 열 수 있으면 31개가 아니고 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어느 분야에도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뒤따라가면서 조치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호를 활짝활짝 열어 놓으면 알아서 창업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이 범위를 조금 더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을 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년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 감면액이 최초 3년 75%, 이후 2년간 50% 하는데 사실은 창업해서 성공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5년 100%도 아주 과감하게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령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행 25~29세 원칙은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개 업종에 3개를 추가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법이 많으니까 해 준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문호를 열 수 있으면 31개가 아니고 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어느 분야에도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뒤따라가면서 조치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호를 활짝활짝 열어 놓으면 알아서 창업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이 범위를 조금 더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을 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년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 감면액이 최초 3년 75%, 이후 2년간 50% 하는데 사실은 창업해서 성공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5년 100%도 아주 과감하게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령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행 25~29세 원칙은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님.
지금 여기 나온 게 작년에 논란이 굉장히 많으면서 작년․재작년에 새로 들어가고 한 내용들인데, 이게 굉장히 논란 끝에 시작한 지 1년, 2년도 채 안 된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은 채로 또 확 확대하고, 이런 것을 내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5년간 100%, 소득 발생 이후부터 해서 안 낸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같으면 이것 엄청 악용할 것 같아요.
벤처라는 게 소득이 어느 순간에 확 나거든요. 나면 엄청 나기도 하고 대박이 나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이것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창업했다는 것이 뭔지, 청년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 그 경우에 그냥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 이게 면밀히 봐야 할 지점이 굉장히 많고, 저는 어쨌든 조세 감면을 하나하나 재작년․작년에 정말 열심히열심히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없애면 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막 만들고 그것을 또 막 키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가 법인세든 소득세든 면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문제이고, 그것을 힘들지만 어떻게라도 조금씩조금씩이라도 줄여 나가고,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과 보편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찔끔찔끔 조세 감면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데요. 일단 시작을 해서 1년, 2년 이렇게 됐으면 면밀히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확대를 하든 축소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것 그냥 비 올 때 폐수 처리하는 것처럼 추경하니까 거기에 묻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5년간 100%, 소득 발생 이후부터 해서 안 낸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같으면 이것 엄청 악용할 것 같아요.
벤처라는 게 소득이 어느 순간에 확 나거든요. 나면 엄청 나기도 하고 대박이 나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이것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창업했다는 것이 뭔지, 청년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 그 경우에 그냥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 이게 면밀히 봐야 할 지점이 굉장히 많고, 저는 어쨌든 조세 감면을 하나하나 재작년․작년에 정말 열심히열심히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없애면 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막 만들고 그것을 또 막 키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가 법인세든 소득세든 면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문제이고, 그것을 힘들지만 어떻게라도 조금씩조금씩이라도 줄여 나가고,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과 보편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찔끔찔끔 조세 감면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데요. 일단 시작을 해서 1년, 2년 이렇게 됐으면 면밀히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확대를 하든 축소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것 그냥 비 올 때 폐수 처리하는 것처럼 추경하니까 거기에 묻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교일 위원님.
업종 확대 부분에 대해서 통신판매업 또 수리업, 이용․미용업 이렇게 3개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저도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 청년 창업이 이쪽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 휴대폰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 사실 지금도 점점 더 생겨서 그야말로 레드오션이 돼서 있는 사람도 결국 같이 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 혜택을 준다, 그러면 통신판매업 더 창업해라, 그래서 금방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려면 같이 풀어서 골고루 가도록 해야지 여기만 더 집중되도록, 여기 많이 가는데 여기 더 가라 하면 그 업종은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풀면 같이 풀든지, 많이 가는 업종만 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가 사실 통신판매업을 추가한 것은 청년들이 선호하고 직업기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게 소자본, 다양한 창업 수단을 통해서 청년 창업을 하기가 쉬운 업종이다. 예를 들어서 소셜 커머스라든가 SNS․온라인 이런 것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다만 의류소매업이라든지 커피숍 같은 것은 기술하고 관계가 별로 없고 다른 오프라인 소매업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류소매업이라든지 커피숍 같은 것은 기술하고 관계가 별로 없고 다른 오프라인 소매업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통신판매업이라는 게 전화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는 그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트코인 거래하는 것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게 창업되는 경우의 대부분이 통신판매업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까지도 포함됐다, 이것도 사실 수도권에서 대학 졸업해서 놀고 계신 분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청년 창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또한 연령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저는 34세 정도까지는 가야, 입직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더구나 창업을 늦게 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에 대해서 29세에 창업하신 분하고 31세에 창업하신 분을 차별을 두는 것은 너무한 것 같고요.
또한 지금 구조적으로 입직이나 창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것을 검토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까지도 포함됐다, 이것도 사실 수도권에서 대학 졸업해서 놀고 계신 분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청년 창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또한 연령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저는 34세 정도까지는 가야, 입직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더구나 창업을 늦게 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에 대해서 29세에 창업하신 분하고 31세에 창업하신 분을 차별을 두는 것은 너무한 것 같고요.
또한 지금 구조적으로 입직이나 창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것을 검토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연령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15년 7월에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정 지원 대상 청년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은 전부 34세로 확대했습니다.
청년 연령에서 군대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군 입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34세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일률적으로…… 군대 안 갔다 오면 그렇게 되겠어요?
저는 그것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해 주세요.

관계는 없는데 29세에서 대학 진학 4년 하고 군대 2년을 합해서 6년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34세로 한 겁니다.
이현재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박주현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박주현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선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또 질의 답변 가겠습니다.
방금 박주현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박주현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선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또 질의 답변 가겠습니다.

29세나 34세에서 군대 갔다 오면 6년이 추가됩니다. 단기하사 이런 경우는 3년 이상 5년 정도 하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면 6년이 추가돼서 34 플러스 6년 하면 최대 40세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단순 나이로 보면 최대 6년까지 플러스가 가능하다, 군 복무 기간 감안하면?

예.
물론 그 사람은 전체 대상 중의 일부겠지만 제도 설계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징병, 군복무로 갔다 온 경우에도 그걸 기간으로 해서 되나요?

그 기간만……
그러니까 보태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34세, 36세 그런 말씀이지요?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고 차관님, 그런데 세액 감면해서, 사실 창업해서 바로 성공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게 매출 한도나 소득 한도는 현재 없는 것이지요?

