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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71)(계속)상정된 안건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90)(계속)상정된 안건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어제 소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장시간의 논의에 참여해 주셔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조율된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세소위 심사 결과 우선 소득세 분야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년간 원래 소득세 100% 감면이 정부 측 안에서 제안됐었으나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야 되는 취지 등을 감안해서 감면율을 9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연령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문제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돼 있었으나 34세로 확대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일단 정부안대로 34세를 유지해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창업 기업 및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 5년간 100% 법인세와 개인 사업소득세 감면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도권과밀억제지역과 기타 지역에 관해서 감면율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은 50%, 그 이외의 지역은 100%로 하기로 했고, 업종은 당초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어떤 보고를 하시는데요?
 일단 보고를 좀 들어 보시지요.
 그리고 신규 고용 세제……
 아니, 지금 조세소위를 했어요?
 지금 조세소위 중이에요.
 이제 하고 논의 결과에 관해서 잠시……
 언제 했어요, 조세소위를?
 이제 막 개의해서……
 그런데 왜 결과 보고가 돼요?
 상황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니까 좀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 1명 신규 고용 시 고용증대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효과 분석 등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은……
 아니, 정확히 하세요. 이게 지금 결과 보고예요, 뭐예요? 어제 조세소위 한……
 어제 얘기됐던 것들을 종합해서 정부보고 안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을 가져온 것이고……
 안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보고에 있어요.
 수정 내용이 있어요.
 민주당하고 한국당에서 잠정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관해서, 잠정 합의된 수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소위에서 또 의견을 전체 듣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증대세제는 계속 논의하고 이번에는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제외하기로 언제……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합의가 언제 됐어요?
 제외하기로 우리 양당 간에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 다시 논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견 개진은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소위는 지금 개의했으니까.
 이상으로 양당 간 오늘 아침까지 논의된 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조세소위의 합의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 측에서 이 조특법 내용이 연말부터 청년 대책의 일환으로 쭉 연구․검토해 온 내용이라는 것, 그다음에 예산이 한 축이고 또 조세지출이 한 축이다, 두 개가 같이 실현되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하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고 또 일부 반론도 있었고 해서 정부 측에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어제 심사 내용을 토대로 안을 한번 마련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정부 측에서 안을 마련해 왔고요. 그 안을 보고……
 무슨 양당 간의 합의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저는 이 안에 사실은 고용증대세제까지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추경호 간사님은 고용증대세제 이 부분은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말고 앞으로 추후 논의하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단 소위를 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지금 여기 표에 설명된 대로 이번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좀……
 이현재 위원님.
 사실은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나 창업 지원을 청년들에게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합니다.
 다만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어떤 언론에서 들쭉날쭉하다고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 15세에서 29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는 34세 이하, 청년기본법에는 24세 이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일단 동의합니다마는 정부 부처마다 청년의 개념․나이가 다 달라요.
 고형권 차관님,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활동과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본 위원이나 소위에도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방향을 잡아서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은 일률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소위에서도 한번 그 부분은 기록을 남겨서 정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소위를 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 문제 제기 중에 굉장히 타당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면세자들을 줄여 나가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박주현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지금 청년들에게 100% 전부 감면하기로 했던 소득세를 90%까지, 그래서 10%의 소득세는 당연히 부담하도록 수정이 됐고.
 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추경호 위원장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전국을 그대로 통일해서 하게 되면 우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방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해 주던 정책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도 조정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또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고용증대세제 이걸 시행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도 개선을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의견을 전부 다 수용한, 그래서 정부와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처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박주현 위원님.
