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60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8시5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8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8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2.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3.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4.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저희들이 했던 이유는 지난 18일 날 저녁 9시에 본회의가 잡혔다가 진행이 안 돼서 일차 본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에 또 본회의를 잡았다가 늦췄고요. 그래서 내일 10시에 본회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본회의가 늦춰지는 것은 국회의 체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휴일인데도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소위원님들이 오후 늦게 만났습니다. 오늘 휴일 날 기자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언론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내일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희망하면서 의사일정에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렵니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위원입니다.
 작년 8월이지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1.2조 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또 지난 12월 사상 최대 규모인 429조 본예산을 하면서 일자리 예산만 19조 20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는 일자리 정책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3조 9000억 원의 추경안을 정부에서 제출했지만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추경 사업들은 재정준칙에도 맞지 않고 또 사업타당성이나 사업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 또 지난 본예산과 추경에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삭감되었던 사업들을 주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 또 항만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AMP, 즉 육상전력공급설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린이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육교직원 충원 예산을 확보했고 또 방과후에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처우개선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이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었습니다만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여당 간사 윤후덕 위원입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에 예결위 또 예결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대략,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삭감을 일부 했고 또 그 삭감 재원을 가지고 특히 구조조정지역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하려고 각 당이 노력을 했고 그에 여러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이 에코세대 청년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울산․거제․창원․고성․통영․군산․영암․목포 등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등의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곳의 주민들 그리고 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신 분들에게 신속히 재취업이 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정부는 의결이 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영 위원님.
 바른미래당 간사 맡은 김관영 위원입니다.
 매우 한정된 시간에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졸속 심사가 되지 않고 재정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고 또 여야 간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은 쟁점들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추경예산 규모 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정된 재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사용되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지 않고 또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 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개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점들에 중점을 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좀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대책이지만 이것이 조그마한 희망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주홍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황주홍입니다.
 이번 추경에, 청년 일자리 그리고 고용위기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정부가 추경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의 추경보다도 이번에는 졸속 편성됐다는 의구심이랄까―이것은 이성적인 의구심입니다만―이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0개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개 상임위에서는 예산 심사를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의 부담은 그만큼 커졌고,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라고 말씀하지는 않겠지만 부실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은 5월 18일 날 합의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합의를 덜컥 한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검과 관련한 이해하기 어려운 졸속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장께서…… 이 대목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의장께서 심사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을 하는 바람에 상임위가 개최조차 못 된 데가 아까 말씀처럼 6개였고, 나중에 한 군데는 심사를 했고, 그래서 10개 중에서 5개밖에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월 18일 날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어서 다음 예산심사 때는 이런 좋지 않은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이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 요구에 의해서 또 집념에 의해서 이루어진,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추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라든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아직도 정부부처가 사로잡혀 있다……
 아니, 거꾸로지요.
 거꾸로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대통령님의 지적을 말씀하시는 것……
 대통령의 지적이, 1월 24일 날 대통령께서 지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느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또 다른 새로운 대통령의 고정관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기상천외한 예산들이 이번에 담겨져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거의 매일 새벽까지 논전을 거듭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부심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야 위원들께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대로 담겨 있는 불합리한 혈세 낭비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좀 더 필요한 재난적인, 필요가 있는 데는 좀 더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국회 나름의 기능을 저희가 해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절박한 청년실업의 부분적 해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지금 고용위기지역에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 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용위기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함진규 위원님이나 김성원 위원님이나 어기구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제가 먼저……
 그다음에 어기구 위원님 하시고,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부대의견을 아까 살펴봤는데 좀 추가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에 1조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2조 9000억을 편성해 갖고 왔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제외된 채 편성된 것이 많아 가지고, 단순히 국무회의 의결만 거쳐 갖고 온 그런 졸속 예산편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을 조금 달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직접 보조금 성격의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지만 전체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절차적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는 추경의 일자리 직접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국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추천 연구자 각 3인 등으로 구성된 검증팀에게 의뢰해서 청년의 고용률 제고와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금년도 결산 심의 시에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한 후 집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부대의견 추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요.
