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8년 7월 23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찰청장후보자(민갑룡) 인사청문회
- 2. 경찰청장후보자(민갑룡)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선임되어 오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 하신 분……김한정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고명하신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안전위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행정 발전과 안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임위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하신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안전위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행정 발전과 안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임위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문표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도 계시고……
이진복 위원님도 계시고……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민이 원하는 우리 행안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처음이라서 낯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처음이라서 낯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지난주에 안 했어요?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찰청장후보자(민갑룡)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아울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민생치안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과 KBS 생중계가 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첫 번째 질의 후 오후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종료 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서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갑룡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아울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민생치안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과 KBS 생중계가 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첫 번째 질의 후 오후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종료 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서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갑룡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공직후보자 민갑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합시다.
모두발언 들으시고 하시지요.
듣고 할까요?
예.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늘 경찰을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찰청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인 영예에 앞서 준엄한 책무 앞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치안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15만 동료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찰관으로서 살아오면서 쌓인 고민과 경험을 토대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찰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찰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진정한 국민의 경찰을 향한 청사진을 밝히고 뼈를 깎는 개혁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노력을 토대로 경찰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을 다하여 미래 일류경찰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민주 원리에 따른 수사구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사법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입법이 이루어져 선진 수사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찰도 무거운 책임에 걸맞게 민주적 통제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경찰행정 전반에 인권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하여 치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질서는 경찰이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제가 경찰청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경찰의 가치와 역할을 일관되게 계승 발전시켜 경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폭력과 차별 철폐를 외치는 여성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청에 여성을 책임자로 하는 여성대상 범죄 근절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경찰관서의 담당조직을 여성 중심으로 보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폭력과 불법 등 불안요인을 일제히 근절해 가겠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경찰관들이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을 위해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고 자살 예방에 대한 경찰의 역할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로 지능화되고 있는 각종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경찰과 지역공동체가 치안 동반자로서 생활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를 한층 정의롭게 만드는 데에도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반칙과 편법을 척결하여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완전히 정착시켜 권리와 질서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법 집행은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절차적 정의를 경찰권 행사의 원칙으로 삼아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이 보다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장의 동료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법 집행기관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충하고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희생을 무릅쓰고 위험에 뛰어드는 경찰관들이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진 경찰 수준으로 근무 여건과 처우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찰이 아직 국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힘은 시민의 지지와 협력으로부터 나오고 이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치안 책임자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근대경찰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경찰상을 확고히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경찰관이 오로지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의 수호자로 거듭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경찰을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찰청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인 영예에 앞서 준엄한 책무 앞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치안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15만 동료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찰관으로서 살아오면서 쌓인 고민과 경험을 토대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찰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찰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진정한 국민의 경찰을 향한 청사진을 밝히고 뼈를 깎는 개혁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노력을 토대로 경찰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을 다하여 미래 일류경찰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민주 원리에 따른 수사구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사법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입법이 이루어져 선진 수사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찰도 무거운 책임에 걸맞게 민주적 통제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경찰행정 전반에 인권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하여 치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질서는 경찰이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제가 경찰청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경찰의 가치와 역할을 일관되게 계승 발전시켜 경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폭력과 차별 철폐를 외치는 여성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청에 여성을 책임자로 하는 여성대상 범죄 근절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경찰관서의 담당조직을 여성 중심으로 보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폭력과 불법 등 불안요인을 일제히 근절해 가겠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경찰관들이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을 위해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고 자살 예방에 대한 경찰의 역할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로 지능화되고 있는 각종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경찰과 지역공동체가 치안 동반자로서 생활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를 한층 정의롭게 만드는 데에도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반칙과 편법을 척결하여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완전히 정착시켜 권리와 질서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법 집행은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절차적 정의를 경찰권 행사의 원칙으로 삼아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이 보다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장의 동료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법 집행기관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충하고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희생을 무릅쓰고 위험에 뛰어드는 경찰관들이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진 경찰 수준으로 근무 여건과 처우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찰이 아직 국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힘은 시민의 지지와 협력으로부터 나오고 이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치안 책임자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근대경찰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경찰상을 확고히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경찰관이 오로지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의 수호자로 거듭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지만 이채익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하니까 하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이지만 이채익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하니까 하세요.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간사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민갑룡 경찰청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민갑룡 경찰청장후보자가 정권의 눈치 보는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로서 또한 대한민국 경찰청장으로서 합당한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따져 보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현재 서울경찰청장으로 있는 이주민 경찰청장을 여러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증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여권 실세가 개입되어 있는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주민 청장을 당연히 저희들은 참석시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여당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차후 경찰청 업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이주민 경찰청장을 배석시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민갑룡 경찰청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민갑룡 경찰청장후보자가 정권의 눈치 보는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로서 또한 대한민국 경찰청장으로서 합당한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따져 보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현재 서울경찰청장으로 있는 이주민 경찰청장을 여러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증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여권 실세가 개입되어 있는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주민 청장을 당연히 저희들은 참석시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여당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차후 경찰청 업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이주민 경찰청장을 배석시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분씩 이렇게 할까요?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네 살 아이가 방치되어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0일 당시 안행위 법안소위 때 본 의원이 발의했던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잘 처리만 되었다면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아이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찰청 차장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므로 협조해서 잘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후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했거나 회의 진행한 내역, 했으면 그 회의록, 협조 요청한 공문 등의 근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오늘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네 살 아이가 방치되어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0일 당시 안행위 법안소위 때 본 의원이 발의했던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잘 처리만 되었다면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아이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찰청 차장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므로 협조해서 잘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후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했거나 회의 진행한 내역, 했으면 그 회의록, 협조 요청한 공문 등의 근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오늘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제출……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가 할까요?
예, 이진복 위원님.
오늘 민갑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제가 이때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배석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오늘 처음 봐요. 왜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배석자들이 누구누구인지 신상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질의를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배석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정실에서 그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돌리면 되잖아요.
행정실에서 파악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제출……
다음 권은희 위원님.
후보자님, 경찰청장후보자로서의 여러 가지 검증 중에 경찰의 현안인 수사권 조정 문제가 빠질 수가 없는데 경찰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형사사법절차망에서 이루어진 경찰의 수사 지휘의 건수와 비율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자료 제출을 오후 질문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자료 제출을 오후 질문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간사님.
증인하고 참고인 채택 관련돼서 존경하는 이채익 야당 간사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쨌든 민갑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이기 때문에 현안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드루킹 사건은 이미 야당이 요구한 대로 특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또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내일모레 경찰청을 대상으로 현안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관련된 사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원만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내일모레 경찰청을 대상으로 현안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관련된 사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원만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하실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하실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위원장님, 하여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이주민 서울청장이 꼭 배석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게요.
간사 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지요?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겠습니다.
첫 질의를 하게 된 경기도 포천․가평의 김영우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15만 경찰가족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기대와 요구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15만 경찰가족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기대와 요구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지팡이를 신뢰를 가지고 손으로 꼭 잡아 주지 않으면 그 지팡이가 땅에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
모두발언에서도 후보자가 신뢰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경찰헌장에도 이런 말이 있더군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국민의 신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최근 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오면서 정말 경찰의 그 수사 행태를 보고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는데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오셨어요.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였으며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검 결과를 지켜보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돼요.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지요. 이런 어정쩡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제가 보면, 저도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 거기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이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철성 경찰청장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서울청에서 부실 논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느릅나무 창고에서 엄청나게 많은 압수수색 물품이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본인이 최근 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오면서 정말 경찰의 그 수사 행태를 보고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는데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오셨어요.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였으며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검 결과를 지켜보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돼요.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지요. 이런 어정쩡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제가 보면, 저도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 거기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이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철성 경찰청장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서울청에서 부실 논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느릅나무 창고에서 엄청나게 많은 압수수색 물품이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예.
21대의 휴대전화 나왔고 유심칩 나왔고 무려 8대의 트럭이 이틀 동안 950개 상자의 이삿짐을 날랐습니다. 완전 이삿짐이에요.
그 근처에 경찰차량 있었던 것 아세요?
그 근처에 경찰차량 있었던 것 아세요?

예.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대서특필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달 6월 16일입니까? 6월 15일이네요.
경찰차가, 느릅나무 사무실에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 물품을 창고에 옮기고 있는데 경찰이 그냥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 자율성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달 6월 16일입니까? 6월 15일이네요.
경찰차가, 느릅나무 사무실에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 물품을 창고에 옮기고 있는데 경찰이 그냥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 자율성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드루킹 사건 가지고 우리 경찰들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했다, 자율성 지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확인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말씀하신 그런 부실수사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의 경찰의 그 수사 행태 그 수사 과정, 그것 자체가 특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특검이 알아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저의 질의서에 보낸 답변,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이 답변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치권의 실세, 특정 정권 또 특정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고 해서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저의 질의서에 보낸 답변,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이 답변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치권의 실세, 특정 정권 또 특정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고 해서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갑 강창일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가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후보가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고속 승진했구먼요.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이 조금 빠른 편이었습니다.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그건 그렇고 능력이 있으니까 초고속 승진했겠지요.
치안감 이하 전부 계급정년이 있지요?
치안감 이하 전부 계급정년이 있지요?

예.
선임 기수 선배들이 지금 경찰청 내에 많이 있지요?

예.
그래서 선임 선배들 좌불안석이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물갈이한답시고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상선약수’라고 물처럼 하세요. 후배가 와서 선배들 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법령을 지켜야지요, 계급정년들 지킬 수 있도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념’이 하겠다는 얘기요, 무슨 뜻이에요? ‘유념하겠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하겠다’ 하든지 ‘하지 않겠다’ 하든지 해야지.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치경찰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자치경찰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등등을 목적으로 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는데 일단 제주도는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흐지부지, 국가가 별로 이 문제를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정부에 들어와서 금년도부터 아주 급페달을 밟으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벌써, 7월 되게 되면 제주도에 전체 123명의 국가경찰이 파견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경찰권의 비대화를 우려해서 자치경찰이 빨리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된다 이런 식의 또 다른 요인이 들어와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경찰권의 비대화를 우려해서 자치경찰이 빨리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된다 이런 식의 또 다른 요인이 들어와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지방분권, 치안행정의 연계성 등등에다가 경찰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만일에 국가경찰이 파견되다 보면 또 예속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파견근무지요. 1년 있으면 또 되돌아와야지요. 만일에 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123명을 파견한다, 1년 후에 돌아온다, 그 이후에 어찌 할 거냐 이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산 문제가 생기지요, 예산 문제.
두 번째는 파견근무지요. 1년 있으면 또 되돌아와야지요. 만일에 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123명을 파견한다, 1년 후에 돌아온다, 그 이후에 어찌 할 거냐 이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산 문제가 생기지요, 예산 문제.

예, 그렇습니다.
자, 예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참 난감해요.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문제를 전부 넘길 수도 없지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그러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국가는 과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관된 인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로 그 해당되는 분만큼 예산을 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게 할 의지가 있냐고요.

예, 그 부분은 이치상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123명이 파견됐는데 1년 후에 거기를 지방자치경찰로 충당했을 때 국가가 123명에 대해서 예산을 부담하겠냐 이 얘기예요.

예, 지금 현재 그 123명분의 예산은 현재 국가경찰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확실하게 자치단체로, 자치경찰로 이관된다면 그에 소요되는 예산도 당연히 따라서 이관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약속 지킬 수 있겠어요?

예.
앞으로 2년은 있을 텐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발언에서도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지금 준엄한 책무 앞에 놓여 있는데 이를 위해서 경찰청장은 15만 동료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을 검증을 하면서 15만 동료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부분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15만 동료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의 가장 큰 내부 갈등이 인사 갈등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후보자님을 검증을 하면서 15만 동료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부분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15만 동료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의 가장 큰 내부 갈등이 인사 갈등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인사 갈등의 현주소를 가장 쉽게 잘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경찰조직 전체의 입직 경로별 통계와……
잠시만요. PT……
시간 잠깐 멈춰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조직의 입직 경로별 비율과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승진자 비율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대생은 전체의 2.7%에 불과하지만 총경․경무관․치안감급에서는 과반이 넘는 승진자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경찰의 인사 갈등의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승진과 관련해서 경찰조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본청이 압도적인 승진 티오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정에서 총경 진급 또 총경에서 경무관 진급, 경무관에서 치안감 진급 모두 본청에서 근무해야 승진의 기회를, 승진의 사다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본청에 근무하는 입직 경로들의 분포를 보면 경찰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0% 이상, 심지어 74%까지 경찰대가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청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승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확실한 수단인데요.
경찰청에 경찰대생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편법적인 수단들이 많이 동원된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 편법의 대표적인 예들이 우리 경찰들은 다 알고 있는 업무 지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잠시만요. PT……
시간 잠깐 멈춰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조직의 입직 경로별 비율과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승진자 비율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대생은 전체의 2.7%에 불과하지만 총경․경무관․치안감급에서는 과반이 넘는 승진자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경찰의 인사 갈등의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승진과 관련해서 경찰조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본청이 압도적인 승진 티오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정에서 총경 진급 또 총경에서 경무관 진급, 경무관에서 치안감 진급 모두 본청에서 근무해야 승진의 기회를, 승진의 사다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본청에 근무하는 입직 경로들의 분포를 보면 경찰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0% 이상, 심지어 74%까지 경찰대가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청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승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확실한 수단인데요.
경찰청에 경찰대생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편법적인 수단들이 많이 동원된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 편법의 대표적인 예들이 우리 경찰들은 다 알고 있는 업무 지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업무 지원……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돼서 업무 지원을 하도록 규정상 규정되어 있는데 업무 지원이 남발이 되고 있고, 특히 기획조정관실의 업무 지원이 남발되고 있고 그 기획조정관실에 남발된 업무 지원을 통해서 들어간 입직 경로를 보면 경대생이 50%를 넘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런 문제점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감에서 경정에 승진한 이후 인천, 승진하면 지방청에 보임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방청에 순환근무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근무를 하는데 지방청에 불과 4개월 근무를 하다가 본청 그리고 편법 업무 지원이 가장 많은 기획조정관실에 업무 지원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 본청에 업무 지원 근무를 하면서 총경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 인사 코스를 밟아서 승진을 하는 이런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력들이 과연 경찰 내에 산적한 인사 갈등의 문제 인사 편법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경찰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력인지 저는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감에서 경정에 승진한 이후 인천, 승진하면 지방청에 보임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방청에 순환근무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근무를 하는데 지방청에 불과 4개월 근무를 하다가 본청 그리고 편법 업무 지원이 가장 많은 기획조정관실에 업무 지원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 본청에 업무 지원 근무를 하면서 총경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 인사 코스를 밟아서 승진을 하는 이런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력들이 과연 경찰 내에 산적한 인사 갈등의 문제 인사 편법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경찰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력인지 저는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경우에는 당시에 지방 발령을 받고 근무, 해외에 잠깐 국외 연수차 나가 있던 차였습니다.
귀국해서…… 그 당시에 바로 경찰에서는 경찰 대개혁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획조정관실 업무는 굉장히 폭주했고 또 제가 그런 업무에 적성이 있고 역량이 있다고 그래서 업무 지원을, 조직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귀국해서…… 그 당시에 바로 경찰에서는 경찰 대개혁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획조정관실 업무는 굉장히 폭주했고 또 제가 그런 업무에 적성이 있고 역량이 있다고 그래서 업무 지원을, 조직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의 업무 지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엄격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당시에 경찰 대개혁 과정에 따라서 조직에서 명령을 하였고 저는 그 명령에 따라야……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기 인사하고 달리 후보자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후보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본청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본청에서 계속 근무를 한 이후 계속 승진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인사 이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조직인으로서 조직의 명이 있으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 경찰청장후보자님, 먼저 경찰청장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경찰청장이 되신다면 당장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그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했고, 그래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사권 조정이 단순하게 검찰․경찰이 어떻게 그 기능과 권력을 나누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 조정 논의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경찰도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5년과 17년 수사 이의신청 및 수사 과오 인정 현황을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봤는데, 매년 평균 1300건의 수사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그중에서 한 50건 정도 과오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벗어나면 인권침해 소지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경찰청장이 되신다면 당장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그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했고, 그래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사권 조정이 단순하게 검찰․경찰이 어떻게 그 기능과 권력을 나누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 조정 논의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경찰도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5년과 17년 수사 이의신청 및 수사 과오 인정 현황을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봤는데, 매년 평균 1300건의 수사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그중에서 한 50건 정도 과오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벗어나면 인권침해 소지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현황을 보면 경찰이 2017년에 2283건으로 꽤 높습니다.
후보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강화와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통제하실 겁니까?
그리고 현재 경찰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 범죄수사규칙에 원칙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먼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강화와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통제하실 겁니까?
그리고 현재 경찰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 범죄수사규칙에 원칙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먼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인 참여 실질화 또 여러 가지 수사경과제의 강화, 영상녹화 등을 확대해 나가면서 경찰 수사에서 일체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시되고 통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경찰이 수사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 체제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수사는 그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서면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범수규칙을 개정하고 또 시범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지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서면으로 남기고 그 서면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겠습니다.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경찰이 수사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 체제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수사는 그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서면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범수규칙을 개정하고 또 시범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지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서면으로 남기고 그 서면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보통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수사를 자제하는 것이 그동안 수사 관행이었지요?
보통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수사를 자제하는 것이 그동안 수사 관행이었지요?

예.
그런데 경찰이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 피의사실을 특정 언론에 지속적으로 흘려서 사실 그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이 선거기간 내내 기사화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나 이런 부분을 하신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경찰 수사 중에 특검으로 수사가 인계돼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저희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김 모 씨 사무실에 무단침입해서 태블릿 PC를 훔친 사건 있지요? 그 부분 경찰이 수사했지요?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해당 기자 외에 또 다른 기자들도 출입한 정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김천의 송언석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충격적인 속보를 보았습니다.
정의당의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께서 투신 사망하셨다는 경찰 발표가 속보에 떴습니다.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후보자님, 청장후보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조금 전에 충격적인 속보를 보았습니다.
정의당의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께서 투신 사망하셨다는 경찰 발표가 속보에 떴습니다.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후보자님, 청장후보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회찬 의원님 건도 그렇지만 작년도나 재작년도 그동안에 고위공직자들 수사 과정에서 투신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연도별로 그 사례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지요?

해당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지요?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작년 9월 달에도 수원시의 부시장을 하셨던 도 모 부시장께서 수사 도중에 사망을 하셨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보니까 경찰청의, 외부 수사도 아니고 자체 감찰입니다. 자체 감찰 중에서도 7명이, 감찰 도중에 그냥 자살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이, 아까 청장후보자님 모두발언 중에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경찰행정 전반의 인권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수사 대상자인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외시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작년 9월 달에도 수원시의 부시장을 하셨던 도 모 부시장께서 수사 도중에 사망을 하셨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보니까 경찰청의, 외부 수사도 아니고 자체 감찰입니다. 자체 감찰 중에서도 7명이, 감찰 도중에 그냥 자살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이, 아까 청장후보자님 모두발언 중에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경찰행정 전반의 인권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수사 대상자인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외시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경찰의 업무 절차들을 점검해 보고 그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제도적 시스템을 보다 촘촘히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런 총론 말고 각론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인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촘촘히 갖춰 가겠다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인권보호담당관실이 있는데요 그 조직을 더 확충해서 인권정책관실을 신설하고 그에 대해서, 모든 정책과 시스템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 보호에 부합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앞으로 경찰이 국민들의 인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청장후보자님은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하셨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전임 청장님들이 치안감에서 총감까지 가는 데 대개 2년 6개월에서 3년 9개월까지 소요가 됐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1년 6개월밖에 소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초고속 승진입니다.
이 초고속 승진은 정말, 15만 경찰이라고 그랬는데 경찰청장으로서 다른 전임 청장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뭔가 재주가 있거나 역량이 아주 확고히 뛰어나다 하는 그런 방증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히 은혜를 많이 입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자료에 보면 청장후보자님은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하셨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전임 청장님들이 치안감에서 총감까지 가는 데 대개 2년 6개월에서 3년 9개월까지 소요가 됐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1년 6개월밖에 소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초고속 승진입니다.
이 초고속 승진은 정말, 15만 경찰이라고 그랬는데 경찰청장으로서 다른 전임 청장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뭔가 재주가 있거나 역량이 아주 확고히 뛰어나다 하는 그런 방증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히 은혜를 많이 입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의 뜻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를 묻는데 정부의 인사방침 그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떤 연유로 해서 그렇게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연유로 해서 그렇게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연유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장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분을 15만 경찰의 수장으로 잘 모실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후보자님.

저도 승진후보자 중의 한 사람이었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후보자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분이 혹시 될 뻔하다가 대체재로 그냥 되었다, 어쩌다가 되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지는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청장후보자님 경력 중의 대부분이 기획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일선 부서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15만 경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부분이 일선에 계신데 일선에 계신 분들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청장후보자님 경력 중의 대부분이 기획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일선 부서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15만 경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부분이 일선에 계신데 일선에 계신 분들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을 하면서도 현장과 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살펴보는 조직 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더 확실하게 갖추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하면서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살펴보는 조직 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더 확실하게 갖추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하면서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청장후보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들이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아직 못 미더워 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청장후보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들이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아직 못 미더워 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 점을 항상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국민들과 생각을 같이하면서 그동안, 1945년 해방 이래 최근까지 몇 차에 걸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실패를 거듭했잖아요?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이 시도가 실패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짤막하게 단어 몇 개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국민들과 생각을 같이하면서 그동안, 1945년 해방 이래 최근까지 몇 차에 걸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실패를 거듭했잖아요?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이 시도가 실패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짤막하게 단어 몇 개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첫째는 경찰의 역량 문제가 대두됐고 그다음에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 문제 이러한 것들이 주로 지적이 많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명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6월 21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만족을 하세요, 아니면 불만족하세요?

정부의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선진 수사 구조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현장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라든가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비추어서 더 손봐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경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짚어 보겠습니다.
2014년에 미국 갤럽에서 국민의 경찰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59%로 34개국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성이 큰 겁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강압수사로 무고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하세요? 경찰 역사에 그것 많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2014년에 미국 갤럽에서 국민의 경찰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59%로 34개국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성이 큰 겁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강압수사로 무고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하세요? 경찰 역사에 그것 많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관여 문제,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드루킹 사건에서 보는 경찰의 편향적인 듯한 또 정치성향을 띤 듯한 그러한 수사, 그다음에 수사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과 검찰을 잘 아는 한 변호사가 아직은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시기를 두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표현까지를 서슴지 않고 있고 경찰 내부에서조차 정치경찰 밑에서 하느니 차라리 검찰의 지휘를 받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것 아세요? 본 위원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다음에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관여 문제,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드루킹 사건에서 보는 경찰의 편향적인 듯한 또 정치성향을 띤 듯한 그러한 수사, 그다음에 수사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과 검찰을 잘 아는 한 변호사가 아직은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시기를 두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표현까지를 서슴지 않고 있고 경찰 내부에서조차 정치경찰 밑에서 하느니 차라리 검찰의 지휘를 받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것 아세요? 본 위원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을 하나의 권한이나 권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하나의 책무고 의무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만에 빠지고 국민의 불신을 샀던 역사적인 경찰의 오명을 그대로 재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각오를 한마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을 하나의 권한이나 권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하나의 책무고 의무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만에 빠지고 국민의 불신을 샀던 역사적인 경찰의 오명을 그대로 재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각오를 한마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경찰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현재 수사구조, 잘못된 수사구조에서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혀서 제대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제시되고 있는 수사구조 개혁에 경찰의 노력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사구조를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그런 분권형 구조로 바꾸면서 상호 경찰도 발전하고 검찰도 자기 역할에 따라서 발전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상호 감시․통제하는 그러한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근본적으로 이익이 돌아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개선돼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저희 경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시되고 있는 수사구조 개혁에 경찰의 노력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사구조를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그런 분권형 구조로 바꾸면서 상호 경찰도 발전하고 검찰도 자기 역할에 따라서 발전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상호 감시․통제하는 그러한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근본적으로 이익이 돌아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개선돼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저희 경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계급정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계급정년을 왜 둔 겁니까?
계급정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계급정년을 왜 둔 겁니까?

조직의 신진대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에 임명이 되시고 나서 임기를 다 마치고 나면 몇 살이지요?

55세가 되고요.
오십몇이요?

55세입니다.
55세지요?

예.
전임 전임에 있던 강신명 청장은 임기를 마치고 났더니 53세였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이 계급정년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고속 승진을 했다는 분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퇴진을 하는 나이가 너무 적다는 것 아닙니까?

예, 평균……
그러면 지금 주로 경찰대 출신들께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러한 인사시스템 설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그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서 경찰청에서도 오랫동안 검토해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어느 정도 검토됐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경찰대 1기생의 계급정년에서 퇴직한 분들의 나이를 보면 평균 55세 정도입니다. 2기생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얘기는 어떠한 역설이 존재하느냐 하면 능력 있는 자들이 조기 승진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능력 있는 분들의 조기 퇴직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설계가 지금 어느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승진이 돼서 임기를 다 마쳤는데 53세가 정년이 되는,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거나, 잘못된 건 몇 가지가 있지요. 너무나 초고속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좋은 인력들을 교육을 해서 사회에 많이 기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이것 고쳐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얘기는 어떠한 역설이 존재하느냐 하면 능력 있는 자들이 조기 승진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능력 있는 분들의 조기 퇴직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설계가 지금 어느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승진이 돼서 임기를 다 마쳤는데 53세가 정년이 되는,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거나, 잘못된 건 몇 가지가 있지요. 너무나 초고속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좋은 인력들을 교육을 해서 사회에 많이 기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이것 고쳐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두 번째 부작용들은요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대형 로펌에서 주로 포섭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분들은 동료들이 아직도 현직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를 저희도 깊이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청장님 되시면 기획통 출신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경무관 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서울과 경기도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찰관 일인당 인구가 서울은 365, 경기도는 580명입니다. 지방청별 112신고 현황을 보면 서울이 410만 건, 경기도가 440만 건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7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이.
간단하게 서울과 경기도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찰관 일인당 인구가 서울은 365, 경기도는 580명입니다. 지방청별 112신고 현황을 보면 서울이 410만 건, 경기도가 440만 건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7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이.

예.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서울이 3만 8500건, 경기도가 5만 건입니다. 체감 안전도를 조사해 보면 서울 71, 경기도 71,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경무관 승진 현황을 보면 서울 59명, 경기청 5명,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특별한 이유 있어요? 이 정도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인위적인 차이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 10년간 경무관 승진 현황을 보면 서울 59명, 경기청 5명,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특별한 이유 있어요? 이 정도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인위적인 차이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동안 죽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 승진이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장후보자 되신 것 축하하고요.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수행된 국가폭력이다. 이 사건들에서 경찰의 행위는 정부에 대해, 기업에 대해 반대하는 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보다 권력의 보위를 우선하는 경찰은 정치경찰이며 이런 목적의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라 국가 폭력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수행된 국가폭력이다. 이 사건들에서 경찰의 행위는 정부에 대해, 기업에 대해 반대하는 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보다 권력의 보위를 우선하는 경찰은 정치경찰이며 이런 목적의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라 국가 폭력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유사한 내용은……
이게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발표한 내용이고,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 취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경찰은 공권력을 쓰는 폭력집단이고 시위하는 분들은 아주 선량한 민주 시민으로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장이.
시위의 경우에 물론 본인들의 뜻을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표현해서 권리를 찾는 것은 좋지만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법을 위반하거나 하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이 그것을 집행해야지 무슨 취지를 봅니까, 보기는?
일부 종북 좌파 세력들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능멸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이런 단체들이 보면 맨날 나가서, 텔레비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서 계속 선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권력을 정말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경찰이 바로 서야 된다, 지난번에 어느 경찰이 시위 진압한 것이 유죄가 돼 가지고, 그 경찰이 너무 안타까워서 동료 경찰들이 7000만 원인가 모아준 적이 있었지요?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경찰은 공권력을 쓰는 폭력집단이고 시위하는 분들은 아주 선량한 민주 시민으로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장이.
시위의 경우에 물론 본인들의 뜻을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표현해서 권리를 찾는 것은 좋지만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법을 위반하거나 하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이 그것을 집행해야지 무슨 취지를 봅니까, 보기는?
일부 종북 좌파 세력들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능멸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이런 단체들이 보면 맨날 나가서, 텔레비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서 계속 선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권력을 정말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경찰이 바로 서야 된다, 지난번에 어느 경찰이 시위 진압한 것이 유죄가 돼 가지고, 그 경찰이 너무 안타까워서 동료 경찰들이 7000만 원인가 모아준 적이 있었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안타깝고 또 그런 것들을 조직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시위를 막거나 이러다가 잘못 되는 경우도, 잘못 저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이 물론 다른 법질서, 사법기관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경찰청장이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요.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에 시위대가 지속적으로 침범할 경우에는 전원을 현장에서 체포하지요.
일본은 현장의 지휘관 지시가 없어도 현장에서 강제연행이 가능합니다.
독일은 복면을 쓰고 집회 참여 시에 61만 원 이하, 500유로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한국은 단순히 그저 카메라와 비디오를 찍고 채증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불법 시위자들을 참여시켜서 찾아다니면서 사법 처리하고 있어요. 이것 잘된 겁니까?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에 시위대가 지속적으로 침범할 경우에는 전원을 현장에서 체포하지요.
일본은 현장의 지휘관 지시가 없어도 현장에서 강제연행이 가능합니다.
독일은 복면을 쓰고 집회 참여 시에 61만 원 이하, 500유로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한국은 단순히 그저 카메라와 비디오를 찍고 채증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불법 시위자들을 참여시켜서 찾아다니면서 사법 처리하고 있어요. 이것 잘된 겁니까?

