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8년 7월 24일(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간사선임의 건
- 2.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 적격한지 여러 측면에서 검증을 받는 자리인 만큼 노정희 대법관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국민을 대신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인사청문회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물론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 소신을 진솔하게 성실히 답변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님․장제원 위원님․정유섭 위원님․최교일 위원님,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 적격한지 여러 측면에서 검증을 받는 자리인 만큼 노정희 대법관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국민을 대신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인사청문회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물론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 소신을 진솔하게 성실히 답변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님․장제원 위원님․정유섭 위원님․최교일 위원님,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회의 진행을 협의해 주실 간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데 오신환 간사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데 오신환 간사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대법관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 대법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대법관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 대법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공직후보자 노정희
다음은 대법관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법관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 그리고 헌법적 신념을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많이 긴장되지만 본 청문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전남 광주에서 평범한 농가의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2년 후 어머니마저 병환으로 돌아가시면서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자주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불편한 것일 뿐이다’라고 되뇌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시절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가난은 사람의 의지를 나약하게 하고 관계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으며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의 경험들은 제가 지난 28년간 판사와 변호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고단한 삶과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침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제가 진학한 대학에 고시기숙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십중팔구 진학을 위한 방편으로 법학을 선택하였습니다만 점차 법률과 판례가 품고 있는 다양한 인생의 모습들과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긴 세월 축적되어 온 형평의 원리들에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1995년 12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짧은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제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사명을 얼마나 실천했는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법관으로서 사건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당사자를 대할 때에도 이른바 사건이 크건 작건 간에 제 앞에 있는 사건과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경청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의 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해고무효소송 등을 도울 기회가 있었던 점도 작은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저의 평생을 바칠 사명에 대하여 진지하게 모색하였고 2001년 경력법관으로 재임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는 법적 안정성의 추구는 사법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관습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달성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에 헌법이 부여한 인권보장의 의무와 여성․아동․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의 사명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여 왔습니다.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중 구성원의 범위를 재해석한 것은 그와 같은 가치관과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에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법인의 임원들이 범죄의 예방조치 및 가해자 분리․고발 조치 의무를 부담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인권침해 행위가 되며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사유가 됨을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정당한 보상도 없이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게 한 사안에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인정하고 탈북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언론에 노출한 사건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재산권․인격권 보호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서울가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정전치주의를 실질화하고 이혼 시 갈등을 저감하며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사건관리모델을 개발하고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저는 구성원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것이 갖는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법원은 권리 구제의 최종심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 해석을 통해 법이 무엇인지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치 규범을 제시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법관은 언제나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서 있음을 명심하고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심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를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법관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 그리고 헌법적 신념을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많이 긴장되지만 본 청문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전남 광주에서 평범한 농가의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2년 후 어머니마저 병환으로 돌아가시면서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자주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불편한 것일 뿐이다’라고 되뇌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시절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가난은 사람의 의지를 나약하게 하고 관계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으며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의 경험들은 제가 지난 28년간 판사와 변호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고단한 삶과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침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제가 진학한 대학에 고시기숙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십중팔구 진학을 위한 방편으로 법학을 선택하였습니다만 점차 법률과 판례가 품고 있는 다양한 인생의 모습들과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긴 세월 축적되어 온 형평의 원리들에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1995년 12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짧은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제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사명을 얼마나 실천했는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법관으로서 사건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당사자를 대할 때에도 이른바 사건이 크건 작건 간에 제 앞에 있는 사건과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경청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의 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해고무효소송 등을 도울 기회가 있었던 점도 작은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저의 평생을 바칠 사명에 대하여 진지하게 모색하였고 2001년 경력법관으로 재임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는 법적 안정성의 추구는 사법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관습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달성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에 헌법이 부여한 인권보장의 의무와 여성․아동․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의 사명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여 왔습니다.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중 구성원의 범위를 재해석한 것은 그와 같은 가치관과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에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법인의 임원들이 범죄의 예방조치 및 가해자 분리․고발 조치 의무를 부담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인권침해 행위가 되며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사유가 됨을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정당한 보상도 없이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게 한 사안에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인정하고 탈북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언론에 노출한 사건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재산권․인격권 보호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서울가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정전치주의를 실질화하고 이혼 시 갈등을 저감하며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사건관리모델을 개발하고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저는 구성원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것이 갖는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법원은 권리 구제의 최종심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 해석을 통해 법이 무엇인지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치 규범을 제시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법관은 언제나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서 있음을 명심하고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심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를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청문위원을 7년 동안 아주 자주하는 편인데 이번 노정희 후보자만큼 이렇게 자료가 자주 안 오고 전화도 안 되고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다섯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해암요양병원 건물 첫 매입 시 이전 소유자로부터 이양 받은 7억 6000 농협 대출금 이자율하고 이게 담보로 대출되어 있으면 담보대출 서류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은행 중소기업지원대출 관련해서 아마 상품이 있을 겁니다, 기업은행의 상품. 이 상품의 대출 자격 또 담보가 있다면 담보, 한도액, 이 대출 상품에 대한 규정을 주시고요.
이 당시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평가 심사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암요양병원 개원을 위한 허가 서류, 지자체 검사 내용 일체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인 2건, 배우자 2건 분쟁 소송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내역이 4건 중에 1건만 제출됐거든요. 미제출 3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개인 간 채권 1억이 지금 되어 있어요. 1억이 어떤 건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배우자 관련된 거라 가지고 제가 좀 죄송한데 배우자께서 절대 제출 못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절대 제출 못 하겠다 그러면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제출해 주겠다 그러면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섯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해암요양병원 건물 첫 매입 시 이전 소유자로부터 이양 받은 7억 6000 농협 대출금 이자율하고 이게 담보로 대출되어 있으면 담보대출 서류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은행 중소기업지원대출 관련해서 아마 상품이 있을 겁니다, 기업은행의 상품. 이 상품의 대출 자격 또 담보가 있다면 담보, 한도액, 이 대출 상품에 대한 규정을 주시고요.
이 당시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평가 심사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암요양병원 개원을 위한 허가 서류, 지자체 검사 내용 일체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인 2건, 배우자 2건 분쟁 소송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내역이 4건 중에 1건만 제출됐거든요. 미제출 3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개인 간 채권 1억이 지금 되어 있어요. 1억이 어떤 건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배우자 관련된 거라 가지고 제가 좀 죄송한데 배우자께서 절대 제출 못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절대 제출 못 하겠다 그러면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제출해 주겠다 그러면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잘 이해하셨지요?

예.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에서 농촌에서 성장하면서 유년기에 일찍 부모님을 여의시고 많은 것을 느끼고 살아왔다는 말씀 주실 때 우리 청문위원들의 마음이 좀 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대법관 추천 소식을 언제 어떻게 들었습니까?
앞서 인사말씀에서 농촌에서 성장하면서 유년기에 일찍 부모님을 여의시고 많은 것을 느끼고 살아왔다는 말씀 주실 때 우리 청문위원들의 마음이 좀 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대법관 추천 소식을 언제 어떻게 들었습니까?

추천위원회 추천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추천위원회나 추천 부분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어디, 언론이요?

예.
어느 분, 변협이나 이런 데서 연락 온 게 아니고 언론에서 추천됐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지요?

초기 추천은 대한변협에서 추천되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받아 보았고 그 이후에 추천위원회가 있었고 그 추천위원회 결과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심경이었습니까, 당시에?

사실 책임감으로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여쭤보는 취지는 앞에 말씀도 계셨지만 법관으로서의 뭔가 덕목과 능력이 있을 건데요. 또 대법관으로서 덕목과 능력이 좀 다른 게 있을까요?

법관이나 대법관이나 공정하게 형평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관의 경우에는 법원을 대표하고 최종적으로 권리구제를 담당하고 또한 법률해석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 법률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관의 경우에는 법원을 대표하고 최종적으로 권리구제를 담당하고 또한 법률해석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 법률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데요. 앞서 언론에서 배우자의 요양병원 건축물 문제 다 들으셨지요?

어제 저녁에 보도를 보았습니다.
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임대차계약서상에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물 전체가 불법 건축물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라는 건 알고 있지요. 일부인데 일부라도 그렇게 불법 건축물로 명기되어 있는 건 알고 계약하신 것은 맞지요?

알고 계약한 것은 맞습니다만 계약서에 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불법 건축 부분을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파악했습니다.
이 불법 건축물이……
어쨌거나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불법 건축물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법 건축물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거나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불법 건축물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법 건축물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여러 가지 건축물의 기능 등에 따라서 안전성……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화재라든지 건물의 안전성 이런 안전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써서는 안 된다. 특히 이런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수…… 다중시설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중 인명피해도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라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깥분이 그렇게……

사실 그동안 이러한 사실관계를 저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제 언론 보고 알았나요?

예, 가족의 문제에 대하여 뭐 전혀 책임이 없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저의 가족의 문제로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제 저녁에 뒤늦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 분 중의 한 분은 민변 회장님 출신이고 우리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언론에서도 많이 편향되고 또 코드화되어 있다…… 특히 대법원장님 취임 이후에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언론 지적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이번에 세 분 중의 한 분은 민변 회장님 출신이고 우리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언론에서도 많이 편향되고 또 코드화되어 있다…… 특히 대법원장님 취임 이후에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언론 지적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언론 보도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다양성, 대법관들이 다양하게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하시는 건데 이것은 이제 성별이나 출신 대학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성향이 좀 다양하게 포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언론도 지적하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별이나 학력, 지역 등 형식적인 부분과 관련한 다양성뿐만 아니라 경험 등에 의한 가치관의 다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법연구회의 경우에는 헌법이나 노동법 그리고 재판을 잘하기 위한 재판제도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은 계속……

예.
종전에 과거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한 적은 있지만 수차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참석을 못 한 상황입니다.
종전에 과거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한 적은 있지만 수차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참석을 못 한 상황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서면 자료로 봐서 아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이라거나 코드 인사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진보라고 단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주셨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어떤 성향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연구회의 판사들이 어떤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하다, 연구회 안에서도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예, 연구회 안에서도 다양한 성향이 있는 판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어제 김선수 후보자 대법관 인사청문을 진행했어요. 법관이 아닌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 노동 변호사로 한 30년 동안 외길을 걸어오신 분이 대법관에 지명되었다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신선한 충격과 대법원의 역할을 더욱 더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역시 여성으로서 소수자와 아동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진전된 시각으로 다양하게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해 나가는 데 기여해 오셨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선택이고 의미 있는 결단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느낀 게 좀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좀 진솔하고 담백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 속에서 본인의 어떤 색깔이나 아니면 본인의 가치, 철학 설명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국민들에게 왜 저분이 대법관이 됨으로써 우리 법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에 대한 현실적인 근거들을 주셔야 될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어제 김선수 후보자 대법관 인사청문을 진행했어요. 법관이 아닌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 노동 변호사로 한 30년 동안 외길을 걸어오신 분이 대법관에 지명되었다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신선한 충격과 대법원의 역할을 더욱 더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역시 여성으로서 소수자와 아동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진전된 시각으로 다양하게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해 나가는 데 기여해 오셨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선택이고 의미 있는 결단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느낀 게 좀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좀 진솔하고 담백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 속에서 본인의 어떤 색깔이나 아니면 본인의 가치, 철학 설명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국민들에게 왜 저분이 대법관이 됨으로써 우리 법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에 대한 현실적인 근거들을 주셔야 될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문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약서상에서, 물론 부군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계약서상에서 그것을 양성화하거나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셨을 텐데 사람들은 밀양 화재 참사 등 최근에 일어났던 대형 참사에 대한 아찔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염려니까 잘 해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사법의 코드화․편향성,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쭉 나왔던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부분들이 세간에 화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우려와 또 어떤 균형 잡힌 주문․대응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정확하게,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여성 법관들에게 당부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 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전체 법관의 비율과 상관없이 양성 평등하게 성비의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이자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누가 주신 말씀이십니까?
우리법연구회, 사법의 코드화․편향성,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쭉 나왔던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부분들이 세간에 화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우려와 또 어떤 균형 잡힌 주문․대응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정확하게,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여성 법관들에게 당부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 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전체 법관의 비율과 상관없이 양성 평등하게 성비의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이자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누가 주신 말씀이십니까?

전수안 전 대법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 사법부가 조금 편향, 저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절름발이 사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2004년에야 탄생한 거고요. 2006년 7월에 전수안 대법관, 12년 1월에 박보영 전 대법관,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김소영 대법관도 같은 해 11월에 대법관이 되었고요. 17년 7월―작년 7월이지요―박정화 대법관, 그리고 올해 1월의 민유숙 대법관을 합치면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현재까지 전체 대법관 145명 중에 여섯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2004년에야 탄생한 거고요. 2006년 7월에 전수안 대법관, 12년 1월에 박보영 전 대법관,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김소영 대법관도 같은 해 11월에 대법관이 되었고요. 17년 7월―작년 7월이지요―박정화 대법관, 그리고 올해 1월의 민유숙 대법관을 합치면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현재까지 전체 대법관 145명 중에 여섯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이 철저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된다면 일곱 번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으로서는 정말 더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어쨌든 꾸준히 사회 구성원들이 논의하고 노력한 그런 성과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 여기에 열세 분의 인사청문위원이 앉아 있는데요. 여성분은 바로 옆에 이재정 위원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정치권도 정당도 좀 많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반성 겸 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법관이 되시면 여성 대법관 비율이 28.57%가 됩니다. 열네 분 중에 네 분이 되시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관 8명 중에 지금 세 분이 대법관으로 있어서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유리천장을 뚫어내는 데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에 걸친 여성 시위가 있었습니다. 1차에 2만 명, 2차에 4만 5000명, 3차에 6만 명의 여성이 모였어요.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정치권도 정당도 좀 많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반성 겸 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법관이 되시면 여성 대법관 비율이 28.57%가 됩니다. 열네 분 중에 네 분이 되시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관 8명 중에 지금 세 분이 대법관으로 있어서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유리천장을 뚫어내는 데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에 걸친 여성 시위가 있었습니다. 1차에 2만 명, 2차에 4만 5000명, 3차에 6만 명의 여성이 모였어요.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장이 상대적으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로 그러한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공감되고 있고 그것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다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인 몰카 촬영 범죄 중에서 징역형은 5.32%에 불과했거든요. 대다수는 벌금형, 72.2%가 전부 다 벌금형이었어요. 성폭력 범죄가 가장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법원 역시 저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실적인 개선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현실적인 개선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인식하고 성범죄에 관해서는 특히 양형기준을 여러 차례 수정․보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이 국민적 공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보영 전 대법관 소식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법원에 대한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이런 의혹이 대단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 대법관 중 최초로 그런 일선 현장에 복귀하는 대법관의 행보로 읽혀지는데요.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난 7월 8일 부영 이중근 회장 보석신청 사건이 있었어요. 20억 정도 보석금 내고 석방되셨던데 그중의 한 분도, 변호인단 한 분도 전관 대법관 중의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수안 전 대법관이 우려하셨던 것을 차치하고 아예 대법원 전체를 여성들로 이렇게 해도 지금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법관 이후의 계획 이런 부분들 있으신가요, 되신다면?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난 7월 8일 부영 이중근 회장 보석신청 사건이 있었어요. 20억 정도 보석금 내고 석방되셨던데 그중의 한 분도, 변호인단 한 분도 전관 대법관 중의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수안 전 대법관이 우려하셨던 것을 차치하고 아예 대법원 전체를 여성들로 이렇게 해도 지금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법관 이후의 계획 이런 부분들 있으신가요, 되신다면?

만약 제가 대법관이 되고 그리고 대법관을 무사히 마친 후 퇴직한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그 이외의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오늘 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시원함을 안겨 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사상 출신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먼저 대법관 추천 축하드립니다.
제가 청문회 시작하면서 배우자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요청했어요. 자신 있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가정법원 부장판사 하실 때 이런 판결을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남편의 부모하고 아파트를 공동 구입했는데 그 아파트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부인 몰래 팔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이혼을 하자 이렇게 소를 제기했는데 후보자께서 이혼 사유 맞다, 부인한테 배신감과 상실감을 안겨 줬다, 이런 판결 하신 적 있으시지요? 기억 안 나세요?
먼저 대법관 추천 축하드립니다.
제가 청문회 시작하면서 배우자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요청했어요. 자신 있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가정법원 부장판사 하실 때 이런 판결을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남편의 부모하고 아파트를 공동 구입했는데 그 아파트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부인 몰래 팔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이혼을 하자 이렇게 소를 제기했는데 후보자께서 이혼 사유 맞다, 부인한테 배신감과 상실감을 안겨 줬다, 이런 판결 하신 적 있으시지요? 기억 안 나세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판결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부부 간에 재산을 증식할 때 서로 의논하고 팔 때도 의논하고 그러라는 판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재산 관련되어서 지금 배우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를 의논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그 자료를 배우자께 잘 설득해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관련되어서 지금 배우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를 의논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그 자료를 배우자께 잘 설득해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 좀 제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제부터 제가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검토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노정희 후보자 개인적 도덕성 검증을 먼저 좀 해 보면, 우리 노 후보자도 본인은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좀 만만치 않으세요. 자녀 불법 증여 의혹,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 소득세 탈루 의혹, 다운계약서, 배우자 운영 요양병원 건축물 불법 문제―어저께 드러난 것, 언론에 드러난 것만 해도 다섯 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안별로 경중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정법 위반이 과연 대법관으로서, 대법관을 하지 못할 정도인가라는 문제는 오늘 또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의 실정법 위반을 단죄하고 또 양형을 정하는 대법관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들이 힘없는 약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안별로 경중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정법 위반이 과연 대법관으로서, 대법관을 하지 못할 정도인가라는 문제는 오늘 또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의 실정법 위반을 단죄하고 또 양형을 정하는 대법관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들이 힘없는 약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귀한 말씀 명심하고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문제가 됐던, KBS에 나왔던 배우자와 해암요양병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해암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지켜봤는데 몇 가지 의혹이 드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께서 담보 제공한 것 다 포함해서 재산이 17억 정도 되시는데 이 해암요양병원 관련돼서 빚이 20억 돼요. 그래서 과연 이 60병상 정도 되는 조그만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자신의 재산의 그 담보 제공을 훨씬 넘어서 대출을 막 받는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대출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최초에 2017년도 7월에 요양병원을 계약을 하는 곳이 청평면 경춘로입니다. 여기에서 5억의 임대료를 내고 7억 6000을…… 그 건물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7억 6000이 있었거든요, 빚이. 그런데 이 요양병원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3억 정도 들이면서 해서 10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임 건물주의 7억 6000, 그 빚을 안고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현재 이것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10억에 관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데 이 건물은 비어 있고 10억에 관련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고 그 이후에 또다시 국민은행 대출을 받아 가지고 3억으로 다른 곳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요양병원을 다시 개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리스료 2억, 2억 8000, 전체 리스료가 4억 8000이면 전에 있는 건물의 10억 6000, 그다음에 지금 있는 건물의 보증금 5억, 그다음에 리스료 4억 8000, 총 20억을…… 전부 다 이게 빚입니다. 과연 이것을 60병상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혹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빚을 냈는지, 담보보다 빚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런 데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불법 건축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완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계약 당시에 불법을 인지했다는 것,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 두 번째, 이 계약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지만. 이 보완 계약을 하면서도 이 불법 건축물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요양병원이 오픈을 6월에 하지요. 그런데 올 4월에 강제이행금 4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강제이행금 400만 원까지 물면서 오픈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6월에 강행을 합니다. 강제이행금까지 받고 또 이것을 오픈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행을 한 것이거든요. 강제 오픈했다는 것.
그다음에 어저께 방송에서 외람되지만 배우자께서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보니까 ‘인테리어 한 것을 못 물러서 휴게실, 북카페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해명한 자료를 보게 되면 ‘1층은 쓰지 않고 2층만 해결됐기 때문에 2층만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노정희 후보자 측 해명과 또 첫 번째 방송에서 배우자의 해명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쭉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해암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지켜봤는데 몇 가지 의혹이 드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께서 담보 제공한 것 다 포함해서 재산이 17억 정도 되시는데 이 해암요양병원 관련돼서 빚이 20억 돼요. 그래서 과연 이 60병상 정도 되는 조그만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자신의 재산의 그 담보 제공을 훨씬 넘어서 대출을 막 받는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대출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최초에 2017년도 7월에 요양병원을 계약을 하는 곳이 청평면 경춘로입니다. 여기에서 5억의 임대료를 내고 7억 6000을…… 그 건물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7억 6000이 있었거든요, 빚이. 그런데 이 요양병원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3억 정도 들이면서 해서 10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임 건물주의 7억 6000, 그 빚을 안고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현재 이것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10억에 관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데 이 건물은 비어 있고 10억에 관련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고 그 이후에 또다시 국민은행 대출을 받아 가지고 3억으로 다른 곳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요양병원을 다시 개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리스료 2억, 2억 8000, 전체 리스료가 4억 8000이면 전에 있는 건물의 10억 6000, 그다음에 지금 있는 건물의 보증금 5억, 그다음에 리스료 4억 8000, 총 20억을…… 전부 다 이게 빚입니다. 과연 이것을 60병상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혹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빚을 냈는지, 담보보다 빚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런 데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불법 건축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완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계약 당시에 불법을 인지했다는 것,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 두 번째, 이 계약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지만. 이 보완 계약을 하면서도 이 불법 건축물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요양병원이 오픈을 6월에 하지요. 그런데 올 4월에 강제이행금 4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강제이행금 400만 원까지 물면서 오픈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6월에 강행을 합니다. 강제이행금까지 받고 또 이것을 오픈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행을 한 것이거든요. 강제 오픈했다는 것.
그다음에 어저께 방송에서 외람되지만 배우자께서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보니까 ‘인테리어 한 것을 못 물러서 휴게실, 북카페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해명한 자료를 보게 되면 ‘1층은 쓰지 않고 2층만 해결됐기 때문에 2층만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노정희 후보자 측 해명과 또 첫 번째 방송에서 배우자의 해명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쭉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사실 의심을 가질 만하십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나오셨어요, 남편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은 하였습니다, 어젯밤에.
그러면 이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딱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의혹 제기한 부분을.

여러 가지여서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춘로 바로 옆에 2017년 7월에 요양병원을 개원했다가 10개월 만에 다시 옮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경춘로 바로 옆에 건물이 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 방음시설 등이 좋지 않아서 환자들이 소음 문제에 관해서 너무 이의제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까지 하고 비용을 들여서 들어갔는데 10개월 만에 이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마침 좀 안쪽에 조용한 곳에 비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 임차를 받아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개원을 한 게 바로 지난달입니다. 미처 한 달도 안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담보보다 빚이 많다 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는 지금과 같은 경위로 좀 빚이 많아진 것이고요. 최근에 중소기업자금대출 받은 것은 고용 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심사에서 고려가 돼서 신용대출 조건을 충족한다라는……
경춘로 바로 옆에 2017년 7월에 요양병원을 개원했다가 10개월 만에 다시 옮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경춘로 바로 옆에 건물이 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 방음시설 등이 좋지 않아서 환자들이 소음 문제에 관해서 너무 이의제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까지 하고 비용을 들여서 들어갔는데 10개월 만에 이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마침 좀 안쪽에 조용한 곳에 비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 임차를 받아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개원을 한 게 바로 지난달입니다. 미처 한 달도 안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담보보다 빚이 많다 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는 지금과 같은 경위로 좀 빚이 많아진 것이고요. 최근에 중소기업자금대출 받은 것은 고용 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심사에서 고려가 돼서 신용대출 조건을 충족한다라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의를 드리고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 부분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금 부분은 저의 배우자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한 게 아니고 건물주에게 부과되고, 건물주가 납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건물주에게 부과된 것이고……
그리고 불법 건축 부분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금 부분은 저의 배우자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한 게 아니고 건물주에게 부과되고, 건물주가 납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건물주에게 부과된 것이고……
어쨌든 알고 들어가신 거지요?

알았으나 그 부분을 철거 또는 양성화한 후 인도받기로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계속하시지요.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로 지명되신 이후에 여성 변호사회에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적 관점에서 그리고 냉정한 법적 관점에서 논증을 통해서 여성인권 향상과 그리고 제도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후보자가 되어 줄 거라고 많이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청문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후보자의 강점들이, 우리 여성 변호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후보자의 강점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병원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 저도 연이어 묻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앞서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임차물이 불법 건축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상 명백히 드러나는 바는 불법 건축물을 인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계약서 4조 4항과 6조 1항을 보면요 부속물 각각의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양성화 또는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법 건축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약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 인지를 양해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성화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궁극적으로는 비용을 부담하고 철거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철거 비용을 분담하는 등 굉장히 상식적인 분할 부담이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당초 계약상으로는 월세가 2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해명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은 본관은 철거가 완료되어서 인도를 받았고 별관 부분은 불법 증축물 부분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 인도를 받지 않았고 철거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했다가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결국은 인테리어 공사도 중단했지요?
병원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 저도 연이어 묻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앞서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임차물이 불법 건축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상 명백히 드러나는 바는 불법 건축물을 인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계약서 4조 4항과 6조 1항을 보면요 부속물 각각의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양성화 또는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법 건축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약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 인지를 양해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성화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궁극적으로는 비용을 부담하고 철거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철거 비용을 분담하는 등 굉장히 상식적인 분할 부담이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당초 계약상으로는 월세가 2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해명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은 본관은 철거가 완료되어서 인도를 받았고 별관 부분은 불법 증축물 부분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 인도를 받지 않았고 철거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했다가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결국은 인테리어 공사도 중단했지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300만 원이 월차임인데 그렇다면 인도받지 않은 별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임도 차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별관에 해당하는 부분의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급히 확인해 본 바로는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 그러니까 당초 계약한 차임의 절반 이하를 지금 지급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불법 증축물을 용인하지 않고 인도받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되었던 인테리어가 일부 완료된 부분을 휴게실로 쓰고 있다는 부분은 휴게실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가 일부 된 부분을 가끔 휴게 공간으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한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테리어 공사가 일부 된 부분조차도 차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겠네요, 별관과 관련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 대법관후보자이시기 때문에 최근의 여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앞선 위원님들의 질문에도 있었지만 법정에서 내려지는 어떤 처단형 자체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하고 또 일각에서는 법정형을 상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과연 법정형이 꾸준히 상향되어 오면서 얼마만큼 성폭력 범죄가 감소되었는지 그 실증적인 자료를 보면 그렇게 유효적절한 수단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후보자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 대법관후보자이시기 때문에 최근의 여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앞선 위원님들의 질문에도 있었지만 법정에서 내려지는 어떤 처단형 자체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하고 또 일각에서는 법정형을 상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과연 법정형이 꾸준히 상향되어 오면서 얼마만큼 성폭력 범죄가 감소되었는지 그 실증적인 자료를 보면 그렇게 유효적절한 수단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후보자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양형 부분이 국민들의 의견에 비하여는 좀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정형 부분은 반드시 법정형만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 등에 의하여도 법정형이 높은 것이 과연 성범죄 발생률 등을 낮출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적발과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오히려 효과가 더 크다, 이런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보아 나가면서 이 성범죄 부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투 국면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법관후보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정법의 부족한 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고 또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어떤 운용을 통해서 기존의 미흡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의 범죄구성요건에 있어서 입법론적으로 개정의 요구가 있는 지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히셔도 좋고 또는 기성에 있는 어떤 법조문을 전제로 어떤 운용과 판단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다소나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의 범죄구성요건에 있어서 입법론적으로 개정의 요구가 있는 지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히셔도 좋고 또는 기성에 있는 어떤 법조문을 전제로 어떤 운용과 판단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다소나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측면의 논의들이 있고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강간의 인정요건으로, 구성요건으로 폭행․협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행․협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물론 점차 대법원 판례에서도 과거에는 사력을 다하여 저항할 것 정도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점차 하급심에서도 법률에 정한 법적 구성요건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폭행․협박의 개념 부분을 재검토해야 할 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부평갑 출신 자유한국당 정유섭 위원입니다.
노정희 후보자, 대법관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이화여대 출신 최초의 대법관후보자라는데, 맞습니까?
노정희 후보자, 대법관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이화여대 출신 최초의 대법관후보자라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노정희 후보자의 인생 스토리를 보니까 조실부모하시고 자수성가하시고 또 남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하시고, 그래 가지고 많은 우리 세대의 좋은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인생역정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력 중에서 이례적인 게 있는데 판사를 하시다가 변호사를 하시고 다시 판사를 했어요.
이것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통상적인 건 아니지요? 이런 것 할 때 무슨, 다시 판사로 임명되는 데 어떤 특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노정희 후보자의 인생 스토리를 보니까 조실부모하시고 자수성가하시고 또 남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하시고, 그래 가지고 많은 우리 세대의 좋은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인생역정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력 중에서 이례적인 게 있는데 판사를 하시다가 변호사를 하시고 다시 판사를 했어요.
이것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통상적인 건 아니지요? 이런 것 할 때 무슨, 다시 판사로 임명되는 데 어떤 특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절차로 됩니까?