예,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박 났다, 조가 됐다 이것도 100% 다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오히려……

지금 중소기업만……
대박 날 즈음에 해서 청년을 대표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름 빌려줘서, 네가 돈 조금 내고 내 명의로 해라, 네가 고용해서. 쉽게 하면 바지 사장 해서 했다 이런 것도 권장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실장님은 우리 세제를 총괄하는 실장님입니다. 법을 만들 때는 투명하게 해야 돼요.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 생기면 불 끄러 가다 보니까 안전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라는 것은 투명해서 기업할 때는 10년, 20년 보고 이리로 가면 되겠다 하는데 문제 생기면 불 꺼서 막 하거든요.
정확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경기 어려울 때는 부동산 살린다고 막 해 줘요, 양도세 감면해 주고. 경기 살면 막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도를 만들 때는 투명하게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사후에 하다 보면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령 문제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없어요. 정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제실장님, 세제실에 몇 년부터 계셨어요?
정확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경기 어려울 때는 부동산 살린다고 막 해 줘요, 양도세 감면해 주고. 경기 살면 막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도를 만들 때는 투명하게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사후에 하다 보면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령 문제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없어요. 정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제실장님, 세제실에 몇 년부터 계셨어요?

제가 94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15년 7월에 세제실에 계셨나요?

그때 심판원에 심판관으로……
그러니까 지금 34세를 주장하기 위해서 15년 7월에 청년 고용 대책 하는데 34세 들어갔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제실장님답지 않은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교일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업종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가 창업은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알지 못하면서 이것은 감면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창업을 촉진해서 한국에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려면 사실은 문호를 전부 오픈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신판매업이 쟁점이 되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게 통신판매업은 청소년이 선호하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고 하기 쉬우니까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경쟁력 쉬운 것들이 과밀돼서 도산, 도산, 도산되는 겁니다.
세제실장님, 우리 기업의 평균 생존력이 몇 년입니까? 창업해서 IPO 되려면 몇 년 걸립니까?
그다음에 최교일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업종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가 창업은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알지 못하면서 이것은 감면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창업을 촉진해서 한국에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려면 사실은 문호를 전부 오픈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신판매업이 쟁점이 되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게 통신판매업은 청소년이 선호하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고 하기 쉬우니까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경쟁력 쉬운 것들이 과밀돼서 도산, 도산, 도산되는 겁니다.
세제실장님, 우리 기업의 평균 생존력이 몇 년입니까? 창업해서 IPO 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지금 5년 생존율이 한 27.5% 되는 걸로……
27.5%지요?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낮다고요.
그래서 27.5%라는 것은 5년 지나면 70%는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레드오션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성공해서, 기업 성공률이 100%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공률을 높이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면서 청년이 선호하고 소자본으로 하기 쉬운, 그러니까 정부가 레드오션을 만드는 겁니다. 쉬운 자리에 많이 가는 겁니다.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말씀도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접근하고 대책을 세운 것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임시 처방적인 것, 우선 불났으니까 불 끄고 보자는 이런 측면에서……
청년 창업이 이렇게 되면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이다 하는 자료 분석된 것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창업이 개수로는 100개가 나오고, 단년도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5년 후에 얼마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서 27.5%라는 것은 5년 지나면 70%는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레드오션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성공해서, 기업 성공률이 100%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공률을 높이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면서 청년이 선호하고 소자본으로 하기 쉬운, 그러니까 정부가 레드오션을 만드는 겁니다. 쉬운 자리에 많이 가는 겁니다.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말씀도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접근하고 대책을 세운 것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임시 처방적인 것, 우선 불났으니까 불 끄고 보자는 이런 측면에서……
청년 창업이 이렇게 되면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이다 하는 자료 분석된 것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창업이 개수로는 100개가 나오고, 단년도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5년 후에 얼마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약 14만 개를……
언제까지요?

저희가 연간……
몇 년 동안에?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4만 개?

예.
지금 현재 연간 창업되는 기업 수가 몇 개입니까?

