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8년 7월 23일(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세 분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명령 또는 규칙을 심판하고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별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등을 중심으로 심판하는 최고법원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 최고기관의 하나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그 소임과 법치주의에 대한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공직후보자보다 국민들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고 저를 포함한 위원님 여러분들은 국민을 대표하여 대법관후보자들이 대법관직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겸비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며 대법원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선수 대법관후보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국민을 대신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인사청문회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물론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 소신을 진솔하게 성실히 답변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SBS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하고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녹화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원활하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세 분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명령 또는 규칙을 심판하고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별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등을 중심으로 심판하는 최고법원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 최고기관의 하나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그 소임과 법치주의에 대한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공직후보자보다 국민들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고 저를 포함한 위원님 여러분들은 국민을 대표하여 대법관후보자들이 대법관직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겸비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며 대법원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선수 대법관후보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국민을 대신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인사청문회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물론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 소신을 진솔하게 성실히 답변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SBS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하고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녹화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원활하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공직후보자 김선수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선수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대법관후보자로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법원에도 변호사로서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소송 당사자와 호흡을 경험한 대법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저는 1980년대 이후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대법원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분들이 떠오릅니다.
먼저 저의 부모님입니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던 산간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께서는 자식 교육을 위해 낯선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기셨습니다. 부친은 하역 노동자로, 모친은 영세 공장의 노동자로 생계를 꾸리시면서 제게 학업에 정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38년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몇 년 전 낙향하신 부모님의 얼굴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작지만 위대한 발전을 일구어 낸 노동자의 삶을 읽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셨던 후백 김창규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윤리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신 중용의 한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자 천지도, 성지자 인지도(誠者 天之道, 誠之者 人之道)’, 즉 ‘말이 이루어지는 성 그 자체는 하늘의 도요, 성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라는 가르침대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삶의 기본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변호사로서 첫걸음을 내딛은 1988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셨던 고 조영래 변호사님이십니다. 고인은 시국사건 외에도 노동, 성차별, 환경, 망원동 수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법정 밖에서는 가치 있는 사건들을 발굴하고 법정 안에서는 정교한 법리로 판사를 설득하셨던 고인을 법률가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여 년을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때로는 법정에 출석하여 그들을 위해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게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소송 제도와 법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뿐만 아니라 형사법과 헌법 영역에서도 여러 선도적인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대법관의 직을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변호사단체인 민변의 회원으로 활동한 점을 이유로 대법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시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변의 역할과 대법관의 역할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예컨대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는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대법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선거 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노동법 개정과 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으로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노동에 관심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의 모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는 기본권분과 자문위원이 되어 노동권조항 개정안 마련에 힘을 보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담당 공익위원으로 5년간 활동하면서 제가 참여한 판정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법개혁비서관으로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겸임했습니다. 당시에 정무적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았고 오로지 사법 개혁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청와대 안에는 제 자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실무 책임자로서 공동위원장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혁 법안을 확정했고 결과적으로 당시 3대 개혁 과제였던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가다듬고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법제도 전반과 사법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식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변호사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변호사로서 인권단체 활동을 하는 지위에서 가졌던 관점과 견해는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사회,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도 앞서 걷지 않았던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제가 걷는 걸음걸음은 뒤에 이 길을 걸을 사람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진영 위원장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제게 주시는 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책으로 삼겠습니다. 오늘의 청문회를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선수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대법관후보자로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법원에도 변호사로서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소송 당사자와 호흡을 경험한 대법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저는 1980년대 이후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대법원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분들이 떠오릅니다.
먼저 저의 부모님입니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던 산간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께서는 자식 교육을 위해 낯선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기셨습니다. 부친은 하역 노동자로, 모친은 영세 공장의 노동자로 생계를 꾸리시면서 제게 학업에 정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38년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몇 년 전 낙향하신 부모님의 얼굴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작지만 위대한 발전을 일구어 낸 노동자의 삶을 읽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셨던 후백 김창규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윤리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신 중용의 한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자 천지도, 성지자 인지도(誠者 天之道, 誠之者 人之道)’, 즉 ‘말이 이루어지는 성 그 자체는 하늘의 도요, 성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라는 가르침대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삶의 기본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변호사로서 첫걸음을 내딛은 1988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셨던 고 조영래 변호사님이십니다. 고인은 시국사건 외에도 노동, 성차별, 환경, 망원동 수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법정 밖에서는 가치 있는 사건들을 발굴하고 법정 안에서는 정교한 법리로 판사를 설득하셨던 고인을 법률가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여 년을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때로는 법정에 출석하여 그들을 위해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게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소송 제도와 법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뿐만 아니라 형사법과 헌법 영역에서도 여러 선도적인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대법관의 직을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변호사단체인 민변의 회원으로 활동한 점을 이유로 대법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시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변의 역할과 대법관의 역할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예컨대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는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대법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선거 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노동법 개정과 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으로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노동에 관심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의 모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는 기본권분과 자문위원이 되어 노동권조항 개정안 마련에 힘을 보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담당 공익위원으로 5년간 활동하면서 제가 참여한 판정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법개혁비서관으로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겸임했습니다. 당시에 정무적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았고 오로지 사법 개혁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청와대 안에는 제 자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실무 책임자로서 공동위원장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혁 법안을 확정했고 결과적으로 당시 3대 개혁 과제였던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가다듬고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법제도 전반과 사법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식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변호사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변호사로서 인권단체 활동을 하는 지위에서 가졌던 관점과 견해는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사회,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도 앞서 걷지 않았던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제가 걷는 걸음걸음은 뒤에 이 길을 걸을 사람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진영 위원장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제게 주시는 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책으로 삼겠습니다. 오늘의 청문회를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아니, 자료제출 요구……
예, 자료제출 요구.
대구 중․남구의 곽상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세무조사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저희가 물었더니 한 번 받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아서 결과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그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료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대법관 되시는 분이 세무조사 받아서 세금 얼마 추징당했다, 아니면 아무 결과도 없었다 이것에 따라서 대법관 되실 분의 자질을 판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 어떤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이 결과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 세무조사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저희가 물었더니 한 번 받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아서 결과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그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료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대법관 되시는 분이 세무조사 받아서 세금 얼마 추징당했다, 아니면 아무 결과도 없었다 이것에 따라서 대법관 되실 분의 자질을 판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 어떤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이 결과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김승희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2005년부터 2007년, 거의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인데 그 재산 신고한 변동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들어가 본인의 아이디 집어넣으면 1분이면 프린트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오후에 제가 관련해 갖고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즉시 제출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로부터, 요구를 해 갖고 자녀의 학적 변동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또 확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좀 상이한 뭐를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교육청에서 확인한 내용과 상이한 건데, 지금 자녀의 학적 변동 내역 이것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을 좀 확인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만약에 이게 틀리면 허위로 작성하게 된 경위를 좀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2005년부터 2007년, 거의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인데 그 재산 신고한 변동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들어가 본인의 아이디 집어넣으면 1분이면 프린트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오후에 제가 관련해 갖고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즉시 제출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로부터, 요구를 해 갖고 자녀의 학적 변동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또 확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좀 상이한 뭐를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교육청에서 확인한 내용과 상이한 건데, 지금 자녀의 학적 변동 내역 이것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을 좀 확인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만약에 이게 틀리면 허위로 작성하게 된 경위를 좀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최근 난민 문제가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국가안위나 국민 안전을 위해서 아주 중대한 사안이지요. 특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동방인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주장을 하면서 포교를 하는 전능신교라고 있습니다.
전능신교 중국 신봉자들이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토지나 이런 재산을 취득하고 또 포교 활동을 하고 급기야는 제주도를 이탈해서 충북 보은까지 진출해 가지고 건물, 농지 이런 것을 마구 사들이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최근 법무부에 적발된 난민 브로커가 39명에 달하고 또 난민 허위 신청자가 1474명, 작년부터 올 6월까지 이렇게 적발이 되었는데 우리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시민에서 전능신교 난민신청 사건 33건을 수임합니다. 그중에 우리 후보자가 28건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고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후보자는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나는 모른다’, ‘우리 법인의 변호사들이 한 거라서 나는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 33건 중에 선별해서 28건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임계약서, 수임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28건 중에 1건은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삼아야 하는데 이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민사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민사소송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지금 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신교 중국 신봉자들이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토지나 이런 재산을 취득하고 또 포교 활동을 하고 급기야는 제주도를 이탈해서 충북 보은까지 진출해 가지고 건물, 농지 이런 것을 마구 사들이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최근 법무부에 적발된 난민 브로커가 39명에 달하고 또 난민 허위 신청자가 1474명, 작년부터 올 6월까지 이렇게 적발이 되었는데 우리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시민에서 전능신교 난민신청 사건 33건을 수임합니다. 그중에 우리 후보자가 28건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고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후보자는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나는 모른다’, ‘우리 법인의 변호사들이 한 거라서 나는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 33건 중에 선별해서 28건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임계약서, 수임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28건 중에 1건은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삼아야 하는데 이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민사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민사소송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지금 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하셨지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무슨 자료인지 다 이해하셨지요?
후보자께서는 무슨 자료인지 다 이해하셨지요?

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오늘 대법관후보자로 제청 받아서 이 자리에 서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 법정에서 사건 순서를 기다리면서 만난 적도 있고 참여정부 시절에 후보자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일을 할 때 저는 검사로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한 기억도 납니다.
이번에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이 된다면 사법 개혁에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우리 법원이 사법의 독립성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대법관후보자로 제청 받아서 이 자리에 서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 법정에서 사건 순서를 기다리면서 만난 적도 있고 참여정부 시절에 후보자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일을 할 때 저는 검사로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한 기억도 납니다.
이번에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이 된다면 사법 개혁에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우리 법원이 사법의 독립성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원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안을 취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저로서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계속 판사를 지내 오신 분보다는 법원 바깥에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분이 대법원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각으로 법원이 부딪힌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여러 가지 경험을 놓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냐, 또 다른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역대 우리 대법관 중에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지요?
여러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계속 판사를 지내 오신 분보다는 법원 바깥에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분이 대법원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각으로 법원이 부딪힌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여러 가지 경험을 놓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냐, 또 다른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역대 우리 대법관 중에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양창수 대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대법원장을 지내고 계신 현직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백악관에서 법률 고문을 지낸 일이 있지요?

레이건 정부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또 후보자가 맡은 사건을 가지고 일각에서 염려를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의 시각이 편향된 것이 아니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조력을 해 줄 수가 없을 겁니다.
방금 자료제출 요구에서도 난민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건은 변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민변에 속해 있고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일부에서 편향되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후보자도 인사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민변 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나중에 대법관이 될 수는 없는 건가 그런 염려도 듭니다.
민변에 가입하게 된 경위 그리고 민변에서 활동했던 데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자료제출 요구에서도 난민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건은 변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민변에 속해 있고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일부에서 편향되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후보자도 인사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민변 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나중에 대법관이 될 수는 없는 건가 그런 염려도 듭니다.
민변에 가입하게 된 경위 그리고 민변에서 활동했던 데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한 것은 노동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저희 부모님과 같은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데 변호사로서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장학금으로 사회적 혜택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고 조영래 변호사님 사무실이었고 거기서 민변을 준비하는 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도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같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저희 부모님과 같은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데 변호사로서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장학금으로 사회적 혜택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고 조영래 변호사님 사무실이었고 거기서 민변을 준비하는 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도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같이하게 됐습니다.
민변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번에 후보자가 후보자로서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추천이 된 것은 민변의 추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가 속해 있는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이번에 추천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고 대한변협으로부터 여섯 번째 추천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추천할 때마다 발표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의 대리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비난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밝히고 싶은 것은 이번에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된 세 분 모두 통진당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대리인으로 일을 했고, 수요일에 청문회를 할 이동원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내일 청문회가 있을 노정희 후보자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지위에 대해서 상실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들이 우리 대법원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이석기 전 의원 등 이 사건에 관련되었던 사람들 개인의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던 정당해산 사건을 맡은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밝히고 싶은 것은 이번에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된 세 분 모두 통진당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대리인으로 일을 했고, 수요일에 청문회를 할 이동원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내일 청문회가 있을 노정희 후보자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지위에 대해서 상실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들이 우리 대법원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이석기 전 의원 등 이 사건에 관련되었던 사람들 개인의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던 정당해산 사건을 맡은 것이지요?

예, 그 한 사건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경위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측으로부터 수임 의뢰를 받았습니다. 수임 의뢰를 받고 당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정치 수준에 비춰 봤을 때 꼭 정당을 국가기관이, 국가가 강제적으로 해산하는 것이 맞겠는가 그런 점에서 법적으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임을 결정을 하고 또 변론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통진당이 해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보자는 법조인으로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승복하십니까?

예,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 후보자는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의견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헌재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한 데 비난이 있는 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재 결정이나 법원 판결도 일단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절차에 협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그 법리를 발전시키고 법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대법관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먼저 법관윤리강령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관윤리강령 전문에 보면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3조에―화면에 나오지요?―보면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2항에 보면 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7조에서는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대법관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먼저 법관윤리강령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관윤리강령 전문에 보면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3조에―화면에 나오지요?―보면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2항에 보면 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7조에서는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인사말씀 하시는 데에는 이렇게 한방에 정리를 하시네요, ‘저는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 낸 적도 없다. 선거 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한방에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민변에서 과거에 후보자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인물 탐구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는 자료가 민변에서 만든 자료 맞습니까? 자료가 흐린데 ‘지극히 주관적인 그 선수 탐구생활 ― 김선수 변호사’ 해서 김진 회원이 쓴 자료입니다.
이렇게 한방에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민변에서 과거에 후보자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인물 탐구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는 자료가 민변에서 만든 자료 맞습니까? 자료가 흐린데 ‘지극히 주관적인 그 선수 탐구생활 ― 김선수 변호사’ 해서 김진 회원이 쓴 자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민변에서 나온 자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나온 것인가요? 2017년도 것이 맞습니까? 그 정도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후보자가 몸담았던 민변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객관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가 게재되고 후보자도 이의제기 안 한 것으로 봐서 아마…… 후보자에 대해서 민변은 후보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뒤의 자료를 보면 정치적 편향성하고 관련해서 민변의 김진 변호사는 후보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여정부 때 민변 선배들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청와대 보좌진으로 들어가 일했다. 선배의 이 시기 경력에 관해서는 또 한 명의 정무직 보좌진의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대통령 비서관이라는 정무직 공무원 지위이기는 하지만 사법개혁추진위를 담당했다’,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혁법안의 의의와 내용, 마련 과정, 직역의 갈등과 뒷얘기를 정리해서 청와대 브리핑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 일이었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안 어울리는 일도 기꺼이 맡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 개혁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였고 후보자가 이를 앞장서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민변에서 후보자를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평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계 편향성에 대해서 적시된 게 있습니다. 후보자의 책 ‘노동을 변호하다’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조인은 전문 법률지식으로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는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에 활용하도록 모든 조력을 다해야 한다.’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노동자하고 사용자가 법정에서 만나 가지고 일전을 한번 벌이려고 합니다. 이때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김 선수가 심판복을 입고 달려들어서 재판을 하면 재판을 해 보지 않아도 결과가 뻔합니다.
후보자가 바라는 사법 개혁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사법부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쳐 온 후보자의 사법 개혁 논의조차도 휴지조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사퇴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변호를 계속하는 그런 변호사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까 나오셔 가지고 ‘정치에 관여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후보자가 정치에 관여했던 여러 사례들을 찾는 것은 간단하더라고요. 사례들을 죽 한번 보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사법개혁비서관 했던 전력,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노무현 대통령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를 하셨던 것, 2009년 1월 달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변 대표가 면담을 하고 2월 입법전쟁을 민변과 민주당이 공조하기로 했다,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김선수 변호사가 대리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09년 6월 4일 민주당 2009워크숍에 참석해서 ‘국민의 검찰 만들기’라는 강연을 통해서 ‘노 전 대통령이 노력했으나 완수하지 못한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현안을 강조하고 정치에서의 지역주의 극복, 언론권력의 횡포 시정, 권력기관 특히 검찰 권력의 정상화 등 3대 과제를 언급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민주당과 민변이 공동주최해서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대한 토론회 발제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소개는 화면으로 하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정당에 관여한 적 없다, 정치활동 하신 적 없다고 했지만 이런 자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뒤의 자료를 보면 정치적 편향성하고 관련해서 민변의 김진 변호사는 후보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여정부 때 민변 선배들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청와대 보좌진으로 들어가 일했다. 선배의 이 시기 경력에 관해서는 또 한 명의 정무직 보좌진의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대통령 비서관이라는 정무직 공무원 지위이기는 하지만 사법개혁추진위를 담당했다’,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혁법안의 의의와 내용, 마련 과정, 직역의 갈등과 뒷얘기를 정리해서 청와대 브리핑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 일이었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안 어울리는 일도 기꺼이 맡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 개혁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였고 후보자가 이를 앞장서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민변에서 후보자를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평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계 편향성에 대해서 적시된 게 있습니다. 후보자의 책 ‘노동을 변호하다’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조인은 전문 법률지식으로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는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에 활용하도록 모든 조력을 다해야 한다.’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노동자하고 사용자가 법정에서 만나 가지고 일전을 한번 벌이려고 합니다. 이때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김 선수가 심판복을 입고 달려들어서 재판을 하면 재판을 해 보지 않아도 결과가 뻔합니다.
후보자가 바라는 사법 개혁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사법부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쳐 온 후보자의 사법 개혁 논의조차도 휴지조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사퇴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변호를 계속하는 그런 변호사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까 나오셔 가지고 ‘정치에 관여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후보자가 정치에 관여했던 여러 사례들을 찾는 것은 간단하더라고요. 사례들을 죽 한번 보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사법개혁비서관 했던 전력,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노무현 대통령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를 하셨던 것, 2009년 1월 달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변 대표가 면담을 하고 2월 입법전쟁을 민변과 민주당이 공조하기로 했다,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김선수 변호사가 대리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09년 6월 4일 민주당 2009워크숍에 참석해서 ‘국민의 검찰 만들기’라는 강연을 통해서 ‘노 전 대통령이 노력했으나 완수하지 못한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현안을 강조하고 정치에서의 지역주의 극복, 언론권력의 횡포 시정, 권력기관 특히 검찰 권력의 정상화 등 3대 과제를 언급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민주당과 민변이 공동주최해서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대한 토론회 발제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소개는 화면으로 하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정당에 관여한 적 없다, 정치활동 하신 적 없다고 했지만 이런 자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아니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010년도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공동선언문에도 야4당하고 같이해서 참석하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6년도 총선 앞두고 ‘고용정책과 양대 지침을 중심으로 한 평가’ 여기에서 새누리당은 반노동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 요구 수용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선거를 앞두고 하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자에게 편향된 사례들도 정말 많습니다. 사건 전체를 노동계 쪽에만 하셨기 때문에 전부 노동자한테 편향된 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선수가 법복을 입고 노동자들을 위한 중재자로서 가르마를 타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민주당과의 정치활동 외에도 이렇게 전교조, 민노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과 함께한 이런 활동들이 전부 간접적으로 정치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인사말 하면서 한마디로 정치활동 안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노동자에게 편향되어 있는 시각,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합니다.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면 안 됩니다. 후보를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또 2010년도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공동선언문에도 야4당하고 같이해서 참석하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6년도 총선 앞두고 ‘고용정책과 양대 지침을 중심으로 한 평가’ 여기에서 새누리당은 반노동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 요구 수용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선거를 앞두고 하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자에게 편향된 사례들도 정말 많습니다. 사건 전체를 노동계 쪽에만 하셨기 때문에 전부 노동자한테 편향된 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선수가 법복을 입고 노동자들을 위한 중재자로서 가르마를 타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민주당과의 정치활동 외에도 이렇게 전교조, 민노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등과 함께한 이런 활동들이 전부 간접적으로 정치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인사말 하면서 한마디로 정치활동 안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노동자에게 편향되어 있는 시각,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합니다.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면 안 됩니다. 후보를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아까 노무현 대통령님 헌법소원이나 그다음에 미디어법 관계 권한쟁의 사건 대리하는 것 이런 측면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서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쪽에 가서 제가 법률적 의견을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은 역시 법률 전문가로서 저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응해서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 저에게 저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발표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어디라도 갈 자세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쪽에 가서 제가 법률적 의견을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은 역시 법률 전문가로서 저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응해서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 저에게 저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발표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어디라도 갈 자세는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을 지역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갑자기 언론에서 노회찬 의원의 소식을 듣고 좀 경황이 없어서요.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특정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언론에서 노회찬 의원의 소식을 듣고 좀 경황이 없어서요.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특정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저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지금까지는 대법원에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오히려 그런 측면을 보완하라고 저를 대법관직에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계속 추천해 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획일화되었던 대법원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에서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대법관후보자에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열세 분의 대법관이 전부 다 법관 출신의 대법관이다 보니까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지금 어찌 보면 사법 농단이라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 지경에 빠진 것이 아닌가, 조금 더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법원에 합류해서 대법관으로서 기존 판례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나아가야 될 방향, 가치, 규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저는 후보자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열세 분의 대법관이 전부 다 법관 출신의 대법관이다 보니까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지금 어찌 보면 사법 농단이라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 지경에 빠진 것이 아닌가, 조금 더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법원에 합류해서 대법관으로서 기존 판례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나아가야 될 방향, 가치, 규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저는 후보자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요구 때문에 아마 대한변협에서도 계속 저를 추천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호사로서 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관심 영역을 줄이고 그리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도 축소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저를 통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막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전부 다 검게 보입니다.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빨간색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단연 화두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김명수 후보자가 이 두 기관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지적과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수많은 우려 섞인 시선과 주장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저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과거의 대법원장 체제와는 다르게 국민적 입장에 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논점은 보니까 민변이네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이 1988년도에 창립되었지요?
제가 작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단연 화두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김명수 후보자가 이 두 기관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지적과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수많은 우려 섞인 시선과 주장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저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과거의 대법원장 체제와는 다르게 국민적 입장에 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논점은 보니까 민변이네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이 1988년도에 창립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초기 창립 멤버가 쉰한 분이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변호사 2만 4000분 중에 민변 회원이 한 12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시지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과 정의를 위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해 온 분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민주화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문제라든지 이동통신 원가공개 문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국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공익적이고 공적인 위치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아주 건전한 단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민변의 회원이라는 것이 공직 활동에 족쇄가 되거나 아니면 공직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후보자님께서는 27회 사시에서 수석 합격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만…… 예.
어디 인물탐구에 보니까 ‘그건 하나의 해프닝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의미지요?

그것은 제가 사시 준비한 것 자체가 노동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변호사자격을 따기 위해서 사법시험을 봤는데, 수석이라거나 이 등수는 저에게 있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수석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 사회로부터 뉴스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겸손한 말씀이신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사시 수석 합격이다 그러면 보장된 코스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판사의 길이라든지 검사의 길이라든지 대단히 독보적인 족적을 남기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자리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길을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노동자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30년 동안 외길을 오셨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혹시 후회는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시각 속에서 더 진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사법 농단으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법관들, 특히 판사님들 대단히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혹시 지금 그 범죄집단과 법원 구성원 내부의 사람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 봤어요. 거기에도 역시 자기의 이권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거래하고 사찰하고 그리고 뭔가 불법적인 일들까지 다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일들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기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 아닌가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법원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들이 대법원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사법 농단으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법관들, 특히 판사님들 대단히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혹시 지금 그 범죄집단과 법원 구성원 내부의 사람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 봤어요. 거기에도 역시 자기의 이권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거래하고 사찰하고 그리고 뭔가 불법적인 일들까지 다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일들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기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 아닌가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법원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들이 대법원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국민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간명하게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를 대법관후보로 제청한 사유에도 나와 있고 또 방금 전에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인 열망이 반영되었다, 본인도 또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렇게 인터뷰하신 적 있지요?
후보자를 대법관후보로 제청한 사유에도 나와 있고 또 방금 전에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인 열망이 반영되었다, 본인도 또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렇게 인터뷰하신 적 있지요?

예.
그래서 그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대법관들이 ‘서․오․남’이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지금 대법관들이 ‘서․오․남’이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예.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관 출신이 대법관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후보자가 ‘서․오․남’ 아니세요? ‘서․오․남’ 맞지요, 그렇지요?
후보자가 ‘서․오․남’ 아니세요? ‘서․오․남’ 맞지요, 그렇지요?

예, ‘서․오․남’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또 출신 학교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또 대법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과 가치도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에는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이유는 다양성은 정말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 다양성이지 그 다양성 때문에 한쪽으로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판결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그 다양성에는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이유는 다양성은 정말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 다양성이지 그 다양성 때문에 한쪽으로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판결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가 수임해 온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민중운동 화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런 시국사건을 많이 변론을 맡으셨어요.

그 왕재산 사건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국사건을 많이 맡았습니다.
또 후보자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도, 다 읽지 못했지만, 조금 봤습니다. 그 이유는,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의 표현이다라고 믿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또 후보자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도, 다 읽지 못했지만, 조금 봤습니다. 그 이유는,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의 표현이다라고 믿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예.
무리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대표변호인단 단장을 하신 것도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정당해산 결정 직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맞나요?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를 부정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기사에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법원이나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토론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본인이 변론한 어떤 사건에 패소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을 넘어서서 굉장히 부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 취지는 그냥 결과를……
취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 부정한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것,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표현이 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희망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면질의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은 수용하고 이를 존중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런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기고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런 책도 내셨어요.
(책을 들어 보이며)
저서, 비판서를 책자로 발간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한 자기의 가치와 신념과 그리고 생각이 표출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번복을 잘 안 하는데 그렇게 번복을 하셨어요.
(책을 들어 보이며)
저서, 비판서를 책자로 발간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한 자기의 가치와 신념과 그리고 생각이 표출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번복을 잘 안 하는데 그렇게 번복을 하셨어요.

아니,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평석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결정을 수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 자체는 수용합니다.
결정 자체를 수용하면 그렇게 민주주의가 사망했고 또 헌법재판소 자신 스스로가 사망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만 잘 넘겨서 대법관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책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면요 ‘권력과 검찰’이라고 후보자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가 대담한 내용이 그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하셨을 때 그때 일을 대담으로 풀어간 것 같은데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 법안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검찰이나 재벌에 포획되어 상임위를 딱 막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 그 비서관 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했을 때 그게 막힌 게, 검찰이나 재벌에 포획되어서 상임위를 딱 막는 국회의원이 정말 있었습니까? 있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책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면요 ‘권력과 검찰’이라고 후보자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가 대담한 내용이 그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하셨을 때 그때 일을 대담으로 풀어간 것 같은데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 법안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검찰이나 재벌에 포획되어 상임위를 딱 막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 그 비서관 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했을 때 그게 막힌 게, 검찰이나 재벌에 포획되어서 상임위를 딱 막는 국회의원이 정말 있었습니까? 있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사개추위 법안들은 상당 부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저 시간 없으니까……
검찰과 재벌은 개혁 대상이고 그들에게 포획된 국회의원은 사회 발전을 막는 악의 축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후보자의 그 가치관이 과연 통합적이고 중립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장에서 판결을 하는 대법관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는 굉장히 많이 의심이 되고요.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나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해서 판단을 하는 잣대가 되는 대법관이 되는 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과 재벌은 개혁 대상이고 그들에게 포획된 국회의원은 사회 발전을 막는 악의 축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후보자의 그 가치관이 과연 통합적이고 중립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장에서 판결을 하는 대법관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는 굉장히 많이 의심이 되고요.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나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해서 판단을 하는 잣대가 되는 대법관이 되는 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베니스위원회라고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떤 위원회입니까?

정당해산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제시하는……
관련된 논의를 많이 축적해 온 위원회이지요? 유럽평의회의 자문기관이고 또 베니스에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베니스위원회라고 하는데, 사실상 유럽평의회 회원만이 아니라 비유럽지역 12개 나라도 회원국이고 우리나라도 회원국입니다.
50여 개의 국가 이상과 함께 80건 이상의 연구를 해서 500건 이상의 의견을 채택했고 유럽인권법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법원들이 정치와 정당 그리고 헌법재판 등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베니스위원회의 결정, 기타 참고할 만한 결정들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도 알고 계시지요?
50여 개의 국가 이상과 함께 80건 이상의 연구를 해서 500건 이상의 의견을 채택했고 유럽인권법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법원들이 정치와 정당 그리고 헌법재판 등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베니스위원회의 결정, 기타 참고할 만한 결정들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도 알고 계시지요?

예.
후보자께서는 정당해산사건 하던 당시에 베니스위원회의 여러 가지 참조할 만한 문건들을 굉장히 정치하게 연구하셨지요?

예, 저희 논리를 변론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구성원의 활동이 위헌적일지라도 전체 활동으로 간주하거나 정당을 해산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등 비례성 원칙이라든지 보충성 원칙을 엄격하게 요청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그러한 법리적 관점에서 정당해산사건의 전체를 총괄하고 지휘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정당해산사건의 대리인들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에서는 통합진보당과 그간의 활동을 많이 겹쳐 하지 않은 별도의 구성원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저는 통합진보당 측에서 저에게 어떤 이유로 의뢰를 했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에 있어서만큼은 당파적이지 않은 입장으로 법리적 쟁점을 부각시켜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사실상 통합진보당이 내세우는 민족적 입장에 있어서의 진보적 가치와는, 다소 진보 영역에서는 상반되어 보이는 노동 영역의 변호사님들이 많이 결합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성이 그런 것은 사실이지요.

저희로서는 정말로 정당해산 법리에 충실하게 변론을 했습니다.
대리인단 중에는 평소 통합진보당 활동이나 당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 포스팅을 하는 등 비판적 견해를 가졌던 분도 대리인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사개추위에 있던 당시에 상고심 개혁과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의견을 낸 적이 있지요?

예.
공교롭게도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사건의 근거가 된 상고법원과 관련해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지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대법원의 업무 가중이라는 것이 상고법원을 통해서 해소할 것이 아니라 당초 후보자가 사개추위에서 논의했던 상고심 개혁과 하급심 강화 방안이 진작 정책적으로 채택되고 실행되었더라면 상고법원의 논의에까지 이를 필요도 없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후보자가 논의했던 상고심 개혁과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만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개추위에서 상고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등법원 상고부 안이 다수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소수 의견으로 대법관 증원 안이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대법원 산하 사개위에서 권고가 됐는데 사개추위에서는 다수 의견으로 올라 온 고등법원 상고부 안 이것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냈습니다.
고등법원 상고부 안이 이렇게 다수 의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법 권력의 지방분권이라는 그런 과제하고도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로스쿨 대학이라든가 변호사회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에 간 다음에 법원행정처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고등법원 상고부를 서울에만 두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그게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고등법원 상고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면 그 제도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대법원의 사건 부담으로 인한 것, 이런 부분은 해결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등법원 상고부 안이 이렇게 다수 의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법 권력의 지방분권이라는 그런 과제하고도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로스쿨 대학이라든가 변호사회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에 간 다음에 법원행정처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고등법원 상고부를 서울에만 두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그게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고등법원 상고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면 그 제도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대법원의 사건 부담으로 인한 것, 이런 부분은 해결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사건들을 살펴보니까 방금 정당해산사건에서 베니스위원회의 여러 사례들까지 검토 분석하고 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법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문제를 학구적으로 고심한 것처럼 변호사의 활동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사건들, 다시 말해서 대법원의 판례를 바꿨다든지 기존의 판단과 달리 이후에 적용되었다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법이 개정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례로 전국병원노조연맹 설립 인정 소송에서 연맹 단위의 복수 노조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노동전담부가 설치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캐디노조 설립 신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특수고용노동자 캐디들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후보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저 노동자 측에 섰다가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가장 평가하고 싶은 판결이나 사건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보겠습니까?
의미 있는 사건들, 다시 말해서 대법원의 판례를 바꿨다든지 기존의 판단과 달리 이후에 적용되었다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법이 개정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례로 전국병원노조연맹 설립 인정 소송에서 연맹 단위의 복수 노조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노동전담부가 설치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캐디노조 설립 신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특수고용노동자 캐디들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후보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저 노동자 측에 섰다가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가장 평가하고 싶은 판결이나 사건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보겠습니까?

제가 헌법재판도 많은 유형의 헌법재판을 다 해 봤습니다. 아마 변호사 중에 저만큼 다양한 형태의 헌법 소송을 한 분도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탄핵 사건만 제가 대리를 못 했고, 물론 정당해산도 있고 그다음에 권한쟁의, 모든 종류의 위헌 소송, 그다음에 헌법소원 소송, 모든 형태의 헌법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변론 사건만 8건 정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중에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창립 25주년인 2013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의 10대 결정 이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정했는데 그 결정이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께서 서초동의 반포한양아파트 매입 시기가 언제지요?
우선 저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께서 서초동의 반포한양아파트 매입 시기가 언제지요?

2000년입니다.
2000년 언제쯤 정확하게 되십니까?

날짜까지는…… 그 자료에 있을 겁니다.
11월 14일로 되어 있고, 아무튼 이 매수 일자가 상당히 부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양아파트를 사실 때 다운계약 하셨지요?
그런데 이 한양아파트를 사실 때 다운계약 하셨지요?

예, 인정합니다.
얼마짜리인데 얼마로 어떻게 다운계약을 하셨습니까?

그게 4억 7000만 원이었습니까? 그런데 한 2억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그냥 관행에 따랐다’ 이러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운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후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지요.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는 본인의 양심과 관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덜 냈습니다.
그다음에 세금 탈루 의혹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증여세 탈루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증여세 부분은……
후보자는 2013년에 한양아파트를 11억 원에 처분을 했지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서초동의 단독주택을 13억 2000만 원에 매입을 하면서 맨 처음의 한양아파트는 후보 단독 명의로 하다가 이번의 이 단독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증여세를 또 탈루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세금 탈루 의혹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증여세 탈루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증여세 부분은……
후보자는 2013년에 한양아파트를 11억 원에 처분을 했지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서초동의 단독주택을 13억 2000만 원에 매입을 하면서 맨 처음의 한양아파트는 후보 단독 명의로 하다가 이번의 이 단독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증여세를 또 탈루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
저는 모든 재산이, 제가 직장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수입과 모은 재산이 제 배우자와 공동 소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로 이렇게 등기를 한 것은 실제에 맞게 등기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재산이, 제가 직장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수입과 모은 재산이 제 배우자와 공동 소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로 이렇게 등기를 한 것은 실제에 맞게 등기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우선 한양아파트 살 때는 단독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모님의 이름이 들어갔다, 후보자의 부인이 그 돈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6억 미만까지는 증여세를 부부간에 안 내지만 6억 이상은 증여세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집값이 지금 13억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지요. 증여세를 지금 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6억 미만까지는 증여세를 부부간에 안 내지만 6억 이상은 증여세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집값이 지금 13억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지요. 증여세를 지금 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값 내지는 순 재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었습니다. 2억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전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제를 하면 전체적으로 11억 5920만 원입니다, 순 재산은. 그래서 절반 하면 6억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사실 때 임대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살 때……
맨 처음에 살 때부터 임대가 있었습니까?

전 소유주가……
그런데 저희가 받은 정보, 자료는 그와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전 소유주가 이미……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오후 질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그 자료도 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운계약서를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다운계약서를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른 또 질의, 비슷한 질의인데요.
2002년 8월에 서초 한양에서 대치동 쌍용으로 전입을 하셨지요?
자, 그다음 다른 또 질의, 비슷한 질의인데요.
2002년 8월에 서초 한양에서 대치동 쌍용으로 전입을 하셨지요?

전세를 얻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예.
전세 두고 전세로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뭣 때문에 하셨나요?

그때 장남이 중학교 3학년이어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서초동에 있으면 반포고등학교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반포고등학교가 남녀공학입니다. 그리고 장남이 외고나 뭐 이런 데 갈 생각은 없어서 일반고를 가야 되는데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에 가면 내신에서 남학생들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대치동 쪽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 내 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집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 통념을 비판해 왔다고 자부하는 후보자께서 정작 자신과 가족들만 위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내 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집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 통념을 비판해 왔다고 자부하는 후보자께서 정작 자신과 가족들만 위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장남……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어떤 부모로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다, 갈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다시 가면 청와대가 임명제청 사유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 보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겸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운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등록세․재산세 탈루하고, 이것이 자질과 능력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다시 가면 청와대가 임명제청 사유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 보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겸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운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등록세․재산세 탈루하고, 이것이 자질과 능력이 되는 겁니까?