당시에 그렇게 많은 예는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재임용된 전해부터 경력법관 임용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경력 있는 법관들을 채용하다가 그 전해인 2000년부터 10~20명 정도를 공식적으로 공고를 해서 심사를 다 거쳐서 임용을 했고, 그리고 저는 2001년도에 채용공고를 보고 그에 응하여 재임용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7대 공직 부적합 사유라고 있어요. 거기에 비추어 보면 노 후보자의 경우 일부 소득세 탈루한 것, 증여세 탈루한 것,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불법 건축물 문제, 다른 공직후보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지만 국민들을 심판하고 죄와 벌을 주는 대법관으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 지적드리고요.
제가 더욱 궁금해하고 문제 삼는 것은 행정부나 다른 직위는 캠․코․더 인사―캠프 출신이나 코드 인사나 더불어민주당 출신―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너무 이념화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정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단과 특정 이념에 의해서 좌우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더욱 궁금해하고 문제 삼는 것은 행정부나 다른 직위는 캠․코․더 인사―캠프 출신이나 코드 인사나 더불어민주당 출신―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너무 이념화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정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단과 특정 이념에 의해서 좌우되면 되겠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엄밀히 지켜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소속, 우리법연구회 하실 때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얼마나 됐어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90년부터 2008년까지 하셨는데?

세미나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판사님들 말씀하시는 게 어느 시대 때는 우리법연구회에서 인사라든지 특정 직위이라든지 이런 것 독점을 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민사판례연구회 여기 사람들이 또 잘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법연구회도 아니고 민사판례연구회도 아닌 나머지 대부분의 판사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선을 대거나 어느 쪽에 서야 내가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법연구회도 아니고 민사판례연구회도 아닌 나머지 대부분의 판사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선을 대거나 어느 쪽에 서야 내가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가 언론에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소속 회원들이 부각이 되는 것일 뿐이지……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법연구회나 민사판례연구회 분들이 소수예요.
그런데 어저께…… 노 대법관후보자도 변호사 하실 때 민변에 가입하셨어요. 어저께 대법관후보자 분도 민변 출신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법부의 코드화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편향도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또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법관에 임명하고 이러는 게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노 대법관후보자도 변호사 하실 때 민변에 가입하셨어요. 어저께 대법관후보자 분도 민변 출신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법부의 코드화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편향도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또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법관에 임명하고 이러는 게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대법관후보자로서 저는 제가 민변 회원으로 잠시 가입해 있었다거나 아니면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후보자에 임명 제청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정희 후보자에 대해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김칠준 변호사라고 계시네요, 법무법인 다산에 계신 분. 왜냐하면 변호사 하실 때 법무법인 다산에서 변호사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이분하고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시지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동기시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김칠준 변호사가 민변 부회장을 하셨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변호인 단장이셨고 또 다산인권상담소장이셨고, 이석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국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또 ‘국가보안법은 징글징글한 법이고 진짜 이 법이 있는 것이 한스럽다.’ 이렇게 했고, 한총련 등 이적단체 합법화 경기지역범사회인대책위원회 상임대표세요. 전형적인 진보 법조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은 노정희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느끼겠습니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은 노정희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느끼겠습니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제가 김칠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염두에 두면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뜻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같이 법무법인에 소속하여 업무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사실 ‘영향을 끼친’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어느 사건을 들어 신문기사에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이철희입니다.
같은 로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요즘의 세태인 것 같아요.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우리 정치가 각박해지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관련해서 혹시 법조인으로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할까요, 귀감으로 삼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롤모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같은 로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요즘의 세태인 것 같아요.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우리 정치가 각박해지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관련해서 혹시 법조인으로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할까요, 귀감으로 삼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롤모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만 법학을 시작하면서, 사도법관 김홍섭 판사님이 쓰신 ‘무상을 넘어서’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법학 그리고 법학의 철학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법관의 길까지 이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줄곧 법조인의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품고 생활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줄곧 법조인의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품고 생활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책으로 만나신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65년에 돌아가신, 서울고등법원장까지 하시다가 서울고등법원장 재학 중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분은 우리법이나 민변 안 하신 분이시지요?

예.
제가 이번에 추천된, 제청된 세 분의 대법관 후보들을 보면서 청문 준비를 하면서 다들 참 괜찮은 분들이 추천이 되었다, 제청되었다 생각합니다.
비교하는 표현을 써서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 중에도 저는 노 후보가 가장 잘 된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답변하실 때 본인 생각을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좋고요. 동아일보에서 미담 사례로 보도하기는 했습니다만, 약간 신파조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을 걷어내고 보더라도 상당히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을 많이 했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이러저런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살아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잘된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법원에 등록된 전문분야 연구회 중에 회장을 하나 맡고 계신 게 있습니까?
비교하는 표현을 써서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 중에도 저는 노 후보가 가장 잘 된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답변하실 때 본인 생각을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좋고요. 동아일보에서 미담 사례로 보도하기는 했습니다만, 약간 신파조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을 걷어내고 보더라도 상당히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을 많이 했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이러저런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살아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잘된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법원에 등록된 전문분야 연구회 중에 회장을 하나 맡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는 주로 뭐 연구합니까?

말 그대로 젠더(gender)라는 게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회적 성으로서의 여성과 남성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 재판절차 등에 관해서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노 후보를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천거한 사람으로 돼 있던데 천거서의 사유를 보니까, 천거서라는 게 좋은 점만 많이 써 놓은 것은 당연할 텐데 그것을 전제로 보더라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 비주류의 삶 속에서 청렴하고 소신 있게 법조인의 생활을 해 온 몇 안 되는 법조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안 되는 법조인이라 그래서 ‘몇 안 되는’ 이 전제가 붙어 있는 게 저한테 와닿는데, 법조인들이 대체로 주류의 삶 또는 다수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수 비주류의 삶 속에서 청렴하고 소신 있게 법조인의 생활을 해 온 몇 안 되는 법조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안 되는 법조인이라 그래서 ‘몇 안 되는’ 이 전제가 붙어 있는 게 저한테 와닿는데, 법조인들이 대체로 주류의 삶 또는 다수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많이 부족한데 과한 천거사유라고 후보자는 생각합니다만 제 나름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나 비주류 이런 측면을 대변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요? 실제 현장에서 대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법적 안정성도 말씀드렸는데 소수나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배려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있고 또 다른 형평, 평등 이런 부분도 또한 생각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고 저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법적 안정성도 말씀드렸는데 소수나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배려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있고 또 다른 형평, 평등 이런 부분도 또한 생각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고 저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원이나 판사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체로 강자나 부자나 승자 위주로 많이 생각해 온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피해자 이런 분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대법원에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역할을 크게 해 달라는 게 이번 제청 이유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나온 대학에서 처음으로, 그 대학 출신에서 처음 대법관으로 제청된 분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지연․학연․혈연 이런 것들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서 기존의 법조 관습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타파하는 데 적임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던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또 하나 아까 나온 대학에서 처음으로, 그 대학 출신에서 처음 대법관으로 제청된 분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지연․학연․혈연 이런 것들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서 기존의 법조 관습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타파하는 데 적임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던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지연․학연에 얽히지 않도록 재판하고 판결하려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지연․학연에 얽히지 않도록 재판하고 판결하려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변호사를 몇 년간 하셨지요?
변호사를 몇 년간 하셨지요?

5년 정도입니다.
변호사 하면서 법원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법원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느끼신 것은 없었습니까?

심리가 사실은 인적․물적 제한하에서 그래도 충실하려고 법관들이 노력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도 있어서이겠습니다만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변론할 시간과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실감했었습니다.
‘심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진다’ 그것하고 비슷한 얘기겠지요?

예.
내가 대법관이 되면 ‘이건 꼭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없습니까?

방금도 소수자, 약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만약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이 된다면 소수자, 약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그래서 그 소수자, 약자의 목소리도 토론의 장에 같이 올라서 정당한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뭐가 문제가 있다’ 얘기하실 것 있습니까?

사건 적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건 적체지요?

예.
최근 문제되는 사법 농단 의혹 사건도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대법원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에서 1년에 한 100건 정도 판결합니다. 일본은 한 50건 정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1년에 몇 건 판결하는지 아십니까? 4만 건이 넘습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에서 1년에 한 100건 정도 판결합니다. 일본은 한 50건 정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1년에 몇 건 판결하는지 아십니까? 4만 건이 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요? 사실심에 개입하기 때문이지요.
대법원은 사실심입니까, 법률심입니까?
대법원은 사실심입니까, 법률심입니까?

법률심입니다.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 인정은 개입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 보면 살인사건도 1심․2심 ‘살인했다’, 대법원은 ‘살인 안 했다’ 사실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판결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 보면 살인사건도 1심․2심 ‘살인했다’, 대법원은 ‘살인 안 했다’ 사실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판결하고 있지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바꾸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심인데 어떻게 사실관계를 바꾸는 판결을 하느냐? 바로 채증법칙 위배, ‘전가의 보도’라는 표현을 쓰지요. 전가의 보도라는 표현을 받는 채증법칙 위배…… 이 채증법칙 위배라는 것은 증거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 판단이다, 사실 판단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에 있어서 살인현장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채증법칙 위배, 그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느냐 채택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법률 판단이다, 그런 이유로 결국 사실을 바꾸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 이것을 고쳐야 된다. 스스로 법률심이라고 하면서 사실관계에 계속 개입해서 사실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폭증하지요. 이걸 지금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 상고법원을 두자, 고등법원에 또 상고부를 두자, 상고허가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법률심인데 어떻게 사실관계를 바꾸는 판결을 하느냐? 바로 채증법칙 위배, ‘전가의 보도’라는 표현을 쓰지요. 전가의 보도라는 표현을 받는 채증법칙 위배…… 이 채증법칙 위배라는 것은 증거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 판단이다, 사실 판단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에 있어서 살인현장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채증법칙 위배, 그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느냐 채택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법률 판단이다, 그런 이유로 결국 사실을 바꾸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 이것을 고쳐야 된다. 스스로 법률심이라고 하면서 사실관계에 계속 개입해서 사실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폭증하지요. 이걸 지금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 상고법원을 두자, 고등법원에 또 상고부를 두자, 상고허가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대법관이 되시면 사실심에 관여하는 것 없이 법률심만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채증법칙 위배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그 부분도 법률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심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하여튼 다른 나라 대법원과 달리 사실심에 개입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 백업 USB에서 ‘재판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하여튼 다른 나라 대법원과 달리 사실심에 개입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 백업 USB에서 ‘재판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보도는 보았습니다.
보도는 보았지요?

예.
그 보고를 받은 내용이 최유정 전관로비 사건 재판이지요. 그에 관한 재판에 대한 내용을 초기 단계에서 보고를 받았다.
대법원 재판예규 1306호에 의하면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를 받을 수는 있는데 영장 같은 것은 재판이 끝난 뒤에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영장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보고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된 겁니까?
잘못한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법원 재판예규 1306호에 의하면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를 받을 수는 있는데 영장 같은 것은 재판이 끝난 뒤에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영장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보고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된 겁니까?
잘못한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언론 보도는 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는 청문회 준비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규에 어긋나게 재판 중에 재판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요, 더 큰 문제는 예규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의 판사들이라든지 다른 선진국 판사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본 결과는 그런 보고 제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법관이 자기 재판 사건을 중간에 누구한테 보고하느냐는 말이지요.
그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고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예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규를 위반한 것도 더 큰 문제지만 예규 자체도 큰 문제가 있다.
이 예규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알아보시고 이걸 시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의 판사들이라든지 다른 선진국 판사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본 결과는 그런 보고 제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법관이 자기 재판 사건을 중간에 누구한테 보고하느냐는 말이지요.
그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고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예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규를 위반한 것도 더 큰 문제지만 예규 자체도 큰 문제가 있다.
이 예규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알아보시고 이걸 시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사건 보고 등 예규가 남용된 실태 부분도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고 그게 예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 개정 또는 폐지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요사건 보고 등 예규가 남용된 실태 부분도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고 그게 예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 개정 또는 폐지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오늘 대법관후보로 제청돼서 여기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오․남’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우리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다양화는 성별, 지연 이런 걸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분들이 대법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께서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의 엄벌주의라든가 또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의 요건 완화 문제 같은 것을 들으면 후보자께서 정말 좋은 의견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소신을 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인사말씀에서 ‘법관은 언제나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서 있음을 명심하겠다.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 동의가 되고 대법원에 들어가면 이런 마음을 잊지 마시고 소수자의 권리 또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법관후보로 제청돼서 여기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오․남’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우리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다양화는 성별, 지연 이런 걸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분들이 대법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께서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의 엄벌주의라든가 또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의 요건 완화 문제 같은 것을 들으면 후보자께서 정말 좋은 의견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소신을 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인사말씀에서 ‘법관은 언제나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서 있음을 명심하겠다.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 동의가 되고 대법원에 들어가면 이런 마음을 잊지 마시고 소수자의 권리 또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청문회 과정 중에 위원장님께서 여당 위원들도 너무 칭찬만 하지 말라고 하고 또 법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이 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요, 우리 법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이 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요, 우리 법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혁당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법살인이라고 하는데, 74년도에 대법원에서 8명의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를 했고 그다음 날 바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지요?
흔히 사법살인이라고 하는데, 74년도에 대법원에서 8명의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를 했고 그다음 날 바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같이 선 무기징역이나 징역 15년 이렇게 선고받은 분들이 2007년, 2008년, 거의 33년 34년 만에 재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는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이겼고 그리고 피해보상 배상금 중 65%를 일단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2011년 대법원이 손해배상금, 특히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기에 대해서 불법행위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하면서 대폭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2011년 대법원이 손해배상금, 특히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기에 대해서 불법행위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하면서 대폭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했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로 손해배상을 받았던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살던 집마저 팔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 자체가 우리 사법에서 정말 씻기 어려운 부끄러움이고 참담한 사건인데요.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법리,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74년도 엄혹한 시기에 사형선고를 받고 바로 다음 날 사형 집행까지 된 일이 있었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30년이 넘도록 빨갱이라는 누명에 시달렸는데 나중에 34년이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을 받다가 화폐가치가 달라졌다 이런 이유들로 받은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변호사이고 법률가로서 보면 법원의 판결에 여러 가지 법리나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인혁당 사건 자체가 우리 사법에서 정말 씻기 어려운 부끄러움이고 참담한 사건인데요.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법리,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74년도 엄혹한 시기에 사형선고를 받고 바로 다음 날 사형 집행까지 된 일이 있었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30년이 넘도록 빨갱이라는 누명에 시달렸는데 나중에 34년이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을 받다가 화폐가치가 달라졌다 이런 이유들로 받은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변호사이고 법률가로서 보면 법원의 판결에 여러 가지 법리나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우선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인권침해행위를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여 그것을 구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자율 부분이나 소멸시효 부분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민법적 원리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법리가 확고하게 형성되기 전에, 게다가 이 판결에 의해서 기왕에 받았던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되고 이런 사태가 생겨서 정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효제도 내지는 지연손해금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상 해석론만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사실 제가 이미 확정된 대법원 법리인데 대법관후보자로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자율 부분이나 소멸시효 부분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민법적 원리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법리가 확고하게 형성되기 전에, 게다가 이 판결에 의해서 기왕에 받았던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되고 이런 사태가 생겨서 정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효제도 내지는 지연손해금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상 해석론만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사실 제가 이미 확정된 대법원 법리인데 대법관후보자로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살아오셨고 일해 오셨고 또 앞으로 국회 동의를 통과하면 대법관이 되실 것이고, 법관은 실정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혁당 사건을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계실 때 유인태 전 의원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늦게 제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제가 1심, 2심…… 대법원은 판결문에 큰 내용은 없는데 읽어 보면 법리적으로는 저는 왜 후보자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멸시효를 국가가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지만 권리남용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재심 무죄를 받거나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정인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 변호사들은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유인태 의원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 78년도입니다. 재심 무죄를 받은 것이 34년이 지난 2012년입니다. 그 당사자한테 6개월을 넘겼다 그래 가지고 법적 구제를 안 해 주는 것이 맞는지,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당연히 법리도 보고 법률가로서 사건을 판단하시겠지만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제 방법이 없는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혁당 사건을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계실 때 유인태 전 의원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늦게 제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제가 1심, 2심…… 대법원은 판결문에 큰 내용은 없는데 읽어 보면 법리적으로는 저는 왜 후보자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멸시효를 국가가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지만 권리남용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재심 무죄를 받거나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정인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 변호사들은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유인태 의원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 78년도입니다. 재심 무죄를 받은 것이 34년이 지난 2012년입니다. 그 당사자한테 6개월을 넘겼다 그래 가지고 법적 구제를 안 해 주는 것이 맞는지,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당연히 법리도 보고 법률가로서 사건을 판단하시겠지만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제 방법이 없는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도읍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시는 데 힘들지요?

예.
법관에게 요구되는 헌법적 가치 수호,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 이것이 절대적 가치입니까, 상대적 가치입니까?

헌법 수호 의무는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내용을 보면 어제 김선수 후보에 대해서는 헌법적 가치 수호 의지에 대해서 피력이 없어요. 적시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내용을 보면 ‘헌법적 가치 수호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가당치 않은, 있을 수 없는 임명동의안 적시 내용이다……
대법관은 누구라도 헌법적 가치 수호 의지가 뚜렷하다, 충분하다라고 기재가 되고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 김선수 후보에 대해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김선수 후보 임명동의안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후보자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 있지요?
대법관은 누구라도 헌법적 가치 수호 의지가 뚜렷하다, 충분하다라고 기재가 되고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 김선수 후보에 대해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김선수 후보 임명동의안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후보자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 있지요?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
따님 두 분이요.
각각 몇 년생입니까?
각각 몇 년생입니까?

92년, 93년생입니다.
그런데 2000년, 2001년 전남 곡성으로 따님 두 분을 위장전입을 시켰던데 이 이유가 뭡니까?

우선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두 보내 드렸습니다. 역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유는, 사유까지 말씀드리면 좀 구구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시골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군․면의 인구 감소가 워낙 많이 돼서 아무튼 곤란하다라고 호소를 해서 제가 인정에 끌려서 그에 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유는, 사유까지 말씀드리면 좀 구구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시골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군․면의 인구 감소가 워낙 많이 돼서 아무튼 곤란하다라고 호소를 해서 제가 인정에 끌려서 그에 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어린 자녀를 부모가 거주하는 곳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등록이라든지 역사에 남고 기록에 남는데, 군․면 인구 감소하는 것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후보자께서 어린 딸, 지금 보면 92년, 93년생이면 7살, 8살이거든요. 큰따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닙니까?
어린 자녀를 부모가 거주하는 곳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등록이라든지 역사에 남고 기록에 남는데, 군․면 인구 감소하는 것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후보자께서 어린 딸, 지금 보면 92년, 93년생이면 7살, 8살이거든요. 큰따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닙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큰따님?

학교는 후보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아이를 어떻게 전남 곡성까지 위장전입을 시키고……
그런데 아는 분이 시골 군 단위 인구 감소 때문에 위장전입을 시켜 달라, 그분이 뭔 이득이 있지요?
그런데 아는 분이 시골 군 단위 인구 감소 때문에 위장전입을 시켜 달라, 그분이 뭔 이득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7살, 8살 되는 두 따님을 곡성으로 전입을 할 때는 분명한 사유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이런 사례를 처음 봤어요. 성인 자녀도 이래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7살, 8살, 그것도 수원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곡성으로 전출을 시키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데 지장이 없나요?
그것도 아마 학교의 교육 관련해서 규정이나 법 위반일 거예요. 곡성에 거주하는 아이가 수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닌다, 이것 규정 위반, 법 위반 아닌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후보자님 본인도 좀 멋쩍을 거예요.
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조 모 씨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런 사례를 처음 봤어요. 성인 자녀도 이래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7살, 8살, 그것도 수원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곡성으로 전출을 시키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데 지장이 없나요?
그것도 아마 학교의 교육 관련해서 규정이나 법 위반일 거예요. 곡성에 거주하는 아이가 수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닌다, 이것 규정 위반, 법 위반 아닌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후보자님 본인도 좀 멋쩍을 거예요.
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조 모 씨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제 올케입니다.
더더욱 의심이 가네요. 왜 이랬을까요?

의심을 하실 수는 있고 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만……
아니요, 국민께 사과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듣고, 사유 부분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 모 씨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보건직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곡성군이나 해당 면의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이 분이 인사상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으로가 아니고…… 아니, 일곱 살, 여덟 살 두 따님을, 그것도 부모님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아이를 곡성군으로 위장전입을 시키는데 그 사유를 지금 설명을 못 해요. 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후보자가 공직자이기 이전에 엄마 아닙니까? 한참 엄마가 돌봐야 될, 물론 데리고는 있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더 납득이 가시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다음은 오신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신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관악을 출신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재판관으로서, 판사로서 그동안 근무해 오시면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서 사실과 관계한, 그 사실 근거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취해 오셨지요?
후보자께서 재판관으로서, 판사로서 그동안 근무해 오시면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서 사실과 관계한, 그 사실 근거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취해 오셨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것이 소위 ‘서울대학교, 50대 남성’이 아니어서 그 구성을 다양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성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그동안 우리가 남성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대법관 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법연구회나 민변의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못 박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후보자께서 판사로서 활동하면서 판결했던 판례들을 죽 검토해 봤더니 일관된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느끼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정당에 소속돼서 어떤 캠프에서 활동한 것도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법원 내에서, 대법관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지금 법원이 처해져 있는 위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서면질의 속에서 지금 법원이 처해져 있는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 410개의 파일 중에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공개가 됐고 또한 나머지 모두 다 법원 내에서도 원본을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파일들을 직접 보시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신 바가 있습니까?
저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것이 소위 ‘서울대학교, 50대 남성’이 아니어서 그 구성을 다양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성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그동안 우리가 남성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대법관 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법연구회나 민변의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못 박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후보자께서 판사로서 활동하면서 판결했던 판례들을 죽 검토해 봤더니 일관된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느끼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정당에 소속돼서 어떤 캠프에서 활동한 것도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법원 내에서, 대법관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지금 법원이 처해져 있는 위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서면질의 속에서 지금 법원이 처해져 있는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 410개의 파일 중에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공개가 됐고 또한 나머지 모두 다 법원 내에서도 원본을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파일들을 직접 보시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신 바가 있습니까?

98개의 공개된 파일을 정독하지는 못했지만 대략 살펴봤습니다.
대략 보셨지요? 보셨을 때의 느낌, 판사로서 그것이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재판 거래라고, 그러니까 재판 거래가 있었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래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줘서 서로 주고받는 행위가 거래가 되겠지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검토하고 훼손하면서 저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사후적 거래이든 사전적으로 그것을 검토한 것이든 저는 그것은 거래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검토한 그 파일들을 보고 판사로서 20년 넘게 법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셨나요?
후보자는 검토한 그 파일들을 보고 판사로서 20년 넘게 법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셨나요?

아닙니다. 후보자도 그와 같은 문건과 요즘에 밝혀지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고 정말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지만 사법행정이라는 것은 굳이 법관들, 판사들이 그 행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다양한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삼권분립을 통한 사법부 독립을 좀 더 중시해서 사법행정권을 사법부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원 내 구성원이 판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을 담당하는 영역인 관리관도 있고, 지금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통해서 일반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검사를 배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굳이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차장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원조직법을 개선해서라도 일반인들이, 일반의 법원 내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굳이 판사들이 행정의 영역을 다 쥐고서 흔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굳이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차장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원조직법을 개선해서라도 일반인들이, 일반의 법원 내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굳이 판사들이 행정의 영역을 다 쥐고서 흔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현재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그런 의미에서의 비법관화 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적, 물적 분리까지를 모두 테이블에 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원이 행하는 행정의 작용, 그 행정의 영역에 있는 것이거든요. 판결을 하는 사법권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충분히 저는 법원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앞서 제가 서면질의했을 때 두 자녀에 대한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예요.
곡성의 조 모 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곡성군에 있는 올케언니인가요?
곡성의 조 모 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곡성군에 있는 올케언니인가요?

예, 맞습니다.
올케언니가 곡성군의 직원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보건직 직원이었습니다.
아마도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군 직원들에게 할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군의 입장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부탁한 올케언니의 뜻을, 당시에는 이런 청문회를 생각하지 못하시고 미처 그렇게 깊이 있는 고민 없이 그것을 잠시 한 달 또 다른 자녀는 90일 정도……

50일 정도.
50일 정도 옮겨 갔다가 다시 온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면 그렇게 크게 의혹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잘못한 것이지요. 실정법을 위반하고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 설명이 더 다른 의혹을 가질 만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할당 부분은 저도 원인의 하나로 짐작은 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하시고, 이해가 됐습니다.
추가질의할게요.
추가질의할게요.
다음에는 박지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까 인사말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침착하고 똑똑하게 하시는데 지금도 긴장하세요?
아까 인사말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침착하고 똑똑하게 하시는데 지금도 긴장하세요?

