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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22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비공개 때 하십시오.
 언론인 여러분들, 스케치하시고요. 지금 회의시간도 좀 늦게 시작됐는데 비공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오늘은 특별히 격려차 심상정 선배님께서 오셔서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 정의당 다 오셨네요. 네 분이 오셨으면 거의 다 오셨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는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주제별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신청한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예, 하십시오.
 정의당 이정미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소위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소위는 매우 중요한 소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소위 결과에 따라서 46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여당 원내대표이시고 직전 환노위 위원장님인 홍영표 위원님이 노동단체에게 고집불통이니 양대 노총 합쳐 봐야 200만 명이니 하는 매우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대 노총은 노사정 대화의 당사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사정 대화기구를 막 부활시키고 본 위원회가 그저께 법안도 통과시켰는데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대화 파트너를 폄하하면서 소수 기득권 집단인 것처럼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노사정위원장을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에 양대 노총이 나선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일은 그야말로 대기업 노동자들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격려도 해도 모자랄 판에 원색적인 비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권당이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을 때 그 누구도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다른 야당들의 요청만 그대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거면 왜 1만 원을 공약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1년 연봉 2000만 원, 한 달 170만 원~180만 원 월급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이분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작년보다 기본급 22만 원이 올랐다고 식구들 좋아하는 반찬도 밥상 위에 더 올리고 아이들 학원도 보내겠다고 했던 분들입니다.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더 나아질 거라고 살면서 처음 희망을 품게 된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분들에게는 내년도, 내후년도 그리고 다음 해에도 임금 인상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내 임금은 동결되는 이 이상한 법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이런 기가 막힌 법을 국회 환노위가 제대로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지 않고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만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머릿수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이것은 97년 정리해고법 날치기, 2009년 노조법 날치기에 이은 3차 노동법 파동이나 다름없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기 짝이 없는 환노위라고 지탄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디 저임금 노동자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오늘 소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시1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몇 가지 확인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넘겨 달라고 했었던 3개 주체, 경총 그리고 양대 노총 중에서 경총이 본인들의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문건을 보내 왔습니다.
 본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로 의사결정을 넘겨 달라고 했던 이유는 임금체계 개편, 즉 다시 말해 정기상여금 등 여러 가지를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지금 노동조합과 체결하고 있는 단협에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것이 이미 녹아져 있어서 그 단협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것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상여금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단협을 개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또 있어서 그것을 합의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시도는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하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시기가 너무 급박한 상황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6.4%라고 하는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서 16.4%가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최저임금 관련한 전문가 TF가 꾸려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그것이 지난해 말에 제가 알기로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비롯해서 논의를 몇 차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고 저희 위원회에 왔다, 어쨌든 지난해 16.4%라고 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함에는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공감대의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법안을 논의할 때는 시기도 필요하고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말씀……
 조금 이따 하십시오, 이정미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저녁 9시에 개의하면서 시간을 늦춘 데는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가급적 4개 교섭단체 간사님들이 다 모여서 산입범위에 대한 하나의 의견들을 모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먼저 논의했으면 하는데 방금 이정미 간사님 말씀 보니까 결국은 4당 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3개 교섭단체 간의 간사 분들끼리는 산입범위에 대해서 의견의 조율이 있었는지 우선 그것을 먼저 파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조율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정미 간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8시까지 환경 관련돼서 소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늦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9시에 하기로 했던 것이 10시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정미 간사님께 제가 연락을 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시락 먹고 깜빡 졸았습니다. 조는 바람에 연락 못 드렸고 아까 연락 오셔서 제가 다시 전화 드렸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
 그러면 어차피 오늘 이 소위 자체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특히 위원들 사이에 전체적으로 나온 안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안 될 경우, 특히 간사 분들끼리 의견 일치가 안 될 경우에 그러면 표결로서 이것을 결정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회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표결에 부친다든가 이런 부분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 중점은 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잘해 왔지 않습니까? 합의를 이끌어서 항상 해 왔는데 계속적으로 합의를 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일단 간사 네 분이 먼저 지금부터 따로 합의를 하십시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각 당마다도 다 의견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 안 되겠지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다 조율됐습니까?
 예, 저희들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네 분이서 먼저 합의를 하세요.
 바른당 다 됐습니까?