저희도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입법적으로 해결되기를 현장 경찰관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의하면 저희들도, 물론 우리 자체에서도 법을 여러 가지 개․제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개인의 인권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위한 법 집행은 또 엄정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발적 사태, 대우발적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우발적 사태, 대우발적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예.
지난번 촛불시위 때 밤새 여러 날을 수십만 명의 군중, 소위 촛불과 태극기 세력들이 충돌의 위험이 있을 수 있었지요?

예.
그것에 관해서 경찰이 어떤 계획을 세웠었나요?

경찰은 집회가 예견된 사안들에 대해서 경비대책을 세워서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면서도 질서 있게 의사가 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문건으로 정리된 것도 있나요?

해당 사안에 대한 경비대책회의 자료는 있습니다.
잠깐만요, 시계가 조정이 안 됐네요, 보면서 질의하고 있는데.
고장 났어요.
시계가 1분 남았으니까 1분 제가 쓸게요.
이게 고장 나 버렸어요.
이게 고장 났어요.
저게 서 있어 가지고, 1분 남았으니까……
지금 벨 울린 건 시간 맞춰서 울린 것이지요?
30초만……
저쪽은 3분이고 저쪽은……
여기는 3분이고 이래서,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판단이 안 서 가지고…… 저기도 저렇게 되고.
저기도 틀렸어요.
한 30초만 더 쓸게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마이크 주시지요.
1분만 넣으세요.
고맙습니다.
30초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라는 말이지요. 세월호 사건도 사실은 컨틴전시 플랜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대우발적 사고라는 게.
계엄령 문건에 대한 것도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이게 혹시 그런 어떤 비상계획이 아니냐, 이것을 3월 달에 했을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또 고위층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이러는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혹시 지금 불행한 사태도 연결이 돼서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만 드루킹 사건이 지금 특검에서 잘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권 고위층이랑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덮으려고 이런 사건을 또 만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라는 말이지요. 세월호 사건도 사실은 컨틴전시 플랜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대우발적 사고라는 게.
계엄령 문건에 대한 것도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이게 혹시 그런 어떤 비상계획이 아니냐, 이것을 3월 달에 했을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또 고위층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이러는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혹시 지금 불행한 사태도 연결이 돼서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만 드루킹 사건이 지금 특검에서 잘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권 고위층이랑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덮으려고 이런 사건을 또 만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잠깐만요.
하세요.
제가 아까 인사청문회 배석자 명단을 좀 달라 그랬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장에서 근무해야 될 사람들이 쓸데없이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왜 있나 봤더니만 개혁추진TF팀장은 나중에 업무보고 할 적에 왔으면 좋겠는데, 범죄정보과장도 그렇고요. 혁신기획조정담당관도 그렇고. 특수수사계장이 왜 여기에 와 있어요? 인사기획계장도 마찬가지고. 또 성평등운영계장이 여기 인사청문회 하는 데 왜 필요해요? 이 사람들 다 현장으로 돌아가시고 인사청문회팀들만 남아서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현장에 가도록 조치를 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로 해서 청문회 준비팀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팀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이 발언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팀이에요, 다?

전원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전원 다 인사청문회 팀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진복 위원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청문회 지원 인력은 최소화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오전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후에 한번 조정을 해서 필수 인력만 남기는 것으로,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필요한 분만 남으시고……
위원장님, 저는 반대입니다.
민갑룡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을 우리는 받는 자리이고 또 그런 검증을 받는 자리에 청문준비팀장 정도는 모르지만 다른 직원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배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현장에 복귀해서 업무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을 우리는 받는 자리이고 또 그런 검증을 받는 자리에 청문준비팀장 정도는 모르지만 다른 직원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배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현장에 복귀해서 업무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예,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지적하신 성평등운영계장 심보영 계장님, 지금 혜화역 몰카 범죄 관련 시위에 몇만 명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면 성평등운영계장님 계셔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말씀도 드리니까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지금 오전.
이제 오전 다 끝나가요. 간사님들 오후에 의논……
오후에……
점심시간에 조정해서……
그렇게 하세요.
오후에는 좀 필수 인력만……
간사님들 의논하셔서 또 얘기하세요. 꼭 필요하신 분만 남으시고 오후에는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생방송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서……
가능하면 시간도 지켜 주시고요.
다음에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고요. 방금 전 전달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2016년도에 발의했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관련돼서 행안위 소위에서 이 소관이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당시 2016년도 안행위 법안소위를 마치고 국토부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 부여 여부를 검토하여 회신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까지 회신받은 사실이 없음’ 이런 문건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매우 소극적이었고 국토부는 굉장히 무책임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청장님께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제가 2016년도에 발의했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관련돼서 행안위 소위에서 이 소관이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당시 2016년도 안행위 법안소위를 마치고 국토부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 부여 여부를 검토하여 회신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까지 회신받은 사실이 없음’ 이런 문건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매우 소극적이었고 국토부는 굉장히 무책임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청장님께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셔야 돼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전체회의 때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하겠고요. 오늘 청문회니까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요. 본 위원도 행안위 위원으로서 경찰개혁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요. 본 위원도 행안위 위원으로서 경찰개혁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민갑룡 경찰청장후보자가 경찰 재직기간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소신과 합의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제가 원문대로 하겠습니다.
1. 총칙으로 돼 있지요? 가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그 의미는 경찰과 검찰은 대등한 관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제가 원문대로 하겠습니다.
1. 총칙으로 돼 있지요? 가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그 의미는 경찰과 검찰은 대등한 관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예, 대등 협력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그렇게 보지요?
2. 가번을 보면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이것은 수사는 경찰이 우선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2. 가번을 보면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이것은 수사는 경찰이 우선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예.
2. 나번을 보면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돼 왔던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를 명시한 것이지요?

예.
다번은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강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현재는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이게 보완수사요구로……
그러니까 보완수사요구가 아니라 검찰에 송치되면 보강수사는 경찰 자체에서 수사하는 게 관례적이었지요? 다시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까, 송치가 된 이후에도?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보완수사, 이번에 합의문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보완수사가 결정이 되면 오히려…… 만약에 검찰이 좀 나쁜 의도로 계속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계속 관여를 하게 되고 수사지휘를 계속하게 된다고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라번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합의 아까 청장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경의 관계를 상호협력, 대등한 관계로 선언했는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기관이 다른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징계를 요구한다…… 동등한, 대등한 관계라고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상호작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에서도 각 기관들이 상호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상호 존중됐지만 검찰에서는 경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 경찰이 검찰 징계 요구 못 하지요?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례가 있었나요?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찰이 검찰의 징계 요구를 한 역대 경찰의 사례가 있어요? 소신대로 말씀하세요.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양이 많아서요.
검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등등 해서 경찰의 사건에, 그러니까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신고가 있거나 인지가 될 경우에는 검찰은 수사권 종결이 돼도 모든 기록을 인수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요?
검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등등 해서 경찰의 사건에, 그러니까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신고가 있거나 인지가 될 경우에는 검찰은 수사권 종결이 돼도 모든 기록을 인수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요?

예.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이것도 각 기관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요구를 넘어서서 수사에 개입한다라든가 송치를 요구한다는 부분들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청장후보자 내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모두발언에 ‘우리 주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반칙과 편법을 척결한다’ 했는데, 우리 주변 곳곳에 경찰청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경찰 역시 포함됩니다.
경찰청, 경찰도 포함된다, 좋습니다.
우선 김영우 위원님께서 드루킹 사건의 부당함을, 수사 미흡을 지적했는데요.
동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사족 달지 않겠습니다. 반칙이지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유한국당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김기현 울산시장후보자 공천이 확정된 날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합니다. 맞지요?
조진래 창원시장후보자 공천 확정된 날 소환조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렇지요?
우선 김영우 위원님께서 드루킹 사건의 부당함을, 수사 미흡을 지적했는데요.
동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사족 달지 않겠습니다. 반칙이지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유한국당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김기현 울산시장후보자 공천이 확정된 날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합니다. 맞지요?
조진래 창원시장후보자 공천 확정된 날 소환조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렇지요?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추대되는 날 골프접대 내사 사실을 공개합니다. 맞지요?

예.
이 정도 되면 일반 국민 상식선에서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두 사건 모두 경찰의 수사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발표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고……
공개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까지는 역대 어느 정부도 그랬고요, 저도 청와대에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반칙, 편향 그리고 과잉 충성, 불공정, 그로 인한 정치경찰이라는 오명…… 지난 정부, 과거 정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경찰의 그런 정치화에 대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내사 사실 공개하고 황운하 울산청장 골프접대하고 유사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골프로 인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반칙, 편향 그리고 과잉 충성, 불공정, 그로 인한 정치경찰이라는 오명…… 지난 정부, 과거 정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경찰의 그런 정치화에 대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내사 사실 공개하고 황운하 울산청장 골프접대하고 유사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골프로 인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업무의 관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인데, 지금 황운하 현 울산청장은 경찰 협력단체 회원하고 골프를 친 것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현장에서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찰했습니까?

진상 확인 중에 검찰에 수사 의뢰가 돼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구체적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반칙이라는 거지요.
수사 정보를 정치적으로 오용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수사 정보를 정치적으로 오용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된 정보를 어느 시점에 공개하느냐는 그 자체가 굉장한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반칙과 편법을 척결하겠다’, 사회를 척결하기 전에 경찰을 먼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반칙으로부터 개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반칙과 편법을 척결하겠다’, 사회를 척결하기 전에 경찰을 먼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반칙으로부터 개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대로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례 중에서, 저희 경찰이 표출한 게 아니고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알려진 사안들입니다. 언론이 그렇게, 언론에 수사의 내용들이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례 중에서, 저희 경찰이 표출한 게 아니고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알려진 사안들입니다. 언론이 그렇게, 언론에 수사의 내용들이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주승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주승용 위원입니다.
우선 경찰청장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선 경찰청장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그리고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앞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개인의 흠결은 별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흠결이라고 한다면 ‘너무 초고속 승진을 했다’, 또 ‘지방 현장에 근무한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경찰청장이 되신다면 충분히 보완을 해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흠결이라고 한다면 ‘너무 초고속 승진을 했다’, 또 ‘지방 현장에 근무한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경찰청장이 되신다면 충분히 보완을 해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문회를 다 거친 경찰청장들이, 지금 1991년 경찰청 체제 이후에 20명의 경찰청장이 임명됐는데 그분들 다 청문회를 거쳤지만 그중에서 9명이 개인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또 그중에서 여섯 분은 구속이 된 불명예스러운 경찰청장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 댓글공작 수사라 해서 조현오 청장 소환이 예정되어 있지요?
또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 댓글공작 수사라 해서 조현오 청장 소환이 예정되어 있지요?

예.
이렇듯 지금 경찰청장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경찰청장, 권력기관장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권력기관의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경찰청장, 권력기관장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권력기관의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지금까지 정권 때마다 정치 보복 수사, 표적 수사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앞으로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겠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맞습니까?
다행스럽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앞으로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겠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저는 권력기관장들의 독립성, 중립성을 하려면 대통령이 인사권에서 손을 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권력기관장들의 독립성, 중립성을 하려면 대통령이 인사권에서 손을 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인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최근 드루킹 수사,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경찰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수사가 부실했어요. 특검이 압수수색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증거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드루킹 일당들이 증거물을 다 옮기고 있는데도 옆에서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보고만 있는 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것이 경찰인지 아니면 방관자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모습……
그리고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한 곳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드루킹이 쓰다 버린 21대의 휴대폰, 유심칩을 발견했는데, 정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부실수사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이고 정말 수사 능력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과연 경찰에다 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취임한 날 접대 골프를 언론에 흘려서 창피를 주려는 행위 같은 것도 보면 이것이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경찰이. 과연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경찰이 수사 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 실제 1년에 한 1000여 명 경찰관들이 비리로 징계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과연 이 기관이 공정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게 되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이 지금까지 인권침해 또 직권남용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과연 1차 수사권을 가져갔을 경우에 제대로 다 경찰이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드루킹 수사,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경찰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수사가 부실했어요. 특검이 압수수색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증거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드루킹 일당들이 증거물을 다 옮기고 있는데도 옆에서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보고만 있는 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것이 경찰인지 아니면 방관자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모습……
그리고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한 곳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드루킹이 쓰다 버린 21대의 휴대폰, 유심칩을 발견했는데, 정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부실수사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이고 정말 수사 능력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과연 경찰에다 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취임한 날 접대 골프를 언론에 흘려서 창피를 주려는 행위 같은 것도 보면 이것이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경찰이. 과연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경찰이 수사 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 실제 1년에 한 1000여 명 경찰관들이 비리로 징계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과연 이 기관이 공정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게 되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이 지금까지 인권침해 또 직권남용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과연 1차 수사권을 가져갔을 경우에 제대로 다 경찰이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견제와 균형 또 자기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로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훨씬 더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선됩니까?

서로 경찰과 검찰이 견제와 균형을 해서 상호 감시하는 체제가 되고……
경찰 자체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검찰과 수사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도, 그것은 국회에서 맞출 것이고 경찰 자체의 반성과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 김종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검찰과 경찰의 권한 관련된 쟁점들이 지금 큰 쟁점이잖아요?
후보자님, 검찰과 경찰의 권한 관련된 쟁점들이 지금 큰 쟁점이잖아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원론적으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해야 된다, 헌정 원리나 아니면 법률적 원리, 행정적 원리, 하여간 원리적으로 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검찰은 기소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원론적으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해야 된다, 헌정 원리나 아니면 법률적 원리, 행정적 원리, 하여간 원리적으로 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검찰은 기소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세요?

경찰은 국민들과 접점에서 늘 살피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 본연의 역할에 맞게, 수사라는 것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검찰은 그것을 재판정에 올려야 되는 기소가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서로 명확하게 분리되면서 협력을 해야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적 원리에 따라서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정 원리상으로 볼 때 대개 행정적 집행과 사법적 집행이 다 집행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격이 사법적 집행은 법에 저촉되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신구속 여부 내지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사법행위는 전문적으로 사법적 훈련을 받은 또는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국민 이익에 도움이 된다,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해야 될 것은, 그런 사법적 행위는 검찰이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조사와 수사는 그런 최종 판단행위는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니까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이미 사법행위가 시작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검찰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번 6월 21일 날 정부합의안을 보면 검사의 직접수사 분야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금융․증권 범죄, 선거 범죄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 경찰도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신구속 여부 내지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사법행위는 전문적으로 사법적 훈련을 받은 또는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국민 이익에 도움이 된다,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해야 될 것은, 그런 사법적 행위는 검찰이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조사와 수사는 그런 최종 판단행위는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니까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이미 사법행위가 시작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검찰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번 6월 21일 날 정부합의안을 보면 검사의 직접수사 분야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금융․증권 범죄, 선거 범죄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 경찰도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문제 제기를 계속했었습니다.
합의가 된 거지요, 일단?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면, 박근혜정부 이전의 이명박 정부 때, 참여연대 조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70건, 박근혜정부 때 80건의 주요 문제 사건들, 쟁점 사건들이 대부분 이런 특수 수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검찰의 사건들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개혁해 보자고 검경의 권한 배분 문제가 논쟁이 되는 건데 이번에 정부합의안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경찰은 바라보고 있고 대처하실 것인지 의견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면, 박근혜정부 이전의 이명박 정부 때, 참여연대 조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70건, 박근혜정부 때 80건의 주요 문제 사건들, 쟁점 사건들이 대부분 이런 특수 수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검찰의 사건들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개혁해 보자고 검경의 권한 배분 문제가 논쟁이 되는 건데 이번에 정부합의안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경찰은 바라보고 있고 대처하실 것인지 의견 주세요.

그 부분은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국민들께서 역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또 그것도 한시적으로 필요 최소한 직접수사를 하도록 하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점차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음에 오후 질의 때 다시 또 얘기를 하고요.
일단 영장청구권 문제가 또 하나 쟁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장청구권 문제는 달리 보는 게 헌법에 존치하느냐 문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헌법에 존치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예가 없어서 그거는 좀 과한 방식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법적인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적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영장청구권 문제가 또 하나 쟁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장청구권 문제는 달리 보는 게 헌법에 존치하느냐 문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헌법에 존치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예가 없어서 그거는 좀 과한 방식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법적인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적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 사법적 판단을 보다 이중적 장치로 보완하기 위해서 검찰이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사법적 행위는 전담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오히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는 게 헌법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우리 헌정 원리상 또는 국민의 인권 보호상 부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오히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는 게 헌법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우리 헌정 원리상 또는 국민의 인권 보호상 부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수사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객관적․중립적인 법관이 하는 것이 더 인권 보호에 적합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제도 설계를 할 때 강제처분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법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검찰이 인신 구속과 관련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보완적․이중적 보호 장치를 하자…… 경찰은 사실 사법적 법률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신 구속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법적 전문성이 이중적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할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선진국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신 구속에 있어서 검사가 적격적 차원에서 경찰의 인신 구속에 관한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진 제도들을 저희가 잘 연구․검토해서 국민의 인권이 보다 더 보장되는 방안으로 제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진 제도들을 저희가 잘 연구․검토해서 국민의 인권이 보다 더 보장되는 방안으로 제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재옥 위원님.
다음에는 윤재옥 위원님.
후보자님, 청장후보자로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랜드 프로암 대회 건 수사하고 있습니까, 내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원랜드 프로암 대회 건 수사하고 있습니까, 내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내사 중입니다.
내사 중입니까?

아직 입건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내사가?

현재 관련 참가자가 과연 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108명이 그날 참가했었는데 이 108명 중에 김병준 비대위원장만이 유일하게 김영란법 적용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분 한 분만 콕 짚어서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하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8명을 다 줘서 다 경찰에서 내사해 보라고 하든지. 그 108명 참가자 중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딱 한 명 찍어 가지고 수사 의뢰하고, 또 마침 3월 23일 전후는 서울시장후보로, 우리 당 후보로 영입한다는 보도가 한창 날 때예요.
그리고 또 4개월 동안 내사하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108명 중에 몇 명인지 금방 파악이 될 거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개별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산정하는 데 뭘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그게 또 비대위원장 지명되는 날 보도가 되고 이거는……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심받고 있거든요.
보도 진상보고를 받았나요?
그리고 또 4개월 동안 내사하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108명 중에 몇 명인지 금방 파악이 될 거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개별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산정하는 데 뭘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그게 또 비대위원장 지명되는 날 보도가 되고 이거는……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심받고 있거든요.
보도 진상보고를 받았나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사건 내용은 크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파장이 있는 사건인데 보도 예상보고나 보도 진상보고를 받았나요?

예상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지방청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본청에, 그 당시에는 청장 지명자께서 차장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때인데 보도 예상보고도 받고 또 사후에 보도 진상보고도 받고 사실관계도 감찰조사를 하든지 해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진상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을 확인하는 타이밍도 늦었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 알아보고, 경찰이 보도자료를 풀거나 흘리는 게 아니라면 명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해명을 하고 그런 조치들을 해야지, 지금 누가 봐도 경찰이 흘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청장후보자께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경찰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시고 또 경찰이 잘못됐으면 사과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청장후보자께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경찰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시고 또 경찰이 잘못됐으면 사과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고, 특히 권익위원회에서 한 명만 콕 찍어서 수사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직무유기라든지, 권익위에서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어떤 다른 저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서, 경찰의 숙원사업인데 합의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서, 경찰의 숙원사업인데 합의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동안 검경 간의 지휘관계에서 대등․수평적 협력관계로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합의문을 죽 꼼꼼히 읽어 보고 내린 판단은 합의를 위한 합의였다…… 과연 입법 과정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곳곳에 부비 트랩이 있어요. 합의를 하면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검경 간의 수사 권한 또는 수사 책임에 관한 합의를 명확하게 합의문에 규정하면 되는데 자치경찰제 문제라든지 경찰대학 문제라든지 또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합의를 위한 조건을 너무 많이 달아 놔서 이 진행 과정이……
지금 현장 직원들이 수사권이 조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다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입법 과정에서, 이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될까? 또 현장 경찰관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 때 과연 어떤 대책이 있을지 이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청장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부비 트랩이 있어요. 합의를 하면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검경 간의 수사 권한 또는 수사 책임에 관한 합의를 명확하게 합의문에 규정하면 되는데 자치경찰제 문제라든지 경찰대학 문제라든지 또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합의를 위한 조건을 너무 많이 달아 놔서 이 진행 과정이……
지금 현장 직원들이 수사권이 조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다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입법 과정에서, 이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될까? 또 현장 경찰관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 때 과연 어떤 대책이 있을지 이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청장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 부분은 정부 내에서 사상 최초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 부분을 먼저 입법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도 연속해서 풀어 나가는 것이 상호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충돌의 문제라든가 혼란의 문제를 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먼저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 부분은 정부 내에서 사상 최초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 부분을 먼저 입법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도 연속해서 풀어 나가는 것이 상호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충돌의 문제라든가 혼란의 문제를 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먼저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 김한정 위원입니다.
청장후보님, 이번에 검증 시비가 없었어요. 올해 경찰청장후보자로 되시는 데까지 경찰 재직 몇 년 하셨습니까?
청장후보님, 이번에 검증 시비가 없었어요. 올해 경찰청장후보자로 되시는 데까지 경찰 재직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 31년째입니다.
31년째이시지요? 경찰대학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경찰조직을 거쳐 왔는데, 그리고 저도 인사자료들을 봤는데 굉장히…… 부부가 경찰이시고 또 아주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문재인 정부, 민주정부하의 경찰청장으로서 업무들을 공정하고 또 훌륭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문재인 정부, 민주정부하의 경찰청장으로서 업무들을 공정하고 또 훌륭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경찰청장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최근 폭력과 차별 철폐를 외치는 여성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성을 책임자로 하는 여성대상 범죄 근절기구를 설치하고 또 일선 부서의 담당조직을 여성 중심으로 보강하겠다, 그래서 이게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구 설치하고 여성을 더 보강하면 특단의 조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여성의 요구를 잘 이해를 하고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가능한 한 빨리 여성이 수사를 책임지는 그런 조직을 갖추고, 그러면서 같이 감수성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요구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후속적인 개선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특단의 조치가 말씀대로 특단적인 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돼서 여성들 또 우리 사회적 불안을 일소하는 데 뭔가 실력으로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예, 실효적으로 갖추어 가겠습니다.
지금 불법 촬영에 대해서 도대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야기 듣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 올해군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이 ‘검거율이 96%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지만 그건 암수범죄의 부분이 조금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발생 건수 중심으로 통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실제적으로 몰카 수사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걱정하고 계시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 나가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몰카를, 불법 촬영을 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와 또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느슨해서 기소유예가 많고 또 기소되더라도 불구속되고 처벌도 낮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여성들이 받는 고통과 그 피해의 정도에 맞게 더 엄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최근에 지하철 타 보신 적 있어요?

예.
가장 최근에 언제 타셨습니까?

차장 때에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주 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도에 언제쯤 타 보셨습니까?

금년, 작년 계속 지하철을 자주 탔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은 역이 어느 역인지 아세요, 혹시?

정확히는 잘……
지금 조사에 의하면 고속터미널역으로 나옵니다. 유동인구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호환역이라든지 이런, 다른 요인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는 늘고 있어요. 청장님께서 출퇴근시간,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지하철을 한번 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직접 체험을……
지금 사실 지하철 성범죄 검거율은 높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여전히 만원 지하철에서 여성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못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방조치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방조치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 발생․취약 지구에 현장 경찰력을 늘리고 또 불법 촬영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경찰 장구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청장후보 되신 걸 축하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셨던데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또한 경찰의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셨던데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또한 경찰의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경찰 조직 운영의 성패가 달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권이 만약에 경찰에 넘어온다면 그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경찰이 정권에 기대어 주요 요직을 차지한다든가 정치경찰 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적에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정권에 기대어 주요 요직을 차지한다든가 정치경찰 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적에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후보자, 혹시 문재인 대통령 잘 아세요?

사적으로 대통령 잘 모릅니다.
김태호 국무총리후보자가 박연차 회장을 잘 아느냐고 물었을 적에 방금 청장후보자처럼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후보로서 낙마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말씀을 하나 드려 볼게요.
화면 좀 띄우세요. 화면에 나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17일 날 발간된 시사저널에 실린 이무영 전 경찰청장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가 대충 좀 읽을게요.
2016년 10월 경찰의 날에 수사구조개혁팀장 모임에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었지요?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말씀을 하나 드려 볼게요.
화면 좀 띄우세요. 화면에 나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17일 날 발간된 시사저널에 실린 이무영 전 경찰청장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가 대충 좀 읽을게요.
2016년 10월 경찰의 날에 수사구조개혁팀장 모임에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었지요?

예.
그때 황운하 당시 경찰대 교수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하셨지요?

예.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민갑룡 경무관이 당시에…… 누군가가 전화를 해 가지고 누구를 바꿔줬지요?

이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기사가 났는데 왜 이거를 수정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알고 이무영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이 기사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하고는 잘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입니까?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하고는 잘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입니까?

혁신위원과 수사권조정자문위원이었고 제가 그 업무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대통령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통화를 몇 번 하셨어요?
대통령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통화를 몇 번 하셨어요?

대통령님과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통화 안 했어요?

예,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전화번호 몰라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사저널이 이런 기사를 냈는데, 기사가 아직도 살아 있는데 이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시사저널이 이런 기사를 냈는데, 기사가 아직도 살아 있는데 이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무영 청장님께서 그 해당 기자에게 그 기억이 잘못돼서 수정을 요구해서 인터넷판에는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아직 남아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를 한 10분 정도 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용한 것이 말이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016년 12월 21일 날,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부터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승진을, 아까 우리 위원들 다 말씀하셨듯이 막 빠른 승진을 합니다.
2016년 12월에 경무관 3급 부이사관에서 치안감인 서울청 차장으로 승진하고 그로부터 8개월 만에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갔습니다. 4개월 만에 치안정감 1급 관리관으로 승진했고요. 현재 7개월도 안 돼서 치안총감이, 이제 청장이 되셨지요. 차관급 청장후보가 되셨습니다.
일선의 경찰관들 범인 한 명 잡으려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정말 밤샘 근무하는 대다수 경찰들은 정말 꿈과 같은 이런 승진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문을 하기 위해서 경찰관들 몇 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다들 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12년도에 경찰청장 총경 업무평가를 할 때 여기에 누락되면 경찰의 별이라 할 수 있는 경무관 승진은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것 맞지요?
2016년 12월에 경무관 3급 부이사관에서 치안감인 서울청 차장으로 승진하고 그로부터 8개월 만에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갔습니다. 4개월 만에 치안정감 1급 관리관으로 승진했고요. 현재 7개월도 안 돼서 치안총감이, 이제 청장이 되셨지요. 차관급 청장후보가 되셨습니다.
일선의 경찰관들 범인 한 명 잡으려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정말 밤샘 근무하는 대다수 경찰들은 정말 꿈과 같은 이런 승진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문을 하기 위해서 경찰관들 몇 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다들 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12년도에 경찰청장 총경 업무평가를 할 때 여기에 누락되면 경찰의 별이라 할 수 있는 경무관 승진은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것 맞지요?