위원님들 덕분에 조금 풀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웃음소리)
다른 위원들이 제기를 한 문제지만 제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진도, 구례, 곡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군수님들이 자꾸 인구가 빠져 나가니까…… 3만 미만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의 목표가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향우들에게도 좀 해 달라, 심지어 저한테도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목포에서 국회의원 하니까 목포로 옮겨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사모님만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두 따님이 거기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제 고향의 예를 들어 볼 때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번에 추천된 세 분의 대법관후보들은 ‘노․여․정’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노정희 후보자께서는 ‘다운계약서 있다’라고 했더니 ‘없다. 그때는 관행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언론에다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우자께서 2003년 2월 25일 아파트를 4억 2900만 원에 매수해 가지고 계약서는 3억 1450만 원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웃음소리)
다른 위원들이 제기를 한 문제지만 제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진도, 구례, 곡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군수님들이 자꾸 인구가 빠져 나가니까…… 3만 미만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의 목표가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향우들에게도 좀 해 달라, 심지어 저한테도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목포에서 국회의원 하니까 목포로 옮겨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사모님만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두 따님이 거기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제 고향의 예를 들어 볼 때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번에 추천된 세 분의 대법관후보들은 ‘노․여․정’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노정희 후보자께서는 ‘다운계약서 있다’라고 했더니 ‘없다. 그때는 관행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언론에다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우자께서 2003년 2월 25일 아파트를 4억 2900만 원에 매수해 가지고 계약서는 3억 1450만 원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당시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대법관이 되려면 다른 어떤 공직자들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 같으면…… 배우자가 했더라도 한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세금이 어느 정도 탈루되었는데 계산해서 지금이라도 납부하고 아무리 관행이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 정도의 사과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3억 1000여만 원이 아마 과세표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따라서 취․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나는 다운계약서 한 적 없다.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취․등록세 등 세금 탈루……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어요. 제가 국회의원 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제가 퇴근해서 갔더니 제 아내가 ‘한국은 이상한 관행이 있다’, 이렇게 다운계약서로 대서소에서 해 주면서 그때 세금이 약 1500만 원 정도가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팔 때 어차피 그 세금을 내게 되니까 내일 가서 원래 구입 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고쳐라’라고 했더니 그 대서소가 ‘그 후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고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생각하면 부적절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생각하면 부적절한 것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과세표준에 따라서 계약서가 작성되고 취․등록세를 냈기 때문에 취․등록세 납부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아니, 글쎄 그것은 그렇게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또는 국세청에서 그러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그분들이 할 일이고 본인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면 사실 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엄연한 것도 인정하는 데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재판을 하실 때 피고인이 ‘관행으로 했습니다’ 하면 다 무죄 줬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재판을 하실 때 피고인이 ‘관행으로 했습니다’ 하면 다 무죄 줬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과……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 자체를 과세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다, 사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 자체를 과세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다, 사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탈세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뭘 그렇게 뱅뱅 돌려 가지고 하실 필요…… 내 시간만 다 까먹었잖아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대법관이니까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가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법사위원을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뭣도 모르고 민변, 민노총, 전교조, 특히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옹호하는 발언을 항상 했어요. 그게 나쁜 거예요?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나쁜 거예요? 민변 출신은 나쁜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대법관이니까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가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법사위원을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뭣도 모르고 민변, 민노총, 전교조, 특히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옹호하는 발언을 항상 했어요. 그게 나쁜 거예요?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나쁜 거예요? 민변 출신은 나쁜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법연구회는 말씀드렸듯이 학술 연구 모임입니다. 또한 민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단체로서 인권 옹호와 관련하여 많은 역할도 하였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 또는 단체원 전체를 모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정답이에요.
정책적인 것은 다시 물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적인 것은 다시 물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홍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홍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정답까지 주시면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노정희 후보자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요 판사로서의 양심과, 법적 양심과 또 인간적인 양심에 따른 답변으로서 상당히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28년간 법조인 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 노정희 후보자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요 판사로서의 양심과, 법적 양심과 또 인간적인 양심에 따른 답변으로서 상당히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28년간 법조인 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셨고 또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5년간 재야 변호사 활동도 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여성이시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또 소위 법조계 주류 대학 출신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했을 때 후보자께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아주 충족한 후보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임용될 경우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역대 가장 많은 여성 대법관, 네 분으로 늘어난다는 점, 그래서 아주 사회적 약자나 또 인권 향상 또 여성에 대한 대변, 여러 가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에서도 우리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약자나 또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임용될 경우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역대 가장 많은 여성 대법관, 네 분으로 늘어난다는 점, 그래서 아주 사회적 약자나 또 인권 향상 또 여성에 대한 대변, 여러 가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에서도 우리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약자나 또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시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정의에 가까운지 그리고 무엇이 좀 더 우리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의 남용 이 문제가 지금 법조계, 사법권의 독립을 상당히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심지어는 구체적인 판결까지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간섭하는 이런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각종, 아까 우리법연구회라든지 여러 가지 법원 내의 연구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법관들의 자유로운 어떤 연구 활동에까지도 간섭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주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께서도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법원행정처의 구성, 현재 법관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가? 그래서 사법 정책을 법관이 주도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그러니까 사법행정 고위공무원들의 어떤…… 제도 개선을 해서 사법행정을 비법관화하는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께서도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법원행정처의 구성, 현재 법관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가? 그래서 사법 정책을 법관이 주도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그러니까 사법행정 고위공무원들의 어떤…… 제도 개선을 해서 사법행정을 비법관화하는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행정의 본무가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법관들이어서 어느 정도 부분은 법관들이 담당하여야 하는 사법행정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사법발전위원회 등에서도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에 관해서까지 모두 논의를 하고 있고, 그때의 인적 분리는 비법관화 등을 포함해서 외부직 또는 일반직들의 사법행정에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나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실태조사나, 어떤 게 합당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법행정의 본무가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법관들이어서 어느 정도 부분은 법관들이 담당하여야 하는 사법행정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사법발전위원회 등에서도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에 관해서까지 모두 논의를 하고 있고, 그때의 인적 분리는 비법관화 등을 포함해서 외부직 또는 일반직들의 사법행정에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나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실태조사나, 어떤 게 합당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노정희 후보자께서는 대한변협에서 ‘대법관 퇴직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서약서 그것을 요청했는데요 서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국민적으로 우려하고 계시는 전관예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법관후보자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법관의 신분에 있다가 대법관후보자로 임명 제청이 된 상황에서 대한변협에다가 서약서를 내는 게 적절한지 좀 의문이 있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법관의 신분에 있다가 대법관후보자로 임명 제청이 된 상황에서 대한변협에다가 서약서를 내는 게 적절한지 좀 의문이 있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개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또 차후의 문제고요. 만약에 한다면 공익적인 활동 위주로 하시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아주, 후보자께서는 아주 진보적이면서도 공익적인 판결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히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서 성․본 변경 신고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가 개선됐는데 그 변경 신고를 한 자녀에게 어머니의 종중원이 될 수 있도록 판결을 하셨는데 상당히 아주 진보적인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유림들이나 전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도가 개선됐는데 그 변경 신고를 한 자녀에게 어머니의 종중원이 될 수 있도록 판결을 하셨는데 상당히 아주 진보적인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유림들이나 전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까?

피고 종중에서 종중 제도를 혼란케 한다는 등의 이유로 굉장히 성실하게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지만 종중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는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서 판결을 한 것이고요. 소송 절차 외에서 특별한 의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주질의를 전부 마쳤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시간이 한 10여 분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시간이 한 10여 분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 대법관이 되실 분이 국민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 3건이나 있어요. 그것 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안 주세요.
장제원 위원 마이크.
제가 오전 중에, 지금 후보자하고 후보자 배우자가 4건을 소송 중에 있어요, 국민하고. 그래서 그게 어떤 것으로 지금 법정 논쟁 중인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왔는데 3개가 안 왔어요. 굉장히 문제인데 그것 왜, 빨리 줄 수 있는 건데…… 무슨 소송 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3건 이상 소송하고 있지요, 지금?

제가 피고로 되어 있는 소송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 주면 되는데 그걸 왜 지금까지 안 주세요, 오늘까지?

아니, 그것을 안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확인하여……
그것 어제 저녁부터 달라고 그런 거예요.

확인하여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질의는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제일 먼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질의는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제일 먼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예.
최교일 위원님이 대법원의 처리 건수가 많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간 한 4만여 건,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대법관으로서는 정말 무리한 건수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까 법률심ㆍ사실심 말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상고심 개선방안이 과제로 되어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태 관련해서도 결국 그 상고심 개선방안 중에 상고법원 제도를 추진하려던 과정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상고심 개선은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상고심 개선은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하지 않나라고……
도입해야 된다고요, 상고허가제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재판권 침해라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이후로 재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국회에서……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재판권 침해라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이후로 재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에는 찬성하시나요? 반대입니까?

상고법원도 상고허가제가 여러 이유로 곤란하다면 차선책으로는 고려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의견들이 이미 나왔는데 4심제가 될 우려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은 있다고 생각……
지금 항간에 문제되고 있는 상고심 법원 설치를 위해서 사법거래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면 아까 방금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에서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 여부에 대해서 법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왜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것을 국회에다가 ‘이것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와대에다가 로비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다고 보세요?

추진을 위해서 좀 과욕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녀분 집 임차 관련해서 9000만 원 채권ㆍ채무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용확인서를 언제 작성했나요, 따님하고?

차용확인서는 최근에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이면 날짜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인사검증서류 작성하면서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서류를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용증이 아닙니다. 분명히 증여가 아니고 돌려받을 돈이고요. 다만 모녀지간이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반면 입금 거래내역이나 이런 것은 모두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증 서류를 하면서 이 경위를 좀 설명하고 그리고 돌려받는 의사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료로서 정확하지 않나 생각해서 첨부한 것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후보자님 정도의 딸, 아들을 두고 있어요, 연령별로 보면.
이것을 처음에 임대차할 때 그냥 돈을 입금시켜 줬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음에 임대차할 때 그냥 돈을 입금시켜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도와주는 개념이 안 있었겠느냐, 그렇지요? 따님한테 도와주는 개념으로 그냥……

학생인데요.
또 사실상 내용 보면 두 번 나누어서, 그러니까 남편 분이 입금시켜 준 게 있고 후보자님이 입금시켜 준, 사실은 나누어서 입금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것은 이체한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예, 그렇게 나누어 줬을 때는 그냥 도와주는 의미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학생인데요.
이게 인사 검증하면서 굳이 차용확인서를 따님이 이렇게 쓸 이유가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또 재산신고에서는 그대로 차용으로 적어 놨지요, 따님하고? 재산등록 할 때?

예, 임명제청 전에 있었던 재산변동신고 때 이러한 관계를 밝혀서 차용으로 신고를 이미 했고 그 상태로 공개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차용증이 없으니까 설명 확인 또는 반환의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받고 한 겁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래도 당초는 자식 문제인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집을 얻는데 자녀가 돈이 없다면 부모 마음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원을 해 주면 그게 9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학업을 유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원룸을 얻어 준 것이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제가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생각을 당초부터 하셨느냐라고 제가 질문……

예,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이 9000만 원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보통 5000 같으면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크게 세금도 안 나올 텐데 오히려 증여세 회피의 목적으로 차용을 하고 빌려줬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증여를 할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증여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을 위해서 학교 앞에 원룸을 얻어 주는 게 필요했고, 굳이 말하자면 2년 기간에 무이자 대여여서 이자 부분의 편의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9000만 원을 증여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이제 곧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을 위해서 학교 앞에 원룸을 얻어 주는 게 필요했고, 굳이 말하자면 2년 기간에 무이자 대여여서 이자 부분의 편의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9000만 원을 증여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이제 곧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후에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후에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잘 했습니다.
지금 박지원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박지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재벌은 핏줄 때문에 망하고 권력은 측근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반어적 표현이겠지요.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보자님 개인이 문제가 된 사안들은 별로 없어 보여요. 다만 가족의 문제인 만큼 후보자님께서 감당해야 될 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소명하시고 해명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 딸 곡성군 위장전입 문제는 후보자님의 처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곡성군에서 인구 3만을 유지해야 하는 절박성, 거기에 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공과 사는 구분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댁에서 느끼는 올케와 시누이 사이 혹은 똑똑한 며느리가 감내해야 되는 애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더 신중하셨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보자님 개인이 문제가 된 사안들은 별로 없어 보여요. 다만 가족의 문제인 만큼 후보자님께서 감당해야 될 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소명하시고 해명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 딸 곡성군 위장전입 문제는 후보자님의 처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곡성군에서 인구 3만을 유지해야 하는 절박성, 거기에 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공과 사는 구분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댁에서 느끼는 올케와 시누이 사이 혹은 똑똑한 며느리가 감내해야 되는 애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더 신중하셨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가족의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입 문제 관련해서도 공사를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여 처신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영화 ‘범죄와의 전쟁’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비교해서 대법원 관계자들이나 법관들께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는데 저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최익현’이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권력과 결탁하고 조직을 동원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상대방을 협박하고 사찰하고 이러는 과정이 영화 속에서나 보는 줄 알았는데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법원이 지금 상고법원이라는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좀 과하게 말씀드려서 영화 속에 나오는 조직폭력배 집단의 논리와 무슨 차별성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법원이 지금 상고법원이라는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좀 과하게 말씀드려서 영화 속에 나오는 조직폭력배 집단의 논리와 무슨 차별성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영화 속에 나오는 일들과 비교하시면 다소 곧바로 동의하기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서 보여진 모습들로 인해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한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법 신뢰가 추락하고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려서 법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차마 언론에 나온 보도를 다 열거하기도 숨이 찹니다, 너무나 많아서. 어제 오늘 터진 것만 하더라도 네다섯 가지가 넘는데요.
부산 스폰서 사건 관련해서 부산에서 판사들이 온갖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가 터졌는데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때문에 덮었다, 전 서울대 총장의 상고법원 도입 찬성 언론 기고문을 대필했다,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초기 사건을 축소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황이 보도되었다, 임종헌 전 차장의 USB 문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소송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 계류시켰다, 어떻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달 전의 대법원장은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 반 만에 대법관 열세 분은 ‘재판 거래 의혹은 없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만약에 후보자께서 그 13인에 포함돼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가정이긴 합니다만 상식적인 범주에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부산 스폰서 사건 관련해서 부산에서 판사들이 온갖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가 터졌는데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때문에 덮었다, 전 서울대 총장의 상고법원 도입 찬성 언론 기고문을 대필했다,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초기 사건을 축소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황이 보도되었다, 임종헌 전 차장의 USB 문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소송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 계류시켰다, 어떻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달 전의 대법원장은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 반 만에 대법관 열세 분은 ‘재판 거래 의혹은 없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만약에 후보자께서 그 13인에 포함돼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가정이긴 합니다만 상식적인 범주에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옳은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가정하여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듯하여 선뜻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최근의 이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고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 진행 중에 이런 문건들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수사를 통해서 의혹 없이 규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전언입니다만 임 전 차장이 ‘저만 발부가 됐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하, 박병대 전 처장 이하 네 분의 압수수색 영장 전부 다 기각되었습니다. 그 영장 전담 판사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배석판사였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특별재판부라도 만들어서 이해관계를 좀 기피하고 제척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빙성 있는, 신뢰성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사고 치고 본인들이 심판되어서 본인들이 기각해 버리고,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특별재판부라도 만들어서 이해관계를 좀 기피하고 제척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빙성 있는, 신뢰성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사고 치고 본인들이 심판되어서 본인들이 기각해 버리고,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법원 구성원들은 각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이 사태를 적절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법관후보자로서는 영장 발부 기준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부되었을 것으로 현 상태로서는 믿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 상태에서 믿는다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지요. 다행히 어제 법관대표회의에서 ‘미공개 파일 228개 원문 전체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터져 나왔고요.
일차적으로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라도 진상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런 이의 없이 검찰조사에 100% 협조해서 제대로 된 진상을 국민들한테 보고했을 때만 거기서부터 저는 새로운 살이 돋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시선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가 어떤지 최종적으로 당당히 밝혀 주십시오.
일차적으로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라도 진상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런 이의 없이 검찰조사에 100% 협조해서 제대로 된 진상을 국민들한테 보고했을 때만 거기서부터 저는 새로운 살이 돋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시선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가 어떤지 최종적으로 당당히 밝혀 주십시오.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님의 다섯 가지 도덕성․신상 문제에 관련된 지적을 했는데 오전 중에 위원님들의 질의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말끔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당 위원님들이 본인 문제가 아니라고 괜찮다는 식으로 자꾸만 얘기하길래 지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어요,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건축물 관련돼 가지고, 이거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현재 불법 건축물 중에 2층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게 됐다고 그래서 거기를 써도 됩니까? 1층은 불법 건축물 맞지요? 2층은 1층 안 거쳐서 갑니까? 2층의 휴게실이 1층 불법 건축물 위에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 건축물인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했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도 영업을 시작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편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1층 부분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쓰고 있고 2층만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후보자님의 다섯 가지 도덕성․신상 문제에 관련된 지적을 했는데 오전 중에 위원님들의 질의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말끔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당 위원님들이 본인 문제가 아니라고 괜찮다는 식으로 자꾸만 얘기하길래 지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어요,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건축물 관련돼 가지고, 이거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현재 불법 건축물 중에 2층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게 됐다고 그래서 거기를 써도 됩니까? 1층은 불법 건축물 맞지요? 2층은 1층 안 거쳐서 갑니까? 2층의 휴게실이 1층 불법 건축물 위에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 건축물인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했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도 영업을 시작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편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1층 부분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쓰고 있고 2층만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 가족의 일이기는 하지만 제 가족의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녀 위장전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요, 왜 곡성군수가 3만 명의 인구를 유지해야 되느냐, 왜 전 공무원한테 그것을 시키느냐? 보통교부세 문제하고 공무원 정원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떨어지면 보통교부세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숫자가 줄어듭니다.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고 보통교부세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편법이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런 행정적 불법을 청탁을 받고 들어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 여하 없이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가의 혈세가 곡성군의 인구가 줄어들면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후보자께서 도움을 줘 가지고 보통교부세라든지 공무원 숫자가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그것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불법 행정에 도움 준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녀 위장전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요, 왜 곡성군수가 3만 명의 인구를 유지해야 되느냐, 왜 전 공무원한테 그것을 시키느냐? 보통교부세 문제하고 공무원 정원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떨어지면 보통교부세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숫자가 줄어듭니다.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고 보통교부세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편법이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런 행정적 불법을 청탁을 받고 들어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 여하 없이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가의 혈세가 곡성군의 인구가 줄어들면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후보자께서 도움을 줘 가지고 보통교부세라든지 공무원 숫자가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그것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불법 행정에 도움 준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좋습니다.
배우자 탈세 의혹 있지요? 이것을 수정 신고를 청문회 직전에, 7월 19일 날 하셨어요? 아시지요?
배우자 탈세 의혹 있지요? 이것을 수정 신고를 청문회 직전에, 7월 19일 날 하셨어요? 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셨어요? 2013년도․2015년도․2016년도 남편의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해 가지고 515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어요. 그 당시에는 소득을 누락 신고한 겁니까?

해당 부분이 강의료 부분이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료는 신고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역을 받아 봤어요.

그것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를……
아니, 그래도 차익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차익이 생겨요.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파악 안 하셨어요?

예.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다니? 누락 신고한 것 아닙니까? 누락 신고해서 이번에 수정 신고해 가지고 추가로 515만 원 세금 납부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적․반복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강의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저도요 방송 출연료 같은 것, 제 월급 외에 다 신고해야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예.
그래서 신고를 해 가지고 거기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께서는 그것 누락 신고해 가지고 수정 신고한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한 수정 신고로 알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락한 게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국무역협회, 국제경영연구원,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그다음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런 강의들이 누락 신고된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추가질의 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국무역협회, 국제경영연구원,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그다음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런 강의들이 누락 신고된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추가질의 때 가르쳐 주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또 다운계약서도 아까 박지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자신이 지급한 금액을 쓰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급한 금액과 다른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썼지요? 제가 자녀 불법 증여 의혹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인이 재산 신고에 90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그 외에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 소득세 탈루 의혹, 다운계약서, 배우자 운영 요양병원 불법 건축물 문제, 이 문제는 누가 뭐래도 후보자께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한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을 반대했습니다. 이념적으로 굉장히 편향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분이 들어서면 인사가 이념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문회 때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께서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나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편향되고, 그분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들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후보자의 민변 활동, 우리법연구회 활동이 사실상 얼마 되지 않은 활동이었지만 이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후보자가 추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알고 계십니까?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외에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 소득세 탈루 의혹, 다운계약서, 배우자 운영 요양병원 불법 건축물 문제, 이 문제는 누가 뭐래도 후보자께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한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을 반대했습니다. 이념적으로 굉장히 편향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분이 들어서면 인사가 이념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문회 때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께서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나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편향되고, 그분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들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후보자의 민변 활동, 우리법연구회 활동이 사실상 얼마 되지 않은 활동이었지만 이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후보자가 추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알고 계십니까?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추가질의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난 10년간 변호사로서의 제 전문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자괴감이 들었던 10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법리에 따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재판의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지난 10년간은 그렇지 않았던 재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의뢰인에게 줬던 적이 왕왕 있는데요, 바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무너뜨리고 변호사로서의 저의 전문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것들이 바로 사법 농단 사태였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대법관까지 하신 분인데 중앙지법원장 하시면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에 대해서 배당 문제 그리고 또 재판의 결론에 관여하시고자 했던 사건이었지요.
그 사건 중의 하나가 제 사건이었습니다. 빤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슷한 상황과는 달리 보석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그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의 전문성을 자책하고 있을 때 신영철 대법관이 바로 그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판사님이 옷까지 벗으시면서 증언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이번 양승태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제가 변호인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긴급조치 사건의 피해자, 본인의 가난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억울한 삶이 지금도 구제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1심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 사건 역시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충성으로 2심에서는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 사건의 변호인이 또 저였습니다. 그렇게 유독 사법부 수장들이 관여하려고 했던 그 사건들은 제가 민변 변호사였기 때문에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념적 편향성을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편향됐습니다. 소수자의 편이고자 했고 금전을 많이 가진 사람의 여러 가지 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초연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모든 사건에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식의 편향성이라면 충분히, 그런 편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분이라면 저는 법관 자격에는 차고 넘친다는 생각입니다.
흔히 기계적으로 자꾸 양분하시는데요, 소수자의 편이라는 것은 다수자의 반대편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헌법의 가치 중 핵심 가치를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정책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년범, 아까 말씀드렸던 미투 국면에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소년이 또 스스로 범죄의 주체가 돼서 너무나 가혹한 피해에 이르게 한, 때로는 인명 살상에까지 이르게 한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뜨겁습니다.
분명히 국민적 공분에 정말 백분 공감하고 어떤 방식의 해결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중지는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마냥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만이 바른길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냉정하게 법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이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 등등, 또는 촉법소년 그다음에 형사처벌 연령 인하 등등에 대한 대법관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법리에 따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재판의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지난 10년간은 그렇지 않았던 재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의뢰인에게 줬던 적이 왕왕 있는데요, 바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무너뜨리고 변호사로서의 저의 전문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것들이 바로 사법 농단 사태였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대법관까지 하신 분인데 중앙지법원장 하시면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에 대해서 배당 문제 그리고 또 재판의 결론에 관여하시고자 했던 사건이었지요.
그 사건 중의 하나가 제 사건이었습니다. 빤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슷한 상황과는 달리 보석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그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의 전문성을 자책하고 있을 때 신영철 대법관이 바로 그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판사님이 옷까지 벗으시면서 증언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이번 양승태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제가 변호인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긴급조치 사건의 피해자, 본인의 가난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억울한 삶이 지금도 구제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1심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 사건 역시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충성으로 2심에서는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 사건의 변호인이 또 저였습니다. 그렇게 유독 사법부 수장들이 관여하려고 했던 그 사건들은 제가 민변 변호사였기 때문에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념적 편향성을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편향됐습니다. 소수자의 편이고자 했고 금전을 많이 가진 사람의 여러 가지 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초연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모든 사건에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식의 편향성이라면 충분히, 그런 편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분이라면 저는 법관 자격에는 차고 넘친다는 생각입니다.
흔히 기계적으로 자꾸 양분하시는데요, 소수자의 편이라는 것은 다수자의 반대편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헌법의 가치 중 핵심 가치를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정책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년범, 아까 말씀드렸던 미투 국면에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소년이 또 스스로 범죄의 주체가 돼서 너무나 가혹한 피해에 이르게 한, 때로는 인명 살상에까지 이르게 한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뜨겁습니다.
분명히 국민적 공분에 정말 백분 공감하고 어떤 방식의 해결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중지는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마냥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만이 바른길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냉정하게 법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이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 등등, 또는 촉법소년 그다음에 형사처벌 연령 인하 등등에 대한 대법관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소년들이 범한 흉악한 범죄들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공분하시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소년법 형기의 상한제도라든지 아니면 촉법소년의 연령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재조정하거나 혹은 말씀하신 대로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자라는 의견까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는 형사법에서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형을 중하게 주는 것만으로 범죄를 억제하거나 없애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범 문제도 필요하다면 형기 상한이나 촉법소년의 연령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드시 그와 더불어서, 지금 소년보호처분에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이나 보호관찰소나 아니면 1호․6호 처분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훨씬 더 인적․물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투자를 해서…… 사실 일부 소년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극악무도한 범죄를 하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사소한 범죄를 할 때 환경과 성행 교정을 잘 해 나가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년 보호처분에 있어서의 1․6호, 8․9․10호 이런 처분들입니다. 그런데 소년원도 굉장히 과밀로 알고 있고요. 1․6호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도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사법에서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형을 중하게 주는 것만으로 범죄를 억제하거나 없애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범 문제도 필요하다면 형기 상한이나 촉법소년의 연령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드시 그와 더불어서, 지금 소년보호처분에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이나 보호관찰소나 아니면 1호․6호 처분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훨씬 더 인적․물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투자를 해서…… 사실 일부 소년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극악무도한 범죄를 하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사소한 범죄를 할 때 환경과 성행 교정을 잘 해 나가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년 보호처분에 있어서의 1․6호, 8․9․10호 이런 처분들입니다. 그런데 소년원도 굉장히 과밀로 알고 있고요. 1․6호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도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또 법리적 경험이 정말 숙성된 상태에서 대답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최근에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집단은 아니지만 유가족이 포함된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대로 경찰청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위 말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는, 지금 계류 중인 소송이 있는데요. 세월호 집회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경찰청의 소송, 그 당해 소송에 대해서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유의 소송들처럼 사회적 피해자가, 소수자, 약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라든지 업무방해라든지 기타 소송의 외피를 쓴 강자들에 의한 법적 수단에 의해서 또다시 상처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인데요,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시간이 별로 없지만…… 최근에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집단은 아니지만 유가족이 포함된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대로 경찰청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위 말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는, 지금 계류 중인 소송이 있는데요. 세월호 집회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경찰청의 소송, 그 당해 소송에 대해서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유의 소송들처럼 사회적 피해자가, 소수자, 약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라든지 업무방해라든지 기타 소송의 외피를 쓴 강자들에 의한 법적 수단에 의해서 또다시 상처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인데요,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전략적 봉쇄 소송의 방지 등에 관해서 논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나 정부가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막으려고 하는 소송에 대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자, 소송비용제도로 하든지 아니면 소권남용과 유사한 법리를 적용해서 각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입법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은 요건이나 어떤 실효적 조치를 해야 그러한 것들이 막아질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못하고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논의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도입이 고려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은 요건이나 어떤 실효적 조치를 해야 그러한 것들이 막아질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못하고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논의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도입이 고려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제원 위원이 말씀하신, 아까 오전에 여당 위원들이…… 우리법연구회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대법관의 다양성 문제예요. 그래서 대법관 중에 여성도 일정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지역적인 균형도 맞아야 되고, 또 학교도 어느 학교 출신으로 일색 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많았던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민사판례연구회 이쪽 출신 분들이 많이 추천이 됐다고 그래요.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많이 추천이 된다, 이게 다양성을 해친다는 문제거든요. 우리법연구회가 전체 판사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법관후보자 청문회 할 때마다 꼭 들어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고, 다음번에도 있을 거예요.
이 다양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법연구회 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 이념적 편향성 또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분들이 너무 많이 다수가 되면 그것도 대법원의 다양성을 해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제원 위원이 말씀하신, 아까 오전에 여당 위원들이…… 우리법연구회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대법관의 다양성 문제예요. 그래서 대법관 중에 여성도 일정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지역적인 균형도 맞아야 되고, 또 학교도 어느 학교 출신으로 일색 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많았던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민사판례연구회 이쪽 출신 분들이 많이 추천이 됐다고 그래요.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많이 추천이 된다, 이게 다양성을 해친다는 문제거든요. 우리법연구회가 전체 판사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법관후보자 청문회 할 때마다 꼭 들어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고, 다음번에도 있을 거예요.
이 다양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법연구회 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 이념적 편향성 또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분들이 너무 많이 다수가 되면 그것도 대법원의 다양성을 해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법연구회는 학술연구단체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연구단체의 구성원이 과다하게 대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 우리법연구회 또는 과거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원들에 관해서 좀 자주 거론이 되다 보니까 과다하게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거나 이었거나 하는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그냥 거론이 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거나 이었거나 하는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그냥 거론이 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제왕적 대법원장이 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제왕적 대법원장의 행태를 보이세요. 왜냐하면, 사법부의 지금 최고의결기관이 대법관회의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회의 통해서 결정 안 해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요새 보면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자들 그 사람들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방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관대표회의의 회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하고만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들은 패싱을 하고? 지금 노 후보자님도 대법관 되시면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아마 노 후보자님은 패싱 안 할 것 같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니까, 같은 얘기를 들을 거니까. 다른 성향의 대법관들은 이렇게 패싱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의뢰한 거,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한 거, 법원행정처 대법원 밖에 두겠다, 이런 거 대법관들한테 논의 안 해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 안 합니까? 대법관들이 이렇게 눈치 봐요, 대법원장? 우리나라 대법관들 그래 가지고 소신 있게 판결하겠습니까?
그런데 법관대표회의의 회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하고만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들은 패싱을 하고? 지금 노 후보자님도 대법관 되시면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아마 노 후보자님은 패싱 안 할 것 같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니까, 같은 얘기를 들을 거니까. 다른 성향의 대법관들은 이렇게 패싱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의뢰한 거,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한 거, 법원행정처 대법원 밖에 두겠다, 이런 거 대법관들한테 논의 안 해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 안 합니까? 대법관들이 이렇게 눈치 봐요, 대법원장? 우리나라 대법관들 그래 가지고 소신 있게 판결하겠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대법관회의가 의결기관이고……
아니, 대법원장이 전형적으로 법원에서 편 가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께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만을 들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관회의는 의결기관이고, 이거는 자문기관인데……

예, 그렇습니다.
자문기관한테는 의견을 듣고, 대법관회의는 의견을 안 듣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의뢰, 대법관들하고 상의했습니까? 안 했지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님들의 의견도 두루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의견 반영 안 했다고 대법관들이 성명서 냈던데 그거 의견 반영했겠습니까, 얘기 들었겠습니까?
김명수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무슨 악감정이 있는지 상당히 무리수를 두는 게 좀 보입니다. 사실 판사 블랙리스트도 그거 조사했다가 안 나오니까 다른 거, 법원행정처에서 재판 거래 의혹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 거래 의혹 중에 보면 노 후보자님이 재판장 맡은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2015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하실 때 박경철 전 익산시장 선거법 항소심 담당 재판장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무슨 악감정이 있는지 상당히 무리수를 두는 게 좀 보입니다. 사실 판사 블랙리스트도 그거 조사했다가 안 나오니까 다른 거, 법원행정처에서 재판 거래 의혹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 거래 의혹 중에 보면 노 후보자님이 재판장 맡은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2015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하실 때 박경철 전 익산시장 선거법 항소심 담당 재판장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이춘석 의원이 상고법원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 가니까 이 사람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선거법 처리시한을 3개월 경과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외압을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재판장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외압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재판 거래가 상고법원을 받기 위한 그런 전략적 지연 문건이라고 봐야 됩니까? 실제로 실행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재판장들이 판결하게 영향을 끼친 그런 실제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제가 재판장으로 심리했던 사건이 이번 문건에 거론되었다는 것은 저도 보아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재판 진행과정에서 그 재판의 진행과 관련해서 저는 외압을 받거나 연락을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도하에서 이것을 활용해 볼까 하여 작성을 한번 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려고까지 시도하거나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도하에서 이것을 활용해 볼까 하여 작성을 한번 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려고까지 시도하거나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혹시 국회 밥 드셔 보셨습니까?