 잠깐 정회를……
 정회를 먼저 하시지요.
 아니, 뭐가 됐다고?
 어쨌든 간에 합의를 하시라니까요.
 아니, 저기에서 ‘있느냐’ 그러니까 ‘됐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오면 안 되지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용득 위원님.
 봐요, 분명히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 됐잖아요, 왜 그래.
 합의를 한 대로 따르기로 했으니까. 합의를 한 대로 따를 테니까 그게……
 합의는 뭔 합의를 한 대로 따라요? 4당 간사, 4당 간사가 합의가 되면 따를 수 있지요.
 글쎄,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가 명확하게 여기 기록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4당 간사가 합의하면 저기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에서 4당 간사한테 다 미루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얘기합시다.
 지난번에도 심야 회의를 했고 새벽까지 했는데 결론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위원님들 각자나 또 당의 의견들은 대충 다 확인이 됐어요. 오늘 또 회의를 하면서 4당 간사가 아닌 3당 간사 간의 얘기가 있었고 또 표결 처리 부분에 ‘아직 확정은 아니다’ 했는데 준비시킨 것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됐고, 표결 처리된다는 얘기가 밖에서부터 다 오늘 많이 있어서 기자들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4당 간사 합의 없이 어떻게 표결 처리가 되겠나,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정미 위원님이 민주당을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일부 위원이, 극히 일부 위원이 얘기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주당 오늘 의총에서도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첫 번째는 이때까지 최저임금 인상율은 최임위에서 했지만 최임위에서 가산 임금 되는 것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항상 시행규칙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꼭 국회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5월 내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른 민주당 의원들 다 맞다, 더군다나 우리 정치조직이니까 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당론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또는 ‘민주당 위원들이’ 이런 표현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4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하면 따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또 민주당 위원들 다 ‘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 각자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간사가 가서 논의를 하겠습니까? 해 갖고 오면 또 안 따르실 거잖아요.
 아니, 따른다니까요. 4당 간사 합의하면 따른다니까요.
 지금 여당이 스탠스를 좀 제대로 취해 주세요.
 아니, 임이자 위원님, 그것 모르시겠어요? 따르겠다고 하면 간사 중에 정의당의 이정미 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소위 전체에서 얘기를 하나 간사들 간에 하나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밤중까지 붙잡아 놓고 계속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4당 간사 간에 하고 오늘 빨리 끝냅시다, 이런 게 우리 민주당 위원들 중에 다수였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보라 위원님.
 아니, 우리 민주당 위원들 다수 중에 이정미 위원의 뜻을 따른다는 분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소위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정미 위원에 따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의견에 따른다는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같은 당으로서 한번 물어볼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0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회의중지)


(2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제360회 1차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있었고요, 5월 22일 날 2차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쟁점별 의견들도 있었고 하니까 이와 관련돼서 전문위원님께서 논의한 경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을 돌아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논의했던 경과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을 쟁점별로 나왔던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고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해 국회로 이관된 사항을 다시 논의하도록 할 실익이 없으며 2019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기 전에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정기상여금 포함 관련해서, 먼저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해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상여금 중의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만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우선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고 내년에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하자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을 때 영향을 받는 근로자 통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 특례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총액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상여금 지급주기를 1개월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이러한 특례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특례 신설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다음에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먼저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정과 법원의 임금일체설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김동철 의원안, 김학용 의원안, 하태경 의원안, 신보라 의원안 및 박성중 의원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박 또는 식사 등 현물급여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 논의된 내용을 저희 입장에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정미 위원님의 생각과 말씀 잘 들었고요. 나머지 위원님들 한번 소회라면 소회고 아니면 의견이라면 의견이랄까, 하여튼 한번씩 개진을 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들어 보고 4당 간사 간에 모여서 논의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고민을 잠시 해 보고 나서 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서형수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서로 확인했지만 임금이냐 임금이 아니냐의 문제하고 임금이라고 해서 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임금일체설이라는 이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모든 임금을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 상여금도 원래 취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대가가 아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임금체계가 왜곡되면서 정기상여금화 되면서 상여금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사실은 기본급화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 대가로 성격이 좀 변화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가 필요하지만 복리후생성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 대가라기보다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대적인 경비 부담 때문에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주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교통비나 숙박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주거 공간하고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연적인 상황들로 발생하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부대적인 비용, 그다음에 각종 인센티브 수당 같은 경우도 소정근로의 어떤 인센티브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정근로의 하나의 기본급으로서의,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복리후생성 수당, 현물 자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요.