……
승진 희망자들이 총경이 12년도 기준으로 470명, 경무관 기준으로 33명에 불과했던데 말이지요 말 그대로 바늘구멍인데, 후보자가 당시 송파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때 업무성과 우수자 47명 안에 선정되었데요,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기억됩니다.
업무성과 평가기준을 보니까 치안종합성과평가, 업무추진 실적 등이 중요한데 후보자가 재직하던 송파경찰서는 서울 시내 4대 범죄 발생 건수가 7524건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범죄 건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검거율은 48.4%밖에 안 돼 꼴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업무성과를 가지고 승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검거율은 48.4%밖에 안 돼 꼴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업무성과를 가지고 승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승진한 건 아니고요, 송파경찰서가 원래 굉장히 전국 최대 경찰서답게……
그래서 우수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다음 2014년 1월에 승진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수를 좋게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 성과물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인사가 꼴찌를 한 사람인데 이 대상을 만들어 줘요?

제가 가서 치안지표를 많이 향상을 시킨 점이 고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빨리 지나갔는데요, 제가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더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 경찰개혁이 화두입니다. 그리고 경찰로서는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저는 수사권 조정의 기술적인 문제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내부 쇄신을 통한 대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 현안인 듯해 보이지만 그간 국민의 대경찰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었던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신 풍토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보경찰, 보안경찰 문제입니다.
최근에 경찰청 정보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2014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과 관련된 동향을 사측에 전달하면서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심지어 삼성 임원인 것처럼 속여 가지고 경찰관, 정보관이 단체협상장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고 염호석 씨 시신 탈취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삼성 파수꾼 노릇을 했는데요.
정보관들의 범죄행위가 그간에 몇 차례 있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PPT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염호석 씨 사건 발생한 직후에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까지 받습니다. 공적요지를 보니까 2015년도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입니다.
공적사유를 보면요 오른쪽에 사유를 보면 ‘2014년 2월부터 노동 담당 정보관을 맡아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시위 관련 합법 촉진 활동과 장기 악성 분규 사업장 사태 해소를 위한 갈등 조정 등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이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창의 상신 건의를 경찰청 정보국장이 직접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그 정보국의 수장인 정보국장이 자신이 지휘하던 정보관이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구속까지 될 정도로 삼성과 연루되었는지 모르고 표창했다는 것도 문제고 알고 포상 차원에서 표창했다면 더더욱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김 정보관과 동료 정보관들은, 지난 5월입니다. 검찰 수사가 한창인 때인데요 한남동 정보분실에서 휴대폰 등 증거인멸하는 등 진실 은폐 시도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관련한 수사가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그 정보관에 한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적 신뢰를 거둬 내기 위해서 관련자 유무에 대해서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는 수사권 조정의 기술적인 문제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내부 쇄신을 통한 대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 현안인 듯해 보이지만 그간 국민의 대경찰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었던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신 풍토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보경찰, 보안경찰 문제입니다.
최근에 경찰청 정보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2014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과 관련된 동향을 사측에 전달하면서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심지어 삼성 임원인 것처럼 속여 가지고 경찰관, 정보관이 단체협상장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고 염호석 씨 시신 탈취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삼성 파수꾼 노릇을 했는데요.
정보관들의 범죄행위가 그간에 몇 차례 있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PPT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염호석 씨 사건 발생한 직후에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까지 받습니다. 공적요지를 보니까 2015년도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입니다.
공적사유를 보면요 오른쪽에 사유를 보면 ‘2014년 2월부터 노동 담당 정보관을 맡아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시위 관련 합법 촉진 활동과 장기 악성 분규 사업장 사태 해소를 위한 갈등 조정 등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이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창의 상신 건의를 경찰청 정보국장이 직접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그 정보국의 수장인 정보국장이 자신이 지휘하던 정보관이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구속까지 될 정도로 삼성과 연루되었는지 모르고 표창했다는 것도 문제고 알고 포상 차원에서 표창했다면 더더욱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김 정보관과 동료 정보관들은, 지난 5월입니다. 검찰 수사가 한창인 때인데요 한남동 정보분실에서 휴대폰 등 증거인멸하는 등 진실 은폐 시도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관련한 수사가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그 정보관에 한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적 신뢰를 거둬 내기 위해서 관련자 유무에 대해서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남용이나 또 부조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희로서는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경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믿으려면 기왕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바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텐데요. 지금 현재 그 경찰관의 개인 일탈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행사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사찰 의혹까지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입니다. 38주년 5․18 행사는 국무총리 주관하에 광주시 대부분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광주청 보안수사2대 동원명령서에 따르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 11개 시민사회단체 밀착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10명 경찰이 각각 단체를 정해서 3일간 했는데요, 김준철 광주청 1부장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위해단체, 인적위해단체 행사 관련 움직임 특이 동향 파악인데 인적위해단체라는 건 법적 용어도 아니지요?
5․18 행사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사찰 의혹까지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입니다. 38주년 5․18 행사는 국무총리 주관하에 광주시 대부분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광주청 보안수사2대 동원명령서에 따르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 11개 시민사회단체 밀착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10명 경찰이 각각 단체를 정해서 3일간 했는데요, 김준철 광주청 1부장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위해단체, 인적위해단체 행사 관련 움직임 특이 동향 파악인데 인적위해단체라는 건 법적 용어도 아니지요?

예.
관련한 내규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위에서 이런 사찰에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니까 시간외수당 청구를 위해서 작성한 문건일 뿐이다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량한 경찰들의 일반적인 활동까지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중한 감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관련한 법 위반이 없는지까지도 판단에 이르러야 할 것 같은데요. 상황을 어디까지 심각하게 보고 계시며 또 향후 어떤 조치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엄중한 감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관련한 법 위반이 없는지까지도 판단에 이르러야 할 것 같은데요. 상황을 어디까지 심각하게 보고 계시며 또 향후 어떤 조치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며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표현에 의해서 국민들께 그런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상을 확인해서 잘못이 있는 부분들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발견된 것은 저희 업무 편람이 과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고치기로 한 부분이, 실무자들이 이용하는 편람이 고쳐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즉시 교정을 해서 다시 실무자들의 그런 혼선과 또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상을 확인해서 잘못이 있는 부분들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발견된 것은 저희 업무 편람이 과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고치기로 한 부분이, 실무자들이 이용하는 편람이 고쳐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즉시 교정을 해서 다시 실무자들의 그런 혼선과 또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 방금 답변을 통해서 ‘표현’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게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겁니다.
표현이 아니라 3일간 시민을 감시 사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표현’이라는 기존의 항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이 아니라 3일간 시민을 감시 사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표현’이라는 기존의 항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채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채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 민갑룡 경찰청장후보자의 여러 가지 모두발언, 여러 답변 부분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듯이 ‘민갑룡 후보자는 참 사람은 좋다’ 이런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청장은 사람 좋은 사람이 경찰청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신이 뚜렷하고 정권과는 결별하고 국민의 경찰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정말 국민을 위한 경찰의 총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바람을 저나 국민들이 다 갖고 있는데, 저는 지울 수 없는 것은 민갑룡 청장이 사람은 좋은데 거의 정권 눈치 보고 또 권력에 매우 민감하고 소신은 상당히 없는 청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뭐 아니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렇지요?
오늘 민갑룡 경찰청장후보자의 여러 가지 모두발언, 여러 답변 부분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듯이 ‘민갑룡 후보자는 참 사람은 좋다’ 이런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청장은 사람 좋은 사람이 경찰청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신이 뚜렷하고 정권과는 결별하고 국민의 경찰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정말 국민을 위한 경찰의 총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바람을 저나 국민들이 다 갖고 있는데, 저는 지울 수 없는 것은 민갑룡 청장이 사람은 좋은데 거의 정권 눈치 보고 또 권력에 매우 민감하고 소신은 상당히 없는 청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뭐 아니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이다.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염려하시는 그런,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신뢰를 잃었어요. 자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 줘야 되는데 말만 ‘신뢰’ ‘신뢰’ 해서 신뢰가 되는 겁니까?
오늘도 얘기했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 프로암대회 그것도 아까 경찰청장후보자가, 뭐 제가 봤을 때 거의 사과 내지는 시인을 했던데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울산 김기현 시장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 받는 날 시장 집무실 압수수색하고…… 지금 문제 됐습니까? 지금 구속된 사람 있습니까?
또 울산 남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사실을 다 공표하고 휴대폰 압수하고 집무실 압수하고 수색하고…… 지금 뭐 문제 됐어요? 한참 뒤에 ‘혐의 없음’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남구청장 후보도 1395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찰의 이런 무리한 수사가 한 행정가의 여러 가지 정말 지울 수 없는 한으로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이제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이 필요 없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지금 총경 이상 인사는 청와대하고 협의하지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 프로암대회 그것도 아까 경찰청장후보자가, 뭐 제가 봤을 때 거의 사과 내지는 시인을 했던데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울산 김기현 시장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 받는 날 시장 집무실 압수수색하고…… 지금 문제 됐습니까? 지금 구속된 사람 있습니까?
또 울산 남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사실을 다 공표하고 휴대폰 압수하고 집무실 압수하고 수색하고…… 지금 뭐 문제 됐어요? 한참 뒤에 ‘혐의 없음’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남구청장 후보도 1395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찰의 이런 무리한 수사가 한 행정가의 여러 가지 정말 지울 수 없는 한으로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이제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이 필요 없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지금 총경 이상 인사는 청와대하고 협의하지요?

저희 총경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천을 해서 그다음에 장관 제청을 거쳐서……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총경 이상은 청와대 인사수석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이 인사의 모든 것을 가지면 모든 대한민국의 15만 경찰들이 경찰청장한테 최선을 다하고 또 인사권자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국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경찰청장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야. 결국에는 정권의 인사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정말 따가운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는 지금 지방청장 경력이 전무합니다. 경찰대학 4기지요?
경찰청장이 인사의 모든 것을 가지면 모든 대한민국의 15만 경찰들이 경찰청장한테 최선을 다하고 또 인사권자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국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경찰청장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야. 결국에는 정권의 인사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정말 따가운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는 지금 지방청장 경력이 전무합니다. 경찰대학 4기지요?

예.
제가 조사해 보니까 1기 34명이 아직 재직 중에 있고 2기에 57명, 3기에 59명, 4기에 81명이 있습니다. 231명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방청장 경력이 전무한 후보자가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 특히 유념해서, 만일 제가 청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방청장을 거치지 않고 또 기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조직은 공적인 조직이고 공적인 질서와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이런 사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절대 조직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가 혼신을 다해서 공적인 작용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찰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방청장을 거치지 않고 또 기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조직은 공적인 조직이고 공적인 질서와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이런 사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절대 조직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가 혼신을 다해서 공적인 작용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찰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익표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에는 홍익표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민갑룡 후보자님, 우선 경찰청장후보자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임명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 경찰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공정하게 수사하시고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폭력 피해 문제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후보자께서 이 말씀을 모두발언에서 하셨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 이게 여성의전화 2017년 통계자료인데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에 의한 2차 피해 경험, 2차 피해가 제일 많지만 권력기관 중에서 보면 경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찰과 비교해 봐도 거의 한 다섯 배 이상 많아요, 그렇지요?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폭력 피해 문제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후보자께서 이 말씀을 모두발언에서 하셨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 이게 여성의전화 2017년 통계자료인데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에 의한 2차 피해 경험, 2차 피해가 제일 많지만 권력기관 중에서 보면 경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찰과 비교해 봐도 거의 한 다섯 배 이상 많아요, 그렇지요?

예.
이 비율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물론 경찰이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수사를 하면서 또 검찰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찰에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훨씬 더 성폭력이라든지 관련된 수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런 젠더 감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금까지 피해 조사․수사를 한 예를 들면 2차 가해 사례가 너무 많아요.
임희경 경위 사건 아시지요?
임희경 경위 사건 아시지요?

예.
꽃뱀 여경으로 몰려서 전보조치 당했지요?

예.
그다음에 2006년에 성폭력 피해자가 있어서 최근에 수사했던 단역배우 사망 사건 알고 있지요, 자매 사망 사건?

예.
그다음에 밀양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그다음에 지난 6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사했었던 불법 촬영 신고 여성에 대한 경찰의 비상식적 발언이 2차 피해를 준 것 다 알고 계시지요? 보고 받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유포근절 계획, 이미 앞서 지난 이철성 경찰청장도 강조했고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우리 본 의원실에서, 사이버범죄 사건 처리에 대해서 본 의원실 직원이 직접 신고를 했더니 와 가지고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경찰서에 직접 와서, 피해자도 아니고 고발자인데.
아시다시피 경찰에 가서 피해자 조사든 참고인 조사든 고발 조사든 현장 가서 여성이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또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매우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지요.
실제로 고발 조사, 불법 동영상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웹사이트에 다 신고가 되어 있고. 자체 조사해서 이게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바로 폐쇄 조치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우리 본 의원실에서, 사이버범죄 사건 처리에 대해서 본 의원실 직원이 직접 신고를 했더니 와 가지고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경찰서에 직접 와서, 피해자도 아니고 고발자인데.
아시다시피 경찰에 가서 피해자 조사든 참고인 조사든 고발 조사든 현장 가서 여성이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또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매우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지요.
실제로 고발 조사, 불법 동영상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웹사이트에 다 신고가 되어 있고. 자체 조사해서 이게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바로 폐쇄 조치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것 굳이 신고자 또는 고발자 피해 조사가 있어야 되나요?
또 고발자들이 가서 신고․고발을 하면 담당 경찰, 예를 들면 담당 수사 경찰이 ‘여기가 아니다, 모텔이 있는 데로 가라’ 아니면 ‘당시 주소지로 가라’ 등등 해서 소위 말해서 핑퐁치기도 있어요.
아까 경찰청장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대책으로 내세우신 게 여성을 책임자로 하는 근절기구를 만들고 여성 중심으로 조직을 변경하겠다 했는데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불가피하게 남성이 수사하면 피해 생기는 것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이것은 여성․남성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게 또 다른 펜스 룰입니다, 이런 생각이. 여성이 하면 괜찮을 거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다른 의미의, 회식에서 여성을 배제하자는 펜스 룰과 똑같은 사고와 관념이 결국 자료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남성이 해도 여성이 피해 받지 않게 수사체계를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후보자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또 고발자들이 가서 신고․고발을 하면 담당 경찰, 예를 들면 담당 수사 경찰이 ‘여기가 아니다, 모텔이 있는 데로 가라’ 아니면 ‘당시 주소지로 가라’ 등등 해서 소위 말해서 핑퐁치기도 있어요.
아까 경찰청장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대책으로 내세우신 게 여성을 책임자로 하는 근절기구를 만들고 여성 중심으로 조직을 변경하겠다 했는데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불가피하게 남성이 수사하면 피해 생기는 것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이것은 여성․남성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게 또 다른 펜스 룰입니다, 이런 생각이. 여성이 하면 괜찮을 거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다른 의미의, 회식에서 여성을 배제하자는 펜스 룰과 똑같은 사고와 관념이 결국 자료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남성이 해도 여성이 피해 받지 않게 수사체계를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후보자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예.
어떻게 여기에서 대책을 ‘여성 중심으로 수사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남성이 하면 계속 발생해도 그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인사고과라든지, 인사고과에 이런 여성 문제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세요.
인사고과라든지, 인사고과에 이런 여성 문제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세요.

예.
그리고 피해 사례가 2차 피해나 관련 문제가 생기면 엄격하게 감찰해서 신상필벌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내부 감싸기하고 대충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취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우선 여성의 젠더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에 맞추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하는 사안들입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차차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우선 여성의 젠더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에 맞추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하는 사안들입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차차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이채익 간사님 그리고 또 홍익표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대표적으로 경찰이 최근에 아주 잘못한 수사 세 가지만 예를 든다면 드루킹, 아주 잘못 수사한 겁니다.
또 그다음에 방금 홍익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오늘 저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여섯 분의 여성들이 전화가 왔어요, 꼭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달라고. 성폭력 신고하면 뭐하느냐 이거지요. 권력 눈치 보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보내면 유야무야한다, 너무 억울하다.
그다음에는 골프장 접대, 이 세 가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청장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겁니다.
또 그다음에 방금 홍익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오늘 저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여섯 분의 여성들이 전화가 왔어요, 꼭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달라고. 성폭력 신고하면 뭐하느냐 이거지요. 권력 눈치 보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보내면 유야무야한다, 너무 억울하다.
그다음에는 골프장 접대, 이 세 가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청장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겁니다.

예.
제가 큰 뜻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질을 검증하고 도덕성, 전문성, 소신을 알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지요?
지금 자질을 검증하고 도덕성, 전문성, 소신을 알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메모해 주세요.
국가경찰로서 국가를 위해서 청장이 되면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하겠는가,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소신으로 일하겠는가, 또 경찰을 위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하겠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헌법에 명시된 자유 대한민국 국가 발전, 이것 부정합니까?
국가경찰로서 국가를 위해서 청장이 되면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하겠는가,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소신으로 일하겠는가, 또 경찰을 위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하겠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헌법에 명시된 자유 대한민국 국가 발전, 이것 부정합니까?

헌법에 인정된 것은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를 빼고 토지공개념을 넣고 이런 등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6․25, 새마을, 맥아더 장군 업적 이런 것이 역사교과서에서 다 빠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과서는 국가의 백년 미래를 책임지는 후세들을 길러 내기 때문에 국민의 총의가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오류의 역사를 만드는 청장이 되어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골프 접대,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발표 나는 즉시 내사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경찰이 발표한 신문과 방송의 뉴스에는 118만 원으로 나왔어요. 김영란법에 얽어매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권익위원회에서는 70만 7000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랜드에서는 60만 1000원, 김병준 본인은 45만 원, 여기 장갑 6000원 짜리를 2만 8000원, 3만 원씩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김병준 혁신위원장은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저녁값 여기 계산에 넣은 것이 21만 5125원으로 되어 있어요. 먹지도 않은 것을 여기 계산에 넣고 이런 조사를…… 이거 조사라고 합니까?
그다음에 앞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골프 접대,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발표 나는 즉시 내사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경찰이 발표한 신문과 방송의 뉴스에는 118만 원으로 나왔어요. 김영란법에 얽어매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권익위원회에서는 70만 7000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랜드에서는 60만 1000원, 김병준 본인은 45만 원, 여기 장갑 6000원 짜리를 2만 8000원, 3만 원씩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김병준 혁신위원장은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저녁값 여기 계산에 넣은 것이 21만 5125원으로 되어 있어요. 먹지도 않은 것을 여기 계산에 넣고 이런 조사를…… 이거 조사라고 합니까?

저희가 그 조사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보자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오늘은 15만 명을 대표하고 청장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설령 잘못됐다면 고친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천하가 다 아는 뉴스 방송에 나온 것을 지금 부정을 해요?
그러면 어떤 선으로 누가 거쳐서 이 조사를 했는지 이것을 밝혀 주세요. 여기에 조사한 경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선으로 누가 거쳐서 이 조사를 했는지 이것을 밝혀 주세요. 여기에 조사한 경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아니, 얘기 들으세요. 경찰이 있지요?

예.
어떤 지점을 갖고 이 조사를 했는지 그 내용을 다 밝혀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허위, 조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것을 한 거예요? 경찰이 아무 뜻도 없이, 여기 맡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조작할 리가 있어요? ‘이것 100만 원 이상 올려라’ 그래서 이것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날 상처 내는 것 아니에요?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제 청장이 되시면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청장 되시면 이런 것을 바로잡자는 거예요.
이제 청장이 되시면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청장 되시면 이런 것을 바로잡자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있는 나라로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꼭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 가지고 사안을 잘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오늘 한 일곱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준비를 해 주시고.
첫째,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와대 보고 요구는 직권남용인가 아닌가.
두 번째,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대응체계를 경찰이 갖추고 있는가.
세 번째가 드루킹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정치적 압박 그런 의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번째, 경찰 특수활동비 109억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
여섯 번째, 경찰 조사의 법 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
일곱 번째가 평화 시위를 위해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에, 보호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된다.
이 일곱 가지를 묻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뇌물…… 아니, 접대 받았지요, 금액을 떠나서?
첫째,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와대 보고 요구는 직권남용인가 아닌가.
두 번째,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대응체계를 경찰이 갖추고 있는가.
세 번째가 드루킹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정치적 압박 그런 의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번째, 경찰 특수활동비 109억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
여섯 번째, 경찰 조사의 법 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
일곱 번째가 평화 시위를 위해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에, 보호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된다.
이 일곱 가지를 묻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뇌물…… 아니, 접대 받았지요, 금액을 떠나서?

현재 확인 중인 사안입니다.
경찰청장후보자 인사 하는데 접대 받은 문제를 가지고 그게 100만 원을 받았다, 얼마다…… 참 한심하다.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도 그렇게 그것 가지고 쓱 흘려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제가 계속 방송 보다 보니까 100만 원이니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접대 받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부터 쭉 읽어 드릴 테니까 하나라도 사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첫째,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에 개입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굿판 벌였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성형수술 했다.
다섯째,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인물과 밀회를 즐겼다.
여섯째, 최순실이 군 전투기 사업에 관여했다.
일곱째,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운영하려고 했다.
여덟째,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돈 받았다.
아홉째,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기업을 사유화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
열째, 최순덕이 박근혜 대통령과 동기동창이다.
열한째,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열두째, 최순실이 담뱃값 인상의 주범이다.
열셋째,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
열넷째, 김연아 선수가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아 불이익 당했다.
열다섯째, 혼이 비정상,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의 배경에 무속이 있다.
열여섯째,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병원에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열일곱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
열여덟째,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독일에서 사용하다 버린 것이다.
열아홉째, ‘통일 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다.
스무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조종을 받았다.
스물한 번째, 황교안 총리 해고 통지를 문자로 받았다.
스물두 번째, 정호성 녹음파일이 10초만 공개되면 촛불이 횃불 될 것이다.
스물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 면도칼 기습 후 최순덕 집에 머물렀다.
스물네 번째, 최순실 재단 해외에 수조 원 은닉한 정황이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진실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경찰도 그렇게 그것 가지고 쓱 흘려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제가 계속 방송 보다 보니까 100만 원이니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접대 받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부터 쭉 읽어 드릴 테니까 하나라도 사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첫째,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에 개입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굿판 벌였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성형수술 했다.
다섯째,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인물과 밀회를 즐겼다.
여섯째, 최순실이 군 전투기 사업에 관여했다.
일곱째,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운영하려고 했다.
여덟째,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돈 받았다.
아홉째,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기업을 사유화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
열째, 최순덕이 박근혜 대통령과 동기동창이다.
열한째,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열두째, 최순실이 담뱃값 인상의 주범이다.
열셋째,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
열넷째, 김연아 선수가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아 불이익 당했다.
열다섯째, 혼이 비정상,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의 배경에 무속이 있다.
열여섯째,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병원에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열일곱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
열여덟째,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독일에서 사용하다 버린 것이다.
열아홉째, ‘통일 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다.
스무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조종을 받았다.
스물한 번째, 황교안 총리 해고 통지를 문자로 받았다.
스물두 번째, 정호성 녹음파일이 10초만 공개되면 촛불이 횃불 될 것이다.
스물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 면도칼 기습 후 최순덕 집에 머물렀다.
스물네 번째, 최순실 재단 해외에 수조 원 은닉한 정황이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진실이 있습니까?

재판 중인……
재판 중이 아니고, 하나라도 진실이 있느냐…… 지금 재판 다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허위사실 유포, 언론․방송, 특히 방송의…… 종편하고 방송들에 이 허위사실 유포한 패널들 있잖아요. 고발 조치할 텐데, 지금 조사 다 끝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실 겁니까?

고발해 주신다면 저희는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1만 원, 2만 원 돈 낸 사람들 4만 5000명 뒤졌지요? 계좌 추적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2만 명이 아니고 4만 5000명, 1만 원, 2만 원 낸 사람을 4만 5000명 뒤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우파 보수정당에는 앞으로 후원금 하지 말라는 경고잖아요. 그게 경찰이 한 짓 아닙니까?
우파 보수정당에는 앞으로 후원금 하지 말라는 경고잖아요. 그게 경찰이 한 짓 아닙니까?

고발이 된 사안이라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본부에 38억 걷혔는데 경찰 조사했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1만 원, 2만 원 내는 것을 계좌 추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아무리 이게 무슨 촛불혁명이다 뭐다 하지만 이 사람들…… 근본적으로 경찰이 그런 짓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왜 38억 걷힌 촛불집회에 대한 조사는 안 하고 1만 원, 2만 원 낸 사람들 계좌 다 조사합니까, 그것도 4만 5000명씩이나? 도대체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 경찰이 민주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소신을.
(「시간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소신 답변 듣고.
말씀해 보세요.
이게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1만 원, 2만 원 내는 것을 계좌 추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아무리 이게 무슨 촛불혁명이다 뭐다 하지만 이 사람들…… 근본적으로 경찰이 그런 짓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왜 38억 걷힌 촛불집회에 대한 조사는 안 하고 1만 원, 2만 원 낸 사람들 계좌 다 조사합니까, 그것도 4만 5000명씩이나? 도대체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 경찰이 민주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소신을.
(「시간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소신 답변 듣고.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함이 있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1만 원, 2만 원 낸 사람 4만 5000명을 뒤졌는데 뭘 살펴봅니까?
소신을 얘기해 보시라고, 그게 정상적인 자유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소신을 얘기해 보시라고, 그게 정상적인 자유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희도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적정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발만 하면 일반 시민들이 1만 원, 2만 원 내는 그런 후원금을 조사합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고발이 들어오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의무면, 그러면 4만 5000명 계좌를 뒤져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나라에서 1만 원, 2만 원 내는 사람들의 계좌를 뒤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조원진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보충질의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후 회의는 OBS 경인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후 회의는 OBS 경인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하세요.
첫 번째 경찰위원회의 구성 현황, 현재 경찰위원들 인적사항을 좀 보내 주시고. 두 번째는 전체 경찰가족이 총 얼마나 되며 그중에서 순경 출신이 얼마나 되는가, 또한 현재 총경급 이상 중에 순경 출신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인사방침, 만약에 경찰청장이 되었을 때 인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인사방침, 만약에 경찰청장이 되었을 때 인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인데요 오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강덕수 참고인께서 참석하셨고 참고인에 대한 신원은 우리 위원회의 직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참고인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강덕수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셔서 인사해 주세요.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강덕수 참고인께서 참석하셨고 참고인에 대한 신원은 우리 위원회의 직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참고인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강덕수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셔서 인사해 주세요.

강덕수입니다.
조원진 위원이 와야 질의하지. 누가 질의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조원진 위원님 어디 오시는지 확인하세요.
오고 계시대요.
다른 위원님들 참고인에게 신문하실 분 계신가요?
오고 계시대요.
다른 위원님들 참고인에게 신문하실 분 계신가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원진 위원님 오실 때까지 오전에 이어서……
김영우 위원 아니요, 다른 사람은 하고……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를 시작하다가……
시작하다가 조 위원님 오시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이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보충질의를 하시다가 참고인을 신청하신 조원진 위원께서 회의장에 오시면 그때 잠시 정회하고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이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보충질의를 하시다가 참고인을 신청하신 조원진 위원께서 회의장에 오시면 그때 잠시 정회하고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으로 김영우 위원님 하세요.
그러면 1번으로 김영우 위원님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인사청문회 주제는 아무래도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주 토요일이지요, SBS 다큐멘터리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셨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지난주 토요일이지요, SBS 다큐멘터리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도 내용은 봤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예.
경찰들 관련이 분명히 있지요?