 또 부대의견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교육부는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2019년까지 공기청정기의 설치와 향후 필터 교체 등 운영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
 또 하나는요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한해서 일반회계 314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6항의 사유를 이유로 특별교부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부대의견이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소 많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또 여야 간사님들의 소소위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이 많이 제시를 했는데 이건 소소위에서 했었는데 기록에 남기는 정도로……
 아니, 기록에 남기는 게 아니고 부대의견에 넣어야지요. 각 당 간사님들께서 이제……
 그다음에 어기구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황주홍 위원님께서 정부의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셔 가지고 저도 개인적인 코멘트를 드리면,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사회에서 바람직하지만 시장에서는…… 시장이라는 것이 이윤 창출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정부가 만들어 내는 일자리, 정부가 하는 시장개입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거든요, 정부의 기능이.
 그런 차원에서 이번 청년의 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또 고용위기지역의 문제 역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득이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이번 추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추경이 그리 액수는 크지 않은 미니 추경이지만, 아까 김관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마중물이 돼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청년실업이 다소 해소되고 위기지역의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그런 추경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금번 추경 심사와 관련하여 촘촘히 심사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금번 추경 심사에 있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망각한 채 촉박한 심의일정을 악용해서 모르쇠,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정부 제출 추경안 역시 심사를 통해 보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당은 제2 공무원 증원성 인건비 지원 그리고 국회 심의 결과 불복예산 그리고 정권 홍보 예산 등 세부 사업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에도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한국당 요구사항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날 시정연설을 하고 16일 날 예결위 전체회의의 종합질의를 마치고 지난 17, 18, 19, 20일 이렇게 4일 간에 걸쳐서 소위 활동을 하면서 오늘로써 소위가 매듭될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도 참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을 들여다볼수록 정부가 정말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효과가 안 나 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구나 하면서, 예산을 다루면서도 많은 소위원들 우리 예결위원들이 걱정이나 또는 고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많은 소위원님들 또는 예결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이렇게라도 소위가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예결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내일 10시에는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추경과 관련된 정치적 매듭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씀은 이만 드리고 기자님들은 풀기자만 놔두고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소위에서 의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성원 위원께서 제기했던 부대의견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당 간사님들께서 또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아마 반대가 없을 것으로 알고, 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잠깐, 지금 부대의견을 추가하자는 것 아닙니까? 어제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 합의가 종료되어서 종료하기로 확정짓기 위해서 의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대의견도 이제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부대의견을 추가하려면 그것은 저희가 못 받아들입니다.
 아니아니, 간사님, 그렇게 말씀을 단정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고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간사님께 보여 드리십시오.
 제가 들은 것으로 ‘연구기관의 무엇에 따라서 그 후에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경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무엇 하러 의결합니까?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논의를……
 아니요, 문구가 그렇다고요. 무엇을 보고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고, 그러면 조정……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추가적인 부대의견 자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아니, 소위원회 의결되기 전에 저희들이 추가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요구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차관님, 다시 한 번 제가 또 한 가지 부대의견을 제기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 출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했지요. 증액을 했는데, 군산․통영․고성․거제 이쪽 고용위기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업들 중에 ‘아야’ 소리도 못 하고, ‘죽는다’ 소리도 못 하고 정부에서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그런 업체가 조선기자재 업체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보험이나 기술보증보험에서 특례보증을 함에 있어서 지역 제한 없이 조선기자재 업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위기지역에서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그 업체들이 조선기자재 업체들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좀 보증이 되어야 된다.
 왜 이 제안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참 안타깝지만 기술보증이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경기가 좋을 때는 기술보증을 해 줘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출보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술을 두고 기술보증을 하지 않고 매출보증을 하고 있는 게 현 실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대의견에 이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제기를 합니다.