98만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청년 창업에 해당돼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장님, 중계하지 말고 실무자가 얘기하세요. 98만 개의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거기에는 자영업도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그러면 식당 이런 것도 다 이 창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28개 업종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자영업까지 들어간다면 더 한심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합 분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자영업의 문제가 얼마입니까? 자영업의 문제가 지금 다산다사 아닙니까? 98만 개 되는데 1년에 자영업 망하는 게 몇 개입니까? 한 70만 개 이상 돼요. 정부가 이렇게 다산다사 구조를 창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늘어나는 창업만 얘기했지 망하는 창업은 모르는 거야. 98만 개가 창업되는데 반대로 한 70만 개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있으면 종합 분석을 통해서, 자영업 쪽에서는 또 기술창업은 또 이러한 판매나 유통에서는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효과가 몇 개가 난다, 물론 예측은 어렵지만 현재 전망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자영업의 다산다사 구조는 어떻게 막는다 하는 종합 분석을 하고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기본적으로 창업은 과감하게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해서 1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에 27%, 아까 3년이라고 그랬나요?
자영업, 그러면 식당 이런 것도 다 이 창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28개 업종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자영업까지 들어간다면 더 한심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합 분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자영업의 문제가 얼마입니까? 자영업의 문제가 지금 다산다사 아닙니까? 98만 개 되는데 1년에 자영업 망하는 게 몇 개입니까? 한 70만 개 이상 돼요. 정부가 이렇게 다산다사 구조를 창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늘어나는 창업만 얘기했지 망하는 창업은 모르는 거야. 98만 개가 창업되는데 반대로 한 70만 개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있으면 종합 분석을 통해서, 자영업 쪽에서는 또 기술창업은 또 이러한 판매나 유통에서는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효과가 몇 개가 난다, 물론 예측은 어렵지만 현재 전망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자영업의 다산다사 구조는 어떻게 막는다 하는 종합 분석을 하고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기본적으로 창업은 과감하게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해서 1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에 27%, 아까 3년이라고 그랬나요?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되면 70%가 망하는 이러한 제도를 정부가 하는 것은 오히려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니고 정부가 레드오션으로 자꾸 더 유도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라도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다음 주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정부 설명 들으면 어찌 보면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라도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다음 주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정부 설명 들으면 어찌 보면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영업자 숫자가 우리나라가 지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고 창업을 하더라도 준비된 창업을 해야 되고, 자영업은 지금 사실은 구조조정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을 한 기업이 오래 가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세제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진흥기금이라든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중소기업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준비된 창업이 되도록 하고 또 오래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을 한 기업이 오래 가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세제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진흥기금이라든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중소기업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준비된 창업이 되도록 하고 또 오래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또 질문 겸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 프로그램 중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 지역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에 혜택을 확대하거든요. 취지는 많은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인구가 수도권이 반이니까 그런 수요가 많다고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 제도가 2017년에 도입이 됐잖아요. 도입될 때 그때 바로 수도권․비수도권 문제를 우려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하면서 최초 3년 75%, 그다음에 이후 2년 50% 제도를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까지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가면 비수도권지역은, 소위 말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75%, 50%에서 100%로 가더라도 늘어나는 부분은 25~50%p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100%p 혜택이 갑자기 증폭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창업 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업 환경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차별이 지금 엄청나다고 지방은 난리인데 인센티브를 이렇게 갑자기 또 보강을 해 주면……
수요가 있다고, 여건이 좋다고 해서 그 권역에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합니까?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 지방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밀어줘도 지금 지방 경제는 전부 죽어 있고 창업도 안 되고 지금 난리인데, 청년 실업도 지방이 더 심각한데 이렇게 여건이 좋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여기에 인센티브를 대폭 보강하면, 그것도 늘어난 정도가 지방은 해야 조금 더 늘어나는 것뿐인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엄청난 인센티브가……
물론 전체 크기 100% 다 주더라도 그게 또 창업에 얼마나 촉진되느냐 이것은 일단 변론으로 두자고. 그 늘어나는 크기로 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간다, 이것을 지방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창업 또 지방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데 애초에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최초 75%, 그 이후에 50% 주면서도 그것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했거든요. 그것을 우려해서 이 제도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물꼬를 다 터 버리면 지방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지방 경제 창업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은 이렇게 균일화해서 가더라도 다른 인센티브 장치를 굉장히 엄청난 것을 보강해 주고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각자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늘어나는 인센티브가 전혀 다르니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큰 차등화를 하면서 들어와도 들어와야지 갑자기 제도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지방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서 굉장히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유념하고 거기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 프로그램 중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 지역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에 혜택을 확대하거든요. 취지는 많은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인구가 수도권이 반이니까 그런 수요가 많다고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 제도가 2017년에 도입이 됐잖아요. 도입될 때 그때 바로 수도권․비수도권 문제를 우려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하면서 최초 3년 75%, 그다음에 이후 2년 50% 제도를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까지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가면 비수도권지역은, 소위 말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75%, 50%에서 100%로 가더라도 늘어나는 부분은 25~50%p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100%p 혜택이 갑자기 증폭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창업 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업 환경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차별이 지금 엄청나다고 지방은 난리인데 인센티브를 이렇게 갑자기 또 보강을 해 주면……
수요가 있다고, 여건이 좋다고 해서 그 권역에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합니까?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 지방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밀어줘도 지금 지방 경제는 전부 죽어 있고 창업도 안 되고 지금 난리인데, 청년 실업도 지방이 더 심각한데 이렇게 여건이 좋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여기에 인센티브를 대폭 보강하면, 그것도 늘어난 정도가 지방은 해야 조금 더 늘어나는 것뿐인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엄청난 인센티브가……
물론 전체 크기 100% 다 주더라도 그게 또 창업에 얼마나 촉진되느냐 이것은 일단 변론으로 두자고. 그 늘어나는 크기로 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간다, 이것을 지방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창업 또 지방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데 애초에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최초 75%, 그 이후에 50% 주면서도 그것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했거든요. 그것을 우려해서 이 제도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물꼬를 다 터 버리면 지방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지방 경제 창업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은 이렇게 균일화해서 가더라도 다른 인센티브 장치를 굉장히 엄청난 것을 보강해 주고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각자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늘어나는 인센티브가 전혀 다르니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큰 차등화를 하면서 들어와도 들어와야지 갑자기 제도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지방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서 굉장히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유념하고 거기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논의할 때도 이에 대한 걱정도 있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제 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지방으로 만약에 가서 지방에서 창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런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수도권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트기로 했었고, 지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창업은 그렇지 않지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까지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있고요.
차관님, 그렇게 해도 지금 지역 경제, 지방 경제는 다 죽었다고 난리거든요. 난리인데 어쨌거나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책이 세팅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센티브 보강을 하면서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지방에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방에서 창업이 잘 안 되니까 거기는 해 줘 봐야 별 볼일 없으니까 수도권 터 가지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고 창업을 더 잘되게 하자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지방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아예 처내 버린다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다고요.
지금 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모든 인센티브 구조가 우리 법 제도상에 들어와 있지만 지방 경제는 다 죽는다고 지방은 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위해서 추가 보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을 걱정하면서 2017년에 제도가 들어와 있는 이것을 형해화시키면서 다시 평활화해 가지고 인센티브 구조를, 그것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더 큰 파이를 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여기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걱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창업이 잘 안 되니까 거기는 해 줘 봐야 별 볼일 없으니까 수도권 터 가지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고 창업을 더 잘되게 하자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지방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아예 처내 버린다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다고요.