예.
저도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SBS가 취재를 아주 잘했더군요.
보니까 성남에 있는 경찰 출신들이, 수정경찰서라고 나왔는데 국제마피아파가 운영하는 기업에 버젓이 취직을 했습니다.
이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보니까 성남에 있는 경찰 출신들이, 수정경찰서라고 나왔는데 국제마피아파가 운영하는 기업에 버젓이 취직을 했습니다.
이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확실히 받으셨지요?

예.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살펴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그 사건 관련해서 이미 징계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있는데 추가로 더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적당히 정말 확인 정도가 아니라 감사도 해야 될 일이고, 아픈 일이겠습니다마는 자체 수사를 벌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폭 조직원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거기 인터뷰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현직 경찰들하고 함께 지낸다, 술도 마시고 용돈도 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조폭 조직원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거기 인터뷰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현직 경찰들하고 함께 지낸다, 술도 마시고 용돈도 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경찰이 마피아 조직원하고 함께 지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공직자윤리법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아주 무책임한 일이다, 범죄행위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정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정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직이지요. 이것이 사실은 선거 전에는 단순히 그냥 흑색선전일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방송을 보면 마피아들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온, 적어도 알고 지낸 것처럼 방송됐습니다. 두 번씩이나 법정에서 변호했고요. 저는 이것도……
그다음에 또 그 마피아들이 만든 기업을 성남시에서는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해서 상도 주고 또 성남시하고 이 기업들은 엄청나게 여러 번 업무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직이지요. 이것이 사실은 선거 전에는 단순히 그냥 흑색선전일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방송을 보면 마피아들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온, 적어도 알고 지낸 것처럼 방송됐습니다. 두 번씩이나 법정에서 변호했고요. 저는 이것도……
그다음에 또 그 마피아들이 만든 기업을 성남시에서는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해서 상도 주고 또 성남시하고 이 기업들은 엄청나게 여러 번 업무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보도 내용에 대해서 범죄 단서가 있는지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굼떠서야 되겠어요?
오전에도 제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늑장 수사, 부실 수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성남의 국제마피아파 조직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현 도지사 그리고 현직 은수미 시장에 대해서도 기자들보다도 훨씬 사실 파악이 늦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몰랐다면 우리 경찰이 정말 무능한 거고요 알고도 여태까지 특별한 내사나 특별한 수사가 없었다 하면 말 그대로 직무유기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조폭들이 만든, 마피아가 만든 기업들이 시장 또 성남시하고 관계를 맺어 왔는지, 어떤 정치권으로부터 또 특정 정치인으로부터 비호를 받아 왔는지, 또 어떻게 현직 경찰들이 마피아 조직원들하고 함께 생활하는지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늑장 수사, 부실 수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성남의 국제마피아파 조직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현 도지사 그리고 현직 은수미 시장에 대해서도 기자들보다도 훨씬 사실 파악이 늦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몰랐다면 우리 경찰이 정말 무능한 거고요 알고도 여태까지 특별한 내사나 특별한 수사가 없었다 하면 말 그대로 직무유기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조폭들이 만든, 마피아가 만든 기업들이 시장 또 성남시하고 관계를 맺어 왔는지, 어떤 정치권으로부터 또 특정 정치인으로부터 비호를 받아 왔는지, 또 어떻게 현직 경찰들이 마피아 조직원들하고 함께 생활하는지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강창일 위원님.
안 들리니까 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강창일 위원입니다.
우선은 불법 사설도박 아세요?
우선은 불법 사설도박 아세요?

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 줄게요.
지금 연간 불법도박 규모가 80조에 이르고 있어요. 이게 탈세하고 연결되어 있고 중독 문제까지 아주 사회적인 큰 문제거든요.
한 예를 들면 마사회의 불법경마 문제 얘기하겠는데 현재 합법경마 매출액이 한 7조 7000억인데 불법경마가 13조 5000억에 이릅니다. 그런데 경찰에 전담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해도…… 마사회 직원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지금 연간 불법도박 규모가 80조에 이르고 있어요. 이게 탈세하고 연결되어 있고 중독 문제까지 아주 사회적인 큰 문제거든요.
한 예를 들면 마사회의 불법경마 문제 얘기하겠는데 현재 합법경마 매출액이 한 7조 7000억인데 불법경마가 13조 5000억에 이릅니다. 그런데 경찰에 전담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해도…… 마사회 직원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예.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 검거율은 지금 40%도 안 돼요.
만일에 청장이 되시면 광역수사 전담부서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일에 청장이 되시면 광역수사 전담부서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문제의 심각성을 잘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몰랐던 것 내가 얘기해 준 거예요. 만드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이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경찰대 문제, 전체 인적 구성상 크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위공직 승진인사를 독과점하고 있다는 말들이 있지요?

예.
문제점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초고속 승진해서 개인사로는 불행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55세 되면 백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빨리 출세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대학 나온 사람은 빨리 출세해 가지고 빨리 계급정년에 걸려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이겁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이지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속에서, 경찰청 내에서 나이 때문에 되게 위화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분들은 나이가 많은데 경찰대학 출신은 나이가 어려.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지요. 또 한 사회 내에서 나이 문제 무시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속에서, 경찰청 내에서 나이 때문에 되게 위화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분들은 나이가 많은데 경찰대학 출신은 나이가 어려.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지요. 또 한 사회 내에서 나이 문제 무시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경찰대학 개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개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민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오래 전부터 제가 얘기했지요? 행안위원회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 6년째입니다. 12년 전, 13년 전에 지적했는데 총경 이상 되면 전부 서울로 오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압니까? 지방에 있으면 경무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채익 위원님도 계신데 울산에서 한 번도 경무관 배출된 적이 없어요, 경찰 역사상. 제주도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전북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몇 년 만에 한 번 나왔고.
왜 그런 것 지적 안 해요, 이채익 위원님께서?
아까 김민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오래 전부터 제가 얘기했지요? 행안위원회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 6년째입니다. 12년 전, 13년 전에 지적했는데 총경 이상 되면 전부 서울로 오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압니까? 지방에 있으면 경무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채익 위원님도 계신데 울산에서 한 번도 경무관 배출된 적이 없어요, 경찰 역사상. 제주도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전북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몇 년 만에 한 번 나왔고.
왜 그런 것 지적 안 해요,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서울로……
지방분권 시대지요, 그렇지요?
지방분권 시대지요, 그렇지요?

예.
전부 서울 오려고, 본청하고 서울청에만 오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잘못된 제도 아닙니까?

역량 있는 사람은 지방에서도 승진할 수 있도록 균형적 차원에서 인사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지방분권’ ‘지방분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박현수 군 전 일경 구타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서울청에 근무하던 의경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박현수 군 전 일경 구타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서울청에 근무하던 의경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그때 차장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일단 사망하게 된, 자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희도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의경이 폐지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전의경 인권 문제, 구타 문제에 대해서 손 놨다는 지적도 많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전의경 인권 문제, 구타 문제 잘 감시감독하세요.

연초부터 전의경 인권 관련해서 특별점검단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당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추가질의 또 하세요.
조원진 위원님 오셨으니까……
참고인 인사하셨지요?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참고인은 인사청문회법 제13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않거나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인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개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님 오셨으니까……
참고인 인사하셨지요?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참고인은 인사청문회법 제13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않거나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인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개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신문 시간은 5분씩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신문 시간은 5분씩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바쁜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7월 7일 날 태극기 집회, KT 광화문지사 앞에 지날 즈음에 어떤 괴한이 행렬 대열로 들어왔지요?
7월 7일 날 태극기 집회, KT 광화문지사 앞에 지날 즈음에 어떤 괴한이 행렬 대열로 들어왔지요?

예.
그 내용 설명해 주시렵니까?

서울역에서 출발한 행렬이 광화문을 지나서 KT 사옥 앞을 지날 즈음에 행렬을 따라오던 괴한이 앞서서 빠른 걸음으로 가서 행진 중에 있는 참가자를 거세게 밀치고 집회용품을 강탈해서 바깥으로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탈한 집회용품이 뭡니까?

앞면은 김정은 사진이고 뒷면은 북한의 인공기를 엑스 표시를 한 용품입니다.
그 사람이 집회용품 중에서 인공기하고 김정은 사진을 강탈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경찰서로 고발했습니까?

참가자들이 에워싸 가지고 잡아 가지고 경찰에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집회용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못 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피해를 봤던 피해자가 집회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 한 번으로 끝난 겁니까,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다음 주에 있었던 청운동 집회에 다시 나타나서 똑같은 행동을 또 했습니다.
김정은 사진하고 인공기 사진을 또 강탈해 가고 자기는 절대로 그것 돌려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날은 제가 집회에 참석을 못 했었는데요 7월 7일 날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7월 7일 날 집회에서 시위용품을 뺏어 갔던 괴한이 그날 또다시 나타나서 똑같은 행동을 해서 경찰이 인계해서 데리고 갔다 그랬는데 집회가 끝날 쯤에 한 30분 후에 그 괴한이 다시 집회 현장에 또 나타나 가지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항의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자기가 따지고 싶었지만 주변에 카메라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오히려 역으로 당할까 싶어서 말을 못 했는데 상당히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다……
그 사람이 단독이에요, 안 그러면 몇 사람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혼자 왔던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저한테 제보를 했던 사람이 그 사람 얼굴을 알기 때문에 따라다녀 보니까 최소 4명에서 5명 정도의 인원이……
청장님, 이 사람이 탈북자예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도대체 탈북자가 김정은 사진하고 인공기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시위 한참 하고 있는데 뺏어가 가지고 못 돌려주겠다,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위장탈북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이런 현장의 사진까지 해서 경찰에 줬는데 경찰에서 대처를 안 하고 풀어 주고 그다음 집회 때도 또 나타나서 또 경찰에 인계했는데 30분도 안 돼 가지고 대여섯 명이 또 나타났다.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찰이 집회 방해를 그냥 방조하는 거예요?
도대체 탈북자가 김정은 사진하고 인공기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시위 한참 하고 있는데 뺏어가 가지고 못 돌려주겠다,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위장탈북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이런 현장의 사진까지 해서 경찰에 줬는데 경찰에서 대처를 안 하고 풀어 주고 그다음 집회 때도 또 나타나서 또 경찰에 인계했는데 30분도 안 돼 가지고 대여섯 명이 또 나타났다.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찰이 집회 방해를 그냥 방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지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사건처럼 그렇게 폭력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지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사건처럼 그렇게 폭력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고인 앉아 주십시오.
제가 본격 질의를 할게요. 제가 5분 정도 질의하면 되지요?
제가 본격 질의를 할게요. 제가 5분 정도 질의하면 되지요?
5분 지금 다 됐는데요.
이분이 탈북자예요. 탈북자가 왜 김정은 사진하고 인공기를 품에 안고 절대 못 돌려준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집회하고 있는데 탈북자가 법 위반을 알면서도 뛰어들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두 번째는 한 네다섯 명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 집회방해죄로 보기에는 뭔가 엄중하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 생각, 사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탈북한 사람이 인공기하고 김정은 사진을 품에 안고 도저히 못 돌려준다고 할 때는 이것은 대공에 의심이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단순 집회방해죄로 보기에는 뭔가 엄중하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 생각, 사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탈북한 사람이 인공기하고 김정은 사진을 품에 안고 도저히 못 돌려준다고 할 때는 이것은 대공에 의심이 가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 등을 판단해서 집회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폭력 집회, 그때 쇠파이프 들고 버스 부수고 전경 두들겨 팼던 폭력 집회 기소보다 지금 태극기 집회, 폭력 한 번도 안 쓰는 평화 집회 기소 숫자가 많다는 것은 보고받으셨어요?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저도 지금 확실한 그게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본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여기는 폭력에 대해서, 전혀 폭력 안 하고 평화 시위 하는데 폭력 집회보다 기소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의심이 되니까 내용을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줘 보세요, 기소 요건에 대해서.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저도 지금 확실한 그게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본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여기는 폭력에 대해서, 전혀 폭력 안 하고 평화 시위 하는데 폭력 집회보다 기소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의심이 되니까 내용을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줘 보세요, 기소 요건에 대해서.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 봐요.
그러면 참고인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신가 봐요.
그러면 참고인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님의 인사 이력을 가지고 오전 중에 ‘15만 동료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좀 위화감이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님의 인사 이력을 가지고 오전 중에 ‘15만 동료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좀 위화감이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제 경력이 보통의 경우와 달리 기획부서에 오래 있었고 또 현장 근무 경력이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이 현장 직원들에게 또 승진을 많이 원하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많은 경찰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이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경력이 없는 후보자가 현장과 관련해서 어떤 소통,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가질 것이냐와 관련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후보자가 ‘방향성과 가치를 존중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방향성과 가치가 현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충분하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 부분 또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가 차장으로 있을 때 경찰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기획한 TF 현황을 보면 일곱 가지나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보경찰개혁TF―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만든 TF입니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왜 정보경찰이 댓글을 달고 정치에 관여하고 노조 파괴에 관여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쇄신과 개혁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상 확인과 필요한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덮어놓고 TF를 만드는 이런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TF들이 만들어서 제시한 그런 정책들은 예컨대 지역경찰 형사팀과 같은 그런 정책들입니다.
지역경찰 형사팀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현장 경력이 없는 후보자가 현장과 관련해서 어떤 소통,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가질 것이냐와 관련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후보자가 ‘방향성과 가치를 존중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방향성과 가치가 현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충분하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 부분 또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가 차장으로 있을 때 경찰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기획한 TF 현황을 보면 일곱 가지나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보경찰개혁TF―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만든 TF입니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왜 정보경찰이 댓글을 달고 정치에 관여하고 노조 파괴에 관여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쇄신과 개혁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상 확인과 필요한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덮어놓고 TF를 만드는 이런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TF들이 만들어서 제시한 그런 정책들은 예컨대 지역경찰 형사팀과 같은 그런 정책들입니다.
지역경찰 형사팀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시지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송파경찰서장이셨을 때도 추진했고 지금도 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경찰 형사팀과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역경찰 부족한 것은 경찰이 아닌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족한 인원에 본업인 예방과 112 대응 이외에 형사팀 인원까지 따로 꾸려서 형사 기능을 일부 하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탁상행정의 본보기’ ‘지역경찰의 아우성에 제발 귀 기울여 주세요’ ‘인원도 부족한데 몇 년 전에 하다가 없어진 것인데 또다시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와 같은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과 정책을 양산하는 기획부서 그리고 그런 기획부서가 부족해서 TF까지 만드는 후보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탁상행정의 본보기’ ‘지역경찰의 아우성에 제발 귀 기울여 주세요’ ‘인원도 부족한데 몇 년 전에 하다가 없어진 것인데 또다시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와 같은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과 정책을 양산하는 기획부서 그리고 그런 기획부서가 부족해서 TF까지 만드는 후보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먼저 TF를 만드는 것은 여러 기능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여 중론을 모아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고자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찰 형사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 단위에서 생활주변에서 소소하게 벌어지는 절도에 대해서 본서 형사팀에서 충분하게 그런 사건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 그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서 그 지역을 세세하게 잘 아는 지역경찰에서 그런 경미한 사범들은 주민의 기대에 맞게 처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찰 형사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 단위에서 생활주변에서 소소하게 벌어지는 절도에 대해서 본서 형사팀에서 충분하게 그런 사건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 그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서 그 지역을 세세하게 잘 아는 지역경찰에서 그런 경미한 사범들은 주민의 기대에 맞게 처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과주의 위주의 경찰 활동이 경찰 본연의 경찰로 돌아가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해야 할 일은 부실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앞장서서 하고…… 경찰은 가장 경찰다운 모습으로 현재의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이 제대로 충분히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힘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TF나 이런 정책부서의 기획정책 남발은 그런 경찰의 방향성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TF나 이런 정책부서의 기획정책 남발은 그런 경찰의 방향성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당부하신 사항 잘 유념을 해서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경찰 운영이 되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살피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권미혁입니다.
후보님, 혹시 ‘엄마몰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후보님, 혹시 ‘엄마몰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엄마의 사생활하고 신체를 촬영해서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요. 또 13세 초등학생이 디지털 성범죄 단속에 체포돼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혜화역에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지금 몇 차례 모여서 이 디지털 성범죄하고 불법 촬영물 범죄를 정부가 예방하고 총력 대응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혜화역에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지금 몇 차례 모여서 이 디지털 성범죄하고 불법 촬영물 범죄를 정부가 예방하고 총력 대응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성폭력 전담부서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 공조수사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후보님 현재 시민단체 등의 제보를 통해서 헤비업로더 등 불법 촬영물 공급망을 단속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860여 개 사이트에 대한 신속 수사가 가능한가요?

다소 부담은 됩니다마는 총력을 다해서 그런 사이트들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예, 갑자기 다수의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수사를 하기에는 인력의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 피해자 보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을 하는 것인데 국내 사이트는 법규가 마련돼 있지만 해외 사이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재유포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제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 국토안보수사청이라고 있지요?

예.
여기하고, 이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각 국가별 수사기관은 물론 인터폴 등을 통해서 국제적인 그런 수사기구 간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약간의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불법 촬영 음란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조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약간의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불법 촬영 음란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조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협조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저희 방에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3월 각 지방경찰청에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신설이 됐고 그 수사팀 내에 최소 1명의 여성 경찰관을 필수로 배치했지요?

예.
이것은 조사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조직의 특성상 수사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여경을 담보하는 것이 지금 어려움이 없나요?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폭력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또 현장에서, 저희가 현장학습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범죄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현장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제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피해자 조사과정에 20대~30대 젊은 여경을 함께 배석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한테는 비슷한 또래가 있어서 정서적 공감대도 있고 또 여경에게는 간접적이지만 수사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추후 다양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조력자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셨고, 후보자님도 서면질의에서 이 부분을 행안부로 조속하게 이관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지난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셨고, 후보자님도 서면질의에서 이 부분을 행안부로 조속하게 이관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민주인권기념관 개관 전까지 담당 기관하고 경찰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앞서서 시설 현황이나 연혁 그리고 피해실태 등 경찰이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과 자료의 신속한 전달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하는 후보자의 조치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현재 경찰과 관련돼서 한 52명 정도 인력을 그대로 두고 계시지요? 이 부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는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앞서서 시설 현황이나 연혁 그리고 피해실태 등 경찰이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과 자료의 신속한 전달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하는 후보자의 조치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현재 경찰과 관련돼서 한 52명 정도 인력을 그대로 두고 계시지요? 이 부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권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이관 계획에 관련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 부지를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자료 등 이관 계획을 세우고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차에 따라서 저희가 옮겨 갈 곳에 새로운 사무공간을 마련해서 완전히 다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에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후보자님, ‘청년경찰’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영화를 줄거리만 좀 봤습니다.
‘범죄도시’라는 영화는 보셨어요?

그것은 보았습니다.
‘투캅스’는요?

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흥행에 성공했던 경찰 소재 영화입니다.
특히 ‘청년경찰’ 같은 경우에 경찰대학생, 학생 신분으로 범죄현장에 직접 맞닥뜨리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후보자님 직접 그런 조직범죄라든지…… 난자 매매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소재가 무거운 소재예요. 그런 범죄현장에 직접 부닥쳐 본 경험 있으십니까?
특히 ‘청년경찰’ 같은 경우에 경찰대학생, 학생 신분으로 범죄현장에 직접 맞닥뜨리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후보자님 직접 그런 조직범죄라든지…… 난자 매매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소재가 무거운 소재예요. 그런 범죄현장에 직접 부닥쳐 본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 관할하는 수사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범죄도시’라는 그 영화의 배경이 된 그 시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도 철야근무 등을 하는 등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철야근무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도하고 직접 싸워 본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절도, 도둑놈을 잡아 본 적 있다거나 그런 현장범을 체포해 본 경험은 있으세요?

예, 제가 직접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지능범, 사기범을 직접 체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인가요?

제가 94년도에 경제팀에서 직접 수사를 하였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초고속 승진을 하셨고 주로 경력이 기획 계통에만 계속 계셨다는 것이 일선의, 아까 15만 경찰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일선 경찰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현장범들하고 체포를 한다든지 대치를 한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정말 우리 일선 경찰들의 고충을 잘 알 수 있을까, 잘 헤아리고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 승진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제대로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일선 현장의 경찰들 고충을 항상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현장범들하고 체포를 한다든지 대치를 한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정말 우리 일선 경찰들의 고충을 잘 알 수 있을까, 잘 헤아리고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 승진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제대로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일선 현장의 경찰들 고충을 항상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당부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연가보상수당을 줄인다는 공문을 보낸 적 있지요, 최근에?

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2일 연가 중에서 7일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줄인다고 지금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문을 언제 시달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줄인다고 지금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문을 언제 시달할 예정입니까?

그것도 정부 방침이 정부부처 간 조율에 의해서 정해지는 대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조정할 생각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67시간에서 49시간으로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선 경찰들에게 어떤 상황이 오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게 되면 일선 경찰들에게 어떤 상황이 오는지 혹시 아세요?

그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가보상수당에서 벌써 100만 원 이상 연소득이 줄어들고요, 시간외근무수당 줄이면 이백사오십만 원 또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2만 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2만 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계속 늘리는데 실제로 근무를 하고도 일선 경찰들이 받는 소득은 줄어든단 말이지요. 한마디로 하향평준화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경찰관 사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봅니까?

늘어난 인력들을 치안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잘 배치하여 일하고도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런 형식적인 답변 말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사람을 늘리는데 수당을……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게 다 옛날에 보수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 놓고 사실은 더 줄이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선 경찰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난 2014년하고 2018년 금년 6월 달까지 정원을 보면 경무관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128%. 순경은 102%밖에 안 늘었습니다. 실제로 치안 수요가 있는 쪽에 일선 경찰은 안 늘리고 상위 직급만 늘린 거예요. 우리 후보자님도 경무관을 급격하게 늘리는 이런 혜택을 받아 가지고 승진을 하셨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막……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아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일선 경찰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난 2014년하고 2018년 금년 6월 달까지 정원을 보면 경무관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128%. 순경은 102%밖에 안 늘었습니다. 실제로 치안 수요가 있는 쪽에 일선 경찰은 안 늘리고 상위 직급만 늘린 거예요. 우리 후보자님도 경무관을 급격하게 늘리는 이런 혜택을 받아 가지고 승진을 하셨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막……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아니겠지요?

위원님, 저희 경찰조직이 압정형이라고 비유될 만큼 상위 직급과 하위 직급 간의 비율이 너무나 큰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직급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직구조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그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아서 상위 직급은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인력 증원분은 현장 배치를 90% 이상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현장 중심으로 조직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현장 중심으로 조직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경무관 숫자를 늘리고 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현장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장을 잘 알고 특히 하급 직원들의 고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근무를 하시는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성공한 청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당부 사항 명심해서 늘 현장을 생각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조직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료 제출 급히……
추가질의하기 전에 말이지요 경찰 내에 순경부터 치안감까지 남성과 여성 비율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서 아마 경찰 역사상 경찰의 대변혁, 대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졸속으로 준비되거나 졸속으로 이 제도가 도입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게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의 치안 수요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서 결국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균일한 치안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경찰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 특별히 특히 중요한 게 재정자립도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서 팔구십 %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균일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업무도 국가경찰의 업무와 지방경찰의 업무 한계가 어디로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중립성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 거예요. 중립성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갑자기 이 자치경찰제가 나왔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치경찰제 도입을 절대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검증을 거쳐서 실시해야지 그냥 덜컥 실시해 놓고 나서 나중에 치안에 구멍이 뚫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우리 후보자께서 일선 경험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게 많이 지적이 됩니다. 지금 서장을 빼면 약 5년 정도 일선에서 근무한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획 분야에서만 주로 근무를 많이 했다 이런 것하고, 또 역대 경찰청장이 총 한 20명이지요? 이번이 21대지요?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지방청장의 경력을 가지지 않은 분은 우리 후보자 단 한 분이다 하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안감에서 치안총감까지 가는 데 최근 10년간 후보자들을 보면 평균 한 3년 정도 걸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약 1년 육칠 개월 그 정도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경력들이 치안총수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또 지휘를 해 나가는 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후보자께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일선 경찰의 애로사항을 항시 파악해서 행정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치안총수가 그런 소통 과정에만 집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도 이미 준비가 됐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의를 한다면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선 경험이 풍부하고 또 지방청장의 경력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참모로 많이 기용을 해서 자신의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자치경찰제하고 그다음에 방금 질의했던 그 내용 두 가지를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균일한 치안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경찰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 특별히 특히 중요한 게 재정자립도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서 팔구십 %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균일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업무도 국가경찰의 업무와 지방경찰의 업무 한계가 어디로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중립성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 거예요. 중립성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갑자기 이 자치경찰제가 나왔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치경찰제 도입을 절대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검증을 거쳐서 실시해야지 그냥 덜컥 실시해 놓고 나서 나중에 치안에 구멍이 뚫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우리 후보자께서 일선 경험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게 많이 지적이 됩니다. 지금 서장을 빼면 약 5년 정도 일선에서 근무한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획 분야에서만 주로 근무를 많이 했다 이런 것하고, 또 역대 경찰청장이 총 한 20명이지요? 이번이 21대지요?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지방청장의 경력을 가지지 않은 분은 우리 후보자 단 한 분이다 하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안감에서 치안총감까지 가는 데 최근 10년간 후보자들을 보면 평균 한 3년 정도 걸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약 1년 육칠 개월 그 정도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경력들이 치안총수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또 지휘를 해 나가는 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후보자께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일선 경찰의 애로사항을 항시 파악해서 행정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치안총수가 그런 소통 과정에만 집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도 이미 준비가 됐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의를 한다면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선 경험이 풍부하고 또 지방청장의 경력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참모로 많이 기용을 해서 자신의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자치경찰제하고 그다음에 방금 질의했던 그 내용 두 가지를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제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희도 토론회라든가 또 현장 간담회 또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당부대로 보다 더,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보완하는 방법들을 보다 치밀하게 강구해서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경험 부족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잘 반영해서 만일 제가 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인사 또 현장 의견을 실시간으로 잘 수렴해 가는 그런 조직 운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경험 부족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잘 반영해서 만일 제가 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인사 또 현장 의견을 실시간으로 잘 수렴해 가는 그런 조직 운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에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후보님, ‘그것이 알고 싶다’를 그저께 보시지는 못했지만 얘기는 들었다는 거지요?
후보님, ‘그것이 알고 싶다’를 그저께 보시지는 못했지만 얘기는 들었다는 거지요?

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폭력배의 인터뷰가 ‘경찰관하고 술도 자주 먹고 용돈도 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지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진상을 확인해서 필요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진상조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그전에 관련된 경찰관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그와 관련된 또 그 주변에 그런 불법․부조리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지 않더라도, 본 적도 없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미.
만약에 ‘용돈도 준다’에서 용돈을 받았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이것은 조직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공권력에 대해서.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돈 받은 사람이 있다면 돈 받은 경찰관을 그것도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만약에 ‘용돈도 준다’에서 용돈을 받았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이것은 조직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공권력에 대해서.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돈 받은 사람이 있다면 돈 받은 경찰관을 그것도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봄에 광주에서 새벽에 집단폭행을 했던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여덟 명 대 세 명이 싸움이 붙은 거지요. 그런데 너무 가혹하게 해코지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공개되고 청원에 올라와서 30만 명 이상이 처벌해 달라고 동의를 하는, 그랬을 때 우리 후보자께서는 ‘집단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번번이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대응 능력을 높이시겠습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대응 능력을 높이시겠습니까?

우선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공권력을 뒷받침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대응을 하다가 경찰관의 공권력 관련해서 시비가 생겼을 때 그 현장 경찰관이 자비 부담으로 소송 등 시비를 대처해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 지원 등 현장 직원들의 법 집행을 지원하는 내부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조회 기금 등 자발적인 어떤 직원들의, 자발적으로 모은 돈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뒷받침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올 때쯤 되면 와서 보고 싸움이 끝날 때쯤 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싸움이 붙어 있을 때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이웃집 아저씨가 말리는 정도의 수준에서 있다가, 그 정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날의 동영상을 볼 때에도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게 국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것들이 법적인 조치들이 다 이행되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그런 것들이 법적인 조치들이 다 이행되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런 법적인 장치와 또 지원책이 마련되면 현장 경찰관이 보다 당당하게, 보다 책임감 있게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수 위원님.
다음 안상수 위원님.
내가 15대 국회 때 계양에서 했는데 그때 계양서의 간부로 있었지요?