2006년 1월 2일 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서 사실 그 시점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하자라고 하면 아마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물론 그것에서 잘못한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법관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 잘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취득세․등록세 전부 다 탈세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증여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 관행을 따랐다, 이렇게 굉장히 사적이고 소소한 것으로 취급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대법관이 되시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 관행을 따랐다, 이렇게 굉장히 사적이고 소소한 것으로 취급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대법관이 되시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희입니다.
후보께서 인사말씀하신 내용과 여러 자료를 들여다보고 제가 든 생각은 살아온 삶 자체가 경의를 표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뭐 하러 대법관이 되시려고 해서 이런 논란의 장에 나와서 재단을 당하는 곤욕을 치를까 싶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다는 말씀에도 저는 공감합니다.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불편하고 또 곤욕을 치르더라도 그 시대의 요청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대법관이 어떤 정치적 견해, 성향을 갖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어떤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공무를 처리할 때, 어떤 시민이 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일을 처리할 때 그분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또는 그분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그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성향을 가졌든 간에 그 사람이 우리 국민이고 시민인 이상 합당한 공무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후보께서 인사말씀하신 내용과 여러 자료를 들여다보고 제가 든 생각은 살아온 삶 자체가 경의를 표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뭐 하러 대법관이 되시려고 해서 이런 논란의 장에 나와서 재단을 당하는 곤욕을 치를까 싶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다는 말씀에도 저는 공감합니다.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불편하고 또 곤욕을 치르더라도 그 시대의 요청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대법관이 어떤 정치적 견해, 성향을 갖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어떤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공무를 처리할 때, 어떤 시민이 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일을 처리할 때 그분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또는 그분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그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성향을 가졌든 간에 그 사람이 우리 국민이고 시민인 이상 합당한 공무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향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전혀 문제 삼을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 현행법 질서를 존중한다면, 그걸 지키고 산다면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법관의 독립성에 관련해서는 조금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민정수석 할 때 그 밑에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을 했다는 건데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시를 수석 합격하셨고요, 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언뜻 보기에 각별한 인연을 맺으셨는데, 또 후보께서는 대체로 약자의 삶,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을 많이 옹호하시는 그런 변호사 활동에 진력해 오신 분이었다면 2012년이나 2017년 민주당 선대위에 왜 참여 안 하셨습니까?
다만 법관의 독립성에 관련해서는 조금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민정수석 할 때 그 밑에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을 했다는 건데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시를 수석 합격하셨고요, 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언뜻 보기에 각별한 인연을 맺으셨는데, 또 후보께서는 대체로 약자의 삶,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을 많이 옹호하시는 그런 변호사 활동에 진력해 오신 분이었다면 2012년이나 2017년 민주당 선대위에 왜 참여 안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민변에서 회장과 사무총장은 좀 독특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관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법률가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정치 쪽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안 같은 것은 좀 있었습니까?

제가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할 의사도 없고 또 재주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제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없었습니다.
제안도 없었고 본인도 참여할 생각도 없었고?

예.
수석하신 분이 노동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는 것과 어쩌면 문재인 수석, 당시로서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자명해 보이는 분의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변호사의 길을 계속 걷겠다는 것이 저는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대법관이 되셔서 청와대가 재판 거래하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대법관이 되셔서 청와대가 재판 거래하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강하게 거절해서 아마 포기하게 만들어야겠지요.
거절하시겠다?

그런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도 자체를 못 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사법개혁비서관 하실 때 기획추진단장을 겸하셨잖아요?
사법개혁비서관 하실 때 기획추진단장을 겸하셨잖아요?

예.
그 구조를 보니까, 사개추위 구조를 보니까 실무위원회가 있고 본위원회가 있더구먼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무위원회도 의결기관이고 본위원회도 의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본위원회 위원이었지요?

예.
그런데 기획추진단에서 충분히 합의한 안이 실무위원회도 통과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당시 본위원회 위원이시던 민정수석께서 표결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결에 의해서 민정수석의 의견이 관철이 됐습니까?

소수 의견이어서 부결됐습니다.
민정수석의 의견이 소수 의견이었다는 것이지요?

예,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이 원안으로 왔는데 그것을 수정 제안을 했지만 표결로 부결됐습니다.
청와대의 수석 밑에 있는 비서관으로서는 수석의 의견을 존중해서 기획단이나 실무위원회에서 좀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문재인 당시 수석께서 그런 발언을 할 것이라고 언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기획추진단의 구성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알고. 그리고 또 표결 결과 소수로 부결되니까 또 흔쾌히 그냥 문제 제기 안 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 보고 그때의 그 신선함, 충격 이런 것들이 뇌리에 아주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민정수석께서는 기획추진단장 또는 사법개혁비서관으로서의 자율적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 것입니까?

사실 쟁점이 워낙 전문적이고 또 위원회의 표결 구조이기 때문에 위원 한 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게 좌지우지되거나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 각 쟁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할 그런 구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시각을 갖는 게 청와대가 요청을 하면 대개 위원회 같은 데서 요식행위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관철해 주는 것이 일상화된 독회 방식이니까 혹시 그러지 않았는지를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요청할 수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변명하시지 말고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결과적으로 세금 덜 낸 것 국민들한테 사과하시지요.
후보자님, 변명하시지 말고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결과적으로 세금 덜 낸 것 국민들한테 사과하시지요.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취득세율과 등록세율 확인해 봤더니 4억 7500만 원짜리를 2억 원에 했을 때 추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688만 원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것 지금 자진 납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다른 인사청문회 할 때 드러났던 고위공직자들 다들 이렇게 시간 지났지만 그 차액에 대해서 다 자진 납부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게 시효가 지나서……
아니, 그렇게 해 주시면 국가에서 받습니다, 시효 지나도.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내시겠다고 국민 앞에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우리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법원의 인사도 저는 굉장히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노동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업무의 직무적합성은 저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워낙 법률가로서 우수하고,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30년 쌓아 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각종 분야의 고위공직 요직을 특정 단체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사법부마저도 정치 편향의 코드 인사가 이렇게 횡행하느냐, 국민적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전력이 있는 양창수 대법관도 있고 미국에도 사례가 있다’ 비호하는 발언을 하십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정부의 청와대나 백악관에 근무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임명하실 현 대통령이 청와대의 권력 2인자로 근무했던 참여정부 시절에 현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시면서 근무했던, 현 대통령과 후보자 간의 특별하고도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대법관후보자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다른 정부에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보만의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직제상 민정수석과 후보자가 맡았던 비서관 자리는 상하관계, 이번 인사는 사법의 본질상 허용할 한계를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원에서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또 재야에서는 민변 출신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은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보다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법부의 최고법관 대법관마저도 정치 편향의 코드 인사를 하는 이것에 심각성이 있다, 국민들도 정말 걱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최소한의 금도마저도 무너뜨린 인사이고, 혹시 권력이 사법 문고리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인사가 아닌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합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근무기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제가 보면 참여정부 2003년 2월 25일 시작할 때부터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대통령특보, 비서실장……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2월 13일 날 민정수석 그만두시면 2월 14일 날 사회수석 하시고, 1월 19일 날 수석 그만두시면 또 1월 20일 날 이렇게 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참여정부의 권력 2인자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2년 2개월 동안 이런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서면답변을 하셨지요?
후보자께서 노동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업무의 직무적합성은 저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워낙 법률가로서 우수하고,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30년 쌓아 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각종 분야의 고위공직 요직을 특정 단체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사법부마저도 정치 편향의 코드 인사가 이렇게 횡행하느냐, 국민적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전력이 있는 양창수 대법관도 있고 미국에도 사례가 있다’ 비호하는 발언을 하십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정부의 청와대나 백악관에 근무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임명하실 현 대통령이 청와대의 권력 2인자로 근무했던 참여정부 시절에 현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시면서 근무했던, 현 대통령과 후보자 간의 특별하고도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대법관후보자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다른 정부에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보만의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직제상 민정수석과 후보자가 맡았던 비서관 자리는 상하관계, 이번 인사는 사법의 본질상 허용할 한계를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원에서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또 재야에서는 민변 출신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은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보다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법부의 최고법관 대법관마저도 정치 편향의 코드 인사를 하는 이것에 심각성이 있다, 국민들도 정말 걱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최소한의 금도마저도 무너뜨린 인사이고, 혹시 권력이 사법 문고리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인사가 아닌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합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근무기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제가 보면 참여정부 2003년 2월 25일 시작할 때부터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대통령특보, 비서실장……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2월 13일 날 민정수석 그만두시면 2월 14일 날 사회수석 하시고, 1월 19일 날 수석 그만두시면 또 1월 20일 날 이렇게 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참여정부의 권력 2인자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2년 2개월 동안 이런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서면답변을 하셨지요?

예.
혹시 간접적으로라도 문재인 캠프의 선거를 도운 사실이 확인되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간접적으로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직접적으로 하면 당연히 하시겠지요? 직접적으로 캠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대법관 되는 것에는 결격이라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정치권력에, 선거에 그렇게까지 참여해서 도운 행위를 한 사람이 같은 시기에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제가 그건 전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간접적이야 서로 범위를 달리하니까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정치권력에, 선거에 그렇게까지 참여해서 도운 행위를 한 사람이 같은 시기에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제가 그건 전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간접적이야 서로 범위를 달리하니까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또 직접적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어요, 후보자님?
헌법을 굉장히 중시하고 헌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다고, 헌법과 형법․노동법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헌법을 굉장히 중시하고 헌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다고, 헌법과 형법․노동법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민주권주의 아닙니까?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대통령의 인사권, 그것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사권은 당연히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한계가 있는 거지요? 대통령이라 해도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사실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번 인사가 대법관의 책임, 권한 그리고 사법부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인사권을 남용한 인사다 그리고 삼권분립 정신을 근본부터 흔들어서 결국은 우리 사법부 역사에 치욕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삼권분립을 흔들고 사법부 역사에 오점이 되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당히 후퇴시키는 일이다……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가 대법관의 책임, 권한 그리고 사법부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인사권을 남용한 인사다 그리고 삼권분립 정신을 근본부터 흔들어서 결국은 우리 사법부 역사에 치욕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삼권분립을 흔들고 사법부 역사에 오점이 되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당히 후퇴시키는 일이다……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민홍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김해시갑 출신의 민홍철 위원입니다.
김선수 후보자님께, 제가 보니까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30여 년간 재야에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통상 재산관계를 보니까 현재 한 9억 남짓 되네요.
김선수 후보자님께, 제가 보니까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30여 년간 재야에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통상 재산관계를 보니까 현재 한 9억 남짓 되네요.

예, 그것도 부모님 재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부모님 재산까지 합쳐 가지고.
그래서 저도 법조인입니다마는 그동안 30여 년 동안 변호사 활동 하신 것에 비하면 통상적인 범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 참 마음속으로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후보자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헌법재판도 많이 하셨고 소수자를 위해서 변론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대법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대법원도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지요. 그 다양성은 인적 구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신, 활동 분야의 다양성까지도 포함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문 법관에 의해서 거의 대법원이 구성됐다고 하면 이제는 인적 구성에서 전문 법관뿐만 아니라 비법관 중에서도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들어가서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저도 법조인입니다마는 그동안 30여 년 동안 변호사 활동 하신 것에 비하면 통상적인 범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 참 마음속으로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후보자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헌법재판도 많이 하셨고 소수자를 위해서 변론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대법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대법원도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지요. 그 다양성은 인적 구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신, 활동 분야의 다양성까지도 포함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문 법관에 의해서 거의 대법원이 구성됐다고 하면 이제는 인적 구성에서 전문 법관뿐만 아니라 비법관 중에서도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들어가서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선수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그동안 여러 가지 노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소수자 보호 측면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세간에서 편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관도 진보냐 보수냐 또 여러 가지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다만 이제 세간에서 편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관도 진보냐 보수냐 또 여러 가지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예.
모든 사람은 다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만 법관은 그러한 성향이 판결로써, 법관은 판결로써 말한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이든 어떤 가치관의 성향이 물론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치적인 성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든 증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판결로써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어느 정당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워크숍이나 이런 데서 토론자로서는 많이, 몇 번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한 사실이 후보자 스스로가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가서 발표한 겁니다. 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면 어디라도 저를 불러준 데는 가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노동정책이나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이라든지 변호사윤리장전 이런 부분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변호사는 수임을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예, 사회적 비난 등을 이유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건의, 특정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변론을 하더라도 그 어떤 단체나 그 범죄인에 대한, 동의해서가 아니라 변론으로서의, 변호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유엔의 변호사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에도 변호사의 활동이 의뢰인의 주장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의무와 역할, 의무로서 변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다운계약서 관련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분명히 아까 후보자께서 인정하셨듯이 그 부분은 인정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그 당시에 아파트를 다시 매도하셨지요?
그리고 아까 다운계약서 관련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분명히 아까 후보자께서 인정하셨듯이 그 부분은 인정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그 당시에 아파트를 다시 매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그때는 제대로 된 양도소득세 다 납부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3390만 원…… 339만 원을 납부하셨네요.

예.
그리고 후보자께서 취득세 납부할 때는 다운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했고 오히려 실제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결과가 됐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예, 신고가액으로 취득한 걸로 해서 양도차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입법에 부부 재산 공유제지요?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부부 공동 재산은?

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주택에 대해서 공동소유로 등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결혼생활을 그동안에 어느 정도 할 때 매입을 하셨습니까?

87년에 결혼을 해서 그때가 2014년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27년……
27년?

예.
그러면 그동안 부부 공동 재산이면서 이렇게 공유로 등기를 한 내용은 법원칙에 따라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냥 실제에 맞게, 부합하게 등기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볼 때는 어떤 증여의 관계가 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런 각도에서 한 번도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인들도 그렇게 부부 공동으로 등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 다 사실 증여의 문제가 발생 없는 법 논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도읍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법관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가 있는 것은 맞지요?

예.
특히 대법관은 더하겠지요. 따라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준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 중립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건 왜 그렇지요?

헌법과 법률이 우리 사회의 최고 기준이기 때문에, 재판의 근거 규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님, 법치주의 국가 원리로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의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양심에 근거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정성과 합리성에 터 잡은 법 해석, 즉 법조적 양심이지요.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충돌할 때는 어떤 게 우선되어야 합니까, 법관에게는?
법조적 양심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충돌할 때는 어떤 게 우선되어야 합니까, 법관에게는?
법조적 양심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법조적 양심이 우선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금방 주고받은 질의 답변 내용에 후보자가 적확한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한양아파트 취득세 탈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의 거래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했지요?
일단 조금 전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한양아파트 취득세 탈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의 거래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후보자가 법관이 되어서 사건화되어서 다른 국민들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거래 관행에 의해서 탈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조세범 처벌법으로?

그 당시에……
아니, 당시가 아니고.
지금 법관이 된다면 ‘거래 관행에 따라서 법을 어겼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그것을 법관으로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지금 법관이 된다면 ‘거래 관행에 따라서 법을 어겼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그것을 법관으로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대법관이 되었는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 관행에 따라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냈다. 거래 관행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그런데 그게 법 위반까지 볼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회피를 하십니까? 거래 관행이라고 변명을 하면 받아들여집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께서는 그만큼 법조적 양심보다는, 법조적 양심에 대한 존중이나 준수 의무가 박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정치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 일례로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어떤 크고 작은 선거에 개입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성향이 없는 것이냐? 정치인이 꼭 정당에 가입해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람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저는 옷만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후보자에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후보자가 변호사 생활을 하는 약 30년 동안 후보자가 했던 행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갈등이 있는 좌우 대립, 이념적 대립이 있는 사건마다 재판에 관여하거나 성명을 내거나 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사례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대법관은 실정법을 최우선, 목숨같이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공동성명을 냈고,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뒤에도 천안함 재조사를 해야 된다, 천안함 사태에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북제재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성명을 또 발표를 합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자 유감이라고 또 성명을 발표합니다. 전교조 시국선언, 공무원노조 유죄판결 또 유감이라고 성명을 내지요. 인혁당 사건 지연손해금 기산일 변경 판결에 대해서 위법․부당하다고 또 외칩니다.
후보자께서는 사법 불신의 최선봉에 서 있었어요. 그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겠다고 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대법관이 됨으로써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새로 출발하겠다. 뼛속까지 정치행위를 해 왔던 분이 이제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데 대해서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입으로만 ‘대법관으로서 이제 민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민변과 단절해서 출발할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하루 아침에 대법관 법복을 입는다고 해서 바뀐다? 잘 믿어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께서는 그만큼 법조적 양심보다는, 법조적 양심에 대한 존중이나 준수 의무가 박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정치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 일례로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어떤 크고 작은 선거에 개입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성향이 없는 것이냐? 정치인이 꼭 정당에 가입해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람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저는 옷만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후보자에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후보자가 변호사 생활을 하는 약 30년 동안 후보자가 했던 행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갈등이 있는 좌우 대립, 이념적 대립이 있는 사건마다 재판에 관여하거나 성명을 내거나 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사례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대법관은 실정법을 최우선, 목숨같이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공동성명을 냈고,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뒤에도 천안함 재조사를 해야 된다, 천안함 사태에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북제재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성명을 또 발표를 합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자 유감이라고 또 성명을 발표합니다. 전교조 시국선언, 공무원노조 유죄판결 또 유감이라고 성명을 내지요. 인혁당 사건 지연손해금 기산일 변경 판결에 대해서 위법․부당하다고 또 외칩니다.
후보자께서는 사법 불신의 최선봉에 서 있었어요. 그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겠다고 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대법관이 됨으로써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새로 출발하겠다. 뼛속까지 정치행위를 해 왔던 분이 이제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데 대해서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입으로만 ‘대법관으로서 이제 민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민변과 단절해서 출발할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하루 아침에 대법관 법복을 입는다고 해서 바뀐다? 잘 믿어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다 마치셨지요?
다음에는 채이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의 채이배입니다.
이 자리의 청문위원님들 상당수는 이미 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대법관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저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사회적 안정, 사회 약자의 보호라는 사법 정의의 정신을 실천하고 양승태 사법 농단으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방금 김도읍 위원님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헌법 103조에 나와 있는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개인적 이념적인 성향과 법관의 양심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의 청문위원님들 상당수는 이미 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대법관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저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사회적 안정, 사회 약자의 보호라는 사법 정의의 정신을 실천하고 양승태 사법 농단으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방금 김도읍 위원님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헌법 103조에 나와 있는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개인적 이념적인 성향과 법관의 양심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과 법률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적 분쟁 상황에 대해서 오로지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하는 것을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이념적 성향이나 개인의 소신 이런 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 법관의 양심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떠나서 가치 중립적이고 보편 이념에 따른 법관의 직무적 양심이 양심에 따른 것입니까?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 재판은 단독 재판이 아니고 부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4명의 대법관이 토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재판은 열세 분의 대법관이 토의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하나 하나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치관이 다른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래야 깊이 있는 고민도 하고 논리도 개발되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 가치만 가진 사람들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될 경우에는 다양한 국민들의 가치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하나 하나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치관이 다른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래야 깊이 있는 고민도 하고 논리도 개발되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 가치만 가진 사람들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될 경우에는 다양한 국민들의 가치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합의를 통해서 보다 가치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대법원에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법원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진보적이어야 한다 또는 진보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의 숫자를 맞추어서 기계적인 중립을 만들어 내야 된다, 또는 아예 이념적인 편향성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대법원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진보적이어야 한다 또는 진보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의 숫자를 맞추어서 기계적인 중립을 만들어 내야 된다, 또는 아예 이념적인 편향성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동안에는 너무 법관 중심의 동질적인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조건이 법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 또 가치관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도 대법관으로 와서 거기서 같이 토론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이 이 대법원 내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토론이 되는 그런 구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 또 가치관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도 대법관으로 와서 거기서 같이 토론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이 이 대법원 내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토론이 되는 그런 구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대법원이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고 또 때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다소 이해 상충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당연히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서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하지만 사회적 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일부 위원님들은 우려를 좀 갖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질문 드렸던 거고요.
최근에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의혹의 발단이 상고법원 설치였습니다. 지금 서면답변을 보면 상고법원 설치는 부정적으로 답변하시고 대법원의 증원과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정도를 놓고 검토 여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개위에서 활동하셨던 내용을 좀 더 보완하셔서 대법원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6개의 전문 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대법원 개혁 방안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확보한 법원행정처의 대외비 문건 3건을 제가 전달해 드리라고 했는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서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하지만 사회적 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일부 위원님들은 우려를 좀 갖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질문 드렸던 거고요.
최근에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의혹의 발단이 상고법원 설치였습니다. 지금 서면답변을 보면 상고법원 설치는 부정적으로 답변하시고 대법원의 증원과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정도를 놓고 검토 여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개위에서 활동하셨던 내용을 좀 더 보완하셔서 대법원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6개의 전문 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대법원 개혁 방안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확보한 법원행정처의 대외비 문건 3건을 제가 전달해 드리라고 했는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이라도 드릴 테니까 오후에 좀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관련 검토보고서라고 행정처에서 작성한 대외비 문건입니다. 저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불신이 굉장히 더 심해졌는데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대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법원 개혁 방안도 기본적인 출발점은 국민을 우선하는 그런 관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사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오히려 공급자인 법원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지금 사건을 어떻게 좀 신속하게 처리할까 이런 관점보다는 현재로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의 노력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주장할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법관후보자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지금 사건을 어떻게 좀 신속하게 처리할까 이런 관점보다는 현재로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의 노력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주장할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법관후보자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지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사법시험 수석 합격을 했고 또 노동자로 일생을 사신 아버님의 영향을 보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약을 했습니다. 하필 오늘 이 청문회 이 시간에 노동계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온 우리 동료 의원, 노회찬 의원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감회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됐든 노동계를 위해서, 대법관의 다양성을 위해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됐든 노동계를 위해서, 대법관의 다양성을 위해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관행이라고 해서 지금 묵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대법관의 도덕성 기준은 다른 어떤 공직자들보다도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사 간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아드님의 고교 입학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관행이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대국민 사과를 굉장히 인색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묻습니다. 다운계약서․이사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하시고 다운계약서 부분, ‘나중에 매도하면서 소득세 냈다’ 하지 마시고 계산해서 세금 낼 용의가 있는지 한번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사 간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아드님의 고교 입학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관행이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대국민 사과를 굉장히 인색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묻습니다. 다운계약서․이사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하시고 다운계약서 부분, ‘나중에 매도하면서 소득세 냈다’ 하지 마시고 계산해서 세금 낼 용의가 있는지 한번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계약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 부분은 사실……
그런데 이사 부분은 사실……
이사 부분도 누구든지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렇지만 내 자식만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갔다 이렇게 후보자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만약 대법관으로 인준된다고 하면은,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그러면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이나 불법을 했어도 대법관으로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위장전입 한 적은 없습니다. 위장전입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사했습니다.
위장전입이나 이사를 가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없다 이거지요?

그 부분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국민 정서에 어떻게 비치는가, 과연 대법관으로서 사법부의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의 그러한 일이 용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 두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모든 언론, 저부터 대한변협은 보수적이고 민변은 진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모든 언론, 저부터 대한변협은 보수적이고 민변은 진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예,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변협에서 이례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고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할 적임자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2015년부터 4년 내리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를 대한변협에서도 높이 평가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처세를 잘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이유를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 대한변협에서 이례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고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할 적임자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2015년부터 4년 내리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를 대한변협에서도 높이 평가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처세를 잘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이유를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은 아까 대한변협을 보수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지요.

집행부가 그럴 수는 있어도 대한변협은 2만 4000 모든 변호사들의 법정단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추천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만 4000이 다 추천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호사 식으로 답변하면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대법관으로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를 반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보수층에서는 ‘후보자가 일생 동안 노동 변호사를 해서 치우쳐 있다, 통진당 해산 재판에 관여를 했다, 특히 중국의 사이비종교인 전능신교 난민 소송을 대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후보자를 반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보수층에서는 ‘후보자가 일생 동안 노동 변호사를 해서 치우쳐 있다, 통진당 해산 재판에 관여를 했다, 특히 중국의 사이비종교인 전능신교 난민 소송을 대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서도 가장 좋은 게, 법원의 최종 판결은 불만을 가지면서도 순종을 하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이 말 많은 국회의원들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통진당 해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제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거지요?

예,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신을 말씀하셔야지 자꾸 이사 간 것은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법적으로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 정서로 봐서 대법관후보자로서는 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십니다.

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료……
자료 요청 말씀하시지요, 김도읍 간사님.
후보자님, 조금 전에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능신교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왜 주말 내내 자료 요구를 하는데도 제출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전능신교 사건은 그동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임이나 수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게 후보자님 이름이 소송 대리인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고 숨길 게 없다 그러면 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수임계약서하고 수임료 내역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후보자님께서 대리인으로 있던 이 사건의 한 건이 지금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후보자님께서 이런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셔야지 계속 독촉을 하는데도 왜 안 내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후보자님께서 대리인으로 있던 이 사건의 한 건이 지금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후보자님께서 이런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셔야지 계속 독촉을 하는데도 왜 안 내십니까?

그 부분은 또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가요…… 수임계약서에 변호사가 비밀을 유지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다 세무서에 신고하고 하는 건데?

그게 변호사법에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임계약서하고 이런 것은 비밀이 아니지요. 알게 되어 지득한 사실관계가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에 들어가는 것이지 수임계약 자체가 어떻게 비밀유지입니까, 세무서에 다 신고하는 건데?

세무서에 수임계약서까지 신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임만 신고하지요.
그러니까 오후 속개 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지금 핫 이슈화되어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솔직해지셔야지요, 국민들 앞에.
위원장님, 오후 속개 전까지 좀 자료제출 요구를 촉구드립니다.
위원장님, 오후 속개 전까지 좀 자료제출 요구를 촉구드립니다.
그게 물론 변호사로서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는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후보자께서 전혀 관여 안 하고 이름만 들어가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을 또 설명하시면 될 거고요. 거기에 특히 뭐……

그런데 그 자료는 지금 제가 탈퇴를 한 법무법인 쪽에 있습니다. 제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도 아닌 상황이고요.
아니 후보자님, 그래도 내셔야지요. 본인이 대표로 있었고 대법관후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탈퇴를 하신 거고……
말씀이 안 되는 게 33건 중에 5건은 안 하고 28건은 또 하셨다는 말이에요. 선별적으로 소송대리를 하셨는데…… 내십시오.
말씀이 안 되는 게 33건 중에 5건은 안 하고 28건은 또 하셨다는 말이에요. 선별적으로 소송대리를 하셨는데…… 내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은 점심 때 우리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수임계약서나 선임료에 관한 자료를 내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에 위반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점심시간에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변협에 알아 봐서 이것이 변호사로서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속한다고 그러면, 변호사가 대법관후보가 됐다고 그래서 의뢰인의 비밀을 밝힐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의를 통해서 왜 그 사건을 맡았는지, 그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면 그 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고 잘못하면 처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자료를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임료나 수임계약서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수임계약서나 선임료에 관한 자료를 내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에 위반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점심시간에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변협에 알아 봐서 이것이 변호사로서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속한다고 그러면, 변호사가 대법관후보가 됐다고 그래서 의뢰인의 비밀을 밝힐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의를 통해서 왜 그 사건을 맡았는지, 그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면 그 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고 잘못하면 처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자료를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임료나 수임계약서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익이 충돌한다고 보고……
위원장님, 저도 금태섭 위원님 말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제가 오전에도 후보자님,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올 6월까지 법무부에 적발된 난민 브로커가 39명입니다. 왜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중시를 하고 후보자님은 안 내려고 하시는지, 이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법무법인 시민이 단 한 건이 아니고 전능신교 관련해 가지고 33건을 수임합니다, 단발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혹여 이게 특정 브로커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아니면 한꺼번에 수임된 게 아닌가…… 그리고 하필 33건 중에 5건을 제외한 28건에 후보자가 대리인으로 올라오고 5건은 왜 또 배제되었는지, 이것은 의뢰인의 비밀유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후보자께서 난민 문제, 그다음에 단발이 아닌 33건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혹여 법무법인 시민이 법무부에 적발된 브로커들과의 유착관계가 없는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이익형량을 해 볼 때 의뢰인이 누구인지 블라인드 처리……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열람만 할게요, 제출이 안 되면. 그런데 만약에 법무법인 시민이 법무부 자료에 따른 브로커에 의한 엄청난 조직적인 범죄와, 안 그러기를 바라겠지만 혹여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한 겁니다.
국민 전체적인 의혹과 의뢰인의 비밀유지 의무 이게 상충된다, 그러면 어느 것을 지금 이 청문회에서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민이 단 한 건이 아니고 전능신교 관련해 가지고 33건을 수임합니다, 단발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혹여 이게 특정 브로커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아니면 한꺼번에 수임된 게 아닌가…… 그리고 하필 33건 중에 5건을 제외한 28건에 후보자가 대리인으로 올라오고 5건은 왜 또 배제되었는지, 이것은 의뢰인의 비밀유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후보자께서 난민 문제, 그다음에 단발이 아닌 33건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혹여 법무법인 시민이 법무부에 적발된 브로커들과의 유착관계가 없는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이익형량을 해 볼 때 의뢰인이 누구인지 블라인드 처리……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열람만 할게요, 제출이 안 되면. 그런데 만약에 법무법인 시민이 법무부 자료에 따른 브로커에 의한 엄청난 조직적인 범죄와, 안 그러기를 바라겠지만 혹여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한 겁니다.
국민 전체적인 의혹과 의뢰인의 비밀유지 의무 이게 상충된다, 그러면 어느 것을 지금 이 청문회에서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저도 세무조사 관련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후에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후에 합시다, 오후에.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약간 이익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비밀유지 의무도 있고 또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 사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과연 어떤 것이 우선해야 되는지, 과연 변호사의 그 비밀유지 의무가 그런 제출 책임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정된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충질의 순서인데 이건……
예정된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충질의 순서인데 이건……
밥 먹고 하지요.
예,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인사청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인사청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다 마쳤고 이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으로 하고 질의는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다 마쳤고 이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으로 하고 질의는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김도읍 간사님.
예, 위원장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전능신교 변호사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업무상 위탁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 나아가 그것이 타인의 비밀일 때 이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임계약서라는 것은 이게 위탁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아니고 의뢰인이 누구냐 이게 비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난민 문제가 우리 국민들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왜 걱정을 하십니까?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 안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33건이라는 무더기 의뢰를 받고 수임을 하고 후보자가 그중의 28건에 대해서 소송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건이 지금 또 대법원에 있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되고, 국민들께서 이러한 의혹을 가지는 데 대해서 해소하는 부분이 그 이익이 크지, 지금 변호사 수임계약서 이것이 어떻게 비밀이라는 말입니까?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본인이 민사소송 당사자였던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건으로 우리 후보자께서 이 민사소송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는지도 후보자 자질 문제에 있어서,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타인의 비밀이다 또 위탁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이다, 이걸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해석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공정거래위원장 어땠습니까? 의뢰인이 맡긴 서류들을 어느 법인에 가 갖고 다 들고 간 것 아닙니까? 그것 영장주의 위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 아닙니까? 그런 상황도 전개되는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수임계약 자체를 이걸 비밀이라고 제출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진솔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제출을 꼭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전능신교 변호사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업무상 위탁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 나아가 그것이 타인의 비밀일 때 이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임계약서라는 것은 이게 위탁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아니고 의뢰인이 누구냐 이게 비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난민 문제가 우리 국민들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왜 걱정을 하십니까?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 안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33건이라는 무더기 의뢰를 받고 수임을 하고 후보자가 그중의 28건에 대해서 소송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건이 지금 또 대법원에 있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되고, 국민들께서 이러한 의혹을 가지는 데 대해서 해소하는 부분이 그 이익이 크지, 지금 변호사 수임계약서 이것이 어떻게 비밀이라는 말입니까?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본인이 민사소송 당사자였던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건으로 우리 후보자께서 이 민사소송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는지도 후보자 자질 문제에 있어서,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타인의 비밀이다 또 위탁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이다, 이걸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해석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공정거래위원장 어땠습니까? 의뢰인이 맡긴 서류들을 어느 법인에 가 갖고 다 들고 간 것 아닙니까? 그것 영장주의 위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 아닙니까? 그런 상황도 전개되는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수임계약 자체를 이걸 비밀이라고 제출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진솔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제출을 꼭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오후 질의 때 도덕성 검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요구를 했어요, 두 가지. 기억하시지요, 후보자님?