 함진규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증액 요청을 했던 공기청정기와 관련되어서 일부 협의 결과는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문제는 협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초․중․고,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부는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2019년까지 공기청정기의 설치와 향후 필터 교체 등 운용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라는 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 314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6항의 사유를 이유로 특별교부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하나 부대의견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과 관련되어서 회의록에 반드시 좀 기재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비 800억 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 요구하였으나 정부 여당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이 금번 추경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70조 3항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자체 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를 부대의견에 명시하자는 것도 반대하여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비 최소 800억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비는 대상자가 많아 첫해에 8000억 원이 소요되나 이후 매년 400억 원씩 감소가 되기 때문에 400억 원 정도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정부는 어르신 대상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위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대의견은 여야 간의, 4당 간의 합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논의를 하겠다 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의 의견이 아무리 타당성이 있고…… 회의록에 남기는 정도라면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기회를 드린 것인데……
 이미 협의를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부대의견을 다 합의해서 결론을 내린 상황인데 이것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가로 넣을 수는 있지요. 단 협의가 안 되면 못 넣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아까 협의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기회를 주셨잖아요.
 정부 측 의견 한번 들어 보지요.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봐야지요.
 정부도 하고, 여당이 중요하지, 뭐.
 일단 의견은 들어 봐야지요.
 정부하고 협의를 아까 하라고 해서……
 전체회의는 보고를 받았고, 내용에 대한 것이고, 지금 정부 측 의견을 듣기 전에…… 여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론을 내야 정부 의견을 듣고 말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간사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되지.
 좋은 얘기네.
 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협의를 했으니까.
 기재부차관께서 소소위 위원, 간사들에게 부대의견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결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윤후덕 간사하고 황주홍 간사님하고, 김광림 간사님 어떠신지 모르지만, 특히 윤후덕 간사가 키를 잡고 있으니까……
 아니, 나보고 아까 나가서 협의하라고 했잖아요? 이것 협의한 거예요.
 그런 포괄적 협의가 아니시고요, 부대의견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4당 간사 간에 협의해서 매듭이 된 사항이거든요.
 동의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나 해 가지고 저한테도 보여 주고 이렇게 해야지. 자세가 별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개수로는 네 가지네.
 사실은 이게 다 정부에서 할 거예요.
 큰 이견이 없다고 그러면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소위에서 부대의견,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또 소소위를 안 열어도 여기에서 큰 이견이 없다고 그러면 넣으면 돼요.
 아니, 그런 내용을 진즉에 합의를 해 가지고 소소위에서 논의를 했던 내용을 와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아니, 아까 나보고 나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처 논의가 안 되었던 것이나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전례가 있습니다. 소위에서 의결 직전에 부대의견을 다시 제기하고 수용이 되면 부대의견 다는 것은 전례도 있고,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협의만 되고 오늘 안에 되면 문제 될 것 없지요.
 그리고 내용도 지금…… 김성원 위원 아까 그 내용을 하나 복사를 해서 윤후덕 간사 드리세요.
 내용도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발끈하시니까, 정부 측 입장도 들어 보고……
 윤후덕 위원님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부대의견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네 가지 부대의견을 넣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논의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위의 윤후덕 간사님 입장은 뭡니까? 이것이 논의를 해서 넣을 수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이 내용 한번 보십시오. 큰 무리 없이……
 어제 하지요. 마무리할 때……
 아니, 내가 경위를 좀 설명드릴게요. 윤후덕 위원님이 아까 늦게 오셔서……
 아니, 제의야 할 수 있고 여당이 오케이하면 할 수 있지. 할 수야 있는데 이제 여당 얘기를 들어 보자고.
 윤후덕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차관님, 내용 보시는 동안에 제가 차관님께 말씀드리는데 공무원 증원 문제, 우리 국민혈세를 가지고 공무원 늘린다는 데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상당히 강해요. 거기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기관이나 학자들 통해서 검증하자 이게 잘못된 건가요, 차관님? 오히려 이런 부대의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 충정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깊이 좀 성찰할 필요가 있는 그런 단계 아닌가, 지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안 받겠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내용을 부대의견 달 때는 그것을 요구하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참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것을 못 받겠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좀 되겠지요, 차관님.
 수석님, 회의 진행상 이 부대의견을 새로운 안건으로다가 제기한 것 아닙니까? 오늘 다 합의가 돼서 의결하고 새로운 안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이 회의에 임했고요. 그런데 부대의견 하나, 하나도 다 안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의결을 해야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경과를 얘기해 드릴게요.