아직 못 먹어 봤습니다.
맛이 없기로 유명한데 한번 드시면 좋은데……
1981년 3월에 당시 36세인 어떤 남자가―농협에 다니던 분입니다―당시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 부인은 임신 상태였고요. 온갖 고문 끝에 증거가 조작돼서 간첩죄로 복역을 합니다. 그분의 어머니, 동생, 작은 아버지, 고모부, 이런 분들까지 다 간첩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분이 81년도에 잡혀갔다고 그랬는데 17년 만인 98년 8월 15일 날 석방이 됐습니다. 17년 복역한 거지요. 세월이 참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잡혀 가기 전에 농협 다닐 때는 주판을 썼는데 출소해 보니까 컴퓨터를 쓰더라’ 이럴 정도로 상당 기간 오랫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해서 2009년 1월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동운이라는 분입니다. 36세 때 잡혀가서 무죄를 받고 나니까 64세, 28년 만에 무죄를 받은 거지요. 국가를 상대로 당연히 무죄를 받았으니까,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억울함은 풀렸겠습니다만 너무 긴 세월 동안 잡혀 있었으니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냈습니다. 손배소를 냈는데, 1․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심에서 승소를 해서 배상금 8억 원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집행받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을 거치면서 이분이 졸지에 채무자가 됐습니다. 8억 받은 것도 돌려 달라는 거였고 이자까지 합쳐서 하니까 한 11억을 내놓으라고 국가가 다시 소송을 내서 채무자 신세가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정상적으로 판결을 해서 이런 결정을 했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마침 사법 행정처가 논란이 돼서 발견된 문건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라는 문건입니다.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음’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과거사 정리를 얘기를 합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립니다. 손해배상 시효를 3년으로 적용하던 것을 6개월로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1․2심에서 승소했던 분들이 다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배상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법을 잘 모르는 문외한인데 법을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981년 3월에 당시 36세인 어떤 남자가―농협에 다니던 분입니다―당시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 부인은 임신 상태였고요. 온갖 고문 끝에 증거가 조작돼서 간첩죄로 복역을 합니다. 그분의 어머니, 동생, 작은 아버지, 고모부, 이런 분들까지 다 간첩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분이 81년도에 잡혀갔다고 그랬는데 17년 만인 98년 8월 15일 날 석방이 됐습니다. 17년 복역한 거지요. 세월이 참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잡혀 가기 전에 농협 다닐 때는 주판을 썼는데 출소해 보니까 컴퓨터를 쓰더라’ 이럴 정도로 상당 기간 오랫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해서 2009년 1월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동운이라는 분입니다. 36세 때 잡혀가서 무죄를 받고 나니까 64세, 28년 만에 무죄를 받은 거지요. 국가를 상대로 당연히 무죄를 받았으니까,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억울함은 풀렸겠습니다만 너무 긴 세월 동안 잡혀 있었으니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냈습니다. 손배소를 냈는데, 1․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심에서 승소를 해서 배상금 8억 원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집행받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을 거치면서 이분이 졸지에 채무자가 됐습니다. 8억 받은 것도 돌려 달라는 거였고 이자까지 합쳐서 하니까 한 11억을 내놓으라고 국가가 다시 소송을 내서 채무자 신세가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정상적으로 판결을 해서 이런 결정을 했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마침 사법 행정처가 논란이 돼서 발견된 문건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라는 문건입니다.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음’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과거사 정리를 얘기를 합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립니다. 손해배상 시효를 3년으로 적용하던 것을 6개월로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1․2심에서 승소했던 분들이 다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배상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법을 잘 모르는 문외한인데 법을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그러했다면 수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제3자가 봐도 그것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당사자로서는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농협에 다니다가 잡혀갔고 간첩죄로 17년을 복역을 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재심에서 어렵게 어렵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그래서 이자까지 쳐서 채무자로 만드는 이런 결정이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결정된 게 아니라 대법원이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게 상고법원의 설치라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걸 위해서 정부에 협력한 사례로 첫 번째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뭔가 이해관계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런 결정, 그래서 사법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하게 말하면 이것은 판결의 정당성이라고 그럴까요, 재판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뭔가 이해관계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런 결정, 그래서 사법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하게 말하면 이것은 판결의 정당성이라고 그럴까요, 재판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요즘 재판 거래라고 말해지는 사안들은 정말 매우 부적절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라도 재판 거래라고 말해지는 것 중에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사법행정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게 있었을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법행정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을 하려고 했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로서는 23년간 법원에 몸담아 왔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라고 하더라도 그 부적절성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나 그것이 과거사 사건, 그 아픈 과거사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사건이 거기에 거론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피해자들의 아픔에 또다시 재를 뿌리는 일이어서 정말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법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사법행정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게 있었을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법행정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을 하려고 했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로서는 23년간 법원에 몸담아 왔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라고 하더라도 그 부적절성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나 그것이 과거사 사건, 그 아픈 과거사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사건이 거기에 거론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피해자들의 아픔에 또다시 재를 뿌리는 일이어서 정말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법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지금까지 재판하면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청와대나 국정원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압력받은 사실 있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지금까지 재판하면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청와대나 국정원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압력받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재판하시면서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법원 내부로부터 영향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 6월 15일 대법관 열세 분이 ‘재판 거래는 없었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재판부와 엄격히 분리되어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판결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성명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열세 분의 대법관들 성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열세 분의 대법관들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 국민들 앞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법관후보자님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헌법재판소하고 관계 문제예요. 사실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왜 대법원이 반대하느냐? 대법관은 장관급이지요. 어느 조직에 장관급 자리를 지금 열네 자리에서 서른 자리로 이렇게 2배씩 늘려 준다 그러면 모든 기관에서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대법관 늘리는 것 싫다. 그 근저에 헌법재판관은 아홉 분인데 대법관이 서른 명 되면 이 희소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헌법재판관이 더 우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늘 논쟁이 되는 게 한정위헌 문제입니다.
한정위헌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늘 논쟁이 되는 게 한정위헌 문제입니다.
한정위헌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수가 어떤 심사위원인데 이 심사위원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공무원 의제해서 공무원으로 처벌을 했어요, 수뢰죄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조항을 그렇게 일반 교수를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법원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재심 사유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교수는 괜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하고 또 법원에서 재판하는데 결국 권리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정 이후에, 야간에 시위를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었지요?
그런데 사실 자정 이후에, 야간에 시위를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위헌결정이 나서 그것이 위법이 아니다, 시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또 대법원이 그것은 다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다시 무죄를 선고하고 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한정위헌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결정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판단과 헌법재판소 판단 사이에서 국민들이 여러 차례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다른 결론을 받아서 혼선이 있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건을 포함해서 몇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생깁니다.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소송을 계속하다 보면. 지금 조세소송은 한 10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된다, 법원에서는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좀 법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생깁니다.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소송을 계속하다 보면. 지금 조세소송은 한 10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된다, 법원에서는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좀 법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기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저임금법 6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8조에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최저임금법 위반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694명이 기소되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2년간 29.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말이지요, 미국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5년 평균하면 한 2.2%, 독일은 1.3%, 프랑스 3.2%, 영국이 5.1%, 호주 1.6%, 스페인 1.9%, 평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29.1%를 올린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1인당 소득기준으로 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OECD 4위, 내년이 되면 OECD 3위,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점점 최저임금법 위반사범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불복종 운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기사 보셨지요?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저임금법 6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8조에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최저임금법 위반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694명이 기소되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2년간 29.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말이지요, 미국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5년 평균하면 한 2.2%, 독일은 1.3%, 프랑스 3.2%, 영국이 5.1%, 호주 1.6%, 스페인 1.9%, 평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29.1%를 올린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1인당 소득기준으로 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OECD 4위, 내년이 되면 OECD 3위,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점점 최저임금법 위반사범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불복종 운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기사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위반사범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원의 정책도 중요할 것 같은데 대법관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좀 과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좀 과하다고 보십니까?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과하다 또는 무리다, 경제 사정에 비추어서, 이렇게 찬반양론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고민 끝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만 대법관 후보자 입장에서 인상률의 적정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만 대법관 후보자 입장에서 인상률의 적정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징역형은 없습니다.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벌금형으로 되어 있고 악의적인 경우에만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처벌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적정한 처분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랑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아서 반갑습니다. 특히 소년범 부분에 대해서 엄벌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초범 당시에, 아직 범행이 흉포해지기 전에 재범으로 가는 길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는 점은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랑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아서 반갑습니다. 특히 소년범 부분에 대해서 엄벌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초범 당시에, 아직 범행이 흉포해지기 전에 재범으로 가는 길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는 점은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서 위원님들하고 문답을 나눈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남편이 한의사이시지요?
지금 남편이 한의사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질의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 남편이 세금을 냈나, 불법 건축물이 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 청문회이지 무슨 남편 청문회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처는 사실 지금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가 여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세금을 내는지, 어디 가서 무슨 건물의 어떤 임대차계약을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직자들이 재산등록 할 때 배우자 재산도 다 등록하지 않습니까?
제 처는 사실 지금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가 여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세금을 내는지, 어디 가서 무슨 건물의 어떤 임대차계약을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직자들이 재산등록 할 때 배우자 재산도 다 등록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후보자께서 법원에서 고위직 판사 법관을 해 오시면서 혹시 그와 관련해서 가족들 간의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보는 거고요.
사실 남편이 세금을 좀 신고를 잘못했거나 하는 것이 후보자의 직업윤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점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세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편이 세금을 좀 신고를 잘못했거나 하는 것이 후보자의 직업윤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점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세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께서 방금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모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것은 사건 적체일 것 같습니다.
사건이 4만 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상고허가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상고허가제가 됐건 상고법원을 도입을 하건 뭐 고등법원 상고부를 도입을 하든지 간에 상고사건을 대폭 줄여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람직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대법원을 예를 들어서 대법관을 30명, 40명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원합의체 재판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지요, 마흔 명이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면 결국 4명씩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10개 부가 대법원에서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떨지, 저로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조에 있으면서 토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로스쿨 교수님한테 ‘로스쿨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로스쿨이 무조건 맞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판사들한테 판사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좀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을 하면 판사님들이 아주 벌컥 화를 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판사님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 판결문 보는 게 싫습니까?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조에 있으면서 토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로스쿨 교수님한테 ‘로스쿨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로스쿨이 무조건 맞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판사들한테 판사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좀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을 하면 판사님들이 아주 벌컥 화를 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판사님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 판결문 보는 게 싫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판결문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한 판결문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한 판결문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에서 법학과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랬을 때 법원 사이트에서 그게 검색이 됩니까?

민사의 경우에는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지만 형사의 경우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에는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수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수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형수가 61명 있습니다. 군인 신분인 사람이 4명 있고 민간인이 57명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다니는 법학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학생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극형을 선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제가 전반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사를 했는데요, 집권여당 간사가 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61명의 판결문을, 1․2․3심 판결을 전부 구하는 데 제가 2년이 넘게 걸려서 실패했습니다. 법원에서 안 줘요. 주더라도 A, B, C, D가 포함돼서 무슨 뜻인지 알아볼 수 없게 줍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어떤 사람한테 사형선고를 하는지 정도는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반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사를 했는데요, 집권여당 간사가 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61명의 판결문을, 1․2․3심 판결을 전부 구하는 데 제가 2년이 넘게 걸려서 실패했습니다. 법원에서 안 줘요. 주더라도 A, B, C, D가 포함돼서 무슨 뜻인지 알아볼 수 없게 줍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어떤 사람한테 사형선고를 하는지 정도는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결문 공개가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후보자 입장에서도 동의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법원도서관장을, 지금 현직이시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법원도서관장……

이었습니다.
지내셨지요?

예.
법원도서관에 가면 판사님들과 똑같이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가 4대 있지요?

맞습니다.
그 4대를 이용해야 하는 우리나라 변호사 수가 2만 4000명입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를 들어서 땅콩회항 사건 같은 것이 판결이 났을 때 심지어 변호사들마저도 기자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기자들한테 판결을 구해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 법원도서관 그 4대의 컴퓨터에 가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법사위에서 법원에 예산을 늘려줄 테니까 볼 수 있는 컴퓨터라도 50대 정도를 늘리자라고 그랬더니 법원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비실명화해서 나오는 판결문을 보면 땅콩회항 사건에서 대한항공을 뭐라고 쓰냐 하면 ‘A 그룹의 T 항공’ 이렇게 씁니다.
이게 개인정보입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를 들어서 땅콩회항 사건 같은 것이 판결이 났을 때 심지어 변호사들마저도 기자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기자들한테 판결을 구해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 법원도서관 그 4대의 컴퓨터에 가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법사위에서 법원에 예산을 늘려줄 테니까 볼 수 있는 컴퓨터라도 50대 정도를 늘리자라고 그랬더니 법원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비실명화해서 나오는 판결문을 보면 땅콩회항 사건에서 대한항공을 뭐라고 쓰냐 하면 ‘A 그룹의 T 항공’ 이렇게 씁니다.
이게 개인정보입니까?

아마 형사사건이어서 그랬던 모양인데 지금 법인명은 대부분……
제가 다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법인명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법원 조직이 정치 집단화되거나 하면 안 되겠지요?

예, 동의합니다.
절대 안 되지요?

예.
그런데 저는 법사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법원을 다 망치고 있다, 저는 단언을 합니다.
권력에 의해서 법원 조직이 휘둘리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많은 반대를 도외시하고 외면한 채 파격에 파격을 거듭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에 앉혔습니다. 그러면 자중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을 다 망치고 있다……
지금 법원 요직에 우리법연구회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 개방직에 민변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도 요직에 코드가 맞는 인사가 지금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386 운동권, 참여연대, 민변 그런 경력이 없으면 엄두도 못 내지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가 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교체가 될 예정이지요. 지금 이런 추세대로 하면 민변, 우리법연구회가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한다……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력이 사법과 수사를 다 움켜쥐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요.
왜 제가 이런 걱정을 하냐면, 또 노정희 후보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조금 전에 그 예가……
민주당 어느 위원님께서 재판 거래 의혹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일부 발부되고 일부 기각된 데 대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배석판사였기 때문에 기각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마 영장을 보았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법원을 장악하면 그러한 성향을 가지지 않은 국민들은 하급심이든 대법원이든 판결에 대해서 승복 안 하지요. 왜 이렇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나서서 사법 불신을 자초를 하고 법원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민사판례연구회라고 과거에 있었고 거기는 특정 출신 대학 그다음에 특정 초임지를 위주로 해서 법원 내 엘리트 조직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법원의 정점에까지 갈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어요.
이제 우리법연구회는 또 다른 기준, 성향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파벌, 정치권에서 말하는 계파가 생긴 거예요. 그 계파에 들지 않은 법관들은 법관 내부에서도 자괴감, 열등감을 가지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후보자를 비롯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개별적으로 성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법연구회가 법원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우리법연구회와 그렇지 않은 판사들 간의 갈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판결한 각종 갈등 요소에 대한 사건들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부 성향이 같으면 승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복하는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어제 김선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났고 김선수 후보자 스스로가 그런 일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에 의해서 법원 조직이 휘둘리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많은 반대를 도외시하고 외면한 채 파격에 파격을 거듭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에 앉혔습니다. 그러면 자중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을 다 망치고 있다……
지금 법원 요직에 우리법연구회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 개방직에 민변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도 요직에 코드가 맞는 인사가 지금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386 운동권, 참여연대, 민변 그런 경력이 없으면 엄두도 못 내지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가 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교체가 될 예정이지요. 지금 이런 추세대로 하면 민변, 우리법연구회가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한다……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력이 사법과 수사를 다 움켜쥐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요.
왜 제가 이런 걱정을 하냐면, 또 노정희 후보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조금 전에 그 예가……
민주당 어느 위원님께서 재판 거래 의혹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일부 발부되고 일부 기각된 데 대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배석판사였기 때문에 기각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마 영장을 보았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법원을 장악하면 그러한 성향을 가지지 않은 국민들은 하급심이든 대법원이든 판결에 대해서 승복 안 하지요. 왜 이렇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나서서 사법 불신을 자초를 하고 법원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민사판례연구회라고 과거에 있었고 거기는 특정 출신 대학 그다음에 특정 초임지를 위주로 해서 법원 내 엘리트 조직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법원의 정점에까지 갈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어요.
이제 우리법연구회는 또 다른 기준, 성향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파벌, 정치권에서 말하는 계파가 생긴 거예요. 그 계파에 들지 않은 법관들은 법관 내부에서도 자괴감, 열등감을 가지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후보자를 비롯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개별적으로 성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법연구회가 법원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우리법연구회와 그렇지 않은 판사들 간의 갈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판결한 각종 갈등 요소에 대한 사건들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부 성향이 같으면 승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복하는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어제 김선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났고 김선수 후보자 스스로가 그런 일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어떤 정치적 편향을 단정하는 것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성향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법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고 지금 상황이나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후보자는 언론을 보고 본인이 대법관후보자가 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전에?
후보자는 언론을 보고 본인이 대법관후보자가 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전에?

추천된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 11월 24일 모 매체의 보도를 보면, 벌써 작년 11월 24일에 김선수․노정희가 대법관후보로 가장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왜냐? 민변이고 우리법연구회이기 때문에.
이 보도 혹시 보셨어요? 보셨겠지요.
이 보도 혹시 보셨어요? 보셨겠지요.

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분석을 했다는 것인가요?
분석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법원 내부에서 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부장판사가 대법관후보로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찾아보세요. 작년 11월 24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실력보다 성향이 우선이다 이런 지적이 있지요.
그런데 청와대가 지금 법원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느 피고인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이 올라온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청원 내용이 뭐냐 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그 판사를 파면하라는 게 청원 내용이에요. 청와대 비서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한테 전화를 해요. 이런 판결을 한 정 모모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있다고 전화를 걸어요.
어쩌라는 겁니까, 법원에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이렇게 압력을 넣어요? 청와대가 뭔데 법원을 좌지우지하려고…… 이런 청원 언론에 다 나오잖아요. 이러고 있으니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렇게 일색으로 가는 것 청문회에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가 지금 법원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느 피고인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이 올라온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청원 내용이 뭐냐 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그 판사를 파면하라는 게 청원 내용이에요. 청와대 비서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한테 전화를 해요. 이런 판결을 한 정 모모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있다고 전화를 걸어요.
어쩌라는 겁니까, 법원에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이렇게 압력을 넣어요? 청와대가 뭔데 법원을 좌지우지하려고…… 이런 청원 언론에 다 나오잖아요. 이러고 있으니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렇게 일색으로 가는 것 청문회에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당시 전화를 하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압박이었다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였다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후보자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전화의 내용이 청원이 있었고 이 청원이 청와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사실 전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그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왜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왜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예민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아주 소극적이고 조용조용 말씀을 하시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지 그 또한 제가 의심스럽네요.
다음은 오신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관악을 출신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사법 농단으로 인한 국민적 신뢰의 추락 그리고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에 대한 한계를 여전히 보이고 있고 그것은 어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반복되는 일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법부가 정말 진정한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적인 신뢰를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2년 전 박근혜 정부 때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위원님들이 보수 편향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제는 좌 편향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법원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보이지 않는, 정말 국민을 위한 대법관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뢰를 갖고 저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2월부터 2년간 서울가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셨습니다. 맞지요?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사법 농단으로 인한 국민적 신뢰의 추락 그리고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에 대한 한계를 여전히 보이고 있고 그것은 어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반복되는 일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법부가 정말 진정한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적인 신뢰를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2년 전 박근혜 정부 때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위원님들이 보수 편향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제는 좌 편향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법원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보이지 않는, 정말 국민을 위한 대법관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뢰를 갖고 저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2월부터 2년간 서울가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민법 개정안이, 친생부인의 소와 관련해서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고 나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1일부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민법 개정안이, 친생부인의 소와 관련해서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고 나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1일부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제는 가사비송절차를 통해서 좀 더 간소화하고, 과거의 경우는 전남편의 아이로 인식하고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아이를 찾아와야 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와 인지청구에 대한 사례들을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건수로 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거기서 아직도 여전히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상대방의 절차참여 사항에서 전남편의 경우 의견 청취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을 때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법안으로 상정돼 왔으나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수정해서 임의절차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전남편에게 알려지는 부분들을 가장 꺼리고 우려하는 점은 아마 판결한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각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내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이것을 청취하거나 청취하지 않거나 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저한테 여전히 그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나는 판사가 무슨 이유로 의견을 청취했는지, 옆에 있는 아는 지인은 청구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물론 판사가 독립적으로 그 사항들을 들여다보면서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대략적으로 그 기준을 좀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틀 속에서 허가청구를 하는 사람의 경우 내가 전남편한테 이것이 통보가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허가청구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을 본인이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거기서 아직도 여전히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상대방의 절차참여 사항에서 전남편의 경우 의견 청취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을 때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법안으로 상정돼 왔으나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수정해서 임의절차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전남편에게 알려지는 부분들을 가장 꺼리고 우려하는 점은 아마 판결한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각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내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이것을 청취하거나 청취하지 않거나 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저한테 여전히 그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나는 판사가 무슨 이유로 의견을 청취했는지, 옆에 있는 아는 지인은 청구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물론 판사가 독립적으로 그 사항들을 들여다보면서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대략적으로 그 기준을 좀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틀 속에서 허가청구를 하는 사람의 경우 내가 전남편한테 이것이 통보가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허가청구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을 본인이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서울가정법원에서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친생부인의 소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법하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그러한 부분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했었습니다.
전남편 의견청취 부분은 지금 재판부에서 비송으로 처리하면서 전남편 의견청취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판부에 따라서 청취서를 보내기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하고, 그것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좀 편차도 많고 이럴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재판의 편차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게는 해 나가면서 재판부들이 협의를 해서 통일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거라도 기준 등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남편 의견청취 부분은 지금 재판부에서 비송으로 처리하면서 전남편 의견청취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판부에 따라서 청취서를 보내기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하고, 그것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좀 편차도 많고 이럴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재판의 편차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게는 해 나가면서 재판부들이 협의를 해서 통일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거라도 기준 등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서면질의에서 낙태죄 관련한 의견을 여쭈어봤더니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문제로서 한쪽의 가치가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비밀출산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2년도에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 부모가 반드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만 이 아이의 입양 과정들, 주민등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어야만 그다음에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출생을 감추고자 하는 그런 미혼모의 경우는 부득이 아이를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비밀출산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어야만 그다음에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출생을 감추고자 하는 그런 미혼모의 경우는 부득이 아이를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비밀출산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대략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허가제 생기고 난 다음에 출생신고가 되어야 입양이 가능한, 물론 그 출생신고는 여러 가지 기밀보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부 우려가 있어서 입양을 꺼리게 된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비밀출산제 등을 논의하셨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자로 자동출생신고도 일부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해 나가면서 비밀출산제 부분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허가제 생기고 난 다음에 출생신고가 되어야 입양이 가능한, 물론 그 출생신고는 여러 가지 기밀보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부 우려가 있어서 입양을 꺼리게 된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비밀출산제 등을 논의하셨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자로 자동출생신고도 일부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해 나가면서 비밀출산제 부분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출산제도에 대한 내용을 향후에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사청문회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해 봤어요. 9명을 직간접으로 낙마시켜 본 경험을 가졌는데 오늘 노정희 후보자는 굉장히 답변을 잘하신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똑같은 질문을 물었어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사형제, 찬성합니까, 폐지?
제가 늘 똑같은 질문을 물었어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사형제, 찬성합니까, 폐지?

개인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딱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국가보안법, 폐지입니까, 존치입니까, 개정입니까?
국가보안법, 폐지입니까, 존치입니까, 개정입니까?

남북관계가 현저히 개선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정전협정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으로 해결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찬양고무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찬양고무죄가 남용되어 왔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의 관련성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엄격 해석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향입니다. 따라서 동성애라고 하는 성적 취향만으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이미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성혼 부분은 법원에서 헌법과 민법의 현행법하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이 이미 있었고, 우리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동성애․동성혼 관계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도입 논의를 했는데 찬반양론이 뜨거워서 보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그 용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일부 법원에서는 유죄 또는 무죄 처분을 선고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그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습니다.

불합치 결정을 했던 것이고 현행 병역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입영거부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의 여부를 이제 판단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1심, 2심에서 모두 여러 많은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조만간 공개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아간 구체적인 의견을 대법관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ILO에서 노동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규정과 우리 국내법에는 좀 배치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단결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취지십니까?
예, 조합원 구성, 단결권.

예.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교조가 법외노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통보가 있었고 그 부분을 다투는 본안이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보의 효력정지 부분에 관해서는 결정이 확정이 되었고, 그런데 통보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대략적으로는 사실관계나 사건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어서 실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논리정연하게 똑똑하게 하시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물론 남편이 하시는 요양원이지만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지 말고…… 억울하겠지요. 대법관의 배우자로서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KBS 어제 저녁 뉴스 보셨어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물론 남편이 하시는 요양원이지만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지 말고…… 억울하겠지요. 대법관의 배우자로서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KBS 어제 저녁 뉴스 보셨어요?
얘기 들었어요?

예.
저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장님이 하신 것은 뭐 좋아요. 그런데 대법관후보자로서 ‘만약 내가 대법관이 되면 임대차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불법 건물이니까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원장님이 하신 것은 뭐 좋아요. 그런데 대법관후보자로서 ‘만약 내가 대법관이 되면 임대차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불법 건물이니까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잘하신다니까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홍철 간사님 질문이 마지막 순서인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재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도 7분으로 하고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보충질의 시간도 7분으로 하고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힘드시지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 남편분한테 요양병원 불법 건축물에 하지 말도록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잘했잖아?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예, 말씀 잘했습니다. 잘하셨는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쉽겠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한편.
어떠세요? 남편분이 ‘나는 그렇게 못 한다. 나는 나고 또 후보자는 후보자지. 내가 불법 건축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남편분이 ‘나는 그렇게 못 한다. 나는 나고 또 후보자는 후보자지. 내가 불법 건축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사실관계에서는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모두 생략하고 어쨌든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개선조치를 가능하면 하시겠다?
지금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습니까, 법원 안에?
지금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습니까, 법원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하는 판사님들도 다양하다.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단 말이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행정부 공무원을 했는데 순수하게 공부모임이라면 좋습니다, 그렇지요? 연구모임, 공부모임. 그런데 어떤 편향된 사람들 집단의 연구모임이다, 우리 행정부나 기업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마저도 사실 행정부는 적절하지 않다 해서 고향모임이라든지 무슨 특정 성향을 가진 모임 하지 마라, 저도 공무원 할 때 이런 정부 방침도 내려졌는데, 어떻습니까? 대법관 되시면 이런 연구모임이 순수 공부모임 외에 어떤 특정 성향을 내는 단체라면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해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해 보신 적은 없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행정부 공무원을 했는데 순수하게 공부모임이라면 좋습니다, 그렇지요? 연구모임, 공부모임. 그런데 어떤 편향된 사람들 집단의 연구모임이다, 우리 행정부나 기업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마저도 사실 행정부는 적절하지 않다 해서 고향모임이라든지 무슨 특정 성향을 가진 모임 하지 마라, 저도 공무원 할 때 이런 정부 방침도 내려졌는데, 어떻습니까? 대법관 되시면 이런 연구모임이 순수 공부모임 외에 어떤 특정 성향을 내는 단체라면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해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해 보신 적은 없나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면 회원가입 절차나 연구회의 운영 등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법관은 진짜 타인의 죄와 벌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 하시는 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관은 진짜 타인의 죄와 벌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 하시는 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같은 성향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당겨 주고 밀어주고 이런 것은 정말 다른 조직하고 달리 100% 없어져야 하는, 그런 법관 조직, 법원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사법고시 또 요즘은 로스쿨 해서 판사 임용되면 우리 젊은 판사들도 꿈이 대법관입니까? 판사도 경험하셨는데 나는 대법관은 한번 되어 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셨나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만……
후보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꿈을 꾸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임용될 때 초임 판사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냥 판사로서의 직무만…… 어떻습니까, 파악하시기로?