예.
후보자님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때 공직자 재산신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때 했습니다.
그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알아봤는데 10년이 지나서 자료가 안 남아 있답니다.
그 공직자윤리정보시스템에 후보자의 ID나 이런 거를 넣으면 금방 프린트가 됩니다. 그거는 없어질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제출을 요구하셔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법개혁비서관 재직 기간 중의 해당 자료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는데 그쪽에서 퇴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서 해당 자료가 폐기됐다는 그런 확인을 받았습니다.
필요하면 오늘 중으로 공문을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오늘 중으로 공문을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질문했을 때,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후보자님의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해서 위증이나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건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저는 후보자를 위해서 사실관계에 기반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께서 제출한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의 학적 변동 내역을 제출했는데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게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새로 수정해서 보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제출한 그 자료를 사실로 인정하고 그리고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말…… 전 분명히 기회를 드렸어요. 이 서면질의나 아니면 자료 요구도 성심껏 임해야지 이것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답변서를 작성하면 그것도 위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께서 제출한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의 학적 변동 내역을 제출했는데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게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새로 수정해서 보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제출한 그 자료를 사실로 인정하고 그리고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말…… 전 분명히 기회를 드렸어요. 이 서면질의나 아니면 자료 요구도 성심껏 임해야지 이것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답변서를 작성하면 그것도 위증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출한 자료에 실수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장남의 문원초등학교 입학 그리고 미국에 1년 나가 있을 때 미국에서 전학했다가……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시간인데, 저는 착오가 있었으면 그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착오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사유를 달라는 겁니다. 그걸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먼저 민홍철 간사님 말씀하고 나서 하시지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자료제출도 물론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또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러나 자료제출도 법과 원칙 그리고 판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변호사위임계약서는 분명히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도 판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펌 등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고요.
왜냐하면 그 해당 로펌의 사업 운영상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담겨 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보수 결정의 기준과 조건 등이 기재된 사건위임계약서는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서비스의 내용 결정에 관한 중요한 경영상, 영업상 정보이고 또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후보자께서 어떤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충분히 인사청문회 자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위임계약서는 분명히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도 판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펌 등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고요.
왜냐하면 그 해당 로펌의 사업 운영상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담겨 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보수 결정의 기준과 조건 등이 기재된 사건위임계약서는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서비스의 내용 결정에 관한 중요한 경영상, 영업상 정보이고 또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후보자께서 어떤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충분히 인사청문회 자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법무법인 측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의뢰인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능할 것 같아서, 의뢰인 승낙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
후보자님, 아침에 제가 2002년경 세무조사 받은 결과를 알려 달라고, 조치 받은 내용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의해서 받아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지원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여당도 아닌데 금세 마이크 주네요.
이건 질문으로도 할 수 있지만 후보자께서 즉답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근 2013~2018년, 5년 6개월간 총소득이 13억 7826만 원입니다. 연평균 약 2억 5000여만 원의 고액 소득자인데 지출 내역을 보면 대개 배우자의 카드 사용 금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매년 4700만 원에서 66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의 내용을 보면 법무법인 시민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고, 즉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고 상여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상여금이 하나도 없고 2014년도에는 1억 5100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150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100만 원이고 2017년도에는 4150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소득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급여와 상여가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변호사 수임계약서 공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변호사협회에서는 방금 민홍철 간사께서 지적한 대로 ‘비밀유지 의무 및 의뢰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능하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때 수임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명확한 자료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질문으로도 할 수 있지만 후보자께서 즉답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근 2013~2018년, 5년 6개월간 총소득이 13억 7826만 원입니다. 연평균 약 2억 5000여만 원의 고액 소득자인데 지출 내역을 보면 대개 배우자의 카드 사용 금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매년 4700만 원에서 66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의 내용을 보면 법무법인 시민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고, 즉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고 상여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상여금이 하나도 없고 2014년도에는 1억 5100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150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100만 원이고 2017년도에는 4150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소득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급여와 상여가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변호사 수임계약서 공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변호사협회에서는 방금 민홍철 간사께서 지적한 대로 ‘비밀유지 의무 및 의뢰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능하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때 수임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명확한 자료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에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사건 수임에 관해서 김도읍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관련법을 봤는데 인사청문회법에 16조(답변등의 거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를 보면 여기에 변호사가 들어가 있고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은 직업윤리상 당연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되느냐? 법을 해석해 보면, 저희가 여기서 절차를 논할 때는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이때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어떤 사례를 제가 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결론을 탁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법만 봐 가지고는.
그래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제출해 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수임인과 위임인 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나 비밀유지가 있다면 또 그것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떤 결론을 내기도 어렵고 또 이건 다수결로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후보자께서 최선을 다해서 내 주시고. 또 사실상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저희 청문 절차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사건 수임에 관해서 김도읍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관련법을 봤는데 인사청문회법에 16조(답변등의 거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를 보면 여기에 변호사가 들어가 있고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은 직업윤리상 당연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되느냐? 법을 해석해 보면, 저희가 여기서 절차를 논할 때는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이때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어떤 사례를 제가 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결론을 탁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법만 봐 가지고는.
그래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제출해 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수임인과 위임인 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나 비밀유지가 있다면 또 그것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떤 결론을 내기도 어렵고 또 이건 다수결로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후보자께서 최선을 다해서 내 주시고. 또 사실상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저희 청문 절차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추가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1995년 6월 30일 날 서초구 반포동 소재 삼호가든맨션을 매수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다운계약서를 문제 삼았지만 2001년도에 반포동 한양아파트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쓴 것에 비추어 보면, 당시 관행에 따랐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95년도 6월 30일 날 삼호가든 역시 다운계약서를 썼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제가 해당 아파트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운계약서라든지 어떤 투기 목적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것은 후보자가 삼호가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날인 95년 6월 29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삼호가든 바로 옆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가지고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하는 그런 사고가 있은 다음 날 바로 옆에 있는 삼호가든 매매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적으로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후보자가 그다음 날 인근 삼호가든을 매수하여 만약에 다운계약서를 썼다면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삼호가든을 매입하고 전입신고 시점을 보면 1년 1개월 후에 전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 의혹 그다음에 투기 목적 이런 의혹이 강하게 지금 생깁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삼호가든 취득 목적․경위, 매매계약서, 납세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운계약서라든지 어떤 투기 목적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것은 후보자가 삼호가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날인 95년 6월 29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삼호가든 바로 옆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가지고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하는 그런 사고가 있은 다음 날 바로 옆에 있는 삼호가든 매매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적으로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후보자가 그다음 날 인근 삼호가든을 매수하여 만약에 다운계약서를 썼다면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삼호가든을 매입하고 전입신고 시점을 보면 1년 1개월 후에 전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 의혹 그다음에 투기 목적 이런 의혹이 강하게 지금 생깁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삼호가든 취득 목적․경위, 매매계약서, 납세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간사님 이어서 자료제출 요구가, 지금 말씀하신 삼호가든을 95년 6월 30일 날 매수하셨다가 한 6년 뒤인 2001년 3월 12일 날 매도하는데 그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확인한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월경에 후보자가 매도할 당시의 삼호가든 같은 평수의 평균 매매가격이 4억 7000만 원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후보자는 이제 매도가격을 당시 1억 원 정도로 신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의 실질적인 매도가격이 얼마인지, 매도할 당시의 삼호가든 그 평수의 대충 조성된 시세는 후보자는 얼마로 알고 있는지 그 자료제출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한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월경에 후보자가 매도할 당시의 삼호가든 같은 평수의 평균 매매가격이 4억 7000만 원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후보자는 이제 매도가격을 당시 1억 원 정도로 신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의 실질적인 매도가격이 얼마인지, 매도할 당시의 삼호가든 그 평수의 대충 조성된 시세는 후보자는 얼마로 알고 있는지 그 자료제출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첨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주광덕 위원님 의혹 제기에 이어서, 이 삼호가든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의혹이 또 있습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민사소송 당사자였는데 그 사건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제가 재촉을 하니까 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라 해 가지고 강제조정 확정서를 제가 받아 왔는데요. 여기의 소송물이,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이 문제의 삼호가든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이 삼호가든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위가 있었지 않나, 후보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강제조정에 의해서 결론이 났고 결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이런 강제조정조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광덕 위원님이나 제가 제기했던 이 삼호가든 관련 서류들 반드시 제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후보자께서는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것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강제조정에 의해서 결론이 났고 결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이런 강제조정조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광덕 위원님이나 제가 제기했던 이 삼호가든 관련 서류들 반드시 제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후보자께서는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것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삼호가든 매매에 관한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하도 오래되어서 사실은 찾으려고 해 봤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알 수 없나요, 그 부분을?
소송까지 진행됐는데……
당시 매도가격이나 이런 것, 본인이 얼마에 팔았는지를 알려주셔야……
하여간 자료가 없으면 아는 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안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서건 자료를 제출받을 수는 없나요?
본인이 안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서건 자료를 제출받을 수는 없나요?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소송까지 진행되어 가지고 강제조정됐거든요. 강제조정해 가지고 조정조서를……

그것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원에는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본인은 뭐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삼호가든으로 옮긴 것은 과천에 살다가 과천 아파트를 매도하고 역시 또 살 집으로 미리 삼호가든을 매수해 놨는데 그 해에 미국으로 1년간 비지팅 스칼러(visiting scholar)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 놓고 거기에 전세를 주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1년 후에 거기에 입주를 하는 바람에 전입신고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귀국한 후에 입주를 해서 전입신고는 1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천에서 이쪽으로 옮긴 것은 사무실 가까이로 옮긴 것입니다, 걸어서 출퇴근하려고. 그래서 주거용으로 산 것이지 저희가 어떤 투기 목적이나 이런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어쩌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지금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오래되어서 다 버리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관행에 따라서 그때도 일을 처리하기는 했어서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천에서 이쪽으로 옮긴 것은 사무실 가까이로 옮긴 것입니다, 걸어서 출퇴근하려고. 그래서 주거용으로 산 것이지 저희가 어떤 투기 목적이나 이런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어쩌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지금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오래되어서 다 버리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관행에 따라서 그때도 일을 처리하기는 했어서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삼호가든 관련해 가지고 납세증명을 받아 오세요. 조금 전에 주광덕 위원님이 공시가격이 4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공시가격이 4억 얼마이면 매매가격은 그것보다 더할 것인데……
제가 말씀한 것은 후보자께서 1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 같은데 실거래가는 4억 7000이었다.
그러니까 다운계약서가 작성됐을 거다 이런……
다운계약이 한 3억 7000 이루어졌다.
매수․매도할 때 납세증명을 떼 오세요.
금액이 어떻게 되어서 매매가 됐는지 그 부분과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시지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시지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다운계약서 또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그리고 자녀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이사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자료제출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억울하신가요?
후보자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다운계약서 또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그리고 자녀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이사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자료제출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억울하신가요?

아닙니다. 아까 오전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있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좀 그런 것은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달리 평가할 측면도 있겠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억울하신 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2006년 이전에 실거래가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93년도에 결혼을 해서 전세를 얻고 집을 사고 했지만……
후보자 87년도에 결혼했지요?
후보자 87년도에 결혼했지요?

예.
87년도 결혼해서 지금 문제가 된 다운계약서는 2000년도인데 이때 당시에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자 그러면 계약서 자체가 작성이 안 될 것이고 또 자녀 고등학교 선택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게 무슨 위법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후보자를 자연인 김선수 혹은 그냥 변호사로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법관이 될 사람한테 바라는 도덕성의 기준은 지금까지 후보자가 살아온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도덕성입니다.
사실 2006년도에 집을 사거나 판 사람 또 전세를 산 사람 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을 다 모아 놓으면 아마 지금 대법관 정원 숫자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법관이 되실 분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얼마나 맞는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 고등학교의 선택을 위해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아까 남녀공학에 가면 내신에 문제가 생겨서 옮긴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후보자의 자녀분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대신 그 학교로 오는 학생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봐서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여러 변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대법관이 된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이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고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사실 2006년도에 집을 사거나 판 사람 또 전세를 산 사람 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을 다 모아 놓으면 아마 지금 대법관 정원 숫자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법관이 되실 분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얼마나 맞는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 고등학교의 선택을 위해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아까 남녀공학에 가면 내신에 문제가 생겨서 옮긴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후보자의 자녀분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대신 그 학교로 오는 학생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봐서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여러 변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대법관이 된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이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고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점, 여러 가지 점, 물론 관행이고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일면에서는 또 다른 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고 또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한 것을 놓고 사법 불신을 하는 자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견해를 달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까 2013년 10월 23일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재판 당시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30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아니라 법원에 관한 판사들의 인사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공소장 변경을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특히 그 사건이 전직 국정원장에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인 경우에 그런 행태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까 2013년 10월 23일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재판 당시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30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아니라 법원에 관한 판사들의 인사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공소장 변경을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특히 그 사건이 전직 국정원장에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인 경우에 그런 행태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공소장 변경을,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검사장이 있던 수사팀이었는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시나리오 또 기각하는 시나리오를 나눈 다음에 법리와 파장 등을 분석했고 현재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는데요. 그 일주일 뒤인 10월 30일에 1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여기와 똑같이 허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으로 재판 거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진상 공개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으로 재판 거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진상 공개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법원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어떤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의 결론을 놓고 이 결론이 옳은지 틀린지를 비판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다 보는 법률신문에 늘상 나는 것이 학교에 있는 법학자들 또 실무가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은 이러이러한 점에 문제가 있다 혹은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점이 더 보완되어야 된다 하는 판례평석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요?
다만 법원에서 어떤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의 결론을 놓고 이 결론이 옳은지 틀린지를 비판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다 보는 법률신문에 늘상 나는 것이 학교에 있는 법학자들 또 실무가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은 이러이러한 점에 문제가 있다 혹은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점이 더 보완되어야 된다 하는 판례평석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정에 대해서 이 판결은 결론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비판도 많이 있고 저도 그런 판례평석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법원의 결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사법 불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법원의 결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사법 불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오히려 그런 판례평석을 통해서 법리가 발전하고 또 그 판례가 변경되기도 하고 그게 법률가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법원에 대한 비판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아주 공정하게 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또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재판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또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재판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안 문제에 대한, 이 사태부터 정확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상응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매듭짓고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 이것이 병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입니다.
후보자가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송파세무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여민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매출 누락 및 가공경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5780여만 원에 대해서 세금 추징하는 걸로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후보자가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송파세무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여민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매출 누락 및 가공경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5780여만 원에 대해서 세금 추징하는 걸로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예, 그때 납부했습니다.
이것 외에 그 뒤에는 이렇게 세무조사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이것 한 건 유일한 거예요?

예.
작년 5월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검사장, 안태근 국장에 대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당시 이분들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대통령께서는 청탁금지법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영렬 검사장은 기소됐고 1심․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고 검찰이 지금 상고해서 대법원에 사건이 가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안태근 국장은 면직 처분되어서, 기소는 안 됐습니다만 면직 처분되고 지금 행정소송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지시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 뒤에 금년 2월 5일 경에는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외압을 진상규명하라고 수사 지시를 또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얘기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지고 수사단이 다시 구성이 되고 이 수사단에 의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수사 결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 춘천지검과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 수사단에서 기소를 하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전문자문단이 수사에 압력이 없었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이 됐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야당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수사단에서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이 수사단에 의한 영장이 법원에서 증거가,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 지시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 뒤에 금년 2월 5일 경에는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외압을 진상규명하라고 수사 지시를 또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얘기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지고 수사단이 다시 구성이 되고 이 수사단에 의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수사 결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 춘천지검과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 수사단에서 기소를 하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전문자문단이 수사에 압력이 없었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이 됐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야당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수사단에서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이 수사단에 의한 영장이 법원에서 증거가,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부 성추행 폭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결과로 수사단이 또 꾸려졌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수사로 인해서 안태근 검찰국장이 지금 현재 기소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것 역시 대통령 지시에 의한 수사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 다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또 기무사에 대해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갔을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한 얘기들이…… 그 당시 야당 의원이지요, 지금은 여당 의원입니다만, 박범계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참모인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수사 지휘, 수사 간섭․방해 행위가 과거에 무수히 많이 자행이 됐다, 어떤 것은 묵히라 하고 어떤 것은 속되게 표현해서 조지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검찰권이 왜곡된 사례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을 그때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용 아시지요, 이런 내용? 기억 안 나십니까? 회의록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또 기무사에 대해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갔을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한 얘기들이…… 그 당시 야당 의원이지요, 지금은 여당 의원입니다만, 박범계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참모인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수사 지휘, 수사 간섭․방해 행위가 과거에 무수히 많이 자행이 됐다, 어떤 것은 묵히라 하고 어떤 것은 속되게 표현해서 조지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검찰권이 왜곡된 사례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을 그때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용 아시지요, 이런 내용? 기억 안 나십니까? 회의록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 오래되어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간 것은 맞지요?

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그 재판에 관여하고 나서 시사IN에다가 2016년 7월 달에 게재한 자료를 보면 권력자의 뜻에 따라 수사기관이 자의적인 법집행을 하면 얼마나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지 보여 준 사례라고 하면서 이런 권력자의 자의적인 수사 지휘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까지도 후보자가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 기본권분과자문위원으로 후보자가 가셔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부당한 지시나 간섭 등의 조항을 신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법에 담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해 보자’ 하는 이런 결론을 내신 적 있지요?
최근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 기본권분과자문위원으로 후보자가 가셔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부당한 지시나 간섭 등의 조항을 신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법에 담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해 보자’ 하는 이런 결론을 내신 적 있지요?

예.
맞습니까?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4건의 수사 지휘를 해서 무죄가 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고 법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되고 또 어떤 분은 기소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만 불기소가 맞다고 자문단이 해 줘서 무혐의 처리된 분도 있고, 안태근 검찰국장의 경우는 법조계에서 알 만한 사람은 권력 남용했다고 하는 부분이 대개 문제가 많다 하는 사건들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줄줄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후보자도 이런 부당한 수사 지시나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고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줄줄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후보자도 이런 부당한 수사 지시나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고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글쎄요, 구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재판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의 지위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당에서 불러 주면 언제라도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당이 안 불러 줘도 후보자가 하고 싶은 얘기 늘 언제라도 언론을 통해서 기고를 하든지 해서 마음대로 마음껏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VIP 심기관리 법대로 하자’고 2015년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치라고 하면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왔다. 지배 권력이 취약할수록, 정통성이 약할수록 법치를 지배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르러서는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후보자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편안하게 어떤 건에 대해서라도 의견을 개진하듯이 프리(free)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후보자한테 묻느냐 하면 대통령하고 후보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후보자가 편향된 사람인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VIP 심기관리 법대로 하자’고 2015년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치라고 하면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왔다. 지배 권력이 취약할수록, 정통성이 약할수록 법치를 지배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르러서는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후보자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편안하게 어떤 건에 대해서라도 의견을 개진하듯이 프리(free)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후보자한테 묻느냐 하면 대통령하고 후보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후보자가 편향된 사람인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한다면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대법관후보자 지위에 있으면 그 공직에 요구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을……
지금 현재는 후보자 아닙니까? 후보자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누가 불러도 가면 자유롭게 다 얘기하시겠다면서요.

지금은 검증을 받는 자리여서 제가 그렇게……
아니, 검증 때문에 지금 여쭙는 겁니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하고의 특수관계를,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을 보려고 지금 여쭙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특수관계가 쟁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특수관계가 쟁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대통령께서 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입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그런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것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 지시해서 이런 이상한 결과들이 계속 양산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특수관계에 있다고 얘기하고 중립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 재보충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서울 성북을 출신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대통령과 특수관계십니까?
서울 성북을 출신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대통령과 특수관계십니까?

아닙니다.
민변 회원으로서 같이, 저는 서울에서, 대통령님은 부산에서 활동했던 것 그리고 제가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으로 일할 때 그때 같이 2년간 근무했던 그게 전부입니다.
민변 회원으로서 같이, 저는 서울에서, 대통령님은 부산에서 활동했던 것 그리고 제가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으로 일할 때 그때 같이 2년간 근무했던 그게 전부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특수한 관계는 맞네요.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절차는 대한변협이 추천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추천 거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께서 제청해서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통령께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는 뻔히 예상됐던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함께 그리고 노동에 좀 더 몰두하고 함께 하면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 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중되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국민의 여망을 대신해서 앉아 계신 만큼 진중하게 처신해 주시고요,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들은 국민 앞에, 만인 앞에 평등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100% 그렇게 평등하게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예.
지난 7월 18일에 임대아파트 불법 분양과 4300억 원대 횡령 등으로 구속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20억 보증금을 거치하고요. 거기 변호인단들이 대개 화려하더라고요. 그리고 80 이상이 넘으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 고령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석방되었어요.
제가 지난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3․5 정찰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3․5 정찰제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3․5 정찰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3․5 정찰제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보통 재벌 회장이나 오너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해서 석방하는 그런 형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개 널리 회자되는, 어찌 보면 법원을 조롱하고 유전무죄다 이렇게 고래로부터 회자되었던 이런 얘기들이 현실 속에 증명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들을 자조하면서 나타난 조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나 있었고 그래서 아마 분명히 항소심에는 3․5 정찰제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과감하게…… 물론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2심에서 석방되었습니다.
3․5 정찰제가 이 두 분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죽 정리해 봤는데요.
2000년도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1심 징역 4년 받았었고요,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입니다.
200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입니다.
손길승 SK그룹 회장, 3․5 정찰제로 나왔습니다.
2006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3․5 정찰제로 나왔습니다.
2007년 박용호 두산그룹 회장,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2심에서 3․5 정찰제로 나왔어요.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심에서 3․5 정찰제로 나왔습니다.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나왔습니다.
201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2년 6개월 복역 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경우이긴 하지요.
그리고 지금 2018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받았고요. 그다음에 항소심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3․5 정찰제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나 있었고 그래서 아마 분명히 항소심에는 3․5 정찰제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과감하게…… 물론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2심에서 석방되었습니다.
3․5 정찰제가 이 두 분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죽 정리해 봤는데요.
2000년도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1심 징역 4년 받았었고요,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입니다.
200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입니다.
손길승 SK그룹 회장, 3․5 정찰제로 나왔습니다.
2006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3․5 정찰제로 나왔습니다.
2007년 박용호 두산그룹 회장,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2심에서 3․5 정찰제로 나왔어요.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심에서 3․5 정찰제로 나왔습니다.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나왔습니다.
201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2년 6개월 복역 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경우이긴 하지요.
그리고 지금 2018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받았고요. 그다음에 항소심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3․5 정찰제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양형이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가능한 한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관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소 원론적인 말씀이신데요.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아주 상징적인 사건과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단호한 태도와 입장들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분명한 말씀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런데 개별적 양형에 대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양형이 아니라 제가 10 사례 이상 죽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개별적 양형 수준을 뛰어넘어서 일관된 패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을 위해서 법원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좀 더 그런 지적사항 생각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대법원이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댓글이 붙었느냐면요, ‘그러면 판사는 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쓰는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라’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무 대비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대비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또 구체적인 판결에 대해서는 변호사라면 저도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대법원 판결로 일단 선고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는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을 좀 세게 쥐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좀 더 소외받고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에게 법이 좀 더 따뜻한 시선과 눈빛으로 대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해서 그동안 변호해 왔다라고 알려져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의 언행을, 제가 오전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많이 생각이 드는데요. 자녀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의 수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정하고 평준화를 통해서 교육의 평등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실상 후보자의 가족한테는 예외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심 불이익을 우려해 갖고 강남 8학군에, 특히 학원가가 몰려 있는 대치동의 쌍용아파트로 미리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 후보자가 주장해 오고 또 후보자가 여러 저서나 또는 기고문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한 것하고 좀 맞지 않는다, 좀 표리부동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가지게 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 후보자가 주장해 오고 또 후보자가 여러 저서나 또는 기고문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한 것하고 좀 맞지 않는다, 좀 표리부동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가지게 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정부의,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실지 지금 임명된 장관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8학군에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식들은 자사고․특목고를 보낸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증여세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배우자랑 최초의 집을 구입할 때 공동의 자금을 해 갖고 구입을 했고 실질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인데 그것을 2013년도에 현재의 주택을 구입할 때 배우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줬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증여세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배우자랑 최초의 집을 구입할 때 공동의 자금을 해 갖고 구입을 했고 실질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인데 그것을 2013년도에 현재의 주택을 구입할 때 배우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줬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엄연히 그전에…… 이게 주택을 사고팔아서 다섯 번째 주택인데요. 그 이전의 주택도 사실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할 때 그때 실질적인 소유자의 재산도 사실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그때 배우자 재산 신고를 했습니까?

그렇게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했으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지금 답변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요. ‘김승희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위 기재 누락은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기재를 누락하여 혼란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지금 답변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요. ‘김승희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위 기재 누락은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기재를 누락하여 혼란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지요?

예.
단순한 착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후보자로서.

예, 불찰입니다.
대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는 ‘은․는․이․가’ 조사로도 굉장히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답변과 또 서류, 우리가 질의한 것에 대한 구두 답변, 서류 답변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아직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 오전 중에 인사말씀을 할 때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다르다’ 그리고 ‘민변을 탈퇴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민변의 회원 역할과 대법관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고 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변에 가입되고 탈퇴된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법관으로서의 정치 편향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민변에서의 활동 내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명쾌하게…… 활동 내역을 보면 굉장히 정치 편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대법관후보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하고 불가분의 관계냐, 대통령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 오전 중에 인사말씀을 할 때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다르다’ 그리고 ‘민변을 탈퇴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민변의 회원 역할과 대법관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고 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변에 가입되고 탈퇴된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법관으로서의 정치 편향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민변에서의 활동 내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명쾌하게…… 활동 내역을 보면 굉장히 정치 편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대법관후보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하고 불가분의 관계냐, 대통령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후보자의 활동 내역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중복 안 하더라도 지난 2011년 12월 7일 날 이때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대통령선거 바로 전입니다. 12월 7일 날 마포에서 콘서트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이게 출판 기념 토크콘서트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중복 안 하더라도 지난 2011년 12월 7일 날 이때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대통령선거 바로 전입니다. 12월 7일 날 마포에서 콘서트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이게 출판 기념 토크콘서트입니다. 기억하세요?

예.
그때 네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는데요. 네 분인데요. 네 분이 누구누구냐 하면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후보자입니다. 김선수 후보자이고 바로 옆에 문재인 그 당시 이사장이고요, 그다음에 김인회 교수 그리고 맨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 민정수석비서관입니다.
이때에 뭐라고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면 다음 연결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는데요. 네 분인데요. 네 분이 누구누구냐 하면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후보자입니다. 김선수 후보자이고 바로 옆에 문재인 그 당시 이사장이고요, 그다음에 김인회 교수 그리고 맨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 민정수석비서관입니다.
이때에 뭐라고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면 다음 연결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재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의 활동과 관련해서 이념 편향성 그리고 또 노동 편향성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보자는 분명 노동의 가치 또는 소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름의 기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다수와 소수의 등가적인 대치 관계에서 한 편을 든다가 아니라, 다시 말해 자본과 노동자 간의 대치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 편을 들겠다가 아니라 사실상 사법 대치 상황에서 자원이 부족한 측의 논리를 법리적으로 함께 대처해 주는 것에 나선 것이라고 보는데 소위 이념 편향성, 노동 편향성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다수는 스스로의 자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소수자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제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원이 소수자 쪽에 조금 힘을 실어 줘야 균형이 맞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인지 아까 후보자가 맡았던 여러 가지 사건을 제가 몇 개만 예로 든 적이 있는데요. 노동자의 입장에 서 있었지만 우리 법리의 발전을 도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공유되어 아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IMF 위기 직후에 현대전자 등에서 채용 내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였으면 지금은 40대 중반, 바로 한창 열심히 일할 가장이 취업하던 시기인데요. 결국은 채용 내정 취소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 받으신 적 있지요?
IMF 위기 직후에 현대전자 등에서 채용 내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였으면 지금은 40대 중반, 바로 한창 열심히 일할 가장이 취업하던 시기인데요. 결국은 채용 내정 취소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 받으신 적 있지요?

예, 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일본 법리 이런 부분들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된 사람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노력해서 얻어 낸 결론입니다.
그리고 동해노조 해고 및 건물명도 사건도 기억하시지요?

예, 그것은……
영업양도……

예, 영업양도의 경우에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그것은 있는데 노동조합, 단체적 노동관계도 승계된다는 법리를 그때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로 확인 받은 겁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법에 있어서 굉장히 진일보한, 혁혁한 의미 있는 판결이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지요.
그다음에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도 담당했었지요?
그다음에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도 담당했었지요?

예.
당시는 합헌 결정을 받아서, 다시 말해 후보자가 대리한 청구인 측은 결국은 소송에서는 실패했던 거지요?

예, 그렇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노동법 개정의 성과를 통해서 필수공익사업장에 직권중재 제도가 도입이 되었지요.
또한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관련 업무방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민변이 아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공익․인권 분야의 세상을 밝히는 명 판결이라고 인정받아 명변호사상이라는 상을 2016년도에 수상하신 바 있지요?
또한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관련 업무방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민변이 아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공익․인권 분야의 세상을 밝히는 명 판결이라고 인정받아 명변호사상이라는 상을 2016년도에 수상하신 바 있지요?

예.
그다음에 노동자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사건 그 내용은 어떤가요?

2016년에 성과연봉제를 공기업, 공공기관에 무리하게 도입하는 과정 중에서 절차를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어기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각지에서 개정된 취업규칙의 무효확인과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철도노조 사건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하고 전국의 다른 모든 법원에서는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철도노조 사건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하고 전국의 다른 모든 법원에서는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사건의 면면을 보면 단순히 노동자의 편에 서서 변호에 나섰다, 대리인이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법리적 연구를 통해서 판례적인 성과를 이루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후보자와는 달리 되려 여의도 정치인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고 국정원보다 훨씬 더 공작적인 일들을 해 내기도 했습니다.
특조단의 여러 차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은데요. 김명수 대법관이 관련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일성이 있자마자 대법관 13명은 2시간 반 만에 결국은 그 문제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나섭니다. 재판 거래 근거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어제오늘도 연일 뉴스에 계속 쏟아지고 있는 내용들이고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그 증거가 현저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법원만 영장주의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 권위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당해 수사에 있어서 비교적 비협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그 한 명의 대법관이 되시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시고 향후 수사의 향방에 대해서는 어때야 한다라고 보시는지요?
특조단의 여러 차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은데요. 김명수 대법관이 관련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일성이 있자마자 대법관 13명은 2시간 반 만에 결국은 그 문제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나섭니다. 재판 거래 근거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어제오늘도 연일 뉴스에 계속 쏟아지고 있는 내용들이고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그 증거가 현저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법원만 영장주의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 권위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당해 수사에 있어서 비교적 비협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그 한 명의 대법관이 되시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시고 향후 수사의 향방에 대해서는 어때야 한다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대법관이 된다고 하면 대법관회의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런 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판례를 바꿔 보신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재판 거래 문건에 따르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예, 다음에 계속해서 하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삼호가든, 후보자가 그 당시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국세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매도가격이 얼마였고 그랬는지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고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국세청에 후보자께서 삼호가든 매도 당시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그것 제출해 달라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30분 내에 자료를 다 줄 수 있다 그럽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국세청에 후보자께서 삼호가든 매도 당시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그것 제출해 달라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30분 내에 자료를 다 줄 수 있다 그럽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 부분은 후보자께서 동의하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도록 하지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서초동 삼호가든 맨션을 95년 6월 30일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후보가 93년 8월부터 96년 8월까지 미국에 가 있는데 그때 부인하고 동행하지 않았는지……
우선 지금 서초동 삼호가든 맨션을 95년 6월 30일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후보가 93년 8월부터 96년 8월까지 미국에 가 있는데 그때 부인하고 동행하지 않았는지……

예, 동행했습니다.
동행했지요?

예, 가족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저희 당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녀들의 학교 문제가 지금 전입학이 아무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자료 제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저희 당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녀들의 학교 문제가 지금 전입학이 아무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자료 제출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질문해 주시지요.
우선 여러 가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념 편향, 정치적 인사, 사실 대법관에 굉장히 부적합하다, 우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후보께서는 민변의 창립 멤버로서 사무총장과 회장까지 했고 그다음에 2001년 9월에 민변이 발표한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2001년에 만들었지요, 민변에서?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를 만드셨지요, 민변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후보께서는 민변의 창립 멤버로서 사무총장과 회장까지 했고 그다음에 2001년 9월에 민변이 발표한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2001년에 만들었지요, 민변에서?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를 만드셨지요, 민변에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민변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법관 자격기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께서는 과연 사법권의 독립 수호 의지가 있으신지, 균형 감각이 상당히 있는지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청문회는 대법관후보자의 성향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묘한 것은 정작 후보자는 민변 관련 경력을 이력서 어디에도 하나 넣은 적이 없습니다.
민변에 있었던 게 창피한 겁니까? 왜 안 넣었습니까?
그다음에 이 청문회는 대법관후보자의 성향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묘한 것은 정작 후보자는 민변 관련 경력을 이력서 어디에도 하나 넣은 적이 없습니다.
민변에 있었던 게 창피한 겁니까? 왜 안 넣었습니까?

그게 뭐 굳이 내세울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민변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셔 놓고는…… 그렇다고 그러면 민변에서 활동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그다음, 또 그 문건을 보면 정파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2005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비서관 역할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인사말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선거 캠프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그다음, 또 그 문건을 보면 정파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2005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비서관 역할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인사말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선거 캠프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민변 회장 출신은 선거 자체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동아일보 사설, 모든 언론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 모든 언론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법률지원단에 가입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
그런데 지금 언론이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 이것 제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러면 법률지원단에서 또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일개 국회의원에 누가 출마하는데 가까운 분이라고 그러면 가서 얼마든지 지원하는 거지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하물며 대통령을 만드는데 그렇게 가깝게 모셨던 분을 아무런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 지원을 안 했다, 그것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법률지원단에서 또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일개 국회의원에 누가 출마하는데 가까운 분이라고 그러면 가서 얼마든지 지원하는 거지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하물며 대통령을 만드는데 그렇게 가깝게 모셨던 분을 아무런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 지원을 안 했다, 그것 누가 믿겠습니까?

민변……
지금 후보께서 인사말에 아예 이렇게 표시를 해 왔습니다. ‘선거 캠프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언론에는 선거 캠프의 법률지원단에 이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거십시오. 도대체 후보가 처음부터 말씀 제대로 안 하시고 이 자리에서 자꾸만 이렇게 다른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신문사들 전부 다 명예훼손을 걸든지 사실을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답변,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부시 정부의 백악관 출신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맞지 않는 사례예요. 왜냐? 부시 정부의 백악관 사례는 후보자가 속해 있던 단체 주의처럼 극단적인 국론 분열이나 사회 혼란을 절대로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속해 있던 민변은 어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수입고시에 대한 민변의 헌법소원에 합헌결정을 하자―그 당시 후보가 부회장이었습니다―민변은 헌재 결정을 개탄한다면서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였다거나 헌재 스스로 법치주의 공백을 자초한 것이라면서 헌재의 권위와 위상을 부정하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곤란한 거는 다 답변을 안 하시고 모른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제가 한번 후보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 사람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거십시오. 도대체 후보가 처음부터 말씀 제대로 안 하시고 이 자리에서 자꾸만 이렇게 다른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신문사들 전부 다 명예훼손을 걸든지 사실을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답변,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부시 정부의 백악관 출신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맞지 않는 사례예요. 왜냐? 부시 정부의 백악관 사례는 후보자가 속해 있던 단체 주의처럼 극단적인 국론 분열이나 사회 혼란을 절대로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속해 있던 민변은 어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수입고시에 대한 민변의 헌법소원에 합헌결정을 하자―그 당시 후보가 부회장이었습니다―민변은 헌재 결정을 개탄한다면서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였다거나 헌재 스스로 법치주의 공백을 자초한 것이라면서 헌재의 권위와 위상을 부정하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곤란한 거는 다 답변을 안 하시고 모른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제가 한번 후보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 사람이 생겼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난리를 쳤고, 그 당시의 주장이 지금 잘못됐다 그러면 사과를 좀 하십시오. 사과할 기회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뇌 송송 구멍 탁’이라면서 광우병 파동을 선동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앞에 빨리 사과하십시오, 잘못됐다고.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뇌 송송 구멍 탁’이라면서 광우병 파동을 선동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앞에 빨리 사과하십시오, 잘못됐다고.

그 당시 시점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으로 해서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 그때 광우병 파동을 일으킬 때 있었던 분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느냐? 한결같이 그때하고 지금이 사정이 다르다. 밝혀지니까 사정이 다른 것이지요. 그때 어떻게 선동을 했습니까, 국민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송송 구멍 탁’이라면서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는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이 내세운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 수십 년간 그 조직 활동을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비겁한 분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후보자는 소수의견, 다양성으로 포장된 이념 편향적 정치적 인사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이 내세운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 수십 년간 그 조직 활동을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비겁한 분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후보자는 소수의견, 다양성으로 포장된 이념 편향적 정치적 인사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보충질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나 오후 속개 시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거든요. 있었고, 또 질의 중간 중간 간헐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청문회 후보자 상황을 보니까 후보자가 열심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메모는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되는지가…… 뒤에 배석해 있는 분은 한 분 계시고, 과연 지금 시간만 보내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지금 청문회장 상황으로 봐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한번 후보자께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누가 따로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있는데, 지금 청문회 후보자 상황을 보니까 후보자가 열심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메모는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되는지가…… 뒤에 배석해 있는 분은 한 분 계시고, 과연 지금 시간만 보내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지금 청문회장 상황으로 봐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한번 후보자께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누가 따로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후보자 본인이야 여기서 질의답변을 해야 되니까 직접 하실 일은 없을 거고 지금 누군가가 이 청문회를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료는 거기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누가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 상황을 설명을 중간에 해 주시지요.
준비 상황을 설명을 해 봐요, 그러면.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우선 박지원 간사님 질의 하고 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발언 순서를 저에게 선뜻 양보해 주신 이철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일 하면 복을 받습니다.
후보자, 이번 세 분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굉장한 호평입니다. ‘서․오․남’ 지금까지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50대 남성이었는데 이번에는 ‘노․여․정’ 노동계를 대표하는, 대표할 수 있는 김선수 후보자 그리고 여성계 또 정통 법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노동계, 노동 전문 변호사를 한 게 대법관에 추천될 배척 사항이 됩니까?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후보자, 이번 세 분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굉장한 호평입니다. ‘서․오․남’ 지금까지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50대 남성이었는데 이번에는 ‘노․여․정’ 노동계를 대표하는, 대표할 수 있는 김선수 후보자 그리고 여성계 또 정통 법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노동계, 노동 전문 변호사를 한 게 대법관에 추천될 배척 사항이 됩니까?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 저한테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제청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이 있지만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노동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저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30여년간 노동 전문 변호사로 변론 활동을 하신 법조인 전문가를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해 주세요.

제가 노력해서 맞았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아직 대법관후보 신분이니까 그러하겠지만 아직도 모든 답변이 변호사 식이에요. 대법관이 되어서 그렇게 판결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보자께서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위장전입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강남의 집값 상승, 전국적인 투기 열풍의 진원지가 바로 강남 8학군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후보자처럼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도 강남으로 집을 마련할 돈이 없는 겁니다. 법 위반은 아니라고 법조인으로서 말씀을 하지만 사회적 병폐는 위장전입보다 결코 가볍지 않지 않다, 국민들은 절대 용납 못 한다, 이해 못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렇게 변명할 게 아니라, 적법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국민의식을 생각해서 후보자 본인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아직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아직 대법관후보 신분이니까 그러하겠지만 아직도 모든 답변이 변호사 식이에요. 대법관이 되어서 그렇게 판결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보자께서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위장전입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강남의 집값 상승, 전국적인 투기 열풍의 진원지가 바로 강남 8학군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후보자처럼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도 강남으로 집을 마련할 돈이 없는 겁니다. 법 위반은 아니라고 법조인으로서 말씀을 하지만 사회적 병폐는 위장전입보다 결코 가볍지 않지 않다, 국민들은 절대 용납 못 한다, 이해 못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렇게 변명할 게 아니라, 적법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국민의식을 생각해서 후보자 본인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아직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전에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사려 깊지 못했지요?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되어요. 그래야 국민이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후보자는 왜 민변 블랙리스트 일곱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왜 민변 블랙리스트 일곱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기로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의도였다고 합니다, 상고법원에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상고법원을 굉장히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찬성을 했거든요. 그래도 저도 재판 거래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피해를 보았어요.
지금 사법부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던 기관에서 열 명 중에 여섯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 거래에 대해서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스스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직 대법관이지만 검찰 수사 받을 용의 있습니까?
지금 사법부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던 기관에서 열 명 중에 여섯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 거래에 대해서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스스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직 대법관이지만 검찰 수사 받을 용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똑같지요. 기무사에서 쿠데타 문건 작성했는데 쿠데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으면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법원장께서는 재판 거래 문건을 당장에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두 시간 반도 안 되어서 열세 분의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문건 없다, 제출 못 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대법원장과 열세 분의 대법관이 거기에서도 소통 못 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혼란시키는데 특히 후보자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재판 거래에 대해서 전․현직 대법관이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 기피해야 되느냐 또는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특히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법원장께서는 재판 거래 문건을 당장에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두 시간 반도 안 되어서 열세 분의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문건 없다, 제출 못 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대법원장과 열세 분의 대법관이 거기에서도 소통 못 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혼란시키는데 특히 후보자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재판 거래에 대해서 전․현직 대법관이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 기피해야 되느냐 또는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특히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받아야지요. 받아야지요.