 소소위원들이 협의를 했지만 아까 옆방에 들어가서, 위원장님 방에서 자유한국당 입장, 각 당의 입장이 있을 테니…… 타 당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원만히 된 걸로 알고 우리 당 입장만 기재부하고 더 협의하라고 해서 내가 옆방에 가서 협의하고 가져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나보고 왜 옆방에 가서 협의해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보고를 전혀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소소위에서 전체 논의했던 내용을.
 아니, 내가 부대의견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당의 입장은 이런 거라고. 감액은 김도읍 간사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내가 대충 듣고 증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역할분담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옆에서 드렸잖아요. 이게 협의가 된 건데 그것을 지금 와서 마치 없었던 것을 새로 하는 것 마냥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실제 없었던 거야.
 금액이 결정이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아니요, 부대의견만. 다른 논의가 의미가 없지만……
 지금 와서 그런 논쟁을 할 것은 아니고, 이것을 못 할 바가 아니고 이것은 이런 전례도 있고 마지막 소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의논하고 결론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정부와 여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것만 결론을 내면 돼요, 정부 의견 듣고.
 그러면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정부 여당……
 수석께서 절차상 문제를 좀 설명해 주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지금 추경 마지막 소위 의결 전에 부대의견을 다시 추가로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은 원칙적으로 그동안의 논의가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면 정부 의견 듣고 그다음에 소소위에서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은 소소위가 간사님들 간의 의견을 통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 의견과 간사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협의가 되시면 추가로 채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채택이라는 게……
 추가가 아니고, 처음부터 소위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지만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도읍 간사가 얘기하시는 것보다 내가 맡아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라니까 협의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마치 지금 새로운 것마냥……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니, 제가 절차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후에 이게 뒤에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부대의견이 삽입될 수 있느냐 아니면 전체 의결을 하기 전에 추가적인 부대의견까지 논의가 종료돼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의결돼야 되느냐 그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것은 간사님들 간에 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수석님,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윤후덕 간사님께서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 소위원회 의결 전에 부대의견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이거 다 논의된 거예요.
 논의되고 안 되고 지금 여기 소위에서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못 해, 할 수 있지.
 의결 전에 부대의견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결 전에 부대의견이 합의에 이르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의결 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논의를 정식으로 합시다. 지금 부대의견 몇 개를 제안하신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안건으로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고요?
 안건으로 만드는 게 제기가 되면, 제기됐으면 안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많은 사항을 합의를 하고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속기에 남기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매듭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한다면 당연히 논의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해 달라는 자유한국당 의견이고 다른 분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 추가 제기가 있으면 당연히 논의를 하고 결론에 있어서는 논의를 한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마치 논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면 당연히 안건으로 상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고.
 그러면 소위에서 이……
 저는 김도읍 간사님 의견이 맞다고 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의결 전에 협의․합의에 의해서 이것도 확정이 돼야 같이 의결할 수 있다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우리 수석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부대의견 추가 제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이 수석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어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논란이 계속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사들 간에 의견 접근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기한 이 부대의견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그동안의 심사 결과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배부해 드린 조정소위 심사경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심사 대상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그다음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액심사 대상 90건을 대상으로 해서 21건에 대해서 감액 의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노위에서 증감액 연계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237억 5000만 원을 감액해 왔는데 정부가 이 중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112억 5000만 원은 증감 연계로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비비 조정에 따라 감액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사업에 대한 목록은 2쪽에 상세히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된 게 69건입니다.