 다만 그렇지만 상여금 자체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 기준으로 해서 7530원 같으면 기준시간을 근무하면 157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최저임금을 베이스로 해서 상여금 100%를 받을 경우에는 약 한 8.3% 올라서 보면 170만 원, 연봉으로 하면 2045만 원이 되고요. 200% 받아도 183만 원이고 2200, 300% 받아도 200만 원이 안 됩니다, 196만 원이고 연봉 23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결국은 4000만 원, 5000만 원짜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것은 차단해야 된다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아까 말한 최저임금을 베이스로 한 100%, 200%, 300% 상여금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300%를 다 주더라도 한 24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최소한도, 저는 300% 정도까지는 포함시키지 말고 30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포함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 사실 300% 하면 월로 따지면 25%입니다. 기본급의 한 25% 정도까지는 일단 최저임금에 산입시키지 말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면 우리가 걱정하는,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에 따라 전체적인 상위 근로자들까지, 고임금층까지 오는 그런 것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고.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이 물론 최저임금 대상자가 일차적인 대상이 되겠지만 그 바로 차상위에 있는 저임금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최소한도 300% 정도까지는 포함시키지 말고 그 초과되는 부분을 하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산입범위에 대해서 저는 복리후생성 수당은 안 된다, 그다음에 정기상여금은 30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4당 간사들이 다 합의하셔서 정기상여금 전체를 다 포함시키자는 의견으로 통일이 된다면 저는 거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했을 때 상여금 200%면 완전 제로가 되는 건데 지금 최저임금이 아닌,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한 300만 원 된다거나 이랬을 때 300%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최저임금만 가지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일리는 있으신데……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는 우리가 이 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배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총액만 나오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고요.
 참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봉 2360만 원 정도까지만 되면 범위에서 저는 일단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2400 미만이라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민 상당히 많이 하셨나 봅니다.
 다음, 강병원 위원님 요새 너무 조용히 계셔서 적응이 잘 안 됩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또 말씀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야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또 동의하셨고 ‘대체로 다 동의하셨지요?’ 이러면 또 아니라 그러시고 또 그러면 ‘아닙니까?’라고 하면 또 기다 그러고 이러니까 한 말씀씩 다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자기 의사를 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형수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쪽에 김삼화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최저임금 관련해서 아까 한정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16.4%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산입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국정감사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그때마다 ‘최저임금 전문가 TF를 통해서 산입범위도 정리해서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했던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다수의견, 소수의견 해서 나와서 결론이 안 났고 최임위에 가서도 또다시 결론이 안 났고 했던 것을 다 아실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연봉 4000∼5000만 원에 이르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은 오히려 임금의 양극화를 더 확대시키는, 최저임금의 취지와는 다른 그런 상황에 이른다면 그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아마 그 부분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계상황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상여금도 없고 기본 최저임금 갖고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일 거고 또 그런 분들한테 월급을 주는 업주들은 대부분은 어려운, 결국에는 을들끼리 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상황인 경우에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고스란히 고용주한테 부담을 지울 것이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계속 중기중앙회에서도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해서…… 숙식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숙식비와 관련해서도 외국인노동자하고 내국인노동자 사이의 역차별 문제를 그동안 많이 언급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국인노동자에 비해서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많은 부분이 외국으로 송금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 시책하고는 이게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노동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고 그 부담을 거의 한 85% 이상이 100%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숙박비, 식대 이런 복리후생비가 다 제외될 경우에는 상여금은 없지만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편의점, PC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을들끼리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혜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득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최저임금 부분은 벌써 얘기가 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위원들 개개인 또 당의 입장이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심야회의를 이틀째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서형수 위원님의 복리후생성 수당 이것은 부대적 비용이지 기본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산입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적극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상여금 부분도 최저임금자들까지 불이익을 주면 안 되니까 2360만 원 연봉 이하의 거기까지는 전혀 정기상여금을 산입해서도 안 된다 하는 얘기도 동의를 하고 내용적으로는 서형수 위원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외국인노동자들 때문에 내국인노동자도 어째야 된다는 것은 미미한 외국인노동자들 가지고 그것은 지나친 이야기고 고용주와 노동자들 서로 양보하라…… 서로 양보해야 될 데는 바로 저 위에 있는 거지 최저임금이 서로 양보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나 제가 이 내용이기 이전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때까지 국회에서 최저임금률에 