저는 가능한 한 판사라면 평판사건 대법관이건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판사 생활을 해 왔습니다. 판사들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오전 질의에 제가, 그러면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관의 능력이랄까요? 어떤 능력을 대법관으로서 발휘해 보는 게 좋겠다, 그동안에 판사 하실 때 대법관들 보셨지 않습니까?

봤습니다.
대법관이라면 저런 능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을 건데, 저런 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 느끼고 한 것 소개해 볼 수 있습니까?

대법관님들께서 업무하고 일상을 하시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봐 오고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 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서면질의에서도 불투명하게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판결을 좀 더 솔직하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판결이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사고․ 가치관․법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 판결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판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서면질의에서도 불투명하게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판결을 좀 더 솔직하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판결이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사고․ 가치관․법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 판결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판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주취감경이라고 주취감경 제도……
주취감경이라고 주취감경 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작금에 여러 가지 주취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술을 먹었다고 해서 감경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맞는 제도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맞는 제도입니까?

심신미약․심신상실 감경이 형법에 있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심신상실 감경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범죄에 있어서 또는 일반 범죄에 있어서도 그동안 과거에 주취감경이 만연하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법으로도 주취감경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일선에서 양형을 하거나 주취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점점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범죄에 있어서 또는 일반 범죄에 있어서도 그동안 과거에 주취감경이 만연하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법으로도 주취감경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일선에서 양형을 하거나 주취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점점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주취감경은, 음주로 인한 상실 이런 것은 이제는 제도적으로도 보호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점을 주장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사안에 따라서 100%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어 나가야 한다라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후보자님,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후보자님,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 앞에,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가 아직도 회자되는 걸로 봐서는 후보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특정한 사건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서민아파트 분양 등으로 재계 16위에 있는 부영그룹 회장 임대아파트 불법 분양과 4300억 원대 횡령혐의로 구속되었었거든요. 엊그저께 161일 만에 보석 허가되었습니다, 보석금 20억 거치하고. 이유는 ‘80이 넘으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유였어요. 거기에 물론 초호화 법률대리인 등 전 대법관도 같이 끼였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3․5 정찰제라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특정한 사건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서민아파트 분양 등으로 재계 16위에 있는 부영그룹 회장 임대아파트 불법 분양과 4300억 원대 횡령혐의로 구속되었었거든요. 엊그저께 161일 만에 보석 허가되었습니다, 보석금 20억 거치하고. 이유는 ‘80이 넘으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유였어요. 거기에 물론 초호화 법률대리인 등 전 대법관도 같이 끼였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3․5 정찰제라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어떤 말씀이지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주로 재벌 총수들을 서민들이 바라보면서 ‘1심 아니면 항소심에서 보통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출소한다’라는 비아냥이자 일정한 패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이런 3․5 정찰제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3․5 정찰제로 나갈 거다, 이런 시중의 예상이 파다하다 그랬더니 더 과감해졌어요. 3․5가 아니라 2년 6개월에 4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너무 낙인찍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까지 재벌 회장, 총수분들 재판 상황들을 쭉 보면, 2000년도에 조양호 대한항공회장 탈세혐의입니다. 2심에서 3․5 정찰제로 나오셨어요. 2003년 최태원 SK그룹회장 배임입니다. 2심에서 3․5로 나오셨습니다. 2003년 손길승 SK그룹회장 배임입니다. 2심에서 3․5 정찰제로 나오셨어요. 2006년 박용성 두산그룹회장 횡령으로 1심에서 3․5로 나오셨습니다. 2007년 박용오 두산그룹회장 횡령, 1심에서 3․5 정찰제로 나오셨습니다.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2심에서 3․5 정찰제로 나오셨습니다.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탈세입니다. 1심에서 3․5 정찰제로 나오셨습니다.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배임인데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출소하셨습니다.
실형을 제대로 다 사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으셨고요 항소심 중입니다. 이 패턴대로라면 2심에서는 3․5 정찰제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이런 3․5 정찰제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3․5 정찰제로 나갈 거다, 이런 시중의 예상이 파다하다 그랬더니 더 과감해졌어요. 3․5가 아니라 2년 6개월에 4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너무 낙인찍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까지 재벌 회장, 총수분들 재판 상황들을 쭉 보면, 2000년도에 조양호 대한항공회장 탈세혐의입니다. 2심에서 3․5 정찰제로 나오셨어요. 2003년 최태원 SK그룹회장 배임입니다. 2심에서 3․5로 나오셨습니다. 2003년 손길승 SK그룹회장 배임입니다. 2심에서 3․5 정찰제로 나오셨어요. 2006년 박용성 두산그룹회장 횡령으로 1심에서 3․5로 나오셨습니다. 2007년 박용오 두산그룹회장 횡령, 1심에서 3․5 정찰제로 나오셨습니다.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2심에서 3․5 정찰제로 나오셨습니다.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탈세입니다. 1심에서 3․5 정찰제로 나오셨습니다.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배임인데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출소하셨습니다.
실형을 제대로 다 사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으셨고요 항소심 중입니다. 이 패턴대로라면 2심에서는 3․5 정찰제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예,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라는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떨까요? 대신 비교적 재벌 총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비해서 또 어찌 보면 장발장이라고 하는 서민생계형 사범들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한 판결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실례 몇 개만 들어 볼까요?
법원은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가 해고당한 것이 정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서 라면 2개 끓여 먹고 현금 2만 원 그리고 라면 10개 훔친 사람 세 번째 절도, 물론 가중처벌이 있었겠네요. 3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라면과 요구르트 5만 원 가량 물품을 훔쳤는데 징역 8개월 받았습니다. 라면 네 봉지 등 시가 1만 6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인데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시간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어떻게 달렸느냐 하면 ‘그러면 판사는 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쓰는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선정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너무 극명하게 대비시켰나요? 이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들에게,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떨까요? 대신 비교적 재벌 총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비해서 또 어찌 보면 장발장이라고 하는 서민생계형 사범들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한 판결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실례 몇 개만 들어 볼까요?
법원은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가 해고당한 것이 정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서 라면 2개 끓여 먹고 현금 2만 원 그리고 라면 10개 훔친 사람 세 번째 절도, 물론 가중처벌이 있었겠네요. 3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라면과 요구르트 5만 원 가량 물품을 훔쳤는데 징역 8개월 받았습니다. 라면 네 봉지 등 시가 1만 6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인데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시간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어떻게 달렸느냐 하면 ‘그러면 판사는 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쓰는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선정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너무 극명하게 대비시켰나요? 이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들에게,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벌이나 대기업 경영자라는 것만으로 불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말씀하신 측면, 즉 그동안 경영자들이 사회경제에 기여 등을 하였다는 것을 양형사유로 상당히 고려하였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도 어느 한 또는 수인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경제 상태는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경제기여 등을 과도하게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좀 엄중해져야 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도 어느 한 또는 수인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경제 상태는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경제기여 등을 과도하게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좀 엄중해져야 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구속재판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당연히 인신구속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유독 왜 재벌과 그룹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판에서만 그렇게 인신구속에 대해서 인색할까, 모든 재판의 기준이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면, 재벌이든 서민이든, 권력을 쥔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모두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믿고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부터 후보자님도 그러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법관은 판결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고 한기택 판사는 ‘재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법관 3000여 분이 ‘목숨을 걸고 재판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 평가가 빨리 앞당겨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는 노력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판에서만 그렇게 인신구속에 대해서 인색할까, 모든 재판의 기준이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면, 재벌이든 서민이든, 권력을 쥔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모두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믿고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부터 후보자님도 그러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법관은 판결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고 한기택 판사는 ‘재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법관 3000여 분이 ‘목숨을 걸고 재판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 평가가 빨리 앞당겨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는 노력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 질의에 배우자 소득세 탈루 의혹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의 항목에 문제가 있지 정상적으로 신고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방금 실무자하고 얘기했는데 소득신고 전, 수정 전의 세부항목과 수정 후의 세부항목을 비교해 보니 소득세를 누락하고 신고한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지금 보셨지요? 배우자의 문제지만 사과하시겠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소득세 누락해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되시고 뒤늦게 올 7월 달에 515만 원 낸 것 아닙니까? 맞지요? 515만 원을 추가로 낸 것 아닙니까?

사후 수정신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을 추가신고해 가지고 500만 원을 더 낸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보니까 일부 강의소득이 누락신고……
다른 것은 참 다 말씀을 잘 하시는데 배우자 문제는 왜 이리 공부를 안 하시고 나오세요? 사과하시겠어요?

예, 사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배우자 대출서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배우자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업을 벌여서 만약에 그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공직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많더라고요.
사실상 배우자께서 자신의 한도를 넘어서는, 담보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아서 60병상이라는 자그마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과연 20억을 빚을 지고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었고,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배우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공직의 크기에 따라서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정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배우자께서 자신의 한도를 넘어서는, 담보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아서 60병상이라는 자그마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과연 20억을 빚을 지고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었고,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배우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공직의 크기에 따라서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정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후보자께서 추천받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추천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대법관후보추천위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비당연직 4명을 임명하고 또 당연직으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6명을 자신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박경서 위원장입니다. 박경서 위원장께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참 바쁘세요. 초대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하시다가 적십자사 회장 하시다가 또 겸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 구성을 위한 이 위원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전형적인 친노 진보진영의 원로입니다. 대한민국 인권대사―DJ․노무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DJ․노무현 정부, 국가보안법 폐지 TF팀장―노무현 정부, 여기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김혜경 교수님, 김혜경 교수님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시국선언에 참여하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초래한 데 대해서 대통령 사과하라’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한 온갖 개입을 중단하라’ ‘언론 통제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정권의 무리한 개입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시국선언을 하세요. 전형적인 친노 교수입니다.
그다음에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아세요?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박경서 위원장입니다. 박경서 위원장께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참 바쁘세요. 초대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하시다가 적십자사 회장 하시다가 또 겸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 구성을 위한 이 위원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전형적인 친노 진보진영의 원로입니다. 대한민국 인권대사―DJ․노무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DJ․노무현 정부, 국가보안법 폐지 TF팀장―노무현 정부, 여기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김혜경 교수님, 김혜경 교수님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시국선언에 참여하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초래한 데 대해서 대통령 사과하라’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한 온갖 개입을 중단하라’ ‘언론 통제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정권의 무리한 개입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시국선언을 하세요. 전형적인 친노 교수입니다.
그다음에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아세요? 아십니까?

……
이분도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6월 19일 날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후임 대법관 추천을 위해 외부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누구를 만나고 의견을 수렴했는지 보시면 6월 8일 날 민변 노동위원장, 여성위원장, 소수자인권위원장을 면담하고 12일에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전 소장 면담하고 민주노총 법률원장 권두섭 변호사 이런 분들을 면담하고 ‘후임 대법관 추천을 위해 외부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민노총 잘못한다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잘하고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이분들이, 이 출신들이, 한 부류들이 모든 요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원행정처의 요직 10개를 제가 뽑아 봤습니다. 10개 중에 8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우리법연구회, 김도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우리법연구회, 박진웅 법원행정처 공보관―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 송오섭, 김용희, 강지웅……
제가 지적하는 것은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분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또 법원행정처 요직을 전부 점령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후보자께서 정말 지금까지 해 온 판결 그리고 인품, 참 명예롭게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천위원회 구성부터가 굉장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일부 부류들이 차 있는 위원회에서 추천되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활동했던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형평성 있는, 민변․우리법연구회 분들도 들어가 있지만 다양한 출신의 분들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면 지금 노 후보자님의 민변 출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추천하고 주요한 요직에 일정한 출신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편향적이라는 의심을 받거나…… 의심을 받는 것은 좋아요. 의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인식되고 그러한 판결들이 의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누구를 만나고 의견을 수렴했는지 보시면 6월 8일 날 민변 노동위원장, 여성위원장, 소수자인권위원장을 면담하고 12일에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전 소장 면담하고 민주노총 법률원장 권두섭 변호사 이런 분들을 면담하고 ‘후임 대법관 추천을 위해 외부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민노총 잘못한다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잘하고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이분들이, 이 출신들이, 한 부류들이 모든 요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원행정처의 요직 10개를 제가 뽑아 봤습니다. 10개 중에 8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우리법연구회, 김도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우리법연구회, 박진웅 법원행정처 공보관―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 송오섭, 김용희, 강지웅……
제가 지적하는 것은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분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또 법원행정처 요직을 전부 점령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후보자께서 정말 지금까지 해 온 판결 그리고 인품, 참 명예롭게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천위원회 구성부터가 굉장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일부 부류들이 차 있는 위원회에서 추천되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활동했던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형평성 있는, 민변․우리법연구회 분들도 들어가 있지만 다양한 출신의 분들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면 지금 노 후보자님의 민변 출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추천하고 주요한 요직에 일정한 출신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편향적이라는 의심을 받거나…… 의심을 받는 것은 좋아요. 의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인식되고 그러한 판결들이 의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이 좀 더 다양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이 찾아진다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의 민변 출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의시간을 써서라도 잠깐은 얘기하고 싶은 게, 계속 ‘민변, 민변, 민변’ 하는데 저도 제 경력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고 누구보다…… 민변 변호사만 아니었더라면 그래도 부채 없는 아파트 한 채는 소유하고 있지 않을까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례로 참 우스운 얘기지만 ‘너 공부할 때 집에서 돈 한 푼 안 받아 쓰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민변에 가입해서 고생하려고 하냐’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를 사법고시 3차 발표 당일 날 들었다는, 그러니까 통상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변 변호사의 일상들은 그렇습니다.
특활비 이것도 핫한 것인데요. 저 역시 특활비가 어떤 용도로 부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특활비도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저도 특정한 경비는, 일반예산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경비는 해소되고 정말 특활비로 써야만 하는 항목에 최소한으로 한정해서 또 적절한 통제 방법을 고민하면서 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일례로 참 우스운 얘기지만 ‘너 공부할 때 집에서 돈 한 푼 안 받아 쓰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민변에 가입해서 고생하려고 하냐’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를 사법고시 3차 발표 당일 날 들었다는, 그러니까 통상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변 변호사의 일상들은 그렇습니다.
특활비 이것도 핫한 것인데요. 저 역시 특활비가 어떤 용도로 부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특활비도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저도 특정한 경비는, 일반예산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경비는 해소되고 정말 특활비로 써야만 하는 항목에 최소한으로 한정해서 또 적절한 통제 방법을 고민하면서 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특수활동비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법원의 특활비도 역시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고요. 다만 법원에도 감찰이나 감사활동 등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부분은 특활비가 정당하게 소요될 만한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꼭 필요한 부분에 하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그리고 그 한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면서 특활비 제도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꼭 필요한 부분에 하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그리고 그 한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면서 특활비 제도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부장이라고 표현하지요. 고등부장 승진으로 대표되는 사실상 법관 승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에 고등부장제도 폐지를 전제로 해서 1심 판사, 2심 판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그리고 또 고등법원 대등재판부가 등장을 했는데요.
후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고등부장제도를 존속시킨 채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위주로 고등부장 발탁 인사를 하고 결국 법원장 발탁 인사에까지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조짐까지 있어 법관 관료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기관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법원행정처로 대표되는 상명하복 체계에 매몰됨으로써 재판마저도 정말 법원 행정권자에게 귀속되는, 의중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료적 행동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의 한 폐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소속 법관을 통제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동료 법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권한에 머물러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개선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 연임제도 관련해서 인사권자 눈밖에 벗어난 법관을 법관직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여겨져서 연임제도를 없애고 차라리 징계제도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관 인사제도, 좀 광범위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 중에 특히 후보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주요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점 그리고 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데서 가장 주요하게 작동했던 점이 어떤 부분인지 본 위원의 질문과는 별개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평가도 좋습니다.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부장이라고 표현하지요. 고등부장 승진으로 대표되는 사실상 법관 승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에 고등부장제도 폐지를 전제로 해서 1심 판사, 2심 판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그리고 또 고등법원 대등재판부가 등장을 했는데요.
후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고등부장제도를 존속시킨 채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위주로 고등부장 발탁 인사를 하고 결국 법원장 발탁 인사에까지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조짐까지 있어 법관 관료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기관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법원행정처로 대표되는 상명하복 체계에 매몰됨으로써 재판마저도 정말 법원 행정권자에게 귀속되는, 의중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료적 행동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의 한 폐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소속 법관을 통제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동료 법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권한에 머물러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개선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 연임제도 관련해서 인사권자 눈밖에 벗어난 법관을 법관직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여겨져서 연임제도를 없애고 차라리 징계제도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관 인사제도, 좀 광범위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 중에 특히 후보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주요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점 그리고 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데서 가장 주요하게 작동했던 점이 어떤 부분인지 본 위원의 질문과는 별개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평가도 좋습니다.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법부, 특히 법관의 재판의 독립이 이루어지려면 법관의 인사는 승진인사든 전보인사든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다소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법관은 전보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나, 물론 법상 승진제도는 아니었지만 고등부장 보임이 사실상 승진제도로 운영되면서 그 부분에 부작용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승진인사……
그러나 고등부장 보임제도 부분은 일단 현 대법원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종전 이원화를, 고등부장 보임제도를 없애고 이원화를 지속 정착시키기로 하였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지금 다양하게 논의 중입니다만 그러한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보인사 부분도 사실 경향(京鄕) 교류 때문에 이렇게 잦은 전보인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리고 여전히 경향 교류의 수요는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전보인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법관들이 재판을 안정적으로 독립하여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가 줄어들면 법관들이 너무 긴장을 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법관들이 긴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정말로 일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결을 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등부장 보임제도 부분은 일단 현 대법원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종전 이원화를, 고등부장 보임제도를 없애고 이원화를 지속 정착시키기로 하였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지금 다양하게 논의 중입니다만 그러한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보인사 부분도 사실 경향(京鄕) 교류 때문에 이렇게 잦은 전보인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리고 여전히 경향 교류의 수요는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전보인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법관들이 재판을 안정적으로 독립하여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가 줄어들면 법관들이 너무 긴장을 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법관들이 긴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정말로 일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결을 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면 유지와의 관련성, 유착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등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것을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본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탈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스스로 그런 의지를 다지도록 할 수 있다든지 사후적으로 감찰 부분을 강화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가끔 자리를 뜨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끔 자리를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질문하시고 저희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님 질문하시고 저희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입니다.
저도 산자위가 지금 개의 중이기 때문에 빨리 질문하고 가야 됩니다.
자료를 보면 95년도에 남편 학비를 벌기 위해서 판사를 관두시고 변호사로 가셔서 변호사 한 6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돈을 잘 벌었나 보지요? 그 당시에는 판사하고 벌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요새는 연간 2400만 원 못 번다는 변호사도 많다던데.
저도 산자위가 지금 개의 중이기 때문에 빨리 질문하고 가야 됩니다.
자료를 보면 95년도에 남편 학비를 벌기 위해서 판사를 관두시고 변호사로 가셔서 변호사 한 6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돈을 잘 벌었나 보지요? 그 당시에는 판사하고 벌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요새는 연간 2400만 원 못 번다는 변호사도 많다던데.

우선은 보도에 그렇게 나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남편의 학비를 벌기 위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수, 수입 부분은 당시는 지금처럼 변호사 수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관의 수입보다는 많았습니다.
보수, 수입 부분은 당시는 지금처럼 변호사 수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관의 수입보다는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요.
오전에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 이분하고 그냥 사시 동기 정도로 하고 넘어가셨는데요. 사실 이 다산을 김칠준 변호사가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의 1대 다산인권상담소장이고 노 후보자님이 3대 인권상담소장이에요.
이 김칠준 씨가 제주해군기지 현장에 가서 결사반대하고 하는 아주 그냥 극단적인 행동파 진보적 변호사거든요. 이분하고 성향이 통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성향이 통한다는 것이고 법원 안팎의 평가를 보면 노 후보자께서 친노동 성향이 강한 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판결에 있어서 긴장해야 될 거다,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노동 성향이고 또 진보적인 판결을 하는 대법관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전에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 이분하고 그냥 사시 동기 정도로 하고 넘어가셨는데요. 사실 이 다산을 김칠준 변호사가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의 1대 다산인권상담소장이고 노 후보자님이 3대 인권상담소장이에요.
이 김칠준 씨가 제주해군기지 현장에 가서 결사반대하고 하는 아주 그냥 극단적인 행동파 진보적 변호사거든요. 이분하고 성향이 통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성향이 통한다는 것이고 법원 안팎의 평가를 보면 노 후보자께서 친노동 성향이 강한 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판결에 있어서 긴장해야 될 거다,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노동 성향이고 또 진보적인 판결을 하는 대법관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확인 좀 해 볼까요?

다산인권상담소 부분입니다. 처음에 오전에도 변호사 개업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할까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 운영 방식 등에 관해서 서로 동의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같이 사무실에 합류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운영 방식 중의 하나 부분이 물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그것으로 수입을 창출합니다만 남는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인권보장 활동이나 사회기여 활동을 하자고 동의하여 사무실을 같이하게 됐고 그 일환이 부설 다산인권상담소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인권상담소장을 하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석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인권가치를 소중히 하는 국가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판결’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칠준 변호사는 이석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인권가치를 소중히 하는 국가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판결’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칠준 변호사는 여전히 변호사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고 법관으로 재임용돼서 총 23년간을 법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고의 틀과 그리고 사고의 준거가 다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특히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합헌적 해석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시지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김칠준 변호사는 폐지 의견인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전협정하에 있고 국가보안법의 폐해 부분도 해석을 통하여 많이 낮아져서 필요성을 낮게 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임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대법관 임기,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6년이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을 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요. 그래 가지고 코드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종신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법관 임기제를 10년으로 해야 이게 정치적인 중립이 보장된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 임기를 늘려서 사법부 독립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게 전체적인 상고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재판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는 종전의 석궁테러인가요? 판결에 불만을 품은 가해자가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한 그런 재판을 담당한 사례도 있고요. 최근에 재판 거래 의혹 이런 것으로 해서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불신이 심해요.
후보자께서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불신을 개선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불신을 개선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재판의 신뢰는 재판을 통해서만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재판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후 절차를 진행한 지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후보자께서도 휴식을 취해야 되겠고 해서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4시 반쯤에?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여 인사청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여 인사청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질의하신 분들 중에 ‘좌 편향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아까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좌편향은 아니신 것 같아요. 대개 흔히 좌파라고 하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폐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보께서는 그렇지 않아서 역설적이게도 제 성에는 안 찹니다만 좌편향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문건,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라는 문건,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들에 대한 사건들을 죽 적시해 놓았습니다.
예컨대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했다. 그것을 고려해서 판결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세훈 사건, 이게 논란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인데 ‘현 정권의―이것은 박근혜 정부를 말합니다―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이다’ 이렇게 또 적시를 해서 ‘원심의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에서 파기 환송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도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는데 ‘대법이 체제도전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것들이 적시되어 있고, 통상임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 원으로 추정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이 부담을 최대한 고려하면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복할증 관련해서도 하급심의 대체적인 입장을 뒤집고 이러이러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 하나의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긴급조치 관련해서도 당시의 정치적 함의인지 아니면 지금의 정치적 함의인지는 문장상 좀 불명료합니다만 이런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갖는지를 법관이, 대법관들이 고려해야 됩니까? 또는 현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됩니까?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대법관들이나 판사들이 고려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문건,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라는 문건,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들에 대한 사건들을 죽 적시해 놓았습니다.
예컨대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했다. 그것을 고려해서 판결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세훈 사건, 이게 논란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인데 ‘현 정권의―이것은 박근혜 정부를 말합니다―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이다’ 이렇게 또 적시를 해서 ‘원심의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에서 파기 환송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도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는데 ‘대법이 체제도전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것들이 적시되어 있고, 통상임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 원으로 추정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이 부담을 최대한 고려하면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복할증 관련해서도 하급심의 대체적인 입장을 뒤집고 이러이러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 하나의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긴급조치 관련해서도 당시의 정치적 함의인지 아니면 지금의 정치적 함의인지는 문장상 좀 불명료합니다만 이런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갖는지를 법관이, 대법관들이 고려해야 됩니까? 또는 현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됩니까?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대법관들이나 판사들이 고려하는 게 맞습니까?

현실정치적 함의 부분은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사법부는 행정부․입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저도 자신이 없어서 제 입장에 대한 분명한 게 없어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우리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이 38조 원 정도로 너무 커서 이것을 좀 절충했다 이런 것 같아요, 문장을 해석하자면.
판결을 할 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경제가 지게 될 부담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판결을 내립니까?
판결을 할 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경제가 지게 될 부담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판결을 내립니까?

그 점은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통상임금 판결이나 과거 산업재해에서 출퇴근재해를 인정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도 재정적 부담 부분이 결론에 이르게 된 일부 고려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예가 아니고요, 동성혼이나 동성연애 같은 것, 특히 동성혼의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회의 일반적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은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만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 해서 법률적 해석을 다르게 할 여지가 과연 있는지.
저는 이게 틀렸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제가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그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대법관 분들께서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두 번의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금년 18년 1월 23일에 한번 냈고요 6월 15일 날도 한번 냈는데, 그러니까 재판 거래 없었다 이런 것을 단호하게 입장 천명을 하셨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재판 거래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분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결론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부당하게 억울하게 불신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역으로 이분들이 행정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서 우리가 결백함을 좀 밝혀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게 더 본인들의 당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잘못 없다, 그런 거래 없었다는 것만 외칠 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시를 안 하고 있어서, 예컨대 만약에 법원행정처가 보고서를 무리하게 사실과 다르게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썼다면 그것 자체도 대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밝혀 달라, 그래서 우리 명예를 지켜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이분들에게 맞는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틀렸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제가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그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대법관 분들께서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두 번의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금년 18년 1월 23일에 한번 냈고요 6월 15일 날도 한번 냈는데, 그러니까 재판 거래 없었다 이런 것을 단호하게 입장 천명을 하셨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재판 거래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분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결론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부당하게 억울하게 불신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역으로 이분들이 행정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서 우리가 결백함을 좀 밝혀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게 더 본인들의 당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잘못 없다, 그런 거래 없었다는 것만 외칠 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시를 안 하고 있어서, 예컨대 만약에 법원행정처가 보고서를 무리하게 사실과 다르게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썼다면 그것 자체도 대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밝혀 달라, 그래서 우리 명예를 지켜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이분들에게 맞는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대법관님들의 의사를 추측하거나 짐작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부분에 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행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직접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거의, 요즘에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정화되어 가는 데 대한 우려가 있으셔서 후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짐작을 해 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행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직접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거의, 요즘에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정화되어 가는 데 대한 우려가 있으셔서 후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짐작을 해 봅니다.
좋은데요, 한 번은 1월에 나온 성명이고 한 번은 6월이라, 1월 것은 조금 대단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입니다.
변호사를 한 5년간 하셨지요?
변호사를 한 5년간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변호사 하면서 우리나라에 전관예우가 있다, 없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전관예우가 과거 없었다라고 부정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하시는 정도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전관예우는 있다고 느꼈다 그런 말씀이지요?
최근에 말이지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또 딸 조현민, 영장이 다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지요? 지금 또 조현아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지요?
최근에 말이지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또 딸 조현민, 영장이 다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지요? 지금 또 조현아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지요?