 그다음에 증액심사 내용은 세부내역을 정부가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순감이나 또는 순증 규모는 내일 전체위에 자세히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14건을 합의하셔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는데 9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김도읍 위원님의 문구 조정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에 있어 조선기자재 업체를 지역에 제한 없이 지원한다.’로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2건의 합의가 있으셔서 2건을 추가해서 16건을 하게 됐습니다. 2건의 추가 부대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은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에 한하여 일반회계 314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의 사유를 이유로 특별교부세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또 하나 추가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어르신 대상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총 부대의견 16건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간사님들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의 추가 부대의견 중에서 1번에 공기청정기와 관련돼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이번에 확정이 됐고 유치원하고 초․중․고, 그다음에 특수학교는 저희 당에서는 2019년까지로 했는데 민주당 입장도 2020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 간다면 ‘2019년’ 대신에 어차피 공약도 돼 있는 거라 ‘조속히’라는 말을 넣어서 추가 부대의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정부 측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1번만 추가하는 거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 2020년까지 보급 계획을 마련한 것은 재정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것이 그나마 최대한 당기는 수준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더 앞당기는 계획을 정부보고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 부대의견을……
 어차피 정부안이 2020년인데 ‘조속히’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말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2020년 계획이 이미 있는데 다시 ‘조속히’라든지 하면 앞당기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가 주장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이번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들어가는 건데 정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부안이 있는 건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추가된, 달라진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부대의견에서 제시된 게.
 우선 추진 시한을 2020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달라진 부분이 사업 대상을 정부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를 우선, 그것도 최대한 당겨서 2020년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기하신 부대의견에 따르면 여기에 중학교․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더 앞당기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그렇게 앞당기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라고 하면 어때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다시 중학교․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중학교․고등학교도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거 못할 바 없잖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정부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정부 측 입장이 2018년도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서 2020년까지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가 정부의 목표예요. 여기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다 들어 있다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 서로 갖고 있는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2018년 4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를 공기정화장치 우선 설치 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단계적 설치 확대 추진’ 이래서 ‘2020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2018년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이번 추경에서 지금 어린이집하고 경로당까지 들어갔으니, 정부 목표도 2020년까지 어차피 이게 돼 있으니 그러면 2019년을 빼 버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를, 그걸 촉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넣었는데 그게 뭐 없는 걸 새로 넣은 것도 아니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있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달라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차관님, 달라진 부분이 중학교․고등학교가 추가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올 4월에 발표한 정부안에 맞춰서 2019년을 2020년으로 하고 어차피 지금 중․고등학교를 제외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걸…… 중학교․고등학교는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난색을 표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책을 수립할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겁니다.
 차관님, 결국 재원 문제인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재원 문제에다가 각종 시장의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시에 이것들을 다 추진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걸 일시에 다 지금…… 더구나 어린이집과 경로당까지 다 내년에 하는데……
 그러면 교육부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공기청정기 2020년까지 설치, 향후 필터 교체 비용을 지방교부금으로 충당하고, 그러니까 정부안대로 2020년까지 충당하고 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도 조속히 강구할 것……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니까 정부의 현재 계획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대책을 강구해라……
 그렇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 2020년까지 설치하고 향후 필터 교체 운영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그렇게 정리합시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시죠.
 내가 하면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간사가 얘기하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뭐?
 아니, 정부에서 받았는데 뭐……
 이게 정부 공약이야. 좀 빨리 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인데, 뭘 그걸…… 정부에서 없었던 거면 몰라도……
 수석전문위원, 2개가 합의된 거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그 문구를 줘요, 문구를.
 아니, 수석이 달라고.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제가 읽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까 준비해서 나눠 드리라니까. 준비 안 됐나?
 그거 빨리 수정을 해서 깔아 드려요, 깔아 드려. 수정된 걸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려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보고한 내용 중에 정부는……
 아니, 가만있어 봐. 논의가 정리된 건 정리된 대로 문구를 줘요. 그러면 한 바퀴 회람하고 그리고 합의하고, 그다음에 또 제기하는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논의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속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논의할 것도 없어. 그냥 다 들어가 있는데, 다 아시는 건데 뭐……
 새로 논의할 게 없어요.
 잠깐만 좀 기다려요. 문구 정리하게……
 그 세 가지 다 해 오면 돼요.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아니야?
 속기가 되니까 수석께서 읽었는데……
 이것을 하고 다른 거 의논할 것 있나요? 이거 정리해 온 건 합의하고……
 없어요.
 아,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금방 정부에서 받은 것, 금방 얘기한 거 윤 간사님도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못 들었잖아. 이것을……
 아, 참! 문구를 줘요, 문구를.
 문구 갖고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기서 갖고 와야지.