대해서 어떤 수당과 임금들을 산입할 거냐, 말 거냐를 국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시행규칙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은 계속 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고 그런데 정부하고 국회하고 다른 것은, 저 개인은 그래요, 정치인의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왜 6월 13일 지자체 선거를 놔두고 양대 노총 노동자들이 저렇게 극구 반대하는 것을 국회에서 꼭 다루어야 되느냐, 전례에 비추어서 안 다루던 것을 왜 국회에서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 반대다 이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3개월 정도 여유를 가지고 8∼9월에 가서 논의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것은 전혀 시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회를 한번 더 주고 2∼3개월 좀 보자, 그래서 사회적 합의해서 도출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규칙에 의해서 안을 마련해 보고 그때 국회에서 다뤄도 다루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용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정부 측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용득 위원님께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것 없이 정부에서 시행규칙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하도 갑론을박, 서로 당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니 이것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규칙으로 알아서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한번 다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정부에서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일을 할 필요 없다는 거지요.
 한국당 쪽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그럴까요?
 예.
 정부 입장 곤란한 걸 지금 살짝 좀 방어해 주시는 겁니까?
 나중에 같이 듣도록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신보라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상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 금액도 결정을 해야 하지만 꾸준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마 몇 차례 TF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지만 사실상 2월 달에 그냥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채택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결국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나서서 그것을 입법적 의무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8월, 9월에 논의한다 그러면 우선 기술적으로나 국회 운영되는 패턴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정이 6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고 저는 이게 지방선거 이슈와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선거 기간에 국회를 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거나 이러기 위한 시책으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번 회기 때 이 문제를 국회에서 입법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제 여기 노총, 경영계 분들이 와서 또 5분 정도 입장을 이야기하셨지만 전혀 입장 변화가 없음을 그냥 저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져간들 저는 합의를 도출해 내기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경총도 비판받아 마땅한데 경총도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뀔 걸 그런 일을 왜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회가 생각해야 될 지점 중의 하나는 밸런스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 52시간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도 그것이 사업장 규모별로 미칠 영향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중요한 기준은 밸런스였습니다. 대기업에 미칠 영향,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 영세․소상공인들, 근로자들에 미칠 영향을 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편향되지 않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았기 때문에 실은 경영계에서도 비판을 받고 노동계에서도 비판을 받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을 받지만 그 균형점을 찾았기 때문에 오히려 최선의 안을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여금 정도만을 반영하자라고 하는 건 그 밸런스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우선 산입범위는 그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업장 규모가 큰 곳이 더 임금 영향력을 많이 받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만을 반영하는 건 사실상 중소ㆍ영세상공인들에게는 전혀 그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걸맞게 과도한 임금 상승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제약도 필요하지만 중소ㆍ영세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을 감안한 조치를 위한 균형점도 국회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숙식비를 반영하는 조치는 저는 당연하고 현실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여금 부분에서 300% 초과 기준을 아이디어처럼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낸 법안 같은 경우는 모든 상여금, 그러니까 실은 지급주기도 1개월을 초과하는 것도 저는 반영을 하자는 법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 정도의 의견 일치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300%라고 하는 기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더 임금왜곡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을 구성하는 건 우리가 법에 어떤 임금의 금액까지를 정해 가면서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금왜곡 현상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한 것만 산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800% 상여금 중에 300%만 매월 25%씩 나눠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전체는 800%를 지급하고 있는데 300%에 한해서만 매월 쪼개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지급하는 임금은 전체 상여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여러 차례 다른 왜곡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과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가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문제들을 감안했을 때 그런 밸런스를 찾는 입법조치가 꼭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상여금과 숙식비 정도를 포함하는 밸런스 있는 입법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김삼화 위원님이랑 생각이 좀 비슷하시네요.
 예, 제가 제출한 법안은 훨씬 더 넓은 안이지만 합의안을 낸다면 저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합의가 된다면 그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저는 두 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어떤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하고 김삼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예.