예.
기무사 문건 작성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문건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광주 5․18 그때 그 부대 11공수여단을 광주에 배치하고 3차 문건에는 수방사나 특전사도 배치한다라고 했으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법 아니에요?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도록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준비는 후보자 본인께서 누군가 도와주고 계시다니까 그 정도로 하시지요, 뒤에 계신 분한테 직접 얘기 안 듣더라도.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전처럼 삼호가든, 후보자가 거주했던 평수는 29평형이지요? 기억도 잘 안 나요?
오전처럼 삼호가든, 후보자가 거주했던 평수는 29평형이지요? 기억도 잘 안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시가가 한 2억 7000만 원~3억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억 7000만 원 매매가는 36평형이더라고요. 그런데 후보자는 29평형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되어서 어쨌든 1억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취득세나 등록세 탈루세액이 나올 거예요. 오전처럼 그 차액이 나오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자진납부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오전에 한 것처럼 단순히 후보자가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지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를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사법부는 그 독립성이 생명인데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당시에 상사로 모셨던 분 그리고 방금 김승희 위원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그 이후에 아무런 관계도 유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셨지만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인회 두 분이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북콘서트를 하는데 그 저자 두 분하고 같이 옆에 나란히 주인공처럼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앉아 있고. 이 장면 하나가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뭘 숨기느냐? 이런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그리고 현 청와대 권력실세들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권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지금 법관들에게도 이건 굉장한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사법 불신의 트라우마를 다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선수답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본인의 초심으로, 수석 합격을 한 사람이 현직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당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노동자의 편이 되어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권익 신장을 위해서 젊은 법조인이 모든 열정과 모든 관심을 보이겠다, 그랬던 그 멋진 김선수답지 못한 결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적 편향성과 정치활동을 실질적으로 했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됐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항상 특정 정당에 같은 행동과 같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상당히 위태롭다고 느끼지 않을 국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김선수다움을 국민한테 보여 주시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이나 또 다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과거에는 도를 넘는 비판도 했지만 헌재 결정을 비롯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현재 후보자를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사법부는 그 독립성이 생명인데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당시에 상사로 모셨던 분 그리고 방금 김승희 위원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그 이후에 아무런 관계도 유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셨지만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인회 두 분이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북콘서트를 하는데 그 저자 두 분하고 같이 옆에 나란히 주인공처럼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앉아 있고. 이 장면 하나가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뭘 숨기느냐? 이런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그리고 현 청와대 권력실세들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권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지금 법관들에게도 이건 굉장한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사법 불신의 트라우마를 다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선수답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본인의 초심으로, 수석 합격을 한 사람이 현직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당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노동자의 편이 되어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권익 신장을 위해서 젊은 법조인이 모든 열정과 모든 관심을 보이겠다, 그랬던 그 멋진 김선수답지 못한 결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적 편향성과 정치활동을 실질적으로 했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됐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항상 특정 정당에 같은 행동과 같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상당히 위태롭다고 느끼지 않을 국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김선수다움을 국민한테 보여 주시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이나 또 다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과거에는 도를 넘는 비판도 했지만 헌재 결정을 비롯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저는 후보자에게 서면질의를 통해서 논문 자기표절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논문 자기표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다 하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로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연구부정행위로 평가받는다’ 이런 대법원의 2016년도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다 하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로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연구부정행위로 평가받는다’ 이런 대법원의 2016년도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2003년도 12월경에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석사논문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논문을 제출해서 인정받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2003년도 12월경에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석사논문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논문을 제출해서 인정받았지요?

예.
2002년 같은 제목의 논문하고 내용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서론의 연구배경도 거의 다 베꼈고 논문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문 초록도 거의 똑같습니다. 결론마저 똑같습니다.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론 부분인데 결론을 통째로 다 그냥 베낀 것하고 다름없습니다. 이 석사학위 논문과 그 전년도에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총 241개의 문장이 통째로 베껴져 있습니다. 이것 자기표절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석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종전 연구결과를 발전시켜서 그렇게……
제가 대법원 판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따 아마 중간 쉬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휴식시간에 2016년 10월 27일 날 선고된 2015다5170호 대법원 판결 보시고 또 추가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논문 표절한 대법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었고 그 이후에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대법관 원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논문 표절한 대법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었고 그 이후에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대법관 원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95년도에 세무조사 받으셔서 5730만 원 추징 납부했다는 답변 아까 하셨잖아요? 개인 사무소였습니까, 법인이었습니까?

개인 사무소였습니다. 2명이 같이 했습니다.
개인 사무소였지요?

예.
조사해서 다 납부하셨고요?

예.
대통령과의 어떤 친소관계, 물론 친소관계가 있다 없다 해서 특수관계다, 아니면 친하다 해서 대법관이 될 수 없고 어느 공직에 나갈 수 없고 또 안 친하다 해서 그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특히 대법관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결국 법관은 판결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리로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 받지 않는 그런 판결 이유로서 보여 줄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사법권은 매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법권의 독립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아주 실추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으로 인해서 심지어 검찰의 수사까지 받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원 내부의 문제가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 스스로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법관들 스스로가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권력과 함께…… 원래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 거래 의혹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들은 너무나 그 눈을 권력과 맞춰 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러한 우리 사법권의 독립의 흔들림 이걸 어떻게 바꿔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원 내부의 문제가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 스스로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법관들 스스로가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권력과 함께…… 원래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 거래 의혹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들은 너무나 그 눈을 권력과 맞춰 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러한 우리 사법권의 독립의 흔들림 이걸 어떻게 바꿔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결국 대법원에서의 재판은 네 명의 대법관들이 같이 토의해서 결정을 하는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 판결 이유로,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로 판결을 하는 데 주력을 한다면 정치적인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 굴복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인 법조 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고위법관 또 고위검찰직에 있었던 분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들은 계속 비판을 해 왔고 시정을 요구해 왔는데 여전히 그것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대법관을 마치시고 변호사 다시 개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대법관을 마치시고 변호사 다시 개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변협에 개업하지 않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개업 신고를 하면 변협에서 제가 제출한 확약서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개업신고서 자체를 안 받아 줄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지난 언론에도 보면, 박보영 전 대법관이 정말 화려한 대학교수나 다른 직에 가지 않고 고향 시골의 시군 법원에 전임 판사로 지원을 한 그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고위법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법조 비리나 이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후보자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법조일원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법조일원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경력법관을 임명하고 또 서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요, 법조일원화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법조일원화가 가능한 한 빨리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법조 비리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6년부터인가요 법조경력 10년 이상 되는 사람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됐는데 그런 제도화가 제대로 수행되고 그러면 지금 얘기되는 인사권 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조 비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결의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하급심의 불신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사건도 많다 보니까 또 상고심도 많아지고, 상소심이 많아지지요. 그래서 대법원의 분리, 이제 상고법원을 어떻게 할 거냐, 상고부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하급심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급심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급심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재판부가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 줄 시간이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급심 법관을 증원할 필요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법조일원화로서 경력이 있는 법관이 하급심을 맡게 되면 그에 대한 승복률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도읍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은재 위원님의 2008년 쇠고기 파동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이은재 위원님의 2008년 쇠고기 파동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다.’ 맞습니까?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됐지요? 미국산 쇠고기 우리 국민들이 드시고 뇌에 구멍이 났습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그 협상 조건을 낮춰서……
아니, 뇌에 구멍이 났냐고요?

그 협상 조건……
아니, 뇌에 구멍이 났냐고 묻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예.
뇌에 구멍이 나면 큰일이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도 다 반대를 해야지요.
그런데 나는 후보자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없다, 팩트를 전혀 무시한다, 선동가다, 대법관은 언감생심이다.
2012년 4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명의로 성명이 나와요. 여기에 또 이럽니다. 2008년도에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난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선동을 했다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국론분열을 시킨 장본인이, 2012년에 또 성명서 모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간에 쭉 하고 말미에 뭐라고 했냐 하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의무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의 즉각 중단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라. 2012년 4월 26일 민변 회장 김선수.’
2012년 4월 달 이거 팩트입니까?
그런데 나는 후보자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없다, 팩트를 전혀 무시한다, 선동가다, 대법관은 언감생심이다.
2012년 4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명의로 성명이 나와요. 여기에 또 이럽니다. 2008년도에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난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선동을 했다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국론분열을 시킨 장본인이, 2012년에 또 성명서 모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간에 쭉 하고 말미에 뭐라고 했냐 하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의무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의 즉각 중단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라. 2012년 4월 26일 민변 회장 김선수.’
2012년 4월 달 이거 팩트입니까?

미국에서 광우병……
법률가로서의 자질도 없고 전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시키는 거예요, 솔선수범하여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미국이 싫은 겁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싫은 겁니까?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에서 그런 표현을 한……
아니, 여기 계시는 분 모두가 국민 건강 우려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교역국들 간에 사실관계에 터 잡아서…… 민변이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이념적 사건, 정치적 사건 이슈마다 성명을 내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반대로 성명을 내거나 할 때는 팩트에 기초해야 되고 그 발언이나 성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2008년 쇠고기 파동 때 선동하고 그 뒤에 사과 한마디 없이 오늘 와서 시민사회단체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반성 없이 2012년도에…… 이 성명서가 있다는 것 나는 처음, 이것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딱 보면 더 나쁜 게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2008년 쇠고기 파동, 2012년 4월 공교롭게도 다 대통령선거 앞두고 한 일입니다. 아주 저의가 불순한 거예요. 이래 놓고도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시민사회운동을 했다 그래서 도덕성 부분에서는 여느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겠지 했는데 벌써 보십시오. 삼호가든 다운계약서 의혹, 한양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그다음에 지금 살고 계시는 서초동 단독주택 배우자 증여세 탈세 의혹, 나아가서 본인 개인 변호사 사무실 종합소득세 탈세,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사기 친 겁니다. 매출 누락이 뭡니까?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세금 적게 내려고 70만 원밖에 안 벌었습니다라고 거짓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가공경비가 뭡니까? 변호사 사무실 비용 쓴 것도 아니면서 내가 이러이런 비용을 썼으니까 세금 감면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깎아 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사기 친 것 아닙니까, 국가를 상대로?
이런 분이 대법관을 하시겠다고요? 이런 사건들이 후보자가 법관으로 있을 때 오면 ‘나는 그때 지난 일이고 괜찮지만 당신은 처벌받아야 돼’ 이럴 겁니까?
후보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미국산 쇠고기, 대통령선거 앞두고 정치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보면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를 계속 만들어 가요. 아주 여느 정치인보다도 더 정치인이에요.
더군다나 여당 위원님들은 청와대에 근무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청와대에서 드문 일이지만 객관적인 업무만 볼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후보자는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 민정수석실 비서였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 중의 심복이에요. 즉 비서였어요.
세상에 대명천지 어느 법치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비서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대법관을 시키겠다고 임명 제청을 한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삼권분립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비서로 부리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는 이 나라, 정상입니까?
2008년 쇠고기 파동 때 선동하고 그 뒤에 사과 한마디 없이 오늘 와서 시민사회단체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반성 없이 2012년도에…… 이 성명서가 있다는 것 나는 처음, 이것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딱 보면 더 나쁜 게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2008년 쇠고기 파동, 2012년 4월 공교롭게도 다 대통령선거 앞두고 한 일입니다. 아주 저의가 불순한 거예요. 이래 놓고도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시민사회운동을 했다 그래서 도덕성 부분에서는 여느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겠지 했는데 벌써 보십시오. 삼호가든 다운계약서 의혹, 한양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그다음에 지금 살고 계시는 서초동 단독주택 배우자 증여세 탈세 의혹, 나아가서 본인 개인 변호사 사무실 종합소득세 탈세,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사기 친 겁니다. 매출 누락이 뭡니까?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세금 적게 내려고 70만 원밖에 안 벌었습니다라고 거짓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가공경비가 뭡니까? 변호사 사무실 비용 쓴 것도 아니면서 내가 이러이런 비용을 썼으니까 세금 감면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깎아 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사기 친 것 아닙니까, 국가를 상대로?
이런 분이 대법관을 하시겠다고요? 이런 사건들이 후보자가 법관으로 있을 때 오면 ‘나는 그때 지난 일이고 괜찮지만 당신은 처벌받아야 돼’ 이럴 겁니까?
후보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미국산 쇠고기, 대통령선거 앞두고 정치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보면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를 계속 만들어 가요. 아주 여느 정치인보다도 더 정치인이에요.
더군다나 여당 위원님들은 청와대에 근무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청와대에서 드문 일이지만 객관적인 업무만 볼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후보자는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 민정수석실 비서였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 중의 심복이에요. 즉 비서였어요.
세상에 대명천지 어느 법치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비서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대법관을 시키겠다고 임명 제청을 한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삼권분립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비서로 부리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는 이 나라, 정상입니까?
다음에 채이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문 위원님들의 질문을 저도 들으면서 변호사가 기득권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변호해 왔다고 해서 본인도 꼭 사회적 약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굉장히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선수 후보님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약자를 위해서 일한 것만큼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 대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문건 한번 보시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아무튼 우리 김선수 후보님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약자를 위해서 일한 것만큼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 대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문건 한번 보시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예, 전달받았습니다.
그중에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예.
여기 보면 이 소송이, 법외노조 통고처분 취소소송이 본안소송이었고 이것은 통고처분효력집행 정지소송이었어요.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본안소송에 대한 처리라고 해 가지고 여기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행정…… 이것 작성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작성된 데가 정확히 안 되어 있는데 아마 법원행정처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이 교체될 경우에 화해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해서 밑에 보면 아무튼 전교조가 문제된 해직 노조원 9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게 해서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해 보자라는 게 이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2심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이 교체될 경우에 화해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해서 밑에 보면 아무튼 전교조가 문제된 해직 노조원 9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게 해서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해 보자라는 게 이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2심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2심 고등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인데 대법원에서 2심은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설령 이게 안 되더라도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잠정 결론과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아무튼 대법원은 자기네 원하는 결론을 낼 거다, 그래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교정하는 기능이 부각되어서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렇게 썼어요. 즉 여기서는 이미 대법원에 오지도 않은 이 재판에 대해서 법외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법외노조로 불법 노조라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문건을 보면서 제가……
우리 후보자께서 1989년에 전교조 교사 해고 무효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셨잖아요?
우리 후보자께서 1989년에 전교조 교사 해고 무효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셨잖아요?

예.
아마 이 내용 보시면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 소감 좀 말씀해 주시지요.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설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행정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석한 것이 과연 그 재판부에도 전달이 되어서 그대로 재판 개입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것, 그런 일까지 있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 수사가 되어서 이렇게 작성된 문건들이 정말 실행이 되었는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이 수사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언론에서 비판들이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다랄지 비협조적이다라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만일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바로 가서 대법원에서 다루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법 농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평소에 노동 문제를 많이 다뤄 오시면서 특히나 노동법원 도입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만일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바로 가서 대법원에서 다루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법 농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평소에 노동 문제를 많이 다뤄 오시면서 특히나 노동법원 도입을 주장하셨어요.

예, 2003년부터 참심형 노동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노동법원 주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평등한, 대등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는 달리 사회적․경제적으로 역관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실체법으로 노동법이 여러 분야의 노동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체법으로서의 노동법을 제대로 권리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측면에 있어서도 거기에 부합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위해서 특별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이 도입되고 관련 소송 절차도 거기에 맞게 정비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나 참심제를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판사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가들로 구성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유럽의 노동법원이 대개 다 전문 법관과 그다음에 근로자 측 참심관, 사용자 측 참심관 이렇게 삼자로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노동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직업 법관이 있기 때문에 또 노동법적으로도 정치한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후보자님이 대법관이 되시면 우리나라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다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고민하신 노동법원의 문제 등도 저희 국회에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촛불집회와 탄핵 결정을 염두에 두고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해서, 당시의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이 이것을 작성해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께 보고했다라고 했고, 또한 지난 20일 날 청와대에서는 이 문건에 관련된 세부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아시지요, 보셨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다음으로 최근에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촛불집회와 탄핵 결정을 염두에 두고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해서, 당시의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이 이것을 작성해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께 보고했다라고 했고, 또한 지난 20일 날 청와대에서는 이 문건에 관련된 세부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아시지요, 보셨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란음모죄나 반란죄 뭐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판단이십니까?

결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저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시지요?

예,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관계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법률지원단 얘기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 캠프에 법률지원단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사실관계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법률지원단 얘기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 캠프에 법률지원단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성명에 법률지원단으로 참여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것을 아마 언론이 받은 것 같은데, 그 점은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저는 이것 혼용해 써서 좀 헷갈리셨을지도 몰라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사법개혁비서관이 민정수석의 비서입니까?
사법개혁비서관이 민정수석의 비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청와대 행정관을 했습니다만 행정관은 대통령의 행정관이지요?

예.
행정관 위에 비서관이 있는데 대통령의 비서관이지요?

예.
그 점도 답변하실 때 좀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법치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정치 성향을 이유로 임용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저는 법치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정치 성향을 이유로 임용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수냐 진보냐 그 성향 때문에 임용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예.
저는 그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일보에서 2016년 6월 28일자 보도를 보니까 이용훈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때 대법관을 지내신 분 35명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죽 분석해서 성향 점수를 매겼습니다. 0점이 아마 가장 중립적인 중도 성향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요. 이분이 이용훈 대법원장이시고, 점수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진보고 플러스면 보수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가장 오른쪽에 가장 보수로 평가되신 분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시고,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시는 분이 김영란 전 대법관입니다. 0.5점에서 조금 더 나간 진보고요, 보수는 2.0을 넘어선 보수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평가해 달라는 게 아니라 0점을 기준으로 해 보면 진보라고 하는 분이 여섯 분―이용훈 대법관을 빼고요―보수라고 하는 분이 스물여덟 분입니다. 이게 절대적 잣대는 아닙니다만 이 잣대로 하면 심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아닙니까? 제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6 대 28이면 심하게 기울었지요?
동아일보에서 2016년 6월 28일자 보도를 보니까 이용훈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때 대법관을 지내신 분 35명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죽 분석해서 성향 점수를 매겼습니다. 0점이 아마 가장 중립적인 중도 성향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요. 이분이 이용훈 대법원장이시고, 점수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진보고 플러스면 보수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가장 오른쪽에 가장 보수로 평가되신 분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시고,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시는 분이 김영란 전 대법관입니다. 0.5점에서 조금 더 나간 진보고요, 보수는 2.0을 넘어선 보수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평가해 달라는 게 아니라 0점을 기준으로 해 보면 진보라고 하는 분이 여섯 분―이용훈 대법관을 빼고요―보수라고 하는 분이 스물여덟 분입니다. 이게 절대적 잣대는 아닙니다만 이 잣대로 하면 심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아닙니까? 제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6 대 28이면 심하게 기울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우가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거지요. 그 균형이라는 게 딱 5 대 5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균형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수냐 진보냐라는 정치 성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본인이, 후보께서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후보 같은 분이 들어가서 대법원의 구성에서 좀 균형을 맞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들도 투표하잖아요?
보수냐 진보냐라는 정치 성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본인이, 후보께서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후보 같은 분이 들어가서 대법원의 구성에서 좀 균형을 맞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들도 투표하잖아요?

예, 재판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4명 내지 13명이 같이 합니다.
아니, 그 투표 말고 선거 때 투표하잖아요?

예, 당연히 투표하지요.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면 투표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대통령 누구 찍고 나면 괜히 그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고 국회의원 누구 찍고 나면, 어느 정당 찍고 나면 그 정당이 잘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예 투표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면?
그것 아니잖아요?
그것 아니잖아요?

예.
투표행위는 누구에게 다 부여된 권리 아닙니까? 그렇듯이 정치행위나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시비의 대상이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보수냐 진보냐, 그것도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아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과 좀 특수관계로 비쳐지는 부분,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아까 야당의 어떤 분이 말씀하신, 2017년 상반기 민변 회지 같은데 여기에서 실은 인물탐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의 평가라고 하는데―여기에서 ‘그’는 지금 후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처음으로 그는 관직 즉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사법개혁비서관이라는 직함을 갖게 되었다. 사개추위 2년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김 변호사는 그 직함을 다른 어떤 용도에도 남용하지 않고 오직 사법 개혁의 성사를 위해 활용했다. 사개추위가 종료된 뒤에도 어떤 관직을 떠맡지 않음으로써 사법 개혁의 순정을 유지했다’ 이런 평가를……
이게 한인섭 교수 평가 맞습니까?
자, 제가 아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과 좀 특수관계로 비쳐지는 부분,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아까 야당의 어떤 분이 말씀하신, 2017년 상반기 민변 회지 같은데 여기에서 실은 인물탐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의 평가라고 하는데―여기에서 ‘그’는 지금 후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처음으로 그는 관직 즉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사법개혁비서관이라는 직함을 갖게 되었다. 사개추위 2년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김 변호사는 그 직함을 다른 어떤 용도에도 남용하지 않고 오직 사법 개혁의 성사를 위해 활용했다. 사개추위가 종료된 뒤에도 어떤 관직을 떠맡지 않음으로써 사법 개혁의 순정을 유지했다’ 이런 평가를……
이게 한인섭 교수 평가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하시는 분 지적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이 활동을 지켜보신 분들의 이런 평가도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후보가 특정인에게 기울어서 어떤 판결을 훼손할 분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이건 제가 질문드려서 대답 들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사법개혁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꼭 가졌어야 될 만한가, 가졌어야 됐었나라는 의문은 저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개혁 기획추진단장의 직함을 가지면 될 텐데 왜 청와대 비서실 직함까지 가졌을까라는 게 좀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기획단장을 하시면서 거기에 위원들로 참여하신 분들 면면을 보니까 이후에 이분들이 정치적으로는 보수로 평가되는 분들이거나 정치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컨대 김황식, 이동흡, 목영준, 박병대 이런 분들도 다 위원으로 참여하신 걸로 기록이 남아 있네요?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김병준, 김장수, 박명재, 장병완 이런 분들도 위원으로 다 참여했습니다.
사법개혁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꼭 가졌어야 될 만한가, 가졌어야 됐었나라는 의문은 저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개혁 기획추진단장의 직함을 가지면 될 텐데 왜 청와대 비서실 직함까지 가졌을까라는 게 좀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기획단장을 하시면서 거기에 위원들로 참여하신 분들 면면을 보니까 이후에 이분들이 정치적으로는 보수로 평가되는 분들이거나 정치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컨대 김황식, 이동흡, 목영준, 박병대 이런 분들도 다 위원으로 참여하신 걸로 기록이 남아 있네요?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김병준, 김장수, 박명재, 장병완 이런 분들도 위원으로 다 참여했습니다.

장관급이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그렇지요. 이런 분들하고 법원하고 여러 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이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상당한 조정능력은 발휘하셨다고 자부하십니까?

제 개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의견들을 모아서 정리되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을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이철희 위원 질문하실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 안 했습니다.
누가 질문하시는 걸 제가 정확하게 메모를 못 했는데 그때 ‘누구 특정인을 지지하고 이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죽 말씀을 이어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론을 ‘정치적으로 중립을 꼭 지킬 근거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정치 성향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했지요.
‘정치 성향은 중요하지 않다. 정치적인 것을 지킬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 자체를 잘못 말씀하시는데 속기록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예, 속기록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확인을 좀 부탁합니다.
지금 정확한 질문이, 질문하신 분은 또……
제가 다시 할까요?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민국 법률에……
그 부분 속기록을 한번 확인하고 4시 되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이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 지원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7월 3일 동아일보 사설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8년 2월 달에 월간조선에 나온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보면 김선수 후보자가 법률지원단,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다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활동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7월 3일 동아일보 사설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8년 2월 달에 월간조선에 나온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보면 김선수 후보자가 법률지원단,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다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활동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없는데 어떻게 제출합니까?
없는데……
안 했다는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언론사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확인해 보세요.
오보를 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오해를 받게 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본인한테 자료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명할 것 있으면 좀 하시지요.
아니, 뭐 있겠지요. 왜 없겠어? 저희가 또 찾으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본인이 자료 내기는 좀 어려울 사항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아마 법률지원단에서 자료집 같은 것을 발간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 명단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지원단 활동을 안 했는데 활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비쳐져서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처럼 또 오해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지원단 활동을 안 했는데 활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비쳐져서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처럼 또 오해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사가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언론사가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기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안 하고 하셨잖아요?
아니, 계속 신청하고서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니, 한 번 하실 때마다 말씀을 주셔야지요. 독무대가 아닌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그래요, 그래요.
잠깐, 서로 하지 마시고요 말씀 끝내시고 하시지요.
잠깐, 서로 하지 마시고요 말씀 끝내시고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을 못 한다 그러면 동아일보하고 그다음에 월간조선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을 못 한다 그러면 동아일보하고 그다음에 월간조선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저는 하여간 법률지원단 활동을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언론사에다 대고 본인이 명예훼손을 거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잘못된 거니까.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언론사에다 대고 본인이 명예훼손을 거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잘못된 거니까.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기동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청문회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민한 사안들도 있고 또 해석에 대한 차이들도 있고, 후보자를 바라보는 편향성에 대한 이론의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오전부터 제가 보기에는 자료 신청인지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니면 질문의 연장선상인지 되게 경계가 모호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까지는 그대로 넘어왔는데요, 이제는 조금 가르마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분명하게 가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들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사실이 아니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그것은 후보자가 선택할 일입니다. 그것 강요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분명하게 가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들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사실이 아니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그것은 후보자가 선택할 일입니다. 그것 강요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입증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지요.
그래서 업무의 경계가, 발언의 경계가 자료요청인지 의사진행발언인지 질문의 연속인지 명확하게 갈라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시지요……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께 정당한 발언 기회를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했다가, 앞으로 질문할 시간을 얼마든지 다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지금 이 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시고.
지금 제가 볼 때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이 과도하게 요청된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본인이 일간지든 아니면 주간지든 그 기사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답변이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료를 요청한 것을 이것이 질문인지 이게 자료 요청인지 질문의 연속인지 자료제출의 요구인지 불분명하다고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청문회에서 자제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동료 위원의 발언을 제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의사 진행하실 때 적절히 조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의사 진행하실 때 적절히 조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간 취지는 다 전달이 됐으니까……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이배 간사님 말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간사입니다.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는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오늘 전체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굉장히 원만하게 진행하시고자 해서 특별히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으신 부분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계속되는 한국당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굉장히 길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요청을 빌미로 계속적인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봐도 좀 다른 당의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기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더 균형감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는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오늘 전체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굉장히 원만하게 진행하시고자 해서 특별히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으신 부분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계속되는 한국당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굉장히 길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요청을 빌미로 계속적인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봐도 좀 다른 당의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기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더 균형감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또 하시게?
마무리 좀 할게요.
말씀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이 자료를 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지 설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설명이 조금 길어지면 조금 전에 채이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취지를 설명 안 하고 자료 요구하는 것 또한 그것도 우리가 공개된 회의에서 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기사화하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는 단발적으로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기사가 나갔을 때는 내가 대통령과 아주 친분관계가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를 원하고, 이제 여기 청문회장 와서는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단발적으로 답변만 하니까 질문하는 분이나 듣는 분들이나 입장에서는 좀 더 명쾌하게 왜 그러면 대법관후보로 추천되었을 때 그때 즉시 이 해당 언론사에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명쾌해질 것을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 가지 평가에 대해서 그때그때 때나 상황에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끔하게 해소해 달라는 게 이은재 위원님의 취지신데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앞으로 회의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또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이 자료를 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지 설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설명이 조금 길어지면 조금 전에 채이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취지를 설명 안 하고 자료 요구하는 것 또한 그것도 우리가 공개된 회의에서 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기사화하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는 단발적으로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기사가 나갔을 때는 내가 대통령과 아주 친분관계가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를 원하고, 이제 여기 청문회장 와서는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단발적으로 답변만 하니까 질문하는 분이나 듣는 분들이나 입장에서는 좀 더 명쾌하게 왜 그러면 대법관후보로 추천되었을 때 그때 즉시 이 해당 언론사에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명쾌해질 것을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 가지 평가에 대해서 그때그때 때나 상황에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끔하게 해소해 달라는 게 이은재 위원님의 취지신데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앞으로 회의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또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후보자께서 다 이해하셨을 거고, 저도 이렇게 쭉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언론에서 저에 관해서 상당히 다른 보도가 많이 났는데 한 번도 항의한 적도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항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고, 어쨌든 위원님의 질문 취지에 맞게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항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고, 어쨌든 위원님의 질문 취지에 맞게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꼭 좀 잘 내 주시고요.
하여간 보충질의를 다 마쳤으니까 우리가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간 보충질의를 다 마쳤으니까 우리가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의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고 질의는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의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고 질의는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듣고 또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서 저는 참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법조인으로 살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나 또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대법관후보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 대법관들이 소위 ‘서․오․남’―서울대를 나오고 50대 남성―주로 법원에서 내내 판사만 하시던 분들이 대법관이 되신 이유가 뭔지 좀 알 것 같았습니다.
사실 후보자는 사시에 수석을 하고도 법원이나 검찰에 가서 임관을 하지 않고 또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계속 주로 노동 사건을 중심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에 있지 않고 많지 않은 노동 사건을 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모여서 단체도 만들고 또 그러다 보면 그중에는 후보자의 생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후보자가 지금 마치 대단한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언감생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요.
또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도, 후보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이 85년도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듣고 또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서 저는 참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법조인으로 살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나 또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대법관후보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 대법관들이 소위 ‘서․오․남’―서울대를 나오고 50대 남성―주로 법원에서 내내 판사만 하시던 분들이 대법관이 되신 이유가 뭔지 좀 알 것 같았습니다.
사실 후보자는 사시에 수석을 하고도 법원이나 검찰에 가서 임관을 하지 않고 또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계속 주로 노동 사건을 중심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에 있지 않고 많지 않은 노동 사건을 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모여서 단체도 만들고 또 그러다 보면 그중에는 후보자의 생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후보자가 지금 마치 대단한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언감생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요.
또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도, 후보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이 85년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85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87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전세 살다가 집 한 채 마련해서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정말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하다시피 했고 또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다운계약서 문제를 놓고 지금 대법관이 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 대법원은 앞으로도 그냥 법원에서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법관 생활을 계속 하던 분들로 채워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노동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후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1980년대에 노동자의 권리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운동권이 되거나 혹은 현장에 가서 노동자가 되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체제 내에서 변화를 이끌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뭐 현장에 들어가거나 운동가가 되지 않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 노동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후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1980년대에 노동자의 권리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운동권이 되거나 혹은 현장에 가서 노동자가 되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체제 내에서 변화를 이끌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뭐 현장에 들어가거나 운동가가 되지 않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면서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재주가 있고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부분이 법률가가 오히려 저에게 맞는 것 같고 현장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조직력도 있고 선동적인 성격도 있어야 되는데 기질상 법률가로서의 역할이 저로서는 맞아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당시에 살아온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볼 때 커다란 도덕적 흠집이 있는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법관이 되면 국민들의 눈높이는 정말 높게 보니까 거기에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보충질의에 이르렀으니까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가 대법관에 대해서 청문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사실 그 후에 대법관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법원판례시스템에서 공개되어서 일반이 접근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보충질의에 이르렀으니까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가 대법관에 대해서 청문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사실 그 후에 대법관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법원판례시스템에서 공개되어서 일반이 접근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 대법원 판결 중에 0.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하는 판결에 대해서 비판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심지어 대한항공 땅콩사건을 표현할 때도 K그룹, T항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법원 판결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개를 해야 되고 또 검색도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법원 판결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개를 해야 되고 또 검색도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주제도 사개추위 때부터, 사개위 때부터 주장해 왔던 안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법원에서는 공개한다고 하지만 그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소리바다에 관한 판결은 어떤지, 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가 된 사건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검색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판사님들이 쓰고 있는, 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만 명이 넘는 변호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법원도서관에 있는 컴퓨터 4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검색한 판결문을 프린트해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판사님들이 쓰고 있는, 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만 명이 넘는 변호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법원도서관에 있는 컴퓨터 4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검색한 판결문을 프린트해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법원도서관에서도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 법관들이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색도 가능하고 그런 정도로 공개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도 법원에서 판사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저희 의원실에서는 일반 국민들과 또 전문가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일반 국민의 80% 이상이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관들의 70% 이상은 판결이 공개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만약에 대법관이 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고쳐서 법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알고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만약에 대법관이 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고쳐서 법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알고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의견 가능하면 대법관회의나 이런 데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자료하고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후보자 근로소득이 2017년에 2억 4700만 원, 2016년에 4억 1400만 원, 2015년에 약 1억 6000만 원, 2014년에는 3억 1300만 원, 2013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법무법인, 한대, 서울대, 아람바이오 등으로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토론회, 강연, 언론기고 등 기타소득이 또 5215만 원이고 인세 등 사업소득까지 하니까 5년 동안 무려 13억 4800, 한 13억 5000 정도를 벌어서 1년 평균 하니까 2억 6900, 약 2억 7000 가까이 번 걸로 통계상 이렇게 잡힙니다.
2015년도 통합소득 기준해서 상위 10% 평균소득은 약 1억 2000인 것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지금 후보자께서 많이 번 셈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2018년도 우리 재산 신고한 것을 보니까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총액이 9억 6000만 원으로 지금 신고를 했습니다. 2007년도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비서관 재직 때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총액은 11억 원으로 11년 동안 재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준 것으로 나옵니다. 최근 5년간 번 것이 무려 13억 벌었는데 11년간 재산은 1억 4000이 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후보자께서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자료하고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후보자 근로소득이 2017년에 2억 4700만 원, 2016년에 4억 1400만 원, 2015년에 약 1억 6000만 원, 2014년에는 3억 1300만 원, 2013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법무법인, 한대, 서울대, 아람바이오 등으로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토론회, 강연, 언론기고 등 기타소득이 또 5215만 원이고 인세 등 사업소득까지 하니까 5년 동안 무려 13억 4800, 한 13억 5000 정도를 벌어서 1년 평균 하니까 2억 6900, 약 2억 7000 가까이 번 걸로 통계상 이렇게 잡힙니다.
2015년도 통합소득 기준해서 상위 10% 평균소득은 약 1억 2000인 것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지금 후보자께서 많이 번 셈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2018년도 우리 재산 신고한 것을 보니까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총액이 9억 6000만 원으로 지금 신고를 했습니다. 2007년도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비서관 재직 때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총액은 11억 원으로 11년 동안 재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준 것으로 나옵니다. 최근 5년간 번 것이 무려 13억 벌었는데 11년간 재산은 1억 4000이 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최근 5년 동안 13억 정도 소득이 늘었거든요, 국세청 신고한 것, 본인 소득 전부 하니까. 그런데 2008년도 청와대 비서관 있을 때 재산하고 지금 재산을 이번에 공직자 재산 등록한 것 비교하니까 11년간 재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중간에 13억 정도 벌어서 세금도 좀 내고 해도 상당한 돈이 있어야 될 테고 한데 재산이 줄었으니까 이게 설명이,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특별히 다른 데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13억 늘었는데 10년 동안 재산이 이렇게 줄었으면 14억 정도가 이렇게 누수가 있고, 세금 좀 빼고 하더라도 소비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부부하고 딸이 신용카드 이런 것 쓴 것 보면 5년 동안 한 해 평균 약 9600만 원 정도, 이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소득을 버신 분이 이렇게 쓴 것을 다 제하고 나도 나머지 돈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소득을 버신 분이 이렇게 쓴 것을 다 제하고 나도 나머지 돈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에 달리 이렇게 쓰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노동․인권․시국 담당을 주로 하신 변호사님이라서 상당히 호의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보면 소득도 그렇고 지출도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솔직히 이게 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썼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도 지금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카드로 쓴 것, 이런 것 다 해도 설명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2002년도는 매출 누락해서 세금 추징도 당한 이런 자료들도 지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이 모습 외에 숨겨진 수면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우리 국민들이나 누구라도 다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002년도는 매출 누락해서 세금 추징도 당한 이런 자료들도 지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이 모습 외에 숨겨진 수면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우리 국민들이나 누구라도 다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사실 다운계약서 낸 것도 세금 적게 내려고 낸 것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절세하고 이렇게 다 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수면 밑에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게 다 나타나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안 되면 다음에, 제가 질문을 또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답변을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하니까 ‘법원이 소수자․약자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후보자가 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노동을 변호하다’라는 책에서 후보자가 얘기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이 입장이랑 소수자한테 힘을 실어 주어야 균형이 맞다는 입장이 같은 것인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양심적 지식인은 노동자들이 그러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지식인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노동자들을 위해 써야 하며, 법조인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법률전문가는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에 활용하도록 모든 조력을 다해야 한다’ 이게 책에 쓴 내용이고, 오늘 청문회에 와서 답변하신 것도 소수자․약자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대법관이 하시게 되면 사용자 쪽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하소연을 하지요?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후보자가 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노동을 변호하다’라는 책에서 후보자가 얘기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이 입장이랑 소수자한테 힘을 실어 주어야 균형이 맞다는 입장이 같은 것인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양심적 지식인은 노동자들이 그러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지식인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노동자들을 위해 써야 하며, 법조인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법률전문가는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에 활용하도록 모든 조력을 다해야 한다’ 이게 책에 쓴 내용이고, 오늘 청문회에 와서 답변하신 것도 소수자․약자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대법관이 하시게 되면 사용자 쪽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하소연을 하지요?