지금 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모든 인센티브 구조가 우리 법 제도상에 들어와 있지만 지방 경제는 다 죽는다고 지방은 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위해서 추가 보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을 걱정하면서 2017년에 제도가 들어와 있는 이것을 형해화시키면서 다시 평활화해 가지고 인센티브 구조를, 그것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더 큰 파이를 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여기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걱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관님, 지방 창업의 경우에 지금 청년 지방 창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권장하고 있고 세제혜택 외에도 직접적인 지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소규모 창업에 대해서는 언뜻 생각나는 게 없고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에는 세제 혜택에다 플러스해서 투자 보조금까지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 정책을 안 만들었나요? 국정과제 계획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농산어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 최소 3년간 직접지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지금 바로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특구 감면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으로 청년들을 유도하는 것은 세제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그것을 찾아서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실제로 이윤율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했던 것의 정책적 판단도 있었겠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는 지방과 어찌 보면 차별을 없애는 것인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문 예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호 위원장께서도 그런 점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금기시되어 왔던 장벽을 허물어 가는 것도 한편에서는 대단한 용기로 평가를 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했던 것의 정책적 판단도 있었겠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는 지방과 어찌 보면 차별을 없애는 것인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문 예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호 위원장께서도 그런 점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금기시되어 왔던 장벽을 허물어 가는 것도 한편에서는 대단한 용기로 평가를 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존경하는 추경호 소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창업 성공률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회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5년이면 70%가 망하거든요. 창업이 안 되는 이유가 마켓 생태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기업을 키우려면 어디는 되고 안 되는 이러한 것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경호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은 세액감면율을 지역에 인센티브를, 그리고 지역 정책은 지역 정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법이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법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경제는 경제 원리대로 가야 되는데 모든 경제 논리에 지역과 중앙 이렇게 구분해서 가서는 경제가 활성화되기가 어렵고 창업도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도권과밀지역은 포함을 하는 게 맞다, 다만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율을 지방에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와 그리고 쭉 보니까 이 정책이 됐을 때의 효과 분석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류해서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다만 창업 성공률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회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5년이면 70%가 망하거든요. 창업이 안 되는 이유가 마켓 생태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기업을 키우려면 어디는 되고 안 되는 이러한 것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경호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은 세액감면율을 지역에 인센티브를, 그리고 지역 정책은 지역 정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법이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법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경제는 경제 원리대로 가야 되는데 모든 경제 논리에 지역과 중앙 이렇게 구분해서 가서는 경제가 활성화되기가 어렵고 창업도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도권과밀지역은 포함을 하는 게 맞다, 다만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율을 지방에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와 그리고 쭉 보니까 이 정책이 됐을 때의 효과 분석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류해서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창업 전체를?
일단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고요.
아까 문제 제기한 것을 이어서 조금 하면 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렇게 창업을 활성화시키면, 아까 지방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운운하셨는데 기업이 수도권에서 창업해서 거기서 제대로 자리 잡으면 지방으로 옮겨가겠습니까? 지금 창업도 거기 가서 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데, 수도권에서 터를 잡았는데, 그러면 애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다 있고 하는데 지방으로 기업을 옮기기가 쉽습니까? 수도권에 창업 생태계를 더 활발하게 해 놓고 그 기업이 나중에 지방으로 옮겨간다? 이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지요. 다른 여건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된다, 여러분이 늘 수도권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나 지방 경제가 지금 고사 직전이라는데 이런 인센티브도 이렇게 수도권에…… 그나마 2017년에 도입할 때 그것을 우려해서 나름대로 장치를 뒀었는데 이것까지 다 허물면서 한다? 이것에 관해서는 수긍하기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위원님.
아까 문제 제기한 것을 이어서 조금 하면 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렇게 창업을 활성화시키면, 아까 지방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운운하셨는데 기업이 수도권에서 창업해서 거기서 제대로 자리 잡으면 지방으로 옮겨가겠습니까? 지금 창업도 거기 가서 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데, 수도권에서 터를 잡았는데, 그러면 애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다 있고 하는데 지방으로 기업을 옮기기가 쉽습니까? 수도권에 창업 생태계를 더 활발하게 해 놓고 그 기업이 나중에 지방으로 옮겨간다? 이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지요. 다른 여건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된다, 여러분이 늘 수도권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나 지방 경제가 지금 고사 직전이라는데 이런 인센티브도 이렇게 수도권에…… 그나마 2017년에 도입할 때 그것을 우려해서 나름대로 장치를 뒀었는데 이것까지 다 허물면서 한다? 이것에 관해서는 수긍하기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위원님.
지금 정부안과 추경호 위원장님의 우려를 좀 조화시킬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수도권 지역을 배제를 하게 되면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수도권 창업이 어려워진다,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풀어 주되 지방에 창업할 경우 훨씬 더 차등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면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안이 100% 감면으로 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면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감면을 차등 적용을 하는 거예요, 수도권과 지방을.
그러면 예를 들어 수도권과밀억제를 50으로 하고 수도권 이외를 100으로 하고 이런 차등안은 있을 수 있는지 모르나……
그러니까요. 그런 차등 적용하는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도 저는 현실적인 안 같은데요.
고 차관님,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 분석도 안 됐고 지금 당장 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서 계속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중재안을 생각해 보면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은 지금처럼 최초 3년 75%, 이후 2년 50%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비수도권은 그냥 최초 5년은 100%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중재안으로.
한다면 여기 또 법이 단순하게 갔기 때문에 3년, 2년 구분할 것 없이 예를 들어 지방은 전체 100%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50으로 가든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가는 것은 맞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100%, 50% 그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분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5년간 50%, 75% 하는 것도 부작용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것 악용하겠어요, 저라면.
그리고 사실 제도라는 게 소득 차등적인 보편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지 이렇게 계속 1년 시행해서 바꾸고 2년 시행해서 바꾸고 이것 조금, 이것 조금 하면 실제로 벤처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것 들여다보다가 게도 구럭도 다 놓치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가라. 나는 이것만 한다’ 이렇게 하지 결국 그것 항상 들여다보고 신경 쓰는 사람은 엉뚱한 그것, 말하자면 무슨 좀비라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그것만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정부가 아주 소득 차등적인 보편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 창업자가 되든 청년 근로소득자가 되든 중소기업이든 신경 안 쓰고 어드밴티지가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있는 식으로 가야지 이것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게 계속 대상자도 늘어나고 1년마다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조세제도…… 그러니까 지금 세제실의 탁월한 역량을 소득 차등적인 보편적인 제도를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가 하는 롱텀, 그러니까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발휘하셔야지, 재기발랄하지만 이게 부작용이 많고……
그리고 사실 제도라는 게 소득 차등적인 보편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지 이렇게 계속 1년 시행해서 바꾸고 2년 시행해서 바꾸고 이것 조금, 이것 조금 하면 실제로 벤처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것 들여다보다가 게도 구럭도 다 놓치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가라. 나는 이것만 한다’ 이렇게 하지 결국 그것 항상 들여다보고 신경 쓰는 사람은 엉뚱한 그것, 말하자면 무슨 좀비라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그것만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정부가 아주 소득 차등적인 보편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 창업자가 되든 청년 근로소득자가 되든 중소기업이든 신경 안 쓰고 어드밴티지가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있는 식으로 가야지 이것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게 계속 대상자도 늘어나고 1년마다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조세제도…… 그러니까 지금 세제실의 탁월한 역량을 소득 차등적인 보편적인 제도를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가 하는 롱텀, 그러니까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발휘하셔야지, 재기발랄하지만 이게 부작용이 많고……
박주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에 관해서 과연 실효성 문제, 효과 분석 등이 돼 있느냐, 근본 문제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앞부분에 저희들이 소득세 분야 논의를 했고 지금 법인세 분야 논의를 합니다마는 일단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효과 분석 등등이 충분히 일어나고 나서 이것을 볼 것이냐, 문제 인식은 공감합니다. 다만 청년 고용 또 추경 관련 세제 개정의 시급성 등을 또 한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우선 이것을 심의해서 마무리를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본질적으로 추경예산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인 분석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가는 듯한 느낌이 꽤 든다, 굉장히 걱정된다, 이러니까 좀 차분하게 보자, 지금 이 말씀도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입장 조율을 하자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연령 범위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재정지출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34세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데 논리상으로 보면 갑자기 또 34세까지 할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는 문제 제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논점 두 개는 여전히 있고, 그것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관련해서 마무리할 때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전체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앞부분에 저희들이 소득세 분야 논의를 했고 지금 법인세 분야 논의를 합니다마는 일단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효과 분석 등등이 충분히 일어나고 나서 이것을 볼 것이냐, 문제 인식은 공감합니다. 다만 청년 고용 또 추경 관련 세제 개정의 시급성 등을 또 한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우선 이것을 심의해서 마무리를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본질적으로 추경예산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인 분석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가는 듯한 느낌이 꽤 든다, 굉장히 걱정된다, 이러니까 좀 차분하게 보자, 지금 이 말씀도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입장 조율을 하자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연령 범위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재정지출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34세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데 논리상으로 보면 갑자기 또 34세까지 할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는 문제 제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논점 두 개는 여전히 있고, 그것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관련해서 마무리할 때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전체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행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앞에서도 여기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소득세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효과 분석이나 종합 평가 분석이 안 되고 나쁘게 얘기하면 졸속으로 만든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적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본회의가 모레니까 우리가 내일 오전에 다시 모여서 이 문제를, 정부안도 좀 합리적인 안을 또 효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전반적으로 계류시켜서 다음 회의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쫓겨서 50, 70 하니까 그것도 타협 아니냐 하는데 제가 보면 다분히 종합적인 판단․분석 없이 즉흥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 아니냐, 세제라는 게 한번 고쳐 놓으면 제도를 투명하게 가야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내일 아침에 정부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서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번 회의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쫓겨서 50, 70 하니까 그것도 타협 아니냐 하는데 제가 보면 다분히 종합적인 판단․분석 없이 즉흥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 아니냐, 세제라는 게 한번 고쳐 놓으면 제도를 투명하게 가야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내일 아침에 정부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서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번 회의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 확인을 우선 하나 할게요.
오늘 예결위 일정이 예결위 전체회의 정책질의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리고 현재 예결위 의사일정에 의하면 내일은 소위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내일도 전체 정책질의합니까?
정부 측에 확인을 우선 하나 할게요.
오늘 예결위 일정이 예결위 전체회의 정책질의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리고 현재 예결위 의사일정에 의하면 내일은 소위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내일도 전체 정책질의합니까?