 일단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근본적으로 진짜 3일 만에 처리되는 과정이어서 졸속 추경이 되고, 국민이 내는 피 같은 세금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 지출에 대한 논의도 사실 국민들에게 죄송한 측면이 있는데 어제 제출된 3건의 세법 개정안은 사실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이렇게 논의해서 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본 것입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조세소위라는 것이 정기국회에 조세법안이 수백 건이 제출되면 그 전체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구나 하루 만에 이런 법안을 급박하게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청년근로장려세제나 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해서 지금부터 논의하자라는 논란이 어제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번에 제출된 3건의 법안이 물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선의를 가진 법안이라고 해도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시행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법안, 1년 된 법안, 일몰 평가를 앞두고 있는 법안 이런 식이어서…… 일몰제도라는 것이 1년, 2년 정도 시험 시행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평가해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대할지 축소할지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법의 어떤 정신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조세소위에서 확고한 원칙이었던 것인데 일몰 평가를 앞두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전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고 일부 법안은 부작용이나 악용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토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적어도 정부 세제실이 지금까지 조세 감면을 확장하지 않고 조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고 또 면세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 면세자를 축소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제 논의했는데 지금 제출된 법안은 조세 감면을 무리하게 한 1조 정도로 확대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에 혹은 1년 전에 50%, 70%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세 감면을 했던 것을 불과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또 100%로 확대하는 이런 법안을 갖고 온 것은 전체 조세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면세자로 출발하게 해서 세금에 대한 건강한 개념을 갖는 데 방해한다 이런 지적을 물론 받아들이셔서 70%를 100%로 하는 것을 90%로 확대한다 그러시는데 이 부분 적절치 않고.
 특히나 15세에서 29세를 15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4세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단 한 번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34세로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추경에서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또 불가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역적입니다. 재정지출을 하다가 그걸 줄이거나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 감면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걸 줄이는 것은 정말 피 같은 고통을 통해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불가역적입니다. 그래서 조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을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할 일은 아니다, 임시방편으로는 재정지출이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 해야지 조세 감면이라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채택했을 때 그것은 두고두고 감당해야 될 짐이 많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일몰 평가를 잘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올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하면 되고, 만약에 그게 시급하다면 오늘 제출되지 않은 청년 근로장려세제와 또 지역 대책 세제 혜택안을 함께 제출해서 그것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우리가 추경과 관계없이 이 부분을 논의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정우 위원님 하시고, 최교일 위원님 하십시오.
 3월 15일인 걸로 기억하는데 정부가 청년 일자리 특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세 측면 그리고 재정지출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월 15일 특별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가 한 45일 되지요? 그렇지요? 4월 6일 날.
 그동안에,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고 그다음에 추경안이 발표된 이후에 60일간, 40일 동안 우리 국회가 국회의 업무를,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며칠 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급박하게 어제 네 시간여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안이 도출됐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처리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 특히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저희 여당으로서는 특히 고용증대세액공제라든지 이 부분이 더 효과가 크고, 세감 효과가 아마 한 4800억 정도로 나머지에 비해서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합의 내용에서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오늘 통과돼야 된다고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무언가를 보여 줘야지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년 실업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대, 청년의 아버지․어머니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온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정부안에서도 많이 양보하는 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께서 이게 3월 달에 발표되고서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늦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야당 측에 책임을 넘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국회가 공전돼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특정 정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추경이 제출되고 나서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이 많은 항목들을 갑자기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또 국민의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의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대안을 마련해서 오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야당의 책임을 탓하는 시각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세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정부 측도 세법 개정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또 위원들 간에 어떤 공감대를 이룬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특히 조세 분야는 이렇게 청년 대책을 보완하더라도 지금 재정지출에 있는 추경 항목 중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없는 사업비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우리가 수용할 경우에는 현재 재정지출 쪽에 있는 각종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꼭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교일 위원님.