 강병원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할게요.
 장석춘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최저임금 오늘 또 회의하는데 아까 이용득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이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서로 각 당의 입장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자기 당에서 당론이라든지 의견 모아진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본인 소신도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참 무용론의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의 정치적 양심에 따라서 발언을 할까 합니다.
 최저임금이 작년에 유례없이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야 될 당위성도 사실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폭이 크다 보니까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가 산입범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올해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한시적으로 보전해 준다고 해 가지고 고용지원금이 나왔는데 지금 몇 % 정도 실적이 나왔습니까? 차관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집행률.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집행률이 지금 신청자 195만……
 신청자 말고 집행률.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러니까 신청자 195만 중에 한 62% 정도가 받아 갔습니다.
 그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백이삼십만 정도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 62%를 채우려고 대한민국 공무원을 다 동원했습니다. 다 동원해서 할당을 때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일도 못 하고 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읍․면 단위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이런 부분이 정부나 또 하겠지요. 하는데, 예를 들어 산입범위 가지고 서형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복리후생비의 일종일 수도 있고 하나의 부대적 비용일 수도 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업주라든지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산입범위가 김삼화 위원님이나 신보라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 과연 정부라든지 각 정당에서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솔직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미 피해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데이터가 말해 주는데 지금 노동계의 입장 들어 보고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해 주고 기업 입장을 반영해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는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렇게 했을 때 내년에 또 몇 조의 돈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이 돈을 써 달라고 해야 될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식이든지 저는 오늘 입장을 들어 봤을 때 합의보기는 난망한 것 같습니다.
 간사들께서 지혜를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예.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장석춘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실적이 처음에 정말 저조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읍면동까지 다 동원이 되어서 했다는 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구미인데 구미에 데이터가 다 있어요, 어느 공무원한테 몇 건이 할당된 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한테 할당이 떨어진 겁니다, 차관님께서는 거기까지 보고를 안 받으신지 모르지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 확실하다니까요.
 그것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국감 때 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진국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김삼화 위원님하고 신보라 위원님하고 동일해요.
 마지막으로 한정애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너무 쉽게 김삼화 위원님하고 신보라 위원님 안에 동의해 주셔서 저는 고민이 됩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135만 원이었습니다. 주 40시간 하면 월 209시간 해서 135만 원이고요. 올해 157만 원 됐습니다. 22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복리후생경비 중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받고 있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 아마 대부분 중식비하고 교통비일 겁니다. 대부분 다 10만 원씩이에요, 중식비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2017년 대비 2018년에 22만 원을 올리고 지금 우리가 20만 원을 깎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게 보통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기상여금이 보완이 됩니다, 그게 퍼센티지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정기상여금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는 중식비와 교통비 정도로 복리후생적 경비로 시작을 하는 게 대다수의 우리나라 기업일 겁니다.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급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죽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소정의 근로만 시키면 157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급여 부담이 너무 많이 갑니다’라고 하느냐 하면 연장근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다 합치니까 금액이 157만 원이 아니라 이백몇십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연장근로비용 때문에. 그것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저는 22만 원을 올리고 우리가 20만 원을 깎는 게, 이것은 좀 아닌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래도 고민을 해서 산입범위에 그야말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많이 받고 있는 것들, 그분들이야 당연히 중식비와 교통비 받고 다른 제수당도 있고 또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 정도라도 어떻게 정돈을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복리후생경비 2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사실 22만 원 올리고 20만 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식이든지 여기에 대안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경기도 사실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도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유례없이 많이 올랐거든요. 큰 폭으로 오르고 경기까지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사람들이,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안이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안만 보이면 저는 찬성해 줍니다. 굳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임금 올리는 것을 가지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안력이 전혀 없어요. 며칠 전의 이야기하고 그저께 이야기하고 지금하고 이야기가 또 틀리는 여당도 문제예요.