예.
얼마 전에 드루킹 특검에서 도 모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영장이 기각됐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하실 때 영장 사건도 하셨지요? 영장 사건 안 했습니까, 변호사 하실 때?
변호사 하실 때 영장 사건도 하셨지요? 영장 사건 안 했습니까, 변호사 하실 때?

일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은 구속이 되겠다’, ‘영장이 기각되겠다’ 그런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확신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측을 ‘이것은 틀림없이 기각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영장이 발부된다’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이런 중요 인사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전 국민이 기다립니다, 밤늦게까지, 청구될까 기각될까. 검찰도 몰라요.
사실 저도 법조 경력이 한 30년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도, 그 내용을 알아도 이것이 기각될 것인지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영장이 기각되면 또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합니다. 또 기각되면 또 청구해요. 제 기억에 네 번까지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관예우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전관예우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중요 인사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전 국민이 기다립니다, 밤늦게까지, 청구될까 기각될까. 검찰도 몰라요.
사실 저도 법조 경력이 한 30년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도, 그 내용을 알아도 이것이 기각될 것인지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영장이 기각되면 또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합니다. 또 기각되면 또 청구해요. 제 기억에 네 번까지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관예우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전관예우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연고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과거 젊은 나이에 전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는 법조계의 여러 가지 실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관예우가 가능한 것은 말하자면 명확한 구속 기준과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발부되면 준항고제도를 통해서 그게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남습니다. 이런 사건은 구속이 맞다, 이런 사건은 불구속이 맞다.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죽 누적이 돼서 판례집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거기에 대입을 해 보면 이것은 기각이다, 영장이 발부된다,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잘 안 통해요, 판례가 죽 있으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도 구속될 것은 구속되고 불구속될 것은 불구속되는 거지요.
양형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촘촘한 양형기준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전관예우가 가능한 것은 말하자면 명확한 구속 기준과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발부되면 준항고제도를 통해서 그게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남습니다. 이런 사건은 구속이 맞다, 이런 사건은 불구속이 맞다.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죽 누적이 돼서 판례집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거기에 대입을 해 보면 이것은 기각이다, 영장이 발부된다,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잘 안 통해요, 판례가 죽 있으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도 구속될 것은 구속되고 불구속될 것은 불구속되는 거지요.
양형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촘촘한 양형기준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냈다 그러면 보통 5〜7년입니다, 주마다 좀 다르지만.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러면 음주운전 하다 사망한 사고 변호를 맡아 와도, 아무리 친한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아도 봐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 하는 결과를 보면 하루도 살지 않는 사람, 1년을 사는 사람, 3년을 사는 사람, 이게 결과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사사법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비는 형사사법이다, 비는. 경찰이 수사하면 경찰 수사는 그 친한 사람들 동원해서 빕니다, 잘 봐 달라고. 검찰이 수사하면 또 검찰에 비는 거예요.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하면 이 영장판사와 친한 사람을 동원해서 또 비는 겁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양형기준도 없고 구속기준도 없으니까 거기서 저는 많은 유전무죄, 전관예우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양형기준이 확립돼 있으면,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는 5년이다 정해져 있으면 구속․불구속이 의미가 없습니다. 불구속재판을 받아도 마지막에 5년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구속기준도 없고 마지막에 양형기준도 없으니까 이렇게 전관예우가 생기고 유전무죄, 국민 불신이 생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 하는 결과를 보면 하루도 살지 않는 사람, 1년을 사는 사람, 3년을 사는 사람, 이게 결과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사사법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비는 형사사법이다, 비는. 경찰이 수사하면 경찰 수사는 그 친한 사람들 동원해서 빕니다, 잘 봐 달라고. 검찰이 수사하면 또 검찰에 비는 거예요.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하면 이 영장판사와 친한 사람을 동원해서 또 비는 겁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양형기준도 없고 구속기준도 없으니까 거기서 저는 많은 유전무죄, 전관예우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양형기준이 확립돼 있으면,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는 5년이다 정해져 있으면 구속․불구속이 의미가 없습니다. 불구속재판을 받아도 마지막에 5년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구속기준도 없고 마지막에 양형기준도 없으니까 이렇게 전관예우가 생기고 유전무죄, 국민 불신이 생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우리나라도 정하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등에 비해서 그 폭이 좀 넓어서 사실상 포괄하는 양형이 좀 넓다 그런 상황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점차 개선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보다 더 구속기준과 양형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양형기준은 점차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속기준에 대해서 준항고제도를 도입하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정착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비트코인 요즘 많이 들어 보셨지요, 가상화폐?

예,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게 화폐입니까, 자산입니까?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예, 답변해 주시지요.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대법원은 이것을 자산이라고 한 판결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계속 법관 생활을 해 오시다가 중간에 변호사 생활을 몇 년 하셨는데요. 우리 법조에서 변호사들이 판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은 계속 법관 생활을 해 오시다가 중간에 변호사 생활을 몇 년 하셨는데요. 우리 법조에서 변호사들이 판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에 대하여 어떻게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좀……
저 같은 경우는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법원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면 일부러라도 저는 법률가로서 우리 법원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모든 변호사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페이스북이나 SNS를 하다 보면 변호사들끼리 만든 방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판사님들이 그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판사님들이 소송 지휘하는 것 때문에 혼난 것, 신청한 것 안 들어준 것 불평을 하지만 대체로는 판사님에 대해서 많은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도 사람인 이상 예외가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맞지요?
사실 페이스북이나 SNS를 하다 보면 변호사들끼리 만든 방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판사님들이 그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판사님들이 소송 지휘하는 것 때문에 혼난 것, 신청한 것 안 들어준 것 불평을 하지만 대체로는 판사님에 대해서 많은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도 사람인 이상 예외가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사님들은 어떨 때 보면 판사에 대해서는 그런 잘못이 없을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것을 넘어서는 입증을 요구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재판 거래에 관련해서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은 몰라도 판결 도중에, 판결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엊그저께 한겨레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2013년 10월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재판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트위터 댓글에 관한, 그러니까 공소사실을 확장하고 싶다는 거였지요. 그때 당시에 재판부에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줄 건지 아닐 건지 결정을 안 했고 또 그것이 큰 쟁점이 됐었는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이번에 나온 문건을 보면 재판부가 변경을 허가하는 시나리오 또 기각하는 시나리오를 나눈 뒤에 그에 따른 법리와 파장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론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된다 이런 검토를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도는 언뜻 봤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그 문건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확정적으로 여기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것이 실제 재판부에 전달이 되어서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이후 일주일 만에 똑같은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본적인 첫걸음이 판결문 공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판사들을 상대로 판결문 공개와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70%가 넘는 판사들이 판결문 공개를 반대하고 검색을 통한 열람도 절반 이상 반대하고 열람 수수료, 지금 판결문 하나 보는 데 1000원씩 내야 되는데요, 그것도 현행을 유지하거나 올리자는 의견을 80%가 내놨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판사들은 판결문 보는 것을 이렇게 싫어합니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판사들을 상대로 판결문 공개와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70%가 넘는 판사들이 판결문 공개를 반대하고 검색을 통한 열람도 절반 이상 반대하고 열람 수수료, 지금 판결문 하나 보는 데 1000원씩 내야 되는데요, 그것도 현행을 유지하거나 올리자는 의견을 80%가 내놨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판사들은 판결문 보는 것을 이렇게 싫어합니까?

어느 정도는 저는, 이것은 순전히 그냥 제 개인적인 심정인데요, 자기 판결이 공개되는 데 대한 또는 그 판결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왜곡, 비방 이런 것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다른 제도의 보완 없이 그냥 현 상태에서 공개하는 게 좋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았던 점이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해도 반대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다른 제도의 보완 없이 그냥 현 상태에서 공개하는 게 좋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았던 점이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해도 반대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나오는 판결 중에 공개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나오는 판결 중에 공개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1%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9%입니다. 저희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판결문 공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법적인 지식을 몰라서 그렇다고 치면, 대한변협에서 판결문 공개 설문조사를 했더니, 변호사들 상대로, 93%가 판결문 인터넷 열람에 찬성을 했고 키워드 검색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게 94%입니다. 말하자면 판결문은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 우리처럼 공개하지 않는 게 없는데 법원에서 0.2%도 안 되는 판결만을―그것도 대법원 판결 중에서요―공개하고 있으니까 자꾸 오히려 더 왜곡되지 않을까, 비방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불만, 걱정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판결문 공개를 이야기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비실명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든다는 얘기를 수십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법원의 비실명화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소리바다에 관련된 판결이 사실 유명한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 사이트에서 소리바다라고 치면 검색이 안 됩니다. 그게 비실명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제가 법사위에서 판결문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건을 보면 KBS를 F언론이라고 해 놨습니다. KBS가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판결, 후보자가 선고하신 판결의 경우에도 유인태 의원을 원고 A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저는 유인태 의원이 민청학련 사건에서 78년도에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2009년인가에 재심 무죄판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 것 같은 것은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인태 의원은 다선 의원이었고, 그것마저도 원고 A라고 표시하는데 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제가 의원이 된 지 2년이 넘는데 처음부터, 첫 질의부터 제가 대법원에 판결문을 왜 공개 안 하냐고 하는데 이런저런 말씀만 하시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관 생활을 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요. 변호사들도 판결문에 접근하기가 진짜 어렵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판사를 하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법원 내부 시스템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정말 수천 장, 수만 장을 프린트해서 가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못 보니까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판결문 공개를 이야기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비실명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든다는 얘기를 수십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법원의 비실명화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소리바다에 관련된 판결이 사실 유명한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 사이트에서 소리바다라고 치면 검색이 안 됩니다. 그게 비실명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제가 법사위에서 판결문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건을 보면 KBS를 F언론이라고 해 놨습니다. KBS가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판결, 후보자가 선고하신 판결의 경우에도 유인태 의원을 원고 A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저는 유인태 의원이 민청학련 사건에서 78년도에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2009년인가에 재심 무죄판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 것 같은 것은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인태 의원은 다선 의원이었고, 그것마저도 원고 A라고 표시하는데 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제가 의원이 된 지 2년이 넘는데 처음부터, 첫 질의부터 제가 대법원에 판결문을 왜 공개 안 하냐고 하는데 이런저런 말씀만 하시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관 생활을 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요. 변호사들도 판결문에 접근하기가 진짜 어렵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판사를 하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법원 내부 시스템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정말 수천 장, 수만 장을 프린트해서 가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못 보니까요, 그렇지요?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도읍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따님 두 분 곡성으로 위장전입 한 부분, 2012년도 이 자리에서 어느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민주당 위원 한 분이 ‘위장전입 1건으로도 낙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후보자님께서는 법조인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말씀을 안 하지만 올케가 공무원이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잠시 아이들을 전입시켰다가 다시 원상회복 시키자는 제안을 했을 걸로 보이고, 이게 당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은 본인도 인지했을 것이고, 위장전입을 함으로 해서 곡성군이 전남으로부터 또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그에 상응하게 교부금을 더 받고 공무원 정원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형법상 어떤 죄가 될까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말씀을 안 하지만 올케가 공무원이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잠시 아이들을 전입시켰다가 다시 원상회복 시키자는 제안을 했을 걸로 보이고, 이게 당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은 본인도 인지했을 것이고, 위장전입을 함으로 해서 곡성군이 전남으로부터 또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그에 상응하게 교부금을 더 받고 공무원 정원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형법상 어떤 죄가 될까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딱 금방 안 떠오릅니까, 평생을 법을 다루신 분이?
지금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지요.
후보자께서는 청와대 정혜승 비서관이 서울고법 정 모 부장을 파면하라는 청원이 있다고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게 별문제 없다고 아까 답변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지요.
후보자께서는 청와대 정혜승 비서관이 서울고법 정 모 부장을 파면하라는 청원이 있다고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게 별문제 없다고 아까 답변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별문제 없다기보다는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까지 볼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다는 취지……
적법하다고 봅니까?

적법, 부적법을 따질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으로 기소되는 경우를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직권남용이 그렇게 많아요. 시간이 지나고 이 부분도 한번 되짚어 보여지는 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불법이냐, 후보자도 법관이지만 법관은 파면이 어떤 때 파면이 됩니까?
저는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으로 기소되는 경우를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직권남용이 그렇게 많아요. 시간이 지나고 이 부분도 한번 되짚어 보여지는 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불법이냐, 후보자도 법관이지만 법관은 파면이 어떤 때 파면이 됩니까?

탄핵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사의 형량에 대해서 파면하라는 청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다가 이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있다고…… 월권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왜 청와대가 이런…… 청와대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법원이 청와대 산하기관도 아니에요. 법률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파면 사유를, 국민들께서 물론 의견을 낼 수 있지요, 그것을 법원행정처에다 왜 줍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는 사람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그런 행태가 지금 청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철희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법관으로서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회현상 모두를 우리가 법에 다 담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법의 불비에 법관의 가치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그렇지요?
조금 전에 이철희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법관으로서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회현상 모두를 우리가 법에 다 담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법의 불비에 법관의 가치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이라든지 출퇴근 시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 법관의 양심, 그렇지요? 그 양심은 현행법 실정법에 바탕을 둔 공정성, 특히 이 부분은 합리성이겠지요.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개입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 전체를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게 헌법의 명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지요. 우려하는 거고.
지금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면서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 거부 사건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면서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 거부 사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이게 우리 대법원에서는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지금 일관되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했었습니다.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만큼은. 그런데 하급심에서는 대부분의 하급심 판사님들이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해요. 그런데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들의 상당 부분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집총 거부, 입영 거부를 병역법 위반에서 무죄를 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걱정된다는 거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집총 거부, 입영 거부를 병역법 위반에서 무죄를 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걱정된다는 거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껏 한 십여 차례 이상 인사청문회를 했는데요, 이번 인사청문회처럼 관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묻겠습니다.
전관예우 관련해서 서면 질의․답변을 보면 굉장히 이게 타자적 관점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법관으로서 23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조직 내의 그렇게 믿고 싶은 부분들, 또 앞서 사법 농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한, 외부의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특히 전관예우 현상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전관예우 현상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대법관후보자이기 이전에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그러니까 본인 후보자의 입장에서 전관예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요.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도.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후보자께서는 변호사 생활도 했고 법관으로서도 생활했는데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껏 한 십여 차례 이상 인사청문회를 했는데요, 이번 인사청문회처럼 관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묻겠습니다.
전관예우 관련해서 서면 질의․답변을 보면 굉장히 이게 타자적 관점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법관으로서 23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조직 내의 그렇게 믿고 싶은 부분들, 또 앞서 사법 농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한, 외부의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특히 전관예우 현상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전관예우 현상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대법관후보자이기 이전에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그러니까 본인 후보자의 입장에서 전관예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요.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도.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후보자께서는 변호사 생활도 했고 법관으로서도 생활했는데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 답변에 이어서 아마 추가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전관예우가……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한다, 하지 않는다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 원로 교수님 얘기를 언급했는데……

글을 쓰신 것을 보았는데 전관예우가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데 매우 부정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관예우를 한다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를 분석할 수……
그럼 법원 내에서는 그동안 전관예우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법원이 전관예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답변으로 제가 대체할게요. 그렇다면 그것의 인식에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인식 판단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사법 농단에 있어서도 법원행정처 혹은 법원이 그런 재판 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그 판단에서부터 출발해야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을 텐데 후보자께서 그 자체가 굉장히 모호성을 띠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본인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부터 지금 국민적 신뢰가 실추돼 있는 법원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책임도 대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아까 말씀드린 사법 농단에 있어서도 법원행정처 혹은 법원이 그런 재판 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그 판단에서부터 출발해야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을 텐데 후보자께서 그 자체가 굉장히 모호성을 띠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본인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부터 지금 국민적 신뢰가 실추돼 있는 법원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책임도 대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행정권 남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배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관대해요. 그건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부의 독립의지로서 봐야 되고 그것은 필요하다는 듯이 언급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대법관 전원 제청에 대한 권한, 그리고 헌법재판관․중앙선관위원회 3인 지명 권한, 이런 부분들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침해적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사례로 얼마든지 입증 가능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대법원장이 과거 2003년도 이후에 대법원장 지명 몫이 생긴 이후에 대법원장의 추천 이력을 보면요 여성 재판관들을 제외한 모두 5명이 공히 그동안에 대법관후보자에 추천됐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100% 다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옮겨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이런 관계들을 형성해 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명권이 없어져야 된다는 한쪽의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대법관 전원 제청에 대한 권한, 그리고 헌법재판관․중앙선관위원회 3인 지명 권한, 이런 부분들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침해적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사례로 얼마든지 입증 가능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대법원장이 과거 2003년도 이후에 대법원장 지명 몫이 생긴 이후에 대법원장의 추천 이력을 보면요 여성 재판관들을 제외한 모두 5명이 공히 그동안에 대법관후보자에 추천됐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100% 다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옮겨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이런 관계들을 형성해 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명권이 없어져야 된다는 한쪽의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식, 약간 추상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도라는 게 100%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추천권을 준 것은 다른, 그러니까 여야 측에서 추천을 하는데 대법원장은 그러한 현실 정치에서 좀 떠나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추천권을 행사하여 달라는 의미로 부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중립적이거나 제대로 행사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더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식, 약간 추상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도라는 게 100%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추천권을 준 것은 다른, 그러니까 여야 측에서 추천을 하는데 대법원장은 그러한 현실 정치에서 좀 떠나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추천권을 행사하여 달라는 의미로 부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중립적이거나 제대로 행사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더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 말씀은…… 당연히 제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제도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법 개혁이고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원 내의 개혁 의지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과연 그런 측면에서는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조금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법 개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적 차원에서. 그런데 너무나 조직 내에 있는 부분 속에서…… 물론 상대적인 개혁 의지, 바라보는 관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서는 진일보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 갖고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좀 더 개혁적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행정처를 왜 법관이 처장과 차장을 다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하면서 해야 됩니까? 법원 내 조직원이 법관뿐이 없어요? 3000명 되는 법관뿐이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한다면 법관으로서는 사법권의 영역을 담당하고 행정의 영역을 다른 부분에서 법원 내 다른 구성원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판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소 옹호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어서는 진일보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 갖고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좀 더 개혁적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행정처를 왜 법관이 처장과 차장을 다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하면서 해야 됩니까? 법원 내 조직원이 법관뿐이 없어요? 3000명 되는 법관뿐이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한다면 법관으로서는 사법권의 영역을 담당하고 행정의 영역을 다른 부분에서 법원 내 다른 구성원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판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소 옹호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원 내에 민사판례연구회하고 우리법연구회가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법원 내에 민사판례연구회하고 우리법연구회가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민사판례연구회는 1977년도에 결성되어 가지고 특정 대학교수님의 제자들로 십여 명이 결성해서 계속되고, 특정 기수에서 아주 엘리트 성적을 낸 이삼 명의 법관만 가입시켜 가지고 군대로 치면 소위 하나회처럼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회는 현재 법원의 공식적인 학술단체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사판례연구회 출신들이 그동안에 고위 법관으로 또 대법관으로 많이 진출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내에서도 많은 비판과 논란이 좀 있었지요? 후보자님 모르십니까?
또 우리법연구회도 1988년도인가요, 김용철 전 대법원장 임용 건 때문에 그때 일부 판사들이 같이 연명, 성명서 해 가지고 결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체가 됐지요?
그리고 민사판례연구회 출신들이 그동안에 고위 법관으로 또 대법관으로 많이 진출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내에서도 많은 비판과 논란이 좀 있었지요? 후보자님 모르십니까?
또 우리법연구회도 1988년도인가요, 김용철 전 대법원장 임용 건 때문에 그때 일부 판사들이 같이 연명, 성명서 해 가지고 결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체가 됐지요?

우리법연구회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법연구회 아직……
존속되고 있어요?

예,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제인권법학회로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나요?

예, 제가 탈퇴하기는 했습니다만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들로 구성된 여러 가지 전문법 학회 모임이 많이 있고, 법원에서 공식적인 예산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활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사판례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이것은 그렇지 않은 단체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시기에 그 소속의 법관들이 고위직에 올라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일부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시기에 그 소속의 법관들이 고위직에 올라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일부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 회원 모두가 다 승승장구하고 고위 법관으로 올라가고 좋은 법원에 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사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이었던 고위 법관들도 판결을 분석해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판결로 내는 것을 저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거의 보편타당한 법원의 의견을 판결로써 말하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도…… 얼마나 활동하셨지요, 우리법연구회?

가입하여 탈퇴할 때까지 햇수로 하면 상당한 기간이기는 합니다, 활동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고 해서 판결을 특정하게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아동 성범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 미성년자 성폭행했던 특정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서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고 봤는데,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형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형량이 너무 낮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해 나갔다 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했어요. 심신미약 감경이 주로 재판 실례에서는 음주감경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통상 주취감경이라는 거지요, 주취감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도 그렇게 변론을 해 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감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형법 총론에도 나와 있지만 심신미약의 상태가 과연 될 수 있는가 저도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게 반영이 돼서 또 감경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법원의 이런 판결,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형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요. 이런 지금까지의 관행…… 관행이라고 하면 제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법원의 그런 판결, 그래서 ‘술을 먹고 범행을 하면 봐준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형법 총론에도 나와 있지만 심신미약의 상태가 과연 될 수 있는가 저도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게 반영이 돼서 또 감경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법원의 이런 판결,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형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요. 이런 지금까지의 관행…… 관행이라고 하면 제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법원의 그런 판결, 그래서 ‘술을 먹고 범행을 하면 봐준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심신미약 감경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거의 80% 이상이 소위 말해서 이른바 주취감경은 없어져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사실 그 제도는 없지요, 엄격히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다는 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반드시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도 이른바 주취감경은 배제하는,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도 이른바 주취감경은 배제하는,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상당 정도 동의합니다. 방금……
그러니까 주취 상태를 현 감경인자로서의 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혹시 견해가 어떠신지……

방금 전에 우선 심신미약 감경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말씀드린 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극히 예외적으로는 음주 부분에 관해서 무슨 병적인 어떤 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보충질의……
이제 세 번의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질의도 7분으로 어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세 번의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질의도 7분으로 어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께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하려면 제도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현재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판결문 공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대법관으로 취임하시면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한데 예산이 든다, 이런 것도 문제로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마저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취임하시고……
또 현재 하급심 판결문은 어떻습니까, 공개에 대해서?
또 현재 하급심 판결문은 어떻습니까, 공개에 대해서?

지금 소송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확정되면 하급심 판결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공개의 방식이 다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서 판결문 열람․검색을 하는 방법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해서 모두 검토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제도화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경험을 하시고 판사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늘 국민들은 젊은 판사가 경험도 많지 않은데 바로 가 가지고 판사 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장기간 하고 판사를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있다는 것은 들어 보셨나요?
변호사 경험을 하시고 판사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늘 국민들은 젊은 판사가 경험도 많지 않은데 바로 가 가지고 판사 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장기간 하고 판사를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있다는 것은 들어 보셨나요?

예.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아주 바람직한 길을 걸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5년 정도, 그전에 판사는 물론 했지만 변호사를 하고 판사를 하니까 그냥 판사만 계속 하는 것보다 어떤 점이 좋았다, 이런 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5년 정도, 그전에 판사는 물론 했지만 변호사를 하고 판사를 하니까 그냥 판사만 계속 하는 것보다 어떤 점이 좋았다, 이런 게……

평소에도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종종 물어 옵니다, ‘변호사 경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단순하게는 ‘겸손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대에 앉아서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만 일정 정도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하면서 당사자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사실 변호사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보다 더…… 물론 공정성에 있어서는 변호사보다 판사가 더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맞습니다만 사실관계 파악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런 점을 자각하면 사안을 대함에 있어서 매우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정말로 사실관계가 어떠한지에 관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하면서 당사자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사실 변호사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보다 더…… 물론 공정성에 있어서는 변호사보다 판사가 더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맞습니다만 사실관계 파악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런 점을 자각하면 사안을 대함에 있어서 매우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정말로 사실관계가 어떠한지에 관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해지는 것도 능력,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방식을 제도화하면 어떤가, 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것보다 변호사 경력을 최소 5년 이상 하신 분을 임용한다든지 이런 판사 임용을 제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와 같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실시 중입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실시 중이어서 아마 2026년쯤에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분이 판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경력을 가진, 좀 더 원숙한 경력을 가진 그런 판사들이 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좀 당겨지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대미문의 사법부 위기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관 취임하시면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사법부 안정을 시키겠다, 이런 각오가 계십니까?

사법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태의 원인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법행정시스템,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대법관후보자로서 대법원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게 본무입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명심하고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것을 명심합니다.
다만 저는 대법관후보자로서 대법원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게 본무입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명심하고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것을 명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6월 15일 날 대법원장께서는 ‘재판 거래 의혹 고발은 않더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지요, 그렇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6월 15일 날 대법원장께서는 ‘재판 거래 의혹 고발은 않더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불과 두 시간 정도 후에는 대법관 열세 분이 ‘재판 거래는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그리고 또 여러 판사님들께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촉구 입장을 낸 것도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수사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 해 보시지 않았어요? 전국법관대표회의 또 단독판사님들이 입장을 여러 번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수사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 해 보시지 않았어요? 전국법관대표회의 또 단독판사님들이 입장을 여러 번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 수사에 예단을 주거나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조는 하겠다고 대법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도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의혹이, 국민들이 더 이상……
제 질문은 여러 판사님들이 모임에서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반드시 수사 의뢰를 하고 엄정 대처해라’ 이런 입장 표명이 수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기관의 역할과 책무에 따라서 수사를 엄정하게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을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제 질문을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일반 시민도 아니고 판사분들의 모임에서 이거는 수사 의뢰해야 된다,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입장이 수사기관에 어떤 예단을 주거나 이렇게 압력이 되거나, 어떤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느냐 하는 그런 국민적 우려,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사기관이 그 점에 관해서 크게 압력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의견을 광범위하게 취합하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어느 한쪽으로만의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도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떤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해서 그 의견들에 영향을 받아서 수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저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듯이 특정한 이념적 편향에 사로잡힌 그리고 상당히 권력적인 집단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법행정의 주요한 모든 포스트들을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공식적인 사법행정기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저는 그 학술모임 역시 국민적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진중하고 무거운 처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런 진중하고 무거운 처신이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하고자 하는 일정한 과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청산과 그리고 대법원 구성원의 다양화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사법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런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청문회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대단히 관료적이고 그리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리와 권한 이런 부분을 내려놓기 위한 작업들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대법관인사추천위원회를 좀 더 개방적이고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작업 그리고 여러 가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사법행정을 좀 더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권위가 생기려면 기존에 자기가 가졌던 기득권과 그리고 과거에 어찌 보면 현장에서 느꼈던 이런 절실한 경험, 이런 부분들이 최고권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최고법원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수장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몸소 실천할 때 새로운 권위가 생겨 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인준 과정이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면 저는 후보자님께서 그런 대법원 그리고 사법행정의 좀 더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제왕적이고 어찌 보면 대단히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들을 내려놓는 이런 작업들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듯이 특정한 이념적 편향에 사로잡힌 그리고 상당히 권력적인 집단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법행정의 주요한 모든 포스트들을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공식적인 사법행정기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저는 그 학술모임 역시 국민적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진중하고 무거운 처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런 진중하고 무거운 처신이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하고자 하는 일정한 과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청산과 그리고 대법원 구성원의 다양화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사법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런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청문회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대단히 관료적이고 그리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리와 권한 이런 부분을 내려놓기 위한 작업들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대법관인사추천위원회를 좀 더 개방적이고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작업 그리고 여러 가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사법행정을 좀 더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권위가 생기려면 기존에 자기가 가졌던 기득권과 그리고 과거에 어찌 보면 현장에서 느꼈던 이런 절실한 경험, 이런 부분들이 최고권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최고법원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수장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몸소 실천할 때 새로운 권위가 생겨 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인준 과정이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면 저는 후보자님께서 그런 대법원 그리고 사법행정의 좀 더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제왕적이고 어찌 보면 대단히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들을 내려놓는 이런 작업들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다른 말씀 안 주시렵니까?