기본적으로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보완을 해도 아까 제가 법관윤리강령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이게 법관의 자세,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법관이 이렇게 약자에 대해서는 한 차원 높은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것은 차별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이게 법관의 자세,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법관이 이렇게 약자에 대해서는 한 차원 높은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것은 차별 아닙니까?

그 측면은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의 자세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관으로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되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전제는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법원이 힘을 실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은 대법관이 되시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변호사로서의 자세도 그렇게 하셨지만 법관이 되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가면 어떤 국민은 후보자 앞에 가서 재판받으면 대우받고 어떤 국민은 차별받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변호사로서 남아서 변호사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도 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법관으로 가시기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법관은 이런 차별하지 않는 윤리강령을 지키고 살아오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변호사로서 남아서 변호사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도 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법관으로 가시기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법관은 이런 차별하지 않는 윤리강령을 지키고 살아오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대리하는 일방을 변호하지만 법관은 또 양쪽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 이런 부분들은 명심해서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추를 이미 상실했는데 어떻게 잘 하신다는 겁니까, 균형추가? 이렇게 똑바로 하겠다고 말씀하셔도 적절한 분이 대법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야 되는 판인데, 생각 자체가 지금 법원이 소수자․약자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법관으로 가시면 이 균형추가 상실되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 말씀이세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동민입니다.
정책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벽한 분이 앉아 계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비교해서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공적인 삶에 충실해 오셨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상대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큰 허물과 흠집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태섭 위원 등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듯이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가 있어서,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혹독하게 추궁하고 검증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소명을 하실 것은 소명하시고 입장을 좀 밝혀 주시지요.
정책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벽한 분이 앉아 계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비교해서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공적인 삶에 충실해 오셨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상대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큰 허물과 흠집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태섭 위원 등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듯이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가 있어서,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혹독하게 추궁하고 검증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소명을 하실 것은 소명하시고 입장을 좀 밝혀 주시지요.

그때 후배 변호사하고 둘이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딱 2명이고. 세무 관련 부분을 기장을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영수증까지 다 갖다 주고 거기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장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장 과정이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지출했던 비용에 관한 모든 영수증, 그중에 인지대도 영수증을 보냈더니 그 인지대조차 또 비용으로 한다든가 이런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성은 없었지만 확실하게 실수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신 거네요?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추가 납부하라는 것 이유 없이 다 납부했습니다.
고의적인 누락은 아니신 거지요?

예.
많이 쟁점되었던 것 하나 중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법개혁비서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말씀 주셨지만 미국을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윌리엄 태프트 대법원장은 대통령까지 역임하셨고 아서 골드버그 대법관은 미국노총 법률고문으로 노동부장관 역임하셨고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레이건 정부 시절에 백악관 법률고문이었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클린턴 정부의 백악관 법률고문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 대법관후보자인 브렛 카바나, 조지 부시 정부의 백악관 법률고문이었어요. 백악관에 전부 다 근무한 경력이 있는 거지요.
특히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같은 경우 보면, 거기도 여소야대 상황이었어요, 상원이. 공화당 의원님들 다섯 분이 찬성표를 던져서 이렇게 통과가 된 것인데 그분 중에 공화당 상원의원 주드 그렉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케이건과 나는 정치적 철학이 다를지 모른다. 대법관 청문회가 정치 성향에 대한 리트머스 테스트가 아닌 대법관 자격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검증하고 찬성표를 던지셨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셨지만 미국을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윌리엄 태프트 대법원장은 대통령까지 역임하셨고 아서 골드버그 대법관은 미국노총 법률고문으로 노동부장관 역임하셨고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레이건 정부 시절에 백악관 법률고문이었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클린턴 정부의 백악관 법률고문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 대법관후보자인 브렛 카바나, 조지 부시 정부의 백악관 법률고문이었어요. 백악관에 전부 다 근무한 경력이 있는 거지요.
특히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같은 경우 보면, 거기도 여소야대 상황이었어요, 상원이. 공화당 의원님들 다섯 분이 찬성표를 던져서 이렇게 통과가 된 것인데 그분 중에 공화당 상원의원 주드 그렉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케이건과 나는 정치적 철학이 다를지 모른다. 대법관 청문회가 정치 성향에 대한 리트머스 테스트가 아닌 대법관 자격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검증하고 찬성표를 던지셨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변 회장으로서 성명 낸 부분 그리고 활동한 부분, 회장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정치적 책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단체의견이었기 때문에 회장 역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위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 내용과 형식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이 결정한 것이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떤 면죄부를 드리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적인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사안입니다.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까지 내가 어떤 뼈저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대법원에서 말씀 주셨던 MBC PD수첩 제작진, 다섯 가지 사실관계 문제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3개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공익적 목적에 충실한 그런 보도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사안들입니다. 그것 역시 저는 같이 고려되고 평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08년 5월 8일 날이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런 광고를 했어요.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이 되면 첫 번째,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두 번째,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 하겠다. 세 번째, 검역단을 파견해서 현지실사에 참여하겠다. 네 번째,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문제의 성명은 2012년 4월 26일 날 나온 건데요. 미국에서 쇠고기 광우병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08년 5월 8일 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변 회장 자격으로 이런 성명이 나가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 단체의견이었기 때문에 회장 역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위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 내용과 형식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이 결정한 것이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떤 면죄부를 드리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적인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사안입니다.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까지 내가 어떤 뼈저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대법원에서 말씀 주셨던 MBC PD수첩 제작진, 다섯 가지 사실관계 문제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3개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공익적 목적에 충실한 그런 보도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사안들입니다. 그것 역시 저는 같이 고려되고 평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08년 5월 8일 날이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런 광고를 했어요.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이 되면 첫 번째,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두 번째,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 하겠다. 세 번째, 검역단을 파견해서 현지실사에 참여하겠다. 네 번째,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문제의 성명은 2012년 4월 26일 날 나온 건데요. 미국에서 쇠고기 광우병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08년 5월 8일 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변 회장 자격으로 이런 성명이 나가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문구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민변 회장으로서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될 마땅한 역할들을 한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 과정에서 뭔가 대법관후보로서의 자격 논란으로 흘러갈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님 생각 어떠신지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바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안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인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께서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계엄 검토 문건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며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라는 자문교수의 견해를 적시해서 회신을 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건에 대해서 군사반란 예비음모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가요?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인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께서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계엄 검토 문건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며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라는 자문교수의 견해를 적시해서 회신을 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사건에 대해서 군사반란 예비음모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가요?

그런 의견도 가능할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후보자를 향해서 질의를 하는 관점과 그 가치의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는 후보자 검증에 대한 제 가치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정치적 성향이 어떤가라는 것을 질의하는 목적은 후보자, 특히 대법원 대법관이 될 후보자가 지녀야 될 자질 중의 하나가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거나 또는 내가 선호하는 정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도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고 이 부분이 바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더군다나 대법관이 될 분한테 요구되는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다, 제가 검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현 정부에, 청와대로부터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후보자에 대한 삶의 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한 것이 대통령하고의 불가분의 관계 그거 아니다. 나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적과 그리고 후보자가 참여한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너무나 같이 등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 대화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민정수석의 바로 직속 비서관이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생각과 가치의 공유가 그 전에도 있었고 거기서 또 있을 수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비서실장 하고 바깥으로 나와서도 사법 개혁에 대해서 후보자와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제대로 못 한 것이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게 뭐냐 하면 토크콘서트에 그때 네 분이 있었는데, 조국 교수 그다음에 김인회 교수 그다음에 그 당시의 문재인 이사장 그리고 후보자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지요, 그때?
후보자가 정치적 성향이 어떤가라는 것을 질의하는 목적은 후보자, 특히 대법원 대법관이 될 후보자가 지녀야 될 자질 중의 하나가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거나 또는 내가 선호하는 정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도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고 이 부분이 바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더군다나 대법관이 될 분한테 요구되는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다, 제가 검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현 정부에, 청와대로부터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후보자에 대한 삶의 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한 것이 대통령하고의 불가분의 관계 그거 아니다. 나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적과 그리고 후보자가 참여한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너무나 같이 등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 대화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민정수석의 바로 직속 비서관이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생각과 가치의 공유가 그 전에도 있었고 거기서 또 있을 수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비서실장 하고 바깥으로 나와서도 사법 개혁에 대해서 후보자와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제대로 못 한 것이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게 뭐냐 하면 토크콘서트에 그때 네 분이 있었는데, 조국 교수 그다음에 김인회 교수 그다음에 그 당시의 문재인 이사장 그리고 후보자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지요, 그때?

예.
이때 기획한 것은 현재 청와대 행정관인 탁현민 행정관이 이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조국 교수가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오마이뉴스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이사장님이 농담을 합니다, 800명의 청중을 향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문 이사장은 비검찰 출신의 결단력 있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자리에서 누가 법무부장관 누가 국정원장 이런 식으로 농담이 오고 갑니다. 그 자리에 계셨어요.
기억나시지요? 그때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2011년 12월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마이뉴스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이사장님이 농담을 합니다, 800명의 청중을 향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문 이사장은 비검찰 출신의 결단력 있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자리에서 누가 법무부장관 누가 국정원장 이런 식으로 농담이 오고 갑니다. 그 자리에 계셨어요.
기억나시지요? 그때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2011년 12월입니다.

북콘서트에 참여한 것은 기억납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갔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오마이뉴스에 나와 있는 기사, 대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농담의 대상이었던 분들이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고 한 분은 민정수석이 되셨고 또 한 사람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모든 행사를 다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의 후보자도 대법관후보로 대통령의 제청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후보자가 청와대하고 불가분의 관계, 일심이체(一心異體)인 것입니다. 몸은 따로 있지만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특정 집단, 지금 지방권력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서울특별시가 5000만 중에 1000만 시민 아닙니까?―그리고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어요. 또 사법부의 후보자가 오늘 이렇게 청문회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저희가 검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후보자는 맨 처음에 민변의 창립 멤버였고 그때 창립 멤버에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께서 언급하신 고 조영래 변호사, 박원순, 노무현을 비롯해서 51명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농담의 대상이었던 분들이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고 한 분은 민정수석이 되셨고 또 한 사람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모든 행사를 다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의 후보자도 대법관후보로 대통령의 제청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후보자가 청와대하고 불가분의 관계, 일심이체(一心異體)인 것입니다. 몸은 따로 있지만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특정 집단, 지금 지방권력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서울특별시가 5000만 중에 1000만 시민 아닙니까?―그리고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어요. 또 사법부의 후보자가 오늘 이렇게 청문회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저희가 검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후보자는 맨 처음에 민변의 창립 멤버였고 그때 창립 멤버에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께서 언급하신 고 조영래 변호사, 박원순, 노무현을 비롯해서 51명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30년을 민변에서 활동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민변에서 1995년에 경남지부, 부산지부 대표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고 정말 피를 나눈 형제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서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치가 너무 많이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언론에서 지금 민변 출신이 주요 공직자로 많이 임명되고 있기 때문에 ‘민변 전성시대’, ‘민변 나눠 먹기’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변에 있는 변호사가 모든 분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편중되어서 한쪽에서 채용되고 있고요.
대법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사법계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분입니다. 그런 분이 코드 인사나 코드 판결, 코드 사법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권분립의 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구선수는 축구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야구선수는 야구장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변호인으로서 훌륭한 분이지만 대법관으로서, 판사로서는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요.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그동안에 명예를 지킨 것처럼 스스로 이 직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영원히 후보자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사법계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분입니다. 그런 분이 코드 인사나 코드 판결, 코드 사법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권분립의 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구선수는 축구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야구선수는 야구장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변호인으로서 훌륭한 분이지만 대법관으로서, 판사로서는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요.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그동안에 명예를 지킨 것처럼 스스로 이 직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영원히 후보자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답변 한 말씀……
말씀하시지요.

북콘서트는 김인회 교수와 공조해서 검찰 개혁 방안에 관해서 같이 논의하자고 김인회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방안에 관해서 같이 의견을 모았던 것이고요.
민변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성향이나 뭐 이런 각도에서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서 활동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예컨대 나이스(NEIS)라든가 테러방지법이라든가 한미 FTA 체결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특정 정권에 발맞추어서 그렇게 활동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무리 노무현 정부나 민주 정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관점에서 인권에 반한다든가 민주화에 좀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라도 반대를 해 오고 그랬습니다.
민변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성향이나 뭐 이런 각도에서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서 활동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예컨대 나이스(NEIS)라든가 테러방지법이라든가 한미 FTA 체결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특정 정권에 발맞추어서 그렇게 활동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무리 노무현 정부나 민주 정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관점에서 인권에 반한다든가 민주화에 좀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라도 반대를 해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시간 있으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를 언급하셨는데요, 그때 민변 출신 주요 공직자가 청와대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수석과 비서실장 하셨지요 전해철 민정비서관,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 박범계 법무비서관, 줄줄이 해 가지고 열몇 명이 넘습니다. 행정부에도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장,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5명이 넘습니다. 전문위원회 다 차지했습니다. 입법부에 그 당시의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8명이 민변 출신이고 모두 12명이나 민변 출신입니다.
이렇게 주요 요직에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에 골고루 들어가서 그들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또 민변에서 활동한 인맥을 가지고 요직에서 정권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삼권분립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표명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요 요직에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에 골고루 들어가서 그들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또 민변에서 활동한 인맥을 가지고 요직에서 정권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삼권분립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표명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를 대법관후보로 추천한 게 아까 계속 나왔지만 대한변협이었지요?

예, 전체 변호사들 법정단체인 대한변협입니다.
그리고 자꾸 청와대와의 인연을 여러 분들이 우려를 표시하시는데, 지금 임명 제청권자가 누구입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지요?

예.
그 사이에 청와대가 관여할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럴 여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에서 절대 그럴 수 없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PPT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소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 평균 일반소득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변호사 직역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지 등등 여타의 직업군들과 비교를 해야 마땅한 것들이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되었던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로펌 급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제청되었던 분들인데요.
정동기 전 감사원장후보자, 7개월에 7억이네요.
박한철 헌법재판관후보자, 4개월에 2억.
후보자가 1년에 벌 수 있는 금액이네요.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후보자, 1년에 6억.
이재훈 전 지경부장관후보자, 15개월에 4억 9000만 원.
임채민 복지부장관후보자, 50일에 5300만 원.
정홍원 전 국무총리후보자, 24개월에 10억이더라고요.
물론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잘잘못을 떠나서 통상의 고소득 직업군에 속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 정도의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는 그렇게 고위소득에 속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PPT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소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 평균 일반소득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변호사 직역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지 등등 여타의 직업군들과 비교를 해야 마땅한 것들이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되었던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로펌 급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제청되었던 분들인데요.
정동기 전 감사원장후보자, 7개월에 7억이네요.
박한철 헌법재판관후보자, 4개월에 2억.
후보자가 1년에 벌 수 있는 금액이네요.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후보자, 1년에 6억.
이재훈 전 지경부장관후보자, 15개월에 4억 9000만 원.
임채민 복지부장관후보자, 50일에 5300만 원.
정홍원 전 국무총리후보자, 24개월에 10억이더라고요.
물론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잘잘못을 떠나서 통상의 고소득 직업군에 속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 정도의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는 그렇게 고위소득에 속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
본인이 굳이 판단하실 영역이 아니라 금액으로 드러난 만큼 국민께서도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감안해서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사법부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감안해서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거지요.
후보자는 지난 질의에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시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소위 말하는 재판 거래와 관련한 문서, 2015년 7월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게 7월 말에 8월 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마련된 문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다’라고 하면서 여러 개의 사건들을 들고 있고 그것들을 일컬어 언론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해도 뭐한데 ‘노력해 왔음’이라고 하면서 근거로 든 사건들을 보면 정말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그 재판들이 진행되었는지 의심을 살 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종헌 역시도 ‘우병우 카운터파트는 처장님이다’, 임종헌 차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는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실장회의에서 논의했을 것이다’ 하는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청와대의 민정수석 라인과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것에 비추어 향후 대법관으로서 어떤 판결을 할 것이다, 물론 추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상 법리를 우선시하고 고지식하다 싶을 만큼 연구와 법리 검토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그런 판결과 재판장들은 바로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정점을 향해서 판결문을 쓰고 있는 법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답변은 묻지 않겠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법원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인식만큼은 국민 누구도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스스로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말 소수자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재판을 해 주시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사법 농단에 있어서도 기꺼이 그 입장을 취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후보자는 지난 질의에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시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소위 말하는 재판 거래와 관련한 문서, 2015년 7월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게 7월 말에 8월 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마련된 문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다’라고 하면서 여러 개의 사건들을 들고 있고 그것들을 일컬어 언론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해도 뭐한데 ‘노력해 왔음’이라고 하면서 근거로 든 사건들을 보면 정말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그 재판들이 진행되었는지 의심을 살 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종헌 역시도 ‘우병우 카운터파트는 처장님이다’, 임종헌 차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는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실장회의에서 논의했을 것이다’ 하는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청와대의 민정수석 라인과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것에 비추어 향후 대법관으로서 어떤 판결을 할 것이다, 물론 추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상 법리를 우선시하고 고지식하다 싶을 만큼 연구와 법리 검토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그런 판결과 재판장들은 바로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정점을 향해서 판결문을 쓰고 있는 법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답변은 묻지 않겠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법원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인식만큼은 국민 누구도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스스로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말 소수자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재판을 해 주시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사법 농단에 있어서도 기꺼이 그 입장을 취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비판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서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등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소수자, 약자 그리고 또 헌법상의 기본권을 옥죄기 위한 방편으로 남용하는 경우에 그 소송을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각하를 한다든지 기타 간단한 법리로써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의 소송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도 관련해서 뚜렷한 법리를 받아들여서 재판에 적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된 소송 일례를 제가 굳이 들지는 않겠습니다. 일군의 소송들을 많이들 목격하고 있는데요.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별도의 판단 필요성 또는 제도적 어떤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신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도 관련해서 뚜렷한 법리를 받아들여서 재판에 적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된 소송 일례를 제가 굳이 들지는 않겠습니다. 일군의 소송들을 많이들 목격하고 있는데요.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별도의 판단 필요성 또는 제도적 어떤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신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법리로는 소권남용 법리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 해석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모아서 입법화가 된다면 그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모아서 입법화가 된다면 그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아까도 법률지원단에 참여 여부를 여쭸는데 답변이 없었고 또 말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 사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는 아까도 법률지원단에 참여 여부를 여쭸는데 답변이 없었고 또 말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 사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부의 발표대로……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2010년 민변 회장이었을 때 후보는 당시 뭐라고 그랬느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 원인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또 ‘북측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정부 방침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충분히 해명이 안 됐을 당시의 견해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어떻게 말씀이 계셨느냐, 서면답변에서 정부 발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그러면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천안함 초기에 입장 발표할 때는 정부 발표가 완벽하게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민변 회장으로서 하셨는데 그런 상황 판단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발표하시면 됩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 초기에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 여러 진상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맨 처음부터 북침이었다는 게, 천안함 폭침이 북한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걸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민변 회장인 후보만 잘 모르셨던 겁니다.

정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후에는 저희도 다 수긍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광우병 파동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당시에 뭐라고 성명을 냈느냐?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우려가 상당했고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아니, 한두 가지라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만 지금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민변 회장 시절에 국보법 폐지 운동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또 입장 변화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2014년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이것은 ‘RO 조직 그다음에 내란 음모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통진당의 활동이 아닌 개별 구성원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도 역시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번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사건마다 맨 처음에는 민변 회장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번 청문회가 되니까 전부 다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다른 것 한 두 가지만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우선 아까 통진당 문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후보자는 헌재로부터 반국가단체 해산 결정을 선고받은 통진당의 변호인 단장을 맡으셨지요?
그다음, 민변 회장 시절에 국보법 폐지 운동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또 입장 변화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2014년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이것은 ‘RO 조직 그다음에 내란 음모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통진당의 활동이 아닌 개별 구성원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도 역시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번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사건마다 맨 처음에는 민변 회장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번 청문회가 되니까 전부 다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다른 것 한 두 가지만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우선 아까 통진당 문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후보자는 헌재로부터 반국가단체 해산 결정을 선고받은 통진당의 변호인 단장을 맡으셨지요?

예.
맡았지요. 그런데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종북세력은 안 된다는 그런 국민적인 합의의 결과인데 통진당을 변호한 후보자가 대법관후보로 추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세간의 지적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교조 관련 소송도 변론하셨더랬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교조 관련 소송도 변론하셨더랬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까? 이 전교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국민들도 권익 보호를 위해서 교사들의 노력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교사들이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에 전념하고 있기를 아마 일반 국민들은 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하고 판단능력도 부족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퀴어축제 사진 또는 영상 이런 걸 보여 주고 또 동성애․성소수 문제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방북 인사들이나 빨치산 인사들 관련해서 이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이런 이념교육을 시키는 것이 지금의 전교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하고 판단능력도 부족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퀴어축제 사진 또는 영상 이런 걸 보여 주고 또 동성애․성소수 문제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방북 인사들이나 빨치산 인사들 관련해서 이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이런 이념교육을 시키는 것이 지금의 전교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건가요?

제가 전교조를 대리했던 것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 활동 전반에 대해서 대리한 것은 아니고 적어도 노동조합의 지위는 현행 헌법과 노조법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청문회를 준비한 저 같은 위원도 그런 것만을 준비했다라고 믿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후보자가 계속해서 여기 청문회장에 와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번복을 하듯이, 계속 지금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후보자는 자리에 따라서 소신, 신념을 바꾸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대법관이 되겠습니까? 대법관이 되면 오늘 아침 기분에 따라서 또는 내일 기분에 따라서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누구보다도 잘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후보자 말 바꾸기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뢰성이 없고 전교조, 통진당, 국가의 의사결정하고 전부 다 반대되는 것만 변호를 하신 분에게 어떻게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중으로 본인이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후보자가 계속해서 여기 청문회장에 와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번복을 하듯이, 계속 지금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후보자는 자리에 따라서 소신, 신념을 바꾸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대법관이 되겠습니까? 대법관이 되면 오늘 아침 기분에 따라서 또는 내일 기분에 따라서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누구보다도 잘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후보자 말 바꾸기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뢰성이 없고 전교조, 통진당, 국가의 의사결정하고 전부 다 반대되는 것만 변호를 하신 분에게 어떻게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중으로 본인이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원래대로 이철희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박지원 간사……
원래대로 하지요.
원래대로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 하십시오.
박지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까 법률지원단 관련해서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당의 후보였으니까,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보니까 법률지원단 명단이 있네요. 저도 처음 봤는데 법률지원단장이 신현수라는 분이고 그다음 법률지원 부단장이라는 분들이 마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김선수 후보의 이름은 없는데 이러면 법률지원단 아니라는 것은 증명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법률지원단 관련해서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당의 후보였으니까,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보니까 법률지원단 명단이 있네요. 저도 처음 봤는데 법률지원단장이 신현수라는 분이고 그다음 법률지원 부단장이라는 분들이 마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김선수 후보의 이름은 없는데 이러면 법률지원단 아니라는 것은 증명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원단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당 후보였으니까 저희 당에서 만든 백서에 이름이 없다는 건 확인해 드리고요. 만약에 대법관후보로 추천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이름을 뺐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 당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말 바꾸기 하신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통진당이나 전교조 관련해서 과연 말 바꾸기인지는 후보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변호사가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맡았을 때 그것은 대변하는 겁니까, 변론하는 겁니까? 변론이 곧 대변입니까?
말 바꾸기 하신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통진당이나 전교조 관련해서 과연 말 바꾸기인지는 후보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변호사가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맡았을 때 그것은 대변하는 겁니까, 변론하는 겁니까? 변론이 곧 대변입니까?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같아요?

예.
우리 당에도 보면 정당은 대변인이 있습니다. ‘대변’, 대신 말하는 거지요.

변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물이나 단체를 변론할 때 그 인물과 단체의 가치나 주장을 동의하기 때문에 그 주장과 가치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론을 하느냐 이 말씀을 여쭙고 싶어서 표현을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의뢰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법적인 주장을 법적 논리로 주장해서 판사를 설득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변호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하신 것 보니까 유엔이나 이런 등등에서 변호사 윤리와 관련해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입장을 동일한 것으로서 취급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후보의 어떤 가치나 주장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얼마든지 달라도 대변해 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 바꾸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공직자는 말을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통진당이나 전교조 관련해서 말을 바꿨다는 예시를 하면서 지적을 당하셨는데 반론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역할에 따른 것으로서 그러니까 변호사나 시민사회 활동을 할 때의 역할과 그다음에 대법관으로서 청문회에 임하는 역할, 그리고 대법관으로서 실정법을 해석해야 되는 과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대법관으로서 만약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과거의 활동들은 하나의 밑받침은 되겠지만 전혀 다른 전제에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공무원으로서 일할 때 자기 개인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조합하고 취합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관은 시민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법률 폐지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도 실정법의 틀 내에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입장을 바꾼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고.

입장 바꾼 것이라기보다는 역할의 변화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의 변화다.
그리고 이 청문회에 와서 답변하신 게 대법관으로서 취할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 청문회에 와서 답변하신 게 대법관으로서 취할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바깥에서 발언할 때 좀 자유롭게 발언을 했거든요. 지지하는 정당, 좋아하는 정당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반대하는 정당을 감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발언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잘못 발언하면 다르게 오해되는 여지가 있어서 저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리에 맞게끔 생각하는 게 저는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라고 보고요.
민변 회장이나 그냥 노동법 전문의 변호사로서 가졌던 생각이 대법관으로서 가져야 될 판결에 아주 상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대로 구현되는 것은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민변 회장이나 그냥 노동법 전문의 변호사로서 가졌던 생각이 대법관으로서 가져야 될 판결에 아주 상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대로 구현되는 것은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예. 저에 대해서 주어진 우려의 목소리들 이런 부분들 항상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인물탐구’라는 것, 민변 회지 같은 데서 쓴 글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는데 “선배는―김 후보를 지칭합니다―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사법부에 가장 많은 기대를 하는 사람이다. 철없는 후배가 매일 법원과 판사들을 욕할 때 ‘그렇게 생각해서야 어떻게 재판을 하나? 재판하는 사람이 법원을 믿어야지’라고 꾸짖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여기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확실합니까?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여기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확실합니까?

예. 제가 변호사로서 재판에 임할 때 기본적으로 재판부를 신뢰하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광덕 위원입니다.
제가 주질의와 보충질의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정말 제가 뭐 정치공세 차원이 아니고 저도 법조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사법 발전을 늘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 어린 충언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에 근무했던 비서관이 트럼프 정부에서 지명을 받았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후보님의 양심에 한번 호소하고 싶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가 정치철학이 같습니까, 권력에 정치적 동질성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것처럼 현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상하관계가 있었던 사이 그리고 최근까지도 긴밀한 관계가 유지됐던 사이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고, 참여정부와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사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 내내 권력의 2인자로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통령께서 2인자의 직책을 가지고 계셨고 또 노무현 정권을 승계한 정권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에서 대통령과 직속상관으로 모셨고 상하관계에 있는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법관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느 누가 이 내용을 비호한다고 그래도 저는 명백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큰 오점이고 이것은 결국 삼권분립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보께서 크게 후퇴시키는 그런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고뇌 어린 고심을 해 주십사라고 저는 간곡히 지금도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논문표절 문제에 관해서, 후보께서는 논문의 자기표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 거짓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대법원 판결 예시하면서…… 중간 휴식시간에 그 판결문 보셨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주질의와 보충질의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정말 제가 뭐 정치공세 차원이 아니고 저도 법조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사법 발전을 늘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 어린 충언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에 근무했던 비서관이 트럼프 정부에서 지명을 받았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후보님의 양심에 한번 호소하고 싶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가 정치철학이 같습니까, 권력에 정치적 동질성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것처럼 현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상하관계가 있었던 사이 그리고 최근까지도 긴밀한 관계가 유지됐던 사이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고, 참여정부와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사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 내내 권력의 2인자로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통령께서 2인자의 직책을 가지고 계셨고 또 노무현 정권을 승계한 정권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에서 대통령과 직속상관으로 모셨고 상하관계에 있는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법관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느 누가 이 내용을 비호한다고 그래도 저는 명백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큰 오점이고 이것은 결국 삼권분립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보께서 크게 후퇴시키는 그런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고뇌 어린 고심을 해 주십사라고 저는 간곡히 지금도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논문표절 문제에 관해서, 후보께서는 논문의 자기표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 거짓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대법원 판결 예시하면서…… 중간 휴식시간에 그 판결문 보셨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기왕의 연구 성과들을……
제가 후보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표절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그것 쉬는 시간에 정확히 보셨느냐고요.
대법원 판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저자가 선행한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 표시, 각주를 통해서 다 밝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저술한 논문이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없어서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냥 해당 학문 분야에 기여도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출처 표시까지 다 했다 하더라도 저게 논문의 자기표절이 된다는 게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구체적으로……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241개 문항이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한, 완벽한 자기표절입니다.
두 번째 보여 주세요.
제가 직접 다 읽어 봤습니다. 후보자께서 서울대 노동법연구회에 기고한 이 논문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석사학위로 한 이 석사학위 논문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정말 경악했습니다, 후보님.
평상시에 대한민국 사회에 그리고 대한민국 법조계에 후보님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평가,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인물 탐구․평가,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래서 오전에 제가 후보님의 노동 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직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무 적합성 저는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호소했던 겁니다. 다른 정부의 다른 대통령께서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 저는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게요, 논문 첫 번째에 국문초록이라고 그래서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해서, 본인이 써서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내용이 몇 페이지냐 하면 두 페이지 반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논문의 내용이 서울대 노동법연구회에 제출한 이 논문에서 한 자도 틀리지 않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 한 자도 안 틀려요. 어떻게 이 내용을, 1년 이상 전에 썼던 서울대 노동법연구회에 기고했던 논문에서 이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한글을 아는 사람이 비교해 보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후보가 거짓말을 하시는지 제가 그것 한번 양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논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에, 지금 논문 표지에 국문초록 두 페이지 3분의 1 정도 그대로 쓴 것은 맞지요?
대법원 판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저자가 선행한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 표시, 각주를 통해서 다 밝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저술한 논문이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없어서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냥 해당 학문 분야에 기여도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출처 표시까지 다 했다 하더라도 저게 논문의 자기표절이 된다는 게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구체적으로……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241개 문항이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한, 완벽한 자기표절입니다.
두 번째 보여 주세요.
제가 직접 다 읽어 봤습니다. 후보자께서 서울대 노동법연구회에 기고한 이 논문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석사학위로 한 이 석사학위 논문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정말 경악했습니다, 후보님.
평상시에 대한민국 사회에 그리고 대한민국 법조계에 후보님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평가,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인물 탐구․평가,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래서 오전에 제가 후보님의 노동 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직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무 적합성 저는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호소했던 겁니다. 다른 정부의 다른 대통령께서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 저는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게요, 논문 첫 번째에 국문초록이라고 그래서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해서, 본인이 써서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내용이 몇 페이지냐 하면 두 페이지 반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논문의 내용이 서울대 노동법연구회에 제출한 이 논문에서 한 자도 틀리지 않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 한 자도 안 틀려요. 어떻게 이 내용을, 1년 이상 전에 썼던 서울대 노동법연구회에 기고했던 논문에서 이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한글을 아는 사람이 비교해 보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후보가 거짓말을 하시는지 제가 그것 한번 양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논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에, 지금 논문 표지에 국문초록 두 페이지 3분의 1 정도 그대로 쓴 것은 맞지요?

그것 앞선……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변명……
사실관계에 있어서 그 내용은 맞지요?
사실관계에 있어서 그 내용은 맞지요?

예.
두 번째 한번 띄워 보세요.
그다음에 연구의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쓰게 된.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면 1장 서론 해 가지고 이 논문을 연구한 연구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배경 처음의 모든 것이 전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에 제출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PPT 띄워 보세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논문에 있어서 결국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결론인데 이 결론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해서, 여기 기고문에 있는 여섯째까지 해서 여섯 번째 것 빼고 그대로 논문입니다.
그러면 논문의 결론적인 핵심이 뭡니까? 이것 결론사항 아닙니까? 결론이 완벽하게 동일해요, 완벽하게. 이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또 여기에서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문에서 인용한 것은 일부만 살짝 해서 각주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베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께서 출처 표시나 각주 표시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양 논문을 비교해 보고, 제가 그동안에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김선수라는 사법시험 수석 합격하고 노동 분야의 대가이신 이분이 어떻게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쓰셨을까, 자기표절을 이렇게 완벽하게 베꼈을까. 중간에 외국 사례 조금 끼워 넣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논문 만든 것이더라고요.
지금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연구의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쓰게 된.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면 1장 서론 해 가지고 이 논문을 연구한 연구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배경 처음의 모든 것이 전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에 제출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PPT 띄워 보세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논문에 있어서 결국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결론인데 이 결론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해서, 여기 기고문에 있는 여섯째까지 해서 여섯 번째 것 빼고 그대로 논문입니다.
그러면 논문의 결론적인 핵심이 뭡니까? 이것 결론사항 아닙니까? 결론이 완벽하게 동일해요, 완벽하게. 이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또 여기에서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문에서 인용한 것은 일부만 살짝 해서 각주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베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께서 출처 표시나 각주 표시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양 논문을 비교해 보고, 제가 그동안에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김선수라는 사법시험 수석 합격하고 노동 분야의 대가이신 이분이 어떻게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쓰셨을까, 자기표절을 이렇게 완벽하게 베꼈을까. 중간에 외국 사례 조금 끼워 넣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논문 만든 것이더라고요.
지금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이 석사학위 논문이 마지막이고 이 논문 이후에 많은 대학교나 로스쿨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베껴졌고 자기표절이 철저했고 이 학위를 취득한 이후 그만큼 대학교나 이런 사회에서 논문 효과를 충분히 보신 분입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김선수라는 분의 모습이 이런 거였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적한 대통령과의 특별관계, 그리고 어쩌면 대한민국 대법관 중에 이렇게 논문표절이 문제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충질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논문 표절한 대법관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재보충질의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적한 대통령과의 특별관계, 그리고 어쩌면 대한민국 대법관 중에 이렇게 논문표절이 문제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충질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논문 표절한 대법관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재보충질의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책자를 확인해 보니까 공명선거본부 법률지원부단장 여기에 없네요, 명단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확실히 대선 캠프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백서에, 이게 공당에서 발행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입증이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검찰을 말한다’ 하는 북콘서트에, 김인회 교수가 쓴 책 아닙니까? 공동저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검찰을 말한다’ 하는 북콘서트에, 김인회 교수가 쓴 책 아닙니까? 공동저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초청 호스트가 아마 김인회 교수지요? 그러니까 패널로 참석한 거고요?