정책질의는 없고 소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수석전문위원 얘기로는 오전에 문제 제기했던…… 국회의장님께서 심사기일 지정해서 원래는 오늘 9시 30분까지 와야 유효하다 등등 얘기가 있었지만 여태까지 관행상 그래도 전체회의가 마무리되고 소위가 시작되기 전에 의견이 오면 대체적으로 그것은 감안을 해서 심사를 한다 이렇게 되니까 내일 소위가 진행돼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또 검토를 해서 가면 그것조차도 관행상 좀 저쪽에서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게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 그렇지만 우리 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저것도 의결을 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대로 논의해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물음이 있으시니까 근본적인 물음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보자, 이 방향성은 정해야 될 거고 그것은 오늘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대로 논의해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물음이 있으시니까 근본적인 물음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보자, 이 방향성은 정해야 될 거고 그것은 오늘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형권 차관이 말씀하셨는데 청년 실업 대책과 관련해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추경을 검토했었고 하나는 세제를 검토한 것이다, 패키지로 돼 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 분석하고 하는 것 다 물론 좋은 말씀이고 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상황이 워낙 절박한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국회에서 이것을 정부에서 보내 왔을 때 심의를 했더라면 좀 더 심도 있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국회 사정으로 이게 심의에 애로가, 장애가 생긴 것 또한 사실이고 또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나마 한 사흘 정도 앞당김으로써…… 국회에서의 심의 문제는 사실 우리 국회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손을 보더라도 오늘 처리를 하는 게 국회가 제대로 할 일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형권 차관이 말씀하셨는데 청년 실업 대책과 관련해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추경을 검토했었고 하나는 세제를 검토한 것이다, 패키지로 돼 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 분석하고 하는 것 다 물론 좋은 말씀이고 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상황이 워낙 절박한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국회에서 이것을 정부에서 보내 왔을 때 심의를 했더라면 좀 더 심도 있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국회 사정으로 이게 심의에 애로가, 장애가 생긴 것 또한 사실이고 또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나마 한 사흘 정도 앞당김으로써…… 국회에서의 심의 문제는 사실 우리 국회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손을 보더라도 오늘 처리를 하는 게 국회가 제대로 할 일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논점은 지금 대개 다 우리가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용수 위원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법인세 분야 고용증대세액공제 이것까지 설명 듣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근본적인 제기, 오늘의 회의 결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 종합 논의하면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또 창업과 관련해서 각종 감면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좀 시원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또 광범위하게.
단지 지금 추경에 보면 지출 중에서 굉장히 효과가 의문시되는 지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조세정책이고 추경의 지출은 재정정책인데 지금 재정정책 일부들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의문시하기 때문에 이런 감면을 통한 조세정책이 오히려 굉장히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예결위가 최종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또 지도부의 어느 정도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감면을 전반적으로 적용은 하되 지출 쪽의 일부는,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줄이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전반적으로 전체 구도로 볼 때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추경에 보면 지출 중에서 굉장히 효과가 의문시되는 지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조세정책이고 추경의 지출은 재정정책인데 지금 재정정책 일부들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의문시하기 때문에 이런 감면을 통한 조세정책이 오히려 굉장히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예결위가 최종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또 지도부의 어느 정도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감면을 전반적으로 적용은 하되 지출 쪽의 일부는,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줄이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전반적으로 전체 구도로 볼 때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소위 논의에서부터 전체 각 교섭단체 간에 협상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법안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을 못 하게 되고 일할 건 해 놓고 이를테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처리할 때라든가 그다음에 또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올라가고 하면서 교섭단체 간의 협상은 협상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결론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법인세 분야 고용증대세액공제 우선 이것 내용 설명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지 위원님들 마무리 정리하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간략하게 하세요.