(웃음)
그리고 이완영 위원님과 금태섭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국회도 본회의, 상임위는 말할 것도 없고 법안심사소위, 예결소위, 청원소위 회의록까지 전부 다 공개합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가, 국민 속에서 존재하는 사법부가 이렇게 판결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 보호 혹은 비용 이런 부분들은 큰 것을 놓치고 작은 것을 앞세우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 같아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국회도 본회의, 상임위는 말할 것도 없고 법안심사소위, 예결소위, 청원소위 회의록까지 전부 다 공개합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가, 국민 속에서 존재하는 사법부가 이렇게 판결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 보호 혹은 비용 이런 부분들은 큰 것을 놓치고 작은 것을 앞세우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 같아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가…… 법원이 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문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사생활 보호나……
그러면 국민의 이익 속에서 보면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역으로 볼 때 법원의 이해관계에 충실하다, 이런 역설이 통용되는 것 아닌가요?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보호도 국민의 이익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판결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보호의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그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판결 공개의 범위나 방식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보호의 이익 쪽을 좀 더 무겁게 보아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전체 그런 부분까지를 모두 봐서 판결 공개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지, 법원이 정보를 쥐고 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보호의 이익 쪽을 좀 더 무겁게 보아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전체 그런 부분까지를 모두 봐서 판결 공개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지, 법원이 정보를 쥐고 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논란이 조기에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그런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법원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한 논쟁을 벌여 왔던 사안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국민들이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똑같은 논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미확정 판결의 경우에는 입법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정 판결 공개 부분만 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판결 공개 정책에 관한 검토를 한 후에 실무적으로 시스템 개선할 부분은 하고 입법으로 확대할 부분 또는 방안을 마련할 부분은 국회와 함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속하게 속도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판결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는 대통령 탄핵 판결문을 죽 읽는 형식과 내용을 보고서 ‘아, 판결문이 이렇게 작성될 수도 있겠구나’, 한 번 들었는데 다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주 명료한 단어와 쉬운 형식으로 국민들한테 간명하게 재판 판결문의 요지를 전달하는 걸 봤을 때 왜 우리 법원은 이렇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았는데요.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만연체로 이어지고. 꼭 그렇게 과거의 방식을 고집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결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는 대통령 탄핵 판결문을 죽 읽는 형식과 내용을 보고서 ‘아, 판결문이 이렇게 작성될 수도 있겠구나’, 한 번 들었는데 다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주 명료한 단어와 쉬운 형식으로 국민들한테 간명하게 재판 판결문의 요지를 전달하는 걸 봤을 때 왜 우리 법원은 이렇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았는데요.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만연체로 이어지고. 꼭 그렇게 과거의 방식을 고집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요즘에 이해하기 쉽게 쓰는 판결문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제일 강한 곳이 저는 어쨌든 병원 같고요. 그러면서 뭔가 환자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병원이 아니라 너무 전문적인 용어와 약어들이 남발되면서 환자들이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법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더욱더 그러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3차 질의 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특정 정치성향, 이념적 성향 또 특정 단체 출신들로 구성되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법원행정처의 요직도 특정 연구회 출신, 특정 이념 성향의 법관들로 채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띄웠던 PPT 자료를 보시고 이게 사법부의 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께서 ‘민변, 민변’ 그러니까 좀 듣기 언짢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재정 위원님처럼 민변 출신 변호사도 국회에 들어와 있고 정통 법관 출신 국회의원도 들어와 계시고 또 검사 출신 국회의원도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게 국회예요. 사법부, 법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조화고요.
이러한 한 명의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력으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인선부터, 법원행정처의 인선부터 모두 자신과 비슷한 성향으로 채워진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법부의 조화고 균형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지적하는 이런 편향적 인사들, 대법원장의 편향적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께서 ‘민변, 민변’ 그러니까 좀 듣기 언짢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재정 위원님처럼 민변 출신 변호사도 국회에 들어와 있고 정통 법관 출신 국회의원도 들어와 계시고 또 검사 출신 국회의원도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게 국회예요. 사법부, 법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조화고요.
이러한 한 명의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력으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인선부터, 법원행정처의 인선부터 모두 자신과 비슷한 성향으로 채워진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법부의 조화고 균형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지적하는 이런 편향적 인사들, 대법원장의 편향적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 소수, 16.2%밖에 안 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요직에 다 가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점령 수준 아닙니까?
제가 대법관추천위원회 리스트 보여 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민변 노동위원장․여성위원장․소수자인권위원장, 참여연대 감시센터소장, 민노총 법률원장 이런 분을 만나서 외부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추천을 하는 분들이 지금 대법관으로 추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이런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법관추천위원회 리스트 보여 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민변 노동위원장․여성위원장․소수자인권위원장, 참여연대 감시센터소장, 민노총 법률원장 이런 분을 만나서 외부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추천을 하는 분들이 지금 대법관으로 추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이런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면……
필요합니까?

더 해야 합니다만 어떤 특정 편향된 성향 때문에……
맞습니다. 특정 편향 때문에 배제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요직에 점령하는 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이게 균형과 조화입니까?
이게 균형과 조화입니까?

편향 때문에 요직에 점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 못 하겠어요, 제가 보여 드렸는데?

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보여 드렸는데……
다시 한번 PPT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중앙지법의 요직들 한번 보십시오.
지법원장부터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자, 보십시오, 한번.
중앙지법, 법원행정처 요직.
법원행정처 요직 한번 띄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특정단체 출신이라고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PPT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중앙지법의 요직들 한번 보십시오.
지법원장부터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자, 보십시오, 한번.
중앙지법, 법원행정처 요직.
법원행정처 요직 한번 띄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특정단체 출신이라고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까?

……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불러드렸는데도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불러드렸는데도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
동의 안 되십니까?

……
동의 안 되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서……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 박경서, 김혜경 교수, 송승용 부장판사,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는 비당연직 인사들 전부 다 성향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일을 했든지 DJ 정권에서 일을 했든지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런 분들이 지금 전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컨대 이분들이 4명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성향이 있는 분들이 4명이 돼야 그것이 조화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컨대 이분들이 4명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성향이 있는 분들이 4명이 돼야 그것이 조화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제가 추천위원회 추천분들을 지금 잘 모……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여 드려도……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한번 띄워 보세요.
지금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공보관, 사법지원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기획제2심의관, 핵심 인사들이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 아닙니까?
이것을 보시고도 제 말이 납득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비약입니까?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한번 띄워 보세요.
지금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공보관, 사법지원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기획제2심의관, 핵심 인사들이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 아닙니까?
이것을 보시고도 제 말이 납득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비약입니까?

법원의 인사가 그렇게……
그다음에 하나만 더 봅시다.
사법발전위원회 아십니까?
사법발전위원회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 명단 좀 띄워 봐요.
사법발전위원회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법 개혁을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총괄 논의기구입니다.
보십시오, 규칙에 나와 있어요.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사법제도개혁 총괄기구의 출범을 건의한다’.
사법 개혁의 총괄을 논의하는 이 기구의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법관이었고 또 이성복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수정 변호사 민변 사무처장 출신, 김홍엽 교수 이분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인입니다. 청문회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측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고미경․이용구,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렇게 중요한 사법 개혁을 논하는 사법발전위원회마저 특정 단체 출신, 특정 정치 성향, 이념 성향을 띄는 인물들로 다 구성되었습니다.
이래도, 이것 사법발전위원회 명단을 보시고도 제 논리가 비약입니까? 동의하시지 못하겠어요?
김명수 대법원장호는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인물들로 지금 점령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리스트 보시고도 제 말에 동의 못 하시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원행정처 요직, 서울중앙지법, 사법발전위원회, 대법관추천위원회 리스트를 다 보여 드렸어요. 그래도 동의 못 하시겠어요?
사법발전위원회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법 개혁을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총괄 논의기구입니다.
보십시오, 규칙에 나와 있어요.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사법제도개혁 총괄기구의 출범을 건의한다’.
사법 개혁의 총괄을 논의하는 이 기구의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법관이었고 또 이성복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수정 변호사 민변 사무처장 출신, 김홍엽 교수 이분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인입니다. 청문회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측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고미경․이용구,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렇게 중요한 사법 개혁을 논하는 사법발전위원회마저 특정 단체 출신, 특정 정치 성향, 이념 성향을 띄는 인물들로 다 구성되었습니다.
이래도, 이것 사법발전위원회 명단을 보시고도 제 논리가 비약입니까? 동의하시지 못하겠어요?
김명수 대법원장호는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인물들로 지금 점령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리스트 보시고도 제 말에 동의 못 하시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원행정처 요직, 서울중앙지법, 사법발전위원회, 대법관추천위원회 리스트를 다 보여 드렸어요. 그래도 동의 못 하시겠어요?

법원의 인사가 그렇게 편향적인 성향만을 가지고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6.2%에 달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만 그렇게 유능하고 이 핵심 요직에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사법발전위원회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사법 개혁을 논하는 중요한 총괄 심의기관입니다. 이 기관마저 이렇게 인사로 채워지는 것에 정말 이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득할 수 있고 형평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대법원장의 생각인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법관 후보자에게 이런 리스트를 보여 드리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대법관이 되신다면 우리 사법부가 우리 법원이 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법관이 되신다면 우리 사법부가 우리 법원이 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회원이 대략 한 476명, 전체 법관의 25%에서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체 법관의 3분의 1이라면, 3분의 1만큼의 요직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 요직에 더 채워야 되는……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공평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해 봅니다.
그리고 저도 민변 출신이고 참여연대 회원으로서도 활동을 했고 나름 볼런티어(volunteer)로 여러 번 관여했지만 아까 대법관추천위원회 명단을 다 보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나름 활동을 꽤나 했는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딱 한 분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마셨으면 좋을 것이 우리 국민들은 다 투표를 했습니다, 선거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을 지지하며 투표를 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요 야당에 지지를, 지지 표를 던지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두 성향을 나눠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되 지금 ‘편향’이라는 말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단어 자체의 함의를 조금 정돈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분이 스스로 행한 어떤 공직에서의 행위나 어떤 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입증이 된 경우 그때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혹여 그분이 어떤 정당을 지지한 약간의 흔적이라도 보이면,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면 또는 특정 집단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하여 그것을 정치적 편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적 언어를 많이 쓰시고 그것은 각자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일 수는 있지만 국민이 납득하시기 위해서는 그 단어 자체의 객관성을 보다 담보하는 방향으로 언급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도 저는 듭니다.
양형위원회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법원조직법 81조의7에 보면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서 양형기준에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양형을 정할 때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위원회의 일응의 기준이 굉장히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실제 그 권위를 존중받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저는 좀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81조의3 2항에 따라 위촉될 수 있도록 한 인원들을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기업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등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구성을 보면 법률 종사자에 한정해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양형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성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혹시 양형위원회와 관련된, 제가 언급한 관점에서의 의견도 좋으시고요 다른 의견도 좋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리고 저도 민변 출신이고 참여연대 회원으로서도 활동을 했고 나름 볼런티어(volunteer)로 여러 번 관여했지만 아까 대법관추천위원회 명단을 다 보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나름 활동을 꽤나 했는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딱 한 분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마셨으면 좋을 것이 우리 국민들은 다 투표를 했습니다, 선거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을 지지하며 투표를 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요 야당에 지지를, 지지 표를 던지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두 성향을 나눠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되 지금 ‘편향’이라는 말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단어 자체의 함의를 조금 정돈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분이 스스로 행한 어떤 공직에서의 행위나 어떤 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입증이 된 경우 그때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혹여 그분이 어떤 정당을 지지한 약간의 흔적이라도 보이면,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면 또는 특정 집단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하여 그것을 정치적 편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적 언어를 많이 쓰시고 그것은 각자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일 수는 있지만 국민이 납득하시기 위해서는 그 단어 자체의 객관성을 보다 담보하는 방향으로 언급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도 저는 듭니다.
양형위원회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법원조직법 81조의7에 보면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서 양형기준에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양형을 정할 때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위원회의 일응의 기준이 굉장히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실제 그 권위를 존중받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저는 좀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81조의3 2항에 따라 위촉될 수 있도록 한 인원들을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기업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등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구성을 보면 법률 종사자에 한정해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양형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성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혹시 양형위원회와 관련된, 제가 언급한 관점에서의 의견도 좋으시고요 다른 의견도 좋습니다. 어떠십니까?

사실 그동안 양형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양형이라는 게 법률 종사자나 법조인들만의 문제가 아닌데 비법조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양형위원회 구성에 많이 포함이 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셨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을 보다 확대하고 또 관련된 국민 배심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은 결국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 특히 또 헌법 개정의 사항이기도 해서, 뭐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운영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08년 도입 당시에는 5% 정도의 활용률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배심원들의 판결이 지나치게 온정적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국민참여재판의 선택권을 부여받은 피고인들이 저어하는 이유는 오히려 국민들이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 등 상반된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은 고유한 배심원의 권한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여하는 판사에 저는 문제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사실심의 판단을 판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와 달리 판단하는 것은 어쨌든 엄격한 경우에 제한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판사가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지휘 과정에서 일응 편견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지휘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일전에 대법원장 청문회 과정에서도 한 번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변호인들이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의 사례를 들면서 관련된 논리를 변론에 활용을 합니다. 그때 판사가 제지를 합니다.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근거로 들지 마십시오.’라고 제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배심원들은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는 판사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고 그때 변호사가 한 변론의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사가 소송지휘라는 방식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공소권 남용이 최초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것을 판결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것은 판결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결국은 다음 심급에서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가 바로 그 판결에서 나오게 되고 그런 용기 있는 판결을 하게 된 판사에게는 결국 국민참여재판의 국민들의 상식적 수준이 그 정도로 무르익었구나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참여재판의 운영에 있어서 법관의 부적절한 관여를 조금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의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관련된 문제 인식은 없으셨는지 또는 제가 지적한 부분을 듣고 난 뒤 일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008년 도입 당시에는 5% 정도의 활용률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배심원들의 판결이 지나치게 온정적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국민참여재판의 선택권을 부여받은 피고인들이 저어하는 이유는 오히려 국민들이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 등 상반된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은 고유한 배심원의 권한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여하는 판사에 저는 문제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사실심의 판단을 판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와 달리 판단하는 것은 어쨌든 엄격한 경우에 제한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판사가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지휘 과정에서 일응 편견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지휘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일전에 대법원장 청문회 과정에서도 한 번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변호인들이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의 사례를 들면서 관련된 논리를 변론에 활용을 합니다. 그때 판사가 제지를 합니다.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근거로 들지 마십시오.’라고 제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배심원들은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는 판사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고 그때 변호사가 한 변론의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판사가 소송지휘라는 방식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공소권 남용이 최초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것을 판결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것은 판결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결국은 다음 심급에서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가 바로 그 판결에서 나오게 되고 그런 용기 있는 판결을 하게 된 판사에게는 결국 국민참여재판의 국민들의 상식적 수준이 그 정도로 무르익었구나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참여재판의 운영에 있어서 법관의 부적절한 관여를 조금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의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관련된 문제 인식은 없으셨는지 또는 제가 지적한 부분을 듣고 난 뒤 일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법관이 소송지휘를 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국민참여재판은 일단 권고적 효력이지만 일차적인 판단을 배심원들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심판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지휘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국민 배심원들의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입 등은 정말 엄격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사실 제가 국민참여재판을 한 번도 못 해 봤습니다. 물론 못 해 봤다고 하더라도 법원 구성원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의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봐 뒀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은 잘 못 해서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지휘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국민 배심원들의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입 등은 정말 엄격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사실 제가 국민참여재판을 한 번도 못 해 봤습니다. 물론 못 해 봤다고 하더라도 법원 구성원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의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봐 뒀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은 잘 못 해서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름 대법관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한 제 검증은 충분히 됐다고 보기 때문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대로 최근에 대법관분들이 전체가 모여서 두 번이나 입장을 내셨는데 제가 읽고 또 읽고 해 봐도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라 그럴까요, 사법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사법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게다가 외형적으로는 법관대표자회의랑 마치 맞서는 모양새, 법관대표자회의는 상당히 개혁적인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내는 것 같고 대법관분들은 그분 개개인의 성향이나 생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비춰지기에는 마치 구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또는 개혁에 저항하는 것처럼 이런 구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과 상관없이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쳐서 그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차지하는 위상만큼 대법관분들이 우리 시대의 요청인 사법 개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마땅하고 이른바 시대적 요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시고 대법원에 들어가시면 좋은 판결 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대법관분들이 사법 개혁을 선도해 나가고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특히 법관대표자회의와 맞서는 모양새, 대립하는 모양새는 안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만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나름 대법관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한 제 검증은 충분히 됐다고 보기 때문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대로 최근에 대법관분들이 전체가 모여서 두 번이나 입장을 내셨는데 제가 읽고 또 읽고 해 봐도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라 그럴까요, 사법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사법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게다가 외형적으로는 법관대표자회의랑 마치 맞서는 모양새, 법관대표자회의는 상당히 개혁적인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내는 것 같고 대법관분들은 그분 개개인의 성향이나 생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비춰지기에는 마치 구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또는 개혁에 저항하는 것처럼 이런 구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과 상관없이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쳐서 그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차지하는 위상만큼 대법관분들이 우리 시대의 요청인 사법 개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마땅하고 이른바 시대적 요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시고 대법원에 들어가시면 좋은 판결 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대법관분들이 사법 개혁을 선도해 나가고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특히 법관대표자회의와 맞서는 모양새, 대립하는 모양새는 안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만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공감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늘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제왕적 대법원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7월 17일 이홍훈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대법원의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사법행정회의는 외부 인사도 참여시키는 것으로 건의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제왕적 대법원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7월 17일 이홍훈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대법원의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사법행정회의는 외부 인사도 참여시키는 것으로 건의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재판 때도, 우리 참심제 그런 것 있지요? 참심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입법례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판사 세 분이 재판하면 보통 일반인이 한 다섯 분 정도 같이 해서 재판을 하는 거지요?

예.
유무죄도 같이 결정하고 형량도 같이 결정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의 밀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판사들만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이 가미가 되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겠다는 제도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판사들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소수고 배심제라든지 참심제로 국민들의 뜻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행정처도 판사들로만 구성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자,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자, 상고법원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법원행정처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대외 로비를 하고 밀어붙인다고 그런 많은 부작용을 낼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국민들의 뜻을 거기에서 반영하자는 사법행정회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행정회의 논의가 여러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법행정회의 부분은……
사법행정회의는 지금은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데 판사들로만 구성된 법원행정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자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 민주적 방식으로 일부 참여시키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추진한 것,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 삼권분립에서 법원의 심급구조 또 각급 법원의 설치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법원이 3심제를 하겠다, 무슨 대법관을 늘리겠다, 아니면 상고법원을 만들겠다, 상고허가제를 만들겠다……
법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에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 삼권분립 국가에서 헌법 질서상 그 권한은 법원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리하게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법원 입장은 상고법원이다,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겁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고 많은 부작용을 낳았지요.
그것이 법원의 과욕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원의 눈으로 법원의 구조를 만들려고 한 거지요. 어떤 법원을 만들까, 법원의 구조를 배심제로 할 건지, 참심제로 할 건지, 3심제로 할 건지, 상고법원을 만들지 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입니다.
법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에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 삼권분립 국가에서 헌법 질서상 그 권한은 법원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리하게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법원 입장은 상고법원이다,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겁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고 많은 부작용을 낳았지요.
그것이 법원의 과욕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원의 눈으로 법원의 구조를 만들려고 한 거지요. 어떤 법원을 만들까, 법원의 구조를 배심제로 할 건지, 참심제로 할 건지, 3심제로 할 건지, 상고법원을 만들지 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입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의 많은 부작용,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원행정처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또 제기되는 것이 사법평의회…… 사법평의회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사법평의회는 유럽에서 주로 시행이 되는 건데, 결국 사법평의회에서 법원의 인사라든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데 그 사법평의회의 구성원들은, 위원들은 주로 국회에서 많이 선임을 합니다. 결국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선출한 사법평의회에서 법원의 인사, 행정 이런 것을 담당함으로써 법관들은 재판에 전념하는 거지요. 오로지 법관들은 재판에 전념하고 나머지 것은 결국 국민들이 처리한다, 그런 것이 사법평의회 개념으로 유럽에서 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법평의회 제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사법평의회 제도의 도입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또는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자칫하면 사법부의 행정이 입법부나 정치권력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어서 판사의 정치화 부분에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항상 제도보다는 운영이 중요한데요. 사실 헌법을 보면 공산주의 헌법이나 북한 헌법이나 한국 헌법이나 보면 다 미사여구, 그러니까 아주 후진국이나 독재국가, 공산국가도 보면 비슷해요. 결국 제도보다는 운영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현재 우리 법원행정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다음 질의가 없을지 몰라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인데요. 일본에서 원전이 위험하다, 원전 가동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많이 제기했어요, 원전을 중단하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거의 통일적으로 일본의 오사카고등법원 또 나고야고등법원 등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지진이 계속되는 일본에서, 일본 나고야고등법원, 오사카고등법원에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안전하다라고 판결하면서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하고 원전 가동을 다 승인하는 그런 판결이 금년 7월 4일 또 작년 3월 28일 됐는데요.
후보자님은 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음 질의가 없을지 몰라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인데요. 일본에서 원전이 위험하다, 원전 가동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많이 제기했어요, 원전을 중단하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거의 통일적으로 일본의 오사카고등법원 또 나고야고등법원 등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지진이 계속되는 일본에서, 일본 나고야고등법원, 오사카고등법원에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안전하다라고 판결하면서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하고 원전 가동을 다 승인하는 그런 판결이 금년 7월 4일 또 작년 3월 28일 됐는데요.
후보자님은 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사카․나고야 고등법원 판결은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 부분은 사법부가 그것을 판단할 때 보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체 국민이 원전의 위험성을 어떻게 보고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원전의 위험성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전의 위험성 부분은 사법부가 그것을 판단할 때 보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체 국민이 원전의 위험성을 어떻게 보고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원전의 위험성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현실적으로 재판이, 소송이 많이 진행되었고 판결이 선고되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소송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법원이 선고를 해야지요. 결정을 해야지요. 지금 원전이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판결문도 보시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현실적으로 재판이, 소송이 많이 진행되었고 판결이 선고되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소송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법원이 선고를 해야지요. 결정을 해야지요. 지금 원전이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판결문도 보시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1990년에 판사가 되셔서 지금 20년이 넘는 기간을 판사로 지내셨고요, 변호사 하신 기간 빼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대법관이 되시면 또 6년을 하시게 되는데 그 30년에 가까운 판사 생활 중에서 이렇게 을의 위치에서 얘기를 듣는 게 아마 오늘 딱 하루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판사 앞에 가면 하고 싶은 얘기 못 하고 판사 친구들도 못 하고 판사들은 대부분 안 웃긴 농담 해도 주변에서 웃어 주고 막 이런 겁니다. 오늘 들어 보시면 여기 법조인 아닌 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법조인이라고 해도 법원 내부 사정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날을 하루 거치는 것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냐를 검증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답변도 잘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의논하시겠지만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법관이 되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후보자가 여기 나와서 국민 혹은 국민의 대표들과 대화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판사 앞에 가면 하고 싶은 얘기 못 하고 판사 친구들도 못 하고 판사들은 대부분 안 웃긴 농담 해도 주변에서 웃어 주고 막 이런 겁니다. 오늘 들어 보시면 여기 법조인 아닌 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법조인이라고 해도 법원 내부 사정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날을 하루 거치는 것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냐를 검증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답변도 잘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의논하시겠지만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법관이 되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후보자가 여기 나와서 국민 혹은 국민의 대표들과 대화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판결문 공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법원의 책임도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법관을 뽑는다면 뭐 국회의원들이야 전부 다 읽어 볼 수는 없겠지만 후보자가 지금까지 내린 판결 중에서 중요한 것 같은 것은 대학 같은 데서 연구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어떤…… 판사들도 다 성향이 있지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중에 어떤 대법관은 얼마나 보수적이고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전혀 자료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대법관후보자가 그동안 했던 중요한 판결을 좀 보려도 어렵습니다. 특정 사건을 집어서 언론에서 다룬 사건의 판결문을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목록을 다 본다거나 쭉 보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을 못 본 상태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아니었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니었냐, 이것을 가지고 재단하게 되는 겁니다. 법원 판사님들이 지금 이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아니, 저 판사님은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법연구회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러냐’ 또 민사판례연구회에 있으면 어떤…… 이렇게 가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로서는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판사가 대법관이 될 자질이 있냐 없냐를 국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판결문 공개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종신제니까 우리 대법관과는 또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는 대학 때 썼던 페이퍼들까지 찾아서 읽어 보는데 우리는 대법관후보자가 오면 언론에 난 판결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냐 아니었냐를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짧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셨고 지금 자제분께서는 로스쿨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어떤…… 판사들도 다 성향이 있지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중에 어떤 대법관은 얼마나 보수적이고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전혀 자료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대법관후보자가 그동안 했던 중요한 판결을 좀 보려도 어렵습니다. 특정 사건을 집어서 언론에서 다룬 사건의 판결문을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목록을 다 본다거나 쭉 보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을 못 본 상태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아니었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니었냐, 이것을 가지고 재단하게 되는 겁니다. 법원 판사님들이 지금 이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아니, 저 판사님은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법연구회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러냐’ 또 민사판례연구회에 있으면 어떤…… 이렇게 가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로서는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판사가 대법관이 될 자질이 있냐 없냐를 국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판결문 공개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종신제니까 우리 대법관과는 또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는 대학 때 썼던 페이퍼들까지 찾아서 읽어 보는데 우리는 대법관후보자가 오면 언론에 난 판결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냐 아니었냐를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짧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셨고 지금 자제분께서는 로스쿨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아니고 일반 법학대학원입니다.
일반 법학대학원입니까?

예.
대법관이 되시면 사법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 로스쿨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원래 로스쿨 만들 때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호사 인원수 부분과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너무 치중하게 되는 측면이 제가 듣기로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로스쿨에 대해서 여기서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텐데요. 사실 로스쿨이라는 것은 원래 인원 제한이 없는 겁니다, 정원이. 그런데 우리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은 국가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던 사법시험에서 뽑는 주체가 교수로 간 것 외에 그리고 숫자를 확 늘린 것 외에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지 않나……
그리고 특히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 안 하고 있고 최근에 헌재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석차를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공개를 안 하다가 지금은 본인이 물어보면 ‘72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가르쳐 주는데 합격자 중에 내가 몇 등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펌에 가는 것 또 법원이나 검찰에 가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오늘 질문이 많이 오고 갔는데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특히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 안 하고 있고 최근에 헌재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석차를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공개를 안 하다가 지금은 본인이 물어보면 ‘72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가르쳐 주는데 합격자 중에 내가 몇 등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펌에 가는 것 또 법원이나 검찰에 가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오늘 질문이 많이 오고 갔는데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피해자 중심주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해자가 어떤 인식을 했든지 간에 피해자의 인식에 따라서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관념해 왔던 고의의 개념과는 완전히 틀어지는 것이 아닌가…… 사실 성희롱, 성폭행 이렇게 가다 보면 가해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안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고.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가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한 번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고 전통적인 고의 개념과는 다르게 가해자가 인식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는 이렇게 판결할 거다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가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한 번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고 전통적인 고의 개념과는 다르게 가해자가 인식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는 이렇게 판결할 거다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형사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저도 피해자 중심주의와 피고인의 고의 판단 부분에서 부딪혀서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러니까 전체 체계에서 고의범을 위주로 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고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매번 질문마다 판결문 공개를 참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감동적이에요, 감동적.
2년 했어요, 법사위에서.
그런데 그것은 국민의 목소리 같아요. 우선 후보자께서는 이해관계인의 사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세울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공개를 안 할 이유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이미 외국에서도 다 논쟁이 되어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 그래서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문, 저는 요새도 인터넷 들어가면 요약된 것에서부터 전체 판결문을 한 5분이면 찾아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판결도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문을 다 보고 공부도 하고 읽고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것은 들어가서 볼 수가 없다는 게, 과연 이것이 우리가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사법 분야 이런 데에 대한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태섭 위원님의 주장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마음에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문, 저는 요새도 인터넷 들어가면 요약된 것에서부터 전체 판결문을 한 5분이면 찾아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판결도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문을 다 보고 공부도 하고 읽고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것은 들어가서 볼 수가 없다는 게, 과연 이것이 우리가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사법 분야 이런 데에 대한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태섭 위원님의 주장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마음에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읍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까지 이렇게 가세를 해 주시니까 곧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하겠다고 지금 공표를 하셨지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하겠다고 지금 공표를 하셨지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전면 비법관화라기보다는……
예, 정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천명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정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천명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판결문 공개는 사법행정 분야일 것 같고 비법관들이 법원행정처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법관들이 우려하거나 법관들이 저조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판결문 공개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민사판례연구회 아직 있습니까, 법원 내에?
지금 민사판례연구회 아직 있습니까, 법원 내에?