예, 저는 김인회 교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거 전에 패널로 같이 오셨을 것이고요. 그것만 가지고 어떤 특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특수관계에 있었다 이것보다는, 사실 우리 사법의 재판 거래 의혹이나 사법행정의 농단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요? 어떤 권력자와, 임명권자와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신과 가치가 중요하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관계였다면 지금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 농단 또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특수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닐 겁니다. 사법권의 수호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어떤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있었다 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시키고 재판을 그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판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얼마나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소신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같은 특수관계에 있었다 이것보다는, 사실 우리 사법의 재판 거래 의혹이나 사법행정의 농단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요? 어떤 권력자와, 임명권자와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신과 가치가 중요하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관계였다면 지금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 농단 또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특수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닐 겁니다. 사법권의 수호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어떤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있었다 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시키고 재판을 그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판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얼마나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소신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권력의 탄압이나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변호사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오히려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변 활동을 같이 했다 또 어떤 북콘서트에 가서 같은 패널로서 했다. 물론 개인적인 친소관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법권의 독립을 또 재판의 독립을 또 재판관으로서의 소신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신념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어떤 임명권자와 친소관계, 물론 의심은 받겠지요. 그러나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소신과 가치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노동삼권도 변론도 하시고 전교조라든지 어찌 보면 서로 사회의, 어떤 보는 가치에 따라서 국론을 분열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그런 사건들을 또 변론도 하셨어요.
그러나 저도 법조인입니다마는 수많은 사건을 이렇게 골라 가면서 수임할 수 있는 그게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사법권의 독립을 또 재판의 독립을 또 재판관으로서의 소신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신념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어떤 임명권자와 친소관계, 물론 의심은 받겠지요. 그러나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소신과 가치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노동삼권도 변론도 하시고 전교조라든지 어찌 보면 서로 사회의, 어떤 보는 가치에 따라서 국론을 분열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그런 사건들을 또 변론도 하셨어요.
그러나 저도 법조인입니다마는 수많은 사건을 이렇게 골라 가면서 수임할 수 있는 그게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의뢰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수임해서 하는 것이 변호사의 숙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변호사가 그 사건을 수임을 할 때 그 단체나 피선임자의, 의뢰자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서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조언자로서 지위 또 법률적인 절차에 대한 변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변호사법에 나와 있고 그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살인범으로부터 의뢰를 받아도 수임해서 수행을 해야 하는 그게 변호사 본연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선변호인도 변호사로서 법원에서 지정을 하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제도화되어 있고요. 또 그렇다 해서, 흉악범을 변론한다 해서 그 흉악범에 동의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변호사로서의 윤리, 규범 또 의무에서 여러 가지 노동삼권이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 이런 사건도 변론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전교조라든지 이런 단체도 보면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교조 출신들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교육감으로서 선출되어서 지금 재선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당연히 변호사로서의 윤리, 규범 또 의무에서 여러 가지 노동삼권이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 이런 사건도 변론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전교조라든지 이런 단체도 보면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교조 출신들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교육감으로서 선출되어서 지금 재선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요.

전교조와 관련해서 제가 관여한 것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ILO나 유엔 등에서 자주 권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교조의 활동에 동의해서 그 사건을 변론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나 지위에 대한 그런 법조인으로서의 변론, 아까 역할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변론을 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교조를 대리했던 부분은 실제 활동이나 이것보다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인정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ILO 등에서도 수차 권고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노조로서의 지위는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ILO 등에서도 수차 권고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노조로서의 지위는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도읍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가 맡았던 사건들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한 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문제에 대해서 다퉜을 뿐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다. 왜냐? 교원이 아닌 자가 전교조에서 조합원 역할을 하니까 이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실정법 위반이니까 대법원에서도 법외노조다. 노조로 인정 못 한다 그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실정법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자랑스럽게 지금 대법관이 되겠다고 후보자로 답변하는 것 보면 저 아연실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진당 문제도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가장 쟁점이 조직이냐 아니냐인데 후보자도 지금 답변하시는 걸 내가 죽 들어 보니까 개인의 문제지 조직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변론을 했거든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조직 여부, 이것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평가하고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석기가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 존립 문제예요, 변호사의 양심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여기 와서, 변호사의 역할을 한 것뿐이다? 내란음모 사건이에요.
천안함, 초기 정부 발표가 조사 미진해서 그렇다. 초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를 초기로 봅니까, 후보자?
지금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문제에 대해서 다퉜을 뿐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다. 왜냐? 교원이 아닌 자가 전교조에서 조합원 역할을 하니까 이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실정법 위반이니까 대법원에서도 법외노조다. 노조로 인정 못 한다 그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실정법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자랑스럽게 지금 대법관이 되겠다고 후보자로 답변하는 것 보면 저 아연실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진당 문제도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가장 쟁점이 조직이냐 아니냐인데 후보자도 지금 답변하시는 걸 내가 죽 들어 보니까 개인의 문제지 조직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변론을 했거든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조직 여부, 이것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평가하고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석기가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 존립 문제예요, 변호사의 양심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여기 와서, 변호사의 역할을 한 것뿐이다? 내란음모 사건이에요.
천안함, 초기 정부 발표가 조사 미진해서 그렇다. 초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를 초기로 봅니까, 후보자?

정부의 진상조사가 끝나서 발표 났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쯤입니까? 후보자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천안함 1주년 때 또 성명을 내잖아요. 정부 조사발표 못 믿겠다, 재조사하라고 성명을 냅니다.
후보자는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북제재 해지하라.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더 지적할게요.
경력 사항을 보니까 청와대 비서관을 마치고 나서 얼마 뒤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를 하셨네요?
후보자는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북제재 해지하라.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더 지적할게요.
경력 사항을 보니까 청와대 비서관을 마치고 나서 얼마 뒤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를 하셨네요?

예.
비상임이사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서면질의에 보니까 모집 공고를 보고 했다는데?

예, 거기에 응모했습니다.
모집 공고는 어디에 났었나요?

그 홈페이지인가……
아니, 본인이 월급을 받는 공기업 비상임이사가 되는데, 모집 공고 어디서 봤습니까?

기보 홈페이지로 기억합니다.
기보 홈페이지요?

예.
기억한다.
서류 접수는 하셨습니까?
서류 접수는 하셨습니까?

예, 서류전형 거치고……
아니, 서류 접수 하셨냐고요.

그게 오래되어서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왜 이러실까.

임원추천위의 다 면접 거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니, 서류 접수하셨냐고요.

……
아니, 이런 걸 기억 못 합니까?

예, 오래되어서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뭘 오래돼요? 공공기관 운영법이 처음 발효된 이후에 본인이 기술보증기금의 비상임이사로 첫 1호예요.
그런데 모집 공고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모호하고 서류 접수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없고, 그러면 제출 서류가 뭔지도 기억이 없겠네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전형적인 적폐 행태 이걸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가 볼까 말까, 탄탄한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가 되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서류를 접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조차도 기억 못 하면 더 이상 제가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본인이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있는 동안에, 거기에 재직하는 동안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9억 원의 보증을 받은 아람바이오 주식회사라는 데에 본인이 또 감사로 들어가요. 감사로 들어가고, 아람바이오 주식회사가 그 뒤에 소위 R&D 정책자금으로 얼마를 받느냐면 4억 7000을 받아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모집 공고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모호하고 서류 접수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없고, 그러면 제출 서류가 뭔지도 기억이 없겠네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전형적인 적폐 행태 이걸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가 볼까 말까, 탄탄한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가 되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서류를 접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조차도 기억 못 하면 더 이상 제가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본인이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있는 동안에, 거기에 재직하는 동안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9억 원의 보증을 받은 아람바이오 주식회사라는 데에 본인이 또 감사로 들어가요. 감사로 들어가고, 아람바이오 주식회사가 그 뒤에 소위 R&D 정책자금으로 얼마를 받느냐면 4억 7000을 받아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정책자금 받는 것은 기보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그 회사가 정책자금 받은 것은 기보와 무관하다고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모집 공고를 봤는지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 결국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서관을 했던 그 백으로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가 되는 거예요. 특수관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기술보증기금 1호 비상임이사가, 공공기관 운영법 발효 이후에 1호 이사가 되고 불행하게도 정권을 달리할 때도 전부 다 비상임이사 1명씩은 청와대 비서관들이 달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정치인보다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법관이 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서관을 했던 그 백으로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가 되는 거예요. 특수관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기술보증기금 1호 비상임이사가, 공공기관 운영법 발효 이후에 1호 이사가 되고 불행하게도 정권을 달리할 때도 전부 다 비상임이사 1명씩은 청와대 비서관들이 달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정치인보다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법관이 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채이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앞서 자기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명할 것은 없으십니까?

석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심화 발전시켜서 받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저도 논문을 썼다가 자기표절로 논문을 통과를 못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자기표절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의 머릿속 생각하는 게 똑같고 학문적인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다 보면 결국 자기 생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아까 전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대로 인용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녹여내지 못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기술적인 문제는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당시만 해도 표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계나 논문을 쓰는,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느슨했던 측면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집행유예 선고율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상해죄 집행유예 선고율이, 이게 기간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할 때 발제하신 교수님이 그때 해 주신 내용인데 폭행․상해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62% 그다음에 절도․강도죄는 50%로 더 낮습니다, 집행유예가. 강력범죄니까 더 낮은 거지요. 그리고 특경가법으로 인한 것은 집행유예 선고율이 44%로 더 낮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범죄는 집행유예가 72%로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게 연구결과였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당시만 해도 표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계나 논문을 쓰는,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느슨했던 측면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집행유예 선고율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상해죄 집행유예 선고율이, 이게 기간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할 때 발제하신 교수님이 그때 해 주신 내용인데 폭행․상해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62% 그다음에 절도․강도죄는 50%로 더 낮습니다, 집행유예가. 강력범죄니까 더 낮은 거지요. 그리고 특경가법으로 인한 것은 집행유예 선고율이 44%로 더 낮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범죄는 집행유예가 72%로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게 연구결과였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을 죄명별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걸 보면서, 그때 토론회에서 얘기 나온 것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유독 법원이 관대하다. 특히나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판결이 앞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특히 법원의 관대함이 눈에 띄는 것은 기업 범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3․5 법칙, 재벌 총수들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받고 풀려난다는 것인데요. 수천만 원만 횡령을 해도 실형을 사는 것이 대부분의 판결입니다. 언론에도 그냥 ‘직원 횡령 판결’ 이렇게 검색해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떤 직원이 몇천만 원 횡령해서 1심에서 몇 년 받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은 수백억, 수천억씩 차명계좌가 발견되고 배임․횡령․뇌물․탈세 등이 있어도 3․5 법칙에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재벌과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과 연장선상에서 유독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법원이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재벌 총수의 판결에서 양형의 사유를 보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그게 과연 양형 사유가 되느냐? 안 되거든요. 후보자님도 서면답변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 여쭤볼 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보상안에 대해서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삼성전자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재벌들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뭔가 사회 공헌을 하면 감형을 해 주는 그런 지금까지 통상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받는 것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말 사 주고 훈련비를 회삿돈으로 대 준 거예요, 배임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들에 대한 보상안이 받아들여진 것과 이 배임이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이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정상참작을 해서 만일 감형을 해 준다, 사회적 공헌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판결이 앞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특히 법원의 관대함이 눈에 띄는 것은 기업 범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3․5 법칙, 재벌 총수들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받고 풀려난다는 것인데요. 수천만 원만 횡령을 해도 실형을 사는 것이 대부분의 판결입니다. 언론에도 그냥 ‘직원 횡령 판결’ 이렇게 검색해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떤 직원이 몇천만 원 횡령해서 1심에서 몇 년 받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은 수백억, 수천억씩 차명계좌가 발견되고 배임․횡령․뇌물․탈세 등이 있어도 3․5 법칙에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재벌과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과 연장선상에서 유독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법원이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재벌 총수의 판결에서 양형의 사유를 보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그게 과연 양형 사유가 되느냐? 안 되거든요. 후보자님도 서면답변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 여쭤볼 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보상안에 대해서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삼성전자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재벌들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뭔가 사회 공헌을 하면 감형을 해 주는 그런 지금까지 통상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받는 것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말 사 주고 훈련비를 회삿돈으로 대 준 거예요, 배임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들에 대한 보상안이 받아들여진 것과 이 배임이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이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정상참작을 해서 만일 감형을 해 준다, 사회적 공헌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법원 같은 경우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고려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지요, 고려되면 안 되는 거지요. 재벌 총수의 재판에 이런 사회적 공헌 등의 내용으로 감형이 되거나 실형을 안 살고 집행유예로 된다면 이거야말로 재판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에서 화이트칼라 범죄, 특히나 공무원 범죄와 재벌기업 범죄에 대한 관대함이 저는 더욱더 엄격하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크고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봐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에서 화이트칼라 범죄, 특히나 공무원 범죄와 재벌기업 범죄에 대한 관대함이 저는 더욱더 엄격하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크고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봐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민들의 법 감정에 안 맞는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지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노동법 관계인데요. ILO 규정에 의거하면 전교조 조합원 문제가 기준에 틀리지요?
노동법 관계인데요. ILO 규정에 의거하면 전교조 조합원 문제가 기준에 틀리지요?

예, ILO에서는 계속 그렇게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게 ILO에서의 권고 내용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법이 국제, 특히 ILO나 유엔 그러한 법규를 지켜 주는 범위 내에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입법론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전교조가 합법노조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처럼 법외노조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전교조가 합법노조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처럼 법외노조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호사가 아니에요. 대법관 입장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기도 해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됩니까, 존속되어야 됩니까? 개인 철학이에요, 이건.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됩니까, 존속되어야 됩니까? 개인 철학이에요, 이건.

그 부분도 국회 사개특위 자문위 기본권 분과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입장에서 생명권 보장하고 사형 폐지도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헌법에서 사형 폐지를 명시하는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냐 존속이냐, 개인 의견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사형……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보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분들도 있지만 후보자는 노동 전문가로서 또는 진보세력의 개혁 마인드를 보고 추천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전교조도, 사형제도 알아듣기 어렵게 하면 그게 뭡니까?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안법도 과거에는 폐지까지 주장했지만 역시 대법관은 실정법의 틀 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법관은 그것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동성애 자체는 그 이유로 차별되거나…… 그리고 동성애자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성혼은?

혼까지는…… 그것은 결혼제도라는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에 입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는 반대하시는가.

그 부분도 찬반양론이……
아니, 그러니까 찬반양론이 있으니까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으로서, 미국 대법관들도…… 우리나라 역대 청문회 제가 다 해 봤어요. 분명한 소신을 밝힌다고요. 그런데 진보 개혁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상 허용된 것 아니에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상 허용된 것 아니에요?

예,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국방부도 거기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검찰에서는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아마 그 부분은 바로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네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용어 자체에서 오는……
물론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99%가 종교적인 이유인데, 거의 68년간인가에 1만 9000명 정도가 해당이 됐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병역거부자’라는 표현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총을 드는 그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방법으로 총을 들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이행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면 ‘병역거부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총을 드는 그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방법으로 총을 들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이행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면 ‘병역거부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용어를 설명하자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가면 총 들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군대는 갔는데 총은 안 들겠다……

그런데 병역의무 이행 방법은 현대전에서……
대체복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현재 사법부에서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 무죄 판결이 나오는데 검찰에서는 기소를 현재 유예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소신은 뭐냐 이겁니다.

국제적인 기준과 헌재의 결정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까지 모든 대법관후보들이나 법무부장관 이런 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쭉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지원 간사님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대법관후보자로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신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답변을 잘 안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그런 답변을 좀 하시면 더욱더 바람직한 청문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재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순서도 원래 주질의 순서대로 하고 시간도 뭐……
그런데 소신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답변을 잘 안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그런 답변을 좀 하시면 더욱더 바람직한 청문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재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순서도 원래 주질의 순서대로 하고 시간도 뭐……
정회 안 하고 그냥 계속해요?
계속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더 오래 갈 것 같고 그러면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래 갈 것 같으면 지금 정회를 했다가 식사를 하고……
저녁 먹고 해요.
왜냐하면 또 후보자도 휴식도 취하고 식사도 하시고……
저녁 먹고 좀 쉬어야 되니까? 저는 빨리 끝날 수 있으면 그냥 저녁 전에 끝날 수 있으면 했는데 저녁 다 하시면,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시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8시……
8시? 그러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를 다 마치고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간사님들 합의에 따라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를 다 마치고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간사님들 합의에 따라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섭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제퍼슨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비판은 가장 고귀한 형태의 애국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오늘 답변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이 있고 편향성, 심지어는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 대법원과 또 우리 사회에 소수 의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정법 위반인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ILO에서는 전교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 정부에 노조를 인정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지요?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제퍼슨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비판은 가장 고귀한 형태의 애국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오늘 답변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이 있고 편향성, 심지어는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 대법원과 또 우리 사회에 소수 의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정법 위반인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ILO에서는 전교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 정부에 노조를 인정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지요?

예, 수차 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국제기구에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소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런 명제는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한다면 우리 대법원은 영원히 순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안들을 봐도, 천안함 얘기가 나왔었는데 천안함 참사가 나고 나서 적어도 며칠간 우리 정부마저도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 섣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광우병 문제는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 광우병 환자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대만, 일본 등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광우병 위험성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고 또 부위에 따라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한 제한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 광우병 환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과 다른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지금 비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용감하게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기 사건의 경우에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났고 이 사건 정당해산 문제에 있어서도 헌재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렸는데 이런 부분의 의견이 다수 의견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관이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대법관들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채우게 될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약자 또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소신을 좀 더 확실하게 밝혀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시간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형제 또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그리고 성평등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청문회장에서 답변이 조심스럽고 특히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후보자가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인의 소신은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법관이 되시게 된다면 계속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런 명제는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한다면 우리 대법원은 영원히 순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안들을 봐도, 천안함 얘기가 나왔었는데 천안함 참사가 나고 나서 적어도 며칠간 우리 정부마저도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 섣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광우병 문제는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 광우병 환자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대만, 일본 등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광우병 위험성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고 또 부위에 따라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한 제한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 광우병 환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과 다른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지금 비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용감하게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기 사건의 경우에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났고 이 사건 정당해산 문제에 있어서도 헌재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렸는데 이런 부분의 의견이 다수 의견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관이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대법관들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채우게 될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약자 또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소신을 좀 더 확실하게 밝혀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시간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형제 또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그리고 성평등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청문회장에서 답변이 조심스럽고 특히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후보자가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인의 소신은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법관이 되시게 된다면 계속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사법개혁 추진단장을 하시면서 사법 개혁 관련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검찰이나 경찰이나 조서로써 수사 결과를 나타내는, 지금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관행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후보자께서는 사법개혁 추진단장을 하시면서 사법 개혁 관련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검찰이나 경찰이나 조서로써 수사 결과를 나타내는, 지금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관행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관행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를 하면 피의자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을 수사관이 본인의 진술서로 그냥 남기지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조서를 문답식으로 작성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수사관들이 조서 내용을 요약해서 그 요지를 적는데다가 또 문답식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에 조사를 8시간 했는데 조서를 읽어 보는 데 5시간이 걸린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게 맞지요?

예, 드문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또 조서를 통해서 재판의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조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개추위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됐었습니다. 경찰 작성 피신조서 같은 경우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형태로 해서 조서 자체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후보자의 생각에는 검찰 조서가 경찰 조서에 비해서 특별하게, 증거 능력을 강력하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관의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면 같은 수사기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인데 검사냐 사법경찰관이냐에 따라서 차등 취급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에 의한 조서의 증거 능력은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생기고 나서 국선변호의 질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인데요. 다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 될 법원에서 국선변호사제도를 운영하면서 변호사들을 평가하고 그런 평가 결과가 재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제도를 법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생기고 나서 국선변호의 질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인데요. 다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 될 법원에서 국선변호사제도를 운영하면서 변호사들을 평가하고 그런 평가 결과가 재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제도를 법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로서 그 주장을 저도 같이했었던 사람입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통합해서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 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나온, 특히 조금 전에 주광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논문 표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니, 본인의 의견을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론도 본인의 의견을 쓰는 건데 어떻게 다른 논문을 아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갖다 쓸 수 있습니까? 본인 시인하시지요?
우선 오늘 나온, 특히 조금 전에 주광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논문 표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니, 본인의 의견을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론도 본인의 의견을 쓰는 건데 어떻게 다른 논문을 아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갖다 쓸 수 있습니까? 본인 시인하시지요?

그 당시가 2004년, 지금부터 14년 전이어서 또 석사논문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평가하지 않고 그래서 실무가로서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에 건국대학교 교수였어요. 건국대학교 교수 하면서 학위논문 특히 석사학위논문을 엄청 까다롭게 해서,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박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2004년 운운하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시는 거지요?

불찰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잘못한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보니까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계셨는데 다운계약서 문제, 다운계약서가 한양아파트도 있고 삼호가든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니까 2건을 다 다운계약서를 쓰셨어요. 다운계약서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도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보니까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계셨는데 다운계약서 문제, 다운계약서가 한양아파트도 있고 삼호가든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니까 2건을 다 다운계약서를 쓰셨어요. 다운계약서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도 아니고?

삼호가든아파트의 경우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면세여서 그게 세금 탈루하고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하고 관계없이 어떻든 간에 다운계약서를 굉장히 낮게,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낮게 그렇게 썼던 것은 확실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배우자가, 가족들이 다 미국 가 있었지요, 배우자하고 가족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배우자가, 가족들이 다 미국 가 있었지요, 배우자하고 가족들이?

저희 다 같이 갔습니다.
그랬는데 부동산을 사신 것을 보니까 미국에 가서 있는 동안에 사셨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닐 겁니다. 저희가 7월 달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 놓고 그러고서 출국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 자료……

그래서 전세를 놓고, 전세자금 끼고 사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갔습니다.
아무튼 가족들이 미국에 가서 있는 사이에 그것을 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석연치가 않아요. 한번 다시 체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박지원 위원도 계속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녀 교육 좋지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열심히 잘하지 않겠다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8학군으로, 대치동 쌍용아파트로……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치동 쌍용아파트가 어떤 위치인지. 그래서 이런 것은……
만날 소수자 보호를 위하는 변호사 모임도 하고 변호사도 하시는데 이게 소수자 모임을 하신 분이 가족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대법관이 되시겠습니까?
아까 박지원 위원도 계속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녀 교육 좋지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열심히 잘하지 않겠다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8학군으로, 대치동 쌍용아파트로……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치동 쌍용아파트가 어떤 위치인지. 그래서 이런 것은……
만날 소수자 보호를 위하는 변호사 모임도 하고 변호사도 하시는데 이게 소수자 모임을 하신 분이 가족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대법관이 되시겠습니까?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점……
그다음에 우선 한번 화면을 잠깐 봐 주세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능신교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능신교 아시지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가족들이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최근까지 후보자 또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전능신교 신도들의 난민 소송을 대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리하셨지요?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러셨지요? 그런데…… 화면 다시 한번 죽 봐 주세요. 지난 2일에 온라인에 올라온 청와대 청원인데 뭐라고 쓰여 있지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허위 난민을 구별 못 하신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우리 의원들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저런 청원이 지금 계속 청와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것은 제가 실제로 저 사건을 수임하고 수행했다는 전제로 잘못 아시고 이렇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변호사로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요, 실제로 안 맡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능신교 피해자 가족들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기 본 것처럼 성명까지 발표하고 그다음에 반대운동을 지금 엄청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희 방에 수시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제발 막아 달라고.
그다음에 전능신교를 신봉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뭐냐, 무비자 협상이 체결된 제주도로 입국을 해서 육지로 밀항하는 것이 주요 탈출 루트입니다. 하지만 무비자 신분으로 제주도를 벗어나다가 적발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난민 신청을 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체류기일을 연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에 후보자와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이 난민법을 악용을 해서 부추기는 조력자 역할을 해 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적발된 난민 브로커 변호사 사건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 일인당 500만 원씩 알선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200만 원 정도를 소송비 명목으로 챙긴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이처럼 가짜난민 사건들로부터 수임료를 얼마나 받아오셨습니까?
그다음에 전능신교를 신봉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뭐냐, 무비자 협상이 체결된 제주도로 입국을 해서 육지로 밀항하는 것이 주요 탈출 루트입니다. 하지만 무비자 신분으로 제주도를 벗어나다가 적발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난민 신청을 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체류기일을 연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에 후보자와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이 난민법을 악용을 해서 부추기는 조력자 역할을 해 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적발된 난민 브로커 변호사 사건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 일인당 500만 원씩 알선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200만 원 정도를 소송비 명목으로 챙긴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이처럼 가짜난민 사건들로부터 수임료를 얼마나 받아오셨습니까?

제가 직접 수임하지 않고 그 연락……
그러면 그 변호사사무실에서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 계속해서 받은 사실이 없다, 이 변호를 맡지 않았다, 액수가 얼마나 되든지 관계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 법무법인이 받은 수임료는 종말을 주장하면서 착복한 신도들과 그 가족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법무법인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 앞으로도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한다고 그러면서 뒤로는 난민 브로커 사업을 직접 하거나 또는 묵인하거나 이런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후보로서 상당히 국민들께 부끄럽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 앞으로도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한다고 그러면서 뒤로는 난민 브로커 사업을 직접 하거나 또는 묵인하거나 이런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후보로서 상당히 국민들께 부끄럽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난민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난민협약도 비준했고 선택의정서 비준하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난민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인정 여부는 개개의 사건에서 엄격한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서 법원이 판단하고 또 이게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신청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무법인에서 난민 브로커 역할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

브로커 역할을……
아니, 본인은 자꾸만 안 했다. 지금 처음부터 계속 아니다 아니다, 부정만 여직까지 해 오세요. 그리고 여러 번의 질문을 하면 막판에 가서는 마지못해 또 수긍하시는 그런 태도를 여직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고, 오히려 대법관후보자로서는 절대로 맞지 않는 그런 태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인사청문회 당시 대법원장은 워낙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징성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첨예한 쟁점과 현안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게 핑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외된 노동자 이런 분들과 함께 30여 년을 살아온 후보자라면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을 당당하게 피력해 주셔야 인사검증을 하고 국민들 역시…… 저분이 정말 시대 변화에 맞는, 그리고 앞서 가는, 그리고 이후에 대법관의 어떤 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판단 근거를 국민들한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논문표절, 잘못한 거지요. 그런데 2004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걸 지금 당시의 기준으로 가혹하게 검증하는 것은 지적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대법관후보자의 어떤 자격 시비로 나가는 것은 좀 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문표절이 처음 문제가 되었던 게 2006년에 지금 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논문표절이 문제가 되어서 2007년도에 교육부에서 기준이 마련된 것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격 시비로 넘어가는 것은 좀 과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인사청문회 당시 대법원장은 워낙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징성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첨예한 쟁점과 현안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게 핑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외된 노동자 이런 분들과 함께 30여 년을 살아온 후보자라면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을 당당하게 피력해 주셔야 인사검증을 하고 국민들 역시…… 저분이 정말 시대 변화에 맞는, 그리고 앞서 가는, 그리고 이후에 대법관의 어떤 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판단 근거를 국민들한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논문표절, 잘못한 거지요. 그런데 2004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걸 지금 당시의 기준으로 가혹하게 검증하는 것은 지적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대법관후보자의 어떤 자격 시비로 나가는 것은 좀 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문표절이 처음 문제가 되었던 게 2006년에 지금 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논문표절이 문제가 되어서 2007년도에 교육부에서 기준이 마련된 것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격 시비로 넘어가는 것은 좀 과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석사학위 논문 쓸 그 당시에 표절 등과 관련해서 그렇게 엄격한 기준이 없었고 또 실무가로서 법률적 쟁점 내지 판례 법리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한 것들을, 과거의 연구성과를 묶어서 조금 더 그걸 발전시켜서 석사논문으로 제출했던 겁니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운계약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기준과 관행이었지만 지금 국민적 눈높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겸허하게 수용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다만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데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 주는 건 저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인데요, 양심적 병역거부, 물론 이 명칭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는 거지만 병역법 88조 1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급심에서는 대다수의 많은 젊은 소장 판사들이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끊임없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독 대법원만 너무 경직된 자세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이 뭡니까?
계속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인데요, 양심적 병역거부, 물론 이 명칭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는 거지만 병역법 88조 1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급심에서는 대다수의 많은 젊은 소장 판사들이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끊임없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독 대법원만 너무 경직된 자세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이 뭡니까?

지금 대법원도 직권 보석으로 석방을 하고 다음 달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아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반영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동성애, 동성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전향적인 판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 인식도 전환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본인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동성애의 경우야 인간으로서 이렇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 점은 확실합니다. 다만 동성혼 문제는 결혼제도의 문제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입법이 선행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 자체나 입법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란 말씀이신가요?

아니지요. 국회에서 논의해서 입법을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진단입니다.
사형제도는요?

사형제도는 지금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이 사형선고를 가능한 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헌법 개정의 기회에 헌법에 이렇게 명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참여재판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낮은 신청률에 비해서 높은 철회율, 법원에 대한 높은 배제 그리고 배심원단의 어떤 기속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사실상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홍보의 도구에 국한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거센데요.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배심원을 증원하는 방법, 그리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항소,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를 제한하는 방법 등 피고인이 배심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월호 문제 한번 여쭐게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일정한 책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수사상에서 나타났던 한 개인에게 국가의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그걸로 전부 다 이렇게 만족,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경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거고 국가기관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거고 더 상급자들에 대한 판단들도 있을 건데 이제 첫발을 저는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성 속에서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일정한 책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수사상에서 나타났던 한 개인에게 국가의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그걸로 전부 다 이렇게 만족,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경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거고 국가기관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거고 더 상급자들에 대한 판단들도 있을 건데 이제 첫발을 저는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성 속에서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서 위자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액수인 2억을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악의적인 내지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좀 더 엄중히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거의 관행을 현재의 잣대로 들이대서 그것을 평가함으로써 대법관후보자의 심각한 결격 사유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대법관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정말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지켜 낼 수 있는, 독립성을 소신 있게 지켜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대법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잣대로 저희가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말 바꾸기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역할에 따라서, 시민사회 활동을 할 때의 역할 그리고 실정법의 틀 속에서 생각할 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말 바꾸기가 아니다, 결론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맞지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대법관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정말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지켜 낼 수 있는, 독립성을 소신 있게 지켜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대법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잣대로 저희가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말 바꾸기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역할에 따라서, 시민사회 활동을 할 때의 역할 그리고 실정법의 틀 속에서 생각할 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말 바꾸기가 아니다, 결론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맞지요, 그렇지요?

예, 역할의 차이에서……
예, 역할의 차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난 이상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헌재가 최고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였기 때문에 수용한 건지, 아니면 헌재가 판결 내린 판결 내용 자체까지도 수용한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헌재가 최고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였기 때문에 수용한 건지, 아니면 헌재가 판결 내린 판결 내용 자체까지도 수용한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에 있어서는 헌재의…… 재심 등에 의해서 헌재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은 헌재 결정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헌재가 판결을 내린 그 결정의 대부분을 후보자는 인정을 하는 거지요? 다만 그때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은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변론한, 그런 강한 의지였다는 거지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후보자의 생각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후보자가 자꾸 때에 따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또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래서 도대체 후보자가 정말 소신 있는 분인지, 정말 진보적인 개혁 성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후보자의 생각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후보자가 자꾸 때에 따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또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래서 도대체 후보자가 정말 소신 있는 분인지, 정말 진보적인 개혁 성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헌재 결정의 법리, 대법원 판결의 법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석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결론이 나온 확정된 판결은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법제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수긍을 하는 거고 또 그 당시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은 하나의 변호인으로서 비판을 한 역할을 다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법리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예스, 노를.
그런 것 맞으시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그러면 후보자께서 책자에……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다른 것 읽어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책 후보자가 낸 책이에요. 그 책의 머리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런 해산 결정을 한 것 이것은 조만간 시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머리말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변론을 했을 때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으로 쓴 겁니까, 아니면 이게 결정이 다시 번복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이 의견을 쓴 겁니까?
그런 것 맞으시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그러면 후보자께서 책자에……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다른 것 읽어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책 후보자가 낸 책이에요. 그 책의 머리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런 해산 결정을 한 것 이것은 조만간 시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머리말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변론을 했을 때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으로 쓴 겁니까, 아니면 이게 결정이 다시 번복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이 의견을 쓴 겁니까?

다시 번복되려면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후보자의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가 가지고 제가 후보자를 검증을 못 하겠어요.
자꾸 시간이 가 가지고 제가 후보자를 검증을 못 하겠어요.

헌재의 결정을 바꾸려면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헌재가 결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까, 지금 대법관후보자로서?

헌재 결정 법리에 일부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그 결론, 그 결정 주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복하고 따른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은 따르는, 그 내용조차도 따르는 거지요?

예.
일부 약간의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른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재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든지 해산 결정을 번복하는 데는 반대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후보자가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오셨고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지를 제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후보자는 정말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한 것으로 이렇게 다 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덕성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이 나왔고 또 의혹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해 가지고 후보자가 답변한 것도 답변이에요. 여기서 구술로 답변한 것만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차남이 BMW 차량을 2018년 1월 달에 5300여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매수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1500만 원은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차남이 모은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후보자는 정말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한 것으로 이렇게 다 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덕성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이 나왔고 또 의혹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해 가지고 후보자가 답변한 것도 답변이에요. 여기서 구술로 답변한 것만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차남이 BMW 차량을 2018년 1월 달에 5300여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매수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1500만 원은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차남이 모은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어요. 그렇지요?

예.
서면질의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보니까 차남이 3년 동안 네 번 직장을 옮겼더라고요. 3년 동안 네 번을 옮겼는데 3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이 신고한 게 3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건 평균 잡아서 연간 한 1300만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균으로 나누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수입보다 더 많이 매년 1600만 원~1700만 원의 카드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이 BMW를 살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외제차에 대한 보험료는 누가 내고 있고 그리고 차량 유지하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건 다 누가 냅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균으로 나누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수입보다 더 많이 매년 1600만 원~1700만 원의 카드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이 BMW를 살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외제차에 대한 보험료는 누가 내고 있고 그리고 차량 유지하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건 다 누가 냅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본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근거로 봐서는 본인이 할 수 없는 거고 차량유지비나 보험료는 앞으로 본인이 더 번다 하더라도 그동안 본인이 벌어서 이 차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불한 현금영수증과 카드 사용 비용을 보면 매년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차남이 벌어서 모아서 산 게 아니라 후보자가 이걸 사 줬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렇게 서면질의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게 답변하는 것은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답변과 또 서면질의답변을 보면 굉장히 세밀하지가 못해요. 대법관은 세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으로서는 자기 소신이 많지만 하지만 대법관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면질의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게 답변하는 것은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답변과 또 서면질의답변을 보면 굉장히 세밀하지가 못해요. 대법관은 세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으로서는 자기 소신이 많지만 하지만 대법관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차남의 차에 대해서……
예, 답변하시고……

차남이 그 차량을 살 때 평생 모은 돈을 다 턴 겁니다. 군대 생활 하면서도 월급 받아서 몇백만 원 모았고 그리고 악기를 했기 때문에 레슨도 하고 또 어디 연주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소득으로 파악되지 않는 그런 것도 다 수입으로 해서 적금을 2개 들어서 그 적금 깨서 그걸로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적금 깨서 돈 가져온 것 그런 자료들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후보자가 제출한 통장의 사본을 보면 그 통장에서 남은 잔고로 봤을 때는 그게 충당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것 외에 또 다른 적금 들었던 그런 통장 같은 것 그런 것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적금은 수입이 있어야 적금을 드는 건데 원천징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근로소득을 다 합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신고가 안 되는 부분들이 레슨비나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클라리넷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레슨비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했으면 그것도 탈세입니다. 아니, 법을 하신 분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를 질러서.
그 정도 하시지요.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게 2003년 12월경이고요. 논문 표절과 관련한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 것이 2007년 2월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표절에 관한 기준이 명백치 않았다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한 번 언급하셨던 내용이고요.
뿐만 아니라 논문을 작성했던 노동법 연구는 논문 작성 당시에는 등재 학술지가 아니었지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06년 1월 1일 날 등재 학술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문 표절 시비로 양 논문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있다고 봅니다.
기존 대법원의 판결이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든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뿐만 아니라 논문을 작성했던 노동법 연구는 논문 작성 당시에는 등재 학술지가 아니었지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06년 1월 1일 날 등재 학술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문 표절 시비로 양 논문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있다고 봅니다.
기존 대법원의 판결이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든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예, 그런 비판을 통해서 법률 문화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다만 법관이라면 공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의견이든 간에 어쨌든 공직 수행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다든지, 공직을 수행하면서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다든지 하는 등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뿐인 거지 사실상 법관 스스로도 여러 가지 판례에 대한 견해를 가지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도 형성이 되고……
그렇게 변경해 나가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는 거지요?