21쪽 고용증대세제입니다.
표로 보고하면 안 돼요?

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검토의견 하단에 보면 표가 있는데요. 현행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300․700․1000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친화기업의 경우에는 일인당 500만 원을 추가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 공제 기간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기업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고요. 적용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고용증대세제는 2018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청년 고용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했던 고용증대세제가 과거 고용 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개정안의 공제 기간 확대는 고용증대세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4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행 고용증대세제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4개월 됐다는 점, 둘째 개정안은 현행 적용 기한 2020년 말을 유지하더라도 개정안에 따른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검토가 필요한데요. 청년친화기업의 범위를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시행 기업, 청년 신규 채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 등을 청년친화기업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기업․중견기업이 청년친화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견기업․중소기업보다도 5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 중견기업․중소기업보다도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게 되는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3쪽 검토의견 하단에 보면 표가 있는데요. 현행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300․700․1000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친화기업의 경우에는 일인당 500만 원을 추가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 공제 기간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기업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고요. 적용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고용증대세제는 2018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청년 고용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했던 고용증대세제가 과거 고용 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개정안의 공제 기간 확대는 고용증대세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4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행 고용증대세제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4개월 됐다는 점, 둘째 개정안은 현행 적용 기한 2020년 말을 유지하더라도 개정안에 따른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검토가 필요한데요. 청년친화기업의 범위를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시행 기업, 청년 신규 채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 등을 청년친화기업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기업․중견기업이 청년친화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견기업․중소기업보다도 5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 중견기업․중소기업보다도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게 되는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중소기업에 청년이 가게 하기 위해서 취업하는 청년에게 소득세 면제를 해 주기로 했고, 이 세제안은 청년을 뽑는 기업에도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마련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그동안에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현행 고용증대세제도 평가를 하겠지만 좀 짧다, 감면해 주는 기간이 지금 중소기업 2년, 대기업 1년인데 그 기간을 늘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간을 늘린 것이고, 청년친화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좀 더 주기로 하는 것은 근로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낙인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데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설계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간을 늘린 것이고, 청년친화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좀 더 주기로 하는 것은 근로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낙인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데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설계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이 제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시행한 지 이제 다섯 달밖에 안 됐거든요. 다섯 달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 또 셋째 항에 청년친화기업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이게 대기업의 경우에 500만 원을 더 해 주는 것인데 대기업의 경우는 500만 원 해 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상당부분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격차를 축소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기업에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무리 청년친화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류시켜서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상당부분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격차를 축소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기업에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무리 청년친화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류시켜서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이거 세감이 얼마얼마 되지요? 제일 첫 번째 것부터요. 중간의 청년 창업 어쩌고 하는 것은 2500억이라고 아까 세감 얘기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고용증대세제의 경우가 4800억 정도 됩니다.
맨 처음의 청년소득세는요?

1600억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이렇게 확대할 경우에 추가로 세수감이 4800억?

예.
이게 제일 크네요.
지금 이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기업 부분은 좀 조정할 여지가 있나요?