예. 발령은 났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외국에 연수를 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인천시경찰청에도 근무하고, 하여간 잘돼서 이렇게 청장까지 오셔서 잘됐고 앞으로 근무를 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예, 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가 없었다’라는 옛 충무공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충무공이 하신 말씀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자주 인용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인사 하는 것을 보면 잘못하면 호남을 욕보일 것 같아요.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해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지검장, 후보자도 호남이고.
이게 각 정권마다 정권 실세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균형적으로 인사 배치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과거의 경상도 정권도 그랬고.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굉장히 신경을 쓰셨어요. 비서실장을 경상도 사람으로 데려다 놨지요.
그런데 이 정권은 도대체 너무 거칠어요. 국민들을 배려하고 균형적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한테도 나중에 질책을 받고 역사에도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여러 지금 정부부처나 국가기관도 그렇고 공사․공단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것을 굳이 지적하는 것은 이 얘기를 대통령은 잘 모르실 거라고 봐요. 청와대에서 인사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해 달라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청장께서 ‘어떻게 그렇게 고속으로 됐고 또 청장으로 지명이 됐느냐?’ ‘정부에서 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본인들이야, 인사는 무조건 조직에서는 빨리 올라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 대부분이. 저도 인사를 많이 해 본 입장에서 보면 조직에서는 본인들은 인사의 혜택을 받으려고 뛰는데 이것을 위에서 잘 조정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편중되게 조정을 해서 이것이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것은 위의 문제고 청장께서는, 경찰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현실이니까.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인사 하는 것을 보면 잘못하면 호남을 욕보일 것 같아요.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해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지검장, 후보자도 호남이고.
이게 각 정권마다 정권 실세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균형적으로 인사 배치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과거의 경상도 정권도 그랬고.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굉장히 신경을 쓰셨어요. 비서실장을 경상도 사람으로 데려다 놨지요.
그런데 이 정권은 도대체 너무 거칠어요. 국민들을 배려하고 균형적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한테도 나중에 질책을 받고 역사에도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여러 지금 정부부처나 국가기관도 그렇고 공사․공단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것을 굳이 지적하는 것은 이 얘기를 대통령은 잘 모르실 거라고 봐요. 청와대에서 인사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해 달라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청장께서 ‘어떻게 그렇게 고속으로 됐고 또 청장으로 지명이 됐느냐?’ ‘정부에서 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본인들이야, 인사는 무조건 조직에서는 빨리 올라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 대부분이. 저도 인사를 많이 해 본 입장에서 보면 조직에서는 본인들은 인사의 혜택을 받으려고 뛰는데 이것을 위에서 잘 조정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편중되게 조정을 해서 이것이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것은 위의 문제고 청장께서는, 경찰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현실이니까.

예.
아까 기수 배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했습니다마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사기의 문제거든, 사기의 문제. 그래서 청장이 그것을 일부러라도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예.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안으로 있는데 지난번에 드루킹 조사 건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전에도 이미 그런 걱정을 했어요. 경찰이 지금 증거를 오히려 인멸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방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주 현실로 드러난 거란 말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께서 동영상까지……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이게 부끄러워서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정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야말로 무슨 정부에 우호적으로 할 일이 따로 있고 조금 왜곡해서 할 일이 따로 있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백주대낮에 트럭이 8대나 이동을 하는데 그것을 적시해서 시정을 안 시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정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야말로 무슨 정부에 우호적으로 할 일이 따로 있고 조금 왜곡해서 할 일이 따로 있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백주대낮에 트럭이 8대나 이동을 하는데 그것을 적시해서 시정을 안 시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 부분은 단지의 퇴거 명령에 따라서 권리자가 이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제지할 수 없었음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본 위원이 제기한 검경의 대등한 협조관계, 1차적 수사권 보장,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등은 후보자께서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소신이셨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내용이 그 소신과 일치하고 있나요?

큰 틀에서는 맥락은 같습니다만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게 아니라 차이가 꽤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일관적인 발언에 의하면.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번 조항을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사가 영장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동일한 검찰청에 설치된 기관에 다시 묻는 게 정말 공정한 절차인지 또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임명권자는 누가 되어야 되고 그 구성원은 어떤 인사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사가 영장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동일한 검찰청에 설치된 기관에 다시 묻는 게 정말 공정한 절차인지 또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임명권자는 누가 되어야 되고 그 구성원은 어떤 인사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립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은 경찰과 검찰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을 하자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고등검찰에다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영장 기각한 것은 그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심의신청을 밟으면 오히려 더 중립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애초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마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형사소송법 관련돼서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분이 또 현행 헌법과 위헌의 시비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철성 청장 때도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서 압수․수색ㆍ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합의문에 쓰여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비리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영장을 청구했을 때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처럼 잘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니까 잘 지켜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3. 가번 보면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가 불송치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ㆍ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차적 수사종결권의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진정한 수사종결권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불송치한 것에 대해서 검사가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다 송치하고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송치 후에도 지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있지요.
라 조항입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보면 중립적인…… 아까 가번․나번을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재수사할 것이 아니라 라항처럼 중립적인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 조항입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보면 중립적인…… 아까 가번․나번을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재수사할 것이 아니라 라항처럼 중립적인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결권을 부여하는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경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체크해 보시면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검찰의 불기소권에 대한 체크는 사실 어디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의 불기소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분을 샀어요. 정윤회 사건,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불가능했지요. 우병우 사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같은 것이 다 검찰의 불기소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그 불기소 사건을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구의 심의만 제대로 해서 재수사를 했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의 불기소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분을 샀어요. 정윤회 사건,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불가능했지요. 우병우 사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같은 것이 다 검찰의 불기소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그 불기소 사건을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구의 심의만 제대로 해서 재수사를 했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전례 때문에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걸러 내는 또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서 그렇게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찰의 정보활동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에 따라서 경찰청 자체의 계획을 세운 것이 있지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에 따라서 경찰청 자체의 계획을 세운 것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정당․언론 등 민간시설 상시 출입 중단을 즉시 시행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출입지침을 마련하겠다’ 이것 어느 정도로 진도가 나갔습니까?

일단 사찰이라고 그렇게 심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은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를 했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은 지금 현재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민간기관 상시 출입 금지와 공공기관 출입 요건 등 구체적인 정보활동 기준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경찰정보활동 규칙으로 제정하겠다’ 이것 진도 사항을 얘기해 보시지요.

현재 의견 수렴하고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지침의 구체적인 형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정보활동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정보실명제라든지 이력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또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 가지 정부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출입으로 한정해서, 거기에 국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회에는 경찰청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인력들이 지금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회의 대관 업무를 포함해서?

정보국에 있는 정보관들이 협력 업무와 또 국회의 경비 등에 관련된 업무들을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 경비활동을 한다, 여기 경찰이 국회계에서 지금 대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지금 국감이라든지 또는 현안보고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의원의 질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국회계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국회 경비활동을 한다, 여기 경찰이 국회계에서 지금 대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지금 국감이라든지 또는 현안보고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의원의 질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국회계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보3과 3계에서도 지금 국회에 출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대관 업무는 국회계에서 담당할 텐데 왜 정보3과 3계가 국회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거지요?

국회가 여러 가지 민의를 대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에 관련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에 관련된 상황 파악 차원에서 정보에서 상황 관리 차원……
국회 경비와 관련해서 정보3과 3계가 여기에 출입합니까?

본래는 그런 역할을 맡아 있었는데 출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력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력 업무라는 것이 국회의원 보좌관 등등의 동향 파악, 그래서 사찰이라는 오해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혁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 또한 저희가 개혁 차원에서 국회계 그다음에 정보3계 이것을 본연의 업무를 하는 국회계 쪽으로 일원화하는, 그래서 정보에서는 순수 위험에 관련된 그런 상황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경비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영등포경찰서도 정보관들이 여기에 그 일정한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 경비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영등포경찰서도 정보관들이 여기에 그 일정한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국회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협력 업무와 상황 대비 업무들을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안위 소속의 행안부라든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등에서는 협력관이 두 명 이상 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보3과 3계만 8명이 지금 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분명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리가, 적정 규모로 조정이 되어야 되고.
경찰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불요불급한 인력을 내부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그 인력이 재배치가 되고, 그래서 부족한 인력들이 충원되는 이런 인력 효율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회 출입 경찰 인력의 조정을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가, 적정 규모로 조정이 되어야 되고.
경찰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불요불급한 인력을 내부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그 인력이 재배치가 되고, 그래서 부족한 인력들이 충원되는 이런 인력 효율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회 출입 경찰 인력의 조정을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당부 사항을 잘 반영하여 조정을 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오면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경찰이 행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 원리나 우리 헌정 원리상 마땅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뭔가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 거냐 이 우려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오면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경찰이 행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 원리나 우리 헌정 원리상 마땅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뭔가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 거냐 이 우려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불신 내지는 걱정이 이 문제에서 쟁점인데 크게 보면 수사권이 넘어가면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 이 문제는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대안이 있으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수사권을 이관받았을 때 1차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사종결권을 행사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권익에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의지 또는 우리 경찰을 믿어 달라, 혹은 우리가 준비를 했다 이런 의지가 아니라 결국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하나의 그런 사례이기는 한데 이 점에서 우리 경찰청장 내정자께서 수사권이 경찰로 왔을 때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과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 대안으로서의 어떤 방향 이것을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일단 수사권이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조정이 되면, 경찰은 지금도 98%, 99%의 수사를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수사가 현재는 검사 지휘하에서 약간 무책임하게 해지는 면이 있는데 이제 자기 책임성으로 종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우선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수사의 연결성이 또 확보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 수사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와 기소가 혼재돼 있고 또 연결돼 있어서 기소기관으로서 수사의 검증을 하는 과정이 생략돼 있는데 그 과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또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스스로 경찰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경찰위원회 실질화 또 여러 가지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상녹화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경찰 스스로 자구 노력 차원에서 공정성 확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질과 관련해서도 경찰전문수사관제 양성이라든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적인 경력 채용 등을 통해서 경찰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 가는 그런 자구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수사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 수사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와 기소가 혼재돼 있고 또 연결돼 있어서 기소기관으로서 수사의 검증을 하는 과정이 생략돼 있는데 그 과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또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스스로 경찰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경찰위원회 실질화 또 여러 가지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상녹화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경찰 스스로 자구 노력 차원에서 공정성 확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질과 관련해서도 경찰전문수사관제 양성이라든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적인 경력 채용 등을 통해서 경찰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 가는 그런 자구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수사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구 노력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수사권이 이전되는 건 되게 구체적인 거거든요. 국민 생활로 본다면 상당히 큰 근본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이 변화를 감당할 만한 게 책임성이 높아지면 수사를 좀 잘할 수 있을 거다, 이건 막연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조금 달라질 거다, 저는 국가수사본부의 내용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체계로 가기 때문에 그 점에서 확실하게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돼서 국민들에게 전달돼야지 그냥 국가수사본부 설치한다고 그래서 수사를 더 잘할 거다? 잘 납득이 안 가요.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까지를 마련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사권이 가면 일단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중요한 게 감시나 견제 시스템이 현재에 있는 감시․견제 시스템 갖고는 안 됩니다. 훨씬 더 큰 변화, 특히 종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감시․견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였거든요. 지금 있는 검찰권과 비슷한 걸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경찰이 갖고 있는 지역과의 인간관계라든가 아니면 경찰 내부에서의 상하관계, 심지어는 정치적인 어떤 압력에 있어서의 취약성 이런 여러 가지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또는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새로운 장치가 뭐냐, 이 점에 대한 고민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수사권이 가면 일단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중요한 게 감시나 견제 시스템이 현재에 있는 감시․견제 시스템 갖고는 안 됩니다. 훨씬 더 큰 변화, 특히 종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감시․견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였거든요. 지금 있는 검찰권과 비슷한 걸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경찰이 갖고 있는 지역과의 인간관계라든가 아니면 경찰 내부에서의 상하관계, 심지어는 정치적인 어떤 압력에 있어서의 취약성 이런 여러 가지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또는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새로운 장치가 뭐냐, 이 점에 대한 고민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먼저 종결권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에게 모든 이의신청권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경찰이 그냥 검찰로 송치하면 끝나는데 지금은 수사를 했던 경찰관이 자기 이름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게 ‘내가 이런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하겠습니다’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통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검찰로 가서 검찰에서 그 사건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검찰의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그에 대해서 그 경찰관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권에 대한,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한 권력남용의 부분들은 국가수사본부가, 그러니까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일반 경찰관들이 거기서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적으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찰위원회라든가 또 국가인권위원회 또 개혁위에서 권고한 경찰민원사건에 대한 처리위원회 등을 갖추게 되면 경찰 수사 전반에 걸쳐서 시민통제장치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사의 적정성, 연결성 또 시민통제성이 갖추어짐으로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검찰로 가서 검찰에서 그 사건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검찰의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그에 대해서 그 경찰관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권에 대한,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한 권력남용의 부분들은 국가수사본부가, 그러니까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일반 경찰관들이 거기서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적으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찰위원회라든가 또 국가인권위원회 또 개혁위에서 권고한 경찰민원사건에 대한 처리위원회 등을 갖추게 되면 경찰 수사 전반에 걸쳐서 시민통제장치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사의 적정성, 연결성 또 시민통제성이 갖추어짐으로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재옥 위원님.
다음에는 윤재옥 위원님.
우리 청장후보자는 치안정책에 관한 이해도가 고위직 중에는 가장 높은 수뇌부 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도덕성과 관련된 별다른 지적이 없다는 것을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경무관 이상 승진한 분이 스물여덟 분이에요. 스물여덟 분인데 유감스럽게도 치안감 이상은 대구․경북 출신은 1명도 없어요. 경무관, 유일하게 1명 승진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참여정부 때 경찰청장 두 분이 TK 출신이었어요. 그게 아마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인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청장후보자께서는 처가가 영남이지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경무관 이상 승진한 분이 스물여덟 분이에요. 스물여덟 분인데 유감스럽게도 치안감 이상은 대구․경북 출신은 1명도 없어요. 경무관, 유일하게 1명 승진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참여정부 때 경찰청장 두 분이 TK 출신이었어요. 그게 아마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인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청장후보자께서는 처가가 영남이지요?

예, 마산입니다.
마산이지요?

예.
그래서 경찰 고위직 인사의 첫 번째 기준이 지역 안배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경무관 이상 인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지역 안배라는 사슬에 걸리면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랬지요?

예.
후보자도 경험했을 것 아닙니까?

예.
아무리 우수한 자원이라도 지역 안배라는 기준을 깨뜨리고는 승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서 이게 완전히 그냥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안배라는 기준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았어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인사 기준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은 큰 조직이에요. 15만이라는 큰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균형, 화합, 통합 이거 말고는 조직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휘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안배, 통합 이 기준에서 인사를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을 바꾸는 것은 경찰 조직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후보자께서 앞으로 취임하시면 인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지역과 관련된 균형을 잡아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역 안배라는 기준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았어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인사 기준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은 큰 조직이에요. 15만이라는 큰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균형, 화합, 통합 이거 말고는 조직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휘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안배, 통합 이 기준에서 인사를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을 바꾸는 것은 경찰 조직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후보자께서 앞으로 취임하시면 인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지역과 관련된 균형을 잡아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그것을 유념해서 지역 안배, 균형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본청에서 지방청을 수사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수사 지도를 보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청에 본청 직원이 가서 수사사항이 보도가…… 계속 경찰 비난 기사가 매일 신문을 도배하다시피 나왔는데, 수사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도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당시 본청에 업무 지원 나와 있던 총경(승후)를 수사팀으로 보내서 그에 따른……
그런데 청장후보자께서 그 시점에 차장으로 재임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큰 정치적인 사건이 생기면 자꾸 빠지려고 한다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앞으로 수사권이, 그야말로 경찰의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면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방청에 맡겨 놓고 빠져 버리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사권이, 그야말로 경찰의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면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방청에 맡겨 놓고 빠져 버리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국가수사본부 체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정 위원님.
다음 김한정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 김한정입니다.
경찰청장후보자님, ‘재임 중에 이것 하나만은 내가 꼭 하고 싶다’,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경찰청장후보자님, ‘재임 중에 이것 하나만은 내가 꼭 하고 싶다’,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경찰이, 특히 현장 경찰관들이 시민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서 시민과 경찰이 정말 서로 존중하고 함께 이 사회, 이 국가의 안위를 살피는 경찰로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한테 참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대학 다닐 때 붙잡혀 가고, 서울에 있는 경찰서를 안 가 본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경찰이라고 표현되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좀 극복하게 된 계기가 이번의 촛불 현장이었습니다.
백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집회를 하는데 우리 경찰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과도한 행동들이 나왔을 때 경찰버스에 올라타는 흥분한 시민들에 대해서 촛불시민들이 ‘내려와’, 자제를 요청하고 경찰을 도리어 보호하고. 시민과 경찰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이 과거 권위주의시대, 독재시대에는 나의 자유, 우리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였는데 이제부터 우리 공권력이 나를 지켜 주는 또 민주주의를 지켜 주는 의미로 경찰이 받아들여지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여기서 좀 아쉬운 대목은 아직까지도, 그런 면에서 큰 공권력과 우리 사회와의 관계는 많이 정립이 됐는데 내 개인의 안전과 내 개인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고 지켜 주는 그런 경찰, 국가 공권력, 여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집회를 하는데 우리 경찰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과도한 행동들이 나왔을 때 경찰버스에 올라타는 흥분한 시민들에 대해서 촛불시민들이 ‘내려와’, 자제를 요청하고 경찰을 도리어 보호하고. 시민과 경찰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이 과거 권위주의시대, 독재시대에는 나의 자유, 우리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였는데 이제부터 우리 공권력이 나를 지켜 주는 또 민주주의를 지켜 주는 의미로 경찰이 받아들여지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여기서 좀 아쉬운 대목은 아직까지도, 그런 면에서 큰 공권력과 우리 사회와의 관계는 많이 정립이 됐는데 내 개인의 안전과 내 개인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고 지켜 주는 그런 경찰, 국가 공권력, 여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웃 같은 경찰, 내 곁에서 나를 지켜 주는 경찰 면에서는 저희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치안’을 모토로 하고 ‘이웃 같은 경찰’, 개개인의 보호자가 되는 경찰상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경찰상을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찰이 시민, 내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의 민생경찰…… 아침에 후보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경찰에 대한 불신,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경찰에 대한 불신, 알고 계시지요?

예.
경찰이 나를 보호해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못 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들, 지금 이 법망 때문에 아주 조숙한 위험한 청소년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고 또 이런 부분에도 이제 다시금 시각을 돌려서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들, 지금 이 법망 때문에 아주 조숙한 위험한 청소년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고 또 이런 부분에도 이제 다시금 시각을 돌려서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학버스 사고, 아시지 않습니까?

예.
도로교통법상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점검 및 단속 권한은 지금 경찰에 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필요한 안전 수요, 치안 수요를 다 못 맞추는 부분인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지금 조건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지금 조건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안전을 위한 서비스 부분에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중점을 두지 못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청장으로 일하게 될 기회가 된다면, 사회적 약자 보호야말로 경찰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자력을 가진 사람들, 자기 방어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경찰의 보호가 그다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말 총력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은 자기 방어력이 약한 사람, 약자 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가장 최우선 경찰 기본업무로 설정을 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운영 시스템, 인력 배분, 또 약자들과 긴밀한 연락보호체계를 갖추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청장으로 일하게 될 기회가 된다면, 사회적 약자 보호야말로 경찰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자력을 가진 사람들, 자기 방어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경찰의 보호가 그다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말 총력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은 자기 방어력이 약한 사람, 약자 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가장 최우선 경찰 기본업무로 설정을 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운영 시스템, 인력 배분, 또 약자들과 긴밀한 연락보호체계를 갖추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오전에 시사저널 보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사저널에 7월 17일 보도가 나고 7월 24일 보도가 났는데 여기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다시 여쭐게요.
이무영 당시 경찰청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다시 여쭐게요.
이무영 당시 경찰청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모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모임에 참여했던 10명의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경찰의 날 즈음해서는 수사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보도 내용이 추후라도 사실이라고 밝혀지게 되면 청장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습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보도 내용이 추후라도 사실이라고 밝혀지게 되면 청장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습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예,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증이 될 뿐만 아니고 혹시라도 그만두시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무영 당시 청장이 이렇게 허위 인터뷰를 했다면 당연히 고발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했나요?
그리고 이무영 당시 청장이 이렇게 허위 인터뷰를 했다면 당연히 고발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했나요?

기사가 나온 이후로 이무영 청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 이런 인터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무영 청장님께서 해당 기자에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터넷판에서는 기사가 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나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용역을 주신 적이 있었지요?

제가 아니고 제 전임자가 용역을 주었고……
그 이후에 과제 담당관으로서 정책연구에 관한 분석도 하시고 평가도 하셨지요?

예, 저는 그 후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용역보고를 몇 번이나 받았을까요, 경찰로부터? 한 번 받았습니까?

경찰 전체로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받았었지요.
그런데 평가를 하실 적에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평가를 하실 적에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제가 평가 담당관으로서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1800만 원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 혈세를 사용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정책연구 과제 내용을 보면 후보자께서 과제 담당관으로 수행한 2009년도 연구보고서와 2005년도의 조국 교수의 논문을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하고 보고서하고 2개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페이지별로 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냥 가져다가 옮겨 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옮기려고 하면, 표절이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인용을 해야 되겠지요. 인용 표시를 안 했어요. 그거 자기표절이에요. 이게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거 아니고 뭐예요?
중복게재를 하게 된 것도 문제고요, 자기표절을 한 것도 문제고, 윤리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청장후보자께서는 과제 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이거를 제대로 된 과제물이다 하고 평가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적인 감정이 없고서는 이것은 안 됐을 것이다…… 저도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많은 용역보고서들을 봤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하고 조국 민정수석하고는 과거부터 아주 절친한 사이였더구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청장이 된 것도 어찌 보면 경찰 내부에서조차도 보은인사인 것 같다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정책연구 과제 내용을 보면 후보자께서 과제 담당관으로 수행한 2009년도 연구보고서와 2005년도의 조국 교수의 논문을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하고 보고서하고 2개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페이지별로 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냥 가져다가 옮겨 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옮기려고 하면, 표절이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인용을 해야 되겠지요. 인용 표시를 안 했어요. 그거 자기표절이에요. 이게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거 아니고 뭐예요?
중복게재를 하게 된 것도 문제고요, 자기표절을 한 것도 문제고, 윤리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청장후보자께서는 과제 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이거를 제대로 된 과제물이다 하고 평가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적인 감정이 없고서는 이것은 안 됐을 것이다…… 저도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많은 용역보고서들을 봤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하고 조국 민정수석하고는 과거부터 아주 절친한 사이였더구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청장이 된 것도 어찌 보면 경찰 내부에서조차도 보은인사인 것 같다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논문의 표절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절 부분까지를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은 다소……
제가 그래서 말이지요 이 연구용역 세부자료를 요구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정말 아주 끝까지 버텨서 이걸 주더구먼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면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우리 청장후보께서 당연히 이런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켜내고 그것을 수행해 내는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우리 청장후보께서 당연히 이런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켜내고 그것을 수행해 내는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저희가 당시에 적용되던 그런 평가 기준에 따라서 충실하게 과제 연구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앞으로 경찰의 연구과제 평가에 더 보완을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과 제가 사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다 학회라든가 또 자문위원으로서 또 학회의 토론회 등에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관계였지 사적으로 친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과 제가 사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다 학회라든가 또 자문위원으로서 또 학회의 토론회 등에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관계였지 사적으로 친분은 없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다음에 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에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권고안들을 내지요?

예.
관련한 권고안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상의?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개혁위원님들과 저희 실무 간에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고의 그런 취지는 저희가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권고사항 중 최근에 집회․시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의 권고사항이 있었지요?

예.
국가 원고소송 제기 기준으로 해서 직무수행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국가예산으로 처리하고, 경찰관의 신체 또는 경찰 장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한 사람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단순 집시법 위반이나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고 또 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엄밀히 따져 물을 것을 권고했지요?

예.
그런데 권고안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권고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은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지요?
국가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고의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고, 정말 그 당시 유족의 울분은 그리고 국민적 공분과 겹쳐져서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지금 현재 경찰청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요, 장비 파손과 경찰관들 부상을 청구 원인으로 해서요?
국가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고의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고, 정말 그 당시 유족의 울분은 그리고 국민적 공분과 겹쳐져서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지금 현재 경찰청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요, 장비 파손과 경찰관들 부상을 청구 원인으로 해서요?

예.
재판부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지난 6월 26일 했네요. 그런데 지금 경찰청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조정 내용에 그런 조정에 이르게 된 특히 금전 배상을 하지 않는 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내용 이유와 근거가 적시되지 않아 있고, 특히 또 원고도 유감을 표명하라고 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는 개혁위 권고안과 부합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제가 청에 질의를 했더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가 있고, 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수용할 경우 형사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에게 유감을 표명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금전 배상 없이 조정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를 수긍하기 힘들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경찰청 개혁위원회 권고 자체가 사실상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단순 집시법 위반으로 부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결국은 소 취하에 가까운 결정을 내리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국가 원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제기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 동일한 취지에서 당해 조정안을 본다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게 응당 타당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경찰청 개혁위원회 권고 자체가 사실상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단순 집시법 위반으로 부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결국은 소 취하에 가까운 결정을 내리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국가 원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제기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 동일한 취지에서 당해 조정안을 본다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게 응당 타당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권고안에 따르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또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형사재판에서 인과관계가 이렇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 조정안에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모집회를 개최한 유가족 등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조정권고는 거부하고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 배상을 받아야겠다, 기어이 받아야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해 놨고 또……
끝까지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지금 2차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최근에……
금전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 입장이신가요?

여러 가지 근거와……
세월호 유가족에게 금전을 받아야겠다라는 게 경찰청의 입장인가요?

타당한 근거와 이유 등이 제시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닙니다.
‘등’이 포함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동일한 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받아야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행위의 주체와 이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함의는 국민들은 달리 봅니다. 결국은 고통을 받은 유가족을 상대로 국가권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약간 불균형적인 그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채익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에는 이채익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의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찰의 사기진작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경찰을 사기진작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경찰의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찰의 사기진작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경찰을 사기진작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한 만큼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기진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상체계는 전 공무원들이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상당한 부분 이제 보상체계가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 부분, 인사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인사 부분, 인사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도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방금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에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윤재옥 위원께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평생을 경찰에 몸을 담아 온 분 아닙니까? 그분이 오늘 특정 지역 인사 차별에 대해서 정말 고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따갑게 경찰이 또 문재인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일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이 지역 편중 인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재인 정부는 늘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사실 특정 지역 인사 관련 자료를 보면 정말 기도 안 찬다고요.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도 이 인사 문제를 얘기했지만 인사의 공정성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저는 단언컨대 경찰의 인사 독립 문제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없다고 하면 절대 저희 당은 민갑룡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치안비서관이라고 있지요?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이 지역 편중 인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재인 정부는 늘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사실 특정 지역 인사 관련 자료를 보면 정말 기도 안 찬다고요.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도 이 인사 문제를 얘기했지만 인사의 공정성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저는 단언컨대 경찰의 인사 독립 문제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없다고 하면 절대 저희 당은 민갑룡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치안비서관이라고 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장하연 전 경무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상황실에 행정관으로 있습니다.
현역 경무관이 국정상황실에 파견 나가는 게 온당합니까?