예.
후보자는 현재 아직 대법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법관이 되어서 본인의 기성 판결에 대한 의견을 공적으로 밝힌다든지 또는 공개 토론에 부친다든지 재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출할 의도는 전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가지지 않는 법관은 저는 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판적 견해는 자기가 직업적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끊임없이 점검하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합의 구성원들과 논의하고 여러 가지 체계하에서 점검받으면서 판례는 서서히 변해 가는 거고요.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이라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문건을 보면 선례 구속의 원칙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법조인이시고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쭙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례 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요?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이라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문건을 보면 선례 구속의 원칙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법조인이시고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쭙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례 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사실적인 구속력이라고 얘기하지요. 선례 구속의 원칙의 강한 구속력과는 다른 것이 바로 대륙법계 판례의 사실상의 구속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대법원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다시 논의되고 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기존의 의견도 바꿀 수 있고 또 하급심에서는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또 여러 합의체를 통해서 걸러지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굳이 그렇게 경직되게 대답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기존 판례에 대해서 모두 옳다라고 생각하는 법관이 있으면 법복 벗어야 합니다. 그건 로봇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입력하면 됩니다. 판례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법관이 있다면 정말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법조인이었고 여러 사건을 변호했고 특히 표현의 자유 영역, 선거법 사건을 많이 변호했었습니다. 표현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표현이 제 의견과 다른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수 언론지를 변호하기도 했었고요. 여기 야당 위원으로 계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정치인도 저는 변호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표현의 자유, 제가 생각하는 선거법 원칙에 맞고 제 소신에 부합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맡았었습니다.
제가 모든 범죄에는 변호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분의 그런 발언조차도 우리나라 헌법하에서는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분의 법리에 부합해도 저는 소신을 가지고 변호하기도 했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 청문회장에서도 있고요, 여러 군데서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IBA가 뭔지 아시지요? 세계변호사협회. 1990년에 법조 직역의 독립성에 관한 기준이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인기․비인기 정도에 관계없이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동일시해서는 아니 된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범죄 방지 및 범죄인 처우에 대한 제8차 회의가 1990년 채택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을 보면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결과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의 원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법조계의 기본적인 전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본 청문회장에서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후보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그와 동시에 병렬적으로 노동자의 편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후보자는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담당 공익위원으로서 2명의 다른 공익위원들과 함께 구제 신청 사건 관해서 판정 업무 담당한 적 있지요?
저는 그 부분을 굳이 그렇게 경직되게 대답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기존 판례에 대해서 모두 옳다라고 생각하는 법관이 있으면 법복 벗어야 합니다. 그건 로봇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입력하면 됩니다. 판례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법관이 있다면 정말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법조인이었고 여러 사건을 변호했고 특히 표현의 자유 영역, 선거법 사건을 많이 변호했었습니다. 표현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표현이 제 의견과 다른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수 언론지를 변호하기도 했었고요. 여기 야당 위원으로 계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정치인도 저는 변호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표현의 자유, 제가 생각하는 선거법 원칙에 맞고 제 소신에 부합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맡았었습니다.
제가 모든 범죄에는 변호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분의 그런 발언조차도 우리나라 헌법하에서는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분의 법리에 부합해도 저는 소신을 가지고 변호하기도 했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 청문회장에서도 있고요, 여러 군데서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IBA가 뭔지 아시지요? 세계변호사협회. 1990년에 법조 직역의 독립성에 관한 기준이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인기․비인기 정도에 관계없이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동일시해서는 아니 된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범죄 방지 및 범죄인 처우에 대한 제8차 회의가 1990년 채택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을 보면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결과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의 원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법조계의 기본적인 전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본 청문회장에서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후보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그와 동시에 병렬적으로 노동자의 편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후보자는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담당 공익위원으로서 2명의 다른 공익위원들과 함께 구제 신청 사건 관해서 판정 업무 담당한 적 있지요?

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했습니다.
효력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그 판단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양심 그리고 법률에 따른 의무는 제 판사의 그것과 다를 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판결과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그 판정과 관련해서 친노동자 성향이어서 그 판정이 불공정하다라는 등의 문제 제기를 당해 본 적 있나요?

기억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소수자 보호를 그 속성으로 합니다. 다수 지배의 전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수자 보호는 당연히 전제로 되어야 하는 건데요.
헌법의 기본 가치가 소수자 보호라는 점에 있어서 후보자는 동의하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수자 보호는 당연히 전제로 되어야 하는 건데요.
헌법의 기본 가치가 소수자 보호라는 점에 있어서 후보자는 동의하나요?

예, 특히 사법부의 독자적인 존재 의의가 소수자 보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아까 김승희 위원님 질문할 때 헌재나 이런 데 결정에 대해 불복한 사례가 없다, 판례를 승복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시사IN에 후보자가 여러 가지 기고한 것을 보면 ‘교사가 시국선언하면 왜 안 되냐?’ 제목입니다, ‘교사가 시국선언하면 왜 안 되냐?’
이게 승복하는 겁니까?
이게 승복하는 겁니까?

그것도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판결에 대한 비판인가요?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고한 글들을 보면 전부 그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고한 글들을 보면 전부 그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결정……
이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대법관 되려고 하니까 지금 와서 말을 그렇게 돌리고 하자니까 말이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그것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것 정당한 비판한 것뿐입니다.’
비판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시국선언 해도 된다 하는 취지로 다 써 놓고 승복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또 하나 한번 물어봅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비상임이사 선임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하나 찾아보니까 민변에서 2014년에 낸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서’ 이 자료 7항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낙하산 인사 해서 2007년도에 기보 비상임이사로 여러 가지 혜택 다 누리고 돌아서서 이렇게 냅니다. 다른 정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고 하고 본인은 낙하산 인사로 혜택 다 받습니다.
후보자, 조금 전에 어느 여당 위원님께서 석사학위 표절하고 다운계약서 문제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정도 가지고 대법관 되는 데 문제가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만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무조사 받은 것, 세금 탈루한 부분들 이것도 저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또 본인이 스스로 안 된다고 얘기한 비상임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이것으로 혜택 봐서 또 감사로까지 선임되는 그런 특혜를 다 누린 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본인이 가졌던 노동인권 시국 변호사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또 있습니다. 돈을 5년간 소득 13억 벌었는데, 연평균 2억 7000 정도 됐는데 재산은 11년 만에 돈이 줄었다고 했는데 이것 해명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명 한번 해 보시지요.
비판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시국선언 해도 된다 하는 취지로 다 써 놓고 승복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또 하나 한번 물어봅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비상임이사 선임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하나 찾아보니까 민변에서 2014년에 낸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서’ 이 자료 7항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낙하산 인사 해서 2007년도에 기보 비상임이사로 여러 가지 혜택 다 누리고 돌아서서 이렇게 냅니다. 다른 정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고 하고 본인은 낙하산 인사로 혜택 다 받습니다.
후보자, 조금 전에 어느 여당 위원님께서 석사학위 표절하고 다운계약서 문제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정도 가지고 대법관 되는 데 문제가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만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무조사 받은 것, 세금 탈루한 부분들 이것도 저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또 본인이 스스로 안 된다고 얘기한 비상임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이것으로 혜택 봐서 또 감사로까지 선임되는 그런 특혜를 다 누린 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본인이 가졌던 노동인권 시국 변호사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또 있습니다. 돈을 5년간 소득 13억 벌었는데, 연평균 2억 7000 정도 됐는데 재산은 11년 만에 돈이 줄었다고 했는데 이것 해명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명 한번 해 보시지요.

일단 세금이 꽤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차남이 해외 유학 중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활동하는 과정 중에 후배들이나 이런 데도 많이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동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서는 잘 돌아갑니다. 머릿속은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된다고 막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갔습니까? 이만큼 벌어 가지고 기부한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기부 내역도 제가 잠깐 훑어봤는데 기부 내역도 특별한 금액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약자들 이렇게 갑니다. 행동 어디로 갑니까? 비상임이사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이것 하고 다운계약서 쓰고 매출 누락해서 세금 포탈하고, 행동은 어디로 갑니까? 이만한 돈 세금도 내고 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보면 5년간 13억이니까 11년 치면 26억 정도는 될 텐데 세금 냈다 쳐도 이만한 돈들을 다 쓰고 다녔다. 본인 이미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또 대법관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것 맞지요? 맞습니까?
또 대법관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것 맞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치적 성향 때문에 임용이 안 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후보자는 사람이 180도 달라지나요? 어떻게 살아 왔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살아 왔는지 보고, 그 살아 온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싹을 자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지금 얘기 한번 해 보지요.
아침에 제가 여러 가지 행적을 했던 것 이 자료를 죽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만 오후에 청문 과정 거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지금 더 나와 있습니다. 기보 비상임이사로 2007년 10월 달부터 했던 것들, 그다음에 2009년도 6월 달에 민주당 워크숍에 가서 정치에서의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것을 강의하시고, 또 2010년 11월 달에는 비상시국회의 공동선언문을 민주당과 같이 하셨고, 또 2011년도 12월 달에는 ‘검찰을 생각한다’ 토크 콘서트에 나가셔서 어느 어느 분하고 같이 있었는지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고, 2012년도 대선을 앞두고는 소고기 수입 중단 다시 해야 된다고 성명서 또 발표했습니다. 2016년 총선에는 노동정책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 겁니다.
금년에는 헌법개정특위에 오셔 가지고 대통령 수사 지휘, 권력을 이용한 국민들 조지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것 명시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니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일이었으면 지금쯤, 대통령 수사 지휘 4건, 5건 계속 이어져서 나와서 무죄가 양산되고 무혐의가 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 벌써 민변에서 얘기를 다섯 번, 일곱 번은 했었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후보자의 성향 때문에, 친소 관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안 하셨습니까? 후보자가 헌법개정특위에 와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분과 회의자료까지 다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이 다 있데요. 지금 이렇게 사법 개혁에 관해서 본인이 최고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식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이 친소 관계 때문 아니에요?
자, 지금 얘기 한번 해 보지요.
아침에 제가 여러 가지 행적을 했던 것 이 자료를 죽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만 오후에 청문 과정 거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지금 더 나와 있습니다. 기보 비상임이사로 2007년 10월 달부터 했던 것들, 그다음에 2009년도 6월 달에 민주당 워크숍에 가서 정치에서의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것을 강의하시고, 또 2010년 11월 달에는 비상시국회의 공동선언문을 민주당과 같이 하셨고, 또 2011년도 12월 달에는 ‘검찰을 생각한다’ 토크 콘서트에 나가셔서 어느 어느 분하고 같이 있었는지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고, 2012년도 대선을 앞두고는 소고기 수입 중단 다시 해야 된다고 성명서 또 발표했습니다. 2016년 총선에는 노동정책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 겁니다.
금년에는 헌법개정특위에 오셔 가지고 대통령 수사 지휘, 권력을 이용한 국민들 조지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것 명시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니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일이었으면 지금쯤, 대통령 수사 지휘 4건, 5건 계속 이어져서 나와서 무죄가 양산되고 무혐의가 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 벌써 민변에서 얘기를 다섯 번, 일곱 번은 했었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후보자의 성향 때문에, 친소 관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안 하셨습니까? 후보자가 헌법개정특위에 와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분과 회의자료까지 다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이 다 있데요. 지금 이렇게 사법 개혁에 관해서 본인이 최고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식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이 친소 관계 때문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민변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서 민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대법관 제청되기 전까지 충분히 이런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섯 번도 더 얘기할 수 있는 사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게 한쪽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경도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비상임이사로 자리를 만들어 주고 각종 정치적인 행사를 같이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그래서 후보자는 대법관이 됐다고 해서 그날 그 시점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해도 후보자 스스로 저보다 더 많이, 더 자세히 아시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 판단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대법관이 됐다고 해서 그날 그 시점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해도 후보자 스스로 저보다 더 많이, 더 자세히 아시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 판단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침부터 죽 들어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후보님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상당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다양성을 보여줄 만한 소신이나 생각을 피력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런 정황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판결이나 어떤 사법 이슈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밝히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사법개혁 기획추진단장 하실 때 주로 이때는 소통이나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신 거지요?
제가 아침부터 죽 들어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후보님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상당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다양성을 보여줄 만한 소신이나 생각을 피력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런 정황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판결이나 어떤 사법 이슈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밝히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사법개혁 기획추진단장 하실 때 주로 이때는 소통이나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본인의 개인 생각을 강하게 피력하기보다는 조정하는 게 주업무이지 않았습니까?

이미 대법원 산하의 사개위에서 구체적인 건의안이 확정이 되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각 쟁점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 그 안을 내면 그걸 갖고 축조심의를 해서 단일안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서로 소통을 시켜서 잘 조정한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대법관은 이 기획추진단장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요? 대법관은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다른 대법관과 의논해서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의 생각을 교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합의안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예 생각 자체를 피력하는 데 조심스러워지면 그건 다양성의 구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재판을 위해서 만약에 부 회의를 한다든가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서 전체가 모여서 토론을 한다면 거기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할 겁니다.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겠지만 지금 청문회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국가관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꼭 그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언론인이 쓴 책에 보면―대법원에 관련된 책인데요―‘진실은 입장과 입장 사이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입장이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 입장도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거지요. 그 입장과 입장이 만나고 토론하고 부딪히면서 뭔가 진실을 찾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저는 대법원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멋있는 대법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개추위 활동을 하실 때 그때는 법까지 바꿔 가지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분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 적이 있더구먼요, 그렇지요?
제가 좋아하는 언론인이 쓴 책에 보면―대법원에 관련된 책인데요―‘진실은 입장과 입장 사이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입장이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 입장도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거지요. 그 입장과 입장이 만나고 토론하고 부딪히면서 뭔가 진실을 찾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저는 대법원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멋있는 대법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개추위 활동을 하실 때 그때는 법까지 바꿔 가지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분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 적이 있더구먼요, 그렇지요?

예, 이용훈 원장 시절에 그런 적 있습니다.
지금은 사법 농단의 주역이 법원행정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법원행정처 개편에 대한 대법관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행정처는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일반 직원들이 행정지원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재판과 행정의 분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은 대법관이 맡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때 이용훈 대법관 시절에 한번 실험했던 것처럼 일반 판사가 맡는 게 좋습니까?

그때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아닌 처장이 되니까 외부에 다닐 때 좀 의전에서 밀리고, 여러 가지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측면에서 좀 불이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시 대법관으로 올렸는데…… 모르겠습니다. 행정처장도 꼭 법관 내지는 대법관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사법 불신이 상당히 깊잖아요?

예.
저희 국회도 낮은 수준이라 다른 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OECD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도가 OECD 및 비회원국 42개 나라 가운데 39위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네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2015년 자료입니다. 100점 만점에 60.8점입니다.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사법 불신이 상당히 뿌리 깊은 것인데 그것은 역시 판결이 좀 있는 자, 가진 자 위주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입장이 무시되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법조 비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판사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2015년 자료입니다. 100점 만점에 60.8점입니다.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사법 불신이 상당히 뿌리 깊은 것인데 그것은 역시 판결이 좀 있는 자, 가진 자 위주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입장이 무시되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법조 비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판사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공수처법도, 물론 검찰 개혁만이 아니고 공수처 수사 대상에 법관도 넣어서 그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사법 신뢰를 끌어올리고 또는 그중에 일부 판사 비위나 이런 법조 비리를 줄이는 하나의 유력한 방편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조 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나 조사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재판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법관이 좀 증원되고, 1심 하급심 법관이 증원되고 법조일원화가 실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재판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법관이 좀 증원되고, 1심 하급심 법관이 증원되고 법조일원화가 실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광덕 위원입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누구든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관 구성의 다양성보다 더 지켜야 할 가치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누구든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관 구성의 다양성보다 더 지켜야 할 가치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게 사법부의 존재 이유고요.
또한 후보자 개인의 어떤 사법부 독립을 위한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 대법관 되는 일은 있겠지만 자신의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을 받는 사례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법부 역사, 민주주의 후퇴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계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정말 떨어뜨리는 일이다, 다시 한번 저는 그 점을 강조합니다.
논문표절 문제에 관해서, 고위공직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면답변이나 청문회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정직한 도덕성을 보여줄 때 다른 일부의 무슨 허물이나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아, 저분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법관 직무를 수행할 만한 의미가 있는 분이다’라고 국민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요. 저희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위원들의 말씀에 이 당시에 논문표절에 대한 기준이 명백하지 않아서 석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대법관의 그 도덕적인 기준 내지 정직성에 상당히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그 논문 인용을, ‘철도기관사의 파업’이라는 논문을 인용하거나 ‘단체협약체결권의 법리를 왜곡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논문을 이 석사학위 논문에서 인용할 때는 다 이렇게 별표, 각주를 답니다. 흔히 출처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론까지 그대로 베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각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후보자님?
일부 조금 인용하는 것은 표시를 해요, 출처 표시, 각주라고도 하는. 그런데 통째로 베낀 서문이나 통째로 베낀 결론은 전혀 출처 표시를 안 합니다. 그것 왜 안 했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베꼈다고, 인용했다고 하면 논문 심사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상식입니다. 제가 교수님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아니, 논문의 핵심적인 결론의 모든 것을 기존에 기고한 논문에서 그대로 베꼈는데 그것을 각주를 인용해서 어디어디 논문에서 이것 그대로 다 베낀 거다, 이 전체가 인용한 거다 그러면 그게 논문으로서 아무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히 여당 위원들의 질문에 이 논문표절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별문제는 없다는 식의 후보자의 인식에 상당히 심각성을 느껴요. 당연히 그것 다 각주 표시하면 당연히 이것 석사학위 논문 통과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이 논문을 작성하고 문제가 없는 일부 인용하는 것은 그 표시를 했고 통째로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논문 작성에 있어서 이중성 내지 사전에 이런 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의 태도는 상당히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국의 후배 법조인이겠지요, 현직 판사들이고 법조 관련 교수들이고 학자들이 다 이 청문회 과정을 보고 있고, 후보자의 답변 태도나 답변 내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의 비상임이사로 계셨는데 월평균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았더라고요. 항상 개혁을 외쳤고 노동 변호사를 자청했던 분이 아무런 직무 관련성도 없고 전공분야도 아닌 기술보증기금에 가서 이렇게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이런 것은 상당히 후보자의 대국민 이미지하고도 전혀 다른 또 다른…… 그리고 또 이런 낙하산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던 태도하고는 또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 개인의 어떤 사법부 독립을 위한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 대법관 되는 일은 있겠지만 자신의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을 받는 사례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법부 역사, 민주주의 후퇴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계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정말 떨어뜨리는 일이다, 다시 한번 저는 그 점을 강조합니다.
논문표절 문제에 관해서, 고위공직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면답변이나 청문회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정직한 도덕성을 보여줄 때 다른 일부의 무슨 허물이나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아, 저분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법관 직무를 수행할 만한 의미가 있는 분이다’라고 국민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요. 저희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위원들의 말씀에 이 당시에 논문표절에 대한 기준이 명백하지 않아서 석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대법관의 그 도덕적인 기준 내지 정직성에 상당히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그 논문 인용을, ‘철도기관사의 파업’이라는 논문을 인용하거나 ‘단체협약체결권의 법리를 왜곡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논문을 이 석사학위 논문에서 인용할 때는 다 이렇게 별표, 각주를 답니다. 흔히 출처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론까지 그대로 베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각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후보자님?
일부 조금 인용하는 것은 표시를 해요, 출처 표시, 각주라고도 하는. 그런데 통째로 베낀 서문이나 통째로 베낀 결론은 전혀 출처 표시를 안 합니다. 그것 왜 안 했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베꼈다고, 인용했다고 하면 논문 심사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상식입니다. 제가 교수님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아니, 논문의 핵심적인 결론의 모든 것을 기존에 기고한 논문에서 그대로 베꼈는데 그것을 각주를 인용해서 어디어디 논문에서 이것 그대로 다 베낀 거다, 이 전체가 인용한 거다 그러면 그게 논문으로서 아무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히 여당 위원들의 질문에 이 논문표절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별문제는 없다는 식의 후보자의 인식에 상당히 심각성을 느껴요. 당연히 그것 다 각주 표시하면 당연히 이것 석사학위 논문 통과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이 논문을 작성하고 문제가 없는 일부 인용하는 것은 그 표시를 했고 통째로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논문 작성에 있어서 이중성 내지 사전에 이런 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의 태도는 상당히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국의 후배 법조인이겠지요, 현직 판사들이고 법조 관련 교수들이고 학자들이 다 이 청문회 과정을 보고 있고, 후보자의 답변 태도나 답변 내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의 비상임이사로 계셨는데 월평균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았더라고요. 항상 개혁을 외쳤고 노동 변호사를 자청했던 분이 아무런 직무 관련성도 없고 전공분야도 아닌 기술보증기금에 가서 이렇게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이런 것은 상당히 후보자의 대국민 이미지하고도 전혀 다른 또 다른…… 그리고 또 이런 낙하산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던 태도하고는 또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호사로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세요.
변호사는 어디 아무 데나 다 가도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제가 안 들립니다.
아까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인간의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단체 등 상당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께서는 많은 염려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우리 군형법상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요?
변호사는 어디 아무 데나 다 가도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제가 안 들립니다.
아까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인간의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단체 등 상당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께서는 많은 염려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우리 군형법상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요?

예.
동의하에 동성애를 하더라도, 과거에는 ‘계간’이라는 표시를 해서 법조문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처벌규정은 지금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의……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현재 군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그 규정이 당연히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위헌적이다, 아니면 그 규정은 앞으로 개정되어서 삭제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군대라는 특수성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 상황의 특수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위헌 여부는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에 관해서는 신중한 태도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간사님.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적인…… 아까 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체복무제도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후보자님의 소신 혹시 있으십니까?
정책적인…… 아까 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체복무제도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후보자님의 소신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군복무보다도 더 강도가 높고 기간을 길게 하는 공익적인 부분에 일정한 기간 근무해야 된다라는 게 국방부의 기초적인 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 해 보신 게 있나요?

아마 교도소에 근무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개혁추진단장도 하시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하는 개혁이 그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년 가까이 흐르면서 사실은 법조시장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사실 너무나 과잉된 공급 때문에 그 당시의 입법 또는 개혁의 목적보다는 지금 현재 상당히 이를테면 부작용이랄까요, 과잉 공급되어서 또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로스쿨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장학제도로 해서 구제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 이외에 로스쿨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법조인의 길이 막혀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어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견해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사실 사법시험 자체의 부활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만들어서 로스쿨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법조의 다양성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가 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로스쿨제도를 입안한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뒤돌아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개선할 점이 없다, 또는 이대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륙법계 계통이잖아요. 그런데 영미법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해서 일본도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거의 50%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가고 고시 낭인을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물론 시험을 5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다시 변호사시험의 낭인을 양산하는 그런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를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후보자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륙법계 계통이잖아요. 그런데 영미법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해서 일본도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거의 50%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가고 고시 낭인을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물론 시험을 5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다시 변호사시험의 낭인을 양산하는 그런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를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후보자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사법시험을 부활하거나 아니면 다른 우회로를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은 오히려 로스쿨제도 자체를 근본을 흔들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로스쿨에 있어서 입학, 학생 선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변호사시험도 자격시험화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 이런 부분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법조인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로스쿨에 있어서 입학, 학생 선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변호사시험도 자격시험화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 이런 부분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법조인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있어서 물론 현재 국선변호인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구조공단도 있고요. 또 일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국가에서 선임해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견해는 또 형사사건에 있어서 모든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인제도로 가서 비싼 수임료를 낮추면서요, 그래서 국선변호인제도로 가자라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모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서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형사변호인제도 내지는 미국의 퍼블릭 디펜더(public defender) 이런 형태로 해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그런 변호사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국선전담변호사 등 형사 변호를 거기로 통합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국선변호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신다 이거지요?

예.
민사사건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국선변호제도 이 부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또 견해도 있는데요.

결국 민사 쪽은 법률구조제도를 제대로 개선해서 민사사건의 당사자들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구조제도가 여러 군데 좀 널려 있는데 그것을 잘 종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그것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적합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하는데, 참 대한민국 대법관은 합리성 또 국민 일반 법감정이나 상식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동성애 찬성하는 대법관……

아니, 제가 동성애에 찬성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보호받아야 된다……

동성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지요, 찬성이지요.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된다는 취지지, 그게 찬성과 반대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한……
그게 찬성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수자 보호, 소수자 보호 그러는데, 아까 병역거부자를 뭐라고 그랬지요? 용어가 잘못되었다 그랬지요?

예, 병역의무 이행의 다양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는 이분들도 소수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수자 보호에 그분들도 관심이 많겠는데, 조금 전에 답변 들으니까 제가 참…… 과연 소수자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대체복무를 교도소 같은 데 근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대체복무를 교도소 같은 데 근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여러 공익기관 같은 데에……
말씀하셨지요? 교도소에도 갈 수 있다, 근무할 수 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는 우리 젊은이들이 군 대신에 전경․의경처럼 경비교도대로 갔지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군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경비교도대가 해체되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유사시에 대비해 가지고 경비교도대 대원들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사격훈련을 해요.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소수자 보호, 여기 와서 뭐 교도소에도 근무할 수 있다…… 참, 한탄스럽습니다.
민주당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다운계약서 2건 정도로 대법관 못 할 바가 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2건, 그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서초동 단독주택 공동명의로 하면서 배우자 증여세 탈세 의혹, 그다음에 적극적이고 국가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던 변호사 사무실 종합소득세 탈세, 매출 누락하고 가공경비,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덕성에 치명적인 게 청와대 참모를 지내고 몇 달 뒤에 바로 기술보증기금 첫 사외이사로, 비상임이사로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당시에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 인사청문, 후보자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박영선 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이 다운계약서 2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단순히 관행이라는 말로 면책을 받으려 할 것이냐? 명백하게 불법이다’ 이래 가지고 얼마나 밀어붙였는지…… 그래 가지고 당시에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했어요, 2012년도 초에.
이게 지금 후보자가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지금 이렇게 대변을 해 주시는데 불과 몇 년 전에 똑같은 자리에서 다운계약서 2건으로 그렇게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한 사례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후보자가 선동가다, 혹세무민하는 선동가다.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난다? 안 났지요? 정신 차렸어야지요. 그런데 왜 선동가라고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도 똑같이 광우병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그런 광우병 뭐, 이렇게…… 그런데 2012년도 이후에 미국산 쇠고기 먹고 뇌에 구멍 송송 난 사람이 있습니까?
왜 선동가라고 하느냐 하면, 2012년 4월 26일 후보자가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되었다.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이러면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명백한 상황 앞에서도 정부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명을 맺어요.
자, 후보자가 선동가라는 것이 2012년도 4월 달의 광우병 피해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명백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4월 26일 날 성명 이후에 저도 먹고 여기 계신 분 다 먹었어요. 우리가 명백한 위협에 노출되고 미국산 소고기 먹고 뇌에 구멍이 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하고 거짓 선동을 하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겠다? 이게 이념적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면서 국민통합에 애를 쓰고 해야 될 분이 오히려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실무근인 혹세무민을 하고 선동을 한다.
자, 대법관이 실정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소수자 보호, 여기 와서 뭐 교도소에도 근무할 수 있다…… 참, 한탄스럽습니다.
민주당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다운계약서 2건 정도로 대법관 못 할 바가 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2건, 그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서초동 단독주택 공동명의로 하면서 배우자 증여세 탈세 의혹, 그다음에 적극적이고 국가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던 변호사 사무실 종합소득세 탈세, 매출 누락하고 가공경비,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덕성에 치명적인 게 청와대 참모를 지내고 몇 달 뒤에 바로 기술보증기금 첫 사외이사로, 비상임이사로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당시에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 인사청문, 후보자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박영선 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이 다운계약서 2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단순히 관행이라는 말로 면책을 받으려 할 것이냐? 명백하게 불법이다’ 이래 가지고 얼마나 밀어붙였는지…… 그래 가지고 당시에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했어요, 2012년도 초에.
이게 지금 후보자가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지금 이렇게 대변을 해 주시는데 불과 몇 년 전에 똑같은 자리에서 다운계약서 2건으로 그렇게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한 사례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후보자가 선동가다, 혹세무민하는 선동가다.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난다? 안 났지요? 정신 차렸어야지요. 그런데 왜 선동가라고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도 똑같이 광우병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그런 광우병 뭐, 이렇게…… 그런데 2012년도 이후에 미국산 쇠고기 먹고 뇌에 구멍 송송 난 사람이 있습니까?
왜 선동가라고 하느냐 하면, 2012년 4월 26일 후보자가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되었다.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이러면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명백한 상황 앞에서도 정부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명을 맺어요.
자, 후보자가 선동가라는 것이 2012년도 4월 달의 광우병 피해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명백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4월 26일 날 성명 이후에 저도 먹고 여기 계신 분 다 먹었어요. 우리가 명백한 위협에 노출되고 미국산 소고기 먹고 뇌에 구멍이 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하고 거짓 선동을 하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겠다? 이게 이념적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면서 국민통합에 애를 쓰고 해야 될 분이 오히려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실무근인 혹세무민을 하고 선동을 한다.
자, 대법관이 실정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 1월 28일 후보자가 성명을 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보고 후보자가 성명을 내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기본권 이야기도 있고 한데……
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여전히 박 후보자는 존재하는 실정법을 적용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소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 실정법을 준수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후보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옷을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보고 후보자가 성명을 내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기본권 이야기도 있고 한데……
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여전히 박 후보자는 존재하는 실정법을 적용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소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 실정법을 준수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후보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옷을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헌법재판소는 실정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당시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실정법을 그대로 준수했다 그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헌법재판관이든 대법관이든 실정법을 지켜야 되는 게 최우선 덕목인 거예요, 가치이고.

아니, 그렇긴 한데 헌법재판관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니까 실정법을 다 준수하기만 하면 헌법재판관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을 못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지적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후보자가 실정법을 경시하는 것은 아까 전교조의 노동조합 지위성 관련해서도 실정법이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법관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뭐가 진실입니까, 후보자한테는?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 바꾼, 며칠 사이에 말 바꾼 이게 진실입니까, 30년간 해 왔던 언행이 진실입니까?

대법원에 가면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동료 대법관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거의 마지막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간사님이 안 계셔서, 채이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원 간사님이 안 계셔서, 채이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이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기보로 비상임이사를 가셨다가 그 기간에 아람바이오시스템이라는 회사에 감사로 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람바이오시스템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후보님은?
앞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기보로 비상임이사를 가셨다가 그 기간에 아람바이오시스템이라는 회사에 감사로 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람바이오시스템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후보님은?

동료 변호사가 거기 관여하면서,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서 소개를 해 줬습니다.
그분이 혹시 아람바이오시스템의 다른 임원직을 맡고 계셨던 분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예.
그러면 감사로 가게 된 계기는 그 동료 변호사님이 거기서 감사를 구하니까 감사 자리로 한번 가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변호사로서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보 비상임이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기보를 통해서 이 회사를 알게 된 것은 아닌 거예요?

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여기 감사로 가셔서 주식을 투자를 하셨지요?
아무튼 그러면 여기 감사로 가셔서 주식을 투자를 하셨지요?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투자한 것이, 지금 후보님이 서면답변으로 주신 남은 주식수가 1932주인데 이것을 액면가 5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90만 원 이렇게 투자한 걸로 적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회사로부터.
그런데 맨 처음 이 회사 유상증자 할 때는 1472주를 투자하지 않으셨어요, 2만 원씩? 그래서 2940만 원 정도 투자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랬을……
이 회사의 주식변동 상황을 보면 후보님이 투자하셨던 2008년 3월 유상증자가 있었고, 그때는 2만 원의 증자를 했습니다. 그 뒤로 무상증자가 한 번 있었고 또 무상증자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자본 감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식 수가 계속 변해 가지고 처음에 1472주였던 것이 1932주가 됐고 처음에 후보님이 투자할 당시에는 주당 2만 원으로, 발행가액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투자한 돈이 2900만 원 돈 정도 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90만 원 돈으로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데?

그때 한 2000만 원 정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처음 투자 금액은 2944만 원으로 저희가 계산이 되는데,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됐을 거라는 것이지요, 약 3000만 원가량?

……
기억이 안 나세요? 십여 년 전 일이라……

한 2000여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회사에 감사로 가서 아무튼 투자도 한 3000만 원가량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나름 기술도 있고 좋다라고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회사…… 제가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재무 상황을 구해서 보니까 한 번도 이익이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투자한 것은 거의 다 손실을 보신 것 같아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회사에 감사로 가서 아무튼 투자도 한 3000만 원가량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나름 기술도 있고 좋다라고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회사…… 제가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재무 상황을 구해서 보니까 한 번도 이익이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투자한 것은 거의 다 손실을 보신 것 같아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거기서는 스톡옵션도 좀 줬는데 그것도 제가 전환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이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전혀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투자 금액은 당시에는 기술이 있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회사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투자 실패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튼 투자 금액은 당시에는 기술이 있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회사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투자 실패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면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촉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궁중족발 사건이라고 기사 보셨습니까?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면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촉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궁중족발 사건이라고 기사 보셨습니까?