제가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직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십수 년 전 경험을 보면…… 경험이 아니고 옆에서 듣는 거지요. 민사판례연구회는 S대 출신들의 특정 초임지…… 그렇지요? 그분들을 기수에서 선별적으로 뽑아서 어떻게 보면 조직화 내지는 권력집단화하고 승승장구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민사판례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 조직에 갈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구성원이 아닌 법관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맞지요?
그때 민사판례연구회는 아주 오래전에 결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성향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법관엘리트주의에 입각해서…… 성적이지요. 특정 대학 출신들이 초임지로 아마 서울민사지방법원 초임 발령을 받고 일 열심히 잘하는 그런 판사들이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사판례연구회는 아마 성적순이었던 것 같고,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 저도 어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구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지요.
갖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판 거래 의혹, 영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전 처장의 배석판사였기 때문에 기각되었다라는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 또 억측일 수도 있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우리법연구회가 장제원 위원님 말씀처럼 법원행정처라든지 사법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대거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보직을 받게 됨으로써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은 가중될 것이다, 해소가 안 된다, 이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이렇게 편가르기식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교일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한국전력이 작년 4/4분기에 1290억, 올 1/4분기에 1270억 정도 영업순손실을 보고 있어요.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하려고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누르고 있지요. 누르다가 급기야 산업용 전기를 인상하려고 했는데 산업계의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또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력 문제가 우리 경제계뿐만 아니고 일반 서민들한테까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 사장들의 배임 문제도 걸릴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탈원전이다, 역대 80% 이상 원전 가동하다가 안전을 이유로 대통령 말 한마디, 탈원전 정책이라는 말 한마디에 원전 가동률이 5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도 일본이, 국민들께서는 원전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소송물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나고야고등법원에서 아까 최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전의 안전에 관해서는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준이다’라고 해서 원전에 대한 결론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고 하루빨리 에너지 정책 전환이 꼭 있어야 되겠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부가 몇 개입니까?
그때 민사판례연구회는 아주 오래전에 결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성향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법관엘리트주의에 입각해서…… 성적이지요. 특정 대학 출신들이 초임지로 아마 서울민사지방법원 초임 발령을 받고 일 열심히 잘하는 그런 판사들이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사판례연구회는 아마 성적순이었던 것 같고,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 저도 어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구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지요.
갖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판 거래 의혹, 영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전 처장의 배석판사였기 때문에 기각되었다라는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 또 억측일 수도 있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우리법연구회가 장제원 위원님 말씀처럼 법원행정처라든지 사법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대거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보직을 받게 됨으로써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은 가중될 것이다, 해소가 안 된다, 이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이렇게 편가르기식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교일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한국전력이 작년 4/4분기에 1290억, 올 1/4분기에 1270억 정도 영업순손실을 보고 있어요.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하려고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누르고 있지요. 누르다가 급기야 산업용 전기를 인상하려고 했는데 산업계의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또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력 문제가 우리 경제계뿐만 아니고 일반 서민들한테까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 사장들의 배임 문제도 걸릴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탈원전이다, 역대 80% 이상 원전 가동하다가 안전을 이유로 대통령 말 한마디, 탈원전 정책이라는 말 한마디에 원전 가동률이 5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도 일본이, 국민들께서는 원전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소송물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나고야고등법원에서 아까 최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전의 안전에 관해서는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준이다’라고 해서 원전에 대한 결론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고 하루빨리 에너지 정책 전환이 꼭 있어야 되겠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부가 몇 개입니까?

사무분담상으로는 아마 부가 나누어져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2개 부입니다.
민사부 형사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사부와 형사행정부입니다. 형사와 행정을 같이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형사행정을 하셨지요?

예, 형사행정부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향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석판사님들은 소위 말하는 향판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향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향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통상 향판이라고 하고 지역법관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향 교류 때문에 워낙 전보 인사가 많고 하니 그 부분을 조금 줄이자는 취지 하나, 그다음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판사가 재판을 하면 보다 합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겠냐 하는 것 하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장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지역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인이나 유착관계 등에 대한 우려 또는 일부 사례들이 있어서 국민적 비판이 많아 가지고 일단 지역법관제도는 폐지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일정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판사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있고, 사실은 제도로 보면 잦은 전보 인사로 인한 부작용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 오래 근무하는 제도로, 그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다만 그렇게 되면 유착이나 아니면 아무튼 법관윤리가 좀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해서 제도개선책이 이루어지면 같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일정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판사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있고, 사실은 제도로 보면 잦은 전보 인사로 인한 부작용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 오래 근무하는 제도로, 그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다만 그렇게 되면 유착이나 아니면 아무튼 법관윤리가 좀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해서 제도개선책이 이루어지면 같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판, 지역법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쭌 것은 나중에 석식 후에 제가 이유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 더 하신 다음에……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 오신환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셔서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올해 2월에 도서관장으로 임명받으셨잖아요, 작년에는 고등법원 부장으로 계셨고?
후보자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셔서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올해 2월에 도서관장으로 임명받으셨잖아요, 작년에는 고등법원 부장으로 계셨고?

예, 맞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이었나요?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올 3월에 규칙을 만들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규칙을 제정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구성되기 전에 이미 전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참여는 안 하셨나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갖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나 과정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것이 구성될 때부터 끊임없이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왜냐하면 판사회의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것이 구성될 때부터 끊임없이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왜냐하면 판사회의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조직법에 근거하고 있는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도 없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판사회의가 뭔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을 개정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편법적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했다고 저는 봅니다.
구성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각급 법원의 내부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총 119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구성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각급 법원의 내부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총 119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판사회의 또한 각급 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히려 이것은 법원조직법에 근거해서 그 내용이 대법원 규칙의 제정, 개정 등 그리고 사법부의 운영에 관해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또한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해 자문 및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를 들어서 지난 1․2차와 임시회의 때 결과물들을 낸 것을 보면 그것이 자문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제에 가까운 그런 초법적인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안건 내용 중에 각급 법원장에 대한 선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를 들어서 지난 1․2차와 임시회의 때 결과물들을 낸 것을 보면 그것이 자문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제에 가까운 그런 초법적인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안건 내용 중에 각급 법원장에 대한 선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건 중에 말씀입니까?

예, 들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해서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는데 저는 법원이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나 정치인, 제가 선거를 여러 번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는 저는 법원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파당화되고 결국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법원이 외부로부터 오히려 더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들이 어찌 보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하는,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그런 모든 결정들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민주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법원이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파당화되고 결국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법원이 외부로부터 오히려 더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들이 어찌 보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하는,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그런 모든 결정들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민주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법원이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체여서 현재는 자문기구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결과물들을 발표하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선언, 그리고 회의 결과를 보면 모든 것들을 강제하는 듯한 내용들로 담겨 있어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 실질화,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그리고 법관의 사무분담, 410개 파일 중 미공개 228개의 파일 원문 공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행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법원장도 그 힘으로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결과적으로 또 다른 법원 내의 권력 교체를 위한 하나의 행위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각급 법원장들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면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내부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원장은 각 지부의 지사장이고 법관대표회의에 선출돼 있는 대표자는 각 지부의 노조위원장입니까? 둘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성립되는 것이지요?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또 입법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지금 판사회의는 거의 무력화돼 있잖아요. 지금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 열고 있나요?
물론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행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법원장도 그 힘으로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결과적으로 또 다른 법원 내의 권력 교체를 위한 하나의 행위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각급 법원장들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면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내부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1명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원장은 각 지부의 지사장이고 법관대표회의에 선출돼 있는 대표자는 각 지부의 노조위원장입니까? 둘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성립되는 것이지요?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또 입법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지금 판사회의는 거의 무력화돼 있잖아요. 지금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 열고 있나요?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얘기하고 있는 각 내부 판사회의와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판사회의가 같은 판사회의입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법원조직법의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이기 때문에……
예,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그러면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각 내부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
여기에도 그러면 지금 내부 판사회의라고 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사회의로 보는 거예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장이 주재하는 판사회의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역할도 기능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에 근거도 없는 이런 구성원들이 결과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법원행정처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고 법원의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선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실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오히려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 거기에 대한 규칙을 다시 개정해서 근거를 지금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별도로 왜 근거도 없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만들어서 하냐는 것이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두 개가 상호 내용이 거의……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거의 따와 가지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각 내부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1명.
여기에도 그러면 지금 내부 판사회의라고 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사회의로 보는 거예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장이 주재하는 판사회의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역할도 기능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에 근거도 없는 이런 구성원들이 결과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법원행정처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고 법원의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선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실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오히려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 거기에 대한 규칙을 다시 개정해서 근거를 지금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별도로 왜 근거도 없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만들어서 하냐는 것이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두 개가 상호 내용이 거의……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거의 따와 가지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으로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행정제도의 개선방안이 총체적으로 도출되면 그때 함께 법원조직법의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봐 주세요.
저녁 식사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추가질의는 다 마쳤고 이제 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들 하고, 시간은 7분 하시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추가질의는 다 마쳤고 이제 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들 하고, 시간은 7분 하시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한 번 안 하셨으니까 민홍철 간사님이 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심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시군법원 보면 ‘컵라면 재판’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1심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시군법원 보면 ‘컵라면 재판’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저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시군법원의 신청사건이라든지 시군법원에 가면 워낙 많아요. 그래서 3분 재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3분이니까 컵라면 끓이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데. 보면 심리하다가 원피고 간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서로 하다가 안 되면 다 조정위원회로 넘기지 않습니까? 사실 다 조정될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 상호간에 불만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일반 소시민들이지요, 사법 불신으로 또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사법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신뢰를 획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군법원의 판사님들도 보면 업무 과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군법원의 판사님들도 보면 업무 과중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법서비스와 접하는 곳이 시군법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부터 사법 불신이 싹트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걸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래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법서비스와 접하는 곳이 시군법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부터 사법 불신이 싹트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걸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심, 특히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업무 과중으로 충실하게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인데요. 정말 법관의 증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관 증원이 만약 어렵다면 재판 보조인력, 즉 재판연구원 등으로라도 재판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인데요. 정말 법관의 증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관 증원이 만약 어렵다면 재판 보조인력, 즉 재판연구원 등으로라도 재판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조그만 카운티에도 법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법서비스의 확대를 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도 지원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런 3분 재판을 하지 않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판사 증원도 돼야 되고 하니까 또 예산과 조직의 증원이 필요하니까요. 그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전관예우와 관련해 가지고요 저도 소송을 의뢰받아서 해 보면 ‘아, 이길 수 있는 변호사 해 달라’ 변호사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도요 ‘방금 부장판사로 나오신 분을 소개해 달라’ 그리고 또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알고 계시면 알려 달라’ 이런, 여전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전관예우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전관예우가 작동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소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면 어떻게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될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사법서비스의 확대를 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도 지원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런 3분 재판을 하지 않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판사 증원도 돼야 되고 하니까 또 예산과 조직의 증원이 필요하니까요. 그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전관예우와 관련해 가지고요 저도 소송을 의뢰받아서 해 보면 ‘아, 이길 수 있는 변호사 해 달라’ 변호사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도요 ‘방금 부장판사로 나오신 분을 소개해 달라’ 그리고 또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알고 계시면 알려 달라’ 이런, 여전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전관예우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전관예우가 작동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소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면 어떻게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될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전관을 그동안의 경력이나 경험 등에서 쌓인 실력이나 전문성으로 찾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관예우를 법원이나 검찰에서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전관을 찾는 것이 굳이 말하자면 그게 국민들께서 전관예우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과거 법원이 전관예우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꾸준히 그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상당한 부분 개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 국민들께서 믿으시는 전관예우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게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는 정말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결국 전관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일단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냐 해서 평생법관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절차적인 거로는 스크린도어라든지 판사실 출입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다 막고 있고요. 그 부분도 더 나은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어서 정말 전관예우만이라도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사실은 과거 법원이 전관예우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꾸준히 그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상당한 부분 개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 국민들께서 믿으시는 전관예우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게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는 정말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결국 전관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일단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냐 해서 평생법관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절차적인 거로는 스크린도어라든지 판사실 출입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다 막고 있고요. 그 부분도 더 나은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어서 정말 전관예우만이라도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지요.
최교일 위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8일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는데,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키게 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데, 시간을 넘긴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상사를 따라가서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적용이 된다 또 직원들끼리 회식한 경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출장 가는 경우에 어디까지 되느냐 또 중간에 1시간 쉴 경우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지요.
제가 오전 질의 때 최저임금은 지키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법원에서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겠느냐 그런 문제였다면 이 부분은 형사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상사를 따라가서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적용이 된다 또 직원들끼리 회식한 경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출장 가는 경우에 어디까지 되느냐 또 중간에 1시간 쉴 경우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지요.
제가 오전 질의 때 최저임금은 지키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법원에서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겠느냐 그런 문제였다면 이 부분은 형사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일부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선보였는데 그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다 규제할 수가 없지요. 지금 일부 변호사들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만들어도 모든 업종에 이것은 근로시간에 들어가고 이것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로만……
52시간 초과해서 근무했다고 해서 이제 형사사건이 생기겠지요?
52시간 초과해서 근무했다고 해서 이제 형사사건이 생기겠지요?

예.
그러면 그 사건을 계속 따져야 이게 형사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국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 법원에서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도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이런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우리는 소송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꼭 그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어떤 경우에―다른 나라는 또 판례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지요―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하지 않는지……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을 바꿨지요. 매달이 아니고 ‘두 달, 세 달 1년에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렇게 하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설정한 그 가이드라인도 얼마든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데, 이게 변호사분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것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근무를 하게 했는데, 일일이 근무 형태를 사실은 다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근무한 결과가 52시간이 초과됐다, 좀 트러블이 생겨서 나중에 형사사건화 되면 사업자는 자기가 지켜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 채, 이것은 근로시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모른 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원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을 바꿨지요. 매달이 아니고 ‘두 달, 세 달 1년에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렇게 하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설정한 그 가이드라인도 얼마든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데, 이게 변호사분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것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근무를 하게 했는데, 일일이 근무 형태를 사실은 다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근무한 결과가 52시간이 초과됐다, 좀 트러블이 생겨서 나중에 형사사건화 되면 사업자는 자기가 지켜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 채, 이것은 근로시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모른 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원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판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과문해서 지금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오기 전에라도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지금 깊이 공감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오기 전에라도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지금 깊이 공감이 됩니다.
대법관이 되시면 그런 전문팀을 좀 마련을 해서, 사실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것은 안 된다고 본다’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확실한 지침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께서 사실 판결문 공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서 판결문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공개 방법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대법원에서……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께서 사실 판결문 공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서 판결문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공개 방법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대법원에서……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규정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생각은 잘 안 납니다.
어쨌든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개를 늘릴 수가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것을 화폐로 보면 세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환전했는데 1000원에 환전한 달러가 1500원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 달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언제 처분됐는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화폐로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산으로 봐야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오신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금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서 뿌리를 좀 뽑읍시다.
저는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기본적으로 투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숨길 게 뭐 있어요? 공개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법관 우월주의, 판사 우월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법원 내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성원이 다양하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법관이 가장 우월하다, 법관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찌 보면 법원 내의 개혁이 자칫 본질이 왜곡돼서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라인의 판사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의 판사가 하는 것이냐로 자칫 그런 구도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판사회의의 경우도 대법원 규칙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9조(회의)에 보면 판사회의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판사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회의록의 경우도 판사회의의 경우는 ‘판사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라고 하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개혁을 주장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근거도 없는 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는 회의는 물론 8조(회의)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못 박아 놨어요.
10조(회의록) 3항에 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하는 회의록은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방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숨겨서 독립운동하는 겁니까? 비밀운동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감춰야 되는지 그리고 왜 당당하게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지……
제가 이 회의록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안 보여 줘요. 그냥 요약된 요약본, 결과문 이것만 제출할 뿐이지 전반적으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왜 공개 안 합니까?
국회에서 모든 이 회의는 언론에 다 공개하고 회의록 나중에 열어 보면 다 열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감춰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지요. 투명하지가 않은 거지요. 그 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감춥니까? 회의도, 판결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법관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사법부가 온전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면 오히려 국민들과 함께 공개해서 투명하게 신뢰를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혹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이 되시면 판결문 공개 그리고 회의록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제도를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 오늘 금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서 뿌리를 좀 뽑읍시다.
저는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기본적으로 투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숨길 게 뭐 있어요? 공개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법관 우월주의, 판사 우월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법원 내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성원이 다양하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법관이 가장 우월하다, 법관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찌 보면 법원 내의 개혁이 자칫 본질이 왜곡돼서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라인의 판사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의 판사가 하는 것이냐로 자칫 그런 구도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판사회의의 경우도 대법원 규칙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9조(회의)에 보면 판사회의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판사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회의록의 경우도 판사회의의 경우는 ‘판사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라고 하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개혁을 주장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근거도 없는 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는 회의는 물론 8조(회의)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못 박아 놨어요.
10조(회의록) 3항에 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하는 회의록은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방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숨겨서 독립운동하는 겁니까? 비밀운동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감춰야 되는지 그리고 왜 당당하게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지……
제가 이 회의록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안 보여 줘요. 그냥 요약된 요약본, 결과문 이것만 제출할 뿐이지 전반적으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왜 공개 안 합니까?
국회에서 모든 이 회의는 언론에 다 공개하고 회의록 나중에 열어 보면 다 열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감춰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지요. 투명하지가 않은 거지요. 그 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감춥니까? 회의도, 판결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법관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사법부가 온전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면 오히려 국민들과 함께 공개해서 투명하게 신뢰를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혹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이 되시면 판결문 공개 그리고 회의록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제도를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바로 직전에 최근에 우리 사법부 위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법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최근 6월 달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사법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 혹시 들어 보신 적 계세요?
바로 직전에 최근에 우리 사법부 위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법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최근 6월 달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사법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 혹시 들어 보신 적 계세요?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있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
가장 공정하게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는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반 이상이 신뢰를 못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역시도 사법행정권 남용과 더불어서 저는 사법부 위기다, 동의하십니까?

사법부로서는 매우 뼈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대법관으로 재직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법부 재판에 대해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나요, 후보자님 개인적인 복안?

아까 일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현재 당면한 문제가 사법행정 또는 인사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판사들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판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결국 사법부 신뢰는 공개된 법정에서 투명하게 재판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설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또는 법리에 의해서 불가불 패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납득할 수 있으면 결국 사법부 신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직의 인적ㆍ물적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개선이 이루어져서 하급심 충실화, 나아가서 상고심 개선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직의 인적ㆍ물적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개선이 이루어져서 하급심 충실화, 나아가서 상고심 개선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더욱 유념하시면서 법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도 5월 달에 서울지법 이정렬 판사가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 기억나시나요?
2004년도 5월 달에 서울지법 이정렬 판사가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 기억나시나요?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기억납니다.
그리고 2014년도 5월 초에 우리법연구회 세미나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그때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하신 것은 아니지요? 2014년 5월입니다.

2014년 말씀입니까?

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법연구회의 세미나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렇게 또 발표가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결론에 같은 뜻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뜻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결론에 같은 뜻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뜻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법연구회 세미나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게 결국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행 병역법으로 해서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가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서 무죄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지금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도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법관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행 병역법으로 해서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가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서 무죄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지금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도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법관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임하시면서 더 고민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재판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주 초임 때 형사부 배석을 했었습니다. 90년대 초입니다. 그때 배석판사의 한 사람으로서 다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헌법재판소, 6월 달에 대체복무제 명시 안 된 병역법 위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대체복무제로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요, 그렇지요?

예, 헌재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필하는 병역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의 형평성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입장을 견지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대법관으로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입법하는 가운데서도 역할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형평성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도읍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지요?

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도 있을 수 있고……
대체적으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

예, 다수가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 거부입니다.
제가 후보자 답변을 이해를 못 한 것인지 조금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와 병역 거부, 현행 병역법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후보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지금 하급심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선고가 여러 건이 있고, 그중에 일부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9월에 공개변론……
대법원은 지금 유죄로 판결이 나가고 있잖아요.

유죄로 판결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죄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건의 무죄가 있었고 최근에 다시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보도를 통하여 봤습니다. 대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개변론을 하기로 하고 9월, 8월 말경으로 공개변론 기일을 잡은 것으로 압니다.
전원합의체입니까?

전원합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 인권 보호도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소수 인권과 반하는, 반대되는 다수는 어떻게 되지요? 조금 전에 이완영 위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게 상충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후보자님?
저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김선수 후보자도 말끝마다 ‘소수 인권, 소수 인권, 소수자 보호’ 그러는데 저도 정확하게 정립이 잘 안 되는데 소수자 보호라는 이면은 반대로 보면 거기에 반하는 다수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상충할 때는 그래도 소수자가 보호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치국가에서 일반적이고 대체적이고 다수의 경우를 상정하고 법을 만들 겁니다, 아마. 국회에서도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실정법이란 말이에요. 김선수 후보 같은 경우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사건건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들을 부정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 명분이 소수자 보호예요. 그러면 선량하게 법을 준수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김선수 후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후보자께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수자 보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정법을 준수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공평하고 공정한 법치국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김선수 후보자도 말끝마다 ‘소수 인권, 소수 인권, 소수자 보호’ 그러는데 저도 정확하게 정립이 잘 안 되는데 소수자 보호라는 이면은 반대로 보면 거기에 반하는 다수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상충할 때는 그래도 소수자가 보호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치국가에서 일반적이고 대체적이고 다수의 경우를 상정하고 법을 만들 겁니다, 아마. 국회에서도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실정법이란 말이에요. 김선수 후보 같은 경우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사건건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들을 부정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 명분이 소수자 보호예요. 그러면 선량하게 법을 준수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김선수 후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후보자께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수자 보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정법을 준수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공평하고 공정한 법치국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의 말씀에, 공평하고 형평, 공정한 법 집행 또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100% 공감합니다. 게다가 다수자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수자 보호를 강조하는 이유는 혹 입법 과정이나 아니면 법의 해석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 소수자가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해관계나 이익이나 목소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다수자의 인권이나 이해관계, 이익만에 의해서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다만 소수자 보호를 강조하는 이유는 혹 입법 과정이나 아니면 법의 해석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 소수자가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해관계나 이익이나 목소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다수자의 인권이나 이해관계, 이익만에 의해서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후보자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상충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그렇게 강변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제 김선수 후보자도 그렇고 지금 노정희 후보자도 그러시는데 동성애 소수자 보호, 소수자로서 인권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허용되는 대한민국은 불행한 국가다’,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왜 외면하지요? 그분들의 인권은 왜 보호되지 않나요?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교과서에 ‘자유’ 자를 굳이 빼겠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도 ‘자유’ 자를 꼭 빼야 된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제 김선수 후보자도 그렇고 지금 노정희 후보자도 그러시는데 동성애 소수자 보호, 소수자로서 인권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허용되는 대한민국은 불행한 국가다’,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왜 외면하지요? 그분들의 인권은 왜 보호되지 않나요?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교과서에 ‘자유’ 자를 굳이 빼겠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도 ‘자유’ 자를 꼭 빼야 된다고 봅니까?

대법관후보자로서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대법관은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역사교과서에 ‘자유’를 빼겠다는 거거든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거기의 ‘자유’를 빼겠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헌법 수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러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가 견해를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러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가 견해를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자유를 기치로 걸고 있나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후보로서 이야기할 수 없다? 상당히…… 그러니까 성향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2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2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앞선 질의 시간에 제가 향판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했는데요, 후보자께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재판을 담당하시면서 했던 몇 가지 판결, 이것도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되니까 제가 전민일보 기사를 좀 발췌해서 한 3건 정도를 봤는데 끔찍한 강력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감형을 많이 해 줬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내를 돌로 내리쳐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서 1심에서 18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5년을 감형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내를 돌로 내리쳐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서 1심에서 18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5년을 감형했더라고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아마 항소심에,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주요한 양형기준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살인과 사체유기가 경합되면 사형까지도 가능한 건데, 저는 18년도 그렇게 중하다고 보지 않는데 5년 감형했다?
또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가지고 살해한 아들, 1심에서 12년 선고가 됐는데 또 10년으로 감형을 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파기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러지요?
또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가지고 살해한 아들, 1심에서 12년 선고가 됐는데 또 10년으로 감형을 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파기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러지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파기한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보도 나온 감형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또 엄중한 처벌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랬다저랬다 한 것이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당시의 전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가 아들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렇게 보도되는데, 조현병.

예, 기억이 납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거나 아니면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얼마 전에 경북 영양에서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 조현병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직전 범죄에 있어서 가벼운 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 사회에 복귀해서 얼마 후에 지금 이런 끔찍한 사건을 벌였거든요? 조현병이라는 데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덜했던 것 아니냐, 대법관을 맡기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를 존속살해한 사람을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전주의 폭력조직 간부가 상대 폭력조직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1심에서 12년 선고됐는데 후보자께서 항소심에서 또 2년을 감형해 줘요. 왜 이랬지요?
얼마 전에 경북 영양에서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 조현병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직전 범죄에 있어서 가벼운 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 사회에 복귀해서 얼마 후에 지금 이런 끔찍한 사건을 벌였거든요? 조현병이라는 데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덜했던 것 아니냐, 대법관을 맡기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를 존속살해한 사람을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전주의 폭력조직 간부가 상대 폭력조직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1심에서 12년 선고됐는데 후보자께서 항소심에서 또 2년을 감형해 줘요. 왜 이랬지요?

우선 조현병 부분은, 조현병 부분도 그렇고 일부 감형 또는 항소 기각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반 양형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폭 사건에서 조직 간의 싸움에서 상대 조직원을 칼로 찔러 살해했는데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1심보다 감형했어요.

당시 상황상 확정적 고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저희 양형기준상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부분이 양형기준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의 파악 그리고 파악된 양형요소 등을 양형기준에 따라서 검토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안 등이……
조폭 사건 기억은 납니까?

기억납니다.
감형 사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살해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점, 그리고 아마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모든 양형요소가 기억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안들에서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의 양형에 미치지는 못하였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더 검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들에서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의 양형에 미치지는 못하였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더 검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판의 부작용에 대해서 물었고, 자칫……

이것은 향판하고는 상관……
아니, 들어 보세요.
자칫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심리하면서 혹여 적절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특히 조폭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한 의심이 가요.
조직폭력배는 반드시 근절해야 되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미필적 고의든 확정적 고의든 그것을 구분을 해요?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는데 이게 예삿일입니까? 일반 시민들, 전주시민들이 볼 때는 치를 떠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년밖에 안 살고 나오는 거예요. 15년 사건이니까, 항소심이니까 벌써 한 4년 정도는 살았겠네요. 오륙 년 뒤에 이 사람이 전주시내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시민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저는 이런 판결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연 공평무사하게 양형을 심리했느냐?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자칫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심리하면서 혹여 적절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특히 조폭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한 의심이 가요.
조직폭력배는 반드시 근절해야 되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미필적 고의든 확정적 고의든 그것을 구분을 해요?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는데 이게 예삿일입니까? 일반 시민들, 전주시민들이 볼 때는 치를 떠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년밖에 안 살고 나오는 거예요. 15년 사건이니까, 항소심이니까 벌써 한 4년 정도는 살았겠네요. 오륙 년 뒤에 이 사람이 전주시내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시민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저는 이런 판결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연 공평무사하게 양형을 심리했느냐?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양형……
말씀하시지요.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이런 흉악범죄에 있어서 국민들의 양형 감각과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양형을 함에 있어서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과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는 양형들과의 양형 편차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을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장시간의 청문 절차를 통해서 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법관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국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저의 지난날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사명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숙고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 과정에서 앞으로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자세로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청문회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 말씀을 기억하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새삼 되새기게 된 초심을 잊지 않고 간직하여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법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장시간의 청문 절차를 통해서 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법관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국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저의 지난날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사명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숙고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 과정에서 앞으로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자세로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청문회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 말씀을 기억하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새삼 되새기게 된 초심을 잊지 않고 간직하여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법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변을 해 주신 노정희 대법관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노정희 대법관후보자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로 대법관후보자님도 힘드셨겠지만 위원님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 말씀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해하시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직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이동원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변을 해 주신 노정희 대법관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노정희 대법관후보자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로 대법관후보자님도 힘드셨겠지만 위원님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 말씀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해하시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직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이동원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산회)