대기업은 혜택이 세액공제가 300만 원인데요. 고용 창출할 여력은 대기업이 있는데 대기업도 능력은 있겠지만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데 조금이라도 명목상의 인센티브가 있는 게 낫겠다 이래서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 아닙니까? OECD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가져오실 때 진작에 가져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가져오셔 가지고 혼나고 그러세요.
청년실업률, 그냥 확확 밀어 주실 때 밀어 줍시다.
특히 대기업도 청년친화적인 기업은 지원해서 청년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대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대우를 더 받게 해 주시지요.
청년실업률, 그냥 확확 밀어 주실 때 밀어 줍시다.
특히 대기업도 청년친화적인 기업은 지원해서 청년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대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대우를 더 받게 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우려하시는 시행령에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령 개정 전에 소위에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개정 전에 소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군별로 차등을 구분할 것인데요. 중소․중견 기업은 임금 수준이라든지 청년근로자 비중, 근로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할 것이고요. 저희가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청년고용률 증가율이 굉장히 높고 일자리 나누기 실적이 우수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군별로 차등을 구분할 것인데요. 중소․중견 기업은 임금 수준이라든지 청년근로자 비중, 근로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할 것이고요. 저희가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청년고용률 증가율이 굉장히 높고 일자리 나누기 실적이 우수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차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마지막에 청년친화기업인 대기업과 아닌 중견기업, 그다음에 청년친화기업인 중견기업과 아닌 중소기업 간에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게 형평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나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고용 측면에서 기업 사이즈보다는 진짜 고용 창출을 많이 하고 청년 고용을 많이 하면 그 역전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역전이 형평을 허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이 제도가 지금 고용창출투자세액 그거 다 합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로 지난해에 개정을 했고 금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고 금년에 시행된 지 몇 개월 안 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에 관해서는 지금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여러분들도 잘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지만 아직 어떤 검증된 결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지요?
이 제도가 지금 고용창출투자세액 그거 다 합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로 지난해에 개정을 했고 금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고 금년에 시행된 지 몇 개월 안 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에 관해서는 지금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여러분들도 잘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지만 아직 어떤 검증된 결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고용을 하는 기업인들로부터는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고용을 하는 기업인들로부터는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세제 혜택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늘 기업은 그럴 수 있겠지요.
이제 대체로 내용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고도 받으셨고 많은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큰 틀의 정리를 하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촌각을 다투어서 이렇게 조세 감면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해서 어떠한 효과 분석, 그 실효성에 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고, 그렇지만 또 급하니까 우선 이것이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청년 고용 문제가 대단히 큰 진전이 있지는 않겠지만 급하니까 이것에라도 조금 더 힘을 보태서 고용 문제 해결에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일부 의견도 계시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이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면 정부안 중심으로 해서 일부 수정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재정지출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조금 더 차분히 정부 측에서의 여기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계류시키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양단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체로 내용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고도 받으셨고 많은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큰 틀의 정리를 하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촌각을 다투어서 이렇게 조세 감면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해서 어떠한 효과 분석, 그 실효성에 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고, 그렇지만 또 급하니까 우선 이것이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청년 고용 문제가 대단히 큰 진전이 있지는 않겠지만 급하니까 이것에라도 조금 더 힘을 보태서 고용 문제 해결에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일부 의견도 계시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이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면 정부안 중심으로 해서 일부 수정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재정지출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조금 더 차분히 정부 측에서의 여기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계류시키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양단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번 추경하고 이 조세법안은 연계된 것도 아니고 패키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추경에 대한 부수 법안적 성격은 근로장려세제와 지역 대책 세법안이고, 청년근로장려세제와 지역 대책 세법안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조세소위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일몰 앞두고 올해 9월에 일몰 나온다, 내년에 나온다…… 1년, 2년, 4개월 된 것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갖고 온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고,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효과성 이전에 부작용 여부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조세감면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방향이고요. 더구나 100% 감면을 하는 면세자를 양산하는 대책이기도 하고 또 사실 추경에서 일자리 대책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그래도 하다가 안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단 재정사업도 시작했다가 없애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역적이에요. 그런데 조세 감면은 불가역적이에요. 한 번 만들면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계류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지역 대책 세법안을 바로 제출해 주시면 연이어서 우리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강행하시면 저는 나갈래요.
일단 이번 추경하고 이 조세법안은 연계된 것도 아니고 패키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추경에 대한 부수 법안적 성격은 근로장려세제와 지역 대책 세법안이고, 청년근로장려세제와 지역 대책 세법안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조세소위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일몰 앞두고 올해 9월에 일몰 나온다, 내년에 나온다…… 1년, 2년, 4개월 된 것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갖고 온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고,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효과성 이전에 부작용 여부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조세감면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방향이고요. 더구나 100% 감면을 하는 면세자를 양산하는 대책이기도 하고 또 사실 추경에서 일자리 대책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그래도 하다가 안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단 재정사업도 시작했다가 없애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역적이에요. 그런데 조세 감면은 불가역적이에요. 한 번 만들면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계류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지역 대책 세법안을 바로 제출해 주시면 연이어서 우리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강행하시면 저는 나갈래요.
우선 참고로 추가 안이 지금 제안되고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기 시작하면 지금 관련 안은 당분간 계류하면서 그런 안 등을 종합해서 함께 봐야 된다, 이번에 처리는 어렵다, 결론은 그렇게 가게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정부에서 가져온 안에 EITC하고 유턴기업 세제 지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현 위원님 지적,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듣고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김성식 위원님께서 이것은 내년에 적용되니 빼고 하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법이 통과되는 즉시 적용되니 그것을 빼면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정부에서 가져온 안에 EITC하고 유턴기업 세제 지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현 위원님 지적,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듣고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김성식 위원님께서 이것은 내년에 적용되니 빼고 하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법이 통과되는 즉시 적용되니 그것을 빼면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거기는 바미당이고 저는 평화당입니다.
그렇게 됐군요.
거기는 간사가 지금 안 정해져 있나요?
거기는 간사가 지금 안 정해져 있나요?
저는 법적인 소속은 바미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이것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인데 오늘 이렇게 어쨌든 장시간 논의를 하고 빈손으로 털고 일어나자는 것은, 사실은 오전 회의나 오후 회의를 쭉 하면서 이렇게 심의를 해 왔으니 저는 어쨌든 다소 손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꼭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이것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인데 오늘 이렇게 어쨌든 장시간 논의를 하고 빈손으로 털고 일어나자는 것은, 사실은 오전 회의나 오후 회의를 쭉 하면서 이렇게 심의를 해 왔으니 저는 어쨌든 다소 손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꼭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용수 위원님.
아까 하고 조금 반복된 얘기인데 지금 추경예산안에 개정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경안 중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지출을 줄이는 상황과 맞물려서 감면안을 처리할 여지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근로장려세제 이것은 정기국회에 해도 효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EITC는 저희가 전반적인 개편안을 전반적으로 재설계를 해서 정기국회에 대폭적인 안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지역 대책은 저희가 사실 좀 늦게 대책이 되는 바람에 이게 법안의 제출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제때 제출을 못 했는데 지역 대책 발표는 됐고요, 그것은 지금 정기국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EITC는 저희가 전반적인 개편안을 전반적으로 재설계를 해서 정기국회에 대폭적인 안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지역 대책은 저희가 사실 좀 늦게 대책이 되는 바람에 이게 법안의 제출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제때 제출을 못 했는데 지역 대책 발표는 됐고요, 그것은 지금 정기국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로장려세제가 작년에도 2월인가 3월에 해 가지고 따로 그것 했었어요. 그리고 근로장려세제가 지금 단순히 3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설계를 해서 그 자산 요건이나 소득 요건, 특히 부모 자산 요건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제도를 베껴서 될 일이 아니고 논의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데 정기국회 때 그 엄청나게 많은 수백 개의 그것하고 같이 돌아서는 제대로 검토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추경과 관련된 매칭되는 것은 그거고요.
아니, 이것을 그냥 시행 시기만 바로잡으면 그게 긴급한 것이 됩니까? 시행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것을 올리면서 이것을 고쳐서 바로 시행할 수 있으니까 긴급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것을 그냥 시행 시기만 바로잡으면 그게 긴급한 것이 됩니까? 시행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것을 올리면서 이것을 고쳐서 바로 시행할 수 있으니까 긴급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의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쉽게 조율하기가 간단치 않은데……