 우선 전반적인 부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일자리를 늘려라, 국회의원님들 마찬가지지요, 지역구에 일자리 늘리는 게 숙원사업인데 일자리 늘리는 것을 정부에서 또 시․군에서 몇천억씩, 몇백억씩 들여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일자리 없는 40대․50대․60대, 그 지역의 연세 든 분들, 이런 분들 임시 일자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일자리 만들어 봤자 일자리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정부 돈이 지출되는 그 순간, 6개월, 그동안에 잠시 일자리 생겼다 없어지는 거지요.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11조 쏟아붓고 또 금년에도 추경 4조 또 본예산에 19조 이런 일자리 예산들이 바로 재정을 퍼부어서만은 될 수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일자리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 시․군에서도 공장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 유치하고 공장 만들어야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정부에서 돈 들여서 임시적인 일자리……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차관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투자, 전부 다 해외에 투자하고 기업이 나가고 있는데 기업 유턴, 국내 투자가 늘어야만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 점에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나 당장 일자리가 어렵다니까 정부의 재정정책, 돈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일자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작년에 추경할 때는 조세법 개정은 없었지요, 세제 개편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없었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2016년 추경 또 2017년 추경할 때 세제 개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제까지 같이 갖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추경과 세제가 연계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청년 실업이 심각하니까 필요하다면 저희 한국당에서도 세제도 같이 고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안 계신데 박주현 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합니다. 세제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걸 단편적으로, 졸속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청년 부분에 있어서도 세제 이것보다 EITC가 정답이다 이런 논의들이 다 저희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워낙 급하고 또 정부에서 청년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저희 한국당에서도 오늘 위원님들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필요한 쪽으로 우리가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90% 면세 그리고 15세에서 35세 그대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또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조세와 재정지출의 두 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전거가 두 바퀴로 가야지 한 바퀴로 가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차원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추경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게 재정지출과 조세로 양쪽으로 가니까……
 같이 한 적이 잘 없다니까요? 추경하고 같이 한 적이 잘 없어, 사실은.
 없더라도 청년 실업을 위해서 같이 좀……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같이 해 주는 거지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지금 야당에서는 청년 실업 대책에 대해서 마치 방기하는 양 오해적인 표현이 있으신데 그런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청년 실업은 민간의 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재정 아무리 하고 세금 아무리 줘도 기업이 생기지 않으면 일자리 안 생기는 겁니다. 재정에 의한, 조세에 의한 일자리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본 의원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정부에서 일자리 만드는 취지에 공감해서 동의한다는 의견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내에서는 그런 면에서 서로 공감대를 가져야지 야당이 협조를, 야당이 이해를, 자꾸 야당 야당 하는데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 걱정도 하시지만 그래도 의견이 일정 부분은 조금 모아지는 부분도 있고 최종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분간만 정회했다가 최종 조율을 한 뒤에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조정을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구 조정 넘기면 되지.
 그런 취지로 하고……
 박주현 위원이 우리 상왕이에요? 왜 박주현 위원 눈치를……
 아니, 그것은 아니고 거의 다 왔으니까 회의장에서 자꾸……
 위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 취지로 의결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조율하세요.
 다 해서 자구 넘기면 되는 걸 왜 박주현 위원 오케이가 있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니, 지금 요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 요지로 해서 자구 조정과 나머지 문제는 위원장한테 일임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 다 한 분 한 분 소중하니까 특정 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꾸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박주현을 위한 조세소위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일단 의결하시고, 나머지는 위원장한테 하면 위원장이 조정하시라고.
 부총리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소득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34세로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직 연령이 27세이기 때문에 29세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어서, 하지만 90%라는 것은 100%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7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이 난 때로부터 5년간 100%를 무제한으로 한도 없이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그리고 이번에 업종도 엄청 다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악용의 소지가 굉장히 있어서 최소한 한도를 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150만 원 한도가 있는데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관련해서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한도를 씌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몰제도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몰 연장하는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올해 9월에 일몰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걸 우선 임시로 통과시켜 놓고 나서 우리가 일몰 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하는 수정안을 전제로 해서……
 최종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 이상 6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배부해 드린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정리해서 부대의견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부대의견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청년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보고토록 한다’, 그다음 ‘청년 취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법을 의결할 경우 금번 전체 정부의 추경사업 중 성과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년 고용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 청년의 연령 범위를 통일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를 마치지 못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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