여러 가지 치안 상황에 관련된……
지금 시중에는 경찰 인사를 장하연 행정관 또 조국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게 거의 통설이에요, 경찰 가족들 얘기가. 그 얘기 듣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경찰청장후보자가 되겠다고 와 있습니까, 지금 온 대한민국 경찰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데 후보자가 현실 인식을, 그저 모면하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제 경찰의 이 사기진작 문제는 인사 문제고, 어떻게 해서 인사안을 들고 청와대에 가서 사전 조율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찰청장이 청와대에 가서 최종 낙점을 받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찰의 독립을 유지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수사권 조정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루킹 얘기도 하고 김병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얘기했지만 정권 눈치 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받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수사권을 준다는 말입니까? 확고부동한 인사 문제, 새로운 경찰의 모습을 보이고 할 때 국민들은 여러분들 지지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경찰 권력의 비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청장후보자는 분명히 답해야 되고.
그러한 경찰권을, 경찰의 인사권을 확실히 내가 쥐고 나가겠다 하는 소신을 오늘 이 회의 전까지 확실히 밝힐 때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넘어갈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경찰의 이 사기진작 문제는 인사 문제고, 어떻게 해서 인사안을 들고 청와대에 가서 사전 조율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찰청장이 청와대에 가서 최종 낙점을 받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찰의 독립을 유지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수사권 조정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루킹 얘기도 하고 김병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얘기했지만 정권 눈치 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받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수사권을 준다는 말입니까? 확고부동한 인사 문제, 새로운 경찰의 모습을 보이고 할 때 국민들은 여러분들 지지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경찰 권력의 비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청장후보자는 분명히 답해야 되고.
그러한 경찰권을, 경찰의 인사권을 확실히 내가 쥐고 나가겠다 하는 소신을 오늘 이 회의 전까지 확실히 밝힐 때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넘어갈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고 당부하신 대로 인사는 공정해야 되고 또 균형된 인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경찰에서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 기준을 가지고 인사 절차에 따라서 공감받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권력 비대화와 관련해서는 그런 국민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분산할 건 분산하고 또 시민들이 경찰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촘촘히 갖추어서 경찰권의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사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경찰에서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 기준을 가지고 인사 절차에 따라서 공감받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권력 비대화와 관련해서는 그런 국민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분산할 건 분산하고 또 시민들이 경찰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촘촘히 갖추어서 경찰권의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요.
방금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공통 사항입니다. 승진자 명단 그 자료를, 경찰에서 똑같은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승진자 명단?
앞서 경무관 이상 28명 승진 인사명단이 있다고 윤재옥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거든요. 동일한 자료를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 해 봤지만 어쨌든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적 검증의 차원에서 별로 문제 제기가 없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후보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불법으로 주소 이전한다든지 병역이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등등 불법 재산증식 이런 것들이 거의 3종 세트, 4종 세트 해서 따라 붙는데 후보자에게 거의 그게 없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살아오신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오늘 답변하시는 게 좀 더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겠다’가 아니라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채익 간사님 말씀 중에서도 청장님께서 그런 책임자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거예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청장께서 책임지고 하시겠냐, 공정하게 하시겠냐 물어보면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흔히 얘기하는 불법으로 주소 이전한다든지 병역이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등등 불법 재산증식 이런 것들이 거의 3종 세트, 4종 세트 해서 따라 붙는데 후보자에게 거의 그게 없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살아오신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오늘 답변하시는 게 좀 더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겠다’가 아니라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채익 간사님 말씀 중에서도 청장님께서 그런 책임자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거예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청장께서 책임지고 하시겠냐, 공정하게 하시겠냐 물어보면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기왕 인사 관련 나왔는데, 청룡봉사상 아시지요?
기왕 인사 관련 나왔는데, 청룡봉사상 아시지요?

예.
조선일보가 경찰청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건데 저는 좀 의아한 게, PPT 한번 띄워 주시면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경찰관이 1계급 특진이에요, 이 상을 받으면. 조선일보가 주는 상을 받으면 1계급 특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경찰관이 1계급 특진이에요, 이 상을 받으면. 조선일보가 주는 상을 받으면 1계급 특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오래전 육십……
아니, 오래전이 아니라 67년부터 했던 건 맞는데 예를 들면 경찰이 1계급 특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런 상을 주는 건 모르겠지만 저 상을 받아 가지고 1계급 특진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특정 언론사하고 유착관계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 때 왜 비판 받았어요? 거의 실시간으로 TV조선하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관련 수사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내용이 나갔지요? 시쳇말로 빨대라고 그럽니다, 그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건하고도 관련 있어서 합니다.
장자연 사건 아시지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특정 언론사하고 유착관계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 때 왜 비판 받았어요? 거의 실시간으로 TV조선하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관련 수사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내용이 나갔지요? 시쳇말로 빨대라고 그럽니다, 그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건하고도 관련 있어서 합니다.
장자연 사건 아시지요?

예.
내일 MBC PD수첩에서 이 내용이 나가는데 당시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이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동한, 지금은 조선뉴스프레스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경찰청을 찾아와서 ‘장자연 사건 수사로 방상훈 사장 소환한다는 것 알고 있다, MB 정부가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냐’ 하고 수사 중지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조선일보가 조현오 경기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강희락 경찰청장, 이강덕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 경찰 핵심 간부들한테도 다 수사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취재 결과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이게 당시 조선일보가 조현오 경기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강희락 경찰청장, 이강덕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 경찰 핵심 간부들한테도 다 수사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취재 결과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당시 물론 경찰이 수사 요청을 검찰에 했지만 검찰이 영장신청도 기각하고 통신조회영장 일주일 허용했습니다. 통상 발급기간이 1년인데 일주일 허용을 해 줬고, 이건 노골적으로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방해했던 거예요, 검찰이. 그런데 경찰도 아무런 이의제기 안 하고 그냥 따르면서 졸속 수사해 가지고 이 사건이 넘어갑니다.
제가 청룡봉사상 얘기 왜 했냐면 더구나 이 사건에 한참 수사를 진행했던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장자연 사건 담당자 당시 주 모 경장이 이후에 청룡봉사상 수상합니다. 이 사건, 조선일보 계열사 대상으로 한 장자연 사건 수사하던 담당 경찰이 대충 수사 마무리하고 청룡봉사상 받고 1계급 승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언론사가 일 열심히 하고 봉사한 경찰이나 소방관 등에 대해서 시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론사 상 받았다고 승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청룡봉사상 얘기 왜 했냐면 더구나 이 사건에 한참 수사를 진행했던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장자연 사건 담당자 당시 주 모 경장이 이후에 청룡봉사상 수상합니다. 이 사건, 조선일보 계열사 대상으로 한 장자연 사건 수사하던 담당 경찰이 대충 수사 마무리하고 청룡봉사상 받고 1계급 승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언론사가 일 열심히 하고 봉사한 경찰이나 소방관 등에 대해서 시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론사 상 받았다고 승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적 심사를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승진을 한 거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장 보면 청룡봉사상이라고 조선일보에서 해 놓고 이 상을 받으면 1계급 승진이라고 딱 나와요, 홈페이지에.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자연 사건 검찰도 이미 재조사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경찰도 이것 재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압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 현직에 있던 사람들 다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 보도 이후에?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보셨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이 장자연 사건 검찰도 이미 재조사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경찰도 이것 재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압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 현직에 있던 사람들 다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 보도 이후에?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보셨다고 하셨지요?

예,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선거 때도 나왔던 내용이고 해당 당사자들, 즉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시장은 부인하고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지금 신청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경찰의 명예도 걸려 있습니다. 해당 경찰들이 술 먹고 밥 먹고 돈까지 받았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선거 때도 나왔던 내용이고 해당 당사자들, 즉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시장은 부인하고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지금 신청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경찰의 명예도 걸려 있습니다. 해당 경찰들이 술 먹고 밥 먹고 돈까지 받았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경기 성남시 수정경찰서나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신뢰를 못 해요. 경찰청장께서 만약에 취임하시게 되면 별도로 특별수사대 구성해서 엄정하게 수사하셔 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법적․정치적 책임 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잘못이 없다면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예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해 가지고 해당 정치인과 그다음에 경찰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문표 위원님.
다음 홍문표 위원님.
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청장이 되면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소신으로 일하겠다, 그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경찰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곰곰이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시사저널에 나왔던 기고문을 그 쓴 기자가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가 쉽게 결정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채익 간사가 이야기한 소위 소신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초고속 승진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소신이 없을 것이다. 초고속 승진이 바로 그것을 뒷받침할 것이다. 상부, 청와대에서 재가 받고 그냥 명단 갖다 주고 명단 받고 발표하는 청장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특단의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보여 주기 전에는 아마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것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총수가 되시면 예산 확보를 하지 않으면 지금 경찰이 갖고 있는 애로점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인력의 증원과 인력 재배치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인력 갖고, 지금 있는 시스템의 인력 배치 갖고는 효율성이 없어요. 과거에 했었던 그 시스템 그냥 따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시대에 와서 인력 배치나 인력 증원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뿐이다 이것이지요.
그다음에는 정보를 다루고 있는 지금 정보직이 3463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 동향, 기업 동향 그리고 민심 동향에 이렇게 많은, 소위 정보에 인원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범지대나 일반 국민 옆으로 그리고 범죄․경제 이런 사범 쪽에 많이 배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왜 정보를 3400명씩이나 풀어 가지고 도리어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괴로움을 주고 있는 잘못된 이 배치를 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탈북자에게 보안직이라고 그래서 지금 205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통일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지금 경찰이 떠맡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경계 근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행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이것은 통일부로 이관해서 2059명이 국민 속에서 민의를 살피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경찰청장과 지방청장, 서장을 보필하고 이분들과 함께 움직이는 경무직이 있지요?
두 번째는 이채익 간사가 이야기한 소위 소신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초고속 승진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소신이 없을 것이다. 초고속 승진이 바로 그것을 뒷받침할 것이다. 상부, 청와대에서 재가 받고 그냥 명단 갖다 주고 명단 받고 발표하는 청장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특단의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보여 주기 전에는 아마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것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총수가 되시면 예산 확보를 하지 않으면 지금 경찰이 갖고 있는 애로점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인력의 증원과 인력 재배치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인력 갖고, 지금 있는 시스템의 인력 배치 갖고는 효율성이 없어요. 과거에 했었던 그 시스템 그냥 따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시대에 와서 인력 배치나 인력 증원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뿐이다 이것이지요.
그다음에는 정보를 다루고 있는 지금 정보직이 3463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 동향, 기업 동향 그리고 민심 동향에 이렇게 많은, 소위 정보에 인원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범지대나 일반 국민 옆으로 그리고 범죄․경제 이런 사범 쪽에 많이 배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왜 정보를 3400명씩이나 풀어 가지고 도리어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괴로움을 주고 있는 잘못된 이 배치를 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탈북자에게 보안직이라고 그래서 지금 205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통일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지금 경찰이 떠맡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경계 근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행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이것은 통일부로 이관해서 2059명이 국민 속에서 민의를 살피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경찰청장과 지방청장, 서장을 보필하고 이분들과 함께 움직이는 경무직이 있지요?

예.
이 경무직이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것은 전문가한테 빌린 얘기인데 한 300명이면 충분한데 607명이나 있는 것은 지금 과거의 관료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 바꿔야 됩니다, 틀을.
그리고 강신명 전 청장 아시지요?
제가 이것은 전문가한테 빌린 얘기인데 한 300명이면 충분한데 607명이나 있는 것은 지금 과거의 관료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 바꿔야 됩니다, 틀을.
그리고 강신명 전 청장 아시지요?

예.
이분에게 저는 공로패 수여를 11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참 그분도 자존심 있으실 텐데 경찰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 번을 우리 방에 와 가지고 4958억을 확보해서 이것을 갖고 뭘 했냐 하면 2014년, 2015년도에 3700명, 3500명 증원을 했어요.
이런 적극적인 예산이 없이는 증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참 그분도 자존심 있으실 텐데 경찰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 번을 우리 방에 와 가지고 4958억을 확보해서 이것을 갖고 뭘 했냐 하면 2014년, 2015년도에 3700명, 3500명 증원을 했어요.
이런 적극적인 예산이 없이는 증원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노력을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청장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대답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수준 높은 경찰의 교육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천수련원 아시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수준 높은 경찰의 교육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천수련원 아시지요?

예.
이 수련원이 320억짜리입니다. 이것 강신명 청장이 만든 거예요.
이번 11월 달에 완공을 보는 모양인데 공로패 하나 강신명 청장한테 주십시오.
이번 11월 달에 완공을 보는 모양인데 공로패 하나 강신명 청장한테 주십시오.

예,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잘 몰랐지요?

예,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잘하는 분은, 윗분들에게 좀 예우를 갖춰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국가를 위해서는 저는……
국가는 공동체의 공공안녕과 질서 위에서 비로소 존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인 공공의 안녕, 질서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이 혼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며 국민을 위해서는 국민의,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이웃 같은 경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경찰 개개인이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장한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직 내부를 위해서는 경찰이 일한 만큼 현장 직원들이 당당하게 처우를 받고 대우를 받아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대로 균형과 조직 통합적 차원에서 인사의 질서를 바로잡아서 공정하고 공감받는 경찰인사가 되도록 저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는 공동체의 공공안녕과 질서 위에서 비로소 존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인 공공의 안녕, 질서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이 혼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며 국민을 위해서는 국민의,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이웃 같은 경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경찰 개개인이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장한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직 내부를 위해서는 경찰이 일한 만큼 현장 직원들이 당당하게 처우를 받고 대우를 받아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대로 균형과 조직 통합적 차원에서 인사의 질서를 바로잡아서 공정하고 공감받는 경찰인사가 되도록 저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드루킹 사건 경찰 수사에 경찰의 수사 무능, 부실 수사 이런 것 지적을 했는데요 정말 이것은 온 국민들에게 경찰의 명예를 추락시킨 수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게 되면 경찰 권력이 더욱더 비대해질 것인데 인권침해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국민 불신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청장이 되신다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경찰의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환골탈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드루킹 사건 경찰 수사에 경찰의 수사 무능, 부실 수사 이런 것 지적을 했는데요 정말 이것은 온 국민들에게 경찰의 명예를 추락시킨 수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게 되면 경찰 권력이 더욱더 비대해질 것인데 인권침해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국민 불신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청장이 되신다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경찰의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환골탈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순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발생 70주년인데요 지금까지도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이 전연 안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4․3사건은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나마 진상이 규명되고 있고 명예가 회복되고 있는데, 이 여순사건은 사실 제주4․3사건이 없었으면 발발되지도 않았을 그런 사건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특별법이 네 번이나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방부에서 여순사건 때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동안 국회에서 특별법이 네 번이나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방부에서 여순사건 때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2010년에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국가폭력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방부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혼란했던 6․25 직전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좌익, 우익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념 논쟁에 휩쓸려 가지고 말 한 번 잘못하면, 옷 한 번 잘못 입으면 전부 불려가서 이유도 모르고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양민들뿐만 아니라 경찰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는 화해하고 또 명예회복을 다 시켜 줘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에 혼란했던 6․25 직전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좌익, 우익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념 논쟁에 휩쓸려 가지고 말 한 번 잘못하면, 옷 한 번 잘못 입으면 전부 불려가서 이유도 모르고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양민들뿐만 아니라 경찰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는 화해하고 또 명예회복을 다 시켜 줘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또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도 국가폭력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사과를 해야 되고 제주4․3사건과 같이 똑같이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수, 순천, 구례 그쪽 전남 동부 지역에서 1만 1000여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수, 순천, 구례 그쪽 전남 동부 지역에서 1만 1000여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경찰의 수장이 되시면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경찰 수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또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정부 수립 과정의 혼란기에 있어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정말 저로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와 협력은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해 나가겠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먼저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과를……
과거사진상위원회의 조사위원회에서 다 조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게 되면 1차 수사권, 일반수사는 전부 다 경찰이 가져가는 거지요, 요약을 하면. 특별수사는 검찰이 갖고 있고 고위층 수사는 공수처가 갖고 가겠다 이건데요.
수사 핵심인, 사실 지금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져간다고 해도 수사의 핵심인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 이것은 지금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지요?
수사 핵심인, 사실 지금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져간다고 해도 수사의 핵심인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 이것은 지금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지요?

예.
이럴 경우에 신속한 수사라든지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영장이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다원적으로 영장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에도 5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에도 5분입니다.
저로서는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아주 마무리를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과 관련해서 성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국제마피아파와 성남 경찰관들의 유착 관계 이것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특별수사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특별수사팀 필요하다, 그다음에 구성해서 수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아주 마무리를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과 관련해서 성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국제마피아파와 성남 경찰관들의 유착 관계 이것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특별수사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특별수사팀 필요하다, 그다음에 구성해서 수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토해서 그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것은 또 마피아와 특정 경찰과의 유착관계뿐만 아니라 마피아와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도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이것은 또 마피아와 특정 경찰과의 유착관계뿐만 아니라 마피아와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도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런 단서들이 나오는 대로 엄정하게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거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이주민 서울시경찰청장은 증거가 나오면 수사하겠다,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서울시경찰청 방문했을 때. 증거가 나오면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증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요.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과거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이주민 서울시경찰청장은 증거가 나오면 수사하겠다,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서울시경찰청 방문했을 때. 증거가 나오면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증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요.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경찰들의 총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급은 치안총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총수로서는 정말 박봉에 시달리면서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경찰들의 명예를 지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피아와 유착관계에 있는 현재진행형인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량한 경찰들의 명예가 지켜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다’, 아마 보통 국민들이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글쎄, 이게 속담인가요 아니면 글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그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 길은 정치적인 독립성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금 경찰관의 인사, 이것은 청와대의 장하연 경무관 또 조국 민정수석이 다 한다 이런 질의가 있었을 때 후보자께서는 너무 막연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몰라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이런 일이 없든가 아니면 혹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경찰총수가 되면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뿌리 뽑겠다, 근절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모른다는 대답은 대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경찰들의 총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급은 치안총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총수로서는 정말 박봉에 시달리면서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경찰들의 명예를 지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피아와 유착관계에 있는 현재진행형인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량한 경찰들의 명예가 지켜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다’, 아마 보통 국민들이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글쎄, 이게 속담인가요 아니면 글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그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 길은 정치적인 독립성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금 경찰관의 인사, 이것은 청와대의 장하연 경무관 또 조국 민정수석이 다 한다 이런 질의가 있었을 때 후보자께서는 너무 막연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몰라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이런 일이 없든가 아니면 혹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경찰총수가 되면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뿌리 뽑겠다, 근절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모른다는 대답은 대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찰 인사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사실 오늘 우리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라든지 도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질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행안위원이 된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취재하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도덕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후보자를 믿습니다. 성품을 믿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끝으로 당부합니다마는 경찰관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찰관들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끝으로 당부합니다마는 경찰관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찰관들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다, 동의하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때문에 제가 긴급하게……
자료 요청이요?
예, 하세요.
예, 하세요.
후보자님, 제가 아까 2016년도 경찰의 날에 모였던 10명의 명단 이야기를 했을 적에 다 기억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납니다.
2016년 10월이면 불과 2년도 채 안 됐어요. 그것을 모르신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 자료를, 그 참석자 명단 10명을 전부 다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10명 모두에게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지금 후보자는 아니라고 그러고 언론 보도는 그대로 나와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후보자께서 순탄하게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면 그 10명의 명단을 오늘 중으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게.
이상입니다.
이 자료를, 그 참석자 명단 10명을 전부 다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10명 모두에게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지금 후보자는 아니라고 그러고 언론 보도는 그대로 나와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후보자께서 순탄하게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면 그 10명의 명단을 오늘 중으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게.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오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많은 질의들이 나왔는데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수사 이 부분에 대한 의식으로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국회에서 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후보자로서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 수사의 현실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대 출신 수사부서 근무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후보자로서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 수사의 현실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대 출신 수사부서 근무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
경찰대, 아까 총경 이상 고위직 승진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그 경찰 고위자들이 수사부서에서는 0.12%~0.3%, 기껏 많은 곳이 1.3% 정도의 근무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사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이 수사부서 근무자의 수사 경력자들 통계를 보면 3년 미만의 단기 근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 수사부서 근무자들의 41%가 단기 근무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수사부서 근무자의 수사 경력자들 통계를 보면 3년 미만의 단기 근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 수사부서 근무자들의 41%가 단기 근무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한마디로 경찰 조직에서 수사부서는 기피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수사부서가 경찰에서 기피 부서가 되도록 경찰의 고위직들은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얼마나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형사사법절차망의 경찰 수사 지휘라인의 지휘서 건수, 비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통계 기능이 없기 때문에 관련 통계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통계를 통해서 수사 기능이 효율적으로 지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늘 일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리의 부재에 대해서도 역시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리고 경찰 수사가 얼마나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형사사법절차망의 경찰 수사 지휘라인의 지휘서 건수, 비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통계 기능이 없기 때문에 관련 통계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통계를 통해서 수사 기능이 효율적으로 지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늘 일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리의 부재에 대해서도 역시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경찰청장후보자로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아는 경찰 수사의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은 반드시 통렬히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장후보자님께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려스러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하고, 현장과 보다 긴밀하게 접촉하고 현장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리고 경찰의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편법적인 통로나 본청 위주의 인사 승진 관행에 대해서 잘 살피신다고 한다면 경찰 조직에 보다 활기 넘치는, 활력 넘치는, 그리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해서 정치편향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인데, 저희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경찰청장후보자들의 모습들, 경찰 고위관리자들의 모습들은 편향적인 고위직 공무원들이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주민 서울청장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지난 드루킹 수사 때 4월 16일 기자회견 때 부하 직원의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이 들통나자 부하 직원의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주민 서울청장으로부터 4월 8일 날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드루킹과 관련된 수사 사실에 대해서도 거짓말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 확인되자 이와 관련된 해명조차 거짓으로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을 보여 준 것이고, 이런 경찰이 소위 정치경찰의 전형적인 행태였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경찰이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청장후보자님께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려스러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하고, 현장과 보다 긴밀하게 접촉하고 현장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리고 경찰의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편법적인 통로나 본청 위주의 인사 승진 관행에 대해서 잘 살피신다고 한다면 경찰 조직에 보다 활기 넘치는, 활력 넘치는, 그리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해서 정치편향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인데, 저희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경찰청장후보자들의 모습들, 경찰 고위관리자들의 모습들은 편향적인 고위직 공무원들이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주민 서울청장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지난 드루킹 수사 때 4월 16일 기자회견 때 부하 직원의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이 들통나자 부하 직원의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주민 서울청장으로부터 4월 8일 날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드루킹과 관련된 수사 사실에 대해서도 거짓말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 확인되자 이와 관련된 해명조차 거짓으로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부분을 보여 준 것이고, 이런 경찰이 소위 정치경찰의 전형적인 행태였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경찰이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경찰의 여러 문제들 또 저의 부족한 부분, 그래서 현장과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인사에 있어서는 균형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또 특정 출신이 아니고 지역과 입직 안배들을 잘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고, 경찰의 정치편향성 이것은 경찰의 존립과 관계되는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그런 편향적인 행태라든가 문화를 척결해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경찰의 여러 문제들 또 저의 부족한 부분, 그래서 현장과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인사에 있어서는 균형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또 특정 출신이 아니고 지역과 입직 안배들을 잘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고, 경찰의 정치편향성 이것은 경찰의 존립과 관계되는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그런 편향적인 행태라든가 문화를 척결해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언석 위원님.
다음 송언석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께서 질의 도중에 4월 8일 날 이주민 서울청장이 이철성 본청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국회에서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이철성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지금 현재로 차장 직위를 유지하고 계시지요?

예.
후보자께서는 언제 이 내용 보고를 받으셨어요?

저는 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 TV조선 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게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는 언제적 언론 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요일 저녁이니까 4월 14일 자 TV조선 언론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은 내부 보고체계가, 예를 들어서 지방청인 서울청장은 차장한테는 보고를 안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지휘관은 지휘보고라 해서 지휘관끼리 보고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업무에 있어서 차장은 보고를 받을 권한도 없고 지시할 권한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지방청과의 관계에서, 저는 차장으로서 청장을 보좌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는 청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려서 경찰청장이 지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보고를 받아야 내용을 알고 내용을 알아야 보좌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각 기능, 경찰청장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고 그것을 종합해서 경찰청장님께 의견을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8일 날 본청장은 지방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지휘계통이 아닌 보좌기관끼리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청에도 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밑에 과장도 있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사전에 차장은 아무런 사전 보고나 인지를 못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고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15만이라고 경찰조직 인원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조직의 제2인자인 차장은 아무런 내용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인지할 수도 없고 보고받을 수도 없고 아무런 지시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사실이지요?
지금 15만이라고 경찰조직 인원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조직의 제2인자인 차장은 아무런 내용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인지할 수도 없고 보고받을 수도 없고 아무런 지시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사실이지요?

예, 제가 수사 절차라든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특정인의 수사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즉시 보고를 받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진실이라고 일단 믿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언론기사에 보면 ‘2017년 8월에 프로암 경기가 있었고 금년 초에 강원랜드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월 달에 국민권익위 관계자가 강원경찰청을 통해 경찰에다가 신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언론기사에 보면 ‘2017년 8월에 프로암 경기가 있었고 금년 초에 강원랜드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월 달에 국민권익위 관계자가 강원경찰청을 통해 경찰에다가 신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권익위에서 저희에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의뢰한 사안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강원랜드에서 국민권익위에 제보할 때 몇 명이나 제보했는지 그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 리스트를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두 단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단계?

예.
각 단계별로 몇 명씩인지……

권익위에서 제보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권익위로부터 저희가 수사의뢰를 받은 사안은, 거기서부터 경찰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수사의뢰 받은 것이 몇 명입니까?

처음에 제보 받은 것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요?

예.
그것이 몇 월 달입니까?

그것이 3월 23일, 그러니까 저희가 권익위로부터 처음 사건을 접수할 때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명을 수사의뢰를 받았다 치면 2명에 대한 내사 진행상황 경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언론에 공표를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언론에 공표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사안을 수사의뢰 받아서 구체적인 참가자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언론에서 먼저 취재해서 저희에게 보도 직전에 확인이 들어왔던 사안입니다. 저희가 공표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또 할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지요. 서면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정인화 위원님.
다음 정인화 위원님.
정인화 위원입니다.
후보자의 신상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고 계속 정책 문제만 나오는데 제가 사소한 것이지만 사실확인 차원에서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경찰생활 30년 동안 비수도권 근무를 4회 정도 했지요?
후보자의 신상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고 계속 정책 문제만 나오는데 제가 사소한 것이지만 사실확인 차원에서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경찰생활 30년 동안 비수도권 근무를 4회 정도 했지요?

예.
그 4회를 보니까 제주도, 충남청, 전남 무안경찰서장, 광주청 제1부장 이렇게 네 번을 했는데 네 번 근무할 때 혹시 주소를 옮긴 적이 있습니까?

주소를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옮기지 못했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복귀가 예정되어 있고 생활 근거지가 서울이라서 미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었습니다. 앞으로 사소한 것이라도 좀 더 법과 규칙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충남청 경비과 상황실장일 때는 반드시 옮겼어야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제주도 때는 군 대체복무였지요?

예.
무안경찰서장 때하고 광주청 제1부장 때야 그때는 주말부부였으니까 조금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충남청 경비과 상황실장 때는 반드시 옮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공권력 집행의 최고책임자로서 뭔가 의견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공권력 집행의 최고책임자로서 뭔가 의견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점을 살피지 못하고 주소를 옮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누가 생기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더 세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좋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근무처가 어디였습니까?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근무처가 어디였습니까?

2016년 12월부터……
서울청에 근무했지요?

예, 서울경찰청 차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촛불시위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촛불시위 당시에 시위에 참가한 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기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상황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지금 기무사 문건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을 때 만약 탄핵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어떠한 성향을 보였겠느냐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또 그간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집행에 대한 수용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큰 충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염려되지 않았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상정하고 있는 소요사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극도의 무질서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 당시 현장상황 관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기무사에서 계엄령 문건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계엄령 발동의 요건하고는 상관이 없다. 소위 말해서 경찰력만으로도, 경찰력이 많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질서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엄령 발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제 판단이 틀렸다고 봅니까, 맞았다고 봅니까?
제 판단이 틀렸다고 봅니까, 맞았다고 봅니까?