 저희는 계속 상여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실 말씀은 아닌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 우리 당정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대기업이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기업이 상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혜택만큼을 중소기업에 내려보내 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중소기업 지불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산업구조가 해야 될 그런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선 한시적으로 넘어가는, 한 2~3년 동안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 구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이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상생구조를 통해서 당연히 답을 찾아야지요. 그 길을 찾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게 가장 정답이라고 보는데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에서 대기업이 양보할 수 있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대타협이 된다고 하면 가능할는지는 몰라도 저는 법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누가 그것을 하고 또 정부가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연봉이 좀 높은 데서 일정 부분 임금을 정지시키고 그 자원 가지고 밑을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됐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대기업이 많은 고액 연봉 받는 것을 일정 부분을 자기들이 양보하면 저임금 근로자를 뽑아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눈에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고민하고 있는 것도 고율 정기상여금을 여기에서 제외할 것인지 포함할 것인지 그것이 고민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고민의 하나인데 항상 고민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참 좋다고 하면 금상첨화지요. 가면 갈수록 심화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최저임금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경직된 발언을 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서 지난 9년 동안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기업을 살리는 방법,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한 가지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선택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제안할게요.
 잠깐만요.
 기업에 유보금 많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한테……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한테 발언권 좀 얻고 하십시오.
 유보금 많잖아요. 그것을 끌어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부가 내놔야지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해소하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오늘 소위 위원님들의 말씀을 한 번씩 다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노사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신보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지난번에 근로시간 단축했을 때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환노위에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첨예하게 생각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기업 중에서도 을과 을끼리 중에서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또 그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오히려 해고당하고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감소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저임금을 받으면서 근로빈곤에서 회전문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는데 ‘벼룩의 간을 내먹지 거기서 뭐 더 할 게 있다고 하느냐’, ‘좀 문제 있다’고 하다 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상여금 300% 미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말고 300% 이상은 포함시키자’ 이런 말씀까지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임금 왜곡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또 ‘여기서 하지 말고 차라리 노사정 대타협으로 넘기자’, ‘아니다. 해 보니까 이렇게 첨예한데 또 한다’라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한 3일 동안 우리가 아주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서로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국회가 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마시고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이용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정부의 역할들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논의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든든한 마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야말로 노와 사의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 안뿐만 아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대안들도 같이 모색을 하면서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안들을 모색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또는 정부가 만약에 이 산입범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가 아니면 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혼란이 있는 가운데서 훨씬 더 사회적 갈등은 증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논의해 주시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민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국회에서 법으로 정리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을 듯하고요. 현재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산입범위에 있는 별표를 정리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일단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분의 학자들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산입범위를 정리하는 부분들을 과도한 위임입법이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정리를 다 해 주시고 또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을 절충을 해서 입장을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논의 과정에 정부 입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물론 정부 입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피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최대한 유연하게 정부 입장을 받으면서 위원님들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사항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 최악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밖에서나 아니면 기자분들께서 표결 처리할 것이냐라고 계속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표결 처리한다고 한 번도 표현한 적도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합의를 해서 이뤄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한번 이뤄 보자는 게 제 생각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4당 간사들한테만 너무 과중하게 짐을 지우시면 안 되고 이래서 오늘 얘기를 다 들어 봤어요. 어떨 때는 보면 급하게 빨리 먹으면 체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보면 의견이 다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들인데 서로가 보는 각도가……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쪽은 노동조합 쪽을 바라보는 쪽이 있고 또 기업 쪽을 바라보면서 밸런스를 맞춰 달라 하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당 간사들끼리 대화를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지혜를 구하고, 그동안 정부 측도 생각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격하게 가지 마시고……
 이정미 위원님, 마음 좀 푸시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순한 양처럼 앉아 있습니다.
 4당 간사들끼리 얘기해서 안 되면 또 논의하지는 맙시다.
 서형수 위원님.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아까 신보라 위원 말씀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자는 논의 중에는 기존에 매월 지급하는 것뿐 아니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2개월, 3개월 하는 것도, 어쨌든 불입비용을 통해서 1개월 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까지 논의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그 부분이 서로 간에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매달 주는 것 말고도 1년에 600%다 그러면 50%씩 다 나누는 것, 신보라 위원님도 그 얘기예요?
 거기까지 정리가 된 것입니다, 신보라 위원님.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4개의 교섭단체 간사 간에 잠시 협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수 변경 먼저 해 놓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차수를 변경해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수 변경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고용노동소위는 0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얘기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눠 보고, 정부도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이랑 같이 다섯 명이 하지요.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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