위원님,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무리로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논리 싸움 차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하고 세법안이 연계가 없다고 하시지만 이번 청년 대책의 혜택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청년을 1명 뽑았다고 하면 예산에서는 추가고용장려금을 받고 또 법인세를 고용증대세제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부담을 굉장히 경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과 세법안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절름발이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연계 처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박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대책에 대해서는 산업위기지역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3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산업위기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법인세나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것으로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시점 차이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정부가 발표를 하고 법안을 내지 않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지엠은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더 내실 있는 대책을 만들 거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이 없는 대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다른 효과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점을 좀…… 저희들 정부로서는 청년 대책 정말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예외적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안 하면 정말 아무 효과도 없겠다, 그러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배워야 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실업 상태로 오래 가는 것이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말 효과 있는 대책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조기 처리에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박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대책에 대해서는 산업위기지역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3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산업위기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법인세나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것으로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시점 차이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정부가 발표를 하고 법안을 내지 않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지엠은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더 내실 있는 대책을 만들 거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이 없는 대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다른 효과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점을 좀…… 저희들 정부로서는 청년 대책 정말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예외적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안 하면 정말 아무 효과도 없겠다, 그러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배워야 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실업 상태로 오래 가는 것이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말 효과 있는 대책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조기 처리에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특별대책이 언제 나왔지요? 언제 발표하셨지요?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 발표하시고, 우리 추경안은 국회에……

추경이 4월 6일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40여 일, 그다음에 일자리 특별대책 나온 지 거의 한 60일 넘게 제대로 법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그렇게 높은데 우리가 국회에서 그나마 한 60일 만에 정상화돼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여야 간의 간극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것을 조정해서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께 보여 줘야 우리 국회의 업무를 다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청년 실업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 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나마 일정 부분 정상화됐는데, 그것도 여야 합의를 어렵게 만들어서 정상화했는데 국민께 아무런 것도 못 보여 준다 하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서나 청년들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많이 안쓰럽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이런 일정 부분 간극이 있고 또 시각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 국회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장께서 묘안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오늘도 논의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정부에서도 중재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청년 실업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 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나마 일정 부분 정상화됐는데, 그것도 여야 합의를 어렵게 만들어서 정상화했는데 국민께 아무런 것도 못 보여 준다 하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서나 청년들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많이 안쓰럽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이런 일정 부분 간극이 있고 또 시각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 국회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장께서 묘안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오늘도 논의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정부에서도 중재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EITC 관련 내용을 제가 김성식 위원하고 얘기를 해 볼 텐데요, 그것을 여기에 추가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요?
제가 김성식 위원이 어떻다 하는 얘기를 잠깐 뒤에서 들었는데 김성식 위원은 EITC를 빼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조세소위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EITC 관련해서는 정부도 지금보다 훨씬 진전된 보강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EITC가 굉장히 확대 보강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30세 미만을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틀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것보다 훨씬 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이것이 곧바로 시행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청년층을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소득, 자산 등에 대한 확인 등 여러 가지 치밀한 검토ㆍ논의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포함해서 훨씬 더 EITC(근로장려세제)를 보강하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당에서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오늘내일 하는, 효과가 바로 기대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각 당에서 EITC에 관해서는 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서로 조율해서 훨씬 더 확대 보강된 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또 법률 개정안을 세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한 것 관련해서 오늘 논의한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최종적인 것은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관해서 상의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방향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당에서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오늘내일 하는, 효과가 바로 기대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각 당에서 EITC에 관해서는 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서로 조율해서 훨씬 더 확대 보강된 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또 법률 개정안을 세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한 것 관련해서 오늘 논의한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최종적인 것은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관해서 상의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방향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4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뤄 왔는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당 위원님들의 효과라든가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예산 집행을 통한 정책보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세제 혜택, 조세지출을 통한 정책 효과가 훨씬 더 직접적일 수 있다는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우리가 청년 실업 대책을 논의하는 마당에 추경예산과 함께 조세지출 사안을 함께 결정해 주는 것이 저는 정책의 정합성이나 효과 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일이고 당연히 우리 국회가 또 기재위가, 우리 조세소위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위원장께서도 위원님들을 좀 더 설득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10시에 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 전에 소위를 다시 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부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일 회의에 지적 사항들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서 그 안을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회의 일정을 잡아 주시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내일 9시도 좋고 전체회의 전에 소위를 다시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당 위원님들의 효과라든가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예산 집행을 통한 정책보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세제 혜택, 조세지출을 통한 정책 효과가 훨씬 더 직접적일 수 있다는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우리가 청년 실업 대책을 논의하는 마당에 추경예산과 함께 조세지출 사안을 함께 결정해 주는 것이 저는 정책의 정합성이나 효과 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일이고 당연히 우리 국회가 또 기재위가, 우리 조세소위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위원장께서도 위원님들을 좀 더 설득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10시에 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 전에 소위를 다시 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부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일 회의에 지적 사항들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서 그 안을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회의 일정을 잡아 주시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내일 9시도 좋고 전체회의 전에 소위를 다시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여당 위원님들 의견 유사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상정해서 논의한 안건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세 감면의 효과 분석 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일부 내용에 관해서는 제도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년 또는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조세 감면 제도가 들어오는 것에 관해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서둘러서 심의를 하고 또 조세 감면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느냐, 국회가 너무 졸속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논의 가능성을 제기를 하셨으나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 제기된 문제들에 관해서…… 우선 정부 측에서도 물리적으로 그 자료를 낼 수가 없고, 물리적인 시간이, 분석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석 대상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의 여러 사안들이 많다 해서 내일 논의 재개가 가능할지에 관해서는 저도 문제 제기한 여러 위원님들 간에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차 논의를 심도 있게 하였고, 미진한 부분에 관해서 내일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우리 소위의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아서 논의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 그리고 간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상정해서 논의한 안건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세 감면의 효과 분석 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일부 내용에 관해서는 제도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년 또는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조세 감면 제도가 들어오는 것에 관해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서둘러서 심의를 하고 또 조세 감면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느냐, 국회가 너무 졸속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논의 가능성을 제기를 하셨으나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 제기된 문제들에 관해서…… 우선 정부 측에서도 물리적으로 그 자료를 낼 수가 없고, 물리적인 시간이, 분석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석 대상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의 여러 사안들이 많다 해서 내일 논의 재개가 가능할지에 관해서는 저도 문제 제기한 여러 위원님들 간에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차 논의를 심도 있게 하였고, 미진한 부분에 관해서 내일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우리 소위의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아서 논의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 그리고 간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께서 제기한 그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숙고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부가 제안한 조특법이 청년 실업 대책에서 긴요한 내용들이라는 데 저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다소 조정을 하더라도 이번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산회 뒤에 바로 간사 논의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부가 제안한 조특법이 청년 실업 대책에서 긴요한 내용들이라는 데 저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다소 조정을 하더라도 이번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산회 뒤에 바로 간사 논의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