그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은 본 위원이 볼 때, 그 당시 촛불시위에 참석했던 시민들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폭동으로 변한다든지 과격한 시위로 변한다든지 그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예, 저희 경찰로서는 당시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소위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요?

예.
그것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최장 활동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계속하실 겁니까?

지금 진상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물론 지금 현재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말입니다. 또 이미 재판이 끝나서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을 다시 지금……
저는 경찰이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민생과 관련해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옛날 일 가지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치안과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뭘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도 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정말 우리 안전을 위해서 또 치안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자꾸 다시 조사해 가지고 뭘 하겠다……
물론 필요하다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찰이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민생과 관련해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옛날 일 가지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치안과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뭘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도 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정말 우리 안전을 위해서 또 치안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자꾸 다시 조사해 가지고 뭘 하겠다……
물론 필요하다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그리고 지금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에 민간인들 얼마나 채용했나요, 조사요원들?

조사요원들 꽤…… 임기제공무원을 10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지난번에 받은 것 있지요, 작년 국감 때 문제된 것?

예.
이 유권해석 기준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에 따라서 훈령도 개정하고 또 절차도 맞게 다듬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번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경찰위원회 자체적으로 통과한 규정들이 맞지 않아 가지고 작년 국감 때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제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들이 제대로 시정되고 그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고.
지금 경찰대학 문제 많이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제가 경찰대학을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자칫하면 본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인원을 어떻게 줄인다, 또 편입학을 어떻게 한다 이런 방법으로 잘못 개선하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과연 경찰대학이 없어졌을 때 그 정도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단이 경찰에 마련되어 있는지…… 결국은 경찰의 미래는 얼마나 우수한 사람을 많이 확보하느냐 그게 경찰의 미래입니다.
경쟁조직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당장의 조직 내부의 특정 출신이 과점, 독과점을 함으로 인해서 생긴 내부적인 문제 그걸 개선하려고 하다가 경찰의 미래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수단이 없다면 이건 문제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경찰대학 문제 많이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제가 경찰대학을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자칫하면 본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인원을 어떻게 줄인다, 또 편입학을 어떻게 한다 이런 방법으로 잘못 개선하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과연 경찰대학이 없어졌을 때 그 정도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단이 경찰에 마련되어 있는지…… 결국은 경찰의 미래는 얼마나 우수한 사람을 많이 확보하느냐 그게 경찰의 미래입니다.
경쟁조직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당장의 조직 내부의 특정 출신이 과점, 독과점을 함으로 인해서 생긴 내부적인 문제 그걸 개선하려고 하다가 경찰의 미래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수단이 없다면 이건 문제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
또 대학이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얼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훼손해 가지고 경찰대학인지 직업교육기관인지 아주 정체성의 혼선이 일어나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육기관을 만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
그래서 국민들의 시각은 경찰대학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또 경찰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너무 간부들을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개혁안을 만들어 내야지 누가 자꾸 경찰대학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우수인재 확보수단도 제대로 없으면서 유일한 경찰의 우수인재 확보수단을 형해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답을 찾아 주기 바랍니다.
또 대학이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얼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훼손해 가지고 경찰대학인지 직업교육기관인지 아주 정체성의 혼선이 일어나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육기관을 만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
그래서 국민들의 시각은 경찰대학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또 경찰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너무 간부들을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개혁안을 만들어 내야지 누가 자꾸 경찰대학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우수인재 확보수단도 제대로 없으면서 유일한 경찰의 우수인재 확보수단을 형해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답을 찾아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고려사항으로 삼아서 중론을 모아서 경찰대학의 역량이 그렇게 그대로 발현되는 새로운 개선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편파수사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데요 경찰청장 되시면 이 부분을 경찰의 가치에 맞게 공정성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태극기 집회, 진보 집회 사법처리 통계가 구분해서 안 나오니까 뭐든 볼 수가 없는데요 태극기집회는 비폭력 집회입니다.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집회의 불구속, 구속이 비슷하냐고. 비폭력 집회한테 기소할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태극기 집회, 진보 집회 사법처리 통계가 구분해서 안 나오니까 뭐든 볼 수가 없는데요 태극기집회는 비폭력 집회입니다.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집회의 불구속, 구속이 비슷하냐고. 비폭력 집회한테 기소할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 화면 보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밑의 저게 대한애국당 화장실에 둔 사제폭발물이에요. 저게요 광산에서 쓰는 폭발물의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시간 타이머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도 있고. 저 빨간색, 파란색 저기에다가 액체, 소위 말하는 폭발물 액체만 넣으면 바로 터지는 거예요.
저게 당사 화장실에 놨는데 현장에서 잡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나갔습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몇몇 군데에서 방범보안업체 폭파 협박 전화한 사람 구속됐어요. 그다음에 세종대왕 폭파 협박한 자 구속되고, 전주백화점 폭파 협박한 자 구속됐는데, 사제 폭발물을 들고 당사에 들어왔는데 저 사람 구속 안 되고 그냥 무혐의로 풀어 줬어요.
지금 여기에 누가 붙은지 아세요? 법무법인 향법이 붙었어요. 향법이 어딥니까? 가장 좌파 시민 법무법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의 공범이 있다는데 어떻게 이 수사를 안 하고 현지에 사제 폭발물 들고 들어온 사람을 ‘혐의 없음’을 합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면 경찰이 다시 재수사 그걸로 해 가지고 요청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공당의 화장실에다가 저런 폭발물을 들고 왔는데 혐의가 없다니 무슨 소리예요, 전화 폭파 한 사람 다 구속시켜 놓고? 제 얘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밑의 저게 대한애국당 화장실에 둔 사제폭발물이에요. 저게요 광산에서 쓰는 폭발물의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시간 타이머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도 있고. 저 빨간색, 파란색 저기에다가 액체, 소위 말하는 폭발물 액체만 넣으면 바로 터지는 거예요.
저게 당사 화장실에 놨는데 현장에서 잡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나갔습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몇몇 군데에서 방범보안업체 폭파 협박 전화한 사람 구속됐어요. 그다음에 세종대왕 폭파 협박한 자 구속되고, 전주백화점 폭파 협박한 자 구속됐는데, 사제 폭발물을 들고 당사에 들어왔는데 저 사람 구속 안 되고 그냥 무혐의로 풀어 줬어요.
지금 여기에 누가 붙은지 아세요? 법무법인 향법이 붙었어요. 향법이 어딥니까? 가장 좌파 시민 법무법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의 공범이 있다는데 어떻게 이 수사를 안 하고 현지에 사제 폭발물 들고 들어온 사람을 ‘혐의 없음’을 합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면 경찰이 다시 재수사 그걸로 해 가지고 요청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공당의 화장실에다가 저런 폭발물을 들고 왔는데 혐의가 없다니 무슨 소리예요, 전화 폭파 한 사람 다 구속시켜 놓고? 제 얘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혐의라든가 위험성 등을 판단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수사해 보세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30분 만에 법무법인 향법이 붙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공범이 있었다 했는데 그 조사하지 않고 그냥 끝내 버렸다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불어민주당에 누가 저렇게 사제 폭발물 들고 들어가면 그냥 불구속, 불구속도 아니에요. 그냥 ‘혐의 없음’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시범적으로 들고 가 볼까 싶어. 있을 수 없는,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사이버테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만에서 4만 명 정도의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한국의 SNS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내용은 알고 계세요? 청장 되시면 이걸 수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30분 만에 법무법인 향법이 붙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공범이 있었다 했는데 그 조사하지 않고 그냥 끝내 버렸다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불어민주당에 누가 저렇게 사제 폭발물 들고 들어가면 그냥 불구속, 불구속도 아니에요. 그냥 ‘혐의 없음’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시범적으로 들고 가 볼까 싶어. 있을 수 없는,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사이버테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만에서 4만 명 정도의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한국의 SNS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내용은 알고 계세요? 청장 되시면 이걸 수사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 3만 명 정도의 사이버전사들이 있다. 17년에 사이버테러에 대한 부분들을 사이버테러방지법 하려다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꼭 필요한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왜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그 당시 야당들이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제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여론이 아니고 그 사이버전사들이 대한민국의 네이버나 다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여론이겠습니까? 그걸 경찰이 수사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줘야 된다고요.
드루킹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댓글 조작 아닙니까? 북한이 조종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이버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댓글 조작을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여론이 아니고 그 사이버전사들이 대한민국의 네이버나 다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여론이겠습니까? 그걸 경찰이 수사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줘야 된다고요.
드루킹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댓글 조작 아닙니까? 북한이 조종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이버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댓글 조작을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테러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도 십분 이해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법제라든가 이런 것들 갖추어지는 데 저희 경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없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7000명이 24시간 대한민국의 SNS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7000명이. 이게 경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7000명이 밤낮을 안 가리고 24시간 하면 이 사람들이 12시간씩 해도 1만 4000명이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 문제는요 언제라도 화살이 지금의 여당한테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확한 국민 여론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드루킹보다도 더한 사이버테러단들 7000명이 24시간 동안, 이게 경찰에서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을 넘나들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경찰청장 되시면 이것 대대적으로 조사하셔야 됩니다.
7000명이 24시간 대한민국의 SNS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7000명이. 이게 경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7000명이 밤낮을 안 가리고 24시간 하면 이 사람들이 12시간씩 해도 1만 4000명이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 문제는요 언제라도 화살이 지금의 여당한테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확한 국민 여론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드루킹보다도 더한 사이버테러단들 7000명이 24시간 동안, 이게 경찰에서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을 넘나들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경찰청장 되시면 이것 대대적으로 조사하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폭발물 설치 사건은 저희 경찰에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게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위험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은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폭발물 설치 사건은 저희 경찰에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게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위험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은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의 모든 질의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쭉 면밀히 보니까 합의문의 취지와 내용이 매우 상반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은 검찰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아까 ‘라’ 부분에서는 ‘중립적인 기구가 그것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실제로 검찰의 불기소 사건들이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금 구속되거나 재수사하는 사건이 많잖아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실제로 검찰의 불기소 사건들이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금 구속되거나 재수사하는 사건이 많잖아요?

예.
검찰의 불기소 사건은 불기소 결정이 나면 혹시 다른 기관에서 심의하나요?

재정신청제도라고 해서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경찰 수사보다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4. 다번을 보니까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권을 가진다’인데요. 분명히 1차적 수사권은 경찰에 주어졌는데 이 조항을 보게 되면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보장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느냐’, 그것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4. 다번을 보니까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권을 가진다’인데요. 분명히 1차적 수사권은 경찰에 주어졌는데 이 조항을 보게 되면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보장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느냐’, 그것 아시지요?

예.
대통령께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검찰의 중복된 수사,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저는 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제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검사나 경찰이 어떤 정보를 갖고 내사나 수사에 착수했을 때 동일한 사건일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지요. 지금은 같은 조사에 착수했을 때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게 됩니까?
또 한 가지 굉장히 제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검사나 경찰이 어떤 정보를 갖고 내사나 수사에 착수했을 때 동일한 사건일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지요. 지금은 같은 조사에 착수했을 때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게 됩니까?

통상은 먼저 착수한, 그러니까 ‘선착수 원칙’이라고 하는데 먼저 착수한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검찰이 필요할 때 ‘이 사건은 우리가 해야겠다’ 할 때는 일단 우선권, 독점권이 있는 것이지요?

예, 현 조정안에 그런……
그렇게 봐야지요.
합의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의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희망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예전 같으면 우병우가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 검찰 내부에 관계자가 있다 그러면 수사 뺏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를. 이런 것 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서 우리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모여서 정말 어렵게 도출해 낸 합의 내용이지만 15만 경찰들이 제가 인터뷰를 해 보니까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장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시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경찰의 편, 검찰의 편을 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상호 협력해서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합의문의 시작 부분을 보니까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실제로 국회가, 여기 행안위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법안도 많이 내시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번에 합의문을 더 발전시켜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취임하시게 되면 청장님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해 오셨던 소신을 접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국회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말끔하게, 누구든지 승복하고 누구든지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조정안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서 우리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모여서 정말 어렵게 도출해 낸 합의 내용이지만 15만 경찰들이 제가 인터뷰를 해 보니까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장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시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경찰의 편, 검찰의 편을 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상호 협력해서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합의문의 시작 부분을 보니까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실제로 국회가, 여기 행안위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법안도 많이 내시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번에 합의문을 더 발전시켜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취임하시게 되면 청장님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해 오셨던 소신을 접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국회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말끔하게, 누구든지 승복하고 누구든지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조정안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보완이 돼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된다는 게 경찰 모두의 소망입니다. 저도 입법이 되도록 하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보완이 돼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된다는 게 경찰 모두의 소망입니다. 저도 입법이 되도록 하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안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 정권에서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섬세한 프로그램이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 문 닫는 데도 많이 생겼지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몇몇 살아남는 기업과 노동자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의 부작용이 아마 경제 생태계를 파괴시킬 정도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대기업 노동자들이나 혹은 민노총에 떠밀려서 이런 정책을 강행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 중에서도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경찰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다 들으셨지요?

예.
각종 수당을 못 받게 되고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을 굶는 삶’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애들 다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이래야 될 텐데, 어디 가서 밤일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경찰공무원이 대리기사까지 나가야 될 판이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통이라니까 잘 전수조사를 하고 잘 분류해서 이런 정책이 불이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요.
그런 조치를 하고 나서 청장으로 취임을 하면 나중에 한번 보고를 전체회의에서 하든지 개별적으로 우리 방으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애들 다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이래야 될 텐데, 어디 가서 밤일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경찰공무원이 대리기사까지 나가야 될 판이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통이라니까 잘 전수조사를 하고 잘 분류해서 이런 정책이 불이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요.
그런 조치를 하고 나서 청장으로 취임을 하면 나중에 한번 보고를 전체회의에서 하든지 개별적으로 우리 방으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예, 위원님 당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그렇게 자주 대화를 하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만 이게 입소문으로 해 가지고 제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 때 하는 얘기인데. 아마 청장 인사를…… 청장으로 발령을 내면서 굉장히 도움을 준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생색을 내려고 이리저리 하자고 아마 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냉정하게 배신을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것은 그 당시에 당신들이 좋아서 한 일이고 나는 15만 경찰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우리랑 남은 임기가 같습니다.
그중에는 야당에 대한 부당한 그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지적을 할 겁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내사 문제라든지 울산시장 비서실 공천했는데 바로 수사 발표라든지, 이것은 아까 언론 핑계 대셨는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이제는 철저히 그런 것을, 그런 일이 있으면 아주 엄단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해야지, 공정하게. 그래서 그런 업적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 때 하는 얘기인데. 아마 청장 인사를…… 청장으로 발령을 내면서 굉장히 도움을 준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생색을 내려고 이리저리 하자고 아마 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냉정하게 배신을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것은 그 당시에 당신들이 좋아서 한 일이고 나는 15만 경찰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우리랑 남은 임기가 같습니다.
그중에는 야당에 대한 부당한 그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지적을 할 겁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내사 문제라든지 울산시장 비서실 공천했는데 바로 수사 발표라든지, 이것은 아까 언론 핑계 대셨는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이제는 철저히 그런 것을, 그런 일이 있으면 아주 엄단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해야지, 공정하게. 그래서 그런 업적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강창일 선배가 말씀하시던데요 저도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부산청, 서울청, 경기청이 치안정감이 청장으로 있는 중요한 1급지이지요?

예.
그런데 경무관이 현재 4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청에 경무관 네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외부에서 와요. 이것은 맞지요? 부산청에서 진급하는 비율이 없다 보니까 사기가 아주 굉장히 난망한 모양입니다. 지역 차별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아까적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만약에 청장이 되신다면 지방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도 저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적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만약에 청장이 되신다면 지방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도 저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현장을 잘 모른다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일선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할게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테러시설 점검에 대한 문제인데요. IS 때문에 대테러시설 점검이 강화되었는데 매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후 스마트워크에 입력을 하고 있지요? 그것 모르십니까?
대테러시설 점검에 대한 문제인데요. IS 때문에 대테러시설 점검이 강화되었는데 매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후 스마트워크에 입력을 하고 있지요? 그것 모르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현장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업무시간만 늘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시골의 경찰관이 ‘그거 뭐 짜더라’…… 뭐 테러당할 일이 있다고 매일 이 일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A B C D 등급을 나누어서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자원근무 문제인데요,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구대 근무자들이 쉬는 날에도 자원근무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경력이 적은, 소위 짬 안 되는 직급이 희생하거나 순번을 짜서 차례로 아마 강제근무로 시키나 봐요. 특히 밤을 새고 아침에 근무를 마치면 쉬어야 하는데도 보통 바로 그날 야간에 자원근무를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고갈이 돼 가지고 근무를 하기가 너무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실제로는 강제근무로 변질돼 가지고 운영 중인 이 자원근무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는데, 청장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실제로는 강제근무로 변질돼 가지고 운영 중인 이 자원근무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는데, 청장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애로를 듣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도 가장 바쁜 새벽 3시에서 4시 이후에는 자원근무자들이 조기퇴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야간근무자의 경우에 10시간 미만 근무는 1시간, 10시간 이상 근무하면 2시간의 대기시간을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야간이 바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시간 대기시간도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일선에 그 정도로 일이 많아요. 그리고 순찰차에서 잠시 휴식하는 것도 감찰 대상이 돼 가지고 일선 경찰관들은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캠 아시지요?
그리고 바디캠 아시지요?

예.
공권력 추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위에서 느끼는 공권력 추락의 정도가, 일선 현장에서는 느끼는 강도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들은 자기하고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바디캠을 쓰고 있는데 이게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보급이 몇 %나 됐지요?

이제 겨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어떤 직원은 자기는 그것을 하고 서울에서는 근무를 했는데, 지방에 와서 이게 없으니까 안 차고 있으니까 너무 어색해 가지고 그것을 집에 놔 놓고 다녀요.
그리고 이것은, 주취자들이 진짜 요즘 폭행이 얼마나 심합니까? 경찰이 매일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수장으로서는 꼭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사경이 뭔지 알지요?
그리고 이것은, 주취자들이 진짜 요즘 폭행이 얼마나 심합니까? 경찰이 매일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수장으로서는 꼭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사경이 뭔지 알지요?

예.
경찰이 돈이 없다 보니까 반사경, 보안등 다는 것을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봉사단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많이 달아요. 그런데 달아 놓은 반사경이 얼마 안 있으면 문제가 생겨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경찰서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설치할 적에는 어떻게 설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수하라 그러니까 담당자가 없어서 못 하겠다니 뭐 하려고 이런 것을 달아 놔요?
현장에는 이런 일도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정말 잘 가네요.
아니, 설치할 적에는 어떻게 설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수하라 그러니까 담당자가 없어서 못 하겠다니 뭐 하려고 이런 것을 달아 놔요?
현장에는 이런 일도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정말 잘 가네요.
수고하셨어요.
저한테 1분만 더 주실래요?
1분만 더 주세요.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해외 근로자 산업연수생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실직자가 20%나 있어요. 이 보고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분만 더 주세요.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예,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전부 범죄에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경찰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인식이 저한테 강하게 있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이것 좀 이따가 제가 하나만 더 묻고 나서 답을 해 주세요.
외부 근무자들 순찰차 타고 다니는데 순찰차가 미세먼지나, 순찰차 내의 에어컨 필터 같은 것들이 금전적인 지원이 안 되니까 고장 난 상태로 있는 모양이에요. 부지기수입디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작동되는 차가 거의 없다 할 정도예요. 그러면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 안에서 호흡기질환 걸려서 넘어져도 좋겠습니까?
이런 경찰 인력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청장님, 그러면 이것 좀 이따가 제가 하나만 더 묻고 나서 답을 해 주세요.
외부 근무자들 순찰차 타고 다니는데 순찰차가 미세먼지나, 순찰차 내의 에어컨 필터 같은 것들이 금전적인 지원이 안 되니까 고장 난 상태로 있는 모양이에요. 부지기수입디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작동되는 차가 거의 없다 할 정도예요. 그러면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 안에서 호흡기질환 걸려서 넘어져도 좋겠습니까?
이런 경찰 인력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죽 사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애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현장활력회의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무공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불편한 점을 일제 점검을 해서 개선해 가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장활력회의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무공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불편한 점을 일제 점검을 해서 개선해 가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후보자님, 서울지방경찰청 6층 601호 혹시 그 용도 아십니까?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관실’로 명명돼 있는데 수방사 파견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수방사 파견 군인들이 머물기 시작한 기원은 68년 김신조 사건 때부터 있었고, 법적 근거 없이 있다가 정확한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은 97년도 통합방위법에 따른 것이기는 한데 3월 26일 군에서 병력지원 감소에 따른 근무 재편성으로 철수했다고 경찰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까지 수방사 파견 군인들이 머물면서 집회 정보를 빼내서 기무사에 보고하고 시민단체를 좌파 등으로 지칭하면서 보수단체를 주동해서 맞불집회를 기획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수방사 파견 군인들이 머물기 시작한 기원은 68년 김신조 사건 때부터 있었고, 법적 근거 없이 있다가 정확한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은 97년도 통합방위법에 따른 것이기는 한데 3월 26일 군에서 병력지원 감소에 따른 근무 재편성으로 철수했다고 경찰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까지 수방사 파견 군인들이 머물면서 집회 정보를 빼내서 기무사에 보고하고 시민단체를 좌파 등으로 지칭하면서 보수단체를 주동해서 맞불집회를 기획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 그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집회 정보가 군으로 빠져 나가고, 특히 댓글수사 등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기무사에서 경찰청의 방 하나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실로 충격적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뿐 아닙니다. 경찰의 온라인 시스템, 사실상 전과 조회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적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관에 의해서 최소한의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총 14개 기관에 온라인 단말기 제공하고 시스템 연동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 기무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대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조회 건수가 비상식적으로 높습니다. 2017년 범죄경력 조회 건수가 63만 8288건, 국방부 전체의 96%를 기무사가 조회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기 검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본래적 기능을 하는 검찰 기관의 2배라, 이것 실로 충격적입니다.
2011년 기무사의 조선대 교수 해킹사건 당시에 군검찰관 증언에 따르면 단순 부대 출입자까지도 범죄경력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된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뿐 아닙니다. 경찰의 온라인 시스템, 사실상 전과 조회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적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관에 의해서 최소한의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총 14개 기관에 온라인 단말기 제공하고 시스템 연동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 기무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대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조회 건수가 비상식적으로 높습니다. 2017년 범죄경력 조회 건수가 63만 8288건, 국방부 전체의 96%를 기무사가 조회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기 검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본래적 기능을 하는 검찰 기관의 2배라, 이것 실로 충격적입니다.
2011년 기무사의 조선대 교수 해킹사건 당시에 군검찰관 증언에 따르면 단순 부대 출입자까지도 범죄경력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된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셨나요?

저희도 현재 파악을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무사에서 단순 부대 출입자까지 전과 조회를, 범죄경력 조회를 할 정도라면 이것은 민간인 사찰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점검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고민을 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점검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고민을 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 경찰청의 담당 국장이 정보화장비정책관인데 그 국장을 TF팀장으로 하는 관련 기능 TF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일체 정비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향후 정비뿐만 아니라 기존의 운영 방식 그리고 또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영을 포함해서 법률까지도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에 보다 충실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기타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경찰이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쌍용차 백서가 2009년 발간이 됐습니다. 조현오 경기청장이었는데요 외부 유출 삼가 달라는, 백서로서는 아주 드문 주문이 붙여집니다.
경찰의 대처가 집회․시위 문화를 선진화시켰다라고 하고 있고 진압도구나 무기류 사용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데 사실상 해당 백서는 몇 달 전 저희 의원실발로 언론에 공개되었던 경찰의 댓글사건, 그러니까 기무사나 국정원만이 아니라 경찰도 댓글을 달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활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백서 발간 당시에 후보자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역임하고 있었는데 백서 확인해 본 적 있었습니까?
경찰의 대처가 집회․시위 문화를 선진화시켰다라고 하고 있고 진압도구나 무기류 사용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데 사실상 해당 백서는 몇 달 전 저희 의원실발로 언론에 공개되었던 경찰의 댓글사건, 그러니까 기무사나 국정원만이 아니라 경찰도 댓글을 달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활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백서 발간 당시에 후보자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역임하고 있었는데 백서 확인해 본 적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확인을 못 했고 최근에 그런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백서 내용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내용을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위진압 경찰이 아닌 일반경찰들에게 여론 대응에 동참시키고 경찰이 사측의 카페나 다음 아고라, 민노총, 금속노조 관련 홈페이지 등 모니터링하고 대응토록……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현재 댓글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조현오 경기청장은 후에 경찰청장이 됐습니다. 쌍용차 사태를 발판으로 결국은 사이버 여론전을 전 경찰조직으로 확대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면 특별수사단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조현오 경기청장은 후에 경찰청장이 됐습니다. 쌍용차 사태를 발판으로 결국은 사이버 여론전을 전 경찰조직으로 확대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면 특별수사단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의혹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지금 빠짐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빠져 있다면 수사해야겠지요?

예, 댓글특별수사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해서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 간사님.
이채익 간사님.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청와대에 지금 청원 글이 쇄도하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은수미 성남시장 조폭 연루설, 이것 수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먼저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청와대에 지금 청원 글이 쇄도하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은수미 성남시장 조폭 연루설, 이것 수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내용을 검토해서 범죄나 불법의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야당에 대해서는 그토록 신속하게 하면서 여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느림보로 늘 단서가, 앞에 전제가 그렇게 붙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도 경찰청장후보자를 하루 종일 하면서 매우 소신이 없다, 정치 지향적이다……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는 경찰대학 4기 졸업생 중에서 수석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이 얘기했던 10명 참석자 그 명단도 기억이 안 난다.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10년, 20년 정확하게 다 기억하는데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부분은 기억을 못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는 경찰대학 4기 졸업생 중에서 수석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이 얘기했던 10명 참석자 그 명단도 기억이 안 난다.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10년, 20년 정확하게 다 기억하는데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부분은 기억을 못 합니까, 예?

제가 다 기억을 못 한다는 말씀……
그러면 기억나는 사람만이라도 오늘 이 회의 종료 전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철저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15만 경찰공무원들은 과연 민갑룡 경찰호가 인사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계속적으로 인사의 독립 없이는 경찰이 절대 공정한 수사를 못 한다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청문 절차가 끝이 나고 임명을 받는다면 곧 있을 경찰 수뇌부 인사, 과연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정말 소신껏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15만 경찰공무원들은 과연 민갑룡 경찰호가 인사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계속적으로 인사의 독립 없이는 경찰이 절대 공정한 수사를 못 한다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청문 절차가 끝이 나고 임명을 받는다면 곧 있을 경찰 수뇌부 인사, 과연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정말 소신껏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만일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BH하고 경찰청이 인사에서 의견이 만약 다를 때 경찰 가족들을 보고 인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청와대 눈치보고 인사하겠습니까?

경찰조직 운영을 최우선 고려해야 된다는……
분명히, 여기 이 속기록은 역사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찰위원회와 관련돼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경찰위원회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 전반에 관련된 것, 인권 보호와 관련된 것, 부패방지 청렴도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사와 예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경찰위원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저 형식적인 그야말로 통과의례의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찰위원회가 돼야 된다. 또한 아까 인사 문제도 경찰청장이 다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경찰위원회가 정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공평무사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찰위원회와 관련돼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경찰위원회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 전반에 관련된 것, 인권 보호와 관련된 것, 부패방지 청렴도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사와 예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경찰위원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저 형식적인 그야말로 통과의례의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찰위원회가 돼야 된다. 또한 아까 인사 문제도 경찰청장이 다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경찰위원회가 정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공평무사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강구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에 관련된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휴대폰 감청, 어떻게 보면 통신사찰을 당한 당사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만약 사찰을 했다면 사찰당한 사람에게 사후에라도 ‘이러이러해 가지고 사찰했습니다’ 하는 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휴대폰 감청, 어떻게 보면 통신사찰을 당한 당사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만약 사찰을 했다면 사찰당한 사람에게 사후에라도 ‘이러이러해 가지고 사찰했습니다’ 하는 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봤으면 그 개인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입법을 준비하는데 꼭 정부에서도 저의 입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익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재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통합방위법 3조에 따라서 각급 행정기관과 군부대의 장이 통합방위작전을 위해서 협조한다 하더라도 지금 경찰청에, 원활히 협조한다고 해서 경찰청에 수방사 군인들이 상주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요?
아무리 통합방위법 3조에 따라서 각급 행정기관과 군부대의 장이 통합방위작전을 위해서 협조한다 하더라도 지금 경찰청에, 원활히 협조한다고 해서 경찰청에 수방사 군인들이 상주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요?