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인데 이것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 이렇게 하면 결국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이 보호가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들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치열한 게 지금 5년간 이미 재산권을, 계약갱신청구권 5년으로 묶어 뒀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또 10년으로 늘려 달라 이거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10년간 자기 재산권이 묶여 있는 것인데 저는 그냥 그렇게 쉽게 결론 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계속 법률을 전공하셨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뭔가 양쪽에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건데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래도 계속 법률을 전공하셨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뭔가 양쪽에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건데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없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 정리는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법원행정처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법원행정처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7분, 한 위원님당 7분씩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슈나 문제점 지적이 여러 번, 몇 차례에 걸쳐서 됐다고 보고, 이제 2차로 추가질의는 아까 간사님들 말씀하실 때 한 5분 정도 하고 또 질문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5분씩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태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소회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전에 한두 가지 저와 견해가 다른 게 있어서, 또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을 밝히려고 합니다.
먼저 판결에 불복했다, 승복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존경하는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사의 시국선언에 관해서 법원의 판결이 바뀌어야 된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승복하지 않았다, 불복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현직 교사의 시국선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을 해라’ 그러면 불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현재의 대법원이 명예훼손죄를 너무 넓게 인정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예훼손이 안 되는 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비판했다고 해서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거나 무슨 불복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는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이런 말씀 막 하십시오. 나는 하겠다’ 그것이 불복이지요. 어떻게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불복이라고 하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과정에서, 과거 특정인의 이름을 저도 거명하게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병화 후보자가 똑같은 사유로 탈락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김병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다운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위장전입이 있었고 또 저축은행 관련해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는 등, 또 태백시장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 축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들 병역근무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있어서 그래서 사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청문회에서 마지막 질의를 하는 건데요.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2000년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아무리 당시의 거래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대법관후보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성향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후보자하고 안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사실 후보자하고 얘기해 보면 저도 후보자와 생각이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그동안 판사를 지내고 또 주류 서울대학을 나오고 50대 이런 분들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되어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지 못했고 또 최근의 위기 상황과 같이 법원이 지나치게 관료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후보자가 지금까지의 대법관과는 전혀 다른 배경과 경험 그리고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대법원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할 때 제 개인의 의견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이 대법원에 들어가서 우리 대법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판결에 불복했다, 승복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존경하는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사의 시국선언에 관해서 법원의 판결이 바뀌어야 된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승복하지 않았다, 불복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현직 교사의 시국선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을 해라’ 그러면 불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현재의 대법원이 명예훼손죄를 너무 넓게 인정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예훼손이 안 되는 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비판했다고 해서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거나 무슨 불복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는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이런 말씀 막 하십시오. 나는 하겠다’ 그것이 불복이지요. 어떻게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불복이라고 하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과정에서, 과거 특정인의 이름을 저도 거명하게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병화 후보자가 똑같은 사유로 탈락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김병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다운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위장전입이 있었고 또 저축은행 관련해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는 등, 또 태백시장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 축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들 병역근무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있어서 그래서 사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청문회에서 마지막 질의를 하는 건데요.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2000년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아무리 당시의 거래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대법관후보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성향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후보자하고 안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사실 후보자하고 얘기해 보면 저도 후보자와 생각이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그동안 판사를 지내고 또 주류 서울대학을 나오고 50대 이런 분들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되어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지 못했고 또 최근의 위기 상황과 같이 법원이 지나치게 관료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후보자가 지금까지의 대법관과는 전혀 다른 배경과 경험 그리고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대법원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할 때 제 개인의 의견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이 대법원에 들어가서 우리 대법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분……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후보자가, 대법관이면 공직이잖아요. 공적인 일,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곧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만 되는 그 자리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술보증기금의 비상임이사로, 낙하산 인사라고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한이헌 이사장인데……
이사장님이 한이헌 이사장님이셨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술보증기금의 비상임이사로, 낙하산 인사라고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한이헌 이사장인데……
이사장님이 한이헌 이사장님이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분은 노무현 대통령후보 당시 후보캠프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일하시다가 후보자가 그만두고 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민정수석 또 비서실장 그 연으로 해서 이쪽에 낙하산으로 갑니다. 거기에 간 것도 후보자가 과연 정말 지금 현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술보증기금의 비상임이사로 갔다손 치더라도 그 기금을 받고 있는 아람바이오에 또 감사로 중복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일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하신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술보증기금의 비상임이사로 갔다손 치더라도 그 기금을 받고 있는 아람바이오에 또 감사로 중복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일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하신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당시는 아람바이오가 기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그렇게 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간에 그쪽에서 감사로 와 달라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거기서 일한 것처럼 어디서 제가 읽었어요, 서면질의에서 읽었든 답변에서 읽었든.
그런데 설사 그쪽에서 먼저 제의를 했든 아니면 후보자가 그쪽에 관심이 있든 간에 후보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데는 아람바이오하고의 관계를 볼 때 기술보증기금의 비상임이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데가 바로 아람바이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는 회사에 다시 감사로 가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의식조차 만약에 없었다면 후보자는 여러모로 제가 볼 때는 공직에서 공직자로서 조심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좀 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세요.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것은 특허나 무슨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기술을 가진 회사한테 기금을 줄 수 있는 위치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설사 그쪽에서 먼저 제의를 했든 아니면 후보자가 그쪽에 관심이 있든 간에 후보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데는 아람바이오하고의 관계를 볼 때 기술보증기금의 비상임이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데가 바로 아람바이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는 회사에 다시 감사로 가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의식조차 만약에 없었다면 후보자는 여러모로 제가 볼 때는 공직에서 공직자로서 조심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좀 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세요.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것은 특허나 무슨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기술을 가진 회사한테 기금을 줄 수 있는 위치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회사가 바로 아람바이오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관계에 있는 회사에 중복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그쪽에서 왜 오라고 제안을 했겠습니까? 후보자의 어떤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현관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그런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것을 차단을 시키면서 공정한 사회, 평등한 기회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가 알아서 오라고 해도 가시면 안 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주식을 투자해서 손실을 봤든 안 봤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도덕적 잣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지 않나, 그런 분이 어떻게 대법관후보가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호사로서는 훌륭합니다.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업적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경력을 쌓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대법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대법관을 왜 검증합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후보자가 살아온 그 궤적을 보고 실제로 대법관의 위치에서 정말 독립적으로 도덕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소지자인지를 지금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는 훌륭한 변호사일지언정 대법관후보로서는 도덕적 잣대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살아온 궤적에서 정말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왜 오라고 제안을 했겠습니까? 후보자의 어떤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현관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그런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것을 차단을 시키면서 공정한 사회, 평등한 기회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가 알아서 오라고 해도 가시면 안 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주식을 투자해서 손실을 봤든 안 봤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도덕적 잣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지 않나, 그런 분이 어떻게 대법관후보가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호사로서는 훌륭합니다.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업적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경력을 쌓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대법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대법관을 왜 검증합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후보자가 살아온 그 궤적을 보고 실제로 대법관의 위치에서 정말 독립적으로 도덕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소지자인지를 지금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는 훌륭한 변호사일지언정 대법관후보로서는 도덕적 잣대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살아온 궤적에서 정말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질의하실……
예, 제가 더 하고 싶습니다.
다 그냥 하시려고요?
마무리발언식으로……
마무리발언 하시지요, 뭐.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개인의 자유의사를 억누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아주 압축적으로 갖고 있는 현실 또는 모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속독으로 배우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학습하고 사유해야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지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후보자님께 그대로 전이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인데 어느 한 부분만 딱 따진 채 인용되고 발표된다면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 보게 되고요.
후보자님 역시 그동안 자유로운 신분에서 발언했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아마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많이 체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후보자님이 이 청문 과정들을 잘 거쳐서 진심으로 대법원의 어떤 다양성을 확대하고 그리고 어떤 가치지향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서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함께 공유되고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메기 같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판 거래 과정들 이렇게 죽 보다가 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 대법원장이 어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하고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두 시간 반 만에 대법관 열세 분이 딱 모여서 재판 거래 의혹은 없다……
만약에 후보자님이 그 열세 분 중의 한 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런 단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각도의, 새로운 가치와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분들과 치열하게 저는 논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이없었던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심의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그걸 기각을 해요. 이 영장판사라는 분이던데, 그분은 또 전 법원행정처장의 배석판사였다 그러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법원이 사법 농단의 주체이고 국민 의혹의 한 당사자인데 그리고 검찰이 그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주 일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뭔가 기피해도 모자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턱턱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대명천지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그리고 법원이 공정하다고요? 재판 거래 의혹이 없었다고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요? 과연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보자 같은 분들이 한 분 내지 두 분만 그 소속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과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과 그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측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만 그것에 대한 고의성이 없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지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든지 그래서 본인의 사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대법관직을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법원의 현실, 현장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후보자님께서 인준 과정을 잘 거치시고 들어가셔서 그런 메기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대법원이,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아주 압축적으로 갖고 있는 현실 또는 모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속독으로 배우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학습하고 사유해야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지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후보자님께 그대로 전이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인데 어느 한 부분만 딱 따진 채 인용되고 발표된다면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 보게 되고요.
후보자님 역시 그동안 자유로운 신분에서 발언했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아마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많이 체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후보자님이 이 청문 과정들을 잘 거쳐서 진심으로 대법원의 어떤 다양성을 확대하고 그리고 어떤 가치지향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서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함께 공유되고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메기 같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판 거래 과정들 이렇게 죽 보다가 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 대법원장이 어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하고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두 시간 반 만에 대법관 열세 분이 딱 모여서 재판 거래 의혹은 없다……
만약에 후보자님이 그 열세 분 중의 한 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런 단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각도의, 새로운 가치와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분들과 치열하게 저는 논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이없었던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심의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그걸 기각을 해요. 이 영장판사라는 분이던데, 그분은 또 전 법원행정처장의 배석판사였다 그러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법원이 사법 농단의 주체이고 국민 의혹의 한 당사자인데 그리고 검찰이 그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주 일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뭔가 기피해도 모자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턱턱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대명천지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그리고 법원이 공정하다고요? 재판 거래 의혹이 없었다고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요? 과연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보자 같은 분들이 한 분 내지 두 분만 그 소속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과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과 그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측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만 그것에 대한 고의성이 없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지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든지 그래서 본인의 사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대법관직을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법원의 현실, 현장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후보자님께서 인준 과정을 잘 거치시고 들어가셔서 그런 메기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대법원이,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사법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는 수요자 측이라고 볼 수 있고 법관은 공급자 측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관 출신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은 공급자적인 사고방식들이고 만약에 제가 들어가면 수요자적 관점에서 입장을 전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이 법원행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만 하시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도 나름대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기존의 사법부 법원행정처 내에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행위의 시정 가능성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시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가치,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와 특별한 관계,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상태에서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이 지금 열거한 부분들에 대한 시정보다도 훨씬 더 폐해가 크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역사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보다 더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라는 생각에 저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곤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석사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그 석사학위 논문이 1982년도 논문입니다―그게 문제가 되어서 최근에 금년 5월 달에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된다는 최종 판단이 있었고 그 내용은 좀 경미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장관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했던 바와 같이 장관직을 사퇴하지는 않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아까 권유했던 것처럼 제가 제시했던 대법원 판례 내용 확인하셨지요?
방금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도 나름대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기존의 사법부 법원행정처 내에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행위의 시정 가능성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시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가치,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와 특별한 관계,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상태에서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이 지금 열거한 부분들에 대한 시정보다도 훨씬 더 폐해가 크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역사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보다 더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라는 생각에 저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곤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석사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그 석사학위 논문이 1982년도 논문입니다―그게 문제가 되어서 최근에 금년 5월 달에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된다는 최종 판단이 있었고 그 내용은 좀 경미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장관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했던 바와 같이 장관직을 사퇴하지는 않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아까 권유했던 것처럼 제가 제시했던 대법원 판례 내용 확인하셨지요?

예.
그러면 후보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논문의 자기표절이지만 그 표절은 인정하시지요?

실무……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거 확인하느라고 후보자님 논문 다 읽어 봤습니다. 여기서 그것도 인정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도덕성, 정직성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후보자의 논문 직접 다 제시했잖아요. 국문초록에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그거 기존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단 하나도 내용 바뀐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의 배경과 결론, 기존에 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교육부장관의 예하고 비교해 보면 후보자의 논문이 자기표절은 훨씬 더 강하고 중대합니다.
아까 사과하셨잖아요. 이은재 위원이 논문표절에 대해서……
아까 사과하셨잖아요. 이은재 위원이 논문표절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발전시켜서 실무가로서 제가 아직……
아니, 그 얘기는 했고. 결국은 그러면 지금……

철저하게 따지지 못해서 그건……
아까 대법원 판례 확인하셨다고 그랬지요? 제가 오늘 몇 번 대법원 판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처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후행 저술 이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느냐 그 정도의 문제는 국민들이나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저는 명백한 자기표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는 어쨌든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논문 표절 자체를 부인합니까? ‘나는 논문 표절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 읽어 봐도 내가 이 대법원 판례하고는……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대로 그런 부분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제가 이 논문 내용 그대로 기존의 것하고 어쩌면 이렇게 내용이 똑같은지 놀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평가는, 그것이 결국은 대법관으로서의 결격사유냐 아니냐는 국민이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후보자는 이것 자기 표절은 100% 아닙니까?
이렇게 작성된 두 논문 사이에 ‘이것은 자기 표절이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그 진술 자체가 오히려 중대하고도 심각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까 다운계약서처럼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하시고, 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로서 취할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이 논문 내용 그대로 기존의 것하고 어쩌면 이렇게 내용이 똑같은지 놀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평가는, 그것이 결국은 대법관으로서의 결격사유냐 아니냐는 국민이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후보자는 이것 자기 표절은 100% 아닙니까?
이렇게 작성된 두 논문 사이에 ‘이것은 자기 표절이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그 진술 자체가 오히려 중대하고도 심각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까 다운계약서처럼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하시고, 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로서 취할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학자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실무를 하면서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주광덕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여러 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다 들었는데 지금 후보자 생각은 상당 부분이 겹쳐 있지만 과거에 연구한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시켜서 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발전시킨 건 전혀 없어요.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표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 생각은?
아니,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 그것을 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표절이냐 아니냐 여부는……
자꾸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학에서도 여러……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그런 견해를 표시하는 건 안 되고……
아니, 제가 표시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 보시면, 우리는 표절을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대법원 판례가 명백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제가……
아니, 정의 내린 것도 제가 다 봤고요.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가 표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도 같은 게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의 의견을 얘기하고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저도 판단하고 제가 추가로 질문해도 그 질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질문은 하시지만…… 어쨌든 이 청문회가 생산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되어야 되고 너무나 같은 얘기가 자꾸 되풀이되면 그게 강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비생산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의 의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아까부터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과거에 했던 논문을 토대로 해서 그 후에 더 연구를 해서 그것을 첨가해서 새로운 논문으로 생각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거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딱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 이게 후보자 생각인가요, 지금?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후보자께서는 아까부터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과거에 했던 논문을 토대로 해서 그 후에 더 연구를 해서 그것을 첨가해서 새로운 논문으로 생각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거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딱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 이게 후보자 생각인가요, 지금?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표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 받는 과정에서 종전의 연구성과들을 모아서 이렇게 학위논문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지도교수님 지도하에 그렇게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해서 인정하고 사과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생각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표절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대학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확실히 단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지금은 주광덕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상당 부분이 그것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표절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주광덕 위원님은 그런 질문이시고 해서 이것은 어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놓고 생각이 다른 거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일단 논문 작성 과정 중에서 엄격하게 기울여야 될 주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논문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똑같은 것을 쓰면 반드시 인용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따왔다고 그러면 자기 저서에서 따오더라도 따왔을 때는 사실은 어디에서 왔다 이런 것을 밝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밝힌 것은 맞지 않나요?

예, 종전 발표 논문이나 이게 돈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발표했고 그냥 그걸 그대로 발전시켜서 석사학위 논문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했다는 것을 안 쓴 것은 보통 그것을 쓸 때 원칙에 어긋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 잘못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예.
저는 그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이배 간사님은 조금 이따 하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이배 간사님은 조금 이따 하시지요.
예.
흔히 법조계에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들 중에 재판에 실패하는 변호사는 용서하는데 약정에 실패하는 변호사는 용서 못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지켜본 대법관후보자님은 사실 실패한 변호사님이십니다. 재판에는 성공하시는데 참 약정에 실패하시는 변호사님이셨고요. 무엇보다 재판정에서 임기응변이나 처세술에 능한 화법보다는 숙고하고 연구해서 그 숙의된 내용만을 발언하려는 점을 보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은 판사님이 되셔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여기에 계신 후보자님께서 정말 대법관에 어울리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노동자를 위한 소수자를 위한 삶 자체가 그저 훌륭한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관에 투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수자 보호는 우리 헌법의 중요한 가치에 더해서, 부수적 가치가 아니라 헌법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기존 질서에 순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금지 그다음에 명령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자유의 권리를 선언했습니다. 신체의 자유만 예를 들더라도 국가권력 담당자들, 그러니까 판검사나 경찰 같은 공권력 집행하는 사람들보다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약자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소수자 보호를 기본 원리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 우호적인 사람보다는 비판적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기본권입니다. 양심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질서에 항변하는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저희가 헌법 개정 권력, 그러니까 헌법을 개헌하고자 할 때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또 헌법 개정의 요건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절차 자체가 소수자 보호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자 보호를 직접적으로 예를 든 여러 규정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보자는 투철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보유자로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성 청와대 근무경력을 가지고 편파성 시비를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을 우리는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경력 없이 대법관으로 선임됐던 많은 분들이 결국은 판결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재판 거래라는 끔찍한 결과물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그 긴급조치에 대한 판단을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서 했다고 자랑스럽게 대통령에게 말하는 법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심 판결을 한 소신 판사는 본인이 판결문을 쓰면서 이제 더 이상의 승진은 없다고 스스로 각오하고 썼어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소수자를 위한 판결, 약자를 위한 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그 문건의 일부에 보면 그 판사의 판결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종교․인권․과거사 등에 한정된 영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하급심의 대법원 판례 위반 사례가 향후 노동․경제민주화․복지․이주노동자․난민․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하 여러 경직된 사고의 판사들이 가장 막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김선수 대법관후보자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한 사법을 농단한 그 무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후보자가 저는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대법관후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여기에 계신 후보자님께서 정말 대법관에 어울리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노동자를 위한 소수자를 위한 삶 자체가 그저 훌륭한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관에 투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수자 보호는 우리 헌법의 중요한 가치에 더해서, 부수적 가치가 아니라 헌법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기존 질서에 순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금지 그다음에 명령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자유의 권리를 선언했습니다. 신체의 자유만 예를 들더라도 국가권력 담당자들, 그러니까 판검사나 경찰 같은 공권력 집행하는 사람들보다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약자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소수자 보호를 기본 원리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 우호적인 사람보다는 비판적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기본권입니다. 양심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질서에 항변하는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저희가 헌법 개정 권력, 그러니까 헌법을 개헌하고자 할 때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또 헌법 개정의 요건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절차 자체가 소수자 보호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자 보호를 직접적으로 예를 든 여러 규정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보자는 투철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보유자로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성 청와대 근무경력을 가지고 편파성 시비를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을 우리는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경력 없이 대법관으로 선임됐던 많은 분들이 결국은 판결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재판 거래라는 끔찍한 결과물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그 긴급조치에 대한 판단을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서 했다고 자랑스럽게 대통령에게 말하는 법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심 판결을 한 소신 판사는 본인이 판결문을 쓰면서 이제 더 이상의 승진은 없다고 스스로 각오하고 썼어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소수자를 위한 판결, 약자를 위한 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그 문건의 일부에 보면 그 판사의 판결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종교․인권․과거사 등에 한정된 영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하급심의 대법원 판례 위반 사례가 향후 노동․경제민주화․복지․이주노동자․난민․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하 여러 경직된 사고의 판사들이 가장 막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김선수 대법관후보자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한 사법을 농단한 그 무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후보자가 저는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대법관후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어느 분 얘기 들으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이 공급자 측면에서 돌아간 대법원을 수요자 측면으로 확 바꾸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확 바꾸겠다는 것보다도 그런 수요자 측면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요자 측면이 반영되게 노력하겠다.
저는 우선 대법관후보자님을 수요자 측면에서 좀 바꿨으면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관후보자님이 솔직히 세무조사 받은 것, 매출 누락해서 받은 것, 석사학위 문제 이런 얘기 나온 것, 본인들이 비상임이사 낙하산 안 된다고 얘기하고서 낙하산으로 계셨던 것, 그 주변 회사에 또 취업하셨던 것, 다운계약서 몇 개 나온 것, 이것 수요자 측면에서 어떻게 확 개선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또 있습니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것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노동계에 편향되어 있는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자를 보호한다, 노동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최저임금에서 돌아가는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은 노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노동자가 누가, 어디까지가 노동자고 어느 범위까지가 소수자고 약자인지를 구분할 수도 없고 뒤섞여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상황인데 후보자는 지금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호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요자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후보자부터 바꾸려는 그런 노력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본인이 처한 게 어떤지에 대한 것을 전혀, 여기서 야당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재판 거래 이런 것 난도질하고 칼자루를 쥐고 이렇게 해 보겠다 이 생각만 있는 것이지요?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것 여럿 한 것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저는 후보자부터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자 관점에서 후보자부터 개선시켜 놓고 싶은 생각이 구구절절이 듭니다. 어떠세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선 대법관후보자님을 수요자 측면에서 좀 바꿨으면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관후보자님이 솔직히 세무조사 받은 것, 매출 누락해서 받은 것, 석사학위 문제 이런 얘기 나온 것, 본인들이 비상임이사 낙하산 안 된다고 얘기하고서 낙하산으로 계셨던 것, 그 주변 회사에 또 취업하셨던 것, 다운계약서 몇 개 나온 것, 이것 수요자 측면에서 어떻게 확 개선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또 있습니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것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노동계에 편향되어 있는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자를 보호한다, 노동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최저임금에서 돌아가는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은 노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노동자가 누가, 어디까지가 노동자고 어느 범위까지가 소수자고 약자인지를 구분할 수도 없고 뒤섞여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상황인데 후보자는 지금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호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요자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후보자부터 바꾸려는 그런 노력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본인이 처한 게 어떤지에 대한 것을 전혀, 여기서 야당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재판 거래 이런 것 난도질하고 칼자루를 쥐고 이렇게 해 보겠다 이 생각만 있는 것이지요?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것 여럿 한 것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저는 후보자부터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자 관점에서 후보자부터 개선시켜 놓고 싶은 생각이 구구절절이 듭니다. 어떠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이 아니라 본인이 이 정도면 입장 표명을 하셔야지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후보자들…… 저도 청문회 몇 번 나와서 봤습니다만 이런 분은 전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청문회장에 나온 대법관들 중에 이렇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거나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가진 후보자를 저는 못 봤습니다. 솔직히 그분들이 대부분 공무원 출신들인 법관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노동계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계에 있는 전문가가 한다고 해서 편향된 생각을 가진 분을 우리가 영입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을, 다른 우수한 노동계의 전문가인 분들도 많은데 왜 편향된 생각을 가진 분을, 또 이런 하자가 많은 분을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노동계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계에 있는 전문가가 한다고 해서 편향된 생각을 가진 분을 우리가 영입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을, 다른 우수한 노동계의 전문가인 분들도 많은데 왜 편향된 생각을 가진 분을, 또 이런 하자가 많은 분을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되나요?

저는 편향됐다는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 같았으면 대통령이 수사 지시하고 이런 것 하면 벌써 몇 차례 얘기하셨을 분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무죄가 나고 무혐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가 이상하게 정리가 되어 가고 귀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한 배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구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무죄가 나고 무혐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가 이상하게 정리가 되어 가고 귀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한 배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구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고요.

공직후보자로서 입장 표명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산 소고기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곧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짧게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청했습니다.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본인에 대한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경책으로 삼겠다, 오늘의 청문회를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본인에 대한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경책으로 삼겠다, 오늘의 청문회를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부분 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청문회라는 자리가 후보께서 살아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막상 그 자리에 갔을 때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좋은 경각심을 주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분명한 소신을 가질 것을 좀 주문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약자를 대변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소신 있는 대법관의 모습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더 분명한 소신을 가질 것을 좀 주문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약자를 대변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소신 있는 대법관의 모습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간사님들이 마지막 정리를 좀 하시기로 하고요. 그 전에 또 하시려면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간사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간사까지 하고……
아니, 먼저 하시고……
아니, 다른 분들이 충분히 하고 간사님들이 마지막 정리를……
간사도 위원인데……
더 도는 건 좋은데, 제 생각은 그래도 마무리를 간사께서 하는 게 사실은 더 나은데……
그냥 하시지요. 질문하세요. 간사님 먼저 하시지요.
그냥 하시지요. 질문하세요. 간사님 먼저 하시지요.
2012년 당시 대법관후보로 제청되었다가 당시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이 다운계약서보다 더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위장전입도 1988년이더라고요. 검사들은 보통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경향 각지 전출을 다니는, 당시 서울에 근무하다가 울산으로 전출 가면서 아마 수도권 쪽의 친척 집에 주소를 놔두고 간 게 위장전입으로 됐는데 당시 민주당 위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DJ․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위장전입 하나로 전부 다 낙마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다음에 저축은행 사건에 개입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당시…… 그런 거지요.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사자 외에는 복사해서 소지하는 게 형사소송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청문회장에 피의자 신문조서 수십 장이, 그 당시 민주당 위원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의자한테 ‘김병화하고 전화를 수시로 했는데 당신 사건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고 검사가 계속 추궁을 하지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처음에 추궁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전화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이 두 분이 같은 향우회입니다. 그런데 그 저축은행 하시는 분이 6층에 살고 후보자는 그 아파트 4층에 사는데, 왜 같은 아파트 아래위층에 사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삼는데 결국 그 조서는 말미에 가면 사건 무마하는 데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조서가 정리되고 기소조차 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앞의 것만 인용을 계속해 가지고 침소봉대시켰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지명 철회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후보자님 대법관 되시면 안 됩니다. 작년 9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있었지요. 김이수 당시 헌법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이 되고 임명동의안이 대통령 명의로 우리 국회에 제출됐지요. 그때 제청사유 중에 가장 앞에 든 게 뭐냐? 김이수 재판관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있어서 유일하게 해산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는 게 대통령이 통합진보당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대통령께서 김이수 씨가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해산하면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청을 한 거예요, 재판관으로서 소수의견을 냈다.
그런데 후보자는 2014년 12월 19일 날 해산 결정 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포기이자 전체주의다,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시켰다, 반대파를 제거하는 나라의 길을 선택했다, 헌법재판소 존립 근거에 대한 부정이다, 역사는 오늘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다. 심지어는 협박까지 합니다. 해산 결정에 찬성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이수 씨 같은 경우를 보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해산심판에 있어서 이석기 법률대리인단장을 했기 때문에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고 적시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후보자는 이렇게 극렬하게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조장해 놓고 대법관후보로 추천이 되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한다? 손바닥 뒤집기도 유분수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4년 12월 19일 날 후보자가 외쳤던 이 말씀이 진정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요 며칠 전에 서면답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게 진정입니까?
그다음에 저축은행 사건에 개입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당시…… 그런 거지요.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사자 외에는 복사해서 소지하는 게 형사소송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청문회장에 피의자 신문조서 수십 장이, 그 당시 민주당 위원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의자한테 ‘김병화하고 전화를 수시로 했는데 당신 사건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고 검사가 계속 추궁을 하지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처음에 추궁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전화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이 두 분이 같은 향우회입니다. 그런데 그 저축은행 하시는 분이 6층에 살고 후보자는 그 아파트 4층에 사는데, 왜 같은 아파트 아래위층에 사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삼는데 결국 그 조서는 말미에 가면 사건 무마하는 데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조서가 정리되고 기소조차 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앞의 것만 인용을 계속해 가지고 침소봉대시켰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지명 철회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후보자님 대법관 되시면 안 됩니다. 작년 9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있었지요. 김이수 당시 헌법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이 되고 임명동의안이 대통령 명의로 우리 국회에 제출됐지요. 그때 제청사유 중에 가장 앞에 든 게 뭐냐? 김이수 재판관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있어서 유일하게 해산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는 게 대통령이 통합진보당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대통령께서 김이수 씨가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해산하면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청을 한 거예요, 재판관으로서 소수의견을 냈다.
그런데 후보자는 2014년 12월 19일 날 해산 결정 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포기이자 전체주의다,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시켰다, 반대파를 제거하는 나라의 길을 선택했다, 헌법재판소 존립 근거에 대한 부정이다, 역사는 오늘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다. 심지어는 협박까지 합니다. 해산 결정에 찬성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이수 씨 같은 경우를 보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해산심판에 있어서 이석기 법률대리인단장을 했기 때문에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고 적시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후보자는 이렇게 극렬하게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조장해 놓고 대법관후보로 추천이 되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한다? 손바닥 뒤집기도 유분수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4년 12월 19일 날 후보자가 외쳤던 이 말씀이 진정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면 요 며칠 전에 서면답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게 진정입니까?

둘 다 진정입니다.

둘 다 진정이고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역할……
제가 이야기했지요. 양복에서 법복으로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저는 이것 전략적으로 말을 바꾼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뼛속 깊이 30년간 해 왔던 언행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말이 바뀐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덕성, 자질,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청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를 반추해서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행적을 청문하는 거예요. 후보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궤변입니다.
아니, 어떻게 본인이 만든 민변을 자기부정을 하면서, ‘대법관의 삶, 민변과 단절에서 출발할 것이다’ 송두리째 자기부정을 하고.
뼛속 깊이 30년간 해 왔던 언행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말이 바뀐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덕성, 자질,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청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를 반추해서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행적을 청문하는 거예요. 후보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궤변입니다.
아니, 어떻게 본인이 만든 민변을 자기부정을 하면서, ‘대법관의 삶, 민변과 단절에서 출발할 것이다’ 송두리째 자기부정을 하고.

시민단체로서의 역할과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이 다르다는 그런 점들……
그러면 이 청문회를 왜 합니까? 과거의 행적을 반추해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법관으로서 양심이 있는지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법관 추천 직전까지 30년간의 역사는 송두리째 자기부정을 해 버리고 앞으로는 민변과 결별하겠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과거의 활동이 뒷받침, 기본적인 밑받침은 이루되 역할의 차이에 따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휴……
다음에 우리 민홍철……
예, 접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 처음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정말 이 검증과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부분이 과연 저 스스로가 할 말이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감히 해 봤어요.
30년 동안의 우리 후보자의 전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성과 인격과 자질 또 가치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오늘 살펴보고 또 답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나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틀리다’ ‘맞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동안 후보자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또 변호사로 30년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대로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과 견해를 답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견해에 대해서 판단은 우리 청문위원들이 각자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과연 이 시대적 요구인 사법권의 독립과 대법원의 다양성의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과연 자격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재판은 항상 사회를 뒤따라가지요. 판결은 항상 일어난 일에 대해서 판결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판결도 어찌 보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법의 순기능적인 역할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들 눈에, 다소 눈살을 찌푸린 그런 어떤 기준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대법관으로서의 역할․기능․소임을 다 못 하게 될 것이냐, 그것은 아마 국민 각자가 판단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역할에 따라 우리 후보자께서 입장을 달리한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더 선진적으로 바꾸고 국민의 아픈 곳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뜻을 갖고 보편타당한, 균형 잡힌 판결을 하는 대법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불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또 나름대로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권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30년 동안의 우리 후보자의 전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성과 인격과 자질 또 가치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오늘 살펴보고 또 답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나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틀리다’ ‘맞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동안 후보자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또 변호사로 30년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대로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과 견해를 답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견해에 대해서 판단은 우리 청문위원들이 각자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과연 이 시대적 요구인 사법권의 독립과 대법원의 다양성의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과연 자격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재판은 항상 사회를 뒤따라가지요. 판결은 항상 일어난 일에 대해서 판결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판결도 어찌 보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법의 순기능적인 역할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들 눈에, 다소 눈살을 찌푸린 그런 어떤 기준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대법관으로서의 역할․기능․소임을 다 못 하게 될 것이냐, 그것은 아마 국민 각자가 판단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역할에 따라 우리 후보자께서 입장을 달리한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더 선진적으로 바꾸고 국민의 아픈 곳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뜻을 갖고 보편타당한, 균형 잡힌 판결을 하는 대법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불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또 나름대로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권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이배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질의이자 당부의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사법부는 기존 실정법에 대한 해석과 그것을 근거로 하고 또 그 법을 지키는 수범자들이 예측 가능해야 되고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는가요?
우리가 보통 사법부는 기존 실정법에 대한 해석과 그것을 근거로 하고 또 그 법을 지키는 수범자들이 예측 가능해야 되고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는가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또 법치주의의 또 인권의 마지막 보루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또 법치주의의 또 인권의 마지막 보루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앞서 제가 청문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돌하지 않는 거지요. 이게 언뜻 보면 사법부는 사회적 안정을 위하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인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인권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적일 것 같은, 하지만 두 가지가 결국 상충되지 않고 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법관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지요. 그래서 정말 존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감각을 모두 갖추어야 저는 훌륭한 법관이 아닐까라고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후보자님이 여러 말씀하신 것 중에서 때로는 긴장하셔서 또 때로는 조심스러워서 되게 말씀을 아끼시기도 했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셨으면 하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청문위원님들이 때로는 편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편에 서서 비판하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나온 얘기들이 모두 다 소중한 얘기였다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한쪽에 경도되지 않고 항상 균형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대법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법관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지요. 그래서 정말 존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감각을 모두 갖추어야 저는 훌륭한 법관이 아닐까라고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후보자님이 여러 말씀하신 것 중에서 때로는 긴장하셔서 또 때로는 조심스러워서 되게 말씀을 아끼시기도 했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셨으면 하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청문위원님들이 때로는 편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편에 서서 비판하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나온 얘기들이 모두 다 소중한 얘기였다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한쪽에 경도되지 않고 항상 균형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대법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광덕 위원님.
늦은 시간입니다만……
아까 계속 논문을 발전시켰다고 변명조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읽어 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특히 결론 부분도 기존 논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거든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계속 이걸 발전시켰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자기변명이고 궤변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이 결론을 기존의 논문에서 전체 그대로 다 통째로 베껴졌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든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보다 고위공직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청문회를 실시하는 존경하는 진영 위원장님께서도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제가 후보자한테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똑같은데 계속 기존 논문을 발전시켰다고 답변하니까 이것은 구차한 변명이고 솔직하지 못한 답변 태도다 이런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간사의 질문에 있어서도 ‘공기업에 어떻게 지원했느냐’ 했더니 ‘홈페이지 보고 지원한 것 같다’ 그런 것도 이 자리에 있는 여야 국회의원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 뻔한 스토리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법관 되시려는 분의 너무 솔직하지 못한 답변 태도, 정직성에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 전체를 보면서 특히 후보자의 답변 태도 등, 특히 제가 가장 문제 삼았던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의 큰 저해 요인이 된다, 이게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게 아닌가. 특히 청문회에서의 답변 태도나 답변 내용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논문을 발전시켰다고 변명조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읽어 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특히 결론 부분도 기존 논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거든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계속 이걸 발전시켰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자기변명이고 궤변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이 결론을 기존의 논문에서 전체 그대로 다 통째로 베껴졌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든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보다 고위공직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청문회를 실시하는 존경하는 진영 위원장님께서도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제가 후보자한테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똑같은데 계속 기존 논문을 발전시켰다고 답변하니까 이것은 구차한 변명이고 솔직하지 못한 답변 태도다 이런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간사의 질문에 있어서도 ‘공기업에 어떻게 지원했느냐’ 했더니 ‘홈페이지 보고 지원한 것 같다’ 그런 것도 이 자리에 있는 여야 국회의원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 뻔한 스토리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법관 되시려는 분의 너무 솔직하지 못한 답변 태도, 정직성에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 전체를 보면서 특히 후보자의 답변 태도 등, 특히 제가 가장 문제 삼았던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의 큰 저해 요인이 된다, 이게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게 아닌가. 특히 청문회에서의 답변 태도나 답변 내용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도읍 간사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통상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공직후보자가 도덕성을 갖췄느냐, 자질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지요.
제가 19대부터 인사청문회를 열몇 건을 했습니다, 대법관․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도덕성 측면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했던 후보자께서 다른 어떤 공직후보자보다도 도덕성 측면에 흠결이 많다. 삼호가든 탈세, 한양아파트 탈세, 그다음에 지금 살고 계신 단독주택의 배우자 증여세 탈세, 그다음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종합소득세 탈세―그것도 경비 가공 자료―그다음에 매출 누락 이것도 세무사나 사무실 직원 핑계를 또 댑니다. 아주 무책임하고 도덕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다음, 법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실정법 존중 의식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정을 보면 실정법을 아주 경시하고 무시하고 도대체 이런 분이 대법관이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소수자 보호되어야 되겠지요. 소수자․약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실정법을 어겨 가면서 대법원 판결을 해 내면 과연 이 사회의 혼란은 누가 어떻게 조정하고 막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역사 교과서에 그간 기술해 왔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데 대해서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9대부터 인사청문회를 열몇 건을 했습니다, 대법관․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도덕성 측면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했던 후보자께서 다른 어떤 공직후보자보다도 도덕성 측면에 흠결이 많다. 삼호가든 탈세, 한양아파트 탈세, 그다음에 지금 살고 계신 단독주택의 배우자 증여세 탈세, 그다음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종합소득세 탈세―그것도 경비 가공 자료―그다음에 매출 누락 이것도 세무사나 사무실 직원 핑계를 또 댑니다. 아주 무책임하고 도덕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다음, 법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실정법 존중 의식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정을 보면 실정법을 아주 경시하고 무시하고 도대체 이런 분이 대법관이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소수자 보호되어야 되겠지요. 소수자․약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실정법을 어겨 가면서 대법원 판결을 해 내면 과연 이 사회의 혼란은 누가 어떻게 조정하고 막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역사 교과서에 그간 기술해 왔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데 대해서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가치 자체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용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정부에서는 ‘자유’ 자를 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 부분은 대법관후보자 위치에서 의견을 말씀드릴 부분은 적당하지 않은 말씀……
아닙니다.
후보자님,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후보자님,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예, 헌법 교과서에서도 있고 학설이든 이론이든 대법관은 헌법 수호자의 지위가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그런 분이 후보자이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 빼는 데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분이 기본적인 헌법 교과서 자체를 다 잊어 버렸습니까,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헌법 교과서 법원편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안에는 자유대한민국이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자유’를 빼는 데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자유’ 자를 빼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겁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헌법 교과서 법원편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안에는 자유대한민국이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자유’를 빼는 데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자유’ 자를 빼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겁니까?

‘자유’ 자를 뺀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지요. 또 궤변이지요.
왜 자유를 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까?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빼는 데 대해서 왜 걱정을 합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주장한 ‘자유’ 자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유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 명시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민중민주주의가 뭡니까?
왜 자유를 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까?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빼는 데 대해서 왜 걱정을 합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주장한 ‘자유’ 자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유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 명시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민중민주주의가 뭡니까?

그런데 보통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할 때 거기에 기본적인 개념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자를 빼는 데 대해서 찬성한다고 보면 됩니까?
후보자께서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자를 빼는 데 대해서 찬성한다고 보면 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입장이 뭡니까? 좀 소신 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가 의무이고 책무인데 대한민국 대법관이 되겠다는 분이 그 책무조차도 망각을 하고 본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가 의무이고 책무인데 대한민국 대법관이 되겠다는 분이 그 책무조차도 망각을 하고 본인……

아니,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도저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명쾌하게 말씀하십시오.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뭡니까?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학계에서 또 역사 교육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사회 여론도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헌법 교과서에 명시된,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수호할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지원 간사님, 이제 저희 질의는 다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김선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김선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반을 되돌아보고 법조인으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공정성과 중립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초의 순수 재야 출신 대법관으로서 전인미답의 길을 올바로 걸어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 위원장님과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반을 되돌아보고 법조인으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공정성과 중립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초의 순수 재야 출신 대법관으로서 전인미답의 길을 올바로 걸어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 위원장님과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변을 해 주신 김선수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김선수 후보자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후보자님 힘드셨겠지만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말씀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해하시고 마음 속 깊이 간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직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선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변을 해 주신 김선수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김선수 후보자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후보자님 힘드셨겠지만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말씀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해하시고 마음 속 깊이 간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직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선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