 우선 김도읍 간사가 아까 얘기했던 걸 정리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아니, 얘기 다 들었어요. 문구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문구를.
 부대의견은 문구 정리가 정확히 되어야 돼.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문구는 확정이 안 되면 우리가 깔 수가 없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지. 안이죠.
 아니, 지금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잖아.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윤 간사님은 확정된 거하고 추가적인 것으로 나눠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추가 제기된 것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건 추가 제기된 건 다시 문구를 하고, 확정된 것 중에 지금 우리 실장님이 보건복지부하고 이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게요. 여기서 기다립시다.
 문구 수정 작업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4개의 부대의견, 당초 부대의견 중에 9번을 지난번에 김도읍 위원님이 제기했던 내용으로 대체하고 15․16을 저희가 배부해 드린 대로 대체하면서 16번에 ‘정부는’은 ‘보건복지부는’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6번, 보건복지부는 어르신 대상(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은 대상포진 백신 접종 지원방안을, ‘무료’ 자가 빠져야 됩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죄송합니다. 대상포진 백신 접종, 즉 ‘무료’ 자 뺍니다. 이것 잘못했습니다.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그다음에 17번에 ‘교육부는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의 2020년까지 설치와 향후 필터교체 등 운영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한다’.
 15항도 다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5항,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에 한하여 일반회계 314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의 사유를 이유로 특별교부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다음에 아까 9번을 고쳤던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9번을 고쳤습니다.
 9번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에 있어 조선기자재 업체를 지역에 제한 없이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부대의견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전체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대상포진 백신접종 지원방안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무료’를 빼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 이유가요 접종 지원방안이 굉장히 다양한 대안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것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서 급여대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층에 따라 무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것 정책위의장님 오케이한 거예요?
 오케이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문안도 원래 당초에 그렇게 협의가 됐던 겁니다.
 그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건 좋은데 추가 기재사항에서 ‘2020년까지’는 기왕에 각 당, 우리 19년도 있으니까 그냥 ‘조속히’라는 말을 넣자고. 그것을 왜 그렇게 부담감을 가져요? 내년에 하나 2020년에 하나 조속히는 마찬가지지.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당 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민주당 안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용어를 다르게 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김 수석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넣어야 돼. 이게 그러면 우리 당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가장 큰 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방안 있잖아요?
 그것 확인 안 해 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초중고, 특수학교가 다 들어 있어.
 이것 속기록 보면 자유한국당이 제기해 갖고 다 시작된 거야.
 아니, 제기한 건데 현 정부안하고 똑같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2020년’을 그냥 ‘조속히’라고 넣어. 우리 당에서 제안하는 것 아니야. 그것 민주당 안을 여기에 갖다 넣으면 우리 당에서 제안……
 합의해 온 문구를 지금 와서 자꾸 고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게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당에서 내면 민주평화당 안인데 우리가 민주당 것을 여기다 다시 넣을 필요가 뭐 있어,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용어는 다르게 넣어야지요. 우리 당에서 낸 걸 민주당 것을 그대로 갖다 넣으면 그게……
 중․고등학교 얘기가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라니까.
 그 정도로 해서 만족합시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과 정부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을 소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부대의견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지요, 한번 물어볼게요.
 수석!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12항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붙여’라는데, ‘부대의견을 붙여’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행정실장 어디 갔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고용보험기금이라서 이게 만약 삭감이 되면 증액을 못 시키기 때문에 삭감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시킬 수 있게 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이대로 의결하면 문제가 없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의사일정 12항을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여기도 부대의견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소위 위원님들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산 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게 지난 4월 6일이었지만 이제 벌써 한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 밀도 있게 밤낮없이 심사를 진행해서 오늘 최종 조정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약간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추경이 마무리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을 정부가 제대로 집행해서 우리 청년들의 아픔 그리고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그리고 지적, 권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깊이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활동에 매진해 주신 윤후덕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김관영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사 활동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의 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신 김용진 기획재정부제2차관, 구윤철 예산실장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김수흥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새벽 2시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을 보좌했던 보좌진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속기하신 속기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예결위 전체회의는 오전 8시 30분에 예결위원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