예.
옛날과 같이 통신이 원활치 않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통이 불편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굳이 경찰청에 수방사 군인들이 와서 입주해서, 상주하면서 정보 협조를 해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에 폐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통합방위법 3조에 따라 협조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히 공문서로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냥 협력관 사이에서 양측이 서로 자료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수방사가 정식으로 요청하면 그 요청에 대해서 결재해서 어느 선이…… 결재 라인이 어디까지 갈지, 때로는 경찰청장한테 갈 때도 있고 밑의 차장이 전결할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정식으로 이후에 국회나 또는 여러, 감사원 등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어떤 내용이 주고 갔는지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남아야 돼요. 그게 안 남으면 안 됩니다. 권력기관의 문제는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통합방위법 3조에 따라 협조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히 공문서로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냥 협력관 사이에서 양측이 서로 자료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수방사가 정식으로 요청하면 그 요청에 대해서 결재해서 어느 선이…… 결재 라인이 어디까지 갈지, 때로는 경찰청장한테 갈 때도 있고 밑의 차장이 전결할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정식으로 이후에 국회나 또는 여러, 감사원 등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어떤 내용이 주고 갔는지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남아야 돼요. 그게 안 남으면 안 됩니다. 권력기관의 문제는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무사가 지금 일반인 사찰 온라인 단말기로 한 것은 관리 책임을, 지금 그냥 놔서 애매하게 규정이, 관련 규정이 애매하다 보니까 각자 관리하고 있는 형태 아니에요? 경찰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잖아요.

예.
저는 이것은 경찰이 관리 책임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왜 하는지, 그다음에 누구를 수사 기록, 범죄 기록을 조회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알고 있어야지요. 그것을 그냥 위임, 단말기를 그쪽에게 권한을 넘겼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경찰의 권한이 점점 강해지고 책임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들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의 관행에 따라서 불투명하게, 불명확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투명하게 또 공개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가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기관에 대한 투명한 관리입니다. 문민통제라는 게 그런 측면인데 문민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후에라도, 아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개인정보를 조회했거나 통신기록을 조회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그것을 누가 봤고 왜 봤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투명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지난번 드루킹 사건도 그렇고 일련의, 여러 차례 수사할 때마다 확정되지 않은 수사 내용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측에서의 제보도 있었고, 권익위에 제보가 있었고 권익위에서 그것에 대한 조사하라는 협조가 왔고. 또 그 당시에 SBS가 이 대회의 주관 방송사였기 때문에 SBS에 관련 공문을, 협조 공문을 보냈다가 SBS가 인지해서 이것 단독 보도한 것 아니에요?
과정은 그렇게 됐는데 오비이락이라고 지금까지 경찰이 이런저런 수사를 할 때, 특히 지난번 드루킹 수사할 때도 관련되지 않은 당시 김경수 도지사후보라든지 여러 사람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특히 특정 언론매체에 의해서 유출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수사 기록을 수사 진행 중일 때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지난번 드루킹 사건도 그렇고 일련의, 여러 차례 수사할 때마다 확정되지 않은 수사 내용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측에서의 제보도 있었고, 권익위에 제보가 있었고 권익위에서 그것에 대한 조사하라는 협조가 왔고. 또 그 당시에 SBS가 이 대회의 주관 방송사였기 때문에 SBS에 관련 공문을, 협조 공문을 보냈다가 SBS가 인지해서 이것 단독 보도한 것 아니에요?
과정은 그렇게 됐는데 오비이락이라고 지금까지 경찰이 이런저런 수사를 할 때, 특히 지난번 드루킹 수사할 때도 관련되지 않은 당시 김경수 도지사후보라든지 여러 사람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특히 특정 언론매체에 의해서 유출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수사 기록을 수사 진행 중일 때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예.
특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훼손한 기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지적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통상적으로 제일 수습기자가 그것을 침입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나와 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태블릿 PC가 훼손됐다고 그랬어요. 훼손됐다는 얘기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의미지요?

태블릿 PC 자체가 기계적으로 인출을 못 하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훼손됐다고 했거든요. 훼손됐다는 의미는 그게 증거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증거로 활용이 돼요?

그 절도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증거가, 태블릿 PC 안에 있는 정보가 훼손됐다라고 그때 이철성 청장이……

정보가 훼손된 게 아니고 그……
아니, 기계적 하드웨어에 대한 고장 외에 안에 있는 내용이 훼손됐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수습기자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위의 데스크까지, 자기 위에 다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다른 기자들까지, 아까 청장후보자께서도 다른 기자들도 그 안에 같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른 기자들도 거기에 출입한 것으로 지금 정황이 있어서 그 수사를 한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 태블릿 PC는 애초부터 그 안에 들어 있는 정보를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도록 기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 태블릿 PC에서 다른 곳으로는 옮겨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정밀하게 수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정밀하게 수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철성 청장의 답변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증거자료로서 이게 태블릿 PC의 내용이 훼손됐다고 표현해서 그것을 추가 확인한 위원께서, 그 질문한 위원께서 확인된 답변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잘 지혜롭게 하시는데 꼭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끝나기 전에 명단을 주셔야 되겠는데.
첫째는 아까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명의 명단을 빨리 주셔야 오늘 청문회가 마무리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까 되풀이돼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청장님이 그걸 자꾸 잊으시는데 이 김병준 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소위 골프접대 문제는 경찰의 조사가 118만 원 틀림없습니다. 또 권익위원회는 77만 원, 강원랜드는 60만 원이라고 하고 김병준 본인은 45만 원, 골프숍에서 지금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은 공개된 이 목록은 43만 원이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의구심이 지금 많게 부풀려 있는데 이 118만 원이라고 처음에 조사한 사람의 경찰 명단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여기 100여 명 되는 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병준 씨가 혁신위원장이 안 됐으면 이 사건은 돌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만들고 조작하고 이러는 것은 참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찰답지 않다 해서 이것은 일벌백계로 잘못된 것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명단을 꼭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청장님이 되시면 이 지구대․파출소, 지금 15만 경력 중에서 41%가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돼 있네요?
첫째는 아까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명의 명단을 빨리 주셔야 오늘 청문회가 마무리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까 되풀이돼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청장님이 그걸 자꾸 잊으시는데 이 김병준 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소위 골프접대 문제는 경찰의 조사가 118만 원 틀림없습니다. 또 권익위원회는 77만 원, 강원랜드는 60만 원이라고 하고 김병준 본인은 45만 원, 골프숍에서 지금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은 공개된 이 목록은 43만 원이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의구심이 지금 많게 부풀려 있는데 이 118만 원이라고 처음에 조사한 사람의 경찰 명단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여기 100여 명 되는 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병준 씨가 혁신위원장이 안 됐으면 이 사건은 돌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만들고 조작하고 이러는 것은 참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찰답지 않다 해서 이것은 일벌백계로 잘못된 것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명단을 꼭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청장님이 되시면 이 지구대․파출소, 지금 15만 경력 중에서 41%가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돼 있네요?

예.
그다음에 경찰서에 40%, 지방청에 16%, 이것을 새로운 경찰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는 결국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어려운 고통받는 우리 국민 편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41%를 60%로 늘릴 용의는 없는가, 소위 지구대ㆍ파출소로. 그리고 경찰서의 40%를 30%로 줄이고 그다음에 지방청의 16%를 10%로 줄이면 우리의 삶의 질 그리고 안전한 생활 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지구대ㆍ파출소의 41%를 60%로 늘리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주민과 접점하는 인력들을 늘려 가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골프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 경찰 조사 내용들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각 기관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내사 중이니까 정밀하게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를 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률도 신중을 기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 경찰 조사 내용들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각 기관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내사 중이니까 정밀하게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를 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률도 신중을 기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창일 위원님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강창일 위원님 간단하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인데……
간단간단히 말씀드리지요.
제주도 자치경찰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며칠 전에 제주도 다녀왔어요. 지금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가 아마 전국으로 자치경찰제가 확산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시금석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간단간단히 말씀드리지요.
제주도 자치경찰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며칠 전에 제주도 다녀왔어요. 지금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가 아마 전국으로 자치경찰제가 확산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시금석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고생들 하고 있어요. 혹 청장이 되시면 격려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둘째, 며칠 전 아까 제보 받았는데 지구대하고 파출소의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주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 버렸어요, 승진이 안 되어서. 전부 사무직 위주로 승진을 하다 보니 기피 부서가 되어 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도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세게세게 하세요, 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들 나오던데 정치경찰 하지 마세요. 혁신위원장 김병준 씨, 만일에 경찰에서 그런 식으로 정보 흘렸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그건 찾아내서 책임 물으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경찰에서 누가 언론에다 그것 흘려서 했다 그러면 책임 물으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정치경찰 하지 마세요.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그것 찾아내세요, 자꾸 시끄럽게들 하지 마시고. 그것 좋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드리겠는데 여성 말이지요 지금 군대, 소방청 전부 성차별 없애려고 다 노력하고 있는데 경찰이 가장 성차별 문제 심각해요,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드리겠는데 여성 말이지요 지금 군대, 소방청 전부 성차별 없애려고 다 노력하고 있는데 경찰이 가장 성차별 문제 심각해요, 아시겠어요?

예.
아까 자료 달라고 해서 다 뽑아 봤는데 경무관의 2%, 총경도 2.3%, 경정 5%, 경감 5%, 경위 4.1% 이것 뭡니까?
그다음에 통합 모집은, 경찰 지금 통합 모집한다고 하는데 순경은 전부 분리 모집이지요? 분리 모집인데 간부후보생은 10%, 순경은 20% 이런 식으로 할당제를 줬는데 본래 하한선을 둬야지 상한선을 정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몇 % 이상 되어야 되는데 몇 %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 문제는.
그다음에 통합 모집은, 경찰 지금 통합 모집한다고 하는데 순경은 전부 분리 모집이지요? 분리 모집인데 간부후보생은 10%, 순경은 20% 이런 식으로 할당제를 줬는데 본래 하한선을 둬야지 상한선을 정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몇 % 이상 되어야 되는데 몇 %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 문제는.

예.
그 심각함을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본래 권미혁 위원님 같으신 분이 해야 되는데 권미혁 위원이 여성 위원보다 남성 위원이 해 줘야 더 힘이 생긴다고 해서 제가 대신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부서도, 지금 현재 여성 경찰부서도 이분들은 정보통신에 가면 안 됩니까? 홍보․생활안전 여기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수사․교통․경비 하나도 없어요, 정보도 하나도 없고. 왜 이래요?

실제 여성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부서 또 희망하는 부서 그런 걸 중심으로 여성 경찰력 재배치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 차별이 가장 심각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체검사, 훈련, 체력……
그리고 신체검사, 훈련, 체력……

검사……
면접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 드리겠는데 아주 잘못돼 있어요. 팔굽혀펴기 등등등 하는데 서구에서는 전부 진즉에 폐지됐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찰만 아주 여성 차별적인 체력검사 이게 남아 있어요, 내가 자료는 다 드릴 테니까.
왜 얘기하는고 하면 청장이 되면 청문회 때 우리 얘기한 것 있지요?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추궁할 테니까, 자신 없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 전부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왜 얘기하는고 하면 청장이 되면 청문회 때 우리 얘기한 것 있지요?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추궁할 테니까, 자신 없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 전부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습니까?
재선 이상은 없고 초선만 추가질의……
송 위원님만 하세요.
초선만 시간 주세요.
후보자님, 앞서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태블릿 PC 훼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언제쯤 보고받으셨고 언제쯤 알게 된 사실인가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현재 수사 진행상황을 한번 보고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요,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또 파악해 보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드루킹 수사 관련해서는 사후에 언론 보도되고 난 이후에 확인을,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확인하니까 알려 주더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제가 참 궁금한 게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차장직에 계실 때까지는 중요한 수사 상황이나 현안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참 궁금한 게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차장직에 계실 때까지는 중요한 수사 상황이나 현안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차장의 역할이 주요……
차장 직위에 있으면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하셨고,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태블릿 PC 훼손 같은 부분도 청장후보자로 내정이 되고 난 이후에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진행상황은 그전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초고속 승진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셨고요. 기획업무밖에 해 본 게 없다, 그다음에 지방청장도 해 보지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그런 걱정들이 현장에서 돌아가는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너무 낮다고 하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전혀 알지도 못하고 팔로우 업도 안 되고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청장후보자가 되니까 그때야 알게 되었노라, 이것 굉장히 책임 회피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그동안에 몰랐다 하더라도 조직의 중요한 직위에 있는 분께서, 경찰청 15만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제2인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1인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팔로우 업은 다 돼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어떤 상황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경찰청장이 되면 나의 정책 방향은 무엇이다, 조직 수장으로서 어떻게 내가 끌고 가겠다 하는 어떤 의지라든지 결기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가령 거꾸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몰랐던 사실을 청장후보자가 됨으로써 이번에 새로이 알게 되니까 심정이 어떻습디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몰랐다 하더라도 조직의 중요한 직위에 있는 분께서, 경찰청 15만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제2인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1인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팔로우 업은 다 돼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어떤 상황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경찰청장이 되면 나의 정책 방향은 무엇이다, 조직 수장으로서 어떻게 내가 끌고 가겠다 하는 어떤 의지라든지 결기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가령 거꾸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몰랐던 사실을 청장후보자가 됨으로써 이번에 새로이 알게 되니까 심정이 어떻습디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수사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들에게 맡기고 경찰청에서는 주요 사건의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적법 절차라든가 인권 침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에서는요. 그래서 경찰청의 역할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 등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경찰청이 일선에 수사 지도를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건 개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파악해 가는 것이 경찰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국가수사본부라든가 일반 경찰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에 그렇게 깊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수사 독립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경찰청에서는 경찰 수사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에서는요. 그래서 경찰청의 역할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 등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경찰청이 일선에 수사 지도를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건 개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파악해 가는 것이 경찰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국가수사본부라든가 일반 경찰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에 그렇게 깊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수사 독립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경찰청에서는 경찰 수사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기획 업무를 주로 해서 행정적인 전문가로서의 면모는 충분히 보일 수 있지만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장악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순발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아마 국민들도 그런 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경찰청이 어떤 여러 가지 정치권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아마 국민들도 그런 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경찰청이 어떤 여러 가지 정치권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먼저 하고 발언하는데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인이나 참고인 오면 시간을 같이 묶어 들어가요. 청문회는 관례적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나 이런 질의는 원 시간에서 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청문회 하는 데 증인․참고인 시간을 질문 시간에서 빼는 그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이것은 양당 간사 간에 여야 간에 협의를 다시 하셔야 돼요. 앞으로 청문회는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계속 증인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증인 한 사람만 질문하고 끝냅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질문은 원질문 시간에서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증인이 다섯 명이면 그거 시간에 포함시키면 증인 다섯 명을 질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많고 참고인이 많으면 본질문을 못 하고 증인․참고인 질문으로만 끝냅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참고인 한 명이라서 그렇지 증인도 세 명 오고 참고인도 두 명 왔으면 그것 질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참고인 진술 하는 데 5분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지금 양당 간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인사청문회 있는데 그러면 증인․참고인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에 인사청문회 있으면 이 부분은 시정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증인․참고인 데리고 옵니까, 본질의시간을 다 빼 버리면?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국회에서 본 적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청문회 하는 데 증인․참고인 시간을 질문 시간에서 빼는 그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이것은 양당 간사 간에 여야 간에 협의를 다시 하셔야 돼요. 앞으로 청문회는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계속 증인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증인 한 사람만 질문하고 끝냅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질문은 원질문 시간에서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증인이 다섯 명이면 그거 시간에 포함시키면 증인 다섯 명을 질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많고 참고인이 많으면 본질문을 못 하고 증인․참고인 질문으로만 끝냅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참고인 한 명이라서 그렇지 증인도 세 명 오고 참고인도 두 명 왔으면 그것 질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참고인 진술 하는 데 5분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지금 양당 간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인사청문회 있는데 그러면 증인․참고인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에 인사청문회 있으면 이 부분은 시정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증인․참고인 데리고 옵니까, 본질의시간을 다 빼 버리면?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국회에서 본 적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저는 청문회 질의를 계속 좀 해야 되겠는데 바쁘신 분들은 가세요. 제가 할 질문은 좀 해야 되겠어요. 일곱 가지 질문 중에 지금 두 가지밖에 못 했다니까요.
우선 드루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후보자께서 드루킹 경인선의 블로그 전체 글이 1472개, 그건 알고 계실 것 같고 이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선동 글이 얼마 되는지는 아세요?
우선 드루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후보자께서 드루킹 경인선의 블로그 전체 글이 1472개, 그건 알고 계실 것 같고 이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선동 글이 얼마 되는지는 아세요?

정확히는……
31%, 455개입니다.
서울청이 드루킹 측근인 김 모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서 암호 USB를, 저장장치를 발견해서 풀어 봤는데 그게 2016년 10월부터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2016년 6월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 이 6월부터 댓글, 인터넷기사 9만 개의 댓글 작업을 한 겁니다, 9만 개.
그리고 제2의 드루킹, 제3의 드루킹이 있는 겁니다. 댓글 분석을 해 보시면 그 당시의, 2016년 10월 그 당시의 댓글 분석을 해 보시면 조직적으로 제2의 드루킹, 제3의 드루킹이 나옵니다. 이것 수사할 의향이 있으세요?
서울청이 드루킹 측근인 김 모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서 암호 USB를, 저장장치를 발견해서 풀어 봤는데 그게 2016년 10월부터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2016년 6월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 이 6월부터 댓글, 인터넷기사 9만 개의 댓글 작업을 한 겁니다, 9만 개.
그리고 제2의 드루킹, 제3의 드루킹이 있는 겁니다. 댓글 분석을 해 보시면 그 당시의, 2016년 10월 그 당시의 댓글 분석을 해 보시면 조직적으로 제2의 드루킹, 제3의 드루킹이 나옵니다. 이것 수사할 의향이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필요한……
이 댓글을 대통령 선거에 자꾸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것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2016년 6월부터 시작해서 가장 댓글을 강하게 했을 때가 2016년 10월입니다.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네 군데 정도의 댓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드루킹 외에 다른 조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현상이 있는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제가, 저도 안행위의 간사를 해 본 사람으로 인사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후보자께서 청장 되시면 두 가지를 지켜 달라.
우선 획기적인 것은요 현장인사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청, 뭐 지방청, 중앙, 서울경찰청 여기가 아니고 경찰서. 획기적 인사는 그겁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서의 사람들을 전면적인 진급을 한번 시켜 보세요. 그러면 보직 좋은데 청으로 안 옵니다, 진급에 목매여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 직급 중에서 가장 정체돼 있는 직급이 어디입니까?
후보자께서 청장 되시면 두 가지를 지켜 달라.
우선 획기적인 것은요 현장인사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청, 뭐 지방청, 중앙, 서울경찰청 여기가 아니고 경찰서. 획기적 인사는 그겁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서의 사람들을 전면적인 진급을 한번 시켜 보세요. 그러면 보직 좋은데 청으로 안 옵니다, 진급에 목매여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 직급 중에서 가장 정체돼 있는 직급이 어디입니까?

경정에서 총경……
지금 경위․경감이 20% 가까이 되고요. 경감․경정이 10% 가까이 됩니다. 여기 가장 강한 게 경위․경감이에요. 여기로 따지면 일반공무원의 6급 정도인데 이 급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분시키세요. 청장께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경찰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이 급을 한 단계 더 넣으라고요. 지금 여기 경위․경정의 20%가…… 소위 말해서 경위․경감까지 못 가고, 지금 경사․경위․경감․경정 이 직급 있잖아요. 중간의 19.20% 가는 소위 공무원의 6급에 해당되는 이 직급이 워낙 정체가 심하니까 경찰들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사혁신이란 그런 겁니다.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이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인사의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그리고 임기 2년 아닙니까? 임기 2년은 임명권자는 국회에서 통과하면 경찰청장은 임기 보장이잖아요, 본인이 하자가 없으면. 그러면 소신껏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들의 복지라는 것은 인사적체를 풀어 줘야 된다고. 하위급 인사를 다 묶어 놓고 상위급의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 우선 경찰서 중심 진급, 그게 현장 중심 진급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위직 30%에 대한 인사적체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만 풀어 놓으면요 경찰들께서…… 지금 청장후보자가 청장 되시더라도 아마 길이 경찰 역사에 남을 분이 되실 거다, 그래서 저는 청장후보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인사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분시키세요. 청장께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경찰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이 급을 한 단계 더 넣으라고요. 지금 여기 경위․경정의 20%가…… 소위 말해서 경위․경감까지 못 가고, 지금 경사․경위․경감․경정 이 직급 있잖아요. 중간의 19.20% 가는 소위 공무원의 6급에 해당되는 이 직급이 워낙 정체가 심하니까 경찰들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사혁신이란 그런 겁니다.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이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인사의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그리고 임기 2년 아닙니까? 임기 2년은 임명권자는 국회에서 통과하면 경찰청장은 임기 보장이잖아요, 본인이 하자가 없으면. 그러면 소신껏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들의 복지라는 것은 인사적체를 풀어 줘야 된다고. 하위급 인사를 다 묶어 놓고 상위급의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 우선 경찰서 중심 진급, 그게 현장 중심 진급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위직 30%에 대한 인사적체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만 풀어 놓으면요 경찰들께서…… 지금 청장후보자가 청장 되시더라도 아마 길이 경찰 역사에 남을 분이 되실 거다, 그래서 저는 청장후보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인사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당부하신 사항 잘 고려해서 인사개혁을 이뤄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해요?
이채익 간사님까지 하고……
정회해요?
이채익 간사님까지 하고……
예, 하고 정회하시지요.
오늘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찰청은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토착 비리 등 생활 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이 있지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찰청은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토착 비리 등 생활 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이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월 16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단속 목표 건수를 설정해 논란이 된다면서 ‘목표치를 채우고자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토착 비리’ 하는 이 용어 자체도 참 안 맞습니다. 이런 용어도 경찰이 안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대적인 특별 단속’ 이것도 나는 시대 상황에도 안 맞는 것이다…… 365일 경찰권이 계속 하는 거지 이것을 꼭 몇 달을 해서 특별 단속한다, 이런 것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받고 경찰의 순수성을 자꾸 의심받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날짜를 정하고 기간을 정합니까? 이건 365일 경찰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착 비리’ 하는 이 용어 자체도 참 안 맞습니다. 이런 용어도 경찰이 안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대적인 특별 단속’ 이것도 나는 시대 상황에도 안 맞는 것이다…… 365일 경찰권이 계속 하는 거지 이것을 꼭 몇 달을 해서 특별 단속한다, 이런 것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받고 경찰의 순수성을 자꾸 의심받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날짜를 정하고 기간을 정합니까? 이건 365일 경찰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지방청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그렇게 성과로 관리하는 현상은 없도록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체제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체제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는 게 인사권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진급을 하려면 경찰청장이나 경찰가족들한테 공개적으로 경쟁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권력기관에서 다 이런 고위직 인사를 하니까 거기 눈치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야말로 국민이 준 공권력을 어떻게 보면 사적인 개인의 어떤 야심을 갖고 잣대를 들이대니까 반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인식도 지방 권력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또 전 지방 권력에 칼을 들이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365일 공평무사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365일 공평무사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있습니다. 질의가 있어요.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요.
안 그러면 저녁 먹고 하자고요.
안 그러면 저녁 먹고 하자고요.
주세요, 3분.
또 3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인사청문회는 질의가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막지 마세요.
예, 하세요.
경찰 특수활동비 좀 말씀드릴게요.
특수활동비 얼마지요?
특수활동비 얼마지요?

지금 일반예산에 특수활동비가 100여억 원 그다음에 정보예산이 400여억 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회 특수활동비 이제 못 견딘다고 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없애든지 100% 공개하든지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국회가 그렇게 가면 다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리 하세요. 왜? 특수활동비 가지고 있어 봐야 다음에 적폐로 또 걸립니다.
제가 볼 때 국회, 검찰, 청와대, 국정원, 감사원, 경찰…… 그렇지요? 가장 특수활동비 적게 쓰면서 괜히 특수활동비 쓴다고 의혹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찰 특수활동비 긴요한 데 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100% 공개해 버리세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적폐로 몰아 버렸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장 되시면 경찰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100%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국회, 검찰, 청와대, 국정원, 감사원, 경찰…… 그렇지요? 가장 특수활동비 적게 쓰면서 괜히 특수활동비 쓴다고 의혹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찰 특수활동비 긴요한 데 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100% 공개해 버리세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적폐로 몰아 버렸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장 되시면 경찰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100%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위원님 당부사항 적극 고려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사이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북한의 사이버전사 7000명이 24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이 또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경찰이 이제는 이것 수사할 때가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게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이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조사를 더 심각하게 해야 된다……
지금 경찰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7000명이 아침 눈떠서부터 대한민국의 메인 뉴스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그 메인 뉴스를 가지고 해킹할 데를 찾아내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SNS로 들어옵니다. 이게 북한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도 있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여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이런 데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이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조사를 더 심각하게 해야 된다……
지금 경찰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7000명이 아침 눈떠서부터 대한민국의 메인 뉴스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그 메인 뉴스를 가지고 해킹할 데를 찾아내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SNS로 들어옵니다. 이게 북한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도 있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여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이런 데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 제가 첫 질의로 했습니다.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고발하면 조사하시겠습니까?
고발하면 조사하시겠습니까?

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진운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녁 먹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녁 먹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저녁 어떻게……
이거 생중계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7시까지 계속 얘기해 보고, 안 되면 저녁식사 하고 합시다.
아니, 하실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식사하고 합시다.
식사하고 9시에 재개하시지요.
9시에 속개한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할 용의가 있고 또 준비하셨으면 원칙적으로는 하는 게 맞습니다, 맞기는. 그런데 저희가 또 아까도 관례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국회 관례상 그래도 예측은 좀 가능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분이 계속해서 끝까지 보충질의를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끝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파행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추가질의하실 분은 어느 정도를 하실지를 간사님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예측 가능한 시간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경험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하실 분은 어느 정도를 하실지를 간사님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예측 가능한 시간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경험상은 좀 그렇습니다.
그 말을 제가 들어야 됩니까? 그 말을 수용해야 되냐고요.
아니, 저는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지요.
의견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럼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하세요.
인사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발언을 막는 경우는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질의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지금 그만둘 수가 있는데요 뭐 알고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하기 전에 끝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님이.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자가 있는데 인사청문을 그만둡니까?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질의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지금 그만둘 수가 있는데요 뭐 알고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하기 전에 끝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님이.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자가 있는데 인사청문을 그만둡니까?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신다고……
아니, 진행 계속하겠다고요.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갑룡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갑룡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저에게 소중한 충고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 준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역할과 시대적 사명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면서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아쉽고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은 지금 변화와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야말로 경찰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중책을 맡을 기회를 주신다면 15만 경찰 동료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히 시민의 관점에서 치안 행정과 경찰 활동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경찰이 진정 시민과 함께함으로써 존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다 쏟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을 아껴 주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저의 각오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저에게 소중한 충고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 준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역할과 시대적 사명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면서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아쉽고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은 지금 변화와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야말로 경찰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중책을 맡을 기회를 주신다면 15만 경찰 동료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히 시민의 관점에서 치안 행정과 경찰 활동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경찰이 진정 시민과 함께함으로써 존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다 쏟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을 아껴 주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저의 각오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 후보자께서 이진복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민 후보자께서 이진복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내일도 회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영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으로부터…… 강창일 위원님도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중앙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경과보고서 채택하고 그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내일도 회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영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으로부터…… 강창일 위원님도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중앙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경과보고서 채택하고 그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